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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의회

제12회 제1차 환경문화위원회(2011.10.26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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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회 창원시의회(임시회)

환경문화위원회회의록
제1호

창원시의회사무국


일시 2011년 10월 26일(월) 10시00분

장소 환경문화위원회실


의사일정

1. 덕동 하수슬러지처리시설 민간위탁 운영계획 동의안


심사된 안건

1. 덕동 하수슬러지처리시설 민간위탁 운영계획 동의안


(10시08분 개의)

○위원장 강장순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회 창원시의회 임시회 환경문화위원회 제1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환경사업소장님을 비롯한 참석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이번 임시회에서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특히, 지난 주 선진지 비교견학 실시 등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쳐 오신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하여 깊이 감사를 드리며, 아울러 당면 현안사업 및 각종 행사 추진에 열과 성을 다해 매진하고 계신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해서도 격려의 말씀을 함께 드립니다.

끝으로 일교차가 심한 요즈음 환절기 건강에 특히 유의해 주시기 바라며, 의사일정은 배부된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덕동 하수슬러지처리시설 민간위탁 운영계획 동의안

(10시09분)

○위원장 강장순 의사일정 제1항, 덕동 하수슬러지 처리시설 민간위탁 운영계획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그럼, 제출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황규일 사업소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사업소장 황규일 안녕하십니까! 환경사업소장 황규일입니다.

저희 환경사업소에서 상정한 덕동 하수슬러지처리시설 민간 위탁운영 계획 동의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1페이지 제안 이유입니다.

덕동 하수슬러지처리시설은 2008년 9월 공사 준공 이후 현재까지 턴키입찰에 의거 시공사로 하여금 의무 운전케 하여 왔습니다만, 금년 12월로 의무운전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슬러지소각분야 전문기술을 보유한 업체에 위탁운영코자 하수도법 제74조와「창원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제4조의 규정에 의거 창원시의회로부터 덕동 하수슬러지처리시설 민간위탁운영 계획에 대한 동의를 받고자 합니다.

다음 주요골자입니다.

위탁운영대상은 환경사업소내 하수슬러지처리시설로 건조기 2기와 유동상 소각로1기, 그리고 반입시설 등 부대시설로서 총 238억원의 사업비로 한라산업개발 등 3개사가 2006년 10월 착공, 2008년 9월 준공하였습니다.

준공 후 2008년 10월부터 올해 연말까지는 턴키입찰에 의거 시공사인 한라산업개발에서 의무위탁 운영하여 왔고 위탁운영비는 89억 3백여만원이었습니다.

다음 2페이지 위탁운영의 필요성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슬러지 소각시설은 운전 및 유지관리에 고도의 전문기술을 요하는 분야로서 자체운영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하수도법에 따라 현재 전국 15개 사업장이 위탁운영하고 있음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탁기간은 2012년 1월 1일부터 2014년 12월 31일까지로 3년간이며, 위탁운영비는 인건비, 관리비 등의 고정비 41억 5천 8백여만원과 수선비, 보수유지비, 전력비 등 변동비 92억 8천 9백여만원해서 총 134억 4천 8백여만원이 소요될 것으로 판단됩니다만, 본 운영비는 원가산정금액이므로 가격 입찰 시에 감액결정이 될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3페이지 향후 추진계획입니다.

우리 시 의회로부터 민간위탁운영계회 동의를 받게 되면 수탁자 선정을 위한 사업수행능력평가 계획 공고를 하여 참여업체에 대한 사업수행능력평가를 실시한 후에 전문기술력을 갖춘 업체를 선정해서 다시 가격경쟁입찰을 통하여 최종 수탁자를 선정하게 됩니다.

따라서 수탁자 선정 시에는 제대로 기술력을 갖춘 업체가 공정한 절차에 의해 선정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덕동 하수슬러지처리시설 민간위탁운영 계획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아무쪼록 저희 사업소에서 상정한대로 동의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강장순 소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응규 전문위원 김응규입니다.

덕동 하수슬러지처리시설 민간위탁운영 계획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지난 2008년 9월 준공하여 3년간의 의무위탁운전이 만료되는 덕동 하수슬러지처리시설에 대하여 소각분야 전문기술을 보유한 업체에 위탁 운영하여 민간의 자율적인 행정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행정사무의 간소화를 통한 행정능률의 향상을 도모하고자 제 출된 안건입니다.

근거법령은『하수도법』제74조제3항 및 제6항, 같은 법 시행령 제42조 제2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76조와『지방자치법』제9조, 제39조, 제104조 및 제144조 그리고『창원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제4조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위탁하고자 하는 주요내용으로 먼저 슬러지 소각시설은 고도의 운전, 유지관리에 전문기술을 요하는 분야로 주요위탁시설은 유동층 소각로 90톤/일 1기와 건조기 100톤/일 2기, 그 외 부대시설 등이 되겠습니다.

위탁기간은 2012년 1월부터 2014년 12월까지 3년간이며 위탁운영비 원가산정 용역결과는 134억 4,846만 7천원으로 가격입찰 후 위탁운영비가 결정되나, 지난 의무운전기간 운영비 지원액 89억 353만 8천원 대비 45억 4,492만 9천원이 증액되었으며, 이는 턴키방식 입찰 평가시 위탁운영비가 평가에 포함되어 있었던 점, 시설물 내구연한 도래에 따른 변동비 증가 등에 따른 것입니다.

검토의견으로 먼저 민간위탁 대상사무 여부에 대하여는 개별법인『하수도법』제74조 제3항에서 “공공하수도에 관한 공사 또는 관리에 관한 업무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관계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라는 규정과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서 전문기관의 정의와 전문기관을 상세하게 나열하고 있으며 다만, “위탁해야 한다.” 라는 당연규정을 두지 아니하고 “위탁할 수 있다”라는 임의규정만을 두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방행정 수행상 기본법인『지방자치법』제104조 제3항에서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주민의 권리ㆍ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사무를 법인ㆍ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라고 규정하고 있고, 또한 조례 제4조에서 민간위탁 대상사무의 기준 등에 대하여 정의하고 있으며,

또한『지방자치법』제144조에서 지방자치단체는 공공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는 근거와 같은 법 제9조 제1항에는 “법령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속하는 사무”와 제2항에 예시된 제4호 자목 중 “하수도의 설치 및 관리”는 자치사무로 규정하고 있는 점 등으로 보아 하수슬러지 처리의 관리위탁은 개별법과 기본법에 따라 민간위탁이 가능하다 할 것입니다.

다음은 지방의회의 의결대상 여부로『지방자치법』제39조 제1항과 같은 조 제2항에서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의회의 의결사항을 따로 정할 수 있다 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아울러 조례 제4조 제3항에서 자치사무에 대하여 의회의 동의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어 의결사항에 해당한다 할 것이며 그 외 수탁자를 공모 선정하기 위한 목적과 위탁기간, 예산지원 등 중요사항은 대부분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다만, 위탁운영 원가산정 용역 결과 의무위탁 운영비 대비 51.05%가 증액 산정되어 있는 점과 그간의 의무위탁 운영 결과 등에 대하여는 심도 있는 심사와 함께 평가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며, 아울러 위탁운영비의 적정한 산정과 함께 위탁운영 공모에서부터 수탁자 선정심의위원회 심의, 수탁자 선정, 수탁계약의 체결 등 전 과정에 이르기까지 적법한 절차이행 등 적격업체가 위탁ㆍ운영될 수 있도록 수탁자 결정에 만전을 기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장순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질의와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준택 위원님.

조준택 위원 조준택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탁운영비가 증가된 사유 중에서 턴키방식으로 입찰평가 시 위탁운영비가 평가되어 포함되어있었다. 이 부분 때문에 위탁운영비가 증가된 사유다, 이 내용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관리과장 장규석 턴키방식은 자기네들이 입찰을 받기 위해서 의무위탁운영비 자체를 많이 저렴하게 이렇게 써낼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현상이 나타난 것 같습니다.

조준택 위원 그러니까 결국 턴키방식이라는 것은 건축비, 시설비, 향후 운영비, 모든 부분을 포함해서 전체적인 견적을 내었을 때 타업체와 비교를 할 것 아닙니까? 그죠?

○관리과장 장규석 그렇습니다.

조준택 위원 그 중에서 위탁운영비가 이 정도 되니까 그 부분이 평가에 들어가다 보니까 굉장히 낮게 잡았을 것이다. 그렇다면 지금 문제가 뭐냐 하면 우리 지금 위원회에서 심사 자체도 과거에 89억 300여만원이 지원된 부분과 대비할 때 지금 134억여원이 증가 되어서 약50% 됐다지만 실제 고정비는 대부분 인건비로 알고 있고, 인건비 증가는 11% 정도로 본다면 물가상승률 정도를 감안한 것이라고 인정이 되는데 변동비만 놓고 보면 거의 80%가 증가된 2배 가까운 이런 증가다 하는 것은 결국은 턴키방식 입찰 당시에 평가항목에 위탁운영비에 실제성 여부, 실효성이 없는 숫자놀음이었다는 것 밖에 안되거든요.

턴키견적 당시에 지금 나왔던 운영비 지원 부분은 비교해서 평가할 게 못되지 않느냐, 그래서 이 부분은 뭔가 제도적으로 보완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관리과장 장규석 그래서 이번에 용역을 할 때도 사실상 이제 의무운영기간이 3년이다 보니까 3년이 지나면서 사실은 설비가 정비의 사이클이 됐고, 그 다음에 턴키공사 후에 3년간은 수리비용이나 하자기간 내에 수리비가 감안이 되었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나타난 것 같습니다.

조준택 위원 그러면 실제 변동비에 대부분을 차지하는 것이 수선비라고 할 수 있습니까?

○관리과장 장규석 3페이지 보시면 경상수선비가 약15.7%를 차지하고 있고, 다음 대수선비가 9.5%, 총 25% 정도가 지금 수선비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조준택 위원 나머지는 주로 어떤 내용들입니까?

○관리과장 장규석 주로 폐기물처리비에 11%, 전력비가 10%, 큰 것들은 대충 그런 내용들입니다.

인건비가 17%입니다.

○환경사업소장 황규일 위원님,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조금 더 답변 드려도 되겠습니까?

조준택 위원 예. 소장님 답변해주십시오.

○환경사업소장 황규일 턴키방식에 의거한 입찰이라고 하는 것은 고도의 기술을 요하는 공사일 때 우리 행정기관에서 설계를 해서 가격입찰을 하는 게 아니고, 모든 설계를 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전문 업체가 자기네들 설계를 해서 이런 방식으로 행정기관에서 원하는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해주겠다 해서 입찰하는 게 턴키방식인데 턴키방식은 낙찰자가 자기네들이 설계를 다하고 그리고 시공을 해서 그래서 우리 시에 그걸 인계만 해주는 게 턴키방식입니다.

이 시설도 고도의 기술을 요하는 그런 시설이다 보니까 턴키방식에 의해서 입찰을 했습니다.

그래서 한라산업에서 자기네들이 이런 설계로 시방을 가지고 자기네들이 건설해서 우리 시에 인계를 하게 된 겁니다. 턴키방식에 의해서 입찰을 할 때 3년간 시공사는 의무운전을 해야 된다는 규정이 있다 보니까 턴키방식으로 입찰할 때 운영기간에 대한 운영비도 그 안에 포함을 해서 우리 시에 제안을 했던 그런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사람들이 낙찰이 되기 위해서 운영기간에 따른 운영비를 최대한으로 낮췄던 겁니다. 원가산정하고 별 관계없이 낮춰서 하다보니까 그동안 3년간 의무운영기간의 운영비가 그만큼 낮았고, 그 다음에 새로 앞으로 3년간 그런 전문업체를 상대로 위탁하고자 하는 것은 의무운영기간이 끝났기 때문에 저희들은 전문용역업체에 용역을 줘서 원가산정을 하게 된 겁니다.

원가산정을 했는데 의무운전 3년이 공사완료기간이 3년이 지나다보니까 각종 부품 기계가 내구연한이 도래된 그런 것도 있고 하니까 이런 걸 다 감안해서 원가산정을 하게 하다보니까 이만큼 금액이 올라갔다고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러나 앞으로 전문기술을 가진 업체를 먼저 선정하고 그 업체를 대상으로 가격입찰을 하게 됩니다. 그런 절차를 거치면 이 원가산정한 금액은 많이 안 낮춰지겠느냐, 저희들은 그렇게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조준택 위원 소장님, 상세한 설명 감사합니다.

말씀하신대로 턴키는 말 그대로 다 만들어서 열쇠만 넘겨주는 형식이다 이렇다 보니까 그런 건데 그래서 의무기간의 운영비라는 건 현실적으로는 사실은 맞지 않는 부분이 있다는 그 이야기죠.

지금 앞에 89억 3백이라는 건, 이제 낙찰을 받기위해서 과도하게 낮출 수 있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지금 이거하고 비교해서 90%가 증가되었다, 80%가 증가되었다고 하는 게 그건 좀 다른 문제가 아니냐는 그 이야기죠.

○환경사업소장 황규일 예. 그렇습니다.

조준택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장순 조준택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하용 위원님.

김하용 위원 김하용 위원입니다.

방금 존경하는 조준택 위원님이 좋은 질의를 하고 했는데 지금 현재 51.05%가 증액이 되었죠. 그러면 그 사람들이 물론 3년간 위탁 계약하면서 일어나는 모든 가동 문제나 또 거기서 발생되는 경비가 지난번에는 89억 3,503만원으로 책정해서 했는데 물론 그동안에 여기서 일어나는 어떤 변화에 따라서는 거기 변동비 수선 증가에 따른 여러 가지 부분이 있겠지만 51%라는 증액에 대해서는 전자에 하수슬러지 공사를 하면서 거기에 그 사람들이 그만큼 이익을 취득할 수 있었다는 이야기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3년 동안에는 89억 얼마가 들어갔는데 지금 다시 재입찰을 할 때는 이것이 지금 현재 51.0%가 증액된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환경사업소장 황규일 시공사가 턴키방식에서 3년간 의무운전을 해왔는데 사실상 의무운전기간에 사소한 보수라든지 이런 건 자기네들이 하자에 관련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사실상 자기네들이 책임을 지고, 그런걸 보수를 해왔다는 이야기입니다.

김하용 위원 보수를 해왔는데 그리되면 지금 현재 그런 보수를 앞으로 함으로 해서 50%가 증액된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환경사업소장 황규일 예. 앞으로는 의무운전기간이 끝났기 때문에.

김하용 위원 그러니까 3년 동안에 보수를 하는 금액이 현재 50%가 증액되었다면 이 공사가 잘못된 거 아닙니까?

○환경사업소장 황규일 총 공사비에 비해서 의무운영기간에 보수한거는 그렇게 큰 비중을 차지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시공사가 자기네들 하자보수도 해야 될 의무가 있기 때문에 자기네들 부담으로 해서 거의 변동비 그걸 충당해왔다는 그런 이야기죠.

김하용 위원 변동비를 충당해왔다고 보기 때문에 지금까지 운영됐고, 그런 걸 했다고 설명을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생각할 때는 그 금액만하면 만든 지도 얼마 되지도 안하고, 충분하게 그런 쪽으로 타 업체가 운영할 수 있는 그런 사항은 아니냐 하는 그런 뜻에서 제가 질문하고 있거든요.

그 뜻은 어떻습니까?

아까 여러 가지 방법으로 산출되어서 이 금액이 나왔다고 말씀을 하는데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 공개입찰을 할거죠?

○환경사업소장 황규일 전국에 공모를 해서 공개입찰을 할 겁니다.

김하용 위원 이거 지금 덕동하수슬러지처리라든지 여러 가지 방법들이 지금까지 많은 문제를 안고 왔지 않습니까? 그죠?

○환경사업소장 황규일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김하용 위원 처음부터 시작해서 계속적으로 조금씩은 나아지는데 이걸 획기적으로 변화시켜서 정말 시민들이나 누가 봐도 하수종말처리장이 현재 시에 걸맞는 그런 처리장으로 시설이나 모든 면에서 가고 있구나 하는 그런 획기적인 계획을 가지고 있는 것은 있습니까?

○환경사업소장 황규일 그래서 이미 환경부에서 우리 덕동하수처리장에 대해서 슬러지를 감축시키기 위해서 86억원을 들여서 공사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 사업을 하게 되면 소화조 효율개선사업이라고 하는데 그 사업을 하게 되면 바이오 가스가 증가되고, 슬러지 양은 40~50% 감축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슬러지를 일부 해양투기를 해왔습니다만, 내년 연말까지 이 사업이 완료가 되면 슬러지도 해양투기를 안 하고도 자체 처리가 완전히 가능해집니다.

그 때 되면 의무위탁운영비도 해양투기를 안 하기 때문에 그만큼 줄어들 수가 있습니다.

김하용 위원 해양투기를 안 하는게 아니고 내년부터는 해양투기를......

○환경사업소장 황규일 못하게 됩니다.

그리고 악취가 아직까지 일부 좀 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악취 저감대책도 수립을 해서 또 내년도 예산에 일부 반영을 하고, 지난번에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중·장기적으로 그 대책을 추진해 나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하용 위원 지금 현재 바이오가스라고 말씀하셨는데 거기서 일어나는 가스발생 효율을 가지고 다른데 활용하고 해서 계획서는 충분하게 원대하게 만들어집니다만, 과연 이런 것이 지금 우리 창원시가 지향하는 슬러지나 모든 걸 해결하는 방안에 있어서 그것이 단순한 순간에 해결방식보다는 이제는 창원시가 앞으로 100년, 50년 내다보고 이런 슬러지 문제라든지 거기서 필요한 모든 걸 지금 현재 계획을 세워야 하지 않겠느냐, 그때 그때 해서 고장 나면 또 조금씩 몇 십억을 들이고, 또 백억을 들이고 또 가동이 안되어서 70%, 30%만 가동되고 그 외는 가동이 지금까지 안되고 이런 어떤 내용으로 가서는 전체적으로 안된다 그런 이야기거든요.

○환경사업소장 황규일 그래서 지금 중·장기대책을 세웠습니다.

김하용 위원 세웠습니까?

○환경사업소장 황규일 예.

김하용 위원 아무튼 지금 현재 이런 문제가 우리가 살아가는 생활에 제일 가까운 어떤 그런 문제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 생각을 하니까 정말 소신을 가지고 지금 현재 우리 창원시 행정에서나 시민들이 보는 눈이나 이런 것들이 지금 현재 창원시 눈높이에 맞춰서 어디에서 와도 하수종말처리장이 깨끗하게, 원만하게, 완벽하게 처리가 되더라, 그런 시설은 얼마든지 우리 공무원들이나 전부다 힘을 좀 해서 하면 지금 좋은 시설들이나 좋은 아이템으로 해서 많이 지금 현재 지금 진행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걸 충분히 검토해서 하시도록 그렇게 해주길 바랍니다.

○환경사업소장 황규일 좋은 말씀입니다.

저희들도 지금 그렇게 하려고 노력하고 있는데 우리 위원회에서 좀 많이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김하용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장순 김하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문순규 위원님.

문순규 위원 국장님, 몇 가지만 질문 드리겠습니다.

의무운전기간에 위탁운영하기 전에 원가산정 용역했죠?

○환경사업소장 황규일 의무운전할 때는 안하고 의무운전 이건 당초 턴키입찰할 때 포함되어 있었던 겁니다.

턴키입찰할 때 의무운전기간에 대한 운영비가 포함되어 있었던 겁니다.

별도로 한 게 아니고.

문순규 위원 아까 하자부분을 말씀하셨는데 앞으로 우리가 위탁운영을 향후 3년을 할 경우에 하자로 인한 어떤 수선비, 이런 것은 어디서 부담합니까?

○환경사업소장 황규일 시공사가 다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문순규 위원 그런데 조금 전에 국장님이 말씀하셨듯이 예를 들면 의무운전기간에 변동비 부분에서 하자부분은 그 시공사가 했단 말이에요.

향후에는 위탁을 했을 때 그 하자 부분을 또 시공사가 감당을 할 건데 하자에 대한 수선은 시공사가 할 거잖아요.

○환경사업소장 황규일 하자보수는 기간이 정해져있기 때문에.

문순규 위원 제 말은 그러니까 다시 앞으로 3년을 계약할 때 위탁을 다시 할 거잖아요.

그 이후에 하자로 인한 수선비는 어디서 부담하느냐 이 말이에요.

○환경사업소장 황규일 하자로 인한 수선은 시공사가 하고.

문순규 위원 당연하죠. 제 말은 그 말입니다.

의무운전기간에 하자로 인한 수선비도......

○환경사업소장 황규일 하자보수기간이 기계는 2년이고, 건축은 3년 그렇기 때문에......

문순규 위원 향후에 하자로 인한 시공사의 책임은 이제 끝났단 말이에요.

○환경사업소장 황규일 예. 기계분야는 2년이기 때문에.

문순규 위원 그럼 3년 뒤에 앞으로 하자가 발생하면 그 수선비는 우리 시가 전체 부담해야 된다.

○환경사업소장 황규일 예.

문순규 위원 정확합니까?

○환경사업소장 황규일 예.

문순규 위원 그리 봤을 때 변동비가 51억에서 92억으로 약 40억 정도가 늘었는데 그러면 이게 지금 하자로 인한 향후에 변동비가 증액된 것에서 하자로 인한 수선비에 부담이 앞으로 이 정도 될 거다, 이렇게 보시는 거에요.

○환경사업소장 황규일 아닙니다. 하자란 아직 발생이 안됐기 때문에 그건 원가산정에서 아예 안들어 갔던 거고, 내구연한이 경과된데 대해서는 부품을 교체한다든지 이러한 부분만......

문순규 위원 그럼 지금 92억 중에는 하자로 인한 수선비 이런 것도 아예 계상이 안됐네요.

○환경사업소장 황규일 아직 하자가 발생된 것이 없기 때문에 그걸 하자발생보수비용까지 여기 산정할 수는 없는 겁니다.

문순규 위원 그럼 이게 51억에도 하자 수선비가 포함이 안되어 있고, 그건 지금까지 업체가 부담한거니까, 이전에 그렇죠?

○환경사업소장 황규일 예.

문순규 위원 앞으로 하자로 인한 수선비는 따로 92억 외에 따로 나갈 거다 이 말인데 40억이라고 증액된 것은 뭣이 그리 40억까지 증액이 됩니까?

○환경사업소장 황규일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당초 의무위탁기간 동안에는......

문순규 위원 다시한번 물어볼게요.

내구연한이 도래해서 변동되어서 증가했다는데 이게 내구연한이 1년하고 3년하고 4년하고 이렇게 차이가 납니까?

○환경사업소장 황규일 내구연한이 경과해서 변동비가 그만큼 증가했다는 그런 말씀은 아니고.......

문순규 위원 여기 적어놓았잖아요. 의무운전기간 이후 시설물 내구연한 도래에 따른 변동비 증가 해놓았잖아요?

○환경사업소장 황규일 그 부분은 일부분이고, 의무운전기간 때 한라산업이 그만큼 변동비가 적었던 것은 턴키입찰 할 때 자기네들이 운영비를 적게 제시했다는 얘기입니다.

문순규 위원 잠시만, 제 얘기 들어보세요.

3페이지 보시면 위탁운영비 증가사유에 두 번째에 이건 변동비 얘기잖아요. 위에는 고정비고, 국장님, 앞에도 의무운전기간 3년 안에도 하자보수비용은 별도로 업체가 부담했으니까 이 위탁비용이 없는 거에요.

앞으로 3년도 하자보수에 따른 그 비용은 위탁운영비가 산정이 안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럼 하자보수는 빼놓고, 그 턴키방식으로 했을 때 고정비 이 부분은 그 분들이 업체가 저렴하게 했을 수도 있겠죠.

밑에 보시면 시설물 내구연한도래 이 부분을 제가 중요하게 본단 말이에요.

이게 변동비하고 연관되기 때문에 그렇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핵심적으로는 3년 의무기간 지나서 지금 4년차부터 해서 6년차까지인데 내구연한의 연도차이가 10년 나는 것도 아니고, 큰 차이가 없다고 이렇게 보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40억이라는 변동비가 만들 수 있느냐 이 말씀이에요.

○환경사업소장 황규일 증가사유를 두 가지를 거기에 명시를 해놓았는데 주된 증가사유는 턴키방식에 의해서 지난번에 입찰을 하다보니까 낙찰을 받기 위해서 의무운영기간에 운영비를 그 사람들이 최대한 낮췄기 때문에 그 만큼 금액이 적었던 것이고, 3년이 지난 지금에 와서는 이제 일부 부품교체라든지 그런 사유가 발생을 하게 되기 때문에......

문순규 위원 국장님, 상식적으로 예를 들면 인건비를 줄인다든지 경상비를 줄인다든지 이런 것을 통해서 위탁운영비를 턴키방식 때 저렴하게 할 수 있었겠죠.

그렇지만 수선비라든지 변동비에 속하는 이런 것을 그 분들이 예를 들면 몇 십억을 의무운전기간에 자기들이 투자를 했다는 이 말씀이에요.

○환경사업소장 황규일 예. 그만큼 자기네들이 낙찰을 받기 위해서 그만큼 금액을 낮췄다는 이야기죠.

문순규 위원 그게 상식적으로 이해 갑니까?

몇 십억을 낙찰을 받기 위해서 자기네들이 손해를 보고, 자기 돈으로 턴키방식 때, 저는 그게 이해가 첫째로 안가고요.

두 번째는 아까 말했듯이 내구연한도래 변동비가 증가한 것으로 보는데 내구연한이 3년차나 4년차나 그 차이가 얼마나 나길래, 이거 보세요. 3년, 4년차에 변동비가 15억씩 지금 되어 있잖아요.

이게 지금 상식적으로 이해가 갑니까?

내구연한이 10년, 20년 되어서 정말 대수선을 한다든지 안에 대량적으로 소모품을 바꾼다든지.

○환경사업소장 황규일 일부분입니다. 주된 원인은 턴키방식에 의한 입찰을 할 때 그 입찰 안에 의무운영기간 운영비가 포함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만큼 그 때 낮게 책정이 되었다는 겁니다.

문순규 위원 소장님, 의무운전기간에 한라산업개발이 그 당시에 수선했던 그 내역들을 받아보셨어요?

○환경사업소장 황규일 내역은 여기 다 있습니다.

문순규 위원 변동비 전체 51억에 대해서.

○환경사업소장 황규일 예.

문순규 위원 어쨌든 그 부분에 하자보수비가 별도로 다음에 우리시가 부담을 해야 하고 변동비 안에는 포함이 안된다는 이야기인데 특히 변동비가 40 몇억이 증액된 사유가 정확하게 어디에 있느냐, 예를 들면 턴키방식 이전에 의무운전기간에 자기들이 변동비 부분도 저렴하게 정말 몇 십억을 자기들이 비용부담을 지금까지 해왔던 거고, 앞으로 변동비를 원가산정 했을 때 앞으로 자기들이 부담할 것이 아니고, 그야말로 원가산정한대로 되어야 되기 때문에 40 몇 억이 차이가 났다는 이야기인지, 아니면 정말 내구연한에 따라서 내구연한이 변동이 있어서 3페이지처럼 연한도래에 따른 변동비가 이만큼 40 몇 억이 증가되었다는 이야기인지, 뭔가 분명한 근거가 좀 있어야 되고요.

그게 좀 필요합니다. 이게 이 정도로 증액되는 데는 계약방식이 차이가 나서 됐다, 이건 좀 설득력이 좀 떨어지는 것 아닌가요?

○환경사업소장 황규일 위원님, 입찰을 하게 되면 보통 설계금액에 비해서 75% 이 선에서 낙찰이 되기 때문에 어떠한 공사든 간에 입찰을 하다보면 원가계산금액이나 설계금액 보다는 25% 정도 다운이 됩니다.

문순규 위원 어쨌든 그 정도 문제제기하고, 앞으로 계약방식은 앞으로 어떻게 됩니까?

어떤 방식으로 입찰을 합니까?

○환경사업소장 황규일 입찰은 전국에 하수도법에서 규정한 내용에 따라서 기술을 보유한 업체를 대상으로 전국에 공모를 하게 됩니다.

공모를 하게 되면 그 기술을 갖춘 업체가 먼저 참여를 해가지고 그 참여한 업체에 대해서 충분한 기술이 있느냐 없느냐 하는 것을 먼저 평가를 하고, 거기서 기술이 있는 업체만 선정을 해서 다시 또 가격입찰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가격이 제일 낮은 그런 업체를 선정을 해서 마지막 결정을 하게 됩니다.

문순규 위원 그러면 전체 134억에 원가산정된 거기서 보통 몇 % 수준에서 계약이 이루어집니까?

○환경사업소장 황규일 거기서 하면 다운이 되겠죠.

문순규 위원 대충 몇 %선에서 그렇게 됩니까?

○관리과장 장규석 134억이 아니고, 고정비 41억 5천만원을 가지고 합니다.

어차피 변동비는......

문순규 위원 변동비는 우리가 별도 정산을 하죠?

○관리과장 장규석 사유가 생기면 우리가 지출을 하기 때문에......

문순규 위원 계약서에는 고정비만 이렇게 계약을 하죠?

변동비는 추후 정산이고 그죠?

○관리과장 장규석 예.

○환경사업소장 황규일 원가계산이 변동비가 이렇게 나왔다 해도 사실상 수리를 안했다거나 하면 저희들 지원을 안해줍니다.

문순규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장순 문순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여월태 위원님.

여월태 위원 수고많으시고예.

여기 덕동하수종말처리장에 1일 슬러지 발생량이 얼마쯤 됩니까?

지금 현재 보니까 1일 200톤 2기하고 소각기를 1일......

○관리과장 장규석 시설규모는 200톤인데 170내지 180톤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여월태 위원 1일 슬러지 발생량이......

○환경사업소장 황규일 시설규모는 하루 200톤인데 계절에 따라서 160에서 210톤 그 사이입니다.

여월태 위원 그러면 이게 1일 소각량은 90톤인데 이게 그러면 건조를 하면 200톤이 반으로 줄어듭니까?

○관리과장 장규석 예. 줄어듭니다.

○환경사업소장 황규일 건조하면 물이 다 빠져버리기 때문에 줄어듭니다.

여월태 위원 이 양 가지고는 창원시 하수슬러지 처리량이라든가 소화를 할 수 있다는 말이네요?

○환경사업소장 황규일 소각로가 전체 하수처리장에 다 있는 것이 아니고, 덕동하수처리장에만 있습니다.

구 창원시가지, 구 마산시가지 거기서 들어오는 하수 그걸 지금 덕동에서 처리하고 있는데 거기에만 슬러지 소각시설이 되어 있고, 진해라든지 대산, 북면, 거기는 아직 슬러지소각장이 안되어 있습니다.

여월태 위원 그럼 그 부분들은 어떻게 처리할 겁니까?

○환경사업소장 황규일 그 부분은 지금까지는 슬러지를 소각처리 못하고, 지렁이사육장에 공급을 하기도 하고, 지금까지는 해양방류도 일부 해왔고, 북면 대산에서는 생활쓰레기소각장, 양이 얼마 안되기 때문에 거기도 소각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여월태 위원 앞으로도 계속 그러면 그렇게 처리를 할 계획입니까?

○환경사업소장 황규일 그래서 진해하수처리장에는 금년에 사업을 착공하게 됩니다만, 슬러지 소각시설은 아니고 건조시설을 만들게 됩니다.

만들면 거기서 건조만 시켜서 삼천포에 있는 화력발전소에 연료로 공급할 예정입니다.

여월태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장순 여월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한라개발이 우리 시설한 곳이 여기 말고 다른데 또 있습니까?

한라산업개발이 우리 관내에 운영을 하고 있는 업체나 다른 시설이라도 시설한 곳이 있습니까?

○관리과장 장규석 창원시 생활쓰레기소각장을 한라산업개발에서 시공을 했습니다.

○위원장 강장순 그리고 한라산업개발이 그때 소송해서 청구금액이 얼마죠?

○관리과장 장규석 18억입니다.

○위원장 강장순 제가 왜 이렇게 여쭙느냐 하면 물론 잘 아시겠습니다만, 턴키방식에 의해서 업체가 입찰을 해서 중간에 비용이 모자란다고 해서 시를 상대로 소송을 해서 18억이나 요구하고 이건 제가 봤을 때 업체가 도의상 맞지 않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여쭤봅시다.

대체로 보면 건조기 100톤 2개하고, 유동층소각로라고 되어 있는데 소각로 같은 경우는 대수선 주기가 어느 정도로 봅니까?

○관리과장 장규석 최소 2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2년 또는 그 이상의 주기로 계속 수선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강장순 그 이야기가 아니고, 전체적으로 대수선을 할 때......

○관리과장 장규석 여기 용역보고서 환경부에 하수슬러지처리시설 설치운영지침에 보면 대수선 항목으로 해서 건조기나 소각로에 대수선항목은 2년 또는 그 이상의 주기로서 필요시에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강장순 정확하게 예를 들어서 2년 주기 또는 필요에 따라서......

○관리과장 장규석 예.

○위원장 강장순 그래서 제가 왜 이렇게 여쭤보느냐 하면 그런 부분들이 각 부품의 기능별로 내구연한하고 결국 맞물려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위탁기간도 이 기간에 맞춰서 우리가 위탁기간을 2년을 할 것인지, 3년을 할 것인지 결정을 해야 되는 부분들이고, 또 이런 특정업체들이 이런 일들을 관여하다보니까 몇 개 없는 업체들이 이런 횡포를 부리고 있으니까 여기 보면 다른 업체들도 이런 시설을 운영하고 있는 기술을 가지고 있는 업체들이 있으니까 충분히 검토하셔서 제가 봤을 때 턴키방식으로 입찰해서 모자란다고 해서 시를 상대로 소송하는 이런 업체는 내가 볼 때 도의적으로 맞지 않는 업체기 때문에 우리 시가 최대한으로 이런 업체들은 법적으로 제약을 할 수 있는지 없는지 그건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검토를 하셔서 배제할 수 있으면 배제해야 된다고 봅니다.

○관리과장 장규석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장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와 토론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합니다.

계속해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덕동 하수슬러지 처리시설 민간위탁 운영계획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안건 심사하시느라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일정을 잠시 안내해드리고 오늘 회의일정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후 창원 FC 축구센터와 구 진해화학부지에 대한 현장확인 일정이 있으므로 위원님들께서는 제 시간에 맞추어서 대기 중인 차량에 탑승하여 주시기 바라며, 시정질문을 위한 제2차 본회의는 내일 오후 2시부터 개의되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51분 산회)


○출석위원(11인)
강장순조준택차형보
장동화여월태강용범
이형조문순규유원석
김하용이해련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응규
전문위원 정민호
○출석공무원
환경사업소
소 장 황규일
관리과장 장규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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