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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의회

제11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2011.08.25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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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회 창원시의회(임시회)

도시건설위원회회의록
제1호

창원시의회사무국


일시 2011년 8월 25일(목)

장소 도시건설위원회실


의사일정

o 업무보고

- 시내버스노선개편 용역보고(건설교통국 대중교통과)

1. 창원시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2. 창원시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 차고지 설치 면제에 관한 조례(안)

3. 창원시 건축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o 업무보고

- 수정산단추진현황 업무보고(도시개발사업소 수정산단추진팀)


심사된 안건

1. 창원시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시장제출)(건설교통국-교통정책과)

2. 창원시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 차고지 설치 면제에 관한 조례(안)(시장제출)(건설교통국-교통정책과)

3. 창원시 건축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시장제출)(도시정책국-허가민원과)


(14시22분 개의)

○위원장 김종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회 창원시의회 임시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 개회를 선언합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갑식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갑식 전문위원 정갑식입니다.

본 위원회에 심사 회부된 안건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창원시장이 제출한 창원시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등에 관한 조례안, 창원시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 차고지 설치 면제에 관한 조례안,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등 3건의 안건이 8월 18일에, 창원시 건축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이 8월 24일에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에 심사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대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처서를 지나서 아침저녁으로 기온차가 많습니다.

일교차가 큰 날씨에 건강에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들의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은 배부된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창원시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시장제출)(건설교통국-교통정책과)

(14시25분)

○위원장 김종대 의사일정 제1항 창원시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등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그러면 양윤호 건설교통국장님 나오셔서 창원시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등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양윤호 건설교통국장 양윤호입니다.

의안번호 제556호로 상정된 창원시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2010년 6월 10일 도시교통정비촉진법 시행령이 일부 개정됨에 따라 교통수요관리 참여 유인 확대를 통해 교통혼잡 완화와 자가용 통행량 감축에 기여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은 수요관리 효과가 큰 교통량 감축활동에 대한 부담금 경감을 확대하고 실효성이 약한 교통량 감축활동은 경감대상에서 제외하는 내용으로써 경감률 확대는 승용차 자율부제, 통근버스 운행 등이며 폐지는 10부제 등입니다.

아울러 경차 활성화를 통한 교통혼잡 완화에 대한 부담금을 경감할 수 있도록 제도를 신설하였으며 경차 주차구역 운영 시 부담금 경감이 5~10%가 되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교통량 감축프로그램 이행기준 및 경감비율은 별표2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기간 중 제출된 의견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종대 양윤호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정갑식 전문위원 정갑식입니다.

검토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조례안은 도시교통정비촉진법 시행령이 일부 개정됨에 따라서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조례 개정의 배경은 교통수요 관리기능을 확보하기 위해 교통량 감축활동에 대한 인센티브를 강화하고 기업체 등의 교통수요 관리·참여·유인 확대를 통해서 도시교통 혼잡완화와 자가용 통행량 감축에 기여하기 위함입니다.

조례의 주요내용으로는 수요관리효과가 큰 교통량 감축활동에 대한 부담금 경감률을 확대하고 실효성이 약한 교통량 감축활동은 경감대상에서 제외했습니다.

경감률 확대는 승용차 자율부제, 통근버스 운행 등이 되겠고 폐지는 10부제가 되겠습니다.

경차 활성화를 통한 교통 혼잡완화에 대해 부담금을 경감할 수 있도록 제도를 신설했습니다.

경차 주차구역 운영 시 부담금 경감은 5내지 10%가 되겠습니다.

조례3조의 내용 중에서 도로교통촉진법 시행령 제17조제18호를 제17조1항제19조로 자구를 수정했습니다.

본 조례를 개정함으로써 교통량 감축활동에 대한 인센티브를 강화하고 기업체 등의 교통수요 관리 참여, 유인 확대를 통해 도시교통 혼잡 완화와 자가용 통행량 감축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대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이 안에 대해서 질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창원시 교통유발부담금 경감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제가 먼저 한 말씀 올리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보니까 도시교통정비촉진법 시행령이 일부가 개정되면서 이 내용이 개정되는데 이게 2010년 6월 10일 날 개정이 됐네요.

그런데 1년 동안이나 이렇게 경과가 되고 진행되는 이유가 뭘까요?

○교통정책과장 문병석 교통정책과장 문병석입니다.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작년 6월 10일부로 법령이 개정됐는데 6월 10일 개정될 임시회 통합시 설치 관계 때문에 조례 자체를 전체적으로 통합하는 과정에 있었습니다.

그 과정에 있어 가지고 시일이 좀 많이 지나갔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현재 와가지고 올해 확인을 해 보니까 이 부분을 변경시켜야 될 부분이다 싶어서 챙겨가지고 하다보니까 좀 늦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위원장 김종대 이 조례가 늦게 개정이 됨으로 해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이 있었을 텐데.

○교통정책과장 문병석 이 부분은 작년도까지 기존 조례에 의해서 변경된 내용을 확인해 보니까 경감된 부분이 102건에 약 2%에 해당되는 3,100만원 정도밖에 해당이 안 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이 부분이 변경되더라도 큰 차이는 없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종대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손태화 위원님.

손태화 위원 9페이지에 보면 2조11항에 대중교통이용자 보조금 지급이라 해 가지고 종사자의 50%인데 대중교통이용자 보조금이 어떤 이용자를 이야기하는 겁니까?

○교통정책과장 문병석 답변 드리겠습니다.

여기서 이야기하는 대중교통보조금 이용자라는 부분은 3만원으로 한도를 정해 가지고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자에게 그 업체에서 돈을 지급해 주는 그 율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대중교통이용자,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부분에 대해서.....

손태화 위원 대중교통이용자라 함은 버스를 이용하는 사람, 일반인들에게 보조금을 지급한다는 말입니까?

○교통정책과장 문병석 예.

손태화 위원 그 다음에 거기에 종사자라는 말은 누구를 이야기하는 겁니까?

○교통정책과장 문병석 교통유발부담금을 부과하는 건물에 종사하는 사람, 그 사람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3만원을 지급하면 이 율에 의해서 교통유발부담금을 경감해 준다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손태화 위원 잘 알겠습니다. 다른 질의 없습니다.

○위원장 김종대 이게 경차 주차구역의 부담금을 경감해 주는 게 5~10% 정도 되네요?

○교통정책과장 문병석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종대 이게 전체적인 돈으로 치면 얼마나 될까요?

○교통정책과장 문병석 이 부분은 이번에 별표2를 개정하면서 시행령이 개정될 때 기존 없던 내용을 신규로 넣은 내용인데 여기 보시면 “시설물 소유자가 전체 주차면수 대비 5% 이상 10% 미만일 경우에는 5%를 감면해 주고 그 다음에 10% 이상일 때는 10% 감면해 준다.”는 내용이 삽입이 된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현재 시설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면적이 얼마나 나오는지 그거는 현재 확인이 될 수 없습니다.

○위원장 김종대 위원님들께서 미리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 모셔서 설명을 많이 듣고 이해가 되셔서 더 이상 질의가 없는 것 같은데 질의 답변을 종결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양윤호 국장님과 문병석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혹시나 이 내용에 대해서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이 없으면 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반대토론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창원시교통유발부담금 경감 등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창원시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 차고지 설치 면제에 관한 조례(안)(시장제출)(건설교통국-교통정책과)

(14시34분)

○위원장 김종대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창원시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 차고지 설치 면제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양윤호 건설교통국장님 나오셔서 이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양윤호 의안번호 제557호로 상정된 창원시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 차고지 설치 면제에 관한 조례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2010년 12월 29일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규칙이 개정되고 따라서 경상남도에서 시·군 조례로 제·개정 협조요청이 있었습니다.

현재 최대 적재량 1톤 이하 허가 대수가 1대인 용달화물 운송업자는 차고 지 설치 면제조례가 있으나 이와 비슷한 1.5톤 이하 개별화물운송사업자에게는 차고지를 설치하도록 의무규정하고 있어 개별화물연합 및 1.5톤 이하 개별화물운송사업자가 형평성 문제를 호소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따라 최대 적재량 1.5톤 이하 개별화물운송사업자에게 차고지 설치의무를 면제토록 하여 영세한 개별화물 운송사업자의 차고지 임차료 지급 부담을 해소하고 생활안정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은 안 1항1조와 3조에서는 목적 및 용어의 정의와 적용범위를 명시하였으며, 안 제4조에서는 용달 개별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 차고지 설치의무 면제에 관한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참고로 조례 제정 시 부칙 제2조의 창원시 용달화물 운송사업자 차고지 설치 면제에 관한 조례 및 통합 창원시 출범 이후 미 제정된 진해시 사업용 자동차 운송사업자 차고지 설치의무 면제조례는 폐지되므로 붙임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기타 입법예고 기간 중 제출된 의견은 없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본 조례제정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종대 양윤호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를 해 주시겠습니다.

○전문위원 정갑식 전문위원 정갑식입니다.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이 개정됨에 따라서 그 결과를 토대로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조례 제정의 배경은 최대 적재량 1.5톤 이하 개별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생활안정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조례의 주요내용으로는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는 해당 자동차의 길이와 넓이를 곱한 최저 보유차고 면적을 확보하도록 의무규정을 두고 있으나 소유 대수가 한 대인 용달화물자동차는 차고지 설치 의무 면제조례가 제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개별화물자동차용 차고지 의무면제 규정이 없어서 주 사무소가 창원시에 있는 최대 적재량 1.5톤 이하 개별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에 대하여 주차여건과 교통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차고지 설치 확보의무를 면제토록 하였습니다.

본 조례를 제정함으로써 최대 적재량 1.5톤 이하 개별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생활안정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대 정갑식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이 조례안 제안설명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영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영주 위원 정영주 위원입니다.

이 조례가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규칙이 2010년 12월 29일 날 개정돼 가지고 이 조례가 개정되는 겁니까?

○교통정책과장 문병석 그렇습니다.

정영주 위원 아까 위원장님도 지적하셨다시피 개정이 상당히 늦어졌는데 인천 같은 경우는 5월에 이 조례를 개정해 가지고 전국 최초로 조례를 개정해서 영세 화물자동차 운수사업을 하시는 분들의 부담을 완화시킨다고 대대적으로 홍보가 나와 있는 것을 인터넷상에서 봤거든요.

이렇게 영세한 화물자동차 하시는 분들한테 완화를 시켜주는 좋은 조례 같은 경우는 우리가 좀 더 발 빠르게 움직여줬으면 싶은 바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조례가 통과되면 수혜를 입게 될 화물자동차는 몇 대나 될까요?

○교통정책과장 문병석 교통정책과장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시에 화물차로 등록된 차량은 총 5,163대입니다.

그중에서 5톤 이상인 일반화물은 2,721대, 개별화물은 1톤 이상 5톤 이하로서 1,311대 그 다음에 용달화물은 1,131대인데 이 조례가 개정됨으로 인해서 조금 전에 말씀드린 개별화물 1,311대 중에서 1.5톤 이하는 77대가 해당이 됩니다. 저희시에 등록이 된. 그러면 혜택을 보는 부분은 77대가 해당이 됩니다.

정영주 위원 77대 안에 용달화물을 뺀....

○교통정책과장 문병석 용달화물은 기 면제조례에 의해서 1,131대는 면제를 받고 있었고 조례가 변경이 되면서 혜택을 보는 거는 1.5톤 77대입니다.

정영주 위원 만약에 이 조례가 통과가 돼 가지고 시행이...., 조례 통과되면 바로 시행되는 겁니까?

○교통정책과장 문병석 그렇습니다. 공포한 날부텁니다.

정영주 위원 그러면 보통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 차고지 설치 면제에 관한 차고지 면제에 대한 조례지 주·정차 문제 이런 것은 여전히 계속되는 문제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문제에 있어서 차주들하고 접촉해서 이 조례에 대한 설명을 하실 때 주차문제만큼은 불법 주·정차가 근절될 수 있도록 신경을 써달라고 곁들여서 홍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교통정책과장 문병석 그래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대 좋은 말씀 해 주셨네요.

이것 때문에 주차에 악영향을 미치지는 않겠죠. 숫자가 그렇게 많지 않아서.....

○교통정책과장 문병석 지금 이 부분이 입법이 돼 가지고 이행되는 이유는 그렇습니다.

현재 용달화물은 실제 1톤이지만 그 부분은 면제를 받아 있었고, 그 다음에 용달화물보다도 길이가 조금 깁니다. 1.5톤이, 그래서 수요가 많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77대밖에 안 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대 손태화 위원님.

손태화 위원 여기 보면 구 진해시에는 이 조례가 시행되고 있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현재 사항은 진해구 빼고 구 마산과 창원은 1.5톤 여기만 해당이 된다는 이야기입니까?

○교통정책과장 문병석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부칙 제2조에 보시면 진해시 사업용자동차 운송사업자 차고지 설치 의무면제 조례를 폐지하는 이유는 그렇습니다.

구 진해시에서는 이 조례를 만들 때 용달 면제하는 부분하고 개인택시 하는 부분이 같이 연계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통합이 될 때 마산하고 창원 부분만 통합을 시켜놓고 그거는 통합을 못시킨 상태였는데 이번에 변경이 될 때 대중교통과에서 창원시 개인택시운송사업자의 차고지 설치 면제에 관한 조례를 별도로 통합을 했기 때문에 지금 이 부분이 없어져도 되기 때문에 폐지를 시키는 그런 내용이 됩니다. 지금은 세 군데가 해당이 다 됩니다.

손태화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대 전수명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전수명 위원 전수명 위원입니다.

지금 1.5톤 이하 용달화물차를 가진 개인이 1대인데 대부분 10명, 15명 모아 가지고 차고지를 사용하고 있는데 지금 조례를 보면 개인이 1대인데 개인이 2대를 가질 때는 어떻게 합니까?

○교통정책과장 문병석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만드는 조례는 용달화물 같은 경우에도 개인이 1대를 가질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그 다음에 개별화물도 1톤 이상 5톤 이하인데 우리시에 등록된 게 1,311대 중에서 그중에서 1.5톤 이하는 77대밖에 안 되기 때문에 이 사람들도 1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전수명 위원 본 위원도 1대를 가지고 있는 것은 아는데 지금 보면 특히 진해시 같은 경우에는 전부터 조례를 시행하고 있었고 창원, 마산 같은 경우에도 그렇습니다.

물론 자기들 나름대로 단체를 만들어 가지고 개별적으로 차고지가 있는데 본 위원이 묻는 것은 만약의 경우에 1인 2대를 가졌을 때는 우리시에서 어떻게 하실 거냐 그 부분입니다.

○교통정책과장 문병석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공식적으로는 1인 2대를 보유할 수 없도록 되어 있고, 단지 다른 사람 명의를 빌려서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전수명 위원 예를 들어서 다른 사람 명의를 빌려서 할 수는 있고, 그러면 개인 용달차는 1인 2대가 될 수 없네요?

○교통정책과장 문병석 지금 현재 1대를 가질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전수명 위원 왜 묻냐면 방금 과장님 하신 말씀 중에 타인 명의를 빌려서 한다 이런 부분이 있더라고요. 자기 개인소유 1.5톤 하나, 자기 부인 하나 그럴 때는 어떻게 됩니까?

○교통정책과장 문병석 그 부분은 1인 1대기 때문에 1인 1대에서 벗어나지 않는다고 봅니다.

전수명 위원 그렇습니까?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종대 질의 답변을 종결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 안에 대해서 혹시 토론하실 위원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창원시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 차고지 설치 면제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양윤호 국장님, 문병석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관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의사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14시47분 회의중지)

(14시57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종대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창원시 건축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시장제출)(도시정책국-허가민원과)

(14시57분)

○위원장 김종대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창원시 건축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김동하 도시정책국장님 나오셔서 인사말씀과 함께 간부소개 그리고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정책국장 김동하 김종대 위원장님을 비롯한 도시건설위원회 위원님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건축조례 제안설명을 하기 전에 김영일 허가민원과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566호로 상정된 창원시 건축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건축법 시행령 개정으로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하도록 하는 사항과 통합 이후 현행 조례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안 제23조6항에서 건축위원회 심의대상이 아닌 일반건축물에 대하여 건축사협회의 디자인 자문 결과를 첨부하여 제출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26조2항에서 항만시설은 해안지역에 설치되는 시설로서 하역, 보관, 운송 등 작업여건을 고려하여 조경시설을 면제토록 하였으며, 안 제28조2에서 일단의 대지가 지역지구에 걸치는 경우 과반에 속하는 쪽의 규정을 적용받지만 전용 주거지역, 일반주거지역과 겹칠 때는 해당지역 지구에서 적용되는 일조권 규정을 적용받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33조제2항에서 다세대주택의 경우 인접대지 경계선까지의 수평거리 3미터 이상 이격 시 공동주택에서 적용되는 높이의 2분의1을 이격토록 하는 규정을 적용받지 않도록 하였으며, 안 제33조3항에서 공동주택단지에서 2동 이상이 마주보고 있는 경우 동과 동 간에 띄워야 할 거리를 건축물 높이의 1배, 도시형 생활주택의 경우는 0.8배 이상으로 지정하였습니다.

개정조항별 상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고 창원시 건축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개정안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종대 김동하 도시정책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정갑식 전문위원 정갑식입니다.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건축법 시행령 일부가 개정되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과 통합 이후 현행 조례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는 것으로서 개정에 따른 근거법령은 건축법 제15조, 22조 등 건축법시행령 제6조의2, 14조 등이 되겠습니다.

조례의 개정안은 안 제12조제3호 용도변경을 함에 있어 완화하는 내용은 31조가 아니고 제30조로 자구수정을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안 22조의 내용변경은 그 내용을 명확하게 하기 위한 자구수정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안 22조의2 신설규정은 건축사가 설계를 하지 아니해도 되는 가설건축물의 규모 및 종류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안 제23조제6항 신설에 대해서는 양질의 건축물 디자인을 위하여 건축물에 대한 현장조사 및 확인업무를 대행하는 자가 대한건축사협회 창원시지회의 건축물 디자인 자문결과를 첨부하여 허가권자에게 제출토록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안 제26조제2항10호 항만시설에 대하여 조경을 하지 아니 할 수 있도록 규정한 것은 3개 시의 조례를 동일하게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안 제28조의2의 신설은 일단의 대지가 지역지구에 걸치는 경우에 과반에 속하는 쪽의 규정을 적용받지만 전용주거지역과 일반주거지역에 걸칠 때는 해당 지역지구에 적용되는 일조권 규정을 받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안 제33조제2항 신설은 다세대주택에서 채광을 위한 창문 등이 있는 벽면에서 직각으로 인접대지의 경계선까지의 수평거리를 2배 이상 띄우도록 건축법 시행령 제86조2항 단서의 규정에서 건축조례에 위임하였으며 우리시에서는 3미터를 띄우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안 제33조제3항 신설내용 중에서 1호는 건축법 시행령 제86조제2항제2호가목 채광을 위한 창문 등이 있는 벽면으로부터 직각방향으로 건축물 각 부분 높이의 0.5배 이상의 범위에서 건축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것을 우리시 조례안은 건축물 높이의 1.0배 이상으로 규정하였습니다.

그리고 제2호 건축물시행령 제86조제2항제2호나목 서로 마주보는 건축물 중 남쪽 방향의 건축물의 높이가 낮고 주된 개구부의 방향이 남쪽으로 향하는 경우에는 높은 건축물 각 부분의 높이 0.4배 이상의 범위에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것이고, 낮은 건축물의 각 부분의 높이는 높이 0.5배 이상의 범위에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그 이상을 띄우도록 조례에 위임한 것을 우리시 조례안은 서로 마주보는 건축물 중에 남쪽방향의 건축물 높이가 낮고 주된 개구부 방향이 남쪽을 향하는 경우에는 높은 건축물의 각 부분의 높이에서는 0.8배 이상이고 낮은 건축물 각 부분의 높이는 1.0배 이상 띄우도록 규정하였습니다.

검토의견으로는 조례 제23조제6항 신설에 대하여는 양질의 건축물 디자인을 위하여 건축허가에 대한 현장조사 및 확인업무를 대행하는 자가 대한건축사협회 창원시지회의 건축물 디자인 자문결과를 첨부하여 허가권자에게 제출토록 한 것으로 아름다운 건축물 유도를 위한 것으로 판단되나 대한건축사협회 창원시지회 회원으로 등록하지 아니 한 건축사의 반발도 예상이 됩니다.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제한 규정에 있어 다세대주택의 인접대지 경계선과의 거리와 공동주택의 일조권 확보를 위하여 건축물의 인동 간격을 넓게 규정한 것은 쾌적한 주거생활을 영위하도록 한 것으로 적정하게 개정되었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대 정갑식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창원시 건축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섭 위원님.

이성섭 위원 이성섭 위원입니다.

허가민원과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23조에 보면 현장조사, 검사 및 확인업무의 대행 이래 돼 있는데 조금 전에 정갑식 전문위원께서 말씀하신대로 등록이 안 되어 있는 건축사협의회의 여러 가지 내용이 나올 수도 있다고 이야기하셨는데 이게 “할 수 있다.”는 강제성은 아니죠?

○허가민원과장 김영일 강제성은 아닙니다.

이성섭 위원 강제성이 아니기 때문에 안 해도 무방하다는 소리하고 같은 것 아닙니까?

○허가민원과장 김영일 맞습니다.

이성섭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대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영주 위원님

정영주 위원 정영주 위원입니다.

이성섭 위원님이 방금 지적하신대로 “할 수 있다.”기 때문에 안 해도 되는 것처럼 마치 보이는데요. 실제로 이 조문 안에 이런 내용이 들어있으므로 해 가지고 아까 여기 보면 주요내용에 23조6항을 신설하는 내용이 “건축위원회 심의 대상이 아닌 건축물에 대하여 건축사협회의 디자인 자문을 득하여 도시미관을 개선코자 함”이라고 이렇게 주요내용에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 걸 고민을 해 봤으면 싶습니다.

○허가민원과장 김영일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강제성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건축법이나 시행령에서 조례로 정할 수 있다든지 이렇게 위임된 사항은 아닙니다. 저희들이 강제조항으로 하지를 않았습니다.

정영주 위원 그런데 일반사람들이 봤을 때 마치 강제조항처럼 들리고 도시 관리차원에서는 이 조항이 있는 게 상당히 좋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토론을 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거든요.

아까 전문위원님께서도 등록 안 하신 분들에 대한 건축사협회 건축사들하고의 문제점도 있기 때문에.....

○위원장 김종대 좋은 지적이시네요.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태화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손태화 위원 손태화 위원입니다.

8페이지 제33조3항2호입니다. 거기 보면 다른 부분은 관계가 없는데 공동주택의 경우에 남쪽이 낮은 경우에 0.8배의 건축물 이격거리를 둔다는 것에 대해서 실제적으로 이게 특별히 얼마나 이득을 보는지는 모르겠지만 실제 이게 왜 필요한지 이해가 안 되거든요.

특히나 창원 같은 경우에는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1.0에서 0.8로 개정하는 경우에는 실제 20% 정도의 건축물이 더 지어질 수 있는 그런 내용이라고 생각되어 지는데 꼭 이렇게 해야 되는 당위성에 대해서 한번 답변해 주십시오.

○허가민원과장 김영일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게 건물높이를 제한하고 완화하는 부분은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게 용적률 건축을 할 수 있는 양, 용적률은 변함이 없고 층수를 조금 자유롭게 조정할 수 있도록 만든 것은 건축물의 배치나 이것을 자유롭게 해 가지고 도시미관이나 경관을 살리고자 하는 그런 의미에서 정부에서도 완화하는 그런 법을 개정했습니다.

실제로 앞 동이 1배로 되어 있습니다. 종전에도 역시 1배로 되어 있고 뒤 동이 앞 동과 거리를 두도록 하는 것은 종전 규정에는 없기 때문에 방금 말씀하신대로 1.2 정도로 즉 말하면 20% 정도 층수를 더 높일 수 있다고 보시는데 종전에는 20% 이상 더 올릴 수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이번에 20%로 즉 말해서 0.8배로 한 것은 20% 정도 한계선으로 해서 높일 수 있도록 이렇게 결과적으로 나와집니다. 더 높게 올리게 되면 인동거리를 더 많이 띄워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설계를 하는 사람이나 시공자나 건축주 측에서 아마 그렇게 올릴 수가 없습니다. 올리면 거리를 더 띄워야 되기 때문에 결국 자기들이 손해거든요.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손태화 위원 이거는 이해하는 수준이 아니고 용적률하고 관계가 없으면 이런 게 전혀 필요가 있습니다.

이거는 특정한 대지면적에 대해서 동간 이격거리 때문에 용적률을 다 쓰는 경우에는 이게 필요하지를 않습니다. 설계를 좋게 하기 위해서 이격거리를 좁혀서 환경이 더 좋아진다 그것은 그럴 수 도 있겠지만 동간에 이격거리를 두라는 것은 한번 보십시오.

고층에 계시는 분들은 해당사항이 없고요. 그 다음에 남쪽에 있는 그 높이 이하로 있는 사람의 이격거리가 좁아진다는 것은 남쪽에 있는 층이 낮다는 이유만으로 뒷동이 굉장히 높은데 그 거리가 좁아지는 것은 밑에 있는 사람에게는 피해가 되거든요.

그런데 그게 환경이 좋아졌다고 할 수 있느냐는 이야기입니다.

단지 뒷동이 있는 높이로 인해서 앞 동의 층을 낮췄다, 용적률을 다 사용하지 않고 그럴 때 어떤 인센티브를 준다 이러면 이해가 되는데 순전히 동간 거리를 좁히면 용적률이 올라갈 수 없잖아요. 그렇지 않잖습니까?

앞에 있는 게 20층이고 뒤에 있는 게 30층인데 그걸 동을 높여 가지고 앞에는 20층 그대로 하고 뒤에는 33층 올릴 수 있습니까. 못 올리잖아요.

그러면 앞에 있는 20층을 18층으로 하고 뒤에 있는 것을 33층으로 할 이유도 없고 그 이유가 어디 있느냐는 말입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 하면 부지가 좀 좁거나 설계상에 잘 안 나오는데 있어서 남북으로 배치되는 경우에 동간 간격을 좁혀 가지고 용적률을 다 활용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게 필요가 없다고 보여 지거든요.

그렇다고 보면 피해자는 누구냐 하면 저층에 있는 분들이 그 이격거리가 1대1로 되어야 공간이 넓어져서 되는데 용적률에도 상관이 없고 그런데 층이 왜 좁혀져야 되느냐는 겁니다.

넓어지는 것은 이해가 돼요. 환경이 좋아지니까 좁혀져서 환경이 좋아진다는 것은 제가 보기는 설명이 미흡하지 않나 생각됩니다.

○허가민원과장 김영일 지금 현재 아파트가 동별로 나열이 되어 있을 때 앞 동 높이만큼 뒤로 띄웁니다. 또 그 뒤에 동도 그 동 높이만큼 뒤로 띄웁니다.

그런데 뒤에 동이 없을 때 그리고 높이의 2분의1만큼 대지경계선에서 띄워야 되거든요. 앞 동 높이만큼 거리를 뒀는데 그 거리가 만약에 60미터라 고 할 때 뒷동은 높이를 60미터가 되려면 거의 20% 정도 더 올라가는데 그것을 띄운 거리에 1.2를 곱하는 높이밖에 더 못 올라갑니다. 한계가 있습니다.

예전에는 뒤에 도로가 있다든지 이러면 그 층수를 많이 높일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규정을 둠으로 해서 저희들은 다양하게 배치할 수 있는 그런 측면도 있었지만 층고 격차를 너무 많이 두지 못하도록 하는 그런 의미도 조금 들어가 있습니다.

손태화 위원 과장님, 그 설명은 잘못됐고요. 왜냐 하면 1개가 적용되는 게 아니라 남측을 향하고 있는 앞 동이 있다면 뒷동의 높이에 0.8배를 한 거리나 앞 동 높이의 1.0을 한 중에서 긴 거리를 동 간 이격거리로 하게끔 이렇게 된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앞 동이 낮고 뒷동이 높이 올라갈 경우에 0.8배 한다는 것은 앞 동을 낮추고 뒷동을 높이게 되면 이격거리를 좁혀서 그러니까 앞 동의 용적률은 다 찾아먹고 뒷동의 이격거리 때문에 용적률을 못 찾아먹는 부분이 여기서 20% 정도를 더 찾아먹을 수 있는 내용이 되거든요. 그런 내용을 환경이 왜 나쁜 쪽으로 가야 되느냐는 이야깁니다.

○도시정책국장 김동하 손태화 위원님 말씀에 부연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손태화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일조는 정북방향으로 하기 때문에 2호에 보시면 남쪽방향은 남북을 나타내기 때문에 만약에 뒤쪽에 있는 건물이 높고 앞쪽에 있는 건물이 낮을 때 높은 층의 기준으로 1배를 전체 띄울 필요가 있느냐 그래서 뒤쪽에 높은 층의 건물 기준으로 해서 0.8배, 낮은 쪽에 있는 건물을 기준으로 해서 1배로 띄우자 이런 취지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높이를 올릴 수 있는 부분이 있고 그 다음에 그걸 높임으로 인해 가지고 토지의 이용도 높여주자는 그런 차원입니다.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손태화 위원 국장님 답변하시는 것은 제가 이해가 간다는 말입니다.

이유가 뭐냐 하면 이게 단순하게 허가민원과나 관계 공무원이 지금까지 저한테 설명한 것으로는 그런 것 없이 환경이 더 좋아지기 때문에 그런다 하는데 환경은 분명히 나빠집니다.

환경은 나빠지지만 토지의 이용효율을 위해서 개정해 달라하면 그거는 우리가 판단할 문제거든요.

그런데 지금 거꾸로 이야기를 한다니까, 제가 환경은 나빠지지만 이용률을 높이는데 개정합니까? 그러니까 그건 아니라고 하고 환경은 좋아진다고 하니까 제가 이의를 거는 겁니다.

그래서 국장님 말씀하신 답변이 맞으신 것 같아요.

○도시정책국장 김동하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조금 설명을 더 드리겠습니다.

1호에 보시면 당초에 건축물 동간 거리가 1배를 띄우도록 되어 있습니다.

0.9배로 조금 완화를 하려고 그랬는데 그런 것의 취지도 우리가 높이를 조금 올릴 수 있으면 그 잔여부지를 가지고 아파트 안에 공원이나 주민들이 편익시설을 해 줄 수 있지 않느냐 그런 취지에서 했는데 대다수 의견이 1배로 그냥 하는 게 좋겠다, 조례규칙심의위원회에서 그래서 1배로 그냥 갔고 요.

방금 2호에서 말씀하는 그런 부분은 두 동에 앞·뒷동의 높이 차이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일괄적으로 높은 층에 1배를 하면 너무 많은 거리가 떨어지기 때문에 그거는 너무 과다하지 않느냐, 그래서 높은 층을 기준으로 0.8배 낮은 층을 기준으로 해서 1배 정도 띄우면 적정한 거리가 아니겠느냐 일조권에는 큰 문제가 없지 않느냐 그래서 나머지 부분은 아파트단지의 효율성을 높이는 게 더 좋지 않으냐, 과장이나 계장이 설명한 게 그런 취지입니다.

그러니까 거리를 조금 좁힘으로 해 가지고 잔여부지를 공원이나 여러 가지 주민편익시설로 활용할 수 있는 시설이 많아진다는 그런 취지의 설명입니다.

손태화 위원 그 부분은 또 안 맞는데.....

○도시정책국장 김동하 아닙니다. 좁아짐으로 인해 가지고 지금 말씀하시는 각각 1배로 계속 띄우면 아파트 사이사이 공간은 넓어지는데 전체 집단적으로 남아 있는 공간은 줄어듭니다.

아파트가 전체 1만 평으로 봤을 때 아파트가 각각 60미터 높이라 하면 1배로 띄우려면 60미터가 떨어지는데 만약에 0.8배로 하면 48미터만 떨어지면 됩니다.

그러면 아파트가 조금씩 좁아지는 대신에 전체 광장의 잔여공간이 남아돈다 그런 취지에서 설명을 한 겁니다.

손태화 위원 국장님이 설명하시는 거는 너무 비화된 부분이고 대지 안에 어느 업자가 몰아 지어가지고 광장으로 만들어주는 업자가 어디 있습니까.

더 중요한 거는 동 간의 간격을 적정하게 띄워 가지고 동 간 안에 적정한 여유공간을 만드는 것이 더 바람직하지 그 설명은 안 맞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끝까지 하고 싶은 생각은 없는데 단지 남쪽방향이라고 해 놨는데 거기 괄호 안에 “마주보는 두 동이 남동에서 남서방향인 경우에 해당한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아파트가 남서, 남동하고 정남하고 몇 도 정도 되죠? 90도가 훨씬 넘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 거기에 다 해당이 되잖아요.

아파트 지을 때 남쪽이라고 할 때는 정남향만 해당이 돼야 되는데 괄호 안에 들어간 것으로 하면 아파트 지으면 옆에 있는 건물이 다 해당이 되잖아요. 판상형이라서 정남, 정남동, 정남서 하는 게 아닌 경우가 있잖아요. 물려 있는 경우 이거는 어떻게 적용합니까?

○위원장 김종대 대각선으로 하기 때문에.....

손태화 위원 그러면 이 부분이 거의 다 들어간다는 이야기죠. 무슨 이야기냐 하면 이격거리를 당겨주겠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위원장 김종대 그게 그렇게 단면으로 보면 이해가 안 되고 평면으로 보면 이해가 됩니다.

우리가 설계를 해 보면 북쪽, 남쪽방향이 있으면 거기에 맞춰서 그어보면 대각선은 길이가 길어집니다. 그러나 직선거리는 짧아지죠.

손태화 위원 토론하면서 이야기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대 또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김석규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김석규 위원 28조2 관련해서 간단한 질의 드릴게요.

신설조항 같은데요. “건축물의 대지가 지역지구에 걸치는 경우, 전용주거지역 및 일반주거지역과 그밖에 지역이 걸치는 경우에는 33조 규정에 의한 각 지역 건축물 대지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 이래 놨는데 이게 신설 항이죠? 이런 지역이 있습니까?

○허가민원과장 김영일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런 지역이 더러 있을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자면 큰 대지는 용도지역이 걸치는 부분이 더러 있습니다.

그런데 여태까지 적용하기를 지역에 따라서 대지가 면적이 많은 쪽의 건축법을 적용했었거든요.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자면 상업지역하고 주거지역하고 같이 그어져 있다 할 때 상업지역 면적이 많으면 상업지역 적용을 받아야 됩니다.

그러면 그 대지를 포함해서 고층건물이 들어서면 뒤에 주거지역이 있을 경우에 일조나 조망이나 엄청난 피해를 보게 됩니다.

그래서 주거지역에 해당되는 부분은 주거지역 건축제한을 받도록 해 가지고 뒤에 주거지역에 대한 보호를 해 줄 수 있는 그런 장치입니다.

김석규 위원 대지가 걸치는 경우라는 게 건물이 들어설 경우에, 제가 잘못 이해할 수 있으니까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건물이 들어설 경우에 반은 전용주거지역 반은 일반주거지역이 되어 있을 경우가 있다 이런 이야기 아닙니까. 그런 경우에 어떻게 적용하느냐의 문제 아닙니까?

○허가민원과장 김영일 그런 경우가 아닙니다.

김석규 위원 개정안에 조문은 그렇게 해 놓은 거 아닙니까?

○도시정책국장 김동하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게 반반이 딱 떨어지지는 않지만 용도지역이 상업지역, 주거지역 이렇게 겹칠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하나의 필지가 있는데 50%, 50% 떨어지지는 않지만 상업지역이 있고 주거지역이 있으면 상업지역이 많으면 상업지역을 따라가고, 주거지역이 많으면 주거지역을 따라갑니다.

그런데 이 조항이 생긴 이유가 만약에 상업지역이 많아 가지고, 상업지역은 일조 이런 규정 적용을 안 받습니다.

그래서 주거지역을 가지고 상업지역 전체 건물을 지으면 인접한 주거지역이 피해를 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일조 등에 관한 사항만 주거지역의 적용을 받는다 이런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일조권 이런 것에 제한을 두겠다 이런 말씀입니다.

김석규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종대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원래 건축공학을 공부 안 했는데도 굉장히 심도 있게 지적하고 계시고 또 연찬을 좀 하셨네요. 감사드리고요.

저는 두 가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과장님부터 먼저 여쭤보면 나중에 토론에 들어갈 내용이 크게 두 가지입니다.

일조권에 관련돼서 남쪽방향 동 간 거리문제하고 아까 정영주 위원께서 말씀하신 현장조사와 관련해서 대한건축사협회 창원지회에 예를 들어서 자문을 구하는 일 이것에 대한 것이 토론이 될 것 같은데 토론에 들어가기 전에 지금 현재 대한건축사협회 창원지회 멤버가 얼마나 될까요? 창원시 안에 등록된 건축사들이 총 몇 명쯤 됩니까?

○허가민원과장 김영일 답변 드리겠습니다.

등록된 건축사는 제가 알기로는 130여 명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종대 저하고 알고 있는 내용이 다른데, 그러면 등록되지 않은 사람은 얼마나 될까요?

○허가민원과장 김영일 정정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창원시 내에 건축사는 140여 명 되고 등록된 건축사는 75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김종대 이래 되면 약 한 45% 정도 되는 분들이 대한건축사협회 창원지회에 등록되지 않은 분들 아닙니까. 이분들이 나중에 자문을 구할 때 어떤 절차를 밟고 자문을 구할까요?

○허가민원과장 김영일 저희들 조항에 회원으로 가입된 사람으로만 한정한 것은 없고 “그 업무를 대행하는 건축사”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대행하는 건축사는 누구든지 협회의 자문을 받을 수 있다고 저희들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디자인에 대해서

○위원장 김종대 그게 잘못 되면 대한건축사협회에서 자문이라고 하는 명분으로 이분들을 관리하려고 하지 않을까요?

○허가민원과장 김영일 그런 부분까지는 제가.....

○위원장 김종대 지금 말을 정확하게 하십시오.

과장님께서 이런 조례를 만들면서 분명한 취지가 있었을 것 아닙니까. 왜 이런 조항을 만들었는가, 그리고 이런 조례를 만들어서 시행할 때 어떤 문제가 있는가에 대해서 생각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허가민원과장 김영일 저희들이 이 조항을 신설한 취지는 설계를 의뢰 받아 가지고 설계를 작성했을 때 혼자서 그 설계가 잘됐다 못됐다 판단은 사실 어렵습니다. 자기가 설계한 것을 자기는 좋다고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협회에 그런 부분에 조예가 있는 디자인 부분에 조예가 있는 분에게 자문을 받아 가지고 받아보니까 이렇더라 하면서 건축주한테도 이게 잘 됐다고 이야기할 수도 있고 또 우리시 입장에서도 좋은 건축설계가 되고 도시경관을 살릴 수 있는 그런 건축물이 안 되겠나 하는 그런 취지에서 신설했습니다.

○위원장 김종대 그래 가지고 강제조항이 아니란 말이죠?

○허가민원과장 김영일 예.

○위원장 김종대 이랬을 때 상당히 문제가 생길 수도 있겠는데요.

아름다운 건축물을 유도하기 위한 것이라고 하지만 사실상 대한건축사협회 창원지회의 입김이 여기에 작용한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요?

○허가민원과장 김영일 이런 예가 창원이 처음 도입하고자 하는 것도 아니고 부산이나 대구, 광주 쪽에서 시행하고 있는데 효과가 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으니까 저희들도 한번 도입을 해 보자는 그런 취지에서 조항을 만들 어 놓으면 협회에서 따라서 그런 걸 시행하도록 그렇게 유도해서 한 겁니다.

이성섭 위원 위원장님, 토론을 합시다.

○위원장 김종대 사실상 이 문제에 대해서 제가 여러 가지 지나치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도 있지만 조심스럽습니다.

국장님한테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토론에 들어가기 전에.

우리가 통합 전에 3개 시의 건축조례가 지역민의 생활정서나 건축문화나 그 지역에서 해 왔던 행정의 특수성에 따라서 건축조례가 각각 달랐는데 이걸 하나의 조례로 만들어서 운용하려고 하지 않습니까?

그랬을 때 제가 두 가지를 질문하고 싶은데 하나는 지금 현재 2010년도 7월 1일 날 통합되면서 한꺼번에 수 백 건의 조례를 제정하는 가운데 사실 심도 있는 분석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1년 동안 운용해 오면서 여기에 문제점이 많이 도출됐을 것으로 생각이 되고 또 동시에 3개 시 지역의 특수성을 하나의 조례로 적용 운용하려고 그러면 굉장히 문제도 많이 있을 텐데 이것에 대해서 경험적으로 어떻다 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 좀 해 주십시오.

○도시정책국장 김동하 물론 하나의 도시가 되면 조례기준은 같이 적용하는 게 맞다는 생각이 드는데 지금까지 첨예하고 여러 가지 복잡한 상황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3개 시 지역특성에 맞는 부분은 그대로 운용하는 걸로 조금 더 가서 전체 정비하는 걸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보니까 이번의 조례 개정에는 그런 내용이 많이 담기지는 않았는데 3개 시 통합에 따른 각각의 특색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씩 천천히 통합하는 방향으로 그래 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대 지금 현재 창원시 건축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얘기하기 때문에 아마 본회의장으로 가면 타 상임위원회 위원들이 이런 내용에 대한 질의도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서 제가 여쭸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것 때문에 한 도시에 살고 있으면서 지역에 따라서 각각의 정서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조례가 이렇게 운용됨으로 해서 여러 가지 얘기들도 많이 하고 있는 게 현실이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 깊은 관심을 가지고 응해 주시면 대단히 고맙습니다.

○도시정책국장 김동하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대 그러면 질의 답변을 종결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자연스럽게 토론에 들어가도록 해 보겠습니다.

아까 손위원님께서 하신 내용에 대해서 얘기하고 자연스럽게 집행부 공무원도 의견을 얘기하고 이러면 좋겠네요.

손태화 위원 이 부분은 33조2호에 있는 내용 중에서 도시형 생활주택의 경우에는 도시형 생활주택이 지난 언론보도를 통해서도 구 마산이나 진해에 슬럼화 된 단독택지들에 대한 도시회생에 상당히 도움이 된다는 그런 보도도 보고 실제가 그런 사항으로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구 도심의 재건축 활성화를 위해서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어 집니다.

그런데 거기 골자로 나와 있는 공동주택에 대해서는 0.8배로 할 당위성이 부적정하다고 생각되어 집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수정안으로 채택했으면 합니다.

○위원장 김종대 손위원님께서 0.8배를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손태화 위원 1.0 그대로 하고 본래 현행이 1배로 되어 있으니까 1배로 하고 도시형생활주택은 0.8, 0.6 나와 있는 그대로....

○위원장 김종대 지금 현재 손위원님께서 0.8배를 1배로 얘기하는데 혹시나 다른 관점의 의견이 있으십니까?

전문위원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한 말씀 해 주시죠.

○전문위원 정갑식 저는 0.8배와 1.0배에 대해서 큰 의미를 안 두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일반주거지역 중에서 1종 일반주거지역, 2종 일반주거지역, 3종 일반주거지역 하면 용적률이 다 정해져 있습니다.

그 대지 안에 지을 수 있는 용적률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1배냐 0.8배냐의 관계는 판상형일 때는 정확하게 0.1배, 0.8배 그런 게 중요하지만 건물이 판상형이 아니고 탑상형일 수도 있고 아파트가 구부러진 형태도 나올 수 있거든요.

그러면 0.8배로 해 놓으면 오히려 건물이 더 자연스럽게 배치가 되면서 용적률은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 부지 안에 들어가는 총량은 똑같다는 얘기죠.

그래서 0.8배로 해 놓으면 오히려 건물이 더 융통성 있게 배치가 될 수 있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오히려 집행부 쪽에서 해 온 것도 적절하게 했다고 판단해 볼 수 있겠습니다.

손태화 위원 전문위원님, 그러면 0.8배로 하지 말고 0.5배로 하면 어떻습니까?

○전문위원 정갑식 그래서 시행령에서는 0.5배로 해 놨는데 이 조례에서는 시행령보다는 강화시켜 놨고 종전 조례보다는 조금 완화시키는 그런 형식인데....

손태화 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전문위원님이 의견을 내시면 0.5배로 하죠. 법대로 다 풀어버리지, 왜냐 하면 1.0으로 되어 있는 데는, 특히 0.5배로 한 데는 이유들이 다 있는데 실제 제가 볼 때는 크게 영향을 받거나 그렇게 할라 그러면 0.5배로 법대로 다 풀어야 되고 우리가 강화할 이유가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위원장 김종대 토론이니까 충분히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고 남명희 건축계획계장님 앞으로 좀 나오세요.

건축심의위원들한테 의견을 구했었죠? 건축위원들이 몇 분 계십니까?

○허가민원과 건축계획담당 남명희 27명입니다.

○위원장 김종대 그분들의 의견들은 어떻게 나누어지던가요?

○허가민원과 건축계획담당 남명희 그분들의 의견은 원안대로 됐습니다.

당초에는 인동거리 대항부 관계는 0.9배로 한 것을 조례규칙심의위원회에서 1배로 해 가지고 변경됐고 현재 높고, 낮고 할 때는 당초 건축심의위원회에서는 0.7배로 됐습니다.

그 부분도 조례규칙 심사과정에서 0.8배로 수정 의결돼 가지고 이번에 상정된 그런 경우인데 그 당시에 설계자나 이런 분들의 자문도 받았습니다.

입법취지 자체가 건축설계 시 단지배치를 하면서 그렇게 함으로 해서 아름다운 건축이 되고 단지 배치, 공동주택은 용적률로서 모든 규제가 다 된다, 그 다음에 이런 융통성을 둬서 자율적으로 배치함으로 해서 아름다운 단지가 되고 지상공간을 충분히 활용할 수 있다는 게 대체적인 이야기였습니다.

그리고 방금 쟁점이 되고 있는 저 부분도 하나의 단지만 볼 것이 아니고 공간이 있고 앞에 도로가 있고 건너에 또 아파트단지가 있을 때 그 앞에도 높은 건물이 성냥갑처럼 똑같이 있는 것보다는 앞 동 남쪽 건물은 낮고 뒷동은 높으면서 양쪽 도로를 중심으로 해서 스카이라인이 형성될 수 있도록 가로경관이 좋아질 수 있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가 설계하는 분들의 공통된 이야기입니다.

손태화 위원 그런데 죄송한데요. 건축심의위원들께서 0.8이 최적이다 했는데 말이 안 맞지 않습니까.

0.5에서 1.0이 있는데 0.8이 최적이라는 것을 어떤 대지에 대해서 0.8이 최적인지 그러면 법령 자체가 시행령이 0.5까지 되어 있는 것은 왜 했을까요?

그러니까 최적이 가장 아름다운 설계를 할 수 있는 게 0.8이라는 답변을 하는데 어떤 심의에서 그런 내용이 나왔습니까?

어떤 회의에서 심의를 했는지 모르겠는데 가장 아름다운 건축을 할 수 있다는 게 0.8이라는데 그 답은 저는 전혀 안 맞는 답변이거든요.

대지에 따라서 다 틀립니다. 요즘은 거의 다 8~90%가 탑상형인데 탑상형의 건폐율이 보통 15%에서 18% 정도거든요. 그리고 요즘 저층인 경우에는 30%까지 가더라고요. 그러면 15%, 18% 하는데 이게 0.8이 무슨 상관이 있느냐고요. 높이제한도 없어요. 그런데 이게 왜 관계가 되는지 나는 이해가 안 되거든요.

그런데 이런 경우에는 특별한 대지의 구조일 때 보편화된 공동주택에는 해당사항이 없고 특별한 대지 면적이 앞의 도로여건이라든지 뒤에 사항이 있어 가지고 앞쪽을 띄우고 뒤를 높여야 되는 특별한 대지가 아닐 경우에는 이게 적용받을 이유가 없다고 봅니다.

그리고 여기에 적용될 수 있는 데가 주로 어디냐 하면 창원대로 기준으로 해 가지고 준공업지역 같은 데는 상당히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심의를 하다보니까 폭은 한정되어 있고 용적률은 높아요. 거기에 집어넣으려니까 동간 거리를 띄워야 되니까 안 되는거예요.

그런 특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15%에서 18% 건폐율을 가지는데 거리를 좁혀서 환경을 좋게 한다 이건 나는 이해가 안 되는데.

○도시정책국장 김동하 이 부분에 대해서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이렇게 완화를 해 줘야 되는 당위성을 조금 설명 드리겠습니다.

통상적으로 공동주택이나 아파트를 짓는다고 생각하면 여태까지는 하나의 단지가 층수가 거의 같았습니다.

그런 같은 층수로 똑같이 일률적으로 가기 때문에 가로경관을 보면 하나의 벽처럼 느껴집니다. 그런 것을 많이 느끼셨을 겁니다.

그래서 도시경관 디자인은 안 됩니다. 우리가 가음정 재건축단지에서도 굉장히 고심을 한 게 가로경관의 문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낮은 층에서부터 0.8배로 완화해 줌으로 인해 가지고 가로변 도시의 아파트 층수가 일률적으로 안 갑니다. 그래서 리듬을 탈 수 있는 그런 구조를 유도하는 측면이 굉장히 강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낮은 층수에 대해서는 1배를 그대로 고수하고 높은 층에 대해서만 0.8배로 하는 기준이라는 생각을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또 다음 회기 때는 도시계획조례가 올라오겠습니다마는 법의 취지가 2종 일반주거지역에도 지금은 높이제한을 없애는 추세에 있습니다.

그래서 층수 제한을 없앱니다. 그러면 층수 제한을 없애면 층수가 많이 올라가는 층도 있고 일률적으로 가기보다는 높고 낮고 리듬을 탈 수 있는 사업자측한테 그런 빌미를 제공해 주고 도시를 아름답게 하는 데는 일조를 하리라고 봅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섭 위원 국장님 말씀하시는 내용에 보니까 최근에 가음정지구 관련된 부분에 통합 창원시 도심 가이드라인이 어느 정도 나왔지 않습니까.

그와 관련된 내용을 이번에 공동주택에 관련해서 적용하는 부분이 아닌가 싶은데 비슷합니까?

○도시정책국장 김동하 그 부분의 적용은 끝이 났고 새로운 공동주택이 들어설 때 이런 방향으로 유도하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이성섭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종대 이래 합시다.

이 자리에서 막 토론을 계속해 가지고 0.5배부터 1배까지 이렇게 다양한 영역에 있어서 바로 결론을 내릴 수는 현실적으로 없을 것 같아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회를 해서 의견을 좁혀 봤으면 좋겠다 생각합니다.

어떻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은 넘어가고 아까 건축사, 협회에다가 디자인 부분에 자문을 구해서 허가권자에게 서류를 제출하는 것에 대한 내용에 대해서 토론해 봅시다.

이성섭 위원 모두에 조금 말씀을 드렸는데 왜 이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자 하느냐면 23조 개정안에 보면 자문결과를 붙여 (농·어업인 창고점 동물 및 식물 관련시설 건축위원회의 협의대상 건축물은 제외한다.) 이래 해 놓고 결과를 붙여 제출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다고요.

그래서 자세히 보면 이런 것은 규제를 하고 있고 아예 생각을 안 한다는 부분으로 준용을 받을 수 없다고 돼 있는데 이거는 제출할 수 있다는 것은 지금 당장은 도시미관 개선을 위해서 권고의 수준이지만 차후에 일반건축물에 관해서도 이걸 적용할 수도 있는 그런 쪽의 모습이 보인다는 말입니다.

개정사유 안에 보니까 내용을 봤을 때는, 이래 보면 일반주택과 관련된 부분까지 적용하게 되면 있는 사람들은 괜찮겠지만 없는 서민들은 이런 것까지 비용을 들여야 되는 문제가 올 수 있다 그래서 이것은 내가 볼 때는 일반건축물에 대해서는 인센티브를 줘서라도 하는 게 바람직한 것이지 알다시피 지구단위계획에 보면 경관지구, 미관지구, 방화지구 여러 가지 지구가 있지 않습니까. 그거를 건축위원회 심의를 통해 가지고 도시디자인을 하게 돼 있지 않습니까.

당연하게 돼 있는 건축사법에 돼 있고 그런데 이런 일반주택까지 한다는 것은 제가 볼 때는 부담을 줄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오히려 개정해야 한다면 인센티브를 줄 수 있는 그런 안이 도출돼야 되는데 국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도시정책국장 김동하 사실은 아까 위원장님도 말씀하셨다시피 이게 향후 적용하는 과정에서 하나의 규제가 될 수도 있는데 사실은 건축물이나 이런 것은 디자인을 좀 낫게 하는 방향은 일정부분의 규제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사실은 건축위원회 심의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건축주들은 돈을 적게 들여서 집을 지으려고 하는 성향이 굉장히 강합니다.

그래서 디자인하는 건축사들이 그 부분을 다 커버를 못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건축위원회에서 그런 부분을 많이 지적해서 개선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관지구나 건축위원회 심의 대상의 건축물은 다 그렇게 하면 되는데 그렇지 않은 건축물에 대해서도 이제는 일반건축물도 도시미관을 생각하는 시점이 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 3개 시가 합쳐져 있습니다마는 각 도시의 건축물들이 옛날에 그냥 지었던 건물, 그래도 조금 우리가 이야기를 많이 하고 지도한 건물하고는 조금씩 차이가 납니다. 보시면.

그래서 그런 부분을 채택해 가지고 지도를 하는 게 좋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성섭 위원 그래서 토론이니까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이게 당장 미관지구라든지 지구가 돼 있는 쪽에는 어쩔 수 없이 심의를 거쳐 가지고 해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일반건축물에 대해서 인센티브를 줘가면서까지 권고를 하고 개선이 될 수 있도록 이래 해야 되는 부분이 저는 필요하다고 보여 지고요.

국장님 말씀 중에서도 우리가 볼 때는 통합 창원시에, 창원 수준 정도 같으면 그런 수준이 왔다고는 보여 집니다.

그런데 마산까지는 이야기를 못하겠고, 본 위원이 볼 때는 진해의 수준에 전체적인 통합 창원시의 이런 부분을 앞으로 적용한다는 것은 상당히 무리가 따르지 않겠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고 해서 창원에 하는 것은 이렇게 진행하고 진해나 마산은 인센티브를 줘서 해서는 되는 것도 아니고 제가 볼 때는 이 조례에 그런 쪽에 큰 특혜는 아니지만 이런 디자인을 하면서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해 가지고 하면 보다 나을 것 같은 부분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한 안을 제출해 주시면 좋겠고 안 그러면 이번에 이 안은 일반건축물에 대해서는 보류를 하든지 안 그러면 수정해서라도 제외를 시켰으면 좋겠는데 과장님이나 계장님이 하실 말씀 있으시면 해 보세요.

○허가민원과 건축계획담당 남명희 건축계획담당 남명희입니다.

이 앞전에 건축협회에서 이 건에 대해서 간담회를 가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제가 협회와 이 건으로 인해서 몇 차례 의논도 하고 했습니다.

건축사들은 건축사법에 의해서 도시건축물의 아름다운 건축물에 대해서 나름대로 봉사도 해야 된다 그런 건축사로서의 역할을 하고자 하는 의지를 담고 있습니다.

그리고 방금 많은 지적을 하셨는데 협회에 등록된 건축사가 있고 또 협회에 등록 안한 건축사도 있습니다.

등록한 건축사도 그렇지만 아무래도 디자인 관계나 건축설계를 하는데 있어서 수주를 받아서 성심성의껏 설계하는 자가 있는가 하면 허가를 받기 위한 그런 식으로 설계하는 자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은 결국 건축사들 이미지가 흐려진다 자성의 의미에서 해 보자 발단은 거기서 출발했습니다.

지금도 뭔가 자기들은 건축사로서 사회에 봉사하는 정신으로 하고자 하는 의지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강제성을 띌게 아니냐 이 부분 때문에 문구 하나하나 다짐도 받고 했습니다.

자기들도 운영규정을 자체적으로 만들어서 건축사만 하는 게 아니고 대학교수와 디자인연구소에 있는 그런 분들까지 해서 한 4~50명으로 해 가지고 매주 화요일 한다든지 5명 정도 심의를 로테이션으로 하고자 하는 그런 체계를 갖추고자 했습니다.

실제적으로 어떤 불이익을 주고 그런 것은 아니고 자체 내의 정화활동 차원에서 접근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이성섭 위원 하여튼 130여 건축사님들의 모임이 있다 하는데 그 중에 약 한 70%는 참여를 하고 있고 나머지 30%는 참여를 못하고 있는데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결과적으로 지금은 자율적인 부분이 보이는데 추후에는 강제적인 부분, 규제적인 부분으로 갈 수밖에 없는 그런 모양새를 낳고 있거든요. 본 위원이 볼 때는.

그래서 통합 창원시의 일반건축물의 호수가 어느 정도 규모인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부분이 어느 시점에 가서는 일반건축물에 일괄 적용됐을 경우에도 건축사의 수입과 관련된 부분이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볼 때는.

그래서 이런 주택을 가지고 있으면서 조금 전에 어떤 특정지역들을 이야기했지만 그 지역에는 실질적으로 건축을 하고 싶어도 못하는 분들이 천지 인데 어느날 갑자기 집을 짓고 싶은데도 이런저런 비용이 추가적으로 드는 부분이 한 두 분이 아닐 것이다, 창원처럼 수준이 있는 부분까지는 아직까지 멀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는 어느 정도 시기적으로 빠르지 않나 이런 생각을 본 위원이 할 수밖에 없다 그런 이야기를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토론과정이니까 이번에 개정안이 신규로 올라온 부분이다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다음 차나 그런 시기를 봐서 개정하거나 신설하는 것이 좋지 않겠나 싶은데....

○허가민원과 건축계획담당 남명희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위원님 말씀대로 우려해 가지고 부산이나 대구, 광주에서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자치단체에 전화를 해서 문제가 있느냐 없느냐 확인을 해 보니까 자체적으로 잘하고 있다 그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이성섭 위원 조례를 집행부에서 올렸는데 이 조례를 어쨌든 철시키겠다는 의지는 대단하신데 전반적인 사항이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물론 뜻은 좋은데 건축사와 관련된 쪽에도 아직까지 기반이 안 되어 있다 이 건과 관련된 40%가 나중에 이 건과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외적인 요인의 이야기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신중하게 검토하시는 게 맞지 않느냐 하는 그런 의견입니다.

○위원장 김종대 김동수 위원님.

김동수 위원 김동수 위원입니다. 저는 찬성합니다.

지금은 순수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전에 간담회를 한번 했던 내용이고 그 때 참석 안 하신 분들이 있어서 그런지 모르지만 제가 알기로는 우리 상임위와 간담회를 한번 가졌었고 건의사항으로도 올라왔던 내용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데 이게 지금은 순수하게 좋은 점만 부각해 가지고 설명하셨고 저도 그 점은 인정하거든요.

그런데 이게 타 시·도 사례를 방금 계장님이 말씀하셨는데 향후 운영하면서 어떤 문제점이 생긴다면 개정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또 이 조항에 대해서 안전장치를 두든지 할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출발은 건축사협회에서 굉장히 순수한 마음으로, 모 교수님이 이야기하시던데 도시경관이 너무 아니다, 창원시의 규모에 비해서 도시미관이나 주택 외관이 너무 질서가 잡혀 있지 않다 그런 점에 대해서 건축사협회에서 일정한 역할을 하겠다고 그렇게 제안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걸 반영해서 이 조항이 들어간 것 같은데 저는 지금의 순수한 의지를 일단은 받아들이고 싶고, 향후 시행하는 과정에서 시행하는 과정에서 문제점이 발생한다면 또 개정할 수도 있는 것이고 좋은 방향으로 갈 수 지 있지 않겠나 그런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손태화 위원 위원장님, 이 부분에 법 23조를 정밀하게 한번 더 곱씹어보면 “현장조사 검사 및 확인업무의 대행 때는 건축사로 하여금 대행하게 한다.”라고 되어 있고 1호에 보면 “건축허가 및 협의를 위해서 현장조사 하거나 검사 확인업무는 건축물을 설계한 건축사가 대행을 한다.”이게 원안 이거든요. 이게 맞다고요.

그러니까 이 업무를 대행하게 할 수는 없고 설계하는 건축사가 건축허가를 위해서 현장조사 하고 확인업무 하는 것 당연하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2호를 보게 되면 “용도변경을 하는 경우에도 건축을 설계한 사람이 그것을 대행하도록 하라” 이게 2호입니다.

그 다음에 3호가 뭐냐 하면 사용승인 건축설계사가 설계하고 허가까지 다 받아서 용도 변경까지 해서 건축이 다 되었다는 말입니다.

사용승인을 하는 과정에 있어서는 건축설계사가 빠지고 공사감리자도 빠진 다른 사람이 하라 이게 3호입니다. 아주 공정하게 돼 있어요.

그 다음에 4호 이게 문제인데 4호는 뭐냐 하면 허가권자는 시장이지 않습니까. 허가권자가 업무대행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한해서만 2항을 적용하면 되는 거거든요.

4호 그밖의 허가권자가, 그러니까 허가 내고 뭐하고 하는 것은 건축설계사가 하고 용도 변경하는 것도 당해 건축설계사가 하고 사용승인에 관한 임사사용 승인을 포함해서 그에 관한 건은 당해 설계사는 그것을 못한다 감리자도 그것을 못한다 이게 3호입니다. 아닌 건축사거든요.

그러면 다른 데 의뢰를 해야 되고 4번이 이 건축허가 사항에 대해서만큼은 조사나 설계나 이런 것들이 대행을 해야 된다고 인정하는 건축물에 대해서는 시장이 그렇게 지정하게끔 할 수 있다고 되어 있거든요. 지정을 할 때 는 2항을 준용하게 되는데 3항, 4항, 5항을 읽어봐도 똑같은 내용들입니다.

당해 설계사가 안하고 시장이 강제로 이것은 다른 업무대행을 하는 건축사를 지정해서 하라고 강제적으로 한 경우에는 수수료를 주라 하는 게 3항, 4항, 5항이란 말입니다. 신청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이건 자의적인 것이고, 거기다가 여기에 붙는 6항은 뭐냐 하면 이런 건축허가 설계하고 하는 것조차도 6항에 준용해야 됩니다.

뭐냐 하면 현장조사를 하고 확인하고 하는 것까지도 자가가 할 수 없다, 이거를 “대한건축사협회에서 하는 것을 제출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은 이렇게 함으로 인해 가지고 1호나 2호, 3호, 4호에서 되어 있는 내용을 일괄로 부정하는 내용이 돼 버리거든요. 그래서 이 내용은 맞지 않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개정안은 좀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건축사협회에서 하는 내용이 4번을 잘 활용하면, 우리시가 허가할 때 4호 그러니까 이 건축물에 대해서는 건축사를 지정해서 업무를 대행하게끔 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할 경우에 지정할 수 있다는 이 내용을 가지고 지정을 해 주는, 허가할 때 지정을 해 주게 되면 그 업무를 대행해야 되는 내용으로 지금 23조6항 신설에 대한 대행을 할 수 있는 법이 엄연하게 있다는 것을 볼 때는 6항은 필요없다 이렇게.....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대 수고하셨고요. 이옥선 위원님께서 고견을 말씀하실 차례 같습니다.

이옥선 위원 말씀 안 드리려고 그랬는데 대부분 말씀이 다 나온 것 같고 저같은 경우도 사실은 더 중요한 것은 디자인 이런 데 대한 자문을 붙이는 것보다 사실은 그 이상의 더 중요한 것은 도시경관과 맞물려서 행정에서의 책임성을 어떻게 강화해 나갈 것인가가 문제인데 다시 원점으로 돌아와서 이 말씀을 드리면 방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많은 분들에게 불필요한 규제나 부담을 주는 게 아닌가, 한편으로 볼 때는 행정의 책임을 떠넘기는 게 아닐까라고 생각을 해 봅니다.

그래서 건축허가 시에 앞으로 디자인이나 경관과의 조화라든지 이런 문제들에 있어서는 보다 행정에서 책임성 있게 하는 것이 중요하지 건축사협회의 어떤 허가 내지는 의견을 받아서 붙이는 이 자체가 얼마나 큰 의미가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물론 그게 하나의 근거는 될 수 있겠으나 오히려 지금까지의 관례대로 볼 때 그것이 하나의 근거였을 뿐이지 실제로는 어떤 책임성이라든지 건축사협회를 벗어나서 시민들에게 주는 효과는 행정에서의 그런 것보다 미미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저는 그런 부분들은 굳이 그렇게 할 필요가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위원장 김종대 좋은 말씀해 주셨습니다.

더 토론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이래 하겠습니다. 지금 시간이 굉장히 많이 소요됐고 그리고 내용 자체가 너무 첨예해서 차 한잔 마시면서 생각을 가다듬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16시07분 회의중지)

(16시23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종대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내용 중에서 우리가 질의 답변을 듣고 토론을 심도 있게 다뤘습니다.

의견들을 다 나누고 대체적인 합의에 도달된 것 같은데 어떻게 의사를 모으는 게 좋겠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십시오.

손태화 위원 손태화 위원입니다.

9페이지에 있는 33조에 관련된 부분 9페이지 개정안에 대해서는 제가 주장했던 내용들을 철회하고 개정안대로 하도록 하고 23조6항에 대해서는 토론시간에 있었던 내용대로 충분히 신설을 하지 않아도 되는 이유가 있기 때문에 6항 신설 개정안에 대해서 수정안을 제출하는 것으로 동의를 구합니다. 6항 신설을 삭제하는 수정안을 내야 되지.....

○위원장 김종대 다시 말씀드리면 지금 개정조례안에 대한 33조2호에 관련된 것은 집행부가 제안한 원안대로 각 건축물의 높이에서 0.8배 그대로 원안대로 하고 후자에 얘기했던 23조 중에서 제6항에 관련된 내용 신설에 관련된 내용은 빼자 이런 얘기인데....

손태화 위원 신설조항은 삭제하는 수정안으로.....

○위원장 김종대 이 수정안 제의에 재청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하십니까?

또 다른 안이 있습니까? 이성섭 위원님.

이성섭 위원 이성섭 위원입니다.

23조6항 개정안과 관련해서 토론시간, 질의시간에 상당히 많은 시간을 토론하고 질의를 했는데 본 위원이 보니까 이 부분에 집행부에서 개정안 6항을 낸 부분에 김동수 간사가 하신 이야기처럼 추후에 자문결과에 어떤 수수료 문제와 관련된 부분에 3항, 4항, 5항 이렇게 수수료와 관련된 내용이 있는데 이 부분의 내용이 새롭게 수수료 문제가 발생됐을 경우에 개정이 가능하기 때문에 저 역시도 6항의 신설부분에 대해서는 원안대로 가결해 주는 것이 맞지 않나 보여 집니다.

○위원장 김종대 원안대로 그대로 하자는 안이 있습니다.

여기 재청 있습니까?

정영주 위원 예, 재청 있습니다.

위원장님, 제가 6항과 관련해 가지고 부산에서 시행하고 있다고 해 가지 고 아침에 부산의 담당공무원하고 통화를 했거든요.

실제로 6항을 운용하는데 있어서 전혀 문제가 없고 도시를 관리하는 차원에서 오히려 도움이 많이 됐다는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원안대로 통과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 김종대 지금 2개의 안이 있습니다.

이것 말고 또 다른 안이 있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므로 이 2개의 안을 어떤 방식으로 채택하면 좋겠습니까? 결국은 표결을 합니까? 아니면 정회해서 다시 구수회담을 해 볼까요?

잠깐 정회하겠습니다.

(16시28분 회의중지)

(16시49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종대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창원시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중에서 쟁점이 됐던 33조 내용과 23조6항에 관한 내용이 있었습니다.

오랫동안 숙의 끝에 합의를 보고 손태화 위원님께서 수정동의안을 제출하게 됩니다.

손태화 위원님께서 수정동의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태화 위원 손태화 위원입니다.

창원시 건축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중에서 제23조6항 신설의 건은 지금 조례 23조1항에서 다 담고 있고 그 다음에 2항, 3항, 4항, 5항에서 그 내용을 다 담고 있는 것을 중복해서 신설하는 조항으로 생각되어서 수정안으로, 지금 제출된 개정안 6항 신설조항을 삭제하는 수정안을 제출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대 수정동의안이 제출되었습니다.

이 수정동의안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 정회시간에 대체적으로 동의하시고 재청하셨습니다. 이의가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이 수정동의안은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 수정동의안에 대해서 질의 토론을 하실 위원이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 토론이 없으므로 이 수정동의안에 대한 내용은 아까 손태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23조6항을 삭제하는 하는 것을 원안으로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므로 이 내용에 대해서 창원시 건축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수정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창원시 건축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은 통과되었고, 계속해서 수정산업단지에 관한 내용을 다룰 계획인데 잠시 자리 정리를 위해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16시52분 회의중지)

(16시58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종대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이번은 도시개발사업소 소관 수정산단 추진상황에 관한 주요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을 비롯해서 수정산단팀장님과 관계 여러분들께서 나와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내용의 충실도를 좀 기하기 위해서 소장님보다는 팀장님께서 직접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갑진 계장님.

○수정산단추진팀장 도갑진 예, 수정산단추진팀장 도갑진입니다.

수정일반산업단지 조성과 관련, 상황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수정만매립지 현황은 매립지 면적이 22만7,674제곱미터이고 수정산단 승인면적이 27만6,189제곱미터입니다.

그간 주요 추진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종대 특별한 내용만 하십시오.

○수정산단추진팀장 도갑진 그러겠습니다.

그간 주요 추진사항 특별한 사항만 몇가지 짚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990년 7월 18일 수정공유수면 매립면허를 경상남도로부터 승인 받았습니다.

2009년 11월 13일 수정공유수면 매립사업 준공인가를 받았습니다.


2010년 5월 12일 산업단지 준공인가 전 사용승인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금년 2월 23일부터 3월 14일까지 이주희망세대 조사를 완료하여 조사결과 232세대 신청 하였습니다. 그리고 2011년 5월 9일 STX에서 사업추진 불가입장 표명을 해 왔습니다.

다음은 수정마을 주민동향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향후 방향에 대한 신경 집중과 제2자유무역지역 유치에 대하여는 대체로 환영하는 분위기입니다. 찬성, 반대주민 모두 정서적으로 아직 화합하기에는 이르다는 견해가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감사원 감사결과 처리에 관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매립공사 총 사업비 산정 부적정에 대하여 감사원 통보내용은 87억7,000만원 과다정산된 재산손실 보전방안을 마련토록 요구하고 있습니다.

조치사항 및 계획으로서는 우리시 고문변호사 및 종합로펌의 법률자문을 받아 법무부 국가송무담당의 최종 검토의견에 따라 행정조치토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수정뉴타운추진위원회 지원 부적정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공공용지, 면청사 부지, 공동작업장 대금 24억의 진상 내용은 매립목적 변경 후 본 부지는 토지이용계획상 공업용지로 변경되었고 사업비에 상당하는 대가 부지를 취득하였습니다.

당초 협약에 24억을 추가 부담하기로 하고 협약변경으로 최종 마을발전기금으로 입금 되었습니다. 따라서 감사원에서 법률상 재산손실이 있었다는 처분을 하지 못하고, 다만 협약에 의해 추가로 얻은 금액의 처리에 대한 절차상의 문제를 지적하였습니다.

조치사항 및 계획으로서는 현재 발전기금 24억 중 15억은 이미 집행되었고 잔액 9억에 대하여는 사업포기로 찬성, 반대의 의미가 없어지므로 마을 전체를 위하여 사용토록 독려 하겠습니다.

다음은 문제점 및 대책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STX측 사업 포기로 준공인가 후 5년간 매립목적 변경이 불가합니다.

이에 대하여 주민이 원하고 매립목적 변경이 가능한 국가사업을 적극 검토 추진하겠습니다. 국가사업이라 함은 제2자유무역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수정매립지 소유권자인 STX와 매립지 이용 환매합의가 필요합니다.

최대한 유익한 방향으로 협의를 하고 의회의 지원이 필요할 때는 지원 요청하겠습니다.

세 번째로 찬성, 반대주민간 갈등 봉합이 절실히 필요합니다. 대책으로는 지속적인 선무활동으로 상호 신뢰회복 노력 및 체육행사 등 주민화합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업무보고를 드렸습니다.

○위원장 김종대 예, 도갑진 계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보고한 내용에 대해서 질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마는 소장님?

○도시개발사업소장 김흥수 예.

○위원장 김종대 지금 보고 내용에 계속 제2자유무역지역에 대한 내용이 나오는데 이게 지금 확정된 내용이 아니지 않습니까?

○도시개발사업소장 김흥수 날짜를 정확하게 기억을 못하겠습니다마는 8월 9일인가 그 때 저희 기자실에서 브리핑을 할 때 9개 지역에 대해서 제2자유무역지역 타당성 검토용역을 지식경제부 산하 산업연구원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 하고 있는 사항에 대해서 수정지구와 감계지구 두 군데가 최고점수가 나와서 2군데로 압축을 해서 지금 검토를 하겠다.

검토를 해서 8월말까지 2군데 중에서 최종결정을 내리겠다고 산업연구원에서 기자회견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약속대로 8월 30일 되면 최종 발표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위원장 김종대 예,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이성섭 위원님.

이성섭 위원 예, 이성섭 위원입니다.

그러면 마지막 3페이지에 있는 9억이 남아 있는데 15억은 누가 가져갔습니까?

○수정산단추진팀장 도갑진 예, 수정산단추진팀장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걸 당초에 마산시에서 마산시가 수정뉴타운추진위원회에 사용하는 걸 전적으로 일임해서 자기들이 사용권한을 전적으로 일임해 놓은 사항에서 저희들이 어떤 기금으로서 관리할 그런 사항이 못 되어서 저희들이 지금 9억 잔액 남은 것도 장부상으로 저희들 확인한 바가 아니고 뉴타운추진위원회를 통해서 지금 9억정도 남았다는 이야기를 듣고 있습니다.

이성섭 위원 이거 어쨌든 주민들한테 24억이 지급이 되어서 뉴타운추진위원회라는 곳으로 가서 거기서 찬성하는 위원들에게 배당을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게 지금 어쨌든 간에 공공용지를 매각해서 나온 대금 24억을 가지고 들어온 것 아닙니까? 세입이 된 것 아닙니까?

○수정산단추진팀장 도갑진 그게 지금 정확하게는 공공용지 매각대금으로 STX에서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저게 당초에 수정주민하고 구 마산시, STX 3자가 개발협약서를 맺었습니다.

개발협약서에는 80억을 마산시와 STX가 투자를 하는 것으로 발전기금으로 출연하는 것으로 그리 되어 있었는데 STX에서 40억은 이미 협약과 동시에 40억이 지급이 되었고 나머지 40억에 대해서는 STX와 마산시가 지분을 정확하게 2분의1, 2분의 1 정해 놓은 것이 아니고 협약서만 만들어놓고 그 돈에 어떤 자금 출처를 명시 안 한 상태에서 감사원에서도 지적했다시피 지금 마산시가 부지 매각대금을 정상적으로 세입을 잡아서 주민들한테 지원이 되었으면 정상적인 어떤 지원이 되는데 구 마산시가 주민들 계좌에 입금하는 것으로 정산 협약을 맺었습니다.

그 결과 지금 돈이 수정뉴타운추진위원회로 간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성섭 위원 참, 이해가 안 가네!

하여튼 좌우지간 언론을 통해서 대충 그런 이야기는 들었지만 이게 어쨌든 간에 회계절차를 거쳐서 주민들한테 지급할 근거가 있어야 되는데 근거조례도 물론 필요하겠지요.

필요한데, 그런 것 없이 개별적으로 찬성만 한다고 해서 지급한다는 것은 이거는 문제가 있는데 우리시에서는 어쨌든 간에 변호사를 우리 법무계와 관련해서 이거 회수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수정산단추진팀장 도갑진 지금 주민들한테 근거없이 지급되었다는 건 아니고요.

주민들하고 3자간 개발협약에 의해 가지고 당초에 개발협약에 의해서 STX가 유치하는 쪽으로 되어 있었는데 주민들도 지금은 STX가 포기한 상태에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그 내용이 이유가 될 수가 있는데 그 때 당시는 STX 유치를 위해서 그 돈 80억을 주민들한테 주어야 될 이런 어떤 관계가 설정이 되어 있었습니다.

지금 결과로는 그게 의원님이 의문을 던지는 그 내용이 맞는데 그 앞에까지는 개발협약서에 의해서 집행된 것으로 그렇게 저희들이 파악하고 있습니다.

이성섭 위원 개발협약서를 한다 하더라도 저희 죽곡이나 수치지역도 이 건과 유사한 그런 어떤 지역인데 개발협약을 하든 안 하든 간에 회계상에 어떤 돈이 들어왔으면 그 회계절차에 맞추어서 돈이 지급이 되어야 되고, 그런데 회계상에 3자 개발계획 개발협약만 가지고 돈을 지급한다는 이거는 어떤 명분으로 돈을 지급을 했는지 모르겠지만 회계상 맞지 않는 돈을 지급한 거기 때문에 이거는 마땅히 모르겠습니다.

제가 볼 때는 환수를 해야 되는 어떤 사항이고, 이 사업이 되든 안 되든 간에도 예를 들면 이렇지 않습니까?

만약에 수정에서 찬성하는 분도 있고 반대하는 분도 있었을 것 아닙니까? 그지요?

반대하는 분도 어쨌든 간에 협약을 했으면 협약 안에 포함이 되어 있는 어떤 내용이고 그런 부분에 포함이 되어 있고 반영이 되어 있는 부분인데 그리 되면 수정뉴타운에만 줄 수 있는 부분이 아니고 반대하는 쪽에도 그 금액을 예치를 시키든지 공탁을 한다든지 이래서 보존을 해놔야 되는 어떤 부분입니다.

왜냐 하면은 그 당시 회계상에 제가 알기로는 어쨌든 이걸 수정에 관련되어 있는 주민들과 관련되어 있는 일부의 주민이 아니고 전체 주민을 놓고 구 마산시와 STX와 주민들과의 그런 어떤 관계인데 그 관계에 반대하는 주민은 한푼도 주지 않고 찬성하는 주민만 주고, 그러면 거기와 관련되어 있는 전체적인 어떤 부분을 반대주민의 어떤 부분 찾아가지는 않지만 공탁을 해서 그 돈이 근거로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회계처리가 된다는 것은 본 위원이 어떤 큰 문제가 있다고 보고, 이런 부분도 우리가 꼼꼼하게 챙겨서 환수 내지는 적법한 절차에 의해서 조치가 되어야 된다고 보여집니다.

팀장님께서 앞으로 향후 어떻게 하실 예정입니까?

○수정산단추진팀장 도갑진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시에서는 주민청구감사기 때문에 감사원의 어떤 감사결과를 존중해야 됩니다.

감사원에서도 방금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그 어떤 사항에 대해서 충분히 검토와 감사를 해서 감사결과가 하달이 되었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을 조목조목 자기들 감사원에서 표시는 안 했지만 감사청구한 대상이 우리 수정 반대주민이 주축이 되어 있습니다.

그 어떤 사람들이 정서를 가지고 감사를 했기 때문에 충분히 감사는 저희들이 이루어져서 결과물이 나왔다고 인정을 하고 그 결과물을 존중하면서, 조금 전에도 제가 보고 드렸다시피 24억 중에 이미 우리가 STX에서 입장 표명하기 전에 있었던 사안까지도 지금 여기서 하기는 제가 좀 어렵고요.

지금부터라도 의원님 질책하신 잔여액 9억은 마을 전체가 발전기금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최대한 독려를 하면서 노력 하겠습니다.

이성섭 위원 제가 지금 왜냐 하면요.

똑같은 입장이 되어야 된다는 이런 소리입니다.

수정산단과 관련해서 STX에서 사업을 포기를 했으면 그거와 관련되어 있는 회계 24억 중에서 15억이 지금 기 지출되었고 9억이 남아 있으면 반대했던 주민에게도 그 당시에 어떤 위로를 할 수 있는 어떤 부분, 그런 부분에 마을 전체를 봐야 되는 부분인데 그리 하면 반대한 2분의1 그 분들하고 찬성했던 2분의1 부분으로 봤을 때는 내가 볼 때는 24억을 가지고 나누면 지금 잘 아시다시피 12억씩 주어야 됩니다.

그러면 여기에 제 개인적으로 보는 부분은 그렇습니다. 12억을 주어야 되는데 지금 3억도 모자라고 3억은 이미 기 사용을 했을 것이고 9억이 지금 있다는데 9억을 보전처리가 지금 되어 있습니까?

○수정산단추진팀장 도갑진 그 기금 관리문제에서는 저희들이 처음 시에서 관여를 안 해서 지금 나름대로 저희들이 관리를 안 하고 있는데 STX 입장표명 이후에는 저희들이 수차에 걸쳐서 더 이상 사용하지 못하도록 지금 찬성측 주민은 자기들이 받은 인센티브기 때문에 자기들이 사용을 끝까지 할려고 하는 이런 것에서 저희들이 그걸 법적으로 어떤 규제를 해 놓은 건 아니고 지금 이 사항에서는 쓰지 못하도록 종용을 하고, 또 그 이상 못쓰도록 저희들이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이성섭 위원 지금 그래 가지고는요, 구두로 이래 저래 독려를 하고 종용을 하고 이런 것도 제가 볼 때는 안 맞다고 보여지고요.

이게 지금 회계상 어디에서 나온 것인지 명확하게 해야 됩니다, 회계상에.

이게 부지 일부 반영된 부분이 그 사업부지 들어가는 어떤 부분에 면사무소하고 있지요? 그지요?

그 부지가 공공용지에 들어간 게 있지 않습니까?

○수정산단추진팀장 도갑진 예.

이성섭 위원 그 부지에서 일부 들어간 게 있는 건지 STX에서 순수하게 내놓은 건지?

여러 가지 어떤 부분을 명확하게 해결, 정립을 해야 된다. 그렇다면 그 부분이 우리시에서 40억 중에서 2분의1씩 했지 않습니까? 그지요?

그러니까 20억 아닙니까? 20억이라도 24억 중에서 거기서 포함된 돈인지 아닌지 근거를 출처를 명확하게 해서 저 부분을 정립을 시키고, 그 다음에 저 부분에 지금 9억 남아 있는 수정뉴타운 주민들이 갖고 있는 그 9억을 보존처리를 해야 됩니다. 금융기관에다가 합법적으로 보존처리를 해야 된다.

그거는 법률적으로 검토를 해 보셔야 된다는 겁니다.

금융기관에 지불정지가처분을 내리든지 처분명령이 내려져 있는 상태에서 이걸 업무를 해야지 입으로 쓰지 마라, 쓰지 마라 이런 논리는 안 맞습니다.

그래서 좀 우리가 주관적이고 이런 탄력적으로 움직이셔야지 말로 해서는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내가 이 자리에서 분명히 말씀 드리고, 제가 덧붙여서 오랫동안 질의를 하는데 3자 개발협약 있지요?

그 자료를 제가 한번 봤으면 좋겠고, 그래서 그 자료를 나중에 한번 챙겨 주시면 좋겠다는 이야기를 드리면서 우리시가 지금 이미 구 마산시는 가고 없지만 마산시에 있었던 그 어떤 일은 연장선 안에 있다. 계속적인 상태에 있기 때문에 그걸 우리가 마산이나 진해 걸 다 통합창원시에서 다 받았지 않습니까? 업무를.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전에 본 위원이 질의하셨던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인지를 하고 챙겨봐야 된다, 챙겨야 된다, 법률적으로 검토를 해서.

그렇게 말씀 드리면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대 예,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 하시겠습니다.

이옥선 의원님 질의 하시겠습니다.

이옥선 위원 예, 수고 많으시고요.

매립공사 총사업비 산정 부적정 보면 법무부 최종 검토의견에 따른 행정조치 나와 있는데 이 행정조치의 구체적인 내용이 어떤 걸까요?

○수정산단추진팀장 도갑진 예, 의원님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87억7,000만원 부분에 대해서는 수정지구 매립지의 준공정산 내역에 포함이 되어 있으면 포함할 때는 저희 구 마산시가 사업자기 때문에 그 안에 각각 공공용지라든가 또 기반시설이라든가 이것 저희들이 글로서 이게 잔여부지가 있다면 정산이 되어야 되는데 이거는 정산이 끝나고 난 다음에 감사하는 과정에서 나왔던 잔여금이기 때문에 공유수면매립법상 보면 잔여부지는 국가가 소유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감사원에서 처분지시 사항으로는 우리 창원시가 어떤 환수방안을 즉 법률용어로 따지면 원고가 되어서 원고적격이 되어서 소송을 하든 이렇게 하라고 감사원에서 지시가 내려왔습니다.

그걸 저희들이 법률검토 과정에서 또 감사원에서는 부당이득반환 청구소송 쪽으로 가닥을 잡았는데 지금 저희들 시 자문변호사, 저희들 종합로펌에 법률자문을 받았습니다.

자문 과정에서 조금 전에 이야기한 잔여지는 국가가 소유한다는 그 항에 따라서 국가라 함은 국토해양부가 원고적격자가 됩니다.

그걸 지금 감사원에도 저희들 처분결과에 대해서 이의를 했습니다. 이게 우리 창원시가 처리할 사항이 아니고 법률자문을 받아보니까 국토해양부가 원고적격자가 되어야 된다는데 “감사원에서 처분지시를 다시 해 주셔야 되겠습니다.”라고 저희들이 구하니까 감사원에서 그럼 법무부 국가송무담당에 가서 자기들이 감사원에서 의뢰할 테니까 거기서 창원시가 사업을 했고 이 때까지 창원시가 관리해 왔고 그게 법률상 잔여지가 국가소유로 한다고 되어 있지만 사실상 주인은 창원시다, 창원시가 소송할 수··· 원고의 적격자가 될 수 있도록 자기들이 조정을 해 주겠다.

그래서 지금 법무부 국가송무담당을 저희들이 출장가서 공익검사 상담을 했습니다. 해 보니까 검토를 하는데 지금 2주일이 넘었는데도 아직 검사하는데 좀 복잡해서 답이 안 나오는데 그 답에 따라서 원고적격이 우리시가 되면 우리시가 법적인 절차에 따라서 진행할 것이고 우리시가 아니고 법무부에서 국토해양부에서 해야 된다 그러면 그 땅 주인인 국토해양부가 할 수 있도록 정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옥선 위원 그것 가지고 조치를 취하고 있는 중이고요.

○수정산단추진팀장 도갑진 예.

이옥선 위원 그 다음에 아까 뉴타운추진위와 관련해서 조금 수정을 해야 될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 아까 팀장님 말씀 중에 시하고 STX가 정확한 분담율을 정하지 않았다고 이야기했는데 분담율이 있었습니다.

반반씩 하기로 했었고, 그 다음에 거기서 제출된 통장관리도 STX, 뉴타운과 시와 STX가 같이 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있었기 때문에 더 이상 의문을 제기하지 않고 공동관리가 가능하다는 것 때문에 그나마 그런 자금이 가더라도 더 이상 반대를 하지 않고 관리가 되겠지 하고 믿었던 것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와서 보면 남아 있는 9억 그 외에는 전혀 추정이 안 되고 있는 상황에서 그런 부분들을 실제로 아까 이성섭 의원님이 말씀하셨지만 어떤 식으로 정리를 할 것인지에 대한 구체적인 것이 없다면 행정에서 입장을 정하지 않으면 그 동안 정말로 대책위와 추진위 간에 갈등 관계가 또 다른 측면에서 야기가 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동안 사용처가 그나마 투명하게 쓰였다면 문제가 안 되지만 투명하게 사용되지 않았던 부분들이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실제로 정말 어업권이 있었고 불신들이 있었는데 그런 것들을 제대로 정리하고 풀어나가기 위해서라도 일단 이후에 환수나 이런 부분은 차치하고서라도 구체적인 행정 정리 과정들은 밝혀야 되는 게 맞다고 보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대책이 있습니까?

○수정산단추진팀장 도갑진 답변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구 마산시가 협약서에 관리, 감독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는 그 항목을 제가 아직까지 확인을 못했습니다. 그게 되는대로 아까 이성섭 의원님께서도 지적하셨듯이 그 부분에 대해서는 법률 검토와 또 저희들 나름대로 어떤 부분을 통제할 수 있는 부분을 다시 한번 더 착오없이 챙기도록 그리 하겠습니다.

이옥선 위원 아니요, 지금 분명히 3자 간에 공히 책임을 지기로 했던 부분이었잖아요. 그죠? 아닙니까?

○수정산단추진팀장 도갑진 그렇습니다, 예.

이옥선 위원 그래서 그 당시 언론 상으로도 시끄러웠던 것이 투표하고 그 이후에 돈이 갔니, 안 갔니 이런 얘기들이 나오기 시작하면서 자금의 어떤 불투명한 흐름 이런 것들 속에서 실제적으로 그에 대해서 보다 공정한 어떤 사용이라든지 투명해야 될 것들이 요구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제 기억으로.

저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만 그 협약서 상에 실제로 시에서 일정부분 관리, 감독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 내용을 팀장님이 못 찾으셨다니까 저도 좀 황당스러운데 어쨌든 그런 부분들이 있었다면 지금 와서 이거 마무리 하는 과정에 있어서 저는 그래요, 예를 들면 우리가 개인적으로 어떤 재개발, 재건축업체에서 시공업체하고 추진위에서 어떤 사업들을 해 나가다가 추진위에서 돈을 이렇게 했든 저렇게 했든 돈을 사업추진비로 쓰지 않습니까? 그거 나중에 불투명하게 처리되지 않잖아요? 사업 정산할 때 분명히 어디 썼는지 이런 부분들 정산을 같이하는 사항이거든요.

○수정산단추진팀장 도갑진 예, 맞습니다.

이옥선 위원 여기도 마찬가지 아닌가요?

○수정산단추진팀장 도갑진 의원님 지적하신 내용은 타당하신 지적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도 조금 전에 답변드렸다시피 저희들이 그 근거를 명확히 찾아서 의원님들 실망시키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이옥선 위원 어쨌든 지금 향후 방향이라든지 이런 것들 때문에도 논란이 좀 되고 있지만 분명히 마지막에 나와 있듯이 체육행사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 행정에서 얼마만큼 그 간에 각고의 노력을 통해서 보다 이 사업들이 주민의 입장에서 최대한 마무리를 어떻게 하는가가 굉장히 중요한 문제기 때문에 지금 바로 그러한 것들이 하나하나 정리가 필요하고요.

누군가의 책임 문제를 떠나서 투명하게 공개를 하는 것이 맞다고 보거든요.

일단 앞으로의 향후 방향과 함께 그 간의 과정에 대한 특히 회계처리 문제 있어서 좀 정리된 내용으로 저희들한테 공개를 하시고 주민들에게 보고를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꼭 해 주십시오.

○수정산단추진팀장 도갑진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종대 예, 김헌일 의원님.

김헌일 위원 팀장님, 팀장님이 판단했을 때 이 24억원이 어디에서 나온 돈이라고 생각되어집니까?

○수정산단추진팀장 도갑진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24억은 조금 전에 보고드렸다시피 공공용지 서류상에 공공용지, 면청사 부지, 공동작업장이 매립지 용도변경이 되면서 그 자체가 없어졌습니다.

없어졌는데 그 면적만큼은 준공정산 내역에 포함이 되어서 준공정산이 되었는데 이 면청사부지하고 공동작업장은 주민들에게 인센티브로 더 돈을 받아서 마산시가 주민들한테 혜택을 주는 것으로 그런 취지에서 이게 그러니까 준공 내역에는 24억이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당초 협약을 할 때 25조에 보면은 이게 정확하게 3,164평입니다. 면청사 부지하고 공동작업장 부지가 3,164평을 그 때 당시 공시가격을 가지고 환산을 해서 24억이라는 돈이 나온 것으로 그래서 지금 보면 서류상에 어떤 그 돈은 STX가 주장하는 면청사 부지 매각대금으로 자기들 영수 처리했다는데 그 내용이 서류상 맞습니다.

김헌일 위원 지금 24억이 나중에 우리 창원시가 아주 복잡하게 아마 얽혀 들어갈 겁니다. 여기에 대한 대비를 아까 이성섭 위원님도 많이 말씀을 하셨는데 여기에 대한 다각도로 여러 가지 분야로 변호사들하고 잘 의논을 하셔서 이걸 처리를 매끄럽게 잘 하셔야 되고, 또 이게 이미 돈을 일부의 주민들이 아마 썼을 거라 말입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게 환수하는 부분들도 문제가 간단하지는 않을 거고, 그렇다고 해서 이걸 갈라준 그 돈을 인정을 해서 그냥 손비처리하고 넘어간다는 것도 말이 안 되는 거고 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정말로 우리 창원시가 생각을 아주 잘 하셔야 되고, 내가 왜 물었는고 하면은 차라리 STX 돈 같으면 자기네들이 나중에 그러면 “24억 우리 포기하겠습니다.” 하면 이건 간단해요.

그렇지만 그렇지를 않고 이게 다른데 우리 창원시가 끌려 들어가고 그런 식으로 되어서 이게 공공의 어떤 비용으로 처리되어야 될 그런 돈이라면 이 해법 자체가 아마 굉장히 복잡하게 되어질 겁니다.

그래서 그런 어떤 부분들에 대해서 이걸 우리 도시개발사업소에서 간단하게 “그냥 나중에 처리 안 되겠나”라든지 그런 식으로 안일한 생각을 가졌다가는 정말로 주민들도 그리고 우리 창원시도 굉장히 복잡하게 얽혀 들어갈 것이다라는 걸 꼭 명심을 하셔서 지금부터라도 법률적인 대응을 충분히 면밀히 고려를 하셔야 될 겁니다.

그 점 꼭 부탁을 드리겠고, 그 다음에 그 밑에 보면 감사원에서도 “법률상 재산손실이 있었다는 처분은 못함, 다만 협약에 의해 추가로 얻는 금액의 처리에 대해서 이렇게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걸 좀더 명확하게 설명해 줄 수 있습니까?

○수정산단추진팀장 도갑진 이 부분을 조금 전에도 의원님한테 제가 설명했듯이 감사원에서는 재산상의 손실을 만약에 준공 정산할 때 24억이 포함되어 있었다면 그게 주민들에게 주고 이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손실로 보는데 그거는 정산과 별개로 주민들한테 주는 인센티브로서 면청사 부지와 공동작업장 부지가 용도변경 되면서 그 잃는 대신에 그 부지 가격만큼을 별도로 마산시가 받아내서 주민들한테 주민 숙원사업이나 발전기금으로 출연하는 것으로 그렇게 협약서에 되어 있었습니다.

김헌일 위원 그 다음에 괄호 안에 들어 있는 부분 안 있습니까?

“조례 등에 근거하여 지원해야 된다”라는 말은 이거는 그 당시에 그렇게 해야 된다는 말입니까? 안 그러면 앞으로 추후 이렇게 처리해야 된다는 그런 이야기입니까?

○수정산단추진팀장 도갑진 감사원 지적사항인데 그 때 그 당시에 아까 이성섭 의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어떤 근거를 마련해서 집행을 해야 되는데 구 마산시에서 그 근거 마련치 않고 주민들에게 바로 직접 지원해 준 그걸 지적하는···

김헌일 위원 잘못됐다는 그런 이야기네.

○수정산단추진팀장 도갑진 예.

김헌일 위원 그 다음에 문제점 및 대책에서 보면 소유권자와 매립지 이용이나 환매의 합의가 필요하다 했는데 이게 지금 STX하고 이런 어떤 합의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좀 있습니까? 소유는 지금 STX 소유 아닙니까? 지금.

○수정산단추진팀장 도갑진 그렇습니다.

김헌일 위원 그러니까 이게 다시 우리가 환매를 한다든지 어떤 형태로든지 간에 우리 창원시 소유로 해서 필요한 어떤 사업들을 할 수 있는 그런 사항이 되어 있느냐는 말입니다.

○수정산단추진팀장 도갑진 그게 의원님, 좀 첨예한 사항이고 또 기업에 어떤 관련된 사항이다 보니까 제가 직접 여기서 제 의견을 답변드리기가 좀 어렵고요.

지금 어떤 환매 부분이라든가 또 우리 이용 위임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STX하고 합의가 지속적인 협의를 해서 어떤 합의 도출해야 되기 때문에 여기서 답변드리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김헌일 위원 협약서 상에는 환매 조건 같은 게 없었지요?

○수정산단추진팀장 도갑진 협약서에 환매조항이 있는데요.

환매조항이 어떻게 표기되었느냐 하면은 “환매를 하여야 한다.” 해 놓고 구체적인 어떤 환매조항 예를 들어서 금액이라든지 어떤 구체적인 조항이 없고 큰 조항만 환매하여야 한다.

그러니까 우리 창원시가 환매 1순위자, 창원시가 필요하다고 없다고 했어도 창원시의 허락을 받아서 다른 데 제3자에게 환매할 수 있도록 그렇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구체적인 어떤 환매의 절차라든가 이런 명시를 한 사항은 없습니다.

김헌일 위원 그런 데 대해서는 법률적인 자문을 구해 본 적이 없습니까?

○수정산단추진팀장 도갑진 계속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정말 복잡하기 때문에 저희들 나름대로의 어떤 정리를 해서 저희 소장님 지시하에 그 부분을 검토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조만간 윤곽이 나오면 별도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김헌일 위원 이런 부분들이 간단치 않거든요.

이게 STX하고 협의가 잘 되어서 우리시가 원하는 방향으로 가면 괜찮지만 기업들이 자기의 어떤 손실계산이라든지 이런 걸 따졌을 때 절대 그렇게 하지 못하겠다 하고, 지금 또 그 사람들이 우리 창원시에 이 부분에 대해서 우호적일 필요가 별로 없는 상태 아닙니까? 지금.

그런 걸 갖다가 감안을 한다면 우리시가 만반의 어떤 준비가 잘 되어 있어야 된다.

절대 안일하게 생각을 해서는 나중에 그런 것 때문에 덜미가 잡힐 수 있다는 걸 꼭 좀 염두에 두시고, 마지막에 주민갈등 봉합이 필요하다는 이건 뭐 말씀드릴 필요도 없는 일이지만 우리시가 사실상 이거는 주민들 자기네들 일이 아니냐라는 이런 소홀한 생각을 가져서는 정말로 우리시가 명품도시로 나아가는데 큰 먹칠을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라는 것도 염두에 두시고 여러 가지 각고의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를 진심으로 부탁 드립니다.

○수정산단추진팀장 도갑진 잘 알겠습니다.

김헌일 위원 그 간에 많은 노력도 하셨지만 앞으로의 노력이 아마 더 필요하고 그 간의 노력은 우리시가 그냥 지원하는 쪽에서 그쳤지만 앞으로의 노력은 우리시가 직접 당사자인 입장에서 다 풀어가나야 될 그런 일이라는 것을 꼭 명심해 주기 부탁 드리겠습니다.

○수정산단추진팀장 도갑진 예, 잘 알겠습니다.

김헌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대 예, 수고 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이성섭 위원님께서 추가질의 하시겠습니다.

이성섭 위원 이야기 중에 하나가 빠져서 한 1분만 물어보겠습니다.

공유수면매립 정산을 제가 좀 짚어봐야 되겠다 싶어서 이야기를 드리는 건데 과거에 내가 박석곤 반대주민위원장한테도 이런 이야기를 했기는 했는데 두산에서 일단 공유수면매립을 했지 않습니까? 그지요?

○수정산단추진팀장 도갑진 당초 두산에서 민자사업자였습니다.

이성섭 위원 민자사업자를 해서 그 당시에 주거상업지역으로 해서 했는데 용도를 변경했지 않습니까? 그지요?

○수정산단추진팀장 도갑진 예, 그렇습니다.

이성섭 위원 그런데 두산에서 STX로 넘길 때 이게 공유수면매립을 한 사업주 측에서 매립정산을 해서 넘기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매립정산을 그 당시에 했나요? 안 그러면 STX가 매립정산을 했나요?

○수정산단추진팀장 도갑진 매립정산이라는 건 준공 때 정산이라는 어떤 개념이고요.

그 때 당시는 준공되기 이전에···

이성섭 위원 준공조사가 안 떨어졌다는 말입니까?

○수정산단추진팀장 도갑진 예, 공사 중에 두산건설에서 STX로 넘어왔습니다.

준공은 STX가 인수를 해서 2009년도 11월 13일날 준공 처리가 되었습니다.

이성섭 위원 예, 그래도 그게 공유수면 매립을 하다가 매각이 됩니까? 행정 절차상 매각이 됩니까?

○수정산단추진팀장 도갑진 민자사업자기 때문에 우리 면허권자가 면허권자의 승인만 얻으면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성섭 위원 그래요? 그러면 알겠고요.

3,164평 중에 작업장 부지가 몇 평이나 됩니까?

○도시개발사업소장 김흥수 4,159제곱미터입니다.

이성섭 위원 한 1,200평 되네요?

○도시개발사업소장 김흥수 예.

이성섭 위원 면청사 부지는 얼마 안 되는데 이게 지금 보니까 제가 볼 때는 재산 상에 등기가 우리시로 되어 있습니까? 그 당시에 마산시로 되어 있었어요?

○수정산단추진팀장 도갑진 이게 원시 취득은 우리 면허자인 마산시가 해서 준공 이후에 준공정산에 의해서 STX로 넘어갔습니다.

이성섭 위원 내가 지금 왜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작업장 부지가 무슨 용도입니까?

○수정산단추진팀장 도갑진 이게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처음에 주택용지일 경우에는 이 부지가 명확하게 도면 안에 들어 있었는데 용도변경이 되면서 이 부지 자체가 없어졌습니다.

이성섭 위원 그래서 제가요 이게 공유수면 위에 해 놨던 그 시설 부분 같은데 지난 번에 과거에 보니까 어민들이 쓰는 공유수면 옆에 공유수면에 불법 매립해서 공공으로 사용하는 그런 어떤 시설인 걸로 알고 있는데···

○수정산단추진팀장 도갑진 매립하기 전에는 그 형상이 자연형상으로 의원님이 지적한 그런 형태였었는데 매립하면서 그게 정확한 형상을 면적을 분할해서 주도록 당초 계획에 계획 도상에 그게 들어 있었던 사항인데···

이성섭 위원 제가 왜 이런 이야기를 드리냐 하면요 주민들이 공동작업장으로 사용하다가 어촌계에서 매립을 했다 아닙니까?

○수정산단추진팀장 도갑진 예.

이성섭 위원 그러면 이게 시 부지나 이런 어떤 부지가 어떤 국공유지로 귀속이 됩니다, 어느 일정한 기간에 잘 아시다시피.

되는데 이게 만약에 이걸로 가지고 보상 명목으로 나왔다면은 이거는 수정에 있는 주민들 전체가 갈라야 되는 돈이지 그냥 시에서 합법적인 회계 처리해서 반대를 했던 주민이나 찬성했던 주민이나 다 같이 공유할 수 있는 재산이라는 겁니다. 제가 이야기 하는 거는.

이런 것도 좀 면밀히 자료를 제출해 주시면 같이 한번 고민을 해 보도록 합시다.

○수정산단추진팀장 도갑진 예, 잘 알겠습니다.

이성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대 예, 또 다른 의원님 질의 없으십니까?

사실은 우리 팀장님께서 좀 상세하게 설명을 안 하고 계셔서 내가 약간 안타까운 부분이 있습니다마는 어쨌든 간에 이해가 되는 부분이 있고, 어쨌든 STX가 낸 돈이 STX가 주민들한테 토탈 준 돈이 얼마쯤 됩니까?

○수정산단추진팀장 도갑진 지금 총 주민들한테 나간 돈이 64억입니다.

○위원장 김종대 그렇지요? 그 중에서 결국 남은 돈이 얼마입니까?

○수정산단추진팀장 도갑진 지금 현재 잔액이 9억····

○위원장 김종대 그렇지요? 나중에 결국 STX하고 이 부분에 있어서 회계상에 자기들은 그 돈을 나중에 정산 처리할 때 받을려고 할테고, 또 우리가 인정하는데 있어서는 어려움이 있을테고··· 그지요?

제가 볼 때는 STX하고 우리하고 소송이 불가피할 것 같은데 STX하고 우리하고 소송을 할 때 소송이 어떤 내용들이 소송이 계속 예상 됩니까?

○수정산단추진팀장 도갑진 지금 법무부에 어떤 판단을 의뢰한 게 두 가지입니다.

감사원에서 부당이득 반환청구에 대해서 지적했고, 또 우리 종합로펌에서 분석할 때는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등기 소를 제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뒤에 것은 뭐냐 하면은 소유권 이전해 갈 당사자가 아닌데 소유권을 잔여 부지를 해 갔기 때문에 그 부지를 돌려달라는 이런 소송 두 가지를 쟁점을 가지고 접근을 해야 되는 이런 사항인데 지금 법무부에서 판단을 후자에 소유권이전 등기말소 청구 쪽으로 지금 가닥을 잡을려고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위원장 김종대 이것도 지금 대략 결론이 났지요?

○수정산단추진팀장 도갑진 아직까지 정확하게 회신이 안 왔습니다.

자꾸 의원님들 앞에 복잡다단하다 하니까 제가 좀 말씀드리기가 애로사항이 있는데요 그 부분이 첨예하게 어떤 걸리는 사항이 많다 보니까 저희들도 법률전문가에게 저희들이 시간이 급하다고 자꾸 독려를 할 수 없고, 몇 번 출장을 가서 독려를 했지만 지금 시간이 조금 걸리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종대 이것 말고도 STX하고 앞으로 소송할 게 여러 가지 있지요?

○수정산단추진팀장 도갑진 이게 STX하고 저희 시가 아주 간단하게 풀 수 있는 방법도 있고, 또 저희들은 STX가 기업이다 보니까 저희 공공기관하고의 어떤 관계에서 기업의 어떤 추구하는 목적하고 상충이 되다 보니까 조금 상당히 어려울 것으로 그리 생각이 됩니다.

저희 시는 저희 시 나름대로의 이걸 어떤 해법을 아주 최적의 해법을 찾아서 접근하는 이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지금부터 해 왔지만 한층 더 법률적인 검토라든가 이걸 세밀하게 신중하게 처리해 가기 위해서 저희들이 열심히 일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종대 자기들은 STX 입장에서는 이 지역에 자기들이 생각했던 사업을 포기하고 있기 때문에 빨리 이 재산권을 처분하고 빠져나가기를 바라겠네요?

○수정산단추진팀장 도갑진 STX가 지금 바라는 사항은 자기들이 어떤 경비든 만큼 100% 환수해 가는 것을 바라겠지만은 주민들이나 저희 시가 또 준공 정산한 내역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고민을 많이 하는 것으로 저희들이 느꼈습니다.

○위원장 김종대 우리 정산 내역은 얼마쯤 됩니까? 한 사백팔십···

○수정산단추진팀장 도갑진 예, 481억정도 됩니다.

○위원장 김종대 자기들이 원하는 금액은 대략 지난 번에 자료 보니까 굉장히 많던데요.

○수정산단추진팀장 도갑진 아직 STX에서 자료를 밝힌 것은 아니고요.

자기들 나름대로의 어떤 돈이 이렇게 들었다는 표시만 했고 저희들 시에···

○위원장 김종대 그게 얼마쯤 됩니까?

○수정산단추진팀장 도갑진 자기들 제출한 자료에 보면 한 721억 정도 거기 어떤 차이가 좀 있습니다.

○위원장 김종대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그 사람들하고 우리하고 정산 처리하고 여러 가지 조건을 가지고 많은 소송이 기다리고 있겠는데 내가 왜 이 이야기를 여쭙냐 하면 지금 현재에 제2자유무역지역이 거기에 유치되는 것을 가지고 주민들도 지금 원하는 것 같은 분위기고, 물론 몇 일 후에 토론회에서 진정으로 그게 제2자유무역지역이 들어오는 게 좋겠는지 아닌지에 대한 검토를 하는 시간들을 갖겠다고 이야기합디다마는 어쨌든지 간에 현재 제2자유무역지역이 거기 들어오면 순기능과 역기능이 있겠네요? 우리 입장에서는.

순기능과 역기능이 어떤 것이 있습니까?

○수정산단추진팀장 도갑진 순기능이 지금 90% 같으면 역기능이 조금 따른다고 보는데요.

왜 순기능이 90% 이상이 되냐 하면은 기존 STX 유치에 대해서는 찬반이 현격하게 갈렸는데 지금 제2자유무역지역 유치에 대해서는 찬성, 반대가 같은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대다수의 주민이 지금 제2자유무역지역 유치를 원하고 있는 이런 상태고, 찬성주민 일부의 사람들이 반대 아닌 반대의 어떤 그런 뉘앙스가 좀 풍겨지는데 그 분들도 실제적으로 제2자유무역 유치를 자기들이 갈망을 하면서 겉으로만 조금 속내를 비치는 이런 사항입니다.

역기능은 지금 저희들이 어떤 행정절차를 해 가면서 이게 지금 STX가 완전 행정적으로 막을 내린 게 아닙니다. 지금 12월 31일까지 준공인가 전 사용승인기간이 남아 있고, 그 기간에는 어떤 법적인 하자가 없는 한 저희들도 행정기관에서 지켜 주어야 되고, 그 이후에 산단승인 취소 문제에 대해서도 지금 현행법상 신청에 의해서 취소도 가능한데 그 부분도 STX하고의 어떤 첨예한 관계가 예견되어 있고 여러 가지 복잡다단한 문제가 있어서 역기능 그것도 상당히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한 10%입니다.

○위원장 김종대 그게 비율을 90, 10으로 이렇게 나눌 내용은 아니고요.

10이 더 제가 볼 때는 중요하게 생각이 되고 그것 때문에 나중에 지금 도리어 제2자유무역지역이 STX한테 악용될 수도 있다는 이런 생각이 들어서 걱정이 됩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면 지금 그 지역에 소문이 국도5호선이 동네 안으로 들어온다 이런 소문들이 있었습니다.

○수정산단추진팀장 도갑진 국도5호선은 저희 업무 소관이 아닌데 저희들이 소관 부서에 확인해 본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석곡으로 변경된 그 노선에 지금 설계 중이랍니다. 설계 중인 그 사항은 변경이 불가하도록 되어 있는데 주민들 일부가 여론 조장 때문에 우려를 하고 동네에서 주민 간에 어떤 갈등을 초래시키고 이러는 부분이 조금 있는 것 같습니다.

○위원장 김종대 사실이 아니라는 말이죠?

○수정산단추진팀장 도갑진 예, 사실이 아닌 것으로 저희들···

○위원장 김종대 예, 그래요.

예, 손태화 위원님.

손태화 위원 손태화 위원입니다.

수정산단이 STX중공업에서 사업불가 표명을 하고 지금 제2무역지역으로 유치를 하고 있는데 내가 어제 정말 안 들어야 될 말을 들어서 내가 이 질의를 합니다.

마치 수정산단이 제2무역지역 유치가 된 것처럼 그 “반대를 손태화가 한다”라고 하는 주민들 이야기를 제가 어제 들었어요.

이 부분에 자료 요청을 좀 하겠는데 소장님.

○도시개발사업소장 김흥수 예.

손태화 위원 제 기억으로 2005년도입니다.

2005년도 경에 자유무역지역을 고도화처리하기 위해서 용역을 했습니다. 그 용역이 자유무역지역에서 했어요.

했는데 그 용역서 내용이 용역결과 토론회를 마산 사보이호텔에서 할 때 제가 마산시의원의 자격으로 프론트에서 참석을 했다가 말미에 제가 질의한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 용역 내용이 전부 엉터리에요, 제가 그거 엉터리라고 토론 말미에 이렇게 이야기를 했던 것은 뭐냐 하면, 고도화처리하기 위해서 용역서를 용역한 업체가 자유무역지역하고 짜고 용역을 허위로 만들었던 게 있습니다.

그 용역의 결과를 가지고 지금 고도화를 승인이 되어서 고도화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마치 자유무역지역이 우리가 이야기하는 것처럼 엄청나게 생산 유발을 하는 그런 단지로 이렇게 오해를 하고 있는데 제가 그 자료들을 받기 위해서 작년에 당선되어서 두 번이나 서면질문을 내었지만 자료를 받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도민일보와 경남신문, 그 다음에 마산상공회의소를 통해서 그 자료를 요청했지만 자료 요청조차 받지를 못 했습니다. 그렇게 폐쇄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뭐냐 하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지금 공개되어 있는 자유무역지역의 매출이 수출이 약 5조원 정도로 보고가 되고 있는데 입주업체가 98개 업체입니다.

그 중에서 약10%에 해당하는 10개정도 업체가 매출의 9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8~90% 업체들은 그냥 거기 프리존 지역이지 않습니까? 세금을 면제받기 때문에 입주해 있는 업체들이 입주해야 될 대상기업이 입주할 당시는 되었는지 모르겠지만 현재로서는 부적격 업체들이 최소한 3~40%는 입주를 하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업체를 정리하지 않고는 지금 제2무역지역에 수정산단이 제2무역지역으로 지정이 된다고 하더라도 이 지역은 자유무역지역으로서는 입지가 본 의원이 볼 때는 부적절한 지역입니다.

저도 제조업을 20년동안 하면서 봉암공단에 자유무역지역 옆에 인근해 있었는데 우리나라에 자유무역지역이 제대로 되는 데가 마산 자유무역지역을 제외하고는 한 곳도 없습니다.

정확한 몇 개 단지인지는 모르겠는데 약 10여개 자유무역지역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데는 2~30%도 가동이 되지 않는 그런 사항에 있습니다.

단지 마산 자유무역지역은 특수한 기업체 노키아TMC라는 회사가 5조원 매출 수출에 약 80%를 차지하는 4조원을 한 회사가 매출을 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90여개 업체들은 나머지 10에서 20%를 감당하고 있는데 그것이 마치 자유무역지역 전체가 잘 되는 것인양 이렇게 호도되고 있다는 겁니다.

이 내용을 제가 우리시 경제국장하고도 1시간동안 국장 방에서 토론을 했는데도 그 분도 자유무역지역의 실태에 대해서 전혀 모르고 있습니다.

단지 겉으로 드러난 내용만 가지고 자유무역지역을 이렇게 하고자 하는데 제가 이런 내용들을 언론을 통해서 제가 과감하게 이야기를 한 뒤로 수정산단이 도대체 이 사람들이 무엇이길래 “손태화가 반대한다.”

최근에 수정산단하고 관련되어서는 제가 일언반구도 누구에게 한 적이 없습니다. 언론을 통해서도 한 적도 없고 우리시에 업무보고 상에도 발언한 적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수정산단 이 사람들이 왜 저에 대한 명예훼손을 합니까?

손태화가 반대를 한대요, 제2무역지역 수정산단에 들어오는 것을.

제가 수정산단 자유무역지역 이게 북면하고 2개가 1차적으로 선정이 되었다는 보도를 접하고 정말 답답합니다. 수정산단이 문제가 있는 것이 뭐냐 하면 수정산단이 이게 자유무역지역이 될려고 하면요 들어갈 업종이 저는 정확하게 알고 있습니다.

자유무역지역에 입주할 조건이 뭐냐 하면은 수출을 50% 하든가 자기 매출의 50% 이상 수출을 하는 기업이든가 외자를 유치한 기업이라야 거기 입주할 조건이 됩니다.

그런데 현재 2005년도 기준으로 봤을 때 창원에 항공산업단지 7만6천평 분양할 때는 저게 대략 한 13대1인가 이렇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봉암동 경남모직 터를 제1무역지역으로 편입했을 때 입주 희망 신청한 게 미달 되었습니다. 왜 미달이 되었느냐?

그 자리가 나빠서가 아니라요 자격되는 기업이 없었기 때문에 미달이 되었는데 그 뒤에 어떻게 해서 그 미달을 다 채웠느냐? 조건들을 허위로 서류를 만들어서 입주한 기업들이 일부 있습니다. 제가 알고 있어요.

거기는 봉암동 경남모직 자유무역지역 확장에 대해서는 입지가 굉장히 좋습니다. 창원공단과 그 다음에 봉암공단 자유무역지역에····

○위원장 김종대 손 위원님 이 얘기를 정리하시죠.

손태화 위원 잠깐만요 요거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위원장 김종대 중요한 얘기라도 여기 관계되는 얘기를 두서 있게 얘기 하세요.

손태화 위원 예, 그 상당히 중요한 부분들을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런 그 쪽에 입주할 당시에 그런 문제점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수정산단에 자유무역지역을 한다는 것은 이게 입주할 대상기업이 과연 있는지 이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뭐냐 하면 시 외곽에 떨어져 있는 데서 거기에 갈 수 있는 근로자 등 근무여건에 출입이 그렇게 용이하지 못하다, 공단으로서의 가치가 그렇게 없다는 겁니다.

왜 STX는 가능하냐 하면 STX라는 조선업체는 전부 회사에서 차량들이 다 지원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디에 위치해 있더라도 창원, 마산, 함안 일대에 있더라도 종업원들이 갈 수가 있는데 자유무역지역 여기에 대기업 노키아나 이런 회사들처럼 대기업이 1개, 2개가 들어오면 별문제가 없는데 군소기업으로 중소기업을 만약에 입주를 하겠다고 할 때는 실패할 수 밖에 없는 산단이 된다, 이것이 본 위원이 갖고 있는 견해입니다.

제가 지금까지 문제가 있다고 지적한 것 중에서 그렇게 어긋난 부분들이 없기 때문에 이 산단을 지정함에 있어서 내가 자료 요구한 부분들을 우리 도시개발사업소장님은 자유무역지역 2005년도 고도화사업에 대한 용역서를 분명히 받아서 검토를 해 보시고 검토하는 과정에 저한테 좀 보여주시면 제가 어떤 문제점들이 있었는지 그 용역이 왜 허위보고였는지를 제가 낱낱이 알려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 추진할 때 진정으로 그런 내용들까지 공단만 만들어서 안 될 부분 한 게 우산동이지요? 우산동에 거기에 공단 만들어 놓고 지금 1면도 분양신청자가 없지 않습니까?

그 당시에 저는 예견 했습니다. 반대 했습니다.

그런데 동료의원이 반대하지 말라고 해서 제가 중간에 포기를 했는데 수정산단도 자유2무역지역이 여기에 들어간다는 것은 상당히 문제가 심각합니다.

어떤 사람이 이야기 하더라도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만큼은 정확하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자료를 파악을 하셔서 한번 참고로 하시고요.

여기 기자님 와 계시는데 언론에 보도되어도 좋습니다. 단지, 이 내용조차도 기자들마저도 이 자료를 받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개적으로 오늘 제가 우리 남석현 기자님에게 제가 제의합니다. 제가 말씀드린 부분 자료 한번 받아 보시고 제가 지금 발언한 부분에 문제가 있다면 제가 앞으로 시정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자료 없는 우리 도시의 공단 추진은 저는 대단히 실패할 수 밖에 없는 원인을 제공하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마치겠습니다.

길게 해서 죄송합니다.

○수정산단추진팀장 도갑진 의원님 답변을 드려야 됩니까?

○위원장 김종대 아니, 아니, 할 필요는 없고.

예, 이옥선 의원님.

이옥선 위원 만약에 이 제2자유무역지역이 안 되었을 경우에 또 다른 대안을 갖고 지금 추진하고 계시는지 어떻습니까? 향후 방향에 대해서.

○수정산단추진팀장 도갑진 그 부분을 제가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손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여러 가지 문제점에 대해서도 물론 저희들도 나름대로의 어떤 세밀한 원인 분석과 용역을 추진해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꼼꼼히 짚어봐야 되겠고요.

그리고 지금은 2005년도와 달리 시대가 많이 바뀌었습니다. 지금 또 주변환경 여건이 일본 대지진 이후에 일본 기업들이 지금 저희 경남 창원지역에 많이 기업에 부지를 확보하기 위해서 물색도 하고 있는 이런 단계기 때문에 손 위원님 걱정하시는 그 부분도 충분히 저희들이 하면서 걱정을 하고, 또 거기에 대해서 충분한 검토를 할 것이고요.

만약에 제2자유무역지역이 기업 유치라든가 이런 부분도 전문가와 저희 자유무역지역이 운영되고 있으니까 그 부분에 어떤 좋은 장점을 살리고 단점은 보완해서 추진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 하겠습니다.

이옥선 위원 안 되면요?

○수정산단추진팀장 도갑진 제2자유무역지역이 안 되면은요?

이옥선 위원 어떻게 해결해 나갈 것입니까?

○수정산단추진팀장 도갑진 지금 이게 된다는 전제가 아니고 아직까지 용역 결과가 발표가 되기 전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손 의원님께서 문제 제기를 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뒤에 우리 남 기자님 와 계시지만 언론에 보도가 안 나갔으면 하는 게 저희들의 어떤 바램입니다.

이게 지금 보면은 언론에 보도가 되고 나면 또 주민들 간에 서로 또 갈등이 생깁니다.

반대는 반대대로 찬성은 찬성대로 “왜 말이지 시의회에서 어떤 시책을 놓고 아직 확정도 안 된 사항을 이렇게 했느냐” 하고 자기들끼리 하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남 기자님한테 제가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언론 보도를 좀···

손태화 위원 아니, 팀장님?

○수정산단추진팀장 도갑진 예.

손태화 위원 기자는 보도할 거, 안 할 거 부탁한다고 되는 부분이 아니고요.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 안 됩니다.

그 다음에 조심해야 될 부분이 뭐냐 하면요 확정해 놓고 의회에 왜 보고합니까?

확정되기 전에 이런 문제점들을 집행부에서 알아서 문제되는 부분들을 챙겨서 거기에 대비하라는 이야기를 하는데 그거 안 듣고 오늘도 오전 내내 싸움박질한 게 그거지 않습니까?

통합되고 난 뒤에 버스노선 전부 확정해서 준공처리까지 해 놓고 안 했다고 보고하고 말이지, 그와 그 내용이 뭐냐 하면 의회라는 게 이런 문제점 있는 것을 지적해 주는 장에서 그것을 반영해서 그런 문제가 일어나지 않도록 대비하라고 하는 건데 보고 안 된 걸 이야기한다고 그걸 하지 말라는 것은 그건 당연하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모든 문제들은 당당하게 해요, 공개하고 시민들에게 양해를 구하고 그렇게 진행해야 바른 시정이 되는 겁니다.

○위원장 김종대 손 위원님 그 정도 하세요.

하고, 이 위원님 계속 하십시오.

이옥선 위원 그것만··· 지금 더 이상 대책은 없는 거죠?

○수정산단추진팀장 도갑진 지금 최적의 안을 만들기···

이옥선 위원 저는 알고 싶은 게··· 시에서 의도는 알겠습니다.

집중해서 가자는 그건 알겠는데 그 외 여러 가지 방안을 어쨌든지 간에 이 수정에 조성된 부지가 주민들에게 돌아갈 수 있는 정말 지금까지 좀 고통스러웠던 그게 지역이 뭔가 이후에 희망을 가질 수 있는 지역으로 바뀌기 위해서 구체적인 대안을 여러 가지

그 중에서 어떠한 대안들이 있는가를···· 지금 그것 밖에 없다는 말씀 아닙니까?

○수정산단추진팀장 도갑진 가장 지금 한 말씀만 더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공유수면매립법상 용도변경이 제한되어 있습니다. 5년간.

거기서 예외조문을 찾다 보니까 예외조문이라는 것은 국가가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자치단체가 하고 싶다고 해서 사업을 하는 것도 용도변경에서 예외 조항이 아닙니다.

국가가 하는 사업만 예외조항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조항을 찾는 과정에서 제2자유무역지역도 거론이 되고 또 야구 체육시설 이런 것도 예외조항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주민들이 가장 원하는 어떤 시설을 유치를 해야 민원이 없습니다.

그리고 아까 손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 내용은 정말 걱정되는 대목도 많이 있지만 그걸 보완해서 만약에 그게 최적의 안이라면 그걸로 시가 가야 안 되겠습니까?

이옥선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종대 예,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수정산단 추진 현황에 대해서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없으시면 김흥수 도시개발사업소장님을 비롯한 도갑진 팀장님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모두 마칠려고 합니다.

내일은 10시부터 도시정책국과 도시개발사업소에 대한 추경예산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그 동안 의원 여러분들께서 장시간 수고가 많았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09분 산회)


○출석위원(9인)
김종대김동수김석규
김헌일손태화이성섭
이옥선전수명정영주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정갑식
전문위원   안장덕
○출석공무원
도시정책국장 김동하
건설교통국장 양윤호
도시개발사업소장 김흥수
허가민원과장 김영일
교통정책과장 문병석
대중교통과장 최용균
수정산단추진팀장 도갑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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