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창원시의회

제12회 제2차 기획행정위원회(2011.10.28 금요일)

기능메뉴

회의록검색
  • 크게
  • 보통
  • 작게
닫기

맨위로 이동


창원시의회

×

설정메뉴

발언자

안건

안건선택

맨위로 이동


본문

제12회 창원시의회(임시회)

기획행정위원회회의록
제2호

창원시의회사무국


일시 2011년 10월 28일(금) 14시

장소 기획행정위원회실


의사일정

1. 창원도시개발공사 설립 및 운영 조례안


심사된 안건

1. 창원도시개발공사 설립 및 운영 조례안(계속)(시장제출)


(15시25분 개의)

○위원장 이찬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회 창원시의회(임시회) 제2차 기획행정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여러 위원님 그리고 이종민 기획정책실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의사진행에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며 회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창원도시개발공사 설립 및 운영 조례안(계속)(시장제출)

(15시26분)

○위원장 이찬호 의사일정 제1항 창원도시개발공사 설립 및 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창원도시개발공사 설립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성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성일 위원 실장님, 과장님, 연일 고생이 많습니다.

본 위원은 도시개발공사 설립 자체를 안 할 수 있으면 설립 안 했으면 참 좋겠고, 간절히 바라면서 묻겠습니다.

지금 여기 보면 직영사업으로써 충분히 할 수 있는 사업들을 굳이 도시개발공사로 만들어서 해야 되겠다는 발상이 우리 창원시 미래에 큰 도움이 될 것인지, 아니면 이래도 저래도 못하고 예산만 밑 빠진 독에 물 붓는 꼴이 될는지, 그래서 재정파탄까지 올라올 것인지, 참 고민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공사가 설립되면 사장은 경영 실적을 내기 위해 공공성보다는 수익성을 찾을 것이고 시장은 또 시장의 입장에서 수익성보다 공공성을 더 요구할 것인데, 시장이 사장의 임명권자이기 때문에 공공성에 더 힘을 줄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렇다면 뻔하게 잘못 부실 운영이 나타날 수밖에 없다고 보는데, 지금 사장은……시장님을 보면 임기내 법의 허용내에서 충분히 잘 하시겠다고 각오로 시작했기 때문에 아마 의지대로 잘 할 것입니다.

그러나 세월이 흘러서 지금 설립의지가 여러 가지 정치상황 등으로써 희석되어서 문제가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 사항들을 보면……타지역에 먼저 도시개발공사가 설립된 데 현장에 가보면 사례가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지금은 문제가 아니고 향후 문제라는 것을 알면서 심의하는 본 위원은 정말 굉장히 마음이 무겁습니다.

그러나 창원시에 산재해 있는 사업들을 해결하려면 돌파구를 찾아야 할 것인데, 우리 의회에서 할 수 있는 것은 조례 제정에서 함께 고민할 수밖에 없다고 봅니다.

타공사의 사례들을 거울삼아서 집행부에서 내놓은 좋은 조례를 면밀히 검토해서 우리 창원시만은 반드시 성공한 사례로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 차원에서 제가 질의를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처음에 약 100억원의 자금으로써 예산 사업으로 하면서 몸집을 불려서 본 사업을 하겠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렇게 할 겁니까?

○기획정책실장 이종민 예,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김성일 위원 그렇다면 위·수탁 사업 추진이 지방자치단체는 지방공기업을 설치 설립 또는 경영할 때 민간경제를 위축시키거나 공정하고 자유로운 경제 질서를 해치거나 환경을 훼손시키지 아니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는 조항이 2011년 8월 4일날 전면 개정되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세를 어떻게 불릴 것입니까? 이 조항에 맞춰서 한다고 하면,

○기획정책실장 이종민 지금 저희들이 생각하고 있는 것은 초기에 투자하는 사업들을 위원님들이 염려하시는 바와 같이 지금 대형사업이나 투자비용이 많이 드는 그런 사업보다도 제일 쉽게 흑자를 낼 수 있는 것은 시에서 발주하는 대형사업, 대형사업이 왜 그렇냐 하면 예산으로 이미 책정되어서 사업을 하기 때문에 그 수익이 확보되는 것이고요.

김성일 위원 예산범위 내에서만 사업을 해 나간다 이 말입니까?

○기획정책실장 이종민 대형사업이라는 것은 시에서 사업을 하도록 되어 있는 사업있지 않습니까?

그걸 우리 공사에서 받아하면, 그것이 지금은 외부로 다 나가는데 그 공사수익이 확보되는 거죠. 빚을 내서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사업을 1차적으로 수익이 확보되고, 그 다음에 소형 도시개발사업이라는 것은 지금 현재 우리 자본금 내에서 할 수 있는 사업, 그것이 은밀히 검토해서 할 수 있고, 세 번째는 우리가 그린벨트 조정가능지역들이 있는데 그것은 아직까지 미개발되었기 때문에 땅값이나 이런 것이 들어갑니다.

그런 것을 개발해서 공급하게 되면 수익이 보장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위주로 하면 초장기에는 적자가 안 되고 흑자로써 운영하다가 자금이 점점 늘어나면 시민들이 요구하는 숙원사업이라든지 그동안 미진했던 사업 이런 것도 공공성을 가미해서 수익성보다는 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성일 위원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민간경제를 위축시키지 않는 범위내에 공정하고 자유로운 경제 질서를 해치거나 환경을 훼손해서는 안 된다는 조항은 제가 볼 때는 우리시에서 발주되는 사업이 민간 업체들이 활동하는데 우리가 이렇게 하게 되면 지장이 있다고 안 봅니까?

○기획정책실장 이종민 환경문제는 저희 시에서 하든 민간업체에서 하든 환경평가를 받아야 하기 때문에··

김성일 위원 환경은 그렇고 그 다음에,

○기획정책실장 이종민 민간업자와의 경쟁 문제는 개발공사가 한다고 해서 개발공사가 전체적인 사업을 할 수 있는 시스템을 다 갖추어서 하는 것은 아니고요. 어차피 또 민간업자하고 협의를 해서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사 자체는 민간업체가 할 수 있고요. 우리가 물론 직영하는 것도 있지만 대부분 업무를 직영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크게 문제가 안 될 것으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김성일 위원 그렇게 되면 우리가 우려하는 대로 수수료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고 보거든요.

예를 들어서 공사를 떼어서 일부를 하도급 주고 이런 식으로 하면서 남기는 이런 쪽으로 가야 뭐 수익성이 나오니까, 그렇게 갔을 경우에 민간 경제 위축이 된다고 봐야 되지 않습니까?

○기획정책실장 이종민 아니, 그게 저희들이 공사가 설립되면 그냥 어떤 공사를 넘기고 하도급을 주고 수수료를 먹는 것은 아니고요. 공사가 직접하는 사업도 계속해서 개발해 나가야 되고, 그 다음에 큰 대형사업 같은 것은 혼자 감내할 수 없으니까 다른 업체하고 MOU를 하든지, 경남개발공사 이런 것 하든지 아니면 또 그런 부분의 일부를 도급 줘서 수익을 창출하고 그렇게 되는 것이죠.

김성일 위원 제가 말씀드린 것은 혹시 민간한테 가야 될 그런 수수료가 우리 도시개발공사에 수익성으로 잡아서는 안 된다 이 말이거든요. 잘못되면, 그래서 그런 사항을 한 번 점검해 보시고 정말 민간도 살고 우리 도시개발공사도 불리고 이렇게 됐으면 참 좋겠습니다만도 그것이 가능하다고 봅니까?

○기획정책실장 이종민 그런데 도시개발공사가 설립되면 직접 하는 사업이 있기 때문에 민간하고 경쟁이 불가피한 부분이 있고요.

그 다음에 전체적으로 많은 사업들을 도시공사가 다하지 못하기 때문에 일정부분을 민간이 할 수밖에 없습니다.

어차피 경쟁체이니까 그것은 그런 체제로 가고, 그 다음에 저희 공사에서 어차피 수익이 나면 이게 공사수익으로 되는 것이 아니고 이 수익은 다시 시민한테 돌아가는 것이기 때문에 어차피 공사의 수익을 많이 남기면 많이 남길수록 그것은 시민의 어떤 편의 증진을 위한 부분으로 돌아가기 때문에 시민들도 그런 부분들을 제가 판단할 때는 바랄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성일 위원 실장님 말씀대로 도시개발공사가 생겨서 민간들의 생활이 위축 안 가도록 그렇게 잘 운영되기를 바랍니다.

○기획정책실장 이종민 예, 알겠습니다.

김성일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찬호 김성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노창섭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노창섭 위원 노창섭입니다.

쟁점되는 부분은 토론을 많이 했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실장님, 어제 시정질문 답변에 답변을 잘못하신 게 있지요?

○기획정책실장 이종민 어떤 내용입니까?

저는 잘 모르겠는데요.

노창섭 위원 보도 자료, 우리 김동수 의원님께 보도 자료를 낸 적이 없다고……

○기획정책실장 이종민 예, 저는 보도 자료에 시청사라든지 그런 것을 공사에서 하겠다고 한 적이 없습니다.

노창섭 위원 보도 자료를 임태현 과장님 명의로 보도 자료를 낸 것을 보여 드리면……

○기획정책실장 이종민 보도 자료 낸 거 어떤 거죠?

노창섭 위원 보여 주면 어쩔 겁니까?

○위원장 이찬호 실장님 냈습니까?

노창섭 위원 기획예산담당관실에서 냈죠. 보도 자료 낸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보도 자료를 지난 주 20일경인가 냈을 것인데, 의회 브리핑실에서, 어제 도민일보에도 실렸지만 기자가 그걸 분명히 받았다고 하는데……

○기획예산담당관 임태현 보도 자료는 냈습니다.

냈는데 금방 말씀하신 대로 시청사라든지 야구장 이런 사항을 공사에서 한다는 내용으로 보도 자료로 낸 적이 없습니다.

노창섭 위원 그런데 왜 도민일보 그렇게 보도 됐습니까?

제가 보도 자료를 가지고 있는데요.

○기획예산담당관 임태현 한 번 보이시더.

노창섭 위원 도민은 왜 그렇게 났죠? 기자는 그렇게 봐서 그렇게 냈는데……

○기획예산담당관 임태현 보도 자료를 한 번 보이시더.

노창섭 위원 위증하는 것 아닙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임태현 위증이 아니죠. 위증이 있으면 제가 벌을 받아야죠.

노창섭 위원 과장님이 발언하시지는 않았습니다.

○기획정책실장 이종민 그 문제를 아까 도민일보 기자한테 말씀 드렸는데……

노창섭 위원 저도 가지고 있어요.

○기획정책실장 이종민 그런데 그걸 분명히 보도 자료에 우리 3개 프로젝트에 대한 사업을 공사에서 하겠다고 한 적이 없거든요. 그 내용은 한 번 확인해 보십시오. 제 기억으로는 없습니다.

할 수도 없고요. 왜냐 하면 저희 공사가 설립 초기에 있는데 지금 현안사항으로 그렇게 한 건데 그걸 어떻게 공사에서 사업을 합니까? 못합니다.

노창섭 위원 그러면 기자는 거짓말했네요, 그죠?

○기획정책실장 이종민 기자가……

노창섭 위원 보도 자료를 보고 썼을 것 아닙니까, 그죠?

○기획정책실장 이종민 보도 자료에 그런 것이 나온 게 없다니까요.

노창섭 위원 오늘 경남도민일보 기사는……

○기획정책실장 이종민 제가 그것이 어디서 났느냐 어제 직원들한테 확인해 보라고 그랬는데, 그 사항은 제가 보니까 우리 용역보고서에 있는 사항에 대한 내용들을 언급하면서 그걸 제시한 것 같고요.

우리 보도 자료를 근거로 해서 한 것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노창섭 위원 어쨌든 제가 봤을 때 몇 번 그런 걸 한다고 직·간접적으로 말씀하셨어요.

제가 자료를 다 가지고 있습니다. 됐습니다. 됐고요.

○기획정책실장 이종민 됐고가 아니라 사실은 저는……왜냐하면

노창섭 위원 자료 가져 와 볼까요?

○기획정책실장 이종민 가져와 보이소.

도시개발공사가 그런 걸 할 수 있는 여력이 안 됩니다. 100억 갖고 뭘 합니까?

노창섭 위원 우리 상임위는 모르겠고 본회의장에서 발언하실 때는 좀 신중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정책실장 이종민 진짜 그 쪽에서 신중하셔도 되요. 되지 않은 것을, 왜냐 하면 제가 이야기하는 것이 뭐냐 하면 그런 사실이 없는데 그 본회의장에서도 보도 자료를 냈다고 하는데 보도 자료를 낸 적이 없어요.

노창섭 위원 보도 자료 안 냈습니까?

○기획정책실장 이종민 보도 자료 낸 기억이 없다니까요.

확인해 보십시오. 보도 자료에,

○위원장 이찬호 담당계장님 그 당시 보도 자료 낸 내용 가져와 보이소.

노창섭 위원 보도 자료 냈잖아요.

○기획정책실장 이종민 그 내용이 없다니까 그러네요. 보도를 안 냈다는 것이 아니라, 내용이 있냐, 없냐가 문제죠.

○위원장 이찬호 보도 자료는 냈는데 그런 내용들이 없다 이 말인데……

노창섭 위원 보이시더.

○위원장 이찬호 이 부분은 노창섭 위원님께서 확인하시고……무슨 말이냐 하면 보도 자료를 냈는데 어제 개발공사에서 그걸 할 거라는 그런 내용이 없다는 이 말씀인 것 같습니다.

확인하십시오.

노창섭 위원 그것은 확인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개발공사를 작년 10월……집행부는 8월부터 준비했지만 의회는 넘어 온 것은 작년 10월인가 11월로 기억하는데 1년 가까이 오면서 제가 느낀 게 대부분의 도시개발공사 설립이 시설관리공단하고 다 합병……제가 조사한 대부분이 그렇습니다.

예를 들면 거제시 같은 경우 어제도 얘기했고, 대전시도 같고 용인시도 그렇고 광주도 그렇고 대부분이 공사, 공단이 합병을 했거든요. 전부다는 아닙니다.

대부분이 중요한 공사들은 시설관리공단하고 다 합병을 했고, 행안부 지침도 있고, 인원의 규모에서 집행부가 많지 않느냐 이렇게 몇 번 답변을 하셨는데 대전도시공사 같은 경우는 환경관리공단하고 합병해서 제가 알기로는 환경직원 업무를 보시는 분이 한 700명이 넘는 것으로 알고 있고, 나름대로 공사 중에 어느 정도 성공을 거둔 부분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00%는 아니지만, 그래서 오늘 의회가 통과되면 앞으로 공사가 설립될 건데 이후에 시설관리공단하고 합병문제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획정책실장 이종민 성급하게 제가 결론을 내릴 수는 없지만, 예를 들어서 공사가 설립되고 나면 행정안전부를……우리 의회도 마찬가지고 행정안전부, 감사원, 기타 여러 기관에서 평가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매년,

그렇다 보니까 그 평가에서 미진이 된다든지, 부실이 많다든지, 수익이 나지 않는다 이러면 분명히 거기에 대해 조치를 요구할 것이고, 그러면 내부적으로 구조조정을 하든지 그런 절차를 하다가……해도 안 될 경우 그때는 합병문제가 나올 수밖에 없고 합병을 해야 되겠죠.

노창섭 위원 합병도 이후에 검토 대상될 수 있죠, 그죠?

○기획정책실장 이종민 그것은 당연하죠.

노창섭 위원 그것을 면밀히……제 생각을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 대부분 공사와 공단이 합병하는 추세더라고요. 보니까, 그리고 행안부의 방침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걸 거제 같은 경우에는 해산절차를 같이 가면서 신설하는 경우도 있고 저는 설립한 다음 이후에 시설관리공단 해산해서 공사와 합병할 수 있는 법적 절차가 있을 수 있거든요.

이 방법 저 방식 있는데, 이후에 진짜 시민들의 비판이라든지, 공사 공단의 효율성을 위해서는 저는 창원시도 이 부분을 검토해야 된다, 그 점을 면밀히 한 번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정책실장 이종민 예, 그것은 검토라기보다는 그런 사항이 주어지면 그것은 불가피하게 받아드려야 될 겁니다.

왜냐 하면 존재가치가 없는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시민의 혈세가 나가는 형태가 된다면 그 조직은 폐쇄가 되어야 되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통합이 길이라면 통합으로 가야 되고 폐쇄가 길이라면 폐쇄로 가는 그것은 당연한 거니까 그것은 염려를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노창섭 위원 그 다음에 제가 쭉 확인을 보니까 제도적으로 보면 지방공기업이나 인사추천위원회 법에 의해서 인사권을 사장님이 행사할 수밖에 없습니다. 법적으로,

그러나 제가 이 사례를 보면서 거제하고 몇 번 통화를 했는데 정확한 것은 확인을 해 봐야 되겠지만 거제시장님도 권민호 시장님이 한나라당 출신인데, 그 분이 이번만큼은……거제에서도 치열한 논쟁을 했었는데 사장 임명할 때 전국공모를 하겠다, 지역에 하지 말고 쉽게 말하면 비판 이런 것에……지역, 인맥 이런 것이 아니고 진짜 거제시 해양관광……거제대교이후에 관광이 늘어난 부분에 대해서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 사장님 그 전문가를 전국적으로 공모해서 임명하겠다는 것이 시장님의 입장을 밝혔던 모양이더라고 간담회 자리인가 거기서, 그래서 우리 창원시도 박시장님 이게 공사 설립되면 제가 봤을 때 사장님이나 이후에 상임이사나 제도적으로 정관에 규정된 것으로 선임할 때 얼마나 객관적이고 백%는 아니겠죠. 어디를 가든 백% 없다고 보고, 이것을 누가 봐도 객관적이다, 그리고 공모를 하는 방식을 법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안 할 수는 없는 거고, 그 부분을 진짜 객관적으로 한다, 이런 소리가 나올 수 있도록……인사권은 시장님이 가지고 있으니까 저희들이 관여할 수는 없지만, 이 많은 논란을 겪어서 설립된다면 실장님께서 이 부분도 강력하게 추진하실 때 진짜 객관적인 부분이 우리 통합창원시에 와서 공사의 업무를 할 수 있도록 그런 부분도 좀 반영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실장님 생각이 어떻습니까?

○기획정책실장 이종민 인사권에 대해서 제가 이렇게 저렇게 말씀은 드릴 수 없지만 오늘 논의된 위원님들의 내용을 저희들이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창섭 위원 진짜, 솔직히 저는 분명히 말씀드립니다마는 현재 영원히 설립은 아니지만 현 시점에서 개인적인 의견은, 설립은 시기상조라고 봅니다.

단 여러 가지 사항때문에 제가 계도적 장치를 보완하는 선에서 어느 정도 제가 동의를 하지만 이후에 만일에 설립해서 운영하는 과정에서 잡음이 있다면 나는 엄청난 문제가 발생할 거라고 보고요. 그런 부분에서 진짜 신중하게 좀 처리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찬호 노창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인 위원 수고 많습니다. 이상인 위원입니다.

우리 창원도시개발공사 설립을 위한 운영 조례에 대해서 이틀간 심도있게 우리 위원회에서 다루고 있습니다.

그동안 우리 이종민 실장님과 임태현 과장님께서 많은 수고를 하셨고, 관계공무원들도 수고를 많이 하셨는데 이렇게 우리가 의회에서 고민을 하고 심사숙고하는 부분은 그동안 다른 도시개발공사를 설립해서 운영하는 곳에 벤치마킹을 해 보니까 우려하는 부분이 많다, 그래서 우리 창원시에서 만큼은 그러한 우려를 최소화시키기 위해서 많은 고민을 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창원도시개발공사가 계획대로 잘 추진이 되면 다른 기존에 있는 도시개발공사를 운영하는 광역도시나 기초단체에서 우리 창원시에 벤치마킹을 해 올 수 있도록 모범된 도시개발공사를 운영해 주실 것을 강력히 부탁을 드리고 잘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언제든지 우리 의회와 함께 소통해서 뭔가 합리적인 경영이 될 수 있도록 의회와 집행부와 또 도시개발공사의 임원들하고도 수시로 논의를 해서 잘 운영될 수 있도록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그동안 많은 관심을 가진 우리 의회와 집행부, 실장님, 앞으로 우리 의회가 고민을 해서 집행의 뜻을 어느 정도 반영도 하고 의회의 뜻도 반영을 하고 해서 잘 되리라 믿고 그동안 소회를 한 번 말씀을 주십시오.

○기획정책실장 이종민 저는 담당실장으로서 이 업무를 해 보면서 여러 가지 고민도 많았고 특히 모든 사항들을 위원님들하고 상의해서 이렇게 마무리를 짓는 입장이기 때문에 저 나름대로는 좀 노력을 했습니다.

그런데 다소 위원님들께서 생각하는 부분에 미흡한 부분도 있겠지만 이번에 이렇게 만들 어 주시면 저희들이 열과 성을 다해서 도시개발공사가 진정으로 우리 시민을 위하고 시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업무를 해 나갈 수 있도록 저희들이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항상 그러한 업무를 함에 있어서 의회와 소통을 하면서 필요한 보고도 드리고 그렇게 해 가면서 잘할 수 있도록 할 테니까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상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찬호 이상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우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우서 위원 정우서 위원입니다.

실장님 이하 기획예산과에서 이 도시공사 부분 가지고 고민을 많이 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조례가 통과되고 시행이 되면 저는 물론 우리 의회와의 소통, 그 다음에 추진을 해 가는 과정, 과정 우리 의회와 서로 밀접한 소통을 하는 것은 기본이라고 생각을 하고 지금 우리 창원시가 공사를 운영함에 있어서 타시에 직접 가서 다른 시의 직원들하고 논의도 해 보고 왜 그 쪽의 자본금이 부채가 생기는지 그런 타당성조사도 직접 움직여서 해 보시고, 잘 되어 가는 데는 어떤 방향으로 하기 때문에 잘 되어 가는지, 그냥 우리 시의 고집대로만, 방향대로만 일하지 마시고 많은 견문을 가지고 정말 제대로 하셔서 역시 창원시만큼은 도시공사가 제대로 되어 간다, 의회에 그렇게 심도있게 하더니만 정말 제대로 가고 있구나 하는 그런 부분들을 지금부터는 우리 의회 승인이 끝나고 나면 이제는 실장님 이하 공무원들의 노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 창원 시민의 삶을 위해서 좀 더 발로 뛰어서 공사를 잘 이끌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기획정책실장 이종민 최선을 다해서 저희들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찬호 정우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광식 위원 정광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앞에서 우리 동료위원들께서 좋은 지적을 많이 하셨고 또한 이 관계때문에 저희들이 26일날 해서 28일날 연기한 부분의 핵심은 우리 실장님 어떤 부분인지 대충 알고 계시죠?

○기획정책실장 이종민 예, 알고 있습니다.

정광식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정말 여기서 말을 다 하지는 못하지만 제가 봤을 때 박완수 시장님은 절대 그럴 분은 아닙니다.

한 번 정관이 정해지면 차기 시장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의회에서 견제를 안 해 주고 안전장치를 안 해 주면 할 데가 없기 때문에 우리 위원들이 정말 고민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일 우리 위원들이 염려하는 부분이 예를 들어서 임원진의 낙하산 인사라든지 어떤 특권층에 대해서 일부 사업을 우려하게 한다든지 이런 부분들이 염려가 되기 때문에 이걸 며칠간을 두고 고민을 하는 겁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아마 저희들이 공사 둘러본 부분에 동료위원들의 생각이 거의 일치하거든요. 우리는 그런 전철을 안 밟도록 사전에 예방도 해 주시고 조금 신경을 써 주십사 하는 간곡한 부탁을 드리고요. 거기에 대해서 혹시 하실 말씀이 있으시면 하시기 바랍니다.

○기획정책실장 이종민 지금 쭉 논의를 하면서 우리 위원님께서 지적하시고 염려하시는 사항들을 저희들이 다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에 차질이 없도록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업무를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정광식 위원 알겠습니다.

고생을 했습니다.

○위원장 이찬호 정광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순서입니다마는 앞서 질의 답변시 충분한 설명과 심도있는 심사가 있었으므로 제1항 창원도시개발공사 설립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54분 회의중지)

(16시08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찬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창원도시개발공사 설립 및 운영 조례안 안건은 정회시간에 심도있는 토론 결과 수정사항이 있었습니다.

수정사항을 간사님, 낭독해 주시길 바랍니다.

노창섭 위원 반갑습니다.

간사 노창섭 위원입니다.

조금 전 토론시간을 통해 우리 위원회에서 협의한 바를 배부한 유인물과 같이 일부를 수정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찬호 그러면 우리 위원회에서 수정 협의한 바와 같이 수정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조례를 승인하면서 우리 위원회에서 하나 제안을 하겠습니다.

제5조 2항에 의거해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 시장인가 받기 전에 의회의 동의를 받는 부분은 법제처 및 행안부에 질의 후 답변결과에 따라 의회에서 수정발의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제12회 창원시의회(임시회) 제2차 기획행정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10분 산회)


○출석위원(10인)
이찬호노창섭김성일
김성준이상인이명근
정광식정우서이희철
최미니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윤기
○출석공무원
기획정책실장 이종민
기획예산담당관 임태현

맨위로 이동


페이지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