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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2회 제6차 환경해양농림축산위원회행정사무감사(2014.09.24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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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환경해양농림축산위원회회의록
제6호

창원시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하수관리사업소


일시 2014년 9월 24일(수) 10시 06분

장소 환경해양농림축산위원회 회의실


(10시06분 감사계속)

○위원장 전수명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와 창원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하수관리사업소 소관에 대하여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오늘 감사는 하수행정과, 하수시설과, 하수운영과, 폐기물관리과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감사에 들어가기에 앞서 증인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4항 및 동법 시행령 제43조 제5항의 규정에 의거 실시하는 것으로 감사위원의 질의에 대하여 양심에 따라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임을 인식하여 주시고 위증의 경우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는 관계공무원을 대표하여 하수관리사업소장님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여 주시고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선서문 낭독 시에 오른손을 들어주시고, 낭독이 끝나고 나면 내려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선서가 끝나면 서명을 한 뒤에 선서문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순하 하수관리사업소장님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관리사업소장 이순하 선서!

본인은 창원시의회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및 창원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4년 9월 24일 하수관리사업소장 이순하.

○위원장 전수명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수관리사업소장님께서는 간부공무원 소개와 함께 소관부서 감사자료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 공무원은 과장님까지만 소개해 주십시오.

○하수관리사업소장 이순하 하수관리사업소장 이순하입니다.

평소 우리 소관 업무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각별히 성원해 주시는 전수명 환경해양농림축산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하수관리사업소 소관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자료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하수관리사업소 과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김상환 하수행정과장입니다.

박윤서 하수시설과장입니다.

이상우 하수운영과장입니다.

죄송합니다마는 마지막으로 폐기물관리과 김재철 과장은 5급 승진자과정 교육 중에 있기 때문에 오늘 참석을 못하였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보고를 책자에 의거 소관별 부서별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작성기준은 2013년 5월 1일부터 2014년 6월 30일까지의 업무추진사항을 작성하였습니다.

하수관리사업소 소관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제출 건은 공통사항으로 예산집행현황, 각종 공사계약 등 집행현황, 각종 위원회 운영 현황 등 52건에 대하여 각 과별 현황자료를 작성 제출하였으며, 부서별 개별사항 자료제출 건수는 하수행정과를 비롯한 4개과 33건에 대하여 자료를 제출하여 이번에 행정사무감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각 과별 자료 제출현황을 보고 드리면 하수행정과는 549페이지부터 557페이지까지 2013회계년도 예산집행현황 등 공통사항 13건과 561페이지부터 588페이지까지 하수관리사업소 각종 주요시설현황 등 5건의 개별사항을 제출하였습니다.

다음으로 하수시설과에서는 593페이지부터 606페이지까지 각종 공사계약 등 집행현황 등 공통사항 13건과 609페이지부터 623페이지까지 진동 하수관거 정비사업 추진현황 등 15건의 개별사항을 제출하였습니다.

하수운영과에서는 629페이지부터 637페이지까지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현황 등 공통사항 13건과 641페이지부터 651페이지까지 덕동분뇨 가축분뇨처리장 운영현황 등 7건의 개별사항을 제출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폐기물관리과에서는 657페이지부터 660페이지까지 예산집행현황 등 공통사항 13건과 663페이지부터 668페이지까지 생활폐기물매립장 시설운영 관리현황 등 6건의 개별사항을 제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하수관리사업소 소관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자료에 대한 보고를 마치면서 사무감사기간 중 위원님들의 의견이나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시정에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전수명 이순하 소장님, 고생하셨습니다.

자리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위원님들 질의·답변하시기 전에 하수행정과, 하수시설과, 하수운영과, 폐기물관리과 4개과를 같이 하겠습니다.

한 과씩 분리하는 것보다 같이 질의를 하겠습니다.

행정무감사 자료책자 545페이지부터 679페이지까지, 4개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이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이근 위원 이순하 소장님 이하 김상환 과장님, 박윤서 과장님, 이상우 과장님, 그 동안 행정사무감사자료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았고 연일 수고가 많습니다.

하수행정과장님께 549페이지에 보시면 일반회계에 내부거래지출내역 해서 70억이 되어 있습니다.

이래가지고는 본 위원이 보기로는 사태를 파악하기 힘들거든요.

이 내용이 무슨 내용입니까?

이것이 혹시 특별회계로 자본전출금입니까?

○하수행정과장 김상환 하수행정과장 김상환입니다.

2013년도 일반회계에서 지원받은 지원금입니다, 하수특별회계로.

김이근 위원 아 하수특별회계로.

지원 받은 지원금이다, 이 말씀이네요?

○하수행정과장 김상환 예.

김이근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556페이지 보시면 특수시책 추진사항 이래서 나와 있는데 본 위원이 보기로는 지금 현재 국비 60억, 도비 13억, 시비 13억 들여가지고 하수처리장 내 에너지자립화사업 추진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것이 덕동하수처리장을 이야기하는 것이지요?

○하수행정과장 김상환 하수행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덕동하수처리장 소화조 효율개선 해서 가스를 발생하는 그 에너지자립화사업입니다.

김이근 위원 하수슬러지 감량화 해서 190톤에서 160톤 되면서 하수슬러지 육상처리비용 절감이 연 10억 이렇게 되어 있는데, 실제로 10억 정도 절감이 됩니까?

○하수운영과장 이상우 하수운영과장 이상우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준공한 지는 한 4~5개월 정도 됩니다.

되는데 이 사업 자체를 한국환경관리공단에서 시행을 했습니다.

시행하고 준공되어서 저희 환경사업소로 이관을 했는데, 하다 보니까 다소 이런 저런 원만한 운영이 안 돼서 그래서 시운전을 거치면서 거의 완료단계에 있습니다.

본 계획에 의하면 이렇게 설계가 되어 있는데 차질 없이 안 되겠나, 가스생산량을 1만 5천톤을 잡고 있는데 지금 현재 1만 8천톤 정도 나오는 것을 보면 상당히 개선효과가 있고 또 여러 가지 해서 슬러지 처리비가 여기 10억으로 표기돼 있는데 이 이상의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김이근 위원 예, 고맙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하수운영과로 아직 이관을 못 받았다 이 말씀입니까?

○하수운영과장 이상우 준공해서 이관되었습니다.

되어가지고 저희들이 지금…….

김이근 위원 됐는데 아직까지 실질적으로 운영은 좀 더 해 봐야 결과치를 알 수 있겠다 그 말씀이죠?

○하수운영과장 이상우 예, 그렇습니다.

김이근 위원 본 위원이 이 부분에 대해서 질문한 것은 우리가 상당히 예산을 절감하고 이런 부분을 굉장히 긍정적으로 봤기 때문에, 이런 사업은 국가에서 사업지침이 내려왔습니까?

아니면 덕동하수종말처리장 내의 어떤 아이디어에 의해서 나온 것입니까?

어떤 내용입니까?

○하수행정과장 김상환 하수행정과장 김상환입니다.

이것이 환경부 시범시책으로 해서 우리 시와 수원시, 춘천시가 같이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김이근 위원 아 수원시하고.

○하수행정과장 김상환 춘천시하고.

김이근 위원 춘천시하고, 그래서 본 위원이 보기로는 굉장히 긍정적인 사업이다 싶어서 칭찬 한번 드리려고 물어봤습니다.

그 다음 하수행정과장님, 특별회계 부분에 대해서 제가 몇 가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금이 한 100억 정도 남아있는데 정기예금 10억, 20억, 25억 해서 2.7%, 2.7%, 2.1%, 3개월짜리는 2.1%, 1년짜리는 2.7%, 그 다음 45억 되는 것은 1%, 보통예탁금으로 해 놨는데 45억 같으면 2.7%하고 1%하고 굉장히 차이가 많이 나지 않습니까?

이것이 45억 일반예탁금으로 해 놓은 것은 조만간 쓸 그런 금액입니까?

어떻습니까?

○하수행정과장 김상환 하수행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세입은 1년 12달 거의 같이 균등하게 들어오는데 세출 부분은 공사라든지 우리 직원들 인건비라든지 위탁비가 나갈 때 인터벌이 있기 때문에 자금수요를 감안해서 유휴자금을 예치시키는데 이율이 작은 3개월도 있고 1년짜리 3% 내외되는 예치를 시키고 하는데 어제 현재 55억을 예치시키고 있습니다.

그런데 1년은 2.6%고 3개월은 2.2%로 계약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금리가 자꾸 낮아지다 보니까 지난해 같은 경우에는 최고 많은 이율을 받을 때는 3.3%까지 받았습니다.

김이근 위원 본 위원이 묻고자 하는 것은 45억에 대해서 1% 하는 부분에 좀 더 1년짜리로 넣고 당장 쓸 돈이 있으면 문제가 다르겠지만 이율 높은 쪽으로 가고 1%짜리는 되도록이면 우리가 돈을 효율적으로 쓰도록 예탁했으면 안 좋겠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질문을 드린 것입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리고 45억 이 부분은 과장님 보시기에 지금 현재 하수도 운용상 당장 쓸 금액이다 그 말씀입니까? 안 그러면,

○하수행정과장 김상환 아니 기간이 짧은 금액은 1개월, 2개월은 1.9%인데 그것은 금액을 좀 작게 해서 5억을 잘라서 예치를 시켜놨습니다.

급하게 나가는 부분은 그렇게 하고 좀 여유가 있는 부분은 30억 정도는 1년짜리를 예치하고 있습니다.

김이근 위원 이 부분 관리를 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1%, 2% 차이에 돈이 1천만원 2천만원 차이가 많이 나거든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하수행정과장 김상환 예, 알겠습니다.

김이근 위원 그 다음에 566페이지하고 567페이지 보시면 위탁운영 부분에 대해서 진해하수처리장, 동부하수처리장, 대산, 북면, 진동, 진전, 원전, 감천 이렇게 쭉 위탁을 주는데 이 위탁을 보면 TSK-Water하고 주식회사 범한, 경남에너지는 10%밖에 안 되는데 이 세 회사가 카르텔을 형성해서 위탁을 거의 다 받고 있거든요.

그래서 다른 쪽에 위탁 줄만한 곳이 없어서 이렇게 다 줬습니까?

안 그러면 이런 업체와 특별한 관계가 있어서 위탁을 줬습니까?

○하수행정과장 김상환 위탁은 지금 현재 업체가 TSK, 범한, 경남에너지가 주가 돼있는데 이것이 위탁기간이 끝나기 전에 저희가 입찰공고를 합니다.

하면 자기들 수행능력하고 시설운영을 어떻게 한다는 계획을 우리 시에다 제출을 합니다.

제출하게 되면 수행능력은 경영평가라든지 위탁한 실적을 가지고 객관적으로 나오기 때문에 우리 부서에서 평가하고 그 다음 사업계획은 위원을 대학교수 전문가들로 추천을 해 가지고 거기서 평가한 다음에 그 수행능력하고 계획, 2개 점수를 합해서 1위 업체를 선정하는 그런 쪽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 보면 TSK라는 회사는 전국적으로 한 70개 정도의 위탁하수처리장을 운영하고 있는 그런 업체입니다.

그리고 범한이라든지 경남에너지는 독단적으로 참여해서는 사업계획능력이라든지 이런 것이 떨어지기 때문에 자기들이 지분으로 들어와서 그렇게 참여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김이근 위원 그러니까 TSK-Water 이런 경우는 전국적으로 위탁능력이 충분하기 때문에 계속 그 업체만 주겠다?

○하수행정과장 김상환 아니요.

김이근 위원 그런 것은 아닙니까?

○하수행정과장 김상환 TSK가 우리 시에서 평가할 때 사업수행능력이 60점, 수행계획에 하수처리장을 어떻게 운영하겠다는 것에 40점 해서 평가를 하는데 이것이 진동 같은 경우에는 뒤쪽에 보면 최근에는 진동에 TSK하고 경남에너지가 위탁이 돼 있습니다.

그때 당시에는 범한하고 경쟁이 돼서 우리 시에다가 참여를 했는데, 범한 쪽이 수행능력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좀 미달돼서 TSK가 하고 경남에너지가 선정이 됐습니다.

김이근 위원 알겠습니다.

잘 좀 해 주시고, 그 다음에 부채현황에 보면 옛날에 마산 하수관거 BTL사업하다가 지금 현재 부채가 2,427억 정도 남아있거든요.

과장님, 이것이 보면 상환은 제가 듣기로는 66.38% 정도는 국비를 받고 나머지는 시비를 해서 매년 상환하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마는 이것이 지금 현재 이율이 5.04% 같으면 요즘 이율이 자꾸 내려가는 시대에 민간업체한테 쉽게 말해서 너무 특혜를 베푸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들어서 질문을 해 봅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하수행정과장 김상환 BTL사업은 사실은 전체 공기업회계를 하수행정과에서 관리하고 있지만 그 부분은 시설과에서 사업을 추진해서.

김이근 위원 그럼 박윤서 과장님.

○하수시설과장 박윤서 하수시설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과거에 민자사업으로 2006년도부터 2012년 6월말까지 사업을 54개월에 걸쳐 시행을 했는데, 먼저 민간이 사업을 선투자하고 국비가 원래 70%인데 신설하는 것은 70%이고 교체하고 이런 것은 30%인데, 그것이 최종 준공이 되고 나서 정산을 해보니까 66.38% 국비가 내려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20년 동안 상환하는 것인데 당초 이 요율 때문에 상당히 논란이 있어서 환경부하고 민간사업자하고 몇 차례 해서 금리가 전국에서 최고 쌉니다.

지금 6.04%인가 그렇고 다른 시하고도 비교를 많이 했는데 저희 부시장님도 지적을 하셔서, 다른 데보다 우리가 높은 비율이 아닙니다.

참고로 말씀드렸습니다.

김이근 위원 다른 시 비교해서는 높은 편이 아니다?

○하수시설과장 박윤서 예.

김이근 위원 본 위원이 보기로는 이것이 지금 현재의 이율로 봐서는 상당히 높은 것 아닙니까, 맞죠? 과장님.

실제적으로 우리가 은행에 예탁을 하면 2.7%, 3% 이하거든요.

그러니까 5%라는 것은 본 위원이 보기로는 상당히 높지 않느냐, 그 당시 옛날에 계약을 했다 보니까 이런 수치가 나온 것 같은데, 내용을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하수행정과장님, 9월 업무추진계획에 보니까 하수처리장 성과평가 실시 이래서 진해구 천자로 진해하수처리장 외 5개소 해 놨습니다.

해 놨는데 진해구 천자로 진해하수처리장 외 5개소가 어느 것인지 한 번 더.

○하수행정과장 김상환 하수행정과장 김상환입니다.

덕동하수처리장은 직영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진해하수처리장, 진해동부하수처리장, 북면하수처리장, 대산하수처리장, 진동하수처리장은 위탁을 주고 있습니다.

위탁주고 있는 그 시설들입니다.

김이근 위원 그래서 보니까 현장평가 실시 및 대행성과평가결과보고서, 이것이 제출이 되었습니까?

9월달에 하게 되어 있더라고요, 보니까.

○하수행정과장 김상환 아직까지는.

김이근 위원 한국상하수도협회에서 하게 돼 있네요?

○하수행정과장 김상환 예.

김이근 위원 아직까지 제출 안 했습니까?

○하수행정과장 김상환 예.

김이근 위원 성과가 제출되면 본 위원한테 한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하수행정과장 김상환 예.

김이근 위원 위원장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전수명 김이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천수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천수 위원 이천수 위원입니다.

이순하 소장님과 과장님 이하 계장님,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시느라 정말 수고 많으십니다.

김이근 위원님께서 앞서 질문을 하셨는데 556페이지에 추가로 조금만 더 질문 드리겠습니다.

하수행정과장님이 답변하셔도 되고 하수운영과장님이 답변하셔도 됩니다.

하수처리장 에너지자립화사업에 있어서 아까 민간사업자에 판매를 한다고 안 했습니까, 그죠?

두 분 중에 아시는 분이 답변하시면 됩니다.

민간사업자는 어디를 말합니까?

버스회사를 말합니까?

○하수행정과장 김상환 바이오가스가 생산되면 경남에너지에서 정제해서 옆에 있는 시내버스정류장 가스연료로 시내버스연료로 보급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경남에너지에다가 우리 시에서 가스를 파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천수 위원 하수슬러지 하루 30톤 줄일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 연간10억 정도 절감할 수 있다고 했는데 실제 1년간 지금 현재 예측하는 이익이라고 할까요?

이익금이라 할까, 절감하고 나서 남는 금액이 1년에 얼마 정도 예상합니까?

○하수행정과장 김상환 사업을 당초에 시작하기 전에 하수슬러지 감량되는 톤을 우리가 지금 육상투기를 하고 있는데 그 비용을 계산한 것이 10억 정도 했기 때문에, 사실 운영을 해 보면 가스가 많이 발생되면 슬러지 양이 더 줄 수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마무리를 못했습니다.

사업을 마무리 못했고 지금 국비 받은 이 사업은 연초에 하수운영과로 업무가 이관됐는데 경남에너지에서 정제하는, 경남에너지가 82억을 투자하는 이 부분은 아직 마무리를 못했습니다.

11월달 정도에 마무리가 되면 그때 정도 돼야 얼추, 정상가동이 돼야 수익이 계산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천수 위원 현재 예상하고 있는 금액을 제가 지난번에 들었는데, 혹시 없습니까?

○하수행정과장 김상환 지금 보고서에 나온 이 금액 정도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천수 위원 알겠습니다.

다음 557페이지에 재생에너지생산 태양광, 지금 하수관리사업소 내에 최종침전지 옥상 유휴부지에 이렇게 사업을 시행한 지 올해 3년차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햇빛발전소와 해누리발전소가 들어와 있지요?

약 800㎾, 1200㎾ 생산을 하고 있는 모양인데, 지금 해누리발전소는 민간투자 해서 경남에너지에서 수탁운영하고 있습니까?

○하수행정과장 김상환 예, 경남에너지가 민자 42억을 투자해서 지금 현재 시설용량은 1200㎾를 생산해서 사용기간 20년이 끝나고 나면 우리 시에다 기부채납 하는 이런 조건으로, 이 시설은 우리 하수관리사업소 최종침전지에 있지만 당초 추진은 경제정책과에서 추진해서 그렇게 사업을 마무리 했습니다.

이천수 위원 지금 현재 사업이 잘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2013년도에 보면 햇빛발전소나 해누리발전소 매출액이 안 있습니까?

매출액이 있는데 실제 연간 수입금액을 얼마 정도 보고 있습니까? 작년도.

○하수행정과장 김상환 비용 부분이 있기 때문에 어째보면 사기업이 비용 부분하고 이런 부분을 좀 그것 하기 때문에 발전량하고 와트당 그것을 계산했는데, 그 비용 부분은 우리 시설공단에서 운영하고 있는 햇빛발전소 같은 경우에는 파악될 수 있지만 경남에너지 같은 경우에는 파악하기가 저희들 입장에서는…….

이천수 위원 아니, 햇빛발전소는 지금 시설관리공단에서 수탁운영하고 있으니까 여기에 대한 이익금액이 있잖아요? 작년도.

○하수행정과장 김상환 2014년도에 세입예산은 4억 3천 정도로 세입이 잡혀있습니다, 일반회계 쪽으로.

이천수 위원 지난번 설명 때는 3억이라고 제가 분명히 들었거든요.

○하수행정과장 김상환 3억 그 부분은 당초에 하수처리장 위에다가 골프장을 하는 그런 쪽으로 계획을 해서 그 운영권을 덕동주민들하고 이래 구두로 이야기된 것 같습니다.

그때에 주민들 지원해 주는 금액 산정할 때는 한 3억 정도 안 되겠나 이렇게 보고 1억을 했는데, 올해 경제정책과에서 일반회계 세입 잡아놓은 부분이 4억 3천 정도 계산이 되어 있었습니다.

이천수 위원 실제는 4억 3천 정도 수익을 올렸고, 덕동주민들한테 3억 수익 올렸다고 해서 50%에 해당 되는 1억 5천을 어떻게 나눠줬습니까?

○하수행정과장 김상환 당초에 협약하고, 그 부분은 경제정책과에서 덕동주민들하고 협약을 했기 때문에 그때 당시에 수익금 예상을 3억 정도로 하고 50% 지원하는 것으로 협약을 한 것 같습니다.

하고 2012년도, 2013년도 1억 5천씩 올해도 집행을 했습니다.

그 예산이 당초에는 경제정책과에 예산이 편성돼 있다가 덕동주민들이 거리가 멀고 하니까 시장님 면담을 신청해서 그 예산이 지난해 3월 조직개편 되면서 우리 하수행정과로 이체돼서 넘어왔습니다.

지난해하고 올해에 그 1억 5천을 하수행정과에서 집행을 했습니다.

이천수 위원 그 금액을 어떤 식으로 나눠줬습니까? 1억 5천을.

○하수행정과장 김상환 1억 5천을 지금 덕동주민들 정관이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1997년 9월 5일 그 전에 주소가 되어있는 분에 대해서 자기들 정관에 각종 혐오시설 인근에 거주하는 분들에 대한 각종 인센티브가 있을 경우에는 배분하는 그런 정관이 되어 있는데, 그 정관에 의해서 225세대 정도를 파악했습니다.

파악해서 한전에다가 2013년도 수용가별 번호를 의뢰해서 요금납부 한 것을 받아서 그 납부한 금액을 가지고 예산 범위 내에서 분배해서 지급했습니다.

이천수 위원 조금 전에 과장님 말씀대로 그 당시 옥상 유휴부지에 골프연습장을 처음에는 지으려고 했지 않습니까?

골프연습장을 지으면 덕동주민들이 관리권을 달라고 해서 주민들한테 주겠다고 구두로 약속했었는데, 그 뒤에 골프연습장이 안 들어오고 태양광시설을 했지 않습니까?

태양광시설을 하는 것은 본 위원이 볼 때도 아주 잘한 것으로 판단이 되는데, 그럼 그때 덕동주민들하고 구두로 이렇게 달라, 주겠다, 이런 것이 있었는데 그때 확실히 이 금액을 태양광설치해서 이윤이 발생하면 50% 주겠다는 규정이 있습니까?

법적근거가 있습니까?

안 그러면 우리 시 자체에 규정이 있습니까? 주게 된 원인이.

○하수행정과장 김상환 위원님, 제가 지난해 전주시 하수처리장을 한 번 가봤습니다.

견학을 가보니까 전주 같은 경우에는 하수처리장 안쪽에다가 골프연습장을 해서 주민들이 운영을 하고 그 비용이라든지 수익금을 전체적으로 주민들이 하는 그런 것이 하수처리장 안에 골프연습장이 돼 있는데, 우리 덕동하수처리장도 기존에 통합하기 전에 마산 시절에 골프연습장을 계획했던 모양입니다.

계획을 했는데 그것이 제대로 추진이 안 돼서 당초에 햇빛발전소 설치비용은 한전이 창원 쪽으로 이사를 가면서 주민들한테 보상 차원에서 들어온 그 돈을 가지고 햇빛발전소 그러니까 경제정책과에서 추진을 하면서 위치는…….

이천수 위원 과장님, 시간관계상 덕동주민들하고 구두로 약속했다고 했고 거기에 어떤 법적근거라든지 시 자체 규정이라든지 이런 것이 없는데, 구두로 약속했다고 해서 이 돈을 1억 5천을 줄 수가 있습니까? 제 말은.

당연히 어떤 법적근거라든지 시에 규정을 만들어 놓고 지급을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하수행정과장 김상환 지금 3~4년 정도 지난, 협약이라는 부분을 가지고 우리 주민들하고 우리 시하고 협약을 추진하고 수익금의 일정 부분을 지급하는 것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천수 위원 그 주민들하고 관리소하고 협약서가 있습니까?

○하수행정과장 김상환 지금 우리는 집행을 하고 있는 쪽이고 협약하고 한 그때 당시에 추진한 부서는 지금 현재 본청의 경제정책과에서 추진한 것으로 그렇게 저는 알고 있습니다.

이천수 위원 일단 여기에 지급된 동기, 협약서, 아니면 규정 이런 것을 따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하수행정과장 김상환 예, 알겠습니다.

이천수 위원 그 다음에 그 위치가 하수관리사업소가 있는 위치하고 덕동마을하고 바로 인근에 있는 유천마을 잘 아시지요?

○하수행정과장 김상환 예.

이천수 위원 유천마을하고 덕동마을하고 어떤 차이점이 있다고 봅니까?

○하수행정과장 김상환 우리 하수처리장을 기준으로 해서 덕동이나 유천이 거리상으로는 비슷한 거리에 있습니다.

이천수 위원 단지 번지만 다르지요?

○하수행정과장 김상환 번지도 다를뿐더러 덕동은 폐기물매립장이 있다 보니까 폐기물매립장 인근에 폐촉법에 의하면 주민들을 지원할 수 있는 법적근거가 있고, 우리 하수처리장은 하수도법에 의해서 처리를 하고 있는데 지원할 수 있는 규정이 없다 보니까 하수처리장에 각종 시설을 설치를 할 때 주민들한테 지원할 수 있는 법적기준을 하수도법에서 못 찾고 폐촉법에 적용하다 보니까 폐촉법에는 인접거리가 있다 보니까 매립장부터 유산까지는 그 범위를 벗어나다 보니까 유산은 지급 안 된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이천수 위원 조금 전에 과장님 말씀대로 덕동이나 유천이나 사업소에서 볼 때는 거리가 비슷하고, 똑같습니다.

재어 봐도 거리는 똑같은데 단지 동이 다르다고 해서 지원이 안 되는 그런 경향은 본 위원이 볼 때는 정말 맞지 않다고 생각하고요.

그 다음에 유천마을에 민원이 계속 들어왔는데 소장님, 혹시 이장님 대표들과 만나봤습니까?

제가 몇 번 부탁을 드렸는데.

○하수행정과장 김상환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소장님이 오시고 통화해서 한 번 해 보니까 시의 방침이 바뀌었으면 만날 수 있는데 시에서 특별하게 방침이 안 바뀌었으면 만날 필요가 없지 않느냐, 시에서 보상금이라든지 줄 수 있는 입장이 되면 줄 수 있다는 쪽으로 답을 하라고, 똑같은 답을 하다 보니까 아직까지는 이장님이나 주민대표들이 우리 사업소를 찾아오지는 않고 있습니다.

이천수 위원 그래도 몇 개월 전부터 민원이 들어오고 또 부탁을 드렸는데, 한번 만나서 지금까지 상황을 설명을 드리는 것이 저는 맞다고 보거든요.

○하수행정과장 김상환 알겠습니다.

이천수 위원 지금 당장 만나서 설득을 시키든지 이해를 시키든지 소장님이 좀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이 사업은 본 위원이 볼 때 정말 좋은 사업입니다.

앞으로 이 사업을 우리가 재생에너지 개발을 위해 추진 중인데 향후 이러한 재생에너지 생산을 위해 또 시설 개발에 적극적인 역할을 해야 될 것으로 보는데, 더 추가로 이런 사업계획을 세우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행정과장 김상환 진해하수처리장에 가면 지난 연말에 경제정책과 쪽에서 거기도 판넬이 작은 쪽으로 해서 설치를 했습니다.

설치했는데 자체적으로 하수관리사업소 자체 계획은 그것 하지만 정부시책에 따라서 본청 부서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장소가 필요하면 저희들이 우리 사업소가 제공을 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이천수 위원 알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하수시설과에 박윤서 과장님, 594페이지 보겠습니다.

594페이지나 614페이지에 세부내역이 있으니까 594페이지나 614페이지를 보겠습니다.

지금 북면하수처리장 증설 2단계사업 추진 중에 있는데, 지금 보면 거의 약 30억이 넘지요.

이것이 명시이월이 됐는데 사업이 현재 진행이 되고 있는지 아니면 될 것 같은지, 문제점이 있는지 이 부분에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하수시설과장 박윤서 하수시설과장 박윤서입니다.

북면은 지금 현재 1만 2천톤이 가동을 하고 있습니다.

40개의 자연부락에 23개 마을이 연결돼 있고 14개 부락은 지금 연결이 안 된 상태인데, 지금 동전하고 감계, 무동지구에도 도시개발사업도 이루어지고 있고 해서 1만 2천톤을 증설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총 사업비는 추가로 325억이 드는데 작년에 40억을 도시개발특별회계를 확보해서 30억을 가지고 지금 기 장기계속사업으로 발주는 한 상태입니다.

내년 연말까지 일단 수량이 초과되기 때문에 한지라도 6천톤이라도 하기 위해 추경에도 일부 얻고 7억을 특별회계 재원으로 요구했습니다.

일반회계에서 여력이 없어서 내년도 본 사업에 일반회계하고 특별회계를 해서 우리가 한 180억을 확보해서 유치하려고 증설계획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천수 위원 지금 북면 같은 경우는 막 도시가 형성되고 있는데 도시개발사업이 한창 증가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사업은 본 위원이 볼 때는 반드시 추진해야 되는데, 지금 문제점에도 보면 증설사업이 불가하다고 써놓았는데 지금 많은 돈을 국비나 도비, 시비 예산확보를 해야만 이 사업을 할 수 있는 것 같은데, 이것이 가능합니까?

○하수시설과장 박윤서 그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사업은 사실상 기존 시가지가 형성돼 있는 부분은 국비가 지원이 되는데, 지금 저기는 원인자부담원칙에 의해 순수한 시비로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환경부에 몇 차례 가서 건의도 드리고 했는데, 사실상 국비가 불가한 사업입니다.

시비를 연차적으로 확보해서 해야 되는 사업입니다.

이천수 위원 전체 사업비 320억을 우리 시비로 해야 되는데, 우리 시비도 내년도 예산확보가 가능하며 사업이 추진이 될 수 있겠습니까?

○하수시설과장 박윤서 일단 두지까지는 여력이 없을 것 같고 한지라도 6천톤이라도 내년 연말까지는 우리가 증설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일반회계하고 특별회계 재원을 최대한 확보를 해서, 다른 사업을 줄이더라도 일단 그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천수 위원 예, 좋은 말씀입니다.

현재 5% 정도 작업이 진행되고 있는 모양인데, 사업계획에 따라서 차질이 없도록 진행을 잘 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하수시설과장 박윤서 알겠습니다.

이천수 위원 612페이지 보겠습니다.

구산처리분구 하수관거 정비공사 추진 현황이 나와 있는데, 지금 구산면 21개 마을에 하수관거 정비공사가 전체 완료가 다 끝난 것입니까?

○하수시설과장 박윤서 하수시설과장 보고 드리겠습니다.

구산처리분구 이 부분은 수정마을 면소재지만 했고, 석곡에는 돈이 없어서 공사를 못했으나 수정산단이 공사구간에서 제2자유무역지역으로 지정되어 제외되는 바람에 그 돈을 반납하기가 그래서 낙동강유역환경청하고 환경부에 건의를 해서 석곡마을 25가구를 다 연결했습니다.

면소재지 일원은 전부 다 연결이 됐습니다.

이천수 위원 앞으로 구산면 전체적으로 큰 마을 위주로 해서 공사를 할 것으로 저는 계획을 알고 있는데 추진을 계속할 것입니까?

○하수시설과장 박윤서 알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거기뿐만 아니라 구산면하고 삼진면 쪽에 우리가 하수도기본계획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기본계획에 연차별로 사업계획이 수립돼 있습니다.

거기가 연차별로 5년 단위로 해서 20년, 25년, 30년까지 계획이 다 되어 있습니다.

그 계획에 맞춰서 저희들이 계속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국비를 70% 받아서 확보를 해서 사업을 추진합니다.

국비가 확정되어야만 사업이 됩니다.

이천수 위원 과장님, 그 지역은 아주 중요한 지역인데 지금 로봇랜드 공사를 시행하고 있고 내년에 아마 구산해양관광단지를 착공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로봇랜드에 하수관거공사를 하게 되면 차후에 해양관광단지도 같이 연계해서 하수관거공사를, 본 위원은 반드시 연계해서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우리 하수도사업소에서 그것에 대한 계획을 세우고 있는지 아니면 별도로 사업을 할 것인지.

○하수시설과장 박윤서 그것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사업도 하수도정비기본계획에 반영이 안 되면 사업시행이 불가합니다.

그래서 환경부에서 우리가 통합시가 되면서 작년에 4월 30일날 하수도정비기본계획 수립을 완료를 했습니다.

거기에 그 사업이 포함돼 있습니다.

포함돼 있고 그 기본계획에 의해서 관경이라든지 모든 것이 결정되고 추진을 하게 됩니다.

저희들하고 협의하지 않으면 사업 자체가 안 되기 때문에 반드시 그 기본계획에 맞춰서, 사업하는 당사자가 그것을 연결하게 돼있습니다.

이천수 위원 당사자가 로봇랜드에서 공사할 때 연결할 텐데 그것을 로봇랜드하고 구산면 주민들하고 맞는 관을 묻을 것인지, 아니면 해양관광단지 조성을 하게 되면 관이 커야 되잖아요? 기존 관보다도.

크게 공사를 사전에 계획을 세워서 해야 되는데 그게 가능하냐 그 말입니다.

○하수시설과장 박윤서 그 부분은 기본계획에 검토가 다 돼 있습니다.

이천수 위원 해양수산국장님 말씀은 별도로 30억 예산이 있어야만 그것을 할 수 있다고 말씀하시는데.

○하수시설과장 박윤서 그 부분은 아직 실시설계가 정확하게 안 나왔기 때문에 사업비는 제가 이 자리에서 말씀을 못 드리고요.

그 부분은 나중에 저희들한테 협의가 들어오면, 사업계획을 수립해서 협의가 들어오면 그 부분 승인을 저희들이 해 주는데 그 부분이 지금 사업비가 얼만지 정확하게 판단이 안 되는, 관경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다 기본계획에 반영이 되어있습니다.

어느 지역에 어떻게 오면 어떻게 연결이 되게 되어있고 관경하고 모든 것이 다 결정이 되어있기 때문에 그에 따라서 저희들이 단계별로 시행을 할 것입니다.

이천수 위원 좋습니다, 과장님.

로봇랜드 공사장하고 해양관광단지 조성지하고 연계해서 반드시 공사가 한꺼번에 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부탁드립니다.

○하수시설과장 박윤서 알겠습니다.

이천수 위원 다음 596페이지 계속비사업 조서가 있는데, 보면 3개 사업에 164억이라는 돈이 지금 필요한 것 같은데 내년 예산에.

○하수시설과장 박윤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4처리분구는 지금 공사가 77% 정도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어디냐 하면 덕동마을하고 옥계, 유산, 옥동, 유천 전부 5개 마을입니다.

거기는 연차별로 이것이 2011년도부터 올 연말까지 이 사업을 완료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고, 국비를 70%로 하는 사업들입니다.

마산도 마찬가지고 진해동부권도 마찬가지고 진해동부도 17개 부락을 우리가 31km 해서 1,996가구, 웅천·웅동 그 일대를 전부 다 연결하는 사업들인데 내년까지 사업 마무리하게 돼있고 우리 시비는 30%이고 연차별로 하기 때문에 사업비는 그렇게 많이 안 듭니다.

기 다 투입이 되었고.

이천수 위원 지금 164억 정도인데 예산확보는 차질이 없고, 국비가 70%라고요?

○하수시설과장 박윤서 예, 맞습니다.

이천수 위원 국비가 70%, 우리 시비가 30%.

○하수시설과장 박윤서 예.

제4처리분구는 올해 마무리가 됩니다.

이천수 위원 다른 문제점은 없네요?

○하수시설과장 박윤서 다른 문제는 없습니다.

이천수 위원 예, 잘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을 부탁드립니다.

답변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수명 이천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서 10분간 감사 중지 했다가 다시 합시다.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10시50분 감사중지)

(11시05분 감사계속)

○위원장 전수명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 속개를 선언합니다.

조영명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조영명 위원 하수관리사업소 이순하 소장님 이하 여러 간부님들, 감사 준비하시느라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사실 하수는 결국 우리 신체로 보면 마지막 배설기관 쪽인데, 자원을 그냥 순수하게 바닷물로 흘려보내는 이런 것은 참 아깝단 생각이 들거든요.

이것을 재사용을 많이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557쪽 보니까 재생에너지생산 태양광 이 부분을 보니까 아까 이천수 위원님 질의하셨는데, 사실은 골프장 계획했다가 태양광으로 갔다는데 그것은 참 잘하신 것 같아요.

골프장 같은 경우에는 민간이 운영하는 업체와 충돌이 된다 아닙니까?

그래서 참 잘 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여기 보니까 태양광사업이 수익이 꽤 괜찮네요.

지금 72억 정도 투자해서 연 매출이 거의 13억씩 올라오는 것 같아요.

연 매출이 13억씩 올라오는데 이것이 얼마 정도 되면 감가상각이 빠집니까?

○하수행정과장 김상환 하수행정과장 김상환입니다.

경남에너지에서 민자투자 한 이 사업은 보니까 20년을 자기들이 사용하고 그 이후에 우리 시에다 기부채납 하는 것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사용기간을 한 20년 정도로 파악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조영명 위원 20년 사용하고 나면 그냥 고물을 준다는 이 말이네요.

○하수행정과장 김상환 그것은 우리 시에서 보완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영명 위원 보니까 제가 산수를 대충 해 봐도 원금 회수가 한 6년 하면 빠지네, 참 괜찮은 사업이네요.

이것을 20년 동안 간다는 것이 너무 길다는 생각이 듭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은 그렇습니다.

하여튼 일단 재생에너지 태양광 이것 우리 유휴부지에 하는 것은 아주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되고요.

이런 부분 확대해 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이것은 질의사항이 아닙니다.

넘어가겠습니다.

617쪽에 보면 창원시 물 재이용 관리계획 수립이 돼 있습니다.

이것이 지금 용역단계인 것 같은데 올해 8월달에 보니까 창원시 물 재이용 관리계획이 승인이 되었네요?

이것이 어떤 방안인지 내용을 한번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하수시설과장 박윤서 하수시설과장 박윤서입니다.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물 재이용 이 부분은 관련법이 신설됨으로 해서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면서 제6조에 의해서 의무적으로 계획수립을 하게 되어있습니다.

관리계획을 수립해서 우리가 환경부의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는데, 우리가 계속되는 물 부족 국가가 되다 보니까 물을 일정 규모 이상 되는 시설에 대해서 앞으로 계속해서 법이 강화되고 있습니다.

그 물이 허가가 나든지 도시개발사업을 한다든지 할 때 재이용을 할 수 있는 법적근거를 마련하는 것인데, 또 처리수 그 다음 생활하수 50만톤 하는 부분도 10% 이상 앞으로 재이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우리 시가 어떻게 재이용하겠다는 용역계획을 수립하는 것입니다.

1년 동안 용역비를 들여서 지금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조영명 위원 이것은 계획이 선 것이 아니고 용역단계다, 지금 현재는. 그죠?

○하수시설과장 박윤서 맞습니다.

최종 용역이 거의 마무리 되었습니다.

단계별로 어떻게 하겠다는 것이 나와 있습니다, 1단계, 2단계, 3단계 이런 식으로 해서.

조영명 위원 어떤 식으로 나와 있습니까?

○하수시설과장 박윤서 지금 저희들이 맨 처음에 2012년에서 2014년까지는 우리가 중수도를 사용하는 것도 물재이용에 해당이 됩니다.

중수도가 현재 롯데백화점이라든지 신세계백화점 거기는 의무적으로 해야 되는 시설들이고, 비업무시설인데도 엘지전자, 한국철강, 골든타워, 마산삼성병원 같은 6개소에 1년에 44만 6천톤을 재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단계가 되면 2017년부터 2018년 사이인데, 1단계가 2015년에서 2016년에 23개소 25만 2천톤을 연 쓰도록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2단계는 2017년에서 2018년 해서 20개소로 31만 4천톤, 그 다음 보급시기인 2019년에서 2020년도에 본격적으로 보급인데 그때는 15개소에 110만톤을 연 사용하는 것으로 시설별로 계획이 세부적으로 돼 있습니다.

학교라든지 대단위 업소 같은 데 의무적으로, 단계별로 법적으로 의무가 돼 있기 때문에.

조영명 위원 중수도라는 것이 어떤 것입니까?

○하수시설과장 박윤서 중수도라는 것은 일반 수돗물을 한 번 쓰고 나서 다시 그것을 재생해서 다른 이용을, 화장실물이나 허드레 물로 쓴다는 이야기입니다.

조영명 위원 예, 그러면 우수에 관련된 것은 없습니까?

○하수시설과장 박윤서 우수도 우수처리시설하고 이런 부분도 별도로 수립돼 있습니다.

조영명 위원 사실은 생산단가라고 해야 됩니까, 그런 부분이 아까 중수도보다는 우수가 더 싸지 않습니까? 어떻습니까?

○하수시설과장 박윤서 그 부분도 우수처리시설을 하려면 그럴 만한 부지가 있어야 되고 이래서 지금 재난방재과에서도 창원 쪽에 공원지역도 일부 계획을 하고 있고 전반적으로 그런 부분도 할 수 있는 여유 공간에 대해서는 최대한 활용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단계별로.

조영명 위원 사실은 전에 구청업무보고 때도 제가 말씀을 한번 드렸는데, 우리 지역에 보면 삼호천하고 산호천 이런 쪽에 생태하천을 엄청난 돈을 들여서 하고 있더라고요.

사실은 생태하천을 만드는 것은 좋은데, 결국은 건천인데 겨울 되면 말라버리는 도랑이 되다 보니까 그럼 결국 옆에 오수가 들어오고 물이 작게 흐르다 보니까 결국 생태하천의 기능을 못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수라든지 이런 것을 좀 저장해서 건천이 될 때는 흘릴 수 있는 그런 방안을 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하수시설과장 박윤서 예, 이 부분도 물재이용계획에 수립돼 있습니다.

조영명 위원 아 그렇습니까?

○하수시설과장 박윤서 예, 건천 단계별로 해서요.

조영명 위원 과장님이 이런 계획을 잘 잡으셔 가지고, 저는 하천이 제일 잘 되었다기보다 본 것 중에 괜찮다고 생각이 드는 것이 장유 율하 가니까 참 잘 돼 있더라고요.

율하의 하천은 정말 멋있게 해 놓았고 물도 잘 흐르면서 제가 제일 부러운 것은 오후 해질녘에 어떤 한 분이 낚시대를 들고 오더라고요.

아파트 바로 앞에서 메기 낚는다고 낚시를 하고 있더라고요, 진짜.

도시에서도 정말 이렇게 되어야 된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양덕천이나 삼호천 이런 쪽도 사실은 장마철 되면 낚시하시는 분이 있어요.

가끔 보니까 있더라고요.

상시 어떤 문화생활이라고 해야 됩니까, 여가생활을 즐길 수 있는 그런 강을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하수시설과장 박윤서 알겠습니다.

저희들도 생태하천 부서하고 최대한 협조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조영명 위원 그 다음에 마지막 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지금 보니까 수출 후문 쪽에 차로 이동하다 보면 심한 악취 혹시 모릅니까?

○하수시설과장 박윤서 하수시설과장 박윤서입니다.

그 부분은 지금 양덕펌프장이, 3P가 거기 있습니다.

있는데 악취방지시설이 외부에 노출돼 있는데 우리가 올해 예산을 1억 5천 확보해서 곧 시행할 것입니다.

그것을 전부 덮개로 덮을 것입니다.

펌프장이 그 주변에 있다 보니까 그것이 바람에 의해서 그렇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조영명 위원 하수구에서 나는 냄새가 아니다, 그죠?

○하수시설과장 박윤서 예, 창원에서 오는 것하고 중리에서 오는 물 그 자체에서 받아서 다시 펌핑을 합니다.

조영명 위원 예, 사실 차 타고 가다보면 서로 방귀 뀌었다고…….

○하수시설과장 박윤서 그것 보완을 할 것입니다.

그것을 하면 악취가 거의 사라질 것입니다.

조영명 위원 예, 거기 관심 있게 해서 냄새 안 나도록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하수시설과장 박윤서 알겠습니다.

조영명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수명 조영명 부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민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민희 위원 이민희 위원입니다.

550페이지에서 552페이지에 보면 용역비 집행현황에 대해서 아까 김이근 위원님께서 감사하셨는데, 보충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제가 용역비 집행현황 내용에 계약액에 대한 계약시설이라든지 그 계약내용을 알고 싶다고 자료를 요청했습니다.

그런데 내용이 용역근거사유, 이 내용을 지금 가지고 오셨어요.

이것은 여기 감사보고자료에 있는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여기 용역비 집행현황에 보면 전혀 이 내용으로는 우리가 용역업체에 어떤 시설로 어떤 내용으로 이 계약액이 됐는지 전혀 알 수가 없거든요.

이것 입찰방법이 어떤 방법입니까?

○하수행정과장 김상환 하수행정과장 김상환입니다.

위탁 주고 있는 시설들은 입찰을 해서 선정을 합니다.

수의계약도 아니고 입찰을 해서 선정하는데 앞에 김이근 위원님 질문할 때 설명을 드렸다시피…….

이민희 위원 어떤 입찰방법으로 된 업체입니까?

제일 큰 TSK Water라든지 범한이라든지, 어떤 입찰방법으로 선정된 업체입니까?

○하수행정과장 김상환 입찰방법이 수의계약도 있고 지역제한도 있고 한데 정상적인 입찰방법에 의해서.

이민희 위원 그러니까 어떤 입찰방법이냐고요?

○하수행정과장 김상환 용역에 관한 위탁을 처리, 그러니까 예를 들어…….

이민희 위원 아니 제한입찰입니까, 아니면 일반경쟁입찰입니까?

○하수행정과장 김상환 공개경쟁입찰로 해서 나갑니다.

이민희 위원 아까 김이근 위원님 질의하실 때 보니까 심사표를 만들어서.

○하수행정과장 김상환 예, 그것은 절차 쪽에 설명이었고요.

이민희 위원 그러면 그것이 적격심사제를 적용한다 말입니까?

○하수행정과장 김상환 예.

이민희 위원 그러면 범한이라는 회사에 보니까 어떤 능력이 안 돼서 위탁하는 데 있어서 직원으로 들어와서 일을 하고 있다 했습니까?

○하수행정과장 김상환 지금 덕동 같은 경우에는 우리 직원들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직원들이 운영하고 있고 통합되기 전에는 창원이나 진해 쪽에는 위탁을 주고 있다 보니까 거기에 근무할 직원이 없어서 계속 위탁을 줬는데 공개경쟁입찰을 주면서, 그러니까 범한이라든지 TSK, 경남에너지가 입찰에 참여하는데 공동 컨소시엄을 해서 낙찰업체로 선정된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아까 진동 예를 들었는데 진동 같은 경우에는 범한하고 TSK가 경쟁자로 참여해서 범한은 입찰에서 그것이 되고 TSK가 우리 업체로 선정된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이민희 위원 그러니까 그것이 적격심사제에 의한 것이냐고요.

○하수행정과장 김상환 예, 적격심사 절차에 의해서 수행능력이라든지 수행계획이라든지 그런 부분을 평가해서 선정합니다.

이민희 위원 그러면 적격심사제에 의한 것이면 지금 보니까 1차 정산비 1차분하고, 두 곳만 예를 들면 창원시하수처리장 진동하고 진전, 운영관리대행용역분에 대해서 비정산비 1차분하고 2차분 차이가 1억 8,900이 나고 또 창원시 진해하수슬러지 처리시설 위탁관리용역에 보니까 2013년도하고 2014년도 입찰계약 차이가 4억 8,300 정도가 납니다.

1년에 이 정도 많은 차이가 나는 것은 다른 시설이 더 추가된 것이지요?

○하수행정과장 김상환 위원님, 제가 이 감사자료 뽑는 기간이 있다 보니까 2013년, 2014년인데 1년에 금액 늘어나는 부분은 전기요금이라든지 안 그러면 약품이라든지 이런 쪽으로 해서 5%에서 10% 정도 차이가 나지, 이 감사자료 발췌하는 기간에 따라서 2014년은 5월말까지이고.

이민희 위원 5%에서 10%가 아니지 않습니까? 4억 8,300만원 정도면…….

○하수행정과장 김상환 몇 페이지 이야기입니까?

이민희 위원 아까 제가 질의할 때 550페이지에서 552페이지라고 말씀드렸습니다.

2013년도하고 2014년도하고 비교했을 때 창원시 진해하수슬러지처리시설에 보면 금액이 1차분하고 2차분이 이렇게 차이가 나죠?

그러면 다른 시설이 들어갔다는 말이지요.

그냥 경비가 이렇게 많은 차이가 날 수 없겠지요?

○하수행정과장 김상환 이 부분은 자료를 서면으로 드리겠습니다.

2013년도 집행한 것하고 2014년도 전체를 비교를 안 하고 우리가 감사자료 제출하는 기간이 있다 보니까 전체적인 비용은 1년에 5%에서 10% 이상 더 증가될 수가 없습니다.

이 자료를 위원님이 보시기에는 그래 판단이 되시는데 감사기간이…….

이민희 위원 아니 제가 보는 것이 아니고, 이것이 저희들한테 다 보낸 자료 아닙니까?

○하수행정과장 김상환 예, 맞습니다.

○하수관리사업소장 이순하 월별로 6월 30일부터 연말까지가…….

이민희 위원 그러니까 2013년도부터 2014년도까지죠.

여기 표시가 된 것이 2013년도부터 2014년도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하수행정과장 김상환 계약기간이 3년을 합니다, 위탁업체로 선정이 되면.

첫 해는 1차라고 하고 두 번째는 2차라고 하는데.

이민희 위원 그러니까 1차하고 2차하고 이렇게 많은 차이가 났을 때는 다른 시설이나 이런 것이 더 추가가 됐느냐고요?

○하수행정과장 김상환 추가된 것은 없습니다.

이민희 위원 아니 어떤 공법을 통한 기계를 설치한다든가 이런 것이 없는데 4억 8,300이나 이렇게 차이가 날 수 있나요?

○하수행정과장 김상환 기간이 차이 납니다.

이민희 위원 아니 기간은…….

○위원장 전수명 이민희 위원님, 그것이 조금 전에 소장님이 설명한 것처럼 그 기간에서 잘라서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된 것입니다.

그 부분을 이해를 해 주십시오.

이민희 위원 예, 추후 세부내용을 자료로 받겠습니다.

○하수행정과장 김상환 예, 알겠습니다.

이민희 위원 그리고 제가 하수도요금 인상 시행에 대해서 안내장을 받았는데요.

소장님이나 과장님, 알고 계십니까?

○하수행정과장 김상환 예, 그 하수도요금은 지난해 하수행정과에서 추진을 했던 것입니다.

이민희 위원 하수행정과에서?

○하수행정과장 김상환 예, 제가 추진을 했습니다, 저희 부서에서.

이민희 위원 그러면 그때 얼마가 올랐습니까? 인상률이.

○하수행정과장 김상환 75.16%가 올랐습니다, 지난해에.

이민희 위원 예, 75%가 올랐죠?

○하수행정과장 김상환 예.

이민희 위원 이것이 시민들한테 나간 거죠?

○하수행정과장 김상환 예.

이민희 위원 나갔는데 조정현황 해서 물론 우리 시민들한테 적극적인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리기 위해서 나간 전단지입니다, 그죠?

○하수행정과장 김상환 예.

이민희 위원 그런데 현실화율 해서 28.54% 현실화율 해서 50% 이렇게 인상전 인상후 이렇게 표기가 나갔습니다.

○하수행정과장 김상환 예.

이민희 위원 그런데 사실상 인상된 것은 75%예요.

보통 가정용, 일반용, 대중탕용, 산업용으로 했을 때 평균치를 다 내보니까 거의 75%가 왔거든요.

그런데 우리 시민들은 75%라는 이것은 눈에 안 띄고 그냥 아 현실화율, 물론 하수도요금이 저렴하다는 것은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표시하는 것은 시민들 이해를 돕기 위해서 한 것을 알거든요.

그런데 이런 방법은 옳지 않는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수행정과장 김상환 위원님, 제가…….

이민희 위원 그리고 앞에 보면 상수도요금은 정확하게 이렇게 표시가 돼 있습니다.

740원에서 현행에서 인상이 810원으로 올랐기 때문에 평균 10% 인상이라고 상수도요금 조정내역 해서 평균 10% 인상이라고 이렇게 정확하게 표기가 돼 있고요.

상수도요금은 이렇게 표기돼 있고 하수도요금은 물론 예전부터 계속 동결해 왔다는 것 압니다.

그렇지만 시민들한테 나갈 때는 조정현황에 원가대비 해서 이렇게 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원가대비를 이렇게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인상된 금액은 표기를 해 주셔야 되고요.

또 공공요금이 50%이상이 한 번 만에 오른다는 것은 조금 무리가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하수행정과장 김상환 위원님,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하수도요금은 지난해 28.23%인가, 28.23%를 50%로 인상하게 되면 28.23이 분모이고 그 나머지 21.67이 분자기 때문에 75.16% 나옵니다.

그러니까 50%라는 것이 하수도요금을 50% 올린 것이 아니고, 현실화율이 50%로 갔기 때문에 분모는 기존 있던 28.23%가 분모고.

이민희 위원 그 방법은 저희들이 산출할 때 방법이고요.

우리 시민들이 인상률을 이야기 하는 것입니다.

인상률이 여기는 왜 215원에서 377원으로 표기가 되었습니까?

○하수행정과장 김상환 그 평균요금을 계산해 가지고.

이민희 위원 평균요금이 인상율이 75%이지요?

75%로 표기해 주셔야죠.

○하수행정과장 김상환 아니 그러니까 현실화율로…….

이민희 위원 그러면 상수도과는 왜 10%라고 평균요금을 이렇게 표기해 주셨습니까?

○하수행정과장 김상환 인쇄물상에 보시면 하수도요금은 평균요금하고, 상수도요금은 하수도요금의 3배가 넘거든요.

자기들은 요금이 높다 보니까 요금 그것한 부분을…….

이민희 위원 과장님, 다음부터는 시민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라도 정확한 표기를 해 주시고요.

물가조정 할 때 과장님이나 소장님도 참여해서 산출하는 데 심의나 이런 데 참여하게 되면 공공요금이 50% 이상 한 번 만에 오르는 것은 분명히 무리수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전단지나 안내장이 나갈 때는 우리 시민들한테 충분히 이해를 도울 수 있도록, 이런 표기법은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적극 시정을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하수행정과장 김상환 위원님, 제가 생각하는, 보는 시각에 따라서 그렇는데 좀…….

○위원장 전수명 이민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영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영희 위원 강영희 위원입니다.

이순하 소장님 이하 과장님, 계장님,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시느라 수고 많으셨고요.

조영명 위원님 질문하신 물 재이용 관리계획 관련해서 간단하게 추가 질문만 드리겠습니다.

용역결과자료는 세부적으로 나온 계획서가 있으면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본 위원이 알기로 여기에 보면 2014년 8월에 창원시 물 재이용 관리계획 승인을 환경부로부터 제출해서 승인받은 내용으로 되어있는데, 승인받을 때 용역결과서가 제출돼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아까 말씀에 용역결과가 아직까지 진행 중이라고 이야기를 하셔서.

○하수시설과장 박윤서 하수시설과장 박윤서입니다.

우리가 지금 일단 준공은 아직 안 되었습니다.

승인은 우리가 신청을 했는데 보완요청이 있을 수 있으니까 그래서 준공을 안 시켰습니다.

강영희 위원 아직 승인 난 것은 아니다, 그죠?

○하수시설과장 박윤서 예, 자료는 다 보고는 되었는데 또 미비점이, 용역기간이 끝나버리면, 상부기관의 승인이 안 나면 우리가 사업추진 하는 데 애로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강영희 위원 그러면 용역은 추진 중에 있고 일부 추진기본계획 나온 것을 승인신청을 했다 이 말씀이시죠?

○하수시설과장 박윤서 맞습니다.

신청을 저희들이 한 번 했거든요, 보완이 떨어져서.

그것을 했는데 또 보완이 떨어질 수 있기 때문에.

강영희 위원 그러면 아직 승인확정이 내려온 것은 아니다, 그죠?

○하수시설과장 박윤서 지금은 승인이 났습니다.

강영희 위원 아 승인은 난 상태입니까?

○하수시설과장 박윤서 이번 달에 준공시키려고 합니다, 저희들이.

강영희 위원 그러면 용역결과서도 확정이 된 거네요, 그죠?

○하수시설과장 박윤서 예.

강영희 위원 아까 추진 중이라고 이야기하셔서, 그럼 결과서를 제출바라고요.

○하수시설과장 박윤서 알겠습니다.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영희 위원 우리 시에 여러 가지 계획서 중에 민간기업에 보니까 추진하는 사업들이 있던데 민간기업에는 별도의 지원이나 조세감면이나 이런 것이 따릅니까?

○하수시설과장 박윤서 그 부분은 아직까지는 제도적으로 내려온 것은 없습니다.

그런데 환경부에서 그런 부분은 점차적으로 지원을 확대해 나간다는 이야기는 저희들이 회의 때 참석하니까, 구체적으로 아직까지 시달된 것은 없습니다.

강영희 위원 아직 계획은 없고 그런 논의가 진행에 있다?

○하수시설과장 박윤서 예, 검토 중에 있다는 말씀을 틀었습니다.

강영희 위원 이 사업이 제대로 효율적으로 되려면 관공서도 지금 하고 있는 재이용 부분들을 활성화에 하는 부분도 중요하지만 또 민간기업이나 이런 쪽에서 활성화되려면 제도적으로 지원이 돼야 되지 않겠나 싶어서 질문을 드렸고요.

농업용수가 이런 쪽도 계획서에 포함돼 있습니까?

○하수시설과장 박윤서 농업용수 부분도 지금 포함돼 있습니다.

특히 대산면 쪽에는 적극 검토하고 대산하수처리장을 이용해서 또 하는 방법도…….

강영희 위원 현재 추진은 아니고 일단 용역이 끝나고 계획에 따라서 전반적으로.

○하수시설과장 박윤서 예, 단계별로 계획이 수립되어 있습니다.

강영희 위원 그러면 자료 나오면 받아서 검토를 더 하겠고요.

제대로 활용될 수 있도록 세부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수시설과장 박윤서 알겠습니다.

강영희 위원 추가로 하나만 더 질문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확인 차원에서 554페이지 하수행정과 김상환 과장님 답변 바랍니다.

거기에 보면 각종 위원회 운영 현황에 하수관리사업소 시책추진주민위원회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연 한 차례 회의를 진행하는데 주민위원회에게 법적근거가 있는지, 아니면 주요 기능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이런 데에서 논의되는 내용들이 있으면 이런 것을 설명 바랍니다.

○하수행정과장 김상환 균형발전 관련해서 시책추진위원회.

강영희 위원 보통 시책추진위원회는 있는데 주민위원회라고 되어 있어서 주민들이 직접 참여하는 위원회인지.

○하수행정과장 김상환 대학 교수님하고.

강영희 위원 지역주민들이 아니고?

○하수행정과장 김상환 지역주민도 있습니다.

강영희 위원 지역주민도 있고.

○하수행정과장 김상환 덕동주민 한 분하고 전직 공직에 계셨던 분하고 대학 교수 세 분하고 소장님.

강영희 위원 직접적으로 하수처리와 관련되신 쪽에 있는 주민분이 참여하고 계십니까?

○하수행정과장 김상환 예, 환경전문가 교수님.

강영희 위원 주로 시책논의를 하면 어떤 내용이며 어떤 기능을 하고 있습니까?

○하수행정과장 김상환 지난해 같은 경우에는 악취 민원이 많을 때는 악취를 저감할 수 있는 방법들로 지원도 해 주고 현장에 가서 우리 직원들과 같이 고민도 하고 방법도 제시해 주고 그런 역할을 했습니다.

강영희 위원 주요 민원이 발생하는 내용에 대해서 함께 논의하고.

○하수행정과장 김상환 예, 예산이 올해 같은 경우 2015년도 예산을 어떤 쪽으로…….

강영희 위원 아 예산에 대한 부분도 같이 검토하시고 합니까?

○하수행정과장 김상환 예.

강영희 위원 실제로 다른 위원회는 보면 수당지급이 금액이 5만원, 6만원, 7만원까지 지급되는데 4만원 지원돼서 특별하게 이 분들이 역할을 더 못하지는 않을 것 같은데, 왜 수당을 적게 지급하는지 답변해 주십시오.

○하수행정과장 김상환 예산은 우리 예산편성지침에 나오다시피, 저희들은 그때 당시에…… 그러니까 소장님하고 저는 당연직으로 참여하니까 그 부분하고.

강영희 위원 금액을 합산해서 낸 것이다, 그죠?

○하수행정과장 김상환 예.

강영희 위원 알겠고요.

어쨌든 시책추진주민위원회가 제대로 운영되어서 민원 해결이나 이런 것이 적극적으로 반영되는 그런 위원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하수행정과장 김상환 예, 알겠습니다.

강영희 위원 답변 감사하고 질문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전수명 강영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우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우돌 위원 반갑습니다.

김우돌 위원입니다.

615페이지에 보시면 대산·동읍 차집지관사업 추진 현황 내용이 있습니다.

하수시설과장님께 제가 질문을 하겠습니다.

지금 2단계사업까지 추진한 현황을 보시면 완료된 것으로 나오는데, 앞으로 완전히 차집관 공사는 끝나고 앞으로의 계획은 없으신지 지금 현황에 대해서 듣고 싶습니다.

○하수시설과장 박윤서 하수시설과장 박윤서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대산·동읍 쪽에는 전부 연결된 것이 8개 부락이 아직 연결 안 되었습니다.

안 되고 1단계하고 2단계 끝나서 지금 대산하수처리장으로 가고 있는데 이 부분이 우리가 동시에 하다 보면 너무 공사비가 많이 들다 보니까 환경부에서 단계별로, 그래서 5년 단위로 사업계획이 수립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020년까지는 사업이 다 되는 것으로 지금 계획이 수립돼 있습니다.

그때 그 계획에 맞춰서 일단 국비가 확정돼야만이 우리 시가 시비 30%를 투입해서, 거기는 도청 소재지라서 50%밖에 지원이 안 됩니다.

구)마산하고 구)진해는 70% 국비가 지원되는데 도청 소재지는 50%밖에 지원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저희들도 낙동강수계기 때문에, 내년에 북면 쪽에는 예산이 다 확보됐습니다.

동읍도 우리가 실시설계를 해서 남은 부분을 빠른 시일 내에 조치를 하겠습니다.

환경부하고 낙청에서도 낙동강수계를 우선적으로 연결하려고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김우돌 위원 그러니까 완전히 끝난 것은 아니고 계속 추진하고 있는 단계라는 말씀이시지요?

○하수시설과장 박윤서 예, 맞습니다, 단계별로 해서.

김우돌 위원 그래서 특히 동읍·대산면 이런 지역에는 주남저수지도 있고 여러 가지 오수 이런 관계 때문에 제약을 받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잘 챙기셔 가지고 빠른 시일 내에 차집관 공사가 완료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하수시설과장 박윤서 알겠습니다.

○위원장 전수명 김우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이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이근 위원 저는 간단하게 몇 가지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614페이지 박윤서 과장님, 북면하수처리장 증설사업 추진 현황이 있는데 사업비가 324억이나 되는 아주 거대한 사업이죠?

이것이 사실은 국비를 하나도 못 받고 도시개발로 발생되는 하수처리는 우리 자체에서 해결해야 된다는 이런 조항 때문에 전체 시비를 들이잖아요?

○하수시설과장 박윤서 예, 맞습니다.

원인자부담원칙입니다.

김이근 위원 예, 원인자부담원칙에 의해서 하는데 그러면 올해 5%밖에 공정률이 안 됐는데 올 추경에 예산을 좀 확보했습니까? 어떻습니까?

북면하수처리장 증설 2단계사업을 추경에 확보했습니까?

○하수시설과장 박윤서 추경에 일반회계에 요청했는데 일반회계는 안 되고, 특별회계에 7억을 일단 올려놓았습니다.

김이근 위원 324억에 7억이면…….

○하수시설과장 박윤서 아니 내년 본예산에 우리가 많이, 일반회계하고 특별회계하고 양쪽 다 할 것입니다.

김이근 위원 신경 좀 써주세요.

○하수시설과장 박윤서 알겠습니다.

김이근 위원 다음 하수운영과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630페이지 보시면 이월예산 조서에 최초침전지 탈취기 및 배관 설치 해서 18억의 예산이 잡혀서 이것이 국고보조사업으로 변경한다고 해 놓았는데, 환경부하고 재원 협의를 해서 이것이 추진이 잘 됐습니까? 어떻습니까?

○하수운영과장 이상우 하수운영과장 이상우입니다.

당초에는 국비가 없어서 우리 자체 시비를 확보해서 하려고 했는데, 예산이 부족해서 환경부에 요청을 하니까 환경부에서 현지 답사하고 해서 설계비 올해 내려왔고 내년에는 본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지금 조치가 완료된 상태입니다.

김이근 위원 아 그렇습니까?

수고 많았습니다.

그리고 9월 추진계획에 보면 2014년도 환경경영시스템 내부환경심사 추진 이래서 환경경영시스템 전반에 대한 자체 내부심사를 실시하여 문제점을 시정 조치함으로써 최적의 환경경영시스템을 지속적으로 유지 관리하여 다가오는 사후심사에 대비코자함 해서 위치가 덕동하수처리장, 심사팀이 하수계 전담 주사 외 8명, 쉽게 말해서 안에 내부적으로 심사위원을 구성해서부서간의 자료를 교차심사해서 구축된 환경경영체계의 이행상태 및 EMS의 적합성 여부, 환경경영문서내용 및 기록물 전반 여부 확인, 사후조치로써는 환경기준에 미흡하거나 경미한 사항을 즉시 시정, 문서화된 환경목표 및 세부목표의 수립 유지 이런 내용이 들어가 있는데 본 위원이 보기에는 이것은 쉽게 말해서 덕동하수처리장 안에 개선사항이 있는지 없는지 점검해 보는 그런 시스템인 것 같은데 과장님, 어떻습니까?

이것 설명 한번 해 주십시오.

○하수운영과장 이상우 몇 페이지입니까?

김이근 위원 몇 페이지가 아니고 추진업무계획에 들어가 있는 것을 제가 뽑았습니다.

○하수운영과장 이상우 예, 매년 실시를 합니다.

외부 환경경영시스템에 의해서 3년마다 하는데, 매년 자체계획을 수립해서 통보를 하고 그 계획이 거기서 내려와서 확인을 합니다.

ISO14001 계획에 의해서 되었는데, 올해도 차질 없이 잘 마쳤습니다.

김이근 위원 환경경영시스템이 ISO14001에 의해서 하고 있는데 이것은 사실 내부적으로 우리가 개선해야 될 점, 시정해야 될 점 이런 문제는 우리가 외부에 용역주기 전에 이런 것을 변수로 넣어서 하면 우리가 훨씬 더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방안이 안 나오겠느냐, 본 위원이 그런 생각이 들어서.

○하수운영과장 이상우 예, 우리 자체에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이근 위원 그래서 이것은 앞으로 좀 발전시켜야 될 사항인 것 같아서 제가 질문을 드렸습니다.

○하수운영과장 이상우 잘 알겠습니다.

김이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이순하 소장님께 시간이 조금 남아서 간단하게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폐기물매립장 시설 운영관리 현황에 663페이지 보시면 매립용량이 천선매립장이 2060년, 덕동매립장이 2050년, 덕산매립장이 2023년에 종료되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덕산매립장은 향후 쉽게 말해서 8~9년 정도 되면 매립이 완료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보통 시에서는 이렇게 완료가 되면 차후에 어떤 매립장을 물색하거나 이것은 민원이 굉장히 발생되는 그런 부분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통합됐으면 진해에 있는 쓰레기는 앞으로 천선매립장으로 가져올 계획인지 안 그러면 진해에 어떤 매립장을 설립할 계획인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잔여매립기간이 8~9년밖에 안 남았기 때문에 노파심에서 질문을 드립니다.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하수관리사업소장 이순하 하수관리사업소장으로 온 지 얼마 안 되었지만 많은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하게 생각하고, 또 앞으로 하수처리 부분에 대해서 원활히 될 수 있도록 많은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우리 일반폐기물 처리장 부분은 종전 3개 시에서 이미 확보해서 운영 중에 있고 그나마 소각장 운영으로 폐기물량이 굉장히 줄어들고 있습니다.

진해 처리장인 경우에는 종전에 진해비행장 옆에 골프장 부분이 이미 조성이 완료돼서 땅을 그때 당시 진해시와 해군 간의 교환으로 되어서 사후관리 부분에 침출수 처리만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에 일부 매립 중에 있는 부분하고 거기에서 소죽도 방면 도로까지 또 추가 확보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크게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2단계 부분에 매립 중에 있는 그 부분만 되어 있기 때문에 추가확보 부분은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이근 위원 덕산매립장은 2023년 종료가 되더라도 다른 데 매립할 공간이.

○하수관리사업소장 이순하 그 옆에 공간이 확보…….

김이근 위원 그 옆에 공간이 충분히 있다?

○하수관리사업소장 이순하 예.

김이근 위원 그러니까 사실상 2023년 이후라도 가능한 매립지가 있다 그런 말씀이시지요?

○하수관리사업소장 이순하 예.

김이근 위원 감사합니다.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전수명 김이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천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천수 위원 이천수 위원입니다.

이상우 과장님께 간단하게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637페이지 보시면 덕동하수처리장 악취저감시설 설치 및 개선사업이 있는데, 이 악취저감시설 설치 및 개선사업은 강조하고 또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실제 잘 아시겠지만 덕동주민들도 있지만 덕동주민들보다도 구산면을 왕래하는 사람들, 인근유천이나 이런 사람들이 오히려 악취는 더 많이 맡고 있습니다, 실제로 잘 아시겠지만.

그래서 이 부분에 지금 현재 오랜 기간 개선사업으로 악취로 인해서 고통을 겪어온 인근 주민들의 민원을 해소하기 위해서 차질 없이 시행을 하려고 하는데, 지금 보니까 환경부하고 재원 사업비 확정이 났지요?

○하수운영과장 이상우 지금 재원협의 신청을 해 놓은 상태인데, 확정은 다음 주나 한 10일정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 후가 되면 확정이 안 되겠나 싶습니다.

이천수 위원 다음 주나 확정이 되면 바로 공사 착공하실 것 아닙니까?

○하수운영과장 이상우 예.

이천수 위원 협의가 마무리 되었으니까 그런데 그 다음 단계 절차는 사업시행에 있어서 다른 문제점은 없습니까?

○하수운영과장 이상우 예, 별문제는 없습니다.

이천수 위원 예, 악취저감시설 설치 개선사업은 잘 하셔가지고 인근에 악취가 안날 수 있도록 최대한 사업을 잘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하수운영과장 이상우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천수 위원 다음으로 폐기물관리과 아까 과장님 안 오셨는데 간단하게 질문 드리겠습니다.

659페이지 재조, 구매 집행현황에 보면 덕동매립장 방역약품구입이 있고 덕동매립장 주변지역 지원용 가정용 살충제 구입이 있고 또 방역약품 구입이 있는데, 중간에 주변지역 지원용 가정용 살충제 구입에 천만원 정도 했는데 마을에 나눠줍니까? 약을.

○하수관리사업소장 이순하 위원님, 죄송하지만 지금 과장이 교육 중에 있어서 담당계장으로 하여금 답변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천수 위원 예.

○하수관리사업소장 이순하 감사합니다.

○위원장 전수명 발언대로 나오셔서 마이크 켜시고 답변해 주십시오.

○폐기물관리담당 김정수 폐기물관리과장 부재 관계로 폐기물관리담당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덕동매립장을 조성하고 나서 그 당시에 해충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파리, 모기떼가.

그 옆에 하수처리장도 있고 해서 다른 지역에 비해서 덕동마을이 양쪽에 끼어있다 보니까 마을 안에 굉장히 해충이 많고 저희들이 방역을 시에서 해 줬지만 그것 가지고는 하수구하고 나서 가정까지는 안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에프킬라 등을 가정에 지원해 준 사항인데 이것도 지난해까지는 지원을 했고 전체적으로 원인이 매립장보다 다른 영향이 있다고 보고 일단 지난해까지는 지원했고 앞으로 별도 지원은 없습니다.

덕동마을하고 가포하고 2군데 가까운 데, 해충 생기는 데를 했습니다.

이천수 위원 가포 가까운데, 유산 유천은 더 가까운데요?

○폐기물관리담당 김정수 그런데 거리상으로 보면 저희들이 간접영향권을 2km로 보고 있습니다.

조성 당시에 유천·유산마을에는 마을입구까지가 2km가 되는 것으로 저희들이 파악했습니다.

그 동네는 그 당시에 민가가 없었고, 덕동하고 가포, 본동 쪽에는 민가가 있어서 직접적인 불편이 있었습니다, 업소하고.

파리, 모기가 많이 날고 심지어는 이주까지 했습니다.

이천수 위원 거기서 가포까지는 몇 km 나옵니까?

○폐기물관리담당 김정수 가포까지 제가 정확히 추산은 못했습니다마는 1.2km 정도 그렇게 파악하고 있습니다.

이천수 위원 거리는 다시 한 번 더 저하고 같이 재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그 부분은 그만하고, 664페이지 간단하게 보겠습니다.

천선매립장 예산을 이렇게 많이 들여서 했고, 이것이 2060년도까지 기한입니까?

○폐기물관리담당 김정수 예, 예정기한이 그렇습니다.

이천수 위원 덕동매립장은 2050년으로 10년 줄었고, 덕산매립장은 2023년 사용가능기한이, 밑에 두 개는 덕동이나 덕산 같은 경우는 2015년 1월 말에 공사가 다 완료됩니까?

○폐기물관리담당 김정수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사항은 저희가 계약하는 방법상 금년도 예산으로 하기 때문에 시행이 내년 2월 1일에 시작되어서 익년도 1월 31일까지 1년간 매립장을 운영하는 예산이고, 이것은 종료사업이 매년 계속되고 있는 사업입니다.

이 부분은 매립장 안에 들어오는 쓰레기를 매립하는 비용과 그리고 땅을 복토하는 비용, 방역하는 비용, 기타 그 안에서 발생하는, 매립장이라는 게 수시로 안에 좀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그런 부대시설을 정비하는 그런 예산을 총괄해서 넣은 것이고, 실제로 매립·복토·방역 부대공사는 예산이 해마다 늘어가고 있지만 우리 시 예산 형편상 계속 긴축되는 입장에서 저희들이 운영하는 데 상당히 애로를 겪고 있습니다.

이천수 위원 요즘 생활폐기물매립장 같은 경우는 특히 여름철이 위험하다 아닙니까?

비가 많이 오거나 할 때, 지난번 8월 25일 폭우처럼 여름에 몇 번 올 텐데 이런 국지성호우가 쏟아져도 그에 따른 생활폐기물매립장 운영에는 문제가 없겠습니까?

○폐기물관리담당 김정수 좋은 관심과 지적을 주셔서 고맙습니다.

매립장에서 가장 중요한 시설이 매립장 밖을 싸고도는 우수배제로가 있습니다.

산에서 내려오는 물을 막는 우수배제로가 있는데, 시설들이 20년이 넘다 보니까 당시에 측량한 것보다는 폭이 상당히 좁고 깊이도 좁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청소를 한다지만 우수 속에 토사라든지 수목 같은 것이 걸려서 원활한 배수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 정비를 원활하게, 지금보다 폭을 배 정도로 넓히고 깊이도 넓혀서 정비를 하는 것이 바람직한데 그 예산이 많이 들기 때문에, 신규사업으로 해야 되는데 그 예산은 하지를 못하고요.

그래서 저번 8월 25일날 비가 많이 왔을 때 저희들이 미리 했음에도 산에서 내려오는 물을 다 막지는 못합니다, 안에서 고인 물도 있고 해서.

덕동매립장 같은 경우에는 지역이 좀 깊다 보니까 물이 좀 갇혀서 배수하는 데 5일 정도 걸려서 배수를 했습니다.

그리고 천선 같은 경우는 기반공사를 해서 안에 채이는 물이 없었고, 덕산 같은 경우는 바다에 접한 저지대다 보니까 거기도 고인 물이 있었는데 한 이틀 정도 배수를 해서 큰 비가 와도 현재는 이상 없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천수 위원 특히 매립장 같은 경우는 둘레, 옹벽이나 둘레나 배수로라든지 이런 것을 철저하게 사업 시행을 잘 해야만 폭우가 왔을 때 인근 주민들한테 산사태나 피해가 없어야 되지 않습니까?

○폐기물관리담당 김정수 예, 그렇습니다.

이천수 위원 철저하게 잘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답변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폐기물관리담당 김정수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전수명 이천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666페이지에 한번 보십시오.

일반폐기물 최종처리시설 사용료 부과징수는 어떻게 하십니까?

○폐기물관리담당 김정수 위원장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여기서 나오는 폐기물 수수료는 매립장으로 직접 들어오는 수수료에 한합니다.

참고로 가정에서 배출되는 가연성쓰레기, 거의 90%가 넘는 쓰레기입니다.

이 쓰레기들은 이미 종량제봉투값에 수수료가 포함되었고, 이것은 소각해서 재 상태로 들어오기 때문에 여기는 별도 수수료가 없습니다.

없고 여기 주로 들어오는 반입수수료는 쉽게 예를 든다면 집 수리를 해서 나오는 벽돌이라 든지 콘크리트라든지 기타 불에 태울 수 없는 그런 폐기물들이 나옵니다.

이 폐기물을 개인들이 원래 매립용 마대에 넣어서 차에 실으면 되는데 매립용 마대가 참고로 50㎏짜리입니다.

50㎏에 넣으면 들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20㎏ 정도 넣어서 하는 것 같으면 비용이 약 1톤을 처리하는 데 10만원 정도 듭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민원편의 차원에서 5톤 미만은 개인이 차에 싣고 오면 마대에 안 넣고 바로 받는 것이고 수수료는 거기서 업체 같은 경우는 신용이 있으니까 한 달 후에 받든지 이런 식으로 받고 개인은 바로 직접 징수를 합니다.

○위원장 전수명 그러면 업체가 집 수리하다가 1톤 트럭에 싣고 갑니다.

그 무게측량은 어떻게 합니까?

○폐기물관리담당 김정수 무게측량은 차 무게를 포함해서 들어갈 때 입차 계량을 해 가지고 나올 때는 공차 계량을 해서 차익에 수수료를 부과합니다.

○위원장 전수명 아 입구에 계량기가 설치되어 있네요?

○폐기물관리담당 김정수 예, 전자계량기가 있습니다.

○위원장 전수명 그러면 예를 들어서 폐기물을 보면 종전에 천선, 덕동, 덕산 이쪽에 용역업체가 있잖아요?

이것 관리하는 용역업체 없습니까? 우리 시에서 위탁 준 업체.

○폐기물관리담당 김정수 말씀하시는 부분이 계량하는 부분 말씀하십니까, 아니면 매립·복토 하는 부분 말씀이십니까?

○위원장 전수명 매립도 마찬가지고 계량도 마찬가지고.

○폐기물관리담당 김정수 계량은 저희 직원들이 직접 합니다.

○위원장 전수명 직원이 직접 합니까?

○폐기물관리담당 김정수 예, 계량은 공무원들이 전자계측장치에서.

○위원장 전수명 그럼 수거하는 업체는?

○폐기물관리담당 김정수 수거하는 업체에서는 자기들이 발생한 그 회사하고 해서 들어와서 수거한 업체는 직접 반입장에 들어오고 나면 거기서 수거업체는 신용성이 있으니까 매일 계산하면 번거로우니까 월간 청구를 합니다.

○위원장 전수명 계장님 보실 때는 이 금액이 건수가 정확하다고 보십니까?

○폐기물관리담당 김정수 이 건수는 저희들이 매일 계측을 한 숫자기 때문에 작은 오차까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거의 정확하다고 봅니다.

○위원장 전수명 잘 알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폐기물관리담당 김정수 예.

○위원장 전수명 강영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영희 위원 우리 직원 제안시책 업무혁신 예산절감 해서 나온 것을 보니까 하수운영과 수질개선담당에서 최우수상을 받으셨더라고요.

어쨌든 축하드리고 최우수상 받은 항목에 보니까 덕동하수처리장 호기조 개별 포기장치 시범도입 이것이 어떤 기구인지는 모르겠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아까 설명한 에너지자립화사업하고는 좀 다른 것이지요?

○하수운영과장 이상우 하수운영과장 이상우입니다.

예, 그것은 다릅니다.

강영희 위원 어쨌든 이런 시책을 해서 예산을 절감하는 우수시책을 해서 최우수상도 받으시고 이런 부분들을 많이 개발하셔서 앞으로도 우리 시에 많은 도움이 되고 이런 시책들을 많이 내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어쨌든 축하드립니다.

○하수운영과장 이상우 예, 감사합니다.

강영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수명 강영희 위원님, 유종의 미를 거둬주셔서 고맙습니다.

4개과 소관에 대해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예」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하수행정과, 하수시설과, 하수운영과, 폐기물관리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동안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감사를 끝으로 우리 위원회 감사일정은 사실상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내일 감사일정은 일정표에 따라 감사결과를 정리하여 결과보고서를 작성토록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11시54분 감사종료)


○출석감사위원(9명)
전수명조영명강영희
김순식김우돌김이근
김장하이민희이천수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영만
전문위원        정숙이
○출석공무원
<하수관리사업소>
하수관리사업소장 이순하
하 수 행 정 과 장 김상환
하 수 시 설 과 장 박윤서
하 수 운 영 과 장 이상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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