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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의회

제12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2011.10.25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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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회 창원시의회(임시회)

도시건설위원회회의록
제1호

창원시의회사무국


일시 2011년 10월 25일(화) 14시05분

장소 도시건설위원회실


의사일정

1. 창원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안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로봇랜드 조성지역)

2. 창원 도시관리계획(도로,공원) 결정(변경)안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

3. 창원 도시관리계획(녹지,공원) 결정(변경) 계획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

4. 창원 도시관리계획(공원) 결정(신설)을 위한 의견제시의 건

5. 창원 도시관리계획(공공청사,공원) 결정(변경)을 위한 의견제시의 건

6. 창원 도시관리계획(용도구역) 결정(변경)안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지귀 도시자연공원구역)

7. 해군 구.육군교육사령부 노후 군관사 이전사업 합의각서안 동의의 건


심사된 안건

1. 창원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안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로봇랜드 조성지역)(시장제출)

2. 창원 도시관리계획(도로,공원) 결정(변경)안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시장제출)

3. 창원 도시관리계획(녹지,공원) 결정(변경) 계획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시장제출)

4. 창원 도시관리계획(공원) 결정(신설)을 위한 의견제시의 건(시장제출)

5. 창원 도시관리계획(공공청사,공원) 결정(변경)을 위한 의견제시의 건(시장제출)

6. 창원 도시관리계획(용도구역) 결정(변경)안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지귀 도시자연공원구역)(시장제출)

7. 해군 구.육군교육사령부 노후 군관사 이전사업 합의각서안 동의의 건(시장제출)


(14시05분 개회)

○위원장 김종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므로 제12회 창원시의회 임시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 개회를 선언합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갑식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갑식 전문위원 정갑식입니다.

이번 제12회 임시회 저희 도시건설위원회 회부된 안건은 총 10건이 되겠습니다.

도시계획조례 등 조례 3건과 동의안 1건, 도시계획에 관련된 의견제시의 건이 6건 해서 총 10건이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대 예,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지역발전과 당면문제 해결을 위해 애쓰시는 동료위원 여러분들과 그리고 10월의 다채로운 여러 가지 행사를 추진하는데 애쓰시는 공무원 여러분들께 감사의 인사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나 정갑식 전문위원님, 안 위원님, 그리고 송 주사님께서 우리 상임위원회에 여러 가지 의정활동을 도와주셔서 너무 감사하게 생각하고 말씀을 전합니다.

바쁜 업무 중에서도 아름다운 계절이 다 가기 전에 가을의 정취를 만끽할 수 있는 마음의 여유를 가져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환절기 건강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번 회기 중에는 전문위원님께서 보고하셨습니다마는 업무보고가 2건 있고, 그리고 의견제시의 건이 6건, 동의의 건 1건, 그리고 조례가 3건 해서 총 12건의 일정이 굉장히 빠듯한 그런 입장에 있습니다.

회의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협조가 특히 필요한 때입니다.

상세한 사항은 배포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 창원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안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로봇랜드 조성지역)(시장제출)

2. 창원 도시관리계획(도로,공원) 결정(변경)안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시장제출)

3. 창원 도시관리계획(녹지,공원) 결정(변경) 계획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시장제출)

4. 창원 도시관리계획(공원) 결정(신설)을 위한 의견제시의 건(시장제출)

5. 창원 도시관리계획(공공청사,공원) 결정(변경)을 위한 의견제시의 건(시장제출)

6. 창원 도시관리계획(용도구역) 결정(변경)안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지귀 도시자연공원구역)(시장제출)

(14시11분)

○위원장 김종대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창원도시관리계획 결정 변경안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과 로봇랜드 조성지역에 관계되는 내용, 그리고 또 6항에 나와 있는 창원시도시관리계획 용도구역 결정 변경의 안에 관련된 의견 제시의 건 이런 내용들을 일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견 제시의 건 6건에 대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일괄 설명 후에 보고하고 질의, 토론을 안건 별로 각각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김동하 도시정책국장님께서 나오셔서 우리 참석자 공무원들의 소개와 함께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정책국장 김동하 반갑습니다.

도시정책국장 김동하입니다.

우리 도시관리계획 결정 의견 청취에 앞서 우리 관련 과장님들 이순하 도시과장님부터 차례대로 본인이 직접 소개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공무원 소개)

예, 간락하게 본인 소개를 마치고 제안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평소 우리 도시정책국 업무에 많은 애정을 가져주시는 김종대 위원장님을 비롯한 도시건설위원님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도시정책국 소관으로 상정된 로봇랜드 조성지역 일원의 도시관리계획 결정 외 5건의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안건인 로봇랜드 조성지역 일원의 도시관리계획 결정 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주요내용은 마산합포구 구산면 구복리 일원에 지정된 경남 마산 로봇랜드 조성지역에 대하여 2011년 6월 20일 해당지역을 계획관리지역으로 기 변경하였으나 제2종지구단위계획 구역경계 및 분할측량 결과를 반영한 용도지역의 경미한 면적 변경이 불가피하여 도시관리계획을 변경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 안건인 도시계획시설 결정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은 마산회원구 합성동 동부경찰서 일원에 6미터 폭으로 개설된 소로 3-31호선이 주변 공공시설의 이용차량의 증가 및 상시 주차로 인한 교통 불편이 심각함에 따라 해당 구간에 인접한 팔용공원을 일부 축소하여 도로 폭을 10미터로 확장코자 하는 내용입니다.

세 번째 안건으로서 도시계획시설 결정 변경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은 내서읍 원계리 중리공단 일원에 기 결정된 경관녹지를 경관보호는 물론 체육시설 등의 설치로 주민편의를 제공코자 근린공원으로 변경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네 번째 안건으로서 도시계획시설 장천체육공원 결정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은 진해구 덕산동 582번지 일원의 기존 파크골프장 9홀 시설이 해군부지 대토로 인하여 이전이 불가피함에 따라 장천동 산 1-300번지의 일원에 면적 4만9천평방미터로 체육공원을 신설하여 파크골프장 이전 및 부족한 체육시설을 추가 설치하여 시민편의를 제공코자 하는 내용입니다.

다섯 번째 안건인 도시계획시설 공공청사 공원 결정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은 의창구 동읍 화양리 670-1번지 일원의 개발제한구역에 기 결정된 공공청사 일부를 제척하여 지역고유 생산품인 창원 단감을 활용한 사계절형 테마공원을 조성하기 위하여 면적 4만9천평방미터로 문화공원을 결정하기 위한 사항입니다.

마지막으로 도시관리계획 지귀도시자연공원 구역 결정 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주요내용은 개발제한 구역과 도시자연공원구역으로 중복 지정된 의창구 봉림동 산 27-1번지 일원에 대하여 2011년 4월 4일 개정된 국토해양부지침에 따라 도시자연공원구역 65만7,081평방미터를 금회 해제하여 이중규제로 인한 주민불편을 해소코자 하는 내용입니다.

이상 설명드린 로봇랜드 조성지역 일원의 도시관리계획 결정 외 5건의 의견 제시의 건에 대하여 여러 위원님들의 세심한 심의와 더불어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종대 예, 김동하 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정갑식 전문위원 정갑식입니다.

의사일정 1항부터 제6항까지 창원 도시계획 결정에 관련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해서 일괄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1항은 창원 도시관리계획 결정 안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으로서 창원시 마산합포구 구산면 구복리, 반동리 일원의 경남 마산 로봇랜드 조성을 위해 로봇랜드 조성지역을 계획관리지역으로 용도지역 결정 변경 고시를 하였으나 경계분할측량 결과에 따라서 로봇랜드 조성지역이 변경 고시되어 이를 반영 체계적으로 용도지역을 관리하고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 같은법 시행령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관리계획 결정 안에 대한 시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것으로 찬성의견을 제시함이 가하다고 사료됩니다.

제2항은 공원을 일부 폐지하고 도로로 변경하는 안으로써 동부경찰서 이면도로인 소로 3-31호선을 폭은 6미터로 개설 완료된 구간이나 주변시설 이용차량 및 도로변 상시 주차로 인하여 지역주민의 생활여건이 열악한 실정을 감안해서 팔용공원 1,053제곱미터를 축소하여 소로 3-31호선을 6미터에서 10미터로 도로 폭을 확장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시의회의 의견을 듣고자 하는 것으로써 이 또한 찬성의견을 제시함이 가하다고 사료됩니다.

3항은 녹지를 폐지하고 공원으로 변경 결정하는 안으로서 창원시 회원구 내서읍 중리공단 내 경관 향상 및 공해 차단을 위하여 결정된 경관녹지를 경관보호는 물론 생활체육 활성화에 기여하고 이용 주민에게 편의를 제공할 수 있도록 근린공원으로 변경하고자 경관녹지를 폐지하고 근린공원을 신설하는 도시계획시설 변경 결정입니다.

이 또한 찬성의견을 제시함이 가하다고 사료됩니다.

제4항은 체육공원을 신설하고자 하는 것으로 진해구 덕산동 582번지 일원의 자연녹지지역 내에 기 조성되어 있는 파크골프장 부지와 해군 부지의 대토로 인하여 이전이 필요하게 됨에 따라서 진해구 장천동 산 1-300번지 일원에 체육공원을 신설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이 또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2항에 따라 지방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찬성의견을 제시함이 가하다고 사료됩니다.

제5항은 공공청사 부지 일부를 문화공원으로 변경 결정하는 것으로서 2009년 3월 4일 의창구 동읍 하양리 780번지 일원에 공공청사 축조를 위해 도시계획시설을 결정하였으나 2009년 8월 10일 개발제한구역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개정에 따라서 현재 개발제한구역 내 공공청사 설치가 불가한 실정으로 금회 기 결정된 공공청사의 일부 구역을 문화공원으로 결정하는 것으로서 찬성의견을 제시함이 가하다고 사료됩니다.

제6항은 개발제한구역과 도시자연공원이 중복 지정되어 우리시 의창구 봉림동 산 27-1번지 일원이 개발제한구역과 도시자연공원구역으로 중복 지정되어 이중규제로 인한 주민들의 불편사항 해소를 위해서 법령의 지침 개정에 따라 주민편익 차원에서 용도구역을 도시자연공원으로 해제하기 위해서 지방의회의 의견을 청취하는 것으로서 이 또한 찬성의견을 제시함이 가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대 예, 정갑식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의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6가지 항 중에서 각각의 항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창원 도시관리계획 용도지역 변경 결정에 관한 내용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앞서서 이 내용 자체는 현재 도시정책과에 계시는 여러분들이 답변할 내용이지만 내용 중에는 참고하고 로봇랜드에 관련된 내용이 있기 때문에 로봇랜드 구을회 과장, 그리고 기반조성담당 정봉규 계장님께서 나와 계십니다.

그 분에게도 혹시 질의할 내용이 있으시면 질의해도 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손태화 위원님.

손태화 위원 예, 손태화 위원입니다.

다들 바쁘신 데도 불구하고 오늘 이렇게 많은 안건을 심의하게 해 주신데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고요.

지금 보면 자료 6페이지에 계획관리지역이 5,482평방미터가 늘어나게 되었는데 측량으로 인해서 이렇게 늘어났다고 하는데 이게 도면상으로 보면 정말 여기 지금 색깔 표시되어 있는 부분에 세세한 데까지 이 구역으로 포함이 되어서 사업을 해야 되는 건지?

이게 대략 5,482평방미터면 전체 면적으로 보면 얼마 안 되는 면적이지만 이 자체 면적으로 보면 상당히 큰 면적인데 그게 어떻게 해서 늘어나게 되었는지에 대해서 좀 상세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로봇랜드사업과장 구을회 예, 로봇랜드 사업과장 구을회 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지정 승인 받을 때 도면 갖고 했는데 그 뒤에 경계측량을 분할경계측량을 하다 보니까 이렇게 면적이 증감이 오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 측량 결과가 나왔기 때문에 그거를 전체 면적의 한 0.4%정도 됩니다.

손태화 위원 그러니까 전체 면적에 대해서는 늘어난 면적이 그렇게 많은 건 아닌데 자체적으로 보면 상당히 큰 면적이거든요.

○로봇랜드사업과장 구을회 예.

손태화 위원 그래서 이게 사업부지 안에 포함이 된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죠?

○로봇랜드사업과장 구을회 그게 위원님, 예를 들면 반동리 109번지에 가운데 잘랐는데 분할경계측량 해 보니까 확정을 지은 측면입니다.

손태화 위원 지금 분홍색 되어 있는 부분이 사업 면적 아닙니까?

○로봇랜드사업과장 구을회 예, 그렇습니다.

손태화 위원 그런데 이렇게 안쪽으로 쑥 들어가게 된 이런 쪽은 이것도 사업 면적에 포함이 되어서 어떤 역할을 하지요?

○로봇랜드사업과장 구을회 도면이 표시되어서 그런데 실제는 안 그렇습니다. 표시하다 보니까 그런데 실제는 안 그렇습니다.

이게 지금 위원님 보시기에 계곡처럼 이렇게 올라가 있으니까 말씀하시는데 실제는 안 그렇습니다.

손태화 위원 제가 좀 애매한데 이렇게 도면에 표시될 정도 같은면···

○로봇랜드사업과장 구을회 그 전체 인근 지역의 계획관리지역을 다 표시해 놓은 겁니다.

손태화 위원 이거는 뭡니까? 도면에 1번 밑에 보면 생산녹지지역처럼 이렇게 표시가 다르게 나와 있는데 이게 남는 부분입니까? 관리지역이 아닙니까? 이거.

여기 툭 튀어 나온 데··· 사업 부지가 아니에요?

○기반조성담당 정봉규 사업부지 안에 포함은 되어 있는데 이 지역 조성 사항에 K선 올리는 과정에서 농림지역으로 표시가 된 사항입니다.

손태화 위원 그러면 관리지역으로 사업 포함이 안 되는 겁니까?

○기반조성담당 정봉규 사업 지구 안에는 조성 사항에 다 포함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손태화 위원 있는데 녹지지역으로 관리가 된다고요?

○기반조성담당 정봉규 표현은 조성 사업에 포함되어 있는데 표현은 농림지역으로 되어 있어서 일부 수정이 필요한 사항입니다.

손태화 위원 이거를 같이 이번에 변경할 때 하도록 왜 자료를 안 올렸지요?

○기반조성담당 정봉규 이미 조성 사항에 포함이 되어 있고 표현상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 K선 바룰 때 수정할 때 수정할 계획이었습니다.

손태화 위원 그게 그냥 수정이 됩니까? 도시계획계장님?

이순하 과장님이 답변해 주십시오.

○기반조성담당 정봉규 당초에 용도 변경을 할 당시에 6월달에 전 필지가 편입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구복리 산 107번지에 해당 필지가.

그런데 K선상 등재 과정에서 일부 농림지역으로 1필지에 분할이 안 된 상태에서 농림지역으로 표현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표현을 그리 조사 올려져 있고요.

이미 결정은 계획관리지역으로 되어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다음에 표현을 할 당시에 K선 변경할 때 저희들이 변경하고자 하는 내용이기 때문에 시의회 의견은 보고는 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손태화 위원 이순하 과장님 답변이 맞습니까?

이해가 잘 안 되는데···

○도시정책과장 이순하 용도지역이 바뀌었으면 KLIS라고 해서 전산하고 실제하고 조금 차이가 나는 부분이 전산 상에 있는 자료를 그대로 올리다 보니까 이게 표현이 된 것 같은데 이 앞에 할 때 계획관리지역으로 다 된 것으로 되어 있는데 다음에 전산오기 부분을 수정할 때 표시를 하면 이 파란부분이 밑에 부분은 삭제가 되는 부분, 그런 이야기입니다.

손태화 위원 지금 전산오류 부분입니까?

○기반조성담당 정봉규 예, 그렇습니다.

손태화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대 다음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이옥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요.

이옥선 위원 예, 수고 많으십니다.

이옥선입니다.

지금 주신 자료 6페이지에 1, 2, 3번이 지금 표기가 되어 있는데요.

지금 로봇랜드가 조성이 될 때 1번, 2번, 3번이 구체적으로 뭐가 시설이 들어서게 되지요?

○로봇랜드사업과장 구을회 1번은 전체 면적을 표시해 놓은 거고요, 전체 면적 중에서 확정측량을 해 보니까 5,482헤베가 늘었다는 겁니다.

이옥선 위원 아니, 그 위치에 들어설 시설물들이나 이런 게 있을 것 아닙니까?

○로봇랜드사업과장 구을회 전체 면적을 그러면 설명이 되어야 되는 사항이고 2번은 이 부분은 저희들이 계획된 거는 해양로봇관, 국방로봇관 그 자리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3번은 진입로 일종의 목섬하고 육지하고 연결되는 부분입니다.

1번에는 전체적으로 설명을 다 드려야 되는데 왼쪽 부분 제일 위쪽에 오른쪽 부분이 도면으로 설명 드려도 되겠습니까?

이옥선 위원 예, 전제 그게 있으면 그걸 보고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로봇랜드사업과장 구을회 여기는 1번, 2번은 전체 면적을 해서 그렇다는 뜻이고요, 이건 아까 말씀드린 해양부수족관이나 국방로봇관 쪽에 들어가는 겁니다.

이거는 옆에 목섬하고 연결 결부분입니다.

저희들이 크게 그림을 가져와야 되는데 못 가져와서 죄송합니다마는 여기가 주차장이 되고 여기가 테마파크가 됩니다.

여기 부분이 아까처럼 해양수족관, 국방로봇과, 그 다음에 유스호스텔, 이 쪽 부분이 편의시설하고 컨벤션센터하고 호텔, 콘도 그런 시스템으로 배치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이옥선 위원 제가 알고 싶은 거는 지금 그 면적을 늘리고 하는 조정을 했는데 구체적으로 목적이 있을 것 아닙니까?

예를 들면 어떤 시설이 하나 더 늘어나야 된다, 아니면 예를 들면··· 예를 드는 겁니다, 지금.

뭐 하나를 더 설치할려고 하다 보니까 면적이 좁아서 포함이 되어야 된다든지 아니면 어떤 시설물들을 이용할려고 하다 보니까 좀더 연결통로를 만드는 게 좋을 것 같다든가 그런 목적들이 각 부위마다 있을 것 같거든요.

○로봇랜드사업과장 구을회 그런 뜻이 아니고요.

이옥선 위원 그러면요? 설명 한번 해 보세요.

○로봇랜드사업과장 구을회 예를 들면 이게 이 지역이 옛날 1912년도에 토지조사부터 들어가야 됩니다, 일제시대 때.

예를 들어 A라는 지번이 여기 있는데 처음에 지정할 때 도면을 이렇게 긋습니다. 이렇게 되겠다.

그런데 그 도면에 경계측량을 안 했고 분할측량을 안 했거든요.

그리 하고 나서 이러면 안 된다, 이러면 나중에 우리가 시설 했을 때 경계측량 잘못해 버리면 민간 땅이 들어갈 수도 있고 또 민간 땅이 우리를 점령할 수도 있고, 그래서 분할경계 확정측량을 했습니다.

측량하니까···

이옥선 위원 착오가 있었다는 말씀인가요?

○로봇랜드사업과장 구을회 그 만큼 늘었다는 말입니다.

그거는 면적을 늘이고 줄이고 그런 관계는 아니고, 우리 보통 집을 지을 때 확정측량을 안 합니까? 분할측량··· 그 측량 개념을 이번에···

이옥선 위원 단순히 측량 개념에서 문제가 된 겁니까?

○로봇랜드사업과장 구을회 예, 다른 것 없습니다.

이옥선 위원 다른 시설이나 이런 부분과 연관되는 부분 아니고요?

○로봇랜드사업과장 구을회 예.

이옥선 위원 그러면 굳이 거기 연결하려는 거는 뭡니까?

○로봇랜드사업과장 구을회 이거요?

이옥선 위원 예, 그 부위.

○로봇랜드사업과장 구을회 이 부분 당초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옥선 위원 당초에 잘못되어 있던 것 수정하시는 거죠?

손태화 위원 그렇게 설명하면 안 되고, -2 자연환경보전지역이 -2가 되었다는 걸 경계측량을 하니까 처음에 보다 2평방미터가 줄었다고 그래 설명을 하면 되지···.

○로봇랜드사업과장 구을회 맞습니다.

예, 이거 실제 측량해 보니까 2평방미터가 줄었다.

이옥선 위원 면적 차제가 그렇게 되었다는 말씀이시죠?

○로봇랜드사업과장 구을회 예.

이옥선 위원 알겠습니다.

배종천 위원 위원장님, 과장님 잠시만요.

저거 한번 펴 보세요.

여기 지금 이거 뭐, 용도지역 결정하고는 좀 관계가 없는 그런 내용인데 여기, 여기, 여기 3개 섬이잖아요? 그지요?

○로봇랜드사업과장 구을회 예.

배종천 위원 섬인데 계획관리지역으로 다 변경을 시켜놨지 않습니까?

○로봇랜드사업과장 구을회 예.

배종천 위원 이 섬의 나중에 운송수단은 어떤 식으로 할 겁니까?

○로봇랜드사업과장 구을회 이 섬이 민간계획 2단계 시설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가 경관지역으로 놔두라는 이야기가 많이 있었습니다.

배종천 위원 일단 계획관리지역을 바꾼 거는 현재 이 자체도 개발할 거잖아요?

○로봇랜드사업과장 구을회 당초에 원래 계획은 이 부분에 상당히 많은 시설이 들어가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일부분이 친환경 그런 시설이 다 왔고요, 여기에 수목원이 계획되어 있고 여기 산책로가 계획되어 있고 그 외는 거의 없습니다.

배종천 위원 그러면 이거는 수송은 어떻게 할 건데요?

○로봇랜드사업과장 구을회 배로 하는 것으로···

배종천 위원 배로요?

○로봇랜드사업과장 구을회 예.

전수명 위원 거리가 얼마나 됩니까?

○로봇랜드사업과장 구을회 거리 얼마 안 됩니다, 300미터···

배종천 위원 배로 하면 굉장히 수송 면에 있어서 애로사항이 많은데 굳이 이 좋은 환경을 계획관리지역으로 바꾸어서 할 이유가 있나, 이거죠?

○로봇랜드사업과장 구을회 현재 계획은 이쪽에 18,000헤베 정도 수목원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전체 그래서 계획 자체가 53%가 녹지로 되어 있습니다.

손태화 위원 과장님, 질문 중에 죄송한데 거기에 대한 계획서를 우리 도시건설위원님들이 내용을 전부 모르거든요.

그 자료를 여기 드리면 되는데 전혀 우리 도시계획 심의할 때는 그 내용을 알고 있는데 자료가 없으니까 이렇게만 해 놓으니까 자꾸 질문을 하지 않습니까? 갖고 계시는 분 있는데 다른 위원님들 모르시잖아요.

○로봇랜드사업과장 구을회 예, 알겠습니다.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종대 나는 이 문제에 대해서 매우 긴장되어 있는 상황이라는 것을 여러 차례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전수명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전수명 위원 김동하 국장님 이하 과장님, 계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본 의원이 묻고자 하는 것은 지금 2번 위에 거기가 주차장이라 했습니까? 아까 뭐라고 말씀하셨는데···

○로봇랜드사업과장 구을회 예, 입구 쪽에 맞습니다.

전수명 위원 주차장 맞지요?

○로봇랜드사업과장 구을회 예.

전수명 위원 그러면 여기 현재 로봇랜드에 들어가는 도로는 몇 개가 되어 있습니까?

○로봇랜드사업과장 구을회 진입로가 국도5호선이 지금 개설 부산지방국도관리청에서···

전수명 위원 국도5호선 지금 개설 중입니까?

○로봇랜드사업과장 구을회 실시설계까지 거의 다 마쳤습니다.

마치고, 지금 노선이 100% 확정되고 나면은 기획재정부하고 총괄사업비 협의를 마치고 나면 내년 정도에 착공할 걸로 그렇게 됩니다.

거기에서 한 400미터 정도 진입로는 400미터 정도 폭 한 4차선 해서 이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전수명 위원 현재 국도5호선 밖에 없습니까?

○로봇랜드사업과장 구을회 현재는 1002호선 지방도 밖에 없습니다.

있고, 지금 국도5호선을 개설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전수명 위원 지방도도 있습니까?

○로봇랜드사업과장 구을회 예, 있습니다.

전수명 위원 지방도는 폭이 지금 얼마나 됩니까?

○로봇랜드사업과장 구을회 폭이 2차선입니다.

전수명 위원 편도 2차선입니까?

○로봇랜드사업과장 구을회 왕복 2차선입니다.

그래서 국도5호선을···

전수명 위원 국도5호선은 지금 편도 몇 차선입니까?

○로봇랜드사업과장 구을회 그거는 4차선입니다.

왕복 4차선입니다.

전수명 위원 그러면 결론적으로 국도5호선이 아직 설계 중에 있네요?

○로봇랜드사업과장 구을회 예.

전수명 위원 그러면 로봇랜드 이거는 실시가 언제부터입니까?

○로봇랜드사업과장 구을회 지금 로봇랜드가 2014년에 상반기에 준공을 해서 개관할려고 준비를 하고 있고, 국도5호선이 당초에 현동에서부터 마산합포구 현동에서부터 거제 장목까지 24.9키로미터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창원시 관내가 12.9키로미터입니다. 12.9키로미터를 우선 개통해 주도록 지금 여러 각도로 노력하고 있고 올해 예산이 100억이 지금 확보되어 있고 내년에 한 200억 예산이 국비가 확보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수명 위원 지금 100억하고 200억은 국비입니까?

○로봇랜드사업과장 구을회 이 국도는 전부 전액이 국비입니다.

전수명 위원 전액 국비입니까?

○로봇랜드사업과장 구을회 예.

전수명 위원 시비하고 도비는 일체 안 들어가네요?

○로봇랜드사업과장 구을회 예.

전수명 위원 그러면 결론적으로 2014년부터 착공을 시작하면 국도5호선이 그 안에 빨리 완공이 되어야 되겠네요?

○로봇랜드사업과장 구을회 예, 그 안에 완공되도록 그렇게···

전수명 위원 그게 잘 되겠습니까?

○로봇랜드사업과장 구을회 열심히 합니다.

전수명 위원 국장님 힘이 있으니까 안 되겠습니까?

○도시정책국장 김동하 국도는 계획대로 개설하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전수명 위원 그러면 현재 주차장 안 있습니까?

주차장 지금 몇 대가 댈 수 있습니까?

○로봇랜드사업과장 구을회 2,600대정도 됩니다.

전수명 위원 1,600대요?

○로봇랜드사업과장 구을회 2,600대···.

전수명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대 예, 전수명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김석규 위원님 질의 하시겠습니다.

김석규 위원 금방 국도5호선 얘기하셨는데요.

진행은 상당히 예전에 우려하던 것보다는 개설하게 되어서 특히 창원지역 부분 우선 개설하게 되어서 그건 다행이라 생각을 하는데요.

하여튼 그 문제에서 같이 우리가 고민되었던 게 사실은 입체교차로 문제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지요?

○로봇랜드사업과장 구을회 예.

김석규 위원 그 부분에 대한 말씀은 없으셔서 그건 어떻게 지금 협의가 되어 가고 있는지, 그리고 이후 전망은 어떻게 보시는지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시죠.

○로봇랜드사업과장 구을회 지금 국도5호선에서 들어오는 입체도로 말씀입니까?

김석규 위원 예, 그렇습니다.

국도5호에서 들어오는 진입부, 로봇랜드로 진입하기 위해서 빠져나가는 진입부에 교차로가 어떻게 로봇랜드로 진입하는 부분에 교차로가 어떻게 국도5선하고 어떻게 연결되는 건지, 교통정체 문제 때문에 항상 고민되었던 게 우리시가 입체형으로 만들지 않으면 직진하고 빠져나오는 로봇랜드 진입 부분하고는 상당히 문제가 발생한다고 해서 우리가 많이 협의했던 걸로 저는 알고 있거든요.

○로봇랜드사업과장 구을회 예.

김석규 위원 그래서 입체형이 되지 않으면 정체가 심화될 것이라고 예측이 되기 때문에 그거 어떻게 지금 풀고 계신지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로봇랜드사업과장 구을회 그 부분은 지금 저희들 창원 쪽으로 나오는 부분은 2차선이고 들어가는 부분도 2차선입니다.

저희들이 지금 우려하는 부분이 거제 쪽으로 가는 방면에 1차선이 되어 있는 부분에 있어서 그걸 2차선으로 확장해 달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마산 쪽 이쪽에서 들어가는 쪽은 각각 편도 2차선이기 때문에 크게 무리가 없는 것으로 교통량 조사가 되었습니다.

김석규 위원 제가 국도5호선 여기 참고로 점선을 그어놓은 게 있는데 국도5호선이 현동에서 장목까지 연결 계획을 가지고 이순신대교가 될지 해저터널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국도5호선으로서 지나가는 그 국도5호선에서 로봇랜드로 진입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죠?

○로봇랜드사업과장 구을회

김석규 위원 그런데 국도5호선이 4차선이지요?

○로봇랜드사업과장 구을회 예.

김석규 위원 4차선인데 그쪽으로 교통량이 주말이라든가 특히 로봇랜드가 예측하고 있는 가장 관광객이 많은 주말이라든가 휴일에 거기가 정체가 될 것이다.

왜냐하면 국도5호선을 뚫는 목적이 그리로 거제로 넘어가기 위한 목적이 있기 때문에 그러면 이게 진입하기 위해서 신호를 받는 부분이 있고 나갈 때라든가 진입할 때 진입하기 위해서 정체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진입도로 빠져야 되니까.

그러면 로봇랜드 진입도로하고 그 다음에 국도5호선하고 만약에 생긴다고 하면 이게 정체현상이 보이니까 이걸 입체형으로 만들어주면 정체 현상을 해소할 수 있다.

이게 기본적인 설계였지 않습니까? 그죠? 우리시가 바라는···.

○로봇랜드사업과장 구을회 예.

김석규 위원 그런데 그게 협의가 어떻게 되고 있냐 이 말씀입니다.

○로봇랜드사업과장 구을회 그게 지금 2차선이 들어가는 게 교통신호를 받고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입체적으로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 도면을 내가 이거 마치고 바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김석규 위원 제가 최근에 국도5호선 관련해서 건설국에 문의를 해 보니까 이게 현재 1단계사업으로 창원 부분 국도5호선 사업 확정은 났지만 교차로 문제는 아직까지 부산청하고 설계 협의 중이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그게 확정이 났다고 얘기하시면 답변이 맞습니까?

○로봇랜드사업과장 구을회 아, 확정이 아니고 지금 협의 기간입니다, 사실은.

김석규 위원 그러니까 그게 어떻게 협의되고 있는가를 제가 여쭙고 있는 것 아닙니까?

○로봇랜드사업과장 구을회 아직 협의가 100% 된 사항은 아니고, 지금 창원 쪽에서 들어가는 이쪽에 들어가는 도로는 2차선으로 들어가고, 나오기 때문에 크게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거제 쪽에서 오는 게 1차선이 있는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은 협의를 해서 2차선으로 하는 걸로 그렇게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종대 김석규 위원님 대단히 죄송합니다.

현재 로봇랜드 조성지역을 측량하고 확정측량하고 난 이후의 변화된 면적을 조정하고 그에 따라서 용도변경을 지금 정리할려고 하는 시간인데 지금 도시계획과에 관계되시는 분들을 모셔서 이걸 다루어야 될 문제인데 원활한 그리고 정확한 심도있는 논의를 위해서 지금 로봇랜드사업과에 사람들을 모셨거든요.

로봇랜드 전체적인 사업에 관한 얘기를 하시면 오늘 의제에서 떠난 얘기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대단히 죄송하지만 이 부분에 좀 집중해서 해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김석규 위원님 다 하셨습니까?

김석규 위원 예, 됐습니다.

이옥선 위원 저도 한 가지만 간단하게 질문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대 이어서 이옥선 위원님 질의 하시겠습니다.

이옥선 위원 그 3번 지역이 자연환경보전지역 아닙니까? 그죠?

○로봇랜드사업과장 구을회 예.

이옥선 위원 거기 아까 배를 띄우신다 그랬지요?

○로봇랜드사업과장 구을회 그 지역은 육지로 갈 수 있습니다.

이옥선 위원 예?

○로봇랜드사업과장 구을회 육지로 갈 수 있는 지역입니다.

이옥선 위원 아니, 3번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지금 자연환경보전지역 아까 섬하고 어떻게 연결하냐고 질문을 드렸을 때 배를 띄우겠다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그죠?

○로봇랜드사업과장 구을회 지금 다리가 없어서 배로 갈 수 밖에 없지 않습니까?

이옥선 위원 그죠? 배 밖에 없지요?

○로봇랜드사업과장 구을회 예.

이옥선 위원 그런데 자연환경보전지역에 배를 띄울 수가 있습니까? 유람선을?

○로봇랜드사업과장 구을회 이거 지금 2개 계획관리지구로 되어 있습니다.

쇠섬하고 자라섬은··· 아, 목섬은 사람이 왔다 갔다 하는 지금 현재···

이옥선 위원 바다를 지금 이야기하는 것 아닙니까? 그죠?

그 주변 바다 자체를 이야기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거기다 유람선을 띄울 수가 있습니까? 육지 부분은 차치하고라도.

○기반조성담당 정봉규 저희들이 현재 쇠섬하고 자라섬에 대해서는 교통수단을 케이블카를 계획을 했는데 케이블타를 환경부처에서 제척 요구를 해서 케이블카는 제척 의견을 반영하는 사항이고요.

교통수단이 없기 때문에 배로서 운행계획 교통계획을 수립했는데 배로서도 자연환경보전지역에 어려움이 있어서 지금 협의 중에 있습니다.

용도지역을 변경하든지 유람선을 띄울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든지 해서 협의 중에 있는 사항입니다.

이옥선 위원 그러면 저희들이 또 용도변경해야 되는 겁니까? 유람선을 띄우기 위해서 이 섬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두 가지네요? 케이블를 하든지 아니면 유람선을 띄운다는데··· 그죠?

제가 간단하게 질문만 이거는 확인만 할려고 넘어간 건데 아까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저희 의원님들이 정확하게 아셔야 될 것이 이 지역에 유람선을 띄울 수가 없는 지역입니다.

그런데 아까 너무나 쉽게 말씀하셨고, 당연히 바다기 때문에 배를 띄워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거는 심각한 문제가 있다는 거에요, 용도변경 하는데 있어서도···

그 문제를 지적할려고 질문을 드린 겁니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종대 연찬을 확실히 하셔야 됩니다.

이 일이 매우 중요한 일 아닙니까?

계속해서 질의 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혹시나 이 안에 대한 용도지역 변경에 관한 내용에 대해서 토론하실 의원이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없으시면 혹시 반대의견이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창원 도시관리계획 용도지역 결정 변경 안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은 찬성의견이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에 들어가기 전에 로봇랜드 관계되는 공무원들은 퇴장하셔도 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창원 도시관리계획 도로공원 결정 변경 안에 대한 의견 제시의 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 팔용공원에 관련된 내용이지요? 계장님?

계장님, 관계되는 도면 가지고 계시죠?

○마산회원구 건설과장 정연경 예, 회원구청 건설과장입니다.

여기는 지금 팔용공원을 도로를 6미터 도로에서 10미터 도로로 바꿈으로 해서 공원이 축소되는 이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1,053제곱미터가 공원으로서 도로로 개설되는 변경되는 이런 내용입니다.

○위원장 김종대 저는 상세하게 설명을 들었고 저 개인적으로도 그 도로가 생겨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다른 의원님들이 혹시나 모를 것 같아서 다시 한번 주지하는 의미에서 말씀을 드렸고, 혹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특별하게 질의, 토론 종결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반대의견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고맙습니다.

반대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창원 도시관리계획 도로, 공원 결정 변경 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은 찬성의견이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관계공무원들은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창원 도시계획시설 녹지, 공원에 결정 변경 계획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종천 위원 예, 배종천 의원입니다.

○위원장 김종대 예, 배종천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배종천 위원 이순하 과장님 답변하실 겁니까? 박 과장님 하실 겁니까?

○녹지관리과장 최병기 예, 녹지관리과장입니다.

배종천 위원 과장님, 이 건에 대해서 제가 서면 질문을 한번 한 적이 있는데 여기가 지금 경관녹지지역이지요?

○녹지관리과장 최병기 예, 맞습니다.

배종천 위원 기존 우리 풋살구장이 있는 장소지요?

○녹지관리과장 최병기 예, 있습니다.

배종천 위원 경관녹지지역에는 풋살구장을 설치할 수 없게 되어 있지요?

○녹지관리과장 최병기 예, 할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배종천 위원 그런데 현재 설치되어 있잖아요? 그지요?

○녹지관리과장 최병기 예.

배종천 위원 이거 민원이 되어서 사용 안 하고 있지요?

○녹지관리과장 최병기 예, 지금 사용을···

배종천 위원 그런데 제가 서면질문 했을 때는 법적인 문제가 있느냐, 없느냐 물었는데 전혀 법적인 문제가 없다고 내한테 서면질문 답변이 왔거든요.

그거 서면질문 답변을 보여달라면 내가 보여 줄 수 있는데 그 때 당시는 왜 그렇게 답변했는지 모르겠고, 지금 이게 거의 2억정도 들여서 풋살구장을 기 설치해 있잖아요?

○녹지관리과장 최병기 예.

배종천 위원 설치 해 있는데 왜 사용 못하게 되었는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보세요.

○녹지관리과장 최병기 예, 녹지관리과장 최병기입니다.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지금 마산 내서 중리 400-1번지 경관녹지로 지정되어 있던 지역이 이 지역이 경관녹지가 2006년까지 내서-중리간 도로가 확장되면서 현장사무실로 쓰던 자리였습니다.

배종천 위원 그러니까요 제가 질문을 드리고 싶은 것은 경관녹지지역에는 풋살구장을 설치 못하게 되어 있잖아요?

○녹지관리과장 최병기 예.

배종천 위원 그런데 기존 설치를 했잖아요? 그러면 행정에서 위법을 한 거잖아요?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녹지관리과장 최병기 예, 그 당시···

배종천 위원 그럼 현재 도시관리계획을 변경 결정해 달라는 것은 현재 행정에서 위법사항을 합법화하기 위해서 지금 결정 변경하는 것 아닙니까? 그래 봐도 됩니까?

○녹지관리과장 최병기 예, 이거는 좀 잘못된 부분을 바로 하는 그런···

배종천 위원 이런 어떤 계획성 없는 행정을 해서 행정이 이렇게 하는데 일반 민간인들이하면 것 같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원상복구 시키라고 난리날 것 아닙니까?

○위원장 김종대 이거 함안군에서 문제 제기가 있었지요?

배종천 위원 그런데 제가 문제를 제기하는 것은 제가 서면질문 했을 때 분명히 법적인 문제가 없다고 내한테 답변을 했어요.

그러면서 이런 어떤 법적인 문제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도시관리계획 변경을 해 달라고 올라오는 것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올라오는 것 아닙니까?

○녹지관리과장 최병기 이게 조성될 때 2009년도···

배종천 위원 조성될 때는 분명히 문제가 있는 줄 알면서도 계획성 없이 행정을 했기 때문에 이런 것 아닙니까? 안 그렇습니까?

○위원장 김종대 뒤에 계장님들 와 계시죠?

○녹지관리과장 최병기 없습니다.

이 지역은 2009년도 내서읍과 주민들의 요청에 의해서 운동시설이 없다 보니까 풋살구장···

배종천 위원 아니, 과장님 주민들 요청을 한다손 치더라도 법을 위반하면서 행정이 위반하면서 하면 안 되지요.

○녹지관리과장 최병기 그 부분은 잘못되어서 이게 민원이 있고 나서 이후에 감사 싸이트라든지 도에서 저희들이 충분히 조사도 받고 거기에 따른 처분도 받고 그런 사항으로서 위법사실에 대해서는 잘못된 부분을 현재 바루어 가는 이런 시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배종천 위원 행정이 이렇게 하는데 일반 민간인들이 알았을 때 어떻게 이해를 시키겠습니까?

○녹지관리과장 최병기 예, 사실 잘못된 부분을 바로 잡아가려고 보니까 경관녹지에서는 있을 수 없는 그런 사항을 근린공원으로 변경을 함으로 인해서 적법하게 맞추어가는 그런 시점이 되겠습니다.

배종천 위원 과장님 그러면 한 가지 질문 하겠습니다.

그러면 기존 설치된 부분은 경관녹지 부분에서 이거 근린공원으로 바꾼다손 치더라도 원상복구해서 다시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녹지관리과장 최병기 이것은 원상복구로 해서 다시 하는 그런 부분은 아니고 현 실태대로 되어 있는 부분을 지금···

배종천 위원 아니, 풋살구장에 관한 것 말입니다.

○녹지관리과장 최병기 아, 근린공원으로 바꿈으로 인해서 그 지역에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시설이 되겠습니다.

배종천 위원 물론 근린공원으로 바꾸면 당연히 그 시설이 들어갈 수 있지요?

○녹지관리과장 최병기 예.

배종천 위원 있는데, 예를 들어서 일반인들이 이렇게 해 놓고 바꾸었을 때는 이렇게 합니까? 안 하잖아요?

관에서 이런 불법적인 행태를 보여주니까 민간인들도 계속적으로 따라 가지요.

○녹지관리과장 최병기 이 부분은 이미 좀 잘못되어서 이루어져 있던 사항을 바로 잡아가는 그런···

배종천 위원 이거 오늘 관리계획 결정을 안 바꾸어 주면 이거 뜯어내야 될 것 아닙니까?

○녹지관리과장 최병기 사실 좀 그런 어려움이 따르게 됩니다.

배종천 위원 답변도 제대로 해 주지도 않고 합법적으로 했다 하고, 그게 맞습니까? 그게.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대 예, 수고 하셨습니다.

과장님 이 건에 관해서 어떤 부서에서 어떤 감사를 받았는지 조금 상세하게 설명해 주시죠.

손태화 위원 답변이 힘드시면 담당계장님···

○위원장 김종대 계장님도 안 오셨다네요.

○녹지관리과장 최병기 예, 지금···

○위원장 김종대 그 만큼 이 일에 대해서 중요성을 정확하게 인식 못하고 계시고, 그냥 의뢰적으로 와서 우리가 통과해 줄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녹지관리과장 최병기 죄송합니다.

담당계장이 지금 교육 중이 되어서 못 왔습니다.

못 오고, 제가 왔는데···

손태화 위원 업무를 완전하게 연찬을 하고 오든지 해야지···

○위원장 김종대 우리 상임위원회를 너무 경시한 것 같습니다.

도시정책과장님···

○도시정책과장 이순하 예, 이순하입니다.

○위원장 김종대 이것에 대해서 좀 설명을 자세히 해 보시죠.

○도시정책과장 이순하 사실 중리공단을 만들면서 아마 초기에는 내용을 모르겠지만 경관녹지로 지정 목적은 공단이다 보니까 아마 경관녹지를 지정한 것 같습니다.

그 이후에 풋살경기장이 경관녹지에 부합하지 않기 때문에 거기에 부합되는 공원시설 종류로 가기 위해서 근린공원으로 가는 것으로 지금 파악이 되고 있고요.

전자에 어떠한 형태든 잘못된 부분은 반성하고, 또 바로 잡아가는 것이 행정이 이후에 있는 행정을 하는 사람으로서는 바로 잡아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손태화 위원 과장님 바로 잡는 게 불법시설물을 쓸 수 있도록 용도변경해 주는 게 바로 잡는 겁니까? 잘못된 시설물을 다시 원상 복구하는 게 바로 잡는 겁니까?

바로 잡는다는 의미가···

○도시정책과장 이순하 바로 잡는 부분은 지금 현재에 된 내용으로는 종전에 시설을 계속 이어가는 쪽으로 바로 잡는 겁니다.

손태화 위원 그런데 우리시가 민간인이 그런 시설을 했을 때는 100% 철거 안 하고는 안 해 주더라고요.

예를 들면 저도 민원 1건이 있어서 컨테이너박스를 대지 위에 불법으로 설치를 했는데 그걸 허가를 받아서 설치를 그대로 다시 설치를 할려고 허가를 해 달라고 하니까 그거는 철거를 하지 않으면 절대 허가를 못해 준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분이 한 6개월 동안 하다가 그걸 철거를 하고 다시 그걸 원상태대로 나대지 상태로 만들어서 허가를 받아서 안치를 다시 한 이런 내용들이 있거든요.

그러면 그런 컨테이너박스조차도 하나 허가를 안 해 주는데 이런 시설물에 대해서 이거는 너무 그런 부분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 과장님 이거 하나 여쭈어 보겠습니다.

일반공업지역을 조성하면서 경관녹지를 지정했는데 일반적으로 우리 시 안에는 일반공업지역이 많지 않습니까? 그죠?

그 공업지역에 지금 있는 경관녹지지역이나 이런 쪽이 경관녹지로 되어 있습니까? 안 그러면 근린공원으로 다 되어 있습니까?

우리시에는 이런 쪽이 많은 것 같은데···

○도시정책과장 이순하 예, 현재 녹지의 종류가 여러 가지 있지만 경관녹지가 기존에 자연환경이 좋아서 경관상 좋아서 지정한 부분이 있고, 그 다음에 새로이···

손태화 위원 아니, 그런 것 말고 일반공업지역 안에 녹지지역이 있는 곳이 경관녹지로 지정이 되어 있느냐, 근린공원으로 지정되어 있느냐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도시정책과장 이순하 지금 현재 경관녹지가 한 군데 있기는 있는데 그 쪽이 공단이 아니고 창원대로 끝에 한 군데 있고 공단 내는 경관녹지가 없습니다.

창원공단 기준입니다.

○위원장 김종대 아니, 공단 안에서 공단을 계획함에 있어서 산업단지를 만들거나 공단을 만들면서 경관녹지라든지 녹지 비율이 분명히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이 면적만큼 경관녹지가 없어지고 다른 용도로 만들어지게 되면 그것만큼 다른 데서 그만큼 면적을 만들어내 놓는다거나 이렇게 해야 이게 정확한 도시계획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도시정책과장 이순하 공원이나 녹지나 완충녹지 등등은 공원녹지 비율에 같이 포함이 됩니다.

○위원장 김종대 그 뿐만 아니고 이런 시설들이 여기도 각 과에서 쭉 협의한 내용이 있습니다마는 이런 시설들이 예를 들어서 경관녹지에서 근린공원으로 만약에 바뀌게 되면 그에 따른 여러 가지 시설들이 달라지게 되고, 그런 것들에 대한 충분한 검토가 있어야 될 뿐만 아니라, 그리고 또 현재 불법을 우리가 뻔히 알면서도 현실적인 문제를 들어서 만약에 해 준다고 한다면 제가 볼 때는 의회가 집행부의 여러 가지 불법 내용을 조장하는 결과가 되고, 그런 굉장히 큰 문제로 발전할 수가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진짜 감사를 받고 여러 가지 문책을 받았다 하기 때문에 말씀을 더 드리기가 힘듭니다마는 이런 건 있을 수 없는 일이죠?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도시정책국장 김동하 위원장님, 제가 요 건에 대해서 잠시만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니까 주민들이 아무래도 그런 공공시설을 요구를 한 것 같습니다. 요구를 한 것 같아서 그 때 공무원들이 조금 간과를 하고 경관녹지에다가 풋살경기장을 설치를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잘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담당과장이 설명한대로 감사를 통해서 문책을 당했고, 그래서 이 공공시설물을 계속 우리가 그냥 둘 수도 없기 때문에 아무래도 근린공원으로 우리가 변경하는 걸로 이번에 선처를 해 주시면 앞으로 철저히 감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대 의원님들 내용을 쭉 설명을 들었겠지만 한번 용서하십시다.

하고, 불법을···

배종천 위원 위원장님 잠시만요.

○위원장 김종대 예.

배종천 위원 물론 이 풋살구장이 내서에 어떤 인구 비례로 해서도 이런 주민의 공간으로서 필요한 것은 사실입니다, 또 주민들 요청이라든지 이런 것도 있었기 때문에.

사실 이런 부분은 우리가 우리 위원들도 집행부도 마찬가지지만 이런 시설을 확충해 주는 것은 맞습니다. 맞는데, 이런 불법화 된 거를 합법화 해 주는 이 자체는 사실은 잘못되었다는 지적은 해 주어야 되거든요. 이거는 무작정 찬성이라고는 저는 안 될 것 같고, 지적사항은 한 가지 남겨주어야 되지 않는가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대 예, 좋은 말씀이네요

손태화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종대 예, 토론도 겸하십시다.

손태화 위원 예, 어떤 게 있느냐 하면 이 부분 뿐만이 아니고요, 저희들도 다 주민들의 선거를 통해서 당선되는 사람들이지만 자기 지역에 민원이 있다고 해서 저도 가끔 그런 적은 있었던 것 같습니다마는 정말 허가를 안 받고 설치하는데 우리 의원들이 앞장서서 그거를 공무원들을 괴롭혀서 이런 결과를 도출하게 되는 거거든요.

지금도 그게 자행이 되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그거를 설치를 하고자, 불법으로 이런 시설물을 설치하고자 하는데 공무원들은 안 된다고 그래요.

그런데 의원들이 끝까지 이렇게··· 이것도 아마 설치할 때 그 지역에 있는 관계되는 시의원이나 도의원들이 정말 그 분들이 앞장을 안 섰으면 이런 게 있을 수가 없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스스로도 도시건설위원회에 계시는 위원님들도 스스로 이거를 시금석으로 삼아서 우리 스스로도 이런 행위를 하지 않아야 되겠지만 이거 한 가지를 가지고 앞으로 이런 행위들이 일어나서는 아니 되겠다는 그런 부분들을 강한 메세지를 분명히 담아서 이게 본회의장에 보고될 때 이게 이렇게 용도변경이 되거나 또 공원지역이나 또 철도부지 같은데 지금 그런 공간에다가 불법시설물들을 컨테이너라든가 이런 것도 가건물을 짓는 이런 행위를 해서 하는 그게 우리 위원들이 앞장서는 경우들도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다른 의원들이 이거 안 된다, 된다 이렇게 하면 이게 되는 모습을 또 보여주게 되면 그게 또 끊임없이 일어날 수도 있는 부분들이다 이런 생각이 되고, 지금 현재 저희 구역에도 이런 사항들이 일어나고 있거든요.

안 된다 하는 분, 억지로 공무원들한테 압력을 넣어서 하라 그러는 것, 그게 다 우리들한테 돌아오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자성도 좀 해 가면서 본회의장에서 이 부분에 보고할 때는 분명히 그거를 메세지를 좀 의원들에게 전달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김종대 좋은 의견이시네요.

지금 질의 시간입니다마는 바로 우리가 토론으로 들어갔었습니다.

혹시 이 부분에 대해서 더 토론하실 의원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죠.

아시다시피 이 의견 청취의 건은 찬성과 반대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배종천 의원님과 그리고 손태화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집행부의 불법 행정행위에 대한 용도변경에 있어서 우리가 향후 이런 일은 재발되어서도 안 되겠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엄중하게 다룬다 하는 문제와 그리고 의원들의 의정활동을 함에 있어서 불법을 조장하는 그런 일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스스로 제고하자 하는 내용을 소수의견으로 우리가 붙여서 그렇게 정리하면 좋을 것 같은데 의원님들의 생각은 어떠십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 2개의 내용을 소수의견으로 첨부하고 이 내용은 찬성으로 의견을 정리하도록 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대단히 감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창원 도시계획 시설녹지 공원 변경 결정 계획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은 찬성의견을 채택하면서 두 가지의 소수의견을 덧붙여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4항 창원 도시관리계획 공원 신설에 대한 의견 제시의 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내용은 장천체육공원에 관한 내용,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해 주시죠.

김헌일 위원 예, 김헌일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대상지까지 국도2호선에서 진입도로를 확장을 하겠다고 이야기하셨는데 지금 보고서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확장 폭하고 길이하고 거기에 소요되는 땅의 면적이 어느 정도 되는지 말씀을 해 주십시오.

○공원개발과장 박상형 예, 공원개발과장 박상형입니다.

국도2호선하고 저희들 파크골프장하고는 관계없는 것으로···

김헌일 위원 7페이지에 보면 개발 방향에 입지여건에서 개발방향에 보면 이용자들의 차량이용에 지장이 없도록 대상지 외부의 국도2호선으로부터 연결되는 진입도로를 확보하여 대상지로의 접근에 불편함이 없도록 계획을 하겠다 했는데 이게 지금 올라오면 우리 구청 건물 뒤에 주차장이 안 있습니까?

○공원개발과장 박상형 예, 있습니다.

김헌일 위원 옛날 의회 건물 바로 뒤에 넓은 주차장이 있는데 거기에서부터 진입되는 길이 차가 교행이 안 되는 아주 소로거든요.

그게 지금 거기에 그 뒤에 주차장도 그 위쪽에다 상부에 주차장도 설치하고 여기에 이러한 체육시설을 갖춘다면 반드시 그 도로를 확장을 해야 되요.

확장을 안 한 상태에서 지금 그대로 해서 이 사업을 진행을 한다면, 현재도 거기에 그 뒤에 등산하시는 분들이라든지 상당히 많아서 지금 교통량이 증가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어떤 계획이라든지 그런 게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이게 아마 지금 빠져 있는 것 같아요, 내가 볼 때는··· 여기에 대한 어떤 다른 계획은 전혀 없습니까?

○공원개발과장 박상형 예, 현재 진해만생태숲으로 올라가는 그 도로가 잘 되어 있습니다.

잘 되어 있는데, 지금 파크골프장 대상지하고 차량진출입 교행이 크게 불편함이 없는 것으로 저희들이 파악하고 있습니다.

현재 파크골프장 올라가는 진입도로 확장 계획은 현재 저희들이 갖고 있지 않습니다.

김헌일 위원 이게 지금 전시관으로 올라가는 도로 폭이 얼마나 됩니까?

○공원개발과장 박상형 현재 6미터입니다.

김헌일 위원 6미터 도로니까 교행은 겨우 되기는 되겠네요.

전시관으로 올라가는 길에서 옆으로 빠져서 지금 조성을 하겠다 이 이야기 아닙니까?

○공원개발과장 박상형 예, 그렇습니다.

현재 생태숲 전시관 올라가는 도로가 충분히 차량 2대가 교행할 수 있도록···

김헌일 위원 생태숲 올라가는 그 쪽은 되겠습니다.

○공원개발과장 박상형 예, 그렇습니다.

그 쪽입니다.

김헌일 위원 한번 본 위원이 일단 이거는 시설 결정하고는 별개로 본 위원이 그쪽을 한번 더 조사를 해서 뒤에 추후에 다시 이야기 하겠습니다.

○공원개발과장 박상형 예, 알겠습니다.

김헌일 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대 예, 좋은 지적해 주셨는데 여기에 차가 주차장이 만들어지거나 형질변경이 많이 되지 않습니까?

○공원개발과장 박상형 형질변경이 저희들 체육공원을 설치하게 되면 법상으로는 50%까지가 가능합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위원장 김종대 뭐에 대비 50%?

○공원개발과장 박상형 예, 전체 면적의 시설 비율이 50%까지는 가능한데 저희들 현재 한 30%만 하기 때문에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는 주차장 부분은 현재 평지입니다.

평기지 때문에 크게 훼손되는 부분은 없습니다.

○위원장 김종대 주차 대수는 얼마나 계획하고 계십니까?

○공원개발과장 박상형 주차 대수는 한 50대 정도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종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계속 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영주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종대 예, 정영주 위원님.

정영주 위원 정영주 위원입니다.

여기 공원 조성하는데 보면 표 11페이지에 보면 공원조성 계획이 있네요?

○공원개발과장 박상형 예, 있습니다.

정영주 위원 여기 공원 조성 계획에 보면 배드민턴장, 게이트볼장, 체력단련장, 파크골프장 이게 지금 편의시설까지 다 들어간다는 이이야기죠? 이 안에···

○공원개발과장 박상형 예, 그렇습니다.

현재 저희들이 안을 잡고 있는 부분이 11페이지에 있는 이 안입니다.

정영주 위원 예산은 언제 확보가 되었습니까?

○공원개발과장 박상형 예산은 작년도 12월달에 확보가 되어서 현재 예산이 한 10억정도가 확보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정영주 위원 아니, 작년 12월달에 국비가 얼마 확보 되었는데요?

○공원개발과장 박상형 작년에 현재 국비는··· 도비가 지금 5억 확보되어 있습니다.

국비는 없습니다.

정영주 위원 국비가 없다고요?

○공원개발과장 박상형 예, 그렇습니다.

정영주 위원 제가 어제 설명 들었을 때 국비 지원사업이라고 설명 들어서 여기 보면 국비 지원이라고 적혀 있는데···

○공원개발과장 박상형 국비는 없습니다.

도비가 5억이 되어 있습니다.

정영주 위원 도비가 5억 확보되어 있어요? 올해 예산으로 확보된 겁니까?

○공원개발과장 박상형 아닙니다.

작년도에 결산추경 때 주민들 건의사항하고···

정영주 위원 작년도에 예산까지 확보해 놓고 지금 올말에 인제 이거 의견 청취를 들으면 너무 안 늦었습니까?

○공원개발과장 박상형 예, 그게 위원님 잘 모르시겠지만 이 부분이 당초에는 제황산공원에 하도록 계획이 되어 있었습니다.

되어 있었는데, 제황산공원에 할 수 있는 여건이 안 되었습니다. 상당히 경사도 급하고 해서···

정영주 위원 아니, 그런데 제황산공원에 하게 되었을 때 그러면 경사가 높고 이런 걸 그 때는 검토를 안 하고 제황산공원에···

○공원개발과장 박상형 그 당시는 급하게 정책적으로 하는 사업이 되어서 거기에 장천 쪽으로 했는데 그 부분이 안 되어서 지금 장천동으로 옮기면서 이 부분이 조금 늦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정영주 위원 장천동으로 옮기면서 부지 확보가 여의치 않아서 지금 올해 이렇게 늦어졌다는 이 말씀이죠?

○공원개발과장 박상형 예, 현재 장천동에 있는 이 부지는 우리 시유지기 때문에 공사하는 데는 크게 문제는 없습니다.

정영주 위원 아니, 그러니까 처음에 애시당초 예산을 작년에 확보할 때 제황산공원에다가 이걸 처음에 하겠다라고 계획을 세웠을 때 경사도부터 시작해서 그런 준비가 없이 예산부터 확보가 된 겁니까?

○공원개발과장 박상형 그 당시에는 그게 아까 서두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우리 도시정책과장님 말씀했다시피 이게 해군 부지하고 대토를 한 땅이거든요. 대토를 했거든요.

그래서 갑자기 파크골프장 9홀을 계획을 하다 보니까 가까운 제황산공원에 하다 보니까 이게 세밀하게 측량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조금 미흡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장천동으로 옮겼습니다.

정영주 위원 장천동으로 옮기겠다고 결정한 시점은 언제인데요?

○공원개발과장 박상형 저희들이 연초에 저희들이 다시 2월달에 좀 세밀하게 검토를 해서 2월달에 저희들이 결정 했습니다.

정영주 위원 2월달에 세밀하게 검토한 내용을 지금 이제 10월말에 의견 청취받아서 올해까지 이 예산을 확보된 것하고 다···

○공원개발과장 박상형 그게 설계도 해야 되고 이런 부분이 있다 보니까 좀 늦어졌습니다.

정영주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종대 예, 전수명 위원님.

전수명 위원 예, 전수명 위원입니다.

우리 과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데, 이게 처음에 작년에 도비가 5억이 확보가 되었습니다.

확보되어 가지고, 어느 정치인이 “제황산에다가 하겠다” 해서 제황산에 검토한 결과 사실상 너무 거기는 지금 도로도 좁고 사실상 공사비가 너무 많이 들어갑니다.

왜 그러냐 하면 거기 지금 도로가 편도1차선인데 원래 소방도로입니다. 소방도로인데 도로가 너무 좁고 그래 가지고 거기 못하게 되었습니다.

어느 분이 거기다가 해 주겠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그래 가지고 그게 아마 취소가 되었을 겁니다.

그래 우리시에서 통합 이후에 우리시에서 검토한 결과 안 된다, 이거는 너무 동네도 올라가는 도로변도 좁고 또 주차공간도 좁고 모든 부분이 다 안 되어서 시유지로 장천동으로 옮기게 되었습니다.

장천으로 옮기게 되었는데 이런 부분이 사실상 그렇습니다.

우리 시의원들은 우리 지역구 시의원들은 그 부분 다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창원이나 마산 계시는 의원님들은 그런 부분을 잘 모르니까 정영주 의원님이 물어보셨는데 지금 장천동에 있는 그건 시유지입니다.

시유지인데 지금 안 그래도 장천동에 이동파크골프장이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파크골프협회에서 장복산으로 하면 어떻겠느냐 해서 저도 한 때는 장복산 구석구석에 찾아봤는데 시유지가 없습니다. 없어서 지금 장천동으로 옮기는데 이거는 그렇습니다.

이거는 국비도 없는 거고 시비하고 도비 5억하고 해서 지금 시행을 하는 부분인데···

정영주 위원 5억, 5억해서 될 일이 아닌 것 같은데요.

전수명 위원 돈은 더 들어 갑니다.

그래서 어른들 체육시설이니까 우리 담당과장님께서 세밀하게 여기 뭐 테니스장 하고 전부 다 해 놨는데 본 위원이 볼 때는 참 잘 해 났습니다.

아무쪼록 이런 부분은 지역에 있는 어른들 운동할 수 있게끔 해 주는 부분도 괜찮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대 예, 김석규 위원님 질의 하시겠습니다..

김석규 위원 공원 조성하면은 하고 나서 골프장이나 이런 것 운영은 우리시가 직접 하는 건가요?

○공원개발과장 박상형 예, 그 부분이 저희들도 협회하고 한번 미팅도 한 적이 있습니다.

있는데, 저희들이 골프장에 대단위로 예산이 많이 수반되는 풀뽑기라든지 보수라든지 이런 거는 저희들이 하고 그 외 안에서 청소라든지 이런 부분은 협회에서 할 수 있도록 그리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김석규 위원 그러면 일반인이 여기 가서 골프를 즐기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공원개발과장 박상형 파크골프가 일반골프하고 조금 다른 부분이 있는데···

김석규 위원 아니, 제가 얘기하는 거는 협회 회원이 아닌 다른 사람들···

○공원개발과장 박상형 예, 그런 분들도 거의 대부분 협회에 들어서 하는데 일반인이 하고자 하면 허용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다음에 협약을 할 때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석규 위원 협약을 별도로 협회와 협약을 해서···

○공원개발과장 박상형 예, 해야 됩니다.

김석규 위원 운영을 협회에서 한다?

○공원개발과장 박상형 예, 그렇습니다.

김석규 위원 예산이 얼마나 들어갑니까? 사업비가?

○공원개발과장 박상형 지금 사업비가 저희들이 부대사업비까지 보태서 전부 한 13억정도를 예상을 하고, 현재 10억이 되어 있는데 내년도 당초예산에 한 3억정도 더 요구를 한 상태에 있습니다.

김석규 위원 이 운동시설은 인근 제가 그 지역을 잘 몰라서 인근에 주거지역이나 이런 게 있어서 주민들이 실제 사용이 가능한 겁니까?

○공원개발과장 박상형 그렇습니다.

현재 밑에 장천 아파트지구도 대단위로 서 있고요, 그 바로 밑에도 아파트가 있습니다.

그래서 체육시설 부지가 상당히 부족한 부분이 많은데 이 부분에 파크골프 뿐만 아니고 게이트볼장이라든지 배드민턴장이라든지 이런 거 해 놓으면 많이 찾을 것으로 예상을 하고 것 있습니다.

김석규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종대 예, 김종식 위원님 질의 하시겠습니다.

김종식 위원 금방 말씀 도중에 제가 한 가지 이해가 잘 안 되어서···

골프장 문제 아까 협회에서 관리를 맡긴다는 말씀을 하셨지요? 금방.

○공원개발과장 박상형 예, 그 부분은 저희들이 협약을 해야 됩니다. 구체적으로.

김종식 위원 협약을 하든, 아니 하든··· 하시든, 안 하시든요.

아까 말씀 들어보면 협회에 포함되는 분도 사용할 수 있고 일반인도 사용할 수 있다는 이 말씀 아닙니까?

○공원개발과장 박상형 예, 그렇습니다.

김종식 위원 그러면 관리만 협회에 맡긴다는 소리입니까?

○공원개발과장 박상형 거의 대부분이 협회에서 거의 다 하기 때문에···

김종식 위원 그러면 협회에 13억정도 예산을 시에서 지원해 주어서 만들어준다 이 소리입니까?

○공원개발과장 박상형 아닙니다, 그런 거는 아니고요.

그러니까 저희 시에서 예산을 들여서 해야 될 부분은 예산을 들여서 해야 되고, 그 외 청소라든지 일반적은 사항은 협회에서 자기들이 관리할 수 있도록 그리 협약을 맺을 것입니다.

김종식 위원 아니, 테니스장 하는 것하고 골프장 같은 거는 조금 경우가 조금 틀린 부분들이··· 예를 들어서 제가 하는 얘기 오해는 하지 말고, 제가 이해가 안 되어서 그런 부분들이니까.

쉽게 이야기하면 공원에다가 골프장을 만들어서 협회하고 협의해서 관리하게 만들어주는 것 아닙니까? 그죠?

○공원개발과장 박상형 관리만···.

김종식 위원 관리만 하는 거죠?

○공원개발과장 박상형 예.

김종식 위원 시에서 관리하기 힘이 들어서 그런 겁니까? 안 그러면 어느 협회한테 특혜를 주기 위해서 그런 겁니까?

○공원개발과장 박상형 아닙니다.

특혜를 주는 건 아니고요, 그게 어차피 저희들이 파크골프 시설을 할 때는 어떤 돈을 받고 하기 위해서 하는 거는 아니기 때문에 일반적인 관리만 맡기는 것이지 전체를 맡기는 건 아닙니다.

김종식 위원 아니, 협의에 의해서 관리를 맡긴다고 말씀하시는···

○공원개발과장 박상형 그거는 구체적으로 협약을 맺어야 되지요.

그 때 가서 저희들 구체적으로 협약을 맺고 나서 필요하시다면 위원님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김종식 위원 그래 합시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김종대 계속 해서 김헌일 위원님 질의 하시겠습니다.

김헌일 위원 과장님 진해구 태백동에 태백스포츠파크라고 있는데 혹시 가 보셨습니까?

○공원개발과장 박상형 태백동 스포츠파크요?

김헌일 위원 예.

○공원개발과장 박상형 바다가 쪽에?

김헌일 위원 아닙니다.

절 뒤에, 절 바로 앞에 그 시설이 무슨 절이고··· 절 바로 앞에 같이 되어 있는데···

○공원개발과장 박상형 예, 안 가봤습니다.

김헌일 위원 강형석 계장님은 위치를 잘 아시지요?

○공원조성2담당 강형석 예, 알고 있습니다.

김헌일 위원 거기에 지금 연식정구장이 있습니다.

테니스장이 1면 있는데 그 자리에 원래 거기에 게이트볼장이 준비가 되어 있었어요.

그 게이트볼장을 지금 연식정구장으로 바꾼 본인이 접니다.

저가 독단적으로 위원이라고 해서 이거 바꾸라고 해서 된 게 아니고, 내가 몇 차례를 거기에 가 봐도 거기에 게이트볼 치러 오는 어르신들이 거기에 접근하기가 나는 어렵다고 분명히 판단을 했고, 그래서 게이트볼협회 회장님하고 총무님을 내가 모시고 현장에 갔습니다.

“여기에 지금 게이트볼장을 조성을 하고 있는데 당신네들이 와서 이용하기가 쉽다고 판단하느냐” 하니까 “절대 안 된다”고 해서 그걸 포기를 한 겁니다.

그와 같은 논리로 지금 여기에 게이트볼장 조성을 1면정도 지금 이 면적상으로 보면 1면 아니면 2면 정도 나오겠는데···

○공원개발과장 박상형 지금 2면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김헌일 위원 예, 2면 정도 나오겠는데 그 위치에 어르신들이 게이트볼 치러 오겠다고 판단합니까?

내가 그렇게 판단을 한 이유가 뭐냐 하면 게이트볼 치러 오시는 분들이 주로 버스나 도보나 자전거를 이용합니다.

그런데 과연 이 위치에 게이트볼 치러 오시는 분들이 버스를 타고 와서 내려서 여기까지 위로 걸어 올라온다든지 안 그러면 자전거를 타고 올라온다든지 이거 나는 불가능하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사업을 시행하기 전에 게이트볼협회 회장님이나 총무님이나 거기 관계자를 한번 모시고 이 자리에 같이 모시고 가서 이 자리에 조성을 하면 어르신들이 충분히 이용하기에 불편하지 않겠느냐라고 한번 여쭈어 보시고 그런 연후에 조성을 하십시오.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공원개발과장 박상형 예, 알겠습니다.

김헌일 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대 예, 좋은 지적해 주셨습니다.

예, 김석규 위원님.

김석규 위원 예, 추가로 하나만 더 질의 드리겠습니다.

여기가 녹지가 잘 형성되어서 거의 대부분이 2등급지로 되어 있는데 이게 지금 관련 부서 협의된 것은 거의 없다, 그지요?

자료가 없는데, 아까 다른 안에서는 좀 있었는데 여기에 대한 의견들이 좀 없었습니까?

○공원개발과장 박상형 예, 현재 환경성 검토하고 재해 대비하고, 그 다음에 농지전용하고 산지하고 협의를 마쳤습니다.

사소한 거는 있겠지만 거의 대부분이 찬성을 한 부분입니다.

김석규 위원 지금 이게 체육시설도 들어가고 이렇게 하면 사실상은 2등급지가 완전히 상당 부분 훼손되는 것으로 제 생각은 드는데 그죠?

이게 아무리 필요하다 하더라도 더군다나 이게 핵심적인 게 파크골프장이 핵심적으로 보이고요. 그렇다고 한다면 그 분들이야 진해지역 어디라도 있으면 가능할 건데 이게 너무 잘 보존되어 있는 2등급지가 96%, 98% 90%가 넘게 되어 있는 이걸 훼손할 필요가 있는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과장님 생각이 어떤지 한번 여쭈어 보겠습니다.

○공원개발과장 박상형 예, 그 부분이 물론 그대로 존치를 하면 좋겠지만 시민들의 스포츠라든지 노년에 어르신들의 체력단련이라든지 이런 걸 감안을 해서 우리 시유지고 하기 때문에 이 자리를 선정을 했습니다.

훼손 부분에 대해서는 파크골프가 경기장 안에도 일반 나무도 심어져 있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나무가 훼손이 안 되도록 나무 주간을 둘러싸고 있는 보호를 한다든지 이런 것도 할 계획으로 있고요, 또 일반 골프장하고 파크골프장은 조금 다릅니다.

일반 골프장은 가운데 거의 나무가 없지만 파크골프는 가운데 나무가 어느 정도 있어도 상관이 없는 그런 운동 경기기 때문에 훼손도 최소화하고 저희들이 나무가 필요하다면 더 심어서 친환경적으로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석규 위원 예, 거기 넘어서 보니까 진해만 생태숲도 있고, 또 반대편에 보니까 화장장이 있고, 그지요?

○공원개발과장 박상형 예.

김석규 위원 이렇게 있는데, 이게 생태숲은 사실은 제가 가 보지를 않았지만 휴양림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할 때 그와 관련해서 연결되는 부분에서 그걸 좀 차폐시킨다든가 완충시키는 그런 역할을 했던 그런 건 없었나요?

그런 게 있었는데 그게 일정부분 좀 없어지면서 저쪽 생태숲이라든가 안 그러면 다른 부분에서 또 다른 어떤 영향을 미칠 그런 것들은 없습니까?

○공원개발과장 박상형 예, 생태숲으로 올라가는 부분에 우측 편에 조그만 능선이 있습니다. 그 능선을 넘기 때문에 생태숲으로 가는 부분에서는 잘 안 보입니다.

잘 안 보이고, 그 생태숲으로 오는 부분 쪽에도 저희들은 파크골프하는 부분에서는 또 피복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최대한 해서 생태숲하고 크게 관계없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석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대 예, 수고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토론하실 내용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4항에 대해서 반대의견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예, 반대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창원 도시관리계획 공원 결정 신설에 대한 의견제시는 찬성의견이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박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공원개발과장 박상형 예, 감사합니다.

손태화 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 발언입니다.

○위원장 김종대 예, 얘기 하십시오.

손태화 위원 10분간 쉬었다 하십시다.

○위원장 김종대 그럼 10분간 쉬겠습니다.

정회 하겠습니다.

(15시31분 회의중지)

(15시45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종대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창원시 도시관리계획 공공청사 공원 변경 결정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시기 전에 과장님이 조금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하시죠.

○농업정책과장 신용대 예, 농업정책과장 신용대입니다.

현황도를 보고 간략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저희 농업기술센터에서 창원단감 테마공원은 위치가 의창구 동읍 하양리 일원입니다.

현재 국지도 30호선을 거쳐서 목포가는 그 쪽에 위치가 되겠습니다.

전체 면적은 당초에 11만2천평방미터입니다.

당초에 통합 전에 농업기술센터가 이전하려다가 통합이 되고, 그 다음에 2009년 8월 10일자로 GB관련 법이 개정되어서 공공청사가 이전이 불가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전체 11만2천평방미터 중에서 1차적으로 4만9천평방미터에 대해서 문화공원으로 조성하고자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예산은 작년에 국비가 1억 내려오고, 시비 1억 확보되었고, 그 다음에 2012년도 내년도 예산에 국비 광특이 10억이 확보되어 있습니다.

자동적으로 시비가 확보되어서 내년부터는 본격적으로 공원 조성사업이 추진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대 예, 고생이 많으십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지금 저기 공유지가 많이 있기는 하지만 사유지하고 국유지하고 이런 것들 처리는 어떻게 할 계획입니까?

○농업정책과장 신용대 현재 공유지가 많은 거는 시비를 가지고 매수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98%정도 사유지를 협의 매수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종대 하고 있는 중입니까?

○농업정책과장 신용대 예, 일부 몇 필지 남은 것은 종중 땅, 종중에서 좀 문제가 있어서 조금 그게 해결되면 거의 구역 내는 땅 매수가 다 되어지는 그런 상태입니다.

○위원장 김종대 종중 땅은 어떻게 하고 있는데요?○농업정책과장 신용대 종중 땅은 일반 사인하고 종중에서 소유권 다툼이 있어서 그건 토지수용재결신청을 하든지 안 그러면 자기 종중에서 협의를 하고 있는데 그건 원활히 해결되리라 믿습니다.

협조를 안 할려고 하는 것이 나고 종중하고 개인하고···

○위원장 김종대 양 파트에서 저한테 찾아왔었습니다.

과장님께서 말씀을 들어보니까 제가 이래 저래 관여할 내용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과장님한테 말씀을 잘 드리겠다고만 하고 보내 드렸는데 하여튼 그런 부분에 대해서 민원이 많이 없도록 서로 입장이 각각 다르기 때문에···

○농업정책과장 신용대 예.

○위원장 김종대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질의가 없으면···

김헌일 위원 예, 수고 많습니다.

김헌일 위원입니다.

이게 사업비가 100억정도 들어갑니까?

○농업정책과장 신용대 예.

김헌일 위원 여기에 보면 단감을 활용한 사계절형 테마공원을 조성한다 했는데 좀더 구체적으로 피부에 와 닿을 수 있게끔 설명이 가능 하겠습니까?

○농업정책과장 신용대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이 구역 4만9천평방미터 안에는 조형물이라든가 그 다음 일반 단감을 주제로 해서 상징물, 그 다음에 감식초농장이라든지 주로 단감을 이용해서 하고, 다음에 사계절 하는 것은 단감이 보통 여름 이후부터 가을까지 나오는데 나머지는 산책로 산책을 할 수 있는 그런 자연수목을 조성해서 산채도 할 수 있고 주변에 조경을 해서 사계절 꽃이 필 수 있는 그런 시설을 하도록 그렇게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김헌일 위원 그런데 거기에 소요되는 예산이 100억정도라는 이야기입니까?

○농업정책과장 신용대 예, 공원 조성하는데 100억···.

배종천 위원 국비, 시비 비율이 얼마입니까?

○농업정책과장 신용대 국비는 50억이고 시비가 지방비가 50억, 50대50입니다.

김헌일 위원 본 위원이 생각을 하기로는 이게 단감 한 철은 어느 정도까지 찾아오시는 분들이 있다고 볼 수 있겠는데 그 나머지는 이게 단감이 다 주가 되어야 되는데 그 나머지 다른 계절에는 단감이 주가 되지를 못하고, 그 다음에 주변 경관이라든지 산책로라든지 이런 걸 가지고 사람들을 유치한다는 게 쉽지는 않을 것 같은데?

○농업정책과장 신용대 현재 이 위치가 아래 부분이 주남저수지가 있습니다.

주남저수지가 지금부터 철새도래지가 되어서 철새 많이 찾아옵니다.

주남저수지를 이용한 방문객도 이 테마공원으로 유인을 해서 산책할 수 있도록 그렇게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외 또 다호리고분군 고분시설이 있고 체험농장도 있고 그런 시설을 연계를 해서 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헌일 위원 산책로라 할 거 같으면 차라리 주남저수지 산책로가 훨씬 더 안 낫겠습니까?

○농업정책과장 신용대 저희들 안에 이 쪽에 보면 나머지 잔여부분이 수목이 많습니다. 이 수목을 이용해서 자연적인 어떤 산책로 사랑의 열차라든가 일반시설을 조금 가미해서 이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헌일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대 예, 수고 하셨습니다.

계속 해서 김석규 위원님 질의 하시겠습니다.

배종천 위원 예, 배종천 위원님입니다.

○위원장 김종대 예, 배 위원님.

배종천 위원 사실은 이 부지가 통합되기 전에는 제가 내용을 좀 잘 알고 있는데 우리 농업기술센터 공공청사 이전 부지로 확정되었다가 통합이 되고 이러다 보니까 이전을 못하고 해서 현재 동읍같은 경우는 농촌지역이거든요.

거기다가 보면 주남저수지라든지 조금 전에 말 했듯이 다호리고분군도 있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찾고 이러다 보니까 거기 연계해서 아마 이런 시설을 문화시설을 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마 지역에서 많은 주민들이 요구도 하고 지역의원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적극적으로 추진한 그런 내용인 것 같습니다.

그리 좀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김종대 예, 참고가 되겠네요.

김석규 위원님.

김석규 위원 이거 사유지 매입할 때 우리 시의회에서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을 언제 받은 겁니까?

그 때 목적은 뭐였고요?

○농업정책과장 신용대 당초 할 때는 농업기술센터 이전 관련해서 협의를 했습니다.

김석규 위원 공공청사를 건립하기 위해서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을 받은 건데 지금 이렇게 다른 목적으로 다시 하게 되는데, 그 과정을 제가 보기에는 그렇다면 시의회에서 승인한 것은 사실은 공공청사였고 그 필요성에 의해서 승인해 주었던 건데 관리계획을 지금 바꾸는 것에 대해서 큰 문제는 없습니까? 이렇게 해도?

○농업정책과장 신용대 예, 현재 농업기술센터하고 문화공원하고 처음에 입안할 때는 농업기술센터 이전 주목적으로 했는데 통합도 되고 GB관련 법이 개정되어서 청사 못 들어가기 때문에 문화공원 쪽으로 변경을 시켰습니다. 큰 문제는 없습니다.

김석규 위원 그런 부분들이 사실 시의회에서 승인해 준 것은 공공청사인데 결론은 어떤 법령 개정에 의해서 그렇게 되었다 하더라도 그렇게 되면 원래 시의회에서 승인해 준 목적이 사유지가 좀 있는데 목적이 틀어지는 것 아니냐? 이런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한번 더 말씀해 주십시오.

○농업정책과장 신용대 잘못된 것 같습니다.

김석규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대 예, 수고 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정 위원님.

정영주 위원 그러면은 원래 단감테마공원을 조성하겠다고 우리 구 창원시에 있을 때 예산을 반영을 했잖아요? 그죠?

○농업정책과장 신용대 예산 반영한 거는 별도로 부지 매입 관련 이전 관계 그 예산이 결국 문화공원으로 바뀌는 바람에 별도로 한 거는 없습니다.

역시 부지 매입하는 거기에 투입된 겁니다.

정영주 위원 그 때 부지 매입한 장소는 어디였는데요? 그 때 단감테마공원 조성하겠다고···.

○농업정책과장 신용대 역시 같은 위치입니다.

정영주 위원 그 쪽 옆에 위치에 있었네요?

○농업정책과장 신용대 예, 이 위치입니다.

정영주 위원 그러면 지금 농업기술센터 이전 계획은 없는 겁니까?

○농업정책과장 신용대 현재로서는 없습니다.

정영주 위원 현재로서는 없고.

통합 되었는데 3개를 합쳐서 농업기술센터를 한다 이런 계획도 없고?

○농업정책과장 신용대 위치가 이 위치는 더 동·대·북 쪽으로 위치가 마산지역이나 진해지역으로 봤을 때 더 멀어지기 때문에 사실상 어렵다고 봅니다.

정영주 위원 국비 50억이고 시비 50억이고 그러면 국비는 지금 다 내시가 되어서 확보가 된 거에요?

○농업정책과장 신용대 국비가 현재 내년에 광특이 10억 국회에 넘어가 있습니다.

지방비는 50억인데 거기서 6대4로 시비 60% 도비가 40%, 그러니가 도비가 20억, 시비 30억 그렇게 됐습니다.

도비는 아직 확정 내시가 되지 않았습니다.

정영주 위원 도비는 확정 되었고?

○농업정책과장 신용대 확정 내시는 안 되었습니다.

국비는 50억 확정이 되었습니다.

정영주 위원 국비는 50억 확정되었고, 도비는 지금 사업조서로 올라가 있는 상태고, 그죠?

시비는 이번에 당초 예산에 반영시킬 거고 내년 당초예산에 반영시킬 거고, 그죠?

○농업정책과장 신용대 연차사업으로 해야 됩니다.

정영주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종대 예, 수고 하셨습니다.

김동수 위원 저도 하나만 질문 하겠습니다.

과장님, 이게 단감 주제로 해서 하는 건데 단감이 지금 앞으로도 계속 이렇게 경쟁력이 좀 있을는지? 저희도 단감농사를 짓는데 이게 얼마나 단감농사가 지속될 건지에 대해서 한번 연구를 해 보셨는지 묻고 싶습니다.

○농업정책과장 신용대 예, 현재 담감이 FTA 체결이 되고 해서 저희들이 과수 분야나 축산 분야 여기에 대해서 과수 분야에 대해서도 지원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에 대한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서.

금년도에도 동남아 홍콩이나 싱가폴, 말레이시아 이런 데에 한 2천톤 수출도 하고, 현재 우리시 차원에서는 과수생산시설 현대화사업이라든가 여기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지원해서 농민들이 생산하는데 의욕도 가지고 농가소득 증대에 크게 이바지하고 있습니다.

김동수 위원 지금 단감을 하시는 분들 평균 우리 농민들 연령이 얼마나 되시는지 혹시 조사한 게 있습니까?

○농업정책과장 신용대 연령은 사실상 좀 많은 편입니다.

김동수 위원 제가 우려하는 것은 한 10년에서 15년정도 지나면 그 분들이 자연사 할 나이가 거의 되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그러면 이 단감농사를 누가 짓지요? 지금 촌으로 사람들이 들어가지 않는데···

○농업정책과장 신용대 사실상 보면 50대 후반 이런 분들이 주로 농사를 짓고 있는데 현재 사실상 농가 귀농하는 사람들이 많지는 많습니다.

그래도 과수 분야는 일부 자제 분들, 현재 짓는 자제 분들도 농사에 관련하고 있기 때문에 물론 염려는 되어집니다.

고령화 된다는데 대해서··· 거기에 대해서는 또 시설을 현대화시켜서 조금 나이 드시더라도 할 수 있도록 그런···

김동수 위원 시설을 하는데 대해서는 제가 반대하고 이럴 사항은 아닌데요.

문제는 앞으로 걱정이 되어서 지금 아까 말했지만 경쟁력도 앞으로 좀 떨어질 것 같은 측면도 있고, 두 번째는 지속성이 가능한가? 이런 게 염려되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우리 농업정책을 총괄하시는 과장님께서 신경 쓰시고, 그리고 저는 덧붙여서 기왕에 센터를 못 지으면 단감연구소라든지 이런 연구시설도 한번 검토를 해서 같이 하는 것이 어떨까?

지금 농림부에서 얼마 전에 발표했는데 보니까 과수원에 대해서 지원을 과수원을 시내는 지원을 해 주고 이런 정책이 있던데 저는 그런 거 옳은 정책이라고 생각 안 하거든요.

지속할 수 있는 그런 정책이 되어야지, 품종을 개량한다든지 상품성을 높인다든지 이런 거에 대한 지도가 필요하지 과수원은 한번 놀아버리면 그 다음에 복구시키려면 상당한 기간이 들어가거든요.

일반 전답하고는 개념이 다릅니다.

그래서 이건 완전 탁상행정이라는 그런 생각을 가졌는데 그런 점에 대해서도 우리 기술센터에서 이 일을 하니까 좀 관심을 가져주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신용대 잘 알겠습니다.

김동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대 예,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장 김종대 질의, 답변을 종결해도 되겠습니까?

김헌일 위원 하나만 더 여쭈어 봅시다.

이게 조성을 하게 되면 안에 건축물의 시설 같은 것 이런 게 들어갑니까?

○농업정책과장 신용대 건축물이 일부 들어갑니다.

김헌일 위원 규모가 어느 정도 됩니까?

다른 거 놔두고 안에 건물?

○농업정책과장 신용대 건물이 전체 한 26% 1만2천제곱미터 전체 4만9천 중에서 26%정도 건물이 들어섭니다.

김헌일 위원 건물이 들어선다고요?

○농업정책과장 신용대 나머지 녹지지역으로···

김헌일 위원 그러면 그 건물은 시에서 조성하는 겁니다.

안 그러면 민자로 하는 겁니까? 민자는 아닐 것 아닙니까? 시에서 조성하는 거지요?

○농업정책과장 신용대 역시 이 사업비 가지고 조성하는 겁니다.

김헌일 위원 그러면 거기에 사람은 얼마나 고용이 됩니까?

○농업정책과장 신용대 사람은 관리소 정도, 관리센터 앞에 안내하는 센터 정도 사람이 들어가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현재 거기 보면 단감 놀이마당이라든지 음식점, 농장, 편의시설, 공원관리시설 되어 있는데 공원의 어떤 관리소 정도 되고, 다음에 현재 앞으로 세부적인 실시설계 나오면 아시겠지만 그렇게 사람이 상주하는 인력은 많지 않고 앞으로 주남저수지에 있는 그 쪽에 있는 직원을 같이 연계를 해서 관리하는 그런 방법도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김헌일 위원 저가 자꾸 너무 안 좋은 비관적인 쪽으로 생각을 해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나중에 조성을 하고 난 뒤의 관리비용도 한번 제고를 해 봐야 될 문제가 아니냐는 그런 뜻입니다.

○농업정책과장 신용대 예.

김헌일 위원 나중에 사람들이 찾아오지 않을 그 시점에 유효인력이 너무 많이 남아도는 그런 식의 공원 조성이 되어서도 안 되는 거니까···.

○농업정책과장 신용대 그 인력에 대해서는 최소화시켜 많은 사람들이 찾아올 수 있도록···

김헌일 위원 저는 조성하고 난 뒤가 더 걱정입니다, 사실은.

○농업정책과장 신용대 관리를 잘 해서···

김헌일 위원 제 걱정이 기우에 그치도록 그렇게 노력을 좀 해 주십시오.

○농업정책과장 신용대 예, 잘 알겠습니다.

김헌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대 그러면 질의, 토론, 반대의견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가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반대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창원 도시관리계획 공공청사 공원 변경 결정을 위한 의견 제시의 건은 찬성의견이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 하셨고요.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창원 도시관리계획 용도구역 변경 결정 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을 지귀도시자연공원 구역에 대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주 위원 정영주 의원입니다.

○위원장 김종대 예, 정 위원님.

정영주 위원 과장님, 정영주 위원인데요.

여기 개발제한구역하고 도시자연공원구역 하고 중복으로 규제를 했는데 중복으로 규제한 것을 1개를 지금 해제를 한다는 이야기지요?

○도시정책과장 이순하 예, 그렇습니다.

정영주 위원 그러면 이 땅이 가치가 좀 올라갑니까? 중복 규제하다가 1개가 해제가 된다면?

○도시정책과장 이순하 저희 보조자료 6페이지에 보시면 개발제한구역 내 할 수 있는 행위하고 도시자연공원구역 내에 할 수 있는 행위를 보면은 현재에···

정영주 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 비교 검토에 보면 할 수 있는 행위가 다르잖아요? 그죠?

○도시정책과장 이순하 예, 그렇습니다.

정영주 위원 조금 폭이 넓어지잖아요?

○도시정책과장 이순하 그렇습니다.

정영주 위원 그러면 땅 값 가치가 올라갑니까?

○도시정책과장 이순하 가격 문제는 모르겠지만 행위는 완화가 됩니다.

정영주 위원 행위가 완화가 되니까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올라간다고 보면 되잖아요? 그죠?

○도시정책과장 이순하 예.

정영주 위원 그러면 이걸 땅 주인들에게 알려줍니까?

우리시는 이런 사항을··· 그 땅 주인은 어떤 식으로 이 내용을 알 수 있지요?

○도시정책과장 이순하 이 부분은 첫째 이 해제하는 부분에 대해서 공람공고를 하고요, 그 때에 개별적으로 통지는 안 하는데 신문이나···

정영주 위원 공람공고나··· 공람공고도 신문이나 언론을 통해서 하잖아요? 그죠?

○도시정책과장 이순하 그렇습니다.

정영주 위원 그런데 만약 주인들이 이거 모르는 상태에서 이 내용을 아는··· 이전에 이 내용을 아는 사람들이 그 주인한테 가서 “땅을 파세요”라고 해서 땅을 팔면 이 사람은 모르는 상태에서 팔았다고 볼 수 있겠다, 그죠?

정보를 아는 사람이 미리 매수를 할 수 있겠네요? 그죠?

○도시정책과장 이순하 그런 부분은 있을 수 있는데 우리가 공람공고를 하는 그 순간부터는 오픈이 된 상태거든요. 그런 부분은 인지를 했다고 봐야 됩니다.

정영주 위원 그런데 공람공고 기간이라든지 그 기간에 못 보는 수도 있으니까···

○도시정책과장 이순하 예.

정영주 위원 제가 생각할 때는 여기에 관계되는 어떤 분이 저한테 진즉에 작년도부터인가 계속 누군가가 와서 땅을 팔라고 이야기를 한다는 이야기를 제가 들었거든요.

○도시정책과장 이순하 예.

정영주 위원 그래서 오늘 이 자료를 보면서 ‘아, 그 사람이 미리 이 내용을 알고 있었는가보다, 팔라고 요구한 사람이···’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런데 만약에 정말 순진하고 잘 모르는 우리 시민이 이걸 땅을 팔았을 경우에 그 정보를 아는 사람한테···

○도시정책과장 이순하 이 지침이 국토해양부에서 올해 4월 4일자로 바뀌었습니다.

정영주 위원 그러니까 그 전에 제가 이 이야기를 들었다니까요.

땅을 팔라고 계속 온다는 이야기를 제가 들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땅 주인이 알 수 있도록 손해를 보지 않도록 해 주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도시정책과장 이순하 꼭 의무는 없지만 이 부분은 봉림동이 한 구역이 해당되기 때문에 봉림동사무소까지는 이 부분에 고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영주 위원 그러니까 선의의 피해자가 없도록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도시정책과장 이순하 예, 그리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과장님, 이게 전체 면적이 얼마나 된다고요?

○도시정책과장 이순하 65만7천평방미터쯤 됩니다.

○위원장 김종대 그렇지요? 약 20만평정도 가까이 된다, 그지요?

○도시정책과장 이순하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종대 여기 안에는 몇 호정도 있으실까요?

○도시정책과장 이순하 지금 버섯 재배사하고 관리사정도 몇 호가 있는데 집단거주지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종대 뒤에 계장님 거기에 예를 들어서 주택은 몇 호쯤 되고 다른 관리사라든지 농막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얼마나 될까요?

○도시계획담당 김도규 파악을 못 했습니다.

○위원장 김종대 지금 그걸 답변이라고 얘기하시네···

○도시계획담당 김도규 죄송합니다.

○위원장 김종대 내하고 좀 잘 안다고··· 뭐라 해야 되나? 이거를 내가 농담을 하고 넘어가야 되나?

김도규 계장이 평소에 고생을 많이 하기 때문에 용서를 합니다마는 답변을 그리하면 안 되고, 무슨 얘기가 되었냐 하면 이런 겁니다.

개발제한구역과 도시자연공원으로 구역이 이중으로 되어 있는데 나는 이게 이상하다는 생각이 드는 거라, 왜 이중으로 묶었을까? 처음에.

○도시정책과장 이순하 예,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이 도시공원법이 종전에는 도시자연공원으로 되었습니다.

도시자연공원으로 되었는데 이 부분이 개발할 부분과 보전해야 될 부분으로 다시 나누라 해서 도시공원법이 도시자연공원을 도시자연공원과 도시자연공원구역으로 묶어라, 그러면 조금 이 부분이 어떤 의미냐 하면 주로 산지나 이런 쪽에 공원이 되어 있는데 자연환경보전 할 수 있는 지역을 많이 확보하라는 그런 차원으로 지정한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래서 도시자연공원보다는 행위가 굉장히 강화된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표와 같이 보시면은 개발제한구역보다 오히려 더 강화가 되어 있거든요.

그 정도로 많이 개발을 공원으로 시민여가공원으로 확보하는 거는 좋은데 너무 자연 훼손을 많이 하는 시설이 많이 못 들어가도록 규제하는 수단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용도지역, 지구, 구역 등이 있는데 구역으로 결정된 부분이 현재의 도시관리계획 중에서 가장 규제가 강화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그 예가 지금 여러분 잘 아시는 개발제한구역이고, 그 다음에 시가조정구역, 시가조정구역이라 하는 것은 무분별하게 개발하는 것 자체를 제한하는 겁니다.

앞으로 시가화는 되어야 되는데 지금 당장 개발하지 못하도록 묶어놓는 겁니다.

그 만큼 겁나는 게 개발제한구역이고 수산자원보호구역, 그 다음에 도시자연공원구역입니다.

구역으로 되면 이 부분이 굉장히 규제가 강한 부분이고, 규제가 강한데다가 또 강한 것으로 묶어놨으니까 이중규제가 되어지니까 아마 국토해양부에서 이중규제된 부분은 1개를 푸는 것이 좋다 해서 지침이 올 4월 4일부로 바뀐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종대 그러니까 지금 창원같은 경우, 아니 하나씩···

지금 이 지역에 예를 들어서 왜 호수를 묻느냐 하면 아시다시피 개발제한구역이라든지 도시자연공원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이걸 완화를 해 준다고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개발제한구역 안에는 10호이상 안 되면 큰 의미가 없다 말이지요.

○도시정책과장 이순하 예, 개별 규제에 대해서···

○위원장 김종대 건폐율이나 용적율에 있어서···

○도시정책과장 이순하 예, 예.

○위원장 김종대 그래서 내가 지금 몇 호가 있는지를 물어봤던 거고.

○도시정책과장 이순하 예, 현재 개발제한구역 내 집단취락지가 20호이상인 경우에는 이미 해제가 되었고요.

그 다음에 10호에서 20호 사이는 그 취락지를 너무 옆으로 훼손되어 가지 않기 위해서 일정구역을 우리가 지정하는데 그 부분을 집단취락지구로 지정을 합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10호 이상으로 집단취락지구가 지정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산지에 몇 집은 제가 위치적으로 아는데 구체적인 숫자는 모르겠지만 10호는 안 됩니다.

○위원장 김종대 그 사람들 입장에서 볼 때 예를 들어서 도시자연공원이나 개발제한구역이나 조정이 되면 혜택이 돌아가야 되는데 실제로는 그 지역에 사는 사람들은 혜택이 안 되겠네요?

○도시정책과장 이순하 예, 그 부분이 일반주택을 기준으로 했을 때 자기가 살고 있으면서 5년이상 되면 개발제한구역 내 생계수단을 위해서 식당이나 근린생활시설을 할 수 있도록 허용을 해 주고 도시자연공원구역으로도 되면은 그것까지는 허용을 같이 해 줍니다.

해 주는데, 다만 증축이나 개축이나 이런 사항이 일어났을 때에 건폐율, 용적율 부분에는 배로 차이가 납니다.

개발제한구역인 경우에는 60%까지 자연공원은 구역으로 되면 20% 안에 조그맣게 짓는 그런 형태기 때문에 공원이 해제됨으로 인해서 기존에 거기에 살고 있는 사람한테는 득이 된다고 봐야지요.

○위원장 김종대 창원에는 이 지역말고 이런 지역이 없습니까?

○도시정책과장 이순하 창원, 마산, 진해 구. 창원, 마산, 진해 통 틀어서 여기 한 군데 밖에 없습니다.

○위원장 김종대 그래요?

○도시정책과장 이순하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종대 4월달에 되었는데 빨리 빨리 안 하고 왜 지금까지 계셨어요?

○도시정책과장 이순하 이번 4월달에 해서 조사해서 빨리 한 겁니다.

도시관리계획이···

○위원장 김종대 이 지역 밖에 없다면서 빨리 빨리 해서 시민들한테 여러 가지 재산상에 불이익이 없도록 하고 안락한 삶을 살 수 있도록 해야지, 뒤에 계장님들 열심히 일 하세요.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없으시면 질의, 답변을 종결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6항 창원 도시관리계획 용도구역 변경 결정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 중에서 지귀도시자연공원구역에 대한 내용에 대해서는 의견제시의 건에 대해서는 찬성의견이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고요.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7항에 대해서 계속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7. 해군 구.육군교육사령부 노후 군관사 이전사업 합의각서안 동의의 건(시장제출)

(16시16분)

○위원장 김종대 의사일정 제7항 해군 구.교육사령부 노후 군관사 이전사업 합의각서 안에 대한 동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계속 수고 하십니다마는 김동하 도시정책국장님께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정책국장 김동하 도시정책국장 김동하입니다.

오늘 저희 도시정책과와 그 다음에 부대협력과 의안 심의하시는 우리 위원님들 대단히 노고가 많습니다.

적극적으로 위원님들께서 좋은 말씀을 해 주셔서 그런 부분을 반영시켜서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업무를 추진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우리 해군 구.교육사령부 노후 군관사 이전사업 합의각서 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해군 구.교육사령부 노후 군관사 이전 합의각서 안은 우리시가 해군에게 해군관사를 건립하여 주고, 해군 구.교육사령부 부지를 양여받기 위하여 해군과 합의각서를 체결하기 위하여 의회 동의를 구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국방·군사시설인 해군관사를 창원시 부담으로 건립 기부하고 해군은 창원시에서 부담한 비용의 범위 내에 부지를 제공하는 기부 대 양여사업으로 시행하며 기부재산은 토지 3만3천평방미터와 해군관사 아파트 480세대이며 양여재산은 토지 28만1,025.8평방미터, 건물 61동, 공작물 55식을 받는 것입니다.

본 합의각서 체결 이후 해군관사 신축을 위한 대형공사 입찰방법 심의, 설시설계 및 공사를 조기 추진으로 진해지역의 합리적인 발전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으니 위원님께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종대 예, 김동하 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갑식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갑식 전문위원 정갑식입니다.

해군 구.교육사령부 노후 군관사 이전사업 합의각서 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합의각서 안의 주요내용으로는 창원시가 해군에게 시운학부 부지 3만3천제곱미터에 아파트 480세대를 건립하여 주고 진해 서부지역의 요충지인 해군 구.교육사령부 부지 28만1,025제곱미터를 해군으로부터 받아오는 사업으로 창원시장이 추가 부담하는 양여재산인 해군 구.교육사령부 부지 내 부대이전기념비, 공원화기념비의 전시공간 제공, 재산 교환 시 감정평가 수수료 부담과 부지의 환경정화비용을 부담토록 하고 있습니다.

합의각서 안 제4조2항은 부지 내 해군부대 기념비 이전은 2010년 5월 25일 합의각서에 따라 전시공간을 창원시가 제공한다라고 합의한 바 있어 부지개발 시 공원부지 내 이전하여 이곳의 역사를 알리는 측면에서도 창원시장이 제공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일반적으로 토지감정을 의뢰하는 의뢰인이 수수료를 부담하는 것이 원칙이며, 또한 대체시설 기부채납에 따른 양여사업 훈령 제14조3항에 의해서 감정평가 비용은 사업시행자가 부담하도록 규정하고 있어서 사업시행자인 창원시장이 수수료를 부담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그러나 합의각서 안 제4조6항에 명시된 환경정화비용 부담은 국방·군사시설에 관한 법률 제7조2 규정과 대체시설 기부채납에 따른 양여사업 훈령 제9조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합의각서 안은 국방부장관의 승인 시에는 환경정화비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토록 하고 있습니다.

토양환경보전법 제10조2제1항 규정에 국방·군사시설에 관한 법률 제2조1항에 따라 국방·군사시설에 설치되어 있거나 설치되어 있었던 부지를 양도·양수할 경우에는 양도인·양수인 해당 부지에 대하여 토양관련 전문기관으로부터 토양 오염에 관한 평가를 받을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창원시가 정화한다는 내용의 합의각서는 검토의 여지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대 예, 정갑식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합의각서 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영주 위원님 질의 하시겠습니다.

정영주 위원 지금 여기 보면 군사시설에 토양오염 등 환경오염 부지로는 주로 사격장이나 유류시설에 주로 오염이 되어 있었고, 여기는 군사령부 학교가 있었던 부지로서 오염원인이 적을 것이다.

이렇게 우리가 오염원인이 적을 것이다 생각하고 오염이 안 되어 있기를 지금 희망하는 거잖아요? 그죠?

○부대협력과장 정길수 예, 부대협력과장 정길수입니다.

이거는 저희들이 현장을 한번 방문하고 전체적으로 돌아봤습니다.

돌아봤는데, 여기는 옛날부터 교육을 하는 장소기 때문에 환경오염된 지역은 저희들 육안으로는 확인을 못했습니다만 일단 저희들이 용역을 통해서 전체적으로 얼마나 환경이 오염되어 있는지 조사를 할 계획입니다.

정영주 위원 언제쯤 조사를 할 계획입니까?

○부대협력과장 정길수 지금 저희들이 시운학부에 대한 환경오염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하고 병행을 해서 저희들 입찰을 했는데 광주에 있는 전남대학에서 지금 계약을 했습니다. 곧 거기에 대해서는 조사가 될 겁니다.

정영주 위원 우리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 보면 심도있는 심의가 필요하다라고 검토보고서를 내셨는데 물론 육안으로 확인을 하셨겠지만 제 생각에는 좀더 몇 군데라도 검토를 신중하게 해 보시고, 이 각서 체결하기 전에 실질적으로 눈으로 보는 것하고 실제 몇 군데라도 한번 검토를 해 봐서 각서쓰기 전에 신중하게 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부대협력과장 정길수 저희들 입장에서는 일단 그걸 확인은 용역을 통해서 하겠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이 합의각서를 사실상 11월초에는 이게 이루어져야 될 그런 입장이기 때문에 합의각서 체결과 토양오염에 대한 조사는 같이 병행해서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정영주 위원 그러면 시간이 좀 촉박하다 그지요?

○부대협력과장 정길수 예, 사실 그렇습니다.

정영주 위원 그런데 왜 이렇게 모든 서류를 다 촉박해서 전부 내는지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있거든요.

지금 올라온 내용들이 전부 시기가 너무 촉박하게 이루어지는 게 많은데···

○부대협력과장 정길수 예, 저희들이 사실상 작년 5월에 구.진해시하고 해군하고 MOU 체결이 된 상태에서 저희들이 합의각서라든지 모든 국방부에 승인받고 하는 일련의 행정절차가 좀 있었고, 그 다음에 저희들이 2014년까지는 사실상 이걸 해군하고 관사를 건립을 해 주고 저희들이 인수를 받는 그런 조건으로 하다 보니까 조금 시간적으로 바빠졌습니다.

이거는 저희들이 모든 걸 잘 검토를 해서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정영주 위원 그러니까 제가 안타까운 것은 우리 전문위원님 검토보고에도 있다시피 심도있는 심의가 필요하다고 말씀하셨는데 만약에 환경정화비용 부담이 만약에 내 돈이 나간다고 생각하면 이렇게 시기가 촉박할 때까지 있다가 지금 내일 모레 11월초에 체결해야 되는데 지금 몇 일 남겨놓지 않고 이 자료를 올린다는 게 자기 돈으로 만약에 환경정화비용을 낸다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는 그런 부분이 좀 아쉽다는 이야기거든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대 정영주 위원님, 좋은 지적 해 주셨습니다.

예, 전수명 위원님.

전수명 위원 예, 늦게까지 제일 마지막입니다.

제일 마지막에 참 고생이 많으십니다. 우리 국장님이 항상 고생하시고 있고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조성민 계장님도 참 고생이 많으십니다.

본 위원은 그 지역에 제가 살다 보니까 또 저도 해군 부사관 출신이고 구. 육대부지는 제가 누구보다 잘 아는 곳입니다.

거기는 사실상 토양오염에 관한 그런 것은 없습니다.

그거는 제가 인정을 하고, 물론 그렇습니다.

물론 우리 과장님께서···

○위원장 김종대 그렇게 장담하지 마시고···.

전수명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은 그렇습니다.

과장님 용역조사 지금 들어갔다니까 사실 안 그렇습니까? 떨어서 먼지 안 나는 데가 있겠습니까마는 지금 이 부분이 우리 진해시에 있을 때부터 계속 이어져온 부분이거든요.

진해시에 있을 때부터 이어져온 부분인데 지금 통합창원시가 됨으로써 이 큰 땅을 가운데다 그냥 놀려 놓을 수가 없는 형편입니다.

일단은 우리가 시운학부 부지에 방금 보다시피 4,800세대 해군 부사관 아파트 33평짜리입니다. 지어주고, 이걸 우리가 양도를 한다는 MOU 체결 들어가야 되는데 이번에 해군참모총장이 또 바뀌었습니다.

참모총장이 진해 출신인데 바뀌어서 지금 경기도 이천에 있는 분이 해사31기생입니다. 이번에 바뀌었는데 여러 부분으로 지금 해군에서는 진해구에다가 많은 땅을 양보를 해 주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이거 너무 시간 많이 끈 그런 자료기 때문에 오늘 우리 위원님들 좀 잘 생각해 보시고 우리 통합창원시가 발전해 나가는 길에 걸림돌이 안 되도록 많은 이해와 배려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대 전수명 위원님, 참 좋은 말씀해 주셨는데 지금 시간은 질의 시간입니다.

그건 토론할 때 얘기하셔야지···

전수명 위원 죄송합니다.

김동수 위원 제가 질의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대 간사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동수 위원 늦은 시간까지 수고 많으십니다.

전수명 의원님 참고 하겠습니다.

맨 마지막 페이지에 있는 내용인데 그게 양도·양수인이 해당부지에 대하여 토양관련전문기관으로부터 토양오염에 관한 평가를 받을 수 있다,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네요?

그러면 지금 시간이 촉박하다고 하니까 양 당사자하고 만약 우리 의회도 가능하다면은 한번 현장에 방문해서 오염 정도를 해 볼 수 있지 않겠나? 그런 기회를 한번 가지면 좋겠는데 과장님 어떻습니까?

○부대협력과장 정길수 예, 현재 거기는 완전 개방이 되어 있기 때문에 위원님들 시간이 되신다면 같이 현장을 돌아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김동수 위원 이 부지 자체가 상당히 역사가 있지 않습니까?

○부대협력과장 정길수 그렇습니다.

김동수 위원 엄청난 역사가 있기 때문에 그 역사라는 건 비밀이 많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한번 점검해 볼 필요는 있고, 또 만약에 우리가 알지 못하는 게 예측불허의 사항이 생기면 많이 비용이 생길 수 있으니까 그런 점검을 해 보는 것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현재 국방부에서는 뭐라고 합니까? 전수명 의원님 말씀 들어보니까 같은 의견일 것 같은데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부대협력과장 정길수 국방부에서는 사실 자기들 훈령으로 이걸···

김동수 위원 아니, 비용 문제가 아니고요.

안에 그 시설에 대해서···

○부대협력과장 정길수 국방부에서 진해기지사령부에서 일단 그걸 하고 저희들이 국장님도 가 보셨지만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한번 돌아봤는데 사실상 그게 교육기관이다 보니까 뭐 유류탱크라든지 그런 것도 별로 없고, 완전히 건물하고 주차장하고 도로하고 그런 정도로 있고 수목이라든지 그런 것도 어마하게 많은 그런 실정입니다.

김동수 위원 우리 육안으로 한번 하지만, 같이 한번 양 당사자하고 의회에서 할 수 있는 위원장님 그게 되시면 한번 해 보는 게 어떻겠습니까?

○위원장 김종대 예, 지금 우리가 이번에 사실은 다른 상임위원회보다 의사일정이 너무 많아서 다른 위원회 하고는 비교가 될 만큼 우리가 빡빡하게 일정이 짜여져 있습니다.

그 중에서 28일날 3차 상임위원회 활동할 때 사실 그 날도 아침 10시부터 새마을행사가 있고 또 국화축제가 있고 이렇는데 하여튼 그 때 현장을 잠깐 보시도록 하시죠.

김동수 위원 예, 이상입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장 김종대 김종식 위원님 질의 하시겠습니다.

김종식 위원 이 부분은 저번에 설명을 들어보니까 시에서 쉽게 이야기하면 남는 장사입니다, 남는 장사.

지금 현시가하고 앞으로 교체하고 난 뒤에 시가를 볼 때는 남는 장사인 것 같은데 지금 계시는 의원님들도 다 의아심을 가지는 부분들이 다른 게 아니고 이런 것들을 좀 일찍이 안하고 급박해서 하는 이유가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부대협력과장 정길수 저희들이 급박하게 추진한다기보다 저희들이 계속 국방부하고 해군하고 협의를 하는 과정에서 시간이 이만큼 흘러왔고, 조금 전에 전수명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마는 해군참모총장님이 바뀌시고 여러 가지 해군의 관계라든지 그런 걸 하다 보니까 좀 늦어졌고, 그 다음에 저희들 이 자체를 2014년을 기준으로 하고 그 다음에 이걸 하고 저희들 실시설계를 하는 그런 여러 가지 기간을 하다 보니까 저희들이 급하게 상정한 그런 부분도 좀 있습니다.

김종식 위원 이런 부분뿐만 아니고, 지금 다른 부분들도 아까 쭉 보면 뭣이든지 급박하게 하고 안 하면 안 되게끔 의회한테 맡기는 그런 식으로 흘러오니까 안타까운 부분들이 있으니까 국장님 다른 부분들도 이런 일이 한, 두달 정도 남겨 놓고 조금 더 남으면··· 저희들이 의회에서 하는 부분들이 좀 가미될 수 있도록 그런 식으로 일을 좀 진행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도시정책국장 김동하 예, 알겠습니다.

앞으로 그리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대 국장님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정확하게 책임있게 답변을 좀 해 보세요

○도시정책국장 김동하 어느 부분 말씀입니까?

○위원장 김종대 이렇게 압박하듯이 의사일정을 안 잡도록 다짐을 하는 얘기를 하시라고 요.

○도시정책국장 김동하 앞으로는 저희들이 좀 여유를 두고 의회 상정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들이 군부대하고 협의를 하다 보니까 전수명 의원님도 잘 아시겠지만 군부대 협의가 굉장히 힘이 듭니다.

우리가 국방부 승인받고 또 국유재산관리계획 받고 이 절차를 계속 밟다 보니까 또 군부대 일정이 보니까 총장도 바뀌시고 진기사령관님도 어떻게 될지 모르고 이래서 저희들이 업무는 빨리 추진해야 되겠고 이러다 보니 바쁜 마음에 이렇게 했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부분 좀 주의해서 빨리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식 위원 제가 이 말씀을 이번 건만 아니고, 지난 번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거든요.

이 건만 아니고 앞에 쭉 이 때까지 일들이 다 그렇게 진행되어 왔습니다.

앞으로는 정말로요 좀 이런 일이 없도록 다시한번 부탁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부대협력과장 정길수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대 김석규 위원님.

김석규 위원 사전에 사실 조 계장님한테 충분히 설명을 들었습니다마는 비슷한 얘기일 수도 있는데요.

일단 국방부라는 중앙정부하고 협의를 해야 되는 문제라서 좀 어렵다라는 것은 지자체가 ‘을’의 입장에서 쉽지 않다는 것은 충분히 동의하고요.

그리고 자체적으로 국방부에서 나온 기부 대 양여방식의 이런 어떤 사업에 대한 훈령에 대해서 군부대 특성상 무조건 관철시키는 그런 부분들이 있을 거라 생각은 드는데, 아까 우리 다른 의원님들 얘기하셨지만 환경오염 관련한 문제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 답변이 교육 관련한 목적으로 많이 사용되었기 때문에 오염이 적을 것이다, 그래서 우리시가 부담해도 큰 부담이 되지 않을 것으로 예측한다, 이렇게 얘기하셨는데 39사는 환경오염 복구시키는 책임은 어디에 있습니까?

○부대협력과장 정길수 민간사업자가 하도록 지금 협약이 되어 있습니다.

김석규 위원 민간사업자가 합니까?

○부대협력과장 정길수 그렇습니다.

김석규 위원 전부요?

○부대협력과장 정길수 예.

김석규 위원 결국 국방부가 하는 게 아니라 양여받는 쪽에서 하는 거 아닙니까?

○부대협력과장 정길수 그렇습니다.

김석규 위원 그러니까 똑같은 문제라고 생각이 들고요.

이후에 지금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기부 대 양여방식일 가능성이 높겠지만 대상 군부대가 지금 우리시가 추진하고자 하는 군부대가 몇 개나 됩니까?

○부대협력과장 정길수 저희들이 지금 추진하고자 하는 게 동읍에 덕산조차장, 그 다음에 명곡에 있는 해양공사 그 정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석규 위원 이후에 진해에도 그런 게 좀 발생할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그지요?

제주도에 해군기지가 생기면은···

○부대협력과장 정길수 앞으로 저희들 시민들을 위해서는 국방부 재산을 좀 가져와야 될 그런 부분이 있으면 저희들이 하겠습니다.

김석규 위원 그러면 그 이후에 현재 해교사 부지는 그렇다 치더라도 이후에 어떤 합의각서를 작성하는데 있어서도 항상 이렇게 하지 않겠냐라는 우려가 제 생각입니다. 사실 솔직히 얘기해서.

여기는 답변에서 별로 오염 안 되어 있을 거라고 얘기했는데 오염이 돼 있을 거라고 충분히 예상되는 지역에 대해서도 결국은 우리시가 양여받는 우리시가 다 모든 복구책임을 가져갈 것 아니냐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부대협력과장 정길수 그런 부분도 일부 있을 거라고 저희들도 판단을 하고 있고요.

제 생각이 맞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결국은 나중에 기부 대 양여를 할 때는 쌍방이 감정을 또 해야 되고, 감정주체는 저희들이 해야 될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감정할 때 그런 부분을 좀 넣어서 상쇄가 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좀···

김석규 위원 제가 말씀드린 건 금액의 문제를 떠나서 물론 ‘을’의 입장이라 하더라도 현재 군부대가 많은 지역에서는 이런 부분들이 많은 사례가 있을 거라 생각을 하거든요, 경기도나 강원도 쪽이나 여러 곳에서는.

또 우리시도 통합 이후에 군부대가 특히 진해시 중심으로, 그리고 창원에도 탄약창하고 몇 개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하여튼 그런 부분이 생기면 전부 오염의 복구 책임이 환경정화의 책임이 지자체가 가져갔는지 아닌 사례가 없는지 이런 건 좀 확인이 되십니까?

○부대협력과장 정길수 저희들이 지금 알아본 바로는 결국은 국방부의 훈령에 합의각서를 체결하다 보니까 국방부에서 요구한대로 일단은 다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좀더 저희들이 챙겨보고 앞으로 타 지역하고 이런 걸 협력을 해서 국방부에 이런 기준을 뺄 수 있는 그게 있으면 뺄 수 있도록 그런 식으로 저희들 노력하겠습니다.

김석규 위원 알겠습니다.

이렇게 저는 빨리 진해시민의 염원이 있기 때문에 빨리 해서 합의각서 해서 빨리 주민의 품으로 돌려주는 것은 대단히 좋은 일이라 생각하고 동의를 하는데요, 이후에 사업에 대한 우려, 이게 또 전례가 되고 39사도 그랬고 이것도 그렇고 이후에 대한 것도 그렇게 갈 가능성이 높다는 우려 때문에 그런 거니까 수고스럽지만 이후에 빠른 시일 내는 아니라도 다른 시의 사례, 지자체의 사례를 좀 확인을 하셔서 합의각서들을 좀 취합하셔서 적어도 5대5라든가 이렇게 좀 하는 게 없는지 찾아보시고 협의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부대협력과장 정길수 예, 알겠습니다.

김석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김종대 예, 김헌일 위원님.

김헌일 위원 방금 김석규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에 보태서 한번 변호사나 어디에 법률자문기관에 이거 한번 자문을 받아 보세요.

지금 그 자문을 받아서 어떻게 실행을 하라는 이야기가 아니고, 이게 보통 보면 우리가 원인자부담을 많이 안 합니까?

그러면 이게 실제로 자기가 토양오염은 자기들이 시켜놓고 부담은 다른 데다 떠넘기는 거거든요.

그래서 부당한 협약에 따른 그런 식으로 해서 소송을 했을 때 어떤 현상이 생기는지를 한번 그냥 시 차원에서 자문을 한번 받아놓는 것이 좋을 것 같고···.

○부대협력과장 정길수 예.

김헌일 위원 본 위원이 질의를 하고 싶은 것은 7페이지 4조3항 쭉 나가면 “환매권 등 재산처분에 따른 제한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그 법령에 규정된 사항을 우선적으로 적용한다” 했는데 이게 지금 읽어봐서 무슨 뜻인지 모르겠거든요.

○부대협력과장 정길수 몇 페이지입니까?

김헌일 위원 7페이지입니다.

징발재산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국가보위에 관한 특별조치법 해서 쭉 나오는데···

이게 아마 6.25전쟁 동안에 있었던 그런 어떤 일들로 인한 이야기인 것 같은데···

○부대협력과장 정길수 예, 그런 게 맞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자체가 국방부에 합의각서 안을 만들어 놓은 것이 이런 게 전부 포함되어 있는 그런 사항, 그러니까 국방부에서 하는 것은 저희들 요것만 하는 것이 아니고 전국적으로 기부 대 양여라든지 할 때 국방부에 합의각서 안 자체가 이런 식으로 되어 있어서,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게 다른 데서 하는 것도 이런 게 전부 들어간다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김헌일 위원 환매될 가능성도 있다는 걸 전제로 한 그런 사항이지요?

○부대협력과장 정길수 예, 그렇습니다.

김헌일 위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대 예,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제가 과장님한테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 지금 토양오염에 관해서 의원님들의 지적이 많았습니다.

○부대협력과장 정길수 예.

○위원장 김종대 특히 김헌일 위원님 같은 경우는 율사들한테 자문을 구하자까지 얘기하시고, 그래서 시 고문변호사들한테 자문을 구하는 방법도 있을 테고요.

그리고 또 우리가 반면교사로 삼아야 할 것이 구. 마산지역 같은 경우는 한철지역에 예를 들어 부영하고 한국철강하고의 소송 관계, 그리고 진해화학 이런 여러 가지 소송 관계의 여러 가지 반면교사로 삼을 것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런 사례들을 사전에 공부하셔서 이런 것에 대처해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부대협력과장 정길수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종대 토론하실 내용이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 토론을 종결하고 의사일정 제7항에 대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을 원은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해군 구. 교육사령부 노후 군관사 이전사업 합의각서 안에 대한 동의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들 수고가 참 많으셨고요, 이렇게 의사일정을 마치려고 합니다마는 1건 좀 업무보고에 대해서 더 우리가 잠깐 나누어야 됩니다.

교통운영체계 선진화 사업에 대한 업무보고가 있기 때문에 그거는 길지는 않을 겁니다.

좀 해 주시고, 잠깐 좀 머물러 주시고.

내일은 10시부터 조례가 3건 있습니다.

도시계획조례안, 그리고 김석규 위원께서 대표발의한 주차장조례에 관련된 내용, 그리고 정영주 의원께서 발의하신 재해경감대책협의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에 관한 내용과 대중통교체계 개편에 대한 내용들을 다루기 때문에 내일 10시부터 회의가 진행되는데 사실 내일 도시계획조례안에 대해서는 굉장히 내용이 많기 때문에 걱정스럽습니다마는 의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고, 일단 오늘 이 의사일정은 이렇게 다루어졌으므로 산회를 선포하고 난 이후에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없으시면 산회 선포합니다.

(16시43분 산회)


○출석위원(10인)
김종대김동수김석규
김종식김헌일배종천
손태화이옥선전수명
정영주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정갑식
전문위원   안장덕
○출석공무원
도시정책국장 김동하
도시정책과장 이순하
부대협력과장 정길수
농업정책과장 신용대
공원개발과장 박상형
녹지관리과장 최병기
로봇랜드사업과장 구을회
마산회원구청 건설과장 정연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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