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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회 제1차 균형발전위원회(2010.07.23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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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회 창원시의회(임시회)

균형발전위원회회의록
제1호

창원시의회사무국


일시 2010년 7월 23일(금) 10시 30분

장소 균형발전위원회실


의사일정

1. 업무보고

2.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

3. 「지방행정체제 개편에 관한 특별법안」 조속처리 촉구 건의안


심사된 안건

1. 업무보고 가. 균형발전실 나. 해양개발사업소

2.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

3.「지방행정체제 개편에 관한 특별법안」조속처리 촉구 건의안(박철하의원 등 2인 제안)


(10시30분 개의)

○위원장 박해영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회 창원시의회 임시회 제1차 균형발전위원회 개의를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간부공무원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7월 1일 통합시 출범 이후 우리 의회는 물론 시정발전에 정말 바쁜 시간을 보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원 구성 시에는 우리 위원회에 계시다가 경제복지위원회로 가신 김문웅 위원님과 도시건설위원회로 가신 이옥선 위원님께 짧은 기간이지만 석별의 아쉬움을 전합니다.

그리고 새로이 우리 위원회에서 함께 고생하실 황일두 위원님과 방종근 위원님 진심으로 환영하며, 앞으로 많은 지도 편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바쁘신 중에도 지난 15일과 16일 양일간 의정연찬회에서 보여주신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의 열의와 노고에 존경과 감사를 드립니다.

위원님들의 뜨거운 열정과 높은 역량을 의정활동을 통해 유감없이 발휘되리라 믿습니다.

이를 토대로 우리 위원님들께서는 하반기 의정활동 계획을 알차게 세우셔서 왕성한 의정활동을 부탁드리고 아울러 하절기에 건강 잘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폐회기간 중 보고사항입니다.

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규영 전문위원 정규영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위원님 변동사항입니다.

앞서 제1차 본회의에서 상임위원회 사임과 보임 건으로 의결된 바와 같이 우리 위원회 김문웅 위원님이 경제복지위원회로 이옥선 위원님이 도시건설위원회로 옮기시고, 도시건설위원회 황일두 위원님과 경제복지위원회 방종근 위원님께서 우리 위원회로 오셨습니다.

이에 따라 해당 위원님께서 사전 협의를 거쳐 현재 의석대로 상임위원석이 배정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안건발의 사항입니다.

7월 21일자 우리 위원회 박철하 위원 등 두 분으로부터 지방행정체제 개편에 관한 특별법안 조속처리 촉구 건의안이 발의되어 오늘 제1차 위원회에 상정할 예정입니다.

끝으로 안건접수사항입니다.

7월 22일자 의장으로부터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시기 및 기간 결정에 관한 건이 접수되어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초안을 작성하여 동일자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를 거쳐 오늘 회의 시 상정할 예정임을 보고 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해영 정규영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의회는 균형발전위원회가 구성된 이후 처음으로 갖는 공식 회의인 만큼 먼저 집행부 간부공무원 소개를 받고, 직제 순에 따라 업무보고와 통합시에 제정된 소관 조례 요지에 대한 설명을 들은 후 안건처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집행부 간부공무원 소개는 균형발전실. 상수도사업소, 하수도사업소, 해양개발사업소 순으로 실 · 소장께서 소속과장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와 동시에 제정조례 요지설명은 소관 실 · 소장께서 총괄하여 보고와 설명을 해주시고 위원님들의 질의 시 보충설명은 소관 과장께서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간부공무원 소개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균형발전실장 이현규 균형발전실장 이현규입니다.

먼저 통합창원시의회 개원을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박해영 위원장님을 비롯한 박철하 간사님과 위원여러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앞으로 시의회와 집행부 간에 긴밀한 협의 체제를 유지하면서, 시민화합과 균형발전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 시민들의 기대에 부응하는 시정을 펼쳐나갈 것을 약속드리며,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협조를 당부 드리면서, 균형발전실 간부를 소개 올리겠습니다.

신흥기 균형발전실 보좌관입니다.

임태현 균형발전과장입니다.

허종길 도시디자인과장입니다.

김용운 도시재생과장입니다.

임인한 투자유치과장입니다.

정길수 부대협력과장입니다.

김려생 보좌관입니다.

이상으로 균형발전실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해영 이현규 실장님과 신흥기 보좌관님 등 여섯 분의 과장님! 반갑습니다.

다음은 상수도사업소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도사업소장 권재혁 상수도사업소장 권재혁입니다.

상수도사업소 내 실무과장을 소개드리겠습니다.

먼저 김원규 수도행정과장입니다.

김계용 마산급수과장입니다.

송원섭 마산정수과장입니다.

임영성 마산정수과 수질검사실장입니다.

송영홍 창원업무과장입니다.

박의종 창원급수과장입니다.

김주일 창원정수과장은 병가로 참석을 못했습니다.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모레 업무보고 때 다시 인사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김광주 진해급수과장입니다.

유일주 진해정수과장입니다.

이상 상수도사업소 소관 공무원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해영 권재혁 소장님과 여덟 분의 과장님 환영합니다.

다음은 하수도사업소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도사업소장 김현만 하수도사업소장 김현만입니다.

하수도사업소 소관 간부공무원을 소개드리겠습니다.

문현수 마산하수과장입니다.

김옥준 창원하수과장입니다.

이천호 진해하수과장입니다.

이상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해영 김현만 소장님과 세 분 과장님, 반갑습니다.

끝으로 해양개발사업소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개발사업소장 정재홍 해양개발사업소장 정재홍입니다.

저희 사업소 간부공무원을 소개드리겠습니다.

소개에 앞서 항만물류과장 나순용과장은 진해 · 부산경제자유구역청 T/F팀 회의가 있어 참석을 하지 못했습니다.

다음 기회에 인사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참석한 간부를 소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해양개발과장 한인구입니다.

로봇랜드추진과장 구을회입니다.

이상 해양개발사업소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해영 정재홍 소장님과 세 분 과장님 환영합니다.

집행부 간부공무원 여러분! 다시 한번 환영한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같은 분야에서 시정을 논의하게 되어 매우 뜻 깊게 생각하며, 앞으로 지역균형발전을 위하여 사심 없이 노력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바로 이어서 균형발전실 소관 업무보고와 조례 요지 등을 설명 듣도록 하겠으니, 위원여러분께서는 잠시 기다려주시고 3개 사업소 간부공무원께서는 이석하셔도 좋겠습니다.


1. 업무보고 가. 균형발전실 나. 해양개발사업소

(10시44분)

○위원장 박해영 의사일정 제1항 업무보고를 상정합니다.

균형발전실장님! 소관 업무보고와 조례 요지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균형발전실장 이현규 2010년도 균형발전실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이상 저희 균형발전실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해영 이현규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균형발전실장 이현규 조례 관계도 같이 보고를 드릴까요?

○위원장 박해영 자리에 앉으십시오.

회의를 처음하다 보니까 시나리오가 안 맞고 할 수도 있고 한데 일단 시나리오대로 진행하는데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종근 위원 방종근 위원입니다.

○위원장 박해영 잠깐만요. 진행에 차질이 좀 생긴 것 같습니다.

실장님, 조례도 설명을 같이 해주십시오.

○균형발전실장 이현규 조례에 대하여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제가 기본적인 개요만 설명 드리고, 나중에 질의가 나오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균형발전실 조례는 총 9건으로 조례구성내용을 살펴보면 법률위임에 따라 제정된 유사 공통적인 조례는 창원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등 6건 정도가 있고, 또 3개시가 개별적으로 보유하고 있던 정책적 지원 조례 중 통합시행이 가능한 개별조례로서 창원시 부대이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가 1건 있습니다.

그리고 금년 7월 1일자 신규 제정 조례안 창원시 화합과 균형발전을 위한 시민협의회 등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1건 있고, 또 현실적으로 통합시 출범이전에 통합제정이 어려운 조례인 마산시 축제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가 있습니다.

이 조례는 진해라든가 구 창원시에는 축제위원회 구성에 관한 조례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마산시만 이 조례가 국한되어 있어서 이 조례는 축제성격 및 위원회 구성에 애로가 있어서 현재 통합을 유보했습니다.

그리고 이 조례는 앞으로 관련부서 의견도 수렴하고 위원님들의 뜻을 받아서 이 조례를 폐지하든지 존속하든지 저희들이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 실에 해당되는 9개 조례가 나름대로 경관 조례를 비롯해서 투자유치 조례, 도로명 주소에 관한 조례 이런 내용입니다.

이것들은 큰 판단보다는 중앙의 법률에 의해서 위임되어 만든 조례이기 때문에 기술적인 조례입니다.

그래서 중앙에서 위임된 조례에 의해서 이번에 조례를 다 만들었습니다. 앞으로 위원님들께서도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우리 과장들이 다 계시니까 구체적인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해영 동료위원 여러분!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약 5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 하겠습니다.

(11시18분 회의중지)

(11시22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해영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조금 전 이현규 실장님께서 보고하신 내용에 대해서 조례안과 같이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위원님들께서는 질의를 해주시고 간부공무원들께서는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방종근 위원 방종근 위원입니다.

짧은 시간에 이 많은 기본계획을 수립하시느라 고생 많았습니다. 이 계획서를 보면서 저는 팔용동 출신 의원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형태적으로 마산에다가 많은 신경을 쓰고 있구나 하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에 반해서 창원에는 단감축제가 있습니다. 그런데 단감축제가 빠져있고, 물론 짧은 기간에 정리를 하다보니까 미흡한 점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것은 덮어두고, 3페이지에 보면 도시재생과 4담당에 보면 재건축담당은 있는데 재개발 담당은 없지 않습니까?

제가 왜 이런 질문을 던지느냐 하면 도시재생과는 재건축 부분도 상당히 많이 있는 것으로 설명하실 때 보니까 그리고 물론 마산이나 진해나 창원에서도 도시를 재개발해야 되는 그런 곳들이 많이 산재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팔용동 지역 내에 대원동이라는 동이 있습니다. 법정동이죠. 그 동에는 옛날 1976년도 창원시가 최초로 조성될 때 15개 마을이 집단이주한 지역이 있습니다.

그 지역의 단독주택지는 60평 이하를 분양받아서 단독으로 일률적으로 건립이 되었습니다.

A형은 22평, B형은 20평, C형은 18평형으로 해서 건축물 형태가 벽돌 슬레이트이기 때문에 여름에는 덥고 겨울에는 춥습니다.

그래서 현대생활로 봐서는 전혀 맞지 않는 그런 건축물 형태 속에서 약 400세대가 모여살고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2002년도부터 줄기차게 재개발을 요구해 왔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금년 말에 용역결과가 나온다고 보고를 받고 그렇게 알고 있었는데, 어제 동민들이 재개발 관련부서를 찾아가서 문의를 했더니 내년 7월까지 연기가 되었다는 답변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상세하게 알고 계시는지 알고 있는 부분이 있다면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재생과장 김용운 도시재생과장 김용운입니다.

방종근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창원시가 통합해서 출범한 이후에 기존 마산시에서 수립해놓은 주거환경기본계획이 있습니다.

또 창원은 창원대로 해야 되고, 진해는 진해대로 해야 되는 3개시 통합 주거환경에 대한 기본계획을 수립해야 됩니다.

마산 같은 경우는 2017년까지 수립이 되어 있고, 10년 단위로 수립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창원시는 금년이 주거환경 통합 기본계획을 수립해야 되는 시기가 도래되었습니다. 작년 10월이네요.

진해는 아직까지 인구가 50만 이상이 안됐기 때문에 수립된 바가 없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통합이 되었기 때문에 지금은 3개 시 전체를 아우르는 통합 주거환경기본계획을 수립해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기존 창원시에서는 발주가 되어 있었습니다만 변경을 해서 3개 시 전체를 아우르는 통합기본계획을 수립할 계획입니다.

그것이 내년 7월쯤 되면 통합주거환경기본계획이 될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지역은 지금 현재 주민들이 며칠 전에 저희 시에 방문을 하고 간 바가 있습니다.

지금 층수도 중밀도 정도 되는 것으로 허용을 해달라는 말씀도 계셨고, 용도지역도 1종 일반주거지역을 2 · 3종 지역으로 완화해 달라는 그런 말씀이 계셨습니다만 이런 것은 도시계획부서와 전체 기본 틀 범위 내에서 조정이 되어야 될 것 같고, 저희 시에서는 저밀도 4층 정도 규모에서...

방종근 위원 과장님, 무슨 말씀이신지 잘 알겠습니다. 제가 묻고자 하는 요지는 내년 7월까지 기본계획수립 완료가 될 것 아닙니까?

기본계획이 되면 또다시 대원동을 접목시켜 용역에 들어가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러면 대원동은 어느 세월에 재건축을 해준다는 말입니까? 안 맞잖아요?

왜냐하면 2002년도 7월 1일부로 지구단위로 묶어서 5년 후에 재개발을 해준다고 약속을 받아낸 상태였습니다.

그러면 2007년 7월 1일부로 재개발해주어야 됩니다. 그런데 2007년 7월 1일 지난지가 수년이 지났어요.

법을 지켜야 되고 법을 존중해야 될 행정에서 이렇게 고무줄 잣대를 댄다면 누가 법을 신뢰하고 믿고 의지하겠습니까?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고 우리 위원장님 말씀처럼 간단히 하고, 다음에 답변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해영 조재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조재영 위원 마산 창동 쪽에 사실 창동이 많이 노후화 되어 있는데, 지금 동서동쪽 주차장 건립문제 있지 않습니까?

그 문제가 주민들과 보상관계는 다 끝났습니까?

○도시재생과장 김용운 보상이 일부 안 되고 있습니다. 50% 이상은 보상이 되었고, 잔여지가 조금 남아 있습니다.

○조재영 위원 그 사람들하고 보상 문제에 있어서 협상을 어떻게 할 것인지? 지금 현재 확실한 계획이 수립되어 있습니까?

○도시재생과장 김용운 지금 영업권 때문에 건물이라든지 지장물은 보상이 감정가에 의해서 제대로 다 되어 있는데, 영업권 때문에 이견이 조금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재영 위원 그런데 현재 창동쪽은 제일 중요한 것이 주차장 문제거든요. 그런데 그 영업권 때문에 보상이 지연되고 있는데 그것은 어떻게든 영업권을 조금 더 해주더라도 보상 문제가 빨리 끝나야지 주차장 문제가 해결될 것 같고, 개발 로드맵 설정을 해놓았는데 7월까지 로드맵 설정을 끝내야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현재 주안점이 다 마련되어 있습니까?

○도시재생과장 김용운 지금 도시재생에 관해서는 우리 마산이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기본적인 틀을 마련하려고 하는 것이 로드맵인데 그것은 지금까지 우리시의 강점, 전통이라든지 역사, 문화 이런 것들을 모두 아울러가지고 내년에 기본적인 도시재생 마스터플랜을 짤 것입니다.

거기에서 사업하는 것은 우선적으로 선정해서 시행한다든지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조재영 위원 그런데 로드맵을 짜는데 정말 철저하게 해가지고 민자 유치하는 부분도 여태까지 마산이 창동이 노후화된 것이 민자유치라든지 경제적인 그런 것 때문에 아직 개선이 되지 않고 있는데 그런 부분들은 공무원들이 여태까지 해오던 관행대로 하면 절대로 시책추진이 안되거든요.

그렇게 하지 않고 정말 개선을 시켜 방식을 바꿔서 해야 될 것 같은데 일단 지금은 간단하게 하고 제가 논의할 것은 다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해영 박철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철하 위원 오늘은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간단하게 질의를 하겠습니다.

현재 수립된 모든 업무계획이 특히 도시재생에 있어서 인구유입 부분이 향후 인구가 150만 정도 예상을 하고 계신데 인구유입에 따른 감안을 좀 하셨는지?

그리고 도시재생 지역이 대부분 노후된 주택지역들인데 도시가스와 연계한 계획도 수립해서 한 것인지 좀 알고 싶습니다.

○균형발전실장 이현규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해영 당부의 말씀입니까? 아니면 답변을 들으실 것입니까?

박철하 위원 당부말씀입니다.

○위원장 박해영 장병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장병운 위원 장병운 위원입니다.

도시디자인과장님께 묻겠습니다.

조례 7건이 올라온 중에서 옥외광고물 관리 조례와 운용 조례, 도로명 주소에 관한 조례 3건이 올라왔는데 지금 현재 옥외광고물 관리 조례부터 시작해서 전부 많은 규제가 있는 조례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저희들이 일괄적으로 통과는 시켰지만 규제개혁위원회 심의를 다 통과한 조례입니까?

○도시디자인과장 허종길 도시디자인과장 허종길입니다.

장병운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조례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부서에서 3개의 조례가 있습니다만 3개 조례는 상위법에서 위임되어 각 중앙부처 준칙에 의해서 만들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통합 전에 이미 입법예고 전에 규제개혁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이번 7월 1일 의회에 상정을 해서 통과한 조례입니다.

그래서 지금 옥외광고물관리법은 사실상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에 위임된 사항을 규제하는 규제법이 되겠고, 도시경관 조례는 경관법에 의해서 규제보다는 지원 조례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도로명 주소에 관한 조례도 이 업무시행을 뒷받침하는 조례이기 때문에 규제 조례는 아니라고 봅니다.

장병운 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창원시에 조례심의위원이 구성되어 있습니까?

○도시디자인과장 허종길 조례심의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장병운 위원 각 구청별로는 규제개혁위원회가 그대로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지금 창원시에 규제개혁위원회가 다시 구성이 되었습니까?

○도시디자인과장 허종길 아직까지 그것은 법제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에서 해야 될 업무이기 때문에 그 사항은 제가 답변드릴 성격이 아니라고 봐집니다.

3개시에서 규제개혁위원회는 일반 민간위주로 규제개혁위원회가 구성되어 운영되어 왔고, 조례심의위원회는 통상적으로 시정조정위원회에서 운영해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병운 위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해영 정쌍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쌍학 위원 반갑습니다. 균형발전실 이현규 실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업무보고를 받아보니까 굉장히 방대한 업무인데요. 일단 자료 준비하느라고 고생하셨다는 말씀드리고, 조금 전에 우리 위원장님께서도 언급하셨습니다만 덕산조차장 이전사업계획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우리 시장님께서도 강조하시는 것이 현장중심 행정을 강조하고 계십니다.

이런 부분들은 앞으로 저희들도 이해를 하기 위해서는 현지 확인들이 먼저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업무보고 자료를 보면서 궁금한 사항 한 두 가지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균형발전과에 질의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서 11페이지에 보면 지역화합 종합계획 수립해서 통합시 명칭, 청사 소재지, 재원배분 등에 대한 갈등이 잠재되어 있다고 나와 있습니다.

오늘 본위원은 시 청사 후보지 민감한 사안입니다만 이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그간 추진상황을 보면 3개 후보지로 통합준비위원회에서 2010년 2월 17일에 3개 후보지로 결정이 되었습니다.

1순위로 마산종합운동장, 진해 해군교육사 부지, 2순위로 창원 39사단 이렇게 되어 있죠. 통합시 출범 이후에 교통, 환경, 재해영향평가와 타당성 용역을 거쳐 결정토록 하겠다.

통준위 결정과 언론보도가 되었습니다. 당시 마산과 진해에서는 통합 이후 유야무야될 것을 감안해서 용역예산을 확보했습니다.

본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3억원입니다. 창원에도 확보토록 촉구하였으나 확보가 안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엊그제 받아본 통합예산서 304페이지에 있습니다. 거기에 용역예산은 균형발전과에 편성이 되어 있으나 사무분장이 없고 또 오늘 업무보고에도 없습니다.

시장님께서 제가 알고 있기로는 지난 7월 15일인가 그렇습니다. 의정연찬회에 참석하셔서 시의회 결정에 따른다고 하였는데 오히려 집행부에서 용역 등 절차를 거치고 그 결과를 가지고 의회에 의결이나 의견을 물어야 타당한 순서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지금 바로 시 청사를 건립하자는 것도 아니고, 점점 갈등이 증폭되고 있는 청사 후보지 결정을 합의한 대로 하자는 것인데, 이마저 외면한다면 앞으로 더 큰 갈등이 생길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이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균형발전과장 임태현 균형발전과장 임태현입니다.

조금 전에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대로 통합준비단에서 결정을 해서 7월에 통합시 의회가 구성이 되면 시의회에 상정을 해서 논의하기로 하고 다 아시는 바와 같이 1순위, 2순위를 정하였고, 그 당시에 3개시가 3억씩 해서 9억 정도의 용역비를 가지고 조금 전에 말씀하시는 교통영향평가라든지 환경영향평가를 하기로 했는데 그 당시에 제가 알기로는 저도 예산담당과장이었습니다.

그런데 진해와 마산은 추경을 했었습니다. 저희 창원시에서는 추경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예산이 마산과 진해는 확보되었는데 창원은 확보를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추경작업 자료를 제출하라고 하고 있기 때문에 추경에 반영을 시키고자 합니다.

추경에 반영시켜서 예산이 확보 되는대로 조금 전에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9월에 정례회를 한다고 하니까 거기에 저희들이 보고를 드려서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의회의 의견을 쫓아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쌍학 위원 말씀 잘 들었습니다. 그래서 집행부에서는 조속한 시일 내에 시 청사 후보지 결정을 할 수 있도록 사무분장과 함께 예산편성을 잘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고, 한 가지만 더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22페이지에 어시장 활성화 계획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에 어시장 공영주차장 건물 옥상 진입램프 설치로 버스 주차공간 확보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렇게 될 경우에 대형버스를 몇 대나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이 됩니까?

○도시재생과장 김용운 도시재생과장 김용운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그 위에 대형버스는 사실상 어시장 상가에서 요구하는 정도의 대수만큼은 충분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버스주차장이 전혀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장기적으로는 대우백화점 옆으로 계획을 상인들과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만 단기적으로라도 10대 정도라도 필요하지 않겠나 해서 현재 검토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정쌍학 위원 그러면 해안도로변에 시영주차장을 활용하면 안 됩니까?

○도시재생과장 김용운 일단 활용가능한 공간은 최대한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쌍학 위원 그렇게 해주시고, 그 밑에 어시장 축제 개최를 8월 26일부터 28일까지 3일간 개최한다는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실제 제가 마산시의회 의원일 때 시정 질문도 한 바 있습니다만 어시장 일원에서 개최하면서 잡상인들이 축제를 개최하는데 먼저 자리를 차지하는 바람에 시민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하고, 어시장을 살리고 상권을 살리기 위한 일환으로 이벤트성 행사를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이 마산 수협에는 제가 알기로 경매사들이 전국 베테랑 경매사들이 서너 분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 분들은 경매를 할 때 전혀 마이크를 사용하지 않고 육성 그대로 경매를 하기 때문에 어시장을 찾는 시민들이 굉장히 신기해하고, 이런 분들을 좀 활용해서 어시장 축제 때 그런 이벤트성 행사도 했으면 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도시재생과장 김용운 지금 이벤트라든지 이런 부분에 내용물을 채우는 것을 가지고 어시장 상인회라든지 조합과 계속 의논을 하고 있습니다만 그런 부분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정쌍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해영 과장님, 지금 균형발전실장님을 비롯해서 균형발전과장님께 위원장으로서 제가 한 가지 당부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부분은 사실 구 창원, 구 마산, 구 진해를 비교분석한다면 구 창원에서는 계획에 의한 계획도시였고, 특히나 마산 같은 경우에는 일제 강점기 시절부터 형성된 도시였기 때문에 발전방향이나 또 발전계획에 다소 많은 차질이 있어서 사실은 계획도시인 구 창원보다는 구 마산지역이 역사나 전통을 보면 엄청나게 앞섰던 도시지만, 현재로서는 조금 뒤지는 이런 정도의 민심이 보기가 그렇게 되어 있는데 그런 부분을 좀 더 졸속행정, 졸속계획보다도 우리 동료위원들이 질의하시는 내용들을 보면 버스주차장 하는 것 우선 좋겠지만 발만 담그자는 우선 한번 해보자는 이런 계획보다는 정말로 그 지역의 동선이나 지역민들의 활용도나 이런 장기발전 계획, 또 경전철이 연결되었을 때 노선, 이런 부분을 좀 심도 있게 해가지고 예산이 꼭 써야 할 예산은 써야 되겠지만 낭비성 예산, 졸속행정 이런 부분은 존경하는 균형발전실장님과 간부공무원 여러분들께서 조금 심도 있게 다뤄주십사 하는 당부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황일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황일두 위원 황일두 위원입니다.

저는 실장님께 두어 가지 질의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통합시가 출범하고 첫 회의에서 3개 시 문제를 다룬다는 것은 상당히 어렵습니다. 자기 지역에 있던 분들은 자기 지역사정은 잘 알겠지만 타 지역 사정은 우리가 좀 더 연구검토 해봐야 될 것 같아서 그런 부분은 시간을 두고 말씀드리기로 하고, 실장님이 관할하는 균형발전실 저희들이 볼 때 말은 진짜 거창합니다.

누가 봐도 다 인정할 수 있는 그런 타이틀인데 실장님께서 균형발전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이나 방침,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이끌어 가겠다는 실장님의 심정을 한번 밝혀 주십시오.

지금 이 업무보고서는 제가 볼 때 엉터리입니다.

○균형발전실장 이현규 황일두 위원님께서 정말 균형발전실을 생각하고 또 기능이 중요하다보니까 균형발전실이 어떤 역할을 해야 되느냐 그 부분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3개시가 통합을 하다보니까 우선 균형이 되어야 된다. 결국은 한쪽에 치우침이 없이 고루고루 발전해야 된다는 그런 취지인데 우리가 지역여건이나 이런 것을 봤을 때 업무보고나 이런 내용들을 들어봤을 때 창원이 계획도시이다 보니까 나름대로 창원이라는 말이 별로 없고, 어시장이나 창동 등 구 도심을 살리는 그런 문제로 접근을 해나가는데 지금은 안에 내용 자체가 장기적인 비전을 균형발전계획을 수립해야 됩니다.

수립을 해가지고 거기에 맞춰서 점진적으로 수립해 나가는 그런 계획위주로 해나가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황일두 위원 실장님도 마산을 떠나신지 오래되다보니까 마산의 실정을 잘 모르시는 것 같습니다.

지금 창동, 어시장 가지고 얘기하면 안 됩니다. 창동, 어시장은 이미 마산시의회가 있을 때도 엄청난 논란이 있어 거기에 투자를 하느냐 마느냐 소리까지 나왔는데 웅덩이에 돌 주워 넣기 라고 누누이 말씀드린 곳입니다.

그런데 어차피 통합을 했으니까 그러면 다른 마인드를 가지고 어떤 방향을 접근해야 되는데 똑같은 자료를 가지고 그대로 쓰고 있어요.

창동, 어시장에 주차장 위에 버스 올라갈 곳이 어디 있습니까? 창동 아무리 돈 갖다 넣어 보십시오. 발전이 되는지, 안됩니다. 그런 틀은 버리고 제가 도시건설위원회에서 균형발전위원회로 옮긴 이유는 도시재생입니다.

도시재생을 하려면 기본 틀부터 다 바꿔야 됩니다. 아까 방종근 위원께서 말씀하셨는데 기본계획수립을 내년에 수립해서 한다고 했는데 이렇게 하면 또 난리 납니다.

지금 마산은 마산이 가진 상황이 있고, 창원은 창원이 가진 상황이 있고, 진해는 진해가 가진 상황이 있습니다.

그걸 접목해서 어떤 방향으로 어떻게 가야 될 것인지 그런 것을 먼저 검토해 주셔야지. 전에 가지고 있던 자료 그대로 해버리면 이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재개발 재건축 같은 경우도 도가 관장하는 도정법이 있고, 지금 통합시가 되었기 때문에 법안이 빨리 통과가 되었다면 창원시가 그 법안을 가지고 재개발 재건축 접근을 하면 빠릅니다.

그런데 아직 그 법안이 통과가 안되었기 때문에 도에서 조례를 바꿔야 될 이런 입장입니다. 이런 부분도 물론 3개 시 국회의원들이 어떻게 하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통합을 시켜놓은 정부가 이 법안을 통과시켜 주지 않는다는 것은 어불성설입니다. 이런 것이 어디 있어요.

나쁘게 말하면 사기이죠. 어느 지역 시민들이 동조를 해주겠습니까?

그러면 우리 균형발전실이라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심도 있게 검토해서 어떻게 가면 어떻게 하겠다든지 빨리 할 수 있는 방법, 그렇지 않으면 현재 마산에 30여개의 재개발 재건축 지역이 있지만 지금 거기에 법 기다리고 다 앉아 있습니다.

법 때문에 다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걸 어떻게 해결할 겁니까? 그 사람들이 행정 보고 돈을 보태달라고 합니까? 인력을 보태달라고 합니까?

행정지원 조금 받는 거기에 다 몰두하고 있는데 법이 이렇게 늦어져버리면 지금까지 추진하던 모든 것이 다 중지가 되어야 되는데 이것은 맞지 않다.

○균형발전실장 이현규 황일두 위원님 하신 말씀을 저희들이 신중하게 받아들이고, 우리 균형발전실에서 20일 안에 업무계획을 만들었습니다.

짧은 기간 안에 장기비전계획도 수립하고, 단기적으로 통합시에 가시적으로 나타나는 눈앞의 계획도 중요하니까 우선 점개발도 해가면서 장기적인 계획을 수립하고, 통합 창원시가 균형발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업무추진을 하면서 위원님들의 여러 가지 의견을 충분하게 의논하고 수렴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황일두 위원 실장님 말씀 저도 이해합니다. 이해하는데 저는 마산 출신 의원으로서 마산의 문제를 안고 여기까지 왔습니다.

지금 업무계획서에 보면 마산에 대한 반영은 전혀 없습니다. 워터프런트 이것은 진짜 구름 잡는 소리입니다.

언제 되겠습니까? 우리 세대 안에 하겠습니까? 언젠가는 하겠죠. 그러나 이것은 아니다. 이것도 좀 더 심도 있게 검토하면 이것보다 훨씬 좋은 옥동자가 나올 수 있어요.

그런데 그냥 타이틀만 가지고 딱 내놓으면 저희들도 이해하기 어려운데 시민들이 알아듣겠습니까?

지금 마산 같은 경우에는 아까 정쌍학 위원도 말씀하셨지만 엄청난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한번 가보십시오. 마산시청사가 있었던 주변에 가면 무엇이 되고 있는지 한번 가보십시오, 저녁에 암흑천지입니다.

당장 피부로 시민들이 느끼기 때문에 장기적인 안만 가지고는 그 사람들 문제를 해소시켜 주지 못합니다.

어시장 활성화 통합되기 전에는 어시장이 활성화 되었습니다. 통합되고 나서는 어시장 장사가 거의 안 됩니다. 상인이 있어야 장사를 하죠.

이런 부분을 걱정해서 좀 더 큰 틀을 가지고 계획을 세워줘야지 급하다고 당장 이렇게 해버리고 나면 이 자료가 여기만 있고 맙니까? 언론에 또 나가게 되는데...

○균형발전실장 이현규 위원님, 저희들이 워터프런트 계획을 단기적으로 구체적으로 실행계획이 내역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선 서항에 6만㎡ 2만평정도 됩니다. 그리고 1부두에 2만㎡ 정도 이것은 지금 현재 해운항만청과 협의를 해서 내년부터 오픈해서 내년 당초예산에 편성해서 사업에 착수합니다.

마산만이 지금 현재 거기부터 시작해서 차근차근 작업을 해나갈 겁니다.

황일두 위원 실장님, 제가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제가 워터프런트 설명할 때 참석을 했습니다. 다 들었습니다. 지금 시드니 같은 항이나 일본 요코하마에 있는 항에 가면 우리가 생각하는 워터프런트와는 틀립니다.

왜냐하면 거기는 이미 그 앞에 방파제가 있기 때문에 항만에 하면 괜찮지만 우리는 그 안에 방파제가 없습니다.

해일이나 태풍이 치면 하나도 살아날게 없어요. 이런 것도 좀 더 심도 있게 검토를 하자고 제가 몇몇 교수님들한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마산항이 가지고 있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 항을 재개발해서 활용하자는데는 반대할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다 찬성하죠.

그러나 이론적으로는 다 맞습니다. 그런데 현실에 들어가 보면 하나도 맞지 않는 것을 가지고 자꾸 내놓으니까 우리 의회에서도 답답합니다.

만약 예산이 올라왔는데 우리 의회에서 어떤 의논에 의해서 만약 삭감이 되었다. 그럼 누굴 욕하겠습니까?

우리는 열심히 해놓았는데 의회에서 삭감시켜 버렸다. 당장 그렇게 얘기할 것 아닙니까?

우리 마산시의회가 있을 때 마산시의회에서 했던 내용 몇 가지가 다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더 검토해 보십시오.

여기에도 해박한 지식을 가진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마산에 몇 몇 교수분들 저도 존경합니다. 그 분들 외에도 말은 못해도 거기에 더 심층한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진해나 마산이나 다 해안을 끼고 있기 때문에 활용할 수 있는 가치는 충분히 무궁무진하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조금 더 검토를 해보십시오.

너무 성급한 이런 자료는 자료가 나가면 바로 언론에 공표가 되기 때문에 시민들이 바로 접하기 때문에 문제가 생길 소지가 또 생깁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내기 전에는 좀 더 연구검토해서 시간이 좀 더 걸리는 것은 괜찮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바로 내는 것은 맞지 않다 싶습니다.

상세한 것은 차후 정상적인 회의할 때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균형발전실장 이현규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해영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송순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송순호 위원 실장님과 여러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송순호 위원입니다.

균형발전실 내에 균형발전과가 있는데요. 균형발전과 내에 4개 담당 중에서 균형정책담당인지 균형발전담당인지 확인이 좀 필요한 것 같은데 자료 3페이지에는 균형정책담당으로 되어 있고, 4페이지에는 균형발전담당으로 되어 있는데...

○균형발전과장 임태현 균형발전과장 임태현입니다.

균형정책담당이 맞습니다. 죄송합니다.

송순호 위원 그럼 표기가 잘못되었다고 하시면 되는 것이고, 균형정책담당으로 바꾸면 되겠습니다.

9페이지에 보면 균형발전정책실행 기틀마련을 위해서 창원시 균형발전 로드맵을 수립하겠다고 되어 있는데, 로드맵을 5개년 실천계획을 해서 하겠다는 것인데 이걸 공무원들이 직접 세우겠다는 것인가요? 아니면 위탁을 해서 또 용역을 주겠다는 것인가요?

○균형발전과장 임태현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균형발전실이 있고 제가 담당과장으로서 업무의 한계라 할까, 저 나름대로 균형발전실 업무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균형발전실은 기획정책실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균형발전실에서 저희 과 소관이 워터프런트라든지 도시재생 업무 이런 단위업무에 따른 배분이 되어 있는 업무의 장기발전계획이라든지 이런 것은 당연히 수립을 하는데, 시 전체에 대한 장기발전계획이라든지 이런 것은 기획정책실에서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부서에서는 그럼 균형발전실에서는 뭘 하느냐고 하시는데 저희들이 나름대로 판단하기에는 단기 조금 전에 여러 위원님들께서 말씀해 주신 단기의 문제를 해소하고 되어 있는 부서를 점검하고 체크하고 하는 큰 틀은 기획정책실에서 하는 창원시 장기발전계획이라든지 기본계획 내에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을 찾아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저희 부서에서 생각을 해가지고 2015년까지 5개년 계획에 기획정책실에서 수립한 나타나 있는 문제를 지금 우리 공무원들이 용역을 주는 것이 아니고 각 부서에 되어 있는 업무를 찾아서 하나하나를 실행하는 시기, 로드맵을 정해서 저희가 각 분야별로 업무를 한번 챙기고 점검하고 문제점이 있으면 개선해 나가는 것을 제안하고 이런 뜻에서 하겠다는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용역은 주지 않습니다.

송순호 위원 어쨌든 통합 창원시가 되고 나서 여러 가지 업무분장이나 사무분장들이 아직 명확하게 정리가 안된 부분도 있을 테고 그것이 아마 정리되어 가는 과정에 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큰 단위로는 정리를 했겠지만 조금 전에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기획정책실과 균형발전과에서 업무가 중복되거나 서로 혼재되는 경우도 있을 것도 같습니다.

업무분장에 대한 부분들을 명확하게 해서 좀 중복이 되지 않도록 내부적으로 업무분장을 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구요.

대형사업 재평가를 7월에서 9월 중순 사이에 해서 균형발전 로드맵에 반영을 하겠다 해서 대상사업으로 세 가지 쭉 나열을 해놓은 것이 있잖아요.

이게 일정이 어느 정도 파악이 되었습니까? 아니면 지금도 열심히 하고 있는 중인가요?

○균형발전과장 임태현 말씀드린 대로 저희들은 대형사업을 중심으로 저희들 나름대로 기준을 잡는 것은 100억 이상 사업을 보고 있습니다.

부서에서 자료를 받아서 저희들이 부서에서 당초 계획대로 추진하는 것은 그대로 하는데 부서에서 사업방향을 약간 전환해야 되겠다든지 아니면 축소해야 되겠다든지 확대해야 되겠다든지 부서의견이 온 사업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전문가나 별도의 위원회를 구성해서 그 분들의 의견을 들어서 필요하다면 공청회까지 해서 정리가 되는대로 최종 의회에 보고를 드려서 그 사업에 대한 최종안을 9월말까지 정하겠다는 것입니다.

송순호 위원 제가 자꾸 의문스러운 것이 예를 들면 대형사업들을 과나 부서별로 쭉 취합을 받아서 균형발전실의 방향과 부합되는지 또 과다한 재정부담이 우려되는지 사업여건에 따라서 사업타당성이 의심되는 사업인지 이런 것들에 대한 판단을 균형발전과에서 하겠다는 것이잖아요?

○균형발전과장 임태현 그러니까 저희들이 못하니까 전문가 중심으로

송순호 위원 어쨌든 전문가들이 판단을 하던 어떻게 하던 균형발전과에서 취합을 해서 판단하겠다는 것이잖아요.

최종판단은 과에서 하는 것이죠. 전문가들이 판단하는게 아니고 전문가들에게는 자문을 구하는 수준이죠.

최종적으로는 과에서 판단을 할 것이잖아요. 그러면 균형발전과에서 그런 권한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 각 부서에서는 이런 사업을 해야 되겠다. 기획정책실에서는 이런 사업들을 진행해야 된다. 이런 의견들이 있을 때 균형발전과에서 과연 대형사업에 대한 타당성들을 부서별로 취합해서 이것은 재조정이 되어야 된다. 이것은 수정이 되어야 된다. 이런 권한이 있나요?

○균형발전실장 이현규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취지는 지금 3개시가 통합되다보니까 예를 들어 하나의 관광사업을 한다고 치면 진해도 하고 마산도 하고 이런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중복되는 사업이 있고 하니까 100억 이상 사업 중에 대형사업을 뽑아봤습니다. 뽑으니까 40여건에 8조원 정도 됩니다.

전체 사업규모가 그 정도 되는데 지금 균형발전과에서는 3개시가 통합을 하다보니까 각 시에서 독자적으로 추진하던 사업이 중복도 되고, 딜레이 되어야 될 것이 있고, 타이틀 사업은 해놓았지만 실현이 되었을 때 앞으로 파급효과가 어떻게 될 것이냐. 이런 것이 현실에 맞지 않는 그런 부분이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균형발전과에서 전체적으로 취합을 하고, 지금은 어떤 단계이냐 하면 각 사업부서에서 기본현황이라든가 의견을 받아서 나중에는 전체적으로 예를 들어 로봇랜드사업을 추진해야 될 것이냐 안해야 될 것이냐. 그것은 해당부서에서 결정해야 되지 우리가 전체적으로 해서 이걸 총괄하는 부서가 있어야 된다는 말입니다.

구체적으로 결정하는 것은 해당부서에서 하지만 총괄적으로 받아서 이것은 재검토해야 될 사업, 이것은 연기해야 될 사업, 축소해야 될 사업 이런 부분을 어느 정도 방향이 설정되면 결론적으로 결론을 내는 것은 해당부서에서 내야 됩니다.

거기에서 전체적인 전문가와 이런 걸 전부 의논해서 결정해야 될 그런 방향으로 추진해 나가는데 실질적으로 송위원님께서 과연 균형발전과에서 이걸 어떻게 할 권한이 있느냐 하는 것은 충분히 일리가 있고 그 말씀이 맞습니다.

그래서 최종적인 결정은 추진부서에서 결정해야 되지 우리는 여기서 전체적으로 취합하는 그런 방향으로 해나가야 됩니다.

송순호 위원 실장님 답변을 요약정리하자면 각 부서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사업들 100억 이상 일어나는 사업들을 취합해서 일단 균형발전과에서는 평가 작업들을 하겠다는 것이잖아요.

평가를 해서 그와 관련되어서는 각 부서에 제안하는 형태, 여기서 마무리 한다는 것인가요?

○균형발전실장 이현규 예. 여기서 최종 결론을 낼 수가 없습니다.

송순호 위원 그렇다면 알겠습니다. 제가 궁금한 것은 균형발전과에서 재평가해서 조정하는 권한이 균형발전과에 있으면 균형발전과의 권한이 사실은 막강한 것이죠.

그런데 각 사업부서나 기획정책실에서도 할 일들이 있을 것이고 부딪치지 않을까 하는 우려 때문에 질의를 드렸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리고 15페이지에 보면 워터프런트 조성부분 관련해서는 여러 위원님들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위원님들 각자 생각이 다 다를 수 있다는 생각도 들어요.

사람들마다 보는 입장이 다 다를 수도 있고, 중요한 것은 마산을 살리기 위해서는 해변공간을 어쨌든 친수공간으로 만들지 않으면 마산의 발전을 지속적으로 가능하게 하는 방법이 없다라는 판단을 하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그런 측면에서 마산의 해안을 살리고 물론 수질도 살려야겠지만 그 하나의 방편으로 워터프런트를 조성하자는 계획이 수립되는 것 같습니다.

장기적으로 저는 그렇게 되어야 된다고 보고 또 마산을 살리는 길은 마산만을 살리는 길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이 사업과 맞물려 연동되는 것이 해양신도시 개발에서 조성을 할 것이냐 말 것이냐 논란이 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균형발전실에서 해양신도시 개발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부서는 아니죠?

그렇다면 워터프런트 조성은 어차피 균형발전실에서 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워터프런트를 조성하는 장기적인 계획이나 플랜을 계획하는데 있어서 해양신도시가 조성되느냐 마느냐에 따라서 엄청난 변화가 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근본계획이 바뀌겠죠.

그렇다고 봤을 때 우리 실장님 생각은 해양신도시 사업들을 어떻게 평가하시는지 혹시 의견이 있으십니까?

○균형발전실장 이현규 아마 그런 관계 때문에 송위원님께서 생각하는 그런 부분 때문에 대형사업을 재평가하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것은 나름대로 워터프런트 사업은 결국 마산시민에게 수변공간을 조성해서 지금 마산항만이 9km인데 300m정도만 시민들에게 제공되지 나머지는 거의 업무시설이 들어 있고 항만이 들어 있고, 항만부두가 들어있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공간이라도 시민들에게 돌려주기 위해서 항만청에 있는 서항부두, 1부두, 어시장 앞에 장사하는 곳에 언덕을 설치해서 하는 것으로 해양항만청에서 계획을 수립하고 있더라고요.

또한 수협도 저쪽으로 이전해 나가고, 그런 부분을 조성해 놓으면 결국 나중에는 도심재생과 연결되는 것입니다.

그런 식으로 연계해서 마산을 한번 재생해 보자는 타이틀을 가지고 기본계획은 대충 그런 식으로 하고 해양신도시 문제는 사실 마산에서도 민감한 문제입니다.

이 문제도 결국에는 워터프런트 사업과 연계를 해서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것은 다음에 해양개발사업소와 관련부서와 의논도 하고 협의를 하고, 전체적으로 해변을 살리는 방향으로 해야 된다.

그런 차원에서 원론적으로 생각해 놓았는데 앞으로 방향이 정해지겠죠.

송순호 위원 저는 해양신도시 조성하는 사업이 마산신항을 항만을 만들어야 되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준설토처리 방법이 적절하지 않아서 근본적으로 계획된 사업이죠. 그래서 필요에 따라서 목적성이 있어서 했다기 보다는 불가피하게 이 사업을 계획할 수밖에 없는 지점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므로 인해서 많은 문제점이 일어난다는 판단이 들고, 저는 워터프런트를 조성하든 어떤 방향으로 하던 간에 마산만의 수질을 살리지 않고서는 방법이 없는 겁니다.

워터프런트를 조성하더라도 수질이 맑아야 사람들이 갈 것 아닙니까? 그런데 해양신도시조성이 과연 수질을 개선하는데 어떤 도움이 될 것이냐?

저는 도움은 전혀 되지 않는다고 봐요. 그런 측면들은 다음에 사업부서와 논의를 하기로 하고,

○위원장 박해영 송순호 위원님, 구체적인 세부적인 사항은 우리가 아까 정회시간에 의논한 바와 같이 현장방문을 통해서 또 현지에 가서 동료의원들과 더불어서 업무보고를 받고 의논하도록 하고 이 자리에서는 중요한 부분 간단하게 질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송순호 위원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12페이지에 통합시 관련 특별법 관련 적극 대응 이렇게 해서 통합시가 통합이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행·재정적 지원에 대한 법률이 통과되지 않아서 실질적인 지원이 안되고 있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와 관련해서 박완수 시장님께서도 지방행정 체제개편에 따른 특별법을 빨리 통과시켜 달라는 건의안도 내고 있습니다.

또 우리 의회 역시 이와 관련된 건의안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이 중에서 생각해 볼 부분은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가 상호 통합 창원시 입장에서는 뭐냐 하면 통합이 되었으니 예전에 행안부에서 약속했던 여러 가지 행정 · 재정적 지원에 대해서 지원을 받으면 되는 것이잖아요. 그렇죠?

지원을 받아야 될 필요도 있는 것이고, 그런데 그 지원을 과연 해주는 것이 지방행정체제 개편에 관한 특별법안을 통과시키라고 촉구하는 것이 맞느냐는 부분이 있는 겁니다.

지방행정체제 개편 특별법안 중에 물론 통합시 자율적 행정구역 통합을 한 자치단체에 관해서 행정 ·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는 조문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법의 중심은 뭐냐 하면 통합시나 아니면 자율적으로 통합된 시에서 행정 · 재정적 지원을 목적으로 하고 목표하는 법안은 아닙니다.

이 법안은 전국에 지방행정체제 개편을 위한 법안입니다. 그 법안 중의 일부에 예를 들면 시·군·구의 통합을 유인하기 위해서 행·재정적 요인을 넣어놓았던 것이죠.

그런데 이 법안은 국회에서도 엄청난 논란이 많습니다. 같은 정당 내 의원들 간에도 굉장히 논란이 많아요.

예를 들면 민주노동당에서는 이 법을 기본적으로 반대를 하고 있고, 한나라당 의원들 중에서도 광역시 출신 국회의원들은 이 법에 반대를 하고 있어요.

기초자치단체 출신 의원들은 찬성할지 모르지만 이런 엄청난 논란이 있는 법안이고, 특히 구의회를 폐지하는 문제가

○위원장 박해영 송순호 위원님, 간단하게 질의하십시오.

송순호 위원 위원장님, 지금 제가 질문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해영 간단하게 해주십시오.

송순호 위원 질문하지 말까요?

○위원장 박해영 간단하게 하시라는 말씀드렸습니다.

송순호 위원 큰소리 치지마시고 그냥 하십시오.

그런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목적은 예를 들면 통합창원시의 행·재정적 지원을 받는게 목적입니다.

그런데 이런 엄청난 논란이 있고 9월 달에도 될지 안 될지 모르는 이런 법안을 통과하라고 건의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오히려 건의를 하려면 창원시 설치 및 지원에 관한 특례법에 대한 개정 발의를 해서 실질적 지원을 해달라고 요청하든지 아니면 창원시 지원에 대한 특별법을 만들어서 건의하는게 맞죠.

이해관계가 많이 다른 법을 통과하라고 창원시장이나 의회에서 건의하는 것은 맞지 않다는 판단이 들어요.

실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균형발전실장 이현규 위원님 생각은 전체적인 행정체제개편의 큰 틀 안에 있는데 우선 창원시 지원을 받는 것이 우선이 되어야 된다.

그래서 창원시 지원에 관한 지원법을 제정하는 것이 더 빠르지 않겠느냐 그런 내용입니다. 그렇게 된다면 무슨 문제가 일어나느냐 하면 지금 창원시 지원법을 제정하게 되면 지금 어느 정도 단계가 특별위원회를 통과했는데 또다시 창원시 지원법이나 특례법을 제정해서 올리게 되면 상임위원회를 또 거쳐야 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또 한참 늦어질 것 아닙니까?

금년도 안에는 생각도 못할 것이고 그러니까 지방행정체제개편 특위에서 좌우간 법사위 계류 중에 있으니까 최대한 해가지고 여기서 통과하는 것으로 해야 빠르게 지원되지 특례법 제정을 해서 하면 또다시 시작해야 되는데 여러 가지 그런 부분도 저희들도 검토를 해본 부분이기 때문에 우선 법사위 통과하는데 주력을 두는 것이 우선적이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송순호 위원 더 토론이 필요한 부분은 토론을 해보도록 하고 일단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해영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므로, 점심과 휴식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8분 회의중지)

(14시01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해영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해양개발사업소 소관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정재홍 소장님 소관 업무보고와 조례 요지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개발사업소장 정재홍 해양개발사업소장 정재홍입니다. 주요업무 보고에 앞서 오전에 간부공무원 인사를 못한 항만물류과장 나순용 과장이 부산경제자유구역 회의를 마치고 와서 인사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항만물류과장 나순용 과장입니다.

(과장 인사)

업무보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이상 업무보고에 대한 보고를 마치고 조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해양개발사업소 조례는 총 6건으로 조례 구성 내용을 살펴보면 법률 위임에 따라 제정된 유사 공통적인 조례는 창원시 신항만 발전위원회 설치운영 조례이며, 3개시가 개별적으로 보유하고 있던 정책적 지원 조례와 개별 조례 중 통합 시행이 가능한 개별 조례로서 창원 시 해양 레저산업 육성 조례 등 5건이 되겠습니다. 먼저 창원시 해양레저산업 육성 조례는 종전의 마산시 요트산업 육성조례와 진해시 해양레저산업 육성 조례를 통합하여 창원시 해양레저산업 육성 조례로 제정한 것입니다. 본 조례는 해양레저산업의 체계적인 지원과 육성으로 해양레저 산업의 활성화를 기하고 해양 레저 산업의 활성화를 기하고 해양 레포츠 스쿨의 운영과 지원을 통한 해양레포츠의 저변 확대로 해양레저 관광도시 창원 조성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이를 위하여 창원시 해양레저산업 자문위원회를 두도록 명시하고 있으며 해양 레저산업 육성 지원을 위한 시책 발굴 마리나 조성 교육 및 경기 대회 개최에 대한 규정과 진해 해양레포츠스쿨 설치 및 기능 활성화를 위한 프로그램 개발과 관리 운영 및 관리에 대해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창원시 공설해수욕장 설치 및 운영 조례는 종전의 마산시 공설해수욕장 설치 및 운영조례를 통합 창원시 명칭을 사용하여 창원시 공설해수욕장 설치 및 운영조례로 제명을 변경한 것이 되겠습니다. 본 조례는 마산 합포구 진동면에 위치한 광암해수욕장의 복원을 위한 것으로 사용허가와 사용료에 대한 규정이며 사용허가 기간은 7월 1일부터 8월 30일까지로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창원시 해양공원 관리 및 운영조례로 종전의 진해시 개별 조례인 진해시 해양공원 관리운영 조례를 창원시 해양 공원 관리 및 운영조례로 확대 시행하는 것으로 해양 공원의 효율적인 관리 운영을 위하여 규정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본 조례에서는 효율적인 관리 운영을 위해 민간위탁을 할 수 있도록 했고 해양공원 설치 목적 및 관리시간을 명시하고 입장료 징수 면제 할인에 대해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창원해양 신도시 주식회사 설립조례는 마산 해양신도시 주식회사 설립조례를 통합 창원시 명칭을 사용해서 창원 해양 신도시 주식회사 설립조례로 제명을 변경한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창원시 해양신도시 건설 사업 및 시행관리 조례는 마산시 해양신도시 건설사업 시행 및 관리조례를 통합 창원시 명칭을 사용하여 창원시 해양신도시 건설사업 시행 및 관리조례로 제명을 변경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창원시 신항만 발전위원회 설치 운영조례는 21세기 신 해양 시대를 맞아 동북아 국제 컨테이너 중심 항만 개발이라는 목표아래 창원시 진해구 용원동과 부산 가덕도 해역 일원에 1997년 11월부터 신항만 개발사업을 착공해서 현재까지 북 컨테이너 부두 13개 선석과 남 컨테이너 부두 4개 선석, 다목적 부두 11석을 포함한 총 18개 선석이 개장되었습니다. 그 필요성으로 경상남도와 부산시가 진해 신항만 사업초기부터 항만 명칭문제와 행정구역 관할권 문제로 갈등과 분쟁을 초래하던 중 지난 6월 24일 헌법재판소에서 1977년도 마련한 해양경계선을 기준으로 관할 구역 선고가 되었습니다. 여기에 따라 우리 시에서는 관할구역 협의를 해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통과된 조례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고 의문사항이나 보충 사항이 필요한 위원님이 계시면 언제든지 담당부서에 연락을 주시면 위원님 연구실을 방문하여 적극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향후 조례를 운영함에 있어서 불합리한 부분이 있다거나 수정할 사항이 있으면 위원님들과 협의하여 개정할 수 있도록 약속드리면서 조례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해영 정재홍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면 질의해 주시고 관계 공무원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병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장병운 위원 예 장병운 위원입니다. 최근에 우리 마산 요트학교 부분에 있어서 큰 보도가 났습니다. 돝섬 쪽에 마리나 시설이 파손되고 한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현재 우리 진해 레포츠 스쿨과 마산 요트학교가 앞으로 통합됨에 있어서 중복이 되는 부분이 엄청 많을 것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장기 비전 계획을 우리 한인구 과장님께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해양개발과장 한인구 해양개발과장 한인구입니다.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해양레저 활동인구가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에 발맞추어서 창원시에서도 해양을 끼고 있는 천혜의 조건을 가지고 앞으로 해양레포츠 발전을 위해서 노력할 것입니다. 그리고 진해 해양레포츠 스쿨은 2009년 8월 5일에 개장되어서 현재 700여명을 교육완료 하고 있습니다. 마산 요트스쿨도 신문에 발표되었습니다만 저희들이 문제점을 보완해서 마산에도 요트 저변 인구 확대를 위해서 계속해서 발전시켜 나가겠습니다.

장병운 위원 얘기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마산 요트학교가 돝섬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현재 돝섬 같은 경우는 모든 것이 폐쇄된 것으로 알고 있고 접근성이라든지 어차 피 요트스쿨로 들어가려면 큰 배를 타고 들어가야 되죠? 배를 타고 들어가는데 지금 현재 그 배가 운행되고 있습니까?

○해양개발과장 한인구 지금 그 회사가 도선을 운행정지 하고 있습니다.

장병운 위원 그런데 현재 준비 중이라고 여기에 나와 있는데 구체적인 계획이 있습니까?

○해양개발과장 한인구 지금 마산 요트스쿨에 대해서는 구 마산시에서 차근차근 준비를 해 가지고 모든 요트장비라든지 구입을 다 마쳤습니다. 그리고 파악을 해보니까 마산 요트 협회에 위탁까지도 결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요트스쿨은 많은 예산을 투입해서 마산시에서 시책으로 개발한 만큼 저희들이 중단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며칠 전에 신문에도 났습니다만 창원시 공원사업소에서 10월중에 도선을 임시나마 운행하겠다는 계획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발맞추어서 저희들이 차질 없이 그때까지는 준비해 나가겠습니다.

장병운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것 시작할 때 사전 용역보고서 같은 게 있죠?

○해양개발과장 한인구 예.

장병운 위원 그 다음에 장비조달 계획서 하고 그런 부분이 다 비치되어 있습니까?

○해양개발과장 한인구 저희들이 서류를 구 마산시 체육관광계로부터 인수를 다 받아가지고 가지고 있습니다.

장병운 위원 서면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해양개발과장 한인구 잘 알겠습니다.

강기일 위원 강기일 위원입니다. 한인구 개발과장님 노고 많으십니다. 지금현재 진해 해양레포츠 스쿨 요트 계류장 조성에 대해서 지금 현재 조성대수가 30대죠? 조성 대수가 30척인데 이 30척 계류장을 가지고 인근 도시에 보면 부산 해운대가 있거든요. 해운대 계류장하고 충무에 가면 충무계류장이 있습니다. 여기에 비해서 이 규모가 작다고 봅니까? 크다고 봅니까?

○해양개발과장 한인구 지금 현재 저희들 진해 해양레포츠 스쿨 계류장은 보유 장비에 맞추어서 계류장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계류장이 육지에도 있습니다. 해상만 하는 것이 아니고 해상계류장은 해상 계류시설을 만든다는 뜻입니다.

강기일 위원 계류장은 물위에 떠서 항시 출항할 수 있는 상태를 계류장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요트를 정박해서 시설하는 건물은 따로 건립에 포함되어 있습니까?

○해양개발과장 한인구 그것은 구 진해시 시절 육지에 건립되어서 보유하고 있습니다.

강기일 위원 그러면 이 사업을 시행하기 전 타당성 조사, 재정투융자 심사를 받은 것이 있습니까?

○해양개발과장 한인구 저희들이 행정절차를 다 밟아서 한 사항입니다만 이 사업은 지난 구 진해시에서 용역을 발주해서 타당성이 있고 앞으로 레저인구가 증가할 것이라고 보고 저희들 진해로 봐서는 인근의 부산, 김해, 마산, 창원 한 350만명의 인구가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앞으로 발전성이 있을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강기일 위원 본 위원이 질문 드리는 요지는 그렇습니다. 지금 계류장 30척을 가지고는 지금현재 인근 도시 경쟁을 따라갈 수 없다고 봅니다. 어차피 시설과 방파제를 설립해서 계류장을 할 것 같으면 거기에 대한 규모나 크기를 봐서 인근 도시보다도 경쟁력을 갖춘 계류장을 만들어야 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렇게 참고하시고 다음에 필요한 것은 서면 자료 요청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해영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 박철하 위원님

박철하 위원 예, 박철하입니다. 해양개발과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해양개발은 거의 바다와 관련된 사업이죠? 해양관광 레저라는 것은 바다를 접해서 바다를 구경하고 바다에 근접한 모든 시설물을 이용하고 활용하는 것인데 가장 중요한 것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개발을 하면서 중점적으로 목적을 두어야 할 게

○해양개발과장 한인구 1차는 우리 창원 시민들이 쾌적한 레저를 즐길 수 있도록 이 시대에 맞는 레포츠 시설을 건설해서 우리 시민들에게 쾌적한 시설을 제공하는 것이고, 2차적으로는 창원시가 더욱더 이 시설을 발전 보강해서 전국을 상대로 해서 관광객을 모으고 운영해서 창원시 발전과 소득증대에 도움이 되는 길을 모색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박철하 위원 제가 생각할 때는 가장 기본적인 것이 빠진 것 같아요. 그게 뭔 줄 아십니까? 바다가 깨끗하지 않아요. 지금 마산도 그렇고 진해도 그렇고 바다가 깨끗하지 않은 곳에 어떻게 사람이 모이겠습니까? 아시다시피 해양스포츠 대회 하는 곳이 진해구 앞이죠? 진해구 앞의 바닷물 보셨습니까? 비가 오면 냄새도 심하고 그리고 바다 색깔이 어떻습니까? 왜 그렇다고 생각하십니까? 밑의 진흙은 썩어있고 오염물은 계속 들어오고 있고 그래서 외국인을 모셔다가 관광객을 모셔다가 그런 것을 보여주려고 사람들 유치하는 것입니까? 오히려 창원시에 대해서 안 좋은 면만 보여주는 것 아닙니까? 해외의 예를 보더라도 기본적으로 바다를 깨끗하게 해놓고 그 다음에 하나하나 개발해 나가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고 앞으로 어떻게 계획을 추진해 나갈 것입니까?

○해양개발과장 한인구 위원님 대단히 좋은 말씀입니다. 뭐니 뭐니 해도 개발도 중요하지만 우리 시민들에게 쾌적한 자연환경을 제공하는 것이 가장 좋은 으뜸 시책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자연환경을 중시하면서 개발을 하도록 유념하겠습니다.

박철하 위원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마산만과 진해 특히 해양 레저관광개발을 하는 지역에 앞으로 바다 정화를 어떻게 해 나갈 것인가 세부적인 내용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개발과장 한인구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해영 더 이상 질문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예, 정쌍학 위원님

정쌍학 위원 반갑습니다. 정쌍학 위원입니다.

우리 해양개발사업소 정재홍 소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조금 전에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를 듣고 난 이후에 궁금한 사항 한 두가지만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먼저 14페이지 마산항 항만시설 축조공사 부분인데 사업규모가 5선석으로 해서 컨테이너 사업 관리부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2012년 1월부터 시설운영 개시에 들어간다고 했는데 배후 산업단지가 없어서 물동량을 확보할 수 없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걱정이 안 될 수 없습니다. 혹시 통합된 지 얼마 안 되었지만 이런 부분에 대책이나 계획을 생각해보셨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항만물류과장 나순용 반갑습니다. 항만물류과장 나순용입니다.

지금 마산항 개발은 5선석으로 컨테이너 부두가 4곳 관리부두 1개소되고 있습니다. 현재 가포동 율구만 뒤쪽으로 물류단지를 개발하고 있는 중입니다. 지금현재 이 사업이 2011년 12월까지 마감되어서 2012년 1월부터 시설운영 개시할 예정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관건은 현재 마산항 개발과 연계된 여러 가지 사업이 있습니다. 방금 보고 드렸습니다만 마산항 개발은 2만 톤급의 배가 들어올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사전 국가계획에서 입안되었는데 또 거기서 선행되어야 될 것이 부도 쪽의 항로 수심이 얕아서 그 항로 수심을 13M 정도로 준설해야만 가능한 사업입니다. 그 준설을 해야 2만 톤급 배가 들어올 수 있습니다. 배가 들어오지 않는 상태에서 2만 톤급의 항만을 축조해 놓은들 그 기능을 제대로 살릴 수 없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이 준설을 하게 되면 이 준설토를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하고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신도시 지역을 준설토 투기지역으로 해서 도시용지로 개발하는 것으로 국가와 협약이 체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다시 준설토 투기하는 곳의 신도시 지역의 6개 국가기관이 다시 구 마산시에서 매입해 놓은 정부청사 이전지역으로 옮겨가야 하는 4가지 사업이 연결고리를 갖고 있습니다. 그것이 원활하게 재검토 되어서 추진될 때 뒤쪽의 물류단지도 아울러 잘 추진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정쌍학 위원 과장님 좋습니다. 연계해서 16페이지와 연결되는 부분인데 마산 해양 신도시 건설공사, 조금 전에 우리 소장님께서도 이 부분은 100억 이상 드는 공사기 때문에 재평가해서 추진해야 한다고 말씀하셨고요, 실제로 우리 마산은 바다를 끼고 있으면서도 시민들은 바다를 가까이 하지 못하고 지금까지 살아왔습니다. 그러나 통합과 더불어서 워터프런트를 조성하여 바다를 시민의 품으로 돌려줘야 한다는 여론이 탄력을 받으면서 우리 박완수 시장님도 해양신도시 건설문제를 재검토하라고 하셨고, 학계나 시민 환경단체에서는 해양신도시 건설사업은 전면 백지화 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사실 처음 계획대로 추진되면 상권 침체는 물론 구 도심권과 신도시간에 도심 공동화 현상이 일어나서 심각한 문제를 야기할 수 있을 것이라고 보고 현재 많은 시민들이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유일하게 구 마산에 그나마 살아있는 상권이 남부터미널을 중심으로 해서 경남대 부근, 어시장, 합성동 시외버스 주변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이 도심 공동화 현상을 일으킬 수 있는 심각한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고 본 위원이 조금 전에 말씀드렸는데 여기에 대한 과장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항만물류과장 나순용 감사합니다.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 사업이 워터프런트 사업과 연계해서 어떻게 풀어나가야 할 것인가를 심각하게 고민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워터프런트를 하기 위해서 어떻게 이 사업과 연계를 할 것인가 하는 것이 관건이 되겠습니다. 저희들 입장에서는 이것이 지금 국책사업이고 이 사업은 마산항 개발사업과 항로 준설 공사와 정부 합동청사 신축 등과 연계가 되어서 이루어진 사업이기 때문에 단순히 워터프런트 사업을 하기 위해서 백지화 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시민의 욕구와 시민 단체의 의견을 수렴해서 잘 해 나갈 것인가 하는 문제를 돌아보면 충분히 국책사업과 연계해서 지장이 없는 상태에서 시민단체 의견과 시민에게 쾌적한 바다 환경을 돌려줄 수 있는 워터프런트 계획을 연계해서 개발할 수 있다는 것이 저희들 입장입니다. 그리고 이 사업이 일정이 늘어나거나 하면 심각한 금융이라든가 사업자라든가 여러 정부 기관과의 약속이 있기 때문에 가능하면 조속한 시일 내에 이 부분이 검토가 잘 되어서 워터프런트도 계획이 같이 입안되면서 이 사업도 문제없이 진행되기를 희망하고 있습니다.

정쌍학 위원 과장님 긍정적으로 답변하셨는데요. 걱정이 아닐 수 없는 게 잘 추진되도록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항만물류과장 나순용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기일 위원 강기일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해양개발과 과장님이 나와 계서서 거기에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웅천 읍성 복원사업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기간이 2020년까지인데 2004년도부터 시작을 해서 그쪽에 읍성 진행이 어느 정도 되었습니까?

○해양개발과장 한인구 지금현재 2010년 12월달에 1단계 공사가 준공됩니다. 지금현재 공정이 한 68%정도 진행되고 있습니다.

강기일 위원 주민들 애로사항 민원이 있죠? 그 민원이 어떤 것이 있습니까?

○해양개발과장 한인구 위원님 민원 사항은 서면으로 제출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기일 위원 그러면 그 읍성을 복원하면서 거기에 들어갔던 주택, 그 사람들에 대한 이주대책 그 다음에 일부 협의가 되고 협의가 안 된 분들에 대한 대책, 민원사항 제반적인 것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한 가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읍성을 짓는다고 해서 마을 복판을 가로질러 있지요? 마을 복판을 가로질러서 마을이 두동강 나버렸습니다. 과장님 현장에 가보셨지요? 두 동강으로 나서 한 마을에 살던 주민이 갈라져서 왔다갔다 골목에 조그만 통로로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원래 터가 예를 들어서 한 80평, 100평 되면 2/3는 들어가고 나머지는 있는데 울타리나 담장이 없어서 창문을 열어놓고 잠을 자지 못하고, 이 여름에 창문도 열지 못하고 도난 때문에 난색을 표하는 그런 주민들에 대한 대책을 빨리 세워주시기 바라면서 자료 요청을 합니다. 수용 보상자들 하고 모든 자료를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질문 드린 김에 제가 로봇랜드 추진과 관련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구을회 과장님 반갑습니다. 구산면 해양관광단지 조성과 관련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금현재 민자사업으로 1160억 입니까? 1조 1천 60억 민자 사업자 선정이 되었습니까?

○로봇랜드추진과장 구을회 지금 행정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지금 관광단지 지정 신청을 경남도에 해 놓고 있는 상태인데 그게 나면 민간자본 투자가를 공모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강기일 위원 재정 투융자 심사는 안하실 것입니까?

○로봇랜드추진과장 구을회 받아야 됩니다.

강기일 위원 그것은 언제 할 계획입니까?

○로봇랜드추진과장 구을회 그것은 도에서 승인이 내려오면 민자하고 같이 해서 신청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강기일 위원 7월부터 해서 지금 현재

○로봇랜드추진과장 구을회 옛날에 받아 놓은 게 있습니다. 이 사업이 2천년도부터 시작되었는데 옛날에는 800 몇 억을 받아놨는데 투융자 심사 이것을 변경해야 됩니다.

강기일 위원 지금 민자 투자사업 안에 보면 레포츠 시설이나 마리나 랜드 같은 게 있거든요. 지금현재 진해에서 하는 사업하고 해양개발사업소에서 하는 사업 중에 중복되는 사업들이 많이 있다고 보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로봇랜드추진과장 구을회 지적을 잘 해 주셨습니다. 지금 명동 관광단지하고 부산 해양 관광 단지 하고 관계를 소장님 산하 같은 과장님 하고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명동 관광단지에서 구산 해양관광단지까지 직선거리 12킬로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두개 사업이 다 같이 100억 이상 재평가 사업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개 사업에 대한 마리나나 요트나 호텔이라든지 이중되는 부분을 계획을 수립해서 조정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강기일 위원 지금현재 업무보고를 하면서 산발적으로 사업을 해양개발사업소 안에 벌여놓고 전부 다 요트사업이다 레포츠 사업이다 마리나 랜드다 워터월드다 전부 다 바닷가쪽으로 다 해놨어요. 그런데 그렇게 해놓고 우리가 1160억이라는 민자유치를 해서 또 하겠다, 그러는데 이런데 대한 본 위원이 재정투융자 심사를 계속 받아야 한다고 주장하는 이유는 이 사업이 성공할 것인지 말건가는 우선 민자 사업자가 먼저 알고 있어요. 계획만 세워놓는다고 해서 민자사업이 안 들어옵니다. 그러면 우리가 진해 용원에도 요트사업을 하고 여기도 하고 해양되는데 마다 다 한다 말입니다.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 한 시에서 같은 사업을 찔끔 찔끔 할 게 아니라 어디를 하더라도 우리 해양개발사업소 정재홍 소장님께서 면밀하게 검토해서 어디를 살리고 어디를 죽일 것인지 면밀히 검토해서 우리가 민자를 유치하더라도 사업성이 있어야 할 것 아닙니까?

○해양개발과장 한인구 그 부분은 고민을 많이 합니다. 구산 해양단지 안에는 로봇랜드가 있고 명동하고 웅동하고도 가까이 있고 하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다 같이 해양개발사업소 업무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고민을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강기일 위원 과장님 본 위원이 질문을 안 했으면 그 답을 안 했을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지금 현재 산발적으로 되어 있는 것을 한 개를 하더라도 옳게 하자는 것입니다. 주 요지는 그렇게 아시고, 그리고 구산면 구복 하고 반동, 심리 일원에 하겠다는데 그 사업 범위를 해양개발과 관련된 전체적인 표면 도면을 본 위원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장병운 위원 조금 전에 항만물류과장님이 나오셔서 간단하게 질문을 하려고 했는데 과장님 12페이지 우리 신항만 건설에 따른 소멸 어업인 생계대책 부분입니다. 지금현재 여기 보면 진해수협 부분에 있어서는 용역이 다 끝난 것으로 되어 있고, 현재 의창수협 부분에는 용역 진행 중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진해수협과 협약서를 쓸 때 5만평에 대한 권리가 있다고 용역에 나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현재 준설토 투기장 같은 경우는 무학과 stx컨소시엄으로 30년간 임대를 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용역에서 5만평에 대한 권리가 있다고 나왔는데 앞으로 보상을 해 줄 수 있는 대체부지라든지 30년간 보전을 못해주는 부분인데 그런 대책이 있으면 간단하게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항만물류과장 나순용 진해수협과 의창수협의 소멸 어업인에 대한 생계대책은 저희들이 많은 걱정을 하고 있는데 말씀하신대로 진해수협 어업인에 대한 용역결과는 나와 있고 의창수협 생계대책에 대해서는 용역 중에 있습니다. 조만간에 결과가 나올 것으로 지금 기다리고 있는 중입니다. 그런데 잘 알고계시는 대로 사실상 그런 권리가 있다라는 표기는 되어 있고, 국가기관과 그 당시에 약속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사실 법적으로 우리 어업인들이 희망하시는 요구하시는 그런 재산을 보전해 준다든가 또는 대토를 해준다든가 또 금전적인 보상을 해준다는 것은 법적 근거가 없어서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가 잠재해 있기 때문에 과연 이 문제를 어떻게 풀 것인가 하는 부분에 있어서 장위원님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장병운 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런데 권리가 있다, 5만평에 대한 권리가 있다고 협약체결을 해줬는데 지금 와서 용역에서 5만평에 대한 권리가 있으니까 주십시오. 이렇게 되고 있는 것 같은데 이 주십시오 했는데 준설토 투기장에 대해서는 30년간 임대를 줬는데 지금 창원시에서는 어떤 권리보전 방법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지금 연구를 하고 있습니까?

○항만물류과장 나순용 지금 저희들이 생각하는 방법은 아무리 저희들이 해 드리고 싶어도 법적 범위 안에서 가능하지 법적 범위를 벗어난 것은 저희들이 아무리 이해를 할지라도 행위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어업인들의 입장이나 형편을 이해 못하는 바는 아니지만 그러면 법적인 범위내에서 과연 어떻게 할 것인가 하고 생각한 것이 수산물 유통센터라든가 이런 시설물을 건립해서 생계를 이어가는데 도움이 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방법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 그런 면에서 많은 역할을 부탁드립니다.

장병운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대체사업으로 수산물 유통센터를 지어준다든지 그런 부분을 연구하고 있습니까?

○항만물류과장 나순용 예.

장병운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해영 다음 질문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예, 방종근 위원님

방종근 위원 질문이 없는 것으로 보고 제가 해양개발사업소 전 공무원에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은 해양스포츠 시대로 접어들고 있습니다. 육상스포츠는 이미 풀에 들어있고 해양 스포츠 시대에 들어섰기 때문에 거대 창원시가 도래함으로써 강기일 위원님의 말씀대로 경쟁력 있는 그런 계류장을 만들어가지고 각종 대회를 유치함으로 해서 해양 스포츠가 육성 발전할 수 있을 것이다. 그래서 부가가치를 창출해야 될 것이다. 그러면 거기에 연계되어 있는 모든 부분, 테마파크라든지 숙소라든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런 것을 잘 갖추어 가지고 찾아오는 해양도시 스포츠도시, 그러니까 창원은 기업도시 사랑도시 이렇게 명명하고 있는데 거기다가 해양도시라는 것을 이름붙일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해영 더 이상 질문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문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문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전재홍 소장님과 참석해 주신 간부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았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3분 회의중지)

(15시32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해영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

(15시32분)

의사일정 제2항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 안건은 오는 9월 1일부터 집행하는 제1차 정례회 기간 중에 실시하게 될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감사실시 방법, 자료요구 등에 대한 우리 위원회 계획을 수립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배부해 드린 감사계획안은 위원장과 간사가 초안을 작성하여 의회운영위원회의 협의를 거친 것입니다. 오늘 토의를 거쳐 우리 위원회 안을 최종 작성하여 본회의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간사께서는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철하 위원 안녕하십니까? 간사 박철하 위원입니다.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감사계획서는 창원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와 통합 이전 3개시 감사 계획서를 참고하여 위원장과 간사가 협의하여 초안을 작성하였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를 거쳐 오늘 저희 위원회에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목적과 근거는 위 조례와 같으며, 대상기관은 우리 위원회 소관 균형발전실, 상수도사업소, 하수도사업소, 해양개발사업소가 되겠습니다. 감사위원은 우리 위원회 전 위원으로 하여 효율적인 감사를 위하여 2개 반으로 분리 편성하였으며, 감사 범위는 2009년 1월 1일부터 2010년 6월 10일까지며, 감사기간은 2010년 9월 8일부터 9월 14일까지 되겠습니다.

감사방법은 9월 8일에서 9월 9일 이틀은 감사반별 면담식으로, 9월 10일과 9월 13일은 전체 위원 회의 식으로 진행하되 필요시 현장 확인 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마지막날 9월 14일 화요일에는 주요 사업장 현지 확인 후에 종합강평을 하고 종료토록 하였습니다.

증인 출석 요구는 우리 위원회 소관 집행부 과장급 이상 공무원 23명이며 요구자료 목록은 통합이전 3개시 자료와 주요 신규사업 대형 현안사업 등에 역점을 두고 공통사항과 부서별 개별 목록으로 구분하여 작성하였습니다.

기타 감사일정 변경과 보충 자료요구 등 경미한 사항은 위원장과 간사가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위원님들의 고견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해영 박철하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심도 있는 논의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36분 회의중지)

(16시15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해영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정회시간 동안 조정된 사항을 간사께서 발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철하 위원 조정된 사항은 우리 관할 소 4개 사업소를 다 하는 것이 아니고 8일과 9일 이틀에 나누어서 하는 것으로 결정되었습니다. 나머지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해영 방금 간사께서 발표한 내용에 이의가 없으면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지방행정체제 개편에 관한 특별법안」조속처리 촉구 건의안(박철하의원 등 2인 제안)

(16시17분)

○위원장 박해영 다음 안건은 7월 21일 우리 위원회 박철하 의원 등 2인으로부터 서면으로 제출되었습니다. 의제로서 요건을 갖추었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으로 상정하여 다루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3항 지방행정체제 개편에 관한 특별법안 조속처리 촉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발의자이신 박철하 위원님 건의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철하 의원 박철하 의원입니다.

지방행정체제 개편에 관한 특별법안 조속처리 촉구 건의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건의안은 2019년 7월 21일 저를 비롯한 2명의 의원이 서면으로 동의 발의하였습니다. 발의 이유는 2010년 3월 12일 제정된 경상남도 창원시 설치 및 지원 특례에 관한 법률에 따라 7월 1일 통합된 경상남도 창원시에 대한 행정특례 근거가 되는 지방행정 체제 개편에 관한 특별법안 미 통과로 당초 정부가 제공하기로 한 통합 인센티브가 전무함으로써 통합으로 인한 역효과가가 나타나고 있으며, 지역 주민들의 상실감과 박탈감이 고조되고 있는바 국회에서는 조속한 시일에 특별법안을 통과시켜 줄 것과 정부에서는 108만 메가시티에 걸 맞는 행·재정 지원들을 확행할 것을 촉구하기 위한 것입니다.

아무쪼록 제안한대로 채택하여 줄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해영 박철하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만 지난 의정연찬회시 건의안 초안을 배포한바 별다른 이견이 없었고, 내용에 대해서는 충분히 이해하고 계신 것으로 보고 질의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생략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지방행정 개편에 관한 특별법안 조속처리 촉구 건의안은 앞서 발표한 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 송순호 위원님

송순호 위원 지방행정 체제 개편에 관한 특별법안 관련해서 토론이 좀 필요할 것 같아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박해영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21분 회의중지)

(17시15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해영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송순호 위원님

송순호 위원 우리 위원회 안으로 제출하고자 하는 지방행정체제 개편에 관한 특별법안 조속처리 촉구 건의안에 대해서 저는 창원시가 정부에서 행·재정적으로 지원을 당연히 받아야 된다고 봅니다. 또 그런 법률들을 조속히 만들어서 통합 창원시가 시민들에게 불편을 주지 않고 또 창원시가 전국에서 108만 메가 도시에 걸맞은 도시계획과 개발을 하기 위해서서라도 행·재정적 지원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런 의미에서 그런 법률을 만드는데 건의안과 촉구안을 내는 것은 동의하지만 지방행정 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안 이 내용을 명기한 건의안에 대해서는 반대를 표하고, 그 이유는 지방행정 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안은 전국의 지방행정 체제개편을 위한 절차나 도의 권한과 사무 위임을 대폭 변경하고 구 의회 폐지를 담고 있는 국회의원들 간에도 많은 논란의 여지가 있고 또 가치에 따라서 많은 상반된 의견이 있는 것이기 때문에 저는 지방행정 체제 개편에 관한 특별법안을 통과시켜서 창원시가 행·재정적으로 지원받아야 된다고 창원시의회가 촉구 결의하는 데는 반대하고, 다만 정부든 국회든 창원시가 실질적 통합에 따른 행·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는 법안을 조속히 만들어서 통과하는 데는 동의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지방행정체제 개편에 관한 특별한 법안을 명기해서 건의안을 제출하는 것은 반대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해영 찬성토론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반대토론이 있었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지방행정체제 개편에 관한 특별법안 조속 처리 촉구 건의안은 창원시의회 회의규칙 제45조에 따라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현재 재적위원은 총 열 한분입니다. 표결방법은 창원시의회 회의규칙 제48조 제2항에 따라 거수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3항 지방행정체제 개편에 관한 특별법안 조속처리 촉구 건의안에 대하여 찬성하는 위원님은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내려주십시오. 찬성하시는 위원님은 총 일곱 분입니다. 다음 반대하시는 위원님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반대하시는 위원님은 총 두 분입니다.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기 전에 위원장의 찬반의사를 표명하겠습니다. 위원장은 찬성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지방행정체제 개편에 관한 특별 법안 조속처리 촉구 건의안에 대한 표결결과 재적의원 11명중 찬성의원 8명, 반대의원 2명, 기권 1명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다음 회의를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2차 위원회는 7월 26일 월요일 10시 30분에 개의하여 상수도사업소와 하수도사업소에 대한 업무보고와 조례 요지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제2회 창원시의회 임시회 제1차 균형발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21분 산회)


○출석위원(11인)
박해영박철하공창섭
강기일방종근황일두
정쌍학송순호장병운
홍성실조재영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정규영
전문위원   김정수
○출석공무원
균형발전실장 이현규
해양개발사업소장 정재홍
상수도사업소장 권재혁
하수도사업소장 김현만
균형발전과장 임태현
도시디자인과장 허종길
도시재생과장 김용운
투자유치과장 임인한
부대협력과장 정길수
해양개발과장 한인구
로봇랜드추진과장 구을회
항만물류과장 나순용
수도행정과장 김원규
마산급수과장 김계용
마산정수과장 송원섭
창원업무과장 송영홍
창원급수과장 박의종
창원정수과장 김주일
진해급수과장 김광주
진해정수과장 유일주
마산하수과장 문현수
창원하수과장 김옥준
진해하수과장 이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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