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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의회

제10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2011.06.22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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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회 창원시의회(1차 정례회)

도시건설위원회회의록
제1호

창원시의회사무국


일시 2011년 6월 22일(수)

장소 도시건설위원회실


의사일정

1. 2010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2. 2010년도 기금 결산 승인의 건

3. 2010회계년도 일반회계·특별회계 세출결산 승인의 건


심사된 안건

1. 2010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시장제출)

2. 2010년도 기금 결산 승인의 건(시장제출)

-도시정책국 소관(부대협력과)

3. 2010회계년도 일반회계·특별회계 세출결산 승인의 건(시장제출)

-도시정책국 소관(도시정책과, 주택정책과, 허가민원과, 부대협력과)


(10시04분 개회)

○위원장 김종대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회 창원시의회 정례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먼저 제1차 정례회를 맞이하여 시정 발전과 주민 복지증진을 위해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통합시의회 의원으로 활동한지 1년이 되어 갑니다마는 이번 정례회는 2010년도 각 부서 예비비 지출의 승인건과 세입세출 결산의 승인과 그리고 집행부 우리 소관의 부서인 행정사무감사를 보게 되는 중요한 의사일정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장마도 오는데 부디 몸 관리 잘 하시어 의정활동에 어려움이 없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도시정책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도 그동안 결산과 행정사무감사 준비 등 시정업무 추진에 대단히 노고가 많은 것으로 생각됩니다.

아무쪼록 이번 회기 일정 동안 우리 위원회의 활발한 의정활동을 위해 변함없는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저와 간사님, 전문위원 그리고 각 부서에 관계되는 분들과 같이 서로 협의 조정하였습니다.

의사일정은 배부된 유인물 내용대로 진행해도 되겠는지, 위원님들 그래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1. 2010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시장제출)

2. 2010년도 기금 결산 승인의 건(시장제출)

-도시정책국 소관(부대협력과)

3. 2010회계년도 일반회계·특별회계 세출결산 승인의 건(시장제출)

-도시정책국 소관(도시정책과, 주택정책과, 허가민원과, 부대협력과)

(10시07분)

○위원장 김종대 그러면 오늘 2010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과 2010년도 기금 결산 승인의 건, 2010 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런 내용들에 대한 승인의 건 전부를 일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난 5월 의회에서 선임한 결산검사위원께서 20일간 결산검사를 이행한 후 그 결산서를 토대로 창원시장이 승인요청 한 안건입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잘 알고 계신 바와 같이 결산에 대한 심사의 목적은 예산이 어떻게 집행되었는지 또 책정된 예산을 목적대로 제대로 사용했는지, 위법지출 내용은 없는지, 예산집행을 통하여 행정의 목적이 효율적으로 달성되었는가 등 결산심사 과정에서 다양한 심사결과에 대한 각 사업을 평가하고 연례적으로 부실한 사업에 대해서는 사업을 폐지·축소하는 등 다음 연도 예산편성과 재정운용에 반영하여 예산배분을 바람직한 방향으로 유도하기 위한 기초자료라고 봅니다.

따라서 우리 위원회에서는 결산검사 의견서의 지적사항과 전문위원의 검토사항을 토대로 해마다 반복되는 지적사항이 개선될 수 있도록 법령과 규정에 맞는 예산집행을 통하여 단 한푼의 예산이라도 헛되이 사용되는 일이 없도록 이번 결산심사에 최선을 다해 임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회의에 들어가기에 앞서 회의의 효율성을 위해서 진행방법에 대한 잠시 안내말씀을 드리고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제출된 예비비와 기금, 결산서는 모두 결산과 연계된 안건으로 일괄상정, 일괄심사를 원칙으로 집행부의 직제순에 의거 도시정책국, 건설교통국, 도시개발사업소, 구청 순으로 소관 부서장으로부터 해당되는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후 담당부서의 장으로부터 질의 답변을 마치고 토론을 거쳐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갑식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갑식 전문위원 정갑식입니다.

본 위원회에 심사 회부된 안건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창원시장이 제출한 2010년도 일반회계·특별회계 결산승인의 건, 2010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2010년도 기금 결산 승인의 건과 창원 도시관리계획 결정 변경 안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 창원시 공동주택 품질검수단 설치 및 운영조례안 등 다섯 안건이 지난 6월 15일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에 심사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대 정갑식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도시정책국부터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동하 국장님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소관 부서의 기금결산과 세입·세출결산에 관한 내용을 일괄해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정책국장 김동하 반갑습니다.

도시정책국장 김동하입니다.

우리 도시정책국 소관 간부를 먼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도시정책과장 정은효 과장입니다.

주택정책과장 제정일 과장입니다.

허가민원과장 김영일 과장입니다.

정길수 부대협력과장은 39사단 업무협력 관계로 국방부 출장 중입니다.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평소 저희 도시정책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깊은 관심을 가지고 각별히 성원해 주신 김종대 도시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부대협력과 소관 2010년도 부대이전사업기금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0년도 기금 결산보고서 73페이지 부대이전사업기금 수입계획은 총 209억1,600만원으로 징수결정액 및 수납액은 7억3,000만원입니다.

74페이지 부대이전사업기금은 지출계획에 총 209억1,600만원이고 지출액이 7억2,528만원이고 예치금이 472만원입니다.

이상으로 부대협력과 소관 2010년도 부대이전기금 지출 승인의 건 제안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2010년도 도시정책국 세입·세출 결산승인의 건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도시정책국 전체 세출결산 예산현액은 일반회계가 110억6,998만원이며 특별회계가 192억3,497만원으로 총 303억495만원입니다.

지출액은 일반회계가 91억5,824만원, 특별회계가 33억837만원으로 총 124억6,661만원이며 다음 년도 이월액은 일반회계가 10억59만원, 특별회계가 27억8,088만원으로 총 37억8,147만원으로 집행잔액은 일반회계가 9억1,115만원이며 특별회계가 131억4,572만원으로 총 140억5,687만원입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출결산내역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결산안 3-3권 페이지 4003에서 4021까지 도시정책과 결산내역입니다.

예산현액은 64억9,238만원으로 지출액은 54억1,627만원이며 이월액은 5억6,918만원이고 집행잔액은 5억693만원입니다.

다음 4,025에서 4,038까지 주택정책과 결산내역입니다.

예산현액은 27억3,217만원으로 지출액은 21억6,796만원이며 이월액은 4억3,141만원이고 집행잔액은 1억3,280만원입니다.

다음 페이지 4041에서 4083까지 허가민원과 결산내역입니다.

예산현액은 16억4,345만원으로 지출액은 13억8,219만원이며 집행잔액은 2억6,126만원입니다.

4087에서 4092까지 부대협력과 결산내역입니다.

예산현액은 2억197만원으로 지출액은 1억9,181만원이며 집행잔액은 1,016만원입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내역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4,655에서 4,669까지 창원도시개발사업특별회계입니다.

세입예산현액은 805억877만원이고 징수결정액 및 실제 수납액은 679억4,787만원으로 미수납액은 없습니다.

도시정책과 소관 세출예산 현액은 125억6,290만원으로 지출액은 33억170만원이고 이월액은 27억8,089만원이며 집행잔액은 64억8,031만원입니다.

페이지 4699에서 4700까지 마산도시개발사업특별회계입니다.

세입예산현액은 2억5,230만원이고 징수결정액 및 실제 수납액은 2억5,031만원으로 미수납액은 없습니다.

세출예산 현액은 2억5,230만원으로 모두 예비비로 편성되었으며 지출액은 없습니다.

페이지 4703에서 4704까지 창원기반시설특별회계입니다.

세입예산 현액은 37억831만원이고 징수결정액 및 실제 수납액은 37억3,758만원으로 미수납액은 없습니다.

세출예산 현액은 37억831만원으로 지출액은 105만원이고 집행잔액 37억726만원은 예비비로 편성되었습니다.

페이지 4707에서 4709까지 마산기반시설특별회계입니다.

세입예산 현액은 15억3,432만원이고 징수결정액 및 실제 수납액은 9억1,496만원으로 미수납액은 없습니다.

세출예산 현액은 15억3,432만원으로 지출내역은 117만원이고 집행잔액 15억3,315만원은 예비비로 편성되었습니다.

페이지 4713에서 4714까지 진해기반시설특별회계입니다.

세입예산 현액은 8,055만원이고 징수결정액 및 실제 수납액은 1억768만원으로 미수납액은 없습니다.

세출예산 현액은 8,055만원으로 지출액은 444만원이고 집행잔액은 7,611만원입니다.

페이지 4717에서 4725까지 주택사업특별회계입니다.

세입예산 현액은 67억5,402만원으로 징수결정액은 49억7,339만원이고 실 수납액은 49억6,654만원이며 미수납액은 684만원으로 다음 연도로 이월처리 하였습니다.

주택정책과 소관 세출예산 현액은 10억9,658만원으로 지출내역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도시정책국 소관 2010년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의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종대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갑식 전문위원 나오셔서 예비비, 기금 그리고 201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갑식 전문위원 정갑식입니다.

2010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0년도 시 전체 일반회계 예비비 예산액은 483억3,800만원으로 편성하여 통합시 출범 정보통신비 및 시청사 3호동 확충공사 등 45건에 88억900만원을 지출하고 5억40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도시건설위원회 소관으로는 총 8건의 예비비 예산 20억200만원을 지출 결정하여 19억5,100만원을 지출하였으며 집행잔액은 5,000만원으로 지출은 적정하였다고 사료됩니다.

건설교통국 소관으로 교통정책과에서 추진한 경남지방경찰청의 교통정보센터 중앙컴퓨터 신호기 제어장치 서버 파손에 따른 중앙컴퓨터 교체로 교통신호 연동 안정화 구축사업과 재난안전과에서 추진한 재해예방 및 복구지원사업 등 총 6건에 일반회계 예비비 14억8,500만원을 지출 결정하여 14억4,800만원을 지출하였고 3,70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도시개발사업소 소관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로 가포지구 분할측량 확정에 따른 정산반환금으로 3억6,700만원을 집행하였으며, 마산시 회원구 소관으로는 7월 16일 집중호우 침수지역 배수 개선사업으로 일반회계 1억5,000만원을 지출 결정하여 1억3,700만원을 집행하고 1억30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2010년도 기금결산 승인의 건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10년도 시 전체 기금은 전년도 말 조성에 1,196억5,000만원, 당해연도 사용액이 253억4,400만원으로 조성액 대비 사용액은 21.1%이며 당해연도 말 조성액은 1,050억400만원입니다.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전년도 말 조성기금은 190억9,100만원으로 시 전체 대비 16%이며 사용액은 31억6,700만원으로 시 전체 대비 12.5%이고 우리 위원회 소관 2개 기금의 조성액 대비 사용액은 16.5%로 기금은 고유목적사업에 지출하였습니다.

도시정책국 부대협력과 소관입니다.

부대협력과의 부대이전사업기금에 대하여 2009년 9월 15일 민간자본 유치를 통한 39사단 이전사업 시행에 따른 사업비의 효율적인 집행과 관리를 위해 민자사업자인 (주)유니시티가 부대이전사업비로 시에 예납한 자본으로 기금을 운용하고 있어 대부분 지원은 총괄감리법인의 인건비 등 관리비, 각종 영향평가 기타 부대 이전사업에 소요되는 각종 사업비로 지출되었습니다.

다음 건설교통국 재난안전과 소관입니다.

재난안전과의 재난관리기금에 대하여 1996년도에 재난 사전대비 및 재난발생의 신속한 응급복구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설치되었으며 재난안전관리 기본법 시행규칙 제20조와 창원시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조례 제6조에 의해서 2010년도 재난관리계획 운용도 맞게 사용된 것으로 사료됩니다.

재난관리기금의 금융기관 예치금 201억1,700만원중 196억100만원만 정기예금으로 예치되어 있고 나머지 5억1,600만원은 보통예금으로 예치하므로 정기예금의 이자수입은 물론 보통예금에 소액을 예치 비상시 예금인출이 원활히 될 수 있도록 하였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2010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도시건설위원회 소관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본 안건은 2010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에 대한 결산을 이행하고 지방자치법 제134조 및 지방재정법 51조 같은 법 시행령 59조에 의해서 시의회의 승인을 받고자 창원시장이 제출한 안건입니다.

2010년도 결산검토보고 사항중 세입세출 결산 세부사항은 배부된 검토보고서 유인물로 가름하고 총괄 검토의견분만 요약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회 제출된 2010년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해서는 결산검사위원회에서 지난 5월 12일부터 5월 31일까지 20일간 검사를 실시하고 회계운용의 전반적인 미비점과 건의사항을 도출하여 집행부에 개선 권고토록 하였습니다.

세입세출 결산 총괄에서 먼저 세입결산에 있어서 예산현액은 총 2조6,813억4,500만원으로 일반회계가 1조9,653억6,800만원, 특별회계가 7,159억7,700만원입니다.

전년도보다 478억6,000만원이 감소하였고 수납액은 전년도보다 1,024억8,700만원이 감소하여 5%의 세입이 감소하였습니다.

세입규모가 감소한 이유는 순세계잉여금, 전년도 이월금, 보통교부세 등 세외수입 및 교부세가 감소한 내역입니다.

결산에 있어서는 예산현액 총 2조6,813억4,500만원에서 지출액 2조774억3,800만원, 이월액이 3,136억4,900만원이고 집행잔액은 2,902억5,800만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불용액 10.8%가 발생했습니다.

본 위원회의 예산총액은 우리시 전체 26.8%에 해당되는 7,164억1,000만원이며 4,815억4,000만원을 집행하고 1,295억6,100만원이 이월되었고 예산현액 대비 14.7%인 1,058억900만원입니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4,621억8,800만원중 3,308억8,900만원은 집행되었고 879억9,900만원은 이월, 433억원은 집행잔액으로 불용 처리됐습니다.

특별회계는 2,542억2,500만원 중에서 1,506억5,100만원이 집행되었고 410억6,100만원은 이월처리 되고 나머지 625억1,000만원은 집행잔액으로 불용 처리되었습니다.

집행잔액이 발생하여 불용 처리되므로 기 승인된 예산을 사용할 수 없거나 집행잔액이 많이 발생될 것이 예상될 경우 추가경정예산 편성에 이를 정리하여 다른 사업에 유용하게 예산을 사용했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예산의 이용, 전용, 이체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산의 이용은 없었으며 전용은 총 74건에 78억8,400만원 이중 일반회계가 73건에 78억6,300만원, 특별회계가 1건에 2,100만원, 이체는 194건에 736억1,500만원이고 이중 일반회계가 163건561억800만원이고 특별회계가 31건에 175억이 되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의 이용, 전용, 이체에 있어서는 예산의 이용은 없고 전용은 일반회계 2건에 30억5,000만원으로 진해 화물자동차 전용차고지 운영과 창원-부산 간 공영차고지 운영입니다.

이체는 57건에 87억6,2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가 33건에 66억7,800만원으로 내용은 빈집 철거 및 지붕개량과 부대협력과의 조직개편이 원인이었고, 특별회계 24건은 20억8,000만원으로 광역교통과의 업무중 통합에 따른 세부사업 이체와 불법 주·정차 업무의 구청 이관이 원인이 되겠습니다.

계속비 집행은 마산 국가지리정보체계 구축사업 등 총 57건에 1,013억4,400만원으로 이중 일반회계가 47건에 624억6,100만원, 특별회계가 10건에 388억8,2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채권현재액, 채무결산액, 공유재산 증가 및 현재액, 물품증가 및 현재액에 대해서는 유인물로 가름하겠습니다.

도시정책국 소관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4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예산현액은 303억500만원이며 이중 지출액은 125억4,700만원, 이월액은 37억8,100만원이 되겠습니다.

집행잔액은 139억7,700만원으로 현액대비 불용액은 46.1%가 되겠습니다.

일반회계예산액은 110억6,900만원으로 지출액은 91억5,800만원, 이월액은 10억원, 집행잔액은 9억1,100만원으로서 불용액은 예산현액 대비 8.2%입니다.

특별회계는 예산현액 192억3,400만원으로 지출액은 33억8,800만원, 이월액은 27억8,000만원입니다.

집행잔액은 130억6,600만원으로 불용액은 예산현액 대비 67.6%로 불용액이 과다 발생하였습니다.

예산 이체는 도시재생과에서 주택정책과로 빈집철거 및 건축물 지붕 개량사업 등 4건의 이체와 부대협력과 신설에 따른 세부사업과 직제개편으로 13건의 이체를 포함 총 17건에 5억4,500만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월액 사업비는 총 10건에 37억8,100만원으로 일반회계 4건에 10억원으로 마산 개발제한구역 지원사업 5억7,000만원, 구 3개 시 학교용지부담금 환급 미신청 3건에 4억3,100만원이 이월되었습니다.

특별회계는 6건에 27억8,000만원으로 광역도시계획 변경수립 및 창원 도시관리계획 예산으로 전액 이월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대 공무원으로서 투철한 사명감과 탁월한 전문적 식견으로 우리 상임위원회를 위해서 불철주야 자문하고 계시는 정갑식 전문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다음은 질의 답변을 듣도록 하는데 위원님들에게 의견을 구하겠습니다.

이 자리에는 지금 도시정책국이 다 나와 계시는 상황인데 아시다시피 오늘 다룰 내용은 작년에 다 지출했던 그런 내용입니다마는 여기에 다 계실 이유가 없을 것 같고, 민원업무에 만전을 기하기 위해서 관계되는 과장님, 담당계장님들만 계시고 부서에 복귀하도록 하는 것이 어떨지 하는데 위원님들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십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래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국장님, 내용에 해당되는 부서의 관계되는 분만 계시고 그 외에는 다 부서에 복귀해서 민원업무를 해 주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가 정돈되었으므로 질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부서장님께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명확한 근거에 의해서 명쾌하고 간단한 답변으로 의문점을 그리고 미진한 부분이 해소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부대협력과 소관에 나와 있는 71페이지부터74페이지까지 부대이전사업기금 결산 승인에 관한 내용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특별히 없으시면 바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나갔다 하더라도 특별하게 지적해야 할 내용 있으시면 다시 반복하셔도 좋겠습니다.

71페이지부터 74페이지까지 나오는 부대이전사업기금 결산에 대한 내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면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 부분은 넘어가고 다음은 세입·세출 결산 승인에 대하여 질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도 있는 결산심사를 위해서 질의는 과별 단위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4001페이지부터 4021페이지까지 도시정책과 결산 내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태화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손태화 위원 손태화 위원입니다.

먼저 결산서를 보면서 도시정책국 용어에 “예산절감액”이라는 과목하고 “예산집행잔액”이라는 과목이 나와 있는데 예산을 절감했다는 것은 절감에 대한 특별한 방법이나 어떠한 방법으로 절감했다는 게 나와 있어야 되는데 이게 과다 예산 책정으로 인한 예산절감을 당초부터 개략 10% 정도를 떼고 집행한 그런 내용들이 엿보이는데, 국장님께서 답변해 주십시오.

예산집행잔액은 쓰고 남은 게 집행잔액인데 예산절감액이 과다하게 많거든요. 진정으로 절감한 것인지 그냥 예산 집행잔액을 예산절감액으로 부기를 따로 한 것인지에 대해서는 정확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김종대 손위원님, 그 질의는 총괄해서....,

손태화 위원 부서별로 다 있기 때문에.....,국장님에게 답변을 구합니다.

○도시정책국장 김동하 도시정책국장 김동하입니다.

손태화 위원님께서 정확하게 알고 계시는데 예산절감은 주어진 예산에 대해서 한 10% 정도를 절감액을 설정해서 절감하고 집행잔액은 그 절감된 예산에 대해서 집행을 하다보니까 남은 금액입니다.

항목별로 절감할 수 없는 인건비라든지 이런 것은 절감할 수 없는 것이고 절감할 수 있는 항목은 강제적으로 절감할 수 있도록 한 10% 정도에서 절감을 합니다.

손태화 위원 그런데 가용예산도 그렇게 많지 않은데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것은 개략 보면 알 수 있거든요.

포괄사업비라든가 다른 것도 집행할려고 하면 10%를 절감해 두고 그 다음 부터 사업을 진행한다는 내용들 때문에 상당히 애로점이 많이 있습니다.

이게 정확하게 예산의 절감이라는 자체는 특별한 사유에 의해서 좋은 방식을 채택했기 때문에 절감된 그런 내용으로 절감돼야지 맹목적으로 예산을 배당하고 나서부터 개략 10%를 절감한다고 떼어 놓고 하고 집행하고 또 잔액이 남는다는 것은 예산 심의할 때 과다 예산책정으로밖에 볼 수 없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 그런 부분들이 많이 들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다음 추경이나 내년도 당초예산 요구 시에, 이거는 당연히 예상되는 부분이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소신 있게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도시정책국장 김동하 예산절감은 손위원님 말씀대로 공사를 하면 특별한 공법을 적용해서 절감하고 이런 게 맞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예산 절감하는 것은 예산절감의 목표치가 주어져서 공무원들이 예산을 쓰는데 절약해서 쓰자는 그런 의미가 강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일반사업비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집행을 하면 추정예산을 잡았기 때문에 집행잔액이 발생할 수도 있는데 절감부분에 대해서는 물건을 하나 사더라도 절약해서 적게 사고 적게 쓰자는 이런 개념이 강한 취지에서 적용하고 있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손태화 위원 그 다음에 4005페이지에 보면 도시정책과 시책추진 업무추진비가 절반이나 집행잔액으로 남았거든요.

과장님께서 안 쓰신 거예요? 업무를 안 하셔가지고 남은 겁니까? 예산이 과다하게 책정된 겁니까?

○도시정책과장 정은효 도시정책과장 정은효입니다.

손태화 위원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통합되기 전에 구 마산시 예산으로 편성되어 있다가 통합됨으로 인해서 남은 예산이 되겠습니다.

손태화 위원 작년 추경 때 정리됐던 부분들 아닙니까?

특별히 도시정책과에만 업무추진비가 과다하게 남았죠?

○도시정책과장 정은효 도시정책과가 도시정책국의 주무과다 보니까 연말까지....,

손태화 위원 그럼 쓰셔도 되는데 안 쓰신 겁니까?

○도시정책과장 정은효 그렇습니다.

손태화 위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종대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도시정책과에 해당되는 결산내용에 대해서는 4001페이지부터 4021페이지에 대한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조금 전 손태화 위원님의 집행잔액에 대한 언급은 굉장히 적절한 내용으로 저는 판단되고 앞으로 예산 편성할 때 국장님과 관계 부서장님들께서 특별히 유념해야 될 내용으로 생각이 됩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김헌일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김헌일 위원 도시정책국 공무원님들 수고 많습니다.

김헌일 위원입니다.

너무 많아서 제가 총괄적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정책국에 보면 여비하고 공공운영비가 전체적으로 여비가 한 50% 정도 지출된 경우들이 대부분이고 아예 지출이 안된 경우도 많고, 공공운영비의 경우에도 잔액이 너무 많게 나와 있습니다.

물론 100%가 다 그렇다는 이야기가 아니고 거의 한 70% 가까이 이런 현상들이 전체적으로 골고루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런 부분들은 두 가지로 해석을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하나는 사업 자체가 진행이 안된 경우가 있을 것이고, 아니면 처음부터 너무 과다하게 사업을 편성해서 그게 진행이 안 되는 경우 두 가지가 있을 건데 이런 부분들은 지양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전체적으로 제가 지적만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개별적으로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4050페이지입니다.

○위원장 김종대 그거는 특별회계죠?

김헌일 위원 아닙니다. 일반회계입니다. 일반회계 허가민원과.

○위원장 김종대 지금 우리가 4001페이지보다 4021페이지까지 먼저 하시고 넘어갑시다.

그러면 도시정책과 결산내용에 대해서는 넘어가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다음은 특별회계내용입니다마는 창원 도시개발사업특별회계에 대한 내용이 4653페이지부터 4669페이지까지 나와 있습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한 게 없으시면 넘어가도록 하겠는데, 이옥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옥선 위원 특별회계로 넘어가기 전에 일반회계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4003페이지 보시면 도시관리계획 확인만 하겠습니다.

용역 이 부분은 지금 통합된 이후에 용역이 들어간 거죠?

○도시정책과장 정은효 이옥선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통합되기 전에 용역이 발주가 됐습니다. 준공은 금년 1월 29일 날 준공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옥선 위원 제일 윗줄에 있는 도시관리계획 말씀입니까?

그러면 제일 밑에 있는 창원 도시관리계획 하고는 어떻게 차이가 나죠?

○도시정책과장 정은효 맨 위에 있는 것은 관리지역 세분화와 관련된 사항이고 맨 밑에 도시관리계획 결정사항은 창원 도시계획관리 결정용역 이 말씀하시는 거죠?

이옥선 위원 예.

○도시정책과장 정은효 앞에 것은 구 마산 것이고 맨 밑에 있는 것은 창원지역입니다. 통합 후에

이옥선 위원 기록이 안 되어 있어서 다시 확인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4007페이지 한번 봐주시고요.

연구개발비 중에 계획변경 및 집행사유 미발생 되어 있는데 미발생 된 것들이 어떤 사업이었습니까?

잔액으로 볼 때 액수가 많은데 변경된 사유를 말씀해 주시죠?

4007페이지 제일 위 칸에 집행잔액 원인별 내역에서 계획 변경된 집행사유 미발생 부분요.

연구개발 하겠다고 계획을 잡는 것 중에 시행이 안된 것 아닙니까?

○도시정책과장 정은효 2억3,800 명시이월 집행잔액이 통합으로 인해 가지고 용역비 중복 확보로 불용처리된 부분이 1억8,000이 있었고요.

또 설계변경에 따른 잔액 5,800만원을 불용처리 했습니다.

이옥선 위원 그러면 사업이 취소된 것들이 있고요. 중복이다보니까 통합에서 실사를 했다는 말씀 아닙니까?

○도시정책과장 정은효 맞습니다. 그래서 불용이 된 겁니다.

이옥선 위원 2억3,800만원에 대한 내역자료를 제출해 주십시오.

○도시정책과장 정은효 알겠습니다.

이옥선 위원 그 다음에 4016페이지 중간에 진해 학계마을 공영개발사업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5억3,000만원 전체가 계획변경 등 집행사유 미발생으로 해서 됐는데 그 이유가.....

○도시정책과장 정은효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2009년도 11월에 완료된 사업인데 이게 2필지 보상비가 가처분하고 근저당 설정이 되어 있어 가지고 해결이 되지 않아 가지고 집행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렇습니다.

이옥선 위원 그러면 이 부분은 회계상으로 처리가 어떻게 되는 겁니까?

○도시정책과장 정은효 이거는 예산을 추가로 다시 확보해 가지고 집행해야 될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옥선 위원 모자란다는 말씀입니까?

○도시정책과장 정은효 모자른 게 아니고 보상비 해결이 안 돼 가지고 보상비를 받아갈 분들이 가처분이 되어 있고 근저당 설정이 되어 있어 가지고 보상비를 수령할 입장이 못됐습니다.

그래 가지고 지급을 못했는데 이월시켜 놨다가 또 회계마감이 돼 가지고 처리를 못하고 넘어간 사항입니다.

이옥선 위원 그러면 이 부분은 집행잔액으로만 남길 것이 아니라 회계상 따로 처리해 놓고 준비를 해야 될 부분 아닌가요?

○도시정책과장 정은효 다시 재 이월이 불가한 상태가 돼 가지고....,

이옥선 위원 그러면 회계상으로 완전히 처리하고 다시 나중에 예산을 확보해야 되는 사항이네요?

○도시정책과장 정은효 서류가 완전히 해결이 되고 난 후에 다시 예산을 재편성 해 가지고 지급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구 진해시에서 사업은 완료했습니다.

이옥선 위원 알겠습니다.

회계상의 처리 때문에 여쭤본 거고요.

그 다음에 이거는 사소한 문제일 수도 있는데, 4019페이지 사무관리비에 보시면 제일 마지막 줄에 컴퓨터 전산용품 구입 및 수선에서 103만원 기록되어 있습니다. 4019페이지

○도시정책과장 정은효 예.

이옥선 위원 그 다음에 4020페이지 공공운영비에도 보면 컴퓨터 전산용품 구입 및 수선 이렇게 돼 있습니다. 회계처리상의 차이가 뭐가 있을까요?

○도시정책과장 정은효 앞에 것은 사무관리비에 편성되어 있는 것이고요.

뒤에는 공공운영비에 편성되다 보니까....,

이옥선 위원 그 차이가 뭡니까? 부서가 따로 있는 것도 아닐 테고, 팀별로 운영되는 것도 아니고, 이렇게 했던 이유가 있을 텐데 설명을 해 주십시오.

○위원장 김종대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통합에 따른 여러 가지 예산편성의 내용들이 조금 달라져서 과장님이 정확하게 이해를 못하시는 것 같은데 전문위원께서 보충하시죠?

○전문위원 정갑식 제가 볼 때는 그런 것 같습니다.

3개 시가 통합을 하면서 진해 도시과, 마산 도시과, 창원 도시과가 있는데 예를 들어서 앞에 있는 것은 창원에서는 사무관리비에 이렇게 예산을 편성했고 마산같은 경우는 공공운영비에 편성하다보니까 결산을 하면서 삭감을 하는 이런 내용인 것 같습니다.

○위원장 김종대 과장님, 그런 내용이죠?

○도시정책과장 정은효 예.

○위원장 김종대 3개 시가 모여서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이옥선 위원 일단 그 부분은 쉬는 시간에 상세하게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대 좋은 지적 해 주셨습니다.

도시정책과 결산내용에 대해서 더 하실 내용이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다시 말씀드리지만 창원 도시개발사업에 대한 특별회계 4653페이지부터 4669페이지까지 나와 있는 내용에 대한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용이 바로 연결되어 있지를 않아서 혹시 찾기가 어려울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이건 이렇게 넘어가시고 특별하게 얘기할 게 있으면 다시 반복해서 말씀하셔도 좋겠습니다.

그러면 4697페이지부터 4700페이지까지 나와 있는 마산도시개발사업 특별회계에 대한 내용에 대해서 질의해 주십시오.

이어서 4701페이지부터 4704페이지까지 창원 도시기반시설 특별회계 내용에 대해서도 혹시나 지적하실 내용 있으시면 말씀하십시오.

그리고 그 뒤에 4705페이지부터 4709페이지까지 마산 도시기반시설에 대한 특별회계, 이어서 진해 기반시설 특별회계내용인 4711페이지부터 4714페이지까지 나와 있는 진해 기반시설특별회계 내용도 말씀해 주십시오.

김헌일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김헌일 위원 진해 도시기반시설 특별회계 같은 경우에 보면 예산 자체가 작지 않습니까? 진해시에 있을 때부터 이 정도의 규모였거든요.

1억에서 한 8,000만원 이런 정도에서 계속 유지가 되고 있는데 이게 존치가 되어야 할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도시정책과장 정은효 이게 건축허가에 따른 부담금인데 이 법이 폐지가 되고 기 허가된 사항에 대해 가지고 변경허가를 받는다든지 면적이 줄어들면 거기에 대한 환급을 다시 하고 해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계속 살려놓고 있는 겁니다.

김헌일 위원 일반회계로는 안 되는 겁니까?

○도시정책과장 정은효 안됩니다.

김헌일 위원 알겠고, 그 다음에 마산도 그렇고 창원도 기반시설 특별회계에 보면 순세계잉여금이 상당한 액수가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정책과장 정은효 지금 기반시설특별회계는 예비비로 편성해 놨다가 집행사유가 발생 안 했기 때문에 그게 다 순세계잉여금으로 그렇게 넘어오는 겁니다.

김헌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대 좋은 지적 해 주셨습니다.

각 시의 기반시설 특별회계는 그렇게 넘어가도 되겠습니까?

그러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혹시 위원님들 잠시 쉬고 싶으시면 정회해도 되겠습니다.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10시57분 회의중지)

(11시08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종대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주택정책과에 대한 결산 내용을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4023페이지부터 4038페이지까지 주택정책과 내용에 대한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수명 위원님.

전수명 위원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국장님 이하 과장님, 계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제정일 과장님께 몇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4025페이지에 보면 국유재산 무상귀속 등기이전 수수료 국유재산은 어떤 걸 말합니까?

○주택정책과장 제정일 주택정책과장 제정일입니다.

위원님 질문하신데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국유재산 귀속 등기 이전수수료라는 이것은 전에 시티세븐 후면 도로 개설할 때 국유지 건설부 소유가 두대동에 5개 필지가 있었습니다.

무상귀속 관련해 가지고 등기이전수수료를 지급했던 그런 사항입니다.

전수명 위원 이게 시티세븐 말하는 겁니까?

○주택정책과장 제정일 예, 뒤에 우회도로 관계 이야기입니다.

전수명 위원 우리가 보통 국유재산이라면 재정기획부 땅 이런 부분 아닙니까?

○주택정책과장 제정일 소유는 국유지로 건설부 소유였습니다.

전수명 위원 등기이전비는 안 들어가죠? 수수료만 들어갑니까?

○주택정책과장 제정일 예, 등기이전수수료 5개 필지에 대해 가지고...,

전수명 위원 그 다음에 그 밑에 건축사업자 현황판 제작 사무관리비 그게 약 70만원이고 그 뒤에 4026페이지에 보면 건축사업 현황판 제작비 그게 한 100만원 이거하고 이거하고 틀린 점이 뭡니까?

○주택정책과장 제정일 설명 드리겠습니다.

앞에 4025페이지 건축사업자 현황판 제작과 관련해 가지고는 공공건축담당에서 진행하고 있는 명곡지구 도서관 건립 그 다음에 진동면민 복지타운, 진해 청소년문화회관 건설, 가음정시장 주차장 이런 것 관련해 가지고 현황판이 필요했었고요.

그 다음에 4026페이지 건설사업 현황판 제작은 그 당시 진해 예산이었습니다. 진해에서 그 당시에 사업장별 위치도 및 상황판 제작했던 게 통합되기 이전에 예산을 지출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전수명 위원 통합 이후 1년이 됐는데 그 때 사업현황판 제작비가 지금 올라옵니까?

○주택정책과장 제정일 2010년도 전체예산이라서 그렇습니다.

전수명 위원 그 다음에 4026페이지 공동주택 건축사업 관련 업무추진비 해 가지고 약 450만원 그 다음에 4028페이지에 보면 대형 건축사업 관련 출장여비 900만원 거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정책과장 제정일 4026페이지 공동주택 건축사업 관련 업무추진 출장비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구 진해시 통합되기 이전에 공동주택관리 지원 및 분양에 관한 자료수집 활동차 한 20회 정도 가가지고 450만원 지출이 됐고, 그 다음에 4028페이지 대형건축사업 관련 출장여비는.....,

전수명 위원 그게 한 900만원 되거든요.

이것도 지금 창원, 마산, 진해 다 합친 것 아닙니까?

○주택정책과장 제정일 대형건축사업 관련 출장여비가 공사감독업무 6회하고 교육세미나 5회, 자료수집 등 업무협의차 7회 해 가지고 지출된 겁니다.

900만원 정도

전수명 위원 그러면 공사감독은 어디어디 말씀하십니까?

○주택정책과장 제정일 아까 현황판 만드는 그 현장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명곡도서관, 진동면민타운, 진해 청소년문화회관, 가음정시장 관계 여기는 대형건축물 공사현장 감독을 하고 있습니다.

전수명 위원 과장님, 건축현장 감독 나갈 때 보통 몇 급이 나갑니까?

○주택정책과장 제정일 이것은 관외여비가 되겠습니다.

전수명 위원 공무원이 나가는 것 아닙니까?

○주택정책과장 제정일 출장 갔던 겁니다.

전수명 위원 제가 과장님한테 묻는 것은 과장님 이하 공사감독관으로 나가면 공직자가 나갈 것 아닙니까? 그러면 어떤 분이 현장감독관으로 나가십니까?

○주택정책과장 제정일 감독은 대개 7급이라든가 차석들이 나갑니다.

그 다음에 밑에 직원들이 감독을 나갑니다.

전수명 위원 거기 전문분야가 되는 분이 나가실 것 아닙니까?

○주택정책과장 제정일 예, 직렬별로 있습니다.

전수명 위원 왜냐 하면 이런 부분에 감독관으로 나가시면 잘못하면 민원이 굉장히 많이 들어오거든요.

물론 여비도 원활하게 국장님하고 과장님하고 출장여비를 잘 쓰겠지만 거기에 감독관 나가시는 분이 현장에서 지휘를 잘 하셔야 민원이 안 올라옵니다.

출장비 이런 것을 시의원들이 묻는 것은 공무원들이 고생하시는데 여비야 얼마든지 써도 되지만 일단 민원제기가 안 돼야 된다는 것을 제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주택정책과장 제정일 알겠습니다.

전수명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종대 좋은 지적 해 주셨습니다.

이어서 정영주 위원님께서 계속 하시겠습니다.

정영주 위원 고맙습니다. 위원장님.

4035페이지에 보면 학교용지부담금이 마산, 창원, 진해가 다 나와 있거든요.

그런데 진해가 유독 환급금 사고이월금액이 많은 이유를 설명해 주십시오.

○주택정책과장 제정일 답변 드리겠습니다.

학교용지 부담금에 대해 가지고는 미환급 아파트단지가 올해 5월 24일로 봐서는 마산이 7세대, 창원이 7세대, 진해가 아직까지 236세대가 남았습니다. 단지별로 보면 6개 내지 7개 단지가 되겠습니다.

당초 분양자가 계약을 하고 나서 전매를 하게 되면 학교용지 부담금 관련해 가지고 승계를 해 줘야 됩니다.

계약서상이라든지 증명을 할 수 있는 승계를 해 줘야 되는데 유독 진해 같은 경우는 전매를 한번 정도 했으면 추적이 가능한데 두 번, 세 번 넘어가다 보니까 전매하는 과정에서 승계도 없고 현재 살고 있는 소유자한테 공문을 보내보면 찾아오기는 오는데 증빙서류가 실질적으로 빈약합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못 찾아가는 세대가 많고 그런 게 대부분이고 작년까지는 많았는데 올해는 추적을 해 가지고 당초 분양자하고 현 소유자 관계하고 연결을 시켜 가지고 명확하게 서류가 증명이 되면 지급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진해는 유독 전매가 많은 편이었습니다.

정영주 위원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 승계를 해 줘야 되는 부분은 부동산 같은 데 교육을 시켜주셨으면 싶은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 막상 환급을 받겠다고 증빙서류를 해 오는데 증빙서류가 부족하다 했잖아요?

제가 인터넷상으로 증빙서류가 뭔지를 보니까 저도 증빙서류를 읽어보다가 복잡해 가지고 차라리 환급 안 받는 게 낫겠다 싶은 생각이 들 정도로 서류가 복잡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도 정말 이게 확실하면 물론 서류로 답을 해야 되겠지만 고민을 하셔야 될 것 같고, 환급 통지안내문 발송을 좀 더 세밀하게 정말로 돌려줘야 되겠다는 마음을 가지고 찾으면 얼마든지 찾을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그런 자세로 일을 추진해 주시면 감사하다고 생각합니다.

○주택정책과장 제정일 올해 초부터 적극적으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아파트를 단지별로 방문해 가지고 관리사무소에도 홍보를 해달라, 알겠습니다.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대 과장님, 진짜 이런 얘기들이 나와야 됩니다.

이어서 이성섭 위원님 하시겠습니다.

이성섭 위원 위원장님 고생 많습니다. 이성섭 위원입니다.

김동하 도시정책국장님과 제정일 과장님 어제 지역민원 때문에 밤늦게까지 고생 많았습니다.

제정일 과장님께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2010년도 공동주택 관리 지원사업 보조금 지급 관련해 가지고 본 위원이 알기로는 공동주택 관련한 보조금 집행과 관련해서 아마 위원회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회가 있는데 보조금을 지원해 주는 내규가 있나요? 규정이 있습니까?

○주택정책과장 제정일 보조금 지급해 주는 규정은 조례에 정해져 있고 조례에서 정해진 기준에 의해 가지고 세대별로 상한선이 있습니다.

거기에 플러스 입주민 부담이 50% 그렇게 사업을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이성섭 위원 자부담이 있고 그 다음에 조례에 정해져 있는 내용이다, 본 위원이 작년에 보조금 지급한 내용이고 금년에 예상되는 내용을 확인해 놓은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쭉 보니까 500세대 이상 큰 세대에 지원보다는 좀 적은 규모와 노후화 되어 있는 공동주택에 대한 지원을 우선 하는 걸로 조례상 지침에 나와 있는 걸로 봤는데 마·창·진 전체를 검토하다보니까 통합이 되고 나서 진해 지역구 이야기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물론 수요가 구 창원이나 마산이 상당히 많습니다.

많은데 비율로 보면 진해는 한두 서너 개밖에 안되고 나머지는 창원이나 마산에 집중되어 있는 느낌을 많이 받았고, 그래서 내구연한이 2000년 이후 신축건물이 되어 있는 쪽이라서 지원이 안 되는가 싶어서 검토를 해 봤는데 2007년 이렇게 된 것도 지급된 것도 있고 자전거 거치대부터 해 가지고 시설부분에 많이 투자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가급적이면 이런 것도 물론 심의회를 통해서 결정이 나지만 배려를 하고 안내도 있어야 되겠다 아울러 제가 볼 때 는 도시계획과 관련되어 있는 가음정지구라든지 창원시내에도 그런 것도 많고, 그 다음에 이주와 관련되어 있는 지역의 아파트가 들어가 있는 곳도 많습니다.

그런데 그런 곳에까지 지원을 해서는 안된다, 왜냐 하면 장래에 이주를 해야 되고 철거를 하고 재건축을 해야 되는데 거기에 자전거 거치대라든지 놀이시설이라든지 이런 시설이 들어갔을 경우에 얼마 안 있으면 새롭게 짓게 되는데 거기에 또 우리가 보조금을 지급한다는 것은 특별히 관리를 하셔서

○주택정책과장 제정일 알겠습니다.

그런데 창원 같은 데 재건축이 확정된 데는 예산을 투입 안했습니다.

이성섭 위원 그래서 그런 쪽의 예산배정을 명확하게 하셔가지고.....

○주택정책과장 제정일 알겠습니다.

내년도 당초예산을 확보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올해 2011년도 같은 경우는 60억을 예산 파트에 요구했는데 20억 밖에 확보가 못됐습니다.

욕심 같아서는 다 돼가지고 실질적으로 해택을 주고 회수를 해야 되는데 내년도 당초예산을 적정하게 많이 올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필요한만큼

그 때 위원님들이 협조 좀 해 주시면 해소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성섭 위원 위원장께서도 많이 협조를 하시지 않겠습니까?

하여튼 전반적인 호수를 잘 파악하셔 가지고 조례에 정하는 것처럼 “중복” 이런 배치가 안 될 수 있도록

○주택정책과장 제정일 알겠습니다.

내년도 사업 확정할 때 한번 걸러보고 다시 조율을 받겠습니다.

이성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대 같이 노력을 해 보십시다. 균형되게, 지역에 도움이 되도록. 손태화 위원님

손태화 위원 손태화 위원입니다.

제정일 과장님, 4029페이지 노후 공동주택 정밀안전진단 용역비 5,900만원을 했는데 어디에 정밀 안전진단을 한 겁니까?

○주택정책과장 제정일 작년에 마산에서 한 겁니다.

손태화 위원 마산 어디를 한 겁니까?

○주택정책과장 제정일 노후 공동주택 정밀안전진단 용역 5,900만원인데 그 당시 10개 단지 15개소에 그 당시 했습니다.

손태화 위원 어디를 했다는 얘기죠?

○주택정책과장 제정일 합성 백조아파트, 합성 소라아파트, 구암 교직원아파트, 구암 유신맨션, 양덕 타코마아파트, 용호아파트, 산호아파트 등등

손태화 위원 됐습니다.

그런데 이게 지역적으로 시가 정밀안전진단을 어떤 명분으로 할 수 있는 게 있습니까? 원인이 뭐였어요?

○주택정책과장 제정일 노후 공동주택 재난안전 예방차원에서 그 당시에 예산을 세워 가지고 안전진단을 했었습니다.

손태화 위원 결과는요?

○주택정책과장 제정일 결과는 경미한 사항은 아파트 단지별로 보완통보를 해 가지고 아파트 자체에서.....,

손태화 위원 정밀안전진단 결과 자료가 나와 있는 게 있겠죠?

그 자료 저한테 좀 주시고요.

그 다음에 그 밑에 교원동 8-19번지 지상물 철거공사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거는 우리시가 왜 했는지 이해가 안 가네요?

○주택정책과장 제정일 이거는 그 당시에 8-19번지 지장물 철거공사 및 폐기물 철거공사가 있었는데 이게 개인 사유지였는데 구 마산시에서는 시의 창고로서 활용하다가 그 당시에 철거기간이 돼 가지고 철거를 한 겁니다.

손태화 위원 시에서 창고로 이용했다고요?

○주택정책과장 제정일 사유지에 시 창고를 건립해서 썼던 곳입니다.

손태화 위원 이것도 이해가 안 되네, 이 자료도 제출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밑에 빈집 정비와 관련해서 4030페이지에 보면 예산이 2,067만2천원이 사유 미발생으로 집행잔액이 남게 되었는데 빈집 정비는 예산이 부족한 것으로 아는데 어떻게 3,600만원이나 잔액이 남게 되었는지 답변해 주십시오.

○주택정책과장 제정일 그 당시 창원 빈집 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당시에 사업물량을 20동을 잡았는데 실제 정비를 했던 게 빈집 정비가 11개 동이 되다보니까 당초 빈집을 주민들이 철거를 하겠다 했는데 마음이 바뀌어 가지고 진행하는 과정에서 9개 동은 포기를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래 됐습니다.

손태화 위원 그런데 여기 보면 이게 빈집 정비지 않습니까?

철거도 되고 보수도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철거를 안 하겠다고 하고 하면 그 쪽이 취약계층일 가능성도 있는데 취약계층에 개·보수를 해 주는데 예산을 사용할 수는 없었나요?

○주택정책과장 제정일 그 당시에는 철거면 철거 개·보수면 개·보수 이런 식으로 목이 정해지다 보니까 그렇고 이게 또 포기하는 시기가 예산집행을 전환할 수 있는 시기를 넘어서서 미뤄지다보니까 이런 사항이 생긴 겁니다.

손태화 위원 목이 정해져 있다고요?

○주택정책과장 제정일 예.

손태화 위원 그러면 이렇게 부기를 하면 안 되잖아요.

이게 계획변경 등 사유 미 발생이면 목에 따라서 결산을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렇게 보면 개·보수에서 미집행이 발생했는지 빈집 정비에서 발생했는지, 집행잔액도 마찬가지고

○주택정책과장 제정일 표기가 좀, 이런 건 세목으로 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손태화 위원 다음부터는 특히 사회취약계층에 대한 예산보조하고 지원해 주는 사업은 예산이 남으면 일을 안 했다는 것밖에 안됩니다.

어떻든 어려우면 추경 때 전용을 해서라도 사용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또 내년 당초예산에 또 올려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러면 또 쓰지도 않았는데 예산을 요구하고 하면 그런 부분이 있으니까 이거는 지나간 이야기지만 앞으로 특히 사회취약계층에 지원되는 예산들이 불용이나 미집행으로 결산에 들어오지 않도록 특별히 관심을 가져 주십시오.

○주택정책과장 제정일 올해부터는 가예산을 빨리 해 가지고 남는 것은 다른 데로 돌리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손태화 위원 4031에 마산 쪽인데 지붕개량에 관한 보조금 지급도 1억2,000만원 중에서 약 한 1,600만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는데 예산 집행잔액하고 보조금 집행잔액하고 이게 뭐가 틀리나요?

○주택정책과장 제정일 이게 예산 집행잔액하고 보조금 집행잔액을 갖다가 목을 나누는 것은 국비보조금이라든가 도비 보조금을 받는 것 같으면 예산 집행잔액하고 보조금 집행잔액으로 구분해서 국비나 도비는 반납을 해야 도니까 그래서 부기를 이래 만듭니다.

손태화 위원 이런 부분도 슬레이트지붕 개량사업에 관해서는 특히 마산 같은 데는 금년같은 경우에 민원을 받았는데 한 동에 한 가구 정도만 해당이 되기 때문에 읍·면·동으로 치면 한 동에 한 20세대 정도 신청을 했는데 한 세대 밖에 집행되지 않아 가지고 신청은 받아라 해 놓고, 그것도 어느 정도 동에서 홍보를 해 가지고 신청을 받으면 어느 정도 물량이 될 수 있어야 시민들이 불만이 없는데 신청은 받고, 저에게 민원 들어온 걸 보면 20가구인데 한 가구만 집행을 하다보니까 주민들 민원이 오히려 더 해 주고 욕먹는 그런 행정이 있더라고요.

내년에는 이런 수요들을 공동주택보조금사업처럼 이런 것도 예산요구 할 때 동에서 미리 받아가지고 예산 규모를 마련하는 것이 맞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주택정책과장 제정일 맞습니다.

신청은 많이 받아 가지고, 도비가 보조되는 게 되니까 도에 많이 올립니다.

올리다 보면 도에서 끊겨 내려오다 보니까 신청했던 사람들이 자동적으로 탈락됐던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손태화 위원 그런 것도 행정의 신뢰입니다. 그래도 어느 정도 신청해서 2대1 정도는 돼야 해명이 되지....

○주택정책과장 제정일 도비 확보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손태화 위원 이런 자료를 보면 집행잔액도 남아 있는데 그렇게 한 세대당 300만원에서 500만원 정도 되는 것으로 아는데 1,600만원이면 약 한 4~5세대는 더 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결산하면서 관계 공무원이 신경을 좀 더 쓰면 혜택이 더 안 가겠나 하는 생각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주택정책과장 제정일 올해부터는 그래 하겠습니다.

손태화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석규 위원님께서 질의하시겠습니다.

김석규 위원 앞에 질의 다 하셔서 저는 금액도 크지 않은데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4034페이지에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운영 해 가지고 430만원에서 지출이 80만원 돼 있고 집행잔액이 남아 있는데 80만원 집행내역을 보니까 분쟁조정위원회 운영 관련한 예산인데 친환경 생태주거단지 추진단 3차회의 수당지급 해서 80만원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것과 이게 어떤 관계가 있는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종대 과장님, 김위원님께서 너무 어려운 질의를 한 것 같은데...

○주택정책과장 제정일 이것은 제가 나중에 쉬는 시간에 별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김석규 위원 그러면 관련근거 찾으셔서 주시고요.

질문할 것 딱 하나 있었는데,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대 너무 어려운 질문은 개별적으로 하시고, 김동수 간사님께서 이어서 질의하시겠습니다.

김동수 위원 위원장님 고맙습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과장님, 국장님.

저는 자료를 하나 부탁드릴까 합니다.

앞서 손태화 위원님께서 상세한 질의를 하셨기 때문에 추가 질의는 안 드리고요.

빈집정비 관련해서 구 창원시나 마산시, 진해시 지역별로 상세한 집행내 역하고 미집행 내역 있지 않습니까?

창원 같은 경우는 20개 동 계획했다가 11개 동은 하고 9개 동은 포기했다는데 그 내역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되겠습니까?

○주택정책과장 제정일 오후에 정리해서 드리겠습니다.

김동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대 이옥선 위원님.

이옥선 위원 빈집 정비와 관련해서 업무를 찾다보니까 도시재생과로 넘어간 걸로 나온 것 같은데 넘어가게 된 이유라든지 그렇다면 방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이후에 사업을 잘 추진하겠다는 게 사실은 도시재생과장님이 답변하셔야 될 내용이 아닌가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주택정책과장 제정일 저희들이 하고 있는 것은 읍·면·동 주택정비사업을 하고 있고요. 농촌주택을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농촌 빈집정비사업은 상업지역과 공업지역을 제외한 지역을 담당하고 있고 동 지역은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을 제외한 빈집정비를 저희들이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 것은 재생과에서 업무를 보고 있습니다.

이게 왜 그렇냐 하면 농·어촌 주거환경 개선사업 관련 법령에 의해 가지 고 업무를 나누다 보니까 이중화 된 사항입니다.

이옥선 위원 보고서에 따르면 실제로 도시 내 빈집 정비사업이 집행이 안된 이유가 그런 걸로 나와 있기 때문에 그러면 그 사업이 과연 일관성 있게 되겠는가 하는 의문이 들고요.

그 다음에 전체적으로 볼 때는 읍·면·동이라는 따로 지역이 있지만 실제적으로 어디에 주력을 해야 되거나 또 효율적인 예산 배분이나 이런 면에서 볼 때도 그렇게 분리되는 것보다는 총괄해서 하시는 게 훨씬 효율적이다 싶은 생각이 들긴 드리는데 그런 부분은 지금 이 자리에서 할 건 아닌 것 같고, 다음에 행정사무감사나 따로 얘기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주택정책과장 제정일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종대 국장님께서 유념해 주시면 좋겠고요.

이옥선 위원님, 도시재생과장님을 부를까요?

행정사무감사 할 때 특별히 말씀해 주시면 배석이 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김헌일 위원님께서 질의하시겠습니다.

김헌일 위원 김헌일 위원입니다.

4028페이지 맨 하단부입니다.

양덕 미소지움 아파트 보도 정비공사인데 이거는 아파트 내부를 이야기하는 겁니까? 아파트 앞쪽의 인도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주택정책과장 제정일 답변 드리겠습니다.

양덕 미소지움 아파트 보도 정비공사가 되겠습니다.

이게 미소지움 아파트 진입로가 되겠습니다.

보도는 한 99평방미터, 도로는 108평방미터 이래 가지고 2010년 3월에 준공이 됐습니다.

김헌일 위원 아파트 내부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다는 말입니까?

○주택정책과장 제정일 예, 진입도로입니다.

○위원장 김종대 그 내용은 정갑식 전문위원이 마산에서 주택과장 하실 때 다뤘던 내용 같네요.

김헌일 위원 빈집 정비에 관해서 오래 전에 도심이 형성된 그런 지역들 있지 않습니까?

그런 지역은 빈집정비에 대한 욕구가 굉장히 강하거든요. 그리고 그런 지역일수록 재개발 지역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런데 재개발을 시작하게 되면 과장님도 잘 아시겠지만 모든 건축행위나 수선 이런 것에 제한을 많이 받기 때문에 이게 손을 안 대고 하다 보면 거기 사람이 거주를 안 하게 되고, 거주를 안 하니까 고양이나 바퀴벌레나 지나가는 사람들의 쓰레기장이 된다든지 이런 현상들이 많기 때문에 결산하고는 조금 관계가 없습니다마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물론 사유재산이기는 하지만 좀 더 철거부분이나 환경정비부분에 있어서 강제할 수 있는 수단을 강구하는 것이 보다 효율적인 행정이 되지 않겠느냐, 또 쾌적한 환경조성에 도움이 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창원지역처럼 아파트가 많은 이런 지역은 그런 일 자체가 발생하지 않는데 오래된 단독주택이 있는 그런 지역에는 이런 게 많고, 제가 질의를 할 원래의 내용은 2010년 진해 예산에 빈집 철거 부분에 대해서 내가 알기로는 3,000만원 정도 예산이 확보가 된 걸로 기억하고 있는데 예산서 찾기가 어려워서 확신이 없는 상태에서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마는 그 부분은 제가 다시 한번 찾아보고 차후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은 그런 환경정비차원에서라도 사람이 살지 않는 오래된 빈집 때문에, 진해는 그런 문제들이 상당히 심각합니다.

그런 집에 동네 한 가운데 하나 있으므로 인해서 주변에 사는 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보고 있는 현실적인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 하거든요.

그래서 차후에는 빈집철거에 관한 예산도 많이 확보를 해 주시고 또 그게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행정적으로 지원을 해 주시라는 그걸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주택정책과장 제정일 알겠습니다.

김헌일 위원 이상입니다.

전수명 위원 위원장님, 회의진행 발언입니다.

시계가 11시45분인데 오후까지 할 겁니까? 끝낼 거지요?

○위원장 김종대 그것은 여러분의 의사일정 진행에 따라서 갈 수도 있고....

전수명 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오전에 끝내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대 좋은 지적해 주셨습니다마는 제가 이 대목에서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제가 도시건설 상임위원장을 맡고 있으면서 가능한한 많은 내용들을 심도 있게 다룬다 그리고 참여했던 위원들한테 골고루 발언의 기회를 많이 드린다 이런 생각을 갖고 의사진행을 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실 때 간략하게 일목요연하게 해 주시면 좋겠고 그 사안에 집중해서 해 주시면 여러 위원님들께서 많은 량을 다룰 수 있겠다 그런 생각을 하고 지금 우리가 다루고 있는 내용들은 연구보존 되서 역사가 되고 기록이 남아서 다음에 다른 일들을 하시는, 의정활동을 하시는 분들이 반면교사로 삼는 교훈적 내용들이라는 생각 때문에 많은 량을 많은 위원들께서 다룰 수 있도록 기회를 많이 제공하려고 하는데 의사일정에 도움을 주시면 좋겠습니다.

주택정책과와 관련된 결산내용은 이렇게 다뤄도 되겠습니까?

전수명 위원 과장님, 오늘 답변 잘 하시네요.

4031페이지 제일 위에 보면 사회취약계층 주택 개·보수 지원이 있는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진해에는 120기동대가 있어 가지고 소외계층하고 소년소녀가장, 독거노인 이런 부분에 주택 개·보수 지원을 해 줬거든요.

그러면 구 창원, 마산은 어떻게 했고 또 이 부분은 2010년부터 해서 어디서 하는지 말씀을 해 주십시오.

○주택정책과장 제정일 사회취약계층 그러니까 기초생활수급자 주택 개·보수 지원을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한 동당 600만원 상당인데 국비 80%, 시비 20% 되겠습니다. 이거는 사업목적이 매년 국토부에서 실시하는 사업으로 사회취약계층이나 기초생활수급자 등 노후 주택 개·보수 사업을 통해서 주거안정 및 경제활성화에 목적을 두고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방법으로서는 사업 시행은 LH공사가 지정되어 있으며 국비 80% 시비 20% 하는데 매칭사업으로서 한 동당 600만원 정도 대상자가 원하는 주택 개·보수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작년도 같은 경우는 사업 완료가 전체 한 83동이 되는데 창원은 26동, 마산은 48동, 진해가 9동 이래 가지고 보수완료를 했습니다.

전수명 위원 그러면 개·보수할 때 지붕이면 지붕 전체적으로 다해 줍니까?

○주택정책과장 제정일 600만원 한도 내에서 본인이 원하는 부분만 해 줍니다. 하다보면 LH공사에서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동당 600만원인데 어떤 집은 돈이 남는 집도 있을 수 있고 600만원 좀 넘을 수도 있는데 전체 예산을 가지고 정리를 해 주면 좋지 않겠나 LH공사에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전수명 위원 그러면 이 부분에 기초수급자하고 독거노인도 들어갑니까?

○주택정책과장 제정일 독거노인은 현재 여기서 제외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수명 위원 소년소녀가장은요?

○주택정책과장 제정일 거기도 제외돼 있고 기초생활수급자로 지정된 세대만 합니다.

전수명 위원 단지 기초생활수급자만.....,

○주택정책과장 제정일 어느 정도 생활능력이 있고 집을 개·보수를 해야 되는 자기 집을 가지고 있는 사람 그런 이야기 같습니다.

전수명 위원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4036페이지에 보시면 진해시청 옥상녹화사업이 7,500만원 잡혀 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정책과장 제정일 현 진해구청 옥상 녹화사업이 되겠는데 작년에 예산8,300만원 도비를 받아가지고 시범녹화를 했던 사업입니다.

시범녹화를 해 가지고 나름대로 꾸며놨습니다.

신청사다보니까 옥상녹화를 해 놓으니까 나름대로 품위가 있고 직원들도 활용하기도 좋고 여러 가지 에너지 절약차원이나 복합적으로 설치했습니다.

전수명 위원 이것은 순수한 도비 아닙니까? 시비는 하나도 안 들어갔죠?

○주택정책과장 제정일 예.

전수명 위원 그래서 지금 구 진해시청 같은 경우는 위에는 행정동이 있고 밑에는 민원동이 있고 2개 동이 있거든요.

녹화사업을 행정동에 해 놨습니까? 민원동입니까?

○주택정책과장 제정일 예.

전수명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태화 위원 전수명 위원이 질의한 진해시청 옥상 녹화사업, 이게 사업은 했는데 관리는 어느 부서에서 하나요?

○주택정책과장 제정일 아마 구청에서 관리할 겁니다.

○위원장 김종대 구청 어느 부서에서 합니까?

○주택정책과장 제정일 구청에 청사관리부서가 있습니다. 행정과 안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손태화 위원 녹화사업까지도 거기서 관리합니까?

○주택정책과장 제정일 사업은 저희들이 집행을 해 줬습니다. 도비를 받아가지고 저희들이 기술자가 있다 보니까 이게 도 특화사업이다보니까 저희들이 공사감독까지는 해 주고 사후관리는 청사 관리하는 부서에서 합니다.

손태화 위원 그러면 녹화는 거기서 했는데 녹화사업이라는 게 제일 문제가 뭐냐 하면 사업예산 8,000만원 같으면 큰 금액 같은데 사후 관리금액이 더 많이 들어요. 그러면 도에서 보조금을 계속 주는 겁니까?

○주택정책과장 제정일 그건 안 줍니다.

손태화 위원 이런 사업을 잘 고려해야 되는 게 뭐 하나 하라고 줘 놓고 주는 그 자체만 가지고 덥석 물었는데 사후 보조금이나 지원금이 없어 가지 고 관리비가 더 많이 들어가는 경우가 많거든요.

앞으로는 이런 사업들을 도에서 내려올 때 고려를 많이 해야 됩니다.

○주택정책과장 제정일 실리를 챙겨 보겠습니다.

손태화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대 그러면 이렇게 정리를 하고 주택정책과 특별회계로 넘어가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4723페이지부터 4725페이지까지 나와 있는 주택사업특별회계에 대한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4723페이지부터 4725페이지까지 나와 있는 주택사업특별회계 내용이 없으시면 다음은 주택건설사업특별회계 별책에 나와 있는 내용을 봐주시죠.

2개의 특별회계에 특별히 하실 말씀이 없으시면 주택정책과 내용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옥선 위원님.

이옥선 위원 특별회계 보고서 2페이지에 보시면 재무상태표에서 미수금이 2009년과 2010년을 비교해 볼 때 거의 2배 정도 늘어난 걸로 나와 있는데 유동자산에 세 번째 미수금 있죠?

그 부분이 2009년과 비교해 볼 때 거의 2배나 늘어난 상태인데요.

그 이유를 한번 말씀해 주시고 실제로 미수금이 이렇게 늘어났을 경우에 어쨌든 유동자산은 특별회계에서 쓸 수 있는 자산이라고 볼 때는 절반 이상 미수금이 늘어난다면 회계상으로 운용하기도 어려움이 있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어서 어떻게 해결방법이 있는지 진단이 되면 해결방법도 나오겠죠.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정책과장 제정일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시영 임대아파트 운영과 관련해 가지고 개나리 3차 아파트가 되겠습니다. 990세대

여기 보면 미수금이 지금 실질적으로 1년에 1억 가까이 미수금이 나오고 또 이월돼 가지고 넘어오고 하다보니까 배로 늘어났습니다.

또 올해는 작년 것도 받아들이고 이래 가지고 자꾸 넘어가는데 실은 고질 미수금이 많습니다.

한 세대당 300만원내지 500만원, 임대보증금은 600만원 내지 1,000만원 가까이 되는데 임대보증금을 넘어서면 문제가 생긴다는 것을 본인들도 알고 있습니다.

임대보증금 이하까지는, 또 올해 같은 경우는 재계약이 되겠습니다.

재계약 때는 또 일시불로 갚는 경우도 생기고 하는 과정에서 최대한 월 임대료를 받는다고 받는데도 실질적으로 이런 미수금이 생기는데 강제를 할 수 있는 게 올해 같은 경우는 임대보증금을 상회해 가지고 임대비를 못내는 세대가 몇 세대 있어서 저희가 눈물을 머금고 강제집행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전체 운영 면에서 지장이 있기 때문에 주민들도 그런 분들이 주변환경을 악화시키고 해서 주민들도 원하고 해서 그런 사항이고 운영하는 데는 별 지장이 없고 최대한 미납금이 안 생기게끔 운영하겠습니다.

이옥선 위원 운영하는데 문제가 없다고 말씀하실 걸로 그칠 것이 아니라 실제 더 문제는 우리시의 예산상에 영향을 미치는 것도 문제지만 실제로 그 분들 자체가 임대보증금을 낼 수 없는 상태로 봐야 되는 겁니까?

아니면 낼 수 있는데도 안 내는 겁니까?

그런 부분도 정확하게 진단이 됐을 때 실제로 임대보증금 자체를 낼 수 없는 상태라면 다른 대책을 세워서 생활할 수 있도록 보장해 주는 것이 맞을 것이고....,

○주택정책과장 제정일 보증금이 아니고 월 임대료입니다.

이옥선 위원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제가 볼 때 작은 액수가 아니고 다른 자료를 보니까 계속 누적이 되어서 오더라고요. 시영아파트 쪽에서.

그렇다면 나중에 그것이 또 임대단지가 예를 들면 새로 재건축을 한다든지 할 때도 생길 수 있을 것이고 그러면 살고 계신 분들은 어떻게 할 것인지 여러 가지 문제가 복잡하게 얽혀 있을 것 같은데요?

○주택정책과장 제정일 저희들이 복지부서에 협조를 구해 봤는데 실질적으로 복지파트에서 혜택을 줄 수 있는 분야가 없나 월 임대료라도 내 줄 수 있게끔 여러 가지 연구를 하고 있는데 명쾌한 답은 못 얻었습니다.

이옥선 위원 임대료 체불현황 자료를 저한테 좀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 고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대 그 내용에 대해서는 전부가 다 알아야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자료 제출할 때 전체적으로 해 주시고, 다음에 공통적인 행정사무감사 이런 내용 할 때 그 내용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정책과장 제정일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종대 김헌일 위원님.

김헌일 위원 이옥선 위원님 질의 내용하고 똑같은 내용인데 제가 자료를 대체적으로 보고 처음 느꼈던 게 시에서도 다소 책임이 있지 않느냐, 그런 현상이 만연할 수 있도록 방치를 해 놓은 부분이 있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제가 가졌습니다.

그리고 저분들이 사실상 경제적인 능력이라든지 상당히 떨어지는데 나중에 이게 누적되면 자기네들이 상환하거나 해결할 수 있는 게 더 어려워지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면 결국 우리시가 떠안고 그분들을 어떻게든 해결해 줘야 될 그런 짐이 생기는 거거든요.

그러면 우리시도 어려워지고 그분들도 나중에 최악의 경우에 그 때 자료를 보니까 몇 세대인가를 다른 쪽으로 내보내는 식으로 하고 그런 방향으로 추진을 한다고 자료를 봤는데 그러면 그분들이 거기도 안 되는데 나가서 있을 데도 없지 않습니까?

○주택정책과장 제정일 저게 운영하는 측면에서 보면 김위원께서 방금 말씀하신 시에서도 온정적으로 대하다 보니까 상당히 누적된 게 많았는데 작년 연말부터 시작해서 저희들이 올해 강제집행을 몇 번 하고 나니까 쉽게 얘기하면 미납금이 많이 들어오고 올 10월경에 보면 2년마다 재계약을 합니다.

또 재계약이 도래되면 입주민들도 어느 정도 상환을 하게 되고 임대보증금이 600만원에서 1,000만원 사이인데 미납금 월 임대료가 임대보증금을 상회했을 때는 행정조치를 해 가지고 강제퇴거나 이런 것을 할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상당히 어려운 사항이고 여러 가지 법적인 사항도 있고 한데 하여튼 최대한 어떤 정도로 가야 되는 건가 고민이 좀 많습니다. 앞으로 정말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헌일 위원 정말 어려운 문제 아닙니까?

그걸 방치하기도 그렇고 그렇다고 해서 그분들을 내몰기도 어렵고 하기 때문에, 제가 생각했을 때는 물론 이미 벌어진 현상은 어쩔 수 없겠지만 차후 시가 그런 데 대해서 좀 더 엄격한 관리를 하셔가지고 그 분들도 내야 될 돈에 대한 적체현상이 안 생기게끔 잘 이끌어가는 것이 문제를 좀 더 잘 해결할 수 있는 길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어려운 상황인데 그런 화근을 더 키우지 않는 그런 노력을 시에서 해 주셔야 되겠다는 부탁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주택정책과장 제정일 연구를 깊이 하겠습니다.

김헌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대 좋은 지적 해 주셨습니다.

지금 시각이 12시가 넘어가고 있습니다.

이제 주택정책과 소관의 업무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는데 대해서 이의가 있네요.

이옥선 위원 지금 창원시 주택사업특별회계가 개나리 시영 임대아파트와 관련한 회계죠?

○주택정책과장 제정일 예, 맞습니다.

이옥선 위원 그런데 건설 중인 자산 항목에 보면 북면 감계지구의 시영 임대아파트....,

○주택정책과장 제정일 같이 포함된 사항입니다. 같은 회계입니다.

이옥선 위원 그런 부분들도 명확하게 이후에 시영 임대아파트라든지 이런 부분도 같이 포함해서 한다든지 이런 것들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것 없이 개나리 임대아파트에만 해당되는 걸로 돼 있는데 그 부분에 회계가 전용된 게 있어서 제가 질문을 드렸습니다.

○주택정책과장 제정일 알겠습니다.

이옥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대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주택정책과의 내용에 대해서는 질의 답변을 종결하고 다음은 4039페이지부터 4083페이지까지 나와 있는 허가민원과와 관련된 결산내용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주 위원 위원장님, 죄송하지만 허가민원과 들어가기 전에 자료요구를 하겠습니다.

창원이 통합되고 나서 창원 재정자립도가 48%라고 이야기 하거든요.

전국 지자체 평균 자립도는 51.9%입니다.

그래서 이번 결산이나 행정사무감사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우리 소관 상임위는 아니지만 자료를 요구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자료를 요구했는데 자료가 안 와서 속기록에 남기면서 자료요구를 하겠습니다.

창원시가 준 2010년 회계연도 재무보고서를 보면 다른 것들은 자료를 바로바로 받았는데 66페이지, 67페이지를 보면 위탁 대행사업비가 엄청나게 늘어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관련된 상세자료 요구하고, 특히 행사비가 많이 늘어났거든요. 물론 통합 이후 행사가 많이 생겨서 그렇다 하지만 54억 정도 행사비가 늘어난 걸로 자료가 제출돼 있거든요. 그 54억 행사비가 늘어난 자료 요구도 좀 하고요.

그 다음에 행정사무감사를 위해서 여기 보면 10억 이상 이월사업비가 생긴 현황 있잖아요. 도시건설위원회, 여기와 관련해 가지고 투융자 심사 받은 자료 그 다음에 설계 변경된 사업자료를 요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대 전문위원님, 조금 전 정영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2010년도 재무보고서에 나와 있는 특별하게 66페이지부터 67페이지에 나와 있는 행사비나 이런 것에 대한 자료 그 다음에 이월사업비와 관련된 투·융자 심사 내지 설계변경과 관련된 내용에 대해서 집행부에 자료요청을 하시고 빠른 시간 내에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좋은 말씀해 주셨습니다.

허가민원과에 대한 내용 아까 김헌일 위원님께서 4050페이지 쯤 해서 얘기하시려고 하다가..., 그러면 전수명 위원님께서 간략하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수명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전수명 위원입니다.

4041페이지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4041페이지에 보면 개별공시지가 홍보현수막, 입간판 제작 있죠?

한 340만원 들어가는데 이게 공시지가 할 때 현수막 제작비죠?

창원시는 보통 현수막 게시대가 5미터거든요.

폭은 60내지 90을 하고 있는데 세액까지 포함해 가지고 보통 얼마 받고 있습니까? 5미터에 얼마를 받고 있습니까?

○허가민원과장 김영일 허가민원과장 김영일입니다.

저희들이 개별공시지가를 산정하고 할 때 공람을 하도록 안내하고 하는 그런 데 필요한 현수막인데 단가는 제가 기억이 안 납니다마는 일반적으로 현수막을 제작할 때 5미터 정도 하면 한 5만원 가까이.....설치비까지 포함해서 그 정도 되는 걸로 기억됩니다.

전수명 위원 보통 5만원, 4만4천원 이래 받고 있습니다.

5개 구청에도 공시지가 개별홍보 해 가지고 현수막을 많이 붙이거든요.

그러면 이 금액은 창원시 본청에서만 하는 금액입니까?

○허가민원과장 김영일 이 금액은 당초 창원시에서 편성한 예산인데 이 예산은 구청이 개청하면서 양 개 구청에 예산을 내려주고 해서 집행된 사항들입니다.

전수명 위원 뒤에 계장님이 말씀 한번 해 보세요.

○허가민원과 지적담당 이종엽 자금을 다 내려줘 가지고 구청에서 집행을 합니다.

전수명 위원 보통 1년에 몇 번 합니까?

○허가민원과 지적담당 이종엽 2회에 걸쳐서 합니다.

전수명 위원 전반기, 후반기 합니까?

○허가민원과 지적담당 이종엽 그렇습니다.

전수명 위원 그러면 5개 구청이니까 10번이네요?

본청에서 안 하죠? 이 비용 가지고 됩니까?

○허가민원과 지적담당 이종엽 이 정도 비용이면...., 여기 예산은 통합 전 예산입니다. 올해부터는 구청에서 예산을 세우게 됩니다.

전수명 위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종대 수고하셨습니다.

계속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헌일 위원님.

김헌일 위원 수고 많습니다. 김헌일 위원입니다.

앞에 몇 개 과가 지나가서 허가민원과에 이 사항들만 제가 지적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여비라든지 공공운영비라든지 이런 쪽에서 예산집행이 덜 됐다는 그런 부분들을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4041페이지 공공운영비, 4042페이지 국내여비 그 다음에 4044페이지 공공운영비, 국내여비, 기타보상금 다른 것은 빼고 공공운영비하고 여비 부분만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4053페이지 공공운영비 4054페이지 국내여비, 4055페이지 국내여비, 4056페이지 국내여비, 4057페이지 공공운영비, 4058페이지 공공운영비 그 다음에 4060페이지 공공운영비, 4061페이지 공공운영비, 4069페이지 공공운영비, 4071페이지 공공운영비 이상 이런 부분들인데 물론 여러 가지 사유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제가 일일이 그런 사유를 지금 이 자리에서 따질 수는 없는데 허가민원과만 제가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앞에 다른 부서들도 있고 그런데 대체적으로 이런 부분들이 방금 나열한 부분들은 적어도 한 50%에서 많게는 전액 이렇게 집행이 안된 부분들이거든요.

분명히 여러 가지 사유들이 있을 겁니다. 어떤 일을 계획했는데 그 계획 자체가 다 취소가 됐다든지 변경됐다든지 할 것 같으면 전액 예산을 집행할 수 없는 그런 여러 가지 사유들이 있습니다마는 개괄적으로 묶어서 이런 일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을 해 달라는 것을 제가 처음에 도시정책과 할 때 말씀드린 게 있는데 제가 느낌상 국·과장님들께서 심각하게 안 느끼는 것 같아서 제가 일일이 지적을 하는 거니까 허가민원과 뿐만 아니라 다른 부서들도 예산이 이런 식으로 불용처리 되지 않도록 노력해 달라는 그런 취지에서 말씀드리는 거니까 잘 이해를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고, 한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4050페이지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 부분입니다. 이게 금액 자체는 얼마 되지 않는데 예산이 이렇게 남게 된 사유가 조금이라도 사람을 더 고용해서 임금을 지불할 수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예산이 남게 된 사유가 있다면 말씀해 주십시오.

○허가민원과장 김영일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예산은 구 진해시에서 확보된 예산이고 구 진해시에서 확보된 예산은 현재 진해구청에 이 예산을 재배정해서 집행을 해온 상황인데 집행을 하면서 인력이 당초에 한 4개월 쓰겠다고 예산을 확보했다가 실제로 2~3개월 채용해서 쓰고 그래 된 경우지 싶습니다.

김헌일 위원 본 위원이 질의하는 내용은 물론 불필요하게 예산을 낭비해 가면서 사람을 고용할 필요는 없지만 아까 얘기한 빈집 정비라든지 이런 것처럼 최대한 예산을 많이 써서 환경이 좋아지고 시민들이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사업이라면 예산을 전액 소진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는 그런 뜻으로 질의 드렸습니다.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대 김헌일 위원님 좋은 지적 해 주셨습니다.

이어서 김석규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김석규 위원 4052페이지에 보면 한국토지정보시스템 서브 및 오라클 유지보수비 해 가지고 지급된 게 1,430만원 정도 지출된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게 구 창원시에서 지출된 것이고 뒤에 보니까 마산도 있고 진해도 있는데 이 사업에 대해서 간단하게 어떤 건지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가민원과장 김영일 답변 드리겠습니다.

한국토지정보시스템 이것은 그 전에는 각 시에 한 대씩 있고 또 전산실에도 있고 이랬는데 지금 의창구 같은 경우에는 당초에 시설이 없다 보니까 새로 구입도 하고, 이거는 의창구에서 집행한 사항인데 구 창원시 토지정보과에서 사용하던 서버를 의창구에 이설을 했습니다. 그 이설하는데 따른 비용입니다.

김석규 위원 제가 말씀드린 것은 뒤에 보면 마산도 있고 진해도 있네요?

○허가민원과장 김영일 그것은 각 구청마다 서버시설을 다 갖추고 있습니다.

김석규 위원 그러면 그걸 유지관리하기 위해서 들어가는 비용으로 보면 됩니까?

○허가민원과장 김영일 예.

김석규 위원 그러면 유지보수비라는 게 정기적으로 들어가는 겁니까? 아니면 어떤 특정한 경우가 생겼을 때 가능한 겁니까?

○허가민원과장 김영일 유지보수는 관리업체를 선정해 가지고 항상 관리하고 있습니다.

김석규 위원 저도 그런 거라 생각해서 결산이니까 질의를 드리는데 창원같은 경우에 1,430만원 뒤에 4061페이지 마산 같은 경우에 1,590만원, 진해 같은 경우에 1,790만원 금액이 다소 업체 선정해서 관리하면 비슷해야 되는데 창원하고 진해하고 차이가 350만원 정도 차이가 나는데 이거는 어째서 그렇습니까?

○허가민원과장 김영일 그것은 일괄적으로 시 본청에서 계약을 한다든지 이런 게 아니고 당초에 각 시에서 집행하다보니까 금액이 일정하지를 않습니다.

김석규 위원 토지정보이용시스템이라는 것은 전체적으로 같은 시스템으로 되어 있고 거기에 서버를 가지고 있고, 오라클이 뭔지는 모르겠지만 오라클 유지보수하고 이렇게 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금액이 그렇게 차이가 날 정도의 계약입니까? 그러면 수의계약으로 하는 겁니까?

○허가민원과장 김영일 수의계약은 아닙니다.

○위원장 김종대 계장님이 답변해 주십시오.

○허가민원과 지적담당 이종엽 한국토지정보시스템에 대해서 우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원래 3개 시에 각각 서버가 1개씩 있었는데 통합되면서 DB서버를 따로 하나씩 더 구입을 했습니다.

현재 4개의 서버가 토지정보시스템에서 운영되고 있고 인터넷 제증명 발급 등 전국적으로 온라인으로 발급해 주고, 보게끔 해 드리는 이런 시스템입니다.

그리고 24시간 계속 오픈되어 있고, 그런데 이게 도입되는 시기에 따라서 연간 유지보수계약을 체결합니다. 국토부에서 내려오는 단가에 따라서.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 두 개로 나뉘어지는데 하드웨어도 도입 당시 기기에 따라서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그리고 1년간은 무상으로 하고, 도입 시기에 따라서 유지보수비용이 약간의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보통 유지보수비용은 8% 이내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소프트웨어는 제공하는 단가가 정해져서 협약이 돼 가지고 국토부에서 내려왔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유지보수계약을 체결하고 월별 내지 3개월 단위로 지급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석규 위원 그러면 지금 서버 4개가 통합 창원시에 확보되어 있다는 것이고 그러면 각 서버마다 매년 이렇게 유지보수비가 들어간다고 하면 죄송하게도 제가 예산서를 보지 못했는데 그러면 올해는 어떻게 예산이 대략적으로 책정되어 있습니까? 각 서버마다 유지관리비가 들어가는 겁니까?

○허가민원과 지적담당 이종엽 그렇습니다.

김석규 위원 그러면 금액이 다소 차이가 났는데 지금은 통합되어 있지 않습니까?

○허가민원과 지적담당 이종엽 본청에는 데이터서버와 미들웨어서버 각 1대씩 2대가 토지정보시스템에 이용되고 있고 구 합포구청에 1대가 되어 있고 진해구청에 한 대가 되어 있습니다.

그거는 구청에서는 미들웨어 서버로서 따로 유지보수 계약을 하게끔 되어 있고 본청 2대만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습니다.

김석규 위원 그러면 예산은 거기에 맞게, 같이 통합됐다 하더라도 구청에서 발주하는 계약금액하고 본청에서 하는 것하고는 또 틀릴 수 있겠네요?

○허가민원과 지적담당 이종엽 그것은 기준이 국토부에서 내려오기 때문에 그 기준단가를 넘어서지는 않습니다.

김석규 위원 넘어서지는 않는데 결산서에 나와 있는 창원, 마산, 진해는 1,400만에서 1,790까지 300~400 정도 차이가 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게 올해 예산이나 향후 예산에 정기적으로 들어가는 거면 이거는 평균적으로 맞춰서 되는 건지 안 그러면 여전히 이렇게 차이가 날 수밖에 없는 건지 묻는 겁니다.

○허가민원과 지적담당 이종엽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주전산기를 살 때 비용이 1억 같으면 1억의 8%가 유지보수비용으로 계약이 체결됩니다.

그러니까 그 사양이 도입될 때마다 약간씩 틀립니다. 어떤 거는 1억1,000만원, 어떤 거는 1억2,000만원 이런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 차이는 계속 유지될 겁니다.

김석규 위원 기계설비의 8%기 때문에 설비 자체의 금액이 차이가 나기 때문에 그렇다 이 말씀이죠?

○허가민원과 지적담당 이종엽 그렇습니다.

김석규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대 수고하셨습니다. 김동수 간사님.

김동수 위원 수고하십니다. 김동수 위원입니다.

최근에 토지거래허가지역을 일부 해제한 지역이 있으시죠?

○허가민원과장 김영일 해제한 지역이 있습니다.

김동수 위원 해제사유가 어떤 사유로 해제하게 된 건가요?

자료가 없으시면 자료를 저한테 주십시오.

추가로 지금 현재 아파트가격이 굉장히 폭등하고 있다고 오늘도 신문에 나왔는데 어떤 사람들은 통합의 효과로 그렇다는데 신문의 분석은 그거하고 조금 틀리던데요. 아파트 가격이 폭등할 때는 관에서 할 수 있는 규제장치가 어떤 게 있죠?

○허가민원과장 김영일 주택거래신고제 그런 정도지 주택에 대해서는 다른 규제방법은 없는 걸로......

김동수 위원 투기지역이라든지 과열지구 이렇게 지정하는 방식....,이런 것은 허가민원과에서 하는 업무가 아닌가요?

○도시정책국장 김동하 우리가 투기과열지구나 토지거래허가제, 주택거래신고제 이런 제도를 도입할 수 있습니다. 도입하는 것은 정부차원에서 검토하고 있습니다.

김동수 위원 지금 현재 국장님 잘 아시겠지만 아파트 가격이 전년에 비해 가지고 많게는 30 몇 %, 적게는 10 몇 %씩 뛰고 있고 토지가격도 상당히 뛰고 있는 상황에서 왜 토지거래허가제를 풀었는지 저는 이해가 안갑니다.

예전 같으면 주택가격이 폭등하면 규제를 해서 가격을 안정화 시키는 정책을 내놨는데 지금은 거기에 대해서 언론이라든지 아무런 그게 없어서 향후 무슨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 한번 묻고 싶습니다.

○도시정책국장 김동하 그런 부분은 주로 정부차원의 계획입니다.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김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에 제 소견을 말씀드리면 규제가 오래 가면 정상적인 활동이 위축됩니다.

실제로 지금 나타나는 현상도 규제가 오래 감으로 인해서 나타나는 현상이 아니냐 이런 생각이 일부 학자들 사이에서 논란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선진 외국사례도 보면 그런 게 많으면 결론적으로 집을 적게 지으면 공급이 적으면 수요에 충당할 수 없다 이런 문제가 상당히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현재 개발하고 있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공급을 촉진시키기 위해서 저희 시에서는 노력하고 있습니다.

김동수 위원 규제가 오래 가서 그렇다, 물론 분석에 따라 틀리겠지만 지금 현재는 공급물량이 절대적으로 달린다 그런 문제가 가격 오르는데 상당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 그렇게 분석했더라고요.

그거하고 덧붙여서 허가부서하고 관계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신도시 개발하는 데 있지 않습니까?

주택과에서도 관계하시고 허가민원과에서도 관계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지나간 것은 차치하더라도 향후에는 좀 더 한 발 더 빠르게 대책을 강구해야 지금같이 이상하게 가격이 오르는 이런 현상을 막을 수 있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도시정책국장 김동하 좋은 말씀이고 저희들도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대 그 내용은 주택행정을 다루고 있는 주택정책과장님께서 얘기를 하시면 좋겠네요.

○주택정책과장 제정일 주택가격 안정화에 대해 가지고 저희들이 몇 번 언론 브리핑도 했습니다.

지금 주택가격이 상승하는 주된 원인이 뭐냐, 그 과정을 보면 통합에 따른 발전 기대심리가 상당히 있고, 그 다음에 실질적으로 주택공급이 부족합니다. 최근 수년간 건설경기 침체로 해서 신규주택 공급이 전무했습니다.

이제 주택가격을 안정화 시키려면 어떤 방향으로 가야되느냐 보면 사업 승인 후 미 착공된 아파트단지가 상당히 많습니다. 승인은 받았는데 그게 전체적으로 한 2만5천 세대 정도 됩니다. 조기착공 하도록 유도하고 대형 평수가 인기가 없습니다.

중·소형으로 설계변경을 유도하면 세대수가 2채에서 3채 정도로 늘어나게 됩니다. 연면적은 같다 해도. 그런 세대수를 늘려보는 것 그 다음에 국민임대아파트가 LH공사에서 짓고 있는 단지가 서 너 군데 있는데 자금사정에 의해 가지고 진척이 미진합니다. 조기 완공하도록 최대한 촉구라든가 협조를 하고 있는 그런 사항이 되겠고요.

연도별로 공급계획을 보면 2011년도 올해는 2700여 세대가 되겠습니다.

북면 국민임대아파트가 1,900여 세대 4개 지구 그 다음에 2013년도 후 내년까지는 4,500세대 북면 감계지구 4개 단지 3,000여 세대, 가포 부영 980세대 정도 2014년 이후에는 18,000세대가 되는데 월영, 북면, 현동, 자은3지구 등 8개 지구인데 이 개수는 사업승인을 기 득해놨던 개수가 되겠습니다. 경기가 불투명하다 보니까 착공이 미뤄졌던 겁니다.

김동수 위원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셨으니까 자료 2개만 요구할게요.

아까 말씀하신 공급계획에 대해서 자료를 주시고요.

그리고 설계변경한 내용 기존 대형이나 중대형에서 소형으로 바꾼 설계변경 내역을 주시면 좋겠습니다.

○주택정책과장 제정일 예.

김동수 위원 그리고 김영일 과장님, 토지거래 관련해서 신고포상금 제도가 있는데 어떤 걸 적발했을 때 보상하는 겁니까?

○허가민원과장 김영일 답변드리겠습니다.

토지거래 허가구역에 대해서는 토지거래 허가를 받을 때 자기가 구입해서 어떻게 이용하겠다는 계획을 냅니다. 거기다가 농지로 쓴다든지 아니면 집을 짓겠다든지 어떤 계획에 의해서 허가를 해 주는데 그거를 그 목적대로 안 쓰고 계속 방치를 한다든지 용도와 다르게 썼을 때 그 기간이 2년인데 2년 이내에 그렇게 사용해야 되는데 안 할 때는 위반으로 해서 신고를 하게 됩니다. 하게 되면 한 건당 50만원씩.

김동수 위원 그러면 이거 개인한테 지급하는 겁니까? 그러면 건수로 하면 2건에서 4건 정도 되네요.

○허가민원과장 김영일 그렇습니다.

김동수 위원 창원, 마산에 100만원씩 돼 있던데, 그리고 아까 처음에 물었던 것과 관련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가민원과장 김영일 토지거래 허가구역 해제된 데 대해서....

김동수 위원 그것은 나중에 서면으로 주시고요.

토지가격이 이상하게 변동이 심하면 일단 지자체에서 도로, 도에서 또 행자부로 이렇게 허가지역으로 묶는다든지 투기나 과열지구로 지정하는 걸 기초단체에서 상급기관에 건의를 한다든지 이런 형식으로, 절차가 그렇지 않은가요?

○허가민원과장 김영일 토지거래 허가구역을 지정하는데 대해서는 그린벨트라든지 GB지역은 국토해양부에서 하고 일반 지역에 어떤 시나 지자체에서 사업을 하고자 할 때 그 지역에 창원 같은 경우에 로봇랜드라든지 이런 시설이 들어갈 지역에 그 시설이 들어간다 하면 그 인근에 땅값이 오르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런 경우에 저희들이 도지사에게 건의해서 투기를 방지하기 위해서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을 받습니다.

김동수 위원 지금 현재 그런 계획은 전혀 없습니까?

○허가민원과장 김영일 저희들이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되어 있는 데가 진해 경제자유구역에 해당되는 그 인근 주변지역하고 구산에 로봇랜드 구산산업단지 그 지역이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개발제한구역은 해제를 많이 했다고 하시는데 토지거래 허가구역에서 50제곱킬로미터 정도가 해제됐습니다.

이 지역은 왜 해제가 됐냐 하면 토지시장의 안정세라든지 장기간 토지가격 상승이 없었다든지 또 개발이 완료된 지역 아니면 보상이 완료된 지역 이런 지역이라든지 아니면 개발제한구역이면서 공원지역으로 또는 여러 가지 이중으로 규제되어 있는 지역이 있습니다.

그 부분은 국토부에서 전국적으로 그런 걸 파악해 가지고 해제를 해 줬습니다. 주민들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서 그렇게 해 준 예가 있습니다.

김동수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대 수고하셨습니다. 김헌일 위원 추가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김헌일 위원 주택정책과장님, 이거는 제가 확실한 근거가 있는 것도 아니고 앞으로 지나봐야 이게 맞는지 안 맞는지가 판단이 될 거고, 또 그게 판단이 선다하더라도 시에서 뾰족한 대책은 없지 싶은데 참고를 하십시오.

우리 진해가 가장 대표적으로 주택값이 특히 아파트값이 중대형 평수는 1억에 가깝게 소형 평수는 5,000만원 정도 가깝게 이렇게 올랐는데 그게 %로 따지만 어느 정도냐 하면 50% 내지 한 30% 정도의 금액에 해당이 됩니다. 이게 불과 6개월 사이에 이렇게 상승이 됐거든요.

그런데 미확인된 풍문에 의한다면 제가 직접 들은 이야긴데 투기세력들이 작용했다고 이야기를 하고 그 투기세력이 지금은 일단 진해에서는 다 빠져나갔다, 그 다음에 지금부터 살려고 하는 사람들은 그 투기세력에 끌려다니 는, 그 사람들하고 연결되지 않은 진해가 계속 집값이 오르니까 나도 사야 되겠다는 그런 일종의 따라다니는 그런 부류들에 해당되는 사람들이 지금 막차를 타고 있다는 그런 이야기를 어느 누가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그 사람의 이야기는 그런 세력들이 지금은 타 지역으로 빠졌다, 구체적으로 어느 장소까지도 이야기해 주더라고요.

그런데 그거는 제가 확인할 길이 없는데 또 그게 사실이라 하더라도 나는 시에서 어떤 특별한 대책이 있다고는 생각을 안합니다.

그러나 만약에 이게 사실이라면, 제가 확인한 부동산 업자들의 이야기로는 최고 정점에서 2~3,000만원 정도 빠지고 있다는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게 사실이라면 정말 앞으로의 어떤 추이를 지켜보면서 창원시가 발 빠르게 대처를 한다면 조금이라도 서민들한테 도움이 될 수 있는, 집값이 올라 가지고 하나도 좋은 것 없거든요.

두 채 이상 가진 사람들만 좋을 뿐이지 나머지 대다수의 무주택자들은 정말로 가슴 아픈 일들이니까, 만약에 이게 사실로 드러난다면 제가 방금 이야기했던 것이 사실일 수도 있으니까 앞으로의 주택가격에 대해서 추이를 잘 지켜봐 주시고 대책도 머릿속에서 잘 강구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주택정책과장 제정일 고맙습니다.

김헌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대 좋은 말씀인데 이제부터 질의할 내용에 대해서는 간략하게 정리해서 얘기해 주시기 바라고, 이성섭 위원님.

이성섭 위원 이성섭 위원입니다.

김영일 허가민원과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4078페이지에서 4079 안에 들어가 있는데 거기 보면 형질변경 관리와 관련해 가지고 채석 및 복구관리 지원 이런 내용이 마산과 진해가 나와 있는데 이게 채석이라는 게 석산입니까? 채석장입니까?

○허가민원과장 김영일 답변 드리겠습니다. 채석장입니다.

이성섭 위원 그러면 통합 창원시 관내에 몇 개나 있습니까?

○허가민원과장 김영일 3개가 있는 걸로 파악을 하고 있는데 잠깐 자료를 보고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성섭 위원 장소는 나중에 자료를 제출해 주시면 좋겠고요.

형질변경 관리와 관련해서 출장을 많이 나가시고 하는 내용이 보이는데 이와 관련해 가지고 채석장 허가가 종료되고 나면 복구를 하죠? 지금도 당연하게 포함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허가민원과장 김영일 예.

이성섭 위원 지금 보면 채석장들이 실제적으로 무단형질변경을 기존 허가구역을 벗어난 행위를 많이 하고 있고 출장을 나가시니까 복구와 관련되어 있는 실적이 있을 것이라고 보여 지는데 복구를 잘 안 하더라고요.

단차가 많이 생기고 복구를 주기적으로 일단 채석을 하고 나면 일부 구역에 복구를 하고 또 채석을 하고 이런 절차가 갖춰져야 되는데 예치금만 넣어 놓고 채석장 허가기간이 있다 보니까 복구를 잘 안하는 그런 문제가 생긴다, 그래서 스카이라인이라든지 다른 쪽에서 봤을 때는 흉물스러운 장소로 보통 보면 채석장이 많이 대두되고 석산도 그렇고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철두철미하게 관리가 있어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보여지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허가민원과장 김영일 저도 채석장 업무를 처음 맡았는데 실제로 제가 현장에 여러 번 가봤는데 채석을 하고 나면 돌 위에 흙을 채워가지고 식재를 합니다. 그러다보니까 수목이라든지 이게 활착이 되기 전까지는 잘 자라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수목을 심을 수 있는 부분 그런 곳은 즉시즉시 그 때 그 때 심어 가지고 수목이 자랄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줘야 된다 해 가지고 지도도 하고 또 보기 흉하니까 덩굴식물 같은 것도 좀 심고 이렇게 하도록 지도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이성섭 위원 하여튼 주변경관과 같이 어우러지게끔 사실 일반수종의 식재는 거의 활착을 안 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 아울러 채석장에서 채석행위를 하고 나면 단차가 많이 생기는데 그 외곽도 출입을 통제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이 설치가 돼야 되고 낙하나 떨어지는 일이 문제가 안 생겨야 될 거라고 보여지고요.

그래서 그와 관련되어 있는 허가가 지금 기 나 있는 쪽의 현황을 자료로 저한테 제출해 주시면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대 수고하셨습니다.

손태화 위원 손태화 위원입니다.

아까 질의를 했는데 잘 몰라서 자료를 제출한다 했는데 이게 또 있어서, 제정일 과장님, 주택정책과 특별회계에 보면 10페이지에 생태주거단지 추진위원회 운영비가 687만6,260원이 지출됐거든요.

그런데 이게 일반회계 4034페이지에 있는 80만원과 무관하지 않다고 보는데 생태주거단지추진위원회라는 게 조례로 되어 있는 위원회입니까?

○주택정책과장 제정일 생태주거단지추진위원회는 조례로 정해진 건 아닙니다.

손태화 위원 이게 어떤 위원회입니까?

세입세출 회계 4034페이지 아까 질의한 80만원 김석규 위원이 한 건 질의했던,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운영비에서 친환경 생태주거단지 추진 3차회의라고 돼 있는데 이거하고 이거하고 같은 것 같은데요?

○주택정책과장 제정일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운영비에서 친환경 생태주거단지 3차 회의 수당지급 이것은 친환경 생태주거단지는 두대동에 생태주거단지를 조성하려고 구상하고 있는 중에.....

손태화 위원 아는데, 주거단지 추진위원회가 또 있거든요. 위원회 운영비가 687만6,260원이 지출됐단 말이에요.

특별회계 세항별 설명서 10페이지에 보면 687만6,260원이 위원회 운영비로 지출이 되었는데 여기 80만원하고 같은 내용인 것 같아요.

그런데 주거단지 추진위원회가 조례로 되어 있는 것도 아닌데 어떻게 이렇게 많은 예산이 지출되었는지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데...., 그러면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생태주거단지 추진위원회 운영비 687만6,260원 지출내역서하고 회의기록하고 그 다음에 4034페이지 수당지급 80만원에 대한 내역하고 회의 끝나고 오늘 중으로 제출해 주십시오.

아까 80만원에 대한 것만 김석규 위원님이 제출하라고 했는데 이쪽에 있는 세항 설명서 있는 것까지 포함해 가지고 제출해 주십시오.

○주택정책과장 제정일 알겠습니다. 제출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대 국장님, 과장님 너무 죄송합니다.

의사일정을 내가 이렇게 진행해서는 안 되는데, 지금 부대협력과만 남았기 때문에 계속해도 되겠습니까?

○도시정책국장 김동하 계속 하시면 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대 양해해 주시기 바라고, 다음은 4085페이지부터 4092페이지까지 나와 있는 부대협력과와 관련된 내용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과장님은 안계시고 부대이전담당 조일암 계장님께서 나와 계시죠?

앞으로 나와서 자리에 앉으십시오.

함안에 계시는 분들이 진짜로 39사단이 오는가 그렇게 질문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또 거기에 사격장이 들어오기 때문에 민원에 대한 여러 가지 얘기들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일괄적으로 말씀 좀 해 주십시오.

○부대협력과 부대이전담당 조일암 부대협력과 부대이전담당 조일암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39사단 이전은 이미 확정이 되어서 지난 6월에 주민공청회를 거쳐서 39사단이 이전하는 걸로 주민들은 다 인식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직사공용화기 사격장에 대해서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106밀리하고 90밀리가 있습니다. 그게 서울대학교 환경파트에 시뮬레이션을 해서 시뮬레이션 결과에 의하면 사격소음과 진동 때문에 이전이 불가능한 걸로 판단이 났습니다.

그래서 39사단하고 2군 작전사령부하고 협의를 해서 지금 현재는 직사공용화기는 설치하지 않는 것으로 결론이 난 상태에 있습니다.

○위원장 김종대 계속해서 부대협력과에 대한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헌일 위원 방금 그 부분하고 연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그러면 직사화기가 39사단에서 직사화기를 사용하고 있다는 이야기입니까?

○부대협력과 부대이전담당 조일암 현재는 사용하고 있지 않습니까?

김헌일 위원 그러면 함안에 설치한다는 것은 다른 쪽에 있는 것을 이전한다는 이야기입니까? 아니면 새로 신설해 가지고 한다는 그런 이야기입니까?

○부대협력과 부대이전담당 조일암 39사단에서도 직사공용화기는 타지 사격장에서 활용하고 있었는데 사단 이전협약을 체결할 때 106밀리하고 90밀리도 새 부대이전지에서 쓸 수 있도록 해 달라 이렇게 해 가지고 협약이 체결됐었습니다.

그런데 직사공용화기는 소음과 진동이 심하기 때문에 만약에 설치를 하더라도 시뮬레이션을 해 보겠다 그렇게 해서 시뮬레이션 결과에 의해서 설치 여부를 판단하자 이렇게 돼 있었습니다.

김헌일 위원 본 위원이 궁금하게 생각하는 부분은 함안으로 이전이 안 되니까 창원지역에 그게 그대로 존치되어서 사용하느냐 이게 궁금합니다.

○부대협력과 부대이전담당 조일암 그렇지 않습니다.

106밀리,90밀리는 타 사격장 예를 들어서 직사공용 전용사격장이 있습니다. 그 쪽으로 가서 사용하게 될 겁니다.

김헌일 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있는 39사단은 이전이 다 된다는 그런 이야기입니까?

○부대협력과 부대이전담당 조일암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종대 수고하셨습니다. 이성섭위원님.

이성섭 위원 그러면 직사화기는 배제가 됐고 헬기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부대협력과 부대이전담당 조일암 항공대 문제도 타 지역으로 총 사업비에 포함시켜서 타 지역으로 이전하는 것으로 협의가 되고 있습니다.

이성섭 위원 타 지역이면 어디입니까?

○부대협력과 부대이전담당 조일암 현재는 사천하고 진해하고 양산 쪽으로 하고 있는데 국방부에서 세 군데 중에서 결정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성섭 위원 최근에 토지보상과 관련해 가지고 감정이 다 종결된 걸로 알고 있고 토지 편입된 소유자들 말고 반대추진위원회가 생긴 걸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부대협력과 부대이전담당 조일암 그 지역은 편입 외곽지역에 주민들이 약 한 100세대 정도 있는데 거기에 당초 반대를 하는 주 원인이 뭐냐 하면 직사공용화기하고 항공대였습니다.

그런데 그 두 가지를 해결했기 때문에 지난번 6월 16일 공청회 시에는 향후 공사 시에 먼지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강구를 해 달라 이런 내용이 있었고 그 외에는 크게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성섭 위원 본 위원이 자료를 확인해본 결과 그 쪽 토지가 편입되는 쪽 반영되는 쪽의 사람들은 거의 찬성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그렇지 않고 일부 함안시민단체 내지는 주민들 일부에서 39사단 이전과 관련되어 있는 부분을 쉽게 얘기해서 군사보호시설이 설치가 되고 여러 가지 절차적인 문제 때문에 지역 주민들이 주변을 이용하는데 제한적이지 않겠나, 군사시설로 인해서, 이래서 반대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 문제는 우리시의 현안사업이기도 하고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부대협력과에서는 적극적으로 잘 해서 이전이 잘 될 수 있도록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상임위원회라든지 유기적인 보고가 이루어져야 될 것이라고 보여 집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하실 예정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대협력과 부대이전담당 조일암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39사 이전과 관련해서 저희 직원들이 일부는 군북에 상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외곽지역의 민원들도 최대한 접촉을 해서 그분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고 기존 부대가 이전하는데도 국방부나 2군사령부나 관련 기관과 협의를 긴밀하게 가짐으로써 사단 이전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성섭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이야기하는 것은 우리시하고 함안군하고의 유기적인 역할이 있어야 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최근에 39사단장이 바뀌었죠?

○부대협력과 부대이전담당 조일암 아직 안 바뀌었습니다. 올 10월 경 예정돼 있습니다.

이성섭 위원 하여튼 그런 유기적인 역할이 있어야 되고, 저게 책임자가 바뀌고 나면 여러 가지 요구사항이, 협의를 해 놓은 내용으로 봤을 때는 분명히 발생될 거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을 함안군하고 유기적인 역할을 해서 조기에 처리가 될 수 있도록 조치해 줬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대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김석규 위원님께서 질의하시겠습니다.

4089페이지 밑에 보면 창원 부대이전에서 운영비에 “00부대 이전사업 기본계획 등 심의위원 수당 지급” 이런 항목이 나오는데 이 “00”이 군사기밀 이런 게 부대협력과는 많아서 발언하기가 불편한데 명곡동에 있는 게 맞습니까?

○부대협력과 부대이전담당 조일암 그렇습니다.

김석규 위원 위원장님, 이와 관련해서 감사 때 발언할 게 있어서 그러는데 이와 관련한 기본계획 수립에 의해서 심의위원회를 하셨으면 회의록이라 든가 심의자료, 회의결과 이런 게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예산이 수반된 사항이라서, 그 자료를 제가 볼 수 있겠습니까?

○부대협력과 부대이전담당 조일암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석규 위원 그 말씀 드릴려고 질의했습니다.

○위원장 김종대 전수명 위원님 질의하겠습니다.

전수명 위원 수고 많습니다.

4087페이지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39사 이전 부분에 대해서 2,200만원이 잡혔는데 이게 우리시에서 다 지원하는 겁니까?

그 인력들이 함안에 가서 움직이는 걸 왜 우리 창원시에서 다 지원하는 겁니까?

○부대협력과 부대이전담당 조일암 그렇지 않습니다. 저희들 기금으로 운용하고 있습니다.

일부 최초 협약을 체결하기 이전에 2010년 6월 23일 날 민간사업자와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그 이전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시 예산으로 편성했었습니다.

전수명 위원 2,200만원 이겁니까?

○부대협력과 부대이전담당 조일암 그렇습니다.

전수명 위원 업무추진비부터 해 가지고 보상실태조사비, 묘목 일제조사, 시간외 근로수당 전부 다 우리시의 예산으로 집행하네요?

○부대협력과 부대이전담당 조일암 민간사업자의 기금이 들어오기 전에....

전수명 위원 그러니까 들어오기 전에 사업을 한 것 아닙니까?

○부대협력과 부대이전담당 조일암 그렇습니다.

전수명 위원 지금은 민간사업자 돈이 들어왔습니다.

○부대협력과 부대이전담당 조일암 2010년 6월 23일 날 협약을 체결하고 10월부터 납부를 시작했습니다.

전수명 위원 그러면 2010년 6월부터 들어왔네요?

○부대협력과 부대이전담당 조일암 사업자금은 10월에 들어왔습니다.

전수명 위원 들어온 금액은 말할 수 없죠?

○부대협력과 부대이전담당 조일암 그건 별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전수명 위원 그 다음에 4088페이지도 보시면 기본예산안으로 500만원 잡혔는데 거기도 보면 함안이주대책위원 간담회 경비 지급 해 놨거든요.

그러면 결론적으로 함안 군북에 있는 그분들 이주대책 간담회할 때 전체적으로 창원시가 경비가 들어오기 전에 우리가 썼네요?

○부대협력과 부대이전담당 조일암 일부 사용한 부분이 있습니다.

함안 군북 내에 이주대책위원 28명이 선정되어 있습니다.

전수명 위원 잘 알겠습니다.

손태화 위원 함안 이주대책 간담회 경비 밑에 원도심 재생 성공사례 민간인 실비지급 이게 뭡니까?

○부대협력과 부대이전담당 조일암 그 부분은 저희과에서 집행하지 않았고 도시재생과에서....

손태화 위원 도시재생과에서 했는데 왜 여기 예산을 사용했죠?

○부대협력과 부대이전담당 조일암 도시재생과에서 행사실비보상금으로 지급할 예산이 부족하다 보니까 그 당시에 그런 부분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손태화 위원 말이 안 되는 이야긴데....

○위원장 김종대 예산을 전용했다는 뜻입니까? 무슨 말인지 이해가 안 되네요.

○부대협력과 부대이전담당 조일암 그 부분은 행사실비보상금 부분으로 과 간에 협의를 해서 지급했기 때문에 제가 그 내용은 잘 모르겠습니다.

손태화 위원 국장님, 이런 거는 어떻게 처리해야 되죠? 있을 수 있는 이야기입니까?

○도시정책국장 김동하 우리가 예산을 쓰면 같은 목적에 쓰면 과 간에도 조금 협조해서 쓸 수 있습니다. 우리 용역비 같은 것도 같은 게 되면 조금 쓸 수 있다는 그런 차원에서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아무래도 그 때 도시재생과의 행사실비보상금이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추정컨대, 그러니까 이걸 좀 쓴 것 같습니다.

○위원장 김종대 이래 합시다.

이 시간에 그걸 또 심도 있게 이야기 하려면 시간이 걸리니까 그 자료도 만들어 주십시오.

그렇게 해서 그게 왜 불법으로 전용이 됐는지 어떤 근거를 갖고 됐는지 따져봐야 될 내용 같습니다.

그렇게 하고 부대협력과 부대이전사업기금 지출승인에 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도시정책과 소관 업무에 대한 내용에 대해서 특별히 더 하실 말씀 있으시면 하시고 없으시면 질의 답변을 모두 종결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대단히 감사합니다.

여러 위원님들 장시간 수고 많으셨고요.

손태화 위원 위원장님, 아까 자료제출 요구한 것은 몇 시까지 갖고 올 건지....

○위원장 김종대 도시정책 업무와 관련해서 우리가 정확한 답변을 못 받은 내용들도 많이 있고요. 그리고 자료요청 한 내용들도 있습니다.

김동수 의원, 김석규 위원님 했고 특히 정영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행정사무감사와 관련된 내용들 이런 것들까지도 오늘 시간을 넘길 이유가 없으실 것 같습니다. 오늘 내로 내용을 만들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산회하려고 하는데 특별한 내용이 없으시면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 회의는 10시부터 개회됩니다.

2차 회의는 건설교통국 소관의 안건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58분 산회)


○출석위원(11인)
김종대김동수배종천
정영주김석규이옥선
김종식손태화전수명
김헌일이성섭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정갑식
전문위원   안장덕
○출석공무원
도시정책국장 김동하
도시정책과장 정은효
주택정책과장 제정일
허가민원과장 김영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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