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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의회

제14회 제8차 기획행정위원회(2011.12.15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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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회 창원시의회(제2차 정례회)

기획행정위원회회의록
제8호

창원시의회사무국


일시 2011년 12월 15일(목) 14시

장소 기획행정위원회실


의사일정

1. 창원시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창원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창원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창원시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창원시 도시개발공사 정관(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


심사된 안건

1. 창원시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2. 창원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3. 창원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4. 창원시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5. 창원시 도시개발공사 정관(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시장제출)


(14시02분 개회)

○위원장 이찬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회 창원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8차 기획행정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여러 위원님 그리고 차상오 행정국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창원시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5건의 안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진행에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며, 회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창원시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2. 창원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3. 창원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4. 창원시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4시02분)

○위원장 이찬호 의사일정 제1항 창원시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창원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창원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창원시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차상오 국장님께서 4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차상오 행정국장 차상오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기획행정위원회 이찬호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행정국 소관으로 상정된 의안번호 제612호 창원시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613호 창원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614호 창원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615호 창원시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612호 창원시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으로 제안이유는 2012년 1월 1일부터 소방시설에 충당하는 지역자원시설세를 기존 도세에서 시세로 전환하여 시범 실시함에 따라 관련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은 제1조 목적에 관련 근거법인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 제36조제3항을 명시하고, 제4조 세목에 지역자원시설세를 추가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613호 창원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으로 제안된 이유는 시세로 이관되는 지역자원시설세의 부과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은 제1조 목적에 관련 근거법을 명시하고, 제26조부터 32조까지를 신설하여 지역자원시설세의 세율과 부과, 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참고로 시세로 이관되는 지역자원시설세의 내년도 세입 예상액은 157억원입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614호 창원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으로 제안이유는 소방업무 시범실시에 따른 소방업무 관련 제증명수수료를 조례에 포함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은 별표1에 소방관계 화재증명수수료 건당 800원을 신설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615호 창원시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으로 제안이유는 각 구청에 세입징수포상금지급심의위원회를 설치, 운영하도록 하여 구청에서도 징수포상금을 직접 지급받을 수 있도록 하고, 현행 조례의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은 제2조 지급대상, 제5조 위원회 구성, 제6조 지급신청, 제7조 포상금 지급, 제8조 환수에 구, 또는 구청장을 삽입하였으며 제2조4항 1호 인용조문을 국세징수법에서 지방세 기본법으로 변경하고 제3조 및 별지서식을 정비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면서 4건의 조례안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위원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찬호 차상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 4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윤기 전문위원 김윤기입니다.

창원시장이 제출한 의안번호 제612호 창원시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지방행정체제 개편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에 따라 2012. 1. 1부터 소방업무 수행으로 소방시설에 충당하는 지역자원시설세를 기존 도세에서 시세(목적세)로 전환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개정내용은 안 제1조에 지방세기본법을 지방행정체제 개편에 관한 특별법 제36조제3항 및 지방세기본법으로 안 제4조에 시세에 목적세를 신설하여 지역자원시설세를 삽입하는 내용으로 본 개정 조례안은 소방사무를 수행함에 따라 소방시설에 충당하는 지역자원시설세를 시세로 전환하는 것으로 타당한 개정 조례라 판단됩니다.

다음은 창원시장이 제출한 의안번호 제613호 창원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도 소방업무 수행으로 지역자원시설세가 도세에서 시세 전환에 따라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은 안 제1조에 지방세법을 지방행정체제 개편에 관한 특별법 제36조제3항 및 지방세법으로 안 제26에서 제32조까지 조항을 신설하여 지역자원시설세의 세율, 부과·징수, 건축물, 선박에 대한 신고의무 등에 대한 내용을 규정하였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도 소방사무를 수행함에 따라 지역자원시설세가 시세 전환으로 제반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 타당한 개정 조례라 사료됩니다.

다음은 창원시장이 제출한 의안번호 제614호 창원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도 소방업무 수행으로 소방관서에서 발행하는 화재증명발급수수료 한 건당 800원을 추가 삽입하는 것으로 적정한 개정조례라 판단됩니다.

다음은 창원시장이 제출한 의안번호 제615호 창원시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구청 기능이 강화됨에 따라 구청에 세입징수 포상금 지급 심의위원회를 설치?운영하여 자체적으로 징수포상금을 직접 지급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은 안 제2조제3항 단서 중 “창원시 세입징수포상금지급 심의위원회” 를 “시·구 세입징수포상금지급심의위원회”로 하고, 같은조 제4항에 “국제징수법 제30조”를 “지방세기본법 제97조”로 개정하고 안 제5조제1항 및 제3항에 5개 구청에도 세입징수포상금 지급심의위원회 구성에 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구청기능 확대에 따라 구청에서도 징수포상금을 자체적으로 심의하여 지급받을 수 있도록 규정한 조례로 구청직원들의 사기앙양 측면에서도 적절한 개정 조례라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찬호 김윤기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각 안건별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창원시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창원시세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창원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창원시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앞서 질의답변시 충분한 설명과 심도 있는 심사가 있었으므로 4건의 안건에 대하여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창원시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한 안건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창원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안건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창원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안건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창원시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안건은 원안대로 의결코자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차상오 행정국장님을 비롯한 세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14분 회의중지)

(14시26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찬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5. 창원시 도시개발공사 정관(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시장제출)

(14시26분)

○위원장 이찬호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창원시 도시개발공사 정관(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종민 실장님께서 안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정책실장 이종민 기획정책실장 이종민입니다.

시민과 함께 호흡하면서 지역발전을 위해 연일 혼신의 노력을 다 하시고 저희 기획정책실에 대하여 변함없는 애정과 관심을 가지고 성원해 주시는 이찬호 위원장님을 비롯한 기획행정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기획정책실 소관으로 상정된 의안번호 제617호 창원시 도시개발공사 정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창원시 도시개발공사 조례안이 지난 11년 11월 4일 의회에서 의결함에 따라 도시개발공사의 차질 없는 설립과 원활한 운영을 위해 필요한 공사 정관안에 대하여 의회의 의견을 청취하여 정관을 제정하기 위함이며, 정관의 주요내용으로는 명칭은 창원시 도시개발공사로 하고 자본금은 100억원, 수권자본금은 400억원으로 하였습니다.

임원은 사장을 포함한 9인 이내의 이사와 1인의 감사로 구성하고, 임원의 임기는 지방공기업법 제59조에 따라 3년으로 하였습니다.

공사의 조직은 5개 팀으로 구성하고, 임직원 수는 사장을 포함하여 32명으로 하고 직원은 사무직, 기술직, 기능직, 계약직 사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정관안은 총 7장 51조 부칙 4조로 구성되어 있으며, 주요내용은 제1장은 총칙부분으로 목적, 명칭, 사무소의 소재지, 자본금, 공고방법에 대하여 제2장은 사업부분으로 사업, 설립등기, 사업계획서, 사업의 집행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제3장은 임원 및 직원 부분으로 임·직원 및 하부조직, 이사, 임원추천위원회, 이사의 직무, 감사, 임기만료임원에 대한 직무대행, 직원의 임면, 임·직원의 결격사유, 복무, 겸직제한, 임원의 대표권에 대한 제한, 보수 등에 대하여 제4장은 이사회로 이사회의 설치 및 구성, 의결사항, 의결권의 제한, 의장 및 소집, 의결방법 등에 대하여 제5장은 재무회계 부분으로 사업연도, 사업계획 및 예산, 결산, 회계원칙 등, 손익금의 처리, 경비의 부담 등에 대하여 제6장은 사채 등 발행 부분으로 사채의 발행, 차관, 자금차입, 선수금 등에 대하여 제7장은 보칙으로 정관의 변경, 해산, 공무원의 파견에 대하여 마지막으로 부칙은 제4조로 시행일, 최초임원의 임기, 최초의 사업연도, 경과규정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고 창원시 도시개발공사 정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찬호 이종민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 안건에 대하여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윤기 전문위원 김윤기입니다.

창원시장으로부터 제617호로 회부된 「창원시 도시개발공사 정관(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정관은 창원시도시개발공사 설립 및 운영조례 제5조 2항의 규정에 의해 의회의 의견을 듣고자 제출된 것으로 정관의 체계는 본칙은 제7장 51조로 부칙은 제4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제1장 총칙부분은 목적, 명칭, 사무소의 소재지, 자본금, 공고방법 제2장은 사업부분으로 설립등기, 사업계획서, 사업의 집행 제3장은 임원과 직원, 하부조직, 이사, 임원추천 위원회 등을 규정하였고 제4장은 이사회, 의결사항, 의결권의 제한, 의결방법 제5장은 재무회계에 관한 사항으로 사업년도 사업계획, 예산·결산, 회계원칙을 정하였습니다.

제6장은 공사채의 발행, 차관, 선수금 제7장 보칙에는 정관의 변경, 해산, 공무원 파견 부칙에는 시행일, 최초임원의 임기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2조에 명칭은 창원시도시개발공사로 하였고 영문은 Changwon City Development Corporation이고 약호는 CCDC로 하였습니다.

안 제4조에 자본금은 100억원으로 하고 수권자본금은 400억원으로 하였습니다.

안 제7조에 설립등기는 자본금이 납입이 있는 날부터 3주일 이내 실시하도록 하였고 안 제10조에 사장을 포함한 9인 이내의 이사와 1인의 감사와 직원 정원은 사장을 포함한 5개팀에 32명으로 하였습니다.

안 제14조에 감사는 비상임으로 하고, 임원추천위원회에서 추천자 중 시장이 임명하고 임기는 3년으로 하였습니다.

안 제37조, 38조에는 예산이 성립·변경되었을 때 지체 없이 의회에 보고하고, 결산도 의회보고하고 주민들에게 공시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45조에 사채의 발행을 시장의 승인을 얻어 발행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으나 사채발행은 지방공기업법 제68조, 같은법 시행령 제62조에 근거하여 지난 2011. 7. 8부터 시행되는 행정안전부 지방공사채 발행제도 운영계획에 의하면 사채발행 승인신청당시 사채발행 예정액을 합산한 부채비율이 200%이상인 경우 최근 3년이상 계속하여 당기 순손실이 발생한 경우 사채발행예정액이 500억원 이상일 경우에는 행정안전부 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규정하였으므로 자치단체에서 승인을 받기위한 구비서류에 지방의회 상임위원회에 사전 보고하여 의사록(회의록)을 첨부하도록 하였으므로 사채발행에 대해 사실상 의회의 의견이 반영된다고 판단됩니다.

안 제46조의 차관은 조례32조 제5항에 의거 행정안전부장관 및 시장의 승인을 얻어 외국차관을 도입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본 정관은 지방공기업법 제56조, 창원시도시개발공사 설립 및 운영조례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관에 기재되어야 할 사항들이 규정 되어있으므로 정관 내용에 대하여는 토의후 의견을 제출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찬호 김윤기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창원시 도시개발공사 정관(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창섭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노창섭 위원 노창섭 위원입니다.

제11조 이사 중에 5항2호에 사장은 임원추천위원회에서 추천한 사람 중에 시장이 임명한다 라는 부분에서 시장이 임명하는 구체적인 기준이 지금 없거든요. 그래서 이걸 저희 위원회에서 의견을 제시하면 받아주실 용의가 있습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임태현 기획예산담당관 임태현입니다.

물론 상임위원회에서 위원님들이 의견 제시하신 사항이니까 당연히 저희들이 검토를 하고 반영이 될 수 있도록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아시겠습니다마는 지방공기업설립 운영기준에도 적시가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이 내용을 포함되도록 하겠습니다.

노창섭 위원 고맙습니다.

그 다음 31조 의결방법에서 다음사항은 재적이사회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 의결정족수를 3분의 2이상 할 수 있는 안건 중에 사채발행 및 상환에 관한 사항이 빠졌거든요. 앞에 1, 2, 3, 4항도 중요하지만 사채발행도 중요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 위원회에서 의견을 제시하면 긍정적으로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임태현 예, 알겠습니다.

노창섭 위원 마지막으로 제45조1항입니다.

사채발행에서 현재 행안부 지침에 의하면 500억 이상에 대해서는 반드시 행안부 장관의 승인을 받고 그 과정에 상임위원회 의견을 첨부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규모를 떠나서 공사가 설립된다면 그와 관련된 회사채를 발행할 때에는 의회에 보고 또는 승인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그 부분도 긍정적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임태현 저희들이 정회시간에 말씀드린대로 검토를 해서 위원님들의 의견이 존중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노창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찬호 노창섭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심도 있는 토론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해서 진행했으면 하는데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심도 있는 토론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36분 회의중지)

(14시37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찬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 중 좋은 의견이 있었습니다만 혹시 더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창원시 도시개발공사 정관안에 대한 의견제시에 대한 안건은 앞서 정회시간에 심도 있는 토론결과 협의한 의견이 있었습니다.

간사님께서 낭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노창섭 반갑습니다.

간사 노창섭 위원입니다.

조금 전 정회시간을 통해 우리 위원회에서 협의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창원시 도시개발공사의 차질 없는 설립과 원활한 운영을 도모하고자 창원시 도시개발공사

정관 안에 대한 의회의 의견 제시의 건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의회의 의견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사장은 임원추천위원회에서 추천된 사람 중에 임명하되 사장 후보는 다음에 각호에 해당하는 자격을 갖춘 사람을 추천하여야한다.

응시자격 1. 사장 또는 등록 기업에서 상임임원으로 3년 이상 근무한자 2.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설립한 공사 등에서 상임임원으로 3년 이상 근무한자 3. 공무원 4급 이상으로 재직한자 중 리더십과 경영능력이 탁월하다고 인정되는 자 4. 그 밖에 지방 공기업에 대한 전문적인 식견과 능력이 있다고 인정된 자 다음은 안 제31조 1항 재적이사 3분의 2 이상의 찬성 의결사항으로 사채의 발행 및 상환에 관한 사항을 삽입했으면 합니다.

다음은 45조1항 공사는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행정안전부 장관 및 시장의 승인을 얻어 자금의 차입과 사채를 발행할 수 있다. 단 사채를 발행할 경우 시의회에 승인을 받아야 한다 라는 의견을 제출합니다.

다만, 의회에서는 동의하거나 결정할 사안이 아니라 의견만 제시하는 것임을 헤아려 결정·시행에 차질 없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찬호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우리 위원회에서 간사님이 낭독한대로 의견서를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조건을 부한 의견이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제14회 창원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8차 기획행정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39분 산회)


○출석위원(8인)
이찬호노창섭김성일
이상인이명근정우서
이희철최미니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윤기
○출석공무원
기획정책실장 이종민
행정국장 차상오
기획예산담당관 임태현
세정과장 이말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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