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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회 제7차 균형발전위원회(2011.12.15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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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회 창원시의회(제2차 정례회)

균형발전위원회회의록
제7호

창원시의회사무국


일시 2011년 12월 15일(목) 10시

장소 균형발전위원회실


의사일정

1. 창원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예비심사

3. 마산 해양신도시건설 실시 협약변경 동의안


심사된 안건

1. 창원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2.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예비심사(시장 제출)(계속)

3. 마산 해양신도시건설 실시 협약변경 동의안(시장제출)


(10시06분 개의)

○위원장 박해영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회 창원시의회(제2차 정례회) 제7차 균형발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여러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회의일정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특히 예산안 심사와 각종 조례안 심사를 하시느라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금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사하게 되면 우리 위원회 이번 정례회 일정은 모두 마무리가 됩니다.

제2차 정례회 회기 내 위원회 의사일정에 항상 협조해 주신 점, 위원장으로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무쪼록 오늘 회의도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를 당부 드리면서,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의사일정은 배부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 창원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0시07분)

○위원장 박해영 의사일정 제1항 창원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병준 소장님,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하수도사업소장 김병준 하수도사업소장 김병준입니다.

평소 저희 하수도사업소 소관 업무에 대해서 깊은 관심을 가지고 각별히 성원해 주신 박해영 균형발전위원장님과 박철하 간사님을 비롯한 균형발전위원회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상정된 창원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물의 재이용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제정 시행됨에 따라 하수도법 제26조가 삭제되었습니다.

따라서 창원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과 물의 재이용에 따른 공공하수도사용료 감면 기준에 산업용을 포함코자 하는 것으로서 주요내용은 창원시 하수도사용조례 제7조 제1항의 법 제26조와 같은 조 제4항 법 제26조를 물의 재이용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로 하고, 별표 6에 공공하수도사용료 감면기준에 산업용을 추가하며, 감면비율은 중수도가 65%, 빗물이용수와 재이용수는 100% 감면코자 하며, 이는 울산광역시와 같은 수준입니다.

입법예고결과 입법예고는 2011년 11월 14일부터 12월 5일까지 입법예고한 결과 이의신청 건은 없었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 신구조문 대비표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현행 창원시 하수도사용 조례 제7조 1항 법 제26조를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로 하고, 사용 조례 제7조 4항의 법 제26조 1항을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로 하였으며, 하수도사용 조례 제29조 감면 등 1항 5호 공공하수처리시설 재이용수를 하·폐수 처리수 재처리수로 하였습니다.

제34조 권한위임에 13호에 있는 28조를 29조로 14호에 있는 29조를 30조로 변경하였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입니다. 현행 별표6의 공공하수도사용료 감면기준 제28조 제2항을 제29조 제2항으로 정정하였습니다.

이상 주요내용에 대한 설명을 드렸습니다. 창원시 하수도사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개정안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박해영 김병준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노무용 전문위원 노무용입니다.

창원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개정조례안은 2011년 12월 8일 창원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동일자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동 개정조례안은 물의 재이용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2011년 6월 9일부로 시행됨에 따라 현행의 하수도법 제26조를 물의 재이용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로 변경하며, 현행의 공공하수처리시설 재이용수를 하 · 폐수 처리수 재처리수로 변경하는 것입니다.

또한 별표 6에 공공하수도사용료 감면기준에 산업용을 신설하고, 제34조 권한의 위임 중 조항적용에 착오분을 정정하는 등, 조례일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서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신설될 산업용의 감면비율에 대하여는 심도 있는 심의가 요구됩니다. 이상으로 창원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해영 노무용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창원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고, 관계공무원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철하 위원님

박철하 위원 소장님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습니다.

주요골자가 산업용을 추가로 감면한다는 것인데 그러면 65%정도의 감면비율이 나오는데 재정손실은 얼마정도 추정하고 있습니까?

○하수도사업소장 김병준 하수도사업소장입니다.

물의 재이용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제정된 입법취지가 우리나라도 물 부족국가이기 때문에 앞으로 물을 절약해야 되고 재이용하자는 취지에서 법이 만들어졌습니다.

저희 하수도사용 조례에 산업용을 추가하게 된 것은 창원시에 공장이 많기 때문에 산업용도 감면할 수 있는 근거를 만들어놓자는 의미이고, 현재로는 공장이나 가정용이나 중수도를 쓰는 데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조례가 만들어짐으로써 재정손실은 현재는 없습니다.

○위원장 박해영 강기일 위원님

강기일 위원 소장님, 재정손실이 안 일어나는 것이 아니고 재정이 더 올라오는 것 아닙니까? 지금 현재 하수도 감면료 기준표를 7페이지에 보면 1안, 2안, 3안 이렇게 해서 올라오는 것을 보면 평균 50, 60, 65 산업용은 이렇는데 구 창원시에는 20하고 마산은 70, 진해는 30으로 했다는 말입니다.

그럼 이것을 전체 평균으로 낼 것 같으면 평균보다 상회하거든요. 상회하는 내용을 감면한다는 것입니까?

○하수도사업소장 김병준 실제로 부과를 하고 있다면 재정손실이 생길 수 있습니다. 과거 창원에 20%, 마산에 70%, 진해 30%한 것도 중수도설치한 곳이 한 군데도 없었기 때문에 조항만 살아 있었는데 이번에 산업용을 신설하면서 창원시가 그래도 110만 메가시티인데 기초자치단체와 비교해서는 안 되겠다.

울산광역시 정도 수준으로는 가야 되겠다 해서 울산광역시 수준으로 맞췄습니다.

강기일 위원 울산광역시가 65이니까 65%로 가겠다는 것입니까?

○하수도사업소장 김병준 65%, 100%, 100% 그렇습니다.

강기일 위원 손실이 있으면 50%나 60%로 갈 수도 있잖아요.

○하수도사업소장 김병준 그렇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할 수 있는데 저희들이 65%, 100%, 100%한 것은 기업이 우리 창원의 미래인데 기업에 지원해 주는 차원에서 조금이라도 물을 재이용하는 것을 촉진하고 그런 차원에서 상향했습니다.

강기일 위원 빗물이용이나 재처리수는 시가 권장하는 것이고, 국가가 권장하는 것이니까 100%로 간다고 하더라도 65% 비율은 너무 높지 않나 생각하구요.

50%와 65%의 차이는 어느 정도 나는지? 10% 정도의 차이가 어느 정도 되는지 한번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하수행정과장 문현수 하수행정과장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물의 재이용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작년 6월 9일자 법률이 신설되고, 금년도 6월 9일자 시행령과 규칙이 제정되었습니다.

이 내용 안에는 보시면 중수도 빗물이용수가 빗물 같은 경우는 지붕면적이 1000㎡로 300평정도 됩니다.

그 이상 되는 운동장 시설이라든가 체육시설, 주로 공공시설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1000㎡ 이상 들어오면 감면대상 요율을 적용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중수도 부분은 건축연면적이 6만㎡ 이상 되는 시설에 대해서 저희들이 감면비율을 정하는 것으로 해서 오늘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 창원시 관내에 중수도에 대한 부분은 6만㎡ 건물이 전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적용을 못해왔고, 앞으로 빗물처리시설 같은 경우는 창원시 관내 공장이 많기 때문에 공장발전을 위해서 100% 감면을 다 해주는 것으로 입안을 해온 상태입니다.

강기일 위원 본위원이 우려하는 것은 요율을 올려주었다가 내리기는 힘든 것입니다. 이것으로 인해서 나중에 일반인들에게 요율이 올라온다면 적자누적이 많아서 요율을 일반인들에게 올린다거나 대중이 이용하는 목욕탕에 그걸 적용하거나 이렇게 될 우려가 있다. 그걸 본위원은 지적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 시기에 50%를 정하느냐, 60%를 정하느냐, 65%를 정하느냐 하는 것은 심각하게 생각해야 된다.

조금의 적자가 있다면 평균을 만들어내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되는데 소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하수도사업소장 김병준 하수도사업소장입니다.

강기일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은 깊이 생각해볼 필요는 있다고 봅니다. 지금 우리나라 중수도나 빗물이용수, 재처리수가 거의 없는 상태에서 이제부터 시작하는 단계거든요.

지금 기존 조례에 가정용은 70%를 감면해 주게 되어 있고, 일반목욕탕은 50%를 감면해 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감면도 실제로는 적용이 안 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 요율 때문에 재정손실이 발생한다든지 앞으로 들어올 수입이 많이 감소할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실제로 중수도를 설치할 수 있는 여건이 별로 없기 때문에 창원시가 65% 해도 큰 무리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강기일 위원 지금 현재 소장님 말씀은 저하고 견해가 조금 다른 것 같은데요. 하수도시설요금을 부과하는 기준은 뭡니까? 수도계량기를 보고 하지 않습니까?

○하수도사업소장 김병준 상수도 사용량을 가지고 합니다.

강기일 위원 그런데 빗물이용수나 재처리수를 가지고 담아놓았다가 그걸 재사용하면 수도 사용료 보다 빗물이나 재처리수가 있기 때문에 그 처리비용이 늘어난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하수처리비용이 약품비라든지 인건비가 더 늘어나겠죠. 늘어나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은 100% 감면해 주는 것 좋다고 찬성합니다.

그러나 그 외 중수도를 거기에 다시 감면해 주는 것은 신중하게 생각해야 된다. 우리가 50%를 정하느냐, 60%를 정하느냐, 65% 중에서 이것을 그것까지 너무 무리하게 요율을 올려줄 필요가 있느냐. 이 말입니다.

○하수도사업소장 김병준 100%했으면 무리하다고 생각되겠는데 65%이기 때문에 그렇게 많이 무리하다는 생각은 들지 않고, 중수도는 상수도를 사용하고 난 뒤에 그 물을 다시 재이용하는 것인데 재이용하면 그만큼 상수도사용량이 줄어들게 되고, 상수도나 하수도나 어차피 원가금액이 징수하는 요금이 원가에 미치지 못하기 때문에 상수도사용량이 줄어들면 그만큼 우리시 재정에도 도움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강기일 위원 소장님과 저는 견해는 다르지만 우리 위원님들은 그러한 생각을 할 수가 있겠다. 본위원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요율 문제는 조금 신중하게 생각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해영 소장님, 이 조례안을 올릴 때 법령이 있으면 법에서 제한하는 몇 %이상, 이하 기준이 있다는 말입니다.

그것도 지금 자료가 없고, 집행부에서 임의적으로 몇 %이면 좋겠다. 이래가지고 올렸다는 말입니다.

지금 현재 소장님께서는 6만㎡라고 했습니까? 소위 말하면 편의상 얘기하면 3만평이죠? 3만평 아파트 단지가 앞으로 생길 수 있다는 말입니다.

그렇게 하고 특히나 건폐율이 옛날에는 60% 주었지만 지금은 15%에서 25% 미만입니다. 이렇게 되었을 때 면적을 콘크리트 면적으로 하든지 화단면적을 포함시키든지 이런 부분이 법에 명시된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일방적으로 상위법이 바뀌었으니까 우리는 따라가야 된다. 이렇게 해가지고 의회에 그냥 승인하세요. 정말로 우리 위원회에서 생각할 때 이런 내용은 정말 유감스럽습니다.

자료도 없이, 이렇게 조례안을 올려버리면

황일두 위원 지금 우리 집행부와 위원님들 간에 내용을 잘 이해를 못하신 것 같은데 물 재이용은 누가 합니까? 시가 합니까? 각자 본인들이 합니까?

○하수도사업소장 김병준 시민들이 하는 것입니다.

황일두 위원 공장이나 가정에서 자기들이 물을 쓰고 그 물을 안 버리고 재이용했을 때 거기에 대한 하수 처리하는 비용은 우리가 조금 감면해 주겠다는 내용입니다.

○위원장 박해영 그 내용은 맞는데

황일두 위원 그러니까 우리시에서는 물을 조금이라도 더 아끼자는 측면에서 이런 것을 제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크게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 박해영 지금 이 법이 입법 예고되었을 때 아파트 재건축 ? 재개발에 관해서 빗물사용시설을 하면 용적률이나 인센티브를 주는 건축법도 있어요.

그런데 한 부분만 가지고 올라오니까 유감스럽다는 얘기입니다. 앞으로 권장을 하려면 아파트 재건축 · 재개발을 할 때 이런 정황시설을 했을 때 시공사에서 비용이 20억, 30억 더 추가로 들어가니까 인센티브를 더 주는 건축조례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한 면만 가지고 올라왔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런 지적을 하는 겁니다.

○하수도사업소장 김병준 하수도사용 조례는 아까 감면비율을 위원장님께서 몇 %, 몇 % 범위가 있을 것이라고 말씀하시는데 이 비율은 법령상이나 지침에 나와 있는 것이 없습니다.

그 자치단체 사정 따라 정하게 되어 있는데 지금까지 창원시의 경우 가정용은 70%이고, 일반목욕탕은 50%가 되어 있는데 산업용은 신설하면서 그 중간으로 65%를 했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위원장 박해영 65%를 했는데 지금 현재 인근 감면지역을 보면 김해는 10%, 양산은 50%, 진주시는 50%, 울산시가 65%입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우리 창원시가 최고 요율을 정하고 있는 울산보다도 더 상향조정했다는 얘기 아닙니까?

○하수도사업소장 김병준 울산하고 같습니다.

○위원장 박해영 이런 식으로 되었는데 평소에 업무보고를 한다든지 이렇게 되었으면 좋은데 조례만 올라오니까 이런 문제가 생기는 것이죠.

○하수도사업소장 김병준 죄송합니다. 위원장님 말씀대로 소통이 덜 된 것 같습니다. 앞으로 조심하겠습니다.

○위원장 박해영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동료위원여러분!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7분 회의중지)

(10시59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해영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제1항에 대한 질의를 종결합니다.

다음 토론순서입니다만 질의, 답변 시 충분한 설명과 심도 있는 심사가 있었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하여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창원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안건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7분 회의중지)

(10시59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해영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예비심사(시장 제출)(계속)

(11시01분)

○위원장 박해영 의사일정 제2항 추가경정 세입 · 세출 예산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하수도사업소장님,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하수도사업소장 김병준 하수도사업소장 김병준입니다.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순으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하수도사업소 소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의 총예산현액은 기정예산액 대비 7억 5600만원이 증액된 1341억 6500만원으로서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20억 4500만원 증액된 495억 5400만원, 특별회계는 12억 8900만원이 감소된 846억 1천만원으로, 세출예산액은 하수도사업소 562억 9600만원과 환경문화위원회 소관 환경사업소 283억 1500만원이 별도로 계상되어 있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하여 소관부서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321페이지, 322페이지입니다. 하수시설과 예산현액은 기정예산 381억 7500만원보다 20억 4500만원 증액된 402억 2천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대부분 국·도비 확정내시와 낙동강 수계기금의 변경내시에 따른 사업비 조정과 국·도비 반환금에 관한 사항으로 주요사업별로는 내서전안마을 하수관거정비사업은 국비확정 내시액 감소에 따라 2억 7천만원 감소 계상하였으며, 대산동읍 차집지관설치 2단계 사업은 수질개선특별회계 전입금으로 18억 증액 계상하였고, 북면하수처리장 건설사업은 국·도비 변경내시 확정으로 12억 감소 계상되었으며, 통합창원시 하수도정비기본계획변경용역 집행잔액 3억 6500만원을 감소 계상하고, 진전문화농어촌마을 하수도정비사업 국·도비 추가내시로 3억 3천만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국·도비 반환금으로 대산하수처리장 외 3개 사업에 17억 7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하수도사업특별회계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예산현액은 기정예산 859억보다 12억 8900만원 감소된 846억 1천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특별회계 21페이지입니다. 먼저 세입예산에 대해 말씀드리면, 영업외수입으로 환경사업소 소관 3200만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22페이지 자본적 수입으로 국·도비 변경내시 확정으로 국비가 9억 8600만원 감소 계상되었으며, 사업별로는 진해하수슬러지처리시설 설치공사에 6억, 진해동부지역 하수관거정비공사 12억, 진해여좌처리분구 오수관로정비공사 7천만원이 각각 증액 계상되었고, 하수관거정비 BTL 사업 임대료 28억 5600만원이 감소 계상되었습니다.

도비보조사업은 3억 3400만원이 감소되었으며, 사업별로는 진해하수슬러지 처리시설 설치공사 1억 2900만원 증액 계상과 에너지 자립화 시범사업 4억 6300만원 감소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소관부서별 세출 예산에 대해 말씀드리면 27페이지, 28페이지입니다. 하수행정과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129억 4300만원 보다 53억 1800만원이 증액된 182억 62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공기업특별회계 간 부담금 800만원, 사업예산 예비비 26억 5500만원과 자본예산 예비비 26억 5500만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6페이지 37페이지입니다. 하수시설과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103억 5400만원보다 4억 3800만원 증액된 107억 92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일반관리비 집행잔액 2900만원 감소 계상하였습니다. 33페이지에 웅동공공하수처리장 방류해역 영향조사용역 집행잔액 1억 3900만원 감소 편성하였습니다.

원격감시시스템 구축사업 집행잔액 3200만원을 감소 계상하였으며, 진해하수슬러지 처리시설 설치공사 외 3건 6억 3900만원 증액과 감소 계상하였습니다.

37페이지부터 41페이지까지입니다. 하수정비과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325억 3900만원보다 52억 9700만원 감소된 272억 42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인건비 집행잔액 3100만원, 일반운영비 집행잔액 2200만원, 38페이지 재료비 집행잔액 3200만원, 수선교체비 4억 6500만원, 하수관거정비 BTL 사업 임대료 40억 8100만원을 각각 삭감 계상하였습니다.

39페이지 일반관리비 집행잔액 1300만원 삭감 계상하였습니다. 40페이지 창동 학문당 하수도정비공사 외 5건 시설비 미 집행액 18억 5200만원 삭감하였으며, 41페이지 진해동부지역 하수관거정비공사 12억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환경사업소 소관 세출예산은 환경문화위원회 소속으로 본위원회에서는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이상 설명 드린 하수도사업소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저희 사업소에서 상정한 내용대로 승인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해영 김병준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는 제6차 회의 시 균형발전실 제안설명 후 일괄보고가 되었으므로, 생략하고 바로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부서별로 진행한 후, 하수도사업소 전체에 대한 총괄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하수행정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일반회계는 해당이 없고 하수도사업특별회계는 별책 25쪽에서 28쪽까지입니다.

하수행정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하수행정과 질의는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하수시설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회계는 321쪽에서 322쪽 하수도사업특별회계는 별책 29쪽에서 34쪽까지입니다.

정쌍학 위원님

정쌍학 위원 정쌍학 위원입니다. 반갑습니다.

방금 소장님으로부터 제안설명 잘 들었습니다. 어제 상수도사업소에서도 우리 의원들께서 문제제기가 좀 있었습니다.

어떤 내용이냐 하면 계획의 입안 시에 면밀한 자료수집과 분석이 좀 부족한 관계로 집행잔액이 많이 남았다. 이런 부분 지적이 있었는데 여기에 근거해서 본위원도 자료를 보니까 실제 33페이지에 시설비 웅동 공공하수처리장 방류해역조사 용역 1억 3400만원 정도, 그 밑에 시설비 원격감시시스템 구축사업 3200만원 이렇게 쭉 나와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평소 계획을 세울 때 철저한 계획이 미흡했던 것이 아닌가 생각되는데 답변해 주십시오.

○하수시설과장 이천호 하수시설과장 이천호입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웅동공공하수처리장 방류해역 해양조사용역은 저희들이 본 용역 같은 경우는 학술용역이기 때문에 타 시군에 이런 사례를 고려해서 저희들이 용역비 기초금액을 산정합니다.

저희들이 거제와 통영, 진동처리장 여러 관계를 고려해서 용역비를 산정했는데 저희들 기초금액을 산정할 때 어장의 규모라든지 양을 고려해서 산정해야 되는데 고려가 좀 잘못되어서 당초 예산편성할 때 면밀히 검토가 안된 것 같습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철저히 기초금액 산정부터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쌍학 위원 검토가 부족했다는 지적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일반회계 322쪽에 하단부분에 국고보조금 반환금 부분이 있습니다.

이게 17억 7000만원인데 이 부분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하수시설과장 이천호 국고와 도비보조금 반환금은 당초에 저희들이 실시설계를 해서 환경부에 재원협의를 받아서 사업을 시행합니다.

사업공정과정에서 설계변경이 이루어지다보니까 금액이 남는 부분에 대해서 공사는 전부 완공이 된 사업입니다.

완공이 된 사업에 대해서 정산하고 나서 남는 금액에 대해서 반환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정산처리하기 위해서 하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전부 준공이 다 된 것입니다.

정쌍학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해영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장병운 위원님

장병운 위원 장병운 위원입니다.

앞서 동료위원께서 지적을 하셨습니다만 용역비 같은 경우는 학술 용역이라면 과업내용에 따라서 용역비 책정을 합니까?

조금 전에 타 시군 근거를 해서 용역을 한다고 했는데

○하수시설과장 이천호 저희들이 일반기술용역인 경우에는 정확한 품의기준이 있는데 학술용역관계는 실제 뚜렷한 품의기준이 없다보니까 타 시군의 여사사례를 참고해서 하다보니까 앞에 말씀드린 그런 사항이 발생한 것 같습니다.

장병운 위원 본위원의 생각은 과업내용이 부실해서 과소집행이 된 것 아닌가. 이것 마무리되고 나면 휴유증 없겠습니까?

○하수시설과장 이천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과업을 부실하게 해서 금액이 남은 것은 아니고 저희들이 이 과업이 끝나고 나서 과업결과에 또 무슨 피해사항이 발생된다면 별도로 피해발생에 따른 감정용역은 별도로 예산이 확보되어야 감정용역을 할 것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장병운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해영 박철하 위원님

박철하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34페이지 진해하수슬러지설치공사 감리비가 당초 2억 5천만원에서 4억 1천만원으로 증액되었는데 약 1억 6천만원이 증액되었는데 감리비가 예전에 예산확보를 다 못한 것입니까? 아니면 감리비가 인상된 것입니까?

○하수시설과장 이천호 하수시설과장 이천호입니다.

사실 간사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진해하수슬러지처리 사업비가 국비가 적게 내려오다 보니까 그 당시 그 금액 범위 내에서 감리비를 책정한 것이고, 현재 정상적으로 국비가 내려온 부분에 대해서 필요한 감리비 전체부분이 확보되다 보니까 증액이 된 것입니다.

박철하 위원 그 동안 감리비가 부족해서 감리를 못한 것은 아니고, 추진하는데 국비가 안 내려오다 보니까 감리비 총금액은 4억 이상 되는데 이번에 국비가 내려와서 맞추게 되었다는 것이죠?

○하수시설과장 이천호 그렇습니다.

박철하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해영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하수시설과 소관 질의를 종결합니다.

다음 하수정비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회계는 해당이 없습니다.

하수도특별회계 별책 35쪽에서 41쪽까지입니다.

계속비 사업은 별책 59쪽입니다. 참고하시고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창섭 위원님

공창섭 위원 수고 많습니다. 공창섭 위원입니다.

위원장이 허락하신다면 앞에 부분 같이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해영 그렇게 하십시오.

공창섭 위원 28페이지에 보니까 예비비가 빨리 넘어가는 바람에 질문을 못 드렸는데 증액된 부분이 있습니다.

증액된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하수행정과장 문현수 하수행정과장이 설명 드리겠습니다.

53억 되는 부분은 저희들이 2011년도 1년간 공사집행 발주를 해서 집행잔액과 낙찰잔액이 있습니다. 그걸 총 취합한 부분을 내년도 예산으로 잉여금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걸 예비비로 재편성을 했습니다.

공창섭 위원 알겠습니다. 38페이지에 보면 민간이전에 하수관거정비 BTL 사업 임대료 지급해가지고 116억 6200만원에서 감액 편성을 했는데 사유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십시오.

○하수정비과장 서윤성 하수정비과장 서윤성입니다.

하수 BTL 사업이 2011년 10월 20일 준공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당초예산에는 국비와 시비를 포함해서 1년분이 되었는데, 그 유지관리를 2011년 6월 21일부터 12월말까지 하다보니까 국비와 시비가 그 기간이 줄어듦에 따라 줄어들었습니다.

공창섭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해영 박철하 위원님

박철하 위원 과장님, 타 부서에 비해서 집행잔액이 많이 남았습니다. 50억 이상입니다. 내용을 보니까 BTL 사업 임대료가 거의 40억 이상을 차지하고, 타 부서에 비해서 시설공사비용이 2억, 1억 이렇게 남는 것이 많습니다. 전체적으로 포괄해서 사실대로 말씀하십시오.

○하수정비과장 서윤성 하수정비과는 마산, 창원, 진해 전체 시가지 하수정비를 위해서 긴급복구비나 관거 교체비를 많이 넣었는데 다행히도 올해는 폭우가 없었고, 재해가 전혀 없어서 이 부분에 대한 예산이 상당히 많이 남았습니다.

다행으로 올해도 국비 12억을 추가로 더 받았습니다. 내년에도 기 확보되어 있는 국비보다도 최대한 노력해서 국비를 많이 확보하려고 합니다.

국비를 많이 확보하면 결국은 시비부담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아마 다행으로 그렇게 좋은 쪽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철하 위원 제가 볼 때는 어떤 특수사항 때문에 사업을 못한 것에 대해서 BTL 사업 임대료 지원을 못한 그런 사항은 이해가 가는데 기정 사업에 있어서 20억 공사가 2억 5천만원이나 남는다든지 하는 것은 분명히 과다편성을 한 것으로 예상되고요.

그 다음에 시가지에 하수관거 내부조사 및 오수관 정비를 하는데 있어서 3억 2천만원 공사에 1억 8천만원이 남았습니다. 이것은 너무 과다 편성한 것 아닙니까?

○하수정비과장 서윤성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해마다 갑작스럽게 집중호우가 오면 상류부 토사들이 우수관과 오수관을 막아서 상당히 문제가 많이 생깁니다. 작년에도 그런 문제가 상당히 많이 생겼거든요.

그런데 올해는 그런 경우가 전혀 없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예산이 많이 남았습니다. 내년도에도 태풍이 안 온다면 시설비가 많이 남을 수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박철하 위원 태풍 등 기타 자연재해에 의해서 공사를 못할 수도 있습니다. 물론 하수도사업소의 특별회계로서 남는 잔액부분은 예비비로 돌릴 수 있다고 하지만 그래도 사업부분에 있어서 과다편성을 많이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1억 8천만원도 있지만 기타 1억 4천만원, 거의 다 보면 공사금액이 1억대 이상으로 남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이런 경우는 앞으로 주도면밀하게 예산을 책정해서 이런 부분을 줄여나가야 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해영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하수정비과 소관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하수도사업소 총괄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강기일 위원님

강기일 위원 강기일 위원입니다. 하수도정비 사업을 하면 슬러지나 특정폐기물이 나오는데 하수나 특정폐기물을 위탁 처리하는 업체가 있지 않습니까?

위탁 처리하는 업소와 계약기간 등 계약서 사본을 과별로 자료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해영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하수도사업소 소관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합니다.

토론은 우리 위원회 소관 전 부서에 대한 질의 답변을 끝낸 후 일괄해서 계수조정과 함께 하겠습니다.

김병준 소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가 많았습니다. 특히나 신묘년 한해는 정말 다사다난한 것 같습니다.

통합이후에 하수도사업 발전에 큰 힘을 발휘하신 김병준 소장님과 전 공무원 여러분들께 고맙다는 말씀을 이 자리에서 드리겠습니다.

점심식사와 휴식을 위하여 오후 1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7분 회의중지)

(13시06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해영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김현만 해양개발사업소장님을 비롯한 공무원여러분, 반갑습니다. 해양개발사업소 소관 동의안과 추경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3. 마산 해양신도시건설 실시 협약변경 동의안(시장제출)

(13시07분)

○위원장 박해영 의사일정 제3항 마산 해양신도시건설 실시 협약변경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해양개발사업소장님,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해양개발사업소장 김현만 해양개발사업소장 김현만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정말 노고가 많으십니다. 항상 저희 해양개발사업소 업무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균형발전위원회 박해영 위원장님과 참석하신 위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려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오늘 상정된 마산 해양신도시건설 실시 협약변경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제안사유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2007년 2월 8일 현대산업개발(주)과 컨소시엄 사업협약을 체결하여, 2010년 4월 16일 실시협약을 한 차례 변경한 바가 있습니다.

본 사업은 국책사업인 마산항 개발 사업과 연계 추진하는 사업으로서, 마산항 개발 사업에서 발생한 준설토 투기장을 도시용지로 개발하기 위하여, 구 마산시가 정부 및 민간사업자가 협약을 체결하여 2010년 6월 실시계획 인가를 득하여 사업 착수를 앞두고 있습니다.

그러나 2010년 7월 통합 창원시 출범에 따라 지역사회에서 통합된 항만의 새로운 시각에서 본 사업을 재검토해야 한다는 시민의 여론이 형성되면서, 민간협의회 9회, 정부 및 TF회의 8회를 개최하였습니다.

항로수심을 13m에서 12.5m로 줄여 서항지구의 매립면적을 대폭 축소하고, 기존부두(218,457㎡)는 정부가 시민들을 위한 친수공간으로 개발하기로 결정 하였으며, 당초 공동주택 위주의 개발계획에 대하여 각종 시민사회단체에서 도심 공동화 현상 우려와 조망권 확보를 위해 공동주택 및 상업시설 배제를 강력히 요구하고 있어, 개발계획 및 사업계획 변경에 따른 실시협약 변경이 불가피하여 본 사업 및 국책사업의 원활한 연계추진을 위하여 마산해양신도시 건설사업 실시협약 변경 동의안을 시의회에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협약 변경 주요사항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사업구역은 당초 1,774천㎡에서 1,063천㎡로 축소되었으며, 평수로 하면 34만평에서 19만평이 되겠습니다. 서항지구가 당초 1,341㎡에서 630㎡로 축소되었습니다.

개발계획은 기본방향은 당초 공동주택이 9297세대가 되었습니다만 지역사회 의견을 반영 공동주택 및 상업시설을 배제한 해양테마파크 등 공공시설 및 복합 업무 비즈니스 단지로 공공성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개발계획 변경 수립은 지역시민사회단체 및 관계 전문가, 시의원님이 참석하는 자문위원회를 구성하여 시민참여에 의한 개발계획이 수립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비는 현재 사업계획 및 실시설계 미완료로 당초 협약을 기준으로 추정한 사업비로서 당초 6553억원에서 2천억원이 감소된 4493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정하고 있으며, 이 중 저희들이 가포지구 신항을 제외하면 신도시는 약 3500억원이 되겠습니다.

공동주택 배제 및 공공시설 확대로 인하여 민간 선 투입 비용은 당초보다 축소되고, 재정투입은 증가하였습니다.

협약서 주요변경사항으로서는 당초 선 투입 시공비는 분양대금으로 현금을 지급하되, 조성 토지 미분양 시 공동주택에 대하여 대물변제권을 주었습니다.

그러나 이번에는 상업용지와 공동주택용지가 없기 때문에 대물변제는 없습니다. 앞으로 변경된 개발계획에는 공동주택이 배제되어 있어, 대불변제가 현실적으로 어려운 현실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사업비 확보차원에서 지난 9월 27일 위원장님도 참석하신 경남포커스에서도 건의한 바 있습니다만 저희 시비도 일부 넣고 국비 관계로 해서 저희들이 호안 3.3km, 도로, 상수도, 하수도 해가지고 1600억 정도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난 11월 10일자로 국토해양부에 기 국비요청을 한 바 있으며, 이 관계는 국토해양부와 기재부에 실무협의를 두 세 차례 마친 상태에 있습니다.

따라서 선 투입 시공비 지급을 분양대금 재정으로 지급하되, 조성 토지 미분양 시는 우리시가 매입 조치하는 내용으로 변경할 계획입니다.

이상 실시협약 변경 동의안에 대한 개략적인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상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질문사항이 있으시면 실무과장이 성실히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박해영 김현만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노무용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노무용 전문위원 노무용입니다.

마산 해양신도시건설 협약 변경 동의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변경 동의안은 지방자치법 제39조 제1항 제8호의 규정에 따라 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제출된 안건입니다.

구 마산시에서는 지난 2007년 2월 8일 현대산업개발을 포함한 4개 업체와 실시협약을 체결하였으며, 2010년 4월 16일 사업비 변경 등으로 인하여 1차로 변경실시협약을 체결하였습니다.

마산해양신도시 건설사업과 관련하여서는 마산지역의 사회단체, 주민과 수차에 협의를 거쳐 수렴된 의견을 사업계획에 반영하여 변경한 후 2차의 변경 실시 협약을 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요약하여 보면 첫 째, 사업규모의 축소입니다. 당초에는 177만 4천㎡(53만평)을 계획하였으나, 71만 1천㎡(21만평)을 줄여서 106만 3천㎡(32만평)으로 변경하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사업비의 축소입니다. 6553억원의 당초사업비를 사업규모의 축소에 따라 2060억원으로 축소하여 약 4493억원으로 변경하려는 것입니다.

세 번째 용지의 활용계획 변경입니다. 9297세대의 공동주택과 상업시설을 포함하였던 당초개발계획을 복합업무 비즈니스 단지와 해양테마파크 등 공공시설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용지의 공공성을 제고하려는 것입니다.

네 번째 민간의 선투입비 지급방법 변경입니다. 민간의 선투입비 4026억원에 대하여는 공동주택의 분양대금으로 지급하려던 당초계획을 공동주택의 분양대금과 시의 재정으로 지급하는 것으로 방법을 변경한 것입니다.

사업추진 환경의 변화, 사업추진 지연 등으로 예견되는 책임의 소재, 법적인 분쟁을 방지하기 위하여 실시협약의 변경은 시의적절하다고 사료됩니다.

그러나 사업의 규모, 시의 재정부담액 증가 등에 대하여는 심도 있는 심의가 있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마산 해양신도시건설사업 실시 협약 변경 동의안에 대한 검토사항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해영 노무용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마산 해양신도시건설사업 실시 협약 변경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주시고 관계공무원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쌍학 위원님

정쌍학 위원 반갑습니다. 정쌍학 위원입니다.

방금 김현만 소장님으로부터 마산 해양신도시건설사업 실시 협약 변경 동의안 제안설명 잘 들었고요.

마산 해양신도시건설사업이 국책사업인 마산항개발사업과 연계 추진하는 사업인데요. 마창진이 통합이 되면서 시민단체나 지역사회에서 본 사업을 재검토해야 한다는 여론이 줄기차게 있어 왔습니다.

그래서 민관조정협의회에서 조정위원회 회의도 개최하고, 또 정부 TF 회의를 통해서 항로수심을 당초 13m에서 12.5m로 줄여서 서항지구의 매립면적을 대폭 축소하기는 했습니다만 아직도 시민단체에서 완전 백지화 내지는 더 축소를 주장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금년 내 이렇게 실시협약 미 변경 시에는 어떻게 되는지 이 부분을 설명해 주시고, 이렇게 줄기차게 이런 요구를 하고 있는 시민단체를 어떻게 설득해 나갈 것인지 방안이 있으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개발사업소장 김현만 정쌍학 위원님 질의에 답변 올리겠습니다.

먼저 앞서 보고 드린 대로 당초 시민단체에서 주장한 것이 면적축소였습니다. 그래서 면적이 축소되었습니다. 다음은 상업지역과 주거지역을 배제해야 된다. 그래서 저희들이 상업지역을 또 배제를 했습니다.

세 번째 문제가 공사비 문제가 되겠습니다. 당초 저희들이 신도시만 3500억 정도 되어 집니다. 그 중에 순수한 공사비만 2400억 정도 되겠습니다.

나머지 정도는 이자라든가 기타비용이 되겠습니다. 저희들 2400억 중에서 시민단체에서 면적축소도 하고 용도변경도 요구를 해서 관철이 되어 있습니다.

그럼 여기에 들어간 공사비를 아무리 저희들이 지난 9월 27일날 경남시사포커스에서 했지만 시비를 다 넣는다는 것은 무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연구한 끝에 이 사업 자체가 당초 우리 마산시가 필요한 사업이 아니고 국토해양부에서 진해신항, 광양 투톱체제에서 허브항으로 가포신항을 개발하려는 것이기 때문에 정부에서도 국비지원이 필요하다.

지난해 마산, 창원, 진해 3개시가 통합이 되어졌습니다. 통합이 되고 여러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그 두 가지 안건을 가지고 국비를 좀 지원해 주면 좋겠다.

그래서 이 관계는 도시개발법 59조에 국비지원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만 지금까지 지원한 사례는 없었습니다.

참고로 부산에 기 보도된 북항지역에 당초 1000억원 하다가 지난번 VIP 다녀가시고 2500억원은 지원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호안을 만들 때 19만평에 대한 호안길이가 3.3km입니다. 3.3km에 들어가는 금액이 1100억 들어가집니다.

그 외 교량 2개소와 도로, 상수도, 하수도, 기반시설 했을 때 약 500억 정도 됩니다. 그래서 우리시로서는 1600억 정도는 국비를 좀 지원해 주면 좋겠다.

그래가지고 국토해양부와 기재부에 가서 실무국장한테 설명을 다 드리고, 저희 지역출신 국회의원 다섯 분이 계시지 않습니까?

설명을 드리고 어쨌든 2012년도 당초예산에 마산 해양신도시 예산 전체 1600억 중에서 금회 확정은 안 되더라도 계정과목에 한번 이름표는 달지 않겠느냐. 그래서 저희들이 줄기차게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게 되면 우리 시민단체에서 얘기하는 상업지역이나 공동주택은 배제가 되어졌고, 공사비 문제가 되어져야 시민단체에서는 시민들이 바라는 대로 테마공원이나 그런 식으로 갈 수 있을 것 아니냐. 그 부분은 저희들이 최대한 국비를 확보하고 일부 부족하면 시비를 넣고 공사비 관계도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되어 있는 것이 추정설계입니다. 그래서 제일 문제가 호안에 1100억 들어가고 나머지 성토를 했을 때 양질토사가 준설토를 넣고 나면 순서가 양질토사를 넣어야 됩니다.

토사비용을 철저히 검증해서 최소한으로 줄여서 어쨌든 사업비를 최소화 시키는 것이 목적입니다. 그리고 시민단체도 여러 분들을 뵈었습니다. 그런 부분은 관계전문가 경남대나, 경상대, 창원대 교수님과 앉아서 토론도 하고 그런 부분이 충분히 이해가 되어서 이 관계는 제가 볼 때는 그렇습니다.

이 관계가 제가 먼저 말씀 드린 대로 단순히 해양신도시 하나 사업 같으면 문제가 없습니다. 가포 신항과 연계가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위원님들도 아시다시피 지난해 2011년 개장목표를 두었다가 준설투기장이 조성이 안 되어서 1년 연기가 되어졌습니다.

또 연기가 된다면 그 사업비로 그 당시에 해양수산부와 마산시에서 마산시가 책임을 지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 것도 저희들이 최소화 시키고, 아까 보고 드린 대로 공사비를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고, 제일 관건인 국비확보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쌍학 위원 말씀 잘 들었고요. 정말 국비확보가 관건인 것 같은데 최대한 노력해 주시고, 그 다음 우리 마산해양신도시건설사업 실시협약체결이 우리 구 마산시와 현대산업개발과 2007년 2월 8일에 체결되었는데요. 3개시가 통합된 마당에 명칭도 마산 해양신도시라고 부르지 말고 다르게 바꿔야 한다고 본위원은 보고, 이런 여론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자꾸 신도시, 신도시 이렇게 하니까 시민들이 거부감도 있는 것 같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개발사업소장 김현만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지난번 황일두 위원님께서도 지적하시고,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당초 계획대로 현대산업개발에서 아파트를 지었을 때는 신도시가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나름대로 가고파시티라든지 어쨌든 신도시는 배제할 수 있는 방안도 종전에 말씀드린 대로 시의원님, 시민단체, 대학교수, 상공인들을 포함해서 개발계획 지구단위 수립할 때 방금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명칭관계도 같이 논의하는 방안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정쌍학 위원 그런 여론이 있다는 것도 소장님 파악하고 계시죠?

○해양개발사업소장 김현만 알고 있습니다.

정쌍학 위원 그렇게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해영 다음 송순호 위원님

송순호 위원 수고하십니다. 송순호 위원입니다.

실시협약 변경 동의안에 보면 개발계획 기본방향 변경 이렇게 되어 있고, 당초에는 공동주택 위주의 개발계획 수립 9297세대에서 변경을 복합 업무 비즈니스단지, 공공시설 도입 공공성 강화 이렇게 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정확하게 개발계획 기본방향 토지이용계획과 관련해서는 부지 얼마를 어떤 시설로 이용하고, 얼마를 어떤 시설로 이용할 것인지에 대한 계획은 현재 안 나와 있는 것이죠?

○해양개발사업소장 김현만 당초 공동주택 아파트는 배제가 되어졌고, 변경 안에 먼저 지적하신 대로 복합 업무 비즈니스단지, 공공시설 도입이 있지 않습니까?

공원이라든지 이런 것은 안이고, 지난번에 보고 드린 대로 1월초에 시의원님, 시민단체, 주민, 상공인, 시 공무원, 대학교수, 전문가가 참석하는 개발계획 지구단위계획 자문위원회를 구성하겠습니다.

그 때 확정토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는 기본적인 안 밖에 안 되어 있습니다.

송순호 위원 협약서 변경을 동의하기 전에 먼저 개발계획이 수립되어서 의회에 보고되고, 정확한 토지이용계획이 나와야 의회에서도 이 사업이 이렇게 변경되는구나 하는 것에 대한 인식, 그리고 개발계획이 그렇게 됨으로써 주변 지역에 미치는 영향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한 검토와 분석이 되지 그냥 뭉뚱그려서 복합 업무 비즈니스단지 그리고 공공시설 이렇게 하겠다면 감이 전혀 안 오는 것이잖아요.

그런 문제가 하나 있고, 또 하나는 협약변경 동의안에는 물론 사업비 정산에 대한 문제가 주로 담겨 있기 때문에 그건 그런 식으로 하더라도 무방하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우선은 매립형태에 대한 부분들도 이 변경 안이 통과되면 그림으로 그려놓은 것을 보면 섬 형태로 하겠다고 제안된 것이잖아요.

그러면 매립형태에 대한 협약 변경 동의안이 여기서 의회에서 가결이 된다고 보면 매립형태도 확정되는 것으로 봐야 됩니까? 아니면 매립형태 또한 토지이용계획을 내년 1월이나 2월까지 지구단위계획도 세우고 그러면서 전문가들과 의원들과 시민들 간의 의견을 수렴해서 토지이용계획을 수립하겠다는 것으로 이해됩니다.

그런데 매립형태와 관련해서는 지금 현재 섬 형으로 하지 말고, 육지부에 붙여서 계속하자는 주장이 많이 되고 있거든요.

그것이 공사비를 줄일 수 있는 방안이기도 하고 마산만을 보호하고 살리는 방안이기고 하다는 의견들이 많이 제출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시민사회단체나 시민들이 주장하는 의견들이 과학적이고 객관적으로 검증되었는지 안 되었는지 저는 잘 모릅니다. 또 이것에 대해서 일부 전문가들은 시민사회단체에서 주장하는 말들이 굉장히 객관적이고 타당하다고 주장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또 한편에서는 집행부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비가 왔을 때 물을 흘려보내야 될 이런 부분들에 관련해서 섬 형태로 하지 않으면 여러 가지 재난에 대한 위험이 있다고 말씀하시는 것처럼 그렇게 주장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이것이 아직까지 객관적이고 합리적으로 검증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섬 형으로 할 것이냐, 육지부에 붙여서 매립의 형태로 가져갈 것이냐에 대한 판단을 이 협약서가 통과되면 섬 형으로 한다고 확정이 되는 겁니까?

○해양개발사업소장 김현만 송순호 위원님 질의에 답변 올리겠습니다.

시민단체에서 얘기하는 순수한 공사비만 가지고 했을 때는 기 보고 드린 이백 몇 십억이 맞습니다. 그렇지만 서항지구에 했을 때 거기서 2.2km 6만 6천평을 했을 때 간선수로 당초도 수로가 없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몇 번 보고 드린 대로 지금 현재 경남대학 쪽이라든지 월영동 쪽에서 나오는 우수가 현재 박스와 하천하고 되어 있을 때 저희들이 당초 협약할 때도 설계서 제안 받을 때도 검토가 되어졌습니다.

그리고 방제연구소에서도 현재 연세대학교 조원철 교수님도 간선수로는 되어져야 한다. 저희 시에서 그렇습니다.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시민단체나 시민들이 봤을 때 순수하게 모형을 봤을 때 띄우는 것보다 접하는 것이 좋다. 단순히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저희들 전반적인 사업비를 볼 때 몇 차례 시민단체나 전문가들에게 설명도 드리고, 지난주에도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관계는 경상대학 교수님 또 경남대학교 전문가들이 앉아서 말씀을 다 드렸습니다. 그리고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이 관계가 만일 우리 시민단체에서 얘기하는 합리적이고 과학적으로 검증이 되어 돈이 적게 들어가는 것이면 왜 시에서 그런 방법을 하지 않겠습니까?

이런 부분은 저희 시에서 책임지고 시민단체, 주민들한테도 계속 설명을 드리고, 또 설명을 다 드렸습니다. 이 부분도 말로만 안 되니까 수치라든지 모형 시물레이션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자료를 충분히 갖추도록 하겠습니다.

송순호 위원 제가 드리는 말씀은 계속 누차 토론회도 하고 마산지역에 있는 구. 도심에 있는 상업을 하시는 분들도 그렇고 우려와 걱정을 하는 것이 토지이용계획과 관련된 우려들을 많이 하는 것이고요.

그런데 그것은 집행부에서 전향적으로 어쨌든 기존 도심상권과 배치되지 않는 선에서 토지이용계획을 하겠다는 입장을 밝히시고 선회를 한 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고맙고 감사한 일입니다. 그렇게 되어야 된다고 보는 것이고, 그렇게 해야 마산 구 상권이나 원 도심을 살리는 부분과 관련해서 배치되지 않는 사업이죠. 배치되는 사업을 해서는 안 되는 것이 당연한 것 아니겠어요.

그렇게 가야 하는 것에 대해서는 이해를 하고, 두 번째 논란이 되는 것이 매립형태와 관련해서 논란이 되는 것인데 이것이 섬 형으로 하는 것이 좋으냐, 육지에 붙여서 매립을 하는 것이 좋으냐에 대한 의견과 이견이 여전히 상존하고 있는 상태라는 말이죠.

이것과 관련해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 이 위원회에서 또는 본회의에서 협약 변경안이 통과가 되면 토지이용계획은 추후 그렇게 수립하겠다는 것이잖아요. 그렇게 수립하면 될 것이고, 두 번째는 매립형태 또한 이것이 진행과정 속에서 매립형태가 섬 형태로 확정지어지는 안이 아니라 여기에서 변경 동의안은 공사비와 주로 관련된 부분이기 때문에 그것은 그대로 진행하더라도 매립형태와 관련해서는 계속 의견수렴하고 이것이 변경의 여지가 있어야 한다는 말이죠.

이것이 통과되고 나면 그림에서 제안하는 것처럼 의회에서 섬 형으로 만드는 것이 통과된 사항이다. 이렇게 주장되어서는 곤란하다는 것이죠.

이것과 관련해서 사업소의 입장이 명확하게 나와야 될 것 같아요.

○해양개발사업소장 김현만 그래서 아까도 말씀을 드리지 않았습니까? 시민들이 우려하는 용도지역은 배제가 되어졌고, 이 형태 관계도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한 두 차례가 아니고 몇 차례 설명을 다 드렸습니다. 그러면 시민단체에서 제시한 사항이 합리적이고 과학적으로 검증이 되어야지 그런 부분이 안 되었기 때문에 위원님 방금 말씀하신 대로 해양개발사업소 실무국장이 시민단체나 주민들이 충분히 이해가 가도록 하겠습니다.

송순호 위원 제가 드리는 말씀은 이해가 가도록 시민단체와 시민들을 설득하겠다. 이게 아니고 제가 묻고 싶은 것이 뭐냐 하면 변경안이 통과되면 섬 형태로 완전히 결정지어지는 것인지 아니면 추후 여러 가지 객관적이든 과학적이든 검증이 되면 이 형태가 시민사회단체에서 주장하는 것처럼 육지부에 붙일 수도 가능한 부분이 있는 것인지에 대한 부분의 판단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걸 명확하게 해주셔야 되죠.

○해양개발사업소장 김현만 그 부분은 제가 말씀드린 대로 저희 행정만 가지고 안 되니까 대학에 계신 전문가들 의견을 다 받았습니다.

그런 부분이 섬 형태로 하더라도 호안 3.3km를 만드는데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충분히 검토해서 좋은 방안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송순호 위원 답변이 그래가지고는 곤란하고, 소장님 그렇게 답변하시면 제가 조금 전에 확인한 것은 뭐냐하면 어쨌든 시민대책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잖아요.

시민대책위원회 간사와 통화를 좀 했는데 시와 매립형태에 대해서 현재 협의 중에 있다. 그리고 공사비가 어떻게 들어가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검증 중에 있다고 말씀을 들었다는 말이죠.

그런데 그게 진행 중인데 의회에서는 이게 통과되면 섬 형으로 확정된다고 판단을 해버리면 상당한 문제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은 뭐냐 하면 협약서를 변경하는 것은 동의합니다. 동의하는데 조금 전에 토지이용계획은 앞으로 여론과정을 거쳐서 수립하겠다고 하니까 그렇게 하면 된다는 말이죠. 배치되지 않는 선에서 하겠다고 하니까 집행부를 믿고 하면 될 것 같아요.

두 번째는 매립형태와 관련해서는 이 협약안이 통과되면 섬 형으로 고착화 되느냐, 아니면 추후 논의과정들을 더 지켜본 이후에 그 결과를 가지고 그 결과가 나중에 섬 형으로 나오든 육지부에 붙여서 하든 두 가지 형태 중 하나를 택할 것 아닙니까?

그것과 관련되어서 이후에 섬 형이든 육지부에 붙이는 형태든 간에 그것들이 추후 협의나 검증이 거쳐지면 그 방향대로 가야 된다고 해석을 하면 이 협약서를 변경하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말이죠.

통과와 동시에 섬 형으로 결정된다. 이렇게 가버리면 굉장히 심대한 문제가 생긴다는 말이죠.

○해양개발사업소장 김현만 그건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협약서 안에는 용도지역 그 관계는 들어가집니다. 육지에 접하는 섬 형태 관계는 시민단체나 나중에 검증결과가 나왔을 때 이 협약서 안에는 섬 형은 없습니다. 그것은 위원님 말씀대로 안이 나왔을 때 그 안에 따르도록 하겠습니다.

안이 정립되어지면 육지 형이든 섬 형이든 형태가 나와질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 안에 따르도록 하겠습니다.

송순호 위원 그걸 소장님 약속을 해주셔야 됩니다.

○해양개발사업소장 김현만

송순호 위원 매립형태는 섬 형으로 할 것인지 육지부에 붙여서 할 것인지 이 문제는 토지이용계획을 추후 여러 가지 과정을 거쳐서 결정하는 것처럼 형태 또한 다양한 기구에 다양한 전문가 그룹의 의견을 들어서 확정되는 안을 존중해서 하겠다는 약속을 하셔야 된다는 말입니다.

○해양개발사업소장 김현만 그것은 저희들 몇 차례 협의도 되어졌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송순호 위원 일단은 거기까지 이해를 하고, 하나만 더 묻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자료 18페이지 보면 총사업비 중에서 변경된 4492억 9500만원이 예상되는 금액인데요. 건설이자가 이 중에 527억 9200만원으로 되어 있다는 말이죠.

건설이자가 아까 계약서에 보니까 연 7% 정도로 물가상승률 3%, 금리를 연 7%로 잡았다는 말이에요. 연 7%의 기준은 어디서 나온 것이죠?

○항만물류과장 박동제 항만물류과장 박동제입니다.

송순호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18페이지에 보면 건설이자 527억 9200만원으로 되어 있는 것은 2006년부터 2018년까지 선투입하는 2500억에 대한 이자입니다. 그리고 이 기준은 13페이지 다항에 보시면 선 투입 시공비 청구 및 지급해가지고 국세청 고시 2001-31호 당좌 대월 이자율로 산정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국세청이 고시한 2001-31호 당좌 대월 이자율을 적용해서 산정한 이자가 되겠습니다.

○해양개발사업소장 김현만 보충답변 올리겠습니다. 당초 저희들이 민간사업자와 협약할 때는 보통 이자율이 8%되어 있습니다. 당초 협약서에는 8%인데 1% 낮춰서 7%로 한 것입니다.

송순호 위원 총사업비를 정산할 때 여러 가지 많은 비용이 들어가는데 예를 들면 현대산업개발에서도 1170억을 선 투입할 것이잖아요. SPC에서도 사백 몇 십억을 넣고 그러면 현대산업개발에서 자기가 현금을 들고 있으면 현금을 투자할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현대산업개발에서도 금융기관에서 차입을 하든지 빌려올 것 아닙니까?

그럼 저는 현대산업개발에서 현금으로 할지 은행에서 대출을 할지는 잘 모릅니다. 은행에서 만약 대출해서 한다면 공사하는 사람이 한꺼번에 1170억원을 다 빌려오지는 않잖아요.

연간 계획을 세워서 이번 달에 얼마가 필요하면 얼마를 대출하고 아니면 올해 필요한 돈이 있으면 1년 단위로 빌리든지 그렇게 해서 할 텐데 그러면 현대산업개발에서 그것이 어느 은행이 되었든 간에 대출을 할 것 아닙니까? 그 대출이자 확인을 안 해 봅니까?

○항만물류과장 박동제 여기 이자율은 현대산업개발이 은행에서 대출을 하던 자기들 현금을 투입하든 그러면 현금을 투입한 것에 대한 이자율을 다시 계산해야 하고, 은행에서 빌려오면 은행에서 빌려온 이자율을 다시 계산해야 하고, 현금부분에 대한 이자율이 아주 복잡해지는 그런 과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4500억원이 확정된 사업도 아닙니다. 개발계획이 결정되고 나면 실시설계를 해서 그 다음 검증을 거쳐서 우리시가 제시하는 검증기관의 검증을 거쳐서 예산이 확정되고 나면 그 확정된 예산에서 현대산업개발 시공사가 투입하는 선 투입 공사비에 대해서 물론 이자율을 다시 계산하겠지만 현재 저희들이 추정치를 잡은 것은 포괄적으로 전체적으로 연도별로 단계별로 했을 경우에 시공사가 선투입하는 공사비가 2500억원 정도 SPC까지 포함해서 될 것으로 보고, 그리고 이미 2006년도부터 투입을 했기 때문에 그 때부터 사업이 끝나서 정산을 하는 2018년까지 12년간 이자를 계산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이자율도 해마다 틀릴 수가 있기 때문에 국세청에서 고시한 이자율을 일괄 적용해서 12년간 이자를 계산한 것입니다.

○해양개발사업소장 김현만 보충답변 올리겠습니다.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지금 말하는 것은 추정 사업비이고, 나중에 정산 들어갈 때는 은행에 대출한 이자율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걸 확인해서 정산할 것입니다.

송순호 위원 그것도 굉장히 중요한 말인데요. 우리가 협약서에는 물가상승률 연동 3%, 그 다음에 금리이자를 7%로 했다는 말입니다. 이걸 그대로 인정해 줄 것이냐.

○항만물류과장 박동제 18페이지에 보면 정산항목에 동그라미가 되어 있습니다.

송순호 위원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면 이해가 되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2페이지에 보면 변경 추정 4493억원 중에서 민간 선투입이 1637억원, 재정투입이 2013억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 재정투입은 우리시에서 돈을 대겠다는 것이잖아요. 우리시 재원으로 하겠다는 것이죠?

○해양개발사업소장 김현만 위원님,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 부분은 최대한 국비를 확보하고 나머지 부족분은 저희 시비를 넣어야 됩니다.

송순호 위원 국비가 확보되면 그 부족분만 우리 시비를 넣는데 현재 국비가 확보될 것인지 말 것인지는 미지수잖아요.

○해양개발사업소장 김현만 아닙니다. 확실하게 확보가 될 것입니다. 위원님들도 도와 주셔야 저희들이 시의원님들 도움도 받고 지역 국회의원님들 인맥을 찾아서 국비확보가 안되면 안 됩니다.

송순호 위원 국비확보를 위해서는 저희들도 힘을 합치고 다 같이 해야 될 문제인데 재정투입을 2043억원이나 해놓아서 어떤 재원으로 할 것인지 궁금해서 말씀드리는 것이고, 예를 들면 국비가 확보되고, 국비가 1천억 내지 1500억 정도 확보가 되면 민간 선 투입과 관련해서는 굳이 민간 선 투입을 할 필요가 있느냐 하는 것이죠.

국비가 확보되는 비율에 따라서 민간 선 투입이 아니고 오히려 재정사업으로 하자는 것이죠.

○해양개발사업소장 김현만 가포에 보면 옛날 가포해수욕장 부지가 13만평 있습니다. 그것은 기 사업이 35%정도 되었습니다. 위원님들도 현장을 가보셨지만 그것과 연계가 되어 있기 때문에 국비가 확보되면 민간투자를 최대한 줄여야 안 되겠습니까?

위원님 말씀대로 그렇게 하면 이자비용이라든지 그런 것이 최대한 줄어들 것입니다. 저희들은 어쨌든 우리 시민들한테 나중에 해양신도시를 만들어가지고 참 그래도 잘 만들어졌다. 국비확보에 총력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송순호 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해영 송순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공창섭 위원님 질문하시기 전에 동의안에 대한 것은 수차례 공청회나 토론회, 간담회를 거쳐서 조금 전 동료위원께서 질문하신 내용이 충분히 검토가 되었다는 부분에 대해서 참고하시고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창섭 위원 수고 많습니다. 공창섭 위원입니다.

13페이지를 한번 펴주시겠습니까? 23조 준공확인에 보면 중간에 본 사업의 지정권자인 경상남도지사에게 준공허가를 득하여야 한다. 현행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옆에 변경안에 보면 경상남도지사 또는 창원시장으로 해놓았거든요.

협약서에서 표기를 확실하게 하지 않고 두 사람을 지정한 이유가 무엇인지? 창원시장으로 해도 될 것 같은데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항만물류과장 박동제 2010년도 6월 10일자로 도시계획 실시계획 관련해서 도지사로부터 인가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통합되면서 도시계획실시인가권이 100만 도시라 해가지고 창원시로 넘어왔습니다. 그래서 원래 창원시장으로 하는 것이 맞지만 현재 실시계획 당초 인가권자가 도지사이기 때문에 변경인가를 들어가야 되는데 도지사가 될 수도 있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어서 이렇게 도지사 또는 창원시장으로 해놓은 사항입니다.

공창섭 위원 불분명해서 이렇게 표기를 했다는 것입니까?

○해양개발사업소장 김현만 불분명한 것이 아니고 저희들이 지난해 6월 10일날 실시계획 인가를 받을 때는 도로부터 받았습니다.

통합시가 되어 현재는 110만 도시가 되지 않았습니까? 모든 인가나 준공이 창원시장으로 넘어왔습니다. 그런데 당초 인가받은 것이 도지사로부터 받았기 때문에 나중에 준공은 창원시장으로 될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협약서는 이렇게 해놓아야 하기 때문에 이렇게 해놓았지만 나중에 준공검사는 창원시장이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박해영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강기일 위원님

강기일 위원 강기일 위원입니다. 동료위원께서 예민한 질문을 많이 하셨기 때문에 제가 예산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국책사업인데 2010년 6월에 실시계획 인가를 득해서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고 했는데 지금 2012년도에 당초예산에 국비 가내시가 되어 있습니까?

○해양개발사업소장 김현만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관계로 국토해양부에 금년도 올려가지고 국토해양부에서 기재부에 넣기는 힘듭니다. 그래서 국회에서 계수 조정할 때 계정과목에 넣어서 될 것으로 믿고 있습니다.

강기일 위원 그렇게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까?

○해양개발사업소장 김현만 하고 있습니다.

강기일 위원 지금 변경된 사유에 보면 2015년도에 매립이 완료된다는 말이죠. 2018년까지 사업을 종료한다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2015년에 준설토를 모두 마친다는 얘기입니까?

○항만물류과장 박동제 강기일 위원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당초 공사기간은 2016년도까지 공사를 완료하는 것으로 계획을 하고, 2018년까지는 저희들 2014년부터 조성된 토지를 분양하기 시작하고 2013년부터 빠르면 가포지역에 대한 것은 분양을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2014년부터 토지를 분양하게 됩니다. 2018년도까지 해놓은 이유는 토지를 분양해서 받아들이는 돈을 공사비로 주기위해서 2018년까지 기간을 정해놓은 것입니다.

강기일 위원 도면만 가지고 분양을 한다는 얘기 아닙니까?

○해양개발사업소장 김현만 위원님 아까 말씀드린 대로 준설토는 호안길이가 3.3km이고, 준설토량이 600㎥정도 됩니다.

그 관계는 저희들이 1년 정도 보고 있습니다. 준설은 그럼 2013년 되면 준설토는 다 반입이 되어 집니다.

강기일 위원 2015년에 완료되는 것으로 되어 있고, 2018년에 종료되는 것으로 되어 있거든요. 저는 이 부분이 맞지 않다.

○해양개발사업소장 김현만 준설토를 넣고 나면 1년간 침하기간이 있어야 되거든요. 침하가 어느 정도 되었을 때 기반시설이 도로라든지 상수도가 되어져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강기일 위원 지난번에도 본위원이 지적을 했습니다만 만일에 준설을 해놓고 나면 침하를 위해서 준설토 양생기간이 있다는 말이죠. 거기에 바로 건물을 세우지 못할 것 아닙니까?

그러면 준설토 침하기간을 또 빼야 할 것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진해 매립토 같은 경우에도 아직까지도 방치되어 있잖아요. 사용을 못하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사업자들이 누가 들어와서 분양이나 공사기간 감안하고 또 침하기간 빼고 그렇게 해서 하려면 도면만 보고 누가 분양 받겠어요.

○해양개발사업소장 김현만 저희들 면적이 19만평입니다. 한꺼번에 다하기는 힘드니까 19만평을 이등분으로 나눠서 준설토 넣고 양질토사를 시루떡 만들 때 고물 치는 것처럼 해가지고 자연침하를 시켜서 한꺼번에 다 안 되니까 19만평 절반정도나 3분의 1씩 나눠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기일 위원 양질토사는 어디서 가져올 것입니까?

○해양개발사업소장 김현만 양질토사는 거리가 13km 되어 있습니다.

강기일 위원 기산 쪽에 가져온다는 말입니까?

○해양개발사업소장 김현만 기산이든 어디든 13km 이내입니다. 그건 좋은데 있으면 찾도록 하겠습니다.

강기일 위원 지금 사업을 빨리 시행해야 됩니다. 사업을 빨리 시행해야 되는데 여태까지 끌어온 것을 보더라도 빨리 해결해야 될 문제이지만 동료위원들이 지적하신 대로 국비확보가 제일 관건이고 국비가 안되면 사업을 안해야죠.

○해양개발사업소장 김현만 어차피 국비를 확보해서 사업을 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기 보고 드린 대로 당초 해양수산부와 마산시 협약된 사항이 있습니다. 거기에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어쨌든 확보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기일 위원 소장님, 아시다시피 굉장히 미흡한 것이 지금 사업에 따른 설계도 안했고 추정해서 공사금액이 그 정도 될 것이다, 하는 추정치만 가지고 이렇게 사업을 진행하는 것은 조금 확고한 사업이 아니다. 앞으로 설계가 되고 나면 의회에 보고를 해서 정확한 금액으로 국비확보와 시민의 혈세가 줄어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해양개발사업소장 김현만 위원님 지적하신대로 어차피 공사비를 절감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최대한 설계가 나오기 이전부터 수시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기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해영 강기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철하 위원님

박철하 위원 장시간 수고 많습니다. 시민단체들의 요구에 의해서 지역의 공동화 현상이라든지 조망권 확보를 위해서 개발계획이 변경된 것 아닙니까?

그래서 개발계획 변경에 따른 변경 동의안에 대한 의견은 위원님들이 거의 같은 것 같습니다. 여러 동료위원님들이 말씀했듯이 매립형태가 섬 형태이든 육지부 접해서 하던 검토가 되어서 검증을 거치고 될 수 있으면 합리적 방향으로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고, 제일 중요한 것은 재정투입비가 많이 늘어났다는 것입니다.

사실 이것은 땅 매입비 아닙니까? 그런데 차후 토지이용계획을 세워서 그 위에 공공시설을 하게 되면 또 다른 재정투입이 되어야 하는데 땅 매입비도 2040억원 정도에서 국비도 확실하지 않고 단지 요구만 해놓은 상태인데 그 땅을 우리가 계속 놀려둘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물론 공공시설을 하겠지만 제가 볼 때는 그 재정비용도 만만치 않을 것으로 봅니다. 아직까지 사업계획은 수립을 안했지만 그 점에 대해서 연구해 보신 것이 있습니까?

○해양개발사업소장 김현만 3500억 사업비 중에서 순공사비가 2400억인데 그 중에서도 토량공사비 최대한 사업비에 세이브 시키고, 국비관계도 국토해양부에 저희들이 7~8차례 갔을 것입니다.

창원시가 통합이 되었으니까 인센티브는 어차피 법도 열려 있으니까 주어야 될 것 아니냐. 국비확보는 어차피 국토해양부 자기들 책임도 있지 않습니까?

당초 사업자체가 마산시에서 하고 싶은 사업이 아니었기 때문에 국토해양부 담당국장, 과장도 그 부분을 인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재부까지 했기 때문에 최대한 확보해서 위원님 방금 말씀하신 대로 국비를 넣고 만일에 부족분은 시비로 해서 매입을 넣고 그것도 안 되었을 때는 나머지 공공건물을 지었을 때 또 건축비가 들어갈 것 아니냐. 그런 우려는 없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철하 위원 내년부터 토지이용계획에 의한 사업계획을 수립할 텐데 재정 투입비에 대한 사전에 계획을 수립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계속 연기가 되어서 지역주민들한테 피해만 돌아갈 뿐입니다. 진해도 그렇잖아요. 깔따구 문제라든지 계속 이런 식으로 지속적으로 가다보면 그런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우리 소유가 되는 동시에 사업계획이 연차적으로 수립되어서 재정도 수립을 해야 된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해양개발사업소장 김현만 위원님 말씀대로 그렇게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철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해영 박철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문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조금 전 동료위원님들께서 많은 지적을 했고, 소장님도 어느 위원이 무슨 질문을 하실 것이다, 생각될 정도로 많은 일을 다뤘습니다.

조속히 지역발전을 위해서 일을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질의, 답변 시 충분한 설명과 심도 있는 심사가 있었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마산 해양신도시건설 실시협약 변경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안건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54분 회의중지)

(14시07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해영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해양개발사업소 소관 추경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해양개발사업소장님,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해양개발사업소장 김현만 해양개발사업소장 김현만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균형발전위원회 박해영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해양개발사업소 소관 2011년도 결산 추경안에 대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해양개발사업소 세출총괄입니다. 기정예산 164억 5500만원에서 34억 9400만원 감액된

129억 6100만원입니다.

일반회계는 34억 9400만원 감액된 122억 6천만원이며, 해양신도시건설사업 특별회계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해양개발사업소 직제순에 따라 주요사업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325페이지 해양개발과 소관입니다. 해양개발과 소관은 기정예산보다 33억 8800만원이 감액된 86억 1800만원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해양레저사업 활성화를 위한 해양레저산업육성 마스터플랜 용역비 집행잔액 3700만원 감액 편성하였으며, 요트계류시설조성에 해양레저산업 시설 비교시찰을 위한 예산 집행잔액 등 2천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해양레포츠 육성에 대한민국 국제보트쇼 예산절감분을 포함하여 27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326페이지 진해마리나 방파제 설치사업은 도에서 1000+1000사업으로 당초 100억을 지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70억은 기 교부가 되고, 미 교부된 30억원 동전무동지구 도로가 개설되기 때문에 일단 돌리고 2012년도에 준다고 해서 30억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327페이지에서 328페이지 웅천도요지 운영에 있어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 일반운영비, 외빈초청, 여비 등 관련예산 집행잔액 6900만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329페이지 사업소 인력운영비 초과예산 2억 2천만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해양개발과 소관을 마치고, 330페이지 항만물류과 소관입니다.

항만물류과 소관 일반회계 예산은 기정예산 8억 4576만원에서 6096만원이 감액된 7억 8480만원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항만물류 활성화 지원 및 항만포트세일즈 운영을 위해 사무관리비로 편성된 외국어 전문 통역비 100만원을 금회 삭감하였으며, 신항만건설 지원 「신항만 배후부지 특성화사업」 연구용역을 위해 6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만 도에서 기 용역발주를 했기 때문에 삭감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331페이지 로봇랜드사업과 소관입니다.

로봇랜드사업과는 기정예산보다 4500만원이 감액된 28억 5700만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로봇랜드 기반조성 지원의 공공운영비 1200만원, 로봇랜드 조성 포럼 미 실시에 따라 관련 예산 2천만원을 감액 편성하고, 로봇랜드 조성의 공공운영비, 시설비, 소유권 이전비 등해서 8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설명 드린 해양개발사업소 소관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2011년 사업 마무리를 함에 있어 집행잔액 등을 삭감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저희 사업소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 드리면서,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해영 김현만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검토보고는 생략하고 바로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부서별로 진행한 후에 해양개발사업소 전체에 대한 총괄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해양개발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회계 325쪽에서 329쪽까지입니다. 송순호 위원님

송순호 위원 소장님, 제안설명 잘 들었습니다. 잠시 설명이 있었지만 326페이지에 마리나 방파제 설치해가지고 총 40억의 예산이 있었는데 도에서 30억이 안 내려온 것 같아요. 시비 10억만 붙였는데 마리나 방파제 설치하는데 연도계획이 언제까지 되어 있죠?

○해양개발과장 안태명 해양개발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2016년까지 잡혀 있습니다.

송순호 위원 총사업비가 얼마입니까?

○해양개발과장 안태명 350억으로 잡고 있습니다.

송순호 위원 도하고 국비도 있어요?

○해양개발과장 안태명 국비부분은 계속 요구하고 있는데 내년에는 확보를 하지 못했습니다. 2013년도에 주는 것으로 가 약속을 받고 있습니다.

송순호 위원 국비가 확보되든 안 되든 350억 정도의 사업비를 가지고 도에서는 50대 50으로 하고 있는 것입니까? 아니면 우리 시비가 더 들어가야 됩니까?

○해양개발과장 안태명 도에서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1000+1000으로 해가지고 100억이 확정되어 있습니다.

송순호 위원 100억 중에서 70억을 기 교부받았다는 것입니까?

○해양개발과장 안태명 그렇습니다.

송순호 위원 교부받아 집행을 했네요.

○해양개발과장 안태명 쓰지는 못하고 용역비로 10억 사용하고 나머지는

송순호 위원 이월시켜놓고 있고 나머지 30억은 도에서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까?

○해양개발과장 안태명 내년 당초예산에 확보를 못했습니다. 추경에 확보해 주는 조건으로 했습니다. 아까 소장님께서 설명하셨듯이 1000+1000이 창원 통합시에서는 두 개가 잡혀 있습니다. 저희 마리나 방파제와 북면 택지개발 동전무동지구 도로개설공사 이 두 개가 잡혀 있습니다. 저희 방파제 공사가 아직 본격적으로 시작이 안 되다보니까 동전무동지구에 먼저 교부가 되었습니다.

송순호 위원 본래 계획은 30억이 마리나 방파제설치 쪽으로 교부될 예정이었지만 사업이 시급하지 않기 때문에 도에서는 이 30억을 무동지역 도로를 내는데 지원이 되었다는 말이죠?

○해양개발과장 안태명 그렇습니다.

송순호 위원 그럼 이 금액은 추경에 도에서 내려와서 도로과에 잡혀 있습니까?

○해양개발과장 안태명 두 군데 다 해주기로 해놓고 도에서 예산심의 과정에서 두 군데 다 주기는 그렇다.

송순호 위원 그래서 마리나 방파제 부분만 교부가 안 되었다.

○해양개발과장 안태명 그렇습니다.

송순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해영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해양개발과 소관 질의를 종결합니다.

다음은 항만물류과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항만물류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로봇랜드사업과 소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로봇랜드사업과 소관 질의 종결합니다.

해양개발사업소 소관 총괄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철하 위원님

박철하 위원 장시간 수고 많습니다. 국제화 여비해가지고 1400만원 책정하셨다가 예산을 삭감했는데 견학을 안 가신 것입니까?

○해양개발과장 안태명 답변 드리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요트계류시설조성에 국제화 여비와 326쪽에 보면 해양관광단지개발에 국제화 여비와 두 군데 잡혀 있었습니다.

연말에 도요지 전시관 개관이라든지 각종 업무에 너무 바쁘다보니까 줄여서 뒤에 있는 해양관광단지개발 예산으로 다녀왔습니다. 인원도 줄어들고 그래서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박철하 위원 예산절감 차원에서 같이 간 것이네요.

○해양개발과장 안태명 호주에 다녀왔습니다.

○해양개발사업소장 김현만 해양개발사업소는 업무 자체가 민원을 많이 접하다보니까 시간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좀 줄여서 또 연말에 나가는 것도 모양새가 좋지 않다. 내년에 가자고 해서 국장으로서 나쁜 짓을 좀 했습니다.

박철하 위원 될 수 있으면 해양 항만 쪽에 많은 지식을 간접적이나마 얻으려면 이런 것은 시간을 내서라도 다녀와야 됩니다.

현재 전문지식이 많이 부족하지 않습니까? 간접적이라도 많이 배워야 한다고 생각되기 때문에 예산이 책정되었는데 불구하고 시간이 없어서 못 갔다는 것은 제가 볼 때는 잘못되었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해영 박철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합니다.

토론은 잠시 후 우리 위원회 소관 전 부서 일괄해서 계수조정과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해양개발사업소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여러 위원님,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17분 회의중지)

(14시19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해영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지금까지 심사한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토론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2항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여러 위원님,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에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회의는 제4차 본회의로 12월 20일 화요일 오후 2시에 개의하여 추경예산안과 조례안 및 기타 안건을 처리하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내일 오후 4시에 의회운영위원회가 있사오니, 운영위원님들께서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14회 창원시의회(제2차 정례회) 제7차 균형발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20분 산회)


○출석위원(11인)
박해영박철하송순호
공창섭정쌍학황일두
홍성실조재영강기일
장병운방종근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노무용
전문위원   박상석
○출석공무원
하수도사업소장 김병준
하수행정과장 문현수
하수시설과장 이천호
하수정비과장 서윤성
해양개발사업소장 김현만
해양개발과장 안태명
항만물류과장 박동제
로봇랜드사업과장 구을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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