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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8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2018.09.14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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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8회 창원시의회(제1차정례회)

기획행정위원회회의록
제1호

창원시의회사무국


일시 2018년 9월 14일(금) 9시 30분

장소 기획행정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1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심사된 안건

1. 201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시장제출)

가. 기획예산실

나. 창원시설공단

다. 창원경륜공단

라. 시정혁신담당관

마. 창원시정연구원

바. 5개 구청(행정과, 민원지적과)

사. 공보관

아. 감사관


(09시30분 개의)

○위원장 손태화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8회 창원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연일 계속되는 정례회 일정에 수고가 많으신 동료 위원 여러분과 서정두 기획예산실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남은 제1차 정례회 일정 동안 본 위원회 활동에 변함없는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오늘은 기획예산실, 창원시설공단, 창원경륜공단, 시정혁신담당관, 창원시정연구원, 5개 구청, 공보관, 감사관 소관에 대한 201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에 들어가기에 앞서 효율적인 결산심사 진행에 대하여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에 대한 제안 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청취한 뒤 부서 전체에 대한 일괄 질의·답변을 했으면 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토론은 우리 위원회 소관에 대하여 일괄 실시한 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진행에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며 회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장규삼 전문위원 장규삼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18년 8월 29일 창원시의회 의장으로부터 201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2018년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창원시 시정조정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조례안 11건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2018년 9월 7일 창원시의회의장으로부터 2018년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이 우리 위원회에 추가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손태화 장규삼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1. 201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시장제출)

가. 기획예산실

나. 창원시설공단

다. 창원경륜공단

라. 시정혁신담당관

마. 창원시정연구원

바. 5개 구청(행정과, 민원지적과)

사. 공보관

아. 감사관

(09시32분)

○위원장 손태화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1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금부터 기획예산실 소관 201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정두 기획예산실장님,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실장 서정두 기획예산실장 서정두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손태화 기획행정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지난 7월 14일자 조직개편에 따라 기획공보실은 기획예산실로, 기획담당관이 기획관으로 명칭이 변경되었고, 공보관은 부시장 직속으로 이관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자료 작성 시점과 현재 제안 설명 드리는 자료가 부합되지 않은 점 이해해 주십시오.

그리고 2017회계연도 결산 작성 통합기준 개정에 따라 종전에는 결산서 첨부 서류로 작성하였던 기금 결산 보고서를 올해부터는 결산서 본문으로 편입시켜 작성토록 변경되었습니다.

따라서 세입·세출 결산과 함께 기금에 대해서도 이어 설명 드리겠습니다.

그럼 기획예산실 소관 201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해 세출 결산 총괄 설명 후 부서별 일반회계, 특별회계 그리고 기금 순으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특별회계 세출 결산 총괄 내역입니다.

일반회계 세출 결산 총괄은 예산현액이 1,566억 2,081만 890원, 지출액이 602억 6,978만 1,001원, 이월액이 37억 7,988만 340원, 집행잔액이 925억 7,114만 9,549원입니다.

특별회계 세출 결산 총괄은 예산현액 1,252억 6,681만 3,000원, 지출액 728억 4,959만 2,602원, 집행잔액 524억 1,722만 398원이 되겠습니다.

기획관 결산내역입니다.

일반회계 세출 결산은 예산현액 33억 51만 4천원, 지출액 30억 5,633만 520원, 집행잔액 2억 4,418만 3,480원입니다.

다음 예산담당관 결산 내역입니다. 페이지는 129페이지부터 142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 세출 결산은 예산현액 980억 9,533만 1,000원, 지출액 73억 976만 7,691원, 이월액 1억원, 집행잔액 906억 8,556만 3,309원입니다.

교육법무담당관 결산 내역입니다.

일반회계 세출결산은 예산현액 472억 6,341만 7,890원, 지출액 426억 1,817만 7,740원, 이월액 34억 7,988만 340원, 집행잔액 11억 6,535만 9,810원입니다.

정보통신담당관 결산 내역입니다. 페이지 191에서 219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 세출 결산은 예산현액 79억 6,154만 8,000원, 지출액 72억 8,550만 5,050원, 이월액 2억원, 집행잔액 4억 7,604만 2,950원입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경륜운영 특별회계 세출 결산 내역입니다. 예산현액 747억 5,435만 5,000원, 지출액 689억 494만 7,565원, 집행잔액 58억 4,940만 7,435원입니다.

기타경륜 특별회계 세출 결산 내역입니다. 페이지는 4-4권 4,691페이지부터 4,694페이지입니다. 예산현액 504억 3,116만 3,000원, 지출액 38억 6,464만 5,037원, 집행잔액 465억 6,651만 7,963원입니다.

상생발전특별회계 세출 결산 내역입니다. 예산현액 8,129만 5,000원, 지출액 8천만원, 집행잔액 129만 5,000원입니다.

마지막으로 기금 결산 내역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2-2권 페이지 1,757페이지부터 1,799페이지에 해당됩니다.

2017년도 현재 우리 시가 관리하고 있는 기금은 15종으로써 전년도 말 조성액은 3,092억 9,885만 7,154원에서 당해 연도 조성액은 1,777억 3,631만 1,782원이고, 당해 연도 사용액은 644억 5,564만 4,098원으로 당해 연도 말 조성액은 3,625억 7,950만 4,838원이 되겠습니다.

전체 기금운용 수입과 지출 총액은 2,086억 604만 256원입니다.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관리기금은 예산담당관의 통합관리기금과 지역개발기금 2종이 있습니다.

먼저 2017년도 통합관리기금의 주요 수입으로는 예탁금 원금회수가 27억 4,333만 3,320원, 예치금 회수가 92억 6,164만 1,255원, 예수금 32억 9,160원, 이자수입 4억 8,712만 9,050원입니다.

주요 지출은 예치금 62억 1,632만 9,365원, 예탁금 90억원, 예수금 원리금 상환 3억 6,737만 4,260원입니다.

지역개발기금의 주요 수입으로는 차입금 377억 5,252만 5,000원, 예탁금 원금 회수가 128억원, 이자수입 63억 9,797만 650원, 기타수입 395억 5,420만 4,926원입니다.

주요 지출은 예치금 200억 5,847만 3,593원, 예탁금 300억원, 차입금원리금상환 464억 4,307만 3,183원, 비융자성사업비 315만 3,800원입니다.

이상으로 기획예산실 소관 2017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해 제안 설명을 드렸습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손태화 서정두 실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장규삼 전문위원님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장규삼 전문위원 장규삼입니다.

창원시장으로부터 의안번호 제20호로 회부된 201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201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은 지방자치법 제134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82조에 따라 의회의 승인을 얻고자 제출되었습니다.

오늘 보고드릴 순서는 시 전체에 대한 결산자료를 보고 드린 다음 우리 위원회 소관 결산 자료 보고와 실·국·소, 사업소, 구청별 순으로 일괄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시 전체 결산 자료입니다.

결산 총계에서 예산현액은 3조 4,900억 5,400만원, 세입 결산액은 3조 5,106억 300만원, 세출 결산액은 2조 7,139억 7,600만원이며, 잉여금은 7,966억 2,700만원으로써 예산현액 대비 잉여금 발생 비율은 22.8%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회계별 결산은 일반회계 2017회계연도 세입·세출 예산현액은 전년도보다 11.4%인 2,818억 3,300만원이 증가한 2조 7,484억 6,600만원입니다.

수납액은 전년도보다 2,034억 3,800만원이 증가한 2조 7,748억 4,800만원을 수납함으로써 7.9%의 세입이 증가하였습니다.

특별회계 2017년도 세입 예산현액은 전년도보다 669억 8,300만원이 감소한 7,415억 8,800만원이고, 수납액은 전년도보다 1,068억 7,100만원이 감소한 7,357억 5,500만원으로 징수결정액의 94.6%입니다.

다음 세입 결산은 징수결정액 3조 6,296억 5,300만원 중 실제 수납액이 3조 5,106억 300만원, 미수납액이 1,190억 5천만원으로 수납비율이 96.7%입니다.

다음 세출 결산입니다.

예산현액 3조 4,900억 5,400만원에서 지출 2조 7,139억 7,700만원, 이월 3,558억 200만원, 불용액 4,202억 7,600만원으로써 예산현액 대비 불용액 발생비율이 12%입니다.

2017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 현액은 전년도 이월금 2,789억 6,100만원을 포함한 2조 7,484억 6,700만원으로 총 지출액은 예산현액의 83.3%인 2조 2,905억 3,50만원을 지출하였고, 이월액은 2,777억 6,500만원이며, 불용액은 1,801억 6,700만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불용액 비율은 6.55%입니다.

2017년도 특별회계 세출예산 현액은 7,415억 8,800만원으로 지출액은 4,234억 4,200만원이며 이월액 780억 3,700만원, 불용액은 2,401억 900만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불용액의 비율은 32.4% 입니다.

예비비 지출은 일반회계에서 야생동물 피해예방 사업 등 5건에 대하여 5억 6,600만원을 지출, 결정하여 5억 5,900만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700만원이며 특별회계 지출사항은 없습니다.

예산액의 이용, 전용, 이체 사용 분야에서 전용은 19건에 4억 3,000만원으로 시정홍보에 따른 시정홍보전광판 정비사업, 스마트그리드사업 시설비, 창원방문의 해 선포식 관련 사업비, 콰이강의 다리 개장식 행사, 나라사랑 안보체험 학교 참여자 급식비 등으로 전용하여 집행하였고, 이체는 조직개편과 관련하여 업무이관에 따른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및 사업비 등 327건 1,765억 7,300만원이 이체되었으며 예산 이용은 없습니다.

이월사업 내역을 살펴보면 총 627건, 3,558억 100만원으로 명시이월 378건에 1,980억 3,800만원이고, 사고이월 203건에 613억 4,700만원, 계속비이월 46건에 964억 1,700만원입니다.

다음은 채권 및 채무결산 현황입니다. 채권 현재액은 총 1,620억 9,800만원으로 일반회계에서 235억 100만원, 특별회계에서 38억 4,400만원, 기금에서 1,347억 5,400만원입니다.

채무 결산액은 2016년도 말 2,983억 8,000만원에서 2017년도 발생액 377억 5,300만원 중 899억 6,300만원을 상환하여 총 2,461억 6,900만원이며, 이중 일반회계가 10억 6,300만원, 특별회계가 249억 2,600만원, 기금이 2,201억 8,000만원으로 전년 대비 17.5%가 감소되었습니다.

총 채무액은 잉여금 대비 30.9%이고 불용액 대비 58.6%입니다.

다음은 물품, 기금 및 공유재산 결산 현황입니다.

물품 증가 및 현재액은 2016년도 말 658억 8,900만원에서 2017년도에 취득 96억 5,600만원, 처분 52억 9,400만원으로 2017년도 말 현재 702억 5,100만원입니다.

기금 결산에서는 총 15종으로써 2016년도 말 3,092억 9,900만원에서 2017년도에 1,177억 3,600만원을 조성하여 644억 5,600만원을 사용하고, 2017년도 말 현재 전년도에 비해 17.2%가 증가한 3,625억 8,000만원입니다.

공유재산 증감 및 현재액은 공유재산은 2016년도 말 9조 3,768억 5,300만원에서 증가액이 3,200억 7,400만원이며 감소액은 2,747억 1,300만원으로 전년도 대비 453억 6,100만원이 증가하여 총 9조 4,222억 1,400만원입니다.

시금고 결산액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우리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결산 자료입니다.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집행 현황을 보고 드리면, 먼저 세입 부분입니다.

예산현액은 8,379억 4,700만원이며 징수결정액 9,350억 1,700만원 중 실제 수납액이 9,092억 7,800만원, 미수납액이 258억 2,400만원으로 수납비율은 97.2%입니다.

세출 예산 현액은 우리 시 전체 23.5%에 해당되는 8,212억 6,500만원이며 이중 6,435억 600만원을 집행하고, 685억 8,600만원이 이월되었으며 현액 대비 19.9%인 1,633억 2,300만원이 불용 처리되었습니다.

회계별로 보면 일반회계가 6,952억 2,600만원 중 5,699억 1,900만원이 집행되었고, 685억 8,600만원은 이월, 예산현액 대비 15.9%인 1,108억 7,200만원이 불용 처리되었습니다.

특별회계는 1,260억 3,900만원 중 735억 8,700만원이 집행되었고, 예산현액 대비 41.6%인 524억 5,100만원은 불용 처리되었습니다.

예산의 이용, 전용, 이체는 모두 92건에 42억 2,200만원으로 이용은 없으며, 전용은 일반회계 3건 3,400만원, 이체는 조직개편에 따른 일반회계 89건에 41억 8,800만원이며 특별회계는 없습니다.

이월사업비는 모두 일반회계로 총 52건에 685억 8,600만원으로 이중 명시시월은 34건에 192억 3,500만원 사고이월은 9건에 21억 3,700만원, 계속비이월은 9건에 472억 1,400만원입니다.

기금은 통합관리기금 2건으로 전년도 말 2,202억 6,300만원에서 2017년도에 874억 8,300만원을 조성하고 468억 1,400만원을 사용하여 2017년도 말 현재 전년도 대비 406억 7,000만원이 증가된 2,609억 3,300만원입니다.

다음은 실·국·사업소, 구청별 결산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시정혁신담당관 소관 결산 총액은 일반회계 25억 9,100만원으로 이중 25억 4백만원을 집행하였고, 불용액은 현액 대비 3.3%인 8,700만원이며, 부서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효율성 있게 집행하고 예산 절감을 위해 업무 처리에 노력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감사관 소관 결산 총액은 일반회계 4억 6,300만원으로 이 중 4억 3,800만원을 집행하였고, 불용액은 현액대비 5.4%인 2,500만원이며, 당초 계획에 맞게 차질 없이 집행되었으며 예산절감을 위한 부단한 노력을 하였다고 판단됩니다.

다음 공보관 소관 결산 총액은 일반회계 80억 5,300만원으로 이중 70억 1,400만원을 집행하였고, 이월액은 명시이월 1건에 7억 5,000만원으로 영상기자재 공사원가 산정 및 계약체결 등 사업비이며, 사고이월 1건에 4,800만원으로 인터넷방송국 운영비이며, 불용액은 현액대비 1.8%인 1억 4,100만원이며 예산편성 목적에 맞도록 적절하게 편성되었다고 사료됩니다.

기획예산실 소관은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예산현액은 1,566억 2,100만원이며, 이중 602억 7,000만원을 지출하였고, 불용액은 예산현액 대비 59.1%인 925억 7,100만원입니다.

다음 기타 특별회계는 1,252억 6,700만원이며 이중 728억 5,000만원을 지출하였고, 불용액은 현액대비 41.8%인 524억 1,700만원입니다.

기획예산실 일반회계 불용액은 예산 현액대비 59.1%인 925억 7,100만원이나 예비비 899억 9,100만원과 시설관리공단 대행사업비 불용액 2억 5,300만원을 제외하면 나머지 23억 2,700만원은 예산 절감분과 집행잔액으로 계획에 의거 차질 없이 적기에 집행되었다고 판단되며, 특별회계 또한 특정목적에 맞게 사용할 수 있도록 법정적립금을 관리하는 회계이므로 집행잔액이 많으나 적정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행정국 소관 결산 총액은 일반회계 예산현액 3,227억 1,700만원으로 이중 2,541억 1,400만원을 집행하였고, 이월액은 578억 8,300만원이며 불용액은 예산현액 대비 3.3%인 107억 2,000만원입니다.

행정국 소관 예산은 불용액이 예산현액 대비 3.3%로 당초 계획된 사업이 차질 없이 목적대로 집행되었다고 판단됩니다.

다음 창원소방본부 소관 결산 총액은 일반회계 예산현액 371억 1,400만원으로 이중 325억 9,000만원을 집행하였고, 이월액은 39억 500만원이며 불용액은 현액대비 1.7%인 6억 1,900만원입니다.

다음 창원소방서 결산 총액은 일반회계 예산현액 183억 5,500만원으로 이중 181억 5,300만원을 집행하였고, 불용액은 현액 대비 1.1%인 2억 2백만원입니다.

마산소방서 결산 총액은 일반회계로 예산현액 174억 600만원으로 이중 171억 6,800만원을 집행하였고, 이월액은 1억 600만원, 불용액은 현액대비 0.8%인 1억 3,200만원입니다.

소방서 소관 예산은 불요불급한 예산을 제외하고 당초 목적대로 집행되었다고 사료됩니다.

다음 차량등록사업소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지출 현황입니다.

일반회계는 43억 8,300만원이며 이중 42억 6,100만원을 집행하였고, 불용액은 현액 대비 2.8%인 1억 2,200만원입니다.

특별회계는 7억 7,200만원이며 이중 7억 3,800만원을 집행하였고, 불용액은 현액대비 4.4% 인 3,400만원입니다.

차량등록사업소는 민원부서로써 계획에 의거 적정하게 예산이 집행되었으며, 불용액은 예산절감 분과 집행잔액으로 판단됩니다.

다음 서울사업소 소관입니다.

결산총액은 일반회계 예산현액 9억 1,100만원으로 이중 7억 8천만원을 집행하였고, 불용액은 현액 대비 14.4%인 1억 3,100만원이며, 계획 변경 등으로 집행사유 미발생을 제외한 불요불급한 예산을 제외하고는 당초 목적대로 집행되었다고 사료됩니다.

다음 의창구 소관입니다.

결산총액은 394억 5,800만원으로 이중 371억 3,700만원을 집행하였고, 이월액은 명시이월 3건에 5억 2,600만원으로 의창동 주민센터 공공문화복지지원시설 건립, 평생교육센터 및 작은 도서관 운영 등 지원사업비 등이며, 사고이월 1건에 2억 9,400만원으로 대산면사무소 건립 사업비이며, 불용액은 현액대비 2.7%인 10억 6,000만원으로 당초사업 계획에 의거 차질 없이 집행되었다고 사료됩니다.

읍·면·동 주민센터 예산은 94억원으로 이중 85억 4,600만원을 집행하였고, 이월액은 명시이월 1건에 5억 7,100만원으로 북면 주민편의시설 사업비이며 불용액은 예산 현액 대비 3%인 2억 8,300만원입니다.

다음 성산구 소관입니다.

결산 총액은 일반회계 331억 9,100만원으로 이중 316억 200만원을 집행하였고, 이월액은 사고이월 3건에 3,700만원으로 성주동민원센터 건립 및 공공시설물 관리비이며, 불용액은 4.7%인 15억 5,200만원으로 예산 절감 분으로 판단됩니다.

동 주민센터 예산은 62억 5,900만원으로 이 중 59억 4천만원을 집행하였고, 이월액은 사고이월 2건에 3,000만원으로 반송동 동민의 집 온수 배관공사 및 반지 게이트볼장 사무실 정비공사 등 사업비이며, 불용액은 4.6%인 2억 9,000만원입니다.

다음 합포구 소관입니다.

결산액은 예산현액 427억원 중 405억 5,300만원 집행하였고, 이월액은 명시이월 월영동 주민센터 신축 관련 1건에 3억 5,500만원이며, 불용액은 현액 대비 4.2%인 17억 9,300만원입니다.

면·동 주민센터 예산은 73억 6,400만원으로 이 중 69억 7,900만원을 집행하였고, 불용액은 예산현액 대비 3.1%인 3억 8,500만원입니다.

다음 회원구 소관입니다.

결산 총액은 예산현액 325억 4,100만원으로 이중 311억 1,600만원 집행하였고, 이월액은 명시이월 석전1동 주민센터 신축 관련 시설비 및 회원2구역 주택재개발사업 추진 지연에 따른 사업비 2건에 3억 5,000만원, 사고이월 1건에 관용차량 주문 후 납품기간이 소요되는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7,500만원이며 불용액은 현액 대비 3.1%인 10억원입니다.

읍·동 주민센터 예산은 63억 500만원으로 이중 58억 4,500만원을 집행하였고, 불용액은 예산현액 대비 7.3%인 4억 6,000만원입니다.

다음 진해구 소관입니다.

결산 총액은 예산현액 328억 7,300만원으로 이중 321억 2,000만원을 집행하였고, 이월액은 명시이월 제야의 종 타종 행사 및 덕산동 주민참여예산 재배정사업과 주민편익사업비 3건에 3,700만원이며, 불용액은 현액 대비 2.2%인 7억 1,600만원입니다.

동 주민센터 예산은 49억 2,100만원으로 이중 45억 9,700만원을 집행하였고, 이월액은 명시이월 덕산동주민편익사업으로 설치장소 협의 지연에 따른 사업비 1건에 1,200만원이며, 불용액은 예산현액 대비 6.3%인 3억 1,200만원입니다.

금번 세입·세출 결산은 대체적으로 소기의 목적 달성을 위해 최대한 적기에 집행되었고, 불요불급한 예산은 삭감 조정을 통해 재투입함으로써 재정 운용의 효율성을 도모함과 아울러 예산 절감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여왔다고 사료되며, 세출 부분은 지방세법과 지방자치단체 세출 예산 집행규정 등 제반 규정을 준수하여 집행하였으며, 세입 부분은 지방교부세와 보조금수입 등이 증가하였으나 지방세 및 세외수입이 전년도보다 감소함에 따라 체납액 징수 관리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이며, 또한 모든 예산은 당해 연도에 집행될 수 있도록 예산편성 시 신중을 기하고 예산은 사장시키는 사례가 없도록 조치하여야 하겠습니다.

불용액 부분에 대하여는 보다 면밀한 분석을 통하여 예산의 집행률을 제고하는 데 최선을 다하여야 할 것을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손태화 장규삼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입 결산 총괄에 대하여 질의·답변 후 세출 결산은 부서 전체에 대하여 일괄 질의·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일반회계 세입 결산안은 결산안 책자, 메모 좀 하세요. 4-1 이 책입니다. 3페이지부터 10페이지까지이며, 특별회계 세입 결산안은 결산안 책자 4-4, 경륜운영특별회계가 4,685페이지, 기타 경륜특별회계가 4,691페이지, 상생발전특별회계가 4,711페이지에 기재되어 있습니다.

세입 결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점득 위원님, 먼저 질의해 주십시오.

구점득 위원 반갑습니다. 구점득입니다.

연일 행정감사 업무, 다음으로 세입·세출 결산 준비하시느라 우리 실장님 이하 모든 분들 수고 많으십니다.

기획실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3페이지 보시면, 실장님, 큰 틀에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2016년 결산 자료를 보면요, 세입 결산액은 3조 4,140억 3,600만원이고, 세출 결산액은 2조 5,423억 1,500만원입니다.

그리고 2017년 올해 결산 자료는요, 세입 결산액은 3조 5,106억 300만원인데 세출 결산은 2조 7,139억 7,600만원입니다.

2016년도와 세입·세출을 비교해 보면 세입은 965억 6,700만원이 증가한 반면에 세출은 1,716억 6,100만원이 늘어나서 약 2배 가까운 수치로 세출이 많이 늘어났습니다.

쉽게 말하면 수지가 약화된다고 볼 수 있는데 수입보다 세출이 많이 증가한 이유를 간단히 설명해 주시죠.

○기획예산실장 서정두 예, 기획예산실장 서정두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구위원님 말씀이 수입은 적게 늘어났는데 세출은 많이 늘어났다?

구점득 위원 예, 지출이 늘어난 게 어떤 이유에서 이렇게 많이 늘어났는지?

○기획예산실장 서정두 큰 지출 올해 말합니까?

구점득 위원 예.

○기획예산실장 서정두 제가 정확하게 큰 단위로써 세출이 늘어난 것은 모르겠는데 이게 작년의 결산된 거거든요.

구점득 위원 예.

○기획예산실장 서정두 그 큰 내역에 대해서는 내가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에 의해서 이렇게 나온 거는 자료로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세입과 세출의 균형점은, 우리 시 재정은 건전재정을 추구하기 때문에 특별하게 어떤 밸런스를 맞추는 차원에서 중심이 되기 때문에 그다지 심각한 사항은 아닐 걸로 판단됩니다만 크게 나간 부분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다시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점득 위원 예, 제가 이 걱정을 하는 이유가 뭐냐 하면 엊그제 지방신문에 보시면 우리 창원시가 정부 교부세 감액이 제일 많은 걸로 지금 신문에 나와 있거든요.

지금 경남 본청보다도 한 2.5배, 가까이 있는 김해시보다는 한 12배 정도의 지방교부세가 많이 줄어들었어요. 알고 계십니까?

○기획예산실장 서정두 예, 저도 자료를 보고 그 내역에 대해서 검토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전국적인 현상이었고, 거기에 우리 해외경비 나갈 때 민간인 출장 나갈 때 우리 직원들이 동반출장 가면서 지출이 된 부분이었는데 우리 시가 3개시가 통합된 그런 사항에 있다 보니까 우리 시가 3배 정도 오히려 추가로 받았다고 그렇게 판단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건에 대해서 전국적인 현상이었습니다.

구점득 위원 우리 시도 그렇고 국가도 그렇고 작게는 우리 가정경제도 마찬가지이지만 벌어들이는 게 더 중요하고, 그런 반면에서 세수의 증대와 국비를 확보하는 데 실장님 더 많이 관심 가져주시고 더 애쓰셔야 될 것 같습니다.

○기획예산실장 서정두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구점득 위원 그리고 한 마디 할까요.

○위원장 손태화 예.

구점득 위원 4페이지 제일 밑에서 두 번째 보시면요. 지금 미수납액이 얼마냐 그러면 350억 5,600만원 넘게 되어 있고요. 지금 결손처리가 82억원 넘게 되어 있는데 결손처리 부분은 어떤 부분인가요? 4페이지 보시면 됩니다. 맨 밑에서 두 번째.

○예산담당관 서정국 예산담당관입니다. 제가 조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반적인 지방세라든지 세외수입이라든지 이러한 부분들을 총괄해서 관리하는 부서는 세정과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세부적인 내역에 대해서는 저희 예산담당부서보다는 세정과에서 더 정확하게 알고 있습니다. 이 자료가 무엇인지 저희가 한번 협조를 얻어서 위원님께 다시 한 번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구점득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태화 구점득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최영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영희 위원 안녕하십니까. 최영희 위원입니다.

지금 국세하고 지방세 비율이 어떻게 9 대 1 쯤 되나요?

○예산담당관 서정국 예산담당관입니다.

지금 현재 보편적으로 이야기하기로는 8 대 2 정도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최영희 위원 이상적인 것은 7 대 3이나 6 대 4입니까?

○예산담당관 서정국 이상적이라고 하는 기준은 참 애매합니다마는 지방세 비율이 높으면 높을수록 지방의 입장에서는 더욱 더 유리하겠죠, 예.

최영희 위원 예, 그렇게 될 수 있어야 진짜 지방자치가 될 것 같고요.

전 다른 말씀은 안 드리겠고 이게 사실은 저희가 쓴 돈 세출도 중요하지만 세입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전에 회의록을 보니까 가야사 복원 문제에 대통령께서 1억을 공모사업을 했던 건이 있는데 저희는 그걸 놓쳐서 2,000억~3,000억 세입을 받지 못한, 기회를 놓친 건이 있어서 이 세입 부분도 사실은 이렇게 굉장히 추상적으로 뭉퉁거려서 써있잖아요.

이걸 좀 더 자세히 기입했으면 어떨까 책자가, 다음번에는, 그런 생각해 봅니다.

○예산담당관 서정국 예, 일단 결산 업무는 회계과에서 총괄책임을 지고, 하고 있는 업무가 되겠습니다. 조금 전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어떠한 기술적인 방법이 있는지에 대해서는 저희가 한번 전달을 하겠습니다.

최영희 위원 예, 좀 자세히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태화 최영희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예, 백태현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십시오.

백태현 위원 감사 준비하신다고 우리 실장님을 비롯해서 직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책자는 아니고 우리 검토보고서를 보면 지방세 수입에서 과오납 반환액이 전년도 비교해서 한 28%나 늘어났어요.

2016년도에는 130억에서 2017년도에는 한 170억 그러니까 한 37억 정도가, 그거 프로테이지로 치면 한 28% 정도 되는데 대충 과오납 되는 과목이 뭡니까? 지방세입니다.

○예산담당관 서정국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방세 부분도 있고 세외수입 부분도 있고 크게 두 부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백태현 위원 아, 그래 내는 세외수입에는 큰 변동사항이 없는데 지방세에서 28%가 있으니까 지방세 중에서도 혹, 지방세도 몇 가지가 되죠? 담배세라든지 등등 이리… ….

○예산담당관 서정국 주민세, 재산세, 자동차세, 담배소비세, 지방소득세를 우리가 보통세라고 칭하고 있습니다.

백태현 위원 잘 알겠습니다.

28%나 이게 전년도 비교해서 과오납이 생긴 건 우리 직원님들이 업무 처리를 잘못한 그런 부분이 좀 있거든요. 담당부서에서 많이 챙겨 주십사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태화 예, 백태현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수고 하셨고요. 우리가 지금 결산심사를 할 때 세출 부분은 세목별로 이렇게 다 나와 있는데 세입 부분도 세출만큼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답변하는 내용을 보시면 세정과는 우리 위원회 소관도 아닙니다.

그러니까 위원회 소관이 틀리기 때문에 답변을 못하고, 또 세정과를 위원회로 갖는 그 위원회에서는 세입도 심의도 하지 않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심의를 하게 되면, 지금까지 관례로 이렇게 되어 왔습니다마는 향후에는 세입 결산 부분에 있어서도 좀 구체적으로 이 내용을 질의할 수 있어야 되고 또 답변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을 만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검토보고 내용에도 보면 전체적으로 우리 구점득 위원도 지적을 해 주셨는데 지금 결손 부분들이 있거든요.

총괄 세입 결산에 보면 4페이지에 지금 미납 수납액이 지난 년도, 그러니까 2016년도에서 2107년도에 납부 받지 못한 게 355억이나 됩니다.

그 중에서 또 82억원이나 결손처리하고, 결손처리는 5년 전부 다 똑같습니까?

안 그러면 그 기간이 틀립니까? 결손 처리하는 기간이 5년?

○예산담당관 서정국 예, 통상 5년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손태화 통상 5년으로 되어 있지요?

○예산담당관 서정국 예.

○위원장 손태화 그리고 5년 동안 받지 못한 게 350억이었고, 그 중에 82억을 결손 처리하고, 그다음에 2018년도로 넘어온 게 270여억원입니다.

이런 부분들이 세입을 총괄하는 본 위원회에서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알지 못한다, 이렇게 하면 세입 부분 우리가 심의할 필요가 없거든요.

서정두 실장님.

○기획예산실장 서정두

○위원장 손태화 이 부분에 대해서 향후에는 결산 심의 자료를 충분하게 소관 위원회에서 심의할 수 있도록 자료를 꼭 좀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실장 서정두 예, 그리 하겠습니다.

○위원장 손태화 그리고 특별히 세입 부분은 지금까지 보면 거의 위원님들이 세출 부분만 세밀하게 심사를 하시는 경향들이 있었는데 세입에 질의를 하면 거의 답변이 조금 전에 위원 여러분들이 보신 바와 같이 그런 정도의 답변밖에 듣지를 못하기 때문에 세입 결산 심사에 대해서 굉장히 유감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차기 연도부터는 결산에 대한 세입 부분에 좀 더 구체적이고 또 거기서 많은 변동사항이 있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자료를 미리 관련 부서에 받아서 답변을 할 수 있도록 그런 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실장 서정두 예, 위원님들 염려하시고 생각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 위원회에서도 같이 다루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아쉬움이 있습니다.

다음 결산부터는 세입 부분 챙겨서 같이 보고드릴 수 있도록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손태화 그리고 결손 부분하고 미수납액이 아마 계속 증가하는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소관 부서에 우리 기획실이나 기획관님께서 어떠한 특단의, 부서간 회의를 할 때, 이게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노력을 하면 더 미납된 체납액을 징수할 수 있었을 것도 많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관행으로만 이 정도 비율로 이렇게 징수를 해 왔다는 것보다는 갈수록 우리가 세입에 사용될 세출 부분이 많아지기 때문에 이 부분들은 간부회의나 이런 시정 조정회의를 하실 때 꼭 부서 간에 협의를 하셔서 낭비되는 세입이 없도록 세입 부분에서 좀 특단의 대책을 수립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세입 전반에 대해서, 결산 총괄에 대해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세입 결산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 결산안에 대하여 기획예산실 소관에 대하여 일괄 질의·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질의하실 때는 먼저 해당 페이지를 언급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실 소관 일반회계 세출 결산안은, 메모 좀 하십시오. 결산안 책자 4-1권 85페이지부터 102페이지, 또 129페이지부터 219페이지까지이며, 경륜운영특별회계 세출 결산안은 결산안 책자 4-4권입니다.

4,686페이지부터 4,688페이지까지이고, 기타경륜특별회계 세출 결산안은 결산안 책자 4-4권 4,693페이지부터 4,694페이지까지입니다.

그리고 상생발전특별회계 세출 결산안은 결산안 책자 4-4권 4,713페이지이며, 통합관리기금 결산안은 결산서 책자 2-2권 1,763페이지와 1,780페이지이며, 지역개발기금 결산안은 1,764페이지와 1,781페이지까지입니다.

책자가 많이 나누어져 있어서 굉장히 복잡할 수 있습니다.

그걸 잘 참고하셔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기획예산실 소관에 대하여 일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철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주철우 위원 반갑습니다. 주철우입니다.

기획관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페이지는 92페이지구요. 일반회계, 과목은 연금부담금 등이고, 2천만원 예산현액이 있었는데 집행잔액이 2천만원 그대로 있고 내용을 보니까 의원상해부담금 이래가지고 계획 변경이 됐다고 해서 집행이 안 됐다고 하는데 이게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이지요?

○기획관 박종인 기획관 박종인입니다. 주철우 위원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사항은 의원님들이 공무상 상해를 입었을 때 거기에 대한 부담액입니다.

그런데 발생을 안 하면 지출을 안 하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2017년도 같은 경우는 발생된 사항이 없기 때문에 지출액이 제로가 되겠습니다.

주철우 위원 보험 그런 건 아니죠?

○기획관 박종인 그렇습니다. 같은 내용입니다.

주철우 위원 보험으로 하지 않고 이렇게 하는 이유는 특별히 있나요?

○기획관 박종인 이거는 지방자치법에 근거가 되어 있습니다. 34조라든지 그다음에 보상금 지급대상이 나열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지방자치법에 근거해가지고,

주철우 위원 의무사항입니까?

○기획관 박종인 그렇습니다.

주철우 위원 계속 이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96페이지에 연구개발비를 집행을 많이 안 하셨더라고요.

4천만원의 예산이 있었는데 연구개발비 지출액이 2,050만원, 한 절반정도만 집행을 하셨던데 특별한 원인이 있습니까? 연구 개발을 게을리 하신 건 아닐까요?

○기획관 박종인 기획관 박종인입니다.

아닙니다. 여기는 2017년도에 저희들이 성과포인트 사업, 성과분석용역인데 이중에서 시정연구원에서 연구원 활동 및 10대 창원시정에 관한 만족도조사가 하나 있었습니다.

그래서 조사 내용이 비슷해 가지고 한 번을 안 했습니다.

그래서 그에 대한 절감액이 되겠습니다.

주철우 위원 아, 성과관리 만족도조사를 시정연구원에서 한번하고,

○기획관 박종인 당초에 우리 기획관실에서 하도록 되어 있었는데 시정연구원에서 이와 유사한 내용의 용역을 먼저 했기 때문에 그래서 다시 할 필요가 없었기 때문에 그것으로써 갈음했습니다.

주철우 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에 시정연구원 예산은 어디서 잡죠? 여기서 잡지 않나요?

○기획관 박종인 그건 시정혁신담당관에서 하고 있습니다.

주철우 위원 조금 서로 소통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렇죠?

○기획관 박종인 예, 그렇습니다.

주철우 위원 하나만 더 질의 드리겠습니다.

100페이지입니다. 100페이지고요. 균형정책이고, 그리고 균형정책추진에 일반운영비 아래 쪽에 보면 예산현액은 3,400만원이고 이것도 지출액이 1,100만원밖에 안 되고, 2,200만원을 남기셨어요. 이거는 어떤 사유로 이렇게 많이 남겼죠?

100페이지에 균형정책, 균형정책추진에 일반운영비 행사운영비이네요. 세부항목이.

행사 하나를 안 해야 될 것 같은 금액인데 뭘 안 하셨나요?

○기획관 박종인 여기는 저희들이 홍보물 책자 발간하고, 그다음에 창원의 인구정책 수립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를 한 이런 예산이 되겠습니다. 예산이 되는데, 저희들이 예산절감액하고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정책토론회 개최할 때 예산이 좀 많이, 당초에 예산이 반영되었던 것보다 좀 인원이라든지 내용을 좀 줄이는 관계로 인해서 예산이 절감되었습니다.

주철우 위원 예측이 많이 틀리는데요.

제가 볼 때에는 이거는 과다계상인데요. 아니, 3,400만원이었고 지출이 1,100이고 60% 이상을 남겼잖아요. 남겼는데, 본 위원의 질의는 행사를 하나 더 하려고 했는데 안 한 게 아니고 그러면 지금 우리 기획관님 말씀은 인구정책 수립을 위한 토론회를, 예측을 잘못했다, 이런 말씀이신가요? 많이 차이 나는데. 10%, 20%도 아니고.

예산 절감이라는 거는 그냥 10% 때린 거고, 그건 의미가 없는 숫자고, 실제로 2천만원 정도를 사용을 안 한 거죠? 뒤에서 답변해 주십시오.

다음번에는 행사운영비 1천만원으로 깎아도 되냐고 물어보는데요.

○기획관 박종인 다시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저희들이 인구정책 수립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하려고 했는 거하고, 그 대신에 지역별 발전전략 설명회라 해서 각 구청별로 순회를 하면서 토론회가 있었습니다.

여기에 이 내용이 저희들 인구정책하고 포함이 되어 있었기 때문에 이 내용이 절감이 되는 상태가 되겠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철우 위원 하나를 안 했네요. 지역별 발전전략 설명회?

○기획관 박종인 설명회 그 행사가 중복되어 있었습니다.

주철우 위원 다음부터 계획 수립하실 때,

○기획관 박종인 별도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철우 위원 치밀하게 좀 해 주십시오.

○기획관 박종인 알겠습니다.

주철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태화 주철우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김상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상찬 위원 예, 김상찬 위원입니다.

아무튼 서정두 예산실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고생 많으십니다.

먼저 본 위원이 질의를 하면서 답변할 분들은 좀 억울한 면도 있겠다는 그런 어떤 마음을 갖습니다, 개인적으로는.

그러나 객관적인 답변을 부탁을 드리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출예산 92페이지 맨 밑에 보면 정책개발에서 일반운영비에 사무관리비 집행내역을 쭉 보면 6억 4,700에서 6억 2,500정도 집행 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 지출을 전체적으로 보면 약 97%가 됩니다.

제가 알기로는 예산 10% 절감 이런 부분들을 사실은 시달하고 있는 줄 알고 있는데 97% 집행한 데 대해서 조치를 취했다든지 이런 어떤 부분에 대해서 어떤 역할을 한 부분이 있으면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예산담당관 서정국 예, 예산담당관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 예산부서의 입장에서는 편성된 예산에 있어서 꼭 필요한 부분만 집행이 되고, 가급적이면 좀 불필요한 예산들은 많이 절감되기를 바라는 입장입니다.

그래야 또 다른 재원으로 활용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연초에 통상적으로 보면 경상적경비에 있어서는 한 10% 정도, 사업성 예산에 있어서는 한 5% 정도는 절감을 해 달라는 공문을 전 부서에 시달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경상적경비를 사무관리비를 10% 절감하라고 했지만 사업을 하다보면 또 99% 거의 100% 다 필요할 때도 있을 겁니다.

그럴 때에는 저희 부서에 또 이야기를 하면 저희가 그게 타당성이 있다라고 판단되면 100%까지 집행이 가능하도록 저희들 조치를 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상찬 위원 그러면 일부분은 타당성이 있었다, 이렇게 본다는 말씀이지요?

○예산담당관 서정국 예, 그렇습니다.

김상찬 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타 부서에서도 타당성이 있다고 생각됐을 때는 100% 집행해도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이런 이야기입니까?

○예산담당관 서정국 예, 일단 충분한 타당성이 있다면 저희가,

김상찬 위원 충분한 타당성이라는 건 어떤 걸 이야기하는 겁니까?

○예산담당관 서정국 꼭 그만큼 예산이 투입이 되어져야 한다는 그러한 부분으로 저희는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김상찬 위원 그러면 다른 데와 비교해서 제가 자료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실은 창원시 예산의 편성하고 집행까지를 관장하는 예산의 컨트롤 타워가 맞습니까?

○예산담당관 서정국 예, 일단은 예산 편성을 하고, 집행은 각 부서에서 하고요.

또 결산은 회계부서에서 하고, 크게 그렇게 나누어져 있습니다.

김상찬 위원 그렇다면 2017년도 본예산에 보면 수당이 본예산 192페이지인가, 제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위원회 운영하면서 수당 10만원, 실비 15만원 이렇게 지급된 부분들이 있더라고요.

다른 위원회도 수당과 실비를 이렇게 이중으로 지급하는 위원회들이 많이 있습니까?

○예산담당관 서정국 제 기억으로는 그렇게, 수당과 실비를 별도로 지급을 했다는 부분은 그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다라고, 실비는 아마 그런 것 같습니다. 통상적으로 저희는 7만원 내지 10만원 정도의 수당만 지급을 하는데 실비는 예를 들어서 좀 멀리에서 오시는 분을 위해서 교통비라든지 그런 측면의 실비는 별도로,

김상찬 위원 일괄적으로 지급이 되었더라고요. 이 부분이 10만원, 15만원 이렇게 해서 그 자료를 나중에 확인하시고 저한테 주시고,

○예산담당관 서정국 알겠습니다.

김상찬 위원 사실은 본 위원이 보기에는 정책개발비, 일반운영비 사실은 이 항목만 놓고 보면 부서장 업무추진비처럼 사용되었습니다. 이거 어떤 내용인지 알지요?

알고 계시지요? 지금 이 항목이 어떤 항목인지. 이거 광역시 승격에 관계된 부분이잖아요?

○기획관 박종인 예, 기획관 박종인입니다.

위원님 말씀처럼 여기에 대한 정책개발비는 주로 광역시 예산이 가장 큰 범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김상찬 위원 예, 그래서 본 위원이 보기에는 광역시라는 어떤 큰 집을 짓겠다고 예산을 승인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승인 예산을 다 집행을 했습니다.

그런데 광역시라는 집은 없어졌어요. 아무 것도 없잖아요, 지금.

그러면 여기에 대한 어떤 조치가 있었는지 말씀을 해 주십시오.

○기획관 박종인 광역시를 그 당시에 추진할 때 저희들이 필요성은 먼저 검토를 해 봐야 되는 사항입니다, 전체적으로.

그 당시에 우리가 광역시를 2015년도부터 업무를 추진해 왔는데 저희시가 위원님들께서도 아시다시피 100만 이상의 대도시로서 몸집에 비해서 자치행정력이 아주 미흡했습니다.

그래서 광역시가 되면 저희들이 자치재정력 확보라든지 그다음에 지역 간의 갈등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이 광역시라고 보고, 저희들이 시에서 강력하게 추진을 하게 되었습니다.

물론 지금의 결과로서는 실패한 정책이라고 저희들도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 대신에 또 하나의 성과로써 보면 저희들이 100만 이상 도시로써 각종 문제점을 전국적으로 전파하는 계기가 됐었고, 또 지금 현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지방분권 강화라든지 이런 결과물도 하나의 성과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대신에 저희들이 그동안 추진하면서 많은 문제점은 있다고 저희들이 자신합니다.

김상찬 위원 기획관님, 어떤 취지는 제가 잘 알겠습니다.

그러나 광역시라는 부분이 제가 정확하게 기억은 못합니다마는 1997년도인가? 그때 울산광역시를 마지막으로 광역시 추진은 없다고 정부 발표가 있었을 겁니다.

그러고 또 창원광역시가 만들어지려고 그러면 경남도의 인준을 받아야 되는데 도지사도 그때 당시에, 속기록에서는 빼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정신없는 짓이다, 이런 얘기까지 했었거든요.

그런데도 2017년도에 예산을 편성해서 그 일을 추진했다면 추진한 당사자도 사실은 문제이지만 그 주변에 같이 계시던 어떤 참모진에서도 충분한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조언을 했어야 되는데 안 했다는 것도 문제가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서 몇 십억의 예산을 무형화 시키고 날리고 아무 조치도 없이 이렇게 간다면 혈세를 낸 시민들은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답변 한번 부탁드립니다.

○기획관 박종인 위원님 말씀처럼 앞으로 각종 정책 수립에 있어서는 신중을 기해야 되겠다고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임 시장님께서 강력하게 추진했던 이런 내용을 가지고 저희들이 잘못된 이런, 그 당시에 밑에 근무했던 직원 입장에서 비판하는 것보다는, 실패했다는 것은 일단 인정을 합니다. 인정을 하고, 앞으로는 그런 많은 돈을 들여가면서 그런 정책을 추진했을 때 실패함이 없도록 준비과정에서 철저하게 준비를 해서 앞으로는 세금이 낭비가 되는 일이 없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상찬 위원 예, 철저히 좀 해 주시고요.

만약에 이런 돈을 직원이 써서 아무런 결과가 없다면 직원들은 어떻겠습니까?

그 직원 내일부터 출근 못합니다. 안 그렇겠습니까?

그러나 정책을 결정하는 사람, 리더가 저지른 일들에 대해서는 관용을 베푸는 이런 행정은 있어서는 안 됩니다.

앞으로 절대 이런 어떤 부분들이 생겨서는 안 되고, 물론 우리 공무원들 정말로 고생하시고 열심히 하시는 거 잘 압니다.

그러나 어떤 정책결정을 하실 때에는 좀 더 신중하고 전체적인 나라의 분위기를 봐서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그런 정책 때문에 일자리나 지금 제조업이 다 무너지고 있는 이런 어떤 부분들이 사실은 광역시라는 그 하나에 초점을 맞춰서 갔기 때문에 그 어려움들을 지금 살피지 못했다는 겁니다. 그거는 따갑게 시에서 받아들여야 될 부분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어떤 국책사업에 가까운 큰 사업들은 충분히 검토해서 예산이 투입될 수 있도록 철저를 기해 주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기획관 박종인 예, 잘 알겠습니다.

김상찬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태화 김상찬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최영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영희 위원 최영희 위원입니다.

이거는 사실은 행정과나 구청 업무에 부탁을 드려야 되겠는데요.

예산을 편성하는 게 기획예산실이기 때문에 예산 편성을 올리실 때 예산 편성을 좀 부탁드리려고 말씀을 드리거든요.

며칠 전에 경기도에서 어린이집 회계관리시스템을 도입하자 그러니까 한 28억 정도, 서버 구축이요. 이거를 하자 하니까 국·공립어린이집 771개를 대상으로 민간은 자율 참여하자 이래서 지금 문제가 있긴 한데 이재명 지사는 계속 이거를 하시겠다고 하거든요.

창원시도 이거를 도입하면 어떨까 싶어서요. 감사결과 자료 같은 걸 보니까 구청 어린이집 회계부정이 어디는 3억, 어디는 2억 이렇게 많아서, 이게 사실은 세입을 늘리는 데 집중하는 게 중요하지 않을까 싶어서, 그러려면 시스템인 것 같아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산담당관 서정국 예, 예산담당관 답변 드리겠습니다.

제가 위원님 말씀을 정확하게 듣지는 못했습니다. 아마,

최영희 위원 어린이집 회계관리시스템을 구축하자, 창원시도.

○예산담당관 서정국 회계관리시스템을 구축하자는,

최영희 위원 예, 비용은 28억,

○예산담당관 서정국 예, 비용을 떠나서 그 부분이 나름대로의 필요성이 있다면 28억이 아니라 40억이라도 들여서 하는 게 맞다라고 봅니다.

그 부분은 담당부서에서 충분히 검토가 되어져서 저희 예산 요구가 오면 다시 또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영희 위원 쓴 총액만 입력하게 되니까 상시모니터링이 가능하지 않고, 나중에 다 집행되고 나서 문제가 되면 또 결산할 때 문제되고 이런 건이라 미리 시스템을 구축하자, 이런 거거든요. 감사합니다.

87페이지 봐주십시오. 87페이지 보시면, 이거는 부서에 연락을 드렸어도 되는데 제가 미리 그러지 못해서요.

2017년 매니페스토 관련 제작에 4,600만원을 썼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거는 우리가 매니페스토에 대한 얘기는 알고 있는데 어떻게 실천된 공약에 대한 이야기입니까? 어떤 내용인지 여쭙습니다.

○기획관 박종인 기획관 박종인입니다.

여기에서는 2017년도에 매니페스토 경진대회가 있습니다. 경진대회에 참여하기 위한 프리젠테이션 제작비가 되겠습니다.

최영희 위원 그 비용이 이렇게까지 큽니까?

○기획관 박종인 예, 460만원.

최영희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 88페이지 봐주십시오. 88페이지 보면 국내여비 중간쯤에 금액은 많지는 않으신데요, 시정역량강화 관외출장여비라고 되어 있어요.

부탁드리고 싶은 거는 이렇게 추상적인 제목을 달지 않아 주셨으면 해서요. 사실 열심히 일하시는 것도 다 시정역량강화인데 사실 이렇게 하면 어느 건인지 잘 모르지 않습니까. 그것 말씀 부탁드리고요.

93페이지 봐주십시오. 좀 전에 광역시에 대한 이야기를 말씀을 하셨는데요. 사실은 실패했지만 기록을 남기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제가 광역시 관련해서 예산집행 현황을 각 부서에 업무보고 차, 감사 전에 부탁을 드렸던 건은 총 17억 4,865만 3천원을 쓰셨다고 해서 각 부서별로 돈이 이렇게 왔는데 이게 이 세부내역하고 맞지가 않아서 여쭙거든요.

여기 보면 광역시 추진비용이 6억 5,447만 8천원에 대한 자료는 제가 청구해서 받았는데 안 맞는데 일반운영비에 사실은 7억 9천만원도 사실은 추정비용으로 보이고, 그래서 광역시 승격 보고서 및 범시민 전진대회에 지금 이거에 보면 3,217만 3,360원이라고 기재가 되어 있거든요.

그 아래에 또 보시면 광역시 행사 지원 구청 재배정에 1,748만 4,500원이라고 되어 있고, 그런데 광역시 집행현황 이 자료를 보면 여기에는 그게 750만원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어느 자료가 진짜인지, 주신 자료랑 맞추셔서 한번 이거를 따로 보고를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기획관 박종인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영희 위원 보조금 맞는 거는 뒤페이지 94페이지에 민간경상사업보조에 보조금 창원광역시 승격추진 기반사항에 4,800만원을 쓰셨다, 이거는 맞거든요.

그런데 기타에 다른 게, 많이 다릅니다.

○기획관 박종인 예, 확인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최영희 위원 추후에 저뿐만 아니고 다른 위원들이 실패했던 정책이든 성공했던 정책이든 예산집행 현황을 달라고 했을 적에는 이렇게 약간 기만적인 이런 걸 주지 마시고, 좀 정확한 걸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관 박종인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최영희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태화 예, 최영희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분 안 계세요?

(「예」하는 위원 있음)

세출 전 분야에 대해서 질의하시는 겁니다. 지금.

(「알고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아, 그러세요? 아, 정말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가 좀 짚고 가야 될 것 같습니다.

전 부서에 관련된 사항들입니다.

지난해에도 결산 심사 때 지적된 내용인데요. 지금 경기가 굉장히 나빠져 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반회계 세출 예산 집행률이 계속 하락하고 있습니다.

2017년도에 83.3%인데 2015년도에 86.3%, 2016년도에 84.7% 이게 전년도보다도 한 1.4% 정도 집행률이 낮아졌다는 것은 예산을 주고도 사용을 안 했다는 겁니다.

이게 전년도에도 결산 감사 때 지적이 된 내용입니다.

제가 전년도에는 결산감사 대표위원으로 활동을 했었는데 이게 1.4% 같으면요, 우리가 한 2조원 정도 규모로 보면 1.4% 같으면 대단한 겁니다.

이게 시중에 돈이 돌아야 되는데 안 돌고 있다는 거예요. 금년에도 똑같은 지금 사항으로 보면 그런 사항들이 더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데 지금 불용액이, 80% 넘는 집행잔액이 남아있는 사업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작년도에 환경정책과에는 13억원이 고스란히 그대로 남았거든요.

이런 부분들, 그다음에 여성청소년보육과에 1억 8천 예산을 줬는데 1,600만원 쓰고 91%가 남았어요.

그다음에 해안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에 7억원을 줬는데 한 푼도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이게 예산을 잘못 반영한 건지 그런 사항들이 지출할 사항들이 없었는지 둘 중에 하나거든요. 예산이 사장이 된 건지 그렇지 않은 건지에 대해서는 좀 이게 우리 위원회 전체 건은 아니지만 예산 심사하실 때 요구한다고 다 이렇게 줘놓으니까 이런 사항이 생기는데 아마 이거 계속 가면서 늘어나는 이런 불용액들에 대해서 그 부서들은 면밀한 사업 계획 없이 사업을 요청한 사업비가 있는 부서들은 패널티를 줘야 됩니다. 그래야 이런 사항이 안 생길 거고요.

그다음에 또 다른 부분을 보게 되면 지금 이월사업비 쪽에 보면요, 그게 명확하게 나와 있거든요. 지금 명시이월이나 이런 사업비 쪽에 지금 굉장히 많은 예산들이 사장이 되고 있어요.

물론 계속비사업이나 이월사업이나 사고이월사업에 있어서 이월사업비가 627건에 3,558억원이 이월이 됐습니다.

우리 전체 사업비로 보면 3,500억원이 이월된다고 하면 일 안 했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물론 사업비에 있어서 이월되는 사업비라든지, 계속비사업은 이월되거나 명시이월이나 사고이월이 있을 수는 있습니다마는 이거 통제를 해야 됩니다.

실장님, 좀 이 부분에 대해서 책임 있는 답변을 한 번 해 보십시오.

○기획예산실장 서정두 위원장님 지적에 대해서 심각히 좀 고민을 많이 합니다.

그런데 일반적인 사업비가 이월되는 이유 중에 큰 하나가 보상이 어떤, 도로라든지 그런 게 보상이 안 된 사항이, 사업비는 내려왔는데 보상과정에 협의과정에 그게 진행이 못돼서 사업비 전체가 이월되는 경우가 왕왕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국·도비를 지원받을 때 국회의원님이 사업의 그러한 사전 어떤 투융자심사라든지 그런 절차를 확인하지 않고 국·도비를 받아 오는 경우도 왕왕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 그 행정절차 과정으로 인해서 1~2년 소요되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일단 집행률에 대해서는 위원님 지적하신대로 집행률을 높이는 게 예산의 효율성을 가져오는 일이기 때문에 집행률을 높이기 위해서는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집행률은 아마 우리 시뿐만 아니라 거의 평균적인 수준은 될 것 같은데 일단 집행률 자체를 높이는 방법에 대해서는 사전에 우리가 예산편성과정에서 사전 절차 이행이 되었는지 더욱 더 철저히 확인해 보는 방법밖에 없는 것 같은데 그리고 그 사업의 진행이 가능한지 안 한지도 좀 더 세밀히 분석해서 예산 편성과정에 좀 더 세밀을 기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는 위원님 지적을 좀 더 업무에 적극 반영해서 집행률을 높이는 데 최선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손태화 그래서 그 답변 중에 정말 보상이라든가 어려운 난제가 있어서 못하는 부분도 상당히 많이 있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보면 그런 부분이 아닌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예산 대비 80% 이상 불용처리 되는 부분, 예를 들면 건설도로과에 구 39사단 정문 보행 육교를 설치하겠다는 게 언론에 떠들썩하게 났었습니다.

그거 처음 듣는 사람들이요, 다 저거는 안 될 거라는 거를 시민들이 더 잘 알고 있었는데 그걸 누가 어떻게 입안을 해서 이야기가 나왔는지 도저히 이해를 못했었는데, 결국은 10억이라는 돈이, 아, 1억인가? 설계비였던 모양이네 1억이면, 이런 부분들이 100% 지금 이월이 됐고, 그다음에 지금 보상을 위해서 돈이 나와 있다가 계속비이월이라든가 명시이월이라든가 하는 부분은 그것도 관리는 해야 되겠지만 그런 부분 말고 특별한 사유 없이 이렇게 예산이 50%도 만약에 집행잔액이 생겼다고 하면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그냥 이렇게 있으면 아, 다음 연도에 다시 반영하고 다른 데다가 이래 쓰면 되겠지 하는 그런 생각을 없애기 위해서는 이렇게 80% 이상 사용하지 않고 반납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 부서에는 좀 특별하게 패널티 성격의 어떤 예산 심의를 좀 더 까다롭게 한다든지 이런 특단의 대책이 있어야 이런 게 안 생길 거라고 보여집니다. 이것만 80% 이상 예산금액만 47억원이거든요. 작년에.

그래서 이런 부분만 제대로 관리했어도 이렇게 안 된다는 이야기죠.

위원 여러분들께서, 실장님이 전체적인 부서 관장은 아니시지만 이런 감사, 우리가 1년에 한 번씩 우리 위원회에서도 하지만 감사한 자료들을 보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꼭 시장님이 어떤 용단을 내리셔서 좀 차후에는 이런 게 발생하지 않도록 그래야 예산을 자기 마음대로 안 올릴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거를 꼭 명심해 주시고, 우리 최영희 위원님, 보충발언하실 거 계시다하는데 질의해 주십시오.

최영희 위원 일단 219까지 질문 드려도 됩니까?

○위원장 손태화 예?

최영희 위원 219까지 질문.

○위원장 손태화 기획예산실 전반에 대해서 다 질의 해 주십시오.

최영희 위원 최영희 위원입니다. 질문 드리겠습니다.

99페이지, 저희 시에 청년센터라고 있지요?

청년지원센터 있습니까?

○기획예산실장 서정두 예, 청년지원센터 있습니다.

최영희 위원 이게 지금 도에도 청년네트워크 형성한다고 해서 참여를 많이 있는 걸로 아는데요. 제가 듣기로는 청년센터가 특정단체에 의해서만, 특정멤버로만 약간 점유되는 그런 이야기를 들어서 정확한 내용을 알고 싶거든요. 지금 99페이지 청년정책위원회 운영에 관한 이야기를 좀 보고를 해 주십시오. 따로.

○기획관 박종인 기획관 박종인입니다.

이 업무는 당초에 청년정책이 우리 기획담당관실에 있다가 일자리창출과로 2월 9일자로 업무가 넘어간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자세한 거는 일자리창출과에서, 필요하시면,

최영희 위원 그 전에 결산 내용과 앞에 하신 거에 대한 자료도 그리 가 있습니까?

○기획관 박종인 예, 그렇습니다.

최영희 위원 그러면 요청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관 박종인 예, 일자리창출과에서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영희 위원 예, 132페이지 봐 주십시오. 132페이지 보시면 공동주택 엘리베이터 미디어보드 시청 홍보가 금액은 작거든요. 651만원.

이게 시정 홍보를 651만원이면 이게 한시적인 운영인가요?

언제부터 언제까지 했던, 광역시 홍보였는지 어느 쪽 지역인지 궁금합니다.

○예산담당관 서정국 예산담당관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 공동주택 대단지 아파트에 보면 엘리베이터 내에 미디어보드가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 각종 시정을 홍보하기 위해서 계약을 체결하고 거기에 따른 대가를 지불하기 위해서 집행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최영희 위원 금액이 작은데 그러면 이게,

○예산담당관 서정국 아마 시작을 하반기부터, 몇 개월 안 되기 때문에 금액이 작습니다.

작고, 올해부터는 아마도 공보관에서 직접 집행을 할 겁니다.

최영희 위원 예, 알겠습니다.

147페이지 보시면 공기관등에 관한 경상적 대행사업비에 장애인 평생교육시설 지원사업비가 1억 3천만원 있거든요.

사실 이건 무슨 자립형고등학교 이런데 기숙운영비보다 금액이 작은데 이게 어떻게 지원이 되는 겁니까? 금액이 크지는 않은데 단체 선정을 어떻게 하시는지 궁금합니다.

○교육법무담당관 김성호 예, 교육법무담당관 김성호 답변 드리겠습니다.

장애인 평생교육시설 지원에 관한 부분입니다. 이게 경상남도하고 교육청 그다음에 시의 매칭사업입니다.

교육청에서 50%, 경상남도에서 25%, 시에서 25% 사업비를 분담을 해서 공모를 해서 시행한 사업입니다.

최영희 위원 아, 공모사업입니까?

○교육법무담당관 김성호 예, 그렇습니다.

최영희 위원 그러면 공모사업의 어떤 평가기준도 있으시겠네요?

○교육법무담당관 김성호 구별 1개 시설을 선정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구체적인 사항은 다시 한 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최영희 위원 예, 그 선정기준이나 그에 대한 내용을 보고를 주십시오.

○교육법무담당관 김성호 예, 그리 하겠습니다.

최영희 위원 155에서 157페이지 여기 보면, 이게 보면 속상한 부분인데요.

155페이지 집행내역 사무관리비 쪽을 보면 창원과학관 관련 매분기 3억씩 나가고, 사실은 월 1억 나가는 걸 여쭤보니까 시설관리 SM에, SM하고 사실은 싸이엑스는, SM은 페이퍼회사니까 싸이엑스랑 같은 회사인데 SM에 4천만원, 인건비가 3천 나가고, 1천만원은 시설비로 비축을 한다, 전시관리는 싸이엑스 6천만원 나가서 여기 있는데, 사실은 저희시가 여기 보시다시피 인터넷, 전기, 수도, 가스요금, 공공요금 1억 5천은 따로 주고, 정수기임차료 같은 1,287만 5천원이나 되어 있죠. 이걸 다 시가 내고 있어서 이게 다 어떻게 보면 BTL사업의 맹점 같기도 한데 이러다 보니까 지난 번 보고 때처럼 3억원 가지고 시가 할 수 있는 일이 없는 것 같아요. 과학관에. 해서 과학관의 지금 형편이 저런 것 같고, 157페이지를 또 봐 주시면 맨 밑에 쪽이죠. 과학관 자원봉사 활성화 관련 간담회 참석자 급식비라고 130만원이 있는데요.

이 급식비에 제가 여쭙고 싶은 거는 프로그램을 주로, 주말에 프로그램 돌리는 거는 아이들 체험 말고는 창원여고, 성민여고, 남산고 저희 학생들 수·과 동아리인데 이 학생들 간식도 이걸로 지급을 해 주시는지요?

○교육법무담당관 김성호 이 부분 학생들에 대해서 간식이 나가는 것은 아니고 저희들이 행사를, 기획행사라든지 할 때에 그때 휴일 같은 경우에 직원들 포함해서 거기에 참여하는 자원봉사자 전체에 대한 급식비입니다.

최영희 위원 그것도 물론 해 주셔야 되겠지만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거는 저희 아이들이 봉사활동을 가서 사실 프로그램을 돌리는 주체가 고등학교 아이들로 저는 이 프로그램을 돌리는 주체로 보거든요. 이 아이들의 급식비도 좀 지원해 주십시오.

○교육법무담당관 김성호 검토해 보겠습니다.

최영희 위원 꼭 해 주셨으면 합니다.

○교육법무담당관 김성호 예, 가능하면 되도록 하겠습니다.

최영희 위원 예, 고생하고요. 158페이지 봐주십시오.

158페이지 중간 밑에 보면 공기관등에 대한 경상적 대행사업비에 과학문화 확산사업이라는 게 있거든요. 여기 2억 정도 지급이 되는 것 같은데 법무담당관실에서 하시는 업무 중에 저소득층 아이들 수·과 창의반 운영비가 1억 5천인데 과학문화 확산사업이 뭐길래 이렇게 2억이 나가는지 궁금합니다.

○교육법무담당관 김성호 예, 교육법무담당관 김성호 답변 드리겠습니다.

과학문화 활성 사업의 내용은 창원대 지역과학기술진흥센터하고 저희들이 위탁을 해서 운영하는 부분입니다.

이 내용 안에는 과학교실, 다음에 센터 운영비, 주부아카데미, 과학의 날 행사, 수학 체험전, 과학 탐방해서 여러 분야로 진행되고 있는데 전체적인 부분에 대한 위탁금이 되겠습니다.

최영희 위원 그 내용에 대한 자료를 보고받고 싶습니다. 주십시오.

○교육법무담당관 김성호 예, 그리 하겠습니다.

최영희 위원 163페이지 보시면, 맨 밑에 기숙형고교 운영비가 나옵니다.

지난번 감사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학생이 진해고가 훨씬 많기 때문에 2배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진해고에 2억, 창원대산고에 1억 지원되는데 그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창원대산고는 저희 관내에 있지만, 이걸 어떻게 생각할지 저도 판단을 아직은 정하지는 않았지만, 저희 관내에 있지만 김해 학생들이 저희 창원 학생보다 훨씬 많은 건이거든요.

그런데 교육은 백년지대계라 지방자치단체 어느 권역을 두고 할 건 아니지만 저희 관내에 있지만 사실은 68% 이 정도 김해, 부산, 밀양, 사천 학생까지 오는 그런 지역의 명문고인데 창원 학생이 훨씬 적은데 이렇게 기숙형고교 운영비가 1억 나가고, 외곽고도 4천만원 나가고, 기숙사 지어주는 데 15억 나가고 이렇게 계속 지원이 되어야 되는 건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교육법무담당관 김성호 일단 시의 당시의 시책은 위원님께서 보는 시각하고 조금 틀릴지 모르지만 일단 외부의 학생들을 우리 시로 지금 있는 학교 자체에 유입하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게 거창고라든지 옛날에 명문고 김해외고라든지 이런 형태와 같이, 현재 실정 형태로 볼 때에 대산지역에 있는 그 주변 인근에 있는 학생들로 해서 대산고를 운영했을 때 대산고 자체가 아마 존립하기가 힘들었을 겁니다.

그런 어떤 부분에 대해서 농어촌 지역이고 하다보니까 학생 유입정책으로 해서 명문고 형태로 키워나가는 데 지자체에서 지원을 하고, 거기에 어떤 활성화를 시키는 부분, 그런 차원에서 진해고라든지 이렇게 지원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제 개인적인 생각을 가지고 답변 드리기는 곤란할 것 같고, 이 내용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저희들도 검토를 해가지고,

최영희 위원 진해고는 저희 관내에 있기 때문에 문제가 되지 않지만, 제가 여쭙고 싶은 거는 대산고는 도비지원을 훨씬 더 많이 받아야 되지 않나, 시비로 이렇게 다 투입해야 되는 그런 것만은 아닐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교육법무담당관 김성호 그런 부분도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최영희 위원 예, 지금 같은 부분인데요. 164페이지 인재스쿨에 관한 것도 지난 번 감사 때 말씀을 드렸지만 진해고등학교하고 성민여고 이런 데 4억 5천씩 지원이 되는데 막상 학생 명수를 보니까 진해고가 절대 다수, 타 지역 진해여고나 옆에 웅천고나 중앙고나 세화여고, 용원고 이런 6개 학교 중에서 사실은 모집인원의 60%에서 72%까지가 진해고 학생을 선발해서 이미 사업을 8년 정도, 진해고에 한 34~35억원을 몰아주신 그런 거고, 소수 학생들 여타 학생들은 혜택을 보지 못했고, 진해고에 다른, 지역평준화를 위한 그런 도움 사업이라고 했지만 사실은 타 고는 지원을 받지 못했어요.

그 이유가 선발학생 대부분이 50%는 시험을 보기 때문에 진해고는 창원에서 우수한 아이들이 제가 학생 명단을 봤는데 삼정자중학교 아이들이 특목고를 많이 가고 반송중, 반송여중 많이 가는 창원 내에 그런데 그런 쪽에서도 전교 13% 안이라고는 하지만 사실은 1등, 2명, 3명 이런 학생들만 들어 갈 수 있더라고요. 진해고의 상위 클래스는.

그렇게 하고 나머지도 성적에서 떨어진 50%를 학교장 추천으로 받은, 성적순으로 가서 그랬던 것 같고 성민여고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여타 기숙사 운영비, 기숙사 지어주고 4억 5천까지 해서 한 학교가 몇 십억을 받아간 이러한 케이스라서 저는 이게 부당하다 봐서 그런데 타 지역은 어떻게 되나를 한번 보니까 타 지역은 공유 차 드립니다.

밀양시는 시민장학재단 미리벌학습관, 의령군은 장학회가 행복학습관, 합천군은 장학회인 남명학습관이, 물론 이런 장학회는 시비나 군비 다 지원이 될 겁니다.

약 10억씩 해가지고 아이들을 골고루 선발을 해서 수업을 따로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저희도 약간 이런 식으로 교육지원이 되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도 해 봤습니다.

그래서 인재육성에 대한 것은 제고를 부탁드린다고 전처럼 똑같이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교육법무담당관 김성호

최영희 위원 예, 고르게 해야 될 것 같고요.

168페이지 보면, 경남대, 창원대 영재교육원 사업에 각 1억 6,000만원, 1억 6,200만원 주시는데 제가 사실은 이쪽에 관련자이기도, 저도 참가했던 사람 중에 하나인데 이거는 예산주시는 거 말고 실제 운영을 잘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초등학교 5학년부터 중학교 1학년까지는 영재원 수업을 하고, 중학교 2학년 때에는 사사과정이라고 해서 특정교수님 밑에 아이들이 3명, 5명 이렇게 수업을 하거든요.

제가 겪은 바로는 한 팀에는 3명, 다른 팀에는 5명씩 이렇게 해서 학부모들이 불만이 많아서 이건 왜 이러느냐 이러니까 특정원장님 팀에는 특정아이만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모총장의 비서실장 아들, 모모 과학고등학교의 교사 아들 이런 식으로 3명이 팀 짜서, 또 사사과정을 한 친구들은 전국논문대회 이런 걸 나가거든요. 그런 쪽의 혜택도 보는 것 같고 이래서 실제 운영을 들여다 봐 주십사 부탁드리겠습니다.

○교육법무담당관 김성호 예, 저희들이 자체점검을 한 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영희 위원 위원장님 계속해도 됩니까?

○위원장 손태화 예.

(「제가 잠깐」하는 위원 있음)

아니, 하는 거 하세요. 다음 질의에… ….

최영희 위원 196에서 197페이지 정보화마을 전자상거래행사 지원금이 나갔는데요.

실제 이마트 앞에서 저는 6월에 하시는 분들보고 그분들하고 얘기도 많이 하고 굉장히 친절하시더라고요. 이게 좋은 아이디어인 것 같고요. 제품의 질도 굉장히 좋고 사람들도 다 친절하셨거든요.

그런데 여기 보면 특산물 판매행사 보조금이 629만 7,500원이 나갔어요. 큰 금액은 아닌데 이 행사를 전역에서 하시는지 일회성 행사인지 그걸 여쭙고 싶습니다.

○정보통신담당관 박영화 정보통신담당관 박영화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거는 매년 하는 행사로, 예를 들어서 국화축제나 진해군항제할 때 홍보부스를 만듭니다.

그 부스비용이라든지 시식물품을 구입하는 데 주로 사용됩니다.

최영희 위원 그러면 행사 때마다 여러 번 하신다는 얘기인가요?

○정보통신담당관 박영화 그렇죠. 예.

최영희 위원 그러면 정보화마을 사업에 대한 정보를 더 주십시오.

○정보통신담당관 박영화 예, 알겠습니다.

최영희 위원 지금 설명해 주십시오.

○정보통신담당관 박영화 예? 어떤… ….

최영희 위원 정보화마을이라는 걸 어떻게 선정되는지에 대한, 이게 좋은 시책인 것 같아서 여쭙는 겁니다.

○정보통신담당관 박영화 정보화마을이라는 거는 정부 시책으로 해서 옛날에 농촌마을에 정보화가 굉장히 열악할 때 정보화 소외지역을 해소하기 위해서 교육장도 만들고 거기에서 나는 특산물을 온라인으로 판매할 수 있도록 그래서 지원된 사업입니다.

창원에는 지금 고현정보화마을, 미더덕정보화마을 한 곳이 지금 운영되고 있습니다.

최영희 위원 아, 그러면 행사는 경남도에서 전체가 다 모여서 하시는 거네요?

○정보통신담당관 박영화 예, 그러기도 하고, 저희들은 진동미더덕 축제라든지 경남특산물 박람회라든지 이런 데 행사에 많이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참가할 때 저희들이 부스라든지 시식품 이런 걸 저희들이 구입하도록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최영희 위원 저희도 이런 데가 더 많이 선정되어서 이런 사업에 참여했으면 좋겠습니다.

○정보통신담당관 박영화 예, 감사합니다.

최영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태화 예, 최영희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김경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경수 위원 김경수 위원입니다. 수고 많습니다.

149페이지 보면 용지동 주민자치회 시범으로 해서 1,800만원 금액이 나가는 게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지금 한 5년 동안 용지동에 1,800만원이 지급되고 있지요?

○교육법무담당관 김성호 교육법무담당관 김성호 답변 드리겠습니다.

예, 지급되고 있습니다.

김경수 위원 지급되고 있는데 지금 일반인들이 알기로는 주민자치회, 주민자치위원회 이게 있습니다. 그런데 주민자치회라 해서 1,800만원을 한 동에만 5년 동안 주고 있지요?

○교육법무담당관 김성호 이 부분은 위원님, 우리 시에 주민자치회는 용지동 한 곳이 있고 주민자치위원회가 거의 전부 되어 있습니다.

주민자치위원회하고 주민자치회하고 차이점이 주민자치위원회는 자문기구이고 주민자치회는 독립성을 가지고 사업이라든지 모든 어떤 걸 할 수 있는 그런 위원회입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시범적으로,

김경수 위원 정확하게, 지금 일반인이 알기로는 주민자치위원회와 주민자치회가 정확하게 구분이 안 됩니다. 구분이 안 되고, 일반적으로 이 돈을 준 데가 주민자치위원회 아닙니까?

○교육법무담당관 김성호 그러니까 주민자치위원회에 준 게 아니고 이거는 정부시책으로 해서 용지동에서 하는 주민자치회는 시범 운영기간 중입니다.

이 한 곳을 주민자치회 시범케이스로 해서 아마 전국적으로 거의 비슷할 겁니다.

이게 한 시에 1개 내지 2개소 정도 해서 지금 전환하는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주민자치회 그러니까 주민들이 실질적으로 자치적으로 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역량을 키우기 위해서 시범케이스로 해서 지금 시범,

김경수 위원 아니, 한 동에만 준다는 것은 좀 모순이 안 있습니까?

○교육법무담당관 김성호 그러니까 이거는 저희들이 사업을 할 때 어떤 시범케이스로 해서 선 운영해 보듯이,

김경수 위원 됐습니다. 그럼 5년 동안 성과에 대해서만 한번 잠깐 말씀해 주십시오.

성과가 있습니까? 5년 동안 1년에 1,800만원을 주었는데.

○교육법무담당관 김성호 그러니까 지금 현재 차이점을 잠시 말씀을 드리면 일반 동에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사업을 직접 수행을 못합니다.

동장이 거의 하고 의원님들 포괄사업비 내려오면 단체장 회의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동장이거의 다 집행을 하고 합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용지동 같은 경우에는 2017년도의 예를 보면 안전하고 살기 좋은 시범마을 조성에 들어간 게 1,138만원 정도, 다음에 양심화분 설치해 가지고 661만 5천원 정도 들어갔는데 이걸 기획부터 해서 사업의 전체 집행까지를 자치회에서 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게 뚜렷한 어떤 성과를 내라 하면 말씀드리기 그거하지만 자체적으로 의견을,

김경수 위원 성과가 그런 것 같으면 다른 동에도 줘서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이렇게 해야지 한 동에만 5년 동안 준다는 거는 모순이 많습니다.

일반적으로 주민자치 저희들도 사실 경상남도도 주민자치회가 있죠? 있습니다.

주민자치회가 있고 주민자치위원들이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그 돈을 한 동에만 특히 용지동만 주고 있습니다. 5년 동안.

그럼 거기서만 성과를 낼 게 아니라 다른 동에도 줄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주면 안 됩니까?

○교육법무담당관 김성호 주민자치위원회에는 줄 수가 없습니다.

김경수 위원 아니, 주민자치위원회에 주라고 하는 게 아니고 다른 동에도 그런 목적으로 주면 되는 거 아닙니까.

○교육법무담당관 김성호 포괄사업비 형태로 다른 동에도 내려가고 있습니다. 내려가고 있는데 ○김경수 위원 다른 동에 안 내려오고 여기에만 1,800만원,

○교육법무담당관 김성호 예산 주체가 포괄사업비라고 해서 동장이 집행하는 부분하고 지금 여기처럼 주민자치회에다가 사업비를 줘서 주민자치회에서 결정해서 집행하는 부분하고 그 차이이지 금액은 다 똑같이 내려가고 있습니다.

김경수 위원 하여튼 여러 가지 저도 알아보겠지만 5년 동안 준 성과에 대한 자료를 저한테 한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법무담당관 김성호 저희들이 챙겨가지고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경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태화 김경수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좀 정리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지금 이게 법무담당관께서 말씀하시는 내용만으로는 설명이 다 됐다고 할 수 없는 게 주민자치위원회를 정부가 주민자치회로 이렇게 개편해서 한다고 조례까지 지금 다 되어 있습니다. 있는데, 국가에서 그 법을 통과시켜놓고, 시범운영한다고 해놓고 지금까지, 아마 정부에서 이걸 하고 있는지 없는지도 지금 제가 보니 모르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단순하게 시범사업을 하면 5년간의 성과를 보고하고, 그런 거에 대해서 확대 실시를 할 건지 안 할 건지를 결정을 해야 되는데 정부에서 지금 그걸 안 하고 있어요. 우리 조례까지 마련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시범실시를 하는 동에 대해서 지금 답변한 그런 내용만으로, 그게 똑같은 거거든요.

지금 다른 주민자치위원회로 되어 있는 데는 으뜸마을이라는 내용으로, 그거하고 똑같은 내용이에요. 으뜸마을 예산으로 상을 받아서 한 천만원씩 내려와서 똑같은 내용으로 사업을 하고 있는데 이게 명분은 주민자치회라는 법령을 만들어서 시범실시를 하고 그 결과에 따라서 확대 실시를 할 건지 안 할 건지를 결정해야 되는데 그것을 지금 안 하고 있습니다.

5년 동안 이렇게 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생각이 되어 지거든요.

그래서 그런 내용들에 대해서 우리가 다시 검토를 해야 되는 사항이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러느냐하면 법령하고 주민자치회를 설치하게 된 과정하고 이런 게 있지 않습니까?

○교육법무담당관 김성호 예, 있습니다. 위원장님, 그래서 지금 현재 지방분권 관련해서 제가 정확하게 파악은 못했습니다마는 아마 빠른 시일 내에 주민자치위원회 자체가 주민자치회로 전환하는 작업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손태화 그러니까.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하면 지금 현재 주민자치위원회가 하는 법령에 관해서 하는 일하고 주민자치회가 하는 일하고 똑떨어지게 구분해서 답을 한번 해 보십시오.

○교육법무담당관 김성호 요약해서 말씀을 드리면 주민자치위원회는 자문역할을 하기 때문에

○위원장 손태화 무슨 자문을 한다는 겁니까?

○교육법무담당관 김성호 심의, 그러니까 동 전반에 대해서 행사부터 해가지고 어떤 안이 있을 때 자문을 할 수 있는 심의권이 있고, 다음에 주민자치회는 심의·의결권까지 있습니다.

의결해서 결정할 수 있는 의결권이 있기 때문에

○위원장 손태화 아니 그러니까 그걸 구체적으로 5년 동안 한 거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해 보라고요.

○교육법무담당관 김성호 그래서 지금 이 부분에,

○위원장 손태화 그거는 조례에 나와 있는 내용이고, 지금 답변하신 거는. 실제 주민자치위원회가 하는 일하고 주민자치회가 하는 것하고 동에서 업무 비교, 지금 그거는 제가 볼 때는 우리 공창섭 위원 지역구이기 때문에 우리가 논의하고 해야 될 건 해야 됩니다.

그래서 어떤 개인적인 그런 걸 떠나서 5년 동안 시범사업을 했다면 주민자치위원회와 주민자치회에서 5년 동안 시범사업을 한 결과를 도출을 해 가지고 어떤 장단점이 있다 하는 걸 도출을 해서 정부에서 전국적으로 확대할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이것은 유사하기 때문에 이름만 바꾼 것이다 하는 그런 결과물을 내놔야 되는데 5년 동안 지금 하나도 없잖아요?

시범사업에 대해서는 항상 평가를 해야 되는데 최소한 3년 정도 시범을 하면 결과가 나와야 됩니다.

그리고 정부에서도 거기에 대한, 이게 어떻게 해야 되겠다는 결과를 내야 되는데 5년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이렇게 간다는 것은 제가 보기에 그거를 입안했던 분들, 또 정권이 바뀌었기 때문에 어떤 사항이 되었는지를 모를 수 있는 그런 사항들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오늘 이 결산감사가 끝나고 나면 전반적인 주민자치회하고 주민자치위원회하고의 업무적인 성격이 어떻게 차별화되고 어떤 성과가 있는지에 대한 결과물을 좀 만들어서 우리 위원회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정리하면 되겠습니까?

○교육법무담당관 김성호 예, 위원장님 이 부분은 따로 저희들이 여태까지 한 성과까지 분석해서 한번 자리를 만들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손태화 예, 그래서 이거는 지금 법률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주민자치위원회도 법률로 되어 있고, 주민자치회도 법률로 되어 있는데 시행은 시범사업을 해 보고 한다라는 법령이 있기 때문에, 그러면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주민자치회가 전반적으로 실시가 되면 주민자치위원회는 조례를 폐지를 해야 되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 관계는 좀 상세하게 성과에 대해서 별도로 우리 위원회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잠깐만요. 다른 분 없으십니까?

구점득 위원님, 없으세요?

최영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영희 위원 최영희 위원입니다. 법무담당관님께 좀 더 여쭙겠습니다.

고등학교 학비 지원에 관해서 학력향상 자율공모사업 건이 있어서 제가 이걸 받아 보았는데 공모사업이니까 1등부터 3등까지 4천만원에서 2천만원까지 장학사 네 분을 심의회를 구성하셔서 이거를 평가를 하셔서 지원해 주셨다고 하는데 대부분의 학교 계획서 낸 걸 보니까 기초나 하이클래스 보충수업 위주의 프로그램이거든요.

대부분 마산 구암고나 문성고, 토월고는 2천만원을 지원받고, 4천은 경일고나 창원고가 지원을 받았는데 신청한 프로그램만 봐서는 제가 볼 때도 판단이 조금 막역한 부분이 있고, 이게 조금, 제 생각에는 교육사업에 공모사업이라는 자체가 좀 비교육적이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 봤거든요.

왜냐하면 어떤 아이들 학교에서 이게 아이들 실제로 교육 향상을 위해 쓰인다고 보면 그 프로그램이 적정한 건지를 판단하시고, 그 실비를 지급하는 게 옳지 이렇게 분명한 채점 이거에 대해서 담당관님께 평가채점표하고 학교에 처음에 보내셨던 사업계획서를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합니다.

○교육법무담당관 김성호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영희 위원 평가채점표를 보고 싶고요. 사실은 장학관 네 분이 평가를 하다보면 교장선생님의 로비력이나 친분 이런 게 개입할 수도 있다는 여지가 커서 교육사업을 공모사업으로 하지 말라는 제안을 드리고 싶고요.

왜 그러냐 그러면 창원시가, 고등학교 교육경비를 보니까 78억 1,700만원을 집행하거든요.

그런데 꼭 이건 창원시 교육법무담당관의 잘못만은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이 주체 지금 지급되는 게 도하고 시하고 다 교육청이고 이러신데 어떤 경우가 있냐면 자율형 공립고를 저희시는 중앙고, 웅천고, 마산고를 5년마다 지정을 하셔서 초기에 들어간 데는 1억씩 지원을 받고, 그다음에 5천만원씩 지원을 받고 이렇게 지원이, 지금은 3천만원으로 많이 줄은 추세이긴 하거든요.

그런데 이거에도 못 들어가서 못 받은 학교가 대다수지요. 받은 학교는 3곳이기 때문에.

그리고 또 중앙고에 제가 전화를 해서 인터뷰를 해 보니까 교육청, 도에서 하는 대부분의 선정사업 공모에 선정이 되셔가지고 저희시가 주는 돈 말고도 한 2억 넘게 지원을 받으시고 있더라고요. 물론 창원 과고 3억 8천은 이유라도 있지요. 국가산단에, 수·과에 인재를 키워내겠다, 이런 것도 있는데 기타 학교들은 보면 첨부자료 주신 것 보면 정보화기기 교체, 방과후 활동비, 동아리 지원사업해서 많아봐야 400만원, 2천만원 선이고, 어느 학교는 아까 진해고나 성민여고 말씀드렸잖아요. 수십 억 예산을 지원받고 있어서 이런 교육정책이야말로 정말 교육적이지가 않다, 그렇게 생각하셔서 교육법무담당관님은 교육의 주체시니까 도나 교육청에서 이런 사업을 하실 때 의견 개진을 좀 해 주십시오.

교육적인 교육비 지출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교육법무담당관 김성호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영희 위원 다른 거 하나는 더 여쭙고 싶은 거는 지금 교육법무담당관 업무 중에 페이지를 딱 집지 못하는데 감사 때도 나왔지만 지금 명시이월로 넘긴 집행 안 한 1억 8천 중에 어떤 건이냐 하면 과학체험관 상징물 구상, 플라워기둥 및 야외정원, 빛요정 동산 테마파크 이런 거 설계방향을 검토하시겠다고 해 가지고 지금 이 사업이 약간 지연되고 중지된 상태 맞으시지요?

○교육법무담당관 김성호 지금 거의 설계까지는 마치고 진행되고 있습니다.

최영희 위원 예, 이제 설계가 끝난 상황에 이런 말씀 드리기는 그런데, 겉을 그렇게 화려한 것보다는 안에 내실을 기하는 게 낫지 않을까 이런 말씀드리고요.

지금 또 여기에서 자유학기제 지원사업을 해 갖고 이월액 2억이 있으신데 이 내용이 과학체험관의 기획전시실 내에 상설체험장 구축계획이 있었으나 창원시 진로교육지원센터, 창원교육청 이런 과학체험관의 협의 결과 장소 선정 이견으로 사업이 지연 중이다, 이거 말씀 좀 해 주시겠습니까?

○교육법무담당관 김성호 그 부분은 당초에 여유 공간을 찾다보니까 2층에 광장 쪽을 활용해서 건물 내에 그걸 지으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게 설계 검토하는 과정에서 위에다 지었을 때 안전관계 이런 부분이 있어가지고 지금 현재 저희들이 유휴 부지를 사들인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지 내에 식당으로 쓰던 부분을 다시 리모델링해서 좀 더 키워서 지금 그것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곧 마무리할 겁니다.

최영희 위원 식당, 과학관 내에 말씀이시죠?

○교육법무담당관 김성호 과학관에서 밖에, 야외 쪽에 보면 도로변 쪽으로 해서 건물이 하나 있습니다. 그 부분을, 그게 거의 노는 상태이고 활용이 안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을 좀 더 활용할 계획을 해서 하고 있습니다.

최영희 위원 저는 다른 생각일 수 있는데요. 잠깐 어떤 생각이 들었냐 하면 그런 시설 같은 게 쉬고 있고 잘 활용이 안 되는 부분은 활용하는 건 맞지만 과학관 안에 진로체험센터를 한다는 게 약간 과학관의 정체성 문제랑 상관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잠깐 해 봤고요.

166페이지 봐 주십시오. 166페이지 보면 중간쯤에 있습니다. 민간위탁금 창원시장학회 민간위탁금이 있거든요. 이건 어떤 내용입니까?

그리고 위에 창원시 장학회 출연금 4억원이 있습니다. 그것 좀 설명해 주십시오.

○교육법무담당관 김성호 예, 교육법무담당관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들 통합 전에 구 진해시에서 장학회 설립을 했습니다.

이 장학회 자체가 통합이 되면서 이름이라든지 바뀌어오면서 지금 현재로서는 창원시 장학회로 되어 있는데 당초에 설립한 계기는 진해시에서 설립을 했습니다.

그 설립 부분에 대해서 운영비하고 저희들 지금 현재 장학금, 학생들 장학금 나가는 부분에 대해서 지원금액이 되겠습니다.

최영희 위원 그러면 이게 실제로 학생지원 사업에 얼마나 들어가는지, 조직운영비로 대다수 들어가는 게 아닌지 궁금하거든요. 이거 내용을 좀 주십시오.

○교육법무담당관 김성호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영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태화 최영희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를 모두 마쳐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기획예산실 소관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 부서 진행과 점심식사를 위해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5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위원장 손태화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창원시설공단 소관 201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안 설명과 검토보고는 일괄하여 보고되었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창원시설공단 별책 2017회계연도 결산 사항별설명서 25페이지부터 86페이지 내용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주철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주철우 위원 반갑습니다. 주철우입니다.

먼저 18기 결산서 책자 51페이지 하나 먼저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무상태표에 자산 부분에 유동자산, 미수금 이게 전기에 비해서 단기에 2억 정도 증가가 되었는데 이게 예금이자 부분입니까? 정기예금 이자 부분입니까, 뭡니까?

○창원시설공단 운영지원부장 조양락 예, 운영지원부장 조양락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여기서 미수금은 저희들이 일반회계에서 기업회계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복식부기로 전환되면 계정 대체과목이 발생하게 됩니다.

이걸 용어로는 가계정이라고 하는데 그런 계정 대체과목 전환 과정에서 발생한 금액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주철우 위원 전기랑 단기랑 차이나는 부분은 그러면 뭐라고 설명을,

○창원시설공단 운영지원부장 조양락 예, 이 부분은 저희들이, 여기 유동자산을 보시면 금액이 한 4억 정도 증액된 걸 알 수 있습니다. 그 차이로 봐 주시면 되겠습니다.

주철우 위원 유형자산에서요?

○창원시설공단 운영지원부장 조양락 예, 제일 상단에 유동자산 38억 전기는 34억입니다.

그 금액이 늘어남으로 해서 미수금 금액도 복식으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금액이 조금 늘어났다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주철우 위원 아니, 위에는 4억이고 아래는 2억 정도 차이 나는데, 나머지 2억은 뭐에요?

○창원시설공단 운영지원부장 조양락 나머지 2억 그 부분은 위에 승급비용이라든지 미수수익 또 현금성 자산의 차이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주철우 위원 나중에 다시 한 번 알려주시고요. 질의 들어가겠습니다.

○창원시설공단 운영지원부장 조양락 예.

주철우 위원 결산사항별설명서에서요, 먼저 그때 최영희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페이지는 55페이지입니다. 시티투어 직원휴게실은 있는 모양이더라고요. 있습니까?

52페이지에, 아, 55페이지에 수선유지비 항목에 집행내역에 보면 9번째쯤에 시티투어 직원휴게실 보수작업 비용으로 126만원을 집행한 게 있습니다. 맞습니까?

○창원시설공단 경기시설부장 이광진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경기시설부장 이광진입니다.

예, 맞습니다.

주철우 위원 예, 이걸 말씀드린 거는 직원휴게실이 있으니까 보수됐겠죠. 그렇죠?

○창원시설공단 경기시설부장 이광진 예.

주철우 위원 내나 우리 최영희 위원님이 말씀하신 교통약자 택시,

○창원시설공단 경기시설부장 이광진 아니고, 2층 버스,

주철우 위원 아니, 기사분들 휴게실도 만들어 달라고… ….

○창원시설공단 경기시설부장 이광진 아, 그거하고는 내용이 틀린 내용입니다.

주철우 위원 그다음에 시티투어 같은 경우에 대형 버스, 좋은 버스를 몬다고 휴게실을 만들어 주는 건 아닐 거 아닙니까, 그렇죠?

○창원시설공단 경기시설부장 이광진 그게 아니고, 창원스포츠파크의 만남의 광장에 보면 매점 형태가 있습니다.

주철우 위원 알고 있습니다.

○창원시설공단 경기시설부장 이광진 거기에 사무실이 있는데 우리 직원들이 기사하고 해설사하고 대기하고 있는 실입니다.

한번 1회 운행 갔다 오면 다음 차기 직원들이 대기하고 다음 차를 몰고 나가야 되기 때문에 대기하는 그런 사무공간입니다.

주철우 위원 대기할 수 있는 콜택시 기사 분 쓸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 주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창원시설공단 경기시설부장 이광진 예, 그렇습니다.

주철우 위원 똑같잖아요. 대기하시는 시간이 있을 거 아닙니까.

○창원시설공단 경기시설부장 이광진 예, 그래 보시면 되겠습니다.

주철우 위원 아니, 답변이 지난번에 어려운 것처럼 말씀하셔서 공간이 없다라고,

○창원시설공단 경기시설부장 이광진 장애인콜택시하고 저희들하고, 또 시티투어사무실하고는 차이가 틀립니다. 저번에는 장애인콜택시 진해나 마산 쪽에,

주철우 위원 그 내용은 아는데 같은 맥락에서 봐달라는 거죠.

똑같이 운전 안 하실 때 대기할 공간이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창원시설공단 경기시설부장 이광진 예, 맞습니다.

주철우 위원 뉴스에서도 청소용역하시는 분들 대기하는 곳이 계단 밑에 말도 안 되는 공간을 만들어주는 것처럼 하면 안 되듯이 제가 그런 의미로 질의를 드린 겁니다.

○창원시설공단 경기시설부장 이광진 예, 알겠습니다.

주철우 위원 본 위원이 질의드리고자 하는 거는 페이지로 122페이지 3개를 한번 비교를 해 봤는데요, 국내여비 부분입니다.

과목은 여비이고 세목은 국내여비, 관내출장여비를 비교를 했는데 이거 같은 경우는 122페이지는 내나 여성청소년보육과에 우리누리청소년문화센터하고 늘푸른전당의 여비가 되겠습니다.

일반직이 44명 업무직이 6명 기간제가 3명 이렇게 돼있네요?

근데 그다음을 봐주십시오. 노인장애인과에 내나 같은 내용입니다.

관내여비를 말씀 드리려고 하는 건데요. 여기는 페이지로 하면 149페이지이고요. 국내여비입니다.

국내여비 집행내역에 관내출장여비 부분인데 여기는 내나 노인장애인과 소관이고 장사시설관리소 그다음에 제가 말씀드린 부분은 의창노인복지관과 성산노인복지관, 마산노인복지관에 관내여비가 되겠습니다.

여기는 일반직이 36명, 무기직이 15명 기간제가 3명 이렇게 돼있는데 한 군데 더 보겠습니다. 내나 똑같이 페이지 수로는 177페이지고요. 177페이지요.

여기는 진해·마산해양레포츠센터, 소관부서는 해양수산국의 해양항만과고요.

177페이지 내나 관내출장 여비 관련 여기는 일반직이 4명, 업무직이 1명, 무기계약직 1명, 계약직 3명 이렇게 해서 9명 정도 있는데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부분은 먼저 관내출장여비 지급기준이 어떻게 됩니까?

○창원시설공단 운영지원부장 조양락 예, 운영지원부장 조양락입니다.

저희들은 1회 4시간 이상 2만원의 관내여비를 지급하며 총 5일에 대하여 월 10만원, 초과한도가 1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중에서 최장 5일을 가면 10만원, 4일가면 8만원 그런 식으로 계산이 됩니다.

주철우 위원 내나 시청과 비슷한 기준으로 가네요?

○창원시설공단 운영지원부장 조양락 예, 그렇습니다.

주철우 위원 관용차를 이용하면 여기도 만원입니까?

○창원시설공단 운영지원부장 조양락 예, 관용차는 50%가 감액 지급이 됩니다.

주철우 위원 제가 인원수하고 말씀드렸던 게 주로 일반직 분들이 많이 가시나요? 출장을, 어떻게 됩니까?

○창원시설공단 운영지원부장 조양락 예, 아무래도 업무의 난이도나 중요도를 감안할 때 일반직 직원의 관내 업무 수행이 많은 것으로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주철우 위원 그렇죠. 무기계약직이나 계약직은 별로 안 가시죠?

○창원시설공단 운영지원부장 조양락 예, 그분들은 업무 분야가 출장을 그렇게 많이 다니는 그런 업무에 종사하지를 않습니다.

주철우 위원 업무직도.

○창원시설공단 운영지원부장 조양락 예, 그렇습니다.

주철우 위원 업무직은 어떤 직업을 말씀,

○창원시설공단 운영지원부장 조양락 예, 업무직은 저희들 공영차주차장 관리라든지 안내실이라든지 환경정비분야이기 때문에 출장이 거의 이루지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주철우 위원 그렇다면 다시 보시면 177페이지에 내나 관리하고 계신 분을 보면 일반직이 4명밖에 안 돼요. 그렇죠?

이게 그러면 소관 부서에서 이걸 다 관리해야 되는 건가요? 어떻게 됩니까?

○창원시설공단 운영지원부장 조양락 예, 관내여비는 일반 부서에서 저희들 일상경비를 교부해서 집행되고 있습니다.

주철우 위원 그러면 더 질의를 안 드리겠습니다.

나중에 과별로 다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창원시설공단 운영지원부장 조양락 예, 잘 알겠습니다.

주철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태화 주철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실 분 안 계세요?

최영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영희 위원 안녕하십니까? 최영희 위원입니다.

책은 전반에 걸쳐져 있는 것 같은데 행정감사 때 여쭈었던 주차장 수익금에 관한 현황 자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직영주차장하고 위탁주차장하고 가격이 두 개가 비교가 되어 있는데 비슷한 주차면적 수, 몇 대를 대느냐 이런 거 같거든요.

시민생활체육관 뒤는 350 주차면적이, 10억인데 수입이, 직영한 건은.

근데 위탁은 1,900만원이거든요, 비슷한 거가. 중심업무지구 노상 1,900만원 이게 비교가 엄청나고, 봉곡주차장 건 같은 경우에 직영은 1억 3천 수입인데 비슷한 용지호수 노상은 2,500만원 위탁계약이기 때문에 금액에 너무 차이가 있어서 오늘 위탁주차장에 대한 말씀을 듣고 싶습니다. 입찰 제한이 있습니까, 아니면 특정단체에게만 주는 건지 궁금합니다.

○창원시설공단 해양교통부장 최경덕 예, 해양교통부장 최경덕입니다.

입찰에 특정단체 제한은 없습니다.

없는데, 저희들이 장애우 단체 그다음에 국가유공자 단체가 대부분 낙찰이 되어서 운영을 해오고 있습니다.

최영희 위원 그러면 이 입찰금액이 써낼 때 금액이 이렇게 무슨 10배, 5배 차이나는 거 보면 금액 제한을 무조건 낮춰서 주신다, 이런 게 있나요?

○창원시설공단 해양교통부장 최경덕 그런 거 없습니다. 없고, 최고 응찰가격에 낙찰하는 원칙입니다.

최영희 위원 그러면 이렇게 금액이 차이나서 위탁계약을 금액을 정해주는 방식이 잘못되셨잖아요.

○창원시설공단 해양교통부장 최경덕 저희들이 가격을 기초금액은 산정을 하는데 최고 응찰가격에 낙찰된 가격은 위원님이 단순데이터로 보면 중심업무지구 노상이, 그다음에 시민생활체육관 뒤가 비교가 되는데 실제로 주차 수요가, 소위 말하면 장사가 그만큼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우선 데이터상으로 보면 중심업무지구고 또 시민생활체육관 뒤도 도심이고 이래 비교가 되는데 결코 주차수요나 이런 게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응찰자들이 고액으로 응찰을 안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최영희 위원 그러면 행정감사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용호동 상가 노상의 경우 일반 저희들이 생각하는 소비자 입장에서 쓰는 이런 거랑은 금액이 굉장히 차이가 있다고 저희가 말씀을 드렸는데, 그때. 그러면 위탁금액을 기초금액을 산정하실 때 그 근거는 뭡니까?

○창원시설공단 해양교통부장 최경덕 저희들이 전례가격, 그다음에 여러 가지 기초금액 산정 기준이 있습니다. 상세한 자료는 별도로 드리겠습니다마는, 전례가격하고, 기초금액 산정은 결과적으로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최고 응찰자에게 낙찰된다, 그렇게 보면 기초금액 산정된 부분이 영향을 미치는 거는 아니라고 봐도 되겠습니다.

최영희 위원 조금 이해하기 힘들거든요.

그러면 일반인도 입찰할 수 있습니까?

○창원시설공단 해양교통부장 최경덕 예, 가능합니다.

최영희 위원 아… ….

○창원시설공단 시설본부장 배종천 최위원님, 제가 잠시만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손태화 잠깐만요.

아니, 보충설명 전에 최영희 위원님, 질의하신 부분에 특별하게 하는 장애인단체라든가 입찰 제한을 해서 하는 경우에 일반인도 같이 입찰을 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까?

○창원시설공단 해양교통부장 최경덕 예, 그 부분은,

○위원장 손태화 마이크 켜고 답변해 주세요.

○창원시설공단 해양교통부장 최경덕 일반인 입찰은 아니고 장애우 단체,

○위원장 손태화 단체만 하는 거잖아요.

○창원시설공단 해양교통부장 최경덕 예, 장애우 단체,

○위원장 손태화 그러니까 문제가 뭐냐 하면,

○창원시설공단 해양교통부장 최경덕 국가유공자 단체,

○위원장 손태화 그런 단체가 하면 자기들끼리 들어오기 때문에 자기들끼리 입찰 제한을 해 버렸기 때문에 저가로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산정 자체도 잘못됐고, 지금 최영희 위원님께서 정확하게 짚어주신 그런 부분들인데 어느 시설 부분에 있어서 그런 단체들만 입찰에 응할 수 있도록 해 놨기 때문에 자기들끼리 저가로 입찰을 해서 많은 수익을 가져가는데 그런 부분들을 지금 관리를 하지 않으면 같은 내용일 때 그런 단체에다가 주는 것이지 입찰을 제한해서 일반적으로 수익이 많이 남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안 했다는 정확한 데이터도 없는 거예요.

지금 최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이 그 부분이잖습니까.

최영희 위원 예, 맞습니다.

○위원장 손태화 그래서 이 부분을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해서 앞으로,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세요.

○창원시설공단 해양교통부장 최경덕 그 부분은 제가 여기서 즉석 답변을 드리기는 그렇습니다마는 이게 전례나 역사가 있습니다.

창원시가 공영 노상주차장 구획을 해서 운영단체를 모집할 때는 여러 가지 장애우 단체의 자립 지원이라든지 그런 면도 정책적 고려를 했을 겁니다.

최영희 위원 몇 년도 말씀하시는 겁니까?

○창원시설공단 해양교통부장 최경덕 최초 입찰 당시부터 이어온 그런,

최영희 위원 몇 년인지 알고 계십니까?

○창원시설공단 해양교통부장 최경덕 제가 정확한 자료는 안 가지고 있습니다. 별도로, 예.

최영희 위원 이렇게 특별단체에게 우대를 주신다고 하면 적어도 일반시민이 납득할 만한 근거는 좀 있으셔야 될 것 같고, 그런 단체에게 지원이 되고 있다라는 건 일반시민은 좀 알아야 될 것 같고, 시민 입장이면서 저도 이게 무척 궁금하고요.

기초금액 산정을, 아까 그 산정이 의미가 없다, 최고낙찰자에게만 이걸 준다는 이런 무책임한 답변은 하시면 안 될 것 같으세요.

○창원시설공단 시설본부장 배종천 최위원님, 제가,

최영희 위원 왜냐하면 지원금을 기초, 어느 특정단체에게 도와주셔야 되고 저희도 도와주고 싶고, 도와줘야 옳다고 생각하는데 적어도 그게 합리적인 금액으로 어느 정도가 가는지는 정확히 알고 있어야 되는 것 같은데, 단체에 대한 보고는 여기 없으시거든요. 같이 달라고 했는데.

8개 단체가 저희가 쉽게 말해서는 10개 단체면 10개 단체에게만 다 돌아가는 것이다, 그러면 10개 단체가 직영보다 위탁이 훨씬 많거든요.

그러면 어디에 낙찰 안 되도 됩니다. 다른 쪽에 낙찰이 될 수도 있죠.

어쨌든 그분들이 계속 돌아가면서 하시는 거잖아요.

지금 담당자께서는 그게 몇 년도에 시작되는지도 잘 모르고 계시고, 이렇게 해서 사업을 하시다보니 시설공단은 41개 사업소인데 대부분 수익사업은 아니고 다들 시에 위탁대행사업이고 이러신 줄은 알고 있는데 수입은 708억인데 지출은 695억에다가, 그러니까 수익의 5%죠. 수지율 얘기를 어저께 행감에서도 열심히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이거에 대한 기초 금액 산정이나 이런 거 노력은 하셔야죠.

이렇게 하시지 마시고요, 조금 이걸 개선해 주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입찰 방식이든 어느 단체에 얼마가 갔는지부터 해서 어느 정도 계속 이걸 해 온 단체가 몇 개의 특정단체가 계속하고 계신지부터 기초데이터는 주셔야 되는데 이 주신 거는 연도별 계약금액, 주차면수, 주차장 별 이것만 아주 간단하게 주셨거든요.

자세한 보고 부탁 드리겠습니다.

○창원시설공단 해양교통부장 최경덕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최영희 위원 예, 그리고 기초금액 산정하고 입찰에 대한 제한이나 이런 거에 대한 내용은 조금 더 준비되셔서 내년 사업보고나 이런 걸 할 때 이런 얘기를 저희가 다시는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창원시설공단 해양교통부장 최경덕 위원님, 그 부분에 제가 별도로 최위원님 찾아뵙고 설명을 상세하게 드리겠습니다마는 이 부분은 저희들 공단이 독자적으로 최위원님 지적하신 그 부분까지 결정하기는 그렇습니다.

그렇고, 그래서 의회의 의견을 들어서 창원시 주차장관리부서하고 협의가 충분히 돼야 되고 토론이 되어야 될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있고, 최위원님 요구하신 부분만 드렸는데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에 의하면 3개시가 통합되기 훨씬 이전인 2003년도부터 지체장애인연합회, 창원시지회단체, 그다음에 대한특수임무유공자회지부, 한국장애인중심기업협회 창원시지회, 대한민국고엽제전우회, 한국장애인케어협회, 대한민국전몰군경미망인협회 등에 입찰참가자격을 줘왔던 게 맞습니다. 맞고, 기초금액 그 부분은 제가 상세한 답변이 부족한 바람에 최위원님이 자기들끼리 담합을 해서 하지 않느냐, 근데 실제로 경쟁은 치열하게 이루어지고 있고, 최고 응찰자가 낙찰되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정책 판단의 부분을 장애인단체 말고 일반단체에도 개방할 것인지 여부는 저희 공단이 독자적으로 판단하기는 좀 그렇습니다.

최영희 위원 예, 그러면 그 관련 부서와 업무 협의나 이런 걸 재 논의하실 때 꼭 초청해 주시고요. 제가 지금 고엽제전우회 분들 도와드리지 말자는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마땅히 도와드려야 맞지만 기초금액 산정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납득할 만한 그런 게 돼야 되는데 지금 현재 납득이 가지 않는 자료로 보고를 주시니까 기초금액 산정이나 이런 걸 바로 잡자는 거죠.

○창원시설공단 해양교통부장 최경덕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위원님한테는 상세하게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최영희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태화 본부장님,

○창원시설공단 시설본부장 배종천 최위원님 제가 잠시 보충설명 좀 드리겠습니다.

시설본부장 배종천입니다.

사실 저희 공영주차장과 위탁주차장은 사실 위탁주고 있는 시설은 공영주차장은 주차면수가 100면 이하입니다, 전부 다.

주로 노상주차장과 노외주차장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2003년도부터, 통합되기 전부터 이게 국가유공단체나 무공수훈자회, 전몰군경유공자회, 고엽제, 장애인단체에 제한경쟁 입찰을 하고 있습니다. 있는데, 그 기초근거는 주차면수를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주로 100면 이하이기 때문에 주차면수를 기준으로 해서 근거를 두고 하다보니까 이것도 제한경쟁 입찰이 각 단체별로 안에 있는 소속된 단체별로 경쟁을 하다보니까 지금 경쟁이 치열합니다.

치열하기 때문에 물론 수익적인 차원에서 지금 계속 줄어들지는 않고 계속 올라가고 있는 그런 추세입니다. 추세이기 때문에, 사실 노상주차장 같은 경우에 관리하기 굉장히 힘이 듭니다.

왜냐하면 요금을 못 받는 경우도 많고 이러다보니까 자기들도 애로점을 많이 호소를 하는데 그런 부분을 좀 이해해 주시고, 직영으로 하는 것은 저희들이 관리를 잘하고 있기 때문에 주로 화상인식시스템이라든지 이런 거를 구비해서 관리를 잘 하고 있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다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최영희 위원 예, 국가에 봉사하시고 어려우신 단체 분들 도와드리는 건 마땅한데 제가 그분들을 돕지 말자는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라, 이게 상식적인 선에서 계약금액이 산정돼야 되고, 작년자료 같은 경우 보니까 작년, 재작년보다 지금 이 계약금액이 다운 추세더라고요.

근데 그게 저희가 말씀드리는 거는 일명 노른자위, 그러니까 창원시로 말하면 도와드리는 건 맞지만 돈이 되는 것은 직영을 해야 옳거든요. 제 생각은요.

○창원시설공단 시설본부장 배종천 근데, 이게… …. 맞습니다.

최영희 위원 그렇긴 한데, 일단 딱 드러나는 건들 몇 개만 봐도 용지호수 앞, 용호상가 노상에 이게 딱 100 미만이라고 하시지만 사실은 면적이 커요.

97, 88, 76, 82, 102 이런 건이 제법 되거든요. 그 건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 제가 그 단체를 돕지 말아야 된다, 이런 이야기는 아닙니다.

○창원시설공단 시설본부장 배종천 예, 맞습니다.

최영희 위원 나라를 위해 애쓰신 분인데요, 질문을 그렇게 오도하지 마시고요. 합리적인 계약금 산정이 돼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창원시설공단 시설본부장 배종천 기초금액 그런 거 근거해서 면수에 따라서 근거를 토대로 하고 있고요.

이게 지금 현재 계약을 한번 하면 3년에 2년 재연장을 해 주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한번 하면 거의 5년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이 매년 책정하기 힘든 것 같고요. 한번 입찰하면 거의 5년을 가기 때문에 지금 올해 같은 경우는 굉장히 입찰금액이 많이 올라갔습니다.

올라가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이전의 자료라고 생각,

최영희 위원 시에서 보조금이 나갈 때는 어느 단체 얼마라고 보조금이 나갔으면 딱 얼마라고 정해져 있지만 이건 그렇지는 않고 혜택은 주시면서 시에서는 칭찬도 듣지 못하는 부분이고, 본 위원 같이 이런 사람들은 제가 볼 때는 오해를 사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걸 5년마다 자료 산정을 한다, 이런 말씀은 하지 마시고, 지금 기초금액 산정에 대한 거를 바로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창원시설공단 시설본부장 배종천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최영희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태화 최영희 위원님, 수고 하셨는데 이 부분은 한 번 더 짚어야 될 부분이, 다른 그런 단체들, 특별히 입찰을 제한해서 주는 단체들에 대해서는 같은 내용일 때 그 단체에 주라는 거지 그거를 줄여서 주라는 이야기는 국가도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다라고 보면 지금 1부는 활동영역이 넓고 수익이 없기 때문에 저가로 입찰되는 경우도 있지만 그중에 굉장히 더 많은 일반입찰을 붙였을 때는 많은 입찰금액을 쓸 수도 있는데도 불구하고 자기들끼리만 하고 산정하는 과정에서 낮게 산정이 되다보면 우리가 그 돈을 차라리 정상적으로 받아서 창원시에서 보조금으로 주는 형태가 오히려 시에서도 떳떳하고 바람직한데 이렇게 유지되는 것은 맞지 않다는 그런 내용으로, 저도 지금은 위원장이지만 평의원으로 있을 때 이 부분을 굉장히 지적을 많이 했었습니다.

근데 아직까지 시정이 되지 않고 최영희 위원님께서 초선으로 오셔서 행감 때부터 지금까지 줄기차게 말씀하시는 부분에는 상당한 이유가 있다 판단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시설공단에서 2003년부터 지금까지 했으니까 그대로 간다는 답변은 궁색한 답변이고요. 지금은 통합이 되고 여러 가지 경제 사정들이 어려우니까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정당한 보조금 지원할 부분은 지원을 하고 수입이 정당하게 들어와야 될 부분은 정당하게 들어오도록 하는 것이 맞다고 판단되어 지거든요. 이 부분을 이사장님 이하 경영진에서 다시 한 번 더 생각을 해 보시고 다음 계약 갱신기일 때는 참고를 해 주시라는 그런 지적인 것 같습니다.

○창원시설공단 시설본부장 배종천 예, 위원장님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손태화 예,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창원시설공단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조청래 이사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부서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25분 회의중지)



(14시31분 계속개의)


○위원장 손태화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창원경륜공단 소관 201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안 설명과 검토보고는 일괄하여 보고되었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창원경륜공단 소관 결산안 책자 4-4권 4,685페이지, 경륜운영특별회계 4,691페이지, 기타경륜특별회계와 별책 2017회계연도 결산사항별설명서 내용에 대한 질의·답변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주철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주철우 위원 반갑습니다. 주철우입니다.

한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제가 본 책자는 2017년도 경륜사업결산서라는 책자입니다.

9페이지에 보면 매출액이 자꾸 감소하고 있어요. 그렇죠?

2015년에 4,243억에서 `17년 4,058억까지, 그래서 원인을 들여다보니까 자체 경주가 많이 줄었더라고요.

질의 드리겠습니다. 책자 43페이지입니다.

내역은 승자투표권 발매수입명세서입니다.

첫 번째 질의는 연번 13번에 보면 4월 14일, 4월 15일, 4월 16일, 우리 지역하고 장외 전부 다 발매를 안 했더라고요. 이게 어찌된 것인지, 이런 것들이 쭉 있는데 대표적으로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인지,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전산에 무슨 문제가 있었는지, 창원에서 서울, 광명이죠.

그쪽으로 계속 안 되다가, 저는 전산 에러라고 봤는데 중간에 7월에 3일 정도 운영을 했고 중간에 띄엄띄엄 빠지는 것들이 있는지, 왜 그렇게 된 것인지, 첫 번째 질의는 매출액이 줄고 있는데 우리 지역에 경주가 줄고 있다, 그리고 보니까 중간 중간에 결과가 상세내역 말씀드린 부분이 빠져 있는데 하루씩, 3일씩 빠지게 됐는지, 그리고 왜 장외발매가 안 이루어졌던 것인지 답변 부탁합니다.

○창원경륜공단 총무회계팀 차장 전종하 예, 주철우 위원님 답변 드리겠습니다.

총무회계팀 차장 전종하입니다.

아마 4월달 같은 경우는 실질적으로 창원 자체 경주를 하지 않고 서울송신경주를 받아서 했기 때문에 창원 자체 경주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는 2017년도 같은 경우에는 1일 9레이스를 시행했는데 서울 경주를 전부 다 수신형 경주이기 때문에 창원 자체 경주가 없는 경주입니다.

주철우 위원 아니, 그렇게 다른 데는 다 있는데 왜… ….

○창원경륜공단 총무회계팀 차장 전종하 뒤에 거는 수신 경주에 교차투표 수수료는 전체적으로 수신경주입니다.

자체경주를 해야 승자투표 발매 금액에 표기가 됩니다.

주철우 위원 그러니까 왜 그날만 안 했냐는 거죠.

○창원경륜공단 총무회계팀 차장 전종하 실질적으로 3개사가 국민체육진흥공단, 부산지방공단 스포원, 창원경륜공단이 있는데 선수 협의 관련해서 전체적으로 지방경륜을 도와주는 차원에서 승자투표를 하지 않고요. 그 당시에는.

전체적으로 다음 회차에 전체적으로 서울 송신경주를 늘려주는 그런 경우였습니다.

주철우 위원 추가답변은 다음에 듣기로 하고요. 장외는 왜 이렇게 발매를 많이 못했습니까?

43페이지부터 쭉 창원, 서울 그러니까 광명으로 보여지는데 쭉,

○창원경륜공단 총무회계팀 차장 전종하 예, 그렇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통상적으로 1년에 50레이스가 있습니다.

아마 국민체육진흥공단에서 전체적으로 50 레이스 중에서 절반 정도는 부산을 주고 절반 정도는 창원을 주기 때문에 계절적 요인에서는 부산 같은 경우는 돔이 아니고 노천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동절기에 창원 경륜이 많이 일어나고 하절기에는 부산에서 많이 일어나는 그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주철우 위원 43페이지 한번 보십시오.

제 질의의 내용이 뭐냐면, 구분/연번 7번은 장외발매를 했잖아요.

창원 거를 서울에서 받은 거잖아요. 창원한 거 맞죠?

○창원경륜공단 총무회계팀 차장 전종하 아닙니다. 창원에서 서울로 보내준 겁니다.

주철우 위원 보내준 거잖아요.

○창원경륜공단 총무회계팀 차장 전종하 예.

주철우 위원 근데 왜 안 보내졌냐고 물어보는 거잖아요.

예를 들어서 3월 3일 날, 밑에 보시면 3월 3일 날 보면 창원에서 서울로 안 보내줬잖아요.

○창원경륜공단 총무회계팀 차장 전종하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1년에 통상적으로 52주인데요. 50주 정도를 경륜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국민체육진흥공단하고 부산지방공단 스포원하고 창원경륜공단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50레이스 중에서 지방경륜을 도와주는 차원에서 25레이스 25주는 창원권을 받고 25주는 부산권을 받고 있기 때문에 아마 그때 송신경주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주철우 위원 이상입니다, 예.

○위원장 손태화 예, 주철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최영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영희 위원 저는 이 책… ….

(책을 들어 보이며)

예, 최영희 위원입니다.

제가 부서에 미리 여쭤봤으면 좋았을 건데 그러지 못해서요. 경륜사업에 있어서 중독예방치유 부담금 1억 3천을 하시는데 이게 정부 의무사항입니까?

○창원경륜공단 총무회계팀 차장 전종하 예, 그렇습니다. 법적사항입니다.

최영희 위원 예, 이 책에 20페이지 보시면 유관기관 단체행사 지원용 자전거를 4,700만원 구입하셨다 이랬는데 혹시 행사 후에는 이 자전거는 그러면 유관기관에 기증해 주시는 겁니까?

○창원경륜공단 총무회계팀 차장 전종하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관기관이나 장애인 단체나 여러 기관으로부터 공문을 접수, 심의 후 지원해 주는 그런 형태였습니다. 그러니까 2017년도 같은 경우는 약 305대, 4,700만원 정도를 지원 했습니다.

최영희 위원 아, 행사 끝나고 주시는 거네요?

○창원경륜공단 총무회계팀 차장 전종하 행사 시작하기 전에 보통 단체에서 자전거를 수령하러 와서 경품이라든지 이런 쪽으로 아마 집행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최영희 위원 예, 이게 공단이다 보니까, 22페이지 보시면 청소용역비가 8억 2천인데요, 이거는 위탁을 주시는 거죠?

○창원경륜공단 총무회계팀 차장 전종하 예, 그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탁이고 일부 직원은 지금 현재 무기계약직으로 채용되고 있고 정부의 정책에 의해서 하반기에 26명에 대해서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할 계획에 있습니다, 지금 현재.

최영희 위원 예, 23페이지 봐주시면 경륜선수 위로금이 있는데 위로금을 어떻게, 저희 선수가 사고를 당하셨다는 건가요?

23페이지 경륜선수 위로금 1억 7천건 집행은 저희 선수가 사고를 당하셨다는 거예요?

○창원시설공단 경주운영부장 손용환 답변 드리겠습니다.

경주운영팀장 손용환입니다.

경륜선수위로금은 저희들이 광명하고 선수협회하고 경주수를 원래 1,280경주하는 거를 경주 수를 줄이면 득이 많이 되기 때문에 경주 수를 줄이면서 그러면 선수들한테 들어가는 혜택이 적기 때문에 그걸 해서 일부를 저희들이 남는 금액 일부를 선수들한테 되돌려주는 방법을, 위로금을 지급한 겁니다.

최영희 위원 예, 제가 이 주요내용을 쭉 보다보니까 경륜선수도 포상금 이런 것도 시상내역 이런 것도 있고 이래서, 시간이 되신다면 경륜선수에게 실제로 지급되는 금액이나 보수체계 이런 거 궁금해서 보고를 따로 받고 싶습니다.

○창원시설공단 경주운영부장 손용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영희 위원 예, 부탁드립니다.

25페이지 보시면 경남사이클연맹에 지원금 1천만원이 나가는데요.

이거는 연맹이 가입되어 있기 때문에 상시로 나가는 건가요? 매년?

○창원경륜공단 총무회계팀 차장 전종하 1년에 한번 나가고 있습니다.

최영희 위원 매년 나가는 거세요?

○창원경륜공단 총무회계팀 차장 전종하 그렇습니다.

최영희 위원 금액이 매년 나가는 건데 커서요. 여기 가입되어 있는 연맹이 몇 개나 되나요?

○창원경륜공단 총무회계팀 차장 전종하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창원공단 같은 경우는 이사장님이 경남사이클연맹에 당연직회장으로 되어 있어서 실질적으로 1년에 1천만원 정도가 지원되고 있습니다.

최영희 위원 예, 알겠습니다.

33페이지 보시면 부당해고 구제 관련 노무사 선임비 770만원건이 있는데요.

이건 어떤 건지 내용 알려주십시오.

○창원경륜공단 총무회계팀 차장 전종하 예,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무기계약직이 아닌 기간제근로자가 계약만료로써 되어 있던 부분에 대해서 계약이 만료해서 정리를 하다보니까 그 직원이 지방노동위나 중앙노동위에 제소를 해서 붙은 사건입니다.

최영희 위원 기간제 만료인데 제소는 왜 하셨을까요?

○창원경륜공단 총무회계팀 차장 전종하 그거는 잘 모르겠습니다.

최영희 위원 이 건에 대한 내용을 보고받고 싶습니다.

○창원경륜공단 총무회계팀 차장 전종하 알겠습니다.

최영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태화 예, 최영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답변 종결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창원경륜공단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철곤 이사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부서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41분 회의중지)



(14시45분 계속개의)


○위원장 손태화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시정혁신담당관 소관 201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상범 시정혁신담당관님, 제안 설명해 주십시오.

○시정혁신담당관 박상범 시정혁신담당관 박상범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손태화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직원을 소개드리겠습니다.

시정혁신담당 김영철 담당입니다.

공약현안TF팀 김보성 팀장입니다.

행정혁신TF팀 배기철 팀장입니다.

시민안전TF팀 권용현 팀장입니다.

이어서 시정혁신담당관 소관 201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 결사책자 61페이지부터 70페이지까지입니다.

2017년도 세출 결산 총괄내역은 예산현액 25억 9,098만 3천원으로 지출액은 25억 3,69만 3,410원이며 집행잔액은 8,728만 9,590원입니다.

다음은 단위사업별 세출 결산 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63페이지부터 67페이지까지입니다.

시정혁신사업 예산현액은 1억 5,940만원으로 지출내역은 정책개발역량강화 혁신시책 개발사업비, 혁신아이디어 공모전 등 시상금, 공무원연구동아리 운영비, 직원창의력캠프위탁비 등에 9,165만 3,31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67페이지부터 68페이지 시정연구원 운영지원예산현액은 23억 3,848만 2천원으로 지출내역은 시정연구원 출연금, 시정연구원 사무실 정비 및 환경개선공사 시정연구원장 관사 화장실 보수공사에 23억 3,792만 2,3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68페이지부터 70페이지 행정운영경비의 예산현액은 9,310만 1천원으로 지출내역은 시간외근무수당, 시간외근무자급량비, 관내출장여비, 복사기임차료 등에 7,411만 7,800원을 집행하였으며, 예산의 집행잔액은 8,728만 9,590원입니다.

이상으로 시정혁신담당관 소관 201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면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손태화 박상범 담당관님, 수고 하셨습니다.

검토보고는 일괄하여 보고되었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정혁신담당관 소관 63페이지부터 70페이지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상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상찬 위원 예, 김상찬 위원입니다.

혁신담당관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고생 많습니다.

제가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질의를 드리겠는데 65페이지 봐주실랍니까?

65페이지 일반운영비에서 사무관리비 쪽을 보시면 예산은 4천만원인데 지출액이 2,100만원 약 50%밖에 집행이 안 됐습니다.

이유가 있습니까?

○시정혁신담당관 박상범 예, 시정혁신담당관 박상범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원래 저희들이 혁신리더 워크숍 개최 업무가 하나 있었습니다.

근데 당시에 사정으로 해서 개최하지 못함으로 인해서 거기에 대한 행사운영비, 책자비용 등 사무관리비 그런 부분이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김상찬 위원 간단하게 어떤 이유 때문에 못했죠?

○시정혁신담당관 박상범 제가 당시 사정은 정확하게는 알지 못하겠습니다마는, 제 생각에는 정책개발 업무에 치중하다보니까 개최가 안 된 걸로,

김상찬 위원 구체적인 거는 서면으로 받도록 그렇게,

○시정혁신담당관 박상범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상찬 위원 그리고 사실은 왜 이런 질의를 드리냐 하면 주요 부서잖아요. 그렇죠?

혁신을 해야 되는 주요 부서란 말입니다.

예산의 이기주의적인 이런 어떤 부서 이기주의를 떠나서 창원시 전체 예산을 충분히 쳐다볼 수 있는 그런 어떤 역량들을 시정혁신담당관 쪽에서 가지고 계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어떤 예산들이 사장되어서 다른 공무적인 일을 집행 못하는 일이 없도록 사전에 예산을 수립할 때부터 충분한 검토 있고 철저하게 집행을 해서 시민들의 공적인 서비스 제공에 질 저하가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시정혁신담당관 박상범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손태화 김상찬 위원님, 수고 했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실 분?

최영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영희 위원 반갑습니다. 최영희 위원입니다.

타 도시를 보니까 정부공고, 공모 담당하는 분들을 따로 두셔서 거기 필요하냐, 안 하냐를 가지고 이번 이런 때도 다투시고 이러시는데 저희는 그런 계획이 있습니까 혹시?

혹시 아시는 게 있으신지요?

○시정혁신담당관 박상범 위원님, 제가 잘 못 알아들었습니다.

최영희 위원 예, 공모담당, 정부사업공모담당 그런 거 하는 게 있으신지요?

○시정혁신담당관 박상범 아, 예. 저희들은 기획실에도 그런 기능이 있고 각 부처에서 공모사업은 개별적으로 준비를 해서 합니다.

그래서 공모사업 관련해서는 연초에 기획실에서 공문을 보내서 하고 있고 저희 혁신담당관실에서는 별도로 공모사업은 없는데 대신에 공모사업을 할 수 있도록 정보를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최영희 위원 예, 부탁을 드리려고요.

사실은 담당자가 각 부서마다 말씀하시기를 현안업무를 하시다보면 그거 다 챙기기 어렵다, 그래서 오전에 말씀드렸지만 가야사 복원 이런 문재인 정부 1조원 사업에 창원시가 2~3천억 가져올 수 있는 거는 못가져온 건도 있고 해서 혁신의 여러 가지 업무를 하시지만 대부분 약간 시장님의 공약을 관리하는 부서이기도 하시고 여러 가지 하실 게 많은데 시정혁신담당관에서 공모사업 같은 걸 꾸준히 챙겨주십사 부탁 드립니다.

○시정혁신담당관 박상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영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태화 최영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시정혁신담당관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박상범 담당관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부서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3분 회의중지)

(14시56분 계속개의)

○위원장 손태화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창원시정연구원 소관 201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황인식 도시정책연구실장님,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원시정연구원장 직무대리 황인식 창원시정연구원 도시정책연구실장 황인식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손태화 기획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간부 직원 소개를 간단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곽소희 창원경제연구센터장입니다.

정오현 관광문화연구센터장입니다.

이영 도시경영연구연구센터장입니다.

전상민 융복합교통물류센터장입니다.

이상헌 스마트도시연구센터장입니다.

이성일 기획경영팀장입니다.

이어서 창원시정연구원 소관 201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해 제안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2017년도 세입·세출 결산 총 규모는 30억 404만 5,335원입니다.

이 중 세입은 시 출연금 23억 1,548만 2천원, 이자수익 133만원, 자체용역 수익금 2억 1,771만원 2016년 이월금 4억 6,952만 3,335원을 합한 총 30억 404만 5,335원입니다.

세출은 사업별 집행액 24억 8,559만 3,998원과 집행잔액 5억 1,845만 1,337원입니다.

주요 집행내역을 보면 인건비가 10억 1,513만 6,504원이며 기본경비가 13억 3,316만 2,166원입니다.

연구개발비가 5억 9,045만 5,820원이며 대행사업비 반환이 1,051만 1,504원, 법인세 납부가 260만 3,940원을 집행하였으며, 기본재산으로 1억 2,418만 335원을 적립하였습니다.

집행잔액의 내역을 보시면 2018년도 본예산으로 1억 9천만원, 그리고 2018년도 제1회 추경예산으로 2억 4,799만 2,612원을 편성하였으며 나머지 8,057만 606원은 창원시 수탁 용역과제인 창원시 주택 종합계획 수립연구용역에 사업기간 연장으로 인한 명시이월금입니다.

이상으로 창원시정연구원 소관 2017년도 세입·세출 결산 제안 설명을 드렸습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손태화 황인식 실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검토보고는 일괄하여 보고되었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창원시정연구원 소관 별책 201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서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주철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주철우 위원 예, 반갑습니다. 주철우입니다.

201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서 창원시정연구원 책자 42페이지, 43페이지입니다.

과목은 780, 특별손실 부분이고요. 전기 손익수정손실 이래서 대행사업 반환금 이렇게 되어 있고요. 43페이지 보면 집행내역에 창원첨단특화산업단지 조성 실행계획 수립사업 수탁용역비 집행잔액 반환이라고 되어 있는데 본 위원이 이해를 못해서요. 이게 지금 수탁용역을 받았다가 하지 않고서 용역비 전체를 반환하는 겁니까?

○창원시정연구원장 직무대리 황인식 예, 도시정책연구실장 황인식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 창원시하고의 과제는 협약에 의한 계약으로 연구수탁과제로 진행을 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하다가 정산을 하는 부분이 있는데 연구비를 다 소진을 못할 경우에 시에 다 돌려주는 걸로 그렇게 해서 1천만원 정도가 상환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주철우 위원 그러니까 예산에 1,052만원이 잡혔는데 원래 용역비가 얼마였는데요?

○창원시정연구원장 직무대리 황인식 원래 용역비가 총 저희들하고 합쳐서 9천만원 정도였습니다.

주철우 위원 9천만원요?

○창원시정연구원장 직무대리 황인식 예.

주철우 위원 그러면 1,052만원을 전부 다 반환하면 되잖아요.

근데 이게 1,051만 1,054원만 반환하고 집행잔액 8,946원을 남긴 이건 뭐죠?

우리 회계팀이 좀 설명 하겠습니다.

○창원시정연구원 기획경영실 김형준 예, 기획경영팀 김형준입니다.

주철우 위원님, 질의에 부연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설명드린 것처럼 총 사업비는 9천만원이었습니다. 9천만원으로 저희가 사업을 진행하고, 남은 잔액을 반환을 하는데 잔액 추정 시에 저희들이 이렇게 추정을 했고, 왜냐 하면 이자가 쌓이는 부분도 저희가 다 반환을 해야 되기 때문에 추정을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추정하고 남은 잔액이 약 몇 천원정도 남은 그런 사항입니다.

주철우 위원 예산은 추정치고 실제로 받아놓은 돈은 1,051만 1,054원이고,

○창원시정연구원 기획경영실 김형준 예, 8,946원은 추정하면서 이자를 저희가 정확하게 모르니까 약간 예산을 조금 더, 만 원 정도 더 확보한 그런 개념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주철우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창원시정연구원 기획경영실 김형준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태화 주철우 위원님, 잘 지적해 주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최영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영희 위원 최영희 위원입니다. 반갑습니다.

연구하신 것 중에 제가 받아본 자료가 여러 개 있는데요, 그중에서 창원시 생활임금제 도입 타당성에 대한 연구가 있어요.

김석규 의원님 제안이신 것 같은데 전국에서 이 얘기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이 연구가 빛을 발할 때가 된 것 같고요.

보통 연구는 제가 알기로는 용역 받는 것에 따라서 4개월에서 6개월 정도 걸치는 연구라고 들어 있는데 여기 비용이 흩어져 있는 건에 대해서 이거에 대해서 전부 이해가 안 돼서 여쭙는 건데 개략적인 말씀만 해 주시면 되세요.

보통 연구가 4에서 6개월짜리는 연구원 조사용역 이런 거에 다 하면 보통, 가령 생활임금에 대한 이 연구가 하나 나오는데 비용이 얼마나 드는지 개략적으로 궁금합니다.

○창원시정연구원장 직무대리 황인식 저희들 과제 성격에 따라서 연구기관이 꼭 일률적으로 정해진 건 아니고 과제 내용에 따라서 과제기간이라든지 비용은 상이합니다.

약간씩 다 일반적으로 정책과제 같은 경우는 1,500만원 소요되는 것도 있고, 2,500 다양하게 있습니다. 현안도 300에서 500, 1,000 이렇게 다양하게 있습니다.

최영희 위원 하시고 있는 연구 중에 감정노동자에 관한 공공부문 실태조사 하시고 있다는 말씀을 들었는데 이 연구가 완료 됐나요?

○창원시정연구원장 직무대리 황인식 그 부분은 담당연구자께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창원시정연구원 창원경제연구센터장 곽소희 창원시정연구원 곽소희 연구위원입니다.

위원님 말씀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감정노동자 연구는 오늘까지 해서 실태조사가 완료가 되고 실제 완료는 10월 14일에 경제기업사랑과에 제출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관련돼서 비용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한 150만원 소요되는 걸로 예산을 짜서 수행하고 있습니다.

최영희 위원 예, 시정연구원 그런 연구는 연구를 한 것이 용역을 주는 데가 창원시고 대부분 이러다 보니까 연구결과가 홈페이지 이런 데 일괄 공개되거나 이러지는 않죠?

○창원시정연구원장 직무대리 황인식 예, 대부분 공개하는 것도 있고 시에서 조금 보안을 유지해 달라는 부분은 대외비로 해서 공개를 안 하는 것도 있습니다.

최영희 위원 부탁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연구가 만약에 제가 관심이 있어서 이쪽 연구가 있습니까?라고 찾아가기까지는 조금, 정보가 없으면 연구가 있어도 활용이 안 돼서 비용이 들어가고 애쓰신 거기 때문에 연구가 새로운 게 나오거나 이럴 때는 목록을 의회에 주시면 저희도 열람을 해 보고, 필요한 거는 자료 요청할 때 주십시오.

○창원시정연구원장 직무대리 황인식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영희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태화 예, 최영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예, 질의 종결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창원시정연구원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황인식 실장님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부서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06분 회의중지)

(15시18분 계속개의)

○위원장 손태화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부터 5개 구청의 행정과, 민원지적과, 읍·면·동에 대한 201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마산합포구청장님으로부터 대표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장진규 구청장님 대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산합포구청장 장진규 반갑습니다. 마산합포구청장 장진규입니다.

행정사무감사에 이어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기획행정위원회 손태화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마산합포구 소관 201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총괄 설명부터 드리고 직제순에 의거 부서별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행정과, 민원지적과, 16개 면·동의 예산현액은 427억 49만 6,530원으로 지출액은 405억 5,272만 3,982원이며 이월액은 3억 5,500만원, 집행잔액은 17억 9,277만 2,548원입니다.

201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은 875페이지부터 908페이지까지 행정과 소관 결산내역입니다.

예산현액은 346억 5,887만 2,200원으로 행정경쟁력 강화 등 6개 정책 사업에 329억 2,212만 9,847원을 집행하였으며, 이월액은 3억 5,500만원, 집행잔액은 13억 8,174만 2,353원입니다.

다음은 909페이지부터 928페이지까지 민원지적과 소관 결산내역입니다.

예산현액은 6억 7,732만원으로 선진민원행정 구현 등 3개 정책사업에 6억 5,109만 5,230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잔액은 2,622만 4,770원입니다.

마지막으로 929페이지부터 1,147페이지까지 16개 면·동 소관 결산내역입니다.

예산현액은 73억 6,430만 4,330원으로 면·동별 사업경비 등 2개 정책사업에 69억 7,949만 8,905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잔액은 3억 8,480만 5,425원입니다.

이상으로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마산합포구 행정과, 민원지적과 및 면·동의 201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 건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마치면서 우리 구에서 결산한 내용대로 승인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손태화 장진규 구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구청별 업무를 순환해서 먼저 보고하도록 하는 순서에 의해서 합포구청이 오늘 결산 심사에 이렇게 제안 설명을 해 주셨습니다.

각 구청별 제안 설명은 배부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는 일괄하여 보고되었으므로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은 부록에 실음)

그럼 지금부터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5개 구청 행정과에 대해서 일괄 질의·답변을 듣고 5개 구청 민원지적과에 대해서는 다음에 행정과 질의가 끝나면 같은 업무들이기 때문에 질의를 이렇게 진행을 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먼저 구청 행정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읍·면·동도 같이 다루겠습니다.

551페이지부터 1,569페이지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일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세요?

(「예」하는 위원 있음)

최영희 위원님 대표 질의해 주십시오.

최영희 위원 최영희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여쭙겠습니다.

저희는 각 구청에서 통장, 이장, 반장님들 활동보조금 신문구독료가 따로 나가는 게 없지요?

○의창구청장 황진용 예, 의창구청장 황진용입니다.

예, 별도로 나가는 게 없습니다.

최영희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태화 예, 그러면 민원지적과까지 해서 일괄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아무도 없으세요?

(「예」하는 위원 있음)

정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최영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영희 위원 최영희 위원입니다.

이건 사실은 행정국 소관인데 오전에 말씀드렸다시피 감사관실 자료를 보니까 어린이집 보조금 사고가 많다고 자료가 올라와있더라고요.

이거를 경기도에서 이재명 지사께서 회계관리시스템을 도입한다, 그래서 사후에 결산이 아니라 상시 모니터링을 그때 그때 집행했던 금액을 넣자라는 거, 구축비는 28억이신데 구청에서 올려주시고 이러면 꼭 필요하다, 사고를 막기 위해서 이러면 업무가 쉬워지고 감사관 일도 줄고 이럴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전체 모든 구청에 질의… ….

○의창구청장 황진용 예, 의창구청장 황진용입니다.

최영희 위원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어린이집 관련이기 때문에 그 관계는 한 번 더 저희들이 방법이라든지 그런 방법을 한번, 이때까지 그런 일이 없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심사숙고를 해서 검토를 적극적으로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영희 위원 예, 그런 일이 없는 게 아니고요, 구청장님.

그쪽에 사건사고가 많다고 감사보고서에는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를 국공립어린이집부터 하자라는 게 경기도 쪽 이야기고 금액이 크지 않기 때문에 창원시도 커지니까 저희도 도입했으면 하는 말씀으로 제안 드렸습니다.

○의창구청장 황진용 예, 구청 차원에서 그걸 하려다 보니까 이때까지 그런 게… …. 왜냐 하면 어린이집은 어린이집을 단속하는 부서가 본청에 여성보육청소년과에서 그거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물론 구청에서도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는 있습니다.

있는데 그 관계는 다시 한 번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영희 위원 이상입니다.

○의창구청장 황진용 예.

○위원장 손태화 예, 최영희 위원님 그래도 기록을 세우셨습니다.

구청장님들 다 이렇게 어려운 시간에 오셨는데 많이 얻어 가셔야 되는데 질의를 안 하셔가지고, 이게 우리 위원님들 결산 감사를 잘 해야 나중에 예산 심의할 때 억수로 도움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오늘 질의는 안 하셔도 다 공부는 하셨으리라 생각되고 각 구청장님과 오늘 참석하신, 바쁘신데도 이까지 많이 기다리신 것 같은데 우리 행정과의 과장님 이하 직원 분들, 민원지적과 과장님과 직원 분들, 여러 가지 사회에서 굉장히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습니다. 돈은 많이 도는 것 같은데 경제는 실질적으로 나쁘고, 그래서 명절도 며칠 남지 않았는데 대목이라 그러죠.

대목 밑에 불우한 이웃들, 정말 힘든 분들 잘 대목 밑에 청장님들이 직접 챙겨주셔서 어려움이 없도록 다함께 하는 그런 명절이 되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질의가 없는 것으로 하고 질의 종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구청 소관의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모든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부서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28분 회의중지)

(15시32분 계속개의)

○위원장 손태화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지금부터 공보관 소관에 대한 201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차상희 공보관님,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보관 차상희 공보관 차상희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손태화 기획행정위원장님과 백태현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공보관 소관 2017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7년도 세출 결산 책자 107페이지부터 126페이지까지 공보관 소관 2017년도 세출 결산 총괄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17년도 예산현액은 80억 5,289만 9,340원으로 지출액은 71억 1,403만 1,658원이며 다음 연도 이월액은 7억 9,763만 9,200원이며 집행잔액은 1억 4,122만 8,482원입니다.

다음은 단위사업별 세출 결산 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107페이지부터 113페이지까지 홍보기획예산은 43억 994만원이며 지출내역은 창원시보 발행, 수도권 우리 시 이미지 홍보, 홍보탑 정비, 주요 시책 및 축제 홍보, 청내 회의실 방송시스템 유지관리 등에 42억 3,307만 310원을 집행하였으며 다음은 113페이지부터 115페이지까지 공보관리예산은 4억 6,175만 6천원이며, 지출내역은 인터넷뉴스매체 IP사용료, 언론사 창간 축하 광고, 일간지 등 구독료, 시정홍보 취재차량 교체 구입, 언론보도 스크랩 전용 프로그램 사용료 등에 4억 5,330만 9,77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116페이지부터 117페이지까지 정책홍보예산은 11억 166만원이며 지출 내역은 언론사 기획보도, 축제 및 캠페인 광고, 영자신문 발행, 시정홍보영상물 제작 등에 11억 7천, 죄송합니다. 11억 71만 421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117페이지부터 123페이지까지 뉴미디어예산은 14억 4,182만 1천원이며 지출 내역은 소셜방송국 구축 운영 및 콘텐츠 제작, 창원시 블로그 및 기자단 운영, 소셜미디어 인터넷 매체 시정홍보, SNS 인터넷 영상 제작 및 공모전, 양덕동 전광판 운영 등에 6억 517만 9,287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123페이지부터 126페이지까지 행정운영경비예산은 7억 3,771만 8천원이며 지출내역은 직원근무수당, 창원시보 편집기자 등 일반임기제 보수, 프레스센터 관리 등 무기계약근로자 보수, 출장여비 등에 7억 2,175만 8,170원을 집행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면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손태화 차상희 공보관님, 수고 하셨습니다.

검토보고는 일괄하여 보고되었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공보관 소관 107페이지부터 126페이지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백승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백승규 위원 예, 백승규 위원입니다. 수고 많습니다.

113쪽에 자산취득비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질의하겠습니다. 113쪽, 자산취득비, 자산취득비 이거를 3천만원 받아서 집행했는데 자산취득비가 받기가 쉬운 게 아닌데 이 3천만원 받아서 계획에 세워서 예산에 올리면 되는 부분이 아닙니까?

꼭 자산취득비를 받아야 되는 부분인지 답변 부탁 드리겠습니다.

○공보관 차상희 공보관 차상희입니다. 백승규 위원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자산취득비는 우리 행정을 운영하기 위해서 필요한 물품들을 구입하는 데는 자산취득비로서 예산을 편성하여 집행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여기에 자산취득비는 방송영상녹화기 및 시정홍보 IPTV, 세탑박스 구입과 그리고 회의용 무선마이크, 업무용 사무기구 등 이런 데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해서 집행을 했습니다.

백승규 위원 그래서 예산 편성해서 하면 될 건데 굳이 자산취득비를 받아서 집행하는 것도 이렇게 합니까?

○공보관 차상희 예, 예산 부기 상에 이런 물품을 구입할 때는 반드시 예산편성지침서상에 자산취득비로 구입을 하도록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백승규 위원 그렇습니까?

○공보관 차상희 예.

백승규 위원 상당히 자산취득비라는 게 받기가 상당히 쉬운 게 아닌데 3천만원이라는 걸 받아서 구입할 때는 얼마든지 계획을 세워서 할 수 있는 부분인데,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손태화 예, 또 질의하실 위원, 최영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영희 위원 반갑습니다. 최영희 위원입니다.

107페이지에 보시면, 시민기자 원고료가 2,700만원이 나간다고 되어 있고 편집위원회 회의 수당이 616만원 나간다고 되어 있는데, 사실은 저희 시보라는 게 시정란하고 의회란하고 지역행사란하고 지역행사가 다들 접하시기 어렵고 직접 나가시는 건데 시민기자 원고료 나가시고 시민기자 역할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거든요.

근데 그러면 시민기자 분들이 편집위원을 하고 계시지는 않으시죠?

○공보관 차상희 공보관 차상희입니다. 최영희 위원님, 답변 드리겠습니다.

시민기자는 지금 현재 취재활동만 하고, 그리고 시보는 시보기자 분들이 별도로 있습니다.

그분들이 취재를 해서 창원시보를 만들고 있습니다.

최영희 위원 예, 제가 창원시보 위원이다 보니까 내용을 잘 아는데 여기 편집위원도 약간 시민기자 분들이 편집위원으로 조금 더 넣어주시면 바깥에 일어나고 있는 이런 거를 더 그때그때해서 신문이 재미나게 나갈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공보관 차상희 지금 현재 시보기자들이 자기 지역 내에나, 또 우리 시 관내에서 일어나는 사항, 또는 우리 시 관내에서 시민들이 알아야 될 사항들을 여러 가지로 다방면에 취재를 해서 시보편집실에다가 자료를 넣어줍니다.

넣어주면 우리 시보기자들이 그 사항을 검토를 해서 좋은 사항이라든지 또는 시민들이 반드시 알아야 될 사항은 시보에 반영해서 시민들에게 알리고 있습니다.

최영희 위원 시정에 계신 기자님들 들어오시거나 시민기자님들 그렇다기보다 다른 외부 위원님들 들어오셔서 하시는 거가 문법이나 문자나 이런 탈고 중심으로, 그런 표현 수정 같은 위주로 하시기 때문에, 그보다는 좀 더 아이디어 중심으로 하는 게 어떨까? 하는 제안을 드렸고요. 한번 생각해 주십시오.

○공보관 차상희 예, 알겠습니다.

최영희 위원 111페이지 언론사 홈페이지 배너광고료 2억 5천만원 쓰셨다고 되어 있는데 그밑에 광역시 승격이나 주요시책에 대해 3억 8천 쓰셨고, 이런 게 있는데 언론사 홈페이지 배너광고 2억 5천은 이 예에만 한시적인 거였나요? 아니면 매년 이렇게 나가는 건지 궁금해서.

이게 요즘에는 양승태 대법원장이 신문이나 언론사하고 결탁해서 상고법원을 추진하려고 했다, 이런 것도 있고 저희도 약간 광역시를 위해서 그 당시에 해야 될 일이라면 괜찮겠지만 저희가 아시다시피 시 홈페이지도 있고 블로그도 있고 페이스북, 트위터, 인스타그램 다 있는데 이때 이 건은 특별한 건인지, 일회성 건인지, 아니면 매년 이렇게 나가는 건지 궁금해서 여쭙니다.

○공보관 차상희 예, 공보관 차상희입니다. 최영희 위원님께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언론사 배너광고는 우리 시가 시기성을 상실할 수 있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빠른 시간 내에 우리 시민들이 알아야 될 사항들을 적시에 홍보하는 사항이 되고 이거는 매년 저희들이 예산을 반영해서 집행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최영희 위원 예, 알겠습니다.

114페이지 여기에 보시면 월간지·일간지 구독료가 4,400만원이 되어 있는데요, 비용이 크다, 작다를 제가 말씀드리기는 그런데 정말 쓸모 있는 잡지가 오는가 궁금해서요.

제가 근무하다보니까 각종, 특히 교육청 위주의 그런 잡지가 굉장히 많이 오는데 제작비용도 컬러고 이러다 보니까 만만치 않을 것 같은데, 사실 저는 그걸 읽지 않거든요. 읽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저희가 구독해 보는 월간지, 일간지는 어떤 걸 얘기하는지 그 종류나 이런 게 알고 계시면 말씀해 주시고 안 그러면 나중에 보고해 주셔도 됩니다.

○공보관 차상희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월간지를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는 거는, 회의를 마치고 별도로 제가 설명을 드리면, 양해를 구해주시면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영희 위원 예, 그렇게 해 주십시오.

○공보관 차상희 그리고 주로 매거진 쪽입니다.

최영희 위원 아, 매거진.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태화 예, 최영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주철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주철우 위원 예, 반갑습니다. 주철우입니다. 한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118페이지에 내나 일반운영비에 뉴미디어, 뉴미디어운영, 일반운영비에 집행 결산내역인데요.

인터넷미디어제휴 시정홍보가 본 위원이 예산서를 찾아보니까 처음에 3,500만원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근데 이게 1억 2천으로까지 추경을 했겠죠. 근데 늘어난 이유가 특별히 있습니까?

○공보관 차상희 예, 공보관 차상희입니다. 주철우 위원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뉴미디어 제휴는 지금 현재 우리 시의 축제라든지 또는 시정을 홍보하기 위해서 콘텐츠로 제작해서 인터넷매체에다가 홍보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주철우 위원 1,500만원 7회한다고 해서 3,500만원 잡으셨잖아요. 처음에, 본예산할 때, 맞죠? 근데 이게 이렇게까지 많이 늘어난 이유가 있냐고, 다시 질의를 드려보겠습니다. 인터넷 미디어 제휴해서 시정 홍보를 하면 시정 효과가 컸었습니까? 아니면 근거를 가지고 올렸습니까?

○공보관 차상희 그거를 구체적으로 물량을 환산하는 건 사실상 현실적으로 어렵고요.

지금 현재 관광객 추계를 잡는 그런 부분에서 전년도와 현년도에 대비하는 그런 부분으로서 홍보 효과가 있느냐, 없느냐를 객관적으로 판단할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이 하나를 가지고 이 부분이 지금 현재 홍보가 성과가 있느냐 없느냐는 사실상 저희들이 판단하기는 사실상 어렵습니다.

주철우 위원 그러니까 3,500에서 1억 2천으로 올렸을 때는 이유가 있었을 것 아닙니까.

○공보관 차상희 이거는 지금 현재 어떤 부분이냐면 인터넷 미디어를 통해서 도시마케팅 광고료 하는데 지금 현재 2천만원 들어갔고요.

그리고 진해 군항제 홍보, 창원광역시 부분, 창원시 브랜드 검색 광고 그리고 올해 1월달에 개국한 창원TV 개국 홍보 광고 이렇게 해서 1억 2천만원 정도 예산이 소요 됐습니다.

주철우 위원 이번에 줄일 거예요?

○공보관 차상희 저희들이 지금 현재,

주철우 위원 광역시나 예를 들어서 개국 홍보 이런 게 빠질 것 아닙니까.

○공보관 차상희 그렇죠. 이런 부분에는 지금 현재 빠지지만 또 다른 수요가 나오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포괄적인 예산을 반영할 수밖에 없는 사항입니다.

주철우 위원 본 위원이 아직도 이해가 안 되는데 뒤에는 미디어 제휴 시정 홍보가 효과적인지 어떤 검증을 정확하게 할 수 없다고 말씀하시는 것 같고, 두 번째로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포괄재산으로 1억 2천을 가져가시겠다?

○공보관 차상희 지금 현재 실제로 도시를 홍보하는 부분은 미디어라든지 또는 일반신문매체라든지 이런 부분을 통해서 우리 시를 홍보하고 우리 시를 대외에 알리는 사항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의 예산은 앞으로 시간이 지나면 점점 더 아마 많아질 걸로 저희들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 그다음,

주철우 위원 집행하는 세부내역을 하나 자료를 제출해 주십시오.

○공보관 차상희 예, 알겠습니다.

주철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태화 주철우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최영희 위원님, 이천수 위원님 먼저 질의해 주십시오.

이천수 위원 먼저 손들었는데,

○위원장 손태화 아니, 하세요.

이천수 위원 고맙습니다. 공보관님, 수고 많습니다.

119페이지 창원광장 시정뉴스앵커 의상대여도 있고 메이크업 비용도 있는데 이게 `17년도 1년치입니까?

○공보관 차상희 예, 공보관 차상희입니다. 이천수 위원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1년치 예산입니다.

이천수 위원 지금 앵커가 혹시 한 분입니까? 몇 분입니까?

○공보관 차상희 지금 현재 앵커는 한 분입니다.

이천수 위원 한 분인데 방송을 일주일에 몇 번 합니까?

○공보관 차상희 일주일에 한 번 합니다.

이천수 위원 일주일에 한 번 하죠?

○공보관 차상희 예.

이천수 위원 예, 그 부분 알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120페이지 밑에 부분에 전산개발비 쭉 하시고 사고이월이 4,763만 9,200원이 있는데 이 내용 설명 좀 해 줄 수 있습니까?

○공보관 차상희 지금 현재 이 부분은 우리가 창원TV… ….

(명패가 바닥에 떨어짐)

이천수 위원 놔두시고 하십시오.

○공보관 차상희 소셜방송국 구축 운영 및 영상콘텐츠 제작을 위해서, 이게 뭐냐면 일명 창원TV 개국입니다. 이거는 과거에는 인터넷방송국에서 일방적인 홍보고, 생중계가 안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실시간으로 우리 시민들이 알아야 될 사항에 대한 홍보를 위해서 생방송 위주의 방송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한 사업인데 전체 예산은 1억 9,700만원 정도가 되었고, 그리고 선금이라든지 기타금액 주고 마지막에 우리가 준공금을 지급을 해야 되는데 준공금을 지급하지 못한 이유는 생방송 과업기간 시작일이 늦어졌습니다.

그에 따라서 저희들이 사고이월을 시킬 수밖에 없는 그런 사항이 발생되었습니다.

이천수 위원 지금은 다 정리가 됐습니까?

○공보관 차상희 예, 정리가 되고 지급이 완료가 다 되고 창원TV는 지금 현재 상당히 활발하게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이천수 위원 예,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다음 페이지 122페이지 양덕에 있는 홍보전광판 중단돼 있다가 완전히 새로 보수했지 않습니까.

○공보관 차상희 예, 공보관 차상희입니다. 예.

이천수 위원 예, 명시이월이 되어 있어서 이게 작년부터 시작을 해서 올해 봄에 한 걸로 알고 있는데 그 내용에 대해서 설명 부탁 드릴게요.

○공보관 차상희 예,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천수 위원 명시이월이 7억 5천이 되어 있었거든요.

○공보관 차상희 전체 예산이 저희들이 작년 결산 추경 때 저희들이 이 부분 7억 5천만원을 반영을 해서 공사를 했는데 이월이 된 이유는 공사원가 산정하고 계약체결 기간에 시간이 소요가 되어서 명시이월을 시킬 수밖에 없는 사항이었고, 올해에 들어와서 저희들이 공사를 해서 6월말에 공사를 완료를 해서 지금 현재 정상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천수 위원 그게 만들어진지가 언제 쯤 됩니까?

○공보관 차상희 저것이 한 2007년도에 경남은행 나눔재단에서 만들어서 우리 시에 기부채납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천수 위원 몇 개월 중단돼 있었습니까?

○공보관 차상희 작년 11월 중순에 저희들이 고장이 나서 몇 번 수리를 하고 그래서 작년 11월 7일에 완전 중단을 해서 7월 1일 날 저희들이 새로 수리를 해서 시민들에게 영상을 송출하고 있습니다.

이천수 위원 작년 연말하고 올봄까지 분명히 가동이 안 된 걸 봤거든요.

○공보관 차상희 맞습니다.

이천수 위원 봤는데, 얼마 전에 보니까 홍보가 많이 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자료를 보기는 봤는데 예산을 들여서 했는데 보니까 많은 걸 수리를 하신 것 같더라고요.

○공보관 차상희 전반적인 수리를 했습니다.

이천수 위원 7억 정도 들었으니까.

○공보관 차상희 예.

이천수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태화 이천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영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영희 위원 예, 최영희 위원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홈페이지 배너광고 2억 5천이 매년 발생하는 부분이라 하셨는데요, 저희는 아까 말씀드렸던 건 다양한 채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고정비용을 매년 하시는 것에 대해서 한번 이유가 있으시겠지만 재고를, 신중히 검토해 주십사하고요.

아까 일간지 구독, 월간지, 매거진 위주가 4,400만원이라는 거, 사실은 저희가 감사관실 예산도 4억 5천만원인데 잡지 않아야 5천만원 쓰고 있다라는 것은 너무 과하지 않나 싶고, 이 잡지를 각 부서, 본청에만 배포하시나요, 아니면 타지로도 다 가시나요?

○공보관 차상희 지금 현재 일간지 같은 경우는 노인정이라든지 또는 청내에 이렇게 저희들이 배포를 하고 있고 매거진 같은 경우는 청내에 지금 현재 배포를 하고 있습니다.

최영희 위원 매거진은 청내에만 하시는 거고 일간지는 밖으로도 나가시는 거예요?

○공보관 차상희 예, 그렇습니다.

최영희 위원 그러면 금액 면에서 일간지가 더 많으시겠네요?

○공보관 차상희 일간지가 월등히 많습니다.

최영희 위원 아, 그 금액 좀 자세히 한번 주십시오.

○공보관 차상희 마치고 나면 저희들 보고 드리겠습니다.

최영희 위원 예, 115페이지 보시면 언론사홍보용 지역특산품 구입이 528만 3,600원 있는데 이게 언론사 접대용이신 건지 지역상품을 따로 홍보하시기 위한 건지 궁금합니다.

○공보관 차상희 지금 현재 지역상품 홍보입니다.

우리 주남빵이라든지 단감빵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언론사에 좀 시기에 맞게 홍보를 해 주십사하고 저희들이 홍보용으로 제공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최영희 위원 그러면 이 홍보용 상품을 주로 어떤 상품이 올랐고 어떻게 선정이 되었나 그 심사기준 같은 것도 있으시겠네요?

○공보관 차상희 저희들이 지금 현재 창원시 관광상품으로 주남빵이라든지 벚꽃빵 지정이 돼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구매를 해서 지급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최영희 위원 아, 지정된 것만 하시는 겁니까?

○공보관 차상희 예.

최영희 위원 예, 알겠습니다.

같은 페이지에 보시면 시정홍보취재차량 구입이 3,900만원 있는데 이게 타 시·도에서는 모범적으로 하자 해서 미세먼지 주범인인 경유차는 사지 말자, 가솔린차로 대체하자, 다른 전기차 이용하자, 이런 게 있는데 차종이 경유차가 있습니까?

○공보관 차상희 차종을 저희들이 싼타페로 선정을 한 거는 취재가 전국 단위로 취재가 되어집니다. 예를 들어서 서울에 행사가 있는 것 같으면 서울까지 차를 가지고 이동해야 되기 때문에 전기차는 지금 현재 배터리 용량이 사실상 미치지 못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부득이 산타페 경유를 저희들이… ….

그게 있고, 지금 현재 결산서상에 나와 있는 거는 산타페 2006년산이 저희들이 노후화되어서 교체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최영희 위원 예, 추후에 만약에 차를 구매하신다면 경유차는 사용치 말아주십사 부탁 말씀 드리고요. 116페이지 영자신문 번역 건인데 비용이 2천 6백 이 정도 나간다고, 연 24회, 8페이지고, 나눠보니까 영자신문은 한 달에 1번 나가나요, 2번 나가나요?

○공보관 차상희 영자신문은 한 달에 15일 날 발행돼서 나갑니다.

최영희 위원 아, 한 달에 한 번 나가는군요.

○공보관 차상희 예.

최영희 위원 그러면 제가 이거를 8p를, 1회당 나가는 비용이 얼마죠?

금액이 잘못된 것 같은데, 제가 볼 때.

○공보관 차상희 번역료 말씀입니까?

최영희 위원 예, 페이지당 8페이지인데 한 페이지당 번역료가 얼마 정도 나옵니까?

○공보관 차상희 지금 현재 번역료는 그거에 따라서 틀립니다.

영어, 일어, 중국어, 베트남어, 베트남어가 번역료가 제일 비싸고 그리고 영어, 일어, 중국어는 3개가 번역료가 비슷합니다.

최영희 위원 그러면 제가 대충 나누어 보니까 한 페이지당 13만원 정도인데 이게 정확할까요?

○공보관 차상희 … ….

최영희 위원 왜 그러냐면 보통 관내에 제가 알기로는 이런 거 대행해주시는 데가 헤럴드나 이런 다른 상호를 말씀드리기가 좀, 이런 업체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한 페이지에 들어가는 걸 제가 보니까 A4 용지 한 장 내지 3분의 2 한 장까지는 안 될 것 같고 그 정도인데, 페이지당 번역료가 한 13만원 정도라고 하면 비싼듯 느껴져서 한 업체하고 장기고용이라면 다른 데를 알아보셔도 되지 않을까, 그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말씀 드립니다.

○공보관 차상희 아닙니다. 업체는 한 업체 고정된 것이 아니고 매년 바뀔 수가 있고,

최영희 위원 바뀌십니까?

○공보관 차상희 작년에는 2017년도에는 월드비즈니스 거기에서 했고 올해는 말과 글에서 하기 때문에 업체는 계속 돌아가면서 바뀌어가면서 합니다.

최영희 위원 그러면 연 두 번인 줄 압니다. 연 12회라면 이 번역료가 영자신문 같은 경우에는 한 240만원이 들어간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페이지당 금액이 28만원 올라가는데, 제가 계산이 잘못됐는지… ….

○공보관 차상희 제가 페이지까지 계산은 정확하게 해 보지를 않아서,

최영희 위원 그 번역료 금액에 대한 정산내역을 한번 주십시오.

○공보관 차상희 예, 알겠습니다.

최영희 위원 1회 나가는 게 어느 정도인지.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태화 최영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종결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공보관 소관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차상희 공보관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부서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56분 회의중지)

(15시58분 계속개의)

○위원장 손태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감사관 소관 201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병오 감사관님,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관 안병오 감사관 안병오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정말 수고가 많으십니다.

감사관실 소관 2017년도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73페이지 감사관실 소관 2017년도 세출 결산 총괄 내역은 총 예산 현액은 4억 6,276만 3천원입니다. 지출액은 4억 3,787만 2원이고 집행잔액은 2,488만 2원입니다.

다음은 단위사업별 세출 결산 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73페이지부터 78페이지까지 감사활동 예산은 예산 현액이 총 1억 3,618만원이고 지출액은 1억 1,663만 6천원 정도입니다. 집행잔액은 1,954만 3천원 정도입니다.

주요 지출내역을 말씀드리면 감사업무추진 지출내역은 감사업무 추진을 위한 소모품 구입, 감사원 방문심사 수감에 따른 증빙자료 제작 등 사무관리비 1,200여만원, 감사업무추진 국내여비 197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그리고 감사 및 조사업무 수행을 위한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2천만원, 감사업무수행특정업무경비 2,380여만원, 명예감사관 활동 보상을 위한 기타보상금 200여만원, 자산 및 물품취득비 928만 6,002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청렴도향상 지출내역은 청렴도 교육, 홍보물 제작, 공직자윤리위원회 심의자료 제작, 청렴콘서트 행사 운영 등 일반운영비 2,930여만원, 국내여비 157만 2원, 청렴도평가 및 자율적 내부통제제도 활용 우수부서 포상금 380만원, 청렴 e시스템을 위한 공기관등에대한대행사업비 1,277만 4천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 78페이지 회계감사예산은 예산현액이 총 195만원으로 지출액은 175만 5천원입니다. 집행잔액은 19만 5천원입니다.

주요지출내역은 일상감사 효율적 업무 추진을 위한 일상감사사례집 제작에 사무관리비 175만 5천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 78페이지 보조금감사 예산은 예산현액이 총 740여만원인데 지출은 복지재정운영체계 확립을 위한 관계자 교육용 교재 제작 등 사무관리비 74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79페이지 기술감사 예산은 예산현액이 총 2,400여만원입니다.

지출은 2,272만 2,700원이고 집행잔액은 137만 정도됩니다.

주요 지출내역은 기술감사 업무 추진 일상감사사례집 제작, 참고도서 구입 등에 사무관리비 292만여원을 지출하였고 창원시설공단 관리운영개선반 연구용역을 위해 전년도이월액 1,98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79페이지부터 80페이지까지 조사활동예산은 예산현액이 총 1,459만원입니다.

지출액은 1,238만 2,832원인데 공직감찰활동을 위한 차량 임차와 유류비 구입비 등에 사무관리비 1,053만 9천원 공공운영비 184만여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집행잔액은 220만원됩니다.

80페이지 인력운영비 예산은 예산현액이 총 1억 5,696만 3천원으로 지출액은 1억 5,696만 2,170원이고 집행잔액은 830원입니다.

주요지출내역은 직원들 시간외근무수당으로 보수 1억 5,696만여원이 지출되었습니다.

다음 81페이지부터 82페이지까지 기본경비 예산은 예산현액이 총 1억 2,158만원으로 지출액은 1억 2,001만 4,830원이고 집행잔액은 156만 5,170원입니다.

주요지출내역을 말씀드리면 복사기임차료 업무추진 물품구입, 시간외근무자 급량비 등 사무관리비가 3,820만원, 민원회신 및 업무추진 우편요금 공공운영비로 34만여원, 업무상 관내출장비에 따른 국내여비 7,700만원, 직원화합 행사 등 부서 운영에 따른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42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감사관실 소관 201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면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청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손태화 안병오 감사관님, 수고 하셨습니다.

검토보고는 일괄하여 보고되었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관 소관 73페이지부터 82페이지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상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상찬 위원 예, 김상찬 위원입니다.

0.8%의 인력이 돼야 원활한 감사가 진행되는데 0.3%의 인력으로 정말 고생이 많으십니다.

본 위원이 질의할 내용은, 사실은 너무 잘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항이 어떻게 해서 이렇게 되는지 사실은 궁금해서 질의를 드리는데요, 예산액하고 지출액하고 제로입니다. 똑같다는 이야기입니다.

그게 뭐냐 하면 73페이지에 보면 일반운영비에서 사무관리비는 1,202만원인데 지출도 1,202만원입니다. 73페이지 사무관리비.

어떻게 이렇게 600원, 440원, 끝단위가 460원 이래서, 어떻게 딱 떨어지죠?

○감사관 안병오 기존에, 이거는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기존에 결산 추경에서 일부 집행잔액이 발생될 걸로 예상한 부분을 삭감한 내용이, 하다보니까 집행잔액이 없는 것으로 나왔습니다.

김상찬 위원 그래서 이 부분은 사실은 맞춘 거나 마찬가지다, 그렇죠?

○감사관 안병오 말씀드린 대로 결산 추경에서 일부,

김상찬 위원 예, 그래서 왜냐 하면 제가 감사관실에서 이런 부분을 이렇게 정확하게 맞추고 나면 다른 일반부서에서는 사실은 이거를 보면서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그런 어떤 부분에도 전체 7개 페이지에 다 이런 부분이더라고요.

그래갖고 얼마까지 돼 있냐 하면 140원까지 잔액을 맞췄더라고.

그래서, 물론 좋습니다. 이런 어떤 부분들이 예산에서 지출액하고 같다면 예산을 잘 세웠다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 부분들은 사실은 100얼마까지 맞춰서 세울 수 있다면 인력 부족으로는 볼 수 없는 것 아니냐, 그것까지 세심하게 챙길 수 있다면, 그래서 전체적인 부서들을 생각해서라도 이런 부분들은 지양해서 숨통을 터주는 그런 안이 되어야 안 되겠나, 그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감사관님 생각 하십니까?

○감사관 안병오 아까 말씀드린 대로 결산추경에서 많이 남는 부분 삭감한 경우가 있긴 한데, 김상찬 위원께서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또 유념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상찬 위원 예, 충분히 생각해 주십시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태화 김상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실 분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백태현 위원님.

백태현 위원 예, 감사관님, 수고 하십니다. 백태현 위원입니다.

79페이지 연구개발비 보면 창원시 시설관리공단 시설물 및 관리운영개선방안 연구용역 이래 되어 있는데, 부기에, 이게 감사관실에서 이런 것도 합니까?

○감사관 안병오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 예산은 공단시설물, 그러니까 창원시설공단 시설물에 대해서 예전에 민원이 발생한 적이 있습니다.

단순히 업무 계산이라기보다 이용시민들에 대해서 불만이라든가 민원이 있었다보니 이 부분에 대해서 감사관실에서 집중적으로 한번 점검을 해 보고 대처방안을 마련을 하라는 시장님 지시를 당시에 시장님께서 하셨습니다. 그게 `16년도 10월 경인데요.

그래서 저희가 시장님 지시가 있어서 제2회 추경 때 예산을 확보해서 과업기간을 `16년 12월 12일부터 `17년 4월 1일까지 해서 과업을 수행하고 그 결과를 도출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백태현 위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손태화 예, 백태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영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영희 위원 예, 최영희 위원입니다.

감사관 예산집행지출액을 보면 사실은 감사관은 4억 3천 7백 이 정도고, 서울사업소도 7억 8천이거든요. 부서에 올라와 있는 기획행정 이거 중에 굉장히 작으세요.

근데 하시는 일은 굉장히 많으시거든요. 2,600개 사업소 관할한다, 사실은 감사라는 업무가 세수를 벌어들이는 일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는데 민간단체보조에 하는 새마을회에 나가는 돈보다 이게 훨씬 작아서, 창원시는 이런 감사를 할 의지가 별로 안 보이세요, 이 금액만을 봐서는.

그래서 내년도에는 필요하신 거를 증액을 하셔서 창원시 세수를 많이 벌어들이시는 일에도 일조를 해 주셨으면 하고 구청에 감사에 사고 많았던 거는 어린이집 사고가 많았거든요.

그래서 오전에 말씀드렸던 대로 서울시, 경기도 이런 쪽은 서울시는 이미 어린이집 회계관리시스템을 도입해서 전체 어린이집의 82.3%가 이미 사용 중이고 경기도는 이걸 하겠다 해서 이재명 지사한테 민간어린이집은 굉장히 반발하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되실 것 같거든요.

이렇게 시스템을 갖춤으로써 감사관실에서 하시는 일은 체계적으로 줄고, 할 거는 하고 이래야 되는데 어저께도 말씀드렸다시피 새 정부가 되고 나서 특별조사를 감사관에서 했더니 채용비리가 233건이었던 게 4,700건까지 올라갔다, 그래서 감사관님께서도 약간 그런 실적에 대한 부담을 가져주시고 정말 실적을 내주시고, 그에 대한 필요한 예산은 내년에 청구돼서 일이 됐으면 하는 바람으로 말씀 드립니다.

○감사관 안병오 열심히 하겠습니다.

최영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태화 최영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백태현 부위원장님께서 질의하신 연구개발비 이거는 감사관님, 그 당시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시설관리공단이 전에 김용철 이사장님 재임시절에 자체적으로 조직진단 한다고 자체적으로도 용역을 했거든요.

용역을 해서 그 뒤에 부작용이 상당히 많이 있는데 개인의 특정한 사정으로 인해서 중간에 사퇴를 하고 이런 사항이 일어나다보니까 사실 지금 창원시설공단이 공용화되어 있습니다.

연간사업비가 한 700억원 정도 소요가 되는 정말 일반 기초단체로서는 엄청난 사업비가 지금 투입이 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조직진단 그다음에 이때의 용역 내용은 일부 서울, 수도권에도 보면 시설관리공단으로 위탁했던 내용들을 다시 일부를 민간위탁 쪽으로 돌리는 사례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때 그와 같이 병행해서 조직진단을 해서 민간위탁 할 부분은 민간위탁 하겠다는 그런 생각으로 용역을 했거든요. 그 용역이 결과 나오니까 전부다 입을 다 닫아버렸어요.

감사관님은 알고 계세요?

○감사관 안병오 예, 확인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손태화 용역서 보셨어요?

○감사관 안병오 저는 이외에는 보지 못했습니다.

○위원장 손태화 못했죠.

○감사관 안병오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손태화 그래서 지금도 아이엔지(ing)거든요.

시설관리공단이 물론 우리 위원님들이 행정사무감사를 실시를 했습니다마는 우리 시가 미치지 못하는 영향권에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도 그동안 또 잊고 있었는데 오늘 이 내용을 보니까 한번 최소한 저라도 조직 진단한 내용에 대해서 들여다봐야 되겠다 싶은데, 나중에 회의가 끝나고 나면 이 용역서 갖다 주시고요. 그래서 이 시설공단에 대해서는 우리가 직접 감사권이 있습니까?

○감사관 안병오 그렇습니다.

○위원장 손태화 주무부서에서만 합니까? 감사관실에서 합니까?

○감사관 안병오 출자·출연기관에 대해서 저희가 직접 감사를 할 수 있습니다.

○위원장 손태화 직접 할 수 있습니까?

○감사관 안병오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손태화 그러면 지금 밖에서는 그게 아직도 그 당시에 일어났던 그런 문제점들 때문에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많이 돌고 있기 때문에 그것이 명쾌하게 정리가 되어야 됩니다, 언젠가는. 감사관이 의욕적으로 얼마나 많은 문제가 있었으면 이런 용역을 하겠다고 해서 시장님의 지시가, 또 본인이 감사관실에서 용역하겠다는 이야기 내 처음 봤어요.

그래서 왜 그렇게 하느냐 하니까 시장님 특별지시라고 했습니다.

그럴 정도로 문제가 많은 시설공단이면 그 뒤에 어떤 조치를 했다는 게 전혀 보고되지 않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아직 수면 아래에서 지금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을 좀 더 보고서도 감사관님께서 들여다보시고 거기에 대한 우리가 조사권이 있어서 조사할 수 있는 그런 사항도 아니기 때문에 감사관실에서는 조사 가능하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내용을 보시면 대충 어떤 부분들이 문제가 있는지를 그 용역에서는 다 나타나지는 않았겠지만 일부가 있을 거라고 생각되어 집니다.

그런 부분을 면밀히 들여다보셔가지고 시정이 될 수 있도록, 돈을 1,980만원 들였는데 무의미하게 책으로 보관하는 것은 맞지 않다, 생각이 듭니다.

그거 좀 참고로 해 주셔서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관 안병오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손태화 다른 위원 질의사항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감사관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안병오 감사관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의사일정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9월 17일 월요일 오전 10시부터 행정국, 서울사업소, 창원소방본부, 창원소방서, 마산소방서, 차량등록사업소 소관에 대하여 201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심사와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제78회 창원시의회 제1차정례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15분 산회)


○출석위원(11인)
공창섭구점득김경수
김상찬김태웅백승규
백태현손태화이천수
주철우최영희
○출석전문위원
전 문 위 원   장규삼
전 문 위 원   이희일
○출석공무원
<기획예산실>
실 장 서정두
기 획 관 박종인
예산담당관 서정국
교육법무담당관 김성호
정보통신담당관 박영화


<창원시설공단>
이사장 조청래
시설본부장 배종천
운영지원부장 조양락
경기시설부장 이광진
해양교통부장 최경덕


<창원경륜공단>
이사장 김철곤
총무회계팀 차장 전종하


<시정혁신담당관>
시정혁신담당관 박상범


<창원시정연구원>
창원시정연구원장 직무대행 황인식
창원경제연구센터장 곽소희
도시경영연구센터장 이 영
융복합교통물류연구센터장 전상민
스마트도시연구센터장 이상헌
기획경영팀장 이성일


<의창구청>
구 청 장 황진용


<성산구청>
구 청 장 변재혁


<마산합포구청>
구 청 장 장진규


<마산회원구청>
구 청 장 이환선


<진해구청>
구 청 장 임인한


<공보관>
공 보 관 차상희


<감사관>
감 사 관 안병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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