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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의회

제85회 제1차 본회의(2019.06.05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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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5회 창원시의회(제1차정례회)

본회의회의록
제1호

창원시의회사무국


일시 2019년 6월 5일(수) 10:00


의사일정(제1차본회의)

1. 제85회 창원시의회(제1차정례회) 회기결정의 건

2.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3. 2018회계연도 결산검사 보고의 건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부의된 안건

○ 5분 자유발언

가. 최은하 의원

나. 구점득 의원

다. 정순욱 의원

라. 박선애 의원

마. 이천수 의원

바. 노창섭 의원

사. 전홍표 의원

1. 제85회 창원시의회(제1차정례회) 회기결정의 건(의장제의)

2.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박춘덕 의원 등 11명 발의)

3. 2018회계연도 결산검사 보고의 건(박춘덕 의원 보고)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의장제의)

○ 본회의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장제의)

○ 휴회결의(의장제의)


(10시07분)

○의장 이찬호 먼저 본회의 개의에 앞서 방청허가사항입니다.

지금 방청석에는 이천수 의원님 소개로 마산가고파축제위원회 배상근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과 박선애 의원님 소개로 경남여성인권지원센터 김신정 센터장님과 회원님들, 그리고 창원 YWCA 회원 8명께서도 본회의 방청을 위하여 함께 하셨습니다.

본회의장 방문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그러면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10시07분 개의)


○의장 이찬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5회 창원시의회(제1차정례회) 제1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사무국장님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임인한 사무국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임인한 사무국장 임인한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제85회 창원시의회(제1차정례회) 집회경위입니다.

이번 정례회는 지방자치법 제44조와 창원시의회 회기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제1호에 따라 지난 5월 27일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최하여 집회계획을 협의하였으며, 같은 날 집회공고와 함께 전 의원에게 집회 내용을 통지하고 오늘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 접수 및 회부 현황입니다.

5월 28일 최은하 의원 등 26명의 의원으로부터 창원시 웰다잉 문화조성에 관한 조례안이 의원 발의로 제출되어 입법예고하였으며, 입법예고에 따른 의견제출 사항은 없었습니다.

그리고 같은 날 28일 창원시장으로부터 2018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등 총 17건의 안건이 제출되어 각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고 전 의원에게 배부하였습니다.

다음은 서면질문과 서류제출 요구 및 답변서 송부현황입니다.

김장하 의원 등 15분의 의원께서 서면질문과 서류제출을 요구하시어 회의서류와 같이 답변서를 송부해 드렸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5분 자유발언

가. 최은하 의원

나. 구점득 의원

다. 정순욱 의원

라. 박선애 의원

마. 이천수 의원

바. 노창섭 의원

사. 전홍표 의원

○의장 이찬호 임인한 사무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5분 자유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일곱 분의 의원님께서 발언을 신청하였습니다.

먼저 최은하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은하 의원 존경하는 이찬호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사람중심 새로운 창원을 만들어 가고 있는 허성무 시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경제복지여성위원회 최은하 의원입니다.

오늘 본의원은 살아온 날을 아름답게 마무리하고,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보호하는 웰다잉 문화조성의 필요성을 확산시키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웰다잉법은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가 자신의 결정이나 가족의 동의를 거쳐 무의미한 연명치료를 받지 않도록 하는 법입니다.

웰다잉법의 정식명칭은 호스피스ㆍ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으로, 2016년 1월 웰다잉법이 통과되었고, 2년간 유예기간을 거쳐 2018년 2월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되었습니다.

웰다잉법이 시행되고 1년 만에 3만 6천명이 넘는 사람들이 무의미한 연명의료 대신 존엄한 이별을 선택하였다고 합니다.

웰다잉은 살아온 삶을 되돌아보고 이별을 준비하는 과정을 통해 인간으로서 품격 있는 죽음을 맞이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현실은 죽음에 대한 준비과정이 없다보니 질병, 사고, 노환으로 죽음에 임박해 있을 때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가 자기 의사와는 상관없이 무의미한 연명의료를 받다가 더 큰 고통 속에 죽음을 맞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한 그 가족들도 정신적, 재정적 부담을 크게 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이미 고령화 사회에 진입하였고 현재의 인구변동 추세가 계속된다면 우리나라의 노인인구 비율은 2060년경에는 세계에서 가장 고령화된 인구구조를 갖게 됩니다.

통계청에 따르면 특별시 ? 광역시 ? 세종시를 제외한 도시 가운데 창원시가 10년간 평균연령 상승추이가 가장 높았고, 고령화 정도도 전국 평균보다 높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는 다른 나라에 비해 병원에서 죽음을 맞이하는 비율이 76.2%로 매우 높은 실정입니다.

또한 국가별 웰다잉 지수에 따르면 매우 낮은 나라 중 하나로 평가되고 있고, OECD국가 중 노인자살률 1위라는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대부분 사람들은 죽음에 대한 대비 없이 살다가 어느 순간 노년이 됩니다.

살아온 인생을 추억하고 아름답게 삶을 마무리하는 준비를 하지 못하는 게 현실입니다.

따라서 존엄적인 죽음을 맞이할 수 있도록 개인적인 차원뿐만 아니라 사회적 제도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제 창원시도 웰다잉 문화조성을 위하여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확산을 위하여 웰다잉 문화관련 교육이 필요합니다.

더 나아가 관련기관 및 단체등과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해야합니다.

웰다잉 문화조성의 확산으로 자기결정권이 반영되어 사전에 연명의료를 할 것인지 거부할 것인지 미리 작성해 두는 것도 스스로 인간답게 삶을 마무리 짓는 일이라 생각합니다.

창원시는 창원시민이 자신의 삶을 아름답게 정리하고, 준비된 이별을 맞이할 수 있도록 환경을 제공하고 본인과 그 가족의 삶의 질이 향상될 수 있도록 웰다잉 문화의 확산과 정착을 위해 적극적인 정책을 시행해 줄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로서 저의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이찬호 최은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구점득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점득 의원 인사는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구점득 의원입니다.

각 지방자치단체들은 도시의 정주여건을 개선하여 인구를 유입하고 시민들의 삶의 질을 개선하고자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도시의 정주여건 중 가장 중요한 것은 일자리일 것이며, 다음으로는 교육과 문화시설 그리고 의료와 쇼핑시설들이 시민들의 눈높이를 충족시켜줄 수 있느냐가 척도가 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차원에서 본의원은 지난 3월 이 자리에서 창원 SM타운 미래 먹거리로 탄생시켜야 한다라는 주제의 5분 자유발언을 하였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우려하는 사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지난 5월 현안사업 점검 결과에 대한 감사관의 언론 브리핑이 있었습니다.

총 11개의 문제가 지적되었다고 발표하였습니다.

점검결과에 따라 위법ㆍ부당하게 업무처리를 한 관련자에 대해서는 업무상 배임혐의로 수사 의뢰를 하는 등 비위 경중에 따라 엄정 문책할 방침이라는 내용도 언론에 공개하였습니다.

본의원이 확인한 바로는 이 내용들은 대부분 경남도 감사에서 확인된 부분이며, 직원들에 대한 징계는 대부분 마무리된 사안이고, 검찰의 판단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이런 기자회견이 필요했을까요?

그 후 공무원 노조게시판에 들어가 보았습니다.

이번 감사는 대의와 명분이 없다는 글과 함께 많은 글들이 올라와 있었고, 그 중에서 마음 아프고 눈물 나는 글도 있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부터 어떻게 능동적으로 일하라, 적극적으로 민원을 해결하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다음은 우리시의 기업 및 투자유치에 대한 의지입니다.

전국의 여러 지자체들은 기업과 투자유치를 통한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공무원에 대한 교육으로 적극적인 유치노력을 당부하고 있기도 합니다.

SM타운이 지방의 어느 도시에 유치가 되어 있습니까?

우리시가 유일하게 시도해서 얻어낸 성과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불법을 옹호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기업을 유치하려면 다른 시보다 유리한 조건과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것은 상식과도 같은 일이 아닙니까?

혜택을 받아 유치된 기업이 우리 시민들에게 더 많은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행정의 역할이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이제 우리는 이러한 일을 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발표대로라면 위법은 창원시가 다 했다는 것입니다. 위법을 한 창원시가 사업자와 다시 협약을 하겠다고 합니다. 상식적으로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입니다.

이러한 결과로 책임공방에 휩싸인다면 시간의 허비로 우리는 콘크리트 덩어리만 떠안게 되는 것은 아닌지 우려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문화를 보는 시각이 시민의 눈높이에 한참 못 미친다는 것입니다.

이번 발표는 국내를 대표하는 SM이라는 기업과 브랜드를 유치하는 사업이기도 한데, 문화산업에 대한 몰이해를 넘어 문화라는 가능성과 무형의 가치를 보지 못하는 안타까움의 소치입니다.

유명 피아노 독주회를 들으면 감명 받아 눈물을 흘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아무런 감정을 느끼지 못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감정을 느끼지 못하는 사람이 우리 창원시의 문화ㆍ예술에 관한 업무를 추진한다면 우리 창원엔 영영 피아노 독주회가 열리지 못할 것입니다.

눈물을 흘리며 감동을 받았던 시민이 더 이상 감명 받을 기회조차 박탈당하는 것은 분명 불행한 일입니다.

존경하는 허성무 시장님과 공무원 여러분!

행정이 수익만을 추구하려고 한다면 1,280억원을 들여 지은 야구장과 성산아트홀, 3.15아트센터 그리고 복지관 건물은 하루속히 허물어야 할 것입니다.

자라나는 청소년과 시민들은 반복되는 일상 속에서 새로운 즐길 거리와 활력소를 만날 수 있다는 것은 즐거움이자 삶의 가치이기도 합니다.

시민들에게 삶의 가치와 활력소를 찾아주는 것이 사람중심의 행정이 가장 앞세워야 할 궁극적인 목표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시의 인구정책에 대한 시각입니다.

창원시 인구의 마지노선이라고 할 수 있는 105만도 무너졌습니다. 시장님께서 인구를 늘릴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하라고 공무원들을 독려하고 있습니다.

정주여건이 좋은 도시가, 제조업만 있는 도시가 살기 좋은 도시이겠습니까?

일자리와 교육, 문화, 유통 등이 조화롭게 이루어진 도시일 것입니다.

이러한 차원에서 본다면 창원 SM타운은 창원 K-POP과 어우러져 창원문화의 한 축을 담당할 수 있는 좋은 자산이 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자산을 절차상 하자를 크게 부각하여 활성화에 눈을 감는다면 시민들에게 죄를 짓는 일이 될 것입니다.

작은 기업도 소중하게 생각하고 대우할 때 더 좋은 기업이 창원을 찾을 것이며, 인구 또한 늘어나게 될 것입니다.

“공무원들은 후임자를 잘 만나는 것도 복이다.”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자신이 하던 일을 잘 마무리 해주고, 자기 일처럼 감사도 잘 받아주는 동료가 제일 고마운 동료로 기억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시도 같은 논리입니다.

부디 특례시를 지향하는 우리 창원시가 공무원들이 눈치 보지 않고 사명감으로 몸을 던져 일할 수 있는 분위기를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만들어 달라는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이찬호 구점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순욱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순욱 의원 존경하는 이찬호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허성무 시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창원시 진해구를 지역구로 두고 있는 정순욱 의원입니다.

본의원이 오늘 하고 싶은 이야기는 창원시민의 안전에 관해서입니다.

얼마 전, 5월 22일 오전 10시경 진해 석동공원에서 20대 조현병 환자가 40대 여성 2명에게 달려들어 피해를 입힌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성을 잃고 달려드는 신체 건강한 20대 젊은 남성의 위협적인 폭력에 사력을 다해 석동중학교 철책 담벼락을 넘어 도망을 쳐야하는 황당한 일이 발생하였습니다.

이런 과정에서 난생 처음 겪는 위급한 상황에 적지 않은 신체적, 정신적 피해를 당했습니다. 또 혼자서 모든 상황을 감내해야 하는 정신적인 트라우마는 아직까지 일상생활에서 표출되는 심각한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우리의 기억은 경남 진주 아파트 방화 살인사건의 공포가 채 가시지도 않았습니다.

근데, 대낮 도심 한복판 공원에서 조현병 환자로 인해 사건이 발생을 했는데 큰 일이 일어나지 않았다고 해서 그냥 넘어가자는 분위기입니다.

우리 창원시도 이런 정신질환자의 범죄에서 안전한 지역이 아님을 알려주는 신호입니다.

하지만 갑자기 이런 피해를 입은 시민이 국가나 사회로부터 치유와 보상을 받지 못한다는 점이 더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존경하는 허성무 시장님!

점점 무서워지는 정신질환 환자의 범죄는 예방적 차원에서도 사회적 관리가 필요하겠지만 범죄 발생 시에 긴급성을 가지고 대응하는 체계 또한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통합 10년의 창원은 아직도 보건의료가 통합되지 못하고, 창원, 마산, 진해로 나누어져 있으며, 진해는 책임자를 구하지 못하여 마산에서 통합관리를 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이러한 행정 체계는 국가적 질병에 대한 대응에서도 문제가 발생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마산구민이 국가질병으로 창원경상대병원에 입원을 하면 마산보건소에서 창원보건소로 업무이관을 하는 행정적 절차가 있어야 합니다.

이런 안타까운 지역이기주의 현상 때문에 통합창원시의 보건행정은 시민을 위한 화합이 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급박한 상황에 긴급하게 대처하지 못하는 현실입니다.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개인정보 보호와 가족의 연민적 보호본능이 환자의 정신질환 치료 기회를 놓치는 경우가 발생하여 사회적 이슈를 만들어 가기도 하므로 이제는 사회가 나서야 합니다.

병으로 인한 극단적 위협이 무고한 시민에게 돌이킬 수 없는 상처를 만들어 버리는 범죄적 상황을 인식해서 이러한 불안에 적극적인 예방책도 필요합니다. 그래서 위급 상황 발생에 긴급하고 적절한 대응을 위해 점검과 보완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존경하는 허성무 시장님!

어떠한 대안도 시민의 안전보다는 우선시될 수 없습니다.

이에 본의원은 몇 가지 제안을 하고자 합니다.

첫째, 창원시 보건행정의 통합이 필요합니다.

둘째, 창원형 응급개입시스템 구축이 필요합니다.

셋째, 피해시민에 대한 정신적, 육체적 치유에 대한 보상체계가 필요합니다.

넷째, 정신질환 환자도 완치가 될 때까지 정기적 관리와 약 복용 유·무를 지속 관리하는 복지관리가 필요합니다.

다섯째, 작은 사고라도 발생 시 위기상황 단계를 높여 의료기관에 이송시키는 대응이 필요 합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정신질환자에 대한 섣부른 예단으로 강력범죄가 잇따라 발생을 하고 있고, 날로 진화되는 폭력 성향이 주변에서 발생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인권보호라는 우리의 연민적 미덕으로 돌이킬 수 없는, 선량한 피해자가 발생되지 않도록 적극적인 관심과 대책을 함께 고민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허성무 시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시민의 안전을 위한 방안과 대책을 고민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의장 이찬호 정순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선애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선애 의원 존경하는 이찬호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허성무 시장님과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경제복지여성위원회 박선애 의원입니다.

본의원의 5분 발언 주제는‘서성동 성매매집결지를 하루빨리 폐쇄하고 이곳에 3.15민주화공원을 조성하자’는 것입니다.

성매매집결지의 폐쇄와 재정비 문제는 2004년 9월 23일부로 성매매방지특별법이 시행되면서 전국에 집결지가 존치되고 있는 지자체에서는 지속적인 논란과 함께 아직도 사회적 담론화가 형성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현행법상 성매매는 엄연히 불법이기에 이곳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행위들이 위법임을 의원님들과 관계공무원은 물론 시민들께서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불법 ? 위법행위를 알면서도 보상 문제와 왜곡된 경제 논리, 긴급현안이 아니라는 이유 등으로 행정의 우선순위에서 배제하면서 집결지의 폐쇄와 재정비를 미루고 있는 것은 우리시가 불법과 위법을 방조하거나 직무를 유기 또는 해태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라는 오해의 소지를 받을 수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역사가 무려 115년이나 되는 전형적인 유리방 형태의 성매매집결지가 신포동 꽃동네라는 별칭으로 우리시 마산합포구 서성동에 존치되고 있습니다. 그동안 선배 의원님들께서 5분 발언과 시정 질문을 했었지만 변한 것은 거의 없습니다.

2009년과 2012년도에 본의원이 직접 두 차례에 걸쳐 창원시민 500여 명을 대상으로 집결지 재정비 관련 시민의식 조사를 실시한 바가 있습니다.

설문조사에서 시민들의 68.4%가 집결지는 폐쇄되어야 마땅하다고 하였고, 재정비가 된다면 시민들의 휴식공간인 시민공원으로 조성되었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1순위로 가장 많았습니다.

이러한 결과물을 바탕으로 그동안 우리시와 경남도에 끊임없는 문제제기를 해 왔습니다.

그 결과 2013년 2월부터 서성동집결지 개발구상 용역을 시작으로 우리시는 서성동집결지를 3.15민주공원으로 재정비하기로 확정짓고, 이를 2013년 10월 29일 언론에도 공표하였습니다.

그러나 2014년 지방선거 이후 시장이 바뀌면서 이러한 추진계획들은 여러 가지 이유로 유야무야되어 오다 2015년 또다시 민간업자와 협력을 추진하였지만 이 또한 사업성이 없다는 이유로 서성동집결지 폐쇄와 재정비 계획은 무산된 것으로 언론에 보도되었습니다.

우리시가 이런 행정으로 대처하고 있을 때 춘천의 난초촌, 부산의 범전동 300번지 등 전국의 많은 집결지들이 지자체의 의지로 폐쇄되고 재정비가 완료되어 깨끗한 환경으로 탈바꿈한 곳들도 생겼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님, 허성무 시장님과 공무원 여러분!

지금 이 시간에도 우리시의 집결지에서는 우리들의 딸과 여동생, 언니와 누나 같은 여성들이 먹이사슬을 벗어나지 못하고 인권을 유린당하며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어린이집과 초·중·고등학교, 대규모 아파트들이 인접한 도심에 이러한 성매매집결지가 버젓이 존재하면서 어떻게 여성친화, 아동친화도시를 만들 수 있으며 사람중심의 새로운 창원시가 될 수 있겠습니까?

성매매집결지가 우리시에 존치되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 모두가 다 부끄러워해야 될 일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성매매집결지가 있는 이 인근에는 3.15의거기념탑과 김주열 열사의 시신 인양지가 있습니다. 3.15의거는 우리 현대사 최초의 시민 민주화운동이었기에 민주화공원 조성에 이만한 적합지도 없을 것입니다.

얼마나 살기 좋은 도시환경을 만드느냐 하는 것은 시장님과 의회에 주어진 책임이요, 의무입니다.

활력이 넘치고 문화가 있으며 시민이 안전한 사람중심의 도시를 꿈꾸는 우리시입니다.

다함께 잘사는 도시로 가기 위해서 하루속히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서성동 성매매집결지를 폐쇄하고, 이곳에 새로운 희망을 심을 수 있는 3.15민주화공원이 조성될 수 있도록 시장님과 공무원, 우리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본의원의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시어 감사합니다.

○의장 이찬호 박선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천수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천수 의원 존경하는 이찬호 의장님과 선배 ? 동료의원 여러분 !

그리고 허성무 시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천수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가을철 단일 품목 꽃 축제로는 전국 최대 규모인 마산가고파 국화축제를 좀 더 규모 있게 조직적으로 운영하고, 경제 활성화는 물론 일자리 창출에 기여할 수 있도록 국화축제 사무국 설치를 제안 드리고자 합니다.

마산가고파국화축제는 1960년 지금의 회원동 일대에서 전기조명을 이용해 국화의 꽃피는 시기를 조절할 수 있는 전조재배 기술을 우리나라 최초로 개발하여 계절에 상관없이 국화꽃을 생산할 수 있는 상업재배를 시작한 것을 기념하는 한편, 마산국화의 우수성을 널리 홍보하고 국화재배 농가에 경제적인 도움을 주고자 2000년부터 시작되었습니다.

그동안 국화축제는 1회부터 3회까지 마산종합운동장에서 열리던 것이 입소문을 타기 시작하여, 4회부터 돝섬 해상유원지로 옮겨 개최하면서 2009년 세계최다 천향여심 다륜대작의 기네스북 등재로 전국적인 명성을 얻었고, 2010년 축제부터는 마산항 제1부두에서 개최하다가 적절한 장소 선택을 할 수 없어 우왕좌왕한 경우도 있었지만 이제는 어시장 매립지에서 개최하고 있으며, 올해는 19회째로 이제 성인기에 접어들었습니다.

17회와 18회에 어시장 장어거리 앞 매립지에서 개최된 축제에서는 축제로서의 기능 향상과 지역경제 활성화 등 일석이조 효과도 거두었습니다.

이러한 국화축제를 밑거름으로 하여 137농가 67㏊에서 국화를 재배하며 생산량과 면적, 기술력 모두에서 전국 최고를 자랑하고 일본등지에 수출도 하고 있으며, 연간 7,360여만 본을 생산하여 257억원의 생산소득도 올리면서 우리나라 최대의 국화 주산단지로서의 명맥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많은 국화재배 농업인들의 자발적인 참여로 기반을 다진 국화축제 개최 초기와는 달리 최근의 축제는 주인공이 되어야 할 농업인들이 다소 소외되고 있으며, 축제 기획에서부터 프로그램 개발, 운영까지 모든 과정을 행정에서 주도하여 계속 진행하다 보니 마산가고파국화 축제만의 고유한 독창성과 본질은 조금씩 사라지고, 계속된 나열식 프로그램으로 타 지역 축제와 별다른 차별성 없이 흘러가고 있습니다.

이것은 축제를 준비하는 꽃 재배 분야와 축제기획 분야가 이원화되어 있으며, 이로 인해 예산과 인력은 비효율적으로 운영되어 자율적인 운영이 어려우므로 점차 높아져 가는 관람객의 눈높이와 요구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여건이 되지 못하는 결과이며, 이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 대책 중 하나로 본의원은 마산가고파국화축제 사무국 설치를 제시하고자 합니다.

축제 사무국 설치로 행사가 업그레이드된 사례는 인근에서 흔히 볼 수 있습니다. 군항제만 보더라도 행사기간 중 점포임대 수익금으로 상근직원 2명을 둔 사무국을 자체 운영하면서 시비 지원 7억 9천만원으로 그 큰 행사를 치르고 있습니다.

전국 최고 축제로 손꼽히는 진주남강유등축제도 진주문화예술재단 사무국에서 상근직원 7명이 시비보조금 20억원과 자체경비 13억원으로 행사 기획에서부터 예산집행, 진행까지 전반적인 사항 모두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국화축제도 사무국을 설치하여 농업기술센터와 문화예술과에 편성된 예산과 행사를 위해 입점하는 부스의 납부 비용 등 자체경비를 통합하여, 예산을 연간 효율적으로 활용하면 지금보다 훨씬 더 업그레이드되고 수준이 향상되는 축제로 거듭나면서 시민들에게 다양한 문화적 욕구 충족과 삶의 질 향상은 물론 농업분야 양질의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를 발전시키는 또 하나의 초석이 될 것이라 확신합니다.

사무국을 설치하여 지역적 특색을 살린 프로그램 개발과 꽃 재배 민간전문가를 양성하는 것이 단순한 국화작품 전시를 넘어 경쟁력을 가진 창원만의 마산가고파국화축제 브랜드를 만들어 가는 지름길이라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덧붙여 본의원은 마산가고파국화축제 발전을 위해 다음과 같은 제안을 하고자 합니다.

첫째, 상설 축제장소 확보입니다. 현재의 축제 장소는 어시장 상권 활성화에 일시적인 도움을 주고는 있으나 축제장소로서 장기적인 대책을 수립할 수 없는 여건입니다.

마산항 매립지 등 활용 가능한 부지를 활용하여 국화축제장과 연중 관람 가능한 꽃 단지 조성, 로컬푸드 매장 운영과 학교급식공공센터 설치 등 농업 관련 각종 시설물을 대규모 집단화하고, 축제 기간도 연장할 수 있는 방법으로 연구한다면 지역경제 활성화와 농업인 소득향상에 높은 기여를 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마지막으로 지금까지 국화축제 발전을 위해 많은 노력을 해오고 계시는 농업인들과 농업기술센터, 문화예술 축제 분야 담당 공무원들의 노고에 감사드리면서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국화축제 사무국 설치를 해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찬호 이천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노창섭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창섭 의원 반갑습니다. 정의당의 노창섭 의원입니다.

의례적인 인사는 동료의원 인사로 대신하겠습니다.

지난 2016년 4월 안상수 전 시장이 추진한 SM타운 사업은 민간사업 공모 과정부터 본의원을 포함해서 의회와 언론 등으로부터 특혜와 불법의혹이 수없이 제기되었고, 이로 인한 2017년 10월 경남도 특정감사, 2018년 시민단체의 창원지검 고발, 2018년 특별검증단 검증, 최근 현안사업 T/F 점검결과 발표한 창원 SM타운 문제의 창원시의 철저한 후속대책을 촉구하고자 합니다.

K-POP 페스티벌과 연계한 K-POP 육성을 통한 한류관광 활성화를 위한 창원 SM타운 건설 사업이 민간투자 사업으로 포장된 부동산개발 사업이고? 특히 시의회의 의결도 없이 시의 중요재산을 단체장 마음대로 처분한 위법 ? 부당한 사업으로 의회의 의결을 거치지 않은 행정행위는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로써 무효에 해당되는 중요한 사안입니다.

화면을 보십시오.

(자료화면)

특히 SM타운이 건설 중인 팔용동 터미널 주변은 1980년 창원시 출범 후 정식 쓰레기 매립장이 없어 90년대 중반까지 임시 쓰레기 매립장으로 사용되었던 부지이고, SM타운 부지 내에는 공사 중에 수만 톤의 생활·산업용 쓰레기가 발견되어 폐기물관리법 위반과 토양 오염에 대한 정확한 조사가 필요합니다.

SM타운은 54세대의 오피스텔과 1,132세대 주상복합 아파트가 건립중인 24시간 거주하는 주거지로서 주거 환경에 영향이 없는지 철저한 검증을 해야 하는데 수 만 톤이 반입된 천선동 쓰레기 매립장의 일부 원주민들의 방해, 관련 공무원들의 비협조로 검증이 되지 않고 표류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계속해서 이러한 행동이 반복된다면 강제 수사권한이 있는 수사기관의 고발을 통해 엄중히 처리를 요구해야 합니다.

지난 1월 창원시 중요현안을 점검하는 특별팀이 출범되어 SM타운 검증위원회에서 세부적인 검증은 현안사업 T/F팀에 최종 점검하기로 하였고, 약 3개월의 노력으로 지난 5월 15일 SM타운 현안점검 결과 발표를 통해 SM타운 조성사업은 11가지 문제점이 지적되어 공익성이 부족하여 총체적으로 위법한 사업으로 결론을 내리고 향후 개선계획을 발표하였습니다.

그 방법으로 실시협약이 불공정하고 사업 추진과정의 절차상 위법함이 명백히 밝혀진 만큼, 창원시는 실시협약을 변경하고, 절차상 하자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과 민간 투자자의 과도한 개발이익을 환원 또는 공유하기 위한 전문가가 참여하여 총사업비, 개발이익의 공유, 무상 사용기간, 사업협약서상 변경사항에 대한 대책을 추진하고, 아울러 이번 점검결과에 따라 위법 부당하게 업무를 처리한 관련자에 대해서는 업무상 배임혐의로 수사를 의뢰하는 등 비위 경중에 따라 엄중 문책할 방침을 발표하였습니다.

최근 감사원 발표에 따르면 창원 SM타운 추진으로 경남도에 의해 위법성이 발견되어 공무원 징계 절차가 진행 중이며, 정부포상 업무지침에 따라 추천권자는 지체 없이 행정안전부에 해당자에 대한 추천을 철회해야 함에도 추천 철회를 하지 않고 버젓이 국무총리상을 받아 감사원의 지적을 받았고, 더욱 본의원이 분노하는 것은 이러한 사실을 잘 알고 있는 공무원들이 자숙하고 반성은 하지 않고 도리어 SM타운 후속 조치에 대해 공무원 내부에서 불만을 표출하고 개혁을 방해하는 움직임이 있다는 사실에 개탄을 금할 수 없습니다.

각종 특혜와 위법으로 드러난 창원 SM타운 문제는 반드시 개혁하여 창원시의 재산도 보호하고 내용도 모르고 분양받은 시민들의 환경, 교통, 학교 등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잘못된 행정은 반드시 바로 잡아야 합니다. 내년 4월 완공 이전에 이러한 조치가 선행되지 않는다면 중요한 골든타임을 놓치는 것입니다.

철저한 내부 조사와 검증을 통해 위법행정에 가담한 공무원은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가담 정도에 따라 반드시 검찰에 고발하여 엄중 처벌하고, 인사 상 문책을 통해 반면교사로 삼아야 합니다.

SM타운은 시행사 공모 과정부터 이명박 전 대통령시절 용산 참사에 개입한 조직폭력 혐의로 사법처리 경력이 있는 다원그룹 계열사가 자격 자체도 안 되는 업체를 시행사로 선정하였습니다.

불법행위를 감추고 용산참사를 일으킨 민간개발자가 위법한 협약에 의해 약 2,000억원의 과도한 개발 이익금을 가져간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며, 협약 개정을 통해 반드시 창원시에 환수해야 합니다.

준공 후 SM타운 운영과 관련해서도 창원아티움씨티와 SM엔터테인먼트 두 업체에 SM타운 운영을 100% 맡겨서는 안 됩니다.

운영하다 제대로 되지 않을 시 먹고 튀는 일이 없도록 제도적인 보안으로 운영법인에 창원시가 공익지분으로 참여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합니다.

만일 이러한 창원시의 사후 조치가 재대로 진행되지 않고 이번 점검결과를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흐지부지 무마시킨다면 언론, 시민사회 단체 등과 협의하여 본의원은 끝까지 싸워 나갈 것이며 진실과 정의는 반드시 승리한다는 것을 분명히 증명할 것입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이찬호 노창섭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끝으로 전홍표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홍표 의원 존경하는 이찬호 의장님!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허성무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전홍표 의원입니다.

지난 5월 창원시는 모든 아동이 존중받는 시민으로서 행복하게 성장하는 아동친화도시 추진을 선언하였습니다.

저는 오늘 우리 창원시가 아동친화도시를 실현하기 위해 필요한 통학로 점검에 대해 5분 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아동 안전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건강하고 안전하게 생활할 권리는 모든 아동이 누려야할 기본적 권리이며, 아동이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는 환경은 사회 구성원 모두에게 안전한 환경입니다. 그 혜택 또한 사회 구성원 모두가 누릴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점에서 아동이 가장 많이 이용하는 학교 주변의 통학로를 안전하게 조성하는 일은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하지만 우리나라 아동 안전사고 사망자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부분이 교통사고입니다. 특히 주중 아동들의 등·하교 시간에 통학로에서 가장 많은 사고가 발생되고 있습니다.

현재 창원시에서는 창원시의회와 창원시의 협조로 초록우산 어린이 재단과 함께 통학로 안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역사회의 아동과 교사, 유관기관 관계자들의 참여로 통학로 점검사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최근 5년간 경찰청 교통사고 분석시스템 자료를 살펴보면 어린이 교통사고의 연평균 횟수는 11,000건 수준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어린이 사망사고의 64.8%가 보행 중 발생하였습니다. 2018년 기준 어린이 교통사고 사망자 수는 34명으로 2013년 82명 대비 62% 줄어든 수치이지만 여전히 어린이 교통사고는 OECD 회원국 중 가장 많습니다.

최근 10여 년간 국가와 창원시 또한 어린이 보호구역을 확대 ? 지정하고, 교통안전시설물 설치로 어린이 교통사고가 과거보다 줄긴 하였지만, 여전히 우리나라 어린이 교통사고 사망자 수는 인구 10만명 당 2.0명으로 OECD회원국 1.4명에 비해 1.5배나 높은 실정인 것입니다.

「도로교통법」 제12조 “시장 등은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어린이를 보호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지정하여 자동차등의 통행속도를 시속 30킬로미터 이내로 제한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보호구역으로 지정되면 신호기, 안전표지 등 도로부속물을 설치할 수 있으며, 이 구역에서는 노상주차장을 설치할 수 없습니다.

(자료화면)

그러나 자료 화면에서 보시는 것과 같이 우리 아이들은 매일 차량 사이로 위험하게 학교를 오가고 있습니다.

통학로는 가정과 학교를 연결해주는 학생들의 가장 안전한 보행 공간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현실은 그러하지 못합니다.

어린이들은 왕성한 호기심과 신체적 활동량이 많기 때문에 더욱 안전한 공간이 확보되어야합니다. 그러나 경제성장에 따른 급속한 차량증가와 편리라는 관점에 사로잡혀 학교주변 도로는 자동차가 점령하게 되고, 어른들에 비해 신체적 ? 정신적 대처능력이 부족한 어린이들은 교통사고 위험으로 내몰리고 있습니다.

국가는 아동의 생명을 보호하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최대한 보장해야합니다.

아동친화도시를 추진하는 창원시는 우선적으로 어린이 보호구역엔 통일되고 규격화된 교통안전시설의 설치뿐만 아니라 유지관리를 위한 체계적인 시스템을 구축하여 차량중심의 정책에서 벗어나 학생의 안전에 최선을 두는 정책을 시행해야 합니다.

학교 주변 단독주택지역 곳곳에 공영 노외주차장을 확보하여 주차난을 완화시키고, 불법주차는 강력하게 단속하여 교통사고 위험을 감소시켜야 합니다.

아동이 행복하고, 존중받는 지역사회로 나아가야 합니다. 어린 시절이 행복한 사람이 성인이 돼서도 행복한 사람이 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이찬호 전홍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1. 제85회 창원시의회(제1차정례회) 회기결정의 건(의장제의)

(10시51분)

○의장 이찬호 의사일정 제1항 제85회 창원시의회(제1차정례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85회 창원시의회(제1차정례회) 회기를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한 대로 6월 5일부터 6월 28일까지 24일간으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번 회기 의사일정은 회의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 시장 및 관계 공무원 출석요구의 건(박춘덕 의원 등 11명 발의)

(10시52분)

○의장 이찬호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시장 및 관계 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박춘덕 의원님 등 11분의 의원으로부터 서면으로 제출되었습니다.

제안 설명은 회의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시장 및 관계 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고로 시정질문 요지서는 사무처리 기간을 감안하시어 6월 14일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3. 2018회계연도 결산검사 보고의 건(박춘덕 의원 보고)

(10시53분)

○의장 이찬호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18회계연도 결산검사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결산검사 대표위원이신 박춘덕 의원님 나오셔서 결산검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춘덕 의원 반갑습니다. 창원시 2018회계연도 결산검사 대표위원을 맡은 문화도시건설위원회 박춘덕 의원입니다.

2019년 4월 8일부터 5월 3일까지 20일간 본의원을 비롯한 회계사, 세무사, 전문가 등 다섯 분이 결산검사위원으로 위촉되어 결산검사를 실시한 결과에 대해서 배부해 드린 결산검사의견서를 중심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결산검사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현황에는 기본현황, 회계현황, 최근 5년간 세입 세출 결산현황을 표기해 예산의 흐름을 비교분석하였습니다.

기금 결산과 최근 3년 간 재무제표현황을 첨부하였습니다.

의견서 1페이지부터 8페이지까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결산검사결과 총평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18회계연도 결산심사를 임하면서 결산은 예산편성의 전단계로 인식하고, 관계법령 준수와 과다 편성된 예산을 검사보고함으로써 우리 의회가 보다 면밀한 심사를 도모하는데 대한 관계 법 조문을 기술하였습니다.

일부 지적사항을 제외하고는 전반적으로 의회에서 의결한 목적대로 적정하게 집행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현액은 전년도보다 1,108억이 증가한 2조 8,592억원이며, 수납액은 전년도 보다 1,258억원이 증가한 2조 9,006억원으로 세입이 4.5% 증가하였습니다.

이는 지방교부세 보조금 수입이 증가한 것으로 세입부서에서는 재정계획을 면밀히 수립하여 자체 숨은 세원 발굴과 체납세 징수에 더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현액은 전년도 이월금 2,777억원을 포함하여 2조 8,592억원이며, 전용은 13건 4억원으로 태풍으로 파손된 이순신리더십센터 복구를 위해 민간위탁금에서 시설비로 전용하여 집행하였고, 이체와 이용은 없습니다.

예비비 지출은 환경미화원 임금 청구 소송 결정에 따른 배상금 지급을 위한 무기계약 근로자보수 등 8건에 대하여 41억원을 지출 결정하여 39억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총 지출액은 예산현액의 87.5%인 2조 5,016억원을 지출하였으며, 이월액은 2,698억원으로 그 내역을 보면 명시이월 1,533억원, 사고이월 502억원, 계속비이월 663억원 입니다.

이월 사유로는 행정절차 이행기간 소요와 보상협의 지연, 국도비 보조금 하반기 교부에 따른 사업기간 부족 등입니다.

공기업특별회계 및 기타특별회계를 포함한 세입예산 현액은 전년도보다 490억원이 증가한 7,905억원이며, 수납액은 전년도보다 463억원이 증가한 7,821억원을 수납하여 6.3%가 증가하였습니다.

증가 이유는 하수도사용료 인상 및 도시개발사업 수익 등이 증가하였습니다.

공기업 특별회계를 제외한 기타특별회계의 세입예산 현액은 전년도 이월액 389억원을 포함하여 4,862억원입니다. 징수 결정액은 5,044억원이며, 실제 수납액은 4,747억원으로 징수 결정액 대비 94.1%입니다.

불납결손액 48억원을 제외한 미 수납액은 249억원입니다.

기타 특별회계 미 수납액의 98.1%가 교통사업 특별회계 과태료 체납이므로 이에 대한 강력한 징수대책이 요구됩니다.

공기업 특별회계 및 기타특별회계를 포함한 세출예산 현액은 전년도 이월금 780억원을 포함하여 7,905억원이며, 총 지출액은 예산현액의 54.1%인 4,274억원이며, 이월액은 1,596억원으로 명시이월 586억원, 사고이월 266억원, 계속비이월 744억원으로 집행률이 낮은 사유는 행정절차 이행과 보상협의 지연 등으로 예산 집행 시 정확하고 치밀한 집행계획 수립이 요구됩니다.

다음은 주요 개선 권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총칙 분야는 현행 결산서에 수록되어 있지 않은 예산총칙에서 정한 일시차입 한도액 및 이용 등에 관한 집행실적 자료를 수록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기능별 결산 분야는 주요재원 배분 상 사회복지, 일반공공행정 등 경직성 경비가 55.8%를 차지하여 가용재원의 범주가 작으므로 지방자치단체의 재정구조를 탄력적으로 개선하는 방안을 모색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분야에서 현황 과세물건 등 세입의 효율적인 관리와 임의 변경한 시설 등에 대한 정확한 조사와 사후관리를 위해 세입부서에 대한 조직진단 및 인력증원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행 공유재산 조례의 경우 대장가액 2천만원 이하의 재산 취득?처분은 공유재산심의회 생략이 가능하나, 대장가액이 2천만원 이하일 경우라도 감정평가액이 공시지가 미만으로 평가될 시 공유재산심의회 심의를 받도록 관련조례 개정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징수는 2017년 대비 징수율이 상승하였으나, 연도별 체납액 징수 노력에도 불구하고 누적 미 수납액 671억원 중 행방불명, 납세태만 등 받지 못한 세금이 40%에 달합니다. 이것은 관리부재로 집중관리를 요청합니다.

체납징수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서울시 38세금 징수과처럼 체납전담부서를 신설하여, 강도 높은 체납징수가 이뤄질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금 환급의 경우 행정기관착오 8,407만원, 납세자 권리구제 9억 4,430만원이 발생한 것은 행정에 대한 불신을 불러올 수 있어 보다 세심한 징수가 필요합니다.

집행기관은 다음연도 예산안 심의 시 장기계속사업에 대한 구체적인 자료를 제출하고, 지방재정법 제42조에 따라 의무적 계속비 편성사업 요건에 해당하는 사업은 계속비사업으로 전환하여 의회 승인을 받아주시기 바랍니다.

2018회계연도 일반회계 자체사업 중 사업계획 변경과 집행사유 미 발생 등으로 2천만원 이상 예산 전액을 불용 처리한 사업이 14건에 33억 8,300만원입니다.

이 불용액은 창원시 전체 일반회계 예산불용액 872억 7,800만원에 대비해서 3.9%로 다음 회계연도 예산 심의 시 의회는 삭감 등 예산조정을 위한 참고기준으로 삼아야할 것입니다.

집행기관은 당해 연도 내 집행이 될 수 있도록 예산 편성 시 신중을 기하여 주시고, 부득이 사업집행이 불가한 예산은 추경 시 삭감하여 예산을 사장시키는 사례가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출분야 재량지출 비중이 39.2%로 어느 정도 자체적 사업 수행이 가능한 수준이므로, 축제 등 행사성 지원을 지양하고 창원시 특성에 맞는 자체사업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참여예산제도의 활성화를 위하여 읍면동 지역위원회의 역할과 기능이 창원시 주민자치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에 의거한 주민자치회와 주민총회의 역할과 성격이 유사하므로 창원시는 두 조직의 통합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원시는 7개국 15개 도시와 자매 결연을 맺고, 8개국 11개 도시와는 우호관계를 맺고 있으나 글로벌도시 창원 추진을 위하여 국제 교류 내실화와 다각화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원시 위원회 총 182개 위원회 중 2018회계연도 예산이 편성된 위원회는 150개이며, 수당 등으로 2억 5,900만원이 집행되었으며, 이 중 44개 위원회는 대외구속력을 지니는 설치근거가 명확하지 않고 사업계약을 위한 일회성 위원회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다음연도 예산편성 시 집행기관은 위원회의 설치근거에 따라 대외구속력을 가지는 조례를 제정하고, 위원회 운영에 따른 위원 수, 위원 자격 요건 등 구체적인 자료를 의회에 제출하여야 하며, 의회는 이를 면밀히 심의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월금 중 지출 없이 전액 명시 이월된 사업이 23건 131억원, 2천만원 이상 지출 없이 사고 이월된 사업이 20건 30억원으로 예산편성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사업내용을 철저히 분석하여 이월액이 최소화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비비 지출 요구 및 승인 시 예비비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외 지출 등 불요불급한 경우에 만 사용하도록 되어 있으나, 공공운영비, 민간위탁금 등으로 편성 집행하여 백만원 이상 불용 처리한 사례가 있으므로 사업부서는 예비비 요구 시 충분한 사전 검토 후 승인 요구하고, 승인부서는 필요한 예산액 및 목적 등 신중히 검토하여 승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과보고서는 작년대비 초과달성 및 미달성 성과지표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 성과분석 시 목표치 미달성 및 초과달성 지표의 원인분석을 철저히 하여 목표설정 시 객관적이고 타당한 지표를 설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유재산은 증가하는 공유재산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전담부서 신설을 검토해 주시기 바라며, 담당 공무원들에 대한 주기적인 직원교육을 실시하여 전문성 강화를 위해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물품분야는 천정형 에어컨 구매 시 건물 부속시설로 봐서 자산으로 등재하여야 하나, 집기물품으로 등재하는 사례가 있습니다.

정수물품 관리를 위해 물품수급관리 계획에 의거 필요한 물품을 계획적으로 공급하고 예산의 범위 내에서 정수물품 취득 또는 처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회계 중 10개 회계에서 예산반영 없이 징수결정한 후 세입을 수납하여 초과 세입금이 발생하였으며, 향후 초과 세입금 발생으로 사장시키는 예산이 없도록 세입예산의 추계를 정확히 반영하여 사업을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통합창원시가 출범한지 9년이 지났으나 창원도시개발사업 특별회계와 마산도시개발사업 특별회계가 따로 운영되어 도시개발사업의 통합 운영이 필요한 시점이므로, 관련 부서는 효율적인 도시개발을 위해 통합 조례 제정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의원여러분 결산검사위원 제도의 발전적 운영을 위하여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4조 결산검사사항의 제도 개선을 건의 드립니다.

결산검사 제도가 한걸음 더 발전하기를 기원하면서, 제도개선에 대한 부분은 참고자료를 첨부하였습니다.

선배, 동료의원여러분! 결산검사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2018회계연도 결산검사 의견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결산검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찬호 박춘덕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의장제의)

(11시06분)

○의장 이찬호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회기 중 2018회계연도 결산과 예비비 지출 승인 심사를 위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구성 인원입니다. 의회운영위원회 한 분과 각 상임위원회별 두 분씩으로 하여 모두 아홉 분으로 구성하며, 의원 명단은 각 상임위원장으로부터 추천을 받은 의회운영위원회 정길상 의원님, 기획행정위원회 김태웅·구점득 의원님, 경제복지여성위원회 심영석·전병호 의원님, 환경해양농림위원회 김인길·최희정 의원님, 문화도시건설위원회 정순욱·조영명 의원님 이상 아홉 분으로 구성하고자 제안합니다.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본회의 산회 후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선출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회의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장제의)

(11시08분)

○의장 이찬호 다음은 본회의 회의록 서명의원 두 분을 선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순서에 따라 박성원 의원님과 정길상 의원님을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박성원 의원님과 정길상 의원님이 본회의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휴회결의(의장제의)

(11시09분)

○의장 이찬호 다음은 휴회결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와 결산 심사 등을 위하여 6월 6일부터 6월 19일까지 14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2차 본회의 안내를 해 드리고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6월 20일 목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시정에 대한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85회 창원시의회(제1차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09분 산회)


○출석의원(44인)
공창섭구점득권성현김경수
김경희김상찬김상현김순식
김우겸김인길김장하김종대
김태웅노창섭문순규박남용
박선애박성원박춘덕박현재
백승규백태현손태화심영석
이우완이종화이찬호이천수
이치우이헌순이해련임해진
조영명전병호전홍표정길상
정순욱주철우지상록진상락
최영희최은하최희정한은정


○출석공무원
시 장 허성무
제1부시장 허만영
제2부시장 이현규
기획예산실장 이영호
자치행정국장 홍명표
경제일자리국장 류효종
환경녹지국장 황진용
복지여성국장 조현국
해양수산국장 최인주
도시정책국장 김진술
농업기술센터소장 황규종
창원보건소장 이종철
창원소방본부장 권순호
도시개발사업소장 김병두
상수도사업소장 권경만
도서관사업소장 이경희
차량등록사업소장 최용성
의창구청장 서정두
성산구청장 김종환
마산합포구청장 장진규
마산회원구청장 최옥환
진해구청장 구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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