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창원시의회

제63회 제6차 환경해양농림위원회(2016.12.06 화요일)

기능메뉴

회의록검색
  • 크게
  • 보통
  • 작게
닫기

맨위로 이동


창원시의회

×

설정메뉴

발언자

안건

안건선택

맨위로 이동


본문

제63회 창원시의회(제2차정례회)

환경해양농림위원회회의록
제6호

창원시의회사무국


일시 2016년 12월 6일(화) 10시

장소 환경해양농림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17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2. 2017년도 기금운용 계획안


심사된 안건

1. 2017년도 세입․세출 예산안(계속)(시장제출)

가. 해양수산국

나. 창원신항사업소

2. 2017년도 기금운용 계획안(계속)(시장제출)


(10시06분 개의)

○위원장 강호상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3회 창원시의회 제2차 정례회 환경해양농림위원회 제6차 회의 개회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는 해양수산국과 창원신항사업소의 2017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의사일정은 배부된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2017년도 세입․세출 예산안(계속)(시장제출)

가. 해양수산국

나. 창원신항사업소

2. 2017년도 기금운용 계획안(계속)(시장제출)

○위원장 강호상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세입세출 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17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을 계속하여 일괄 상정하겠습니다.

지금부터 해양수산국과 창원신항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양윤호 해양수산국장님, 해양수산국과 창원신항사업소에 대한 2017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을 일괄 제안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국장 양윤호 해양수산국장 양윤호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강호상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해양수산국 및 신항사업소 소관 2017년도 일반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우선 총괄설명 후 부서별 주요 편성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해양수산국 일반회계 세출총괄 예산액은 473억 7천만원으로 전년대비 92억 3,500만원을 증액편성 하였으며 신항사업소 일반회계 세출총괄예산액은 9억 9,100만원으로 전년대비 9억 6,2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세입 및 세출총괄 예산액은 550억원으로 전년대비 150억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그럼 일반회계 예산안부터 해양수산국 신항사업소 직제 순으로 주요 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1513페이지에서 1520페이지까지 해양항만과입니다.

세출총괄 예산액은 299억 4,900만원으로 전년대비 157억 7,5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1513페이지에서 1514페이지 해양레저산업 기반조성을 위하여 해양레포츠육성, 교육, 대회 등 해양레포츠관련사업과 시설관리공단 대행사업비 등 19억 6,800만원을 편성하였고, 1515페이지 해양공원운영에 따른 시설관리공단 대행사업비로 25억 5,9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1515페이지에서 1516페이지까지 광암해수욕장 조성사업비 1억원 등 1억 1,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516페이지에서 1517페이지 마산항 컨테이너화물 유치 등 마산항 활성화지원과 항만포트세일즈운영 등에 6억 5,1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도서운항지원에 영세도선 손실보조금 지원으로 1억 4,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517페이지 로봇랜드 조성사업비와 경남마산로봇랜드재단 운영비 등으로 192억 300만원을 편성하였고, 1517페이지에서 1518페이지까지 웅동지구 복합레저관광단지 조성에 1,7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1518페이지부터 1519페이지까지 행정운영경비로 2억 6,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519페이지 보전지출에 로봇랜드 부지매입 지방채이자 및 원금상환으로 37억 4,8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1519페이지에서 1520페이지까지 내부거래지출로 해양솔라파크 조성에 따른 창원시 지역개발기금 융자금 및 이자상환으로 13억 9,2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521페이지에서 1524페이지까지 해양사업과입니다.

세출총액 총괄예산액은 82억 4,600만원으로 전년대비 32억 1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 1521페이지 구산해양관광단지 대체산림자원조성비 등에 10억원을 편성하였으며, 1521에서 1523페이지까지 해양침수시설 조성을 위해서 제1부두 중앙부두 서항부두 경비용역 민간위탁금 등에 2억 4,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523페이지 진해마리나 방파제설치 등에 60억 1,600만원을 보상비로 편성하였으며, 행정운영경비로 1억 7,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524페이지 내부거래 지출로 명동마리나 방파제 설치원금 및 이자상환 등에 8억 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525페이지부터 1539페이지까지 수산과 소관입니다.

수산과 세출총괄 예산액은 91억 7,300만원으로 전년대비 33억 3,8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1525페이지부터 1530페이지까지 연근해어업 구조조정에 연안어선 어업용 유료비지원 등 총 18개 세부사업에 대해서 31억 1,8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1530페이지에서 1531페이지까지 어업자원 자율공동체지원, 수산종묘 매입방류 등에 6억 9,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531페이지에서 1533페이지까지 어업폐기물처리사업, 해안변정화관리 등 4억 1,400만원을 편성하였고 1534페이지에서 1536페이지까지 수산물유통과 수산물소비촉진행사지원, 창원진동 미더덕축제 등에 8억 8,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536페이지에서 1538페이지까지 소득기반시설 확충사업으로 소형어선인양기설치, 어선인양기보수 및 관리, 어항개발, 도서종합개발 등에 38억 1,2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1538페이지 행정운영경비로 2억 4,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1709페이지에서 1712페이지까지 신항사업소 소관이 되겠습니다.

세출총괄 예산액은 9억 9,100만원으로 전년대비 9억 6,2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1709페이지 신항입주기업체 지원을 위한 셔틀버스운영부담금 및 신항만 홍보물 등 신항만 건설지원에 2,500만원을 편성하였고 신항 북측배후단지 기반시설 체계적 관리를 위한 신항 북측배후부지 도로유지관리에 1억원을 편성하였으며 신항 배후 주거단지 입주에 따른 쾌적한 도시환경조성을 위하여 공원녹지관리에 3억 100만원을, 1710페이지부터 1712페이지까지 행정운영경비로 5억 6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847페이지에서 1848페이지까지 해양신도시건설사업 특별회계 분야입니다.

세입세출 총괄예산액은 550억원으로 전년대비 150억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1848페이지 가포지구 분양대금, 공공예금 이자수입, 순세계잉여금, 기타회계 전입금 등에 550억을 세입으로 편성하였으며, 1848페이지 해양신도시건설사업에 시설비와 민간 대행사업비로 550억원을 세출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해양수산국과 신항사업소 소관 2017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모쪼록 우리 해양수산국 및 신항사업소에서 제안한 내용대로 승인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호상 양윤호 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영만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영만 전문위원 김영만입니다.

해양수산국 소관과 창원신항사업소 소관에 대한 2017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해양수산국 소관으로 검토보고서 19페이지입니다.

2017년도 해양수산국의 예산총액은 1,023억원으로 이중 일반회계가 473억원, 특별회계가 550억원으로 전체 예산의 4.03%를 차지하고 있으며, 전년대비 5.33%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해양항만 분야는 전체 약 299억원으로 해양레저육성을 위한 일반운영비와 대행사업비, 해양레포츠 기반시설 조성 등 기본적인 예산과 로봇랜드 조성사업을 위한 출연금 192억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만 행사비로 편성된 2017창원전국해양레저스포츠제전, 창원국제모터보트그랑프리대회 등 행사성 경비는 사업의 효과성 등에 대한 세밀한 검토와 신규 사업인 진해해양공원 관광개발사업도 세부적인 검토가 요망됩니다.

해양사업 분야는 구산관광단지 사후환경영향조사 용역과 대체산림자원조성비에 9억 3천만원, 명동마리나 방파제어업피해보상에 60억원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부서운영을 위한 기본경비로 적정하게 편성된 것으로 보여지며, 전년도에 비해 관광산업을 위한 예산 32억원이 감액되어 사업규모의 축소 여부 등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있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수산 분야는 총 예산요구액 약 91억원으로 전년도보다 약 18억원이 감액되어 이는 자율관리어업 공동체지원과 수산종묘매입방류사업, 구산마을 권역단위종합정비사업 등 국도비지원의 감액에 따른 예산의 삭감으로 이로 인한 문제점은 없는지 필요성과 효과성을 감안한 적정한 편성인지에 대하여도 논의가 필요해 보입니다.

아울러 수산 분야는 대부분 국도비지원 사업으로 사업의 차질 없는 추진을 위해 당초 계획된 국도비의 확보가능성에 대해서도 면밀한 검토가 요구됩니다.

참고로 해양수산국 주요 사업조서는 보고서 21페이지부터 22페이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창원신항사업소 소관에 대한 2017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35페이지입니다.

2017년도 창원신항사업소의 예산총액은 약 10억원으로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 개발에 따른 현안사항개선과 신항 북측배후부지 기반시설의 체계적 관리를 위해 2016년 4월 4일 조직개편에 따라 신설되어 기본관리에 따른 예산으로 편성이 되었습니다.

신항사업 분야에 있어서 신항 북측배후부지 도로유지 관리와 공원녹지조경 관리를 위한 기본적인 예산이 반영이 되어 있으나 향후 신항 입주기업의 편의제공과 경제자유구역 개발에 따른 우리시 미래발전전략을 수립하여 해운,항만,물류의 패러다임 변화에 따른 세부 실행계획을 수립하고 이에 따른 예산확보에 노력하여야 할 것입니다.

참고로 창원신항사업소의 주요 사업조서는 보고서 35페이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호상 김영만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심도 깊은 예산심사를 위하여 부서별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해양항만과 소관입니다.

2017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책자 2-2권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항만과 소관 1523페이지부터 1520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페이지 수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전수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수명 위원 반갑습니다. 전수명입니다.

우리 해양수산국장님, 과장님, 계장님 여러분, 정말 고생이 많으십니다.

해양수산국에는 주로 계장님들이 일선에서 많이 뛰고 있습니다. 고생이 많으십니다.

1513페이지 민간사업보조금 있지 않습니까? 200만원, 해양쓰레기 수중정화작업 이거 어느 단체에서 하는 겁니까?

○해양항만과장 김종환 해양항만과장 김종환입니다.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질문하신 200만원 예산은 진해에 있습니다. 한국해양구조단 창원지역대가 있습니다.

거기서 매년 바다환경오염쓰레기 각종 오물처리를 진해․마산만을 오가면서 수거활동 하는

전수명 위원 해양 뭐?

○해양항만과장 김종환 한국해양구조단

전수명 위원 아, 구조단에서 하는 겁니까?

○해양항만과장 김종환 예.

전수명 위원 그럼 이 단체 말고 다른 단체는 없습니까?

○해양항만과장 김종환 바다와 관련된 것은 한국구조협회가 별도로 있습니다.

그런 협회는 육지와 연접되어 있는 다른 단체도 많이 있지만 주로 쓰레기 그런 것은 우리 구조단에서

전수명 위원 이 수중작업은 물론 그 단체에서도 하지만 UDU 북파공작원들도 보니까 1년에 한두 번은 수중작업을 하는 것 같은데 거기는 경상보조금이 없습니까?

○해양항만과장 김종환 지금 여기에 있는 분들은 1년에 한두 번 하는 것이 아니고 주기적으로 계속 지역별로 순찰해 가면서

전수명 위원 그럼 결론적으로 경상보조금 이 단체만 수중정화작업에 가입이 되어 있네요.

○해양항만과장 김종환 예, 지금까지 그렇게 해 왔습니다.

전수명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 1514페이지 공기관등에대한경상적대행사업비 해양레저스포츠 교육프로그램 마산․진해해양레저스포츠 2,600만원, 이 부분에 설명해 주십시오.

○해양항만과장 김종환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우리 일반 시민단체 20명 이상 단체가 되겠습니다. 학생하고 일반단체에 국비, 시비 매칭사업으로 50대 50으로 2,600만원은 1,300만원 1,300만원이 되겠습니다.

전수명 위원 도비는 없습니까? 이거는?

○해양항만과장 김종환 도비는 없습니다.

전수명 위원 이 민간단체는 어딥니까?

○해양항만과장 김종환 민간단체는 학교 학생들, 그리고 개인 기업체, 직장단체 이런 분들이 많이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전수명 위원 진해 진해루에 있는 단체는 무슨 단체입니까?

○해양항만과장 김종환 그러니까 스쿨이 마산돝섬에 있는 스쿨, 진해 덕산에 있는 스쿨 등 2개 스쿨에서 같이 이런 프로그램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체험과 관련된 내용은 2,600만원에 해당되고 밑에 또 천만원이 있습니다. 천만원은 청소년 관련된 육성을 위해서 예산을 같이 매년 확보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전수명 위원 예, 그 밑에 시설비 및 부대비, 해양관광활성화 기반시설조성사업 6억 이거 하고 해양레포츠기반시설 용역 및 유지관리비 이거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해양항만과장 김종환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그 6억에 대해서 먼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마산지역에 해수청에서 바다와 관련된 안전, 창원시 해양안전센터를 지금 건립을 하려고 국비를 받으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6억은 요트계류장을 5선석으로 우리가 먼저 설치를 하고 그 이후에 그 부지는 마산지방해수청에서 확보를 해 준다고 약속을 했고 건물은 다음에, 우리가 먼저 하려고 했는데 여러 가지 시재정이 어렵기 때문에 건물 짓는 건물비도 국비를 확보하려면 기반시설인 계류장시설을 먼저 확보하면 국비확보가 용이하기 때문에 먼저 6억 가지고 내년에 계류장을 설치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전수명 위원 그럼 이 6억원을 해 놓은 게 국비를 받기 위해서 요트계류장 설치를 한다는 그 말씀 아닙니까?

○해양항만과장 김종환 예.

전수명 위원 만일 국비 못 받으면 6억 날아가네요?

○해양항만과장 김종환 아닙니다. 이는 국비를 못 받으면 우리 시비로 해야 되지만 먼저 해수청하고 의논한 결과에 먼저 시에서, 다른 사업도 그렇습니다.

일반 국비를 받으려면 조건이 보상비를 시비를 먼저 확보한 이후에 국비를 받을 수 있는 조건이 되기 때문에, 받아도 마찬가지로 이런 기초시설을 해놓고 나면 국비를 확보하는데 용이하다 이렇게 먼저 제안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순서를,

전수명 위원 그러면 밑에 용역 및 유지관리비, 용역을 하고 유지관리도 하고 무엇을 관리한다는 말입니까?

○해양항만과장 김종환 이거는 해양레포츠 관련된 진해에 방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스쿨이 있습니다. 진해지역에 스쿨, 마산지역에 스쿨이 기본 되어 있는 계류시설이 너무 오래 되고 노후화 되어서,

전수명 위원 지금 현재 있는 거?

○해양항만과장 김종환 예, 맞습니다. 거기 가보시면 진해 스쿨 앞에 슬립웨이나 이런 걸 보면 부분적으로 훼손이 많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 것을 보완정비해서 많은 시민들이 레저활동문화를 많이 즐기고 있는 시대적 흐름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정비하려고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진해 해양레포츠스쿨 장비보관창고 보수도 같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전수명 위원 용역 및 유지관리비 안에 창고도 포함이 되어 있다고요?

○해양항만과장 김종환 예, 요트나 각종 장비를... 거기 가면 찜질방 옆에 보면 큰 창고가 있습니다. 그 창고도 같이, 노후 되었기 때문에 그것도 보완하고, 진해 속천을 좀 개발하기 위해서 용역도 같이 하려고 그런 것도 다 같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전수명 위원 그럼 이것은 시설비 및 부대비가 아니고 일반운영비로 들어가야 되네요?

○해양항만과장 김종환 아닙니다. 거기에 시설을 하기 때문에 시설비로써 하는 게 예산 목은 맞습니다.

전수명 위원 애매모호하게 해 놨네요.

○해양항만과장 김종환 시설부분이기 때문에 시설비가 맞습니다.

전수명 위원 1515페이지 봐주세요. 밑에 해양공원시설정비 및 유지관리비 이게 지금 시설공단에 있는 것 아닙니까?

○해양항만과장 김종환 예, 음지도에 있는 진해해양공원에 보면 여러 가지 오래된 산책로, 또 정상부분으로 가는 하늘공원에 있습니다.

거기에 올라가는 데크로드 계단이 너무 오래되다 보니까 일부 훼손된 그런 걸 내년부터 깔끔하게 새단장을 하려고 하는 그런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전수명 위원 시설관리공단에 준 것을 이 시설물 정비는 이런 거는 우리 시에서 예산을 해 가지고 정비를 한다 그 말씀 아닙니까?

○해양항만과장 김종환 예.

전수명 위원 그 말이죠?

○해양항만과장 김종환 예.

전수명 위원 위탁받아서 용역 하는 사람들은 참 돈 버네. 모든 것을 수리 싹 다해 주고 자기들은 시설비 받아 인건비만 딱딱 챙기면 되네요.

○해양항만과장 김종환 아닙니다. 이것은 음지도 해양공원에 많은 관광객이 올 수 있도록 여건을 기반시설을 만들어 주기 때문에

전수명 위원 아, 그러니까 시설관리공단에는 전체적으로 예산 10억이면 10억을 주고 나머지 시설관리비 유지비 같은 건 우리가 다해 주니까, 이게 거기에 속하는 것 아닙니까? 결론적으로

○해양항만과장 김종환 예, 그것도 맞습니다. 맞고 또 방금 말씀하신 시설관리공단도 다음에 보면 거기에 예산편성이 별도로 그 부분에 공단에서 할 수 있는 예산도 별도로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전수명 위원 예, 알겠습니다. 밑에 보면 광암해수욕장 관리가 있습니다.

○해양항만과장 김종환 예.

전수명 위원 관리가 있는데 인건비하고 전부 다 들어가 있고 1516페이지에 보면 광암해수욕장 화장실 청소 인부임에 보험료까지 다되어 있습니다.

○해양항만과장 김종환 예.

전수명 위원 그리고 그 밑에 보면 시설비에 광암해수욕장 조성사업 1억 되어 있거든요.

○해양항만과장 김종환 예.

전수명 위원 이거 내년에 실시할 겁니까?

○해양항만과장 김종환 방금 두 가지 질문을 하셨는데 방금 인건비 관련된 내용은 광암해수욕장 재개장과 관계없이 지금도 일반주민들이 해수욕장에 해수욕을 하기 위해서 오는 것이 아니고 바닷가 구경을 오기 때문에 기존되어 있던 화장실 이용을 많이 합니다.

그 화장실을 우리가 예산확보를 해서 기간제 활용해 가지고 환경정비나 화장실에 하는 그런 내용이고

전수명 위원 아, 그래서 1명해서 기본급, 보험료 하고 인건비를 포함시켜 놨네요.

○해양항만과장 김종환 예, 그건 진동

전수명 위원 지금 현재 관리를 하고 있네요?

○해양항만과장 김종환 예, 매년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있고 진동면에 예산을 재배정해 가지고 그렇게 매년 해오고, 깨끗하게 해야 됩니다.

그리고 방금 말씀하신 밑에 광암해수욕장 시설비 1억에 대해서는 2002년도 광암해수욕장이 여러 가지로 수질이 안 좋아 가지고 폐쇄된 해수욕장을 한번 만들어 보려고 그 내용을 전체적으로 리모델링 차원에서, 재개장을 준비를 하려고 하면 10억 예산을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우리가 예산을 많이 요구를 했습니다만 1억 예산을 가지고 내년에는 설계용역비부터 해가지고 기초부터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여건을 만들기 위해서 1억 확보되어 있습니다.

전수명 위원 그래서 지금 1억이 되어 있습니까?

○해양항만과장 김종환 예.

전수명 위원 그럼 그 위에 보면 공중화장실 탈의실, 탈의실이 왜 필요합니까?

○해양항만과장 김종환 지금 해수욕장 하려고 하면 기본시설이, 옛날에 사용했던 부분에 탈의실, 화장실, 샤워실은 기본 되어 있습니까?

전수명 위원 기본 되어 있습니까?

○해양항만과장 김종환 되어 있는데 그건 오래되고 노후 되니까 다시 또 우리가 보수를 해야 됩니다.

전수명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잘 알겠고 다음에 행정사무감사 때 제가 말씀을... 다른 것은 지금 없고, 강원함은 다음에 내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해양항만과장 김종환 예.

전수명 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고생했습니다.

○위원장 강호상 전수명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노창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창섭 위원 해양항만과 제가 업무보고 때, 1514페이지 1,000만원 전문가양성 관련해서 제가 질문을 드렸는데, 인사과하고 실무자가 와서 설명을 하던데 이 교육하는 취지는 이해합니다만 사후관리나 해양관련해서 공무원들 특혜시비가 충분히 있을 수 있어서, 인사과하고 업무협의를 하셨나 사후관리, 이것은 인사과에서 하는 게 맞다,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해양항만과장 김종환

노창섭 위원 인사과에 인재육성계가 있어요. 그쪽하고 얘기 한번, 업무협의 하셨습니까?

○해양항만과장 김종환 일단 얘기를 전달은 해 가지고 의논은 했습니다.

근데 위원님, 그 부서에 가면 우리 바다와 해양과 관련된 부서는 부서대로 또 다른 부서는 그 시기에 직무와 연찬되는 전문성 교육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같으면 바다와 관련된 방금 이 예산과 관련된 내용, 그 다음에 다른데 가면 감사나 시민안전과 같으면 안전이나 아니면 복지 같은 경우에도 우리가 행정직이 복지업무도 볼 수 있습니다. 그 시기에는 복지업무연찬회가 있으면 교육을 갑니다.

그런 내용으로 같이 봐주시면 좋겠고, 또 덧붙여서 말씀드리면 이런 교육을 받고 나면 전문성을 살리세요 했는데 그것도 일리가 있습니다.

그런데 전에 말씀드린 안전과 관련된 시민안전과, 복지안전과에서도 전보가 되면 보통 공무원이 1년 내지 2년 전보기간에 다른 데로 진출하기 때문에 이것도 마찬가지로 바다와 관련된 내용도 있지만 그에 대한 안전교육도 다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다른 부서에 가서도 다 활용할 수 있고 또 정부에서는 이런 교육은 많이 받아가지고 그때그때 적소에 많이 이용하라는 그런 취지에서 정부에 우리가 이런 교육을 받으려면 1년에 경남도에 10명도 못갑니다. 그 연수원이 제한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위탁도 많이 하는데 우리가 100% 지원해 주는 게 아니고 공무원이 주중에 업무시간에 교육을 가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 교육은 토요일, 일요일에 자기 시간 내어 가지고 자부담도 35만원합니다.

85만원 같으면 우리가 50만원 지원해주고 35만원은 본인 숙박과 관련된 그런 내용, 심지어 주중에 야간교육도 합니다.

노창섭 위원 아니, 과장님, 스킨스쿠버 하고 조정면허 하는데, 수중에 들어가는 게 다른 업무에 가서 뭔 도움이 된다는 말씀입니까?

○해양항만과장 김종환 제가 예를 들어 말씀을

노창섭 위원 개인역량강화 밖에 안 되지, 취미활동하고,

○해양항만과장 김종환 지금

노창섭 위원 됐습니다.

○해양항만과장 김종환 아니, 제가 한 번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세월호 같은 큰 사고가 있을 때 예를 들어서 이런 교육을 받은 사람이 있으면 그 선박이

노창섭 위원 그러니까 그 관련부서에 계셔야 되죠. 1~2년 교육받고 자격증 따고 다른데 가버리면 무슨 의미가 있어요. 차출해서 갈 겁니까?

○해양항만과장 김종환 아니, 그 대신

노창섭 위원 아, 됐습니다. 됐고요.

○해양항만과장 김종환 그 대신 많은 교육 받으면 저변확대가 많이 되기 때문에 국민들을 지킬 수 있는 게 더 많이

노창섭 위원 인사과하고 협의한 부분만 말씀해 주세요. 협의 했습니까? 뭐라 하던가요?

○해양항만과장 김종환 거기에 대해서 전보제한을 어떻게 한다, 그런 말씀은 아직 못 들었고 대신

노창섭 위원 됐습니다. 그러면 됐습니다.

해양관광 활성화를 위한 기반시설하고 해양레포츠 기반시설용역 및 유지관리와 관련해서 질문을 드렸는데 6억원을 들여서 선박계류시설 5선석을 정확한, 이 사업조서를 보니까 어디 한다는 건지 이해가 안 되고, 그래서 위치를 한번, 서항지구라고만 되어 있는데 어느 위치인지

○해양항만과장 김종환 예,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해수청에서 서항지구 주변 환경을 전부 새 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지역 위치는 거기 가면 해양환경관리공단이 있습니다.

우리 국화축제하면 끝쪽 부분에 그 위치에 해수청에서 앞으로 창원시 해양안전센터 부지를 그곳에 확보를 했습니다.

그 앞에 계류장 설치하는 그 내용이 조금 전에 전수명 위원님 질문하신 그 내용인데

노창섭 위원 그 답변이 좀 부족해서요. 해양스쿨이 진해하고 마산돝섬 하고 두 군데 있죠?

○해양항만과장 김종환 예, 맞습니다.

노창섭 위원 이게 기반시설 관련해서 해양신도시는 복합개발용역을 줬는데 아직 보류된 상태이고 스페인 유명한 건축가가 지금 고민 중에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요트계류장이 어디 설치될지도 모르잖아요. 그죠? 요트는 아니더라고 선박계류시설이라고 되어 있습니다만 이게 이 위치에 있는 게 맞나요?

해양스쿨 있는 가포라든지 이런데 가야 되는 것 아닌가요? 위치가 좀 애매한데...

○해양항만과장 김종환 그래서 방금 위원님 지적대로 원래 위치가 안쪽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우리 국화축제 하는데 무대설치 해 놓은 안쪽으로 되어 있었는데 앞으로 우리 해양신도시 건립과 또 요트를 하면 다리가 양쪽으로 교량이 있기 때문에 다리 바깥쪽으로 해 가지고 해양환경관리공단 쪽으로 하면 돝섬에 갈 수 있는 접근도 용이하고, 거기에 하면 다음에 요트뿐만 아니고 이거는 다목적으로 해서 행정선도 계류할 수 있는, 일반 플로트 가지고 푼톤 설치하는 그런 시설이 아니고, 파이프를 박는 그런 공사를 그런 공법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위치는 접근성을 가지고 방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 사항을 우리가 검토를 해서 위치변경 요구를 했습니다. 해수청하고 협의를 할 때에, 그렇게 위치를 그쪽에 했습니다.

노창섭 위원 아니, 돝섬 해피랜드하고 타결이 됐다고 했잖아요.

○해양항만과장 김종환 예.

노창섭 위원 그 선사는 어디 있는데요? 어디에서 출발하는데요?

○해양수산국장 양윤호 해피랜드는 지금 어시장 쪽에

노창섭 위원 좀 안쪽이잖아요.

○해양수산국장 양윤호 예, 어시장 쪽에 있고 지금 이거 하고자 하는 데는 어디냐면 어시장에서 제일 끝에, 신마산 끝부분에 서항 친수공간이라고 폭 100미터, 길이 2.3키로 친수공간을 조성하는데 제일 끝에 신마산 쪽에 위치하는데 거기에 안전체험장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하도록 우리가 부지를 할애 받았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계류장을 설치해 가지고 우리가 안전체험이라든지 또 아까 얘기한 여러 가지 그런 시설들을 하려고 합니다.

장기적으로 봐서는 돝섬에 있는 해양스쿨도 그쪽으로 옮겨와야 될 그런 형편입니다.

노창섭 위원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것은 여객선터미널에서 출발해서 돝섬을 가든 남해안 마산만 관광을 하는 거는 조금 전에 국장님 말씀하신 거기에서 출발을 하고 요트는 돝섬에 가야 되고 또 이것은 여기에 가야 되고, 3개가 이렇게 분산되는 게 관광객이라든지 해양스포츠를 즐기는 분들이, 제 질문의 핵심에 맞냐는 거죠. 한쪽에 모을 필요가 있지 않느냐,

○해양수산국장 양윤호 예, 그래서 크루즈 하고

노창섭 위원 예, 크루즈든

○해양수산국장 양윤호 요트하고 같이 있는 것은 좀 그렇습니다.

그래서 크루즈는 어시장 쪽에 있고 이것은 안전관련 하고 또 우리 요트스쿨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끝으로 해서, 그건 레포츠 체험이니까

노창섭 위원 그러면 돝섬에 있는 해양스쿨은 어찌할 생각인데요?

○해양항만과장 김종환 제가 자세히 말씀 드리겠습니다.

돝섬에 해양스쿨은 체험이나 이론교육을 같이 하고 있는데 거기는 접근성이 그렇기 때문에 거기도 완전 이전하는 것은 아니고 돝섬도 관광객이나 많이 활용할 수 있도록 거기도 이용하면서, 이거는 안전센터를 하는 것입니다.

안전센터는 1층에 체험장, 2층에 교육장 그렇게 건물을 지어가지고 거기서 여러 가지 교육이나 프로그램을 할 수 있는 건데, 위치적으로 관광객을 위해서 하는 크루즈 터미널, 지금 하고 있는 국동크루즈가 돝섬으로 옮겼거든요.

노창섭 위원 그렇죠.

○해양항만과장 김종환 예, 그건 관광객을 위해서 크루즈 선을 그쪽에 하는 것이고 지금 우리가 하는 거는 여가 취미, 레저 활동을 하는 분들은 자기 장비나 아니면 대여를 해서 하기 때문에 그쪽으로 분산 하는 게 맞습니다.

노창섭 위원 분산 하는 게 맞다?

○해양항만과장 김종환 예.

노창섭 위원 전문가 자문이다?

○해양항만과장 김종환 예.

노창섭 위원 그러면 돝섬에 일부는 남겨두더라도 장기적으로는 돝섬 해양스쿨도 옮긴다?

○해양수산국장 양윤호 돝섬도 접근성이

노창섭 위원 예, 그래서 제가 물어보는 보는 겁니다.

○해양수산국장 양윤호 어려우니까 장기적으로 보면 우리가 지금 하는 데로 옮겨와야 됩니다.

노창섭 위원 알겠습니다.

1516페이지에 조금 전에 말씀드린, 제가 업무 보고 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광암해수욕장 조성사업은 사업조서에 보니까 시장님이 지시를 했다고 되어 있던데 이거 안 하는 게 좋습니다.

제 소신입니다. 이거는,

아예 안 될 사업은 시작을 안 하는 것이 좋습니다.

1억원의 용역비가 중요한 게 아니고 제 개인적으로 보면 이거 분명히 성공할 수 없는 구조적인 사업이에요. 예전에 해양스포츠 있는 명동 있잖아요? 음지도 있는, 그 옆에 무슨 섬이죠?

섬 이름을 모르겠는데...

○해양수산국장 양윤호 우도

노창섭 위원 아, 우도. 거기도 검토 했었어요. 제가 도시건설위원회 있을 때, 결국 안 됐거든요. 실질적 기술적으로,

○해양항만과장 김종환 그것은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도 뒤쪽에 해수욕장을 하려고 처음에 시장님도 그렇게 계획을 했었습니다. 했는데 해수욕장을 설치하는 기본조건이 길이 100미터에 폭 만조 시에 20미터 되는 조건이 갖추어야 해수욕장으로써 설치할 수 있는데 지금 우도 같은 경우에는 만조 시에 길이 100미터, 폭 20미터 자체가 안 나옵니다.

그래서 그것은 공설해수욕장으로써 할 수 없는 조건이기 때문에 거기는 다른 친수공간으로 해서 계획을 잡고 있고 다만 방금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우려스런 생각도 할 수는 있지만 우리 창원시 통합된 이후에 여름 되면 가족단위로 갈 수 있는 조그만 해수욕장도 없기 때문에 그런 내용을 건의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새로운 해수욕장을 건립하는 것이 아니고 지난날 수질오염으로 폐쇄된 그 해수욕장을 적은 예산을 가지고 하려고 하는 그런 내용이기 때문에

○해양수산국장 양윤호 우도는 우리가 해보니까 법규에 해수욕장 규격이 안 맞아서 안 했고, 창원에 아시다시피 해수욕장이 하나도 없습니다.

또 창원시민들이 해수욕을 할 수 있는 여름에 가볼만한 데를 갈망하고 있습니다. 갈망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 광암해수욕장이 옛날부터 해수욕장을 했습니다. 했는데 수질이 악화되어 가지고 지금 안하고 있는데

노창섭 위원 아니, 아니, 해수욕장을 저도 많이 가봤고요. 어릴 때부터도 거기서 생활했습니다. 내가 잘 압니다.

○해양수산국장 양윤호 이런 부분이라도 우리가 시민들한테 여름에 편의 제공을 하고 또 해수욕장 체험을 할 수 있는 공간을 지금까지 쭉 해 오다가 수질이 안 좋아서 안했는데 수질이 나아졌기 때문에 한번 해 보자는 겁니다.

노창섭 위원 나는 수질도 수질이지만 수질의 문제도 아니라고 봅니다.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요. 일일이 나열하면 끝이 없어요. 접근성부터 시작해서요. 규모의 면에서도 그렇고 주위 환경도 그렇고 제가 일일이 나열하면 끝이 없어요. 그러나 시간관계상 제가 나열 안하겠습니다.

이것은 아예 시작을 안 하는 게, 해마다 돈 수십억 갖다 버립니다. 시작하면... 내가 봤을 때는... 투입대비 효과가 없어요.

○해양수산국장 양윤호 아니, 해마다 들어가는 것은 아닙니다.

노창섭 위원 해마다 안 들어가요? 모래 다 쓸려나가면 또 갖다 부어야 될 거 아닙니까?

○해양수산국장 양윤호 일부는 들어가겠죠. 근데 이게 해운대 백사장만큼 아주 큰 해수욕장은 안 될지언정 그래도 창원시에 유일하게 해수욕장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이 부분입니다.

그래서 우리 시민들한테 여름에 해수욕 체험을 할 수 있도록 좀 배려를 해 주십시오.

노창섭 위원 우리 위원님들끼리 의논해 보겠습니다.

1517페이지 로봇랜드 관련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출연금을 올해 186억원 출연하시죠?

○해양항만과장 김종환 해양항만과장 김종환입니다. 내년 예산이

노창섭 위원 아, 그러니까 내년,

○해양항만과장 김종환 예, 그렇습니다.

노창섭 위원 올해는 65억 하셨고?

○해양항만과장 김종환 예, 맞습니다.

노창섭 위원 그러면 지금 1,100억중에 창원시가 얼마 출연하는 거예요?

○해양항만과장 김종환 지금 현재까지는 564억을 확보를 했습니다.

내년에 남아있는 예산하고 그 다음 해 예산하고 해 가지고 1,100억원을 확보할 그런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노창섭 위원 도비는 지금 1,000억이잖아요.

○해양항만과장 김종환 예.

노창섭 위원 올해는 얼마 했고, 내년에 얼마나 할 생각이에요?

○해양항만과장 김종환 올해는 도비 같은 경우 25억을 확보해 가지고 총 397억원을 했습니다.

노창섭 위원 도비 내년 예산은 얼마 책정했어요?

○해양항만과장 김종환 지금 200억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노창섭 위원 200억?

○해양항만과장 김종환 예.

노창섭 위원 그럼 대충 잡아서 한 400억?

○해양항만과장 김종환 2018년 예산확보 계획은 378억입니다.

노창섭 위원 378억, 국비확보는 오늘 국회 통과됐는데 정확하게 어찌 됐습니까?

○해양항만과장 김종환 국비는 저번에 다 의논해 가지고 올해 25억하고 내년에 256억을 그렇게 계획을 해가지고

노창섭 위원 총 560억중에 그럼 내년 예산되면 얼마죠?

○해양항만과장 김종환 182억원이 남습니다.

노창섭 위원 182억?

○해양항만과장 김종환 예, 560억 중에

노창섭 위원 그럼 민자가 얼마라 했죠?

○해양항만과장 김종환 4,340억

노창섭 위원 4천억 중에 얼마 지금 투입됐습니까?

○해양항만과장 김종환 지금 1단계 사업으로 1,000억을 가지고 우리 계획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노창섭 위원 1,000억? 1,000억 PF자금 입금 됐나요?

○해양수산국장 양윤호 예, PF자금 1,000억 입금되었습니다.

○해양항만과장 김종환 예, 지난 2월 달에 도급계약 해 가지고 다 했습니다.

노창섭 위원 로봇랜드에서 오셨어요?

○해양항만과장 김종환 예, 왔습니다.

노창섭 위원 그럼 답변석에 좀 나와 주시겠습니까?

○(재)경남로봇랜드재단 본부장 정창선 안녕하십니까? 로봇랜드재단 본부장 정창선입니다.

노창섭 위원 여기 운영비 창원시 6억, 도 6억 해서 12억인데 작년에 비해서, 이게 사전에 조서를 미리 안주고 오늘 아침에 준거에 대해서는 유감스럽게 생각하고요.

어쨌든 운영비도 창원시가 50%를 부담하기 때문에 사전에 시설관리공단이든 경륜공단이든 관련된 조서를 다 줍니다. 미리, 위원들한테

일단 그 부분에 대해서 유감을 표하고 차기부터는 그렇게 안했으면 좋겠고, 두 번째로 운영비 중에 대부분 인건비인데 신규채용이 있어요. 이것 한번 왜 신규채용을 하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경남로봇랜드재단 본부장 정창선 일단 위원님 질의 사항에 앞으로는 그런 차질이 없도록 철저히 준비를 해서 사전에 자료를 드릴 수 있도록 명심 하겠습니다.

방금 여쭤보신 사항 중에서 운영비가 작년 같은 경우는 저희가 5억 이었습니다. 그런데 금년에 6억원으로 늘었는데 로봇랜드 사업이 정상화가 됨에 따라서 건축공사와 기계설비 부분 쪽이 내년부터 정상적으로 공사가 진행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재단의 전문인력 중에 건축인력이 부족하고 그 다음에 기계설비 인력이 부족해서 지난번에 이사회를 통해서 2명을 충원하는 것으로 해서 저희가 했고, 금년 9월 중에 건축 1명을 충원을 했고 12월중에 기계설비직을 충원할 예정입니다.

따라서 결과적으로 인건비가 약 1억 정도가 추가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노창섭 위원 그러니까 내년부터는 실질적으로 기반시설에서 본 건축공사에 들어감으로써 건축직과 한 개는 어떤 직이라 했어요?

○(재)경남로봇랜드재단 본부장 정창선 기계설비입니다.

노창섭 위원 기계설비직 한다?.

○(재)경남로봇랜드재단 본부장 정창선 예.

노창섭 위원 경력직입니까?

○(재)경남로봇랜드재단 본부장 정창선 예, 경력직이 해당 되겠습니다.

노창섭 위원 신규는 아니고?

○(재)경남로봇랜드재단 본부장 정창선 예.

노창섭 위원 알겠습니다. 그 외에는 이해가 됐고요.

나온 김에 제가 몇 가지 의문사항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산업통상부에 조성실행계획을 변경하면서 조건부로 통과 시켰잖아요.

○(재)경남로봇랜드재단 본부장 정창선 예, 그렇습니다.

노창섭 위원 예를 들면 ‘유스호스텔 대신 펜션만 건설하는 것은 학생 등 단체관광객 숙소이용권을 제한할 수 있으므로 유스호스텔도 함께 조성하고 펜션 명칭을 건축법상으로 변경 하십시오’ 이 부분을 어떻게 실행하고 있습니까?

○(재)경남로봇랜드재단 본부장 정창선 예, 조성실행계획변경 승인조건에 방금 위원 말씀하신대로 유스호스텔을 약 200명 정도 수용하도록 건립을 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따라서 이 부분에 민간사업자가 협의를 해서 유스호스텔을 짓도록 저희들이 적극 권유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조성실행계획변경승인 이행을 위해서는 준공 시에 이런 부분들이 포함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민간사업자하고 적극적으로 추가적인 투자를

노창섭 위원 민간사업자하고 협의를 했어요?

○(재)경남로봇랜드재단 본부장 정창선 예, 하고 있습니다. 지금,

노창섭 위원 그러면 실시설계변경을 하고 있어요?

○(재)경남로봇랜드재단 본부장 정창선 추후에 인제 변경할 예정입니다.

노창섭 위원 변경할 예정이고, 충분히 민간사업자도 이해하는 분위기입니까?

○(재)경남로봇랜드재단 본부장 정창선 예, 약간 이해는 하고 계십니다.

노창섭 위원 하고 계시다?

○(재)경남로봇랜드재단 본부장 정창선 예, 단, 수익성이 좀 떨어지다 보니까 민간사업자가 투자를 꺼려하는 입장은 있습니다.

노창섭 위원 산자부에서 조건부로 했는데 당연히 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재)경남로봇랜드재단 본부장 정창선 예,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노창섭 위원 그 다음에 심의위원은 조성실행계획 변경하면서 심의위원회 회의록을 제가 봤습니다.

○(재)경남로봇랜드재단 본부장 정창선 예.

노창섭 위원 심의위원 한 분 중에 테마파크 내에 공익시설이 집중 되었다가 분산됨에 따라 학생 및 단체가 공익시설을 이용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이동경로를 용이하게 배치하고, 다양한 요금제를 정해서 저렴하게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볼 필요성이 있다 라고 심의위원 중에 한 분이 제기하셨거든요?

○(재)경남로봇랜드재단 본부장 정창선 예.

노창섭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했습니까?

○(재)경남로봇랜드재단 본부장 정창선 예, 그 대책방안으로 저희가 테마파크에 들어오게 되면 민간시설과 공공시설이 같이 동시에 공존하게 됩니다.

따라서 공공시설만 별도로 이용할 수 있는 패키지 상품을 개발해서 아주 저렴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할 예정이고 그 조치결과를 산업부에 저희가 통보 할 예정입니다. 일부는 통보를 했습니다.

노창섭 위원 조치계획을 세웠다는 거죠?

○(재)경남로봇랜드재단 본부장 정창선 예, 그렇습니다.

노창섭 위원 그 다음에, 시간관계상 제가 오래는 못하고 많이 있지만, 주차장 위치를 변경하면서 면수가 줄었습니다. 맞죠?

○(재)경남로봇랜드재단 본부장 정창선 예, 그렇습니다.

노창섭 위원 저번에 여러 통로로 이 주차장 문제에 대해서 문제 제기가 큰데 주차장 변경에 대해서 또는 면수가 줄은 거에 대한 대책을 한번 설명해 주시죠.

○(재)경남로봇랜드재단 본부장 정창선 예, 지금 현재 주차장 면적이 약 10,000헤배 정도 줄었는데요. 당초보다, 지금 현재 설계된 내용으로 보면 약 1,800대 정도를 동시 수용 할 수가 있습니다. 1,800정도 규모면은 약 5천명 정도가 승용차를 이용해서 공원에 들어오게 됩니다.

따라서 5천명 정도 들어온다면 테마파크 수익성 면에서도 결코 나쁘지 않다 그런 판단을 민간사업자가 했고요. 또한 이 부족한 주차장 부분에서는 별도로 로봇랜드 인근지역에 주차장을 임시로 1년에 한 두 번 정도는 될 것 같습니다.

임시로 해서 셔틀버스를 운영해서 이용객들이 불편이 없도록 조치를 하게끔 민간사업자와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노창섭 위원 그러면 대상사업지외에 별도의 또 토지를 매입해서 임시주차장을 하겠다는 겁니까? 아니면 답변이 좀 애매한데요.

○(재)경남로봇랜드재단 본부장 정창선 토지를 매입한다는 것은 비용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불가능하고요. 인근에 공지를 한시적으로 민간사업자가 별도로 임대를 받아서 성수기 때만 파킹을 시키고

노창섭 위원 아니, 그게 한 번이 될지 두 번이 될지 예측일 뿐이지 주말마다 상시에 일어날지, 이게 성공하면 모르잖아요. 평일에는 저는 없다고 보고 예를 들어서 하계 휴가철이라든지 휴가철에 상시에 일어날 수 있는데 1년에 2번 이렇게 단정할 이유는 없는 것 같고, 그건 되어봐야 아는 것 같고, 그죠?

○(재)경남로봇랜드재단 본부장 정창선 예, 그렇습니다.

노창섭 위원 미리 미리 대책을 세워야 되는데 일정 부지에 토지를 임대해서 이렇게 해서는 근본적인 대책이 아니라고 보는데요?

○(재)경남로봇랜드재단 본부장 정창선 정말 위원님 말씀대로 그렇게 많은 손님이 온다면 주차장을 확장을 해서라도 다시 해야 되겠죠. 그런데..., 저희들이 아무튼 대책을 세우겠습니다.

그 부분은 민간사업자하고,

노창섭 위원 왜냐하면 이게 당초에 세웠던 조성실행계획하고 주차장 면수를 처음에는 그렇게 왜 세웠겠어요. 충분한 주차장을... 예를 들어서 놀이동산을 가든 용인 에버랜드를 가든,

주차장 문제가 안 되면 요즘 다 차를 가지고 가는데 거기가 철도가 다니는 것도 아니고 배로 옮길 것도 아니고 유일하게 국도 5호선 개통되면 차타고 가는 것밖에 없습니다.

○(재)경남로봇랜드재단 본부장 정창선 알겠습니다.

노창섭 위원 그래서 주차장 문제가 중요하죠.

○(재)경남로봇랜드재단 본부장 정창선 임시적으로 창원시와 협의를 해 가지고 테마파크 주변도로가 약 2.8km정도 되겠습니다. 광로 왕복 4차선입니다.

그래서 일요일에 한해서 1차선 정도를 주차를 하게 되면 약 1,200대를 추가로 주차할 수 있는 주차 면이 생길수가 있습니다. 그 도로는 로봇랜드 전용도로이기 때문에 도시계획도로라 할지라도 전용도로이기 때문에 주차장으로 활용할 수 있다는 것을 참고적으로 말씀을 올립니다.

노창섭 위원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그것은 불법주차를 양성하겠다는 것밖에 안 되니까 그건 안 되고요.

○해양수산국장 양윤호 주차장 그 문제에 대해서는 지금 로봇랜드 측에서는 그게 아마 적정한 주차 수요라고 생각해서 했는데 차후에 로봇랜드하고 우리 창원시하고 좀 더 연구해서 주차장을 더 확보해야 될지, 확보한다면 어떻게 해야 될지 그런 것들을 연구해서 추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노창섭 위원 예, 알겠습니다. 됐습니다. 고생했습니다.

김장하 위원 추가로, 나중에 나오시라면 불편할 거고, 제가 보니까 이거 너무 간단해서 좋기는 좋습니다. 앞으로 최소한의 변경사항이나 저희들이 질문을 작게 할 수 있도록 이런 책자라도 하나 만들어서 수시로 좀 보내주세요. 변경사항이 있는 거 질문 답변 하는 것이 아니고 동네 반상회 하는 것도 아니고 이건 저희 상임위 무시하는 이야기입니다.

A4용지 종이 한 장 달랑 가지고, 지금 동네 반상회 합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재)경남로봇랜드재단 본부장 정창선 예.

김장하 위원 알아보기는 쉽습니다. 한 장 뿐이니까, 책장 넘길 필요도 없으니까. 앞으로 좀 성의를 보이세요.

○(재)경남로봇랜드재단 본부장 정창선 예, 명심하겠습니다.

노창섭 위원 수고했습니다.

○(재)경남로봇랜드재단 본부장 정창선 예.

노창섭 위원 1519페이지에 보면요, 로봇랜드 부지매입 지방채 이자상환하고 그 다음에 해양솔라파크 이자상환 부분, 원금은 제가 이해가 되고요. 이자가 이 사업조서에 보니까 3%, 4% 이렇게 되어 있는데 위에는 표시가 안 되어 있고 이거 설명을 한번 해 주시고 변동금리인지 아닌지에 대해서 한번,

○해양항만과장 김종환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로봇랜드 상환 건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3.77%라 해 가지고 변동금리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농협에서,

노창섭 위원 그러면 이게 1년 단위로 하나요? 변동을?

○해양항만과장 김종환 예.

노창섭 위원 그럼 이자가 지금 3.7%~4% 가까이 되면 높지 않나요?

○해양항만과장 김종환 그런데 이게 다른 부서에도, 공히 예산계에서 얼마 전에 자료 통보한 걸 보면 농협에 관련 되는 거는 전부다 3.77%로 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로봇랜드사업 이자뿐만 아니고 지금 금리 적용한 내용이 그렇게 다 시에서...

노창섭 위원 뒤에 솔라타워도 4%고

○해양항만과장 김종환 솔라타워는 고정금리로 인해 가지고

노창섭 위원 거기는 변동금리가 아니고 고정금리입니까?

○해양항만과장 김종환 예, 거기는 고정금리로 해서 4%로

노창섭 위원 약정이 그렇게 되어 있어요?

○해양항만과장 김종환 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노창섭 위원 이 부분도 대출이자가 많이 내렸잖아요. 지금, 여러 가지로

○해양항만과장 김종환 예.

노창섭 위원 1년마다 재조정, 세정과하고 예산과하고 협의해서 이것도 한번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요.

○해양항만과장 김종환 알겠습니다. 서로 의논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창섭 위원 해양항만과는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호상 노창섭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민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민희 위원 반갑습니다. 이민희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먼저 시작하기 전에 한 가지 여쭤 보겠습니다.

그러면 돝섬 해피랜드가 12월 10일날 소방서 쪽으로 이전을 하는 거죠?

○해양항만과장 김종환 예.

이민희 위원 하면 국동크루저선은 완전 폐업하고 손을 떼고 나간 겁니까?

○해양항만과장 김종환 아닙니다. 우리가 아는 여객선터미널인데 거기에 한 함선을 우리가 15미터, 30미터 되는 함선을 추가로 설치를 해서 같이 이용을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국동도 크루저터미널을 이용하고 돝섬 해피랜드도 같이 이용하도록 그렇게,

이민희 위원 그런데 우리 시민들이 이용하러 11월 30일쯤에 가니까 이미 크루저 선은 운행을 안 하고 포항으로 임대가 갔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던데 그건 아닌가요?○해양항만과장 김종환 그것은 제가 말씀 드리겠습니다. 국동크루저선은 11월 30일부터 3월 31일까지 임시 휴업한, 그런 신청을 해 가지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민희 위원 예, 알겠습니다.

질의 드릴게요. 1515페이지 보시면 시설관리공단에서 해양공원, 어류생태학습관, 해양솔라파크 대행사업비가 지금 해양공원에 보면 13억 3천정도 되고 어류생태학습관이 4억 3천, 또 해양솔라파크가 3억 6,900정도 되거든요.

여기 사항을 시설관리공단에서 제출하신 조서 400페이지에 보시면 시설할 때부터 문제가 많았던 건데 400페이지 예산에 보시면 승강기 유지보수료가 1대에 50만원씩 해가지고 4대가 되어 있어요. 12개월도 아니고, 집행을 이렇게 하신 모양인데 그리고 상근 승강기 상주근무위탁관리용역비가 2,500만원 급여를 1명한테 주는 거죠?

이 승강기에 문제가 있다는 것은 저희들이 익히 전에 박완수 시장님 계실 때 막 갇히고 그런 사태가 있었기 때문에 알고 있는데 이거 설치할 때부터 문제가 있었고 제조사의 문제가 있다는 것도 알고 있는데 유지보수라고 1년에 승강기 4대의 유지보수료가 이렇게 5천만원 든다는 것은 사실상 실질적으로 설치할 때도 승강기가 1억, 2억, 3억이면 설치되는데 년에 이렇게 몇 대의 유지보수료가 집행된다는 것은 좀 문제가 상당히 많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 예산에 대해서 저희들이 다시 계약하실 때 좀 신중을 기하셔 가지고, 저희들이 예산도 삭감할 수 있는 이런 부분이라 생각 하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잠깐 설명 해 주시겠습니까?

○해양항만과장 김종환 예,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시설관리공단의 대행사업비에 먼저 1515페이지 보면 해양솔라파크 3억 6,900만원 있습니다.

그것은 솔라파크에 관련된 그런 사업비이고, 방금 시설관리공단은 몇 페이지라 했습니까?

이민희 위원 솔라파크를 시설관리공단에서 대행하고 있잖아요. 그죠?

○해양항만과장 김종환 예.

이민희 위원 그래서 여기 3억 6,900만원 대행하는 사업비에서 시설유지비에서 다 포함된 거거든요.

○해양항만과장 김종환 예.

이민희 위원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자세히 요구할게 많으니까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고, 나머지 부분은 차후에 개인적으로 서류제출을 제가 요하겠습니다.

간단하게 이 승강기유지보수에 대해서 문제성이 있는지 어떤 상황인지 대충 설명만 좀 해 주십시오.

○해양항만과장 김종환 지금 승강기에 대해서는 현재로써는 운행하는데 특별한 이상은 없습니다.

근데 3억 되어 있는 그 예산은 전체 해양솔라파크에 관련된 운영비로서 보는 것이고 그 승강기는 지금 위원님 염려하신대로 특별히 문제가 있어가지고 시민들이 이용하는데 그런데는 별문제는 없습니다.

이민희 위원 문제는 없는데 예산이 엄청나다는 거죠. 유지보수를 2~3천에 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4대에 5천만원 들어간다는 것은 어마어마한 거거든요. 차라리 설치를 새로 하는 게 낫다고 그렇게 전문가들도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나중에 얘기하고, 간단하게 이 예산에 대해서 좀 과한 게 아닌가 하는 그 부분만 말씀해 주시라는 겁니다.

○해양항만과장 김종환 예, 승강기는 전문업체에 하기 때문에 그건 우리가 예측을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고 나름대로 기존에 했던 전문업체에 보수나 이런 걸 해 가지고 하기 때문에 우리가 예산을 아껴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아까처럼 자세한 부분은 별도로 위원님께 말씀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민희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호상 이민희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 있습니까?

배옥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옥숙 위원 수고 많습니다.

아까 노창섭 위원님 질의한 내용인데 광암해수욕장에 대해서 시작을 하느냐 안하느냐가 아주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주요 사업조서 114페이지에 보면 밑에 그림이 있는데 이 그림이 현재 상황의 그림입니까? 어떻게 됩니까?

○해양항만과장 김종환 예, 맞습니다. 지금

○배옥숙 위원 현재 상황의 그림입니까?

○해양항만과장 김종환 예.

○배옥숙 위원 그러면 이 현재는 몇 년 동안 우리가 해수욕장을 운영 안한 상태 아닙니까? 그죠?

○해양항만과장 김종환 2002년부터....

○배옥숙 위원 예, 그런데 밑에 보니까 모래가 좀 남아 있긴 있네요. 그죠?

○해양항만과장 김종환 지금은 모래가 있습니다. 그대로 있는데 오래 되서 해수욕장으로써 활용을 안 하기 때문에 모래가 조금 옛날 모습 그대로 퇴적, 우리가 쓰레기도 깨끗하게 치우고 했기 때문에 그런데, 다만 아까 위원님 말씀처럼 성공할 수 있느냐 없느냐 하는 것은 방금 국장님도 말씀드렸지만은 3개시 통합된 이후에 그래도 우리가 여름에 가족단위로 가까운 바다, 물놀이 할 수 있는

○배옥숙 위원 그것은 충분히 이해를 하고 공감도 합니다.

○해양수산국장 양윤호 이 부분은 지금 모래도 있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화장실도 돼 있고, 탈의실도 이미 기존 시설을

○배옥숙 위원 조금 보완만 하면 된다 이 말씀이죠?

○해양수산국장 양윤호 예, 조금 보완해서 쓰겠다 그런 뜻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좀 해 주십시오.

○배옥숙 위원 그래서 우리 노창섭 위원님이 제일 걱정하는 게 보면 요즘 해운대도 그렇고 모래가 자꾸 씻겨 내려가서 자꾸 투입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고, 역시 우리 진해에서 할 때도 소쿠리섬에 계속 모래를 사가지고 갖다 넣고 이런 실정이었거든요.

아마 이 광암도 그런 우려가 첫째 목적인 것 같고 그래서 여러 가지 접근성하고 이렇게 얘기했는데 제 의견은 해수욕장은 어차피 조금 멀리 떨어져 있는 데를 가는 거니까 접근성은 조금 그렇더라도 여기 그림을 보니까 모래가 좀 있는 것 같아서 조금만 손을 보면 가능할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걸 확인하고 싶어서 제가 질의를 드렸습니다.

○해양수산국장 양윤호 예,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모래도 있고, 화장실도 이미 지어져 있고, 탈의실도 있고, 주차장도 이미 되어 있어서 우리가 전체 10억으로 예상했지만 10억이 안 들지도 모릅니다. 조금 보수를 해가지고 사용하면은

○배옥숙 위원 이 상황을 알아야 나중에 계수조정 할 때 토의를 할 때 참고가 될 것 같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해양수산국장 양윤호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호상 예, 배옥숙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해양항만과 질의가 또 있습니까?

노창섭 위원 시설관리공단 대행사업비

○위원장 강호상 예, 대행사업비 있습니다.

좀 쉬었다가 할까요?

(「예」하는 위원 있음)

예, 원활한 의사진행관계로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1시 2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8분 회의중지)

(11시21분 계속개의)

○위원장 강호상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를 선포합니다.

그럼 다음은 해양항만과 소관 명시이월 1872페이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다음으로 해양항만과 소관 창원시설관리공단 대행사업비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창원시 시설관리공단 2017년도 본예산서 책자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해양공원 대행사업비 387페이지부터 394페이지까지, 623페이지에 대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노창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창섭 위원 관련 해양공원팀장님이나 부장님 오셨어요? 누가? 답변석에 좀,

○창원시설관리공단 해양공원시설팀장 손은수 해양공원시설팀장 손은수입니다. 반갑습니다.

노창섭 위원 어디 어디 관할하세요? 업무가? 해양공원만 하세요?

○창원시설관리공단 해양공원시설팀장 손은수 예, 해양공원 시설팀입니다.

노창섭 위원 그러면 솔라파크는 누가 하시고?

○창원시설관리공단 해양공원시설팀장 손은수 예, 솔라파크 제가 하고 있습니다.

노창섭 위원 하고 있고?

○창원시설관리공단 해양공원시설팀장 손은수 예.

노창섭 위원 그러면 해양공원도 같이 하고 있고?

○창원시설관리공단 해양공원시설팀장 손은수 예, 그렇습니다.

노창섭 위원 아까 이민희 위원이 질의 하셨는데, 아까 들으셨죠?

○창원시설관리공단 해양공원시설팀장 손은수 예, 들었습니다.

노창섭 위원 저도 질문을 하려고 했는데 추가 안하고요. 391페이지 보면 돈을 떠나서 벽화조성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금액을 떠나서 이것을 어디다 하겠다는 건지 한번 설명 해 주세요.

○창원시설관리공단 해양공원시설팀장 손은수 위원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전시동 건물이 있습니다. 솔라타워가 아니고 전시동

노창섭 위원 전시동?

○창원시설관리공단 해양공원시설팀장 손은수 예, 우도 쪽에서 바라보는 전시동 건물 맨 1층 상단과 바닥이 연결된 부분이 있습니다. 1차 벽화사업을 오른쪽 부분은 완공을 했고 내년 2월에서 3월경 2차 벽화사업을 하려고 지금 조성 중에 있습니다.

노창섭 위원 어떤 그림?

○창원시설관리공단 해양공원시설팀장 손은수 1차 벽화사업에서는 물고기그림을 했습니다.

근데 2차는 지금 현재 그림을 그리시는 대학생들하고 의논을 해 가지고 저희 전시공간인 건물과 컨셉에 맞는 그림을 그리려고 지금 구상중에 있습니다.

노창섭 위원 자재만 되어 있는데 인건비는 없어요?○창원시설관리공단 해양공원시설팀장 손은수 예, 그 인근에 있는 학원과 그리고 대학교 재능기부를 받아가지고 그렇게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노창섭 위원 예, 무슨 말인지는 알겠고요. 일단은 제가 벽화는 좀 부정적입니다.

왜냐하면 벽화는 우선 이쁘지만 예를 들어서 통영 동피랑 같은 특정하게 몰려있는 그런 것 같으면 몰라도 그렇지 않는데 벽화 해 가지고는 관리가 진짜 더러워지고, 비라든지 장마가 오고 나면 금방 더러워져서 벽화는 좀 신중하게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창원시설관리공단 해양공원시설팀장 손은수 예, 알겠습니다.

노창섭 위원 392페이지에 금액을 떠나서 물어봅니다. 사설항로 위탁관리대행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이 사설항로를 누구한테 위탁한다는 건지 이거 한번 설명을 해 주십시오.

○창원시설관리공단 해양공원시설팀장 손은수 질문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사설항로라는 것은 법적으로 음지교, 그 다음에 우도보도교에 교통신호등처럼 된 등이 있습니다. 그 등을 말하는 것이고요.

노창섭 위원 음지도에?

○창원시설관리공단 해양공원시설팀장 손은수 예, 맞습니다. 현재 저희가 해양공원 사설항로표지관리용역을 한국수중공사에다가 약 490만원에 지금 용역을 주고 있습니다.

노창섭 위원 수중공사에?

○창원시설관리공단 해양공원시설팀장 손은수 예.

노창섭 위원 수중공사에 해마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안 그러면

○창원시설관리공단 해양공원시설팀장 손은수 예, 해마다 매년

노창섭 위원 매년? 그럼 매년 수중공사와 합니까?

○창원시설관리공단 해양공원시설팀장 손은수 예, 현재 이 인근에는 사설항로표지를 관리할 수 있는 용역업체가

노창섭 위원 전문자격 있는 업체가 없다?

○창원시설관리공단 해양공원시설팀장 손은수 예, 전문적으로 할 수 있는 업체가 없어 가지고 이 업체가 저희가 알기로 여수에 있는 업체로 알고 있습니다.

노창섭 위원 여수에? 우리 지역 업체가 아니고?

○창원시설관리공단 해양공원시설팀장 손은수 예, 그렇습니다.

안 그래도 저희가 올해 다시 인근에 업체를 알아보고 있는 실정인데 현재 인근 업체가 없는 걸로 지금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노창섭 위원 이것을 하려면 전문자격이라든지 면허라든지 이런 게 필요합니까?

○창원시설관리공단 해양공원시설팀장 손은수 예, 그런 게 필요한 걸로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노창섭 위원 이 지역에는 없다?

○창원시설관리공단 해양공원시설팀장 손은수 ......

노창섭 위원 없다니까 답이 없네요.

623페이지 자본적 지출에 보면 해양공원 조경수 식재, 되어 있거든요. 이것은 어디다가 한다는 건지 조경수 식재는 한 주당 85만원입니까?

○창원시설관리공단 해양공원시설팀장 손은수 질문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당종여라는 나무인데 야자수처럼 생긴 나무입니다.

노창섭 위원 야자수?

○창원시설관리공단 해양공원시설팀장 손은수 예, 야자수처럼 생겨가지고 한그루가 약간 비싼 나무가 되어 가지고 현재 1차로 올해 해양공원 들어오는 입구 쪽에 일단

노창섭 위원 야자수처럼 생겼으면 아열대지방에?

○창원시설관리공단 해양공원시설팀장 손은수 예, 약간 그런 형입니다.

노창섭 위원 우리 여기에 살 수 있어요?

○창원시설관리공단 해양공원시설팀장 손은수 예, 자생할 수 있는 나무입니다.

노창섭 위원 전문가 자문 다 받은 거예요?

○창원시설관리공단 해양공원시설팀장 손은수 예, 그렇습니다.

노창섭 위원 어디다가 식재를 한다는 거예요?

○창원시설관리공단 해양공원시설팀장 손은수 지금 1차로 식재가 된 구역이 있습니다.

솔라타워 옆 데크로드 쪽인데 그쪽에서 좀 더 안쪽으로 해 가지고 저희가 2차로 조성하려고 한 사업입니다.

노창섭 위원 솔라타워에 보면 솔라타워전망대 CCTV는 6대나 지금 이렇게 설치하는 이유가 뭐죠?

○창원시설관리공단 해양공원시설팀장 손은수 예, 위원님 질문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솔라타워 올라가 보시면 27층과 28층에는 CCTV가 설치되어 있지 않습니다. 현재 거기에 안전사고와 각종 문제의 해결을 위해서 저희가 새로 신설로 설치하는 것입니다.

노창섭 위원 아니, 나도 올라가봤는데 여기에 문제가 있어요? 다 밖으로 나갈 수 있는 구조가 아니잖아요.

○창원시설관리공단 해양공원시설팀장 손은수 어찌 보면 문제발생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서

노창섭 위원 아니, 위험성 있는 진단이 나온 거예요? 안 그러면 그냥 뭐

○창원시설관리공단 해양공원시설팀장 손은수 저희가 안전한 시설물 관리를 위해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라 생각하시면 고맙겠습니다.

노창섭 위원 아니, 개장된 지 몇 년 됐는데요? 지금 사고라든지 우려가 있었어요?

○창원시설관리공단 해양공원시설팀장 손은수 그런 것은 현재

노창섭 위원 과잉투자 아닌가요? 제가 가봤지만 CCTV 있을 이유가 없을 거 같은데?

○창원시설관리공단 해양공원시설팀장 손은수 근데 저희가 전시동이나 각종 시설물 내부를 촬영해 가지고 어찌 보면 시민들의 안전을

노창섭 위원 아니, 그러니까 난관이라든지 넘어갈 수 있다든지 옥상 같은 이런 데는 위험하고 누가 자살할 수도 있잖아요. 그죠? 그런 것에 대해서는 제가 이해가 되요.

근데 이게 다 밀폐되어 있잖아요. 사생활 침해만 되지 연인들 왔는데, 위험한 부분에 대한 안전을 위해서 하는 게 아니고 이것은 감시 밖에 되지 않을 것 같은데, 위험한데는 해야 되죠.

예를 들어서 보안의 문제가 있어서 시설을 한다든지 교통의 문제가 있다든지, 그러니까 솔라타워 안에 CCTV를 그것도 6대나 설치한다는 게, 위험한 데는 해야 되지만 전혀 위험하지 않을 것 같은데, 안 그렇습니까?

○창원시설관리공단 해양공원시설팀장 손은수 예, 그것은 추후

노창섭 위원 CCTV 설치하면 반드시 주민동의 받는다든지 절차가 있어야 되요. 그죠?

○창원시설관리공단 해양공원시설팀장 손은수 예, 알고 있습니다.

노창섭 위원 여기는 전국의 관광객도 올 것 아닙니까?

○창원시설관리공단 해양공원시설팀장 손은수 예, 그렇습니다.

노창섭 위원 그런 문제도 있고, 신중하게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창원시설관리공단 해양공원시설팀장 손은수 예, 알겠습니다.

노창섭 위원 그 다음에 631페이지 어류생태관에 보면 전시수족관 구입이 있습니다.

이 수족관이 없습니까? 있잖아요?

○창원시설관리공단 해양공원시설팀장 손은수 예, 이 수족관은 전시동 입구 들어오시면 입구로비에 큰 수족관이 아니고 길이가 1.2m에 폭은 45cm 높이는 한 60cm 되는 조그만한 어항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설치목적은 이곳에 들어 왔을 때 시민들이나 관람객들한테 이곳이 어류생태학습관이라는 걸 더 쉽게 설명하기 위해서 전시홍보용으로 저희가 설치하는 것입니다.

노창섭 위원 안에 수족관이 다 있는데?

○창원시설관리공단 해양공원시설팀장 손은수 예, 수족관은 더 안쪽으로 들어가야지 보실 수가 있고, 들어오는 입구에서 바로 보실 수 있게끔

○해양항만과장 김종환 위원님, 입구에 미니 소형수족관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입구에

노창섭 위원 입구에?

○해양항만과장 김종환 예.

노창섭 위원 일단 수고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호상 예, 노창섭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예, 전수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수명 위원 수고 하십니다.

389페이지에 보시면 수리정비 4회, 뭘 수리정비 한다는 말씀입니까? 밑에서 6번째

○해양항만과장 김종환 모닝차량이 있습니다. 모닝차량에 대해서 정비하는 내용입니다.

전수명 위원 그 다음에 390페이지, 작업공구구입비 해 가지고 10종,

○해양항만과장 김종환 그거는 각종 드라이버하고 톱하고 관련된 장비를

전수명 위원 이거 전에도 작년인가 재작년에 우리 해양공원팀이 보니까 작업공구 해 가지고 8종인가 10종인가 해서 했는데 그런 공구가 고장이 잦습니까?

○창원시설관리공단 해양공원시설팀장 손은수 위원님 질문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말씀드리는 공구라는 것은 소모성 공구를 얘기하는 겁니다.

전수명 위원 소모성 공구면 어떤 겁니까?

○창원시설관리공단 해양공원시설팀장 손은수 연삭기이라든가 각종 칼날 톱날 이런 것도 포함되어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전수명 위원 내가 작업공구구입비를 해양공원팀에서 몇 번 본 것 같아서, 공구구입이 너무 잦네요.

다음 391페이지 보면 해전사체험관 전자수리 10개소 어디 어디입니까?

○창원시설관리공단 해양공원시설팀장 손은수 예, 위원님 질문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저희 해전사체험관이 굉장히 노후화 되었습니다. 그리고 예전에 작동되던 전자장비들 그러니까 컴퓨터로 하던 장비들이 굉장히 많이 노후화되어 가지고 그것을 내년에 이 예산을 수반해 가지고 전반적으로 수선해 가지고 시민들에게 볼거리를 제공코자 그래서 이 예산이 편성된 거라고 생각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전수명 위원 392페이지에 보시면 인센티브평가급 있지요?

○창원시설관리공단 해양공원시설팀장 손은수 예, 있습니다.

전수명 위원 그것 한번 설명해 주시죠. 190%네요.

○창원시설관리공단 해양공원시설팀장 손은수 예, 질문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센티브평가급은 행정자치부로부터 공기업평가를 매년 1년에 한번씩 받고 있습니다. 이 평가 결과에 따라가지고 가.나.다.라 그 평가 등급에 맞춰가지고 시장님의 결정을 받아가지고 지급하는 성과급이라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전수명 위원 시 에서 나가는 겁니까?

○창원시설관리공단 해양공원시설팀장 손은수 예, 시 예산을 편성해 가지고

전수명 위원 편성해 가지고?

○창원시설관리공단 해양공원시설팀장 손은수 예, 그렇습니다.

전수명 위원 190%는 무엇입니까?

○창원시설관리공단 해양공원시설팀장 손은수 190%는 저희가 평균적으로 나 등급을 예상했을 적에 190% 내지는 200% 여기서 왔다 갔다 합니다.

전수명 위원 그럼 가 등급을 받으면

○창원시설관리공단 해양공원시설팀장 손은수 가는 최고 300%까지 될 수가 있습니다.

전수명 위원 잘 알겠습니다.

아까 넘어 갔는데 해양공원팀이 우리 상임위원회 소속이지만 내 지역이 진해다 보니까 여기에 대해서 관심이 많습니다. 많고, 지금 여러 가지 부분도 말씀드릴 것도 많지만은 내년도 예산이니까 내가 말씀은 안 드리지만 강원함 관리도 우리 공원팀에서 잘못해 가지고 안에 전부 녹이 다 쓸어가지고 폐선처리를 했죠? 끌고 갔죠?

○창원시설관리공단 해양공원시설팀장 손은수 예, 그렇습니다.

전수명 위원 다음에 만약에 다른 배 갔다놓으면 관리 좀 잘하세요. 안에 녹이 쓸어가지고 엉망진창 되어 가지고, 해양공원팀에서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 거는,

○창원시설관리공단 해양공원시설팀장 손은수 예, 알겠습니다.

전수명 위원 해양공원이라 하면 군함이 하나 있어야 멋인데, 그건 다음에 얘기합시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수고했습니다.

○위원장 강호상 전수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일괄해서 해양공원 대행사업비, 해양솔라파크 대행사업비, 어류생태학습 대행사업비, 진해마산해양스쿨 대행사업비 전체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 하실위원이 없으므로 해양항만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해양사업과 소관입니다.

일반회계, 기타특별회계, 계속비 순으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2017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책자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일반회계 부분 1521페이지부터 1524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전수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수명 위원 1521페이지 시설부대비에 보면 사후환경영향조사용역, 용역 이거 문제입니다.

무슨 용역입니까?

○해양사업과장 김상운 해양사업과장 김상운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건 구산에 해양관광단지를 지금 공모 중에 있습니다. 공모 중인데 내년도에 업체가 정해지면 사업을, 우리 힐링캠핑장이 있는데 그 일부분을 착수할 겁니다. 착수를 하면

전수명 위원 캠핑장을?

○해양사업과장 김상운 예, 착수를 하면 환경영향평가조건에 사후환경영향평가 조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용역이 되겠습니다.

전수명 위원 그 용역비가 돈이 이렇게 듭니까?

○해양사업과장 김상운 예.

전수명 위원 그 밑에 보면 대체산림자원조성비 3차,

○해양사업과장 김상운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산지관리법상에

전수명 위원 산지관리법?

○해양사업과장 김상운 예, 산지관리법상에 산림을 훼손하면 일정 비율에 인해서 산지전용부담금을 납부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법적부담금입니다.

전수명 위원 법적부담금 이라고요?

○해양사업과장 김상운 예, 그 부담금을 하고 나서 나중에 민자사업자가 공모가 되면 그 민자사업자한테 다시 회수를 할 그런 계획입니다.

전수명 위원 아, 법적부담금은 사업자가 선정이 되면 이 돈을 다시

○해양사업과장 김상운 예, 회수 합니다.

전수명 위원 회수하는 겁니까?

○해양사업과장 김상운 예.

전수명 위원 1523페이지 제일 위에, 마산항 서항부두시설물 이전 및 철거공사 7천만원 1식, 마산항 서항부두에 시설물 뭐가 있습니까?

○해양사업과장 김상운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서항부두는 해수청에서 관리하다가 2012년도부터 우리시에서 개방을 해 가지고 일부분 시설을 우리가 했습니다.

했는데 내년부터 서항친수공간에 사업이 시행될 예정인데 당초 우리가 이관 받을 때 우리가 설치한 시설은 다음에 사업을 시행하면 우리시에서 철거하는 조건으로 개방이 됐습니다.

전수명 위원 지금 서항부두 우리가 관리하고 있지 않습니까?

○해양사업과장 김상운 예, 우리가 가지고 있습니다. 가지고 있는데 현재 7천만원은 그 안에 농구대나 파고라, 벤치 같은 일부분을 우리가 시설했습니다. 우리 시비를 주고 했는데 내년부터 서항친수공간을 해수부에서 전체 다시 조성을 할 계획입니다. 그럼 이 부분을 철거해야

전수명 위원 아니, 해수부에서 서항부두를 조사를 한다고요?

○해양사업과장 김상운 조성을 할 겁니다. 조성을 하면 기 설치된 시설물을 우리가 철거를 해야 됩니다.

전수명 위원 그럼 서항부두에 해수부에서 조성하려면 뭘 설치를 해준다 그 말씀입니까?

○해양사업과장 김상운 그 부분은 전체 계획에 의해서 2.3km를 전체 친수공간으로 조성을 할 계획입니다.

전수명 위원 그럼 그렇게 할 때 우리 창원시에서 시설물을 철거를 해 준다, 그 말입니까?

○해양사업과장 김상운 예, 기 설치된 시설물.

전수명 위원 알겠습니다.

그 밑에 보면 명동방파제설치작업 어업피해보상비 이것 그때 보상 한다고 안 했습니까?

○해양사업과장 김상운 이 보상비는 현재 용역 중에 있습니다. 용역 중에 있는데 내년 3월경이 되면 용역이 완료됩니다. 그러면 방파제공사에 따른 어업보상비가 되겠습니다.

전수명 위원 그러면 내년 3월 달에 용역이 완료되면

○해양사업과장 김상운 예.

전수명 위원 지금 용역 줘놨지요?

○해양사업과장 김상운 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전수명 위원 3월 달에 완료됩니까?

○해양사업과장 김상운 예, 됩니다.

전수명 위원 완료되면 이에 대한 피해보상비를 지급 한다 이 말씀입니까?

○해양사업과장 김상운 예, 그렇습니다. 어업피해 어민들한테 지급할 그런 계획입니다.

전수명 위원 작년인가 재작년인가 보상비 나갔지요? 재작년인가?

○해양사업과장 김상운 명동마리나 관계는 보상비 나간 것이 없습니다.

전수명 위원 나간 것 없습니까?

○해양사업과장 김상운 예.

전수명 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강호상 전수명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민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민희 위원 반갑습니다. 이민희 위원입니다.

1521페이지, 한 가지만 질의할게요. 위에 보면 평가위원회 위원수당이 10만원으로 책정되어 있는데 저희 창원시에 어떤 위원회든지 위원회 수당이 7만원으로 저희들은 알고 있거든요.

근데 여기 부분만 평가위원회 수당을 10만원으로 했는데 어떤 기준으로 예산을 잡았습니까?

○해양사업과장 김상운 해양사업과장 김상운 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7만원이 맞습니다. 맞는데 2시간이상 되면 10만원 주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구산관광단지가 지금 공모 중에 있는데 내년 3월 되면 평가를 할 겁니다.

그게 우리가 봤을 때 평가시간이 2시간 이상이 넘을 것 같아서 그렇게 편성 했습니다.

이민희 위원 그래서 저희들도 위원회 다 참여 해보지만 위원회 수당 같은 경우에는 특별히 말썽이 생길 수 있는 부분이고 형편성에 맞게끔 다른 부서하고 다른 민간위원이나, 공무원들도 거기에 포함되어 있지만 어떤 수당은 받지 않지만 이 평가위원회가 다른 데하고 형평성에 맞게끔 집행 했으면 좋겠습니다.

○해양사업과장 김상운 예, 잘 알겠습니다.

이민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호상 이민희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노창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창섭 위원 노창섭 위원입니다.

구산해양관광단지조성 관련해서 1521페이지, 과장님, 지금 공모 중이잖아요. 그죠?

○해양사업과장 김상운 예, 그렇습니다.

노창섭 위원 근데 투자유치설명회 3천만원을, 내년도 사업은 올해 안에 집행이 안 되는데 공모기간이 언제까지 인데요?

○해양사업과장 김상운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내년 2월까지 공모기간인데 만약에 공모자가 없을 때 그걸 우리가 다시 홍보도 하고 또 투자유치를 해야 하기 때문에 그래서 편성 해 놓은 거고, 만약에 민간사업자가 선정되면 이거는 추경 때 삭감할 예정입니다.

노창섭 위원 그니까 지금 공모는 되어 있고, 접수마감이 2월 28일이네요?

○해양사업과장 김상운 예, 그렇습니다.

노창섭 위원 그런데 그전에 이 돈을 쓸 것은 아니고?

○해양사업과장 김상운 그렇습니다.

노창섭 위원 만약에 공모를 해서 없으면 사업 접어야 되지 또 할 겁니까?

○해양사업과장 김상운 우리가 투자유치 활동을 해 가지고 공모자를 찾아가지고

노창섭 위원 재공모해서?

○해양사업과장 김상운 예, 해야 된다고 봅니다.

노창섭 위원 공모가 있으면 다행이고 공모가 없으면 사업을 접든지 다른 방향으로 해야지 또 재공모하고 재공모하고 이렇게 하실 할 건가요?

○해양사업과장 김상운 지금 공모를 처음 시행 했습니다.

노창섭 위원 아니, 처음 했다하더라도, 설명은 됐고요.

두 번째로 이게 국비지원 사업이죠? 기반시설은 국비 안합니까?

○해양사업과장 김상운 기반시설은 330억정도 이걸 조성하면 국비사업이 맞습니다.

노창섭 위원 예, 제가 그렇게 들었는데 국비는 지금 반영된 게 있어요?

○해양사업과장 김상운 지금은 없습니다. 민자사업자가 선정되고 나서

노창섭 위원 사업이 구체화 되면?

○해양사업과장 김상운 실제 사업이 착수되면 우리가 국비를 요청할 겁니다.

노창섭 위원 그러면 주무부서는 어디예요? 정부에

○해양사업과장 김상운 문화체육부입니다.

노창섭 위원 문화체육부하고 협의는 되어 있습니까?

○해양사업과장 김상운 예, 협의는 다 되어 있습니다.

노창섭 위원 다 되어 있고?

○해양사업과장 김상운 예.

노창섭 위원 아까 부담금 얘기 하셨잖아요?

○해양사업과장 김상운 예.

노창섭 위원 속기가 되는데 대체산림조성지 관련해서 답변을 그렇게 하셨는데 이거 민자사업자 확정되면 반드시 환수하는 거죠?

○해양사업과장 김상운 예, 맞습니다.

노창섭 위원 속기가 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건 됐고요.

그 다음 1523페이지 명동마리나 방파제 관련해서, 방파제는 다 완공 됐죠?

○해양사업과장 김상운 내년 2월 달에 완공계획입니다.

노창섭 위원 아, 2월, 공정률이 얼마나 되는데요?

○해양사업과장 김상운 지금 95% 정도

노창섭 위원 95%, 근데 어업피해보상이 처음 인가요?

○해양사업과장 김상운 예, 처음입니다.

노창섭 위원 왜 공사가 다되도록 어업피해 보상을 못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예산이 없어서 못했어요?

○해양사업과장 김상운 어업피해 조사는 우리가 2014년도에 어민들하고 수협하고 약정을 했습니다. 약정을 하고 나서 2015년부터 어업피해용역계약을 체결해 가지고 거의 한 15개월간 어업피해조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노창섭 위원 조사를 했다?

○해양사업과장 김상운 예, 해 가지고 그래서 내년 3월달쯤 결과가 나올 겁니다.

노창섭 위원 어업인들 하고 협약을 그렇게 했네요?

○해양사업과장 김상운 예, 했습니다.

노창섭 위원 피해조사부터 먼저 하기로 하고?

○해양사업과장 김상운 예.

노창섭 위원 그럼 관련 피해조사용역비는 있어요?

○해양사업과장 김상운 용역비는 다 해가지고 내년 2월 달에

노창섭 위원 했고?

○해양사업과장 김상운 예, 이것은 피해보상액입니다.

노창섭 위원 그거는 알고 있고요. 그럼 기존의 예산으로 용역은 다 했다는 거죠?

○해양사업과장 김상운 예, 다 했습니다.

노창섭 위원 그럼 내년 2월에 그 용역결과가 나오면 어민들하고 실질적으로 금액에 따라서 가구당 얼마씩 또는 배에 얼마씩, 이렇게 나가는 겁니까?

○해양사업과장 김상운 예, 그렇습니다.

노창섭 위원 알겠습니다.

이천수 위원 3월 아닙니까? 2월입니까? 용역결과가 3월 아닙니까?

○해양사업과장 김상운 3월 되어 있습니다. 3월,

노창섭 위원 답변은 2월 이라고 했습니다.

그 다음 1524페이지에 보면, 자꾸 이자율이 틀려서 그래요. 명동마리나방파제는 3%예요.

이거 개발기금에서 가져 왔잖아요. 그죠? 해양신도시는 3.8%, 저쪽도 4%, 여기는 왜 3%지요?

이자율 이것은 한번 설명을 해 주세요.

○해양사업과장 김상운 예, 차입하는 주체가 명동마리나는 지역개발기금이고 그 다음에 구산해양관광단지는 통합관리기금입니다.

그게 차입한 주체가 다 다르기 때문에 그 이율이 좀 다릅니다.

노창섭 위원 아무리 주체가 달라도 은행금리라는 게 시중금리라는 게 은행간 별 차이가 없는데, 이게 1% 정도 차이가 난다는 건 크게 차이나는 거예요. 이거

○해양사업과장 김상운 이 부분은 구산해양관광단지는 2015년도에 융자했고, 그 다음 명동마리나는 2013년도에 했습니다. 그래서 그 사이에 좀 차이가 있습니다.

노창섭 위원 아니, 변동금리? 고정금리?

○해양사업과장 김상운 이것은 고정금리 입니다.

노창섭 위원 고정금리, 딱 약정이 되어 있어요?

○해양사업과장 김상운 예, 되어 있습니다.

노창섭 위원 그래요?

○해양사업과장 김상운 예.

노창섭 위원 아니, 변동금리로 해야지... 일단 일반회계는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호상 예, 노창섭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다음으로 해양신도시건설사업 특별회계입니다.

세입세출 예산안 책자 1847페이지부터 1848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노창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창섭 위원 해양사업과 해양신도시 관련해서 논란이 되었기 때문에 더 이상 구체적으로는 안하고 확인만 좀 하겠습니다.

1847페이지 창원도시개발특별회계 전입금 300억원은 현재 창원시 도시개발특별회계 조례 및 통합창원시 설치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부칙에 의하면 이게 해당지역이 구 창원지역으로 한정되어 있는 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게 맞죠?

○해양사업과장 김상운 예, 맞습니다.

노창섭 위원 그래서 이게 조례위반이면서 통합창원시 설치법 위반이에요.

2개 법 위반이기 때문에 이것은 삭감 되어야 되는데 동의하십니까?

○해양사업과장 김상운 사실 이 전출 간 편성된 동기가 우리 일반회계 재원도 없고 해양신도시 가포지구가 분양이 지금 안 되고 있습니다. 경기 침체로 거기 한 400억이 있는데,

그래서 조례나 법률에 좀 맞지 않지만 저희들이 예산관계상 사실 편성 했습니다. 편성했는데 위원님들이 승인을 해 준다면 그렇게 할 거고, 만약에 삭감한다면 우리가 내년도 추경 때 일반회계에서 예산을 편성할 그럴 계획입니다.

노창섭 위원 도시건설위원회에서 동의 했다면서요? 전출하는 도시개발특별회계에서, 안했습니까?

○해양사업과장 김상운 어제 그걸 했는데 결과는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되었는지

노창섭 위원 이것은 내용의 전후를 떠나서 관련 조례와 법을 위반했기 때문에 법을 위반한 것을 알면서 의회가 집행부가 한다는 것은 저는 이해가 안 되고 용납할 수가 없습니다.

저는 이것은 분명하게 삭감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국장님, 답변을 최종 해 주시죠.

○해양수산국장 양윤호 예, 조례하고 저희들도 법률, 아까 말씀하신 창원시 설치 지원에 관한 법률에 검토를 해 보니까 위반이 되는 걸로 그렇게 인지를 했습니다.

근데 이거 편성할 때는 저희들이 그 사항을 잘 모르고 편성했기 때문에 삭감하는데 동의합니다.

노창섭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호상 노창섭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다음은 1869페이지 해양사업과 소관 계속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가 없으므로 해양사업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종결합니다.

다음은 수산과 소관입니다.

세입세출안 책자 1525페이지부터 1539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전수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수명 위원 과장님, 배 다 만들어 갑니까?

○수산과장 윤재원 수산과장 윤재원입니다.

예, 다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전수명 위원 1525페이지 제일 밑에 보면 어업인 후계자등 유통정보지보급, 이 정보지는 신문하고 책자 그런 겁니까?

○수산과장 윤재원 그것은 한국수산경제신문이라고 일주일마다 한 번씩 나오는 신문이 있습니다. 그걸

전수명 위원 그러면 이게 3,400만원인데

○수산과장 윤재원 예.

전수명 위원 1년 구독료입니까?

○수산과장 윤재원 예, 1년 구독료입니다.

전수명 위원 1년 구독료면 한 달에 몇 번 나옵니까?

○수산과장 윤재원 한 달에 4번 나옵니다.

전수명 위원 4번 나오면 몇 부 정도 받습니까?

○수산과장 윤재원 저희들이 490부정도 받습니다.

전수명 위원 그러면 창원, 마산, 진해

○수산과장 윤재원 예.

전수명 위원 그 다음 1529페이지 수산과는 민간자본보조금이 참 많네요. 대부분 민간자본보조금인데 1529페이지 위에 보면 친환경부표 공급사업, 친환경이 무엇을 뜻 합니까?

○수산과장 윤재원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들 수화식 양식장 그러니까 패류, 홍합이나 굴에 스티로폼 부좌가 있습니다.

그 부좌는 지금 가격은 싼데 부좌가 잘 깨어지고 막 떨어져 나갑니다. 떨어져 나가면 그 스티로폼이 해안가나 섬의 많이 유기가 되고 청소를 하고 악순환이 계속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좀 해소 하고자 이 부좌는 가격이 비쌉니다만 새로운 부좌를 스티로폼 위에 피복막으로 싸여진 부좌가 있습니다. 그런 부좌로 자담 50%, 지원 50% 해 가지고 순차적으로 교체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전수명 위원 이게 국비 도비 시비 그렇네요?

○수산과장 윤재원 예.

전수명 위원 근데 지금 수산과에 보면 민간자본보조금이 대부분 다 도비, 시비 또 어떤 것은 국비, 세 가지가 포함되어 있더라고요. 제일 밑에 피조개 종패 살포사업 3억도

○수산과장 윤재원 3천만원입니니다.

전수명 위원 3천만원도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입니까?

○수산과장 윤재원 그거는 시비입니다.

전수명 위원 아, 이거는 시비만 되어 있네요?

○수산과장 윤재원 예, 그거는 시비만 된 이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시비가 됐습니다.

전수명 위원 어떻게 된 겁니까?

○수산과장 윤재원 그것은 신항만이 생기고 나서 진해지역에 피조개 어장이 거의 다 소멸 됐기 때문에 한정어업이라든지 기존 남아있는 어업을 하는데 어업인들이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좀 해소해 주는 차원에서 옛날 구 진해시부터 이때까지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전수명 위원 계속 이게 나가더라고요.

○수산과장 윤재원 예, 계속비로 나가고 있습니다.

전수명 위원 위에 친환경부표 이것도 계속적으로 나가고 있고?

○수산과장 윤재원 예, 계속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전수명 위원 1530페이지에 보면 자율관리어업 공동체 이 6개소 어디 어디 말합니까?

4억 3천만원짜리

○수산과장 윤재원 이것은 지금 사업비가 내시는 안 돼 있는데 예산서에는 기재를 해 놨습니다. 해놓은 이유가 사업자 선정 결정이 해수부에서 12월 달에 결정이 됩니다.

그래서 사전에 도하고 해수부하고 저희들이 협의를 해 가지고 우리 관내에 정확하게 몇 군데 어느 지역이다 하고 안 나온 이유가 저희들 신청은 해 놨는데 결정이 안됐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사람들이 6개소가 될 것이다 라고,

전수명 위원 예측만 해 놨네요?

○수산과장 윤재원 예, 서로 조율을 해 가지고 일단 예산에 미리 올려놨습니다.

전수명 위원 그럼 해수부에서 올 12월 말까지는 이게 결정이 되겠네요?

○수산과장 윤재원 예, 12월 달에 심의를 해서 결정해 가지고 저희들한테 통보가 옵니다.

전수명 위원 만약에 해수부에서 결정이 안 되면 어떻게 합니까?

○수산과장 윤재원 결정됩니다.

전수명 위원 됩니까? 확실합니까?

○수산과장 윤재원 예, 확실히 결정이 됩니다.

전수명 위원 우리 과장님이야 확실한데

○수산과장 윤재원 그것은 사전에 조율을 좀

전수명 위원 아, 조율 했어요?

○수산과장 윤재원 예, 그 심사자체가 시기가 12월 달이기 때문에

전수명 위원 그러면 해수부에서 12월 달에 결정되면 1월 달에 집행을 한다 그 말씀 아닙니까?

○수산과장 윤재원 예, 내년도에

전수명 위원 내년도에 집행을 하면 6개소는 아직까지 정확한 확정은 안 지었네요?

○수산과장 윤재원 예, 그렇습니다.

전수명 위원 대충은 아실 거 아닙니까?

○수산과장 윤재원 대충인데 정확한 확정이 해수부에서 안내려 왔기 때문에 제가 밑에서 확정됐다고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

전수명 위원 그것은 맞습니다. 그 다음 1533페이지에 보면 해양쓰레기 정화에 시설비및부대비에 해양쓰레기 정화사업, 그 다음 밑에 보면 해양쓰레기 선상집하장 이거는 배 위에서 하는 거고, 그 밑에 보면 해양쓰레기 선상집하장 설치, 이것 쭉 설명을 한번 해보세요.

맨 처음에 해양쓰레기 정화부터 설명을 해 주세요.

○수산과장 윤재원 이 사업비는 도비가 50%, 해양쓰레기 정화사업부터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국비가 50% 도비가 15% 이래 되어 가지고 우리 시비하고 사업을 추진하는 것인데 도서지역에 비가 많이 온다든지 태풍이 오고 이러면 도서지역에 쓰레기가 많이 몰려옵니다.

그러면 그것을 저희들이 지도선 순시로 하든지 해 가지고 쓰레기가 많을 시에 사업자를 선정해서 쓰레기를 수거하는 것입니다. 하는 것이고 해양쓰레기 선상집하장 설치는

전수명 위원 아니, 해양쓰레기 정화작업 이거는요?

○수산과장 윤재원 정화사업은 어장하고 공유수면 사이에 밑에 침하되어 있는 쓰레기를, 밧줄하고 이런 게 여러 가지 많습니다. 양식장을 하다보면

전수명 위원 양식장 밑에?

○수산과장 윤재원 예.

전수명 위원 바다 밑에 있는 거?

○수산과장 윤재원 예, 그것을 청소하는 겁니다.

전수명 위원 그것 정화하는 사업입니까?

○수산과장 윤재원 예, 그렇습니다.

전수명 위원 또 밑에 선상집하장

○수산과장 윤재원 선상집하장은 우리 어업인들이 바다에 조업을 나가면 그물에 쓰레기가 많이 걸립니다. 그 걸린 어구를 육지까지 가져와서 풀고 이러면 힘이 들기 때문에 바다에 뗏목을 설치해 가지고 조업이 끝나고 들어올 때 거기에 쓰레기를 모아놓으면 쓰레기가 차면 저희들이 한번 씩 수거를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전수명 위원 그러면 뗏목 비슷하게?

○수산과장 윤재원 뗏목입니다. 뗏목에 모아놓은 걸 저희들이,

전수명 위원 그 다음 제일 밑에 시설비에 보면 선상집하장 설치 이거는요. 6억 2천

○수산과장 윤재원 6,200만원입니다.

전수명 위원 아, 6,200만원

○수산과장 윤재원 이게 방금 설명 드린 그 사업입니다. 선상집하장

전수명 위원 그럼 위에 선상집하장 설치

○수산과장 윤재원 그게 6,200만원 밑으로 쭉 장관항으로 내려오는

전수명 위원 아, 같은 항목이네요.

○수산과장 윤재원 예, 그렇습니다.

전수명 위원 지금 그럼 창원, 마산, 진해 해 가지고 뗏목이 몇 개씩 있습니까?

○수산과장 윤재원 지금 총 9개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전수명 위원 9개, 진해는 몇 개입니까?

○수산과장 윤재원 진해에 3군데 정도 설치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전수명 위원 창원은요?

○수산과장 윤재원 창원 쪽에 좀... 9개니까

전수명 위원 창원, 마산 다 비슷하게 가죠?

○수산과장 윤재원 예, 창원 마산 이쪽에... 창원 쪽에는 별로고 마산 쪽에 많이 있습니다.

전수명 위원 마산 쪽에 많습니까?

○수산과장 윤재원 예.

전수명 위원 아무래도 마산 쪽이 좀 크니까, 그 다음 1534페이지 청경해 포장박스 제작비 수협에 600만원 1식 이것은 무슨 말입니까?

○수산과장 윤재원 이것은 그....

전수명 위원 흰 박스 그겁니까?

○수산과장 윤재원 피조개 박스를

전수명 위원 박스 그거 입니까?

○수산과장 윤재원 박스를 도비하고 시비하고 같이 지원을 해 주는 그런 사업입니다.

전수명 위원 밑에 수산물도 마찬가지로 도비, 시비고

○수산과장 윤재원 예.

전수명 위원 그 다음 제일 밑에 민간행사사업보조 진해수협이네요. 이것은 무슨 말입니까?

○수산과장 윤재원 이것은 해마다 진해수협에서 피조개로 만든 요리를 시민들에게, 행사 있을 때 무료로 만들어 가지고 시식회를 합니다.

전수명 위원 그러면 창원 마산 수협은요?

○수산과장 윤재원 예?

전수명 위원 창원 마산 수협은?

○수산과장 윤재원 이걸 창원, 마산 쪽에는 특별히 지금 시식회를 자기들이 안하고 있고

전수명 위원 아, 시식회 할 게 없습니까?

○수산과장 윤재원 진해수협에서만, 수협부녀회에서 이걸 하고 있습니다. 해군과 함께 달리기대회 할 때 올해도 했고, 해마다 하고 있습니다.

전수명 위원 근데 수산과에는 민간사업보조금이 왜 이렇게 많습니까?

○수산과장 윤재원 저희들 농수산은 좀 영세하니까 보조사업이 좀,

전수명 위원 과장님, 영세 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농업보다는 수산이 월등하게 났다 아닙니까? 어업이 훨씬 낫다 아닙니까?

과장님, 고생했습니다.

○위원장 강호상 전수명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민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민희 위원 반갑습니다. 이민희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두 가지만 질의 하겠습니다.

1530페이지 보시면 아까 얘기를 잠시 들었는데 낚시터환경개선사업비 있죠.

여기에 국비가 1,200이고 시비가 1,800이라 했는데 지금 이 예산안하고 서류 받은 조서에 보면 금액이 틀리거든요. 낚시터환경개선사업비가 국비가 900으로 변경된 거죠? 시비가 2,100으로 금액이.

○수산과장 윤재원 위원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당초에 국비를 1,200만원 요청했는데 내시가 900만원으로, 예산 저희들 작성한 것하고 순기가 차이가 나서, 돈이 기재가 좀 차이가 나게 됐습니다.

추경 때 조정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민희 위원 예, 예산서 오타 표기 잘못 됐으니까 위원님들한테 수정해 주시고요.

그리고 한 가지 더, 밑에 보면 전수명 위원님이 질의 하셨는데 자율관리어업 공동체지원 6개소, 이게 공모사업인 거죠?

○수산과장 윤재원 이것은 우리 어업인들이, 수산기술사업소라고 있습니다. 도 산하에 거기 신청을 해가지고 심사를 해서 확정을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이민희 위원 그럼 그 결과가 올해 12월 달에 우수공동체 사업자가 선정이 돼가지고

○수산과장 윤재원 예, 그렇습니다.

이민희 위원 그럼 내년 17년도 2월 달에 사업자 선정을 완료하고 그때부터 지원 사업이 되는 거죠?

○수산과장 윤재원 예, 그렇습니다.

이민희 위원 그러면 시비는 우리가 확정적으로 1억 3,400만원

○수산과장 윤재원 예.

이민희 위원 확정적이고, 그러면 1년 안에 17년도에 끝나면 이게 내년에도, 작년에도 이게 있었지 않습니까? 그죠?

○수산과장 윤재원 예.

이민희 위원 내년에도 그러면 다시 공모를 하게 되면 또 이렇게 계속 되는 거죠?

○수산과장 윤재원 예, 연도별로 계속 하고 있습니다.

이민희 위원 예, 이해가 됐고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호상 이민희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 노창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창섭 위원 제가 수산과 처음 심의를 하는데 제가 봐도 대부분 국도비 사업이고 이렇더라고요. 근데 국도비 사업 아닌 게 몇 개 있어서 좀 빠진 부분하고 질문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1530페이지 자율관리어업 내시가 안 됐는데 냈다고 이렇게 답변을 하셨죠?

○수산과장 윤재원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노창섭 위원 근데 사업조서하고 전부 이게 내시된 걸로 다 되어 있고, 이거 문제 있는 거 아닌가요? 가내시 통보라도 왔습니까? 안 그러면 뭐 어떤,

○수산과장 윤재원 아직 안 내려 왔습니다.

노창섭 위원 그럼 구두협의는 했어요?

○수산과장 윤재원 사전에 저희들 구두로, 이 건만 구두로 협의가 된 그런 사항입니다.

노창섭 위원 원래 내시가 안 되는 걸 예산편성하면 지방회계법상 불법 아닌가요?

○수산과장 윤재원 위원님 말씀 맞습니다. 맞는데 이 부분은 순기가 좀 안 맞다 보니까, 해수부하고 도하고 서로 협의를 해서 조금

노창섭 위원 협의는 했다는 거죠?

○수산과장 윤재원 예, 협의 했습니다.

노창섭 위원 그럼 사후에 그 통보가 옵니까?

○수산과장 윤재원 예, 통보 옵니다.

전수명 위원 12월 달에 온다고 했습니다.

노창섭 위원 질문에 답변을 다 했기 때문에. 그 다음에 친환경 부표사업 해 가지고 쭉 봤는데 사업조서에 보니까 스티로폼에서 이렇게 하는 것은, 이게 국비 도비 시비로 하는 건데요.

이게 어떻게 검증이 된 거죠? 친환경 이라는 게, 정부기관에서 검증을 했나요?

○수산과장 윤재원 위원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건 수산과학원에 친환경 부표로 승인을 받아서

노창섭 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 부표뿐만 아니고 일반해양 관련해서 친환경이든 어떤 승인을 받으려면 국립수산과학원에 인증을 받아야 되죠?

○수산과장 윤재원 예, 인증받은 제품을 저희들이 사가지고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노창섭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해가 됐습니다.

조금 전에 순수 시비로 한 것 중에 1531페이지 보면 대구 등 인공수정란 방류는 도비하고 있는데 위에 보면 수산종묘 매입 방류사업 이것은 순수 시비죠? 맞죠?

○수산과장 윤재원 예, 순수 시비 맞습니다.

노창섭 위원 이것은 어떤 사업이지요?

○수산과장 윤재원 저희들이 해마다 수산종묘 매입 방류사업은 4억~5억 정도로 국비를 지원받고 저희들 시비를 1억에서 2억 정도 확보해서 많을 때는 한 6억까지 하고 작을 때는 4억까지 사업을 했습니다.

노창섭 위원 예.

○수산과장 윤재원 했는데 이 사업자체가 우리 관내 어업인들도 최고 요구하는 사업인데 작년에는 국비를, 우리 지특입니다. 지특인데

노창섭 위원 지특으로?

○수산과장 윤재원 예, 지특인데 우리 시에서 도에 전체 지특을 요구한 부분에 한 20% 밖에 받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 돈이 빠졌고, 국비가 빠졌습니다.

노창섭 위원 아, 예전에는 지특사업으로 했었는데 지특 배분권한은 도에 있잖아요.

○수산과장 윤재원 예, 도에서 우리가 요구한데서 20%밖에 배정이 안 되가지고 저희들 예산이 빠졌습니다.

노창섭 위원 아니, 지금까지는 국도비 보조를 해서 매칭으로 했는데 이게 도에서 지특으로 이 부분은 사업을 제외시켰다는 거죠?

○수산과장 윤재원 예, 그렇습니다.

노창섭 위원 근데 꼭 해야 되는 어업인이 요구하는 건데, 주로 어떤 종류를 방류한다는 거죠?

○수산과장 윤재원 이것은 저희들이 사전에 각 어촌계에 수협 별로 해 가지고 품종 조사를 합니다. 어업인들이 선호하는 품종.

품종을 조사를 하는데 저희들 관내에는 이때까지 사업을 추진하면서 보면 고기가 먼데 안 나가는 정착성 어종

노창섭 위원 정착성, 근해에?

○수산과장 윤재원 예, 감성돔이라든지 볼락이라든지 이런 어종을 많이 방류하고 있습니다.

노창섭 위원 방류를 한다? 어민들이 요구하는 사업이다는 거죠?

○수산과장 윤재원 예, 그렇습니다. 어업인들이 요구하고 고기 어종도 어업인들이 결정해서 저희들이 종묘 방류를 해 주고 있습니다.

이천수 위원 이거 많이 해야 되는데 1억 가지고 안 됩니다. 추경에 확보해야 됩니다.

○수산과장 윤재원 예, 올해는 진짜 좀 애석하게 사업비가

노창섭 위원 밑에 인공수정란 도비 보조하는 것은 연동해서 비슷한 사업 같은데

○수산과장 윤재원 예, 이것은 위원님 그렇습니다. 이거는 대구가, 대구방류사업인데요. 대구는 진해만에, 진해만에 해당되는 데가 고성, 통영, 거제, 우리 창원시도 됩니다.

산란을 하러 산란회유를 합니다.

노창섭 위원 대구가 와서?

○수산과장 윤재원 1월 달에 산란회유를 하면 그 고기를 어업인들이 잡아가지고 그냥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산란회유 할 때 친어를 사가지고 인공수정을 해서 자원조성을 해서 그 고기들을 계속 우리 어업인들이 어획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노창섭 위원 이거 해마다 하던 사업인가요?

○수산과장 윤재원 해마다 하고 있습니다.

노창섭 위원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1532페이지 이것도 순수 시비인데 이것은 해안변정화 공용차량 구입입니다. 해안변 공용차량 이게 뭔지 자산취득에

○수산과장 윤재원 이것은 우리 과에 해안변 쓰레기수거 기타 등등 해 가지고 1.5톤 포터 트럭이 있습니다.

노창섭 위원 1.5톤 트럭입니까? 따로 별도로 있는 것은 아니고? 주문제작해서 특수

○수산과장 윤재원 아닙니다. 그것은 아닙니다. 그냥 일반차입니다.

노창섭 위원 일반 그냥 트럭이네요?

○수산과장 윤재원 예, 포터입니다.

노창섭 위원 예를 들어서 크레인이 달려있는 뭐 이런

○수산과장 윤재원 그런 것은 아닙니다.

노창섭 위원 그런 것은 아니다?

○수산과장 윤재원 예.

노창섭 위원 아까 전수명 위원님께서도 질의하셨는데 조업중 인양쓰레기사업, 해양쓰레기사업, 선상집하장 해서 쭉 연관된 사업인데, 우리 시장님이 항상, 용원부터 구산면, 진동 진전면까지 우리가 해안선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수산과장 윤재원 예.

노창섭 위원 그러면서 해안 관련해서 웅동부터 다양한 해양 큰 프로젝트를 하는데 실제로 바다에 가면, 저도 바다를 많이 가지만 상당히 엉망이거든요. 해양쓰레기가

○수산과장 윤재원 예.

노창섭 위원 이래 놔놓고 관광객 보고 오시라? 오시라 한다는 것은 제가 봐도 낯 뜨거울 때가 있어요. 보이는 곳은 깨끗한데 조금만 해안도로 돌아가면 밑에 가면 스티로폼부터, 이런 다양한 사업이 국비도 있고 지특도 있고 도비도 있던데 이런 부분을 좀, 구청 재배정도 하는 걸로 사업조서 보니까

○수산과장 윤재원 예, 그렇습니다. 재배정도 있습니다.

노창섭 위원 해안변을 갖추고 있는 구청 수산과하고 쓰레기 수거 또는 자원봉사자들 해서 이거 좀 철저히 해야 되지 않겠나,

○수산과장 윤재원 예,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도 위원님 말씀대로 여러 가지 사업으로 쓰레기를 치우고 있는데 그 쓰레기 자체가 바람 따라서, 수거를 해도 하루마다 틀립니다.

남동풍이 불 때에는 거제 쪽에서도 올라오고 부산 쪽에서도 오고 북서풍이 불고, 북동풍이 불고, 바람에 따라 왔다 갔다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열심히 청소를 해도 맨날 쓰레기가 그대로 모여 있는 거 같고, 그런 것은 있습니다.

있는데 일단은 최선을 다해서 바다환경이 깨끗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노창섭 위원 예, 그걸 마지막으로 부탁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강호상 위원 장 노창섭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수산과 소관의 질의를 종결합니다.

그럼 다음은 창원신항사업소 소관 세입세출 예산안 책자 1709페이지부터 1712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음으로 창원신항사업소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해양수산국 창원신항사업소 전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천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천수 위원 이천수 위원입니다.

국장님,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이 수산업무가 워낙 방대합니다. 갈수록,

그래서 특히 로봇랜드사업에 있어 가지고 지난 28일날 시장님께서도 또 로봇랜드 현장에 점검하러 가신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갔다 오시고 나서 언론이나 기타 이야기들이 테마파크사업은 잘 되고 있다, 잘되고 있는데 부수적으로 숙박시설이 지금 조금 불투명하다, 이런 이야기들이 좀 더러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이 말씀을 좀 해 주시고 그 다음에 해양사업과하고 수산과 전체 사업비가 보면 사업과는 32억이나 전년도 대비해서 줄었고, 수산과는 33억이 줄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구체적으로 쭉 다 책을 봤는데 빠진 부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소규모 사업비에 있어서도 빠진 부분이 많거든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이렇게 사업비가 줄어도 전년도 대비해서 사업을 하시는데 전혀 지장이 없는지 아니면 추경에 다시 예산을 확보해서 전에처럼 사업추진에 더 효율화 있게 더 사업을 확대해서 잘될 수 있는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국장님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해양수산국장 양윤호 예, 먼저 로봇랜드 관련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다행히 로봇랜드가 지금 대우 컨소시엄이 구성되어서 사업을 진행해서 본격적으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단계가 2018년까지고 2단계가 2019년까지입니다.

그래서 1단계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테마파크는 지금 민간부분 PF 1,000억이 지금 확정이 되어 가지고 자금이 순조롭게 들어오는데 1단계 내에 일부 숙박시설이 있습니다.

그것은 2018년까지 짓게 되어 있는데 그것은 4층짜리, 5층짜리 한 5천평 정도 되기 때문에 실제 공사기간은 한 1년 하면 지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로봇랜드 재단하고 대우 민간사업자하고 지금 협의를 하고 있는데 내년 상반기까지만 결정이 되면 짓는 데는 큰 차질이 없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2단계 호텔하고 콘도미니엄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문제도 2019년까지 짓기 때문에 이 2단계 사업도 내년까지만 사업결정이 되면 한 2년 정도 지으면 충분히 가능하지 않겠나 이렇게 보고, 해서 지금 내년도에 1단계 숙박시설하고 2단계 호텔․콘도미니엄 하는 그런 사업들을 내년 초부터 재단하고 민간사업자하고 우리시하고 도하고 적극적으로 노력해서 내년까지 확정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사업비가 해양사업과는 지금 방파제에 예산이 들어가다가 명동마리나가 내년에 완료가 되기 때문에 조금 사업비가 줄어드는 것 같고, 수산과는 국도비 신청했는데 그런 것들이 좀 지원이 안 되고, 또 예산 실링 하다보니까 그렇게 되었는데 하여튼 예산은 적지만 알뜰하게 써서 시민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이천수 위원 예, 국장님, 지금 전체적으로 저도 로봇랜드 사업을 보고 있는데 지금 현재 사업진행은 잘 되고 있습니다. 잘되고 있고 진입도로도 잘 만들고 있고 기반조성도 지금 잘하고 있고 계획대로 지금 잘하고 있는데 테마파크가 잘 될 거라고 보고 그 주위에 숙박시설이 따라서 잘 되어야 되는데, 그건 걱정이 조금 있으니까 그 부분도 아까 말씀대로 내년 상반기에 사업구상 결정만 되면 사업진행에는 이상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것이 잘될 수 있도록 더 좀 관심을 가지시고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그 다음에 아까 사업과나 수산과 같은 경우에 특히 사업과는 제가 봐도 걱정이 사실 안 듭니다. 굵직굵직한 사업들이 지나간 것도 있고 해서 수산과는 실제 어업인들한테 지원을 해 줘야 되고 수산기반조성도 해야 되는 사업들이 많이 있거든요.

방파제라든지 물량장이나 이런 게 많이 있는데 그런 예산들이 지금 사실은 많이 빠져있거든요. 그래서 걱정이 많이 되기 때문에 추경에서 확보하시든지 예산확보를 좀 하셔가지고 사업에 지장 없도록 꼭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해양수산국장 양윤호 예, 그리 하겠습니다.

이천수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호상 이천수 부위원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해양수산국 및 창원신항사업소 소관 2017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종결합니다.

국장님, 과장님,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동안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럼 소관 부서별 질의 답변을 모두 마쳤으므로 심도 있는 심사와 계수조정을 위하여 14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20분 회의중지)

(16시34분 계속개의)

○위원장 강호상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시간 중 2017년도 세입세출 예산안과 2017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심도 있는 토론과 축조심사에 수고 많았습니다.

정회 시간에 충분한 토론이 있었다고 보는데 토론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토론과 축소심사 및 계수조정 결과를 이천수 부위원장님으로부터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이천수 부위원장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이천수 예, 이천수 부위원장입니다.

2017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중 환경해양농림위원회 소관 계수조정 결과, 위원회 수정예산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창원시장이 제출한 세입세출 예산안 중 건전재정운용을 위해 불요불급하거나 과다편성 되었다고 의견이 집약된 환경해양농림위원회 소관 세출예산을 삭감하여 예비비로 계상하고자 합니다.

그 세부내역은 1453페이지 환경정책과 야생조류치유센터조성을 조건부 부기명으로 변경하고 1552페이지 농업정책과 국제관광도시 자매결연 1,600만원을 전액 삭감하고, 1718페이지 의창구 환경미화과 공중화장실 민간위탁관리원가조사 200만원 전액 삭감하고, 1742페이지 성산구 환경미화과 공중화장실 민간위탁관리원가조사 200만원 전액 삭감하고, 1767페이지 마산합포구 환경미화과 공중화장실 민간위탁관리원가조사 200만원 전액 삭감하고, 1760페이지 마산회원구 환경미화과 공중화장실 민간위탁관리원가조사 200만원 전액 삭감하고, 1811페이지 진해구 환경미화과 공중화장실 민간위탁관리원가조사 200만원 전액 삭감하고, 해양신도시건설 특별회계 세입 1847페이지 해양사업과 창원시 도시개발특별회계 전입금 300억원을 전액 삭감하고, 1848페이지 해양사업과 해양신도시건설 대행사업비 544억 2,353만원을 300억원 감액하여 244억 2,353만원으로 하고,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46페이지 청아수 홍보광고 및 물품제작 4천만원 전액 삭감하고, 하수도 특별회계 46페이지 하수처리장 이미지개선 시범벽화사업 9천만원 전액 삭감합니다.

이상 보고 드린 내용과 같이 총 10건 301억 5,600만원을 삭감 조정하였습니다.

그리고 보고 드린 수정예산 외의 부분은 창원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호상 이천수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을 방금 이천수 부위원장님께서 보고 드린 내용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17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7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17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은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업무보고와 조례안 등 안건 심사와 예산심사로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39분 산회)


○출석위원(10인)
강호상이천수김우돌
김장하김순식노창섭
배옥숙송순호이민희
전수명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영만
전문위원  김용길
○출석공무원
<해양수산국>
해양수산국장 양윤호
해양항만과장 김종환
해양사업과장 김상운
수산과장 윤재원


<창원신항사업소>
창원신항사업소장 박명철


<(재)경남로봇랜드재단>
본부장 정창선


<창원시설관리공단>
해양공원시설팀장 손은수

맨위로 이동


페이지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