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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의회

제11회 제2차 경제복지위원회(2011.08.26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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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회 창원시의회(임시회)

경제복지위원회회의록
제2호

창원시의회사무국


일시 2011년 8월 26일(금) 10시 02분

장소 경제복지위원회실


의사일정

1.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된 안건

1.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계속)(시장제출)

o 구청 소관(의창구, 성산구, 마산합포구, 마산회원구, 진해구)

o 창원보건소 소관

o 마산보건소 소관

o 진해보건소 소관


(10시02분 개의)

○위원장 이상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회 창원시의회 경제복지위원회 제2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동료 및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어제에 이어 구청과 보건소 소관에 대한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예비심사가 있겠습니다.


1.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계속)(시장제출)

o 구청 소관(의창구, 성산구, 마산합포구, 마산회원구, 진해구)

o 창원보건소 소관

o 마산보건소 소관

o 진해보건소 소관

원만한 의사진행이 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의사일정 제1항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타 위원회의 의사진행 등을 감안하여 구청 소관에 대한 예산을 먼저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구청별 제안 설명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제안설명서로 대체하고 바로 질의 답변을 하고자 하는데 양해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구청 직제 순에 따라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03분 회의중지)

(10시04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상석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창구 주민생활과 소관부터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37페이지부터 638페이지입니다. 의창구 과장님, 앞에 나오십시오. 먼저 인사말 먼저 하십시오.

○의창구 주민생활과장 김금수 의창구 주민생활과장 김금수입니다.

연일 추경예산안을 위해서 고생이 많으신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 정말 노고가 많으십니다.

저희들은 구청에서 국비보조사업은 전부다 본청에 예산이 편성되어있습니다. 주로 시비부분, 그 다음 간단한 사무관리비라든지 꼭 필수경비만 저희들 1회 추경에 올렸습니다.

이점 참고하시고 어쨌든 예산안이 모두 통과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상석 의창구청입니다. 637, 638, 조갑련 위원님,

조갑련 위원 638페이지에 보면 민간보육교사 장기근속수당이 다 삭감이 되었는데 2년 이상, 5년 이상 대상자가 없어서 삭감이 된 건지, 아니면 어떤 연유로, 전액 삭감이 되었거든요.

○의창구 주민생활과장 김금수 예, 3개 시 통합되기 전에 시마다 수당을 전부다 달리 운영을 했습니다. 창원 같은 경우에는 장기근속이나 초과수당이 없었고, 진해는 장기근속 수당을 해서 근무 연수별로 차등해서 지원이 되었습니다. 마산은 초과근무수당이 지원이 되었는데 이 수당을 일원화시키기 위해서 좀더 균형적으로 배분을 하기 위한 지침이 시에서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민간보육교사 장기근속수당은 9,120만원이 기정에 예산이 편성되어 있었습니다만 감하고, 그 대신 민간보육교사 초과근무수당에 대해서는 1억 4,400만원을 신규 편성을 해서 총 비교증감에 보면 5,280만원을 이번에 추가 편성을 하도록 되었습니다.

조갑련 위원 그렇다면 장기근속수당이라는 목 자체가 없어진 거죠?

○의창구 주민생활과장 김금수 예, 그렇습니다.

조갑련 위원 그게 없어지고 초과근무수당으로 대체를 했다? 일원화시켰다 그죠?

○의창구 주민생활과장 김금수 예, 그렇습니다.

조갑련 위원 처음에 우리가 본 예산할 때도 얘기를 했었는데 그때 이렇게 했어야 되는데 목을 바꾼 게 헷갈리게 되어있다 그죠?

○의창구 주민생활과장 김금수 시의회에서 지적이 있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1회 추경이니까 이번에 조정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조갑련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상석 638, 의창구청 주민생활과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창구청 주민생활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성산구청 주민생활과 641페이지부터 642페이지까지입니다. 641,

예, 박삼동 위원님,

박삼동 위원 가운데쯤 사무관리비에 아동성폭력 지킴이 자전거 순찰대, 이것은 성산구에만 있습니까?

○성산구 주민생활과장 서수목 성산구 주민생활과장 서수목입니다.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지난 1월 달에 전 동에 자전거 순찰대를 발족했습니다. 저희 구만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삼동 위원 의창구는 없어요?

○의창구 주민생활과장 김금수 교통과 쪽에서 교통봉사대 라고 해서 운영을 하고는 있습니다만 아동지킴이로해서는 운영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박삼동 위원 의창구는 자전거 아동지킴이가 있고, 성산구에는 자전거 순찰대가 있고,

○의창구 주민생활과장 김금수 자전거 순찰대라고는 하는데 아동지킴이라는 명칭을 쓰는 것은 의창구는 없습니다.

박삼동 위원 당초예산에 100만원 되어있는데 179만원이 더 든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이번 추경에 예산이 필요한 게 있습니까? 그것도 금액은 얼마 안 되지만 성산구에만

○성산구 주민생활과장 서수목 어깨띠도 만들고 홍보활동도 해야 되니까 거기서 추가되는 비용이 한 100만원 정도 됩니다.

박삼동 위원 구체적으로 어깨띠를 매고 하면 어떤 식으로 했는지 말씀 해주실래요?

○성산구 주민생활과장 서수목 순찰대는 7개 동에 179명이 되어있습니다. 매주 2,3회 정도 학생들 등하교 시간에 우범지대에 어깨띠를 매고 자전거 순찰대가 돌고 하는 사전 예방차원에서 이런 활동을 계속 해 나오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상석 642, 강영희 위원님,

강영희 위원 강영희 위원입니다. 청소년 보호사업 해 가지고 “우리 아이들 약물로부터 해방을”이라고 해서 강좌개최가 있는데 어떤 사업인지 설명 좀 해주시겠습니까?

○성산구 주민생활과장 서수목 요즘 음주나 컴퓨터에 청소년들이 많이 중독이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수능이 끝나고 난 다음에 고등학생을 상대로 해서 주로 게임 중독을 예방하기 위해서 서울이라든지 유명한 강사를 초빙해서 학생들에 대해서 강의를 하고자 합니다.

강영희 위원 그러면 몇 명을 대상으로 해서, 여기에 혁신시책이라고 되어있는데 별도로 우리 시에서 구별로 사업을 받아서 당첨되어서 하는 사업입니까?

○성산구 주민생활과장 서수목 그런 것은 아니고요. 저희 구에서 자체적으로 하는데 한번 하는데 200명, 두 번하는데 400명을 대상으로 그렇게 여성회관에서 하고자 합니다.

강영희 위원 예, 알겠습니다.

박삼동 위원 추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과장님, 앞에도 마찬가지지만 이런 것은 좋은 것이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구청 형평성에 맞게 하는 것도 좋을 것 같은데, 여기에만 있으면 나중에 내년 당초예산에 해도 안 됩니까? 전체적으로 얘기해서?

○성산구 주민생활과장 서수목 저희 구에서 해 보고 파급효과가 좋고 하면 전체적으로 해 주시면 더 고맙겠습니다.

박삼동 위원 이런 부분들은 좋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시에서 일괄적으로 했으면 좋을 것 같은데, 앞에 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어린이들을 계몽운동하고 바르게 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우리나라를 지키는 거니까 좋은 건데 이런 부분들은 좀 홍보를 해서 좋은 것은 나눠서 하면 좋겠다 이 말이죠.

○성산구 주민생활과장 서수목 시에 건의를 해서 한번 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이상석 성산구청 주민생활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성산구청 주민생활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마산합포구청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산합포구청 농수산과 645페이지부터 647페이지까지입니다. 645,

박삼동 위원 위원장님, 추경에 대한 것은 아니지만 농수산과가 합포구에서 어디까지 업무를 하는지 간단하게 설명을 해 주십시오.

○마산합포구 농수산과장 진우철 마산합포구 농수산과장 진우철입니다.

지금 현재 수산 쪽은 민원관계를 처리할 수 있는 간단한 민원입니다. 어선등록이나 낚시어선 등록관계, 해안변 쓰레기 청소, 원산지표시 지도단속, 농업분야는 농지전용 협의·허가관계, 쌀 직불제, 경감보전직불 관계, 농지전용 불법전용이라든지 그런 쪽으로 업무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상석 645,

김윤희 위원 김윤희 위원입니다. 5개 구청 중에서 농수산과가 두 군데에 있죠? 그런데 지금 제가 645쪽 밑에서 두 번째 사무관리비 란에 보니까 해안변 쓰레기수거 집게차 임차비가 33만원씩 10회 올라와 있습니다. 우리 창원시 해안선이 300㎞나 되고 전국적으로 순위 안에 들만큼 해안선 길이가 길다고 하는데 합포구만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진해구 하고 연계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그 임차비가 합포구에는 1회 33만원 올라와 있고 진해구는 1회당 100만원이 올라와 있습니다. 그러면 차량 종에 따라 틀린지 어떤지 모르겠는데 합포구는 해봤자 330만원 밖에 안 되고, 진해구는 100만원씩 20회 올라와 있으니까 2천만원 됩니다. 그럼 이게 1년 동안 해안변 쓰레기 수거하는데 차량 임차비인지 시기는 언제 것이 올라와 있죠?

○마산합포구 농수산과장 진우철 지금 저희들이 집게차 5톤짜리 기준으로 해서 계산을 해 놓은 것입니다. 실제적으로 집게차 5톤짜리가 장비임차 품샘에 보면 33만원밖에 안 잡혀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더 주려고 그래도 실질적으로 더 줄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33만원으로 잡아 놨습니다. 실질적으로 집게차를 운영하는 사람들은 저것이 특수장비다 보니까 고물상이나 그 영업을 하기 위한 업체들이 그렇게 없습니다. 없는데 저희들은 사정을 해 가지고 그 업체에다가, 바닷물에 집게차가 들어가다 보니까 돈을 받고 하더라도 잘 안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도 한 업체에다가 계속 부탁을 하고 사정을 해 가지고 청소를 하고 있다고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윤희 위원 올해 같이 비가 많이 온 해 같은 경우에는 해안변 청소를 해도 돌아서면 조류에 의해서 쓰레기가 밀려와서 청소를 했니 안 했니 하는 판인데 제가 진해구하고 비교해 봤을 때 이 정도 차량임차비라면 농수산과에서 차라리 이런 것을 구비를 해 있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마산합포구 농수산과장 진우철 이번 2월 9일자 농수산과가 만들어지면서 기존 수산과에 있는 예산을 저희들이 당초에 4,200만원 예산을 받았었습니다. 그걸 받고 이번에 무이파에 예비비로 해서 5천만원을 받고 전체적으로 9,600만원 정도의 예산을 가지고 있었는데 무이파에 많은 쓰레기가 밀려와서 처리가 안 되어서 이번 추경하는데 예산을 더 요구를 한 사항입니다.

김윤희 위원 그럼 이게 1년 임차비로 이 정도면 해결이 됩니까?

○마산합포구 농수산과장 진우철 지금 추경해 놓은 이 예산 정도만 되는 것 같으면 가능하리라고 봅니다.

김윤희 위원 10회라 하면 한달에 한번도 안 되는 꼴인데,

○마산합포구 농수산과장 진우철 그것은 추경을 하기 위한, 이번에 집게차 330만원 그걸 확보하기 위한 것이고, 미리 저희들이 재배정 받아 놓은 예산이 있습니다. 그것하고 같이 해서 처리를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김윤희 위원 그럼 진해 농수산과하고 같이 연계해서 물어보겠습니다. 그럼 대여임차비가 33만원이 최고라고 그랬는데 그럼 진해하고 규정이 틀립니까? 진해는 100만원으로 올라와있고 해서

○진해구 농수산과장 조용범 진해구 농수산과장 조용범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합포구하고 저희들하고 예산을 편성하는 과정에, 저희들은 또 쓰레기가 낙동강에 가깝게 있기 때문에 많은 쓰레기가 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5톤 차량 가지고는 안 되고 25톤 롤 차량을 쓰기 때문에 아까 진우철 과장님도 말씀하셨지만 보통 평균 장비대 60만원이상 잡아야 됩니다. 그래서 부기상에는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하다보니까 숫자를 조정하기 위해서 사실상 그렇게 편성된 것 같습니다.

김윤희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우리 환경수도 창원을 얘기하고 해양관광 도시를 추구하고 있는 지금에 해안변, 관광도 생각하고 여러 차원에서 해안쓰레기 문제를 예산을 제대로 해 가지고 조류 때문에 어떻다는 말을 하지만, 좀 더 자주 할 수 있게끔 그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진해구 농수산과장 조용범 내년에는 본예산에다가, 지금 현재로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2월 9일자에 농수산과가 진해구하고 마산합포구에 생겼기 때문에 예산이 없었습니다. 기존 수산과에 편성되어 있던 그 예산을 재배정 받아 가지고 사용을 했기 때문에 그렇는데, 내년에는 구청에다가 본 예산에 넣어 가지고 해안변 쓰레기 청소할 수 있는 예산을 편성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윤희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석 그리고 진해구청하고 마산하고 전체 예산 비율 자체가 안 맞는 게 해안변 쓰레기 폐기물 처리비가 마산은 1,500만원, 이것은 횟수도 없이 1,500만원 되어있고, 진해는 어업폐기물 해 가지고 이것은 어떤 부분인지 바로 답변해 보십시오.

○마산합포구 농수산과장 진우철 마산합포구부터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은 쓰레기 부유물을 톤당 20만원, 톤당 20만원으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스티로폼은 루베당 4만원 그렇게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상석 진해 얘기해 보십시오.

○진해구 농수산과장 조용범 진해 같은 경우도 정확하게 톤당 19만 8천원 그렇게 하고 있는데 그러나 예산상으로는 한 20만원씩 그렇게 저희들도, 합포구하고 비슷하게 잡았습니다.

○위원장 이상석 톤당 10만원 하는 걸 20만원으로 잡았다고요?

○진해구 농수산과장 조용범 아니, 정확하게는 19만 8천원합니다. 2천원 모자라는 20만원입니다.

○위원장 이상석 진해는 쓰레기가 더 많이 나오기 때문에 돈이 많이 필요한 모양이죠?

○진해구 농수산과장 조용범 예, 낙동강에서 1차적으로 동남풍에 의해서 진해에 먼저 들어옵니다. 일부는 거제, 마산만, 이번에 쓰레기를 4,500톤 잡았는데 진해에서 2,500톤 수거하고 나머지 일부 마산만, 거제로 그렇게 빠져 나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상석 알겠습니다. 마산합포구 농수산과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마산합포구 농수산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마산합포구 주민생활과 647페이지, 마산합포구 주민생활과는 일반 경상경비하고 이런 게 필요 없는 모양이죠? 의창구청하고 성산구청하고 차이가 왜 이렇게 많이 나죠?

○마산합포구 주민생활과장 조익래 마산합포구 주민생활과장 조익래입니다.

저희는 당초예산에 다 편성되어서 큰 관계가 없습니다.

○위원장 이상석 당초에 많이 받아서, 647, 없습니까? 마산합포구청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마산회원구청 주민생활과 651페이지, 심재양 위원님,

심재양 위원 심재양 위원입니다. 651페이지 보육시설 종사자 임면관리 인건비라는 게 뭡니까?

○마산회원구 주민생활과장 전용렬 저희들 보육관련해서 어린이 집이 마산회원구가 제일 많을 겁니다. 일용 기간제 근로자를 쓰고 있는데 8월말까지 당초예산에 되어있었습니다. 그런데 연말까지 쓰려고 하니까 예산이 좀 더 필요해서, 하다보니까 12월까지는 안 되고 11월까지 90일분만 더 추가가 되었습니다.

심재양 위원 그럼 “임면관리”라는 게 뭡니까?

○마산회원구 주민생활과장 전용렬 임면관리라는 게 종사자와 관련해서 하는 업무를 얘기하는 겁니다.

심재양 위원 그런데 내가 보니까 마산회원구만 있는지

○마산회원구 주민생활과장 전용렬 다른 구에도 다 있을 겁니다. 다른 구에는 연말까지 다 되어있고 저희들만

심재양 위원 그럼 다른 구에는 당초예산에 되어있고, 증액이 필요 없고?

○마산회원구 주민생활과장 전용렬 예.

심재양 위원 마산회원구만 당초예산보다 추경에 증액을 했다, 이런 얘기입니까?

○마산회원구 주민생활과장 전용렬 예.

심재양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상석 651, 없습니까? 마산회원구 주민생활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진해구청 농수산과 655페이지, 김태웅 위원님,

김태웅 위원 김태웅 위원입니다. 과장님, 두 가지 정도만 물어볼게요. 어업폐기물 처리해 가지고 800만원 산출내역에 보니까 4월 해 놨는데 이 4월이라는 게 4개월 동안 사용한다는 거죠? 계절별로 특성이 있습니까? 예를 들어 홍수 때라든지 이럴 때 하는 겁니까?

○진해구 농수산과장 조용범 진해구 농수산과장 조용범입니다. 답변 올리겠습니다.

저희들이 3,200만원 예산 편성한 것은 아직도 낙동강 쓰레기가 구석구석 박혀 있다가 떠다닙니다. 그래서 계속 수거를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9월 달부터, 계절풍이 11월말까지 동남풍이 진해지역에는 불고 있습니다. 그래서 12월까지 160톤 정도 수거가 될 거라고 보고 4개월 예산을 편성해 놓은 겁니다.

김태웅 위원 그러니까 동남풍이 9월, 10월, 11월,

○진해구 농수산과장 조용범 계절풍이 4월 중순부터 11월말까지 불고 있습니다. 비가 올 때마다 낙동강에서 내려오는데 일단 진해로 먼저 들어오도록 되어있습니다.

김태웅 위원 저도 쓰레기 청소하는데 한번 가 봤는데 작년에 비해서 올해 쓰레기가 많이 나온 것 같은데요.

○진해구 농수산과장 조용범 예, 여기서 할 얘기는 아닌 것 같습니다만 4대강 낙동강 정리 하는 거기서, 주로 갈대하고 나무입니다. 낙동강의 모래톱 이런 걸 처리하다보면 나무뿌리하고 주로 낙동강에서 내려오는 그런 쓰레기입니다.

김태웅 위원 특히 올해 쓰레기양이 굉장히 많이 내려왔죠?

○진해구 농수산과장 조용범 예, 저도 진해에 한 30년 이상 근무를 해봤지만 올해 같은 쓰레기 대란은 없었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김태웅 위원 하여튼 그 정도로 하고요. 그 밑에 보면 군영 내 유채꽃 식재관리 해 가지고 1억 8천 추경 올라온 거죠?

○진해구 농수산과장 조용범 예.

김태웅 위원 신규사업입니까?

○진해구 농수산과장 조용범 예, 신규사업입니다.

김태웅 위원 신규사업 같으면 위원들이 이 사업내용을 알 수 있게끔 사전에 자료를 제출하는 게 맞다고 보거든요. 일단 그렇다 치고, 유채꽃 식재관리 사업 전반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진해구 농수산과장 조용범 저도 이 문제에 대해서 갑갑하게 생각합니다. 제가 진해 그 당시 농업기술센터 소장을 했고 또 진해 제덕만에 유채 밭도 제가 이때까지 관리를 해나왔고, 2월 9일자 농수산과장으로 왔습니다.

그런데 꽃은 원래 농업기술센터에서 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게 계획과정에서 약간 서로 협의가 잘 안되어 가지고 진해 구청의 농수산과에서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제가 처음 기획을 했으면 위원님들한테 사전보고도 드리고 했을 것인데, 기획도 농수산과에서 안했고, 예산은 편성되어 있고 어차피 하기는 해야 되겠고, 그래서 제가 기회를 일실한거 같습니다.

박삼동 위원 당초에는 어디서 했는데요?

○농수산과장 조용범 당초에는 제가 구 진해시의 농업기술센터 소장으로 있을 때 제가 2008년도에 한번 추진을 해봤습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해군사관학교 들어가는 입구 오른쪽에 보면 진해 기지사령부 11부두라고 있습니다. 11부두에는 주로 대한민국에서 최고 큰 함정, 독도함이라든지 세종대왕함이라든지 이런 함정을 정박하는 곳입니다. 그래서 군항제가 되면 함정을 공개 관람을 시킨다, 그럼 11부두에 가면 군함도 볼 겸 그쪽에 해군에서 공유수면 매립해 놓은 곳 3만평이 공한지로 있습니다. 거기에 시민들이나 대한민국 관람객들, 상춘객들이 오면 관람도 하고 꽃도 볼거리도 즐길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한 사업인데, 제가 2008년도에 거기에 한번 해봤었는데 거기가 갯벌이고 토질이 척박해서 작물이 재배가 안 됩니다. 그래도 기지사령관의 협조요청이 있어가지고 한번 해봤습니다. 해봤는데 이 지역에는 성토를 하고 돌 고르기 작업을 안 하면 작물이 안 되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내년도 군항제를 위해서 거기에 꽃밭을 한번 만들어보자 해서 예산이 편성이 된 겁니다.

김태웅 위원 기지사령관의 요청에 의해서 유채꽃을 할 수 있는 조건이 됩니까? 그 토양이,

○농수산과장 조용범 지금 잘 안되기 때문에 예산에도 보면 뒤에 비료구입, 퇴비구입, 성토 이런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 것입니다.

김태웅 위원 군항제용이잖아요? 이게, 군항제때 보여주기 위해서, 관광객들한테, 그런 겁니까?

○농수산과장 조용범 예, 그렇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김태웅 위원 그 정도의 예산이고 사업내용 같으면 충분한 검토도 있어야 되고 그래야 되는데 과장님 판단할 때 이 사업이 적정한 사업이라고 판단을 하십니까?

○농수산과장 조용범 제가 볼 때는 거기에 해군사관학교 들어가는 오른쪽에 주차장 부지가 5,000평 있습니다. 거기에 많은 관광객들이 오기 때문에 어차피 함정도 공개관람 시키고 하는 것 같으면 적절하다고 봅니다.

김태웅 위원 저도 취지는 이해를 하는데 군항제 기간동안에, 취지는 이해를 하는데, 과연 이렇게 해가지고 올해만 하고 말 것인지 내년에도 계속 할 것인지, 그런 것도 전망이 있어야 안 되겠어요? 이 사업을 하려면,

○농수산과장 조용범 그것은 군부대 사정에 따라서 제가 예상이나 판단하기가 사실상 어렵습니다.

김태웅 위원 일단 올해 한번 해보고 평가를 좀 해서 계속 할 것인지, 고민해봐야 되겠네요. 그죠?

○농수산과장 조용범 일단 편성된 예산이니까 관광객들 볼거리로 최선을 한번 다 해보겠습니다.

김태웅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상석 거기 위치도 위원들이 전혀 모르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계수조정 하기 전까지 위치하고 전체 상세한 사업계획서를 만들어가지고 우리 위원님들에게 한 부씩 주시기 바랍니다.

○농수산과장 조용범 예, 알겠습니다.

박삼동 위원 거기에 자료요청을 한 번 더 하면, 제주도의 유채꽃 피는 시기가 언제이고 진해에 유채꽃이 피는 시기가, 심어봤을 때 언제 피었는지, 그 다음에 당초에 예산을 어디에서 확보했는데 이쪽으로 넘어왔는지, 그쪽의 취지 목적까지 받았을 것 아닙니까? 그 목적까지 자료를 저희 위원님들에게 한 부 주시기 바랍니다.

○농수산과장 조용범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상석 심재양 위원님,

심재양 위원 김태웅 위원님 질문에 추가해서, 예산 1억 8천만원 중에 유채단지 조성 성토비가 1억 5,200만원입니다. 제가 과장님 설명을 들으니까 그 지역은 해안을 매립해서 자갈을 넣고 위에 복토가 정상적으로 안 된 것 같습니다. 거기에는 염분이 많기 때문에 식물이 잘 자라지 않을 것 아닙니까? 제염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지금 현재 1억 5,200만원이라는 돈을 투입해서 앞으로 장기적으로 할 수 있다는 것도 없는데, 불투명한데, 일정에 보면 해군사관학교에 특혜 주는 예산인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는,

불모지, 쓸 수 없는, 제염이 되지 않아 염분이 많아서 그 토양을 쓸 수 없는 곳에 유채꽃을 심는다고 돈을 1억 5,200만원 줘서 성토를 한다 아닙니까? 쉽게 말해서 외부에서 흙이 들어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흙이 들어가서 그 부분을 복토해서 거기에 유채꽃을 심는데 방금 전에 과장님 이야기 했듯이 내년에 불확실하다면, 물론 내년에 이 사업이 계속 된다면 내년에는 유채꽃 종자만 있으면 됩니다. 한번 복토를 해놨기 때문에, 내년 한 해를 위해서 추경예산도 없는데 1억 5,200만원이나 들여서 거기에 흙을 갖다 넣어서 유채꽃을 심어서 과연 그게 우리시에 얼마나 이익이 되고 그렇게 하겠느냐 과장님, 설명 한번 해보세요,

○농수산과장 조용범 공한지 사용관계는 아까 미래를 저도 예측을 못하겠다고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현재 군부대하고 협의해본 결과 당분간은 3만평의 활용계획이 없다, 그래서 방치해놓는 것 보다는 시민들이나 군인들, 볼거리를 만들어 놓는 게 좋겠다, 일단 그렇게 협의가 되어서 저희들이 추진하는 겁니다. 그리고 3만평에 대해서 성토를 한 25전 내지 30전 해야 되는데 15톤 덤프트럭으로 계산하면 5천대 가까이 됩니다. 그래서 이 예산 가지고는 정말 갖다 붙일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좀 좋은 조건이 있어가지고 동상동 해군 아파트 건립하는데 지하 흙 파내고 거기에서 나오는 토량이 10만 루베 정도 있어가지고 이것을 해 보겠다 하고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하는 것입니다.

심재양 위원 그러면 토양을 채취할 자리가 해군아파트 짓는 자리다 말이죠?

○농수산과장 조용범 예.

심재양 위원 그 지역이 옛날 매립지 아닙니까?

○농수산과장 조용범 매립지 같으면 저희들이 그 토양은 못 씁니다.

심재양 위원 그러면 지하에 예를 들어서 5미터를 판다 그러면 그 토양 검증을 한번 해봤습니까?

○농수산과장 조용범 현재까지 작업이 안 들어갔기 때문에 토양 검증을 못해봤습니다.

심재양 위원 시료채취도 못했다 그죠?

○농수산과장 조용범 아직 못했습니다.

심재양 위원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해군 측하고 우리하고 예를 들어서 반반씩 부담해서 이 사업을 한다면 제가 이해를 하겠는데, 이것은 일종의 해군기지에 특혜를 주는 것 같습니다. 우리 예산이 그렇게 많이 있는 것도 아니고 얼마 되지 않은 예산, 예산을 못 따서 우리 위원들이 엄청 고생을 하고 있는데 1억 5,200만원이라고 하는 돈을, 금방 조금 전에 이야기 하셨다시피 20 내지 30전 성토를 하면 이 양이 엄청난 겁니다. 그리고 군기지 내에는 특수한 상황이 생기면 출입이 금지되잖아요? 항시 개방되는 것도 아니고, 이런 부분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사업을 한 번 더 재고했으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농수산과장 조용범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상석 진해구 농수산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진해구 농수산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진해구 주민생활과 657, 김태웅 위원님,

김태웅 위원 하나만 물어볼게요. 제가 받은 민원사항도 있기 때문에 충혼탑 및 현충시설물 환경정비라 해 가지고 이게 원래 관리주체가 공원사업소에서 넘어온 거죠?

○주민생활과장 박정연 예, 전에 시청일 때는 공원사업소에서 했습니다.

김태웅 위원 보니까 환경정비라 해 가지고 2명이 10일 동안 인건비가 책정되었는데, 현충일을 전후해서 환경정비 하는데 이런 인원이 필요하다 이렇게 해석이 되거든요. 맞습니까?

○주민생활과장 박정연 아닙니다. 그건 아니고 평소 때도 관리를 해야 되는데, 물론 보훈단체에서도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만 전지작업이나 이런 것은 전문으로 하는 사람들이 들어가고 해야 되기 때문에 평소관리를 위해서 하는 겁니다.

김태웅 위원 2명이 10일 동안?

○주민생활과장 박정연 예, 조금 적습니다만

김태웅 위원 뭐냐 하면 물론 현충일 행사가 다가오고 하면 정비를 싹 합니다. 그런데 평상시에도 보면 관리가 잘 안 된다고 얘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인근에 있는 주민들이, 그래서 딴 방법을 이용해서 상시적으로 관리하는 시스템이, 물론 인력부족이겠죠?

○주민생활과장 박정연 예.

김태웅 위원 그런 것이 강구되어야 되겠다는 뜻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대안이 있습니까? 평상시에 관리할 수 있는 방안이,

○주민생활과장 박정연 잘 아시다시피 공원사업소에서 전에는 관리를 해 주셨는데 업무가 저희들한테로 넘어왔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2명이라도 10일간 해서 계상을 하고 잘 안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보훈단체하고 같이 협력을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태웅 위원 그 관리하는데도 신경을 써 주시고요.

○주민생활과장 박정연 예.

김태웅 위원 밑에 보면 경로당 활성화 액자 제작비라는 항목이 있는데 경로당 활성화하고 액자 제작비하고 무슨 상관관계가 있습니까? 예산이 잡혀있는데,

○주민생활과장 박정연 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경로당에 나가보면 회원들 간에 서로 이름을 모르고 할머니들 같으면 무슨 댁 이런 식으로 잘 부르고, 할아버지들도 성함을 잘 모르시고 김씨, 이씨 이런 식으로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포토보드를 만들어서 개인 별로 사진을 촬영하고 그 밑에 이름을 붙여서, 서로 이름을 잘 알고 지내라는 그런 화합적인 차원에서 사업을 해 보려고 합니다.

김태웅 위원 회원들 사진 찍고 그런 걸 말하는 겁니까?

○주민생활과장 박정연 예.

김태웅 위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상석 좋은 사업입니다. 진해구 주민생활과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진해구 마치겠습니다.

구청 전반적으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문웅 위원님,

김문웅 위원 김문웅 위원입니다. 제가 질의를 하자는 게 아니고 구청에 계신 분들께 당부를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사실 구청이 없을 때는 주민들이 동사무소를 거쳐서 바로 본청으로 올라와서 자기 민원이나 모든 문제를 해결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구청이라는, 표현을 좀 하자면 시어머니가 한 군데 더 생겨 있는 이런 형틀입니다. 사실 우리가 자치구를 하면 구청이 좀더 많은 권한을 가지겠습니다만 행정구니까 구청이 그런 권한도 없고 좋은 것은 본청에서 다 가지고 있고 힘든 일만 구청에 시킨다는 불평을 할 수 있겠습니다만 그래도 민원인들이 민원을 해결하는데 있어서 굉장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행정을 한군데 더 거쳐야 하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동사무소에 가서 못 들은 척하고 곁눈으로 들어보면 구청에 대한 불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힘은 드신 줄 알겠지만, 구청에서 어려운 것은 전부 동사무소로 내려 보냅니다. 동사무소가 무슨 힘이 있습니까? 그렇다고 동사무소에서 시청으로 올라올 수도 없고, 그래서 구청도 좀 더 권한을 가지려면 본청에 있는 걸 구청으로 가져가려면 구청의 힘만으로 안 되면 여기 있는 위원들의 힘을 빌려서라도 권한을 더 가져가서 정말 주민들이 다가서는 구청이 되어서 주민들의 불평불만을 해소시켜 줄 수 있도록 구청에서 좀 더 각고의 노력을 해 주기를 당부를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석 구청 전반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구청 주민생활과, 농수산과 소관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5분 회의중지)

(11시01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상석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창원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이 있겠습니다.

창원보건소장님,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원보건소장 이부옥 창원보건소장 이부옥입니다.

지금부터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중 창원보건소 소관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총 예산은 기정액 132억 3,960만원에서 7억 5,722만원이 증액된 139억 9,682만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세입세출 예산안 539페이지부터 창원보건소 직제 순에 따라 주요 사업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541페이지부터 544페이지의 보건행정과 소관부터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기정예산 58억 7,031만원보다 3억 5,871만원이 증액된 62억 2,908만원입니다.

542페이지의 보건행정관리 보건행정운영의 직원자녀 보육수당에 4,500만원, 시청 상근인력의 평상시 건강상태 점검과 상담을 통한 활기차고 건강한 직장을 만들기 위한 의무실 설치에 따른 장비구입 자산취득비로 1,400만원을 증액편성하고 543페이지의 인력운영비 인건비로 보건소 직원 인건비와 직급보조비, 국민연금부담금으로 2억 7,152만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45페이지에서 555페이지 건강관리과 소관입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기정예산액 42억 9,287만원보다 1억 4,380만원이 증액된 44억 3,667만원입니다. 먼저 545페이지의 건강관리는 6,887만원이 증액하여 42억 2,752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국도비 보조사업의 확정 등으로 인하여 단위사업 모자보건, 방문보건관리, 만성질환관리사업 예산 등이 되겠습니다.

554페이지의 행정운영비는 749만원을 감액하고 재무활동에서는 2010년도 국도비 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 8,242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556페이지에서 571페이지의 건강증진과 소관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기정예산 30억 7,626만원보다 2억 5,470만원이 증액된 33억 3,096만원입니다. 556페이지의 건강생활실천은 기정액보다 5,344만원 감액된 6억 22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65페이지의 구강보건관리는 기정액 2억 6,570만원보다 2억 4,960만원이 증액된 5억 1,53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568페이지 주요 질환관리는 기정액 18억 2,397만원보다 5,717만원 증액된 18억 8,11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설명 드린 창원보건소 소관 2011년도 제1회 추경 예산안은 건강도시 창원건설을 위한 주요 업무의 차질 없는 수행을 위해 꼭 필요한 예산이므로 위원님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성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상석 이부옥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창원보건소 보건행정과 소관부터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541페이지부터 544페이지까지입니다. 541, 542, 박삼동 위원님,

박삼동 위원 과장님, 고생이 많습니다. 542페이지 제일 밑에 직원자녀 보육수당 4,500만원 이게 당초예산에 안 잡혀 있던 겁니까? 어떻게 된 건데 지금

○창원보건소 보건행정과장 허제웅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 허제웅입니다.

이 부분이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할 때 작년 예산이 부족해서 이 부분에 반영이 좀 작게 되었습니다.

박삼동 위원 지금 자녀보육수당을 주고 모자라서 4,500만원을 더 증액 편성하는 겁니까?

○창원보건소 보건행정과장 허제웅 예, 그렇습니다.

박삼동 위원 당초에는 얼마 되어있었습니까?

○창원보건소 보건행정과장 허제웅 당초에는 여기 예산편성이 없는 관계로 시에 있는 예산으로 집행을 했습니다.

박삼동 위원 지금 현재 집행된 금액은 얼마나 되요?

○창원보건소 보건행정과장 허제웅 집행금액은, 지금 저희들이 올려놓은 이게 하반기 금액입니다. 현재까지 시에서 받은 것은 3월 달까지 집행이 되었습니다. 4월 달부터는 예산이 부족해서 못 주고 있는 겁니다. 4월 달부터 3개월간 사실상 밀려 있는 겁니다.

박삼동 위원 소급해서 지급할 거네요?

○창원보건소 보건행정과장 허제웅 예, 그런 셈입니다.

박삼동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상석 심경희 위원님,

심경희 위원 542페이지에 전염병 전문가 교육지원비가 다 삭감되었는데, 여기뿐만 아니라 마산도 그렇고 진해도 그렇고, 세군데 보건소가 다 삭감이 되었는데 그 이유가 있습니까?

○창원보건소 보건행정과장 허제웅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염병 교육은 당초에는 국비가 내려오고 거기에 맞춰서 시비가 같이 수반되었습니다. 올해부터 계획이 변경되어서 이것은 시비를 동반하지 않고 국비를 바로 집행하는 관계로 도에서 집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환원해서 올라가는 겁니다.

심경희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상석 543, 544, 창원보건소 보건행정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창원보건소 보건행정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창원보건소 건강관리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545페이지부터 555페이지까지입니다. 545, 546, 547, 548, 549, 550

박삼동 위원 위원장님, 좀 넘어갔는데, 546페이지 제일 위에 보면 난임부부 지원사업이라 해 가지고 이게 어떻게 된 겁니까? 설명해 보십시오.

○창원보건소 건강관리과장 최옥환 인건비 얘기입니까?

박삼동 위원 아니, 제일 위에 보면 기정액은 6억 6,970만 1천원이고, 이게 1천원이 차이가 납니까?

○창원보건소 건강관리과장 최옥환 이것은 국도비가 변경 내시되는 바람에, 숫자를 맞추다보니까 이렇게 차이가 나는 겁니다. 다른 것은 아닙니다.

박삼동 위원 돈이 이상해서 물어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석 심경희 위원님,

심경희 위원 547페이지에도 있고 549페이지에도 있는데요. 신생아 청각 선별 검사비 해서 나옵니다. 그 위에 보면 신생아 청각 선별검사 홍보 위탁비가 나오는데 홍보도 위탁을 하고 있습니까?

○창원보건소 건강관리과장 최옥환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신생아 청각 선별검사 홍보위탁비는 쿠폰을 만드는 비용입니다. 서울대학병원에 위탁해서 전국이 동일하게 만들어서 각 보건소마다 배부가 되는 이런 사항이고, 청각 선별 검사비는 국도비에 돈이 내려옵니다만 사업비가 부족해서 뒤에 시비로써 편성을 좀 더 해 놓은 사항입니다.

심경희 위원 547페이지에 있는 게 모자라서 549페이지에 다시 시비로 했다는 얘기입니까?

○창원보건소 건강관리과장 최옥환 예, 그렇습니다.

심경희 위원 그럼 신생아 청각선별은 다 하는 게 아니고 검사하는 기준이 있습니까?

○창원보건소 건강관리과장 최옥환 임산부가 저희들한테 오면 다 해 줍니다. 쿠폰을 발행해 주면 병원에 가서 하는 그런 식으로 진행이 됩니다.

심경희 위원 그럼 임산부는 아무에게나 줄 수 있는 거네요? 누구든지 간에?

○창원보건소 건강관리과장 최옥환 지원대상은 의료급여 수급권자하고 최저생계비 200% 이하가 되겠습니다.

심경희 위원 예, 그래서 인원수가 그 정도 되는 군요. 많을 텐데 좀 적은 것 같아서 어떻게 되는가 싶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상석 552, 553, 554, 555, 창원보건소 건강관리과, 전반적으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영희 위원님,

강영희 위원 강영희 위원입니다. 일단 3개 보건소 다 얘기를 드려야 되는데 어쨌든 건강관리과에서 예산편성을 하기 때문에 질문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저희가 국가 필수예방접종비 조례를 위원회에서 4월 달에 통과를 했고, 그 이전에 이옥선 의원께서 시정 질문을 통해서 올 추경에 꼭 반영하겠다 라고 하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추경예산에는 그 예산이 전혀 반영이 안 된 걸로 알고 있고 그에 대한 답변을 일단 부탁드리겠습니다.

○창원보건소 건강관리과장 최옥환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도 사실은 예방접종 조례안이 의원님 발의안으로 제정이 되었고 해서 저희들도 신경을 상당히 많이 쓰고 예산 확보를 위해서 소장님 이하 설명도 많이 드리고 했는데, 전체적인 예산에서 예산부서에서 조정하는 과정에서 누락이 된 것 같습니다. 저희들로서는 할 말이 없는데 내년에는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영희 위원 얼마 전 기자회견을 보니까 전쟁을 해서라도 내년도에는 꼭 받겠다고 하시던데, 제가 조금 전에 진해구청 편성예산을 보면서 사업성이나 구체적으로 맞는지 안 맞는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맞다 안 맞다 담당과장님도 답변을 하셨지만, 그 내용에 대해서 심도 있게 ‘이걸 꼭 해야 된다’라고 하는 어떤 확신도 없는 사업은 18억이나 올라와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보건소의 소장님의 적극적인 노력이 부족하신 것은 아닌지, 아니면 시장님 방침이 있어서 그런 건지

○창원보건소 건강관리과장 최옥환 저희들 노력이 부족했다고 봅니다. 죄송합니다.

강영희 위원 내년도에 꼭 반영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창원보건소 건강관리과장 최옥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상석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창원보건소 건강관리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창원보건소 건강증진과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56페이지부터 571페이지까지입니다. 556, 557, 558, 559, 560, 561, 562, 563, 564, 565, 566, 567, 568, 569, 570, 571, 창원보건소 건강증진과 소관에 대하여,

예, 심재양 위원님,

심재양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행복플러스 있지 않습니까? 1차 때는 4천만원이고 2차 때는 2천만원인데, 도비 시비를 꼭 50대50으로 해야 된다는 그런 규정이 있습니까?

○창원보건소 건강증진과장 정혜정 건강증진과장 정혜정입니다. 일단은 최소한의 사업비는 1차 년도는 4천만원, 2차 년도는 2천만원인데 도비 50%, 시비 50% 이렇게 하게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건강위원회에서 어떤 사업을 하겠다 이렇게 하시면 저희가 그 의견을 검토를 해서 시비를 확보할 수는 있습니다.

심재양 위원 올해는 예산을 11월 달 정도 되어서 하지 않겠습니까? 제가 건강위원회를 해보니까 2천만원 가지고 코디 월급 주고 나머지 가지고 주민들이 피부에 느낄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을 하기는 예산이 좀 부족하더라고요. 부족한데 내년 본 예산에, 지금 현재 창원시에 5개 지역에 하고 있죠?

○창원보건소 건강증진과장 정혜정 예, 창원시 전체에

심재양 위원 예, 전체에 5개, 물론 그 중에 잘 하는 데도 있고 못 하는데도 있지만 어느 정도 열의가 있고 잘 해주는 데는 내년 예산에 시비를 1천만원 정도 더 증액을 해서 주민들의 피부에 와 닿는 그런 프로그램을 할 수 있도록 과장님이 신경을 써 주십시오. 내년 예산을 증액해서 정말 주민들이 필요하다 하는 그런 프로그램을 한 개라도 할 수 있도록 예산을 지원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창원보건소 건강증진과장 정혜정 건강위원회에서 우리가 어떤 것을 하고 싶으니 해 달라고 구체적으로 건의를 하시면 저희가 최대한 확보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상석 심경희 위원님,

심경희 위원 제가 볼 때는 건강플러스 행복플러스가 사후관리까지 두 군데 나와 있는데요. 여기에 살펴보면 건강위원회 발대식에 600만원, 또 건강위원회 운영비에 600만원, 이렇게 해서 이게 정말 사용이 어떻게 되는 건지 잘 알 수가 없습니다. 정말로 건강을 위해서 이러한 사업이 실시가 되는 건지 참 의문스러운데요. 저는 실질적인 것, 어떠한 내용으로 운영이 되고 있는지, 실적이라든지 운영에 관한 자료를 부탁하고 싶습니다. 제 생각에는 내년에 증액을 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더, 말씀드리기 그렇지만 어렵지 않겠나, 이 사업이 잘 되고 있다라는 것을 저희들한테 보여주시면 좋겠습니다.

○창원보건소 건강증진과장 정혜정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상석 창원보건소 전반적으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삼동 위원 565페이지 밑에 보면 건강위원회 운영비가 왜 도비 시비가 100만원씩 감액이 되었는지 설명해 주십시오.

○창원보건소 건강증진과장 정혜정 당초 예산을 편성할 때 지침에 의해서 이렇게 편성을 했는데 뒤에 변경이 내려와서 운영비를 600만원으로 편성을 하라고 해서 저희가 재편성을 했습니다.

박삼동 위원 당초에는 몇 월 달에 되었고 공문이 내려온 거는 언제입니까?

○창원보건소 건강증진과장 정혜정 당초예산은 작년에 저희가 편성을 하고요. 변경지침은 3월 중에 내려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삼동 위원 변경지침 내려온 자료를 한번 주시고요.

○창원보건소 건강증진과장 정혜정 예.

박삼동 위원 위원회 같은 경우에는 이런 돈은 많은 금액은 아니지만 최대한 활용을 해서 효율성이 있게 건강을, 우리가 술자리 가서도 건강을 위하여 이렇게 하잖아요. 그래서 건강이 최고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궁금해서 자료를 요청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석 심경희 위원님,

심경희 위원 563페이지 건강생활실천사업에 보면 비만사업은 전부다 삭감이 되었고요. 밑에 보면 안내판 및 홍보물 제작에 300만원이었던 게 지금 630만원이 더 증액이 되었는데 비만사업은 120만원 있던 게 다 삭감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건강을 위해서는 오히려 비만한 어린이들이 수영장을 사용할 수 있게끔 하는 게 더 바람직하다라고 보이고, 오히려 안내판이나 홍보물 제작은 더 중요하지 않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이것은 이유가 뭘까요?

○창원보건소 건강증진과장 정혜정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건강증진사업은 앞쪽에 국도비인 건강행태 개선사업이 있고요. 그 다음에 건강생활 실천사업은 시비로만 편성이 되어있습니다. 두 가지 성격은 좀 유사하고요. 제가 지난 수요일에 와서 이 부분에 대해서 미리 설명을 다 드렸는데, 그때 시간이 없어서 제가 뒤에 오신 분들한테는 미처 설명을 못 드렸습니다.

심경희 위원 한 번 더 해 주시면 좋겠네요. 간단하게 해 주십시오.

○창원보건소 건강증진과장 정혜정 예, 알겠습니다. 건강행태 개선사업이 당초에 편성이 되었는데 올 초에 갑자기 사업변경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일자리 창출사업의 성격을 띤 통합서비스 사업으로 내려와서 7,200만원 중에서 인건비로 4천만원을 쓰게 되어있고요. 나머지로 사업을 해야 되는데 일단 저희가 이전에 건강행태 개선사업에 인건비가 편성이 안 되었기 때문에 이 일자리창출사업의 형태인 통합서비스 사업의 인건비를 전용을 하게 되었었습니다. 그래서 전용을 한 사업비는 사무관리비를 추경편성 때 증액을 할 수가 없고, 사무관리비가 없으면 저희가 사업을 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성격이 비슷한 건강생활 실천사업의 기타보상금이라든지 이런 것을 좀 줄이고 저희가 건강생활 실천사업의 사무관리비를 늘리고 그 다음에 비만사업이 없어진 것은 아니고요. 비만운동 교육용 DVD는 원래 창원 마산 진해 보건소가 이 기금을 공통으로 조성을 해서 같이 제작을 하게 되어있었는데 창원보건소만 이 예산이 편성이 되고 작년 본 예산에서 마산하고 진해는 삭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할 수고 없었고요. 비만어린이 헬스케어 프로그램은 건강행태 개선사업에서 이 사업비가 나갔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삭감을 시키고 이것을 다른, 이게 좀 굉장히 복잡해져 가지고요. 그래서 전체 금액은 증감이 없지만

심경희 위원 아니, 다른 것 보다 어린이들이 수영장을 사용할 수만 있으면 되었습니다.

○창원보건소 건강증진과장 정혜정 예, 이 사업을 했습니다.

심경희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상석 창원보건소, 질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창원보건소 소관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자리가 정리될 때까지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마산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이 있겠습니다. 마산보건소장님,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산보건소장 이종락 마산보건소장 이종락입니다.

무더운 날씨에도 연일 계속되는 본 회의 일정에 수고가 많으신 이상석 경제복지위원장님을 비롯한 경제복지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마산보건소 소관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총 예산은 기정액 123억 26만원에서 2억 5,162만원을 증액하여 125억 5,188만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575페이지에서 592페이지까지 보건행정과 소관부터 설명 드리겠습니다.

기정예산은 88억 9,294만원에서 1회 추경 3억 1,454만원을 증액하여 경정예산 92억 748만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575페이지 보건행정관리는 기정액보다 3,120만원이 증액된 6억 2,437만원을 편성하였고 이는 대체인력 인건비 545만원, 직원자녀 보육수당 2,746만원 증액되었고 동마산보건지소 시설개보수에 따른 인건비 등 1,186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589페이지 구강보건관리는 기정액보다 3억 7,009만원 증액된 7억 3,863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국도비 보조금 변경에 따른 내역조정으로 어르신 노인 틀니보급사업 도비 신규사업으로 4억 4,4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590페이지 인력운영비는 기정액보다 1억 3,900만원 증액된 46억 2,501만원을 편성하였고 무기계약 근로자 퇴직금 2,500만원 등 1억 3,900만원 증액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593페이지에서 601페이지까지 건강관리과 소관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당초예산 34억 732만원이고 1회 추경 6,292만원을 감액하여 총 예산 33억 4,440만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593페이지 방문보건 관리사업은 기정액보다 7,961만원 증액된 14억 1,574만원을 편성하였고 이는 국도비 보조금 변경에 따른 내역조정으로 치매치료비 대행사업비 6,933만원 증액되었고 호스피스 자원봉사자 활동비가 327만원 감액되었습니다.

598페이지 정신보건사업은 기정액보다 3,290만원 증액된 3억 5,72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국도비 보조금 변경에 따른 내역조정으로 자살예방센터운영 인건비와 사무관리비 등 2,740만원을 신규 편성요구 하였습니다.

600페이지 전염병 관리는 기정액보다 1,603만원 증액된 8억 9,12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국도비 보조금 변경에 따른 내역조정으로 예방접종 보건소 이용자 약품비 1,603만원을 증액 요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마산보건소 소관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저희 마산보건소 추경예산안을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상석 이종락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보건행정과 소관부터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75페이지부터 592페이지까지입니다.

575, 576, 577, 578, 579, 580, 581, 582, 583, 584, 585, 586, 587, 588, 589, 590, 591, 592, 마산보건소 보건행정과,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마산보건소 보건행정과 소관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마산보건소 건강관리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593페이지부터 601페이지까지입니다. 593, 594, 595, 596, 597, 598, 599, 600, 601, 마산보건소 건강관리과 소관에 대하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마산보건소 건강관리과 소관 마치겠습니다.

마산보건소 전반적으로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 김윤희 위원님,

김윤희 위원 593쪽입니다. 중간에 있는 맞춤형 방문건강관리, 이 제도는 아주 좋은 제도로써 많이 권장하는 사업인줄 알고 있는데 이 인건비가 어떻게 추경에 다 올라와 있습니까? 이것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산보건소 건강관리과장 조현국 추경에 다 올라온 게 아니고 본 예산에 올라갔는데 호봉 상승으로 그 부분만 추경에 올라온 겁니다. 기금에서 올라와 가지고

김윤희 위원 아, 그렇습니까? 알았습니다.

○위원장 이상석 더 질의하실 위원님, 조갑련 위원님,

조갑련 위원 598페이지 보면 세계자살예방의 날 행사가 있는데 해마다 보건소에서 지원을 해 줬습니까?

○마산보건소 건강관리과장 조현국 매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조갑련 위원 아, 3개 보건소가 같이 하고 있습니까?

○마산보건소 건강관리과장 조현국 아닙니다. 보건소마다 따로 하는데 저희들하고 행사가 틀리기 때문에 보건소마다 따로 행사를 하고 있습니다.

조갑련 위원 그러면 다른 단체와 같이 하고 있지 않고 보건소 별로 합니까?

○마산보건소 건강관리과장 조현국 자살협회하고 같이 하고 있습니다.

조갑련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상석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마산보건소 소관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자리가 정리될 때까지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진해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이 있겠습니다.

진해보건소 소장님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해보건소장 권근현 진해보건소장 권근현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상석 경제복지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경제복지위원회 위원님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진해보건소 소관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부분입니다. 6페이지부터 41페이지 중 일부가 해당됩니다만 주요 세입내역을 살펴보면 사업수입인 제증명 발급 등에 3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국도비 보조금이 주요전염병 표본감시 의료기관 운영비 등 총 7건에 대하여 증액 또는 감액이 되어 기정액 262만원보다 3,874만원이 증액된 4,136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진해보건소 총괄입니다. 예산액은 기정액 78억 3,600만원보다도 1억 4,900만원이 증가한 79억 8,600만원입니다.

먼저 605페이지부터 628페이지 보건행정과 소관부터 설명 드리겠습니다. 보건행정과 소관 세출예산은 보건의료서비스지원, 건강증진사업, 임신출산 장려, 행정운영경비 등 정책사업으로 기정액 65억 8,500만원보다 7,500만원이 증액된 66억 6천만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사업 증감내역을 살펴보면 보건의료 서비스지원에 900만원이 감액되었고 건강증진사업 추진에 1,5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임신출산장려에 1,100만원이 감액되었고 행정운영경비에 1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재무활동, 즉 국도비 반환금 6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629페이지부터 633페이지까지 서부보건지소 소관 설명 드리겠습니다. 서부보건지소 소관 세출예산은 정신보건사업, 지역보건사업, 만성질환사업, 맞춤형 방문건강관리사업, 인력운영, 기본경비 사업추진 등으로 기정액 12억 5천만원보다도 7,500만원이 증액된 13억 2,500만원입니다.

주요 세출 증감내역을 살펴보면 정신보건사업에 2,700만원이 증액되었고, 지역보건사업에 1천만원이 감액되었으며, 만성질환사업에 1,8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맞춤형 방문건강관리 사업에 8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인력운영에 100만원과 국도비 반환에 700만원이 각각 증액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진해 보건소 소관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총괄적인 제안 설명을 마치면서, 아무쪼록 저희 진해 보건소에서 상정한 원안대로 승인해 주실 것을 요청 드리면서 위원님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상석 소장님, 김정애 과장님 부분에 대한 말씀을 해 주십시오.

○진해보건소장 권근현 김정애 보건행정과장님께서는 감염병 전문가 관리자 과정이라고 있습니다. 연초에 신청을 받아서 연중 계속 실시하는 것은 아닙니다만 3회 정도 나눠서 교육을 받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 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교육과정인데 오늘 시험을 치는 날이라서, 시험을 안 보면 수료하는데 상당히 애로사항이 있기 때문에 부득불 참석을 못했습니다. 양해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위원장 이상석 권근현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보건행정과 소관부터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05페이지부터 628페이지까지입니다. 605, 606, 김윤희 위원님,

김윤희 위원 605쪽 밑에 보면 마을건강원 교육교재 제작하고 그 밑에는 교육운영비하고 뒤에는 강사수당하고 이렇게 나간 부분이 있습니다. 이걸 다하면 금액은 많지 않지만 교재부수를 보면 20부고, 강사수당은 2명 이렇게 되어있는데 이 마을건강원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십시오.

○진해보건소장 권근현 마을건강원은 보건진료소 관내에 있는 통상, 그 전에는 보건진료소 설치기준이 500인 기준이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존속되고 있는 보건실 중에서 그 기준에 맞지 않은 부분은 있습니다만 도서지역은 예외로 해서 보건진료소를 설치 운영하고 있는데 관내에 건강에 관심이 많은 분들을 대상으로 마을건강원을 구성해서 그 사람들이 그 마을에 대한 건강관리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그런 교육도 시키고 하는 그런 분들입니다.

김윤희 위원 그러면 사람들을, 그 대상은 어떻게 되죠? 관심 있는 사람들을

○진해보건소장 권근현 예, 그 부락에서 관심 있는 분들을 대상하고 있습니다.

김윤희 위원 보건소에 모아서?

○진해보건소장 권근현 보건소에서 매년 1회씩, 오시라고 해서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김윤희 위원 대표성을 띈 사람들을?

○진해보건소장 권근현 예.

김윤희 위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상석 606, 607, 608, 609,

조갑련 위원 609페이지 위에 보면 입원명령자지원 입원비를 지원해 주고, 입원명령자 지원 부양가족생계비를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주민생활과의 SOS 위기가정 긴급지원이라든지 이런 게 있을 텐데, 보건소에서도 하고 이중으로 되는 건지, 일원화 되어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진해보건소장 권근현 그것은 결핵예방법이 금년 초에 일부 개정이 되었습니다. 개정되면서 보건소장이 결핵감염자에 대해서 치료를 정상적으로 받지 않는 분에 대해서는 입원명령을 할 수 있도록 그래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입원비 800만원 정도 책정을 한 거고요. 그 다음 부양가족 생계비는 입원명령한 분이 가장인 경우에 생계가 곤란하기 때문에 가족 수에 맞추어서 1인당 월 43만 6천원 정도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조갑련 위원 입원명령자지원 이것은 이해가 되는데 부양가족 생계비 같은 경우는 가장이 입원해서 퇴원할 때까지 꾸준하게 지원해 주는 겁니까?

○진해보건소장 권근현 그런데 이것은 기초생활수급자는 제외됩니다. 건강보험가입자 중에서 최저생계비 300%미만인 가정, 가구에 대해서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조갑련 위원 주민생활과라든지 이걸 꾸준하게 해야 될 거 같으면, 이런 게 SOS 위기가정 이런 것도 있는데 이건 별도로 보건소 사업이다 그죠?

○진해보건소장 권근현 예, 그렇습니다.

조갑련 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상석 심경희 위원님,

심경희 위원 바로 밑에 보면 3개 보건소에서 다 하고 있는데 의료 및 구료비에 BCG백신 구입비가 다 삭감이 되었습니다.

○진해보건소장 권근현 이 부분은 국가필수예방접종이 총 10종인데 그 전에는 결핵예방접종 부분에 대해서 별도 예산이 내려왔는데 이것이 없어지고 국가필수예방접종 백신구입비 예산에 같이 포함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삭감을 하는 겁니다.

심경희 위원 다른 데서 할 수가 있다는 거죠?

○진해보건소장 권근현 예.

심경희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상석 610, 611, 612, 613, 614, 615, 616, 김태웅 위원님,

김태웅 위원 소장님, 616페이지에 보면 구강보건사업 있잖아요. 전부다 삭감이 다 되었네요. 616페이지에 구강보건사업을 보면 당초예산액이 전부 제로로 다 되었거든요. 올해 이 사업을 전면적으로 안 하는 겁니까?

○진해보건소장 권근현 구강보건사업 이게 보건복지부에서 당초에는 기금사업으로 했습니다. 이걸 보건복지부에서 제외를 시켜버렸습니다. 제외를 시키면서 예산이 삭감된 그런 부분, 그러니까 단지 우리 보건소에서 이것은 제외되더라도 불소도포사업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학교, 특히 유치원에 이런 사업은 자체사업으로 계속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김태웅 위원 그래요? 보니까 어린이 불소부터 해서 애들 구강보건이 전부 다 빠진 것 같은데,

○진해보건소장 권근현 그래서 저희들이 초등학교라든지 특히 유치원에 저희들이 출장이라든지 보건소로 오시라고 해서 하는 경우도 있고 출장을 가서 하는 경우도 있고, 그런 사업은 지금 계속 하고 있습니다.

김태웅 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상석 617, 618, 619, 620, 621, 622, 623, 624, 625, 626, 627, 628, 진해보건소 보건행정과,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김윤희 위원님,

김윤희 위원 607쪽에 방역활동에 대해서 봐 주십시오. 제가 작년에도 행정사무감사 때인가 제가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 연막이라고 합니까?

○진해보건소장 권근현 연막하고 분무소독

김윤희 위원 연막하고 분무, 그럼 기름타서 하는 것하고 물 타서 하는 것하고 효과 면에 있어서 저는 큰 차이는 없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환경을 생각하고 비용을 생각한다면 굳이 경유가 들어가는 연막을 할 필요가 있습니까?

○진해보건소장 권근현 저희들도 사실 경유를 사용을 해서 하는 것 보다는 물을 섞어서 하는 분무소독을 앞으로 계속 할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있는데 단지 지금까지 계속 연막소독을 해오다 보니까 일부 주민들이 분무소독을 하면 소독을 안 한다, 연막소독을 해 달라, 그리 요구하는 분들이 계속 민원전화가 많이 옵니다. 그래서 당분간은 연막소독을 줄여 나가면서 분무소독을 많이 하고, 점차적으로 줄일 계획입니다만 주민들의 요구 때문에 사실은 어느 정도 시행은 하고 있습니다.

김윤희 위원 그런데 그 효과 면에 있어서는 물을 넣어서 하는 게 멀리 퍼지고, 효과는 더 낫다고 하는데 주민들의 민원 때문에 그렇다면 그런 것은 홍보를 하고, 설명을 해 줘서 이해를 득해서 환경을 생각하고 그 방법으로 나가야 되지, 단지 민원이 제기된다고 해서 아닌 줄 알면서 그 방법을 계속 고수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 같아서 제가 말씀을 드렸고, 3개 보건소를 봤을 때 진해구만 계속 이 비용이 올라오는 것 같아서 제가 지적을 합니다. 그것은 민원에 대해서 대처하는 방법이 필요하지 않나 생각을 하면서 개선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해보건소장 권근현 예, 알겠습니다. 충분히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윤희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석 박순애 위원님,

박순애 위원 창원하고 마산은 모유시설 설치지원금이 있는데 진해만 없어서, 신청을 안 한 겁니까?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습니까?

○진해보건소장 권근현 진해보건소는 예산에 편성이 되어있지 않습니다. 애당초부터 편성이 안 되었습니다.

박순애 위원 다른 두 곳은 이번 추경에 다 들어갔거든요.

○진해보건소장 권근현 예.

박순애 위원 진해는 앞으로도 안 할 겁니까?

○진해보건소장 권근현 보육업무를 보는 부서하고 지금까지 협의를, 마산하고 창원은 협의가 되어서 조정된 걸로 알고 있는데, 저희들은 아직까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서로 협의된 것도 없고 그래서 아직까지 저희들 예산에는 보육료 지급부분 자체가 편성이 안 되어있습니다. 차후로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박순애 위원 앞으로는 이걸 해야 되지 않나 싶거든요. 그래서 잘 협의해서 진해도 설치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진해보건소장 권근현 예, 알겠습니다.

박순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석 심재양 위원님,

심재양 위원 심재양 위원입니다. 소장님, 조금 전에 연무하고 분무하고 연막소독에 대한 얘기를 하셨는데 지금 물을 타서 쓰는 것하고 경유를 타서 쓰는 것하고 약값 차이가 나죠?

○진해보건소장 권근현 약은 똑같습니다.

심재양 위원 똑같은 약을 씁니까?

○진해보건소장 권근현 예.

심재양 위원 북면에 가면 주민들이 요구하는 게 연막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 하니까 쉽게 말하면 물을 타서 하면, 아침저녁으로 소독을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유가 햇볕을 강하게 쬐면 물은 아주 미세하게 날리면 증발을 해 버립니다. 올라가 버립니다. 연막은 경유를 씁니다. 경유에 약이 흡착되어서 무겁기 때문에 확산속도가 빠릅니다.

단, 한 가지 환경에 안 좋다는 것하고 둘째는 물보다는 기름 비용이 든다, 그렇다고 많이 드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지금 구 창원시 같은 경우에는 연막을 하기 위해서 약재를 구입하지 않았다고 하더라고요. 물론 저번에 각 보건소 약재 구입양이 틀린 이유를 알아봤는데 그런데 지금현재 저는 항시 이렇게 생각합니다. 왜 연막을 해야 되느냐, 아침 일찍 약을 치는 이유가 있지 않습니까? 기온이 상승기류가 없고, 기압이 낮을 때 약을 쳐야만 확산 속도가 빠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아까 소장님이 얘기하셨는데 주민들이 원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저희 동네도 새벽되면 오토바이가 한번 지나가고 나면 그게 과연 몇 미터 확산되겠느냐 하는 그런 의문이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걸 설명한다고 얘기를 해 드린 겁니다. 이상입니다.

○진해보건소장 권근현 분무소독보다는 연막소독이 퍼지는 범위는 넓습니다. 확산이 많이 되기 때문에 그런 장점이 있기는 있습니다.

○위원장 이상석 강영희 위원님,

강영희 위원 616페이지, 구강보건사업 추가로 질문 드리겠는데, 기금사업에서 제외가 되어서 예산이 삭감되었다고 얘기하셨는데 그럼 다른 보건소는 이 사업에 대해서 연관성이 없는 겁니까? 마산보건소는 노인장애인 구강관리 쪽에 예산들이 많이 삭감이 되었고, 창원 쪽에는 제가 찾아봐도 안 보여서, 그 연관 관계를 설명해 주십시오.

○진해보건소장 권근현 창원도 기금사업에서 제외되었기 때문에 편성 자체가 이번에 제로로 맞추었을 겁니다.

강영희 위원 되어있습니까? 제가 못 찾아서 그러는데, 마산은 구강건강관리 해 가지고 보건행정과에 여기는 노인장애인으로 되어있고, 진해는 어린이 불소도포 사업 해 가지고 삭감되어 있고 이래서, 내용이 서로 달라서 각 보건소마다 사업 영역이 달라서 그런 건지,

○진해보건소장 권근현 그런데 자체사업도 일부 있고, 지금까지 3개 보건소가 각자 운영을 하다보니까 일부 예산편성 하는 그런 부분자체가 자체사업을 한 부분도 있고 주로 국비나 기금사업으로 한 그런 부분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자체가 시간이 지나고 나면 일치가 될 건데, 지금은 3개 보건소가 약간 차이가 날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강영희 위원 그러면 기금사업에서 포함되는 내용이나 제외되었다고 하는 내용이 있으면 그것은 자료로 주시면 좋겠습니다.

○진해보건소장 권근현 알겠습니다.

강영희 위원 예.

○위원장 이상석 진해보건소 보건행정과, 더 이상 질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진해보건소 보건행정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진해보건소 서부보건지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629, 630, 631, 632, 633, 서부보건지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진해보건소 전반적으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진해보건소 소관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 진행을 위하여 1시 30분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3분 회의중지)

(14시24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상석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예산안의 심도 있는 검토를 거쳐 계수조정은 다음주 월요일에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다음주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24분 산회)


○출석위원(11인)
이상석조갑련강영희
김윤희심경희박순애
박삼동김문웅김순식
김태웅심재양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문현주
전문위원   안천모
○출석공무원
<창원보건소>
창원보건소장 이부옥
보건행정과장 허제웅
건강관리과장 최옥환
건강증진과장 정혜정


<마산보건소>
마산보건소장 이종락
보건행정과장 김미애
건강관리과장 조현국


<진해보건소>
진해보건소장 권근현
서부보건지소장 이지련


<의창구청>
주민생활과장 김금수


<성산구청>
주민생활과장 서수목


<마산합포구청>
농수산과장 진우철
주민생활과장 조익래


<마산회원구청>
주민생활과장 전용렬


<진해구청>
농수산과장 조용범
주민생활과장 박정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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