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창원시의회

제12회 제1차 경제복지위원회(2011.10.26 수요일)

기능메뉴

회의록검색
  • 크게
  • 보통
  • 작게
닫기

맨위로 이동


창원시의회

×

설정메뉴

발언자

안건

안건선택

맨위로 이동


본문

제12회 창원시의회(임시회)

경제복지위원회회의록
제1호

창원시의회사무국


일시 2011년 10월 26일(수) 11시 03분

장소 경제복지위원회실


의사일정

1. 창원시 시민자살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2. 창원시 늘푸른전당 운영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 창원시 시민자살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조갑련 박순애 의원 발의)

2. 창원시 늘푸른전당 운영조례 일부 개정조례안(강영희 등 9명 발의)


(11시03분 개의)

○위원장 이상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회 창원시의회 경제복지위원회 제1차 회의 개회를 선포합니다.

대단히 반갑습니다. 결실의 계절에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위원회 의사일정은 배부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오늘은 창원시 시민자살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2건의 조례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1. 창원시 시민자살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조갑련 박순애 의원 발의)

○위원장 이상석 원만한 의사진행이 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의사일정 제1항 창원시 시민자살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갑련 의원님, 조례안 준비에 수고 많았습니다.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갑련 의원 반갑습니다. 조갑련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한 창원시 시민자살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본 조례는 창원시민의 소중한 생명을 보호하고 생명존중문화를 조성하기 위하여 시민자살예방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 제정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2조는 시장은 자살의 위험에 노출된 시민 및 자살시도자에 대하여 체계적인 시책을 수립·시행해야 한다는 시장의 책무를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3조에서는 시장은 자살예방을 위해 매년 시민자살예방지원계획을 수립·시행하며, 지원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4조는 자살예방을 체계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창원시 자살예방센터를 설치하고 그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5조부터 제7조까지는 자살예방을 위한 상담 및 교육에 관한 사항과 자살자 및 자살시도자의 가족 등에 대한 사후관리, 유해정보 등의 차단 등 창원시의 지원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8조는 국가가 지정한 매년 9월 10일은 자살예방의 날로 규정하여 각종 행사를 주관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제안 이유에서 설명을 드린 바와 같이 본 조례를 통하여 요즘 급증하고 있는 자살자에 대한 보호와 관심을 시가 가질 수 있도록 체계적인 지원계획과 상담교육을 통해, 시민의 소중한 생명을 보호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상석 조갑련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문현주 전문위원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문현주 전문위원 문현주입니다.

창원시 시민자살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시민의 소중한 생명을 보호하고 생명존중문화를 조성하기 위하여 자살예방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자 하는 조례 제정안입니다.

그 주요 내용은 자살예방을 위한 행정적 재정적 지원과 이를 위한 지원계획의 수립, 자살예방센터의 운영, 지속적 상담 및 교육과 사후관리, 홍보 등 필요한 사항들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자살이 국민 사망 원인별 사망률 4위를 차지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OECD 가입 34개국 중 1위라는 불명예를 얻고 있는 시점에서 정부에서도 지난 3월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을 제정, 내년 3월에 그 시행을 앞두고 있는 바, 이에 맞추어 시민의 소중한 생명을 보호하고자 하는 본 조례 제정안은 자살예방사업, 위기개입사업, 사후관리사업 등을 체계적으로 추진함으로써 시민의 소중한 생명보호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사료 됩니다.

이상으로 창원시 시민자살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상석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발의하신 조갑련 의원님이나 집행기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문웅 위원님,

김문웅 위원 김문웅 위원입니다. 무슨 과에서 담당을 합니까? 보건소에서 할 겁니까?

○마산보건소장 이종락 예, 보건소 정신보건센터에서 담당합니다.

김문웅 위원 보건증진센터에서 할 거에요?

○마산보건소장 이종락 정신보건센터

김문웅 위원 정신보건센터에서 할 거에요?

○마산보건소장 이종락 예.

김문웅 위원 그럼 지금 2010년도, 2009년도 창원시의 자살률이 어느 정도 됩니까?

○마산보건소장 이종락 2009년도의 자살통계를 보면 전국적으로 10만명당 31.5명인데

김문웅 위원 전국적으로 하지 말고 우리 창원시에

○마산보건소장 이종락 창원같은 경우에는 25.4. 마산은 25.2, 진해는 25.3해서 전국보다는 낮은 편입니다.

김문웅 위원 평균 10만명당 25.4다?

○마산보건소장 이종락 예.

김문웅 위원 그러면 창원이 50만이니까

○마산보건소장 이종락 창원같은 경우는 128명, 마산은 103명, 진해는 43명입니다. 2009년도에,

김문웅 위원 그러면 평균 3일에 한명씩이다 그죠? 창원같은 경우는, 그럼 크게 유형별로 설명해 보십시오. 자살유형별로

○마산보건소장 이종락 지금 유형별로는 제가 통계를 가지고 있지 않는데요. 전국적으로 보면 특히 농촌지역은 노인들의 자살률이 높고요, 도시 같은 경우는 청소년, 청소년은 보통 20대의 사망 1위가 교통사고고 2위가 자살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박삼동 위원 뭐라고요?

김문웅 위원 사망원인이 교통사고가 1위고 자살이 2위라는데 청소년 자살률이 그렇게 높습니까?

○마산보건소장 이종락 질병보다는 사고나 자살 이쪽이 사망률이 높습니다.

김문웅 위원 여태까지는 대책을 어떻게 세우고 있었습니까? 이 조례가 발의되기 전까지는?

○창원보건소장 이부옥 지금까지는 조례 없이 자체적으로 내부적으로

김문웅 위원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었습니까?

○창원보건소장 이부옥 예.

김문웅 위원 어떤 식으로 운영하고 있었습니까?

○창원보건소장 이부옥 거의 대부분이 정신보건센터에 위탁을 해서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상담, 교육, 홍보

김문웅 위원 홍보는 어떤 식으로 합니까?

○창원보건소장 이부옥 유인물을 만들어서 캠페인을 한다든가 그런 수준이고요.

김문웅 위원 조례를 제정해 주면 어떤 차이점이 있습니까?

○창원보건소장 이부옥 우선 재정적으로 튼튼하게 뒷받침되고 우리가 체계적으로 운영할 수 있죠. 시민을 대신해서 시민이 바라는 안건을 행정부에 직접 건의도 하고 우리가 받아들이고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김문웅 위원 모처럼 좋은 조례가 만들어져서 재정적인 뒷받침이 되고 하면 집행부도 노력을 해서 자살률을 떨어뜨리는, 단 한명이라도 떨어뜨리는데 공헌을 할 수 있도록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석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심경희 위원님,

심경희 위원 조금 전에 김문웅 위원님께서도 질문을 하셨는데 대답하신 걸 보면 전국적으로 자살이 농촌에는 노인이 많고 도시에는 청소년 자살이 많다고 하셨는데요.

여기 제5조 상담 및 교육에 보면 2항에, 조금 전에도 말씀하셨다시피 위탁의 경우에는 지금 하고 있는 곳이 정신보건센터에서 한다고 그러셨는데 2항에 보면 상담교육을 “자살예방센터, 노인복지법에 따른 노인복지시설, 또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시설 등”에라고 하기는 했습니다. ‘위임 또는 위탁할 수 있음’했는데 제 생각에는 물론 조금 전에 말씀하셨듯이 농촌에는 노인 자살이 많지만 도시 같은 경우에는 청소년이 많기 때문에 노인복지시설, 사회복지시설 외에 청소년시설 이런 곳에도 자살예방센터가 들어서면 좋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 창원시 같은 경우에는 그런 게 하나 더 이 조례 안에 포함이 되면 어떻겠나 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창원보건소장 이부옥 지금 현재 의논하는 것은 사회복지시설과 하고 있는데, 우리 창원시가 종합복지시설이 좀 부족하니까 인구에 비해서 부족합니다. 2개 정도 되니까, 그래서 앞으로 확정되면 충분히 잘 돌아갈 것으로 봅니다.

조갑련 의원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복지시설은 청소년복지시설도 포함되어있습니다.

그러니까 심경희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부분이 혹은 노인복지법 이것만 관계되는 것 아닌가 하고 생각하시는데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한 복지시설에는 청소년복지시설, 아동복지시설, 여성복지시설 다 포함되어있기 때문에 그건 염려하시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 대신 복지사업법에 따른 복지시설은 규모가 딱 정해져 있을 수 있고 상담소는 조금 다를 수는 있지만 청소년복지시설이 있기 때문에 그 청소년복지시설에서 이런 상담을 해도 지금 염려하시는 것에 대한 해소가 될 것 같습니다.

심경희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그런데 우리 청소년들 자살이 OECD 국가 중에서는 우리나라가 1위니까 청소년에 대해서 더 신경을 많이 써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위원장 이상석 소장님, 창원보건소에는 자살예방센터를 만들었고, 마산하고 진해는 했습니까?

○창원보건소장 이부옥 지금 3개 보건소 공히 자살예방센터를 만들었습니다. 대신에 현판식을 창원에서만 했습니다.

○위원장 이상석 아, 창원에서 하고, 동일하게 했는데?

○창원보건소장 이부옥 예.

○위원장 이상석 알겠습니다. 예, 김태웅 위원님,

김태웅 위원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해당부서의 의견에 보면 마산보건소나 창원보건소나 진해보건소나 공히 대통령령과 규칙이 제정된 후 조례안 제정이 타당한 것으로 사료되며 조례안 시행일은 2012년 3월 31일이 타당한 것으로 볼 수 있다, 관련법 시행도 없이 먼저 조례를 만드는데, 자치법이라 볼 수 있는데, 아직까지 대통령령이나 규칙이 제정이 안 된 상태에서 이 조례를 만든다 이 말입니까?

○마산보건소 건강관리과장 조현국 마산보건소 건강관리과장입니다.

자살 및 생명존중에 관한 법의 재정은 2011년 3월 30일에 되었습니다. 시행일이 2012년 3월 31일입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는 령이나 복지령이 제정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준비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태웅 위원 그러니까 준비는 하고 있는데 아직 대통령령이나 규칙이 통과 안 되었잖아요?

○마산보건소 건강관리과장 조현국 예, 안 되었는데 전국적으로 경기도가 저희들하고 같은 법령으로 해서 내년 3월 31일날

김태웅 위원 그런데 시행은 어차피 대통령령과 규칙이 제정되더라도 내년 3월 31일부터 시행이 된다 이 말 아닙니까?

○마산보건소 건강관리과장 조현국 예, 상위법이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김태웅 위원 그런데 이렇게 급히 서두르는 이유가 있을 것 같은데, 통상적으로 보면 관련법하고 규칙이 제정된 후에 조례를 제정하는 게 맞습니다 라고 많이 얘기를 하거든요.

다른 조례를 제정할 때도,

조갑련 의원 위원님, 그건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의원이 발의를 했기 때문에 집행부에서는 검토의견을 보내주신 거고, 의원이 발의했기 때문에 3월 31일 이전에도 조례통과를 하고, 단지 시행일은 3월 31일부터 시행한다는 부칙을 단거라고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태웅 위원 예, 두 번째, 그럼 이것 관련된 예산은 당초예산에는 포함되어 있습니까?

여기에 예산이 들어갈 것 같은데,

○마산보건소 건강관리과장 조현국 내년 예산에는 올려놨습니다.

김태웅 위원 당초예산에요?

○마산보건소 건강관리과장 조현국 예.

김태웅 위원 3월 31일부터 시행하는 걸로 예정을 하고?

○마산보건소 건강관리과장 조현국 지금 자살예방센터 운영에 대한 예산이 있기 때문에,

김태웅 위원 예산 내역이 없어서 어떻게 되는가 싶어서

○마산보건소 건강관리과장 조현국 내년 당초예산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김태웅 위원 2012년 예산에요?

○마산보건소 건강관리과장 조현국 예.

김태웅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석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박삼동 위원님,

박삼동 위원 조례 만든다고 고생이 많으신 조갑련 의원님께 먼저 감사를 드리면서, 8조에 보면 “자살예방의 날 행사” 조항이 들어가 있는데, 9월 10일이 자살예방을 위한 특별한 의미가 있는 날인지

조갑련 의원 이게 세계적으로 9월 10일이 자살예방의 날입니다. 우리가 5월 5일을 어린이 날로 정했듯이 자살예방의 날이 9월 10일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9월 10일이 자살예방의 날이고 이 날을 통해서 전체적으로 홍보사업을 하자는 그런 뜻입니다.

박삼동 위원 그러면 혹시 전국적으로 9월 10일날 자살한 그런 사례는 있습니까?

○마산보건소 건강관리과장 조현국 제가 보충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월 10일로 만들 때는 10명에 9명은 자살충동을 느낀다고 해서 그 날짜로 제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삼동 위원 그러면 10월 9일로 해야 될 건데 9월 10일로 했습니까?

○마산보건소 건강관리과장 조현국 날짜를 만들다 보니까 9가 10명 중에 9명은 자살충동을 느낀다는 뜻입니다.

박삼동 위원 아, 그렇습니까? 이것은 1년 365일 늘 하루도 빠짐없이 시간에도 관계없이 자살을 조심해야 되는 사항인데 특별한 의미가 있는 날짜인지 싶어서 여쭈어 봤습니다.

○위원장 이상석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대표발의하신 조갑련 의원님, 공동발의하신 박순애 의원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곧바로 의결코자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창원시 시민자살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안건 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0분 회의중지)

(11시28분 계속개의)


2. 창원시 늘푸른전당 운영조례 일부 개정조례안(강영희 등 9명 발의)

○위원장대리 조갑련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장님의 급한 용무로 인하여 간사인 제가 회의를 진행하게 되었음을 양해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창원시 늘푸른전당 운영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강영희 의원님,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영희 의원 반갑습니다, 강영희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창원시 늘푸른전당 운영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자원봉사자들에 대하여 공공시설 이용시 최소한의 혜택을 마련하고 시의 체계적인 지원을 의무화하여 자원봉사를 적극 장려함과 동시에 통합이후 자원봉사자들에 대하여 지역간에 고른 공공시설 할인혜택을 마련하고자 관련 조례를 일부 개정하는 것으로써, 개정 조례안의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7조 제2호에서 자원봉사자로서 창원시에서 발행한 자원봉사증을 소지한 사람에게는 시설이용료의 50%를 감면하도록 하는 사항을 추가 규정하였습니다.

현행 조례에서는 시설보호대상자,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 국가유공자·보훈대상자와 장애인 및 중증장애인을 동행한 보호자 1명에 한하여 사용료의 50%를 감면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창원시 자원봉사활동 지원조례’ 제25조에서는 자원봉사 활성화를 위애 봉사자의 활동실적에 따라 인센티브 제공과 시에서 발행한 자원봉사증을 소지한 봉사자에게는 공공시설의 무료이용 및 할인혜택을 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 조례의 사용료 감면조항에 ‘창원시에서 발행한 자원봉사증 소지자’에게도 시설사용료의 50%를 감면하도록 하는 사항을 조례로 규정하였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이 조례안은 좋은 조례 연구회 의원 9명이 공동 발의한 내용이며 이 외에도 5개의 운영조례안에 관련하여 함께 발의를 하고 있습니다.

앞에서 설명한 제안이유에서 설명을 드린바와 같이 본 조례 개정을 통하여 자원봉사자들에게 실질적인 인센티브 제공과 통합이후 공공시설 사용료에 대한 지역간 고른 할인혜택을 마련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조갑련 강영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문현주 전문위원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현주 전문위원 전문위원 문현주입니다.

창원시 늘푸른전당 운영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어려운 이웃과 지역사회를 위해 대가없이 희생정신을 발휘하고 있는 자원봉사자들에게 공공시설 이용에 따른 최소한의 혜택을 제공하고자 하는 조례 개정안입니다.

그 주요 내용은 연간 50시간 이상 봉사활동을 실시한 실적우수봉사자에 대하여 늘푸른전당 내의 숙박시설, 공연장, 체육관, 수영장 등 각종 시설이용시 사용료의 50% 감면혜택을 제공코자 하는 것으로써, 솔선하여 이웃과 지역을 위하여 자신을 희생하는 봉사자들의 사기를 진작시킴과 동시에 자원봉사활동의 실적을 크게 거양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창원시 늘푸른전당 운영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조갑련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발의하신 강영희 의원님이나 집행기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바랍니다.

예, 김태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태웅 위원 김태웅 위원입니다. 질문을 몇 가지 드리겠습니다.

취지는 좋은 취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문제가 되는 것은 현재 기초생활수급자라든지 국가유공자 등등 해서 감면혜택을 받고 있는데, 여기다가 다시 자원봉사자까지 포함을 한다면 그것을 운영하는 데서는 재정적인 압박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이것과 관련된 예산이 좀 확보되어 있습니까?

특히 수영장 같은 경우에는 사실 운영하는데 상당히 관리비가 많이 들기 때문에 현재 재정적인 압박을 받고 있는데 이렇게 하면 더 압박을 받을 거라 말이죠. 재정적으로,

운영하는 시설에서 일정한 수입을 가져가야 되는데, 그렇게 되면 아무래도 재정적 압박이 늘어날 것 같거든요. 그에 대비해서 예산확보가 되어있는지, 그것과 관련해서 질문을 드리고요. 적용대상이 늘푸른전당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고 이와 유사한 시설에 다 적용되는 건지, 그것과 관련해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생활복지과장 성기범 생활복지과장 성기범입니다.

먼저 늘푸른전당은 창원 시설관리공단에서 위탁받아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시설관리공단은 진해에 있는 종합사회복지관처럼 수영장 입장료를 자체 수입으로 잡는 것이 아니고 쉽게 얘기해서 수입이 들어오면 전액을 저희 과에 보내서 우리가 세입징수를 합니다. 자기들은 지출예산만 받아서 집행을 하고 그 집행잔액이 남으면 다시 시에 반납을 합니다.

그러니까 수입 지출이 별도의 독립채산제가 아니고 일정금액이 들어오면 들어오는 대로 다시 시에 세입조치하고 지출될 것은 다시 지출하고 있고, 그 다음에 청소년수련시설이 마산지역에 우리누리청소년문화센터가 있습니다.

그것은 통합되기 전부터 자원봉사센터에 50% 지원한 조례가 있습니다. 있는데 지금 창원 지역에 있는 늘푸른전당만 감면조례에 포함이 안 되다 보니까 통합시에 맞게끔 일치시키는 그런 개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진해지역에도 보면 중평시장 터에 진해청소년문화회관을 짓고 있습니다. 그게 수련관인데 그것도 역시 이와 같이 감면을 할 계획입니다. 차후 개관을 하고 나면,

○복지여성국장 박춘우 복지여성국장입니다. 추가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시행 중인 공공시설은 5개소 있습니다.

오늘 경제복위원회에서는 늘푸른전당, 교통정책과에서는 공영주차장 14개에 대해서 이번 12회 임시회에서 감면조례를 상정을 해서 지금 심의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정례회 때 스포츠파크, 시민생활체육관, 창원종합사격장, 시립테니장, 서부스포츠센터 등 5개 시설은 정례회 때 감면조례를 상정해서 심의를 할 그런 계획을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조갑련 예, 심재양 위원님,

심재양 위원 강영희 의원님, 조례 발의하신다고 수고 많았습니다.

그러면 조금 전에 국장님이 얘기하신 대로 늘푸른전당 운영조례 일부 개정안처럼 똑같이 공히 봉사자들한테는 50%할인을 해 주도록 조문이 수정되는 겁니까?

○복지여성국장 박춘우 전부 50%로 알고 있습니다.

심재양 위원 뒤에 보니까 6개가 되어있는데 이걸 각 상임위원회 별로 다 개정을 할거라 이거죠?

○복지여성국장 박춘우 예, 그렇습니다.

심재양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조갑련 예, 박순애 위원님,

박순애 위원 자원봉사자들에 대한 이런 혜택을 줄 수 있는 걸 더 많이 찾아서 조례에서 그 분들이 신이 나서 일 할 수 있게끔 많이 노력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복지여성국장 박춘우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순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조갑련 예, 심경희 위원님,

심경희 위원 2011년 10월 현재에는 자원봉사자 연간 50시간 이상 봉사활동을 한 실적우수봉사자가 7,348명으로 되어있는데요. 지난 연말에는 숫자가 8천명이 넘거든요.

24페이지에 보면 원래 창원은 50시간 이상이었고, 마산은 60시간 이상, 진해는 100시간 이상이 자원봉사카드를 받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2010년 12월 31일 현재에는 8,036명이었고, 시간이 더 많아야 봉사증이 주어졌는데, 2011년 들어와서는 시간이 줄어들었는데도 불구하고 7,300명밖에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자원봉사 숫자가 줄어든 이유는 어디에 있겠습니까?

○복지여성국장 박춘우 7,348명이라는 자원봉사증을 발급 받은 분입니다. 유효기간 2년이 있습니다. 그 유효기간 2년을 넘긴다든지 2년에 50시간이 안 되는 분들이 빠지고 또 발급신청을 안 받은 분들이 있기 때문에 거기서, 지금현재 7,348명은 증을 발급받고 유효기간 2년 내에 있는 자원봉사자 수는 정확합니다.

심경희 위원 숫자는 정확한데 유효기간이 1년 아닙니까?

○복지여성국장 박춘우 유효기간이 2년입니다.

심경희 위원 늘어났습니까? 전에는 1년이었다가?

○복지여성국장 박춘우 전에 1년이 아니고, 2011년 2월 1일 통합을 하면서 발급기준을 연간 50시간 이상 활동자로 하면서 유효기간을 2년으로 확정을 했습니다.

심경희 위원 예전에는 1년인 줄로 알고 있었고 1년 안에 마산 경우에는 60시간을 하면 1년간 유효한 줄 알고 있었는데, 숫자가 좀 많이 줄어든 것 같아서 자원봉사자들이 줄어드는 것 아닌가, 방금 박순애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이러한 봉사자들에 대한 처우가 개선이 되고 50% 감면 혜택 되는 곳이 많아지고 하면 그래도 조금 더 보람을 느끼고 더 많이 활동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숫자가 좀 줄어든 것 같아서 걱정이 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조갑련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강영희 의원님, 관계공무원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곧바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창원시 늘푸른전당 운영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을 발의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1분 산회)


○출석위원(11인)
이상석조갑련강영희
김윤희심경희박순애
박삼동김문웅김순식
김태웅심재양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문현주
전문위원   안천모
○출석공무원
복지여성국장 박춘우
창원보건소장 이부옥
마산보건소장 이종락
진해보건소장 권근현
생활복지과장 성기범
마산보건소 건강관리과장 조현국

맨위로 이동


페이지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