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창원시의회

제12회 제2차 도시건설위원회(2011.10.26 수요일)

기능메뉴

회의록검색
  • 크게
  • 보통
  • 작게
닫기

맨위로 이동


창원시의회

×

설정메뉴

발언자

안건

안건선택

맨위로 이동


본문

제12회 창원시의회(임시회)

도시건설위원회회의록
제2호

창원시의회사무국


일시 2011년 10월 26일(수)

장소 도시건설위원회실


의사일정

1. 창원시 도시계획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2. 창원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3, 창원시 재해경감대책협의회 설치 및 운영조례(안)


심사된 안건

1. 창원시 도시계획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시장제출)

- 도시정책과

2. 창원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 개정조례(안)(김석규 의원 등 9명 발의)- 김석규 의원 대표발의

3, 창원시 재해경감대책협의회 설치 및 운영조례(안)(정영주 의원 발의)


(10시07분 개의)

○위원장 김종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회 창원시의회 임시회 제2차 도시건설위원회 개회를 선언합니다.

위원님들도 아시다시피 오늘 의사일정이 굉장히 내용이 많습니다.

건수로는 세 건밖에 안되지만 조례 심의만 하더라도 제가 볼 때는 하루종일 해야 되는 내용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그 외에도 우리 의원님들께서 발의하신 내용이 두 건 있고 해서 의사일정이 굉장히 빡빡할 것 같습니다.

그러나 내용의 중요성으로 볼 때 굉장히 심도 있게 다뤄야 될 문제이고 굳이 시간에 너무 연연하지 마시고 심도 있게 다뤄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조례를 심의하는 가운데 현재 방청을 제가 허가했습니다.

사림동에 사시는 조상래 사장님과 한종모 사장님 두 분의 방청을 허가했음을 알려드리고 배부되어 있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창원시 도시계획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시장제출)

- 도시정책과

(10시08분)

○위원장 김종대 의사일정 제1항 창원시 도시계획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김동하 도시정책국장님 나오셔서 조례중 일부 개정조례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정책국장 김동하 도시정책국장 김동하입니다.

시민과 함께 호흡하면서 지속적인 지역발전을 위해 연일 혼신의 노력을 다하시고 저희 도시정책국에 대하여 변함없는 애정과 관심을 가지고 성원해 주시는 김종대 위원장님을 비롯한 도시건설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도시정책국 소관으로 상정된 의안번호 제577호 창원시 도시계획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로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으로 도시계획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에 대하여 우리시 실정에 맞게 개정하도록 하였으며, 지난 해 7월 1일 통합 창원시 출범으로 창원시 도시계획조례가 용도지역, 용도지구 등에서 종전의 창원지역, 종전의 마산지역, 진해 지역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에 대하여 각각 분리적용으로 인한 통합 창원시의 균형발전을 저해하고 있어 용도지역, 용도지구 등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의 통합안을 마련하여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비 도시지역에서 연접 개발제한 제도 폐지로 인하여 단독주택, 공동주택, 제1종 근린생활시설, 제2종 근린생활시설 허용과 관련하여 개발행위 허가에 따른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받지 않아도 되는 사항을 신설하였고, 연접개발 제한지역에서 건축물의 집단화를 유도하기 위하여 계획관리지역에서 공장을 건축할 경우에 기존 개발행위 전체면적, 기존 건축물의 대지로부터의 거리, 기반시설 등 일정여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 한하여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받지 않도록 하였으며, 개발행위허가 기준 중 기준지반고 기준 50미터 미만에 위치하는 토지의 조항을 삭제하여 개발행위 허가의 기준을 완화하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녹지지역, 보존관리지역, 생산관리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 보존 지역에서의 전통사찰과 등록문화재, 한옥의 건폐율은 20%에서 30%로 완화하도록 신설항목을 두었으며, 제2종 일반주거지역에서의 건축물의 층수는 국토계획법 시행령의 개정에 따라 18층으로 제한하고 있었던 것을 건물의 층수를 폐지하여 건축경기의 활성화를 기하도록 하였습니다.

무엇보다도 창원시 도시계획조례가 용도지역, 용도지구, 건폐율, 용적률 등에서 종전의 창원지역, 종전의 마산지역, 종전의 진해지역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에 대하여 지역별로 각각 달리 적용으로 통합시의 균형발전을 저해하고 있어 용도지역, 용도지구 등에서 건축물의 용도 종류 및 규모 등에 대하여 별표1에서 별표28을 각각 통일하여 통합시의 균형발전의 조기정착과 계획적이고 체계적인 도시관리를 위하여 통합안을 마련하였습니다.

입법예고 기간 중에 창원시 도시계획조례 개정과 관련하여 의견제출은 13건이 있었으며 검토한 결과 반영은 7건, 미 반영은 6건이었습니다.

미 반영된 6건 중 창원시 규제개혁위원회 심의 시 4건의 수정가결 되었으며, 관련자료는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주요 내용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창원시 도시계획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개정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종대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정갑식 전문위원 정갑식입니다.

창원시 도시계획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으로 연접개발 제한제도가 폐지되어 토지의 효율적 이용을 촉진하며 전통사찰 및 문화재 건축물 등의 건폐율을 완화하고 주택공급 활성화를 위한 제2종 일반주거지역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의 층수 제한을 폐지하는 한편, 창원시 도시계획조례가 용도지역, 지구 등에서 창원, 마산, 진해지역에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행위제한의 각각 달리적용으로 통합시의 균형발전을 저해하고 있어 지역별로 분리적용하고 있는 별표 1부터 별표 28까지 용도지역, 지구 내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의 행위제한 등을 통일하여 통합시의 균형발전 도모와 현행 조례 운용상 나타나는 일부 미비사항을 개선 보완하는 것입니다.

근거법령 및 조례개정의 배경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시행령, 건축법 시행령 별표1, 기존 창원, 마산, 진해시에서 운영하던 도시계획조례 내용을 통합하여 동일하게 적용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은 국토계획법 시행령 개정사항으로 개발행위 허가, 연접개발 폐지관련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제외대상을 지정하였습니다.

또 녹지지역, 보존·생산관리지역, 농림 및 자연환경 보전지역에서 전통사찰, 등록문화재, 한옥의 건폐율을 상향조정 하였습니다.

제2종 일반주거지역에서 18층으로 되어 있는 층수제한을 폐지했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 시행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점을 개정했습니다.

개별행위 기준 중 기준지반고 기준 50미터 미만에 위치한 토지조항을 삭제했습니다.

세 번째 통합시 조례 개정 시 오류내용을 개정했습니다.

네 번째는 용도지역지구 등에서 건축물 용도제한 별표1에서 28까지 통합을 했습니다.

그 중에 특히 중요한 사항은 건폐율과 용적률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준주거지역에서는 창원지역이 60%, 마산지역이 70%, 진해지역이 70%인 것을 건폐율을 70%로 개정했습니다.

중심상업지역에서는 창원지역이 60%, 마산지역이 80%, 진해지역이 90%를 80%로 조정했습니다.

일반상업지역에서는 창원이 60, 마산지역이 80, 진해지역 80을 80으로 했습니다.

근린상업지역에서는 창원지역이 60%, 마산지역이 70, 진해지역 70을 70%로, 유통상업지역에서는 창원지역이 60, 마산지역이 80, 진해지역 80을 80%로 했습니다.

다음 용적율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제2종 전용주거지역에서 창원이 150%, 마산이 120%, 진해지역 150%를 150%로, 제1종 일반주거지역에서 창원지역이 200, 마산지역 180, 진해지역200을 200으로 했습니다.

제2종 일반주거지역에서 창원지역이 220, 마산 220, 진해지역이 220인 것을 220으로 제3종 일반주거지역에서 창원지역 250, 마산지역 250, 진해지역 250을 250으로 했습니다.

중심상업지역에서는 창원이 800, 마산이 1,000, 진해가 1,000을 1,000으로 했습니다.

일반상업지역에서 창원지역이 700, 마산지역이 800, 진해지역 900을 900으로 했습니다.

근린상업지역에서는 창원지역이 500, 마산지역이 700, 진해지역 700을 700으로, 유통상업은 창원지역이 500, 마산지역이 700, 진해지역 700을 700으로 했습니다.

주요내용을 검토해본 결과 관계법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들로 법령 저촉사항은 없으며, 통합 전 3개 시의 조례를 현 실정에 맞게 정비한 점, 규제개혁심의위원회의 심의, 입법예고를 통한 의견수렴 등을 종합해 보면 본 조례 개정은 적법 타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기존 도심의 불량주택 재개발사업의 활성화를 기하고자 제2종, 3종 일반주거지역의 용적률 허용범위에 대하여는 충분한 논의가 있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대 정갑식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듣는 시간입니다마는 위원님들한테 의사진행에 대해서 의논을 드리고 싶습니다.

아시다시피 이 예고안이 오래 전에 입법예고 되어 있고 그리고 또 우리한테 자료가 넘어와 있습니다마는 내용 자체가 간단히 말하면 28가지의 변화에 대한 개정조례의 내용인데 페이지 수로 보면 현재 배부되어 있는 설명자료에 있는 내용으로 보면 100페이지에 관련된 내용들입니다.

이것을 일괄해서 질의 답변을 듣는 게 좋을지 아니면 별표1항부터 28항까지 나와 있는 이 내용들을 하나씩 집는 것이 좋을지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죠.

전수명 위원 위원장님, 별표 1항부터 28항까지 하나씩 짚고 넘어가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김종대 아시다시피 그래 되면 100페이지에 가깝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시간을 요할 겁니다. 단, 심도 있는 분석은 될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미리 예상하면서 진행해야 될 겁니다. 그래 해도 되겠습니까?

정영주 위원 일괄해서 합시다. 사전에 이 조례에 대해서 각계각층의 분들로부터 많은 이야기도 듣고 설명도 충분히 듣고 했기 때문에 일괄로 하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김동수 위원 동의합니다.

○위원장 김종대 일괄로 하더라도 위원님들께서 관심 있는 분야는 다 짚어주시기 바랍니다.

손태화 위원 위원장님, 개정에 반영된 것 있지 않습니까? 개정에 반영된 것을 우선 심의하고 그 다음에 개정에 반영되지 않은 것을 수정해야 될 부분들도 있거든요.

그 부분은 차제에, 본래 있던 안에서 개정안으로 올라왔지 않습니까.

개정안을 먼저 조별로 심의하고 그 다음에 그 심의가 끝나고 나면 개정하지 않은 것에 대한 수정해야 될 부분 그것을 들어가는 것이 더 효율적이지 않겠는가.

○위원장 김종대 지금 현재 발의되어 있는 이 내용 말고도 수정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집행부가 우리한테 제출한 이 내용 28가지 항목 이 내용에 대해서 심의방법을 축조심의를 할 건지 아니면 일괄심의를 할 건지에 대한 얘기였는데 지금 대체적인 얘기로는 일괄로 하자, 하면서 조금 전 손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내용 말고도 수정할 내용이 있는 내용은 이거 다뤄 놓고 추가해서 다루자 그래 정리하면 되겠죠? 좋습니다.

전수명 위원 위원장님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제일 뒷장에 봐주시면 건폐율 아까 준주거지역 창원 60, 마산지역 70, 진해지역 70, 중심상업지역 창원 60, 마산지역 80인데 아까 창원지역 어떻게 불렀습니까?

용도지역에서 건폐율 별표 27 다시 한 번 불러줘 보세요. 자료에 있는 그대롭니까?

○전문위원 정갑식 예, 개정안은 뒤에 있습니다.

전수명 위원 제가 잘 못 들은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종대 아무래도 이 내용에 대해서는 과장님께서 설명을 해 주시고, 뒤에 계장님께서도 계속적으로 여러 자료들을 가지고 서포터 해 주시면 회의가 원활하게 효율적으로 진행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먼저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꼭 순서를 1번부터 시작 안 해도 됩니다. 페이지 수를 말씀하시면서 이 자료를 가지고 하시면 서로 이로 이해가 공통적으로 잘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별표 몇 번, 몇 페이지 이렇게 말씀하시면 서로 공유하는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먼저 과장님,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시기 전에 제가 먼저 일괄해서 말씀드리면 지금 현재 3개 지역의 통합에 따른 일괄된 조례를 정하는데 목적이 있는데 그중에서도 크게 두 가지가 문제 제기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는 구 창원시 지역 같은 경우는 도시계획이 산업입지법이라든지 개발법 이런 것들에 의해서, 그런 법의 영향을 받는데도 불구하고 또 지구단위계획에 의해서 이중삼중으로 시민들이 재산권에 대한 피해를 받고 있다는 내용과 진해와 마산 같은 경우는 창원지역하고 도시계획이라든지 도시의 형성과정이 다르고 문화와 정서가 다른 상황 속에서 똑같이 적용하면 되겠느냐 하는 얘기들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떤 원칙과 기준으로 조례를 개정하게 되었는지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정책과장 이순하 도시정책과장 이순하입니다.

이번 조례의 명칭은 통합조례였지만 사실상 내용적으로 보면 구 마산, 창원, 진해가 구분되게 별표가 형성되어 있었습니다.

이 부분을 마산, 창원, 진해를 하나로 묶는데 있어서 가장 큰 원칙은 뭐냐 하면 가능하면 주민의 편에서 좀 완화되는 규정을 많이 담자, 마산과 진해, 창원이 다르다면 공통적인 요소는 다 담고 지역적으로 하나라도 완화된 규정을 수용하는 쪽으로 담은 부분이고 그 다음에 두 번째 건폐율, 용적률 부분에 있어서는 실제 저희들이 입안할 때는 건폐율, 용적률을 창원 신도시 구역을 조금 낮게 구분을 했습니다.

그런데 내부적인 규제개혁위원회 심의 과정에서 용적률까지 구분할 필요가 있느냐 해 가지고 용적률은 종전 3개 시의 상한선대로 수정을 했고요.

그 다음에 건폐율 부분은 약 10% 정도가 각 용도지역별로 작습니다.

그런데 건폐율을 너무 많이 가져가게 되면 창원 신도시 구역인 경우에 현재의 건물과 건물 간에 공간이 좀 넓은데 건폐율을 너무 완화하면 그 부분이 좁아지니까 쾌적성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좀 저해되고 있으니까 기존 잘 형성된 지역인 구 창원 국가산업단지 쪽에는 건폐율은 종전과 같이 강화를 해 주는 것이 안 좋겠느냐 그런 의견이 있었고, 그 대신에 토지 이용에 있어서는 건폐율에 의해서 좌우되는 것이 아니고 용적률에 의해서 좌우되기 때문에 과도한 제한은 아니다, 예를 들면 300%로 정해 놨으면 건폐율 60% 하고 80%하고는 별 차이가 없는 것이다, 재산권 행사에 지장이 없기 때문에 공간적인 측면을 확보하는 차원에서 건폐율 부분만 신도시를 달리한 부분이고 용적률을 같이 해서 지역간에 총괄적인 건축용량적인 측면에서는 같이 맞춘 부분이고 그 다음에는 법령 개정으로 인한 그 부분을 수용하는 쪽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대 잘 들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들은 축조심의 할 때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석규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김석규 위원 개정안에 대해서 먼저 논의를 하고 하자 했는데 사실상은 이게 유보조례였었습니다.

그래서 사실상은 개정안이라 하더라도 유보조례였기 때문에 통합조례를 새로 만드는 이런 의미가 있기 때문에 개정안을 그 얘기가 돼야 혼잡스럽더라도 될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왜냐 하면 연관되는 부분이 있어서 그렇다고 이해하시고요.

제 생각에는 금방 얘기하신 부분을 얘기하셔서 제가 말씀드리면 건폐율 얘기하시면서 건폐율이 여전히 신도시 지역은 별표27에서 기존 그대로 가져간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그 부분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이후에 건물을 새로 짓는다든가 할 때 마산, 진해는 쾌적성을 고려하지 않고 지어도 된다는 말씀입니까?

그러니까 자체적으로 기존 되어 있는 창원 신도시라 표현하는 지역에 대해서는 기존에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쾌적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이후에 다시 짓는다 하더라도 그대로 유지하도록 하고 마산, 진해 지역은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자체가 차별을 의미하는 것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똑같은 의미라고 한다면 그런 쾌적성의 이유 때문이라고 한다면 마산과 진해도 똑같은 형태가 되지 않겠나, 그래서 통합 창원시가 이미 이런 부분에서의 차별을 두고 있는 부분들은 문제가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정책과장 이순하 도시정책과장 이순하입니다.

그런데 종전의 마산, 진해는 도시기반시설의 여건이 다르고 대지의 규모가 획일화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마산 같은 경우에 보면 도로 옆에 건축물 벽채가 바로 붙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런 여건이라는 것은 뭐냐 하면 물론 건폐율 때문에 그런 부분도 있지만 대지의 규모가 작아서 필요한 면적을 못 짓는 경우도 발생되고 그런 사항이 되어 가지고 건축물 형태가 전부 붙어 있는 형태로 되어 있고 창원신도시 구역은 이미 단독주택의 경우가 건폐율 50%로 해서 그것마저도 건물 자체가 1미터 이상 그러니까 옆집과의 거리 이격율을 보면 2미터 정도는 형성되어 있는 있습니다.

그런 대지의 크기와 지금 현재 형성된 내용 그 다음에 기반시설 중에 도로의 여건이 다 갖추어져 있는 상태에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계속 유지해 주는 것이 도시의 특성상 맞다고 보고 마산, 진해는 그런 여건이 갖추어져 있지 않기 때문에 아무리 우리가 그 기조를 가져간다 하더라도 쾌적성보다는 오히려 건축면적만 축소시키는 현상을 가져오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하고 있고 특히 30평, 40평 건물이나 토지를 가진 사람들이 건축을 하고자 할 때 그런 부분을 제약하면 오히려 건축행위를 할 수 없는 주민들의 사유재산을 행사할 수 없는 그런 악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렇게 판단한 겁니다.

김석규 위원 과장님 말씀대로 하면 여전히 건폐율이 재산권과 관련이 있을 수밖에 없다는 것이고 또 하나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더 완화시켜 줘라.” 이런 문제를 얘기하기 보다는 차별을 두는 것이다, 예를 들어서 건물이 계속 가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다시 건물을 지어야 되고 그러면 거기에 맞게 도시를 계획해야 되는데 그러면 마산은 다시 건물을 지을 때 도로변에 붙어 있는 건물 그대로 가져간다는 것이고 신도시 구역이라고 얘기하는 곳은 그대로 가야 된다는 이 자체가 차별 아니냐, 예를 들면 낮춰야 되는 것이 도시계획의 핵심이라면 그 기준잣대를 낮춰줘야 된다는 겁니다. 건폐율을 같이 맞춰줘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야 차별성이 없어지는 거죠.

주민들의 재산권과 관련된 부분이라고 얘기하셨지 않습니까. 그러면 맞춰줘야지 낮추든 높이든 간에 맞춰서 도시계획을 장기적으로 해 가야지 왜 형평을 계속 바꾸느냐 그러면 계속 이렇게 갈 거냐는 겁니다.

그러면 계속 이 형태로 도시를 구성해 갈 거냐, 이후에도. 이런 문제가 발생하는 것 아닙니까?

마산이 잘못돼 있는 도시계획에 의해서 건폐율을 높여놨다면 낮춰야 된다 그 기준을 맞춰가지고 도시를 재생해야 된다고 하든가 그렇지 않으면 창원하고 같이 맞춰줘야 된다든가, 아니면 창원도 건폐율을 완화시켜서 건폐율을 같이 맞추든가 이런 부분들이 통합에 의미가 있는 것이지 조례라는 자체가 새롭게 지구단위를 하는 것처럼 차별을 두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문제가 있고요.

두 번째 나온 말씀 그대로 말씀을 드리면 지금 창원 신도시 구역이 자꾸 이 조례에 나오는데 창원 신도시 구역은 대부분이 지구단위 계획으로 묶여 있지 않습니까. 맞죠?

지구단위계획과 조례의 차이는 어떤 의미를 가지는 겁니까?

○도시정책과장 이순하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김석규 위원님하고 견해를 달리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왜냐 하면 도시라는 것은 각 지자체별로 도시의 특성이 다릅니다.

그 부분은 차별이 아니고 특성이 다른 그런 부분으로 이해를 하고 있고 그러면 각 지자체별로 조례를 정한다는 그 의미가 뮈냐 하면 그 지역의 특성에 맞게끔 위임된 범위 내에서 조례로 정하라는 이야기거든요.

(10시36분 사회교대)

그래서 종전 행정구역을 달리한 마산, 창원, 진해라고 해서 도시의 특성이 똑같은데 모든 조건을 똑같이 만들었다면 차별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지만 저는 도시의 특성에 맞는 조례라고 생각하고 그 재산권 행사적인 측면에서는 건폐율에 의해서 좌우되는 것이 아니고 용적률에 의해서 좌우되기 때문에 그 용적률은 일괄적으로 형평성에 맞게끔 다 가져갔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두 번째 말씀하신 지구단위계획은 전 의원 간담회 시에도 설명이 있었는데 도시계획조례는 도시계획조례로서의 지위가 있고 지구단위계획은 지구단위계획으로서의 지위가 다 있습니다.

그러면 상충될 때는 공통분모가 형성된 부분에 대해서는 당연히 같이 되는 부분이고 두개가 상이한 부분이 충족되지 않는 한은 그 부분이 실행되기 어려운 부분입니다.

저번에도 예를 한번 들었습니다마는 국토계획법에서 모든 행위를 다 할 수 있다 하더라도 산림법이나 농지법에서 할 수 없다면 그 부분은 해소를 하든지 안 그러면 그 부분을 제척하고 해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법률이나 각 조례에 나름대로의 지위가 다 있습니다. 그래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석규 위원 과장님 말씀하신 것 중에 자치단체별로 도시계획을 특성에 맞게 계획할 수 있다는 것은 동의하고요. 그런데 지금 통합이 됐습니다.

자치단체가 마산시, 진해시, 창원시가 아니고 통합 창원시지 않습니까. 같은 자치단체 하나로 통합을 했는데 여기에서 새로 한다는 것에 대한 차별성을 말씀드린 것이고요.

두 번째 얘기하신 부분 중에 그러면 별표27에서 얘기하고 있는 신도시 구역은 전부 지구단위계획으로 이중규제를 하고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것은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에 의해서 지구단위 시행지침이 이미 강화되어 있기 때문에 조례에서 허용한다 하더라도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생각이 드는 것이고 그렇다고 한다면 굳이 여기 조례에서 “신도시 구역을 60%로 하고” 이런 조항들을 빼면 된다는 겁니다.

뺀다고 해서 지구단위계획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굳이 문제가 되는 게 아니다는 게 제 주장이고요.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지구단위계획과 자꾸 연동시켜서 조례에서 얘기하고 있는 부분들은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 4조에 보면 그게 우선하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상충될 경우 지구단위계획에 의해서 “이 지침에 의해서 규제한다.”고 정리되어 있기 때문에 조례에서 굳이 이런 부분을 담아서 어중간하게 용적률이 맞니 안 맞니를...., 다 신도시 구역만 해당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 조항들을 다 빼버리자는 게 제 주장이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도시정책과장 이순하 조금 전까지 설명을 드린 부분은 저희들이 이런 관점에서 이렇게 만들었다는 일반취지를 설명드린 부분이고 그 부분은 심의 과정에서 심도 있는 과정을 거쳐서 의결을 해 주시면 고맙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이 조례상에서 지구단위계획 말이 나오는 그 부분은 왜 이런 표현을 쓰느냐 하면 일반 시민이 조례만 보고 이래 하다 보면 지구단위계획이 있는지 없는지 잘 모르고 있을...., 내용의 상징적인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했는데 실질적으로는 그 말이 빠져도 조례상의 문제는 없습니다.

김석규 위원 그래서 제 의견은 일단 지구단위계획 그러니까 일부에서는 제가 5분 자유발언 때도 주장한 것처럼 창원 제1종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이 실질적으로 구 창원 신도시를 전체적으로 규제하고 이것은 시장이 입안하고 시장이 결정하는 사항 아닙니까.

이걸 하는데 조례에다가 마치, 시장이 하는데 우리 의회가 자치법권을 가졌다라고 할 때 의회에서 굳이 이걸 또 담아서 이렇게 허용할 이유가 없다고 생각하고요. 마치 위임해 가는 느낌이 있다는 해석도 있거든요. 이 조항에 대해서.

그래서 굳이 이 부분을 빼버려도 아무 문제가 없는 사항인데 굳이 넣어서 할 이유가 있겠나, 오히려 저는 어떤 생각이 드나 하면 신도시 구역에 있는 사람이 조례를 보고 그걸 해석을 잘못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이걸 넣었다는 것은 제가 납득하기가 힘들고요.

그러면 법률상에 이중삼중 되어 있는 것은 거기다가 다 명시를 해야 되는데 아까 얘기한 것처럼 이중삼중으로 농림법이나 산지법이나 다 돼 있으면 법에 다 집어넣어서 같이 보라고 하는 건지, 그런 게 아니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위임해 가는 듯한 오해의 소지가 있는 “지구단위계획과 관련법은 지구단위계획에 따른다.”특히 부칙 6조에 보면 또 지구단위계획에 돼 있다는 조항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모두 삭제하자는 것에 대해서 특별히 이 조례에서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도시정책과장 이순하 저도 그런 부분은 시민들의 이해 차원에서 그런 부분이 명시되어 있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삭제한다고 해서 조례에 흠결이나 문제가 있는 부분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김석규 위원 저는 일단 너무 시간을 끄는 것 같아서 다른 분에게 잠시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직무대리 김동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배종천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배종천 위원 조금 전에 김석규 위원님께서 좋은 질문해 주셨는데 전문위원님 하나 물어봅시다.

지금 올라온 게 일부개정조례안인데 지금 현재 개정안 외에 삭제하고 삽입할 수 있습니까?

제2조 같은 창원 신도시 구역은 개정이 아니고 줄친 부분 “지역을 말한다, 창원국가산업단지를 말한다.”이걸 바꿨거든요.

이 부분 외에 다른 것도 삭제하고 삽입하고 있을 수 있습니까?

일부개정조례안에서 개정안 외에 다른 부분을 삽입하고 삭제를 할 수 있습니까?

○전문위원 정갑식 다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손을 댈 수 없습니다.

배종천 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묻고 질문을 해야 되거든요.

김석규 위원 수정안을 제출하면 되는 거 아닌가요?

배종천 위원 개정안을 가지고는 수정이 되는데 현재 김석규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창원 신도시 구역” 이 항을 빼자 하거든요. 그런 것 아닙니까?

빼자는 것인데 이것은 지금 개정안이 안 올라왔거든요.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정안이 아니고 일부개정조례니까 제정안 외에는 수정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잠시 정회를 해 가지고 논의를 합시다.

정영주 위원 위원장님, 그러면 정회시간 동안에 33페이지 부칙조항 제6조에 “지구단위계획 규정에 따른다.”이 내용도 지금 삭제를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것까지 다 같이 논의를 해 가지고 알아보세요.

○위원장 직무대리 김동수 위원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4분 회의중지)

(13시37분 계속개의)

(사회교대)

○위원장 김종대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서 창원시 도시계획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태화 위원님

손태화 위원 건폐율에 대해서 오전 내내 논란 중에 있고 그 다음에 용적률에 대해서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별표28에 보면 자료 100페이지입니다.

용도지역에 용적률이 지난 번 서면질문을 통해서...., 비교표에 면적에 관련해서 다 넣어놨는데 실제 전용주거지역이라는 것은 구 창원 성산구하고 의창구에 있고 진해지역에 1종이 조금 있었는데...., 여기는 빼놨네.

전용주거지역에 대해서는 많은 사람들이 창원은 전용주거지역이 많이 있고 마산, 진해는 없다 이런 표현들을 쓰는데 이것은 뭐냐 하면 종 구분이 2003년도에 일반 주거지역으로 있던 게 종을 세분화하는 법률이 통과되면서 이런 종이 구분된 건 맞죠. 그런데 어떤 사람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전용주거지역이 돼 가지고 어떠한 피해를 보고 있다 이런 표현도 하고 이렇게 하는데 실제적으로는 일반주거지역 1·2·3종으로 나누어진 자체를 법으로 명문화 되어 있기 때문에 이거 자체를 내가 전용주거지역에 속했다 안 그러면 1종 일반주거지역에 속했다고 해서 내가 피해자다 이런 표현은 합당하지 않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도시정책과장 이순하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도시의 용도 구분은 지역별 특성에 맞게끔 주거환경을 보호해야 될 부분은 보호차원에서 행위제한을 강화하는 쪽으로 용도지역을 배분하고 또 일반상업지역 인근에 있는 부분은 완충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은 단계적으로 하기 때문에 결국은 주거환경 보호를 위해서 있는 지역에 상업시설을 허용하지 않았다고 해서 피해를 준다고 그렇게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손태화 위원 그래서 저도 종 구분할 때 2003년도 법이 바뀌어 가지고 마산 쪽에 있을 때 적극적으로 여기에 가담해서 종을 구분했었는데 해 놓고 8년쯤 지나다보니까 어떤 문제점을 발견하게 되느냐 하면 정말 좀 더 세밀하게 검토해서 종 구분을 했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점이 있었다 하는 것을 최근에 와서야 발견하게 되는 부분들은 있었습니다.

종 구분에 대해서 특히 우리나라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그린벨트 지역도 그 당시에 없던 그린벨트를 그을 때 마산 같은 경우에는 콤파스를 대 가지고 동그라미 그어 가지고 그 외부는 그린벨트 지역으로 했다는 이야기도 들었는데 일단은 종 구분함에 있어서 지금 용적률 갖고 이야기를 하다보니까 전용주거지역이나 일반 주거지역을 갖고 논란의 대상이 된 적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전용주거지역이라는 것은 법률에 어떠한 것의 주거환경인 경우에는 전용주거지역으로 하고 이런 부분들을 있지 않습니까.

그런 구분이 있었기 때문에 전용 주거지역이 나쁘다, 또 용적률이나 이런 부분이 낮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피해다 이렇게 생각하지는 않거든요. 왜냐하면 그 대신 용적률이 낮은 대신에 뭐가 있느냐면 주거환경이 그것보다 더 엄청난 주거환경을 주기 때문에 그걸 돈으로 가치를 따질 수 없는 그런 사항이라고 보거든요.

그렇다면 지금 1종, 2종 전용주거지역에 대해서는 개정안이 이렇게 법적인 한도까지 되고 또 특히나 여기에는 구 창원시만 갖고 있는 전용주거지역에 대해서는 인센티브 66%까지 시장의 고시를 통해서 주기 때문에 실제 법정 한도는 150%인데 216%까지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면 받을 수 있는 내용이 된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는 1종, 2종, 3종이 주류를 이루고 있는 구 마산이나 구 진해 같은 경우는 1종은 법률 한도까지 완화를 시켰지만 2종, 3종은 지금 3개 도시가 공히 추구하고 있는 내용 그대로 했다 이렇게 하는데 이것은 대단히 제가 보기에는 모순점이 있는 게 지금 그 뒤로 있는 준주거지역 이후에 있는 것은 법정한도 거의 최고까지 갔다는 말입니다.

그렇게 보면 진해나 마산 쪽은 기존에 있는 것을 그대로 유지하고 창원만 이렇게 200%씩 상향되었는데 마산의 경우는 구 도심으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용적률 조정이 불가피하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실제적으로 1종 일반주거지역은 법률한도인 200%까지 했는데 2종은 250%, 3종은 법정한도가 300%인데 280%로 한 30% 상향하는데 대해서 문제가 있는지 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십시오.

○도시정책과장 이순하 도시정책과장 이순하입니다.

전용주거지역에 관련해서 1·2종이 종전 창원지역 밖에 없습니다. 그 대신에 마산, 진해지역에는 대부분이 주거지역 중에서 가장 낮게 간 부분이 제1종 일반주거지역부터 시작을 해서 제3종까지인데 이 부분이 종전에 이렇습니다.

2종 일반주거지역 220%로 가고 층수제한이 당초에는 15층으로 하다보니까 법정한도인 250%까지 간다고 보면 아파트 배치가 너무 조밀하게 되기 때문에 220%를 줘도 멕시멈까지 찾아먹기가 굉장히 힘든 내용이었습니다.

그런데 현재 18층으로 완화가 되었는데 그 부분도 어느 정도 용적률 250%를 찾아먹기가 힘든 부분이었는데 이번 조례 개정에서 층수가 완화되기 때문에 그 부분은 건폐율은 그 대신 줄어들겠지만 층수가 무한대로 올라가다 보면 법정 한도까지 찾아먹을 수 있는 여건이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마산, 창원, 진해 공히 제정된 220%를 고수해 가지고 저희들이 제안되어 있는데 이 부분이 물론 종전 배치되어 있는 250% 하고 새로 해야 될 부분에 완화가 된다면 250% 하고의 차이점이 문제인데 그것을 종전의 기조대로 가 줄 수 있느냐, 새로이 변화를 추구해서 층수가 완화됐기 때문에 밀도적인 측면에서 과밀화되는 차원이 있습니다.

지역별로 조금 차이는 있지만 과밀화 되는 것을 허용할 것이냐 안 할 것이냐가 중요한데 일단은 종전의 밀도 기준으로 가주는 게 좋겠다는 그런 차원에서 종전 250%를 기준해서 제안했습니다.

손태화 위원 과장님 답변이 제대로 안 맞는 게 창원은 2종 일반주거지역에 250%를 해 놓고 (재건축과 재개발을 하는 경우에는 250%까지) 해 가지고 단서조항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마산, 진해는 없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그 단서조항을 빼고 220%를 간다는 것은 실제 2종 일반주거지역에 재개발, 재건축 그러니까 신도시라고 분류되는 지역을 제외한 신도시 지역에는 해당사항도 없고요.

구 도심지역에는 해당사항이 있는데 지금 마산 같은 경우에는 재개발, 재건축을 하는 경우에 220%에서 250%로 상향조정해서 층수 제한이 없다면 재개발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단계에서는 재개발이 사업성이 부족해서 없다는 말입니다.

그렇다면 창원지역은 그대로, 전용주거지역이라는 것이 어떤 것입니까. 법정한도가 150%인데 인센티브를 적용해서 216%까지 주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2종 일반주거지역하고 전용주거지역하고 주거지역은 엄연히 법으로 환경이나 그런 것을 가지고 정해 놨는데 일반주거지역 2종하고 전용주거지역하고 똑같은 4% 차이 밖에 없는 그런 용도로 지정한다는 것은 근본적으로 입법취지에 위반되는 거라는 말입니다.

그렇다고 볼 때 현재로는 2종 일반주거지역이 220% 하더라도 창원 신도시지역에는 큰 문제가 될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나 구 마산과 진해와 창원의 일부 신도시지역을 제외한 지역에는 이 용도지역의 용적률이 조정되어야 그래도 전체적인 맥락으로 용적률 상향에 대한 그런 인센티브가 주어지는 것이 아닌가 하는데 그래서 본 위원은 2종은 250%로 하고 3종은 280%로 개정하는 것이 맞다고 보는데 거기에 대한 특별히 문제가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립니다.

○도시정책과장 이순하 이 부분을 두 가지 측면에서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기존에 건축물을 흔들고 토지 형상을 변화시켜서 하는 재건축, 재개발에 의한 방법이 하나 있고 새로 조성된 토지를 현재 조례에 적용하는 방법 두 가지가 있을 수 있는데 종전 창원시의 2종 전용인 경우에 법률한도 150%에서 재건축 활성화를 위해서 인센티브로 66% 더 주게 됩니다.

그래서 그것이 손위원님께서는 2종 일반주거지역에 현재 조례에서 정해진 220%에 육박을 하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오히려 종간 구분도 없어지기 때문에 2종 일반주거지역을 조금 차별해서 상향하는 것이 좋지 않으냐는 그런 취지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재건축, 재개발과 관련해서 또 도정법에 의해서 새로운 정비 기본계획을 수립하게 되고 거기서 인센티브를 주게 되는데 거기 인센티브를 주게 되는 부분은 계획적 개발에 대한 컨트롤이 가능하기 때문에 가능한데 이 부분에 도시계획조례로만 해 놓으면 그런 부분이 도정법의 기준에 의해서 하는 것보다는 컨트롤 할 수 있는 수단이 약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위원장 김종대 손위원님, 잠깐만요.

과장님 지난번에 용적률 같은 경우는 보면 2종 일반주거지역에서 220% 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 때 단서조항이 있었지 않습니까?

재건축 재개발에,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에 따른 정비대상 건축물에 대해서는 250%로 한다.”이번에는 이것을 뺐지 않습니까?

그 이유가 무엇이고 또 지금 현재 이것을 넣게 되면 손위원님 말씀하는 대로 되는 것 아닌가요?

○도시정책과장 이순하 그런데 재건축 재개발이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도정법이 하는 재건축재개발 하는 부분이 있고 도정법 계획 내용에 들어가지 않고 기존 집을 허물고 재건축하는 방법도 있을 수 없습니다.

그런 차이지요. 그러니까 도정법에 반영되지 않고 재건축을 하는 경우에는 도시계획조례에 250%를 하면 그 부분이 250%를 적용받을 수 있고, 그 다음에 도정법에 의한 정비계획을 수립해서 하면 도정법에 의한 전체적인 인센티브 규정을 어떻게 적용을 하느냐 리모델링이냐 공용의 토지를 제공해서 인센티브를 받느냐 미관, 경관 등등 해서 인센티브 받는 조항을 받아 가지고 할 수 있는 부분은 도정법에 의한 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에서 그걸 다루게 됩니다. 그 차이점입니다.

○위원장 김종대 그래서 공공용지를 많이 내놓거나 에너지 절감의 효과가 있거나 리모델링을 할 수 있는 그런 여러 가지 조항들이 있어 가지고 그건 별개로 하고 지금 현재 이 내용을 그대로 두지 왜 뺐을까요. 그러면 얘기가 간단해질 수 있는데.

손태화 위원 안 간단하죠. 그 부분은 논의가 틀리는데 이게 무슨 이야기냐 하면 2종 일반주거지역이나 3종 일반주거지역에 대해서 재개발, 재건축을 하는 데는 그런 인센티브 적용이 있을 수도 있지만 구 마산이라는 데는 30~40년 간 단독주택지의 구도심권입니다. 재개발 추진이 안 되는 부분이 더 많다는 겁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다세대주택이나 다가구주택이나 공동주택을 일부 100세대 이하로 지으려고 하면 이 적용을 받아야 된다는 이야기에요.

그래서 마산에 지금 도심을 재생시키기 위해서 수 백억 내지는 수 천억을 강제로 갖다 퍼붓고 있는데 법률이 정한 한도까지 해서 풀어줘서라도 도심을 재생시킬 수 있는 도시계획이 돼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재개발 재건축이 이루어지는 데는 그런 인센티브를 받아서라도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지만 아닌 부분은 지금 못하게 하고 있는 부분이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더 많은 부분이, 여기에 마치 재개발 재건축이 전부 다 이루어진다고 생각하는데 마산, 창원...... 구 도심권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것조차도 희망이 없는 지역이 더 많다는 겁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다가구 소형 열 몇 세대를 짓거나 공동주택 100세대나 이 정도 짓는데 대한 인센티브를 그런 데는 못 받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데 용적률을 높여줌으로서 사업성이 커가지고 자연적으로 도심을 재생시킬 수 있는 게 여기에 들어가야 된다 이런 말씀을 제가 드리는 거예요,

실제 250%를 준다 하더라도 창원에 있는 신도시구역에는 사림동 같은 데 단독주택지가 이것 때문에 재개발한다고 하지는 않을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적용을 받는다면 신도시 개념이 빠진 소답동이라든가 구 마산의 아파트 단지가 아닌 그 다음에 진해의 구도심권 이런 데는 재개발을 하지 않는 그 지역에 대한 혜택이 이 용적률에 담겨 있다 이런 말씀을 제가 드리기 때문에 돈 들여서 재생시켜 주려고 하지 말고 업자들이 스스로 어떤 사업성이 나와서 사업을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충분히 논의가 돼야 되겠다 그래서 250%, 280%까지 올리는데 문제가 있느냐는 것을 제가 답변을 달라는 거지 않습니까.

○도시정책과장 이순하 용적률이 올라가면 단순하게 나타난 부분이 과밀화되는 부분이 30% 정도는 과밀화 되는 부분이 나타나게 되고 또 지역적인 여건이나 기반시설 상태에 따라서 그 부분에 용적률이 올라감으로 인해서 문제 생긴 부분은 별도의 검토가 되어질 사항이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문제점을 제기하기 힘든 부분이고, 손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도정법에 의한 정비기본계획에 반영이 되어서 인센티브를 받으면 좋지만 그렇지 못한 여건을 가진 지역에 재건축을 활성화하는 차원에서 용적률을 올려줌으로 해서 그만큼 사업성이 있으니까 재건축이 활성화 되지 않겠느냐 그런 차원에서 말씀.....

손태화 위원 과장님, 이게 무슨 문제냐 하면 우리가 지금 전용주거지역에 150% 법정한도를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66%라는 별도의 법의 적용 받아가지고 인센티브를 줘서 150% 전용주거지역은 법의 한도가 150%입니다.

거기에 66%라는 인센티브를 줘가지고 전용주거지역의 150%의 쾌적한 환경을 법으로 만들어 놨는데 거기에 대해서 새로운 인센티브를 주는 법을 만들어 가지고 216%까지 끌어올려 놨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2종 일반주거지역이 새로 조성되는 지역이면 저도 220%를 고집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나 구 도심권에는 이 조항 때문에 법의 한도가, 법이 250%를 줘서 그렇게 만들어 놓은 것은 250%까지 간다 하더라도 그게 과밀화 된다고 보지 않기 때문에 법을 250%로 했을 것 아닙니까.

그러나 전국적으로 구 마산처럼 인구가 40%가 빠진 도시가 없어요.

이런 데 용적률이 올라가면 도심의 회생이 될 것이다 이런 판단을 하는데 그렇다고 이 용적률이 30% 업이 된다고 하더라도 1~2년 사이에 수 만 가구가 들어서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최소한 5년 단위로 봤을 때 마산이 최소한 회생하려고 하면 한 10년은 더 가야 될 것으로 보는데 그게 이 용적률 30%가 완화돼 가지고 도심에 재건축이 아닌 일부 다세대 소단위의 공동주택이 활발하게 일어선다면 그 때 가서 도심에 너무 많은 개발행위가 일어난다면 그 때 가서 다시 강화시킬 수 있는 사항들이기 때문에 이번에는 이것을 좀 완화시켜 주는 것이 타당하다고 봅니다.

○도시정책과장 이순하 노후화된 건축물을 주거환경이든 상업시설 환경 확충적인 측면에서 재건축을 하는 데는 근본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그런데 하나의 부분을 충족시키다 보면 또 다른 도시문제를 야기시킬 수 있는 부분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마산 쪽의 재건축을 활성화 하기 위한 제도로서 도입이 된다면 새로이 조성되는 다른 지역의 부분도 감안을 해서 토론의 과정을 거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손태화 위원 새로 조성되는 데가 어디를 이야기합니까?

○도시정책과장 이순하 새로 조성되는 토지가 있을 수 있거든요. 2종 일반주거지역에,

손태화 위원 현재 계획하고 있는 데가 어디 있습니까?

○도시정책과장 이순하 예를 들면 무동지구나 저런 부분에도 다 있을 수 있고 새로 개발하면 아파트 짓는 땅은 거의 2종 내지 3종 일반 주거지역으로 용도가 지정이 되거든요.

그러면 새로 조성되는 토지를 마산의 기존에 있는 재건축 활성화를 위해서 250% 상향조정한 부분하고 비교했을 때 거기도 250%가 결국 간다는 이야기죠.

그러면 그것하고의 차별화가 필요하냐 그거와 같이 똑같이 가주는 것이 건전한 도시발전을 위해서 좋으냐 고민은 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 이래 생각합니다.

○위원장 김종대 굉장히 일리가 있는 말씀이고요. 이래 하십시다.

잠깐 정회 합시다.

(13시59분 회의중지)

(15시43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종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사전 정회시간과 오랜시간 동안에 창원시 도시계획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위원님들과 충분히 논의한 가운데 재검토의 필요성과 그리고 또 사안의 중요성으로 볼 때 오늘 처리하지 않고 한 달간 정도 보류해서 처리하는 것이 더 합리적이겠다는 결론을 보면서 위원들의 전원 일치로 보류의견으로 입장을 정리하겠습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는 질의 토론을 다 생략해도 되겠죠?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창원시 도시계획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을 보류하고자 하는 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창원시 도시계획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은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창원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 개정조례(안)(김석규 의원 등 9명 발의)- 김석규 의원 대표발의

(15시44분)

○위원장 김종대 다음은 의사일정 두 가지가 남아 있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창원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김석규 위원님께서 대표발의 한 조례안이 되겠습니다.

김석규 위원님 조례안 준비에 수고가 많았습니다.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석규 의원 반갑습니다. 김석규 의원입니다.

본 위원이 대표발의 한 창원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자원봉사자들에 대하여 공공시설 이용 시 최소한의 혜택을 마련하고 시의 체계적인 지원을 의무화하여 자원봉사를 적극 장려함과 동시에 통합 이후 자원봉사자들에 대하여 지역간의 고른 공공시설 할인혜택을 마련하고자 관련 조례를 일부 개정하는 것으로 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별표1 주11호에 자원봉사자로서 창원시가 발행한 자원봉사자증을 소지한 사람에게는 주차요금의 50%를 경감하도록 하는 사항을 추가 규정하였습니다.

현행 조례에서 규정한 별표1의 주차요금 감면사항을 보면 장애인등록증 소지자, 국가유공자증 소지자, 경로운전스티커 부착차량, 장기기증자, 경남i다누리카드 소유자 등에 대하여 주차요금의 50%를 경감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창원시 자원봉사활동지원조례 제25조에서는 자원봉사 활성화를 위해 봉사자의 활동실적에 따라 인센티브 제공과 시에서 발행한 자원봉사자증을 소지한 봉사자에게는 공공시설의 무료이용 및 할인혜택을 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 조례의 주차요금 감면규정에 창원시에서 발행한 자원봉사자증 소지자에게도 주차요금의 50%를 경감하도록 하는 사항을 조례로 규정하였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제안이유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본 조례 개정을 통하여 자원봉사자들에게 실질적인 인센티브 제공과 통합이후 공공시설 사용료에 대한 지역간 고른 할인혜택을 마련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종대 김석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정갑식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정갑식 전문위원 정갑식입니다.

창원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자원봉사자들에 대한 공공시설 이용 시 최소한의 혜택을 제공하고 시의 체계적인 지원을 의무화하여 자원봉사를 적극 장려함과 동시에 통합 이후 자원봉사자들에 대하여 공영주차장 시설 이용 시 50%의 할인 혜택으로 자원봉사활동을 함에 있어 자긍심을 고취시키고 사기를 진작시키기 위해서 의원 발의로 제출된 안건입니다.

근거법령은 자원봉사활동 기본법과 창원시 자원봉사활동 지원조례에 근거하고 있고 일부 개정조례안은 자원봉사자로서 창원시에서 발행한 자원봉사자증 소지자에 대하여 주차요금의 50%를 경감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일부 개정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검토의견으로는 인근 김해시 등 전국 5개 기초자치단체에서도 봉사활동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참여를 유도하고 자원봉사활동의 저변확대를 위하여 공영주차장 이용요금을 감면해 주고 있어 앞으로 전국적으로 확대될 것으로 예상되므로 창원시에서도 자원봉사자들에게 주차요금을 감면하여 사기를 진작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대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이 내용에 대한 질의 답변을 듣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발의하신 김석규 위원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수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수명 위원 전수명 위원입니다.

김석규 위원님께서 창원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을 발표하셨는데 제가 묻고 싶습니다.

여기에 50% 감면을 해 주는 대상자가 장애인등록증 소지자, 국가유공자증 소지자, 경로운전스티커 부착차량, 장기기증자, 경남i다누리카드 소지자 그 다음에 또 자원봉사자 카드 그런데 장애인이나 국가유공자는 감면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장기기증자나 경량자동차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 자원봉사자라 하면 자율적으로 봉사하는 단체가 있습니다.

새마을협의회나 자원봉사회나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런 사람들은 자원봉사자증이라 해 가지고 사진을 부착해서 마일리지점수라 해 가지고 그 증을 가지고 다닙니다.

그런데 장기기증자나 경남i다누리카드 소지자 이런 부분은 어떻게 처리를 하실 예정입니까?

김석규 의원 답변 드리겠습니다.

장기기증자나 경남i다누리카드 소지자는 기존 조례에서 시행하고 있는 것이고 제가 발의한 개정안은 거기다가 자원봉사자증을 보유한 사람에게도 이 같은 인센티브를 주자는 의미라서 현재 경남i다누리카드는 다문화가족과 관련된 그런 분들에 대한 인센티브 지원인 것으로 알고 있고, 그래서 이런 것을 시행하는 이유가 선행이라든가 주변을 위해서 열심히 하는 부분들에 대한 시에서 제공하는 인센티브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원봉사자도 똑같은 의미로서 개정 발의하게 된 겁니다.

전수명 위원 그러면 지금 주차장이 시설관리공단에서 관리하는 주차장이 있고 각 사회단체에서 관리하는 주차장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보면 진해구 같은 경우에 해양극장이나 이런 부분에는 보훈단체에서 관리하는데 1년에 1,200만원을 시에 납입을 합니다.

그러면 이런 데도 50% 감면을 해 줄 것 같으면...., 거기에 대해서 먼저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김석규 의원 지금 여기서 하고 있는 것은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하고 있는 47개소에 한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전수명 위원 그런데 왜 제안이유에는 시설관리공단에서 관리하는 47개소 라고 명칭이 안 되어 있습니까?

김석규 의원 주차장 조례 별표에서 적용되는 부분들이 시설관리공단에서 민간이나 다른 단체로 위탁된 부분들은 주차요금표는 있지만 이대로 할인혜택을 전체적으로 주는 건 아닙니다.

전수명 위원 그러면 일단 김석규 위원님이 조례를 발표한 내용은 창원시 시설관리공단에서 관리하는 부분에만 말씀하시는 겁니까?

김석규 의원 그야말로 공영주차장을 말하는 겁니다.

전수명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대 이어서 배종천 위원께서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배종천 위원 김석규 위원님, 조례 준비하신다고 고생 많았습니다.

지금 이 조례는 자원봉사자를 추가하는 주차요금 경감해 주는 건데 실제 보면 장애인이나 국가유공자나 5·18유족자나 이런 분들은 법률로서 정해 져 있는데 물론 자원봉사자도 법률로서 지원해 줄 수 있지만 지금 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자원봉사자는 시에서 운영하는 다른 시설들도 경감을 해 주고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현재 자원봉사자 기준을 보면 시에서 연간 50시간 2년간 유지했을 때 혜택을 주거든요.

실질적으로 자원봉사자라 하는 것은 이 기준으로 보면 하루에 4시간을 했을 때 보름 정도만 하면 자원봉사자증을 다 받을 수 있다는 얘기죠.

그러면 우리 시 기준은 50시간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원봉사자는 무궁무진하기 때문에 시행규칙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50시간을 정했을 때 지금도 한 8천 명 정도 자원봉사자증을 소지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는데 보름 정도 봉사하면 50시간을 다 채울 수 있거든요. 급식봉사는 보통 4시간을 주니까.

그렇게 봤을 때 무궁무진하게 많은 숫자가 늘어날 수 있는데 그렇게 됐을 때 주차요금 징수 사례가 줄어들 수 있는 부분도 있고 그래서 이런 부분을 시행규칙에서 50시간을 주는 것은 너무 그거하기 때문에 균등적으로 해 주는 게 좋지 않겠나 싶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김석규 의원 그와 관련한 봉사자증을 지급하는 것에 대한 것은 사실은 주민생활과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주차장 운영수입과 관련한 문제에 대해서는 교통정책과에 문의를 하니까 사실 별 차이를 못 느낀다, 운영수입에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은 아니다 왜냐하면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하고 있는 공영주차장은 수익을 최대한 높이기 위한 노력을 하는 곳이 아니기 때문에 큰 의미가 없다는 답변을 들었고요.

다만 50시간으로 할 건지 70시간으로 할 건지 100시간으로 할 건지에 대해서는 신중하게 검토해 달라, 제 의견을 제출한 것은 주민생활과에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충분히 봉사활동을 열심히 하는 사람에게 혜택이 돌아가야지 그렇지 않은 사람에게 무조건 시가 지원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더군다나 통합 창원시에 자원봉사자들이 상당히 많이 늘어나 있기 때문에 그럴 것이라는 말씀을 드렸고요.

그것은 신중하게 운영하면서 운영상에 봉사자증을 어떻게 지급할 건가에 대한 것은 주민생활과에서 시행하면서 고민할 것이다 이렇게 답변을 받았습니다.

배종천 위원 제가 염려스러운 것은 대상이 창원시민 전체가 자원봉사자 가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전체가 자원봉사자가 됐을 때 모두가 다 경감해 줘야 되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사실은 50시간 채우기는 어렵지 않은 그런 시간이거든요.

그러다 보면 이게 폐단이 있지 않겠나 염려스러워서 말씀드렸는데 이런 부분을 시행규칙에 담을 때 집행부에서 아무도 안 나오셔서 잘 모르겠는데 담을 때 시간을 좀 조율해 가지고 실제 봉사를 많이 하시는 분한테 혜택을 줘야 되는 게 맞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좀 더 참고해서 해 주시면 좋지 않겠나 싶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김석규 의원 배위원님 얘기를 충분히 고려해서 한번 협의한 적이 있고 이후에도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배종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대 좋은 지적 해 주셨네요.

정영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주 위원 질의라기보다 자원봉사자증을 창원시에서 소지하고자 하면 일단 시에 등록을 해야 됩니다. 등록을 안하고 자원봉사하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그런데 시에 등록한 날로부터 1년 동안 자원봉사 하신 것을 계산해 가지 고 50시간이 넘어가면 자원봉사자증을 드리고 2년 동안 유효하거든요.

그래서 사실 많은 사람들이 자원봉사를 하지만 등록 안하고 하시는 분들도 많기 때문에, 물론 아까 배종천 위원님이 너무 많은 사람들이 혜택을 보면 주차요금에 문제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큰 문제는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실제 자원봉사를 같이 나가서 보면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고생하시고 시간과 자기헌신을 하는 것에 비해서 우리시가 너무 해 주는 게 없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더 많이 확대해 가지고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알게 많이 확대해서 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배종천 위원 제가 하지 말자는 게 아니고 그런 규정을 잘 모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자원봉사자증이 발급되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경감을 받으니까 그런 폐단이 있을까 싶어서......,

김종식 위원 저도 김석규 의원에게 이야기를 하자면 우리 자원봉사자가 현재 등록된 분이 몇 분이 됩니까?

김석규 의원 제가 지난 4월에 5분 자유발언 준비하면서 확인한 것은 등록은 많이 되어 있습니다. 등록은 21만 명 정도가 자원봉사자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활동을 성실히 하시는 분들은 아직 정확히 체크를 못한 상황인데 그렇게 많지는 않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50%도 채 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보는 거고요. 아까 8천 명 얘기도 나왔습니다마는 그 정도 수준일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중요한 것은 제가 생각하는 것은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하는 주차장은 영리의 목적이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이 분들이 한꺼번에 주차를 만차를 시키는 것도 아니고 그들에게 인센티브를 주고 또 배종천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처럼 창원시민 전체가 자원봉사자가 된다면 정말 살기 좋은 창원시가 될 것이다 이래 생각하기 때문에...., 또 자원봉사자 때문에 공영주차장을 더 설치해야 된다 이런 것도 아니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정확한 통계는 제가 아직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김종식 위원 저는 판단하기에 좋은 의도신데 자원봉사자 하는 부분을 카드를 발급해 줄 것 아닙니까.

이 카드가 논란의 소지가 될 수 있는 부분들이 각 자생단체별로 보통 등록되어 있는 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는 부분에 카드를 다 발급했을 때 그 카드가 보통 등록된 게 21만 명인데 절반인 10만 명이 카드를 들고 다녀가지고 자기가 안 가더라도 다른 사람이 들고간다든지 이런 식으로 변모할 가능성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제가 볼 때는 상당히 많이 있는데 거기에 대안을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요?

김석규 의원 자원봉사를 하지 않았는데 허위로 하고 시에서는 단순한 서면 서류만 보고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건 좀 철저히 관리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 관리는 해당 부서에서 자원봉사자 인센티브가 없다고 한다면 마일리지가 자꾸 쌓이든 말든 자신의 명예일 뿐인데 실질적인 인센티브가 있기 때문에 관리를 좀 더 철저히 하는 측면에서도 이건 유효할 수도 있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김종식 위원 제가 한 10 몇 년 봉사활동단체에 들어가 있었습니다. 직접 다녀보면 보통 인원이 봉사하는데 보면 행사를 많이 하거든요.

꼭 마일리지가 아니라도 자체적으로 봉사하는 경우도 많고 앞으로 이런 일이 있을 때 예를 들어서 내 100명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다른 단체도 100명이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내 단체는 사진을 찍어서 보고를 올립니다. 저기도 올리는데 예를 들어서 마일리지는 거의 적립되어 있는 상태거든요.

그러면 그런 부분들이 카드로 다 지급되어 있을 때 아까도 말씀하셨듯이 관리를 철저히 한다는 게 첫 번째 관리가 철저히 될 수 없고 된다 하더라도 역시 카드는 무분별하게 만들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구조 자체가.

제가 자생단체에서 많이 활동을 해 봐서 알기 때문에 드리는 말씀입니다.

이런 문제점만 보완이 되면 좋은데 제가 알기로는 한 20만 명이 넘는 줄 알고 있습니다. 각 동네별로 13개에서 19개 단체가 있습니다. 그 동네에 기본적으로 150명에서 200명 정도 되거든요. 그 외의 단체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매 행사할 때마다 많이 모이는데 과연 그게 어떻게 처리될는지 걱정 됩니다.

○위원장 김종대 전수명 위원님.

전수명 위원 김석규 의원님,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이게 자원봉사자증입니다. 사진이 다 부착되어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자원봉사자들이 시설공단 주차장에 주차할 때는 이 증을 보여 줘야 되거든요. 그러면 타인은 이 카드로 전용을 못할 것 아닙니까?

여기 보면 찍는 게 있거든요. 그러면 시설공단 주차장에 카드를 갖다 대면 확인하는 인증시설이 설치되어 있습니까?

김석규 의원 지금은 봉사증으로만 가능하도록 그래서 다른 장애인이나 그런 사람도 그 증으로만 할인혜택을 받거든요. 그게 정확한지 안 한지 전산시스템을 사용하지는 않기 때문에 자원봉사자도 오히려 인센티브를 주고 활성화시키는 목적이 있는데 번거롭게 하기보다는 증으로서도 충분히 신뢰할 수 있지 않나 생각해서 그렇게 운영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전수명 위원 물론 자원봉사자를 위해서 좋은 조례를 만들었지만 김석규 의원님이 다시 이런 부분도 한번 세밀하게 생각해 가지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대 좋은 지적 해 주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혹시나 토론하실 위원들이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 중에서 토론성의 얘기들이 나와서, 대략 거기에 내용이 담기고 있습니다마는 김종식 위원님.

김종식 위원 이 부분이 개정안 쪽에, 저는 이 조례를 개정하는 게 문제가 아니고 제가 판단하기에는 이때까지 자원봉사자들 봉사자증 다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여태까지 카드 지급이 안 되어 있지 않습니까?

여태까지 지급이 안 되어 있는 부분들을 좀 더 보완해 가지고 하는 방향으로 모색해 나가야지 이 부분을 조례를 해 놓으면 문제가 많이 생길 것 같습니다.

김석규 의원 지금 봉사증도 기존 마산, 창원, 진해가 다 틀렸기 때문에 통합 이후에 다시 재발급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거기에 맞게 시스템을 개선하기 위한 노력들을 해당 부서에서는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종대 그리고 아시다시피 이게 지금 그런 방침으로 추진하고 있었던 내용 아닌가요?

김석규 의원 일단 방침이라든가 자원봉사자 지원조례 이런 데서는 할인혜택이나 무료사용을 보장하고 있습니다. 사기진작 차원에서.

그리고 구 마산시에서는 일부 시행한 부분이 있습니다.

제가 정확한 명칭을 파악하지 못하겠는데 몇 군데에서 수영장이나 이런 데서 자원봉사활동을 하시는 분들에 의한 인센티브를 준 게 있었고 해서 이번에 통합에 맞춰서 그리고 소통, 화합 이런 부분에서는 자원봉사자들의 역할이 대단히 높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함께 추진한 것입니다.

○위원장 김종대 그 외에도 여러 가지 예상될 수 있는 내용에 대해서 김의원님께서 좀 더 심도 있게 생각해 놨다가 나중에 원안대로 가결된다면 본회의장에서 여러 질문이 나올 수도 있을 테니까 거기에 대한 대비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 특별히 이 안에 대해서 반대하시는 위원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창원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하는데 이의가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석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정활동을 열심히 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하고 존경을 표합니다.


3, 창원시 재해경감대책협의회 설치 및 운영조례(안)(정영주 의원 발의)

(16시07분)

○위원장 김종대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창원시 재해경감대책협의회 설치 및 운영조례를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정영주 의원이 발의한 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정영주 의원님, 조례안 준비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나오셔서 조례에 대한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주 의원 반갑습니다. 정영주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한 창원시 재해경감대책협의회 설치 및 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본 조례는 재해원인의 조사, 분석, 평가 등에 필요한 업무협조와 재해경감대책 수립 등을 위하여 창원시 재해경감대책협의회를 두며 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 제정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3조 협의회는 방재관련 전문기관 및 단체의 등록회원 중에서 선정 추천한 사람으로 회장 1명, 부회장 2명을 포함으로 30명 이내의 회원으로 구성하는 협의회 구성에 관한 사항이며 안 제4조 협의회는 재해원인의 조사분석 및 평가에 관한 업무와 재해의 사전예방, 대비, 대응, 복구활동 및 재해 경감대책 수립을 위한 심층조사와 연구에 관한 업무수행 등 협의회의 기능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5조는 회원들에 대한 임무부여 등 협의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6조와 제7조는 회원의 현지 조사업무에 관한 사항과 현지 조사 후 보고서 작성과 제출 및 재해경감을 위한 후속조치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8조부터 제10조까지는 필요시 회의 개최와 회의록 작성에 관한 내용을 규정하였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제안이유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본 조례를 통하여 재해를 사전에 예방하고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창원시 재해경감대책협의회를 구성 운영하기 위한 목적으로 본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종대 정영주 의원님 고생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정갑식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갑식 전문위원 정갑식입니다.

창원시 재해경감대책협의회 설치 및 운영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자연재해대책법 규정에 의해서 자연재해 발생지역에 대하여 재해원인의 조사분석과 평가를 수행하기 위하여 재해경감대책협의회의 구성,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할 목적으로 의원발의로 제출된 안건이 되겠습니다.

근거법령은 자연재해대책법 제10조, 자연재해대책법 시행규칙 제2조, 제3조, 재해경감대책협의회 운영규정 소방방재청 훈령 제153호에 의거하고 있고 법령상 재해원인의 조사분석과 협의회 구성 운영 등은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검토의견으로는 상위법령 저촉 여부에 있어서는 자연재해대책법 제9조2항의 규정에 지역본부장은 재해원인을 조사, 분석, 평가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로 규정하고 있고 자연재해대책법 시행규칙 제2조, 제3조와 소방방재청 훈령 제153호인 재해경감대책협의회 운영규정에 근거하고 있어 상위법에 저촉됨은 없습니다.

조례의 필요성과 타당성, 조례 내용의 전망성과 적합성, 체계성, 통일성과 조화성, 표현의 명료성과 평이성, 조례의 제명과 본칙 제13개 조항 및 부칙으로 조례 제정 입안에 따른 기본원칙이 비교적 잘 구성되었다고 봅니다.

일부 지자체 즉 충청남도나 거제시, 아산시에서 조례를 제정 운영하고 있고 행정안전부 감사결과 조례를 제정토록 시정조치 받은 사항으로서 조례를 제정하여 운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대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 답변을 듣는 시간이 되겠습니다.

발의하신 정영주 의원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의원님, 이 일을 하는데 예산이 얼마나 수반이 될 것 같습니다.

정영주 의원 정확한 예산은 산출해 보지는 않았지만 그렇게 큰돈이 들것이라고는 생각하지 않거든요. 회의비하고 사전조사 나갈 때 드는 비용하고 경비지원 제12조에 있습니다.

민간인전문가 기술료 이런 부분이 조금 예산이 들기는 하지만 이 조례를 운영함으로 해서 오히려 재해를 사전에 조사 분석해 가지고 더 예방할 수 있는 것으로 치면 예산은 크게 많이 들 것이라고 생각은 안 해 봤거든요.

○위원장 김종대 재해 원인을 조사하기 위해서는 원안을 분석하고 조사하기 위해서는 굉장히 여러 가지 많은 장비나 전문가 동원 그리고 또 기간도 들 것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런 데에 대한 경비가 소요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정영주 의원 그런데 재해를 입고 나서 드는 복구비용에 비하면 오히려 사전에 그런 것들을 조사하고 분석하고 하는 것들이 훨씬 더 낫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예산 문제는 제가 크게 고민을 안해 봤고요.

그 다음에 행안부에서 조례를 제정해야 되는데 조례를 제정하지 않음으로 해서 감사 지적받은 사항이기 때문에 우리 창원시가 이 조례를 빨리 제정을 해서 마산의 매미같은 피해도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전문가들로부터 많은 안도 나올 수 있고 예산은 큰 문제가 안 될 것이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담당과하고 한번 이야기를 해 보고 예산부분은 나중에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성섭 위원 이성섭 위원입니다.

좀 전에 위원장께서 말씀을 하셨지만 재해와 관련해서 사전예방이라는 부분이 나왔는데 대비되는 복구활동 그 부분에 대해서 예산이 사실 어느 정도 나와 있어야 됩니다.

예산이 나와 있어야 되는 이유는 재해가 생기는 부분이 정위원님께서는 어떤 부분에 재해가 생긴다고 생각하십니까?

토론은 아니지만, 제가 볼 때는 좀 전에 말씀하신 매미 같은 태풍 자연적 재해 내지는 인위적인 재해 이런 부분 중에서 총괄할 수 있는 부분이 대부분의 내용은 자연적인 재해에서 많이 온다, 태풍이나 집중호우라든지 최근 태국에서 격고 있는 것을 보면 알겠지만 그런 정도의 모니터링하고 이걸 사전에 대비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적어도 산사태 예방이라든지 이런 걸 하려면 지질조사라든지 그 다음에 이런 방재언덕 설치라든지 이런 부분까지도 다 갖추어져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와 관련되어 있는 세부적인 예산 마련이 제일 중요하다고 보여 집니다.

조례를 만드는 것에 대해서는 정영주 의원님이 정말 고생을 하시고 좋은 조례인 것으로 사료되나 그런 부분에 대해서 명확한 내용이 있어 줘야 이 조례가 상임위원회에서 통과되어도 본회의장에서 그와 관련되어 있는 동료 의원들의 질의 내지는 토론이 있을 경우에 여기에 대한 대안이 있지 않겠나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세부적인 현황이 나와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대 정위원님, 특별히 덧붙이고 싶은 말씀 없으십니까?

정영주 의원 재해경감대책협의회 설치 및 운영조례안이 통과되는 것에 대해서는 큰 문제가 없을 것 같고, 그런데 아까 위원장님이 지적하신 예산 부분은 복구계획수립지침에 예산 부분을 사전에 심의위원회가 있어 가지고 심의를 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이성섭 위원님이 지적하신 예산부분에 대해서 집행부하고 실제로 예산이 이 조례를 운영하는데 있어서 얼마나 더 드는지 부분에 대해서는 좀 세밀하게 검토를 해서 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대 전수명 위원님

전수명 위원 전수명 위원입니다.

저는 이 조례안에 대해서 사인을 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정영주 의원님, 사인을 했더라도 질문을 한 두 가지 드리겠습니다.

제3조 협의회 구성이 있는데 협의회 회장 1명과 부회장 2명과 협의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약간 명을 두며, 협의회 회원을 방재관리국 소속 각 과에서 선정, 추천한 방재 관련분야 전문기관 및 단체 등록회원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이 부분이 구 진해시에서는 자율방재단이라고 있습니다.

창원에도 자율방재단이 있고 구 마산시에도 자율방재단이 있습니다. 자율재단의 역할이 뭐냐 하면 바로 지금 이 조례를 만들려고 하는 이 내용입니다.

이분들이 지금 뭘 하냐면 각 동마다 방재단 회원이 10명 이상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구 진해시 같은 경우에는 총 15개 동에 150명 정도 됩니다.

그러면 거기 임원진 구성이 다 되어 가지고 매달 4일 날이 안전점검의 달입니다. 그래서 매달 4일 각 동마다 점검하고 구 진해시 협회에서는 그 협회 회장과 전문기관들과 같이 오늘은 진해구 여좌동이다 하면 여좌동의 취약 부분 암벽이 흘러내린다든가 비가 오면 사태가 난다든가 이런 부분에 점검을 나가가지고 시에 일련의 관련 부분에 대해서 방재과 공무원에게 서면으로 보내면 그 방재과 공무원이 현장답사 해 가지고 모든 일처리를 다음에 비가 많이 오면 법면이 안 흘러내리겠다 다 처리하고 결과보고를 하고 갑니다.

저도 방재과에 예산을 지원했습니다. 그 때 안홍준 과장님 계실 때 창원, 마산은 자율방재단이 있지만 너무 일을 안해 가지고 많은 예산이 남았습니다.

그런데 진해 같은 경우는 자율방재단이 원활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산, 창원과 통합을 해 가지고 자율방재단 연합회 회장을 뽑았습니다.

그래서 진해 회장이 됐는데 이 부분이 바로 이 부분하고 같은 관례가 되는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그렇습니다. 이게 지금 예산도 1인당 하루에 1만원씩 회의할 때마다 1만원씩 지급이 됩니다. 결론적으로 점심값이나 이렇죠,

그리고 시에서도 얼마 정도 지원이 되고 각 유니폼, 조끼나 겨울철 점퍼나 이런 것을 살 때는 시에서 지원을 해 줍니다. 재난안전과에 보면 예산이 잡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본 위원이 물론 사인은 했지만 좀 아닌 것 같습니다.

김종식 위원 전수명 위원님이 하신 말씀은 중복이라는 이야기지요?

저번에도 행정사무감사 업무보고 할 때 재난안전과에서 특히나 진해 같은 경우는 자율방재단 인원이 제일 많고 제일 예산도 많이 포함되어 있고 제일 잘 되어 있었던 부분이고 마산도 역시 그런 부분이 되어 있었습니다.

창원에 비해서 진해나 마산 같은 경우는 해안을 바로 접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어느 정도 있었는데 또 재해경감대책협의회를 설치한다는 이야기는 지금 있는 자율방재단을 없애고 새로 하는 건가, 이 자율방재단을 새로 만드는 건가 없애는 건가, 합치는 건가 그런 식으로 정리가 돼야 될 부분이지....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정영주 의원 지금 제1조 목적에 보면 자연재해대책법 제9조에 따라서 자연재해 발생지역에 대하여 재해원인의 조사, 분석, 평가를 수행하기 위한 창원시 재해경감대책협의회 설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다 이 조례인데 이것은 전문가들을 뽑아가지고 구성하는 겁니다.

아까 전수명 위원님이 이야기 하신 자율방재단은 자율방재단대로 각 지역에서 활동을 하시는 것이고 이 조례는 정말 이 분야에서 전문가들을 모아가지고 재해가 났을 때 재해 발생지역에 대해서 조사하거나 분석하거나 평가를 해 가지고 다음번에 그러한 사례들이 반복되지 않도록 전문가들로 구성되는 경감대책협의회를 설치하는 거거든요. 김종식 위원님 이해가 되셨습니까?

○위원장 김종대 김석규 위원님.

김석규 위원 이게 그러면 법적 강제사항입니까?

정영주 의원 저도 이 조례를 어떻게 접하게 됐느냐 하면 행정사무감사를 준비하면서 보니까 창원시 도 감사지적하고 행안부 감사지적사항에 나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감사지적까지 받은 사항인데 집행부에 맡겨두는 것보다 빨리 만드는 게 좋겠다 해 가지고 표준안은 이미 내려와 있었던 상황이었고 그래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법에서 위임된 사항이거든요.

김석규 위원 그러니까 법에서 이와 관련된 조례를 제정할 것을 강제하고 있는 사항 같으면 제 생각에는 이것도 토론이 되어 버리는데 법적 강제사항을 “하여야 한다.”로 되어 있는 부분이라고 하면 당연히 오기 전에 집행부에서 조례를 제정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안 한 거기 때문에 저는 해야 되는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전수명 위원 정영주 의원님, 그러면 이걸 재난방재과 자료를 한번 받아봅시다.

자율방재단이 그 역할을 할 수 있는가 안 그러면 정영주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만들어야 되는가, 잠깐 정회를 해 가지고 한번 재난안전과에 문의하는 게 좋겠습니다.

정영주 의원 전수명 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도 괜찮지만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를 다시 한번 보시면.....,

○위원장 김종대 이 유인물 19페이지에 보면 그 부서에서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이 첨부되어 있는 내용입니다.

정영주 의원 조속히 조례가 제정돼야 된다고 나와 있거든요.

○위원장 김종대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깐 정회하겠습니다.

(16시25분 회의중지)

(16시34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종대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 조례안에 대해서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창원시 재해경감대책협의회 설치 및 운영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안건 심사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마칩니다마는 잠시 산회를 하고 난 이후에 대중교통체제 개편에 관한 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고생스럽지만 잠시 앉아서 대기해 주시고, 그리고 내일은 2시부터 제2차 본회의가 개의됨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 의사일정은 모두 마쳤기 때문에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35분 산회)


○출석위원(11인)
김종대김동수김종식
김석규김헌일배종천
손태화이성섭이옥선
전수명정영주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정갑식
전문위원   안장덕
○출석공무원
도시정책국장 김동하
도시정책과장 이순하

맨위로 이동


페이지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