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창원시의회

제14회 제3차 경제복지위원회(2011.11.30 수요일)

기능메뉴

회의록검색
  • 크게
  • 보통
  • 작게
닫기

맨위로 이동


창원시의회

×

설정메뉴

발언자

안건

안건선택

맨위로 이동


본문

제14회 창원시의회(제2차 정례회)

경제복지위원회회의록
제3호

창원시의회사무국


일시 2011년 11월 30일(수) 10시 04분

장소 경제복지위원회실


의사일정

1. 2012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2. 2012년도 기금운용 계획안


심사된 안건

1. 2012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시장제출)

o 경제국 소관

o 창원보건소 소관

o 마산보건소 소관

o 진해보건소 소관

2. 2012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시장제출)

o 경제국 소관


(10시04분 개의)

○위원장 이상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회 창원시의회 제2차 정례회 경제복지위원회 제3차 회의 개회를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및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어제까지 우리 위원회 소관 내년도 업무보고가 있었습니다.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오늘부터 우리 위원회 소관의 2012년도 세입세출 예산안과 2012년도 기금운용 계획안 예비심사 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2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시장제출)

o 경제국 소관

o 창원보건소 소관

o 마산보건소 소관

o 진해보건소 소관

2. 2012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시장제출)

o 경제국 소관

○위원장 이상석 원활한 의사진행이 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의사일정 제1항 2012년도 세입세출 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12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2012년도 세입세출 예산안과 2012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은 직제 순에 따라 집행기관의 일괄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일괄 검토보고를 들은 후, 국소별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정기방 경제국장님,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국장 정기방 경제국장입니다.

평소 경제국 소관업무에 대해 깊은 관심과 협조를 아끼지 않으시는 이상석 경제복지위원장님을 비롯한 경제복지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경제국 소관 2012년도 본 예산에 대하여 일반회계 세출예산과 중소기업 육성기금, 농공단지 조성사업 특별회계 세출예산, 기금운용 순으로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681페이지부터 754페이지,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전년도 예산액보다 44억 7,700만원이 증액된 1,009억 6,800만원입니다.

먼저 지역경제과 소관입니다.

681페이지부터 694페이지, 지역경제과는 3개의 정책사업, 4개의 단위사업, 15개 세부사업과 인력운영비, 기본경비 등 2개 세부항목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전년도 예산액보다 98억 4,500만원이 증액된 219억 6,8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단위 사업별 예산의 주요내역은 지역경제관리 3억 8,100만원, 상가육성 70억 800만원, 소상공인지원 40억 9,900만원, 에너지 관리 102억 9,500만원, 인력운영비 9,700만원, 기본경비 8,800만원으로 세부사업별 순서에 따라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681페이지 물가관리입니다. 물가조사원수당, 물가안정업소 지원 등에 1억 5,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82페이지 서민경제보호입니다. 소비자상담원인건비, 한국지역진흥재단 출연금, 사회단체보조금 등에 1억 3,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84페이지 청소년 경제교육입니다. 청소년경제교육 자료유인 등에 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전통시장 지원입니다. 상인혁신교육 자료유인 등 2억 6,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86페이지 전통시장 시설현대화 사업으로 광역지역 발전특별보조금 등 성원그랜드 쇼핑상가 수냉식 냉각탑 교체공사 외 28개 사업에 68억 4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88페이지 소상공인 지원사업으로

○위원장 이상석 국장님, 단위별로 설명하시고 세부내역은 우리 위원님들이 다 검토를 했기 때문에, 그렇게 해 주십시오.

○경제국장 정기방 예, 그래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해양쏠라파크 사업으로 2012년 5월 준공예정으로 사업비 65억 2천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도시가스공급 보조금 지원사업으로 도시가스설치 경제성 미달지역 주민부담금 지원금에 10억 4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신산업진흥과 소관입니다. 단위사업별 예산의 주요내역은 벤처기업육성 37억 8,900만원, 기업육성 40억 5,600만원, 과학기술진흥 37억 3,100만원, 인력운영비 9천만원, 기본경비 6,300만원, 보전지출 241억 8,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00페이지에 경남창원과학연구 복합파크건립으로 건립사업비 27억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다음 기업사랑과 소관입니다.

703페이지, 단위사업별 예산의 주요 내역은 기업육성 15억 6,300만원, MICE 산업육성 108억 8,700만원, 국제협력 5억 5,200만원, 노사협력 52억 4천만원, 수출역량강화 7억 6,300만원, 인력운영비에 2억 4,600만원, 기본경비 1억 700만원, 내부거래지출 65억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주요 사업으로 컨벤션뷰로 운영에 1억 5,700만원 편성되어 있고 국제교류 사업에 2억 5천만원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으로 투자유치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741페이지, 예산의 주요 내용은 투자기획 2억 2,900만원, 기업유치 12억 7,200만원, 민자유치 1,500만원, 인력운영비 1억 4,100만원, 기본경비 5,900만원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다음 일자리창출과 소관으로 725페이지, 사회적기업에 14억 9,400만원, 창업지원에 12억 6,900만원, 청년실업에 20억 4,600만원, 공공일자리사업에 50억 3천만원, 인력운영비에 8,900만원, 기본경비 7천만원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특히 내년도에 사회적기업 개발지원비 등으로 2억 2,500만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다음 수산과 소관입니다.

733페이지, 단위사업별 주요 내역은 어업경쟁력강화 24억 5,700만원, 수산자원회복에 19억 2,600만원, 수산물유통구조개선 3억 7천만원, 어업소득기반시설확충 52억 5,600만원, 해양환경보전 4억 8,100만원, 어업경쟁력강화 7억 1,600만원, 도서종합개발 11억 900만원, 동아시아 해양회의 17억 8,300만원, 인력운영비 1억 6,700만원, 기본경비 1억 3천만원으로 되어있습니다.

다음은 2012년도 기금운용계획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2년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용계획입니다.

창원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에 의하여 중소기업의 건전한 육성 및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운용 중인 중소기업육성기금은 중소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2012년도 중소기업육성자금 융자금을 2천억원 규모로 지원하고자 합니다.

수입내역은 기금예치금 413억 8,100만원의 연간 발생되는 이자수입은 14억 4,800만원이며, 지출내역은 고유목적사업수행을 위한 특별회계 전출금인 14억 4,800만원으로써 기금조성 금액은 금년도 조성액과변동이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2012년도 투자유치진흥기금 운용계획에 대하여 설명 올리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안 37페이지, 창원시 기업 및 투자유치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투자기업에 대한 인센티브 지원으로 투자촉진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투자유치 지원의 재원을 확보를 위한 기금입니다.

투자유치기금 중 2012년도 사업으로 외국인 투자지역 내 임대토지매입 중도금 지급에 운영하고자 합니다. 수입내역은 기금예치금 71억 5,800만원과 연간 발생되는 이자수입 1억 4,100만원이며, 지출내역은 남문지구 외국인 투자지역 임대토지매입 중도금 지급으로 26억 700만원이며 기금예치금 46억 9,1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2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경제국 소관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꼭 필요한 예산만을 편성하였으므로, 본 예산안이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 올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상석 정기방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복지여성국장님,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여성국장 박춘우 복지여성국장 박춘우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경제복지위원회 이상석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복지여성국 소관 2012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복지여성국의 내년도 예산액은 전년도 예산액보다 464억 3,700만원이 증액된 4,859억 5,600만원으로써 일반회계 4,574억 5천만원, 특별회계 115억 2,800만원, 기금 169억 7,800만원입니다.

먼저 757페이지부터 776페이지까지 주민생활과 소관입니다.

주민생활과 세출예산 총액은 전년도 예산보다 71억 2,500만원이 증액된 259억 3,700만원입니다. 757페이지 보훈선양사업은 전년도 예산보다 50억 6,100만원이 증액된 64억 7,500만원이며, 764페이지 종합사회복지관과 정신요양시설 운영은 전년도 예산보다 3억 9,200만원이 증액된 50억 2,300만원으로 계상을 하였습니다.

766페이지 저소득층 복지증진을 위한 긴급지원에는 1억 4,400만원이 감액된 11억 5,4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769페이지 저소득층 주거환경개선 및 빈곤틈새가정 기초생활 인프라 보전을 위한 새로운 시책사업인 무지개 울타리 사업과 빈곤틈새가정 두레박 사업에 35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69페이지, 진동종합복지타운 운영과 마을회관 및 복지관 건립에는 70억 1,4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770페이지 자원봉사 활성화사업은 9억 8,60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777페이지부터 809페이지까지 생활복지과 소관입니다.

생활복지과 세출예산 총액은 전년도 예산보다 14억 1,900만원이 감액된 1,044억 400만원이 되겠습니다. 777페이지 기초생활보장사업은 총 624억 5,9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781페이지의 자활지원은 전년도 예산보다 3,800만원이 증액된 118억 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85페이지 부랑인시설 운영지원은 5억 9,5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786페이지의 아동복지는 198억 5,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94페이지의 청소년 건전육성은 전년도 예산보다 2억 5,700만원이 감액된 31억 8,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810페이지부터 839페이지까지 노인장애인복지과 소관입니다.

노인장애인복지과 세출예산 총액은 전년도 예산보다 113억 4,100만원이 증액된 1,622억 9,900만원입니다. 810페이지의 노인복지사업은 총 1,150억 3,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20페이지 장애인 복지사업은 전년도 예산보다 47억 7,800만원이 증액된 471억 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840페이지부터 884페이지까지 여성가족과 소관입니다.

여성가족과 세출예산 총액은 전년도 예산보다 294억 2,600만원이 증액된 1,648억 900만원입니다. 840페이지의 여성복지사업은 전년도 예산보다 14억 5,600만원이 감액된 73억 5,6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854페이지의 건강가정사업은 75억 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73페이지 보육지원사업에는 전년도 예산보다 272억 6,300만원이 증액된 1,483억 3,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1270페이지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입니다.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세출액은 총 71억 2,700만원입니다. 운영비 3억 200만원과 의료급여진료비 부담금 56억 1,200만원, 장애인보장구 구입 등에 10억 1,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276페이지 저소득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 세출 총액은 전년도보다 9억 3,900만원이 감액된 44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기금운용계획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2012년도 기금운용계획안 43페이지, 저소득주민 자녀장학금입니다. 저소득주민 자녀장학금은 2012년 수입액은 전년도 수입액보다 3,700만원이 증액된 24억 1,500만원입니다.

장학금 1억 3,200만원과 예치금 22억 8,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9페이지 자활기금입니다. 자활기금은 전년도 수입액보다 1억 9천만원이 증액된 22억 2,300만원으로써 전세점포임대 융자금 2억 5천만원, 예치금 19억 7,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55페이지 노인복지기금입니다.

노인복지기금은 총 43억 600만원으로써 노인복지사업비 1억 3,500만원, 예치금에 41억 7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1페이지 여성발전기금입니다. 여성발전기금은 총 80억 3,400만원으로써 여성복지증진사업비 2억 5천만원, 예치금 77억 8,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과별 주요사업별 예산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복지여성국 소관 2012년도 일반회계·특별회계,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업무추진에 필요한 예산만 편성한 것이오니, 본 예산안이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상석 박춘우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장님,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용필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용필입니다.

그 동안 우리 농업기술센터 소관업무에 깊은 관심과 애정으로 각별히 성원해 주신 이상석 경제복지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12년도 본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의 총 규모는 641억 4,221만 6천원으로 전년도 571억 2,227만 1천원보다 70억 1,994만 5천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일반회계는 629억 4,475만 5천원으로 전년도 559억 5,882만 5천원보다 69억 8,593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특별회계는 11억 9,746만 1천원으로 전년도 11억 6,344만 6천원보다 3,401만 5천원이 증액 되었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출예산 주요사업을 직제 순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887페이지부터 922페이지까지 농업정책과 소관예산입니다.

예산총액은 291억 2,572만 3천원이며, 전년도 263억 2,596만 5천원보다 27억 9,975만 8천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증감요인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923페이지부터 953페이지까지 농업기술과 소관예산입니다.

예산총액은 167억 4,752만 9천원이며, 전년도 165억 9,821만 2천원보다 1억 4,931만 7천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증감요인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954페이지부터 978페이지까지 농촌복지과 소관예산입니다.

예산총액은 48억 6,625만 8천원이며, 전년도 35억 6,501만 4천원보다 13억 124만 4천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증감요인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979페이지부터 1007페이지까지 서부지도과 소관예산입니다.

예산총액은 64억 7,007만 4천원이며, 전년도 21억 6,602만 6천원보다 43억 404만 8천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증감요인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1008페이지부터 1027페이지까지 동부지도과 소관예산입니다.

예산총액은 31억 3,606만 1천원이며, 전년도 21억 3,253만 9천원보다 10억 352만 2천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증감요인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1028페이지부터 1038페이지까지 농산물도매시장관리과 소관예산입니다.

예산총액은 25억 9,911만원이며, 전년도 51억 7,106만 9천원보다 25억 7,195만 9천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증감요인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특별회계 사업은 1279페이지부터 1284페이지까지 새마을소득사업 특별회계와 농어민후계융자지원 특별회계인데 이것은 예산서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 설명 드린 농업기술센터 소관 2012년도 본 예산안은 농정분야의 국도비 지원사업 보조금 변동분과 농업인 지원사업 등으로 한미FTA로 어려운 농민들에게 꼭 필요한 부분이 편성되었으므로 본 예산안이 원안대로 승인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상석 김용필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보건소는 거의 동일한 예산범위기 때문에 대표로 한분만 제안설명을 하면 어떻겠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이종락 마산보건소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산보건소장 이종락 마산보건소장 이종락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경제복지위원회 이상석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리며, 마산보건소 소관 2012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2년도 마산보건소 소관 세출예산은 보건행정과 99억 3,964만원, 건강관리과 43억 1,903만원으로써 전년대비 19억 5,840만원이 증액된 142억 5,867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마산보건소 직제 순에 따라 주요 단위사업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2년도 예산안 1107페이지부터 1142페이지 보건행정과 소관에 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보건행정과 소관은 전년도 예산보다 10억 4,670만원이 증액된 99억 3,96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107페이지 보건행정관리는 13억 8,267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전년도 대비 7억 8,950만원을 증액 요구하였습니다. 주요 증가 내역은 동마산보건지소 개보수 사업비 6억 9,446만원입니다.

1113페이지 전염병 관리는 전년도 대비 2,676만원이 증액된 6억 2,497만원을 편성하였으며, 1118페이지 주민건강증진은 전년도 대비 4,693만원이 증액된 6억 2,099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128페이지 모자보건관리에서는 9,484만원이 증액된 11억 3,311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135페이지 구강보건관리는 3억 8,119만원이 증액된 7억 4,973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가내역은 어르신 틀니보급사업에 도비를 포함하여 4억 4,4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그 외 의약사업은 전년도 수준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143페이지에서 1168페이지까지 건강관리과 소관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단위사업별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건강관리과는 전년대비 9억 1,171만원이 증액된 43억 1,903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143페이지 건강관리사업은 23억 9,633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전년도 대비 8억 823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국가예방접종사업에 국도비를 포함하여 7억 9,490만원을 증액 요구하였습니다.

1152페이지 방문보건관리사업은 7억 754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전년대비 7,618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161페이지 정신보건사업은 4억 21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전년도 대비 7,780만원을 증액 요구하였습니다.

주요 증액내용으로는 자살예방사업의 신규사업추진에 따른 편성요구입니다.

그 외 보건의료 서비스 사업, 만성질환관리사업은 전년도 수준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 드린 마산보건소 소관 2012년도 당초예산안은 시민의 건강욕구에 부응하는 보건의료서비스 제공을 위한 필수경비를 계상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 여러분께서 저희 마산보건소 소관 추진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2012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상석 이종락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문현주 전문위원 문현주입니다.

2012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를 보고하여 드리겠습니다.

2012년도 시 전체의 예산규모는 전년도 예산액 2조 2,621억 3,400만원보다 2,440억 7,800만원이 증가한 2조 5,062억 1,200만원으로 일반회계 1조 8,881억 600만원, 특별회계6,181억 600만원입니다.

세입은 지방세, 지방교부세, 재정보전금, 국고보조금 및 지방채, 지역개발기금 차입 등으로 3,440억 2,500만원이 증가하였으나, 세외수입은 전년도보다 899억 4,700만원이 감소하여 전체적으로는 2,440억 7,8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특히, 지방행정체제 개편에 관한 특별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25조의 규정에 의거, 소방사무가 도에서 시로 이관됨에 따라 도세였던 지역자원시설세가 시세로 전환되었으며, 2012년부터 2014년까지 3년간 도세 징수액의 6.2%를 추가 지원받게 되었습니다.

우리 경제복지위원회 세출 예산은 전년도 예산액 6,408억 4,500만원보다 610억 9,800만원이 증가한 7,019억 4,400만원으로 일반회계 6,749억 1,800만원, 특별회계 270억 2,500만원입니다.

이를 부서별 주요사업별로 살펴보면 경제국 예산총액은 1,241억 4,800만원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 분야에 219억 6,800만원, 신산업진흥분야에 359억 1,100만원, 기업육성지원분야에 400억 2,600만원, 투자유치분야에 18억 4,800만원, 일자리창출분야에 99억 9,700만원, 수산분야에 143억 9,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복지여성국 예산은 예산 총액은 4,689억 7,800만원으로써 주민생활 분야에 259억 3,600만원, 생활복지 분야에 1,159억 3,200만원, 노인장애인복지 분야에 1,622억 9,900만원, 여성가족 분야에 1,648억 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예산 총액은 641억 4,200만원으로써 농업정책 분야에 291억 2,500만원, 농업기술 분야에 167억 4,700만원, 농촌복지 분야에 60억 6,300만원, 서부 및 동부지역에 대한 농업기술지도 사업에 96억 600만원, 농산물도매시장 운영에 25억 9,900만원의 예산이 편성되었습니다.

3개 보건소의 예산 총액은 408억 5,600만원으로써 전염병 관리, 예방접종, 모자보건사업, 치매, 알콜중독, 암 등 주요질병 및 정신보건 등 방문보건사업에 편성하였습니다.

5개 구청의 경제복지위원회 소관예산은 38억 1,700만원으로써 주민생활과는 5개 구청 공히 보훈관리, 보육지원사업 등에 예산을 계상하였으며, 농수산과는 해안변 정화사업, 군영내 유채꽃 식재관리사업 등에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계속비 사업은 2007년부터 2012년까지의 해양쏠라파크 조성사업, 2012년부터 2016년의 근로자종합복지시설 건립사업, 2008년부터 2012년의 소규모 바다목장 조성사업, 2009년부터 2013년의 공공청소년 수련시설 건립사업 등 4건으로 총 사업비 468억 8,600만원 중 2012년에는 112억 5,200만원의 예산을 확보코자 합니다.

명시이월사업은 총 29건에 138억 100만원으로써 주민반대, 관련부지 미확보, 기관간 협의 등 행정절차 이행지연, 집행사유 미발생 또는 집행시기 미도래, 재원부족 및 국도비 확정내시 지연 등의 사유로 인하여 관련예산을 2012년으로 이월코자 하는 것입니다.

2012년도 예산안은 예산투자 확대 우선순위에 따른 시민 설문조사 결과를 반영하여 교육, 사회복지, 환경보호 및 문화관광 분야에 대하여 투자를 확대하였고, 일반 공공행정, 수송 및 교통,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에는 투자를 축소하였습니다.

이는 행정운영경비, 업무추진비 등의 경상적 경비와 행사 축제예산을 감축하고 SOC 분야의 신규사업을 억제하며, 소외계층의 자립기반 지원사업과 시민건강증진을 위한 의료기관 확충사업, 소상공인 지원강화 및 전통시장 육성, 일자리 창출 등의 사업에 중점 투자함으로써 서민생활의 복지증진과 지역경제의 안정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하지만 통합이후 시민들의 한껏 높아진 행정 및 복지수요는 많은 예산의 투입을 요하고 있지만 한정된 재원으로 인하여 이를 축소시행하거나 시행시기를 늦추게 됨에 따라 시민 만족도는 점차 떨어지는 등 재정운영의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이러한 높은 복지수요와 한정된 재원간의 미충족 현상은 상당기간 지속될 것으로 보여 집니다.

특히 예산의 동일한 세부상업명이 중복 나열되어 있거나 산만하게 흩어져 있어 사업별 예산제도의 시행취지에도 어긋날 뿐만 아니라 정확한 사업규모와 예산의 파악에 혼란을 주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동일한 단위사업 내의 동일한 세부사업은 일괄편성토록 함으로써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세부사업의 구조화에 대한 개선이 요구된다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2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2012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 전체 기금은 중소기업육성기금 등 7개 기금으로써 기금 별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중소기업육성기금은 2011년도말 현재 조성된 기금액은 413억 8,100만원이며 이를 지정금융기관에 예탁하고 그 발생이자 14억 4,800만원은 중소기금육성기금 특별회계로 전출하여 중소기업의 경영안정자금, 시설자금 등의 지원을 위한 재원으로 사용하고자 합니다.

둘째 투자유치진흥기금은 2011년도말 현재 조성된 기금액은 71억 5,800만원으로써 이자수입 1억 4,100만원을 재원으로 하여 투자기업의 부지매입비 50% 범위 내에서 무이자로 융자 지원코자 합니다.

세 번째 저소득주민자녀장학기금은 2012년에는 시출연금 1억원과 기 조성된 기금의 이자수입 5,100만원을 수입으로 하여 중고등학생 장학금으로 1억 3,200만원을 지급할 계획입니다.

네 번째 자활기금은 창원시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에 의거, 자활지원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기금으로써 자활공동체, 자활사업실시기관 등에 대하여 연3%의 저리와 5년거치 5년균등분할 또는 일시상환으로 지원되고 있으며, 2012년에는 2억 5천만원의 융자금을 운용할 계획입니다.

다섯 번째 노인복지기금은 2011년도말 현재 조성된 기금액은 42억 9,800만원이며, 이를 지정금융기관에 예탁하고 그 발생이자 1억 3500만원은 노인 및 노인단체, 노인여가시설 등에 지원하고자 합니다.

여섯 번째 여성발전기금은 2011년도말 현재 조성된 기금액은 77억 5,300만원이며, 이자수입 2억 8,100만원 중 2억 5천만원을 여성단체 및 기관의 여성복지사업에 지원할 계획입니다.

마지막으로 농업발전기금은 창원시 농업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에 의거 농업인의 자생력을 확보하고 국제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한 기금으로써 융자금은 금융기관의 재원으로 하되, 이자부담액 중 2%만 농업인 본인이 부담하고 그 이자차액은 기금에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2012년에는 시 출연금 1억 5천만원과 기 조성된 기금의 이자수익 3억 800만원을 수입으로 하여 농업인 및 공동사업장 등에 지원할 계획입니다.

이상 말씀드린 기금은 지방자치법 제142조의 규정에 의거하여 특정한 행정목적의 달성 또는 공익을 위하여 운용하는 예산의 한 형태로써 우리 위원회 소관 총 7개 분야의 기금운용 계획안은 그 고유의 목적 달성을 위하여 적절히 편성된 것으로 판단되며, 향후 자산을 관리함에 있어서는 안정성과 수익성을 고려하고, 집행에 있어서는 기금의 설치목적과 공공성을 확보함으로써 건전하고 효율적인 지방재정의 운용을 도모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2012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상석 문현주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직제 순에 따라 경제국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국을 제외한 공무원들께서는 이석하셔도 좋겠습니다.

자리가 정리될 때까지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9분 회의중지)

(10시50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상석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2012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국 지역경제과 소관부터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81페이지부터 694페이지까지입니다.

681페이지, 과장님, 밑에 운영수당에 보면 소비자정책심의 실무회의 회의참석수당 13명, 밑에 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 회의참석수당 16명, 왜 3명 차이가 나죠? 위원회가 틀립니까?

○지역경제과장 이수환 예, 위원회가 실무위원회하고 위원회하고 인원 차이가 납니다.

○위원장 이상석 어떤 일이, 위원회의 심의 부분이 틀립니까?

○지역경제과장 이수환 예, 심의위원회를 하기 전에 실무위원회에서 먼저 걸러 가지고 심의를 해서 위원회에 제출을 하도록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위원장 이상석 실무위원회 구성원하고, 정책심의위원회 명단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이수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상석 682, 683, 예, 김순식 위원님,

김순식 위원 과장님, 연일 수고가 많습니다.

지금 물가안정모범업소 인센티브 쓰레기봉투 지원 3만원 곱하기 100개 업소 4회에 1,200만원입니다.

○지역경제과장 이수환 예.

김순식 위원 2011년도에는 수도사용료를 지원해 줬죠?

○지역경제과장 이수환 아닙니다. 지금 쓰레기봉투를 주고 있습니다.

김순식 위원 지금 주고있습니까? 11년도 예산에는 상수도 사용료를 지원해 준 걸로 나는 알고 있는데,

○지역경제과장 이수환 그런데 지금 현금지급은 선거법상 줄 수가 없고요. 쓰레기봉투를 저희들이 착한가게 55개 업소하고 행자부에서 하는 모범업소 13개소에 대해서 쓰레기봉투를 사 주고 있습니다.

김순식 위원 모범업소에 쓰레기봉투를 줘도, 저희도 업을 하고 있는데 보면 실제 쓰레기봉투 사용을 잘 안 합니다. 한 번 더 고려를 해 주시고, 전년도보다 300만원 인상이 된 것 같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이수환 예.

○위원장 이상석 박순애 위원님,

박순애 위원 683페이지입니다. 민간경상보조에 출연금에 마산여성경제인들 무료급식센터 운영이 있거든요.

○지역경제과장 이수환 예, 있습니다.

박순애 위원 마산경영인 경제인들이 직접 운영을 하고 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이수환 이 사항은 직접 운영을 하는 것이 아니고 마산역 앞에서 여성경제인단체에서 무료급식소를 빌려서 봉사활동을 한 그런 사항입니다.

박순애 위원 그러면 한달에 몇 번 합니까?

○지역경제과장 이수환 한번 했습니다.

박순애 위원 한번 하는데 200만원을 보조를 한 겁니까?

○지역경제과장 이수환 예, 한번 하다보니까 몇백명이 그 날 왔습니다. 저도 직접 참여를 했는데 거기에 재료비나 소요되는 경비들을 사용한 그런 사항입니다.

박순애 위원 기존 하고 있는 이런 데서도 열심히 하고 있는데 한번 자기네 홍보를 하기 위해서 한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요? 듣고 보니까,

○지역경제과장 이수환 그런데 이걸 하면 저희들이 정산을 받았는데, 자기들 부담을 상당히 많이 해서 하고 있고, 기존도 사회복지 파트에서 1인당 급식비를 일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박순애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상석 과장님, 682페이지 제일 밑에 보면 행사실비보상 강사료가 10만원씩 5회 해서 50만원씩 주고, 어떤 강사인데 10만원 받고 강의를 합니까? 어떤 내용입니까?

○지역경제과장 이수환 이 사항은 금년에 시민 주부 소비자교육 이런, 위원장님 질문하신 그 사항이 맞습니다. 노인하고 일반 소비자를 상대로 해서 상시, 일반명사를 초청해 오면 강의료가 많이 듭니다만 저희들이 도에 해서 풀제로 쓸 수 있는 강사분들이 있습니다.

○위원장 이상석 10만원 내에서 할 수 있는 강사들이 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이수환 예, 일반 도청 내에서, 뒤에 가면 청소년경제교육이라든지 이런 분야에 크게 많이 안 들이고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상석 강사수당이라서 멀리서 오게 되면 차비도 안 될 정도인데 그걸 받고 어떻게 강의를 하는가 싶어서 물어봤습니다. 알겠습니다.

또 거기에 보면 담배소비 지정현지조사보상, 이런 부분은 어떤데 쓰는데 담배소매인지정에 관한 조사를 하죠?

○지역경제과장 이수환 저희들이 담배소매인지정을 하기 위해서는 현장조사를 하게 되어있습니다. 이걸 담배조합에 사실조사에 대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옛날부터 협약이 되어서 조례가 제정되어 있는 게 있습니다.

○위원장 이상석 그럼 1년에 500군데씩 늘어납니까?

○지역경제과장 이수환 올해 보니까 430군데, 현재까지 430군데 정도 실시를 했습니다. 그런데 금년에는 저희들이 담배조합하고 해 가지고 이걸 무료로 담배조합에서, 금년에는 예산이 없습니다. 무료로 해 보자 했는데 상당히 개수가 많다보니까 자기들 인력도 딸리고 도와줘야 되겠다 2010년까지는 실시를 했습니다. 금년도에만 예산을 편성 안 했는데 내년도부터는 지원을 좀 해 줘야 되겠다고 해서 다시 편성을 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위원장 이상석 2011년도에는 돈이 없어서 안 했고?

○지역경제과장 이수환 협약해 가지고 무료로 한번 해 보자고 해서 했는데 430개소까지 하다보니까 지원을 해줘야 되겠다는 이러한 명분 하에서 다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위원장 이상석 알겠습니다. 683, 심경희 위원님,

심경희 위원 683페이지, 사회단체보조금하고 밑에 민간행사보조가 있는데요. 같은 담배판매인의 창원조합, 마산조합, 밑에 보면 진해조합인 것 같습니다. 아마 같은 것 같은데 2개는 사회단체보조금이고 하나는 민간행사보조로 되어있는데 내용이 다른 겁니까?

○지역경제과장 이수환 마산하고 진해하고는 행사비, 행사비 지원입니다.

심경희 위원 마산하고,

○지역경제과장 이수환 예, 마산은 결의대회 및 청소년금년운동 행사고, 진해는 면세담배하고 청소년금연캠페인 해 가지고, 진해는 오늘 행사를 실시합니다. 진해하고 마산은 행사비

심경희 위원 창원하고 마산하고?

○지역경제과장 이수환 진해하고

심경희 위원 진해만 행사가 따로 되어있고요.

○지역경제과장 이수환 예, 예년에 계속 해 오던 행사입니다.

심경희 위원 이게 같이 똑같이 170만원씩 해서 3단체에다가 다 주어지는 것 같은데, 행사든 캠페인이든, 마산은 캠페인이 되어있고 창원은 집합교육이 되어있고 진해는 행사로 되어있고 그렇는데, 하여튼 같은 보조를 해 주기 위해서 하는 것 같거든요.

○지역경제과장 이수환 통합하기 전부터 각 지역에서 자체적으로 해 오던 특색을 살려서 해 오던 행사라고 보시면,

심경희 위원 같이 포함을 해야 되지 않겠나 싶은데, 다 다르게 해야 된다면 할 수 없지만 같은 보조가 나가는 것 같은데, 아까 과장님께서 검토보고하실 때도 그런 말씀이 계셨습니다. 동일한 사업은 같이 포함이 되면 좋겠는데, 다르다면 할 수 없고요.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상석 다음부터 묶어서 3개 지역, 400얼마 이런 식으로 달아야 될 것 같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이수환 예, 검토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상석 심재양 위원님,

심재양 위원 조금 전에 질문하신 담배소매인지정 현지조사보상, 이 부분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담배점포를 개설하기 위해서 하는데 시에서 지원해 주는 것은 모순이 있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수익자 부담원칙으로 담배판매소매점을 낼 사람이 이 조사비를 부담을 하고, 굳이 창원시에서 금연 유도를 하고 있는데 담배소매점 현지조사비까지 줘서 이렇게 하는 것은,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제가 볼 때는 이게 못마땅하다,

○지역경제과장 이수환 그런데 법률에 의해서 일단 소매인이 신청을 하면 시에서 나가서 조사는 해야 됩니다. 그 부분을 담배조합에다가 위탁을 해서 조사를 하는 거고, 자기들은 판매하고 나면 담배소비세를 내고 있습니다.

심재양 위원 소비세 내는데 지금 400몇개 된다지만 폐업하는데도 많이 있을 거라 말입니다.

○지역경제과장 이수환 예, 폐업도 많이 합니다.

심재양 위원 폐업도 많이 하는데,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한쪽에서는 금연하자고 금연예산이 들어가고 한쪽에서는 담배소매점 내는데 지원하는 돈이 들어가고, 이건 모순이 있지 않나, 저는 생각이 그렇습니다. 과장님, 잘 생각해 보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석 684, 685, 김순식 위원님,

김순식 위원 684페이지 기타보상금에 전통공예 경진대회참가업체 실비보상해서 7만원 곱하기 40개 업체 2회입니다. 금액은 얼마 안 되는데 전년도는 없고 신규예산 같은데, 설명해 주십시오.

○지역경제과장 이수환 아닙니다. 금년도에도 거제에서 실시를 했습니다. 이것은 40개 업체를 왜 2회를 했느냐 하면 며칠간 합니다. 설치를 하러 거제까지 가야 되고 또 끝날 때는 다시 공예품을 철거를 하러 갑니다. 그래서 2회로 잡아서 40개 업체를 하고 금년도에도 거제에서 했습니다.

김순식 위원 거제에서 실시한다하더라도 1회 한걸 2회 한다고, 철거한 걸 하루 더 넣는다는 것은 모순이 안 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이수환 7만원씩 사실상 거제까지, 내년도에는 아직까지 장소가 정해지지는 않았습니다만 설치하러 가면 7만원 그야말로 실비보상이지, 7만원가지고 남는 그런 사항은 아닙니다.

김순식 위원 그런데 2011년도 예산에는 없더라고 이게, 없었는데 올해 거제에서 했다 말입니까? 거제에서 한 내용을 서면자료로 주십시오.

○지역경제과장 이수환 예.

김순식 위원 이상입니다.

김문웅 위원 이게 도 지정이라 써놨는데 이게 무슨 말입니까?

○지역경제과장 이수환 공예업체를 1년에 한번씩 평가를 해 가지고 도에서 우수공예업체로 지정을 하는 것이 있고 나머지 점수에서 좀 미달되고 하면 저희들 시에서 지정을 해서 육성을 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김문웅 위원 도에서 지정했는데 우리가 돈을 지원해 준다 이 말입니까?

○지역경제과장 이수환 도에서 지정한 것은 도비지원이 내려옵니다.

김문웅 위원 도비도 있고 시비도 있네요?

○지역경제과장 이수환 예, 도비 40만원, 그게 도 지정인데 도에는 240만원, 도 지정은 240만원을 지원해 주고, 시 지정은 200만원을 지원해 주는데 도 지정에 대해서는 40만원 보조가 붙어서 내려오는 그런 사항이고,

김문웅 위원 도에서 지정한 거는 도에서 440만원이고, 우리 시비가 5천만원 아닙니까? 그죠? 그 말 아닙니까? 그래서 5,400만원이라는 말 아닙니까?

○지역경제과장 이수환 지금 도에서는 1가구당 40만원을 지원해 줍니다.

김문웅 위원 여기 예산서에 민간이전에 5,440만원 있잖아요?

○지역경제과장 이수환 예.

김문웅 위원 이게 보니까 도 지정으로 해 놨네요. 도에서 지정한 업체다 이 말 아니에요?

○지역경제과장 이수환 죄송합니다만 이게 부기가 잘못되었는데 도 지정분하고 시 지정분하고 다 포함된 5,440만원입니다.

김문웅 위원 부기가 잘못되었다는 건 무슨 말이에요?

○지역경제과장 이수환 도 지정 말이 빠져야 됩니다.

김문웅 위원 아니, 이해가 잘 안 되는데, 부기가 잘못되었다는 말을 다시 한번,

○지역경제과장 이수환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계산은 도 지정 11개 업체가 있습니다.

김문웅 위원 도 지정이 11개 업체가 있고?

○지역경제과장 이수환 예, 11개 업체가 240만원씩 지원을 하면 2,640만원이 됩니다.

그리고 시 지정 14개 업체가 있습니다. 총 25개인데 14개 업체에 200만원씩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게 2,800만원입니다.

김문웅 위원 그럼 5,440만원인데, 여기는 도비는 440만원뿐이고 우리 시비가 5천만원이잖아요.

○지역경제과장 이수환 예, 이게 도비 440만원하고 시비 5천만원하고입니다.

김문웅 위원 아니, 앞에서 설명할 때는 도비가 2,600얼마고 시비가 2,400얼마라면서요.

○지역경제과장 이수환 도 지정 11개 업체에 나가는 금액이 2,640만원인데, 2,640만원에는 도비 40만원하고 시비 200만원이 합쳐져서 나간다는 겁니다.

김문웅 위원 도 지정 업체에 우리가 왜 돈을 지원합니까? 도비를 받아와야지, 말씀해 보세요. 우리 시가 지정한 데는 우리 시비를 댔다 하더라도 도가 지정해 놨는데 왜 도비는 없고 우리 시비를 전액 지원을 하느냐 이 말입니다.

○지역경제과장 이수환 그런데 도 전체적으로 도비를 받아오면 좋은데 도 지정한 업체에 대해서 40만원만 지원을 해 주겠다,

김문웅 위원 도가 40만원하고 우리가 나머지는 다 하잖아요?

○지역경제과장 이수환 예, 그렇습니다.

김문웅 위원 그러니까 우리 시가 지정한 업체가 있고 도가 지정한 업체가 있는데 도가 돈이 없어서 우리 시가 도에다가 보조금 올려주는 것 아니에요?

○지역경제과장 이수환 아닙니다. 도비를 받아 가지고 저희들이 저희 관내에 있는 공예업체에 지원을 해 줍니다.

김문웅 위원 얼마 해 줬는데요? 거기도 역시 도에서 40만원 받았고 200만원은 우리 돈 아닙니까?

○지역경제과장 이수환 예.

김문웅 위원 그 다음 도가 지정한 업체도 도비는 40만원이고 나머지 200만원은 우리 돈 아닙니까?

○지역경제과장 이수환 예.

김문웅 위원 그럼 그걸 그렇게 가를 게 아니고, 도에서 지정한 11개 업체는 도에서 돈을 대고, 우리 시에서 지정한 14개 업체는 우리 시에서 돈을 대고, 이렇게 하면 되는데 도가 큰 집입니까? 우리가 큰 집입니까?

○지역경제과장 이수환 그런데 여건상, 물론 다 받아오면 좋습니다만 그렇게

김문웅 위원 웃지 말고, 작은 집이 잘 살아서 큰 집에다가 돈을 주는 것 아닙니까?

○지역경제과장 이수환 그런데 저희들이

○위원장 이상석 과장님, 들어보니까 설명이 잘못된 것 같은데, 문화재가 국가문화재가 있고 도문화재가 있다 아닙니까?

○지역경제과장 이수환 예.

○위원장 이상석 공예 이것도 국가지정공예가 있을 거고 도에서도 있을 건데, 지정만 도에서 하는 거지 관리는 우리 시에서 하는 것 아닙니까?

○지역경제과장 이수환 예, 맞습니다.

○위원장 이상석 그렇게 설명하셔야지, 도에서 지정되어서 도에서 관장하는 걸 왜 도비를 안 가져오느냐 그 말이거든요. 우리가 관리하는 우리 지역에 있는 업체 아닙니까?

김문웅 위원 우리 창원시 업체는 맞는데, 내 말은 창원시 업체가 맞으면 도에서, 행사는 도에서 추진을 하는 거죠? 이 행사

○지역경제과장 이수환 이것은 행사하고는

김문웅 위원 행사가 아니고 그냥 보조를 해 줍니까?

○지역경제과장 이수환 보조를 해주는 겁니다.

김문웅 위원 보조를 해 주면 우리 시가 다 지정을 하지 왜 도가 지정을 하냐고요.

박삼동 위원 잘못 되었으면 삭감해 버리면 됩니다.

김문웅 위원 말씀을 들어보고 타당성이 있으면 돈을 줘야지요.

○지역경제과장 이수환 위원님 말씀과 같이 도에서 지정한 업체에 대해서는 도에서 전적으로 100% 다 보조를 해 주면 좋습니다. 그런데 여건상 예산지원이 안 되니까 도에서 지정한데 대해서는 40만원만 지원을 해 주겠다, 나머지는 우리가 시 지정에 200만원씩 줍니다. 시 지정과 같이 200만원을 붙여서 같이 지원을 해 달라 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물론 위원님 말씀과 같이 240만원 다 지원이 되면 좋습니다만 현재,

김문웅 위원 과장님 말씀이 안 맞는 게 되에서 어떻게, 한집에 200만원씩 하면 11집이면 2,200만원이 되어야 되는데 도 예산이 440만원밖에 없는데 왜 자꾸 그런 얘기를 해요.

200만원은 우리 창원시가 다 댔잖아요. 한 집에 200만원씩은 창원시가 다 댔고, 도에서는 40만원씩 댔는데 창원시에서 지정한 업체에도 도에서 40만원씩 댔다 이 말 아닙니까?

그렇죠?

○지역경제과장 이수환 예, 맞습니다.

김문웅 위원 그러면 차라리 25집을 다 우리 창원시가 지정을 하든지, 왜 우리의 권한을 도에다가 지정을 하라고 줘 놓고 예산은 우리가 주느냐, 도가 지정했으면 도가 지정한 부분은 도가 예산을 대고 우리가 지정한 부분은 우리가 예산을 대고 이게 맞지 않느냐,

○지역경제과장 이수환 예, 위원님 말씀은 맞습니다. 맞는데 도 사정으로 도 지정에 대해서 100% 지원해 줄 수 있는 예산 사정이 안 되다보니까 창원시에서 200만원 시비를 보태줘라 이런 사정이

김문웅 위원 아, 창원은 여유가 좀 있으니까 돈을 좀 보태고?

○지역경제과장 이수환 이 사항은 도내 전체 같은 사항입니다.

김문웅 위원 도는 돈이 없어서 못 보태고 이런, 그럼 과장님이 도비 확보를 열심히 안 하신 것 같은데요.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상석 685, 강영희 위원님,

강영희 위원 중간에 보면 공공운영비 해 가지고 전통시장 가로등 및 안내간판 전기사용료 하고 전통시장 상하수도요금 되어있는데, 이것은 어디에 어떻게 지원하는 내용이죠?

685페이지 중간에 공공운영비,

○위원장 이상석 685페이지 밑에 공공운영비

강영희 위원 상가육성 안에 있는 내용입니다.

○지역경제과장 이수환 예,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 전통시장 가로등 및 안내간판 전기사용료는 구 마산 지역에서 창동상가 외 7개소가

강영희 위원 창동입니까?

○지역경제과장 이수환 예, 창동상가 등 7개소에

강영희 위원 창동 같으면 균형발전위에 사업이 전부다 있는 것 아닌가요?

○지역경제과장 이수환 공공요금 부분은 저희들이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강영희 위원 전체 사업비는 그쪽에 있고 공공요금만 여기서 지원하는데, 여기는 8개소 되어있는데, 전체 창동입니까?

○지역경제과장 이수환 창동하고 진해 중부시장하고 경화시장도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강영희 위원 그럼 이게 어떤 내용인지 나와 있습니까? 어떻게 해서 지원을 하는지

○지역경제과장 이수환 주로 공공적으로 사용하는, 앞에 들어가는 간판이라든지 입구에 시장마크 간판 같은 그런 사항들이 있습니다. 아치형이라든지

강영희 위원 대부분의 전통시장들이 공공으로 사용하는 영역이 있지 않습니까? 그럼 모든 시설에 다 해줘야 되는 것 아닌가요?

○지역경제과장 이수환 이게 마산지역하고 진해지역은 처음에 세울 때부터 아마 지원이 되던 그런 사항으로 계속적으로 저희들이 지원해 주는

강영희 위원 그럼 지원 내용에 대해서 2011년도 자료가 있으면 좀 주시고요.

○지역경제과장 이수환 예.

강영희 위원 685페이지 밑에 전통시장 좌판대 상품권이라는 내용을 제가 몰라서 여쭈어봅니다.

○지역경제과장 이수환 이것은 신규사업으로 제일 문제가 되는 것이 좌판 하는 분들의 온라인상품권 받는 사항들입니다. 주로 노점상들이 상품권을

강영희 위원 좌판대라면 노점하시는 분들 얘기입니까?

○지역경제과장 이수환 예, 노점 쪽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분들에게 온라인상품권을 제대로 활성화하기 위해서, 특히 진해 경화시장 같은 경우에는 5일장이 서면 노점상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럼 이걸 일정하게 거둬 가지고 현금교환도 해 주고 하는 활성화를 위해서 내년에 처음으로 시행하려고 합니다.

강영희 위원 처음 시행하는 사업이다 그죠?

○지역경제과장 이수환 예.

강영희 위원 그리고 밑에 상인연합회 운영비가 이건 아마 계속사업인 것 같은데 이것은 어떤 근거로 상인연합회에 지원하는지, 이것도 몰라서 묻는 겁니다.

○지역경제과장 이수환 이 사항도 예년부터 3개 연합회에 사무실 운영비로 보조를 해 주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강영희 위원 지원 근거가 있는 겁니까?

○지역경제과장 이수환 예.

강영희 위원 어떤 상가 특별법에 관련해서 지원을 하는 겁니까?

○지역경제과장 이수환 예.

강영희 위원 3개 지역이면 구 창원, 마산, 진해 전체 연합회가 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이수환 예.

강영희 위원 이것은 통합 안 되었다 그죠?

○지역경제과장 이수환 12월 내지 1월초 경이면 통합이 될 것 같습니다. 통합이 되더라도 그 자체를 없애기는 어려울 것 같고, 각 지역이 넓고 시장이 많기 때문에 그대로 할 계획입니다.

강영희 위원 그리고 뒷장에 보면 상인조직 역량강화사업이 있는데 이것은 어떤 내용이죠? 1명 해 놨는데,

○지역경제과장 이수환 이 사업도 계속 사업인데 1명이 다니면서 도계시장하고 반송시장에 상권활성화 컨설팅 쪽으로 해서 지원을 해주고 있는 그런 사업입니다.

강영희 위원 그럼 전문가가 하십니까? 컨설팅을 하시는 분이면 전문적으로 재래시장에 가서 어떻게 할 건지를

○지역경제과장 이수환 예, 아무래도 시장에, 그런 쪽으로 하고 있습니다.

강영희 위원 그럼 이게 계속사업입니까?

○지역경제과장 이수환 예, 계속사업입니다.

강영희 위원 그 밑에 보면 2012년도 상인대학운영 되어있는데 엊그제 업무보고에 상인대학운영 분기별 1회 해서 70개 전통시장 되어있는데 상인대학 운영해서 실제 재래시장에 계시는 상인분들의 서비스 교육이나 이런 것들을 잘 하기 위한 내용이 들어가는 걸 건의를 했었는데 여기는 2개소 되어있어서, 이게 포함된 내용입니까?

○지역경제과장 이수환 저희들이 2개소 한 것은 할 수 있는 장소가 창원지역에는 가음정 시장 주차장에 2층 부분에 상시교육을 할 수 있는 장을 마련했습니다. 하고 마산 어시장에 가면 교육을 할 수 있는 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2개소를 상시 풀로 해서 2012년도에는 상인대학을 활성화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강영희 위원 그럼 상시적으로 운영을 하신다는 겁니까?

○지역경제과장 이수환 예, 계획을 세워서 상시적으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강영희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상석 박삼동 위원님,

박삼동 위원 박삼동 위원입니다. 국장님, 우리 통합이 된지 몇 개월 지났습니까?

○경제국장 정기방 1년 5개월 넘었습니다.

박삼동 위원 1년 5개월이면 개월 수는 17개월이다 그죠? 그런데 이런 것부터 통합을 할 수 있도록, 통합 안 하면 예산 안 주면 되잖아요. 이런 것부터 통합이 되어야 제대로 마창진 시민들이 화합이 되든지 하지, 전부다 각기 노는데 이게 제대로 되겠습니까?

지난해에 예산 다룰 때도 제가 그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런데 아직까지 이런 식으로 가져간다는 것은 제가 볼 때는 잘못된 것 같습니다.

○경제국장 정기방 예, 빨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삼동 위원 빨리 해야지, 1/3로 삭감을 해 버릴까요? 해 가지고 나중에 통합하라고 할까요? 아니면 먼저 통합시켜 줄래요?

○경제국장 정기방 먼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상석 조갑련 위원님,

조갑련 위원 686페이지, 민간자본보조 전통시장 배송센터설치 및 카트시범운영에 관해서 어느 지역에 어떤 일을 할 건지 얘기해 주십시오.

○지역경제과장 이수환 이 사업도 계속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마산 어시장하고 진해 중앙시장에서 하고 있는 사업들을 지원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조갑련 위원 그러면 이 3천만원이 어떤 형태로 지원됩니까? 그 내역이 민간자본보조기 때문에 내역은 정산을 받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이수환 두 군데는 백화점 같은 판매점처럼 차를 이용해서 물건을 사면 직접 운송까지도 해 주는 그러한 서비스를 하고 있는데 현재 어시장 같은 경우는 1개월에 총 300건, 이렇게 많이 활성화를 시키려고, 물론 끝나고 나면 정산은 받습니다.

조갑련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상석 예, 심재양 위원님,

심재양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686페이지 제일 위쪽에 이자보전 해 가지고 전통시장 재개발 구암시장 융자금 이차보전금 200만원 있는데 이걸 설명해 주십시오.

○지역경제과장 이수환 이게 옛날에 마산 구암시장에서 중소기업구조개선자금이라는 융자를 받아서 지원을 해 준 그런 사업이 있었습니다. 현재 쭉 갚아나가고 있는데 지금 5명이 남아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이자지원입니다.

심재양 위원 그럼 시장 전체를 개발하기 위해서 한 돈이 아니고 그 안에 상인들한테 지원하는 겁니까?

○지역경제과장 이수환 예, 그 당시에, 오래 전에 상인들한테 지원을 해 준 그런 사업인 것 같습니다. 이자지원을 해 준 그런 사업인 것 같습니다.

심재양 위원 그런데 제가 생각할 때는 그런 과장님 얘기하셨는데 그럼 10명 중에 5명은 상환이 끝났고 5명은 상환이 안 된 걸로 되어있는데 그 5명을 지원한다는데 이것은 어떤 특정한 개인을 지원해 준 것 아닙니까?

구암시장 전체를 재개발하면서 중소기업구조정자금이나 이런 걸 받았으면 시에서 당연히 이자보전을 해 주는데 특정인 10명한테, 그 사람들 보다 더 많이 영업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있는데 이런 것은 제가 볼 때 아무리 구 마산시에서 해 왔지만 이것은 생각해 볼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이수환 그 당시 자료는 보충해서 드리겠습니다만 구조개선자금 지원이 될 수 있던 사항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심재양 위원 그럼 여기에 대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지역경제과장 이수환 예.

○위원장 이상석 687, 688, 예, 강영희 위원님,

강영희 위원 아까 앞에, 추가로 상인조직역량강화사업 진행된 자료를 챙겨주시고요.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자료도 챙겨주시고, 뒷 페이지 보시면 시군지역개발사업 관련해서 지침이 어떻게 되죠? 도 50, 시 50, 특히 재래시장 관련해서 7대3 이렇게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다른 사업들은 대개 5대5, 아마 위원님들이 예산 때문에 오랫동안 예산계하고 협의를 하셨을 텐데, 거기에 보면 산호시장 차양막, 그리고 마산역 번개시장, 경화시장 상부지역 주차장 설치 같은 경우는 5대5가 안 되어있습니다. 5보다도 더 많이 되어있거든요.

이것은 어떻게 해서 5대5의 원칙에서 벗어나죠?

○지역경제과장 이수환 예, 지역개발사업은 제가 아는 것은 그 당시에 도에서 전년도까지 위원님에게 배당되던 그런 사업이 이제는 다시 지역개발사업으로 해서 내려온 걸로 알고 있고,

강영희 위원 사업 내용을 몰라서 물어보는 게 아닙니다.

○지역경제과장 이수환 예, 이 사업이 당초에 지역개발사업이 포함이 안 된 것으로 보고, 저희들이 광특회계 외에는 시비를 확보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예산을 예산계에다가 요구를 다 했던 사항들입니다.

강영희 위원 기존에 보고가 되었던 사업들

○지역경제과장 이수환 예.

강영희 위원 다른 사업도 마찬가지일 건데요?

○지역경제과장 이수환 저희들이 먼저 시비를 확보해 가지고 추진하는 과정에서 도의원님들의 지역개발사업비가 내려오게 된 겁니다.

강영희 위원 그렇게 내려온 사업도 5대5로 밖에 안 되었거든요.

○지역경제과장 이수환 그런데 5대5보다는 더 많아졌습니다.

강영희 위원 알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이수환 예, 금액이 많아졌습니다.

○위원장 이상석 그런데 비율을 맞춰줘야 되지, 광특회계를 가지고 오면 광특회계를 붙여서 시비를 더 주는 것은 관계없지만, 시군지역개발사업 이것은 딱 규정지침이 내려온 사항에서 이렇게 하니까 형평성에 안 맞다 아닙니까?

다른 부서에 이런 유사한 사업이 계속 나오고 있는데, 상가육성에만 이렇게 주고 나면 다음 문제에 대해서는 어떻게 답변할 겁니까?

○지역경제과장 이수환 이게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과 같이 저희가 도비가 오지 않더라도 시비를 확보를 해 가지고 긴급하게 현대화 사업을 해야 될 사업이다 보니까 저희로서는 꼭 맞추기가 어려웠습니다.

○위원장 이상석 과장님, 광특회계를 받아오지 못했다 이 말 아닙니까? 기본 시비를 확보해서 계상을 하고 있었는데 국비를 받아올 거라고 계산해서,

○지역경제과장 이수환 예.

○위원장 이상석 그런데 광특회계 자체를 못 받아왔다는 이 말 아닙니까? 그래서 시군개발비에 넣었다 이런 내용입니까?

○지역경제과장 이수환 지금 광특회계가, 실제 현대화 사업 신청을 받아보면 실제 배정되는 금액의 10배 정도 사실상 올라옵니다. 올라오는데 저희 같은 경우도 광특을 예년만큼은 받았습니다. 받았는데 또 심사를 하는 과정에서, 이것은 광특까지도 기다릴 수도 없고 노후시설 부분에 대해서는 꼭 필요하게 해야 되는 그런 사항들이 있습니다.

이럴 경우에는 저희들 시비를 확보해서라도 꼭 해야 되는 그런 사항들이 있습니다. 그 부분을 저희들이 시비를 확보해서 하려고 하는 과정에서 마지막에, 지금 도비재정지원사업은 마지막에 편성이 된 그런 사항입니다.

○위원장 이상석 그 밑에 보면 동마산시장 케노비 설치 이것은 3억하면 되는 모양이죠? 그래서 1억 5천, 1억 5천 해 놨는데, 일단 알겠습니다.

강영희 위원 추가로 자료를 요청할 텐데요. 지금 여기 올라와 있는 시장들에 대해서 광특사업하고 시비 반영했던 앞에 광특사업 된 사업 내역들이 쭉 있을 것 아닙니까?

여기 말고 이전에 쭉 진행해 왔던 시장마다 광특비를 받아서 시비 반영해서 진행했던 사업내용이 있을 것 아닙니까?

○지역경제과장 이수환 전년도 말씀입니까?

강영희 위원 전년도 말고 하나의 시장에, 만약에 명서시장에 광특비 사업으로 쭉 했던 내용들이 있을 것 아닙니까?

○지역경제과장 이수환 예, 있습니다.

강영희 위원 있으면 시장마다 그 자료를 제출해 주십시오.

○지역경제과장 이수환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상석 688, 예, 심재양 위원님,

심재양 위원 심재양 위원입니다. 위쪽에 보면 전통시장 시설환경개선 자체사업 이것은 어디에 하는 겁니까?

○지역경제과장 이수환 이 사업에 얹히지 않는 소규모, 소규모 풀성 경비로써 소규모사업을 한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심재양 위원 3억 가지고, 이 외의 시장이 자료를 보니까 엄청나게 많던데, 3억인데, 3억을 가지고 이 많은 시장에 시설환경개선을 할 수가 있습니까? 이 예산 가지고

○지역경제과장 이수환 2011년도에 해 보니까 좀 어려운 점이 있었습니다. 사실은 이게 각 시장마다 설계를 하다보니까 요구사항들이 조금씩 더 올라옵니다.

그 설계 변경해 주는데 거의 되었습니다만 저희들 많은 확보를 하려고 노력은 했습니다만 부족한 점이 있습니다.

이걸 가지고 어떻게든 해 나가는 그런 방향으로 하고 조금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다음 추경 때 활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재양 위원 그럼 지금 현재 이걸 어떻게 할 거라는 계획이 서 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이수환 이 사항은 풀 성이기 때문에 지금 계획은 없습니다.

심재양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상석 689, 예, 조갑련 위원님,

조갑련 위원 중간에 시설비 소규모상가 환경개선사업비, 예산 설명 자료를 보니까 창원시내 소규모상가 라고만 되어있고 사업량 6개소가 되어있는데 아직 구체적인 계획이라든지 그런 것은 없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이수환 이 소규모 상가는 전통시장에 들어가지 않는 노후상가를 저희들이 소규모 상가라고 얘기합니다.

금년도에 5억 5천을 가지고 사업을 했는데 이 부분은 지금 예산이 확보되고 나면 저희들 구청별로 신청을 받습니다. 신청을 받아서 우선순위를 정해서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지원을 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조갑련 위원 그러면 이건 전년도 예산액이 없는데요?

○지역경제과장 이수환 전년도 5억 5천을 가지고,

조갑련 위원 689페이지에 전년도 예산액이 제로 라고 되어 있잖아요? 한번 보세요.

지금 예산액만 되어있는데 전년도 예산액에 없지 않습니까? 689페이지 중간에 소규모 상가환경개선사업비에

○지역경제과장 이수환 이게 전년도에는 직제상 소상공계하고 전통시장하고 한 계에 같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전통시장 쪽에 예산이 편성되었다가 소상공으로 분리되면서 빠진 것 같습니다.

조갑련 위원 그런 겁니까? 그럼 일단 예산이 확보되면 구청별 신청을 받겠다 이 뜻이죠?

○지역경제과장 이수환 예, 이 사업은 그렇습니다.

조갑련 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상석 690, 691,

조갑련 위원 가운데 사회단체보조금에 보면 307 03입니다. 저소득층 및 사회복지시설 노후보일러 수리 및 교체, 읍면지역 불우세대 집수리 이렇게 해서 780만원, 100만원 지원을 했는데 자원봉사회에 어떤 명목으로 지원이 됩니까?

691페이지 중간, 민간이전 사회단체보조금에 780만원과 100만원 지원을 하잖아요. 이걸 어떤 명목으로 지원을 하는 건지,

○지역경제과장 이수환 780만원 이것도 계속사업인데 진해 열관리 봉사회에서 자기들이 봉사활동을 하면서 재료비, 보일러 수리를 해 줄 때 재료비 들어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재료비 부분을 지원해 주는 그런 사업이고,

조갑련 위원 해마다 재료비가 꼭 780만원 들어갑니까? 예를 들어 작년에 780만원, 올해 780만원 이런 식으로 들어갑니까?

○지역경제과장 이수환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않고 저희들 780만원 지원해 주면 봉사단체에서 자기들 협회의 기금을 많이 보태 가지고 지원을 해주는 그런 사항입니다.

조갑련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상석 과장님, 689페이지에 소상인 경영자금, 550억의 2.5%입니까?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에 자금이 550억에 2.5%해서 13억 7,500만원, 이 부분이 어떤 부분입니까? 우리 기금이 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이수환 이 부분은 550억은 저희들 자금이 아니고요. 각 은행에 있습니다.

그 재단을 통해서 돈이 나가면 1년 이내에 소상공인이 지원을 받아 나가면 2.5%의 이자지원을 해 주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 금액이 13억 5천입니다.

○위원장 이상석 우리는 기금 운영을 안 하고?

○지역경제과장 이수환 기금을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소상공인이 보증서를 받아서 경남은행에 가서도 지원을 받을 수도 있고 시중 은행 어디든지 가서 지원을 받고 나면 그 소상공인에 대한 1년간의 이자 2.5%를 저희들이 지원을 해 주는 겁니다.

○위원장 이상석 예, 알겠습니다. 692,

조갑련 위원 쏠라하우스 창원박람회 행사운영비 5억으로 책정되어 있는데 여기 박람회 개최 설명서를 보면 2012년 10월까지 추진위원회발족 및 제안서 접수가 있고, 13년 8월달에 건축물 시공, 11월에 박람회 개최를 합니다. 그러면 12년도 예산이 5억이라는 뜻이죠?

○지역경제과장 이수환 예, 그렇습니다.

조갑련 위원 13년도 예산은 얼마인지도 모르고, 그죠?

○지역경제과장 이수환 예.

조갑련 위원 그러면 총 예산은 얼마정도 잡고 있습니까? 계속사업이 되어야 될텐데,

○지역경제과장 이수환 이 쏠라하우스 경진대회는 이걸 하게 되면 아시아권에서는 처음인 것 같습니다.

당초에 저희들이 50억을 전체 국비를 지원받아 가지고 추진을 하려고 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이주영 의원님께서 계속 노력을 하고 계시는데, 그래서 이 부분에 돈이 50억이 되다보니까 지경부에서 부서가 사실상 많이 이동이 되어서 왔다갔다한 그런 사항이었습니다.

그래 가지고 50억 확보도 사실상 어려워서 처음에 3억에서 현재 국비가 상임위원회 통과된 것이 25억입니다. 25억이 상임위원회 통과되어서 계수조정 이런 사항에 있는데, 저희들 협의과정에서 처음에 국비를 다 받으려고 하니까 공모사업을 해야 된다, 창원에 바로 줄 수는 없다, 매칭사업을 하자 이러한 협의과정에서 창원시에서 일부 부담을 하려고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래서 현재는 국비가 25억 확정된다면 저희들이 사업비에 맞추어가지고 하려고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조갑련 위원 그러면 지금 국비확보도 2013년 이후인데 국비확보도 되어있지 않고, 그리고 국비 25억이 된다하더라도 지금 12년 5억과 13년 20억하고 우리 시비가 25억이 들어야 된다는 뜻이고, 또 하나 지금 창원광장에 건축물을 설치를 한다는 거죠? 건축물 시공을 하는 거죠?

○지역경제과장 이수환 예, 그렇습니다.

조갑련 위원 이것은 창원광장 자체에 태양건축물 박람회 예시 그림이 다 있는데, 이걸 건축물로 시공해서 계속 전시를 하는 건지, 그럼 나중에 철거하면 예산 50억을 일회성, 낭비성인지 그런 것도 따져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이수환 쏠라하우스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쏠라하우스는 순수하게 태양열을 이용하는 주택을 건립하려고 하는 그런 사항이고,

조갑련 위원 예, 그것은 알겠는데요.

○지역경제과장 이수환 그리고

조갑련 위원 잠시만요. 과장님, 설명서에 보면 주요예산 설명자료 20페이지에 보면 국내최초 태양광 주택박람회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주택박람회를 창원광장에서 하겠다는 것인데 주택을 창원광장에 일단 건축물 시공을 한다는 것이지 않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이수환 예.

조갑련 위원 일단 설명은 나중에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이수환 그런데 이게 시공을 해 가지고 이동이 가능합니다. 재활용을 할 수가 있고 창원광장을 택한 계획인데, 택한 이유는 창원광장이 태양을 상징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정으로 정해 놓은 그런 사업입니다.

조갑련 위원 예, 알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이수환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드린 25억원은 국회 상임위원회까지는 통과가 되었습니다.

조갑련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상석 강영희 위원님,

강영희 위원 같이 관련해서 질문 드리겠는데요. 쏠라하우스 창원박람회하고 밑에 보면 풍력부품 테스트베드 구축사업 해 가지고, 신재생에너지보급사업은 전체적으로 예산이 증가한데 비하면 그린홈 보급사업은 3억이 줄은 걸로 되어있습니다.

이런 행사성 예산 때문에 이런 사업예산이 줄은 건지도 궁금하고, 그 다음 중기재정사업에 보면 신재생에너지 보급사업이 2013년도 사업계획 금액을 보면 쏠라하우스 창원박람회가 아까 몇 억이 들어간다고 했습니까? 45억, 그 다음 풍력부품 테스트베드 구축사업 총 사업비가 212억으로 되어있는데 중기재정에는 예산이 포함이 안 되어있거든요. 이것은 어떻게 된 거죠?

○지역경제과장 이수환 지금 쏠라하우스 예산은 추가 설명을

강영희 위원 아니, 중기재정 예산에 포함이 안 되어서

○지역경제과장 이수환 예, 풍력테스트베드 구축사업은 사실 도 사업입니다. 도 사업인데 이게 저희들 시에 사업 자체가 지식경제부에서 하는 국책사업인데 경남도에서 사업을 땄습니다. 땄는데 이 사업체들이 전기연구원이라든지 재료연구소, 테크노파크 모든 이런 사업체들이 창원시에 있다보니까 창원시에서 일정부분을 한 10억 정도를 3년간에 걸쳐서 분납해서 부담을 해 달라는 그런 사업으로 3년차 중에 1년차인 사업을 4억 2,600만원을 저희 시가 부담을 하기 위해서 책정한 그런 사업입니다.

강영희 위원 제가 궁금한 것은 1년차 사업은 이렇게 배정할 수 있는데 중기재정계획 같은 경우는 20억 넘으면 예산을 계상해서 저희한테 보고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중기재정에 2013년도에는 그 예산이 포함 안 되어있어서 묻는 거고요. 그럼 심의과정에서 그런 것은 심의를 안 합니까?

장기 투자되는 금액에 대한 심의는 안 하고 시비만 포함해서 중기재정에서 심의를 합니까? 투융자 심사할 때, 그러니까 중기재정에 2013년도 표 안에 계상된 금액을 보면 쏠라하우스 창원박람회하고 부품테스트베드 구축사업에 총 사업비를 계산을 해보면 계산이 안 맞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계상이 안 되었다는 얘기죠.

○지역경제과장 이수환 제가 알기로는 공모사업은

강영희 위원 포함이 안 됩니까?

○지역경제과장 이수환 예, 정부 공모사업은 중기재정계획하고는 관계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강영희 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상석 693, 예, 김태웅 위원님,

김태웅 위원 김태웅 위원입니다. 2개 정도 물어보겠습니다. 693페이지 상단부에 보면 공공운영비에 폐광산 안전시설보수 있거든요. 매년 이렇게 보수를 하는 겁니까?

○지역경제과장 이수환 예, 저희들이 폐광산을 20개 정도 관리하고 있습니다. 20개 중에서 매년 관리를 하면서 예를 들어서 안내판이라든지 파손이라든지, 새롭게 정비를 해야 되는 사항도 생기고 해서 계획을 한 사항입니다.

김태웅 위원 매년 2개씩 돌아가면서

○지역경제과장 이수환 예.

김태웅 위원 주로 안전시설보수를 1개소당 300만원 하는데 주로 어떤 시설을 보수하는 겁니까?

○지역경제과장 이수환 주로 휀스나 안내표시판이라든지 이런 사항들입니다. 폐광산에 대해서

김태웅 위원 혹시 작년도에 안전시설보수 관련해서 지출된 내역들 있죠?

○지역경제과장 이수환 작년도에 봉암동에 있는 이산광산이라고 6월달에 안전시설을 설치했고, 북면 고암리에 구룡광산이라고 7월달에 거기도 안전시설 두 군데를 설치했습니다.

김태웅 위원 총 20개 중에 내년에 2개소를 하는데 600만원 정도 예산이 배정되었다 이렇게 보면 됩니까?

○지역경제과장 이수환 예.

김태웅 위원 폐광산 안전시설 보수를 한다는 시설물이 아까 말씀하신 대로 휀스나 안내판 이 정도라면 이 금액이 적정한 금액인지 여쭈어보는 거고요. 일단 알겠습니다.

그 밑에 보면 도시가스 공급보조금 지원이라고 해서 한 가구당 50만원씩 2천가구를 지원하겠다 이 말이죠?

○지역경제과장 이수환 예, 그렇습니다.

김태웅 위원 이것 관련해서 2천가구가 마산, 창원, 진해를 택한 것 같은데, 지역별 현황이 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이수환 집단민원지역과 개별민원지역을, 도시가스에 대해서는 엄청나게 민원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창원지역에 9천가구, 진해지역은 2천가구, 마산지역은 6천가구 이런 집단지역이 있고, 개별지역도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래서 저희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많은 예산을 편성해서 민원해결을, 제 복안은 3년 정도 안에 민원을 해 보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노력은 많이 했는데 10억밖에 편성을 못 했습니다.

김태웅 위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지역구에 있는 의원님들이 이 민원 때문에 굉장히 머리가 아프거든요.

○지역경제과장 이수환 예.

김태웅 위원 그래서 2천가구라는 게 1년에 한정된 물량으로 내년에 공급하겠다 이 말인데, 나중에 예산이 통과되면 신청을 받겠죠? 경남에너지에서 주관하는 사업이잖아요?

○지역경제과장 이수환 지금 저희들 결정은 도시가스조례에 위원회를 결정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위원회에서 우선순위를 정해 가지고 선정을 하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태웅 위원 어찌되었든 물량을 많이 확보해야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과연 3년 안에 해결이 될 수 있을까 라는 의문이 들거든요. 그래서 물량을 많이 확보하기 위해서는 예산이 투입되어야 되잖아요.

○지역경제과장 이수환 예.

김태웅 위원 그래서 보니까 딱 10억인데 이런 예산 같은 경우는 과감하게 적극적으로 예산이 투입되어야 된다고 저는 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올해 10억밖에 확보가 안 된 것 같은데 다른 예산도 문제가 있겠지만 이것은 진짜 적극적으로 예산확보를 검토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20억 같으면 4천가구 아닙니까? 그래서 이 예산만큼은 진짜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셔야 된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석 김윤희 위원님,

김윤희 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692쪽에 보면 태양광 가로등유지관리하고 제일 위에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시설비에 보안등교체공사 두 가지에 대해서 여쭈어보겠습니다.

태양광 가로등하고 보안등은 설치비는 많이 들어도 유지비는 작게 드는 그런 이점이 있고 친환경적이고 해서 설치하는 줄 알고 있는데, 태양광 가로등 유지관리를 보면 4만원씩 해서 70본이 되어있습니다.

그리고 태양광 가로등이 창원시 관내에 있는 게 70본이 다입니까?

○지역경제과장 이수환 예, 70개가 다입니다.

김윤희 위원 예, 70개가 다면 이게 저는 한번 설치하고 나면 오래 가고 유지비가 적게 들고 그런 줄 알고 있는데 70개를 6회를 연 교체를 한다고 보면, 일반 가로등도 1년에 6회 정도는 교체하지 않을 텐데 태양광 가로등에 6회를 산정했다고 해서 이것은 의문스러워서 여쭙는 건데, 답을 해 주십시오.

○지역경제과장 이수환 이게 단 시일 내에 된 것이 아니고 좀 오래된 가로등하고 사항들입니다.

특히 제가 업무를 받고 보니까 등산로 쪽이나 약수터 이런데 보안등으로 설치해 놓은 사항들은 상당히 고장이 잦고 훼손도 되고, 저희들 관리에도 애로를 좀 겪고 있습니다.

김윤희 위원 예, 태양광 보안등은 공원 쪽이라서 그렇는데, 지금 저는 보안등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가로등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제일 위에

○지역경제과장 이수환 가로등하고 보안등하고 전체가 70개 정도 됩니다.

김윤희 위원 이게 그럼 연 6회 교체를 해야 될 정로라면 2달에 한번 교체해야 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지 않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이수환 예, 그 부분 다시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김윤희 위원 그리고 태양광 보안등 교체공사가 있는데 보안등하고 가로등 설치한지는 그렇게 오래 되지 않았는데 벌써 교체를 해야 될 시기가 도래했다고 생각하니 이것도 조금 의문이 가서 그러는데, 이게 얼마나 되었는데 교체를 하게 된 겁니까?

○지역경제과장 이수환 보안등하고 가로등하고 같은 개념으로 봐 주시면 되겠고요.

저희들이 할 때는 도로변에 있는 부분은 주로 가로등이라 하고 공원이라든지 약수터 이런 부분에 있는 것은 보안등이라고 하는데, 보안등 부분은 설치한 지가 10몇 년이 지나도록 상당히 오래 된 것도 많이 있습니다.

김윤희 위원 그렇습니까? 그러면 가로등하고 보안등에 대한 설치한 시기하고 유지보수비 든 내용하고 내역서를 자료로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이수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상석 693, 강영희 위원님,

강영희 위원 아까 도시가스 관련해서 추가로 질문 드리겠는데요. 여기 보면 조례에 의해서 우선순위를 정하다보면 기존 계획적으로 진행해 오던 데가 있지 않습니까? 연도별로

○지역경제과장 이수환 예.

강영희 위원 그러면 경남에너지에서는 기존에 해 오던 데에다가 창원시에서 우선순위로 정한 지역까지 포함하게 되면 예산을 더 넣어야 될텐데, 거기에서 기존에 진행해 오던 곳이 뒤로 밀리거나 하는 이런 것은 발생하지 않을 건지에 대한 답을 주십시오.

○지역경제과장 이수환 예, 거기에 대해서 제가 보충적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 10억을 저희들이 시에서 10억을 확보를 하면 경남에너지에서 약 40억 정도를 같이 붙여서 50억의 사업이 되어야 됩니다. 지침상 50억의 사업이 되어야 되고, 저희들이 에너지하고 협의를 하고 있는 사항이 이 지원금 외에 평상시에 창원시 전체 3개시 관할에 200억 정도씩 투입을 하고 있습니다.

한 9천가구에서 1만가구씩 지금 사업을 하고 있는데 이 사업 자체도 계속 해 달라, 나머지 플러스 알파 분으로 10억 보태 가지고 경남에너지 40억하고 같이 사업을 하자 이런 사항입니다.

강영희 위원 거기까지 협상이 다 된 겁니까?

○지역경제과장 이수환 예, 이제 저희들도 고심을 하고 문제가 되는 것이 조례상으로는 저희들이 100미터당 10가구 이상 30가구 미만, 또 가스사업법에 의한 미달지역, 두 가지의 지원을 할 수 있는데, 위원님 지역구인 명서동 63통부터 67통까지 계속 다니면서 엄밀히 따지고 보면 거기도 미달지역이 될 수가 있습니다.

강영희 위원 미달지역이 될 수 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이수환 예, 그래서 이 부분을 어떻게 구분을 할 것이냐, 우선적으로 변두리부터, 저희들이 볼 때는 이 시비는 변두리부터 우선적으로 해주고, 경남에너지에서 계획을 세우고 있는 3개년 계획에 대해서는 차질 없이 추진이 되도록 저희들이 행정지도를 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강영희 위원 기존의 경남에너지 계획과 우리가 시비를 넣어서 하는 것이 변동이 없도록 잘 조정을 해 주시고요.

그 위에 그린홈 보급사업에 보면 전년도 예산보다 올해 예산이 줄었거든요. 그 줄은 사유가 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이수환 지금 현재 전년도에는 사실상 저희들이 국비보조가 많을 것으로 보고 12억, 좀 많게 했습니다. 그런데 앞번 국비하고 맞추기 위해서 3억을 1회 추경 때 삭감을 한 그런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도 저희들이 2억 9,600만원 정도 시비가 남아서 그 시비사업으로 230만원을 지원해 줘서 117가구를 완료한 그런 사업인데, 현재 이 부분이면 크게 문제는 없을 것으로 판단되고, 어쨌든 간에 과장이하 계장님들 직원들이 힘을 합쳐서 에너지관리공단에 가서 국비사업을 많이 따오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강영희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상석 694, 지역경제과 소관, 총괄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심경희 위원님,

심경희 위원 방금 단독주택 도시가스 보급 때문에 말씀을 하셨는데, 올해 시비를 가지고 2천세대를 한다고 하셨고요.

○지역경제과장 이수환 예.

심경희 위원 지난번에 업무계획 보고에 2천 세대를 소계동하고 구암동, 자은동을 합하면 2천세대가 다 되어버리거든요. 지금 업무보고에 나와 있기로는?

○지역경제과장 이수환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 2천 세대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홍보를 해서 신청을 받아서 심의를 해서 선정을 해야 될 그런 사업입니다.

심경희 위원 그런데 여기 추진계획에 보면 시비지원은 민원다발지역 우선공급 한다고 해서 소계동 750세대, 구암동 700세대, 자은동 550세대 이러면 2천 세대가 다 되어버리는데, 일단 업무계획 상에는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명서동에 해당이 될 수 있다고 하시니까 그럼 이것하고 관계가 없는 건지,

○지역경제과장 이수환 예, 그렇습니다. 조례에 의해서 반드시 심의를 거쳐서 선정을 해야 될 그런 사업입니다.

심경희 위원 그럼 소계동 구암동 자은동도 안 될 수가 있다는 거네요?

김태웅 위원 기존대로 하시고 추가로 하신다는 말이죠? 2천 세대라는 게

○지역경제과장 이수환 거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안사업이기 때문에 말씀드리겠습니다. 경남에너지한테 저희들이 내년도 사업계획을 내놔라, 창원시 전체 에너지 자체에서 어디에 어떤 가구 몇 세대를 지구별로 할 것인지를 내 놓으라고 줄기차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있는데 이게 자기들 얘기가 11월 말에서 12월 초에 주겠다, 그것도 공개를 안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한테라도 내놔라,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그게 경남에너지에서 이사회를 거쳐서 회사자체에서 결정이 되어야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경남에너지에서 내년도에 할 사업계획이 나옵니다. 우선적으로 나옵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민원지역은 파악을 다 하고 있습니다. 도면까지 다 그려놓고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의해서 민원우선지역을 저희들이 시비를 투입해서 나가는 지역을 선정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지금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심경희 위원 그럼 방금 말씀드린 4개 동 같은 경우에는 경남에너지에서 자체적으로 하는데 해당이 될 수도 있고,

○지역경제과장 이수환 예.

심경희 위원 나머지 시 지원도 해당이 될 수가 있다 그 말씀이죠?

○지역경제과장 이수환 예.

심경희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상석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삼동 위원 과장님, 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 전년도에 도시가스공급심의위윈회에 참석자들이 누구였으며, 회의 심의를 했던 내용 자료를 주시고, 올해도 심의위원회는 똑같죠?

○지역경제과장 이수환 죄송하지만 올해는 없습니다. 없고, 조례에 의해서 도시가스조례가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을 하기 때문에 지금 구성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박삼동 위원 아직 구성이 안 되어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이수환 예.

박삼동 위원 구성을 하면 이렇게 주겠다 이런 얘기입니까?

○지역경제과장 이수환 예.

박삼동 위원 그래요? 그 전에는 심의위원회가 없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이수환 예, 없었습니다.

박삼동 위원 자기들이 자체적으로 했다 그죠?

○지역경제과장 이수환 예.

박삼동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상석 지역경제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지역경제과 마치겠습니다.

점심시간을 위해 1시 반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1시 반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8분 회의중지)

(13시33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상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신산업진흥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95페이지부터 702페이지까지입니다. 695, 696, 과장님, 융 복합형 로봇전문인력 양성사업, 어느 단체에 민간자본보조로 해주는 것입니까?

○신산업진흥과장 조영일 신산업진흥과장 조영일입니다. 이 사업은 카이스트하고 경남대학하고 협력을 맺어가지고 카이스트 교수들이 교환형식으로 경남대학교에서 로봇전문 석박사 과정을 운영하는 과정에서 카이스트에 지원해주는 돈입니다.

○위원장 이상석 여기에 나온 석박사들이 어느 정도 인원이 됩니까?

○신산업진흥과장 조영일 올해부터 석사졸업, 박사졸업이 되는데 2012년도 4월 달에 졸업이 됩니다. 현재까지 박사학위를 받은 사람은 두 사람이 박사학위를 받았습니다.

○위원장 이상석 과정이 몇 명입니까? 인원이,

○신산업진흥과장 조영일 28명입니다. 박사 6명, 석사 22명입니다.

○위원장 이상석 알겠습니다. 697, 박삼동 위원님,

박삼동 위원 사무관리비에 도시첨단산업단지 분양홍보 현수막 전년도에도 1,400만원인데 올해는 1,700만원 어디에 적용되었습니까?

○신산업진흥과장 조영일 도시첨단산업단지 관리비용이 약 400만원정도 올려놨는데 첨단산업단지가 분양이 조속히 안 되었을 경우에 잡초라든지 훼손되는 토지의 훼손상태를 봐서 관리하려고 관리비용으로 400만원 정도 이렇게 증액했습니다.

박삼동 위원 나중에 예산하기 이전에 현수막 분양홍보 브로셔, 감정평가수수료, 감정평가수수료도 올해 또 500만원이 있습니까?

○신산업진흥과장 조영일 우산동 첨단산업단지내에 산업용지를 제외한 지원시설이 있습니다. 지원시설은 산업단지가 이루어지면 지원해 줄 수 있는 금융기관, 수리업, 식당업을 할 수 있는 부지입니다. 그 부지를 매각하려고 하면 지가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토지평가감정을 통해서 해야 되기 때문에 올해 분양을 하려고 예산에 얹어 놨습니다.

박삼동 위원 전년도에도 감정평가를 다른 땅에 했어요?

○신산업진흥과장 조영일 안 했습니다.

박삼동 위원 올해도 신규예산이다 그죠? 분양될 것이라고 보고 올려놨다 그죠? 그러면 자료요구 하겠습니다. 전년도에 현수막 홍보내용 브로셔 홍보내용, 올해 어떻게 할 것이냐 하고 올해하고 내년도에 할 것 하고 비교해서 도표로 예산하기 이전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석 697, 698, 698페이지 공기관등에 대한 대행사업비, 경남 창원연구개발 특구 타당성연구 이게 뭡니까?

○신산업진흥과장 조영일 업무보고 때 보고 드린 바와 같이 경상남도에서 광역권으로 R&D연구특구 지정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간 창원시에서 동남권 중심에 있는 창원산업기반을 공고히 하고 전략산업육성을 위해서 연구소 기업을 유치하기 위한 수단으로 R&D 특구지정이 꼭 필요하다. 그래서 우리 경상남도와 협력을 통해서 경상남도에서 50%의 타당성 용역비를 대고 저희가 50%를 대고 해서 내년도 12월 달에 지경부에 창원을 중심으로 한 연구단지 지정을 받기 위한 용역수행비입니다.

○위원장 이상석 예, 알겠습니다. 699, 심재양 위원님,

심재양 위원 마산 자유무역지역 고도화사업인데 업무보고 하실 때는 보니까 1차확대, 사업계획 1차 2010년도에서 2014년도까지 국비가 763억, 도비가 205억, 시비가 205억입니다. 올해 연차적으로 국비와 도비가 붙어야 시비가 붙는데 24억 9,900만원이 전체 시비로만 되어 있습니다. 이 국도비가 왜 확보가 안 되는지 과장님 설명 좀 해주십시오.

○신산업진흥과장 조영일 이것은 지경부에서 예비타당성 검토를 거쳐서 정부, 도, 시의 매칭사업입니다. 그래서 정부 예산부담비율에 의해서 경상남도. 창원시, 각각 17.5%씩 부담을 하고 나머지는 국비로 부담하는 사업입니다. 지금 현재 국가로부터는 국비가 확정이 안 되었습니다만 약 한 60억 정도 이렇게 교부가 될 것이라고 판단하고 또 경상남도로부터도 27억이 계상이 될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심재양 위원 과장님, 지금 우리가 1차 확대사업에 보면 국비가 763억입니다. 2010년도부터 2015년도까지 5년 동안인데 매년 150억 정도 내려와야 됩니다. 그러면 도비가 40억 정도 더 내려와야 되고 그렇게 되어 있고 2차 확대사업은 2012년부터 2013년까지 국비가 949억입니다. 그러면 약 310억 이상의 국비가 내려와야 됩니다. 그러면 두개 합치면 450억 정도 국비가 내려와야 되는데 지금 보니까 확보할 예정이라고 하는데 제가 볼 때는 도비가 내시도 안 되었잖아요?

○신산업진흥과장 조영일 위원님, 1차확대사업, 2차확대사업 해서 전체 예산이 2,500억 정도 된다. 그런데 2차확대사업은 2012년도 후반기부터 시작이 될 것이고 1차확대사업 중에서 1단계사업은 1,173억입니다. 그중에서 국비지원액 763억이고 거기에 따른 부담비율에서 이렇게 배당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년도 1차분으로 국비. 도비, 시비 해가지고 이렇게 부담비율별로 부담이 다 되었습니다.

심재양 위원 과장님, 그러면 여기 국비, 도비 내려온 내역서를 좀 1차확대 사업에 자료를 좀 제출해 주시고 2차사업이 2012년도 후반기에 한다고 하는데 추경에서 시비 80억을 확보할 것입니까? 도비하고 국비 310억하고

○신산업진흥과장 조영일 2차확대사업은 정부 예비타당성 검토용역을 거쳐서 정부확대사업으로 확정이 되었습니다.

심재양 위원 올해 10월 달에 확정이 되었다고 안 했습니까? 그러면 되었는데 2012년 후반기에 어떻게 예산을 확보할 것입니까? 310억 정도 예산이 내려오면, 제가 볼 때는 국비하고 도비가 내시가 안 되어 있으니까 이것은 충분히 검토를 해봐야 하겠습니다. 시비가 24억 9,900만원만 들어 있고 도비가 없습니다. 매년 내려와야 할 돈이 도비가 5년동안 205억이면 약 41억입니다.

○신산업진흥과장 조영일 위원님, 2차확대사업은 정부확정사업이 되었지만 예산이 확정된 것은 아닙니다.

심재양 위원 1차사업만 봐도

○신산업진흥과장 조영일 1차확대사업 1,173억 중에서 2011년도까지 도비가 59억 3,200만원이 교부가 되었고 저희 시비가 96억 7,800만원이 교부가 되었습니다.

심재양 위원 국비는 얼마 되었습니까?

○신산업진흥과장 조영일 국비는 420억이 교부가 되었습니다. 전체 576억 9천만원이 교부되어 가지고 지금 현재 1단계 확대사업인 1표준공장, 2표준공장, 제3표준공장이 계획 공정별로 정상적으로 잘 추진되고 있습니다.

심재양 위원 잘 추진되고 있는데 저도 있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올해 사업도 국비, 도비가 내시가 되어야 된다 말입니다. 내시가 안 되고 시비만 24억 9천만원, 약 25억 정도 붙여놓고 올해 그러면 도비, 국비가 언제 내시가 되어야 시비가 붙을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시비만 가지고 정상적으로 사업이 추진이 됩니까? 안되지, 과장님 그렇게 생각 안합니까?

○신산업진흥과장 조영일 올해 저희들이 한 것은 98억이 교부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예산 과정에서도 내시가 내려오지 않겠느냐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심재양 위원 국비 내시도 안 되었는데 어떻게 책임질 수 있습니까?

○신산업진흥과장 조영일 일반적인 교부사업이 아니고 가내시나 예산 수반되는 사업은 일반적인 경우 단기적인 사업일 경우에는 가내시가 되고 하는데 매칭 사업은 정부확정 사업이 되고나면 매칭 사업은 부담비율별로 이렇게 내려오고 있습니다. 국비문제는 크게 문제가 없을 것입니다.

○위원장 이상석 과장님, 국비문제는 만약에 여기에 자치단체 등의 이전 부분에 대해서 국비가 확보 안 되면 시비는 자동적으로 이월시킨다든지 불용처리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렇게 안하고 지금 시비 올려놓은 것은 집행을 한다 말입니까? 어떻게 한다 말입니까?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신산업진흥과장 조영일 정부확대사업으로 확정이 되어가지고 5개년사업으로 이렇게 1,773억이 확정이 되었는데 그 부담비율별로 17.5%씩 부담을 합니다. 하는데 정부의 사업이 지금 국회 계류 중에 있기 때문에 확정이 되어서 내려오지 않았습니다만 저희들 이제까지 지경부와 협의한 결과로는 올해 2단계사업 확정 예산이 통과는 안 되었지만 이렇게 열어줄 것이라고 보고 있고 도에도 전년도 부족분, 올해 부족분 해가지고 올해 약 26억 몇 천만원 해서 약 27억 가까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 부담비율에 따라서 저희도 올해 비용이 약 한 90억 정도 되어야 되는데 예산이 여의치 않아서 올해 예산을 14억 정도 요구를 했습니다.

심재양 위원 과장님, 지금 보십시오. 작년까지 59억 3,200만원 내려왔다고 했지요? 도비가,

○신산업진흥과장 조영일 예.

심재양 위원 그러면 올해 이것이 41억이 내려와야 되는 것을 지금 이게 한 해에 프로테이지를 보면 2010년도 것 하고 2011년도 것은 올바르게 돈이 안 내려왔다는 것입니다. 올해도 지금 현재 도비가 내시 안 되어 있는데 도에서 예산을 하고 있고 내시가 안 되었는데 어떻게 올해 예산을 확정을 한다는 말입니까?

○신산업진흥과장 조영일 2010년도의 투자계획은 공사착공이 안되었기 때문에 실시설계나 기본설계를 하기 위한 기준경비가 되고 2011년도부터 건축공정에 들어가기 때문에 부담비율로 해서 전년도까지 500억 정도 투입이 된 것입니다.

심재양 위원 제가 지금 과장님 말씀을 정리를 해보면 2010년, 2011년, 2012년 3년이 해도 100억이 도비가 과장님 이야기 한대로 다 내려와도 안 됩니다. 안되면 2014년 까지 50억씩 줄 수 있겠어요? 올해 예산이 내시가 되지도 않고 있는데

김문웅 위원 거기에 보충해서 제가 하나 물어봅시다. 도에도 예산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도 예산서 한번 봤어요?

○신산업진흥과장 조영일 저희 예산할 때까지는 같이 작업을 했는데요,

김문웅 위원 같이 작업했으면 도 예산에 포함되어 있습니까?

○신산업진흥과장 조영일 지금 거기 국비사업은 저희들에게 예산편성이 되었다가 지출행위가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국비 매칭사업이기 때문에 지경부에서 관리원으로 바로 교부가 됩니다. 그래서 국비는 올해 계획분 98억 3,200만원이 정확하게 이렇게 교부가 될 겁니다. 되고 다만 각각의 부담비율별로 우리 창원시 부담은 17.5%해서 우리 예산편성을 해서 이렇게 지출하고 도는 도 예산편성 해서 우리 예산에 편성되지 않고 간이용으로 바로 교부를 합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예산편성 요구서의 계산하고는 틀립니다.

김문웅 위원 아니 도 예산서에 편성이 되어 있어야 될 것 아니냐 이 말입니다.

○신산업진흥과장 조영일 도 예산상으로는 26억 4,700만원이 편성되어 있는데 확정이 어떻게 될 런지는 모르겠습니다.

김문웅 위원 편성이 되어 있습니까? 우리 계수조정 하기 전에 도 예산서를 우리에게 가져와 보십시오. 왜냐하면

○신산업진흥과장 조영일 다른 일반적인 국도비의 사업으로 우리가 집행하는 것은 우리의 예산에 편성이 되어서 지출행위가 이루어지는데 이것은 국가기관인 관리원에 부담형식으로 주는 것이기 때문에 각각의 기관에서 자기의 부담분만 편성해서 지출하기 때문에 우리 예산부기 상으로는 국도비가 변경이 되지 않습니다.

김문웅 위원 다시 한번 설명해 주세요, 이해가 잘 안되네, 국장님이 설명을 한번 해보세요,

○경제국장 정기방 국비하고 도비를 마산수출자유지역에서 총괄해서 거기서 집행을 하기 때문에 각각 부담분별로 편성해서 그쪽으로 얹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예산은 국비 얼마 도비 얼마가 편성이 안된다는 것입니다.

김문웅 위원 예산을 편성해가지고 그러면 우리가 집행하는 게 아니고 마산 수출자유지역 관리부서로 돈을 이관시킨다는 말입니까?

○경제국장 정기방 예, 그렇습니다.

김문웅 위원 그래서 국비는 국가에서 바로 이관시켜 주고 도비는 도에서 바로 이관시켜 주고 우리시는 우리 시비만 편성되어가지고 이 시비만 확정되면 이 시비만 이관시켜 준다 이 말입니까?

○경제국장 정기방 그렇습니다.

김문웅 위원 그러면 도 예산편성 했던 자료를 한번 우리 계수조정 하기 전에 가지고 와 주십시오.

박삼동 위원 하나 더 올해에 우리 아까 과장님이 570억이라고 했습니까?

○신산업진흥과장 조영일 예, 2011년도까지 투입된 금액이 570억입니다.

박삼동 위원 570억 사용된 내역하고 그다음에 2012년도에 어떻게 쓰여질 것인가? 돈이 얼마 필요한가, 연차적인 사업이니까 그때 2012년도에 필요한 사업만큼 프로테이지별로 예산 확보가 되어야 되는데 만약의 경우에 지금 현재 돈을 국비든 도비든 확보가 안 되어도 도비는 안 주어도 된다는 이야기면 그러니까 그 예산이 올해 내년 2012년도에 예산이 얼마만큼 필요한지, 어디에 필요한지, 왜 국비가 얼마 필요하고 도비가 얼마 필요하고 시비가 얼마 필요한지 그 자료를 예산심의 하기 전에 내어줘야 위원님들이 심의하는데 차질이 없습니다.

심재양 위원 조금 전에 자료를 요청했습니다. 2010년도부터 올해 2012년까지 총 투입된 국도비에서 공사내역, 이런 내역을 좀 주시고 그리고 자유지역 중간 정도에 가면 마산자유무역지역 이노카페 운영, 이것이 무엇입니까?

○신산업진흥과장 조영일 이 부분은 자유무역지역 내 입주기업이 94개사가 있습니다. 입주기업 내에 기업협의회가 1단지, 2단지, 3단지가 있는데 이노비젼을 인정받은 기업체에서 운영하는 협의회입니다. 그 협의회 운영에 따른 보조금을 매년 지금 3천만원 지급해 주는 것입니다.

심재양 위원 그러면 1단지, 2단지, 3단지 각 단지별 천만원씩이라는 말입니까?

○신산업진흥과장 조영일 아닙니다. 공동으로 운영합니다.

심재양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상석 699, 700, 701, 702, 신산업진흥과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신산업진흥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기업사랑과 703, 704, 심재양 위원님,

심재양 위원 기업사랑과장님, 오래 기다린다고 고생이 많았습니다. 704페이지에 중소기업외국어 지원교육에 대해서 설명 해 주십시오.

○기업사랑과장 신기열 기업사랑과장 신기열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중소기업 외국어교육 지원사업은 관내 중소제조업체 근로자의 외국어 능력향상을 위해서 교육비를 지원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교육비의 50% 이내, 월 8만원 이내에서 지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심재양 위원 그러면 중소기업에 근무하는 회사 사원이다 그죠?

○기업사랑과장 신기열 예, 그렇습니다. 근로자에 대한 복지사업입니다.

심재양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상석 705, 김태웅 위원님,

김태웅 위원 김태웅 위원입니다. 705페이지 하단부에 보면 연구용역비 해서 기업사랑운동 발상도시 창원CI개발, 이것 좀 설명해 주시고, 이게 반드시 필요한 용역비인지 설명을 좀 해주십시오.

○기업사랑과장 신기열 답변 드리겠습니다. 기업사랑운동 발상도시 창원CI개발 용역비는 기업사랑운동의 발상지를 전국적으로 알리고 우리 기업사랑도시 인지도 제고를 위해서 필요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기업이미지 통합 디자인 개발하는 용역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개발하고 나면 기업사랑 시민축제라든지 기업의 날에 이용하는 우리 생활주변에 기업사랑운동 홍보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김태웅 위원 구체적으로 무슨 상징하는 로고를 만드는 것인지,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십시오.

○기업사랑과장 신기열 예를 들어서 축제에서 기를 만들어서 기의 이미지를 통합 디자인된 이미지를 만들어서 축제때나 기업의날이나 이럴 때 게양하고 그럴 때 사용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태웅 위원 그러니까 무슨 로고를 만든다는 것입니까?

○기업사랑과장 신기열 예, 로고를 만듭니다.

김태웅 위원 그러니까 기업사랑운동 발상도시로서 가지는 이미지를 형상화해서 기에도 부착하고 그런 것 같은데 이것이 필요 하느냐 이거죠? 어떻습니까? 꼭 필요합니까?

○기업사랑과장 신기열 필요합니다. 이게 사실 기업사랑운동의 발상지가 창원이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홍보

김태웅 위원 이미 발상지가 창원이라고 하는 것은 다 알고 있는데

○기업사랑과장 신기열 사실 우리가 생활주변에까지는 다 아직까지 홍보가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생활주변에도 홍보하고 이게 꼭 필요한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태웅 위원 물론 판단하기에 따라서는 필요한 사업이라고 보는데 굳이 이런 것까지 과도하게 로고까지 만들어서 과연 할 필요가 있겠느냐?

○경제국장 정기방 제가 보충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게 진짜 필요합니다. 기업사랑운동이라고 하는 것이 백과사전에 등재된 창원시가 만든 고유대명사입니다. 창원시만 쓰는 것입니다. 기업사랑이라는 말이,

○위원장 이상석 창원시에 기업사랑CI가 없어요? 개발해놓은 것이 없습니까?

○경제국장 정기방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올해 기업사랑운동을 글로벌화 하려고 하는 것이 전략입니다. 그래서 이게 CI같은 것이 있어야만 대외적으로 홍보가 되는 것입니다.

○위원장 이상석 하십시오, 해, 하자. 하자.

○경제국장 정기방 이게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박삼동 위원 국장님, 우리 창원에서 기업사랑운동을 시작한지가 몇 년 되었습니까? 몇 년부터 창원에서 기업의 도시로 했습니까?

○경제국장 정기방 2004년도에 기업사랑운동을 시작했는데 이게 기업사랑운동을 하는게 사실 대외적으로 어떤 효과가 있느냐 하면 외국에서도 아! 창원의 도시에 기업사랑운동이 있구나, 창원에 한번 투자해보자, 그런 분위기도 몰고 올수도 있을 것이고 그러면 서울의 일류대기업도 아! 창원에서 기업사랑운동 하니까 우리도 창원에 가서 공장을 한번 지어야 되겠다. 하는 그런 생각도 가질 수 있고 이것은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김태웅 위원 로고를 잘 만들고 선전한다고 해가지고 투자유치가 되고 그런 것은 아니잖아요? 사실은, 진짜 매우 필요한 것 같은데 제가 보기에는 이에 대한 이해도가 부족해서 그런지 모르지만 아무리 중요하지만 이런 것까지 하는 것은 아직까지 제가 설득이 안 되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국장님 판단하실 때 진짜 필요한 사업인지,

○경제국장 정기방 필요합니다. 재삼 강조 드리는데 진짜 필요합니다. 이것을 우리가 잘 해서 창원이 먹고 사는 게 뭡니까? 창원공단이 있고 기업이 있기 때문에 먹고 살지 않습니까? 그리고 대한민국 최고의 기업도시가 되려고 하는 그런 야심 찬 꿈도 있는 것이고 이런 것을 해야 됩니다.

김태웅 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상석 705, 706, 심재양 위원님,

심재양 위원 706페이지, 창업기업 신규고용인력 보조금 해서 금방 기업사랑이라고 했는데 예산이 10억 정도 줄어들었는데 왜 줄었는지 설명을 좀 해주십시오.

○기업사랑과장 신기열 창업기업 신규고용인력 보조금 3억이 편성되어 있습니다만 이것은 관내 3년 미만 창업 중소기업 중에서 신규고용 창출기업에 대해서 신규인력 고용확대를 위한 보조금의 성격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 10억이 감액된 내용은 2011년도 편성할 때는 지방증설 투자보전금조로 10억이 편성되어 있었습니다. 이 업무가 투자유치과로 넘어갔기 때문에 올해 기업사랑과에서는 편성이 안 되어서 10억이 차이 나는 것으로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심재양 위원 그러면 10억이 투자유치과로 넘어가서?

○기업사랑과장 신기열 10억이 넘어간 게 아니고 지방증설 투자보전금 사업자체가 투자유치과 업무이기 때문에 기업사랑과로

심재양 위원 그래서 올해 예산은 3억밖에 안되었다?

○기업사랑과장 신기열 예.

심재양 위원 이런 곳에는 지원이 좀 많이 되어야 안 됩니까? 그래야 기업사랑도시가 되지 금방 우리 국장님, 기업사랑도시 로고 만드는 것 보다 사실 이런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기업사랑과장 신기열 이게 도비에 따른 시비가 편성되는 그런 사업인데 사실 2011년도에도 당초예산에 3억이 되어 있었습니다만 우리가 추경시에 조금 삭감해야 될 그런 내용도 있습니다. 사실 지금까지 올해 2011년도에 집행된 내역을 보면 관내 16개 업체에서 60명 정도 지원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심재양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상석 과장님, 위에 보면 기타보상금에 경차우대지원 상품권 구입 실적을 자료로 주십시오.

○기업사랑과장 신기열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상석 707페이지, 강영희 위원님,

강영희 위원 중간에 연구용역비, 혹시 저희가 전년도 추경 때 삭감되었던 것입니까? 다시 또 올라온 것인지, 전년도 것도 있어가지고 설명 좀 해주십시오. 세코 법인설립 타당성 용역, 전년도 사업비가 있어서

○기업사랑과장 신기열 전년도사업비는 세코법인설립 형태를 용역한 것이고 내년에 여기 얹어져 있는 예산은 법인설립 타당성에 대한 용역내용이 되겠습니다.

강영희 위원 작년도 사업하고 틀리다 말이죠?

○기업사랑과장 신기열 예.

강영희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상석 708, 김순식 위원님,

김순식 위원 과장님, 컨벤션센터 증축타당성 용역 3,500만원이 올라와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기업사랑과장 신기열 이것은 도비만 3,500만원 편성되었습니다. 당초에 저희 시비도 1,500만원을 편성하기 위해서 용역심의위원회에 올렸는데 용역심의위원회에서 1,500만원이 보류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일단 도비 3,500만원만 편성시켰습니다.

김순식 위원 도비 3,500만원 금액가지고 용역이 됩니까?

○기업사랑과장 신기열 그래서 사실 도비 3,500만원만 가지고 하기에는 조금 부족합니다만 어차피 컨벤션센터 증축 타당성용역을 내년에 꼭 해야 될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하여튼 다음 추경 때 확보하든지 안 그러면 이 돈 가지고도 꼭 해야 될 그런 사업입니다.

김순식 위원 과장님, 내가 대충 무슨 말인지는 알겠습니다만 그 증축에 대해서 옆의 풀만호텔 공유지 그것을 증축하려고 하는 것이죠?

○기업사랑과장 신기열 지금 그것도 생각하는 안 중의 하나입니다.

김순식 위원 하나입니까?

○기업사랑과장 신기열 예.

김순식 위원 그 위로는 증축할 곳이 없지 않습니까? 그 옆 아니면, 그런데 내가 볼 때도 용역심의회에서 우리 시비를 삭감한 것 같은데 그 이야기를 한번 들은 것 같습니다. 들은 것 같은데 도비만 올라와서 물어본 것입니다. 하여튼 내가 볼 때는 창원이면 창원의 컨벤션센터만 해도 충분하게 행사도 얼마든지 할 수 있는데 진해나 마산 지역에는 큰 것이 없습니다. 이런 것을 하나 있는데 용역을 하는 것, 2개 지역을 넣어서 한 번 더 용역을 해주는 것이 좋지 않으냐?

○기업사랑과장 신기열 창원 컨벤션센터는 사실 가동률이 한계가동률인 70% 가까이 육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또 전시회나 각종 박람회의 추세가 대형화 추세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의 규모로서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증축에 대한 필요성이 있는데 방금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마산이나 진해 쪽으로 이야기, 지금 컨벤션센터 외에 다른 컨벤션센터를 만약에 건립한다면 이용 면이나 효율 면에서 상당히 떨어지는 것으로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순식 위원 실제 큰 행사는 컨벤션센터 위주니까 저희 마산에서 오려고 하면 좀 멉니다. 교통상 거리도 시간도 많이 걸리고 차가 밀기기 때문에, 그런 것을 고려해서 앞으로 용역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업사랑과장 신기열 알겠습니다.

박삼동 위원 거기에 추가로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지금 도비만 3,500만원의 용역비가 올라오면 지금 우리 도의원들의 재정건의사업비를 전에는 도비만 해가지고 삽입해가지고 했지 않습니까? 지금은 1대1의 개념이 아니면 도비를 확보해놓고도 못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것은 예외로 도비만 갖고도 할 수가 있는 부분입니까? 용역을, 지금 시비가 삭감이 된 것 같은데 예산 부서에서 1,500만원을 안 넣은 것 아닙니까?

○기업사랑과장 신기열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용역심의위원회에서 보류가 되었기 때문에 시비가 편성이 안 되었습니다.

박삼동 위원 용역심의위원회에서 했다는 것은 예산서가 올라왔는데 용역심의위원회에서 1,500만원이 보류가 되어도 예산부서에서 예산이 편성되었다라면 부기에 표기가 되어야 될 것 아닙니까?

○기업사랑과장 신기열 그런데 보류가 되면 예산부서에서 편성을 안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삼동 위원 그래서 제가 왜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우리 창원지역에 도의원이 18명입니다. 재정건의사업비로 쓸 수 있는 것이 180억이거든요. 제가 듣기로는 제가 도비를 1억 얻어서 하니까 시비가 없어서 지금 현재 홀딩이 된 상황입니다. 2건이 되어 있습니다. 예산이 없어가지고, 반드시 시비를 포함시켜야 도비를 임의대로 쓰는데 정산서만 올리면 감사에 지난번에 지적되어서 홀딩이 되었다 말입니다. 이 부분은 그러면 거기에도 해당이 안 되는 부분입니까?

○기업사랑과장 신기열 추경에 확보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 도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박삼동 위원 그러면 이것 미리 도비도 삭감을 시켜놓고 추경에 되면 해야 됩니까? 이게 부기상으로는 안 맞는 것이다. 말이죠, 그래서 제가 정확하게 창원시장님에게는 안 들었습니다. 창원시장한테는 이렇게 도지사한테 이야기 했다 하더라구요, 지금 우리 시비를 포함시켜서 하면 180억을 계상하는 게 돈이 모자라기 때문에 전과 같이 돈을 해서 할 수 있도록 사용하게 해 달라. 그런데 도에서 아직 답변이 안 왔답니다.

그래서 현재 도비를 얻어서 시비를 계상한 것은 아직까지 예산부서에서 홀딩이 되어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부기상으로 그렇다라면 이것도 자동적으로 부기상으로 안 올려져야 맞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예산부서가 틀렸는지 여기에서 틀렸는지 그것을 정확하게 알아보시고 예산계수조정 이전까지 정확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은 더 지금 필요 없습니다.

○기업사랑과장 신기열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상석 709, 박순애 위원님,

박순애 위원 자매우호도시 협력강화에 보면 자매우호도시의 책자에 보면 무슨 시에 풍경축제라고 있는데 이것은 어떤 축제를 이야기 하는 것입니까? 이 책에 있습니다. 제안설명 자료 84페이지에 보면 쭉 도시마다 해서 나와 있는데, 무슨 시의 국제풍경축제가 나와 있는데 그게 어떤 축제인지 궁금해서,

○기업사랑과장 신기열 그것은 제가 설명을 못 드리겠습니다. 나중에 서면으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박순애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상석 709, 710, 심경희 위원님,

심경희 위원 709페이지하고 710페이지하고 같이 연관이 되는데 대외협력에서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에 보면 임차료가 나옵니다. 자매우호도시 방문단 의전용 차량임차는 500만원이고 그 다음 페이지의 밑에 보면 동북아 기계산업도시 하는데 의전차량 임차는 150만원이고 또 711페이지 맨 밑에 보면 국제교류방문단 의전용 차량은 240만원입니다. 그런데 이게 무슨 차이가 있습니까? 의전차량이

○기업사랑과장 신기열 이것은 각 성격이 다 틀리는 사업이기 때문에 별도 편성을 해놨습니다.

심경희 위원 그러니까 의전차량에서 차이가 있습니까?

○기업사랑과장 신기열 예를 들어서 인원이 많고 적고 하는 그런 차이가

심경희 위원 인원수 때문에 차이가 있습니까?

○기업사랑과장 신기열 예, 그렇습니다.

심경희 위원 그러면 710페이지에 외빈초청여비 일반보상금에 나오는데 거기에 식비가 나옵니다. 주빈하고 수행원이 나오는데 여기에는 3박4일인 것 같으면 다른 곳에 예를 들어서 711페이지의 일반보상금 외빈초청여비를 한번 보십시오. 거기에는 식비가 2식으로 나옵니다. 3박4일이 되면 식비는 두 번을 계산해야 되는데 여기에 710페이지에는 식비가 한번만 계상이 되거든요. 뒤에 보면 두 번 되는 곳도 있고 한번 되는 곳도 있고 그렇는데 이것도 무슨 성격의 차이입니까?

○기업사랑과장 신기열 이것은 초청기간에서 차이가 나서 그렇습니다.

심경희 위원 거기에서 식사대접을 하니까 한번만 해도 된다 그 말씀입니까?

○기업사랑과장 신기열 예.

심경희 위원 알겠습니다.

박삼동 위원 자료요청 하겠습니다. 전년도에도 우리가 예산 다룰 때 자매도시가 지금 현재 교류가 상당히 없고 무의미한 것은 정리를 좀 해서 활성화되는 것부터 잘 하라고 이야기 했는데 올해 자매도시가 현재까지 마창진 통합이 되어서 몇 군데인데 몇 군데를 갔고 지난번에는 자매도시를 또 다시 멕시코 과달라하라시, 거기에 자매결연을 맺었는데 우리가 한번도 안 갔죠?

자매결연만 해놓고, 그러니까 제가 질타를 하는 것이 아니고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비교를 해서 얼마만큼 정리가 되었는지, 지난해에도 그렇게 정리를 하라고 했는데 올해도 정리가 안 되었으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질타를 해야 될 부분이 있기 때문에 얼마만큼 정리가 되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도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업사랑과장 신기열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상석 710, 711, 강영희 위원님,

강영희 위원 709페이지, 컨벤션뷰로운영 사업계획서를 보니까 별도의 법인을 해서 운영을 하겠다라고 되어 있는데 설명 좀 부탁합니다.

○기업사랑과장 신기열 답변 드리겠습니다. 컨벤션뷰로는 국제회의 유치에 필요한 업무를 지원하기 위해서 전담팀을 구성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강영희 위원 세코에서 이 업무가 다 안 됩니까?

○기업사랑과장 신기열 예, 그래서 지금 우리 세코운영은 경상남도와 창원시가 각 50대 50으로 운영하기 때문에 컨벤션뷰로 이 사업에 대해서는 도에서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도에서 계획을 수립하고 나면 우리시하고 협의해서 확정하는데 그것이 도에서 윤곽이 나타나서 확정이 되기 전에 우리 위원님들께 제가 보고를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영희 위원 그러면 세코법인화 진행하고 컨벤션뷰로하고

○기업사랑과장 신기열 그런 법인의 성격은 아닙니다.

강영희 위원 그것하고는 좀 다른 것입니까?

○기업사랑과장 신기열 예.

○위원장 이상석 711, 712, 713, 713페이지 밑의 민간자본보조에 1사 1근로자 복지시설 설치지원 10개소, 1,200만원씩 해가지고 어떤 곳에 하는 것입니까?

○기업사랑과장 신기열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중소기업의 근로자 복지시설 설치지원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올해 2011년도 추경에 저희들이 5천만원을 확보해서 5개 기업체에 지원해서 지금 시행중인 곳도 있고 설치 완료한 곳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상당히 호응이 좋기 때문에 내년에는 지원금액을 많이 지원하려고 예산을 확보하는 것입니다.

○위원장 이상석 어떤 시설을 해주는 것입니까?

○기업사랑과장 신기열 예를 들어서 그룹편의시설이라고 하면 체력단련시설도 있고 목욕하는 시설도 있고 하여튼 근로자들의 복지에 필요한 그런 시설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이상석 작년에 했던 5천만원 내역 좀 주십시오.

○기업사랑과장 신기열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삼동 위원 몇군데 했습니까? 과장님,

○기업사랑과장 신기열 올해 2011년도 추경에 해가지고 5군데, 설치한 곳도 있고 설치하고 있는 곳도 있고 그렇습니다.

박삼동 위원 사진까지 하고 어느 기업체에 어떤 식으로 했는지 정확하게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기업사랑과장 신기열 예.

○위원장 이상석 714, 715, 715페이지도 밑에 보면 노동복지회관 시설장비 유지 5개, 이 부분도 어떤 것인지 내역서 주십시오.

○기업사랑과장 신기열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상석 716, 김태웅 위원님,

김태웅 위원 716페이지 맨 마지막에 보면 민간대행사업비 중에서 필요한 것도 있고 그런 것 같은데 과장님, FTA스쿨하고 FTA전문교육실시하고 경남FTA활용지원센터 하고 이것과 관련해서 몇 가지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FTA스쿨 개최의 의의라고 할까 이 사업의 목표가 무엇입니까?

○기업사랑과장 신기열 이것은 EU FTA체결하고 난 이후에 사실 EU에 수출하는 기업이 수출을 하려고 하면 수출인증에 필요한 그런 것을 지원하기 위해서, 사실 기업체가 잘 모르기 때문에 FTA스쿨을 우리 무혁협회하고 중진공하고 같이 하는 그런 사업으로 수출에 필요한 일반 기업체에서 모르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교육시키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태웅 위원 그 사업은 위에 보면 원산지인증 수출컨설팅 지원해서 예산이 따로 있고 아마 FTA스쿨개최는 집합교육인 것 같은데 맞죠?

○기업사랑과장 신기열 예, 맞습니다.

김태웅 위원 그러면 이 집합교육을 시키려면 대상자가 있어야 될 것인데 주로 대상자는 어떤

○기업사랑과장 신기열 대상자는 수출기업체가 되겠습니다.

김태웅 위원 교육내용은요?

○기업사랑과장 신기열 교육내용은 EU에 수출하려고 하면 수출원산지 인증서를 받아야 됩니다. 그런 것을 사실 기업체에서 잘 모르기 때문에 그런 것을 교육하는 목적이 되겠습니다.

김태웅 위원 그리고 FTA 전문교육 실시 이것은 무엇입니까?

○기업사랑과장 신기열 FTA를 실시하고 나면 사실 FTA에 대해서 기업체가 여러 가지 필요한 그러한 사항을 잘 모르는 사항이 많기 때문에 우리가 교육시키는 그런 사업입니다

김태웅 위원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물론 한-EU FTA도 체결이 되었고 요 근래에 22일 국회에서 22일 날 통과된 이후에 이행법안도 어제 사인을 했다 말이죠, 그런 가운데 한미 FTA에 대한 스쿨이라든지 전문교육이라든지 뒤에 나오는 경남FTA 활용센터 지원, 이런 것들이 내년도 예산이라 말이죠, 그렇다면 여기에서 과연 구체적으로 어떤 실무교육을 시키는 것인지, 아니면 한미FTA가 좋은 것이니까 홍보용으로 하는 것인지, 그 내용이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제가 물어보는 것이거든요, 과연 이 교육이 이 집합교육이 필요한 것인지, 이런 예산을 보면 FTA스쿨 천만원, 전문교육 2천만원, 활용지원센터 2천만원, 근 5천만원이라고 하는 홍보비가 일종의 이것은 홍보비잖아요,

○기업사랑과장 신기열 홍보비의 성격은 아니고 이게 예를 들어서 기업체

김태웅 위원 실무교육 위주로 한다손 치더라도 아까 제가 이 교육에 참여할 수 있는 대상자가 누구이냐고 물어본 이유는 FTA로 인해서 이익을 보는 집단도 있고 손해를 보는 집단도 있다 말이죠, 그렇다면 이게 진짜 실무교육이 되려고 하면 손해를 보는 집단을 모아서 어찌어찌 해서 통과가 되었으니까 대책을 이렇게 세우는 것이 안 좋겠느냐 해야 이게 교육이 되는 것이지, 거기에 관련해서 답변 좀 해주십시오.

○기업사랑과장 신기열 교육내용에 보면 방금 위원님이 염려하시는 그런 내용으로 예를 들어서 FTA전문가를 초청해서 우리가 컨설팅을 해준다든지 FTA 원산지 증명발급에 필요한 그런 내용을 교육시킨다든지 수출전략세미나를 한다든지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김태웅 위원 수출전략, 수출전략 하시는데 실질적으로 필요한 것은 사실 FTA로 인해서 손해를 보는 집단에 대해서 그 대책을 마련하고 하는 것이 예산투입에 대한 효과가 있는 것이지 솔직한 이야기로 수출해서 이득 보는 것은 이미 나와 있는 것이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그래요,

○기업사랑과장 신기열 위원님, 저희 기업사랑과는 기업지원에 관한 사항이기 때문에 사실상

김태웅 위원 우리 예산서의 어디를 봐도 한미 FTA관련한 대책이라든지 교육이라든지 실무교육을 담은 예산이 하나도 없습니다. 지금, 여기 딱 하나 있어요,

○기업사랑과장 신기열 그래서 FTA와 관련된 부서에 저희들이 예를 들어서 농업기술센터나 관련되는 그런 부서에서 자체적으로 계획을 수립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김태웅 위원 기술센터에 봤는데 없더라구요, 이것 FTA와 관련된

○경제국장 정기방 제가 직접 설명드릴께요, 사실 FTA는 세계 최대의 시장이 한국시장에 끼어들었다는 측면에서 굉장히 바람직한 현상입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우리가 손해 볼 수 있는 부분은 가급적 대책을 세워서 그 손해를 줄이고 기계, 전자, 자동차 부품, 이런 곳에, 창원은 주로 기계부품단지이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익을 극대화함으로써 FTA효과를 극대화 하자는 그런 취지입니다. 여기 예산서에 나오는 그런 내용도 세계시장, 넓은 시장의 정보를 많이 제공하고 우리 물건을 많이 팔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는 그런 예산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김태웅 위원 우리 기업도시 창원에서 FTA로 인해서 실보다 득이 많다고 판단하시는 것 아닙니까? 구체적인 자료가 있습니까? FTA로 인해서 수출이 얼마나 증가되었고 그로인한 요즈음 유행하는 경제적 가치가 얼마라든지 이런 자료가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냥 추상적으로 시장이 넓어졌으니까 수출을 많이 할것이다라는 정도 아닙니까? 사실은, 그러면 창원기업체에서 FTA로 인해서 어느 정도의 경제적 효과가 있는지 수치를 가지고 말씀을 하셔야죠, 이것이 약이 될지 독이 될지 아무도 모릅니다. 사실은,

○경제국장 정기방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딱 창원공단만 놓고 국가가 분석하는 것이 아닙니다. 국가 전체를 놓고 분석하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 가장 중요시하는 기계분야에 약 9,700억 이상의 이익이 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각종 보고서가, 고용창출이라든지 전체 성장에 견인하는 요인이 크다고 분석하고 있기 때문에 그 핵심에 창원공단이 자동차부품이라든지 기계, 전기, 전자, 이런 분야가 핵심에 있기 때문에 사실은 그런 부분을 통해서 이익을 극대화해야 된다고 하는 것이 저희 기본적인 생각입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는 겁낼 필요가 없을 것이고 과감하게 도전하면 아마 좋은 결과가 있지 않을까 그렇게 기대합니다. 전반적으로 경제국의 예산 자체가 전부다 지역경쟁력 강화라든지 그런 분야하고 직결되기 때문에 궁극적으로는 수출을 늘리고 지역 기업의 기반을 강화하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될 것으로 기대를 합니다. 딱 이게 FTA다라고 표현은 안하지만 여러 가지 예산들이 지역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지원되고 있기 때문에 매우

김태웅 위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물론 국가적 차원에서 경제적 효과라든지 이런 것은 그 수치를 정확하게는 모르겠습니다. 모르겠는데, 그 관련된 근거자료도 어떻게 작성되었는지 잘 모르겠지만 적어도 지자체에서 이런 FTA 관련된 예산을 잡았다면 그 투여된 만큼 뭔가 성과가 있어야 되는데 예산을 투입했으니까, 예를 들어서 수출을 향상시키는데 무슨 기여를 했다든지 하는 이런 것이 있어야 예산투여에 대한 성과가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단순하게 이것이 아까 무슨 수출증가를 위한 그런 실무교육 위주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과연 이런 내용가지고 실무적으로 얼마나 도움이 될지, 아니면 아까 국장님이 말씀하신대로 한미FTA는 좋은 것이므로 이런 홍보수단으로 전락할 우려가 있지 않느냐, 이 예산이, 차라리 하려고 하면 실무교육이 낫지 이런, 이런, 경제적 효과가 있기 때문에 한미FTA를 체결함으로 인해서 우리 지역 기업체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이런 것이다라고 홍보의 수단으로 혹시 전락하는 것은 아닌지 이 예산이, 그런 우려 때문에 물어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계획을 내년도에 실시할 것인데 이 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할 때 관련된 자료, 참석자 범위, 교육내용, 이것을 그때그때 할 때마다 보고를 좀 해주십사 부탁을 드리는 것입니다. 되겠습니까?

○경제국장 정기방 예.

○기업사랑과장 신기열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삼동 위원 추가로 과장님, 올해 이게 신규사업이죠? FTA,

○기업사랑과장 신기열 2011년도에도 했습니다.

박삼동 위원 했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전년도 예산은 아무 표기가 안 되어 있습니까?

○기업사랑과장 신기열 당초예산에는 없었고 추경에

박삼동 위원 당초예산에 없었는데 추경에 했습니까?

○기업사랑과장 신기열 예.

박삼동 위원 추경에는 얼마 했습니까?

○기업사랑과장 신기열 추경의 기업지원예산에서 교육을 실시했습니다.

박삼동 위원 기업지원예산에서 약간의 편법으로 사용했다는 것입니까?

○기업사랑과장 신기열 그것도 일종의 기업지원에 들어가는 그런 예산이기 때문에

박삼동 위원 그러면 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 예산심의 하기 전에 그때그때 예산을 통과시켜 주는 과정으로 해서 김태웅 위원님은 말씀을 하셨는데 계수조정 하기 전에 올해 했던 내용들, 그다음에 조금 전에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셨을 때 대상자는 수출업체라고 이야기 하셨다 말입니다. 어떤 업체에 했는지, 그 업체가 수출실적이 얼마나 있었는지, 올해 해가지고 교육시킨 것, 강사는 누구였는지, 어떤 내용이었는지 구체적인 자료를 계수조정 하기 전에 자료를 줘야 의문사항이 없겠습니다.

○위원장 이상석 그런데 기업사랑과에서 진짜 FTA이후에 일어날 수 있는 예상되는 크고 작은 일, 우리가 수익이 어느 정도 되고 FTA로 인해서 기업이 어느 정도 애로가 생길지 그 분석은 해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기업사랑과장 신기열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상석 717, 강영희 위원님,

강영희 위원 716페이지하고 717페이지 뒤쪽에 보면 민간인 외국여비 거기에 보면 업체가 있고 뒤쪽에 717페이지에도 보면 해외박람회 개별참가업체 지원 6개사 있고 밑에 10개사 정해져 있다고 나와 있는데 업체가 선정이 되어 있습니까? 안되어 있으면 혹시 선정기준이나 이런 게 별도로 있습니까?

○기업사랑과장 신기열 아직까지 선정되어 있는 것은 아니고 그때 모집을 하면 모집하는 업체에서 저희들 나름대로 선정해서 같이 참여

강영희 위원 2011년도 참가했던 내용이 있겠다 그죠?

○기업사랑과장 신기열 예, 있습니다.

강영희 위원 그 부분 자료로 제출 좀 해주십시오.

○기업사랑과장 신기열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상석 717, 718, 다음은 계속해서 중소기업 육성기금 특별회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1261페이지부터 1262페이지까지입니다.

박삼동 위원 1261페이지에 보면 전년도 공공예금이자수입이 1억 4,500만원인데 올해는 예상액의 이자를 2,500만원을 적게 잡은 것입니까? 적게 될 것이라고 예상을 하는 것입니까?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이것 설명을 해봐주십시오.

○기업사랑과장 신기열 중소기업 육성자금은 중소기업의 육성발전을 위해서 중소기업 자금융자 이자보전 하는 사업인데 사실 이게 일반회계에서 중소기업 기금이 부족하기 때문에 해마다 일반회계에서 저희들이 전출을 받아가지고 이자보전을 하고 있는 그런 형편입니다. 그런데 사실 예산편성 할 때 1년 동안의 이자보전에 필요한 그런 금액만큼 예산확보가 사실 잘 안됩니다. 그렇다 보니까 거기의 부족분을 기금에서 사용하다 보니까 그 차이가 많이 나는 것이 되겠습니다.

박삼동 위원 올해는 1억 4,500만원이 발생했는데 이것은 원금이 어디에서 어떻게 되어서 1억 4,500만원이 발생되었는지 거기에 대한 설명을 해봐주실래요?

○기업사랑과장 신기열 우리 특별회계 예치금이 45억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이자하고 또 우리 그 이외의 여유자금 특별회계 보통예금 해놓은 이자수입하고 그것이 되겠습니다.

박삼동 위원 여유자금은 얼마였습니까?

○기업사랑과장 신기열 여유자금은 30억 정도 됩니다.

박삼동 위원 30억은 어느 은행이고 45억은 어느 은행에 예치를 했습니까?

○기업사랑과장 신기열 이것은 경남은행이 되겠습니다.

박삼동 위원 양쪽 다 경남은행에 했습니까?

○기업사랑과장 신기열 예, 우리 농협하고 경남은행인데 사실 작년까지는 농협이 기금 금고였는데 올해부터는 경남은행에 예치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박삼동 위원 2011년도에는 경남은행에 했고 2010년도에는 농협을 했고 그렇습니까?

○기업사랑과장 신기열 예.

박삼동 위원 2011년도에는 경남은행에 했고 2012년도에도 경남은행에 할 계획이다 그죠?

○기업사랑과장 신기열 예, 그것은 정해져 있습니다.

박삼동 위원 정해져 있다?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상석 더 질의 없습니까? 다음은 중소기업 육성기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금운영계획안 별도 책자입니다. 31페이지부터 36페이지까지입니다. 이게 금방 과장님께서 이야기 했던 40억 그것입니까?

○기업사랑과장 신기열 예.

○위원장 이상석 기금이자는 얼마나 받습니까?

○기업사랑과장 신기열 3%를 받고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기업사랑과에서 운영하는 중소기업육성자금은 연 18개 시중은행을 통해서 2천억 원 정도의 자금을 운용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필요한 이차보전기금이 지금 우리 413억이 확보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이상석 중소기업육성기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김문웅 위원 김문웅 위원입니다. 우리 몇% 정도 보전해 주고 있습니까?

○기업사랑과장 신기열 자금의 성격에 따라서 차이가 납니다만 시설자금과 경영자금이 있습니다. 2.5%에서 3.5% 그 사이에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김문웅 위원 시설자금은 지금 얼마를 하고 있습니까?

○기업사랑과장 신기열 시설자금은 3% 이자보전 하고 있습니다.

김문웅 위원 시설자금은 3%고, 운영자금은? 시설자금은 얼마쯤입니까?

○기업사랑과장 신기열 시설자금이나 경영자금 도합 5억 범위 내에서

김문웅 위원 합쳐서 5억 이내에서 합니까? 아니면 3억, 2억 이렇게 합니까?

○기업사랑과장 신기열 5억 범위 내에서 하는데

김문웅 위원 5억 범위 내에서 자율적으로 이렇게 하게 됩니까?

○기업사랑과장 신기열 5억 범위 내에서 하는데 경영안정자금은 3억까지

김문웅 위원 경영안정자금은 3억이고 그다음에 시설자금은 5억까지 가능하고? 지금 현재 몇 개 업체나 대출을 하고 있습니까? 몇 개 업체에서 전체 금액이 얼마입니까? 지금 현재 하고 있는 금액이

○기업사랑과장 신기열 719개 업체에서 지금 자금을 쓰고 있는 것으로

김문웅 위원 대출된 전체 금액이?

○기업사랑과장 신기열 지금 1,882억 정도 운용되고 있습니다.

김문웅 위원 2년간 합니까? 3년간입니까?

○기업사랑과장 신기열 거치기간이요?

김문웅 위원 예. 거치기간,

○기업사랑과장 신기열 거치기간은 2년 거치 1년 상환

김문웅 위원 2년거치 1년상환입니까?

○기업사랑과장 신기열 예, 그것은 경영자금이고 시설자금은 3년거치 1년 상환입니다.

김문웅 위원 경영자금인 2년거치 1년상환이고 시설자금은 3년거치 1년상환, 4년이다 그죠?

○기업사랑과장 신기열 예.

김문웅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상석 거기 과장님, 우리 주요예산안 설명자료에 보면 왜 자금운영을 구 마산, 창원은 동일하게 3%로 해주고 진해는 왜 4.25%로 해주죠?

○기업사랑과장 신기열 그것은 통합되기 전의 상황입니다.

○위원장 이상석 그러면 이제 맞춰야죠,

○기업사랑과장 신기열 그런데 지금 맞춰갑니다. 그런데 전에 앞의 융자 나갔던 부분에서는 이자를 그대로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상석 지금 새로 나가는 것은 3%로 하고

○기업사랑과장 신기열 통합 이후에는 그대로 동일하게 적용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상석 예, 알겠습니다. 기업사랑과, 김윤희 위원님,

김윤희 위원 자료요청 건입니다. 715페이지의 외국인근로자 단체하고 관련해서 제가 우리 관내 외국인근로자를 대상으로 하는 단체하고 복지시설, 행사, 종류와 현황하고 2010년도부터 2011년, 2012년까지 지원내역을 자료로 요청하겠습니다.

○기업사랑과장 신기열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상석 기업사랑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경제국에 심사를 한 과 계장님들 가셔도 좋겠고 준비했다가 다른 과에 시작 안했던 과도 마치는 것 보고 적이하게 들어오십시오, 그렇게 해도 좋겠죠?

(「예」하는 위원 있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40분 회의중지)

(14시50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상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투자유치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19페이지부터 724페이지까지입니다. 719, 밑에 보면 행사운영비에 국내투자유치설명회 개최, 해외투자유치설명회 개최, 여기는 어디서 어느 단체에 하는 것입니까?

○투자유치과장 임인한 저희들 기업유치 하기 위한 방법 중 국내 쪽에 대한 투자설명회, 해외에 나가서 하는 투자설명회 해서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의 투자설명회 같은 경우에는 투자기업들을 한군데 모아서 창원의 투자환경을 설명하는 행사비가 되겠습니다.

○위원장 이상석 전국적으로 광고를 내어서 합니까? 아니면 우리 창원시 관내에 합니까?

○투자유치과장 임인한 이게 관련기업들을 창원에 초청해서 우리 창원에서 개최할수도 있고 수도권 기업을 대상으로 할 때는 수도권 지역에 있는 기업들을 현지에서 직접 초청해서 설명회를 하는 그런 형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상석 해외투자는요?

○투자유치과장 임인한 해외투자 유치설명회 같은 경우에는 11월 중순에 일본 동경에서 투자설명회를 한번 했었고 그다음에 또 이달 12월 13일부터 3일간 히로시마에서 코트라하고 합동으로 지금 투자설명회를 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런 것도 외국 현지에서 관심기업들을 모시고 설명회를 하는 행사가 되겠습니다.

○위원장 이상석 이런 것을 할 때 위원들도 한 두 어명 정도는 같이 동행을 해서 하면 좋을 것 같은데,

○투자유치과장 임인한 앞으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고려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번 12월 달은 코트라 주관으로 코트라에서 모든 경비를 다 지원을 해주고 우리시 관계자들이 참여하는 쪽으로 계획이 되어 있어서 이번에 위원님들 모시고 나가면 어려울 것 같고 다음에 자체 계획을 해서 할 때는 위원님 모시고 같이 가도록 그렇게 계획을 하겠습니다.

박삼동 위원 자료를 요청 하겠습니다. 올해 설명회를 이미 했고 12월 달에 계획이 되어 있고 올해 동경에서 했던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서 어느 업체들이 참석을 했고 또 어떤 효과가 있었는지 거기에 대해서 자료를 하나 주시고 그 위에 보면 투자유치 홍보기업체 방문 선물구입은 해마다 이렇게 합니까? 사무관리비에 투자유치홍보 기업체방문 선물구입 해서 500개를 이렇게 하면 전년도에 주로 이렇게 기업체를 어느 쪽에 갈 때 이렇게 들고 갑니까?

○투자유치과장 임인한 이게 선물이라고 되어 있는데 선물이라고 하는 표현은 맞지 않는 것 같고 기념품 형태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투자설명회를 하는 경우도 있고 각종 기회를 통해서 박람회나 전시회 같은 경우에 우리시가 홍보부스를 설치하고 방문객들에게 홍보를 할 때 주로 물티슈 이런 것을 많이 삽니다. 물티슈를 사서 오시는 분들에게 좀 배부해 드리고

박삼동 위원 이것도 올해에 기념품을 해서 기업체에 홍보를 했던 업체 있죠? 그 업체에 가서 했던 것을 어느 곳에 어떻게 갔는지에 대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수조정 하기 전에 주시기 바랍니다.

○투자유치과장 임인한 알겠습니다.

박삼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석 720, 김태웅 위원님,

김태웅 위원 김태웅 위원입니다. 720페이지 중간쯤에 보면 투자유치사무소운영 해놨는데, 투자유치서울사무소를 말하는 같은데 운영현황에 대해서 언제부터 사무소 설치했고 상주인원을 일단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투자유치과장 임인한 서울사무소는 2008년도에 설치가 되었습니다. 현재 사용하고 있는 사무실은 경남도에서 사용하고 있는 서울사무소에 책상만 하나 갖다 넣어놓고 무상으로 사용하고 있고 거기에 활동하고 있는 인원은 계약직 다급으로 해서 1명이 상주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주로 활동하고 있는 내용은 우리 창원에 많은 기업들이 있습니다만 대기업 본사들은 거의 서울에 본사를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 대기업이나 본사를 두고 있는 서울기업, 현지 기업체의 투자동향이나 이런 것을 주로 파악을 하고 있고 또 예산철이 되면 국회나 또 중앙부처하고 대외활동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서울향우회 관리, 그래서 기업유치 부분뿐만 아니고 예산확보 활동이나 향우회 관리, 이런 부분을 포괄적으로 서울사무소에서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김태웅 위원 2008년도부터 운영을 했으면 어떻습니까? 지금 평가해볼 때 사무소 설치가 효과랍니까? 판단하실 때 아까 설명하실 때 너무 포괄적인 사업들을 하시는 것 같은데 예산관계라든지 지금 어떻습니까?

○투자유치과장 임인한 효과는 딱 계량화하기는 사실 힘듭니다. 힘든 부분이 있지만 경남도사무소나 다른 지역, 기초자치단체에서도 서울사무소를 많이 두고 있는 50개, 60개 이상 서울사무소를 두고 있는데 보통 서 너 명 씩 나가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비해서 우리시 같은 경우에는 이런 규모에도 불구하고 1명이 활동하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벅찬 사항이고 또 기업여유부지 같은 경우에도 그런 정보가 흡수되면 동양메이저 부지가 2만평이 비어있었고 포스코특수강에서 땅을 찾고 있었는데 그런 정보를 저희들이 입수를 해서 동양메이저부지 2만평을 포스코특수강에서 매입을 할 수 있도록 알선도 하고 이런 역할들을 합니다. 뿐만 아니고 예산철에 각종 국회나 이런 곳에 주요투자사업에 대해서 설명도 하는 이런 것들이 당장 계량화되지는 않지만 어떤 역할을 기대이상으로 충분히 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태웅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석 거기 과장님, 이 서울사무소 관계, 저도 그분을 만나서 국회하고 행정안전부에도 가봤는데 기획실에서 운영해야 되는 사항 아닙니까?

○투자유치과장 임인한 이게 투자유치 목적으로 계약직으로 채용되었기 때문에 그 업무를 같이 동시에 수행하고 있는데 사실 서울사무소 역할이 상당히 중요하기 때문에 모든 행정이 서울에서 다 이루어지기 때문에 정보나 이런 측면에서 인력보강이 필요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위원장 이상석 그분이 잘 하시더라고,

박삼동 위원 과장님, 투자유치 위에 보면 720페이지 위에 보면 투자유치 사이버 홍보관 구축용역비, 이것은 용역비로만 되어 있고 없애버리고 바로 하면 안 됩니까? 돈을 천만원 들여서 할 필요가 있습니까?

○투자유치과장 임인한 명목은 용역비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현재 홈페이지에도 투자유치 관련해서 일부는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내용이 너무 빈약하고 타 지자체에 비해 보면 많은 내용들이 들어 있지 않기 때문에 분양하고자 하는 각종 산업단지 브로셔 내용도 넣고 동영상도 넣고 코트라나 연간 관련되어 있는 투자기관하고 링크를 시켜서 할려니까 알아보니까 2, 3천만원이 필요하다 하는데 그렇게까지는 할 수 없고 최소한도로 하더라도 이 정도 예산은 있어야되겠다 해서

박삼동 위원 기존적으로 현재 조금 예산이 되어 있다면서요? 하고 있는게

○투자유치과장 임인한 예, 있습니다.

박삼동 위원 그러면 이렇게 하니까 좋더라 해서 돈 얼마 해서 예산을 바로 얹히면 되지 용역비 이게

○투자유치과장 임인한 그래서 그것을 구축하는데 드는 비용입니다. 그러니까 목 자체를 용역비에 들어 있어서 그것을 하기 위한 용역이 아니고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한 실제 경비가 되겠습니다. 예산편성상 목에 이렇게 편성하게 되어 있어서 그렇게 된 것입니다.

박삼동 위원 그렇습니까?

○투자유치과장 임인한 예.

○위원장 이상석 721, 722, 723, 724, 투자유치과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계속해서 농공단지조성사업 특별회계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공단지조성사업 특별회계는 1265페이지부터 1266페이지까지입니다. 다음은 투자유치진흥기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금운용계획안 37페이지부터 42페이지까지입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투자유치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일자리창출과 소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725페이지부터 732페이지까지입니다. 일자리창출과 725페이지, 조갑련 위원님,

조갑련 위원 여기 보면 사회적기업 홍보물영상제작, 창원형 사회적기업, 홍보비로 약 9천만원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실제로 뒤에 보면 지원을 이렇게 하는데 지원하는 것 보다 홍보비용이 너무 많이 책정되어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일자리창출과장 김원규 일자리창출과장 김원규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아시다시피 사회적기업이 아직까지 널리 알려지지 않고 또 특히 우리 창원형의 사회적기업은 이제 탄생을 했기 때문에 무엇보다도 자립할 수 있는 기반을 깔아주기 위해서는 홍보에 좀 심혈을 기울려 나가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취지에서 홍보예산을 계상했습니다. 지난해 당초예산에는 아예 없었는데 본격적으로 추진할 단계가 되었다고 생각이 듭니다.

조갑련 위원 그러면 예비적 사회적기업으로 지정된 업체를 홍보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우리 창원형 사회적기업을 이렇게 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 시책을 홍보하는 것인지, 아니면 그 사회적기업을 홍보해주는 것인지, 명확하지가 않거든요.

○일자리창출과장 김원규 제일 위의 부기 내용은 우리 관내에 있는 사회적기업을 홍보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사회적기업 업체별로 CI를 만들었는데 그 부분을 영상물로 담아서 박람회라든지 이런 곳에 참여해서 홍보할 수 있는 자료를 만들고자 합니다.

조갑련 위원 그런데 실제로 우리가 사회적기업이 몇 개소 이렇게 지정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지정한 업체를 홍보영상물로 담아가지고 할만한 게 있는지 저는 의문스럽기는 합니다. 영상물제작해서, 홍보를 해야 되는지, 그리고 그러면 위에는 업체에 하는 것이고 밑에는

○일자리창출과장 김원규 밑의 내용은 사회적기업에 대한 지역민들의 관심과 후원기업의 관심을 유발하기 위해서 이것은 사회적기업 개념에 대한 홍보가 되겠습니다.

조갑련 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박삼동 위원 국장님, 제가 예산을 이렇게 쭉 위원님들이 질의도 하고 보니까 기업사랑과, 투자유치과, 일자리창출과, 전부 기업, 기업, 기업 하는데 이것을 묶어서 이렇게 한꺼번에 시장님께 건의해서 사회적기업은 무엇이고, 투자유치과는 무엇입니까? 전부다 업체들마다 하는데 이것에 대해서도 설명해 주십시오, 이게 일목요연하게 다 틀린 것입니까? 기업이 40개소이면 이중삼중 가는 것도 있을 것이고 하나도 못 가는 것도 있을 것이고 이런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설명 좀 해주세요,

○경제국장 정기방 우리 경제국의 업무가 기능별로 분류되어가지고 사회적기업 하면 기업사랑과에서 취급하는 기업하고는 좀 다릅니다. 그래서 조금 혼란스러운 것 같은데 이번 조직진단에서는 투자유치하고 같이 묶고 또 신산업분야는 경제정책하고 묶고 하기 때문에 지금 보다는 아마 위원님들께서 이해하시는데 훨씬 더 간편하리라 그렇게 생각됩니다.

조갑련 위원 725페이지, 726페이지, 연결되어 있는데 726페이지도 사회적기업 사업개발비 지원이 있는데 창원형 사회적기업 사업개발비가 천만원씩 15개소가 있고 그러면 이 사업개발을 해서 시설장비구입을 하는데 각 500만원씩 지원해 준다는 것인데 그렇죠?

○일자리창출과장 김원규 예.

박삼동 위원 사회적기업이 어디 있습니까? 마산소방서 옆에 있는 것입니까?

○일자리창출과장 김원규 창원시 관내에 있는데 30개 중에 80%가 구 창원권에 있습니다.

조갑련 위원 30개중에서 80%가

○위원장 이상석 그런데 왜 15개만 지원합니까?

○일자리창출과장 김원규 방금 간사님께서 말씀하신 이 부분은 내년도 새로 할 계획이 15개입니다. 업무 분야는 아주 다양합니다. 업무 분야는 출판, 인쇄, 기획, 반찬, 도시락, 간병, 보육, 여러 부분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30개 기업이 되다 보니까 아직까지 자생력이 없기 때문에 홍보도 하고 사회적기업육성법에 지자체가 적극 지원하라는 그런 법적 규정에 의해서 우리 창원시의 이상에 맞게 대한민국에서 가장 나은 사회적기업을 만들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조갑련 위원 그런데 과장님, 이것을 사회적기업을 잘못하면 어쩌면 정말 저소득 일자리창출밖에 안됩니다. 그러니까 좋은 일자리가 아니라 아주 저소득의 일자리 몇 개 창출한다는 그런 개념이고 기업으로 장기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기업 자체가 지금 말씀하시는 예를 들어서 보육이라든지 간병이라든지 반찬을 한다든지 이것은 기업으로 확장될 가능성이 거의 없는 것들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사업개발에 좀 더 신중해서 정말 기업으로 갈수 있는 것인가, 아니면 일반 복지사업처럼 정말 저소득, 그냥 일자리만 창출하는 것인가에 대해서 심각하게 고민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일자리창출과장 김원규 위원님 말씀 맞습니다. 맞으시고 우리 전국의 사회적기업이 1,500개 정도 됩니다. 1,500개 정도 되는데 전국의 1,500개 기업 중에 사회적기업에 근무하는 종사자는 우리 최저인건비가 월 98만원입니다. 4대보험을 포함한, 그 최저임금을 주고 있지 최저임금 이상을 주는 올바른 일자리는 아니란 것에 저도 동의를 합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는 2년 플러스 3년, 5년간 지원을 해주고 요건에 맞을 때 5년을 지원해 주고 5년 동안 일반기업으로 전환이 안 되면 지원을 중단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조갑련 위원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뻔히 5년 후에도 이게 일반기업으로 될 수 없다는 것을 알잖아요, 쉽게 말하면 제가 그때 한번 가봤는데 도우미사업, 쉽게 말하면 가사도우미 사업도 사회적기업으로 봐준다면 기업인으로서 만약에 직장인으로서 최저임금을 받으면서 기업으로 발전된다. 이것은 구조적인 모순이 있는 것 같은데 우리가 공공일자리랑 크게 다를 것도 없는 것 같아요,

○일자리창출과장 김원규 비슷한 개념이라고 저도 생각합니다.

조갑련 위원 그렇죠? 물론 우리 창원시만의 문제가 아니고 전국적인 문제라고 한다면 창원형 사회적기업을 한다면 전국적으로 진행되는 그러한 게 아니라 정말 창원형으로 기업화할 수 있는 것들을 개발을 해야 되지, 그냥 창원형으로 굳히면 안 된다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조금 고민을 해봐야 되지 않느냐는 생각에서 이야기 하는 것입니다.

○일자리창출과장 김원규 위원님 말씀대로 어찌 보면 이분들은 아주 노인이나 장애인이나 취약계층, 이런 부분을 아듬는 이런 기업들이기 때문에 건실하기가 대단히 어렵고 해서 저희들 욕심이 우리 지역에는 기계산업이 발달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에 3차나 4차 납품하는 밴드, 이런 계통의 사회적기업을 육성해서 장기적으로 기업체에 납품하는 그런 수순을 밟아가는 사회적기업을 육성하고자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조갑련 위원 과장님, 좋은 아이디어를 말씀하셨는데 다 하는 1차원적인 그런 사업이 아니라 말씀하신 그런 기계 납품하실 수 있는 그런 사업이라든지 IT개발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정말 기업인으로 자리 잡을 수 있는 사회적기업이 되어야만 지원을 계속 해주더라도 창원형 사회적기업이 되는 것이지 일회성인 그런 것들을 사회적기업으로 이렇게 보전을 해준다든지 이런 것은 지양해야 될 것 같아서 이야기 드린 것입니다.

○일자리창출과장 김원규 예,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조갑련 위원 수고하십시오.

박삼동 위원 사회적기업 전체 현황을 좀 주십시오.

○일자리창출과장 김원규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영희 위원 추가로 자료가 보면 창원형 밖에 예산이 상정이 안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실제로 도가 지정해서 운영하는 것도 시비가 반영되어서 진행이 될 텐데, 도비가 예산확정이 안되어서 안 올라온 것입니까?

○일자리창출과장 김원규 맞습니다.

강영희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상석 726, 727, 728, 심재양 위원님,

심재양 위원 729페이지, 지역맞춤 일자리창출 지원사업, 이것 설명을 한번 해봐주십시오.

○일자리창출과장 김원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729페이지의 지역맞춤형 일자리 창출지원사업을 내년 예산에 4억 5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부분은 고용노동부에서 하는 사업으로서 국비가 4억 5천만원 중에 3억 6천만원, 우리 시비가 9천만원이 들어갑니다. 이 내용은 내년도 국가지침이 내려오면 내년 초에 이 사업을 가지고 우리 관내에 공모를 합니다. 어떤 식의 내용이냐 하면 지금 폴리텍7대학에서 맞춤형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우리 창원 관내에 있는 기업에서 필요로 하는 수요처에서 필요로 하는 인력을 맞춤형으로 양성을 해주는 그 과정에 대한 교육이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도배공을 필요로 하는 어느 회사에서 하면 도배하는 기술을 일정 기간동안 가르쳐 주는 그 맞춤형 교육이 되겠습니다.

심재양 위원 일종의 협동사업 정도 그런 것이죠?

○일자리창출과장 김원규 예.

심재양 위원 알겠습니다.

박삼동 위원 728페이지, 대학생 아르바이트 연수제 운영, 이게 설명서에 보니까 작년에 이어 또다시 90만원씩 인건비를 보존하는 것입니까?

○일자리창출과장 김원규 맞습니다. 학생들, 방학 때 현장연수를 하고 인건비가 본인에게 나가는 것입니다.

박삼동 위원 기업체에서는 인건비 안 줍니까?

○일자리창출과장 김원규 안 줍니다. 기업체에서 인건비를 주는 것은

박삼동 위원 그 기업체 선정은 어떻게 합니까?

○일자리창출과장 김원규 기업체 선정은 저희들이 공모를 합니다. 옛날에는 행정 관서 부서에 배치를 하면 생산성이 없기 때문에 정부시책이, 가급적이면 제조업체에 배치를 하라는 권유가 내려와서 공모를 해서 합니다.

박삼동 위원 자료를 주십시오.

○일자리창출과장 김원규 예.

강영희 위원 앞에 지나갔는데 726페이지에 일자리공시제 추진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십시오.

○일자리창출과장 김원규 일자리공시제는 지난해 하반기부터 시작이 되어졌습니다. 민선 시장, 군수가 선거 공약시에 내걸었던 일자리창출 계획을 고용노동부와 자치단체간 협약을 맺어서 그것을 1년 단위로 평가를 해서 잘된 지역은 인센티브를 주고 못 된 지역은 일자리창출실적이 낮음을 언론을 통해서 공개함으로써 부끄럽게 하는 것이 일자리공시제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우리시의 경우에는 일자리창출 계획이 시장님의 4년 임기동안 5만개가 되겠습니다.

강영희 위원 그리고 밑에 보면 정책설계 조사분석이라는 것은 분석을 해서 자료집을 내는 내용입니까?

○일자리창출과장 김원규 이 부분은 공시제 계획을 4년간 계획을 세우는데 우리 지역의 고용노동시장을 분석해서 그 공시제 계획수립 하는데 참고할 자료로 삼는 용역이 되겠습니다.

강영희 위원 지난번에 나와 있던 일자리 관련한 종합계획서하고는 다른 것이다 그죠?

○일자리창출과장 김원규 그 계획을 매년 수립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 기초에 들어갈 용역입니다.

강영희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상석 729, 김순식 위원님,

김순식 위원 과장님, 늦게까지 고생이 많습니다.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과 731페이지 보면 공공근로사업이 올해 2001년도 예산과 2002년도에 보면 예산이 많이 삭감이 되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주십시오. 국비가 지원 안 되어서 삭감된 것인지,

○일자리창출과장 김원규 담당 과장으로서 저도 안타깝게 생각하는 부분이 이 부분입니다. 내년도 경제위기가 더 닥칠 것이라고 예고가 되고 있기 때문에 그럴수록 어려운 계층의 살림살이가 더 어려울텐데 중앙정부의 방침이 지역공동체 사업의 예산이 내년도 국비가 금년 대비 1/4로 줄어들었습니다. 줄어들었기 때문에 위원님이 말씀하신 공공근로사업과 지역공동체사업 두 가지 사업이 있는데 금년 2011년의 경우에는 두 가지 합해서 90억입니다. 90억을 가지고 상반기, 하반기, 2천명정도 임시 일자리를 만들어 나가는데 내년에는 전체 예산이 50억 3천만원입니다. 약 40억이 줄어들었기 때문에 내년 실현단계에 가면 어려운 분들의 상당한 반발이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되어집니다. 따라서 지금 당장은 어렵겠지만 내년 추경이 이루어지면 위원님들 많이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순식 위원 실제 왜 그러느냐 하면 지역에 있다 보면 시의원이라고 어려운 사람들이 부탁을 많이 합니다. 부탁을 많이 해도 실제로 어렵다고 해도 주민등록상 재산을 떼어보면 안되는 분들도 또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챙겨보는데 예산이 많이 줄어서 한번 질의를 해보는데 내년 추경이라도 해서 많은 분을 고용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창출과장 김원규 예,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상석 730, 김윤희 위원님,

김윤희 위원 과장님, 729페이지 위쪽에 보면 청년취업센터 위탁운영 해서 1억이 예산에 올라와 있는데 작년에도 있고 올해도 있고 계속되는 사업인 것 같습니다.

○일자리창출과장 김원규 맞습니다.

김윤희 위원 그러면 이것을 어느 특정한 대학에 위탁을 해가지고 운영하고 있는 것입니까? 여기에 대해서 설명 해주십시오.

○일자리창출과장 김원규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것도 경남에는 우리시만 운영하고 있는 자체 시책이 되겠습니다. 우리시 청년취업센터를 가음정에 있는 여성회관 건물을 이용해서 활용하고 있는데 우리시에서는 12월 연초 되면 위탁운영기관을 공모합니다. 그러면 우리 위원님이 포함된 위원회가 있습니다. 그 위원회에서 심사해서 공모한 업체를 선정합니다. 선정하게 되면 이 업체가 1년에 120명을 교육시키고 120명을 교육시키고 100명까지 취업을 하면 위탁금액이 나가는데 그것을 옵션을 걸어놨습니다. 취업률에 따라서 금액을 차등지급하는 그런 옵션을 걸어가지고 민간업체에서 운영을 매년 해오고 있습니다.

김윤희 위원 그러면 여기 취업센터의 지원자격이라든지 이런 것은 없고?

○일자리창출과장 김원규 있습니다. 이렇게 취업전문기관으로서 실적증명이 가능한 자, 공고할 적에 자격의 요건을 명시합니다. 그래서 그 사람, 자격되는 자 중 제안서가 들어오면 심사위원들이 심사를 해가지고 가장 경력이 많고 취업목표량이 가장 많이 제시된, 그런 우량 업체를 선정을 한 곳을 합니다.

김윤희 위원 그러면 2010년도 아직 11년도 평가는 안 나왔겠다 그죠?

○일자리창출과장 김원규 예.

김윤희 위원 그러면 2010년도 평가실적 자료를 요구 바랍니다.

○일자리창출과장 김원규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상석 김태웅 위원님,

김태웅 위원 청년취업센터 관련해서 2011년도부터 바뀌었죠?

○일자리창출과장 김원규 업체가 2011년하고 2010년하고 바뀌었습니다.

김태웅 위원 그렇죠? 위탁업체가 2010년까지 운영하던 업체에서 다른 업체로 바뀌었다 말이죠, 바뀐 사유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옵션에서 걸린 것인지, 탈락사유를 알고 있는 대로 답변바랍니다.

○일자리창출과장 김원규 2010년에는 창원직업전문학교가 위탁을 받아서 운영해왔고 금년에는 KN잡이라는 전문업체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금년 초에 공모를 했는데 2개업체가 들어와 가지고 경쟁이 붙었습니다. 거기에서 심사위원님들이 심사를 하셨는데 제안서 내용에 보면 저희들이 심사 항목이 지금 생각으로는 7, 8개의 심사평가 항목이 있습니다. 그 항목을 평가했는데 그 항목 중에는 보면 이 전문회사가 과거 이런 교육을 시켜가지고 취업을 얼마정도 시켰느냐 하는 실적증명을 첨부하도록 해놨고 또 자기들이 고용하는 전문 인력의 분포범위, 이 분들이 금년도 수행할 목표설정, 이런 부분이 심사의 주 항목이 되어서 그 항목에서 우수한 점수를 받은 KN잡이 확정이 되었습니다.

김태웅 위원 통상적으로 보면 특별한 하자가 없는 한, 특히 경쟁력이 차이가 난다든지 하면 위탁업체가 바뀌는데 KN잡이라는 회사의 실적을 제가 한번 쭉 봤는데 기존에 받고 있던 위탁업체나 새로 위탁받은 업체나 오히려 제가 봤을 때 객관적인 서류로 봤을 때는 기존에 운영하던 업체가 더 경쟁력이 있는 것 같이 저는 판단했습니다. 사실은, 그 사유가 특별한 하자가 있으면 위탁업체가 바뀔 수도 있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120명을 교육시켜서 100명이상 취업이 되어야 그런 옵션을 걸었다는데 이 KN잡도 옵션을 걸어 놨다 이 말이죠?

○일자리창출과장 김원규 당연합니다.

김태웅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석 심경희 위원님,

심경희 위원 727페이지에 창업센터에 대해서 나오고 있고 그 밑에 보면 창업보육센터도 나오는데 두 가지 차이점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일자리창출과장 김원규 아까 위원님도 말씀 드린대로 위에 있는 창업센터는 금년 3월 16일 날 우리 위원님들 참석해서 오신 1인창조 비즈니스센터를 말하고 밑에 있는 창업보육센터는 우리 시 관내에 있는 폴리텍을 제외한 5개의 대학과 2개의 전문기관, 전기연구원, 기계연구원에 부설되어 있는 창업보육센터가 되겠습니다.

심경희 위원 하는 일은 어떤 것인지?

○일자리창출과장 김원규 하는 일을 2개를 비교해보면 우리시에서 운영하는 1인 창조기업 비즈니스센터, 우리시에서 운영하는 저 부분은 인큐베이팅이고 저 성장이 1년에 이루어지고 나면 자립해 나가든지, 아니면 대학의 창업보육센터로 넘어가면 보육센터는 보유할 수 있는 기간이 5년입니다. 5년 내에 자립해서 나가도록 이렇게 규정화 되어 있습니다.

심경희 위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상석 730, 731, 732, 일자리창출과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일자리창출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수산과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33페이지부터 754페이지까지입니다. 733, 과장님, 733페이지에 수산조정위원회 참석수당, 13명이 있고 그 밑에 시책추진 주민위원회 참석수당, 인원이 왜 없죠?

○수산과장 변재혁 수산과장 변재혁입니다. 시책추진위원회 인원은 7명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이상석 7명, 차이점이 있습니까?

○수산과장 변재혁 수산조정위원회는 어떤 수산허가 신청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어떠한 사항이 생겼을 때 조정위원회를 거쳐서 결정하는 것이고 시책추진위원회는 수산분야에서 어떤 1년 계획을 수립한다든지 할 때 시책추진준비위원회를 열어가지고 사전에 이렇게 보고를 하도록 되어 있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이상석 여기도 수당이 7만원입니까?

○수산과장 변재혁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상석 733, 734, 735, 김윤희 위원님,

김윤희 위원 734페이지에 과장님 한번 봐주십시오. 우리 연근해 어업 구조조정에 있어가지고 감척이 2011년도에는 없었습니까? 우리 업무보고 받을 때는 있었던 것 같았는데

○수산과장 변재혁 올해 28척 했습니다. 지금 사업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김윤희 위원 전년도 예산서에는 이게 안 나와 있어서

○수산과장 변재혁 이게 추경에 국비가 내려 와가지고 지원되어서 하는 사업인데 당초예산에 안 내려오고 추경에 내려와 있었기 때문에 없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윤희 위원 추경예산 부분이라서 없었다? 그러면 그 밑에 보면 고효율 어선 유류절감 장비지원 쪽에 보면 예산이 1억 이상이 삭감되었습니다. 그러면 이것도 FTA로 인해가지고 더 지원을 해주는 입장인데 여러모로 손실 나는 부분에 대해서, 그런데 이 고효율 어선유류 절감장비가 실제적으로 어민들에게 도움이 많이 된다라고 하는데 왜 이런 지원비가 1억 이상씩 줄어들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이야기 해주십시오. 그 부분에 대해서 많이 줄었기 때문에,

○수산과장 변재혁 사실 이 부분은 어민들에게 좀 인기가 있는데 정부예산에서 국비가 이렇게 줄어드니까 이렇게 같이 줄어든 것으로 그렇게 되었습니다. 지속적으로 중앙부처에 이 사업은 계속 확대를 해야 된다고 건의를 하고 있는 이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윤희 위원 국비가 줄었다 하더라도 어떤 예산들은 시비를 80%까지 더 예산을 추가하기도 하는데 이것은 어떻게 착실하게 국도비에 맞추어서 시비를 이렇게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수산과장 변재혁 사업마다 이렇게 국도비 비율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시에서 시비를 확보해가지고 이렇게 프로테이지를 높이는 것 보다는 중앙정부에 계속 건의를 해서 국비를 많이 확보하는 게 더 올바른 방향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윤희 위원 그 말도 틀린 말은 아니지만 우리 어민들이 실제적으로 도움이 되는 일이고 이것은 100% 해주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자부담도 있는 줄 아는데 이런 사업에 대해서는 조금 의지가 부족하지 않았느냐 하는 나름대로의 평가를 합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어떤 어민들에게 도움이 되는 것에 대해서는 각별한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수산과장 변재혁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상석 심재양 위원님,

심재양 위원 과장님, 제일 마지막에 하시느라고 많이 기다린다고 고생이 많으십니다만 제가 아무래도 이것은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서 질문드립니다. 연안어선 어업용 유류비지원, 실제 이것은 한 품목에 이중지원입니다. 국가에서 면세유를 농업인, 어업인에게는 면세유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유독 어선에 10톤 미만 등유사용은 1,264척에 4억 2천만원, 한 척당 33만원정도 돌아가던데 이것을 한 곳에 이중적으로 지원하는 것은 제가 생각하기에 모순이라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수산과장 변재혁 이게 대상이 10톤 미만 경유를 사용하는 어선이거든요. 정말 영세합니다. 그래서 도비 50%, 시비 50% 해가지고 우리시에 지금 어선이 3,377척이 있는데 10톤 미만 경유를 사용 하는 곳은 1,270척으로 40%정도 선 되는데 10톤 미만 경유사용 어선을 가지고 조업을 하는 어민들은 굉장히 영세하고 먹고 살기도 힘들다는 그런 관점에서 면세유를 사용하지만 그 영세어민들을 위해서 특별히 지원이 필요하다고 해가지고 유류사용 금액의 10%를 도비 50%, 시비 50%로 지원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는데 만약에 다른 부분에도 이렇게 영세한 농민이나 이런 곳에 어민이나 이렇게 지원해야 될 부분이 있다면 이런 부분 외에도 점차 지원이 확대되어 나가야 되는 사업이 아닌가 저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심재양 위원 과장님, 생각은 좋은데 우리가 지금 주민생활국이나 어디를 봐도 이중적으로 지원하는 것은 금지되어 있습니다. 차라리 이 부분을 다른 어구나 다른 쪽으로 지원을 해주면 되지, 어차피 면세유를 받고 있는데 형평성에 안 맞잖아요, 농업인들은 면세유만 쓰고 유류비지원은 안 받습니다. 다른 쪽으로 지원을 할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해야지, 이미 면세유를 혜택을 보고 있는데 거기에 또 10%, 유류비를 도비, 시비를 넣어서 또 10%를 봐준다면 형평성에 어긋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들고 차라리 다른쪽으로 우회적으로 기름 말고 다른 쪽으로 어민들에게 지원이 갈수 있는 게 누가 봐도 떳떳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수산과장 변재혁 특별하게 이렇게 어선들은 경쟁력이 취약하다고 보면 되고 그다음에 유류비를 지원하는 그런 개념이 너무 영세해서 기름값 때문에 조업을 나가지 못하는 그럼으로 인해서 최 서민인 어민들이 결국에 조업을 포기하고 또 다른 곳에 전직을 하면서 기초 수산업이 이렇게 무너지게 되는 그런 상황의 방지책 일환으로 볼 수도 있고 그다음에 도 조례에 의해서 이렇게 지원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심재양 위원 도 조례, 제가 지금 자료를 갖고 있는데 그럼 유류비지원이라고 하는 것은 없고 수산경영 지원산업 안에 넣어서 지원하고 있고 그 밑에 기본조례 9조에 보면 그밖의 농어업인 경쟁력강화 및 경영안정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이라고 그렇게 인정하는 사업인데 과장님, 이미 국가에서 면세유를 지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서 제가 이야기를 드리는 것이고 다른 방향으로 실질적으로 저소득, 일반 시민으로 따지면 저소득층, 어민들을 위해서 다른 방향으로 지원할 수 있는 것을 연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수산과장 변재혁 그런데 이 제도는 어민들이 출어를 하게 만들도록 부추기는데 포커스를 맞춘 것이기 때문에 다른 여러 가지 제도도 있지만 지원을 해줌으로 해서 출어를 좀더 해줘가지고 고기를 잡아야 되겠다 하는 마음을 북돋우는 그런 차원이기 때문에 이 제도가 참 좋은 제도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상석 과장님, 그 내용을 따로 우리 심재양 위원님에게 알아듣도록 자료를 가지고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수산과장 변재혁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상석 민감한 사항이라서, 735페이지, 박삼동 위원님,

박삼동 위원 과장님, 735페이지 제일 밑에 보면 해외선진지견학 2,800만원, 2012년도에 내년 처음으로 가는 것입니까? 그것하고 그 뒷페이지에 보면 전년도 예산에는 수산업 경영인대회 참석 해가지고 5천만원 중에 3천만원이 되어서 2천만원이 삭감되고 신규로 계상이 되어 있고 그렇게 되어 있는 것입니까? 어떻게 되어 있는 것입니까? 설명을 해주십시오.

○수산과장 변재혁 앞 페이지부터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수산경영인 해외선진지 견학은 작년하고 똑같이 이렇게 추진하고 있는 것인데 자비 50% 해가지고 예산 2,800만원, 자비 2,800만원 해가지고

박삼동 위원 2011년도에는 돈이 없는데요?

○수산과장 변재혁 그게 국제협력팀에 예산편성이 되어 있다가 내년부터는 각 과에서 예산편성을 하도록 지침이 바뀌어가지고 그렇게 되었고 올해 2011년도에는 국제협력팀에 동일한 금액으로 예산이 얹어져 있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부기상으로 안 나타나는 것이고 그다음에 올해 2011년도 5천만원은 자율어업인 도행사를 창원시에서 했습니다. 할 때 행사비에 3천만원이 있었고 그다음에 전국 수산업경영인대회 참석지원이 올해는 2천만원 지원되었는데 예산 사정상 1,500만원으로 줄어들었고 통합 창원시 수상경영인 한마음대회 해가지고 구 3개시의 수산경영인들이 통합을 했습니다. 통합을 했기 때문에 어떤 통합에 대한 인센티브적인 측면에서 3개시 통합 수상경영인 한마음대회를 올해 개최를 할 수 있도록 1,500만원 예산 올린 그 내용이 되겠습니다.

박삼동 위원 그러면 과장님, 통합전 마산에는 얼마가 되었고 진해는 얼마 되었고 창원에는 얼마 되어 있었습니까?

○수산과장 변재혁 통합 창원시 수산경영인 한마음대회는 통합을 했기 때문에 올해 처음에 신규로 이렇게 사업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박삼동 위원 신규로 했으면 이것 그러면 2012년도에 처음이라는 말입니까?

○수산과장 변재혁 예, 맞습니다. 통합을 했기 때문에 창원, 마산, 진해 수산경영인들이 통합을 해가지고 한 단체로 통합을 했기 때문에

박삼동 위원 한마음대회를 진해도 했을 것이고 마산도 했을 것 아닙니까? 그 전에 있었을 것 아닙니까? 없었습니까?

○수산과장 변재혁 그때는 전국대회 할때 참석하는 것에 대한 지원으로 되었고 별도로 진해나 마산에서 별도 시에서 한마음대회를 개최한 적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세히 파악해보고 자료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삼동 위원 그래서 경영인들의 예산이 줄었다라고 하면 이의제기를 안 하겠느냐 싶어서 말씀드리는 것인데 실제로 경영인들은 농업경영인도 그렇고 수산경영인도 그렇고 어려운 부분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이게 삭감이 되면 왜 삭감이 되었는지 궁금해서 제가 여쭈어 보는 것입니다. 자료를 설명이 되도록

○수산과장 변재혁 수상경영인대회 참석지원도 올해 2천만원이었는데 예산사정상 1,500만원으로 500만원이 줄었고 한마음대회도 1,500만원 가지고는 좀 힘들지 않겠느냐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삼동 위원 그게 왜 줄게 된 동기를 자료를 가지고 설명을

○수산과장 변재혁 예산 사정상

○위원장 이상석 구창원, 구마산, 구진해, 구마산이 수산농업경영인으로서 인원수가 제일 많은데 농업경영인이, 턱없이 한 지역의 행사정도밖에 안됩니다. 그래서 인원수는 늘어났고 3개시가 통합되었기 때문에, 과장님, 신경써가지고 추경할 때 좀 더 올려서 그런 부분에서 지원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십시오.

○수산과장 변재혁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상석 736, 박순애 위원님,

박순애 위원 불가사리 구제사업에 있어서 그때는 돈이 800만원 올랐는데 성게 구제사업 때문에 그렇습니까? 736페이지, 불가사리 구제사업, 가운데,

○수산과장 변재혁 약간의 차이는 있지만 그렇습니다.

박순애 위원 원래 불가사리는 많이 있어서 구제사업을 계속 해왔는데 성게도 이렇게 많이 있어서 구제사업을 합니까?

○수산과장 변재혁 성게도 점차 개체수가 늘어나면서 그것을 퇴치해야 할 필요성이 있어가지고 사업을 추가로 넣게 된 것입니다.

박순애 위원 그러면 이 성게는 먹을 수 있는 게 아닙니까?

○수산과장 변재혁 먹을 수 있는 것인데 이렇게 개체수가 너무 늘어나니까 그것을 다 잡아가지고 상품화해가지고 팔수 있는 양보다 어장에 피해를 입히는 성게가 너무 많고 또 그것을 잡아서 성게가 수출도 중단되고 소비가 감소되어 가지고 성게 개체수를 잡은 만큼 판로가 없기 때문에 어장에 피해가 있고 하기 때문에 퇴치사업을 해야 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순애 위원 저희가 알기로는 사실 성게 이것이 귀해서 일본에 수출한다고 우리가 잘 못 먹고 하는 이런 부분이었거든요, 그런데 왜 수출이

○수산과장 변재혁 그 부분은 자세히 알아가지고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제국장 정기방 위원님, 성게가 해초류를 많이 먹기 때문에 어장에 피해를 많이 주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개체수가 많이 늘지 않도록

○위원장 이상석 담당 계장님이 누구입니까? 이야기를 해주십시오, 과장님에게, 우리가 성게 구제는 왜 하는지, 불가사리는 이해가 가는데

박순애 위원 우리가 해초를 많이 먹으면 더 좋은 식품인 것 같은데, 불가사리는 아는데

○수산과장 변재혁 해녀나 잠수부들 수가 이렇게 줄어들면서 그 분들은 성게 보다 돈이 더 되는 전복이나 이런 것들을 하고 성게는 안 잡으니까 퇴치사업으로 성게를 퇴치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옛날에는 해녀나 잠수부들이 성게를 잡아가지고 팔고 했는데 지금은 숫자가 줄어드니까 그 해녀나 잠수부들이 전복이나 좀 더 돈이 되는 이런 것만 잡고 성게는 안 잡으니까 결국 이 성게는 퇴치사업으로 잡아서 그냥 우리가 수매하는 방향으로 그런 식으로 전환이 된

박순애 위원 그게 말이 사실은 천만원을 들여가지고 성게사업을 하면서 퇴치사업을 하니까 조금 이해가 안 되기는 안 되는데

○수산과장 변재혁 그런데 해녀들이 성게를 잡는 것 보다는 전복이나 이런 것을 잡는게 더 낫고 그래서 성게를 안 잡으니까 우리가 돈을 이렇게 얼마를 줄 테니까 하니까 잡다가 안 되면 성게도 잡아오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안 그러면 아예 성게를 안 잡으니까, 잡아 오면 돈을 주는, 그런 것을 안 해주면 아예 잡지를 않으니까

박순애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상석 일단 다시 한번 우리 과장님이 더 업무숙지를 하셔가지고 박순애 위원님 및 위원님들에게 이해를 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수산과장 변재혁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상석 737, 738, 김문웅 위원님,

김문웅 위원 737, 중간에 보면 연구용역비가 2천만원 있고 그 밑에 시설비가 2억이 있는데 설명을 해봐주십시오, 어촌체험마을 조성을 위한 기본계획,

○수산과장 변재혁 설명 올리겠습니다. 어촌체험마을 조성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용역은 진해구 우도에 저희들이 2013년부터 어촌체험마을을 신청해가지고 중앙정부로부터지원을 받아서 어촌체험마을을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촌체험마을을 만들려고 하면 기본계획을 수립해가지고 신청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우도에 어촌체험마을을 2013년부터 하기 위한 사전절차이고 그다음에 고현체험마을 여기 시설비는 진동고현에 어촌체험마을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그 진동 고현의 어촌체험마을을 좀 더 활성화시키고 관광객들을 유치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바지선에다 시설물을 해가지고 가족들이나 단체들이 와서 약간 바닷가 쪽으로 나와서 300미터나 500미터, 바닷가 쪽으로 나와 가지고 1박 2일정도 어촌체험을 할 수 있도록 해줘야 이렇게 관광객들이 좀 더 많이 온다는 그런 판단으로 바지선 구입하는 것 하고 그다음에 어촌체험마을 회관옆에 해수탕을 조그맣게 만들어가지고 관광객들이 오면 해수탕에 앉아서 목욕하면서 바다도 좀 바라볼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밑에 시설비는 기존 하고 있는 어촌 체험마을 고현에 이렇게 좀 더 활성화시키기 위한 투자이고 위에 어촌체험마을 조성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은 우도에 새로 개발하기 위한 사전 절차용역이 되겠습니다.

김문웅 위원 위에는 진해 우도에 새로 개발하기 위한 기본계획이라고 하니까 그렇다 치고 고현마을 여기에 바지선 해가지고 나가서 1박 2일 체험하는 것은 바닷가 가니까 많이 되어 있던데 체험마을 아니라도 마을마다 바지선 놔놓고 다 하고 있던데, 체험, 다른 곳에도 다 우리시에서 지원해주어서 한 것이에요?

○수산과장 변재혁 개인이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김문웅 위원 개인이 하는 것이죠? 여기에는 우리시가 지원을 해서 해 주겠다?

○수산과장 변재혁 그러니까 어촌체험마을도 경쟁력을 갖추려면 개인이 그런 것을 할 수 있는 것도 구색을 갖추어야

김문웅 위원 그런데 해수탕을 짓는데 거기에 자부담이 있습니까? 우리가 지원하는 돈만 가지고 짓습니까? 자부담 없죠?

○수산과장 변재혁 자부담 없습니다.

김문웅 위원 그러면 이 2억 가지고 목욕탕도 짓고 또 이것 바지선도 만들고 이게 다 가능한 것입니까?

○수산과장 변재혁 원래는 예산을 좀 더 얹었는데 예산 사정상 좀 삭감되었는데 일단은 바지선을 중점적으로 해가지고 아주 좀 괜찮은 바지선을 구입을 하고 거기에서 남는 돈 가지고 해수탕을 할 수 있는 사업비가 안 나온다면 추경이라도 확보노력을 하려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문웅 위원 바지선 하나 만드는데 얼마나 듭니까? 보통 한 가족이 들어가서 활동하는 바지선 하나 만드는데 얼마나 듭니까?

○수산과장 변재혁 바지선 위에 방도 있고 여러 가지 시설물을 올리기 때문에 1억 5천 이상은 주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김문웅 위원 2억 해봐야 바지선 하나밖에 못 만들잖아요?

○수산과장 변재혁 맞습니다.

김문웅 위원 바지선 하나 만들어가지고 무슨 체험이 되겠어요? 한 가족만 체험하고 다른 가족은 어떻게 하나?

○수산과장 변재혁 단체가 오면 20명 정도 들어갈 수 있는 큰 게 되거든요. 그래서 주말을 타겟으로 해서

김문웅 위원 보통 개인이 시설해놓은 곳에 가보면 바지선이 한 척 있는 게 아니고 몇 척씩 이렇게 있더라구요, 몇 척씩 있는데 그래도 우리시가 지원을 하는 바지선도 만들고 목욕탕도 짓고 이런다고 해서 20억인가 싶어서 세어보니까 돈이 2억인데 그 한번 좀 이런 것을 하려면 제대로 하든지 제대로 한번 해보시든지 아니면 안 하든지 이렇게 해야지, 하는 것도 아니고 안 하는 것도 아니고 이렇게 해서 어떻게 지원이 된다고

○수산과장 변재혁 일단 이렇게 시작을 해가지고 어촌체험마을에서 돈을 벌게 되면 어촌체험마을 자체적으로 바지선도 사고 좀 더 시설도 개량해 나가고 그런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문웅 위원 우리가 이만큼 해주면 스스로 자생력을 갖추어서 해나갈 것이다?

○수산과장 변재혁 예, 그러니까 바지선을 하나 사주어가지고 관광객들이 많이 오고 해서 돈을 좀 벌게 되면 그 돈을 가지고 다시 바지선도 사고 점차적으로 자립해 가는 방향으로 가는 것입니다.

김문웅 위원 알겠습니다. 여기에 덧붙여서 현재까지 지난해에 자료 고현마을에 체험을 왔던 사람들, 이런 것 자료를 한번 주십시오.

○수산과장 변재혁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삼동 위원 진해 우도에 용역비 2천만원 이것은 현재 고현체험마을이 몇 년도부터 체험마을을 하고 있습니까?

○수산과장 변재혁 2008년도에 준공해가지고 실질적인 운영은 작년부터 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박삼동 위원 작년에 해보니까 어땠습니까? 체험마을이 꼭 필요합니까? 필요하다라고 주민들이 느끼고 거기에 성적표가 어떻게 나와 있습니까? 그것을 한번 자료를 주시면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이게 필요하다라고 인정이 되었다고 하면 연구 용역비가 필요없이 우도에는 바로 체험마을을 하면 주민들에게 2천만원을 좀 더 사업비가 더 가면 아주 알뜰하게 잘 될 것 아닌가 해서 말씀드리는 것이거든요.

○수산과장 변재혁 이게 용역이 필수 신청서류안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박삼동 위원 그런데 그 용역비, 우리시 자체에서 해도 됩니다. 수산직 보고 하라고 하면 잘 합니다. 돈 2천만원 아끼고 진해 우도에 더 멋지게 시설 해주세요, 필요하다라고 하면, 일단 고현의 작년도부터 성적표, 체험마을을 어떻게 했는데 어떻게 하면 이익이 가고 좋다. 주민들이 어업하시는 분들이 잘 된다. 이렇게 하는 것을 자료를 주시면 설득력 있게 해주시고 김윤희 위원님이 부연설명 하려고 계시는데 한번 들어봅시다.

강영희 위원 추가로 아마 우도처럼 고현마을도 나름대로 용역을 해서 계획을 수립했을 거 아닙니까? 그 자료도 같이 첨부해서 주시면 저희가 비교해서 실제 실적하고 보고 앞으로 어떻게 개선하면 좋을지 의견을 드리도록 할 테니까 그 자료도 챙겨주시면 좋겠습니다.

○수산과장 변재혁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전문기관에 용역, 그게 필수 서류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전문기관에 용역을 받아야 된다고 말씀드리고 고현하고 우도의 차이점은 우도는 굉장히 풍광이 좋습니다. 그래서 스스로 관광객을 유치할 수 있는 경쟁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어촌체험마을로 신청이 되면 많은 관광객들이 와서 금새 흑자로 전환해가지고 어촌의 소득원을 증대시키는데 기여할 것이라고 보고 있고 고현은 다소 이렇게 아름다운 풍광은 없지만 또 저희들이 이렇게 열심히 개발하면 얼마 안 있어서 경쟁력을 회복해가지고 고현의 어민들 어촌소득이 증대되는데 상당히 기여를 할 것이라고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김윤희 위원 어촌체험마을 같은 경우에는 국비사업이었습니다. 그죠?

○수산과장 변재혁 맞습니다.

김윤희 위원 국비사업이었고 또 이제 어민들 소득증대하고 도시민들이 찾아오는 어촌을 만들기 위해서 국비사업으로 진행되었던 부분인데 고현어촌체험마을은 우리 위원회에서도 두 차례 갔다 왔듯이 실제적으로 어떻게 조금 장소선정에 있어서 아쉬움은 있습니다. 기왕에 어촌체험마을이 있는 부분이었는데 2010년도에 보니까 어촌체험마을 자체도 굉장히 열악한 환경이어서 작년도 예산에서 추가로 이제 넣어서 리모델링을 하고 이만큼 숙박시설도 원활하게 만든 부분이거든요.

이 바지선 같은 경우에도 해상 콘도라고 생각하면 되는 부분이고 경상남도에서 해상콘도로 치면 창원에 하나 밖입니다. 하나 밖인데 저는 이제 우도도 어촌체험마을 용역을 주어서 시도를 하는 입장에서는 기존에 있는 체험마을도 있는 것도 제대로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차원에서 예산이 이렇게 많이 삭감된 부분에 대해서 아쉬움을 이야기 하는 것입니다. 해안선이 300㎞가 넘는다는 해양도시 창원에서 옳은 어촌체험마을 하나는 제대로 차기에 운영되고 해야 안 되겠습니까? 그래서 진입로부터 시작해서 하나있는 어촌 체험마을이 제대로 활성화 될 수 있게끔 다각도로 좀 이렇게 연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수산과장 변재혁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윤희 위원 그리고 737페이지 맨 상단부에 잘피이식 있는데 이게 어떤 것인지 수산과장님 설명 좀 해주십시오.

○수산과장 변재혁 잘피는 바다에서 생장하는 종자식물로서 꽃을 피우고 수정해서 열매를 맺는 해초류로 연안에서 서식하는데 이 해초가 바다의 어류들에게 먹이가 됨으로써 상당히 생장에 좋은 환경을 조성하는 그런 게 되겠습니다.

김윤희 위원 그럼 잘피의 역할이 어떤 것이라고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까? 잘피의 역할이 우리 바다에서 어떤 역할을 하고 있다고 보면 되겠습니까?

○수산과장 변재혁 잘피를 해안가 바다에 무릎 정도 들어갔다 나오는 거기에 잘피 식물을 키우면 어류들이 와서 산란도하고 어린 고기들이 거기서 어느 정도 크게 되는 그런 역할을 한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김윤희 위원 그렇죠? 잘피가 물고기들의 산란장소도 되고 또 수질의 척도도 되기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잘피가 살아나는 곳은 청정지역이다라고 평가를 해도 된다라고 하는데 여기에 예산이 200만원이 올라와 있습니다. 그러면 이 200만원 정도면 길이로 이야기해야 될까요? 어느 정도 심을 수 있는 예산액입니까? 이 200만원이라면, 이 사업을, 이식하는데 있어가지고,

○수산과장 변재혁 500㎡정도 할 수 있습니다. 수협에 100만원 해가지고 300만원의 사업비로 하면 500㎡를 이식할 수 있습니다.

김윤희 위원 이 잘피가 우리 어획량에도 그렇고 산란장소가 되다 보니까 자원의 어떤 증가에도 그렇고 수질에도 그렇고 여러모로 도움이 되고 잘피가 살아난다고 하는 것은 어민들이 굉장히 반가워하는 일이라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200만원 가지고 할 수 있는 사업량이 워낙 협소하기 때문에 제가 이런 실질적인 것은 이렇게 인색하지 않게 예산확보를 좀 해주셨으면 하고 제가 이렇게 이것은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서 이야기한 부분이니까 좀 양 확보를 해주십사 하고 부탁드리는 말씀입니다. 이 잘피에 대해서는

○수산과장 변재혁 추경에 확보해서 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김윤희 위원 꼭 기억하겠습니다.

박삼동 위원 위원장님, 그 밑에 다용도 고효율 펌프구입 1대는 어디에 시설 해주는 것입니까? 731페이지 제일 밑에, 시설 및 부대비

○수산과장 변재혁 말씀드리겠습니다. 진해 청안 어촌계에 설치를 해주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박삼동 위원 마산에서는 신청안 합니까?

○수산과장 변재혁 이것을 시범적으로 해가지고 굉장히 이렇게 반응이 좋을 것이라고 예상을 하고 있지만 반응이 좋고 이렇게 되면 상당히 좀 확보해서 하려고 그런 식으로 일을 하고 있습니다.

박삼동 위원 다용도 고효율 펌프라면 주로 어떤 것이죠? 어떤 곳에 사용되는 것이죠?

○수산과장 변재혁 그러니까 배 세척도 하고 어구 세척도 하고 바닷물을 펌프로 해서 어구 세척, 배 세척, 해안변도 세척하고 이렇게 깨끗하게 하는데 쓰이는 그런 펌프가 되겠습니다.

박삼동 위원 그러면 마산에도 추경에 해서 하십시오.

○수산과장 변재혁 예, 알겠습니다.

박삼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석 739, 740, 741,

박삼동 위원 740페이지 중간 시설비에 오면 소규모 바다 목장화사업 해가지고 4억 중에 도비가 1억 2천이고 시비가 2억 8천이고 그 밑에 목장화 사업해가지고 300만원, 이게 어째서 내년도 당초 신규사업입니까?

○수산과장 변재혁 2008년부터 2012년, 내년까지 5개년 계속비사업으로 구 진해시 시절부터 해오던 사업으로 총 사업비는 20억 5천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내년에 4억 300만원이 투입이 되면 20억 5천만원입니다. 총 다 이렇게 투입이 되면,

박삼동 위원 완료가 됩니까?

○수산과장 변재혁 그렇습니다.

박삼동 위원 이게 어떤 것인가요?

○수산과장 변재혁 이게 바다의 인공어초, 고기가 놀기 좋도록 인공어초하고 이런 것을 거기에 바다에 떨어트려 가지고 바닷속에 어류들이 이렇게 생활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고 그다음에 종묘, 어초가 콘크리트 이런 비슷한 종류가 되어 있으니까 거기에 어초가 붙어서 할 수 있도록 어초를 붙여서 키우는 그런 것을 해가지고 일종의 바닷속의 어류들이 잘 놀 수 있도록 만드는 어류공원 정도로 해석하면 될 것 같습니다.

박삼동 위원 20억 5천만원을 총 5개년 계획으로 했으면 그러면 올해까지 하면 도비는 얼마 들어가고 시비는 얼마 들어갑니까? 총

○수산과장 변재혁 도비가 1억 2천만원이고

박삼동 위원 아니, 아니, 2008년도부터 5개년계획으로 올해 완료가 된다고 했잖아요? 2008년도부터 20억 5천만원이 모두 들어가는 것 중에 도비는 얼마에 들어가고 시비는 현재까지 얼마 들어갔습니까?

○수산과장 변재혁 도비가 6억 8천만원 들어갔습니다. 2012년도까지 그렇습니다.

박삼동 위원 그러면 시비가 13억 2천만원 들어갔네요?

○수산과장 변재혁 예.

박삼동 위원 시비가 이렇게 균형이 안 맞아도 됩니까?

○수산과장 변재혁 이게 사업마다 프로테이지가 다 틀리거든요, 이 소규모 바다목장 사업은 시비와 도비 비율이 이런 식으로 되어 있어왔던 사업입니다. 그리고 2013년도에는 구산면 쪽에도 사업을 새로 추진하려고 저희들이 장소를 물색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삼동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상석 742, 743, 심재양 위원님,

심재양 위원 743페이지, 민간자본보조 수산물산지 가공시설 용이수산, 이것 설명해줘 보십시오.

○수산과장 변재혁 사업 위치는 진동면 소재지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사업자가 이렇게 농림수산부에 신청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자 신청을 해가지고 신청을 해서 선정이 되어서 그래서 이렇게 용이수산에서 3억 3,400만원, 자부담 1억 3,400만원 해가지고 이렇게 수산물 공동가공 시설을 짓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심재양 위원 그러면 이것은 법인입니까?

○수산과장 변재혁 개인사업자입니다.

심재양 위원 여기에 대한 자료가 있습니까?

○수산과장 변재혁 올해 2월 달에 농림수산사업을 신청해서 2월 24일에 수상조정위원회 개최하고 예산신청을 도에 해서 도에서 선정이 되어가지고 2012년도 당초예산에 확보하도록 그렇게 된 것인데 관련 서류들은

심재양 위원 관련 서류를 주십시오, 예, 이상입니다.

김윤희 위원 740페이지에 제일 위의 상단부에 보면 대구 인공수정란 방류사업이 두군데로 되어 있는데 이것을 어떻게 시행방법에 있어서 어떻게 틀린 것인지 설명을 좀 해주십시오. 대구 인공수정란 방류사업 3,200만원이 도, 시비로 되어 가지고 있고 바로 그 밑에 민간자본보조 해가지고 대구 인공수정란 방류해가지고 5,500만원이 되어 있습니다. 이게 어떤 차이로 부기가 따로 되어 있고 한지

○수산과장 변재혁 도비지원사업하고 저희시 자체사업하고 하다보니까 이게 부기상 나누어진 것입니다.

김윤희 위원 방법에 있어가지고 다른 게 있습니까? 똑같이 민간에게 어떻게 해가지고 하죠?

○수산과장 변재혁 마산, 창원 서부수협하고 진해수협하고 이렇게 보조금 형식으로 주어서 사업은 수협에서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사업 내용은 똑같은데 도비가 보조되는 부분하고 저희시 자체에서 예산 확보된 것 하고 이게 부기상 이렇게 나누어진 것입니다.

김윤희 위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상석 이렇게 민간보조를 하게 되면 자부담 할 거 아닙니까? 앞으로 부기에 자부담 비율까지 해서 부기를 달아 주시기 바랍니다.

○수산과장 변재혁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상석 그렇게 해야 정확하게 알죠,

○수산과장 변재혁 맞습니다.

○위원장 이상석 741, 742, 743,

박순애 위원 743페이지 민간자본보조에 수출주력 품종 육성지원인데 어떤 수산물입니까? 미더덕, 해초 외에 또 다른 게 있습니까? 민간자본보조에 수출주력품종 육성지원이 있거든요.

○수산과장 변재혁 이것은 도 지원사업인데 급속냉동기 구입지원은 경남수산에 지원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포장재 지원은 미더덕영농조합에 지원하는 것이 되겠고 생산시설 및 정비지원은 맑은 바다 해초식품에 지원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박순애 위원 그러면 수출 주력품종은 어떤 종류가 있습니까?

○수산과장 변재혁 피조개가 제일 수출주력 품종이고 다시마도 같이 이렇게 주력품종으로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박순애 위원 그렇습니까?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석 744, 745, 746, 747, 748, 749, 750, 751, 김태웅 위원님,

김태웅 위원 동아시아 해양회의 관련해서 몇 가지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총규모가 30억 정도 되는데 국토해양부가 15억, 우리 시비가 17억,

○수산과장 변재혁 행사에 들어가는 규모로는 국토부 15억, 저희시 15억 해서 30억으로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태웅 위원 취지나 의의는 다 이해를 하겠고 하나만 지적을 하겠습니다. 753페이지 민간이전 민간행사보조 해양회의 개최 및 기념음악회 3억 해놨거든요, 기념음악회가 대충 어떻게 됩니까? 가수들 와가지고 노래하고 무대설치하고 조명하고 할 거 아닙니까? 그죠?

○수산과장 변재혁 예.

김태웅 위원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게 15억 중에 3억이라는 돈을 음악회 하는데 사용한다는 게 과연 맞는 것인지, 물론 여러 가지 홍보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 3억은 거의 음악회비입니다. 요즈음 유명가수 부르면 5천, 1억 아닙니까 그죠? 맞죠? 인기가수 부를 것 같거든요, 이게 맞는 것인지, 그것과 관련해서 일단 과장님 말씀 해보시죠,

○수산과장 변재혁 저희집 살림살이도 그렇다고 봅니다. 결혼기념일 되면 집 사람 데리고 나가서 파티도 하고 아이들 생일 되면 밥도 사 먹이고 하는데 이렇게 동아시아 해양회의 하면서 대한민국이 동아시아에서 그래도 참 선진국으로 괄목할만한 발전을 했는데 장관들 모아놓고 동아시아 지방도시 사람들 모아놓고 대한민국의 이런 발전상을 보여줌으로 인해서 그 사람들이 대한민국을 경외하고 존경하게 되는 어떠한 그런 효과라든지 그런 곳에 상당히 기여한다고 봅니다.

굳이 행사성이니까 낭비성이다 이렇게 판단도 되겠지만 그래도 외국 사람들 모아놓고 기념일 음악회 하는 것을 보여주면서 우리 시민들에게 그런 행사를 개최해가지고 꼭 서울에 올라가야 좋은 공연을 볼 수 있는 게 아니고 우리 창원에서 시민들이 좋은 공연을 보면서 창원이 정말 살만한 도시다. 창원이 이렇게 발전했구나 하는 자부심을 느껴주는 것도 이렇게 물질적으로 이렇게 건설하고 하는 것만큼 정신적으로 시민들에게 투자하는 그런 개념으로 이해를 해달라고 말씀드립니다.

김태웅 위원 충분히 이해는 하나 과장님 개인적인 판단입니까? 통합 창원시가 축제공화국이라는 말이 자꾸 나옵니다. 무슨 축제, 무슨 축제, 해서 몇 억씩 갖다 붇습니다. 지금, 동아시아 해양회의라는 의의에 맞게 하려면 이게 축제, 무슨 문화축전이라고 하면 이해를 하겠습니다. 축제 기간동안이니까 통합을 맞이해서 시민들의 화합과, 문화정서 함양 다 좋습니다.

그런데 과연 동아시아 해양회의를 하는데 이런 금액을 가지고 3억까지 사용한다는 것이 지나가는 108만 시민에게 물어봤을 때 허용하겠느냐 이 말이죠, 세상에 경로당 냉방비 하나 없어가지고 이런 실정인데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이 해양회의를 개최함으로 인해서 통합 창원시의 위상이라든지 이미지 제고도 좋고 요즘 유행하는 경제적 효과도 다 좋은데 이 금액이 과연 15억이라는 예산 중에서 3억까지 투입하면서 이런 기념음악회를 하는 것이 우리가 바라는 동아시아 해양회의 취지에 맞느냐 이 말이죠, 따라서 이 어떤 형식으로든 기념음악회는 할 수가 있습니다. 무슨 행사가 있으면 거기에 걸 맞는 문화행사도 개최하는 게 맞는데 이 금액이 너무 과다하다 이 말입니다. 3억, 총행사비의 사실 1/5 아닙니까?

○수산과장 변재혁 행사규모에 대해서 보면

김태웅 위원 외국에서 1,500명 오고 그런 것 다 압니다. 우리가 순수하게 문화행사 축제행사 같으면 어느 정도 이해는 하겠는데 이 3억이라는 금액이 맞는지 판단을 해보십시오. 제가 판단할 때 이것은 과도한 금액이다.

○수산과장 변재혁 이런 UNCCP라든지 이런 국제행사의 총 규모를 보면 저희 동아시아 해양회의는 정말 실제적으로 빠뜻하게 짜여졌다는 것을 제가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다른 국제행사에서 총액 들어간 것 하고 우리 동아시아 해양회의에 들어갔던 총 규모에 대해서 말씀드리겠고 그다음에 제가 덧붙여서 말씀드리자면 돈 씀씀이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집에 가서 마누라가 방에있다 나오면서 불을 안 끄면 꾸중을 듣습니다. 10분동안 불을 끄느냐 안 끄느냐 차이는 10원, 20원 차이 가지고 꾸중을 듣지만 우리가 차를 살때는 천만원, 2천만원 가지고도 계산을 안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행사는 이렇게 행사의 규모 돈 씀씀이의 규모에 맞추어서 좀 판단해주시라는 말씀드리고 다른 국제행사 보다는 동아시아 해양회의가 상당히 예산이 빠듯하게 짜여져 있다라는 것을 자료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김태웅 위원 아니 무슨 행사건 창원에서 열린 행사치고 그 명분이 없고 예산투입 하는 명분없는 행사가 어디 있습니까? 다 그렇겠죠? 제가 말씀을 그렇게 드렸잖아요, 음악회 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제가 보기에 3억원의 내용이 전부다 무대설치하고 가수섭외하고 조명설치하고 이렇게 할 거 아닙니까? 사람 많이 모으려면 젊은 아이돌 가수 초청해야 될 거 같고 그렇게 해야 사람들 모여들잖아요, 이 돈이 이런 식으로 반복적으로 행사비용을 창원시에서 계속 지출하는 게 맞느냐 이거죠, 앞으로 수없이 행사를 할텐데 계속 이런 식으로 할 거 아닙니까?

○수산과장 변재혁 산림청하고 도하고 같이 한 국제행사 UNCCP행사 예산하고 동아시아 행사 예산하고 비교를 해가지고 자료를 올리겠습니다. 상당히 빡빡하게

김태웅 위원 제가 말씀을 드렸고 판단은 국장님이 계시니까 나중에 국장님이 판단을 하실 겁니다.

○위원장 이상석 이 부분은 추가적으로 위원님 이해가 되도록 설명을 해주십시오.

○수산과장 변재혁 예.

○경제국장 정기방 제가 보충해서 설명 좀 드려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이상석 여기에 대해서 보충질문 하지 마십시오, 다른 것 질문 하십시오,

박삼동 위원 그 밑에 질문 하겠습니다. 시민인식증진 프로그램운영 이것도 2012년도 당초 신규예산입니까?

○수산과장 변재혁 예, 맞습니다.

박삼동 위원 그러면 동아시아 관련해서 돈이 총 얼마입니까? 회의개최 하는데 10억 말고 부수적으로 들어가는 게?

○수산과장 변재혁 총 예산은 17억,

박삼동 위원 17억입니까?

○수산과장 변재혁 예.

박삼동 위원 그 돈을 들여 가지고 하면 우리 창원시가 어떻게 됩니까? 그거 하고 나면, 효과가 어떻게 되는지 설명 한번 해봐주십시오.

○수산과장 변재혁 제가 이렇게 설명 드리면 설명이 될는지 모르겠지만 어릴 때 보약먹어 놓으면 그때는 표가 안 나지만 나이 들면 아주 건강하게 살듯이 이런 행사를 함으로 인해서 자라나는 어린이들이나 우리 시민들이 정말 정신적으로 이렇게 여유로워지고 정신적으로 행복감을 느끼는 그것만이 돈으로 계산은 안 되지만 우리에게 한때 꿈과 희망을 주고 웃음을 주는 그것이 돈으로 환산은 안 되지만 상당한 가치가 되리라고 판단합니다.

박삼동 위원 이게 결국 이야기 하면 보이지 않는 문화적 가치는 돈으로서 환산할 수 없다고 이렇게 이야기 됩니까?

○수산과장 변재혁 그렇지만 엄청난 가치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박삼동 위원 동아시아 해양회의 개최를 우리 위원들이 전체적으로 한번 모아서 시장이 직접적으로 예산이 엄청나게 들어가는 것이고 대단히 홍보를 많이 하는데 이런 갈등 속에서 이런 것만 거창하게 행사한다고 해서 화합이 되고 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시장님이 이런 것이 정말로 시의원들 이렇게 초청하면 그렇지만 한번 간담회식이라도 직접적으로 한번쯤은 설명은 해봐주어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여태껏 지금 현재 우리 시장은 제가 보는 개인적인 관점입니다. 지금 우리 시장은 시의원의 존재 이유가 있는지 없는지도 잘 저는 모르겠습니다. 지금 현재 하는 행위들을 봐서, 그래서 이런 것을 기점으로 해서 좀 이 건만 아니고 대화를 할 수 있는 이런 것도 허심탄회하게 허리띠 풀어놓고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제시부터 해보는 게 계속적으로 이렇게 하는 것만 해가지고 화합과 소통이 되는 것이 능사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것도 한번 주선을 해주실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산과장 변재혁 동아시아 해양회의만 초점을 맞추자고 하면 국토해양부하고 매칭사업으로 가는 사업이 되겠고 그다음에 맨투맨 식으로 저희 팀장이 일일이 의원님 개인 개인을 찾아가서 이렇게 설명하는

○위원장 이상석 과장님, 유치 때부터 저희들이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지금 우리 김태웅 위원님은 음악회 하는데 3억이 너무 많다고 하는 그런 이야기이고 국토부의 15억 하고 우리 15억 하고 든 것 다 알고 있습니다.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소모성인 경비는 좀 줄이라는 경고의 메시지 아닙니까? 그렇게 아시면 됩니다.

○수산과장 변재혁 예.

○위원장 이상석 강영희 위원님,

강영희 위원 지나갔는데 747페이지에 보면 우리 창원서부수협 복지회관신축공사 되어 있는데 수협 같은 경우에 저희 시에서 부담을 해서 복지관을 지어주고 한 사례들이 있는 것입니까? 아니면 이게 처음 있는 일인가요?

○수산과장 변재혁 수협에 필요한 시설들은 이렇게 시에서 돈을 투자해서 생산에 직접 관련된 시설이라든지 또 어민들이 어떤 필요로 하는 대회의실이라든지 이런 생활공간이라든지 이런 것의 예산을 투입하고 있습니다.

강영희 위원 뒤쪽에도 보면 750페이지의 귀산동 어민회관 건립, 이런 것은 있어서 그 보통 지역의 복지회관의 개념하고 비슷할 거 같은데 이것은 수협자체의 복지회관이라서 주민들이 이용하는 것인지 그런 것들이 구분이 안 되어서 여쭈어 보는 것입니다.

○수산과장 변재혁 수협복지회관도 어민들이 다 이용하는 것이고 그다음에 귀산동 어민회관 건립사업은 민원사업으로 이렇게 환경미화과에서 폐기물 관련해서 이렇게 짓게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강영희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상석 거기 좀 분석을 해야 될 것이 귀산동에 각 마을의 경로당 현황하고 복지회관 현황하고 우리 복지여성국에 좀 파악을 해서 우리 위원님들께 한 부씩 주십시오. 저번에 진동에 양조농가 화재로 인해서 돼지 묻는 바람에 해주는 것인데 맞습니까?

○수산과장 변재혁 맞습니다.

○위원장 이상석 맞죠? 거기 파악을 좀 해주십시오. 귀산동 쪽에

○수산과장 변재혁 예.

○위원장 이상석 수산과 전반적으로 질의하실 위원님,

김순식 위원 자료를 요구하겠습니다. 과장님, 우리 현재까지 어선이양기 설치, 지금 올해도 보면 내년에도 어선이양기 해서 5천만원 해서 4개소가 올라 있는데 현재까지 어선이양기 설치된 것 하고 연도, 해상, 해서 자료를 주십시오.

○수산과장 변재혁 자료를 올리겠습니다.

○위원장 이상석 과장님, 어업지도선, 새로 구입한다고 하나 건조 한다는데 그 예산이 아예 없는데 그것은 어떻게 된 것입니까?

○수산과장 변재혁 건조의 시급성은 예산계에서도 인정하는데 예산 사정상 38억이라고 하는 돈이 너무 많다고

○위원장 이상석 설계 다 한 것 아닙니까?

○수산과장 변재혁 설계는 했습니다.

○위원장 이상석 설계 해놓고 안 하면 어떻게 합니까? 앞으로 어업지도선 예산 올라오면 안 됩니다. 왜 설계까지 해놓고 사업을 안 합니까? 국장님 설명 해보십시오.

○경제국장 정기방 그것 설명하기 전에 아까 우리 김태웅 위원님 음악회 말씀하신 것에 잠깐 부연설명 드리겠습니다. 음악회를 제가 문화국장 하면서 두 번 했습니다. 작년에 진해에 한번 하고 올해 통합하고 종합운동장하고 두 번 했습니다. 사실 3억 가지고 아이돌 가수를 대량으로 부르면 남는 것이 없습니다. 거의 적자 보는 수준입니다. 그런데 이게 아이돌 가수 불러서 음악회 한번 하는 게 단순하게 창원에 한번 하는데 그치지 않습니다. 이 한번 방송국에서 방송을 하고 나면 전 세계인들이 다 봅니다. 그래서 창원을 대외적으로 홍보하는데는 한류열풍이 사실 세계를 휩쓸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서 창원에서 이런 해양회의를 했구나, 아이돌 가수들이 여기에 와서 이런 공연을 했구나 하는 그런 부가적인 홍보가 굉장히 큰 것입니다.

○위원장 이상석 알았습니다. 경제국 전반적으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태웅 위원님,

김태웅 위원 해양방문 있잖아요? 제가 해양쏠라파크를 했으면 좋겠다. 건의사항을 했는데 국장님께서 업무보고 할 때 다른 생각한다고 빠뜨렸는데 쏠라파크 전망대 있잖아요? 높이가 어느 정도 됩니까? 우리가 업무계획서에 보니까 타워높이가 136미터, 전망대높이가 126미터,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건축법상 가능합니까? 아니 제가 알기로 100미터 이상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단 그것을 한번 검토하셔가지고 그날 현장방문 갔을 때 정확하게 건축법상으로 아무 문제가 없는 것인지, 두 번째 지금 거기에 일 하시는 현장소장님이 몇 번째 바뀌었습니까? 네 번인가 다섯 번 바뀌었거든요, 지금, 거기에 알아보시고 현장방문 설명할 때 두 가지 나중에 답변을 명확하게 할 수 있도록 특히 높이 부분,

○경제국장 정기방 높이하고 전체적인 공정에 대해서 철저하게 감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치의 착오가 없도록 하기 때문에

김태웅 위원 그 두 가지를 파악하셔가지고 현장방문 했을 때 우리 위원님께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상석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경제국 소관 2012년도 세입세출예산안과 2012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과장님, 계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37분 회의중지)

(16시47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상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진해보건소 소관에 대하여 질의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진해보건소 보건행정과 소관 1171페이지부터 1208페이지까지입니다.

1171, 72, 73, 74, 김태웅 위원님,

김태웅 위원 김태웅 위원입니다. 1174페이지 맨 마지막에 보면 장애인 재활사업이 있거든요. 이 사업 내용에 보면 관절염 자조교실 운영이 있거든요.

이것 관련해서 현황을 설명해 주십시오. 자조교실의 사업내용하고 설명을 해 주십시오.

어떤 치료효과가 있는지부터 해서

○보건행정과장 김정애 보건행정과장 김정애입니다.

이것은 관절염을 앓고 계시는 남녀 65세 이상 노인들에게 수중운동교실을 수영장을 빌려서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김태웅 위원 대상이 장애인 대상 아닙니까?

○진해보건소 보건행정과장 김정애 장애인은 아닙니다. 일반 노인들이 되겠습니다.

○진해보건소장 권근현 제가 보충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연세가 조금 드시고 나면 관절부위에 이상이 생겨서 관절염 환자 분들이 좀 많습니다. 연세가 드시면, 그렇기 때문에 관절염을 완화나 치유를 어느 정도 가능한 상태로 할 수 있는 제일 좋은 방법이 수중운동 교실이라든지 타이치 교실 이런 것이 가장 효과적이라는 그런 판단 하에 진해에 있는 종합복지관 내에 수영장이 있습니다.

그 수영장에 입장료를 지불을 하고 4월부터 5월까지 주2회 과정으로 6주 과정을 운영을 하고 타이치 교실은 9월부터 10월까지 주2회 8주 과정으로 교육을 실시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태웅 위원 입장료에 40명 해 놨다 말입니다.

○진해보건소장 권근현 예, 그렇습니다.

김태웅 위원 그리고 수료증 제작은 120명 했거든요. 숫자가 좀 헷갈려서, 어떻게 되는 겁니까?

○진해보건소장 권근현 이게 120명은 40명을 3기로 하기 때문에 3곱하기40해서 12회로 이런 식으로 산출이 되는 겁니다.

김태웅 위원 3회로 한다 말이죠?

○진해보건소장 권근현 예, 주2회 해 가지고 .

심경희 위원 6주간 12회 하는데 그럼 1기밖에 안 되고, 3기는 안 되겠는데요.

김태웅 위원 그렇죠.

○위원장 이상석 과장님, 계수조정 직전까지 정확한 수치를 가지고 자료를 주십시오.

○보건행정과장 김정애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상석 김태웅 위원님, 되었습니까?

김태웅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석 1175, 1176, 1177, 김태웅 위원님,

김태웅 위원 맨 밑에 방역활동 인건비에 보시면 방역소독인부임하고 방역기사, 방역인부 한 팀이 되어서 활동하는 것 같은데 12개동 방역소독인부임 해 가지고 75일, 15개동 방역소독반 간식비 해 가지고 19명 60일 해 놨거든요. 어떻게 된 겁니까?

○진해보건소 보건행정과장 김정애 보건행정과장 김정애입니다.

동자율방역단은 5월부터 10월까지 75일간 일을 합니다. 75일을 했는데 예산 관계상 60일이 되었습니다.

김태웅 위원 75일 하면, 그럼 활동은 75일 하고 왜 60일을 해 놨습니까? 예산이 맞춘다고 그랬습니까? 이것 몇 푼 된다고 삭감했습니까?

○진해보건소 보건행정과장 김정애 그렇습니다. 예산이 조정이 되었습니다.

김태웅 위원 75일 중에 60일만 간식비 준다 이 말입니까?

○진해보건소 보건행정과장 김정애 그 범위 내에서 그걸 가지고 활용을 하면

김태웅 위원 예산을 올렸는데 삭감된 겁니까? 이것 얼마입니까? 숫자는 맞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것 지적사항이 하나 있는 것 같아서, 과장님, 이렇게 해도 관계없습니까?

○진해보건소 보건행정과장 김정애 그 범위에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태웅 위원 유도리가 있습니까?

○진해보건소 보건행정과장 김정애 그 범위에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태웅 위원 3천원이면 2,500원 하든지 2천원하면 되겠네요.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예산도 얼마 안 되는데 해 달라고 하면 되죠.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석 보건소도 그렇고 정확한 수치를 내 주십시오.

계장님, 이것 관련된 계장님 손 들어보십시오. 앞에 것 하고 잘 챙겨야 됩니다. 계장님이 실무진에서 이런 수치가 안 맞으면 되겠어요.

예, 심경희 위원님,

심경희 위원 방금 그 부분에서 올해 예산 같은 경우에는 보건소 방역소독 인부임이 193일입니다. 방역기사는 48,000원씩 3명에 193일이고 방역인부도 42,000원씩 11명에 193일인데 내년에는 왜 230일로 늘어났습니까?

○진해보건소 보건행정과장 김정애 지금 온난화로 인해서 점점 날이 겨울인데도 따뜻합니다. 그래서 당초는 11월까지 하려고 했는데 금년에 12월에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따뜻한 관계로 조금 더 올렸습니다.

○위원장 이상석 기사하고 인부하고 이 수치도 안 맞습니다.

1187, 1179, 김태웅 위원님,

김태웅 위원 재료비에 보면 수도마을 깔따구 때문에 그러는 거죠? 올해 얼마나 재료비가 들어갔습니까? 소독약품,

○진해보건소 보건행정과장 김정애 3천만원 정도 들어갔습니다.

김태웅 위원 그런데 올해는 왜 2천만원 되어있죠? 아까 말씀하신 대로 온난화 되고 하면 더 창궐할 것 같은데, 이것도 예산이 깎인 겁니까?

○진해보건소장 권근현 올해는 저희 예산에는 수도마을 방역을 위한 약품비를 예산에 편성하지 않았습니다. 예상을 못했기 때문에, 그래서 올해는 예산 담당관실에서 풀예산에서 3천만원을 받아서 올해 집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 예산은 그 부분을 감안해서 2천만원 정도 편성을 했습니다만 부족할 경우는 다시 예산부서와 협의를 해가지고 더 요구를 하든지 그런 식으로 해서 충당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태웅 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뭐냐 하면 저번에도 업무보고 할 때 말씀을 드렸는데 저소득층 방문방역 있잖아요. 지금 예산상에 300가구라는 말이죠. 300가구 같으면 진해에 몇 개 동입니까?

○진해보건소 보건행정과장 김정애 15개 동입니다.

김태웅 위원 15개 동이면 한 동에 20가구라는 말이죠.

○진해보건소 보건행정과장 김정애 예, 20가구입니다.

김태웅 위원 과연 방역효과라는 게 분산시키는 것이 아니고 집중성을 가지고 지속적으로 방역을 해야 되는데 300가구로 한정되어 있으면 특정지역을 선정을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진짜 방역을 방역답게 하려면 집중적으로 지속적으로 여러 가구를 해야 효과가 있는 건데 이것을 A동에 몇 가구, B동에 몇 가구 이러면 과연 방역효과가 있겠느냐는 거죠.

그러니까 절대적으로 일단 가구 수가 좀 적은 것 같고, 하더라도 예산상의 문제가 수반되어서 하더라도 선정을 하실 때 진해에 취약지구가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태평동, 태백동, 자은동 이런 데 집중적으로 하는 것이 좀 효과가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판단해서 300가구 선정하실 때 참조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진해보건소 보건행정과장 김정애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상석 1179, 1180, 1181, 1182, 1183, 1184, 1185, 1186, 1187, 1188, 1189, 1190, 1191, 1192, 1193, 1194, 1195, 1196, 1197, 1198, 1199, 1200, 1201, 1202, 1203, 1204, 1205, 1206, 1207, 1208,

진해보건소 보건행정과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진해보건소 보건행정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진해보건소 서부보건지소 1209, 1210, 1211, 1212, 1213, 1214, 1215, 1216, 1217, 1218, 1219, 1220, 1221, 1222, 1223, 1224, 1225,

진해보건소 서부보건지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삼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삼동 위원 이것은 진해보건소장님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고 창원도 그렇고 마산도 그렇고, 방역문제에 대해서 지금 현재 연무소독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연막소독에서 연무소독을 하죠? 진해 마산 창원 다 그런 식으로 하고 있죠? 언제부터 바꾸었습니까? 연무소독으로

○진해보건소장 권근현 연무하고 연막 소독은 지금까지 계속 병행해 실시를 해 왔었는데 최근에 와서 연무위주의 소독으로 방향을 턴 한 겁니다. 지금까지 계속 병행 실시는 해 왔습니다.

박삼동 위원 그러니까 지금 일반 시민들이 보면 연무소독은 연기가 안 나니까 하는 건지 마는 건지 민원들이 많이 온다 말입니다. 그럼 차이점을 설명해 보시고요.

연무소독이 좋습니까? 연막소독이 좋습니까?

○진해보건소장 권근현 그런데 연무하고 연막하고, 연무는 물을 사용하고 연막은 경유를 사용해서 방역소독을 실시하는 건데, 아무래도 연막소독은 경유를 사용하기 때문에 친환경적이지는 못합니다.

그래서 친환경적으로 하기 위해서 연무소독 위주로 방향을 전환해서 방역소독을 실시하고 있는 그런 실정이고요. 그리고 지금까지 연막위주의 소독을 계속 해 오다보니까 지속적으로, 거기에 일반 시민들이 연기가 나야 소독을 하는 거라고 지금까지 인식되어 그런 부분이 남아있기 때문에 연무소독을 하는데도 소독을 하지 않는다는 그런 불평이라든지 시민의 소리가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을 가집니다.

박삼동 위원 지금 현재 연무소독은 쉽게 얘기하면 살상반경이 물로 하기 때문에 좁잖아요.

○진해보건소장 권근현 그렇습니다.

박삼동 위원 물은 공기보다 안 날아가기 때문에 좁잖아요. 살상반경이 좁으면 일장일단은 있죠.

연무소독을 하면 풀숲이나 하수구나 은신처에 골고루 잘 해야 되는 그렇다면 인건비가 많이 들어가야 되겠죠. 친환경적으로 한다면,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인지, 아니면 다른 도시에서도 아까 농업기술센터에서도 우리 위원장님 같은 경우는 농사를 지으니까 친환경적 저공해 농약을 하면 과일에 해도 그냥 물에만 씻어도 바로 먹을 수 있도록 그런 농약들이 나온다고 하는데 그런 것을 하는 도시가 있는지 확인은 해 보셨는지, 아니면 앞으로 그런 것을 좀 더 연막에서 연무로 가는 것이 아니고 연무보다도 더 좋은 그런 대체할 수 있는 게 있는지 확인은 해서 예산이 좀 더 들더라고 해도 공히 진해나 창원 마산에 좀 더 쾌적한 환경 속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알아보시면 어떻냐 하고 제가 건의를 드리는 겁니다.

한번 알아보시고 있다면 시범적으로 해 보실 수 있도록 하면 대단히 고맙겠다는 말씀을 제가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진해보건소장 권근현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상석 진해보건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심경희 위원님,

심경희 위원 1211페이지 서부보건지소 정신보건사업 자살예방상담센터 운영입니다.

여기에 여쭈어 보려고 그러는데, 정신보건사업 홍보 키오스크 구입 되어있는데 이건 어떤 겁니까?

○진해보건소 서부보건지소장 이지련 서부보건지소 이지련 답변 드리겠습니다.

키오스크라는 것은 사업의 홍보를 위해서 일반 민원인들이 많이 다니는 곳에 설치를 해 가지고 화면을 클릭하면 그 화면에 따라서 본인의 설문조사를 한다든지 안내를 할 수 있는 그런 장치를 말합니다.

보통 서울이나 부산 같은 데서는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지하철 같은 곳에 이런 것을 설치해서 운영을 하고 있고요. 저희 같은 경우는 정신건장, 자살예방을 하기 위해서 홍보가 많이 필요한 시기이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이런 걸 하나 설치해서 민원인들이 쉽게 그런 정보를 얻을 수가 있고 또 저희가 하고 싶은 것은 설문조사나 이런 것을 통해서 자신이 어느 정도 위험도가 있는지 자가측정 할 수 있는 기능을 할 수 있는 장치를 저희가 구입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심경희 위원 2대를 구입해서 보건소에 두는 게 아니고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곳에?

○진해보건소 서부보건지소장 이지련 예, 맞습니다.

심경희 위원 그럼 그 운영은 어떻게 합니까?

○진해보건소 서부보건지소장 이지련 운영은 장치 안에 설문지나 이런 것들이 저희한테로 전달이 되게끔 장치가 되어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저희가 그런 정보를 습득해서 그 분들의 연락처를 안다든지 고위험군이나 이런 분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따로 연락을 해서 상담을 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심경희 위원 그런 게 있군요.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상석 진해보건소 마치겠습니다. 진해보건소 관계 공무원은 퇴실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마산보건소 보건행정과 1107페이지부터 1142페이지까지입니다. 1107, 1108,

위원 여러분, 과 별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면 어떻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마산보건소 보건행정과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순식 위원님,

김순식 위원 과장님, 전년도에도 방역하시는 분들 간식비가 모자라서 추경에서 지급했죠?

○마산보건소 보건행정과장 김미애 예, 그렇습니다.

김순식 위원 올해도 보니까 243일 기준으로 했을 때 간식비가 21명에 100일 해 놓으면 또 모자라잖아요. 이렇게 예산을 편성했습니까?

○마산보건소 보건행정과장 김미애 마산보건소 보건행정과장 김미애입니다.

저희들이 사실 계상은 조금 여유 있게 올렸었는데 일단 예산이 좀 삭감된 형태고, 다음 추경 때 다시 올려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순식 위원 추경을 자꾸 해서, 방역하시는 분들이 간식을 못 먹어서 자꾸 얘기를 하는데 올해 또 이렇게 되어서 제가 지적을 하는데 예산계에서 안 올려줘서 반영을 못 한거다, 이 뜻 아닙니까?

○마산보건소 보건행정과장 김미애 3개 보건소 같이 평균이 되도록 하다보니 그렇습니다.

김순식 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만전을 기해 주시고요. 지금 행복 플러스 건강 플러스 해 가지고 건강위원회 발대식을 했지 않습니까?

했는데 2개소 500만원씩 1천만원 예산이 되어있는데 건강위원회 회의를 하고 나면 회성동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물어보지도 않았습니다만 실제 회의를 하고 나면 저녁이든 낮이든 하고 나면 식사들 하든지 간식을 먹어야 되는데 회비를 안 받잖아요.

○마산보건소 보건행정과장 김미애 예.

김순식 위원 위원회 구성을 해도, 거기에 보조를 좀 해주셔야 됩니다.

○마산보건소 보건행정과장 김미애 예, 저희들이 노산동 같은 경우는 첫해기 때문에 그렇는데, 내년부터는 운영비가 자체적으로 800만원씩 지급이 됩니다. 그 자체 운영비로써

김순식 위원 1년에 800만원?

○마산보건소 보건행정과장 김미애 예, 그러니까 첫해하고 합쳐서 5년간입니다. 4년간 계속 지원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 운영비에 포함이 다 되어있습니다.

김순식 위원 그럼 5년 끝나고 나면?

○마산보건소 보건행정과장 김미애 그것은 운영위원회에서 자체적으로 자체운영비를 확보하셔서 하셔야 되는 겁니다.

김순식 위원 그렇게 되면 모임을 해도 회비를 안 받으면 나중에 위원회 구성이 되겠습니까? 지원만 받다가 끝나지, 할 수 있도록 어쨌든 과장님이 집행부에서 신경을 써 주셔야 됩니다.

○마산보건소 보건행정과장 김미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순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석 마산보건소 보건행정과, 김윤희 위원님,

김윤희 위원 1109쪽에 보니까 마산보건소에 공중보건의사 선생님이 19명 있는 것 같습니다. 교육비도 그렇고 위생복 구입비도 19명으로 나간 걸 보니까 그렇는데, 마산 관내에는 면보건지소가 4개 있네요.

그럼 공중보건의사 선생님이 19명인데 지금 면보건지소에는 의사선생님이 다 배치가 되어있는가요?

○마산보건소 보건행정과장 김미애 마산보건소는 19명인데 면지소는 4군데고 동마산, 내서, 본소 다 배치가 되어있습니다. 거기서 한방, 치과, 일반의 해서 선생님들이 일반 면지소는 2명씩 되어있고, 동마산은 1명, 내서 3명, 이렇게 배정되어 있습니다.

김윤희 위원 그러면 19명 공중보건의 중에서 물론 치과도 있을 거고 한방의도 있을 거고 일반의도 있을 텐데, 지금 면지소에 2명씩 배치된다고 그랬죠?

○마산보건소 보건행정과장 김미애 예.

김윤희 위원 그럼 배치되시면 항상 상근직이 공중보건의 일 맞습니까?

○마산보건소 보건행정과장 김미애 예, 맞습니다.

김윤희 위원 그럼 저는 구체적으로 진동면 보건지소를 주민들이 이런 저런 불만이 많기 때문에 저도 주사를 맞으러 가보고 가봤을 때 의사선생님을 한번도 못 봤습니다.

그래서 얘기를 했더니 의사선생님을 만나려고 헛걸음 안 하려면 월요일 화요일 오전에 오십시오, 이런 말을 들었습니다. 그러면 공중보건의가 2명씩 배치된다는 말이 제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진동면 보건지소 같은 경우에는 2012년도에 바로 옆에 진동종합복지관하고 연계해서 보건업무를 할 예정입니다. 그러면 물리치료실 하고 보건지소하고 연계해서 한다고 되어있어서 복지관에 그런 시설들이 다 들어오는데, 그럼 물리치료사라든가 이런 것은 보건지소하고는 관계가 전혀 없습니까?

○마산보건소 보건행정과장 김미애 예, 복지시설에서는 복지회관에서 채용을 해서 해야 될 것 같고요. 저희 공보의 선생님과 연계를 해서 하면 공보의 선생님 일정을 조정해서 일주일에 한번을 나가주신다든지 아마 그래 될 것 같습니다.

김윤희 위원 그러면 보건소하고는 얘기가 된 게 없다 그죠?

○마산보건소 보건행정과장 김미애 예,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김윤희 위원 왜냐하면 지금 주민들한테 홍보가 되기는 보건지소하고 연계가 되어서 이런 물리치료실이 운영이 될 것이니까 많이 이용을 바란다라는 홍보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까지 홍보를 하고 있는데 보건지소를 가면 항상 사람이 없고, 할 수 있는 것은 처방전 받아오는 것만 지금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보건소장님도 그렇고 과장님도 한번 가보시면 진동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젊은 사람들이 많고, 여느 면하고 다르다는 것을 아실 겁니다.

그런데 보건지소의 역할이 그렇다면 한번 각별히 챙겨봐 주시고, 보건지소의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게끔 봐 주시기 바랍니다.

○마산보건소 보건행정과장 김미애 예, 챙기겠습니다.

김윤희 위원 저는 공중보건의가 2명씩이나 배치된다는 말에 영

○마산보건소 보건행정과장 김미애 한방선생님하고 일반의 선생님이 계십니다.

김윤희 위원 예, 제가 11월달에 두 번 가 봤는데 한번도 못 봤기 때문에 다른 주민들이 이야기하는 말이 틀린 말이 아니구나 싶어서 제가 짚어보는 거니까 각별히 챙겨봐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마산보건소 보건행정과장 김미애 예, 그러겠습니다.

김윤희 위원 예.

박순애 위원 위원장님, 1128페이지에 민간이전에 의료 및 구료비에 발달장애 의심아동 확진비 이게 있거든요.

그럼 부모가 아기가 커 가면서 조금 이상을 느껴서 보건소에 와서 확진을 받아가는 겁니까? 안 그러면 그냥 아동을 데려왔을 때 검진을 해서 확진을 내 주는 겁니까?

○마산보건소 보건행정과장 김미애 그 밑에 보시면 만6세 미만 의료수급자 검사비가 있습니다. 검진을 받으셔 가지고 이상이 있는 아기에 대해서 검진비를 저희들이 지원하는 겁니다.

박순애 위원 그러면 만6세 정도 되었을 때,

○마산보건소 보건행정과장 김미애 예, 미만 어린이 검진을 해 가지고 거기서 이상자에 대해서.

박순애 위원 그런데 사실은 부모가 그것을 인정을 안 해서 그렇지, 돌 지나서 두돌 되면 뭔가 표가 나거든요.

○마산보건소 보건행정과장 김미애 예.

박순애 위원 그럴 때 가서 빨리 받으면 좀 더 효력이 있지 않습니까?

○마산보건소 보건행정과장 김미애 예,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모자사업으로 모태아기형아검사라든지 청각선별검사라든지 이런 검사를 합니다.

그런 검사를 다 거쳐서 하기 때문에 저희들 모자사업에서 충분히 지원이 되는 걸로 알고 있고요. 여기서는 의료수급자 중에서 이상이 있는 사람에게 지원해 주는 의료비입니다.

박순애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상석 심경희 위원님,

심경희 위원 1160페이지에 국가결핵예방사업에

○위원장 이상석 아직 안 넘어갔습니다.

심경희 위원 전체적인 것 안 합니까?

○위원장 이상석 마산보건행정과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마산보건행정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마산건강관리과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심경희 위원님,

심경희 위원 1160페이지, 결핵예방사업에 기간제 근로자등 보수해서 PPM결핵관리 전담간호사 인건비가 나오는데 이건 어떤 겁니까?

○마산보건소 건강관리과장 조현국 건강관리과장 조현국입니다.

올해까지는 이 기간제를 결핵관리협회에서 운영을 해서 2명, 결핵이 많은 도시에 배치됩니다. 2명이, 저희 보건소 1명 있고 1명은 마산 결핵병원에 배치됩니다.

관리가 효율적이지 못하기 때문에 마산보건소에 2명 배치해 가지고 저희 보건소에서 직접 관리하라고 내려온 겁니다. 사업은 지속적으로 되어있는데 그 사업 자체를 마산보건소에서 직접 관리하라고 내려온 겁니다.

심경희 위원 그럼 전에는 한 분도 안 계시다가 두 분이 다

○마산보건소 건강관리과장 조현국 전에도 그런 사업을 하고 있었는데 그 분들 관리하는 파트가 저희 보건소가 아니고 결핵관리협회에서 하고 있었습니다.

심경희 위원 결핵관리협회에서 하셨고, 그럼 마산보건소에는 2명이 오시고 창원에는 1명, 진해도 1명 그렇습니까?

그러면 의료 및 구료비에 보면 올해까지는 BCG백신 구입비가 있었는데 내년부터는 BCG백신 구입을 하지 않습니까?

○마산보건소 건강관리과장 조현국 하고 있습니다. 국가예방 접종비 안에 다 들어 있습니다.

심경희 위원 예방접종비 안에 다 들어있다고요?

○마산보건소 건강관리과장 조현국 예, 있습니다.

심경희 위원 몇 페이지에 있습니까? 제가 찾아봤는데 없어서

○마산보건소 건강관리과장 조현국 1146페이지에 보면 보건소 이용자 약품비가 있습니다. 의료 및 구료비 안에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심경희 위원 보건소 이용자 약품비요?

○마산보건소 건강관리과장 조현국 예.

심경희 위원 거기에 합해져 있다는 말입니까?

○마산보건소 건강관리과장 조현국 예.

심경희 위원 알겠습니다. 있으면 다행이고, 왜 없어 졌나 해서,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상석 과장님, 1166페이지 자살예방상담센터운영, 여기에 보면 3개 보건소가 동일한데 자살예방상담센터 인부임이 왜 9개월만 하죠? 3개월은 어떻게 대처할 것입니까?

○마산보건소 건강관리과장 조현국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저희들이 12개월로 올렸습니다.

그런데 전부다 9개월로 확정되어 내려온 겁니다. 아마 추경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다른 데하고 형평성을 맞춰 가지고 저희 보건소 말고 다른 시청하고 형평성을 맞추다보니까 9개월로 내려온 것 같습니다.

○위원장 이상석 기간제 근무자라서 그런 것 아닙니까?

○마산보건소 건강관리과장 조현국 예, 맞습니다. 그런데 저희들도 270일

○위원장 이상석 여기 내용에 보면 기간제 300일인가 270일인가 넘을 수가 없기 때문에 이렇게 했는데, 그럼 거기에 따른 대책도 과장님이 대책을 세워 놔야 될 것 아닙니까?

○마산보건소 건강관리과장 조현국 아마 추경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이상석 추경을? 사람을 바꾸는 게 아니고?

○마산보건소 건강관리과장 조현국 예.

○위원장 이상석 아닌 것 같은데요?

○마산보건소 건강관리과장 조현국 이 분들은 지속적으로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상석 지속적으로?

○마산보건소 건강관리과장 조현국 예, 왜냐하면 업무의 연속성이 떨어져버리거든요.

이 분들이 전문가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방문보건 간호사들도 13명을 쓰고 있습니다.

그 분들의 업무연속성 때문에 매년 같은 업무를 하기 때문에 이 분들이 다른 데를 가면 업무의 연속성이 떨어져 버립니다. 또 다시 트레이닝 해야 되고요.

○위원장 이상석 정규직으로 채용해야 됩니까?

○마산보건소 건강관리과장 조현국 정규직은 아마 TO상 안 되는 걸로 알고 있기 때문에 기간제로 하는 걸로

○위원장 이상석 300일은 넘으면 채용하지 않으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근로기준법에 위배되는 것 아닙니까?

○마산보건소 건강관리과장 조현국 예, 맞습니다. 맞는데 연속적으로 해서 할 수 있는 다른 파트도 쓸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위원장 이상석 있어요?

○마산보건소 건강관리과장 조현국 예.

○위원장 이상석 그 대책을 잘 하셔야 되지,

○마산보건소 건강관리과장 조현국 알겠습니다. 2년만 안 넘기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상석 2년만 안 넘기면 되요? 그게 아닌 것 같은데요.

행정과에 자문을 잘 구해 가지고 할 수 있도록 하십시오.

○마산보건소 건강관리과장 조현국 예, 알겠습니다.

심경희 위원 자살예방센터 언제부터 했습니까? 지금 없죠?

○마산보건소 건강관리과장 조현국 작년 추경에 해 가지고 실시하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올해 10월 중순부터 해 가지고 다 하고 있습니다.

심경희 위원 준비만 하고 있지 아직,

○마산보건소 건강관리과장 조현국 사람들도 일부 채용해 가지고 올해 말까지

심경희 위원 그럼 내년 초부터 실시할 겁니까?

○마산보건소 건강관리과장 조현국 예.

○위원장 이상석 마산보건소 건강관리과,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마산보건소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창원보건소 보건행정과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41페이지부터 1056페이지까지, 예, 심재양 위원님,

심재양 위원 제일 마지막까지 기다린다고 고생이 많았습니다.

행정과장님, 방역소독 약품 살균제가 있는데 이게 어떤 살균제입니까? 1043

○창원보건소 보건행정과장 허제웅 창원보건행정과장 허제웅입니다.

지금 살균제는 어떤 살균제라고 정해진 것이 없습니다. 저희들이 그 시기에 가서 그 약품의 성분을 보고 난 뒤에 선정할 계획입니다.

심재양 위원 그럼 올 2011년도에 대표적으로 어떤 균을 잡기 위해서 약품을 어떤 걸 살포했는지 얘기를 해 주십시오.

○창원보건소 보건행정과장 허제웅 약품 이름은 생각 안 납니다만 저희들이 방역을 하는 것이 3월부터 실시합니다. 하는데 아까 박삼동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던데 연막하고 연무하고 구분하는데 지금 연무소독을 실시하는 관계로 해서 저희들이 각 가정에 다니면서 정화조가 있는 시설은 전부다 원충을 살충을 합니다.

하고 그 다음에 성충이 된 부분에 대해서는 하절기 하반기에 합니다만 그래서 거기에 가장 적합한 약을 구입할 시기에 분석을 해서 구입할 계획입니다.

심재양 위원 과장님, 제가 살충제하고 유충구충제는 이해를 하겠는데, 살균제가 있다 말입니다. 살균제, 이 살균제가 어떤 걸 방제하기 위해서 살균제를 사용하는지 그걸 얘기해 주십시오.

○창원보건소 보건행정과장 허제웅 예, 살균제는 손 씻기 사업을 합니다. 어린이집하고 학교하고 그곳에서 사용하는 겁니다.

심재양 위원 아, 손 소독하는데 이 살균제를 쓴다?

○창원보건소 보건행정과장 허제웅 예, 식당 급식소하고 그렇습니다.

심재양 위원 제가 볼 때는, 아, 집단 급식소에 쓴다?

○창원보건소 보건행정과장 허제웅 예.

심재양 위원 그 밑에 방역소독 유류비가 있는데 경유는 차량용입니까?

○창원보건소 보건행정과장 허제웅 경유는 저희들 당초 계획에는 전부다 연무소독을 실시하기로 했습니다만 지금 시내지역에는 가능한데 시 외곽지역에 있는 농촌지역에서는 연막을 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초 저희들이 이 예산이 증가 된 부분도 재작년 같은 경우에는 연막을 해서 유류를 많이 올렸습니다만 작년에 연무소독을 한다고 예산을 많이 내렸습니다. 기름값을 다 뺐습니다. 다 뺐는데 다시 원하는 곳이 있어서 지금 기름값이 올라서 그렇습니다.

심재양 위원 제가 연무소독하고 연막소독에 대해서 아까 박삼동 위원님이 질의를 했는데 연무소독은 물에 타서 하는 것 아닙니까?

○창원보건소 보건행정과장 허제웅 예.

심재양 위원 그런데 농촌 읍면지역에 가면 집단 주거지역이 상당히 개방이 되어있습니다. 그리고 애들이 다닙니다. 다니니까 연막소독을 하면 소독하는 걸 알 수가 있는데 우리 시각적으로, 알 수가 있는데 연무소독을 하니까 오토바이 지나가고 나면 끝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상당히 주변 작물하고 그런 부분이 있고, 또 제가 판단하기로는 연무소독보다는 연막소독이 훨씬 확산면적이 넓습니다.

경유를 태운 연기를 타고 나가기 때문에 그렇고, 연무소독은 물을 아주 작은 입자로 분쇄를 해서 뿜으면 이게 나가다가 증발되어 버립니다.

그래서 촌에서는 상당히 연막소독을 지금도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과장님한테 얘기를 하니까 연무소독만 한다고 해서 그랬는데, 올해는 경유 기름값이 확보되어 있으니까 가능하면 원하는 농촌지역에는 연막소독을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창원보건소 보건행정과장 허제웅 예, 잘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보건소에 있는 직원들이 올 하절기에 연막 연무 관계에 상당히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실질적으로 연막은 조금만 해도 방역하는 활동이 잘 보입니다.

그러나 연무소독은 열심히 해도 그게 눈에 잘 보이지 않기 때문에 항상 어려움이 있습니다만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농촌지역이라든지 시 외곽 지역에는 원하는 대로 저희들이 해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유류 값을 좀 더 올려놓은 것입니다.

심재양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석 예, 박순애 위원님,

박순애 위원 1147페이지 맨 위에 보면 기타보상금에 장기기증자 위로금이 있습니다.

100만원씩 해서 10명이 되어있는데 실제로 장기기증자가 얼마나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창원보건소 보건행정과장 허제웅 지금 실질적으로 조례상 되어있고 이래서 예산에 미리 준비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지금 현재까지 실적은 없습니다.

박순애 위원 전년도도 예산이 있었거든요. 전년도 실적은요?

○창원보건소 보건행정과장 허제웅 장기기증을 신청하신 분이 실질적으로 했을 경우에는 저희들이 돈을 드려야 되는데 그걸 대비해서 하고 있는 겁니다.

박순애 위원 아, 작년도도 없었다 그죠?

○창원보건소 보건행정과장 허제웅 예, 현재까지는 없습니다.

박순애 위원 안 그러면 제가 물어볼 게 몇 개 있었는데 없어서,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석 창원보건행정과 없습니까?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창원건강관리과, 1057, 강영희 위원님,

강영희 위원 국가필수예방접종 관련해서 자료를 보니까 전체적으로 마산창원진해 보건소 합해 보면 병의원 접종비에 총 포함이 되어있어서 이게 구분이 안 되기는 하거든요. 구분되어서 예산이 제대로 편성된 건지 설명을 해주시고요.

또 그와 연동해서 민간위탁을 해서 병원에서 이런 것들을 제대로 하려고 하는 병원이 많이 있는지, 현재 나와 있는 수요가 있는 걸 보기는 했는데, 신청서를 봤는데 또 그 외에 인근에 가깝도록 엄마들이 이용할 수 있는 그런 병원신청을 더 확대할 수 있는 데가 있는지, 그런 반응이나 이런 것은 어떻는지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창원보건소 건강관리과장 최옥환 창원보건소 건강관리과장 최옥환입니다.

이것은 위원님, 창원시 전체를 가지고 예산을 얘기해도 되겠습니까?

강영희 위원 예, 전체 예산 얘기를 드렸습니다.

○창원보건소 건강관리과장 최옥환 저희들 총 접종대상자가 25만 7천명 정도 됩니다.

여기서 70% 한다고 봤을 때 33억 5,200만원 정도 들어갑니다. 약품비까지 포함을 하면,

그래서 올해 예산에 편성된 게 30억 6천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저희들이 2억 9천만원 정도 좀 모자라는 부분이 있는데 이것은 국도비나 이런 걸 나중에 조정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충분히 될 수 있을 것 같고, 또 모자라면 추가로 추경요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병의원 참여는 120개소가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21% 정도 참여를 하고 있는데 이 중에서 정형외과라든지 전혀 안 하는 데는 있습니다. 안 하는 데가 있는데 지금 의사회하고 사업설명회나 이런 걸 계획하고 있는데 반응이 좋습니다.

의료기관에서는 자기들이 하겠다는 데가 많고 소아과하고 내과는 거의 다 신청이 다 된 상태고 그렇습니다.

강영희 위원 좀 더 적극적으로 해서 엄마들이 가까운 병원을 이용할 수 있도록 많은 곳에 홍보를 하고 협의해서 신청서를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창원보건소 건강관리과장 최옥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상석 창원건강관리과, 질의하실 분 없습니까?

창원건강관리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창원건강증진과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079페이지부터입니다. 3개 보건소가 거의 다 동일한 사업이기 때문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2012년 세입·세출안 창원·마산·진해보건소 소관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부옥 소장님,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과장님들, 계장님들 정말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내일은 10시부터 복지여성국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예비심사가 있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38분 산회)


○출석위원(11인)
이상석조갑련강영희
김윤희심경희박순애
박삼동김문웅김순식
심재양김태웅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문현주
전문위원   안천모
○출석공무원
경제국장 정기방
복지여성국장 박춘우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용필
지역경제과장 이수환
신산업진흥과장 조영일
기업사랑과장 신기열
투자유치과장 임인한
일자리창출과장 김원규
수산과장 변재혁


<창원보건소>
창원보건소장 이부옥
창원보건소 보건행정과장 허제웅
창원보건소 건강관리과장 최옥환
창원보건소 건강증진과장 정혜정


<마산보건소>
마산보건소장 이종락
마산보건소 보건행정과장 김미애
마산보건소 건강관리과장 조현국


<진해보건소>
진해보건소장 권근현
진해보건소 보건행정과장 김정애
진해보건소 서부보건지소장 이지련

맨위로 이동


페이지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