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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의회

제10회 제1차 경제복지위원회(2011.06.22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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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회 창원시의회(임시회)

경제복지위원회회의록
제1호

창원시의회사무국


일시 2011년 6월 22일(수) 10시 02분

장소 경제복지위원회실


의사일정

1. 2010년도 기금 결산 승인의 건

2. 2010년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3. 2010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4. 한-EU FTA 유통법과 상생법 관련 조항의 잠정발효 제외촉구 건의안


심사된 안건

1. 2010년도 기금 결산 승인의 건(시장제출)

가. 경제국 소관

나. 복지여성국 소관

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2. 2010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시장제출)

가. 복지여성국 소관

나. 농업기술센터 소관

3. 2010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시장제출)

가. 경제국 소관

나. 복지여성국 소관

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라. 창원보건소 소관

마. 마산보건소 소관

바. 진해보건소 소관

4. 한-EU FTA 유통법과 상생법 관련 조항의 잠정발효 제외촉구 건의안(김태웅의원 제의)


(10시02분 개의)

○위원장 이상석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회 창원시의회 제1차 정례회 경제복지위원회 제1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동료 위원 및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하루가 다르게 녹음이 짙어가고 이제 더위가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오늘부터 전국에 장맛비가 내린다고 합니다. 장마에 대한 대비도 하셔야 되겠습니다.

아울러 통합 1년에 즈음하여 열리는 이번 제1차 정례회 기간 동안 적극적인 의정활동으로 내실 있는 상임위원회 활동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은 배부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오늘은 2010년도 기금결산 승인의 건과 2010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2010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은 직제 순에 따라 국·소장으로부터 세 안건에 대한 일괄 제안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의 일괄 검토보고 후, 국·소별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0년도 기금 결산 승인의 건(시장제출)

가. 경제국 소관

나. 복지여성국 소관

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2. 2010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시장제출)

가. 복지여성국 소관

나. 농업기술센터 소관

3. 2010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시장제출)

가. 경제국 소관

나. 복지여성국 소관

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라. 창원보건소 소관

마. 마산보건소 소관

바. 진해보건소 소관

○위원장 이상석 원만한 의사일정이 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의사일정 제1항 2010년도 기금 결산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2항 2010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3항 2010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그러면 경제국장님, 나오셔서 2010년도 기금결산, 세입세출 결산 등 2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국장 신종우 반갑습니다. 경제국장 신종우입니다.

NC소프트 관련 의원간담회를 개최하는 등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이상석 경제복지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경제국 소관 2010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일반회계 세출결산」,「중소기업육성기금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기금」순으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0년도 경제국 세출결산 예산현액은 전년도 이월액 233억 9,600만원을 포함한 1,242억 2,100만원으로, 일반회계가 1,013억 9,200만원이며, 특별회계(중소기업육성기금)가 228억 2,900만원입니다.

2010년도 경제국 세출결산 지출액은 856억 700만원으로 그 중 일반회계 세출결산 지출액은 744억 800만원이며, 이월액은 216억 5,900만원이고, 불용액은 53억 2,500만원입니다. 특별회계 세출결산 지출액은 111억 9,900만원으로 불용액은 116억 3천만원입니다.

먼저 일반회계 지역경제과 소관입니다. 결산서 1797페이지부터 1864페이지까지 지역경제과 소관 세출결산은 예산현액이 300억 5,900만원이며 지출액은 145억 6,900만원이고, 이월액은 133억 6,200만원, 불용액은 21억 2,800만원입니다.

지역경제관리 예산현액은 4억 1,900만원으로 물가관리 외 16개 세부사업으로 3억 7천만원을 집행하였으며 불용액은 예산절감 1,100만원, 집행잔액 3,800만원입니다.

상가육성 예산현액은 105억 1,900만원으로 전통시장지원사업 외 9개 세부사업에 55억 7,900만원을 집행하였고 이월액은 34억 4,300만원으로 전액 명시이월입니다. 불용액은 예산절감 3백만원, 집행잔액 14억 9,400만원입니다.

국제협력 예산현액은 6억 3,700만원으로 자매·우호도시 협력강화 외 4개 세부사업에 5억 2천만원을 집행하였고 불용액은 예산절감 4,400만원, 집행잔액 7,300만원입니다.

통상지원예산현액은 5억 8,300만원으로 해외시장개척 외 3개 세부사업에 4억 9,500만원을 집행하였고 불용액은 예산절감 700만원, 집행잔액 8,100만원입니다.

에너지관리 예산현액은 174억 1,500만원으로 에너지안전및절약 외 15개 세부사업에 71억 6,9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이월액은 99억 2천만원으로 사고이월 1억 5,100만원, 계속비이월 97억 6,900만원입니다. 불용액은 예산절감 400만원, 집행잔액 3억 2,200만원입니다.

인력운영비, 기본경비 예산현액은 2억 1,200만원으로 수당 및 기타직 보수 등 2억 200만원을 집행하였고 불용액은 예산절감 100만원, 집행잔액 900만원입니다. 보전지출 예산현액은 2억 1,500만원으로 신재생 에너지 지방보급사업 등 정산결과 국·도비 보조금 반환금 등으로 1억 7,500만원을 집행하였고 불용액은 집행잔액 4천만원입니다.

다음은 기업사랑과 소관입니다. 1867페이지부터 1911페이지까지입니다. 세출결산은 예산현액이 328억 1,700만원이며 지출액은 303억 500만원이고 이월액은 8억 2,600만원, 불용액은 16억 8,600만원입니다. 기업육성 예산현액은 76억 9,100만원으로 기업사랑 시민운동지원 외 12개 세부사업에 70억 3,300만원을 집행하였고 불용액은 예산절감 1억 1,100만원, 집행잔액 5억 4,700만원입니다. 벤처기업 육성 예산현액은 65억 2,300만원으로 지능형홈 도시첨단산업단지 조성 외 9개 세부사업에 64억 9천만원을 집행하였고 불용액은 예산절감 500만원, 집행잔액 2,800만원입니다. 컨벤션센터 지원 예산현액은 100억 1,900만원으로 지역산업마케팅 지원 외 5개 세부사업에 92억 9,700만원을 집행하였고 불용액은 예산절감 1억 700만원, 집행잔액 6억 1,500만원입니다. 노사협력 예산현액은 30억 4,900만원으로 근로자지원 외 11개 세부사업에 19억 8,700만원을 집행하였고 이월액은 8억 2,600만원으로 전액 명시이월입니다. 불용액은 예산절감 100만원, 집행잔액 2억 3,500만원입니다.

내부거래지출 특별회계 전출금 예산현액은 6억 5천만원으로 전액 집행(전출)하였습니다. 내부거래지출 마산 보전지출 예산현액은 12억 500만원으로 차입금 이자상환으로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내부거래지출 마산 중소기업육성특별회계 전출금 예산현액은 21억 6천만원으로 전액 집행(전출)하였습니다. 내부거래지출 진해 내부거래지출 예산현액은 8억 7,800만원으로 전액 집행(전출)하였습니다. 보전지출 예산현액은 4억 2,500만원으로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으로 4억 2,5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인력운영비, 기본경비 예산현액은 2억 1,700만원으로 수당 및 기타직보수 등으로 1억 8,100만원을 집행하였고 불용액은 예산절감 300만원, 집행잔액 3,300만원입니다.

다음은 일자리창출과 소관입니다. 결산서 1915페이지부터 1939페이지까지입니다. 세출결산은 예산현액이 232억 7,900만원, 지출액은 223억 8,900만원, 이월액은 9천만원. 불용액은 8억원입니다. 근로지원 예산현액은 225억 4,400만원으로 일자리창출 외 15개 세부사업으로 216억 7,800만원을 집행하였고 이월액은 9천만원으로 전액 사고이월하였습니다. 불용액은 예산절감 1,200만원, 집행잔액 7억 6,400만원입니다. 취업알선 예산현액은 6억 4,500만원으로 사회적기업 육성지원 외 2개 세부사업에 6억 2,400만원을 집행하였고 불용액은 집행잔액 2,100만원입니다. 인력운영비, 기본경비 예산현액은 7,100만원으로 업무추진비 등으로 6,700만원을 집행하였고 불용액은 예산절감 300만원, 집행잔액 100만원입니다. 보전지출 예산현액은 1,900만원으로 희망근로사업 정산결과 국·도비 보조금 반환금 1,9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수산과 소관입니다. 1943페이지부터 1989페이지까지, 세출결산은 예산현액이 152억 3,700만원, 지출액은 71억 4,500만원, 이월액은 73억 8,100만원, 불용액은 7억 1,100만원입니다. 수산업지원 예산현액은 22억 3,700만원으로 어촌종합개발사업 외 8개 세부사업에 9억 1,800만원을 집행하였고 이월액은 12억 9,700만원으로 전액 명시이월이며, 불용액은 집행잔액 2,200만원입니다.

수산물축제 예산현액은 6,600만원으로 진동불꽃낙화 및 미더덕축제사업에 6,6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수산자원관리 예산현액은 20억 9,200만원으로 수산종묘방류사업 외 16개 세부사업에 13억 9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이월액은 5억 7,500만원으로 명시이월 8,400만원, 사고이월 4억 3천만원, 계속비이월 6,100만원입니다. 불용액은 2억 800만원으로 예산절감 600만원, 집행사유 미발생 3천만원, 집행잔액 1억 7,200만원입니다.

어업지도 예산현액은 2억 9,100만원으로 지도선관리 외 2개 세부사업에 2억 6,900만원을 집행하였고 불용액은 2,200만원으로 예산절감 400만원, 집행잔액 1,800만원입니다. 어업인 지원 예산현액은 20억 9,600만원으로, 연안어업 구조조정사업 외 8개 세부사업에 5억 1,100만원을 집행하였고 이월액은 15억원으로 전액 명시이월하였으며 불용액은 집행잔액 8,500만원입니다. 어업시설 예산현액은 77억 9,800만원으로 연안정비사업 외 25개 세부사업에 35억 8,700만원을 집행하였으며 이월액은 40억 1천만원으로 명시이월 26억 6,100만원, 사고이월 13억 4,900만원입니다. 불용액은 2억 100만원으로 예산절감 8,700만원, 사유미발생 1천만원, 집행잔액 1억 400만원입니다. 해양환경보전 예산현액은 4억 4,400만원으로 어업폐기물 처리사업 외 6개 세부사업에 2억 7,500만원을 집행하였으며 불용액은 1억 6,900만원으로 예산절감 1,700만원, 집행잔액 1억 5,200만원입니다. 보전지출 예산현액은 1억 1,100만원으로 해파리구제사업 정산결과 국고보조금 반환금으로 1억 1,1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인력운영비, 기본경비 예산현액은 1억원으로 수당 등으로 1억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입니다. 중소기업육성기금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입니다. 3-3권 4625페이지부터 4630페이지까지입니다. 세입은 예산현액 228억 2,900만원이며, 실수납액은 229억 5,300만원입니다. 세출은 예산현액 228억 2,900만원이며, 지출액은 111억 9,900만원으로 집행잔액은 116억 3천만원입니다.

다음은 기금입니다. 중소기업육성기금 및 (진해)어업발전기금입니다. 기금결산보고서 45페이지부터 49페이지까지입니다. 중소기업육성기금 수입액은 480억 2,100만원입니다. 이중 (창원)중소기업육성기금특별회계 전출금 62억 9,800만원, (마산)중소기업육성기금특별회계 전출금으로 3억 4,200만원, 총 66억 4천만원을 집행하고 나머지 413억 8,100만원은 재예치하였습니다. (진해)어업발전기금입니다. 기금결산보고서 99페이지부터 102페이지까지입니다. 어업발전기금은 2001년 진해시에서 설치운영 하였으나 2010년 4월 23일 기금조례 폐지로 그간 조성액 21억 4,400만원은 일반회계로 전출하였습니다.

경제국 예비비 집행사항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경제국 소관 2010년도 세입·세출 결산안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본 결산안이 원안대로 승인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상석 신종우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복지여성국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여성국장 김해용 이상석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 정말 반갑습니다.

복지여성국장 김해용입니다.

무더운 날씨에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평소 저희 복지여성국 소관 업무에 대해서 각별하신 관심으로 성원해 주신데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복지여성국 소관 2010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해서 일반회계, 특별회계, 기금, 예비비 순으로 간략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총괄 분야로 2010년도 복지여성국 전체 세출결산 예산현액은 4,545억 7,800만원으로, 일반회계가 4,227억 6,300만원이고 특별회계 114억 4,600만원이며 기금은 203억 6,900만원입니다. 그 중 일반회계 지출액은 3,923억 3,400만원으로 이월액은 204억 5,300만원이고, 불용액은 99억 7,600만원입니다. 특별회계 지출액은 76억 600만원으로 불용액은 38억 4천만원입니다. 기금 지출액은 43억 7,600만원으로 재 예치액은 159억 9,300만원입니다.

먼저 결산서 1993페이지에서 2058페이지까지 주민생활과 소관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세출결산 예산현액은 305억 6,600만원으로 지출액은 201억 9,700만원이며, 이월액은 93억 6,900만원이고, 불용액은 10억원입니다.

이에 대한 주요 사업별로 간략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보훈가족 및 보훈단체 지원 등 보훈분야에 40억 7,200만원을 집행하였고, 자원봉사자 보험료 지원 및 자원봉사활성화를 위한 지원 등 자원봉사분야에 9억 8,6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또한 마을회관 및 복지회관 확충 등 복지시설분야에 50억 4,500만원을 집행하였고, 종합사회복지관, 긴급지원 등 주민생활분야에 77억 4,2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그리고 노인복지시설분야에 10억 4,200만원을 집행하였고 행정운영경비에 2억 1,3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이월액 93억 6,900만원은 진동면민복지타운 건립과 웅남동 복지관 건립예산으로서 시기 미도래 또는 건립부지 미 선정 등의 사유로 이월시켰습니다.

다음은 SOS위기 가정 지원금과 국도비 반환금에 10억 9,7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불용액 10억원은 보훈선양 사업의 집행잔액과 저소득층을 위해 지원한 사업 등에 대한 국·도비 보조사업 집행잔액과 예산절감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결산서 2061페이지에서 2179페이지까지 생활복지과 소관입니다. 세출결산 예산현액은 1,152억 2,400만원으로 지출액은 1,064억 500만원이며, 이월액은 56억 5,300만원이고, 불용액은 31억 6,600만원입니다. 주요 사업별로 말씀드리면 생계급여, 주거급여 등 기초생활보장분야에 633억 2,200만을 집행하였고, 저소득층 자활능력 제고를 위한 자활지원분야에 100억 2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그리고 부랑인 지원사업과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등 지역사회복지기반 구축분야에 8억 500만원을 집행하였고 아동 복지증진분야에 171억 2,2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또한 청소년육성분야에 28억 1,600만원을 집행하였으며, 재무활동분야에 67억 9,8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기타 행정운영경비에 4억 2,5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이월액 56억 5,300만원은 진해청소년수련원의 계속비 사업으로 이월되었으며, 불용액 31억 6,600만원은 기초생활수급자 지원예산과 아동급식 예산으로서 국·도비 보조금 집행 잔액 및 예산절감액입니다.

다음은 결산서 2183페이지에서 2298페이지까지 노인장애인복지과 소관 입니다. 세출결산 예산현액은 1,512억 6,500만원으로 지출액은 1,422억 8,700만원, 이월액은 54억 3,100만원이고, 불용액은 35억 4,700만원입니다. 주요 사업별로 말씀드리면 노인복지분야에 1,031억 4,900만원을 집행하였고, 장애인복지분야에 384억 7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그리고 국ㆍ도비 반환금에 3억 5,700만원을 집행하였고, 행정운영경비에 3억 7,4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이월액 54억 3,100만원은 장애인 체육센터 건립과 노인복지시설인 경로당 건립예산으로서 건립부지 매입 지연과 건립예산 전액 미확보 등의 사유로 이월되었으며, 불용액 35억 4,700만원은 노인복지시설과 장애인복지시설 지원 등에 대한 국·도비 보조금 집행 잔액과 예산절감액입니다.

다음은 결산서 2301페이지부터 2407페이지까지 여성가족과 소관입니다. 세출결산 예산현액은 1,257억 800만원으로 지출액은 1,234억 4,500만원이며, 불용액은 22억 6,300만원입니다. 주요사업을 말씀드리면, 한부모가족 자녀양육비지원과 가정폭력방지지원 등 여성복지분야에 75억 9,200만원을 집행하였고, 건강가정분야에 40억 9,1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그리고 보육시설 종사자 지원과 보육시설 확충 등 보육사업 지원분야에 1,096억 2천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출산기반 조성사업분야에 9억 6,800만원을 집행하였고, 기금 전출금과 국ㆍ도비반환금 등 재무활동분야에 9억 6천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기타 행정운영경비에 2억 1,3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불용액 22억 6,300만원은 차등보육료 및 셋째아 이후 취학전 아동 무상보육료와 한부모 지원 등에 대한 국·도비 보조금 집행잔액과 예산절감액입니다.

다음은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저소득주민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3권 결산서 4633페이지에서 4643페이지입니다.

먼저,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세입ㆍ세출에 있어서 세입 예산현액 63억 5,200만원으로 이중 의료급여사 인건비와 자치단체부담금 등에 61억 1,500만원을 집행하였고, 불용액 2억 3,700만원은 국ㆍ도비 집행잔액과 예산절감분입니다.

다음은 4647페이지, 저소득주민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 예산현액 50억 9,400만원으로 이 중 저소득층에 대한 융자와 일반행정경비로 14억 9,100만원을 집행하고 불용액 36억 300만원은 집행잔액과 예비비로서 다시 예치를 시켰습니다.

다음은 저소득자녀장학기금, 자활기금, 노인복지기금, 여성발전기금, (진해)장애인복지기금 순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결산보고서 9페이지에서 11페이지입니다.

먼저, 저소득자녀장학기금 수입ㆍ지출결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수입액은 22억 1,300만원으로 어려운 주민 자녀장학금으로 7,900만원을 집행하고, 나머지 21억 3,400만원은 다시 예치시켰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 자활기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수입액은 26억 6,500만원으로써 이 중 자립기반 조성을 위한 자활공동체에 9천만원을 집행하고, 저소득생활안정기금특별회계 6억 6,300만원을 집행하였으며, 나머지 19억 1,200만원은 다시 예치시켰습니다.

다음은 21페이지 노인복지기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수입액은 59억 600만원으로써 경로당 물품구입 및 공인조각, 노인일자리사업 등 노인복지증진사업에 2억 3,600만원을 집행하고 일반회계로 15억원을 지출하였으며, 나머지 41억 7천만원은 다시 예치를 시켰습니다.

그리고 여성발전기금 집행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수입액은 80억 1,500만원으로써 양성평등사업과 여성문화예술진흥 등 여성복지증진사업에 2억 3,800만원을 집행하고 나머지 77억 7,700만원은 다시 예치를 시켰습니다.

85페이지 구 진해시 장애인복지기금 수입ㆍ지출결산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기금은 통합전 구 진해시에서만 운용해온 기금으로써 구 창원과 마산에서는 운용하지 않아 2010년 2월 전액 일반회계로 전출시키고 본 기금은 폐지시켰습니다.

마지막으로 예비비 지출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별도로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마산합포구 신월동에 소재한 마산장애인복지관의 주차장 옹벽 균열과 지반침하가 발생하여 해빙기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긴급 복구비로 예비비 2,700만원을 사용하였습니다.

이상 설명 드린 복지여성국 소관 2010년도 세입·세출 결산안은 저소득층 생활안정과 노인,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계층의 복지증진과 자활의지를 돕고 건강한 가정육성과 청소년 보호, 그리고 출산 장려를 위한 보육지원 사업 등에 집행이 되었습니다.

본 결산안이 원안대로 심의 의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상석 김해용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장님,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용필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용필입니다.

무더운 날씨 속에 연일 의정활동으로 수고가 많으신 이상석 경제복지위원장님을 비롯한 경제복지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농업기술센터 소관 2010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과 2010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은 먼저 2010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해 세입·세출 결산 총괄부분을 먼저 말씀드리고 직제 순에 의거 부서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일반회계 2411페이지에서 2765페이지, 특별회계 4791페이지에서 4798페이지, 세입내역은 10억 9,034만원이며, 세출결산 예산현액은 556억 7,465만원, 예산액 521억 3,128만원, 전년도 이월액 29억 1,455만원, 예비비 6억 2,882만원, 일반회계 556억 7,465만원, 특별회계 11억 2,158만원입니다. 세입은 전액이 특별회계 세입금이며, 세출내역은 일반회계 491억 1,948만원이며, 특별회계는 세출내역이 없으며, 다음연도 이월액 41억 8,606만원, 불용액 23억 6,911만원입니다.

먼저 창원시 세입세출 결산안 설명서 2411페이지부터 2528페이지 농업정책과 소관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농업정책과 소관은 기존 창원농업정책과, 마산농정관리과, 건설산림과 농촌개발담당의 결산내역으로 세출결산 예산현액은 전년도 이월액 26억 5,148만원, 예비비 4억 4,670만원 포함하여 334억 8,197만원이며 지출액은 278억 5,807만원이고 (창원)농촌생활환경정비사업 외 7개 사업 총 41억 8,356만원은 다음 년도로 이월하고 집행잔액 14억 4,034만원은 불용 처리하였습니다. 주요 지출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창원시 세입세출 결산 사항별 설명서 2529페이지부터 2579페이지 농업기술과 소관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과 소관 세출결산 예산현액은 74억 9,143만원이며, 지출액은 71억 3,749만원이고, 다음년도 이월액은 없으며, 집행잔액 3억 5,394만원은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주요 지출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창원시 세입세출 결산 사항별 설명서 2583페이지부터 2612페이지, 4791페이지부터 4798페이지, 농촌복지과 소관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농촌복지과 소관 세입내역은 10억 9,304만원이며, 세출결산 예산현액은 일반회계 25억 9,028만원이며, 특별회계 11억 2,158만원입니다. 세입은 전액이 특별회계 세입금이며 지출액은 일반회계 24억 5,153만원이며, 특별회계는 지출액이 없으며, 다음연도 이월액은 250만원이고, 집행잔액 1억 3,625만원은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주요 지출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791페이지부터 4,798페이지 새마을소득사업 특별회계 세입내역은 잉여금과 공공예금 이자수입으로 9억 9,810만원이며, 세출내역은 집행내역이 없으며 집행잔액 9억 9,810만원은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다음 농어민후계융자지원 특별회계 세입내역은 9,493만원으로 이자수입 483만원, 잉여금 및 민간융자금회수금은 9,010만원이며, 세출내역은 집행내역이 없으며 집행잔액 9,493만원은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입세출 결산 사항별 설명서 2,613페이지부터 2,687페이지 서부지도과 소관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서부지도과 소관 세출결산 예산현액은 53억 1,319만원이며 지출액은 52억 389만원이고 집행잔액 1억 931만원은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주요 지출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691페이지부터 2742페이지 동부지도과 소관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동부지도과 소관 세출결산 예산현액은 31억 5,546만원이며 지출액은 29억 1,447만원이고 이월액은 없으며 집행잔액 2억 4,099만원은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주요 지출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743페이지부터 2765페이지 농산물도매시장관리과 소관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농산물도매시장관리과 소관 세출결산 예산현액은 36억 4,231만원으로 지출액은 35억 5,403만원이고 집행잔액 8,828만원은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주요 지출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2010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은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2010회계년도 결산서(2-2) 1477페이지부터 1478페이지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0년도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비비 지출은 26건으로 이상기후 농작물 피해 재해복구비 지원 2억 4,091만원, 구제역 긴급 방역대책 3억 8,791만원, 6억 2,882만원 지출 결정하여 6억 952만원 지출하고, 집행잔액 1,931만원은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이상 보고 드린 2010년도 예비비 지출은 지방자치법 및 지방재정법 등 관련법령에 정한 목적과 적법절차에 따라 불가피하게 집행된 사안이므로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2010년도 기금결산 보고서 51페이지부터 55페이지까지 농업발전기금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0년도 농업발전기금 운용 규모는 2009년도말 조성액이 87억 9,508만원이며, 2010년도말 조성액이 124억 3,908만원으로 (구)진해시 기금통합과 공공예금 이자수입으로 36억 4,4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기금운용의 주요 수입내역으로 예치금을 포함한 127억 835만원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시 출연금, 공공예금 이자수입 7억 3,299만원, 예치금 회수 119억 7,536만원이며, 기금운용의 주요 지출내역으로 예치금을 포함한 127억 835만원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융자금에 대한 이차보전금 7,869만원이며, (구)진해시 브랜드 쌀 생산지원, 지역특산물 개발육성 등 1억 9,057만원으로, 예치금은 124억 3,908만원입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2010년도 농업발전기금 결산보고서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저희 농업기술센터에서 상정한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상석 김용필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창원보건소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원보건소장 이부옥 창원보건소장 이부옥입니다.

인사말씀은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창원보건소 세출결산 총괄은 보건행정과, 건강관리과, 건강증진과를 합쳐서 세출결산부터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개과 전체 예산현액은 106억 4,510만원으로 지출액은 100억 1,135만원이며, 집행잔액은 6억 3,395만원입니다.

2769페이지 보건행정과 소관부터 말씀드리면 보건행정과 소관 세출결산 지출액은 31억 2,583만원이고, 집행잔액은 1억 6,036만원입니다.

다음 2801페이지 건강관리과 소관부터 말씀드리면 지출액은 40억 3,602만원이고, 집행잔액이 4억 2,762만원입니다.

끝으로 2841페이지 건강증진과 소관 세출결산 지출액은 28억 4,950만원이고, 집행잔액은 4,596만원입니다.

이상으로 창원보건소 소관 2010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면서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상석 이부옥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상세한 설명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마산보건소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산보건소장 이종락 마산보건소장 이종락입니다. 인사말씀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산보건소 소관 2010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마산보건소 세출결산 총괄부터 설명 드리고, 직제 순에 의거 과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마산보건소 소관 일반회계 세출결산 예산현액은 99억 8,468만원으로 지출액은 96억 0,641만원이며, 집행잔액은 3억 7,827만원입니다.

먼저,2881페이지 보건행정과 소관부터 설명 드리겠습니다. 보건행정과 소관 세출결산 예산현액은 59억 9,333만원으로 지출액은 58억 1,778만원이고, 집행잔액은 1억 7,555만원입니다. 주요 단위사업의 세출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933페이지 건강관리과 소관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건강관리과 소관 세출결산 예산현액은 39억 9,135만원으로 지출액은 37억 8,863만원이고, 집행잔액이 2억 272만원입니다. 주요 단위사업의 세출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산보건소 소관 2010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해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마산보건소 결산안을 원안대로 승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상석 이종락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진해보건소장님,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해보건소장 권근현 진해보건소장 권근현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상석 경제복지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진해보건소 소관 2010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0 회계연도결산서(2-1) 진해보건소 세입·세출 결산 총괄입니다. 예산현액은 전년도 이월액 7,780만원을 포함한 65억 6,591만원이며, 지출액은 62억 9,097만원이고, 집행잔액은 2억 7,494만원으로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먼저 893페이지부터 910페이지까지 보건행정과 소관부터 설명 드리겠습니다. 보건행정과 소관 세출결산은 보건의료서비스지원, 건강증진사업 추진, 임신·출산 장려, 행정운영경비 사업을 포함한 예산현액은 52억 1,667만원이며, 지출액은 49억 7,207만원이고, 불용액은 2억 4,459만원입니다. 주요 세출결산 내역을 보면, 보건행정서비스에 16억 5,548만원, 건강증진사업추진에 12억 8,131만원, 임신·출산 장려에 9억 3,997만원, 행정운영경비에 10억 9,529만원을 집행하여 불용액은 계획변경 등 집행사유 미발생 7,815만원, 집행잔액이 1억 478만원이고, 보조금 집행잔액 6,165만원입니다.

다음은 910페이지부터 919페이지까지 서부보건지소 소관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서부보건지소 소관 세출결산은 정신보건사업, 지역보건사업 추진, 만성질환사업, 맞춤형 방문건강관리사업, 지역재활사업, 인력운영 등 예산현액은 13억 4,924만원이고 지출액은 13억 1,889만원으로 불용액은 3,035만원입니다. 주요 세출결산 내역을 살펴보면, 정신보건사업에 2억 678만원, 맞춤형 방문건강관리사업에 3억 4,269만원, 인력운영에 1억 2,228만원, 기본경비사업에 5,861만원으로 불용액은 예산집행 잔액 2,308만원, 보조금 집행잔액은 726만원입니다.

이상으로 진해보건소 소관 2010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면서 저희 진해보건소에서 상정한 내용대로 승인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상석 권근현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문현주 전문위원 문현주입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기금, 예비비, 결산 승인의 건 순서대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0년도 기금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기금 규모는 우리 시 전체로는 19개 기금에 전년도 말 조성액은 1,196억 5,100만원이고 당해연도 증감액은 조성액이 106억 9,800만원이며, 사용액은 253억 4,400만원으로써 당해연도 146억 4,600만원이 감액되어 당해연도 말 조성액은 1,050억 500만원입니다.

그리고 우리 경제복지위원회 소관 기금은 8개 기금이며 전년도 말 조성액이 795억 5,300만원이고 당해연도 증감액은 조성액이 36억 700만원이고 사용액은 134억 2,600만원으로써 98억 1,900만원이 감액되어 당해연도 조성액은 697억 3,400만원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8개 기금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중소기업 육성기금은 전년도말 조성액 463억 8,200만원과 예치금 이자수입 16억 4천만원을 합한 480억 2,200만원을 수입으로 하여 그 중 66억 4천만원을 중소기업 육성기금 특별회계로 전출 사용하였으며 당해연도 말 조성액은 413억 8,200만원입니다.

다음은 진해 어업발전기금으로써 전년도말 조성액 20억 5,200만원과 예치금 이자수입 9,100만원을 합한 21억 4,300만원을 조성하였으나 3개시 통합과 관련하여 작년 4월 23일자로 동 기금을 폐지하고 조성액은 전액 일반회계로 전출하였습니다.

다음은 저소득자녀 장학기금으로써 전년도말 조성액 19억 3,200만원과 예치금 이자수입 및 전입금 등 2억 5,700만원을 합한 21억 8,900만원을 수입으로 하여 그 중 7,900만원을 장학금 및 학자금으로 사용하였으며 당해연도 말 조성액은 21억 1천만원입니다.

다음은 자활기금으로써 전년도말 조성액 26억 1,100만원과 융자금회수 등의 이자수입 5,400만원을 합한 26억 6,500만원을 수입으로 하여 그 중 7억 5,300만원을 민간융자금과 저소득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 전출금으로 사용하였으며 당해연도 말 조성액은 19억 1,200만원입니다.

다음은 노인복지기금으로써 전년도말 조성액 56억 6,700만원과 예치금 등의 이자수입 2억 3,900만원을 합한 59억 600만원을 수입으로 하여 그 중 17억 3,600만원을 노인복지사업 및 기타회계 전출금으로 사용하였으며 당해연도말 조성액은 41억 7천만원입니다.

다음은 진해 장애인복지기금으로써 전년도말 조성액 15억 5,200만원과 예치금 이자수입 1,900만원을 합한 15억 7,100만원을 조성하였으나 3개시 통합과 관련하여 작년 4월 23일자로 동 기금을 폐지하고 조성액은 전액 일반회계로 전출하였습니다.

다음은 여성발전기금으로써 전년도말 조성액 73억 8,200만원과 예치금 등의 이자수입 및 일반회계 전입금 5억 7,400만원을 합한 79억 5,600만원을 수입으로 하여 그 중 2억 3,500만원을 여성단체 및 기관의 여성복지사업에 사용하였으며 당해연도말 조성액은 77억 2,100만원입니다.

다음은 농업발전기금으로써 전년도말 조성액 119억 7,500만원과 예치금 등의 이자수입 및 일반회계 전입금 7억 3,300만원을 합한 127억 800만원을 수입으로 하여 그 중 2억 6,900만원을 사용하였으며 당해연도말 조성액은 124억 3,900만원입니다.

이상 말씀드린 기금은 지방자치법 제142조의 규정에 의거, 특정한 행정목적의 달성 또는 공익을 위하여 운용하는 예산의 한 형태로써, 2010년 기금결산에 대한 검토 결과, 예탁금의 분산예치 및 정기적·순차적 예치 등 안정성과 수익성을 고려한 자산관리, 공공성 확보 및 기금설치 본래 목적에 타당한 집행 등 효율적이고 건전하게 운용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2010년 기금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 전체 예비비 지출결정액은 96억 8,800만원이며 건수는 47건에 91억 8,300만원이 지출되었고 집행잔액은 5억 500만원입니다.

이 중 일반회계 지출결정액 93억 6,400만원에 건수는 45건이고 지출금액은 88억 900만원이며, 집행잔액은 5억 500만원입니다.

또한 특별회계 지출결정액은 3억 7,400만원이며 2건에 3억 7,400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우리 경제복지위원회 소관 예비비 지출결정액은 27건에 6억 5,500만원이며 집행액은 6억 3,600만원이고 1,900만원을 집행잔액으로 처리하였습니다.

이를 내역별로 살펴보면, 먼저 주민생활국에서는 긴급재해에 따른 장애인 복지관 주차장 복구 지원에 2,700만원을 지출결정하여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다음 농업기술센터는 이상기후에 따른 농작물 피해 복구를 위하여 3건에 2억 4,100만원을 지출결정하여 전액 집행하였으며 구제역 발생에 따른 통제소 운영 등 총 23건에 3억 8,800만원을 지출결정하여 3억 6,900만원을 집행하고 1,900만원을 집행잔액으로 처리하였습니다.

이상에서 말씀드린 예비비는 지방자치법 제129조 및 지방재정법 제43조의 규정에 의거, 예측할 수 없는 예산외 지출로 인한 부족액을 충당하기 위하여 계상된 비용으로, 호우 및 이상기온에 따른 자연재해, 전국을 휩쓴 구제역 발생 등과 같이 예측할 수 없었던 지출사유가 발생함에 따른 것으로써 적정하게 집행되었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2010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10년도 예산현액은 당년도 예산액 2조 3,897억 7,300만원과 전년도 이월액 2,915억 7,200만원을 합하여 총 2조 6,813억 4,500만원이며 2조 6,083억 800만원을 수납하여 2조 774억 3,800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세입결산액에서 세출결산액을 제외한 세계잉여금은 5,308억 7천만원으로 명시이월, 사고이월, 계속비이월 등 이월사업비 3,136억 5천만원과 국도비보조사업에 따른 집행잔액으로써 반납해야 할 보조금 집행잔액 97억 4,100만원을 제외한 순세계잉여금 2,074억 7,900만원은 2011년 예산에 이월됩니다.

시 전체의 예산현액은 일반회계 1조 9,653억 6,800만원과 특별회계 7,159억 7,700만원을 합하여 총 2조 6,813억 4,500만원으로, 전년도 2조 7,447억 2,300만원 대비 630억 7,700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세입결산의 경우 무재산, 행방불명, 시효완성, 공매시 무배당 등의 사유로 169억 3,900만원의 결손처분과 징수유예, 거소불명, 무재산, 고질적 체납, 소송계류 및 재산압류 등의 사유로 1,210억 600만원의 이월이 발생하였습니다.

세출은 예산현액 2조 6,813억 4,500만원에서 지출 2조 774억 3,800만원, 이월 3,136억 5천만원, 불용액 2,902억 5,700만원이며, 그 중 우리 위원회 소관은 예산현액 6,427억 7,700만원과 지출 5,608억 9,900만원, 이월 462억 9,800만원, 불용액 355억 8천만원입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 부서별 내역을 살펴보면 경제국은 예산현액 1,242억 2,100만원, 지출액 856억 700만원, 이월 216억 5,900만원, 불용액은 169억 5,500만원입니다.

복지여성국은 예산현액 4,342억 900만원, 지출액 3,999억 4천만원, 이월 204억 5,200만원이며 불용액은 138억 1,700만원입니다.

농업기술센터는 예산현액 567억 9,600만원, 지출액 491억 1,900만원, 이월 41억 8,600만원, 불용액은 34억 9,100만원입니다.

창원보건소는 예산현액 106억 4,500만원, 지출액 100억 1,100만원이며 불용액은 6억 3,400만원입니다.

마산보건소는 예산현액 99억 8,400만원, 지출액 96억 600만원, 불용액은 3억 7,800만원입니다.

진해보건소는 예산현액 65억 6,500만원, 지출액 62억 9,100만원, 불용액은 2억 7,400만원입니다.

구청은 5개 구청 총계로 예산현액 3,542억 1,400만원, 지출액 3,241억 9,900만원, 불용액은 300억 1,500만원입니다.

다음은 예산의 이·전용 이체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용은 시 전체 74건에 78억 8,500만원으로, 그 중 우리 위원회 소관은 저소득층 공공일자리 참여확대, 경로당 신축 및 개·보수, 장애인 시설 기능보강, 가축 방역사업, 보건의료사업 등 31건에 12억 3,800만원입니다.

이체는 시 전체 194건에 736억 1,600만원으로 그 중 우리 위원회 소관은 7개 부문 160억 3,800만원입니다.

이는 통합에 따른 집행기관의 조직이 개편됨에 따라 관련예산이 해당부서로 이관된 것입니다.

다음은 계속비 집행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시 전체 계속비 사업은 총 57건에 1,013억 4,400만원이며 그 중 우리 위원회 소관은 해양 쏠라파크의 4차년도 사업과 소규모 바다목장 조성사업, 진동면민 복지타운 건립사업 3차년도 사업, 공공 청소년 수련시설 건립사업 등 총 4건에 455억 3,500만원입니다.

다음은 이월사업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시 전체의 이월사업비는 명시이월 1,560억 4,700만원, 사고이월 561억 800만원, 계속비 1,014억 9,500만원을 합하여 총 3,136억 5천만원이며, 우리 위원회 소관은 명시이월 22건에 215억 5,700만원, 사고이월 19건에 75억 7,800만원, 계속비 3건에 154억 8,300만원을 합하여 총 446억 1,800만원입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 명시이월 사업은 전통시장 시설현대화 사업, 근로자 종합복지시설 건립 등에 사용하였으며, 이월사유를 살펴보면, 보조금 및 자부담 예산의 미확보 또는 확보 지연, 관련기관간 협의 지연, 부지매입에 따른 보상협의 지연, 민원발생 등으로 사업이 적기에 시행되지 못함에 따른 것입니다.

2010년도 세입·세출 결산은 지방자치법 제73조 등의 규정에 의거 적법한 절차와 검사를 거쳐 제출되었으나 각 단위사업별로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적정하게 집행되었는지 여부를 꼼꼼히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2010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상석 문현주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 답변은 기금결산, 예비비 지출, 세입세출 결산 순으로 질의와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때는 관련 페이지를 먼저 언급하신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복지여성국 소관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여성국을 제외한 집행부 공무원께서는 이석하셔도 좋겠습니다. 사무실에 대기하셨다가 해당부서 질의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가 정리 될 때까지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2분 회의중지)

(11시 17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상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복지여성국 기금결산, 예비비 지출, 세입세출 결산에 대하여 주민생활과 소관부터 질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주민생활과 소관은 기금과 예비비 지출이 없는 관계로 세입세출 결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세출 결산안 1993페이지부터 2058페이지까지입니다.

김문웅 위원 위원장님, 각 과장님들이 답변을 하실 때 우리가 질문하기 이전에 먼저 전용해서 쓴 거, 어디서 어디로 전용해서 썼다는 것부터, 각 과가 전용한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있으니까 전용해서 쓴 것부터 먼저 설명을 하고, 전용한 걸 우리가 들어보고 과연 전용이 타당한 건가를 짚어볼 필요도 있고 하니까 전용해서 쓴 걸 먼저 각 과장님이, 주민생활과가 올라오면 주민생활과부터 설명을 해 주고, 전용해서 쓴 것부터 설명을 듣고 질문을 하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이상석 예, 과 별로 답변을 하시는데 전용된 부분이 있으면 바로 과장님께서 전용된 부분을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페이지별로 결산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과장님, 전용 부분에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과장 박부근 위원장님, 조금 있다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료를 사무실에 두고 안 가지고 왔습니다. 죄송합니다.

○위원장 이상석 예, 그러면 페이지별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 순서대로 하겠습니다. 편의상 끝 두 자리만 페이지를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1993페이지, 94페이지, 예, 박순애 위원님,

박순애 위원 행사실비 보상금에 있어서 국가단위행사 참석자 보상금에 대해서 보통 1인당 얼마 나갑니까?

○주민생활과장 박부근 주민생활과장 박부근입니다.

박순애 위원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국가단위행사 참석자 보상금요?

박순애 위원 예, 국가단위행사

○주민생활과장 박부근 그것은 저희 시 같은 경우는 삼일절, 광복절, 419혁명인데 실비가 사실상 식비하고 교통비 정도입니다.

박순애 위원 합쳐서 얼마 정도입니까?

○주민생활과장 박부근 전체 1,800만원 나갔는데요. 1인당 10만원 정도

박순애 위원 1인당 10만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상석 95페이지, 96, 97, 98, 99, 2000, 2001, 2, 3, 4, 5, 6,

예, 김윤희 위원님,

김윤희 위원 2006페이지에 시민교육 아시아대회 개최에 1억 5천이 나갔습니다. 이게 해마다 개최하는 대회인지, 어떤 대회인지 여기에 대한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주민생활과장 박부근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시민교육 아시아 대회 이 부분은 구 마산시에 있을 때 내용입니다. 매년 있는 것이 아니고, 2010년도의 목적은 시민교육과 관련해서 미국하고 아시아하고 구 마산시하고 연구자들, 교사 이런 차세대 지도자를 육성시키기 위한 일환으로써 그 해에 한번 했습니다. 10월 20일부터 10얼 23일까지 4일간 315 아트센트에서 한 100명이 참석했는데 미국 20명, 아시아 20명, 한국 사람 60명 해서 총 사업비는 2억이었습니다. 주관한 부서는 민주화운동 기념사업회에서 했는데 구 마산시에서 1억 5천을 지원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김윤희 위원 이것은 계속할 사업은 아니다 그죠?

○주민생활과장 박부근 예, 그렇습니다. 통합되기 전 마산시에서 추진했던, 그 해에 한번 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김윤희 위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상석 2007, 2008, 9, 2010페이지,

김순식 위원 과장님, 2010페이지에 보면 민간자본보조 집행내역에 해양정화활동 차량지원 2,500만원이 있습니다. 민간자본이전에 해양정화활동은 수산과 소관 아닙니까? 어째서 주민생활과에서 차량을 사줍니까?

○주민생활과장 박부근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것을 지급한 데는 특수임무수행자 진해시 지회입니다. 거기에 각종 활동을 많이 하는데 해양활동도 일부 포함이 되어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구 진해시에서 보훈단체인 특수임무수행자 지회에다가 차를 한대 사도록 지원해 준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사업 중에서 해양도 있고 여러 가지 있는데 표기를 다 못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김순식 위원 보면 구 마산도 특수임무수행자가 있습니다.

○주민생활과장 박부근 예, 있습니다.

김순식 위원 있는데, 지금 우리도 하다가 제 지역에 민원이 솔직히 하나 더 있거든요. 왜 그런가하면 옛날 북마산역 안에 보면 이 사람들이 자이 아파트 지을 때 함바를 하기 위해서 공단 쪽으로 임대를 해서 가건물을 지어서 이 사람들이 행사를 한다고 싸움을 하고 했는데, 뭐 특수임무자라고 해서, 이 사람들이 북파 나가고 했던 그분들 아닙니까? 그죠?

그런 사람들인데 진해지역만 해 가지고 온 거니까 마산지역에서도 이 사람들이 해달라고 하면 해줄 겁니까?

○주민생활과장 박부근 그런데 위원님 참고로 전부 보훈단체도 그렇고 통합을 다 했습니다. 했는데 이번 결산서는 진해에 있을 때 기이 이루어진 내용이고, 특수임무수행단체가 통합이 되었으니까 그것은 효율적으로 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순식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석 박삼동 위원님,

박삼동 위원 그 밑에 보면 자원봉사활성화 해 가지고 집행잔액이 9,600만원 남았습니다. 2010페이지 밑에, 이게 봉사활동은 정상적으로 예산이 딱 맞아떨어져서 제로베이스가 되어야지, 이것 9,600만원이면 적은 돈이 아닌데 이게 어째서 예산을 남게 집행을 했는지 설명해 주실래요?

○주민생활과장 박부근 내용을 전체적으로 보면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만 그 안에 사소한 여러 가지 중첩된, 이중된 것은 아니고 통합이 되다보니까 6개월 전에 기 못 한 게 통합 후에 통합시가 됨으로 인해서 모아지다 보니까 그런 게 있고요. 또 나머지 여러 가지 내용이 되겠습니다. 통합 전에는 당초 3개 시가 하려고 했던 것이 거의 다 했습니다만 중첩되는 그런 부분도 있고, 예를 들면 프로그램 운영을 하는데 이중되는 부분 그런 정도로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박삼동 위원 과장님, 앞으로 내년도 예산 같은 경우에는 편성을 할 때 정상적으로 거의 다 쓸 수 있는 그런 단체에, 또 봉사단체 별로 보면 제대로 합쳐지지 않는 그런 단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합쳐서 예산을 일목요연하게 짜서 이런 것은 집행잔액이 가능하면 없게 예산을 하는 게 잘 하는 것이거든요. 이런 부분들은 좀 더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주민생활과장 박부근 예, 박삼동 위원님, 무슨 말씀인지 알겠고, 올해는 그런 현상이 없도록 추경이나 결산 때, 내년도 예산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상석 2011, 강영희 위원님,

강영희 위원 지나갔는데요, 2008페이지에 일반보상금에 저소득보훈 가족보상이 진해만 있는 것 같아서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이고, 통합 이후에도 계속 지원이, 보훈단체가 통합이 다 되었으니까 같이 지원이 되는 내용인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주민생활과장 박부근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소득 보훈가족 보상은 3개 시가 다 있습니다. 다 있고 이 예산이 현재 진해 예산이거든요. 그래서 진해는 보훈 3단체만, 상이군경회, 유족회, 미망인회 744명에 대해서 현충일 행사 때 상품권 5만원을 지급한 겁니다. 통합 전의 일입니다. 그리고 구 창원도 그렇고 구 마산도 그렇고 사실상 금액이 상이합니다. 예를 들면 창원은 현충일에 3만원권이 나가고 마산은 25,000원 나가다가 올해 통합을 해서 3만원 했는데 기준이 틀린데 올해도 사실상 바르게 못했습니다. 작게 주던 것을 많이 줘야 되니까 상당한 금액이 되거든요. 점진적으로 바르게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올해도 창원은 3만원, 마산도 25,000원에서 3만원, 진해는 5만원 지급을 하고 있는데 주는 대상도 조금 틀립니다. 솔직히, 그래서 막대한 예산이 들다보니까 통합이 되었다고 해도 한번에 다 안 되어서 2012년도 예산에는 위원님 여러분들께서 도와주셔야 5만원 선으로 지급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소관 과장의 생각입니다. 그래서 구 창원, 구 마산, 구 진해에 다 주기는 줍니다. 이 부분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보훈 3단체에 준 구 진해시의 상품권입니다.

강영희 위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상석 김윤희 위원님,

김윤희 위원 지나갔는데 2007페이지에 보면 아래에서 네 번째, 마산 해병대 전우회 지원사업 6천만원 지출된 게 있습니다. 그러면 이 보훈 단체들이 해병대뿐만이 아니고 여러 보훈단체가 있을 것이고 또 해병대 전우회도 마창진이 공히 있고 할 건데 지원사업 중에서 특정 보훈단체의 지원사업 예산 내용이 6천만원이면 큰 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타 보훈단체와 형평선 문제도 그렇고, 그래서 이 사업에 대한 결과보고서가 있는지,

○주민생활과장 박부근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통합 전의 마산시의 내용인데 사실상 사무실 임차보증금입니다. 합포구 산호동 323-3번지 가야빌딩 302호인데 구 마산에 있을 때 사무실을 내주는 조건 하에 저당을 잡아놓고, 사실상 돈은 줘도 보증금으로 잡아놓은 그런 상태인데, 그 당시에 해병대 전우회에 구 마산시에서 사무실 관계를 얻다보니까 시에서 지원을 했는데 그 돈이 해병대 전우회에 다 간 것은 아니죠. 등기상으로 마산시에 잡아놓고 보증금으로 나간 돈이 되겠습니다.

김윤희 위원 그럼 다른 타 보훈단체도 우리 시에서 사무실을 임대해 주고 그렇게 합니까? 아니면 컨테이너 박스 같은 걸로, 돈이 안 드는 이런 걸 많이 하던데 여기는 유독 돈이 나가서 하니까,

○주민생활과장 박부근 통합 되고 난 뒤에는 그런 게 없었습니다. 이 부분은 일단 돈은 해병대 전우회에 준 것이 아니고, 보증금 식으로 통합창원시장이 등기상으로 잡아놓고 빌려준 그런 내용이 되는데 통합 이후에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런 것은 전혀 없었습니다.

김윤희 위원 가서 없어지는 돈은 아니고 그렇는데, 다른 데 하고 형평성에 맞춰서 하다보면 말이 있을 수가 있지 않겠나 그래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 다음에 2018페이지 자원봉사 활성화 사업에 대해서 마창진을 보면 창원 쪽에는 굉장히 자원봉사자에 대한 지원이라든가 모든 게 활성화 되어있어서 예산을 보면 3개 시가 굉장히 차이가 많이 납니다. 창원 같은 경우에 10억이 넘고, 구 마산 같은 경우는 1억 조금 넘는 차원이고 그 다음에 진해는 물론 위탁이 되다보니까 다른 인건비 운영이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많이 나가는, 그런데 구 3개 시가 너무 많은 차이가 나기 때문에 통합이 되고 난 이후에 이런 것을 잘 안배도 해 주십사 부탁을 드리고, 이전하고 달리 자원봉사에 대한 인식이나 이런 게 많이 다릅니다. 그리고 관심도 많고, 하다보니까 그런 걸 관심 있게 잘 안배를 해 주십사 하고 부탁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주민생활과장 박부근 예, 그래 하겠습니다. 참고로 자원봉사자 협의회가 3개시 통합이 되었습니다. 회장은 진해 회장님인데 통합해 가지고 잘 어우러지게 가고 있습니다. 결산서를 보면 김윤희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2011년도 결산을 할 때는 그렇지 않을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잘 맞춰져 가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상석 2011, 12, 13, 김태웅 위원님,

김태웅 위원 2013페이지 중간쯤에 자율방범대 운영비 있잖아요. 서부경찰서하고 중부경찰서 근무복 구입 해놨는데 통합이 되었으니까 자율방범대원이 진해도 있고 마산도 안 있겠습니까? 근무복 피복비 관련해서 향후에 계획이 있습니까? 진해 마산에

○주민생활과장 박부근 답변 드리겠습니다. 통합 전에 내용이었는데 사실상 올해는 업무가 행정과로 이관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2010년도 결산서다 보니까 저희 과에서 답을 하는데 올해부터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은 행정과에 알아보고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태웅 위원 추가적으로 2014페이지 보면 자율방범대원 서부경찰서 중부경찰서 차량구입도 있거든요. 순찰차량 구입, 현재 이것 관리는 어디에서 하고 있습니까? 경찰서에서 합니까? 아니면 자율적으로 합니까?

○주민생활과장 박부근 이것도 마찬가지로 자율방범대 순찰차량도 행정과로 이관이 되었는데 사실상 관리는 방범대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김태웅 위원 자율적으로?

○주민생활과장 박부근 예.

김태웅 위원 이 관련된 유지비도 들어갈 것 아닙니까?

○주민생활과장 박부근 유지비도 행정과에서 일괄적으로 나갑니다.

김태웅 위원 지원을 하고 있습니까?

○주민생활과장 박부근 지원을 하고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김태웅 위원 유지비에 대해서

○주민생활과장 박부근 예, 일부 지원을 하고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나중에 행정과를 통해서 위원님한테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김태웅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석 2014, 15, 박순애 위원님,

박순애 위원 코디네이터 인건비가 마산 창원 진해에 행안부에서 두 사람씩 교육코디하고 전산코디를 줬는데 지금 창원하고 마산하고 진해가 내려오는 돈이 다 틀립니다. 창원은 진해하고 비교하면 거의 1천만원 인건비 차이가 납니다. 이게 행안부에서 내려오는 국비라고 알고 있는데 차이 나는 이유가 뭔지,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주민생활과장 박부근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제가 알고 있기로는 국비 도비 시비 사업입니다. 국비 50%, 도비 25%, 시비 25%인데 인원에 따라서 하다가 구 창원이 5명, 마산 5명, 진해 3명

박순애 위원 아닙니다. 전산하고 코디는 각 2명씩입니다.

○주민생활과장 박부근 아, 예, 2명씩인데 이 인건비는 저는 똑같다고 알고 있는데요.

박순애 위원 2015페이지에 보면 창원은 3,961만 800원이 지급되었고 마산은 3,479만 8,740원이고 진해는 2022페이지에 2,933만 6,750원이 되었습니다.

○주민생활과장 박부근 혹시 근무하는 기간에 근무를 다 안 해서 그런지 한번 찾아보고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박순애 위원 예, 왜 그러냐 하면 사실은 똑같이 내려와 가지고 똑같이 그 기간에 뽑아서 되었거든요. 그래서 어떤 차이로 이렇게 인건비가 차이 나는지

○주민생활과장 박부근 예, 이 부분은 나중에 설명을 다시 올리겠습니다.

박순애 위원 예, 이상입니다.

○주민생활과장 박부근 아, 답변을 바로 드리겠습니다. 시간외 근무수당 부분에서 차이가나는 것 같습니다. 통합 후에는 15시간 균등 배분을 했는데 통합 전에는 창원에는 시간외 근무수당을 20시간 주니까 그 차이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박순애 위원 그러면 올해하고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예산이

○주민생활과장 박부근 올해는 똑같이 해야죠.

박순애 위원 그렇지요?

○주민생활과장 박부근 예, 그래 하겠습니다.

박순애 위원 똑같이 해서 같이 일하는데 불이익이 없도록 부탁드립니다.

○주민생활과장 박부근 예, 잘 알겠습니다. 그래 하겠습니다. 당연히 통합되었으면 똑같이 가야 됩니다.

○위원장 이상석 결산서를 보면 7월 1일부터 통합회계를 쓰고, 2010년 1월 1일부터 2010년 12월 31일까지기 때문에 이 결산서가 옛날 3개 시의 운영했던 결과라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그 비교를 해 가면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6, 17, 18, 19, 20, 2021, 22, 23, 예, 조갑련 위원님,

조갑련 위원 주민생활보장 집행잔액이 7억 4,400만원이 나옵니다. 23페이지에, 그리고 26페이지 보면 주민생활지원에서 7억이 집행잔액이거든요. 쭉 넘겨봐 주세요, 그리고 29페이지에 긴급지원 6,200만원, 그리고 제가 얘기하고 싶은 것은 30페이지, 40페이지, 44페이지입니다. 30페이지 긴급복지에 창원 1억 3,200만원 집행잔액, 40페이지에 마산 긴급복지 1억 3,500만원, 44페이지 진해 긴급복지 5,200만원 저소득 및 불우계층 지원 1억 1,500만원 이렇게 보면 사회보장적 수혜금 쪽으로 모든 집행잔액이 남았는데 이것은 우리가 실제로 주민생활과에서 우리 복지의 수혜를 줄인 것 아닌가 이런 염려가 됩니다.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주민생활과장 박부근 답변 드리겠습니다. 페이지를 넘기기 전에, 그 이유가 발생한 부분은 긴급복지, 또는 창원시가 특수시책으로 수행하고 있는 SOS 위기가정 극복, 그 다음에 나머지는 국·도비 잔액이 되는데 긴급복지 사업비가 국비 80%, 도비 10%, 시비 10% 상당하는 금액이 됩니다. 그것을 우리 시민한테 많은 혜택을 주려고 3개 시가 국비요청을 많이 했습니다. 하다보니까 지급하는 기준이 나중에 설명을 올리겠습니다만 긴급복지인 경우에는 복지법 법조항에 의해서 최저생계비가 있습니다. 150%, 해당되는 사람은 발굴해서 많이 주는데도 전부 주고 남은 그 잔액이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긴급지원은 전체 소득기준의 최저생계비의 150%거든요. 박완수 시장님이 오셔서 200%까지 한 게 SOS입니다. 그래서 이 잔액은 간단히 얘기하면 긴급복지의 부분은 국비의 반납액, 조금 전에 얘기한 시설분야는 각종 복지, 마을회관이나 복지관 건립 등등의 집행잔액 그런 부분을 포함해서 이게 7억 얼마 됩니다. 크게 되는 게 여기에서 말씀하는 게 긴급복지 3개 시에 국도비 잔액이 3억 2,100만원이고 그 다음에 사회복지 서비스 전문요원 3개시 6,600만원, 불우계층 SOS 하는 부분 1억 1천만원, 사유는 항목별로 제가 가지고 있는데 조금 전에 얘기 드린 대로 국도비 반납액이 대부분이다,

조갑련 위원 과장님, 그렇다면 국비가 80%, 도비 10%, 시비 10%인데 그럼 우리 시비가 10%밖에 안 드는 이 돈이 예를 들자면 7억이면 90%의 돈을 반납을 했다는 거 아닙니까? 우리 시는 10%고, 그럼 정말로

○주민생활과장 박부근 그 말씀이 아니고요.

조갑련 위원 아니, 잠시만요. 그게 아니라 반납한 돈이 7억여원이지 않습니까? 긴급복지나 긴급 SOS사업이나 이런 것, 그죠? 그렇다면

○주민생활과장 박부근 위원님,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뒤에 보면 재지출금이 나오거든요. 그 돈이 국도비 반환금이 우리 과에 한 10억 될 겁니다. 그건 2009년도의 국도비가 순세계 잉여금으로 넘어와 버리지 않습니까? 그러면 2009년도 것은 2010년도 예산을 편성해서 반납을 하거든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조금 전에 얘기한 7억 정도는 2011년도 예산에 1회 추경때 재지출금을 편성해야 됩니다.

조갑련 위원 제가 지금 이해가 안 되는데 어쨌든 이게 사회보장적 수혜금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어떤 기준이 있지만 우리가 좀 더 발굴하면 수혜를 입을 수 있는데 수혜를 못 받는 사람들이 더 많다 말이에요.

○주민생활과장 박부근 위원님, 말씀은 맞지만 발굴을

조갑련 위원 그러니까 집행잔액을 이렇게 남기고 반납하면서, 발굴을 집중적으로 해서 주위에 사실은 많거든요. 그렇다면 그런 부분들을 써야 되는 거지, 남겨야 되는 돈이 아닌 것 같은데요. 시설비 같으면 이유가 있지만 이것은 시설비가 아니라 사회보장적 수혜금이지 않습니까?

○주민생활과장 박부근 예, 조금 전에 제가 얘기 드렸듯이 희망드림콜센터도 만든 것 자체가 이런 것을 발굴하고 하기 위해서 했습니다. 했는데 조금 전에 얘기한 대로 복지법에 의해서 그 기준이 있기 때문에 그 기준에 의해서 남발을 할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하는 대로 줄 사람 전부 다 주고 남은 돈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국비가 90%, 도비 10%, 시비가 10%인데 그 10억 중에서 8억을 지출했으면 그 요율에 의해서 하고 20% 중에서는 국비가 일부 반납을 하는, 그런 요율입니다.

조갑련 위원 지금 과장님 말씀하시는 필요한 사람에게 모두 100%, 전부 다 줬다고 말씀하시는데 진짜 그렇습니까? 그럼 저 주위에 정말 필요한데 못 받은 사람들은 우리가 찾아서 다음에 행정사무감사 때 찾아보겠습니다.

○주민생활과장 박부근 그것은 구청하고 일괄적으로 우리 행정이

조갑련 위원 전부다 줬다고 이렇게 말씀하시면

○주민생활과장 박부근 행정이 미치는 최대한 다 한겁니다.

조갑련 위원 최대한 다 하신 거죠?

○주민생활과장 박부근 예.

조갑련 위원 알겠습니다.

박삼동 위원 위원장님, 과장님, 이런 부분은 조금 전에 조갑련 간사님이 하신 말씀대로 지금 이것은 예산이 남았다는 것 자체가 국가에서 잘못 내려 보내줬든지, 지금 현재 쓸 수가 없어서 못 쓴 것 아닙니까?

○주민생활과장 박부근 저희들이 실질적으로 요청을 많이 했습니다.

박삼동 위원 요청을 했는데 왜 안 써졌냐 이 말입니다.

○주민생활과장 박부근 요청을 할 때는 현실을, 내용 숫자를 손에 쥘 수 없기 때문에 돌발적으로 발행하는 것도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3개 시가 확보를 먼저 하고자 많이 해 놓은 것이 문제가 된 내용입니다.

박삼동 위원 확보를 했으면 어떤 방법이든지 예를 들어서 찾아서 국비 80%라면 우리 시민들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만들어 줘야 맞지 않습니까? 안 그러면 공무원들의 근무태만이라든지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것 아닙니까?

○주민생활과장 박부근 최대한 저희들이 어려운 세대를 찾고 구청, 읍면동 복지사들이 일일이 찾는다고 찾았는데, 그 중에 조갑련 위원님, 오해는 하시지 마시고요.

박삼동 위원 아니, 그러니까 앞으로는 이런 예산들이 남으면 정말 무엇 때문에 남았는지 찾아서 우리 경제복지위원회에서, 이것은 그냥 있어서 되는 부분이 아닙니다. 이런 부분들은 잘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조갑련 위원 그리고 과장님, 그걸 오해를 하지 말라고 하시면 과장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전부, 100% 다 챙겨줬다고 말씀을 하시니까 그러면 찾아봐야지요. 담당 공무원께서 못 찾으시면 우리가 나가서 찾아볼게요. 그렇게 말씀하신 것 아닙니까? 100% 다 줬다고 그렇게 말씀하셔서 대상자가,

○주민생활과장 박부근 그런 뜻이 아니고 희망드림콜을 만든 자체도 이것을 일일이 발굴하고 원스톱으로 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 하고 있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조갑련 위원 그럼 혹시 미흡해서 만약에 수혜를 받지 못한 사람이 있으면 찾아보겠다고 말씀을 하셔야 되지,

○주민생활과장 박부근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위원장 이상석 2021, 22, 23, 24, 우리 김윤희 위원님이 질의 안 하는데 진동 복지타운, 잘 되어가고 있습니까?

○주민생활과장 박부근 답변 드리겠습니다. 안 그래도 그 부분 과정은 김윤희 위원님께서 잘 알고 계시고, 공정이 55% 정도 되어서 준공기간은 9월로 예정하고 있습니다. 한달 더 늦어질지 TF팀을 구성해 가지고 나름대로 착실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있고, 그에 따른 부분은 그 지역구 의원님이나 경제복지 위원님들한테 자문을 받아서 차질 없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상석 그럼 9월?

○주민생활과장 박부근 9월로 예정되어있는데 지금 공사는 사실상 주택과에서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은 운영을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부분을 협의체도 구성하고 TF팀을 만들어서 열심히 하고 있는데, 공기는 조금 지연될 가능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 이상석 알겠습니다. 2025, 박삼동 위원님,

박삼동 위원 거기에 추가적으로 하나 질의를 하겠습니다. 과장님, 기본설계용역 및 문화재 조사 용역 이렇게 되어있는데 문화재 조사용역비가 얼마고 기본설계용역비가 얼마입니까? 2억 9,050만원 중에

○주민생활과장 박부근 위원님, 죄송한데요, 이 부분은 주택과에서 한 부분이 되어서, 제가 미처 못 챙겼습니다. 사실상 예산만 우리 부서에 올려져 있다보니까

박삼동 위원 그렇습니까?

○주민생활과장 박부근 예, 나중에 별도로 해서 위원님께

박삼동 위원 그럼 앞으로 운영은 어떤 식으로 할 건가요?

○주민생활과장 박부근 그래서 저희들이 사실상 용역을 해 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21일날 발주를 시켰는데 용역 나오는 것을 가지고 여러 가지 다각적으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삼동 위원 예, 알겠습니다.

김윤희 위원 그럼 이어서 제가 한마디 여쭙겠습니다. 용역을 어제 아래 줬으면 용역결과는 언제 나옵니까?

○주민생활과장 박부근 과업기간이 40일인 줄 알고 있습니다.

김윤희 위원 그러면 건물 짓는 것은 주택과에서 하고 주민생활과에서는 관여를 안 하는데 운영은 우리 과에서 하는 건데, 올해 운영은 되겠습니까?

○주민생활과장 박부근 저는 최선을 다해서 올해 중으로 하려고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만, 지금 현재 그 부분은 각종 제도적인 정비도 조례도 만들어져야 되고 등등 여러 가지 절차가 많이 있습니다. 최대한 저는 올해 중으로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김윤희 위원 운영조례라든가 이런 제도적인 문제 때문에 TF팀이 구성이 되었다고 보면 안 됩니까? 그죠? 그럼 지금은 건축 짓는 것하고는 관계가 없고 기간이 있으니까 지금부터 그 작업은

○주민생활과장 박부근 예, 하고 있습니다.

김윤희 위원 하고 있습니까?

○주민생활과장 박부근 예.

김윤희 위원 제가 부탁 말씀드리는 것은 건물을 다 짓고 나서 그냥 준공검사만 마치고 나서 운영은 전혀 되지 않고 있게 되는 그런 사태가 발생하지 않도록 우리 과에서 최대한 노력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주민생활과장 박부근 예, 그래 하고 있고 또 추진협의회를 구성해 가지고 여러 가지 고견을 듣기 위해서 다각적으로 협의회를 만들어놨습니다. 다음에 위원님도 참석이 되겠습니다만 좋은 의견을 개진해 주시고 해 주십시오. 차질 없도록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상석 2025,

박삼동 위원 같이 연계되는 사업인데 중간에 집행 내역에 보면 여기에는 동계근무복 구입해서 조달입찰 수수료 및 동계근무복 구입해서 950만원 되어있는데, 이것은 건물이 아직까지 완공도 되지 않았는데 어떤 분이 계셔서 이렇게 지출이 되었나요? 2025페이지

○주민생활과장 박부근 위원님, 그것은 아까 감리비하고 설계 관계로 주택과에서

박삼동 위원 아직까지 전혀 못 챙겼다 그죠?

○주민생활과장 박부근 이것은 나중에 제가 주택과에서 현황을 받아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삼동 위원 예, 상세하게 우리 위원회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과장 박부근 예.

○위원장 이상석 심경희 위원님,

심경희 위원 25페이지 맨 아랫부분에 보면 마산의 사회복지관 확충이 나오죠? 그 다음 페이지를 넘기시면 집행내역에 경남종합복지관 기능보강사업이 있고 또 성산종합복지관 기능보강사업이 있는데요, 이 성산종합복지관은 마산이 아니지 않습니까?

○주민생활과장 박부근 이 부분은 창원 부분입니다. 성산종합복지관 기능보강사업

심경희 위원 그런데 지금 마산사회복지관 확충부분에 이게 들어와 있거든요.

○주민생활과장 박부근 예산을 추경때 마산 쪽은 마산으로 가고 진해는 진해로 가고 창원은 창원 쪽으로 가야 되는데, 담당자가 같이

심경희 위원 그럼 이게 창원으로 넘어가야 될 부분입니까?

○주민생활과장 박부근 예, 창원으로 넘어가야 될 부분입니다. 박철현 성산종합복지관 관장입니다.

심경희 위원 그러면 지출액하고 이런 게 차이가 좀 있지 않습니까?

○주민생활과장 박부근 전체는 차이가 없는데 마산 창원 구분을 하는데 가는 것이지 결산하는 데는 아무 지장이 없습니다.

심경희 위원 그럼 이어서 다음 페이지라서 바로 질문을 하겠습니다. 27페이지 맨 아래쪽에 보면 연구개발비에 연구용역비가 나오거든요. 지역사회복지 4개년 계획이라고 해서 연구용역비가 이게 창원에 연구용역비가 27페이지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39페이지로 가면 마산의 연구용역비가 또 나옵니다. 그리고 47페이지를 보시면 진해 연구용역비인데 거기에 2개가 나오고 있죠. 창원시 지역하고 또 2개가 나오거든요. 창원은 아까 앞에 나왔는데

○주민생활과장 박부근 답변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지역사회 복지계획을 법에 의해서 4년마다 한번씩 하게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통합 전에 3개 시가 복지계획을 용역을 줘 가지고 여건과 내용이 다소 틀릴 수 있기 때문에, 통합 전에는 용역비 금액은 조금 가격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있고 마지막에 진해 밑에 2개 나오는 부분은 3개 시가 어우러졌으니까 통합 후에 3개 시를 모은 그 용역비가 되겠습니다.

심경희 위원 마지막이라서 진해 부분에다가 넣은 겁니까? 아니면 창원 부분에 넣어야 되지 않았나 싶어서

○주민생활과장 박부근 예, 마지막이라서 진해 부분에 편성해서 된 겁니다.

심경희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상석 25, 26, 27, 28, 29, 30, 31, 32, 33, 34, 35, 36, 37, 38, 39, 2040, 41, 42, 43, 44, 45, 46, 심경희 위원님,

심경희 위원 2040페이지, 마산 긴급서비스지원에 집행내역에 보면 설명절 보훈세대 복지시설 위문품 구입이 나오고 또 보훈가족시설 위문품 구입이 나오는데 이것은 긴급서비스 지원에 들어갈 게 아닌 것 같은데요. 앞에 처음에 나왔던 보훈가족 쪽에 나와야 되는 게 아닙니까?

○주민생활과장 박부근 이 부분은 마산시 부분인데 편성이 그 당시에 마산시에 되어있어서 그대로 합치다 보니까 그렇게 된 것 같고요. 또 보훈세대 긴급복지 지원금은 208건인데 마산시에서 생계비하고 의료비와 장제비를 지급했는데 조금 전에 위원님 말씀대로 이 과목에는 좀

심경희 위원 이 항목이 앞으로 다시 돌아가야 될 것 같습니다.

○주민생활과장 박부근 예, 기 마산에서 그렇게 편성이 되어서 바르게 하지 못한 것 같습니다.

심경희 위원 이런 거라든지 아까 성산복지관이라든지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과장 박부근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상석 2047, 48, 49, 2050, 51

조갑련 위원 위원장님, 51페이지 노인청소년 복지시설에 이월되어있는데 이월현황을 얘기해 주십시오. 51페이지 창원복지관 건립확충에

○주민생활과장 박부근 민간 자본 8,100만원 그것 말씀이지요?

조갑련 위원 5억 1천만원, 이게 어떤 형태로 이월되었는지, 51페이지 제일 밑에

○주민생활과장 박부근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웅남복지관을 작년에 지으려고 하다가 그린벨트지역이고 또 토지수용이 잘 안 되는 바람에 지연되어서 이월해서 올해 제가 와서 토지를 다 샀습니다. 웅남복지관 토지매입비가 되겠습니다.

조갑련 위원 그러면 지금 실시하고 있나요?

○주민생활과장 박부근 지금은 설계 중입니다.

조갑련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상석 심경희 위원님,

심경희 위원 49페이지 제일 아래쪽에 진해복지관 공공요금이 얼마입니까?

○주민생활과장 박부근 5억 1천만원요.

심경희 위원 맞습니까?

○주민생활과장 박부근 예, 안 그래도 제가 실무자들한테 따지고 했는데 사실상 진해복지관 안에 보면 진해 보건소도 있습니다. 보건소 그 금액을 저희들 예산에 편성해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액이 좀 많습니다.

심경희 위원 그래도 공공요금이 1년 동안에 5억 1천만원이라는 게

○주민생활과장 박부근 수영장도 들어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금액을 낱낱이 큰 것을 따져서 왜 이렇게 많느냐 하니까 보건소 전체 하고 안에 복지관에 수영장하고 금액이 고지에 의해서 나가기 때문에 금액이 그렇게 되었습니다.

심경희 위원 그리고 지나갔는데 45페이지 부탁합니다. 44페이지 아래쪽 부분이 진해의 저소득 및 불우계층 지원인데 여기도 집행내역에 사무관리비 안에 보훈단체 유공자 표창패 구입이 들어있고 45페이지 행사운영비에 보면 현충일 행사 앰프하고 현충일 행사에 필요한 부분들이 여기 들어있습니다. 이게 저소득하고 불우계층하고 관계가 있는 건지, 아니면 이게 보훈단체 쪽으로 가야 되는 건지, 많이 잘못되어 있는 것 같은데요.

○주민생활과장 박부근 그 부분은 현충일 행사는 당연히 보훈으로 가야 됩니다. 되는데 기 예산을 편성하면서 진해에서 그렇게 된 것 같은데

심경희 위원 진해도 이런 부분이 있고 아까 마산도 그런 부분이 있고 하니까

○주민생활과장 박부근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경희 위원 예, 정리해 주십시오.

○주민생활과장 박부근 지난 결산은 할 수 없고 올해는 그렇게 안 되어있습니다.

심경희 위원 예.

○위원장 이상석 강영희 위원님,

강영희 위원 지나갔는데, 아까 지역사회 복지계획 수립관련해서 3개시 용역비 차이가 너무 많이 나서 이건 자료를 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과업지시서나 실제 용역과정에 드는 인력비나 전반적인 내용을 제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주민생활과장 박부근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상석 2050, 2052, 예, 심재양 위원님,

심재양 위원 2051페이지에 보면 민간자본이전에 노인복지시설, 창원 성심원 개량보조사업이 있습니다. 이게 어떻게 지원되고 어떻게 되어있는 겁니까?

○주민생활과장 박부근 이것은 창원 북면 내곡에 있는 창원 성심원 사업인데 장애인 편의증진을 위해서 안에 화장실 문턱이 높아서 제거를 했습니다. 그게 25군데를 제거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내곡에 있는 성심원입니다.

심재양 위원 작년에 운영위원회를 할 때 시에서 지원받은 그런 부분을 제가 못 본 것 같습니다. 돈이 8천만원 정도 들어갔으면 자기들 회계할 때 시지원금 8천만원을 표기해야 되는데 그걸 내가 못 본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번 물어봅니다. 다음에 그 위원회에 들어가면 다시 이걸 챙겨보고 과장님한테 얘기를 하겠습니다.

○주민생활과장 박부근 위원님, 이것은 준 내용이기 때문에 우리가 정산서를 받아놓은 게 있습니다. 그걸 나중에 위원님한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심재양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상석 52, 53, 54, 55, 56, 57

김순식 위원 국장님한테 물어볼까요? 국장님, 우리 과 별로 신문을 몇 부 정도 봅니까?

○주민생활과장 박부근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과 별로 5부, 6부 됩니다. 조간 주간해서

김순식 위원 6부를 보는데 도서는 얼마나 구입하건데 147만 5,800원이나

○주민생활과장 박부근 이 부분은 신문뿐만 아니고 우리 업무와 관련한 내용도 조금 있고 교양잡지도 수시로, 그런 게 있습니다.

김순식 위원 과장님, 실제로 신문을 많이 봅니까? 업무시간에? 기자도 있고 이런 관계로 해서 하는데, 보면 생활복지과는 신문구독도 없어요. 없습니다. 과 별로 차이가 좀 있어요.

○주민생활과장 박부근 국 주무과가 몇 부 많습니다. 국장님 방이 있기 때문에

김순식 위원 있는데 그러면 생활복지과는 신문이 없습니까? 신문구독 예산이 없던데

○생활복지과장 성기범 생활복지과도 있습니다. 있는데 표기를 금액이 적으니까 부기를 안 해서

김순식 위원 도서구입비에 포함시켜 놓은 겁니까? 실제 이걸 지적하면 언론도 있고 한데, 하여튼 신문도 주간지, 석간 이래 가지고 구분해서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석 2056, 2057, 2058 주민생활과 전반적으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삼동 위원님,

박삼동 위원 과장님, 심경희 위원님도 말씀하셨고 강영희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사회복지 연구용역비 있죠? 지역사회복지 4년마다 한번씩 하게 되었다고 말씀하시는데 이 부분은 실질적으로, 이 부분은 하여튼 어떤 쪽이든지 예산 절감을 가능하면 하셔야 됩니다. 3개 시가 통합이 되었으니까 이것은 기존부터 쭉 해 오던 것을 예를 들어서 복지는 국가에서 몇%씩 업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좀 더 다른 쪽으로 돌려서 예산을 집행하면 조금이라도 더 혜택을 볼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니까 가능하면 아껴줄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주민생활과장 박부근 예, 4년마다 하는데 이번이 두 번째입니다. 통합되기 전이니까 안 할 수가 없는, 법상이라서 했고요. 그 다음에 바르게 한다고 금액이 조금 적지 않습니까? 진해 붙여 놓은 게 모은 거고, 앞으로 4년 후에는 박삼동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런 금액이 안 나오도록, 아주 절감이 되리라고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위원장님, 곁들여서 처음 전용 저희 과 부분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과는 3개 시 통합 전으로 해서 4건입니다. 마을회관 건립에 마산 진북면 예곡마을 회관인데 시설비 300만원을 까고 거기에 감리비로 전용 300만원 한겁니다. 감리비가 편성이 안 되어서 그것 한건이고, 작년 10월에 창원에 복지박람회를 할 때 민간에 대한 경상적 보조 2천만원을 행사운영비 1,700만원, 행사실비 보상금 해서 2천만원을 민간에 있던 경상보조로써 2개를 전용했고요. 지역사회 복지4개년 계획수립을 위한 마산 예산 연구개발비를 350만원을 진해 연구개발비로, 아까 합치다보니까 서로 내용이 아귀가 안 맞으니까 그래 넘어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자원봉사자 지원에 행사운영비 1천만원 있는 것을 직접 저희들이 못하니까 민간한테 민간에 대한 경상적 보조로 전용을 한 4건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이상석 잘 알겠습니다. 김윤희 위원님,

김윤희 위원 마지막으로 제가 자료요구를 하겠습니다. 주민생활과 산하에 있는 각종 보훈단체하고 각종 사회단체 보조금 2010, 2011년 지원내역서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주민생활과장 박부근 예, 지금 바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지고 있습니다.

김윤희 위원 예.

조갑련 위원 주민생활과장님, 긴급복지수혜자 현황하고 2010년, 11년 신규 발굴자 현황을 서면 제출해 주십시오.

○주민생활과장 박부근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상석 주민생활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주민생활과 마치겠습니다.

점심시간을 위해 1시 30분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1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7분 회의중지)

(13시45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상석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노인장애인복지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노인복지기금과 진해 장애인복지기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페이지는 장애인기금 19페이지부터 24페이지까지입니다. 진해 장애인복지기금은 83페이지부터 86페이지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장애인복지기금 83페이지부터 86페이지까지, 과장님, 진해에서 장애인복지기금은 따로 일반회계로 전용한 부분은 없습니까?

○노인장애인복지과장 허종길 노인장애인복지과장 허종길입니다. 진해 장애인복지기금은 통합에 앞서 2010년 2월에 통합을 대상으로 하는 창원하고 마산에는 복지기금이 없기 때문에 이것을 없애고 일반회계로 전출을 시켜서 폐쇄를 시켰습니다.

○위원장 이상석 그러면 기금에서 일반회계로 전출해서 지금 현재는 기금이 없고?

○노인장애인복지과장 허종길 예, 기금이 3개시 동일하게 균형을 맞춘다고 복지기금을 폐쇄를 시킨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이상석 장애인복지기금에 대해서 질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계속해서 세입세출 결산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세출 결산은 2181페이지부터 2298페이지까지입니다. 편의상 페이지별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2181페이지, 2182페이지, 2183페이지, 2184페이지, 2185페이지, 2186페이지, 2187페이지, 2188페이지, 2189페이지, 2190페이지, 2191페이지, 2192페이지, 2193페이지, 2194페이지, 과장님, 우리 에어컨 유지관리비가 3개 통합시 전체의 유지비는 다 줍니까? 특수하게 구 창원에만 주는 것입니까?

○노인장애인복지과장 허종길 에어컨 관리비가 통합전에는 구 마산은 안 준 것으로 그렇게 분석되고 있고 앞으로는 통합과정에서 조정을 해가지고 다 지급하는 것으로

○위원장 이상석 올해는 다 지급합니까?

○노인장애인복지과장 허종길 예,

○위원장 이상석 2011년도에는 다 지급하고 있네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허종길 예, 마산도 에어컨 유지관리비가 다 나갔습니다.

○위원장 이상석 2195페이지, 2196페이지,

조갑련 위원 2196페이지, 노인복지시설 중 일반보상금에서 7억 7천만원의 집행잔액이 있습니다. 이게 구체적으로 어떤 것인지 설명 좀 해주십시오. 2196페이지 제일 밑의

○위원장 이상석 마산 집행잔액

조갑련 위원 집행잔액이 7억 7,100만여원 정도 있는데

○노인장애인복지과장 허종길 노인복지시설은 국도비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국도비지원사업이 되겠는데 사실상 전체 금액이 10%정도 됩니다. 그래서 예산을 보면 국비가 지원되는 사업들은 대부분 예산의 국비가 풍족하게 내려오는 편입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예산업무를 담당할 적에 기획예산처에 한번 방문을 해서 너무 방만하게 국비가 내시가 된다. 그래서 기획예산처에서 이것을 통제할 수 있는 수단으로 지방으로 내시되어 있는 국도비는 반납하지 않는 제도를 도입하면 아무래도 중앙부처에서 긴축예산을 편성할수 있을 것이다 하는 그런 건의를 한바 있습니다. 국도비 보조사업은 어쩔 수 없이 모자라면 안되기 때문에 보건복지부에서도 넉넉하게 예산을 편성해서 내려주는 편입니다. 90% 집행한 것은 집행률이 좀 높은 것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조갑련 위원 그 내역서를 나중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장애인복지과장 허종길 예, 내역을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박삼동 위원 거기에 재가복지시설과 장기요양보험 시설이 현재 통합시가 된 곳에서 몇 개나 됩니까?

○노인장애인복지과장 허종길 재가복지시설은 25개가 되겠고 노인의료복지시설은 46개가 되겠습니다.

박삼동 위원 지금 이것은 더 개설할 수가 있는 것입니까? 아니면 규제가 됩니까?

○노인장애인복지과장 허종길 이것은 시설확충사업하고 시설보강사업이 있는데 매년 4월 달에 수요자로부터 신청을 받습니다. 기초자치단체에서, 그래서 저희들 순서를 정해가지고 도를 거쳐서 보건복지부에 전달이 됩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는 보건복지부에서 심의를 해가지고 사업대상자를 확정해서 국비를 저희들에게 편성해서 내시를 해주면 저희들이 집행을 하게 됩니다.

박삼동 위원 그러면 올 4월 달에 해가지고 나온 것이 진행은 어떻게 됩니까? 올 4월 달에는 몇 개 했습니까?

○노인장애인복지과장 허종길 4월 달에 요양시설 2개소하고 일반생활시설 해서 6개가 있고 총 8개를 복지부에 전부다 저희들 기초에서 심의해서 추천 안 해 줄 수도 있습니다만 저희 시에서는 전체다 도를 거쳐가지고 보건복지부에 다 신청을 한 바 있습니다.

박삼동 위원 지금 그러면 아직까지 여기에서 해서 올라오면 전체적으로 내려오는 것입니까? 아니면 거기에서도 안된다 불가하다고 이런 식으로 내려옵니까?

○노인장애인복지과장 허종길 예, 보건복지부에서 최종적으로 확정을 지웁니다.

박삼동 위원 보건복지부에서 안된다고 하는 것도 있었습니까? 지난번 예를 보면

○노인장애인복지과장 허종길 사실상 그렇습니다. 노인요양시설은 창원은 가수요가 되는 곳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시설이 수요를 능가했다고 판단하고 당초에 지침이 내려왔을 적에는 시설이 수요를 능가한 지자체는 신청을 안 하도록 지정되어 내려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 시에 8개소가 신청이 들어왔기 때문에 보건복지부에서 질의를 해가지고 이것 이것은 안된다. 판단은 당신들이 하라고 해서 전체 심의해서 보건복지부에서 확정해서 내려올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였습니다.

박삼동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순식 위원 제가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마창진 통합해서 경로당을 관리하는데 우리 직원이 한번 나가서 인원점검을 해본 적이 있습니까?

○노인장애인복지과장 허종길 답변 드리겠습니다. 전체 우리 창원시 경로당이 916개나 됩니다. 사실상 916개를 점검을 한다고 하는 것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읍면동을 통해서 수시로 나가서 점검을 하도록 하고 있고 매달 운영비를 주고 있습니다. 운영비하고 난방비하고 주면서 정산을 할 적에 정산서가지고 점검하는 그런 체제를 갖고 있습니다.

김순식 위원 실제 왜 제가 그런 말을 하느냐 하면 실제로 보면 인원이 24명이 있다가 사람이 없고 3명 정도 있는 곳도 있습니다. 그런데 똑같은 비용을 지급하거든요. 경로당 난방비라든지 운영비를, 한번 앞으로는 그런 것도 점검을 해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챙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장애인복지과장 허종길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순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석 2097페이지, 심재양 위원님,

심재양 위원 과장님, 2196페이지에 저소득 재가노인 식사배달 하는 이게 마산에서 이루어졌는데 이게 어떤 형태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까?

○노인장애인복지과장 허종길 이것은 우리 마산만 이루어진 게 아니고 전체다 3개시 다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그야말로 집에서 바깥에 출입을 못하고 독거노인일 경우에 도시락을 해서 매주 집에 5회 내지 6회 방문을 해가지고 도시락을 가지고 식사를 해결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무료급식소는 거동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고 재가식사배달은 거동이 불가능한 독거노인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입니다.

심재양 위원 그러면 이게 시행 주체가 도시락배달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 시행주체가 제가 알기로도 상당히 많은 단체들이 하는 것 같은데 거기에 나간 일반적인 보조금입니까? 아니면 시에서 단독으로 하는 것입니까?

○노인장애인복지과장 허종길 배달사업은 사회복지법인이 대행을 하고 있습니다.

심재양 위원 그러면 사회복지법인에서 대행을 하는데 그러면 우리가 이 돈을 지원을 해주었다 이거죠?

○노인장애인복지과장 허종길 예, 그쪽으로 바로 사회복지법인에다 한 끼당 2,300원씩 계산을 해가지고 참고적으로는 관내에는 14개의 도시락 배달사업을 하는 사회복지법인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심재양 위원 그러면 통합시 전체의 14개입니까?

○노인장애인복지과장 허종길 예, 14개입니다.

심재양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상석 2098페이지, 2099페이지, 김윤희 위원님,

김윤희 위원 2099페이지 제일 밑에 보면 경로당 순회프로그램 운영비 해가지고 있습니다. 저는 경로당의 역할이 특별히 없고 노인들의 쉼터 역할만 하고 있고 어떤 프로그램 운영이 제대로 있었으면 하는 입장이었는데 반갑게 이런 순회프로그램 운영이 되고 있는 사업이 있어서 제가 말씀드립니다. 어떤 내용이 있죠? 저는 이런 것을 전혀 없다고 생각했었는데 의외여서 제가 여쭈어 보는 것입니다.

○노인장애인복지과장 허종길 지금 전체는 다 못하고 있고 사실상 시범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지금 노인분들이 많이 이용하는 경로당을 대상으로 해서 웃음치료라든지 에어로빅이라든지 거기에서 경로당에 40, 50분의 어르신들이 모이는 규모가 있는 경로당에 복지사들이 출강을 해가지고 일주일에 한번씩 요가지도를 한다든지 에어로빅 지도를 한다든지 과거에는 경로당에 모여서 화투나 치고 뭐 이런 것 밖에 안했는데 요즈음은 업그레이드 시켜가지고 이런 사업을 접목시켜 나가고 있습니다. 더욱더 발전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윤희 위원 이용자수가 많은 경로당에는 어떤 다른 인식의 문제, 고부간의 문제라든지 그런 교육도 그렇고 찾아가는 그런 프로그램이 많이 있었으면 하는 바람을 많이 갖고 있기 때문에 이런 곳에는 조금 예산을 많이 확보해가지고 하셨으면 하는 말씀을 드리고 그 바로 위에 보면 노인지역봉사 지도원 활동비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노인지역봉사 지도원 활동비는 어떤 내용인지 설명을 좀 부탁드립니다.

○노인장애인복지과장 허종길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해서 1일 한 3일 정도 작업을 일을 하시게 합니다. 동사무소를 통해서, 또는 다른 사회복지법인을 통해서 하는데 그래서 한달에 20만원 정도를 드리고 있습니다. 여기에 활동을 하시지만 그 활동을 지도하는 단체에 대해서 지원하는 그런 예산이 되겠습니다.

김윤희 위원 봉사자들을 지도하는 관리하는 사람들의 활동비용입니까?

○노인장애인복지과장 허종길 예, 별도로 보면 봉사활동비가 나중에 별도로 나옵니다. 봉사하시는 어르신들에게 직접적으로 하루에 3시간 봉사하시도록 하고 월 20만원씩 지급하는 예산이 별도로 나옵니다.

김윤희 위원 잘 알겠습니다.

○노인장애인복지과장 허종길 그리고 아까 말씀하셨던 순회강연 하는 것 중에서 하나 특이한 것은 요즈음 노인들을 대상으로 해서 물건을 파는 행위들, 이런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YMCA의 협조를 구해가지고 물건파는 곳에 속히지 않은 그런 방법도 교육하는 프로그램을 접목시켜 나가고 있습니다.

김윤희 위원 그것은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2192페이지에 돌아가서 밑에 보면 마산신협카운티에 대해서 민간자본이전비용이 쭉 3가지의 집행내역이 나열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마산신협카운티라는 노인요양시설에 대한 것이 국비라서 그렇습니까? 3차, 4차 보조금 지급이라고 하면 1차, 2차도 있었을 것인데 이 한 요양시설에 이렇게 집중되고 이렇게 지원되는게 있는데 이게 국도비라서 그렇습니까? 내용을 좀 말씀해 주십시오.

○노인장애인복지과장 허종길 이것은 구 마산같은 경우에는 구산면 석곡리에 인해복지재단이 있는데 이것은 국비 50%, 도비 25%, 시비 25% 해가지고 요양시설입니다. 요양시설인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요양시설에 대해서 시설보강을 합니다. 시설보강을 할 때 시설보강사업인데 아까 4월 달에 심의해서 도를 거쳐서 보건복지부에 이첩을 시켜주면 거기에서 기능보강 대상 시설로 확정지어서 국비를 내려줍니다. 그래서 자기들이 시설보강을 어떻게 하겠다고 하는 사업계획서를 받아가지고 그것을 면밀하게 검토한 결과에 의해서 국비를 지원하게 되어 있습니다. 시설보강사업은 단위금액이 엄청나게 많이 지원되고 있습니다.

김윤희 위원 일반적으로 다른 요양시설도 시설보강비가 내려오면 이렇게 단위가 큽니까?

○노인장애인복지과장 허종길 필요하다면 자기들이 사업계획서를 붙여가지고 신청하면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가지고 현장 확인도 합니다.

김윤희 위원 마산신협카운티 요양시설에 대한 전체적인 자료를 제가 부탁드리겠습니다. 현황에서부터 해서

○노인장애인복지과장 허종길 석곡지역에 넘어가는 곳에 보면 새로운 시설을 증축을 많이 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별도 당초에 했던 원 사업하고 확장된 사업의 구체적인 내용을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윤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석 박삼동 위원님,

박삼동 위원 거기에 과장님, 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 2199페이지 경로당 순회프로그램 운영비가 어느 동네, 몇 월 며칠 날 ,몇 명 하는 게 구체적으로 나와 있죠?

○노인장애인복지과장 허종길 예, 세부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삼동 위원 세부자료를 우리 위원님들에게 한부씩 일자별로 되어 있는 프로그램을 웃음치료, 에어로빅, 요가, 이런 했던 것을, 강사는 누구이고 하는 것을 구체적으로 위원님들에게 자료를 한 부씩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석 2200, 2201, 2202페이지, 심재양 위원님,

심재양 위원 과장님, 2202페이지에 보면 노인일자리창출 지원센터 운영이라고 하는게 있습니다. 이 돈이 일자리창출을 하기 위해서 구 마산시에 있었던 것 같은데 돈이 만만치 않게 들어갔습니다. 2202페이지에 보면 노인일자리창출 지원센터 운영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실제 제가 1억 2천정도 들어가는데

○노인장애인복지과장 허종길 노인일자리사업 지원센터는 하나의 사회단체 법인입니다. 법인인데 거기에 종사하는 종사자들에 대한 인건비를

심재양 위원 그래서 제가 묻고 싶은 것은 통합되고 나서는 어차피 한쪽으로 몰려서 하나의 시스템으로 갈 거 아닙니까? 그렇지만 1억 2천이라고 하는 돈을 지원센터에 지원해서 과연 노인일자리가 얼마만큼 창출되었으며 수혜받은 혜택이 얼마겠느냐, 차라리 1억 2천이라고 하는 돈을 그 센터에 주지 않고 차라리 노인에게 바로 지급하면 훨씬 많은 노인들이 혜택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지금 구 마산시에서 일어났는데 돈이 1억이 있으면 노인 1인당 5만원씩 하면 몇 명 되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이런 비효율적인 예산낭비를 이야기 하고 싶어서 하고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배보다 배꼽이 크다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물론 마산도 있었고 창원도 있었고 구 진해시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는 하나로 통합되면서 이렇게 방만하게 예산이 운영되는 것은 잘못되지 않았나 제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노인장애인복지과장 허종길 노인복지시책은 개인들에게 정액으로 나가는 노인기초연금이 있고 그것은 65세이상 노인이면 소득에 따라서 9만원부터 지급하는 게 있습니다. 그것은 전체적인 노인분들에게 지급되는 게 있고 82세 고령자에 대해서는 고령수당을 별도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노인복지업무를 보다 보면 노인복지의 꽃은 바로 노인들에게 일자리를 제공해 주는 것이 노인복지의 꽃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물론 그것을 운영하는데 예산이 많이 들어가기는 하지만 일을 하고 싶어 하는 어르신들을 발굴해서 일자리를 제공하는 것이 노인복지의 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 시책은 계속 지속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심재양 위원 통합이 되었으니까 뭐 한쪽에서 일괄적으로 행정을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마산시에서 과연 노인일자리 창출을 해서 지급된 인건비가 얼마며 지원센터에 지원된 금액이 얼마인지 그것을 따져봤을 때 과연 그게 효율적이냐 그것을 한번 생각해볼 문제가 안 있겠느냐 하는 생각을 하시고 통합 창원시가 되고나서부터는 구 창원시가 통합이 되었으니까 한쪽에서 일괄적으로 하니까 노인일자리 제공하는 것도 제가 금액이 한정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정확하게는 모르지만, 이 센터를 운영하는데 더 많은 돈이 들어가지 않느냐, 의문을 갖고 있는데 앞으로는 이렇게 어떤 노인들에게 일자리를 제공하기 위해서 실제 임금보다는 그것을 운영하기 위한 수단에 돈이 너무 많이 들어가면 좀 그렇지 않느냐 생각하니까 과장님, 구 마산시에서 했는데 1억 2천의 돈이 들어갔는데 과연 일자리 창출이 얼마 되었느냐 자료를 하나 주십시오.

○노인장애인복지과장 허종길 예, 심도있게 분석을 해가지고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상석 2203페이지, 2204페이지,

김태웅 위원 2204페이지 맨 위에 보면 소규모 요양시설 환경개선비 보조금 지급하고 있잖아요? 이 재가시설을 말하는 것입니까? 맨 위에,

○노인장애인복지과장 허종길 이것도 소규모 요양시설 환경개선사업이 되겠습니다. 기능보강사업하고 같은 차원이 되겠습니다.

김태웅 위원 주로 어떤 시설을 이야기 하는 것입니까?

○노인장애인복지과장 허종길 내서읍 삼계리에 있는 삼계원이라고 있습니다. 요양시설 환경개선 하는데 자기들이 시설개선 보강 신청을 해가지고

김태웅 위원 내서에 있는 한 개소만

○노인장애인복지과장 허종길 한 군데 지급된 것입니다.

김태웅 위원 아니 보조금 신청하면 심사해서 주는 것입니까?

○노인장애인복지과장 허종길 예.

김태웅 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상석 2205페이지, 2206페이지, 김윤희 위원님,

김윤희 위원 2205페이지에 경로당 난방비 지원해가지고 2205페이지에 나와 있고 앞에도 경로당 운영비 문제하고 계속 나오고 있는데 우리 관내의 경로당이 916개라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운영비하고 난방비하고 여름 냉방비가 우리 시비로 나가는 것입니까?

○노인장애인복지과장 허종길 2204페이지에 나오는 경로당 동절기 난방비 이것은 국비사업입니다.

김윤희 위원 그러면 겨울난방비는 국비이고 그다음에 운영비하고 여름에 나가는 에어컨 냉방비는 시비로 나가고 그렇습니까?

○노인장애인복지과장 허종길 밑의 것은 한시적 특별난방비라고 해가지고 6억 1,600만원 이것은 국비 50%사업이고 다른 운영비는 전부 시비 부담 쪽으로 그렇게 가고 있습니다.

김윤희 위원 그러면 이 운영비하고 에어컨비가 경로당 마다 전부다 똑같이 동일하게 나가지는 않을 것 아닙니까?

○노인장애인복지과장 허종길 예, 규모에 따라서 차등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김윤희 위원 그러면 면적이라든지 어떤 등록되어 있는 인원수라든지

○노인장애인복지과장 허종길 거의 면적으로 산정을 합니다.

김윤희 위원 그렇습니까?

○노인장애인복지과장 허종길 예.

김윤희 위원 그러면 이 3개시가 구 어떤 지역적인 편차는 있습니까?

○노인장애인복지과장 허종길 국도비 지원사업은 전국적으로 지원기준이 동일합니다.

김윤희 위원 국비는 그래도 우리 시비가 붙어서 같이 지원되는 내용이 어떻게 3개시가 편차가 있느냐는 질문을 제가 드린 것입니다.

○노인장애인복지과장 허종길 통합 전에는 편차가 있었습니다만 올해부터는 조정을 해서 같이 동일하게 만들었습니다.

김윤희 위원 올해부터는 그게 동일하게 지원될 거 같다?

○노인장애인복지과장 허종길 예.

김윤희 위원 잘 알겠습니다.

박삼동 위원 덧붙여서 국장님, 지난번에 제가 우리 구 마산만 해도 400군데가 넘는데 이것을 저희들도 나이가 들어가지만 권역별로 좀 묶어서 좀 더 다양한 프로그램을 만들 수 있도록 크게 좀 지어서 셔틀버스를 운영하는 계획을 좀 세워달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린바가 있는데 이것은 언제쯤 용역비라도 해서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어느 한곳에 하는 게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답변 한번 해주십시오.

○노인장애인복지과장 허종길 올해 권역별 광역 경로당 사업을 5개소로 계획을 잡고 있는데 사실상 예산이 반영이 안 되어서 저희들 부서에서는 의욕적으로 계획을 잡았는데 예산이 반영이 안 되어서 못하고 있습니다. 내년에 강력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박삼동 위원 지금 이것을 위원들이 선심성 쪽으로 흐르는 경향이 좀 많습니다. 여기에 보면 생기면 운영비도 주어야 되고 관리비도 드려야 되고 하는데 지금 규제를 할 수 있는 그런 대책은 안 세웁니까? 앞으로 권역별로 이렇게 조례는 제정이 되어 있지 않지만 한시적으로라도 권역별로 이렇게 묶어야 되겠다고 해서 계획을 세워서

○노인장애인복지과장 허종길 그것은 항상 거론되어 있는 것이고 가장 큰 숙제입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는 그렇지도 않습니다. 도 재정건의사업도 보면 계획되지도 않는 경로당 시설비가 도비로 내려오고 하는 그런 현실적인 문제만 보더라도 사실 경로당 개수를 줄이는 데는 현실적인 한계가 있습니다. 의지를 갖고 한번 경로당도 줄이고 광역화 하는 부분도 적극적으로 검토 해 나가겠습니다.

박삼동 위원 이런 부분은 권역별로 묶으면 도비를 지원받아서 할 수 있는 그런 계획을 국도비를 받아서 해서 한번 시범사업을 꼭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석 2205, 2206, 2207, 2208, 김태웅 위원님,

김태웅 위원 2208페이지 위에서 세 번째 보면 노인종합복지관 경로식당 운영을 창원도 하고 있죠? 진해도 하고 있고? 점심때 식사 한 끼를 얼마씩 받습니까?

○노인장애인복지과장 허종길 2,300원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창원하고 같이 동일하게

김태웅 위원 거기 이용하는 이용객도 있는데

○노인장애인복지과장 허종길 무료급식소를 이야기 하는 것입니까?

김태웅 위원 무료급식소가 아니고 종합복지관에 가면, 제가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창원하고 진해하고 밥값이 다르다고 합니다. 어디는 2,500원을 주고 먹고 어느 곳은 3천원을 주고 먹고 가격이 달라요, 그래서 통합 전에는 달랐던 것 같아요, 밥값이, 복지관에 가면, 통합이 되고 나서 왜 밥값이 다르느냐 하니까 진해 같은 경우에는 500원 차이가 났던 모양이에요, 기존에 연간 3천만원 정도의 보조를 받았는데 1년에, 그렇게 되면 기존의 예산에서 책정했던 것 보다 복지관 운영하는 측에서 보면 한 끼에 500원이라는 마이너스가 나옵니다.

그래서 혹시 통합 후에도 가격을 인상했으면 인상한 나름대로 인하를 했으면 진해가 500원 비쌌습니다. 그것을 계산 안하고 3천만원 보조금이 책정된 것 같아요, 그래서 관계자 말을 들어보면 식사대를 500원 인하를 했기 때문에 그만큼 손실분에 대해서 보조금을 받아야 되는 것 아니냐 하는 의미에서 통합 이후에도 종합복지관을 이용하시는 식당 이용객들이 기존에는 가격이 달랐는데 통일을 하다 보니까 보조금 지급하는 문제도 그게 맞게 예산책정이 되어야 되는 것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노인장애인복지과장 허종길 지금 복지관을 운영하는 것은 아까 지적하신 부분은 개인 부담을 일정 부분 두고 있는데 그것은 왜 그러느냐 하면 전부다 무료로 해버리면 너무 수요가 많아가지고 일정 부분 개인 부담이 있습니다. 아직 개인부담 부분을 통일시키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추경 때에 예산확보해서 통일을 시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태웅 위원 적극적으로 반영해서 예산이 확보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노인장애인복지과장 허종길 예, 알겠습니다.

김태웅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석 위원님, 질문을 좀 간략하게 해주시고 답변도 간략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2209, 2210, 2211,

박삼동 위원 위원장님, 자료 요구를 하나 하겠습니다. 2211페이지에 경로식당 운영해서 2억6,700만원이 되어 있는데 이것을 어디에 어떤 식으로 쓰여 졌는지 자료를 우리 위원님께 한부씩 주세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허종길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상석 2213, 2214, 2215, 박순애 위원님,

박순애 위원 2213페이지에 진해 구직희망 고령자 취업교육을 왜 사업도 안하고 계획이 변경되었는지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노인장애인복지과장 허종길 구직희망자 취업한 부분도 신청을 했었습니다. 도비 25%, 시비 75%사업인데 공부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신청자가 없어서 반납을 하게 되었습니다.

박순애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상석 2215, 2216, 2217, 2218, 2219, 2220, 조갑련 간사님,

조갑련 위원 거기에 보면 민간이전에 보면 3억 6,700만원의 집행잔액이 있습니다. 이것을 제가 과장님이 아닌 국장님께 여쭈어 봐야 할 것 같은데 왜냐하면 여기에 보면 복지시설 종사자 수당이 있습니다. 집행을 하지 않고 남았음에도 불구하고 작년에 우리가 통합되면서 7월 1일 이후에 마산, 창원, 진해 종사자수당 4만원을 지급해달라고 했는데 그때 예산이 없다라고 이야기 했거든요.

그런데 국장님 저번에 시정질문할 때도 우리가 마산, 창원, 진해 복지사 수당을 다 준다면 약 2억 7천에서 3억 미만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남은게 3억 6천만원이예요, 이게 말이 됩니까? 말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작년에도 이게 수당을 지급해달라고 이야기 했는데 예산이 없다라고 이야기 하셨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것을 보니까 정말 말만 하는 행정인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리고 향후에 어떻게 할 것인지 다시 한번 말씀드려 주세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허종길 이것은 양로원 운영비입니다. 분권교부세 도비를 가지고 82%, 시비 18%를 가지고 부담을 해서 하는 사업인데 여기에 수용자의 숫자에 따라서 운영비가 나갑니다. 수용자 숫자에 따라서 종사자 숫자가 결정이 됩니다. 거기에 대한 종사자 인건비라든지 1인당 얼마씩 나가거든요. 양로원에 기거하시는 노인분에 대해서 그렇기 때문에 어떤 기준이 딱 정해져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더 지급을 하려고 해도 더 지급을 할 수 없는 시스템이 됩니다.

조갑련 위원 과장님 말씀은 양로시설만 한정되어 있다는 말씀이죠?

○노인장애인복지과장 허종길 예.

조갑련 위원 실제로 그렇다면 우리가 이런 여기저기에 있는 예산들을 모아서 복지사 수당을 줄 수도 있는데 돈이 없다라고 이야기 했는데 돈이 있기는 있잖아요, 어디선가에 다, 제가 봤을 때는 돈이 있는데 없다라고 이야기 하니까

○위원장 이상석 조갑련 위원님이 복지종사자 수당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다른데 목을 바꾸어서 할 수 있는지 없는지 그런 내용이거든요, 양로원 지급은 한정해서 왜 했느냐 다른 곳의 목을 변경 해서 지원을 할 수가 있는지 없는지 그 내용입니다.

○노인장애인복지과장 허종길 지금 사실상 예산제도 쪽으로 가야 되는데 예산이 2009년도 품목별 예산에서 사업별 예산으로 되었습니다. 사업별 예산을 도입한 가장 큰 원인이 예산의 전용이라든지 이것을 통제하기 위한 수단으로 만들어졌는데 그 이후에도 김문웅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전용에 대해서 나중에 별도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만 사실상 전용을 어렵게 해놨습니다. 사업별 예산을 하면서,

사업별 예산이라고 하는 것은 그 한 시설에 대한 사업비로 딱 정해져 있기 때문에 전용이 사실상 어렵습니다. 그리고 아까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 중에서 종사자 수당은 지금 전반적으로 뭉뚱그려서 결산을 했기 때문에 종사자 수당은 없고 노인 장기요양보험 민간위탁금에서 남은 것입니다. 전용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전용해서 다른 시설의 부족한 부분을 메우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갑련 위원 그걸 제가 이야기 하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상석 2221, 2222, 2223, 2224, 2225, 2226, 2227, 2228, 심경희 위원님,

심경희 위원 2228페이지 일반보상금에 보면 창원에는 장수수당이 지급됩니다. 그런데 마창진 다같이 기초노령연금은 지급되는데 장수수당은 마산하고 진해는 지급이 되지 않습니까?

○노인장애인복지과장 허종길 작년 7월 1일 통합이후부터는 같이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전에도 구 진해하고 창원은 지급이 되어졌고 마산만 지급이 안되었다 7월 1일 통합이후부터는 지급했습니다.

심경희 위원 그러면 여기 지급된 돈은 7월 1일 이후에도 마산, 창원, 진해에도 다 된 것이죠?

○노인장애인복지과장 허종길 예.

심경희 위원 그러면 얼마씩 어떻게 지급이 됩니까?

○노인장애인복지과장 허종길 85세이상 노인들 월 3만 5천원씩 지급하고 있습니다.

심경희 위원 그러면 여기에 인원수가 나오겠네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허종길 2826명 정도 됩니다.

심경희 위원 예, 알겠습니다.

조갑련 위원 방금 과장님, 국장님께 같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장수수당 같은 경우에는 만 85세이상 어르신들에게는 3만 5천원씩 월정액이 나가지 않습니까? 그 금액은 진짜 엄청난데 복지시설에 근무하고 있는 자격증 수당은 한정적이에요, 자격증을 가지고 근무하시는 분들은, 금액도 4만원인가 얼마 되지도 않는데 그런 것을 확보하지 못하였고, 작년에도, 그리고 올해도 추경에 확보하지 아니하였고 올 초에도 확보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 물론 계속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이지만 실제로 신경을 조금만 쓰면 가능한 것으로 저는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비교해서 한번 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좀 많이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가능하면 추경예산이라도 확보해 주시면 좋겠다는 뜻입니다.

○노인장애인복지과장 허종길 복지시설 종사자 수당은 중앙정부 보건복지부에서 기준을 정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조갑련 위원 그건 아니고 저번 박시장님이 2002년부터 해서 창원시만 주고 있었던 것입니다. 통합하면서 마산, 진해가 안 주었던 것이죠,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장수수당도 창원에는 주고 통합하면서 진해, 마산은 주고 있잖아요, 그것하고 똑같은 자격증 수당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노인장애인복지과장 허종길 그 부분은 제가 착각을 한 것 같습니다. 파악을 해가지고 시장님도 이런 복지시설에 대한 처우개선에 대해서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충분하게 노력한 대가가 보상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조갑련 위원 조기에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십시오.

○위원장 이상석 2230, 2231, 2232, 2233, 2234, 2235, 2236, 2237, 2238, 2239, 2240, 2241, 2242, 2243, 2244, 2245, 2246, 2248, 2249, 2250, 2251, 2252, 심경희 위원님,

심경희 위원 2252페이지에 창원에 보면 읍면동 장애인 도우미 배치지원이라고 해서 읍면동별로 장애인도우미를 배치하고 있는데 앞에 지나갔지만 보면 장애인주민자치센터 도우미지원도 있더라구요, 이거하고 이거하고는 차이가 좀 있습니까?

○노인장애인복지과장 허종길 뒤쪽에 나오는 것은 국비지원사업입니다. 그래서 같은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예산편성상 국도비 지원은 별도의 지원사업으로 예산이 계상되어지고 순수한 시비로 계상된 것은 자체사업 해서 별도의 계정을 합니다. 그래서 뒤의 국비 숫자는 5명밖에 안됩니다. 앞에 자체사업 하는 것은 전 읍면동에 9명 배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국비사업을 해서 장애인들에게 반응이 좋다 보니까 창원시에서 확대를 해서 자체 예산을 편성해서 확대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심경희 위원 내용은 같지만?

○노인장애인복지과장 허종길 사업은 동일한 것이 되겠습니다.

심경희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상석 2253, 2254, 2255, 2256, 2257, 2258, 2259, 2260, 2261, 2262, 2263, 2264, 2265, 2266, 2267, 2268, 2269, 2270, 박순애 위원님,

박순애 위원 2270페이지에 보면 장애인특별운동사업비라고 해서 휠체어 택시운행 하는 것에 대해서 어디까지 사용하는지 범위에 대해서 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노인장애인복지과장 허종길 그것은 별도로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준을 하려고 하면 엄청나게 많습니다. 지체장애자 요금면제라든지 거리에 대한 요금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많습니다. 여기에서 답변 드리려고 하면 시간도 많이 걸리고 자료가 많기 때문에 별도로 제가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상석 전체 위원들에게 제출해 주십시오.

○노인장애인복지과장 허종길 예.

박순애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상석 2271, 2272, 심재양 위원님,

심재양 위원 2270페이지에 보면 중증장애인도우미 수당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지금 우리 위원회에 무엇이 있느냐 하면 장애인가족지원에 관한 조례가 와 있습니다. 그런데 중증장애인도우미 수당을 해당 급수와 중증이라고 하면 1급, 2급 아닙니까? 이 지급되는 내용을 좀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노인장애인복지과장 허종길 그것도 자료를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심재양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상석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2271, 2272, 2273, 2274, 2275, 2276, 2277, 2278, 2279, 2280, 2281, 2282, 2283, 2284, 2285, 2286, 2287, 2288, 2289, 2290, 2291, 2292, 2293, 2294, 2295, 2296, 2297, 2298, 노인장애인복지과 전반적으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윤희 위원님,

김윤희 위원 마지막으로 자료요구 신청을 하나 하겠습니다. 2207페이지 제일 밑에 보면 경로당활성화사업 해가지고 자그맣게 마감되어 있습니다. 이 내역서를 서면으로 좀 제출해 주십시오.

○노인장애인복지과장 허종길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상석 노인장애인복지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노인장애인복지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33분 회의중지)

(14시40분 계속개의)

○위원장대리 조갑련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장님께서 잠시 급한 용무로 제가 대신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여성가족과 소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여성발전기금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금결산보고서 25페이지부터 30페이지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계속해서 세입세출결산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세출결산안 2301페이지부터 2408페이지까지입니다. 심재양 위원님,

심재양 위원 왜 여성가족과에 집행잔액이 이렇게 많은지 일괄적으로 딱 설명을 해보십시오.

○여성가족과장 박인숙 여성가족과장 박인숙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총 예산지출이 1,234억 중에서 22억원이 남았는데 여기에서 보육이 16억원이 남았습니다. 보육이라고 하는 것은 아까 노인장애인과장도 이야기 했듯이 추정치로 해서 국비가 내려오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게 어쩔 수 없이 많이 남은 것 같습니다.

심재양 아니 보육비 16억을 빼고 나서도 22억이면 그것도 6억 정도 남잖아요,

○여성가족과장 박인숙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여성복지의 내용이 전부다 국비, 도비사업이 거의 다입니다. 약 70%, 정도가 국도비사업으로서, 아까 노인장애인과장님이 이야기 했듯이 국비를 배정할 때 추정치로 해서 배정하기 때문에 국비가 많이 내려옵니다. 그래서 남은 잔액이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심재양 위원 그러면 과장님께서 앞으로 내려온 국비를 다 사용할 수 있도록 아이디어를 개발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하십시오.

○여성가족과장 박인숙 그것은 불가능할 것 같습니다.

심재양 위원 알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박인숙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김윤희 위원 이것 얼마 되지도 않은 것인데 궁금해서 묻고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2301페이지 제일 밑의 두 번째 보면 여성단체간담회 장소임차와 탁자임차 부분이 있습니다. 이게 어디서 진행하는 행사인데 간담회장소하고 탁자임차 부분이 이해가 잘 안됩니다.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박인숙 설명 드리겠습니다. 통합하고 나서 여성단체가 각기 단체가 3개시에서 59개 단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을 다 모아서 할 장소가 마땅하지 않아 세코에서 빌려서 한 장소입니다. 거기에서 간담회를 하고 행사 한 내용입니다.

김윤희 위원 장소를 빌리면 탁자하고 따로 계산합니까?

○여성가족과장 박인숙 탁자 부분은 오타가 있은 것 같습니다.

김윤희 위원 저는 간담회라고 하면 여성단체 장들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하지 회원 전체가 다 간담회를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우리 3개시의 여성회관이 좋은 곳도 많은데 굳이 이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었겠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이것은 짚고 넘어가는 것입니다.

○여성가족과장 박인숙 옳으신 말씀입니다. 다음부터는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윤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조갑련 김태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웅 위원 2306페이지 용어가 특별할머니 시약대가 있는데 설명 좀 해주십시오.

○여성가족과장 박인숙 특별할머니는 위안부할머니를 말하는데 통합 창원시에 여섯 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두 분은 돌아가지고 네 분 계십니다. 저희들 특별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김태웅 위원 2327페이지에도 보면 중간쯤에 또 나오거든요. 시약대 및 피복비 지원, 마산인 것 같은데, 2301페이지는 시약대만 들어가 있는 것 같고

○여성가족과장 박인숙 이게 구 마산, 창원, 진해시 예산을 다 하다 보니까 앞의 것은 창원시였고 뒤에는 마산시였습니다. 그래서 1인당 피복비까지 합쳐서 180만원 정도 나간 것 같습니다.

김태웅 위원 피복비는 주기적으로 지원하는 것입니까? 어떤 것입니까? 피복비라는 게,

○여성가족과장 박인숙 월 다 합해서 180만원 정도 나가고 있습니다. 이것은 국비사업입니다. 월, 나가고 있습니다. 생활비, 시약대, 피복비 다 합해서

김태웅 위원 1인당?

○여성가족과장 박인숙 예, 1인당

김태웅 위원 마산에는 몇 분 계시죠?

○여성가족과장 박인숙 마산은 돌아가시고 세 분 계십니다. 창원에 한 분하고 총 네 분 있습니다. 저희들은 특별할머니라고 합니다. 그래서 지원이라고 말을 넣은 것 같습니다.

김태웅 위원 위안부라고 해도 되는데 특별할머니라고 해서

○여성가족과장 박인숙 그것은 여성부에서 용어를 지정해가지고 내려오기 때문에 특별할머니로 하고 있습니다.

김태웅 위원 앞으로 특별할머니로 할 것이네요?

○여성가족과장 박인숙 예.

○위원장대리 조갑련 여성가족과 총괄적으로 질의하고 있습니다. 페이지 안 넘기고, 2340페이지 보면 진해청소년 한부모지원이 있습니다. 1억 1,700만원의 예산현액인데 집행은 1,100만원 했습니다. 그래서 집행은 10%도 채 하지 못하고 90%의 예산을 남겼는데 이게 좀 잘못된 예산편성 사례가 아닌가 싶어서 90%를 미집행해서 집행잔액으로 남겼다고 하는 것은 아무리 해도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여성가족과장 박인숙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구 진해시에서 있던 일인데 청소년 한부모라는게 만 25세 이하의 청소년 부모를 말 합니다. 말하자면 엄마만 있든, 아빠만 있든,

○위원장대리 조갑련 만 25세만?

○여성가족과장 박인숙 25세이하의 부모인데 한 부모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아까 전에도 제가 이야기 했듯이 국비사업이라고 하는 것은 배정을 그렇게 시켜주기 때문에 사실은 수요자가 그렇게 많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산집행잔액입니다.

○위원장대리 조갑련 이것도 국비사업입니까?

○여성가족과장 박인숙 예, 국비사업입니다.

○위원장대리 조갑련 그래도 그렇지 아무리 그렇다고 해도 10%를 예상 못하고 예산을 기획한다고 하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것입니다.

○여성가족과장 박인숙 그래서 저희들도 사업량이 너무 많아서 여성가족부에 건의도 했습니다. 국비가 80%이고 도비가 6%이고 시비가 14%되어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조갑련 10%도 소화를 하지 못하는 이것은 예산편성 자체에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

○여성가족과장 박인숙 그게 저희들 작년도 실적을 보면 아동양육비는 14명 나갔고 의료비는 10명 나갔고 이런 식이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여성가족부하고 의논해서 국비가 적정하게 내려오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조갑련 그렇게 하십시오. 그리고 2380페이지에 보면 민간보육시설 난방연료비가 있습니다. 그래서 집행잔액이 2100만원인데 예산이 7천만원만 했단 말입니다. 그러면 이것도 30% 정도 남았는데 실제로 민간보육시설이 열악한데 남기지 말고 우리가 말했을 때는 선정해서 지급했어야 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여성가족과장 박인숙 답변 드리겠습니다. 여기는 창원의 민간보육시설 난방비인데 저희들 기준을 정할 때 창원에 민간이 129개가 있고 가정이 270개가 있습니다. 이중에 평가인증시설이 150개소였습니다. 그래서 다 주기는 뭐 해서 평가인증시설에 한해서 민간은 30만원, 가정은 20만원 주다 보니까 이렇게 남았습니다. 그래서 평가인증을 다 받도록 행정지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조갑련 2100만원이 남았다면 통합을 했지 않습니까? 창원에 예산을 편성했다 하더라도 통합을 했으면 마산, 진해에서 이 돈을 7월 1일 이후에는 다 창원시라는 말입니다. 그러면 그 기준에 맞추어서 지급을 해야 되는게 맞다라고 생각됩니다.

○여성가족과장 박인숙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조갑련 심경희 위원님,

심경희 위원 2350페이지에, 마산 출산장려금 지원이 있습니다. 마산 출산장려금 지원이라고 해서 출산장려금 지원 부분에서 집행내역에 나와 있는데 또 2355페이지 마산관련 출산장려시책추진 안에 들어 있는데 또 출산장려금 지원이 있거든요. 이것

○여성가족과장 박인숙 첫 번째 2350페이지에 있는 것은 출산장려금을 주는 내용입니다. 이게 둘째아는 30만원 주고 세째아는 740만원 주는, 마산에는 그렇게 주었습니다. 뒤에 부분은 마산에서 예산편성할 때 위원님들이 예산이 너무 많아서 삭감을 한, 이런 부분이 있어가지고 분할을 해놓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2355페이지의 출산장려금은 마산의 통합전 기념통장을 주었습니다. 1인당 월 10만원씩 해서 3년 주는 것, 그것이고 그다음에 그 밑에 보면 건강보험료가 있습니다. 건강보험료는 세째아 이상에게 3만원씩 5년 주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쪼개서 놔놓은 것 같습니다. 올해 할때는 이렇게 하지 않고 통합해서 잘 집행하고 있습니다.

심경희 위원 거기 보면 기타보상금에 다문화가족 방문교육 교재비가 여기 들어와 있습니다. 여기는 출산시책하고 관계가 있는 것인데 다문화가족 교재교구비가 여기 들어와 있어가지고 잘못 들어온 것 아닌가 싶은데

○여성가족과장 박인숙 답변 드리겠습니다. 통합해가지고 부기에 다 맞게 되어 있어야 하는데 통합해서 사용하다 보니까 예산이 남은 것은 이 목에 맞추어서 또 사용하고 했습니다.

심경희 위원 예, 그리고 또 한 가지 더 질문을 하겠습니다. 2375페이지 위에 보면 차량운영비가 나오거든요. 차량운영비가 농어촌 및 장애전담시설 차량운영비 지원이라고 해서 하나만 나와 있는데 2274페이지 제일 위에도 보면 두 번째 줄에 시립어린이집 차량운영비 지원해서 따로 나오고 있고 그 앞 페이지 2273페이지는 장애전담 보육시설 차량운영비가 또 따로 나와 있고, 이 차량운영비 안에 다 같이 들어가야 되지 않겠느냐 싶은데, 차량운영비라는 목이 따로 있기 때문에, 그것을 굳이 다른 곳에도 차량지원이 나가고 차량지원비 내에서 또 따로 나가고 이런 것 같아요,

○여성가족과장 박인숙 2374페이지의 시립어린이집 차량운영비 지원은 전에 간사님께서도 지적했다시피 올해 차량지원비는 시립어린이집에는 편성을 안했습니다. 이것은 창원에는 직영시설만 있다보니까 명곡하고 북면하고 내동, 시설이 작은 곳은 차량운영비를 지원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지적대로 통일적으로 해서 집행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심경희 위원 그것도 그렇지만 장애전담보육시설도 그렇고 차량운영비는 차량운영비 안에 따로 들어가야 안 되겠느냐, 이것저것 나누어가지고 차량지원비라고 하고 나오니까 문제점이 조금 있는 것 같아요,

○여성가족과장 박인숙 다음부터는 편성을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삼동 위원 과장님, 시립어린이집 차량운영비가 지원하게 되어 있습니까? 법적으로, 이것 자체가 잘못된 것 아닌가요? 원래 시립어린이집 차량운영은 제가 알고 있기로는 차량운행을 못하게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차량운영비가 지원된 것에 대해서 이야기 해보십시오.

○여성가족과장 박인숙 답변 드리겠습니다. 구 창원시의 시립어린이집은 보육료를 다른 곳 보다는 낮게 받았습니다. 그래서 낮게 받았기 때문에 차량운행비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시에서 예산으로 지원했습니다.

박삼동 위원 낮게 받았고 안 받았고를 떠나서 조례상 법적으로 지침상으로 시립어린이집은 차량운행을 못한다라고 알고 있는데 그 법령을 내놓으라는 말입니다.

○여성가족과장 박인숙 그 법 조례는 없습니다. 그렇게 포괄적으로 되어 있지 차량운행비를 지원하지 말라고 하는 이런 것은 안되어 있습니다.

박삼동 위원 안되어 있어요? 다시 확인을 한번 그 조례 지침을 한번 봅시다.

○여성가족과장 박인숙 예.

○위원장대리 조갑련 김태웅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태웅 위원 시간이 쫓기니까 질문하기가 미안합니다. 2350페이지 위안부할머니는 수정해야 되는 것 맞죠?

○여성가족과장 박인숙 예,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태웅 위원 2351페이지 밑에서 둘째줄에 보면 다문화가족 사업인 것 같은데 친정어머니 맺어주기 사업운영인데 예산이 500만원 되어 있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을 이야기 하는 것입니까? 그냥 친정어머니 맺어주면 되는 것입니까? 아니면 관련된 사업이 있는 것입니까?

○여성가족과장 박인숙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여성결혼이민자들이 한국사회에 와서 조기에 정착하려면 한국사회의 문화를 잘 알아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친정어머니 이분들이 다 여성분들이니까 친정어머니 멘토사업입니다. 가서 방문해서 예절도 가르치고 음식도 하고 고향의 외로운 것도 상담을 해주고 해서 한국사회에 조기 정착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입니다. 그래서 올해부터는 멘토사업으로 바뀌었습니다.

김태웅 위원 몇 쌍 정도 되죠?

○여성가족과장 박인숙 지역별로 하면 한 50쌍 정도 하고 있습니다.

김태웅 위원 구체적으로 예산지원을 어떤 식으로 하고 있습니까?

○여성가족과장 박인숙 예산은 저희들 위탁을 주기 때문에 진해 같은 경우에는 진해여성회관에

김태웅 위원 인건비로 들어가는 것입니까?

○여성가족과장 박인숙 프로그램 활동비입니다. 인건비가 아니고 그러면 자기들 상을 차려야 한다면 재료비하고, 여성결혼이민자 친정어머니는 자원봉사자입니다. 자기들,

김태웅 위원 예, 알겠습니다.

박삼동 위원 거기에 하나 덧붙이면 조금 맞는지 안 맞는지 모르겠습니다. 2350페이지에 사회보장적 수혜금 밑의 하단부에 보면 여기에는 위안부 할머니로 추석선물 이래서 나왔거든요, 이것은 인쇄가 잘못된 것입니까?

○여성가족과장 박인숙 예, 죄송합니다. 저희들이 꼼꼼하게 챙겨서 특별할머니로 일괄적으로 해야 되는데 이 부분 미처 못 챙겨서 죄송합니다.

박삼동 위원 이런 사례가 없도록 바랍니다.

○여성가족과장 박인숙 예.

○위원장대리 조갑련 여성가족과 소관,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마치겠습니다.

박삼동 위원 추가로 전용해서 사용한 것은 없습니까?

○여성가족과장 박인숙 전용해서 사용한 것은 없고 저희들 창원시, 마산시, 진해시의 예산이 되어 있는 것은 창원에 예산이 없는 것은 진해에서 사용하고 그렇게 한 부분은 있습니다.

박삼동 위원 그런 것은 있어도 전용해서 사용한 것은 없다?

○여성가족과장 박인숙 예.

박삼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대리 조갑련 여성가족과장님, 자리를 이석하셔도 좋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00분 회의중지)

(15시08분 계속개의)

○위원장대리 조갑련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생활복지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저소득자녀장학금 자활기금에 대해서 질의하십시오. 기금결산보고서 7페이지부터 18페이지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계속해서 세입세출결산에 대해 질의하여 주십시오. 세입세출결산안 2061페이지부터 2179페이지까지입니다. 질의하시 전에 제가 과장님께 말씀드릴게 있습니다. 2010년도 회계연도 결산서 2-1권을 보고 공부했습니다. 이것을 펴 주십시오, 혹시 위원님들도 가지고 계시면 447페이지에 있습니다.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문제라서 짚고 넘어가는데 2-1권 447페이지 중간에 보면 생활복지과라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산현액 지출액 집행잔액이 있어요, 그러면 생활복지과 2061페이지와 같이 비교해서 봐 주십시오. 여기에 보면 447페이지 예산현액과 지출액과 집행잔액이 있는데 우리 안 2061페이지 예산현액 지출액 집행잔액이 전혀 수치가 맞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계산기를 두드려 봤어요, 이월액은 맞습니다. 여기에 보면 현액, 지출액, 이월액, 집행잔액이 있는데 이월액은 맞는데 나머지 예산현액, 지출액, 집행잔액이 달라가지고 굉장히 나름대로 그렇다면 우리는 이 안을 봐야 되는 것인지, 결산서를 봐야 되는 것인지, 아니면 모든 숫자를 다 봐야 되는지, 제가 봤을 때는 큰 문제라고 생각되는데 우리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복지과장 성기범 생활복지과장 성기범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들 결산자료를 다 내고 나서 예산계에서 말미에 연락이 왔습니다. 이게 뭐냐 하면 마산에 우리누리 청소년문화센터가 있습니다. 그것이 1월말까지는 창원시 소속으로 있다가 2월부터 시설관리공단으로 넘어가다 보니까 작년 결산 차체를 할 수가 없으니까 원래 우리누리 문화센터 안에 마산지역 청소년 종합지원 센터가 있으니까 지금 관련되는 것이라고는 생활복지과가 관련이 있다.

그러니까 시설관리공단 우리누리문화센터 전체를 생활복지과에 넣을테니까 설명을 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지금 아까 부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447페이지부터 시작해서 우리 448페이지를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을 펴놓고 제안설명 드릴 책자 2160페이지 보면 재무활동 생활복지과 이 부분하고 그 뒷장인 2161페이지 청소년 건전육성 이게 보면 아까 말씀드린 우리누리문화센터 결산 부분이 여기에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갑자기 질문하셨기 때문에 맞는지 안 맞는지 집계는 계산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가서 세부적으로 항목 항목 검토해서 거기에 대해서 서면으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절대 누락된 것이 아니고

○위원장대리 조갑련 과장님, 지금 설명하시는 말씀은 우리가 물론 집행해서 다 계산을 해봐야 알겠지만 기본적으로 말씀드리는 것은 이 책자 자체의 숫자가 다르다면 위원들이 어떻게 지금 설명을 해주시면 물론 이해를 할 수도 있고 맞을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지금 당장은 확인은 안 되는데 정말 기본이 틀려버리면 이것을 가지고 결산승인을 다루어야 되는지 안 다루어야 되는지 그것부터 문제가 생긴다고 생각됩니다. 거기에 대해서 물론 좀더 이 상태에서 어떻게 할 수 없이 진행을 해야 되겠지만 아주 중요한,

○생활복지과장 성기범 그 관계를 처음부터 결산서를 만들어가지고 배부할 때 예산부서에서 위원님들께 보고 드려야 되는데 사실은 설명할 책자만 가지고 준비를 했고 책과 책을 비교를 안 하다 보니까 이런 혼란을 준 점에 대해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위원장대리 조갑련 위원들은 수없이 많은 책자들을 보면서 결산을 하고 있는데 이게 안 맞으면 이 자체를 볼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앞으로는 정말 이런 일이 없도록 각별히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생활복지과장 성기범 예. 유념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조갑련 생활복지과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61페이지, 2062, 2063, 2064, 2065, 2066, 2067, 2068, 2069, 2070, 심경희 위원님,

심경희 위원 2068페이지, 기초생활보장 밑에서 두 번째 보면 저소득자녀 방문도우미 인부임이라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 2070페이지에 보면 위에서 셋째줄에 사회보장적수혜금에 보면 저소득층 자녀 지원사업에 또 방문학습도우미라는 이름만 나와 있는데 이것하고 이것하고 같은 것인지? 다른 것인지요? 앞에는 도우미인건비라고 되어있고 뒤에는 그냥 방문학습도우미라고만 되어 있는데 다른 것도 지급하는 게 있습니까?

○생활복지과장 성기범 이 앞의 표기가 빠졌는지 검토를 해봐야 되는데 앞의 것은 창원지역의 방문학습도우미 30명에 대한 인건비입니다. 2억 1,100만원, 뒤쪽은 마산지역의 인건비와 아동교재 및 도우미교재, 제 경비가 포함된 것입니다.

심경희 위원 마산 아닌데, 창원인데 일반보상금 안에 사회보장적수혜금 해서 가정방문 학습도우미가 또, 그 부분만 이름이 있거든요, 무엇에 대한 것인지는 없이,

○생활복지과장 성기범 이 안에는 방문학습도우미하고 학용품, 학비, 급식비, 총괄적인 내용인데 세부내용은 금액이 7억 8천정도 되기 때문에 제가 가진 자료는 없는데 이 내용은 서면으로 파악해서 별도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심경희 위원 예,

○위원장대리 조갑련 2071, 2072, 2073, 2074, 2075, 2076, 2077, 2078, 2079, 2080, 2081, 2082, 2083, 2084, 2085, 2086, 2087, 2088, 2089, 2090, 2091, 2092, 2093, 2094, 2095, 2096, 2097, 2098, 2099, 2000, 2101, 2202, 2203, 2104, 2105, 2106, 2107, 2108, 2109, 2100, 2111, 2112, 2113, 2114, 2115, 2116, 2117, 2118, 2119, 2120, 2121, 2122, 2123, 2124, 2125, 2126, 2127, 2128, 2129, 2130, 2131, 2132, 2133, 2134, 2135, 2136, 2137, 2138, 2139, 2140, 2141, 2142, 2143, 2144, 2145, 2146, 2147, 2148, 2149, 2150, 2151, 2152, 2153, 2154, 2155, 2156, 2157, 2158, 2159, 2160, 2161, 2162, 2163, 2164, 2165, 김순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순식 위원 페이지 내용에는 없는데 청소년지도위원 있죠? 지금 구 마산같은 경우에는 복장이 통일이 안 됩니다. 왜냐하면 마산청소년 지도위원으로 되어서 조끼를 입고 있는데 올 예산에 편성을 시켜서 조끼라도 교체해주었으면 좋겠는데 안 되었더라고요, 추경에 좀 반영해서 해줄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신경을 써주십시오.

○생활복지과장 성기범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 관계는 다른 위원님들의 지시말씀이 계셔가지고 이번에 1회추경 자료를 4월 달에 한번 내었습니다. 낸 그 안에 3개시 전체 위원 수에 맞추어서 612벌인가 해가지고 신청을 해놨습니다. 해놨는데 반영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조갑련 강영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영희 위원 너무 빨리 지나가서 2120페이지 밑의 하단 세째줄에 보육시설종사자 해외연수 해서 800만원 지출이 되어 있습니다. 여성가족과 사항이 아닌가 싶은데 어떻게 편제된 것인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2120페이지,

○생활복지과장 성기범 답변 드리겠습니다. 표기가 시설종사자, 보면 창원지역의 동보원부터 마산의료원, 갱신원, 애리원, 애육원, 진해희망원 거기 종사자들이 호주와 뉴질랜드에 워크숍을 갖다 왔습니다. 왔는데 일부 경비를 한 사람당 얼마씩 해서 지원했는데

강영희 위원 표기가 아동복지시설로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생활복지과장 성기범 표기가 잘못 되었습니다.

강영희 위원 그리고 2162페이지에 추가된 내용이 있을 것 같은데 방역소독비인데 6억 3천만원이상이나 들어가서 이 내용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청소년문화센터 운영에

○생활복지과장 성기범 이게 아까 말한 우리누리 문화센터 시설공단에서 총괄 넘어간 그 안에 저희들 직접 집행을 안했지만 저희들이 보고하게 된 내용인데 아마 이 관계는 수영장에 보면 우리누리문화센터에 50미터 8레인으로 해서 수영장이 있습니다. 있는데 보면 수영장은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여러 가지 소독도 자주 해야 되고 주위에 많이 하는 거기에 소요되는 경비인 것 같습니다.

강영희 위원 그러면 이게 수영장 소독비용입니까?

○생활복지과장 성기범 예, 그렇습니다.

강영희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조갑련 심경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경희 위원 2149페이지에 보시면 진해의 청소년종합지원 체계구축비라고 해서 청소년 CIS넷구축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2,900만원 들었는데 2154페이지에도 보면 또 나오거든요. 청소년종합지원센터 운영에 또 진해청소년 CIS넷이라는게 있는데 이게 무슨 뜻입니까?

○생활복지과장 성기범 CIS넷이라고 하면 지역사회청소년 종합지원센터라는 말입니다. 커뮤니티 유스 세이프티 넷이라는 뜻으로 지역사회 청소년에 대해서 지원을 각 경찰, 전체부서가 결합이 되어서 원스톱으로 지원해주는 것입니다.

심경희 위원 그리고 그 위에 2149페이지에 보면 7,900만원이 들었는데 2154페이지에 보면 또 구축하고 인건비가 2억이나 들어갔거든요.

○생활복지과장 성기범 지금 2149페이지에 있는 7,961만원은 인건비가 6,400여만원이고 사업비가 410만원, 경상경비 1,100만원해서 진해청소년종합지원 체계구축이 있는데 아마 이것은 진해 같은 경우에는 청소년종합지원센터 업무가 보면 아직까지 위탁이 되어서 직영을 안 하고 있습니다. 거기 사업에 나가는 것도 있고 또 청소년수련관이라고 해서 종합사회복지관내에 진해청소년수련관에서 CIS네트워크 업무를 하는 곳도 있습니다. 집행기관 자체가 두 군데가 될 수가 있습니다.

심경희 위원 다 다릅니까?

○생활복지과장 성기범 예.

심경희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조갑련 과장님, 이게 2096페이지 한번 봐주십시오. 그리고 중간에 보면 아동복지라고 나와 있습니다. 예산현액이 183억이고 지출액이 171억이고 집행잔액이 12억 3천입니다. 이게 12억 3천이 어디서 집행잔액이 남아있는지 알 수가 없어요, 그리고 또 12억 3천까지 남은 예산이 집행잔액 내역이 없고 또 집행잔액이 12억이라면 이만큼 남은 돈은 어디로 갔는지 어디에 사용했는지 지금 대답하기 곤란하면 자료로

○생활복지과장 성기범 답변 드리겠습니다. 뒤쪽의 전체예산을 보면 183억원이고 집행이 171억입니다. 그래서 집행이 12억 원 예산현액 자체가 크다 보니까 불용액은 6.7%밖에 안 됩니다. 안되는데 12억 예산 안에는 크게 차지하는 게 보면 아동급식비 관계가 3개 지역으로 나누어져 있는데 급식비 쪽에서 여유분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그 원인은 작년 같은 경우에 도에서 결산추경 때 6억이라는 예산이 갑자기 사업별로 내려왔습니다. 내려왔는데 그 자체가 해당되는 사업이 없고 집행이 남다 보니까 결산추경 때 반영시켜놓고 집행을 못한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조갑련 아동급식이라고 하니까 또 실제로 도에서 내려와서 그렇다는 말이죠? 추경에서 많이 확보되어서 쓰지를 못했다?

○생활복지과장 성기범 그렇습니다. 줄 사람을 안 준게 아닌데 결산때 도에서 뜬금없이 6억이 내려와 가지고 사실은 그렇게 기간 자체가 짧다 보니까

○위원장대리 조갑련 그러면 운영의 묘를 살려서 탄력적으로 해서 지출을 할 수 있는 방안은 전혀 없었습니까?

○생활복지과장 성기범 아까 다른 과에서도 여러 가지 언급이 되었습니다만 국비, 도비 보조금 같은 경우에는 목적사업 예산이거든요. 목적사업예산이면 이 목적사업에 사용하도록 되어 있는데 아동복지업무도

○위원장대리 조갑련 그러면 그 기준이 있다는 말씀이죠?

○생활복지과장 성기범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대리 조갑련 그러면 그 기준을 한번 전 위원님께 제출해 주십시오.

○생활복지과장 성기범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조갑련 김태웅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태웅 위원 2158페이지 중간쯤에 보면 마산청소년 상담원 인건비, 그 밑에 보면 마산 청소년상담원 인건비가 있는데 이게 보니까 인건비 내용이 사업내용이 좀 다른 것입니까?

○생활복지과장 성기범 마산쪽에도 청소년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게 크게 앞서 말씀드린 대로 청소년지원센터도 있고 경남대학 밑에 보면 마산YMCA에서 주관하고 있는 마산청소년문화의집도 있고 몇 군데 운영주체가 틀리다 보니까 일괄적으로 안하고 직업선별로 편성이 되어 있는 모양입니다.

김태웅 위원 이게 나가는 게 다르다 그죠?

○생활복지과장 성기범 예 CIS 인건비는 2명해서 5,800만원이고 밑에 마산청소년상담 6,600만원도 2명분의 인건비입니다. 어느 것이 해당하는지는 기관은 분명히 달리 하고 있습니다.

김태웅 위원 밑의 것은 YMCA에서 한다고 했어요?

○생활복지과장 성기범 위의 것이 마산지역 청소년종합지원센터 예산이고 밑의 것이 아까 말씀드린 마산청소년문화의집 예산입니다.

김태웅 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조갑련 국장님께서 행사관계로 잠시 이석을 해야 한다는데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이석하셔도 좋겠습니다. 계속해서 진행하겠습니다. 2169페이지, 심경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경희 위원 2114페이지 건전육성 아동프로그램지원에 사무관리비에 보면 가운데쯤에 집행내역에 보면 아동 위에 점 2개 찍은 것은 필요 없는 것이죠? 아동위원위촉장 인쇄비죠?

○생활복지과장 성기범 죄송합니다. 점은 필요 없습니다.

심경희 위원 위촉장인쇄비가 995만원이 들었는데 2111페이지에 성장기아동의 건전육성에 보면 사무관리비가 아동위원위촉장이라고 해서 30만 2,300원이 또 있어요, 이 위촉장 인쇄비하고 위촉장하고 같아야 될 것 같은데 나누어져 있는데

○생활복지과장 성기범 지금 이 내용은 별도로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가 없는데 위촉장 안에도 보면 외피가 있고 내피가 있고 크게 된 것이 있는가 하면 간단하게 만든 것도 있는데 금액이 얼마 안 되고 해서 미처 못 챙겼습니다.

심경희 위원 금액은 얼마 안 되지만 2개가 따로 나와 있어서 합해져야 할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생활복지과장 성기범 이것도 서면으로 만들어서 제출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조갑련 챙겨봐서 그 자료를 다음에 우리 심경희 위원님께 제출해 주십시오.

○생활복지과장 성기범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조갑련 강영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영희 위원 2133페이지에 창원시의 단기청소년쉼터가 몇 군데 있습니까?

○생활복지과장 성기범 지금 도내에 청소년쉼터가 총 3개 있습니다. 3개 있는 것 중에 우리 창원 지역에는 하나쉼터라고 소계동 쪽에 하나 있고

강영희 위원 청소년들이 몇 명 정도 있습니까?

○생활복지과장 성기범 지금 10명 정도 안팎으로 지난 6월 초순에 10주년 기념식 행사도 하고 그랬습니다.

강영희 위원 저희들이 보니까 청소년들을 위해서 단기적으로 보호하는 시설이잖아요?

○생활복지과장 성기범 가출청소년

강영희 위원 가출청소년이나 이런 시설인데 그것도 10명 안팎이고 장기적으로 있지는 못한다는데 기간이 몇 개월입니까?

○생활복지과장 성기범 보통 3개월 내지 늦으면 6개월까지

강영희 위원 이런 시설들이 많이 지어졌으면 싶어서 질문을 드렸고 행정사무감사 때 다시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조갑련 2169, 2170, 2171, 2172, 2173, 2174, 2175, 2176, 2177, 2178, 2179, 이렇게 해서 생활복지과 전반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순애 위원님,

박순애 위원 우리 창원시에 1년 동안의 입양 아동수가 얼마나 됩니까?

○생활복지과장 성기범 현재 입양기관이 홀터아동복지회에서 관여하고 있고 저희들은 일부 국내입양을 권장하기 위해서 입양하고 있는 가정에 대해서 보조금, 그다음에 입양아동에 대해서 지원금을 주고 있는데 통합 전체 창원시를 놓고 봐도 10명이 채 안되는 것 같습니다. 예산지원이 보면 그렇게

박순애 위원 예산은 있고 해서 1년에 몇 명 정도가 입양이 되는가 싶고 또 장애아동 입양도 있던데 과연 장애아동 입양도 가능합니까?

○생활복지과장 성기범 장애아동도 신체적인 것까지는 미처 파악을 못하고 있는데 일부 뜻있는 분은 일반 정상아나 장애아나 입양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박순애 위원 사업비가 계속 있는데 그만큼 실적이 얼마나 입양이 되는지 장애아동 입양이 되는지

심경희 위원 2172페이지에 장애아동 양육수당지원비 해가지고

박순애 위원 돈이 2,600얼마 나와 있거든요.

○생활복지과장 성기범 위의 2172페이지는 일반가정은 12개월 해가지고 48명분에 대한 집행이고 밑의 장애아동가정 같은 경우에는 3명에 대한 것이고 중증 등급에 따라서 장애 1급 2급은 월 57만원이고 3급 6급은 월 55만 천원이고 차등을 두어서 지원되고 있는데 3인분 세 사람에 대한 지원비입니다.

박순애 위원 작년에 건강한 아이들은 10명 정도 되었고 장애인은 1명도 없었다는 결론이다 그죠? 예, 알겠습니다.

박삼동 위원 2160페이지와 2161페이지에 반납이 왜 그렇게 많은지 설명 한번 해주십시오.

○생활복지과장 성기범 전체 저희 과에서 국고 배정액이 19억 정도 되었고 그다음에 사실은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전체 예산이 보통 작년으로 봐서는 1,152억원이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전체적인 예산현액이 많다 보니까 집행잔액이 많이 나타나는데 사실상 받고나서 집행을 안 하면 반납을 해야 되고 집행을 하자면 기준에 적합해야 되기 때문에 부득이 전체 예산 현액이 많았다는 것을 감안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조갑련 과장님, 지금 제가 다 끝나고 나서 말씀드리려 했는데 진짜 여러분들 계산기 하나 준비하십시오. 지금 집행잔액이 31억 6,60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우리 세출결산안에 31억 6,600만원이 되어 있습니다. 제가 앞에 이야기했던 회계연도 결산서에는 집행잔액 30억입니다. 그런데 제가 네 가지만 두드려 봐도 36억입니다. 계산이 안 맞아요, 지금 우리 헛 일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다시 불러드리겠습니다. 2061페이지 집행잔액이 기초생활보장 16억 9,100만원입니다. 2077페이지 집행잔액이 6억 7,700만원입니다. 그리고 2079페이지 2억 5,700만원입니다. 2097페이지 12억 3천입니다. 이것만 해도 37억, 38억이 되는데 어떻게 나머지가 이것은 우리가 잘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전체적으로 이것 집행잔액하고 네 가지만 만들어도 집행잔액 37억, 38억 되는데 어떻게 된 것입니까? 이것 가지고 우리가 해야 되는 것입니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40분 회의중지)

(15시50분 계속개의)

○위원장대리 조갑련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방금전 그 부분은 집계상 착오가 있었던 관계로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생활복지과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와 저소득주민생활안정기금특별회계에 대하여 질의해 주십시오.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는 4633페이지부터 4643페이지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저소득주민생활안정기금특별회계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4647페이지부터 4652페이지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복지여성국소관 기금결산, 예비비지출, 세입세출결산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들 수고 많았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51분 회의중지)

(16시00분 계속개의)


4. 한-EU FTA 유통법과 상생법 관련 조항의 잠정발효 제외촉구 건의안(김태웅의원 제의)

○위원장 이상석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중 한-EU FTA 유통법과 상생법 관련 조항의 잠정발효 제외촉구 건의안에 대한 논의가 있었습니다. 건의안을 오늘 상정하여 위원회안으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한-EU FTA 유통법과 상생법 관련 조항의 잠정발효 제외촉구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한-EU FTA 잠정발효와 관련하여 국회와 중앙정부에 건의문을 제출코자 하는 김태웅 위원의 제의로 전위원의 의견을 모아 작성한 것입니다. 건의문안 등 협의된 내용을 간사님으로부터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간사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갑련 위원 조갑련 간사입니다.

정회중 논의한 한-EU FTA 유통법과 상생법 관련 조항의 잠정발효 제외촉구 건의안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에서 집약된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한-EU FTA 유통법과 상생법 관련 조항의 잠정발효 제외촉구 건의안을 제출하는 제안이유로는 대한민국과 유럽연합 및 그 회원국간의 자유무역협정 비준안이 지난 5월 4일 국회에서 처리된 가운데 본격적인 협정발효에 앞서 FTA와 상충되는 창원시 중소상공인 보호정책들을 보호하는 조치가 시급합니다.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르면 시장, 군수, 구청장은 전통산업보존구역을 지정할 수 있고 대규모 점포나 준 대규모점포의 개설을 제한하거나 조건을 붙일 수 있음. 또한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대기업이 여러 소매점포를 직영하거나 체인점포를 운영함으로써 해당 업종 중소기업의 경영안정에 현저하게 나쁜 영향을 미치거나 미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중소기업청장은 대기업의 해당 사업을 조정할 수 있으나 한-EU FTA는 이러한 유통법의 입점제한 조치와 상생법에 따른 사업조정이 명확하게 반영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협정발효 후 양 당사국간의 분쟁이 발생할 소지가 있습니다.

또한 각 지자체는 지역 특성에 맞도록 다양한 기업지원책을 펴고 있는데 한-EU FTA 협정문은 중소기업과 전통산업의 균형발전을 위한 기금지원, 기술개발 지원을 위한 산업육성 보조금 등 지자체의 각종 보조금 지급을 금지하는 조항을 담고 있으며 이는 산업정책 분야에서 지방자치와 지방정부의 정책결정권이 침해될 소지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분쟁을 예방하고 유통법과 상생법의 관련 조항들의 효력을 보전하기 위한 정부차원의 조치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되어 건의안을 제출키로 하였습니다.

다음은 한-EU FTA 유통법과 생생법 관련 조항의 잠정발효 제외촉구 건의안을 낭독해 드리겠습니다.

한-EU FTA 유통법과 생생법 관련 조항의 잠정발효 제외촉구 건의안.

2011년 5월 4일 한-EU FTA비준안이 국회에서 처리된 가운에 2011년 7월 1일부터 잠정발효를 앞두고 있다. 하지만 본격적인 협정발효에 앞서 한-EU FTA와 상충되는 창원시 정책들과 중소상인을 보호할 수 있는 대안마련이 시급하다.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르면 시장, 군수, 구청장은 전통산업보존구역을 지정할 수 있고 대규모 점포나 준대규모 점포의 개설을 제한하거나 조건을 붙일 수 있다.

또한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대기업이 여러 소매점포를 직영하거나 체인점포를 운영함으로서 해당업종 중소기업의 경영안정에 현저하게 나쁜 영향을 미치거나 미칠 우려가 있는 경우 중소기업청장은 대기업의 해당 사업을 조정할 수 있다.

이는 제한적인 범위 내이기는 하지만 500만 중소상인들이 2년여에 걸친 피나는 노력의 결과로 탄생한 법이다. 그러나 한-EU FTA협정문에는 유통법과 상생법이 정한 입점제한조치 및 사업조정 제도가 명확하게 명시되어 있지 않다.

따라서 한-EU FTA 잠정발효와 함께 이러한 중소상인보호 조치들은 분쟁발생의 원인이 될 수 있고 창원시의 중소상인 보호정책은 물론이고 지방자치와 지방정부의 정책결정권 훼손이 우려된다.

지자체의 보조금 지급도 논란이 될 수 있다. 현재 지자체들은 다양한 형태로 중소상인들이나 기업을 지원하고 있으나 FTA 체제에서는 WTO규정에 따라 이 같은 행위도 문제가 될 수가 있다.

이번 한-EU FTA 협정문은 중소기업과 전통산업의 균형발전을 위한 기금지원, 기술개발 지원을 위한 산업육성보조금 등 지자체의 각종 보조금 지원을 금지하는 조항을 담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창원시의회는 지난 5월 국회에서 처리되어 2011년 7월 1일부터 잠정 발효를 앞두고 있는 한-EU FTA에 대한 심각한 우려를 제기한다.

우리는 한-EU FTA 잠정발효 제외를 통해 유럽연합과 그 회원국과의 분쟁을 예방하고 유통법과 상생법의 관련 조항들의 효력을 보전하기 위한 정부와 국회차원의 조치를 요구한다. 특히 창원시의 정책과 500만 중소상인들이 보호될 수 있도록 한-EU FTA 잠정발표에서 유통상인과 관련된 일부조항을 제외할 것을 촉구하는 바이다.

2011년 6월 창원시의회 의원 일동

그리고 본 건의안은 국회의장, 외교통상부장관, 지식경제부장관, 창원시장에게 제출토록 하기로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상석 조갑련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문현주 전문위원 문현주입니다.

한-EU FTA 유통법과 상생법 관련 조항의 잠정발효 제외촉구 건의안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우리나라와 유럽연합 회원국간의 자유무역협정 비준동의안이 2011년 5월 국회에서 통과되어 2011년 7월 1일부터 협정의 잠정발효를 앞두고 있음에 따라 한-EU FTA 협정과 상충되는 법률 및 자치법규의 실효성을 유지하고 중소상인의 피해를 사전에 예방코자 국회와 중앙정부에 그 대안의 마련을 촉구하는 건의문을 채택하려는 것입니다.

유통산업발전법은 시장, 군수 구청장이 정한 전통산업보존구역 내에서는 대규모 점포나 준 대규모 점포의 개설을 제한하거나 조건을 붙일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지난 3월 제7회 임시회에서 관련 조례를 제정한바 있습니다.

또한 대 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은 대기업이 여러 소매점포를 직영하거나 소매점을 운영함으로서 해당 업종의 중소기업 경영안정에 현저한 영향을 미치거나 미칠 우려가 있을 경우 중소기업청장이 대기업의 해당 사업을 조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한-EU FTA 협정문의 “서비스 양허표”에는 한국은 EU기업들의 도매서비스, 소매서비스, 프랜차이즈 유통사업 입점에 대해 담배, 쌀, 인삼 등 몇 가지 품목에 대해서만 경제적 수요심사, 제한을 두고 있을 뿐 국내 시장 접근에 아무런 제한이 없는 진입보장을 제공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우리나라에 진출하는 E-U기업들에 대해 유통산업발전법과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발전에 관한 법률」의 국내법에 의한 규제를 적용할 수 없어 국내 소상공인들이 피해를 입을 우려가 있습니다.

또한 한-EU FTA협정문 11조에서는 WTO보조금 협정상 금지보조금에 추가하여

1. 기간 또는 양적인 측면에서 무제한적인 보증에 따라 지급되는 보조금. 2. 신뢰할만한 구조조정 계획없이 상당한 자구노력을 하지 않는 부실기업에 대한 지원 등 두가지를 금지보조금으로 규정함에 따라 외교통상부에서는 한-EU FTA협정문 제11조는 WTO보조금 협정상 객관적인 기준과 조건에 따라 지급되는 중소기업 보조금은 금지보조금 유형에 해당되더라도 금지보조금이 아님을 명시하고 있는 등 지방자치단체의 지역중소기업에 대한 보조금 지급은 한-EU FTA협정문의 금지보조금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해명하고 있으나 향후 한-EU간 분쟁의 소지가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한-EU FTA협정문 중 전통산업 및 소상공인 보호와 관련된 조항을 잠정발효에서 제외할 것을 정부에 건의하는 것은 필요한 조치라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건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상석 문현주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EU FTA 유통법과 상생법 관련 조항의 잠정발효 제외 촉구 건의안은 정회시간 중 충분한 논의를 거친 내용으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곧바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한-EU FTA 유통법과 상생법 관련 조항의 잠정발효 제외촉구 건의안을 방금전 간사님이 설명드린대로 위원회안으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한-EU FTA 유통법과 상생법 관련 조항의 잠정발효 제외촉구 건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은 우리 위원회 안으로 하여 본회의 의결을 거쳐 관계기관에 제출토록 조치하겠습니다. 오늘 장시간동안 수고가 많았습니다. 내일은 10시부터 5개구청과 경제국 소관 세입세출결산에 대한 예비심사가 있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15분 산회)


○출석위원(11인)
이상석조갑련강영희
김윤희심경희박순애
박삼동김문웅김순식
김태웅심재양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문현주
전문위원   안천모
○출석공무원
경제국장 신종우
복지여성국장 김해용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용필
창원보건소장 이부옥
마산보건소장 이종락
진해보건소장 권근현
주민생활과장 박부근
생활복지과장 성기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허종길
여성가족과장 박인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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