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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의회

제14회 제7차 경제복지위원회(2011.12.14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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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회 창원시의회(제2차 정례회)

경제복지위원회회의록
제7호

창원시의회사무국


일시 2011년 12월 14일(수) 10시 10분

장소 경제복지위원회실


의사일정

1.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2. 창원시 아동복지시설 퇴소청소년 등의 지원에 관한 조례안

3. 창원시 장애인복지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4. 창원시 진동종합복지타운 운영 조례안

5. 창원시 장수수당 지급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심사된 안건

1.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시장제출)

o 구청 소관

o 경제국 소관

o 복지여성국 소관

o 농업기술센터 소관

o 창원보건소 소관

o 마산보건소 소관

o 진해보건소 소관

2. 창원시 아동복지시설 퇴소청소년 등의 지원에 관한 조례안(강기일 의원 발의)

3. 창원시 장애인복지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심경희 의원 발의)

4. 창원시 진동종합복지타운 운영 조례안(시장제출)

5. 창원시 장수수당 지급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시장제출)


(10시10분 개의)

○위원장 이상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회 창원시의회 제2차 정례회 경제복지위원회 제7차 회의 개회를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및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겨울 추위가 찾아오고 있습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건강에 유의하시기 바라며, 얼마 남지 않은 올 한해 잘 마무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우리 위원회 소관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과 조례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이 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1.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시장제출)

o 구청 소관

o 경제국 소관

o 복지여성국 소관

o 농업기술센터 소관

o 창원보건소 소관

o 마산보건소 소관

o 진해보건소 소관

○위원장 이상석 의사일정 제1항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은 배부해 드린 추가경정 예산서와 집행기관 제안 설명으로 대처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조갑련 위원 위원장님, 이의가 있습니다.

○위원장 이상석 예.

조갑련 위원 지금 배부해 주신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제안 설명 배부서가 각 위원들에게 배부가 되었는데 여기는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제안 설명을 의장단 간담회 시 결정사항으로 서면으로 배부하고 상임위원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시, 소관 실국장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였음을 알려드리오니 착오 없으시기를 바랍니다.” 라는 제안설명 배부서가 와 있습니다.

그런데 창원시의회 회의규칙 제5장 예산안과 결산심사, 제69조 예산안의 심의 1, 의회에 예산안이 제출된 경우에는 의장은 소관별 상임위원회에 회부하고 시장으로부터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들은 후 소관별 상임위원회는 예비심사를 하여 그 결과를 의장에게 보고한다 라고 되어있습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시장으로부터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들은 후 예비심사를 하여야 함이 마땅하다고 생각되며, 회의규칙을 어기고 지금 우리가 예산심의를 할 수 없음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석 의장단 회의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회의규칙 제13조 개의입니다. 본회의의 의결 또는 의장이 그 개의시를 정한다 이를 변경할 때 또한 똑같다, 그 다음에 회의규칙 제17조 의사일정의 변경, 재적의원 1/3 이상의 연서에 따른 동의로 본회의의 의결이 있거나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는 의장은 의사일정의 순서를 변경하거나 다른 안건을 의사일정에 추가할 수 있다, 이 경우 의원의 동의에는 이유서를 첨부하여야 하며 그 동의에 대해서는 토론을 하지 아니하고 표결한다, 이게 의사일정 변경 건이고, 그 다음에 예산안 결산심사 69조에 따른 부분은 의회에 예산이 제출되었을 때는 시장으로부터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들은 후 의장은 이를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고 소관 상임위원회에서는 예비심사를 하여 그 결과를 의장에게 보고한다, 이미 시장이 제안 설명할 부분은 부득이하게 어제 의회에서 본회의 개회를 못했습니다.

못 했기 때문에 본회의에 대한 부분은 이의제기 하시고, 의장이 상임위원회에 회부한 경제복지위원회 소관 부분은 의장이 회부했기 때문에 오늘 일정에 대한 부분은 별 상관이 없다고 저는 판단해서 개회를 하려고 합니다.

조갑련 위원 위원장님, 여기 회기변경에 따른 문제는 없습니다. 예산안의 심의라는 것은 시장으로부터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들은 후 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들은 후 소관별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하여, 그런데 우리는 시장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듣지 않았기 때문에 이건 심의할 수가 없습니다.

이건 회의규칙 위반이기 때문에, 이건 여러분들과 토론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건 정회를 하시든지 아니면 계속 회의 중에 말씀하시든지 우리 위원회에서는 합의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위원장 이상석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5분 회의중지)

(10시50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상석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추가경정 예산서와 집행기관 제안 설명서로 대처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안 설명은 서면으로 대처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문현주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문현주 전문위원 문현주입니다.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예산안의 시 전체 규모는 기정예산액 2조 5천억 7,800만원보다 149억 4,400만원이 감소한 2조 4,851억 3,400만원으로 일반회계는 1조 8,957억 1,800만원, 특별회계는 5,894억 1,700만원입니다.

세입은 지방세와 지방교부세 등 일부 세입은 증가하였으나 세외수입, 보조금 등이 감소함에 따라 기정예산대비 감액편성 되었습니다.

경제복지위원회 소관의 세입세출 예산액은 기정예산액 6,794억 1,400만원보다 131억원이 증가한 6,925억 1,400만원으로 일반회계 6,598억 3,400만원, 특별회계 326억 8천만원입니다.

주요 증액사업비를 소관부서 및 분야별로 살펴보면 전통시장 시설현대화에 5억, 해양쏠라파크조성 5억, 지역소프트웨어 융합지원사업에 3억 등 경제국에 계상하였으며, 복지시설건립 2억, 국민기초생활보장 21억, 장애인복지 9억, 보육지원사업에 60억 등을 복지여성국에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농산물수출촉진자금 3억, 벼재배 농가 경영안정자금 10억, 논소득기반 다양화사업에 5억 등을 농업기술센터에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명시이월사업은 국비지원의 지연, 행정절차이행에 따른 공기부족 등으로 총 11건에 38억 6,500만원을 2012년도로 추가 이월코자 하였습니다.

금번의 추경은 사업의 신규추진 및 계획의 변경, 특별교부세 지원확정에 따른 성립전 예산의 편성, 국도비 지원사업의 보조금액 확정에 따른 지방비 부담액 정리와 전년도 예산 정산액의 반환뿐만 아니라, 완료된 사업들의 집행잔액을 감액조정하여 당면현안사업 추진재원으로 활용코자 하는 연말정리예산으로써 예산의 집행률 재고 및 재정운용의 효율화를 도모코자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상석 문현주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부터 질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정책과 소관 403페이지부터 412페이지까지입니다. 보시고 과 별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농업정책과의 신규사업은 창원의 구제역 예방백신 접종시술비가 천만원, 마산의 구제역 예방백신 접종시술비 1,200여만원, 진해 구제역 예방백신 접종시술비가 36만 9천원, 그 다음에 한우지애 고급육 생산장려금 지원 1,800만원, 북면 갈전지구 한발대비 용수개발 4천만원, 이렇게 신규 결산추경에 올라온 사항입니다.

농업정책과 질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농업정책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과, 자료 보시고 농업기술과 신규예산이 414페이지 쌀소득보전직불사업 토양검사시약구매 230여만원, 414페이지 벼재배농가 경영안정자금 지원 9억 7,900여만원, 414페이지 논소득기반 다양화사업 4억 8,100여만원, 414페이지 농산물안정성조사운영비 300만원으로 신규예산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과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농업기술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농촌복지과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418페이지에서 420페이지인데 420페이지에 신규예산이 농촌지도자 양성교육 참가자 급식비 1,500만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질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농업기술센터 전반적으로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경제국 소관 질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지역경제과 소관부터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45페이지부터 347페이지까지입니다.

지역경제과 소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규예산 조서항목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김문웅 위원 위원장님, 경제국 총괄로 국장님한테 물어보겠습니다.

예산이 왜 이렇게 많이 삭감되었습니까? 기정액보다, 전체 예산이 이렇게 많이 삭감된 큰 요인이 어디에 있습니까?

○경제국장 정기방 대부분 집행잔액을 삭감하는 내용입니다.

김문웅 위원 집행잔액이 이렇게나 많이 남았습니까? 일반회계에 110억이나 삭감되었는데,

○경제국장 정기방 11억

김문웅 위원 11억입니까? 110억 아닙니까?

○경제국장 정기방 11억입니다.

김문웅 위원 아, 11억, 이게 다 집행잔액입니까?

○경제국장 정기방 예.

김문웅 위원 사업이 삭감된 것은 없습니까?

○경제국장 정기방 예.

김문웅 위원 과장님들, 사업 삭감된 것 없어요? 경제국에,

○경제국장 정기방 예.

김문웅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상석 지역경제과, 질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지역경제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신산업진흥과 348페이지부터 349페이지입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신산업진흥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기업사랑과 350페이지부터 352페이지입니다. 보시면서 특별회계 507페이지부터 508페이지까지입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기업사랑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투자유치과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투자유치과, 한 페이지인데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투자유치과 마치겠습니다.

일자리창출과 354페이지, 355페이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일자리창출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수산과 356페이지부터 360페이지까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산과 마치겠습니다.

경제국 전반적으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경제국 소관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경제국 퇴실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3개 보건소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먼저 창원보건소 보건행정과 소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행정과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보건행정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창원보건소 건강관리과 438페이지부터 442페이지까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창원보건소 건강관리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창원보건소 건강증진과 443페이지부터 451페이지까지입니다.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건강증진과 마치겠습니다.

창원보건소 전반적으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창원보건소 소관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관계공무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마산보건소에 대한 질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먼저 보건행정과 소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455페이지부터 467페이지까지입니다.

마산보건행정과,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건강관리과 소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68페이지부터 471페이지까지입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건강관리과 소관 마치겠습니다.

마산보건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마산보건소 소관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진해보건소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먼저 보건행정과 소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진해보건소 보건행정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서부보건지소 소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87페이지부터 490페이지까지입니다. 서부보건지소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진해보건소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보건소, 퇴실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구청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먼저 의창구 소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93페이지부터 494페이지까지입니다.

의창구청,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창구청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성산구청 495페이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성산구청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마산합포구청 496페이지부터 498페이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마산합포구청 소관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마산회원구청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99페이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마산회원구청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진해구 소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01페이지입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5개 구청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복지여성국 소관 질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먼저 주민생활과 소관부터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363페이지부터 365페이지,

국장님, 광명촌 공동주택 건립비 2억, 이것은 위치는 어디며 어느 부분에 쓰는 돈입니까?

○복지여성국장 박춘우 광명촌 위치는 서마산 IC에서 진해방향으로 내려오는 왼쪽에, 위에는 도로가 있습니다. 도랑 옆에 옛날에 경상남도에 있는 이름 그대로 광명촌, 시각이 좋지 않은 분들을 모아서 건립을 해 놓고 있습니다.

이게 내년에 도와 국비를 지원받아서 새로운, 집이 좀 오래 되었습니다. 참고자료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기에 내년에 당장 국도비 지원이 안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국도비를 받기 위해서 설계비를 우선 반영해서 올려 가지고 국도비를 받아서 이 사업을 시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상석 처음 하는 사업입니까?

○복지여성국장 박춘우 거기 가면 거주환경이 열악한 분들이 살고 있습니다. 현재 살고 있는데 거주환경이 너무 열악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연립주택이라든지 이런 걸 건립해서 그 사람들의 주거환경을 개선해 주고자 하는 이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국가유공자들이고 일반세대가 6세대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런 문제를 해결해 나가면서 이 분들을 위해서 재건축을 하고자 하는 그런 계획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이상석 구 마산 있을 때는 이 부분을 안 했네요? 처음이네요? 사업이?

○복지여성국장 박춘우 예, 그렇습니다. 마산에 있을 때도 계획이 있었는데 실행을 못 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번에 해서 도지사님한테도 보고를 드렸고 국비지원도 건의를 드렸고 보훈청장 내려오실 때도 저희들이 보고를 드려서 긍정적으로 지원을 하라는 이런 대답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전체 사업비는 45억 정도가 들지만 저희들이 국비 도비 지원을 받기 위해서 비율대로 설계비만 2억 정도 반영해서 추진하고자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심재양 위원 몇 세대 정도 됩니까?

○복지여성국장 박춘우 총 32세대가 있습니다. 그런데 최고 지을 수 있는 게 39세대 정도 되기 때문에 이걸 해 가지고 일반 분양이라든지 하면 실제 들어가는 사업비는 45억 정도 되지만 28억 정도만 하면 되지 않을까 싶고, 저희들이 최대한 국도비를 받아내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문웅 위원 사업부서에서 안 하고 왜 우리가 합니까?

○복지여성국장 박춘우 이게 복지여성국에서 보훈단체를 관리하고 이 분들이 국가유공자들입니다. 그래서 이 사업을 저희가

김문웅 위원 다 유공자들입니까?

○복지여성국장 박춘우 예, 그렇습니다. 이름 그대로 광명촌이라고 해서, 옛날에 눈을 다쳐서 잘 안 보이는 그런 분들을 집단으로 모아놓은 그런 지역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이상석 예, 강영희 위원님,

강영희 위원 위쪽에 보니까 저소득층 월동난방비 해서 지자체 복지정책평가 우수기관 해 가지고 받은 건데, 이 내용 설명 좀 해 주십시오.

○복지여성국장 박춘우 예, 저희들이 지자체 복지정책 평가를 해서 6천만원의 상사업비를 받았습니다. 그 중에서 4,800만원은 240세대에 1세대당 20만원씩 지급을 하고 나머지 1,200만원은 저희들 직원들을 위해서 업무연찬회를 내년 초에 개최할 그런 계획입니다.

복지정책 평가에서 저희들이 대상을 받아서 6천만원 상사업비 받은 걸 이분들을 위해서 쓰고자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강영희 위원 1,200만원은 어디 계상되어 있습니까?

○복지여성국장 박춘우 바로 위에 보면 사회복지담당공무원 업무역량강화 워크숍 해 가지고 1,200만원이 있습니다.

강영희 위원 예, 알겠습니다.

○복지여성국장 박춘우 예.

○위원장 이상석 주민생활과,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주민생활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생활복지과 소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366페이지부터 375페이지까지입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생활복지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노인장애인복지과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76페이지부터 386페이지까지입니다.

과장님, 382페이지 밑에 보면 사회복지보조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운영지원, 어째서 1억 5천을 집행을 못하고 반납하는 겁니까?

○노인장애인복지과장 허종길 노인장애인복지과장 허종길입니다.

저희 관내에는 11개소 사회복지법인이 운영하는 직업재활센터가 있습니다. 거기에 자기들 실적에 따라서 우리가 국도시비를 보조를 해줍니다. 그래서 그 실적이 2011년도에 어느 정도 윤곽이 나오기 때문에 그 조정을 한 겁니다.

○위원장 이상석 그만큼 실적이 안 올라갔다 그 말이죠?

○노인장애인복지과장 허종길 예.

○위원장 이상석 알겠습니다. 노인장애인복지과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노인장애인복지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여성가족과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여성가족과 마치겠습니다.

복지여성국 전반적으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복지여성국 소관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은 질의 답변 중 쟁점이 되었던 주요 사항들을 중심으로 페이지별 축조심사 및 계수조정과 병행하여 실시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심도 있는 토론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4분 회의중지)

(11시25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상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축조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번 추경 예산안은 연말 정리예산과 기타 필요한 사업들이라 판단되어 제출된 원안대로 심사코자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경제복지위원회 소관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은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6분 회의중지)

(11시43분 계속개의)


2. 창원시 아동복지시설 퇴소청소년 등의 지원에 관한 조례안(강기일 의원 발의)

○위원장 이상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창원시 아동복지시설 퇴소청소년 등의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강기일 의원님, 조례안 준비에 수고 많았습니다.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기일 의원 의원님, 반갑습니다.

창원시 아동복지시설 퇴소청소년 등의 지원에 관한 조례안의 제정 이유에 대하여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창원시에 소재한 아동복지시설에서 퇴소하는 청소년과 청소년 쉼터에서 지내는 특별지원 청소년들의 자립과 자활을 도모하고, 지역공동체의 건전한 일원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행정적, 재정적인 지원의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에 그 목적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창원시에 소재하고 있는 동보보육원을 비롯한 6개소의 아동복지시설을 퇴소하는 청소년 연평균 16명과 청소년 쉼터인 하라단기쉼터와 마야중장기쉼터 2개소에서 지내는 특별지원청소년, 예를 들어 가출청소년이라 하겠습니다.

이레회복센터를 비롯한 3개소의 청소년 회복센터에서 지내는 청소년에 대하여 이들의 자립과 자활을 도모하고 지역공동체의 건전한 일원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창원시의 행·재정적인 지원의 근거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두 번째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무관심과 복지사각지대에 있는 퇴소청소년과 특별지원청소년을 비행과 범죄의 환경에 빠지지 않도록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예방적인 청소년 복지에 관한 조례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 조례가 이번 회기 내에 제정된다면 퇴소청소년과 특별지원청소년의 예방적인 복지에 관한 조례로써는 전국에서 지방자치단체 중에서는 제1호의 조례가 될 것이며, 더불어 함께하는 온정 넘치는 지역공동체 통합 창원시의 위상과 시격을 국내외에 재고하는데 크게 기여하리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조례안의 3조와 4조에는 조례의 적용범위와 시장의 책무에 관한 규정을 두었으며, 조례안의 제5조와 제6조에는 퇴소청소년 등의 지원대상, 시책 및 범위에 관한 규정을 두었습니다.

조례안 제7조에서 제12조까지는 가칭 창원시 자립자활 청소년 지원협의회의 설치, 기능, 구성, 위원의 임기, 위원장 등의 직무, 운영 등에 관한 규정을 두었으며, 조례안 제16조에는 퇴소청소년 등에 대한 행정적인 시책지원과 지원예산에 대한 지도점검에 관한 규정을 두었습니다.

아무쪼록 22명의 의원님이 찬성을 하고 본 의원이 대표로 발의한 창원시 아동복지시설 퇴소청소년 등의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제안이유와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상석 강기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문현주 전문위원 문현주입니다.

창원시 아동복지시설 퇴소청소년 등의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시 관내 소재 아동복지시설에서 퇴소하는 청소년들과 청소년 쉼터에서 지내는 특별지원청소년들의 자립과 자활을 위하여 행·재정적 지원을 함으로써 이들의 지역공동체의 일원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조례 제정안입니다.

불의의 사고, 가정의 붕괴 등 갖가지 사유로 사회와 가족으로부터 상처를 받은 청소년들이 독립하여 살아가는데 최우선적으로 필요한 주거와 직업의 안정뿐만 아니라 사회적응력 향상 및 자립심 고취를 통해 건강한 자아를 형성하여 당당히 홀로 설 수 있도록 우리 사회는 많은 관심을 기울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예산사정, 퇴소청소년의 실태파악 등 자료수집 및 검토를 위하여 시행시기를 2012년 7월 1일 이후로 조정하였으면 좋겠다는 집행기관의 의견이 있었습니다.

이상으로 창원시 아동복지시설 퇴소청소년 등의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상석 문현주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례안에 대하여 발의하신 강기일 의원님이나 집행기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기일 의원님, 부칙에 보면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고 되어있고,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집행부의 의견은 2012년 7월 1일 이후에 조정하면 좋겠다는 의견이 있는데 그 부분은 뭣 때문에 그렇죠?

강기일 의원 집행기관의 의견을 제가 적극 수렴을 했습니다. 이 조례가 제정·공포되어 예산을 쓰기까지는 시간이 좀 걸립니다.

왜냐하면 지금현재까지 아동복지시설에서 퇴소해 있는 아동들에 대한 그분들의 명칭을 뭐로 할 것인가를 첫째 위에 법률이 없기 때문에 집행부와 검토를 한 결과, 퇴소를 했기 때문에 아동이라는 단어에서 청소년으로 바뀌었습니다.

18세 이상은 청소년으로 바뀌는데 우리나라 복지법에는 21세 이하는 청소년으로 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해서 아직 우리 시에 처음 시작하는 단계가 되다보니까 퇴소한 청소년들의 파악이 아직 미비해 있습니다.

그래서 6월 30일까지 그러한 우리 관내에 있는 아동복지시설에서 퇴소한 아동들의 파악을 위해서 약 6개월간 파악을 한 다음에 7월달에, 지금 현재 2012년도 예산은 심의 중에 있기 때문에 추경에 이 예산을 받아서 7월 1일부터 시행하는 걸로 집행부와 합의를 본 사항입니다.

○위원장 이상석 예, 강영의 위원님,

강영희 위원 검토 자료에 보니까 회복센터 라고 되어있는 게 있던데, 청소년회복센터, 여기 보니까 법무부 소속으로 해서 지원이 전혀 없는 걸로 되어있는데 여기는 어떤 형태로 운영이 되고 있고, 운영되는 것에 보니까 시비를 반영하게 되면 예산까지 계상할 수 있다고 해 놨는데 이 시설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강기일 의원 법무부 회복센터는 청소년들이 범죄를 저질러서 판결에 넘어가 있는 그 아이들을 법적인 차원에서 교도소로 보내기 전에 판사가 일반시민들에게 봉사활동을 집행하듯이 회복센터에다가 보내면 1인당 30만원을 교육비로 첨부해서 교육을 하는 것이 회복센터입니다.

그 회복센터에 보내는 아동들에게 교육비만 30만원을 주는 것이지, 생활, 거기서 먹고 자고 할 수 있는 식생활 해결이 안 됩니다. 그걸 교육비는 복지법에서 준한 30만원을 지급하는데 그 아이들이 먹고 자고 하는데 대한 애로사항이 있기 때문에 그걸 우리 지방자치단체가 책임을 졌으면 하는 것을 첨부했습니다.

강영희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상석 예, 박순애 위원님,

박순애 위원 그러면 시설퇴소에서 기준이 어떻게 됩니까? 보통 시설에 있지만 할머니가 있다든지 가족이 있는 아이들이 대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기준은 어떻게 됩니까? 아무도 없는 아이입니까? 안 그러면 가족이 있지만 가족에게 안 가고 혼자 있는 아이들입니까? 그 기준을 얘기해 주십시오.

강기일 의원 지금 우리나라 기준으로 보면 제가 이 조례가 없어서 일본에 있는 조례를 가지고 와서 국문으로 풀어서 약 1년간 창원지법에 있는 천종호 판사님과 같이 연구해서 풀어냈습니다.

지금 현재 아동시설에 보면 부모가 전혀 생계곤란으로 인해서 아동보육시설로 보내지는 경우도 있고 두 번째는 부모가 이혼하는 가정 때문에 와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사고로 인해서 부모가 모두 사망한 경우도 있고요. 그렇지 않으면 아예 처음부터 미아로 버려진 그런 아동들이 있습니다.

이런 아동들의 분포율은 많습니다만 결국 18세가 되면 아동복지법에 의해서 퇴소를 해야 됩니다. 퇴소를 할 때 그 중간에 부모와 연결이 되어서, 또 부모님의 형편이 나아서 연락이 닿는 아동도 있습니다만 연락이 전혀 안 닿는 아동들이 더 많은 상태입니다.

그러나 부모가 가정으로 돌아갔다 하더라도 그 부모 밑에서 건전하게 생활하지 못하고 다시 아동보육시설로 돌아오는 경우도 있고요.

분포율은 그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순애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상석 예, 박삼동 위원님,

박삼동 위원 강기일 의원님, 이 조례 만든다고, 또 전국 최초라 하니까 더욱더 의미가 있고 고생 많이 하셨는데,

강기일 의원 예, 감사합니다.

박삼동 위원 조금 전에 위원장님이 말씀하셨듯이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되는 것 하고 검토의견에는 7월 1일부터 하면 좋겠다는데 문항을 자구수정을 하면 좋을 것 같은데 그것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강기일 의원 저는 집행부의 의견에 따르도록 하겠습니다.

박삼동 위원 예, 그것은 그래 되어야 될 것 같고, 조금 전에 박순애 위원님이 질의를 하셨는데 보호관찰위원이라고 있죠? 별도로,

강기일 의원 예.

박삼동 위원 그런 부분들도 별도로 아이들을 못 맡는 경우가 있고 또 청소년 회복센터에서 전적으로 하는 경우가 있고, 지금은 어떤 스님이 자기 사비로 하는 분도 있더라고요.

강기일 의원 그것은 쉼터 운영입니다.

박삼동 위원 예, 그런 부분도 있는데 이런 부분들은 조속히 해결되었으면 참 좋겠는데 지금이라도 했으니까 정말 강기일 의원님 고생 많이 하셨고, 이건 조금 더 구체적으로 조례가 제정이 되면 지원되는 규정들을 좀 섬세하게 했으면 좋겠다, 문제가 발생될 수 있는 부분들은 고쳤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일단은 조례가 먼저 통과되는데 저는 동의를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석 예, 심재양 위원님,

심재양 위원 강기일 의원님, 조례 제정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소요예산을 검토내용에 보니까 예를 들어놨는데 퇴소아동자립지원금 1인당 500만원 지원할 경우, 이게 1회성으로 지급하는 겁니까? 아니면 매년?

강기일 의원 예, 그렇습니다. 이것은 보건복지법에 되어있는데 지방자치단체의 이관사업으로써 퇴소하는 아동들에게 300만원 정도를 주는 걸로 되어있는데, 그 300만원이 본 의원이 알기로는 둘쑥날쑥 합니다. 300만원 주는데도 있고 500만원 주는데도 있고 이렇습니다만 이걸 정한지가 10년 정도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당시의 물가를 감안할 때 300만원 같으면 월세, 전세라도 얻어서 나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독립하는 아동들이 보호자가 전혀 없는 자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사람들이 정착을 하기는 그 집만 얻는다고 될 것이 아니고 밥그릇만 산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생활하는데 많은 것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 보호가 되어야 된다.

그 다음에는 가정이 있는 사람을 예를 들 때 위기가정에 대한 지원금, 학자금, 집 없는 사람들에 대한 서민주택마련, 여러 가지 복지정책을 우리가 많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도 보면 자기 혼자지만 가장이거든요. 가장인데도 법의 테두리에서 벗어나 있는 부분이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기에서 재정을 정할 때 최소한의 재정을 정했다, 처음으로 정하기 때문에, 그 다음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만들 때 예산을 과감하게 줄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시행을 해 가다가 이것이 정말 좋은 제도고, 이것을 좀더 다듬어야 되겠다고 할 때는 더 좋은 제도로 박삼동 위원님 말씀대로 가는 것이 좋겠다 싶고요.

지금은 현재 최소한의 지원을 할 수 있도록 우리 시가 가지고 있는 임대주택을 우선 보급하자는 것, 그 다음에 그 사람들이 먹고 자고 하는데 애로사항이 있는 것을 우리가 먼저 공무원들이 나서서 찾아서 발로 뛰면서 그 사람들을 우선 보호하자는 것,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 이유는 천종호 판사님이 아동판사를 하는데 1년에 평균 1,200건의 판결을 하는데 그 중에 일어나는 이유가 보통 재범에서 3범, 5범으로 일어나는 이유들은 전부 다 보호자가 없고 또 신변인수 해 갈 사람이 없어서 그런 것을 우리 지방자치단체가 신변인수를 하는 그런 쪽의 책무를 만드는 것이 좋겠다 이런 조항을 넣어놨습니다.

심재양 위원 그럼 7월 1일까지 실태파악을 하고 이러면 처음에는 예산이 많이 소요가 되어도 그 진행을 하면 할수록 일정 부분 애들만 발생할 것 아닙니까? 청소년이,

그러면 크게 많은 예산은 소요되지 않겠다 생각하는데, 강의원님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강기일 의원 지금현재 파악은 아직 경미합니다. 그러나 이게 지금부터 아동시설에 있는 아동자가 올 12월로 퇴소하는 아동만 하더라도 20명이 됩니다.

그러면 올해부터 해서 매년 이렇게 나오는 아이들을 관리하는데 주 목적이 있는 것이지, 지금까지 파악이 되고 있지 않은 아이들은 찾아내서 발굴을 해야 됩니다.

그런 아이들은 음지에서 숨어서 자기 신변을 노출을 안 시키려고 하는 것이 이 아이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대화가 안 되는 것을 공무원들과 복지사들로 하여금 대화를 해서 사회로 끌어내는 걸 최우선적으로 해야 됩니다.

그걸 파악하는데 6개월 정도는 공직자들의 업무라고 생각하고 그때까지는 예산이 필요하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2012년도 당초예산에 이 예산이 안 들어있기 때문에 추경을 하려면 7월 1일 되어야만, 7월 이전에는 추경을 하지 않겠나 그때 예산을 부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현재 예산을 사용하도록 해도 우리가 2012년 당초예산에 포함하지 않았기 때문에 예산을 사용할 수 없다고 보이고요. 그래서 추경에 받으면 7월 1일부터 파악해 놓은 내용을 가지고 집행을 해서 이 조례에 맞추어서 위원회를 운영하는 것이 맞다 싶습니다.

심재양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상석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 중 부칙 내용 “시행일을 2012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로 수정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부칙부분을 수정하고 기타 부분은 발의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창원시 아동복지시설 퇴소청소년 등의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강기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3. 창원시 장애인복지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심경희 의원 발의)

(12시03분)

○위원장 이상석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창원시 장애인복지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심경희 의원님, 조례 준비에 수고 많았습니다.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경희 의원 반갑습니다. 심경희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한 창원시 장애인복지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장애인들이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영위하며 건강한 복지사회를 구현할 수 있도록 장애인 복지시책의 기본방향과 관련사업의 기획, 조사, 실시 등에 필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장애인 복지법 제13조 및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12조에 의거, 창원시 장애인 복지위원회를 설치 운영하기 위한 것입니다.

제정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2조는 창원시 장애인 복지위원회는 장애인 복지시책의 기본방향과 장애인 복지와 관련된 사업의 기획, 조사 등 필요한 사항을 심의하도록 하는 위원회의 기능에 관한 사항입니다.

안 제3조는 위원회의 구성으로 위원회는 제1부시장을 위원장으로, 15명 이내의 위원들로 구성되며, 각 위원들은 장애인 관련단체의 장, 장애인 복지와 관련하여 전문적 활동을 하는 사람 등으로 구성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안 제4조부터 제6조까지는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고 개최하며, 회의록을 작성 관리하는 내용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7조는 위원회의 심의와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 관련자에게 자료 또는 의견제출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안 제8조는 위원의 해촉사유를 규정하였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제안이유에서 설명을 드린 바와 같이 본 조례 제정을 통하여 창원시가 장애인 복지위원회를 설치 운영함으로써 장애인들의 건강한 삶과 복지를 위해, 보다 심도 있는 복지시책을 마련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상석 심경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문현주 전문위원 문현주입니다.

창원시 장애인복지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장애인 복지법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의 규정에 의거, 장애인 복지관련 사업의 기획, 조사, 실시 등을 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장애인 복지위원회를 설치 운영코자 하는 조례의 제정안입니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의 발생을 사전에 예방하거나 조기발견을 위한 국민적 관심을 높이고 장애인에 대한 자립지원 및 필요한 보호를 통하여 복지사회를 구현해야 할 책무가 있습니다.

따라서 창원시 장애인 복지시책의 기본방향과 관련사업의 추진에 필요한 사항들을 심의하기 위하여 위원회를 설치 운영코자 하는 본 조례 제정안은 상위법령의 위임규정에 근거한 것으로써 장애인 권익보호 및 복지향상을 위하여 타당한 것으로 생각합니다.

하지만 안 제3조 제2항에서 위원장을 제1부시장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근거법령인 장애인 복지법 시행령 제12조 제2항에서 지방위원회의 위원장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시장으로 수정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창원시 장애인복지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상석 문현주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발의하신 심경희 의원님이나 집행기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경희 의원 제가 먼저 말씀드려도 될까요?

○위원장 이상석 예.

심경희 의원 지금 검토보고를 해 주셨는데요, 맨 마지막에 보시면 위원장을 제1부시장으로 규정을 하고 있지만 시장으로 수정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고 하셨는데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처음에 보낼 때는 시장으로 해서 보냈는데 이게 돌아오면서 부시장님으로 왔습니다.

그런데 이게 장애인복지법 시행령에 보면 상위법에 자치단체의 장이어야 하기 때문에 시장으로 수정이 되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위원장 이상석 그것은 심경희 의원님이 말씀하셔야 될 게 아닌 것 같고, 과장님, 그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노인장애인복지과장 허종길 노인장애인복지과장 허종길입니다.

조례안에 대해서 저희들이 검토를 해 가지고 위원장을 당초에 심경희 의원님께서 발의한 조례안은 위원장은 시장이 되는 걸로 되어있었는데 저희들 안은 제1부시장으로 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저희들이 법률 검토를 하는데 다수설과 소수설이 있기는 합니다만 아직까지 이게 저희들 안이 다수설로 인정을 받지 못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소수설의 한 근거를 보면 상위법을 가지고 그대로 적용을 할 때에는 상위법 문구 그대로 추진을 해야 되고, 상위법에 의해서 하위조례를 제정할 때에는 지방자치단체 장을 포괄적으로 판단을 해 가지고 단체장이 사무의 일부를 부시장이나 국장에게 전결규정으로 둘 수 있기 때문에 제1부시장이나 국장으로도 할 수 있다는 설이 있습니다. 아직까지 다수설로 인정받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안은 일단은 상위법을 존중을 하면서 운영의 묘를 살리기 위해서 저희 의견을 낸 것과 심경희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안을 절충을 해서 제3조 구성 2항에 이렇게 수정하는 것을 제의를 드립니다.

‘위원장은 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제1부시장이 된다,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라고 그렇게 수정을 하면 상위법과 위임된 사항을 충족을 할 수 있는 그러한 조례안이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지금 법 전문가들은 지방자치단체가 실시된 이후에 이런 조항들이 개정되지 않는 상위법이 많이 있기 때문에, 행정의 환경은 엄청나게 변화되었습니다.

관선시장 때하고 민선시장 때하고의 업무의 양이 엄청나게 변화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상위법에 단체장으로 규정하고 있는 이 조항들은 개정되어야 된다는 그러한 의견을 많이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개 안을 절충한 별도의 조정한 안을 수용해 주시기를 건의를 드립니다.

○위원장 이상석 그런데 과장님, 문제가 있는 게 위원회 구성을 하면서 복지국장도 오고 부시장도 오고 시장도 와 가지고 전체의 위원장, 부위원장을 뽑아야 되는데 뽑을 때 상당히 문제점이 있겠는데요.

부위원장이 부시장이 되고 하면 시장, 부시장이 참석 다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위원장은 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 호선한다” 이렇게 해야 맞을 것 같은데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허종길 다른 조례에도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지방자치법에 보면 조례규칙 심의위원회 운영을 법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조례규칙 심의위원회 구성에 관해서 법에 규정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도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위원장이 된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저희들 조례규칙 심의위원회 운영조례는 이와 같이 시장을 하되, 부위원장을 제1부시장으로 하는 것으로 조례를 만들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상석 그래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허종길 상위법에 위배되지는 않습니다. 이렇게 했을 때에.

○위원장 이상석 부위원장을 국장이 하는 거나 부시장이 하는 거나 다를 바가 있습니까? 담당 국장이 하는 거나,

○노인장애인복지과장 허종길 부위원장을 위원 중에 호선을 한다고 했을 때에 물론 사실상 여기 입법 취지가, 장애인복지법에 장애인복지위원회운영 입법취지가 집행기관의 장이 여러 의견을 들어서 장애인복지시책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입법취지입니다.

그런데 부위원장을 여기에 명시 안 하고 호선한다고 했을 때에 입법취지와 조금 차별되게 민간인 위원 중에 위원장이 될 수 있는 소지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예 부위원장을 집행부의 부시장으로 지정을 함으로써 입법취지를 수용하면서 운영의 묘를 살려갈 수 있는 그러한 장점이 있습니다.

○위원장 이상석 예, 박삼동 위원님,

박삼동 위원 통합이 되기 전에는 구 창원 같은 경우는 50만이 넘었지만 예외 조항으로 광역시급 자치단체에서는 예외로 한다는 조항규정에 상위법이기 때문에 삽입도 시킬 수 없습니까?

○노인장애인복지과장 허종길 어쨌든 상위법의 영역을 침범하면 그 조례는 위법한 조례라고

박삼동 위원 예외조항 자체도 없다 말이죠?

○노인장애인복지과장 허종길 예.

○위원장 이상석 예, 강영희 위원님,

강영희 위원 제3조 위원회 구성에 관련해서 위원이 총 15명 이내의 위원을 구성한다고 되어있고, 밑에 보면 그 위촉위원 1/2 이상은 장애인으로 해서 하다고 하면 한8명 정도가 장애인으로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 내용에 대해서 좀 무리가 있지 않을까 싶어서 질의 드립니다.

○노인장애인복지과장 허종길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어차피 여기에 보면 장애인 관련분야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거의 대부분이 장애등급을 가지고 계시는 분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1/2 이상을 장애인으로 한다고 하더라도 특별한 문제는 없을 것으로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박삼동 위원 추가적으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과반수가 넘는다는 것은 본의 아니게 좀 억지가 나올 수 있는 부분도 되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장애인 위촉을 1/2 이상 하는 것보다는 장애인에 종사하는 전문인을 조금 포함을 시켜서, 가능하면 장애인을 위촉을 하되 전문인을 둬서 하는 것이 바람직스럽다고 보는데, 과장님, 그것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노인장애인복지과장 허종길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당초에는 사실 저희들도 실무적으로 검토를 할 때 박삼동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종사하는 자, 장애인 관련 업무에 종사하는 자가 1/2이 넘도록 하는 쪽으로 심경희 의원님이 제시한 안에 대해서 조금 수정을 하려고 했습니다.

그렇게 하려고 했는데 어차피 장애인관련단체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거의 대부분이 장애의 등급을 가지고, 사실상 6등급이면 외관으로 전혀 표가 안 나시는 분들입니다.

거의 대부분이 장애인 관련단체에 종사하시는 분들은 장애등급을 가지고 계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그렇게 해도 별 문제는 없겠다고 해서 발의안을 존중을 해서 그대로 수용을 한 것입니다.

박삼동 위원 제안자한테 제가 제안을 드리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심경희 의원님이 좋은 조례안을 말씀하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전문인으로 구성하는 게 저는 맞다고 보는데 장애인들만 1/2을 한다는 것보다는 전문인으로 바꾸면, 예를 들어서 복지사도 여러 종류가 있듯이 그렇게 다양한 전문인으로 해서 하다는 게 맞다고 보는데, 제안하신 의원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복지여성국장 박춘우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12조 2항에 보면 위촉하거나 임명하는 자로 하되, 위촉위원 중 1/2 이상은 장애인으로 한다고 못이 딱 박혀있습니다.

박삼동 위원 그것은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복지여성국장 박춘우 예, 어쩔 수가 없습니다.

심경희 의원 물론 장애인복지법에 상위법에 그렇게 되어있는데 여기는 위촉위원 중이라고 했기 때문에 당연직 위원은 빼고 위촉위원이면 숫자가 좀 줄어들 것 같습니다.

15명이라도, 시장님하고 복지담당국장님은 당연직으로 들어가셔야 되고 나머지 13분이시니까 그 중 위촉 위원 중에 1/2은 7명까지 가능할 것으로 보여 집니다.

○위원장 이상석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김윤희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이상석 예.

김윤희 위원 과장님, 제3조 구성에 보면 일반적으로 구성될 때 굳이 1호에 ‘창원시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사람’이라고 표시를 하였는데 그냥 시의원이라고 하는 것하고 차이가 뭔지 얘기를 해 주십시오.

일반적으로 조례 위원회 구성을 할 때는 시의원이라고 명시가 되는데 여기는 굳이 창원시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사람이라고 풀어서 되어있는데 차이가 뭐가 있습니까?

○복지여성국장 박춘우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창원시의회 의원이라고 해도 상관없습니다. 어차피 저희들이 직접 정하는 게 아니고 의회의 공문을 보내서 추천을 받기 때문에 표현을 이렇게 한 것 같습니다. 창원시의회 의원이라고 해도 상관없습니다.

김윤희 위원 보는 입장에서는 풀어쓰는 것 하고 차이가 나는 것 같고 해서 제가 발언을 했는데 차이가 없다 하면 그렇게 수정을 해도

○노인장애인복지과장 허종길 아닙니다. 심경희 의원님이 발의하신 안인데 이것도 의장이 추천하시는 분 중에서 의원님이 되실 수도 있고 의회에서 추천하는 다른 전문가가 될 수도 있고 하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아마 그런 입법취지로써

심경희 의원 제가 보낼 때는 “시의회가 추천하는 시의원”해서 보냈는데, 같은 의미겠지 하고 넘어갔는데,

박삼동 위원 “의장이” 이렇게 되어있기 때문에 조금 문제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노인장애인복지과장 허종길 저희들은 알고 있기를 심경희 의원님께서 해준 원안 자체가, 그래서 저는 이해를 하기를 의원님이 되실 수도 있고 의회에서 집행부가 일방적으로 추천하는 전문가들에 대응할 수 있는 다른 전문가들도 추천할 수 있을 그러한 차원에서 그렇게 한 걸로 저는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심경희 의원 제가 제안했던 원안을 가지고 있는데 여기 보면 시의회가 추천하는 시의원 해 가지고, 처음에는 사람으로 했다가 제가 지우고 시의원으로 보냈는데, 그게 잘못된 것 같습니다.

○노인장애인복지과장 허종길 예, 그럼 여기서 수정을 해 주시면 수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윤희 위원 바로 수정이 되는 거다 그죠?

○노인장애인복지과장 허종길 예.

○위원장 이상석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심경희 의원님, 관계공무원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곧 바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창원시 장애인복지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은 「안 제3조 제2항 위원장은 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제1부시장이 된다,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안 같은 조 제3항 중 창원시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사람을 ‘시의원’으로」 수정하는 것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창원시 진동종합복지타운 운영 조례안(시장제출)

5. 창원시 장수수당 지급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시장제출)

(12시23분)

○위원장 이상석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창원시 진동종합복지타운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창원시 장수수당 지급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복지여성국장님, 조례안 2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여성국장 박춘우 복지여성국장 박춘우입니다.

평소 복지여성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깊은 관심과 협조를 아끼지 않으시는 이상석 경제복지위원장님을 비롯한 경제복지위원회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창원시 진동종합복지타운 운영 조례안과 창원시 장수수당 지급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창원시 진동종합복지타운 운영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진동종합복지타운은 진동 쓰레기 소각장 건립에 따른 지역주민과의 첨예한 이해대립 관계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합의된 지역인센티브 사업의 일환으로 시설현황은 부지면적 26,881제곱미터, 연건축면적 5,223제곱미터이며, 종합복지관, 수영장, 농어업인 시설 등 3개 동과 부대시설이 건립되어 있습니다.

총 194억원의 사업비로 12월 말경 준공예정입니다.

농어촌 지역 시민의 여가선용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복지, 체육, 문화시설 등 다양한 기능을 갖춘 시설로써 효율적이고 원활한 운영을 위한 규정을 마련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조례안은 총 28개 조문으로 구성되어있으며 제1조에서 제4조는 운영의 목적, 명칭 및 위치에 관한 사항이며 안 제5조에서 10조는 시설의 이용시간 및 이용료 및 수강료 감면 등에 관한 사항입니다.

안 제11조에서 제19조는 실내외 공연시설의 사용허가, 허가제한, 허가취소, 사용시간 및 사용료, 사용료의 감면 등과 권리의 양도 및 전대금지에 관한 사항이며, 안 제20조에서 25조는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위탁운영, 수탁자 선정, 수탁자의 의무, 위탁취소 등을 명시하였습니다.

안 제26조는 도심지역이 아닌 시 외곽 지역 소재에 따른 교통약자 이용편의 제공과 이용활성을 위해 필요시 차량을 운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 사항입니다.

본 조례안의 관계 법령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사회복지법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과 농어촌 주민의 보건복지 증진을 위한 특별법을 근거로 하였습니다.

다음은 입법 예고 기간 중 안 제20조에 대하여 기획예산담당관 등으로부터 의견이 접수되어 조례안 제20조 제1항에 특정기관 단체를 명시한 것이 적절치 않다는 의견을 반영하였고,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19조 제2항에 따라 5년 이내에 기간반영의견에 따라 조례안 제20조 제3항을 신설하였으며, 조례안 제20조 제4항에 조례의 위·수탁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상호 협약으로 정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의견을 반영하여 수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진동종합복지타운 운영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창원시 장수수당 지급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기초노령연금확대시행 및 평균수명 증가에 따른 고령사회에 대비하기 위하여 현실에 맞는 장수수당 지급대상 연령 및 기준 등을 조정하기 위해 제안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은 장수수당 지급대상 연령을 현 85세에서 90세로 상향조정하고 신청익월에 지급하도록 되어있는 것을 신청월부터 변동사유 발생당월까지 지급하고, 부당이득금 환수조항을 신설하여 환수절차이행 준용근거를 명확히 규정하였으며, 경과규정을 마련하여 기존 지급자 25년 12월 31일 이전출생자는 계속 지급토록 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참고사항입니다.

본 조례의 상위법은 노인복지법이며 2011년 10월 29일부터 11월 17일까지 입법예고한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3페이지 조례개정안과 5페이지 신구조문대비표 등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창원시 진동종합복지타운 운영 조례안과 창원시 장수수당 지급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제안 설명을 마치면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건의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상석 박춘우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2건에 대해서 일괄해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문현주 전문위원 문현주입니다.

창원시 진동종합복지타운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창원시 마산합포구 진동면 신서천로 15번지에 지역주민의 복지향상과 체육, 문화, 평생교육진흥을 위하여 건립된 진동종합복지타운을 운영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규정코자 하는 조례 제정안입니다.

이 복지타운은 마산합포 소각장 건립과 관련하여 진동면민에 대한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한편, 사회취약계층의 복지를 위하여 건립되었습니다.

동 복지타운의 준공 및 개관에 즈음하여 복지타운의 기능과 이용에 따른 요금 및 감면, 위탁운영의 근거마련 등 복지타운 운영에 관한 사항을 상세히 규정하고자 하는 본 조례 제정안은 타당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각종 신청서, 등재대장 등 단순한 업무추진을 위한 제반 서식들이나 절차들까지 조례에 담고 있는 것은 자칫 업무추진의 경직을 초래할 수도 있는 바, 이는 조례안 제28조의 규칙위임 규정에 의거하여 향후 규칙제정시 검토되어야 할 사항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창원시 진동종합복지타운 운영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창원시 장수수당 지급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85세 이상의 장수노인에게 월 35,000원씩 지급하고 있는 장수수당의 지급연령을 상향조정하고 또한 조례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수정 보완코자 하는 조례 개정안입니다.

주요 내용은 장수수당의 지급연령을 현행 85세에서 90세로 상향조정하고 지급중지 사유에 국적상실, 관외전출, 이 외에 거주불명사항을 추가하고 부당지급자에 대한 환수조항을 신설하는 등 일부 미비점을 수정보완 하였습니다.

인간의 평균수명이 점차 높아져가고 있고 고령인구가 계속 증가해 가고 있는 현실에서 장래의 고령화 사회에 대비하고 또한 한정된 재원의 효율적인 운용을 도모코자 하는 본 조례 개정안은 타당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창원시 장수수당 지급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상석 문현주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과 토론, 의결은 각 건별로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4항 창원시 진동종합복지타운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강영희 위원님,

강영희 위원 과장님한테 질문 드릴게요.

제10조 이용료 및 수강료 감면, 뒤쪽에 보면 15조 사용료의 감면에 지난번에 늘푸른전당이나 이용할 때 자원봉사증 소지자에 대해서 이용에 관한 50% 감면혜택 이런 것을 조례로 개정한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그런 검토가 안 되어서 그런 건지, 아니면 검토가 되었는데도 그런 사항들이 빠진 건지, 의견을 주십시오.

○주민생활과장 김태열 주민생활과장 김태열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진동종합복지타운의 각종 이용료 수강료관계 감면, 뒷부분에 조금 전에 얘기하신 사용료 관계 이 부분은 다른 조례를 전부 감안해서 우리누리청소년문화센터라든지 늘푸른전당 각 분야, 그 다음 금산 다락원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벤치마킹해서 가장 최적안을 만들어서 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50%, 전면, 10%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자원봉사 부분도 감면규정에 의해서

강영희 위원 감면대상에 포함이 안 되어있어서

○주민생활과장 김태열 여기는 포함 안 되어도 자원봉사는 우리 규정에 따라서 해 주도록 되어있기 때문에 그런 것은 저희들이 감안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영희 위원 자원봉사 규정에 되어있는 게 아니고 각 운영조례에 따라서 개정이 되어야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게 검토가 되었다고 하면 이 안에도 그게 포함이 되어야 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이전에 늘푸른전당 개정 조례안에도 이걸 포함해서 저희가 개정을 했습니다.

○주민생활과장 김태열 알겠습니다.

○복지여성국장 박춘우 이 조례에 그 의견을 반영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삼동 위원 거기에 추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보통 보면 자원봉사자 같은 경우는 봉사자의 점수가 몇 점 이상 도달했을 때는 몇% 감면이 되고 그런 게 되어있던데 여기에는 그런 규정이, 강영희 위원님이 하신 말씀은 거기에 규정이 되는 것인지, 아니면 자원봉사자라고만 되어있으면 다 되는 것인지,

○주민생활과장 김태열 답변 드리겠습니다. 자원봉사도 시간이 있습니다. 자원봉사회원이라고 전부다 되는 게 아니고요. 저희들이 시간적으로 해서 500시간이상 100시간이상 규정에 따라서 해 주기 때문에 그 부분은 자원봉사자를 다 해주고 이렇게 하게 되면 수강료 감면에 상당히 문제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들이 시간 규정에 맞추어 가지고 예를 들면 300시간이상 되면 몇% 규정대로, 이 부분은 조례상에는 표현이 안 되었습니다만 그 부분은 관내에 있는 다른 자원봉사 감면하는 사례를 감안해서 해야 될 겁니다. 여기 조례상에는 포함이 안 된 부분입니다.

강영희 위원 그러니까 자원봉사자 전체가 아니라 자원봉사증 소지자는 50시간이면 50시간 이상을 했을 때 봉사증이 발부가 되기 때문에 그 봉사증 소지자는 몇% 감면할 수 있다 라는 게 들어가면 될 것 같거든요.

○주민생활과장 김태열 예, 그리고 6페이지에 보면 일부 감면 10%가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진동, 진북, 진전, 구산면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사람은 10%, 다른 조례상에 없는 부분은 이 지역주민들을 위한 인센티브 사업이 때문에 그 관내에 계시는 분들은 10%정도는 다 할인을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박삼동 위원 그리고 과장님, 지금 현재 운영을 위탁을 할 것 아닙니까? 위탁을 하면 운영비 자체는 제가 볼 때는 심히 염려스러운 게, 크게 지어 놨다 말입니다.

그러면 운영비하고 나머지 결산을 해 가지고 나중에 연말에 마이너스 되는 부분에는 구체적으로 명시가 되어있습니까? 아니면 일부 지원을 하는 겁니까? 이렇게 하고 난 뒤에,

○주민생활과장 김태열 20조에 보시면 위탁운영 2항에 보면 시장은 복지타운을 위탁운영 할 경우에 복지타운 운영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는 근거조항을 마련했습니다.

마련하고 38페이지에 보면 비용추계서 라고 해서 연간 소요되는 경비가 얼마 될 것인지 추정을 해서 물가상승이라든지 여러 가지 지표를 감안을 해 보니까 내년도에는 16억 1,500만원 이 부분은 당초예산에 확보를 했습니다.

그리고 5차년도까지 해서 16억에서 최고 17억까지 비용분석이 되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시에서 지속적으로 지원해야 될 겁니다.

그리고 나머지 부족한 부분은 저희들이 시설관리공단에 위탁했기 때문에 거기서 자체적으로 프로그램을 운영하면서 활성화를 기하면 충분히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박삼동 위원 주민 요구사항의 대체일환으로 복지타운을 지었다 아닙니까? 여기 부분에는 삼진 다 하면 인구가 어느 정도 되요?

○주민생활과장 김태열 삼진, 진동까지 하면 2만 3천명 정도 됩니다.

박삼동 위원 2만 3천명 되는데 이 복지타운 규모는 몇 명 정도해서 지어졌다고 봅니까?

○주민생활과장 김태열 다양한 시설이 다 있기 때문에 1일 평균 800명 정도 수강 내지는 프로그램 운영하는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박삼동 위원 그러니까 이걸 제가 볼 때 상당히 조심해서 움직여줘야 될 부분들이 나중에 16억 1,500만원이 턱없이 부족한 경우가 가상하면 나온다고 보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운영의 묘를 잘 살려주셔야 되고, 진짜 크게 지어놓고 저는 심히 염려스러워서 드리는 말씀인 만큼 잘 해주시기를 바라고요.

그 다음 4페이지에 보면 “군인을 제외한 사람을 말한다”라고 하면 하필이면 군인은 특별한 경우가 있습니까?

○주민생활과장 김태열 4페이지 10번 군인관계 말씀이십니까?

박삼동 위원 예.

○주민생활과장 김태열 이 부분은 조례 자체가 진동종합복지타운을 포함해서 모든 조례에 보면 ‘군인이란 정복을 착용한 하사관 이하의 군인을 말한다’ 이래 가지고 거의 항목이 같기 때문에 저희들이 용어를 그대로 썼습니다.

박삼동 위원 좀 달리해야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11페이지에 21조에 보면 ‘수탁자를 선정하려면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하고’라고 되어있습니다.

○주민생활과장 김태열 예.

박삼동 위원 지난번에 시립어린이 집을 하는 것도 공개채용을 원칙으로 한다 라고 되어있는데도 원칙으로 안 하거든요.

이 원칙은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공개모집을 해야 하며” 이런 식으로 문항을 수정을 해야 된다고 보면 좋을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주민생활과장 김태열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탁은 공유재산물품관리법 시행령에 보면 조항에 5년 이내를 기간을 반영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20조 3항에 보면 위탁기간은 5년 이내로 하도록 되어있고요. 그래서 수탁자 선정하는 부분에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한다고 되어있기 때문에 기간이 만료될 시점 되면 공개모집을 할 그런 계획입니다.

박삼동 위원 그러니까 원칙으로 되어있기 때문에 나중에 급한 사항이라든지 있으면 그냥 공개모집하는 것도 좀 문제가 있을 수도 있는데 그렇게 하면 적당한 분들을 해 가지고 할 수도 있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상위법이 그렇게 되어있어도 개정을 할 수가 있다면 문항을 수정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위원장 조갑련 간사와 사회교대)

○위원장대리 조갑련 김태웅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태웅 위원 과장님, 복지타운 이용시간과 관련해서 수영장하고 체력단련장이 06시부터 오후 8시까지입니까?

○주민생활과장 김태열 수영장하고 체력단련장은 평일은 6시부터 저녁 8시까지 되어있습니다.

김태웅 위원 딴 시설도 이렇게 운영을 합니까?

○주민생활과장 김태열 종합복지관하고 농어업시설은 18시까지고요. 그 다음 수영장, 체력장은 20시까지 되어있습니다만 사실상 진동 지역은 계절적이나 지역적 여건을 감안해서 농어업에 종사하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저희들이 시간을 가급적이면 탄력적으로 운영할 그런 계획입니다.

김태웅 위원 예를 들어 수영장, 체력단련장을 8시로 하면 무리가 있는 게 여름은 8시면, 예를 들어서 여기는 주 대상이 농업인들도 있지만 그쪽에 거주하면서 직장인도 있을 거라 말이죠. 이 분들도 이용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8시로 하면 무리가 있다고 봅니다. 특히 수영장 같은 경우에는 퇴근 후에 식사하고 가는 그런 케이스도 많거든요. 그래서 시간을 탄력적으로 하는 게 맞겠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주민생활과장 김태열 예, 알겠습니다. 14페이지 보면 단서를 달아놨습니다. 중간에 보면 계절적 지역적 여건을 감안해서 운영기관에서 탄력적으로 조정운영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하절기에는 가급적이면, 특히 수영이라든지 체력단련장, 헬스장 같은 경우는 운영의 시간을 더 조정해서 시민들이 불편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김태웅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조갑련 예, 김윤희 위원님,

김윤희 위원 반갑습니다. 김윤희 위원입니다.

진동종합복지타운에 대한 많은 관심으로 이제 마무리 단계에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조례까지 고생 많이 하셨는데 일반적으로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하고 있는 체육시설이라든가 복지관들의 운영재원은 어떻게 되는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주민생활과장 김태열 관내에 있는 우리누리문화센터나 늘푸른전당 이런 부분도 우리 시에서 시설관리공단에 위탁한 부분은 시에서 보조금이 지원되고 있습니다.

김윤희 위원 보조금이 지급된다는 말하고 제가 알고 있는 말하고 차이가 있어서 제가 질문을 하는 건데, 일반적으로 운영비는 시에서 다 보조를 하고 세외로 들어오는 수강료라든가 이런 것은 별도로 얼마가 들어오든지 간에 그것은 세외수입으로 시에 올리는 걸로 이렇게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주민생활과장 김태열 아까 보조금 말씀하셨는데 운영비로 해서 16억 1,500만원 나가게 되면 그것하고 나머지 수강료라든지 자체 프로그램 운영하는 경비는 그 자체 세입으로 같이 잡아서 전체 운영비에

○복지여성국장 박춘우 계장님이 착각하고 있는데 위원님이 하신 말씀이 맞습니다. 시에 세입으로 전액 다 들어오고 있습니다.

김윤희 위원 예, 그러니까 돈이 1억이 들어오든지 2억이 들어오든지 그것은 관계없이 세외수입으로 일단 시에 주고 그 다음 전체적인 운영비는 보조비를 받아서 운영을 한다, 맞습니까?

○복지여성국장 박춘우 예.

박삼동 위원 16억 1,500만원이 더 들어갈 수가 있는데 그것은 잘못된 거죠.

김윤희 위원 위원님, 더 많이 나올 수도 있죠.

박삼동 위원 그러니까,

○복지여성국장 박춘우 그런데 저희들이 비용 추계를 했는데 일단 시설관리공단에서 아무 프로그램도 운영을 안 하고 자기들이 수입을 올리려고 노력을 안 하고 주는 돈만 가지고 하려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직원이 있고 하기 때문에 자기들도 수입을 올리고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추계한 예산 정도면 충분히 운영이 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저희들이 계상한 금액입니다.

김윤희 위원 예, 여러모로 우려의 목소리도 있고 하기 때문에 운영 재원에 대해서 제가 여쭈어봤던 겁니다.

그리고 앞에 조례에 대한 얘기가 다 나온 것 같기에, 제가 11쪽에 20조 위탁운영부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처음에 조례안 초안이 나올 때는 위탁운영 네 번째에 이런 말이 들어갔습니다. 운영위원회 구성 건에 대해서 들어갔었는데 그 안이 ‘수탁자는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5명 이상 10명 이내의 복지타운 운영위원회를 구성 운영하여야 하며 이 경우 지역주민 대표를 포함하여야 한다’라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검토되어서 올라올 때는 이 부분이 삭제되어서 올라왔고, 그 이후로 아까 나왔다시피 수탁자와 협약과정에 그걸 넣을 수 있기 때문에 굳이 여기 조례로 명시를 안 해도 된다 라고 되어있는데, 이걸 굳이 또 빼야 될 이유는 뭐가 있습니까?

○주민생활과장 김태열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입법예고 기간까지는 수탁자는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서 복지타운 운영위원회를 구성운영하고 주역주민대표를 포함하여야 한다고 되어있었습니다만 저희들이 검토하는 과정에 조례에 이렇게 구체적으로 열거하는 것보다는 상호 협약하는 게 좋을 것이다 이렇게 의견이 되어서 자구수정이 된 부분입니다.

그래서 사회복지사업법이라든지 시행령 규칙에 보면 자체적으로 운영위원회를 규정하도록 조항이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지역주민들로 해서 가장, 그 안에 내용을 보면 운영위원회 규정을 보면 그 조항이 다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있는 지역주민, 관계공무원, 후원자 대표, 시설종사자들 포함해서 5인에서 10인 이내로 해서 운영위원회 운영규정안을 마련하도록 되어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조례가 나중에 되고 나면 운영위원회 운영규정 안을 만들어서 시설관리공단하고 업무협의를 통해서 가능하도록 했기 때문에 내용은 그냥 저희들이 위탁운영에 지역주민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는 조항으로 되어있습니다.

김윤희 위원 진동종합복지타운 같은 경우에는 여타 시설하고 달리 인센티브 사업으로 시작된 사업이고 하다보니까 특히 주민들의 관심이라든가 애정이 남다른 그런 시설입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운영도 염려를 하는 차원에서 또 더 협조를 하는 차원에서 운영위원회 구성을 강력히 요구를 하고 있는 사항에서 저는 조례에 운영위원회 구성 건을 반드시 넣어줬으면 하고 바라는 뜻인데, 꼭 그게 아니라고 그러면 과장님이 할 수 있는 방안을 말씀해 주십시오.

저는 조례 안에 반드시 넣어주기를 기본적으로는 원합니다.

○주민생활과장 김태열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만 진동종합복지타운은 지역주민들의 그동안 오랜 여러 가지 과정에서 현재 마무리 단계에 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운영을 선호 프로그램을 해서 좀 다양한 프로그램이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지역주민들이 반드시 참여하는 게 좋겠다 해서 되어있습니다만 여기에 의견을 수렴할 수 있도록 4항에 조항이 들어있고, 그 다음에 규정상에 법적으로 해서 사회복지사업법에 운영위원회 관련규정을 마련하도록 되어있기 때문에 일단 저희들이 운영관리규정을 조속한 시일 내에 마련해서 내년도에 운영하는데 전혀 지장 없도록 하기 위해서는 일단 이 조례에 의견을 수렴하도록 되어있기 때문에 규정은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윤희 위원 예, 지역 주민들은 여기 수강료라든가 이용료 감면에 대해서 지역민들한테 10% 혜택 주는 것까지 반려하려는 그런 여론들을 많이 만들었습니다.

좁은 지역에 이 대규모 시설이 운영에 많이 어려울 것이다 라고 해서 주민들이 굳이 우리가 10%를 감면받아서 무슨 의미가 있겠느냐, 그것보다 좀 더 활성화가 되고 보탬이 된다면 굳이 그런 것까지 필요 없다 라는 말까지 하면서 이런 운영위원회 구성을 요구했기 때문에 조례 아니라면 시행규칙을 마련해서 1월달 안에 저한테 보내주실 수 있겠습니까?

그걸 저는 정확히 짚고 넘어가야 되겠습니다.

○주민생활과장 김태열 저희들이 일단 운영위원회 운영규정을 마련해서 위원님한테 통보하도록 하겠습니다. 곧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윤희 위원 예, 그러면 운영위원회 구성은 시행규칙에 의해서 구성이 된다 라고 판단을 하고 이해를 해도 되겠습니까?

○주민생활과장 김태열 저희들 관련 규정을 만들기 때문에 규정에 운영규정안이 있습니다. 사회복지사업법에 지침이 내려온 걸 보면 있기 때문에 그 관련규정을 적용시키면 충분히 될 것 같습니다.

그 안의 내용에 주민들이 필요한 각종 프로그램 개발이라든지 거기에 따르는 여러 가지 운영하는 그런 과정,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 그런 내용이 있기 때문에 오히려 저희들이 관련규정을 마련하면 업무추진하고 활성화 하는데 더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김윤희 위원 예, 그러면 운영위원회 구성 건은 사회복지사업법 상위법에도 명시가 되어있고 또 시행규칙으로 마련해 가지고 하신다 하니까 운영위원회 구성 건은 그렇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준공도 얼마 남지 않았고, 이제는 주민생활과가 해야 될 역할이 많이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전에 건물 짓는 데는 공공시설과가 했지만 개관까지는 주민생활과가 발 벗고 나서서 해야 되는데 이때까지 신경을 써주고 해주셨던 그 이상으로 열심히 해주셔서 개관하는데 주민들의 그런 희망에 부합하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과장 김태열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조갑련 더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렇다면 과장님, 제21조에 「제20조 1항에 따라 수탁자를 선정하려면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하고」라고 있는데 이 원칙을 위배하였을 때는 어떻게 됩니까?

○주민생활과장 김태열 위·수탁 협약서도 그렇고, 우리 규정에 이래 되어있기 때문에 원칙을 위배할 수 없도록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대리 조갑련 되었습니다. 그럼 다시 국장님, 이 조례 때문에 제가 여쭙는 것은 아닌 걸 아시죠? 그러니까 원칙을 위배했을 경우는 어떤 형태로 상황을 마무리를 하셔야 됩니까?

○복지여성국장 박춘우 이 조례에 의해서 원칙을 위배해서 수탁자를 선정할 수가 없습니다.

○위원장대리 조갑련 아니,

○복지여성국장 박춘우 그렇기 때문에 이 조례를 지켜야 되고 만약에 이 조례에 수탁자 선정은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한다고 했는데 그렇게 안 하면 조례를 개정하고 난 뒤에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외에는 방법이 없습니다.

저희들은 이 조례에 의해서 업무를 정말 충실하게 수행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조갑련 예, 알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55분 회의중지)

(13시07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상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창원시 진동종합복지타운 운영 조례안은 안 10조 제1항 2호 다목에 창원시에서 발행한 자원봉사증을 소지한 자에 한해서 ‘자’를 삽입하여 수정하는 것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창원시 진동종합복지타운 운영 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창원시 장수수당 지급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삼동 위원님,

박삼동 위원 박삼동 위원입니다.

아까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장수수당 지급연령이 85세에서 90세로 상향조정 되었다는데 지금 상위법에는 어떤 식으로 되어있습니까?

○노인장애인복지과장 허종길 이것은 상위법이 없습니다.

박삼동 위원 없습니까? 우리 자체적으로 한 겁니까?

○노인장애인복지과장 허종길 예, 노인복지법에 근거를 하고 있기는 합니다만 노인복지법에 장수수당을 지급하라 하는 그런 조항은 없습니다. 그냥 포괄적으로 노인들의 복지증진시책을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책무를 부여를 해 놓고 있습니다.

박삼동 위원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시가 혜택을 조금이라도 주기 위해서 만들어진 거다 그죠?

○노인장애인복지과장 허종길 예, 각 지자체마다 장수수당을 자체적으로 조례를 제정해서 지급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박삼동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상석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곧바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창원시 장수수당 지급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은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10분 산회)


○출석위원(11인)
이상석조갑련강영희
김윤희심경희박순애
박삼동김문웅김순식
심재양김태웅
○출석위원 아닌 의원
강기일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문현주
전문위원   안천모
○출석공무원
경제국장 정기방
복지여성국장 박춘우
지역경제과장 이수환
신산업진흥과장 조영일
기업사랑과장 신기열
투자유치과장 임인한
일자리창출과장 김원규
수산과장 변재혁
주민생활과장 김태열
생활복지과장 성기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허종길
여성가족과장 박인숙


<의창구청>
의창구청장 안삼두
의창구 주민생활과장 김금수


<성산구청>
성산구청장 정희판
성산구 주민생활과장 서수목


<마산합포구청>
마산합포구청장 조광일
마산합포구 농수산과장 진우철
마산합포구 주민생활과장 조익래


<마산회원구청>
마산회원구청장 김덕용
마산회원구 주민생활과장 전용렬


<진해구청>
진해구청장 이기태
진해구 농수산과장 조용범
진해구 주민생활과장 박정연


<농업기술센터>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용필
농업정책과장 신용대
농업기술과장 전부학
농촌복지과장 전문자
서부지도과장 전영옥
동부지도과장 양재원
농산물도매시장관리과장 이선재


<창원보건소>
창원보건소장 이부옥
창원보건소 보건행정과장 허제웅
창원보건소 건강관리과장 최옥환
창원보건소 건강증진과장 정혜정


<마산보건소>
마산보건소장 이종락
마산보건소 보건행정과장 김미애
마산보건소 건강관리과장 조현국


<진해보건소>
진해보건소장 권근현
진해보건소 보건행정과장 김정애
진해보건소 서부보건지소장 이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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