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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의회

제68회 제2차 경제복지여성위원회(2017.07.21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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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8회 창원시의회(임시회)

경제복지여성위원회회의록
제2호

창원시의회사무국


일시 2017년 7월 21일(금) 10시

장소 경제복지여성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창원시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창원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창원시 진북일반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부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창원컨벤션센터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창원시세 징수 조례안

6. 창원시세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7. 창원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창원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대한민국건강도시협의회 운영 규약 동의안


심사된 안건

1. 창원시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2. 창원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3. 창원시 진북일반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부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4. 창원컨벤션센터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5. 창원시세 징수 조례안(시장제출)

6. 창원시세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7. 창원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8. 창원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9. 대한민국건강도시협의회 운영 규약 동의안(시장제출)


(10시04분 개의)

○위원장 이옥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8회 창원시의회(임시회) 제2차 경제복지여성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및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우리 위원회 소관 조례안 8건과 동의안 1건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회 의사일정은 배부된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원활한 의사진행이 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사항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박주야 전문위원 박주야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안 접수현황입니다.

2017년 7월 13일자로 창원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창원시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창원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창원시 진북일반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부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창원컨벤션센터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창원시세 징수 조례안, 창원시세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창원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창원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한민국건강도시협의회 운영 규약 동의안이 창원시의회 의장으로부터 7월 13일자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옥선 박주야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1. 창원시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2. 창원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3. 창원시 진북일반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부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4. 창원컨벤션센터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5. 창원시세 징수 조례안(시장제출)

6. 창원시세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7. 창원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8. 창원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0시05분)

○위원장 이옥선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창원시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창원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창원시 진북일반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부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창원컨벤션센터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창원시세 징수 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창원시세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창원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창원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경제국장님, 조례안 8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국장 김응규 경제국장 김응규입니다.

평소 우리 경제국에 대하여 변함없는 성원을 해 주시는 이옥선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경제국 소관으로 상정된 의안번호 제576호에서 제583호, 창원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8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576호로 상정된 창원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제안 이유는 법제처 조례 규제개선 과제로 선정된 법률상 근거 없는 규정인 상인회의 등록취소 및 시장관리자의 지정취소 규정을 삭제하고 국민권익위 제도개선 과제인 전통시장 시설현대화사업 사후관리 투명성 제고를 위해 시설의 위탁 관련 규정을 개정하였으며 성별영향분석평가 결과를 반영하여 산모와 영유아 및 교통약자 편의시설 설치 규정을 신설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26조, 제33조에서는 법률상 근거 없는 상인회의 등록취소 및 시장관리자의 지정취소 조항을 삭제하였고 안 제35조, 제37조, 제37조의 2에서는 전통시장 시설현대화사업으로 설치된 수익발생시설 위탁 관련 규정을 개정하였으며 안 제38조에서는 위탁시설물 관리 및 운영현황 검사를 창원시장의 의무사항으로 변경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577호로 상정된 창원시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제안 이유는 창원시 미래전략 산업인 관광․서비스 산업 등에 대한 민간투자 촉진을 위해 대규모 투자기업 지원 범위를 완화하여 지방자치단체 간 투자유치 경쟁 우위를 확보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29조에서는 대규모 투자기업에 대하여 “의회의 동의를 얻어 이 조례에서 정한 지원의 범위를 초과하여 지원할 수 있다”는 조문을 “시의회의 동의를 얻어 특별지원할 수 있다”로 명료화 하여 산업부와 경상남도 등과 국․도비 매칭지원 시 논란의 소지를 없애고 지원 범위를 완화하는 동시에 지원 범위 등은 시행규칙으로 정하도록 하여 조례와 규칙 간 관련성을 강화하였습니다.

그 밖의 조문은 현행 법령의 기준에 맞게 정비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578호로 상정된 창원시 진북일반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부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제안 이유는 상위 법령의 명칭 변경 및 개정에 따라 조례에 개정된 사항을 반영하고 법령상 근거 없는 중가산금 부과사항을 삭제함으로써 조례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 안 제2조제1호 등에서는 상위 법령상 “폐수종말처리시설” 명칭이 “공공폐수처리시설”로 변경됨에 따라 조례 제명을 “진북일반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부담 조례”에서 “진북일반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부담 조례”로 변경하였으며 조문에 나타나 있는 명칭도 일괄 변경하였습니다.

안 제3조, 안 제28조제1항에서는 상위 법령 개정사항인 “공동처리구역”을 “공공폐수처리구역”으로, 가산금 부과조항을 “100분의 5”에서 “100분의 3”으로 각각 변경하였으며 안 제28조 제목, 안 제28조제3항 및 제4항에서는 대한상공회의소 규제개선 권고사항을 반영하여 법령상 근거 없는 중가산금 부과조항을 삭제함으로써 민원의 소지가 있는 부분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579호로 상정된 창원컨벤션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제안 이유는 창원컨벤션센터 증축에 따라 증축 시설 사용료를 신규 책정하고 기존 시설 리모델링에 따른 시설관리 및 유지보수비용 인상분을 반영한 적정 임대료 조정으로 창원컨벤션센터 운영에 내실을 기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별표1과 별표2에서는 증축 시설 사용료를 신규 책정하고 2013년 이후 3년간 전시장 및 회의실 사용료 동결에 따른 경영수지 개선을 위해 공동 운영기관인 경상남도와 협의하여 인근 컨벤션센터 사용료 및 물가상승률을 반영하여 사용료를 인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580호로 상정된 창원시세 징수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제안 이유는 지방세기본법에서 지방세징수법으로 분리․제정함에 따라 창원시세 기본 조례에 규정된 시세의 징수 및 체납처분 관련 규정을 분리․이관하여 지방세징수법의 체계에 맞도록 조례를 새로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 및 제2조에서는 조례의 목적과 법령과의 관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3조에서는 체납처분 유예 대상인 성실납부자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으며 안 제4조에서는 시행규칙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581호로 상정된 창원시세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제안 이유는 지방세기본법에서 지방세징수법으로 분리․제정하고 지방세기본법은 전부개정됨에 따라 이 조례 중 시세의 징수 및 체납처분 관련 규정은 새로 제정하는 창원시세 징수 조례에 이관하는 한편 이 조례는 지방세기본법의 체계에 맞도록 전부개정 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 및 제2조에서는 조례의 목적, 법령과의 관계를 정하였고 안 제3조에서는 부과·징수의 권한 위임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으며 안 제4조에서는 자동차세에 대한 사무의 위탁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고 안 제5조 및 제6조에서는 서류송달의 방법, 교부금전의 예탁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습니다.

그리고 안 제7조에서는 지방세심의위원회 명칭을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582호로 상정된 창원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제안 이유는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에 따라 조례로 정하도록 한 감면율 등을 상위 법령에 맞게 정비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2조에서는 시각장애인 소유 자동차에 대한 감면규정을 정비하였고 안 제8조에서는 기업도시 및 지역개발사업구역의 창업기업 등에 대한 감면율을 100분의 100에서 100분의 50으로 축소하였으며 안 제16조에서는 최소납부세제 제도에 따른 적용 여부 및 적용시기를 정비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의안번호 제583호로 상정된 창원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제안 이유는 지방자치법 제139조제1항 단서에 따른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의 징수기준에 관한 규정이 개정됨에 따라 조례를 상위 법령에 맞추어 일부 수수료 명칭을 변경하고 일부 수수료를 폐지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별표1에서는 상위 법령의 개정 내용에 맞추어 공인중개사 인장(변경)등록 신고 수수료 등 9종을 삭제하였고 의료기관 허가사항의 변경신고 등 2종의 수수료 명칭을 변경하였습니다.

경제국 소관 8건의 조례안에 대한 입법예고기간 중 의견 제출은 없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경제국 소관 창원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8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옥선 김응규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경제국 소관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주야 전문위원 박주야입니다.

창원시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창원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창원시 진북일반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부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창원컨벤션센터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창원시세 징수 조례안, 창원시세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창원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창원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일괄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창원시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창원시 미래 전략산업인 관광·서비스 산업 등 지역 내 민간투자 촉진을 위해 대규모 투자기업에 대한 지원 범위를 완화하여 타 지자체에 대한 경쟁력 우위를 확보하려는 것으로 대규모 투자기업 특별지원 관련 모호한 문구를 정비하고 보조금의 세부집행 기준 및 특별지원 범위를 규칙으로 정하도록 하였으므로 조례와 규칙을 대비하여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며 회계공무원 직제를 명확히 하고 기타 조문을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맞게 정비하는 등 지역 내 민간투자 촉진을 위해 조례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 하려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창원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창원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에 관한 조례 규제 개선 및 국민권익위원회 제도개선 과제, 성별영향분석평가 결과 등을 반영하려는 것입니다.

조례 제26조 상인회 등록취소 및 제33조 시장관리자 지정취소 규정은 지방자치법 제22조 단서에 따라 주민의 권리 의무에 관한 사항은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조례로 정할 수 있는 바, 상인회 등록취소 및 시장관리자 지정취소 규정을 조례로 정하도록 법률에서 위임한 규정이 없는 것으로 보이므로 상위 법령과 달리 별도로 규정한 것은 지방자치법 제22조 단서에 위배될 소지가 있으므로 삭제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전통시장 시설현대화사업의 사후관리 투명성 제고를 위한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에 따라 시설현대화사업의 사후관리 규정을 신설하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고 성별영향분석평가 결과를 반영하여 편의시설 설치 기준에 모유수유 휴게실 추가 및 장애인 등 교통약자의 이동편의를 위한 시설 등의 규정은 전통시장 이용편의를 증진시킬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창원시 진북일반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부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의 용어 변경 내용을 조례에 반영하고 법령상 근거가 없는 중가산금 부과사항을 삭제하며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라 조례를 정비하려는 것으로 상위 법령인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49조의 6 강제징수 규정에 맞게 가산금을 100분의 5에서 100분의 3으로 조정하고 “체납된 부담금을 납부하지 아니 한 때에는 납부기한이 지난 날부터 1개월이 지날 때마다 체납된 부담금의 100분의 2에 상당하는 가산금을 부과한다.”는 중가산금 규정은 지방자치법 제22조 단서에 위반될 소지가 있으므로 해당 규정을 삭제하며 상위 법령에 따른 명칭 변경 등 조례상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 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창원컨벤션센터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창원컨벤션센터 증축에 따라 증축 시설 사용료를 신규 책정하고 기존 시설 리모델링에 따른 시설관리 및 유지보수 비용을 반영시키기 위해 임대료를 인상 조정하려는 것으로 창원컨벤션센터는 창원시의 전시·컨벤션 산업의 육성이라는 공공성의 기능과 수익성 창출이라는 양면적 부분이 있으므로 창원컨벤션센터의 전시장 사용료 7.1%, 회의실 사용료 5%의 인상률에 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창원시세 징수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현행 지방세기본법의 징수·체납과 관련된 사항을 국민들이 지방세의 징수 규정을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조문들을 분리·이관하여 지방세의 징수에 관한 법률을 제정함으로 지방세징수법의 체계에 맞도록 이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창원시세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방세기본법이 전부개정됨에 따라 상위 법령의 체계에 맞도록 이 조례를 전부개정 하려는 것으로 주요 내용은 조례의 목적, 법령과의 관계에 관한 사항, 부과·징수의 권한 위임 등에 관한 사항, 자동차세에 대한 사무의 위탁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하여 지방세기본법의 체계에 맞도록 이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은 창원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에 따라 조례로 정하도록 한 감면율 등을 상위 법령에 맞게 정비하려는 것으로 지방세특례제한법과 동법 시행령에 따라 시각장애인 소유 자동차에 대한 장애인 및 대체취득 등에 대한 감면기준을 명확히 하고 기업도시 및 지역개발사업 구역의 창업기업 등에 대한 감면율은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5조의 2에 맞게 조정하고 지방세 감면 특례의 제한 규정은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77조의 2에 맞게 조정하고 문화재에 대한 감면, 시장현대화사업에 대한 감면의 예외를 단서조항으로 규정하려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창원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139조제1항 단서에 따른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의 징수기준에 관한 규정에 따라 수수료 항목을 개정하려는 것으로 상위 법령 개정 내용에 맞추어 관련 수수료 항목 삭제 및 명칭을 변경하고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라 용어 정비 등 조례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 하려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옥선 박주야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질의·답변과 토론, 의결은 각 건별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창원시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상인 위원 반갑습니다.

이상인 위원입니다.

국장님, 창원시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제출하셨는데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도 잘 들었습니다.

시의적절 하게 잘 개정을 하시는 것으로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몇 가지 질의드릴 내용이 있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14조에 보면 지방세 감면 있지요?

기존 조례는 외국인 투자에 대한 재산세 및 종합토지세는 이렇게 했는데 이번에는 종합토지세를 삭제하고 재산세만 이렇게 했는데 이렇게 한 이유가 있습니까?

○경제국장 김응규 경제국장 김응규입니다.

종합토지세와 재산세를 처음에는 옛날에는 분리해서 부과했는데 세목이 일괄적으로 재산세로 통일되었습니다.

그래서 상위 법령에 맞게끔 없는 종합토지세를…….

이상인 위원 세목에 맞게끔 조정했다.

○경제국장 김응규 예, 조정한 그런 내용입니다.

이상인 위원 그리고 27조에 보면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고 했는데 우리가 지금 보조금, 기금을 조성할 것이지요?

○경제국장 김응규 예, 보조금이라고 하는 것은 기금하고 투자촉진보조금이 있습니다.

그 두 개를 총괄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상인 위원 다른 지자체에 보니까 상당히, 300억 규모로 지원을 하는 투자기금을 만든 단체도 있고 100억도 있고 200억도 있는데 우리 창원시는 이렇게 하면 기금을 얼마 정도 조성할 예정입니까?

○경제국장 김응규 지금 기금이 정확하지는 않습니다마는 전체적으로 약 110억 정도 조성되어 있습니다.

기업 유치할 때 이 기금을 저희들이 최대한 지원할 계획으로 있고요.

그리고 투자유치촉진보조금이 있습니다.

이상인 위원 그것은 얼마입니까?

○경제국장 김응규 투자촉진보조금은 예산을 반영해서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투자 유치할 때 통상 국·도비를 반영해서 그렇게 하는데 지금 현재 국비 매칭이 21억 안팎으로 예산이 책정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인 위원 그러면 지원할 수 있는 보조금이 전체 예산 규모가 대충 얼마 정도 됩니까? 연간 가용할 수 있는.

○경제국장 김응규 아까 이야기한 대로 기금이 110억, 투자촉진보조금이 20억, 지금 현재 예산상으로는 130억 정도 지원이 가능합니다.

이상인 위원 130억 정도를 우리가 대규모 기업에 지원할 수 있는 여력이 있다 이 말이지요?

○경제국장 김응규 예, 여력이 있을 뿐만 아니고 대규모 투자기업에 대해서는 우리 의회의 동의를 얻어서 별도 예산을 편성해서 지원할 수 있는 그런…….

이상인 위원 130억 이상으로 예산을 확보할 수 있는 여지가 있다 이 말이지요?

○경제국장 김응규 예, 그렇습니다.

이상인 위원 나중에 구체적으로 질의를 드리고 32조에 보면 보조금 전부 또는 일부를 잘못했을 때, 조례에 근거해서 지원을 했는데 지원하는 내용을 위반했을 때는 우리가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토록 하는 규정을 만들었거든요.

융자금은 자체적으로 하는 것이고 또 우리가 지원하는 융자금이 있습니까?

시에서의 융자금이 있어요?

○경제국장 김응규 그것이 보조금하고 기금하고, 기금을 융자해 주거든요.

그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상인 위원 본 위원이 할 때는 중복지원은 안 된다 이렇게 답변을.

○경제국장 김응규 각각 지원을, 중복지원 하는 것이 아니고 융자금을 주든 보조금을 주든 줬을 때 만일 지원을 반환할 수 있는 그런 규정입니다.

이상인 위원 문제가 발생했을 때 전부 또는 일부라고 하니까 본 위원이 이해가 안 돼요.

전부이면 전부이고 그래야지, 일부는 반환을 촉구하고 또 전부를 촉구한다, 그 내용을 전부와 일부를 설명을…….

○경제국장 김응규 예, 예를 들어서 하는 이야기인데 투자촉진보조금을 지급할 때 자기들이 처음 사업계획서를 제출할 때 100억 투자에 100명을 예를 들어서 창출하겠다, 고용하겠다고 했는데 사실 투자금액이 거기에 10% 모자란 90% 그 다음에 인원을 90명 고용했다면 그 10%만큼의 금액을 반환하도록, 즉 일부를 반환 받습니다.

그렇게 정리되어 있습니다.

이상인 위원 공장을 준공할 때 서류를 제출해서 지원을 받았는데 2년 이내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가동하지 않든지 준공을 안 하면 여기에 대해서도 전부 반환토록 하는 규정을 넣어놓았네요?

○경제국장 김응규 예, 그렇습니다.

이상인 위원 2년이라는 기간을 설정한 이유가 있습니까?

○경제국장 김응규 정확한 기간은 없습니다마는 최소한도로 공장을 설립하려고 하면 2년 정도의 기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그렇게 반영하고 있습니다.

이상인 위원 국장님, 본 위원이 시행규칙을 가지고 있는데 시행규칙도 이번에 개정하지요?

○경제국장 김응규 예, 조례가 위원님들 협조해 주셔서 개정되면 당연히 시행규칙도 개정해야 될 그런 내용입니다.

이상인 위원 관광산업, 서비스산업 이것은 우리 경제국에서 할 일이 아니고 관광문화국에서 해야 될 일 아닙니까?

기업은 경제국에서 하지만 관광산업이나 서비스산업은 선택과 집중을 하는 부서가 있지 않습니까.

○경제국장 김응규 예, 서비스산업이나 관광산업을 각 부서별로 추진하고 있는데.

이상인 위원 예를 들어서 경제국에서 이런 사업을 집행하고 운영하고 관리감독을 하는 그런 부서가 있으면 상관이 없는데 이것은 아주 광의적으로 해석해서 하는 그런…….

○경제국장 김응규 관광산업과 서비스산업은 각 부서별로 추진하고 있고 경제국 투자유치과에서 관광산업이나 서비스산업을 유치하기 위해서 노력합니다.

그 유치에 대한 인센티브를 주겠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상인 위원 창원산업진흥원도 이런 사업을 하고 투자유치과도 하고 관광과도 하고.

○경제국장 김응규 예, 관광국에서도 하고 각 부서별로 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이상인 위원 그러면 일관성이 좀 결여가 안 되겠습니까?

한 부서에서 총괄적으로 하는 것이 전체적으로 교통 정리하는 데도 안 좋겠나 싶은데.

○경제국장 김응규 위원님 말씀 공감합니다.

그러나 민자유치 부분에 관광산업, 서비스산업을 유치하고 그 유치된 내용에 대해서 저희들이 이런 지원사업을 하고 나머지 부분의 관리는 각 부서별로 관리하고 있다는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이상인 위원 그리고 29조에 보면 시의회 동의를 얻어 특별지원 할 수 있다 이렇게 개정하잖아요?

○경제국장 김응규 예, 그렇습니다.

이상인 위원 기존에는 이 조례에서 정한 지원의 범위를 초과하여 지원할 수 있다 이랬는데 동의를 얻어서 특별지원 한다, 특별이라는 단어가 들어가 있는데 특별이 의미가 있습니까?

○경제국장 김응규 지금 개정 내용을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면 이렇습니다.

지금 현재 “이 조례에서 정한” 이런 말이 기존 조례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은 자칫 잘못하면 보조금과 투자촉진보조금 그것만 한정하는 것으로 도나 중앙부처에서 인식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매칭사업을 하기 때문에 도와 중앙부처가 같이 공유할 수 있는, 이 조례에서 정한 그러니까 그 외의 특별, 의회의 동의를 얻어서 예산을 편성해서 지원할 수 있는 규정을 정했기 때문에 특별지원 할 수 있다라고 그렇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상인 위원 국장님, 제가 끝으로 몇 가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대규모 투자기업을 유치하기 위한 조례 개정인데 시행규칙을 보면 시설보조금이 있고 고용보조금이 있고 교육훈련보조금이 있거든요, 지원하는 부분에.

그런데 창원시 관내에 기존에 있는 기업에도 여기 조례 개정된 내용의 적정성이 맞으면 보조금을 지원하는 것인지 안 그러면 우리 창원시 외에 있는 신규 기업을 우리 창원시에 유치하기 위해서 이러한 조례를 개정하는 것인지 이 부분을 구분해서 설명.

○경제국장 김응규 둘 다 같이 포함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상인 위원 다 둘 다 같다.

○경제국장 김응규 예, 다만 기존 기업들은 증설을 한다든지 재투자를 늘렸을 때 가능하다는 이야기이고 신설한다든지 그 다음에 관외 기업이 우리 지역에 와서 기업을 신설할 때 역시 지원하는, 즉 둘 다 해당이 된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인 위원 둘 다 해당된다.

○경제국장 김응규 예, 그렇습니다.

이상인 위원 그러면 기존에 창원시 관내에 있는 기업들도 조례를 개정하는 기준에 맞으면 심사를 해서, 심의를 하지요?

○경제국장 김응규 예.

이상인 위원 심의를 해서 조건에 맞으면 지원을 한다 이 말이지요?

○경제국장 김응규 예, 그렇습니다.

이상인 위원 지원한도가 보니까 50억이더라고요, 한 기업에.

○경제국장 김응규 50억 한도 내에.

이상인 위원 50억 이내.

○경제국장 김응규 예.

이상인 위원 그리고 건축비도 다 지원하더라고요, 시설비하고 장비하고.

○경제국장 김응규 시설비, 건축비, 장비구축비 등 다 포함되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상인 위원 고용보조금을 보면 20명 이상을 고용한 경우 초과 1명당 해서 50만 원 이내 6개월 이내 기업당 3억 원을 지원한다.

○경제국장 김응규 최대 그 정도 지원할 수 있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상인 위원 기존에 창원시에서 기업을 운영하시는 분들도 여기에 맞추면 다 지원이 가능하다 이 말이지요?

○경제국장 김응규 예, 가능합니다.

이상인 위원 교육훈련보조금도 지원하네요? 기업당 최대 2억까지.

○경제국장 김응규 그렇습니다.

이상인 위원 어쨌든 우리 경제국에서 기업을 유치하고 기존에 있는 기업의 투자를 더 활성화시키는, 시기에 맞게끔 일자리 창출이라든지 나름대로 기업의 활동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이렇게 했는데 이 조례가 개정되면 잘 운영해서 창원시 관내에 있는 기업도 잘 되고 또 외부에 있는 기업들도 잘 유치해서 진짜 기업도시 창원이라는 이미지를 가질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제국장 김응규 예,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이상인 위원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위원장 이옥선 이상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정영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영주 위원 정영주 위원입니다.

이상인 위원님께서 많은 말씀을 해 주셔서 덧붙여서 몇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29조에 보면 기존의 조례에서 이 조례에서 정한 지원의 범위를 초과하여 지원할 수 있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기존 개정되기 전에 이 조례에 근거해서 특별지원 한 어떤 사례가 있었습니까?

○투자유치과장 정현섭 창원에는 없습니다.

정영주 위원 없어요?

특별지원 한 사례는 없었다, 그렇지요?

○투자유치과장 정현섭 예.

정영주 위원 그런데 보면 시의회 동의를 얻어 특별지원을 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지금 조례도 그렇고 실제 1항에도 특별지원 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굳이 특별지원 범위를 규칙으로 정한다고 한 이유는 무엇이에요?

○투자유치과장 정현섭 지금 이 조례와 관련해서 다른 지자체나 상위 경남도나 이런 데 보면 구체적인 지원 범위는 규칙으로 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에 맞추어서 이렇게 했습니다.

정영주 위원 도나 이런 데 맞추어서 그러면 구체적으로 특별지원 범위를 규칙으로 정한 것이지, 크게 다른 차이가 있는 것은 아니다, 그렇지요?

○투자유치과장 정현섭 맞습니다.

정영주 위원 구체성을 위해서.

○투자유치과장 정현섭 예, 그렇습니다.

정영주 위원 그런데 제 기억에 아까 이상인 위원님께서도 잘 말씀하셨지만 관광산업, 서비스산업, 기타 일자리가 고용이 창출된다고 했을 때 시에서 여러 가지 지원을 하잖아요.

우리 시에서 새로운 기업을 유치했다, 서비스산업에 대한 유치를 했다고 해서 막 언론에 광고하면서 했던 사업 중의 하나가 보험회사를 세 군데 콜센터를 유치해서 그 보험회사에다가 많은 지원을 했거든요.

그런데 공무원들도 잘 아시다시피 보험회사라는 것이 뭡니까.

구인난이 심각한 곳이거든요.

거기는 사람들이 원하는 직장이 아니고 보험회사에서 사람을 계속 수용해서 주변을 이렇게 영업하는 그런 보험회사를 세 군데인가 지원해서 엉망진창으로 하고 있어서 저희들이 행정사무감사 하면서 현장에도 가보고 한 군데는 결국 문 닫고 돌아가고 이것이 제대로, 환수 조치를 그때 하고 있는 중이었는데 제가 끝까지 못 챙겨본 그런 기억도 있거든요.

만약 예를 들어서 이 조례로 하면 또 그대로 그런 회사, 서비스산업이라든지 일자리 창출이 된다고 했을 때 또 그런 것들을 유치해 와서 돈을 계속 줄 수 있다는 그런 이야기 아니에요?

○투자유치과장 정현섭 지금 저희 과에서 유치하고 있는 부분은 기업 같으면 대기업을 말하는 것이고 그리고 서비스산업이라고 하면 호텔이라든지 대규모 테마파크라든지 이 쪽에…….

정영주 위원 잘 안 들립니다.

뭐라고요?

○투자유치과장 정현섭 지금 저희 부서에서 이 조례와 관련해서 지원하고자 하는 어떤 사업들은 기업 같은 경우에는 대기업을 말하는 것이고 서비스나 관광 같으면 호텔이라든지 테마파크라든지 이런 대규모 공장이나 시설들이 들어왔을 때 지원할 수 있는 범위입니다.

○경제국장 김응규 추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방 이야기한 대규모는 담당과장님 말씀이 맞고 그 다음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보험회사 지원 부분에 대해서 사실 콜, 전화로 상담하는 부분을 유치했다고 해서 두 개 기업에 지원한 적이 있습니다.

사실은 인원도 감소하고 문도 닫고 이래서 한 개 기업은 그 당시에 정산해서, 제가 정확하게 돈을 얼마를 회수했는지 기억을 못 하겠는데 회수를 했고요.

신한이 회수한 기업이고 나머지 은행은 그대로 운영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영주 위원 그러니까 제가 생각을 해 볼 때 이 조례를 개정하는 이유가, 굳이 이 조례를 개정 안 해도 충분히 지원이 가능한데 왜 이것을 개정하려고 할까, 만약에 개정 안 하면 무슨 문제가 있습니까?

○경제국장 김응규 그것에 대해서 이 서비스산업에 아까 보험회사와는 상관이 없고요.

제가 조금 전에 이상인…….

정영주 위원 그러니까 저희들이 유치를 해 보면 충분히 이 조례 상태에서 지원이 가능한데, 그렇지요?

지금 말씀하신 답변도 그런데 굳이 개정하려는 이유가 뭘까, 경남도와 맞추는 그것이 그렇게 중요해서 이 조례를 개정하려고 할까, 아니면 무엇인가를 지원하기 위해서 지금 이 조례를 개정해야 될 꼭 무슨 이유가 있을까, 이대로 놔두면 시의회 동의를 얻어야 되잖아요, 기존 조례는.

○경제국장 김응규 예, 그렇습니다.

정영주 위원 이 조례로 넘어가면 시의회 동의 없이 규칙에서 충분히 할 수 있거든요, 집행부가.

○경제국장 김응규 시의회 동의를 얻도록 되어 있습니다, 개정사항에도.

정영주 위원 개정해도 시의회 동의를 얻고, 아니 그런데 규칙으로 정해서.

○경제국장 김응규 잠깐만요, 이 조례에서 정한 말이 기존 조례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조례에서 정한 이 말이 자칫 도나 중앙부처가 해석에 따라서 쉽게 이야기하면 보조금과 기금 이것 외에는 다른 지원은 못한다, 그래서 우리가 특별지원을 하려고 하면 중앙부처나 도의 비율대로 받아서 우리 비율을 포함해서 의회의 동의를 얻어서 지원하겠다 그런 내용이기 때문에 그런 애매한 문구를 삭제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정영주 위원 국장님, 말씀을 믿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옥선 정영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없으세요?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가 한 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국장님, 금방 정영주 위원님께서 잠깐 언급하신 부분이 있는데 실제적으로 우리 지역에 여러 가지 사업들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특히 이러한 투자들이 필요한 사업들이 아까 막연하게 말씀하시기는 했는데 구체적으로 말씀을 좀 해 주시지요.

예를 들면 사업구상이 지금 세워져 있는 것들 중에서 대규모 어떤 투자사업을 유치하기 위해서 이러한 지원들이 좀 특별히 필요하다는 부분이 있으면 설명을.

○경제국장 김응규 지금 이 조례 개정사항은 도와 중앙에 맞추어서 앞으로 향후 대규모 투자 유치 시에 지원하겠다는 그런 말씀을 올리고요.

지금 이 조례 개정으로 인해서 이런 이런 기업과 어떤 미팅을 하고 있다 하는 그런 부분은 없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옥선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외투, 외국인 투자기업들 있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 지역에서 상당히 문제가 됐던 것이 수출자유지역이라든지 그 외에도 외국인 투자기업들이 얼마나 증가를 하고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우리 시에.

○경제국장 김응규 외투기업이 우리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상당히 많습니다.

GE사를 예를 들 수 있고요.

또 예를 들어서 어떤 경우에는 외투기업이 투자를 하겠다 해 놓고 투자를 안 해서 민원이 발생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지금 현재 창원시의 외투기업은 172개 기업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투자 유치 시에 정말 옳은 외투기업이 우리 창원시에서 영업할 수 있도록 투자 유치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옥선 투자를 유치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지금 조례사항을 항목을 보면 실제적으로 약속한 기간 내에 안 했다든지 운영을 휴·폐업을 해 버렸다든지 이런 사항인데 실제 더 중요한 문제는 나중에 운영상에 좀 어려움이 있다 하더라도 우리 시에 투자를 받아서 처음에 시작했다 하더라도 마지막에 그냥 가버린단 말이에요.

그러고 나면 고용 문제나 이런 것들이 생기지 않습니까.

○경제국장 김응규 예, 한국산연을 예를 들 수 있고요.

그 다음에 가포지구 기업 하나도 예를 들 수 있는데 한국산연이 많은 영업을 하다가 갈 때는 그냥 아무런 것 없이 감으로써 민원이 많이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분야에 우리 시에서도 나름 역할을 해야 되겠다 싶어서 시장님 명령으로 대통령, 국무총리, 국회 등에 건의서도 올리고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중앙정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제도적인 보완이 필요하다, 제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옥선 만약에 지금 이 조례에는 그런 것이 포함이 안 되어 있지만 이것은 법률상 검토를 좀 해 봐야 될 문제이긴 한데 예를 들면 우리 지역에 어떤 투자 유치를 하면서 지원을 받았지 않습니까.

지원을 받아서 기간 내에 휴·폐업을 한다든지 아니면 공장을 가동하기로 해 놓고 하지 않는 이 외에 실제적으로 운영을 하다가 어떠한 이유로 본국으로 돌아간다든지 투자를 회수할 때 그런 부분에서 우리 시가 투자했던 부분들을 회수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습니까?

○경제국장 김응규 앞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전에 저희들이 우리 시에서 건의서도 올리고 했는데요.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 들고요.

지금까지 솔직히 이야기하면 몇 년 이상 영업을 하고 철수해 버려도 제재할 수 있는 법안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건의서를 제가 직접 작성하기도 했는데 먹튀 외투기업 이런 논리를 써가면서 강력하게 건의서를 제출했습니다.

지속적으로 중앙부처와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옥선 법률상으로는 문제가 없나요?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부분들 우리 조례에 포함을 시키더라도.

법률적인 검토는 한번 해 보셨나요? 우리 지자체에서 회수하는 부분.

○경제국장 김응규 예, 법적으로 규정이 없습니다.

그래서 상위 법에 없는 기준을 하는 것은 위법이고요.

다만 지방자치법에 따라서 규정을 할 수 있나 없나를 다시 한 번 검토해 볼 수 있는데 그 부분은 제가 알기로는 현실적으로 어려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옥선 우리 시에서 특별하게 특별지원이든 어떤 형태이든 지원해 놓고 회수할 방법이 없다는 말씀인가요?

○경제국장 김응규 지금 이 개정 조례안상에서는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할 수 있는 규정이 되어 있고요.

외투기업이 영업을 하다가 일정기간, 기간은 제가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영업을 하다가 철수할 때 현재까지는 규제할 수 있는 방안이 없다, 그것이 현실입니다.

○위원장 이옥선 일단 이 문제는 금방 말씀드렸던 투자 유치를 위해서 지원하는 것뿐만 아니고 실제로 물론 계약할 때 여러 가지 조건이 있긴 하더라도 이후에라도 우리 지역의 투자를 받아서 분명히 유치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다가 가는 부분에서 예를 들면 자기들이 지원을 받았던 부분들은 실제적으로 회수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없는지는 법률적인 검토를 앞으로 같이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경제국장 김응규 예.

○위원장 이옥선 이 부분은 숙제로 남겨놓고 저도 같이 국에서 또 과에서 같이 의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국장 김응규 위원장님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옥선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가 없기 때문에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창원시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0분 회의중지)

(10시51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옥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창원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주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이옥선 정영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영주 위원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에 관한 조례이지요?

○위원장 이옥선 예.

정영주 위원 과장님, 26조에 상인회 등록취소 이 부분에 있어서 26조를 삭제한 이유가 뭡니까?

○경제기업사랑과장 조현국 경제기업사랑과장 조현국입니다.

이것이 상위 법에 근거가 없는 것을 우리가 취소할 수 있도록 해 놓아서 이 조항을 삭제하는 것입니다.

정영주 위원 상위 법에 근거가 없다?

○경제기업사랑과장 조현국 예.

정영주 위원 옛날에는 근거가 없는 것을 왜 이 조례에 넣었어요?

○경제기업사랑과장 조현국 이것이 지금 제가 봐도 너무 의아하게 띄어쓰기, 이런 맞춤법 틀린 것들이 너무 많이 나와서.

정영주 위원 그 이야기를 묻는 것이 아니고.

○경제기업사랑과장 조현국 그래서 봤는데 이것이 3개 시 통합하면서 어느 한 쪽 시에 이것이 들어가 있어 놓으니까 그것을 정비를 못하고 놔두었다가 이번에 권익위 권고사항으로 정비하게 되었습니다.

정영주 위원 권익위 권고사항이다, 그렇지요?

○경제기업사랑과장 조현국 예.

정영주 위원 그러면 이 조례가 만일에 삭제가 되면 상인회를 우리 시가 뭔가 견인하고 지도·감독 할 수 있는 내용은 없습니까?

○경제기업사랑과장 조현국 순수한 상인회는 우리가 관여할 수 있는 그런 것은 없고요.

우리가 만약 시설현대화사업이나 시 지원으로 한 시설물에 대해서는 우리가 관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정영주 위원 지원하는 여러 가지 것들을 가지고 지도·감독을 할 수 있다, 예산 지원하는 것을 삭감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그렇지요?

○경제기업사랑과장 조현국 예, 또 수익시설물은 사용료도 부과 징수하고.

정영주 위원 그러면 과장님, 35조에 보면 위탁관리 부분이 있는데 시설현대화사업으로 설치된 주차장, 공동판매장 이렇게 쭉 내용이 나와 있거든요.

이 내용이 상당히 어려운 내용인데 조례에 반영이 됐고 상인회하고는 이야기가 잘 되어 있어요? 이런 내용에 대해서.

이 조례상에 이런 내용이 들어가면 주차장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수익의 일정 부분을 시로 귀속시켜야 되잖아요.

○경제기업사랑과장 조현국 지금 현재 수익시설이라고 하면 전통시장의 수익시설은 주차장이 유일합니다, 지금 현재는.

주차장시설에 대해서 이런 조항이 있기 전에도 주차장 수입에 대해서 공공용으로 사용하고 남은 금액은 시에 반환이 되어 왔습니다.

되어 왔는데 올해, 그러니까 지난 해에 도시재생과 업무로 있던 주차장 관리 건도 우리 경제기업사랑과로 넘어오고 해서 지금 수익을 낼 수 있는 주차장이 10개 주차장이 있습니다.

지난 해까지는 사용하고 남은 돈의 50%를 불입하다 보니까 연간 수익금이 4천, 5천만 원이 채 안 됐습니다.

올해부터는 수익성이 있는 주차장에 대하여 수익률이 얼마나 되는지 원가용역을 했습니다.

해서 올해부터는 위탁료를 2억 원 정도 수탁료를 받고 기존 사용하던 사용료는 물론 시설 관리나 이런 데 들어가는 부분은 빼고라도 2억 정도는 우리가 수입으로 잡도록 조정을 했습니다.

상인회하고 협약을 다 마쳤습니다.

정영주 위원 그래요, 제가 이 조례와 관련해서 설명을 들으면서 과장님 말씀대로 상인회와 이야기해서 2억 정도의 수입을 세수를 우리 시가 더 확보할 수 있도록 상인들을 설득해 내는 과정들이 참 쉽지 않았을 텐데 저것을 해 냈다는 데 대해서 상당히 칭찬을 드리고 싶고 이 사례를 가지고 우리 창원시의 다른 주차장들도 적용하면 정말 참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담당자가 진짜 누구인지 모르겠는데 정말 고생하신 것 같아요.

○경제기업사랑과장 조현국 전통시장담당에서.

정영주 위원 하여튼 잘 했다고 칭찬드리고 싶고 돈 2억이 쉽게 상인들이 내기가 어려웠을 텐데 잘 설득해서 원만하게 했다고 하니까 참 좋습니다.

그리고 그 내용을 이 조례상에 담는 것이지요?

○경제기업사랑과장 조현국 예.

정영주 위원 알겠습니다.

참 고생하셨고 적절한 조례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옥선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상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상인 위원 이상인 위원입니다.

앞서 정영주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던 상인회 등록취소 그 다음에 33조에 보면 시장관리자의 지정취소도 삭제가 되고 또 사용료 및 경비 징수 등 했는데 시장관리자 지정취소는 규정에 있는 것을 현행대로 한 것을 삭제하는 것이지요?

○경제기업사랑과장 조현국 예.

이상인 위원 앞으로 관리를 어떻게 합니까?

시장관리자가 문제가 있을 때는 어떻게 취소를, 못하는 것이지요?

○경제기업사랑과장 조현국 시장관리자는 상인회에서 지정해서 운영을 할 수 있습니다.

할 수 있는데 그 지정된 것을 시장이 취소할 수 있도록 한 근거를 상위 법에 없다고 삭제를 하는 것입니다.

이상인 위원 우리가 여태까지 시장관리자 지정을 취소한 사례가 있습니까?

○경제기업사랑과장 조현국 없었습니다.

이상인 위원 그리고 과장님, 사용료 및 경비 징수 등 37조를 보면 공영주차장의 경우에는 관련 법규에 정하는 바에 따라 사용료 및 필요경비를 징수할 수 있다고 했는데 공중화장실까지도 이렇게 사용료를 징수한다는 것은 이것은 맞지 않잖아요.

그것은 그대로 살려놨잖아요, 지금.

○경제기업사랑과장 조현국 사용료 징수 중에 공영주차장 및 공중화장실의 경우를 시설물로 개정을 합니다.

이상인 위원 공영주차장이나 공중화장실을 시설물로 규정하잖아요.

그러면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는 근거를 마련하는 것 아닙니까?

○경제기업사랑과장 조현국 그런데 화장실의 경우 지금 징수하는 데가 없거든요.

시설물이라고 하면 포괄적으로 공영주차장이 될 수도 있고 또 다른 수익시설을 전통시장에서 유치했을 경우에 그것도 포함시키는 범위가 되겠습니다.

이상인 위원 그러면 공영주차장 및 공중화장실 그것을 삭제하고 그냥 운영함에 있어서 시설물 관련 법규가 정하는 바에 따라서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

○경제기업사랑과장 조현국 예.

이상인 위원 그러면 공영주차장과 공중화장실은 구분 안 하고 시설물로 포괄적으로 한다 이 말이지요?

○경제기업사랑과장 조현국 예, 그렇습니다.

이상인 위원 그러면 시설물로 하면 공영주차장이나 화장실 말고 다른 것이 있습니까?

○경제기업사랑과장 조현국 다른 것이 있을 수도 있고 지금 현재는 동마산시장의 경우 저온창고 이것이 수익이 나면 수익금액에 대해서 일정 비율을 징수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이상인 위원 어쨌든 이런 개정이 되고 상위 법에서 개정을 요구하면 하는데 좀 여태까지 해 왔던 관례가 잘 정착되어서 합리적으로 운영되도록 해 주시고, 지도·감독을 하는 데 “연 1회 이상 정기 또는 수시로 관련 서류를 검사할 수 있으며” 이랬는데 “검사하여야 하며”로 좀 강제성을 두는 것이잖아요.

○경제기업사랑과장 조현국 예, 강제성을 두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공영주차장에 대해서 1년에 한 번씩은 의무적으로 점검을 하고 지도·감독을 하도록 강제규정을 두었습니다.

이상인 위원 그러면 지금까지 이런 공영주차장 검사를 연 몇 회 했습니까?

한 번밖에 안 했지요?

○경제기업사랑과장 조현국 연 1회 이상은 합니다.

이상인 위원 1회 이상 한다고 조례가 있어서 하는데 2회를 하는지 3회를 하는지 4회를 하는지, 그냥 1회만 해서 1회 이상으로서 그 규정에 맞게 하는지, 1회밖에 안 하지요? 워낙 많아서.

○경제기업사랑과장 조현국 예, 1회 정도는 하고.

이상인 위원 인력을 좀 넣고 전통시장 관련 부서에 인력을 좀 충원해서 담당계장님이 상당히 고생하시던데 이런 부분을 “검사를 하여야 하며” 강제조항을 추가했으니까 인력을 좀 넣어서 개정된 조례에 맞게끔 우리가 업무도 개선이 되어야 안 되겠나 생각이 들어요.

○경제기업사랑과장 조현국 예, 감사합니다.

전통시장담당 업무가 너무 많아서 그렇지 않아도 내부적으로 계를 2개로 분리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전통시장 수가 우리 창원시의 경우 76개 정도 되는데 인구가 비슷한 성남의 경우에는 전통시장과가 있습니다.

저희들도 내부적으로 검토는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이것이 전통시장담당이 단순히 시장 상인회 관리하고 이런 부분이 아니고 각종 시설을 하는 사업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사업하고 이것은 일정 부분 좀 분리해서 운영하는 것이 안 맞겠나 싶습니다.

이상인 위원 그래서 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방금 조 과장님께서 답변하신 내용대로 다른 지자체보다도 상당히 전통시장이라든지 시설물이라든지 이런 것이 우리 창원시에는 너무 많습니다.

광역시를 추구하는 규모에 전통시장을 관리·감독 하는 부서를 계로 하는 것은 맞지 않다, 그래서 국장님, 전통시장과를 더 추가 신설해서 선택과 집중을 해서 좀 육성시키고 발전시키고 활성화시키는 데 전력을 기울여야지, 너무 힘든 상황에서 관리·감독도 안 되는 것 같고 상당히 업무도 다양하게 많은 것으로 본 위원이 알고 있는데 국장님, 여기에 대해서 전향적으로 고민하셔서 조직개편을 요구해서, 본 위원이 볼 때는 없어도 되는 과는 만들고 이러한 조직진단이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국장님께서 인사부서하고 시장님하고 협의해서 이런 부분은 확대 개편하는 것이 안 좋겠나 하는 생각을 가집니다.

생각이 어떻습니까?

○경제국장 김응규 감사합니다.

전통시장이 많습니다.

그래서 전통시장 관련 업무가 앞으로도 늘어날 것이고 이런 부분이 많이 작용합니다.

그래서 조직부서와 적극적으로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인 위원 아무튼 국장님, 새로 오셔서 의욕적으로 열정적으로 하시는데 첫 업무가 전통시장과를 하나 만드는 데 전력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과장님, 국장님, 질의드린 데 대한 충실한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옥선 이상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종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방종근 위원 26조에 상인회 등록취소에 대한 과장님 답변내용에 통합으로 인해서 정리가 안 돼서 이때까지 왔다, 물론 이해는 다 했습니다마는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기업사랑과장 조현국 경제기업사랑과장 조현국입니다.

제가 처음에 말씀드릴 때 띄어쓰기, 문구 이런 것들을 말씀드렸거든요.

그런데 이 부분은 상위 법에 근거가 없기 때문에 권익위 권고사항에 따라서 삭제한다고.

방종근 위원 무슨 말씀인지 이해는 다 하고 있는데 과장님 답변에서 통합으로 인해서 정리가 안 되어서 이때까지 왔다 이렇게 답변을 했기 때문에 왜 그렇게 답변했는지.

○경제기업사랑과장 조현국 그 부분은 정영주 위원님께서 상위 법에 없는 것이 왜 조례에 명시가 되어 있었느냐는 질문에 제가 추측건대 3개 시 통합하면서 어느 시든 이런 조항이 있었기 때문에 존치되어 오다가 이번에 권익위 권고사항으로 삭제를 했다고 답변드렸습니다.

방종근 위원 전국적인 사례이지요?

우리 시에 한정적입니까?

○경제기업사랑과장 조현국 그것은 저희들이 확인을 안 해 봤는데 전국적으로 다 이렇지는 않았을 것으로 봅니다.

물론 일부 이런 조항을 둔 데는 이번에 권익위 권고를 같이 다 받아서 삭제를 하고 있습니다.

방종근 위원 지금 삭제되는 것은 전국적인 사례이고.

○경제기업사랑과장 조현국 예.

방종근 위원 그 다음에 아까 2억 확보했다고 했는데 2억 확보하면서 다른 것을 인센티브로 준 것은 없어요?

○경제기업사랑과장 조현국 인센티브를 준 것은 없고, 지금까지는 상인회가 주차장 이용료를 수익금을 사용하고 남은 금액을 시에 반납을 해 왔습니다.

상인회의 자율에 맡기다 보니까 주차장 운영시간도 오후 3시, 4시까지 하고 주민들에게 개방해 버리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저희들이 계속 운영하도록 지도를 하고 이번에 용역을 했습니다, 수익에 대해서.

그 결과를 바탕으로 상인회하고 협약을 다 체결했습니다.

하고 물론 그 중에 반대도 있고 지금도 반대의 목소리가 있습니다마는 그것을 전체적으로 다 달라는 것도 아니고 기존 상인회가 공공용으로 사용하는, 물론 전기요금 이런 것 납부하고도 또 공공시설물을 일부 수리·보수 하는 것까지도 다 허용되고 있습니다.

좀 어려움이 많은 데는 연 2회 분할 납부하고 적은 데는 연 1회 납부하는 쪽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방종근 위원 이용시간 외에는 무료로 개방했는데 이제는 징수를 할 것 아닙니까.

징수를 하면 또 다른 민원은 없습니까?

○경제기업사랑과장 조현국 그에 따른 민원은 없습니다.

방종근 위원 2억을 확보하기 위해서 또 다른 민원이 접수된 것이 없냐고요.

○경제기업사랑과장 조현국 그에 따른 민원은 없습니다.

방종근 위원 일단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잘 해 주시고 아무튼 고생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옥선 방종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은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한은정 위원 4페이지 제5조에 “휠체어, 유모차, 쇼핑카트 등의 이동이 가능한 소재로 바닥을 설치하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특별히 소재라는 글이 들어가 있는데 이렇게 바퀴 달린 이동이 가능한 소재가 어떤 소재가 있습니까? 그냥 평평하면 되는 것 같은데.

○경제기업사랑과장 조현국 미끄러지지 않도록 그런 소재.

한은정 위원 지금 의회 상임위실 바닥은 그런 소재에 들어가는 것입니까?

휠체어나 모든 쇼핑카트가 시장 내 전체를 돌게 되어 있는데 특별히 한 공간만 이 바퀴들이 다니는 것은 아니잖아요.

시장 전체를 특별한 소재로 바꾸게 되나요?

소재라고 쓴 것이 특이해서 질의를 드립니다.

○경제기업사랑과장 조현국 저도 그 소재에 대해서는 생각을 안 해 봤는데 여기에 유모차나 쇼핑카트 등의 이동이 가능한 소재라고 해 놓았는데 가능한 소재들이 여러 가지 많이 있지 않겠습니까.

한은정 위원 그것이 뭔지.

○경제기업사랑과장 조현국 콘크리트도 될 수 있겠고 또…….

한은정 위원 평평한 바닥이지 소재는 왠지 어떤 특별한 소재를 염두에 두고 쓴 느낌이 들어서 유모차, 쇼핑카트는 전체를 다 다니는 것이지 일부 어느 일정 구간만 다니는 것이 아니라서 저희가 도보로 다니는 걷는 바닥이나 휠체어 바퀴가 있는 그런 이동이나 똑같은 소재를 써야 되는데 특별히 소재라고 들어가 있는 것이 이유가 있을지 아니면 특별한 어떤 소재를 염두에 두고.

○경제기업사랑과장 조현국 너무 어렵습니다.

이 부분은 한 번 더 저희들이 파악해서, 아마 명시가 되지 싶습니다.

이 안은 표준안으로 내려온 안이거든요.

도막형도 지금 내용을 모르겠는데 소재 부분은 별도로 파악해서 한 번 더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은정 위원 예, 토론 때 하기로 하고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옥선 한은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배여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배여진 위원 국장님께 질의라기보다도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이렇게 권익위에서 했다 하지만 사실 늦은 감이 있지요?

○경제국장 김응규 예, 그렇습니다.

배여진 위원 많이 늦지요?

띄어쓰기나 말이 오묘한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진즉에 이런 것이 정비가 됐어야 하는 부분인데 늦게나마 정비하게 된 것에 대해서는 또 상임위에서 잘 협조해 줘야 된다는 생각을 하고요.

뒤에 보면 수탁자가 연 1회 이상 정산보고를 하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경제국장 김응규 예.

배여진 위원 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셔도 되고 과거에 정산했을 때 아무런 문제 같은 것은 없었습니까?

○경제기업사랑과장 조현국 상인회에서 정산보고를 합니다.

정산보고서상에 수입, 지출 내역이 명시가 되어 오는 것을 저희가 그것을 그대로…….

배여진 위원 메일로 오면 서식 그것을 보고 이렇게 한다, 그렇지요?

○경제기업사랑과장 조현국 예.

배여진 위원 그것에 대해서 전혀 가타부타 할, 액면 그대로 그것을, 예를 들어서…….

○경제기업사랑과장 조현국 아닙니다.

증빙서류가 미비하거나 그런 것들은 보완을 요구하고 그렇게 해 왔습니다.

배여진 위원 과장님, 답변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국장님께, 사실 이 조례를 보면 오늘 같은 경우에는 시설 부분이나 아니면 경영을 하고 난 뒤의 이런 부분인데 아까 부서에 너무 많다는 이야기를 이번에 하반기 업무보고 때도 경제국에 일이 많다는 이야기를 했었는데 사실 창원시가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안상수 시장님께서도 많이 중점을 두고 계시는데 실제로 가보면 전통시장을 활성화시키려고 하면 마케팅이나 다른 타 지역의 이런 것을 많이 비교견학을 해서 궁극적인 상인의 의식도 바꿔야 되고 정말 우리가 지원을 중기청 공모사업이라든지 이런 것을 했을 때도 지금 보면 3년간 지원해 줘서 끝나고 나면 자생력을 길러서 원활히 무슨 표가 있어야 되는데 지원을 하지 않으면 또 원점으로 돌아가는 경우가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정말 이것을 부분을 나눠서 시설 부분하고 전통시장 활성화하고 환경개선하고 정말 구분이 됐으면 좋겠는데요, 국장님.

○경제국장 김응규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사실은 부서를 어떻게 과를 신설한다 이런 부분은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예를 들어서 전통시장과를 활성화 하려면 지금 중앙부처에서 규정을 딱 정해서 인구 규모 등에 따라서 너희는 몇 과, 몇 국을 설치해야 된다는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만일에 전통시장과를 하나 설치하게 된다면 다른 국에 과에 영향을 미칠 수가 있습니다.

그런 점도 감안한 조직개편이 검토가 돼야 될 것이고 다만 제가 생각할 때는 우선 담당을 두 개로 늘린다든지 직원을 충원한다든지 이런 부분이 현실적으로 가능한 부분이다, 그런 말씀을 드리면서 하여튼 조직부서와 협의해서 최대한 어떤 방법을 강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배여진 위원 그 후자의 방법도 괜찮겠네요.

그렇게 해서라도 이것을 사실 본 위원이 3년차 하면서 민원을 받고 현장에 시설에 나가는데 막상 나가보고 하면 정말 활성화, 마케팅에 뛰어다니다가 또 시설이라는 것이 입찰해야 될 부분도 있고 업자와의 관계도 있고 현장방문도 상시 점검을 해야 되고 감독도 해야 되고 많이 시간이 걸리더라고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 국장님, 충실히 해 주시고 심도 있게 검토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경제국장 김응규 예, 전통시장 활성화 부분은 기존 담당에서 가능한 부분이 많습니다.

그러나 시설개선사업, 사업 부분들이 상당히 많거든요.

그런 부분에 조직을 좀 늘린다든지 이런 부분에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배여진 위원 그 외에 상위 법에 근거 없는 조항들을 정리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늦게 시작했습니다마는 잘 하셨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옥선 배여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은정 위원 위원장님, 소재라는 것이 저는 특별한 소재를 염두에 둔 듯한 판단을 했었는데 이동이 편리하게 바닥을 한다는 이런 느낌이 가야 되겠는데 특별한 소재가 왠지…….

배여진 위원 일반 우리가 예를 들어서…….

○위원장 이옥선 잠깐만요, 지금 발언 기회를 가지고 해 주시기 바라고요.

이 문제 저희들도 아까 말씀을 들으면서 생각이 들었던 것이 ‘가능하도록’ 이렇게 했더라면 좀 문구가 오히려 원활했을 텐데 ‘가능한 소재’로 이러다 보니까 소재에 대한 규정이 따로 있어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들거든요.

굳이 지침에서 상위 법에서 이런 부분들이 내려왔을 때 거기에 대한 따로 규정은 없었다는 말씀이신가요? 과장님.

○경제기업사랑과장 조현국 예, 이것이 아마 볼 때 바닥을 포장이나 안 그러면 돌을 대리석을 깔더라도 여러 가지 소재들이 있으니까 이동이 가능한 소재로 해라 이 이야기 같거든요.

이동이 가능한 소재가 돌이 되든지 콘크리트가 되든지 아스팔트가 되든지 평평하게 하라는 소리로 그렇게 이해가 되는데요.

이동이 불가능한 소재라고 하면 높낮이를 두거나 이런 경우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냥 소재라고 놔둬도 괜찮을 것 같은데요.

○경제국장 김응규 추가로 말씀드리면 저희들이 조례를 개정하고 제정하면 성별영향평가를 받도록 되어 있고 담당부서에서 소재라는 말이 들어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소재 부분에 대해서 별도 무슨 소재인지 검토를 못한 것은 사실이고요.

어쨌든 이동에 편리하도록 한 소재 이렇게 해석해 주시면 문구상에 큰 문제는 없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옥선 예, 한은정 위원님 의견을 말씀해 주십시오.

별 의견이 없으십니까?

한은정 위원 예.

○위원장 이옥선 이 문구 자체를 보다 명확하게 표현하려다 보니까 그렇게 된 것 같은데 사실 원활하게는 ‘편리하도록’, ‘이용이 가능하도록’ 이렇게 좀 평이하게 표현을 했더라면 아마 토론할 때 제기가 없었지 않았겠나 하는 생각이 들기는 하는데 앞으로 향후 문구를 할 때 이런 부분들을 좀 감안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국장 김응규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옥선 또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십니까?

저는 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아시다시피 스타필드 관련해서 상인회에서 계속 문제 제기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한편에서는 전통시장이나 상점가 육성에 관한 조례를 거론되면서 또 한편에서는 결정적으로 대형유통점이 들어오도록 할 수밖에 없는 이런 부분들이 실제로 앞뒤가 안 맞는 부분이 아닐까 하는 안타까운 생각이 들기는 합니다.

어쨌든 자꾸 대형유통점이 들어올수록 지자체에서는 지원을 하거나 요구를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들이 늘어날 수밖에 없거든요.

또 한편에서는 대형유통점이 들어오게 됨으로 해서 우리 시민들이 편리하다 하더라도 실제적으로 상점가에서 받을 수 있는 소상인들이 느낄 수밖에 없는 위압감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이 우리 위원회에서 다뤄야 되는 그런 상황들이 좀 답답하기도 합니다.

어쨌든 그런 부분들을 감안해서 한편에서 적극적으로 나서서 우리 경제기업사랑과에서 전통시장 육성을 위해서 지원을 위해서 많이 노력하고 있는 부분들 저희들이 알고 있고 또 한편에서는 아까 정영주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주차장이나 이런 부분들에 상인회에서 관리하고 있는 부분들을 일정 정도 우리 시와 같이 협의해서 이런 부분들을 합리적으로 운영하자 하고 제안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안타까운 마음들을 좀 헤아려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다른 토론이 없으시면 토론 마쳐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토론이 없기 때문에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창원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3분 회의중지)

(11시31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옥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창원시 진북일반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부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상인 위원 이상인 위원입니다.

국장님, 창원시 진북일반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부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전문위원 검토를 받았지만 상위 법령의 변경이라든지 개정사항이 있어서 우리가 이렇게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하셨지요?

○경제국장 김응규 예, 그렇습니다.

상위 법령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등에서 명칭이 변경되어서 거기에 따라서 개정하는 내용입니다.

이상인 위원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옥선 이상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창원시 진북일반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부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창원컨벤션센터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이상인 위원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옥선 예, 질의해 주십시오.

이상인 위원 이상인 위원입니다.

과장님, 전시장 사용료 단가 조정이 100원 인상됐네요? 면적당.

○미래산업과장 박종인 미래산업과장 박종인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이상인 위원 7.1% 인상되고 그 다음에 회의실 사용료 단가 조정이 5%, 그러면 7.1%, 5%를 인상하게 되면 연간 인상률이 총 얼마입니까? 예측해 보면 금액으로 환산해 보면.

○미래산업과장 박종인 얼마만큼 전시를 많이 했느냐 또는 회의를…….

이상인 위원 그것은 전년도 예를 들어서 이렇게 인상했을 때 단가가 조정되면 예상 수치가 얼마인지 금액이 얼마 정도 되는지.

○미래산업과장 박종인 인상률을 적용시키면 전시장은 약 12억, 회의실은 약 3억 해서 15억 정도의 수익률이 향상됩니다.

이상인 위원 15억 정도 예년에 비해서 사용료를 받으면 이 예산을 가지고 재투자를 하는 것입니까?

안 그러면 어떻게 사용합니까?

○미래산업과장 박종인 주로 관리비용이라든지 여기에 적용을 시켜서 저희가 세코에 지원해 주는 금액에서 조정하도록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상인 위원 관리비용은 인상을 하든 안 하든 똑같잖아요.

○미래산업과장 박종인 세코에 저희가 지원해 주는 금액에서 이 금액을 뺀 상태로 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인 위원 그만큼 시세가 좀 줄어든다 이 말씀이십니까?

○미래산업과장 박종인 예, 그렇습니다.

이상인 위원 전체적으로 활용, 임대를 하는 퍼센티지가 몇 %입니까?

한 70% 됩니까?

○미래산업과장 박종인 전년도를 보면 전시장이 78%, 회의장이 67% 정도 되기 때문에 65% 이상 넘어가면 풀가동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상인 위원 결혼식장으로 대여하는 것은 몇 % 정도 됩니까? 웨딩홀 대여.

신문에도 나고 했잖아요.

○미래산업과장 박종인 예, 그것이 앞에 시작하기 전에 공공성이냐 수익성이냐 이것을 가지고 많이 이야기 하고 있습니다.

너무 공공성을 추진하다 보면 수익성이 너무 떨어지고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적이하게 조정하고자 합니다.

일반 여론에서 결혼식에 너무 중점을 둔다는 여론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앞으로도 계속해서 이것을 조정해 가면서 가급적이면 공공성이 우선되는 방법으로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인 위원 세코를 도비라든지 시비를 투입해서 만든 시설을 너무 웨딩업에 사용할 수 있도록 임대를 하게 되면 기존에 있는 웨딩사업을 하는 업체들은 힘들잖아요.

그렇게까지 공공기관에서 그 업종을 침해하면 안 되잖아요.

○미래산업과장 박종인 위원님 말씀에 저도 동감을 합니다.

앞으로 점차 조정해 가면서…….

이상인 위원 점차 조정이 아니고 조정을 해야지요.

○미래산업과장 박종인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인 위원 고무줄이 아니잖아요, 업무를 보면서.

○미래산업과장 박종인 계약기간이 있기 때문에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인 위원 아무튼 인상을 하면서도 나름대로 철저하게 관리·감독도 하시고 시민의 여론도 귀담아 들어서 운영하는 데 잘 좀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미래산업과장 박종인 잘 알겠습니다.

이상인 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옥선 이상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방종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방종근 위원 시세의 확보를 위해서 이 조례가 개정된다는 그런 목적이 있습니까?

○미래산업과장 박종인 방종근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실제 저희들이 2013년도에 인상하고 나서 그 당시에 전시장은 7.69%, 회의장은 8% 인상한 후에 한 번도 인상한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금년에 인상하더라도 다른 지역 컨벤션센터보다 아직까지 사용료가 낮은 편이고 그동안에 실제 운영을 하려면 거기에 따른 필요한 수익도 있어야 되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사용료를 일부 인상하게 되었습니다.

저희들도 인상률을 가급적이면 높지 않도록 최소화시키려고 노력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종근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옥선 배여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배여진 위원 배여진 위원입니다.

과장님, 전시장 보면 인상 전에 ㎡당 1,400원 할 때 인상 전에 1일 빌렸을 때 금액이 얼마이고 인상되었을 때의 금액은 얼마나 차이 납니까? 계산해 보면 아는 것인데 제가 해 보지 않아서.

○미래산업과장 박종인 전시장 같은 경우에는 인상 전에는 단가가 ㎡당 1,400원이었고 인상하면 1,500원이 되겠습니다.

배여진 위원 1,500원이 되는 것은 책에 나와 있는데 1일 대여를 했을 때.

○미래산업과장 박종인 그것이 장소 면적에 따라서 다르기 때문에 1일 임대료 사용료가 그렇습니다.

배여진 위원 그러면 12시간 해서 1일 해 놓은 이것은 뭐예요?

1전시장을 임대했을 때 야간 행사 부분입니다.

○미래산업과장 박종인 1전시장을 사용하더라도 내가 몇 ㎡만 사용하겠다, 여기에 따라서 ㎡당 단가를 적용시킵니다.

배여진 위원 과장님, 그러니까 대충.

○미래산업과장 박종인 위원님께서 시간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배여진 위원 아니 인상 전과 후를 비교해 보는 것이거든요.

비교했을 때 차액이 얼마나 되나 그것을.

○미래산업과장 박종인 ㎡당 100원.

배여진 위원 ㎡당 100원은 알겠는데 전체적으로 만약에 1전시장 같으면 지금 나와 있지 않습니까.

○미래산업과장 박종인 3,963㎡ 거기에 곱하기 100 하면 되지요.

배여진 위원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잖아요.

곱하기를 해 봤어야 되는데 본 위원이 안 해 봤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금액이 나와 있느냐 그 질문이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옥선 배여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과장님, 비용을 지금 올린다고 했을 때 실제 타 지역의 컨벤션센터와 비교해 보면 어떻습니까?

○미래산업과장 박종인 예를 들면 코엑스 같은 경우에는 ㎡당 7,161원입니다.

저희들이 올리면 3,946원 정도 이렇게 됩니다.

그리고 킨텍스 같은 경우에는 5,229원, 아직까지 차이가 많이 납니다.

저희들이 다른 지역보다 쌉니다, 아직.

○위원장 이옥선 약간의 우려점을 말씀드리면 현실적으로 인상률을 이 정도 올리는 것 가지고 가능할 수도 있지만 지금 저희들이 예상하고 있는 앞으로 건립 예정인 컨벤션센터나 이런 데도 있지 않습니까.

그랬을 때 실제적으로 가동률이 지금 여기에만 국한되어 있기 때문에 좀 올리거나 가동률을 따지고 볼 때 상당히 효율적으로 운영되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지만 이후에 여기 저기 컨벤션센터를 가동한다고 했을 때 그런 부분들이 과연 어떻게 운영해야 될 것인가, 실제로 지금 비용이 운영비나 이런 부분들이 좀 부족하기 때문에 올려야 되겠다는, 현실적인 가동률을 비용을 올려서 산정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런 부분들이 예측하시는 부분들이 있는가요?

○미래산업과장 박종인 실제 저희 컨벤션센터가 좀 좁은 편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증축된 것하고 하면 오히려 컨벤션사업이 더 활성화 되지 않을까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실제 좀 더 대규모의 전시장을 예를 들면 벡스코를 간다든지 이런 형태가 되는데 그런 큰 컨벤션사업도 저희들이 유치할 수 있기 때문에 좀 더 활성화 될 수 있을 것이라 예측하고 있습니다.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옥선 지금 필요한 것은 작은 전시장 이런 것이 필요한 것이 아니고 사실 큰 대규모의 행사를 유치하는 것이 필요한 것이지, 작은 규모의 컨벤션센터를 여기 저기 짓는 것은 별로 중요한 문제가 아니라고 판단이 되는데 어쨌든 향후 컨벤션센터 운영이라든지 증축이라든지 아니면 신축이라든지 관련해서 좀 더 효율적인 운영이 필요하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것이고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기 때문에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창원컨벤션센터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창원시세 징수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창원시세 징수 조례안에 대하여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창원시세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창원시세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창원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창원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창원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창원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중식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8분 회의중지)

(14시23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옥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9. 대한민국건강도시협의회 운영 규약 동의안(시장제출)

(14시23분)

○위원장 이옥선 의사일정 제9항 대한민국건강도시협의회 운영 규약 동의안 건을 상정합니다.

창원보건소장님,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원보건소장 최윤근 안녕하십니까?

창원보건소장 최윤근입니다.

대한민국건강도시협의회 운영 규약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건강형평성 구현을 목적으로 지방정부간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건강도시 발전을 위한 공동 협력방안을 마련하고자 제정된 대한민국건강도시협의회 운영 규약에 대해 창원시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3조에는 건강도시 발전을 위한 공동정책 발굴, 프로젝트 평가, 회원도시 간 교류 및 정보 공유체계 구축, 역량 강화 프로그램 운영, 홍보 등의 협의회 사업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안 제4조에는 협의회의 인증을 받은 자치단체인 정회원과 정부기관, 협력대학 및 연구소 등의 준회원으로 협의회 구성에 대해, 안 제5조에는 가입절차로 협의회에 가입하고자 하는 도시 및 기관은 별지 제2호 서식의 가입신청서를 사무국에 제출하여야 하고 협의회 사무국은 심사 후 신청 기관에 통지하여야 하며, 안 제7조에는 총회 및 운영위원회의 의결사항을 준수할 의무, 규약·규정을 준수할 의무 등 회원의 의무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안 제10조에는 구성 및 임기에 관한 사항, 안 제15조에는 매년 9월 중에 개최하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의 회의에 관한 사항, 안 제16조에는 총회의 기능, 안 제27조에는 정회원 연회비 광역단체 300만 원, 기초자치단체 200만 원으로 협의회 세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법령에 의거하지 않은 임의협의체의 예산으로 부담금 납부 관행 중단 권고안 2016년 10월 31일 국민권익위원회 권고사항을 이행하고 규약·규정으로 대한민국건강도시협의회가 행정협의체가 되어 지방자치법 제165조에 따라 연회비를 2018년도 예산 편성하고자 합니다.

2017년 5월 17일 전국대도시시장협의회 운영 규약 동의안과 같은 사항입니다.

관계 법규는 지방자치법 제152조부터 제158조까지 되겠습니다.

예산은 협의회 회비 200만 원을 2017년 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그 밖의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의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안대로 통과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옥선 최윤근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주야 전문위원 박주야입니다.

대한민국건강도시협의회 운영 규약 동의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방정부간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건강도시 발전을 위한 공동 협력방안을 마련하고자 2006년부터 운영되어온 대한민국건강도시협의회의 운영에 있어 필요한 규약을 제정하려는 것으로 지방자치법 제152조제2항 지방자치단체는 협의회를 구성하려면 관계 지방자치단체 간의 협의에 따라 규약을 정하여 관계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친 다음 고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동법 제154조 협의회의 규약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에 대하여 나열하고 있고 국민권익위원회에서도 지방자치단체장 등의 임의협의체 부담금 납부 관행 개선 권고안에서 법령에 근거하도록 권고하고 있어 지방자치법 제154조에 맞추어 작성된 대한민국건강도시협의회 운영 규약 동의안에 동의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옥선 박주야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대한민국건강도시협의회 운영 규약 동의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종대 위원 소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좋은 안건을 같이 다루게 되어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몇 가지 잘 몰라서, 건강도시로 우리가 등록되어 있는 모양이다, 그렇지요?

○창원보건소장 최윤근 예, 그렇습니다.

김종대 위원 등록이 되려고 하면 어떤 요건이 어떤 자격이 있어야 되는 것인지 여기에 보니까 경상남도에서도 우리만, 다 되는 것도 아니고 18개 시·군에 7개 시·군만 이렇게 되어 있어서 어떤 자격이나 요건이 있는지 이런 것을 좀 알고 싶습니다.

○창원보건소장 최윤근 창원시는 원래 대한민국건강도시협의회 창립 멤버입니다.

창원시가 주도해서 설치한 것입니다, 사실 건강도시가.

건강도시가 WHO에서 태평양 지구에 가입되어 있기 때문에 매년 서태평양 도시, WHO 국제기구에 가입된 도시협의체이기도 합니다.

김종대 위원 지금 해 왔던 일들이 어떤 것이 있을까요?

○창원보건소 보건정책과장 손문기 보건정책과장 손문기입니다.

제가 답변을 추가적으로 드리겠습니다.

특별한 자격은 없고 건강도시에 관심이 많은 도시, 시 단위로 지방자치단체, 광역단체라든지 기초단체가 건강도시에 관심이 많고 그와 같은 내용으로 참여하고 싶은 기관, 기초단체나 광역단체가 신청을 하면 할 수 있습니다.

김종대 위원 해 왔던 일들은?

○창원보건소장 최윤근 매년 정기총회가 있어서 거기서 각 도시마다 정책을 발표합니다.

저희도 정책을 청소년 비만 문제라든지 그런 것들을, 도시에서의 음주 문제, 금연 문제, 각종 도시에서 발생하는 문제를 도시마다의 특색에 있어서 발표를 합니다.

통계 숫자라든지 도시마다 실행했던 정책을 발표해서 거기에 따라서 1등, 2등 도시도 매겨서 시상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는 우리가 WHO 건강도시협의회에서 우수건강도시로 표창도 받았습니다.

김종대 위원 그렇게 하고 소위 구성원으로서의 부담이 있을 수 있겠지요.

회비를 낸다거나 규약을 준수해야 되는 의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는데 부담되는 것들이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창원보건소 보건정책과장 손문기 연회비 200만 원으로 갈음하고 있습니다.

추가 부담은 없고요.

연회비만 있습니다.

김종대 위원 운영은 어떻게 한다고요?

우리가 의장국이 된다고 그랬습니까?

○창원보건소 보건정책과장 손문기 아닙니다.

초기에 2006년부터 발족되었는데 그때 2007년도부터 2010년 4년간 구)창원시가 의장국이 되어서 전국의 건강도시협의회를 이끌어 나갔습니다.

지금은 서울에 있는 강동구청에서 의장국이 되어서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김종대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옥선 김종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노판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노판식 위원 지금 우리가 건강도시에 선정되어서 작년도에 우수 시로 선정되어서 표창했다는데 작년에 우리 시가 어떤 일을 했습니까?

○창원보건소장 최윤근 작년에 우리 시가 8개의 논문 비슷한 것을 발표했습니다.

청소년들 비만 문제를 해결했다든가 우리가 상을 받은 것 중의 하나는 대학생 서포터즈라고 해서 창원문성대학이라든가 창원대학교, 여러 대학의 대학생들을 자원봉사자들을 모집해서 그것을 건강자원으로 사용했습니다.

그것을 포스터를 내어서 당선되기도 하고 하여튼 8가지 종목에 대해서 자료를 제출했고 거기에 대해서 우수상을 받았습니다.

노판식 위원 그러니까 젊은 대학생들을 상대로 해서 건강에 관련한 홍보를 많이 하셨다 이 말이네요?

○창원보건소장 최윤근 예, 그렇습니다.

예를 들면 지금 우리가 보살펴야 될 독거노인이 600여 명이 있는데 대학생들을 1 대 1 매칭을 해서 대학생 자원봉사자들이 와서 일주일에 한 번씩 독거노인에 대해서 안부전화를 합니다.

그리고 한 달에 한 번씩 그 분들을 방문하는 계획을 세워서 그것을 실천하고 있습니다.

이런 계획들을 세워서 발표해서 상당히 우수한 평가를 받았습니다.

노판식 위원 현재 우리 시에 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습니까? 보건소에.

○창원보건소 보건정책과장 손문기 예, 건강도시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노판식 위원 보건소별로?

○창원보건소 보건정책과장 손문기 보건소별이 아니고 이것은 창원보건소만 해당되고 있습니다.

노판식 위원 창원보건소만.

○창원보건소 보건정책과장 손문기 예, 그렇습니다.

노판식 위원 그런데 조금 전에 말씀 들어보면 창원대학교나 문성대학은 통합 전 창원시 안에 있었고 그러면 지금 경남대학교나 창신대학, 마산대학 그런 쪽에는 전혀 홍보가 안 됐다 이 말이네요?

○창원보건소장 최윤근 거기 대학생들도 다 참여하고 있습니다.

마산대학이 제일 많이 참여하고 있고, 그런데 마산보건소나 진해보건소는 건강도시협의회에 참여하고 있지 있습니다.

그래서 참여하는 것은 구)창원시 그러니까 창원보건소만 가입되어 있습니다.

노판식 위원 위원이 몇 명 정도 됩니까?

○창원보건소장 최윤근 건강도시위원이…….

○창원보건소 보건정책과장 손문기 건강도시위원이 15명 정도 있습니다.

노판식 위원 위원이 15명, 그런데 우리 시가 협의회에 내는 돈은 200만 원인데 위원 15명을 1년에 몇 번 정도 회의를 소집합니까?

○창원보건소장 최윤근 총회는 1년에 한 번 9월달에 있습니다.

건강도시협의회에 가입한 회원들이 87개입니다, 서울특별시를 비롯해서.

노판식 위원 아니 전국의 87개를 묻는 것이 아니고, 우리 창원시 안에 창원보건소 소속의 위원이 15명인데 이 15명이 회의를 1년에 몇 번 정도 하냐고요.

○창원보건소 보건정책과장 손문기 제가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년에 한 번 정도 모여서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은 부시장으로 되어 있고 3개 보건소장님들 다 되어 있고 관련된 대학교수라든지 그렇게 해서 15명 내지 20명이 되어 있습니다.

노판식 위원 위원이 15명인데 15명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활용은 하지 않고 그러면 대학에 홍보할 때 세미나를 할 때 소장님 위주로 해서 부시장님이 위원장이라고요?

○창원보건소 보건정책과장 손문기 예, 그렇습니다.

○창원보건소장 최윤근 실무는 전부 창원보건소에서 하고 있습니다.

노판식 위원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정영주 위원 지금 위원회 위원이 누가 들어가 있어요? 시의원 중에.

○위원장 이옥선 아직 발언권을 안 드렸습니다.

정영주 위원 간단한 것이라서.

○창원보건소 보건정책과장 손문기 정영주 위원님이 되어 있습니다.

정영주 위원 제가 있는 것으로 기억하고 있는데 회의를 해 본 적이 없어요, 한 번 가고.

김종대 위원 지금 이 규약을 처음 만드는 것 아닙니까?

(「아닙니다」하는 위원 있음)

(「옛날부터 했는데요」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이옥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십니까?

금방 질의하시더니 질의하시라고 하니까 질의를 안 하시네요.

없으시면 질의를 종결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대한민국건강도시협의회 운영 규약 동의안에 대하여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잠시 다음 의사일정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7월 24일 월요일 오후 2시에 제2차본회의가 예정되어 있으니 일정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40분 산회)


○출석위원(8인)
김종대노판식방종근
배여진이상인이옥선
정영주한은정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박주야
전문위원        이승화
○출석공무원
<경제국>
경제국장 김응규
경제기업사랑과장 조현국
투자유치과장 정현섭
미래산업과장 박종인
세정과장 전차휘


<창원보건소>
창원보건소장 최윤근
보건정책과장 손문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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