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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의회

제12회 제2차 본회의(2011.10.27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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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회 창원시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2호

창원시의회사무국


일시 2011년 10월 27일(목) 14시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1. 시정에 대한 질문


부의된 안건

1. 시정에 대한 질문

가. 문순규

나. 김동수

다. 박철하

o 휴회결의(의장제의)


(14시02분 개의)

○의장 김이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회 창원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이번 임시회 기간동안 각종 안건 심사 및 주요사업장 현장확인 등 의정활동에 대단히 수고가 많습니다.

오늘은 시정에 대한 질문과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1. 시정에 대한 질문

가. 문순규

나. 김동수

다. 박철하

(14시03분)

○의장 김이수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시정에 대한 질문을 상정합니다.

이번에 질문하실 의원님은 총 세 분으로 접수순서에 따라 문순규 의원님, 김동수 의원님, 박철하 의원님 순으로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하실 문순규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주시기 바랍니다.

문순규 의원 반갑습니다. 환경문화위원회 민주노동당 문순규 의원입니다.

통합창원시가 출범한지 벌써 1년 3개월의 시간이 흘렀습니다.

통합 이후 창원시는 3개시 주민들의 정서적 통합과 균형발전을 위해 여러 시책들을 추진하여 왔지만 아직까지 통합의 효과가 시민들에게 깊이 체감되지 못하고 있는 것이 작금의 서글픈 현실이기도 합니다.

얼마 전 구 마산지역, 진해지역의 시민사회단체들이 진해 되찾기, 마산 살리기를 각각 주장하며 통합의 후유증과 강제통합으로 인한 곪은 상처를 강력하게 표출하기도 했습니다.

무엇이 구 마산과 진해시민들의 마음을 분노로 들끓게 하고 있습니까?

무엇이 시민들의 정서적 화합과 통합을 가로막고 있는 것입니까?

여러 이유가 있겠지만 본 의원은 통합시 청사소재지를 둘러싼 해법을 통합창원시가 명쾌하게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현실이 구 마산, 진해지역 시민들의 마음을 흔들고 있는 가장 큰 이유라고 생각합니다.

구 마산과 진해지역 시민들은 통합시의 이름이 창원시가 되었다면 청사소재지는 당연히 이름을 잃어버린 구 마산과 진해지역 중 한 곳에 유치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그 기대치는 되고 있지 못하고 있으며, 오히려 구 창원지역이 청사소재지를 포기하지 않으려는 강력한 의지를 보임으로서 구 마산 진해지역 시민들의 상실감과 분노가 증폭되어 통합무효를 주장하는 극한적 사항으로 치닫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름을 빼앗겼다고 생각하는 구 마산과 진해지역 시민들의 마음을 진정으로 이해하고 포용하지 못하는 현실 앞에서 통합창원시의 통합은 허울뿐인 통합은 아닌지 다시한번 반문하여 봅니다.

본 의원은 통합창원시 균형발전의 척도와 가늠자는 통합시 청사소재지를 어디로 결정하느냐에 따라 달렸다고 생각합니다.

110만 시민들은 통합시의 최대현안으로 통합시 청사소재지 결정을 들고 있습니다.

통합시 청사소재지 결정은 의회의 권한이지만 통합창원시의 균형발전과 백년대계를 결정하는 중대사안이라는 점에서 창원시정의 최고책임자인 박완수 시장님의 소신과 입장 또한 110만 시민 앞에 분명하게 밝혀져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기에 시정질문을 하게 되었습니다.

박완수 시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시장님 반갑습니다. 시장님 먼저 우리 방청석에 우리 마산지역 시민들이 많이 오셨는데 간단하게 인사말씀 서두에 해주시죠.

○창원시장 박완수 의회 운영하고는 별개 문제인 것 같은데 우리 시민들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관심사항이니까 나중에 제가 차례차례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순규 의원 예.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완수 시장님의 의중이 현 임시청사를 리모델링하여 통합시 청사로 사용하는데 있다는 항간에 시민적 우려가 계속적으로 제기되고 있고, 얼마 전 창원시에 모 의원이 신문지상이나 5분 발언을 통해서 현 청사 리모델링을 해서 사용하자, 이런 제안을 한 바도 있습니다.

향후 현 임시청사 리모델링 문제는 통합시 청사 문제를 풀어나가는데 있어서 심각한 갈등요인으로 앞으로 작용할 것이다, 본 의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어떠한 경우라도 본 의원은 현 임시청사를 리모델링해서 통합시 청사로 사용해서는 안된다는 명확한 입장을 갖고 있고 오늘 우리 시장님께서 현 임시청사를 리모델링해서 사용하지 않겠다 라는 약속을 우리 시민들에게 명확히 해주시고, 시의회 위치결정에 기초해서 향후에 통합시 청사를 반드시 신축하겠다는 입장 또한 밝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창원시장 박완수 문의원도 잘 아시다시피 시장이 시정을 수행하는데 그냥 시장 마음대로 시정을 수행하는 게 아닙니다. 법령에 따라서 시정을 수행해야 되는 것이죠.

법령을 어겨서 시장이 시정을 수행할 수 없는 겁니다.

아시다시피 지방재정법에 보면 수차례 입장을 표명했습니다만, 300억원 이상의 공사는 행정안전부에 지방재정 투융자심사를 받도록 되어 있고 또 건축비가 100억원 이상 드는 청사를 신축할 때는 전문기관의 타당성조사를 거쳐서 기존 청사 리모델링 가능 여부를 행정안전부에 제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시장이 하고 싶다고 하고 하기 싫다고 안하고 할 문제가 아니다. 법령에 명문 규정이 있기 때문에 그 규정에 따라서 이행이 되어야 될 사항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문순규 의원 시장님 답변 고맙습니다.

본 의원이 질의하는 것은 통합시 청사 소재지 결정 용역을 할 때 현 임시청사를 리모델링 하라는 것이 우리 정부의 지침이기는 합니다.

그렇지만 본 의원 질의의 진의는 현 임시청사를 리모델링해서 앞으로 시장님이 쓰겠다는 의중이 그런 것들이 항간에 계속 거론이 되고 있으니까 그와 관련한 것이 시장님의 입장이 아니라는 것만 밝혀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창원시장 박완수 시장이 마산지역에 있는 주민들도 마산지역에 대한 시장도 제가 창원시장이고 진해주민들도 우리 시민입니다.

기존 구 창원시민들도 창원시민이기 때문에 시장은 어느 한 곳에 치우쳐서 시 청사를 결정해야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창원시의 미래발전에 도움이 되고 또 우리 시민적인 합의나 의회 의결을 통해서 최종적으로 결정하면 거기에 따르는 것이지 시장이 리모델링 청사를 신청사로 활용할 의지를 갖고 있다든지 또 어느 특정지역에 시장이 시 청사를 건립해야 된다는 그런 생각은 갖고 있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오해가 없기를 바랍니다.

문순규 의원 무슨 말이냐 하면요. 통합준비위원회의 결정이 존중되어야 된다고 시장님 밝히신 바 있잖아요. 통합준비위원회의 결정에 보면 통합시청사 소재지가 1순위 마산, 진해, 2순위가 창원 39사로 되어 있는 것은 다 아실 거고 현 임시청사 리모델링은 통합준비위원회 결정에 포함은 되어 있지 않습니다.

물론 재정 투융자시에 자료를 제출하라는 것은 있지만 그래서 시장님께 묻는 겁니다.

1순위, 2순위 되어 있는 3개 지역에 용역 결과나 토론을 통해서 결정할 수 있지만 임시청사를 통합시 청사로 사용하지 않겠다는 그런 약속은 시장님이 해줄 수 있다고 봅니다.

그것이 지금 현재 조성되어 있는 여러 가지 혼란들을 막을 수 있는 그런 장치가 될 수 있다는 생각에서 물어보는 겁니다.

다시한번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창원시장 박완수 그것은 우리 균형발전실장도 이미 답변을 했고 우리가 통준위에서 결정한 1, 2순위 후보지에는 현 청사 리모델링 안이 안들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청사를 신축하는 후보지에 현 청사의 입지는 안들어 있습니다.

그러나 아까 보고 드렸듯이 신청사 후보지가 결정되어서 행정안전부에 건립을 위한 지방재정법에 의해서 신청을 할 때에 리모델링 여부를 시가 판단해서 그 자료를 첨부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죠.

문순규 의원 다음 질문 넘어가면서 이어가겠습니다.

조금 전에 시장님 말씀하셨다시피 시의회에서 어쨌든 청사 소재지가 어디로든 결정 나게 되면 통합시 신축안과 더불어서 정부에 재정 투융자심사를 받게 되어 있고 그때 우리 정부에서는 현 임시청사 리모델링에 대한 가능여부를 검토해서 함께 올리는 것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시장님.

○창원시장 박완수 그렇죠.

문순규 의원 그럴 경우에 정부에서 우리 의회가 결정한 통합시 청사를 신축하는 안에 대해서 우리 정부가 만약에 이것을 부결시키고 현 임시청사를 리모델링해서 계속 사용해라, 이렇게 정부 결정이 난다면 시장님 어떻게 우리가 대처를 해야 될 것 같습니까?

○창원시장 박완수 일단 우리는 그것을 미리 예측해가지고 지금 현재 결론을 내리기는 시기상조입니다만, 일단 리모델링 안을 가능여부를 타당성조사를 통해서 그 결과를 함께 올리게 되면 행정안전부에서 신축 여부에 대한 나름대로의 판단을 통해서 의견제시가 있을 걸로 봅니다.

그 의견제시가 내려오면 우리 시에서 의회 의견을 청취해서 최종적으로 결론을 내리면 해결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문순규 의원 앞선 이야기지만 시장님 그래도 분명하게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가령 중앙정부가 청사 신축과 관련해서는 많은 부분에서 제어를 하고 있는 입장이고 창원시가 통합시 청사를 의회에서 결정해서 올라갔을 때라도 충분하게 정부가 현 임시청사 리모델링해서 사용해라, 이런 결정을 내릴 수 있는 가능성도 높다고 보거든요.

○창원시장 박완수 왜 높다고 생각합니까?

문순규 의원 저는 높다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제 판단이니까, 그럴 경우에 시장님께서 그럴 가능성에 대비해서 어떤 입장이나 대처를 할 수 있겠나, 거기에 대한 답입니다.

○창원시장 박완수 미리 예측을 해가지고 우리가 지금 결론을 내리고 답변을 하기는 곤란합니다. 그리고 행정안전부에서 그런 의견이 내려왔을 때는 그만한 타당한 이유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 시점에 가서 행정안전부의 의견제시가 있다고 하면 시민들의 의견을 들어서 시민들이 거기에 수용한다고 하면 그 의견에 따르는 것이죠.

문순규 의원 시장님은 현 임시청사 리모델링 결정이 내려와서 시민들 의사가 모아지면 그렇게 할 수도 있다, 이런 입장이십니까?

○창원시장 박완수 가장 궁극적인 의사는 시민들의 뜻이라고 생각합니다.

문순규 의원 현 임시청사 리모델링도 시민의 뜻이 모아지면 가능하다, 이 말씀이세요?

○창원시장 박완수 시민들 뜻이 거기 있다고 하면 민선시장이 시민의 뜻에 따르는 것은 당연하지 않습니까?

문순규 의원 그러면 통합시 준비위원회에서 결정되어 있던 순위에는 들어있지 않은데 그러면 구 마산, 진해지역에 통합의 전제에 가까운......

○창원시장 박완수 통준위의 결정은 존중되어야 되고 통준위는 어떤 대안을 제시한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충분히 시민적인 논의나 의회에서 논의를 통해서 우리가 절차를 밟아나가는 것이고 최종적인 결정은 시민들, 또 의회에 유보되어 있기 때문에 의회 의견을 통해서, 의회도 물론 독단적으로 결정하는 것보다는 많은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결정하는 것이 시민에 대한 책임을 가진 의회의 모습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궁극적으로는 시민의 뜻에 따르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그런 의견을 말씀드립니다.

문순규 의원 어쨌든 시장님께서는 임시청사 리모델링에 대해서 검토안이 사실상 중앙정부에서 결정이 되고 향후에, 그 결정이 시민들이 수용할 수만 있으면 그것을 할 수도 있다, 리모델링안을 채택할 수도 있다, 이런 말씀이시죠?

○창원시장 박완수 민선시장 입장에서는 시민 뜻을 따르는 것이 당연하죠.

문순규 의원 이 정도에서 시장님의 현, 임시청사, 그야말로 마산, 진해지역 시민들이 많이 우려하는 현 임시청사를 사용할 가능성이 저는 시장님 답변에서도 많이 열려있다고 봐지고 이런 것이 누차 통준위 결정을 존중한다고 했지만 그런 면에서 보면 1순위에 있는 마산, 진해지역, 그 다음 2순위, 이런 문제에 대해서 뭔가 우리가 냉철하게 판단해봐야 되는 거 아니냐, 통합의 정신에, 통준위 통합의 전제조건이었던 청사를 신축하겠다는 것이 기본적인 입장인데 현 임시청사 리모델링은 그 입장과는 서로 상반되는 그런 이야기거든요.

시민적 합의라는 것은 뭐라고 해야 될까요. 두루뭉술한 명분 찾기, 이런 것이 아닐까 싶은 생각이 들고 어쨌든 현 임시청사 리모델링에 대해서 시정 최고책임자인 시장님께서 분명하게 중앙정부에서 그런 방침이 내려오더라도 중앙정부에 강력하게 건의를 하고 시민들의 힘을 모아서 청사를 새로 신축하는 방향으로, 구 마산과 진해지역, 이런 여러 가지 요소들을 고려해서 신축하는 방향으로 강력한 힘을 발휘하셔야 되는 거지 정부에서 내려오는 임시청사 리모델링 검토를 우리가 할 수 있다, 이런 입장이면 난감한 거 아닌가요?

○창원시장 박완수 지금 결정이 안된 사항을 가지고 이야기하기 곤란하지만 문의원께서는 꼭 시장이 청사를 결정하는 것처럼 이야기를 하는데 최종결정권이 의회에 있기 때문에 시장은 정부와 자료와 절차를 이행하고 이행한 절차의 내용과 결과를 의회에 상정하고 보고하는 그 길이고 최종 궁극적으로는 의회가 결정하는 거 아닙니까?

시장이 결정하는 것은 아니라는 걸 제가 말씀드립니다.

문순규 의원 뒤에 제가 추가질문이 있기 때문에 미리 한 말씀 더 드리면 물론 우리가 통합시청 소재지를 결정하는 것은 시의회의 결정권한이고 그 범주에 속하는 것은 통준위 결정입니다.

그것은 본 의원도 모르는 바가 아니지만 통합시 청사의 결정문제가 최대 현안이고 통합시 창원, 마산, 진해지역에 균형발전 측면에서 바라보면 핵심적인 문제입니다.

이런 문제는 저는 창원 시정의 최고책임자인 시장님의 입장과 철학, 비전, 이런 것이 빠져있는 것도 저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뒤에 제가 조금 더 진행하면서 토론을 더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질문으로 넘어가겠습니다.

2010년 2월 17일 제8차 통합준비위원회에서는 통합시 청사소재지 1순위로 마산종합운동장, 진해 구 육군대학부지, 2순위로 창원 39사단 부지를 결정한 바 있습니다.

얼마 전 통합준비위원회 위원장을 역임한 장동화 의원이 모 신문사와의 인터뷰에서 통합시 청사소재지 1순위, 2순위는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취지의 발언을 하기도 하였습니다.

시장님께서는 통합준비위원회의 결정인 통합시 청사소재지 1순위, 2순위가 청사소재지를 결정하는데 있어 어떤 의미를 갖는다고 생각하시는지 다시한번 소신 있는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창원시장 박완수 그걸 내보고 물어보면 이상한데 1순위, 2순위는 결국 아까 문의원 말씀대로 통준위에서 결정했기 때문에 그 배경이라든지 그때 결정한 통준위 참여한 사람들의 뜻, 이런 걸 합의로 이끌어낸 것이 그 결과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 분들한테 의미를 물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단지 순위라는 것은 순서나 차례를 정한 것이기 때문에 그런 선에서 상식적으로 판단해야 되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문순규 의원 시장님이 생각하는 상식적 판단이라는 게 어떤 거라는 말씀이십니까?

○창원시장 박완수 상식적으로 보면 국어사전에 보면 순위는 차례나 순서를 이야기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상식적으로 판단을 해야죠.

문순규 의원 물론 통합준비위원회 준비위원들이 결정한 문구는 제8차 회의록에 있는 거고 우리 시장님이 생각하시기에 1순위, 2순위가 어떤 의미를 갖는지 시장님 생각을 물어보는 겁니다.

○창원시장 박완수 우리가 만약에 아까 말씀대로 사전이나 상식적으로 보면 순위라는 것은 순서를 정한 것인데 만약에 1순위, 2순위를 정할 필요가 없으면 그냥 나열했겠죠.

그런데 1순위, 2순위를 정했다고 하면 1순위가 아무래도 우선권이 있다고 보는 것이 맞지 않겠습니까? 상식적으로는 그렇게 판단을 합니다.

나는 통준위 참여자들의 뜻은 잘 모르겠습니다.

○의장 김이수 문순규 의원님 잠시 중단해주십시오. 지금 시장님과 질의하신 의원님과의 질의, 응답입니다. 지금 앉아계시는 의원님께서는 경청만 해주시기 바랍니다.

문순규 의원 시장님 그러면 1순위가 우선적으로 검토되어야 되는, 그러면 차별은 분명하게 있는 거다, 이런 거고 우선적으로 1순위가 검토되어야 된다, 이렇게 확인하고 가도 되겠습니까?

○창원시장 박완수 저는 상식적으로 생각을 그렇게 합니다.

문순규 의원 예. 다음 질문 넘어가겠습니다.

제8차 통합준비위원회 결정에 따라 통합시 청사소재지 선정을 위한 용역의 결과물에 우리 시장님 말씀한 1순위가 우선적으로 선행한다면 1순위 마산종합운동장, 진해 구 육군대학부지에 대한 평가를 2순위인 39사단 부지보다 우선적이고 높게 반영시켜서 2순위와 차별화된 용역의 결과물을 제시해야 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시장님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창원시장 박완수 그것은 저하고 생각이 다른데요. 순위를 정한 것은 아까 이야기했듯이 만약에 같은 레벨에 놓고 보면 1순위, 2순위를 정할 필요가 없죠. 그러나 1순위, 2순위를 정한 것은 1순위에 거명된 지역이 아무래도 2순위보다는 우선권이 있다고 판단이 되는 것 같고 상식적으로 볼 때.

그 다음에 용역보고라는 것은 1순위 후보든 2순위 후보든 후보지에 대한 장단점과 여러 가지 유·불리점을 분석해서 보고하는 것이기 때문에 판단은 그 유·불리점 결과를 가지고, 조사결과를 가지고 의회에서 1순위에 대한 평가, 2순위에 대한 평가를 통해서 최종결론을 내리면 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문순규 의원 시장님, 물론 그럴 수도 있지만 우리가 청사소재지 선정용역을 과업지시를 하잖아요. 그러면 과업에 통준위의 1순위, 2순위를 차별화해서 해놨고 시장님 생각대로 1순위가 우선적이고 선행되는 그런 점이라고 한다면 뭔가 3개 지역 용역에 들어갔을 때 1순위인 마산과 진해 지역에 우선적이고 높은 채점이나 평가를 할 때 그런 것을 반영시킬 수 있는 거 아닌가요?

○창원시장 박완수 내가 평가를 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전문기관에서 전문가들이 평가를 하는데 시장이 높게 주라, 낮게 주라 할 수는 없는 것이고 우리가 과업지시를 할 때 1순위, 2순위를 분명히 구분해가지고 과업지시를 했기 때문에 그 과업지시를 받은 전문기관에서 용역을 할 때 그런 것을 고려해서......

문순규 의원 시장님 생각에는 용역의 결과물에 1순위, 2순위가 구별되어서 1순위에 대한 평가가 우선적으로 되어서 결과물이 제출될 수도 있는 건가요?

○창원시장 박완수 우선적이라는 게 뭘 의미합니까?

문순규 의원 1순위에 대해서 우선적.......

○창원시장 박완수 문의원님, 자꾸 말을 가지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전문기관의 용역이라는 것은 각 후보지에 대한 장점과 단점, 그리고 1후보지의 각각의 후보지에 대한 장점과 단점, 2후보지의 장점과 단점을 분석해서 오는 것이기 때문에 1후보지에 메리트를 주고 안주고 하는 것은 나중에 최종 결정권자의 책임이지 전문기관의 책임이 아니다. 그렇게 이해를 하는 게 빠르겠는데요.

문순규 의원 그래도 용역기관에서 1순위, 2순위에 대해서 자기식의 해석을 해서 잘못 안을 제출할 수 있는 거 아닌가요? 과업을 주는 시장님께서.....

○창원시장 박완수 그렇게 불신하면 용역 자체를 불신할 수밖에 없는 거죠.

문순규 의원 과업을 주시는 시장님께서 1순위, 2순위가 분명하게 차이가 있고 1순위에 우선적으로 뭔가 되어야 된다는 측면이 있으면 그 용역에 채점이라든지 평가에 그런 것이 반영될 수 있도록 과업지시를 할 수 있는 거 아닌가요? 어떻습니까?

○창원시장 박완수 우리가 과업지시를 할 때 아까 이야기했듯이 1순위, 2순위를 구분해서 줬다고 분명히 이야기를 했지 않습니까?

문순규 의원 다음 질문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10월 11일 진해지역 시민단체들은 강제통합 무효, 진해시 되찾기 시민연대를 발족시켰고 마산지역에서도 마산 살리기 범시민연합을 발족시키며 통합시 청사 유치를 촉구하고 있습니다.

구 마산과 진해지역 시민들은 시 명칭을 잃은 깊은 상실감에서 아직도 벗어나고 있지 못하며 통합 이후 지역 균형발전에 대한 가시적이고 획기적인 시책이 제시되지 않고 있어 교육, 복지 등 시민들의 삶의 질 또한 크게 변화되지 않음으로서 통합의 의미를 체감하지 못하고 있는 안타까운 현실에 직면하였습니다.

구 마산, 진해지역 시민들은 통합시 청사 소재지 결정이 통합시의 균형발전을 판가름하는 핵심적인 문제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구 창원시를 대표하는 과거의 시장님이 아니라 110만 통합창원시를 대표하는 수장으로서 통합시 균형발전에 대한 확고한 의지를 보여주실 것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구 창원시보다 지역발전이 훨씬 뒤쳐지고 낙후되어 있는 구 마산, 진해지역의 확고한 균형발전을 담보하기 위해서는 통합시 청사 소재지를 통합준비위원회의 결정과 통합의 정신에 맞게 1순위 마산종합운동장과 진해 구 육군대학부지, 두 곳 중 한 곳에 반드시 유치하여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박완수 시장님의 용기 있는 결단과 분명한 입장을 다시한번 밝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창원시장 박완수 균형발전을 위해서 통합시장이 취임하고 나서 노력을 안한 게 아니고 정말 혼신의 힘을 다해서 균형발전을 위해서 노력을 해왔다고 생각이 들고 통합시청사 소재지 결정은 제가 여러 차례 밝힌 바와 같이 의회에서도 밝혔고 제가 언론을 통해서도 밝혔듯이 통합준비위원회에서 결정한 내용을 존중하면서 각 후보지에 대한 전문기관의 용역결과가 나오면 거기에 시의회 의견을 붙여서 의회에 상정하면 의회에서 최종결정을 하지 않겠습니까?

의회에서 물론 여러 가지 방법과 절차에 따라서 시민의 의견을 수렴해가지고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생각이 들고요. 그렇기 때문에 시장이 마산에 가는 것이 바람직하다, 진해에 가는 것이 바람직하다. 어디에 가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렇게 이야기할 입장은 아닙니다.

문의원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최종 결정권이 의회에 있기 때문에 시장으로서의 절차 이행이라든지 의무를 다하는 것이지 시장이 결정하는 것이 아니다, 이런 점을 다시한번 말씀드립니다.

문순규 의원 물론 시장님의 결정사항, 당연히 시의회에서 결정할 사항입니다. 하지만 저는 시정의 최고 책임자로서 균형발전 측면에서 뭔가 구 마산과 진해지역에 청사를 유치해야 된다, 그런 시장님의 입장은 있을 수 있다고 보는데 거기에 관해 시장님도 밝힐 수 없다는 이런 말씀이십니까?

○창원시장 박완수 과거에 문의원께서는 시장에게 질문하면서 시장이 독선적으로 시정을 수행한다고 하는데 이것은 자꾸 시장의 소신을 밝히라고 하니까 내가 입장이 난처한데 아무튼 시장 개인의 통합 창원시의 미래를 위해서 어디로 시청사가 가는 것이 바람직하냐 하는 것은 시의 미래 가치를 어디에 두느냐에 따라서 달라진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시장의 개인의견보다도 시민의 의견, 시의회의 전체의견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오히려 시장이 이 시점에서 어느 특정지역이나 거기에 대한 편향된 의견을 밝힌다고 하면 오히려 통합시청사의 소재지를 결정하는데 혼란을 일으키게 되고 우리 시민들이 더 혼란을 일으킬 수 있다는 거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개인적인 입장을 밝힐 단계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문순규 의원 저는 시장님 보고 결정을 해라, 이런 이야기는 아니고요.

어쨌든 시의회가 결정하는데 있어서 통합시의 최고책임자의 생각들도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봅니다. 통합시장님께서 예를 들면 예전 구 창원의 시장이 아니고 마산, 진해의 낙후된 지역까지를 아울러서 통합시의 시장님이 되셨다 말이에요.

그러면 구 마산과 진해지역에 뭔가 균형발전에 대한 획기적인 그런 것이 있어야 된다, 이런 거고.....

○창원시장 박완수 마산 진해 발전을 위해서 내가 노력 안하고 있는 게 있습니까?

문순규 의원 시장님, 제가 질문 덜 끝났는데. 그런 측면에서 가장 핵심적인 문제가 통합시 청사문제니까 이 문제를 1순위인 마산과 진해지역에 유치할 수 있다 라는 그런 의지 표명 정도는 있을 수 있는 거 아닌가요?

○창원시장 박완수 아니, 균형발전을 위하기 때문에 결정을 제가 못하는 거죠. 어느 한 지역을 결정하면 한 지역은 균형발전 안해도 됩니까?

문순규 의원 균형발전이 시장님 어떤 겁니까?

○창원시장 박완수 전체가 고루 발전할 수 있도록 해야지 그러면 우리 문의원께서는 마산, 진해가 우선순위가 있다는 말씀이고 마산, 진해 중에 시장이 한 곳을 의지를 가지고 밝히라는 뜻인데 내가 한 곳을 밝히면 다른 지역에 있는 시민들이 균형발전 차원에서 수긍하겠습니까? 시장이 독단적으로 했을 때.

문순규 의원 저는 균형발전이라는 걸 예를 들면 창원이나 이런 쪽에서 보다 발전되어 있는 도시가 있다고 한다면 소외되고 낙후되어 있는 지역에 대해서 더 많은 예산과 균형발전 시책들을 투자하면서 동시에 성장시키는 그런 거 아닌가요?

○창원시장 박완수 지금 그렇게 하고 있어요. 지금 시정을 오히려 소외된 지역에 예산배분을 많이 하고 있고 또 소외된 지역에 지역개발사업과 프로젝트를 많이 이행하고 있어요.

문순규 의원 많이 하고 있지만 마산, 진해지역 시민들은 가장 핵심적인 문제가 통합시 청사라고 생각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창원시장 박완수 문의원 아시다시피 우리가 마산지역에 도심재생이라든지 워터프론터사업이라든지 자유무역지역 리모델링사업이라든지 여러 가지 지역개발사업을 하고 있고 진해지역도 마찬가지입니다만, 균형발전사업을 하고 있는데 시청 소재지를 시장이 특정 편향된 의식 사고와 생각을 가지고 의견을 내놓으라고 하는 것은 오히려 균형발전을 저해하는 것이다.

문순규 의원 본 의원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요. 어쨌든 구 마산과 진해지역 시민들은 우리 시장님이 여러 가지 균형발전 시책들을 제시하고 계시지만 관건적이고 핵심적인 문제는 통합시 청사가 어디로 가느냐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 명쾌하게 정리하지 않고 여러 가지 균형발전 시책들을 들어내신다고 해서 저는 통합창원 구 마산, 진해 시민들의 상실감이나 균형발전의 동력을 만들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창원시장 박완수 그러면 명쾌하게 시장이 결정하라고 하면 시장 보고 결정을 하라는 이야기입니까? 뭘 명쾌하게 하라는 겁니까? 뭘 명쾌하게 하라는 건지 분명히 이야기해주세요. 그러면 내가 명쾌하게 하겠습니다.

문순규 의원 시장님의 의지표명을 해주십시오.

○창원시장 박완수 무슨 의지를 표명해달라는 거에요.

문순규 의원 구 마산과 창원지역에 청사를 유치해서 뭔가 균형발전을 두 곳 중에 한 곳에 통합시 유치해서 균형발전을 도모할 수 있다. 이런 의지표명 아니겠습니까?

○창원시장 박완수 저기 우리 주민들이 와계시니까 주민들이 판단을 하시겠죠. 시장이 그 판단을 지금 할 것은 아닙니다.

문순규 의원 알겠습니다. 우리 시민들이 판단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겠습니다. 통합시 청사, 신규야구장, 통합상징물은 언론에서 통합시 균형발전의 3대 사업으로 보도되고 있습니다. 3개 사업 중에서 통합시 균형발전에 있어서 가장 큰 비중과 가치를 지니는 것은 시장님께서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창원시장 박완수 가장 큰 가치를 지니는 것이 어느 것이냐, 이런 말씀입니까?

문순규 의원 예. 그렇습니다.

○창원시장 박완수 그것은 판단하기 따라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통합시 청사를 많이 요구하니까 아무래도 통합시청사의 비중이 클 수도 있고 또 상징사업이라는 것이 야구장도 요즘은 굉장히 야구인구나 야구에 대한 국민적인 관심이 높기 때문에 지역활성화에 큰 도움이 될 수 있다고 판단이 들고요.

또 상징사업도 하기에 따라서는 오히려 야구장보다도, 또 통합시 청사보다도 더 큰 지역개발효과가 일어날 수도 있다고 판단하기 때문에 이것은 최종적인 판단을 지금 하기는 아직 확정이 안된 사업을 이야기하기가 곤란합니다.

문순규 의원 저는 그렇습니다. 구 마산과 진해지역에 시민들의 정서라 할까요. 이런 것을 시장님께서 너무나 읽고 계시지 못하다.

어떻게 통합시 청사와 야구장과 통합상징물을 제가 말씀 듣기로는 같은 선상에서도 바라보시는 것 같은데 우리 구 마산, 진해시민들은 통합시 청사가 최우위에 있고 야구장이나 상징물 같은 것은 저는 부수적인 균형발전시책이다, 저는 그렇게 보거든요.

시장님, 연장선에서 뭔가 시민들 정서하고는 차이가 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창원시장 박완수 사실은 독립된 시책이기 때문에 부수적이다, 이런 말은 안맞죠.

시청사는 시청사고 야구장은 야구장이고.....

문순규 의원 무게중심이 청사소재지에 더 가있다고 보시는 게 안맞겠습니까?

○창원시장 박완수 그것은 문의원 판단 따라서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다 가치관이 다르기 때문에.

문순규 의원 어쨌든 큰 차이가 없을 수도 있다, 이런 말씀이시죠.

다음 질문 넘어가겠습니다. 시장님은 의회 의결과 같은 시민적 합의가 있다면 통합시 청사소재지 용역기간을 단축하여 총선 전에라도 결정할 수 있다는 요지의 입장을 밝힌 것으로 언론에 보도된 바 있습니다.

청사소재지 선정 용역기간 단축은 의회의 권한에 속하는 사항이지만 신규 야구장, 통합 상징물 입지선정 등 주요 시정의 매듭을 풀어나가는 핵심적인 문제라는 점을 고려할 경우 창원시정의 최고 책임자인 시장의 의지 또한 매우 중요하게 고려될 수밖에 없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청사소재지 선정 용역기간 단축문제에 대해 시의회 의결사항이라는 이유로 시장님이 무책임하고 소극적인 자세로 임하고 있고 청사소재지 문제를 적극적으로 풀어나갈 의지가 없는 거 아니냐는 비판여론이 적지 않음을 깊이 새겨봐야 할 것입니다.

시의회의 청사 소재지 선정을 위한 용역기간 단축을 공식적으로 강력히 건의할 의향은 없는지 밝혀주시고, 청사소재지를 2011년 연내 결정하는 문제와 청사소재지 선정의 최적기를 시장님 언제쯤으로 보시는지 입장을 밝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창원시장 박완수 시장이 자꾸 철학과 소신이 없고 명쾌하게 안밝힌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의회는 명쾌하게, 문의원은 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의원들한테......

문순규 의원 시장님, 답변만 좀 하시....

○창원시장 박완수 시장이 지금 할 일을 충실히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시장은 통준위에서 결정한대로 지금 전문기관에 용역을 의뢰했고 그 용역 결과가 나오면 시의 의견을 붙여서 의회에 상정할 겁니다.

지금 시장이 해야 될 임무를 절차를 충실히 이행하고 있는 것인데 자꾸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맞지 않고 내가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는 청사소재지 결정은 사실 중차대한 문제입니다.

또 통합시 미래 백년대계를 내다보는 것이기 때문에 시기가 중요한 것은 아니다, 나는.

오히려 어떤 방법으로 결정할 것인지 어떤 절차를 민주적인 절차를 거쳐서 결정할 것인지 그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제가 지난번에 언론에 밝힌 것은 용역을 20개월 하는 것도 길다, 짧다, 여러 가지 의견이 분분합니다만, 20개월도 시가 일방적으로 결정한 게 아니고 전문기관에 어느 정도의 용역기간이 필요한지를 의뢰해가지고 나온 결과가 20개월입니다.

그래서 20개월 수행하고 있는데 만약에 우리 시민들이 20개월까지 못기다리겠다. 그래서 시민적인 합의가 있거나 또 최종결정권이 유보되어 있는 의회에 의결을 통해서 조기에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이 있다고 하면 시장은 거기에 따르겠다. 이렇게 제가 발표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이루어지면.....

문순규 의원 시장님, 청사소재지하고 신규야구장하고 통합상징물의 용역기간이 다 다르지 않습니까?

○창원시장 박완수 예. 다릅니다.

문순규 의원 신규야구장과 통합상징물은 올해 연내에 용역 결과물이 제출되고 우리 의원님들 아시다시피 시 청사 부지에 대한 용역은 내년 10월 정도 되어야 결과물이 나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그렇게 보면 이전에 우리 시정질문에서도 시장님 답변도 계셨지만 용역이 먼저 진행이 되는 신규야구장이나 통합상징물, 특히 신규야구장과 같은 이런 것이 입지가 마산이든 진해든 어느 곳에 선정되게 되면 이후에 통합시 청사용역은 내년 10월쯤에 뒤에 결정해야 되는데 먼저 선정된 곳에 통합시 청사 위치가 결정되리라는 것은 어렵다는 게 두 가지가 다 한 지역에 가는 것은 어렵다는 것이 상식적인, 보편적인 여론 같거든요.

그런 면에서 볼 때 우리가 통합시청사를 용역기간을 단축해서 뭔가 동시에 논의하고 풀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주장입니다.

○창원시장 박완수 그것은 제가 기자 브리핑 때 밝혔듯이 의회가 의결을 통해서 그런 의사표시를 하시면 저희들은 용역을 현 시점에서 용역의뢰기관에 주문을 해서 지금 현재까지 진행된 용역결과를 시의 의견과 함께 의회에 상정할 용의가 있습니다.

있고, 저는, 또 질문 있습니까? 하나 더 있습니까?

그러면 제가 마지막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문순규 의원 시장님, 하나 더 질문 드리겠습니다.

자, 그 부분에서 통합시 청사문제가 우선적으로 선 결정된 이후에 야구장이나 통합상징물의 위치를 결정하자.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통합시 청사문제가 균형발전 최고의 핵심적인 문제니까, 그런 차원입니다.

○창원시장 박완수 청사결정시기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시기가 크게 중요한 것은 아니고 절차와 방법이 중요하지만 최종결정권이 유보되어 있는 의회의 공식적인 의견표명이 있다고 하면 시장도 거기에 따라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제가 말씀드린 거고 청사소재지 결정에 대해서 제가 최종적으로 저의 생각을 말씀드릴까 합니다.

제가 지난번 의회 질문과정에서 청사 소재지 결정에 대해서는 의회에 특위를 구성하든지 해서 거기에서 논의를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제가 제시한 적이 있는데요.

지금 현재 각 지역에 3개 지역, 창원, 마산, 진해지역에 있는 의원님들이나 지역의 정치인들이나 지역의 지도자들이 갑자기 표명하거나 지역마다 자기 주장을 하는 것은 오히려 청사소재지 결정을 못하게, 더 더디게 하는 결과를 가져오는 것이고 또 어떻게 보면 그렇게 해서 결정이 되더라 해도 우리 지역발전이나 시민 통합에는 도움이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모습을 시민들은 바라지 않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냥 덮어놓고 있고 그냥 단편적으로 자꾸 이야기를 할 것이 아니고 방법과 절차에 대해서 시의회에서 지역에서 세분씩 나오든지 해가지고 9인 위원회든지 특위를 구성해서 진짜 끝장토론을 하든지 해서 최선의 방법이 아니면 차선의 방법, 어느 정도 완전한 합의는 안되더라도 합의를 이루어가는 과정은 밟아야 우리 시민들도 거기에 수긍을 하지 않겠느냐, 저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걸 어느 순간에 갑자기 의회 의결을 통해서 결정, 의회 결정권이 유보되어 있다 하더라도 의회가 어느 날 결정을 하기는 굉장히 부담스러울 겁니다. 정치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시민들에게도 시민 뜻도 광범위하게 수렴을 해야 되고 그런 측면에서 여러 가지 의회 차원과 우리시도 같이 힘을 보태겠습니다. 같이 머리를 맞대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논의와 합의를 끌어가는 과정, 이것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의장 김이수 자, 문순규 의원님, 마지막 정리를 해주십시오.

문순규 의원 복지여성국장님께 하나만 간단하게 질문하겠습니다.

(의석에서 「의장님」하는 의원 있음)

○의장 김이수 문순규 의원님 마무리를 빨리 해주십시오.

문순규 의원 의원님, 죄송합니다. 시간을 제가 체크를 잘못해가지고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복지여성국장님, 마산회원구에 노인종합복지관이 다른 구청에는 구청별로 1개씩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마산회원구에 노인종합복지관 건립계획에 대해서 간단하게 밝혀주십시오.

○복지여성국장 박춘우 복지여성국장 박춘우입니다.

마산회원구에는 통합창원시 출범 이전에 회성동 행정복합타운 내에 노인종합복지회관 건립계획이 수립되어 있었습니다만, 회성동 행정복합타운 조성사업 추진이 도 개발공사 자금난 등으로 지연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노인종합복지관 건립문제는 부지선정 등 별도 검증을 거쳐서 지방재정중기계획에 반영하고 투융자심사 등의 절차를 거쳐 빠른 시일 내에 적극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문순규 의원 국장님, 고맙습니다. 죄송합니다. 의원님들.

○의장 김이수 문순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하신 박완수 시장님과 박춘우 복지여성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께 양해말씀을 구하겠습니다.

의원님들 분위기가 어떤지 의장도 사회를 진행하면서 감지를 하고 있습니다. 조금 차분하게 대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김동수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수 의원 존경하는 김이수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박완수 시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김동수 의원입니다.

지자체의 문제점에 대하여 조선일보와 중앙일보 사설 등에 실린 내용입니다.

정당공천제가 지자체 세금낭비 부른다. 지난 10월 22일 토요일 중앙일보에 난 기사내용입니다.

지방자치단체들의 세금낭비에 다른 빚더미가 무려 17년 동안 어떻게 계속돼왔을까. 뼈를 깎아내는 세금을 쌈짓돈처럼 펑펑 써는데도 브레이크 장치 없이 그냥 두고만 봤을까.

인천광역시와 강원도 태백시가 워크아웃 될 처지라는 실상이 드러나도록 정치권과 정부는 뭘 했나.

단체장과 같은 당 소속 지방의원수가 많을 경우 각종 사업승인에 대한 반대쪽 시정요구도 아랑곳없이 투표로 판가름 나고 만다. 강원도의 알펜시아 리조트 빚이 1조원에 가까운 상식 밖의 결과도 당시 도지사와 같은 당 소속 지방의원이 절대다수였던 상황에서 무사통과로 이어졌다.

태백시도 그랬다. 성남시의 호화청사 건립도 마찬가지였다. 같은 당 단체장과 지방의회 의원들의 손뼉이 마주치면 제멋대로 사업이 되고 있다. 결국 빚더미 지자체들의 속내를 들춰보면 하나같이 단체장과 같은 당 소속 지방의원수가 반수를 넘었다.

세금낭비 빚더미 수렁에 빠져들게 됐는지 그 해답이 여기에 있다고 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자체 엉터리사업들이 나라를 거들 낸다는 지난 10월 8일 토요일 조선일보 사설입니다.

경기도 용인시가 경전철 사업을 무리하게 추진했다가 민간사업자와 맺은 계약을 이행하지 못해 사업비 5,159억원을 물어줘야 할 처지가 됐다. 5,159억원은 용인시 1년 예산 1조 3,268억원의 39%에 해당하는 액수다. 지자체장들이 사업성과 수익성을 살피지 않고 마구잡이로 개발사업을 벌이는 것은 선거용 치적을 만들고 건설사업을 벌여야 알게 모르게 자기들에게도 이익이 돌아오기 때문이다. 이대로 가다가는 지자체의 재정파탄으로 주민들이 그 빚을 걸머질게 뻔하고 나라 전체가 결딴이 날판이다.

엉터리 사업으로 세금을 축낸 지자체장과 공무원들은 끝까지 추적해 낭비된 예산액수의 일정 비율을 물어내게 해야 한다.

지방자치단체의 엉터리사업에 따른 예산낭비를 질타한 신문기사 내용입니다. 타 시의 사례를 타산지석으로 삼아 우리시에는 같은 일이 발생하지 않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창원도시개발공사 설립과 관련하여 질문 드리고자 합니다.

이종민 기획정책실장님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실장님 반갑습니다. 먼저,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방공기업 중 15개의 도시개발공사의 경영상태가 부채규모 약 50조원, 평균 부채비율이 약 350%에 달합니다.

감사원은 15개 공사 중 14개 공사가 영업이익으로 이자비용을 충당하지 못하고 빚을 내서 빚을 갚고 있다는 감사결과를 발표한 바 있습니다.

이들 공사의 자기자본 총액은 약 11조원에 불과한데 진행 중인 사업비 규모는 약 100조원으로 자기자본의 9.5배에 달하고 있으며, 사업비 전액을 공사채 발행 등의 외부자금 차입을 통해서 사업비를 조달하고 있습니다. 사채발행 한도를 초과하고 있는 것입니다.

공사채발행을 지방정부가 보증하고 있기 때문에 사업이 부실하여 손실이 발생하였을 경우 시민의 혈세로 모두 갚아야 합니다. 시민을 담보로 빚을 내서 사업을 벌이고 있다는 현실입니다.

이에 대해서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인정하십니까?

○기획정책실장 이종민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옛말에 한달이 크면 한달이 적다는 말이 있습니다. 이를 다르게 말을 하면 기업체나 공사도 마찬가지입니다.

경기의 흐름에 따라서 수익이 있을 때도 있고 일반적으로 수입이 나쁠 때도 있다, 이런 말씀을 먼저 전제로 드리면서 작금의 지방공기업 부실의 원인도 물론 부실경영 측면도 있지만 2007년부터 서버프라임이 발생한 미국발 금융위기로부터 발생한 세계적인 현상이라고 봅니다.

의원님이 근거로 삼은 감사원 지적근거도 2009년도에 기준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2010년도 행정안전부 지방공기업 경영정보 공개시스템에 의하면 16개 광역도시개발공사 중에서 12개 공사가 영업이익에 대해서 흑자를 나타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김동수 의원 아닙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은 영업이익이 아니고요. 단기수익이 났다는 말씀이죠.

○기획정책실장 이종민 영업이익입니다.

김동수 의원 아닙니다. 영업이익이 아닙니다. 지금 집행부에서 준 자료에도 단기순익으로 발표되어 있습니다.

○기획정책실장 이종민 아니, 제가 가지고 있는 것은 행정안전부에서 나온 자료를 가지고.....

김동수 의원 행안부에서는.....

○기획정책실장 이종민 단기순익이 어디 있습니까? 영업이익이 있고 여기 단기순익이 있는데요.

김동수 의원 단기순익을 말씀하셔가지고 공기업 흑자는 맞는데 우리가 영업이익을 따졌을 때는 14개 업체가 지금.....

○기획정책실장 이종민 의원님 여기 보십시오. 여기에 영업이익이 플러스된 게 있고 마이너스된 것은 4개밖에 없어요. 자료를 보고 말씀하시는데 왜 또 그렇게 믿지를 못하세요.

김동수 의원 실장님 제가 질문한 것에 약간 빠졌는데요. 그러니까 우리가 공사채를 발행해서 사업이 부실했을 때 우리 시민 세금으로 부담해야 되는 것은 맞죠?

○기획정책실장 이종민 부실했을 때는 그렇죠. 예.

김동수 의원 알겠습니다. 일단 넘어가죠. 제가 실장님하고 싸우려고 하는 거 아닙니다.

○기획정책실장 이종민 저도 사실 그대로를 말씀드리는 거죠.

김동수 의원 도시개발공사는 공공기관이라는 지위로 수익성과 더불어 공익성을 동시에 추구해야 하기 때문에 사업성이 동떨어지는 사업을 할 수밖에 없는 구조적 한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거기에다 지자체의 설립으로 단체장이 임원 임명권이나 사업승인권, 사채발행 승인권 등 막강한 권한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단체장 등 정치인의 요구를 거부할 수가 없습니다.

단체장의 치적사업이나 공약사업을 사업 타당성이 떨어지더라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라는 겁니다. 그렇다 보니까 공사의 재무구조가 부실화 되고 결국 지방재정도 문제가 생길 수 있다, 이런 지적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해주십시오.

○기획정책실장 이종민 답변 드리겠습니다. 공사 사장은 지방공기업법 제58조에 따라서 임원추천위원회에서 서류심사와 면접심사를 거쳐서 그 자질을 충분히 검증하여 추천된 인재 중에서 임명하는 등 그 선임절차와 방법이 지방공기업법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방자치단체장이 독단적으로 임명할 수 없으며 공사 사장의 권한과 책임 등에 대해서도 지방공기업법이나 조례에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시장의 공약사업, 치적사업 등을 위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는 것은 제가 판단할 때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김동수 의원 그런데 LH공사가 부실하게 된 원인은 정치권의 요구를 너무 많이 수용한 탓 아닙니까?

○기획정책실장 이종민 그것은 제가 알 수 있는 사항이 아니죠. 정치권에서 어떻게 했는지는.

김동수 의원 감사원도 지방공기업의 타당성 없는 대형개발사업 추진과 공사채 남발이 지방재정 건전성 악화에 주된 요인이라고 진단하고 있습니다.

사업에 필요한 재원을 사채를 발행하여 조달하고 분양 및 매각을 통해 사업비용, 금융비용을 지불하는데 부동산 침체나 경제위기 같은 외부환경이 악화될 경우 흑자도산할 수 있고 또는 사업추진이 지연되어 자치단체나 지역경제에 막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현재 우리 지역에 LH공사가 추진하고 있는 경제자유구역 개발사업이나 경남개발공사가 시행 중인 마산복합행정타운 조성사업 등이 좋은 본보기라 하겠습니다.

그런데 우리시는 이런 장기지연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도시개발공사의 설립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수익성이 없고 사업자금 조달이 어려워서 이 사업들이 지연되고 있는데 우리 창원도시개발공사를 설립해서 어떻게 이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지 한번 설명해주시고, 참고로 이들 사업 15개 사업에 대한 총사업비가 9,382억원입니다.

이 사업비를 어떻게 조달해서 이 사업을 추진하실 것인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정책실장 이종민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시에서 도시개발공사가 설립될 경우에 초기에는 규모에 맞게 소규모 도시사업개발이나 시의 대행사업 위주로 경영의 내실을 초기에는 기할 계획입니다.

그러고 나서 향후에 자본금이 확대되고 자금의 여력이 충분할 경우에 보류사업이나 지연사업을 점진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김동수 의원 이런 사업도 하시겠다 말씀이다. 그죠?

○기획정책실장 이종민 지금 초기에는 아시다시피 자금 여력이 안되기 때문에 대형사업을 할 수 없지만 차후에 흑자경영이 되고 투자금이 점차적으로 확대되면 할 수도 있다고.....

김동수 의원 LH공사하고 경남개발공사도 하기 힘들다고 하는데 어떻게 우리 창원시는 가능한지에 대해서 설명을 해달라는 겁니다.

○기획정책실장 이종민 지금 당장 가능한 것은 아니죠. 차후에 저희들이 그런 여력이 있을 때 가능하다는 이야기죠.

김동수 의원 예. 알겠습니다.

또한 도시개발공사를 설립하여 장기 미집행사업의 조기개발로 시민불편사항을 조기해소하고 서민주택단지의 개발로 저소득 주민의 주거안정이 가능해지고 소규모 도시재생사업 등 민간부분의 참여가 어려운 사업을 착수해 낙후지역의 균형개발과 장기 미해결 민원해소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하는데 민간부분의 참여가 어려운 사업들이라면 도시 재건축 사업을 말하는 것 같습니다.

도시 재건축 사업들은 민간사업자들도 수익성이 없어서 손을 든 사업들인데 이런 사업들을 어떻게 조기개발해서 민원을 조기에 해소할 것인지 한번 설명해주십시오.

○기획정책실장 이종민 도시개발공사 설립 취지로 볼 때는 사실 낙후지역 균형개발과 민간부분이 참여하기 어려운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저는 봅니다.

그런데 현재 저희 도시개발을 초기에 설립할 때는 수익성과 경영의 효율성을 고려하여 추진하되 재원의 여력이 있을 경우에 도심 재건축사업 등 민원성 사업을 점진적으로 추진할 수 있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김동수 의원 그런데 보도자료를 내실 때 이런 걸 마치 조기개발로 조기에 민원을 해소하겠다, 이렇게 자료를 냈습니다.

이걸 우리가 봤을 때는 이 사업들이 마치 당장 시행될 것처럼 보인다 말입니다.

○기획정책실장 이종민 그것은 아니고요.

김동수 의원 그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죠.

○기획정책실장 이종민 점진적으로 저희들이 할 수 있는 여력에 맞추어서 합니다.

김동수 의원 저도 이 보도 자료를 보고 이걸 바로 하겠다는 건지 어떻게 하겠다는 건지 그래서 물어보는 겁니다. 이것도 결국 못한다는 말씀이다, 그죠? 지금 당장은.

설립되더라도 이것은 못하는 사업이다, 그죠?

○기획정책실장 이종민 지금 당장은 하기 어렵다는 거죠.

김동수 의원 예. 알겠습니다.

○기획정책실장 이종민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공사를 살펴보면 공사설립을 통한 사업방식이 자치단체의 직영사업소보다 나은 점이 무엇인지 입증이 안되었습니다.

우리시는 도시재생사업이나 택지개발사업, 산업단지조성 등을 체계적이고 지속적으로 개발하여 지역의 균형발전을 도모하고 개발수익의 역외유출을 막고 시민을 위해 재투자함으로서 시의 재정확충에 기여하고 공공성과 수익성이 조화를 이루는 창원도시개발공사를 설립하여 주도적인 역할을 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타당성 용역보고에 보면 대부분 3내지 5년 안에 할 수 있는 사업들이 구 창원이나 진해지역에 몰려있습니다.

그런데 균형발전을 어떻게 도모할 것인지 이해가 되지 않고 그리고 도시재생사업들은 대부분 수익이 나지 않는데 어떻게 개발수익을 내겠다는 것인지, 그리고 설립자금, 사업자금을 모두 시가 출자하거나 시장이 사채발행을 보증하여 공사를 운영해야 하는데 어떻게 시 재정을 확충시키겠다는 것인지, 또 도시재생사업 등 추진하겠다는 사업이 수익성이 대부분 낮은 사업들로 공공성과 공익성을 어떻게 조화를 이루겠다는 것인지, 무엇보다 공사설립 초기 자본금 부족으로 대규모 사업자금 조달이 쉽지 않을 것인데 어떻게 사업자금을 조달할 것인지에 대해서, 이렇게 많은 사업을 어떻게 추진하겠다는 것인지에 대한 상세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기획정책실장 이종민 말씀드리겠습니다.

설립타당성 용역보고서에 제시된 지역별 사업 분석은 향후 5년간 도시개발공사 수지분석을 위하여 대입시킨 예시에 불과합니다.

그 사업을 그대로 한다는 의미는 아니고요. 그래서 향후 실질적인 사업추진은 우리 도시개발공사가 설립된 이후에 공사에서 전반적으로 검토하여서 사업을 시행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도시재생사업 등 수익이 나지 않는 사업추진은 제가 판단할 때 설립 초기에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고 향후에 재원확충 등으로 여력이 생길 때 추진이 가능할 것입니다.

그리고 공사의 설립자본금은 100억원으로 하고 향후에 현물출자나 기타 등을 통해서 물론 현금도 포함되겠습니다만, 500억 정도로 확대할 예정으로 저희들이 계획 잡고 있습니다.

김동수 의원 예시되었다고 말씀하신 거 저도 압니다. 3년 내지 5년이 가장 어려운 시기이기 때문에 수익이 가능한 사업을 뽑아놓은 거라고 알고 있는데 그런데 이 사업을 안하면 적자가 나지 않습니까? 그러면 공사운영이 되겠습니까?

예시한 사업들을 했을 경우에는 3내지 5년간은 순이익을 발생시킬 수 있지만 그 예시를 빼고 다른 사업을 했을 때는 적자가 난다는 결론 아니겠습니까?

○기획정책실장 이종민 아닙니다.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이 앞으로 공사를 하면 소규모 도시개발사업이라든지 뒤에 설명하겠지만 그린벨트 조정가능지역을 조기에 개발한다든지 그 다음에 시에 대형사업, 이런 것을 중점적으로 하게 되면 수익이 흑자로 창출될 것이라고 저는 믿고 있기 때문에 그런 사업 위주로 초기에 하겠다는 겁니다.

김동수 의원 알겠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것에 다시 덧붙이면 창원시는 그린벨트 조정가능지역에 대해 개발을 하기 위해서는 창원도시개발공사가 무엇보다 필요하고 창원도시개발공사로 하여금 그린벨트 조정가능지역에다 우선순위에 따라 아파트, 산업단지 등을 건립, 공급하겠다고 합니다.

그런데 성산구 사파동 그린벨트 조정가능지역에 대해서는 창원시 도시개발사업소에서 잘 진행하고 있고 마치 도시개발공사를 설립해야만 그린벨트 조정가능지역을 개발할 수 있다는 주장은 잘못된 것 같습니다.

개발제한구역 조정가능지역은 LH공사나 경남개방공사, 우리 창원시가 사업을 시행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개발제한구역 조정가능지역 사업은 비용대비 수익성이 상당히 높은 사업이라서 누가 해도 사업추진이 가능하고 수익을 낼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획정책실장 이종민 그것은 제가 판단할 때 저희 공사가 해도 되고 지금 현재 수익이 날 수 있는 게 나타나 있는 것에 대해서는 누가 해도 수익이 나는 걸로 볼 수 있겠습니다.

김동수 의원 그러니까 꼭 공사를 설립하지 않더라도 우리가 소기의 성과는 분명히 낼 수가 있거든요.

○기획정책실장 이종민 공사는 그런 것을 포함해서 여러 가지 한다는 것이지.....

김동수 의원 그런데 공사를 설립하기 위한 이걸 한다는 것은 다소 무리가 있지 않겠나.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 공사를 설립한다. 그것은 말이 안맞지 않습니까?

○기획정책실장 이종민 그러니까 그것만으로 사업을 하는 것은 아니죠.

김동수 의원 방금 앞에 말씀하신 이런 사업을 해야 그나마 수익이 창출되지 다른 사업을 하면 수익이 안난다, 결론이 그렇지 않습니까?

○기획정책실장 이종민 아니, 수익이 안난다는 것이 아니라 의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저희들이 설립 초기에 100억원의 자금으로 시작하고 점진적으로 500억으로 늘리지 않습니까?

그 자금의 규모 범위 내에서 수익성 있는 사업을 선택해서 하고 수입이 차츰 확충되면 확대해나가겠다는 그런 의미거든요.

김동수 의원 알겠습니다. 청사 신축이라든지 야구장 건립, 랜드마크 건립, 박물관 건립 등 지역 내 많은 개발사업을 외부 개발기관이 아닌 우리시 자체 공사설립으로 추진 시 공정성을 더 추가할 수 있으므로 시와 시민들에게 유리할 것이라고 합니다.

설립자본금이 100억원으로 초기자본금 부족으로 사실상 대형사업이나 자체사업의 추진이 어렵다고 하면서 위 열거한 사업들의 사업비가 최소 5천억원 정도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런 대형사업들을 어떻게 추진하겠다는 것인지 설명해주십시오.

○기획정책실장 이종민 예.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설립자본금 100억원으로는 사실 대형사업을 추진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이해하고 따라서 아까 몇 번 반복해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초기에 소규모 도시개발사업이나 시의 대형사업이나 수익성이 평가에서 확보된 사업을 먼저 하고 그 이후에 재정적 여력을 확보하여 대형사업도 할 계획이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지금 언급하신 청사신축이라든지 야구장 건립 등은 사실상 예산사업이기 때문에 그것은 자본금 부족 등의 문제는 해당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김동수 의원 이걸 하시겠다는 말씀입니까?

○기획정책실장 이종민 아니, 한다 안한다를 떠나서......

김동수 의원 이 사업을 공사에 주실 생각이라는 말씀입니까?

○기획정책실장 이종민 아닙니다. 그런 생각은 아니고 지금 현재 이 사업을 하게 되면 빚을 많이 지지 않느냐 그런 의미로 말씀하시길래 이것은.....

김동수 의원 빚을 많이 진다는 뜻이 아니고 우리 공사를 설립해서 이 사업들을 과연 할 수 있나, 또 하겠는지 그걸 물어보는 겁니다.

○기획정책실장 이종민 예. 그것은 저희들이 공사 설립한 이후에 판단.....

김동수 의원 그런데 청사 신축이라든지 야구장 건립 같은 것은 시기적으로 촉박하지 않습니까? 야구장 같은 경우는 약속한 시기도 있고 또 청사도 의회에서 결정이 되면 바로 지어야 되는데 이런 걸 과연 우리 공사가 100억원이라는 자본금을 가지고 할 수 있는지, 또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한 방안을 말씀해주시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보도자료를 내놓고 우리 시민들이나 의원들 입장에서도 야, 이런 사업을 하기 위해서 하나, 이런 의아심을 가지고 또 이게 우리 시민을 기만하는 건지 우리 의원들을 무시하는 보도자료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기 때문에 정확한 취지를 알고 싶어서.....

○기획정책실장 이종민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야구장이나 청사 신축 같은 것은 저희 개발공사에서, 갓 설립한 공사에서 추진하기는 어렵다고 판단됩니다.

김동수 의원 어렵다, 그죠?

○기획정책실장 이종민 예. 어렵다고 판단되고......

김동수 의원 어려운데 이걸 넣은 취지가 뭡니까? 희망사항입니까?

○기획정책실장 이종민 예시로 넣은 겁니다.

김동수 의원 예시로 청사신축, 야구장건립, 랜드마크, 박물관 건립, 예시가 되겠습니까? 이것은 할 수 없는 사업이잖아요. 할 수 없는 사업을 마치 할 수 있는 것처럼 예시하는 것은 아니죠. 그죠? 실장님 안그렇습니까? 이것은 잘못된 예시 아닙니까?

○기획정책실장 이종민 그 예시가 어디에서 말씀하시는 겁니까? 저희들이 그렇게 보도된 자료가 없는데.....

김동수 의원 지금 보도자료하고 시에서 참고자료로 준 자료에 보니까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우리시에서 공식적으로 언론 보도자료 낸 겁니다.

○기획정책실장 이종민 언론보도에 공사가 그렇게 한다고 한 적이 없습니다.

김동수 의원 보도자료에 나와 있습니다. 제가 보도자료 바로 인용한 거지 제가 만들어낸 문구가 아닙니다.

○기획정책실장 이종민 나중에 확인해보시면 알겠지만 저희 공사가 시청사나......

김동수 의원 그러면 이 보도자료를 누가 작성했는지 따져보시고 왜 이런 잘못된 내용이 밖으로 외부로 나왔는지에 대해서 실장님이 규명을 해주십시오.

○기획정책실장 이종민 그것은 나중에 확인해보겠습니다. 보도를 한 적이 없습니다. 확인해보시면 알겠지만.

김동수 의원 저도 확인해보겠습니다.

다음 질문 드리겠습니다.

조례안에 공사채 발행과 외국 차관 도입을 규정하고 시장 승인만 득하면 사채를 마음대로 발행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사채를 발행하는 경우에도 자금 출자와 같이 의회의 의결을 받는 견제 장치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아울러 사채발행의 시장 보증제도를 없애고 공사의 사업성만을 평가하여 사채를 발행하도록 해서 시의 재정부담을 덜어줘야 된다고 봅니다.

또한 공사의 정관 변경에 대해서는 의회의 의결을 거쳐서 시장이 인가하도록 조례안을 개선하는 게 옳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견제장치는 반드시 도입되어야 하고 공사의 방만한 운영으로 우리 지방시 재정에 부담을 안기는 걸 막아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에 대해서 실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기획정책실장 이종민 예.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방공기업의 사채발행은 행정안전부의 지방공사채 발행제도운영계획지침에 의해서 승인 신청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지침에 의하면 지방공기업이 공사채 발행 승인신청 시 이사회의 의결을 거친 후 의회 상임위원회에 보고하고 시장에게 승인신청 요구를 하면 시장은 의회 상임위원회의 회의록을 첨부하여 도지사를 경유하여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승인신청 하므로 사실상 의회가 통제를 하고 있다고 보며,

사채 발행시에도 시장의 보증제도는 의무조항이 아닌 임의조항으로 자치단체장이 보증을 설 경우 지방재정법 제13조 보증채무담보행위에 따라 의회가 보증을 의결하거나 거부할 수 있으므로 현재까지 의회의 통제가 가능하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동수 의원 조례에 그 내용을 담으면 더 안좋겠습니까?

예를 들어 보증조항 같은 것은 삭제해도 상위법이 임의규정이니까 무방할 거라고 보는데 어떻습니까?

○기획정책실장 이종민 지방재정법에 의회가 보증을 의결하거나 거부할 수 있도록 통제가 되어 있거든요.

김동수 의원 아까 제가 정관변경에 대해서 예를 거치는 게 좋겠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획정책실장 이종민 어디 정관에다가.....

김동수 의원 우리 조례에 공사의 정관에 대해서 시장이 인가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 전에 의회의 의결을 거쳐서 의회의 동의를 얻은 다음에 시장이 인가하는 게 어떠냐 그렇게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기획정책실장 이종민 정관변경 시에.

김동수 의원 예.

○기획정책실장 이종민 정관변경도 상위법령에 근거규정이 되어 있거든요.

그 규정 절차에 따라서.....

김동수 의원 어떻게 규정되어 있습니까?

○기획정책실장 이종민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서 시장의 승인을 받아 결정한다고 되어 있죠.

김동수 의원 시장의 승인을 받기 전에 의회 의결과 견제가 필요하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지방공사가 여러 가지 부실이라든지 재정에 대한 문제가 많기 때문에 의회하고 의논해서 하는 게 더 낫지 않겠나.

○기획정책실장 이종민 그것은 상임위원회에서도 논의되고 있거든요. 그 부분은 상임위원회에서 논의할 때......

김동수 의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전향적으로 검토를 해서 꼭 들어갈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기획정책실장 이종민 그것은 하여튼 상임위원회에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동수 의원 그 다음은 공사임원의 낙하산 인사라든지 시장 측근의 보은 인사 등 경영능력 등 전문성을 고려하지 않은 인사로 공사의 부실을 키웠다는 지적 또한 있습니다.

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례안의 임원 및 직원의 자격요건을 강화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예컨대 임원은 동종업계 종사자로 경력을 한정하고 연령제한 또한 두고 자치단체 근무자 및 선거관계자는 배제하는 임용자격 요건으로 하고 직원의 경우에도 입사연령을 제한하여 장년을 앞둔 공무원의 예우 차원의 전직을 막아야 공사의 전문성을 확보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울러 사장의 임명은 의회의 동의를 받아 시장이 행사하도록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해주십시오.

○기획정책실장 이종민 예.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사 임원임명은 지방공기업법 제58조에 따라서 임원추천위원회에서 추천된 자 중에서 사장과 비상임이사는 시장이 임명하고 상임이사는 사장이 임명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사장을 비롯한 임원후보의 심사기준은 임원추천위원회에서 정하도록 되어 있고 임원추천위원은 시장과 지방의회에서 각각 추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직원의 경우 입사연령을 제한하는 것은 법령이나 관계규정이 맞지 않기 때문에 곤란하다고 생각되고 사장 임명 시 의회 청문절차를 거치는 것은, 아까 청문절차라고 했습니까?

김동수 의원 청문절차는 뺐습니다. 의회의 동의만 받아 시장이 행사하는 게 어떻냐, 이렇게.....

○기획정책실장 이종민 사장 임명 시 동의를 거치는 문제도 제가 판단할 때는 임용권자의 권한을 제한하기 때문에 조례로 마련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생각됩니다.

김동수 의원 그런데 통계를 보면 공사 임직원 중 민간분야 전문경력을 가진 사람은 15.2%, 정치적 관계에 의한 임용이 20.7%, 공무원 출신이 55.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런 점으로 봐서 공사의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기관이라고 보기는 어렵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걸 담보하기 위해서라도 이런 절차가 필요하다고 보는데요. 전향적으로 생각하실 의향은 없으신가요?

○기획정책실장 이종민 기존에 여러 단체, 공사들이 임명된 절차를 저희들이 반대하는 것은 아니지만 저희 공사는 그런 것을 탈피해서 만약 되면 관리감독을 강화해서 그런 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할 생각입니다.

김동수 의원 고맙습니다. 여러 가지 말씀드린 것들을 다음 상임위 논의 과정에서 많이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기획정책실장 이종민 예. 감사합니다.

김동수 의원 다음은 프로야구단 유치에 따른 신규야구장 건립과 관련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신종우 문화체육국장님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국장님 반갑습니다.

먼저, 지방재정법 37조 및 동법시행령 41조에 따르면 1항에 투자심사를 규정하고 2항에 사업비가 500억을 넘는 경우 투자심사를 하기 전에 지방행정, 재정분야 등의 전문기관에 타당성 조사를 의뢰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동법에 따른 투자심사, 타당성 조사 의뢰절차가 현재 어디까지 진행되고 있는지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문화체육국장 신종우 문화체육국장 신종우입니다. 의원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기본방향 연구와 위치선정을 위한 타당성 용역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 용역은 올 12월에 끝이 납니다. 이 용역 결과에 3, 4개의 후보지와 야구장의 규모, 형태, 배치 기준 등이 제시됩니다. 이것을 가지고 내년 1월부터 4월까지 투자심사 및 기본계획 용역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그 결과에 따라 5월에 투자심사를 신청할 예정입니다.

김동수 의원 그 기간이 얼마 정도 걸릴 거 같습니까? 투자심사 받고 타당성조사를 의뢰해가지고 그 기간이 통틀어 얼마 정도 걸릴 거 같습니까?

○문화체육국장 신종우 우리가 투자심사와 기본계획을 하는 기간은 1월부터 4월로 잡고 있고 그 결과를 가지고 투자심사를 요청하는데 그것은 행정안전부의 심사일정에 맞춰서 해야 되는데 우리가 파악한 바로는 5월달에 개최될 예정이기 때문에 5월에 신청하면 투자 타당성이 적합할 경우에는 5월달에 바로 통과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동수 의원 그러면 이 법의 취지는 자치단체에서 대규모 신규사업을 추진할 경우에는 사전에 투자심사와 타당성 조사를 받아야 한다는 의미로 알고 있습니다.

만약 투자심사나 타당성조사 결과 투자 부적합으로 나오면 다음 절차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문화체육국장 신종우 제가 앞서 말씀드린 이 절차가 사전절차입니다. 당연히 여기에서 부적합이 나오면 향후 실시 설계비 확보나 공사비 확보를 못하죠.

김동수 의원 그런데 이걸 먼저 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문화체육국장 신종우 지금 하고 있는 게 먼저 하는 겁니다. 이미 지금 공사비나.....

김동수 의원 제 이야기는 이렇게 해놓고 만약 부적합으로 나왔을 경우 야구장 건립해가지고 한다고 동네방네 소문 다 내놓고 안되었을 경우에 어떻게 하나, 제가 그런 걱정을 해보는 겁니다.

○문화체육국장 신종우 예. 그런데 말 그대로 타당성 조사라는 게 1차적으로 예비타당성조사의 성격이 있습니다.

위치선정을 3, 4개의 후보지를 정하고 거기에 대해서 정밀하게 내년 1월부터 4월까지 타당성조사와 기본계획을 하기 때문에 무난히 통과될 것으로 보고 또 광주나 대구의 사례를 봐도 다 무난히 통과되었습니다.

김동수 의원 예. 잘 준비하셔가지고 빠른 시일 안에 통과되기를 바라겠습니다.

프로야구장 건립비용에 대해 많은 시민들이 엔씨소프트에서 부담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시의 재정으로 건립한다고 설명하면 말도 안된다며 엔씨소프트가 사용할 구장을 왜 우리시가 지어주나, 이렇게 이야기합디다.

엔씨소프트에서도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는 그런 반응이라는 말입니다.

엔씨소프트에서 건립비용과 관련하여 약속한 내용이 있는지, 얼마나 부담하겠다고 했는지에 대한 내용이 있으면 설명을 해주십시오.

○문화체육국장 신종우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야구장은 공공시설로서 지자체가 설립 운영하고 단지 민간에서 그것을 이용할 경우에는 소정의 임대료를 내고 하는 그런 형식인데 야구장의 경우에는 전속사용 한다는 약간의 특수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엔씨 같은 경우에는 종전에 엔씨의 투자문제가 있어서 내부적으로는 30%까지는 투자를 할 수 있다는 의향을 밝힌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기부가 아니고 투자이기 때문에 30% 투자한 만큼 또 반대급부를 가져가게 되어 있습니다.

김동수 의원 어떤 것을 가집니까?

○문화체육국장 신종우 예를 들어서 우리시에서 전액 투자해가지고 운동장을 지으면 운동장을 사용하면 사용료, 광고 수입료 등을 다 우리가 받을 수 있고 또 다른 지자체의 예를 보면 대수선할 경우에는 전용 이용하는 구장에서 수선하는 협약을 체결해서 운영할 수 있는데 엔씨에서 지분투자를 하게 되면 그 광고료수입 부분을 엔씨에서 가져가야 되고......

김동수 의원 국장님, 제가 말씀을 끊어 죄송한데요. 그런데 공공시설은 지분투자가 안되지 않습니까? 기부면 기부지 투자는 안되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문화체육국장 신종우 기부의사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동수 의원 기부밖에 안되는 거지 공공시설이라는 말은 말 그대로 공공시설인데 거기에 지분을 투자해서 내가 지분 몇 %를 가지고 있다, 이런 개념은 성립이 안되지 않습니까?

○문화체육국장 신종우 등기를 할 때는 지분투자표시를 못하는지 모르지만 결국 그 투자를 하게 되면 사용료, 임대료수입, 나중에 대수선비 분담문제에서......

김동수 의원 그러면 결국은 그거 안받겠다는 말씀이다, 그죠?

○문화체육국장 신종우 받지 않는 것이 우리시에 재정적으로도 도움이 된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동수 의원 그런데 대구라든지 광주 같은 경우에는 삼성이나 기아로부터 500억, 300억, 이렇게 받는데 그게 더 이익이라는 판단이 드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문화체육국장 신종우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광주의 예를 보면 30% 정도 기아로부터 건립비용으로 받습니다.

대신 일체의 대수선은 광주시에서 부담을 다해야 됩니다.

그게 수선비가 연간 10억 이상 나옵니다.

김동수 의원 그것은 낙후되었을 때 이야기죠.

○문화체육국장 신종우 아닙니다. 신설되었을 때 그렇습니다.

매년 평균 10억 이상 들기 때문에 그걸 10년으로 보면 100억이고 30년으로 보면 300억이기 때문에 25년, 30년을 약정한다면.....

김동수 의원 그래도 목돈으로 받는 게 낫지 않습니까?

○문화체육국장 신종우 금액적으로 비슷한데.....

김동수 의원 300억이나 500억, 30% 같으면 상당히 많이 받는데 목돈을 받아가지고 10억씩 수선하는 게 오히려 낫지 않습니까?

○문화체육국장 신종우 그 점에서는 회계적으로 해보면 비슷하다고 보는데, 한 가지 문제는 광고수입과 임대료수입입니다.

그것은 현재 기준으로 해서 정할 건데 향후 우리시가 인기가 있어지고 광고료 수입이 늘어날 경우에는 거기에 우리시가 광고료 부분에 많은 권리를 가지고 있는데 투자를 받게 되면 그 권리를 포기해야 되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계산해볼 때 우리가 불리하다고.....

김동수 의원 국장님이 생각할 때 우리가 광고수입이 얼마라는 겁니까?

○문화체육국장 신종우 구체적 금액까지는 아니지만.....

김동수 의원 그러니까 광고수입이라는 게 구장 안에 설치되어 있는 입간판 광고, 그걸 말씀하시는 거죠?

○문화체육국장 신종우 예. 맞습니다.

김동수 의원 그러니까 그게 얼마가 될 거라고 예상하십니까?

○문화체육국장 신종우 금액적으로는 제시를 못하지만 LG세이커스의 농구장 예를 보면 입장료 수입하고도 맞먹을 정도의 규모가 됩니다.

김동수 의원 예. 거기까지 듣겠습니다.

결국 지금 안받겠다는 말씀인데 그 점에 대해서는 한번 더 검토를 해보시는 게 나을 거 같습니다.

왜냐하면 기왕 우리가 건립하는데 목돈을 받아서 보태고 또 이게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수선비라든지 기타 비용은 푼돈으로 나가는 건데 목돈을 받아놓는 게 더 유리하지 않겠나,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하는데 한번 더 검토해주시고 엔씨소프트로부터 건립비용을 지원 받는 것은 상호 보증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엔씨소프트는 25년간 독점적으로 야구장을 사용할 수 있어 좋고 우리시는 엔씨소프트가 25년간 연고지를 떠날 염려가 없어 좋고, 또 적은 비용으로 우리가 비용을 받아서 야구장이 하나 생겨서 서로 이익이 되는데 저는 이걸 왜 거부하는지 이해가 안됩니다.

그것은 아까 답변으로 대신하고 한번 더 시장님과 여러분들이 다른 타구장의 사례를 좀더 긴밀하게 검토를 해주시는 게 우리시 이익에 부합하지 않겠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좀더 검토를 부탁드립니다.

지방재정법령에 따른 지방자치단체 경비부담의 기준 등에 관한 규칙에 따른 시.도간의 부담비율을 설명해주시고 국비와 도비 지원은 지금 현재 어떻게 진척되고 있는지 설명해주십시오.

○문화체육국장 신종우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신규 야구장 건립은 기본적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사업입니다.

국도비 분담이 정해져있는 지방재정법령에 의한 사업은 명시가 되어 있고 그 명시에 따라서 지침 등에 의해서 결정되었는데 야구장은 지자체 사업이기 때문에 지방재정법령에 따른 지침 등에 의해서 그 비율이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다만 우리 창원시가 통합인센티브로서 우리 시장님께서 중앙부처, 기재부나 문광부 방문할 때 이 점을 분명히 제시를 했기 때문에 거기에 긍정적인 지난 7월 25일자 지원규모에 대해서는 확답을 할 수 없지만 상당부분 지원을 하겠다고 약속을 얻은 바가 있고 그리고 구체적으로 타당성조사 및 투융자심사가 완료가 되면 그 자료를 가지고 구체적으로 요청을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도비의 경우에는 경남도 모자이크사업비로 시군당 200억씩 지원하는 모자이크사업비로 우리 신규야구장 건립사업을 신청을 해서 거기에서 통과가 돼가지고 우리 야구장 사업이 타당성용역과 투융자심사를 거쳐서 시행하게 되면 도비 200억을 지원한다고 약속을 받은 상태입니다.

김동수 의원 그런데 국비는 약속만 받은 거고 정기국회에 올라간 내용은 없다, 그죠?

○문화체육국장 신종우 예. 그 부분은 기본 틀에서는 통합인센티브를 위해서 지원한다는 약속을 받았고 구체적으로는 타당성조사를 거쳐서 투융자심사가 완료가 되면 구체적으로 신청할 예정입니다.

김동수 의원 지금 국회 막바지인데 올해 마지막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올해 마지막인데 지금 정치하시는 분들하고 더 긴밀하게 협조할 수 있는 시기가 올해가 적기였는데 만약에 내년에 된다면 지금보다 환경이 더 열악할 건데 과연 국비지원이 원활할 건가, 걱정이 됩니다

○문화체육국장 신종우 향후 우리 추진일정으로 보면 내년 5월에 투융자심사를 받고 하반기에 설계, 본 공사는 2013년부터......

김동수 의원 올해 국비가 지원되었으면 시기적으로 참 좋았을텐데.....

○문화체육국장 신종우 예. 그것은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김동수 의원 국비하고 도비 지원에 대해서 좀더 명쾌하게 지원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계획들도 잘 연구하셔가지고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주시기 바랍니다.

야구장 위치와 관련해서 구 창원시 지역에 건립해야 한다는 전문가들과 야구인들의 주장대로 구 창원시에 야구장을 건립하기로 했다는 말들이 있습니다.

야구장이라는 게 그냥 일반 건물이 아니거든요. 야구인들이 접근하기 쉬운 누구나 쉽게 접근해서 야구를 즐길 수 있는 위치에 되어야 된다.

그리고 야구를 볼 수 있는 사람들이 많이 집적되어 있는 장소가 최적의 장소다, 이게 야구인들이 주장하는 거라고 알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저는 9월, 10월달에 야구장 위치가 선정되는 걸로, 용역기간이 두달인 걸로 알고 있었는데 결과가 아직 안나왔다는 말씀입니까? 그렇습니까? 나왔는데 지금 발표를 안하시는 겁니까? 안그러면 결과가 아직 안나온 겁니까?

○문화체육국장 신종우 앞서 설명을 드렸는데 한번 더 다시 자세히 설명을 드리면, 당초 7월부터 9월까지 위치선정을 위한 타당성용역을 시행했습니다.

그런데 그 용역기간 중에 언론을 통해서도 되었고 설명을 했습니다만, 야구장의 규모에 대해서 또는 형태에 대해서 돔으로 지어야 된다. 또 2만 5천석이 KBO 기준이지만 이렇게 지을 필요가 있느냐, 예산낭비다, 더 줄이자, 또는 짓는 김에 더 크게 짓자, 이런 논란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용역 중간보고를 통해서 야구장의 규모, 형태, 돔이냐, 하프돔이냐, 개방형이냐, 또는 거기에 부대시설을 넣느냐 안넣느냐 등을 우리시의 규모나 우리시의 야구인 인프라 관중수 등을 예측해서 그게 결정된 다음에 후보지가 나와야 된다 해서 중단되고 있는 상태고 이 두 가지를 다 묶어서, 이 두 가지라는 것은 3, 4개의 후보지와 야구장의 규모, 형태를 올 12월까지 다 결정할 예정입니다.

그 전에는 특정지역이 유리하다는 그런 이야기는 있을 수가 없습니다.

김동수 의원 야구장 위치와 관련해서 정치적인 배려라든지 이런 건 들어있는 건 아니죠? 이게 순수하게 스포츠 시설인데 그걸 연계한다는 건 정말 바람직스럽지 않거든요.

○문화체육국장 신종우 그 점은 제가 담당국장으로서 아주 고마운 지적인 것 같습니다. 야구장만큼은 야구 인프라와 야구인들, 그 다음에 앞으로 야구발전을 위해서 객관적으로.....

김동수 의원 지어놓고도 두고두고 후회하게 되고요. 두고두고 지적 받고 두고두고 욕을 들을 수 있기 때문에 신중하게 위치를 결정해야 될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국장님, 답변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의장 김이수 김동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하신 이종민 기획정책실장님과 신종우 문화체육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세 분 중에 한 분이 남아있습니다.

지금 점심식사를 하고 나서 아마 생체리듬도 있고 해서 잠시 10분간만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5시27분 회의중지)

(15시37분 계속개의)

○의장 김이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시정에 관한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박철하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주시기 바랍니다.

박철하 의원 안녕하십니까. 진해구 출신 지역구를 둔 박철하 의원입니다.

청사와 야구장 때문에 머리가 아파가지고 제가 시정질문을 제대로 할는지 안할는지 모르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통합은 그저 3개가 모여 있는 것이랍니다. 융합은 그 3개가 각각 녹아가지고 하나가 된다고 할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통섭은 각각의 3개가 똘똘 뭉쳐서 전혀 새로운 하나를 만든다는 것입니다.

우리 창원시도 빨리 그렇게 되었으면 합니다.

그런데 청사와 야구장 때문에 그렇게 쉽게 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해낼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통합한 것은 나라와 나라, 분단된 나라가 통일된 것이나 저는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독일의 예를 들어보면 서독과 동독이 1991년에 통일을 했습니다. 그래서 독일인들이 끈기와 인내와 고통을 감내하면서 통일의 성공을 이뤘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도 그 많은 유럽국가 중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유독 독일은 아직까지도 건재합니다.

자, 지금부터 시정질문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환경녹지국장님, 부탁드립니다.

국장님, 반갑습니다.

제가 질문 드리기 전에 잠시 당부말씀을 드리는데 우리 환경관리과에 직원이 적은 것 같애요. 환경과라는 자체가 워낙 업무가 방대하고 여러 곳에서 자료요청도 많고 그래서 인원이 부족하고 이런 데 대해서 제가 여러 번 만나 뵙고 했지만 상당히 애로사항이 있다. 그렇게 판단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심도 있게 생각해주시고 관계부서 직원여러분들 많이 격려해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사실 많이 괴롭혔거든요.

국장님, 구 진해화학 부지는 1967년 미국과 한국 합작으로 해서 국영기업으로 운영되다가 1987년도에 주식회사 한일로 넘어왔습니다.

그래서 주식회사 한일이 ‘87년부터 ’99년까지 12년 동안 운영해오다가 채산성이 맞지 않아 마침내 폐업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이후로 4년이 흘러 2003년에 주식회사 부영이 소유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2011년까지 8년 동안 정화가 지지부진하다가 ‘11년에 들어서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렇습니까?

○환경녹지국장 정수훈 그렇습니다.

박철하 의원 정화가 시작되었는데 정화 과정에 조금 문제가 있지 않나, 그런 생각에서 제가 몇 가지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구 진해화학의 토양정화 추진과정과 폐석고 처리 관련 조치사항에 대해 자세히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녹지국장 정수훈 환경녹지국장 정수훈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구 진해화학 터는 2003년 3월에 부지소유권이 주식회사 부영으로 이전되었습니다. 그 이후에 폐석고와 관련한 민원이 아주 잦았습니다.

그래서 이 민원해소를 위해서 2006년 5월 토양오염 실태조사를 실시했습니다.

그 결과 납, 유류, 불소 등이 초과되어 2007년 4월부터 8월까지 토양정밀조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정밀조사 결과 오염토양이 20만 2천 입방미터고 폐석고 양이 78만 입방미터로 확인되었습니다. 그래서 2007년 10월 23일 주식회사 부영에게 2009년 10월 23일까지 오염토양을 정화하도록 명령을 1차 했습니다.

이후에 2009년 1월에 페석고 소유권이 주식회사 부영으로 이전되어 왔습니다. 페석고와 부지소유가 달라서 토양정화에 그동안 어려움이 있었습니다만, 2009년 10월 정화조치 명령이행기간을 1년 연장해서 2010년 10월 20일까지 토양정화를 이행하도록 해놓은 상태에서 2010년 7월 1일 통합창원시로 관련 업무가 이관되어 넘어왔습니다.

그래서 주식회사 부영주택은 정화기간인 작년 10월 20일까지 구체적인 정화공사를 착공하지도 않았고 그래서 10월 21일자로 정화명령 미이행으로 고발조치를 하였습니다.

고발조치와 아울러서 정화이행기간을 1년으로 다시 명령을 했습니다.

이후에 주식회사 부영주택은 작년 12월부터 유류오염토양에 대해서는 정화에 착수해서 올 4월 4일까지 정화 완료조치를 했습니다.

그 외 2011년 8월 30일 잔여지역에 대한 토양정화계획서를 시에 제출했고 현재 부지 현장에 토양세척시설과 폐석고 처리 정제시설을 설치 완료를 하고 지금 시험 가동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방치된 페석고는 진해구에서 폐기물관리법 위반으로 지난 3월 25일 수사 의뢰를 했고 내년도 4월 14일까지 적정하게 처리하도록 행정처분을 했습니다.

이상 조치사항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박철하 의원 예. 설명 잘 들었습니다.

우리가 2007년도에 1차 정화조치명령을 내렸지 않습니까? 그 이후 2년 경과 후 1년에 1회에 한해서 두 번인데 1년만 해서 3년의 정화조치명령을 했는데 그것을 주식회사 부영에서 시행하지 못하다 보니까 2010년 10월에 검찰에 고발조치를 했죠.

○환경녹지국장 정수훈 당초 정화명령이 2007년부터 2009년까지 2년간이었습니다. 원 명령은.

그게 2009년까지 이행이 안되다 보니까 1차 연장을 했습니다. 작년 10월까지. 1차 연장까지 했는데도 부영에서 아무런 정화에 대한 착수조차도 안하고 조치를 안했습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 작년 10월에 고발조치를 했습니다. 고발조치를 하고 다시 10월부터 오늘까지입니다. 정확하게 오늘까지 정화명령을 다시 내려놓은 상태입니다.

박철하 의원 오늘이 정화명령의 마지막 날인데 2010년 10월 25일날 고발조치를 했는데 검찰에서 처리명령을 어떻게 내렸습니까?

○환경녹지국장 정수훈 아직 검찰에서는 계속 수사 중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철하 의원 그러면 정화조치 미이행에 따른 검찰의 조치 처결은 대체 어떻게 되는 겁니까?

○환경녹지국장 정수훈 지금 저희들이 검찰에서 기소를 하면 형사벌을 받게 되는데 정해진 조치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2년 징역, 이런 형태로 정해져 있습니다.

박철하 의원 제가 알기로는 2천만원 이하 벌금 또는 2년 이하의 징역입니다. 제가 볼 때는 대기업으로서 2천만원 이하, 너무나 미약한 금액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주식회사 부영이 소홀이 하지 않았느냐, 다시 말해서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책임성을 회피한 그런 기업이라고 판단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폐석고 침출수 누출에 따른 수사의뢰를 세 번 했습니다. 2009년도, 2010년도, 2011년도 세 번을 했는데 그 수사의뢰에 대한 결과를 알려주시겠습니까?

○환경녹지국장 정수훈 그것은 자료로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철하 의원 서면으로, 제가 서면으로 요청 안했는데. 알겠습니다.

그러면 반드시 서면으로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볼 때는 통합창원시 관계자 공무원 여러분들은 환경오염 예방조치명령을 내렸더라고요.

석고수 처리라든지 그 다음 폐석고 덮개 조치명령이라든지 그 다음에 제반조치명령,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발 빠른 행보가 아니었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다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오염된 토양 중에 중금속은 어떠한 것들이 있었습니까?

○환경녹지국장 정수훈 2007년도 토양정밀조사 결과에 부지 내에 중금속은 니켈, 아연, 납, 카드뮴, 구리가 있었고 그 외 중금속은 아니지만 불소하고 유류가 오염되어 있는 걸로 나타났습니다.

박철하 의원 그 중에서 토양오염물질 총17개 물질 중에서 지금은 법이 바뀌어서 21개더라고요. 21개 물질 중에서 7가지가 나왔는데 오염농도가 가장 많은 것이 불소였고 그 다음이 니켈, 그 다음이 TPH, 그 다음에 아연, 그 다음 납, 그 다음에 카드뮴, 그 다음에 구리 순입니다.

그래서 불소와 니켈을 제외하면 극히 미량이기 때문에 일단 접어두겠습니다. 다 할려면 시간이 걸리니까.

중금속이 7가지나 나왔는데 물론 중금속이 불소가 과연 중금속이냐 이런 논란이 좀 있습니다.

그런데 중금속의 특징을 보니까 좀 있더라고요. 장기간 축적될 수 있고 또 식물의 생태계에 영향을 주고 비로소 먹이연쇄로 인해서 인간과 가축에 지대한 영향을 끼치게 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중금속의 특징이 한번 오염되면 이걸 완전히 제거하기는 불가능하고 또한 지각 안에 있는 자연보존량 이하만큼도 제거하기가 불가능하다고 되어 있습니다. 중금속 자체가. 그게 중금속의 특징입니다. 그리고 한번 중금속이 누출되거나 대기오염으로 번지는 2차 오염의 위험성까지 대두되는 게 중금속입니다.

그 중에서 또 불소는 토양환경보전법에서 말하기를 불소와 TPH는 유독성 유기물이다. 다시 말해서 맹독성 유기물이라고 분류를 했습니다.

나머지 5가지 물질은 농작물 관리기준에 의한 유기물이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그래서 불소가 그만큼 우리 인체에, 가축에, 농작물에 위험하다는 것입니다 . 맞습니까?

○환경녹지국장 정수훈 그렇습니다.

박철하 의원 자, 그러면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정화계획서에 의하면 해당부지는 공장부지이나 차후 주거용도를 목적으로 개발, 토양환경보전법상 가 지역 기준으로, 다시 말해서 우려기준으로 정화를 한다고 명시하였습니다.

그것이 현실적으로 가능할까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중금속이 그런 특징이 있기 때문에. 말씀해주시겠습니까?

○환경녹지국장 정수훈 주식회사 부영에서 처음에 정화계획서를 제출할 때 택지개발을 목적으로 해서 주거용도에 맞는 가 지역 기준에 맞도록 정화계획서를 제출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행정에서는 이 정화계획서에 맞도록 정화를 하도록 철저하게 지도를 하고 관리를 해나가야 되고 현실적으로 가능하느냐 이 문제에 대해서는 방금 말씀하신 일부 오염물질의 농도가 높게 나타나고 있습니다만, 지금 정화방법을 토양세척방법으로 하도록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토양세척방법은 토양을 파내어가지고 1, 2단계의 세척과정을 거치는 과정에서 오염물질을 씻어내는 이런 정화방법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다 세척되고 나면 다시 검증기관에 분석을 받아서 확인을 받아서 다시 되메우기 방법으로 토양을 정화해나가는 방법인데 결국 단계별 세척과정을 한 번으로 하느냐, 두 번으로 하느냐, 이런 차이에서 방금 말씀하신 불소도 깨끗하게 세척을 할 수 있느냐, 조금 덜하게 할 수 있느냐, 이런 차이가 있는데 결국 이것은 정화과정에서 비용의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예를 보면 울산에 동부한농이라는 농약회사가 있는데 그 부지가 상당 농도의 불소가 오염되어 있었는데 이것은 부영에서 정화를 할려는 토양세척방법이 아니고 세정방법을 가지고 했다고 합니다.

세정방법은 토양을 파내지 않고 그대로 둔 상태에서 세정액을 주입시켜서 토양을 정화시키는 방법인데 전문가들에 따르면 세척방법이 오히려 더 깨끗이 정화를 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비용의 문제지 방금 말씀드린 대로 세척의 횟수를 두 번, 세 번 많이 하면 현실적으로 가능할 것이라고.....

박철하 의원 지금 현재 7가지 중금속 오염물질이 있기 때문에 토양정화방법에는 총 16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 토양세척법을 쓰더라고요. 그것이 넓은 땅을 빠른 시간 안에 정확하게 할 수 있다 해서 토양세척법을 선택했더라고요.

그런데 좀 문제가 있는 게 7가지 중금속 중에서 몇 개 지점에서 같이 포함된 게 있어요. 니켈이나 불소가 같이 있고 니켈과 카드뮴이 같이 있고 그게 정화방법이 토양세척법이지만 첨가물이 다 달라요.

다시 말해서 불소는 가성소다 NaOH를 써가지고 ph를 높여서 알칼리화 시키는 겁니다. 그런데 니켈은 그렇지 않아요. 과산화수소를 써야 돼요. 카드뮴 같은 경우는 또 달라요. 황산이나 염산을 써서 오히려 ph를 낮춰가지고 산성화 시켜서 해야 됩니다.

그러면 공정이 각각 다른데 이걸 계속해서 뺐다 다시 돌려 올려서 했다 이게 가능한가요? 현실적으로.

○환경녹지국장 정수훈 조금 전에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15가지 토양정화방법이 있는데 이 방법이 결국은 토양환경법에 정해져 있는 방법입니다.

그 중에서 말씀하신대로 토양세척법이 널리 알려지고 많이 사용하는 방법인데 오염물질별로 정화를 어떻게 할 것이냐, 이것은 다시 정화하는 과정에서 물질별로 7가지가 다 깨끗이 정화될 수 있도록 지도를 하고 관리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박철하 의원 예.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정화의 금액의 문제이지 시간이 좀 걸리더라도 이걸 아까 말씀드렸듯이 니켈공정이 끝나면 다시 카드뮴 공정, 또 불소공정, 계속해서 돌려야 됩니다.

한꺼번에 첨가물을 넣어서는 안된다. 중금속 용출을 시켜서 떼내기가 힘들다, 이렇게 판단됩니다. 반드시 그것을 시행해야 된다고 보고요. 그 다음에 기준이 문제입니다.

지금 현재 이게 예전에는 2007년도에 정밀조사보고서에 의해가지고 정화를 하게 되는데

구법 적용한 환경법에.

그러면 가 지역기준, 나 지역기준, 이렇게 구분되어 있습니다. 가 지역은 주거용도로, 나 지역은 쉽게 말해서 공장부지용도로, 또는 도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2009년도에 이게 법이 바뀌었어요. 1지역, 2지역, 3지역으로 바뀌었습니다. 물론 바뀌었는데 차이점이 좀 있어요. 7가지 물질 중에서 5가지는 완화가 되었어요.

그런데 문제는 불소가 함량이 제일 많지 않습니까? 불소함량은 오히려 강화되었어요. 오히려 강화되었어요. 대책기준에서 오히려 강화되었어요.

그리고 일부 환경단체에서는 제시하고 있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 토양공정세법상 시료채취 시에 용출시험방법으로 하는 것을 법이 바뀌어가지고 함량시험방법으로 바뀌어버렸어요.

함량시험방법으로 하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중금속의 오염농도가 그만큼 올라가게 되는 거죠. 이것은 시료를 채취해서 부피조사를 안해본 이상은 오염 농도가 더 많다, 아니다, 이렇게 책정할 수 없답니다. 그래서 저도 참 고민입니다.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환경녹지국장 정수훈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정화과정을 통해서 정해진 검증기관이 검증을 철저히 하도록 하고 저희들이 검증기관에서 정화결과를 제출하면 잘되었는지 확인하는 역할을 하는데 그런 과정에서 환경청에 검증을 다시 의뢰한다든지 그런 방법으로 정화를 철저히 시켜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박철하 의원 제 생각에는 법이 바뀌었지만 불소기준은 오히려 더 강화되었기 때문에 96.6%의 전 지역에서 불소가 나타나므로 예전에 구법을 그대로 적용해서 얼마나 정화를 잘 하느냐, 거기에 우리가 중점을 둬야 되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다음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부영은 오염된 토양을 어떤 방법으로 정화를 하느냐, 조금 전에 말씀드렸죠. 그러면 그 오염된 토양을 다시 되메운다는 것입니까?

○환경녹지국장 정수훈 예. 그렇습니다. 파내가지고 세척을 아까 말씀드린 대로 1단계, 2단계 이런 형태로 세척을 해서 검증기관에 확인검증을 받아서 통과되면 그걸 다시 되메우기 형태로 하는 그런 과정입니다.

박철하 의원 물론 토양복원처리방법에는 정화를 해서 다른 지역으로 매립을 한다든지 지정 폐기물장으로 보낸다든지 재활용을 한다든지 그렇게 하면 비용이 많이 드니까 주식회사 부영이 선택한 길이 오염정화를 해서 다시 되메우는 건데 문제가 좀 있어요.

뭐냐, 지금 불소농도가 너무 높게 나온다는 거죠. 자, 불소가 공장지대에서도 30% 이상 우려기준 뿐만 아니라 대책기준을 초과했어요.

대책기준을 초과했다는 말은 그만큼 오염농도가 높다는 뜻이죠. 물론 석고지대는 전 지역 다, 골고루 다 그렇게 나왔습니다. 심지어 공장지대에서는 2만 ppm에서 3만 5천 ppm까지 나오는 지대가 무려 9군데나 있습니다.

석고지대 같은 경우는 4만 ppm이상이 무려 8곳입니다. 그리고 그 석고를 덜어내고 그 밑에 토양도 정화를 했는데 아마 제가 생각할 때는 그 밑에 토양도 많은 불소의 오염이 되지 않을까. 그러면 현실적으로 중금속의 특징을 봤을 때 자연보전량 이하로 떨어트리기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했는데 아무리 토양세척법이 현실화 되었다 하지만 이걸 기준치 이하, 우려기준이 400ppm 이하입니다. 자연보전량 기준은 약 250에서 270ppm입니다.

다시 말해서 자연에 그냥 함량되어 있는 것이 250에서 270이다, 그래서 아마 우려기준을 400 정도 가까이 두지 않았느냐, 그렇게 보는데 이렇게 3만 5천, 4만 4천 높은 ppm을 과연 400ppm 이하로 낮춰서 되메움 할 수 있겠냐, 이거죠.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주시겠습니까?

○환경녹지국장 정수훈 그래서 저희들이 울산 동부한농의 예를 의원님께 서두에 말씀드렸습니다.

토양세정법으로 세척법보다는 덜한 세정법을 가지고 했는데 지금 공장지역의 우려기준이 불소가 800ppm입니다. 이 기준까지 세정방법을 가지고 파내지 않고 땅을 그대로 둔 상태에서 세정액을 주입시켜서 정화를 시키는 게 불소농도를 800ppm까지 낮췄다는 사례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이 방법을 세정방법보다 더 철저한 세척방법을 통해서 최대한 불소농도를 기준치 이하로 떨어트리도록 지도를 하겠습니다.

박철하 의원 못떨어트리면 어떻게 한다는 질문이 맨 마지막에 있기 때문에 그때 말씀드리기로 하고, 다음은 니켈이 문제가 있는 게 정밀보고서상에 니켈은 자연함류량이 되어서 기인했기 때문에 검토가 필요하다. 그래서 제가 알아봤더니 부영에서는 대책부지, 그러니까 니켈의 오염이 많은 지역부터 정화를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다시 말해서 자연함유량과 비슷한 기준에 있는 지역들은 환경부에 건의를 해서 다시 말해서 정밀검증기관인 환경부에 이런 이런 이유 때문에 자연함유량에 기인한 것이다, 이렇게 보고를 하게 되면 그것이 맞다고 판단되었을 경우에 환경부에서는 우리 창원시로 통보를 하게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환경녹지국장 정수훈 그렇습니다.

박철하 의원 제가 볼 때는 자연함유량 이상의 지역도 상당히 많아요. 자연함유량 기준이 니켈이 40ppm인데 거기를 상회하는 50, 70ppm이 상당히 많습니다. 무려 24% 이상입니다. 제가 볼 때는 그것도 다 정화를 해야 된다고 판단됩니다.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환경녹지국장 정수훈 어쨌든 정화오염물질별로 우려기준치까지 정화과정을 통해서 저희들이 지도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박철하 의원 지도가 아니고 그것도 다 정화를 할 수 있도록 종용을 하시길 바랍니다. 물론 환경부가 판단을 내리겠지만요.

다음 질문 드리겠습니다. 주식회사 부영이 제시한 정화계획서에 의하면 폐석고 처리를 폐기물관리법에 준하여 처리한다고 했는데 어떤 방법으로 처리를 한다는 것입니까?

폐기물관리법에 준한다는 것이.

○환경녹지국장 정수훈 지금 구 진해화학 부지 현장에 폐석고를 정제하는 시설이 완료되어 있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시험가동을 하고 있는데 이 시설이 1일 400톤 규모로 정제를 해나간다고 합니다.

정제방법은 습식으로 폐석고를 정제하는 방식이라고 합니다. 정제를 시설을 통해서 하게 되면 중금속하고 재생할 수 있는 재생석고로 분리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재생석고는 어떻게 할 것이냐, 이것은 시멘트회사에 원료로 제공하도록 사업계획서에 되어 있습니다.

박철하 의원 결국은 재활용한다는 얘기죠?

○환경녹지국장 정수훈 그렇습니다.

박철하 의원 재할용은 시멘트에 응결응화제로 쓴다는 것인데 이게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석고지대에 석고 내에 4천ppm이상의 농도가 있는데 시멘트회사 자체로서는 8천ppm이하면 받아들일 수 있다, 이렇게 해서 남해화학이라든지 폐석고를 많이 가져가는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는 법적으로 문제는 없는데 제가 볼 때는 객관적으로 도덕적으로 문제가 있지 않느냐, 석고 정제방법이 습식제공이라고 했는데 제가 볼 때는 불화칼슘, 폐석고 안에 불화칼슘 첨가제를 넣어가지고 불화칼슘 상태로 둔다는데 그게 어떤 검증법인지 제가 처음 자료를 받았어요.

그게 미국에 뉴타주대학에 교수가 발표를 했던데 인체에 무해하고 고체상태로서 시멘트 정제작업시 파괴가 되지 않고 매우 안정된 불용성이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게 맞는지를 제가 전문가가 아니니까 국장님께서 확인을 해보셔야 됩니다. 반드시.

그리고,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폐기물관리법에 보면 페석고가 법이 좀 상이해요. 폐석고관리법에서는 폐석고가 토양으로 사용되지 않고 반출될 시, 즉 재활용될 시는 유해기준함량 이하일 때 반출이 가능하다. 다시 말해서 재활용이 가능하다. 그런데 유해물질이 있거든요. 8천ppm 이상이 있다 말입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폐기물관리법에서는 불소를 규제할 수 있는 규정이 없어요. 그러면 어느 법을 따라야 됩니까? 국장님 말씀해주십시오.

○환경녹지국장 정수훈 이것은 어느 법을 따르기보다도 어차피 토양오염은 오염대로, 폐석고는 폐석고대로 시설이 별도로 한 장소에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법을 적용하기보다도 어차피 페석고를 정제하기 위해서 시설이 설치되어 있으니까 저희들이 시멘트로 재활용할 수 있도록 계획이 된 이상 거기에 맞도록 정화를 시켜내도록 하겠습니다.

박철하 의원 그 부분을 다시한번 법령해석을 해보시고 환경부에 문의를 해보실 필요가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폐석고 물량이 78만 8천 세제곱미터, 이걸 톤수로 계산하면 얼마가 되죠?

○환경녹지국장 정수훈 100만톤 정도 됩니다.

박철하 의원 그렇죠. 그러면 이것을 25톤 트럭으로 실어서 나간다고 하는데 25톤 트럭으로 제가 계산해보니까 3만 8천대입니다. 차가 왔다 갔다 해야 되니까 왕복으로 계산해야 되죠. 무려 7만 6천번입니다.

7만 6천번의 25톤 트럭이 진해 시가지를 왔다 갔다 합니다. 이런 피해는 과연 누가 책임져야 됩니까? 환경피해, 교통피해, 말씀해주시겠습니까?

○환경녹지국장 정수훈 단순 계수적으로 계산해보면 상당량이 됩니다.

그래서 100만톤을 정화시키기에는 단기간에는 어렵고 정제시설도 지금 현재 1일 400톤 규모로 되어 있지만 이걸 점차적으로 토양오염을 정화시키는 부분으로 폐석고과 정제시설을 확대 설치해나가면서 어쨌든 이 부분은 계획된 기간에 최대한 정화가 되어질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박철하 의원 제 질문에 대한 정확한 답변이 안되었습니다.

차에 대한 피해를 말씀드렸는데 제가 시간이 없어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질문 하겠습니다. 정밀보고서에 의하면 표층으로부터 심층 3m까지만 조사가 이루어졌는데 정밀조사지침서 상에는 15m까지 정밀조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겠습니까?

○환경녹지국장 정수훈 이게 환경부 토양정밀조사지침에 따르면 조사가 기초조사, 개방조사, 정밀조사 3단계로 조사를 하도록 되어 있고 개방조사 시에는 시료채취 심도는 15m까지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만, 15m로 내려가면서 2.5m마다 시료채취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암반층이 나타나면 그 깊이까지만 하도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진해화학부지는 대부분 3m에서 6m 지점에 암반층이 나타났습니다. 실제 조사 시에.

그래서 3m 이하에는 오염징후가 발견되지 않았기 때문에 구태여 15m로 정해져 있지만 거기까지 안내려가고 3m까지만 조사가 되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정밀조사 때도 깊이를 개방조사하고 동일하게 시행하도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만, 그 지역에 풍암이라는 암반이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깔려있기 때문에 3m 정도까지 조사를 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철하 의원 3m든 4m든 별 차이는 없고요. 정밀조사보고서 지침서 상에는 제가 법이 문제가 있어 말씀드리는데 오염사항이나 오염면적에 따라서 시료의 선정 및 시료의 깊이를 토양정화검증기관이 임의로 조정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볼 때는 임의규정을 두므로 해서 주식회사 부영이 이를 악용할 수 있다는 취지입니다. 제 말씀은. 말씀을 좀 해주십시오.

○환경녹지국장 정수훈 그런데 검증기관이라든지 조사기관은 환경부에 등록되어 있는 기관들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공인을 받은 기관들인데 그 기관들이 자기들의 회사 명예라든지 이미지라든지 대외적인 신뢰도라든지 이런 게 있는데 그런 걸 과연 저버리고 임의대로 조작할 수 있겠느냐, 저는 그런 의아심이 들고요.

어쨌든 그런 부분들을 환경부에서 주기적으로 감독,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검사에 지적이 되었다든지 하면 당장 자기들에게 형사적인 처벌이 돌아오고 하니까 구태여 그런 위험부담을 갖고 임의로 조작을 할 수 있겠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박철하 의원 지하수 오염이나 토양오염이 지금 심각한 상황에서 어떻게 3m까지만 오염 확인이 안되었다. 죄다 다 암반층이다, 어떻게 믿을 수 있겠습니까? 객관적으로 봐도 의심이 가고요.

그리고 주식회사 부영 환경산업이라는 기업이 부영의 자회사입니다. 그리고 검증기관도 진주 경상대 농업생명과학연구원인데 입찰을 통해가지고 부영이 고용한 검증기관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조금 문제가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시간이 없어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8번 질문, 정밀조사보고서에 의하면 해당부지 내 3m 정도의 지표수만 조사를 했는데 지하수 오염 정도로 보아 15m 이상까지 관정을 뚫어 조사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주시겠습니까?

○환경녹지국장 정수훈 이 부분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토양정밀조사 지침에 보면 그 지역 안에 3개 내지 5개 정도의 토양 채취 깊이까지 지하수를 채취해서 테스트를 해보도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토양오염조사를 암반 같은 문제 때문에 3m까지 했고 3m 밑으로 암반층을 뚫어서 지하수 채취를 해서 검증을 한다면 오히려 지표에 있는 오염물질이 뚫은 관을 통해서 밑에까지 확산될 수 있다, 이런 것 때문에.....

박철하 의원 2차 오염을 유발시킨다. 그게 두려워서 못한다는 겁니까?

○환경녹지국장 정수훈 일단 그런 것도 염려를 해야 안되겠습니까?

박철하 의원 불소가 먹는 물 기준치에 2,600배 최대치가 나왔고요. 카드뮴도 950배 심각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지하수가 밑으로 계속 내려가면서 오염을 유발시킨다고요. 반드시 그걸 검증하셔야 됩니다.

○환경녹지국장 정수훈 그렇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철하 의원 넘어가겠습니다. 해당부지 내 토양, 죄송합니다. 시간이 19초밖에 안남았기 때문에 나머지 질문사항에서는 할 수 없이 제가 국장님과 만나서 의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발언을 마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토양정화도 깨끗하게 해야 되고 그리고 지역발전도 이루어야 됩니다. 지역발전을 이루기 위해서 정화를 법적으로 준해서 안하면 안됩니다. 반드시 이걸 명심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김이수 박철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하신 정수훈 환경녹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시정에 대한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시정에 대한 질문과 답변을 하시느라 대단히 수고가 많았습니다.


o 휴회결의(의장제의)

○의장 김이수 다음은 휴회결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각종 안건심사와 주요사업장의 현장확인을 위해 10월 28일부터 10월 30일까지 3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여러 의원님, 제3차 본회의를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제3차 본회의는 10월 31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 및 기타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시정에 대한 질문과 답변에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2회 창원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14분 산회)


○출석의원(53인)
이상석차형보김동수
장동화강영희박해영
방종근공창섭이희철
배종천이찬호정영주
강기일김문웅노창섭
강장순김석규여월태
강용범김이수이명근
이옥선정쌍학김종식
정광식김순식황일두
송순호조갑련김종대
박삼동이형조문순규
손태화이상인전수명
조준택김헌일유원석
정우서김성일김태웅
박철하김하용이성섭
장병운홍성실심재양
최미니김윤희심경희
조재영박순애


○출석공무원
시 장 박완수
제1부시장 조기호
제2부시장 김종부
기획정책실장 이종민
균형발전실장 이현규
행정국장 차상오
문화체육국장 신종우
경제국장 정기방
복지여성국장 박춘우
환경녹지국장 정수훈
도시정책국장 김동하
건설교통국장  양윤호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용필
창원보건소장 이부옥
마산보건소장 이종락
상수도사업소장 황양원
하수도사업소장 김병준
공원사업소장 김해용
도시개발사업소장 김흥수
해양개발사업소장 김현만
문화도서관사업소장 김옥준
환경사업소장         황규일
의창구청장 안삼두
성산구청장 정희판
마산합포구청장 조광일
마산회원구청장 김덕용
진해구청장 이기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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