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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의회

제14회 제7차 기획행정위원회(2011.12.14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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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회 창원시의회(제2차 정례회)

기획행정위원회회의록
제7호

창원시의회사무국


일시 2011년 12월 14일(수) 10시

장소 기획행정위원회실


의사일정

1.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심사된 안건

1.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시장제출)


(10시37분 개회)

○위원장대리 노창섭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회 창원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7차 기획행정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이종민 기획정책실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우리 위원회 소관 부서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진행에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며 회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시장제출)

(10시38분)

○위원장대리 노창섭 의사일정 제1항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은 제3차 본회의 공전으로 기 배부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기획정책실 소관 추경안에 대하여 이종민 기획정책실장님께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정책실장 이종민 기획정책실장 이종민입니다.

시정발전과 시민복리 증진에 수고가 많으신 여러 위원님들께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기획정책실 소관 2011년 제2회 추경세입세출안에 대하여 일반 및 특별회계 총괄 설명 후 주요 편성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총괄은 예산액 4,767억610만원으로 기정액 대비 3억9,858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일반회계 세출총괄은 예산액 1,205억1,684만8천원으로 기정액 대비 29억5,203만4천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세입 및 세출 총괄은 동일하게 예산액 1,196억1,542만8천원으로 기정액 대비 51억9,762만4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안 주요 증감내역으로는 시설관리공단 대행사업비 이자수입 등 4,950만원, 도 재정건의사업 대원평생교육센터 리모델링 1억원 등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안 주요 증감 내역으로는 중앙 및 도 단위 시책추진 관련 해외연수비 2억567만9천원, 예비비 26억4,829만1천원 등을 각각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경륜운영 및 기타 경륜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주요 증감내역으로는 세입은 창원 본장과 김해 매장 14억5,488만원, 공공예금이자수입 5천만원 등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으며 세출은 레저세 5억1,960만원, 지방교육세 2억784만원, 기타 경륜특별회계 전출금 40억6,235만2천원 등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정책실 소관 2011년도 제2회 추경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마치면서 우리실에서 상정한 내용대로 승인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노창섭 이종민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윤기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윤기 전문위원 김윤기입니다.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은 지방자치법 제130조에 의거 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편성 제출되었습니다..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전체예산 규모는 기정예산 대비 149억4,392만9천원으로 0.60%가 감액된 2조4,851억3,455만2천원으로서, 일반회계 예산안은 기정액 대비 0.58%인 110억7,509만3천원이 감액된 1조8,957억1,785만9천원입니다.

특별회계 예산안은 기정액 대비 0.65%인 38억6,883만6천원이 감액된 5,894억1,669만 3천원입니다.

회계별 구성 비율은 일반회계가 76.3%, 특별회계가 23.7%입니다.

세입부분을 살펴보면 세입은 기정액 대비 149억4천4백만원 0.60%가 감액된 2조4,851억3,455만2천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감액요인은 세외수입이 92억5,781만8천원 1.08%가 줄어들었고, 보조금 89억6,752만5천원 1.52%가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사업별로는 세외수입에 마산 합포구 우산동 소재 지능형홈 도심첨단산업단지 매각 지연으로 250억원, 국고보조금에 용동에서 동읍구간 국도25호선 사업비 123억원의 보조금이 원활히 지원되지 않은 것이 삭감조정의 근본 요인이라 판단됩니다.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예산규모는 기정 예산대비 44억9,900만2천원 0.99%가 감액된 4,504억9,959만1천원으로 우리시 예산의 18.13%입니다.

일반회계는 기정예산 대비 95억7,786만7천원 2.82%가 감액된 3,301억3,144만2천원이며, 특별회계는 기정예산 대비 50억7,886만5천원 4.41%가 증액된 1,203억6,814만9천원으로 계상되었습니다.

기획 정책실 소관 기정 예산 대비 22억 4,559만원 0.94%가 증액된 2,401억3,227만6천원의 예산이 편성되었으며, 일반회계는 29억5,203만4천원 2.40%가 감액된 1,205억1,684만8천원, 특별회계는 51억9,762만4천원 4.54%가 증액된 1,196억1,542만8천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주요 편성내용은 주요도로 통합시 이미지 홍보탑 개선사업비 1억원 , 지역개발채권 시스템 구축 1억원, 도전 창원골든벨 행사 2천4백만원, 정보통신 시설 및 시스템 유지관리비 집행잔액 8억원 등이 삭감 편성되었습니다.

대원평생교육센터 리모델링 사업비 도비 성립전 예산으로 1억원, 어린이 안전영상정보 인프라 구축 CCTV 통합관제센터 구축사업비 국·도비 29억2천5백만원을 계상하여 금년도 집행이 어려워 명시이월 시켰습니다.

경륜운영 특별회계는 사업수입과, 이자수입 등으로 증액 편성되었고 기타경륜 특별회계는 경륜운영 특별회계에서 전입금 등을 지원받아 42억원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확보된 국·도비 예산을 반영 편성하였고 결산 추경으로 전 부서에 예산절감분과 집행잔액을 정리한 예산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노창섭 김윤기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세입세출안중 먼저 세입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입부분 답변은 기획예산담당관 및 세정과장님께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일 위원님

김성일 위원 김성일 위원입니다.

11페이지에 보면 보조금이 89억이 줄었습니다.

보조금은 내시를 받아가지고 결정된 사항들인데 어떻게 결산추경에서 삭감됩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임태현 기획예산담당관 임태현입니다.

보조금이 줄은 내용이 전문위원 검토보고에서도 있었습니다마는 국도25호선 대체우회도로가 저희들이 파악해 보니까 국토해양부에서 인천공항 시설을 매각해서 저희들 지방에 보조금으로 보조를 해 주려고 했는데 매각에 차질을 초래하는 바람에 많이 줄었습니다.

그리해서 국도25호선 대체우회도로 120억원이 삭감되었습니다.

그것이 주요 내용이 되겠습니다.

김성일 위원 거기 보면 기금이 줄었거든요. 60억. 기금 이건 뭡니까?

어째서 기금이 줄었습니까? 11페이지.

○기획예산담당관 임태현 기금이 줄은 내용은 석면피해규제급여가 4천만원 줄었고, 그 다음에 한부모가족자녀 양육교육비가 16억7,600만원 정도 줄었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하신대로 국고에서 오는 보조금이 연말에 국가사정으로 인해서 최종 정리분이 조정이 되어서 많이 삭감되었기 때문에 저희들도 삭감된 사항입니다.

김성일 위원 총괄적으로 모아진 게 60억이란 말이지요?

○기획예산담당관 임태현 조금 조금씩 기금을 합치면 그리 됩니다.

큰 것은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금액이 되겠습니다.

김성일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노창섭 수고하셨습니다.

정우서 위원님

정우서 위원 정우서 위원입니다.

과장님 좀 전에 국도25호 예산이 매각이 늦어지는 바람에 지원이 내년에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런데 지금 국도25호선 공사를 하고 있는데 그 공사에 차질은 없습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임태현 저희들이 공사하는 데에는 차질이 없습니다.

금년에 우리가 공사를 마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임시개통을 하고자 하는 국도하고 연결되는 것을 내년 1월말에 한다는 것은 차질이 없고 그 이후에 연장되어서 가야될 우회도로가 남았거든요. 그건 2012년도에 국가에서 추진했던 것이 매각이 된다든지 조달이 되면 지금 공기에는 지장이 없습니다.

정우서 위원 그러면 지금 연장되는 우회도로 부분은 남아있고, 지금 국도25호선과 창원하고 연결부분은

○기획예산담당관 임태현 연결해서 동읍까지, 동읍에서 용광고개 넘어가는 국도까지는 금년 12월말까지 했는데 우기가 오고해서 내년 1월 중으로 개통하는 데에는 차질이 없습니다.

정우서 위원 어쨌든 좀 늦어지겠네요?

우회도로 연결하는 부분은

○기획예산담당관 임태현 그것은 국비 120억이 당초 계획대로 안된 부분이니까 국비가 오면 공기남은 데서 순기되는 게 아니고

정우서 위원 공기 안에는 다 된다?

○기획예산담당관 임태현 당초 계획대로는 할 수 있습니다.

정우서 위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노창섭 김성일 위원님

김성일 위원 16페이지에 보면 기타이자수입해 가지고 이자수입이 7억5,600만원이 늘었거든요. 당초 추경 때까지 세입 잡은 것보다도 늘었는데 9월에 추경을 했을 건데 이후에 불과 몇 달인데 어디에서 이렇게 많은 이자수입이 발생했습니까?

○세정과장 이말순 세정과장 이말순입니다.

아시다시피 기타이자수입에서 일반회계에서는 이자수입이 제대로 다 들어 왔는데 이것은 특별회계에 기타이자수입이 감계지구, 동전지구 체비지를 매각했는데 매각대금이 들어오지 않아서 그 연체이자가 들어온 부분이 있습니다.

김성일 위원 연체이자가 들어온 겁니까?

○세정과장 이말순 예, 그렇습니다.

김성일 위원 그 부분이 모여 있다가 들어왔다?

○세정과장 이말순 그렇습니다.

김성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노창섭 수고하셨습니다.

정우서 위원님

정우서 위원 제2안민터널 부분은 연결이 어떻게 됩니까?

국도25호선하고 제2안민터널 연결부분.

제2안민터널과 국도25호선 연결해서 제2안민터널이 뚫리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기획예산담당관 임태현 제2안민터널은 설계가 나와야 정확하게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정확한 것은 저희들이 직접 시행하는 부서가 아니기 때문에

정우서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노창섭 최미니 위원

최미니 위원 반갑습니다.

최미니 위원입니다.

올해 통합인센티브로 교부받기로 했던 146억원에 대해서 본예산 때 편성되지 못했고 추경에 세입으로 잡혀야 되는데 어디에 세입으로 잡혀 있습니까?

6월 31일자로 교부를 받았다고 했는데

○기획예산담당관 임태현 그건 1회 추경 때 특별교부세로 73억3,200만원이 잡혀 있고, 그리고 광특으로 73억3,200만원 지난 1회 추경 때 세입 조치했습니다.

최미니 위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노창섭 김성일 위원님

김성일 위원 139페이지 세외수입 란에 사용료수입이 나옵니다.

사용료수입에 보면 마산합포구하고 진해구 도로점사용료만 나오는데 다른 데는 없습니까?

○세정과장 이말순 여기에 마산합포구하고 진해구만 건설과에 세외수입이 되어 있는 부분은 추경에 해당되는 부분만 그러니까 여기는 마산합포구 건설과에 도로점사용료가 4,100만원 줄어들고, 진해구 건설과 점사용료는 1천만원이 늘어나니까

김성일 위원 변동없는 데는 안 넣었다?

○세정과장 이말순

김성일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노창섭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없습니까?

그럼 제가 마지막으로 11페이지에 보면 불용품 매각대금이 238%나 증가되었는데 그 부분 설명해 주시고 밑에 기타잡수입도 늘어난 이유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세정과장 이말순 세외수입이 238% 늘어난 부분은 기정액이 워낙 작다보니까 이게 프로테이지가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전체적으로 보면 143페이지 회원구 토지정보과에 6억6천 과태료가 늘어난 부분이 있고요. 그 다음에 과징금강제이행금 부분에 1억이 늘어난 부분은 회원구 건축과에 144페이지에 있습니다.

그리고 기타잡수입에는 도로과에 토지공사부담금 부분이 현재 17억8,200만원 늘어난 것으로 파악되어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노창섭 알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세입세출안 기획정책실 소관에 대하여 직제순에 따라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실 소관에 대하여 일괄 질의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 수는 179페이지부터입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2차 추경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부탁합니다.

정우서 위원님

정우서 위원 실장님 179페이지 주요도로 통합시 이미지 홍보탑 개선사업 1억 받아 놓았다가 삭감을 하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실 랍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임태현 지난번에 당초 예산할 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저희 기획예산담당관실에서 관리하는 이미지 홍보물이 북창원IC 넘어가는 도로변에 크게 서 있는 홍보탑이 하나 있습니다.

그리고 국도 79호선 창원역 뒤에 가면 소계로 빠지는 교량이 있습니다. 그 교량 측면에 선전탑이 하나 있고 그리고 김해공항가다 보면 창원 성산구청 조금 지나다 보면 육교가 큰 게 있습니다. 거기하고 그 육교를 지나고 나면 진해로 가는 국도25호선 교량이 있는데 거기하고 그리고 유니온빌리지아파트 지나는데 보면 육교가 있습니다.

거기까지 해서 5군데를 저희 부서에서 관리를 하는데 당초예산에 저희들이 거기에 탈색이 되어서 교체를 하려고 1억을 편성했는데 제가 2월에 와서 보니까 상태가 좋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교체를 안했습니다.

그래서 결산추경에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정우서 위원 그래서 제가 분명히 앞에서 설명을 들었는데도 불구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왜 질의를 드리느냐 하면 이 예산 딸 때 분명히 교체부분에 대해서 점검부분이나 이런 부분을 우리 위원님들이 지적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굳이 해야 된다는 쪽으로 하셨는데 앞으로는 이런 예산을 수반할 때 정말 현장에 가서 확인해 보고 어느 정도 부식이 갈아야 한다 하더라도 1년, 2년 더 쓸 수 있다면 정말 그렇게 해서라도 예산절감 차원에서 제대로 평가를 하고 예산을 받는 쪽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늘 본예산이나 추경예산 심의할 때 공무원들은 공무원들대로, 우리 의원들은 의원들대로 예산 갖고 얼마나 줄달리기를 많이 합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1억이라는 예산을 사장시킨다는 게 너무 안타깝고 앞으로는 이런 부분 지양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임태현 명심해서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노창섭 수고하셨습니다.

김성일 위원님

김성일 위원 181페이지에 소규모사업인데 30억 시장님 몫으로 해놓은 모양인데 5천만원을 삭감시켰는데 요구사항이 없어서 삭감시켰습니까 안 그러면 예산절약차원에서 삭감시켰습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임태현 저희들이 일반예산은 보통 운영계획에 보면 10% 절감하게 되어 있고, 소규모주민숙원사업비는 위원님들도 잘 아시다시피 또 갑작스럽게 필요한 게 있기 때문에 저희 나름대로는 아껴 써 왔는데 지금 연말에 와서 5천만원이 남아서 삭감을 하게 되었습니다.

김성일 위원 또 요구사항 있으면 배정해 주면 안 됩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임태현 배정해 주어도 되는데 저희 부서에서 이런 비용의 10% 절감계획도 있고 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김성일 위원 182페이지에 도전 창원 골든벨 행사개최 예산이 있는데 사용을 안했습니다. 골든벨 행사를 안한 이유가 뭔지요?

○기획예산담당관 임태현 도전 골든벨 행사 그 업무가 정책담당관실에서 업무를 계획했다가 7월 하반기 직제개편으로 인해서 저희부서로 왔는데 저희부서에서 검토를 해 봤을 때에 도전 골든벨 행사가 퀴즈대회 행사이고 모여서 하는 유사행사가 많고 또 그것이 방송국과 연계되어야 되고 이런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어서 행사를 개최안하는 것으로 내부방침을 정해서 개최하지 않았습니다.

김성일 위원 이걸 제가 묻는 이유가 정책담당과에서 하다가 예산부서로 왔다고 하는데 부서별로 하다 보면 그럴 수도 있는데 사실 예산을 각 부서에서 요구할 때 뭔가 계획을 해 가지고 세부적인 계획까지 검토해 보고 예산을 올려야 되는데 그냥 막 올려놓았다가 나중에 되면 찾아서 하는 이런 형태가 너무 많은 것 같아서 제가 지적했습니다.

이런 사업은 다음부터는 세부적인 계획을 세웠으면 이런 일이 없거든요. 그런 걸 챙겨가지고 예산 편성하는데 참조를 해 주십사 하는 사항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노창섭 수고하셨습니다.

김성준 위원님

김성준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180페이지입니다. 국제화여비부분입니다.

기정액이 3억 편성되었다가 예산이 1억5,400만원 사용되고 약 2억 정도가 삭감되었거든요. 설명 부탁드립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임태현 이건 금년 예산할 때도 말씀드렸는데 우리 예산과에 풀예산으로 있는데 지금 공무원들이 해외에 나가는 중앙이나 도단위에서 갈 때 창원시 공무원들이 참여해라 또 그렇지 않으면 저희들이 업무로 인해서 공무원들이 갈 때에는 저희 예산과에 풀예산이 되어 있습니다. 전체예산이.

그리고 민간인은 국제통상과에 되어 있고 그래서 당초에 예측을 해서 이렇게 했는데 아시다시피 금년 하반기부터는 직원들이 외국에 나가고 이런 것을 저희시 나름대로 많이 통제를 했습니다.

김성준 위원 중앙부처의 통제가 아니고 우리 자체적으로

○기획예산담당관 임태현 중앙부처에서 오라고 요청이 와도 우리시에서 예를 들어 2명 요청오면 1명이 간다든지 이렇게 해서 당초 예측했던 것보다는 많이 줄어들어서

김성준 위원 예산절감 부분은 괜찮다고 보지만 관련 공무원들의 업무적인 부분에는 소홀함이 없었습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임태현 저희들이 국외에 갈 때에는 부시장님을 위원장으로 하는 국외여행사전심의회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심사를 거치는데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그런 차원에서 절감을 했고 인원을 최소화했고 그리고 당초 예측했던 것보다는 인원이 적었고 이래서 남게 되었습니다.

김성준 위원 잘 알겠습니다.

우리가 3억6천 편성할 때 설명도 잘 들었고 그게 우리 창원시 공무원들의 역량강화도 된다고 판단했었는데 절감부분에 대한 노력들은 인정하지만 차후에는 예산을 적정하게 편성하든 예산 범위 내에서 충분히 효과를 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임태현 명심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노창섭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상인 위원 실장님,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이상인 위원입니다.

앞서 여러 위원께서 지적을 하셨지만 작년 결산추경에도 지적을 했던 내용이지만 사업을 진행하기 위해서 본예산을 편성할 때 실장님, 국장님, 과장님들이 우리 위원회에서 사정을 하고 그에 대한 예산 요구 당위성을 많이 피력을 했습니다.

그래서 심도 있는 토론을 하고 질의답변을 통해서 예산을 확보했는데 많은 예산들이 결산추경에 올라와서 삭감되었거든요.

그러면 행사라든지 사업진행이 안되었을 때에는 우리 위원회에 사전에 소통을 해서 불가한 사유가 발생해서 이리 되었다는 내용을 가지고 서로 이해가 되도록 해야 되는데 결산추경날짜 잡혀서 올라와서 위원들이 질의답변하면 그에 대한 변명인지, 설명인지 모를 정도로 이렇게 반복되는 이런 모습은 상당히 안 좋다 본위원은 그리 생각합니다.

그리고 예산이라는 것은 잘 편성을 해서 적절하게 시민들을 위해서 쓸 수 있는 그런 예산이고 돈이란 것은 돌아야 될 것 아닙니까?

사전에 예측을 해서 예산을 쓸 수 없는 사항이 발생했으면 그 재원을 다른 데 투입해서 다른 사업을 할 수 있도록 고민을 하고 연구를 하셔야 되는데 이 많은 예산들을 없는 재원을 만들어서 사업을 하도록 만들어 드렸는데 12월달에 와서 이 많은 예산을 사장시키고 예산을 삭감해서 사업이 집행이 안 된다는 것은 상당히 이해가 안 됩니다.

예산절감 부분은 우리가 높이 평가하지만 어떤 예산들은 한 푼도 쓰지 않고 자의적으로 해석을 해서 행사라든지 사업을 집행 안한 것에 대해서는 상당히 유감을 표합니다.

이에 대해서 실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예산 없고 돈 없다고 맨날 우리 위원들이 이야기하면 변명 아닌 변명하면서 이 많은 예산을 이렇게 사장시킬 수 있습니까?

○기획정책실장 이종민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도 할 말이 없습니다.

사실 집행부에서 당초예산을 편성해서 집행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불가피한 사유로 못한데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하고요. 앞으로 불가피하게 절감사유가 발생하는 이런 사유에 대해서 앞으로 의회에 그 사유를 통보를 해서 소통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중간 중간에 맞추어 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인 위원 실장님 지난 달 2차 정례회가 시작되어서 거의 마무리되어 가는 시점에 많은 기간들이 있고 우리 위원회에서 계속 회의를 같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의회를 말만 존중하고 소통하고 상생하고 같이 간다하지 말고 이런 부분도 사전에 바쁘시겠지만 이런 부분에 있어서 사유를 설명도 하고 거기에서 어느 정도 우리가 이해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서로를 인정하는 모습 아닙니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179페이지 소송배상금이 6천만원이 삭감되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임태현 소송배상금은 저희들이 예측해서 거기에 이 정도 소요될 것이라고 해서 예비적으로 확보해 놓는 예산입니다.

그런데 소송배상금의 사유가 발생해야 만이 지급을 하는데 작년 같은 경우에 저희들이 총 2011년도에 109건이 판결이 났는데 그중에서 102건을 승소를 했습니다.

승소를 많이 하면 배상금은 나가지 않습니다. 패소했을 때 상대방이 요청하면 지급하는 그런 내용인데 저희들이 2억을 예측했는데 지급한 게 1억4천이 되었기 때문에 6천만원이 남았습니다.

이상인 위원 내년도 본예산은 얼마 편성했습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임태현 2억 편성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내년에는 또 어떤 상황이 발생할지 모르니까 통상 이 정도로 예산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이상인 위원 알겠습니다.

181페이지 상단에 전산개발비에서 1억이 삭감되었는데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임태현 조금 전에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 대단히 죄송합니다마는 저희들이 내년도 지역개발채권 발행에 따른 시스템을 구축하려고 행정안전부와 광역자치단체와 정보를 수집해서 지난번 1회 추경 때 1억을 확보했습니다. 확보를 하고 나니까 그 이후에 한국지역정보개발원에서 지역공기업예산회계시스템을 개발했습니다.

그게 이호조시스템처럼 하면 그것을 1억을 들여서 구축할 필요 없이 저희들이 이호조시스템처럼 사용료를 연간 230만원만 내면 그 시스템을 활용할 수가 있어서 저희들이 이 예산을 삭감하고 내년도부터는 230만원 주는 것으로 그렇게

이상인 위원 과장님 추경에 1억이라는 돈은 엄청나게 큰 돈이거든요. 사전에 이런 고민도 안하고. 1억을 다른데 사용했으면 얼마나 효율적으로 사용했겠습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임태현 그 문제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하는데 이 문제는 우리가 그 당시에 추경을 확보할 때 광역자치단체에 운영하는데 알아보니까 이런 시스템이 없었는데 그 이후에 이런 시스템을 구축했습니다.

사전에 알았으면 좋았을 텐데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이상인 위원 182페이지에 보면 외빈초청여비가 있습니다.

예산이 많이 삭감되었거든요. 이 부분도 예측했는데 행사를 진행하면서 남은 겁니까 안 그러면 예산을 과다하게 편성했던 겁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임태현 182페이지에 있는 것은 저희들이 금년도에 세계지식컨퍼런스를 할 때 아시겠습니다마는 세계자전거축전과 생태교통총회를 겸해서 했습니다.

하다 보니까 저희들이 초청하는 자문위원님들이 중복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비용이 예년에 비해서 많이 안 들고, 그분들 체제비만. 저희들 행사 때문에 이틀 더 있었거든요. 그래서 많이 차이가 나게 되었습니다.

이상인 위원 이 부분도 앞서 말씀드렸지만 이런 예산도 잘 챙겨서 중복이 되는지 안 그러면 단일행사에 오시는지 잘 체크를 해서 예산을 편성했으면 좋지 않았겠나 하는 이런 생각을 가집니다.

그리고 기획예산담당관은 예산을 2조5천억 정도를 다루는 부서에서 어떤 면에서는 예산을 편성하는 부서에서 너무 자의적으로 다른 부서에서는 천만원, 2천만원도 예산편성을 요구할 때 실무자들이 예산부서하고 협의도 많이 하고 심지어 열 차례, 열다섯 차례 협의를 해서 예산편성 요구를 하는데 예산을 담당하는 부서에서 너무 안일하게 예산을 편성한 것에 대해서 상당히 우려를 합니다.

기획예산담당관실 과장님과 계장님들과 관계공무원들은 예산을 편성하는 부서이지만 그래도 다른 부서보다는 모범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셔야 다른 부서에서도 인정할 것 아닙니까?

더욱 알찬 예산편성을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가집니다.

추후에는 더욱 힘든 것을 감내하면서 예산을 효율적으로 편성해서 삭감되는 예산이 없도록 연구를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임태현 예, 알겠습니다.

이상인 위원 성실한 답변 감사드립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노창섭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제가 총괄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기획정책실 소관에 이용, 전용, 변경 내용이 있습니까?

이체현황은 받았고요. 이용은 의회에서 동의를 받고, 전용은 시장님 결재로 하는 것 아닙니까? 그 다음에 변경사항은 사업소장이 결정하는 것인데

○기획예산담당관 임태현 이용은 의회에 동의를 받아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한테 합의를 받고 저희들이 요구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없고요. 전용은 각 부서에서 시장님 해서 하는데 저희부서는 없습니다.

○위원장대리 노창섭 기획예산담당관에만 없는 겁니까, 기획정책실

○기획예산담당관 임태현 기획정책실에도 없습니다.

○위원장대리 노창섭 사례가 있으면 어떻게 되지요?

○기획예산담당관 임태현 조금 전에 말씀하신대로 이용은 전체를 요구해야 되고 저희가 해야 되기 때문에 제가 파악하기로 없고요. 전용은 각 부서에서 그걸 받아서 하기 때문에 제가 다 기억을 못하고 있거든요. 각 과마다. 그건 제가 별도로 서면으로 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노창섭 제가 있는 것을 확인했기 때문에

○기획예산담당관 임태현 기획예산담당관실에는 없습니다.

○위원장대리 노창섭 기획실 전체는 있을 수 있다 그지요?

○기획예산담당관 임태현

○위원장대리 노창섭 변경내용은 있습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임태현 변경은 더러 있습니다.

저희과에는 없는데 서면으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부서를 다 기억을 못하기 때문에.

○위원장대리 노창섭 결산하면 나오지만 결산을 앞두고 중요한 사항이라서 제가 말씀드리고 다른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작년같은 경우는 통합한지 6개월밖에 안되었기 때문에 100% 분석은 안 되지만 작년도에 2차 추경예산을 보니까 기획예산담당관은 -0.8% 거의 계획대로 잘 되었는데 2011년도 올해 예산절감 보니까 5.45% 쉽게 말하면 변동이 많다 그리고 아까 설명했듯이 정책개발담당관 합친 부분도 있습니다. 2월 8일부로 그런 부분도 있지만 실질적으로 사업을 계획해 놓고 전혀 집행 안 한 게 7개 내지 8개 더라고요.

그것은 제가 봤을 때 당초예산 잡을 때하고 실제 집행은 차질이 많이 일어난다 작년도에는 통합을 했기 때문에 특수사항이라 이해가 되지만 그때는 예상대로 집행을 했는데 이후에 계획대로 집행이 안 되면 아까 동료위원께서 말씀하셨지만 우리가 예산달라고 할 때 1억, 5천만원 정말 시급하다 아닙니까? 그런 문제를 치열하게 의원님들끼리도 하는데 예산계획 잡으실 때 잘 하셔야 된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임태현 예, 위원님들의 지적사항을 시정이 되도록 명심해서 노력하겠습니다. 그런데 위원님들한테 변명같습니다마는 조금 이해해 주실 것을 말씀드리면 시설관리공단으로 2월에 많은 시설이 넘어갑니다. 넘어가게 되면 그 예산을 다 저희 예산부서에 시설을 바로 받아서 대행사업비를 주어야 하기 때문에 예산편성된 것이 저희부서로 이관되어서 옵니다.

그 시점으로부터 예산이 올 스톱되어 있다가 가는 금액도 여기에 포함되어 있고 저희들이 몇 가지 계획대로 못한 것에 대해서는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위원장대리 노창섭 그리고 특별회계 관련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기획예산담당관실 소관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평생학습담당관 소관에 대한 일괄 질의답변시간입니다마는 담당관님께서 IAEC총회 관련 회의참석으로 부득이 불참하게 되었습니다. 외국 출장을 가셨답니다.

그래서 그 답변은 실장님이 하고, 부족부분은 계장님이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양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185페이지부터입니다.

정우서 위원님

정우서 위원 실장님 정우서 위원입니다.

186페이지에 보시면 대원평생교육센터 리모델링 사업에 도비가 삭감되는 겁니까?

리모델링사업을 안 해서 예산이 사장되는 겁니까?

○기획정책실장 이종민 도비가 중간에 내려와 가지고 성립전 예산으로 해 가지고 추진을 하는 것 같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임태현 도비가 중간에 내려왔기 때문에 시비부담이 없는 것입니다. 성립전 예산편성을 해서 사업은 추진하고 있고 이번 예산서에 등재를 해서 보고를 드리는 것입니다.

정우서 위원 187페이지에 세계과학도시 연합 연회비 250만원이 전혀 집행이 안 되었네요. 이 부분을 설명해 주실 랍니까?

○위원장대리 노창섭 이름하고 직위하고 정확하게

○과학도시담당 황철세 평생학습담당관실 과학도시담당 황철세입니다.

과학도시연합회비가 자체 규정이 폐지되었습니다.

그래서 올해부터는 회비납부를 안하게 되었습니다.

정우서 위원 그러면 앞으로 계속 회비납부는 없네요?

○과학도시담당 황철세 예, 그렇습니다.

정우서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노창섭 최미니 위원님

최미니 위원 반갑습니다.

최미니 위원입니다.

185페이지에 보면 예산이 많진 않지만 기타보상금에 평생교육센터 및 작은 도서관 종사자 교육 강사료 부분이 있습니다.

애초에 200만원 잡혀 있다가 50만원 사용하고, 150만원이 삭감되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교육 횟수가 줄은 것인지 왜 삭감되었는지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평생학습담당 백원규 반갑습니다. 평생학습담당 백원규입니다.

당초에 2회 정도로 해 가지고 중앙강사를 초빙하려고 했는데 저희들이 시간관계라든지 모으는 관계로 해서 1회 지방강사로 해 가지고 50만원 지출했습니다.

최미니 위원 강사료 기준이 중앙강사는 100만원이고?

○평생학습담당 백원규 100만원이라기 보다 중앙에서 오게 되면 아무래도 항공료라든지 이런 걸 부담하기 때문에

최미니 위원 지방은 50만원입니까?

○평생학습담당 백원규 항공료 이런 부분이 없기 때문에 강사료가 조금 쌉니다.

최미니 위원 그런데 지금 조례를 일일이 기억하고 있지는 않지만 조례상에도 그렇고 기본적으로 워크숍이나 교육에 대해서 1년에 최소 2번 정도는 해야 되는 교육내용이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평생학습담당과에서 판단해서 교육을 합니까?

○평생학습담당 백원규 저희들이 업무를 추진하면서 법적으로 2회를 꼭 해야 된다는 강제조항은 아니기 때문에 때에 따라서

최미니 위원 필요한 교육내용들이 있지 않습니까?

○평생학습담당 백원규 필요할 경우에 합니다.

최미니 위원 올해는 어떤 교육을 했습니까?

○평생학습담당 백원규 올해는 마을문고라든지 작은 도서관 경우에 위탁을 처음하는 단체가 있기 때문에 회계관련 워크숍을 개최했습니다.

최미니 위원 회계관련 교육만 했습니까?

○평생학습담당 백원규

최미니 위원 그러면 2012년도에는 어떻게 잡혀있지요? 이 사업이.

○평생학습담당 백원규 지금 저희들 계획으로서는 위탁을 하게 되면 1-2월 중에 1차 회계교육을 한번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 뒤 계획은 아직 잡지 않고 있습니다.

최미니 위원 내년도에는 교육이 몇 회로 잡혀 있습니까?

○평생학습담당 백원규 내년도에 2회 정도로 되어 있습니다.

최미니 위원 잘 알겠고요. 189페이지에 일반보상금입니다.

행사실비보상금으로 IAEC총회 자원봉사자 발대식 참가자 보상이 있는데 애초에 600만원 잡혀 있다가 30만원 지출하고, 570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예산을 잡을 때 참가대상 인원을 대충 예상해서 잡은 것으로 기억하는데 행사가 많이 축소가 되어서 그렇습니까?

○평생학습담당 백원규 당초계획은 올해 중에 400명 정도 자원봉사자를 모집해서 12월이나 11월중에 발대식을 하려고 했는데 아무래도 일찍 자원봉사자를 모집하다 보면 이탈하는 분이 있을 수 있으니까 내년 2월경에 발대식을 하기 위해서

최미니 위원 내년 2월에 하게 되면 그때 이걸 하면 되는데 30만원 지출한 것은 어떤 내용입니까?

○평생학습담당 백원규 30만원 지출한 것은 제3회 IAEC 아태 네드워크 지역회의하고 심포지엄할 때 자원봉사자에게 30만원 정도 지출하였습니다.

최미니 위원 서로 내용이 다르지 않습니까?

자원봉사자 발대식 참가자에 대한 예산인데

○평생학습담당 백원규 사업내용이 조금 상이하지만

최미니 위원 애초에 예산잡을 때 계획했던 내용하고는 다르잖아요?

○평생학습담당 백원규 예, 그런데 자원봉사자를 저희들이 심포지엄하면서 모집을 하고 그분들에게 실비보상

최미니 위원 그 자원봉사자가 내년 2월달에 발대식할 때

○평생학습담당 백원규 아닙니다.

그 외 별도 자원봉사자를 모집해 가지고 별도로 400명 발대식을 할 예정입니다.

최미니 위원 내년 2월에 발대식을 합니까?

○평생학습담당 백원규 예, 지금 예정으로는 1-2월 중에 하려고 생각 중에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노창섭 계장님은 담당 아니시지요?

○평생학습담당 백원규 예, 아닙니다.

○위원장대리 노창섭 계장님도 지금 출장가셨지요?

○평생학습담당 백원규 담당계장은 오늘 일본에 갔습니다.

○위원장대리 노창섭 그러면 담당은 있습니까?

○기획정책실장 이종민 제가 이 건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아까 말씀하신대로 총회자원봉사자 발대식을 하기 위해서 400명 정도 하면 15,000원씩 계산해 가지고 600만원 했었거든요. 그런데 아까 말씀대로 내년 4월에 개최되니까 금년도에 하는 것보다 내년에 하는 게 낫겠다 해서 홍보도 내년 1월부터 집중적으로 하게 되어 있거든요. 거기에 맞추어서 하고 아태지역 지역회의라는 것이 내년도 총회를 위한 전초행사였거든요.

최미니 위원 제가 아까 계장님한테 여쭈어 본 게 어떤 거냐 하면 내년도에 400명을 발대식 목표로 하고 있는데 이번에 아태재단 행사에 참여했던 자원봉사자 그분들도 내년에 자원봉사자로 포함이 되는지 아예 별도인지 그걸 질문 드렸거든요.

○기획정책실장 이종민 그런데 어차피 저희들이 다시 신청을 받으면 그분들이 다시 신청을 하게 되거든요. 그 분들이 선정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지만 제가 알기로는 이번에 선정할 때 영어나 외국어 우수자들을 했기 때문에 아마 그대로 신청하면 될 수 있을 겁니다.

최미니 위원 잘 알겠습니다.

187페이지에 세계과학도시연합회 연회비가 폐지되었다고 했거든요. 그러면 회원국에서 탈퇴를 한 겁니까 아니면 회비자체가 없어진 겁니까?

○과학도시담당 황철세 과학도시담당 황철세입니다.

그 회의에서 탈퇴를 한 것은 아니고 운영규칙이 개정되면서 연회비 납부하던 것을 안 하도록 개정이 되었습니다.

최미니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노창섭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인 위원님

이상인 위원 반갑습니다. 이상인 위원입니다.

평생학습업무를 보고 계시는 분들은 아무래도 우리 동사무소 주민센터의 프로그램이라든지 교육에 대해서 상당히 현장에서 고생을 많이 하신다고 생각합니다.

지난 1년 동안 고생하셨지만 궁금한 내용이 있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185페이지에 사무관리비 일반수용비에서 주민자치센터 연간운영비가 큰 금액은 아니지만 1,400만원 정도 삭감이 되었는데 연간 운영비를 편성할 때에는 적절하게 맞추어서 예산을 편성하는데 1,400만원이 삭감된 원인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학습담당 백원규 평생학습담당 백원규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여기 삭감되는 부분은 대부분 일반수용비입니다.

일반수용비는 동별로 내려가면 인쇄물이라든지 공공요금관계 지출 분야인데 이번에 삭감하기 전에 각 읍면동별로 현황을 파악했습니다.

혹시 필요한 동이 있으면 저희들이 배정해서 사용하도록 하려고 했는데 아무 신청이 없고 해서 또 예산절감차원에서 삭감처리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인 위원 공공요금은 아무래도 전기를 많이 사용하지 않습니까?

하절기, 동절기 때. 그러면 잘 홍보하셔가지고 절약할 수 있는 부분은 절약할 수 있도록 평생학습담당관실에서 많은 지도를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186페이지 행사운영비도 약 4천만원 정도 삭감이 되었는데 여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십시오.

행사운영비는 아주 면밀하게 예산편성을 잘해서 행사를 운영해야 되는데 이렇게 4천만원이 남은 것에 대해서 어떤 사유로 돈이 남았는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학습담당 백원규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행사운영비지만 전부 창원 아카데미행사 경비입니다.

저희들이 아카데미를 운영하면서 일부 부분적으로 횟수를 조금 줄인 것도 있지만 나머지는 예산을 절약하기 위해서 담당자가 세밀하고 꼼꼼하게 챙겨가지고 예산을 절감해 가지고 삭감시키는 그런 부분입니다.

다른 일반 행사운영비가 아니고 아카데미를 진행하는데 필요한 행사운영비입니다.

이상인 위원 아카데미를 운영하는 행사비를 줄인 데에 대해서 다른 부분은 이해가 되지만 위탁운영 횟수를 줄였다 그런 거지요?

○평생학습담당 백원규 위탁운영 횟수는 당초 21회를 잡았는데 19회로 하게 되었습니다.

그 부분하고 나머지는 대관료라든지 팜플렛 제작, 현수막, 동영상 제작, 녹음CD 이런 부분에 있어가지고 2회 횟수가 줄다보니까 부분적으로 예산이 절약되고

이상인 위원 그런데 연간 21회로 운영하겠다고 계획을 잡았는데 19회로 줄인 이유는 무엇입니까?

이런 부분은 계획대로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평생학습담당 백원규 내년부터는 계획된 대로 충실하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절기 같은 경우에 8월에 개최를 못하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휴가철이고 하다 보니까

이상인 위원 앞으로는 행사운영비라든지 이런 부분은 우리 시민들한테 삶의 질을 높이는 교육이거든요. 계획을 세운 횟수에 맞추어서 차질 없이 추진되도록 관심을 가져주시기 부탁드립니다.

○평생학습담당 백원규 알겠습니다.

이상인 위원 188페이지 사회단체보조금 통합창원시 초등학교 영어말하기 대회

○교육지원담당 하중호 답변 드리겠습니다.

교육지원담당 하중호입니다.

이건 사회단체보조금으로 창원청년회의소에서 해 오던 사업이 되겠습니다.

작년도 100만원을 지원해 가지고 영어 말하기 대회를 개최했습니다마는 창원교육지청에서 사교육을 부축인다 해 가지고 안하는 것이 좋겠다해 가지고 청년회의소에서 올해 행사를 취소한 행사비가 되겠습니다.

이상인 위원 이 행사를 연속적으로 해 왔습니까?

안 그러면 올해 첫?

○교육지원담당 하중호 2010년도에 개최했습니다.

이상인 위원 2010년도에 했는데 올해는 안했다 이 말이지요?

○교육지원담당 하중호

이상인 위원 이런 부분은 예산은 작은 예산이지만 좋은 사업인데.

그러면 이거와 유사한 행사를 창원교육지청에서 했습니까?

○교육지원담당 하중호 지청에서 유사한 행사를 해서 안한 것이 아니고 영어말하기 대회를 개최하므로 해서 사교육비를 부축인다 그래서 안하는 것이 좋겠다 해서 그래서 청년회의소에서 올해 행사를 취소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인 위원 그러면 내년에도 안합니까?

○교육지원담당 하중호 내년에는 신청을 안했습니다.

이상인 위원 그러면 창원청년회의소에서 어필이 없었습니까?

○교육지원담당 하중호 예, 없었습니다.

이상인 위원 알겠습니다.

이런 민간행사이전비는 상당히 좋은 사업인데 예산도 작게 들면서 교육관련 부서에서 내용을 전달했으니까 잘 알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노창섭 수고하셨습니다.

최미니 위원님

최미니 위원 평생학습계장님께 한 가지 제안 드리려고요.

186페이지에 평생교육센터 및 작은 도서관 종사자 교육부분을 작년부터 보면 평생학습담당과에서 기본적으로 회계 관련한 교육을 계속 해오고 계시더라고요.

회계교육은 가장 기본적이고 1년에 한번 정도 해야된다 라고 생각하는데 1년에 2회로 사업이 잡혀 있잖아요. 그래서 이분들을 실제로 만나보면 회계교육말고 다른 부분에 있어서 교육을 받고자 하는 교육들이 몇 가지 있더라고요.

그래서 한번쯤은 여론을 수렴해서 평생교육센터가 많이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한 30개 이내로 있는데 이 분들에게 어떤 교육이 필요로 하는지 운영하는 과정에서 여론수렴을 해서 2회차 교육에는 그 교육을 한번 해 보는 게 어떻겠는지 제안 드리는데 계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평생학습담당 백원규 좋은 아이디어입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미니 위원 2012년도에는 꼭 그렇게 해 주십시오.

○평생학습담당 백원규

최미니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노창섭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면 제가 총괄적으로 한 말씀드리면 평생학습담당관님 안계시지만 작년에 비해서는 효율적으로. 작년에는 집행 안 된 부분이 5.4%인데 올해는 0.32% 수준으로 잘 집행을 하셨는데 그래도 출장비라든지 몇 가지 보니까 계획했던 게 6건 집행이 안 되었습니다.

이것도 이후에 사업계획 잡으실 때 충실히 해 주실 것을 부탁 말씀드립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평생학습담당관 소관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정보통신담당관 소관에 대하여 일괄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는 190페이지부터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부탁합니다. 정우서 위원님

정우서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전체예산에서 보면 예산삭감이 지역정보화추진에서 8억3,500만원이지요?

전체적인 삭감에 대한 설명 좀 부탁 드리겠습니다.

○정보통신담당관 김기동 정보통신담당관 김기동입니다.

사실은 저희들이 지난해 7월 1일에 통합되면서 시스템이 통합되었습니다.

시스템통합비용만 해도 100억이 넘었습니다.

그런데 예산반영이 9-10월에 하다 보니까 시간적인 여유가 별로 없었습니다.

그래서 3개시에 쓰던 시스템을 모두 유지보수하려고 예산을 반영했습니다. 했는데 집행을 하기 전에 검토를 해서 우리가 경미한 분야는 빼고 추진을 하자 이렇게 했습니다.

경미한 분야를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구3개시 전자문서시스템이 있습니다. 3개 시스템은 새로운 시스템이 구축되다 보니까 그 시스템은 유지 보수할 필요 없이 열람만 하니까 옛날 문서를 찾아내고 참고로 해야 되니까 그래서 이거는 빼자 만약에 고장이 났을 때 즉시 수리하는 방향으로 그렇게 하자 해 가지고 3개 시스템은 뺐습니다. 빼고 제외시키다보니까 2억4,362만2천원이 절감되었고, 또 3개시 시스템을 모두 예산책정을 했으나 유지보수계약시 대충 사용률이 적고 사용하지 않는 장비는 제외를 시켰고 특히 도시정보시스템에서 마산에 UIS가 2010년 3월에 준공이 되었는데 1년 지나고 나면 보통 하자보증기간이 끝나서 금년 3월부터 추가로 해서 유지보수가 되어야 되는데 자세히 알아보니까 계약하면서 하자보증기간을 2년으로 정해 놓았더라고요.

그래서 사실은 내년 3월까지는 유지보수를 안 해도 됩니다. 그래서 그것도 정리를 하다 보니까 2억3,463만8천원이 빠지게 되었습니다.

다른 부분도 조금씩 있는데 대충 이렇게 빠지게 되었습니다.

사실은 저희들이 더 구체적으로 알아보고 해야 되는데 업무적으로, 시간적으로 미흡했던 부분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예산은 유지보수비가 약 5억정도 절감된 상태로 당초예산을 반영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정우서 위원 전체적인 부분 설명을 들어도 그렇고, 저희들이 예산을 집행할 때는 앞서 부서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심도 있게 예산을 집행해야 되는데 사실 저희들이 예산을 심의할 때는 부서에서 필요하다고 했을 때에는 그 필요에 의해서 예산을 의결합니다.

그렇다면 부서에서는 이런 예산들을 의회에다가 예산의결을 요청할 때 정말 현장을 다시 한번 둘러보고 세심하게 짚어서 예산을 요구해 주시면 저희들도 집행부에서 알아서 예산을 신청한다 싶어서 저희들도 의원들 간에 갈등이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많이 해소가 될 것이고 저희들이 예산을 의결하는데 있어서도 흔쾌히 예산을 의결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무튼 과장님이 또 이런 부분 예산을 절감하는 과정에서 세심하게 살펴보고 좀더

사용해도 되는 부분은 좀더 사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셨고, 그 다음에 아까 2년의 시스템인데 1년인 줄 알고 했다는 부분, 세심하지 못했던 이런 부분에 대해서 내년부터는 좀더 세심하게 짚어서 예산을 신청해서 의결할 수 있도록 집행부에서도 예산을 신청하실 때 좀더 세심하게 신청해 주시면 저희들도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보통신담당관 김기동 이 시간 이후에는 차질 없도록 하겠습니다.

정우서 위원 예,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장대리 노창섭 수고하셨습니다.

김성일 위원님

김성일 위원 김성일 위원입니다.

297페이지에 명시이월 된 게 47억7,700만원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보통신담당관 김기동 CCTV통합관제센터 구축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부분은 국도비는 예산이 확보가 되었는데 시비 확보가 안돼 가지고 이번 결산추경 때 예산을 시비부분은 올리고 그래서 예산 확보때문에 명시이월된 부분입니다.

김성일 위원 국도비는 확보되었는데 시비확보가 안 되어서 그렇다 이 말이지요?

○정보통신담당관 김기동

김성일 위원 시비가 얼마 들어갑니까?

○정보통신담당관 김기동 시비가 15억7,500만원 되겠습니다.

김성일 위원 이미 국도비만 가지고 사업을 하면서 사고이월로 해 가지고 확보해도 안 됩니까?

○정보통신담당관 김기동 국도비도 지난번에 추경 때 되긴 되었지만 실제로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어서 다 확보를 하고 난 뒤에 그렇게 하려다 보니까 추진이 조금 늦었습니다.

김성일 위원 사업은 할 겁니까?

○정보통신담당관 김기동 예, 그렇습니다.

김성일 위원 2012년도 예산에는 확보되었습니까?

○정보통신담당관 김기동 명시이월로

김성일 위원 확보는 다 되었습니까?

○정보통신담당관 김기동 시비분야는 이번 결산추경에 반영을 했습니다.

김성일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노창섭 수고하셨습니다. 정광식 위원님

정광식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우리 동료위원들께서 많은 질의를 했습니다마는 실제 이 부분은 상당히 중요한 사업인데 어린이안전영상정보 인프라구축 CCTV에 대해서 제가 업무보고에서도 말씀을 드렸고 예산을 다룰 때도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 시비가 없어가지고 이 사업이 명시이월로 넘어갔다고 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봅니다.

특히 조금 전에 우리 동료위원들이 따졌지만 결산추경에 예산이 넘어 가면서도 정리를 안 해 주었기 때문에 이렇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많은 위원들이 요구를 했고 지난 해 저도 요구를 했는데 저는 가능하면 큰 것 아니면 질의를 안 하는데 우리 공무원들이 사업을 하든 어떤 목에서 예산이 남으면 조금 수고스럽지만 한번만 더 정리를 하면 충분히 재원이. 예산은 회전율입니다.

이래 가지고 충분히 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결산까지 와 가지고 이 사업을 명시이월로 넘긴다는 것은 이건 우리시가 할 의지가 있느냐, 없느냐·····거기에 대해서 정책실장님이 말씀해 주십시오.

○기획정책실장 이종민 제가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건에 대해서 지난 추경 때 논의가 되었습니다.

예산심의부서하고 논의가 되었는데 그 당시에 CCTV를 설치할 수 있는 사업계획서가 나와야 되고 사업계획서에 대한 재원계획도 나와야 되고 재원계획은 나왔는데 사실 어디에 설치할 것인지가 결정이 안 되었어요.

행정안전부에서도 빨리 위치를 결정해라 그래가지고 거기에 맞추어서 예산을 추진해야 되지 않느냐 했는데 장소가 결정이 안되어 가지고 사실 그 때 심사에 빠졌어요.

그런데 그 이후에 행정안전부 회의하면서 금년 내에 어떤 방식으로 하든지 예산을 확보해서 이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해야 된다 이건 시범사업이거든요. 그래서 급히 예산을 편성해서 국비도 함께 집행될 수 있도록 조치를 했습니다.

정광식 위원 실장님 지금 제가 이 이야기를 안 하려고 했는데 지금 예산을 편성해 놓고 단 돈 1전도 집행 안 한데가 많습니다. 지금 이 결산서에 보면····· 연례 행사식으로 결산추경이 들어오면 예산을 심도 있게 세심하게 검토해 가지고 예산편성부분부터.

예산은 제일 잘 사용하는 것이 예를 들어 100원을 편성했으면 100원을 다 쓰는 것이 제일 잘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산을 편성할 때 최대한 심도 있게 검토했어야 된다는 거지요. 특히 우리 기획정책실 소관은 사업부서가 아닙니다.

사업부서는 공기라든지 모든 일정들이 이유가 발생합니다. 하지만 우리 정책실 같은 경우는 사업부서가 아니기 때문에 예산을 편성할 당시에 좀더 세밀하게 검토를 하고 좀더 면밀히 검토를 하면 이런 예산이 사장될 수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 예산을 사장하고 또한 조금 전에 말씀드린대로 위치가 선정 안 되어서 안 된다 그 자체부터 말이 안 되는 거지요. 그럼 처음부터 사업예산을 안 세웠어야 되지요. 위치가 안 되는데 사업을 세워놓으면 그 사업은 안 될 것 아닙니까? 안 그렇습니까?

○기획정책실장 이종민 그 사업은 저희들이 세운 게 아니거든요. 이것은 정부 방침에 의해 가지고 정부에서 우리 창원시 시범모델 하나 해라 해 가지고 정부에서 사업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우리한테 제안된 것이고 거기에 맞추어서 우리가 시비를 적기에 편성해야 되는데 아까 말씀드린 그런 내용 때문에 그랬다는 말씀을 드리고, 지금 말씀드린 그런 내용에 저도 사실 창원시에 와서 예산 집행하는 것보고 저도 깜짝깜짝 놀라고 있습니다.

중앙에서는 이렇게 예산이 남을 수가 없습니다.

부족해 가지고 부서간에 전용해 달라 이런 형태로 해 가지고 예산을 다 소진하는데 우리지방에서 보니까 예산들을 못쓰고 남는 예산들이 많은데 이런 것은 제가 볼 때 과감히 시정되어야 될 것 같고 앞으로는 우리 기획실부터 예산을 한번 더 분석해 보겠습니다.

제가 전년도 예산 편성할 때에는 관여를 못했는데 이번에 예산을 편성하긴 했습니다마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형태의 예산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한번 전반적으로 해서 다음에는 절감예산이라든지 사업을 하지 않는 예산이라든지 이런 것이 생기지 않도록 철저히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정광식 위원 그리해 주시기 바라고, 제가 왜 그런 말씀을 드렸느냐 하면 29억2,500만원을 집행을 못하고 명시이월한 주원인을 조금 전에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우리 시비가 확보 안 되어서 그리 되었다는 이야기지. 저는 이게 다른데 원인이 있는 것 같으면 이렇게 말씀을 드리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 시비가 확보가 안 되어 이 사업을 못한다고 하면 이거는 상당히 문제가 있다 는 이야기지요.

한번만 우리 공무원들이 수고를 해 주시면 충분한 이런 사업을 할 수 있다는 이야기이지. 제 이야기는. 앞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더 우리 공무원들이 명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 하시겠습니까?

○기획정책실장 이종민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광식 위원 그리고 담당과장께서도 이런 사업에 대해서 예산부서하고 계속 협의를 하겠지만 제가 봤을 때 담당과장의 의지도 조금 약한 것 같아요.

○정보통신담당관 김기동 앞으로 개선해서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광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노창섭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제가 마지막으로 질문 드리겠습니다.

전용한 사례가 있지요? 정보통신담당관.

○정보통신담당관 김기동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대리 노창섭 콜센터 관련해서 설명해 주세요?

○정보통신담당관 김기동 지금 자료는 없는데 콜센터 구축을 4월에 조례가 제정되어 가지 고 시행하려다 조금 늦었습니다. 1회 추경도 좀 늦고 해서 우리가 예산이 쓰고 남은 집행잔액도 있고 해서 그걸 삭감하고 따로 예산을 반영해서 하려고 하다보니까 시간적인 여유도 없다 이리 싶어서 내부결재를 받아가지고 전용을 해서 그렇게 추진

○위원장대리 노창섭 어디 사업비를 빼서 썼습니까?

○정보통신담당관 김기동 저희 부서에 있는

○위원장대리 노창섭 구체적인 항목을 이야기해 보세요?

○정보통신담당관 김기동 지금 자료가 없어서 그런데

○위원장대리 노창섭 정보통신담당관 안에서 당연히 썼겠지요?

○정보통신담당관 김기동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대리 노창섭 전용을 했다면 그 사업을 못하거나 축소를 했을 것 아닙니까?

그걸 설명해 주세요.

○정보통신담당관 김기동 도시정보시스템 3개시 통합과정에서 나온 집행잔액을 가지고

○위원장대리 노창섭 정확한 전용금액은요?

○정보통신담당관 김기동 전용했던 금액은 2억 정도.

○위원장대리 노창섭 도시정보화시스템 집행잔액 2억 정도를 콜센터 준비과정에 썼다 그지요?

○정보통신담당관 김기동

○위원장대리 노창섭 그 관련된 서류를 서면으로 부탁합니다.

○정보통신담당관 김기동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노창섭 정보통신담당관도 CCTV 때문에 증액되었지만 실질적으로 계획했다가 집행 안 된 게 6-7건 됩니다.

○정보통신담당관 김기동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대리 노창섭 이후에 그 부분도 신경을 써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정보통신담당관 김기동

○위원장대리 노창섭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정보통신담당관 소관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정책실 소관에 대한 질의를 모두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마는 우리 위원회 소관 전부서의 추경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끝낸 후 일괄해서 계수조정과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9분 회의중지)

(12시01분 계속개의)

○위원장대리 노창섭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번에는 공보관실, 감사관실 소관에 대하여 추경안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공보관실, 감사관실 소관 추경안에 대하여 과장님께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공보관실 과장님 제안 설명 부탁드립니다.

○공보관 정철영 공보관 정철영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기획행정위원회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리며, 공보관 소관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175페이지입니다.

공보관실의 2011년도 제2회 추경세출예산 총액은 55억5,826만3천원으로 기정액 대비 2억6,54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증액은 없습니다.

내역을 단위 사업별로 설명을 드리면 홍보기획사업 중에서 창원시보 우편발송료 480만원, KTX창원중앙역 인근 시정홍보탑 설치사업비 2억5천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정책홍보사업에 영자신문 국제우편발송료 1,06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저희 공보관실 소관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노창섭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감사관실 소관 제안 설명 부탁합니다.

○감사관 정충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면서 감사관실 소관 2011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예산안 설명서 176페이지입니다.

감사관실 소관 2011년도 제2회 추경세출예산 총액은 기정예산 3억3,086만6천원에서 1,294만8천원이 감액된 3억1,791만8천원으로 편성했습니다.

주요 내용은 직원1명 증원에 따른 감사담당공무원 특정업무수행경비 25만2천원 부족분을 증액했습니다.

반면에 자체청렴도조사 경비인 연구용역비 1,320만원은 권익위원회에서 자체청렴도 측정금지요청이 있어가지고 권익위원회에서 9월부터 11월까지 자체청렴도를 측정했습니다.

요청이 있어가지고 저희들이 감액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감사관실 소관 2011년도 제2회추경예산안 제안 설명을 마치면서 원안 가결을 부탁드립니다.

○위원장대리 노창섭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윤기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윤기 전문위원 김윤기입니다.

공보관, 감사관실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공보관실 소관입니다. 기정 예산대비 2억6,540만원, 4.56%가 감액된 55억5,826만3천원으로 편성되었으며, KTX 창원중앙역 인근 시정홍보물 설치비 2억5천만원 전액 삭감으로 주요 감액요인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감사관실 소관입니다. 기정 예산 대비 1,294만8천원, 3.91%가 감액된 3억1,791만8천원이 편성되었으며, 주요 감액요인은 자체청렴도 조사 등 집행 잔액과 예산 절감분을 삭감 조정하였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노창섭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공보관실 소관에 대하여 일괄 질의 답변하겠습니다.

175페이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미니 위원님

최미니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최미니 위원입니다. 창원시보 우편으로 발송되는 대상지역은 현재 어디지요?

이전하고 같습니까?

○공보관 정철영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우편으로 발송되는 지역이 당초에 구마산에 읍면지역이 조금 줄었습니다. 그래서·····

최미니 위원 그러면 그쪽은 직접 배부하고 있습니까?

○공보관 정철영 그렇습니다.

최미니 위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노창섭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공보관실 보니까 작년에 비해서 집행 안한 게 많습니다.

작년에 3.9%에서 올해 4%인데 대표적인 게 KTX 중앙역 인근 시정홍보탑인데 사업계획을 세웠으면 집행을 잘 해 주시기를 부탁 말씀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공보관실 소관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감사관실 소관에 대하여 일괄 질의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176페이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우서 위원님

정우서 위원 담당관님 수고 많습니다. 정우서 위원입니다.

연구용역비에 권익위원회에서 자체청렴도 조사를 금지했다는데 그 이유가 뭡니까?

○감사관 정충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일반 답변하시는 분들이 시민들이고 국민들이 되다 보니까 혼란으로 인해 가지고 권익위원회에서 조사과정이 조금 왜곡될 우려가 있다는 그런 지적에 따라서 부탁이 왔습니다.

정우서 위원 그러면 내년부터 이런 청렴도조사는 없애는 겁니까?

○감사관 정충실 자체청렴도 조사는 필요에 따라서 계속해 나갈 계획입니다.

정우서 위원 지금 현재 여기에 자체청렴도 조사는 우리 공무원들 대상이 아닙니까?

○감사관 정충실 공무원들하고 민원인들을 상대로 내부하고 외부.

정우서 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50% 예산이 사용된 부분은 공무원들 대상으로 해서는 자체청렴도가 되었는데 민원인이라든가 일부 시민들을 상대로 한 청렴도조사는 권익위원회에서 금지요청이 왔기 때문에 하지 않는다는 겁니까?

○감사관 정충실 내·외부 다 포함해서 그런데 저희들이 앞으로는 내년도 예산집행 때에는 방법을 바꾸어서 권익위하고 중복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저희들이 자체계획을 수립해서

정우서 위원 권익위원회 자체에서 하기 때문에 이중으로 하지 말라고·····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노창섭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감사관실 소관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은 우리 위원회 소관 전부서의 추경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끝낸 후 일괄해서 계수조정과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점심식사와 휴식을 위해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0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위원장대리 노창섭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국 소관 추경안에 대하여 차상오 행정국장님께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차상오 행정국장 차상오입니다.

존경하는 노창섭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긴 정례회 기간 중 다양한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십니다.

금년 한 해동안 위원 여러분들의 각별한 관심과 배려 덕분으로 행정국 업무가 원만히 추진될 수 있어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드리며, 행정국 소관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 총액은 기정예산액보다 110억 7,509만 3천원이 감액된 1조 8,957억 1,785만 9천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행정국 소관 세출예산 총액은 기정예산액보다 32억 5,740만 7천원이 감액된 1,137억 5, 751만 2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197페이지부터 202페이지 행정과 소관입니다.

세출예산총액은 기정예산액보다 4억 7,931만 4천원이 감액된 88억 5,552만 8천원입니다.

다음은 203페이지부터 207페이지 인사조직과 소관입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기정예산액보다 21억 5,573만원이 감액된 912억 9,308만 9천원입니다.

다음은 208페이지부터 210페이지 세정과 소관입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기정예산액보다 6,997만 7천원이 감액된 15억 2,704만 1천원입니다.

마지막으로 211페이지부터 213페이지 회계과 소관입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기정예산액보다 5억 5,238만 6천원이 감액된 120억 8,185만 4천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이상 행정국 소관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우리 국에서 편성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노창섭 차상오 국장님,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윤기 전문위원 김윤기입니다.

행정국 소관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기정예산액 대비 32억 5,740만 7천원 2.78%가 감액된 1,137억 5,751만 2천원이 편성되었으며, 국경일, 경축일 폴배너기 게양강하 사업비 1억원 집행잔액으로 남아 있고 어려운 직원 돕기 2천만원 전액 삭감되었습니다.

직원 인건비, 정원가산업무추진비, 직원 복리후생비 등 조직운영 공통으로 계상된 예산의 집행잔액 및 절감분으로 조정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노창섭 김윤기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행정과 소관에 대해 일괄질의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페이지 197페이지부터입니다.

예, 정우서 위원님,

정우서 위원 수고 많습니다.

정우서 위원입니다.

197페이지에 기간제근로자 보수인부임에서 지금 창원, 마산, 진해, 문서고 상주 인력인부임해서 86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이 사유를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행정과장 조철현 행정과장 조철현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기간제근로자가 구 창원, 마산, 진해 지역에 1개소 문서고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거기 상주하는 기간제근로자인데 사실 당초에는 270일 기준으로 해서 4명을 채용했는데 그 중간에 빠져나가는 인원이 있습니다.

중도에 기간제근로자다 보니까 중도에 다른 직업이 있어서 전환을 한다든지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일정부분 우리가 새로운 사람을 채용하기 위해서 채용공고도 하고 하는 일정기간이 필요합니다.

그 기간에 필요한 소요 사업비가 제외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만큼 공제된 부분입니다.

정우서 위원 그리고 밑에 자료 관리시스템에 어째서 1,600만원이나 삭감되었습니까?

○행정과장 조철현 이 부분도 사실 3개 지역에 문서고가 자료관 시스템이 각자 3개 지역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그걸 이번 금년도에 표준관리시스템을 구축하는 과정에 있어서 당초에 우리가 기계장비 구입비 8% 법정예산으로 유지비를 확보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사실 3개 지역에 있던 관리시스템이 금년도가 되면 폐지가 됩니다.

사실 저희들이 그 과정에서 수리를 더 해야 되지만 내년에 새로운 표준관리시스템이 구축되어야 되기 때문에 이 서버는 폐지가 됩니다.

그런 과정에서 예산을 절약한 부분입니다.

정우서 위원 그러면 애초에 예산을 수반할 때는 이 부분이 폐지될 거라는 전혀 모르는 상황에서 됐습니까?

○행정과장 조철현 우리 구축은 금년도말까지 하는 걸로 되어 있었습니다.

이 사업 시설관리유지비는 금년도까지 1년을 감안해서 우리가 예상한 것입니다.

그런데 당초에 수리사업비가 이 정도 드는 부분인데 서버 이 부분이 내년도부터는 사용을 못하니까 굳이 우리가 돈을 들여서 사용할 필요가 없다, 물론 여러 가지 조그마한 부분이 있겠지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씩 관리유지비를 절약하는 차원에서 우리가 절감했고 입찰하는 과정에서도 수의계약하는 차원에서 예산을 절감한 부분이 있습니다.

정우서 위원 지금 보니까 이 부분이 예산 2,200만원에서 1,600만원이 삭감되는데 예산이 크다면 클 수 있는 예산이고 적으면 적을 수 있는 예산이지만 그래도 이런 예산을 미리 추정이 되었다면 필요 부분만 예산을 하고 다른 쪽으로 충분히 사용할 수 있는 예산인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사장되는 부분이 좀 안타깝습니다.

○행정과장 조철현 물론 저희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예상 못했던 부분이 있는데, 우리가 수의 계약하는 과정에서 당초보다 가격이 낮아졌고 그런 차원에서 1회 추경이라도 삭감해서 예산 편성했어야 되는데 그 부분은 앞으로 유념을 하겠습니다.

정우서 위원 물론 예산을 하다보면 100% 딱 우리가 원하는 만큼의 받아서 100% 사용할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힘들게 받은 예산을 절감차원에서 예산이 절감된 부분은 저희들도 충분히 공감을 하고 그 부분에 감사한 마음을 갖고 있는데 그렇지만 예산 수반할 때 그렇게 힘들게 해서 제대로 활용을 안 되어서 예산이 사장되는 부분은 행정과에서도 이런 부분은 충분히 앞으로는 예상을 하고 예산을 좀 집행했으면 좋겠습니다.

○행정과장 조철현 위원님 지적사항 저희들 유념해서 예산편성 과정에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우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대리 노창섭 수고하셨습니다.

예, 이명근 위원님,

이명근 위원 우리 차상오 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고생 많습니다.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행정국 전체예산 중에 절감액이 2.78%인데 우리 행정과에는 5.13% 좀 많은데 왜 그런지 설명 한 번 해 주십시오.

○행정과장 조철현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감액이 4억 7,900만원 정도 됩니다.

이 부분에서 아까 제가 사전에 말씀드릴 부분이 있는 부분은 198페이지 국경경축일 폴배너기 강하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하고 리통장 장학금 이 관련 부분의 예산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삭감하고자 하는 부분인데 그 사유를 제가 간단하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경축일 폴배너기 게양은 당초에 창원, 마산, 진해 지역에 창원지역은 기존에 1,200개 설치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마산, 진해지역은 폴배너기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새롭게 설치하는 과정에 있어서 사실 여러 가지 설치하는 과정에 현장조사를 하고 또 하다보니까 진해지역 같은 데는 군항제 관련해서 도로정비 사업이라든지 도로신설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사실상 폴배너기를 설치하기가 힘든 부분 있었습니다.

그런 과정에 있어서 공사기간이 조금 늦게 진행이 되었고, 그러다보니까 당초에 우리가 31절부터 해서 진행되려고 했던 부분이 공사 진행이 늦게 되는 부분이 폴배너기 강하를 그만큼 기회가 줄었습니다.

기회가 감소했기 때문에 그만큼 예산이 절약되었고, 또 한 부분은 사실상 우리가 당초에 마산쪽이나 진해쪽에도 한 1천개씩 정도를 설치하려고 했는데 현장조사를 하는 과정에서 마산지역, 진해지역 400개씩 800개씩밖에 설치가 못 됐습니다. 현장 여건상, 그러다보니까 당초에 예상했던 소요예산 1억 6,800정도 됐는데 한 1억 정도 예산이 남게 된 부분입니다.

그 부분이고 또 리통장 자녀장학금이 한 1억 이상 남은 부분은 당초에 저희들이 전년도2010년도 기준해서 2011년도 예산 계상할 때 2010년도에는 3억 정도가 소요되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에 우리가 리통장들 자녀장학금을 계상하다보니까 해당자가 감소를 했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1억 이상 예산이 남게 된 부분입니다.

이명근 위원 그러면 폴배너기 게양을 진해, 마산 지역에 생각했던 것보다 개수가 많이 적게 들어가서 감이 되었는데 그러면 2012년에는 어떻게 할 겁니까?

○행정과장 조철현 2012년도 저희들 감안해서 예산을 5천만원 감액된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이명근 위원 감액된 계상이 5천만원이면 그러면 지금현재 상황을 볼 때 1억을 감액했는데, 그러면 5천만원가지고 즉 말하자면 원래 기존 생각했던 것보다 더 폴배너기 게양이 줄었다는 말입니까?

○행정과장 조철현 당초에 지금 우리가 배너기 설치된 게 2천개입니다.

구 마산, 구 진해지역, 창원지역까지 총 2천개인데 그래서 저희들이 총 횟수를 하면 7회 정도 게양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경축일하고 시민의 날해서 그 대신 한 번 폴배너기 게양할 때 소요되는 예산을 감안하면 내년에는 1억 정도 예산이 소요되는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1억 정도 계상을 했습니다.

이명근 위원 올해보다는 더?

○행정과장 조철현 감소되었습니다.

이명근 위원 금액이 감소되었는데, 1억을 감액했는데 그러면 지금현재 2천개 아닙니까?

○행정과장 조철현 그렇죠.

이명근 위원 내년 2012년 되면 몇 개되는 되요?

○행정과장 조철현 2천개되죠. 그대로 설치되어 있습니다.

이명근 위원 2012년과 똑같이 하는데?

○행정과장 조철현 2011년도에도 현재 신규로 설치한 것까지 2천개인데 설치하는 과정에 있어서 우리가 공사기간이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게양 횟수를 예를 들어서 7회 같으면 3회 정도 밖에 못 했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다보면……

이명근 위원 횟수가 줄었다?

○행정과장 조철현 예.

이명근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새마을지도자 자녀장학금 이거는 새마을 자녀 해당자가 줄었다 이 말입니까?

○행정과장 조철현 예, 그렇습니다.

리통장 자녀 장학금은 통장들이 보통 보면 2010년도 기준했을 때는 3억 정도 소요가 되는데, 2011년도에 보면 한 2억 정도밖에 소요가 안 됩니다.

연간마다 통장들이 신규 위촉되다보니까 이게 들쭉날쭉 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차액이 한 1억 정도 되었고 금년도 같은 경우에는 1억 6,700만원 정도 이렇게 예산이 남는 걸로 나타났습니다.

전년도는 3억 정도까지 소요되었는데 지금은 보니까 금년도에는 대상자가 179명 전년도에 비해서 80명 이상이 줄어들었습니다.

이명근 위원 지금 신규 새로 바뀌는 리통장이 변경됨에 따라서 그 해당자가 할 수 있다, 이 뜻이죠?

○행정과장 조철현 그렇죠. 매년마다 좀 차이가 납니다.

이명근 위원 1년에 리통장 또는 새마을지도자가 바뀌는 숫자가 그렇게 많은가요?

○행정과장 조철현 한 20% 정도,

이명근 위원 20% 정도면 몇 명이죠?

○행정과장 조철현 1,827명

이명근 위원 전체?

○행정과장 조철현 전체인원이, 예.

이명근 위원 20%의 리통장 변한 숫자 중에 거기 또 해당되는 해당자가 줄어서 그렇다?

○행정과장 조철현 리통장 정수에 15% 이내거든요.

15%이내로 조례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오는 연도마다 조금 지급 금액이 차이도 있고 거기에 따라서 고등학생들 수험료 이 부분에 조금 증가되는 부분도 있고 한데 그 차이에서 오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금년도하고 전년도 차이가 1억 정도 갭이 있었습니다.

이명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노창섭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예, 김성일 위원님,

김성일 위원 김성일 위원입니다.

방금 이명근 위원님이 질의한 사항을 추가해서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새마을지도자 자녀학자금 관계가 이게 변화가 있어서 그동안에 사장시켜 놓았다 이러는데 새마을지도자가 주로 바뀌는 것을 보면 연초에 안 바뀝니까?

○행정과장 조철현 지금 제가 설명 드린 것은 리통장자녀 장학금이고 새마을지도자 장학금은 이게 도비가 또 부담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도비 부담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것도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만 새마을지도자도 보면 연초에 많이 바뀌죠.

김성일 위원 리통장 자녀도 보면, 같이 묻겠습니다. 리통장 자녀도 연초에 다 바꿉니다.

바꾸고 나면 최소한 예하기관이기 때문에 통장에 대한 신상 파악이 다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애들 몇이 어떻게 하고 있다는 것 신상파악이 되는데, 왜 9월달에 재원 모자라서 추경자원이 모자라서 그러는데 그때까지 파악도 안 하고 가지고 있다가 연말에 가서 이렇게 합니까?

이게 말이 된다고 생각합니까?

○행정과장 조철현 제가 모두에 말씀드렸다시피 이런 부분에 저희들이……아까 위원님들께서 지적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예산편성 과정에서 좀 심도 있게 또 이런 지적하시는 부분이 발생하지 않도록 유념하겠습니다.

김성일 위원 이것은 명백히 잘못된 사항입니다.

그런데 이명근 위원님한테 답변하는 데 보니까 마치 사정이 있어서 된 것 같이 이야기하는데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이 업무는 분명히 판단되고, 예산이 판단되기 때문에 당초에 그 사람들이 수시로 드나들고 이렇게 생긴다고 하면 문제가 생기는데 그렇지 않고 연초에 해서 연초에 끝나기 때문에 1월달에 되면 예산 편성한 것이 얼마만치 소요될 것이라는 판단이 나옵니다.

그러면 추경에 가서 삭감시키고 어떻게 조치하고 해야지, 그냥 연말까지 가져가서 자금 관리를 그런 식으로 해도 됩니까?

○행정과장 조철현 위원님 지적을 저희들로서 최대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공감을 하는 부분입니다마는 리통장 위촉기간이 지역마다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왜냐 하면 구 마산지역이라든지 구 진해지역, 구 창원지역 통장들 위.해촉 기간이 조금 차이가 있는 부분은 현실적으로 좀 고려해야 될 부분도 있습니다.

김성일 위원 지금 통일 안 됐습니까?

○행정과장 조철현 통일은 안 됐습니다.

위촉기간이 다르기 때문에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김성일 위원 그렇게 변화가 없는데, 충분하게 추경에 과장님이 판단할 수 있었는데 그냥 가져간 겁니다.

짚고 넘어가야 되고……

○행정과장 조철현 예, 맞습니다.

김성일 위원 다음 밑에 보면 사랑의 집 고쳐주기 사업, 물론 도비가 있다고 치더라도 이게 각 동에 배정해 주는 것 아닙니까?

○행정과장 조철현 이게 사랑의 집 고쳐주기 사업은 새마을협의회 주관으로 사업을 하는 부분인데 민간자본이전입니다.

당초에 도비가 내시된 게 1,890만원이었는데 1,575만원으로 조정되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사업비가 부족해서 우리 나름대로 시비도 도비 부담분 50대 50이니까 시비를 조정해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도비 우리가 그 부담이 줄어……

김성일 위원 조정한다고?

○행정과장 조철현 예, 그래서 그 부분이 삭감된 부분입니다.

김성일 위원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거론을 어차피 나왔으니까 거론을 해 보겠는데 이런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 고쳐줍니까?

새마을부녀회에서 한다고 치더라도 어느 사람들 고쳐줍니까?

○행정과장 조철현 물론 읍면동 추천이라든지 안 그러면 새마을지도자들 부녀회, 각 마을에 있는 문고회원들도 있습니다.

그런 분들이 그 지역에 있는 어렵고 딱한 이웃들이 있으면 꼭 집수리가 필요한 가정을 추천하면 또 새마을협의회에서 자기들 선정을 해서 사업을 시행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시에서 예산을 지원해 주고 사업은 새마을협의회에서 시행을 하는 부분입니다.

김성일 위원 물론 사업은 그렇게 시행하는데 지금 여기 보면 우리시에서 자금 배정하는 데가 어디 어디 있느냐 하면, 구청에 민원실에 120기동대도 있고 또 어디도 있느냐 하면 주민복지과도 있어요.

여기도 있고 대상자는 전부다 저소득층 대상입니다.

똑같은데, 그런데 세 군데에서 이렇게 하는데 결과적으로 수리하고 하는 곳만 다르지, 선정하는 것은 동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각 과에 해 놓고 예산을 그러면 새마을 이렇게 해서 각 동마다 내려주든지 안 그러면 구마다 내려줘서 거기서 집행이 되어야 되는데, 그렇게 해야 되는데 어째서 돈이 남느냐 이 말이고, 그리고 각각 보세요. 전부다 집행하고 나서 남는 데도 있고 또 부족한 데도 있고 그래요.

그래서 어떻게 해서 한 시장 밑에 이 비능률적으로 한 쪽으로 모아서 하면 될 거를 거기에 모아서 그 예산으로 거기서 쓰면 되는데 이렇게 세 군데 흩어서 쓰느냐 이 말이거든요.

○행정과장 조철현 물론 김성일 위원님 말씀하는 부분도 어느 정도 일정 부분 이해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우리 나눔의 운동이라는 게 어느 특정 부서에 국한되어 있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러다보니까 민간단체에서 할 수 있는 부분, 행정에서 할 수 있는 부분, 이렇게 다양한 계층들이 시행을 하다보니까 단지 중요한 거는 중복 사업이 이렇게 어느 특정인에 대해서 중복이 안 되는 부분 그게 중요한 거지, 사업이 여러 곳에 분산되어 있다고 해서 그게 어떤 업무의 효율성이라든지 사업의 효율성이 떨어진다고는 보지 않거든요.

이런 부분은 한꺼번에 모을 수 있는 그런 사업의 성질은 아닌 걸로 생각이 됩니다.

김성일 위원 그런 것 같으면 도비가 내려온다고 보고 도비가 작게 내려왔다 말입니까? .

○행정과장 조철현 당초에 도비가 1,890만원 줄려고 가내시가 되었는데 실제 내려온 거는 1,575만원밖에 안 내려왔습니다.

김성일 위원 이것 알게 된 것은 언제 입니까?

○행정과장 조철현 도비가 확정되고 나서 우리한테 통보 오죠.

김성일 위원 도비 확정이 언제 됐습니까?

○행정과장 조철현 사업시행 전에, 그러니까 우리가 추경을 하기 전에 이렇게 도비가 확정되어서 내려온 부분입니다.

김성일 위원 추경을 9월달 했는데,

○행정과장 조철현 그렇죠. 그러니까 도비가 내려온 시점을 정확히 기억을 못 하겠습니다마는 우리가 사업을 하는 과정에 있어서 당초에 우리가 목표했던 사업에 예를 들어서 10동인데 도비가 30% 보조되는 부분이 삭감되면 우리 시비도 삭감되어야 되거든요. 거기에 따라서……

김성일 위원 도비 이거 하면 도비 315만원을 반납해야 된다 이 말 아닙니까?

○행정과장 조철현 반납이 아니고요. 도비가 적게 내려왔으니까,

김성일 위원 삭감을 시켰으니까 반납해야 될 것 아닙니까?

○행정과장 조철현 당초에 도비를 1,890만원 줄려고 내시가 되었는데 도비가 확정되어 내려온 거는 1,575만원 내려왔습니다.

도비가 315만원 적게 내려 온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업을 줄일 수밖에 없거든요. 그 내용입니다.

그 내역을 우리가 정리해……

김성일 위원 도비 가내시 온다는 것은 일찍 옵니다.

처음 가내시는 앞에 회의에 내려오지만도 오고 나면 도 예산 확정되고 나면 바로 내려 온다 아닙니까? 이거는,

그런데 어째서 이때까지 미루어 났다가 이제 와서……

○행정과장 조철현 도비라는 게 한꺼번에 다 내려오는 것이 아니고……

김성일 위원 그래도 가내시 확정은 되거든요. 돈은 적게 내려와도 확정은 되거든.

○행정과장 조철현 당초에 연초에 내시되어 내려올 때는 이 만큼 돈을 주겠다 이렇게 내시 되어 내려오는데 실질적으로 도비 예산이 확정되고 내려오는 그런 것은 감액되어서 내려오기 때문에 그 예산을 맞춘 겁니다.

김성일 위원 그런데 이런 사업 일찍 되면 예산을 이렇게 해서 허수로 가지고 있지 말고 빨리 정리해라 이 말입니다.

그 다음에 199페이지 보면 대마도의 날 기념사업이 있는데 이거는 사실상 대마도의 날 조례도 되어 있잖아요? 이것 할 것 같으면 적극적으로 달라 들어서 하고 안 할 것 같으면 조례 자체도 폐지 요구해서 없애버리든지, 이것은 하는 것도 아니고 안 하는 것도 아니고 이렇게 미지근하게 이렇게 있는데 우리 담당과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내년부터 어떻게 할 랍니까?

○행정과장 조철현 이 부분 업무보고시도 우리 위원님께서 지적하셨고 또 내년도 예산 심의하실 때도 지적하신 부분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금년도에는 위원님들 또 재정여건상 함께 할 수 없는 그런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한 번 기회를 갖자는 그런 차원에서 내년도에는 시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또 금년도에는 이런 부분이 늦게 시행하기가 좀 여건상 안 맞기 때문에 금년도에는 삭감을 불가피한 부분입니다.

김성일 위원 삭감은 좋습니다.

안 썼으니까 삭감을 할 수밖에 없는데, 이것은 삭감해서도 안 되는 사항인데 삭감되었으니까 이해를 합니다만 바쁘다보니까 그렇다 하는데 이 사업을 정말 나라 찾기거든요.

의지를 갖고 할 것 같으면 확실히 하고, 안 할 것 같으면 이 자체를 없애버려라 이 말입니다.

○행정과장 조철현 내년도 예산에 금액이 대마도 관련 예산이 조금 부족한 부분에서 추경에 더 확보해서 내실 있게 추진하겠다는 말씀을 제가……

김성일 위원 분명히 추경때 확실한 사업계획을 만들어서 이 대마도 갔다 오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방문하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우리가 대마도를 찾겠다고 목적을 세워 놓았으면 그 목적에 최대한 접근할 수 있는 최대의 노력을 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역사 자료 줄 것하고 이런 탐방도 하고 탐구도 하고 논문도 받고 이런 여러 가지로 나가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내년부터 그렇게 하는 걸로 믿어도 됩니까?

○행정과장 조철현 예, 해야죠.

김성일 위원 그렇게 적극적으로 해서 한 번 좋은 시책이니까 그렇게 추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노창섭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김성준 위원님,

김성준 위원 김성준입니다.

대마도의 날에 대해서 김성일 위원님이 질의하신 데 대한 보충질문드리겠습니다.

지난 11월달에 내년 당초예산 편성할 때 과장님 답변하신 내용 중에 이 내용에 있어서 12월중에라도 한 번 시행할 수 있도록 노력해 보겠다고 말씀하신 적 있었거든요.

그 노력 어떻게 하셨는지, 실질 저희 위원회에 전혀 그런 언급이 없었습니다.

○행정과장 조철현 저희들 우리 위원장님하고 의논도 해 보고 했는데 사실상 연말이다 보니까 위원님들께서 여러 가지 다 개인적인 사정이라든지 일정을 참 내기가 상당히 힘들더라고요.

오는 22일날 저희들 별도로 대마도 관련한 행사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날 또 대마도 관련해서 전문가를 초빙해서 특강도 듣고 우리 위원님들 의견도 듣는 그런 자리를 마련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아마 대마도 탐방은 금년도에는 어렵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김성준 위원 어렵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잘 알고 있습니다마는 지난 예산 편성할 때 과장님께서 12월중에라도 적극적으로 검토 한 번 해 보겠다고 해서 진짜로 추경에 어떤 식으로 올라오는지 사실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그대로 올라왔는데 꼭 김성일 위원님과의 질의답변시간에 했던 말씀대로 꼭 지켜 주시길 바라고 여기 하나 여쭤 보겠습니다.

일반보상금 600만원 있는데 일반보상금 어떤 성격으로 보상금을 책정한 거죠?

○행정과장 조철현 몇 페이지?

김성준 위원 대마도의 날, 200페이지입니다.

○행정과장 조철현 일반보상금 이거는 민간인 국외여비입니다.

우리 대마도 탐사를 해서 옛 선인들의 역사적 발자취라든지 또 대마도 관련해서 옛날에 우리 땅이었다는 그런 역사를 한 번 재조명하는 그런 뜻에서 국외여비를, 대마도 탐방여비입니다. 우리 민간인들. 그런데……

김성준 위원 일반보상금 말씀입니까?

○행정과장 조철현 예, 그렇죠.

김성준 위원 민간인들에 대한 보상금을?

○행정과장 조철현 예, 그렇습니다.

보상금 중에 민간인국외여비를 과목으로 설정된 이 부분하고 대마도 관련추진위원님을 대마도 탐방하는 국외여비입니다.

김성준 위원 잘 알겠습니다.

내년도에는 꼭 위원장님과 했던 약속들을, 저희들 사실 의회에 와서 대마도에 대해서 더 깊이 알게 되었거든요.

꼭 그 사업 잘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행정과장 조철현 예, 관심을 가지고 지속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성준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노창섭 수고하셨습니다.

예, 김성일 위원님,

김성일 위원 여론관계 때문에 어차피 이렇게 자리가 되었으니까 의논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저번에 시정질문에서도 시장님한테 건의를 했더니만 시장님이 내용을 다한 것 같이 이야기하던데 자료를 받아보면 참 다르거든요. 그래서 이게 주민과의 대화 이거는 정말 별거 아니라고 생각하면 행정실수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주민과의 대화할 때 최소한 수장이 약속한 사항은 다른 일을 제껴 놓고라도 그것부터 해야 됩니다.

그런데 약속한 거하고 지금 추진하고 사실상 보면 너무 다르거든요. 그래서 예산서를 받아서 보면 너무 다른데, 자료를 요구했더니 자료를 받았는데 추경 플러스 2012년도 예산 당초 플러스 추경해서 자료를 주던데, 그러면 괄호를 해서 지금 예산되어 얼마, 추경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그렇게 해 놓았는데, 이 자료를 나중에 좀 수정해 주고 구분 좀 해 주시고 이 사항은 우리 국장님하고 과장님하고 주민들 모아놓고 그것도 주민들이 우리가 부를 때는 한 20가지, 30가지 넘습니다.

그런데 동장이 될 것만 몇 개만 빼서 이것만 해라고 해서 맞춰서 이렇게 한 거거든요. 그 자리에서는 당장해 준다고 합니다.

이번 추경에 다 해 주겠습니다.

과장님 일어나서 한 번 추경 되제? 이렇게 해서 처리된 사항들이 처리 안 되면, 결과적으로 거기에 시장 옆에 시의원들이 쭉 앉아 있었어요.

시장은 해 주려고 하는데 시의원 안 챙기고 뭐 하냐고 이리 되버립니다.

그리 되면 결과적으로 우리가 욕 듣게 되면 결과적으로 또 집행부에다가 질타를 합니다.

그런 악순환이 계속 되는데 이번에 약속한 것만이라도 한 번 챙겨보시고, 이번에 빠졌으면 추경때는 우리 행정과장님하고 국장님이 꼭 챙겨야 됩니다.

챙겨서 이거는 제가 아레 질문할 때는 시장은 거의 사백몇건 처리했습니다 라고 했는데 속기록을 보니까 대충 408건했다고 하던데, 아니, 삼백몇십건 했다고 하더라고, 그런데 예산사업을 그렇게 했다고 하던데, 예산사업이 408건인가 앞에 보고 받았는데 그렇게 따져보면 사실상 얼마 갖다 찍어만 붙여놓았어요. 예를 들어 5억 되는 것 같으면 1억 정도 갖다 놓고 했다고 하면 안 되지, 그것은 한 것이 아닙니다.

할 수가 없습니다.

보상이 문제가 되니까, 보상비 작게 주면 일부는 주고 일부는 못 줍니다.

이유 중의 하나는 감정하면 감정수수료 들어가지요. 그 감정 안 받으면 또 재감정이 해야 되죠. 돈 이중삼중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런 사항을 보면 안 되면 순번제로 계약해서라도 우선 작은 것부터라도 먼저 하는 방법으로 어느 구역할 것 없이 의창구할 것 없이 전부다 작은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주민들이 요구하는 사항은 큰 사업은 안합니다.

우리가 큰 사업을 만들지, 주민들이 요구하는 사업은 큰 사업 안 합니다.

자그만 자그마한 겁니다.

보통 20억 아래입니다.

그런 것 하나 챙겨 주십사……오늘 마지막 결산 예산하면서 제가 내년에는 꼭 반영 좀 지켜 달라 이런 차원에서 말씀드립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과장 조철현 제가 답변 드려도 되겠습니까?

김성일 위원 예.

○행정과장 조철현 물론 김성일 위원님이나 우리 의원님들 우리 주민숙원사업에 대해서 주민들이 건의하는 내용에 대해서 최대한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그런 요구가 있었습니다.

저희들 집행부에서 이 주민들과 시장님을 비롯해서 실국장들이 같이 배석해서 약속한 사항인데 최우선적으로 저희들 중점으로 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추진을 하고 있는데, 물론 재정적인 여건이라든지 또 여러 가지 처리하는 행정절차라든지 그런 과정에서 조금 시일이 걸리는 그런 부분이 있고 또 예를 들어서 도시계획 같은 거는 몇 년간 걸리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조금 지연되는 부분이 있는데 또 물론 법적으로 전혀 불가한 부분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도 있지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도 시장님을 비롯해서 실국장들 저희들까지 최대한 이런 부분에 주민들의 약속한 사업에 대해서는 우선적으로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위원님들 못지않게 저희들도 고민하고 해결하려는 노력과 의지를 갖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성일 위원 과장님, 자꾸 말씀……이것은 실질적인 사항이거든, 실질적으로 자료를 가지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거기 보면 5억짜리 공사가 1억, 2억해서 거쳐서 벌써 2년째 그렇게 넘어옵니다.

그런데 어떻게 추진합니까? 추진 못 합니다.

5억을 줘야 일을 할 건데, 1억을 붙여서는 시간 끄는 것……그래가 처리중 나옵니다.

그런 사항들을 예를 들어서 있고 공사하다가 중단된 사항들을 보면 거기에 조금 더 하면 많이 투자되어 있으니까 되는 거를 안 되버리고 그러니까 신뢰가 떨어지는 기라 신뢰가 떨어지면 시장님 아무리 잘해 봤자, 아무 필요 없는 것 아닙니까?

그런 사항을 좀 챙겨주고 여기서 보면 예산 조금 찍어발라 놓은 거 이것 처리했다고 생각하면 안 되고 그 중에서 할 수 없는 25건인가 그래요.

그 외는 전부 예산 사업을 할 수 있는 사항들입니다.

그런데 그것 챙겨서……아마 챙겨보세요. 챙겨 보면 2012년 예산되어 있는 게 몇 % 되어 있는지 한 번 봐 보세요. 안 되어 있습니다.

○행정과장 조철현 위원님께 우리가 자료를 드렸습니다마는 553건 중에 완결이 178건 지금현재 추진 중인 게 한 230건, 장기검토 아까 말씀하신 도시계획 부분이라든지 여러 가지 법률적인 보완이 있어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장기검토 부분은 한 120건 이십몇프로 됩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물론 대부분 그렇다는 것이 아니라 일부분 보상하는 그 시점이 아니면 보상의 여러 가지 애로사항 그런 부분때문에 조금 지연이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마는 이 부분에서 우리가 추진사항을 매분기별로 점검해서 우리 주민들이 요구하는 숙원사업에 대해서는 최우선적으로 시정에 반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성일 위원 하기로 했으니까 노력하는데 자료를 준 것 갖고 2012년도 예산도 어떻게 했느냐 하면 본예산 플러스 추경을 해 놓았는데 아직 추경도 되지도 안 했습니다. 안 됐는데 추경까지 넣은 모양인데 추경이 될지 안 될지 모르는데 한 번 그걸 정리해서 실질적으로 예산이 된 것은 얼마고 추경 앞으로 더 받을 계획하고 있는 것이 얼마인지 이런 식으로 구분해서 자료를 새로 수정해 주시길 바랍니다.

○행정과장 조철현 예를 들어서 2012년도에 당초예산에 요구한 게 836억 5,600만원 정도 됩니다. 이 주민숙원사업이,

우리가 예상하고 있는 부분이 한 74억 이렇게 계상하고 있는 부분이니까, 그렇게 해서 최대한……

김성일 위원 정리를 사실대로 해서 한 번, 정확하게 현장에서 사실에 입각해서 한 번 파악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 말입니다.

다른 것 추궁하는 것보다도 사실에 입각해서 판단해서 처리해 달라 이 말입니다.

○행정과장 조철현 예, 알겠습니다.

김성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노창섭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으면 제가, 이건 국장님한테 부탁드리는데 앞에 기획정책실에도 있는데 추경이후에 행정국 안에 예산을 전용하거나 변경한 내용이 있으면 이체현황은 저희들이 받았고요.

이거는 저한테 제출 부탁드리고 질문은 더 이상 안 하겠습니다마는 행정과이기 때문에 제가 감사담당관실로부터 받은 경상남도 종합감사 지적사항해서 10일간 했는데 거기 보면 행정과에 업무추진비 집행계획 미수립 및 기관운영비 시책추진비, 정원가산추진비, 부당집행 및 신용카드 사용내역 검색 태만 및 행정전산망 지적 받은 적 있지요?

○행정과장 조철현 예, 그런 부분 지적 받은 부분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노창섭 이후에 이 부분도, 추경하고 다른 내용이지만 자료를 보니까 나와서 제가 언급을 합니다.

차질 없도록 부탁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과장 조철현 예, 통합 과정에 조금 미진한 부분이 있었습니다마는 그 부분은 우리가 집행계획을 세밀하게 수립해서 집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노창섭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행정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인사조직과 소관에 대하여 일괄질의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 203페이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부탁합니다.

이명근 위원님,

이명근 위원 국장님, 전경배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궁금한 사항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5페이지 시청 어린이집 운영 활성화 감액된 요인이 있는데 같이 업무와 연계해서 업무보고는 아니지만, 지금 시청 어린이집 운영하는데 전 운영비 유지 보수비 전부 시에서 다 지원되죠?

○인사조직과장 전경배 인사조직과장 전경배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이명근 위원 그러면 어린이집 받는 월 회비라고 하나요?

○인사조직과장 전경배 예.

이명근 위원 그것은 어떻게 합니까?

○인사조직과장 전경배 그것은 세입으로 납부됩니다.

이명근 위원 세입내역 나와 있다 그죠?

○인사조직과장 전경배 예, 그렇습니다.

이명근 위원 모든 운영비는 시에서 지원하고 회비 받은 것은 세입으로 들어오고, 세입으로 들어온 내역서를 저한테 주시면 좋겠습니다.

○인사조직과장 전경배 알겠습니다.

이명근 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 더 질의 드리겠는데 구내식당 있지요?

○인사조직과장 전경배 예.

이명근 위원 우리 시청 구내식당도 역시 안에 필요한 집기라든지 이런 것을 다 시에서 지원하고 있지요? 집기,

○인사조직과장 전경배 안에 집기는 지원하고 있고 운영음식재료비는 자체적으로……

이명근 위원 인건비는?

○인사조직과장 전경배 인건비는 지원합니다.

이명근 위원 그러니까 즉 말하면 운영할 수 있는 모든 재료를 제외한 나머지는 다 지원한다 그 말이지요?

○인사조직과장 전경배 예, 그렇습니다.

이명근 위원 그러면 거기 운영은 어디서 하고 있습니까?

운영을 하는 주체가,

○인사조직과장 전경배 공무원상조회를 하나 조직해서……

이명근 위원 상조회?

○인사조직과장 전경배 예, 거기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명근 위원 만약 거기서 이익이 발생하면 상조회 회비로 들어갑니까?

○인사조직과장 전경배 일단 식당이라는 것은 큰 이익이 발생하지는 않습니다.

이명근 위원 적자든 흑자든 2개 중 1개 될 것 아닙니까?

○인사조직과장 전경배 예, 금액을 써 보는 것 같으면 적정선으로 유지되기 때문에 연간 결산해 보는 것 같으면 큰 금액이 남지 않고, 플러스 마이너스……

이명근 위원 만약 모자라면?

○인사조직과장 전경배 모자라도 적자라 해서……

이명근 위원 우리가 지원하고?

○인사조직과장 전경배 지원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 안에 운영 외에 음식재료비는 그 자체적으로 해서 만약에 올해 적자되는 것 같으면 다음 운영을 더 다시 해서 흑자가 나오면 플러스 마이너스 상계를 시켜서 그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명근 위원 거기 지금 상조회에서 운영하면 그것은 우리가 시에서 간섭을 전혀 안합니까?

○인사조직과장 전경배 운영단체가 상조회이지, 우리 부서에서 실질적으로 관장하고 있습니다.

이명근 위원 구청도 마찬가지입니까?

○인사조직과장 전경배 예, 구청도 다 그런 케이스입니다.

이명근 위원 5개 구청이 똑같이 운영하고 있습니까?

○인사조직과장 전경배 예.

이명근 위원 지금 5개 구청 역시 집기라든지 인건비를 다 지원하고 있습니까?

○인사조직과장 전경배 예, 대부분 인건비도 다 지원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구청관계 정확히 파악이 안 되기 때문에……

이명근 위원 구청은 본청과 관련이 없고?

○인사조직과장 전경배 예, 구청에서 자체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명근 위원 적자가 나면 분명히 인사과에서 지원을 할 것이고, 아니면 그게 아직 이해가 안 되는데……

○인사조직과장 전경배 실질적으로 보는 것 같으면 식당운영은 적자가 나고 조금 플러스 요인이 나는 것이 밑에 매점이 있습니다.

매점 거기서 조금 흑자가 나오는 것 같으면 식당 적자 부분을 보충하는 그런 케이스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전체적인 안에 식재료비 부족분에 대해서는 우리 예산으로 별도 지원하지는 않습니다.

이명근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노창섭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 최미니 위원님,

최미니 위원 수고하십니다.

최미니 위원입니다.

검토보고서에서도 나와 있던데 207페이지에 어려운 직원 돕기 이 사업은 왜 추진을 안 하셨습니까?

○인사조직과장 전경배 연말에 우리 직원 불우이웃 돕기가 노조에서도 하고 여러 가지 하기 때문에 중복성이 있어서 안 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최미니 위원 예산 심의할 때 제가 질의 드렸었거든요. 그때는 정말 필요한 사업이라고 지금까지 계속해 왔고 그렇게 답변하셨어요.

1년도 채 안 됐는데 상황이 그렇게 많이 바뀝니까?

○인사조직과장 전경배 그 부분 저희들이 지금현재 우리 직원들 상대로 하기 때문에 크게 여태까지 실적을 한 번 챙겨보니까 크게 직원들의 반응도 좋지 않고……

최미니 위원 그때 예산심의 당시에는 그렇게 안 하셨거든요. 지금 계속까지 해 왔던 사업이고, 정말 꼭 필요한 사업이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제가 이 사업의 필요성에 대해 질문 드렸을 때……

○인사조직과장 전경배 그 당시 전임과장님이 어떻게 답변했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와서 전체적으로 판단해 보니까 이것은 중복성도 있고 직원들의 개인프라이버시도 있고 해서 큰 호응을 얻지 못해서 폐지하기로 그렇게 결론을 지었습니다.

최미니 위원 그러면 중복성 있다는 것은 어떤 것과 중복성이 있는 거죠?

○인사조직과장 전경배 노조에서도 일부하고 있고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최미니 위원 노조에서 한 지는 오래 됐습니까?

○인사조직과장 전경배 예, 노조에서 계속하고 있고 은행에서도 조금 하는 부분 있고……

최미니 위원 그러면 지금까지 창원시에서 이 사업을 지속적으로 해 왔다고 했는데 별로 썩 효율적이지도 않고 중복적인 사업을 계속적으로 해 왔다는 거네요.

○인사조직과장 전경배 우리가 이웃돕기는 많은 부분을 하면 좋겠지만 우리도 내부공무원이고 공무원이 그만큼 떼깔이 없어서 하는 그런 것이 아니기 때문에……

최미니 위원 그런 취지로 예산 심의때 질문을 드렸거든요.

○인사조직과장 전경배 여러 가지 다른 부분에서 하고 있고 구태여 우리 예산으로 안 해도 그런 부분은 큰 문제가 없다고 판단되었습니다.

최미니 위원 예산서 제가 기억이 안 나는데 내년도 사업에는 이 예산이 안 올라와 있죠? ○인사조직과장 전경배 예, 내년에는 없습니다.

최미니 위원 다행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노창섭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없습니까?

조금 전에 최미니 위원님께서도 지적했다시피 제가 보니까 인사조직팀이 한 12건 정도가 사업했다가 지금 안 하셨거든요.

대표적인 것이 조금 전 그것도 있고 자그마한 것도 퇴직금 경상경비도 있지만 이후에 계획 세우는 것은 차질 없이 좀 부탁 말씀드리겠습니다.

○인사조직과장 전경배 알겠습니다.

예산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 잘 챙겨서 차질 없이 추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노창섭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인사조직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세정과 소관에 대하여 일괄질의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 208페이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정우서 위원님,

정우서 위원 과장님, 정우서 위원입니다.

208페이지에 보시면 특정업무경비에서 세무담당 공무원활동비에서 1,500만원이 남았거든요.

○세정과장 이말순 세정과장 이말순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세무담당 공무원활동비는 당초 세정과에 인원이 24명이었는데 21명으로 줄어들었습니다.

그래서 남은 금액 150만원이 남았습니다.

정우서 위원 그렇습니까?

○세정과장 이말순 예.

정우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노창섭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209페이지 보면 지방세 수납세 서비스 혁신사업 대중매체 홍보비 시부담액 이게 집행이 안 되었는데, 이게 왠지 설명해 주실 랍니까?

○세정과장 이말순 이 부분은 당초에 행안부에서 각 지방자치단체에 이 금액만큼 부담을 하라고 했는데 변경을 시켜서 부담하지 않도록 결정해서 지방자치단체 부담금이 줄어들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 금액을 아끼게 된 것입니다.

○위원장대리 노창섭 행안부 방침이 변경됐다 이 말입니까?

○세정과장 이말순 예, 그렇습니다.

지방자치체에서 부담하도록 예산을 해라고 공문이 내려왔다가 부담 안 해도 된다고 해서 저희들이 아끼게 된 겁니다.

○위원장대리 노창섭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없으므로 이상으로 세정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회계과 소관에 대하여 일괄질의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 211페이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부탁합니다.

예, 정우서 위원님,

정우서 위원 과장님, 정우서입니다.

회계과 지금 전체 삭감된 금액이 5억 5,200만원이거든요. 이렇게 많이 삭감할 수밖에 없었던 사유가 있습니까?

○회계과장 김형준 회계과장 김형준입니다.

삭감된 주요부분을 보면 공제 재해시설물 가입 거기에 보면 1억 정도, 그리고 우리 시간외 직원들 근무수당이 있습니다.

예산상 55시간 되어 있는데 직원들이 그걸 잘 활용하면 55시간을 사용할 수 있고 안 되면 그 이하로 지급되기 때문에 거기서 남은 잉여금이 되겠습니다.

정우서 위원 이런 부분들은 사전에 전혀 예상을 못했던 부분들입니까?

○회계과장 김형준 일단 세출예산은 기준예산 세출예산 편성기준에 따라서 55시간을 우리 노사와의 합의 부분이기 때문에 일단 예산에 반영시켜 놓고 그 시간 안에서 개인별로 특히 올해는 저희들의 시에서 시책으로 추진하는 홈런데이 이런 게 있다 보니까 시간이 좀 절약된 그러다보니까 예산도 절약되는 그런 결과가 초래된 부분입니다.

정우서 위원 물론 시간이 정해 놓은 시간을 다 못써서 이런 예산이 삭감되는 현상도 나오겠지만 그래도 사전에 좀 더 전체적인 예산 부분을 세밀하게 짚어서 예산을 집행하셨으면 좀 더 받은 예산을 더 활용적으로 사용할 수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사장시키는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 내년 예산에서는 좀 더 세밀하게 예산활용을 제대로 해 주셨으면 합니다.

○회계과장 김형준 잘 활용되도록 하겠습니다.

정우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노창섭 수고하셨습니다.

김성준 위원님,

김성준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회계관리 파트나 계약관리 파트 211페이지입니다.

직원들 직무수행경비들이 전체 편성되었었는데 하나도 사용을 안 했었거든요.

○회계과장 김형준 특정업무수행비인데 이 부분이 2010년도까지는 별개로 회계, 계약 부분에 대한 수당 5만원에서부터 10만원사이에 차등화되어 지급이 됐는데 세출예산 편성기준이 금년도 달라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이중으로 지급할 수 없는 그런 대민활동비가 별도로 책정되어 인사조직과에서 지급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금년도 세출예산편성 지출부분에서 이 부분 삭제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렇습니다.

김성준 위원 대민활동 경비로써?

○회계과장 김형준 대체가 되고,

김성준 위원 대체 되버리고?

○회계과장 김형준 예.

김성준 위원 저는 혹시 직원들 직무 수행하는데 경비를 절감 차원에서……

○회계과장 김형준 소위 말하면 어떻게 보면 복지사 자격가지고 있으면 자격수당 그런 차원이거든요.

그래서 예산이나 감사나 전문직에 필요로 하는 개인별 수당인데 회계부분만 빠졌습니다.

그래 그렇습니다.

김성준 위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노창섭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최미니 위원님,

최미니 위원 최미니 위원입니다.

212페이지에 보시면 차량 선박비에서 여기에 나와 있는 차량대수는 회계과에서 사용하고 있는 차량이죠?

○회계과장 김형준 예, 그렇습니다.

본청분입니다.

최미니 위원 그런데 여기 감액 부분을 보면 대형부터 다목적 차량 1대분씩의 예산이 감액되어 있습니다.

소유하고 있는 차는 예를 들어서 4대인데 예산은 1대분이 절감되었거든요.

○회계과장 김형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부기상 결산 추경이다 보니까 세부편성 부위별 나열이 안 되어서 그렇는데 뒤에 보면 승용 다음에 화물, 특수차 쭉 있는데 전체 예산을 가지고 집행 잔액을 이번 조정을 하다보니까 그렇게 된 부분입니다.

최미니 위원 사용하다가 예산이 절감된 부분이라 말씀입니까?

○회계과장 김형준 예, 그렇습니다.

최미니 위원 그런데 정확하게 1대 분량식의 예산이 감액이 될 수가 있죠? 절감할 수 있죠?

○회계과장 김형준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하나의 차량선박비를 보면 차량에 들어가는 유류비, 수선비, 소모품 이런 토탈적인 편성목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개별적으로 나열을 못하다 보니까……

최미니 위원 제가 궁금해 한 게 어떤 거냐 하면 유류나 이런 부분들이 정확하게 잡을 수 없는 거잖아요.

○회계과장 김형준 예, 그렇습니다.

최미니 위원 더 많이 사용할 수 있고,

○회계과장 김형준 연간 단가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최미니 위원 어떻게요?

○회계과장 김형준 연간 단가계약, 대한석유공사에서 공시하는 단가를……

최미니 위원 단가는 계약할 수 있겠지만 사용량은 똑같을 수 없잖아요.

1대당 정확하게 얼마다 나올 수 없는데,

○회계과장 김형준 대략치인데 저희들이 연간 휘발유가 한 8만L, 경유가 30만L 그 범위 안에서 예산 편성을 하고, 또 어떤 지출 부분에 대한 적응하는 그런 방법을 취하고 있습니다.

최미니 위원 제가 지출 부분을 과다하다 이런 게 아니라 예를 들면 대형차량을 한 번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대형차량 4대를 소유하고 있어요. 회계과에, 그러면 이 4대를 사용하는데 대략치로 정확하게 예측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유류 사용이나, 차가 언제 고장날지 모르는 부분이고, 그렇기 때문에 1대당 840만원씩으로 잡아 놓았다고 하면 예를 들어서 500만원이 절감 됐다고 하면 예산 절감 차원에서 절감이 됐다고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정확하게 다 그렇거든요. 정확하게 1대분에 소요되는 예산만큼 절감 됐고요. 경차만 3대분, 정확하게 3대분이 절감됐다는 게 사실이 맞추려고 해도 맞추기가 힘들 것 같은데 이해가 사실 안 되어서……

○회계과장 김형준 사실 좀 맞추다보니까 그렇게 된 부분입니다.

지금 저희들이 4,800만원 감액된 부분이 뭐냐 하면 전체 우리가 한 8억 정도 됩니다.

차량선박비가, 그 중에 집행이 유보를 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좀 절감 차원에서, 그 유보액이 4,800만원 6% 총괄적으로 맞추다 보면 그렇다 그 말입니다.

최미니 위원 그러면 유지 관리비에 해당되는 항목이 뭐죠? 아까 유류대하고,

○회계과장 김형준 유류대하고 차량이 고장나면 고장수선비하고 필요한 일상적인 소모품, 차량에 드는 소모품 그런 총 경비가 이 항목에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최미니 위원 그러면 보험료는요?

○회계과장 김형준 보험료는 별개입니다.

최미니 위원 아무래도 제가 이해가 안 됩니다.

설명을 들어도 이해가 안 됩니다.

예를 들어서 보험료나 딱 정해져 있는, 1년에 정해져 있는 것 같으면 1대분 절감할 수도 있는 부분인데 유류대 기름 사용하는 것하고 차가 고장났을 때 수선하는 것도 다 다를 거고,

○회계과장 김형준 다 다릅니다.

최미니 위원 소모품도 다를 건데 어떻게 정확하게 이렇게 1대분씩 절감할 수 있는지 저 설명을 들어도 이해가 안 되거든요.

○행정국장 차상오 그것은 제가 간단하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우리 차량이 많은데 총운영비가 금년에 8억 8,264만원이 편성되었는데 1년동안 총 써보니까 4,800만원 정도 남더라……

최미니 위원 그것은 이해합니다.

차량대수도 많은데 여기 몇 대가 있는지 나와 있잖아요.

○행정국장 차상오 그렇게 하다보니까,

최미니 위원 나와 있는데 예산절감 차원에서 그렇게 했다고 당연히 감액됐으면 예산 절감이죠. 그런데 정확하게 어떻게 1대분씩 절감할 수 있느냐 거죠? 사용을 아무리 해도 유류대, 수선비, 소모품이라고 하니까 더 이해가 안 되거든요.

○행정국장 차상오 그것이 절감되어서 예산이 남는데 그것을 절감하려고 부기를 맞추다보니까 그렇게 좀 계산이 된 겁니다. 그렇게 봐 주시면 되겠습니다.

최미니 위원 차량 1대씩 사용을 안 한 것은 아니고요? 절감차원에서

○행정국장 차상오 그런 것은 아닙니다.

○위원장대리 노창섭 과장님, 따로 관련된 것을 서면으로 정리해서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으니까 최위원님한테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회계과장 김형준 부기별 산출해서 자료를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미니 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 한 가지 더 질문 드리겠습니다.

여기 보면 회계과에서도 재료비 구입비가 있고 각 부서마다 재료 구입하는 부분을 회계과에서 관리하죠?

○회계과장 김형준 아닙니다.

최미니 위원 예를 들어서 복사용지나 화장지나 물품 구입비,

○회계과장 김형준 지출 부분은 저희들이 하는데 그것은 각 사업단위 부서단위별로 하고 있습니다.

최미니 위원 부서단위에서 하더라도 전체관리는 회계과에서 하고 있지 않습니까?

왜 그렇느냐 중증장애인 생산품에 대해서 공공기관에서 일정부분 프로테이지를 정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작년에 제가 보니까 창원시에서 법정기준보다 많이 사용을 안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회계과에다가 말씀을 드렸는데 이 부분을 장애인 부서의 일처럼 인식하고 계셔서 그래서 그 이후에 점검을 해 보니까 장애인 부서에서만 성과관리지표 항목에 올려놓고 다른 부서에서 이거를 지키기가 상당히 애로사항이 있다고 해서 성과관리지표에도 올리지 않았더라고요.

그렇게 있고 각 구청마다 방문할 때도 이걸 보니까 사실인지 모르겠지만 본청에서 이렇게 사용할 수 있도록 자꾸 공문이나 이런 부분들로 권장하고 있다고 말씀하셔요.

그런데 이게 총 관리하는 부서에서 이것에 대해서 권장하고 점검하지 않으면 참 지켜지기가 힘들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회계과장 김형준 좋은 말씀이고요. 조금 전에 최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이 총괄 관리부서는 노인장애인과입니다.

저희 회계과는 구입품에 대한 지출인데, 가능한 장애인 생산제품을 활용하도록 저희들이 이번에 공문도 두어번 보내고 저희 과도 솔선해서 요즘 구매를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어려운 계층에서 생산제품에 대해서 우선 구매를 하도록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최미니 위원 혹시 과장님 몇 %인지는 아십니까?

○회계과장 김형준 전체적으로는 보면 2% 이내인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최미니 위원 2% 이내가 아닌 것 같습니다.

어쨌든 그걸 한 번 보시고 저도 정확하게 1%인지 3% 인지 제가 기억이 사실 잘 안 납니다.

숫자가 기억이 요새 잘 안 되는데, 어쨌든 그걸 보시고 공공기관에서 좀 모범적으로 이걸 지킬 수 있도록 회계과에서 좀 잘 할 수 있도록 당부 드립니다.

○회계과장 김형준 예, 알겠습니다.

최미니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노창섭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회계과 부분입니다.

앞에 세정과도 지났는데 집행잔액이 4.32% 작년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다른 과에 비해서 높습니다.

계획대비 실제로 집행이 잘 안 되거든요.

그 이후에 2012년도 사업할 때 참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과장님 계약심의위원회가 회계과에서 합니까?

○회계과장 김형준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대리 노창섭 계약심의위원회에 도 행정사무때 지적된 것이 있죠?

○회계과장 김형준 예,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노창섭 이 부분도 차질없이 지적된 부분 개선이 될 수 있도록 부탁 말씀드립니다.

○회계과장 김형준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노창섭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회계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행정국 소관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마는 행정국 소관 토론은 우리 위원회 소관 전 부서의 추경안에 대한 질의답변이 끝난 후 일괄해서 계수조정과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03분 회의중지)

(15시07분 계속개의)

○위원장대리 노창섭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차량등록사업소 추경예산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추경안에 대하여 한인구 진해차량등록과장님께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해차량등록과장 한인구 차량등록사업소 진해차량등록과장 한인구입니다.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2011년도 제2회 추경안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순으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총 예산은 기정예산 51억 3,953만 6천원에서 1억 6,860만원이 감액된 49억 7,093만원으로써 일반회계는 4,984만 2천원이 감액되어 42억 1,821만 4천원이며, 특별회계는 1억 1, 875만 9천원이 감액된 7억 5,272만 1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예산에 대하여 차량등록사업소 직제 순에 따라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2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진해차량등록과 세출은 기정예산보다 394만 6천원이 증액된 29억 5,138만 5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차량등록소 직원인건비가 3,500만원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219페이지 창원차량등록과 세출은 기정예산보다 2,324만 8천원이 감액된 9억 6, 783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21페이지 마산차량등록과 세출은 기정예산보다 3,054만원이 감액된 2억 9,899만 9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교통사업특별회계 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287페이지 진해차량등록과 소관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출은 기정예산보다 1,808만 9천원이 감액된 2억 9,69만 7천원이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88페이지 창원차량등록과 세출은 기정예산보다 4,453만원이 감액된 3억 1,98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89페이지 마산차량등록과 세출은 기정예산보다 5,614만원이 감액된 2억 2,317만 6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설명 드린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최소한의 필수경비를 계상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저희 차량등록사업소 예산안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협조 드리면서 2011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노창섭 한인구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윤기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윤기 전문위원 김윤기입니다.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기정예산 대비 1억 6,860만 1천원 3.23%가 감액된 49억 7,093만 5천원으로 일반회계는 4,983만 2천원이 감액된 42억 1,821만 4천원으로 특별회계는 1억 1,875만 9천원 13. 63%가 감액된 7억 5,272만 1천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차량등록사업소 예산은 일반 및 특별회계 모두 예산절감분과 집행잔액을 삭감 조정한 것으로 계정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노창섭 김윤기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차량등록사업소 일괄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부탁합니다.

예, 정우서 위원님,

정우서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정우서 위원입니다.

217페이지에 공공운영비에 민원고객만족도설문조사 우편물 발송 기정예산이 280만원에서 200만원이 삭감되었거든요.

○진해차량등록과장 한인구 진해차량등록과장 한인구입니다.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공공요금 운영비는 전액 집행을 하고 저희들 민원고객만족도 설문조사를 매년 하는 것은 올해 한해서 기획예산계에서 통합해서 실시하도록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예산은 저희들이 반납 처리하는 것으로 됐습니다.

정우서 위원 그러면 내년에부터는 차량등록계에서 안 하는 겁니까?

○진해차량등록과장 한인구 예, 통합해서……

정우서 위원 기획예산계에서 한다?

○진해차량등록과장 한인구 기획예산계에서 합니다.

정우서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노창섭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김성준 위원님,

김성준 위원 김성준 위원입니다.

마산차량등록과장님께 여쭤 보겠습니다.

221페이지에 제가 질의를 해야 될지, 아니면 칭찬을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중간에 보면 민원사무착오 및 지연에 대한 보상이 전혀 나가지 않았고 그대로 삭감을 했거든요.

○마산차량등록과장 오삼세 마산차량등록과장 오삼세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예산은 우리 창원시 민원사무착오 및 지연에 관한 조례에 의해서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어디까지나 예상을 하고 확보한 결과 올해는 1건도 없어서 지급을 못했습니다.

김성준 위원 그래서 물론 삭감요인이 정말 명분 있고 타당성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 금액적으로는 사실 50만원밖에 안 되지만, 우리 또 2012년 당초예산에도 편성되어 있다 말이죠?

○마산차량등록과장 오삼세 예.

김성준 위원 내년 추경결산할 때 또 삭감할 수 있게끔……정말 고생을 하셨고 이런 보상 요인이 안 생기게끔 3개 차량등록사업소에서 다 고생해 주십사 해서 제가 지적을 한 번 드리고 이건 지적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더 나아가서는 공무원들께 보상이라도 해 드리고 싶다는 금액이 많고 적음의 삭감요인을 떠나서 내년에도 꼭 이런 일이 보상관계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산차량등록과장 오삼세 예, 그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노창섭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최미니 위원님,

최미니 위원 최미니 위원입니다.

220페이지에 보면 자산취득비에 이동식 서가 구입은 왜 안 하셨습니까?

○창원차량등록과장 이문수 창원차량등록과장 이문수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동식 서가 모빌랙인데 창원차량등록과에는 사실상 민원이 많이 발생되다보니까 하루에 한 7,8건 정도의 서류철이 발생됩니다.

그래서 사무공간을 수선하면서 옆에 빈공간이 생겨지면 시설관리공단하고 협의해서 제2의 문서고 식으로 설치하려고 했었는데 비어지는 업체가 있으면 설치할 거다 설치할 거다 한 것이 이주해 가는 단체가 없다보니까 빈 공간이 없어서 부득이 이것을 반납하게 됐습니다.

최미니 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 다음 217페이지에 보면 조금 전에 김성준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그 부분은 민원착오가 한 번도 없었기 때문에 굉장히 업무를 잘 하셨다 보시면 될 것 같은데, 포상금 부분에 우수시책 제안자 포상금 이 부분은 이 사업을 안 하신 겁니까? 아니면 우수시책을 제안하시는 분들이 없었습니까?

○진해차량등록과장 한인구 진해차량등록과장 한인구입니다.

설명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창원시홈페이지에 우수시책을 시민들이 제안하도록 하는 난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수시책을 제안하신 분이 전무해서 부득이 반납 처리를 하는 겁니다.

최미니 위원 그러면 그 부분은 창원시청 홈페이지에 들어가야 제안이 가능한 거였습니까?

○진해차량등록과장 한인구 예, 상시 열어놓고 있습니다.

최미니 위원 그런데 이런 것들을 꼭 필요하다고 하면 차량등록사업소에 많은 민원들이 왔다 갔다 하잖아요. 실제로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보는 시민들은 제가 보기에는 안 많습니다. 전체 시민에 비해서, 그러면 그런 데다가 광고를 좀 하셨으면 좋았을 텐데 라는 생각이 드네요.

○진해차량등록과장 한인구 앞으로 내년부터는 여러 채널을 통해서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최미니 위원 왜냐 하면 차량등록과에 대한 우수시책 제안이 있기 때문에 실제로 그곳을 이용하는 분들이 제안할 수 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사업소에 플래카드나 팜플렛 이런 것 있죠? 홍보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붙여놓으면 거기 대기하면서도 보고 아마 가능할 것 같습니다.

○진해차량등록과장 한인구 예, 알겠습니다.

최미니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노창섭 수고하셨습니다.

이명근 위원님,

이명근 위원 소장님, 비롯한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전체 예산 중에 마산등록과가 좀 감액이 많은 이유가 뭔지 한 번 설명해 주십시오.

○마산차량등록과장 오삼세 설명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현재 그 중에서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는 것이 공공요금입니다.

공공요금을 왜 이렇게 많이 차이나느냐 하면 당초에 우리가 전기요금에 있어서 통합 전에 는 주정차 단속업무를 차량등록과 그 당시에는 사업소에서 같이 했습니다.

그러니까 사업소 사무실이 엄청 넓었습니다.

그래서 통합과 동시에 업무가 구청으로 이관되고 사무실이 분리되었습니다.

거기서 우리가 전기요금이 조금 감소가 되었고, 그 다음에 일반우편요금이 또 많이 감소가 되었습니다.

그 이유는 지금 우리가 통상 보험하고 정기검사 위반 과태료독촉 고지서를 발송하는데 그게 법상으로는 압류하기까지 2,3회로 되어 있지만 실제 우리가 엄청나게 몇 회를 보냅니다.

한 5,6회, 심지어는 7회까지 보냅니다.

거기서 조금 감소가 되어서 그렇고, 그 다음에 큰 부분이 우리 사무실에 사무실 확장 및 환경개선을 했습니다.

거기서 입찰 잔액이 한 540만원이 남아서 그래서 그것이 큰 비중을 차지한 겁니다.

다른 것은 200만원, 100만원,

이명근 위원 고지서가 법상으로 2,3회되어 있는데 더 많이 5,6회 보냈는데 어떻게 감소합니까? 증가하지,

○마산차량등록과장 오삼세 그렇게 많이 안 했습니다.

그 발송을 7,8회를 해야 되는데 그걸……

이명근 위원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

○마산차량등록과장 오삼세 제가 설명을 잠깐……

이명근 위원 반대로 한 겁니까?

○마산차량등록과장 오삼세 예, 반대로 했습니다.

그렇게 해야 되는데 고지서를 좀 줄였습니다.

이명근 위원 7,8회 해야 되는데 2,3회밖에 안 했다?

○마산차량등록과장 오삼세 예.

이명근 위원 그런 말씀이죠?

○마산차량등록과장 오삼세 예.

이명근 위원 처음에 반대로 이야기한 것 같습니다.

○마산차량등록과장 오삼세 예, 맞습니다.

제가 설명을 잘못 했습니다.

이명근 위원 그렇게 알고 넘어가겠습니다.

217페이지에 진해차량릉록과에 공무원 생활안전지원 포상금 공무원자녀보육료 지원 만 0세라고 되어 있는데 만 0세 기준을 한 번 말씀해 주십시오.

○진해차량등록과장 한인구 진해자량등록과장 한인구입니다.

설명 드리겠습니다.

만 0세는 저희들이 만으로 태어나면 1세가 되기 전에……

이명근 위원 태어나면 1세로

○진해차량등록과장 한인구 태어나면 1세로 우리나이로는 1세가 하는데 만으로 사실은 0세, 1년이 안 됐기 때문에……

이명근 위원 그 기준을 말하는 거구나,

○진해차량등록과장 한인구 예.

이명근 위원 그러면 감액 요인이 뭐죠?

○진해차량등록과장 한인구 감액요인은 저희들이 대상자 중에 전출 전입으로 인해서 당초에 책정한 금액보다 좀 줄어들었습니다.

한 5명 정도 전출 인사이동 생겨서……

이명근 위원 당초 예산금액은 어디서 산출해서 금액을 한 겁니까? 작년 대비, 2010년대비,

○진해차량등록과장 한인구 이것은 전 부서에 동일한 사항으로써……

이명근 위원 그게 아니라, 지금 가량 1,100만원을 감액했으면 내년에는 어떤 기준에 따라서 당초예산에 편성할 겁니까?

어떤 기준이 있을 것 아닙니까?

○진해차량등록과장 한인구 이게 잦은 인사이동이 있다 보니까 사실 요인이 많습니다.

그래서 내년과 올해 비슷하게 하면서 조금 남는 잉여금액에 대해서는 반납을 하고 또 모자랄 때는 추경을 받고 이런 정도로

이명근 위원 인사상 해당자가 변동 온다는 것은 인식하는데 어느 기준에 따라서 예산을 측정하는 것을 여쭤본 겁니다.

○진해차량등록과장 한인구 기준은 저희들 인원이……

이명근 위원 예를 들자면 2010년에 몇 명 해당자가 지원을 했는데 그 기준에 따라 하다보니까 2011년도에는 해당자가 줄었다는 그런 기준이 있을 것 아닙니까?

○위원장대리 노창섭 과장님, 서면으로 정리해서 시간이 오래 걸리면……

○진해차량등록과장 한인구 저희들이 한 부서에 0세 이하는 38만 3천으로 해서 3명으로 기준을 잡았습니다.

그리고 만 1세는 5명을 기준 잡았습니다.

이것은 하나의 저희들 예산기준 지침에 의해서……

이명근 위원 여기에는 부기상 만 1세가 있습니까?

○진해차량등록과장 한인구 만 0세, 1세, 2세, 3세, 4세, 5세까지 되는데……

이명근 위원 여기에는 없으니까, 그러면 서면으로 해 주십시오.

○진해차량등록과장 한인구 서면으로 해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대리 노창섭 과장님, 시간 오래 걸리니까 이명근 위원한테 정리를 해서 정확하게 보고를 해 주세요.

○진해차량등록과장 한인구 예, 알겠습니다.

이명근 위원 그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220페이지에 창원차량등록과에 이동식 서가 구입이 전년도 예산 편성해서 집행이 되지 않았는데 설명해 주십시오.

○창원차량등록과장 이문수 창원차량등록과장 이문수입니다.

조금 전에 최위원님 내나 질의하셨을 때……

이명근 위원 그러면 그렇게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노창섭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조금 전에 동료 위원께서 질의했다시피 마산차량등록사업소 집행잔액이 많거든요.

그것은 이후에 참고해서 부탁드리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차량등록사업소 소관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은 우리 위원회 소관 전 부서의 추경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끝낸 후 일괄해서 계수조정과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인구 진해차량등록과장님과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26분 회의중지)

(15시28분 계속개의)

○위원장대리 노창섭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구청 소관 추경안에 대한 직제순에 따라 구청장님께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직제순에 따라 먼저 의창구청장님, 제안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의창구청장 안삼두 의창구청장 안삼두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이찬호 위원장님과 기획행정위원회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기획행정위원회소관 의창구에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창구에 전체 세출예산 총액은 기정예산액보다 6억 8,747만원이 감액된 535억 583만원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기획행정위원회 소관은 행정과를 비롯한 3개 과와 8개 읍면동은 기정예산액보다 5억 2, 111만원이 감액된 332억 64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225페이지부터 234페이지까지 행정과, 민원봉사과, 세무과는 기정예산보다 3억 6,820만원이 감액된 259억 8,038만원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은 무기계약 근로자와 기간제근로자 보수 등 인건비에 1억 1,264만원, 청사 전기요금, 일반전화사용료, 방범용 CCTV 전용 회선료 등 물품비 2억 392만원, 연금 부담금 등 경상이전비 4,288만원, 각급공사 집행잔액인 자본지출비가 867만원을 각각 삭감하였습니다.

789페이지부터 798페이지까지 8개 읍면동은 기정예산액보다 1억 5,291만원이 감액된 72억 2,606만원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은 기간제근로자 보수 등 인건비가 1,754만원, 공공요금 월액여비 등에 물건비가 1억 1,194만원, 기초생활수급자 쓰레기봉투 구입비 지원비 통리반장 활동보상금 등 경상이전비 4,343만원을 각각 삭감하고 자산취득비 2천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설명 드린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잔여인건비와 예산절감분, 사업별 집행잔액 등 각각 삭감 계상한 것입니다.

아무쪼록 본예산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노창섭 의창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직제순에 따라 성산구청장님, 제안설명 부탁합니다.

○성산구청장 정희판 성산구청장 정희판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수고가 많으신 노창섭 위원님장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성산구 소관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성산구 일반회계에 전체 세출예산 총액은 기정예산보다 7억 2,588만원이 감액된 412억 8,07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235페이지부터 244페이지까지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행정과, 민원봉사과, 세무과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구청 3개 부서 세출예산 총액은 기정액보다 4억 8,579만원을 감액한 219억 3,72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기간제근로자, 무기계약근로자 등에 대한 인건비 9,044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원활한 부서 운영에 위한 일반운영비, 공공운영비 등 물건비를 3억 4,048만원을 감액하였고, 청사 청소용역을 위한 민간위탁금과 일반보상금 등 경상이전비를 3,70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으며 불요불급한 자산취득비와 시설비 등 자본지출비를 1,785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801페이지부터 809페이지까지 성산구 관내 7개동 세출예산편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성산구 안에 7개동에 대하여는 1억 5,341만원을 감액한 54억 1,271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내용은 무기계약직 근로자 등의 인건비를 193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동정 운영을 위한 공공운영비, 공무원 월액여비 등의 물건비를 1억 200만원을 감액하였으며, 통리반장 수당과 청사 청소용역 민간위탁금 등 경상이전비를 4,947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상 설명 드린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성산구 2011년 제2회 추경예산안은 신뢰 받는 구정 구현과 차질 없는 구정업무 수행을 위한 필요 예산으로 본 예산안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와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노창섭 성산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직제순에 따라 마산합포구청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산합포구청장 조광일 마산합포구청장 조광일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기획행정위원회 노창섭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경의를 표하며 마산합포구 소관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획행정위원회 소관으로는 구청 행정과 외 2개 부서와 면동이 해당되겠습니다.

우리 구 예산은 면동을 포함하여 총 513억 4,800만원이며,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기정예산은 326억 7,200만원에서 4억 4,500만원이 감액된 322억 2,700만원으로 우리시 일반회계 전체예산의 1.7%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먼저 245페이지부터 249페이지 행정과 소관부터 설명 드리겠습니다.

행정과 소관은 인건비, 청사관리, 차량관리, 정보화 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경비로써 기정예산 266억 3,400만원에서 2억 2,100만원이 감액된 264억 1,3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250페이지부터 251페이지 민원봉사과 소관은 민원행정 운영과 민방위업무, 가족등록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경비로써 기정예산 3억 300만원에서 1,500만원이 감액된 2억 8, 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52페이지부터 254페이지 세무과 소관은 지방세 관리 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경비로써 기정예산 5억 5,900만원에서 5,600만원이 감액된 5억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 813페이지부터 835페이지 면동 소관 예산입니다.

면동 예산은 기정예산 51억 7,600만원에서 1억 5,400만원이 감액된 55억 2,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금회 추경에서 삭감한 예산 대부분 예산절감을 위한 예산으로써 저희 합포구 금년 한해 업무가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노창섭 마산합포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직제순에 따라서 마산회원구청장님 제안설명 부탁합니다.

○마산회원구청장 김덕용 마산회권구청장 김덕용입니다.

먼저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기획행정위원회 노창섭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마산회원구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2011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 총 예산액은 읍동을 포함하여 441억 6,034만원이며,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기정예산이 269억 6,607만원에서 4억 9,992만원이 감액된 264억 6,615만원으로써 우리 시 일반회계 전체예산에 1.3%, 구청 전체 5.9%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마산회원구 직제순에 따라 주요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256페이지부터 258페이지까지 행정과 소관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기정예산액보다 1억 9,529만원이 감액된 213억 3,371만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여성공무원 출산휴가와 육아휴직자 대체인력 인부임에 9,414만원, 관용차량 관리와 방범용 CCTV 유지 관리, 정보통신 운영관리에 공공운영비 등 집행잔액 1억 115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259페이지부터 260페이지까지 민원봉사과 소관을 설명 드리면 기정예산액 4,519만원이 감액된 3억 3,19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일반민원행정과 민원발급관리에 1,966만원, 공익근무요원 보상금과 기본경비 등 집행잔액 2,553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261페이지부터 262페이지까지 세무과 소관입니다.

기정예산액보다 6,350만원 감액된 6억 91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체납징수 관리와 기본경비로 4,402만원, 시세관리와 도세관리 등에 집행잔액 1,948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끝으로 839페이지부터 857페이지까지 읍동 소관 예산으로는 기정예산액보다 1억 9,592만원이 감액된 41억 9,13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13개 읍동 일반운영비 예비 공익근무요원 보상금에 대한 집행잔액 1억 9,592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상 설명 드린 마산회원구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예산절감액과 집행잔액에 대하여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께서 저희 마산회원구 구정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가결해 줄 것을 당부 드리면서 2011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노창섭 마산회원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직제순에 따라 진해구청장님, 제안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진해구청장 이기태 진해구청장 이기태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 많으신 노창섭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면서 진해구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총괄 예산을 설명 드리고 직제순에 의거 부서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정예산 총 237억 4,183만원에서 2억 2,233만원을 감액하여 235억 1,9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236페이지부터 267페이지까지 행정과 소관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정예산 총 195억 5,454만원에서 행정경쟁력 강화 1억 7,440만원, 주민참여 활성화 1, 468만원, 문화체육청소년육성 및 문화재 관리사업에 5,946만원을 감액하고, 2011년 2월 9일 조직개편에 따른 정원 증가로 행정운영경비에서 2억 4,733만원을 증액하여 총 121만원이 감액된 195억 5,333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68페이지부터 269페이지까지 민원봉사과 소관입니다.

기정예산 총 3억 7,317만원에서 선진민원 행정구현 608만원, 민방위운영 1,538만원, 행정운영경비 3,403만원 등 5,549만원이 감액된 3억 1,767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70페이지부터 271페이지까지 세무과 소관입니다.

기정예산 총 5억 969만원에서 지방세 관리 1,787만원, 행정운영경비 300만원 등 2,087만원이 감액된 4억 8,882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861페이지부터 878페이지까지 동주민센터 소관은 기정예산 총 33억 1,242만원에서 1억 4,475만원이 감액된 31억 6,766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획행정위원회 소관에 대한 진해구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면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노창섭 진해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윤기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윤기 전문위원 김윤기입니다.

구청 읍면동,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구청 5개소 예산 중 우리위원회 3개과 행정과, 민원봉사과, 세무과와 62개 읍면동 예산은 23억 2,796만 8천원 1.6%가 감액된 1,427억 6,910만 8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구청별로 살펴보면 의창구청은 기정예산 대비 3억 6,820만 7천원 1.4%가 감액된 259억 8,038만원, 8개 읍면동 예산은 1억 5,291만 1천원 2.07%가 감액된 72억 2,606만 7천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성산구청은 기정예산 대비 4억 8,579만원 2.17%가 감액된 219억 3,720만 5천원, 7개 주민센터 예산은 1억 5,341만 1천원 2.76%가 감액된 54억 1,271만 3천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마산합포구청은 기정예산 대비 2억 9,136만 5천원 1.06%가 감액된 272억 489만 8천원이며, 19개 면주민센터는 1억 5,402만 8천원 2.98%가 감액된 50억 2,218만 7천원이 계상 되었습니다.

마산회원구청은 기정예산 대비 3억 400만원 1.35%가 감액된 222억 748만원, 13개 읍·주민센터는 1억 9,592만 4천원 4.47%가 감액된 41억 9,135만 3천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진해구청은 기정예산 대비 7,757만 9천원 0.38%가 감액된 203억 5,183만 6천원, 15개 주민센터는 1억 4,475만 3천원 4.37%가 감액된 31억 6,766만 9천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구청 및 읍면동 예산도 예산절감분과 집행잔액을 삭감 조정한 예산으로 적절한 조정이라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노창섭 김윤기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직제순에 따라 의창구청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행정과, 민원봉사과, 세무과 및 읍면동에 대하여 일괄질의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페이지 225페이지부터입니다.

예, 이명근 위원님,

이명근 위원 구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고생 많습니다.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앞서 본청 심의 과정과 연계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먼저 질의를 드리고 이거 업무보고는 아니지만 계속 이어서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의창구청에 구내식당을 어떻게 운영하고 있습니까?

○의창구 행정과장 이영호 의창구 행정과장 이영호입니다.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의창구 구내식당은 2011년 1월 9일날 개소해서 하루에 200여명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구청 직원과 명곡동 직원, 일부 외부인이 조금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구내식당 출자금은 직원 1인당 5만원을 출자해서 지금 1,500만원 정도 잔고가 있고 식권 판매대금이 올초에 1인당 20매씩 의무적으로 구입하도록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 판매대금이 1,400만원해서 2,900만원 지금 출자금으로 남아 있습니다.

지금현재 식자재 구매대금은 월 1,100만원 정도 지출이 되고 있습니다.

향후에 흑자가 발생하면 직원 후생복지 용도로 사용할 계획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이명근 위원 지금 직영하고 있습니까?

○의창구 행정과장 이영호 예, 그렇습니다.

이명근 위원 주체 부서가 어딥니까?

○의창구 행정과장 이영호 행정과가 되겠습니다.

이명근 위원 그러면 시에서 유지보수비, 인건비 지원합니까?

○의창구 행정과장 이영호 예, 구청에서 조리원 3명, 영양사 급여는 예산으로 지원을 하고, 안에 기물, 식기라든지 시설비 이런 것은 예산을 투입해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명근 위원 시설 유지 보수, 인건비는 시에서 지원한다는 말이죠?

○의창구 행정과장 이영호 예, 예산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명근 위원 순수한 재료비만 식사하시는 공무원이 내시는……

○의창구 행정과장 이영호 예, 식권판매 대금, 출자금으로……

이명근 위원 2011년 1월 1일부터 운영하고 있으면 지금까지 운영상태가 어떻게 흑자입니까, 적자입니까?

○의창구 행정과장 이영호 현재까지는 거의 수입으로 지출을 충당되고 적자는 그렇게 크게 발생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명근 위원 흑자도 아니고?

○의창구 행정과장 이영호 흑자도 발생 안 하고 적자도 거의 안 하고 거의 수입과 지출이 거의 같은 금액이 되겠습니다.

이명근 위원 1인당 식권 1장 얼마치입니까?

○의창구 행정과장 이영호 3천원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이명근 위원 지금 이게 본청에 의무적으로 보고사항도 아니고, 본청에는 상조회에서 운영한다고 하는데 그러면 행정과에서 운영하게 되면 어떻게 장단점이 뭡니까?

○의창구 행정과장 이영호 저희 운영부서가 행정과입니다마는 사실은 의창구 직원 상조회입니다.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명근 위원 그걸 제가 묻고 싶어서 묻는 부분인데, 지금 다른 구청에도 같은 식으로 운영되는지 모르겠지만 나중에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어서 제가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창구 민원봉사과하고 경제교통과에 감액이 좀 많이 이루어졌는데 이것 한 번 설명해 주십시오.

민원봉사과부터 먼저 11.1%……

○의창구 민원봉사과 김영만 안녕하십니까?

의창구 민원봉사과장 김영만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의창구 민원봉사과 예산액이 2억 4,930만 1천원 중에서 3,288만 3천원이 감액되어서 11.65%가 감액이 되었습니다.

감액된 것 중에서 큰 게 보통 보면 인감용지 230페이지에 보시면 복사방해용 인감용지 구입에 991만 4천원이 감액되었고요,

이것은 사실상 우리 구청에서 예산을 전액 2011년도에 계상을 했습니다만 시에서 예산이 남아서 시에서 일괄 읍면동까지 예산을 구입했습니다. 해서 배분을 하는 바람에 우리 구청에서는 부족분에 대해서만 구입해서 배분하는 바람에 예산이 남은 그런 사항입니다.

그리고 231페이지 보시면 공공운영비에 전기안전 대행료와 전기사용료가 있는데 이게 714만 7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마는 이거는 사실상 전기안전 대행료 같은 경우에는 2011년도에 전기안전 대행수수료 기준 단가가 사실상 부과세를 별도로 해서 7만 6,900원이었습니다.

그런데 통합 전에 창원시에서 계약한 단가가 4만 7,300원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산은 7만 7,900원 상당으로 해서 예산을 했습니다마는 그 당시 제가 듣기로는 한국전기안전공사하고 계약을 할 때 한국전기안전공사에서 상당 불만이 있었다고 합니다.

이게 사실상 전기안전대행수수료 기준단가가 있는데 왜 이것밖에 없느냐 해서 사실상 구청에서는 통합 전에 창원시에서 기준단가 계약을 했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 해서 사실상 4만 7,300만원으로 계상되는 바람에 이 사항도 절감이 된 그런 사항입니다.

이명근 위원 그러면 지금 인감용지 같은 경우에는 이중으로 책정되었다 이 말이죠? 본청하고,

○의창구 민원봉사과 김영만 그 당시 2011년도 예상할 때는 구청에서 읍면동까지 전부다 배분하기 위해서 예산을 계상했었습니다마는 시에서 일괄 구입해서 배부하는 바람에 그만큼 구청에서는 절감이 된 사항입니다.

이명근 위원 2012년 당초예산에는 편성이 안 됐습니까?

○의창구 민원봉사과 김영만 2012년에는 계상을 했습니다.

이명근 위원 편성했습니까?

○의창구 민원봉사과 김영만 예, 그렇습니다.

이명근 위원 본청에서 그렇게 일괄 구입해서 또 나눠 주면 어떻게?

○의창구 민원봉사과 김영만 본청에서 하는 것 제가 알 수가 없습니다마는

이명근 위원 알 수 없는 게 아니고 본청하고 그것 했습니까?

○의창구 민원봉사과 김영만 그것은 안 했는데 2012년도에 대신 5만 9천원을 우리 의창구 같은 경우에는 감액을 해서 줄여서 계상을 했습니다.

이명근 위원 감액이 아니라 본청에서 일괄 구입해서 각 구청에 배부한다면 필요 없다 아닙니까?

○의창구 민원봉사과 김영만 본청에서 일괄 조달청에 구입해서 했더라도 그 당시 부족했었습니다.

그 부족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계상을 해야 되기 때문에 2012년도에는 한 2천여만원을 감액한 금액을……

이명근 위원 아무튼 부족분을 본청에서 일괄 구입해서 배부하는 것과 업무로 조율해야죠. 본청하고 그렇게 됐습니까?

○의창구 민원봉사과 김영만 그것까지 지금 확인이 안 됐습니다.

이명근 위원 그러면 뭔가 부당한 부분이 있는데 그러면 그 부분을 본청하고……

○의창구 민원봉사과 김영만 본청에 안 됐습니다.

이명근 위원 본청에는 예산이 배정 안됐다?

○의창구 민원봉사과 김영만 예.

이명근 위원 그러면 이해가 되고,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그 밑에 경제교통과에

○위원장대리 노창섭 우리 과 아닌데 세무과인데,

이명근 위원 죄송합니다.

○의창구청장 안삼두 제가,

○위원장대리 노창섭 답변해 주십시오.

○의창구청장 안삼두 의창구청장입니다.

경제복지위원회 소관인데 기왕 말씀하셨으니까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경제교통과에 지금 감액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한 14% 정도 차지하고 있는데 4천여만원 정도 됩니다.

전통시장 현장방문 간담회 경비가 당초 690만원이 책정되어 있었는데 이게 좀 업무추진비로 대체하기 때문에 거기서 670만원 감액이 되고, 그 다음에 찾아가는 서민 경제교육도 당초에는 구청에서 집행 시행하기로 했습니다마는 시에서 일괄해서 추진했기 때문에 그 경비가 좀 많이 삭감되고 그 다음에 제세 부분에서 전기사용료 등 한 1,300만원이 절감되었는데 버스승강장에 전기안전점검을 전반적으로 실시하기로 했었는데, 이것도 구청에 편성된 예산을 쓰지 않고 시에서 재배정된 예산으로 대체집행을 했기 때문에 구청에 예산이 남은 내용이 되겠습니다.

4천만원 중에서 나머지 부분은 2개다 예산절감액이나 그 다음 사업 계약 후에 집행한 잔액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게 전체적으로 예산 규모가 작기 때문에 4천여만원이 집행이 안 됐습니다마는 집행률은 굉장히 높게 보이는 것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명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노창섭 이명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최미니 위원님,

최미니 위원 구청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최미니 위원입니다.

227페이지에 보시면 금액은 얼마 되지 않습니다.

창원의 집 전통놀이 소모품 구입으로 100만원이 잡혀있다가 50만원 구입하고 50만원이 삭감되었거든요. 혹시 창원의 집에 물품을 보관할 수 있는 창고나 그런 공간이 있습니까?

○의창구 행정과장 이영호 행정과장 이영호입니다.

창원의 집 안의 소모품을 보관할 수 있는 공간은 있습니다.

최미니 위원 왜 질문 드리느냐 하면 창원의 집을 주로 가까이 있기 때문에 1년에 한 두어번 왔다 갔다 하는 곳이 아니라 수시로 자주 오거든요. 그런데 저도 동네이기 때문에 자주가면 놀이기구가 항상 똑같아요. 그래서 식상하다고 해야 될까요, 애들도 그렇고 그래서 이런 예산을 절감하기보다는 요새 전통놀이기구가 굉장히 다양하거든요. 그래서 한 번 구입하고 그게 좀 망가졌을 때 새로 교체하는 게 아니라 이런 예산이 잡혀 있을 때 다양한 놀이기구를 구입해서 물품보관창고가 있다고 하니까 한 달에 한번 정도 교체를 한다든지 그래서 아이들이 그곳에 방문했을 때 좀 더 다양한 놀이기구를 이용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의창구 행정과장 이영호 좋은 지적인 것 같습니다.

창원의 집 전통놀이도 다양한 놀이기구가 있으면 저희들이……

최미니 위원 갈 때마다 같은 놀이기구 투호놀이하고 몇 가지 똑같은 것만 체험하고 오거든요.

○의창구 행정과장 이영호 다양하게 구입해서 비치해 놓도록 하겠습니다.

최미니 위원 방문하는 아이들이 많은데 그 아이들을 위해서 그런 놀이기구를 다양하게 갖추어줬으면 하고 부탁드립니다.

○의창구 행정과장 이영호 예, 잘 알겠습니다.

최미니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노창섭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예, 정광식 위원님,

정광식 위원 정광식 위원입니다.

5개 구청에 저희들이 쭉 보니까 사실 각 구청마다 상당히 살림을 알뜰하게 살았다는 것 한 눈에 나옵니다.

5개 구청이 다 예산을 삭감하는 부분을 쭉 봤고, 사실 어찌 보면 집행부가 한 과보다 더 구청이 예산을 절약하고 아껴 썼다는 부분하고요. 옥의 티라면, 티끌모아 태산이라는 식으로 결산에서 결산하지 말고 추경에서 해 줄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그리 해 주시면 그런 아쉬움이 있습니다.

어쨌든 고생하셨다는 말씀 전하겠습니다.

○의창구 행정과장 이영호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노창섭 수고하셨습니다.

의창구에 행정과, 민원봉사과, 세무과, 읍면동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더 이상 의창구청 소관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성산구청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행정과, 민원봉사과, 세무과 및 읍면동에 대하여 일괄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좌석을 앞쪽으로 자리 배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성산구청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부탁합니다.

예, 최미니 위원님,

최미니 위원 구청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구청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저희 위원회 소관 부서만 여기 나와 있긴 한데 성산구가 5개 구청 중에서 가장 감액된 예산이 많거든요. 그런데 편성된 예산으로 보면 세 번째예요. 5개 구청 중에서,

예산 사업비를 절감했다고 보면 됩니까?

왜 이렇게 가장 높죠? 예산 대비해서,

○성산구청장 정희판 성산구청장 정희판입니다.

대부분 다 불용액이고 부분적으로 사업비가 과다 책정된 부분들이 좀 있는 것으로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최미니 위원 그런 것 같습니다.

5개 구청을 비교해 보면 예산액들이 비슷하긴 하지만 그래도 성산구가 세 번째 편성되어 있었는데 감액이 가장 높다는 것은 적정예산을 편성하지 못 했다는 것 같거든요.

예산을 절감해서 사업을 집행한 부분도 있긴 하겠지만 그래서 내년도에는 좀 본예산이 이미 편성이 됐고 추경예산이나 이런 경우에는 좀 적정된 예산을 편성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성산구청장 정희판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미니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노창섭 성산구에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제 지역구이니까 물어보겠습니다.

앞 쪽에 행정과 문화예술 부분에 무대시설비가 삭감된 이유가 있습니까?

○성산구 행정과장 이상균 성산구 행정과장 이상균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무대설치비는 우리 구청에서 주관를 하는 행사가 있어야 되는데, 보통 저희들 구청 자체예산이 없다 보니까 재배정을 받아서, 그게 문화예술과 예산을 받아오다보니까 구청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문화행사를 개최 못했습니다.

그래서 무대설치비입니다.

자체적으로 행사를 못하고 보통 시에 문화예술과에서 찾아가는 음악회라든지 이런 것으로 지출했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행사를 못 했기 때문에 집행을 못 했습니다.

○위원장대리 노창섭 위에 작은 음악회하고 연계된 무대는 아니고 별도의……

○성산구 행정과장 이상균 이 무대제작은 우리 성산구청이 주관되어야 됩니다.

주관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무대 제작할 수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노창섭 성산구청 문화행사는 꼭 필요하다고 보는데 내년도에는 좀 계획된 게 있습니까?

○성산구 행정과장 이상균 전체적으로 저희들이 위에 작은 음악회 개최는 동별로 다 예산을 배정해서 집행을 다했습니다.

또 길거리 문화 행사라든지 상남 상업지역에 통기타 같은 것을 2회 유치했었습니다.

내년도에는 적극 저희들 예산을 편성해서 유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노창섭 수고하셨습니다.

민원봉사과장님, 밑에 법원출장소 전기내선공사 전액 삭감되었는데 금액은 얼마 안 되는데 이것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성산구 민원봉사과장 최의석 성산구 민원봉사과장 최의석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올 4월 18일부로 저희 성산구청 법원출장소가 법원 별관 건물 1층에 있다가 2층으로 이전했습니다.

당초 면적이 53㎡에서 지금 약 100㎡ 2배 면적으로 올렸기 때문에 공사 자체가 필요 없었습니다.

○위원장대리 노창섭 장소 이전으로 그렇습니까?

○성산구 민원봉사과장 최의석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대리 노창섭 알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있습니까?

김성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성준 위원 정희판 구청장님 이하 구청 직원들,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것 궁금하기도 하고 좋은 사례가 있었던 것 같아서 제가 어떤 사례인지 한 번 여쭙고자 합니다.

236페이지 성산을 빛낸 우수담당 포상금이 예산에 편성되어 있었습니다.

기정액에는 없었는데, 밑에 보니까 2개 부서에서 이런 포상금을 받은 예가 있었던데 저희들도 좋은 일거라 생각해서 저희들도 한 번 알고 성산구뿐만 아니라 다른 구청에서도 좋은 이런 반영할 수 있는 사례가 있다면 예를 한 번 들어주십시오.

○성산구 행정과장 이상균 답변 드리겠습니다.

성산구 행정과장 이상균입니다.

저희들은 일하는 분위기 조성을 위해서 저희들이 연초에 분기별로 2계 담당씩, 담당이라고 하면 계정도 되죠.

저희들 직원 설문조사라든지, 우리 자체심의위원회를 구성해서, 간부공무원을 구성해서 채점해서 직원들 설문조사하고 우리 심사위원회를 구성해서 간부공무원이 심사해서 우수 담당을 분기에 2개 담당을 선정해서 상품권을 한 25만원 정도 이렇게 해서 직원들 일하는 분위기 조성을 위해서 격려하는 그런 제도입니다.

김성준 위원 44분기인데 매 분기마다 했었습니까?

○성산구 행정과장 이상균 예.

김성준 위원 2012년 당초예산에도 포함되어 있습니까?

○성산구 행정과장 이상균 당초예산에는 업무추진비도 일부 썼고요. 정원가산업무추진비로 좀 썼습니다.

김성준 위원 2012도 당초예산에 이 목이 편성했느냐?

○성산구 행정과장 이상균 2011년 올해부터 했었습니다.

김성준 위원 2012년에 이 목을 편성되어 있느냐 이 말입니다.

○성산구 행정과장 이상균 목은 편성 안 됐는데 정원가산업무추진비로 썼습니다.

김성준 위원 2012년에도 이 목은 없지만 업무추진비로 추진하는 할 겁니까?

○성산구 행정과장 이상균 내년도는 아마 저희들 편성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김성준 위원 그래서 제가 물어 보는 것이 2012년……

○성산구 행정과장 이상균 예, 내년도에는……

김성준 위원 좋습니다.

잘 하셨고요. 타 구에서도 이런 부서별 포상들이 더 있었으면 합니다.

예산 편성이 성산구가 됐다고 그러니까, 추경이 아니더라도 내년 예산에도 다른 구청에서도 이런 사례들을 같이 배웠으면 좋겠습니다.

궁금해서 여쭸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노창섭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김성일 위원님,

김성일 위원 김성일 위원입니다.

240페이지에 보면 밑에서 시설비 어려운 세대 집 수리 지원해서 1천만원 요구해서 340만원만 쓰고 660만원을 반납하는데 다른 구에도 있는가 보니까 다른 구에는 그렇게 남은 데가 없습니다.

일을 안 해서 그런 건지, 안 그러면 왜 집행을 안 했는지 한 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산구 민원봉사과장 최의석 성산구청 민원봉사과장 최의석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저희 성산구 올해 2월 18일 생긴 기동대에서 성산구청에서만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당초 저희들은 시 전체 예산만으로 추진하려고 했었는데 그 추진과정에 저희 관내 국제로터리클럽과 협약을 맺어서 그 사업 2대 8개념으로 하다보니까 실제적으로 우리 시비는 2 정도 들고 국제로터리기금 80%를 해서 남은 금액입니다.

김성일 위원 그러면 재원이 다른 데도 할 데가 없었다 말입니까?

○성산구 민원봉사과장 최의석 현재 그 사업을 추진하면서 어려운 세대 집수리 사업은 현재 대방동에 있는 옛날 성원3차 아파트단지내 했었는데 추가로 저희들이 확보하고자 물론 찾아봤습니다마는 나타나지 않고 내년에도 계속해서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김성일 위원 내년에도 보니까 전부 3개 구청에서는 올라왔던데 2개 구청에서는 안 올라오고 이렇게 왜 남겼는가 싶어서 제가 질의를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노창섭 수고하셨습니다.

성산구청에 질의하실 위원님, 예, 최미니 위원님,

최미니 위원 1개가 빠져서 하나 더 추가 질문 드리겠습니다.

민원봉사과에 직원 친절교육 외부전문강사료가 왜 친절교육이 취소됐습니까?

○성산구 민원봉사과장 최의석 민원봉사과장 최의석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친절을 잘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외부강사 예산을 편성했습니다마는 1차적으로 올 3월달부터 15회 걸쳐서 750명에 대한 저희 전 직원에 대해서 제가 직접 친절교육을 했습니다.

그 반응이 참 좋았습니다.

그래서 거기 예산 절감분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최미니 위원 예산 절감을 잘 하셨고요. 과장님이 잘 하셨다고 하니까 다행입니다.

왜 그렇느냐 하면 특히 구청으로 업무 이관이 많이 되면서 구청에서 주민들 대상의 업무를 많이 보시잖아요. 그런데 간간히 들려오는 이야기들이 성산구에 해당되는 것은 아니고 요. 본청 외에 구청이나 읍면동에 계시는 직원들이 좀 덜 친절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본청에서는 친절교육이나 이런 것들을 많이 하거든요. 공무원 친절도 조사도 하고 요.

그런데 구청이나 본청에서는 이런 사업들을 안 하고 있는데, 특별히 좀 대민활동을 많이 하시는 만큼 친절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으로 왜 삭감됐는지 질문드렸습니다.

성산구뿐만이 아니고 다른 구청에서도 특별히 좀 신경을 많이 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본청보다 구청이나 읍면동에 계시는 분들이 많이 덜 친절하다는 이야기들을 듣습니다.

그래서 꼭 좀 당부 드리겠습니다.

○성산구 민원봉사과장 최의석 저희 계획대로 내년에 더욱더 친절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미니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대리 노창섭 다섯 분의 구청장님,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 더 이상 질의하실 분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성산구청 소관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마산합포구청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행정과, 민원봉사과, 세무과 및 읍면동에 대하여 일괄질의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좌석을 옮겨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산합포구 페이지수 245페이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이명근 위원님,

이명근 위원 멀리서 오셨는데 그냥 가시면 안 되잖아요. 제가 궁금 사항 있습니다. 합포구청에, 여러 가지 잘 했다 보아집니다.

그러나 여러 과 중에 저희 소관이 세무과, 행정과, 민원봉사과인데 세무과에 감액률이 9.94% 인데 이 내용을 한 번 설명해 주십시오.

○마산합포구 세무과장 윤재규 마산합포구청 세무과장 윤재규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 과 전체 한 5천만원이 절감되었는데 좀 큰 건만 설명 드리겠습니다.

522페이지 2,190만원은 우리 정기분 각종 고지서 우편료입니다.

여기에 한 2,100만원이 절감된 거는 정기분 재산세 외 수시로 발생하는 각종 세금이 있습니다.

그런데 수시로 발생하는 이 세금이 작년 대비해서 좀 많이 줄었습니다.

그리고 254페이지 체납세 우편료 한 1,030만원되는데 이것은 정기분 각종 세금이 체납될 경우에 독촉고지를 하는데 이것도 좀 발생이 덜 됐습니다.

그리고 254페이지 PDA 730만원 된 이거는 PDA는 자동차 번호판 영치하는 기계입니다.

이것은 아직 수동으로 입력을 했다가 금년 3월에 스마트폰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그 유지비가 절감됐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1천만 정도는 기본경비에서 5% 절감한 1천만 정도 그래서 5천만원 정도절감됐습니다.

이명근 위원 체납액이 줄었다는 말입니까?

○마산합포구 세무과장 윤재규 저희들이 노력을 많이……다른 구청도 마찬가지입니다. 많은 노력을 많이 합니다마는 체납이 금년도 들어서 현저하게 많이 줄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1년에 4,5차례 고지서를 발송하는데 올해는 근본적으로 체납이 많이 줄었기 때문에 우편 발송하는 횟수가 좀 줄었다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명근 위원 우편발송 횟수가 체납이 줄었다고 해서 우편발송 횟수가 준 것이 아니고 법적으로 체납에 대한 우편발송 독촉하는 횟수가 정해져 있지요?

○마산합포구 세무과장 윤재규 법적으로 몇 회 해라는 것은 없습니다마는 우리가 정기분 올해 같은 경우에 체납을 좀 줄이기 위해서 정기분 납기 1달만 지나면 바로 독촉장을 끊어 냅니다.

이명근 위원 그 앞에 차량등록사업소에서는 7,8회 법적으로 정해져 있다고 했는데 어느 것이 맞죠? 이해 안 되는 부분 확인 한 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노창섭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제가 행정과 몇 가지 질문 드리겠습니다.

행정과장님, 246페이지 소송수행자 포상금하고, 247페이지 암호화장비 유지관리비 정보통신운영, 248페이지 노래연습 행사실비보상금에 노래연습장, 게임물, 비디오물 관련 교육 참석자 간식 일괄 집행이 안 됐는데 예산 잡혀 있는데, 그것 설명을 왜 집행이 안 됐습니까?

○마산합포구 행정과장 전길진 답변 드리겠습니다.

소송수행자 포상금 50만권의 건에 대해서 이 건은 예산을 편성할 때 우리 직원들이 소송 수행하고 승소한 경우에 10만원씩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노창섭 직원들한테 주는 겁니까?

○마산합포구 행정과장 전길진 예, 2011년도 실적이 없습니다.

○위원장대리 노창섭 실적?

○마산합포구 행정과장 전길진 예, 없어서 지급을 안 했습니다.

○위원장대리 노창섭 다음,

○마산합포구 행정과장 전길진 암호화장비 유지 관리비 이 건에 대해서는 본청에서 유지 관리비를 지출하고 그래서 우리가 미집행됐습니다.

○위원장대리 노창섭 당초에 계획을 잡았었는데 본청에서 일괄 집행했다?

○마산합포구 행정과장 전길진 예, 우리가 집행하기로 되어 있었는데 본청에서 다 집행을 했습니다.

○위원장대리 노창섭 마지막으로 문화사업 부분에서,

○마산합포구 행정과장 전길진 이게 노래연습장 교육참석자 간식 60만원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보면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보면 연 3시간 범위 내에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이런 규정이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노창섭 할 수가 있다?

○마산합포구 행정과장 전길진 할 수가 있다, 안 해도 되고 할 수 있다는 이런 규정이 있어서 저희들은 홍보물로 대신해서 했습니다.

○위원장대리 노창섭 예산 자체를 첫째 안 잡는 게 안 맞습니까?

돈 금액은 얼마 안 되지만, 잡아놓고 할 수 있다고 했는데 안 하고 그냥 유인물로 대처했네요.

○마산합포구 행정과장 전길진 이 분들 모으기가 너무 힘들어서 내년도에는 다시 검토를 한 번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노창섭 검토하고 있습니까?

○마산합포구 행정과장 전길진 예.

○위원장대리 노창섭 알겠습니다.

이명근 위원 그것 연계해서 그게 무슨 교육입니까? 조금 전에 말씀하신,

○마산합포구 행정과장 전길진 노래연습장, 게임물, 비디오 산업 관련업의 종사자들 교육입니다.

이명근 위원 종사자 어떤, 위생교육이 아니고?

○마산합포구 행정과장 전길진 예.

이명근 위원 어떤?

○마산합포구 행정과장 전길진 비디오 관련……

이명근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노창섭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마산합포구청 소관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직제 순에 의해서 마산회원구청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행정과, 민원봉사과, 세무과 및 읍면동에 대하여 일괄질의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자리 조정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명근 위원님,

이명근 위원 제가 질의를 많이 하는 것 같은데 궁금한 게 많아서 질의를 많이 드리는 것입니다.

이해하시고, 우리 62개 읍면동 중에 상징적으로 회원구 합성1동이 제일 감액이 많습니다.

10% 못 미치는 금액인데, 왜 금액이 이렇게 감액이 많은지 설명해 주십시오. 합성1동,

○마산회원구 행정과장 임수찬 마산회원구 행정과장입니다.

당초에 합성1동이 신축했었습니다.

그래서 작년 12월달에 준공을 하기 전에 지금 경전선 철도공사 지하차도 관계 공사때문에 공사가 마무리되지 않는 바람에 준공을 지금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청사 준공이 끝나고 나면 준공식을 할 때 청사이전 개소식을 하려고 했는데 준공을 못하는 바람에 이전 개소식을 안 한 그 돈이 지금 남았습니다.

그래서 이번 결산추경에 반영한 것이고……

이명근 위원 이전해서 거기서 업무를 하고 있습니까?

○마산회원구 행정과장 임수찬 예.

이명근 위원 개소식만 안 하고?

○마산회원구 행정과장 임수찬 예, 그렇습니다.

이명근 위원 올해는 언제 할 겁니까?

2012년에 합니까?

○마산회원구 행정과장 임수찬 지금 많이 지났기 때문에 별도의 개소식 계획은 없습니다.

이명근 위원 개소식은 안하는 걸로?

○마산회원구 행정과장 임수찬 예.

이명근 위원 그래서 금액이 많이 감액됐는가베,

○마산회원구 행정과장 임수찬 예, 그렇습니다.

이명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노창섭 수고하셨습니다.

예, 정우서 위원님,

정우서 위원 구청장님 이하 직원들, 고생 많습니다.

255페이지 보시면 기간제근로자 보수해서 집행잔액 삭감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9,400만원인데, 이게 9,400만원 결정이 언제 났습니까?

언제 잡힌 예산입니까?

○마산회원구 행정과장 임수찬 당초에 1억 1,600만원이 잡혀 있었고요. 그 다음 추경에 1억 1,600만원을 잡았습니다.

당초에 기간제근로자는 출산이나 육아휴직을 가게 되면 대체인력을 활용하기 위해서 잡은 겁니다.

당초에 6명을 잡아서 했는데 사실상 수요조사를 해 보니까 더 많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추경에 6명을 더 해서 12명을 대체인력으로 총 2억 3천만원 예산을 잡았었습니다.

정우서 위원 추경에 예산을 잡을 때는 너무 과다하게 잡으셨다 그죠?

○마산회원구 행정과장 임수찬 그건 아니고요. 그때는 수요가 있어서 잡았는데 그 기간 중에 육아휴직 갔던 사람들이……

정우서 위원 다시 오게 됐습니까?

○마산회원구 행정과장 임수찬 예, 사실상 출산휴가 가서 육아휴직을 하려고 하던 사람들이 3사람이 육아휴직을 안 들어갔었습니다.

그래서 그렇고 육아휴직 중에 있던 사람들이 일찍 또 복직하는 바람에 예산이 남았었고 그런 예산이 되겠습니다.

정우서 위원 저는 추경때 예산을 받았던 예산 같은데, 너무 과다한 예산을 받아서 이렇게 불용을 하시는 게 아닌가 싶어서 여쭸고요.

밑에 공공운영비에 보시면 주요민원처리 발송 우편료하고 소송인지 및 송달료가 그대로 삭감되었거든요.

○마산회원구 행정과장 임수찬 소송인지 송달료 같은 경우에는 우리 소송하게 되면 소송가액의 2%가 소송인지대로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예측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당초에 계상을 할 때 1억이면 1억 짜리 소송이 들어오게 되면 2%면 200만원입니다.

그런 걸 3건 정도 잡아서 600만원을 잡았었습니다.

그런데 사실상 소송이 들어온 게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삭감하게 되는 겁니다.

정우서 위원 우편료 같은 경우에는 이것도 예상치로 해서 잡아 놓은 부분입니까?

○마산회원구 행정과장 임수찬 예, 그렇습니다.

정우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노창섭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인 위원님,

이상인 위원 수고 많습니다.

이상인 위원입니다.

회원구청 257페이지 일반운영비에서 2,900만원 정도 삭감을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좀 답변을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산회원구 행정과장 임수찬 저희들 회원구 산하에는 문화재가 11개 있습니다.

국가지정 문화재가 1개 있고, 등록문화재와 유형문화재, 무형문화재, 기념물 등 11개가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문화재 안내판이 훼손될 경우에 보수하려고 정비하려고 그 100만원이 이번에 해당되는 사례가 발생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번에 삭감하는 것이고요.

문화홍보라든지 예술행사 홍보물

이상인 위원 아니, 지금 257페이지 공공운영비 안 있습니까?

방범용 CCTV 유지 관리비 거기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했습니다.

○마산회원구 행정과장 임수찬 우리 관내에 방범용 CCTV가 올해 당초예산에 잡을 때 37개소에 42대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CCTV 유지 관리하는데 비용이 지금 사실 생각보다 조금 작게 들었기 때문에 그 돈이 절감되었고요. 그 다음에 경찰상황실 CCTV가 전체 관리하는 종합상황실에 큰 관리하는 CCTV가 상황실내에 5개 현간판이 있습니다.

장비 고장이 있을 때 보수하려고 장비유지 관리비를 300만원 올려 놓은 게 이번에 사유가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방범용 CCTV 전기료 이것도 당초예산 편성할 때 예측을 조금 많이 했던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상인 위원 과다 예산 편성을 했다?

○마산회원구 행정과장 임수찬 예, 조금 과다됐습니다.

그런데 내년 당초예산에는 이게 지금 이 정도로 나가야 됩니다.

다른 CCTV 이거는 보안관계가 있기 때문에 전용회선을 사용해야 되기 때문에 내년부터 는 돈이 많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이상인 위원 예산이 많든 적든 간에 적절한 편성을 잘 하셔서 이렇게 결산 추경에 삭감이 안 되도록 좀 과장님 꼼꼼하게 예산을 챙겨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마산회원구 행정과장 임수찬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세무과에 대해서 한 가지만 과장님, 반갑습니다.

262페이지 사무관리비 보면 일반운영비해서 3,346만원이 지금 삭감되었거든요.

자산관리공사 공매대행 수수료 외해서 체납고지서 발송 우편료 삭감이 됐는데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길 바랍니다.

○마산회원구 세무과장 채홍삼 세무과장 채홍삼입니다.

재산관리 공사대행수수료 사무관리비 외에 2,800만원 삭감된 부분은 저희들이 지방세 체납세를 받을 때 압류도 하고 압류 후에 공매, 경매를 이렇게 하는데 체납자들이 보면 저희들이 압류 공매, 경매 시에는 보면 국세라든지 금융기관에 부채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금융기관이라든지 국세청에서 경매나 공매를 진행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경?공매를 의뢰하더라도 수수료가 안 나가는 경우 있습니다.

세금은 받더라도 나중에 배당을 받더라도 그런 부분인데 올해 같은 경우에도 한 140여건에 3억 2천만원 정도를 징수했는데도 수수료가 좀 적게 나갔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남아 있고, 체납고지서 발송 우편요금도 보면 다른 우편요금이 시세, 도세 이런 데 많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일부가 남은 그런 부분입니다.

이상인 위원 2011년도 체납세 징수율이 다른 구청에서도 많이 애를 쓰시고 고생도 하셨지만 마산회원구청에서 최고 많이 징수를 했더라고요. 내년에도 변함없이 체납세 징수에 대해서 각별한 노력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마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위원장대리 노창섭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258페이지 회원구 행정과장님, 합포구 같은 내용인데 노래연습장, 게임물 비디오 관련 여기도 교육을 안 하고 교재로 대처한 것 같은데……

○마산회원구 행정과장 임수찬 예, 맞습니다.

○위원장대리 노창섭 청소년 문제에 있어서 연습장, 게임물 관련에 대해서 해당 업주들 교육이 꼭 필요하다고 보는데 아까 합포구 마찬가지이고, 이후에 내년 사업이 집행될 수 있도록……

○마산회원구 행정과장 임수찬 예, 그리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노창섭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마산회권구청 소관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직제순에 의해 진해구청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행정과, 민원봉사과, 세무과 및 읍면동에 대해 일괄질의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성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성일 위원 예산계 와 있습니까?

김성일 위원입니다.

왜 예산부서에 오라했느냐 하면 저희가 구청의 예산을 보면 인원은 얼쭉 비슷합니다.

그런데 업무도 비슷하고 대부분 그렇는데 이 예산 전체금액을 보면 너무 차가 납니다.

그리고 또 감액 조치하는 것도 보면 예를 들어서 의창구 같은 데는 3억 1,400만원 감액하는데 성산구는 행정과입니다.

4억 900만원 감액하고, 합포구는 보면 2억 2천이고, 회원구는 보면 1억 9,500, 진해구는 보면 121만 2천원, 이렇게 차가 많이 납니다.

이는 어느 쪽에서 잘 해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예산 전체를 보면 이렇습니다.

그래서 이 사항을 조정할 때도 감안을 어떻게 해서 그런지 감액을 작게 한 데는 일을 잘한 건지, 그것때문에 참고하시라고 오시라 했고 그 다음 제가 진해구에 대해서……나중에 보면 전부 구청의 사항은 구청장이 요구해도 대부분 삭감 다 되고 일 제대로 안 되는데 그래도 배분하는 과정이 맞는지 안 맞는지도 보셔야 된다고 해서 오라 했습니다.

그리 이해를 해 주시고, 진해구청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거기 보면 263페이지에 청사경비시스템 유지보수비해서 5,400만원 예산 받아서 4,200만원 쓰고 1,200만원 남겼습니다.

이것은 어째서 이렇게 많이 남았습니까?

○진해구 행정과장 강우대 행정과장 강우대입니다.

다시 한 번만 더 몇 페이지요?

김성일 위원 263페이지,

○진해구 행정과장 강우대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청사경비시스템 유지보수비 단가를 연간 계약합니다.

계약을 해서 입찰해서 공고해서 입찰을 붙어서 입찰결과에 대해서 절감된 분이기 때문에 1,200만원이 삭감된 것입니다.

김성일 위원 1,200만원이 삭감되었으면 그게 경비 유지보수비하고 체결할 때가 2,3월달에 안 합니까?

○진해구 행정과장 강우대 보통 12월달에 지금 공고를 해 놨습니다.

내년 1월부터 12월까지 12달 유지관리 그걸 해야 되기 때문에,

김성일 위원 당초예산에 이미 계약이 됐는데 나머지 추경때 삭감시켜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다음에는 그렇게 해 주시고, 다음 그 밑에 인지대 및 송달료해서 600만원 예산해서 400만원 쓰고 200만원이 남았는데, 이것도 너무 30% 정도 남는 거거든요. 돈이야 200만원이면 적은 것 같아도 전체적인 사업물량이 30% 남는 겁니다.

이것도 삭감이 안 된 것 같고, 그 다음 케이블수신료를 보면 이게 160만원 남았거든요. 480만에 320만원 쓰고 160만원 이거는 어떻게 해서 이렇게 남겨놨습니까?

○진해구 행정과장 강우대 케이블수신료도 사실상 월 단가계약을 해서 하기 때문에 아마 입찰에 의해서 했기 때문에

김성일 위원 삭감을?

○진해구 행정과장 강우대 예.

김성일 위원 추경을 할 수 있는데 안 했죠?

○진해구 행정과장 강우대 예, 그런 것 같습니다.

김성일 위원 그리고 그 뒤에 내려가면 다음 페이지 264페이지입니다.

유류비가 보면 1억 2천 예산 편성되어 있는데, 7,200만원만 쓰고 4,800만원을 삭감했습니다.

이것도 뭔가 일을 안 한 겁니까?

안 그러면 일을 했는데 걸어다니고 그래서 생긴 건지 한 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해구 행정과장 강우대 진해구 차량이 구청에 총 27대가 있습니다.

휘발유 차량이 3대가 있고 나머지는 경유차가 있습니다.

그것은 연 우리 예산편성 지침에 의해서 예산편성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차량의 횟수, 운행 횟수에 따라서 기름은 조금 많이 들고 적게 들고 하는데, 그렇다고 일 안 한 것은 아니고요. 차량 유지하는 데는 이상이 없었는데 절감을 했다면 이상하게 들릴지 모르지만 운행하는데 차질은 없게 했습니다만 이렇게 예산이 좀 집행잔액이 많이 생긴 것 같습니다.

김성일 위원 알겠습니다.

다음 그 위에 보면 공사 및 공공운영비에 보면 회계제도……공사 및 물품관리 유지보수비해서 540만원 받아 360만원 쓰고 180만원이나 남았거든요.

예산 책정을 많이 해서 그렇습니까?

○진해구 행정과장 강우대 이 유지보수비도 사실상 매월 30만원 지급되는데 예산편성은 45만원되어 있거든요. 이것도 아마 계약을 해서 했기 때문에 절감액이 되겠습니다.

김성일 위원 절감이 됐는데, 검토를 했으면 이 앞에 추경때 전부다 삭감시킬 수 있었던 거네요. 이것 삭감시키고 다른 사업을 받아냈으면 되는데 그렇습니다.

그 다음 265페이지 보면 아까 번에도 방범용 통신료 이것도 보면 상당히 많이 1,300만원 남았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런 것도 할 수 있었던 것 같은데, 그 다음에 제가 다른 데 안 물어 봤으니까 진해구에 물어보고 우리 예산부서에서 참고해서 다음 예산 편성할 때 참고해서 하시라고 위원장님……그래서 묻습니다.

다음 266페이지 문화예술지원 관계에 보면 위에 기타 문화기반시설 박물관 등 4개소해서 7,200만원 예산 편성되었는데 3,840만원만 쓰고 3,860만원을 놔뒀습니다.

우리 박물관에 시설을 할 때는 계획이 있어서 3,840만원 올린 것 아닙니까?

○진해구 행정과장 강우대 문화기반시설 4개소는 사실상 지금 야외공연장도 포함됐는데 야외공연장이 사실상 문화예술재단으로 이관이 되었습니다.

사업비 유지 관리비가 조금 남았고요. 그리고 공공운영비가 4,350만원 남은 거는 우리 탑산하고 루비체스터 진해경찰서 그 자리에 지난 4월 에너지절약 정부지침에 의해서 지금 주의단계이기 때문에 경관 조명을 안 했기 때문에 절감된 사항입니다.

김성일 위원 다음 그 밑에 내려가면 민속예술전수관 보수관계 지붕 내부해서 1천만원 예산 책정해서 10원도 안 쓰고 그대로 남겼는데……

○진해구 행정과장 강우대 민속예술전수관은 올해 금년도 신축을 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곧 준공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신축인 관계로 유지보수 관리비가 전액 남은 겁니다.

김성일 위원 그러면 신축할 정도 같으면 1년이 걸렸을 건데, 당초 예산에서……

○진해구 행정과장 강우대 당초에는 신축 계획이 되더라도 사실 저희 본청에서 신축을 하는데 신축 어느 달에 될지 모르기 때문에 작년의 예산 편성은 미리 대비해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자산취득비하고 지붕 유지 보수비는 편성시켜 놓은 것입니다.

김성일 위원 이것도 충분히 9월달 추경때 삭감시킬 수 있었지요, 그지요? 한 번 말씀해 보세요.

○진해구 행정과장 강우대 예.

김성일 위원 다음에는 챙기세요,

○진해구 행정과장 강우대 잘 알겠습니다.

김성일 위원 다음 268페이지에 보면 주부민방위 기동대 운영해서 728만원 예산을 편성됐는데 228만원만 쓰고 나머지 500만원을 삭감했습니다.

일 안해서 그런 겁니까?

어떻게 다른 예산을 쓴 겁니까?

○진해구 민원봉사과장 나순용 진해구 민원봉사과장 나순용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진해구 민원봉사과장 나순용 주부민방위 기동대 운영비 잔액은 본청에서 일부 행사에 대하여 운영활동비가 재배정되어서 본청에서 예산이 내려왔기 때문에 당초에 편성된 것이 남게 되었습니다.

김성일 위원 다른 구도 마찬가지일 것 아닙니까?

다른 구도 마찬가지일 건데 왜 이렇게……본청에 있는 우리 예산계장님, 본청에서 예산이 남아서 주는 것 같으면 차라리 구청에다가 예산 편성할 때 구청에 편성하는 것이 안 맞습니까?

○예산1담당 서정국 위원님 말씀 맞습니다.

저희들 민방위 업무가 본청에도 있고 구청에도 있는데 저희 예산 편성하는 과정에서 좀 세밀하게 챙겼더라면 이중으로 안 되는 부분이 있었을 건데 그런 부분은 죄송합니다.

김성일 위원 이것은 참고로 해서 다음 추경때는 반드시 조치를 하세요.

○예산1담당 서정국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성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수고하셨습니다.

정우서 위원님,

정우서 위원 예산계장님 나와 계시니까 계장님, 앞서 다른 구청에도 보니까 구청에서 인지대라던가 의창구 같은 경우에 인감용지 구입이라던가 이런 부분들이 구청 예산에 집행되어 있는데 왜 본청에서 다 구입을 해 줍니까?

구청은 나름대로의 어떤 구청에서 구입을 해서 지역민들하고 어떤 경제적인 부분으로 구청에서 해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왜 본청에서 일괄적으로 예산을 배정했는데 본청에서 그렇게 합니까?

그런 부분은 차라리 본청 예산이 남으면 삭감을 하세요. 구청에다가 사서 주지 말고 구청 나름대로의 역할이 있지 않습니까?

○예산1담당 서정국 예, 알겠습니다.

정우서 위원 그리고 진해구 264페이지에 보면 행정과장님, 운전원 체육대회 가족참가자 보상 960만원이 그대로 삭감됐는데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진해구 행정과장 강우대 체육대회가 올해는 개최되지 않았습니다.

정우서 위원 개최되지 않아서 삭감되었습니까?

○진해구 행정과장 강우대 예.

정우서 위원 268페이지에 보면 기타보상금에도 100만원하고 80만원이 그대로 삭감되었거든요. 주민신고 모의훈련 포상하고 직장민방위대장 교육여비,

○진해구 민원봉사과장 나순용 민원봉사과장 나순용입니다.

정우서 위원 268페이지 기타보상금,

○진해구 민원봉사과장 나순용 직장인 민방위대장 교육여비하고 주민신고 모의훈련 포상금 말씀하시지요?

정우서 위원 예.

○진해구 민원봉사과장 나순용 직장인 민방위대장 교육여비는 1년 한 번씩 도청에 읍면 동장과 구 관내에 기업체 민방위대장 교육이 있습니다.

그때 교육여비인데 이번에 이 돈이 본청에서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집행이 안 되었고요.

주민신고 모의훈련 포상금은 포커스훈련이라던가 독수리훈련일 경우에 주민신고 전단을 뿌려서 신고한 자에 한하여 2만원씩의 포상금을 지급하는 그런 제도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 훈련 시에 1건도 발생되지 않아서 미지급된 금액입니다.

정우서 위원 예, 잘 알겠고요. 그 다음에 진해구가 전체적으로 예산이 많이 적습니다.

적은데 비해서 굉장히 알뜰하게 활용을 잘 하셨고 삭감액도 제일 적습니다.

그런데 여기 민원봉사과에 보면 5,500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전체적인 예산이 다른 데에 비해 많은 것 같은데, 어째서 이렇게 삭감되었습니까?

○진해구 민원봉사과장 나순용 그 중에서 많은 비율을 차지하는 부분이 268페이지에 무기계약 근로자 보수와 기본급과 퇴직금 2,500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저희들이 무기계약근로자가 9명이 있습니다. 민원봉사과에,

그래서 그런 사유가 수시로 발생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편성을 해놔야 되는 그런 경우여서 이번에는 그런 사유가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렇습니다.

정우서 위원 그리고 아까 김성일 위원님께서 예산계장님한테 잠깐 짚으셨는데 사실은 저도 이 부분을 짚고 싶었는데 의창구, 성산구, 합포구, 회원구, 진해구 전체를 보면 구별로 우리가 마산, 창원, 진해 이렇게 전체 볼 것이 아니라 구별로 봤을 때 과장님 들어가 앉으시죠. 질문 끝났습니다.

구별로 봤을 때 예산편성에 어떤 차이점이 너무 크다, 전체로 본다면 인구비례라던가 그래서 차이가 난다고 하지만 구별로 봤을 때는 1대 1대 1로 봐도, 진해구 인구나 다른 구청에 비해서 진해구 인구가 적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예산집행 부분에 조금 더 예산계에서는 참고를 하셨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전체 구청에 보니까 예산이 많이……구청별로 보면 예산이 그다지 집행되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구청마다 많은 예산을 절감하셔서 삭감을 하셨는데 올해 1년간 예산부분을 참고하셔서 내년 예산에는 좀 필요부분에는 예산 신청을 더 하시고, 또 1년 예산을 써봤을 때 예산이 많이 남고 필요부분이 적은 부분에서는 예산을 절감하셔서 필요 부분으로 더 되돌릴 수 있는 이런 예산으로 해서 구청의 예산들이 좀 더 효율적으로, 배정된 예산이 사장되지 않고 우리 구민들을 위해서 가능하면 활용될 수 있도록 이렇게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5개 구청장님께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대리 노창섭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이명근 위원님,

이명근 위원 제가 지금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아까 5개 구청 급식 관련 질의를 했는데 그 건을 가지고 5번을 교대를 세워서 질의 드리기에는 부담스럽고 이것을 어떻게 할지 몰라서 제가 질의 드리는 건데, 아까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노래연습장, 게임장, 비디오 관련 사업자 교육 참석 이 부분에서도 5개 구청 비교해 보면 전부 항목이 다 다르고 심지어 성산구하고 진해구는 아예 없고 이런 부분을 보면 구청마다 논리는 똑같은 것 아닙니까?

비디오업하시는 분 교육시키면 간식 똑같은데 아예 항목이 없어요. 어디서 어떻게 했길래 이런 일이 주어졌는지 모르겠네요.

○위원장대리 노창섭 집행하는 부분은 없다.

이명근 위원 했다는 말입니까?

○위원장대리 노창섭 예.

이명근 위원 집행해서 아예 금액이 없어졌다는 말입니까?

○위원장대리 노창섭 그렇죠.

이명근 위원 그러면 지금 보면 항목 중에 명칭도 다르고, 예를 들자면 진해를 만약 비교해 보겠습니다.

성산구청에는 행정처분 우표 요금 이렇게 해서 금액되어 있고, 또 진해에는 불법게임기 압류수거 차량 임차 이렇게 되어 있고 또 3개 구청에는 교육교재비되어 있고 간식비되어 있고 그게 5개 종류되어 있거든요. 여기 항목에 없다는 것은 이미 그 사업을 하고 그 비용을 소진했다는 이야기입니까?

그렇게 보면 되겠습니까?

(「그리 보면 되겠습니다」하는 직원 있음)

이명근 위원 다 되어 있습니까?

(「예, 다되어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명근 위원 사업이 책정해서 다 소진했다는 이야기입니까?

(「구마다 삭감할 게 없어서 안 올라왔다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명근 위원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가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제가 이야기한 부분, 어디에 자료 요청을 했는지 모르겠는데 좋은 뜻에서 식당 관련 어차피 우리가 거기에 필요한 시설비를 지원하고 있으니까 구청에서, 식당 관련 제 욕심은 좋은 음식을 직원들에게 급식을 했으면 하는 뜻에서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노창섭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몇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5개 구청 공히 민원봉사과에 상대적으로 예산 삭감액이 많습니다.

공히 그렇습니다. 상대적으로, 그래서 민원봉사과장님들 내년도 사업 집행하실 때 유념해서 여러 가지 아까 무기계약직 인건비라든지 고정비 부분이 있다고 하더라도 상대적으로 높으니까 참고 부탁드리고요.

이건 추가경정 예산하고 상관없기 때문에 의창구청장님한테 별도로 질문 드리겠습니다.

10월 10일부터 20일까지 경상남도 종합감사에 봉림동주민센터 건립사업 관련해서 설계용역 관련해서 부적절하다는 지적을 받은 적 있습니까?

그것은 구청에서 안 합니까?

봉림동은 본청에서 합니까?

동 건축은 구청에서 하지요?

○의창구청장 안삼두 예, 그렇습니다.

그게 지적된 내용이 결국 설계서를 완성 납품하면서 부속되는 제반 부속서류들이 있습니다.

그게 한두가지 안 챙겨진 것 같은데, 그것은 향후에 이런 일이 없도록 주의를 많이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노창섭 지적사항이 안 나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의창구청장 안삼두 예.

○위원장대리 노창섭 이상으로 5개 구청에 대한 질의응답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5개 구청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50분 회의중지)

(16시56분 계속개의)

○위원장대리 노창섭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우리 위원회 소관에 대하여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토론 순서이나 정회시간에 충분히 토론했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안건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우리 위원회 소관 부서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심사에 대해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제14회 창원시의회(제2차 정례회) 제7차 기획행정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58분 산회)


○출석위원(9인)
노창섭김성일김성준
이상인이명근정광식
정우서이희철최미니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윤기
○출석공무원
공보관 정철영
감사관 정충실
기획정책실장 이종민
행정국장 차상오
의창구청장 안삼두
성산구청장 정희판
마산합포구청장 조광일
마산회원구청장 김덕용
진해구청장 이기태
기획예산담당관 임태현
정보통신담당관 김기동
행정과장 조철현
인사조직과장 전경배
세정과장 이말순
회계과장 김형준
진해차량등록과장 한인구
창원차량등록과장 이문수
마산차량등록과장 오삼세
의창구 행정과장 이영호
의창구 민원봉사과장 김영만
성산구 행정과장 이상균
성산구 민원봉사과장 최의석
마산합포구 행정과 전길진
마산합포구 세무과 윤재규
마산회원구 행정과 임수찬
마산회원구 세무과 채홍삼
진해구 행정과 강우대
진해구 민원봉사과 나순용
예산1담당 서정국
평생학습담당 백원규
과학도시담당 황철세
교육지원담당 하중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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