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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의회

제14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2011.11.28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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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회 창원시의회(제2차 정례회)

도시건설위원회회의록
제1호

창원시의회사무국


일시 2011년 11월 28일(월) 10:07

장소 도시건설위원회실


의사일정

1. 2012년 주요업무 보고의 건


심사된 안건

1. 2012년 주요업무 보고의 건(시장제출

- 도시정책국

- 도시개발사업소


(10시07분 개의)

○위원장 김종대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회 창원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 개회를 선언합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갑식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갑식 전문위원 정갑식입니다.

본 위원회에 심사회부 된 안건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창원시장이 제출한 2012년도 세입세출예산안과 2012년도 기금운용계획안 등 2건의 안건이 지난 11월 21일, 2020 창원권 광역도시계획 변경안 의견제시의 건이 11월 23일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에 심사회부 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대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참석해 주신 공무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서 대단히 반갑습니다.

바쁜 일정 중에서도 시민들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동료위원 여러분과 차질 없는 업무추진에 애쓰시는 공무원께 감사드립니다.

아시다시피 정례회는 한해의 성과를 점검하고 내년 주요업무와 예산을 다루는 중요한 회기입니다.

위원 여러분께 주요업무와 예산에 대해서 심도 있는 심사를 당부드리며 올 한해도 얼마 남지 않은 시간 잘 마무리하시어 유종의 미를 거두시기 바라며 항상 건강과 행복이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집행부로부터 2012년 시정의 주요업무를 보고 받고 청취하는 시간입니다.

먼저 도시정책국 소관 업무보고를 듣고 도시개발사업소의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회의를 원만히 진행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께서 도와주시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의사일정은 배부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 2012년 주요업무 보고의 건(시장제출

- 도시정책국

- 도시개발사업소

(10시09분)

○위원장 김종대 의사일정 제1항 2012년 주요업무 보고를 상정합니다.

회의 진행은 도시정책국장님께서 먼저 업무보고를 해 주시고 위원 여러분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소관 담당 과장님으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김동하 도시정책국장님 나오셔서 참석하신 공무원들의 소개와 함께 인사말씀 그리고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정책국장 김동하 반갑습니다. 도시정책국장 김동하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평소 우리 도시정책국 업무에 대하여 항상 변함없는 애정과 관심을 가지 고 지도편달 해 주시는 존경하는 김종대 위원장님을 비롯한 도시건설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도시정책국 간부공무원을 소개드리겠습니다.

이순하 도시정책과장입니다.

제정일 주택정책과장입입니다.

김영일 허가민원과장입니다.

정길수 부대협력과장입니다.

담당주사는 직제순에 의해서 개인별로 소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무원 인사)

다음은 2012년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2년 주요업무 보고 부록에 실음)

이상 도시정책국 소관 2012년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금년 한 해 동안 시정의 발전과 시민복리 증진을 위하여 전 직원들이 합심해서 최선을 다해 왔습니다마는 시민들이 체감하시기에는 다소 미흡한 부분이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이번 정례회 기간 중에 여러 위원님들의 좋은 의견과 조언을 해 주신다면 시정에 적극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내년에도 우리 도시정책국 전 직원들은 모든 역량과 지혜를 모아서 동남권 거점도시로서의 창원 건설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우리 도시정책국 소관 업무에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변함없는 애정과 깊은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종대 김동하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정책국 소관 업무에 대해서 가능한한 직제순이나 아니면 3페이지부터 21페이지까지 이어지고 있는 주요정책 업무에 대해서 그 순위에 따라서 질의 답변을 들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본격적인 질의 답변에 앞서서 국장님에게 제가 기본적인 것을 묻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보고하신 18가지 정도의 주요업무 보고를 해주셨는데 2012년도에는 우리시에서 어떤 위민정책에 중심을 두고 그리고 지역 균형발전을 위해서 어떤 정책들을 구사하시면서 행정을 하시겠는지에 대해서 기본적인 기조에 관한 말씀을 한번 해 주시고 진행했으면 좋겠습니다.

○도시정책국장 김동하 감사합니다. 도시정책국장입니다.

저희들은 우리시의 최고 중요한 창원 도시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통합시가 발전하는 방향의 기조를 우리가 만들어 가고자 하는데 목표를 두고 있습니다.

현재 시장님께서도 누차 말씀하셨다시피 마산의 르네상스, 창원의 스마트진해의 블루오션 이런 부분의 철학을 도시기본계획에 담아서 추진한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리고 주택정책 분야에서 특이한 점은 여태까지 주택정책을 수립하면서 분양아파트 위주로 공급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임대아파트의 공급을 확대해 나가는 방향으로 정책을 많이 전환을 시켰고, 또 시범적으로 올해는 전세자금을 호당 2,000만원씩 지원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수립하겠습니다.

서민에 대한 대책을 좀 확대시켰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위원장 김종대 말씀처럼 열심히 해서 지역사람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지역 균형발전에 도모될 수 있도록 같이 열심히 하십시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손태화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손태화 위원 손태화 위원입니다.

그동안 우리시의 많은 정책을 입안하고 계획하신다고 수고하신 김동하 국장님 이하 전 직원들의 노고에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가장 중요한 도시기본계획이 연말까지 용역이 완료되면서 진행될 텐데 가장 염려스러운 부분들이 도시의 기본계획은 가장 뜨거운 이슈로 떠오르고 있는 청사의 위치, 소재지의 결정에 따라서 도시의 기본계획이 달라져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도시기본계획을 확정해 두고 청사의 위치가 어느 시기든 지금은 연내 결정 아니면 용역기간으로 볼 때 내년 10월경으로 보면 대략 1년 내에 결정된다고 가정했을 때 기본계획이 청사 위치에 따라서 변경될 수도 있는데 이렇게 기본계획을 현재 진행되는 것으로 청사 위치와 관련해서 참고가 돼서 진행하고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국장님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도시정책국장 김동하 우리가 지금 도시계획을 하다보면 물론 각종 용도지역이 있습니다. 그래서 청사부분에 대해서는 도시계획시설로 결정을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청사는 위원님들께서 여러 부분에 대해서 결정을 해 주시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절차를 밟아서 도시계획시설로 결정할 수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손태화 위원 그렇게 간단한 문제가 아닙니다.

청사의 위치가 현재 있는 임시청사로 쓰는 부분이 결정되면 큰 문제가 없겠지만 예를 들어서 마산이나 진해 쪽에 청사가 결정된다고 가정했을 때 특히나 도시의 기본계획 자체가 달라질 수도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왜 그러냐 하면 청사가 어떤 위치에 가느냐에 따라서 가지 않는 부분에 대한 기본계획도 변경될 수 있는 부분들인데 그게 전혀 고려되지 않는다면 청사가 그렇게 중요하다고 생각하지 않거든요.

그렇게 중요한 거라면 도시기본계획에도 그 사항이 반영돼야 하는데 국장님이 그런 생각을 갖고 계시다면 정말 기본계획 자체가 문제가 있지 않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세요?

○도시정책국장 김동하 청사 문제에 대해서는, 도시기본계획에 대해서는 도시의 나아갈 방향을 제시하는 그런 취지의 계획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결정되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도시계획시설로서 결정하고 여타 부분에 대해서는 관리계획을 입안할 때 변경할 수 있는 그런 여지가 있기 때문에 기본계획하고 그래 연계를 안 시켜도 괜찮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손태화 위원 이거 가지고 입씨름 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청사 위치가 어디 결정되느냐에 따라서 청사가 입지되지 않은 2개 시에 대해서는 도시의 기본방향을 달리 해야 된다는 의미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도시계획시설 청사 하나의 위치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게 가지 않는 기타의 구 시 지역의 도시의 기본방향을 다시 검토해야 된다는 그런 의미로 말씀드렸고요. 더 이상 이야기한들 소용없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페이지는 없고 마산역광장 정비사업이 도시정책으로 되어 있는데 이 계획을 보면 도시정책국이 좀 그거하다는 생각을 안할 수 없습니다.

마산역의 정비사업이 164억이 든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내년도 2012년도에 3억4,000을 요구했다고 합니다. 164억에 3억4,000을 가지고 사업을 어떻게 할 건지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통합되기 전에는 마산역은 마산시에서 마산역세권 개발계획을 수립했었고 창원 중앙역은 중앙역대로 구 창원시에서 수립했는데 마산역은 백지화시켜 버리고 정비하겠다고 했는데 내년에 3억4,000을 가지고 164억이 드는 사업에 3억4,000을 가지고 무엇을 하겠다고 이런 계획을 수립했는지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역이라는 게 마산역은 어떤거냐 하면 전국 역세권 중에서 마산역이 ktx가 진주까지 내년 연말까지 개통되고 나면 그 지역이 ktx가 정비하는 시설이 되어 있기 때문에 창원 중앙역사를 키운다 하더라도 마산역에는 정차를 해야 되는 이런 내용들로 되어 있습니다.

정말 우리시가 마산역에 대해서 이런 정도로밖에 예산을 배정할 수 없고 또 도시정책과에서 3억4,000을 요구했다는 그 사실이 마산역을 어떻게 생각하고 이런 예산을 요구한 건지 정비라는 것은 시기에 맞춰서 빠른 시간 안에 하는 게 정비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이렇게 3억4,000밖에 요구하지 않았는지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정책과장 이순하 도시정책과장 이순하입니다.

하여튼 통합 이전부터 마산역이 중부지역의 큰 역으로서 계속 발전되고 왔는데 마산역 앞 광장 자체도 어느 역 광장보다 면적이 넓은 부분입니다.

경사도 좀 있고 여러 가지 측면에서 마산역광장 정비부분은 통합 이전에도 거론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이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의 역 광장 정비가 ktx시대와 맞추어서 새로운 정비를 해야 되지 않겠냐는 것이 우리시의 방향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타당성조사를 했는데 그 부분이 가장 큰 문제는 교통의 연계입니다. 특히 주차문제, 버스와의 환승문제 그 다음에 열차와의 연계문제 그 중에서도 가장 크게 대두된 부분이 주차문제입니다.

주차부분을 어떻게 하고 그 다음에 평면 부분은 공원화 하는 부분도 생각을 해 봐야 되겠다 이런 부분이 타당성조사에서 나온 부분입니다.

내년도에 예산 3억4,000을 요구한 부분은 기본설계 및 도시관리계획 결정을 위한 용역비가 되겠습니다. 기본계획이 수립되고 그에 따른 도시관리계획 결정을 내년까지 하는 목표로 잡았기 때문에 3억4,000이 됐고 거기에 따라서 160억 정도라는 것은 아마 지하주차장까지 감안을 하면 이정도 추정되는 것으로 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160억이 됐습니다.

손태화 위원 과장님 참 답답하시네요.

2012년 주요업무 계획서 안에 마산역광장 정비계획이 업무보고 내용조차도 없지 않습니까?

올 당초 업무보고 할 때까지만 해도 이 내용이 주요업무계획 안에도 들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마저도 빠져있는 이런 사항이 마산역의 정비사업이 그렇게도 우리시에는 중요하지 않다는 말씀입니까?

○도시정책과장 이순하 중요하지 않다면 예산요구 자체도 안했을 겁니다.

그런 부분이 아니고요. 이 부분이 내년도 기본계획 및 용역에 들어가게 되면 구체적인 안이 그 때 나오기 때문에 현재 당초계획만 가지고 하는 것보다는 용역을 해서 구체적인 안이 나오는 것을 보고하는 것이 오히려 도움이 되지 않겠냐 해서 용역비를 확보한 부분에서 업무보고에 싣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합니다마는 저희들 입장에서는 내년도에 시행을 하면서 구체적인 안을 가지고 협의하는 게 좋지 않겠나 해서 아직 구체적인 안이 안 나왔기 때문에 이번 보고에서 빠졌습니다. 그 부분은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손태화 위원 정말 답답합니다.

통합된지 1년반이 됐지 않습니까? 그런데 마산역세권이라는 것은 구 마산에서 역세권 개발계획이 수립됐던 겁니다.

그래서 그 수립계획이 잘못됐기 때문에 백지화하는 것까지는 업무보고 때 저도 거기에 대해서 동의를 한다고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비계획을 한다는데 ktx 개통된지가 벌써 1년입니다.

개통이 되고 정말 통합 이후에 그쪽에 단돈 10원도 우리시에서는 투자한 적이 없지 않습니까. 이게 말이나 될법한 사항들입니까?

이런 중요한 사업들에 대해서 왜 우리시가 방치를 합니까?

내년에 용역비라니요. 164억은 어디서 나온 이야깁니까?

뜬구름 잡는 식으로 164억이라는 사업비를 제가 1년 전에 작년 이 맘 때 이 이야기를 들었거든요. 정비하는데 168억인가 해서 언론에 보도된 적이 있었습니다. 제가 스크랩 한 걸 안 가져왔는데, 작년 연말에 168억이 든다고 했는데 이제 용역비를 내년에 3억4,000을 요구했다고 하니 이게 무슨 일이에요.

○도시정책과장 이순하 관심이 없는 것이 아니고요. 통합되고 난 뒤에 제가 도시정책을 맡기 전에 이미 타당성조사를 한 걸로 알고 있고요. 타당성 조사결과에 의해서 순차적으로 진행이 되고 있는 겁니다.

손태화 위원 이게 무엇을 의미하느냐 하면 창원 중앙역세권은 역사를 키워달라고 철도공단에 준공된지 6개월도 안 됐는데 그렇게 요구를 하고 있으면서 마산역이 전국에서도 그만한 역이 없어요.

그 인프라라는 게 우리 통합시 안에 마산역이라는 이런 큰 인프라가 있는 데가 전국에도 없다고요.

그런 인프라를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고 버스노선도 얼마 전에 보도된 내용을 보면 버스 노선도 접근성이 좋게끔 해야 된다는 보도도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시에서는 정말 관심조차도 갖고 있지 않은 이런 사업으로 간다면 이게 정말 통합으로 인한 문제점으로 대두될 수밖에 더 있겠습니까?

정말 이 내용을 보고 주요업무계획에도 없는 마산역이 우리 통합시에서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는 이야기인지 저는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고 그만큼 관심이 없으니까 이렇게 지지부진하게 정비한다는 것조차도 좀.....,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대 아까 제가 18가지라고 하는 표현을 쓰고 그 다음에 지역균형발전이라고 하는 표현을 쓴 이유는 다른 데 있었습니다.

그런데 국장님께서는 원론적이고 일반적인 답변을 하셨는데 사실상 마산역의 문제가 아니고 중앙역 역세권 개발에 관련된 것도 사실 주요업무 중에 하나입니다.

돈이 1,200억 가까이 들어가는 그런 일임에도 불구하고 그 내용도 없단 말이죠. 그 내용을 넣고 마산역을 안 넣으면 말썽이 생길 것 같으니까 그 두 가지 내용을 다 누락시킨 것에 대해서 저는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과장님께서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앞으로 행정을 하고 우리하고 관계할 때 충실히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십시오.

○도시정책과장 이순하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종대 계속해서 이성섭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이성섭 위원 위원장님 고맙습니다. 이성섭 위원입니다.

국장님 고생이 많습니다.

9페이지 보면 진해 국가산업단지 확장사업 및 이주대책 수립 관련되어 있는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우리가 장기적인 주거환경의 문제로 이주를 하려고 하는 부분이 가장 주된 요인이고 주민들 입장을 볼 것 같으면, 또 기업은 잘 아시다시피 원만하게 국가공단을 확장해서 토지 이용의 효율성을 높이고 이런 취지로 이 사업이 구 진해 있을 때부터 진척되어 왔는데 본론적으로 말씀드려서 지금 진해국가산단 지원부서가 있는데 최근에 기획행정위원회에서 물론 소관을 하겠지만 직제개편과 관련해 가지고 부서가 없다고 주민들이 난리입니다.

그런데 인사권에 대해서 관련을 해야 될는지 안 될는지는 모르겠지만 잘 아시다시피 배후단지 개발계획 변경신청과 관련되어 있는 부분이 완료되지 않은 상태에서 그 부서가 이렇게 업무를 보고 있다가, 물론 효율적인 인원의 구성이라든지 과의 배치라든지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그 부서를 없애면 안 그래도 stx에서 가지고 있는 사업의 향방이 상당히 여러가지 불투명한 사항이고 지금 감정평가는 다 해놨지만 이 문제 때문에 지속적인 관리 내지 는 지속적인 지원 이런 것이 필요한데 시장님께서 그동안 주민들 의견을 수렴해서 이렇게 진행이 됐으면 이 부서가 존치돼야 되는데 현재 도시정책국에서 이번 직제와 관련되어 있는 부분에 대해서 관여를 안 한 건지 안 그러면 거기에 대한 필요성이 대두되지 않았는지 국장님께서 소상하게 말씀을 해 주시고 본 위원이나 지역주민들이 생각하기로는 아직까지 삽도 안 뜬 상태입니다.

삽도 안 뜬 상태에서 발을 뺀다는 것은 주민들이 그동안 고통속에 살아온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시에서 등한시하는 부분이 아니겠나 이렇게 보여 지는데 국장님은 여기에 대해서 어떤 대책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정책국장 김동하 저도 이성섭 위원님 말씀에 동의합니다.

저희들도 진해 국가산업단지 추진팀이 생겨서 가시적인 성과도 많이 나타내고 있는 와중에 인사부서에서 이번에 직제를 많은 부서를 조정하다보니까 어느 정도까지 궤도에 올라섰다고 판단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직제를 조금 없앤 것 같은데 저희들이 계속해서 인사부서에 진해국가산단팀은 있어야 된다고 조율을 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협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성섭 위원 국장님께서 관심을 가지고, 제가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 내지는 집행부 부시장님들한테는 말씀을 드려놨는데 이 문제를 국장님께서 위에 복명을 하셔가지고 원천적으로 해결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대 이성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김헌일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김헌일 위원 수고 많습니다. 김헌일 위원입니다.

20페이지 덕산조차장 이전사업 관계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유인물에 보면 그간의 추진사업 해 가지고 내려와서 대체시설 현황에서 보면 진해탄약부두 철도시설 보강 및 작전지원시설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대협력과장 정길수 부대협력과장 정길수입니다.

조차장 이전관계는 2009년부터 추진해 오던 사업인데 국방부하고 협의를 하는 과정에서 사실상 조차장이라는 자체는 전시 때 화물을 분리하는 그런 작업장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 자체를 시내에 추진하면서 당초 구 탄약창에 투입하는 것으로 계획을 했는데 국방부와 협의하는 과정에서 사업비가 273억 정도 너무 사업비가 많이 들기 때문에 충무계획에 반영을 해서 추진을 하자 국방부와 협의 중에 진해 군부대 안에 3개의 철로시설이 있습니다.

그 부대 안에다가 일정부분 확장을 하자 그런 계획으로서 군부대와 협의가 된 그런 사항입니다.

김헌일 위원 지금 이 시설 때문에 진해에 계시는 주민들이 얼마나 고통을 받고 있는지 과장님 잘 모르시죠?

○부대협력과장 정길수 이것은 군부대 안에 있는 시설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알고 있기로는 탄약이 들어오면 부두에서 하역작업을 해서 구 탄약창이라든지 일반 탄약창으로 이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헌일 위원 그런데 이 탄약부두가 처음부터 탄약부두를 위한 철로시설이 아니고 그 이전에 1967년도인가 4비공장이 개설되면서 거기에 맞는 화물운동을 위해서 철로가 생겼거든요.

그런데 이왕 철로가 있다 보니까 더 연장해서 탄약부두를 만들었는데 지금 현재는 이 탄약부두의 이용률은 아마 극히 저조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에도 신문에 철로시설을 폐선하는 것을 전제로 한 기사도 보도 되고 이렇게 했는데 이게 지금 몇 개의 철도건널목이 있느냐 하면 약 한 30여 군데의 철도건널목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얼마나 도심발전을 저해하고 그 주변에 있는 주민들이 얼마나 고통받고 살았는지는 짐작이 가실 것 아닙니까?

○부대협력과장 정길수 그렇습니다.

김헌일 위원 그리고 지금 진해에 있는 사회단체에서 이걸 폐선시키기 위한 서명운동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탄약시설을 탄약부두로 옮겨서 시설화한다면 옛날에 이 철도 노선을 4비 인입선이라 그랬는데 이 4비 인입선이 이렇게 되면 영영 없애지 못합니다.

그렇게 된다면 조차장 문제는 해결이 될는지 모르겠지만 진해 주민들의 4비 인입선 폐선에 대한 기대는 무산되고 이 고통은 지속적으로 연장이 된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런 점에서는 한번 깊이 제고해 봐야 될 사항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부대협력과장 정길수 그래서 국방부하고 여러 가지 협의도 했는데 저희들이 이 자체를 아예 부산이나 그쪽으로 옮기면 좋지 않겠나 그런 이야기 도 했는데 결국은 진해에 기지사령부가 있고 배가 접안할 수 있는 곳이 위치라든지 수심이라든지 진해가 제일 적지라고 부대에서 생각하고 있고 이 자체가 탄약시설이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결국은 부대 안의 철도시설만 확충해 주는 그런 사업인데 그게 김헌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대 전체가 이전해 가면 시내에 있는 건널목 자체가 없어지겠지만 건널목 자체가 부대 안에 철길이 있는 사항에서는 이 자체를 조금 보강해도 큰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김헌일 위원 보강이 되면 이 철로를 폐선하는 것은 영영 어려워진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부대협력과장 정길수 그 관계는 일단 국방부하고 군수사하고도 많은 협의를 했었습니다마는 현재로서는 국방부나 군수사에서는 이전계획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헌일 위원 그리고 탄약부두에 대한 본 위원이 거기에 대한 자료가 없는 제가 명확하게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지금 작전사가 부산으로 다 이전한 것은 알고 계시죠?

그게 이전한 이유가 뭐냐 하면 진해로 들어오는 해로가 수심이 얇고 좁기 때문에 작전하기가 굉장히 힘들다 그래서 바다로 뻗어나가는데 걸리는 시간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부산으로 작전사령부를 다 옮겼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본다면 결과적으로 이게 평상시에는 탄약창이 별로 중요한 게 아니고 전시 때 문제인데 그러면 그런 논리를 따른다면 전시 때 진해로 들어오는 해로가 좁고 수심이 얇기 때문에 들어오는데 시간이 많이 걸린다든지 그런 논리로 본다면 차라리 부산쪽이라든지 접안이 편리한 쪽으로 옮겨가야죠.

그래서 이야기 자꾸 해 봤자 끝이 안 나는 이야긴데 덕산조차장을 진해 쪽으로 옮겨서 진해시민들이 염원하는 4비 인입선의 폐선 자체가 늦어진다든지 하는 그런 문제가 지금 눈앞에 보이는 실정 아닙니까?

그렇다면 창원 지역의 조차장을 이전하는 것으로 인해서 창원 내의 다른 지역의 불편이라든지 민원이 가중되는 그런 행위들은 안 해야죠. 안 그렇습니까?

○부대협력과장 정길수 저희들이 추진하면서 저희들 입장에서는 기존에 있는 시설을 조금 보강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렇게 문제가 있다고 생각은 안 합니다마는 김헌일 위원님께서 진해 주민들이 그렇게 생각을 하신다고 하니까 저희들도 걱정은 됩니다마는 그 자체가 부두 안의 시설을 조금 보강하는 그런 사업이기 때문에.....

김헌일 위원 과장님이 하시는 말씀의 뜻은 제가 충분히 압니다.

그런데 그 부대 안의 탄약시설을 조금 더 확장을 하는 그 정도에서 끝나고 그것이 진해주민들하고 연관이 없으면 별문제 없죠. 그걸 항만으로 운송을 한다든지 할 것 같으면 별 문제가 없지만 결국 거기서 하역작업을 하면 선로를 이용해서 이동을 시킬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거기에 문제가 있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지금 보면 그쪽에서 하역하고 있는 탄약의 수량이라든지 이런 게 옛날에 비해서 줄어들어서 거의 사용 자체가 안 되는데 덕산조차장에 있는 탄약 하역시설을 그쪽으로 이전을 한다면 이 시설 자체가 자꾸 커져 나가면 나중에 4비 인입선의 폐선 문제는 영영 실현시키기가 어렵다는 이야기죠.

무슨 이야기냐 하면 어떤 지역에 있는 시설을 그대로 가만히 두면 나중에 자연적으로 소멸될 가능성이 많은 지역인데 거기다가 다른 곳에 있는 B지역의 시설을 A지역에 합쳐 놓으므로 인해서 이 A지역의 시설 자체가 영원히 존속된다면 이 시설 자체는 영원히 안 없어질 것 아니냐 이런 이야기입니다. 논리 자체는 간단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문제들을 정말 창원시에서 덕산조차장 문제만 해결한다는 생각을 하지 마시고 이것이 창원시 내의 다른 지역의 불편이나 민원을 가중시키는 문제라면 그것은 반드시 재고해야죠. 그렇지 않다면 행정편의주의적인 생각 아닙니까?

○위원장 김종대 지금 이 시간에 과장님께서 그런 중요정책에 대해서는 소신 있게 말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다면 이거 마치고 나서 여러 가지 자료를 만들어서....

김헌일 위원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에 그렇게 된다면 진해 지역에 안 그래도 지금 서명도 받고 있는데 그렇게 되면 만날 와가지고 창원시장 뭐 어쩌고 이런 식으로 해서 데모하는 현상이 반드시 발생한다는 것은 너무나 자명한 사실 아닙니까?

그 다음에 21페이지 시운학부 개발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군관사 건립공사가 2012년 10월부터 2014년 12월까지 2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2년 하면 공사가 완료될 수 있습니까?

○부대협력과장 정길수 저희들 입장에서는 내년 8~9월까지 설계가 되고 나면 내년 하반기부터, 내년 10월경 되면 착공이 안 되겠나 싶습니다. 그래 되면 2014년 말까지는 건립이 가능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헌일 위원 재원 마련은 어떻게 돼 있습니까?

○부대협력과장 정길수 그거는 2014년까지 계속비사업으로 하는 것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헌일 위원 그러면 본 위원이 금요일 날 본회의장에서도 발언을 했습니다마는 중기지방재정계획하고 우리가 예산을 확보하는 문제하고는 전혀 별개입니까?

○부대협력과장 정길수 중기재정계획이라는 것은 5년 계획으로 중기재정계획을 수립합니다. 그러면 전체 사업량이라든지 사업비를 가지고 하는데 그거는 기획부서에서 그런 식으로 추진했고 저희들 부서에는 2014년까지 전체 마무리하는 것으로 예산 수립을 그런 식으로 할 겁니다.

김헌일 위원 그러면 그날 본회의장에서 기획정책실장이 발언한 내용을 알고 계십니까?

○부대협력과장 정길수 예, 알고 있습니다.

김헌일 위원 그러면 2012년 예산이 얼마나 확보되어 있습니까?

○부대협력과장 정길수 저희들이 50억을 확보했습니다.

김헌일 위원 전체 예산 681억 중에서 50억을 제외하면 630억이 남습니다. 이 630억을 가지고 2개 연도의 예산확보를 한다면 약 한 315억씩 되죠. 그러면 기획정책실장의 논리대로 할 것 같으면 한 연도에 315억의 예산을 진해의 개발사업에 투입할 수 없다는 그런 논리가 되죠?

○부대협력과장 정길수 중기재정계획하고 저희들 예산을 수립하는 것 하고는 똑같이 맞출 수는 없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실시설계를 하면 내년 하반기에 추경할 때 필요한 예산을 좀 더 확보할 수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당초예산에 50억이 편성이 돼서 이번에 예산수립을 합니다마는 실시설계가 완료되면 저희들이 예산부서와 협의해서, 당초에 사실상 200억을 요구했었는데 전체적인 예산균형이라든지 그런 것 때문에 지금 50억이 당초 예산에 들어갔는데 추경에 확보를 더 해 가지고 하여튼 2014년까지는 군관사가 건립될 수 있도록 예산부서와 협의하겠습니다.

김헌일 위원 부대협력과장께서 정말 좋은 말씀 해주시고 깊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정말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예산업무라든지 재정업무를 총괄적으로 책임지고 있는 기획정책실장이 그것도 본회의장에서 발언하는 내용이 그렇다고 한다면 그 사람의 머리속에는 시운학부 여기에 군관사를 짓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이걸 지으므로 인해서 육대부지 8만5천 평을 우리가 양여받는 것 아닙니까?

○부대협력과장 정길수 맞습니다.

김헌일 위원 거기에 대한 인식 자체가 나는 전혀 안 되어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렇게 되어 있다면 이게 정말 진해지역 일부의 사업이 아니고 이거는 진해주민 전체의 사업인 동시에 창원시 전체에서도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는 어마어마한 사업들 아닙니까?

그리고 그 부지 자체의 개발 가능성이라든지 규모를 봤을 때, 그런데 그따위식의 발언을 한다는 것은 이거는 시운학부 부지 개발 그 다음에 그것과 맞물려 있는 구 교육사 부지의 개발에 대한 인식이 안 되어 있다는 이야기고 그것과 마찬가지로 지금 예산부서에서 정말로 681억이라는 개발사업에 대해서 초기 연도에 50억이라는 쥐꼬리만한 예산 배정을 했다는 것은 이 사업 자체가 여기에 있는 개발계획대로 2014년까지 개발되기가 상당히 어렵지 않겠느냐, 그리고 여기서 보면 재산교환을 2014년 12월에 준공을 받아가지고 그 달에 재산교환을 한다든지 이게 시간적으로도 힘들지 않습니까?

○부대협력과장 정길수 조금 전에 김헌일 위원님께서 걱정하시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도 공감을 합니다.

그런데 예산부서하고 저희들 부서하고 입장이 다른 부분이 있기 때문에 하여튼 저희들 부서에서 최선을 다해서 사업기간 내에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교환이라는 자체는 현 시점에서 감정이라든지 그게 돼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사업을 준공하고 그 상태에서 육대부지하고 아파트 건립하는 부분을 현 상태에 놓고 감정을 해서 교환해야 되기 때문에 그게 2014년 12월에 준공이 된다면 그 시점 돼서 감정을 하는 게 맞지 않겠나 해서 2014년 말까지 교환하는 것으로 잡아놨습니다.

그거는 2015년에 될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저희들 계획은 그런 식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헌일 위원 하여튼 부대협력과장님께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노력을 해 주신다니까 감사하기는 하지만 이 일정 자체가 본 위원이 볼 때는 실현되기 어려운 일정을 잡아놓은 것 같기도 하고 또 이게 늦어짐으로 인해서 진해 주민들의 기대가 물론 조금 늦어진다고 해서 기대 자체가 무산되는 건 아니지만 개발 이야기가 진해에서는 나온지가 지금 현재를 기준으로 해서도 상당히 오래 됐습니다.

그런데 이게 앞으로 4년, 5년 이렇게 더 걸린다면 정말 기다리다 지치는 그런 꼴이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여기에 나오는 이 계획대로 실현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 거기에 본 위원이나 이 자리에 계신 다른 위원님들께서도 적극적인 협조가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많은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대 김헌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부대협력과장님께서 지난번에 제출하신 내용하고 따로 가져온 내용하고 차이가 있지 않습니까. 그것에 대해서 약간 보충을 해 놓고 진행하겠습니다.

○부대협력과장 정길수 아까 김헌일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신 덕산조차장 관련 사업이 당초에 273억원의 사업비가 소요되는 것으로 했었는데 저희들이 꾸준하게 국방부와 군수사하고 협의를 하는 과정에서 150억원의 범위 내에서 기부대양여사업을 하자는 합의를 하고 추진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대 사업기간도 달라지고 사업의 방법이라 사업비가 차이가 있네요?

○부대협력과장 정길수 그렇습니다. 당초에 사업비가 늘어나다보니까 사업기간도 늘어졌었는데 사업비를 조금 줄이고 하다보니까 사업기간도 조금 줄어진 그런 결과입니다.

○위원장 김종대 계속해서 배종천 위원님께서 먼저 질의하시겠습니다.

배종천 위원 배종천 위원입니다.

국장님께 한 가지 질문드리겠습니다.

며칠 전에 언론지상에 내년도 창원시 예산과 관련해 가지고 비율별로 발표한 적이 있는데 비율은 정확하게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기존 예산의 틀을 벗어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대충 제가 알기로는 4.5대3.5대2 정도로 배정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물론 도시건설위원회 소관에도 들어가 있지만 여기 보면 도시정책국도 관련된 예산이 있지 싶은데 공통으로 배정된 예산 있잖아요.

여기는 보면 주택정책과에 그런 예산이 좀 있는데 그런 예산이 이런 큰 틀의 비율에서 4년간 보전해 주는 비율을, 법상 4년간 보전해 주게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공통으로 배정된 예산도 그 비율에 맞춰서 예산을 쓴 것인지 또 내년에 이렇게 올라온 예산도 그런 비율에 맞춰서 쓸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정책국장 김동하 도시정책국장입니다.

예산의 비율배정 관계는 기획실에서 총괄적으로 관련규정에 의해서 배정하고 있습니다.

각 국별로 예산을 요구하는 것은 국 자체에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사항을 요구하게 됩니다. 요구를 하면 기획실에서 총괄적으로 시 전체 사항을 모아서 예산을 배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배종천 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게 아니고요. 그런 총괄적인 것은 비율적으로 했다 치는데 공통으로 배정된 예산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공동주택관리지원금 15억 있죠. 그게 전년도에 15억이 공통으로 배정된 금액이잖아요. 공통으로 배정된 금액인데 그 금액을 구 마산, 구 창원, 구 진해지역에 비율대로 배정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현재 여기에만 있는 것이 아니고 다른 부서에도 많이 있어요. 도시정책국만 있는 게 아니고 다른 국에도 많이 있는데 과장님께서 소관하고 있는 주택정책과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 해 보십시오. 그걸 예산 비율대로 배정을 했느냐는 거지요.

○주택정책과장 제정일 지금 내년도 예산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 세부적으로 배정한 것은 없고 일단은 전반적으로 봤을 때 각 구청별로 소요판단을 받아놓고 있습니다.

배종천 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구청별로 소요예산 판단을 받아 놓은 게 여기 보면 나옵니다. 그런데 올해 예산을 배정할 때 그 비율대로 했냐고요.

○주택정책과장 제정일 집행할 때 저희들 나름대로 시 전체적인 배정 관계나 여건 관계도 봤고.....

배종천 위원 시 전체적인.... 예산 비율대로 했느냐고 물어보잖아요.

○주택정책과장 제정일 예산비율대로는 되지 않았습니다.

배종천 위원 그러면 내년에도 이렇게 예산비율을 안 맞게 할 겁니까?

○주택정책과장 제정일 내년도에도 저희들은 전반적으로 검토를 해 가지고...

배종천 위원 전반적 검토라는 건 그러면 법을 위반하는 겁니다.

○도시정책국장 김동하 그거는 예산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따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배종천 위원 이건 예산부서하고 협의할 게 아니고 공통으로 배정된 금액입니다. 공통으로 배정된 금액은 기존 예산비율의 틀을 벗어나지 않도록 배정을 해 줘야 되는 겁니다.

참고하시고요. 이런 부분이 자꾸 부족하다보니까 창원이 역차별 받는다는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과장님 웃지만 말고 잘 챙겨보시고 거기에 맞춰서 예산배정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도 참고해 주십시오.

○주택정책과장 제정일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종대 김종식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김종식 위원 수고하십니다.

이순하 과장님한테 묻고 싶은 게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용역결과 나왔죠? 제가 용역결과를 몇 번이나 달라했는데 저한테 전화만 오고 시간약속까지 정해 놓고 한 번도 오지 않으셨거든요. 그게 지금 한 달이 넘었는데, 용역결과 나온 그 자료를 꼭 주시면 좋겠고요.

제가 자료를 보자는 이유는 잘 아실 겁니다.

그리고 집행계획 수립해 놓은데 보면 폐지 및 조정 대상지가 418군데 정도 되는데 아마 창원시에 55분의 시의원이 계시는데 이 부분을 용역결과에 의한 결과보다는 지역에 계신 의원님들하고 같이 의논해 보는 게 정말 잘못된 도로인가 아닌가 접근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그 자료는 언제 주실 겁니까?

○도시정책과장 이순하 도시정책과장입니다.

조금 전 김종식 위원님이 말씀하신 용역결과 나오고 현재 우리 시 내부적으로 정리를 할 단계에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결과보고는 자체적인 용역결과에 의해서 최종 집행되는 것이 아니고 일단은 우리 시 지역사정을 잘 아시는 시의원님한테도 자료를 드려야 되고 두번째로는 관할 읍?면?동에도 자료를 제공하고 가장 주민들과 밀착되어 있는 읍?면?동의 의견도 수렴하고 하는 과정을 올 연말까지 진행을 하려고 그럽니다.

그 부분은 도시계획시설의 폐지절차에 의한 공람공고가 아니고 사전 주민과 의원님들의 의견을 조율하는 그런 단계가 되겠습니다.

그 부분은 정리가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유형을 보면 지형적인 차이에서 생기는 유형이 있고, 그 다음에 현실 이용도로와 계획도로가 너무 차이가 나는 부분이 있고요.

그 다음 기존도로가 활용이 가능한데도 새로운 도시계획 시설이 필요 없는 부분 등 여러 가지 유형들이 서너 가지가 있습니다.

내부적으로 그런 기준에 의해서 나름대로 파악을 했습니다마는 또 현실적으로 주민들이 필요로 한 부분이 있는가 하면 계획되어 있는 도로시설들이 우리가 조사한 방향과 달리 없애야 되는 그런 도로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과정을 올 연말까지 하는데 가능하면 이번 주 내로 관련 의원님들한테 한 부씩 다 배부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김종식 위원 장기 미집행 용역비를 얼마나 줬습니까?

○도시정책과장 이순하 8,700만원입니다.

김종식 위원 제가 요구하는 사항은 다 정리된 것 말고 용역비를 8,700만원 줘 가지고 한 용역 그 자체를 보고 싶다는 이야깁니다.

용역 뭐하러 줬습니까? 시에서 주물러서 만들어 줄 거면 용역을 왜 줬습니까? 저는 용역비 8,700만원 주고 한 그 용역결과를 알고 싶다는 겁니다.

그래야지 되는 거지 다 해 가지고 벌써 한 두어달 주물러가지고 만들거면 다음에 용역하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용역결과 나온 그거 보고 싶고요. 그래서 그런 일들이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분명 9월 말쯤에 나온다고 했다가 10월 초에 나온다고 했다가 또 10월 말에 나온다 했다가 전화해서 곧 가져갈 것이라고 했다가 아직까지 연락이 없어서 제가 여쭤보는 사항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대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전수명 위원님께서 질의하시겠습니다.

전수명 위원 전수명 위원입니다.

국장님, 과장님, 계장님 업무보고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저희들은 업무보고만 받으면 그것으로 끝나지만 또 업무보고의 미비점은 저희들이 질문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조금 전 김헌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진해탄약부두, 정길수 과장님이 거기에 대한 내막을 잘 모르시는 것 같은데 일명 장천탄약부두라고 합니다.

그게 현재 60년도 말에 착공을 했습니다. 지금 사실상 미군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관리는 우리 해군이 하고 있고, 부두 이 관계 때문에 진해시민연대가 거기에 해수욕장도 들어설 수도 있고 이런 데 대해서 굉장히 말이 많습니다.

조성민 계장이 아마 잘 아실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다음에 한번 협의를 하셔가지고 사실상 미군이 사용하고 해군은 근무만 서고 있는데 탄약부두 철길 이 부분도 거기에 대한 조사해 가지고 김헌일 위원님하고 저한테 자료를 좀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대 죄송합니다. 공무원 여러분들께서 답변하실 때 관등성명을 말씀해 주시고 그 다음에 지금 속기를 하고 있는데 다른 위원이 발언하는데 다른 데서 뭐라고 얘기를 하면 힘들어지고 분위기도 굉장히 어려워지니까 감안해서 해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손태화 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한 시간이 넘었는데 5분간 쉬었다 합시다.

○위원장 김종대 그럼 그렇게 합시다.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11시14분 회의중지)

(11시29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종대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도시정책국 소관 2012년도 주요업무보고에 대한 질의를 계속하시겠습니다. 김석규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김석규 위원 김석규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나와 있는 것 중에 예산과 관련된 부분은 예산 심사할 때 하니까 빼고요. 서면으로 몇 개 요구하고 여기 나와 있지 않은 것 한 두어개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정책과에 용동근린공원 진행사항이 어떻게 되는지 말씀 좀 해 주십시오.

○도시정책과장 이순하 도시정책과장입니다.

용동근린공원 부분은 99년도부터 장기간 지연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서 가장 걸림돌이 토지 매수 부분인데 토지의 많은 비율을 차지하는 부분이 창원대학교가 되겠습니다.

창원대학교에서 실제적으로 이런 부분은 산입법에 의해서 하게 되면 협의매수를 하고 협의매수가 불가능할 때는 토지수용위원회의 재결을 거쳐서 취득하는 방법으로 되어 있는데 현재 창원대와 협의가 안되는 부분이 토지 매수부분인데 왜 창원대학교에서 안하려고 하냐면 어렵게 국유지를 확보한 부분에 대해서 추가부분을 뒤쪽에 있는 부분을 많이 확보하고자 하는 의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부분을 계속 창원대학교에서 쥐고 있는 것보다는 국유지와 공유지가 법상 교환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왜냐하면 저 부분이 공원이다보니까 민간사업자가 사업부지로 확보하고 난 뒤에 준공되고 나면 창원시장 소유로 등기가 됩니다.

그러니까 창원시장 소유와 창원대학교가 소유하고 있는 부분이 국유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교환문제가 있기 때문에 지금 협의가 어느 정도로 되고 있느냐 하면 이 부분도 부대이전사업과 연관되는 방식으로 어느 한 시설을 창원대학교에서 사업시행자가 해 주고 그 시설을 해 준만큼 그 토지를 양여 받는 방법으로 지금 협의 중에 있습니다.

김석규 위원 그 부분하고 또 하나는 민간사업자하고의 문제가 작년에 얘기가 있었거든요. 민간사업자와의 협약을 변경해서 협약이 미진하다 협약서로서의 기간도 없고 오랫동안 사업을 지체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체상금을 받을 수도 없는 것이고 여러 가지 협약기간 그 다음에 운영을 언제까지 민간사업자가 하는 것인지 여러 가지 부분에 대해서 미비한 부분이 많이 지적됐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협약서를 변경하는 것에 대한 요청이 있어서 검토하시기로 했는데 지금 협약서와 관련된 분들과 민간사업자와 진행되고 있는 얘기들은 어떻게 협의되는지를 좀 말씀해 주십시오.

○도시정책과장 이순하 도시정책과장 이순하입니다.

작년 행정사무감사 시에 시설이 완료된 뒤에 무상사용기간 명시부분이 누락되어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한 감사지적을 받은 바가 있습니다.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공유재산의 대부요율에 의한 기간 산정방법과 또 하나는 민토법에 의한 기간 산정방식 두 가지가 있는데 지금 답변을 받기로는 기획재정부까지 저희들 출장을 가서 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민토법에 의한 기간 산정방식으로 하는 것이 맞다는 답변까지 구해 놓고 있고 지금 현재 협약변경은 아직 하지는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토지 사용부분하고 모든 것이 해결되고 탄력을 받아 지금 현재 기간적으로는 시행기간 중이지만 실제 일을 하나도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최종적으로 토지부분이 협의되고 진행하면 그 부분을 구체적으로 투자비 산정부분을 해서 협약을 우리 시의회에서 지적하신대로 협약변경을 할 계획입니다.

김석규 위원 설계변경과 관련한 부분은 어떻게 됩니까?

○도시정책과장 이순하 설계부분도 있고 투자부분을 전체적으로 계산을 다 해야만 그런 부분의 세부적인 무상사용기간이 설정되기 때문에 할 수 있는 여지라든지 근거는 이미 다 확보해 놓고 준비해 놓고 있기 때문에 그런 금액이나 이런 게 확정되면 순조롭게 되리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석규 위원 이와 관련해서 작년에 저희 위원회에서 업무보고도 했고 그래서 설계변경이 되는 부분도 설명을 하셨고 그리고 우리 위원들이 대체로 제가 생각하기에는 여러 의견들이 있었습니다마는 파크골프장을 비롯한 여러 가지 설계변경 되는 부분에 대해서 우려들을 많이 얘기했고 그리고 협약서 관련한 부분들이 제기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별도로 추진되고 있고 창원대와 토지 매수협의도 그때는 잘 될 것이라고 얘기하셨는데 지금 1년이 지나는 과정에서도 특별히 진행되는 게 별로 없고 그리고 민간사업자와의 관계도 그대로 있는 것 자체가 99년인가 제가 기억하기로는 개발계획이 수립돼 가지고 진행된 것이, 지금 10년이 넘게 그리고 앞으로도 막막한 사항인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할 건지, 근린공원을 우리 창원시가 왜 민간사업자하고 했는지 우리 시가 직접 했더라면 틀릴 건데 이런 부분들에 우려가 많습니다.

그래서 빨리 진행하시는 것은 좋지만 이런 우려사항이 많기 때문에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협약을 맺을 때 변경을 꼭 하시면 좋겠고 하실 때 저희 위원회의 의견수렴을 받았으면 좋겠고 그리고 설계변경과 관련한 것들도 저희 의회와 같이 의논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 질문은 이정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주택정책과에 친환경 울타리사업은 작년에 이런저런 얘기가 많았었는데 진행이 잘 됐습니까?

○주택정책과장 제정일 주택정책과장 제정일입니다.

친환경 울타리 지원사업 관련해 가지고 아직까지 착공은 안됐습니다.

공사 소요기간은 저희들이 보건데 한 45일 내지 40일로 보면 되니까 삼익아파트하고 무궁화아파트 설계가 완료돼 가지고 조만간 착공할 계획입니다.

김석규 위원 알겠습니다. 사업조서에 보니까 완공 전, 완공 후 이렇게 나와 있어 가지고 다 된 건가 싶어서 말씀을 드렸고요.

○주택정책과장 제정일 이번 회계연도에 마치겠습니다.

김석규 위원 그 다음에 하나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성주 프리빌리지 2차와 관련해서 과장님이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 답변하신 게 있습니다.

제가 프리빌리지 2차 민원과 관련한 여러 가지 얘기를 하는 과정에 어떻게 얘기하셨냐 하면 방음벽 관련한 답변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방음벽 관계가 하나 있습니다. 방음벽 관계가 사업 주최 측에서는 방음벽을 설치하려 하고 있는데 주민들께서는 터널식 방음벽을 해 달라는 그런 문제가 있고 최근에 방음벽 관계는 서로 입체식으로 하기로 합의를 봤습니다. 저한테 답변을 했습니다. 감사 때, 그런데 지금 터널식으로 안 돼 있죠?

○주택정책과장 제정일 예, 안 돼 있습니다.

김석규 위원 그러면 그 때는 저한테 터널식으로 합의를 봤다고 저한테 답변했는데....

○주택정책과장 제정일 입체식으로 합의를 봤다고 답변을 드렸습니다.

김석규 위원 입체식하고 터널식하고 어떻게 차이가 있습니까?

○주택정책과장 제정일 차이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터널이라는 것은 도로를 감싸 가지고 음을 밖으로 발산을 못하게 하는 시스템이 되겠고, 입체식이라는 것은 바로 세워 가지고 각도에 따라 가지고 음을 흡수하고 반사하는 것을 이야기하겠습니다.

김석규 위원 좀 차이가 나네요. 그러면 이거는 제가 잘못 안 것이라고 보고요. 지금 소음문제 때문에 계속 얘기가 되고 있는데 최근에 주택과에 많은 민원을 넣었을 것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이와 관련해서 주민들이 공청회 내지는 간담회를 계속 요청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해당 과에서는 업무가 끝났기 때문에 그리고 문제가 없기 때문에 참석하지 않겠다는 답변을 한 적이 있습니까?

○주택정책과장 제정일 참가하지 않겠다는 답변을 한 적은 없습니다.

그런데 그게 주민들이 요구하고 있는 민원내용 보면 저희들은 주택 관련 법령에 의해 가지고 준공을 완벽하게 한 상태고 지금 주민들이 하시는 이야기는 택지 조성단계에서부터 문제가 있기 때문 도시개발사업소에서 택지 조성하는 것까지 해 가지고 분양한 과정 등 전반적인 관계에 대해서 토론회나 공청회를 해 보자는 이야기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석규 위원 그래서 지금 얘기하는 거는 주택건설관리법 관련해서 65데시벨을 얘기하고 있고 또 민원인 측에서는 준공 이후에 대법원 판례를 들어서 환경정책기본법에 의한 65데시벨을, 주간 말고 야간 55를 얘기하고 있는데 판례를 들고 나와서 실질적으로 여러 가지 다른 지역의 사례를 가지고 얘기하고 있는 사항인 건 알고 계시죠?

○주택정책과장 제정일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추가로 말씀드릴 것은 판례는 지역 여건이라든지 여러 가지 환경에 따라서 주민들이 주장하는 판례도 있는가 하면 저희 관공서에서 주장하는 판례도 승소된 게 있습니다.

김석규 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주민들이 제기 하고 있는 문제가 근거는 있는 것이죠?

○주택정책과장 제정일 근거라기보다는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위원장 김종대 판례라는 내용인데도 근거가 안 된다고요?

○주택정책과장 제정일 판례라는 것은 그 지역 여건에 따라서 조금씩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저희들이 주장하는 분야가 승소한 분야도 있습니다.

김석규 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무슨 말씀이냐면 과장님이 말씀하시는 판례의 근거가 있을 수 있고 주민들이 제기하는 환경정책기본법에 따라야 된다는 것에 대한 근거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 두 주장이 엇갈리고 있는 부분이 있다면 주민들이 요구하는 간담회나 토론회에 참가해서 집행부 입장을 주민들 앞에 명확하게 공식적으로 밝히는 것이 맞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주택정책과장 제정일 저도 공감하는데 단지 저 자체에 대해서 주민들이 요구하는 게 단지 아파트 건립에 대한 것만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택지조성부터 시작해 가지고 지나온 과정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따라 가지고 관련 부서가 주택정책과만 있는 게 아니고 도시개발사업소라든지 여러 분야가 있습니다. 합동으로 나름대로 민원관계에 대처할 수 있습니다.

김석규 위원 그러면 다른 부서에서 참가하면 주택정책과 과장님도 참가하시겠습니까?

○주택정책과장 제정일 공청회에 대해 가지고는 저희들 내부적으로 검토해 봐야 되겠습니다.

김석규 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은 서면자료 제출 요구를 드리겠습니다.

허가민원과 예산 관련해서 제가 다루게 되니까 그와 관련해서 자료 좀 요구하겠습니다.

도로명판 관련해 가지고 비표준형, 표준형 해 가지고 나와 있는 사업조서가 있었습니다. 뭔가 잘못됐기 때문에 사업비를 연차적으로 해서 수정해야 된다는 거고 금액도 상당히 되는 것 같았는데 이게 뭔지에 대해서 서면으로 가능하면 오늘 중으로 부탁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친환경 도시건축사업 관련해서 작년 것만 가지고 실적이 제출되어 있는 게 있으면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부대협력과에 계속 얘기되는 39사 사업 관련해서 토지 오염문제가 저희 위원회에서 계속 얘기되고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답변을 민간사업자에게 미루는 경우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민간사업자와 우리시가 맺은 협약이 있을 것 같고요. 협약이 있다면 그 협약서를 제출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대 김석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정일 주택과장님한테 제가 말씀을 드려야 되겠는데 공청회가 어떤 성격입니까? 공청회라는 게 어떤 겁니까?

○주택정책과장 제정일 공청회는 제가 알기로는 하나의 주제를 공론화 해 가지고 여러 가지 의견을 들어보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종대 그런데 조금 전 김위원께서 말씀하신 그런 일에 적극적으로 응해서 원활하게 소통을 통해 가지고 주민들의 생각을 들어보기도 하고 우리 주장도 정확하게 말씀해서 그렇게 해 가지고 행정을 해야 되지 생각해 보겠다는 식의 답변을 하면 안 되죠.

○주택정책과장 제정일 제가 하고자 하는 이야기는 그 단일의 사건에 대해 가지고는 저희들이 행정을 집행하고 나서 사후감사라든가 여러 가지 민원에 대해서 검증을 받은 바 있기 때문에 제가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장 김종대 그렇기 때문에라도 더 설명을 해 드려야죠. 그 분들한테, 이해가 부족하면 이러이러한 근거에서 이렇게 하고 있는데 당신들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해를 해 달라든지 아니면 그 분들이 주장하는 근거가 있으면 그것을 검토해서 적절하게 행정에 반영시키고 그렇게 하는 노력이 과장다운 얘기지 생각해 보겠다는 식으로 얘기하면 안 되죠.

○주택정책과장 제정일 그런데 저희들 단독적인 일이 아니고 도시개발사업소와 여러 가지 업무분장이 되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관계 때문에 잘라서 얘기를 못 드리는 겁니다.

○위원장 김종대 적극적으로 거기에 응하겠다고 그렇게 표현하셔야지 생각해 보겠다, 검토해 보겠다 이런 식으로 얘기할 내용이 아니죠.

김석규 위원 제가 그런 자리가 아니기 때문에 언급만 하려고 그랬는데 조성공사라든지 여러 가지 관련한 거는 도시개발사업소에서 답을 해야죠.

도시개발사업소에서는 주민들의 잘못 인식된 부분이 있다고 한다면 그것을 풀러 나오겠다고 얘기를 한다면 그 외에 아까 제가 제기했던 소음문제와 관련한 거는 주택정책과와 관련된 거니까 주택정책과에서 답변을 하셔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러면 주택정책과에서 나와서 그것을 충분히 설명하시겠냐 그리고 그런 자리를 해당되는 주민들과 저희 같은 주민대표들 시?도의원 그 다음에 집행부의 해당되는 부서에서 한자리를 마련해서 그 분들이 고통스러워하고 오해를 하는 부분이 있다면 그걸 풀자는 얘기죠.

○주택정책과장 제정일 알겠습니다. 여러 가지 형태나 주민들 이해가 부족한 점이 있으면 설명을 드리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대 적극적으로 하십시오. 계속해서 정영주 위원님께서 질의하시겠습니다.

정영주 위원 저는 간단하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주택정책과장님 고생이 많으신데요. 분양에서 임대로 주택마인드를 전환해서 서민 주거안정대책을 추진하겠다고 하니까 굉장히 반갑습니다.

그리고 여기 10페이지에 보면 창원공단 근로자 주택 건립을 지원하는데 공단 노동자들이 지역주택조합을 조성해 가지고 할 때 설립을 지원하겠다는 내용이 나와 있거든요. 우리시가 어떤 지원을 합니까?

○주택정책과장 제정일 주택정책과장 제정일입니다.

저희들이 원래 공단 근로자들이 주택조합을 건립하게 되는 것 같으면 20세대 이상만 되면 조합이 구성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행정적인 내용을 잘 모르다보니까 조합을 구성하겠다는 의사가 있으면 행정적인 절차라든지 흐름도 관계 그 다음에 실질적으로 대지구입이 제일 문제입니다. 택지조성 관계라든지 택지 구입 관계나 모든 것을 저희들이 서브를 해 가지고 최대한 근로자들 시간 안 빼앗기고, 실제로 조합주택은 시간이 2~3년 걸리기 때문에 앞당길 수 있게끔 최대한 서비스 하겠다는 그런 사항이고 금전적인 지원은 좀 힘든 사항 같습니다.

정영주 위원 금전적인 지원은 힘들지만 택지조성부터 시작해 가지고 행정적인 절차를 지원하신다니까 대단히 반가운데요.

최근에 두산중공업에서 진해에 주택조합을 구성해 가지고 분양자들을 모집하는데 이미 두산중공업 같은 대기업들은 무주택자가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무주택자 모으는 자체가 상당히 힘들었다는 이야기를 들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한 가지 제안하고 싶은 것은 작은 공장이나 비정규직 노동자들 새벽에 출근해서 밤늦도록 일하시는 분들이 내용을 몰라서도 잘 못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분들에 대해서 점심시간이나 이런 때 현장으로 찾아가 가지고 점심시간이나 이럴 때 우리시가 서민 주거안정을 위해서 도움을 줄 수 있다는 내용들을 현장에 가셔가지고 설명을 해 주시고 제안을 해 주셨으면 어떨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16페이지에 보면 저소득층 입주자 임대보증금 융자사업을 하시는데요. 예산서를 보니까 한 가구에 1,400만원씩 지원을 하시겠다고 예산서에 올라와 있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사원아파트 같은 데 살아보니까 자기들이 조그마한 전세자금을 갖고 있다가 사택에 무료로 들어오다 보면 조금 갖고 있는 전세자금도 주변에서 어려워가지고 빌려달라든지 무슨 일이 있어서 쓰다보면 나중에 사택에서 나갈 때 되면 그 전세자금조차도 없어져버리고 마는 그런 경우를 많이 겪었거든요.

그래서 서민들이 1,400만원 지원 받는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자기 재산을 임대보증금으로 묶어놓을 수 있도록 하고 실제 관리비나 월세 주는 돈이 상당히 부담스럽거든요.

그래서 공장에도 보면 운영자금이나 시설자금을 할 때 우리시가 이자 지원하지 않습니까? 월에 얼마씩.

그런 식으로 오히려 월세나 관리비를 지원해 주면 그 분들의 전세자금은 얼마가 됐더라도 묶여 있을 수 있으니까 그 돈은 지킬 수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 1,400만원 지원하는 건 대단히 감사한데 이건 그대로 하시고 앞으로 고민을 하실 때 그런 방향도 조금 더 깊이 생각하셔가지고 많은 사람들에게 혜택이 지원될 수 있도록 고민을 해 주십사 하고 제안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주택정책과장 제정일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종대 정영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옥선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이옥선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덧붙여서 질문을 드릴 텐데요. 10페이지 과장님, 도시기본계획이 12월에 나오죠? 간단하게 과장님한테 여쭙겠습니다.

지금 우리 예상인구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도시정책과장 이순하 지금 광역도시계획상에 150만 되어 있기 때문에 상위계획을 초월해서 인구 추이를 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150만입니다.

이옥선 위원 그러면 저희들 기본계획도 150만으로 추정해 가지고 하는 거죠?

○도시정책과장 이순하 예, 상위계획이 안 바뀌면....,

이옥선 위원 주택과장님, 예상인구가 150만으로 추정되어 있는데 계속 임대아파트라든지 연도별 주택계획을 세우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게 지금 150만 목표로 잡아 가지고 하고 계신건가요?

○주택정책과장 제정일 예, 거기에 맞춰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상위계획이 도시계획이다보니까 주택정책도 거기에 따라 가야 되는 사항입니다.

이옥선 위원 150만인데 예를 들면 지금 우리 주택공급이 몇 %입니까?

○주택정책과장 제정일 현재 105%입니다.

이옥선 위원 보통 우리들이 만족할만한 주택공급은 105 내지는 110 정도 잡지 않나요?

○주택정책과장 제정일 학계에는 120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이옥선 위원 그렇다면 점점 핵가족화 된다고 보더라도 내지는 단독세대가 늘어난다 하더라도 어쨌든 통합 이후에 주택공급의 필요성들이 많이 제기되고 있고 갑작스럽게 그동안 묶여 있던 재개발, 재건축사업이라든지 이런 데 관심들이 모아지고 있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정말로 안정화를 위해서 임대주택 공급을 늘리는 방안들을 잡아가는 것과 함께 고민해야 될 것이 이런 전체적인 구도 속에서 주택공급량이나 이런 부분들이 조정이 될 필요가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것이 또 한편에서는 중앙정부의 정책하고도 맞아떨어지는 부분이 있을 것이라고 보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재개발, 재건축 문제는 도시디자인과가 있기 때문에 같이 할 수 없는 부분들이 있는데 그런 부분은 협의를 좀 하고 계신 거죠?

○주택정책과장 제정일 조금 설명 드려도 되겠습니까?

인구는 갑자기 늘어나지는 않는데 연간 주택수가 4,200가구 정도 신규로 공급해야 되는 성질이 있습니다. 왜냐 하면 1인 가구가 늘어나는 게 있습니다. 쉽게 이야기 하면 독립가구가 늘어나는데 그래서 올해까지 가구수 대비해 가지고 주택수를 해 보니까 한 2만여 채가 시 전체적으로 부족하고 2012년, 2013년, 2014년 분양물량을 가지고 계산해 보면 2014년 이후부터는 조금씩 줄어들겠다고 보고 있는 사항이고 장기적인 관계에 대해 가지고 이게 너무 많이 공급되다 보면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런 관계 그 다음에 재건축하고 재개발하고 상호성 있게 그래 가지고 조정해 나갈 방침입니다.

이옥선 위원 여러 가지로 신중하게 접근해 주셨으면 좋겠는 게 지금 갑자기 주택가격도 많이 올랐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시에서 적절한 대책, 규제 이런 것들이 필요할 것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어쨌든 다른 과라고 하더라도 긴밀한 협조 속에서 됐으면 좋겠습니다.

○주택정책과장 제정일 총괄적으로 조정하겠습니다.

이옥선 위원 그 말씀을 좀 드리고요.

16페이지 임대보증금 융자사업인데 실제로 중요한 것은 기초생활수급자들 같은 경우는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습니다. 물론 어렵지만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는데 실제 중요한 것은 차상위 계층이거든요. 특히 마산이나 진해지역에 정말 오래된 주거공간에 살고 계시면서 다른 대책이 없어서 이주를 못하고 있는 이런 분들이 많이 계신데 제 생각에는 그런 데 대한 좀 더 구체적인 계획들도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그거는 어쨌든 주거환경 정비와 관련해서 몇 가지 사업들이 제시된 부분들이 있기도 하지만 그것들을 좀 더 실효성 있게 진행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혹시 그거와 연계해서 예산편성을 고민해 보신 적이 있는지요?

○주택정책과장 제정일 저희들은 입주자 임대보증금 이거는 아파트단지만 해당되는 사항이고 전세자금 지원관계에 대해서는 단독주택을 가지고 하고 있는데 그거는 복지분야에서 지금 하고 있지만 이것을 시발점으로 해 가지 차후에 고민을 해보고 점차 확대하는 방향이나 다른 정책개발도 내년에 다시 개발해 보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이옥선 위원 그래서 실제적으로 저 개인적으로 민원 때문에 어려웠던 부분이 우리시에서는 차상위나 이런 부분의 대책이 없다 보니까 실제로 할 수 있는 것은 민간자본의 도움을 받는다든지 아니면 120에 도움을 요청하거나 복지차원에서 되다보니까 이게 연계가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한 가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여러 부서들에 따로따로 요청을 해 본다든지 기다릴 수밖에 없는 사항이 되기 때문에 그런 사항에서 이런 것들도 통합시스템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이 없겠나 하는 부분들이 있는 거고 시에서 자체적으로 하지 못한다면 민간의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이런 통로라도 체계적으로 갖춰 놓는다면 훨씬 더 서민들에게 도움이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주택정책과장 제정일 좋은 지적입니다. 다각적으로 연구해 가지고 내년도에는 정책개발을 하겠습니다.

이옥선 위원 그렇게 좀 해 주셨으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것은 제가 이해가 안돼 가지고 그러는데 덕산조차장 관련해 가지고 계속 여러분들이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이거는 간단하게 확인만 하겠습니다.

기존에 주셨던 자료에는 “호송2중대를 정비창 내 이전 협의하였으나 호송중대 입지가 어쨌든 정비창 발전 기본계획과 배치되어서 불가하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지금 새로 주신 자료에는 “종합정비창 내의 독립건물 신축” 그러니까 그 안에 독립건물을 신축한다고 나와 있거든요.

구체적으로 변경된 내용이 어떤 건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부대협력과장 정길수 부대협력과장 정길수입니다.

조금 전에 설명드렸습니다마는 이 자체가 당초에 국방부와 국수사하고 협의하면서 273억원의 사업비로 추진을 하는 것으로 계획되어 있었습니다.

그 때 저희들이 정비창하고 협의를 하면서 정비창에서 입지가 어렵다고 해서 정비창 외곽에 별도로 부지를 확보해서 추진하는 것으로 했었는데 국방부하고 국수사하고 협의를 하면서 사업비 150억으로 하고 수송부대를 정비창 안으로 입지하는 것으로 그렇게 협의를 하였습니다.

이옥선 위원 제가 이해가 안 가는 것이, 이것은 단순히 확인만 하겠습니다.

어쨌든 정비창발전기본계획에는 안 됐던 부분들이 또 이렇게 협의가 돼 가지고 신축하겠다는 거는 군 자기들 자체적으로 발전기본계획에 따라서 움직일 수밖에 없다는 것을 보여 주는 게 아닌가하는 생각이 들고, 그 다음에 그 안에 신축이 안 된다는 건물들이 들어설 수 있다는 게 단순히 우리 시에서는 예산이 절감됐다는 차원에서 좋아할 것이 아니라 이런 협약사항에서 그렇게 될 수 있던 부분들이 지금까지 안 됐던 이유가 과연 뭔가라는 부분들이 의아스러울 수밖에 없는 것들이 있는 거거든요.

○부대협력과장 정길수 그러니까 그 자체는 정비창 자체계획에서 국군수송부대가 들어오는 것은 어떻게 보면 남의 부대가 우리 부대에 들어오는 그런 결과였습니다.

그걸 정비창에서 여러 가지 들어오는 것을 반대했었는데 결국은 상위 부대인 국방부하고 국수사에서 정비창하고 협의를 해서 정비창에 입지하는 걸로 그래 계획을 세웠습니다.

이옥선 위원 그래서 그 부분이 진해 탄약부두 쪽으로 된 부분이 아닐까 싶은 생각이 좀 들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대 이옥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동수 간사님.

김동수 위원 김동수 위원입니다.

오전 내내 수고 많으시네요. 저는 공통적인 자료 하나만 제출 요구하도록 하겠습니다. 11월 30일까지 제출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올해 집행한 예산 중에 공통예산 과별로 집행한 내역 자료를 11월 30일까지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주택과장님 자료 요청한 것 오후 중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주택정책과장 제정일 예, 오늘 중으로 드리겠습니다.

김동수 위원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김종대 수고하셨습니다. 손태화 위원님.

손태화 위원 손태화 위원입니다.

국장님한테 질의를 하겠습니다.

경전선 관련해서 8페이지에 민원해소가 대두되는데 작년 9월부터 금년 11월까지 경전선 민원해소와 관련해서 민간협의회가 구성되어서 지난 11월에 그 업무를 종료했습니다.

그런데 많은 부분들을 보완하고 민원도 해소했지만 궁극적으로 해소되지 않은 철도 소음에 대해서 실무협의회에서는 불가한 내용이기 때문에 최종적으로 시장과 지역의 국회의원들에게 공을 넘겼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보고를 어떻게 받았으며 대책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정책국장 김동하 도시정책국장입니다.

철도변 소음문제에 대해서는 계속 문제가 되는 사유고 손태화 위원님께서 민원해소를 위해서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신데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이 부분은 우리가 최종적으로 합성동, 구암동 주민들이 제2부시장님을 찾아와서 소음관계 대책을 수립해 줬으면 좋겠다 해서 대책을 수립하기 위해서 그러면 경상남도 보건환경연구원에 한번 의뢰를 해 보자 이런 정도까지 주민들하고 합의가 됐는데 우리가 그걸 하기 위해서 주민들한테 여러 차례 장소를 지정해 달라 측정장소를, 그렇게 했는데 아직까지 측정장소가 안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안 되면 여러 가지 방법을 강구해서 한번 더 측정해서 대책을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손태화 위원 지금 답변은 좀 미진하고요. 주민들이 찾아왔던 것은 하도 답답하니까 찾아온 것이고 요구하는 사항들은 이미 답이 나와 있습니다.

다시 측정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나와 있는 문제점을 가지고 그걸 해결해 줘야 될 부분들인데 무슨 문제냐 하면 도심 한복판에 광교박스를 설계한 설계 잘못은 이미 사업을 해서 개통하고 난 뒤에 설계가 잘못됐다는 것을 철도공단이나 현대건설이나 감리단에서 보고가 되어서 그렇게 소음대책을 수립해 가지고 보완을 했는데 예산이 워낙 반영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큰 민원에 대해서 지금은 국책사업인데 57%로 입찰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 자체만 보더라도 57%로 국책사업을 입찰해 가지고 사업을 진행하다 보니까 첫째 도심 안에 광교 박스를 설계한 설계도 잘못이고, 잘못된 것을 발견하고 하자보수를 하고자 하니까 문제가 뭐로 발생했느냐 하면 예산이 없다는 이유 때문에 현재까지 일어나고 있는 그런 문제점들이기 때문에 그걸 실무협의회에서는 도저히 더 이상 없는 예산을 요구할 수 없는 사항이기 때문에 이것은 시장이 직접 철도공사와 관련해 가지고 나서야 되는 그런 사항들입니다.

그런데 지금 소음측정 하는 게 문제가 아니라니까요. 그건 안 해도 됩니다.

주민들이 요구는 하지만 그 요구가 정당한지를 보고 문제점이 어디에 와 있는지에 대해서 그걸 우리시가 나서야 되는데 1년여 동안 많은 사람들이 고생을 하고도 정작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시가 한번도 그렇게 많은 부분에 주민들의 민원이 있음에도 그 민원을 잠재워 왔던 부분에 대해서는, 회의하는데 이순하 과장님은 담당위원이고 또 거기 담당과장이면서도 회의 참석도 한 번 안했습니다.

지난 1월에 발령받고 10개월이라는 시간이 있음에도 그만큼 관심이 없다는 거예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는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을 다 했기 때문에 나머지 부분은 시장이 직접 나서서 해 줘야 되는 사항인데 국장님께서 측정하는 그거 갖고 하시면 본말을 잘못 이해하고 있다는 겁니다.

측정한 자료는 두 번이나 측정을 했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십시오.

○도시정책국장 김동하 위원님은 그런 말씀을 하시지만 또 그렇지 않다고 생각하시는 시민들도 많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그 부분대로 진행을 하고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철도공사와 시설공단에 공문을 다 보내고 대책을 수립하라고 계속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여러 가지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계속해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손태화 위원 국장님, 제가 발언하는 내용에 대해서 시민들은 그렇지 않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다고요? 그게 무슨 말씀입니까?

○도시정책국장 김동하 소음을 측정 안 해도 된다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나중에 주민들이 제2부시장실에 찾아와서 측정을 해 달라고 요구를 했습니다. 저희들도 몇 번이나 측정을 했는데 새로 해 달라는 요구를 했기 때문에 그 분들이 요구를 한 사항에 대해서는 제2부시장님이 그러면 한번 해 주겠다고 약속을 했기 때문에.....

손태화 위원 해달라는 민원이 아니고, 그것은 뭐냐 하면 소음이 있어서 주민들이 불편한데 문제의 본말이 뭐냐 하면 시민들이 불편한데 그게 해소가 안 되니까 등가소음을 적용해서 법의 기준 안에 들어가기 때문에 더 이상 실무자들은 못해 주겠다 이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것은 주민들이 주장하는 게 뭐냐 하면 등가소음은 법적으로 측정하는 과정에서 조정해 가지고 그 범위 안에 들어가도록 했다 그걸 못 믿겠다 해 가지고 다시 측정해 달라는 건데, 그런 민원에 대해서 주민들이 뭐를 원하는지를 모르고 계신다면, 말이 안 되는 이야기지 않습니까.

그러면 측정만 해 주면 민원이 없어진다는 이야기예요?

○도시정책국장 김동하 그런 뜻은 아닙니다. 그걸 오해하시는 것 같은데 저희들은 주민대표가 제2부시장실에 오셔서 측정을 했지만 다시 한번 자기네들 입회 하에 측정을 해 주십사 그리고 대책을 수립해 달라는 요구를 했기 때문에 그 요구를 들어주겠다고 우리가.....

손태화 위원 그러면 부시장님 방문한 일정이 언제입니까?

○도시정책국장 김동하 9월 6일입니다.

손태화 위원 9월 6일이면 오늘이 11월 28일이잖습니까?

○도시정책국장 김동하 위원님, 그래서 저희들이 “그렇다면 주민들이 요구하는 장소에서 측정을 해 드리겠다, 이제까지 몇 번 측정한 것을 주민들이 불신하는 기가 있으니까 그러면 주민 여러분이 요구하는 장소에 측정해서 대책을 강구합시다.” 지금 이야기가 그래 된 것입니다.

그래서 손위원님이 말씀하신 소음이나 진동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안 하겠다 하는 게 아니고 그런 부분을 해서 대책을 수립하겠다는 그런 의견이 일단 모아졌습니다. 그래서 지속적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손태화 위원 그래서 조금 전에 답변하신 내용이 위치를 안 알려줘서 측정을 못한다, 도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측정하는 것은 지금 주민들이 요구하는 수준으로 할 수 없습니다.

제대로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면 일요일부터 월요일까지 일주일 내내 24시간을 측정해야 되는데 그렇게 측정하기 위해서는 돈이 수억이 듭니다.

그런데 도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측정하고자 하는 주민들의 요구사항은 위치를 안 알려줘서 못한다, 저한테 한번이라도 이야기 안 했잖아요. 왜 위치를 안 알려주느냐고, 민원이 있으면 그걸 그렇게 요구가 있었으면 해당되는 시의원들한테 알려가지고 하고자 하는 적극적인 의사가 있어야지 답변 내용하고는 전혀 틀리잖습니까.

오늘 중으로도 제가 그 위치 알려줄게요.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내용들을 그냥 협의만 하고 부시장하고 만났다는 이유만 가지고 “그걸 안 해 줘서 못하고 있습니다.” 하는 답변은 적극적이지 못하다는 이야기입니다.

12월 15일이면 임시개통까지 하면 만 1년이 됐습니다. 1년 동안 주민들이 그렇게 엄청난 피해를 보고 있음에도 그렇게 국장님이 답변하시면 정말 민원에 대한 직접 나서 가지고 시가 해야 될 일들을 잠재워 놓고 1년 동안 지나왔으면 뭐가 문제인지를 정확하게 파악해서 우리 시가 추진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도시정책과장 이순하 도시정책과장 이순하입니다.

여러 가지 지역의 어려운 부분 위원님이 나서 가지고 노력하시는 것도 저희들도 잘 알고 있습니다.

도시정책국장님이 조금 전에 말씀하신 부분은 그런 애로사항들을 제2부시장실에 와서 건의를 한바가 있는 부분을 말씀드렸고, 그래서 저희들이 철도 시설공단에서 소음 측정한 부분이 등가소음과 순간소음의 차이와 이해를 못하는 부분 또는 실질적으로 소음을 느끼는 주민들의 차이 때문에 이 부분이 계속 지속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1월에 온 것이 아니고 7월 20일부로 왔는데 그 사이에 대책회의를 두 번이나 했는데 그 때 또 다른 일정 때문에 실제 일방적으로 날을 잡아가지고 정해주다 보니까 제 일정하고 맞지 않아서 참석 못한 부분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보건환경연구원 부분은 그 당시 제2부시장실에서 보건환경연구원 원장한테 직접 전화를 해서 해 주기로 부탁을 했고 그래 하면 해 주겠다고 그랬는데 저희들이 철도시설공단에서 위치선정을 해서 소음측정을 한 부분에 대한 주민의 불신 때문에 일어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건환경연구원에 의뢰해서 했으면 좋겠다는 이야기고 두 번째는 주민들이 실질적으로 느끼는 소음하고 그런 부분이 소음치가 많이 나오는 부분과 적게 나오는 부분이 있다고 인식하는 부분의 위치선정 문제가 주민들이 많이 느끼고 잘 아시니까 주민들이 선정한 부분을 중심으로 해 주겠다고 그 날 약속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저희들이 위원장한테 세 번 정도를 보냈습니다. 위치선정을 빨리 해 주면 보건환경연구원에 의뢰하겠다 그래서 지금까지 그 답변이 안 왔기 때문에 저번 주에 우리가 일방적으로 보건환경연구원에 공문을 보냈는데 그 부분이 밑에 하고 원장님하고의 사인이 안 맞아서 지난 수요일 날 직접 가서 보고를 드리도록 제2부시장님과 보건환경연구원장님하고 약속이 되어 있습니다.

손태화 위원 답변은 감사합니다. 시간 때문에 그러는데 문제의 본말은 현재 두 번이나 측정을 했거든요. 처음에는 1월에 철도시설공단에서 측정을 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우리가 요구를 해 가지고 지정해서 했는데 주민들이 다시 측정해 달라는 부분도 이해는 갑니다.

왜냐 하면 현재 측정한 결과는 두 번 다 법의 테두리 안에서 멕시멈으로 그러니까 등가소음이 낮에는 70데시벨, 밤에는 60데시벨인데 70데시벨 나오는 곳도 있고 60데시벨 나오는 곳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법 규정 안에 들어가기 때문에 우리는 법의 테두리에서는 문제가 없다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그 자료를 보면 피크소음이 있습니다.

피크소음은 100데시벨이 넘거든요. 그러면 과연 측정된 것은 법적으로는 현재 측정한 게 맞다고 가정했을 때 그렇다면 우리시는 문제가 없는 거냐 여기에 대해서 접근을 하셔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주민들은 이게 분명히 법을 넘어설 건데 왜 법의 안에서 맞다고 주장하느냐를 가지고 말씀하는 부분이고 그 다음에 측정된 부분의 피크소음이 그렇게 주민들을 못살게 하는,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ktx가 밤 12시 10분에 하행선 막차가 내려옵니다.

그 때 소음이 얼마냐 하면 87데시벨 정도 됩니다. 또 15분 있으면 1대가 더 내려와요. 그 때 또 80데시벨 이상이 됩니다. 또 20분 있으면 막차가 12시45분에 내려오는데 그 차가 한 87데시벨 나와요.

그런데 등가소음은 얼마 나오냐 45데시벨밖에 안됩니다.

밤 12시에 사람이 자다가 80데시벨의 기차가 지나가면서 잠을 깨웠어요. 또 20분 뒤에 또 깨웠어요. 또 20분 뒤에 깨웠단 말입니다.

그런데 등가소음은 45데시벨밖에 안됩니다. 법의 한도가 60데시벨입니다.

과연 그런 곳에서 그 사람들이 살 수가 있느냐는 이야기입니다. 제가 한 일례를 든 겁니다.

또 그 중에는 낮에도 100데시벨이 넘는 피크소음이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우리시가 그 주민들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이냐 그것은 뭐가 잘못이냐 하면 설계가 잘못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산을 들이면 그 소음을 잡을 수 있거든요.

무슨 이야기냐 하면 광교 박스 설계가 잘못되어서 10억을 들여서 잡았는데 법면은 80%, 하부면은 50%를 잡았거든요. 예산을 더 들이면 법면도 95% 이상 잡을 수 있고 바닥면도 80% 이상 잡을 수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정리가 되면 주민들의 소음피해를 잠재울 수 있는데 지금 측정해 달라는 거기에만 꽂혀 가지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시가 아무런 역할을 안하고 있는데 대해서 너무나 무사안일한 행정을 하고 있다는데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부분입니다.

○위원장 김종대 제 지역구가 거기거든요. 그래서 진짜 저도 힘들어요.

제가 그 집에 가봤죠. 여러 집에 가보면 전화를 할 수가 없습니다. 순간소음과 진동이, 내가 볼 때는 어떻게 사는가 싶은데 그런데 지금 1년 이상 되니까 그 분들도 약간 면역이 됐답니다.

과장님께서 특별하게 관심을 가지고 이 일을 해 주시고 지금 손태화 위원님께서 그 부분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면 아마 하루 종일 얘기해야 될 거라서 죄송하지만 말을 끊었는데 과장님이 직접 한번 가보세요.

가서 소음측정만 갖고 얘기할 게 아니라 소음진동에 대해서도 실제 어떤 애로가 있는지 해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손위원님 그 정도 하십시오.

손태화 위원 마무리하겠습니다. 한주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주민들이 데모하고 북치고 꾕과리 치고 이렇게 많은 민원을 제기하면 협의되잖아요. 그런데 그쪽은 정말 시의원들이나 협의회에서 민원을 다 잠재우고 조용히 해결하는 데는 관심도 없지 않습니까.

정말 그런 데를 우리시가 더 관심을 가지고 해결하려는 노력이 있어야 된다는 것을 제가 전제적으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정말 힘들고 아픈 고통들이 많으세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10페이지에 보면 GB 조정가능지역으로 해서 저가택지를 만들겠다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동의를 합니다.

그런데 GB 가능지역을 보면 명서동에 엊그제 신문에 난 걸 보니까 20만 평방미터를 해지해서 아파트 500세대, 단독주택 200세대를 짓겠다고 하고 또 공장도 보면 이거는 도시개발사업소 소관입니다마는 동읍 조차장 자리에 77만 7천 평방미터의 GB를 해지해 가지고 R&D 연구단지를 만들겠다 하는 부분도 나와 있고 그래서 제가 자료를 요청합니다.

GB 조정가능지역에 저가택지 개발계획에 대해서 어느 지역인지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도 3개 시 지역에 보면 구 창원지역은 그린벨트를 해지해 가지고 아파트나 공장을 많이 짓고 있습니다. 그런데 타 지역에는 그렇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이런 부분들도 명서동 같은 데도 얼마나 복잡한 지역입니까. 거기에 또 그린벨트 해지해 가지고 아파트를 짓는데 타 지역은 사람들이 못살아서 죽으려고 그러는 이런 지역에는 이런 계획을 안 세우고 있다는 이이야기에 대해서도 많은 사람들이 불만을 토로하고 있기 때문에 그린벨트 조정가능지역으로 해서 저가택지를 공급하겠다고 계획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주택정책과장 제정일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종대 수고하셨습니다. 더 추가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헌일 위원 간단하게 한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2025 창원 도시기본계획 수립 관계 하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작년하고 올 연초에도 이야기가 많이 됐는데 그 때 인구 증가율을 어떻게 잡느냐 이게 이야기가 많이 됐습니다.

지금 처음 논의되고 난 뒤로부터 1년 정도 지났는데 여기 1년간의 인구 증가율에 대해서 혹시 데이터나 이런 걸 조사해 본 적이 있습니까?

○도시정책과장 이순하 도시정책과장 이순하입니다.

인구증가는 1년 단위로 통계에 나오는 주민등록 인구는 계속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기본계획과 관련해서는 현재 목표연도를 2025년으로 잡고 기본계획을 수립 중에 있습니다마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과거의 인구추이를 할 때는 자연적 증가와 사회적 증가 이 두 가지를 비교해서 합산한 후에 향후 인구추이를 산정하는 방식으로 해 왔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그러다 보니까 대한민국에 각 도시별로 계획인구를 합하니까 1억이 넘는 그런 에피소드도 있습니다.

왜냐 하면 각 지역별로 자기 지역에 인구가 많이 수용될 것이다 추정했는데 사실상 인구가 2018년부터 줄어든다는 발표도 있습니다마는 이 부분은 국가에서도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 인구계획 부분에 대해서는 증가부분도 중요하지만 실제 그 도시의 이용인구가 얼마나 될 것이냐 그런 부분에 포커스를 맞춰서 도시계획을 수립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으냐 지침은 연말에 바뀐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광역도시계획 상에 2020년 목표 인구가 150만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또 그 하위계획이 창원 도시기본계획이 될 것입니다.

그런데 광역도시계획을 초월해서 인구계획을 수립할 수 없는 상태고 지금 구체적인 계산은 아직까지 나오지 않은 상태입니다.

김헌일 위원 본 위원이 질의한 이유가 처음에 논의가 됐을 때 인구추계를 2020년에 150만 명 이렇게 하니까 저뿐이 아니라 이 자리에 계시는 많은 위원들이 “150만이 될 수 없다, 인구 조정문제가 분명히 있어야 되지 않으냐”는 그런 이야기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거든요.

그리고 도시기본계획이라는 게 물론 다른 것도 포함이 되겠지만 인구가 가장 중요하게 차지하는 그런 기본적인 자료 아닙니까?

그런데 그걸 150만으로 못을 박아 놓고 자꾸 거기에 끼워맞추기 식으로 하니까 이야기가 많이 있었는데 본 위원이 질의를 하는 내용은 그간에 논의된 시점부터 시작해서 1년여가 지났으니까, 그 때 가장 쟁점이 인구증가율 문제였으니까 관심 있는 도시정책과일 것 같으면 거기에 대한 기본자료라든지 그런 부분들이 파악되어 있어야 마땅하지 않겠느냐는 것을 본 위원이 질의하는 것이고 앞으로도 이거는 시간이 좀 있으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세심한 관심을 가지시고 수정이나 보완작업이 필요하지 않겠나 하는 그런 뜻에서 질의를 드린 것입니다.

○도시정책과장 이순하 인구계획에 따라서 토지의 이용계획도 수반되기 때문에 그 부분은 구체적인 계획이 나오면 최고 먼저 관심을 가지고 거론도 되고 거기에 따른 여러 가지 토의도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김헌일 위원 2025년이 먼 미래의 일이라고 해서 관심을 덜 가지시지 말고 이 자리에는 아마 2020년까지도 의원 생활을 하실 분이 있을 겁니다.

그러면 반드시 오늘 또는 1년 전에 논의됐던 그런 부분들이 그 시점에서 다시 쟁점이 될 수 있다는 것을 꼭 명심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대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대략 정리하면 좋겠다 싶은데, 존경하는 김영일 과장님을 비롯해서 허가민원과에 대한 언급이 별로 없는 것 같아서 한 가지만 주문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두 시간 이상 계셨는데 보람 있게 하기 위해서, 지금 국토부에서 GB를 제외한 지역에 각 구청에다가 산지 불법용도변경 된 내용을 양성화하는 시책을 하고 있는지는 아시죠?

그래서 각 구청별로 시행하고 있는데 제가 지금 듣고 있는 바로는 홍보가 미흡하고 이게 11월 30일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며칠 안 남았는데 홍보가 미흡해서 사람들이 잘 몰라서 못하고 있다 이런 얘기를 하시면서 다른 시?군의 수치를 받아 보니까 처리수준의 강도도 좀 약하고 그에 따라서 처리 건수도 굉장히 적더라고요. 비교해 보니까,

그래서 제가 볼 때 는 허가민원과에서 직접 하는 건 아니지만 각 구청하고 충분히 협의를 해서 특히나 그에 따라서 필수적으로 되는 게 형질변경, 지목변경 이런 것들에 대해서 계속 얘기가 되고 그에 따른 건축허가의 양성화 이런 게 수반되는 것이기 때문에 본청에서 잘 지도해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도로명 주소와 관련해서 일이 잘 되고 있는 건지 예산이 많이 투여되고 있는 상황에서 어떻게 되고 있는지 궁금하기도 합니다마는 잠깐 언급하시겠습니까?

○허가민원과장 김영일 허가민원과장 김영일입니다.

질의하신 내용 중에 산지전용 부분은 2~3개월 된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각 구청에 시달해 가지고 홍보를 강화하도록 현수막을 추가로 게시하고 이런 작업을 했습니다. 그리고 도로명주소 부분은 현재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대 도시정책과장님, 8페이지에 마산신항에 따른 철도 인입에 대한 내용을 오늘 제가 처음 들었습니다.

그래서 관계되는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그 외에도 김석규 위원님, 김동수 위원님, 손태화 위원님을 비롯한 여러분께서 자료요청을 했습니다.

그것이 빠른 시간 내에 제출될 수 있도록 바라고 지금 어떤 과장님을 지칭하지는 않겠습니다마는 위원하고 약속한 시간을 지키지 않은 공무원이 있다는 것은 매우 유감스럽고 놀라운 일입니다. 그런 일이 제발되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김동하 도시정책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 장시간 수고 많았습니다.

여러분들이 평소 고생하고 계시지만 여러분의 고생과 노력들은 통합 창원시의 미래를 결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고생되시더라도 열심히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것으로 도시정책국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고 2시부터 도시개발사업소 업무에 대해서 업무보고를 받고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30분 회의중지)

(14시04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종대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오전시간에 이어서 오후에는 도시개발사업소 소관 업무를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김흥수 도시개발사업소장님께서 나오셔서 인사 말씀과 함께 간부소개와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사업소장 김흥수 반갑습니다.

저는 도시개발사업소장 김흥수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김종대 도시건설위워장님을 비롯한 도시건설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도시건설위원회 도시개발사업소 소관 2012넌도 주요업무 보고에 대한 사항을 보고드리기 전에 우선 도시개발사업소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창수 산업입지과장입니다.

다음 김일규 신도시조성과장입니다.

그 다음 방동섭 현안사업과장입니다.

우리 계장들은 각자 직제 순에 의해서 본인이 직접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공무원 소개)

○위원장 김종대 예, 고생이 많으십니다.

계속해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사업소장 김흥수 유인물에 의거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 가지 양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은 지금 계속사업이 많이 있습니다. 계속사업에 대해서는 의원님들께서 내용을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고 신규사업에 대해서는 상세하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개발사업소 소관 정책추진 목표, 추진전략과 정책여건은 유인물로 가름 하겠습니다.

저희들 2012년도 주요업무계획 주요사업 내용도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물 3페이지 천선지구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입니다.

면적은 11만평방미터로서 3만3천평이 되겠습니다. 유치업종은 금속 가공제품 등 운송, 정비, 제조업이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2008년 2월에서 2013년 12월까지이며 사업비는 450억원, 개발방식은 공영개발 방식입니다.

그간의 추진사항으로서는 1차 보상 125억원을 다 해 놓은 상태입니다. 보상 실태조사와 평가완료를 2011년 3월에 하였습니다. 문화재시굴 시 발굴조사용역 시행 중에 있습니다. 금년 8월부터 내년 2월까지 마칠 계획입니다.

보상은 내년 3월까지 마치고 착공은 내년 4월에 할 계획입니다.

하여 2013년 12월에 완공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4페이지 용정지구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입니다.

면적은 20만9,376평방미터이며 유치업종은 1차 금속제품, 금속가공제품 등이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2015년까지이며 사업비는 491억원입니다.

추진계획으로서는 GB해제 고시를 내년 6월까지 하고 산업단지 실시계획 승인을 내년 12월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상 및 공사착공을 2013년 2월 공사완료를 2015년 12월에 할 계획입니다.

5페이지 창원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 추진입니다.

임대산업단지로서 면적은 47만8,060평방미터 되겠습니다. 컴퓨터, 전자정밀 제조업 등이며 사업비는 1,165억원이 되겠습니다. 현 공정은 46%이며 임대산업단지 분양은 현재 61%입니다.

추진계획으로서는 산업단지 공사완료를 2013년 3월에 할 계획입니다. 진입도로 부분 공사는 2013년 10월에 하여 사업준공을 2013년 12월에 완료할 계획입니다.

그 다음 6페이지 동전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 추진입니다.

면적은 67만1,170평방미터로서 20만3천평이며 사업비는 3,900억원이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2016년까지이며 사업시행자는 대우건설이 되겠습니다.

그 간의 추진사항으로서는 농업진흥지역 해제 적합통보를 2011년 4월 11일날 받았으며, 현재 사업시행자인 대우건설에서 내부투자심의를 하고 있습니다. 금년 12월에 산업단지 지정 및 실시계획 승인 신청을 대우건설에서 창원시에 할 계획입니다.

다음 7페이지 덕산일반산업단지 R&D 조성사업 추진입니다.

면적은 77만7천평방미터로서 23만5천평이며 사업비는 2,500억원, 사업기간은 2016년까지이며 추진계획으로서는 사업시행협약 체결을 내년 3월에 창원시와 동양건설산업이 해서 내년 4월에 GB해제 용역 추진 및 개발계획 수립과 내년 5월에는 GB해제 및 산업단지 승인 신청을 해서 공사 시행을 2014년 12월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진북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 마무리입니다.

단지조성 면적은 87만2,156평방미터이며 산업단지조성 사업 부분준공을 금년 12월 31일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서 미준공 부지 지원시설 조성 및 준공을 2012년 12월까지 할 계획입니다. 이 부분이 늦은 이유는 평화농장 소송 진행 사항에 따라서 지연이 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 중동지구토지구역사업 마무리입니다.

연말까지 100% 완료할 계획으로서 면적은 39만6,000평방미터가 되겠습니다.

저희들 10년동안 사업을 하면서 지장물 총 520동 중에서 517동을 철거를 하고 중동지구지장물 건물 3동과 컨테이너 8동, 이삿짐 4개소, 39사 후문 고물수집상 4개 업체 컨테이너 8동, 고물 200톤을 엊그제 7월 25일 아침 5시30분부터 전문업체와 저희 도시개발사업소 전 직원이 철거작업을 시작해서 오늘까지 토, 일요일에도 쉬지 않고 오늘까지 철거작업을 거의 완료한 상태입니다.

다음 10페이지입니다.

신규사업이 되겠습니다.

평성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입니다.

마산시 회원구 내서읍 평성리 일원으로서 중리공단과 연계해서 사업의 필요성에 의거 공업용지난 해소와 저렴한 공장용지 공급을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면적은 30만평이며 사업기간은 2011년 6월에서 2017년 12월까지이며 소요사업비는 1,993억원이며 사업시행 방식은 공영개발방식이 되겠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서는 2020 창원권 광역도시계획 완료를 내년 5월까지 할 계획이며 내년 6월에는 개발제한구역 해제용역 시행을 해서 2013년 7월에는 개발제한구역 해제 및 산업단지 실시계획 수립을 해서 2014년 1월에 보상 및 공사착공을 할 계획입니다.

그 다음 감계지구도시개발사업 추진입니다.

계속사업으로서 면적은 108만9,662평방미터로서 7,626세대 2만2,115명 인구수용 계획이 되겠습니다. 내년 12월말 공사 준공을 할 계획입니다.

그 다음 12페이지 동전지구 도시개발사업 추진입니다.

계속사업으로서 면적은 15만3,134평방미터로서 840세대 2,688명 인구수용 계획입니다. 여기는 금년 12월말 준공할 계획입니다.

다음 13페이지 무동지구도시개발사업 추진입니다.

계속사업으로서 면적은 62만4,463평방미터로서 4,522세대 14,470명의 인구수용 계획입니다. 여기도 2012년 12월 공사 준공 계획입니다.

그 다음 14페이지 죽골지구도시개발사업 추진입니다.

자연취락지구 내 도로, 주차장, 공원, 생활기반시설 조성사업으로서 현 공정율은 40%입니다. 추진계획으로서는 1차분 보상을 완료했으며 금년 9월에서 11월까지, 1차분 사업 준공을 2012년 4월까지 완료하고 2차분 사업 준공을 2013년 4월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신규사업으로서 태백지구도시개발사업 추진입니다.

계획적인 도시개발을 통해 토지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부족한 주거용지 개발, 공급 및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코자 합니다.

진해구 태백동 일원으로서 택지조성은 5만평방미터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97억5,000만원이며 현재 타당성조사 및 개발계획 수립 용역 중에 있습니다.

내년 2월까지 수립 용역이 끝나면 개발제한구역 해제를 내년 1월에서 내년 말까지 할 계획이며 2013년 1월에서 2013년 7월까지 도시개발구역 지정 및 실시계획용역을 해서 2013년 8월에서 12월까지 보상 시행을 하고 2013년 10월에 사업 착공을 해서 2014년 10월에 준공할 계획입니다.

다음 명곡지구 도시개발사업 추진입니다. 신규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양은 택지조성 21만8천평방미터이며 사업비는 420억원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서는 2011년 9월에서 2012년 12월까지 개발제한구역 해제를 하겠으며, 2013년 6월부터 2013년 12월까지 보상을 완료하고 사업 착공을 2013년 10월에 하여 2015년 4월에 준공할 계획입니다.

17페이지 불모산지구 창원대로 연결 고가도로 개설사업입니다. 신규사업이 되겠습니다.

도로개설 750미터로서 사업비는 60억원이 되겠습니다. 실시설계 완료를 금년 11월말까지 완료하여 공사발주를 2012년 1월에 하여 공사완료를 2012년 10월말까지 할 계획입니다.

다음 18페이지 대방IC 진입도로 확장사업이 되겠습니다.

신규사업이 되겠으며, 사업양은 도로개설 900미터로서 폭 7미터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80억원이며 추진계획으로서는 실시설계 완료를 내년 6월까지 하겠으며, 공사발주를 내년 7월에 하여 공사를 2013년 12월에 완공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다음 19페이지 창원시립골프연습장 건립입니다. 신규사업이 되겠습니다.

부지면적은 2만3,850평방미터이며 골프연습장 규모는 3층 연면적 3,164평방미터로서 40타석이 되겠습니다. 축구장 주차장 조성도 400면을 할 계획입니다.

사업비는 95억원이며 사업은 내년 1월에 시작하여 2013년 12월에 마칠 계획입니다.

추진계획으로서는 체육공원 실시계획 변경 및 실시설계 보완을 2011년 10월에서 내년 1월까지 완료하여 편입토지 보상을 내년 1월 중에 할 계획입니다.

2013년 3월부터 2014년 12월까지 공사발주 및 공사시행을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20페이지 가포대로 3-10호선 도로개설이 되겠습니다.

계속사업으로서 도로개설 575미터, 폭 25미터입니다마는 현재 475미터를 개설하고 100미터 잔여구간이 있습니다. 100미터 잔여구간이 있는 것은 시내버스차고지로서 덕동공영차고지 준공과 연계해서 덕동공영차고지가 2012년 12월에 준공되면은 100미터 구간을 공사를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1페이지 제2자유무역지역 조성사업 추진입니다. 신규사업이 되겠습니다.

위치는 구산면 수정리 일원이 되겠습니다. 자유무역지역의 부지 포화로 외국기업 투자유치 한계 도달과 신규 외국기업 유치로 새로운 성장동력 확보 및 고용창출을 위해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2010년에서 2017년까지가 되겠습니다.

그 간 추진사항으로서는 제2자유무역지역 최적지 수정지구 선정을 금년 8월 30일 한 바가 있습니다.

추진계획으로서는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 용역을 내년 2월에 하여 산업단지 지정절차 및 추진을 내년 1월부터 내년말까지 할 계획이며 2013년 1월에 제2자유무역지역 지정신청을 경남도에서 지식경제부에 할 계획입니다.

22페이지 창원교도소 이전사업이 되겠습니다.

기존 교도소인 회성동 일원에서 평성리 일원으로 이전 신축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내년 2월까지 실시계획인가 승인을 받아서 내년 2월에 편입부지 및 지장물 보상을 실시해서 공사발주를 내년 6월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간략하게 저희들 2012년도 도시개발사업소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 드렸습니다.

○위원장 김종대 예, 김흥수 도시개발사업소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십시오.

질의, 답변을 듣도록 하는 시간인데 기존사업에 대해서는 간략하게 보고하신다고 하셨지만 내가 볼 때는 내용에 있어서 중요한 내용들이 좀 많이 빠져 있지 않느냐는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다음에 이것 만들 때 각 사업에 대해서 소관 부서를 표시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계속 질의, 답변하는 시간에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오시겠지요.

3페이지부터 22페이지까지 나와 있는 도시개발사업소 소관의 업무보고 하셨는데 그에 대해서 의원님들께서 질의 하시겠습니다.

소장님, 지금 회성동 행정복합타운 그 사업들이 얼마나 마산으로서는 중요한 일인지 모르십니까?

○도시개발사업소장 김흥수 예, 잘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종대 과장님께서 지금 진행되는 상황에 대해서 설명해 보시죠.

○신도시조성과장 김일규 신도시조성과장 김일규입니다.

이번 업무보고는 사업비가 수반되는 예산이 수반되는 사업과 추진이 명확한 사업을 위주로 작성하다 보니까 자족형 복합행정타운이 빠졌습니다.

저희들이 그 동안 추진을 안 한 것은 아닙니다.

열심히 추진할려고 노력했는데 이 때까지 몇 번 보고드린 바와 같이 특별하게 노력만 했지 추진이 된 사항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보고서에서 누락을 했습니다.

○위원장 김종대 물론 우리 김일규 과장님께서 여러 가지 고생하는 줄은 제가 압니다마는 언제까지 그렇게 두고 계실 건지, 어떤 노력들을 해서 무슨 방안을 만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내년 말쯤되면 GB지역도 해제가 되고 할 텐데···

○신도시조성과장 김일규 예, 위원장님 그 동안 저희들이 제2부시장님이 주제하셔서 안성태 도시개발공사 사장과 5월과 9월 두 번에 걸쳐서 부서장 입회 하에 협의를 했습니다.

좀 진지하게 추진해 달라고 협의도 하고 저희들이 공문서상이나 방문을 해서 촉구를 했는데 사유는 똑같습니다.

‘사업성과 예산 부족으로 지금 못하고 있다.’ 그렇게 하는데 저희들도 참 갑갑합니다.

저희들이 지금 이 사업을 좌지우지할 그런 위치에 있지 않기 때문에 도나 도 개발공사에서 빨리 좀 추진해 주기를 지금도 촉구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종대 예, 계속해서 의원님들께서 질의해 주십시오.

예, 이성섭 위원님.

이성섭 위원 제가 간단하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요업무보고서에는 그것과 유사한 건데 산업입지과장님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도시개발사업소 지금 주요사업 조서에 보면 현재도 각종 천선, 용정, 창원, 동전, 진북은 놔두고, 덕산, 신규로 하는 평성 일반공단이 조성이 되는데 약 100만평정도 됩니다.

대충 수치를 잡아도 100만평 정도 되는데 지금 사업유치 품목이 유치업종이지요, 업종을 보면 금속, 트레일러 우리 어떤 통합 창원시에 산단이 필요한데 업종을 보면 거의 유사한 업종이라. 이 만큼 계수가 많이 필요한지 그걸 좀 말씀해 주시고, 그 다음에 산단 입지분석 선정 용역하고 있지요?

○산업입지과장 김창수 예.

이성섭 위원 그런데 분석을 지난번에 중간보고 때 18개 중에서 입지분석이 8개소 정도 되고 선정이 지금 4개소가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당시 감계, 죽곡2, 그 다음에 석곡, 또 한 군데가 어디인가 모르겠는데 좌우지간 4군데 내가 입지선정을 해서 새로운 산단을 조성할 계획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총량적으로 봤을 때 그런 어떤 부분이 지금 통합 창원시에 엄청난 면적의 일반산단이 들어서고 있다는 말입니다.

들어서고 있는데, 그게 본 위원이 볼 때는 여러 가지 그런 부분에 좀 과밀로 인해서 나중에 미분양되는 사태가 생길 우려는 없는지 묻고 싶고요.

아울러 우리 산업입지 도시개발사업소 산업입지과에서 지금 우리 본청에 도시정책국에 도시정책과하고 산단에 관련되어 있는 어떤 부분에 계수조정 내지는 산단과 관련되어 있는 전반적인 도시계획과 관련되어 있는 문제가 생길 수 있으니까 그런 어떤 부분이 우리 도시개발사업소는 개별사업입니다, 이게 보면.

개별사업 그지요? 단지별 개별사업인데 총량적으로 도시계획과 관련되어 있는 공단 전체를 조성하는 어떤 부분에 대해서 상호간에 협의가 안 되는 것 아니냐 하는 그런 부분이 지금 발견이 되고 있어요, 본 위원이 볼 때는.

어떤 부분을 가지고 제가 말씀드리냐 하면 예를 들면 석곡산단이 지금 실수요자사업으로 해서 이번에 도시정책과에서 신청을 했다고, 했는데 우리 도시개발사업소에 산업입지 관련되어 있는 부서에서는 이 물목이 도 산단과 관련되어 있는 어떤 부분에 총량에 들어가 있지 않는 사항이라고.

그리 되면 우리 도시계획 전반에 물론 주거단지도 필요하고 공단도 필요하겠지만 이런 공단 조성하는데 면밀한 협의가 안 되고 있다는 것 아니냐? 이렇게 본 위원이 두 가지 사항에 대해서 묻고 싶은데 우리 산업입지과장께서 의견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산업입지과장 김창수 예, 감사합니다.

이성섭 위원님.

저희 시가 향후 10년간 산업전망을 분석해 보니까 기계, 철강, 운송장비를 중심으로 한 기계산업과 전기전자산업이 주력산업으로 계속 될 것으로 예상되어 가지고 지금 산업구도 변화와 기업수요 충족을 위해서 산업단지 확장의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미분양 우려에 대해서 정부가 지금 총량제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는 각 시·도별 광역자치단체별 총량을 규제하고 도에서는 그 총량을 받아와서 시·군별 총량을 규제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올해 2012년도 물량을 접수를 받아서 보고를 했는데 경상남도가 전국에서 제일 많은 물량을 해서 국토해양부에 전체 시·군 자치단체, 기초자치단체까지 불러서 총량 조정까지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도에서 지금 11월 30일 이내에 한다고 했는데 아직 연락 없습니다마는 심지어는 실수요자까지 불러서 청문까지 실시하는 것으로, 그래서 방금 미분양 우려에 대해서는 지금 총량을 규제하고 있고 전체적으로 조정을 하기 때문에 미분양의 우려는 없습니다.

또 지금 우리 주력 주요업종 유치업종이 주로 1차금속가공으로 되어 있다 보니까 이게 상당히 수요에 없는 것 아니냐? 그래서 산업단지 지정할려면 수요 추정없이는 절대 지정이 안 됩니다.

산담심의위원회에서 수요 추정을 정확한 근거를 가지고 심의 결정을 합니다. 특히나 총량 규제를 하기 때문에 심지어는 우리 수요조사한 걸 인정 못하겠다 해서 확약까지 받아오라 그럽니다. 심지어는 토지를 50%이상 실수요자 확보해야만 지정해 주겠다고 이 정도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지적사항은 금속가공제품 이게 사실은 우리시의 미래를 보면 산업의 구도가 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응하기 위해서 저희 시장님께서도 “앞으로는 1차금속가공만이 살 길이 아니다, 분명히 산업구도가 바뀌니까 전망 예측을 해서 산업구도 변화에 준비를 하라”

그래서 지금 전기전자금속, 그 다음 메카트로닉스 쪽으로 지금 산업을 전환하는데 거기에 대비를 하라, 심지어는 여기 보고사항은 없습니다마는 천선을 조금 전에 이성섭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기계, 금속가공 되어 있습니다.

이거를 R&D단지 내지는 첨단산업단지 쪽으로 검토를 하라는 지시가 되어 있습니다. 이것까지 준비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답변이 되겠는지 모르겠는데 미분양 우려에 대해서는 지금 국가공단 내에서 약 900개 업체가 자기 소유 부지가 없는 공장이 있습니다. 여기서 요구하는 게 1차금속가을 제일 많이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900개 업체가 평균 보면 300평이상의 규모를 요구하는데 그것만 해도 지금 수요가 엄청난 수요가 있는데 그 수요를 다 충족하기 위해서 준비하다 보면 산업이 바뀌니까 준비가 안 되고 해서 국가에 연차적 물량에 대비해서 우리가 조정을 해 보니까 2020년까지 우리시가 약 280만평의 산업용지가 수요가 되는 것으로 지금 분석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대비해서 연차별 계획을 수립하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두 번째 도시정책과와 우리 산업입지과 간에 업무의 연계성, 정말 저희들도 그 부분이 이원화되어서 상당히 문제가 있습니다.

총량은 저희 쪽에서 잡고 있고, 개발계획 승인은 도시정책과에서 하고 있고, 또 밑바탕인 도시의 기본의 기본계획과 광역도시계획은 도시정책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긴밀한 협조를 하기 위해서 주기적으로 지금 거의 1주일에 한번씩 도시정책과장님하고 같이 협의를 합니다.

하고, 산업이 변화되는 것, 우리 지정되는 것 이런 걸 하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석곡산업단지 예를 들었는데 석곡산업단지가 사실은 통합 전에 마산시가 추진해서 투자의향서를 받아서 투자의향서에 의해서 산업단지가 가능하다는 회신이 되었기 때문에 용역까지 추진해서 개발계획 승인 신청 단계에 있었습니다.

그런 신청 접수가 안 된 상태에서 통합이 되면서 총량 신청을 할 때 석곡을 빠졌습니다.

왜 빠졌냐 하면 석곡 민원 해소가 안 되기 때문에 총량을 잡아놔 봐야 다른 지역에 총량을 못가져 오니까 일단 빼고 신청을 했습니다.

했는데, 지금 일단 통합 전에 마산시가 가능하다고 했기 때문에 지금 민원이 있더라도 산업입지 분석에서는 불가능하다고 판단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올해 추가로 2012년도 물량에 넣었습니다. 그래서 석곡이 민원 해소만 되면 지정이 가능하도록 준비되어 있습니다.

산업입지과와 도시정책과에 업무 연계성은 적극적으로 협의를 해서 업무 추진에 미진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성섭 위원 예, 과장님이 면밀히 잘 인지를 하시고 알고 계신 것 같습니다.

우선 조금 전에 업종과 관련되어 있는 부분은 지금 산업이 우리가 구. 창원이 잘 아시다시피 계획도시에 산단과 관련되어 있는 비약적인 발전을 한 도시입니다.

그런 어떤 최초의 구조 상에 지금 변화가 와야 될 시기가 왔다는 거지요.

그래서 1차금속 내지는 물론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 900개 업체가 지금 공장 부지를 요구하고 있는 어떤 그런 실정인데, 사실 공장부지를 요구를 하고 있어도 매수를 할 수 있는 사람들이 자금의 여건도 있어야 되고 다양한 형태의 문제는 있다고 보여지지요.

그래서 그런 어떤 부분이 조성된 지 37년이 되었으니까 어느 정도 변화가 와야 된다. 그러면 그 변화에 걸맞는 어떤 조금 전에 얘기한 첨단시설 내지는 그런 걸 유치할 수 있는 업종을 해야 되고, 그 첨단시설 말씀을 하셨으니까 말씀을 드리는데 첨단시설을 유치하기 위해서 기 공단을 조성해 놓은 데 보면은 분양이 안 되는 곳이 또 있습니다.

사실 알다시피 준공조서 떨어지고 5년 뒤에 목적변경 가능하고, 그렇기 때문에 이 공단을 원활하게 활용할 수 있는 그 때 그 때 적재적소에 원활하게 활용할 수 있는 어떤 부분이 좀 있어야 되고, 그래서 주요 사업조서에 보면 산업단지 입지분석 및 선정용역을 지금 진행 중에 있으니까 이런 부분을 좀 두 가지 말씀드렸던 부분에 대해서 면밀히 검토를 해서 마산이면 마산, 진해면 진해 이 지역에도 실제적으로 필요한 어떤 산업단지가 요구가 되면 그런 부분에도 직접적인 검토가 좀 있어야 안 되겠나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리면서 우리 김흥수 도시개발사업소장님께서도 이 문제는 그 지역에 안분이 좀 있어야 된다.

지역에 왜 안분이 있어야 되냐 하면 지금 잘 아시다시피 총량제로 가다 보니까 총량제의 어떤 물목이 최근에 경상남도에서 일반산단 내지는 공업단지와 관련되어 있는 부분에 전국에서 최고로 많이 올린 걸로 해서 그걸 조정을 받을 정도까지 되었는데 그런 부분에 면밀히 준비를 해서 원활한 공급과 수요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도시개발사업소장 김흥수 예, 알겠습니다.

이성섭 위원 이상입니다.

○산업입지과장 김창수 감사합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그 부분에 적극적으로 대처를 해서 미래 준비가 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역안배도 고려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대 예, 이성섭 위원님 좋은 지적해 주셨네요.

예, 계속해서 배종천 위원님.

배종천 위원 예, 배종천 위원입니다.

창원시립골프연습장 누가 담당과장님이지요?

○현안사업과장 방동섭 예.

배종천 위원 창원시립골프연습장을 건립한다고 올라와 있는데 이게 지금 골프연습장 짓는 게 목적입니까? 안 그러면 축구장 주차장 조성하는 게 목적입니까?

○현안사업과장 방동섭 예, 현안사업과장 방동섭입니다.

의원님 질문 사항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당초에 1단계 축구센터 사업을 하면서 이 부분이 창원골프연습장하고 포함이 다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보상이 다 되어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이번에 축구센터···

배종천 위원 과장님 답변을 그렇게 하시면 안 되지요, 1단계 사업을 할 때 골프연습장이 포함되어 있었다 하면 맞아요?

○현안사업과장 방동섭 설계용역을 다 했다는 그 말씀입니다.

배종천 위원 설계용역만 했지, 그 당시에 할 때 우리가 1단계사업까지 허가해 준 건 아니잖아요?

○현안사업과장 방동섭 예, 그렇습니다.

배종천 위원 답변을 그래 하시면 안 되잖아요?

○현안사업과장 방동섭 죄송합니다.

배종천 위원 제가 물은 거는 골프연습장을 짓기 위해서 하는 것인지? 축구장 주차장을 조성하기 위해서 하는 건지 물었잖아요?

○현안사업과장 방동섭 축구장은 지금 1단계 기존 거기도 상당히 주차면수가 좀 부족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보완을 하면서 저희들 도면상으로 보면···

배종천 위원 현재 이 예산 금액이 95억 올라와 있는데 이게 주차장 조성하고 골프연습장하고 같이 포함된 겁니까?

○현안사업과장 방동섭 예, 포함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는데 저희들 사실 이번 2012년도 예산은 저희들 확보를 못 했습니다.

용역비만 한 2억정도 확보가 되어 있습니다.

배종천 위원 그런데 현재 전지훈련 및 대회참가자의 건전한 여가활동장소 제공, 이용 활성화를 위해서 골프연습장을 짓는다 했는데 이걸 시에서 직영할 겁니까? 어떻게 할 겁니까?

○현안사업과장 방동섭 그 관계는 저희들이 나중에 일단 조성이 되고 나면 차후에 저희들이 직영을 하든지 그렇지 않으면은···

배종천 위원 제가 보는 입장에서는 주목적이 주차장 조성인 것 같은데 거기 물론 이걸 어떻게 설계할지 그건 모르겠습니다.

주차장 조성 위에다가 골프연습장 타석을 올리는지 그건 모르겠는데····

○현안사업과장 방동섭 아닙니다.

당초에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제가 앞에 답변을 잘못드렸는데 1단계 조성 사업을 하면서 옆에 부분, 오른쪽이 되겠습니다.

그 부분에 저희들 골프연습장을 같이 할려고 했는데 그 때 당시는 GB 해제가 안 되다 보니까···

배종천 위원 그 도면 위치 한번 봅시다

○현안사업과장 방동섭 1단계가 이쪽이 되겠습니다. 되고, 이 부분이 골프연습장 당초 계획을 했습니다. 했는데, 그 때 당시 아까 말씀드린 대로 GB구역이 되다 보니까 해제가 안 돼서···

배종천 위원 이번에 GB 해제된 그 부분입니까?

○현안사업과장 방동섭 이번에 하면 같이 이 쪽에도 할 겁니다.

배종천 위원 주차장 조성은 어디 하는데요?

○현안사업과장 방동섭 이 부분이 주차장이 되어 있습니다,기존에.

배종천 위원 아니, 현재 여기 보면 주차장 조성···

○현안사업과장 방동섭 예, 같이할 겁니다.

배종천 위원 거기 주차장 조성하고 골프연습장 저 위에 하고요?

○현안사업과장 방동섭 예, 그렇습니다.

○00담당 000 기존에 주차장하고 좀더 넓혀서 연결됩니다.

배종천 위원 그러면 골프연습장하고 주차장 조성하고 같이 연결됩니까?

○현안사업과장 방동섭 예, 같이 연결 됩니다.

배종천 위원 그러면 주목적이 골프연습장 주차장이네요? 그지요?

○현안사업과장 방동섭 골프연습장도 하고 축구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주차장 확보를 위해서···

배종천 위원 그러니까 제가 질문을 드리고 싶은 것은 골프연습장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축구경기가 열리면 그 주차장을 못하게 되잖아요? 평상시에···

○위원장 김종대 계장님 앞으로 오세요, 와서··· 오십시오.

배종천 위원 주목적이 제가 보는 입장에서는 축구장 주차장 조성이 아니고 골프연습장 주차장 조성이라고 저는 보거든요

○위원장 김종대 배 위원님, 조금 자세히 들어 보십시다.

○현안사업1담당 김동환 예, 1담당 김동환입니다.

지금 저희 골프연습장은 부설 주차장 주차대수가 1타석당 1대이상 설치하게 되어 있습니다. 거기 지면에 한 6~70대 들어가고요. 지금 기록되어 있는 주차장은 인근 축구장 부근 주민들이 경기가 열리면 사실 주변에 차 델 데가 없습니다.

계속 지속적인 민원사항으로 들어온 사항입니다.

배종천 위원 주차장 조성 비용은 얼마 정도입니까? 지금 95억이 올라와 있는데 골프연습장 건립 비용하고 주차장 조성 비용하고···

○현안사업1담당 김동환 포함해서 그렇습니다.

한 60대40정도 보시면 되겠습니다. 골프연습장이 한 50억정도 들어갑니다.

배종천 위원 50억 정도 들어가고 주차장 조성이 45억 정도고?

○현안사업1담당 김동환 예.

배종천 위원 50억정도 투자를 해서 40타석을 넣어서 수지타산이 나오냐는 거지요? 운영비도 들어가야 되는데···

○현안사업1담당 김동환 지금 저희가 하수종말처리장에···

배종천 위원 내가 보니까 연간 4,000만원정도 밖에 안 남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돈 얼마나 넣었습니까? 거기요?

○현안사업1담당 김동환 지금 월 4천정도 올라오는 걸로 저희가 잡고 있습니다.

배종천 위원 월 4천 해 봐야 1년 하면 돈 5억도 안 되는데····

○현안사업1담당 김동환 시내하고는 상당히 거리가 있었습니다.

시내 사설 쪽하고는···

배종천 위원 그러니까 지금 여기 타석수를 비교해 보면 우리가 현재 돈이 많이 들어가는 거거든요.

이렇게 했을 때 돈을 이렇게 투자를 해서 과연 수익률이 있냐는 거지요? 해마다 운영비는 안 들어갑니까? 운영비 들어가야 되는데···

○현안사업1담당 김동환 수익적인 측면에서는 다시 별도로 내겠지만 이익이 있었습니다.

배종천 위원 이익이 있지요, 있기야 있겠죠.

그러나 50억을 투자를 해서 몇 년 만에 이걸 수지타산을 해 낼 겁니까? 시에서 운영하면서····

제가 말씀하는 거는 그런 부분도 있지요? 시에서 굳이 골프연습장 이걸··· 지금 축구센터인데 할 이유가 있냐는 거지요?

○현안사업과장 방동섭 의원님 추가해서 좀 답변 드리겠습니다.

배종천 위원 우리가 1차 계획을 할 때 축구센터 계획을 할 때도 이 부분을 우리가 삭제를 시키고 예산을 승인해 주었잖아요?

○현안사업과장 방동섭 골프연습장 말씀입니까?

배종천 위원 예.

○현안사업과장 방동섭 그 부분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그 때 당시는 GB 해제가 안 되다 보니까···

배종천 위원 아니, GB 해제가 아니고, 그 때 당시 GB 해제되기 전부터 1차 계획을 할 때 그 부분 축구센터 계획에 안 들어가 있었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하여튼 제가 질문드린 것은 굳이 창원시립골프연습장을 시에서 건립할 이유가 없을 것 같은데 다시 한번 더 우리 사업소에서 참고로 고려를 해 주시기 당부 드리겠습니다.

지금 다른 데도 사업할 부분도 많이 있는데 굳이 이런 돈을 많이 투자해서 시에서 이런 걸 할 이유가 있냐는 거지요?

○현안사업과장 방동섭 추가해서 좀 말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지금 북면골프장 하고는 조금 차원이 다릅니다.

배종천 위원 그러니까 북면하고 다른 데 내가 알고 있습니다.

이거 시내기 때문에 가동율이 높다고 보는데 풀가동해 봐야 회원 500명정도 밖에 더 됩니까? 그렇게 해 봐야 1년에 7억 내지 8억 밖에 안 올라오는데···

○현안사업과장 방동섭 저희들 한 추산으로는 1억정도는···

배종천 위원 풀가동해도 500명 밖에 더 됩니까?

수지타산 계산을 해 보라니까요.

○현안사업과장 방동섭 예, 알겠습니다.

배종천 위원 그런 부분에서 시에서 계속 이런 어떤 적작운영을 할 거면 굳이 할 이유가 없지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대 예, 개발사업소장님하고 과장님, 나는 이해가 안 됩니다.

골프장 만드는데 이렇게 돈을 넣는다는 말입니까? 그렇게 여유가 있단 말입니까? 지금 우리가···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진짜 우리··· 모른다, 뭘··· 그래요, 죄송합니다.

계속해서 질의해 주십시오.

예, 이옥선 위원님.

이옥선 위원 예, 수고 많으십니다.

6페이지 동전일반산단 조성사업 관련해서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 간에 추진 제일 마지막에 보면 사업시행자 내부투자심의가 지금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내용이 어떤지 말씀 좀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옆 페이지 덕산일반산단 조성사업 관련해서 동양건설산업 법정관리 개시된 이후에 실제로 제안자 사업지속추진 공문 통보가 오지 않았습니까? 그죠?

이 과정에 대해서도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산업입지과장 김창수 예, 산업입지과장 김창수입니다.

동전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은 사실상 우리가 협약 체결을 해서 사실상 민간기업을 민간자본을 투자해서 산업용지를 확대 공급코자 그런 목적으로 2008년도에 협약 체결을 해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지금 대우가 당초에 사업 제안할 때 한 40만평을 제안했습니다. 했는데 여러 가지 저기가 제약 조건이 낙동강 수계구역하고 인접해 있고 그 다음에 농업진흥지역이 포함되어 있어서 상당히 그 진흥지역을 해제 하는 데까지 상당히 기간이 걸렸습니다.

그래서 결국 올해 4월달에 진흥지역 해제 적합 통보를 최소화해서 면적을 줄였습니다. 줄여서 지금 20만3천평까지 왔습니다. 왔는데 문제가 동전이 들어가는 입구에 보면 신천천이라는 하천이 있는데 그 하천이 최대홍수위 만큼을 논을 성토를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토사가 한 300만루베 필요합니다. 그런데 자체적으로 가용한 게 한 180만루베 부족토량이 한 120만루베가 부족합니다.

이걸 외부에서 반입해 올려니까 사업성이 없는 겁니다. 기업은 투자 이윤이니까···

그래서 지금 상당히 이게 사업성 확보가 안 되면 대우가 지금 계속 시간을 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우리가 대안을 제시해서 인접 산을 조금 더 포함해서라도 사업성 확보를 해서 빨리 어차피 이거는 그 동안에 규제를 해 왔고 지역주민한테 약속한 사업이기 때문에 안 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지금 인접 산을 좀 포함시켜서 사업성 확보를 해서 여하튼 11월말까지 신청한다 했는데 우리한테 신청이 안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12월중에 우리한테 개발계획 신청을 하겠다고 여기까지 나와 있습니다, 지금.

그리고 7페이지 덕산일반산업단지는 그 동안에 개발제한구역 조정을 해서 개발제한구역 해제구역은 민간기업이 전적으로 개발을 못 합니다.

그래서 이게 우리가 제3섹타 방식으로 시행자는 우리시가 되면서 전체 지분은 우리가 절대적으로 51%이상 갖도록 되고 49%이하는 민간이 갖도록 했는데 이렇게 해서 동양산업건설하고 이것도 MOU 체결했는데 협약 체결이 되어서 추진하고 있었는데 그 동안에 쭉 협약 안을 협상하다가 이 업체가 법정관리 상태로 들어갔습니다.

7월달에 우리한테 공문이 들어온 것은 “우리가 할 의사가 있느냐? 현재 법정관리 상태인데, 아니면 우리가 빨리 추진해야 되니까” 하니까 자기들이 협약 체결된 사항으로써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 그래서 내년 2월까지 법정관리 상태 해제된다, 해제되면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 내부적으로 자기들이 용역비를 투자할까··· 그래서 그건 본인들 뜻이고 여하튼 투자의지가 있다면 적극적으로 추진하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자기네 나름대로 법정관리 상태 해제를 서두르고 있습니다. 연말까지 한다고 그랬는데 연말까지는 힘들겠고, 제가 진행 상황을 보니까··· 2월 되면 해제 되면 협약을 추진해서 적극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옥선 위원 좀 더 질문 드리겠습니다.

만약에 대우건설 쪽에서 동전일반산단 쪽에 다른 대안이 없이 지금 사업이 추진이 안 되면 어떻게 하실 건가요?

○산업입지과장 김창수 제일 문제가 지역민들 약속이 되어 있고 행위제한을 한 상태기 때문에 저게 의원님들도 아시다시피 지금 심지어는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확정된 건 아니지만 행정적으로 규제해서 제한을 하다가 해제할 경우에 보상까지 실시하도록 지금 바뀌고 안 있습니까?

이옥선 위원 예.

○산업입지과장 김창구 상당히 지역민들한테 문제가 되는데 어떻게 하든지 이건 대우가 적극적으로 개발할 수 있도록 우리가 협력을 해서 추진될 수 있도록 그런 방향으로 해 볼려고 합니다. 중단되어서는 안 됩니다.

이옥선 위원 우리시만의 책임은 아니잖아요?

○산업입지과장 김창수 예, 그렇습니다.

이옥선 위원 그렇지요? 예를 들면 4대강 사업이나 어쨌든 그 개발사업으로 인해서 정부의 개발사업으로 인해서 벌어진 일이지 우리가 이 부분까지 완전히 책임을 져야 될 사항은 아니지 않겠습니까?

○산업입지과장 김창수 예.

이옥선 위원 그 부분을 명확하게 좀 짚으면 될 것 같고, 예를 들면 우리가 주민하고 뭘 약속한 사업들은 당연히 수행을 해야 되겠지만 그것이 무리가 있거나 대책이 없을 경우에는 오히려 더 돈을 들이기 전에 오히려 사업성이 없다면 그것들을 해제하는 것이 오히려 더 예산 상으로 절감할 수 있는 게 아닌가? 장기적으로 볼 때는··· 그런 생각도 들거든요

○산업입지과장 김창수 예, 의원님 좋은 지적을 하셨는데 사실 저기가 북면이 하나의 신도시가 조성되어 왔습니다. 감계, 무동 저쪽에 해서··· 그러다 보니까 지기 상승이 엄청 상승이 되어서 사업성이 실제 없습니다.

지금 자기들 주민들 욕구 기대 가격은 평당 150만원까지도 요구합니다. 그런데 실제 감정하면 그렇게 안 나옵니다, 이게.

그래서 상당한 사업 추진하는데 애로사항이 있고, 그 부분은 기업이 사업성 검토를 더 많이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이건 빠른 판단 안 하면 결국 지역주민들 피해가 가기 때문에 빠른 시일 내 결정을 해서 이거 추진 여부를 결정해서 만약에 안 한다면 빠른 결단을 내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옥선 위원 아까 이성섭 위원도 지적을 하셨지만 그것이 상황이나 조건이 변화가 되었다면 거기 맞게 생각들을 바꿀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예를 들면 이 부분들도 실제 우리 창원시의 어떤 책임이 아니라 어떤 정책적인 문제가 결부가 되어 있다면 거기에 대한 대안들도 충분히 모색을 해서 그런 것들도 다각도로 검토를 해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덕산같은 경우도 만약에 이것이 본인들은 12월 안에 하겠다고 이야기하지만 2012년도 넘어갔을 때도 이 문제가 해결이 안 되면 이 문제도 지금 발목이 잡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죠?

○산업입지과장 김창수 예, 그렇습니다.

이옥선 위원 여기에 대한 다른 대안이 있습니까?

○산업입지과장 김창수 지금 덕산같은 경우에는 거기 주로 과수원입니다.

과수원인데 덕산마을에 저도 수차례 가서 주민들하고 대화를 했는데 R&D 단지가 들어온다면 어느 정도 수용을 하겠지만 그 외에 다른 업종이 들어오면 절대 반대를 한다.

주민 설득도 문제가 됩니다. 문제가 되고, 저게 지금 우리 국도25호선 터널 뚫고 있는데 저게 개통이 되면 그 쪽 덕산, 용정 이쪽이 여건이 완전히 바뀝니다. 엄청난 지가 상승이 우려되고요, 도시가 저쪽으로 확산되어 나가기 때문에.

그래서 이걸 덕산도 지금 우리가 개발제한구역 조정가능지역으로 지정되어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하든지 우리가 산업입지라든지 산업구도에 변화를 대비하기 위해서 용지 확보는 해야 되기 때문에 이게 만약에 동양건설산업이 안 되면 우리시가 개발해서도 해야 됩니다. 할 겁니다.

이옥선 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어쨌든 조건이 변화되어서 한번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전반적으로 이런 전체적인 그림을 놓고 좀 검토를 해 볼 필요성이 있겠다는 생각이 들고, 어차피 사업이 예를 들면 30%, 40% 내지는 절반이상 사업이 추진된 상황 같으면 모르겠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라면 전반적으로 산단조성 문제들을 검토를 하는 과정 속에 포함을 해서 좀 균형 있게 전반적으로 개발되어 나가는 것이 좋겠다는 이러 생각이 들고, 그 다음에 예를 들면 비용문제도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앞으로 여러 가지 공영개발이라든지 아니면 사업을 추진해 나감에 있어서 그것이 비용 대비 수익구조가 만들어졌을 때 실제로 개발사업이 타당한 것이지 그렇지 않은 상태에서는 무리하게 추진하는 것은 오히려 역으로 나중에 저희들 세금으로 우리 주민들에게 피해를 줄 수 있는 것들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한번 검토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마지막으로 제2자유무역지역 조성과 관련해서 지금 구체적으로 지역 지정은 되었습다마는 현재 추진되고 있는 내용이 있으면 간단하게 설명을 부탁 드리겠습니다.

○산업입지과장 김창수 예, 조금 전에 산업입지 분야에서 말씀하신 부분부터 답변드리고 제2자유무역지역은 현안사업과장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옥선 의원께서 중요한 지적을 해 주셨는데 산업용지는 그렇습니다.

우리 조성원가로 공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공공에서 개발하더라도 투입된 비용에 조성원가로 공급하고 절대 우리가 이윤을 남지 않도록 하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천선같은 데 지금 조성원가 한 220만원에서 230만원정도 보는데 바로 옆에 도로 건너에 공단이 400만원 갑니다.

저거는 완전히 당첨만 되면 황금알을 줍는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이 상당히 문제되기 때문에 천선산업단지를 우리가 지금 1차 가공금속 아닌 우리 미래 대비를 할 수 있는 그런 산업용지로 지금 검토를 전환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계획이 되면 또 위원회에 보고를 드리겠습니다마는 산업용지가 문제는 지금 분양가가 문제인데 분양가가 조성원가가 보상비가 올라가니까 조성원가가 올라가니까 지금 수요자들이 200만원대 이하로 원하지 200만원대 이상 가면 안 됩니다.

그래서 지금 아까 용정이나 덕산에 보면 이런 데 보면 200만원이상 올라가거든요. 그걸 조정할 수 있는 대안이 없으면 안 됩니다.

결국 시비를 투자하지 않으면 진입도로라든지 기반시설 일부 보조하지 않으면 200만원대 이상 올라갑니다. 그런 부분이 상당히 문제가 되기 때문에 의원님께서 중요한 지적을 해 주셨는데 시비가 많이 투입되지 않고 원활하게 개발할려면 그런 부분이 분명히 분석이 되어야 됩니다.

철저히 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현안사업과장 방동섭 예, 현안사업과장 방동섭입니다.

제2자유무역지역에 대해서 제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2011년도 2월 17일날 산업연구원과 저희들이 용역을 체결해서 2월 24일부터 저희들 1년간 용역을 체결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당초에 지난 8월 30일날 그 쪽에서도 3개 분야 10개 항목으로 해서 산업연구원에서 타당성 조사한 결과 수정지구가 우선적으로 선정이 되어서 지금 세부적인 조사를 하고 있는데, 일단 타당성조사는 저희들 조사 자체가 공급 측면에서 수요자 부분하고 수요 측면에서 입주자들에게 전체적으로 설문조사를 합니다.

그 결과가 나오고 나면 최종적으로 저희들 기본계획 수립하고 다 마치는 게 2월 23일정도 완료가 됩니다.

되고 나면, 저희들이 산업단지 지정 절차를 이행해서 자유무역지역을 2013년 1월경 신청할 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옥선 위원 예를 들면 지금 실제로 그 동안 STX 조성하고자 했던 그 부분 지금 맞물려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죠?

○현안사업과장 방동섭 예.

이옥선 위원 상당히 그 동안 고생도 많이 하셨는데 그나마 대안으로 지금 나온 자유무역지역이 또 제2의 불씨가 되지 않기 위해서는 저는 그 과정에서 주민들하고 충분히 협의가 좀 있어야 될 거라고 보고요.

그 다음에 지금 어쨌든 10만평이 30만평으로 늘어난다고 했을 경우에 인근 지역을 매입을 하든지 아니면 같이 조성을 해야 되는 상황인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민감해 질 수 밖에 없는 상황이 아니겠습니까? 그죠?

○현안사업과장 방동섭 예.

이옥선 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풀어나가실 생각이신지?

○현안사업과장 방동섭 저희들하고 주민들하고는 앞으로 기본조사, 실시설계 완료되고 나면 충분히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부 저희들 협의를 해 나오고 있고, 앞으로는 도면이 일단 나와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 그 부분은 협의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들···· 죄송합니다, 한 부분을 다시 질문···

이옥선 위원 그 이후에 부지가 늘어나게 되지 않습니까?

○현안사업과장 방동섭 예, 그 부분 말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당초에 30만평을 계획을 했습니다마는 지식경제부라든지 자유무역관리원하고 충분히 협의를 해 보니까 면적 자체는 꼭 30만평이 필요한 건 아니고, 수요조사에서 물론 나오겠지만 최대한 저희들 면적을 한 22만에서 25만이 제일 적합하기 때문에 그 부분으로 면적을 포함하면 크게 피해는 안 갈 것으로 조정이 될 것 같습니다.

거기 맞춰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충분한 협의를 거쳐서 민원이라든지 주민에게 피해가 안가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이옥선 위원 이게 또 다시 그 전에 같이 그 안에 포함되어 있던 주민들 외에 인근지역 주민들까지 또 다시 예를 들면 문제가 있을 수 있는 소지가 있는 거구요, 물론 일정정도 그 주변지역이 정리가 되었다고 하더라도 그런 부분들이 있는 거거든요.

그렇다면 또 다시 생길 수 있는 문제가 주변 환경들을 어떻게 만들 것인지? 아니면 지역주민들이 이주라든지 내지는 이런 문제들이 또 생길 수 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런 데 대해서는 정말로 구체적이고 세심하게 고민을 하셔서 대책들을 가지고 논의를 해 나가는 것들이 필요할 것 같고요.

지금도 어차피 계획을 보고 하자는 것들이 아니라 어쨌든 다양한 그런 대책들을 지금부터 준비를 하셔서 설득을 하든지 아니면 논의를 해 나가는 게 필요할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것 좀 당부 드리고 싶습니다.

○현안사업과장 방동섭 그렇게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옥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김종대 예, 수고 하셨습니다.

예, 김석규 위원님.

김석규 위원 예, 김석규 위원입니다.

앞서 이옥선 위원님 얘기하신 것에 덧붙여서 조금 말씀드릴 게요.

덕산일반산단 관련해서 우려하신 부분 이옥선 위원님이 잘 얘기하셨는데 덧붙여서 아까 우리 과장님 얘기하실 때 여기 R&D 산업단지가 아닌 이상 주민들이 원하지 않는다는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현안사업과장 방동섭 예.

김석규 위원 원래 애초에 동양건설 컨소시엄에서 제출하고 있는 것은 50% 조금 넘게 R&D 산업단지고 나머지는 다른 금속가공이라든가 다른 전기전자 이렇게 되어 있지요?

○현안사업과장 방동섭 예, 그렇습니다.

김석규 위원 그러면 이것으로 주민들을 설득할 수가 있겠습니까?

○현안사업과장 방동섭 그 부분이 지금 제일 중요한 과제입니다.

만약에 기업은 향후 투자에 대한 분양 우려를 고려해서 아주 유력한 업종을 유치하려고 하고 지역주민은 반대를 하고 있고, 그 부분이 우리가 이해 설득을 시켜 나가야 되는데 주민들은 다른 업종이 들어오면 마을 전체 이주를 원하고 있습니다. 마을 전체 이주는 한다면 도저히 사업이 불가능한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얼마 전에 주민들이 또 서면으로 요구도 하고 했습니다.

주민들과 만약에 주민들이 요구하는 산업단지를 조성하지 않으면 안 한다는 결론을 서면으로 달라, 그랬었는데 아직 계획이 확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안 한다는 말은 못하고 주민과 절대적으로 협의를 해서 주민들이 반대하는 그런 산업단지는 조성하지 않겠다고 답변을 했습니다마는 이 부분은 구체적으로 동양건설산업이 사업 내용을 확정하면 한번 또 사전에 주민들과 협의를 해서 이게 안 되면 업종 조정을 해서라도 주민들의 반대없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 반대 하면 사업기간도 늘어지고 사업비도 많이 들고 그렇습니다. 결국 그런 문제를 초기에 반영해서 고려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석규 위원 그러면 그 동양건설하고 만약에 이 사업을 동양건설이 참가하는 것을 포기하고 우리시가 단독으로 하면 우리시가 물어야 된다든가 배상해야 되는 이런 그게 있습니까?

○현안사업과장 방동섭 그건 없습니다.

지금 MOU는 법적으로 어떤 구속받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전혀 없습니다.

김석규 위원 동양건설이 우리시에 지금 저쪽 동읍 북면 쪽에 지게-남산간 도로에도 현재 동양건설 컨소시엄이 참여하고 있는 것 아시죠?

○현안사업과장 방동섭 예, 민자도로 참여하고 있습니다.

김석규 위원 그러면 그것도 1,300~1,400억정도 되고 이 사업도 2,500억정도 되면 어마어마한 돈이 현재 회생절차를 기다리고 있는 건설사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현안사업과장 방동섭 예.

김석규 위원 그래서 여러 가지 우려가 많고, 그리고 우리시로서는 2개의 대형사업들이 같이 맞물려 있는 사업이니까 충분히 고려하시고, 과연 사실 기업으로서는 현재 이게 창원시와 함께하는 이 사업이 고속도로 건설 사업이든 산업단지 건설 사업이든 자기들의 회생에 중요한 맥락이라고 볼 수도 있다고 생각하고, 우리시가 어떻게 판단하는지는 모르겠지만··· 우리시의 입장에서 우리 시민의 입장에서 바라봤을 때 위험성이 많다고 한다면 충분히 고려할 부분이 많다는 생각이 듭니다, 재무구조라든가 여러 가지 부분들에 대해서···.

향후 동양건설이 전국적인 어떤 사업에 참여하는 건지도 좀 파악해서 면밀히 검토해 주셨으면 합니다.

○현안사업과장 방동섭 예, 김석규 위원님 좋은 지적해 주셨는데, 사실 동양건설산업이 사주가 얼마 전에 올해 돌아가시고 33살 장남이 지금 기업을 전체 인수를 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상당한 불안정 요소도 있고, 전국적으로 투자에 대한 어떤 재검토도 하고 있고 그렇습니다. 그 부분을 면밀히 검토하고 재무구조라든지 이런 것 파악을 해서 사업 정말 추진의지가 없다면 빠른 결정을 해서 우리시가 하든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석규 위원 예, 그건 그렇게 하고요.

5페이지 창원일반단산단 관련해서요 추진 계획에 보면 올해 11월에 개발계획 변경 및 실시계획 변경 승인 이렇게 되어 있는 이 내용이 뭔지 좀 설명을 부탁 드립니다.

○현안사업과장 방동섭 예, 그거는 지금 창원일반산단이 임대 산업용지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임대 산업용지로 분양을 해 보니까 기업이 실제 자기 소유 토지는 그 지역에 들어설 때 기업이 실제 실패를 하더라도 땅이라도 남는데 임대다 보니까 잘 입주가 안 됩니다.

우리가 분양을 해도 들어오지가 않습니다, 현재 63%정도 되는데···

그래서 업종을 조금 유치가 가능한 업종으로 전환하는데 변경하고요, 지금 진입도로를 당초 LH가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진입도로는 전체 98억이 국비입니다.

국비인데 예산 확보도 우리가 다 했습니다마는 당초 LH가 하는 것으로 되어 있었는데 이건 국비는 우리가 지자체가 하는 게 맞다 해서 저희 시가 하는 것으로··· 지금 LH 사장에서 우리 시장으로 사업시행자 변경한 그 부분입니다.

김석규 위원 이거 기억나십니까?

창원일반산업단지 우리 위원회에서 설명회했던 합동설명회 자료거든요. 이 내용대로 변경해 주었다는 얘기죠? 혹시 이거 아십니까?

2010년 10월 12일날 저희 위원회에서 설명했던 창원일반산업단지 계획 변경안.

○현안사업과장 방동섭 예, 그게 그 때 변경하기 전에 설명을 한번 드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때 당시에··· 제가 사실은 올해 7월달에 왔기 때문에 그 이전에 변경 신청을 하기 전에 보고를 드렸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석규 위원 이 때 저희 위원회 의견과 여러 의견을 종합했을 때 변경과 관련해서 어떻게 의견이 수렴된 걸로 얘기 들으셨습니까? 과장님.

○현안사업과장 방동섭 사실 제가 그 의견 수렴 결과는 모르고, 현재 개발계획 변경 신청 자체를 LH가 해 옴으로 인해서 그 때 사전에 보고드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보고 드리고, 지금 LH가 신청한 대로 변경 신청이 되어서 현재 개발계획 변경 승인 아직 안 났습니다.

김석규 위원 담당계장님 한번 설명해 보시죠.

○산업입지과 입지계획담당 정국남 산업입지과 입지계획담당 정국남입니다.

작년 10월달에는 제가 이 업무를 맡고 있었기 때문에 제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지금 갖고 계신 이 자료는 작년에 당초에 IT분야라 해서 있던 부분이 분양이 안 되어서 금속가공으로 변경을 할려고 LH공사에서 이걸 변경 안을 잡은 겁니다.

그런데 그 때 당시에 주민공청회를 했는데 대산면 인근 주민들이 이 안에 대해서 반대를 했습니다. 반대를 하는 바람에 이 안이 안 되고, 이 안 대신 광학기계 금속가공이 아닌 인근 지역에 공해가 적은 광학기계로 변경을 해서 실시계획 변경 신청을 한 상태입니다.

김석규 위원 그 자료에 의하면 현재 변경 안들이 금방 얘기했던 도로문제, 그 다음에 기정 안과 변경 안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설명을 다하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서 그죠?

○산업입지과 입지계획담당 정국남 예, 그렇습니다.

김석규 위원 그리고 거기서 금속가공 관련한 면적도 확대되고···

○산업입지과 입지계획담당 정국남 예.

김석규 위원 기정에 대해서 변경되는 게 쭉 전체 의견 수렴을 다 하셨지 않습니까?

○산업입지과 입지계획담당 정국남 금속가공에 대해서 LH공사가 이렇게 안을 잡았는데 주민공청회에서 주민들이 반대하는 바람에 이 안이 폐기가 되었습니다.

김석규 위원 그러면 지금 그 안하고요, 그 다음에 최근에 11월에 변경된 것하고 차이점이 뭡니까? 그 안하고 현재 최근에 변경된 것하고···.

○산업입지과 입지계획담당 정국남 주가 뭐냐 하면 금속가공제품 제조업이요 이 안을 잡았었는데 이걸 광학기기 업종으로 변경을 했습니다.

김석규 위원 나머지는 똑같이 다 변경되었습니까?

○산업입지과 입지계획담당 정국남 나머지는 그 비율에 있어서는 조금씩 차이는 있습니다.

김석규 위원 그 때 의견 수렴했을 때 계장님 그 때 여기 위리 위원회 참가 하셨습니까?

그 설명회 하실 때···

○산업입지과 입지계획담당 정국남 왜냐하면 이 계획에 대해서는 실시계획 승인은 그 때 도시계획과에서 접수를 하는 바람에 제가 참석을 못했습니다.

김석규 위원 그 때 그러면은 저걸 설명하실 때 도시계획과에서인가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걸 한국주택공사에서, 한국주택공사 맞습니까?

○산업입지과 입지계획담당 정국남 LH···

김석규 위원 LH공사지요? 지금?

LH공사에서 제출한 변경 안에 대해서 모든 위원님들의 의견들이 부정적인 게 많기 때문에 하지 않겠다고 저는 여론을 모았다고 의견을 들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그것이 도시개발사업소에 가서는 거의 대부분이 다 받아들여진 것 아닙니까?

○산업입지과 입지계획담당 정국남 아닙니다.

금속가공은 변경···

김석규 위원 아니, 아니, 금속가공 뿐만 아니고 거기에 몇 가지 여러 가지 많지 않습니까? 금속가공과 관련된 부분을 변경하는 거는 일부가 있는 것이고···

그래서 제가 묻지 않습니까? 지금 11월달에 변경된 내용을 제가 모르기 때문에 그 11월 변경된 내용과 지금 계장님이 가지고 계신 저희에게 10월달에 설명한 2010년에 설명한 내용하고 비했을 때 다른 게 뭐냐, 이걸 제가 물었는데 큰 차이가 없지 않습니까?

○산업입지과장 김창수 의원님 제가 좀 말씀드리기 전에 양해 말씀 구하겠습니다.

그 부분을 제가 지금 도시정책과에서 개발계획 변경을 접수받고 하다 보니까 그 자료를 제가 상세하게 뽑아서 개별적으로 좀 설명을 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그 부분을···

그리고 방금 말씀하신 도로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엄청난 민원이 있어서 그거 협의한다고 그게 최종 비관리청 공사 허가도 늦었고 그랬습니다.

그 부분을 상세하게 도시정책과에··· 개발계획 승인 변경이 안 되었습니다. 되어 있는 그 사항을 한번 설명을 자료를 가지고 개별적으로 설명을 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김석규 위원 변경이 안 되었다는 게 무슨 말씀입니까?

○산업입지과장 김창수 지금 개발계획 변경 승인 신청을 했는데 LH가 우리 도시정책과에 했습니다. 했는데 전체 협의하고 해서 지금 제가 어제 금요일날 대집행 때문에 없었습니다.

금요일 25일자로 우리 방금 실무계장이 변경 승인이 되었다는데 변경 승인 내용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김석규 위원 일단 제가 현재 승인된 내용을 비교할 수가 없기 때문에 2010년도 보고받은 내용하고 그 다음에 최근에 변경된 것하고의 내용을 정확하게 모르니까 이후에 그 자료를 받아서 분석해서 다시 한번 얘기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역시 도시정책과라 하더라도 개발사업소에 의견을 수렴해서 자기들이 결정했을 것 아닙니까? 그죠? 승인해 줬을 것 아닙니까? 그죠?

○산업입지과장 김창수 예, 의견 수렴을 부서별로 다 하고 있습니다.

김석규 위원 예, 일단 이 문제는 알겠고요.

마지막으로 제가 시간을 많이 끄는 것 같아서 하나만 더 얘기 하겠습니다.

명곡지구도시개발사업에 대해서 다른 거는 그렇다 치고요.

전체적으로 보상비가 상당히 전체 사업비에 50%가 넘게 되어 있네요? 그래서 이거 관련해서 항상 우려되는 게 그렇지 않습니까?

전체 사업비에 보상비가 270억이고 면적을 보니까 전체 사업물량의 사업면적에 74.5%가 사유지로 되어 있습니다. 보고 자료를 보면은.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 가지 의혹들이 많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보면은 굳이 이렇게 했어야 되느냐? 사유지를 해서 택지 개발할 수 밖에 없었는지?

그리고 전체적으로 보면 제가 대략 잘못 계산했는지 모르지만 금방 이걸 받았기 때문에 두드려 보니까 평당 상당히 많은데··· 여기 주로 수용되는 토지에 대부분이 어떤 용지로 되어 있는지 하고요. 그것부터 일단 말씀을 해 주십시오.

○신도시조성과장 김일규 신도시조성과장 김일규입니다.

현재 택지개발사업으로 여기가 지금 해양공사 뒤편으로 주로 전답이나 한 20가구 내외 주택지, 지금 무분별하게 텃밭으로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개발하는 것은 임야를 훼손 안 하는 범위에서 지금 남아 있는 잔여지를 정리하는 차원에서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김석규 위원 기무사하고는 협의가 되었습니까?

○신도시조성과장 김일규 아직 지금 구체적으로 타당성조사 해서 저희들이 받은 자료를 가지고 용역을 발주했는데 이게 작년 2010년 5월달에 발주해서 저희들이 통합되면서 중지를 시켜놨습니다.

그래서 2011년 올해 10월말에 용역 재개를 했습니다. 그래서 아직 구체적인 사항이 안 나와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나오면 협의를 할려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김석규 위원 지금 언론에 이게 나왔지 않습니까?

○신도시조성과장 김일규 그런데 문제는 저희들이 이걸 언론에 낸 게 아니고요.

저희들이 언론에 낸 사유가 먼저 언론에 나와서 죄송합니다.

죄송한데 가음정, 중동, 성주지구 개발이 완료 되었다는 걸 언론에 브리핑하는 과정에··· 그럼 택지조성이 시가지에서는 이게 끝이냐고 기자분 한 분이 묻길래 저희들이 명곡지구 GB 해제 중에 있다는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게 가구수가 얼마 되냐 해서 한 700세대 된다.

그런데 그 자체가 오히려 더 크게 언론에 나버려서 저희들도 조금 당황했는데 그런 일은 앞으로 없도록 조심을 하겠습니다.

김석규 위원 예, 일단 알겠고요.

그 사유지 현황은 토지조사를 전체 통해서 이게 혹시 투기가 일어났는지 아닌지 우리가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 너무 비중이 크기 때문에 사업비 전체 50%가 넘고 상당히 많기 때문에 이거는 어차피 작업을 하셔야 될 것 아닙니까? 그죠?

○신도시조성과장 김일규 예, 그렇습니다.

김석규 위원 그럼 이거 작업하셔서 저한테 좀 제출 바라겠습니다.

○신도시조성과장 김일규 사유지 현황 말씀입니까?

김석규 위원 예, 공시지가 포함해서 면적하고요 개인 소유주하고.

○신도시조성과장 김일규 예, 알겠습니다.

김석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대 예, 김석규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예, 손태화 위원님.

손태화 위원 예, 손태화 의원입니다.

창원교도소 이전 관련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올해도 예산이 확보된 게 있습니까?

○현안사업과장 방동섭 예, 현안사업과장 방동섭입니다.

지금 저희들 보상비로 해서 40억원이 확보되어 있습니다.

손태화 위원 40억원 작년에 한 거고, 올해? 올해도 또 40억입니까?

○현안사업과장 방동섭 아닙니다.

명시이월을 시켰습니다, 저희들.

○위원장 김종대 아니, 내년도 사업은 얼마나?

○현안사업과장 방동섭 내년도 사업은 저희들 11억정도 됩니다.

손태화 위원 아니, 그러니까 작년 당초예산이 올해 예산으로 보상비 40억이 확보가 되었고, 그리고 내년도에 당초예산에 확보된 게 있느냐고요?

○현안사업과장 방동섭 내년도에 아까 말씀드린대로 확보된 거는 저희들 12억정도 됩니다.

정확한 숫자는 제가···

손태화 위원 그걸 모르면 됩니까? 12억이 뭐, 뭐···

○현안사업과장 방동섭 죄송합니다.

가포대로 3-10호선하고 연결해서 그렇는데··· 창원교도소 이전은 아직 없습니다.

죄송합니다.

손태화 위원 그런데 이게 심각한 문제가 작년에 40억을 내가 이걸 모르고 그 때도 그랬는데 이게 작년에 40억 예산 확보한 게 이게 불법이지 않습니까? 그죠? 예산 자체가···

○현안사업과장 방동섭 그 때는 제가···

손태화 위원 왜 그러냐 하면 실시계획 인가 승인도 안 난 보상비가 어떻게 예산 확보를 할 수가 있습니까?

○현안사업과장 방동섭 그 관계 때문에 제가 좀 말씀을 상세히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2009년도 5월달에 협약서가 체결되고 나서 사실 LH에서 여러 가지 자금 수급 사정하고 자기들 아직까지 정확한 금액이 아직 안 나왔는데 저희들 차액보전 문제가 되었습니다. 그게 대두되다 보니까···

손태화 위원 그런 것 다 아니까 질의하는 부분만 답변하시라고, 실시계획 인가가 내년도에 예상이지 않습니까? 이것도. 될지 안 될지도 모르잖아요?

당초에 실시인가 승인이 안 난 사업이 확정이 안 되었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죠?

○현안사업과장 방동섭 아까 말씀드린 그 당시는 추진이 될 것 같아서 저희들이 LH에서···

손태화 위원 그러니까 질의하는 부분만 답변하세요. 내용은 다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실시계획 인가 승인이 되어야 예산을 확보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렇지 않아요? 그래야 사업이 확정되는 것 아닙니까?

○현안사업과장 방동섭 이 관계는 아까 말씀드린대로 사업을 좀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빨리 추진하기 위한 과정에서 LH에서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린 앞에 이야기가 나올 수 밖에 없는 게 저희들이 그 때 당시에···

손태화 위원 그러면 실시계획 인가가 내년 2월달로 된다고 가정을 하더라도 지난번 언론에 보니까 LH공사가 내년도에 마치 사업비를 확보된 것처럼 언론보도된 적이 있거든, 어떤 특정 정치인에 의해서··· 그런 게 있었잖아요?

○현안사업과장 방동섭 예.

손태화 위원 보도 내용이 ‘교도소 이전 급물살을 타다’ 제목이 그래요.

그런데 예산도 하나도 없이 이게 우리시가 불법으로 예산 편성한 40억 외는 아무것도 없는데 그런 게 왜 나오느냐고? 언론을 통해서···.

○현안사업과장 방동섭 아까 말씀드린 대로 40억은 저희들 보상비입니다.

보상비고, 진입도로하고 보상비에 우선적으로 먼저 되어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 40억을···

손태화 위원 아니, 그러니까 40억을 예산을 이게 지금 다른 데 써야 될 예산들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2년간을··· 이것도 모르잖아요? 그죠?

사업승인 언제 될지? 예산 사장하는 부분이라는 이야기입니다.

○현안사업과장 방동섭 예,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자꾸 반복되는 이야기인데 저희들 빨리 추진하기 위해서 일단 확보를 했는데 여러 가지 어려운 사정이 있다 보니까 저희들 확보했는데 이건 저희들 1월달 되면 자기들이 추진을 한다니까 저희들이 거기 맞춰서 조속히 되도록 하겠습니다.

손태화 위원 진짜 불요불급한 예산 교도소 이전은 추진되어야 되는 것은 당연한 겁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40억이라는··· 정말 제가 내년도 당초예산에 제가 요구한 것 2억을 제가 받았거든요, 예산서 다 뒤져봐도···

그런데 이렇게 예산을 사장을 하고 두면서 돈이 없다는 말은 거짓말이잖아··· 이게 추경에라도 이런 재원들을 넣어서 1억, 2억 배 고픈데 예산을 주어야 되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40억이라는 돈을 정말 예산을 사장해서 이러헥 둔다는 것은 사업도 확정도 안 된 사업을 실시계획 인가도 승인도 안 된 사업에다가 돈을 40억을 방치해 둔다는 것은 대단히 잘못된 예산의 운용이거든요

그래 생각 안 하세요? 대답만 하세요, 사정은 제가 다 알아요. 잘못된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사업이 실시계획이 승인이 되고, 그 다음에 그 보상비를 확보를 해도 되는데 돈이 없다는 우리 창원시에서 40억을 사장을 해서··· 많이 있는 일이지 않습니까? 올해하고 내년에 이것 또 언제 쓸지 전혀··· 사업 인가만 나면 보상되는 것도 아니잖아요? 보상 합의를 해야 되잖아요? 감정하고···

○현안사업과장 방동섭 예, 통보까지 다···

손태화 위원 여기도 보면 실시계획 인가 승인을 받고 난 뒤에 그냥 편입 부지에 보상을 2월달부터 할 수 있는 계획 자체도 잘못 되었잖아요?

할려고 하면 감정을 해야 되고, 감정하고 그걸 사정하는 기간이 상당히 필요할 텐데 이런 내용들··· 그 다음에 공사 발주가 6월달에 어떻게 되어집니까?

이런 엉터리 이런 걸 왜 그렇게 하느냐 하면 이게 내년에 총선이 4월달에 있으니까 이게 막 이렇게 나오는 거잖아요? 이게 이 일정대로 됩니까?

공사발주가 돈이 없는데 어떻게 발주가 되요? 예산이 올해라도 책정이 되어야 LH공사에서 사업비를 예산에다가 반영을 해 주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작년에 40억 줄 때 그 40억을 2011년도에 40억이 배정이 되면 2012년도에 LH공사에서 예산을 받아내겠다 해서 준 것 아닙니까?

그런데 올해 못 받았으면 이거 예산을 삭감을 해야 되지요.

○현안사업과장 방동섭 그건 LH에서 직접 나중에 시행을 하기 때문에요 그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선에 저희들이 이러나 저러나 부담하는 비율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법무부가 50% 하고 저희들 50% 하고 우선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린대로 사업을 빨리 추진하기 위해서 일단 저희들···

손태화 위원 사업을 빨리 추진하기 위해서 하더라도 잘못된 예산 편성에 대해서는 이렇게 운영을 하면 안 되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필요할 때 예산을 확보해서 해야 되는 부분들이고, 이것도 사업 인가 승인도 어떤 다 되어서 공람기간을 거쳐서 이게 우리가 고시되는 시간이 2월달이라면 또 이해가 갑니다. 이것도 2월달에 협의를 해 봐야지···

지금까지 다 그런 사항들이기 때문에 이런 계획이 왜 나오느냐고? 그게 언론을 통해서 특정 정치인의 얼굴을 실어서 ‘교도소 이전사업 급물살을 타다’ 하는 그런 언론플레이가 이런 데서 일어나는 거잖아요. 아무것도 된 것도 없으면서 지금까지 온 것에서 하나라도 바뀐 내용도 없는데도 그런 내용으로 보도되고 하는 부분들이 상당히 문제가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지적을 하고 싶다는 이야기입니다.

○위원장 김종대 방 과장님?

○현안사업과장 방동섭 예.

○위원장 김종대 이게 내년 국비에 반영이 된 게 있습니까? 뭐 들은 말이 있습니까?

○현안사업과장 방동섭 아직 국비는 법무부에서 저희들이 그 사업···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저희들은 LH하고 여러 가지 자금사정이 어렵다 보니까 자기들이 일단 우선 시에서 지원할 부담금을 저희들 지원해 주었으면 좋겠다고 하기 때문에 우선 토지라든지 이런 걸 보상하기 위해서 저희들 일단 예산을 확보해서 얹어놨습니다. 얹어놨는데 이후에 저희들 법무부하고 사업 인가가 되고 하면 그거는 법무부하고 협의를 해서 저희들 받아낼려고 하고 있습니다.

계속 협의를 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손태화 위원 그래서 이 업무보고 내용인데 보고내용에 추진계획이 눈에 보듯이 이게 이대로 이행이 안 된다는 게 뻔한 사항이지 않습니까?

이대로 이행이 되겠습니까?

○현안사업과장 방동섭 이번에는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린대로 수차 협약서를 체결하고 나서도 좀 여러 가지 자기들 사정 때문에 좀 실질적으로 적극적으로 추진 안 한 건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저희들 제2부시장님이 일단 LH를 방문해서 자기들이 적극적으로 추진한다고 하기 때문에 저희들도···

손태화 위원 아니, 공사발주를 할려면 이게 예산이 업무보고가 예산서가 다 확정되고 난 뒤 업무보고 하는 거잖아요? 그죠? 이게 일주일 전에 확정되었잖아요?

그러면은 이게 잘못되었지 않습니까? 내년도 당초예산에 6월달에 공사비가 예산이 하나도 확보 안 되었는데 어떻게 공사 발주를 한다는 이런 업무보고를 할 수가 있나 이 말입니다.

○현안사업과장 방동섭 그 예산은 저희들이 확보하는 게 아니고 LH에서 확보하기 때문에 그거는 저희들 아까 말씀드린 대로 부담하는 그 비율만 아까 일단 확보한 그런 사항입니다.

손태화 위원 그 다음에 우리시가 이번에 예산 편성을 하는데 제가 중간에 이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신규예산은 절대 반영하지 않는다, 못한다 했는데 어떻게 해서 여기는 대단해요.

대방IC 진입도로는 2011년 4월부터 2014년 12월까지인데 지금까지 2011년도에는 이 사업에 관한 예산은 하나도 받은 게 없잖아요? 그죠?

없는데, 어떻게 신규예산을 요구를 얼마 했습니까? 80억을 했는데 65억이 예산 배정이 되었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답변 한번 해 보세요.

○현안사업과장 방동섭 대방IC 진입도로 확장은 사실 저희들 사전재해영향성조사를 하는 과정에서···

손태화 위원 아니, 제가 질의하는 부분만 답변을 하세요, 시간이 없잖아요.

○현안사업과장 방동섭 앞에 설명을 드려야 연결이 될 것 같아서요.

손태화 위원 다 압니다.

내가 묻는 말은, 그러니까 예산 요구를 얼마를 했느냐고요?

○현안사업과장 방동섭 저희들 요구를 80억 했습니다.

손태화 위원 사업비 요구를 80억을 했습니까?

○현안사업과장 방동섭 예.

손태화 위원 했는데, 65억이 배정 되었어요?

○현안사업과장 방동섭 예, 그렇습니다.

손태화 위원 이거 내가 시장한테 지금 따지고 물을 일이라니까요. 신규사업이잖아요, 이게? 작년까지 지금까지 이거 계속사업 아니잖아요, 지금까지 한 거라고는···

○현안사업과장 방동섭 설계하고···

손태화 위원 설계 밖에 안 했잖아요?

○현안사업과장 방동섭 예, 그렇습니다.

손태화 위원 설계는 다른 데도 다 해 놔도 이게 신규사업이라는 말입니다.

80억이 들어가는 게 예산 확보가 1개도 안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럼 신규사업이잖아요?

그런데 이건 어떻게 65억을 배정을 했는지 이중성격을 가진 우리시에 예산 부서에다가 제가 좀 따질려고 정확하게 묻는 겁니다.

○현안사업과장 방동섭 설계용역비를···

손태화 위원 설계용역은 사업비가 아니지 않습니까?

설계용역은 다른 데도 다 했어요. 신규사업들이 설계는 다 되어 있다니까 예산 배정만 안 되었다는 거지···

○현안사업과장 방동섭 계속해서···

손태화 위원 이게 왜 계속사업입니까? 계속사업비 언제 받았어요?

80억 중에 계속사업비가 얼마 지금까지 사업을 했습니까?

과장님 계속사업하고 신규사업을 모르고 계시나요?

○현안사업과장 방동섭 그건 아니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설계용역을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손태화 위원 설계용역은 사업비가 아니지 않습니까?

○현안사업과장 방동섭 전체 예산 저희들 중기재정계획할 때 그걸 포함시켜서 하기 때문에 그래 잡았습니다.

손태화 위원 어느 걸요?

○현안사업과장 방동섭 설계용역비가 들어가고 하는 것은 일단 전체 중기재정계획을 수립할 때는 다 포함을 해 놓고···

손태화 위원 중기재정계획은 다 되어 있어요.

다른 것도 신규사업하는 것 설계 다 되어 있는데 유독 어떻게 해서 이렇게 창원에 하는 것은 65억씩 배정이 되는지 내가 그걸 모르겠다는 겁니다.

제가 직접 들은 내용이 신규사업은 예산 배정을 안 한다 했거든요.

이거는 신규사업의 성격이잖아요. 2011년 4월달에 이거 사업비가 있었습니까? 실시설계는 다른 데 다 하지요. 그걸 내가 묻는 거에요.

그래서 이게 우리가 실제적으로 보면 정말 예산 신청을 하고 예산 배정을 하는 과정에서 이런 업무보고 내용에도 보면은 좀 전체가 시가 이럴 때는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저럴 때는 저렇게 이야기를 하고··· 시가 예산을 지난 추경 때도 조례를 어겨서 예산 배정을 했어요.

그래서 내가 그 예산에 그와 유사한 예산을 요구를 하니까 조례에 어긋나기 때문에 예산 배정을 못해 준다, 이래 하더라고요.

그래서 왜 이런 거는 이렇게 했느냐, 여기도 그런 내용이 실려 있습니다. 조례 위반된 예산이 편성되어 있다고요.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 그거는 안 되는 것은 왜 안 되냐 그러니까 이런 데 돈을 다 배정을 해 주다 보니까 돈이 없어서 못해 준다 하고.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그걸 내가 한번 따져 보기 위해서 실제적으로 이걸 물은 겁니다.

예산 요구를 80억을 요구를 했는데 65억이 배정이 되었다 이 말씀이죠?

○현안사업과장 방동섭 예, 보충해서 제가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대로 지금 대방IC 진입도로는 저희들 성주지구를 마무리하는 과정에서 저희들 교통영향평가 개선대책에 포함되었는데···

손태화 위원 아니, 과장님 묻는 이야기만 답변하면 되잖아요, 내가 알고 있어요, 그것도 알고 있고.

그러면 성주지구 그 사업에다가 이거 넣어서 해야지···

○현안사업과장 방동섭 그 관계를 설명을 드리면 올해 연말에 준공이 되다 보니까 이 부분은 저희들이 성주지구특별회계로 해서···

손태화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 때 당시는 이거 여기 나와 있잖아요.

주민들 민원 때문에 이렇게 다시 이걸 확충하는 것 아닙니까?

○현안사업과장 방동섭 예.

손태화 위원 그러니까 별 다른 사업이에요.

성주지구 택지개발사업하고 이거하고 틀립니다.

○현안사업과장 방동섭 사업은 틀리지만 아까 말씀대로···

손태화 위원 대한민국에 연계 안 된 사업이 있습니까?

제가 신규사업이냐 아니냐를 따지는 거지···

○현안사업과장 방동섭 예, 그거는···

손태화 위원 성주지구 택지개발사업이 변경이 되어서 요구하는 사업이 아니다 이 말입니다.

○현안사업과장 방동섭 아까 말씀드린 대로···

손태화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종대 손 위원님, 수고 하셨고요.

손태화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대 잠깐만요.

방 과장님, 나중에 이 내용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불모산지구 창원대로 연결고가도로 개설이라든지 대방IC 진입로 확장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관해서 자료를 좀 만들어서 설명을 드리고···

○현안사업과장 방동섭 예, 그리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대 자기 말은 지금 현재 연계된 사업이다, 이런 얘기고, 그래서 예산을 지금 이렇게 했다는 이런 얘기인데 관점이 좀 다를 수 있습니다.

○현안사업과장 방동섭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종대 설명을 좀 잘 해 주십시요.

○현안사업과장 방동섭 예.

○위원장 김종대 계속해서 김동수 간사님 질의 하시겠습니다.

김동수 위원 예, 수고 많으십니다.

김동수 위원입니다.

저는 자료요청 4가지 하겠습니다. 11월 30일까지 제출 부탁 드리겠습니다.

먼제 제2자유무역지역 입지선정용역보고서 좀 주시고요, 그리고 사파체육공원 실시계획서하고 변경된 내용, 당초계획서하고 그 뒤에 변경된 안하고요, 그리고 덕산일반산업단지 주민간담회한 자료 주민요구사항 포함해서 좀 주시고요, 그리고 우리 산업단지 추진 사항에 대해서 지식경제부에 보고한 내용 있지요? 협의한 내용···

그 업무보고 자료도 같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대 과장님 그런 내용 있습니까?

지경부하고 의논한 그런 내용 있습니까?

○산업입지과장 김창수 지경부에 산업단지 관련해서는 없습니다. 없고···

○위원장 김종대 농림부하고 한 게 있습니까?

○산업입지과장 김창수 우리가 지금 하는 게 국토해양부 하고 있고, 그 다음에 각 다른 부처는 개별 산업단지별 개발계획 수립 시, 개발계획 승인 신청 시에 협의할 때 하는···

김동수 위원 지경부 아니면 국토부하고 협의한 거 있으면 그거라도 주십시요.

최근에 협의한 것 있지 않습니까? 없어요?

○산업입지과장 김창수 국토해양부에 산업입지 총괄 관련해서···

김동수 위원 예, 그러면 국토부에 보고한 내용···

○산업입지과장 김창수 알겠습니다.

김동수 위원 그 자료 좀 주세요.

○위원장 김종대 그리고 또 다른 위원님, 김헌일 위원님.

김헌일 위원 수고 많습니다.

김헌일 위원입니다.

7페이지 덕산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에 대해서 하나만 여쭈어 보겠습니다.

거기 그 간의 추진에 보면 사업시행협약안 계약심의위원회 자문에서 보류가 되었다고 나왔는데 여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 좀 해 주시죠.

○산업입지과장 김창수 결국 이게 그렇습니다.

덕산일반산업단지는 개발제한구역 조정가능지역에 사업이기 때문에 이게 여기에 투자되는 동양건설 컨소시엄이 이 사업에 직접 참여를 하고 거기에 따른 시공 건을 자기들이 가져갈 경우에 이게 하나의 크게 보면 계약상 수의계약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계약심의를 올렸는데 이거는 공사의 입찰에 따른 수의계약과 사안이 다르기 때문에 그 계약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할 수 없다 해서 보류를 시켰습니다. 그 사항입니다.

결국 동양건설산업이 이 투자비에 투자비 비용을 대고 시공 건을 가져가는 것으로 그렇게 협약이 될 경우에 이게 협약 초안에 협약안에 들어가는 내용을 결정짓기 위해서 계약심의에 상정을 했습니다.

했는데, 그 공사의 일반계약법에 의한 수의계약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계약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할 수 없다, 이건 한번 더 제고를 해 봐야 된다, 그래서 보류된 사항입니다.

그 이후에 동양건설산업이 법정관리 상태로 가다 보니까 다시 재요구를 하지 않고 보류 상태에 있습니다.

김헌일 위원 그러면 이게 계약심위위원회 결과적으로 지금 과장님 말씀을 들어보면 계약의위원회에서 이러한 내용을 다룰 내용이 아니다, 지금 이런 이야기 아닙니까?

○산업입지과장 김창수 예, 결국 계약심의위원회에서는 공사에 따른 공사 입찰에 따른 수의계약이 아니기 때문에 이건 개념이 다르다 해서 그걸 한번 더 위원회에서 심의를 해야 되는지를···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시장이 필요할 경우에 계약심의위원회 요청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계약심의위원회 상정할 수 있는 사안에 보면 구체적인 사안, 수의계약 원할 경우 있고, 기타 또 시장이 요구할 경우에 심의를 요청할 수 있다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항은 심의위원회에서 구체적인 자료를 가지고 한번 더 심의를 해야만 협약 안을 확정할 수 있는 그런 사안입니다.

김헌일 위원 그런데 지금 7개월이나 7개월, 8개월이 지났는데 여기에 대해서 재심의를 안 하는 이유가 따로 있습니까?

○산업입지과장 김창수 결국 동양건설산업이 법정관리 상태로 가다 보니까 사업이 확정적으로 협약이 될지 안 될지 모르기 때문에 사실은 이 사업이 사업 자체가 보류되어 있는 셈입니다.

왜냐하면 민간기업이 투자한다고 협약을 추진하다가 법정관리 상태로 가서 도저히 사업할 의지가 능력이 없고 포기를 한다면 다른 방향으로 추진을 해야 되는데 자기가 바로 추진하겠다고 서면요구까지 해 온 상태기 때문에 법정관리 상태까지 이 사업이 보류된 사항입니다.

김헌일 위원 지금 사업의지가 있다고 공문 통보가 된 게 7월 25일 아닙니까?

○산업입지과장 김창수 예.

김헌일 위원 지금부터 4개월이라는 시간이 지났잖아요?

○산업입지과장 김창수 예.

김헌일 위원 그 앞에 또 한 4개월정도 시간이 지났고···

○산업입지과장 김창수 예, 그렇습니다.

김헌일 위원 그런데 그럴 것 같으면 후속조치를 시에서 빨리 빨리 밟아주어야 마땅한 것 아닙니까?

○산업입지과장 김창수 그런데 저게 법정관리 회생이 될지 안 될지 정확하게 모르는··· 자기들 회생된다고는 이야기하지만 안 된 상태에서 어떤 협약 안을 더 진전시킬 수가 없는 그런 사항입니다.

김헌일 위원 그런데 과장님 아까 김석규 위원님 질의에서 법정관리가 되어서 이게 나중에 뒤에 사업을 추진하고 하는 데는 별 문제가 없는 것으로 아까 내가 그렇게 답을···

○산업입지과장 김창수 그러니까 현재 우리가 진행 상황을 쭉 분석해 보니까 2월달에 법정관리 해제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월달에 해제되면 본격적으로 협의 들어가야 됩니다.

김헌일 위원 그 때 협의를 합니까?

○산업입지과장 김창수 예.

김헌일 위원 여하튼 우리시에 누가 되지 않는 쪽으로 노력해 주시기 부탁 드리겠습니다.

○산업입지과장 김창수 예, 알겠습니다.

김헌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대 김헌일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건강 관리와 효율적인 회의를 위해서 잠시 정회 하겠습니다.

(15시40분 회의중지)

(15시58분 계속개의)

○위원장 직무대리 김동수 예,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정영주 의원님? 다른 분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개발사업소 소관에 대한 질의를 종결 하겠습니다.

김흥수 도시개발사업소장님,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자 합니다.

내일은 오전 10시부터 건설교통국과 5개 구청에 대한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00분 산회)


○출석위원(11인)
김종대김동수김종식
김석규김헌일배종천
손태화이성섭이옥선
전수명정영주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정갑식
전문위원   안장덕
○출석공무원
도시정책국장 김동하
도시개발사업소장 김흥수
도시정책과장 이순하
주택정책과장 제정일
허가민원과장 김영일
부대협력과장 정길수
산업입지과장 김창수
신도시조성과장 김일규
현안사업과장 방동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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