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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회 제1차 경제복지위원회(2011.11.28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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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회 창원시의회(제2차 정례회)

경제복지위원회회의록
제1호

창원시의회사무국


일시 2011년 11월 28일(월) 10시 05분

장소 경제복지위원회실


의사일정

1. 2012년도 주요 업무보고의 건


심사된 안건

1. 2012년도 주요 업무보고의 건

o 경제국 소관

o 복지여성국 소관


(10시05분 개의)

○위원장 이상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회 창원시의회 제2차 정례회 경제복지위원회 제1차 회의 개회를 선포합니다.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벌써 2011년도를 마감하고 새로운 한해를 설계하는 제2차 정례회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제2차 정례회에서는 내년도에 우리 시가 추진해야 할 주요 업무에 대한 보고와 2012년 예산안 및 조례안 심사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시민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회 의사일정은 배부된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원만한 진행이 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2년도 주요 업무보고의 건

o 경제국 소관

o 복지여성국 소관

○위원장 이상석 의사일정 제1항 2012년도 주요 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보고는 국장님 및 소장님께서 소관업무에 대해 보고하여 주시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은 담당과장님께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경제국 소관에 대한 주요 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경제국을 제외한 국소장님과 공무원께서는 이석하셔도 좋겠습니다.

잠시 기다려주시기 바랍니다.

정기방 국장님, 경제국 소관에 대한 2012년도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국장 정기방 저희 경제국 직제개편으로 시작 전에 간부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이수환 지역경제과장입니다.

조영일 신산업진흥과장입니다.

신기열 기업사랑과장입니다.

임인한 투자유치과장입니다.

김원규 일자리창출과장입니다.

변재혁 수산과장입니다.

존경하는 이상석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정말 수고가 많으십니다.

아울러 저희 경제국 소관 업무에 대해서 남다른 애정과 관심으로 늘 보살펴 주시는데 대하여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내년도 업무보고에 앞서, 특히 내년도는 경제적으로 대내외의 여건이 어려운 관계로 계획된 업무를 차질 없이 추진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여 업무를 추진하겠다는 말씀을 모두에 드리면서 저희 국 소관에 대해서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두서없이 간단하게 설명을 올렸습니다만 상세한 내용은 질문을 해 주시면 담당과장께서 상세하게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상석 정기방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8분 회의중지)

(11시21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상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지역경제과 소관부터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페이지부터 12페이지까지입니다.

페이지별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심재양 위원님,

심재양 위원 심재양 위원입니다. 지역경제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제가 이번 예산서를 보니까 시장은 상설시장과 공설시장이 있죠?

○지역경제과장 이수환 지역경제과장 이수환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심재양 위원 지역경제과에서는 상설시장을 담당을 하고 계십니까?

○지역경제과장 이수환 예, 사실 시장 자체 전체적인 총괄은 저희들이 다 합니다. 하고 구체적으로 들어가서 상설시장은 저희들이 하는데 공설시장은 업무이관이 되어서 구청에서 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심재양 위원 제가 예산서를 보니까 공설시장은 구청 경제교통과에 있더라고요.

○지역경제과장 이수환 예, 그렇습니다.

심재양 위원 예산이 6억 얼마 정도 되는데 교통행정은 예산이 2억도 안 됩니다.

안 되고 나머지는 상설시장에 대한, 지역경제에 대한 예산인데, 제가 소속을 보니까 도시건설위원회에 들어 있더라고요. 경제교통과가, 교통이 있다고 거기로 들어간 것 같습니다.

갔는데, 제가 보니까 지역경제과에서 상설시장이나 공설시장 등 시장 전반적인 업무는 지역경제과에서 보는데, 업무가 공설시장은 구청으로 이관되었다고 해서 다른 위원회에서 업무를 관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생각하기로는 공설시장이나 상설시장, 전통시장에 대해서는 우리 경제과에서 소관을 해서 업무처리를 해야 되지 않나, 그러면 당연히 업무주관이 경제과이기 때문에 우리 위원회에 소속이 되어야 되지 않나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이수환 예, 전적으로 위원님 생각에 동감을 합니다. 저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구청별 업무보고라든지 이런 사항들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때 다루셔도 괜찮을 걸로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심재양 위원 아니, 지금 업무가 도시건설위원회에 소속이 되어있습니다. 교통이 붙어있다고, 그러니까 아예 우리하고는 구청업무에서는 상관이 없는 것으로 되어있죠. 우리 위원회하고는,

그래서 그 부분이 제가 볼 때는 상당히 모순이 있지 않나 이래 생각을 합니다.

○지역경제과장 이수환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은 경제 분야에는 경제복지위원회에서 다루어주는 게 맞지 않나, 저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심재양 위원 그럼 국장님께서 이 부분을 연구를 하셔서 조직개편하고 업무분장을 할 때 관심 있게 봐서 전통시장에 대한 업무가 한쪽에서 원활히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연구를 해 주십시오. 질문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상석 예, 박삼동 위원님,

박삼동 위원 국장님한테 심재양 위원님 말씀에 덧붙여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조직개편에 경제국 소관 업무가 다른 곳으로 가는 게 있습니까?

○경제국장 정기방 지금 현재 조직개편안에는 국제협력업무가 행정국으로

박삼동 위원 어디로 갑니까?

○경제국장 정기방 행정국으로,

박삼동 위원 그럼 과는 6개 과가 다 있습니까?

○경제국장 정기방 과는 통폐합을 했습니다. 업무는 다 있고, 신산업과를 다른 과내에 지역경제과, 기업사랑과로 나누어 붙이고 투자유치과 업무도 역시 나누어 붙였습니다.

그래서 경제과와 기업사랑과에 업무분장이 많이 되어있습니다.

박삼동 위원 그러면 신산업진흥과나 투자유치과의 업무가 다른 쪽으로 분리가 되어서 그렇지, 6개 과가 5개 과로 된다 이 말이에요? 경제국에?

○경제국장 정기방 4개과로, 2개과가 없어졌습니다.

박삼동 위원 4개 과로 되요?

○경제국장 정기방 예.

박삼동 위원 그러면 투자유치과하고 산업진흥과 업무가 다른 국으로 가는 것은 하나도 없습니까? 없는데 통합이 되는 겁니까?

○경제국장 정기방 예, 그렇습니다. 다른 국으로 가는 업무는 우리 국 전체 업무 중에서 경제자유구역청 지원업무를 해양개발사업소로 일원화 했고,

박삼동 위원 그러니까 국제협력업무만 행정국으로 가고?

○경제국장 정기방 예.

박삼동 위원 계 업무는?

○경제국장 정기방 예.

박삼동 위원 제가 왜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과가 이렇게 된다면 너무 방대하거든요.

국장님, 수산과가 도시개발사업소로 못 가는 이유가 특별한 사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수산과 업무가,

○경제국장 정기방 수산도 일단 경제로 보는 거죠.

박삼동 위원 경제로 봅니까?

○경제국장 정기방 예.

박삼동 위원 그럼 도시개발사업소에서는 해양개발업무를 전혀 안 합니까?

○경제국장 정기방 개발업무도 물론 하죠. 하는데,

박삼동 위원 제가 개인적으로 볼 때는 수산업무가 여기에 붙어있다는 게, 저희들한테 붙어있으면 현지 확인도 하고 참 좋습니다.

좋은데 제가 볼 때는 좀 안 맞다고 생각되어서 국장님한테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건데, 어쨌거나 경제국의 업무가 과부하가 걸릴 수 있는 그런 소지가 다분하다, 그렇다면 기계도 과부하가 걸리면 문제가 생기는데 이것을 좀 건의를 해서 조직개편 때에 정상적인 업무를 해야 되지 않나,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것은 참고로 해 주시고요. 다른 과입니다만 지금 현재 지능형 홈첨단 산업단지 우산동에 있지 않습니까?

○경제국장 정기방 예.

박삼동 위원 이걸 보니까 창원에 기존 하는 데가 많던데, 분양이 안 되면 이 업무를 그쪽으로 옮겨야 할 그런 추진 계획을 세워 본 적은 있습니까?

○경제국장 정기방 어디로 옮긴다는 말씀입니까? 옮기는 것을,

박삼동 위원 쭉 보니까 많던데요. 업무적으로 하는 게, 그런데 그 업무들을 그 시설하는 것을 우산동 지능형 홈첨단 산업 안에 우리 시에서 추진을 해서 유치를 시켜서 계속적으로, 1년에 이자를 얼마 물었습니까? 지능형 홈첨단 산업단지에

○경제국장 정기방 월 한1억 정도 됩니다.

박삼동 위원 예? 연간 1억입니까?

○경제국장 정기방 월,

박삼동 위원 월 1억이에요?

○경제국장 정기방 예.

박삼동 위원 담담과장님, 담당하시는 계장님 답변해도 좋습니다.

○신산업진흥과장 조영일 연간 한12억 정도 됩니다.

박삼동 위원 연간 12억, 현재까지 이자만 얼마 물었습니까?

○신산업진흥과장 조영일 지금까지 거치기간 내에 이자지불사항이 58억 정도 됩니까?

박삼동 위원 이것을 계속 방치를 하는 것 보다는 기존 하던 업무들을 여기에 있는 그런 몇 개 있는 업체를 우리 시에서 추진을 하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제가 들거든요.

그대로 방치를 해 둘 것인지, 앞으로 이걸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 국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경제국장 정기방 예,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안 그래도 우산동 첨산단업단지, 저도 사실 잠이 안 옵니다. 엄청 고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분야를 조기에 분양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아까 제가 보고 때도 말씀드렸다시피 늦어도 내년 상반기 중에는 어떤 수를 쓰든지 팔아야 되겠다 하는

박삼동 위원 지금 현재까지 홍보를 한 비용이 얼마나 들었고 어떻게 움직였는지에 대해서도 자료를 만들어서 위원님들한테 한부씩 주십시오.

그걸 보고 나중에 그 과에 다시 구체적으로 질의를 하겠습니다. 하기 이전에 지금 담당하시는 분은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경제국장 정기방 예, 그 부분은 위원님 염려하고 계시는 것처럼 정말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군데 절충을 하고 있습니다. 조만간에 빠른 시간 안에 해결이 될 것 같기도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 분야에 대해서는 정말 열정을 가지고 활동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덧붙여 드립니다.

○위원장 이상석 위원님들이 바로 질문 안 했더라면 조직개편에 대해서 국장님한테서 설명을 들으려고 했는데, 위원님들이 먼저 질문을 했기 때문에, 우리 위원님들이 다 알 수 있도록 조직개편에 따른 부분에 대해서 주무과장님이 하시든지 아니면 통합되는 과장님이 하시든지 상세하게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국장 정기방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4과 17담당으로 지역경제과는 경제정책과로 하면서 생활경제, 전통시장육성,

박삼동 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 발언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위원장 이상석 예.

박삼동 위원 지금 현재 행정국에서 조직개편을 해 가지고 기획행정위원회에서 통과를 시켜야 되지 않습니까?

그 부분이 최종적인 안이 여기에 올라와 있는지 아니면 통과될 것으로 보고 지금 하는 것인지, 얼마나 조정이 된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 먼저 설명이 되어야 될 것 같은 데요?

○경제국장 정기방 제가 설명 드린 것은 지금 현재

○위원장 이상석 일단 복사를 해서 위원님들한테 드리고 설명을 해 보시고, 기획행정위원회에 조례가 올라와 있던데, 확정이 된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경제국장 정기방 예, 맞습니다.

○위원장 이상석 그것은 자료보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국장 정기방 예, 기획행정위원회에 상정된 것이기 때문에

○위원장 이상석 그래서 그것은 자료가 오면 자료를 보고 설명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그냥 얘기하게 되면 이해가 빨리 안 되니까, 순서대로 일단 질의를 하는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4페이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5페이지, 김윤희 위원님,

김윤희 위원 4쪽에 보면 제일 밑에 전통시장 연말평가제 도입이라는 것을 새로 신설해서 추진할 계획인 것 같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이수환 예.

김윤희 위원 제도에 대해서 말씀을 좀 해 주십시오.

○지역경제과장 이수환 예, 저희들 전통시장이 열악하기 때문에 국비라든지 도비, 시비를 들여서 많은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만 우선 태생적으로 전통시장에서 자생력을 갖추기 위한 자체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보고 위에서 열거하는 상인대학 참석률이라든지 전통시장 온누리 상품권 구매활동량이라든지, 자기들이 받아주는 걸 말합니다.

그 다음에 가맹점 등록업소라든지 이러한 전 분야를 연말에 외부와 저희들이 같이 해 가지고 평가를 해서 2013년도부터 지원한 부분에 대해서는 우선적으로 지원해 주겠다 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김윤희 위원 그럼 평가내역이 어떤 종목인가는 정해져 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이수환 아직까지는 정해지지 않았는데 내년도에 들어가면 시장상인회하고 저희들이 합의를 해 가지고 구체적으로 만들 계획입니다.

그게 만들어지고 나면 저희들이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윤희 위원 왜냐하면 전통시장 현대화 사업으로 인해서 가보면 시설은 굉장히 쾌적하게 잘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시장 상인들의 마인드라든가 친절도라든가 그런 부분에 조금 미흡한 부분이 아직 시설만큼은 따라가지 못하는 걸 많이 봅니다.

그래서 여기 보니까 상인대학을 운영하는데 있어서 분기별 1회 상인대학을 운영하겠다 라는 것도 있고 70개 전통시장에 160명을 계획을 잡고 있는데 그럼 분기별 1회에 160명을 하는 겁니까? 상인대학에?

○지역경제과장 이수환 다음 예산 때에 설명이 되겠습니다만 금년도에 저희들이 상인대학을 한번도 못 했습니다. 그래서 예산 4천만원 확보를 했습니다.

지금 협의를 해 가지고 2개소에 상시 운영체계를, ‘이상’이라고 해 놨습니다. 그래서 상시운영체계를 해 가지고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윤희 위원 저는 연말평가제 도입을 굉장히 찬성을 하면서 상인대학을 말씀하신 대로 상시적으로 교육을, 진짜 상인들이 안 빠지고 다 받아서 반영할 수 있게끔 이것은 필히 활성화 되어야 되지 않겠나 해서 제가 말씀드린 부분인데 160명이라는 인원수는 전체 시장개수라든가 상인수에 비하면 참 많이 부족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걸 조금 더 케파를 크게 해 가지고 활성화를 시켜주십사 하고 제가 짚어보자고 말씀드린 겁니다.

○지역경제과장 이수환 예, 한번에 하면 160명씩 할 수 있지 않겠나 양쪽에 하면, 그렇게 잡고 있습니다.

김윤희 위원 시설은 현대화 되었는데 수도사용이나 물 사용, 화장실 사용을 상인들이 주인행세를 하고 소비자들한테 부당한 행위도 많이 한다고 그러거든요.

시설은 잘 되어있으니까 나름대로 더 주인의식을 가지고 한다는 그런 말이 있기 때문에 저는 상인의식교육이 굉장히 많이 따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현대화 사업만큼이나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이수환 예, 잘 알겠습니다.

김윤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석 과장님, 전통시장 소액대출사업 이게 사업을 하는데 운영비를 줍니까? 아니면 시설개보수에 대한 부분에 500만원 지원합니까?

○지역경제과장 이수환 이 사항은 상가의 상인들을 대상으로 하는 소액대출 사업입니다.

○위원장 이상석 그러니까 운영비입니까? 시설비입니까?

○지역경제과장 이수환 자기 상가에서 운영을 해도 되고 시설비를 해도 되고, 상가 개인이 빌려서 쓰는 그런 사업입니다.

○위원장 이상석 혹시나 시설비로 이것 쓰고 나중에 빚만 지는 것 같아서 질문을 하는 겁니다.

○지역경제과장 이수환 이 사업은 저희들이 줄 때는 이자가 없습니다. 상인회에서 약간의 이자를 받고 있는데 단기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1년 이내에 갚아지도록 일수 찍듯이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상석 운영을 잘 하셔야 되지, 고질채권이 생겨서 상인회 활성화를 한다고 줘 놓고 이 자금 때문에 문제가 생기면 안 되니까 관리를 철저하게 해야 될 겁니다.

○지역경제과장 이수환 예.

○위원장 이상석 6페이지, 7페이지, 예, 김윤희 위원님,

김윤희 위원 7쪽에 경로당 그린홈사업 여기는 자담이 없습니까? 경로당 같은 경우에는? 복지시설로 들어가서 경로당에는 자담이 없기 때문에 30개소에 3억 2천이라는 예산이 되어있는지, 위에 그린홈하고 그린빌리지 같은 경우에는 550세대에 9억원이 책정이 되어있는데, 이것 말씀 좀 해 주십시오.

○지역경제과장 이수환 예, 이 사업은 자담이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윤희 위원 그럼 복지시설에는 자담이 없고 개인 그린홈이나 그린빌리지에는 자담이 있고, 이렇게 해석을 하면 되겠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이수환 예.

김윤희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상석 추가질문인데, 진해구 연길마을하고 마산합포구의 진북 신촌마을하고 여기는 우선 시행을 하는데 자담부분을 시키는 겁니까? 아니면 시범적으로 무상으로 해 주는 겁니까?

○지역경제과장 이수환 연길마을하고 진북 신촌마을은 그린빌리지 사업입니다.

왜 이걸 저희들이 우선했느냐 하면 연길은 하수처리장 설치에 따른 집단 민원이 있고, 진북 신촌은 신촌단지에 따른 집단 민원 지역입니다.

그래서 저희들 시하고 주민들하고 단지하고 협의 과정에서 그린빌리지 사업을 우선적으로 시행을 해 주면 좋겠다는 그런 취지에서 우선적으로 하려고 하는 거고, 그린빌리지 자체에 대해서 자부담은 그대로 해야 되는 그런 사업입니다.

○위원장 이상석 아, 이 두개 마을 자담을 해야 됩니까?

○지역경제과장 이수환 예.

○위원장 이상석 이런 데는 조금 더 지원을 해 주죠?

○지역경제과장 이수환 현재로써는 그린빌리지 이 사업은 현재까지 별도로 생각한 사항이 없습니다.

○위원장 이상석 아니, 민원이 있는 데는 우리가 따로 예산을 확보해 가지고 우선권을 줘야지, 순위우선권은 똑같은 것 같던데요?

○지역경제과장 이수환 예, 그것은 차차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상석 2011년도도 돈 남았다 아닙니까?

○지역경제과장 이수환 예, 남은 사업은 117세대 지금 마무리를 했습니다.

○위원장 이상석 그런 부분이 있으니까 이런 데는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가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박삼동 위원님,

박삼동 위원 페이지는 넘어갔습니다만 6페이지에 과장님, 중소유통 공동도매 물류센터를 건립한다고 되어있는데, 지금 국비가 15억 확보가 되어있는 겁니까?

○지역경제과장 이수환 예.

박삼동 위원 980억 중에 2년 사업인데,

○지역경제과장 이수환 예, 그렇습니다.

박삼동 위원 우리 시비는 얼마나 확보되어 있나요?

○지역경제과장 이수환 지금 시비를 투입할 계획이 37억 3,600만원인데, 이 돈은 예산은 이렇게 되어있습니다만 사실상 도매시장 뒤에 시유 부지를 저희가 제공하기 때문에 부지로써 정산할 그런 계획입니다.

박삼동 위원 부지 제공을 누가 합니까?

○지역경제과장 이수환 저희 시에서 합니다.

박삼동 위원 시 부지입니까?

○지역경제과장 이수환 예.

박삼동 위원 그러면 용역하고 실시계획하고 인가가 다 났다 말이죠? 도면하고 다 나와 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이수환 아닙니다. 예산이 확정된 후에 이 부분에 대해서 실시설계를

박삼동 위원 용역하고 실시계획을 인가를 할 거네요?

○지역경제과장 이수환 예.

박삼동 위원 그럼 2년간 사업인데 국비를 어느 정도, 이것 980억 맞죠?

○지역경제과장 이수환 98억입니다.

박삼동 위원 98억 중에 국비 50억이고 시비가 37억이고 조합이 9억 8천이고 이렇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이수환 예, 그렇습니다.

박삼동 위원 그래 가지고 하는데 내년도에 국비가 15억 확보되었다, 그죠?

○지역경제과장 이수환 예.

박삼동 위원 그럼 시비가 이렇게 되는 것 같으면 아직 용역을 줄 수 있는 그런 상황도 아니다 그죠?

○지역경제과장 이수환 아직까지 예산이 확정이 안 되었기 때문에 추진을 못하고 있습니다.

박삼동 위원 확정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지역경제과장 이수환 예.

박삼동 위원 그래요? 문제가 좀 있는 것 같은데,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상석 7, 8, 9, 10, 11페이지,

박삼동 위원 8페이지에 해양 쏠라파크가 현재까지 공정이 몇% 되어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이수환 전체 공정은 40%정도 보고 있고, 전시동은 거의 골조마무리 단계입니다.

12월 중순 경 되면 내부시설을 할 계획이고, 타워동은 국장님 설명이 있었습니다만 48미터 부분에 지금 공사를 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박삼동 위원 그렇다면 40% 가지고 이 책자에 보면 시운전을 내년 5월달에 하겠다고 되어있는데 가능합니까?

○지역경제과장 이수환 예, 저희들 맞추기 위해서 정말 불철주야 노력하고 있습니다.

박삼동 위원 지난번에 우리가 갔을 때 심재양 위원도 말씀을 드린 줄 알고 있는데 중간에 회의실을 안에 넣으면 전망도 좋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설계변경을 하든지 그런 것은 안 하죠?

○지역경제과장 이수환 어느 부분에 말씀입니까? 타워동 말씀입니까? 아니면,

박삼동 위원 예, 타워동에

○지역경제과장 이수환 타워동 부분에 계속 그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중간 안에 부분에 넣으면 안 좋겠느냐 이러는데, 실제 현실적으로, 어제 제가 사진을 하나 찍었습니다.

거미줄 같이 이렇게 철골이 얽혀있습니다. 내부 시설이 들어가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박삼동 위원 조금 전에 국장님이 말씀하실 때 경제의 효과는 굉장히 대단하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낙조가 굉장히 멋지다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더 될 수 방향이 되면 안 좋겠느냐 그런 생각이 제가 드는데, 어쨌거나 40%가지고는 내년 5월달에 시운전하기에는 굉장히 어려워 보이는데 고생이 많습니다만 차질이 없이 해 주시기를 바라고, 100만명 정도의 관광객 효과가 있다면 좀 어렵지만 내부 설계도 진단을 잘 해서 주민들의 의견을 들어서 포함을 시켜보는 것도 좋겠다, 추후라도,

○지역경제과장 이수환 예, 그래서

박삼동 위원 답변은 필요 없습니다. 참고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이수환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상석 10페이지, 11, 12, 신산업과 13,

박삼동 위원 12페이지에 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

공공시설 태양광 발전사업을 한다고 했는데 공공건물 6개소에 한다고 했거든요. 내년도에 사업비를 400억 들여서 하네요? 우리 시비로 합니까? 아니면 업체를 해 가지고 거기서 저거들이 우리한테 주고 나머지는 몇% 하고 그런 걸 합니까? 400억이나 드는데

○지역경제과장 이수환 이 사업 400억은 민간투자 BTO 방식에 의해서 할 그런 계획입니다.

박삼동 위원 그런데도 우리 시비가 400억이 듭니까? 총 사업비가 400억 든다는 말입니까?

○지역경제과장 이수환 총 사업비가 400억.

박삼동 위원 그러면 우리 시에서 부지만 제공을 하고 전부다 자기네들이 한다는 말이죠?

○지역경제과장 이수환 예, 그렇습니다.

박삼동 위원 그래 해 가지고 하게 되면 6개소가 어딘지 자료를, 어떤 식으로 BTO 방법을 하게 되는지, 우리 시는 부지만 하는데 그 계획서를 위원님들한테 한부씩 주시면 참고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이수환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상석 13, 14, 15, 16, 17, 18, 19, 20, 21,

조영일 과장님, 과학기술원 설립하고 연구개발 특구지정 이런 부분이 지금 원만하게 가고 있습니까? 말만 해 가지고 언론에 홍보하고 그런 수준 아닙니까?

부산의 해양과학은 되었던데, 우리가 먼저 신청해서 부산이 되는 그런 불상사가 있는 걸로 들었는데, 그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신산업진흥과장 조영일 수고 많으십니다. 신산업진흥과장 조영일입니다.

조금 전에 창원과학기술원 문제는 서두에 국장님께서도 말씀드렸지만 동일 지역에 유사 법안 5개가 발의가 되었습니다. 그 중에 4개의 법안은 교과과학위원회 소속 법률이고 한 가지가 국토해양위 소속 법률입니다.

부산이 확정되었던 법안이 통과되었던 내용은 이 과학기술원과 관계없이 부산해양대학, 과학기술원, 해양기술원을 해 가지고 부산에 입지가 되어있었던 계획을 박희태 의장님께서 통합법률안으로 만들어서 해양대학교, 한국해양수산개발원, 한국해양연구원 이 3가지를 합해서 한국해양과학기술원법으로 통합을 해 가지고 국토위에서 통과되었던 내용이고, 저희들 과학기술원은 법률이 틀립니다.

법률이 틀리기 때문에 특별법으로 제정을 해 가지고 입법발의를 해 놓은 상태고요. 유사한 것이 부산 양산에 똑같은 법률이 통과되어서 그 동안에 저희들이 국회, 정부, 기관간 협의한 결과, 부산에서는 해양과학기술원이 입지가 되기 때문에 어느 정도 조정이 가능하다 해 가지고 국회의원님들끼리는 수정발의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단지 지금 국회 정황상의 문제, 또 마지막 국회다 보니까 정기회에 상정 자체가 안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예상하기에 19대 새로운 국회가 구성이 되면 상정이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하면서, 어쨌든 국회와 정부를 통해서 창원과학기술원이 조속히 입지가 될 수 있도록 하고 또 입지가 되려면 상임위에 조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전력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들 창원이 위원님들이 잘 아시다시피 한국 최고의 산업집적을 가지고 있고 또 그와 관련되어있는 국책연구원도 지자체로써는 한국전기연구원, 재료연구소 등 국책연구소를 가지고 있는 데는 창원뿐입니다.

그리고 인근에 종합대학이 3군데 이상 있고, 반경 20키로 이내에 6개의 국가산업단지가 지정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대덕 광주 대구에 있는 연구단지 지정을 동남권의 중심에 있는 창원에 지정이 된다면 다이아몬드 형의 안정적인 경제발전의 축이 되지 않겠느냐 그러한 측면에서 신청을 하게 되는 것이고요. 신청권자는 광역지자체인 도지사의 권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도로 하여금 창원을 위시한 연구개발 특구를 지정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위원님들 지원해 주신 덕분으로 기초용역조사가 완료단계에 있습니다.

그래서 창원을 포함한 창원을 중심으로 한 경상남도 지사께서 지경부에 신청할 수 있도록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 RND 특구가 지정되면 첫째는 기업 플러스 연구소, 연구소기업이 설치되는 겁니다. 일반적인 연구소는 생산에 관련되는 연구만 하는 것이고 상업 활동을 못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특구에 지정되면 연구기능 플러스 기업 활동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연구특구에 입지되는 기업체에게 조세감면의 혜택과 RND 자금을 많이 지원해 주기 때문에, 그리고 개발하는 단계에서 법률적으로 산업단지와 관련된 33개 법률이 동시에 의제처리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조속한 개발, 그 다음 인프라의 확충, 기업의 경쟁력 도모를 위한 RND 자금을 동시에 받을 수 있는 특전의 혜택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창원의 제2도약을 위해서는 반드시 RND 특구를 지정해야 된다는 사명아래 추진하고 있는 점, 많이 응원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상석 과장님이 설명하는 내용은 우리가 꼭 있어야 할 필요성을 느끼고 있고 이해가 가는데, 위에 국회의원이나 정부가 받아들여줘야 되는데 지금 안 받아들여지고 있다 아닙니까?

그런 문제지, 지금 대덕이나 광주, 대구 이쪽은 특구로 지정된 사항이고 우리는 특구 하나 더 받아서 소재에 대한 부분을 연구개발특구를 만들어서 창원공단에 맞는 연구개발특구를 지정받기 위한 부분인데, 이게 지금 가능합니까?

○신산업진흥과장 조영일 예, 저희들은 가능할 거라고 보고 최선을 다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상석 과학기술원도 현재 18대는 안 되고 19대 넘어가야 된다고 하고, 여기에 주된 국회의원이 누구입니까? 주 발의한 국회의원이,

○신산업진흥과장 조영일 우리 지역은 김학송 의원이 발의를 하고

○위원장 이상석 또 다른 데는?

○신산업진흥과장 조영일 양산은 박희태 의장께서 발의를 하고 부산은 김세연 의원이 발의를 해 놓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상석 그럼 또 국회의장한테 밀리는 것 아닙니까?

○신산업진흥과장 조영일 양산은 녹색전지과학기술원이라고 했는데 그 부분은 부산해양과학기술원으로 조정이 되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조정이 가능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기관 간에는 어느 정도 협의가 되었지만 지금 현재 마지막 정기회고 내년도 총선이 있기 때문에 국회의원들이 발의했던 사항은 현재의 정치적 상황을 고려해서 통합작업 하는 것이 좀 어렵다, 스스로 발의했던 사항을 거둬들이지는 않겠다는 그런 내용으로 있고, 여러 가지 정황상으로 보면 우리 창원에 과학기술원이 입지하는데 여러 가지 조건상은 좋지만 단지 국제과학비지니스벨트에 따른 기초과학기술원이 대덕중심으로 다시 입지되기 때문에 새로운 과학기술원을 설립하는데 정부가 많은 고민을 하고 있는 것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역주민들과 우리 위원님들, 지역 국회의원님들을 통해서 창원에 왜 과학기술원이 설립되어야 되는지, 또 국가를 위해서도 왜 해야 되는지 당위성에 대해서 내년도에 본격적으로 시작을 하고, 또 저희들이 이때까지 국회방문이나 정부방문을 통해서 여러 가지 좋은 호응을 듣고 있는 점을 간접적으로 설명을 드리고, 많이 도와주시고 응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상석 선장이 여러 명이라 배가 어디로 갈지 모르는 그런 형태로, 우리 창원의 국회의원이 다섯 분인데, 그럼 발의한 김학송 의원에게 적극적으로 국회의원들이 도와주고 있습니까?

○신산업진흥과장 조영일 예, 지금 김학송 의원님께서 1차적으로 발의했던 사항하고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부산과학기술원, 녹색과학기술원과 관련해서 어느 정도 통합의 근시적인 답변은 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언론을 통해서 보도된 것과 같이 부산과학기술원과 창원과학기술원은 통합을 한다, 그리고 창원에 입지될 수 있도록 하겠다 라고 이렇게 어느 정도 조율이 된 듯 싶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정치 사항적인 문제가 있기 때문에 18대 총선 시즌을 대비해서 완전한 합의를, 공식적인 합의를 이끌어 내는 것은 조금 문제가 되는 모양인데, 여하튼 지금 현재 상황으로 보면 창원과학기술원법으로 간다는 가능성은 아주 짙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위원장 이상석 알겠습니다.

박삼동 위원 조금 전에 과장님이 말씀하셨는데 창원을 중심으로 해서 20키로 이내는 3만평 정도를 가지고, 그럼 연구소를 여러 개를 짓는다는 얘기입니까? 아니면 3만평 내에 한곳에 짓는다는 얘기입니까? 어떤 식으로 짓는다는 얘기입니까?

○신산업진흥과장 조영일 RND 특구 말씀이죠?

박삼동 위원 아니, 지금 현재 과학기술원을 설립추진 해 가지고 3만평으로 되어있는데 이걸 어디서 어떻게 한다는 얘기입니까? 지금 어떻게 추진이 되고 있습니까?

아무리 봐도 제가 볼 때, 저희들도 선거를 해 봤습니다만 국회의원이 발의를 해 가지고 내년 4월달에 선거면 이것은 확정을 지어주는 것이 제가 볼 때는 국회의원이 힘이 있다고 봅니다.

이것이 지정이 안 되는 것 자체는 제가 볼 때는 19대에 가서 한다는 것은 이야기가 안 되는 얘기입니다.

김문웅 위원 상임위 상정도 안 된 걸 가지고 지금,

박삼동 위원 그러니까, 그래서 이것하고 18페이지 연구개발특구지정 하는 것하고는 연계되는 것 아닙니까? 과장님, 완전히 별개입니까?

○신산업진흥과장 조영일 예, 별개 사업입니다.

박삼동 위원 완전히 별개입니까?

○신산업진흥과장 조영일 예.

박삼동 위원 그러면 추진위 구성은 되어있는 겁니까?

○신산업진흥과장 조영일 위원님, 창원과학기술원을 설립하는 배경과 필요성에 대해서는 누차 설명을 드렸고요.

지금 이게 국가적 정책적으로 결정이 되어서 추진을 하는 것 보다는 특별법으로써 입법 발의를 통해서 추진하는 것이 효율적이고 맞다고 보고, 또 다른 쪽의 대구과학기술원, 광주과학기술원, 대덕과학기술원이 있는데 똑같이 입법발의를 통해서 대통령 공약사항으로 대구과 광주는 추진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정책적으로 추진한 전략이나 입지의 유치를 하기 위한 그런 쪽으로 가려면 정부로부터 과학기술원 설립에 따른 정책적인 계획이 있어야 되고요.

그래서 우리 창원 지역에 과학기술원을 입지하기 위한 수단으로는 특별법 제정을 통한 입법발의를 하는 것이 제일 효율적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우리 지역의 국회의원인 김학송 의원님께서 창원의 필요성과 입지의 타당성에 대해서 입법발의를 해 놓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모든 사항은 입법발의를 통했기 때문에 법률로써의 성립이 되어야만 추진하는 후차적인 내용입니다.

단지 저희들이 하는 것은 창원의 타당성과 필요성에 대해서 국회에 홍보를 하고 또 경남도민 전체의 여론을 집약해서 창원지역에 창원과학기술원이 설립될 수 있도록, 또 입법발의 된 사항이 조속히 법률로써 통과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다 하고 있는 점을 말씀드리고요.

18대가 아니라 20대를 간다하더라도 이것이 필요하다면 지속적으로 입법발의를 통해서 길을 찾아가는 것이 합목적으로 맞다 이렇게 봅니다.

박삼동 위원 그러면 17페이지하고 18페이지가 어떻게 차이 나는지, 차이점을 설명해 주실래요?

○신산업진흥과장 조영일 창원과학기술원은 앞서 설명 드린 바와 같이 우리 지역의 인재가 유능한 대학이 없기 때문에 다른 지역으로 유출이 많이 되고, 또 기계산업의 클러스터인 창원을 위시한 앞으로 마산 진해권역에 경제권에 필요한 인재를 공급해 주려면, 상당한 고급인력과 숙련된 기능공을 양산을 해야 되는데 불행스럽게도 우리 경남지역에는 인재를 양성하는 기관이 절대적으로 부족합니다.

따라서 과학기술원이라 하면 대학교 플러스 연구입니다. 그래서 최고 학부에 석박사 대학까지를 아우르는 학부과정을 두고, 그 위에서 대학연구소 RND기관까지 같이 공동으로 하는 과학기술대학입니다.

그래서 대한민국에 과학기술대학이 3군데가 있는데 창원에도 과학기술대학을 만들어보자 하는 취지고요. 연구단지 특구의 지정은 지역적 개념입니다. 앞에는 대학의 기관적 개념이고, RND특구는 지역적 개념으로써 수평적 개념입니다.

그래서 우리 창원지역에 구 마산, 구 창원, 구 진해권을 아우르는 경제산업 요충지에다가 특구를 지정함으로써 조속히 개발 플러스 유능한 연구기관이 입지될 수 있도록 조건을 맞추어주는 그런 작업이라고 생각하면 될 겁니다.

○위원장 이상석 22페이지, 23, 24, 25, 26, 27, 28, 29, 30, 31, 32, 33,

예, 심경희 위원님,

심경희 위원 33페이지에 콜센터 유치에 대해서 설명 다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투자유치과장 임인한 투자유치과장 임인한입니다.

제목은 컨텍센터로 되어있고 괄호 안에 콜센터로 되어있습니다. 컨텍센터는 콜센터보다는 조금 진화된 개념입니다.

일반 기업에 대해서 보시면 콜센터 같은 경우는 소비자한테서 직접 걸려오는 전화를 받아서 불편사항을 단순하게 안내해 주는 이런 기능이고, 컨텍센터는 걸려오는 전화에 대한 응대도 하지만 직접 콜센터에서 소비자들한테 직접 전화를 해서 불편사항이나 불만사항, 또 기업의 제품을 홍보하고 하는 쌍방향적 기능을 하고 있는 것이 컨텍센터로의 개념으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고요.

최근에 통신 산업이 발달하다보니까 금융이나 홈쇼핑 이런 쪽에서 이 분야로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수도권을 중심으로 해서 부산, 광주, 대구 이런 대도시권에서는 이런 산업들이 많이 성장을 하고 있는데, 특히 우리 경남지역은 기반이 상당히 취약합니다.

그래서 이런 아웃소싱하는 기업체를 창원에 유치를 하게 되면 거기에 고용되는 인력은 주로 여성인력들이 많이 고용이 되는 그런 일자리가 만들어질 수 있는 산업이기 때문에 내년도에 이 부분에 대한 산업유치에 저희들이 집중을 할 그런 계획입니다.

심경희 위원 여태까지는 없었는데 내년도에 처음으로 실시를 하겠다는 겁니까?

○투자유치과장 임인한 전혀 없는 것은 아니고요. 우리 지역에도 17개 센터에 한 600명 정도 근무를 하고 있는데요, 이것은 해당기업에서 직접 운영하는 경우입니다.

경남은행이나 경남에너지 같은 데서는 한 50명에서 100명씩 자체적으로 운영하고 있는데, 지금 저희들이 유치하고자 하는 것은 이런 기업에서 직접 운영하는 경우도 있지만 아웃소싱 업체에서 위탁을 받아서 운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아웃소싱 업체를 저희들이 유치를 하려고 하는 겁니다.

심경희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상석 35, 예, 심재양 위원님,

심재양 위원 심재양 위원입니다. 진북 신촌 농공단지에 오폐수 처리시설이 준공 후 20년 동안 미가동된 이유가 뭡니까?

○투자유치과장 임인한 이게 91년도에 준공이 되었습니다. 그 이후에 사실상 저희들이 확인해 보니까 거의 가동이 안 된 상태로 방치가 되어왔습니다.

안 한 이유에 대해서는 저도 정확하게 알지는 못하겠습니다만 그 당시에는 환경문제나 이런데 대해서 상당히 소홀했던 것 같고요. 그래서 기계가 작동자체가 안 되는 이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진북산업단지가 준공이 되면서 이 폐수처리는 진북 산단에 있는 오폐수 처리시설로 이송을 해서 현재는 처리가 되고 있습니다.

심재양 위원 그러면 진북 산단으로 이송하기 전에는 신촌 농공단지에서 폐수를 그냥 무단방류했다 이 말이죠?

○투자유치과장 임인한 진북 신촌 농공단지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물을 많이 사용하는 그런 업종은 거의 많이 없습니다.

그래서 폐수가 많이 나오고 하지는 않았는데, 그 동안에 가동 자체가 안 되었기 때문에 방류는 했는데 양이 많고 그러지는 않았습니다.

심재양 위원 그런데 폐수는 양도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게 오염농도입니다. 농공단지 같으면 화공약품도 나올 것이고 선반 같은 게 있으면 절삭류도 나올 것이고 여러 가지 나옵니다.

나오는데 20년 동안 방치해 있던 게 진북 산단 쪽으로 갔으니까 다행은 다행입니다만 좀 이런 것은 일찍 확인을 해서 잘 파악을 해서 환경오염이 안 일어나도록 그렇게 해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투자유치과장 임인한 예.

박삼동 위원 위원장님, 거기에 질의하겠습니다. 오폐수 처리시설은 우리가 하는 게 아니잖아요? 투자유치과에서 하는 것 아니잖아요.

이 시설이 방치되어있던 것을 다시 활용을 하려고 하다보니까 지금 돈이 들어서 한다는 얘기 아닙니까?

○투자유치과장 임인한 예, 그렇습니다.

박삼동 위원 그렇죠? 그럼 그 동안에는, 이것 제가 볼 때는 문제가 엄청 많은 것 같은데. 그럼 이것을 이번에 투자유치과에서 방치해 둔 것을 진북 산단이 확장이 되고 이랬으니까 거기에 오폐수시설을 다시 연결해서 한다는 그런 얘기죠?

○투자유치과장 임인한 예, 그쪽에 시설을

박삼동 위원 그래 가지고 위에는 아주 멋지게 만들어 낸다는 그런 얘기죠?

○투자유치과장 임인한 주차장 등으로 환경개선을 하려고 합니다.

박삼동 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상석 예, 김윤희 위원님,

김윤희 위원 34쪽에 보면 진북 산단에 산업용지가 있고 지원용지가 있습니다. 그럼 지원용지는 어떤 건지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투자유치과장 임인한 산업용지는 말 그대로 공장이 들어올 수 있는 용지가 되고요.

지원용지는 사업체 운영하는데 필요한 금융기관이나 식당, 주유소도 가능하고 그런 시설을 지원하는 부지입니다.

김윤희 위원 그럼 지원용지 안에는 소공원이나 이런 용도는 들어가는 게 아닙니까?

그냥 부대시설만 보면 되겠습니까?

○투자유치과장 임인한 공업단지를 조성할 때 공장용지도 있어야 되지만 공원이나 주차장이나 이런 것들은 별도로 토지이용계획에 의해서 따로 조성이 됩니다.

김윤희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상석 37, 38, 40, 41, 42, 예, 김태웅 위원님,

김태웅 위원 43페이지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일자리창출과장님한테 질문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 아까 언뜻 설명을 들었는데 경남형사회적기업하고 창원형사회적기업에 대해서 다시 한번 더 설명해 주십시오.

○일자리창출과장 김원규 일자리창출과장입니다.

창원형사회적기업은 지금현재 사회적기업육성법에 보면 사회적기업은 인정사회적기업과 예비사회적기업으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법에. 그래서 고용노동부에서 지원을 해 주고 있는데 인정사회적기업은 고용노동부에서 100% 지원을 해 주고 예비사회적기업은 도에서 관리를 합니다.

그래서 국비 80대, 도비 20 매칭으로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 내용들인데 우리 창원지역은 오늘 업무보고에서도 나왔습니다만 여러 가지 인프라가 많이 확보되어있기 때문에 그 확보된 인프라를 이용하면 취약계층을 안을 수 있는 그런 사회적기업을 설립할 수 있는 기반이 충분하다, 따라서 우리 창원형에 그런 데에 공급할 수 있는 취약계층에 일자리를 제공하고자 우리 시 자체사업으로 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김태웅 위원 그래서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예비사회적기업을 창업하기 위한 조건들이 있잖아요.

제가 볼 때 한 4가지 정도 조건이 충족되면 자격이 되는데, 자격이 경남형도 마찬가지잖아요. 자격에 부합하면,

○일자리창출과장 김원규 예, 자격은 똑같습니다.

김태웅 위원 그런데도 불구하고 창원형으로 할 수도 있는데 그 정도 재정여건이 된다면 그렇게 할 수도 있는데, 이것을 재정확보 차원에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고용노동부에서 지원하는 국비도 지원받을 수도 있고 경남형으로 갔을 때, 그런 재정확보문제가 있기 때문에, 아까 여기 보니까 100개 기업에 1,000여명 정도 우리 시 예산가지고 이 정도 규모 같으면 이것을 경남형과 적절히 혼재했을 때 재정규모가 더 커질 것이고, 이런 혼합형으로 했을 때가 더 바람직하지 않느냐, 물론 이것을 그대로 하는 지자체에서는 재정적인 부담 때문에 꺼려할 수도 있지만 창원시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 재정적 여력이 있으니까 창원형과 경남형을 혼합해서 했을 때는 일자리 숫자나 좋은 취지에 그런 사회적기업이 육성되지 않겠느냐 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물론 이것이 시행된 지가 얼마 안 되지만 평가는 차후로 하더라도 이 사회적기업에 관련한 성과에 평가는 다음에 하더라도 그런 식으로 하는 것이 일자리 창출하는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하는 취지에서 질문을 드린 건데, 추가적으로 설명을 더 해 주십시오.

왜 그렇게 안 되는지,

○일자리창출과장 김원규 조금 전에 제가 얘기 드린 대로 사회적기업육성법에 광역까지의 법적 뒷받침이 되어있기 때문에 기초 지자체에서 지역의 취약계층을 아우를 수 있는 이런 기업을 만드는 데는 재정부분 때문에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 지자체가 고민을 하고 있는 사항이고 우리 창원시로 봐서는 기초 지자체 처음으로 지난 11월 초에 창원형사회적기업 4개를 탄생을 시켰습니다.

서울 동대문구에서 전국에서 두 번째로 동대문구형 사회적기업을 입안 중에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고, 조금 전에 위원님 말씀대로 자체 지역형을 많이 확충해 나가면 우리 재정부담이 굉장히 온다는 것은 사실입니다.

따라서 저희들 관련조례에 창원형사회적기업은 인큐베이팅과 같은 개념으로 1년 동안 지원을 해서 1년 안에 자립을 해서 예비사회적기업으로 전환을 시킬 겁니다.

육성을 시켜 가지고 우리 시비의 투자부분이 최소화 되도록 그렇게 연결해서, 인큐베이팅 단계인 창원형사회적기업과 도예비사회적기업, 다음 단계인 노동부 인정사회직기업으로 전환속도를 빨리 올리기 위해서 저희들이 1년 동안 집중관리를 하기 위해서 하는 사항이고 예산부분은 서로 혼합을 하면 좋은 방법이 나올 것 같습니다.

김태웅 위원 그럼 현재 전국적으로 지역의 특성을 고려한 창원형사회적기업이 최초라 이 말씀입니까?

○일자리창출과장 김원규 기초지자체에는 처음입니다. 우리가 지난 11월 2일날 4개를 만들고 여기 자료에 나와 있다시피 내일모레 예산 설명에 올라오겠습니다. 내년에 창원형사회적기업을 10개 정도 육성할 그런 계획에 있습니다.

김태웅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석 44, 45, 46, 예, 심재양 위원님,

심재양 위원 과장님, 청년해외인턴사업추진 해서 이것 2011년도 올해도 했었죠?

○일자리창출과장 김원규 예, 금년에 처음 시작했습니다.

심재양 위원 처음 했는데 혹시 올해 해당된 사람 중에 해외에서 취업을 한 사람이 있습니까?

○일자리창출과장 김원규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도 기초지자체에서는 보기 드문 시책입니다.

금년 연초에 관내대학에 공모를 해 가지고 창원대학, 마산대학, 경남대학 3개 대학에서 응모를 했습니다.

지금 사전교육을 실시한 이후에 3개 대학에서 6개국에 38명이 나가서 연수를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들은 4개월간의 연수기 때문에 지금 연수기간 중에 있고 연수가 종료되는 후반기에 가서는 현지 취업에 지도교수들이 심혈을 기울이고 있고, 금년 처음 하는 시책이 소기의 성과가 나와야만 내년에도 이 사업을 유지를 해 나갈 그런 계획으로, 현재는 해외 연수중이기 때문에 마무리되는 시점에 중간평가를 가져볼 계획에 있습니다.

심재양 위원 올해는 몇 월달부터 연수를 시작했습니까? 9월달입니까?

○일자리창출과장 김원규 지난 6월부터 국내 사전교육을 거쳐서, 학교에서도 6개 나라에 나갔기 때문에 각각 나간 날짜가 틀립니다. 최초는 9월부터 시작해서 나가 있습니다.

심재양 위원 그러면 해외에 나간 인원하고 상주하는 나라, 자료를 부탁을 드립니다.

○일자리창출과장 김원규 연수기업현황까지 다 내도록 하겠습니다.

심재양 위원 예.

○위원장 이상석 김윤희 위원님,

김윤희 위원 역시 똑같은 청년해외인턴사업에 관계해 가지고 우리 계획인원이 50명이라고 되어있는데,

○일자리창출과장 김원규 맞습니다.

김윤희 위원 그럼 올해도 계획인원이 원래는 50명이었습니까?

○일자리창출과장 김원규 금년 계획을 50명 했는데 학교에서 추천 들어온 사람이 38명이 들어왔습니다.

현재 출국한 사람이 38명인데 왜 그러냐 하면 관내 3개 대학에서 해외연수에 학생들을 내 보낼 적에 제일 우선시 되는 게 어학성적입니다.

그런데 지방에 있는 학생들이다 보니까 토익 부분이 조금 약해서 나가서 현지 적응을 못 할 학생을 내 보내면 오히려 시책이 실패를 하기 때문에 학교에서 토익검증을 다 거쳤습니다. 그리하다보니까 38명이 나갔고, 이 38명이 나가다 보니까 대학 내에 우리도 어학실력을 올려야 되겠다 하는 그런 간접적인 효과가 학교에서 많이 불고 있는 걸로 느낌이 옵니다.

김윤희 위원 예, 이상입니다. 저는 50명인데 될 수 있으면 많이 인턴십으로 해외에 나갔으면 싶은데 지금 현재 나가있다는 사람이 작기 때문에 여쭈어 봤던 거고, 44쪽으로 넘어가서 1인창조기업 비즈니스센터에 문을 열 때 가봤던 기억이 납니다.

○일자리창출과장 김원규 예, 맞습니다.

김윤희 위원 그러면 작년하고 지금 1년이 지난 것 같은데, 지금 시설현황은 35호실이 있는데 입지현황이 30개 기업이면 아직도 비어있는 실이 10%가 넘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지금 매 분기마다 실적평가를 하고 있는데 대표적으로 사례발표를 할 수 있는 그런 실적을 말씀해 주십시오.

○일자리창출과장 김원규 예, 위원님 말씀대로 금년 3월 16일날 오픈을 했습니다.

호실을 35개를 만들어서 35명이 다 입주를 했습니다. 그리고 운영을 해 나오는 과정에 저희들이 분기별로 평가를 해 가지고 열심히 창업연구를 한 데는 아이템 개발비를 등급으로 분기평가를 해서 월별로 지급을 하는데 월 100만원이 지원이 됩니다.

S등급, A등급, B등급 3등급으로 나누어 지급을 하는데 경쟁을 유도하기 위해서 B등급은 월 5만원만 지급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다섯 사람 비어있는 부분은 B등급을 받아 가지고 한달에 5만원만 지원 되니까 못하겠다고 나가버린 사람들이 있어서 5명이 있습니다.

그리고 30명이 입주한 기업 중에는 국가 과제 출원도 이루어지고, 그 다음에 특허 등록이 된 것은 아닙니다만 특허출원자도 있고 매출액도 3억 정도 발생했고, 하는 자료들이 있는데 그것은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윤희 위원 예, 아무래도 최고의 복지가 일자리라 하고 일자리가 최고의 화두인데, 우리 과장님이 역할을 많이 해 주셔 가지고, 이런 비는 자리도 없도록 역할을 많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석 47, 48, 49, 50, 51, 52, 53, 예, 심재양 위원님,

심재양 위원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연안어선 유류비 지원, 연안어선 면세유 쓰죠?

○수산과장 변재혁 수산과장 변재혁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심재양 위원 그럼 면세유 혜택을 받고 또 도비 시비로 유류비 지원을 받는 겁니까?

○수산과장 변재혁 예, 그렇습니다.

심재양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상석 54, 55, 56, 57, 58, 예, 김윤희 위원님,

김윤희 위원 해양환경 부분하고 연계해서 수산과장님한테 질문하겠습니다.

예산서를 보니까 해안변 정화하고 환경하고 관계되는 부분에 우리 본청하고 구청하고 똑같은 업무인데, 같이 되어있는 게 많이 있던데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먼저 해 주십시오.

○수산과장 변재혁 이렇게 보면 됩니다. 지금 해안변 쓰레기 업무가 구청으로 이관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해안변에 밀려와 있는 쓰레기, 집중호우나 여러 가지 원인으로 해안변으로 밀려와 있는 쓰레기는 구청에서하고, 바다 속에 있는 쓰레기, 연근해 침척 폐기물이나 조업 중 인양된 해양쓰레기 수매라든지 이런 것은 우리 시에서 하고 총괄 지휘권은 본청에서 다 하고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사업이 틀립니다.

김윤희 위원 농수산과가 올해 생기고 나서 간단한 어선민원만 구청 농수산과에서 하다가 해안변 쓰레기 업무하고 원산지 단속 업무도 똑같이 두 군데에 있더라고요. 구청에도 있고 본청에도 있고, 해서 제가 볼 때는 물 속에 있는 청소 다르고 물 밖에 있는 청소 다르고, 이렇게 할 것이 아니고 해안변 청소라든가 환경문제는 똑같이 일괄적으로 구청으로 내려간다든가 이렇게 묶어서 업무분장을 해야 되지 않는가 하는데, 국장님이 말씀해 주십시오.

그 업무가 만약에 환경부분이라면 같이 가야 된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까? 업무만 일부 내려가고 또 인원도 내려가지 않은 것 같은데, 맞습니까?

○수산과장 변재혁 인원은 구청에 각 1명씩 내려가는 것으로 안이 조정된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 다음에 구청에서 하는 해안변 정화는 주로 일시적인 현상을 청소한다고 보면 됩니다.

그리고 바다 밑에 있는 것은 지속적으로 해야 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사업 성격이 조금 틀리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윤희 위원 사람마다 생각이 틀리겠지만 제가 볼 때는 환경이고 청소라면 같이 묶어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부분이 많으니까 그걸 한 번 더 챙겨봐 주셔서 업무하고 일원화 할 수 있게끔 챙겨봐 주시면 좋겠고, 인원수도 같이 분배를 해서 일이 원활하게 될 수 있게끔 수산 업무를 챙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국장 정기방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상석 예, 조갑련 위원님,

조갑련 위원 56페이지, 어촌체험마을 신규개발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우리가 고현어촌체험마을을 우리 위원회에서 가 봤는데 실제로 거기 왔다 간 사람이 두 번 다시 찾아갈까 이런 고민을 해 본 적이 있습니다.

우리가 다시 어촌체험마을을 만약에 만든다면 자연경관이라든지 프로그램이라든지 정말 실질적으로 어민들에게 어업외 소득을 창출할 수 있도록 완벽하게 해야 될 것 같고, 그리고 그런 마을을 만들 때도 굉장히 고민을 해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수산계는 어떻게 생각하는지 하고, 55페이지 보면 해수면 종묘방류사업하고 내수면 방류사업이 있는데, 이게 해수면은 국비가 많고 시비가 적습니다.

그런데 내수면 같은 경우는 국비가 적고 시비가 여러 배가 되는데 이런 것은 어떻게 되는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수산과장 변재혁 고현 쪽의 어촌체험마을은 해상콘도라고 하면 설명이 간단할지 모르겠는데 바다 쪽에 바지선 위에 시설물을 해 가지고 바다 쪽으로 좀 더 나가서 체험을 할 수 있는 그 방향을 주 타켓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예산도 바지선 위에 시설물을 해서 가족단위나 동호인들이 와서 바다에 나와서 경치를 바라보면서 체험을 할 수 있는 쪽으로 포커스를 맞추고, 그 다음 일부 해수탕이나 이런 부분도 곁들여서 하려고 추진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진해 우도에 하는 것은 우도 쪽이 굉장히 경치가 아름답습니다.

그래서 거기는 관광객이 많이 올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도 자체 내에 아름다운 경관을 조성하고 관광객들이 오면 쉼터나 체험할 수 있는 그런 시설들을 하려고 포커스를 맞추고 있는데 진해 우도 쪽은 내년에 신청해서 후 내년부터 사업하게 되고, 고현마을은 체험마을 운영을 하고 있는데 그걸 더욱더 관광객들이 많이 오도록 하는 방향으로 하는데 해상콘도를 많이 해 가지고 포커스를 맞추어서 사업을 해야 되겠다는 방향으로 지금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해수면 방류사업하는 것하고 내수면 방류사업하는 것 하고 국비지원 비율이 틀린데 이것은 국비하고 전 시군에 비율 자체가 거의 통일 된 것이고, 우리 시만 특별히 이렇게 된 것은 아닙니다.

내수면 사업은 주남저수지 한 군데만 합니다. 해수면 사업은 여러 군데 하고 있는데 이렇게 국비가 내려와서 하는 사업도 있지만 내수면에 올해 도에서 전액 도비를 투자해서 뱀장어 2천마리, 붕어 1만마리를 전액 도비로 사업을 한 게 있습니다.

그래서 비율은 작지만 전액 도비가 투입되어서 하는 사업도 추가적으로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조갑련 위원 그러면 내수면 사업은 여기에 내용이 적혀있지 않은 도비사업이 따로 있다는 말입니까? 여기는 지금 도비는 없고, 국비 시비만 있거든요.

○수산과장 변재혁 예, 여기서는 저희 시에서 국비가 내려오면 매칭으로 하는 사업이고, 저희들이 중간중간 도에 건의도 해서 올해 했던 사업이 내수면 방류사업 뱀장어 2천마리, 붕어 1만마리를 올해 전액 도비로써 사업을 했습니다.

조갑련 위원 그럼 내년에는 없습니까?

○수산과장 변재혁 내년에도 도에 건의하고 해서 저희들이 방류사업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조갑련 위원 그리고 똑같은 말인데 어촌체험 마을에 대해서 우도 같은 경우는 저희들도 저번에 가서 잠시 보기만 했는데 선정을 할 때 아주 심도 있게 해서 해야만, 이미 선정해 놓고 나면 우리가 선정했기 때문에 계속 지원해 줄 수밖에 없고, 어민들의 소득원 창출을 위해서 노력해 줄 수밖에 없는데 해 놓고 욕 듣지 않도록 좋은 선정을, 그러니까 실제로 고현어촌체험마을이 있고 내년부터 우도어촌체험마을을 할 건데 이게 한정되지 않고 또 다른 농촌체험마을이든 어촌체험마을이든 다시 할 것 같으면 심도 있게 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산과장 변재혁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상석 59, 60, 61, 62, 경제국 전반적으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조갑련 위원님,

조갑련 위원 49페이지 질문을 넘겼는데 특성화고 졸업예정자에 보면 정규직 취업시 취업장려금지급 9개 고등학교가 있는데, 이 9개 고등학교만 컨소시엄 협약을 했다면 학교 내역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창출과장 김원규 일자리창출과장입니다. 49페이지 고졸청년 취업자 취업지원 프로젝트는 아까 국장님 업무 설명에도 있었습니다만 고졸취업자에 대한 시대의 화두 때문에 우리 관내에 옛날 전문계 고등학교가 지금 특성화고등학교입니다.

조갑련 위원 그러니까 그 학교를 제출해 주십시오. 학교 현황 자료만

○일자리창출과장 김원규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갑련 위원 예.

○위원장 이상석 예, 박삼동 위원님,

박삼동 위원 25페이지에 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 올해 무역사절단 파견을 간 곳에 대해서 어떤 분들이 갔고 효과가 어떻는지, 현재까지 진행된 과정들을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24페이지에 메이드인창원 홍보책자 발간을 했는데 이게 예산이 얼마나 들었고 어떻는지 책자를 한부 주시면 좋겠고요.

18페이지에 창원연구개발특구지정 타당성검토연구용역발주를 했는데 과업지시서와 예산이 얼마 정도 되고, 현재 어떻게 진행되었는지에 대해서 자료를 요청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석 예, 김문웅 위원님,

김문웅 위원 국장님께, 1페이지에 보시면 제일 위에 보면 우리 창원시가 정책추진 목표로 기업하기 좋은 투자환경조성 및 전략적 마케팅 활동 강화라고 되어있는데, 제가 국장님한테 묻고 싶은 것은 우리 창원시에서 통상적으로 부지를 확보해서 공장을 설립하려면 기공식을 할 때까지 공장설립 기간이 얼마 정도 걸리는지 하고, 두 번째는 우리 경제국에서 공장설립에 대해서 어떤 지원을 하고 있는지 설명을 해 주십시오.

○경제국장 정기방 첫 번째 질문 주신 설립기간이 얼마정도 걸리느냐, 그것은 여러 가지 기업을 하고자 하는 형태에 따라서 기간이 들쭉날쭉 하기 때문에 일괄적으로 딱 얼마 걸린다 이렇게 설명 드리기는 사실 어렵고요. 그 부분은 별도로 이런 경우에는 이렇다 하는 사례로 별도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질문이

김문웅 위원 우리 경제국에서 공장설립 절차에 대한 어떤 지원을 하고 있는지

○경제국장 정기방 절차지원에서는 세제상의 지원이라든지 그런 것은 다른 데와 동일합니다. 그 다음에 실제 민원처리가 잘 될 수 있게끔 건축허가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김문웅 위원 민원처리가 잘 될 수 있도록 어떤 지원을 하고 있습니까?

○경제국장 정기방 일괄 시스템을 한다든지, 예를 들어서 2개 과를 동시에 찾아가지 않고 1개 과에 가서 바로 원스톱으로 한다든지

김문웅 위원 우리 창원시에서 하고 있습니까?

○경제국장 정기방 그렇죠.

김문웅 위원 어느 과에서 하고 있습니까?

○경제국장 정기방 허가민원과에서

김문웅 위원 허가민원과에서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경제국장 정기방 예.

김문웅 위원 우리 경제국에서 하고 있는 게 있냐고요?

○경제국장 정기방 허가민원에서 다른 민원인이 이 과 저 과 안 들리고 그 과에서 원스톱으로 할 수 있다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김문웅 위원 제가 이 얘기를 왜 하느냐 하면 우리나라에 보통 공장을 설립하려면 설립기간이 1년 3개월에서 1년 6개월 정도 걸립니다.

우리 창원시도 이와 대동소이 하리라고 보고 있는데 창원산업단지 있죠? 옛날 동남공단

○경제국장 정기방 예.

김문웅 위원 창원산업단지에는 가면 원스톱 지원부서가 있습니다. 허가민원과에 그걸 미루는데 그게 허가민원과에 있어서 될 일이 아니다, 그게 경제국 안에 어떤 원스톱 지원시설이 있어야 한다, 왜냐하면 공장설립을 하면, 간단하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처음에 부지를 구입하지 않습니까? 그럼 도시계획을 거쳐야 됩니다. 도시계획을 거쳐야 되는데 허가민원과에 가면 도시계획과하고 그게 유기적인 협조가 됩니까?

그래서 경제국에서 유기적으로 그걸 협조할 수 있는 국장님 직속에다가 원스톱을 두든지, 공장을 원활하게 설립할 수 있는 그런 직속기관을 하나 둬 가지고, 그러면 허가민원에다가 미룰 게 아니고 도시계획에서 먼저, 보통 도시계획에서 시간을 8개월 9개월 걸립니다.

그러면 도시계획을 할 수 있는 준비나 이런 준비가 되어있는 공무원을 한 사람 직속으로 놔두고, 그걸 빨리 다니면서 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주고 그게 끝나야 허가민원으로 넘어갑니다.

허가민원에 가서도 한 부서만 그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산림과, 무슨 과, 허가민원과 안에 있는 게 아닙니다. 부서가 다 틀립니다.

이 부서를 한 바퀴 다 거치려면 빠르면 1년 3,4개월, 길게는 근 2년 가까이 걸린다는 겁니다. 공장설립을 하는데,

그래서 이게 나는 산업단지에 가 보고 정말 좋다는 것을 느꼈는데 거기는 거기서 전부 대행을 해주는 겁니다.

도시계획 시설지원도 여기는 도시계획이 가능하다 하면 자기들이 서류에서부터 모든 걸 구비해 가지고 도시계획을 빨리 할 수 있게끔 뒤에서 도와주고 이렇게 하는데, 이런 걸 우리 경제국에서 해야 되지 않을까, 정말로 우리가 기업을 지원하고 돈을 지원하고 RND 지원하고 모든 게 다 좋은데 창업을 하려는 사람들이 가다가 다 막힙니다.

가 보면 너무나 행정이 복잡하기 때문에, 그런 걸 경제국 국장님 밑에 직속기관을 둬 가지고 정말로 그런 민원을 원스톱으로 해결해 줄 수 있는 부서를, 계를 두든지 연구를 해 보시면 어떨까 제가 건의를 드리는 겁니다.

○경제국장 정기방 예, 김문웅 위원님, 정말 좋은 말씀해 주셨는데 사실은 그런 부분이 경제국에 와서 되면 저도 얼마나 좋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 연구를 해 보겠습니다.

김문웅 위원 예, 검토를 해 보세요. 왜냐하면 그게 허가민원 한 부서에서만 이루어지는 일인 것 같으면 허가민원에서 원스톱으로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게 도시계획에서부터 산림과를 거쳐서 전부 거쳐서 오는 과가 내가 볼 때는 한 7,8개 과를 거쳐야 될 겁니다.

그 거쳐 오는 과정을 경제국에서 원스톱으로 다니면서 해결해 주고 할 수 있는 이런 역량을 갖춘 공무원을 경제국에 두고 지원을 하면 어떻겠느냐, 그래서 그걸 연구를 해 봐 주십사 하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경제국장 정기방 예.

김문웅 위원 이상입니다.

박삼동 위원 국장님, 32페이지에 우산동 자료준비가 되었습니까?

○경제국장 정기방 우산동 뭘 질문하실 겁니까?

박삼동 위원 위원님들한테 한부씩 배부해 드리세요.

국장님, 이번에 현수막 홍보비 얼만지 압니까? 이것 말고 팜플렛비 전부다 얼만지 압니까? 그런 자료가 있냐는 말입니다. 올해 것, 이것만 가져올 게 아니고,

○위원장 이상석 자료요구를 받으면 안 되겠습니까?

박삼동 위원 그래서 이걸 보고 질타를 해야 되는데, 업무보고 할 때는 죽기 살기로 하겠다고 말씀을 하셔놓고, 들어올 사람들이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래서 거기는, 제가 볼 때는 제가 보는 관점입니다. 제가 부동산 전문 컨설팅이 아니기 때문에, 거기는 요새지역으로 되어 있어서 더 늘어날 데가 없습니다.

그러면 제가 볼 때는 투자자들이 땅값이 올라가지 않는다는 것을 판단하기 때문에 들어올 기미를 안 보이지 않느냐, 그렇다면 이것을 어떻게 할 것이냐, 애물단지로 놔 둘 것이냐, 아니면 우리 창원시에서 공기업이라도 해서 연구단지라도 유치를 할 것이냐 이런 부분도 심히 고민스럽게 생각을 해 봐야 된다 이 말입니다.

○신산업진흥과장 조영일 위원님, 제가 부연설명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박삼동 위원 예.

○신산업진흥과장 조영일 위원님들 잘 아시겠지만 구 마산에 우산동에 입지하고 있는 경남진능형 홈도시첨단산업단지는 경남의 전략산업 중에 홈네트워킹 사업을 주력적으로 하려고 첨단산업단지를 닦았습니다.

지금 현재 도시의 GB관리계획의 인허가 과정, 또 그 입지 내에 있는 보상의 문제 이런 등등으로 약 공사기간이 5년 정도 소요가 되었습니다.

분양을 하려는 시점은 올해 4월 26일날 준공인가가 났습니다. 그래서 변명 같지만 이 단지가 조성하고 준공까지의 과정이 5년 이상이 경과된 시점에서 막대한 이자가 부담이 되었지만 실질적으로 조성인가 되어서 분양할 수 있는 행정적인 시점은 금년 4월 26일이었습니다. 지금현재 그 업종은

박삼동 위원 과장님,

○신산업진흥과장 조영일 예.

박삼동 위원 여기 위원님들이 거기까지 모르는 분이 아무도 없습니다.

○신산업진흥과장 조영일 예, 그래서 지금현재

박삼동 위원 잠시만요. 아파트를 지으려고 업체가 분양을 한다고 하면 그 자리 위치가 좋으면 분양공고를 내면 전부다 들어오려고 줄을 서 있는 실정 아닙니까?

그러면 그때부터 저희들이 홍보를 계속 안 해 온 것은 아닙니다.

그 자리 자체가 비전이 있다면 지금까지 해오고 있냐 이 말입니다. 그렇다면 지금이라도 전환을 해서 앞으로의 계획을 세워줘야 되지 않나, 저희들은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어쨌거나 지금 그런 구질구질한 설명보다는 앞으로 기존 창원시에서 심사숙고해야 된다고 저는 보기 때문에, 저희들이 나중에 별도 간담회 석상에서, 지금 질의 답변 하려면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그래서

○신산업진흥과장 조영일 간략하게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삼동 위원 그럼 그렇게 하세요.

○신산업진흥과장 조영일 지금현재 산입법에 의해서 일반산업단지와 도시첨산산업단지의 법률에 의해서 조성이 되었는데 조성의 목적상 IT계통의 전자, 통신, 컴퓨터 그래밍 업종으로 제한해 가지고 용도구역이 지정되어서 개발이 되었습니다.

지금 현재 일반산업단지 중에서 도시첨단산업단지 업종이 제한되어있기 때문에 그 업종을 가지고 유치홍보 전략을 여태까지 펴왔습니다만 실적이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어떻게 말씀드려야 될지 모르겠지만 현재의 제조업체 중에서 전자 통신 컴퓨터 그래밍을 가지고는 저것을 분양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경제상황에 처해 있다.

그래서 저것을 도시첨단산업 쪽으로 확대를 하려면 우리 창원지역이 기계산업 쪽이 주력산업이고 또 앞으로의 발전가능성도 첨단기계산업으로 가야 된다는 것이 지표가 설정된 만큼 저 지역에서 현재에 있는 컴퓨터, 통신, 전자계통을 포함한 첨단산업 쪽도 유치업종으로 가능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만, 저 지역이 GB지역에서 GB를 해제하면서 조성된 단지인만큼 업종을 변경하려면 법률 절차를 거쳐서 중앙도시계획위원회까지 거쳐야 될 사항입니다.

그래서 현재 업종전환만 가지고 중앙도시계획위원회를 거치지 않고 도 도시계획위원회 정도만 거치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여러 가지 수단을 강구 중에 있고 노력하고 있는 점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문웅 위원 덧붙여서 한 가지만 더, 여기에서 분양평수를 보니까 작게는 1,000평부터 많게는 약 3,000평까지 되어있는데, 이게 중소기업에 분양을 하기로는 평수가 너무 크다고 생각이 들고, 혹시 이것을 필지를 분할할 때 우리가 기본계획을 다시 해야 되는지, 기본계획을 다시 해도 괜찮다면 이 필지를 분할해서 소규모로 해서, 우리가 소규모 첨단업체들이 들어오게 하면 입주가 안 될 것도 아닐 것 같은데, 과장님, 어떻습니까?

○신산업진흥과장 조영일 지금 산입법 규정에 의해서 산업단지의 최소분할 면적이 1,650평방미터,

김문웅 위원 그렇습니까?

○신산업진흥과장 조영일 예, 500평 이상으로 구획되도록 되어있는데, 저 단지가 마산에서 개발할 당시에 GB구역이고 그 주변에 있는 주민들의 요구에 의해서 필지가 분할이 되고 계획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현재 아까 모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듯이 법률상으로 공익면적하고 산업용지가 있는데 저 산업용지가 오히려 공원, 도로 이런 공익적 시설보다는 산업용지가 48%입니다.

그래서 10필지로 최소화 해 놨는데 지금 현재 소수 분할로 다시 획정한다면 단지 내에 분할되는 곳에 산업도로를 다시 더 해야 됩니다.

그렇게 되면 결국은 실질적으로 분양할 수 있는 면적은 줄어들게 되겠죠. 분할하는 것만큼, 그렇게 되면 현재의 용지가보다는 약 10%이상은 다시 더 상승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을 하고, 특히 법률적으로 저희들이 아주 극히 제한적으로 받고 있는 것이 토지이용계획상 당초의 계획에 의해서 변형이 되면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새로운 심의를 받아야 될 그런 사항에 있습니다.

김문웅 위원 기본계획심의를 다시 받아야 됩니까?

○신산업진흥과장 조영일 예.

김문웅 위원 기본계획심의를 다시 받아야 된다면 문제가 있기는 한데

○신산업진흥과장 조영일 그래서 저 우산동 산업단지의

김문웅 위원 이것은 소규모, 경미한 변경이라서 심의를 안 받아도 되는 것 아닙니까?

○신산업진흥과장 조영일 업종확대하고

김문웅 위원 아니, 업종은 확대하지 않는다고 치면 필지만 분할한다면 경미한 변경 아닙니까?

○신산업진흥과장 조영일 GB구역 내에서 지난 5월 30일자로 법률이 변경이 되고 보완이 되었는데, GB해제구역 내에 모든 입지될 수 있는 산업용지 등등의 계획이 당초의 계획에서 변경이 되면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된다고 강화되었습니다.

김문웅 위원 그렇습니까? 그것은 법률문제는 잘 모르겠는데 필지가 이렇게 아까 500평까지는 쪼갤 수 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3,000평 하면 소기업이 들어갈 수 있는 공단이 아니거든요.

적어도 중견 기업 이상이라야 유치가 가능한 규모가 되는데 소규모로 유치할 수 있게끔만 해 놓으면 분양이 되지 않겠느냐는 생각도 드는데, 그걸 방금 중앙도시계획위원회까지 심의를 거쳐야 된다니까, 그 부분을 검토를 해 가지고 분양을 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를 해 보세요.

○신산업진흥과장 조영일 예, 이게 일반산업단지가 아니고 도시첨단산업단지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제약도 많이 받고,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셨듯이 빨리 분양할 수 있는 방법을 다각도로 저희들이 검토를 하고 있는데 그 부분을 지금현재 만약 가능하다면 저희들이 연구기관이라든지 문화복지시설이라든지 여러 가지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지금현재 고민하는 이상으로 법률이 까다롭기 때문에 법률적 제약으로 이렇게 용의치 않는 점, 많이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상석 경제국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조직개편이 크게 오랜 시간이 안 걸리도록 1분 내에서 국장님이 설명 한번 하십시오.

○경제국장 정기방 예, 아까 말씀드렸지만 기존에 경제국을 통폐합해서 경제자유구역지원 해 가지고 이게 해양개발사업소로 내려갔습니다.

그 다음에 조직표에는 나오지 않습니다만 국제협력업무 그 분야만 행정국으로 가고 국제통상분야라든지 그것은 그대로 조직 속에 다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과가 지역경제과에 지역경제과, 투자유치과 업무가 같이 들어갔고, 기업사랑과, 신산업과 업무를 같이 넘겨서 기업사랑과에 배분을 해 놓은 사항입니다.

○위원장 이상석 국장님 설명에 지역경제과가 경제정책과로 바뀌는데 투자유치과가 포함이 되었고, 그 다음에 신산업진흥과가 기업사랑과로 오고, 투자유치과가 없어졌습니다.

그렇게 되어있기 때문에 2개과가 하나는 기업사랑과하고 신산업진흥과하고 합쳐지고, 지역경제과가 경제정책과로 바뀌는데 투자유치과가 없어지면서 경제정책과로, 과가 2개 없어지고 계가 1개 없어지고 그렇게 되었습니다.

다른 질의사항은 정회시간이나 다른 시간을 이용해 주시고, 경제국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박삼동 위원 국장님, 지금 진해나 마산합포구청에 농수산과가 생겨있습니다.

또 수산 업무는 우리 경제국에 되어있지 않습니까? 경제국에도 되어있고 구청에 보면 각 구청마다 경제공원과가 생겨있습니다. 경제는 우리 것이고 공원은 저쪽 거다 말이죠.

이게 국장님 하실 건 아닌데 업무가 이렇게 흩어져 가지고, 조금 전에 수산과장님 말씀하셨듯이 바다 밑에서 건져 올리는 것은 본청에서 하고, 맞죠?

○경제국장 정기방 맞습니다.

박삼동 위원 그런 식으로

○수산과장 변재혁 업무 성질상 집중호우가 내려서 쓰레기가 떠내려 오면 구청장이 시민들이라든지 공무원들을 한꺼번에 동원해서 일시적으로 처리해야 되는 그런 시급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구청에 내려간 거고,

그 다음에 바닷속에 있는 침척 폐기물이라든지 어구라든지 이런 것은 지속적으로 해야 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사업비를 마련해서 하는 것이고, 업무의 성격이 틀립니다.

지역적으로 구분하는 게 아닙니다.

박삼동 위원 그러니까 업무적으로 농수산과는 농업하고 수산하고 같이 하면 농업은 농업기술센터에서 받아야 되고 수산은 경제국에서 받아야 된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이게 업무가 흩어져서 상당히 애로사항이 많다, 이게 묘안이 없겠느냐 이런 걸 한번쯤은 머리를 맞대서 잘 찾아낼 수 있는 것이 있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석 더 이상 질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경제국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국장님과 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점심시간을 위하여 2시 반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2시 반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53분 회의중지)

(14시30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상석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복지여성국 소관에 대한 주요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복지여성국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여성국장 박춘우 복지여성국장 박춘우입니다.

시민복리증진과 창원시 발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상석 경제복지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여러분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저희 복지여성국 소관 업무에 항상 관심과 애정으로 성원과 격려를 해주신 점 이 자리를 빌어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들은 지난 1년 동안 복지업무 추진에 있어 시행착오도 있었지만 3무4강 복지정책의 적극적인 추진과 저소득층의 서민생활 안정노력, 노인장애인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복지업무 수행, 여성의 경쟁력강화 및 출산장려 환경조성 등 여러 부분에서 최선을 다하려고 노력하였습니다만 다만 아직도 미흡한 부분은 보완을 통하여 전 직원이 합심하여 복지업무 수행을 해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먼저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태열 주민생활과장입니다. 성기범 생활복지과장입니다. 허종길 노인장애인복지과장입니다. 박인숙 여성가족과장입니다.

그러면 복지여성국 소관 2012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복지여성국 2012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면서 저희 복지여성국 전 직원은 열과 성을 다하여 시민을 위해 복지행정, 희망있는 복지도시 창원을 구현하기 위하여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도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상석 박춘우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먼저 주민생활과 소관부터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페이지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서두에 국장님, 조직개편에 대해서 설명을 하시고 질의를 받아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여성국장 박춘우 당초에 저희들 조직개편안에 대해서 저희 국을 1개 줄여서 3개과로 하는 것으로 안이 나왔습니다만 저희들이 별도 의견을 제출했었습니다. 정부의 복지분야, 조직개편 및 인력충원계획을 보면 올 11월 3일 보건복지부에서 시군구의 서비스연계팀과 통합사례관리를 확대하겠다는 것을 발표하였고 또 국무총리실에서 7월 3일 복지담당공무원 7천명을 확충해서 배치하는 것으로 계획을 했었습니다. 저희 복지업무 자체가 늘어나고 하는 상황에서 과를 줄이면 과중한 부담이 되고 전체적으로 복지업무 추진에 애로가 있어서 저희들 자체 의견을 제출했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4개과로 살아나면서 과의 명칭과 계의 변경이 있었습니다.

먼저 주민생활과에서 주민생활, 생활보장, 자활지원, 서비스연계가 희망복지로 바뀌면서 복지시설계는 노인장애인과로 갔습니다. 그래서 현재 4개계로 되어있고 여성가족과가 여성친화도시로 신청하면 여성정책업무만 하고 여성가족과에서는 여성복지, 건강가정, 여성회관운영에서 다문화 지원사업이 하나 들어오면서 보육은 보육청소년과로 갔습니다. 보육청소년과의 업무는 보육, 아동, 청소년, 자원봉사, 기존 주민생활과에 있던 자원봉사계가 보육청소년과로 갔습니다. 그리고 노인장애인과에는 요양, 노인장애인에서 복지시설이 들어와서 큰 변동 없이 업무의 조정과 현행 4개과의 명칭을 변경해서 골격을 그대로 유지했습니다.

○위원장 이상석 위원님들, 조직개편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으면 바로 페이지별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4페이지, 5페이지, 6페이지, 7페이지, 8페이지, 박순애 위원님,

박순애 위원 저소득층 자녀대학등록금 지원이 있는데 한 사람당 몇 번 줄 수 있습니까?

○주민생활과장 김태열 주민생활과장 김태열입니다. 한 사람당 한번밖에 지원이 안 됩니다.

박순애 위원 한번밖에 안됩니까? 그러면 시설에 있는 아이들에게는 이런 대학등록금이라든지 이런 기회가 주어집니까?

○주민생활과장 김태열 지금 저희들이 이 계획은 내년도 신규사업으로 해서 개발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시설이든 일반이든 관계없이 최저생계비 150%이하, 150%이하 같으면 긴급복지에 지원해야 되는 그 정도 수준입니다. 그래서 그 대상자 중에서 성적이 우수하고 바로 신입생으로 온 학생 중에 10명 정도 시범적으로 해서 약 300만원 정도 입학금하고 등록금 포함해서 지원할 생각입니다.

박순애 위원 보통 시설에 있는 아이들은 누가 부모가 있거나 이러면 고등학교 졸업하고 시설에서 나와야 되는데 어려운 상황이 많이 있거든요. 자기가 아르바이트를 한다든지 하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좀 시설에 있는 아이들에게도 성적이 좋은 아이들에게도 특별하게 혜택이 가야 되지 않느냐 싶습니다.

○주민생활과장 김태열 알겠습니다.

박순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석 9페이지, 10페이지, 11페이지, 김윤희 위원님,

김윤희 위원 11페이지에 자원봉사활성화 환경조성하고 관련된 질문을 하겠습니다. 자원봉사자 역량강화 부분에 보면 중고생을 위한 찾아가는 교육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우리 내년도부터는 주5일 교육되면서 토요일 날 학교에 안가는 중고등학교 환경이 될 것이고 한데 중고생을 위한 찾아가는 교육 10회 해서 3,100명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1회에 310명, 강당에 아이들을 모아놓고 자원봉사에 대한 소양교육이라든지 이런 것을 할 것 같은데 그러면 이 교육을 하면 주체는 누가 되는 것이죠?

○주민생활과장 김태열 주민생활과장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중고생 찾아가는 교육은 계획이 내년도에 10회에 3,100명 정도 되어 있습니다. 예산을 내년도에 승인해 주시면 1,100만원 정도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는 교육은 다른 실비보상 형태로 하고 교육을 주체하는 것은 청소년 자원봉사센터에 코디도 있고 하기 때문에 청소년 자원봉사센터의 전문요원들하고 또 우리시에서 필요한 부분은 강사를 초청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할 계획입니다.

김윤희 위원 제가 알기로 중고생을 위한 찾아가는 교육은 자원봉사센터에 있는 코디선생님들이 가서 대체로 교육을 하는 줄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자원봉사센터의 직원은 현재 몇 명으로 되어있죠?

○주민생활과장 김태열 지금 저희들 자원봉사센터에도 창원, 마산, 진해의 자원봉사센터 코디하고 인원이 조금씩 다릅니다. 진해는 8명 정도 되고 그다음에 창원, 마산, 자원봉사센터는 4명씩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윤희 위원 진해 같은 경우에는 위탁이니까 사업도 많고 인원수도 많고 한데 구 창원하고 구 마산 같은 경우에는 4명이 있습니다. 각 4명이 있는데 보면 두 사람이 공익요원이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단순하게 전화 받은 업무 외에는 다른 업무를 할 수도 없고 맡길 수도 없는 입장이라고 하더라구요, 자원봉사센터 현실이, 그러고 보면 코디 선생님 한 사람하고 전산담당 해서 직원이 두 사람입니다. 옳게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두 사람인데 이렇게 교육은 좀 활성화해서 많이 나가서 요즘처럼 자원봉사가 활성화 되어야 되는 시점에서는 아이들 소양교육이라든지 자원봉사자로서 어떤 가르침을 받아야 될 것 같은데 교육을 시킬 인원이 적다는 말입니다. 내가 볼 때,

그래서 이렇게 주5일 학생수업이 되고 하면 자원봉사 점수관리뿐만 아니고 우리 사회 자체가 자원봉사를 많이 권하는 사회가 되다보니까 아이들 때 이런 교육을 받으면 많이 괜찮지 않느냐 하는 생각에서 교육강사들, 자원봉사자들을 교육시키는 그런 교육강사 양성과정 같은 것도 우리시에서 생각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하고 아이들 말이 그렇지 300명 넘는 아이들 강당에 모아놓으면 이 교육이 제대로 되겠습니까? 그런 생각이 들기 때문에 저는 이런 교육강사들이 많이 양성되어 나온다고 하면 한 반 단위로 이렇게 교육을 하면 굉장히 효과적이고 제대로 되지 않을까 해서 제가 건의를 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이런 것을 한번 챙겨봐 주셨으면,

○주민생활과장 김태열 예, 알겠습니다.

박순애 위원 제가 이어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사실 강사뱅크는 도 센터에 강사뱅크가 있어가지고 강사진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이냐 하면 각 학교에서 시간을 안 내어줍니다. 초등학교 정도는 각 학교에서 공문을 보내고 해서 반으로 교육을 할 때가 있고 강당에 모아서 교육을 할 때가 있는데 중고등학교는 공부 때문에 학교에서 잘 안 해줍니다. 그래서 저희가 교육청도 찾아가서 정말 어릴 때부터 교육이 필요한데 자원봉사교육을 받아야만 왜 자원봉사가 필요한지 알기 때문에 그런데 교육청에 가서 이야기 했는데 교장선생님의 재량에 따라서 어떤 학교는 해주고 어떤 학교는 안 해주기 때문에 사실은 이제 우리시에서 각 학교에 할 수 있게끔 홍보도 하고 관심을 가지는 게 아마 굉장히 중요할거 같습니다.

○주민생활과장 김태열 알겠습니다.

김윤희 위원 5페이지 지나온 것을 한번 봐주십시오. 그 밑에 보면 2012년 확대사업 첫 번째 보훈대상자 지급대상자가 2배로 늘어나네요, 그러면 이 기준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설명을 좀 해주십시오.

○주민생활과장 김태열 저희들 보훈대상자 국가유공자가 창원시에 등록된 인원이 14,000명입니다. 금년도까지는 옆에 보면 6,950명에서 14,000명으로 확대한다는 뜻은 그동안 보훈대상자를 위문할 경우에 보훈의 달이든, 설, 추석 때 위문금을 전달할 때 예산이 금년도까지는 5억 7천정도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산금액이 적다보니까 전 유공자들에게 이렇게 위문금을 전달할 수 없는 그런 부분, 그다음에 구 마산에는 2만원에서 3만원, 그다음에 구 창원에도 2만원에서 3만원, 구 진해는 통합 전에 5만원씩 지원을 받았습니다.

그러다보니까 각 보훈단체별로 금액이 최고 2만원에서 5만원까지 이렇게 차이가 있고 각 보훈 3단체를 제외하고 일반 무공수훈자라든지 이런 곳은 2만원씩 지원받고 하다보니까 서로 형평성문제 때문에 항상 그 분들이 보훈단체에서 지속적으로 건의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저희들이 방침을 받아서 일단 전 대상자 14,000명에 대해서 동일하게 5만원씩 단체별로 구분 없이 5만원씩 해서 형평성을 유지하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21억이 됩니다.

○복지여성국장 박춘우 추가로 제가 설명 드리면 이게 딱 2배인데 설에 한번 주면 설에 받은 분은 추석에 안 주고 추석에 받은 분은 설에 안 주고 하는 이런 부분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항상 중앙부처에서 민원도 제기하고 해서 저희가 작년에 와서 상당히 애로를 겪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주면 전부 다 주어야지 반씩 주는 것은 안 된다 해서 이번에 예산에 반영해서 전 보훈3단체 회원들에게 다 지급이 되는 그런 것입니다.

김윤희 위원 그러면 기준의 문제가 아니고 이때까지 누락되었던 부분에 대해서 똑같이 일괄적으로 적용합니까?

○복지여성국장 박춘우 예.

김윤희 위원 잘 알았습니다.

○위원장 이상석 12페이지, 13페이지, 박삼동 위원님,

박삼동 위원 지역사회 복지시설 인프라구축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동읍복지관은 어느 정도 몇% 정도 추진이 되어있고 웅남하고 명서2복지관은 어느 정도 어떻게 되어 있는지 설명 한번 해주세요,

○주민생활과장 김태열 주민생활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현재 동읍, 웅남, 명서2복지관이 금년도부터 내년도까지 2개년도로 하려고 사업을 했습니다. 그래서 동읍의 계획은 총 금액이 30억 정도 소요됩니다. 웅남이 35억 정도 되고 명서가 16억 정도 됩니다. 그래서 예산이 금년도에서 내년도로 이월되는 것이 22억하고 내년도 예산이 되면 26억 정도 됩니다. 그래서 거기 설명자료와 마찬가지로 동읍과 웅남이 62억이고 명서는 확보된 것이 2011년도 2012년도 10억 정도 확보해서 거의 6억에서 부족합니다.

현재 추진진행상황은 행정적인 절차로 투융자심사라든지 공유재산관리계획 심의, 실시설계 용역까지는 전부 완료가 다 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해야 될 것이 11월 달부터 추진해야할 사항은 건축협의 하는 과정에서 동읍 같은 경우에는 지구단위계획에 보면 현재 운동장에서 건물로 복지회관을 하다 보니까 운동시설에서 복지시설로 바꾸어야 하는 부분도 있고 웅남복지관 같은 경우에는 현재 풀잎마을 뒤쪽에 있습니다. 그래서 개발제한구역 내 건물로 이렇게 신축하다 보니까 거기에 개발제한구역내 행위허가를 해야 하는 부분, 용도폐지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일상감사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절차를 거쳐가지고 저희들 계획은 내년 초에 공사를 발주하고 내년 연말 되면 준공할 그런 예정입니다.

박삼동 위원 그러면 동읍이나 웅남은 보니까 내년 말 되면 준공이 되고 명서도 내년 말 되면 준공이 되네요?

○주민생활과장 김태열 예, 저희들 현재 계획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만 밑에 바로 표시된 조금전 국장님 제안설명에서도 말씀이 있었습니다만 현재 그렇게 하다보니까 예산이 좀 부족합니다. 전체 총액에 대해서 예산이 부족한 부분은 내년도 추경 때 23억 정도 확보가 더 되어야할 부분이 있습니다.

박삼동 위원 내년 당초예산에서 얼마나 올라와 있습니까? 지어질 수 있도록 올라가 있습니까?

○주민생활과장 김태열 부족합니다. 좀 부족해서 동읍, 웅남에 해당되는 금액이 17억 정도 부족하고 명서가 6억 정도 부족합니다. 그래서 다 합하면 23억 정도 부족한 것이 내년도 당초예산에 확보를 못했습니다. 여러 가지 재정적인 문제가 있어가지고, 그 부분은 추경에 확보를 해야만 내년 연말에 조기에 다 건립이 될 거 같습니다.

박삼동 위원 특히나 복지관 같은 경우에는 예산을 편성할 때 단 시간 내 지어서 주민들이 연세 드신 분들이 어려운 계층에 이상이 없도록 예산부서에서 노력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을 것 같고 그 밑에 마을회관건립에 보면 5개소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 설명을 한번 해봐주실래요?

○주민생활과장 김태열 마을회관 5개소 잡은 것이 실제 금년도에 각종 읍면동에서 이렇게 건의사항이라든지, 지역주민들, 여러 가지 문제로 해서 건의한 부분이 9개소 해서 36억 정도 요구를 했습니다. 예산을 최대한 확보하기는 했습니다만 작년도에도 15, 6억 정도 수준이고 올해도 그렇고 내년도에도 앞으로 12월 1일날 예산심의에도 있습니다만 15억을 예산확보 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5개소 15억 정도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박삼동 위원 지금 마을회관은 그러면 현재 주민생활과에서 하고 있고 경로당은 노인장애인복지과에서 하고 있고 그렇습니까?

○주민생활과장 김태열 예, 그렇습니다.

박삼동 위원 그러면 마을회관을 지어서 경로당으로 변경이 될 수가 있습니까?

○주민생활과장 김태열 마을회관에서 경로당으로 변경하는 그런 부분은 없습니다.

박삼동 위원 이렇게 되어 있는 부분이 얼마나 됩니까? 노인장애인과장님,

○노인장애인복지과장 허종길 마을회관하고 경로당하고는 시설자체가 틀립니다. 경로당은 노유자시설로 허가를 받기 때문에 마을회관하고는 시설자체가 틀리게 되어 있습니다.

박삼동 위원 시설 자체가 틀리게 되어 있는데 통합이 되지 않았을 때 구 마산에서는 그렇게 한 곳이 있었잖아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허종길 사실상 농촌지역에는 경로당이 없는 동네가 좀 있습니다. 그러면 거의 다 농촌지역의 인구분포도가 노인층으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상 농촌지역의 마을회관은 용도가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거의 경로당으로 겸용해서 사용하는 경우가 없지 않아 있습니다.

박삼동 위원 그러면 김태열 과장님, 마을회관건립은 이게 올해 5개소로 되어 있는데 이게 어디어디입니까?

○주민생활과장 김태열 지금 요구 들어온 곳 계획은 9개소 정도 들어왔습니다. 들어왔습니다만 저희들 예산이 15억 정도밖에 안되기 때문에 지역형평성이라든지 노후시설이라든지 우선순위를 나중에 최종결정 할 것입니다. 예산만 승인된다면 그 이후에 그 부분은 검토해서 결정해야 될 부분입니다.

박삼동 위원 현재 9개소 들어와 있는 부분이 어디인지 혹시나 말씀해 주실 수 있습니까?

○주민생활과장 김태열 저희들 9개소 들어온 것은 의창구의 동읍에 있는 무성, 동읍 용정 2, 3구, 북면의 봉강입니다. 그다음에 북면의 무동, 마산합포구 진동면의 동전, 구산면의 용호, 구산동의 옥동, 진해구 대장동의 대장, 안곡동의 잠도 해서 9개소 들어와 있습니다.

박삼동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상석 13페이지, 김윤희 위원님,

김윤희 위원 지역민의 행복한 진동종합복지타운 운영에 관해서입니다. 이게 며칠 안 있으면 준공을 할 예정으로 있고 주민생활과 같은 경우에는 주택과에서 지어놓은 건물을 토스해서 시설관리공단으로 넘겨주는 상황에서 업무를 하고 있는 실정이죠? 그렇다면 지금 현재 추진계획이 준공이 끝나고 나서 지금 조기개방도 생각을 하고 있으신지, 추진계획에 내년 1월중에 수영장하고 체력단련장을 조기에 개방한다고 여기에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운영조례안이라든지 이런 것 없이 조기개관이 가능합니까?

○주민생활과장 김태열 진동종합복지타운 관계 아까 위원님이 주택과에서 집을 지어가지고 토스해서 시설관리공단에 가는 그 부분이라는 것은 아닙니다. TF팀도 있고 그렇습니다. 저희들 전부다 여기에 짓고 있고 사실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29일 되면 준공이 됩니다. 준공이 되고 내년 1월부터 계획은 먼저 각종 기자재는 지금 구입을 해서 12월말 중에 모든 것이 배치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먼저 수영장하고 헬스장으로서는 3층의 체력단련장이 가장 주민들이 필요할 것 같아서 그 부분은 개관하기 전에 조기에 1월중에 오픈해서 지역주민들에게 먼저 이렇게 편리를 도모하는 게 안 낫겠느냐 해서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생각한 부분이고 마무리가 다 된 단계이고 조례라든지 이런 부분은 시설관리공단하고 위수탁 협약관계는 앞 주 금요일날 체결한 부분이고 조례 관계는 법무파트로 해서 조례 제정 부분에 대해서는 검토 중에 있기 때문에 개관하기 전에 조례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진행 중에 있습니다.

김윤희 위원 그것은 그렇는데 우리 정례회가 지나고 나면 1월 달에는 임시회가 없는 것이기 때문에 1월중에 조기 개관이 가능한지, 저는 조기 개관이 되었으면 하는 입장에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주민생활과장 김태열 저희들 개관식은 2월에서 3월정도 계획을 하고 있고 현재 준공은 29일 날에 준공이 됩니다만 도로라든지 이런 부분이 달라서 준공식을 한다면 도로 같은 것은 오픈해서 바로 개통이 되는 부분이고 저희들 건물, 복지타운 이런 부분은 먼저 시범 운영을 해봐야 하기 때문에 실제적인 개관식은 2월에서 3월 정도에 할 그런 계획입니다.

김윤희 위원 거기 주민생활과에서 올라온 자료를 보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지 제가 2월이고 3월이고 제 임의대로 이야기 하는 게 아닙니다. 여기에서 1월중에 정식 개관 중에 조기개관 할 수 있다는 말을 하셨기에 그렇게 되면 그런 어떤 운영 조례안이 미리 준비되지 않고도 가능한지 거기에 대해서 제가 질문하는 것입니다.

○복지여성국장 박춘우 제가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조기개발이 아니고 조기개관입니다. 운영계획을 수립해서 시험가동 중에 지역주민들이 같이 어차피 저희들이 시험운영을 해야 됩니다. 그때 지역주민이 같이 조례가 안 정해지더라도 사용할 수 있도록 선호 시설을 사전 개방하겠다는 그런 뜻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시험운영 중에 지역주민이 같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윤희 위원 시험운행 중에 개관을 임시로 하는 것이다?

○복지여성국장 박춘우 예.

김윤희 위원 말도 많았던 진동종합 복지타운인데 애물단지라는 이런 말씀을 사전에 한다고 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최대한 복지관이 섰으면 할 수 있는 방안은 최대한 할 수 있는 일을 다 해보고 어떻다 저떻다 평가를 하지 지금 미리 예측을 해가지고 부정적인 방법으로 시행을 안했으면 하는 기우가 있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드리고 이 조기개관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조금 검토를 해서 될 수 있도록 빠른 시일 내 개관이 될 수 있게끔 협조를 부탁하는 의미에서 말씀드렸습니다.

○복지여성국장 박춘우 잘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상석 14,

박삼동 위원 과장님, 14페이지에 저소득 전세자금이라면 저소득층 전세자금 해주면 재활을 하는 그런 과정들이 있습니까? 계속 해주는 가정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해주는 것입니까? 아니면 여기에서 조금 보조를 해서 재활을 해서 나도 좀 이 가난 속에서 탈출해야 하는 것이 있습니까? 아니면 계속 지원을 하고 한번 해준 곳은 다른 곳에 생기는 것 같으면 다른 곳에 우선 해주는 것입니까? 아니면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봐주실래요?

○생활복지과장 성기범 생활복지과장 성기범입니다. 저소득 전세자금 같은 경우에는 한번 계약을 하면 2년 동안의 기간으로 계약을 합니다. 그렇게 해서 1회, 2회, 두 번 더 연기해서 최종 6년을 한번 사용하고 나면 사용을 못합니다. 또 다른 분들이 사용을 해야 되기 때문에 최장 6년간 전세자금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박삼동 위원 6년을 해서 그분들이 조금 뒤에 보면 생활이 나아졌다든지 해서 시에서 조금 저소득층 해서 이자율이 싸고 이렇게 해서 도움을 받아서 가난 속에서 탈피를 했다 하는 이런 분들이 있습니까? 이런 분들의 성공사례담을 한다든지 하는 계획을 한번 세워보고 하는 것은 없습니까?

○생활복지과장 성기범 예, 좋은 말씀입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저희 기초생활수급자하고 대상자가 13,000가구쯤 됩니다. 되는데 지금까지 이 주택을 활용했던 세대는 400세대 정도 1/3 정도 활용한 경험이 있습니다. 말씀하신 그런 내용도 그러니까 6년 동안 사용하고 나가든지 그다음에 기간 중이라도 자립해서 나가는 그런 세대가 있는지 파악해서 자립에 대한 의욕을 북돋우는 자료로 활용하는데 파악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는 가지고 있는 실적이 없습니다.

박삼동 위원 그런 부분들은 우리가 예산을 좀 더 다르게 계상을 하더라 해도 그 분들 노력을 해서 좀 더 나아갈 수 있는 단계로 갈수 있도록 지원을 해줄 수 있는 그런 예산도 편성해봤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린 것이거든요. 2년 계약을 해서 또다시 6년 계약을 하는 것 보다는 빠른 시일 내에 하게 되는 것 같으면 우리가 좀 더 다른 예산을 해서 움직일 수 있는 자활을 할 수 있는 정말 성공 사례담을 해서 지원을 해 줄 수 있는, 돈이 다시 환수가 안 되는, 성공하는 것 같으면 주는, 그런 식으로라도 한번 해봤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니까 참고는 해봐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생활복지과장 성기범 참고로 주거는 하고 그다음에 자활업무는 별도로 있습니다. 같이 두 가지를 동시에 준비해서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삼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석 심경희 위원님,

심경희 위원 그 부분과 관련해서 대출이자 부분인데 현행 지금까지는 상환이자율하고 연체이자율이 있는데 내년도부터는 무이자로 한다는 말씀이죠?

○생활복지과장 성기범 예.

심경희 위원 그러면 기존에 계약을 해왔던 분들은 어떻게 합니까?

○생활복지과장 성기범 똑같이 적용을 해야 되겠죠, 그런데 지금 예를 들어서 전세를 얻으면 2년을 세 번 해서 6년 동안 자기 사는 동안 3천만원은 빌려가면 거기에 대한 2%면 한달에 5만원쯤 됩니다. 그러면 매달 5만원을 내어놓고 전세자금은 개인에게 들어가는 게 아니고 집 주인한테 근저당 설정이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6년 지나고 나면 자기들은 자기 집을 찾든지 또다시 새로 나가야 되고 또 그만큼 다른 분이 들어와서 사셔야 되니까 그때 2%를 내년도부터는 신규로 대출 하는 분이라든지 기존 하고 있는 분도 감면을 하겠다는 것이고 지체이자 같은 경우에는 월 5만원을 다시 매달 넣어야 되는데 그것을 안 내었을 경우에 5%에 대한 6%의 지체이자를 매기거든요. 이것은 계속 자활 및 상환을 촉구하는 의미에서 계속 지체이자를 내어야 됩니다.

심경희 위원 내년부터 계약하는 사람은 무이자가 되는데 지금 계약하는 사람은 상환이자율 2%를 내어야 된다는 말입니까?

○생활복지과장 성기범 올 연말까지 내고 조례 개정이 되고나면

심경희 위원 내년부터는 안내어도 된다 그 말이죠?

○생활복지과장 성기범 예.

○위원장 이상석 15페이지, 16페이지, 17페이지, 심재양 위원님,

심재양 위원 심재양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저소득 아동을 위한 행복한 토요교육, 이 부분 지역아동센터에서 할 거 아닙니까?

○생활복지과장 성기범 예, 그렇습니다.

심재양 위원 현재 70개소 30만원 12개월 이렇게 주게 되어 있는데 지금 지원하는 지역아동센터는 70개가 안되잖아요?

○생활복지과장 성기범 그것은 저번에도 별도 자료로 말씀드린바와 같이 보건복지부에서 지침에 의해서 다른 것은 일반적으로 지원해 주는데 단 운영비만 이렇게 평가해서 주고 있는데 그것은 이제 토, 일요일 같은 경우에는 운영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평일날만 지역아동센터를 운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토, 일요일날만 현재 학교 가는 아이들이 학교가 쉬니까 갈 곳이 없으니까 토, 일요일날 지역아동센터를 개방해가지고 거기에 되는 아이들을 교육 시킬 수 있는 그런 공간을 만들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꼭 이것은 지역아동센터 운영비만 별도로 우리 시비로 해서 70개소, 전체 70개소입니다. 그렇게 이용하겠다는 것입니다.

심재양 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운영비를 지원 안 받는 지역아동센터도

○생활복지과장 성기범 10개 정도도 대상입니다.

심재양 위원 토요일 하루 하는데 30만원을 지원받는다 그것이죠?

○생활복지과장 성기범 예, 그렇습니다.

심재양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상석 17, 박삼동 위원님,

박삼동 위원 틴틴페스티벌이라고 하면 주로 어떤 종류를? 댄스, 밴드, 이런 것을 전부다, 구체적인 것 어떤 것을 이야기 합니까? 말씀 좀 해주십시오.

○생활복지과장 성기범 틴틴은 10대의라고 번역할수 있는 10대라고, 10이라는 개념의 형용사로 이야기 하는데 중학생 중3 내지는 고등학생 그 계층에 의해서 보통 댄스와 밴드가 대표적인 것입니다. 지금까지는 서울 지역, 영남 지역 나누어가지고 예선전을 거쳐가지고 하는데 보통 음악, 밴드 하는 출연한 팀이 전체 40%라면 댄스가 60% 정도 됩니다. 되고 이번에 치르고 나니까 댄스는 경남지방이 강세이고 밴드는 서울 지역이 강세현상이 있습니다.

박삼동 위원 전국 지방자치단체장의 청소년동아리 축제개최를 하는 곳이 몇 군데나 됩니까?

○생활복지과장 성기범 제가 알고 있기로는 서울에서 하고 있고 수원, 대전, 전국 광역시급에서 하고 있습니다. 세부 전체적인 것은 아직 파악해서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다.

박삼동 위원 그러면 우리 창원에는 처음으로 예산에 올라올 것입니까?

○생활복지과장 성기범 아닙니다. 처음이 아니고 2006년도부터 해왔고 올해 제6회 대회가 되겠고 내년도에는 제7회 대회가 되겠습니다.

박삼동 위원 제7회 대회인데 통합이 되기 전에도 이렇게 되어 있네요?

○생활복지과장 성기범 2006년 구 창원시절부터 창원에서 추진해오던 그런 시책입니다.

박삼동 위원 장소는 고정되어서 할 수밖에 없다 말이죠? 용지문화공원에

○생활복지과장 성기범 장소는 반드시 그 장소가 아니라도 됩니다.

박삼동 위원 아니라도 된다?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상석 18,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35분 회의중지)

(15시45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상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20페이지, 21, 22, 23, 24, 25, 26, 이게 과장님 불난 그쪽입니까? 진해 서부노인종합복지관

○노인장애인복지과장 허종길 구 진해시청 앞 세관자리입니다.

○위원장 이상석 옛날 구?

○노인장애인복지과장 허종길 옛날 구 시청 건너편, 세관자리

○위원장 이상석 알겠습니다. 불 난 자리는 어떻게 되었어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허종길 지금 1월 중순에 완공계획으로 지금 장애인복지관입니다. 장애인복지관인데 1월 중순 되면 완공될 그런 예정입니다. 그렇게 되면 준공은 그렇게 되더라도 장비 넣고 하면 개관은 조금 늦어질 수도 있습니다.

○위원장 이상석 심경희 위원님,

심경희 위원 지나갔는데 죄송합니다. 23페이지, 마산장애인 복지회관 이전계획이 있는데 마산장애인복지관 이전계획에서 어디로 부지라든지 이런 것이 대충 정해져 있습니까?

○노인장애인복지과장 허종길 노인장애인복지과장 허종길입니다. 설명 드리겠습니다. 내년도에는 행정절차를 밟는데 저희들이 다각도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현 위치에 산복도로에서 접근할 수 있도록 하고 산복도로에서 접근하면서 그쪽에 주차장을 확보하고 산복도로에서 바로 들어오는 층은 전체 주차장으로 확보하고 밑에 층 2개 층, 위에 층 2개 층 하는 문제도 검토를 하고 있고 또 하나의 방안은 지금 2013년 3월정도 되면 아이파크 앞에 정부 종합청사가 완공되어서 입주를 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각종 정부청사들 보훈청이라든지 이런 시설들이 이 사업을 하고 나면 남을 수가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먼저 선점해서 장애인복지과에서 인수를 받아가지고 등가교환을 한다든지 해서 그쪽에 건립하는 문제, 또 지금 거론하고 있는 내서초등학교, 저 부분이 구체화 되면 저쪽에 이전하는 문제 등 다각도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심경희 위원 알겠습니다. 그 정도로 검토를 하고 있다면 앞으로는 어쨌든 이전이든 증축이든 가능할거 같네요,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상석 28페이지, 29, 강영희 위원님,

강영희 위원 배터리충전소 보니까 구청하고 보건소, 시청이 먼저 되어 있는데 실제로 장애인들이 휠체어 타고 많이 이동하는 위치가 우선적으로 많은 곳에 먼저 설치되었으면 좋겠다 싶은데 거기에 대해서 검토된 내용이 있습니까?

○노인장애인복지과장 허종길 여기에 보면 구청하고 보건소, 시청 하면 11개소가 안됩니다. 여기에 저희들이 장애인복지관내에 장애인 활동을 많이 하고 접근이 용이하고 우리 직업재활센터가 도계동에 있습니다. 거기에 또 보면 곰두리체육센터가 있습니다. 주로 장애인들이 시설을 이용하는 곳에 우선적으로 설치할 계획입니다.

강영희 위원 앞에 지나갔는데 우리 장수수당 보니까 나이가 조정이 88세에서 90세로 조정되어서 올라와 있더라구요, 그래서 이 내용이 아직 조례가 개정이 안 되었는데 개정하고 시행해야 문제가 없지 않겠습니까?

○노인장애인복지과장 허종길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에도 누차 지적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11월 임시회에 상정을 하려고 했는데 지연되었고 이번 정례회 때 상정을 시키려고 했습니다. 90세에 3만 5천원, 그래서 입법예고를 지난 10월 27일부터 11월 17일까지 입법예고를 마쳤습니다.

입법예고 하는 과정의 시장군수협의회에서 의결된 사항이 있습니다. 너무 이렇게 포퓰리즘으로 간다. 그래서 어느 정도 기준을 마련하자. 그래가지고 주는 연령은 지자체에 맡기되 기준 금액은 3만원으로 하자라는 의결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중대한 입법예고에서 의견을 받아가지고 저희들이 개정을 하려고 했는데 이것은 의견제시로 되는 것이 아니고 금액에 중대한 변경을 가져오는 문제였기 때문에 조정을 해서 재입법예고를 해야 된다 하는 법리해석이 있어가지고 바로 지금 조정해서 재입법예고를 할 생각입니다. 그러면 조금 늦어질 수 가 있습니다. 양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강영희 위원 실제로 그러면 금액이 조정되는 것이다 그죠? 3만원으로

○노인장애인복지과장 허종길 지금 언론에서 보셨겠습니다만 지난주에 양산에는 이미 협의회에서 의결한대로 입법예고를 한바가 있습니다. 그것이 보도가 났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의결된 사항들을 그대로 이행하는지 언론에서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그쪽에 보조를 맞출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강영희 위원 크게 그러면 금액을 낮추게 되면 기존에 받고 계시는 분이나 이런 분들에 대한 문제 제기는 없겠습니까?

○노인장애인복지과장 허종길 경과규정을 두기 때문에 2010년 이전부터 이게 만들어졌는데 85세로 되어 있다가 올해 86세부터 주고 있고 우리가

강영희 위원 기존에 받던 분들이 계속 연세가 받으셔야 되는데 3만 5천원 받아오시다가 도래해서 3만원을 받는 분들이야 새로 받는 것이니까 개정되더라도 문제가 없는데 기존에 3만 5천원을 받고 있다가 하향이 된 것이잖아요? 그러면 엄청나게 민원이 더 많아질 것 같은데

○노인장애인복지과장 허종길 받는 연령은 경과규정을 둘 수가 있지만 사실상 금액에 경과규정을 두어서 기존 받는 사람 3만 5천원 주고 신규로 새로 창출되시는 분들은 3만원 주면 혼란이 엄청 생길수가 있고 조정이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경과규정은 둘 수가 없다라고 보고 개정할 때 3만 5천원

강영희 위원 그 점에 대한 민원발생에 대한 대안이 있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노인장애인복지과장 허종길 적극적으로 대처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상석 박순애 위원님,

박순애 위원 28페이지에 발달장애인 야간보호센터 신축운영에 대해서 2개소를 일단 신축부지 제공을 전제로 4회 사업 참여자 공개모집을 한다고 하는데 만약에 그렇게 해서 2개소가 생기면 아이들을 야간에 맡길 때 맡기는 사람한테 돈을 받습니까? 아니면 무료로 해줍니까?

○노인장애인복지과장 허종길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시책은 저희들이 시책개발을 해가지고 도에 건의를 했습니다. 주간보호는 있지만 야간보호가 필요한데 없다. 그래서 도에서 적극적으로 우리 창원시 의견을 수용해가지고 도비사업이 채택이 된 사업입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운영방안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확정된 것은 없습니다. 이것은 나중에 건물을 지어가면서 다각도로 해가지고 사실상 중증장애인들이고 하기 때문에 이용료를 받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지 않겠느냐, 어차피 장애인복지 차원에서 접근하기 때문에, 이것은 별도로 검토해서 그 결과를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순애 위원 정말 이게 필요한 것이거든요, 어디 행사를 가든지 어디를 갈 때 아이를 맡길 수가 없어가지고 사실 시설에 맡기고 싶어도 시설에서 안 받아주거든요. 그래서 정말 필요한 것이고 외국에 지난번에 갔을 때 보니까 엄청난 돈을 받고 아이를 받아주더라구요, 우리 한국에서 그럴 경우에 과연 맡길 사람이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정말 가능하면 무료로 받을 수 있게끔 행정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노인장애인복지과장 허종길 예.

박순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석 다음은 여성가족과, 30페이지, 31페이지, 32, 33, 조갑련 간사님,

조갑련 위원 지금 여성회관이 마산관, 창원관, 진해관이 있는데 마산관과 창원관 직원은 신분이 공무원이죠?

○여성가족과장 박인숙 예.

조갑련 위원 그러면 진해관에 일하는 분들의 신분은 어떻게 됩니까?

○여성가족과장 박인숙 여성가족과장 박인숙입니다. 창원여성회관 진해관은 위탁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분은 민간인입니다.

조갑련 위원 민간인이다 그죠? 그러면 수강인원이 연 2,500명, 2,500명, 1,700명 정도 있는데 마산관, 진해관, 수강인원에서 징수관은 누구입니까?

○여성가족과장 박인숙 징수관은 담당 부서장이 징수관입니다.

조갑련 위원 담당 부서장이라고 하면 누구입니까?

○여성가족과장 박인숙 여성가족과장입니다.

조갑련 위원 그러면 진해관 1,700명 징수관은 누구입니까?

○여성가족과장 박인숙 그것은 위탁운영기관입니다.

조갑련 위원 수입은 여기는 여성가족과장님이다 그죠? 위탁운영은 위탁운영자다 그죠? 그러면 지출의 경리관은 누구입니까? 마산, 창원, 진해관 각각

○여성가족과장 박인숙 그래서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위탁운영

조갑련 위원 아니, 일단 제가 질문하는 것만 대답해주세요,

○여성가족과장 박인숙 지출관도 과장입니다.

조갑련 위원 그러면 이것을 직영이라고 하죠?

○여성가족과장 박인숙 예, 그렇습니다.

조갑련 위원 그러면 제가 따로 여쭙겠습니다. 지금 보육시설과 연관되어서 15개 직영이라고 하고 있죠?

○여성가족과장 박인숙 예, 명칭은 그렇습니다.

조갑련 위원 그러면 거기에는 보육료 징수결의는 어디에서 하고 있습니까?

○여성가족과장 박인숙 직영체제에서는 위틱기관은 독립채산제를 도입해서 이때까지 하고 있습니다.

조갑련 위원 그러면 그것은 어느 법규에서 직영이라고 이야기하고 보육료 수입은 어느 법규에서 독립채산제로 직영에서 하고 있습니까?

○여성가족과장 박인숙 법규라기보다는 직영하고 위탁하고 운영할 때 직영은 지금 독립채산제를 도입해서 운영했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부분도 위탁이나 직영이나 장단점을 전부다 분석해서 제도개선 할 것은 제도개선 해서 내년도에 정말 창원형의 표준모델을 만들어서 잘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갑련 위원 아니요, 그러면 직영하는 원장이나 보육교사들의 신분은 정규공무원입니까? 무기근로자입니까? 일용직입니까?

○여성가족과장 박인숙 저희들이 법률검토를 받으니까 그것은 이제 공무원이 아니다라고 법률검토를 받았습니다.

조갑련 위원 그러면 직영이라고 하는 말을 왜 사용해서 이렇게 혼란스럽게 만드는 것인지, 그리고 보육료 징수결의에 의해서 실제로 세입을 하고 지출도 지출원을 정해서 지출을 해야 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제대로 되어 있지 않은 것을 그대로 계속 운영해야 한다는 것은 아주 큰 잘못을 인정하면서 직영이라고 하는 말을 붙이는 것 자체가 잘못되었지 않습니까? 왜, 그러면 시설에 있는 근로자들이나 학부모들이 그것을 직영이라고 믿게 만들었습니까?

○여성가족과장 박인숙 그래서 시의회에서 많은 좋은 말씀과 문제제기가 있었기 때문에 저희들 용역을 통해서 하여튼 제도개선 할 것은 제도개선하고 이렇게 해서 제대로 잘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갑련 위원 그러면 직영이라고 하니까 직영운영하고 있는 그 보육시설에 있는 보육교사나 원장들의 퇴직금 관리는 누가 하고 있습니까?

○여성가족과장 박인숙 퇴직금은 지금 원에서 해야 되는데 시에서 하고 있습니다.

조갑련 위원 그게 말이 됩니까?

○여성가족과장 박인숙 그래서 그것도 저희들 제도개선을 해서 내년도부터는 다 넘겨주도록 하겠습니다.

조갑련 위원 일단 제가 여쭈어 봅니다. 그러면 세무공무원이 돈을 걷어서 혹은 우리 창원시장님이 창원시를 운영하는데 창원시의 돈을 마음대로 걷어가지고 사용할 수가 있습니까? 독립채산제로 운영하는데,

○여성가족과장 박인숙 그래서 그런 많은 위탁과 직영의 문제점과 장점, 단점을 다 개선해서 잘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갑련 위원 그리고 하나만 여쭙겠습니다. 제가 시정질문을 해서 발단이 되었는데 제가 시정질문에 위탁을 하라고 한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여성가족과장 박인숙 위탁을 하라는 말씀 보다는 직영을 하든, 위탁을 하든, 제대로 운영을 하라고 하는 요지로 저희들은 받았습니다.

조갑련 위원 그러면 제가 이 자리에서 속기록에 남겨야 되겠습니다. 11월 16일 날 “창원시립어린이집 민간위탁반대 창원시민대책위원회”거기에서 토론자가 가음어린이집 학부모대표, 가음어린이집 학부모 운영위원께서 이렇게 이야기 했습니다. 마산지역 의원이 몇 개의 어린이집을 운영하면서 시의원을 한다. 아이들을 볼모로 잡고 어린이집에서 사리사욕을 채우기 위해서 위탁운영을 주장했다. 그래서 일이 여기까지 왔다. 이렇게 이야기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저의 이름만 들어가지 않았지 저를 지칭하는 것이어서 몇 번 담당자와 과장님께 그 학부모하고 연락을 해달라고 했는데 아직까지 연락이 없습니다. 그 학부모가 저를 어떻게 알며, 그 어린이집 원장님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물론 관에서 처리를 하라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저는 공개적으로 위원장님 계시고 우리 위원회 있는 곳에서 말씀드리는데 의회활동을 하면서 정당한 의원이 의원활동을 하는데 이렇게 동원되어서 명예훼손을 당해도 가만있어야 되는지 여쭙고 싶고 그다음에 그날 제가 창원전문대 강의를 2002년도부터 갔었는데 제 제자를 만났습니다. 시립어린이집 학부모라고 이야기 했습니다. 저에게 어! 교수님, 해서 어! 반갑다. 어쩐 일이냐 하니까 “동원되어 왔다고”했습니다. 그 어린이집도 밝힐 수 있고 학부모도 밝힐 수 있습니다. 증인을 서 줄 수 있다고도 이야기 했습니다.

그러면 왜 동원이 되었느냐 하니까 누구엄마 오시라, 누구아빠 오시라, 엄마 아빠 못 오시면 할머니라도 오시라, 할아버지도 오시라, 그렇게 동원되어 오시는 날 일일이 다 체크 했습니다. 누구 아빠, 누구 엄마, 그렇게 해서 시립어린이집 직영운영자들이 아이들을 볼모로 학부모를 동원했습니다. 제가 그것을 국장님과 과장님과 계장님께 이야기 했는데 어떤 조치가 내려졌는지 이야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과장 박인숙 답변 드리겠습니다. 11월 16일 날 “위탁반대시민대책위원회”에서 한 것은 자체적으로 아마 토론회를 한 것 같습니다. 토론장소도 시의회에서 장소를 빌려준 것으로 저희들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날 저희들은 담당계장이 그쪽으로 가서 그 사항을 보고 했는데 그런 내용이 있었다는 것은 위원님한테 이야기를 듣고 저희들 전부다 조사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원장님하고 선생님들에게 그게 그렇게 되었느냐 하니까 자기들은 절대 그런 일이 없었다라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일단 저희들 다시는 만약에 그런 일이 있을 수도 없겠지만 그런 것은 안 된다고 한번 행정지도를 했고

조갑련 위원 과장님 그러면 없었다고 했다면 제가 삼자대면을 해야 되겠네요? 저는 제가 그 자리에서 제 제자를 만날 것이라고는 생각도 안했고 그 제자가 동원되어 왔다고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알았고 그러면 그 어린이집 원장과 그 어린이집 교사와 그 어린이집 학무보를 제가 모셔가지고 이야기를 들어볼까요? 그러면 그 제 제자는 이야기 했습니다. 너, 그러면 어린이집에 얘 어떻게 할래? 물어보니 안보내면 되죠, 왜 시립에 보내느냐? 싸니까 보냅니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동원한 적이 없다고 이야기 했으면 이의제기를 제가 정확한 루터를 통해서 이야기했다면 저한테 이야기를 해주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답변이 없었습니다. 16일부터 지금까지

○여성가족과장 박인숙 그것은 우리 보육계장님이 직접 이야기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갑련 위원 그리고 그날 어린이집 제가 제 눈으로 봤는데 어린이집 이름 딱 적어놓고 학부형들 다 체크하고 간식까지 이렇게 준비했었는데 그것도 제가 확인을 해달라고 했는데 확인결과가 없었습니다.

○여성가족과장 박인숙 그것도

조갑련 위원 물론 더 이상은, 여기까지만 이야기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위원장님과 위원 모두가 다 듣고 알고 계셔야 하기 때문에 일단 제가 직영과 위탁의 문제점을 정확하게 말씀을 드렸고 그것을 직영이라고 불러야 되는지, 직영이라고 이야기 하고 있는 것 자체가 잘못되어 있는데 계속 그렇게 부르고 왔다는 것 자체가 잘못입니다. 일단 이상입니다.

○여성가족과장 박인숙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상석 33, 34, 35,

강영희 위원 34페이지에 어린이집 전문주치의제 확대 시행한 자료가 있으면 자료를 좀 제출해 주시면 좋겠고 35페이지 공공형 어린이집 확대운영에서 23개소에서 30개소 되어 있는데 현재 운영되는 23개소가 7개월에서 6개월 정도 운영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현재 시범운영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어려운 점을 호소를 있고 이게 국공립에 지원하는 형태나 이런 것들하고 비슷하게 지원한다 하지만 지금 민간에 지원되는 형태가 어려움이 있다고 하는게 있더라구요, 그래서 이런 내용들을 올해의 평가과정을 거쳐서 확대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을까 이래 싶은데 그런 계획은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여성가족과장 박인숙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공공형 어린이집이라고 하는 것은 민간은 인건비가 지원이 안 됩니다. 그래서 인건비 지원하는 항목 중에 오픈을 다 하라는 것입니다. 자기들은 지금 우리가 시립이나 법인이나 이런 곳은 운영비나 이런 것을 다 오픈하지만 민간은 자기들 개인사업이기 때문에 오픈이 안 됩니다.

그래서 이 조건이 운영비를 그러니까 20인 이하는 월 96만원 받고 98명 이하는 824만원의 예산 인건비를 지원받는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이 인건비를 지원해주면 공개를 해야 되니까 아마 그런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어려움이 있다라는 것을 위원님께 말씀드린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지금 저희가 배정된 인원이 작년에 20개소인데 23개입니다. 의창, 성산, 구별로 해서 23개이고 민간이기 때문에 그렇고 내년에는 도에서 30개로 7개 더 확대해가지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까 전에 말씀하신 그런 우려라든지 민간의 이런 부분에서 잘 예산집행이 되도록 저희들 행정지도도 잘 해서 하겠습니다. 이게 바로

강영희 위원 도에서 우리시로 7개를 더 추가지정해서 했기 때문에 하는 것이다 그죠?

○여성가족과장 박인숙 예, 이것을 무작정 인건비를 지원을 다 못하기 때문에 시군별로 배정을 시키는데 7개가 더 추가된 것입니다.

강영희 위원 6개월 가지고 평가하기 어려운 점이 있을 수도 있겠지만 확대되더라도 차후 이런 평가과정은 꼭 필요할 것 같습니다. 공공형 어린이집에 대해서는,

○여성가족과장 박인숙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영희 위원 이상입니다.

박삼동 위원 35페이지에 장난감도서관 확대설치 해서 1개로 1억이 내년도에 잡혀 있는데

○여성가족과장 박인숙 이것은 임경숙 도의원님의 포괄사업비가 5천만원 내려와서 시비로 5대 5로 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 5천만원에 시비

박삼동 위원 지금 합포구에 할 것입니까? 어디에 할 것입니까?

○여성가족과장 박인숙 지금 장난감도서관 문제는 사실은 애당초에 통합될 때 이런 논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장난감도서관을 과연 어디서 관리하는 게 가장 효율적이고 합리적인가, 그런데 부서가 통합할 때 의논이 안 되었습니다. 저희들은 장난감도서관이라고 하는 것은 도서관에 기존적으로 공간이 많으니까 전체 도서관에 그것을 다 하나씩 해서 이용하는 시민들에게 주자하는 이런 의견이었는데 다른 타 부서 도서관에서는 자기들 업무가 아니다. 이것은 영유아 대상이니까 여성가족과에서 해야 된다 해서 저희들이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좀 심도있게 검토해서 도서관 안에 장난감도서관이 들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1개 부분은 합포구 임경숙 의원님이 합포구에 되어 있으니까 검토를 하겠습니다.

박삼동 위원 그런데 지금 현재 심경희 위원님이 5분발언을 했지 않습니까? 진해가 상당히 장난감이 없어서 빌려주지 못하는 그런 상황까지 인기가 있다면서요?

○여성가족과장 박인숙 그래서 예산을 이번에 많이 올려놨습니다.

박삼동 위원 그렇다라면 이것은 1개소로 도비가 있다고 해서 올려서 되는 것이 아니고 각 구청에 1개씩 배정해서 좋은 것은 행복바이러스는 빨리 보급시키는 것이 안 좋습니까?

○여성가족과장 박인숙 그것은 하여튼 도서관하고 검토해서 공간을 확보해서 그렇게 다 하는 것으로

박삼동 위원 국장님, 우리 시의원들이 5분발언을 하고 이렇게 하는 것들을 국에 해당되는 것을 얼마만큼 추진이 되고 있는지, 지금 혹시나 1년이 다 되어 가는데 몇 건이나 되고 어느 정도 추진을 하고 있고 앞으로 어떻게 추진을 할 것이다 하는 이런 계획이 되어 있는 게 있습니까?

○복지여성국장 박춘우 전체 계획은 지금 다 파악을 하지 못했습니다만 그 자료는 5분자유발언이라든지 시정질문에 대한 것은 한번 통계를 내어서 다음에 예산심의 때라도 한번 제출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박삼동 위원 그래서 과장님, 이것은 반드시 장난감도서관 같은 경우에는 내년 당초예산에 다 못했다라고 하면 임대를 해서라도 추경이라도 해서 이게 민감한 사항들입니다. 이게 해가지고 하면 왜냐하면, 애물단지도 있겠지만 이것은 정말 잘 되고 있는 그런 사항이니까 적이한 장소에 해서 한번 시장님에게 보고를 드려서 빨리 보급을 시킬 수 있도록 더군다나 우리 심경희 위원님이 5분발언을 한 사항이기 때문에 빨리 보급을 했으면 좋겠다 싶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여성가족과장 박인숙 예,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상석 과장님, 진북어린이집, 월영어린이집, 이 부분이 새로 생기는 것입니까? 아니면 개축해서 따로 어린이집이 있는데 건물을 새로 지어준다는 말입니까?

○여성가족과장 박인숙 예, 있는데 건물을 새로 지어주는 것입니다. 진북어린이집은 82년도 건물이고 전경련에서 6억을 지원받고 도비 2억 6천을 받아가지고 하는 사업에 공모해서 당선되어서 하는 것이고 월영어린이집은 주택지안에 들어 있어서 차도 못 들어가는 그런 집이었습니다. 이것도 82년도 건축된 것이고 그래서 그 2개는 이것은 국비사업으로 받은 것입니다.

○위원장 이상석 새로 생기는 것은 아니다 그죠?

○여성가족과장 박인숙 예, 개축하는 것입니다.

○위원장 이상석 알겠습니다.

조갑련 위원 그러면 월영어린이집 신축부지는 확보하셨습니까?

○여성가족과장 박인숙 지금 확보를 여러 군데 보고 있습니다.

조갑련 위원 그러면 되었고 과장님, 공보육인프라 구축에 대해서 정말로 심도있는 논의가 필요하고 토론회라든지 이런 것이 많이 필요한데 과장님의 일단 어린이 보육시설 관련 과장님으로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이 보육사업 안내지침서에 보면 개인사업이라고 하는 말은 어디에도 없습니다. 국공립보육시설, 법인보육시설, 민간보육시설, 가정보육시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과장님께서 정부지원시설, 국공립법인이 아닌 시설, 계속 “개인사업”, “개인사업”, 그러시니까 국공립보육시설 원장님들도 민간가정보육시설을 “이익창출의 목표”로라는 이런 말이 나오지 않습니까? 보육사업 지침 안내 어디에도 사업이라고 하는 말은 없습니다.

그것은 아주 과장님께서도 이렇게 조심해서 사용하셔야 될 언어인 것 같고 실제로 보육시설은 국공립이든 법인이든 민간이든 가정이든 사업의 개념이 아닙니다. 그것을 충분히 이해하시고 말씀을 하셔야 되고 그리고 공보육인프라는 실제로 공공용어린이집 확대운영은 물론 도에서 이렇게 모형을 만들었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창원에서 시장님께서 저출산극복하자. 보육도시 창원이라고 한다면 정말로 창원만의 보육인프라를 구축해서 창원형 보육시설을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함으로서 정말 가까운 곳에, 가격도 시립어린이집하고 정부지원시설하고 똑같은 지원을 해서 아이들이 다닐 수 있는 그런 창원형 보육시설을 만드는 것이 시급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그냥 조그마한 문제가 터져서 덮어둘 문제가 아니고 대대적인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씀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과장 박인숙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상석 36, 37, 38, 39, 복지여성국에 전반적으로 질의하실 위원님, 김윤희 위원님,

김윤희 위원 여성가족과장님에게 부탁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32페이지 여성발전기금의 효율적지원에 대해서 이게 우리 지침에 의하면 천만원 이하에 지원할 수 있는 사업비가 가는 줄 압니다. 그런데 여기에 추진계획에 나와 있듯이 어떤 사용에 대한 평가와 정산을 제대로 꼭 마쳐가지고 그다음에 내년도 예산에 확정할 수 있게끔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꼭 당부말씀 드리는 것입니다.

○여성가족과장 박인숙 평가보고회는 정책위원회에서도 해야 되니까 의원님 모시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윤희 위원 항상 기존에 했던 단체는 기득권을 가지고 당연히 주는 것이 아니고 어떤 평가에 준해서 새로운 단체도 또 사업을 할 수 있게끔 그렇게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과장 박인숙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갑련 위원 위원장님, 저도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시립보육시설에 관해서 용역을 주고 있는데 과장님 이하 국장님이나 시장님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시는지 모르겠지만 만약에 직영이 좋다면 왜 창원만 직영을 해야 됩니까? 마산, 진해도 직영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위탁이 좋다면 마산, 진해, 창원도 같이 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35개 시설밖에 안되는데 1,065개 시설에서, 그것도 뭐 창원은 창원대로, 마산은 마산대로, 진해는 진해대로 한다면 정말로 통합의 필요가 없지 않느냐 싶습니다. 정말 직영이 좋게 나온다면 마산이나 진해나 직영을 하지 않고 있는 위탁시설도 당연히 직영으로 가서 똑같은 시립어린이집은 똑같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좋은 제도가 나오는데 마산, 진해는 너희는 그냥 옛날 그대로 하고 창원은 우리 좋은 대로 한다. 이것은 정말 어불성설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과장님, 국장님,

○복지여성국장 박춘우 저희들이 진해, 마산, 창원을 현재 체제대로 조금 전에 말씀드린대로 그런 취지로 간다고 말씀드린 적도 없고 좋은 안이 나오면 창원, 마산, 진해는 통합된 한 시이기 때문에 같이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조갑련 위원 과장님은요?

○여성가족과장 박인숙 예,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상석 그런데 이 문제가 계속 언론에 지금 보도되고 있고 이렇게 오늘 점심시간에도 보니까 시립어린이집 학부모대표가 오늘 12월 7일 날 투표한다고 목에 걸고 있더라구요, 지금 우리 집행부나 의원들이나 이에 대한 부분이 용역 나가 있는 상황에서 결과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상황에서 원래 그러려니 갑론을박을 계속 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은 집행부에서도 조심하셔야 되고 우리 의원들도 조심해야 되고, 사실 이 사람들 보면 꼭 직영이 위탁으로 가는 것처럼 왜곡되게 하니까 그런 부분은 좀 잘못 알고 있으면 집행부에서 그에 대한 부분을 설명을 잘 하든지 또 그런 게 아니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밝혀 주어야 됩니다. 복지여성국에 대해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춘우 국장님과 과장님, 계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내일 10시부터는 구청, 농업기술센터, 보건소 소관에 대해서 주요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20분 산회)


○출석위원(11인)
이상석조갑련강영희
김윤희심경희박순애
박삼동김문웅김순식
심재양김태웅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문현주
전문위원   안천모
○출석공무원
경제국장 정기방
복지여성국장 박춘우
지역경제과장 이수환
신산업진흥과장 조영일
기업사랑과장 신기열
투자유치과장 임인한
일자리창출과장 김원규
수산과장 변재혁
주민생활과장 김태열
생활복지과장 성기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허종길
여성가족과장 박인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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