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창원시의회

제85회 제2차 본회의(2019.06.28 금요일)

기능메뉴

회의록검색
  • 크게
  • 보통
  • 작게
닫기

맨위로 이동


창원시의회

×

설정메뉴

발언자

안건

안건선택

부록

맨위로 이동


본문

제85회 창원시의회(제1차정례회)

본회의회의록
제2호

창원시의회사무국


일시 2019년 6월 28일(금) 14시


의사일정(제2차본회의)

1. 진해 연도 해양문화공간조성사업 이행 촉구 결의안

2. 한국재료연구원 승격 건의안

3. 중국 청산강철 부산 투자유치 철회 건의안

4. 네이버의 지역언론 배제 중단 촉구 결의안

5. 창원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창원시의회 의원 공무국외여행 규칙 전부개정규칙안

7. 창원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8. 창원시 해병전우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

9. 창원시 구 및 읍?면?동 명칭과 구역획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창원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창원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창원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 창원시 공공시설 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4. 창원시 휠체어택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5. 창원시 웰다잉 문화조성에 관한 조례안

16. 진해서부노인종합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

17. 창원시 해양신도시건설사업 시행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8. 창원해양신도시 주식회사 설립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9. 창원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 창원시 재난현장 통합지원본부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1. 창원시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2. 창원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3. 창원도시관리계획(체육공원) 결정(변경)(안)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

24. 회원5구역 주택재개발사업 정비구역 해제(안)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

25.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26. 2018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27. 2018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부의된 안건

○ 5분 자유발언

가. 최영희 의원

나. 박춘덕 의원

다. 김우겸 의원

라. 전홍표 의원

마. 권성현 의원

1. 진해 연도 해양문화공간조성사업 이행 촉구 결의안(박춘덕 의원 등 12명 발의)

2. 한국재료연구원 승격 건의안(이우완 의원 등 11명 발의)

3. 중국 청산강철 부산 투자유치 철회 건의안(노창섭 의원 등 44명 발의)

4. 네이버의 지역언론 배제 중단 촉구 결의안(구점득 의원 등 11명 발의)

5. 창원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위원장제안)

6. 창원시의회 의원 공무국외여행 규칙 전부개정규칙안(위원장제안)

7. 창원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위원장제안)

8. 창원시 해병전우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진상락 의원 등 8명 발의)

9. 창원시 구 및 읍?면?동 명칭과 구역획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0. 창원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1. 창원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2. 창원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3. 창원시 공공시설 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4. 창원시 휠체어택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5. 창원시 웰다잉 문화조성에 관한 조례안(최은하 의원 등 26명 발의)

16. 진해서부노인종합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시장제출)

17. 창원시 해양신도시건설사업 시행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8. 창원해양신도시 주식회사 설립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9. 창원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20. 창원시 재난현장 통합지원본부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21. 창원시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22. 창원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23. 창원도시관리계획(체육공원) 결정(변경)(안)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시장제출)

24. 회원5구역 주택재개발사업 정비구역 해제(안)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시장제출)

25.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26. 2018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시장제출)

27. 2018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시장제출


(14시00분)

○의장 이찬호 먼저 본회의 개의에 앞서 방청허가사항입니다.

지금 방청석에는 진상락 의원님 소개로 해병대전우회 남재욱 해양봉사대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과 창원 YWCA 회원 여러분들께서 본회의 방청을 위하여 함께 하셨습니다.

본회의장 방문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그러면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4시00분 개의)

○의장 이찬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5회 창원시의회 제1차정례회 제2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사무국장님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임인한 사무국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임인한 사무국장 임인한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 접수 현황입니다.

6월 20일 박춘덕 의원 등 12명의 의원으로부터 제출된 진해 연도 해양문화공간조성사업 이행 촉구 결의안과 6월 25일 이우완 의원 등 11명의 의원으로부터 제출된 한국재료연구원 승격 건의안과 같은 날 노창섭 의원 등 44명 전의원으로부터 제출된 중국 청산강철 부산 투자유치 철회 건의안에 대한 공동 발의가 있었으며, 6월 27일에는 구점득 의원 등 11명의 의원으로부터 네이버의 지역언론 배제 중단 촉구 결의안 발의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위원회 의안 심사 현황입니다.

각 상임위원장으로부터 6월 18일부터 6월 21일까지 2018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과 2018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예비심사 보고서가 각각 제출되어, 6월 21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였으며, 예산결산특별위원장으로부터 6월 25일 상기 의안에 대한 심사보고서가 제출되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상정될 조례안 및 기타 안건 등에 대한 심사보고서와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가 소관 상임위원장으로부터 각각 제출되었습니다.

다음은 서면질문 및 서류제출 요구와 답변서 송부현황입니다.

최영희 의원 등 열여덟 분의 의원님께서 모두 34차례에 걸쳐 서면질문 및 서류제출을 요구하시어 회의서류와 같이 답변서를 송부해 드렸습니다.

끝으로 건의서 처리현황입니다.

5월 17일 사단법인 대한노인회 창원지회장으로부터 제출된 노인복지회관 사용건의서를 비롯한 4건의 진정 건의서가 접수되어 해당 민원인에게 회의서류의 내용과 같이 회신해 드렸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찬호 임인한 사무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5분 자유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다섯 분의 의원님께서 발언을 신청하였습니다.

먼저 최영희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영희 의원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 공무원 여러분! 바쁜 행정감사와 결산하시느라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정의당 소속 최영희 의원입니다.

오늘 저는 우리시의 아동 청소년을 위한 정책을 돌아보고 아이들을 지키는 시의 책무를 논의 드리려 합니다.

첫째, 18세 미만의 아동 의료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중중 고액질환의 경우 과다 의료비로 가정이 파탄되는 재난적 상황을 돕기 위해 본인부담 연 100만원을 초과하는 의료비를 지원하고 그 초과액이 5천만원 이상인 경우 심의위원회를 거쳐 건강권과 생명권을 지켜주는 아동의료비 본인부담 100만원 상한제 조례를 우리시도 제정하자 제안 드립니다.

더 나아가 소득과 재산의 기준 적용 없이 18세 미만 모든 16만 9,701명을 대상으로 실손보험 가입자의 경우 실손을 우선 적용하므로 비용추계 연 16억~18억이면 가능한 일이고, 성남시는 올 하반기부터 시행합니다.

화면을 봐 주십시오.

(자료화면)

18세 미만 아동수가 비슷한 성남시의 비용추계표입니다. 현 정부의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으로 중증질환의 경우 높은 보장을 해주고 있음에도 ‘특수’와 ‘희귀’라는 이름의 높은 본인부담의 소아암,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의 재난적 의료비등에 대한 지원 사업은 질환 및 소득수준을 제한하여 선별 지원하고 있고, 100만원 상한제보다 보장수준이 낮은 것이 대부분입니다. 따라서 지자체가 우선 지원할 필요가 여기 있습니다.

화면에 사업의 개요를 봐 주십시오.

(자료화면)

우리는 유엔 아동권리협약을 비준한지 27년이나 지났지만 제도가 아닌 모금과 후원에 의존하고 있어 진료비의 본인 부담을 전면 면제한 독일, 650유로 초과를 면제한 벨기에, 외래진료비 및 입원진료비 전액을 면제한 스웨덴에 비해 여전히 높은 예비급여의 상한제에 미포함하고, 본인부담 상한액이 높은 현실 때문에 환아 가정의 신음은 줄어들지 않을 것이고 정책 개발자들도 어린이 병원비 100만원 상한제 필요성에 대해 적극 지지를 하고 있습니다.

필수예방접종을 지방정부가 먼저 시작했듯 우리시가 성남시에 이어 두 번째로 사전 시범사업을 시작하여 전국사업으로 전환되기를 소망합니다.

둘째, 아이들의 구강관리 지원 조례가 없는 우리시는 현재 19개 지역아동센터, 읍면 단위 초등학생, 동 단위 1~3학년, 천광학교의 구강검진과 불소도포 지원에 그치지 말고, 영구치가 완성되는 12세 전후인 초등 고학년과 중 1, 2학년을 확대해 가까운 주치의를 선택 어금니 홈메우기와 충치, 스케일링 치료를 내년부터 시행되는 정부의 아동치과 주치의 선별 시범사업과 더불어 지원해야 합니다.

화면 4를 보시면,

(자료화면)

저소득층 아이들의 충치가 많음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학생 건강 검진비 1인 기준 6만원을 현 지역아동센터 1개소, 초등 1 ~ 4, 중1학년 지원을 확대하는 조례를 제정해야합니다. 학업에 쫓기느라 챙기지 못하는 건강을 최소 기초 9개 항목으로 챙겨 줄 수 있습니다.

셋째, 저소득층 청소년과 비상시에만 지급하는 생리대를 전 여성청소년을 대상 바우처지원 확대로 보편 지급해야 합니다.

최소한 아이들만큼은 생리대 비용을 걱정하지 않고 생리를 부끄러워하는 문화를 없애고 마법이 아닌 월경하는 불편함을 사회로부터 존중하고 있음을 전하는 시책이 될 것입니다.

4만여 명의 비용추계는 교복비 만큼입니다. 내년 교복 지원이 도비 50%로 시 부담이 주니 이 재원을 여기 활용해 주십시오.

넷째,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지침까지 어기며 중고생이 아닌 대학생까지 지원하는 5천여 만원의 특정 법정단체의 장학금을 폐지하고, 창원시 장학회로 통합해‘봉사장학금’항목으로 타 여러 국민운동 또는 자원봉사단체에 봉사하는 부모님의 자녀들까지 확대 지원하여 봉사자 보상도 늘리고 40여 년 불공정 관행을 개선하여 특권과 반칙이 없는 사회, 사회봉사의 미덕을 함께 누릴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이 모든 집행 비용들은 감사와 결산으로 낭비되는 세수를 막음으로, 공공 출자기관장들의 임금을 최저임금의 4~5배가 넘지 않게 억대 임금 제한 조항을 둠으로써, 신용카드 전용 공영주차장 위탁으로 매출을 드러내 정확한 기초금액 하의 계약으로 세입을 늘림으로 보조금 사업 시 자부담 10%를 어기는 이들에 벌금을 엄중히 적용함으로써, 각 구청에 100여 대에 가까운 사용치 않는 공용차를 처분 후에 공유 사용함으로써 가능하다 생각합니다.

우리시가 늘어나는 세수와 불용액을 어디에 쓸지 고민하신다면 아동청소년 지원을 먼저 돌아봐주십시오. 경청해 주셔서 감사 합니다.

○의장 이찬호 최영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춘석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춘덕 의원 존경하는 이찬호 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허성무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문화도시건설위원회 박춘덕 의원입니다.

1982년 진해국가산업단지 원포동, 죽곡동, 명동, 남양동 일원으로 STX조선해양과 오리엔탈정공이 들어와 개발면적 326만9천㎡에 사업비 2,752억원을 들여 1983년부터 2017년까지 완료하는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국가산업단지 확충으로 인한 부족한 공업 용지를 확보하면서 현재 1공구부터 7-2공구까지는 사업이 완료되었습니다. 7-3공구부터 10공구까지는 미준공 상태입니다.

11공구 수치지역의 이주단지 조성계획으로 사업비 382억원을 들여 단독주택 83세대와 공동주택 219세대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수치마을 개발을 위해서는 STX조선이 공사비를 제외한 총 371억원의 투자비가 필요합니다. STX조선은 어장 28㏊를 포함한 공유수면매립계획을 2008년 7월에 수립해 공사착수 동의서를 미 징구함으로써 2013년 7월 공유수면매립계획이 해제됨에 따라 집단민원이 발생해 있습니다.

9공구인 수치마을은 41세대에 대한 보상비 218억원 중 88억원의 보상이 진행되었습니다.

수치주민 일부는 10년간 진행된 보상지연으로 일부 수령한 보상금은 생계비로 모두 날려 버렸습니다.

나머지 보상금을 담보로 은행에 대출을 받아 빚더미에 앉아 이자내기에 급급한 실정입니다. 그에 따라 아름다운 수치마을은 급속도로 황폐해졌습니다.

STX조선은 2016년 11월 기업회생개시 인가 후 2017년 7월 법정관리는 졸업하였습니다. 진해경제를 주도하는 STX조선을 정부와 창원시는 더 이상 방치해서는 아니 됩니다.

창원시는 수치지역의 9공구와 8공구에 대하여 사업자 변경을 하거나 산업단지를 해제하여야합니다. 정부는 중형조선소의 구조조정 방향을 정해 선주들의 불확실성을 해소해야합니다.

STX조선은 기업을 정상화시켜 지역경제를 살려야하는 막중한 사회적 책임을 다하기 위해 눈물겨운 사투를 벌이고 있습니다.

STX는 그동안 자구계획에 따라 플로팅도크, R&D센터, 사원아파트, 행암공장 등 약 3,500억원 규모의 비영업자산을 매각했습니다.

희망퇴직과 사내 아웃소싱을 통한 인력감축, 사무기술직과 생산직 순환휴직을 단행했습니다. 사무기술직 사원들은 타 중형조선소에 비해 60% 수준의 임금을 받고 있습니다. 사원들은 학자금과 의료비 등 복리후생 항목도 모두 반납했습니다.

STX는 이 같은 자구계획을 통해 약 5,300억원 규모의 유동성을 확보했습니다. 생산직 사원 500명 중 250명은 6월부터 스스로 무급휴직에 들어갔습니다.

STX가 기업을 회생하기 위해 노사가 피나는 노력을 경주하는 것에 부응하여 창원시는 행정력을 총동원하여 지역경제회생을 위한 지원을 아끼지 말아야 합니다.

창원시는 경제회생을 위하여 STX조선의 재정 부담을 덜어 줘야할 것입니다. STX조선의 홀로서기와 재정건전성 확보를 위해서 8공구와 9공구에 대하여 국가산업단지를 해제하고, 합계지역으로 개발지역을 확대해 해양관광 특화 비즈니스단지로 지정할 것을 제안합니다.

새로운 투자자는 수치, 죽곡 주민들의 보상과 이주사업을 조기에 완료할 수 있습니다. 투자자는 기 투자된 STX조선의 보상금을 지급해 STX조선은 유동성을 확보하고 이주에 따른 부채비율을 줄여줌으로서 STX조선은 재정건전성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정부는 성동조선해양, 대선조선, 대한조선, 한진중공업, STX조선해양에 대한 중형조선소의 인수합병을 조속히 진행하여 선주들의 불확실성을 해소해야합니다.

중소형 조선소에 RG를 발급해 주면 수주가 가능한 데도 은행에서 발급하지 않고 있습니다. 정부가 중형조선소에 대한 믿음을 부정하는 자기 모순에 빠져있습니다.

현대 미포조선과 현대 삼호중공업은 일감이 넘쳐 선박 블록 물량이 경남으로 넘어오고 있는 것에 주목해야할 것입니다.

STX조선이 중형 조선소 규모로 축소된 만큼 산업단지 확충에 따른 용지 확보는 필요 없다고 판단됩니다. 수치 지역 이주보상을 원활하게 진행하고, STX조선의 회생을 앞당기는 길은 국가산업단지를 해제하여 지역경제 부활에 기여하고 동시에 민원을 조기에 정리하는 것입니다.

민선7기 1주년을 맞이하여 경제중심 창원을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찬호 박춘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우겸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우겸 의원 존경하는 이찬호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허성무 시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팔룡·명곡 지역구 김우겸 의원입니다.

오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동물복지의 증진과 장묘문화의 변화에 따라 공공동물장묘시설이 필요함을 밝히고자 합니다.

KB금융지주 경영연구소가 2017년 발표한 ‘2017 반려동물 양육실태조사’에 따르면 현재 반려동물을 기르는 가구는 전체 가구의 30.9%이며, 과거에 반려동물을 길러 본 경험이 있는 경우를 합치면 64.5%에 달해 2/3 이상이 반려동물을 길러 본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당시 연구보고서 기준 양육가구 비중을 토대로 추정한 지역별 가구수에 따르면 경남은 41만 가구로 추정됩니다.

국내 반려동물 관련시장 규모는 2012년 기준 0.9조원에서 계속 성장하여 곧 2020년 약 6조원 규모로 예상되고 있으며, 문재인 정부에서도 반려동물 5대 핵심공약에도 반려동물 보호자 부담 완화를 위한 자율적 표준진료제 도입, 반려견 놀이터 확대, 반려동물 행동교육 전문인력 육성 및 지원센터 건립, 유기동물 재입양 활성화, 길고양이 급식소 및 중성화사업 확대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반려동물에 대한 수요와 정책이 확대되고 있지만 이로 인한 사회적 문제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농림축산검역본부에 따르면 유기동물은 연간 10만 마리에 달하고, 이로 인한 사회적비용은 100억 이상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실제 반려동물의 사체를 음식물쓰레기봉투에 버리거나 야산에 묻는 불법행위 등으로 벌어지고 있어 시체처리에 있어 반려동물의 복지에도 문제가 있지만 Well-dying의 문제도 야기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창원시도 공공동물장묘시설을 설치해야 할 필요성이 높습니다. 입지선정이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입지선정에는 다음 다섯 가지의 가이드라인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다섯 가지 가이드라인으로 시유지 우선할 것, 사용용도가 유사한 곳을 우선할 것, 민가와 이격성이 어느 정도 있는 곳을 우선할 것, 인구밀도가 비교적 낮은 곳을 우선할 것, 법의 저촉이 없는 곳 그렇게 있습니다. 그리고 입지선정에 있어 풍수적 은둔성이 보장되어야 하며 접근 편의성도 중요하게 다뤄져야 할 것입니다.

공공동물장묘시설의 사업추진을 위하여 도시계획 조례에 부합하는지와 개정의 필요성은 없는지를 확인하고 광역?중앙정부 차원의 지원을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한 검토도 이뤄져야 할 것입니다.

시설 운영에 있어 장묘시설에 화장, 안치만 할 게 아니라 동물복지와 관련된 콘텐츠를 부가하여 동물복지복합시설로 만들어야 할 것입니다.

허성무 시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동물 보호 조례 전부 개정안을 통해 반려견 놀이터 등을 추진하시는 만큼 공공동물장묘시설 설치를 통해 동물복지를 위한 기반시설 조성의 정점을 확실하게 기록해 주십시오.

반려동물 전용공간은 허성무 시장님의 공약사항으로 본 의원은 전용공간이 근본적으로 장묘시설을 포함한 테마파크 방식으로 가야 된다고 봅니다.

본 의원은 공공동물장묘시설이 전국적으로 거의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 바, 공익을 우선하는 공공동물장묘시설이 설치되어야 하며 공공시설로의 운영을 통해 일자리 창출, 전문인력 양성으로 직결되어야 합니다.

다시 한번 공공동물장묘시설의 추진을 촉구하며 오늘 5분 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이찬호 김우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홍표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홍표 의원 존경하는 이찬호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허성무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마산합포구 현동·가포·월영·문화·반월중앙동 지역구 전홍표입니다.

지난해 11월 창원시와 창원시의회는 교육복지를 확대해 교육의 공공성을 높이고, 가계 부담을 줄여 아이키우기 좋은 환경을 만들기 위해 무상교복을 위한 사업비 58억원을 책정함으로서 무상교복 시대를 경남 최초로 열었습니다.

신입생 자녀를 둔 창원시의 학부모들은 어려운 경기에 교복비 부담을 덜게 되었으며, 창원시 중 ? 고등학교 입학 학부모님들도 창원시의 미래희망인 소중한 자녀가 중학교 ? 고등학교에 진학하는 경사스러운 날에 교복 한 벌 잘 입혀서 근사하게 입학시킬 수 있게 되었습니다.

보편적 교육복지 확대라는 차원에서 다시금 환영하며, 앞으로도 미래세대를 위해 교육비 부담은 줄이고, 교육의 질은 높일 수 있도록 행정을 펼쳐 주시길 당부 드립니다.

오늘 저는 5분 발언을 통해 창원시 무상교복 시대에 맞춰 관내 중 ? 고등학교 새 교복 디자인 개발 프로젝트를 제안 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의복의 기능은 크게 보건 위생적인 기능과 사회 심리적인 기능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그러나 현대에 이르러 문화와 사회 구조가 다양해짐에 따라 가장 기본적인 기능인 외부로부터의 신체를 보호하는 보건 위생적인 기능보다 미적 욕구를 충족시키고, 개인의 인격이나 교양, 취미, 개성 등을 나타내는 사회 심리적인 기능이 더 강조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의복은 자기표현으로 인식되고 있습니다.

청소년기에 해당하는 중·고등학생들은 교복을 착용하여 왔으나, 지난 1983년부터 1986년까지 대부분의 고등학교에서 교복 착용을 폐지하여 교복 자율화 시대를 경험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교복 자율화는 청소년들이 활동적이고 기능적이며 개성이 존중된 통학복을 착용하게 하는 등 청소년들의 의생활 문화에 긍정적인 측면도 있었지만, 일부 무분별한 학생들의 사치가 무리한 소비생활을 유발하는 부작용을 낳기도 하였습니다.

또한 학부모의 경제적인 부담과 갈등을 일으키기도 하고 학생의 신분에 적합하지 않은 생활 태도가 나타나 교복은 이제 청소년기 통상복으로 자리 매김하게 되었습니다.

청소년기 동안에는 신체적, 심리적, 사회적 면에서도 급격한 변화가 이루어집니다. 이러한 신체적 발달은 청소년의 외모에 대한 관심과 더불어 의복에 대한 관심을 증대시킵니다.

즉, 의복이 신체의 일부로 인식되기 때문에 청소년들은 착용하는 의복에 대한 만족감에 따라 심리상태에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청소년 시기는 아동기 성격에서 성인기 성격으로 변해가는 시기이며 주관적 세계 즉 자기 주관을 확립하는 시기입니다.

일반적으로 교복을 착용하는 목적은 청소년들의 의복에 대한 필요 이상의 관심을 막고, 학생 신분을 명확히 하여 소속감과 공동의식을 고취함으로써 바람직한 학교생활을 하기 위함입니다.

그러나 학생들이 교복을 자신을 통제하는 수단이라고 인식한다면, 규제 수단으로 강제로 교복을 착용하게 하는 것은 10대 청소년들의 규범 이탈 또는 반항적인 행동에 대한 계기를 만들 수 있습니다.

이에 저는 경남 최초로 무상교복 시대를 연 창원시가 청소년 문화의 건전한 발전을 위해 교복 착용의 장점을 살리면서 청소년들이 심리적으로 만족감을 느낄 수 있도록 교복 디자인과 소재를 개발하는 프로젝트를 제안 드리고자 합니다.

창원시의 기후 조건과 교복 디자인의 요건인 심미성, 상징성, 기능성, 경제성을 고려한 교복 디자인과 소재를 개발하는 프로젝트입니다.

창원지역의 중 ? 고등학교 학생들의 교복 생산, 공급, 착용에 대한 현황을 조사하고 교육기관과 함께 선정된 학교를 대상으로 학교의 상징, 추구하는 이미지, 위치, 지역, 역사성과 문화사회적 의미 등의 조사내용을 바탕으로 실제 교복 디자인에 반영할 요소를 분석하여 선정된 학교의 실제 교복 착용자인 학생들의 교복에 대한 요구사항과 앞의 과정에서 결정된 교복 디자인 요소를 반영하여 교복 디자인 시안을 제안하는 프로젝트입니다.

이처럼 교복 본래의 기능인 상징성, 기능성, 경제성이 상실되지 않은 범위에서 청소년들의 욕구를 수용할 수 있는 교복 디자인과 소재로 교복 디자인을 제시한다면 창원시의 무상교복 정책은 대한민국의 새로운 교복 문화를 이끌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이찬호 전홍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끝으로 권성현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성현 의원 북면지역 고등학교 신설 무산 건에 대해 교육행정의 적극적인 대책을 요구하는 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이찬호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허성무 시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동읍, 북면, 대산면, 의창동 지역구를 둔 권성현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지난 2019년 1월 24일 북면지역 고등학교 신설을 촉구한다는 주제로 이 자리에서 5분 자유발언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경상남도 교육청이 2022년 개교를 목표로 하는 북면 고등학교 신설 안을 교육부 중앙투자심사에 올렸으나, 창원시 전체 인구감소로 인한 고등학교 신설요인 불가로 문전박대를 당하는 수모를 겪었습니다.

교육부는 심의 대상도 아닌 서류를 들고 심의하였다고 봅니다.

허성무 시장님과 박완수 국회의원님이 북면고등학교가 신설되면 그에 따른 투자를 아끼지 않겠다고 투자금액도 제시하였고, 교육부 장관님과 면담도 하였고 전화통화도 하고 주변 우군을 총동원하여 북면고등학교 유치에 노력하였습니다.

그러나 박종훈 교육감은 북면지역 주민들에게 절망과 가슴에 상처만 주는 교육감이 되어버렸습니다.

창원시의 인구수는 감소 추세에 있는 반면 북면지역 인구는 계속적으로 늘어나 현재 4만 2천 5백 명이 넘었습니다.

신도시로 급부상 중인 북면은 창원의 많은 시민들의 관심대상 이기도 합니다.

에코신도시답게 공기도 좋고 인근의 마금산온천과 북면 수변공원에 금계국이 피는 봄철 또한 자전거를 좋아하는 분들도 많이 찾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 교육현실은 암울합니다.

창원시의 많은 초?중?고등학교가 학생수의 감소로 걱정하고 있지만 북면은 학생수가 날로 늘어만 가고 있습니다.

북면초등학교에는 1,050명, 감계초등학교 1,000여명, 무동초등학교에는 1,090명의 학생들이 다니고 있습니다. 그러나 교실수가 부족하여 교실을 증축하고 있으며, 많은 학생들이 공사로 인한 불편도 감수하고 있습니다.

북면 초등학교는 포화상태이며, 중학교는 우려 속에 감계중학교 하나 있는 것과 최근 창북중학교의 이전 증축으로 그나마 해결책에 상황이 나아지긴 했지만 그마저도 초등학교에 다니는 자녀를 두고 보내고 있는 젊은 부부들은 향후 몇 년 후 중학교 부족사태의 심각성에 대해서 고민하고 있습니다.

현재 감계중학교 1학년이 9개 반으로 점점 더 학급이 늘어나고 있으며 감계 일부 학생들은 지척에 중학교를 두고도 버스를 타고 무동 창북중학교로 통학을 해야 하는 실정이 되었습니다.

말할수록 점점 더 답답한 교육 현실입니다.

고등학교 신설이 무산되고 학교문제는 더 이슈화 되고 학부모들은 현 교육실정에 분노하고 있습니다.

경남 교육청은 학생수가 줄어드는 곳에는 특별한 제재도 없고, 북면 신도시개발로 인구가 증가하는 이런 사항은 무시하고 교육청은 학교신설은 불가하다는 말만 되풀이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학생들은 20km가 넘는 통학거리에 왕복 2시간을 허비하고 있습니다.

북면지역 유치원, 초 ? 중 ? 고등학교 미래의 주역들이 마음 놓고 학업에 열중할 수 있도록 학생들의 증감 추이에 세밀한 관찰과 관심을 가져 주시길 바랍니다.

창원시의 인구증감이 풍선 효과도 있을 수 있습니다.

수요가 있으면 시스템도 반드시 따라가야 합니다.

예산이 없어서 못하는 게 아니라 수요가 있는데도 정책이 못 따라가니 교육행정의 큰 허점이 아닐 수 없습니다.

창원시는 얼마 전 학생들의 통학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시내버스 노선을 추가 배치하였습니다. 이 추가 배치 1~2대 가지고는 넘쳐나는 학생들을 다 통학시킬 수가 없습니다.

존경하는 허성무 시장님!

학생들이 좀 더 편리하게 등하교를 할 수 있도록 교통편 증가를 배려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박종훈 교육감님께서도 북면 고등학교 추진에 적극 나서서 하루 빨리 고등학교 이전 배치에 더 큰 결정이 신속히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이찬호 권성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심의할 안건은 결산안과 각종 조례안건 등 총 27건이 되겠습니다.

이 중 상임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논의와 심사를 거친 안건에 대해서는 효율적인 회의진행과 원활한 본회의 의사진행을 위해서 질의토론을 생략해서 진행코자 합니다.

다만 회의 진행 중이라도 질의나 토론 신청의원이 계시면 발언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진해 연도 해양문화공간조성사업 이행 촉구 결의안(박춘덕 의원 등 12명 발의)

(14시31분)

○의장 이찬호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진해 연도 해양문화공간조성사업 이행 촉구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결의안을 대표 발의하신 박춘덕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춘덕 의원 반갑습니다. 문화도시건설위원회 박춘덕입니다.

존경하는 선배 ? 동료 의원 여러분! 오늘 연도 해양문화공간조성사업 결의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기 전에 신항 건설에 따른 항만공사의 전횡을 먼저 설명 드리고자 합니다.

당초 신항 조성계획은 부산 북항 수심이 7m에서 10m로 낮아 대형화하는 선박을 수용하기 어려움에 따라 신항을 조성하면서 신항 조성에 따라서 항만공사는 도심의 부산 북항 중앙 제1부두에서 4부두 일대 152만 7,247제곱미터에 친수공간과 상업 및 문화시설, 크루즈터미널 등을 조성하는 사업을 병행하여 추진해 왔습니다.

센트럴 베이라 부르는 이 곳은 항만시설지구에는 복합항만지구, 해양문화지구, 정보기술영상전시지구, 복합도심지구, 상업지구, 업무지구에는 해수부 지원 9,200억원과 민자를 포함해 8조 5,190억원이 투입됩니다.

항만공사는 북항 재개발사업의 경제적 파급효과가 31조 5천억원에 이르고, 연 12만명의 고용이 창출될 것으로 발표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북항재개발사업지와 부산역을 가로지르는 충장로 1.8킬로미터 구간을 지상은 공원화하고, 4차선 도로를 지하로 건설하는 것으로 2,314억원이 투입됩니다.

진해 신항을 조성하면서 두 지자체간의 개발사업은 극명한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진해지역은 신항을 조성하면서 깔따구 피해와 어민들에게 부관이라는 꼬리표만 달렸습니다.

어업보상 토지 문제는 11년이 지나 집단민원을 야기해 현재도 시청 앞에는 농성중입니다.

신항과 연계한 개발계획은 전무한 실정입니다.

지난 5월 3일 제2신항 입지가 진해지역으로 확정되었습니다. 이러한 가운데 진해지역에는 항만공사가 북항에 있는 잡화시설물을 지속해서 진해로 이전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가덕도의 LNG벙커링 연도 이전사업과 고압가스 저장소 이전, 봉래동 물양장의 바지선 이전, 유해물질 저장소 설치 등을 추진하면서 창원시민과 갈등을 유발한 항만공사가 이제는 연도 해양문화공간사업을 축소, 은폐하고 있습니다.

이는 창원시가 제2신항을 포함한 부지 90%를 제공함에도 항만공사법으로 보장받는 창원항만공사 설립이나 항만정책국을 신설하지 못한 데에서 기인한다고 생각합니다.

창원시는 신항 조성에 따른 개발계획 수립과 조직을 재정비해 대응팀을 조속히 구성할 것을 촉구하면서 2015년 용역결과 원안 추진을 위한 진해 연도 해양문화공간조성사업 이행 촉구 결의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최근 해수부와 BPA가 진해 연도 해양문화공간조성사업을 추진하면서 일방적인 사업이원화 변경계획에 적극 반대하며 2015년 용역한 원안대로 사업을 추진할 것을 촉구하고자 합니다.

2011년 12월 국토해양부는 해양수도 부산의 워터프런트 개발과 랜드마크 조성 연구 용역을 발주하고, 2012년 7월 신항의 해양문화공간조성방안 수립 용역을 실시하여 2014년 12월 부산항 건설사무소 제3회 부산지방해양수산청과 항만공사 업무협의회에 정식 안건으로 상정 ? 채택하였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항만공사는 2015년 6월 25일 용역비 2억 8,600만원을 들여 신항의 연도 활용방안 검토용역을 발주했습니다.

2016년 국정감사 답변과정에서 우예종 항만공사 사장은 진해 연도에 해양문화공간을 짓는 것으로 용역결과가 나와 있다고 답하고 그렇게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최근 국정감사에서 남기찬 현 사장도 연도에 해양문화공간을 조성하는 것을 계획하고 있으며, 차질 없이 진행하겠다고 보고하였습니다.

이러한 과정을 거쳐 2016년 9월 제3차 전국항만 기본계획을 수정 ? 수립하는 용역에 착수하여 항만공사는 용역을 통해 방문객의 편의제공과 서비스 공간 확보를 위해 향후 항만 내 위치할 진해 연도를 해양 문화공간조성 사업의 최적지로 결론짓고 확정하였습니다.

최근 BPA 권소현 부사장은 현재 부산항 건설본부장을 겸임하고 있습니다.

2019년 3월 29일 진해구청에서 열린 정책보고회에서 연도에 랜드마크 시설을 설치하고, 가덕도 고직말에는 친수공간으로 조성해 해양문화공간사업을 이원화해서 추진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자료화면을 보시겠습니다.

(자료화면)

좌측은 연도 해양문화공간사업 2015년 최종 용역보고 시 담겨있던 시설물과 사업비입니다.

우측은 항만공사가 일방적으로 사업을 축소한 연도의 시설물과 사업입니다.

사업비가 1,013억 9,300만원에서 720억 8,600만원으로 감소하였습니다.

공사비는 819억 3,800만원에서 355억 3,600만원으로 464억원이 삭감되었습니다.

시설물 중 전망타워, 모노레일, 항만연수원은 사라졌습니다. 항만연수원과 전망타워는 연도사업의 핵심 시설물입니다.

항만공사의 일방적인 사업추진 변경은 부당함을 넘어서 국가행정의 공신력을 추락시키는 행위로 창원시민을 분노케 하고 있습니다.

항만공사는 신항을 조성하면서 부산시와 창원시의 지자체간 동반성장을 도모해야 함에도 지자체간 심각한 갈등만 조장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선배 ? 동료 의원 여러분!

이상으로 진해 연도 랜드마크 사업에 대하여 말씀드렸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배 ? 동료의원 여러분! 우리 창원시의회는 창원시민과 함께 해수부와 항만공사가 연도에 대하여 당초 수립한 용역결과대로 이행할 수 있도록 촉구하는 것에 대하여 의원님들의 합치된 의사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를 희망합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진해 연도 해양문화공간조성사업 이행 촉구 결의안

(박춘덕 의원 등 12명 발의)

(부록에 실음)


○의장 이찬호 박춘덕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진해 연도 해양문화공간조성사업 이행 촉구 결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질의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진해 연도 해양문화공간조성사업 이행 촉구 결의안을 박춘덕 의원님께서 제안 설명한 내용대로 채택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한국재료연구원 승격 건의안(이우완 의원 등 11명 발의)

(14시39분)

○의장 이찬호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한국재료연구원 승격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건의안을 대표 발의하신 이우완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우완 의원 존경하는 이찬호 의장님과 선배 ? 동료 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경제복지여성위원회 이우완 의원입니다.

제가 대표 발의한 한국기계연구원 부설 재료연구소의 한국재료연구원 승격 건의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완제품 조립 및 가공기술이 세계적으로 평준화되면서 소재가 그 제품의 가치를 평가하는 중요한 요소가 되고 있습니다.

소재개발은 민간이 담당하기에는 위험부담이 커서 국가가 지원해야 하는 대표적인 국가전략 분야입니다.

하지만 우리나라에는 소재개발을 지원할 독립법인의 연구기관이 없습니다.

다만, 한국기계연구원의 부설기관인 재료연구소가 그 역할을 대신하고 있지만 부설기관의 위상으로 소재기술 혁신을 선도하기에는 역부족입니다.

창원에 소재하고 있는 한국기계연구원 부설 재료연구소는 2007년 설립 당시에 독립을 전제로 일시적인 부설기관 체제로 설립되었습니다.

지역균형 발전을 도모하고, 침체에 빠진 경남제조업의 재도약을 위해 지역기술혁신의 거점기관으로서 재료연구소를 한국재료연구원으로 승격할 필요가 있습니다.

지난 2017년 우리지역의 국회의원인 박완수 의원님과 고 노회찬 의원님이 한국재료연구원 승격 관련 법률안을 1건씩을 각각 발의하였으나 법률안 심의를 위한 정부출연연구소 부설기관의 원 승격 가이드라인이 마련되어 있지 않다는 이유로 관련 상임위에서 심의가 보류된 채 현재에 이르고 있습니다.

지난 4월 정부출연연구소 부설기관의 원 승격 가이드라인 등이 포함된 부설기관 및 운영가이드라인 초안이 발표되었습니다.

가이드라인에서 밝힌 원 승격 기본요건은 적정규모와 경과기간의 충족이라는 2가지 요건입니다.

재료연구소는 이 2가지 기본요소를 충족하고 있으므로 국회 해당 상임위의 법안심사 소위원회가 조속히 관련 법률안 심사를 제기하여 한국재료연구원으로 승격해 줄 것을 건의하는 것입니다.

한국재료연구원 승격이 창원경제 부흥에 보탬이 될 것이라 확신하기에 저희 경제복지여성위원회 김순식 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의원들이 공동으로 발의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이 건의안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한국재료연구원 승격 건의안

(이우완 의원 등 11명 발의)

(부록에 실음)


○의장 이찬호 이우완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한국재료연구원 승격 건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질의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한국재료연구원 승격 건의안을 이우완 의원님께서 제안 설명한 내용대로 채택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중국 청산강철 부산 투자유치 철회 건의안(노창섭 의원 등 44명 발의)

(14시42분)

○의장 이찬호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중국 청산강철 부산 투자유치 철회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건의안을 대표 발의하신 노창섭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창섭 의원 존경하는 이찬호 의장님, 그리고 선배 ? 동료 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성산구 상남?사파?대방동 지역구 정의당 노창섭 의원입니다.

중국 청산강철 부산 투자유치 철회 건의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난 5월 27일 공식보도된 바와 같이 중국 청산강철그룹이 부산 미음산업단지에 연간 60만톤 규모의 스테인리스 냉연공장 신설을 위해 투자의향서가 제출되어 부산시가 검토에 들어갔습니다.

부산시가 투자유치를 검토하고 있는 중국 청산강철그룹은 전세계 스테인리스 냉연강판 총 3천만톤 중 1/3에 해당하는 천만톤을 생산하는 세계 1위의 기업이며, 스테인리스강 원자재 제조사로 국제가격 대비 30% 저렴한 인도네시아의 니켈광석을 사용하는 저가 생산을 무기로 세계철강시장을 잠식하여 세계 철강산업 시장을 교란하는 기업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지난 3월 중국은 청산강철의 인도네시아 제품에 대해 반덤핑 판정을 내렸으며, 현재 국제적으로 149건의 반덤핑 판정 및 예비 판정이 내려져 있는 기업입니다.

이미 공급과잉 상태인 국내 스테인리스 냉연업계가 청산강철의 저가 열연사용과 부산시 세제혜택을 무기로 냉연제품을 대량 판매할 경우 국내 수요 전체를 잠식하여 국내업계는 도산위기를 면하지 못할 것이며, 5천여명에 달하는 업계 노동자들은 실업자로 전락하고 말 것입니다.

철강산업은 국가산업의 쌀이 되는 기간산업으로서 미국은 자국 내 사업보호를 위해 철강쿼터제를 도입하였고, 중국도 자국의 철강산업 보호와 시장안정화를 위해 청산강철에 대해 반덤핑 조치를 내린 상황에서 부산시가 우리나라 철강산업의 근간을 무너뜨릴 중국 청산강철의 국내 유치를 검토한다는 것은 통탄할 일입니다.

국내 철강산업 파괴와 5천여명의 실업자를 양산하게 될 중국 청산강철의 부산시 투자유치 계획은 반드시 철회되어야 합니다.

기타 상세한 사항은 배부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창원시 의원 44명 전의원이 공동 발의한 만큼 본 건의안이 원안 가결되어 반드시 중국 청산강철의 부산 투자유치가 백지화되어 철회되기를 기대하면서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중국 청산강철 부산 투자유치 철회 건의안

(노창섭 의원 등 44명 발의)

(부록에 실음)


○의장 이찬호 노창섭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중국 청산강철 부산 투자유치 철회 건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질의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중국 청산강철 부산 투자유치 철회 건의안을 노창섭 의원님께서 제안 설명한 내용대로 채택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네이버의 지역언론 배제 중단 촉구 결의안(구점득 의원 등 11명 발의)

(14시46분)

○의장 이찬호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네이버의 지역언론 배제 중단 촉구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건의안을 대표 발의하신 구점득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점득 의원 존경하는 이찬호 의장님과 선배 ?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해외시장 개척에 나가셔서 고생하고 계시는 허성무 시장님과 간부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기획행정위원회 구점득 의원입니다.

창원시의회는 네이버가 모바일 뉴스콘텐츠서비스에서 지역언론을 배제하는 등 언론의 다양성과 지역주민의 알 권리를 침해하는 것에 심각한 우려를 나타내면서 지역언론 배제 조치를 중단할 것을 강력하게 촉구하고자 합니다.

네이버는 올해 4월부터 모바일 뉴스콘텐츠서비스의 언론사 구독 설정기능을 제한하는 방법으로 지역 언론사의 뉴스 유통을 사실상 막고 있다. 더불어 올해 2월부터 인공지능을 앞세운 자체검색 알고리즘 변화로 지역언론 뉴스콘텐츠를 검색하기 어렵게 만들었다.

이는 인터넷뉴스유통시장에서 우월한 지위를 이용해 지역 언론사의 생존권을 위협하는 행위와 같다. 또한 네이버가 지역언론을 배제하는 행위는 한 기업체가 지역뉴스 유통과 소비까지 사실상 통제하는 것으로 언론자유와 민주주의 발전을 위협하는 것이자 대한민국의 모든 지역민의 염원인 지방분권과 주민자치의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

대한민국 국민은 누구나 수도권이든, 비수도권이든 사는 곳과 관계없이 지역뉴스나 내 고장 소식을 접할 수 있어야 하는데도 네이버는 이를 역행하고 있다.

네이버의 지역언론 배제는 지역민의 정보접근 기회를 차단하고 여론형성 기반인 지역언론의 존립 기반조차 위협하는 행위로 자치분권과 풀뿌리 민주주의 근간을 흔드는 것이다.

이에 창원시의회는 105만 시민과 함께 디지털 권력으로 군림하며 지역언론을 차별하는 네이버에 지역언론 배제 중단을 강력히 촉구하면서 다음과 같은 결의를 한다.

하나, 창원시의회는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아 디지털 영역의 중요성이 갈수록 커지는데도 네이버가 이에 반하며 지역민의 알권리를 침해하고, 지역을 디지털 황무지로 전락시키는 언론배제를 즉각 중단하고 모바일 뉴스서비스에 지역언론을 포함하는 방안을 찾기를 촉구한다.

둘, 창원시의회는 네이버 등 포털 운용기업이 시장 지배적 지위를 이용해 인터넷뉴스 유통시장에서 지역언론을 배제, 지역정보 차단, 지역정보를 무시하거나 지방분권을 저해하는 행위를 방지하고자 지역과 중앙이 상생하는 미디어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법률 마련을 국회에 강력히 촉구한다.

셋, 창원시의회는 지역언론과의 상생발전을 위해 네이버가 정부, 지역언론, 지역민 등이 참여하는 폭넓은 대화의 장에 나설 것을 촉구한다.

건의문의 제출처로는 대통령 비서실, 국회, 문화체육관광부, 보건복지부, 그리고 네이버 주식회사입니다.

의원 여러분의 전폭적인 지지를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네이버의 지역언론 배제 중단 촉구 건의안

(구점득 의원 등 11명 발의)

(부록에 실음)


○의장 이찬호 구점득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네이버의 지역언론 배제 중단 촉구 결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질의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네이버의 지역언론 배제 중단 촉구 결의안을 구점득 의원님께서 제안 설명한 내용대로 채택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창원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위원장제안)

6. 창원시의회 의원 공무국외여행 규칙 전부개정규칙안(위원장제안)

7. 창원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위원장제안)

(14시51분)

○의장 이찬호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창원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7항 창원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까지 이상 3건의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회운영위원회 박선애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회 부위원장 박선애 존경하는 이찬호 의장님, 그리고 선배 ? 동료 의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 부위원장 박선애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제안한 창원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창원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의회 의원 행동강령 개정에 따라 직무상 이해충돌 방지, 사적 노무요구 금지, 직무관련자와의 거래 제한 등 지방의회 의원의 공정하고 청렴한 직무수행을 보장하고, 지방자치에 대한 시민의 신뢰를 높이기 위함으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사적 이해관계 신고, 의장 등의 민간분야 업무활동 내역 제출, 가족 채용 및 수의계약 체결 제한, 청탁 ? 알선 및 부당행위 금지, 알선 ? 청탁 등의 금지, 직무관련자 등과의 거래 등의 신고를 지방의회 의원 행동강령 대통령령 개정 시행에 따라 개정하는 것입니다.

다음 창원시의회 의원 공무국외여행 규칙 전부개정규칙안은 최근 일부 지방의회의 관광 및 외유성으로 인한 국외연수제도의 비판 제기로 지방의원 국외연수 제도와 관련한 기본적인 원칙 및 절차 등을 명확히 하여 내실 있는 연수제도 운영과 지방의회의 신뢰제고를 위해 규칙을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규칙의 명칭 및 조문수 변경, 심사위원의 구성 및 임기, 심사위원의 심사기능 강화, 정보공개 확대, 사후관리 강화 내용을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 창원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은 생산적이고 효율적인 의회운영을 위하여 의장단 선출방식을 변경하고 발언에 대한 관련 규정을 정비하는 등 회의 운영상 나타나는 일부 미비점을 개선 ? 보완하려는 것으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의장단 선거의 결선투표결과 득표수가 같을 경우 종전 연장자 우선에서 최다선 ? 연장자로 당선자를 결정할 수 있도록 개정하고, 5분 자유발언 제출 시기의 명확화 등 근거규정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 제안 설명한 3건의 안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전자문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면서 우리 위원회에서 제안한 내용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찬호 박선애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5항 창원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제안한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창원시의회 의원 공무국외여행 규칙 전부개정규칙안을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제안한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창원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제안한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창원시 해병전우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진상락 의원 등 8명 발의)

9. 창원시 구 및 읍?면?동 명칭과 구역획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0. 창원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1. 창원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2. 창원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4시56분)

○의장 이찬호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창원시 해병전우회 지원에 관한 조례부터 의사일정 제12항 창원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까지 이상 5건의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기획행정위원회 백태현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행정위원회 부위원장 백태현 존경하는 이찬호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기획행정위원회 부위원장 백태현 의원입니다.

조금 전 상정된 창원시 해병전우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5건에 대한 우리 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창원시 해병전우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지역공익행사의 질서유지와 재난복구 등 봉사활동에 참여하는 창원시 해병전우회의 원활한 사업수행을 위해 필요한 경비의 지원과 효율적인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창원시 구 및 읍?면?동 명칭과 구역획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사화공원 체육시설 및 창원종합운동장 부지조성사업, 부대이전개발사업, 월영동 부영아파트 건립사업이 완료됨에 따라 일부 또는 연접하는 지번의 관할 구역을 변경하여 법정동과 행정동의 관리에 통일성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판단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창원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기존 조직개편의 미비점을 보완한 기능중심의 효율적인 조직 재배치와 창원경제 부흥 등 새로운 행정수요 대응을 위한 조직 개편은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창원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창원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개정에 따라 정원을 조정하는 내용으로 새로운 행정수요에 대처하고 현장중심의 행정력을 강화하기 위 하여 개정하려는 것으로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창원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행정기구 개편에 따른 변경사항을 반영하고 위임사무 범위 내에서 법률근거에 따라 사무의 권한과 책임을 일치시키고 행정능력 향상과 사무편의를 위해 개정하는 것으로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전자회의 서류를 참고해 주시고,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창원시 해병전우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창원시 구 및 읍?면?동 명칭과 구역획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창원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창원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창원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기획행정위원회)

(부록에 실음)


○의장 이찬호 백태현 부위원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8항 창원시 해병전우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한은정 의원 의석에서 - 반대 토론 있습니다. 의장님)

질의입니까, 반대 토론입니까?

(한은정 의원 의석에서 - 반대 의견입니다.)

한은정 의원님 나오셔서 반대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들 죄송합니다. 한은정 의원님 죄송합니다.

회의 진행이 좀 매끄럽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그럼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한은정 의원 의석에서 - 예)

한은정 의원님 나오셔서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은정 의원 선배 의원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반대 의견 있습니다.

저는 사파, 상남 지역구를 두고 있는 한은정입니다.

지금 본회의장 방청석에는 저희 지역구 내의 유권자이지요. 선출직에서 무시할 수 없는 우리 유권자이신 해병전우회 회원으로서 오신 분들도 계십니다.

하지만 세금을 받는 창원시의회 의원으로서 그 역할에 우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조례 제정 반대의견입니다.

우리시는 이미 지방재정법 그리고 창원시보조금 관리 조례 또 있습니다.

창원시 지역사회 안전을 위한 시민단체 참여 및 지원 조례 등을 근거로 해서 현재 해병전우회에 대해 보조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 담당과인 자치행정과의 자료를 받아보면 2015, 2016, 2017, 2018 그리고 현재 2019년까지 예산 집행하고 또 예산 잡혀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 금액을 합산하면 1억 2,380만원, 정확한 예산이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이유가 그런 근거들이 있는 것이고, 두 번째 우리시에는 얼마나 많은 자원봉사활동을 하고 있는 분들이 계신지 알고 계십니까?

1365자원봉사포털에 등록되어 있는 2019년 3월 기준으로 보면 창원시 자원봉사자 수는 26만 4천을 넘었고, 또한 그 자원봉사단체로 등록된 단체를 보면 2,219개에 등록된 자원봉사단체가 있습니다.

105만 인구를 기준으로 하면 25%가 자원봉사자에 해당이 되고, 인구의 1/4이 자원봉사자인 셈입니다.

해서 창원시 해병전우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해병전우회 지원에 대한 목적, 정의, 지원 대상사업, 포상, 그 지원근거를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이는 다른 비영리 민간단체들과 형평성 문제에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해병전우회가 지역사회 봉사를 많이 하고 있는 거 우리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다 같이 행복한 창원시를 만들어가는 그 중심에 해병전우회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하지만 그 주된 결성 목적은 해병대를 전역한 사람들의 친목모임이라는데 있습니다.

이 조례가 제정된다면 다른 친목모임에서도 봉사활동과 지역사회 공헌을 이유로 지원 조례를 만들어 달라는 요구를 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반대 의견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창원시의회 입법과정은 형평성에 대해서 충분히 고려되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시가 해마다 해병전우회에 대해 지원을 안 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혹시 그 지원이 부족하거나 미비하다하면 지원을 확대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창원시의회에서 논의하는 노력이 필요할 것이라 판단하면서 이 조례 제정에 대한 반대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이찬호 한은정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앞서 반대 토론이 있었고, 이번에는 찬성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손태화 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손태화 의원님 찬성 토론이십니까?

(손태화 의원 의석에서 - 예)

손태화 의원님 나오셔서 찬성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태화 의원 반갑습니다.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 손태화 의원입니다.

방금 전에 상정된 해병전우회 보조금 지원 조례에 관해서 한은정 의원께서 반대 토론을 해 주셨습니다. 상당한 부분은 인정을 합니다.

그러나 특수한 사항에 대해서는 조례를 만들어서 지원해야 된다는 사실에 대해서는 검토의 여지가 없다라고 생각이 되어 집니다.

본 조례는 5월 13일날 상정이 되어서 표결 끝에 보류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정례회 때 다시 6월 26일날 상정이 되어서 만장일치로 가결된 내용입니다.

좀 전에 말씀하신 것 중에서 보조금으로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있는데 보조되는 단체들이 워낙 많기 때문에 보조금 지원하는 것은 풀로 정해져 있습니다.

전체 우리시가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하는 게 정해져 있는데 그 중에 5년 동안에 1억 2,380만원이 지원되었다고 하는데 그 내역을 잘 보셔야 돼요.

의원님들에게 다 이 책자를 배부해 드렸을 텐데 오늘 안 가지고 오셔서 없을 텐데 제가 한번 읽어 드리겠습니다.

2015년에 300만원 지원했습니다. 이것은, 진해에는 진해 해병전우회 창원에는 천자봉 해병전우회, 마산에는 마산 해병전우회 3개 단체가 있습니다.

3개 단체가 있는데 2015년도에 300만원을 해병대의 날 기념행사에 지원을 했습니다.

그 다음 2016년도에는 3,580만원이 지원이 되었는데 방범순찰차 구입하는데 3천만원, 그 다음에 순찰활동 보조에 480만원, 캐노피 설치 사업에 100만원, 캐노피사업은 어디에 설치를 했는지 제가 이해가 좀 안 되는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2017년도에 6,500만원이 지원이 되었는데 방범순찰활동에 전년도에는 480만원이 지원이 되었는데 2017년도에는 300만원이 지원이 되었습니다. 3개 단체 합이.

그 다음에 방범순찰차 2016년도에 방범순찰차는 진해 해병전우회에 지원된 같고요. 그 다음에 마산과 창원지회에 각각 3천만원씩 방범순찰차가 지원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2018년도에는 방범순찰활동으로만 500만원이 지원되었습니다.

2019년도 금년에는 방범순찰활동에 500만원, 그 다음에 해병대 창설 올해가 70주년인가 봅니다. 70주년 선포식에 천만원 지원된 게 고작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시면 방범활동 하는데 300만원에서 500만원 이게 개수가 굉장히 많습니다.

순수하게 방범활동만 하는 게 아니고 우리 큰 행사 있을 때 진해에 벚꽃 축제할 때 다른 단체들도 많이 있습니다마는 정말 고생하시는 분들 중에서 일부 단체가 해병전우회입니다.

우리 창원에 있는 많은 축제에 가보시면 정말 거기에서 돈을 받고 하는 것도 아니고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하고 있는데 우리시 자율방범대 활동하고 비슷한 활동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특수하게 하는 활동이 그런 부분들이고요. 그보다 더 큰 활동이 뭐냐 하면 이게 사진인데 오늘 반대 토론이 없을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점심 때 아마 더불어민주당에서 당론으로 반대를 하자는 게 있어 가지고 사전에 1시 반쯤 제가 그 이야기를 들어서 배부를 못해 드렸는데요. 이게 요즈음 특별하게 하는 것, 다른 일반봉사에서 할 수 없는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1월달에는 풀장에서 기초훈련을 지역별로 3개에서 다 했고요. 그 다음에 2월달에는 바다여행 교육장에서 한 50명이 장비점검과 기본교육을 했고요.

3월달에는 진동만에 50명이 모여서 해양실습과 적응훈련을 했습니다.

지역별로 각각 한 걸로 자료를 그쪽에서 받았습니다.

그 다음에 진해 앞바다에서 개해제 및 수중정화작업을 진해연합회에서 했고요.

5월달에는 150명이 창원 귀산동 앞바다에서 개해제 및 수중정화활동을 마산연합회에서 했답니다. 그 다음에 지난 6월달인데 광암 해수욕장에서 80명이 해수욕장 주변 수중쓰레기 수거하는 이런 걸 해양봉사대에서 했다는 보고를 제가 지금 이 자료를 통해서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돝섬 해상유원지 8월달에 계획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 구산면 앞바다에 수중폐그물 및 쓰레기 수거 이거는 마창진이 같이 한답니다.

그 다음 마산앞바다의 수중 폐기물 수거 및 쓰레기 수거도 10월달에 계획이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스쿠버 교육장에 연중 행사에 총 결산을 하는 이런 사업들을 하는데 제가 지난봄에 자료를 받은 게 해병전우회에서 자기들이 이런 수중작업을 하려면 어디에서 지원을, 여기 해 준 게 하나도 없지 않습니까?

봉사를 하는데 자기들 개인이 갖고 있던 이런 기구들을 이용해 가지고 수중청소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어느 봉사대에서 할 수 없는 그런 봉사들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어떤 사항이냐 하면 산소마스크라든가 스쿠버들이 바다 안쪽에 들어가야 되는 이런 장비들이 개인장비인데 낡아가지고 이것들을 좀 지원을 받아야 되는데 그 예산을 받을 수가 없다고 그럽니다.

개인이 그때는 자기들끼리 어떻게 구입을 했는지 초창기에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그 장비들이 낡아서 생명의 위협을 느끼고 있는 이런 사항이라고 그럽니다.

그런데 여기에 지원은 5년 동안 1억 2,300만원 했지만 자동차 3대, 방범 활동하는데 활동하라고 우리 자율방범대는 지금 전부 다 사주었지 않습니까? 시에서.

그런 방범활동을 여기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차량 3대를 사준 거예요. 그거 사 준거를 빼면 실제적으로 3천만원 정도 5년 동안에 나갔는데 그 내용도 보면 1년에 300만원 나가 가지고 뭐를 했다는 이야기인지 보조금이 지원되는지 그것도 어렵고요.

그 다음에 또 형평성의 문제가 있는 게 진해하고 창원에는 한 300만원, 500만원씩 이렇게 지원이 돼요. 마산에는 지원이 정기적으로 된 게 없습니다.

단지 해병창설 70주년 선포식 이거 어디에서 했는지 모르겠는데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보조금 지원하는 것도 자치행정과에서 하는 게 있고요. 또 일부는 사회복지과에서 하는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과도 이렇게 선별되어 있고 이런 봉사활동은 다른 데에서 할 수가 없고요. 우리시에서 아마 예산을 들여서 이 분들 봉사하는 것을 만약 돈으로 환산한다고 그러면 제가 볼 때에는 1년에 수 억원 이상이 되지 않을까하는 생각을 합니다.

보트임차하고 그 다음에 수중장비 임차하고 이렇게 하게 되면, 그래서 이런 단체에 우리시가지원을 해 주지 않는다면 어떤 단체에 지원을 해 주어야 되겠습니까?

실제적으로 아까 한은정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많은 봉사단체들이 있습니다.

허울뿐인 단체도 있고요. 정말 봉사하는 단체도 있는데 그 중에서 더 중요한 것은 그 단체들 중에 일부가 이 단체와 비슷한 활동을 하면서도 조례로 제정되어 가지고 어마어마한 예산이 지급이 되고 있습니다.

그것도 형평성 있게 지원되는 게 아닙니다. 연간 수 억원이 지원되는 단체가 있습니다.

현재 그렇게 있는 단체들은 보지 못하시고 정말 우리 창원의 해안선 길이가 전국 지자체 중에서 가장 길지 않습니까?

이런 특수한 활동을 하는 이런 단체에 우리가 조례를 정해서 정말 제대로 지원해 주어서 우리 창원시 예산을 아낄 수 있는, 이분들이 만약에 제가 이거를 왜 이렇게 나와서 말씀드리느냐하면 이 분들이 이 장비가 노후 되어서 생명의 위협을 느끼기 때문에 그걸 할 수 없는 사항이 될 수도 있다는 그런 강한 마음들이 있어서 이 조례를 만들어서 그런 거를 정상적으로 지원해 주자 하는 그런 취지에서 아마 진상락 의원이 발의를 하시고 저도 공동발의자로 이렇게 했습니다.

존경하는 의원여러분! 한은정 의원님의 반대 토론도 저도 일부는 인정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해 주어야 될 때에는 정상적으로 좀 해 주고, 또 아껴야 될 부분들 저희들도 엄청나게 아껴야 된다고 의원들 한분 한분이 우리 창원시 예산을 아끼지 않으시려고 하는 분이 있겠습니까?

정말 해 줄때에는 과감하게 해 드리고, 또 우리가 아껴야 될 부분에는 아낄 수 있는 이런 내용으로 이 조례가 원만하게 반대 토론이 있었습니다마는 의원 여러분들이 찬성 가결해 주실 것을 진심으로 부탁을 드리면서 정말 눈물이 날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하는 봉사단체, 일반 봉사단체하고는 정말 틀리지 않습니까?

의원 여러분들의 정말 숙고를 부탁드리면서 찬성 가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이상 찬성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찬호 손태화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실시를 선포합니다.

표결방법은 창원시의회 회의규칙 제48조에 따라 전자투표기에 의해 기명투표로 가부를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담당은 표결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담당은 투표 시작버튼을 눌러주시고, 의원님들께서는 반드시 재석버튼을 누른 후 투표를 하시되,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의사일정 제8항 창원시 해병전우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면 찬성버튼, 반대하시면 반대버튼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아직 투표를 하지 않으신 의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투표를 다 하셨으므로 의사담당주사는 투표 종료버튼을 눌러 주시고, 의원님들께서는 집계가 끝날 때까지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적의원 44명 중 찬성 21명, 반대 23명, 기권 0명입니다.

따라서 의사일정 제8항 창원시 해병전우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창원시 구 및 읍?면?동 명칭과 구역획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창원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창원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창원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3. 창원시 공공시설 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4. 창원시 휠체어택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5. 창원시 웰다잉 문화조성에 관한 조례안(최은하 의원 등 26명 발의)

16. 진해서부노인종합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시장제출)

(15시20분)

○의장 이찬호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13항 창원시 공공시설 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16항 진해서부노인종합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까지 이상 4건의 경제복지여성위원회 소관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경제복지여성위원회 이우완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복지여성위원회 부위원장 이우완 존경하는 이찬호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경제복지여성위원회 부위원장 이우완의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조례안 3건, 동의안 1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창원시 공공시설 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주요 내용은 본 조례안은 장애인 등급제 폐지와 장애인복지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의 장애등급 관련 규정을 장애정도로 변경하는 등 일부 개정 사항을 반영하여 제도 정비 및 효율적 업무를 추진하려는 것으로 조례의 일부개정은 타당하다고 판단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창원시 휠체어택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주요 내용은 본 조례안은 상위법령의 제?개정 및 장애등급제 폐지에 따른 용어의 정비와 휠체어 이용료 면제기준을 통일하여 지원대상 확대 및 업무의 효율성을 추구하려는 것으로 조례 일부개정은 타당하다고 판단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창원시 웰다잉 문화조성에 관한 조례입니다.

주요 내용은 본 제정조례안은 호스피스 완화 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 결정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인간다운 존엄과 가치를 유지하면서 삶의 마지막을 준비하는 웰다잉 문화를 조성하려는 것으로 생명의 소중함을 일깨우고 느끼게 하는 등 시민의 생활양식과 가치관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웰다잉 문화조성에 대한 조례 제정은 타당한 것으로 판단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끝으로 진해서부노인종합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주요 내용은 진해서부노인종합복지관 신축에 따라 운영방식을 결정하기 위해 의회의 동의를 구하는 사항으로 민간법인의 참여로 운영의 전문성과 복지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기 위해 경쟁방식으로 대외자원 활용과 경험이 풍부한 사회복지법인 또는 영리법인에게 위탁하기 위한 본 동의안은 타당한 것으로 판단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보다 상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전자회의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창원시 공공시설 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창원시 휠체어택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창원시 웰다잉 문화조성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진해서부노인종합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

(경제복지여성위원회)

(부록에 실음)


○의장 이찬호 이우완 부위원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창원시 공공시설 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경제복지여성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창원시 휠체어택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경제복지여성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 창원시 웰다잉 문화조성에 관한 조례안을 경제복지여성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6항 진해서부노인종합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을 경제복지여성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7. 창원시 해양신도시건설사업 시행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8. 창원해양신도시 주식회사 설립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9. 창원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5시25분)

○의장 이찬호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17항 창원시 해양신도시건설사업 시행 및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19항 창원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까지 이상 3건의 환경해 양농림위원회 소관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환경해양농림위원회 전홍표 부위원장님 나오셔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해양농림위원회 부위원장 전홍표 존경하는 이찬호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해양환경농림위원회 전홍표 의원입니다.

조금 전에 상정된 창원시 해양신도시건설사업 시행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에 대한 우리 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창원시 해양신도시건설사업 시행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의 출자 및 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근거가 당초 지방공기업법에서 지방자치단체 출자 ? 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로 제정 시행됨에 따라 창원시 해양신도시건설사업 시행 및 관리 조례의 근거, 법제명 등을 정비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현행 조례 제12조 출자 등에 관한 근거규정을 지방공기업법 제77조의3항에서 지방자치단체 출자 ? 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7조 조항으로 변경하는 것으로 창원시 해양신도시건설사업의 민간자본 유치 및 회계 관리 등에 대한 근거를 명확히 하여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창원해양신도시 주식회사 설립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앞서 보고 드린 조례 개정 사유와 마찬가지로 출자 등에 관한 규정의 상위법령 개정사항을 반영하기 위해 제출된 안건으로 본 조례 개정으로 창원 해양신도시건설사업 추진의 근거를 명확히 하여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창원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법령상 위임 없는 불합리한 규제사항을 정비하고 원인자부담금 부과와 관련한 사항을 명확히 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본 조례 개정으로 불합리한 규제사항 정비로 주민부담을 완화하고 원인자부담금 부과와 관련한 사항을 명확히 하여 행정의 신뢰도를 확보하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판단되었으나 다만,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감면규정을 삭제할 경우 현행 하수도요금이 5배가 부과되어 해당 시설의 부담이 우려되므로 당분간 현행대로 존치시키고 향후 창원시 수도 급수 조례 감면규정과 함께 충분히 검토하여 조정하는 것이 타당하고 판단되어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전자회의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창원시 해양신도시건설사업 시행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창원해양신도시 주식회사 설립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창원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환경해양농림위원회)

(부록에 실음)


○의장 이찬호 전홍표 부위원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7항 창원시 해양신도시건설사업 시행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환경해양농림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8항 창원해양신도시 주식회사 설립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환경해양농림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9항 창원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환경해양농림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 창원시 재난현장 통합지원본부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21. 창원시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22. 창원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23. 창원도시관리계획(체육공원) 결정(변경)(안)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시장제출)

24. 회원5구역 주택재개발사업 정비구역 해제(안)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시장제출)

(15시30분)

○의장 이찬호 다음은 의사일정 제20항 창원시 재난현장 통합지원본부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24항 회원5구역 주택재개발사업 정비구역 해제(안)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까지 이상 5건의 문화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문화도시건설위원회 김경희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도시건설위원회 부위원장 김경희 문화도시건설위원회 부위원장 김경희 의원입니다.

제85회 창원시의회 제1차정례회 회기 중 문화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창원시 재난현장 통합지원본부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5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227 창원시 재난현장 통합지원본부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기존 재난현장 통합지원본부 설치 및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 ? 보완하여 재난현장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재난현장 통합지원본부 설치 및 운영 조례 변경표준안에 맞게 정비하는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우리 위원회에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228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사회재난구호 및 복구지원 조례 변경표준안에 맞게 정비하는 것으로 필요한 조치이며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우리 위원회에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229 창원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직제개편 시 착오 기재된 사항 수정과 장애인복지법 개정으로 장애인을 의학적 장애 정도에 따라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및 장애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으로 구분함에 따라 개정된 법률에 맞추어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으로 필요한 조치라 판단되어 우리 위원회에서는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230 창원도시관리계획(체육공원) 결정(변경)(안)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은 내서읍 중리공단 내 경관녹지를 체육공원으로 변경하여 일과 삶의 균형을 중요시하게 생각하는 시대의 흐름에 맞춰 생활체육 활성화 및 편의제공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판단되어 우리 위원회에서는 찬성의견을 채택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의안번호 231 회원5구역 주택재개발사업 정비구역 해제(안)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은 장기간 사업지연에 따른 정비구역 내 토지 등 소유자의 재산권 행사 등을 위해 필요한 조치라 판단되어 우리 위원회에서는 찬성 의견을 채택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전자회의 서류를 참고해 주시고,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창원시 재난현장 통합지원본부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창원시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창원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창원도시관리계획(체육공원) 결정(변경)(안)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 심사보고서

회원5구역 주택재개발사업 정비구역 해제(안)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 심사보고서

(문화도시건설위원회)

(부록에 실음)


○의장 이찬호 김경희 부위원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0항 창원시 재난현장 통합지원본부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문화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1항 창원시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문화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2항 창원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문화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3항 창원도시관리계획(체육공원) 결정(변경)(안)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을 문화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채택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4항 회원5구역 주택재개발사업 정비구역 해제(안)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을 문화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채택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5.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15시35분)

○의장 이찬호 다음은 의사일정 제25항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는 5개의 상임위원회에서 지난 6월 7일부터 14일까지 8일간 실시하여 소관 위원회별로 심도 있게 논의하여 채택된 보고서입니다.

따라서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총괄하여 개괄적인 사항을 보고 드리고 일괄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회운영위원회 백승규 의원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승규 의원 존경하는 이찬호 의장님, 그리고 선배 ? 동료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반갑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 백승규 의원입니다.

이번 정례회 기간 중 각 상임위원회별로 실시한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하여 각 상임위원회를 대표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창원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3조 및 제18조의 규정에 따라 매년 1차 정례회 기간 중 9일 이내로 실시하고 그 결과를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에 2018년 7월 1일부터 2019년 4월 30일까지 집행기관 업무추진 실태 전반에 대하여 지난 6월 7일부터 14일까지 8일간 각 상임위원회별로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이번 감사는 전의원이 그간의 의정활동을 통해 수집한 각종 자료와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감사 자료를 바탕으로 시정전반에 대한 현안을 깊이 있게 감사하여 미흡하고 보완해야 할 부분은 개선방안을 제시하였습니다.

감사결과 시정 및 처리의견을 말씀드리면 잘못된 점에 대해서는 시정과 합리적인 처리를 요구하는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은 288건, 건의사항 34건으로 총 322건이 되겠습니다.

집행기관에서는 감사기간 중에 도출된 제반사항들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고 모든 업무를 추진함에 있어 일관성 있고 투명하게 추진하여 시민복리 증진에 앞장 서 줄 것을 당부 드립니다.

끝으로 상임위원회별 감사결과 처리의견과 상세한 지적 및 조치사항은 회의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는 이미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작성된 것이므로 제출된 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며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심사보고서

(5개 상임운영위원회)

(부록에 실음)


○의장 이찬호 백승규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앞서 보고를 들은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에 대해서는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일괄 채택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5항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5건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보고한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아울러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의 시정조치 요구사항에 대하여 집행기관에서는 충분한 검토를 거쳐 처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6. 2018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시장제출)

27. 2018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시장제출)

(15시40분)

○의장 이찬호 다음은 의사일정 제26항 2018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과 의사일정 제27항 2018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최희정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 최희정 존경하는 이찬호 의장님, 그리고 선배 ? 동료 의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 최희정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2018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201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의 건 등 2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결과를 말씀드리면 2019년 5월 28일 창원시장이 제출한 안건이 각 상임위원회에 회부되어 예비심사를 거친 후 6월 21일 예비심사 결과보고서가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어 2019년 6월 24일부터 25일까지 이틀간 제85회 창원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2, 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상정되어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 결과를 바탕으로 전문위원 검토보고, 질의답변과 토론을 통하여 면밀한 심사를 하였습니다.

예비비 지출내역, 결산안 개요, 전문위원 검토요지 등은 배부되어 있는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심사결과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2018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은 호우 피해로 인한 긴급복구비 등에 사용된 것으로 예측할 수 없는 예산외의 지출 또는 예산초과 지출에 충당하도록 한 예비비의 사용목적에 부합되게 사용된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끝으로 2018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은 결산검사의견서를 참고하여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 결과를 토대로 예산집행의 합법성, 적정성 등 결산 전반에 대해 심도 있는 심사를 통하여 지방세 세수증대 및 체납세 감소를 위한 대책촉구와 재정수입 증대를 위해 노력해 줄 것을 주문하고, 창원시 재정에 정확한 진단을 통해 순세계잉여금 등 세외수입 과다 계상과 특히 예산전용의 과다한 사용은 지양하고 이월액과 집행잔액 과다 발생 등 일부 미흡한 부분에 대하여는 개선토록 하고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면서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2018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심사보고서

2018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심사보고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록에 실음)


○의장 이찬호 최희정 부위원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6항 2018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질의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6항 2018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7항 2018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질의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7항 2018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는 6월 30일자 퇴직간부공무원 중 유일하게 오늘 본회의에 허선도 문화관광국장님께서 참석하셨습니다.

나오셔서, 간단한 인사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국장 허선도 반갑습니다. 문화관광국장 허선도입니다.

먼저 오늘 본회의장에서 퇴임인사를 할 수 있도록 영광스러운 기회를 주신 이찬호 의장님과 여러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동안 39년간 공직생활을 하면서 열심히 한다고 했지만 막상 공직을 마감하는 시점에서 되돌아보니 후회가 앞서기도 합니다.

좀 더 열정적으로 할 걸 그런 생각이 듭니다.

공직생활동안 제일 기억에 남는 것은 1980년, 1990년대 초반에 창원국가공업단지와 배후도시건설을 위하여 마을을 철거하는 과정에서 이주민들과 또 수많은 세입자 분들과 함께 고민하고 같이 눈물 흘리던 시절이 지금도 가슴을 아프게 합니다.

앞으로 살아가면서 미력하나마 공직의 경험을 살려 더욱 창원시를 사랑하는 시민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많은 조언과 지도로 격려해 주신 이찬호 의장님을 비롯한 전 의원님들께 깊이 감사드리며, 창원시의회 발전과 의원님들께서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기를 기원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장내 박수)

○의장 이찬호 허선도 문화관광국장님께 뜨거운 박수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장내 박수)

(「수고 많았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동료의원 여러분! 장시간 안건심사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24일간의 제1차 정례회 일정이 모두 마무리되어 오늘 폐회됨을 알려드립니다.

이상으로 제85회 창원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47분 산회)


○창원시 해병전우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

투표 의원(44인)

공창섭  구점득  권성현  김경수

김경희  김상찬  김상현  김순식

김우겸  김인길  김장하  김종대

김태웅  노창섭  문순규  박남용

박선애  박성원  박춘덕  박현재

백승규  백태현  손태화  심영석

이우완  이종화  이찬호  이천수

이치우  이헌순  이해련  임해진

조영명  전병호  전홍표  정길상

정순욱  주철우  지상록  진상락


찬성 의원(21인)

구점득  권성현  김경수  김순식

김인길  박남용  박선애  박춘덕

박현재  백태현  손태화  이찬호

이천수  이치우  이해련  이헌순

임해진  전병호  정길상  조영명

진상락


반대 의원(23인)

공창섭  김경희  김상찬  김상현

김우겸  김장하  김종대  김태웅

노창섭  문순규  박성원  백승규

심영석  이우완  이종화  전홍표

정순욱  주철우  지상록  최영희

최은하  최희정  한은정


○출석의원(44인)
공창섭구점득권성현김경수
김경희김상찬김상현김순식
김우겸김인길김장하김종대
김태웅노창섭문순규박남용
박선애박성원박춘덕박현재
백승규백태현손태화심영석
이우완이종화이찬호이천수
이치우이헌순이해련임해진
조영명전병호전홍표정길상
정순욱주철우지상록진상락
최영희최은하최희정한은정


○출석공무원
제1부시장 허만영
제2부시장 이현규
기획예산실장 이영호
자치행정국장 홍명표
복지여성국장 조현국
문화관광국장 허선도
해양수산국장 최인주
도시정책국장 김진술
농업기술센터소장 황규종
창원보건소장 이종철
창원소방본부장 권순호
도시개발사업소장 김병두
상수도사업소장 권경만
차량등록사업소장 최용성
의창구청장 서정두
마산합포구청장 장진규
마산회원구청장 최옥환
진해구청장 구무영

맨위로 이동


페이지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