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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의회

제11회 제3차 도시건설위원회(2011.08.29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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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회 창원시의회(임시회)

도시건설위원회회의록
제3호

창원시의회사무국


일시 2011년 8월 29일(월) 10시04분

장소 도시건설위원회실


의사일정

1.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심사된 안건

1.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계속)

- 건설교통국 소관


(10시04분 개회)

○위원장 김종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회 창원시의회 도시건설위원회 제3차 회의 개회를 선언합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서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건강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추경예산안 심사 이틀째로 건설교통국과 5개 구청 소관에 대한 추경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회 의사일정은 배부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 먼저 건설교통국 소관 추경예산안을 심사하고 5개 구청은 직제 순에 따라서 제안설명과 질의, 답변을 듣고 나중에 오후에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을 심사함에 있어서 심도있는 예산 심의와 회의가 될 수 있도록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서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1.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계속)

- 건설교통국 소관

(10시06분)

○위원장 김종대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을 계속 상정하겠습니다.

그러면 양윤호 건설국장님께서 나오셔서 인사말씀과 함께 간부소개와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양윤호 건설교통국장 양윤호입니다.

제1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에 앞서 건설교통국 소속 과장과 지난 7월 20일자 및 8월 22일자 인사이동에 따라 변동된 담당주사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덕희 건설과장입니다.

다음은 문병석 교통정책과장입니다.

다음은 최용균 대중교통과장입니다.

다음은 전상종 재난안전과장입니다.

지난 7월 20일자 도시정책국 도시정책과장에서 도로과장으로 자리를 옮긴 정은효 도로과장입니다.

다음은 송일선 하천과장입니다.

다음 자리를 옮긴 담당주사를 소개하겠습니다.

김원목 교통정책과 교통정책담당입니다.

다음은 구주회 교통정책과 교통시설담당은 금일 6급 역량교육 때문에 오늘 참석을 못했습니다.

다음 안병균 교통정책과 자동차관리담당입니다.

다음 제종남 대중교통과 시내버스담당은 오늘 6급 역량교육 때문에 참석을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다음 오기화 하천과 낙동강정비담당입니다.

이상으로 소개를 마치고, 제1회···

○위원장 김종대 잠깐만요, 저기 다른 분들도 소개 안 되신 분들 각자가 개인소개를 좀 하시죠.

○건설교통국장 양윤호 그럼 자연스럽게 일어나서 본인이 본인 소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부공무원 인사)

○건설교통국장 양윤호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대 예, 어서 오십시오.

인상도 다 좋으시고 또 평소에 능력이 많으신 분들이 우리 국으로 오셔서 너무 감사하고 잘 부탁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국장님 제안설명해 주십시오.

○건설교통국장 양윤호 예,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항상 시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연일 혼신의 노력을 다 하시며 특히 저희 건설교통국에 대한 변함없는 애정과 관심을 가지시고 성원을 해 주시는 김종대 도시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도시건설위원회 위원님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건설교통국 소관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건설교통국 소관 일반회계 세입 총괄예산은 기정액보다 387억2,074만원이 증액된 1,212억2,735만원으로써 건설과가 국도25호선 국대도 건설사업비 국고보조금 등 333억9,1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교통정책과에서 교통운영체계 선진화모델도시 구축사업 국고보조금 등 43억5,100만원이 증액되었고 대중교통과에 저상버스 구입 국비보조금 등 1억4,911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재난과에 재난위험지구 정비사업 국고보조금 등 56억6,315만원이 증액 되었고, 도로과는 무동지구 진입로 개설사업 도비보조금 등 63억148만원이 감액되었고 하천과는 생태하천 국비보조금 등 14억6,795만원이 증액 되었습니다.

건설교통국 소관 특별회계는 주차장운영 교통사업, 낙동강살리기사업 골재수입금 운영관리특별회계 등 3개 특별회계로써 세입 예산은 기정액보다 47억6,700만원이 증액된 205억4,674만원으로써 주차장운영 세입이 순세계잉여금에서 7억7,354만원이 증액되었고 교통사업 세입은 순세계잉여금 주정차위반과태료 등에서 34억9,345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낙동갈살리기사업 골재수입금 운영세입은 골재판매대금으로 5억원을 증액 편성 하였습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국 세출 총괄예산을 설명드리고 건설교통국 직제 순에 의거 부서별 예산을 간략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건설교통국 소관 일반회계 및 기타 특별회계의 총괄 세출예산액은 기정보다 965억2,119만원이 증액된 3,708억7,658만원으로서 시 전체 예산에 14.83%를 차지하고 있으며 일반회계가 916억6,169만원이 증액된 3,512억130만원이며 기타 특별회계는 48억5,950만원이 증액된 196억7,528만원입니다.

부서별 예산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를 포함하여 건설과가 888억6,728만원이고 교통정책과가 492억3,633만원입니다.

대중교통과가 862억7,516만원이고 재난안전과가 193억4,190만원이며 도로과가 953억222만원이고 하천과가 318억5,367만원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대 예, 국장님 이렇게 하십시다.

지금 각 부서별 세부 세입세출에 관련된 내용을 설명하실려고 하실 텐데 그 내용은 현재 유인물에 나와 있고 또 시간이 많이 소요되는 일로 이것은 우리가 유인물로 가름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세부적인 내용은 유인물에 의해서 참고하시기로 하고 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양윤호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종대 계속해서 전문위원님께서 검토보고 해 주시겠습니다.

전수명 위원 전문위원 정갑식입니다.

검토보고서 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건설교통국 2011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건설교통국의 총 예산 규모를 살펴보면 우리 위원회 전체 예산의 93.8%로서 965억2,100만원이 증액된 3,708억7,6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중에 일반회계는 916억6,100만원이 증액된 3,512억100만원이 특별회계는 48억5,900만원이 증액된 196억7,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의 주요 편성 내용을 살펴보면 건설과 일반회계의 경우 창원도시철도 건설사업의 일반운영비, 여비, 보상금 등으로 1,700만원이 신규로 편성되었고 안민소하천 교량 신규사업비 1억5,000만원, 농촌개발비로 9억5,000만원, 국대도 2-25호선 건설사업비에 109억5,300만원, 국대도25호선 건설사업비 283억9,0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고, 창원-부산간 민자도로 건설 부담금 88억도 증액되었습니다.

토월IC 진입도로 확장공사 신규사업비 14억 등 도로건설비로 496억4,600만원이 증액 편성 되었습니다.

교통정책과에 일반회계 세출의 경우에 교통운영체계 선진화모델도시 구축사업비 60억원이 증액, 편성되었고 명서지구 공영주차장 조성 신규사업비로 12억6,000만원, 통합인센티브 신규사업비로 내서읍 삼계리 공영주차타워 설치비 15억 등 행정개선 사업비로 95억4,100만원과 설치사업비 15억원, 교통운영경비 2,020만원 등 총 95억6,100만원이 증액, 편성 되었습니다.

특별회계는 주차장운영 특별회계로서 교통행정개선비로 순세계잉여금 7억7,000만원이 증액되었고 이중 예비비로 6억2,100만원이 증액 편성 되었습니다.

교통사업특별회계는 교통행정개선사업비로 35억2,600만원을 편성 하였습니다.

대중교통과의 경우에 대중교통이용 활성화를 위한 교통약자 이동편의증진 계획 수립용역비가 1억원, 시내버스 전면개편에 따른 노선제작도 등 사무관리비 1억4,000만원, 통합창원시 광역버스정보시스템 구축사업비 24억6,300만원, 2011년도 표준운송원가산정 및 시내버스업체 회계감사 용역비 1억1,000만원, 시내버스 교통시설물 개선을 위한 남산시내버스 광역환승센터 설치를 위해서 5억원, 인센티브사업으로 마산삼각지공원 환승센터설치비 10억원, 택시유가보조금 지원을 위해서 96억3,000만원, 특별교통수단 지원을 위해서 저상버스 구입비 지원으로 47억7,400만원을 증액 편성 하였고 시내버스 고급화 지원사업비에 12억원은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재난안전과의 경우에는 재난안전 관리를 위해서 전체 62억8,500만원의 세출예산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그 주요내용으로 재난안전 및 재난예방활동사업에 있어서 안전도시만들기 기본조사연구용역비 2억2,000만원, 일반수용비 2,800만원, 저소득층 밀집지역 안전환경개선비 10억원, 주부민방위기동대 등 운영 2,800만원, 팔용배수장 배수로 관로 증설에 따른 통신관로 이설공사 6,000만원, 그리고 시설비로서 신촌 자연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으로 50억4,000만원, 재난방재시스템 운영 관리의 시설비로 2억9,000만원이 증액, 편성 되었습니다.

도로과의 경우에는 총 56억4,800만원이 증액 편성 되었습니다.

이 중에 봉암동 철로변 가로등 설치 공사비로 2억7,000만원, 가로등 정비 유지비 6,000만원, 창원터널 등 유지관리비 15억6,000만원, 창원터널 시설비 및 부대비 75억원, 재정건의사업으로 1억5,000만원, 경남대 한마관 주변 방음벽 교체공사비는 통합인센티브 사업비로 7억원, 무동지구 진입도로 개설은 도비 35억원이 감액되고 시비가 35억원이 증액 편성되었고 감계지구 진입도로 개설은 도비가 10억이 감액되고 시비가 10억 증액 되었습니다.

도계 외곽도로 개설은 시비 5억9,000만원이 추가 부담되었으며, 창원 북부순환도로 개설사업비는 시비가 20억원이 증액되었고 통합재정인센티브사업으로 진해 덕산동 위마트에서 국도2호선간 도로개설 사업에 5억원, 진해 웅동2동 원남마을 도로개설에 5억원이 신규 편성되었고 농어촌 건설사업으로 평성-송정간 도로 4차선 확포장 사업비로 10억원이 증액되었습니다.

하천과의 경우는 총 21억300만원이 증액 편성 되었습니다.

그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남천 생태하천 복원사업비에 4억6,900만원, 산호천 생태하천 복원사업비에 4억4,000만원, 삼호천 복원사업으로 3,020만원, 낙동강살리기 토지보상비 등 하천정비 사업비에 6억3,400만원, 행정운영비 1,300만원, 낙동강살리기사업 골재수입금 운영관리특별회계 전출금 9억원 등이 증액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대 예, 정갑식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제안설명에 대한 예산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는 순서인데 의원님들한테 의사를 좀 묻겠습니다.

의사 진행에 있어서 건설교통국 소관에 관련된 내용 중에서 대중교통과에 시내버스 노선체계 개편에 대한 용역에 대해서 우리가 추가질의를 하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심도있게 다루기 위해서는 6개과 중에서 대중교통과는 오후로 나중에 건설교통국 뒤쪽에서 다루어지면 좋겠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손태화 위원 예, 그렇게 합시다.

○위원장 김종대 예,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현재 6개 과가 있는데 지금 다 계셔서 업무를 다 다루는 것은 현실적으로 효율성이 떨어진다고 판단되고 해서 건설과하고 교통정책과하고 재난안전과만 계시고 도로과, 하천과, 대중교통과는 나중에 우리가 연락할 때까지 민원 업무에 충실하도록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그렇게 하십시다.

그러면 건설과, 교통정책과, 재난안전과만 계시고 다른 과는 우리가 별도로 연락을 해 올릴 때까지 대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러면 직제 순대로 건설과부터 예산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건설과 소관에 827페이지부터 830페이지까지 나와 있는 건설과 소관에 대한 내용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옥선 의원님 질의 하시겠습니다.

이옥선 위원 자료 준비하시고 예산 편성 고생 하셨습니다.

간단하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828페이지 중간에 소규모 주민편익사업에 보면 마산 문신미술관 진입로 확포장이 되어 있거든요, 2억이 지금 편성되어 있는데 구체적으로 그 구간을 설명을 좀 부탁을 드릴까요?

그것하고 다음 페이지 829페이지 토월IC 진입도로 이 부분에 대해서도 간단한 설명을 부탁 드리겠습니다.

○건설과장 이덕희 예, 건설과장 이덕희입니다.

이옥선 의원님 질문한신데 대하여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산 문신미술관 부분은 진입로, 미술관 올라가는 진입로가 좀 좁아서 이 부분을 지금 폭이 5미터인데 8미터로 확장하는 사업인데 주로 보상 토지가 4필지고 건물이 1동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현재 회원구청 건설과에서 사업을 추진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이게 당초에 사업비가 도비가 1억5천이 내려 왔습니다. 내려 왔는데 1억5천을 사업을 할려니까 건물보상비하고 토지보상비가 부족해서 전체 사업비가 한 3억5천이 든답니다.

그래서 한 2억이 부족해서 이 부분은 시비로 이번에 저희들이 충당해서 사업을 해 줄 수 있도록 그렇게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종대 과장님 회원구청이 아니고 합포구청이지요?

○건설과장 이덕희 예, 합포구청입니다. 죄송합니다.

이옥선 위원 구체적으로 구간을 말씀해 주십시오.

○건설과장 이덕희 구체적 구간은 제가 도면으로 나중에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829페이지 토월IC 부분을 말씀 올리겠습니다.

현재 저희들 국도 25선에서 1단계 구간이 완공이 되고 2단계 구간이 지금 토월IC에서 동읍까지가 올 연말에 개통을 임시개통을 할 계획입니다.

개통을 하게 되면은 국도25호선에서 진출입 되는 부분이 토월IC 한 군데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현재 4차선인데 평상시에 1단계 공사 구간된 것만 해도 보통 출퇴근 시 보면은 굉장히 혼잡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전체적으로 IC 전체 구간에 있어서 확장을 계획을 잡고 있는데 그 중에서 저희들이 테니스장에서 밑에 토월지하차도까지가 약 290미터가 됩니다. 이 부분을 현재 2차선 도로를 한 차선을 늘려서 우회전차선을 출근 시 우회전 차선을 주기 위해서 이 사업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전체 연장은 290미터고 4차로에서 5차로로 확장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현재 단계도 어려운데 아마 2단계가 임시개통이 되고 나면은 동읍방향에서 상당히 많은 차들이 들어올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상 부분에서 그 부분을 정체를 해소해 주기 위해서 이번에 추경에 사업비를 확보해서 하게 되겠습니다.

이옥선 위원 그러면 지금 시기적으로 볼 때 예를 들면은 당초예산에 편성되지 않고 그 당시에는 그렇게 긴박한 게 아니었다는 말씀인가요?

○건설과장 이덕희 아닙니다.

당초예산에 저희들이 편성을 할려고 했는데 사업비가 좀 내려와 있었고····

이옥선 위원 예산과에서 그랬습니까?

○건설과장 이덕희 그랬고, 그 다음에 이 사업 시기가 추경에 좀 해도 되겠다 해서 한 3개월 정도면 사업이 가능하겠다 해서 이번 추경에 확보하게 되었습니다.

당초 저희들이 사업비를 한 5월정도 추경을 한다는 예상이 있어서 그 때 하자고 협의가 되었습니다.

이옥선 위원 많이 늦어지지 않았습니까?

○건설과장 이덕희 지금 하게 되면은 저희들이 설계까지 다 마쳐놨습니다.

그러면 사업 착수를 하면 3개월 내지 하면 충분히 가능하다고 봐집니다. 그래서 하여튼 12월 임시개통할 때는 지장이 없도록 해 내겠습니다.

이옥선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대 예, 수고 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전수명 위원님께 질의 하시겠습니다.

전수명 위원 예, 국장님 이하 이덕희 과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828페이지에 제일 위에 보면 진해 대장동 소류지 저수지 농수로 설치, 그 다음에 그 밑에 보면 대장동 농수로 설치, 위에 대장동 소류지 저수지 농수로 설치가 8,800만원, 대장동 농수로 설치가 7,000만원에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건설과장 이덕희 예, 이 부분도 저희들이 재정건의사업으로 도비사업으로 지원받는데 대장동 소류지 농수로가 440미터, 대장동 소류지 농수로 설치 및 정비는 농수로 설치 440미터 하는 것으로 제가 지금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전수명 위원 이거 전액 다 도비지요?

○건설과장 이덕희 예, 그렇습니다. 전액 도비입니다.

그 다음에 대장동 농수로 설치 이 부분은 대장동에 농수로가 있는데 이 부분도 연장 350미터로 농수로 설치하는 것으로 지금 제가 알고 있습니다.

전수명 위원 그러면 지금 저 위에 소류지하고 밑에 농수로하고 대장동 똑같은 위치 아닙니까?

본 위원이 볼 때 소류지, 저수지 밑에 농수로를 말하거든요.

○건설과장 이덕희 예.

전수명 위원 과장님 됐습니다.

나중에 이건 서면으로 주세요. 지금 바쁘시니까···

○건설과장 이덕희 예, 죄송합니다.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전수명 위원 그리고 그 밑에 보면 제일 밑에 양곡-완암 국도2-25호선 안 있습니까?

○건설과장 이덕희 예.

전수명 위원 이것도 국비하고 시비 아닙니까? 그지요?

이것하고 그 위에 보면 또 국도2-25호선 양곡-완암 건설하고 시설비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 좀 해 주세요.

○건설과장 이덕희 국도 및 국대도 건설비는 두 가지가 되겠습니다.

첫째는 국대도 2-25호선 양곡-완암 부분하고 그 뒤 페이지에 보시면 국대도25호선 동읍-용동간 2개가 해당되는데 사업비 자체는 시설비는 전액으로 국비로 지금 사업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보상비에 대해서는 시비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이 전체 합해서 도로건설에서 국도 및 국대도 건설로 명기가 되어 있습니다.

전수명 위원 감리비가 엄청 비싸다, 그지요?

○건설과장 이덕희 감리비는 요율에 의해서 나와 있습니다.

전수명 위원 제가 지금 속기록에 남길려고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이거 지금 양곡-완암이 장복터널 넘어서 안 있습니까?

○건설과장 이덕희 예, 맞습니다.

전수명 위원 진해에서 넘어오면 진출입이 지금 안 되어 있습니다.

○건설과장 이덕희 예.

전수명 위원 본 위원이 거기 두번을 올라가 봤어요.

과연 장복터널에서 넘어오면 진입이 되고 나올 수 있는가 확인한 결과 아예 안 됩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지난 번에도 업무보고 때도 제가 질문을 했습니다. 분명히 된다고 했습니다. 그거 안 되면 난리납니다, 지금.

왜 그러냐 하면 지금 진해구에 있는 구민들이 나름대로 이 도로나 우리시를 위해서 생각하시는 분은 한번쯤은 거기 다 올라가 봤습니다. 민원도 많이 올라왔을 겁니다.

민원도 많이 올라왔는데 본 위원이 올라가서 볼 때도 진입이 안 되고 출입이 안 되고 아무것도 안 되요.

이거 지금 슬슬 완공이 되어 가는데 어떻게 만들 것인지? 저게 지금 진입을 하면 이 밑에 경남에너지 쪽으로 내려오지요?

○건설과장 이덕희 예, 그렇습니다.

전수명 위원 그러면 여기서 그리 빠져 나갈려면 여기서 또 다시 나가는 길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건설과장 이덕희 예, 말씀 올리겠습니다.

이 앞에도 전수명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양곡에서 진해 간에 진출입 부분을 위해서 저희들이 아시다시피 당초에 통합되기 전에는 각 시·군별 경계가 틀리다 보니까 그 사업을 추진했는데 이제 통합이 되었기 때문에 진해구민들의 이용 부분도 저희들이 신경을 써야 된다는 걸 분명히 저번에 업무보고 때 말씀을 드렸고,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제가 서너 차례 국토부에 방문을 해서 국비를 좀 달라고 계속적으로 저희들이 협의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 다음에 도저히 국비가 안 되면 작은 IC라도 해서 진해 방향에 진출입하는 방향을 할 수 있도록 현재 계획은 잡고 있다고 분명히 업무보고 때 말씀을 드렸고 그렇게 추진할 계획입니다.

전수명 위원 계획만 해서 되는 게 아니고, 확실히 되는 거지요?

○건설과장 이덕희 그런데 여기서 제가 담당과장으로서 소신있게 할려고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종대 국장님, 그거 무조건 되어야지요.

○건설교통국장 양윤호 예, 건설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전수명 위원 사실 그렇습니다.

의원하고 공무원하고 차이점이요 공무원님들은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다 딱 그겁니다. 그럼 최선의 노력해서 안 되면 어떻게 할 겁니까?

그게 내가 지금 이거 자꾸 이야기하는 부분이 그렇습니다. 최선의 노력해서 다음에 진출입이 없다 그럼 진해구민들···

○건설교통국장 양윤호 그 부분이 되어야 되는 건 확실한데 우리가 지금 국비를 좀 받아서 할려고 국토부하고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국비가 안 되면은 나중에 시비라도 확보해서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전수명 위원 예, 국장님, 과장님 본 위원이 다시 한번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분명히 다음에 이 자리를 다 떠나서 다른 자리로 가시더라도 인계 확실히 하시고 되도록 노력 좀 해 주십시오.

○건설과장 이덕희 그리 하겠습니다.

전수명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대 지금 문신미술관에 진입하는 도로에 대한 거라든지 25호선 양곡-완암에 관련된 도면들을 가지고 설명하면서 이렇게 할려고 하는데 예산이 얼마 정도 들고 이거는 국비에서 이렇게 할려고··· 이렇게 설명을 잘 하면 참 좋을 텐데···

○건설과장 이덕희 죄송합니다.

○위원장 김종대 지금 계장님이 준비하세요.

○건설과장 이덕희 저번에 한번 도면은 위원장님 제가 설명을 올렸습니다, 위원님한테.

○위원장 김종대 그러니까 몰라서가 아니라 진입하는데 있어서 이러이러한 부분에 이렇게 할려고 하는데 애로는 무엇이고 예산은 이렇게 든다 이렇게 설명해야 된다 이 말이지.

○건설과장 이덕희 알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양윤호 바로 준비를 해서···

○위원장 김종대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건설과 넘어가도 되겠습니까? 지금 우리가 시간이 빡빡 합니다.

타이트하게 합시다.

김동수 위원 예, 짧게 확인만 하겠습니다.

김동수 위원입니다.

수고하십니다.

827페이지 도시철도 건설사업 관련 해외시찰 민간연구원 지원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우리가 지원하면 어떤 걸 받는지 보고서를 받는 건지 안 그러면 어떤 내용을 받는지 설명 좀 부탁하겠습니다.

○건설과장 이덕희 예, 건설과장 이덕희입니다.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도시철도 관련해서 해외출장 계획을 현재 9월 하순에 잡고 있습니다.

잡고 있는데 사실 저희들이 공무원들이 그 주변에 현지에 나가서 어랜지 하는 거라든지 각종 여러 가지 견학을 하는 부분에 있어서 다 못하기 때문에 한국철도기술연구원에 좀 의뢰를 했습니다. 이 부분에 협조를 해 달라.

그랬더니 그 쪽에서 적극 협조를 해 주기로 하고 자기들이 가는 거기서 현재 한 2명정도가는 것을 계획을 잡고 있는데 아마 이번에 1명으로 축소되는 것 같습니다.

그 분들이 선임연구원께서 가시는데 그 분이 가시면서 자기들이 숙박비하고 비행기 값은 자기들이 다 내고 그 대신에 식비하고 일비에 대해서는 조금 지원해 주면 좋겠다.

그래서 그걸 저희들이 계산해 보니까 하루에 110달러정도 됩니다.

김동수 위원 이거 지원해 주는 근거가 있습니까?

○건설과장 이덕희 그거는 근거는 아니고 그 쪽에서 요구··· 저희들이 먼저 협조 요청했거든요, 같이 가 주면 좋겠다.

저희들이 기술적인 면을 모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좀 어드바이스를 해 주면 좋겠다고 저희들이 먼저 요청을 했습니다, 저희 시가.

그래서 그 부분을 요청하다 보니까 다른 돈은 다 되는데 자기 철도기술연구원 자체에서 비행기 값하고 숙박비는 내겠다, 그 대신에 거기서 필요한 일비와 식비는 좀 지불해 주면 좋겠습니다 해서 저희들이 그 부분을 계상한 게 하루에 한 110달러입니다.

김동수 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이거 지원해 주는 명확한 근거가 있냐고요? 근거는 있습니까?

○건설과장 이덕희 법적 근거는 없는데요···

김동수 위원 우리시 근거가 있냐고? 지원해 주어도 아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지···

○건설과장 이덕희 이 부분은 저희들이 요청했기 때문에 지원해 주어도··· 저희들 예산계하고 협의해 보니까

김동수 위원 문제 없습니까?

○건설과장 이덕희 문제는 없는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김동수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종대 예, 수고 하셨습니다.

6개과를 지금 가능한 한 오전 안에 다루어야 될 문제, 그리 되면 참 좋은데···

그래서 건설과는 이 정도 정리하시죠, 그리고 또 필요한 내용들이 있으시면 불러서 얘기 좀 하시고···

김헌일 위원 건설과장님 김헌일 의원입니다.

방금 김동수 의원이 질의하신 부분 도시철도 건설사업에 우리 도시건설위원회가 우려하는 바가 뭐라는 건 잘 알고 계시죠?

○건설과장 이덕희 예, 알고 있습니다.

김헌일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현지에 가시더라도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충분한 숙지가 되어 있어야 된다라는 것을 꼭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토월IC 진입도로 확장 부분에서 아까 테니스장에서 큰 대로까지 차선을 하나 늘인다 그랬지요?

○건설과장 이덕희 예, 그렇습니다.

김헌일 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그 쪽 길을 늘 이용을 하는데 위에서 내려올 때 한 차선으로 내려온다 말입니다.

한 차선으로 내려와서 테니스장 입구에서부터 2차선이 된다 말입니다. 편도 2차선이 되니까 거기에서 우회전하는 차량의 소통에 있어서는 현재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는 큰 문제가 없다고 판단이 되는데 그걸 굳이 또 한 차선을 더 늘여야 될 필요가 있습니까?

○건설과장 이덕희 그 부분은 현재 저희들이 지금도 출퇴근시간에 물론 위원님도 출퇴근을 그 쪽에 하시고 계시는데 아침 시간에 저희들 조사를 좀 했습니다.

해 보니까 상당히 정체가 되고 우회전이 안 되는 좌회전을 받기 위해서 우회전 안 되는 그런 현상을 느끼고, 현실적으로 저희들이 조사를 했고요.

두 번째는 개통이 되고 나면은 많은 차량이 올 거라는 게 동읍 쪽에서 또 들어올 거거든요, 창원으로.

들어오면 그 차가 상당히 많은 차가 들어오지 않냐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의원님 말씀대로 위에서 1차선 부분은 그거는 또 25호선 연장해서 2차선을 확장을 합니다.

김헌일 위원 그렇게 되면 확장을 해야지요.

○건설교통국장 양윤호 동읍에서 넘어오기 때문에···

○위원장 김종대 그 다음에 위로 올라가는 부분은···

○건설과장 이덕희 그것도 한 차선 확장합니다.

김헌일 위원 그 다음에 양곡-완암간 도로하고 진해에서 가는 길이 지금 연결이 안 되지 않습니까?

○건설과장 이덕희 예, 그렇습니다.

김헌일 위원 그게 기술적으로 지금 바로 다이렉트 연결은 어려운 거 같거든요.

○건설과장 이덕희 어렵습니다.

램프를 설치해야 됩니다.

김헌일 위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어떤 방법으로 연결시킬 것이라는 것은 차후에 따로 좀 설명 부탁 드리겠습니다.

○건설과장 이덕희 예, 그리 올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종대 예,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건설과는 이렇게 질의, 답변을 종결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건설과에 관계되는 분들은 이석을 해도 좋겠고, 계속해서 교통정책과 소관에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질의 하시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831페이지부터 833페이지까지 나와 있는 일반회계부터 먼저 질의 하시겠습니다.

김동수 위원 김동수 위원입니다.

과장님, 명서지구 공영주차장 조성 관련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이게 추경에 갑자기 이렇게 편성된 이유가 뭐지요?

○교통정책과장 문병석 예, 교통정책과장 문병석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명서지구 공영주차장 조성 이 부분은 건축비가 아니고 부지매입비가 되겠습니다.

현재 이 부지는 인근에 있는 주민들 수요도 많고 주차난이 어려운 지역은 맞습니다마는 현재 그 부지를 주차장으로 유료로 지금 활용하고 있는 부지인데 그 부지의 주인되는 분이 매각의 의사를 해 놓고 있기 때문에 이번에 추경에 일단 부지 매입을 하고 내년에 시설비를 확보해서 건설할 그런 뜻이 있었기 때문에 이번 추경에 상정되었음을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동수 위원 예, 그러면은 각 지역마다 주차장에 대한 수요는 진짜 넘쳐나고 있거든요.

그러면 지역마다 이렇게 지주가 소유주가 매각 의사가 있고 그게 현재 주차장으로 쓰고 있으면 시에서 다 매입해 줄 수 있습니까?

○교통정책과장 문병석 의원님, 이 부분은 현재 그런 뜻이 매각 의사가 있다고 다 매입해 주는 그런 부분이 아니고, 현재 밑에 또 보시면 내서 삼계리에 공영주차타워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도···

김동수 위원 그러니까 제가 묻는 거 답변해 보세요.

주민들이 원하고 있고 지주는 팔 생각이 있고 현재 사용하고 있으면 다 사 주냐고요?

○교통정책과장 문병석 그런 뜻은 아닙니다, 예, 예.

김동수 위원 그런데 왜 유독 이 지역에만 주차장 부지를 매입해 주는지 그 이유를 한번 설명해 보시라고.

○건설교통국장 양윤호 지금 주차장을 저희들이 연차적으로 확보를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아시다시피 명서상업지구는 당초 처음에 조성할 때 단독주택지로 되었다가 상업지역으로 바뀐 데 아닙니까? 해서 그 지구에 실제 들어가 보시면 차 댈 데가 없습니다.

옛날부터 계속적으로 이 지역에 주차장을 설치해 달라고 몇 번 요구가 많이 있었습니다. 있어서 이번에 부지 주가 땅을 팔려고 해서 저희들이 일단 1차적으로 주차장 부지를 매입하고자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김동수 위원 지금 이런 요건이 갖추어지면 지금 말씀한 대로 그런 요건만 갖추어지면 다른 지역도 동일한 조건으로 매입해 주겠냐 이거지요?

예를 들자면 지금 우리 소계지역에 가보면 더 심각한 주차난을 겪고 있거든요. 거기는 주정차 문제가 지금 심각한 정도가 아니고 민란 수준입니다.

가면은 저녁에 한 7시정도 가면 2차선 도로가 1차선으로 된 게 아니고 중안선만 보입니다.

중앙선을 양쪽에서 넘어와서 곡예운전을 하고 있다 말이에요.

그런데 그 쪽 주민들 우리 시장님, 구청장님 지역구 의원님, 지역구 국회의원님 가면 무조건 해 주겠다고 합니다.

그런데 지금 그게 하루, 이틀이 아니고 지금 수년 동안 그렇게 고통받고 있거든요.

그런데 과연 거기에 대해서는 왜 같은 조건인데 왜 거기는 매입을 해 주지 않지요? 거기도 일정하게 주차할 수 있는 부지가 있습니다.

다른 지역에는 지금 말씀하신 그런 걸 적용 안 하시는데 왜 유독 이 지역에만 지금 주민들이 요구가 있고 땅이 있고 매각 의사가 있으니까 시에서 매입해 준다.

그렇다면 다른 지역도 마찬가지로 그런 요구가 있다면 그런 조건이 맞다면 무조건 사 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지금 말씀대로 하신다면은··· 그렇지 않습니까?

한번 설명해 보십시오.

○교통정책과장 문병석 의원님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주차장 수급실태조사 전반적인 용역을 현재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의원님 말씀대로 그 결과가 나와서 그러는 게 맞습니다마는 이 지역은 주차난이 좀 심각하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현재 그 부지를 주차장으로 활용하고 있는 부지가 되다 보니까 이번 추경에 부지 매입비를 올린 부분이 그렇게 되겠습니다.

김동수 위원 저는 그 말씀으로 지금 충분히 납득을 못하겠고요.

이 많은 돈이 갑자기 1~2억도 아니고 17억6천만원이나 되는 어마어마한 돈이 추경에 들어왔다는 게 도대체 본 예산도 아니고 납득이 되지 않거든요.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이 예산이 제대로 처리될 수 있을지는 더 검토를 해 봐야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배종천 위원 잠깐만요, 김동수 위원님 추가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배종천 의원님입니다.

과장님, 조금 전에 김동수 위원님께서 제가 보기에도 염려스러운 것은 17억이라는 예산이 주차장 공영주차장 조성 비용으로 올라와 있는데 이게 추경에 올라오다 보니까 다른 예산도 많이 있는데 여기만 굳이 주차난이 심각한 것이 아니고 전체적으로 통합창원시가 다 그런 것 같은데 여기 지금 소유자 매각승낙서는 받았습니까?

○교통정책과장 문병석 승낙서는 현재 받지는 않았고 본인이 판매를 하기 위해서 부동산에 소유를 내놨다는 이야기를 듣고 저희들이 현재 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배종천 위원 그러니까 이런 근 18억 가까이 되는 돈인데 이게 굳이 본인 승낙을 안 받았으면 내년 본 예산에 올려도 충분히 되는 그런 내용인데 이게 협의하는 과정에서도 3개월이나 지날 그런 어떤 과정이 지날 수도 있는데 굳이 이렇게 추경에 올릴 이유가 있습니까?

○교통정책과장 문병석 의원님, 이 부분이 아까 말씀드린대로 저희들이 주차장 수급실태조사에 의해 가지고 그 결과를 가지고 반영해야 되는 건 맞습니다마는···

배종천 위원 아니 그러니까 주차장 수급실태조사는 맞는데 시급하게 해 주어야 될 건 맞습니다. 맞는데 이 부분이 최소한 예산을 편성하기 전에 토지 매각자의 어떤 승낙서 정도는 받아야 3개월 만에 해 낼 수 있는 일 아닙니까?

○교통정책과장 문병석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현재 의창구청에서도 저희들한테 요구가 온 상태로서 자기들이···

배종천 위원 요구만 있었다고 이게 되는 게 아니고···

○교통정책과장 문병석 예, 추진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배종천 위원 그런 거 같으면 요구하면 다 해 주어야 된다는 그런 결론인데 그 말씀이 아니고 이게 현재 토지소유자와의 어떤 협상을 하는데 있어서 굉장한 시간이 많이 걸릴 수 있는 그런 내용인데 그런 어떤 절차를 밟지 않고, 만약 그렇다면 이런 어떤 절차를 밟고 나서 내년에 본 예산에 올려야 되는데 왜 추경에 올리냐는 그런 내용이에요?

○교통정책과장 문병석 예, 그 부분 저희들 일단 인정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투융자심사도 8월에 일단 마쳤고 본인도 매각의사가 있고 이리 해서 그런 절차를 지금 현재···

배종천 위원 아니, 그래 매각 의사만 가지고 된다는 게 아니고 이 분들이 감정평가 금액대로 받겠다는 어떤 그런 사전승낙서를 보통 요새 받고 하잖아요?

그래서 우려스러워서 내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대 예, 수고 하셨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양윤호 예, 그런 거는 빨리 소유자하고 협의를 해서 그런 사전승낙이라든지 절차를 거치겠습니다.

손태화 위원 위원장님 보충질문입니다.

○위원장 김종대 예, 손태화 위원님.

손태화 위원 나는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게 적어도 전년 계획에도 없던 게 추경에 올라올 정도가 되면 이건 우리시가 그냥 담당자들이 계획한 게 아니고요, 누군가 힘있는 사람이 이거 매입하라는 지시가 없이는 이렇게 안 됩니다.

내 여기 시정질문서에도 이렇게 넣어놨어요.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의 예산들은 가용예산이 없다는 이유로 소외되고 당리당략에 의한 내년 총선을 겨냥 힘있는 이들의 입김에 불요불급한 예산들이 수십억원씩 편성되어 있어 심히 유감이 아닐 수 없다

아니, 도대체 이게 40억이나 되는 거를 위원회 위원장이나 우리 소관 위원회에 한번 보고도 없이 이게 이래도 되는 겁니까? 과장님.

아니, 다른 거는 다 좋습니다. 이런 게 수십군데가 있어요.

수십 군데가 있다면 적어도 40억원의 예산을 신규로 요구하는 거라면 위원회에서는 특정한 거를 보고 정도는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예산 요구를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거 누가 시킨 겁니까? 구청에서 올렸다는 게 아니고 이거는 분명히 어느 누가 시키지 않고서는 이거 절대 안 됩니다.

내가 예산담당관 만나가지고 6년동안 끌어온 예산 30억 들어가는 것 당초예산 1억5천 주어서 이번에 예산 없다 해서 공원사업소에서 7억을 요구를 했대요. 그래서 그 7억이라도 다 주라고 하니까 5억이라도 주겠다고 했는데 그게 2억으로 올라왔거든요.

6~7년간 끌어온 예산 30억이 들어가는 것도 7억도 못주는 예산을 그것 민원입니다, 지금. 돈이 없어서 못준대요.

어째서 이게 17억이나 되는 걸 40억 되는 예산을 눈도 깜짝 안 하고 이 예산을 주냐고?

누구의 짓입니까? 시장님 짓이에요? 국회의원님 짓입니까?

○건설교통국장 양윤호 의원님 그 부분···

손태화 위원 이거 자료 가져오세요.

○건설교통국장 양윤호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손태화 위원 처음부터··· 무슨 이야기냐 하면 이거 추진한 경위 자료 지금 다 가져와 보세요. 그 뒤에 계시는 분 갖고 오세요.

그 다음에 그 뒤에 있는 거 역시 똑같은 내용입니다.

삼계리 공영주차장 통합인센티브인데 통합인센티브가 내려오면 이게 어떻게 해서 배분이 되는지 이게 지금 보면 이거는 별로 그렇게 지금 그 밑에 그림을 보면 밑에 도면상으로 별로 여기가 공영주차장 타워를 설치할 정도로 그런 곳이 아닌 것 같거든요.

그런데 여기가 이게 통합인센티브로 결정되게 된 경위 그것도 한번 자료를 갖고 와 보세요. 이런 게 공개적으로 위원회에서 이런 통합인센티브로 공영주차장을 지을려고 하는데 어디에 하면 되겠는지, 여러 군데가 있으면 우선순위를 어디를 하면 되겠는지 정도는 최소한 위원회에 보고 되고 그거 선정하는 과정이 좀 공정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 자료 두 가지 자료 요구합니다. 위원장님.

선정된 경위,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대 참 안타까운 게 많은데 시간이 많이 없어서 그것 나중에 좀 구체적인 자료들을 가지고 조금 심도있게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계속해서 833페이지까지 내용을 일반회계 한번 보시고, 그 다음에···

김헌일 위원 위원장님 하나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대 예.

김헌일 위원 교통정책과장님, 김헌일 위원입니다.

832페이지 맨 상단에 도시계획시설결정용역 이게 어떤 내용인지 설명을 부탁 드립니다.

○교통정책과장 문병석 예, 교통정책과장 문병석입니다.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현재 창원 중앙역사 뒤편에 국도25호선 교량건설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올라가는 입구에.

그 교량 밑에다가 주차장을 한 220면정도를 설치할 수 있는 그 용역이 되겠습니다.

김헌일 위원 220면요?

○교통정책과장 문병석 예.

김헌일 위원 그럼 이게 대충 사업비가 어느 정도 됩니까?

○교통정책과장 문병석 현재 사업비는 별도 파악은 안 했습니다마는 용역이 나오면 나오겠습니다.

사업비는 그리 많이 들어갈 그런 위치는 아닙니다.

현재 임시사무실로 쓰고 있는 부지 일부입니다.

○건설교통국장 양윤호 예, 건설교통국장입니다.

그거는 지금 국도25호선을 건설하고 있는데 그 다리 밑에 우리 시 부지로 부지는 확보해 놨습니다. 그러니까 다리를 건설할려면 보상을 주어서 우리시 소유로 해 놔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을 좀 지금 창원중앙역하고 주말에 비음산이라든지 정병산 올라가는 사람들 굉장히 차가 밀리니까 그 부분을 주차장으로 조성해서 활용하겠다는 그런 뜻입니다.

김헌일 위원 그런데 지금 이야기를 듣고 보니까 지금 진해에도 이렇게 고가도로 밑에 빈 공지가 있는 데가 있거든요.

그런데 그 부분의 사용이 불가하다. 지금 그런 식으로 답이 나오는데 그럼 이런 쪽에는 그런 사용이 전혀 문제가 없습니까?

○교통정책과장 문병석 의원님, 이 부분은 현재 공사를 하고 있는 중이고 12월정도 되면은 준공이 될 그런 교량 밑이거든요.

그래서 현재 사업을 국토부에서 물론 하지만 우리시에서 하고 있는 그런 부분이고 우리가 협의를 해 본 결과 그 밑에 구간은 주차장을 설치해도 가능하다 해서 지금 저희들이 용역을 발주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김헌일 위원 그러면은요, 지금 진해에 보면 구 시민회관에서 경화동까지 내려오는 고가도로가 있습니다.

그 고가도로 밑에 공지가 지금 제가 정확한 면적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아마 1,000평 가까이 되는 공지가 있습니다.

그게 지금 시에서는 계속 어떤 식으로 거기에 시설물 설치를 피하느냐 하면은 차량 통행이 빈번하기 때문에 사고의 위험이 있다. 사고의 위험이 있기 때문에 안에 어떤 주차장을 한다든지 시민 휴식시설을 한다든지 하는 시설물을 설치할 수 없다라고 지금 계속 그런 식으로 답을 하거든요.

그런데 지금도 거기에는 사람들이 여전히 통행을 하고 있고 인도가 그어진 상태에서 통행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자꾸 시에서는 거기에 어떤 시설물을 해서 문제가 발생을 하면 시 또는 공무원의 책임이라는 그런 어떤 소극적인 자세 때문에 그 넓은 땅을 그대로 방치하고 있다 말입니다.

그러면 이와 같은 논리가··· 내가 지금 현장에 안 가봐서 모르겠는데 과연 그 쪽이 전혀 사고의 위험이 없는 지역인지? 아니면 차량 자체가 일단 오고가고 하는 그 자체가 지금 위험이 존재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내가 그런 어떤 부분들에서 우리시의 행정의 어떤 일반적인 기준이 애매모호하다는 것을 지적을 하고 싶고, 그 다음에 명서지구 관계는 지금 부동산에 땅을 내놨다는 정도만 파악을 하고 이걸 시에서 매입하겠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사실상 보면은 지금 우리 과장님이 더 잘 아시겠지만 주차장을 만들어 달라는 민원이 있은 지역 중에서도 지금 지주의 동의가 나중에 최종적인 순간에 지주가 가격이 안 맞아서 동의하지 않아서 사업이 안 되는 데가 굉장히 안 많습니까?

본 위원이 알기로는 아마 한 50% 수준에 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적어도 진짜 이런 어떤 사업들은 정말로 주민의 동의는 받아 놓은 상태에서 사업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너무나 지금 볼 때는 좀 석연찮은 부분이 많고, 17억정도면 옛날에 진해시 전체의 주차장 사업비하고 맞먹는 사업비입니다.

이게 지금 단일 건수로 추경에 올라온다는 게 과장님 납득이 됩니까? 이게.

○교통정책과장 문병석 의원님, 답변 드리겠습니다.

김헌일 위원 더 이상 내가 답은 바라지 않겠습니다.

○교통정책과장 문병석 이 부분은 주인이 공식적으로 우리가 승낙서 도장을 받고 이리는 안 했습니다마는 구두 상으로는 일단 말씀이 계셨다는 것을 답변을 일단 드리겠습니다.

김헌일 위원 그러면 만약에 이게 나중에 최종적인 순간에 가서 지주하고 협상이 결렬이 되어서 이 사업이 포기가 된다면 17억이라는 돈이 사장이 되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그럴 가능성은 얼마든지 지금 상존하는 건데 그런 진짜 석연찮은 상태에서 이 사업비가 올라온다는 게 납득이 안 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대 예, 수고 하셨습니다.

교통정책과 일반회계에 대해서 추경예산은 특별회계로 넘어갔으면 좋겠습니다.

김동수 위원 방금 손태화 위원님이 자료 요청한 자료를 우리 전 위원이 공유할 수 있도록 11부를 만들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전 위원님께 배포해서 그 자료를 충분히 검토할 수 있도록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김종대 예, 좋은 지적해 주셨습니다.

특별회계 주차장운영에 관련된 940페이지에 나와 있는 내용 한번 보시죠.

교통정책과 특별회계, 그리고 944페이지부터 시작되는 947페이지까지 내용에 나와 있는 교통사업에 관련된 특별회계도 한번 보십시오.

내용에 대해서···

이옥선 위원 과장님 이게 우리 정책적인 문제일 수도 있고 다시 한번 짚고 넘어가고 싶어서 질문을 드리는데요, 944페이지 보면 각 구별 서에서 교통안전시설 설치나 정비사업에 대해서 요청을 해 옵니다. 그죠?

그런데 제가 이걸 보면서 사실은 이게 과연 우리시하고 어떠한 경로를 통해서 협의를 보는 건지 좀 확인이 안 되는 부분이고, 그러다 보니까 예를 들면 관·서별로 그런 것들 위치라든지 협의를 하겠지만 거기에 대해서도 실제적으로 저희들이 각 지역에서 민원이나 이런 것들이 요구되었을 때 이런 게 제대로 수렴이 되는가 어떤가 부분이 확인이 안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결정할 때 어떤 경로로 하셨는지? 그 다음에 저희 의원들이나 아니면 시하고 협의는 어떻게 해 나가는 좀 납득이 가게 설명을 부탁드리고, 개소 같은 경우도 확정할 때 그런 거 좀 설명을 부탁 드립니다.

○교통정책과장 문병석 예, 교통정책과장 문병석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들이 각 경찰서에 연간 할 사업의 대상을 일단 먼저 파악을 합니다.

그러면 자기들이 대상을 파악해서 올려주는 부분이 뭣이냐 하면은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각 서별로 민원이 들어온 사항, 그 다음에 민원이 들어와서 교통안전시설심의위원회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심의위원회에서 통과된 부분에 대해서, 그 다음에 급박하게 해야 될 사항에 대해서만 저희들한테 요구를 일단 하면 저희들이 그 부분을 보고 연간 예산을 편성했다가 현재 단계에서 그 부분에 돈이 얼마나 남고 얼마나 썼는지 집행은 저희들이 합니다. 경찰서 주는 것이 아니고.

그래 가지고 모자라는 부분, 더 할 거 있습니까, 없습니까 물어서 그렇게 오는 부분에 대해서 예산을 편성해서 자기들이 해 달라는 부분 사업 안 있습니까?

그 부분 저희들에게 요청이 옵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이 예산 집행은 저희들이 합니다.

이옥선 위원 교통안전시설심의위원회 개최를 했었나요? 올해?

○교통정책과장 문병석 시설심의위원회는 경찰서별로 자기들이 안건이 생기는 대로 수시로 하고 합니다.

이옥선 위원 저희 의원들도 좀 포함이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교통정책과장 문병석 예, 여기 현재 들어 있는 부분은 교통안전시설심의위원회 통과된 부분하고 그 외 민원이 전화오고 그 다음 우리시에서 요구하는 부분이 다 포함이 된 내용입니다.

이옥선 위원 심의위원회를 거쳐서 확정하신다는 말씀이시죠?

○교통정책과장 문병석 예.

이옥선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대 수고 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창원시설관리공단 공영주차장 위탁관리 운영비 하는 이거 무슨 말인지 설명하고 넘어갑시다.

○교통정책과장 문병석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지금 저희들이 주차장 운영하는 부분을 교통시설관리공단에 교통이 아니고, 창원시설관리공단에다가 위탁을 해 놓고 있습니다.

그 위탁을 한 이후에 자기들이 추진을 하면서 새로운 부분이 위탁되고 할 때 자기들이 그 부분 더 추가되는 비용 부분을 요구하는데 그 요구 내용을 상세히 말씀 드리겠습니다.

자기들이 운영하면서 공영주차장에 통신비가 일부 모자라는 부분, 그 다음에 전기료 조금 모자라는 부분, 상하수도 모자라는 부분, 그 다음에 화상인식 관제시스템을 대방공영주차장에 설치한 부분해서 그런 내용입니다.

○위원장 김종대 과장님, 그 자료 저한테 좀 주시고요.

계속해서 교통사업특별회계 944페이지부터 947페이지까지 내용 한번 보시죠.

김헌일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종대 예, 김헌일 위원님 질의 하시겠습니다.

김헌일 위원 김헌일 위원입니다.

943페이지에 세입 부분에서 순세계잉여금 이 부분하고 그 다음에 주정차위반 과태료가 성산구만 지난 연도도 성산구만 나타나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좀 부탁 드립니다.

○교통정책과장 문병석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순세계잉여금은 지난 연도에 세입 편성이 되어 가지고 집행을 못하고 순수하게 반납이 되어 가는 부분을 저희들이 본 예산에 반영을 해서 일단 편성은 했습니다마는 그 이후에 확정이 2월말 이후에 되고 난 금액 부분이 늘어서 이번 추경에 올린 그런 내용이 되겠으며, 그 다음에 주정차위반 과태료 같은 경우는 성산구가 올라온 이유는 성산구에 몰론 상남동도 있겠습니다마는 자기들이 당초 계상된 예상액보다 현재 단속을 실제 상남동이 주로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산구만 추경에 올라왔고 그 외 나머지 4개구는 당초 자기들이 계상한 금액대로 가고 있기 때문에 성산구만 올라온 것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헌일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대 예, 수고 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김동수 간사님께서 질의 하시겠습니다.

김동수 위원 저기 과장님 이게 이 특별회계가 설치된 목적이 뭡니까? 교통사업특별회계가 우리 조례에 목적사업이 뭐로 되어 있는지 한번 읽어 주시겠습니까?

○교통정책과장 문병석 의원님 조례를 제가 가져오지 않았는데 나중에 별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김동수 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게 교통사업특별회계 우리 설치목적 첫째가 뭐라고 알고 계십니까?

○교통정책과장 문병석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교통사업을 별도로 특별회계로 만드는 이유는 시설을 한다든지 돈이 많이 들어가는 부분 일반회계에서 집행을 하고 그 외에 기존 시설되어 있는 시설을 운영, 관리하고 금액이 소액인 부분에 대해서만 특별회계에 들어가는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동수 위원 특별회계를 운영, 관리만 한다는 말씀이죠?

○교통정책과장 문병석 특별회계 부분이 일반회계에서 예산 편성이 못되고 금액이 작은 부분 위주로 해서 특별회계를 관리하도록 조례 상에 규정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동수 위원 그런데 거기도 보면 시설에 대한 목적··· 저도 지금 조례를 안 가지고 있어서 바로 질문을 못 드리겠는데 보면 첫째 필요한 주차장 시설도 하도록 되어 있지 않습니까?

○교통정책과장 문병석 그렇습니다.

소규모는···.

김동수 위원 제가 알기로는 그게 우리가 이 회계를 만든 주목적이라고 저는 그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 사업보다 여기 보면 주차장 설치라든지 그에 관련된 사업은 거의 없다시피 하거든요. 이거는 우리가 당초에 이 회계를 만들고 이 사업을 하는 이유를 주객이 전도되어 버렸다. 이래 보이거든요.

우리가 그 사업하기 위해서 이 특별회계를 만들었는데 그 사업은 안 하고 거의 부수적인 사업만 하고 있다 말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교통정책과장 문병석 의원님, 이 부분은 금액이 많이 들어가는 주차장 부분은 일단 저희들 생각도 일반회계에 하는 것이 맞다고 보고요, 그 다음에 소규모 작은 주차장하는 부분은 내년부터 특별회계에 예산을 올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번에 현재 순세계잉여금 중에서 지금 저희들이 일부 금액을 남겨둔 부분은 내년 예산 올릴 때 소규모 부분을 위주로 해서 특별회계에 예산이 편성되도록 그리 하겠습니다.

김동수 위원 지금 보면 거의 지금 우리 세입이 많이 차지하는 게 주정차에 대한 과태료 이게 많이 차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주차장이라든지 우리 그런 기타시설이 없어서 지금 불법주차를 하든지 불법주정차를 하게 되는데 그러면 이걸 우리가 돈을 이렇게 세입을 만들었으면 그에 맞게 써야 되는데 그렇게 쓰지 않고 다른 데 쓴다면 이거 설치할 필요도 없잖아요?

○교통정책과장 문병석 그런데 위원님, 그 내용에 보시면 저희들이 특별회계 예산을 하는 부분이 주정차 단속을 하기 위해서 5개 구청에서 자기들 활동하고 있는 부분에 따른 인건비 부분, 그 다음에 인쇄비 부분, 주차선 긋는 부분 그 부분하고, 그 다음에 시설물이 되어 있는 교통신호등이라든지 횡단보도라든지 하는 그런 부분에 거의 예산이 그 부분 내용입니다.

김동수 위원 차라리 그런 부분은 일반 예산에 써야지요? 그지요?

그럼 이거 주정차 관련해서 이게 세입을 잡아놓은 걸 거기 쓰지 않고 일반예산에서 충분히 지출해도 되는 그런 인건비라든지 이런 건 너무··· 일단 그거 넘어가고, 당초 우리 예산 편성할 때는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많은 예산을 편성할 수 있도록 노력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정책과장 문병석 예, 그리고 하겠습니다.

내년에는 그리 하겠습니다.

김동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대 예,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교통정책과 소관에 추경예산에 대한 내용은 이렇게 질의, 답변을 마치고 재난안전과 소관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회계는 841페이지부터 847페이지까지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교통정책과는 가셔도 되겠습니다.

김동수 위원 먼저 자료 좀 주실 게 있는데 전에 산사태 우려지역 36곳에 대해서 점검한 것 있지요?

○재난안전과장 전상종 예.

재난안전과장 전상종입니다.

김동수 위원 그 자료를 좀 주시고요.

○재난안전과장 전상종 예.

김동수 위원 이번에 산사태 물난리로 상당한 재해를 전국적으로 입었는데 다행히 우리 지역은 피해가 적었다는 것 다행이라면 다행인데 이런 요행을 우리가 해마다 바랄 수는 없는 거고, 우리 지역에도 위험지역에 대한 조사와 선제적 대책이 필요하다 이래 봅니다.

그런데 우리 서울에서도 그게 났지만 폭우가 쏟아졌을 때 그걸 우리가 폭우를 받아낼 수 있는 처리할 수 있는 그게 하수관거라고 알고 있거든요. 그렇지요?

그런데 우리 하수관거 처리는 하수도사업과에서 하니까 어찌 보면 재난안전과하고 관련이 없다고 보지만 재난에 대한 총체적으로 관리하는 부서가 재난안전과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런 자료를 예를 들어 산사태라든지 그 다음 침수피해라든지 그 다음에 해일이라든지 하수관거 이런 종합적인 자료는 당연히 우리 재난안전과에서 가지고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재난안전과장 전상종 예, 재난안전과장 전상종입니다.

그렇습니다.

김동수 위원 그에 대한 종합적인 자료를 관리하고 계십니까?

○재난안전과장 전상종 예, 관리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각 실·과에 하고 있는 모든 재난 업무에 대해서는 저희 재난안전과에서 총괄을 하고 있습니다.

김동수 위원 그렇습니까? 그러면 하수관거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하수관거 처리용량은 어느 정도 폭우가 쏟아져도 끄떡 없는지 그거 한번 설명해 주십시오.

○재난안전과장 전상종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하수관거는 환경부에서 설계 기준을 정할 때 간선도로는 10년빈도, 지선도로는 5년빈도로 설계기준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소방방재청에서 이번에 방재 성능을 다시 재통보 했습니다.

통보했는데 그 부분은 환경부 관계법이 바뀌어야 되기 때문에 우선 재해영향평가 대상만 대상지역에 대해서 적용하도록 방재 성능을 강화시켜서 저희들한테 통보가 와 있습니다.

우리가 공고를 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동수 위원 우리 지역에도 마산이라든지 봉암동 주변이라든지 상습침수지역에 보면은 하수관거에서 역류해 오는 경우가 상당히 많거든요.

그에 대한 우리 체계적인 정비가 꼭 필요하다고 보는데 지금 요즘 같은 이게 이상기후 때문에 그런지 어떤 탓인지 모르겠는데 기후변화가 심해서 폭우가 한번 쏟아지면 예상할 수 없지 않습니까?

○재난안전과장 전상종 예.

김동수 위원 그러면 일시적으로 우리 하수관거로 물이 몰리기 때문에 그게 역류가 일어나면 그걸로 인한 침수피해라든지 여러 가지 제2, 제3 피해가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거에 대한 우리 지역에 맞는 그게 꼭 이번 기회에 우리도 점검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내년 당초예산 편성하기 전에 이에 대한 일제 점검을 해서 우리는 어떤 지역에 하수관거정비사업이 필요한지 재난안전 차원에서 점검하셔서 담당 부서에다가 이렇게 이렇게 재난안전에 대한 예방대책이 필요하다, 그래서 이에 대한 예산이 필요하다.

이런 식으로 좀 선제적으로 해야 될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재난안전과장 전상종 예, 위원님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사실 문제점이 하수관거에 문제점이 이렇게 몇 십년 동안 아까 말씀드린 환경부 그 기준에 의해서 간선도로는 10년빈도, 지선도로는 5년빈도로 해 왔던 것을 일시에 이 부분을 개량하기는 사실 불가한 실정입니다.

예산이라든지 전 시가지 관로를 다시 교체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희 재난안전과에서는 우선 지금부터 시행하는 부분이라도 방재청에서 고시한 대로 관경을 키워서 하는 방법으로 점차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김동수 위원 예,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계속해서 신경을 많이 쓰셔야 될 겁니다.

우리가 필요한 예산이 이게 진짜 시민들이 안전하고 주민들 재산을 지키는 진짜 필요한 사업들이거든요. 그런데 이런 사업들이 어찌 보면 연례적으로 우리가 행사처럼 겪으면서도 밀려나고 있다는 게 관심을 끌지 못하고, 또 그렇기 때문에 그런지 모르겠지만 그에 대한 대비 예산들이 부족하다는 게 전체 예산을 봐도 그렇거든요.

그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라고요.

○재난안전과장 전상종 예, 알겠습니다.

김동수 위원 그리고 우리가 2004년도 9월 12일에 마산항에 쓰나미 폭풍해일이 일어나서 그 당시 한 18명이 죽었지 않습니까?

○재난안전과장 전상종 예.

김동수 위원 재산 피해도 아마 수천억이 발생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 이후에 이 일이 있고 난 뒤에 이에 대한 대책을 세운 게 있습니까? 그런 사업을 한 게 있어요?

○재난안전과장 전상종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워터프론트 해서 방재언덕을 국토해양부에서 시행하는 사업으로 전체 사업비는 약 630억원으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 사업을 마산항만청에서 추진하고 있는데 금년도 예산은 20억으로써 실시설계를 하고 있고 내년도 예산도 약 10억이 확보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게 되면 점차적으로 하는 걸로 되어 있고, 장기적으로는 국토해양부에서 최근에 발표했습니다마는 언론에도 보도된 바 있습니다.

소모도를 플랩게이트를 해서 근본적으로 막는 방법을 장기적으로 2030년까지 추진하는 것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동수 위원 그러니까 방재언덕만으로 해 가지고는 완벽한 수해대책이 안 된다 이거 아닙니까? 그지요?

○재난안전과장 전상종 예.

김동수 위원 그렇지 않습니까?

○재난안전과장 전상종 지금 1차적으로는 당초에 계획했던 국토해양부에서 계획했던 방재언덕을 가지고 쓰나미를 막도록 하고 장기적으로는···

김동수 위원 지금 방재언덕은 우리 쓰나미가 몇 미터정도 왔을 때도 견딜 수 있습니까?

○재난안전과장 전상종 현재 구체적인 설계 계획은 워터프론트에서 하고 있는데 매립을 해서 언덕을 조성하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양윤호 그게 폭이 한 50미터 정도로 계획하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고, 국토부에서 그와 별도 플랩게이트이라 해서 저 마산 앞바다 쪽에 평소에는 물 속에 들어 있다가 조정 장치를 조정하면 쓰나미가 오면 일어서는 그런 것들을 국토부에서 현재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김동수 위원 저도 언론도보 봤는데 이게 보니까 2030년 되어서 플랩게이트인가 그걸 설치한다고 되어 있는데 지금부터 따지면 앞으로 20년 뒤에 일인데 20년이 지나 2030년까지 한다 이렇게 발표를 했는데 앞으로 20년 동안은 거의 무방비 상태지 않습니까?

○건설교통국장 양윤호 그건 장기계획이고, 그 전에 방재언덕 그런 것들을 지금 설계 중에 있다고 그렇게 말씀 드리겠습니다.

김동수 위원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그래서 우리 시민의 안전을 지키고 재산을 보호할 수 있는 이런 시설이 진짜 주목을 받아야 되는데 이거에 대해서는 이야기하는 분들도 적고 관심도 안 가지는 것 같아요.

지금 다른 편익시설에 대해서는 몇 천억씩 우리가 투자한다 어쩐다 하는데 그에 대한 사람들이 그렇게 많이 죽고 재산 피해가 수천억이 난 데 대해서 근본적인 대책을 지금 8년이 지났는데도 그냥 방재언덕 수준에서 머물고 있다는 게 어찌 보면 참 개탄스러운 일인데 앞으로 어떤 자연재해가 발생할지 모르기 때문에 이런 재해시설에 대한 걸 전반적인 검토를 해서 우리 창원시민이 안전하게 살 수 있도록 부탁 드리겠습니다.

○재난안전과장 전상종 예, 잘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대 예, 김동수 간사님 좋은 지적해 주셨고요.

전수명 위원님 계속 질의 하시겠습니다.

전수명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전상종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841페이지 봐 주시기 바랍니다.

거기 보면 연구용역비 있지요? 안전도시만들기 기본조사 연구용역비 거기에 대해서 조금 이거 전체 우리 시비지요?

○재난안전과장 전상종 재난안전과장 전상종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용역은 WHO 안전도시 공인인증을 받기 위해서 우리시에서 구체적인 손상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예를 들어서 교통사고, 화재, 재난, 재해 각종 가정에서 일어나는 손상을 방지하기 위한 프로그램을 작성해서 점차적으로 용역을 해서 연차적으로 투입을 해서 우리 손상을 줄이자 하는 그런 용역이 되겠습니다.

전수명 위원 결론적으로 이거 연구용역비지요?

○재난안전과장 전상종 예, 그렇습니다.

전수명 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전에 제가 몇 달 전에 5분자유발언 했던 일본 쓰나미에 대해서 우리 배수펌프장 거기에 대해서 제가 지적을 한 부분이 있는데 거기 지금 전번에 국장님 말씀에는 250마력 펌프를 사서 소방서 5군데 배치를 했다는데···

○재난안전과장 전상종 예, 50마력짜리입니다.

전수명 위원 그걸 몇 군데 배치 했습니까?

○재난안전과장 전상종 저희들이 양수기가 전체 269대에서 2대 마산회원구, 합포구에 대형양수기가 없기 때문에 금년도에 2대를 예산 배정해서 샀습니다.

그래서 271대가 있습니다. 대형양수기는 진해에 3개, 그 다음에 의창구, 성산구에도 각 대형양수기는 보관하고 있고 소규모 양수기까지 포함해서 271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전수명 위원 한 가지만 더 질문 하겠습니다.

과장님 각 구청에 보면 재난방재단이라고 아시지요?

○재난안전과장 전상종 예, 자율방재단 있습니다.

전수명 위원 예, 자율방재단이라고 있습니다.

본 예산에 그 때 돈이 집행이 되었는데 지금 우리 진해구 같은 경우에는 방재단에서 하는 이야기가 통합 이후에 지금 방재단 활동비가 줄었다고 말씀을 하시고, 전에 우리 한홍준 과장님이 방재과장을 하고 계실 때 하신 말씀이 진해는 활동량이 많으니까 창원, 마산은 활동량이 적고 그러니까 배정된 금액을 진해에다가 안 쓰고 남으면 배정을 해 주겠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런데 지금 사실상 보면 재난방재단이 조끼가 있습니다, 옷이.

옷이 있는데 옷도 아직까지 다 단체복을 못 맞추고 여러 가지 지금 아주 어려운 점이 많은 것으로 제가 이야기를 듣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각 구청별로 재난방재단에 활동비가 얼마씩 배정되어 있습니까?

○재난안전과장 전상종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행사실비보상금으로 해서 전체 저희들이 1,280만원 중에 의창구에 기 배정된 게 100만원, 그 다음에 성산구에 100만원 각 구청에는 100만원이고 진해구는 300만원이 배정이 되었습니다.

전수명 위원 예, 그런데 이게 제가 볼 때는 본 위원이 볼 때 원래 인원수에 1만원씩 원래 시 인원수에 1만원씩 배정을 하거든요, 배정을 합니다.

그러면 싸인을 하고 이렇게 해서 시에서 옛날 시에서 1만원씩 배정을 했는데 지금 이거 100만원 같으면 활동량을 못합니다.

○재난안전과장 전상종 기 배정된 게 금회 배정까지··· 죄송합니다, 다시 말씀 드리겠습니다.

다시 보면 170만원하고 600만원이 배정 되었습니다.

전수명 위원 그렇지요?

○재난안전과장 전상종 예.

전수명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신경을 좀 써 주시고, 방재단도 같이 유니폼을 조끼를 같이 통합이 되었으니까 창원시로 명칭을 바꿀 수 있게끔 거기에 대한 예산을 조금씩 지원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재난안전과장 전상종 예, 사실 이번에 경상경비는 추경에서 배제시키는 바람에 저희들 요청은 했습니다마는 이 부분이 내년 당초예산이 반영이 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전수명 위원 예.

○위원장 김종대 예, 수고 하셨습니다.

의원님들한테 좀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시간이 너무 촉박해서 제가 자꾸만 눈치를 살피는 상황인데 건설과, 교통정책과, 재난안전과에 관한 추경예산 심의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고 잠시 정회하고, 다음 도로과하고 하천과, 대중교통과 이렇게 다루었으면 좋겠는데 협조해 주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협조가 이옥선 의원으로부터 협조가 안 되겠다는 사인이 와서 잠시 질의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옥선 위원 예, 죄송합니다.

저도 빨리 마쳤으면 좋겠는데 843페이지 저소득층밀집지역 안전환경 개선사업 해서 지금 되어 있습니다.

여기 사업개요에 대해서도 제가 보기는 봤는데 여기 안전지역 선정할 때 선정하는 절차나 이런 것 한번 말씀해 주시고요.

○재난안전과장 전상종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행정안전부로부터 금년 5월달에 저소득지역인 안전환경개선사업 대상지구 선정해 올리라는 요청이 있어서 저희들이 구청에다가 보냈는데 마산합포구하고 진해구가 신청이 들어 왔습니다.

들어와서 1차 심사를 한 결과 진해구 대죽동이 1차에 포함이 되고, 최종은 저희들이 행정안전부에 가서 파워포인트로 이 지역을 보고를 드려서 최종 경남에서는 한 군데가 선정이 되었고 전국에 15군데가 선정이 10억씩 배정된 것으로 선정이 되었습니다.

이옥선 위원 알겠습니다.

수고를 하셨는데 제가 이거 질의를 드린 이유는 지금 실제로 대상지역이 우리 관내만 하더라도 상당히 몇 군데가 있을 거고요.

금방 어쨌든 구에서 심의를 해 달라고 요청이 왔었기 때문에 더 이상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마는 이런 사업들이 있을 때 실제로 주거환경정비사업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다양한 방식으로 지금 진행되는 사업들이 있다고 보거든요.

어쨌든 지금 어려운 열악한 환경에 주거환경을 개선할 수 있는 지역들이 필요한 만큼 좀 지원될 수 있도록 많이 좀더 신경을 써서 추진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예산 좀더 많이 확보를 해서 우리 지역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안전과장 전상종 예,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이옥선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대 예, 수고 하셨습니다.

도로과, 하천과, 대중교통과에 질의를 계속하기 위해서 잠시 준비를 위해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정회 하겠습니다.

(11시25분 회의중지)

(11시37분 계속개의)

(사회교대)

○위원장 직무대리 김동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도로과 소관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태화 위원 손태화 위원입니다.

정은효 과장님, 토월IC 진입도로 추경에 15억이 요구가 되었는데 사실상 이거는 추경에 요구할 사항이 아닌 것 아닙니까?

내년 당초예산에 반영해도 되는 것 아닙니까?

○도로과장 정은효 그거는 저희들 소관이 아니고 건설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손태화 위원 건설과 소관··· 죄송합니다.

북부순환도로 852페이지 이게 다른 분 준비하는 동안에 제가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국비 보조비율을 맞추기 위해서 20억을 한 거 같은데 사실상 당초예산에서 왜 2억5천 밖에 확보가 안 되고 20억을 추경에서 확보하도록 이렇게 된 건지 그 사유에 대해서 설명 한번 해 보세요.

○도로과장 정은효 예, 도로과장 정은효입니다.

손태화 의원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북부순환도로 개설공사는 이게 미군공여구역지원사업으로 사업비가 국비 50%에 우리 시비 50%를 투입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당초에 국비는 계획대로 내려 왔습니다마는 저희 시 재정여건상 시비 부담분 만큼 확보가 안 되어서 일전에 행안부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점검이 왔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추경에 좀 반영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양윤호 제가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북부순환도로는 코오롱아파트 주민 민원이 있어서 집 뒤에 도로 개설하는 부분에 민원이 있어서 착공을 거의 한 10개월간 못 했습니다. 그래서 지난 5월에 주민들하고 협의를 해서 지금 공사를 본격적으로 시작합니다.

그래서 공사비를 계상한 겁니다.

손태화 위원 하는 거는 알겠는데 왜 그러냐 하면 국비가 20억이나 내려 왔는데 50대50으로 시비를 가지고 보조비율을 맞춘 거라면 당초예산이 2조3천억이나 넘는 예산에서 이걸 확보를 해야지 추경에 돈이 없다고 하면서 20억을 빼버리니까 다른 예산들이 요구된 게 반영이 안 되어서 그렇다는 말입니다.

그 다음에 그 앞에 무동지구 진입도록 개설에도 이게 도비가 40억이 본 예산에 확보가 되었다가 35억이나 빠져서 시비로 35억을 추경에서 확보를 했는데 도비가 이렇게 40억 본 예산에 확보되었다고 했다가 5억 밖에 안 내려온 이유는 뭡니까?

○도로과장 정은효 예, 손태화 의원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무동지구 진입도로 개설 공사도 저희들 1000+1000사업으로 일단 국비를 무동하고 100억을 지원받도록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작년 11월달에 저희들 금년도 예산 편성할 때는 40억을 지원하겠다고 언급이 있어서 도비를 40억을 편성했는데 도에 여건상 편성이 안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금후라도 당초에 확정된 예산이기 때문에 도비를 지원받을 수 있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손태화 위원 아니, 그러니까 40억 내시가 있었으니까 본 예산에 우리가 확정을 했을 것 아닙니까?

○도로과장 정은효 당초에는 줄려고 했었는데···

손태화 위원 있었는데 40억 중에 그러니까···

○도로과장 정은효 5억 밖에 지금 내려오지 않았습니다.

손태화 위원 당초 예산에 확보가 되어 있던 거를 그것도 절반도 아니고 5억만 확보가 되고 35억이나 빠졌다는 게 도가 아무리 재정이 없다 하더라도 이런 거는 무례한 부분들인데 우리시가 예산이 안 내려온 거를 가예산으로 잡아서 한 건지 그거는 알 수는 없지만 시비를 가지고 이게 어떻게 해도 도비가 시비도 확보를 해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했는데 어떻든 이런 부분들이 뭐냐 하면은 우리 추경예산이라는 게 정말 당초예산에서 빠진 그런 부분들을 해야 되는데 35억이라는 재원이 도비 확보했던 것이 안 되고 시비로 충당을 할려고 하니까 진짜 1~2억씩 2~3천만원씩 필요한 주민 소규모숙원사업들에 대한 예산이 싹 다 빠져버리는 35억이면 이것도 특별회계도 아니고 일반회계인데 우리가 정말 여러 수 십건의 어떤 소규모편익사업을 할 수 있는 그런 예산들인데 그것이 좀 안타까워서 이렇게 질의를 드리는 거니까 내년도 당초 예산에는 도비가 충분히 올해 빠진 것까지 해서 내년에 확보가 될 수 있도록 과장님 충분히 노력을 해 주십시오.

○도로과장 정은효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손태화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직무대리 김동수 손태화 의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김석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석규 위원 예, 수고 많으십니다.

손태화 의원님이 얘기하셨는데 무동 진입로 개설사업 관련해서요, 지금 이게 조서에 보면은 투융자심사까지 다 되어 있는 걸로 되어 있는데 투융자심사 받을 때 사업비가 얼마였습니까?

○도로과장 정은효 277억 받았습니다.

김석규 위원 투융자심사에 277억 받았습니까? 투융심사를요?

○도로과장 정은효 예.

김석규 위원 몇 년도 받은 자료입니까?

○도로과장 정은효 2005년도···

김석규 위원 자료를 안 갖고 계신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09년 상비기에 도에서 투융자심사를 받았는데 198억으로 투융심사를 받아서 적정하게 통과 되었습니다.

현재 올라와 있는 사업조서에는 277억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요?

○도로과장 정은효 예.

김석규 위원 그러면은 사업비 증가가 대략 잡아도 한 80억 가까이 사업비가 증액된 것으로 보이는데 맞습니까?

○도로과장 정은효 이게 1단계 사업이 79호선 교차로에서 동정사거리까지 740미터가 2008년도 9월달에 기 개통이 되었습니다. 개통이 되었기 때문에 이 부분이 빠졌고 이것가지 포함하면은 277억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이 59억이 투입이 되었습니다.

김석규 위원 59억이 투입 되었습니까?

○도로과장 정은효 예.

김석규 위원 그러면은 원래 투융심사 받은 거는 2단계 사업으로 투융심사를 받은 겁니까?

○도로과장 정은효 예, 2단계 사업을 받은 겁니다.

김석규 위원 예, 일단 알겠습니다.

그리고요 평성-송정간 도로개설 사업 있지요?

예, 말씀 드리겠습니다.

평성-송정간 도로 관련해서 이것도 투융심사를 받은 걸로 되어 있고요, 조건부로 통과되어 있습니다. 그렇지요?

조건부는 도비 확보가 어려우니까 의존재원을 확보해서 사업을 시행하라고 되어 있는데 지금 223억입니다. 그지요?

○도로과장 정은효 예.

김석규 위원 이거 지금 사업계획 상에는 전액 시비로 하는 거지요?

○도로과장 정은효 맞습니다, 예.

김석규 위원 223억을 전액으로 도로개설사업에 투여할 만큼 의존재원을 확보하는 부분들에 대한 그런 게 있었습니까?

○도로과장 정은효 김석규 위원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2005년부터 통합 전부터 마산시가 내서지역에 교통난 해소를 위해서 추진해 왔던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게 사업기간을 장기적으로 잡은 것도 시비 부담하는 걸 전제로 해서 장기계속공사로 해서 하는 것으로 그렇게 계획을 하고 추진해 왔습니다.

김석규 위원 아니, 투융자심사 받은 거는 2009년 상반기 아닙니까?

2009년 상반기에 이 도로개설 사업에 대해서 투융심사를 받고 사업을 시작했을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게 도에서 투융심사를 하면서 문제가 되는 것은 223억에 일부 한 30억정도 도비를 지원해 주면 하겠다라고 올렸는데 도비 확보가 힘드니까, 그리고 시비 부담이 크니까 이 사업에 대해서는 의존재원을 확보하고 난 뒤에 하는 게 좋겠다라고 조건부로 통과가 되었는데 이게 그 의존재원 확보의 노력들이 별도로 있었는지를 묻고 있는 겁니다.

다시 말씀 드리겠습니다.

현재 추진일정은 사업조서에 나온 추진일정은 2008년 9월 실시설계용역을 완료했다고 되어 있는데 이 사업이 추진을 하다가 공사비가 많으니까 투융심사 대상이 되니까 2009년 상반기에 투융심사를 의뢰해서 의존재원 확보해서 사업을 하라는 결정을 받았어요, 조건부로.

그런데 이게 절차 상에도 다시 문제가 없는지 안 그러면 여러 가지 의존재원이나 이런 부분에 확보되는 측면이 있었는지를 제가 과장님한테 여쭙고 있는 겁니다.

○도로과장 정은효 김석규 의원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다른 사업비에 대해서 국비나 도비를 지원받은 현재까지는 없습니다.

현재까지는 지원받은 사항이 없고 앞으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석규 위원 길이 2키로미터, 폭 20미터의 도로를 개설하는데 있어서 220억 상당을 시비로 전액 충당하는 사업을 시작하는 게 많이 있습니까? 우리시에서.

○도로과장 정은효 지금 이 부분은 저희 시 도시계획도로다 보니 지금 노선에 따라서 그런 시비를 부담해서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김석규 위원 아니, 그런 경우가 많이 있냐고요?

○도로과장 정은효 과거에도 그런 사례가 좀 있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양윤호 이 사업은 지금 내서 쪽에서 하이트맥주에서 서마산IC까지는 개설해 놨습니다. 해 놨는데 거기서 평성까지 개설하는 그런 공사입니다.

도시계획도로가 되다 보니까 다른 의존재원 확보하기 좀 어렵고 마산시 시절부터 발주를 해서 지금 상당히 시급한 그런 사업입니다.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석규 위원 예, 853페이지에 문성 교육여건 개선사업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에 대해서 간략하게 한번 설명해 주시죠.

○도로과장 정은효 예, 도로과장 정은효입니다.

김석규 위원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컨벤션센터 주차장 확장 공사 시에 문성고등학교 운동장이 일부 편입이 되었습니다.

편입이 되고 기존 운동장과 새로이 조성하고자 하는 운동장에 높낮이 차이가 좀 나는데 이에 대해서 문성고등학교 운동장을 다시 조성하면서 공사비가 한 4억5천정도 투입이 되었습니다. 투입되고, 그 사업비를 30%는 문성고등학교에서 자부담하고 70%는 저희 시에 조금 지원해 달라는 이야기가 있어서 거기에 대해서 금년 본 예산에 1억5천을 지원하고 이번 추경에서 잔여 부분을 지원하고자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김석규 위원 그 관련해서 지급 근거는 무엇입니까?

○도로과장 정은효 지급 근거는 창원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3조에 학교의 교육시설개선 사업 및 환경개선 사업에 지원할 있다는 그 규정에 의해서 지원이 되었습니다.

김석규 위원 교육경비보조금을 어떻게 지급하게 되어 있습니까? 심의위원회를 열어서 심의해서 지급하게 되어 있습니까? 그냥 신청만 지급하게 되어 있습니까?

○도로과장 정은효 심의를 해서 지원을 하는 게 맞습니다.

맞는데 이게 운동장 확장 사업이 되다 보니까 아마 심의 대상이 되지 않아서 저희들 건설 부서에서 도로과에서 이 업무를 하게 되었습니다.

김석규 위원 지급했으면 된 거지 또 예산이 올라온 거는 뭡니까?

○도로과장 정은효 지금 당초에 70%를 지원해 주어야 되는데 1억5천 밖에 지원이 안 되었기 때문에 나머지 잔여부분 이번 추경에 확보해서 지원하고자 하는 그런 겁니다.

김석규 위원 70%를 지급하는 근거가 뭡니까?

○도로과장 정은효 보면은 통상 우리 교육경비보조에 관한 조례상 한 70%정도를 지원해 주는 것으로 그 수준에 맞추다 보니까 그렇게 되었습니다.

김석규 위원 2008년 이것과 관련해서 6월 2일날 창원시와 문성학원 이사장과의 협약서 있지요?

○도로과장 정은효 예.

김석규 위원 거기에 그런 내용이 나옵니까?

○도로과장 정은효 협약서에는 이 지원 규정이 명확하게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

안 나와 있고···

김석규 위원 협약서에는 뭘 협약 했습니까?

○도로과장 정은효 여기 보면 협약서 4조에 보면 문성학원 부지의 주차장 이용과 연계해서 ‘을’이 교육을 목적으로 하거나 지역사회 발전에 도움이 되는 학교발전을 위한 사업 계획을 할 경우에 시가 적극적으로 행정지원을 해 주는 걸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석규 위원 이 행정지원이···

○건설교통국장 양윤호 제가 좀 답변 드려도 되겠습니까?

김석규 위원 제가 다시 말씀 드리겠습니다.

협약서에는 사업개요에서 도로개설, 그 다음 주차장 설치 딱 명확하게 2개를 해 놓고, 2조에서는 도로개설 및 주차장 설치는 ‘갑’의 부담으로 ‘갑’이 시행한다 이렇게 되어 있지요?

그래서 도로와 주차장 관련한 부분들은 창원시가 ‘갑’이니까 지원하도록 되어 있고 나머지 부분에서 언급된 게 없습니다.

4조 언급하셨는데 4조에는 학교발전을 위해서 사업계획을 할 경우 적극적인 행정지원을 한다라고 되어서 이 행정지원이 돈을 70%를 지원하는 겁니까?

○건로국장 양윤호 도로 개설하고 주차장 개설하고 비용에 그 비용에 70% 부담니다.

예를 들어서 컨벤션센터에 주차장이 기존 있었는데 그게 농지가 되어서 기간이 끝났습니다. 원상복구를 시켰거든요. 원상복구를 시키니까 주차장 할 데가 없지 았습니까?

그래서 우리 컨벤션센터에 차들이 많이 오니까 문성교등학교에 운동장을 주차장으로 하고 그 진입로를 개설해서 앞으로 창원 컨벤션센터에 행사를 하면 거기 이용하자는 그런 뜻으로 문성고등학교 운동장을 주차장 조성을 한 거고, 그 시설비 70%를 지원하도록 되어 있는데 다 못 주어서 이번 추경에···

김석규 위원 시설비 70%가 어디 있습니까? 그러게···

지금 자꾸 협약서에 시설비 70% 준다든가 주차장과 도로개설 외에 별도로 돈을 지원한다는 게 없지 않습니까?

그리고요, 학교경비보조금 얘기하는데 학교경비보조금을 받을려면 지원을 할려면은 그 조례에 의해서 해당 조례에 의해서 심의위원회 거쳐서 그 심의위원회 거쳐서 지원하게 되어 있는데 그것도생략되어 있는 거지요?

그리고 얘기하셨는데 전체 문성고등학교에서 교육경비 지원 요청으로 와 있던 사업 내역에는 진입도로 개설에 8,300만원 밖에 없어요. 나머지 운동장하고 이런 건데 우리가 뭐냐 하면 주차장 조성은 누가 합니까?

거기 지금 나머지 주차장 조성은 누가 하기로 되어 있습니까? 협약서상.

○도로과장 정은효 문성고등학교에서 하게 되어 있습니다.

김석규 위원 협약서에 보면은 도로개설 및 주차장 설치는 ‘갑’의 부담으로 ‘갑’이 시행하며 이렇게 2조에 되어 있지 않습니까?

도로개설하고 주차장 설치는 우리시가 한다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도로과장 정은효 예.

김석규 위원 그런데 주차장 설치는 문성학원에서 한다고요?

○도로과장 정은효 문성학원에서 했습니다.

김석규 위원 지금 그 주차장 조성 다 되어 있습니까?

○도로과장 정은효 다 되어 있습니다.

김석규 위원 어느 쪽 주차장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지금.

○도로과장 정은효 지금 운동장··· 주차장이 두 군데 아닙니까?

2군데인데 지금 옛날 문성학원 문성고등학교 운동장 쓰던 부분은 문성고등학교에서 했습니다.

주차장이 2군데 아닙니까? 입구에 들어가는 것 1군데 있고···

김석규 위원 지금 우리가 조성해야 될 주차장이 있지 않습니까? 문성학원 걸···

○도로과장 정은효 예.

김석규 위원 그걸 지금 협약한 것 아닙니까? 우리가 조성한다라고.

○도로과장 정은효 지금 주차장 이번에 지원해 주는 부분은 앞에 조성한 부분이 아니고 뒤에 운동장 추가로 조성한 그 부분에···

김석규 위원 도로개설비하고요 주차장이라는 게 문성에서 만드는 주차장 말고요 이쪽 세코 쪽에 주차장 조성할 거지요?

○도로과장 정은효 세코 쪽에는 주차장이 조성이 안 되어 있습니까?

○건설교통국장 양윤호 지금 그 부분은 이쪽 부분은 지금 주차장으로 하다가 다시 그걸···

김석규 위원 아니, 죄송한데 제가 지금 위치가 헷갈릴 수도 있는데 제가 협약서대로만 얘기 하겠습니다.

주차장 설치하고 도로개설을 우리시가 하기로 협약서에 되어 있지요?

○도로과장 정은효 예.

김석규 위원 그럼 이거 우리가 하는 것 아닙니까?

나머지 부분에서 행정지원 하는 거지요? 환경개선을 위해서.

행정지원이라는 것은 정식으로 교육경비보조금을 신청하거나 정식으로 신청해서 심의위원회 거쳐서 하거나 안 그러면 여러 가지 용도변경 문제라든가 이런 행정절차가 있을 것 아닙니까?

지금 운동장도 나누어졌기 때문에 그런 것을 지원하겠다는 협약을 맺은 것 아닙니까?

지금 과장님이나 국장님이 얘기하시는 총 사업비의 70%를 지원하겠다는 것은 누가 어느 자리에서 결정한 거냐는 말입니다.

계속 70%를 얘기하시는데 그거 어느 단위에서 결정한 거지요? 그 근거가 없지 않습니까?

협약서대로 하면 그걸 지원할 근거가 없지 않습니까?

○건설교통국장 양윤호 그 협약서에서 도로개설하고 주차장을 우리가 설치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걸 지금 문성고등학교에서 조성한 것 아니겠습니까?

문성고등학교에서 조성했는데 그 사업비가 제가 알고 있기로는 4억5천만원인가 들었습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그것 전부 다 무료로 사용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해야 되는데 문성고등학교에서 했기 때문에 4억5천만원 들었기 때문에 그 중에 다 안 주고 일부 70%가 우리시에서 지원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제가.

김석규 위원 국장님 금방 답변하신 게 정확하지 않으면 어떻게 할 겁니까? 지금 추측하시는 겁니까? 안 그러면 정확한 사실 관계를 확인해서 얘기하신 겁니까?

주차장을 문성학원에서 조성했기 때문에 별도로 돈을 지원한다는 것이 확실한 겁니까?

○건설교통국장 양윤호 계장하고 잠시 이야기했는데···

○도로과장 정은효 위원님 도면 가지고 잠깐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김석규 위원 얘기 하십시오.

○위원장 직무대리 김동수 아니, 과장님 와서 설명하실 게 아니고 거기 서서 얘기 하십시오.

김석규 위원 시가 무상 임대하는 공영주차장 있지요? 세코 옆에.

이전에 주차장으로 조성 안 되고 흙으로 되어 있던 거 있지 않습니까? 세코 올라가기 전에 좌회전해서 바로 주차하던 곳, 이것 주차장 현재 설치되어 있습니까?

○건설교통국장 양윤호 거기 지금 용도폐지 되었습니다.

김석규 위원 이게 공영주차장 시 무상 임대해 놓은 거 이거 누구 땅입니까?

○건설교통국장 양윤호 그거는 문성고등학교 땅···

김석규 위원 문성이지요? 그러면 옆에 길 건너서 보면 공영주차장 시에 무상 임대한 것 또 있지요?

○건설교통국장 양윤호 그러니까 지금 있는 주차장에서 문성고등학교 운동장 쪽으로 저쪽으로 내려가서 다시 주차장을 조성했지 않습니까?

그 조성했는데 그리 들어가는 도로도 정비를 했다는 얘기지요.

김석규 위원 지금 그러니까 공영주차장이 지금 정리 안 된 주차장 이거 누가 공사할 겁니까?

협약서 상에 주차장을 우리시가 만들고 이걸 3년동안 무상으로 쓰고 난 후에 사용계약을 재체결한다 이렇게 되어 있지요? 협약서 상에.

그 때 문성이 무상으로 쓰라고 얘기할지 안 그러면 임대료를 달라고 할지 3년간 무상이지 않습니까? 협약서 상에.

그러면 우리가 주차장을 조성을 하고, 그리고 3년 후에 임대차계약을 할 경우에는 임대료를 지급해야 되면 우리시가 크게 문성에 이익보는 게 아니지요? 문성이 희생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가운데 도로도 내주는 거지요? 그래서 1억5천을 지급해 주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에 별도 운동장 조성비까지 포함해서 1억6천을 주는 것이 맞냐는 것이고 이거는 협약서에 이런 부분은 언급되어 있지 않다는 겁니다.

협약서에 없는 것을 지원한다는 것이고 이것도 공식적으로 교육경비보조금 신청한 속에서 심의위원회 거쳐서 지급하는 것도 아니고, 별도로 우리 해당 국에서 지급하자 이렇게 해서 예산을 올린 거 아니냐는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위원장 직무대리 김동수 잠깐만요.

김 위원님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 김 위원님한테는 지금 구체적인 자료를 가지고 김석규 위원이 납득할 수 있도록 한번 설명을 해 주는 게 어떻겠습니까?

○건설교통국장 양윤호 예산 심의가 끝나기 전에···

○위원장 직무대리 김동수 마치기 전에 구체적 자료를 가지고 김석규 위원님 충분히 납득할 수 있도록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건설교통국장 양윤호 예, 그리 하겠습니다.

배종천 위원 위원장님 제가 김석규 위원님 추가질문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 답변하실 때 교육경비보조에 관한 지원 조례에 의해서 지원을 하셨다 했는데 물론 김석규 위원님 말씀처럼 심의를 거쳐서 주는 것도 맞습니다.

그런데 교육경비지원 보조에 관한 지원 조례에 보면 일반회계에서 2.5%, 옛날 구 창원시 같은 경우 2.5% 이내에 지원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2.5% 그 기준은 평생학습과에 이미 심의를 거쳐서 다 지원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건 그러면 일반회계에서 2.5%를 벗어난 금액을 지원하면 조례 위반인데요.

그런 것 아닙니까? 거기 답변 한번 해 보세요

○도로과장 정은효 배종천 위원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다시···

배종천 위원 그런데 제가 비율은 몇 퍼센트인지 잘 모르겠는데 이미 교육경비보조에 관한 지원 조례에 의한 거 같으면 그건 이미 평생학습과에서 이미 다 올해 지원을 다한 것으로 일반회계에서 몇 퍼센트 내에서 다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 조례와 상충되지 않는지 그걸 내가 묻는 거에요. 그걸 검토해 봤습니까?

○도로과장 정은효 지금 그 조례 상으로는 이 경비를 지원하는 게 맞지 않다 해서 저희들···

배종천 위원 방금 교육경비보조에 관한 지원 조례에 의해서 지원했다 했잖아요? 안 했습니까?

○도로과장 정은효 그 부분에 제가 답변을 잘못 드린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배종천 위원 그걸 한번 챙겨 보시라니까요.

○위원장 직무대리 김동수 과장님, 지금 여러 위원님들이 거기에 대해서 납득을 못 하시는데 지원 조례 근거하고 그 다음에 당사자 협약서 이런 자료들을 구체적으로 만들어서 우리 전 위원님들한테 자료를 주시고 구체적으로 설명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십시오.

○도로과장 정은효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직무대리 김동수 예, 계속해 주십시오, 배종천 위원님.

배종천 위원 김 위원님 다 끝 났습니까?

김석규 위원 이거 점검 차원에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 도로과에 감사 때 제가 장인점자블록을 비롯한 여러 가지 부분에 말씀을 드리니까 실태조사를 우리 그 때 6월에 감사 때 말씀을 드렸던 거 같은데 쭉 하고 있기 때문에 연차적으로 이걸 많은 실태조사 진행 중이고 이것이 나오면 연차적으로 사업을 입안해서 전체 잘못된 부분들을 정비하겠다라고 제 기억으로는 답을 그렇게 들었는데 올해 지금 추경예산에 관련된 예산이 있습니까?

제가 찾지를 못 했거든요. 있습니까?

○도로과장 정은효 김석규 위원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 지금 구청에 일제조사 지시를 했습니다.

해서 지금 구청에서 일제조사된 걸 저희들 보고를 받고 있습니다. 그게 전체 취합이 되면 지금 도로정비 급한 부분은 도로정비 예산 기 확보된 예산으로 우선 조치를 하고 나머지 사업비가 좀 많이 드는 부분에 대해서는 구청별로 연차적으로 사업비를 확보해서 계획기간 내에 정비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석규 위원 지금 확보된 예산이 얼마 정도 있습니까?

○도로과장 정은효 지금 저희들 도로정비 부분에 예산이 6억정도 당초예산이 지금 보도유지관리비가 6억정도 예산이 지금 확보되어 있습니다.

확보되어 있는데 지금 이 부분에 집행되고 나머지 부분이 한 5천만원 있으니까 그 부분을 가지고 급한 데는 일단 정비를 하겠습니다.

김석규 위원 지금 점자블록 관련해서 교정하면은 어느 정도 예산이 수반되는데 현재 6억정도가 도로정비로 풀로 사업비가 잡혀 있다 하더라도 그것은 이미 기존에 여러 가지 유지관리나 이런 부분들을 하기 위해서 필요하게 원래 당초예산에 잡은 것이고 별도로 발생한 점자블록과 관련해서는 지금 예산이 없는 거라고 봐야 되는 것 아닙니까?

○도로과장 정은효 맞습니다.

김석규 위원 그러면은 그게 하겠다고 한다면 지금 빨리 시급히 할려면 이런 것들은 어느 정도라도 해서 예산을 확보해서 이걸 시작을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게 실태 보고서가 전체 다 나와야 작업이 가능한 것입니까? 지금 눈에 보이는 게 없습니까?

○도로과장 정은효 지금 시민의 소리라든지 그런 부분에 지금 조금 시설 기준하고 안 맞는 부분이 계속 올라오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우선 그런 예산을 통해서 정비를 하고, 구청별로 일제조사 해서 들어오는 거는 내년도 본 예산에 꼭 구청별로 확보해서 조치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석규 위원 아니요, 민원이 올라오는 것은 민원이 올라온 부분들만 하고 조금 하고 말고 이런 게 아니고, 전체적으로 대부분이 제가 보기에 그 때 감사 때도 말씀 70%이상이 거의 8~90%까지 거의 잘못 설치되어 있고, 그것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예산 확보 못한 것도 문제지만 이에 대한 그 당시에 얼렁뚱땅 해서 답변하고 넘어가겠다는 것 아니냐는 의구심이 드는 것이고요.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의지가 있는 것인지? 정말.

안 그러면 임기응변식으로 넘어가면 되는 것인지에 대해서 사실 의구심이 드는 것이고요.

지금 기존 완공되는 시설 도로과나 이런 데서 완공되는 시설도 전부 엉망으로 하고 있지 않습니까? 제2자유무역교 앞에 한번 가 보셨습니까?

○도로과장 정은효 예, 가 봤습니다.

김석규 위원 엉터리로 되어 있다고 또 시민의 소리에 또 올라와 있지요? 블로그 이런 데 또 올라와 있지요?

도로개설도 하기 전에 시공되어 있는 그게 전체가 돈이 1개 예를 들면 5만원이라면 엄청난 돈을 들여서 점자블록을 깔아 놓은 데 엉터리로 설치해 놓고 그런 게 있지 않습니까?

현재에도 발생하고 있고 이전에도 발생해 있고 그렇다고 한다면 여기에 대한 경각심부터 먼저 생겨야 되는데 실태 조사한다, 실태 조사한다.

이것만 가지고 지금 몇 개월을 끌고 있는 겁니까?

이번에 예산과에 예산 신청을 했습니까? 이거 관련한 예산을··· 신청을 했는데 못한 건가요?

○도로과장 정은효 이 부분에 대해서 딱 찍어서 신청은 안 하고요 저희들 풀 예산으로 해서 한 1억정도 추가로 요구를 했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양윤호 예, 위원님 제가 좀 답변을 하겠습니다.

좀 조사가 지난 번에 업무보고 때 말씀드렸는데 조금 늦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잘못된 점자블록에 대해서는 전반적으로 조사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하면은 전체적인 결과가 나오면 아까 말씀드린대로 예산이 좀 많이 수반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걸 결과를 가지고 내년 당초예산에 하고 급한 데가 있으면 우리가 도로관리운영비가 있으니까 그런 걸 가지고 급한 데 우선 쓰도록 그렇게 보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석규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직무대리 김동수 수고 하셨습니다.

배종천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직무대리 김동수 예, 배종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배종천 위원 앞에 지나간 건데 849페이지 창원터널 유지관리비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창원터널이 경남도로부터 우리 창원시로 관리권이 넘어온 시기가 언제지요?

○도로과장 정은효 금년 3월 1일부터 넘어왔습니다.

배종천 위원 3월 1일부터 넘어왔습니까?

○도로과장 정은효 예.

배종천 위원 그러면 현재 추경에 예산 편성된 금액이 몇 개월치입니까?

○도로과장 정은효 나머지 12월까지입니다.

배종천 위원 나머지 12월까지입니까?

○도로과장 정은효 예.

배종천 위원 12월달까지인데 그러면 앞에 거는 현재 기정 예산액이 26억7,000만원인데 이 금액이 보면 현재 터널 관리는 국도같은 경우는 접경지역은 자치단체간 부담금을 가지고 하지요?

○도로과장 정은효 지금 터널 관리는 시점부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배종천 위원 관리권은 우리가 하는데 부담은···

○도로과장 정은효 부담은 시에···

배종천 위원 자치단체간 접경지역에서 만약 김해시와 창원시가 접경되어 있으면 부담을 같이 하지요?

○도로과장 정은효 아닙니다.

지금 반반을 하는데요···

배종천 위원 그래 반반 하지요? 반반 하는데 김해시 같은 경우는 읍·면지역이다 보니까 경남도가 지금 관리하는 것 아닙니까?

○도로과장 정은효 예, 맞습니다.

배종천 위원 그렇게 알고 있는데 현재 추경에 올라온 금액이 15억 얼마 올라와 있는데 이거 전부 시비지요?

○도로과장 정은효 예, 시비가 맞습니다.

배종천 위원 이거는 경상남도하고 우리가 반반 부담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도로과장 정은효 예, 이게 금년 12월까지 해서 총 정산을 해서 도로부터 반을 받게 됩니다.

배종천 위원 아니지요.

금년에 예산 편성된 금액이 26억인데 총 금액이 26억인데 3개월 남은 게 거의 16억이 올라와 있는데···

○도로과장 정은효 지금 이 때가지 예산이 없어서 다른데 편성된 저희들 터널관리비로 우선 조치가 된 겁니다.

배종천 위원 그건 말도 안 되는 소리죠.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총 기정 예산액이 26억인데 추경에 지금 15억 올라왔다 말이요, 15억6천만원 올라왔는데 현재 우리가 추경에 부담하는 금액이 15억6천만원이고 그 다음에 기정에 부담한 금액이 13억정도 했다는 말입니다.

○도로과장 정은효 창원터널 외 또 다른 터널 예산이 우리 터널이 여기 다 포함된 거거든요.

배종천 위원 아니, 전부 창원터널이잖아요?

○도로과장 정은효 터널 유지관리비 해서요····

배종천 위원 아니, 아니··· 그게 아니고, 여기 보면 터널 유지관리비 849페이지 보면 터널 유지관리 해서 전체 부분이 보면 창원터널에 관련한 그 다음 페이지까지 전부 창원터널에 관련된 부분입니다.

○도로과장 정은효 이게 터널 유지관리비가요 창원터널 뿐만 아니고···

배종천 위원 아니, 그러면 창원터널이라 하면 안 되지요. 여기 표기를 전부 이래 해 놨잖아요.

그러면 다른 거 한번 이 중에서 골라내 보십시오.

○도로과장 정은효 지금 이번에 추경에 올라가는 거는 전부 창원터널 유지관리비 10억4,100만원입니다.

배종천 위원 그러면 나머지 부분은···

○도로과장 정은효 나머지 터널은 나머지 부분은···

배종천 위원 그 외 부분은 창원터널 부분이 아니라는데 그러면 여기서 골라내 보세요.

○도로과장 정은효 창원터널이 아닌 부분은 여기 지금···

배종천 위원 내가 보기는 창원터널 아닌 부분이 하나도 없는데요.

○도로과장 정은효 이게 창원터널이 아닌 부분이요 849페이지 보면 공공운영비 해서 1번 사무관리비 밑에 공공운영비 10억1,000만원 올라와 있는 이겁니다.

배종천 위원 그런데 앞에 보면 전부 다 창원터널, 창원터널, 창원터널이잖아요.

○도로과장 정은효 그거는 신규로 올라오다 보니까 그렇게 표기가 된 것 같습니다.

배종천 위원 보통 보면 터널을 관리하는데 보면 자치단체간 부담금을 우리 창원시가 보면 현재 김해시, 그 다음에 시골지역하고 접경하는 지역은 경남도하고 우리가 같이 하잖아요. 그죠?

○도로과장 정은효 예.

배종천 위원 그러다 보면 보통 보면 우리 창원시가 부대시설이나 이런 부분을 많이 부담을 하더라고요. 그런 경우가 굉장히 많다.

이것도 지금 계산을 안 해 봐서 모르겠는데 우리시가 많이 부담하는 그런 사례가 없도록 조치를 취해 주어야 됩니다.

○도로과장 정은효 알겠습니다.

이거는 연말에 정산할 때 2분의1을 경남도로부터 받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배종천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직무대리 김동수 배종천 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정영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영주 위원 예, 정영주 위원입니다.

문성고등학교 학교운동장 조성하는 부분에 있어서 추가로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직무대리 김동수 정영주 위원님, 아까 그 자료를 다시 구체적으로 주어서···

정영주 위원 아니, 자료를 제가 구체적으로 갖고 있거든요.

갖고 있고 이 내용도 잘 알기 때문에 우리 과장님이 내용을 잘 모르시는 것 같아서 제가 지금 질문을 드릴려고 하거든요.

과장님 이거는 주차장을 조성을 하는데 학교운동장이 삼십 몇 프로 일부 많이 포함이 되어서 그 문성고등학교가 창원시가 하는 행정에 도움을 주기 위해서 일부 학교운동장 부지를 주차장 부지로 내놓음으로 해서 운동장이 협소해졌잖아요?

그래서 학생들 운동장을 새로 조성하는데 있어서 시와 교육청이 일부 부담을 재정을 부담해 달라는 그런 요구였거든요.

그래서 70%정도 우리시가 지원하기로 했는데 지난번 당초예산에서 예산이 부족해서 1억5천만원만 반영하고 지금 나머지 금액을 반영시키는 거거든요. 반연시키는 거고, 그 다음에 교육청에서 한 1억정도 지금 부담을 해서 이번에 마무리 조성공사를 할려고 하는데 이게 우리가 교육경비지원에 관한 조례 내용에 구체적으로 넣어서 심의를 해서 하는 게 아니고 이런 특수한 상황 있잖아요?

학교운동장을 주차장으로 내놓은 그런 특수한 상황에 있어서 그 학생들의 학습 체육활동을 지장을 주는 그런 내용이 되었기 때문에 시가 그런 부분에 있어서 학생들이 체육활동을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운동장을 조성해 주는 그런 부분이거든요.

이게 꼭 교육경비 거기에 심의를 해서 지원을 해야 되는 겁니까?

○도로과장 정은효 정영주 위원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심의대상이 아닌 걸로 그래 알고 있습니다.

정영주 위원 지난 번에도 사실 3억을 반영을 시킬려고 무진 애를 썼지만 예산이 부족해서 이번 추경에 반반 나누어서 지금 지원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과장님 내용을 좀 상세하게 알고 계셨으면 좋겠습니다. 교육청에서 이건 또 1억정도 지원이 되어서 이번에 마무리 공사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사업으로 제가 알가 있거든요.

답변 필요 없습니다.

○위원장 직무대리 김동수 예, 정영주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잠시만요, 지금 우리가 회의한 지가 1시간 되어 가는데 오전에 다루어야 될 게 3개과입니다. 2개과가 남아 있거든요.

되도록이면 질문을 조금 짧게 하셔서 시간을 지켜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전수명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요.

전수명 위원 예, 과장님 848페이지에 보면 거기 보면 공공운영비 해서 지하차도 전기요금 안 있습니까? 이게 지금 1억8,000만원 올라와 있는데 이거 본 예산에 전액 든 것 아닙니까?

○도로과장 정은효 예, 전수명 위원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본 예산은 1억5,200만원이 확보되어 있고요 부족해서 3,000만원을 이번에 더 확보하는 겁니다.

전수명 위원 3,000만원이지요?

○도로과장 정은효 예.

전수명 위원 이게 지금 창원시 전역 지하도 전기요금입니까?

○도로과장 정은효 예, 맞습니다.

전수명 위원 이거는 도비 없습니까?

○도로과장 정은효 이거는 전부 시비입니다.

전수명 위원 전부 시비입니까?

○도로과장 정은효 예.

전수명 위원 그 다음에 849페이지 중간에 보면 민간위탁금 해서 철도건널목 위탁금 8개소입니까? 8개소에 6억4,400만원입니까?

○도로과장 정은효 예, 맞습니다.

전수명 위원 어디어디 있는 겁니까? 이게.

○도로과장 정은효 진해에 7개고 마산에 1군데입니다.

전수명 위원 마산 내서 쪽에 있습니까?

○도로과장 정은효 예, 내서 쪽에 농산물도매시장 들어가는 입구에 1군데 있습니다.

전수명 위원 이게 6억4천만원이네요?

○도로과장 정은효 예.

전수명 위원 이거 총 인원이 몇 명입니까?

○도로과장 정은효 전부 민간위탁을 주고 있는데요 보통 2인3교대 하는 것으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전수명 위원 2인3교대요?

○도로과장 정은효 예.

전수명 위원 이거 민간위탁금 용역비도 엄청 비싸네요?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직무대리 김동수 전수명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예, 김헌일 위원 질의 하십시오.

김헌일 위원 2인3교대가 아니고 1인3교대 아닙니까?

○도로과장 정은효 내서 같은 경우는 2인3교대를 하고 있거든요.

김헌일 위원 2인3교대를? 꼭 2인이 근무를 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까?

○도로과장 정은효 혼자 자리 비우는 사이에 차가 온다든지 하면 곤란합니다.

김헌일 위원 진해는 다 지금 1인3교대를 하고 있거든요

○도로과장 정은효 계약에는 2인3교대로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직무대리 김동수 그거는 구체적으로 자료 만드셔서 한번 우리 해당 위원님한테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김헌일 위원 과장님, 경남대 한마관 주변 방음벽 교체공사가 이게 지금 통합인센티브로 사업을 한다는 건데 이게 물론 학교라는 특수성은 있지만 이게 마산으로 본다면 마산 전역에 걸쳐서 꼭 이게 이루어져야 될 그런 사업은 아니지 않습니까? 이게.

그런데 이게 통합인센티브로 거기에 사업을 해야 됩니까?

○도로과장 정은효 김헌일 위원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일부는 기 시행을 해 놨습니다. 해 놓고 거기 밤밭고개에서 들어오는 구 마산시 관문이 되다 보니까 지금 방음벽이 낡고 노후해서 지저분합니다.

그래서 조금 정비 차원에서 아마 통합인센티브사업으로 해서 선정이 된 것 같습니다.

김헌일 위원 852페이지 북부순환도로 개설, 도계 외곽도로 개설, 그 다음에 그런 부분들 보면은 그 다음 기타 다른 것 좀더 지적을 할 게 있는데 지금 이 부분들의 사업이 얼마나 필요한지 그건 본 위원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진해지역에 보면 통합되기 이전에 이미 사업비가 책정이 되어서 보상을 했다든지 해서 사업이 진행이 되어온 사업들이 현재 추가사업비가 확보가 안 되어서 공사가 안 되는 데가 있습니다.

그런 사업장은 지금 돈 3억이 부족해서 공사 자체가 안 되고 있는데 지금 이런 쪽에 무더기로 20억씩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도계는 보니까 5억9천만원씩 이런 식으로 해서 이 사업비가 배정이 된다는 것은 본 위원이볼 때는 납득이 안 되거든요.

진해에 있는 물론 다 사정을 들어보면 특수성은 안 있겠습니까?

그런데 어느 사업장은 돈 몇 억이 없어서 기 진행이 되어온 사업 자체가 진행이 지금 안 되고 있고, 이런 데는 22억이나 5억9천이라는 이런 무더기 돈이 투입이 되고.

나는 우리 창원시의 예산 기준이라든지 사업의 기준이 있는지 없는지 나는 그 부분이 좀 애매모호한데 설명 한번 부탁 드리겠습니다.

○도로과장 정은효 지금 도계외곽도로라든지 북부순환도로라든지 지금 당장 필요한 보상비, 감리비, 공사비 일부가 급하게 지금··· 저희들 미군공여구역지원사업이 되다 보니까 금년 8월달에 행자부 현장확인 실사 시에 조금 국비 50%, 시비 50% 사업에 시비 부담이 너무 안 되고 있다고 지적을 한번 받았습니다.

지적을 받고, 또 거기에 대한 당면한 공사비, 감리비, 보상비가 좀 부족하고, 그래서 이번 예산에 좀 확보를 했고요.

진해에 병암동이라든지 한림동 쪽에 지금 3~4억 있으면 공사가 마무리 되는데 그 부분은 지금 예산 잔액으로 공사는 발주가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고, 연말까지 저희들 기 확보된 예산으로 공사하면서 내년도 본 예산에 3~4개월정도 남았으니까 확보를 해서 내년 상반기 중으로 마무리 짓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양윤호 제가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북부순환도로 하고 지금 도계외곽도로는 국비 지원사업으로서 지금 공사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국비는 많이 지원되었는데 시비가 계상이 안 되었다고 해서 시비를 계상하는 것이고, 진해 것은 지금 예산은 거의 다 확보되어 있습니다.

확보되어 있고, 일부 조금 남았는데 보상이 안 되어서 지금 못하고 있는데 그 보상 빨리해서 하겠습니다.

김헌일 위원 보상은 2집이 지금 보상 수령을 안 한 것은 본 위원이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나는 내가 지금 그 부분을 거론하는 것은 내 지역의 사업을 해 달라는 의미로 내가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고, 내가 알고 있는 사업장에 그런 실례가 있다는 것을 내가 다른 지역은 잘 모르니까 내가 그걸 지금 이야기하는 겁니다.

기 진해시에서 보상비가 충분히 다 책정되어서 보상비는 하고도 남을 정도로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지장물이 하나도 없는 그 상태에서 사업비가 그것도 내가 10억 단위가 넘어가면 이야기를 안 하겠어요.

5억정도면 처음에 진해시에서 판단했을 때는 5억정도면 사업이 된다고 한 것인데 창원시에 넘어오면서 6억정도로 사업비를 잡아놨더라고요.

그걸 반 잘라서 3억을 주어서 이것도 못하고 저것도 못하고 해서 사업이 내년도로 넘어가게끔 한다는 게 나는 창원시에서 무엇을 생각하고 있는지 내가 그걸 모르겠다는 이야기입니다.

예산 부서도 마찬가지고 우리 사업 부서도 마찬가지고····.

○건설교통국장 양윤호 예, 건설교통국장입니다.

빨리 예산 확보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헌일 위원 물론 우리 건설과나 건설국에서 사업 의지가 충분히 안 있겠습니까?

그런데 칼자루를 쥐고 있는 예산 담당 부서에서 사업비를 삭감한다든지 하는 그런 경우 어쩔 수 없겠지만 본 위원이 판단했을 때는 정말로 사업 의지가 어디에 있는지, 또 어떤 사업을 꼭 이루어줘야 될지, 안 그러면 균형발전적 차원이라든지 지역안배적 차원에서 어떻게 가야 될 것인지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있어야 되고, 그 기준에 의해서 지역의원들을 설득할 수 있으면 설득하면 거기에 반발할 의원들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 기준 자체가 명확하지 못하니까 의원들이 자꾸 지적을 하고 이야기를 하는 것 아닙니까?

하여튼 2012년도 사업비를 확보하고 사업을 추진할 때는 그런 부분들에서 저는 제 지역의 사업을 꼭 이루어야 된다, 그걸 챙기고자 하는 그런 뜻에서 말씀드린 내용은 아닙니다.

○건설교통국장 양윤호 예.

김헌일 위원 통합이 안 되고 진해시에서 이 사업을 진행을 했으면 분명히 올해 다 사업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런 사업들이 정말로 외형상으로 봤을 때 덩치가 큰 사업비를 갖고 있는 창원시하고 통합을 하고 난 뒤에 이 사업이 지지부진하다는데 정말로 안타깝다는 그런 심정입니다.

좀 참고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직무대리 김동수 예, 김헌일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방금 김헌일 위원님 지적하신 내용을 당초예산 편성할 때 많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을 부탁 드리겠습니다.

전수명 위원 죄송합니다.

과장님, 미군공여구역지원사업비가 행안부에서 얼마 내려옵니까?

○도로과장 정은효 지금 50대50으로 되어 있습니다.

국비 50%, 시비 50% 부담해서 사업을 하는데요···

전수명 위원 그게 행안부에서 내려오지요?

○도로과장 정은효 예, 행안부에서 하는데····

전수명 위원 그게 얼마 내려옵니까?

○도로과장 정은효 사업장마다 좀 다른데 자료에 의해서 설명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전수명 위원 예, 그렇게 해 주고요, 참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1개라도 사업을 하실려고 일을 할려고 하는데 우리 시의원들이 깎는 것보다도 위에서 예산과에서 다 삭감이 되어 내려오니까 그런 부분도 참 힘드시겠습니다.

아무쪼록 돈이 삭감되시더라도 적은 돈이지만 집행할 것은 빨리 빨리 좀 집행을 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직무대리 김동수 예, 수고 하셨습니다.

손태화 위원 의사진행 발언입니다.

어째도 오전에 다 못 끝날 거고, 지금 뒤에 과도 많고 한데 밥 먹고 1시반부터 진행하면 어떨까 합니다.

도로과만 끝내고 하시든지···

○위원장 직무대리 김동수 지금 하천과까지는 하는 게 어떻겠습니까?

손태화 위원 어째도 오후에 해야 될 건데 점심먹고 1시반부터 하도록 하고 도로과는 끝내도록 다른 질의 하도록 하지요.

○위원장 직무대리 김동수 일단 이옥선 위원님 먼저.

이옥선 위원 간단하게 하나 질의 드리겠습니다.

853페이지 중간에 양덕천변 일원 도로확장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게 용역비가 5,000만원 올라와 있거든요.

구체적인 사업 내용이 뭡니까?

○도로과장 정은효 이옥선 위원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사업은 양덕천이 미복개를 해서 남아 있는 구간이 지금 사업계획하고 있는 이 구간만 남아 있습니다.

이 구간에 도로하고 하천이 중복으로 해서 결정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이거는 하천기본계획을 변경하고자 하는 계획인데요. 도로를 낼려면 하천 단면을 충분히 확보를 해 주어야 됩니다. 통수에 지장이 없도록.

그러니까 하천기본계획 변경하고 거기 따라서 앞으로 도로를 어떻게 내야 되겠다는 도시관리계획 변경 용역하고 그 다음 하천정비계획하고 그 변경 용역을 하고자 하는 겁니다.

이옥선 위원 지금 보면 도로확장 해서 나왔는데 이 지역같은 경우는 아시다시피 그 전에 우리 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도 이미 진행된 부분이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그 왼쪽으로 지금 삼성병원 쪽으로 연결되는 도로도 이미 확장된 부분이 있습니다. 이걸 점차적으로 계속 확장이 되어 왔거든요.

또 다시 여기 지금 용역을 해서 뭘 하겠다는 건지 사실은 애매하고, 하천정비를 해서 생태하천을 만들겠다는 건지 그야말로 도로를 확장하겠다는 건지···

○도로과장 정은효 그런 거는 아니고요.

○건설교통국장 양윤호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난 번에도 주민과의 대화 시간에 이 이야기 나왔거든요.

나왔는데, 확인해 보니까 도로가 있고 하천이 있습니다.

그러면 도로를 확장할려면 집을 철거하고 하든지 안 그러면 하천 쪽으로 확장해야 됩니다. 그런데 하천은 또 그게 홍수 시나 폭우 시에 하천 폭이 좁아서 그것도 확장해야 될 그런 문제가 있어요.

그러면 도로도 확장해야 되고 하천도 확장해야 되고 두 가지를 동시에 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게 상당히 어려워서 어떻게 그걸 갖다가··· 예를 들어서 도로를 확장하고 그 위에 복개형식으로 해야 될지를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되겠다 해서 이걸 지금 용역을 주고 있는 겁니다.

이옥선 위원 그 비용이 대략 얼마나 들지 예상을 해 보십니까?

○건설교통국장 양윤호 그거는 용역을 해서 설계 나와야···

이옥선 위원 우리가 그 구간구간에 따라서 비용이 얼마나 들지 우리가 그걸 따져봤을 때 행정의 효율성이 있는 건데요.

제가 그걸 이 자리에서 구체적으로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금방 말씀하신 것처럼 하천 정비와 도로확장이 같이 맞물려서 사업을 진행할려면 엄청난 비용이 들 거라 예상이 되는데 그거는 일단 한번 나중에 구체적으로 얘기되신 부분 있으면 따로 좀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양윤호 예, 그리하겠습니다.

이옥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직무대리 김동수 예, 이옥선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정회하고자 합니다.

(12시32분 회의중지)

(13시44분 계속개의)

○위원장직무대리 김동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하천과 소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석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석규 위원 하천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딱 하나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952페이지 밑에 보면 낙동강 살리기 및 소하천 정비사업으로 시설비에서 수변공원 조성비 유휴지 초화류 식재 그 다음에 편의시설 설치, 낙동강 및 소하천 정비 해서 전체 추경으로 골재 판매대금으로 전입된 자금으로 하는 것 같은데 이 사업에 대해서 설명 좀 간단하게 부탁드립니다.

○하천과장 송일선 하천과장 송일선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낙동강 골재 판매를 해서 특별회계로 총 75억이 확보된 예산입니다.

현재 이 예산은 일반회계 구좌에 예치되어 있고 이 부분을 특별회계가 작년 연말에 생겼기 때문에 내년 당초예산에는 그 부분에 대한 잉여금이 우리 특별회계로 편성이 될 겁니다.

그리고 이 5억 부분은 현재 일반회계에서 특별회계로 전출을 받은 금액입니다. 전출 받은 금액인데 이 특별회계는 현재 여기에 편성해 놓은 사항은 실제 잉여금으로 확보를 해 가지고 낙동강과 관련된 사항이 발생될 때 집행해야 될 예산인데 어떤 형태로든지 편성이 안된 상태에서 잉여금으로 그냥 뒀을 경우에 어떤 사안이 발생되면 집행하기가 곤란한 문제가 생깁니다.

또 추경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보장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서 꼭 필요한 수변공원 유휴지 초화류 식재 이거는 낙동강을 정비하고 여유지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 부분에 조경이 안된 부분 이 부분에는 내년 봄에 유채꽃이라든지 이런 꽃을 피우기 위해서 한 5,000만원을 계상해서 이 부분의 사업을 진행할 겁니다.

유채꽃이나 이런 거는 올 하반기에 그 부분이 진행돼야 되기 때문에 이번 추경에 예산을 편성했고요. 그리고 편의시설이나 현재 소하천 정비는 이 소하천을 해야 되겠다고 찍어서 결정해 놓은 것은 없습니다. 다만 앞으로 태풍이라든지 이런 상황이 발생됐을 때 어떤 변화가 올지 몰라서 잉여금을 가지고 특별회계로 편성해 놓은 그런 예산입니다.

김석규 위원 일단 수변공원 관련된 사업이 중앙정부 사업 아닙니까?

왜 이 특별회계에서 예산을 잡죠? 이게 낙동강 관련한 수변사업은 우리시 사업이 아니지 않습니까?

○하천과장 송일선 그렇습니다. 현재는 국비사업으로 공사를 하고 있는데 이 공사가 마무리되고 나면 지방자치단체에서 관리를 해야 되는 그런 사항으로 이 부분이 결정되지 않겠나 우리가 그렇게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 하면 현재 낙동강 국가하천을 도에서 우리시로 위임된 사무기 때문에 우리시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구체적인 사업비라든지 이런 부분의 관리비는 도비나 이런 부분을 일부 지원을 받지만 현재 관리하는데 굉장히 모자라는 예산이기 때문에 관리와 관련된 사항 외에 공사사항과 연관된 소하천이나 이런 부분이 발생된다 하면 우리 특별회계 예산으로 이런 부분을 정리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특별회계도 그런 취지에서 특별회계를 운용하게 되었고 이런 예산도 그런 취지에서 집행돼야 되지 않나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석규 위원 수변생태공원 관련한 것은 중앙정부에서 낙동강사업을 하고 있는 16~17공구 수변생태공원은 중앙정부에서 재원을 조달해서 사업을 하는 것으로 보고했던 것으로 저는 기억하거든요.

○하천과장 송일선 그 부분은 공사에 포함해서 국비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석규 위원 그러니까 국비를 받아서 하는데 국비를 받아서 해당 주무관청에서 하는데 그렇게 현재 진행하고 있지 않습니까. 수변생태 주변에 대한 조경이든 뭐든 하는 것으로 보고를 했는데 지금 현재 제가 말씀드린 것은 골재 판매 매각대금은 낙동강 살리기 및 소하천이라 하더라도 이미 중앙정부가 국비로서 진행할 사업에 대해서 이것으로서 지출하는 게 아니냐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하천과장 송일선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 부분은 현재 발생부분이 있다면 공사가 진행 중이기 때문에 거기에 포함해서 국비를 지원받아서 사업을 해야 되는데 현재는 그런 부분이 없기 때문에 이 부분은 잉여금 차원에서 어떤 상황을 예측할 수 없기 때문에 확보하는 차원에서 편성하는 것입니다.

아마 이 부분은 연말까지 집행이 내가 볼 때는 안될 것으로 그렇게 판단되고 어차피 특별회계 잉여금으로 돌려질 예산입니다.

김석규 위원 제가 아직 이해를 못하고 있는데요.

○건설교통국장 양윤호 건설교통국장입니다.

낙동강 수변공원 조성하고 생태공간 편의시설 설치 이거는 실제 국비로 낙동강을 조성하고 있는데 예를 들면 조성을 다하고 일부 구간에는 자연상태로 놔둔다는 얘기죠.

그렇게 되면 조성이 안된 구간이 일부 그대로 해 가지고 앞으로 풀이 나서 조성될 수 있도록 놔둔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시에서 다른 시도 마찬가지입니다. 부산지방국토관리청에서 회의를 했는데 그런 구간에 초화류라든지 우리시에서 필요한 등받이 의자라든지 이런 것들을 설치하는 게 좋겠다 해서 계상해서 하고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김석규 위원 지난 업무보고 할 때 자료를 집행부로부터 받았고, 여기에 보면 유채꽃, 코스모스단지 16공구 이거 얘기하시는 겁니까?

○건설교통국장 양윤호 그렇습니다.

김석규 위원 이 사업이 어디에서 진행하는 사업이냐 했을 때 국비에서 지원 받아서 이것을 조성하는 것이지 우리시가 지원하지는 않는다고 저는 답변을 받은 것으로 기억을 하고요.

다만 쟁점은 이후에 조성하고 나면 관리책임을 누가 가져야 되느냐 그것은 지금 협의중이다, 이렇게 답변 받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골재대금 관련해서 매각대금을 특별회계로 해 가지고 하는 것은 우리시 돈이거든요.

○건설교통국장 양윤호 그렇습니다.

김석규 위원 쉽게 얘기하면 시비로 낙동강 수변생태공원을 하느냐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건설교통국장 양윤호 전체적으로 낙동강 조성하는데 국비로 하는데 일부 구간에는 조성을 해 놓고 거기에 다른 조경이라든지 그걸 안 하고 자연상태로 놔둬가지고 자연상태로 크도록 만들겠다는 얘깁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지난번에 낙동강유역 부산지방국토관리청에서 회의를 했는데 각 지자체별로 그런 부분에는 풀이 자라날 때까지 우선 초화류라든지 이런 것을 뿌려서 보기 좋게 하면 좋지 않으냐 그런 차원에서 우리가 하는 겁니다.

김석규 위원 축구장, 야구장은 어떤 경비로 조성하게 되어 있습니까?

○하천과장 송일선 하천과장 송일선입니다.

기본적으로 낙동강 정비를 할 때 포함되어 있는 축구장 이런 부분들은 기존 사업에 포함돼서 그 부분이 조성됩니다. 그리고 추가로 계획하고 있는 이런 부분들은 그 위치는 우리가 어느 정도 확보하고 그에 따른 조성은 차후에 우리시에서 별도로 예산을 집행해서 그 부분을 조성하게 됩니다.

김석규 위원 담당계장님도 바뀌셨는데 저한테 자료를 주실 때 이렇게 조감도까지 만들어 가지고 나와서, 설계하고 이거 누가 한 것이냐 부산국토관리청에서 했다고 저는 들었거든요.

그래서 이 낙동강 사업에 대한 돈을 어느 돈으로 쓰는 것이냐 그래서 국비로 다 하는 겁니다. 관리의 문제는 별도입니다.

여기 보면 유채꽃, 코스모스단지도 있고 다 있습니다. 수변지역에

○하천과장 송일선 맞습니다. 유채꽃, 코스모스단지 유휴지 계획은 우리가 별도로 하는 계획으로 해서 거기다 포함을 시킨 겁니다.

김석규 위원 여기에 들어 있는 것은 지자체와 협의해서 국비로 사업을 한다고 예전에 얘기하셨거든요.

○건설교통국장 양윤호 생태공원 그 부분은 국비로 하고 전체적인 구간을 다 국가에서 못하니까 일부 자연상태로 놔두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국가에서 하는 부분에 추가적으로 우리시에서 필요한 부분은 추가 로 시비를 들여서 국가해서 한 것보다 더 예쁘게, 낫게 하기 위한 그런 내용입니다.

김석규 위원 부산청에서 이렇게 하려고 할 때 협의를 했을 것 아닙니까.

막무가내로 해 가지고 주지는 않았을 것 아닙니까. 협의를 했을 거고 협의할 때 이런 부분들도 우리 창원시는 이렇게 해 주면 좋겠다고 협의가 됐을 거고 그러면 “여기는 유채꽃, 코스모스 단지를 해 달라, 그리고 국비로 다 정리해 달라.”고 요청했을 것 아닙니까?

○건설교통국장 양윤호 그러니까 낙동강 전체적으로 봐서 일부분에 생태공원도 하고 유채꽃단지하고 다 하는데 이걸 전부 다 그렇게 못하고 일부에는 자연생태로 놔둬서 풀을 자라게 하는 구간이 있습니다.

그 구간에 우리 시비로 해서 그대로 놔두면 보기가 싫으니까 유채꽃 씨를 뿌린다든지 해서 보기 좋게 만들겠다 그겁니다.

전 구간을 국토부에서 수변공원이나 생태공원을 다 하지는 않습니다. 그런 부분도 있고 또 하는데 일부 빈 부분 그대로 놔두는 구간이 발생하니까 그 구간에 우리시가 조금 예산을 들여가지고 보기 좋게 하겠다 이 말입니다.

김석규 위원 제가 묻는 것은 낙동강사업에 이거 조례를 하면서 특별회계로 할 때도 낙동강사업에 투입되는 것 아니냐는 의구심이 많았고, 그런데 그렇지는 않다 어쩔 수 없는 경우가 발생하지 않는 한 예를 들면 소하천과 연결되는 지점이 생긴다든가 이런 부분이 있으면 이거는 소하천사업일 수 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출할 수는 있어도 낙동강 주변 수변공간에 대한 사업비는 우리 국비로 하는 것이지 지방비로 하지 않는다는 말씀이 있었어요.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그래서 이것이 사전에 협의됐다면 부산청에서 조감도를 만들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창원시가 하고 나머지는 우리가 다 할게.”이렇게 협의가 된 건지 안 그러면 원래 부산청에서는 계획 없이 도면이 나와야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우리는 별도로 “이 부분은 하겠다.” 이렇게 사업이 올라온 건지 그것이 지금 명확하지 않다는 겁니다.

○건설교통국장 양윤호 부산청하고 협의를 할 때 그런 부분이 대부분 생태공원이라든지 조경을 할 때 또는 축구장을 할 때 편의시설을 한다든지 이런 것들은 이미 다 정해져 있고, 그걸 전 구간에 대해서 다 못하니까 일부 구간에는 자연적으로 풀이 나서 자라서 수변공간을 만들 수 있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나 풀이 나서 조성되기 전까지 그냥 풀이 나는 것보다 유채꽃이나 이런 꽃이 피었으면 좋겠다 해서 추가로 우리시에서 그런 것들을 추가로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김석규 위원 일단 그 정도 말씀 듣고요. 밑에 낙동강 소하천 정비 관련해서 별도로 풀성으로 예산을 잡아 놓은 겁니까?

○하천과장 송일선 하천과장 송일선입니다. 그렇습니다.

김석규 위원 지금 소하천 관련한 사업은 태풍이나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소하천 정비사업은 별도로 풀성으로 당초예산에 잡혀 있지 않습니까?

○하천과장 송일선 현재 정비계획이 수립되어 있는 것은 당초예산으로 확보해서 추진하는데 다만 이 부분은 그러한 정비사업이 확정 안된 태풍이나 그러한 사항이 발생될 때 바로 조치할 수 있는 그런 예산으로 잉여금으로 편성해 놓은 예산입니다.

김석규 위원 지금 이 명목이 여기도 똑같은 겁니다. 재해에 의한 소하천 얘기를 하시면서 얘기치 못한 재해가 일어났을 경우에 그것을 정비하는 사업으로 풀성으로 3억을 잡았는데 옆에다 붙인 게 낙동강사업이 같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예산을 통과시켜 주면 이 풀성사업비를 가지고 낙동강 관련 사업비가 부족하면 또 투입되고 이렇게 할 것 아닙니까. 이게 명확하게 재정을 나누어서 풀성으로 잡은 것도 아니고 의구심이 생길 수밖에 없죠.

3억의 예산이 책정됐는데 예를 들어서 낙동강사업에 돈이 좀 부족하다고 부산청에서 요구가 좀 있고 만약에 태풍이나 이런 게 없어서 재해라든지 이런 데 특별히 쓸 일이 없다고 한다면 그러면 결국 이 사업은 아까 얘기하신 의도와는 다르게 낙동강사업으로 이 재원이 흘러갈 여지가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하천과장 송일선 하천과장 송일선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의 말씀을 충분히 이해를 하겠습니다.

정 이 부분이 그런 부분에 대한 믿음이 없다 하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특별히 할 답변은 없습니다.

다만 이 부분은 이러한 사항이 발생 안 되면 집행을 안할 예산은 확실합니다.

그런데 지금 예측할 수 없기 때문에 편성을 해 놨고 이런 사항이 발생 안 되면 특별회계 잉여금으로 돌려서 내년 예산편성 할 때 잉여금으로 쓸 그런 예산입니다.

김석규 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이게 만약에 삭감됐을 경우에 크게 문제되는 건 없죠?

예를 들어서 재해가 발생했을 경우에 긴급복구를 위한 재해기금이 나올 수도 있고 또 규모가 큰 거에 대해서는 국가 보조가 다 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 예산 3억이 확보 안 되어 있다고 해서 재난이 일어날 경우에 문제가 된다 이렇게 판단하십니까?

○하천과장 송일선 그 부분은 그렇게 제가 단언할 수는 없지만 사실은 여유를 가지고 가야 되는 것은 맞습니다. 낙동강이 16, 17공구 상당한 구간에 우리 시가 걸쳐 있기 때문에 국비사업으로 그걸 정비하고 있지만 예상하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될 때는 우리시의 부담으로 해야 될 부분들이 생길 수 있다 그런 판단 하에서 올려놓은 것이기 때문에 가능한 이 부분은 그런 차원에서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김석규 위원 둑이 무너진다든가 친수공간에 어느 정도 조경이나 이런 게 이루어진 후에 문제가 발생할 경우 지금 현재 관리권을 누가 가지는지는 아직 정리 안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그러면 지금 현재 재난이 일어나면 이 예산으로 투입하게 되어 있습니까?

○하천과장 송일선 아닙니다. 준공이 되어서 그 부분이 정상적으로 인계인수가 되고 관리자가 결정됐을 때 이 부분은 그렇게 결정될 사항인데 그 전까지는 지방자치단체에서 그런 부분을 부담할 수 있는 근거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은 염려를 안 해도 될 그런 사항입니다.

김석규 위원 이 예산 명목에 낙동강을 빼고 소하천 정비로 3억8,000을 예산 배정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까?

○하천과장 송일선 낙동강을 빼고 단독으로 소하천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이 특별회계로 운영해야 될 사항이 아니고 그거는 일반회계로 정리해야 될 예산인데 제가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풀성의 예산인데 우리가 낙동강사업을 하면서 그와 연관된 하천이나 일반 그런 시설 외에도 여러 가지 사항들이 있습니다. 농사용 배수로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우리시에서 어떤 식으로든 정리해야 될 그런 부분들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풀성의 예산으로 이런 부분을 가지고 집행해야 될 일이 발생되면 대비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김석규 위원 제가 말씀드린 것은 예산서에 있는 예산명목이 낙동강 및 소하천 정비 이렇게 되어 있는데 앞에 낙동강이란 말을 제외시킬 방법이 있느냐 이런 말씀을 드린 겁니다.

○하천과장 송일선 낙동강과 연관이 안 되면 소하천 자체는 이 특별회계 예산을 편성할 수 없습니다.

김석규 위원 낙동강 인근 소하천 정비라고 하면요?

○하천과장 송일선 그런 표현은 괜찮겠습니다.

김석규 위원 의회에서 그게 가능하냐는 거죠. 의회에서 명목을 바꿔서 올릴 수 있느냐는 겁니다.

○하천과장 송일선 그 부분은 예산부서하고 의논을 해 보겠습니다.

“낙동강 및”을 “낙동강 인근”으로 고치는 그런 문제는 예산부서하고 의논을 해 보겠습니다.

김석규 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김동수 김석규 위원님 좋은 지적 잘해 주셨습니다.

이옥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옥선 위원 과장님, 이옥선 위원입니다.

지금 이번 홍수라든지 낙동강사업이 진행되면서 실제로는 주변에 피해나 이런 데 대해서 들어보셨습니까? 침수라든지, 그 다음에 농사짓고 있던 부분에 대한 농작물 피해라든지 들어보셨습니까?

○하천과장 송일선 언론매체를 통해서 그런 부분들은 많이 들었고 특히나 우리 관내에 그런 사항들이 있는지.....,

이옥선 위원 확인을 다 하고 계십니까?

○하천과장 송일선 예.

이옥선 위원 확인을 해야 될 부분이고요. 그것과 연관해서 생각을 해 보면 낙동강사업을 하면서 그 비용을 지자체에 넘긴다는 게 말이 안 되는 것이 본류는 중앙정부에서 해 나가면서 뒤치다꺼리는 결국 지자체에서 하라 는 말밖에 안되는 거거든요.

그걸 위해서 “이 골재채취 비용을 줄 테니까 알아서 뒤치다꺼리해라.” 깨놓고 이야기하면 이 이야기밖에 안 되는 겁니다.

그리고 실제로 아까 유채꽃이니 심는다 말씀하셨는데 아직 정비가 안된 사업 속에서는 심어봤자 언제 또 침수돼서 내지는 다른 피해로 인해서 문제가 생길지 알 수 없는 상황이잖아요

○하천과장 송일선 낙공동강에 대해서 이해를 돕는 차원에서 간단하게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낙동강 정비사업은 하도준설이라든지 보나 이런 부분들은 상반기에 거의 마무리를 했고요. 다만 둔치부분에 대한 공원조성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연말까지 조성을 다 완료합니다.

이옥선 위원 그러니까 무슨 말씀이냐 하면 둔치라든지 이런 걸 조성해 나가는 과정에 있어서 분명히 완공됐다고 하는 부분도 피해가 있어서 문제가 생긴다는 말입니다.

그런 부분과 관련해서 우리 지역에 대한 피해도 바로 그런 것들하고 연관을 해서 예산을 편성해야 될 것이고, 그렇다면 거기다가 어떤 꽃을 심는다든지 뭘 한다든지 이런 것들이 과연 얼마만큼 타당성 있게 사업이 진행될 것이라는 것을 제대로 파악을 하면서 진행이 돼야 될 것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분명히 특별회계 편성할 때 4대강 사업으로 인해서 지자체에 조금이라도 도움을 주기 위해서 특별회계를 편성한다 해 놓고 실제로 사업예산에 보면 그렇지가 않잖습니까. 벌써 드러나고 있잖아요.

○하천과장 송일선 지금 그렇게 드러난 부분이나 진행된 부분은 없습니다.

이옥선 위원 지금 올린 예산이 그거 아닙니까.

○하천과장 송일선 올 연말 준공되기 전까지는 인계인수를 안 받기 때문에 낙동강과 관련해서....

이옥선 위원 그러면 이 사업계획은 왜 올렸습니까? 특별회계 골재채취 이익금 생기는 거 그냥 놔두지, 이 예산을 왜 올리셨어요?

○하천과장 송일선 유채꽃하고의 그런 부분들은.....

이옥선 위원 그것도 본예산도 아니고 추경으로.

○하천과장 송일선 우리 국장님께서 충분히 설명을 올렸지만 전체 낙동강둔치의 면적 중에 공원조성을 하지 않는 상당수의 면적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이옥선 위원 그거는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들이 피해를 보고 있다는 말씀이에요. 분명히 그 안에 4대강 사업 한다고 밀어붙인 그쪽 말고 인근에 있는 농토나 이런 부분들이 피해를 보고 있는 부분들이 속속들이 나오기 때문에 그런 데 대한 피해를 얼마만큼 파악을 하고 있는지, 그 다음에 그 주위 빈자리에 꽃을 심는다고 하는데 꽃을 심어봤자 얼마 나 효용성이 있을지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하천과장 송일선 잘 알겠습니다. 위원님 실망 안 가시도록 우리가 하게 되면 그 부분은 잘 해보겠습니다.

이옥선 위원 그걸 파악을 한번 해서 나중에 따로 말씀을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하천과장 송일선 잘 알겠습니다.

이옥선 위원 그리고 중요한 것은 아까 소하천 예산이 나왔는데 지금 저희 지역에도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개발제한구역 내에 도로 확·포장 공사 한다고 사업을 진행합니다. 그런데 그 옆에 하천이 있어요.

소하천인데 소하천 정비사업 계획이 안돼 있어 가지고 도로는 확장이 되면서 하천을 못 쓰게 될, 그래서 그 옆에 농로가 폐쇄되는 바람에 경운기가 못 다니게 될 이런 사항까지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랬을 때 지금 하천정비사업이랑 도로 확·포장공사랑 이런 것들이 실제로는 얼마만큼 연관이 될 수 있는지 제가 모르겠거든요.

소하천 정비사업이 인근 도로하고 실제로 연계가 돼서 돼야 할 사업입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지역 같은 경우는 제가 나중에 따로 말씀을 드릴 텐데 일단 자료 하나 요청드리겠습니다. 올해 소하천 정비사업과 관련한 예산하고 지금까지 추진된 사항하고 사업계획이 있으면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하천과장 송일선 그 부분은 구청에 관한 업무인데 취합해서 자료를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이옥선 위원 그러면 예산은 구청으로 바로 내려갑니까? 구청에서 올려 가지고 내려보내는 거죠?

○하천과장 송일선 구청에서 자기들이 바로 확보를 합니다.

이옥선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김동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하천과 넘어가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하천과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천과장님하고 계장님들은 이석해도 좋겠습니다.

이번에는 대중교통과 소관의 시내버스 노선 체계 개편에 대한 설명과 질의를 들은 후에 추경예산을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용역회사에서 나오신 분 계시죠?

대중교통과장님 용역회사에서 나오신 분들 소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중교통과장 최용균 대중교통과장 최용균입니다.

금요일 날 시간 차질이 있어서 대단히 죄송스럽습니다.

저희들이 대중교통체계 개편용역을 했는데 두 분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책임교수가 되겠습니다. 한양대학교 장명순 교수님입니다.

이 분은 중앙 건설교통부의 중앙 설계심의위원이십니다.

다음 분 소개드리겠습니다.

용역회사 건화에 김용걸 이사님입니다.

이 분은 전주의 대중교통 연차별 계획을 시행한 바 있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김동수 바쁘신 와중에도 와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과장님 추가로 설명하실 내용이 있습니까?

○대중교통과장 최용균 어제 제가 말씀드린 대중교통체계 개편 주요 사업계획에 대해서 변경된 부분이 있어 가지고...

○위원장직무대리 김동수 그 날 설명 외에 추가로 꼭 해야 될 사항이 있으면 하시고 그렇지 않으면 시간을 절약하는 차원에서 질의 답변을 바로 하면 어떻겠습니까?

그러면 추가 설명이 필요 없으면 바로 질의 답변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손태화 위원 손태화 위원입니다.

이번 대중교통체계 개편 용역을 수행하신다고 고생을 많이 하셨는데 이게 저희들이 소관 위원회인데 최종용역보고서가 준공처리가 된 이후에도 우리 위원회에서는 내용을 모르고 있다가 갑자기 예산하고 관련돼서 보고가 있어 가지고 당황스러워서 내용을 분석해 봤더니 집행부에서 전달을 안 한 것인지, 용역하는 데서 입장을 대변한 것인지에 대해서 확인을 해야 될 부분이 있어서 제가 질의를 합니다.

760번하고 762번이 마산회원구 합성동 시외버스터미널 뒤에 이면도로에 차들이 직행 좌석버스가 운행되고 있는데 그 노선을 한번 검토해본 적이 있습니까?

골목길에 차량들이 다녀야 되는데 노선을 개설할 당시는 그 지역에 그런 사정이 있어서 했는데 이제 통합이 되고 한 이런 마당에 과연 이게 어디까지 검토가 됐는지 의문입니다. 그래서 어느 분이 답변하실 건지 내용을 아시면 답변해 주십시오.

○주식회사 건화 이사 김용걸 저희가 760번하고 762번에 대해서 노선을 검토한 결과에 의하면 762번이 마산대까지 가고 760번이 마산역까지 가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이 거의 90%가 중복되고 있습니다. 진해에서부터 마산역 부근까지는 중복이 되고 있고요.

이 구간은 위원님이 말씀하신 이면도로라고 해야 될 것 같은데 도로폭이 협소한 구간이 좀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신설하는 부분이 아니고 기존에 운행되는 노선이다 보니까 일단 다닐 수는 있다는 전제하에서 중간 경유노선은 건드리지 않았고요.

다만 저희들이 계획하는 입장에서는 노선의 중복이 심한 부분에 있어서는 통합을 해서 배차간격을 단축시킬 수 있는 방안이 효율적 방안이 아니겠느냐는 관점에서 두 개를 통합하게 됐습니다.

손태화 위원 두 가지 다 제 생각하고는 정 반대인데 우선 762번이 마산대학까지 가려면 약 한 20분 이상이 더 소요되는 장거리 노선이거든요. 그런데 마산대학에서 마산역까지는 거기 오는 노선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통합시가 시 관외 운행구간을 빠르게 하는 게 버스개편의 원칙이라고 보거든요. 그러면 마산역에서 마산대학까지 가는 노선이 없어서 진해 노선을 연장해서 해야 가야 된다, 이거는 거꾸로 생각해야 될 부분이고 특히나 762번이 760번보다도 대수가 많아 가지고 노선이 짧은 760번 대수가 적습니다.

그럴 때는 짧은 노선을 장거리노선에 통합하는 것은 바람직합니다.

그런데 짧은 노선이 배가 더 운행 대수가 많고 차량 대수도 많은데 그걸 장거리로 뺄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그게 무슨 버스노선 개편입니까.

편리하게 해야 되는데 이 자료를 보실까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760번이 마산에서 인의동까지 하루에 8대를 가지고 16분 간격으로 67회를 운행하고 있어요. 진해 인의동에서 마산역까지는 67번을 한 노선만 가지고도 왔다갔다 하는데 개편해 가지고 18분에 60회가 오는 거예요. 2개 노선을 중복해 가지고, 이게 어떻게 편리합니까.

이 노선이 정말 이용자가 없어서 그걸 빼면 모르겠는데 편리하게끔 했데요. 그것도 7.7분이나 간격이 단축됐다고 하는데 어떻게 단축됐습니까. 16분짜리가 18분 된 게 7.7분이 단축된 거예요. 말이 안 되는 이야기지 않습니까. 이것은 노선이 절대로 잘못 검토되었고, 두 번째는 마산역 주차장 안에 있는 그 노선에 차가 다니면 됩니까?

직행버스라는 게 자기 노선도 모르고 소방도로 안으로 들어가 가지고 두 시간 동안 동네를 발칵 뒤집어 놓고 그 노선에 차를 넣어도 된다고 평가하는 사람들이 전문가신가요?

그것은 그 당시에는 어쩔 수 없이 그런 노선이 배정됐다 하더라도 전문가들이 거기는 버스가 안 들어가야 된다고 주장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시가 그렇게 하지 마라 했어요. 용역하시는 분들이 주장을 한 겁니까. 왜 그렇게 했는지에 대해서 답변을 해 보십시오.

○한양대학교 공학대학 교통공학과 교수 장명순 주어진 하나의 노선에 2개의 운수업체가 경합을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적정수요를 둘이 나누다보니까 서로가 피곤한 레드오션 상태에 이르게 됐습니다. 그 레드오션을 블루화 하려면 방법은 2개를 합하는 방법이 최선이라고 판단한 겁니다.

손태화 위원 그러면 업체 편의를 위해서 시민들은 불편하게 만들어도 된다는 겁니까? 노선 체계가

○한양대학교 공학대학 교통공학과 교수 장명순 업체의 편의가 아니고요.

결국은 한정된 수요를 2개의 서비스업체가 분할하다보니까 서로 적자를 봐야 되고 그로 인해서 창원시의 재정부담이 커지니까 그걸 완화하려면 합하는 게 좋겠다.

손태화 위원 그게 말씀이 안 되는 게 한번 보십시오. 긴 노선을 잘라 가지고 짧은 노선에 운행을 한다면 이해가 되는데 짧은 노선을 길게 운행하는 적자 나는 노선을, 그게 이야기가 안 되지 않습니까.

도면이 이해가 되죠? 760번은 노선이 짧아요. 한 20분쯤 단거립니다. 거기에 노선 수가 많아요. 그것을 길게 하는 게 적자폭을 더 가져가는 겁니까. 안 그러면 짧은 노선을 그대로 유지하고 긴 노선을 조정하는 게 적자노선을 덜 가져가는 건지 이해가 안 돼요. 지금 상반된 이야기를 하시는 것 같아요.

○한양대학교 공학대학 교통공학과 교수 장명순 손위원님이 강조하시는 것은 16분이 18분으로 늘어나는 것에 대해서만 강조를 하실 뿐 45분이 18분으로 줄어든 것에 대해서는 코멘트를 안 하고 계십니다.

손태화 위원 45분을 줄이는 이것은 마산역에서 마산대학까지는 다른 노선이 많이 있어요. 그 노선이 단축되는 것하고는 관련이 없다니까, 이 노선이 안 가더라도 가는 노선이 많이 있어요.

그러나 진해에서 마산역까지 오는 거는 16분에서 18분으로 늘어난 거니까 진해에서 마산 오는 게 뭐를 의미하느냐 하면 진해와 마산 간에 소통을 원활하게 하자는 그게 주가 돼야 되고 그 다음에 거기서 마산역까지 가는 거는 보조노선이잖아요. 거기는 다른 노선이 수 십 개 노선이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짧은 노선을 진해와 마산을 많이 왔다갔다 하도록 하고 이 노선을 없애버리는 게 차라리 낫지, 제가 볼 때는 마산역에서 마산대학 가는 760번을 없애 가지고 이 구간에 어떻게 더 늘리는 것, 진해와 마산에, 왜 이게 시외버스터미널로 와야 되느냐면 진해에도 물론 시외버스터미널이 있습니다. 그런데 전국적으로 가는 시외버스터미널은 창원도 있고 마산도 있고 진해도 있고 남부터미널도 있지만 마산 합성동 시외버스터미널이 전국으로 가는 노선이 가장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진해에서 마산 합성동 터미널로 오는 버스를 거기에 있는 분들이 상당히 이용한다고 봅니다. 저도 그렇거든요.

창원 있으면서도 창원터미널 이용 안하고 마산 합성동터미널을 이용하는 경우가 거기에 있습니다.

그러면 특성을 봐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마산역에서 마산대학까지 왜 45분 짜리를 18분으로 단축해야 됩니까? 진해노선을. 그러니까 개념 자체가 안 맞다는 거예요. 노선 개편의 취지가, 안 그렇습니까?

지금 이게 거꾸로 검토됐으면 제가 이해되는데 검토 자체가 거꾸로 됐다는 이야기에요. 마산역에서 마산대학 가는 그 노선을 없애면 어떻습니까?

○한양대학교 공학대학 교통공학과 교수 장명순 그러면 진해에서 마산대학 다니는 사람들이 환승을 해야 되는 불편을 겪게 되기 때문에....

손태화 위원 지금 마산 삼각지에 전체 노선을 하려고 환승센터를 몇 개를 만드는데 왜 그러는데요.

방금 답변하신 분이 장명순 교수님, 교수님 마인드가 저하고는 전혀 안 맞는데 그 분들이 거기 가는 거 편리하도록, 환승센터는 왜 만들죠?

○한양대학교 공학대학 교통공학과 교수 장명순 환승센터는 그 지역을 경유하는 많은 버스 이용객들이 장거리 환승을 겪지 않고도 짧은 거리에서 여러 가지 노선의 선택권을 제공하기 위해서 만들어 주는 것이 환승입니다.

손태화 위원 그러니까 교수님, 안 맞지 않습니까. 진해에서 마산역까지 오는 사람들의 교통수요가 몇 %가 되는지 조사한 게 있으세요?

그 다음에 마산역에서 마산대학까지 가는데 마산사람 말고 진해에서 마산대학까지 가는 구간에 거기에 고객들이 얼마나 되는지 분석된 게 있으세요?

○한양대학교 공학대학 교통공학과 교수 장명순 구체적인 기억은 할 수 없지만 자료로서는 보고서에 첨부되어 있습니다.

손태화 위원 그러면 환승이라는 제도가 전혀 필요 없겠네요. 교수님 말씀대로 하시면.

○한양대학교 공학대학 교통공학과 교수 장명순 그걸 최소화 하는 것이 저희 목표입니다.

손태화 위원 그러면 교수님이 그렇게 답변을 하시면 전혀 안 맞는 거예요. 제가 보는 시각으로는, 교수님하고 저하고는 더 이상 대화할 가치가 없는 거예요.

그 좁은 공간에 보도도 없는 상태에서 버스가 가면 금요일, 토요일 같은 때는 버스가 사람하고 같이 엉켜서 가는 도로입니다. 그 도로를 그 시간대에 한번 가보셨어요?

그 도로에 차가 다녀도 된다, 전문가면 절대 이 도로에는 버스가 다녀서는 안 되겠구나 소시민들도 아세요.

전문가가 거기에 버스가 다니던 데니까 그냥 다녀야 된다, 그걸 한다 그러면 용역을 수행하는 능력이 의심스럽습니다. 제가 볼 때는

그게 검토가 되었는데 정말 다른 노선으로 돌릴 방법이 없어서 부득이하게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다고 하면 되는데 집행부 공무원이 저한테 그래요. 왜 그렇게 했냐 그러니까 다른 데로 그 노선을 돌리면 거기를 이용하는 반대민원 때문에 그렇다고 그러는데 교수님은 그 내용이 전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용역하시는 분하고 우리시 관계 공무원들하고 따로 국밥이었어요. 그래서 이 용역은 조사 안 했다 나는 이렇게밖에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김용걸 이사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주식회사 건화 이사 김용걸 지금 말씀하시는 부분하고 같은 얘긴데요.

일단 말씀하신 마산대까지 가는 노선에 대해서 수 십 개 노선이 있다고 하시는 부분은 틀린 말은 아닐 겁니다. 수 십 개는 아니더라도 몇 개 노선이 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일반 간선 같은 경우는 가는 게 있습니다.

다만 진해에서 마산대까지 바로 가는 노선은 없습니다. 말씀하신 환승을 통해서 갈 수 있지 않느냐고 말씀하시는 부분인데요.

일단 환승하는데 있어서 기존 노선을 중간에 끊어서 환승체계를 만드는 데는 어려움이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 쉽게 결정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고요. 저희가 작업을 할 때 진해에서 마산대까지는 하나 노선은 직행으로 있는 것이 타당하겠다고 일단 전제를 둔 부분이 되겠고요. 그 부분에 마산역까지 중복되는 부분에 있어서는 같은 노선으로 2개 업체 2개의 노선 번호로 가고 있으니까 중복에 대한 부분은 통합을 해야 되지 않겠냐 하는 그런 취지고요.

그리고 말씀하신 마산역까지는 16분이고 마산대까지는 45분입니다. 그런데 통합을 했을 때 18분이라고 저희가 계산돼서 나온 값인데요. 이 값은 아까 서두에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마산역까지 16분인 부분에 있어서는 2분이 늘었습니다마는 저희가 16분 수준까지도 맞출 수는 있었습니다. 그런데 한 대나 두 대 정도만 더 추가하면 16분까지도 가능할 수 있습니다. 다만 16분이나 18분에 큰 차이는 없다고 전제를 두고 18분 수준에서 10대로 마산대까지는 가야 되겠다는 전제를 두고 만들었고요.

아까 말씀하신 경유노선 중에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차가 다니기 어려운 부분이 있다는 것을 제가 서두에도 말씀을 드렸고요. 그 외에 다른 축을 주변도로를 다 다녀봤습니다마는 중앙로 쪽으로 나갈 수 있는 축이 없습니다.

그래서 부득이하게 기존 축이 왜 그렇게 될 수밖에 없었나 하는 생각을 공감하게 된 부분이고요.

삼성병원이라든지 더 위로 올라가서 중앙로로 빠져나갈 수 있는 방안이 없나도 저희들이 검토를 해 봤습니다마는 이면도로들로 산재돼 있는 축이기 때문에 그리고 또 기존에 중앙로하고 교차되는 도로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좌회전해서 나갈 수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부득이하게 기존 축을 일단 경유노선을 둘 수밖에 없었고요. 또 그 경유노선을 다른 쪽으로 바꿀 경우에는 버스가 노선을 변경하는데 있어서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기존 버스를 이용하는 버스 이용객들 때문이죠.

이런 여러 가지 부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저희가 시하고 최적의 안이 이것이라고 일단 전제를 두고 분석을 했고요.

환승에 대한 부분은 저희들이 삼각지공원에서 환승을 여러 가지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마산대 가는 부분을 환승으로 할 수 있지 않느냐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그렇게 운행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다만 진해에서 마산대까지는 직행좌석으로 하나 정도는 바로 가는 게 있어야지 진해하고 마산대쪽하고의 연계성이 갖추어지지 않겠냐는 관점에서 저희가 이런 결과를 냈습니다.

손태화 위원 지금 교수님이나 이사님이 말씀하시는 게 안 맞는게 마산역에 760번이 8대가 67회 가면 16분인데 762번이 4대가 24회를 가면 16분보다 더 짧은 간격이잖아요. 실제적으로는 한 12분이나 13분쯤 되잖습니까. 왜 1대는 빼버립니까?

내가 진해에서 마산역까지 가는데 760번만 해도 16분 만에 갑니다. 그 중간에 또 762번이라는 게 하루에 24번 다녀, 그러면 3분의1로 보더라도 16분의 간격에 3분의1 정도 그러니까 8분 정도 사이에 한 대씩 더 다니잖아요.

그러면 16분이 맥시멈이 아니고요. 2개의 노선으로 보면 진해에서 마산역까지는 12분나 13분 만에 차가 한 대씩 온다는 거예요. 그게 18분으로 되는데 어떻게 좋아진 겁니까. 여기에 자료들을 보면 전부 다 좋아졌다고 돼 있고 그 다음에 팔용로라는 데가 6차로가 개통된 지 10년이 됐어요.

통합이 되고 나서 진해에서 그쪽으로 가는 노선이 왜 필요합니까. 창신대학이 내년부터 4년제 대학으로 됐어요. 진해에서 창신대학에 대학교도 가야 되고 대학원도 가야 되고 그 노선이 왜 필요 안합니까?

그래서 마산역으로 돌아오면, 어제 가보니까 그 시간만 가는데 한 17분 정도 걸리더라고요. 그러면 그 사이에 주차장 뒷길로 돌아서 가는 시간 5분 잡으면 약 한 15분에서 17분 더 소요하면 삼성병원 둘러서 창신대학 정문으로 해서 창원역으로 해 가지고 마산역까지 가는 노선이 그게 760번을 한 두 대를 더 증차해 가지고 그 노선을 증설해야 되죠.

그런데 마산역에서 마산대학까지는 노선들이 많아요. 거기를 증차해 줘야 될 이유가 뭐가 있느냐고요. 18분마다 다녀야 될 이유가.

생각을 한번 해 보십시오. 노선의 변경이나 조정하고 개편할 때는 안 다니던 노선에 새로운 수요가 생긴 데로 돌아다니도록 하는 건데 기존 노선이 많이 있는 데를 실제 필요한 진해와 마산 간에 자주 다녀야 되는 노선의 시간을 줄여가지고 필요 없는 마산 노선을 다녀야 되는 이게 760번, 762번 노선이 마산의 지선입니까. 아니잖아요.

지금은 마산과 진해를 잇는 간선노선을 가지고 마산 지선에다 이용한 개편이 그게 옳은 개편이냐고. 제가 말씀하는 게 턱도 아닌 소립니까?

○한양대학교 공학대학 교통공학과 교수 장명순 그런데 지금 손위원님께서는 마산역과 마산대학 간만 지산으로 보고 계신 거고요. 저희 입장에서는 진해와 마산을 전체적으로 본겁니다.

손태화 위원 그러면 진해에서 마산대학까지는 그냥 두시라는 거예요.

그거는 그냥 두는데, 그러면 그쪽은 아닙니까?

여기 보면 신설하는 게 차 2대를 빼가지고 진해에서 월영동까지 광역급행을 7대나 증설하지 않습니까. 거기에는 전부 다가 거기로 가잖아요.

160번, 161번, 163번, 164번 이게 진해에서 월영동 가는 노선은 중복돼 가지고 굉장히 많아요. 노선도 한번 봅시다.

이렇게 많은 데도 실제 진해에서 합성동 주차장이나 창원역이나 창신대학이나 새로 생긴 노선에는 전혀 생각하지 않고 많이 필요한 노선을 빼고 차도 빼고 또 지선을 더 연결하고 그걸 빼 가지고 월영동 가는 노선이 많은 데다가 또 광역급행노선을 새로 하나 더 집어넣는 것, 월영동만 사람들입니까. 그런 현상으로 개편을 했잖아요.

○주식회사 건화 이사 김용걸 광역급행을 도입한 배경은요....

손태화 위원 그것을 제가 탓하는 게 아니고 한 거는 괜찮은데 이쪽에 있는 노선을 빼가지고 더 증설을 해 줘도 뭣할 코스를 빼고 한쪽은 더 많이 넣어 주고 왜 이렇게 불편하게 만들었는지 두 가지 의미잖아요.

지금 팔용로라는 삼성병원과 창신대학과 창원역과 마산역 그 노선들이 지금 비어 있지 않습니까. 도로 개통된지 10년이 되도록.

그러면 그 노선에 넣어야 되는 거를 적극 검토 안 하셨다는 것하고 수요는 노선이 있어야 사람이 타지 사람이 있다고 해 가지고 노선 가는 게 아니거든요.

○대중교통과장 최용균 손태화 위원님, 양해해 주신다면 그 정도 하시고 아까 제가 한 말씀은 이 분들이 위치를 잘 모르는 것은 사실인데 일요일에도 현지에 가보셨는데 시간은 좀 더 걸리는 것은 사실이고요. 장교수님하고 김용걸 이사님은 왜 이렇게 했냐만 물어보는 과정이고 어차피 노선은 위원님 여러분의 의견을 반영하고 주민들 의견을 반영해서 최종 실행을 시킨다고 제가 목요일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그 점 이해해 주시고, 노선이라는 것은 사실상 답이 없습니다. 노선이라는 것이 엄청나게 어려운 겁니다.

목요일에도 말씀드렸지만 노선이라는 것은 반사적 이익도 있고 현행 것을 고쳐서 연장을 하면 전체적으로 이익이 생기는데 일정구간에서는 불편한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시내버스 노선조정이 어렵다는 관점에서 이해해 주시고, 위원님들하고 협의를 해서 최종노선을 하겠습니다.

손태화 위원 과장님 말씀은 알겠는데 제가 그동안 용역하는 기간 동안에 관계 부서를 찾아 가지고 수차례 협의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집행부에서는 “용역에 담겠다, 용역에서 그것을 제대로 잘 담아올 것이다.” 이렇게 답변을 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용역결과를 보니까 검토가 안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율배반적이라는 겁니다.

용역에서 이런 제안들이 와있으면 그걸 검토해 가지고 그 검토에 대한 결과 “이걸 검토했지만 이런이런 문제점 때문에 이것보다는 이게 낫겠습니다.” 하는 게 용역이잖아요.

그런데 제가 그렇게 제안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지금 이야기하는 부분은 검토를 안한 것 같아요.

○위원장직무대리 김동수 손태화 위원님 양해가 되신다면 예산과 관련해 가지고 주어진 시간이 3시까지라서 예산하고 관계되는 질의를 같이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양윤호 제가 정리를 한번 하겠습니다.

용역을 나름대로 하기는 했습니다마는 현실적으로 완벽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부족한 점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버스 노선문제에 대해서는 이러한 부족한 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앞으로 각 구청별 설명회도 가질 계획이고 또는 앞으로 위원님들께도 수시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의견을 주시면 이런 것들을 현실에 맞게 적극적으로 반영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김동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질의 몇 가지 드리겠습니다.

지금 환승센터가 삼각지공원하고 의창동 주민센터, 남산 시외버스터미널 앞 이 세 군데가 환승센터로 되어 있는데 선정기준에 대해서 저는 약간의 의구심이 듭니다.

여러 가지 사례를 보니까 일본 교토역의 복합환승센터라든지 서울의 5개 환승센터, 경기도 수원역, 안산역 이런 노선하고 센터하고 비교해 봤을 때 그리고 용역보고서 83페이지에 보면 정류장별 수송인원하고 1일 환승인원 그 다음 1일 환승비율, 경유노선 분포도가 되어 있는 보고자료가 있는데 이와 연계해 가지고 94페이지부터 95페이지에 보면 각종 여론조사를 한 게 있습니다.

정류장까지의 거리 만족도라든지 타 노선 및 연계수단과의 만족도조사 그리고 환승만족도 이런 자료를 복합적으로 보면 이 지역이 과연 선정된 지역이 맞는지, 예를 들자면 중리삼거리의 1일 수송인원하고 환승인원 그리고 창원역의 1일 수송인원과 1일 환승인원 그리고 39사단 앞, 소답온천, 동전동 흥한웰가 그리고 진해 중앙역 그리고 지금 삼각지로 되어 있는 그 지역에는 자유무역지역과 신세계백화점 앞 1일 수송인원과 환승인원을 비교해 보면 어떻게 보면 창원 같은 데는 의창동보다는 오히려 창원역이 환승센터 위치로는 더 적합하다 또 마산지역으로 봤을 때는 중리삼거리 또는 마산어시장 주변 1일 수송인원이 4,400명에 1일 환승인원이 1,023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런 자료를 보면 결국 환승센터가 필요한 이유는 환승하는 사람이 많이 있고 그 정류장을 많이 이용하는 그런 지역에 센터가 설치되는 게 위치적으로 더 옳을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주식회사 건화 이사 김용걸 위치선정에 대한 기준을 말씀드리면 이번에 창원에서 환승센터를 도입하는데 있어서 기본은 시 외곽지역하고의 환승에 주안점을 더 뒀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그게 의창동이나 삼각지공원이 주 대상이 되는데 말씀하신 중리나 창원역 이런 부분도 저희가 데이터에 실었습니다마는 환승비율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높은 지점들이 나타나고는 있는데 일단은 거점이어야 된다 즉 간선, 지선, 읍·면노선 모든 노선이 집중화되는 거점지역이어야 된다는 또 하나의 기준을 잡았는데 그 지점이 의창동이라는 지점과 삼각지공원이라는 지점입니다.

예를 들어서 의창동이 아니라 창원 쪽으로 한다 그러면 기존의 동읍, 대산 또는 북면쪽에서 내려오는 읍·면 노선이 경남대 마산방향으로 가는 노선도 있는가 하면 창원 대방동 쪽으로 가는 노선들이 갈라지고 있습니다.

즉 창원역 쪽으로 하게 되면 창원 대방동쪽으로 가는 노선이 창원역까지 우회해서 가야 된다는 단점이 있고요.

그래서 지금 의창동으로 선정한 부분은 시 외곽의 어떤 지역과의 환승체계에 주관점이 있다면 의창동이 대방동쪽으로 가는 노선 그 다음에 경남대 쪽으로 가는 노선 그 다음에 창원 내 지선, 간선 모든 노선이 집중화 되는 노선이 가장 많은 지점이 의창동 주민센터의 지점이 되겠고요.

삼각지공원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삼각지공원은 신세계백화점 앞의 환승비율이 그나마 높은 지점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이 부분을 삼각지공원 쪽으로 이전시켜서 환승체계화 하는 방안이 되겠는데 이 지점도 마산지역이기는 하지만 구산이나 삼진방향으로 가는 노선들이 다 거치는 지점이고요.

또한 창원이나 진해, 내서읍까지 가는 모든 노선들이 집결되는 지점이기도 합니다.

아까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환승비율이 높고 환승수요가 많은 지점이 하나의 대상이 되기도 하겠지만 저희가 주 관점으로 본 거는 간선과 지선과 읍·면노선이 모두 집중화되는 거점이 필요하다는 관점에서 삼각지공원과 의창동 지점을 선택하게 됐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김동수 지금 말씀하신 거는 일부 이해가 되는 부분도 있는데 남산시외버스터미널은 1일 이용객이 최고 떨어지는 지역이고 어떻게 보면 상당히 외곽지역이고 수송인원도 떨어지고 수송인원이 떨어진다는 거는 결국 그쪽을 이용하는 승객이 그만큼 적다는 이야기고, 환승인원도 떨어지고 비율도 떨어진다는 말은 거기서 환승하는 사람이 거의 없다는 이야긴데 위치적으로 남산은 문제가 있지 않겠나.

○주식회사 건화 이사 김용걸 아까 말씀드렸던 2개의 지점하고는 약간에 성격이 다른 남산환승센터가 되겠는데요. 이 부분은 실제 시외지역 김해, 부산 이런 쪽에서 오는 시외버스 터미널인데 창원쪽의 창원터미널과 양분되어서 운영되는 하나의 지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남산터미널은 창원시내와 읍·면 외곽지역하고의 환승체계보다는 부산이나 김해 쪽에서 오는 시외지역 버스가 창원까지 들어가지 않고 현재도 남산터미널에서.....

○위원장직무대리 김동수 알겠습니다.

그런데 센터로서는 구실하고 그만한 예산을 투입하자면 그만큼 효율이 있어야 되는데 지금 데이터를 보면 남산 버스정류소 앞은 1일 환승인원이 97명입니다.

그러면 환승센터가 없더라도 자연환승이 이루어지는 지역인데 굳이 센터를 설치할 필요성이 있나 이 이야깁니다.

○주식회사 건화 이사 김용걸 환승인원이 97명으로 잡힌 것은 시내 내부 버스이용객 간의 환승이 그 정도고요. 실제 남산터미널은 시외지역 김해나 부산에서 오는 시외버스에 대한 환승은 지금 시외버스에 대한 데이터가 없기 때문에 그 부분은 값이 안 나온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숫자가 제시된 부분은 시내버스 간에 환승 숫자만이기 때문에....

○위원장직무대리 김동수 결국은 데이터라는 게 창원 시내버스를 기준으로 한 자료입니다.

○주식회사 건화 이사 김용걸 예 맞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김동수 그러니까 창원 시내버스 1일 환승인원이 이거밖에 안 된다는 거죠.

○주식회사 건화 이사 김용걸 예, 맞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김동수 그러니까 이 센터의 효율성이 떨어진다.

○주식회사 건화 이사 김용걸 남산이 광역환승지점으로 도에 의뢰해서 잡은 지점이기도 한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시외버스와의 환승지점으로서 잡은 광역 환승지점이라고 보셔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김동수 그런데 지금 창원역하고 시외지역에서 오는 동읍, 대상, 북면이 만나는 세 군데 지역이 나뉘어져 있는데 39사단 앞이라는 지점하고 소답온천, 동전동 흥한웰가 이 지역이 어떻게 보면 3개의 면이 만나는 지역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이 지역에 1일 수송인원하고 창원역하고 비교하면 절반 정도밖에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랬을 때 수송인원이라든지 환승인원도 창원역에서는 거의 2,500명 정도 이용하고 있는데 3개 지역을 합친 환승인원은 980명 정도 절반도 못 미치거든요. 그렇다면 제가 볼 때는 환승센터의 위치는 의창동 주민센터보다는 창원역이 훨씬 더 효용가치가 높다 이래 보여 지거든요. 결국은 이용하는 사람들이 많고 환승하는 사람들이 많은 곳에 센터를 설치해야 실질적인 의미가 있는 것이지 시 외곽이라고 물론 한가한 그거는 좋겠죠.

그런데 실질적인 환승효과는 떨어지지 않겠나....

○대중교통과장 최용균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창원역의 환승이 많은 이유는 손태화 위원님 계십니다. 소계, 구암에서 오는 마을버스 8번의 택시승객이 대부분입니다.

그 점 이해해 주시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하차단말기를 앞으로 달아야 됩니다. 달고 환승을 전국적으로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남산동 시외버스터미널이 아시다시피 택시가 얼마나 많이 섭니까. 지금 남산동하고 버스 종합터미널하고 하면 6대 4정도 시외 종합버스터미널이고 40%가 남산동입니다.

그 만큼 시외버스 승객이 많다는 차원에서 신청해서 도비를 2억3,000인가 금년 봄에 받아가지고 정리를 하는 그런 단계로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김동수 설치를 반대하는 게 아니고요. 위치에 대해서 마산 삼각지가 모양은 참 좋아요. 3개 지점에서 만나는 모양은 참 좋은데 실질적인 효과면에서 따졌을 때는 어시장이나 합성동보다 그쪽 지역 전체를 인원을 합쳐 봐도 어시장이나 합성동보다 수송인원이나 환승인원이 적다는 말입니다.

○대중교통과장 최용균 어시장이나 합성동에 하는 것은 좋습니다. 저도 찬성하는데 차가 돌아서 서려면 설 자리가 없습니다.

어시장은 아시다시피 마산 위원들이 계시지만 정류소가 한 군데 집중을 못할 정도로 노선집중도가 높습니다. 그래서 불법주차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차 1대라도 돌아갈 장소가 없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김동수 센터를 만드는 이유도 그런 교통의 혼잡이라든지 환승의 과정에서 불편한 걸 해소시켜 주는 차원에서 하는 것 아닙니까?

○대중교통과장 최용균 실제 현지에 나가 보면 자리가 없습니다. 저희들도 삼각지공원으로 한 것은 주차장으로 활용하고 있기 때문에 한 것이지 아시다시피 어시장이나 합동성에 차가 서서 환승할 장소가 없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김동수 용역보고서에 그래 나와 있는데, 그걸 그대로 따랐는데 그러면 용역이라는 거는 우리 실정이고 실질적으로 교수님들이나 연구원들이 용역보고를 만들 때는 그런 점도 물론 포함을 시켜야 하지만 실질적으로 먼 장래를 봐서 어떤 게 더 효과적이고 효율적인지 그 부분도 따져봐야 된다고 지적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묻고 끝내겠는데요.

용역보고서 전체를 보면 창원 도시철도 건설에 대한 부분은 전혀 검토대상이 안 되어 있더라고요. 그런데 도시철도 용역보고서 타당성 예비조사에 보면 분담율이 한 7% 정도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 버스 운송회사와 노선 조정 등 수익배분이나 이런 데 대한 조율이 필요하다, 그리고 타 교통수단의 정체를 초래하므로 버스회사와 택시회사와 주민들 사이에 문제가 있으니까 그런 조정이 필요하다는 제언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점에 대해서는 이 보고서는 전혀 언급이 안 돼 있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한양대학교 공학대학 교통공학과 교수 장명순 우선 트램의 계획연도가 2020년이기 때문에 지금부터 10년 후의 일이기 때문에 불확실성이 굉장히 많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또 지금 타당성 기본계획의 단계기 때문에 정확한 노선도 설계가 아직 안된 상태기 때문에 용역에 반영하기에는 불확실성이 너무 많아서 용역에 반영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부언해서 말씀드리면 일부 대도시에 건설된 지하철의 국내나 외국의 경험을 보면 대중교통인 지하철과 버스는 서로 보완관계가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에 어느 한 교통수단이 수송분담율이 급격히 저하된다든가 하면 둘 사이에 불균형을 초래해서 전체적인 대중교통으로는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나 시 당국에서 그러한 효율성이 떨어지는 교통수단을 어떠한 방법으로든 부추겨서 균형을 이루도록 노력하기 때문에 저희 연구진이 보는 입장에서는 창원이 트램을 2020년에 도입하더라도 한 3개월에서 6개월간은 약간의 5에서 10% 정도의 버스 수요에 변화가 있겠지만 6개월이 지나면 원상으로 회복된다는 것이 국내외 기존 통계자료가 증명하고 있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김동수 국내에는 트램이 없습니다.

○대중교통과장 최용균 국내에는 트램이 실현된 데는 없습니다. 김해도 경전철이고 계획하는 데는 두 세 군데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김동수 고맙습니다. 교수님.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성섭 위원 이성섭 위원입니다.

제가 보니까 통합 창원시 대중교통 체계 개편과 관련되어 있는 이번 용역이 통합됨으로 해서 마산, 진해 시민들의 교통편익을 증진하고 체계화를 갖추는 일련의 용역이 진행되고 체계화를 갖추기 위한 일련의 행위인데 이게 절차상으로 용역이 되고 이랬으면 빨리 해당 상임위원회에 보고를 하고 용역과 관련된 전반적인 부분을 잘 검토해서 그 검토한 부분에 대해서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고 이런 부분이 돼야지 문제가 안 생길 건데 며칠째 대중교통과가 상임위원회에 와서 동료위원께서 문제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지적하고 근원적인 해결점인 대안을 제시를 못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이 용역한 결과대로 진행하겠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계시는 것 같은 느낌이 많이 들고 그렇기 때문에 동료 위원들께서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도저히 이해를 잘 못하고 있다, 그러면 건설교통국장님이나 대중교통과장님께서는 이 부분에 손태화 위원님이나 김동수 간사 내지는 동료 위원들이 말씀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해결할 수 있다는 대안이라든지 이런 것을 말씀을 해야 된다, 이래서 이번 추경 때 이런 부분에도 예산이 반영되고 이런 절차로 가야 되는데 오늘까지만 해도 그런 내용은 전혀 눈에 보이지 않고 계속 용역이 왜 빠졌니, 들어갔니 이런 논리적인 내용만 가지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국장님께서 이 건과 관련해 가지고 문제가 있으면 어떻게 할 것이다는 그런 대안이 있으면 대안을 위원들한테 이야기를 해 주셔가지고 이 대안을 토대로 해서 가부간에 위원들의 생각을 결정할 수 있도록 국장님께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양윤호 건설교통국장입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용역을 나름대로 했지만 완벽하지는 않습니다.

또 현실적인 문제도 부족할 수 있습니다.

이런 현실적인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손태화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런 내용들을 충분히 앞으로 기회가 많이 있습니다.

구청별로도 설명할 것이고 추가로 위원님들한테 설명해서 의견을 수렴해서 현실적인 대안이 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이성섭 위원 그런데도 불구하고 계속적으로 이렇게 진행되고 있는 부분은 위원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이해 내지는 수렴을 못하고 하는 있는 실정이 아니겠나 이렇게 보여 지고요.

그래서 이것과 관련되어 있는 부분이 시행되면 어느 시점에서 위원들과 그 다음에 그 인근에 있는 지역주민들과 공유를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어 가지고 거기서 의견을 좀 수렴해서 이게 반영이 되고, 행정행위라는 게 시행을 하겠다는 목적대로 원만하게 시행이 되면 큰 문제가 없는데 그렇지 못하면 다양한 형태의 민원이 발생되면 또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좋으려고 하고 있거든요.

통합 창원시 대중교통의 체계를 개편해서 좋은 선진사례 내지는 모범사례를 만들겠다는 그런 취지거든요.

그러면 그런 부분이 되려면 위원들이 공감할 수 있는 부분이 나와야 된다, 상임위원회에서도 이런 부분이 공감이 안 되면 본회의 가서 어떤 이야기가 나오겠습니까.

그런 부분을 제가 볼 때는 명심을 하셔야 되고 아울러 그와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동료위원들이 누차 하는 이야기가 회의장에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해 놓고 나도 이 이후에 어떻게 할 것이라는 답변이 적재적소에 안 나오니까 이런 부분이 많은 것 아니겠나 이렇게 보여 지고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하기는 국장님께서 대중교통과장님과 의논을 하셔가지고 노선부분에 대한 부분을 시간을 내서 당장 내년 1월에 시행할 예정 아닙니까.

그 안에 이 노선과 관련된 부분을 실제적인 검수를 통해서 또 현장조사를 통해서 체계적으로 개선할 것이 있으면 개선하고 노선을 변경할 수 있는 거는 변경해야 되는 부분의 명확한 답을 국장님께서 해 주셔야 안이 반영이 안 되겠나 보여 지고요.

저같은 경우는 그렇습니다. 노선을 통합하고 증·배차를 하면서 감축하고 하는 그런 부분을 봤을 때 실제적으로 용역업계 간에 명확하고 합리적인 선을 찾아가지고 나오면 크게 무리가 없는 부분이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이 노선을 하다 보니까 버스 업자들의 의견을 받지 않을 수 없는 입장이라고 나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수익노선이 되고 비수익 노선이 되고 이런 문제까지 올 수 있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아까 보도나 인도가 없는 가운데도 차량이 계속 다녀야 되는 문제, 체계개편이라는 것은 과거에 국한되어 있는 부분을 말끔하게 해소시키는 게 체계개편입니다. 제가 생각하기로는.

그 점을 국장님께서 명쾌하게 말씀하셔가지고 위원들의 동의를 받는 것이 바람직한 행정행위가 아닌가 보여 집니다. 국장님께서 최종적으로 말씀해 주시고 본 위원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양윤호 답변 드리겠습니다.

노선문제에 대해서 손태화 위원님 말씀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지적하셨는데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현장조사를 해서 손태화 위원님하고 현실적인 문제를 충분히 논의해서 반영될 수 있도록 하고 아까 김동수 간사께서 환승장 위치를 말씀하셨는데 저희들은 여러 가지를 고려해서 지금 정한 환승장 위치가 최적이라고 생각해서 내놨는데 이런 부분도 김동수 간사님하고 다시 한번 의논해서 현실적인 대안을 모색해 보겠습니다.

이성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김동수 이성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일반회계 834페이지부터 840페이지까지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이옥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옥선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이옥선 위원입니다.

834페이지 거기 BIS 확충과 관련해서 나와 있는데 거기 보면 전산개발비라든지 이런 것들은 다 삭감되고 통합 창원시 광역버스 정보시스템 구축 30억으로 통합이 된 것 같은데 맞습니까?

○대중교통과장 최용균 대중교통과장 최용균입니다.

834페이지 나온 것과 같이 광역 BIS구축이 국비가 9억, 시비가 21억입니다. 그래서 일반 국비는 작년 연말에 국토부에 제안해서 저희들이 영달해서 이번에 국비를 반영했고요.

시비는 사실상 확보가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기존 예산 9억7,000을 절감하고 추경에서 11억을 해서 시비 18억7,900만원하고 국비 9억을 해서 30억으로 통합시 BIS를 하겠다는 그 말씀입니다.

이옥선 위원 그런데 제가 궁금한 것은 지금 전산개발비에 BIS 통합 소프트웨어 개발 및 통합 시스템 구축으로 해서 원래 4억이죠?

○대중교통과장 최용균 그렇습니다. 4억5,000

이옥선 위원 지금 4억으로 올라와 있었고, 삭감된 액이 4억 아닙니까?

○대중교통과장 최용균 예.

이옥선 위원 그 다음에 거기다가 부착하고자 하는 게 스마트폰 모바일 홈페이지하고 QR코드 부착하는 것 아닙니까. 그 비용하고 다 따져보더라도 지나치게 너무 많이 편성되어 있는 것 같은데요.

○대중교통과장 최용균 그것이 아니고 제가 간단하게 30초만 답변을 드리면 지금 BIS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센터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제가 지난 목요일 날 말씀드린 바와 같이 통합 전 진해는 BIS가 안 되어 있었고요. 마산하고 창원이 각각 BIS센터를 가지고 있었는데 지금 통합이 됐으니까 합해야 되는 것은 기정사실 아닙니까.

그래서 일반 기계를 저희시에 병렬적으로 우선 갖다 설치를 해 놨는데 설치해서 운용하다보니까 당초에 BIS 정류장 단말기를 300개 정도를 하려고 시행을 했습니다. 지금 약 600대 가량 됐습니다. 589대니까

그게 부하가 걸리고 또 연말에 진해에 61대를 하다보니까 통합센터의 구축 없이는 앞으로 나아가지를 못합니다. 해도 고장이 나서 사용이 안 됩니다. 정보의 정확성이 없어서.

그래서 지금 하려고 하는 것은 센터 시스템 소프트웨어 통합하는데 12억이 들고 정류소 70개소 하는데 9억 정도 들고, 노후 단말기 한 200대 정도 교체하는데 3억 정도 들고, QR코드하고 정류장하고 프로그램하고 기타 감리비 3억 정도해서 6억 정도 그래서 30억을 잡았다는 말씀입니다.

이옥선 위원 그러니까 광역시스템 구축하는데 돈이 많이 들었다는 말씀 아닙니까?

○대중교통과장 최용균 예.

이옥선 위원 그러니까 제가 지금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 하면 여기서는 어쨌든 삭감해 가지고 올려놓은 것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구축해서 해 놨을 때는 저희들이 볼 때 예산이 어떻게 편성됐는지 알기가 어렵다는 겁니다.

아까 그런 식으로 주셨다면 다른 위원님들도 이해하기가 편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저는 그 자료를 받아 봤기 때문에 대충 그 내용을 확인했습니다마는 앞으로는 그렇게 삭감되거나 변동사항이 있을 때 이렇게 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대중교통과장 최용균 이옥선 위원님, 표를 만들어 가지고 용이하게 해 주십사 그런 말씀인데 그 표를 만들어 가지고 위원님한테 나눠드리겠습니다.

이옥선 위원 구체적인 항목만 적어주시면 될 것 같거든요.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김동수 이옥선 위원님 좋은 말씀 해주셨습니다.

그 자료 위원님들한테 배부 좀 해 주십시오. 다른 위원님 질의 없으십니까?

김석규 위원 버스는 많이 해서...., 839페이지 택시얘기 조금만 하겠습니다.

보니까 민간자본보조 해서 택시 카드결재기 통신료 지원을 기존 예산에서 많이 삭감을 했네요. 삭감한 이유가 도비 확보를 못해서 매칭 때문에 삭감한 겁니까?

○대중교통과장 최용균 그렇습니다. 아시다시피 소액결재수수료는 작년 교통과장 회의 때 진주에서 브랜드택시 도입을 해 놓고 카드결재수수료를 누가 부담할 것이냐 주체 때문에 논쟁이 있어 가지고 실행을 못 시켰습니다.

그래서 저희 시·군 과장님들이 건의를 해 가지고 최소한도로 카드수수료 2.5%는 도비로서 지원이 되고, 그 다음에 아시다시피 통신료가 문제인데 통신료도 문제가 돼서 도비를 지원해 주면 시비도 알아서 지원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씀을 드렸더니 도에서 재정여건상 통신료는 도저히 지원이 안 된다고, 당초예산은 도비, 시비 반반 9,700만원씩 1억9,000을 책정해 놨는데 금년도에는 일단 통신료가 도비, 시비 지원이 안 되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지원에 한계가 있다 그래서 예산을 삭감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김석규 위원 그러면 애초에 당초예산 할 때 그만큼 지원계획을 가졌기 때문에 예산을 올렸을 것 아닙니까?

○대중교통과장 최용균 저희들이 도에 건의해 가지고 “한번 고려를 해 보자.” 하면서 했는데 아시다시피 작년에 도에서 2011년도 당초예산에서 짤 때는 저희들이 이것을 건의해서 도에서 해 보겠다 했는데 2011년도 당초예산 도비가 확보 안 됐다는 그런 말씀으로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석규 위원 도비와 꼭 매칭해야 된다는 법이 있나요?

○대중교통과장 최용균 그런 것은 없는데 저희시만 지원을 해 주면 다른 시에서 그게 있으니까 도에서 일단 한 50%라도 지원해 주는 게, 통일성이 있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석규 위원 도비를 확보 못한 부분들은 어쩔 수 없다 하지만 택시 당사자로 봤을 때는 기존에 확보되어 있는 금액이 그렇게 많지도 않은데 9700만원에서 4,800만원 삭감을 했는데 기존 확보되어 있는 예산이라도 지원해서, 그러니까 전체 지원 예정액이 1억8,000, 1억9,000쯤 됐을 건데 그 전에 기 시에 확보된 것만 해도 9,700만원밖에 안 되는 것도 모자란데 거기다가 그것까지 그런 이유로 50%를 삭감하면 금액이 크지도 않은데, 그것은 택시 당사자로 봤을 때는 대단히 불안한 요소로 작용하지 않겠나하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습니까?

○대중교통과장 최용균 김석규 위원님 말씀대로 도비가 안 돼서 저희 시비만 지원했다는 그 말씀과 택시의 어려움에 대해서 이해해 주시는 그 충정에 대해서는 제가 감사를 드리고요.

그래서 올해는 경남도 전체의 문제가 있으니까 시비를 반 정도 해서 2분기에 1년은 9,700만원인데 3·4분기, 4·4분기 하면 4,800만원의 시비를 지원해 주고 만약에 연초에 하면 시비가 약 9,700만원 드는데 1·4분기, 2·4분기가 지나가고 이번이 추경이니까 3·4분기부터 하면 4,800만원이 안 들겠나 그래서 4,800만원 책정했다는 점을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석규 위원 그러면 내년 당초예산 확보할 때도 이 정도 예산을 올리든지 이보다 더 증액해서 예산을 확보하든 간에 도비가 또 안 되면 또 예산만 책정하고 후반기 가서 도비 확보 못했다는 명목으로 또 삭감할 것 아닙니까?

○대중교통과장 최용균 김석규 위원님 그런 게 아니고요.

분기별로 하면 2,500만원 정도 드니까 내년도에는 도비가 확보 안 돼도 한 1억 정도 우리 시비 예산책정을 해 나갈 계획입니다.

김석규 위원 도비 매칭 안 해도 그거는 삭감 안하고 진행하시겠다 이런 말씀입니까?

○대중교통과장 최용균 예, 그렇습니다.

김석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김동수 정영주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정영주 위원 정영주 위원입니다. 간단한 거 한 가지만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836페이지 보면 시내버스 카드단말기 설치 지원 비용이 올라와 있는데요.

도 기존예산 편성되어 있는 금액이 많지는 않은데 삭감된 이유가 어떻게 되는 겁니까? 도비가 기존예산이 편성되어 있다가 삭감됐네요.

○대중교통과장 최용균 그렇습니다. 800만원 돼 있다가 삭감됐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실제 카드단말기를 달려면 돈이 많이 듭니다. 그런데 여기는 프로그램비만 800만원, 800만원 해서 1,600만원 했는데 앞에 말씀하신 도에서 도내 전체가 통일이 안 된다고 해서 도비 예산 확보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시비를 가지고 우선 반이라도 지원하려고 그런 계획으로 880만원 책정했습니다.

정영주 위원 내시를 받았다가 삭감된 부분이네요?

○대중교통과장 최용균 그렇습니다.

정영주 위원 그런데 제가 한 가지 건의드리고 싶은 것은 카드단말기를 새로 예산 지원을 받으면 설치를 하실 것 아니에요. 그런데 버스마다 카드단말기가 설치되어 있는 위치가 다르거든요.

그걸 좀 승객입장에서 카드를 찍을 때 불편사항이 없도록 위치를 제대로 선정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버스는 너무 낮아 가지고 굉장히 불편한 경우가 있거든요.

과장님이 한번 일제점검 해 보시고 단말기 설치하는 위치를 승객 입장에서 잘 조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중교통과장 최용균 좋은 지적인데 높이가 불편하시다면 올리면 되니까 승객이 가장 편리한 최접점을 찾아서 시민이 이용하는데 불편이 없도록 시정하겠습니다.

정영주 위원 버스마다 높이가 다 달라요.

○대중교통과장 최용균 저상버스는 높고 일반버스는 좀 낮다는 그런 말씀인데 제가 그 말씀 이해를 하고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김동수 그러면 일반회계는 넘어가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948페이지 특별회계 봐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건설교통국 소관 모든 부서별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심의 중에 여러 위원님께서 요청한 자료 제출에 대해서는 되도록 빨리 처리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본청에서 약속했던 여러 사업들이 구청으로 업무가 이관되면서 실행되지 않는 사업들이 많이 있어 가지고 시민들로부터 많은 지탄을 받고 원성을 듣는 있는 지역들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각별히 집행부 국장님을 비롯한 소관 부서 과장님께서 많이 챙겨주시고 저의 지역구 이야기라서 말하기가 뭐하지만 시장님께서 공문서로도 약속한 예산이 추경에 반영이 안 돼서 지역민원들 민원을 제기하고 있는 곤란한 사항도 있습니다.

이런 점을 당초 구청으로 업무가 이관되기 전에 약속했던 사업들이 순조롭게 진행될 수 있도록 신경을 각별히 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덕희 건설과장님, 문병석 교통정책과장님, 최용균 대중교통과장님, 전상종 재난안전과장님, 정은효 도로과장님, 송일선 하천과장님을 비롯한 국장님, 여러 공무원들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교통국 소관 모든 부서별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15시11분 회의중지)

(15시18분 계속개의)

○위원장직무대리 김동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5개 구청의 추경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청 소관의 추경예산안 심사는 직제 순으로 하되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5개 구청에 대해 일괄보고 후 질의 답변을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양해가 되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먼저 의창구청의 본 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이 있겠습니다. 안삼두 의창구청장님 나오셔서 인사말씀과 간부소개 및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창구청장 안삼두 의창구청장 안삼두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저희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만식 토지정보과장입니다.

박진석 경제교통과장입니다.

김인곤 건설과장입니다.

참고로 이희범 건축과장은 병가 중에 있어서 참석을 못하고 건축행정담당인 허주 계장이 참석했습니다.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배종천 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 발언 있습니다.

시간도 없는데 제안설명은 유인물로 가름하는 게 안 좋겠습니까?

○위원장직무대리 김동수 다른 위원님 양해가 되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생략하고 구청장님 앉아 주십시오.

정갑식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전문위원 검토보고도 유인물로 가름하는데 위원님들 양해가 되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구청 소관에 대한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창구청 본 위원회 소관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회계 867페이지부터 되겠습니다.

전수명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전수명 위원 전수명 위원입니다.

안삼두 구청장님, 실과 과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큰 예산도 아니고, 이번에 업무가 많이 구청으로 이관됐죠?

아무쪼록 고생이 많으십니다. 큰 돈도 아니고 작은 예산을 가지고 구청을 이끌어 가시는데 정말 노고가 많으십니다.

저는 다른 드릴 말씀은 없고 구청장님 이하 과장님, 계장님들 다 고생하신다는 그 말씀을 하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김동수 전수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영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영주 위원 정영주 위원입니다.

871페이지 지하수 영향조사 및 사후관리 용역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보시면 대상 관정이 62개소라고 되어 있거든요. 잔여 24개 관정에 대하여는 차후에 시행하겠다는데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의창구 건설과장 김인곤 총 64개소 중에 38개소만 반영이 되고, 이 돈 가지고는 이렇게밖에 할 수 없고 현재 5년 단위로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우선 38개소만 시행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정영주 위원 올해 예산 반영한 것은 38개만 하고 내년부터 점진적으로 해서 나머지 24개소를 하시겠다 이런 말씀입니까?

○의창구 건설과장 김인곤 그렇습니다.

정영주 위원 그런데 이게 예산 반영하실 때 처음에 1개소당 500만원을 반영하셨다가 650만원으로 증액하셨는데 그 이유가 어떻게 됩니까?

여기 보면 당초예산 30개소 곱하기 50개소 해 가지고 예산을 신청하셨다가 변경하실 때 38개소에 650만원 곱하기 38개소로 늘어났거든요.

그러니까 당초예산 때 예산 산정한 것하고 추경에 올라온 것하고 150만원씩 1개 관정당 늘어났느냐 이 말입니다.

○의창구 건설과장 김인곤 당초에도 요구가 많이 된 사항이었는데 해마다 물량이 변경됩니다. 5년 단위로 되니까 해가 갈수록 물량이 늘어나는 사항도 있고 하고 나면 줄어드는 그런 사항입니다.

정영주 위원 당초예산에 500만원에 30개소를 해 가지고, 그러면 이거는 계약을 했다든지 해 가지고 했을 것 아니에요. 그러면 지금 만약에 그동안 물가가 인상됐다든지 하면 늘어난 개수 만큼만 30개소 빼고 8개소에 한해서 650을 계상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계상이 안 되고 당초예산 때 반영되어 있던 30개소까지 금액이 오버돼 가지고 650으로 산정되어 있는 거거든요.

○의창구 건설과장 김인곤 이거는 일자로 계산해 가지고 5년 단위로 계산하니까 물량이 자꾸 변경돼서 그렇습니다.

정영주 위원 이해는 안 되지만 알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김동수 정영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손태화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손태화 위원 손태화 위원입니다.

건설과장님, 당초예산에 3억 소계천 정비 그 예산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추경에는 반영이 안돼 있는데 예산집행을 못하고 있잖아요.

○의창구 건설과장 김인곤 그것은 지난 번 하류구간에 도시계획선에 맞춰서 해야 되기 때문에 부분적으로 할 수 없는 상황이 돼서 맞춰서 일괄적으로 한다고 해서 그렇습니다.

손태화 위원 아마 하천과에서 소계천 정비계획 용역을 할거거든요. 하면 거기 맞춰서 구청에서 해야 될 부분하고 따로 나눠서 할 계획은 있죠?

○의창구 건설과장 김인곤 그렇습니다.

손태화 위원 또 연말에 사업 안 했다고 불용처리하지 말고 예산 살려서 소하천 정비계획 용역을 아마 연내에 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참고로 같이 사업이 되도록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창구 건설과장 김인곤 그렇게 하겠습니다.

손태화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김동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옥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옥선 위원 공통적일 수 있을 것 같은데 건설과장님, 874페이지 아래쪽에 보면 무기계약근로자 보수해서 임금인상분이 있거든요. 이 부분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소급된 내용이랑 언제부터 적용됐는데

○의창구 건설과장 김인곤 4,330만원 증액된 부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거는 2011년도 창원시 상용직 임금 단체협상에 의해 가지고 11월 30일자로 확정된 기본급 증가 등 야간출동 등 비상근무에 따른 초과근무수당 추경 요구가 된 사항입니다.

그리고 중간에 퇴직금 중간정산금 2,000만원 그리고 총 11명에 대한 도로보수원, 지하차도관리원 5명 해 가지고 도로보수원 피복비하고 임금협상 인상분하고 총 보태어진 금액이 되겠습니다.

이옥선 위원 정리를 할게요. 몇% 올랐습니까?

○의창구 건설과장 김인곤 3.3% 올랐습니다.

이옥선 위원 공무원 인상분하고 똑같이 올린 겁니까? 따로 협상이 없었나요?

○의창구 건설과장 김인곤 협상에 의해서 된 사항입니다.

이옥선 위원 비율이 공무원 인상분하고 똑같이 됐는지 여쭤봤습니다.

○의창구 건설과장 김인곤 구체적인 사항은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이옥선 위원 그러니까 인상분이 3.3%가 맞습니까?

○의창구 건설과장 김인곤 예.

이옥선 위원 그러면 언제부터 적용이 됐습니까?

○의창구 건설과장 김인곤 2010년 11월 30일자입니다. 확정된 게.

이옥선 위원 그러면 올해 해당 전에 임금협상을 끝냈다는 말씀인가요?

○의창구 건설과장 김인곤 이거는 예산편성 이후에 결정된 겁니다.

이옥선 위원 그러니까 2010년도 11월 말에 해서 연말 되면 다시 해야 되는 사항인데 추경에 편성이 된 것 아닙니까. 맞죠?

그래서 소급이 언제부터 됐는지 제가 여쭤본 것이고요. 그러면 또 바로 임금협상을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제가 그걸 지적하고 싶은 겁니다.

이분들은 사실 월급 받는 분들이 마찬가지겠지만 근 1년이 다 돼 가도록 임금협상이 안 돼 가지고 이제 와가지고 소급적용 하는 게 행정에서 이런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지 않습니까? 구청장님 답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의창구청장 안삼두 구청장입니다. 임금 등 근로여건이라든지 보수에 대해서는 매년 단체협약을 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아까 말씀처럼 그러면 연도 개시와 즈음해서 그 해에 임금 등 근무여건 협상이 완료돼야 되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사정들로 인해 가지고 협상 횟수를 여러 회를 한다든지 아무튼 합의안이 도출되는 과정에서 장기화 됐다고 보여 지는데 일단 바람직한 부분은 아니고 아까 말씀하신 바와 같이 보수가 그렇게 많은 근로자도 아니기 때문에 연도 개시와 동시에 하는 게 맞다 생각하고 이런 것들을 한꺼번에는 안 될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점차 방향 자체는 개선해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옥선 위원 아마 구청별로 다 마찬가지 사정일 것이라고 생각이 들고 먼저 시작했기 때문에 당부 차원에서 말씀드립니다.

향후 예산편성 할 때 이런 부분이 생기지 않도록 미리미리 해 주시기 바라고,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까. 물론 늦게 받으면 목돈 받는 것처럼 좋은 측면도 있겠지만 사실 그동안 벙어리 냉가슴 앓듯 어떻게 결과가 날지 올려 줄지 말지, 항상 말도 못하고 끙끙 앓는 분들이 많았습니다.

그런 사정들을 이해를 하시고 내년 예산에서는 이런 일이 없도록 각별히 구청장님께서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김동수 수고하셨습니다. 이성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성섭 위원 이성섭 위원입니다.

건설과장님, 소류지 유지관리 해 가지고 동읍하고 북면 일원에 소류지 준설 그 다음에 권양기 고장으로 해 가지고 영농기 용수공급 애로 이런 사항이 나왔는데 이런 부분은 실질적으로 돈하고 상관없이 빨리빨리 반영돼야 되는데 추경 본예산에 1억, 추경에 5,000만원 해 놨는데 이거 지금 투자계획 총 사업비가 3억인데 돈이 없어서 5,000만원밖에 안 올렸습니까. 어떻게 된 겁니까?

이런 급한 것은 빨리 올려서 반영시켜 가지고 영농 대비 하자 없게끔 해야 되고 물론 9월이나 10월 정도 되면 추수기가 오는데 내년을 봐서라도 지금 예산이 들어가야 공사기간이라든지 준설기간 감안해 가지고 용수를 공급하고 확보하고 해야 되는데 고장이 나 있는데 이제 추경에 5,000만원 올려서 되겠습니까?

○의창구 건설과장 김인곤 현재 고장 난 부분은 권양기 보수 2개소가 됩니다. 신방, 봉촌 소류지가 되겠습니다. 추경에 확보해 주시면 보수가 완료되도록 하겠습니다. 비수기에 작업에 가능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성섭 위원 비수기에 작업이 가능하기 때문에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이번에 올릴 때 2억 올려가지고 내년 3월에서 4월 중에 용수가 우기 때 비가 오면 저수지에 물을 담아가지고 용수를 확보해야 인근에 있는 농부들한테 원활한 용수를 공급하고 해야 되는데 돈을 추경에 2억을 하든지 해야지 5,000만원 이거 뭡니까. 그러면 내년 4월까지 공사가 완료가 됩니까.

그래 할 것 같으면 주민들한테 필요 즉시 급박한 내용인데 이 예산을 5,000만원 올리고 이래 가지고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의창구 건설과장 김인곤 권양기만 2개소 고치면 되기 때문에 그렇게 올렸습니다.

이성섭 위원 하여튼 당초예산 내지는 다른 부서의 집행잔액을 찾아서라도 이런 부분은 구청장님께서도 면밀히 지켜보시고 이런 급한 것은 빨리 빨리 해야 됩니다. 이 분들이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농촌이라는 곳이 의창구 같은 경우는 읍·면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그 읍·면에 농민이라든지 농사를 짓는 부분에 필요한 부분에 적소에 사용할 수 있게끔 예산을 올려야 되는데 하여튼 당초예산이라도 안 되면 본청 집행잔액이라도 찾아가지고 이런 문제는 시급하게 조치를 했으면 좋겠다는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의창구 건설과장 김인곤 알겠습니다.

이성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김동수 이성섭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당초 본청에서에서 시장님까지 약속도 한 사업인데 이번 예산에 반영 안된 사업이 있습니다.

군도9호선 확·포장공사 구청장님도 그렇고 건설과장님도 잘 아실 건데 지금 주민들 반발이 굉장히 심합니다.

이거 약속한다고 공문까지 만들어서 담당 계장님이 주민들한테 갖다 줬는데 그걸 복사해 가지고 주민들이 가지고 다니면서 “시장이 이렇게 우리를 우롱할 수 있나” 어떤 대책을 가지고 있습니까?

○의창구 건설과장 김인곤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는 내년도 당초예산에 예산을 편성 요구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창구청장 안삼두 구청장이 보충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방금 지적하신 그 부분은 의창구 관내에서 교통량도 많을 뿐만 아니라 오래 전부터 민원이 제기되었던 그런 도로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조기완공을 위해서 나름대로는 노력하고 있습니다마는 지금까지 추진한 것을 보면 기 설계는 마무리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에 전체 다는 아니더라도 한 20억여원 이상의 사업비가 소요되는데 일부라도 확보를 해서 토목부분까지 시공을 하려고 했습니다마는 재정 배분상 반영이 안된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편입되는 부지도 한 87% 정도 기 매입을 완료했습니다.

그래서 구청 관내에 다른 사업들이 조금 있습니다. 거기서 혹시 집행잔액이라든지 그런 여지가 있으면 그걸 좀 모으고, 그 다음 본청 건설국하고 의 논해서 재정부분에 약간 여유가 있다면 협의를 해서 아무튼 연내에는 착공하는 식으로 제가 노력을 많이 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김동수 구청장님 고맙습니다.

본청에서도 집행잔액이라도 찾아서, 말씀은 그래 들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시기가 시기인만큼 연말 전까지 구체적인 대책을 내놓으셔야 될 겁니다.

○의창구청장 안삼두 알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김동수 배종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배종천 위원 배종천 위원입니다. 구청장님 묻겠습니다.

지금 의창구청 산하의 추경에 일반회계 기준해 가지고 편성금액이 얼마나 됩니까?

○의창구청장 안삼두 이번 추경에 한 46억 정도 반영이 됐습니다. 일반회계.

배종천 위원 그러면 통합 인센티브 포함해서 그렇습니까?

○의창구청장 안삼두 그렇습니다.

배종천 위원 혹시 구청장께서도 아실는지 모르겠는데 통합 인센티브 지급하는 기준을 알고 계십니까?

○의창구청장 안삼두 그거는 광특하고 특별교부세 각각....

배종천 위원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기준을 알고 계십니까?

○의창구청장 안삼두 기준은 일단 통합으로 인한 균형발전 차원의 목적에 부합되는 데 그런 용도로 써져야 된다고 이래 생각합니다.

배종천 위원 지금 주로 인센티브 비용이 제가 예산을 보니까 어느 한 구에 집중화된 현상이 많은데 제가 볼 때 성산구는 하나도 없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내가 묻는 겁니다.

○의창구청장 안삼두 그런데 의창구도, 전체 재원이 140억여원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배종천 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의창구 같은 경우는 일반회계 포함해서 46억인데 성산구는 10억밖에 안 되거든요.

○의창구청장 안삼두 그런데 성산구하고 비교하기는 뭐합니다마는 구청장 입장에서 보면 제가 46억이 아니고 요구는 500억 정도 추가로 요구했는데 10%도 안 되죠.

배종천 위원 제가 오늘 이 자리에서 묻고 싶은 것은 통합인센티브로 받아간 금액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이게 어느 특정지역에, 어떤 기준이 있는지 그래서 내가 묻고 싶은 겁니다.

○의창구청장 안삼두 그건 아마 시 본청 기획정책실에서 그런 기준을 만들어 가지고....

배종천 위원 알겠습니다. 구청장님이 답변할 사항은 아닌 것 같고 나중에 따로 기획정책실에 묻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김동수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의창구청 본 위원회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구청장님, 관계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석해도 좋겠습니다.

자리 정리를 위해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15시41분 회의중지)

(15시42분 계속개의)

○위원장직무대리 김동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성산구청의 본위원회 소관 예산에 대한 설명이 있겠습니다.

정희판 성산구청장님 나오셔서 인사말씀과 간부 소개만 해 주시고 자리에 착석하시면 되겠습니다. 제안설명은 유인물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산구청장 정희판 성산구청장 정희판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종대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동안에 보여 주신 각별한 성원에 감사를 드리면서 열심으로 보답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저희 간부 부서장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신강우 토지정보과장입니다.

김기정 경제교통과장입니다.

이근수 건설과장입니다.

정영권 건축과장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김동수 이어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산구청 본 위원회 소관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회계 879페이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배종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배종천 위원 건설과장님 883페이지 제일 하단 부에 소하천변 데크로드 설치공사 이게 반송천 나머지 할 거죠?

○성산구 건설과장 이근수 예, 맞습니다.

배종천 위원 나머지 하고 나서 그 위에 부분도 좀 해 주셔야 됩니다.

거기는 보면 중앙중학교하고 같이 있기 때문에 중앙중학교의 교통안전 통학로를 확보해 주기 위해서는 물론 중앙중학교 앞에 기 해놨지만 명곡 쪽으로 하고 나머지 이쪽부분도 내년에 본예산에 편성해 가지고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성산구 건설과장 이근수 알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김동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성산구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성산구청의 본 위원회 소관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15시46분 회의중지)

(15시48분 계속개의)

○위원장직무대리 김동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마산합포구청의 본 위원회 소관 예산에 대한 설명이 있겠습니다.

조광일 마산합포구청장님 나오셔서 인사말씀과 간부소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설명은 배부한 유인물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산합포구청장 조광일 마산합포구청장 조광일입니다.

먼저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도시건설위원회 김종대 위원장님과 김동수 간사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리며, 제안설명에 앞서 먼저 우리 구 도시건설위원회 소속 간부공무원을 직제순에 의해서 소개드리겠습니다.

먼저 박태봉 토지정보과장입니다.

강호수 경제교통과장입니다.

다음은 2011년 7월 18일 인사에 의거 도시개발사업소에서 우리 구로 발령 받은 곽능섭 건설과장입니다.

배선일 건축과장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김동수 청장님 자리해 주십시오.

이어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산합포구청의 본 위원회 소관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회계 889페이지부터 시작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손태화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손태화 위원 건설과장님, 우신 뉴타워에서 진양횟집 앞에 보도블록 교체 이래 되어 있는데 사진상으로 보니까 호랑이 발톱모양 보도블록은 깐 게 얼마 안 되는데 몇 년도에 시공한 겁니까?

○마산합포구 건설과장 곽능섭 894페이지 북성로 거기가 지금 제가 연도는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93~4년 이 때 정비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손태화 위원 그런데 여기 사진을 보면 이 블록은 사용한지가 그렇게 오래 안됐는데, 보수유지 관리를 잘못해서 그런 것 아닙니까?

사진상으로 보면 깔끔하잖아요. 이런 거 깔라 그러면 전부 다 교체해야 되는데, 사진상에 보시면 깔아야 될 데를 사진을 찍어내야 되는데 이 보도블록은 깐지가 얼마 안 되거든요. 보도블록 교체하는 게 나온 연도에 따라 가지고 틀리거든요.

○마산합포구 건설과장 곽능섭 사진상에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마는 전반적으로 많이 노후되고 파손된 부분이 많은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손태화 위원 이 보도블록 깐 것을 다시 교체하면 지금도 이 블록 깔거든요. 보도블록은 까는 게 연도가 있는데 이 보도블록을 깐 것은 그렇게 오래되지 않았다 이 말이에요.

○마산합포구 건설과장 곽능섭 그런데 그 보도블록이 초창기에 나온 겁니다. 고압유형이라 해 가지고 그게 제일 먼저 나왔던 겁니다.

손태화 위원 그런데 여기 사진 찍어놓은 거 보면 뭐가 문제가 있죠. 나무 밑에 그거는 나무뿌리가 들려서 그렇거든, 이거는 나무뿌리 정지작업 해 가지고 보수해 주면 되고, 전체 어디가 문제가 있지 깔끔한데....

○마산합포구 건설과장 곽능섭 주 내용은 사진상에는 그렇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파손되고 한 그런 부분이 많이 있기 때문에 보행에 불편을 초래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손태화 위원 찍을 때 파산된 부분을 찍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마산합포구 건설과장 곽능섭 양호한 부분에 사진이 찍힌 것 같습니다.

손태화 위원 해야 된다는 말입니까? 돈도 2억3,000이나 드는데, 보도블록에 2억3,000 같으면 많은 량인데....

○마산합포구 건설과장 곽능섭 1억입니다.

손태화 위원 1억하고 내년에 또 1억3,000 해 가지고 다 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마산합포구 건설과장 곽능섭 그렇습니다.

손태화 위원 노산동 여기가 뉴 베드타운 그쪽 지역 아닙니까?

노산동 그 지역하고 틀립니까? 지난 번 도심 재생하는데 창동, 오동동, 노산동 일부 지역에 한다는 데가 여기가 아닌가요?

○마산합포구청장 조광일 존경하는 손태화 위원님 제가 보충답변 드리겠습니다.

손태화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 지역은 신마산 쪽에서 보도환경이 가장 열악한 지역입니다. 해산다리 밑에 노산동 쪽이 그 쪽인데 그쪽이 주민들로부터도 보도블록 상태가 안 좋고 해서 다시 깔아 달라 다른 데 3·15의거길은 안전한 보행환경 개선사업 해 가지고 행안부에서 45억 국비를 지원받아서 다 깔았는데 여기는 정말 울퉁불퉁 하고 도로 침하도 되고 여러 가지 보기 안 좋으니까 깔아달라는 민원을 저희들이 흡수한 것입니다. 그래 이해를 해 주시기 고맙겠습니다.

손태화 위원 이제 도로 위치가 대충 나오네요.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김동수 손태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그러면 제가 질의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마산합포구 완월동 고운로길에 대해서 옆에 인도가 없어 가지고 주민들이 통행에 굉장히 불편하고 위험하다 그리고 도로 끝에 황색 실선이 그어 있는 끝지점 부근에는 전봇대라든지 상점 입간판 때문에 위험해서 못 다니겠다 그리고 마산고교길하고 합포구 통술거리 그 지역의 주민들께서 그런 민원을 하시는데 이번에 보니까 여기에 전혀 예산에 반영이 안 되어 있는 것 같더라고요. 여기에 대해서 구청장님 대책을 가지고 계십니까?

○마산합포구청장 조광일 존경하는 위원장님, 우리 마산 도로환경이라는 것이 옛날 도시계획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도로가 형성되고 보니까 고운로뿐만 아니고 인도가 없는 곳이 여러 군데입니다.

그래서 특히 마여고라든지 중앙고등학교 그 쪽에 학부모들이 인도를 설치해 달라, 차도를 하나 없애더라도 인도를 설치해 달라 아이들 통학할 때 교통 위험에 노출되어 있으니까 해 달라 그런 건의를 받고 저희들이 고운로를 통해서 학교 올라가는 도로가 한 4개 정도 이어지는데 단 한 군데라도 차량 통행을 폐쇄하고 인도화할까 이런 마음도 먹었었는데 하여튼 이런 문제들은 도시계획선이 다 그어져 있으니까 나중에 도시재개발이라든지 도시계획대로 도로를 확충할 때 차근차근 해 나가야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지금 하면 좋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예산도 많이 들고 하니까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김동수 계획할 때 물론 그런 점 반영해야 되죠. 그런데 그 전에라도 입간판 앞으로 많이 나와 있는 이런 거라도 통행할 수 있도록 그래 하시고, 장기적으로 봐서는 지중화 시설을 해 가지고 전봇대 같은 것은 장기적으로 철거되고....

○마산합포구청장 조광일 맞습니다. 그게 제일 시급합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김동수 상당히 시급하더라고요. 저도 현장에 가보니까,

관심을 많이 가져주십시오.

김헌일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김헌일 위원 수고 많습니다. 김헌일 위원입니다.

892페이지 미불용지 보상 관계 부당이득금 반환청구소송 패소를 해서 추경에 1억이 필요하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러면 이게 우리가 원고가 된 겁니까? 피고가 된 겁니까?

○마산합포구 건설과장 곽능섭 우리가 피고입니다.

김헌일 위원 이런 미불용지 보상관계 소송이 붙으면 시가 좀 잘 안 되죠?

○마산합포구청장 조광일 존경하는 김헌일 위원님, 이 건에 대해서는 상세하게 설명을 드리면 이게 1969년도 또는 2000년도에 일어났던 사안들입니다.

예곡 같은 경우는 1197번지, 1199번지 이래 가지고 총 204평 또 15평 토지인데 그 때 당시 예곡에서 내서로 가는 농어촌 도로를 개설하면서 개인 땅을 사용협의라든지 이런 게 세월이 너무 오래 그 당시에 이루어졌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도로 개설하고 포장이 됐는데 지금 와서 토지 주인이 우리 도로에 자기 땅이 포함되어 있으니 사용료를 내놔라 그래서 지금 송사가 붙은 건입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행정관청이 패소할 가능성이 높으니까 만일 패소하면 저희들이 협의해서 이 도로에 포함된 토지를 매입을 해야 되겠다, 밀린 보상금도 주고 그래서 예산 요구를 한 것입니다.

김헌일 위원 요즘은 이런 사례가 발생을 안 하죠?

○마산합포구청장 조광일 요즘은 없습니다.

김헌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김동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마산합포구청의 본 위원회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구청장님,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퇴실하셔도 되겠습니다.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16시00분 회의중지)

(16시04분 계속개의)

○위원장 직무대리 김동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마산회원구청의 본 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이 있겠습니다.

김덕용 마산회원구청장님 나오셔서 인사말씀과 간부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설명은 유인물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산회원구청장 김덕용 위원님 반갑습니다.

저는 지난 8월 23일자로 마산회원구청장으로 발령받은 김덕용입니다.

먼저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도시건설위원회 김종대 위원장님, 김동수 간사님을 비롯한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앞으로 많은 지도편달을 바랍니다.

설명에 앞서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간부공무원을 직제 순에 소개 드리겠습니다.

먼저 박정배 토지정보과장입니다.

전차휘 경제교통과장입니다.

정연경 건설과장입니다.

김용운 건축과장입니다.

○위원장 직무대리 김동수 예, 구청장님 자리해 주십시오.

이어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산회원구청에 본 위원회 소관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회계 901페이지부터 되겠습니다.

이성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성섭 위원 예, 이성섭 위원입니다.

건설과장님, 거기 보니까 내서 감천교-감천초등학교간 도로 확포장 공사 계속분 관련해서 좀 질의를 하겠습니다.

총 사업비가 한 34억 되네요?

○마산회원구 건설과장 정연경 예, 건설과장 정연경입니다.

예.

이성섭 위원 보면 추경에 지금 2억5천 올라오고 본 예산에 4억이고 어째 이게 재정계획이 없고 투융자심사도 안 해서 이렇게 큰 금액이 올라옵니까?

○마산회원구 건설과장 정연경 20억 이상이기 때문에요 지금까지는 안 받아도 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이성섭 위원 그래도 지금 이게 다른 부분으로 봤을 때는 다른 데 보면 이게 지금 재정계획을 세워야 되겠네요? 그지요?

○마산회원구 건설과장 정연경 예.

이성섭 위원 투융자심사도 해야 되고··· 이게 좀 급박합니까?

○마산회원구 건설과장 정연경 예, 지금 급박한 그런 사항입니다.

주민 건의사항이 많기 때문에 좀 지역발전을 위해서 좀 해야 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이성섭 위원 보니까 지금 도로가 있는데 통행량이 많아요?

○마산회원구 건설과장 정연경 농촌이기 때문에 통행량은 많이 없는데요 지역발전을 위해서는 좀···

이성섭 위원 더욱 더 급하고 필요한 쪽으로 예산을 하고 해야 될 텐데 내가 보니까 이게 작은 금액도 아니고 추후에 계획을 중기적으로 봤을 때는 2012년까지도 2012년부터 또 23억이라는 돈이 반영이 되어야 되고, 그래서 이거 뭐 추경에 2억5천이 올라오고 본 예산에 4억이 되어 있는데 2억5천이 올라왔다는 게 좀 이게 크게 급박한 일인가 이런 부분이 있어서 내가 과장님한테 한번 질의를 한 겁니다.

답변이 “급박하다” 이렇게 이야기가 되니까 필요에 의해서 하는 거니까 한번 여쭈어봤습니다.

구청장님 이거 이 부분에 중기재정계획하고 이런 건 분명히 반영이 되어야 된다는 말씀을 분명히 드리고, 구청장님 생각에도 이 도로는 필요한 부분이라고 보여지지요?

○마산회원구청장 김덕용 예, 구청장 김덕용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중기재정계획에는 반영시키도록 하고 현재 위치가 승용차가 2대 교행을 못하는 지역입니다. 초등학교가 있고, 물론 그 위에 많은 유원지 시설도 있고.

여름에는 정말 복잡한 그런 도로입니다.

버스 1대가 내려오면 밑에 기다리고 있다가 지나가고 나면 다시 올라가고 하는 그런 지역이고 그 위에 주민들도 상당히 많이 살고 있습니다, 그린벨트지역이라도.

그러기 때문에 이거는 연차적인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조속히 마무리 되어야 될 사업입니다.

이성섭 위원 예, 알겠습니다.

행정 절차를 철저히 해서 사업 집행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산회원구청장 김덕용 예, 그리 하겠습니다.

이성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직무대리 김동수 예, 이성섭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 답변 종결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가 없으므로 마산회원구청의 본 위원회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구청장님, 간부공무원님 이석해도 좋겠습니다.

예, 마지막으로 진해구청의 본 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이 있겠습니다.

진해구청장님과 건축과장님께서 현재 집단민원 처리로 오늘 참석이 부득이 안 되셨습니다.

토지정보과장님께서 인사말씀과 간부 소개를 대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해구 토지정보과장 오상환 진해구 토지정보과장 오상환입니다.

방금 간사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구청장님께서 오늘 참석하시기로 되어 있었는데 갑자기 우리 구청 관계 집단민원의 시청 방문으로 인해서 참석하지 못했습니다.

이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소 저희 진해구 발전을 위해서 애정어린 관심과 지도편달을 해 주신데 대해서 김종대 도시건설위원장님과 김동수 간사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진해구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세입세출 승인 건에 대한 질의, 답변에 앞서 간부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김성관 경제교통과장입니다.

최용성 건설과장입니다.

한광호 건축과장님도 민원으로 인해서 참석하지 못하고 건축행정담당 심천섭입니다.

○위원장 직무대리 김동수 예,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이어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진해구청의 본 위원회 소관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회계 193페이지부터 되겠습니다.

예, 김종식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김종식 위원 건축과장님한테 여쭈어보고 싶은데 안 오셨으니까 오늘 구청장님하고 오시면 제가 진해에 조금 여쭈어볼 게 있는데 제가 5개 구청 중에 4개 구청하고 건축과 과장님하고 계장님하고 여쭈어봤고요.

일반 건축직에 계신 분들한테 여쭈어보니까 허가를 내주기 전에 설명회를 하는 경우는 없다라고 전부 이야기를 하는데 진해에서는 보면 건물을 짓기 전에 설명회를 합디다.

어떻게 그런 일이 있는지 여쭈어보고 싶어서···

○진해구 건축과 건축행정담당 심천섭 저희들이 아직까지 설명회 한 적은 없었는데요.

이번에 구청장님이 오시고 성광교회 집단민원이 있은 이후로 한번 그런 제도를 도입하는 게 어떻겠냐 해서 한번 예외적으로 1건 한 적 있었습니다.

김종식 위원 그런데 제가 받은 자료는 6월에 있었거든요.

그런 적 없다 하는데 집단민원이 예상되는 지역에 한 해서는···

○진해구 건축과 건축행정담당 심천섭 예.

김종식 위원 현장설명회라는 게 이해가가 갑니다, 저도.

○진해구 건축과 건축행정담당 심천섭 그런 건물이 큰 것, 그 다음에···

김종식 위원 잠시만요.

제가 여쭈어보는 말에 좀 대답을 해 주세요.

○진해구 건축과 건축행정담당 심천섭 예

김종식 위원 그 기준은 어떤 걸 기준으로 삼습니까?

○진해구 건축과 건축행정담당 심천섭 상업지역에 위락, 혐오시설 같은 것, 기피시설 그런 기준에 대해서 저희들이 대략···

김종식 위원 저한테 금방 말씀하신 거는 큰 규모의 건물이라고 말씀하셨거든요.

용도를 제가 말씀드린 게 아니고요, 건물 면적을 말씀드린 거거든요.

면적의 기준을 어떤 것을 용도를 기준을 두고 면적을 어느 걸 기준을 두어서 이건 사전설명회한다라고 그런 기준이 어디에 있는지 제가 여쭈어보고 싶어서 물어 보겠습니다.

○진해구 건축과 건축행정담당 심천섭 그것까지는 제가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김종식 위원 지금 진해구청에서만 그 옆에 있는 사항들이 이상한 쪽으로 흘러가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다음에 또 다시 질의를 하겠지만, 다음에 그런 기준들이 확실히 정해지지 아니하고 행정편의적으로 흘러가기 때문에 제가 드리는 말씀이니까 구청장님하고 한 과장님한테 다음에 좀 그 확실한 답변을 부탁드린다고 이야기 좀 해 주십시오.

○진해구 건축과 건축행정담당 심천섭 예, 그리 하겠습니다.

○위원장 직무대리 김동수 자료를 좀 만들어서 우리 김종식 위원한테 전달해 주십시오.

○진해구 건축과 건축행정담당 심천섭 예, 그리 하겠습니다.

김종식 위원 없는 자료를 가지고··· 기준점이 없으니까 내가 하는 이야기지 기준도 없이 기분대로 흘러가니까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까?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진해구 건축과 건축행정담당 심천섭 예, 예.

○위원장 직무대리 김동수 이성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성섭 위원 예, 이성섭 위원입니다.

최용성 건설과장님.

○진해구 건설과장 최용성 예.

이성섭 위원 지금 우리 주요사업 조서에 백일마을 진입도로 개설과 관련되어 있는 어떤 부분에 대해서 지금 추경에 얼마 올라온 겁니까? 3,000만원 요구한 겁니까? 뭡니까?

이거 3억 아닙니까?

○진해구 건설과장 최용성 예, 3억입니다.

이성섭 위원 3억이지요?

○진해구 건설과장 최용성 예.

이성섭 위원 3억인데 현재 진행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진해구 건설과장 최용성 지금 574미터에 5미터를 확장하는 도로는 보상은 한 85%정도 되었습니다.

이성섭 위원 보상은 85% 되어 있고···

○진해구 건설과장 최용성 1필지가 안 되었습니다, 지금.

이성섭 위원 구체적으로 어디?

○진해구 건설과장 최용성 지금 삼거리 밑에 저희들이 한 300평 규모 회차지를 계획했는데 그 한 사람만 협의가 안 되고 나머지 구간은 전부 협의 다 되었습니다.

이성섭 위원 그러면 그 부지는 지금 외지인입니까?

○진해구 건설과장 최용성 우리 구청 관내 사람입니다.

이성섭 위원 좀 협의를 빨리 해서 진행이 되어야 되고, 지난 번에 행정사무감사할 때도 그런 이야기가 나왔는데 지금 백일마을 진입도로 이거는 잘 아시다시피 우리가 도시 내에 어떤 도시계획도로 내지는 일반도로 이런 부분이 아니고, 백일마을에 살고 있는 분들의 어떤 불편함 버스가 대중교통이 못 다니는 그런 문제 때문에 이걸 수십년동안 나이 많은 분들이 걸어다니는 그런 실정 때문에 이게 추진되고 있는 그런 사업이고, 지난 번에 직접 시장님께서 초도하실 때 현지방문을 하고 “지리산 골짜기도 왠만하면 버스 다 다니는데 이런 데가 있는지 상당히 문제가 있었던 것 아니냐?” 하는 그런 말씀도 하시고 했는데 이게 보니까 예산이 총 사업비가 40억정도 소요가 될 것이라고 보여지고 있는데 예산에 보면 40억은 큽니다.

크기는 큰데, 그래도 이게 여러 수십년동안 주민들이 대중교통이 안 다녀서 걸어다니는 그런 어떤 실정을 감안한 만큼 추경도 이게 지금 3억 올라와서··· 사실 돈이 없으니까 3억을 올렸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3억이 올라왔는데 이걸 예산을 좀 많이 반영 받아서 이런 부분이라든지 의곡-청천 관련되어 있는 이런 문제 부분은 정말로 이게 장기적인 문제로 생각하고 그런 어떤 시너지효과를 극대화시킬 수 있는 그런 부분도 아니고, 주민의 편익 정말 고통받고 있는 입장인만큼 예산을 좀 넉넉하게 반영 받아서 조기에 이게 정립이 되어야 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향후 구청장님 계시면 앞으로 계획을 내가 어떻게 하시겠다는 답을 좀 듣고, 그와 같이 의원과 같이 열심히 노력해서 예산을 확보하도록 충실히 해야 된다는 그런 어떤 생각인데 우리 건설과장님께서 생각은 향후 계획은 어떻습니까?

○진해구 건설과장 최용성 지금 저희들이 우리 1단계로 작은백일까지 삼거리까지가 약 580미터 되는데 그거를 우리가 1차 당초예산에 10억을 확보해서 예산을 보상비로 8억을 쓰고 지금 2억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3억을 확보하면 5억을 가지고 580미터 공사는 1단계로 저희들이 마칩니다.

그리고 나머지 약 1.2키로미터에 대해서 27억이 드는 부분은 저희들이 단계별로 계획을 수립해서 하는 걸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이성섭 위원 그래서 단계별이라는 게 좌우지간 중기 내지는 장기적인 어떤 부분이 되는데 이게 실제적으로 억수로 급박한 그런 부분입니다.

대부분 연세가 칠십에서 팔순 가까운 분이 거기 2키로 넘는 거리를 차가 없어서 걸어다닌다는 이거는 있을 수가 없는 어떤 부분이기 때문에 내년 당초예산에도 좀 금액을 상향으로 요구를 해서 이것이 적극적으로 반영이 되어서 조기에 개통이 되어서 마을버스가 공영버스라도 다닐 수 있게끔 만들어 주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 부분을 좀 명심하셔 가지고 예산 확보에 만전을 기하시기 바랍니다.

○진해구 건설과장 최용성 예, 잔여사업에 대해서는 내년도 사업에 반영이 되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이성섭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직무대리 김동수 예, 수고 하셨습니다. 이성섭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손태화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직무대리 김동수 예, 손태화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손태화 위원 건축과장님?

○진해구 건축과 건축행정담당 심천섭 예.

손태화 위원 건축과장님이시죠?

다름이 아니고 예산하고는 좀 다른 부분인데 요즘 진해 석동, 이동에 원룸 때문에 민원이 많다고요?

○진해구 건축과 건축행정담당 심천섭 예, 그렇습니다.

손태화 위원 그런데 지금 보면 그 민원이 많은데 주로 보면 민원 내용이 내가 보니까 주차장 때문인 것 같은데 다른 데는 민원 없는 데도 입체주차장도 40억짜리 지어주고 하는데 지금까지 뭐 하셨나요?

그 쪽에 원인이 뭡니까? 원룸에 문제가 되는 그쪽 석동, 이동에 석동이 1년동안에 98건이 허가가 나갔더라고요.

○진해구 건축과 건축행정담당 심천섭 예.

손태화 위원 98건이 나갔는데 그러면 그 앞에 연도에도 많이 나갔을 것으로 보고 많이 나간 게 원룸 허가하는데 0.7대 때문에 원룸을 필요도 없는 걸 막 지었어요?

○진해구 건축과 건축행정담당 심천섭 갑자기 작년하고 올해 진해에 원룸 붐이 일어서 실제 타 지역보다 많이 건축 되었습니다.

손태화 위원 붐이 왜 일었어요? 그리고 공실로 있습니까?

○진해구 건축과 건축행정담당 심천섭 저희들은 그게 60헤베당 주차장이 창원, 마산에는 1대인데 진해는 0.7대 되는 기준 때문에 아마 진해지역이 많이 건축이 되는···

손태화 위원 과장님도 그렇게 알고 계세요?

○진해구 건축과 건축행정담당 심천섭 그렇게 저희들은···

손태화 위원 마산도 0.7대입니다.

○진해구 건축과 건축행정담당 심천섭 그거는 읍·면 아닙니까?

손태화 위원 예? 계장님이세요?

○진해구 건축과 건축행정담당 심천섭 예, 저는 건축행정담당입니다.

손태화 위원 건축과장님은?

○진해구 건축과 건축행정담당 심천섭 오늘 성광교회 민원 때문에 시장님실에 지금 계십니다.

손태화 위원 계장님이면 그 쪽 업무를 모르세요?

○진해구 건축과 건축행정담당 심천섭 예, 허가부서 제 옆에 담당 부서에 있습니다.

손태화 위원 사실은 이게 상당히 심각한 부분들인데 우리시가 정말 그렇게 민원이 많은 곳이면 그 쪽에 주차장을 해 주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전부 잘못된 생각 때문에 심각한 사항을 부르고 있다는 말입니다.

진해에 계시는 건축과에 계시는 행정담당하시는 분도 내용을 거꾸로 알고 계시고 이러니 행정이 되는 게 아니거든요.

적어도 건축과 같은 데서는 왜 진해 석동이 그렇게 원룸이 많이 들어섰는지를 분석을 해야 되는데 구청장도 안 계시고, 과장도 안 계신다고 모르고 있으니까 답이 거꾸로 나오잖아··· 이게 상당히 심각합니다.

내가 볼 때는 그 지역이 김헌일 위원님 지역구이기도 하고, 내가 또 그 말에 여러 가지 이런 내용들 나온 걸 보면 정우서 위원님 이런 내용들도 있는데 정작 필요한 곳에 주차장을 만들어 주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지금 예산서를 보면 그게 아니거든···

이게 상당히 저로서는 소관 위원회 우리 도시건설위원회가 소관을 하고 있는 위원회로서는 상당히 문제점이 많다는 겁니다. 청장님도 안 계시니까 이런 말씀드리기도 좀 뭐한데 예산에 왜 이런 이야기를 해야 되느냐 하면 추경 때는 이게 안 올라 왔더라도 내년 당초예산을 곧 요구를 할 것 아닙니까? 그지요?

거기에 진해 석동, 이동에 왜 그렇게 문제가 생긴 건지 그 해결 방법이 뭔지 그런 걸 담아서 당초예산에 요구를 하시라고요.

○진해구 건축과 건축민원담당 심천섭 예, 그리 하겠습니다.

손태화 위원 그걸 제가 말씀드릴려고 한 겁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직무대리 김동수 손태화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를 종결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진해구청의 본 위원회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퇴실해도 좋겠습니다.

이제 구청별 각 소관 추경예산에 대한 제안설명과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26분 회의중지)

(17시51분 계속개의)

(사회교대)

○위원장 김종대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일동안 예산심의를 하는 동안에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본 위원회 소관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한 결과를 김동수 간사님께서 보고 하시겠습니다.

김동수 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간사 김동수 위원입니다.

조금 전 정회시간 중 질의와 토론을 거친 2011년도 제1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의 결과를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계수조정 없이 원안대로 심의하기로 하였음을 보고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김종대 예, 보고를 간단히 해 주셨습니다마는 우리가 정회시간에 많은 시간을 투자해서 수정하는 부분이나 그리고 조건부나 그리고 항목에 대한 여러 가지 얘기들을 관계공무원들을 모셔서 확답을 받고 지금 원안대로 가결하는 것입니다.

그걸 참고해 주시고 혹시 이 부분에 대해서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1항 2011년도 제1회추가경정예산 세입세출예산안은 원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랫동안 예산 심사를 위해서 고생한 여러분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오늘 회의를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를 할려고 합니다.

내일 화요일 오전 10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개최되는데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파견되시는 이성섭 위원님, 이옥선 위원님께서 고생을 계속 하시겠습니다.

그러면 산회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59분 산회)


○출석위원(11인)
김종대김동수김종식
김석규김헌일배종천
손태화이성섭이옥선
전수명정영주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정갑식
전문위원   안장덕
○출석공무원
건설교통국장 양윤호
건설과장 이덕희
교통정책과장 문병석
대중교통과장 최용균
재난안전과장 전상종
도로과장 정은효
하천과장 송일선


의창구청
의창구청장 안삼두
토지정보과장 이만식
경제교통과장 박진석
건설과장 김인곤


성산구청
성산구청장 정희판
토지정보과장 신강우
경제교통과장 김기정
건설과장 이근수
건축과장 정영권


마산합포구청
마산합포구청장 조광일
토지정보과장 박태봉
경제교통과장 강호수
건설과장 곽능섭
건축과장 배선일


마산회원구청
마산회원구청장 김덕용
토지정보과장 박정배
경제교통과장 전차휘
건설과장 정연경
건축과장 김용운


진해구청
토지정보과장 오상환
경제교통과장 김성관
건설과장 최용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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