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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2회 제3차 도시건설위원회행정사무감사(2014.09.19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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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도시건설위원회회의록
제3호

창원시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건설교통국


일시 2014년 9월 19일(금) 10시

장소 도시건설위원회 회의실


(10시02분 감사계속)

○위원장 김동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3일차 건설교통국 소관 부서에 대한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포합니다.

오늘 감사일정은 건설교통국 소관에 대한 감사로 건설도로과, 교통정책과, 치수방재과, 교통기획단 순으로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감사에 앞서 출석공무원에 대한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4항 및 동법시행령 제43조 제5항의 규정에 의거 실시하는 것으로 감사위원의 질의에 대하여 양심에 따라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임을 인식하여 주시고 위증으로 인한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답변하는 공무원께서는 각별히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방법은 건설교통국장님께서 관계공무원을 대표하여 선서문을 낭독하고 관계공무원께서는 앉은 자리에서 일어나 국장님의 선서와 동시에 오른손을 들어주시기 바라며 위원님들께서는 그대로 앉아 계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선서가 끝나면 서명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건설교통국장님,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신용수 선서!

본인은 창원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약 어김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선서인 건설교통국장 외 일동.

○위원장 김동수 예, 수고 하셨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국장님, 간부공무원 소개와 함께 소관 부서 감사자료에 대해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신용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평소 우리 건설교통국 업무에 항상 변함없는 애정과 관심을 가지고 지도 편달해 주시는 존경하는 김동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도시건설위원회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우리 국 소관 간부공무원을 직제 순에 따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일규 건설도로과장입니다.

김종환 교통정책과장입니다.

이환선 치수방재과장입니다.

강성근 교통기획단장입니다.

담당주사는 직제 순에 따라 본인이 직접 소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직제 순에 따라 담당주사 소개)

이상으로 건설교통국 소관 간부공무원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건설교통국 소관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교통국 소관 감사사항은 부서별 공통사항 9건과 개별사항 총 51건이 되겠습니다.

먼저 건설도로과 소관 공통사항으로는 2013년도 예산집행 현황, 각종 건설공사 및 용역시행 현황 등 9건이며 개별사항으로서는 설계자문위원회 운영 현황, 국도개설에 따른 공사추진 현황 등 13건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정책과 소관 공통사항으로는 다수인 민원발생 처리상황 등 9건이며 개별사항으로서는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지급 현황, 개인택시 양도·양수 현황을 비롯한 16건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치수방재과 소관 공통사항으로 각종 위원회 운영 현황과 전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현황 등 9건이며 개별사항으로는 재난관리기금 적립 및 운용 현황,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 추진 현황 등 9건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교통기획단 소관으로 전년도 예산집행 현황, 각종 건설공사 및 용역 시행 현황 등 9건이며 개별사항으로는 창원도시철도 건설사업 추진 현황 1건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교통국 소관 감사자료에 대한 보고를 마치면서 지난 1년간 전 직원들이 합심해서 시정발전과 시민들의 복리증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했습니다마는 다소 부족하거나 미흡한 부분이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 기간 중에 위원님들께서 지적하거나 조언해 주시는 내용들은 시정에 적극 반영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전 직원들은 합심 단결하여 모든 역량과 지혜를 모아서 시정발전과 시민들의 행복한 창원건설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건설교통국 소관 업무에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변함없는 애정과 관심을 부탁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동수 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감사진행 방법은 어제와 동일하게 오전에는 1개 과에 대해서만 먼저 하고 시간이 되면 다음 과를 진행하는 순으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건설도로과를 제외한 나머지 3개 과 과장님과 직원 분들은 이석하셔서 본연의 업무를 보시다가 오전에 시간이 되면 교통정책과를 계속해서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가시기 전에 하실 말씀 있으시면 하십시오.

노창섭 위원 노창섭 위원입니다.

자료요구 사항입니다.

제가 감사 전에 전 과의 수의계약 현황하고 감사원 감사, 도감사, 현지조치사항까지 포함한 자체감사 현황 자료를, 감사처분결과서를 제출을 요구했는데 아직 아무 데도 안 왔습니다.

여기 건설교통국, 정회시간까지 제출해 주시고 두 번째로 이게 목록을 가지고 서로 오해가 있어서 제가 불러주겠습니다.

실무자, 받아 적어주세요.

감사원 감사, 산호동 해안도로 마산자유무역지역 연결 자유지역 2교 건설 관련해서 감사원 감사에서 했던 처분내역, 그리고 나머지 쭉 현재 279페이지까지 있는 그것은 당연하고요.

그 다음에 국도2-25호선 대체우회도로 마산방향 관련 사항, 도계외곽도로 확장공사 관련 사항, 그 다음에 관급자재 도로표지판 구매 관련 사항, 북부순환도로 건설공사 설계도서 검토 소홀한 사항, 전기공사 관급자재 가로등 수의계약 지적한 부분, 건설공사 현장품질관리 처분내역, 그 다음에 여기 기본적으로 책자에 있는 거, 감계~동전지구, 현동검문소~월영구간, 중로1-60호선, 중로1-61호선 외 2개 노선 개설, 특히 건설도로과가 상당히 감사지적이 많았습니다.

특히 유의해서 자료를 다 제출해 주시고 교통정책과 자체조사 교통운영체계 선진화 시범추 공구사업 지형 관련 조사보고서 두 가지 책에 있는 거, 사업용 자동차 유가보조금 관련해서 도감사 지적된 부분, 감사원 감사 진해 화물자동차 승용차고지 조성사업 예산낭비 사례, 치수방재과 감사원 자연재해위험 개선지구 재난관리 부정, 그 다음에 도감사 재난관리기금 법정확보기금 미확보 도감사 지적된 사항, 치수방재과 그 다음에 기술용역 건설기술협의법 위반한 거, 현지 조치사항 교방천 생태하천 복원사업 업무추진 소홀, 산호천 생태하천 복원사업 업무추진 소홀, 내동천 고향의 강 조성사업 실시변경용역 발주사항, 교통기획단은 없습니다.

이 자료를, 감사처분결과서를 정회시간 중이나 점심시간 중으로, 특히 건설도로과는 정회시간까지 제출 부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동수 국장님, 이 이야기를 하지 않을 수 없는 게 어제 우리 집행부로부터 의견제시 공문이 의장 앞으로 왔습니다.

그 내용에 보면 감사자료를 요구하는 것에 대해서 자료제출 요구에 대해서 일정기간 응하지 않겠다 이런 내용이 좀 들어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방금 우리 노창섭 위원님이 자료제출 요구를 했는데 혹시라도 자료제출 요구에 대해서 우리 감사기간 내에 제출 못하게, 하지마라고 이렇게 지시한 사실이 있는지 그것을 한번 답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신용수 지금 저희들은 조금 전에 위원장님 말씀은 금시초문인 것 같은데요.

○위원장 김동수 아, 지시받은…….

○건설교통국장 신용수 예, 저는 금시초문입니다.

○위원장 김동수 국장님도 그러면 위로부터 지시받은 바가 없고 또 해당 부서에 지금 우리 국 소관 과에 지시한 바가 없단 말씀이죠?

○건설교통국장 신용수 예, 저희는 행정사무감사…….

○위원장 김동수 자료제출 이 문제로 지방자치법 운운할 일이 아니니까 우리가 감사기간 동안 자료제출을 무리한 내용이 아니면 시간이 그렇게 많이 걸리지 않는 일이라면 좀 제 시간에 제출해서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 좀 부탁드립니다.

○건설교통국장 신용수 예, 행정사무감사를 성실하게 받겠습니다.

○위원장 김동수 감사합니다.

그러면 나머지 3개 과 과장님과 직원 분들은 이석해도 좋겠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건설도로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찬호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동수 이찬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찬호 위원 예, 이찬호 위원입니다.

자료 276페이지에 과태료 체납현황이 있는데 과장님, 이 내용이 뭡니까? 체납한 내용이 뭡니까? 그 내용을 한번 설명을 해 주세요.

○건설도로과장 김일규 건설도로과장 김일규입니다.

이 체납내용은 과적차량 단속에 따른 100만원 이상 체납한 내용입니다. 1년간 감사기간 안에 체납된 사항들입니다.

이찬호 위원 지금 그러니까 이게 올 6월까지 체납된 현황입니까?

○건설도로과장 김일규 그렇습니다.

작년 5월 31일 이후부터 현재 올 6월까지 되어 있습니다.

이찬호 위원 이거는 이제 계속 해서 여기 조치사항에 보면 안내발송을 했는데도 현재 지금 안 되어서 지금 안 하고 있다…… 아, 안 하고 있다는 게 아니고 납부를 안 하고 있다 이런 내용입니까?

○건설도로과장 김일규 체납된 내용입니다.

뒤에 보면 1년간 또 단속실적이 298페이지에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지금 체납을 한 사항입니다.

이찬호 위원 이거 체납을 계속해서 하게 되면 그러면 어떤 조치를 합니까? 이후에. 압류를 합니까?

○건설도로과장 김일규 예, 지금 여기에 체납된 건수에 대해서는 재산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이 25명 정도 되고 없는 사람이 한 20명 정도 됩니다.

그래서 재산이 차량이라든지 부동산이 있는 사람에 대해서는 압류조치를 완료 해 놨습니다, 지금.

그리고 계속 체납을 독촉을 하고 있습니다.

이찬호 위원 지금 우리가 압류할 수 있는 게 그러면 보통 몇 번, 독촉장을 몇 회 이상 보낸 이후에 압류를 합니까? 뭐 어떤 기간이 있습니까? 압류할 수 기간이.

○건설도로과장 김일규 압류하는 기간이 특별히 있는 것은 아니고 이제 체납이 시작되면 그때부터 압류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찬호 위원 왜 제가 이 이야기를 하냐면 이게 이제 계속해서 우리가 독촉장을 보내고 이렇게 하다 보면 결국 그 전에는 예를 들어서 자기가 일정한 재산을 가지고, 압류를 할 수 있는 재산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시간이 흐른 이후에는 이 재산이 없어서 압류할 수 있는 재산이 없을 경우가 있단 말입니다

○건설도로과장 김일규 경우에 따라서 그럴 수도 있습니다.

이찬호 위원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거를 좀 획일적으로 해서 한 3회나 2회나 보냈는데도 불구하고 안 됐을 때는 바로 압류를 해서 체납이 성실히 수납이 될 수 있도록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건설도로과장 김일규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찬호 위원 그리고 지금 저희들이 도로에 전주대 있지 않습니까? 한전에 전주.

○건설도로과장 김일규 예, 있습니다.

이찬호 위원 그 사용료를 지금 저희들이 받고 있습니까?

○건설도로과장 김일규 예, 그거는 지금 구청에서…….

이찬호 위원 점용료라고 합니까?

○건설도로과장 김일규 한 개당 600원인가 제가 기억하기로는 그렇게 받고 있습니다.

이찬호 위원 아니, 그게 그러면 구청 소관입니까? 구청에서 부과를 합니까?

○건설도로과장 김일규 구청 소관입니다. 점·이용료 이거는 구청 소관입니다.

이찬호 위원 구청에서 그러면 그 사용료를 지금 받고 있다 이 말이죠?

○건설도로과장 김일규 받고 있습니다, 예.

이찬호 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전선이나 이런 부분 관련한 이런 부분들도 구청 건설과에서 합니까?

○건설도로과장 김일규 구청 건설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찬호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동수 수고 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손 드십시오.

이옥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옥선 위원 이옥선 위원입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두 가지만 좀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데요. 먼저 300페이지 가로등 설치 및 보수공사 추진과 관련해서 지금 우리 각 구별로 있는 가로등은 교체나 이거 신속하게 정비를 하기 위해서 지금 구별로 진행되는 부분이 있을 텐데 지금 어떤 식으로 추진이 되고 있는지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설도로과장 김일규 가로등하고 보안등 관리는 지금 구청에서 하고 있습니다.

구청에서 지역별로 나누어서 보수하는 것은 위탁업체를 정해서 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가로등이랑 보안등이랑 같이 하고 있습니다.

이옥선 위원 같이 넘어간 것이죠? 그전에 따로 하다가 같이 넘겼죠, 그죠?

○건설도로과장 김일규 예.

이옥선 위원 그러면 지금 계약은 어떤 식으로 하고 있습니까?

○건설도로과장 김일규 계약은 구청에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옥선 위원 구청에서 하고 있습니까?

○건설도로과장 김일규 관리계약은, 그렇습니다.

이옥선 위원 그런데 지금 우리가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액수가 어떻게 정해져있습니까?

○건설도로과장 김일규 부과세 포함해서 한 2,200만원까지 공사 수의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이옥선 위원 그런데 지금 여기 보면 그렇지가 않습니다.

연단위 계획을 해서 한 업체에 6,000, 7,000 이렇게 지금 되어 있는데 이런 부분들이 지금 수의계약을 통해서 되어 있는 것입니까? 어떻게 되어 있는 것인지 혹시 파악하고 계신 부분이 있습니까?

○건설도로과장 김일규 지금 여기에 있는 것은 물론 구청에서 저희들이 자료를 받았습니다마는 2,200만원 이상은 수의계약을 할 수는 없습니다. 입찰을 해서 하는 것입니다.

이옥선 위원 입찰해서 하는 것입니까?

○건설도로과장 김일규 예.

이옥선 위원 그런데 지금 보면 그 외에 이제 각 부분별로 계약기간이 지금 다르거든요.

예를 한번 보시면 지금 진해 같은 경우에 진해구 가로등 서부지역 유지보수해서 지금 기간이 12월 23일부터 2014년 12월 31일까지 연단위 계획이 아니고 더 초과가 되어 있습니다, 그죠?

○건설도로과장 김일규 그런데 이제 관리를 하다 보면 연간 단가계약을 하는데 경우에 따라서는 계약이 빨리 완료될 수도 있습니다, 보수할 물량이 많이 생기면.

그랬을 때는 다시 재발주를 해서 계약을 하고 그렇게 합니다.

이옥선 위원 그러니까 그게 지금 안 맞는 것이 예를 들면 기간별로 실제 지금 수의계약을 하는 거…….

○건설도로과장 김일규 물론 연간…….

이옥선 위원 연간계약을 하는 거 아닙니까, 그죠?

○건설도로과장 김일규 예, 그렇습니다.

이옥선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며칠이라도 이렇게 계약기간이 맞지 않다는 것은 임의대로 지금 연장을 한 부분이고 거기에 따라서 계약금액이 변경이 될 수도 있는 부분인데 그거는 그냥 임의대로 바꿀 수 있는 것입니까? 그것은 아니잖아요.

○건설도로과장 김일규 이것은 위원님, 보수가 아닐 경우에는 신설이나 교체할 경우에는 보수 외에 별도 유지관리 외에 별도 계약을 발주를 합니다. 연간만 하는 게 아니고 수시로 발주를 합니다.

이옥선 위원 그러니까 그것은 충분히 이해가 되고 그 외에 지금 여기 자료를 보더라도 부분별로 지금 하는 부분들은 얼마든지 지금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부과가 되고 있고, 그죠?

○건설도로과장 김일규 예.

이옥선 위원 그런데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연단위 계약을 했다는 부분들이 시기가 1년 연단위 계약을 하는데 그 일정 자체가 지금 안 맞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는 임의대로 연장을 할 수가 없는 부분이잖아요.

예를 들면 남은 부분이 있고 급하게 또 연장을 해야 된다면 따로 계약을 해서 부과가 돼야 되는 부분이지, 그렇지 않습니까?

○건설도로과장 김일규 따로 계약을, 그렇습니다.

이옥선 위원 그렇죠?

○건설도로과장 김일규 예.

이옥선 위원 인정을 하시죠?

○건설도로과장 김일규 예, 그렇습니다.

이옥선 위원 그러면 여기서 볼 때 예를 들면 구체적인 예를 들어서 좀 그렇긴 하지만 어쨌든 진해구 같은 경우에 서부지역, 동부지역 같은 경우 일정이 벌써 1년 연단위로 할 때 12월 23일날 했다면 다음 해 12월 22일까지 계약이 되어야 되는 거고요.

그러면 최소한 일주일 이상 연장이 됐다고 한다면 그런 부분에서 왜 그 사업이 연장이 됐는지에 대한 부분들이 분명히 부과가 되어야 되는 사항이죠. 안 그렇습니까?

○건설도로과장 김일규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2013년 12월 23일부터 이거 말씀입니까?

이옥선 위원 그렇죠.

○건설도로과장 김일규 그런데 이제 이것은 제가 파악을 해 봐야 되겠습니다마는 내년에 계약을 해야 될 것을 금년에 미리 내년 초부터 바로 보수하기 위해서 이렇게 계약을 했을 것 같습니다.

이옥선 위원 그 밑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밑에도 2014년 1월 초부터 해서 차기년도 1월 31일인데 이것도 말씀이 안 맞는 게 올 연초에 시작을 하면 1년 단가로 해 놓고 사업을 추진한 경우에 연장이 된다고 한다면 그게 가능한 부분이지, 그렇지 않겠습니까?

○건설도로과장 김일규 예, 위원님, 이 부분은 확인을 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옥선 위원 예, 지금 이거 다시 정확하게 파악하셔서 저한테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도로과장 김일규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옥선 위원 그거하고 또 하나는 지금 월영광장 확장사업이요.

그거 지금 추진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일부 보상이 지금 나가고 있죠?

○건설도로과장 김일규 지금 월영광장 부분에는 감정까지 해 놨습니다. 지금 우리 예산이 올해 21억 밖에 없기 때문에 21억에 해당되는 물량만큼만 지금 감정이 완료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보상통지까지는 아직 안 나갔습니다.

이옥선 위원 그 사업추진이 예를 들면 이게 이제 국비 전환으로 언론보도에 의하면 이 월영광장 조성사업이 실제로 국비를 지금 받기 위해서 상당히 노력을 해야 되는 사업으로 지금 나와 있습니다, 그죠?

○건설도로과장 김일규 예.

이옥선 위원 그래 지금 조기에 집행되기보다는 사실은 진행되는 과정을 봤을 때 상당히 시기가 조금 늦어질 수 있다는 게 예상이 되는데 맞습니까? 어떻습니까?

○건설도로과장 김일규 지금 국비가 우리가 총 예산이 190억인데 130억에 대한 국비 50대50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기재부하고 협의를 할 때 총 예산이 너무 많다 그래서 우선에는 그 국비를 받기 위해서 그러면 130억에 대한 것만 저희들이 할 수 없이 이제 수용을 했는데 앞으로 사업을 추진하면서 190억에 대한 50대50을 좀 하도록 저희들이 노력을 할 계획입니다, 이 부분은.

이옥선 위원 그러면 지금 시장님 방침도 어쨌든 신규사업이나 대형사업들 같은 경우에 전면적으로 재검토를 한다 내지는 좀 더 신중을 기해서 재정압박을 받지 않는 한도에서 추진을 하겠다 이런 부분들이 있는 것인데 그러면 이게 지금 예상을 130억으로 했지만 이미 저희들한테 사업보고를 할 때 180억 내지 200억, 저희들 일반 상식적으로 판단할 때도 200억 이상이 드는 사업일 것이다 하고 판단을 했단 말입니다.

○건설도로과장 김일규 예.

이옥선 위원 그러면 좀 진행이 될 수밖에 없고 이제 이 과정에서 제가 지금 지적을 하고 싶은 것은 일단 보상이 연착이 된다고 했을 때 당장에 어떤 피해를 보고 있는 부분이 뭐냐 하면 육교입니다, 육교.

육교를 따로 그 앞에 있는 교통환경이 개선이 되면서 육교를 철거를 하기로 했던 부분이 또 예산을 이유로 월영광장에 포함되어서 육교를 철거해 주는 것으로 주민들에게 약속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미 그렇게 얘기가 됐었고요.

○건설도로과장 김일규 예.

이옥선 위원 그러면 이거는 어떻게 언제 철거하실 겁니까?

○건설도로과장 김일규 지금 육교 문제는 육교 부분에 있는 부분을 보상을 지금 먼저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보상이 완료되면 육교도 같이 철거를, 월영광장 공사는 별도로 하고 그전에 먼저 가옥 철거하면서 육교도 철거할 계획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옥선 위원 그게 언제쯤 되겠습니까? 과장님.

○건설도로과장 김일규 지금 보상이 순조롭게 되면 내년에도 가능하다고 봅니다.

이옥선 위원 내년에도 가능하겠습니까?

○건설도로과장 김일규 예.

이옥선 위원 내년 초에라도 가능하겠습니까?

○건설도로과장 김일규 일단은 그 부분에 있는 주택들이 보상이 되어야 그 철거 작업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거 보상추이 봐가면서 보상되는 대로 그것은 저희들이 하겠습니다.

이옥선 위원 주민들에게 그렇게 말씀을 전달해도 되겠습니까?

○건설도로과장 김일규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계획을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이옥선 위원 올 연말에 어쨌든 보상이 진행되면 내년 연초라도 철거가 가능하신 거죠? 정확하게 말씀하십시오.

계장님이 답변하세요.

○도로계획담당 이시권 도로계획담당 이시권입니다.

육교철거는 그 주변에 GS마트인가 있죠? 편의점. 그 부분에 건물 철거가 일부 다 되어야지 차를 좀 돌려야 되거든요. 지금 밤밭고개 올라가는 부분을 차를 우회시키는 그 정도 공간이 확보가 되어야지 육교를 철거를 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년에 사실상은 그게 보상을 해 주고 그 부분에 일부 건물을 몇 동을 다 철거를 해야 됩니다.

내년까지는 사실 제가 볼 때는 조금 육교 철거하는 게 어려울 것 같습니다.

2016년도, 내년이 2015년도니까 2016년도, 2017년도 일단 그 부분에 보상해 주고 철거 다 해 놓고 일부는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차를 조금 우회를 하고 그렇게 육교를 철거할 것입니다.

내년에 사실은 어렵습니다.

이옥선 위원 그런데 그 부분이 차량 우회하고 무슨 연관이 있죠?

○도로계획담당 이시권 육교를 철거하려고 하면 교통 부분에 안전하고 조금 무리가 있기 때문에…….

이옥선 위원 거기 지금 육교는 거의 이용이 안 되고 있습니다.

○도로계획담당 이시권 예.

이옥선 위원 등하교 시간, 대학생들 등하교 시간에 잠깐 이용될 뿐이지, 낮에는 그 옆에 바로 인접에 한 10~20m 이내에 횡단보도가 있어서 실제로 이용이 거의 되지 않는 사항이고요.

그야말로 흉물처럼 지금 남아있는 상황인데 그게 또 그전에는 이미 그것과 상관없이 철거를 해 주기로 주민들에게 약속이 됐던 부분인데 계속 지금 2년, 3년째 연기가 되고 있단 말씀이죠.

그러면 이거는 그야말로 예산을 핑계로 주민들의 약속 부분도 계속 연기가 되고 있는 것인데 이것은 뭐 핑퐁도 아니고 언제는 그것과 상관없이 육교를 철거해 주겠다고 교통환경검사만 끝나고 주민동의만 되면 해 주겠다고 했던 부분이 지금 몇 년째 연착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먼저 우선순위로 이게 시급하게 될 줄 알고 다 기다리고 있었던 부분인데 만약에 사업추진이 연기가 된다면 빨리 그런 부분들을 철거를 해 주셔야죠. 어떻습니까?

○건설도로과장 김일규 위원님, 그 부분은 일단 주민들이 그 육교를 이용 안 하고 완전히 필요 없다고 판단이 된 상태면 그 건물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과 같이 보상이 되는 대로 우선 철거하는 방향으로 저희들이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관계도 저희들이 진행상황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옥선 위원 국장님, 약속하실 수 있습니까?

○건설교통국장 신용수 예.

이옥선 위원 예, 그러면 어쨌든 보상이 순조롭게 진행이 되면 내년 초에라도 철거할 수 있다는 것으로 알고 있겠습니다.

○건설도로과장 김일규 예, 최대한 빨리 해서 하겠습니다.

이옥선 위원 어쨌든 예산이 지금 확보가 되는 부분에 일정 부분을 여기에다 쓰기로 했기 때문에 그것과 연관되어서 사업을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답변하시겠습니까?

○건설교통국장 신용수 조금 전에 이제 내년 초라는 것은 저희들이 사실상 예산확보해서 보상을 찾아가는 기간이기 때문에 당장 돈이 있다 하더라도 내년 초에 되면 참 좋은데 저희들이 이제 그분들이 보상, 사실상 보상을 통지하기 전에는 금방 찾아갈 것처럼 이야기하는데 막상 통지하면 보통 6개월씩 또 형제간에라든지 부자간에 재산정리가 안 돼서 늦는 부분이 조금 있는데 그 부분만 해결되면 저희들도 최대한 빨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옥선 위원 어쨌든 건물 철거와 맞물려서 해 주시는 것을 지금 약속하신 겁니다?

○건설교통국장 신용수 예.

이옥선 위원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건설도로과장 김일규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옥선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김동수 위원장, 노창섭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위원장대리 노창섭 수고 했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박옥순 위원님.

박옥순 위원 반갑습니다. 박옥순 위원입니다.

264쪽에 완월동 경남데파트~완월초교 간 도로확장 공사 때문에 말씀드립니다.

25억 예산에서 지금 이월액이 10억 정도 있는데 보상협의 지연되는 필지가 7필지 정도 있는데 이게 7필지가 보상이 되는 금액이 10억을 가지고 해결이 될 수 있는지도 잘 모르겠지만 내년도 본예산에 혹시 예산이 들어있습니까? 본예산에.

○건설도로과장 김일규 예, 내년에 15억 정도 확보가 되어 있습니다.

박옥순 위원 그러면 이 공사완료는 언제쯤 예상을 하고 있습니까?

○건설도로과장 김일규 지금 저희들이 예산 확보하고 보상이 지금 제일 관건입니다.

저희들이 지금 예산이 충분하게 확보가 안 되는 관계로 지금 계획기간 안에 하기는 좀 어려운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예산이 확보되는 대로, 예산만 만약에 확보되면 언제든지 공사는 당길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박옥순 위원 대충 어느 정도, 우리가 이게 민원이 많이 오는 사안이 되어서 제가 답변을 좀 해야 될 사안입니다.

○건설도로과장 김일규 2017년까지 지금 저희들이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박옥순 위원 예, 2017년도. 2017년도까지는 차질 없이 좀 진행이 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272쪽에 보시면 공사 설계변경 내역을 쭉 보면 계속 계약에서 당초변경, 당초변경, 당초변경 계속 변경이 나오는데 이게 관행처럼 참 변경이 많습니다, 설계변경이.

그래서 제대로 현장조사를 하지 않았거나 어떤 그런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 설계 때부터 공사발주 때까지 충분하게 검토를 해서 이렇게 설계변경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조치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노창섭 수고 하셨습니다.

박춘덕 위원님.

박춘덕 위원 진해구 출신 박춘덕입니다.

연일 감사기간에 국장님 이하 고생이 대단히 많습니다.

아까 우리 부위원장님께서도 자료요구 관련해서 부연설명을 이렇게 했는데 우리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우리 위원들이 자료요구하는 것은 전 위원한테 같이 좀 줄 수 있도록 하고 저도 자료요구를 수차례 요구했습니다마는 그냥 이름만 가지고 와서 그게 이제 감사보고서라든지 감사 이후에 상황을 좀 줘야 서류를 보고 공유를 하는 것인데 그런 부분에 자료가 미약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오늘 감사시간에 제가 발언시간에 나중에 우리 국장님한테 또 몇 가지 감사 이 외의 것을 좀 여쭤보려고 그러는데 우리 동료위원들이 양해를 해 주실지는 모르겠습니다.

양해를 안 해 주시면 내가 그 발언을 안 할 것이고 몇 가지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건설교통국이 이렇게 보니까 대형사업을 많이 하다 보니까 예산 짜고 집행하고 실시설계하고 용역주고 하는데 그게 이월금이 참 많아요.

사고이월이라든지 명시이월이라든지 타 부서, 타 실국보다도 예산 자체가 방대하다 보니까 그럴 수 있다라고 이해는 하는데 제가 2010년도부터 감사자료를 쭉 훑어보니까 그게 개정이 되지 않고 해마다 그렇게 계속된다 그런 것을 말씀을 드리고 이월금이 많다는 것은 예산을 방만하게 운영했거나 아니면 집행하는 시기에 추진이 부족했거나 그 외 기타 등등의 이유가 있겠죠.

이제 그런 것을 좀 줄이고 좀 작게 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우리 장천동에, 페이지 275페이지입니다.

대우 푸르지오에서 장천동으로 가는 도로가 없어서 우선 공사를 하는데 이게 지금 공사가 제가 볼 때는 큰 공사는 아닌데 파형강판을 사용을 해서 위에 흙을 덮어서 공사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게 지금 공사가 또 추가가 됐어요, 이게.

그런데 이렇게 뭐 용역주고 이렇게 실시하고 이렇게 안 했습니까? 추가가 왜 됩니까?

○건설도로과장 김일규 예, 이거 연장이 얼마 안 되는 사업인데 지금 사업을 하다가 시공사가 한번 부도가 났습니다.

부도가 나서 일단 한번 공사기간이 좀 늘어지고…….

박춘덕 위원 그 시공사 선정할 때 재무제표나 뭐 시공사 상태 보고 발주 안 합니까?

○건설도로과장 김일규 입찰로 하다 보니까 입찰이 되면…….

박춘덕 위원 그래 입찰을 하더라도, 그게 입찰에 선정이 되면 그 회사에 대해서 자료를 검토를 안 하세요? 시공한 지가 얼마 안 됐는데 부도났다니까 내가 이해가 안 가네요.

○건설도로과장 김일규 일단 그런 문제는 계약문제인데 저희들이 부도가 났고 그리고 그 사업을 하면서 파형강판 터널 부분에 민원이 많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민원을 해결하고 하기 위해서 계속 접촉을 하다 보니까 공사가 지금 많이 좀 연기가 됐고 그리고 이번 추경에도 또 좀 부족예산을 5억 5,000 올려놨습니다.

예산 확보가 좀 적게 되어 있고…….

박춘덕 위원 그래 과장님, 지금 이게 당초예산에서 장천동이 지금 할 게 굉장히 많은데 지금 신도시가 조성이 되어서 지금 막 아파트 건설이 활기찬 데인데 지금 도로가 형성이 잘못된 데가 굉장히 많아요.

될 수 있으면 한 개 공사에서 추가예산이 투입이 안 되도록 해서 돈을 좀 줄여서 다른 데 지금 돈을 써야 되는데 이 지금 내가 보면 이거 차 다니는 도로도 아니에요. 그냥 사람만 다닐 텐데, 이 도로로. 뭐 차가 일부는 다니기는 다니겠지요.

그런데 이 도로에 추경예산을 뭐 예산이 얼마 크지 않아서 좀 그렇긴 그렇습니다마는 좀 잘해 주시라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려고 내가 말씀드리는 것이고 그 다음에 자료 하나 드렸지요? 장천동 대동다숲에서 버스종점간.

○건설도로과장 김일규 예.

박춘덕 위원 그래 이게 제가 이 동네의 주민자치위원장 출신입니다. 그래서 이 동네를 잘 아는데 이게 2009년 전부터 이 도로를 확장해 달라고 계속 민원을 하던 악성민원 중에 한 개입니다, 이게.

그런데 자료를 보니까 2014년에는 추경에도 안 넣었나봐요? 뭐 아무 것도 없네요.

○건설도로과장 김일규 지금 이번 추경에는 신규사업은 대부분 배제됐습니다.

빼고 지금 기존에 하고 있는 사업도 집행이 불가한 것은 사고이월이나 명시이월을 줄이기 위해서 좀 감액을 하고 예산을 반영하다 보니까 이번에 반영을 못했습니다.

일단 저희들 계획으로는 내년 예산에 반영이 되면 구청으로 재배정해서 사업이 되도록 할 계획입니다.

박춘덕 위원 그런데 이게 말입니다. 과장님이 지금 현장을 잘 몰라서 하는 소리인데 그 옆에 보면 장천초등학교가 있어요.

장천초등학교가 있고 그 다음에 그 옆에 대동다숲 사람들이 보행자가 굉장히 많이 다니는 도로인데 그 도로 양측으로 인도가 하나도 없어요, 인도가. 갓길도 없고 인도도 없고.

그 길이가 120m 정도 되는데 이게 굉장히 위험한 도로입니다. 사망사고도 굉장히 많이 나요, 여기에.

이런 도로를 그냥 다른 데보다도 이게 지금 2014년도에 예산을 안 넣어놓으면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문제가 굉장히 많다, 우선 사업할 게 어느 것인가를 분명히 정해서 그렇게 하셔야지, 이런 악성민원에다가 사망사고가 계속 나는 도로에 인도를 안 해 주고 돈 보니까 25억 정도 드는데 작은 돈은 아니더라도 보상비가 거의 다 차지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보니까 과도한 보상요구를 한다면 시에서 잘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공탁걸고 하면 되잖아요.

○건설도로과장 김일규 예, 이 사업은 위원님, 구청에서도 하려고 하다가 지금 예산 관계로 못하고 했는데 일단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들도 관심을 가지고 추진을 하겠습니다.

박춘덕 위원 아니, 관심을 가지고 하세요. 이번에 추경에 넣으세요, 추경에.

○건설도로과장 김일규 예, 위원님…….

박춘덕 위원 관심을 어떻게 가질 건데요?

○건설도로과장 김일규 위원님, 추경은 이제 자료가 다 넘어갔으니까…….

박춘덕 위원 아니, 국장님, 관심을 어떻게 가질 건데요?

○건설교통국장 신용수 이 부분에는 사실상 구청에서 쭉 사업을 하다가 안 되어서 제가 그래서 이 사업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저희들이 맡아서 예산을 확보하려고 그렇게 합니다.

구청에서 쭉 이 사업을 하려고 하다가 안 되어서 저희들이 인수받은 겁니다.

박춘덕 위원 아니, 그래 받은 거는 알겠는데 이게 지금 사업의 대안성이나 그 다음에 이게 지금 거기에 시운학부 부지에 대우 푸르지오가 완성이 되면 그 일반상업지역, 그게 상업지역인데 그게 나중에 아파트가 들어서고 그 주변에 상가가 우후죽순처럼 생기기 시작하면 이 보상비가 또 엄청나게 올라간다고요.

그래 지금 짓고 있을 때 보상하기 쉬울 때 보상을 하셔야지, 보상시기를 또 놓쳐버리면 100만원 달라할 거 1,000만원, 2,000만원 부른다고요, 이거를.

올해 추경에 넣으세요. 일부 넣어서 시작을 해야 됩니다.

약속을 좀 해 주세요, 약속을.

○건설교통국장 신용수 저희들이 보상이 상당히 걱정입니다, 그 부분이.

박춘덕 위원 아, 그래 맨날 검토하겠다, 생각해 보겠다, 생각 뭐 몇 년간 할 거예요? 지금 2011년도 전부터 그게 민원이 제기된 건데…….

대답해 보세요, 국장님. 올해 추경에 넣을 수 있어요? 없어요?

○건설교통국장 신용수 지금 추경자료는 이미 의회에 총괄로 다 넘어갔습니다.

박춘덕 위원 지금 확인 다 안 됐잖아요? 안 됐다 아닙니까?

○건설교통국장 신용수 아니, 확정…….

박춘덕 위원 확정 안 됐잖아요.

○건설교통국장 신용수 우리 집행부서에서는 추경 확정을 시켜서 의회에다가 지금 요구를 해 놓은 상태입니다, 심의해 달라고.

박춘덕 위원 그러면 내년에 당초예산에 넣을 수 있습니까?

○건설교통국장 신용수 당초예산에 저희들이 뭐 금액은 정하지 못하지만 최대한…….

박춘덕 위원 아니, 국장님, 약속을 해 줘요. 이런 것은 이번에 추경에 해야지, 그거를 이 지금 거기 사망사고가 거의 6개월에 한명씩 사람이 죽는데 어느 것부터 빨리 해야 됩니까?

○건설교통국장 신용수 저희들 뭐 추경 편성할 때 같이 좀 힘을 실어주십시오.

박춘덕 위원 별 3개 치세요, 그 자료에다가.

○건설교통국장 신용수 알겠습니다.

박춘덕 위원 사람이 계속 죽는다니까요.

○건설교통국장 신용수 예.

박춘덕 위원 별 3개 치시고 이거 꼭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아니, 왜 웃고 그래요.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도로과하고는 상관이 없는 이야기인데 대우 푸르지오가 생기고 나면 학교가 없어요, 학교가.

그래서 관할 부서하고 좀 해서 그 옆에 한화L&C공장 안 쓰는 공장이 있고 제가 땅 중개를 하라면 해 드릴 테니까 지금 평균 시세가 한 700만원 정도하는 데인데 그 공장부지고 또 규모가 크다 보니까 거의 160~170만원대에 우리 창원시가 그 땅을 살 수가 있어요.

그래 그것을 미리 좀 사놨다가 땅 장사는 하지 마시고 거기다가 학교 부지로 예정부지로, 거기 분명히 터가 없어서 학교 지을 데가 없습니다, 학교 지을 데가.

그래 그거 좀 나중에 정책에 감안해서 좀 해 주시기 바라고 금액은 뭐 굉장히 쌉니다.

싸니까 그거 해 주시기 바라고 그 다음에 제가 좀 더 해도 됩니까?

노판식 위원 계속 하세요.

박춘덕 위원 예, 그 다음에 283페이지입니다.

가주동 진입도로 개설 부분인데 맨 위에 있는 것인데요. 이거는 지금 사업계획이 됐죠? 돼서 지금 시행 어느 단계까지 들어갔습니까?

○건설도로과장 김일규 가주동 진입도로는 지금 한 9억 정도 소요가 되는데 지금 입찰까지 다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만 하면 되는데 연말까지는 거의 마무리 지을 계획입니다.

박춘덕 위원 예, 시작하셨다니까 이게 뭐 부산하고 경계선이 되어서 아주 고충이 많았을 겁니다.

수고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 진입을 한 이후에 거기 좀 들어가면 한 100m 넘게, 한 500~600m 차타고 들어가면 거기 비가 오면 거기 도로가 침수가 되어서 가주동 마을하고 단절이 되어버려요.

우리 도시건설위원회에서도 한번 갔다 온 적이 있는데 거기가 이제 도시계획을 해서 도로확장도 하고 이런 계획이 잡혀 있더라고요.

잡혀 있는데 제가 볼 때는 그 도로를 넓힌다고 되는 게 아니고 그 옆에 입구 부분에 소하천이 있어요, 소하천.

그게 비만 오면 범람을 해서 그 물이 들어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도로를 확장을 해서 도로를 높이면 또 상대적으로 옆에 있는 집이 또 침수가 되고 이러니까 우선 급한대로 그 안에 골프장까지 도로를 확장하려 하면 상당한 금액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일단 그 주민들이 비만 오면 요즘 국지성 호우도 계절에 관계없이 오고 이러니까 우선 급한대로 침수를 피할 수 있는 방법은 그 소하천 정비를 조금 해서 물이 좀 원활하게 흐를 수 있게끔, 거기다가 우선순위를 두시고 해 주시고 그 두 번째는 도로확장 계획이 잡혀있는 부분에 대해서 선집행을 해서 그 원래 없는 사람들이 서럽고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좀 더 거기다가 집중해 줄 수 있도록…… 예, 과장님.

○건설도로과장 김일규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춘덕 위원 좀 빨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292페이지입니다.

제2안민터널이 있어요. 이게 2020년 완공으로 되어 있는데 그동안에 공사가 순차적으로 사고 없이 증액 없이 이렇게 하면 2020년인데 이 2020년 되면 진해사람 다 끼여서 다 죽어요, 죽어.

지금도 출퇴근 시가네 난리입니다, 거기 뭐 가보셔서 알겠지만.

이거를 뭐 어떤 방법으로든 공기를 단축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가 좀 연구를 해서 좀 해 주시고 안 되면 국비라도 요청을 하시고 집행부서에서 많은 노력을 해 주시고 지금 진해가 거기가 원래 산업도로인데 지금은 그게 생활권 주도로가 되어 버렸어요, 거기가.

그래서 차들이 출퇴근 시간이 되면 석동에서 거의 자은동까지 밀립니다. 밀려서 주변에서 또 진해사람들은 길을 아니까 골목골목 가서 골목에서 튀어나오니까 더 밀려서 못 가요, 못 가.

터널 하나 빠져나오는데 40분, 50분 걸리는 것은 예삿일이고 이렇습니다, 지금.

이거 좀 신경을 써달라는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제가 제안을 하나 하겠습니다.

모 방송을 내가 한번 보니까 다른 시군에서 그렇게 하는 데가 있더라고요.

우리 도로에 가보면 발광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사각짜리 알루미늄으로 된 거 발광, 도로 발광 표시등이라고 해야 되나…….

○건설도로과장 김일규 노면 위에 말씀이십니까?

박춘덕 위원 노면 위에.

○건설도로과장 김일규 예.

박춘덕 위원 그러니까 중앙선, 갓길 이런 부분에 야간에 발광처리를 달아서 표시하는 부분 있지 않습니까?

○건설도로과장 김일규 예.

박춘덕 위원 그래 다른 시군에는 그것을 어떻게 하냐 하면 밑에다가 수로를 연결을 시켜서 청소를 자주할 수 없는 곳, 먼지가 많이 쌓이는 곳에 물을 분사를 합니다, 거기다가.

분사를 하는데 그래서 물 가지고 씻어내고 이렇게 하는데 우리나라 안에서도 지금 시행을 하고 있는 시가 있습니다.

있어서 그것을 제가 뭐 어느 시인지 그것을 제가 잘 모르겠는데 그래 그것을 우리 도로에 하는 것보다는 우리 동절기에 안민터널, 그 다음에 창원터널 이런 곳에 설치를 해서 그것을 동절기에 되면 염화칼슘을 이렇게 분사를 할 수 있게끔 이렇게 하면 인력도 줄어들고 시설비도 그렇게 많이 안 들 것 같아요.

우리가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서울을 한번 견학을 갔는데 거기는 물통에다가 이렇게 담아서 경사가 심한 곳 이렇게 해서 산복도로가 있는 그런 주택들인데 그런 방식보다는 도로에다가 아예 매설을 해서 겨울에 눈이 많이 오고 이러면 염화칼슘을 주기적으로 착착 뿌려주면 그게 겨울에 운행하는데 좀 도움이 안 되겠나 이렇게 생각이 들고 그것을 제안을 하면서 제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동수 딱 시간 맞추셨네요. 감사합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한 분만 더 하시고 좀 쉬었다 합시다.

노판식 위원 할 위원이 없으면…….

○위원장 김동수 예, 노판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노판식 위원 국장님, 267페이지 한번 봅시다.

계속비사업, 송정 찾았습니까?

○건설교통국장 신용수 예.

노판식 위원 지금 이게 평성~송정간, 교도소~평성간, 올해 보니까 두 건 다 10억씩 확보해서 지출 거의 했습니까?

하고 있는 중입니까? 거의 했습니까?

○건설교통국장 신용수 마무리…….

노판식 위원 금년도 예산은 거의 집행이 됐고 그러면 지금 이거 두 건이 거의 연결도로인데 한 60억 정도 있어야 마무리 짓는가 보네요?

○건설도로과장 김일규 건설도로과장입니다. 제가 답변하겠습니다.

지금 한 50억 정도만 있으면 되는데 교도소~평성간은 지금 한 10억 정도 추경에 반영을 해 놨습니다.

따라서 내년에는 한 40억 정도 하면 교도소에서 평성, 송정까지 다 마무리가 되는데 내년…….

노판식 위원 일차적으로? 교도소에서 고개까지?

○건설도로과장 김일규 교도소에서 고개까지는 10억이 지금 이번 추경에 요구를 해 놨습니다.

노판식 위원 10억만 있으면 마무리 짓습니까?

○건설도로과장 김일규 마무리가 안 됩니다. 전부 지금 교도소에서 평성, 송정까지 한 50억이 지금 필요합니다.

그런데 10억을 해 놨으니까 내년에 한 40억 정도만 하면 완전히 개통이 가능합니다.

노판식 위원 과장님, 이게 이렇게 양쪽으로 해서 오는 거 자체는 이해가 가는데 예산을 내년도에는 우선 교도소에서 평성으로 넘어가는 고개 그 부분이 정지가 된다 아닙니까?

그 구간이라도 한쪽으로 예산을 확보를 해서 마무리할 수 있는 이런 방안을 한번 검토를 해 보세요.

○건설도로과장 김일규 일단 검토해 보겠습니다.

노판식 위원 이해가 되죠?

그러니까 작은 예산을 나눠서 이렇게 당장을 하는 것보다는 어느 한쪽부터 먼저 마무리 지어 놓고 그 다음부터는 또 예를 들어서 저쪽에 고개에서 저쪽, 그쪽에는 따지고 보면 신설도로가 많잖아요, 그쪽에는.

○건설교통국장 신용수 지금 이 도로 부분은 벌써 10년 하고도 훨씬 넘은 부분인데 우리 시민들한테 정말 죄송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가능하면 교부세를 받든지 우리 시비하고 합해서 전체 마치는 것으로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노판식 위원 교부세 줄 사람은 뭐 정부에서 지금 빚내서 예산 짜고 있는데 안 의원한테 물어보면 이거 그렇게 쉬운 것은 아닌 것 같던데요?

○건설교통국장 신용수 아마 10억은 올 연말까지는 아마 내려올 것 같습니다.

노판식 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한번, 물론 회사가 다르니까 충분히 이해를 할 수도 있는데 그러나 한쪽이라도 이것을 늘어놔놓고 지금 한쪽도 해결 안 하고 계속적으로 불편을 주고 있는데 내년도에는 한쪽부터 먼저 예산을 좀 확보해서 마무리 해 주시고, 이해가 되죠? 과장님.

○건설도로과장 김일규 예, 알겠습니다.

노판식 위원 그리고 아까 283페이지에 아까 이찬호 위원님이…… 아, 276페이지에 이찬호 위원님이 아까 질의를 하셨는데 보충해서 실질적으로 우리가 압류를 주로 어디에다가 합니까? 압류.

○건설도로과장 김일규 압류를 하는 것은 물론 부동산이 제일 좋습니다.

그런데 이제 부동산이 없는 경우에는 차량에도 하고 그런데 이제 문제는 이 운전기사들이 주로 영세한 사람이 하다 보니까 재산이 없는 사람이 많습니다.

반은 재산이 없는 그런 상태입니다.

노판식 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가 묻는 질문은 주로 이 많은 건수에 압류를 지금까지 할 때 어디에다가 주로…….

○건설도로과장 김일규 부동산하고 차량입니다.

노판식 위원 차량, 부동산?

○건설도로과장 김일규 예, 개인 운전기사의 부동산하고 차량.

노판식 위원 그 처분은 어느 정도 기간 지나고 나면 합니까? 처분은.

○건설도로과장 김일규 그거는 지금 딱히 정해진 기간은 없습니다. 체납이 시작되면 그때부터 압류가 됩니다.

노판식 위원 그래 압류를 해 놓고 무한정 기다립니까?

○건설도로과장 김일규 촉구를 계속하고 가산금이 붙습니다.

노판식 위원 아니, 내가 질문하는 것은 내가 이 부분에 전문이에요. 우리 위원장님도 이런 부분에 전문이지만 나도 전문인데 우리가 이렇게 압류를 해 놓고 무한정 기다리면 그 사람들이 잘 안 냅니다.

그러니까 이분들한테 물론 뭐 서류상 통보하겠지만 언제까지 이것을 처리를 안 하면 입금을 안 시키면 경매로 넣겠다 이런 통보도 해야죠?

○건설도로과장 김일규 예, 물론 해야 됩니다.

노판식 위원 아, 그래 물론 사정은 어느 정도 봐주는 것은 봐줘야 되는 게 맞는데, 어려우니까, 그런 어떤 절차를 밟아서 처리를 해야 수익이 되는 것이지, 그냥 이렇게 압류만 해 놓으면 이것은 평생 있어도 압류는 압류입니다.

○건설도로과장 김일규 예, 그 말씀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노판식 위원 압류가 몇 년 지나면 그게 법적으로 상실되는 그런 내용은 압니까?

○건설도로과장 김일규 이제 압류을 해도 처분을 안 하면 5년간 있으면 자동상실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계속 체불을 하기 때문에 그것은 계속 유효하게…….

노판식 위원 이렇게 가다가 또 결손처리하죠?

○건설도로과장 김일규 그런데 압류된 것은 결손처리할 수는 없습니다, 끝에 가서 경매를 하든지 해야 되지.

노판식 위원 그러니까 올해까지는 감사 때 그 정도 하는데 내년도에는 이 부분을 물론 또 과장님이 인사가 될지도 모르지만 계장님도 계시고 국장님도 계신데 내년도에는 경매처리한 실적을 내가 분명히 요구를 할 것입니다.

○건설도로과장 김일규 예, 알겠습니다.

노판식 위원 그러니까 그 전에 좀 처리할 것은 하고 정 압류를 했는데도 부동산이나 다른 쪽으로 해서 어려울 때는 때로는 결손처리도 해야죠.

어려울 때는 압류를 했더라도 결손처리 할 게 있으면 압류도 결과적으로 우리만 하는 것이 아니고 후순위로 하면 후순위로 했을 때 이런 돈 가지고 어떤 처리하겠습니까? 그러면 경비가 더 많이 들어가는데?

그럴 때는 과감하게 결손처리 할 것은 해야 됩니다.

○건설도로과장 김일규 예, 물론 지금 행방불명된 사람도 있고 하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은 이제 5년 정도 경과하면 결손처분을 할 수밖에는 없는데…….

노판식 위원 그렇죠. 그게…….

○건설도로과장 김일규 압류가 된 사람들에 대해서는 압류가 소멸될 때까지는 저희들이 끝까지 확인을 하도록 그렇게 하고 일단 경매처분 관계도 공매하는 관계도 검토를 하겠습니다.

노판식 위원 그러면 지금까지 경매처리 한 것은 없습니까?

○건설도로과장 김일규 제가 오고 나서 아직 한 것은 없습니다.

노판식 위원 몇 년 됐습니까?

○건설도로과장 김일규 제가 올 1월 3일에 왔습니다.

노판식 위원 그 기간에는 없겠죠.

담당계장이 누구입니까?

○건설지원담당 김재명 예, 제가 담당계장입니다.

○건설도로과장 김일규 몇 년 했습니까?

○건설지원담당 김재명 저 7월달에 왔습니다.

노판식 위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동수 예, 수고 하셨습니다.

방금 지적하신 내용 꼭 실천하셔서 우리 다음 차기에 아마 계실 것 같거든요. 내년까지 계실 거 아닙니까? 철저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님.

방종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방종근 위원 우리 신용수 국장님하고 관계공무원들, 고생이 많습니다.

이번에 집중호우 때 고생 좀 했죠? 제일 어디가 힘들었어요? 제일 어느 부분이 힘들었냐고요, 창원 전체를 놓고.

○건설교통국장 신용수 저희들이 총체적으로 비 온 부분은 어느 지역 할 거 없이 사실상 시민들이 불편한 것은 사실이고요.

그 이후에 저희들이 이제 버스사고 난 후속조치라든지 그 부분이 사실상 저희들은 일단 실종자 후에 사망자가 생겼으니까 저희들이 그 부분에 중점적으로 안 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 외에 저희들이 수해 부분에 응급복구하고 항구복구, 또 그 외에 저희들이 특별재난지역 선포까지 사실상 우리 직원들이 거의 한 4일 동안은 예산 확보하는데 저희들은 한 400억 정도 국·도비 합해서 지방비는 부담이, 재난지역으로 선포됨으로 해서 지방비는 훨씬 적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50%를 져야 되는데 저희들은 30%도 안 됩니다.

그래 이제 그런 부분에 직원들이 다 같이 좀 힘이 들었고 그분들을 이해시키려고 하니까 가장 힘이 드는 게 저희들은 피해가 이만큼 났기 때문에 더 많이 해야 되는데 그분들은 피해는 사실상 눈에 보이는 거 밖에 안 보이기 때문에 이거 밖에 못 해 준다 사실상 그런 부분들이 너무 힘들고 빠른 시간 안에 조치를 하려고 하니까 좀 힘들었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방종근 위원 재해위험지구로 지정받는다고 고생하셨고요.

지금 그러면 유족들하고의 관계는 원만하게 다 끝났어요?

○건설교통국장 신용수 지금 여섯 분 중에 네 분은 보상금을 수령하겠다고 그 자료를 냈고요. 두 분은 지금 관망을 하고 있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방종근 위원 유족들한테 서운하지 않게끔 빠른 시일 내에 조치를 해 주시고…….

○건설교통국장 신용수 알겠습니다.

방종근 위원 그리고 또 기사 분들한테 이번의 사례로 인해서 다시는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사전교육을 철저히 해 주셔야 됩니다.

○건설교통국장 신용수 알겠습니다.

방종근 위원 그리고 다른 지역에도 이런 사례가 있는가도 보고 그런 것을 추진시켜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지금 우리 창원시가 신규사업을 하지 않는다 해서 각 부서별로 긴축정책을 한다고 했지 않습니까?

○건설교통국장 신용수 예.

방종근 위원 건설교통국에서는 얼마 정도 긴축정책을 할 생각을 갖고 있습니까?

○건설교통국장 신용수 저희들은 실제 지금 하고 있는 사업만 해도 신규사업 아니고 현재 있는 사업만 해도 계속 마무리 하려고 하면 내년에도 올해 예산 정도 돼도 사실상 마무리하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저희들은 뭐 긴축재정을 하더라도 올해 예산 정도는 돼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입니다.

방종근 위원 그래 이제 그 자료에 보면 그게 이제 국비, 도비에 의존하겠다 이런 보고를 본 것 같은데 맞습니까?

시비는 가급적이면 투입을 안 하겠다…….

○건설교통국장 신용수 시비를 투입 안 하는 게 아니고 예산이 워낙 없다 보니까 저희들 같은 경우에 이제 북면 같은 신규도로에는 가급적이면 국대도로를 한다든지 또는 현재 지주권을 확장한다든지 뭐 중앙부서와 계속 협의를…….

방종근 위원 국장님, 그래서 본 위원이 부탁드리는 것은 국비, 도비 확보에 만전을 기해 달라는 부탁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시민의 발은 교통수단입니다.

교통수단인데 지금 창원지역 안에는 신주택지가 굉장히 활발하게 건립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특히 이제 북면 같은 경우는 2016년이면 거의 6~7만에 가까운 동으로 발전할 수 있단 말이죠.

거기에 상응하는 교통수단이라든지 방법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신용수 그렇지 않아도 저희들이 79호선을 대체할 수 있는 국대도, 현재 이제 지금은 지방도에서 우리 시의 시도로 된 그 부분을 4차로를 저희들이 타당성을 해 봤는데 한 595억 정도 약 600억 이상이 장기적으로 들어가면 안 되겠나 싶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국도대체우회도로를 해 달라고 건의를 했더니 국토교통부에서는 사실상 녹록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별도로 그러면 79호선을 현재 편도 2차로 해서 4차로 하고 저희들이 지개~남산간 지금 민자도로도 현대건설하고 아직까지는 크게 두각이 안 나타나고 있습니다마는 실무작업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방종근 위원 그러면 79호선을 확장한다 이 말이죠? 4차선으로.

○건설교통국장 신용수 그거를 이제 국토교통부에다가 우리 인구가 얼마 도로고 현재는 교통서비스가 얼마인데 이 인구가 얼마가 들어왔을 때는 교통서비스가 이렇게 되니까 가상시뮬레이션까지 이야기해서 꼭 해야 되겠다 그렇게 확장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방종근 위원 제가 감사기간이기 때문에 긴 시간을 사용 못해서 그런데 이런 부분에 자료를 저한테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신용수 알겠습니다.

방종근 위원 챙겨주시고 결론을 말씀드리면 입주가 되었을 때 시민의 불편이 초래되지 않도록 치밀한 계획을 세워주시고 지금도 보면 출퇴근 시간에 꼬리를 무는 그런 현상이 나타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부터 면밀히 검토해서 치밀성 있는 행정을 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드리고 아까 우리 박옥순 위원님이 지적하셨는데 272쪽에 설계용역변경 있다 아닙니까? 이게 이렇게 날 수 있는 요인이 뭡니까?

○건설도로과장 김일규 변경요인 말씀입니까?

방종근 위원 예, 설계변경 272쪽.

○건설도로과장 김일규 저희들이 장기간 공사하는 게 주로 많다 보니까 첫째로 물가변동에 의한 요인은 법적인 사항으로 꼭 따라옵니다.

그래서 법적인 요건이 되면 안 해 줄 수가 없고 그리고 저희들이 지하에 내부에 있다 보니까 지하 내부에 있는 땅 밑에 있는 그런 암반이라든지 그런 게 예측 못한 게 나올 경우도 있고 그리고 또 일을 하다 보면 민원이 많이 발생합니다, 초기에는 민원이 없다가. 민원요구사항 반영 같은 거 하다 보면 설계변경할 요인들이 자주 생깁니다.

방종근 위원 물론 각종 요인이 발생하겠지만 사업타당성 검토할 때 그 요인들을 포함 안 시킵니까?

검사를 한다든지 민원발생요인이라든지 다 해서 치밀하게 해서 계약을 해야지, 가다가 말이지, 5억씩 6억씩 이렇게 증가하다 보면 어떻게 보면 우리 일반인들이 볼 때는 특혜를 주는 거 아니냐 이렇게 볼 수밖에 없단 말이죠.

○건설도로과장 김일규 위원님, 공사를 추진하다 보면 저희들이 예측을 한 게 빗나가서 감액을 시켜야 되는 것도 있고 또 증액을 해야 되는 것도 있는데 단순 공사 같은 경우에는 변경이 별로 없습니다마는 복합적인 그런 공정의 공사라든지 집단취락지 옆을 지나는 공사라든지 그런 경우에는 불가피하게 좀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저희들도 가능하면 안 하려고 하는데 거기에 민원을 반영하다 보면 불가피하게 할 수밖에 없습니다.

방종근 위원 이게 뭐 국제적인 현상입니까?

○건설도로과장 김일규 이 공사 관계는 우리…….

방종근 위원 이런 사례들이 우리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고 전국적인 사례냐고요.

○건설도로과장 김일규 예, 전국적으로 다 똑같습니다.

방종근 위원 똑같습니까?

○건설도로과장 김일규 예.

방종근 위원 그러면 이것을 뭐 치유할 수 있는 그런 기술은 전혀 없어요?

○건설도로과장 김일규 그런데 예측을 못한 부분이라든지 민원이라든지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희들도 설계변경이라든지 공사기간 연장을 하면 그것은 감사의 대상이 되기 때문에 가능하면 안 하려고 합니다.

안 하려고 하는데 불가피하게 또 안 하면 그 공사가 제대로 안 되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할 수밖에 없습니다.

가능한 한 없도록 하겠습니다.

방종근 위원 감사지적이 안 됐습니까?

○건설도로과장 김일규 감사지적이 되어서 변경한 것도 있습니다.

있고 저희들이 좀 잘못해서 감사지적이 되어서 변경한 것도 있고 또 사업을 하면서 정상적으로 하기 위해서 하자라든지 문제가 발생 안 하도록 하기 위해서 또 추가하는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방종근 위원 소장님, 소장님이 이 분야에 달인 아닙니까? 달인 맞죠?

앞으로는 좀 더 치밀하게 해서 이런 증액이 많이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신용수 예, 알겠습니다.

방종근 위원 그 다음에 272쪽에 도계외곽도로 있죠? 도계외곽도로 2단계 확장공사 실시설계용역 해서 이 부분에 기간이 2014년 4월 7일이고 또 2014년 9월 3일인데 이게 무슨, 내용이 뭡니까? 이게.

○건설도로과장 김일규 이것은 용역입니다.

지금 도계외곽도로 1단계가 연말까지 완료되고 나면 예산이 한, 여기가 지금 다 주한미군공여구역 주변지역 정비사업이라고 해서 국비가 50대50으로 내려오는데 지금 15억 정도가 남습니다.

그래서 도계외곽도로 2단계로 해서 국비를 15억 더 플러스 해서 30억을 줄 수 있다는 우리가 협의한 결과 2단계를 하기 위해서 용역하는 사업입니다.

방종근 위원 무슨 말씀인가 알겠는데 이 용역기간이 왜 이렇게…….

○건설도로과장 김일규 용역기간은 9월, 설계용역기간이 9월 3일니까 지금 마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실시설계신청을 지금 해 놨습니다.

방종근 위원 예, 알겠습니다.

또 몇 페이지 넘겨봅시다.

278페이지 팔용터널 공사 반대탄원서가 들어와 있네요.

이게 무슨 민원입니까?

○건설도로과장 김일규 이것은 정우맨션이라고 하는 그 아파트가 저쪽에 양덕동 쪽에 있습니다. 가까이에 있는 아파트는 지오피아라는 아파트인데 조금 여기서 팔용 쪽에서 만약에 가게 되면 좌측편 쪽으로 아파트가 한 50~100m 정도 떨어진 아파트인데 현재 민원을 넣어서 여러 가지 교통체증 문제라든지 공사 중 소음·진동 문제 뭐 이런 것을 지금 가지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제 저희들이 방음벽 정도는 설치해 주겠다 그래서 지금 협의를 해서 그렇게 해 놓고 있습니다.

저쪽에 이제 시작, 양덕 쪽에 터널작업이 시작되면 방음벽을 설치할 계획으로 지금 있습니다.

방종근 위원 방음벽만 설치해 주면 민원이 해결되는 것입니까?

○건설도로과장 김일규 예, 좀 터널진출입 부분하고 멀리 있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봅니다.

방종근 위원 아무튼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소화해 주시기 바라고요.

○건설도로과장 김일규 알겠습니다.

방종근 위원 298쪽에 과적차량 단속 및 조치 있다 아닙니까?

지금 이 부분을 이렇게 자료를 보면 매년 과적차량이 감소되고 있죠? 매년 감소를 나타내고 있다 아닙니까?

○건설도로과장 김일규 예, 시기별로 뭐 조금 줄어드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방종근 위원 매년, 시기가 아니고 매년 감소할 수 있는 특단의 요인이 있었습니까?

○건설도로과장 김일규 이것은 지금 적발이 안 된 것 같은데 저희들이 지금 그렇게 감소가 되는 추세는 아닙니다.

방종근 위원 그런데 자료는 감소가 되어 있다 아닙니까? 나타나 있잖아요.

○건설도로과장 김일규 예, 일단 이쪽에 자료상으로는 지금 그렇게 되어 있는데…….

방종근 위원 아, 이제 그러니까 과장님이 2014년 4월 1일부터 6월 30일 이것은 짧은 기간이고 2013년 5월달하고 2013년 9월달하고는 감소가 나타났고 그 다음에 또 2013년, 2014년 사이에는 두 건이 더 늘어났고 그렇네요.

그런데 본 위원이 질문하고자 하는 것은 통합 전의 과적단속 요원하고 현재의 요원 수가 엄청나게 적으면서도 단속이 잘 이루어졌냐 이 말 아닙니까.

○건설도로과장 김일규 그 부분에 문제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통합되기 전에는 구.시청별로 했는데 지금은 6명이 있다가 그나마 한 사람이 또 퇴직하고 5명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민원도 사실은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주야간 단속할 때도 있고 또 민원요구가 있어서 갈 때도 있고 하는데 지금 단속요원은 상당히 부족한 편입니다.

방종근 위원 부족하면, 왜냐하면 다들 고생하시겠지만 이 과적차량으로 인해서 굉장히 공포심을 유발시킨단 말이죠.

○건설도로과장 김일규 예.

방종근 위원 또 저 사람들이 특히 밤에 야간에 이익을 발생시키기 위해서 야간에 무법적으로 달리면서 과적을 하다 보면 대형사고로 이어질 수가 있지 않습니까?

○건설도로과장 김일규 그렇습니다.

방종근 위원 그래 사람을 한 명, 두 명 쓰는 거하고 앞으로의 사고 발생을 봤을 때 어느 것이 예산 절감이 되겠습니까?

○건설도로과장 김일규 저희들도…….

방종근 위원 예방이 예산 절감 효과를 더 크게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자료를 볼 때 통합 전에는 구.창원시만 하더라도 15명인 줄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 3개 통합시가 되어서 6명인데 한명 감소되고 5명인 것 같으면 이것은 그냥 손 놓고 놀아라 하는 것과 똑같지 않습니까?

일을 많이 줘버리면 일을 못합니다. 니 멋대로 해 버려라 하고 가버립니다. 과장님한테 일을 막 밤낮을 시키면 일하겠습니까? 똑같이 월급 받고. 안 하려고 하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좀 국장님하고 의논을 해서, 과적차량은 여러 가지의 피해를 나타냅니다. 도로를 파손시킨다든지 공포심을 유발한다든지 또 클락션을 쳐서 굉음을 낸다든지, 전혀 교양도 안 되어 있을뿐더러 무법천지의 시대를 만들어 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부분에서 각별히 해서 좀 잘 창원하면 무법차량이 하나도 없다, 정말 행복한 도시다 이런 것을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건설도로과장 김일규 알겠습니다.

방종근 위원 알겠습니다가 아니고 철저히 해서…….

이제 마지막으로 이게 하나의 민원인데 지금 북부순환도로 도계동까지 지나가고 있죠?

○건설도로과장 김일규 예.

방종근 위원 그게 이제 내년에 마무리 되는 것으로 지금 보고를 받았는데 북부순환도로 사무실에서 산 위로 가는 쪽에 거기 농로가 하나 있습니다, 농로가.

○건설도로과장 김일규 예.

방종근 위원 농로가 있는데 농로를 공사하다 보면 기존에 도로를 차단하거나 또는 농로를 차단하거나 그런 일이 빈번하게 일어나기는 일어납니다.

그러나 본 위원이 볼 때는 공사가 먼저가 아니고 민원이 먼저다, 그러면 그런 부분부터 개선해 놓고 공사를 해야 되는데 주로 공사업자들이 보면 공사하는 데만 치우쳐서 원래 기존에 있던 생활형태를 완전히 바꿔버리려고 하는 그러한 행위가 있어서는 안 되겠다, 그래서 정상부위까지 포장을 좀 해 줘서 농사짓는 사람들이 편리할 수 있는 그런 도로를 만들어 줄 수 용의는 없습니까?

○건설도로과장 김일규 일단 저희들의 공사를 위해서 민원인들이 불편을 겪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 평소에도 우리 직원들하고도 불편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서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방종근 위원 명곡동 지역이 되어서, 제가 또 팔용동에 살지만 명곡, 팔용 의원 아닙니까?

○건설도로과장 김일규 예.

방종근 위원 귀찮아 죽겠습니다, 귀찮아서. 잠을 못자겠습니다. 잠 좀 자게 해 주세요.

○건설도로과장 김일규 알겠습니다.

그것은 문제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방종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동수 수고 하셨습니다.

잠시 쉬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15분 감사중지)

(11시28분 감사계속)

○위원장 김동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송순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송순호 위원 송순호 위원입니다.

우리 감사자료에는 없는 문제이기는 한데 건설교통국에서 어쨌든 좀 신경을 쓰고 의지를 해결해야 될 문제가 하나 있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른 것은 아니고 이제 우리 국장님, 내서IC 문제는 잘 알고 계시죠, 그죠? 이게 한 10년 넘게 통행료를 징수를 하고 있고 2004년 8월 28일날 개통을 했고 벌써 만 10년이 지났어요.

그때 도로공사와 마산시가 협의를 해서 내서IC를 개설을 했고 그때 통행료를 징수하는 쪽으로 어쨌든 가닥을 잡아서 지금까지 통행료를 징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승용차 기준으로 해서 900원을 지금 징수를 하고 있고 건설비가 그때 한 146억원 정도 들었어요. 들었는데 지금까지 통행료 징수금액은 한 250억 정도 벌써 징수를 했습니다.

그렇게 보면 건설비용을 충분히 빼고도 남았다 이렇게 보는 것이고 형평성 문제가 여전히 제기되고 있습니다.

서마산IC, 동마산IC에는 통행료를 징수하지 않는데 내서IC만 징수하고 있으니까 내서지역 주민들을 비롯해서 그쪽을 왕래하는 우리 시민들이 상당하게 불만하게 가지고 있는 것은 사실이고 이거와 관련해서 예전에 마산시에서도 그랬고 통합창원시에서도 그랬고 각각의 우리 시장님들이 관리권을 이양 받겠다라는 입장을 밝히신 바는 있어요.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통합창원시에서도 부시장님이 도로공사와 건설교통부를 방문하기도 하고 협의를 하기도 했지만 진행이 아직까지 해결이 좀 안 되고 있는 문제입니다.

이거와 관련해서 제가 시정질문 때 한번 더 질문을 하기는 할 것인데요. 제가 자료를 우리 과장님하고 국장님께 드릴 테니까 이 자료를 토대로 해서 관리권 이양에 어쨌든 우리 창원시에서도 조금 가닥을 잡아서 우리 시장님과 함께 힘을 보태 주실 것을 당부를 드리고 그와 관련해서 우리 국장님, 말씀 한번 해 주세요.

○건설교통국장 신용수 저희들 사실상 IC가 짧은 구간에 3개가 있는 데는 그런 도시는 사실상 크게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내서IC 마산시절에 만들 때 상당히 몇 년간 도로공사 협의 끝에 설치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그 당시에 아까 전에 조금 전에 송 위원님 말씀처럼 통행료를 받지 않으면 아예 한국도로공사는 협의 자체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통행료를 협의한 조건으로 아마 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 이후에 송 위원님뿐만 아니고 정치권이나 우리 시에서도 계속 무료화를 해 달라고 건의를 하고 도 이 앞전에도 저희들도 무료화 요구를 한번 했었습니다.

했는데 이 부분은 저희들 실무자뿐만 아니고 정치권에서도 같이 좀 풀어야 될 그런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송순호 위원 예, 그래서 우리 시장님이 어쨌든 중앙 정치권에서 활동을 하셨던 분이고 경험이 있고 그리고 현재 도로공사 사장이 진해지역 출신 전 의원이죠. 국회의원 김학송 전 의원이 도로공사 사장으로 있기 때문에 우리 시에서 좀 의지를 가지고 정치권에서 같이 나서서 요구를 한다면 충분히 협의할 수 있는 여지도 있고 굉장히 호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것과 관련해서 특별하게 신경을 써주시기를 다시 한번 당부 드리고 두 번째는 우리가 이제 보통 보면 왕복 6차로 도로를 이렇게 보면 시속, 그 속도 제한이 80km/h 정도 되고 있어요, 도로마다 다르기는 한데 70km/h 도로가 있기도 하고.

그런데 이제 내서 같은 경우는 보면 동신아파트에서 우리 삼계 쪽으로 해서 쌀재터널 지나가는 도로 그게 왕복 6차선인데 거기에 보면 구간에는 이제 80km/h 정도 속도 제한을 하고 있는데 차들이 동시에 쭉 달리다 보면 버스정류장이 따로 있어서 버스정류장에 들어가서 가변차로가 있어서 들어가서 정차를 해서 하는 정류소가 있고 그렇지 않은 정류소 많이 있어요.

그러면 이게 이제 그 속도를 쭉 내다가 갑자기 버스가 딱 서버리면 뒤에서 따라가는 차가 사고가 나기도 하고 또 갑자기 서버리면 정체가 갑작기 생기기도 하고 이런 현상들이 좀 많이 나타나고 있어요.

그래서 모든 도로를 다 가변차로를 만들어서 버스정류장을 하기는 힘들지만 어쨌든 그런 특히 사람이 많이 타는, 또 학생들이 밀집되어 있는 이런 지역은 굉장히 위험합니다, 사실은.

그래서 내서여고 앞쪽에 보면 아이들이 타고 많이 내리는데 이거와 관련해서 사실은 좀 개선이 필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뭐 업무추진을 도로과에서 해야 될지, 아니면 대중교통을 담당하는 우리 교통정책과에서 해야 될지 잘 모르겠지만 제가 보기에는 도로부서에서 한번 해야 될 것 같아요.

이제 그거와 관련해서 어쨌든 충분하게 가변차로가 나오는 구간이 있으면 조금은 버스가 쏙 들어가서 해서 통행에 지장도 주지 않고 교통사고의 위험도 없앨 수 있는 이런 사항들이 있는 것 같아요.

이거와 관련해서 한번 과장님이 검토를 한번 해 보시고 국장님도 그 사항을 아마 잘 아실 것 같아요, 그 도로 지형을.

그래서 그거와 관련해서도 한번 검토를 해 보시고 그거와 관련된 의견이 있으면 우리 과장님이 말씀을 해 보시죠.

○건설도로과장 김일규 혹시 내서에서 중리간 그 도로 구간에 말씀입니까? 거기에.

송순호 위원 그러니까 삼계 쪽으로.

그러니까 청아병원 쪽에서 삼계 지나서 쌀재터널 진동가는 방향 있잖아요. 그쪽으로 가는 도로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거 관련해서 우리 담당 계장님하고 한번, 담당이 어디에서 합니까?

○건설도로과장 김일규 문용현 계장님이 합니다.

송순호 위원 문용현 계장님이 상황을 알고 있으니까 계장님하고 과장님하고 한번 현장을 가보시고 이렇게 해서 처리를 해 주세요.

그리고 267페이지 한번 볼까요?

267페이지 보면 계속비사업 조서에서 세 번째 보면 서마산IC~중리삼거리간 도로확장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게 총 사업비가 415억인가요? 총 사업비가 415억이고 2015년 이후에 321억을 이렇게 해서 하겠다라는 계획은 가지고 있는데 이게 당초에는 이렇게 계획을 세운 것은 맞고 이거와 관련해서 계속비사업에서 쭉 해서 이것을 계획대로 추진을 할 것인가요?

아니면 이게 좀 굳이 도로확장 할 필요가 없으면 전체 구간에서 이 사업조정을 통해서 없앨 것은 없애고 또 시급하게 해야 될 구.중리초등학교에서 현대프라자 쪽 이쪽이 급하면 이쪽 구간만 좀 하고 나머지 전체 구간은 사업이 이게 조정이 필요한 거 아닌가요?

계속 이렇게 해서 놔둘 것인가요?

○건설도로과장 김일규 이 사업은 지금 사실 처음에는 마재고개까지인가 하고 그 나머지는 국도5호선이 개통이 됨으로 해서 교통량이 한 34,000대까지 가다가 한 28,000대로 계속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좀 교통량이 완화된 상태이고 지금 물론 예산사정도 있고 해서 저희들은 중리삼거리에서 현대아파트까지 한 800m 그게 한 80억 정도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그 구간을 지금 우선하려고 예산 요구를 하고 있는데 그게 지금 좀 지연되고 있습니다.

송순호 위원 그러니까 중리삼거리에서 현대프라자 쪽까지 하는데 이것은 뭐 어떻게 내년도에 사업 반영시키려고 하나요?

○건설도로과장 김일규 예, 하고 있습니다.

송순호 위원 그래 그렇게 하고 그러니까 전체 구간에 대한 계획이 있을 텐데 이것을 조정을 해 버리란 말이죠.

예를 들면 그 나머지 구간이 국도5호선 대체도로가 만들어지면서 교통량이 분산이 되잖아요.

○건설도로과장 김일규 그렇습니다.

송순호 위원 그러면 이것을 뭐 계획이 벌써 2011년부터 2015년 12월까지 본래 잡아놓으면 내년도가 끝나는 공사시기인데 아직까지 전혀 뭐, 다하려면 390억을 투입해야 되고 이것은 제가 보기에는 현실성도 없고 굳이 그렇게 할 필요가 없는 도로가 되어버렸어요.

그러면 이게 계획수정을 해 버리란 이 말이죠, 이렇게 해서 계속비사업에서 계속 놔두지 말고, 그죠?

그러면 이게 중기지방재정계획에도 들어가 있을 것이고 다 들어가 있을 거거든요.

그러면 이게 수정할 필요가 있다 이 말이에요, 그죠?

그렇게 해서 하고 구간적으로 필요한 부분이 조금 전에 과장님이 말씀하셨던 이 구간은 빨리 좀 될 수 있도록 한번 특별하게 좀 신경을 써 주시고요.

그 다음에 278페이지 이것은 아까 방종근 위원님이 질문하시긴 했는데 이거와 연동해서 296페이지 한번 보죠, 팔용터널 문제니까.

296페이지 팔용터널건설 민간투자사업인데요. 이게 이제 1,687억을 들이고 민자가 1,383억, 도비가 72억, 시비가 232억 이렇게 되면 시비와 도비를 합치면 그냥 300억원 정도가 예산이 투입돼요.

투입되는데 이게 지금 이 사업을 재검토를 해서 철회하고 이런 단계는 아니잖아요. 어차피 해야 될 사업이잖아요, 그죠?

○건설도로과장 김일규 예.

송순호 위원 그런 것인데 예를 들면 재정투입을 도비와 시비가 300억 정도를 투입을 하면 이게 팔용터널 건설을 하지 않고 기존에 있는 도로를 확장을 하거나 아니면 우회도로를 만들어도 300억 정도면 충분히 냅니다.

예를 들면 서마산IC에서 우리 그 위에 보면 국도 금강로 쪽으로 해서 도로 한 개 쭉 난 게 있잖아요, 하이트맥주까지 연결되는 도로.

그 도로 건설비용이 198억 들었어요, 그 우회도로 내는데.

그게 198억 들었으면 예를 들면 조금 전에 양덕 쪽에서 팔용동으로 가는 이쪽에 도로개설이 필요하다 하더라도 그런 형식을 해서 우회도로를 내면 300억만 하면 충분히 내죠, 사실은. 더 확장을 하거나 아니면 이제 뭐 이게 도시계획과 관련해서 해 버리면 되는 것인데 이것을 굳이 민자사업으로 해서 도로를 계획했던 뭐 취지가 저는 잘 이해가 안 되기는 하지만 어쨌든 추진된 것이니까 그래서 그런 문제들이 사실 있어요.

있는데 그러면 이 사업은 뭐냐 하면 민자를 투자한 업체에서 운영을 29년 동안 할 거란 말이죠. 29년 동안 할 거잖아요?

○건설도로과장 김일규 예.

송순호 위원 29년 동안 하는데 이게 뭐 최소운영수입보장제 이런 제도가 있습니까?

○건설도로과장 김일규 그런 것은 없습니다.

송순호 위원 이것은 없고?

○건설도로과장 김일규 예.

송순호 위원 해서 적자가 나면 업체가 고스란히 부담하는 거다, 그죠?

○건설도로과장 김일규 그렇습니다.

송순호 위원 그래서 29년 동안 하고 나면 시에다가 기부채납을 하는 형식이잖아요?

○건설도로과장 김일규 그렇습니다.

송순호 위원 요금은 어느 정도로 계획하고 있어요?

○건설도로과장 김일규 소형차 기준으로 한 700원 정도…….

송순호 위원 소형차 기준으로 700원?

○건설도로과장 김일규 예, 그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송순호 위원 그러니까 이제 물론 시민들이 교통의 편의를 위해서 도로를 계획할 수도 있고 돈을 줄 수도 있는 문제인데 이게 이제 재정사업으로 하면 한 300억 정도 투입하면 대체우회도로나 아니면 기존의 도로를 확장해서라도 이런 어려움들을 해결할 수 있는데 굳이 예산을 1,600억 정도 들여서 만들어서 또 시민들에게 700원의 통행료를 부담시키는 이런 문제 같은 경우는 제가 보기에는 굉장히 잘못된 정책사업이 아닌가라는 판단이 들어요.

어쩔 수 없는 거니까 제가 최소운영수입보장제 혹시 이런 게 있나 싶어서 물어봤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302페이지에 지역간 연겨체계를 위한 외곽순환도로망 구축현황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최고 위에 보면 국도5호선 내서~칠원간 도로가 있는데요. 이게 이제 임시개통이 어느 정도 예정하고 있어요? 칠원까지는 말고 내서에 그 구간만.

○건설도로과장 김일규 지금 원래는 10월말까지 개통을 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10월말까지 일은 거의 다 되는데 지금 문제는 통과하는 도로 옆에 거기에 마을에서 당초에 방음벽을 설치하도록 되어 있었는데 마을주민들이 집단으로 방음벽을 설치하지 말아달라 하는 요구가 있어서 방음벽을 없앴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때 주민들이 방음벽을 철회해 달라고 할 때 반대를 했던 사람이 여섯 명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들이 지금 와서는 자기 집 앞에 방음벽을 설치해 달라고 다시 지금 요구를 하고 있어서 지금 부산청에서는 국도25호선 동읍에 있는 사건 모양으로 개통한다고 해 놨다가 또 개통을 못하면 문제가 생기니까 한 두 달 간에 그 민원들하고 좀 협의를 해서 어느 정도 민원이 가라앉고 나면 올 연말 정도, 12월 정도 개통을 할 계획이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송순호 위원 그런데 개통이 늦어요. 이게 왜냐하면 빨리 좀 해 주시고 이거 때문에 이제 사실은 국제아파트 그쪽 다리 건너는 사거리하고 코오롱 1, 2차 쪽 도로가 상당히 출퇴근 시간마다 곤혹을 치르거든요.

이게 이제 도로는 거의 완성됐는데 주민들은 이게 빨리 개통해도, 지금 개통하더라도 아무 문제가 없는데 개통을 자꾸 안 하고 있으니까 이런 민원이 자꾸 생긴단 말이죠.

그래서 부산지방국토청과 빨리 좀 협의를 해서 완벽하게 민원인들과의 그런 방음벽 문제나 이것이 다 소통이 안 된다 하더라도, 그죠? 이게 절대 다수의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는 일정 정도 먼저 선개통 하고 추후에 이런 것들을 협의를 하더라도 그렇게 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거와 관련해서 좀 빠르게 협의를 하고 그런데 이게 개통이 되고 나면 아까 말씀드렸던 우리 거기에서 쌀재 넘어가는 도로가 쌀재는 산업도로 형식이 돼요.

그래서 통행량이 지금보다도 조금 더 많이 늘어날 것이고 또 그쪽이 상당한 속력으로 사실 달립니다. 시속 제한을 80km/h로 하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빠르거든요.

80km/h 해 놓으면 훨씬 더 속력을 내서 가는 도로니까 그와 관련해서 아까 했던 버스 문제 이런 것들이 사고를 일으킬 우려도 있는 지점에 있는 거니까 그래서 빨리 좀 개통하도록 어쨌든 국토청과 빨리 협의를 더 하시고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버스가 가변도로로 해서 안전하게 될 수 있도록, 특히 내서여고 앞에 이와 관련해서는 한번 더 꼭 챙겨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건설도로과장 김일규 예, 알겠습니다.

송순호 위원 송순호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노창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노창섭 위원 노창섭 위원입니다.

과장님, 제가 아침에 요구한 감사자료를 지금 현재까지 안 주는데 제가 정회시간에 달라고 했을 건데요. 어떻게 된 것입니까?

제가 이거 일일이 다 물어보려면 점심식사를 한 시에 가야 되는데…….

요약본은 제가 가지고 있어요, 요약본.

어떻게 할까요?

아니, 감사처분결과서를, 결과요구서를 다른 과에서는 다 받았습니다. 또는 설명서까지 붙여서 앞에 했는데 그래서 건설교통국은 제가 아침에 시작할 때, 그거 복사만 해 오면 됩니다. 다 가지고 있어요.

복사만 하면 되는 자료를 달라고 하는데, 하나 시범모델을 보여줄게요. 감사결과처분요구서 여기 딱 상부기관에 해서 있는데 복사만 해서 오면 됩니다.

복사하는데 두 시간 걸립니까?

국장님하고 과장님, 답변을 한번 해 보세요.

자료를 어떻게 할 것인지 답변을, 자료를 어떻게 하실 겁니까?

○건설도로과장 김일규 지금 바로 가져오겠습니다. 가져오고 있습니다.

노창섭 위원 가져오세요.

내가 자꾸 위원장님이 이야기했지만 이거 때문에 안 주는 것인지 내가 의심스러운데…….

○건설교통국장 신용수 그런 것은 아니고요. 지금 복사하는 시간이…….

○건설도로과장 김일규 가지고 오고 있습니다. 바로 드리겠습니다.

노창섭 위원 마치기 전에 가져 오세요.

그러면 원론적으로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과장님, 건설도로과가 사업부서다 보니까 저도 쭉 보니까 명시이월부터 설계변동도 워낙 많다 보니까 감사가 많이 지적된다는 부분에 대해서 일정 정도는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다른 어느 국에 자료를 봐도 특히 건설도로과가 감사지적사항이 많거든요. 도 지적사항, 자체감사, 감사원 감사 이 부분에 대해서 이후에 이 지적된 부분을 어떻게 하셨는지, 자료가 없으니까 제가 원론적으로 제가 질문을 드립니다.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건설도로과장 김일규 지적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처리결과를 보고를 해야 되기 때문에 대부분 처리를 했습니다.

노창섭 위원 처리를 하고 이후에 지적사례, 내년도 제가 또 감사를 할 것인데 내년도에 이런 지적사례가 계속 반복되면 어떻게 하실 겁니까?

○건설도로과장 김일규 이게 설계를 하는 게 사람이 하다 보니까 또 이 설계 자체도 주관적인 면도 있습니다.

감사하는 사람 입장에서 볼 때는 자기가 옳다고 할 수도 있고 우리 설계하는 입장에서는 현장에 맞춰서 우리가 하는 게 옳은데 또 그런 서로 생각이 다른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감사를 받다 보니까 결국 그런 것을 수용할 수 밖에 없는 그런 것도 사실 있습니다.

물론 저희들이 지적을 당하기 위해서 일부러 그렇게 하지는 않는데 잘한다고 하는데도 이제 그런 지적이 간혹 나옵니다.

노창섭 위원 그러면 과장님 답변을 보면 열심히 하는데 감사원이든 도감사든 자체 감사관이 잣대를 잘못 쟀다 이 말, 저는 이렇게 받아들여지는데요?

○건설도로과장 김일규 아, 제가 가령 예를 들면 저희들이 감사지적 당하는 사항이 도로를 융착식 차선 도색을 해 놨는데 상온식으로 해라, 그런데 이제 물론 융착식이 상온식보다는 비쌉니다.

그런데 그게 융착식은 경우에 따라서는 2~3년 가는데 상온식은 채 1년 밖에 못가거든요. 그런 부분이 좀 우리한테 안 맞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런데 물론 감사가 다 틀리다 하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노창섭 위원 그렇죠. 이게 감사하신 분들도 다 기술감사, 전문가들 아니겠어요? 행정직이 와서 감사 안 하죠?

○건설도로과장 김일규 물론 기술직이 기술감사 합니다.

노창섭 위원 기술직이 오면 기본적으로 관련 법규나 규정 등을 비교할 것이고 기본적인 상식이 있는 분들 아니에요?

○건설도로과장 김일규 예.

노창섭 위원 행정직이 와서 전혀 모르는데 와서 이거 이래라 저래라 하지는 않을 거 아닙니까?

○건설도로과장 김일규 예, 그렇습니다.

노창섭 위원 그러니까 지적 부분에 대해서는 이후에 좀 억울한 부분이 있겠죠, 제가 봐도.

그러나 그런 부분에 대해서 더 이상 이 숫자가 계속 다른 과에 비해서 월등히 많습니다.

○건설도로과장 김일규 철저히 없도록 하겠습니다.

노창섭 위원 예, 그런 부분에서 없도록 부탁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작년도 지적사항 중에 제가 두 가지만 말씀드려 볼게요.

여기에 보면 우리 KTX 중앙역 뒤에 보면 소류지 있죠? 용추저수지 있죠? 소류지가 아니고 저수지.

○건설도로과장 김일규 있습니다.

노창섭 위원 이거 지적을 받아서 담수량이라든지 이렇게 많이 하겠다 했는데 결국 향후조치계획에 보니까 안 하겠다 이거거든요, 예산이 없어서.

애시당초 KTX 설명할 때 제가 수변공원에 테크 설치하고 멋있게 한다 했는데 제가 특히 우리 의창, 성산 지역에 등산로입니다. 핵심 등산로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등산을 하고 주차를 하고 하거든요.

지나갈 때마다 참 안타까워요. 물이 쫙 다 빠져 있어요. 예전에 KTX 생기기 전에는 상당히 아름다운 저수지였는데…….

왜 사업이 계속 지연되고 계획대로 안 되고 있습니까?

○건설도로과장 김일규 위원님, 자꾸 반복되는 말씀입니다마는 예산이 작년까지만 계속 건설도로과에서 한 1,000억 정도 해 오다가 올해 430억으로 줄었습니다.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다른 하고 있는 사업도 못하는 상태에서는 추가로 못하는 그런 점도 있고 현재 이 용추저수지는 물론 우리 도로과하고 KTX 사업하면서 했지만 이 저수지 용도를 과연 하천유지용수로 용도를 해야 되는지 아니면 수변공원으로서 주민들한테 공원으로 휴식시설로서 제공해야 되는지 목적에 따라서 공원부서라든지 우리 치수방재과라든지 그런 데서 이것을 전문성을 가지고 해야 될 것 같은데 도로과에서 도로 공사했다고 해서 이 저수지를 인수받아서 관리한다는 것은 좀 안 맞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역세권 추이를 봐가면서 하겠다고 답변을 냈는데 현재 이 문제는 시 전체적으로…….

노창섭 위원 아니, 과장님 지적도 어느 정도 일리는 있어요.

그런데 치수방재과도 건설교통국 산하 아닙니까?

○건설도로과장 김일규 그렇습니다.

노창섭 위원 그게 창원천에 원수가 내려오는 데거든요.

○건설도로과장 김일규 그렇습니다.

노창섭 위원 국장님, 그래서 치수방재과 하천과 아닙니까? 예전에.

그러니까 이게 갈수기 때 담아놨다가 내리면 지금 우수기 때는 별 문제가 안 되지만 상당히 그런 부분이 있거든요, 생태하천에서, 우리 거기 저번에도 한번 가봤지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이 한번 답변을 해 줘보세요.

여기에 하천과하고 연관된 부분이 있다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건설교통국장 신용수 용추저수지가 생태하천의 하천유지수가 될 수 있는지는 아직 검토를 못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생태하천의 유지수로서 가능한지를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노창섭 위원 그래 검토하시고 거기 애초에 시민들한테 약속한 거잖아요. 수변공원을 만들어서 조감도 멋지게 해서 붙여놨습니다, 등산로 입구에.

공사 끝나고 나니까 지금 나몰라라 하잖아요, KTX 개통 이후에.

시민들하고 약속을 안 했습니까? 이게 애시당초에 그렇게 하겠다고.

국장님, 부탁합니다.

다음에 뒤에 보면 우리 동료 위원님들이 요구해서 저도 공동발의를 했는데 창원시 관급공사 임금체불 방지 조례에 의해서 체불임금 관련해서 지금 지적사항이 있습니다.

최근에 추석도 지났는데 2014년도 체불임금 점검실태 있습니까? 과장님.

○건설도로과장 김일규 점검은 공사 건별로 준공하기 전에 감독들이 하기 때문에 별도 실태를 정기적으로 한 것은 없습니다.

노창섭 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관련된 민원이 전혀 없습니까? 체불임금을 해서…….

○건설도로과장 김일규 체불임금을 해서 제기된 것은 없습니다.

노창섭 위원 현재 없네요, 그죠?

○건설도로과장 김일규 예.

노창섭 위원 그렇다 하더라도 주기적으로 이 조례가 제정될 수 있도록 특히 일용노동자들 아닙니까, 그죠?

○건설도로과장 김일규 예.

노창섭 위원 예, 그런 부분이 발생되지 않도록 다시 한번 부탁 말씀드립니다.

○건설도로과장 김일규 알겠습니다.

노창섭 위원 예, 제가 고향이 진동이라서 느끼는 겁니다.

이게 왜 설계가 이렇게 됐는지 기술적인 문제인지 한번 질문 드려 보겠습니다.

국대도2-25 양곡~완암 도로건설에서 제가 상북IC에서 올려서 보통 진동까지 가는데 그리고 두 번째로 진해구청 가기 위해서 마창대교를 진해 서부지역으로 갈 때 조금 전에 박춘덕 위원님께서 지적한 안민터널이 엄청 포화상태입니다, 출퇴근 시간에.

그 다음에 진해 서부지역에 갈 일이 있으면 이 도로를 타고 진해로 해서 구민회관 쪽으로 내려가거든요, 옛날에 골프연습장 있고 했던 파크랜드 있는 자리로.

뒤로 해서 가는데 진해로 들어가는 인터체인지가 없더라고요, 딱 완암터널 지나면.

그래 어떻게 하느냐 하면 요금소까지 못 가고 두산중공업 내려가는 그 인터체인지를 내려서 다시 뺑 돌려서 뒤로 해서 진해로 가서 서부지역으로 갑니다.

밀릴 때는 거기보다 더 빨라요.

왜냐 하면 진해 서부지역 가려고, 왜냐 하면 안민터널이 워낙 밀리니까, 출퇴근 러시아워 시간에.

그래서 이 당초 이게 왜 진해로 가는 방향에 인터체인지가 없었는지, 여기 지나갈 때마다 사람들이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저도 그렇고.

이유가 있습니까?

○건설도로과장 김일규 지금 완암터널 쪽에서 진해로 가는 것은 그 사업할 때 국비가 지원이 안 되고 시비만 해라 그렇게 하는 바람에 그게 아마 제가 알기로는 400억 들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비를 확보를 못해서…….

노창섭 위원 인터체인지 하나 돌리면, 여기 내 사진이 있지만 기술적으로 가능할 것 같은데 왜 예산 문제 때문에 안 했습니까?

○건설도로과장 김일규 예산 문제 때문에 못했습니다, 거기에.

노창섭 위원 이후에 저는 이제 안민2터널도 그것은 동부지역이고 서부지역에 지금 장복터널 하나 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면 그쪽으로 분산시키려면 인터체인지가 있으면 서부지역에 있는 출퇴근 근로자들이라든지 여러 사람들이 이게 하나 생기면 상당히 있는데 뺑 돌아서 오지 않습니까? 다시 갔다가 내려서 돌려서 이렇게 오는데 그것을 이후에 검토해 볼 용의는 없습니까?

○건설도로과장 김일규 지금 현재 안민터널이 1터널, 2터널이 되고 나면 그렇게 복잡하지는 않을 것 같은데 물론 시가 예산의 여유가 있으면 그것을 검토하겠지만 지금 상태에서는 추가 검토하기가 상당히 어려울 것 같습니다.

노창섭 위원 아니, 이거 인터체인지 하나 하는데 예산이 얼마 들어요? 추가로 기존에 도로 다 되어있는데.

○건설도로과장 김일규 제가 알기로는 한 400억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노창섭 위원 하나 더 하는데요?

○건설도로과장 김일규 예, 전부 고가로 다 해야 되기 때문에…….

노창섭 위원 예, 고가로 맞죠.

○건설도로과장 김일규 그게 예산이 상당히 많이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 검토까지 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노창섭 위원 검토했는데…….

○건설도로과장 김일규 예, 국비지원이 전혀 안 되고 시비로 순수하게 하라고 하니까 못하고 포기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노창섭 위원 그러면 안민터널 완공이 언제인데요?

○건설도로과장 김일규 안민터널 완공은 지금 내년에…….

노창섭 위원 2터널.

○건설도로과장 김일규 2터널이 지금 내년부터 사업을 추진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 2020년까지 되어 있는데…….

노창섭 위원 그래 2020년까지 지금 2014년인데 지금 복잡하잖아요.

○건설도로과장 김일규 지금 그렇지 않아도 안민터널이 복잡하다고 민원이 계속 아침마다 시민의 소리에 나오는데 이제 저게 부산청에서 사업을 하고 그리고 한 4년 정도는 절대공기가 부족하니까…….

노창섭 위원 그러니까 그 전에 이것은 기반시설, 보상문제 큰 문제는 없는 것 같은데 단지 고가도로로 도로를 연결하는 문제인데 안민터널 개통이 설계해서 하면 1~2년이면 될 것 같은데 이거 한번 검토해 보시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차량분산 효과가 상당히 있을 것 같은데요.

○건설도로과장 김일규 위원님, 지금부터 검토해도 그것도 2020년까지 갑니다.

설계하고 입찰하고 보상하고 예산 확보가 전제…….

노창섭 위원 아니, 여기는 제가 봤을 때 기존 보상이 다 끝난 것 같고 연결 그것만 하면 될 것 같은데, 공사비만 들어가면 될 것 같은데…….

○건설도로과장 김일규 지금 있는 고가도로를 가지고 피해서 해야 되면 보상부터 새로 해야 됩니다.

노창섭 위원 예산 때문에 당초에 검토를 했다가 안 했다는 게 내가 참 안타깝습니다. 상당히 안타깝고 시민들이, 저도 다니면서 그것을 느끼거든요. 피부로 느끼는데 그것을 또 안 했다니까 참 답답합니다. 답답해.

눈 앞에 이익을 자꾸 생각하니까…….

점심시간에 약속을 했기 때문에, 이상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자료 중식 끝나면 바로 제 자리에서 설명하지 않으면 국장님한테 계속 질문, 오후에 끝났다고 해서 질문 안 드리는 거 아니니까 자료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동수 노창섭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건설도로과 소관에 대한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추가질의가 없으므로 건설도로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중식을 위해 잠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59분 감사중지)

(13시31분 감사계속)

○위원장 김동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교통정책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 답변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존경하는 위원님들께 당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오후에 남은 과가 3개 과입니다.

그래서 다른 일정이 계신 바쁜 분도 계시고 하니 미리 약속한 시간 엄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옥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옥선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간단하게 두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지금 시외버스터미널 관리를 어떤 식으로 하고 계십니까?

○교통정책과장 김종환 교통정책과장 김종환입니다.

시외버스터미널은 우리 창원시외버스터미널, 마산, 진해 이런데 우리 창원 같은 경우에는 시에서 옛날에 우리가 건립을 했기 때문에 시설관리공단에서 위탁운영하고 있고 거기에 따라서 남산터미널도 같이 위탁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마산지역은 개인이기 때문에 그렇게 개별적으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거기에 부수되는 여러 가지 시민편익시설을 위해서 우리가 그때그때 또 필요한 조치는 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옥선 위원 그러면 창원시외버스터미널 같은 경우는 교통정책과에서 지금 관리를 하시고 고객편의를 위해서 필요한 시설이나 이런 부분들은 우리 시에서 시설관리공단에다 또 필요, 요청되는 부분을 지원을 하지 않습니까? 맞습니까?

○교통정책과장 김종환 아닙니다.

우리 시에서 직접 하는 게 아니고 시설관리공단에서 위탁운영하니까 그 시설관리공단에서 시외버스터미널을 운영하고 있는 그런…….

이옥선 위원 아니, 운영이 아니라 예를 들면 보수가 필요하다든지 그럴 경우에 예산이 필요한 부분은 어떻게 처리를 하고 계십니까?

○교통정책과장 김종환 큰 보수공사를 할 것 같으면 우리가 예산을 지원하는데 전적으로 시설공단에서 다 건물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옥선 위원 전적으로 다 한다는 말씀입니까?

○교통정책과장 김종환 예.

이옥선 위원 정확하게 말씀해 주셔야 됩니다.

○교통정책과장 김종환

이옥선 위원 지금 다른 게 아니라 혹시 창원시외버스터미널 옥상에 보면 에너지관리 차원에서 태양광 온수시설 되어 있는 것 아시죠?

○교통정책과장 김종환 예, 압니다.

이옥선 위원 그 부분은 지금 어떻게 처리가 되어 있습니까?

○교통정책과장 김종환 그거는 몇 년 전에 해서 지금은 아마 사용하기가 어려운 그런 실정에 있기 때문에 그것을 보완 관리하려고 시설관리공단하고 의논을 하고 있는데 지금은 아마 그 시설 자체가 오래되고 또 노후된 것도 있고 해서 지금은 아마 사용하기 힘든 상태고 옥상이기 때문에 다른 대안을 가지고 지금 의논을 하고 있습니다.

이옥선 위원 그런데 지금 대안이라는 게 지금 말씀이 예를 들면 거기 옥상에 다른 시설을 들이기 위해서 대안을 모색하고 있다, 그런데 예산은 우리 시에서 주는 것이 아니면 시설관리공단에서 그냥 시설관리 차원에서 알아서 하면 되는 것 아닌가요?

○교통정책과장 김종환 조그마한 보수나 이런 것 같으면 그거한데 대대적으로 큰 공사를 한다, 대대적으로 시설물을 특히 좀 대단위일 것 같으면 우리가 당연히 지원을 해야 되죠, 시에서.

이옥선 위원 태양광 온수시설 설치가 언제 됐습니까?

그거는 있다가 확인을 해 보시고 그게 국비지원 차원에서 5년간은 시설하거나 철거를 못하도록 되어 있죠?

○교통정책과장 김종환 맞습니다.

이옥선 위원 과장님이 한번 가보셨습니까?

○교통정책과장 김종환 예, 제가 갔다 왔습니다.

이옥선 위원 거기 올라가 보시면 예를 들면 제가 듣기에 지금 대안 모색으로 거기에다가 고객쉼터를 하겠다, 그런데 사실 그것은 고객쉼터가 안 됩니다.

왜냐하면 옥상에 우리 기사님들 기숙사가 있지 않습니까, 그죠?

○교통정책과장 김종환 예.

이옥선 위원 시외버스 기사님들 기숙사가 있는데 그 기숙사로 이용하는 그분들이 나중에 흡연실이라든지 빨래공간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이용될 가능성은 있어도 거기 3층까지 엘리베이터도 없는데 우리 시민들이 거기까지 올라가서 휴게공간으로 쓸 수 있는 곳이 아닙니다. 그것은 인정을 하십니까?

○교통정책과장 김종환 예.

이옥선 위원 제가 듣기에는 그것을 휴게시설로 지금 바꾸기 위해서 일정 정도 협의가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어느 정도 얘기가 됐는지 설명을 한번 부탁드립니다.

○교통정책과장 김종환 위원님 말씀하신 것에 대해 제가 말씀을 드리겠는데 거기에 또 뭐 다른 데 뭐 태양광 활용할 수 있는 시설을 하려고 그런 적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 자체를 가지고 아직 확정이 안 됐는데 그 시설물이 아까처럼 지금 사용할 수 없는 그런 시설물 때문에 그거를 태양광으로 해서 한전의 열을 이용한다든지 그런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아직 그 내용하고 우리 아까 위원님 말씀처럼 시민들이 활용할 수 있는 공간, 또 거기 있는 기사들이 활용하는 공간, 여러 가지 때문에 저번 8월달부터 의논을 하고 있습니다.

이옥선 위원 어제도 일부러 가서 지금 동영상을 찍었는데 제가 좀 그게 안 돼서 어제 늦게 가는 바람에 어둡고 해서 보여드리지는 않겠습니다.

그런데 이미 올라가는 공간 자체가 계단도 좁을뿐만 아니라 거기도 거의 먼지가 앉고 이용이 잘 안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 다음에 집열판 자체도 거의 고장이 나서 지금 다시 해야 되는 상황인데 왜 그렇게 됐냐고 알아봤더니 그것을 공사했던 업체 자체가 부도가 나고 난 이후에 뒷처리가 전혀 안 되고 있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죠?

○교통정책과장 김종환 예.

이옥선 위원 그러면 저는 그런 부분에서 어쨌든 새로운 신재생에너지 차원에서 추진된 부분이라면 하여튼 온수에서 방향을 틀어서 직광판으로 바꾼다면 훨씬 그 지역에 신재생에너지 차원에서 태양광으로 인해서 좀 더 절약도 하고 할 수 있는 방안이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교통정책과장 김종환 저번에 다른 회장님이 오셔서 그런 제안도 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설물 관리하는 측이 시설관리공단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향후에 그 옥상에 어떤 시설을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가 우리가 공문도 보내고 그렇게 했는데 그렇게 하니까 지금 시설관리공단에서는 편익시설을 활용할 수 있는 쉼터 공간이라든지 그런 것을 하려고 하는데 아까 위원님이 제안하신 그런 내용도 같이 의논을 지금 해서 사실 전력이 요즘 어렵게 되어 있기 때문에 태양광을 이용해서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방안도 저번에 이후로 계속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이옥선 위원 그러니까 그쪽에다 쉼터 조성하는 것은 그야말로 기사님들 개인 분들을 위한 쉼터 조성은 이해가 되지만 그렇지 않은 것은 이해가 안 됩니다.

일부 시설, 그러니까 지금 방치되고 있는 소파나 이런 부분들만 조금 개선하는 차원은 우리가 이해가 되지만 그것을 전면적으로 드러내고 고객쉼터로 만든다는 것은 진짜 어불성설입니다.

○교통정책과장 김종환 알겠습니다.

이옥선 위원 예산 나중에 책정한다든지 했을 경우에 문제가 되는 차원이니까 절대, 오히려 올리지 않도록 미리 사전에 협의를 잘 하셔서 해 주시고 좀 당부 드리고 싶은 말은 오히려 이런 하나의 시범사례가 될 수 있을 텐데 시외버스터미널 그런 부분들하고 그 외에도 다른 데도 아마 직광판이나 이런 것들을 설치하면 훨씬 태양열을 이용할 수 있는 터미널 이런 데가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런 데를 오히려 좀 적극적으로 우리 에너지 담당하는 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그런 식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한번 모색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정책과장 김종환 알겠습니다.

이옥선 위원 그게 우리 시의 어떤 재정이나 이런 앞으로 신재생에너지 정책 차원에서도 훨씬 도움이 될 것이라고 보기 때문에 그것을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정책과장 김종환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옥선 위원 그 다음에 한 가지 말씀을 더 드리면 지금 시내버스 덕동 공영주차장으로 옮기고 나면 회차장 되고 있죠, 그죠?

○교통정책과장 김종환 예.

이옥선 위원 그 회차장 부분에 대해서는 사전에 미리 우리 과장님이나 다른 분들과 얘기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언급은 안 하겠습니다.

어떤 진행상황들은 수시로 한번 협의를 해서 문제점이 있는가 협의를 좀 해 주시고요.

당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아마 아시다시피 가포터널 바로 직전에 보면 아파트 단지가 있지 않습니까?

○교통정책과장 김종환 예.

이옥선 위원 거기 보면 지금 밤낮없이 화물차라든지 버스라든지 지금 막 주차되어 있는 거 아마 아실 것입니다, 그죠?

수시로 민원이 생기고 그것을 하도 보다 보다 못해서 다시 한번 교통과나 이런 데 전화를 하면 잠깐 단속 나오면 그때 반짝하다가 또 갖다 댑니다.

그것뿐만이 아니고 사실은 그 길거리에서 볼일 보시는 분들도 많아요.

지금 한국철강 터가 아직은 폐쇄되어 있기 때문에 좀 문제가 없다고 하더라도 향후에는 심각한 문제가 될 거라고 보는데 실제로는 신마산 지역이지만 화물주차장이나 이런 부분들이 준비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심각합니다, 그죠?

○교통정책과장 김종환 예.

이옥선 위원 혹시 그런 부분 한번 제기를 해 본 적이 있으십니까?

○교통정책과장 김종환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그 회차장 관계도 지금 마창하고 신양하고 하는 거기에 덕동 차고지를 이전을 하게 되면 거기에 우리가 또 다시 활용을 해야 되니까 그거는 뭐 지금 저번에 버스사고로 인해서 마창이 조금 다른 일 때문에 늦어지고 있는데 그에 맞추어서 할 수 있도록 하고 두 번째 말씀하신 그런 내용도 주차나 주변 인근에 화물차량이나 장기로, 우리도 회차장이 지금 빨리 안 되면 옆에 또 한철부지 땅 그것도 임시로 사용한다든지 그렇게 또 우리가 지금 공문도 보내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은 차질 없이 잘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옥선 위원 버스 회차도 문제지만 이것은 장기적으로는 화물차에 대한 부분들도 분명히 대비가 좀 있어야 됩니다.

아시다시피 화물차 같은 경우는 이미 주차공간을 해야 등록이 됨에도 불구하고 주거지 근처나 차를 대기 편리한 지역에, 차량 소통이 편한 데 쪽에 갖다 대시고 이동을 하다 보니까 그쪽이 거의 뭐 화물주차장처럼 이렇게 활용이 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단순히 쓰는 것은 뭐 그럴 수 있다고 하더라도, 편의를 봐 줄 수 있다 하더라도 바로 거기가 아주 인구가 밀집되어 있는 아파트 입구다 보니까 교통사고 위험이 엄청 많습니다.

접촉사고나 이런 부분들이 실제로 생기기도 하고 항상 긴장해서 많이 빠져 나오기도 하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어쨌든 이거는 지금 화물차에 대한 그런 것들도 지금은 아직은 한국철강 터나 이런 문제들이 본격화되지 않았기 때문에 상관이 없지만 어쨌든 그 인근에 화물차에 대한, 화물차 주차장이나 이런 부분들도 한번 모색이 되어야 될 것 같은데요.

그것도 한번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정책과장 김종환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옥선 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장 김동수 이옥선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노판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노판식 위원 과장님, 감사하고 관계없이 우리 지금 버스노선으로 몇 번, 몇 번, 몇 번이 운행을 하고 있다가 어느 날 갑자기 그 노선이 폐쇄되는 그런 경우 있죠?

○교통정책과장 김종환 그것은 드문 현상인데 혹시 우리가 뭐 그 인접에 집단이주를 했다든지 필요성이 없으면 그런데 갑자기 폐지되고 그런 것은 좀 드문 현상입니다.

노판식 위원 선거기간에 주민들이 몇 번 노선이 있었는데 갑자기 없어졌다 그래서 그것을 다시 운행이 되게끔 해 달라 그런 사례들이 더러 있는데요? 회원2동에 71번인가, 회원2동에 경유하는 버스노선 폐쇄된 게 있죠?

○교통정책과장 김종환 제가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노판식 위원 챙겨 보세요.

내가 그 자료를 안 가져와서, 챙겨보시고 그 다음에 321쪽 다른 위원님들이 준비하는 동안 내가…….

여기 민원발생 건에 지난번에 조치사항 제일 위에 이게 버스정류장 이전설치 이런 관계로 해서 이거 보니까 기존적으로 있던 것을 다른 데로 옮기니까 또 민원이 들어 와서 다시 원상복구한 이거 기억합니까?

○교통정책과장 김종환 예.

노판식 위원 그래서 원래 옮기게 된 계기가 있었을 거 아닙니까?

○교통정책과장 김종환 지금 321페이지 상단에 그렇게 되어 있는데 옆에 지금 이전된 거기에 보면 50m 옆에 주유소가 있습니다.

주유소로 인해서 이전을 해 달라는 그런 민원이 있었는데 거기에 이쪽으로 이전하니까 또 다른 거기에 오면 안 된다 그런 민원이 있어서 보니까 옆에 주유소하고는 너무 가까운 거리에 있으면 주민들이 불편하고 또 위험성도 있고 해서 거기에 조금 맞춰서 거리를 이격시켜서 다시 원위치 하는, 옆쪽으로 건의를 해서 다시 주민 건의에 의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노판식 위원 그런데 이전 한번 하면 결과적으로 기존에 있던 데, 어쨌든 이전하면 그 예산이 또 따를 거 아니에요?

○교통정책과장 김종환 그 정류소 승강장을 또 다시 이전설치하면 비용도 수반이 되긴 됩니다.

노판식 위원 그런데 사전에 그런 것을 이전하기 전에 충분히 검토를 해서 민원 이런 것을 나름대로 접수를 해서 그렇게 해야 되는데 이렇게 일방적으로 하다 보니까 이런 사례가 생기잖아요.

○교통정책과장 김종환 위원님, 그런 것도 있습니다.

민원인이 민원을 제기할 때 주변에 있는 분들 나름대로의 생각을 가지고 하면 또 반대 측에 있는 분들이 자기 거리가 또 멀고 또 하면 그것도 있기 때문에 조금 그런 게 우리가 행정을 하면서 중간에 조금 소수이지만 챙기고…….

노판식 위원 버스승강장 이런 부분들은 우리 그 주변의 상권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굉장히 예민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을 우리 시의 행정에서 섣불리 만약에 이런 문제를 일으키면 민원의 대상이다, 앞으로 좀 더 심도 있는 검토를 하시고…….

○교통정책과장 김종환 알겠습니다.

노판식 위원 329페이지에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지급현황 이 예산이 엄청 많은데 그래서 지금 이게 순수한 우리 시비입니까? 중앙의 지원을 받습니까?

○교통정책과장 김종환 지원도 받습니다.

노판식 위원 지원도 받습니까?

○교통정책과장 김종환 예.

노판식 위원 몇 % 정도?

○교통정책과장 김종환 전액, 우리 화물뿐만 아니고 택시도 있고 경유를 유류로 하는 버스도 있겠는데 국비 지원을 받습니다.

노판식 위원 전액?

○교통정책과장 김종환 예.

노판식 위원 그러니까 지급금액이 약 200억 가까이 되는데 이것은 전체적으로 국비네요?

○교통정책과장 김종환 예.

노판식 위원 아, 그러니까 이런 부분은…… 20억이에요?

아니에요. 200억이에요, 200억.

○교통정책과장 김종환 예.

노판식 위원 20억이 아니고 200억이라고요.

이런 것은 비고란에다가 예를 들어서 국비면 국비다 그런 것을 한번 해 놓는 게 좋겠고 그 밑에 우리 개인택시 양도·양수현황 그게 질병 2건, 상속·기타가 14건인데 질병은 뭐 어쩔 수 없고 상속·기타에서 기타는 뭐 어떤 경우입니까?

○교통정책과장 김종환 보면 이제 개인택시를 하다가 질병이, 뭐 아파서 하는 경우도 있지만 조건을 갖추어서 7년 이상 사업장에 근무하다가 6년 무사고로 한다든지 그런 조건을 갖는데 이게 양도·양수를 개인적으로 못할 경우에 별도로 하는 대상조건이 있습니다.

거기에 갖추어지면 나이, 예를 들어서 61세까지 해야 되는데 초과를 해서 기타 사항을 해서 할 수 있는 거…….

노판식 위원 개인택시 업자가 61세 되면 양도할 수 있는 조건이 됩니까?

○교통정책과장 김종환 예.

노판식 위원 61세만 되면 현행 자기가 가지고 있는 택시를 양도할 수 있네요?

○교통정책과장 김종환 예, 조건이 갖춰지면.

노판식 위원 61세 그게 우리 공무원 정년퇴직하고 관계있는 건가요?

○교통정책과장 김종환 그런 거는 아닙니다.

노판식 위원 그러면 61세라는 게 전국 통용 아니에요?

○교통정책과장 김종환 예, 맞습니다.

노판식 위원 그렇죠?

○교통정책과장 김종환 예.

노판식 위원 그러면, 알겠습니다. 다른 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동수 수고 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종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방종근 위원 320페이지에 공사 설계변경 내역 해서 자료가 올라와 있는데 이게 증액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정책과장 김종환 팔용동 화물공영주차장을 할 때 처음 여러 가지 단가나 면적을 가지고 했었는데 거기 보니까 소요예산이 기존 금액보다는 하니까 너무 차이가 필요해서 6,600만원 더 금액 자체가 좀 증액되었습니다.

방종근 위원 이거는 계약하는 것 아닙니까? 계약해서 입찰해서 하는 거 아니에요?

○교통정책과장 김종환 입찰을 해야죠.

방종근 위원 입찰을 했으면 가격이 작든 많든 계약대로 포장을 해 줘야지, 증액했다는 것은 좀…….

○교통정책과장 김종환 전체 면적 대비에 우리가 사업을 하려고 하니까 기존에 있는 사업비를 가지고 하니까 조금 어려움이 있어서 그때 설계변경을 해서 공사를 해야 될 그런 입장에 있었습니다.

방종근 위원 무슨 말씀인지 이해는 가는데 여기에 이제 본 위원이 볼 때는 조금 치밀하게 해서 어느 부위까지 전부 다 우리가 포장을 해야 된다 그래서 입찰을 해야 되는데 관에서는 그 부분을 빼고 입찰했다가 다른 부분을 포함시켰다 이런 말이에요?

○교통정책과장 김종환 기존 예산을 가지고 하니까 좀 그 사업을 하기에 어려움이 있어서 변경을 해서 한 그런…….

방종근 위원 다시 설명을 해 보세요.

기존 예산에서 부족분이 있어서 약 7,000만원을 더 편성했다 이 말입니까?

○교통정책과장 김종환 그렇게 했는데 이제 기존에 우리가 사업을 하려고 하는 그 면적보다는 초과해서 그 사유에 있듯이 포장면적이 더 많아졌기 때문에…….

방종근 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이 볼 때는 좀 치밀하게 딱 해서 면적을 치밀하게 해서 입찰에 들어가야 되는데 입찰하고 나서 추가분으로 들어갔다 이 말 아닙니까? 6,000만원의 사업을 더.

○교통정책과장 김종환 그런 건 아닙니다.

○위원장 김동수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답변이 부적절합니다. 이게 변경사유가 적절하지가 않아요.

예산 부족이라고 차라리 적으면 말이 맞는데 당초에 포장면적은 딱 정해져 있었는데 포장면적이 증가됐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거죠.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계장님, 당초에 우리 설계된 면적은 변함이 없는 것 아니에요?

팔용동 주차장 자체가 늘어난 것도 아닌데 포장면적이 늘어났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것이고 아마 예산이 그때 부족한 것은 저도 압니다.

그러니까 예산이 부족해서 추경에 반영 받아서 다시 했다고 하시는 게 적절하지, 변경사유가 부적절합니다.

방종근 위원 과장님, 이 부분은 자료를 챙겨서 다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정책과장 김종환 예, 알겠습니다.

방종근 위원 그 다음에 322페이지 도감사 지적사항이 있는데 보험가입을 하지도 않고 사업용 자동차를 운행하다가 사고가 나면 큰 문제로 이어지지 않습니까?

○교통정책과장 김종환 예.

방종근 위원 이런 미가입자가 많이 있습니까? 우리 시 안에.

○교통정책과장 김종환 많이는 없는데 여기 지적사항처럼 그때 미가입이라고 해서 5명이 유가 관련된 보조금을 수령해서 우리가 적발해서 거기에 대한 조치를 우리가 한 내용입니다.

방종근 위원 그래서 도감사에서 적발이 되었기 때문에 다행인데 이게 만약에 도감사에 적발이 안 되었다고 하면 계속 이어져 가다가 사고로 연결되어 버리면 전체적으로 문제가 발생될 수 있다 아닙니까?

창원시 행정에도 문제가 있고 관리감독에 문제가 있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이런 분들이 다시는 이렇게 나타나지 않도록 과장님께서 신경을 많이 써가지고 잘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정책과장 김종환 알겠습니다.

방종근 위원 그 다음에 336페이지에 대중교통 서비스 개선 강화 현황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지금 우리 시에 종사하는 대중교통 운전자들의 교육상태가 어느 수준까지 와 있습니까?

○교통정책과장 김종환 지금 대중교통 이용하시는 분들은 하루에 한 30만명…….

방종근 위원 아니, 몇 명의 이용객을 물은 게 아니고 운전자의 교육수준이 어느 수준까지 와 있느냐고요. A, B, C, D급 같으면 몇 급 정도 됩니까?

○교통정책과장 김종환 아마 보통 정도 보고 있습니다.

방종근 위원 난폭운전을 한다든지 친절도가 떨어진다든지 이런 등등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다른 시에 비해서 우리 시의 수준은 어느 정도까지 와 있느냐고요.

○교통정책과장 김종환 우리도 분기별로 한번씩 종사자 교육을 시키고 하는데 여기에 타 시·군도 비슷하지만 그때그때 교대로 해서 교육도 시키고 말 그대로 나쁜 운전습관, 방금 위원님 말씀처럼 난폭운전을 한다든지 급정거를 한다든지 불친절하게 한다든지 이런 내용을 교육을 시켰습니다마는 또 개인적인 운전기사들의 성향이나 성격 등으로 인해서 조금 우리가 생각할 수 없는 그런 사고도 일어납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버스기사들의 교육이나 그런 것을 보면 보통 중간 정도로 지금 제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방종근 위원 생각하면 안 되고 정말 데이터 상으로 현재 우리 시내의 대중교통 운전자들의 교육수준 향상이 어느 정도니까 앞으로 더 향상시켜서 정말 대중의 발인, 대중의 발이면 신체의 일부분이란 이 말입니다, 그죠?

○교통정책과장 김종환 예.

방종근 위원 그러니까 그 사람들의 교육수준이 높아서 정말 버스를 탔을 때 기분이 좋아질 수 있도록, 또 타고 싶어하는 버스가 될 수 있는 이런 수준으로 갈 수 있도록 좀 노력을 해 달라는 그런 감사지적입니다.

○교통정책과장 김종환 알겠습니다.

방종근 위원 그래서 과장님이 아직까지 업무파악이 잘 안 되신 모양인데 그런 부분을 잘 파악하셔서 지금 우리 시의 운전자의 수준이 어느 정도이기 때문에 앞으로는 어느 정도까지 내가 높여놓겠다 하는 생각을 해서 시민의 발이 발의 역할을 잘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정책과장 김종환 그런데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방금 위원님 걱정처럼 지금 시내버스 운수종사자들의 교육은 우리 시에서 하는 것보다는 지금 현재 실정이 도 운수연수원을 통해서 각 시·군별로 나누어서 그렇게 지금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여러 가지 상황을 보고 앞으로는 우리 시 자체적으로 좀 특별교육을 시켜야 되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10월달부터 우리가 자체적으로 장소를 운수연수원이 아니더라도 다른 장소에서라도 특별한 교육강사를 초청해서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방종근 위원 그래 이제 시민이 타고 싶어하는 공용버스, 만나고 싶어하는 운전자 이런 문화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정책과장 김종환 알겠습니다.

방종근 위원 그 다음에 버스노선 때문에 민원 발생한 것들은 없습니까?

○교통정책과장 김종환 일부 지금 버스노선 관계 때문에 자기 집 주위에 가까운 노선에 되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할 경우에 가끔씩 노선변경을 해 달라는 그런 민원이 수시로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노선 관련된 것은 우리가 여러 가지 시 재정도 연관이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우리 북면지구에 많이 또 아파트 입주예정, 현동지역에 아파트를 보면서 여러 가지 분석을 해서 검토를 해서 세밀하게 노선변경 또는 그렇게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방종근 위원 지금까지 노선에서 민원발생은 것은 없고요?

○교통정책과장 김종환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각 지역별로 읍면동별로 일부 노선이 필요한 그런 노선이 있습니다, 건의사항이.

그래서 우리가 직접 나가서 현장에도, 어제도 제가 직접 갔다 왔습니다마는 그런 현실을 보고…….

방종근 위원 그러니까 그런 노선을 잘 체크하시고 또 새로 신설되는 신도시 있잖아요. 신도시는 인구가 급속도로 증가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유연하게 대처를 잘해 달라는 그런 부탁입니다.

○교통정책과장 김종환 예, 알겠습니다.

방종근 위원 잘해 주시고 그 다음에 팔용동 벽산C단지 앞에 보면 버스정류소는 있는데 승강장입니까, 이거 사람들 앉아있는데 그거 뭐라고 합니까?

○교통정책과장 김종환 예, 승강장입니다.

방종근 위원 승강장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건의를 몇 번 받았는데 그게 시설이 되었는가 안 되었는가 모르겠습니다. 시설 되었습니까?

○교통정책과장 김종환 저번에 한번 말씀하신 그 지역입니까?

방종근 위원 그렇습니다.

○교통정책과장 김종환 예, 그때 확인하고 그 다음에 또 우리 나름대로 설치하는 기간이나 또 뭐…….

방종근 위원 예산이 없어서 아직 못하고 있다는 말이죠?

○교통정책과장 김종환 예, 그런 것도 같이 있습니다.

방종근 위원 예산을 빨리 확보해서 민원이 최소화 되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 주시기 바라고 그 다음에 전에 보면 마산역 앞 승강장이 좀 협소하다 이런 지적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런 부분들도 한번 챙겨 주시고…….

○교통정책과장 김종환 알겠습니다.

방종근 위원 우리 신호체계를 놓고 보면 누가 어떻게 기술적으로 하느냐에 따라서 신호체계의 역할이 굉장히 극대화 될 수가 있다, 왜냐하면 명곡동이나 서부경찰서에서 명곡다리까지 오다 보면 명곡다리에 신호체계가 되어 있습니다.

일방도로도 만들고 하는데 거기에 약 4년 동안에 400건 이상의 교통사고가 났는데 네 사람이 돌아가셨습니다, 네 사람이.

그래서 그 지점을 경찰서에 의해서 U턴 지점을 없애 버렸다 말이에요.

U턴 지점을 없애니까 또 다른 민원이 발생해서 다시 U턴 지점을 만들면서 교통체계를 원활하게 만든 것이에요.

김용표 계장님이 굉장히 관심을 가지고 일을 하시더라고요.

그래 지금 민원이 하나도 없어요.

이런 식으로 어떤 신호체계를 만들더라도 좀 과학적이고 기술적이고 어떤 사유를 가지고 와서 해야지 아, 여기 신호하면 좌측 우측 이게 아니고 전체가 편안해 질 수 있는 전체가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그런 교통체계를 만들어 갈 수 있도록 우리 김 계장님, 또 다른 지역도 사례들이 있습니까?

○교통정보담당 김용표 교통정보담당 아직까지는 뭐…….

방종근 위원 다른 지역에 사례가 없더라도 더 효과적으로 갈 수 있는 그런 체계를 한번 만들어 보시고 과장님이 같이 해서 창원시가 아, 일반 평범한 교통신호체계가 아니고 좀 더 효율적인 체계를 만들어 놨다 이런 것을 연구해서 접목시킬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정책과장 김종환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방종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동수 방종근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박춘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춘덕 위원 고생 많습니다. 박춘덕 위원입니다.

322페이지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도감사 부분에 의무보험 미가입 사업용 자동차 유가보조금 부정수급자 미환수에 따른 조치가 있는데 여기에 보니까 부정수급자 모 씨 5명해서 6개월 지급정지 처분이 있는데 이게 지금 택시뿐입니까? 뭐 다른 차종도 있습니까?

○교통정책과장 김종환 지금 보통 유가보조금은 택시를 주로 많이 하기 때문에 택시 분들이 좀 있습니다. 화물도 포함하고요.

박춘덕 위원 유가보조금이 택시가 큽니까, 화물이 큽니까?

○교통정책과장 김종환 단가는 같습니다.

박춘덕 위원 아니, 사용량이 다르지 않습니까?

○교통정책과장 김종환 예, 사용량은 다르죠.

박춘덕 위원 어느 게 많이 나갑니까?

○교통정책과장 김종환 거리가 있기 때문에 화물도 많이 할 수 있지만…….

박춘덕 위원 실태조사해서 그런 거 비교분석 안 하세요? 돈이 나가는데.

○교통정책과장 김종환 위원님, 방금 말씀하신 여러 가지 비교분석을 택시, 화물 했는데 화물이 좀 많이 나가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박춘덕 위원 그 자료 좀 저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 그때 보니까 화물자동차도 보니까 한 26대 정도 부정수급한 사례가 있는데 그것은 뭐 행정처분 어떻게 했어요?

○교통정책과장 김종환 대상이 되면 유가보조금 지원을 6개월 동안 안 하고 다 같이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음부터 그분들이 또 적발되면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여러 가지 적절한 조치를 해서 앞으로 혜택을 볼 수 없도록 그렇게 법에 정해진 대로 6개월 동안 그런 것을 지키는…….

박춘덕 위원 유가보조금 지급할 때는 차량별로 해서 주행거리라든지 그 다음에 운행실적이라든가 이런 자료를 전부 다 받지 않습니까?

○교통정책과장 김종환 예.

박춘덕 위원 무슨 과에서 합니까?

○교통정책과장 김종환 그게 이제 통보가 옵니다.

매월 해서 유류사용량 같이 해서 있거든요. 거기에 맞춰서 우리가, 요즘은 전부 카드로…….

박춘덕 위원 올라오는 대로 다 줍니까? 상한가, 하한가가 있습니까?

○교통정책과장 김종환 다 적용시킵니다.

박춘덕 위원 올라오는 대로 다 줍니까?

○교통정책과장 김종환 예.

박춘덕 위원 그러면 화물차가 하루에 운행하는 킬로수가 있는데 예를 들어서 하루에 한 10,000킬로 뛰었다 이러면 줍니까?

○교통정책과장 김종환 그런데 그런 것은 많이 없을 것 같고요.

우리가 양에 따라서 1리터당 금액을 산정된 유가보조금 지원, 이래나 저래나 유류세를 가지고 우리가 세제혜택을 보라고 하는 그런 주행세를 가지고 활용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하기 때문에 그 기준에 맞추어서 그렇게…….

박춘덕 위원 그래 그 기준이 뭐냐 이 말입니다. 올라오는 대로 다 주지는 않을 거 아닙니까?

○교통정책과장 김종환 그 사용량에 따라서 계산을 해서 그렇게, 단가…….

박춘덕 위원 아니, 사용량이 아니고 그 기준을 말씀하시라 이 말이죠.

시간 없으니까 그것은 나중에 과장님이 자료로 제출해 주세요.

○교통정책과장 김종환 예.

박춘덕 위원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그 다음에 여기 보면 감사자료에서 이렇게 행정사무감사 자료에는 지난 도감사 부분 이런 것도 좀 상세하게 내용을, 이 지금 막 누락을 해서 부정수급자 5명 외에 화물차 26대가 있는데 이런 것은 자료에 포함을 시키세요. 이거 누락을 시키면 안 됩니다.

○교통정책과장 김종환 알겠습니다.

박춘덕 위원 그래서 뭐 행정처분을 했으면 행정처분을 뭐 했다, 보조금환수를 받았는데 얼마를 받았다, 주기는 만원 줬는데 환수는 5천원 받으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런 백 데이터를 좀 정확하게 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그 밑에 마산야구장 주변 교통정체 해소방안 강구가 있어요, 322페이지에.

이렇게 보니까 경기가 열리는 때는 그때 당시에 어떻게 할 것이냐 이렇게 질의를 하니까 처리내용이 전용차로제나 가감차선제 도입은 현실적으로 불가하고 신호연동체계가 있어서 신호체계조정이 어렵다 이렇게 말씀이, 감사결과가 나왔어요, 행정사무감사 결과가.

나왔는데 제가 이제 이렇게 보니까 자유무역에서 야구장 가는데 평상시에는 한 14.9km/h 정도, 그 다음에 문화방송에서 야구장 가는데 34.9km/h 정도, 이거 속도입니다, 속도.

그 다음에 육호광장에서 야구장 갈 때는 33km/h, 고속버스터미널에서 문화방송이 33km/h 이렇게 나오고 그래 개막경기 때 이렇게 보니까 위에 순서대로 11km/h, 15km/h, 11km/h, 19km/h 이렇게 나와요.

그렇게 나오는데 거의 한 배 정도 이상의 시간이 걸린다…….

그래 해소방안이 뭐냐, 그렇게 되겠냐 이러니까 경찰을 집중 배치하겠다, 모범운전자자 도움을 받겠다, 뭐 원천적 해결은 하나도 안 되고 이렇게 해서 해결방안이라고 내놨어요.

이게 개막경기도 사람이 많이 오지만 관심 있는 경기가 벌어질 때는 사람이 더 많이 옵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 실태조사 할 때는 다방면으로 실태조사를 해야 돼요.

개막경기, 그 다음에 우리 지역의 경기, 그 다음에 가을야구 뭐 이런 거를 좀 실태조사를 해서 이렇게 내놔야 되고 그 다음에 제가 이 이야기를 꺼내는 이유는 지금 야구장이 마산 쪽으로 가기로, 이 위치에 가기로 했단 말입니다.

그랬는데 우리 시장님께서 전격적으로 발표를 했어요.

아직 의회 통과할 일도 많고 이러한데, 그 집행부서에서 교통정책과에서 교통영향평가를 정확하게 해서 시장님한테 보고를 해야 될 의무가 있죠.

그 시설물이 들어설 때는 교통흐름이 이렇게 이렇게 막히고 경기가 몇 경기가 열리는데 열릴 때는 교통대란이 예상이 된다, 야구장으로는 불가하다 이렇게 보고를 정확하게 하셔야죠. 안 맞습니까?

○교통정책과장 김종환 거기 교통체증 관계는 세밀하게 한번 검토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춘덕 위원 아니, 검토 뭐 작년에 했는데 또 검토하면 됩니까? 이제 결과가 나왔어야죠.

○교통정책과장 김종환 아니, 그때 그 당시에는 야구장이 경기가 열리면 간다고 하는 내용이니까 아까처럼 교통영향평가나 이런 관계는 여러 가지 세밀하게…….

박춘덕 위원 아니, 마산야구장 경기가 있는 날 교통정체가 심각하고 시간대별 버스전용차로제 운영, 신호체계 개선, 가감차선 도입, 야구장 전용버스 도입을 적극 검토하겠다, 좀 해라 이렇게 말씀을 했는데 대책이라고 나온 게 아무 것도 없어요.

그냥 모범운전자, 해병전우회 와서 교통통제를 하도록 하겠다 그게 대책입니까?

그러면 위에 상사한테 정확하게 보고를 해야죠. 보고를 해서 이게 차량관계가 이렇게 복잡하다, 거기에 들어서면, 대책이 없다, 그러면 뭐냐, 옆에 메트로시티 짓는 거 다 철거하고 도로를 만들어야 된다 뭐 이런 식으로 대안을 내놓고 보고를 하셔야죠.

현실적으로 대안이 안 나오면 야구장이 가기 힘들 것 같다 이렇게 하셔야 시장이 정확한 판단을 내릴 거 아닙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교통정책과장 김종환 방금 위원님 그런 말씀처럼 우리가 장기적으로 그 야구장이, 지금 경기하는 거기에 저도 한번 가봤습니다. 경기할 때 생각보다는 지금은 뭐 여러 가지 경기 열리는…….

박춘덕 위원 아, 뭐 손님이 별로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고 그러면 NC에서 화내요. 대답을 안 하셔도 그 이야기할 것 같은데 지금 제가 이야기하는 부분은 손님 부분이 아니고 관중석 부분이 아니고 현실적 감각을 그대로 경기가 열렸을 때 어떻게 되겠다 하는 것을 정확한 판단을 해서 시장한테 보고를 해야 시장님이 오판을 안 할 거 아닙니까?

시장님이 밑에서 교통흐름, 해병전우회, 모범운전자 데려다 놓고 경기하면 됩니다 이렇게 보고를 하니까 시장이 옳구나, 됐구나, 하면 되겠네 이렇게 판단하신 거잖아요.

국장님, 말씀 한번 해 보세요, 맞는가 안 맞는가.

○건설교통국장 신용수 그런 야구장이 만약에 들어온다면 교평이나 환평은 별도로 합니다.

현재 야구게임 하는 데 물론 현재 손님이 많습니다마는 현재 가지고 별도로 교평을 해서 도로를 다시 낸다는 것은 사실상 쉽지는 않고요.

지금의 교통체계라든지 시민들의 질서라든지, 이제 지금 문제는 주차문제가 더 앞서는데 우리 삼호로라든지 메트로시티 앞에 도로 같은 경우는 거의 대부분이 주차문제 때문에 교통이 좀 체증이 되지, 차가 많이 와서 되는 체증보다는 사실 주차 문제를 우리가 별도로 한번 검토를 해야 될 그런 시점에…….

박춘덕 위원 그러면 주차장 문제는, 만일에 야구장이 마산으로 갔다 주차장 문제는 어떻게 할 겁니까? 그 야구장 뜯을 겁니까?

○건설교통국장 신용수 교평이 되면 주차장 문제하고 다 같이 들어갑니다.

박춘덕 위원 아니, 그러니까 거기 지금 야구장이 있잖아요. 그 종합경기장에다가 지금 계획은 리모델링해서 야구장을 넣고 주차장 부족 부분에 대해서는 야구장을 뜯어서 그것을 주차장으로 쓸 것입니까?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건설교통국장 신용수 그 상세계획은 아직 안 나왔습니다.

박춘덕 위원 아니, 그런 계산도 안 하고 입지변경을 발표해요? 국장님들하고 의논 안 했어요? 간부회의 할 때.

○건설교통국장 신용수 그런 계획은 아직까지…….

박춘덕 위원 아니, 그러니까 국장님 보세요. 무슨 정책을 해 줘야 하는데 돈이 거의 한 2,000억 이상 들어가는 대형공사입니다.

그래 그것을 앞뒤 계산도 안 하고 거기 턱 주겠다 이렇게 하는 거, 그거 말이 안 맞잖아요.

주무국장으로서 생각을 안 하세요? 그런 보고 안 하십니까?

○건설교통국장 신용수 그래서 그 부분에 들어서면 교평이나 환평을 별도로 합니다.

박춘덕 위원 그래 뭐 어떻게 했는데요? 한 게 뭡니까?

○건설교통국장 신용수 아니, 그 터로 확정이 지어져야만 예산이 확보되고…….

박춘덕 위원 아니, 그전에 영향평가를 하잖아요. 그게 가능…… 뭐 넘어갑시다. 야구장 그거 뭐…… 알겠습니다.

넘어가고 그 다음에 내가 덧붙여서 말씀드리면 존경하는 안상수 시장님께서 정확한 판단을 할 수 있게끔 보고를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게 실국에서 할 일이지 않습니까? 그래야 정확한 판단을 하죠.

331페이지 한번 봅시다. 운행손실보조금이라고 있어요.

그런데 이것을 줄 때 주는 기준이 뭡니까? 어떻게 줍니까? 이거.

○교통정책과장 김종환 운행손실보조금은 우리가 매년 표준운송원가를 우리가 용역을 줘서 산정을 해서 그 차 한 대가 하루에 예를 들어서 57만원이다, 올해 같은 경우에,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하루에 운행하면서 거기에 대한 차익에 대한 손실이 나면 그 손실금액에 대해서 95%를 우리가 재정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박춘덕 위원 표준운송원가표라고 하는 항목이 쭉 있습니까?

○교통정책과장 김종환 예.

박춘덕 위원 제가 좀 받아볼 수 있을까요?

○교통정책과장 김종환 예, 드리겠습니다.

12개 항목이 있는데 감가상각비 다 포함해서 있기 때문에 그것은 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춘덕 위원 제가 생각할 때는 이것을 운행손실보조금을 지급을 할 때는 이게 지금 여러 가지로 부합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뒷페이지 가보면 또 336페이지에 가면 대중교통 서비스 개선 강화, 시내버스 경영·서비스 평가, 대중교통 이용 시설물 개선사업 이렇게 쭉 있는데 이거하고 같이 병행이 되는 사업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포괄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각 회사별로 버스운수회사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여기에 지금 우리가 운전자들 이렇게 보면 운전자 보수교육이라고 해서 교통공단에서 1년에 한번씩 실시하죠, 그죠?

버스는 버스, 택시는 택시, 화물은 화물 모아서 하는 것 같은데 이제 그런 것을 할 때 시에서 만일에 보수교육을 안 받으면 과징금 얼마 매깁니까? 그 기사들한테. 차주한테 매깁니까, 기사한테 매깁니까?

○교통정책과장 김종환 회사에 지금 구조가 100명이 있는 A버스회사에 종사하는 인원 100명이 다 받아야 되는데 10명이 안 받든지 90명이 안 받든지 회사에 대해서 30만원의 벌금을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박춘덕 위원 한 명당 30만원입니까? 안 그러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교통정책과장 김종환 한 회사당.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우리도 지금 현실에 안 맞는 법 집행이 되기 때문에 거기에다가 우리도 여러 가지 개선 건의도 하고…….

박춘덕 위원 예를 들어서 대한민국이라는 회사에 홍길동이라는 기사가 있다, 그 홍길동 기사가 그것을 안 받았단 말입니다. 그러면 그게 개인 앞으로 나옵니까? 회사 앞으로 나옵니까?

○교통정책과장 김종환 회사 앞으로 나옵니다.

박춘덕 위원 열 명이 안 받아도 한 명만 과징한다 이 말입니까?

○교통정책과장 김종환 예.

박춘덕 위원 제가 알기로는 그렇게 안 알고 있는데 하여튼 제가 잘못 알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참고하겠습니다.

그리고 버스회사의 운행손실금이라든지 이런 것을 볼 때 제가 볼 때는 구간별 운행 실태조사라든가, 그 다음에 수리대기 차량이 몇 대가 있는가, 그 다음에 대당 운영실적은, 뭐 가다가 타이어가 펑크가 났다든지 엔진이 고장나서 다른 차가 투입되었다든가, 그 다음에 트립당 수익내역이, 버스가 하루 나오면 한 5회전 정도 합니까? 몇 회전 합니까? 구간마다 다르겠지만.

○교통정책과장 김종환 보통 한 버스가 한 노선에 하면 한 4회 내지 5회 정도.

박춘덕 위원 긴 데는 4회.

○교통정책과장 김종환 예, 그렇습니다.

박춘덕 위원 그러면 트립당 수익내역도 우리가 보조금을 주지 않습니까?

○교통정책과장 김종환 예.

박춘덕 위원 보조금을 주기 때문에 트립당 수익내역서는 챙기는 게 확실해야 되겠다, 그죠?

○교통정책과장 김종환 예.

박춘덕 위원 그게 확실해야 손익분기점이 어딘가 봐서 보조금을 지급할 거 아닙니까?

○교통정책과장 김종환 요즘은 전부 다, 우리가 현재 83.3%의 카드를 사용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좀 투명한, 옛날에는 현금으로 했지만 지금은 투명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 투명한 결제시스템에 의해서 우리가 또 회사에서 받기 때문에 그것은 아마 좀 그대로…….

박춘덕 위원 제가 드린 말씀을 메모를 하셨는가 모르겠는데 그 할 때 기사 관리내역이라든가 타코메터 있잖아요, 차에 타코메터. 타코메터 관리도 하십니까?

○교통정책과장 김종환 예, 같이…….

박춘덕 위원 기본서류로 첨부를 받습니까?

○교통정책과장 김종환 예.

박춘덕 위원 하여튼 만전을 좀 기해 주시고 얼마 전에 홍수로 인해서 큰 사고가 났지 않습니까?

○교통정책과장 김종환 예.

박춘덕 위원 그래 났는데 그 부분에서도 노선변경을 할 때 기사가 회사 지휘를 받는지, 회사는 또 우리 시의 지휘를 받는지 그런 체계가 있습니까?

○교통정책과장 김종환 모든 분은 그렇습니다.

저번에도 우리 8월 25일날 여러 가지 기상청도 예상하지 못한 248mm라는 집중호우가 쏟아져 내려서 우리 소중한 시민들, 재산도 피해를 입었지만 거기에 대해서 현재 그 시스템 자체가 노선을 이탈한다든지 변경한다든지 모든…….

박춘덕 위원 그래 그것도 지금 시간이 없다 하니까 자료로 좀 주세요.

○교통정책과장 김종환 지금 말씀드리겠습니다.

회사에서 종사자가 사업자한테 직접 하겠지만 행정에서 노선을, 다만 노선 이탈을 하면 거기에 대해서 행정제재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합니다.

박춘덕 위원 그러면 이것은 우리 위원장님이 좀 제지를 해서 제가 더 이상 질문을 못하겠는데 제가 한 가지만 더 해도 됩니까? 시간이 많이 지났어요? 아, 그놈의 야구장 때문에 그랬다…….

이것은 조금 관심 있게 우리 과장님이 지켜 봐주시면 좋겠는데 우리 창원시 안에 중증장애인이 만 명 정도가 있어요. 혼자서 잘 못 움직이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 부분에서 콜택시 관련되어서 질문을 드리려고 합니다.

한 만 명 정도가 있는데 이 만 명 중에 이렇게 보니까 거의 구청별로 이렇게 하면 거의 비슷해요. 합포구가 좀 많고 의창구가 좀 많고 이런데 차량 보유대수 차이가 많이 납니다.

많이 나고 진해가 이렇게 보면, 뭐 내 지역 이야기를 해서 죄송합니다.

거기에 장애인이 8,000명 이상 정도 살아요. 사는데 그 중에 중증장애인도 많고 이래서 혼자 못 움직이는 사람도 많고 이래요.

그런데 이제 제가 구구절절하게 설명을 드리다 보면 무슨 말씀하실 지는 잘 아는 거니까 시간도 많이 지나고 이래서 콜택시 증차를 부탁을 드릴게요.

나중에 좀 비교를 하셔서 지역별로 그 다음에 장애인 숫자 이런 거 오늘 지금 답변 안 하셔도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좀 고려를 하셔서 증차할 부분이 생기면 증차를 해 달라 이 이야기입니다.

○교통정책과장 김종환 참고로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장애인 콜택시가 현재 우리가 법적으로 아까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52대를 해야 될 입장인데 지금 100대를 운영하고 있거든요. 지역별로 수치는 제가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수치는 말씀 안 드리는데 차량 보유대수가 법적으로 많기 때문에 지금 가면 갈수록 장애인뿐만 아니고 65세 이상 어르신, 그 다음에 임신부 같이 많이 이용하기 때문에 앞으로 법적으로 되어 있지만 나름대로 우리 대중교통의 약자이기 때문에 그런 것은 많이 해서 법에 한도는 있지만 여러 다른 지역도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한번 장기적으로 검토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박춘덕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동수 예, 수고 하셨습니다.

잠깐 한 10분만 하실 분? 길게 하실 분 빼고.

10분 하고 끝내고 나가서…….

송순호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동수 10분만 쓰시길 바랍니다.

질의해 주십시오.

송순호 위원 고생 많습니다.

8월 25일 폭우로 인해서 쭉 사항들은 우리 집행부 공무원뿐만 아니라 우리 시민들도 다 알고 있고 우리 의회에서도 다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고 그런 안타까운 사고가 일어난 데에 대해서 정말 유감을 표시하면서 어쨌든 대중교통과 관련해서 사고가 일어난 부분과 관련해서는 풍수재해 시에 어쨌든 시가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에 대한 일정 정도의 지침이나 매뉴얼을 저는 마련해야 된다고 봐요.

그래서 아마 시장님이나 우리 국장님들도 방안을 마련해야 된다는 것에 대해서 동의를 하고 계실 것이고 그래서 이것과 관련해서는 지침을 마련해서 앞으로는 이런 유형의 사고가 일어나지 않도록 행정에서 최대한 지도도 하고 감독해야 될 필요도 있고 그래서 하루에 강우량이 얼마 이상 내지는 또 풍속이 어느 정도 속도 이상일 경우에 이 대중교통의 운영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방안을 꼭 마련을 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고 그와 관련한 입장이 있으세요?

○교통정책과장 김종환 방금 위원님 말씀처럼 우리가 저번에 큰 사고로 인해서 여러 가지 매뉴얼, 매뉴얼 자체가 이제 안전수칙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우리 교통 분야에도 우리가 앞으로 여름, 예를 들어서 이런 비가 많이 올 때뿐만 아니고 겨울에 눈사태까지를 생각해서 여러 가지 매뉴얼을 지금 정비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해서 앞으로 이런 사고는 사전에 우리가 행정에서 많은 나름대로 감독도 해야 되고 하니까 그렇게 인명피해가 나지 않도록 그렇게 잘 이번에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송순호 위원 그래요. 그게 수칙이든 지침이든 운영지침이든 이것을 마련해서 공개적으로 발표를 하세요, 발표를. 시민들에게도 발표를 하고 그렇게 해야 시민들도 알 거 아니에요.

아, 이 정도 되면 예전에 그런 발표가 있었는데, 그러면 시민들도 신고를 하든 아니면 시민들이 아예 제재를 하든 할 거 아니에요.

○교통정책과장 김종환 알겠습니다.

송순호 위원 공개적으로 발표를 해 주시기 바라고 또 하나 혹시 버스 운행노선 중에서 한 마을이든 한 곳이든 간에 이게 배차간격이 들어가는 버스가 한 대든 두 대든 간에 배차간격이 1시간 이상 되는 곳이 좀 많이 있습니까?

○교통정책과장 김종환 소수의 읍면에 그러한데 배차시간이 조금 그런 데가 몇 군데 있기는 있습니다.

송순호 위원 그러면 배차시간이 한 시간 이상, 그것이 노선이 한 대든 두 대든 간에 상관없이 배차간격이 1시간 이상 되는 노선 있죠?

○교통정책과장 김종환 예.

송순호 위원 그것과 관련된 자료를 저한테 하나 주시고 제가 계장님한테 말씀을 드리기는 했는데 어쨌든 우리 내서읍에도 보면 이게 마을인데 배차간격이 버스 한 대가 들어가는데 두 시간 만에 들어가요, 두 시간.

이 창원시에 두 시간 만에 버스가 한 대 들어가서 운행한다는 게 이게 과연 그 동네에, 그 마을에 사는 주민들의 입장에서 이것을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될지, 이거 뭐 어디 나가란 말인지 나가지 말라는 말인지 자동차 없이는 살라는 말인지 살지 말라는 말인지 이런 안타까움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죠?

그래서 이것과 관련해서는 버스회사에서 안 갈라 합니다 이 문제가 아니고 시에서 이것은 강력하게 조정을 해서라도 해야 돼요.

그렇게 하고 우리가 운행손실보조금을 지급해 주는 이유도 거기에 있는 거잖아요. 그게 수익이 안 나면 그와 관련된 보조금을 주잖아요.

그것과 관련해서 노선을 증차를 하든 아니면 배차 경유노선지를 어쨌든 한 노선을 조정을 하든 이거와 관련해서는 우리 계장님이 잘 알고 계실 거니까 서로 상의해서 꼭 이것은 시정을 좀 하시고 그 지역뿐만 아니라 다른 지역도 자료를 하나 주세요.

주시고 만약에 이게 버스로 해결하지 못할 문제 같으면 예전에 지방선거 때 다른 지역에서도 그런 것들이 많이 있었어요.

예를 들면 100원 택시, 시민들이 100원을 내고 택시를, 벽지노선이겠죠. 정말 버스가 들어가기 힘들어서 그런 곳에는 택시가 가서 대신 본인은 100원을 부담하면 실질적으로는 3,000원을 받아야 되면 그 군이나 시의 자치단체에서 3,000원을 보조를 해 주는 거예요, 택시기사에게.

이렇게 운영하는 것이 버스를 운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비용적 측면에서 절감될 수 있어요.

오히려 또 편익들을 제공할 수 있고 그래서 그것은 제가 자료를 받아보고 하여튼 고민해 볼 테니까 그런 것까지 여하튼 말씀을 좀 드리고 333페이지에 버스정보시스템 관련해서 지난 언론에도 몇 번 나오고 했는데 이게 사고가 몇 번 난 적이 있었죠, 이게 고장이 나서.

○교통정책과장 김종환 예.

송순호 위원 잠시 며칠 동안 전송이 안 되는, 뭐 이거 같은 경우에는 원인이 어디에 있고 앞으로 대책이 있습니까?

○교통정책과장 김종환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송순호 위원 짧게 좀 대답해 주세요.

○교통정책과장 김종환 지금 우리 시청 버스정보센터에 2005년도에 설치한 각종 서버라든지 장비 자체가 노후되어서 우리가 8월 31일, 그 다음에 그전에 한 두 번 정도 거기에 조금 중단이 된 사태가 있습니다.

그래서 노후된 것을 먼저 우리가 18대 되는 그 장비 중에 이번에 7,000만원을 추경에 올렸습니다.

먼저 보완을 하고 내년도 당초예산에 다시 해서 점차적으로 장비를 해서 그런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송순호 위원 이게 장비가 노후화되었기 때문에 그런 사고가 난다는 얘기인지, 아니면 시스템 운영체계 문제에서 이게 서로 충돌이 있거나 아니면 이게, 그런 문제는 아닌 것 같은데 장비노후 때문에 그런 건가요?

○교통정책과장 김종환 장비가 이제 2005년도, 오래 되면 보통 한 5년 정도 하면 한번씩 바꿔주고 해야 되는데 전자장비가 되기 때문에 그거 때문에 우리가 확인한 결과에 그래서 장비를 우리가 한 10년 가까이 됐기 때문에 추경부터 해서 내년에 예산을 확보를 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송순호 위원 어쨌든 알겠고요.

버스정보시스템 관련해서 이게 어쨌든 고장이 나거나 운행이 제대로 안 되었을 때 이거와 관련해서 시가 점검하고 아니면 앞으로 조치계획을 어떻게 하고 이거와 관련된 계획서가 있을 거잖아요.

○교통정책과장 김종환 예.

송순호 위원 이것도 저한테 제출을 하나 해 주시고 그리고 336페이지에 시내버스 경영·서비스 평가가 있어요.

이렇게 평가를 쭉 하고 나면 이거와 관련된 회사 업체마다 인센티브나 패널티 적용하는 게 있어요?

○교통정책과장 김종환 예, 있습니다.

송순호 위원 어떤 게 있습니까?

○교통정책과장 김종환 경영평가를 1년에 한번씩 해서 거기에 대해서 우수한 여러 가지 경영상태, 서비스, 친절도 여러 가지 해서 거기에서 결정이 되면 그 업체에 대해서 1년간 예산을 한 5,000만원 정도 지원해서 할 수 있는데 다만 중간에 작년 같은 경우에도 여러 가지 법적으로 위반을 했다든지 그런 경우에는 인센티브 자체를 안 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 잘 하는 회사는 5,000만원 인센티브 줘야 되는데 안 주는 경우도 있고 하니까 좀 잘할 수 있도록 여건을 만들어주기 위해서 우리가 경영평가 시스템도 그렇게 하고 있는데…….

송순호 위원 그러면 이것도 자료요청 해야죠.

시내버스 경영·서비스 평가를 통해서 평가기간이 2013년도에 했잖아요.

다른 것 놔놓고 2013년도에 이 서비스 평가를 기준으로 해서 회사에 인센티브 준 것이나 패널티 준 것이나 이런 게 있을 거 아니에요?

○교통정책과장 김종환 예.

송순호 위원 이것도 자료를 하나 주세요.

○교통정책과장 김종환 알겠습니다.

송순호 위원 다음에 338페이지에 시내버스 공영차고지 이게 이제 덕동 시내버스, 성주 시내버스가 있는데요.

이게 특이한 것은 성주 시내버스 공영차고지 같은 경우는 향후 추진계획에 보면 공영차고지 사용료를 재감정후 부과 추진하겠다 이렇게 되어 있고 위에 덕동 시내버스 공영차고지는 재감정할 필요가 없는 것인가요? 아니면 이게 사용료를 안 받는 것인가요?

○교통정책과장 김종환 아니, 저번에 1차적으로 이제 감정을 했는데 여러 가지 양쪽 뭐 덕동이나 성주에 금액이 많다고 해서 우리가 최근에 2차 감정을 했습니다.

그것을 말씀을 드리면 덕동 같은 경우에는 처음에 4억이 나왔습니다. 연간 4억200만원이 나왔는데 감정을 하니까 600만원 감이 되어서 3억 9,600만원, 성주지구에는 원래 5억 5,000만원 되어 있었는데 재감정한 결과에 9,500만원 감이 되어서 4억5,500만원 이렇게 2차 감정이 1차보다 좀 적어졌기 때문에 이것을 가지고 회사별로 사용을 하는 면적이나 차량, 버스대수에 의해서…….

송순호 위원 따라서 부과한다 이 말인가요?

○교통정책과장 김종환 예, 그래서 우리가 사용료 그 전 1,000분의 25를 적용해서 그렇게 임대료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송순호 위원 그러면 연간 임대료를 총 합해서 어쨌든 성주는 4억 5,000 정도, 덕동은 3억 9,000 정도 들어온다 이렇게 보면 되는 것인가요?

○교통정책과장 김종환 예, 맞습니다.

송순호 위원 그렇게 이해된다, 그죠?

○교통정책과장 김종환 예.

송순호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왜 버스전용차로제와 관련되어서 우리 언론에도 쭉 나고 했잖아요.

예를 들면 버스전용차로제가 무용지물이다, 가다 보면 주차도 많이 되어 있고 적치물이 있기도 하고 이러니까 버스전용차로가 제대로 효과를 못 거둔다 이런 지적들이 있었잖아요.

○교통정책과장 김종환 예, 있었습니다.

송순호 위원 이와 관련된 대책이나 앞으로 향후 계획이 있으세요?

○교통정책과장 김종환 그때 언론에도 한번 보도가 되었지만 직접 저녁 퇴근시간 6시부터 해서 창원 서부에서부터 39사, 창원역, 마산역, 석전사거리에 제가 직접 갔습니다.

갔는데 지금 현재 창원지역에는 그래도 도로 여건이 나름대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했는데 마산시외버스터미널하고 맞은편하고 거기에 조금 일반차량이나 택시나 주차나 정차하는 게 있어서 그래서 우리가 지금 현재 양쪽에 편도 3개씩 CCTV가 있는데 이 TV를 좀 활용하고 추가로 내년에 예산을 확보해서 조금 여기에 대해서 홍보를 많이 해서 거기에 대해서 나름대로 아침이나 출퇴근 시간대에 우리가 버스전용차로제를 이용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우리 시민들한테 많이 홍보해서 할 수 있도록 하고 다만 지금 그분들한테 우리가 주차단속은 구청에서 우리 직원들이 아침, 저녁으로 하고 있고 또 차량을 이용해서 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과태료 4만원짜리 부과를 계속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는 정비를 좀 하면 이용하는데 편리할 수 있도록 그렇게 안 되겠나 싶습니다.

송순호 위원 그 대안 중에서 보니까 버스 앞에 탑재형 CCTV를 달아서 한다라는 그 얘기도 있던데…….

○교통정책과장 김종환 탑재형도 우리도 그 탑재해 놓고 지나가면 지금 구청별로 차가 있는데 지나가면 체크가 됩니다.

송순호 위원 아니, 그거 말고 예를 들면 버스에.

○교통정책과장 김종환 아, 버스에요.

송순호 위원 서울인가 그거 운영하고 있는 시스템이 있다면서요?

○교통정책과장 김종환 그것은 조금 예산 문제도 있고 그래서 저번에 말씀한 그 내용을 가지고 우리가 한번 확인해 보니까 예산을 확보하는데 어려움도 있을 수도 있고 거기에 대한 우리가 또 도로를 활용해야 되니까 거기에 대해서 검토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송순호 위원 어쨌든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버스전용차로제에 대한 운영시간대가 있는 것이고 버스전용차로제를 도입한 목적은 뭐냐 하면 승용차 숫자를 최대한 줄이고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조금 더 편하고 보다 빠르게 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만든 제도예요.

이 제도는 적극적으로 장려돼야 되고 이것이 잘 지켜질 수 있도록 행정에서 최대 한 노력을 해야 된단 말이죠.

그렇게 해야 대중교통을 타니까 더 편하더라는 인식이 있어야 대중교통 이용이 높아지는 게 아니겠어요?

○교통정책과장 김종환 맞습니다.

송순호 위원 그러려면 버스전용차로를 지정해 놓고 그것이 목적이 제대로 수용 안 되는 여러 가지 것들이 있다면 이 여러 가지 것들을 제거할 방법을 적극적으로 고민하셔야 되고 그 비용이 좀 들어간다 하더라도 버스 탑재형의 CCTV가 효과적이라면 도입하셔야 되죠.

그렇게 해야 대중교통이 전면적으로 상향되는 그런 여건들을 만들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렇게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교통정책과장 김종환 알겠습니다.

송순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동수 송순호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잠시 쉬어가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4시34분 감사중지)

(14시49분 감사계속)

○위원장 김동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해 주십시오.

이옥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옥선 위원 아까 몇 가지 질문 드렸는데 빠진 게 있어 한 두 가지만 질문을 다시 드리겠습니다.

아까 송순호 위원님도 잠깐 지적을 하시긴 했는데 제가 스크랩을 했습니다, 스크랩을.

9월 2일자 보면 ‘창원시 버스정보시스템 또 먹통’ 이렇게 나온 게 있고, 7월 4일자에 보면 ‘창원시 마산지역 버스승강장 불편 방치’ 아까…… BIS는 지금 조치를 취하고 있다고 하는데 여기 지금 제보되고 나서 버스승강장 불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식으로 대책을 세우셨는지 간단하게 한번 말씀 좀 해 주세요.

○교통정책과장 김종환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번에 신문에 보도된 그 내용은 우리가 스마트폰에 원래 앱을 통해서 버스시스템 시간을 활용할 수 있는 그 내용이 안 되었는데 그게 아까 제가 송순호 위원님 말씀하신 그 내용대로 장비가 노후되어서 그랬는데 그 내용을 가지고 보완 수리를 어디에 점검을 해서 이상 유무를 확인하려고 하니까 아까 얘기한 BIS에 그 자체를 기계를 한 시간 정도 다운을 시켜서 확인하기 위해서 했지, BIS 자체가 고장난 것은 아니었습니다.

다만 아까 얘기한 스마트폰 앱을 활용한 그게 아까 장비가 오래 되어서 감지를 못한 그 내용입니다.

이옥선 위원 그것은 아까 설명을, BIS는 설명을 들었고요.

마산지역 버스승강장 불편 방치라는 게 7월달에 지금 제기된 게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제가 노선표라든지 그 다음에 승강장에 지금 노인 분들이 많이 이용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시설적인 불편한 부분에 대해 지적이 된 게 있습니다.

이거 한번 파악을 해 보셨나요? 파악을 못하신 것 같은데, 그러면.

○건설교통국장 신용수 이옥선 위원님, 그 부분에는 사실상 저희들이 전체 쉘터형이라든지 박스형이 다 됐으면 괜찮은데 아직 저희들이 BIS가 박스형이나 쉘터형으로 다 안 됐고 지금 말씀하신 부분은 폴대형이거든요.

사실상 폴대형을 예산을 좀 많이 세워서 박스형이나 만들어서 BIS를 해 주었어야 되는데 예산이 다 미치지 못해서 버스가 가는 방향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좀 미흡한 게 많습니다.

그것은…….

이옥선 위원 제가 파악이 제대로 안 되어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릴게요.

이게 지금 어떤 내용이냐 하면 노선버스를 두 군데로 버스승강장을 만들어서 노인 분들이 이쪽에 서는 거, 저쪽에 서는 거 번호표를 잘 못 볼 경우에 이쪽 저쪽 눈치를 보면서 버스를 타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정리가 안 되어서.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두 개가 나란히 지금 서있는데 이를테면 여기는 50번, 여기는 51번이 선다 그랬을 경우에 지금 똑같은 지역을 가는데 여기에 서는지 저기에 서는지를 몰라서 어느 버스가 먼저 올지 모르기 때문에 이쪽도 보고 저쪽도 보고 기다리고 양쪽에 눈치보고 있다가 먼저 오는 대로 타야 된다는 이런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불편한 상황들이 아직도 일부 지역에 남아있습니다.

이런 부분도 한번 개선을 좀 해 주시기 바라고 그 다음에 지금 BIS 현황 자료를 제가 받아봤을 때 이거 같은 경우도 지금 보면 보급비율이 각 구별로 지금 나와 있는데요. 이를테면 회원구 같은 경우는 59.4%, 2014년도 예입니다. 60% 가까이 돼 있는가 하면 합포구는 이십 점, 절반도 안 됩니다.

절반이 뭡니까? 지금 3분의 1인데 이런 식으로 지금 되고 있는 상황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지금 합포구 같은 경우가 지금 노인 인구가 높고 학교나 이런 것들이 밀집되어 있기 때문에 또 한편에서는 가장 버스이용률이나 이런 것들이 많이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시설이 안 되어 있는 부분에서는 전면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교통정책과장 김종환 답변 드리겠습니다.

방금 위원님 말씀처럼 우리가 지금 현재 698대 시설을 해 놓고 있는데 하려고 하면 더 많은 장비를 우리가 해야 되니까 내년부터 또 예산이 우리가 활용하려고 해도 한꺼번에 많이 못하는 것도 예산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래도 아까 저도 봤습니다.

구별로 되어 있는 거, 편중되어 있기 때문에 도로 여건을 감안해서 또 어르신들 그런 이제 좀 소외되는 곳에 활용을 해서 설치하도록 그렇게 예산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옥선 위원 형평성에 맞게 좀 해 주시길 바라고요.

그 다음에 아까 송순호 위원님 잠깐 얘기하셨는데 외지에 택시를 이용하는 문제가 아까 또 지적 중에 장애인 콜택시 이용 문제도 실제로 장애인단체에서 제안된 내용이 뭐냐 하면 장애인 콜택시를 증가하는 부분도 중요하지만 실제로 지금 택시가 많이 감차요인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죠?

○교통정책과장 김종환 예.

이옥선 위원 그런 부분들을 충분히 활용했을 경우에 실제로 아까 말씀하실 때 임산부라든지 노약자 분들이 이용하는 부분과 연계를 해서 활용할 수 있는 여지들이 훨씬 많다, 그런 부분들을 정책적으로 제안한다 이런 것들이 옛날에 장애인단체하고 콜택시에 대해서 정책적인 간담회를 할 때 제안됐던 부분이 있습니다.

이것을 한번 정책적으로 제안을 드리면서 같이 검토를 해 주시면 훨씬 효율적으로 될 수 있을 것 같다, 특히 택시의 효율적인 활용도와 관련해서도 좀 타당성이 있을 것 같으니까 그거 한번 검토를 해 주시기 바라고요.

마지막으로 지금 노선변경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지금 덕동이나 이쪽으로 옮기게 되면 노선변경이 있게 되는데 지금 노선편성을 어떤 식으로 의논해서 하고 계십니까?

○교통정책과장 김종환 지금 노선변경이 필요한 지역별로 우리가 위원님 말씀하신 아니면 민원인 불편사항 그래서 그 회사하고 나름대로 또 회사 여러 개 우리가 또 공동배차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의논을 해서 그렇게 소화를 시키고 하는데 다만 우리가 여러 가지 재정지원 노선이 있고 비재정지원 노선이 있기 때문에 지금 그거와 관련해서 비재정지원 노선은 괜찮은데 재정지원 노선은 또 조금 회사에 그러하기 때문에 종합적으로 우리가 한번 해서 노선변경 할 때도 회사하고 서로 공동배차 하는 그 분야를 가지고 공통분모를 찾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옥선 위원 이것은 과장님이나 국장님이나 두 분 중에 아무나 말씀해 주세요.

우리 창원시에 시내버스와 관련한 가장 바람직한 정책이 어떤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건설교통국장 신용수 버스는 아무래도 시민에게 서비스하는 건데 신속, 정확한 게 가장 좋겠죠.

사실상 신속, 정확하고 안전해야 되는데 저희들은 난폭운전 하지 마라, 뭐 해라…….

그런데 그 개개인의 그 사람들의 성격이나 그런 부분 때문에 사실은 저희들 고심도 많이 합니다.

많이 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상은 시민들을 가장 편하게 해 주려고 하면 저희들이 재정투입을 엄청나게 해야 됩니다.

버스를 한 대 더 저희들이 재정지원해 주는 노선에 투입하면 결국 우리 세금이 더 들어가야 되고 시민에게 편리하게 다가감으로써 재정지원이 훨씬 더 되어야 되는 그런, 저희들이 두 마리 토끼를 잡기에는 사실상 엄청 고충을, 고심을 하고 있습니다.

이옥선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실제로 운행을 하시는 분들이나 주민들이 하시는 말씀은 바로 주민들에게 보다 효율적이고 신속, 정확하고 또 서비스 개선 차원에서 이제 처음에 우리가 통합되고 난 이후에 전담노선제로 갈 것이냐 준공영제 유지하고 있던 부분들 갈등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러다가 결국은 전담노선제로 가겠다고 그랬는데 지금은 그것도 아니죠. 전담노선제도 아니지 않습니까, 그죠?

○교통정책과장 김종환 지금 우리는 전담노선제로 하고 있습니다.

이옥선 위원 지금 어디가 전담노선제입니까?

○교통정책과장 김종환 아까 공영제, 준공영제 이런 분류를 할 때 서울이나 아니면 일부에 하는데 준공영제, 공영제 하는데 우리는 전담노선을 하면서 공동배차를 하기 때문에…….

이옥선 위원 그러니까요.

○교통정책과장 김종환 예, 그래서 버스업체별 같이 공동으로 협의를 통해 배차를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노선전담으로 그 노선을 정해서 하기 때문에 전담노선제로 그렇게 봐야 됩니다.

이옥선 위원 그것은 우리 시에서 볼 때는 전담노선제라고 할 수 있겠지만 절대 아닌 것이 실제로 운행하시면, 전담노선제로 한다면 그 노선 자체도 전적으로 책임을 지고 시간배차라든지 모든 부분에 효율적으로 운행을 할 수 있어야 되는데 지금 오히려 공동배차를 하다 보니까 업체 간에 경쟁만 치열해져서 오히려 난폭운전이나 서비스 개선 문제에 별로 도움이 안 됩니다.

그래서 지금 나오는 얘기가 준공영제 얘기가 다시 나오고 있는 것이죠.

예를 들면 오히려 시에서 그런 부분도 전적으로 책임지고 오히려 그 노선을 정해 주고 각 업체별로 정해 주는 것이 훨씬 더, 운행하기가 훨씬 편하겠다…….

예를 들면 그렇지 않습니까? 그 난폭운전이 생기는 게 시간에 쫓겨서 그럴 수가 있고, 그죠?

○교통정책과장 김종환 예.

이옥선 위원 그런 부분에 마찰이 있는 것인데 예를 들면 같은 버스 공동배차가 되다 보니까 서로 줄줄이 서는 것이죠.

그러면 앞서 가려고 제대로 태우지도 안 하고 저 앞에 가서 먼저 가거나 내지는 버스기사님들 간에 주먹다짐까지 생기는 이런 일들까지 벌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회사 들어가면 비교가 되니까. 너는 왜 똑같은 노선 1분 차이로 가면서 더 수입이 없느냐 이런 부분들도 있는 거거든요.

그런 부분에서는 전체적으로 정책적인 판단이 필요할 것 같은데요. 진짜 전담노선제로 하려면 제대로 된 전담노선으로 해서 예를 들면 각 구간 구간을 정말 수익성이 높은 구간 같은 경우에 업체별로 나누도록 한다든지 예를 들면 시간대별로 나눈다든지 그런 것들이 필요한 것이지, 아니면 업체가 지금 여러 가지 수익성 때문에 부도 여러 가지 얘기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에 좀 더 우리가 재정투자를 해 주면서 책임성 있는 부분들을 요구를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교통정책과장 김종환 방금 위원님 말씀이 제가 아까 서두에 말씀드린 그 내용입니다.

그 노선별로 전담노선제로 하면서 한 회사가 그 노선에 다니는 것이 아니라 공동 배차는 그 내용자체가 회사별로 어느 정도 날짜별로 A회사는 며칟날에 그 노선 가고 또 그 다음에는 다른 회사가 갑니다.

투입이 되기 때문에 그런 것을 사전에 우리가 방지하기 위해서 공동배차를 하는 것이고 아까처럼 버스별 개인기사별로 혹시 시간을 맞추기 위해서 배차시간을 맞춰야 하는 그런 것도 뭐 일부 소수는 있겠지만 그런 것 때문에 우리가 지금 공동배차 하는 그 내용입니다, 그런 것을 해소하기 위해서.

이옥선 위원 지금 그것으로 인해서 실제로 하는 얘기가 예를 들면 우리 수익금 부분들 해마다 평가를 하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 부분들에서 재정지원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인지 평가를 하는데 있어서도 실제로 돌아나오면 업체에서는 어떤 식으로 지시를 하느냐 하면 그 당시에는 현금 같은 부분들이 우리가 직접 관리가 안 되잖아요, 현금이 얼마 들어오는지.

그러다 보니까 현금 부분에 있어서 그 기간은 아주 느슨하게 관리를 한다는 것이죠, 보고되는 수익을 줄이기 위해서. 무슨 말씀인지 아시잖아요.

○교통정책과장 김종환 예.

이옥선 위원 그런 사례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랬을 때 오히려 보다 우리 시에서 재정투자를 하는 만큼 보다 직접적인 관여와 관리감독을 할 수 있는 체계가 요구되지 않겠는가라고 생각하는 게 저의 생각인데 그 문제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십니까?

○교통정책과장 김종환 아까 말씀처럼 그런 내용인데 옛날에 현금요금을 받고 하는 그런 시대하고 지금은 나름대로 현금도 그냥 받는 게 아니고 현금계수기에 다 찍혀서 전산처리가 다 되기 때문에 그 분야, 아까처럼 카드분야, 투명한 현금수지결산이 매일 매일 데이터가 12시에 마치고 나면 계산이 되기 때문에 그런 것은 조금 우리가 해소가 많이 된 것 같고 다만 아까처럼 개별적으로 그런 소수의 일어나는 현상은 우리가 조금 반영을 해서 앞으로 우리가 뭐 배차라든지 여러 가지 교통정책을 할 때 반영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옥선 위원 수익노선 같은 경우는 좀 낫겠죠.

그런데 비수익노선 같은 경우에는 관리가 제대로 안 된다는 부분은 분명히 있는 것이고 그것은 현장에서 지금 있는 분들이 스스로 말씀들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참 어쩌면, 마지막 한 말씀만 드리면 우리가 이제 도시철도 문제하고 연관되어서 그전에는 시내버스 문제가 어쩌면 보조수단 내지는 서로 균형을 이룬 두 쌍벽으로 보고 있었는데 어차피 지금 시내버스가 우리 시에 중심적인 대중교통수단으로 가야 된다면 향후에 거기에 대한 전면적인 정책 판단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야말로 전부 다 지적하듯이 재정 투여가 이렇게 되고 있는, 지금 대당 얼마씩 되고 있습니까, 그죠?

지금 나와 있는 수익하고 이것만 보더라도 400억, 500억이 지금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런 상황만 하더라도 엄청나게 우리 재정 투여가 되고 있는데 거기에 적합한, 그리고 정말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는 그런 방식들이 필요하다는 것이고 진짜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데 그것은 아마 버스 실제 우리 기사님들이나 업자하고 얘기를 해서 기존에 마산에서 준공영제도 문제가 있다고 얘기했었지만 준공영제 부분에 대해서 같이 한번 검토를 해 주십시오.

○교통정책과장 김종환 잘 알겠습니다.

이옥선 위원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재정 투여가 어떤 것들이 보다 적이할지 한번 비교를 하셔서 거기에 대한 용역이나 내지는 기본적으로 어떤 전문기관에 같이 한번 하셔서 나중에 저희들한테 보고를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정책과장 김종환 예, 알겠습니다.

이옥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김동수 제가 한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우리 이옥선 위원님 말씀 중에 차가 경쟁적으로 몰려다닌다는 게 저도 몇 차례 그런 민원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같은 시간대에 우르르 몰려다니고 한 시간 동안 텅 비워버려요, 또. 그래서 그런 민원이 끊임없는데 지금 우리 이렇게 책상 위에서, 탁상에서 노선대로 시간배차 보고 표 보고 시간표 보고 그렇게 말씀하지 마시고 현장에 실제 한번 가서 실태파악을 해 보십시오.

그게 마산에서 출발하는 거하고 창원에서 출발하는 게 우리 집 같으면 그 앞에 소답동에서 합류해서 같이 우르르 다닙니다.

나올 때도 비슷하게 와서 쫙 찢어지는데 주민들이 그래요. 막 몰려다닌다는 표현을 쓸 정도로 실제 그런 사항이 있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리고요.

그 실태파악 제대로 한번 해 보시기 바랍니다.

○교통정책과장 김종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동수 아까 우리 위원님께서 팔용동 화물공영주차장 관련해서 질의를 하셨는데 거기에 대해서 이거 분명히 문제가 있습니다.

당초에 2억이란 예산이었다가 나중에 육천 얼마가 증액이 됐는데 그게 추경까지 기간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처음에 입찰해서 이 업자가 선정이 됐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육천 몇 백만원 증액되면 6,000만원에 대해서 당연히 이것을 계약을 또 새로 해야 됐는지, 만약에 새로 됐다면 새로운 계약을 만약 했다면 이 사람이 입찰되었다는 것도 의심스러운 문제고 그래 이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뭔가 제가 정확한 자료를 봐야겠어요.

그러니까 당초에 제가 알기로는 이 사업비가 부족했다는 것도 저는 인정해요.

그래 그러면 안 쓰고 2억을 쥐고 있다가 추경에 편성되어서 육천 몇 백만원 합쳐서 공사를 한 것인지, 어찌 되었는지 거기에 대한 경위를 지금 답변까지는 제가 요구를 안 하겠는데 그 자료를 한번 저한테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정책과장 김종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동수 노창섭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십시오.

노창섭 위원 다 했습니까?

○위원장 김동수 예.

노창섭 위원 노창섭 위원입니다.

중복되는 것은 최대한 자세하고 제 생각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318페이지부터 이월조서에 보니까 저상버스가 명시이월 되어 있는데 이유를 한번 설명해 주십시오.

출고지연이 무슨 말씀인지, 어느 업체에 계약을 했는데, 장애자를 위한 특별한 교통수단이 맞죠? 과장님.

○교통정책과장 김종환 저상버스는 장애자들을 위한 것뿐만 아니고 차량 자체가 낮기 때문에 읍면동 쪽에는 운행하기 좀 어렵기 때문에 시내 쪽으로 하면서 말 그대로 노약자나 이런 분들을 위해서 그렇게, 일반버스하고 같습니다.

노창섭 위원 그러니까 버스하고 같다는 것은 알고 있고 이게 교통약자들을 위해서 필요한 거 아니에요?

○교통정책과장 김종환 예, 맞습니다.

노창섭 위원 그러니까 왜 지연이 되었는지만 말씀해 주세요, 짧게 시간이 없으니까. 명시이월을 한 이유를 설명해 주시라니까요.

○교통정책과장 김종환 말씀드리겠습니다.

실제적으로 저상버스는 일반버스보다는 금액도 많고 부품이나 일반운영관리비가 많이 듭니다.

그래서 버스업자들이 조금 기피하는 그런 저상버스이기 때문에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 또 나름대로 저상버스 확보를 많이 해야 되기 때문에 그때 그 당시에 우리가 조금 이월을 해서라도 늦게라도 버스회사와 의논해서 그때 내용을 정리한 것입니다.

노창섭 위원 아, 계약이 되어 있습니까? 그러니까.

○교통정책과장 김종환 예, 지금 우리가 3대의 목표를 가지고 했는데 지금 마인버스 회사 한 대하고 두 대는 계속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노창섭 위원 추진을 하고 있다는 것은 이게 주문생산이에요?

○교통정책과장 김종환 아닙니다.

그 업체에서, 저상버스를 필요한 업체를 신청을 받아서 우리가 구입해야 되는데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실제로 업체에서…….

노창섭 위원 재정사정이 어려워서?

○교통정책과장 김종환 예, 어려워서 안 되는데 그래 우리가 세 대 목표 중에 한 대는 마인버스에서 구입을 했었고 두 대는 지금…….

노창섭 위원 시에서 보조금 주는 거, 이 예산이 지원되네요? 보니까.

○교통정책과장 김종환 그거하면 우리가 국비 50%, 도·시비 25%씩 그렇게…….

노창섭 위원 그러니까 그런데 왜 버스회사에 꺼리는 이유가 뭡니까?

○교통정책과장 김종환 그런데 일반버스는 1억하면 저상버스는 2억을 하는데 1억 줘도 본인들은 저상버스는 2억 중에 1억하고 일반버스 하면 일반버스를 선호하지, 저상버스를…….

노창섭 위원 그러니까 자부담이 높아진다는 소리인데 그렇다 하더라도 장애인을 위해서 국비, 도비, 시비가 같이 붙는 거라면 반드시 기간 내에 배치해야죠. 시간을 끌 이유가 뭐가 있느냐 이 말이에요, 내 이야기의 핵심은.

약자들을 위한 버스인데 계획대로 딱딱 배치될 수 있도록 업체하고 제작회사하고 좀 적극적인 행정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교통정책과장 김종환 예.

노창섭 위원 앞에 위원님들이 많이 했는데 제가 도감사 자료를 다 받았습니다.

한 군데 빼고 다 받았는데 여기에도 보면 계속 나오는 게 유가보조금 환수문제라든지 뒤에도 보면 계속 지적이 나오더라고요.

업무도 그렇고 이 부분도 아까 여러 동료위원님께서 지적을 했기 때문에 더 이상 말씀을 안 드리겠지만 행정을 철저히 부탁드립니다. 감사도 있더라고요, 보니까.

개인택시나 화물차가 실수할 수도 있지만 행정도 철저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교통정책과장 김종환 예, 알겠습니다.

노창섭 위원 323페이지에 보면 대방동 회차장 이게 작년도 감사에 지적된 부분이고 성주동 환승장하고 같이 연계되어 있는데 여기 보면 계속 민원이 있는데 왜 처리가 안 되죠? 향후계획 보니까 지속적 검토 되어 있네요, 그냥.

시정질문 하면서 대안을 분명히 제시했는데, 성주차고지로 이전하는 게 타당하다고 생각한다 이렇게 했는데 안 되는 이유가 뭡니까? 핵심이.

○교통정책과장 김종환 답변 드리겠습니다.

대방동 회차장 같은 경우에는 방금 위원님 말씀처럼 앞에 전년도부터 시정질문이나 의회에서 여러 가지 위원님들이 말씀을 많이 하셨고 그 성주차고지가 마무리 되므로 인해서 입주를 하면 주민들이 여러 가지 소음이나 불편요소를 제기해서 이전해 달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런데 사실 지금 성주차고지가 새로 입주를 한다 해도 버스회차장은 우리가 현실적으로 없애기는 어려운 실정입니다. 그 위치에서 많은 차량이 왔다갔다 하는데 거기에서 또…….

노창섭 위원 그 주택지 바로 앞입니다. 제 지역구 앞인데 주택지 아닙니까? 교회 있고 한 데인데, 그러니까 주택지 앞에 지금 회차장이 있으니까 이런 문제가 발생하잖아요.

계속 민원이 나오고 사무감사에서 지적이 되는데 빨리 대응을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교통정책과장 김종환 대응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거기에 이제 그것도 여러 가지 대칭이 되기 때문에 일부는 반대를 하고 하는데 일부는 또 뭐 거기에 주위에 오니까 차를 이렇게 타고 오니까 괜찮다 하는 분들도 있고 그래서 거기에 지금 자꾸 이전 문제점에 대해서는 또 다른 성주차고지로 하면 아까 말씀드린 여러 가지 재원문제와 예산문제가 같이 수반이 되어야 되고 그 거리 4.8km, 5km 오고 가는 거리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여러 가지 또 고민을 해야 되고 지금 옆에 일반 주민들 사용할 수 있도록 일반 주차장이 있습니다, 승용차 주차장이.

그거를 활용하면 되는데 여러 주민들은 옛날 주택 들어올 때부터 다 이 시민들을 위해서, 주민들을 위해서 확보한 땅인데 주차장인데 빨리 다른 데 갔으면 좋겠다 그런 내용인데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당시에 택지개발 할 때 나름대로 그 용도가 지금 노외주차장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노외주차장도 우리가 교통을 이용하기에는 교통시설물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주민들도 이용하기 용이하게 옆에 주차장도 있고 더 많은 우리 시민들이 활용하기 위한 편리성을 가지고 회차장도 활용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저번처럼 불법이다 아니다 그런 말씀을 드리기는 저는 좀 어려운…….

노창섭 위원 아니, 찬성한다는 말은 식당가 일부 말씀하시는 거예요?

○교통정책과장 김종환 예, 그런 분도 있고 그 주위에 마지막 종점에 내리는 분들이 오고 가는 길목도 되고 하니까 그런 내용도 있습니다.

노창섭 위원 어쨌든 제가 봤을 때는 그 위치가 객관적으로 봐도 안 맞습니다.

어느 무슨 정책이든 장단점은 있지만 그 성주동 안쪽으로 올라간다 해서 크게 거리도 별 차이가 없거든요, 내가 봤을 때.

종합적으로 빨리 검토를 부탁드리고요.

아까 전에 여러 동료위원님께서 지적한 시내버스 문제에서 우리가 여러 가지 중복되니까 제가 한 말씀만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정책 전환할 시점은 분명하다, 예를 들어서 도시철도가 진행되었더라면 도시철도 완공 시점에 대중교통의 혁명적 변화를 해야 되는데 한달 뒤에 뭐 결정하겠지만 제가 봤을 때는 안 할 가능성이 높잖아요.

○교통정책과장 김종환 예.

노창섭 위원 그 시점에 그러면 통합창원시가 과연 대중교통이 이 현재의 방식이 맞느냐, 이 문제는 아까 이옥선 위원도 얘기했지만 진짜 전문가들한테 용역을 해서 지금 보조금 최소 사백 몇 십억, 500억 가까이 들어가고 장애인 콜택시도 마찬가지고 여러 가지 들어가는 총 비용을 한번 산출해서 준공영제 또는 제3의 기관을 만들어서 교통공단을 만들든지 안 그러면 제3의 어떤 특별한 기관을 만들어서 지금 제가 이 자료 보니까 시내버스 재무상태 보니까 전부 자본잠식입니다. 1개 업체인가 빼고 자본잠식 상태입니다, 퇴직급여 충당까지.

어제 하나 또 언론에서 문제가 되었죠, 한 업체.

그리고 차량구입 보조금 주고 다 하고 결국은 이거 또 하나는 부도 날 건데, 언제 부도날지 몰라요, 내가 봤을 때는. 그죠?

그러면 또 민원문제, 이것을 생각을 해서 준공영제를 하든 공영제를 하든 어쨌든 전환 시점은 됐다, 제가 봐도.

제가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이게 맞다 저게 맞다 판단은 못하겠지만, 그리고 또 시장님도 새로 오셨으니까 도시철도 정책과 맞물려서, 그러면 통합창원시가 됐는데 면적은 서울시보다 넓고 인구가 밀집되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러면 밖으로 도는 시를 안 돌리면 민원이 발생하고 그러면 분명히 손해 봅니다, 노선상으로.

그 상태에서 100만에 맞는 면적에 대중교통은 어떻게 갈 것인가, 분명한 정책적 전환 시점이 됐다고 봅니다.

그래 그 부분을 좀 분명하게 한번 검토해 주십시오. 이것은 당장 할 문제는 아니지만, 그죠?

○교통정책과장 김종환 알겠습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여러 가지 도시철도가 앞으로 백지화가 될지 모르겠지만 거기에 대한 우리의 전체 창원시 교통정책에 대해서 한번 멀리 보고 용역이나 다른 방법으로 해서 대체수단을 찾아야 된다고 저도 인식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노창섭 위원 예, 부탁드리겠습니다.

국장님, 같이 한번 고민해 주십시오.

○건설교통국장 신용수 예.

노창섭 위원 그 감사자료 제가 다 받았고요. 하나는 조사 자료를 아직 못 받았는데 쭉 보면서 나머지는 이해가 됐는데 지금 진해화물공영주차장에 국비 포함해서 36억 들여서 지금 아까 실무자 얘기 들어보까 STX 통근버스 주차장으로 쓰고 있답니다, 공단에 위임해서.

그래서 감사원 감사에서 창원시장 앞으로 공영차고지 이용할 화물자동차 수요를 검토하지 않고 사업을 추진하여 사업완료 후 공영차고지가 제대로 활용되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관리업무에 대한 철저한 대비를 해 주십시오 이렇게 해 놨어요.

이것을 그렇게 방치할 것입니까? 어때요? 대안을…….

국비 포함해서 36억을 들였는데 그냥 사업 실패에 대해서 분명하게 지적이 되었고 그러면 이것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에 대한 대안을 고민하고 있습니까?

○교통정책과장 김종환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방금 위원님 지적한 것처럼 감사지적도 받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지금 우리 진해구 같은 경우에는 창원하고 또 다르기 때문에 화물자동차를 보유하고 있는 사업자나 아니면 보유하더라고 해도 주소를 달리 하고 다른 데에서 사업하는 분들이 또 많이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여러 가지 그때 그 당시에 또 기업 애로사항에도 해당되어서 STX에서 지금 몇 개의 면을, 한 50개의 면을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그렇게 하더라고 해도 앞으로는 또 다른 여러 가지 환경변화가 많이 생기기 때문에 지금 그 화물 이용하는 분들이 여러 가지 또 발전적 가능성이 진해구에 많이 있기 때문에 그것은 언제든지 저는 사항이 또 다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조금 사용하는 빈도가 적다라고 해도 멀리 보면서 거기에 맞추어서 대응할 수 있는 그런 행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창섭 위원 대안을 만들어요, 대안을. 저거 방치할 게 아니고요.

그냥 통근버스 주차장으로 임대해 줄 수준이 아니고 국비 이렇게 들어갔는데 중앙정부의 감사원 감사까지 받았는데 대안을 만들어 보세요.

○교통정책과장 김종환 알겠습니다.

노창섭 위원 자료를 아직 하나 안 받았는데 339페이지 교통운영체계 선진화 모델도시 구축사업 해서 여기에서 내가 자료를 주면 이해를 하려고 했는데 이해가 안 되어서 이와 관련해서 우리 자체조사를 받은 적이 있죠?

○교통정책과장 김종환 그 당시에 아마 조사할 때 공사하고 관련되어서 그때 받았습니다.

노창섭 위원 이게 교통운영체계 선진화 모델이 어디에서, 자체 사업입니까? 안 그러면 경찰청에서 추천한 사업입니까? 뭡니까? 정확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교통정책과장 김종환 방금 위원님 말씀처럼 이것은 경찰청에서 주관하는 사업으로서 전액국비로…….

노창섭 위원 전액 국비입니까?

○교통정책과장 김종환 예, 맞습니다.

노창섭 위원 제가 알기로는 제 지역구 옆에 딱 롯데백화점과 상남시장 사이에 해 놨는데 국비지원사업을, 제가 보니까 장단점이 있더라고요.

밑에 직진 좌회전을 바로 볼 수 있는 장점이 있는데 또 너무 신호등이 많아서 혼란스러운 부분도 있는데 장단점은 평가를 하시면 되고 이게 왜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인사상, 신분상 조치가 발생했거든요. 설명을 좀 해 주세요.

자료를 안 주었기 때문에 제가 모릅니다, 왜 이렇게 되었는지.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자료를 받아서 설명을 들었어요.

○교통정책과장 김종환 저도 그런 내용인 것 같습니다.

그것은 이제 감사를 받은 게 아니고 조사를 받았기 때문에 개인적인 그런 게 있어서 아마 자료도 우리가 우리 부서에서 가지고 있는 내용도 없었고 다만 공사로 인해서 공사의 적법성이나 공사 하면서 조금 잘못된 부분 그런 내용을 가지고 조사를 받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구체적인 내용은 그 당시에 어떤 것을 가지고 조사를 받았는지 그것은 제가 한번 파악을 해 보고…….

노창섭 위원 아니, 그래 자료를 안 받았기 때문에 별도로, 이 자료는 제가 못 받았습니다.

별도로 요약해서 설명을 좀 부탁합니다.

○교통정책과장 김종환 알겠습니다.

노창섭 위원 이후에 이 공모사업은 완전히 끝났습니까? 새롭게 평가해서 2차, 3차 있습니까?

○교통정책과장 김종환 이제 마무리 했습니다.

노창섭 위원 없네요?

○교통정책과장 김종환 예.

노창섭 위원 시범구간으로 끝나는 거네요?

○교통정책과장 김종환 예.

노창섭 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수의계약 자료를 보면서 국장님, 도로과하고 교통과하고 보면서 앞에 도로과 질문 안 한 이유가 받아보니까 예전에 비해서 도로과 같은 경우는 상당히 조심을 하는 느낌이 있었습니다.

조심을 하고 그래서 도로과는 제가 봐도 개인적으로 물어봐도 큰 문제는 없겠다 싶을 정도로 발전된 것 같고 그런데 다른 전반적인 문제는 제가 다른 과에 다 지적을 했습니다.

교통과에서도 크게 문제는 없는데 제가 한 가지 궁금한 게 있어서, 한 업체가 버스정보시스템 정보단말기 BIT죠? BIT 부분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수의계약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기술적인 문제인지 무엇인지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교통정책과장 김종환 답변 드리겠습니다.

BIT는 여러 가지 기술적으로…….

노창섭 위원 어떤 부분인지 설명을, 어떤 기술을 말하는 것인지, 이 버스정보단말기 관련해서 각종 공사는 이 업체가 다 했거든요, 아무리 수의계약이라고 하더라도. 그 이유가 있습니까?

○교통정책과장 김종환 처음 우리가 버스정보시스템 설치할 때부터 여러 가지 말 그대로 정보 관련되는 업체가 함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용이하게 사업을 하기 위해서 그 업체를 선정해서 그렇게 해 왔었는데 여러 가지 업체 중에서 우리가 공개입찰을 할 때에 경쟁력이 있어서 그 회사에서 입찰되는 게 이제 우리 개인적으로 그 업체를 선정해서 하는 것은 아니고 입찰을 통해서 하는 내용입니다.

노창섭 위원 아니, 수의계약 현황만 내가 이야기 하는 거예요.

수의계약, 제가 전 국의 수의계약 현황 자료를 받아서 616억원을 각 과별로 분석을 했는데 교통정책과하고 도로건설과에 제가 자료를 보니까 치수방재과도 보고 했는데 나름의 예전보다는 상당히, 특히 도로과는 사고 이후에 상당히 조심했다는 흔적이 있는데 교통정책과에서 문제가 되고 있는 게, 이 수의계약입니다.

한 업체가 BIT 사업 관련해서는 계속 수의계약을 하고 있길래 그 이유가 뭔지에 대해서 제가 질문하는 겁니다.

특허기술을 가지고 있어요? 안 그러면 이 업체 아니면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까? 그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교통정책과장 김종환 답변 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공개입찰 한 부분을 제가 말씀드렸는데 개인적으로 그쪽에 우리가 계약을 할 때도 다른 업체가 공사나 그 여건을 가지고 할 수 없는 그런 업체가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해 왔기 때문에 업체를 그렇게 선정해서 그렇게, 또 내용도 잘 알고 우리뿐만 아니고 다른 지역도 제가 교통과장 바뀌고 나서 지역별로 한번 전화를 해 보고…….

노창섭 위원 이 단말기 관련, 버스정보단말기 관련해서는, BIT 관련해서는 전부 이 업체가 전국에 다 하나요? 이 기술이 이 업체 밖에 없습니까?

○교통정책과장 김종환 각 지역별로 다릅니다.

노창섭 위원 다르죠?

○교통정책과장 김종환 예.

노창섭 위원 그러면 창원만 그렇습니까?

○교통정책과장 김종환 예.

노창섭 위원 과장님이 업무를 정확하게 파악이 안 되신 모양인데…….

○위원장 김동수 제가 한 말씀,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부위원장님한테 지금 과장님이 계약 당시에 계시지 않았으니까 정확하게 연찬이 안 되신 것 같아요.

노창섭 위원 안 된 것 같아요.

○위원장 김동수 우리 그 당시 실태를 한번 정확하게 분석해서 그 분석자료를 한번 자료로 제출해 주세요.

노창섭 위원 저한테 설명을 구체적으로 왜 할 수밖에 없고 아니, 기술이 이 업체 하나 밖에 없으면 해야죠.

○위원장 김동수 그렇게 해 가지고 하시죠.

노창섭 위원 예, 그런데 제가 봤을 때 이해가 안 되는 게 있어서 정확하게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교통정책과장 김종환 확인해 보고 제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노창섭 위원 마지막으로 진동에 사고가 났지 않습니까? 우리 송순호 위원이 질의를 했는데.

제가 신문 스크랩을 가져왔는데 매뉴얼이 없다라고 하는데 이후에 하겠다고 했습니다.

실제로 이 시내버스 도민일보에 보도된, 뭐 수습한다고 우리 국장님 이하 과장님, 계장님 고생하신 것은 인정하는데 재발방지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교통정책과장 김종환 예.

노창섭 위원 그러면 이 책임회피와 관련해서 또는 그날 일련해서 이 신문 보도, 시가 전화를 했다 이거와 관련해서 보도가 된 적이 있는데 경찰조사는 어디까지 진행돼 있습니까?

○교통정책과장 김종환 말씀드리겠습니다.

8월 27일 날짜 건하고 8월 29일 날짜 건하고 시에서 지시를 했다, 강행 운행했다, 또 왜 저런 지시를 했다 그 두 건을 그때 모 언론사 보도가 났습니다.

그런데 저도 그 현장에 있다가 또 저녁에 가서 직원들과 몇 번 회의도 하고 했는데 우리 시 직원하고 그 마창버스 71번 관련되어서는 전화한 적도 없었고 그 다음에 경찰 조사에서도 회사 측이나 기사 휴대폰 통화내용을 열람을 했는데 시하고는 없었다, 그래서 제가 이 자리에서 말씀드려도 될지 모르겠지만 어렵게 어렵게 우리가 수습한다고 그 상황에서도 언론에 이렇게 사실이 아닌 내용을 보도를 해서 했는데 그 두 건은 제가 언론중재위원회에 잘못된 내용을 바로 잡기 위해서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노창섭 위원 제소는 안 했지만 준비 중이다?

○교통정책과장 김종환 예, 언론중재위원회에 신청을 하게 되면 보도일로부터 60일 이내에 하기 때문에 그것은 제가 준비를 해서 사실이 아닌 내용…….

노창섭 위원 경찰이 아니니까 정확하게는 모르겠지만 경찰 수사가 종결됐나요? 그거 확인 안 됩니까요? 아직. 경찰 통화기록 해 보면 끝나는 거 아닙니까, 그죠?

○교통정책과장 김종환 아직 경찰 조사결과는 아직 발표는 안 했는데 아마 마무리 단계에 있는 것 같습니다.

보상 건도 같이 있기 때문에 보상도 마무리하고…….

노창섭 위원 아, 그러면 시에서 한 것은 무혐의다 이렇게 자신하네요?

○교통정책과장 김종환 예, 우리 시에서 관련된 것은 지금 제가 책임회피는 아니지만 행정에서는 책임질 것은 현재로서는 없다, 다만 조사 결과가 나오면 행정에서 잘못된 게 있으면 되는데 현재까지는 없고 언론에 보도된 두 건도 우리 직원이, 뭐 이런 말씀을 드려도 될지 모르겠지만 운전기사가 위급하게 내 앞에 위험물이 있는데 시청 직원한테 전화해서 내가 좌회전 하겠습니다, 우회전 하겠습니다 할 수도 없을 뿐더러 그 시간에 자기가 판단해서 알아야 되지, 그것은 있을 수도 없고 또 그 상황에서 운전기사가 잘하려고 가다가 그렇게 했겠지만 종사자하고 사업자하고 같이 운행을 하는 것이지, 행정에서 행정관리만 하지, 거기에 대해서 뭐 어떻게 하라고 하는 그런 내용은 아니기 때문에 추호도 거기에 대해 잘못된 것은 제가 거기에 대해서 대응을 하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노창섭 위원 다행입니다. 다행이 아니면 됐고요. 알겠습니다.

수사결과 발표되면 그것을 보고 판단하면 되고 어쨌든 재발방지 다시는, 제가 어릴 때 잘 압니다. 그 사동다리가 정확한 지명은 항생기다리입니다. 우전이 있었거든요. 고향이라서, 우전, 소시장이 있었어요.

그런데 제가 현장을 가 봐도 왜 돌아왔는지 이해가 안 되거든요, 제 상식으로도. 그때 어떤 지침과 어떤, 기사 개인적인 판단이니까 고인이 됐으니까 물어볼 수도 없는 것이고 어쨌든 이 이후에 이런 문제에 대해서 재발되지 않도록 매뉴얼이나 이런 것을 철저하게 해 주시기를 국장님부터 과장님께 부탁드리겠습니다.

○교통정책과장 김종환 알겠습니다.

노창섭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동수 수고 하셨습니다, 노창섭 위원님.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교통정책과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우리 과장님하고 계장님 이석을 하셔도 좋겠습니다.

다음 과 들어오시라고 하시죠.

위원님들, 잠깐 좀 앉아계시고요.

과장님, 자료요청한 거하고 이런 거에 대해서 철저하게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교통정책과장 김종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동수 부탁합니다.

○교통정책과장 김종환 예.

○위원장 김동수 그러면 계속해서 치수방재과 소관에 대해 질의 응답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송순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송순호 위원 수고 하십니다.

지난 폭우로 인해서 우리 치수방재과 직원 분들이 특히 많은 고생들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좀 치하를 드리고 또 수습해야 될 것도 많이 있으니까 앞으로 이제 복구계획을 잘 수립해서 철저하게 복구를 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359페이지에 재난관리기금 적립 및 운용현황 이렇게 있습니다.

창원시 재난관리기금이 보니까 한 277억 정도가 있고 지출은 고유목적 사업비로 해서 한 54억 정도를 했어요.

이게 재난관리기금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어떤 절차와 과정을 거치죠? 어떤 일에 또 사용되죠?

○치수방재과장 이환선 치수방재과장 이환선입니다.

송순호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재난관리기금은 기금의 용도가 정해져 있습니다.

뭐냐 하면 가장 먼저 재난 및 안전관리를 위한 공공분야의 재난예방활동에 쓸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방재시설의 설치 및 보수보강이라든지 재난의 원인분석 및 피해경감 등을 위한 조사 연구 등 8개 항목이 딱 고정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을 하는데 재난기금을 쓰기 위해서는 연간 저희들이 상반기와 하반기를 2회에 걸쳐서 나눠서 기금을 사용하기 위해서 구청이나 해당되는 부서로 하여금 기금사용계획서를 접수를 받습니다.

거기에 우선순위를 결정해서 들어오면 그것을 토대로 해서 저희들 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 위원회에서 결정을 해서 사용여부를 결정하는 이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송순호 위원 아니, 그래 보면 재난관리기금 1,000만원 이상 사용내역서를 쭉 보니까 65건을 지출을 했어요.

65건을 지출을 했는데 대부분 구거정비공사에 들어갔는데 이게 이제 재난이 일어났을 때, 재난이 뭐 어떤 것이 풍수해든 뭐 어떤 재난이었든 간에 그 재난이 일어나고 나서 피해가 있을 때 그것을 복구하기 위한 용도로 쓴다 이 말인가요?

아니면 통상적으로…….

○치수방재과장 이환선 재난이 일어났을 때는 응급복구용으로 활용할 수 있고요.

재난이 일어나기 전에 사전에 예방차원에서 사업을 할 수 있는 사항입니다.

송순호 위원 이것은 구청으로부터 접수를 받아서…….

○치수방재과장 이환선 예.

송순호 위원 이게 뭐 금액이 정해져 있어요?

○치수방재과장 이환선 금액은 정확하게 얼마를 정해서 하는 게 아니고 그 나름대로 그 재해의 예방사업을 하기 위한 단위건별로 사업예산이 올라오면 그것을 분석을 합니다, 합당한지 아닌지.

그래서 합당하다 그러면 승인을 해 주고 하는 이런 사항입니다.

송순호 위원 이것은 당초예산에 편성을 하나요?

아니면 수시로 별도로…….

○치수방재과장 이환선 예산은 연간 사용할 수 있는 예산액이 기금에서 사용할 수 있는 금액이 확정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토대로 해서 합니다.

송순호 위원 그러면 고유목적 사업비가 359페이지에 보면 이제 61억 얼마 되어 있잖아요.

○치수방재과장 이환선 예, 2013년도 6월 기준으로 보면 61억 정도가 사업을 할 수 있는 예산이라고 보면 됩니다.

송순호 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제 전체 금액이 277억 정도 되는데 당해연도에 쓸 수 있는 규모를 어떻게 정하냐고요.

○치수방재과장 이환선 아, 그것은 정기예치금이라 해서 이 예치된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을 사업예산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송순호 위원 예치금 215억을 빼고, 그죠? 그렇게 되는 것인가요?

○치수방재과장 이환선 정기예치를 하는 금액이 딱 정해져 있습니다. 그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이 사업예산으로 활용할 수 있는 것입니다.

송순호 위원 사업예산으로 정해져,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풀성 경비로 되어 있고 그러면 구청별로 이제 신청을 받아서 심의위원회를 통해서 되면 할 수 있다 이 말인가요?

○치수방재과장 이환선 예, 그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송순호 위원 무슨 말씀인지 알겠어요.

373페이지에 최고 하단에 보면 광려천 하천사업에 보면 사업비 미확보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은 뭐 어떤 것인가요? 다 확보가 안 됐었나요? 130억이 확보가 다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치수방재과장 이환선 광려천의 경우에 하천정비사업을 위한 예산은 확보되어 있습니다마는 잘 아시다시피 옛날에 자동차 학원 하는 그 부지 앞에 도로가 임시도로로 지금 개설이 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그 도로를 사실은 그 하천 내에 있기 때문에 그것을 제외지 밖으로 이설을 해야 되는데 거기에 필요한 도로개설비 사업예산이 필요한데 그게 확보가 다 안 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 추가예산을 확보해서 사업을 하겠다고 해서 하는 그런 문제점을 표기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송순호 위원 그러면 도로는 예전에 지금 공단이 들어서 있지만 예전에 자동차 학원 쪽 해서 부지를 매입해서 도로를 내나요?

○치수방재과장 이환선 예, 다시 개설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송순호 위원 그렇게 되어 있고 그러면 하천기본계획에는 보면 지금 현재에 있는 도로부지까지 하천부지 내로 들어가야 되겠다 이 말이죠?

○치수방재과장 이환선 예, 그렇습니다.

송순호 위원 그거 확보를 해야 된다? 굳이 확대할 필요가 있을까라는 생각이…… 어쨌든 뭐, 그 밑에 보면 광려천·내동천 하천기본계획 변경이 필요하다 이것은 어떤 거죠?

○치수방재과장 이환선 지금 국토부에서 시행하는 환경정비사업 중에서 광려천 고향의 강하고 내동천 고향의 강이 추가로 신설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기존, 우리가 기 되어 있는 하천기본계획하고 지금 현재의 여건이 맞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현 여건에 맞게끔 기본계획을 하고 난 이후에 그것을 토대로 실시설계 용역을 해서 시행을 하기 위한 사업을 하겠다 해서 기본계획을 변경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송순호 위원 이 하천기본계획은 각 단위 하천마다 기본계획을 수립해요? 아니면 이게 전체적으로 하천기본계획을 수립하지 않나요?

○치수방재과장 이환선 전체적으로 할 수도 있고 개별적으로도 할 수 있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전체적으로 보면 우리 창원시 같은 경우에 하천기본계획이 거의 수립이 다 됐습니다, 지방하천 이 부분에는.

하지만 이제 현실하고 부합될 때는 단위 하천별로 기본계획을 다시 변경할 수도 있는 이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송순호 위원 지금 광려천 고향의 강 사업 같은 경우는 실시설계 용역을 내년도 1월달까지 하겠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373페이지 최고 상단에 보면.

2015년 1월까지 실시설계 용역 시행 중이다 이것은 이제 내년 1월달 되면 실시설계 용역이 완료된다 이 말이잖아요.

○치수방재과장 이환선 예, 이 부분은 말씀드리면 처음에 저희들이 고향의 강 조성사업을 시행하기 위해서 실시설계 용역을 발주를 했습니다.

해서 시행을 하는 과정에 봐보니까 실제 지금 현재 기본계획하고의 불합리한 부분이 발생이 되었기 때문에 실시설계 용역을 시행하다 중단을 시켜놓고 다시 기본계획을 하고 있는 이런 사항입니다.

그러면 기본계획이 우선되어야 기본계획을 토대로 실시설계 용역이 다시 시행돼야 되는 이런 문제점이 있으니까 지금 실시설계 용역은 당초계획보다 조금 딜레이 되는 이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송순호 위원 하천기본계획 변경 용역은 언제 끝나요?

○치수방재과장 이환선 이게 금년 9월달에 기본계획을 시행 했습니다.

송순호 위원 9월달에 시작을 하면 그래 종료시점이 이것도 내년 돼야 되나요?

○치수방재과장 이환선 한 3~4개월 정도 시행하고 승인까지 받는 데는 한 6개월 정도로…….

송순호 위원 6개월 정도로? 그러면 이 사업이 한참 딜레이 되겠다, 그죠?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376페이지, 377페이지 동시에 한번 봅시다.

지난번에 우리 도시건설위원회에서 현장방문을 쭉 가면서 우리 지역구는 아니지만 양덕천을 한번 간 적이 있습니다.

양덕천에 간 이유는 뭐냐 하면 양덕천이 비가 오면 늘 범람을 한다라는 게 그 지역구 의원님의 말씀이었고 그 지역주민들 또한 양덕천 범람 때문에 비가 오면 수시로 범람이 된다, 이것과 관련된 대책을 좀 마련해 달라 이런 것인데 저희들도 보니까 하천을 사이에 두고 다리들이 몇 개 간격이 쭉 해서 있어요.

그러면서 다리가 놓여지면서 다리 하상부가 밑에 하천까지 들어가니까 이제 통수단면이 좁아질 수밖에 없고 비가 오면 그 다리 빨에 걸려서 물이 위로 넘칠 수밖에 없는 구조더라고요.

그래 이것과 관련해서 전체 기본계획은 수립되어 있다라고 지난번에 설명을 듣기는 들었는데 양덕천과 관련해서는 하천기본계획이 수립되어 있어요?

○치수방재과장 이환선 예, 말씀 드리겠습니다.

양덕천은 하천기본계획 그게 수반되게끔 되어 있는 부분이 도시계획도로 중로1-17호선하고 같이 겸비해서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되어 있냐 하면 지금 현재 있는 하폭을 하천폭을 확장을 하면서 도로는 다시 하천 쪽으로 캔틸레버 형태대로 해 달라는 이런 사항인데 지금 현재 도로가 양덕초등학교 쪽으로 보면 현재 6m 되어 있는 도로를 16m로 확장을 하면서 하폭은 지금 현재 평균 폭이 8m인데 하폭을 11m로 더 확장하는 식으로 이런 식으로 해서 기본계획 및 도시계획시설이 결정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송순호 위원 그래 기본계획은 되어 있고 도시계획시설 결정도 되어 있다, 그죠?

○치수방재과장 이환선 예.

송순호 위원 이제 이거 하려면 예산이 어마하게 들어가잖아요. 이게 얼마 한 150억…….

○치수방재과장 이환선 200억 정도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송순호 위원 200억 정도 들어가는데 이제 그 기본계획하고 도시계획시설 결정사업을 하기에는 여러 가지 재정여건상 힘든 것이잖아요.

○치수방재과장 이환선 예, 그렇습니다.

송순호 위원 그래서 장기적으로 좀 할 텐데 그래서 이게 이제 장기적으로는 그 계획대로 한다 하더라도 단기적으로 비가 오면 계속 범람을 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것을 단기적으로라도 어쨌든 조금 처방을 해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단기적으로라도.

그러면 단기적으로 처방을 한다는 것은 뭐냐 하면 그 다리 교각이 있고 그게 있으면 그 교각 밑으로 해서 교각이 하천에, 이제 어쨌든 그 범위를 침범하고 있는 통수단면을 줄이는 그 정도 폭 이런 만큼이라도 예를 들면 그 주변 밑으로 해서 그 하상에 정비를 해서 좀 이렇게 해서 하폭을 좀 더 낮추는 방법이 필요한 거 아닌가요? 단기적으로나마.

○치수방재과장 이환선 송 위원님, 그 부분이 사실은 구.마산시 시절에 삼성병원부터 시작해서 지금 현재 외국인 아파트 올라가는 그 부분까지 그런 식으로 하천복개를 하면서 하천 바닥 레벨 자체를 다운을 시켰습니다.

시켜왔다가 지금 현재 복개가 안 된 부분부터 시작해서 동부교회 있는 구간까지 지금 안 되고 있는 그런 사항인데요.

그 부분은 사실 저희들은 지금 어떻게 구상을 하고 있냐하면 예산 자체가 막대한 한 200억이나 되는 부분을 우리 시비로 하기는 너무 많은 재원이 투입되니까 이 부분을 저희들은 재해위험지구로 지정을 해서 이제 그렇게 되면 국비의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여력이 생겨집니다.

그것을 재해위험지구로 우선 선지정하고 난 이후에 하천정비를 하면서 도로도 같이 병행해서 하는 이런 방법으로 추진을 하려고 지금 계획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송순호 위원 그 재해위험지구 지정이, 여기는 지금 재해위험지구로 지금 지정이 되거나 이런 것은 아니고?

○치수방재과장 이환선 예.

송순호 위원 지금 지정을 받도록 노력을 하겠다 이 말인가요?

○치수방재과장 이환선 예, 그렇습니다.

송순호 위원 받고 나면 국비 50%가 지원되는 거잖아요?

○치수방재과장 이환선 예.

송순호 위원 그러려면 이게 지정받을 수단이 있어요? 우리가 무턱대고 해 달라고 한다고 해 주는 것은 아니잖아요.

○치수방재과장 이환선 그래서 이제 저희들이 이번 피해 입은 상황을 가지고 소방방재청하고 협의를 해서 일단 재해위험지구가 먼저 될 수 있도록…….

송순호 위원 그러면 그 옆에 377페이지에 있는 게 내나 양덕펌프장 주변 상습침수지역 자연재해위험지구 지정 추진현황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치수방재과장 이환선 예.

송순호 위원 그러면 377페이지에 부기된 것은 자연재해위험지구로 지정이 됐어요?

○치수방재과장 이환선 아직까지 안 됐습니다.

송순호 위원 그러면 조금 전에 했던 양덕천도 이 범위에 들어가 있습니까?

○치수방재과장 이환선 그것은 따로 되어 있습니다.

송순호 위원 그러니까, 그러면 같은 범위에…….

○치수방재과장 이환선 지금 왜냐하면 377페이지에 있는 부분은 기존 양덕배수장 그 부분이 상습적으로 침수가 되니까 그것을 해소하는 차원에서 하면서 재해위험지구로 지정을 해서 하겠다는 그런 맥락이고요.

지금 양덕천 범람하는 양덕초등학교 부분은 수계가 어떻게 보면 지금 현재 양덕펌프장이 있는 여기보다 상류 쪽에 있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송순호 위원 그래 이제 무슨 말인지 알겠고요.

그래서 이왕할거면 이 양덕천도 조금 전에 얘기했던 대로 377페이지에 부기되어 있는 양덕펌프장 주변 상습침수지역 자연지해위험지구로 지정할 때 같은 영역으로 묶어서 추진하면 더 용이할지, 아니면 이것은 별도로 하고 조금 전에 얘기했던 대로 양덕천도 또 자연재해위험지구로 해서 선정해 달라고 소방청과 협의하는 게 더 빠를지 그것은 뭐 알 수는 없겠지만 과장님 생각은 어떻게, 이게 동시에 추진하는 게 더 안 나아요?

○치수방재과장 이환선 예, 맞습니다.

송 위원님이 방금 잘 지적하셨는데 그 부분은 저희들이 다시 한번 더 생각을 해서 같이 하는 게 더 빨리 진행이 될 것 같습니다.

송순호 위원 그래서 같은 범위에 넣어서 빨리 하고 그래서 이제 재해위험지구로 지정이 되어서 뭐 어차피 200억 넘게 들어가는 공사고 옆에 있는 그거까지 하려고 하면 이것도 한 350억이잖아요. 합치면 한 550억이 들어가는 돈인데 이것을 재해위험지구로 선정이 된다 손 치더라도 시비 확보가 만만치 않을 거예요, 이 금액이 상당한 금액이라서.

○치수방재과장 이환선 그렇습니다.

송순호 위원 그러면 그것은 이제 좋습니다. 재해위험지구 선정은 같이 동시에 추진을 하시되 양덕천 같은 경우는 조금 전에 얘기했던 대로 단기적으로 비가 올 때마다 범람을 하는 위험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단기적 처방조건에서 할 수 있는 방안들을 마련해 보시라 이 말입니다.

그러면 하상 폭을 좀 낮추는 부분과 관련해서 가능하면 그렇게라도 하고 그게 전혀 효과가 없다 싶으면 또 다른 방법을 단기적으로 처방 차원에서 그 방안을 한번 수립을 해 보시라 이 말이에요.

○치수방재과장 이환선 예, 그렇게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지금 단계로서는 하상 바닥 자체가 돌부침이 되어 있고 이런 상황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는데 지금 이번 비에 교량 자체가 사실은 범람을 하거나 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송순호 위원 이번 비에 왜 범람이 안 해요? 이번 비에 다 범람해서…….

○치수방재과장 이환선 이번 비에는 넘지를 않았습니다, 양덕천이 다행히.

송순호 위원 예?

○치수방재과장 이환선 이번 비에는 양덕천이 넘지를 않았습니다.

송순호 위원 아니, 그게 넘어 가지고 양덕중학교인가 거기에 다 침범도 하고…….

○치수방재과장 이환선 아, 그거하고 별개로 침수가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송순호 위원 별개로 했다고요?

○치수방재과장 이환선 예, 넘지는 않았습다. 저희들이 가봤습니다.

송순호 위원 에이, 무슨 소리 하세요. 우리가 지금 그거 때문에 현장방문을 갔는데요.

○위원장 김동수 과장님, 거기에 우리 손태화 위원님이, 현장에 우리 다 갔다 왔어요.

그랬는데 거기 피해가 몇 가구가 된다고…….

○건설교통국장 신용수 과장님이 말씀하신 그 부분은 그 위치가 아니고 과거에는 동부교회 앞에 거기서 월류가 좀 많이 됐거든요.

거기는 월류 안 되고 그 위에 오리지구 가는 거기서 좀 월류된 거 맞습니다.

송순호 위원 그래 그러니까…….

○건설교통국장 신용수 그 위치가 조금 달리 표현됐습니다.

송순호 위원 그래서 어쨌든 양덕천에 대한 단기적 방안을 내놓으라는 것이고 또 하나는 이제 소계천 문제도 있어요.

이게 제가 현장을 잘 몰라서 그것은 우리 위원장님 지역구나 구암하고 연결되어 있을 텐데 이 소계천 하천정비도 해야 될 지점이 있는 것인데 이게 뭐 정비를 해야 되는데 이게 보니까 토지보상비가 5억인가 들어가야 이게 뭐 재난기금을 쓸 수가 있다 이렇게 내가 들었어요. 이거와 관련해서 아시는 게 있어요?

○치수방재과장 이환선 예, 소계천 관계는 지난 번 행정사무감사 때, 354페이지에 보면 수록해 놨습니다.

저희들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 소계천 자체가 지방하천 아닙니까, 그죠?

송순호 위원 예.

○치수방재과장 이환선 그래서 이제 도비를 좀 지원받아서 하려고 추진 중인데 지난번에 도에서 예산이 편성이 안 되므로 인해서 사실은 진행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도비를 좀 지원받아서 시비하고 같이 투자를 해서 진행을 하도록 할 그런 계획입니다.

송순호 위원 도에서 안 주면 어떡하실 건데요?

○치수방재과장 이환선 가서 좀 애걸복걸 해야죠.

송순호 위원 시비로 하면 안 돼요?

○치수방재과장 이환선 그런데 비용 자체가 약 15억 정도 소요되는 것으로…….

송순호 위원 이게 도하천입니까?

○치수방재과장 이환선 예, 지방하천입니다.

송순호 위원 지방하천이에요? 어쨌든 뭐 이게 제가 현장을 감이 없어서 그런데 이것은 나중에 김동수 위원장님이 한번 더 설명을 해 주시고 어쨌든 이 소계천 문제도 계속 지속적으로 민원이 발생되는 지역이니까 어쨌든 도비의 협조를 받든 아니면 시에서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방안도 한번 고민을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면서 질문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동수 송순호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박옥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옥순 위원 수고 하십니다. 박옥순 위원입니다.

365페이지에 저는 자료를 조금 요구할까 싶어서…….

재해유형별 위험지구 선정에 보시면 혹시 합포구 소재의 선정 내역을 자료로 부탁드릴 수 있을런지요.

○치수방재과장 이환선 박 위원님, 지금 현재 저희들 풍수해저감 종합대책 수립이 사실은 작년에 완료되어서 소방방재청에 승인을 요청 중에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도 경유를 해서 하고 있는데 일부 이제 보완이 되어서 보완을 해서 다시 승인을 받아야 되는 이런 사항이기 때문에 사실은 저희들이 자료는 드릴 수 있습니다마는 이 자체가 아직까지 확정이 된 게 아니기 때문에 조금 그런 문제점이, 만약에 승인만 된다 그러면 위치는 대충 지금 다 선정이 되어 있습니다.

있는데 아직 자료 유출을 하기에는 조금 그 승인을 안 됐기 때문에 확정이 안 된 사항이기 때문에 조금 어렵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꼭 필요하시다면 기존 되어 있는 그 자료라도 필요하시면 드리기는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이게 승인이, 확정이 안 되었으니까 저희들이 좀…….

○위원장 김동수 과장님, 이게 왜 자료제출이 안 된다는 말이죠? 이유가 뭡니까?

○치수방재과장 이환선 소방방재청으로부터 아직까지 최종승인이 안 된 사항이기 때문에…….

○위원장 김동수 아니, 그런데 위험지구를 유출한다 해서 문제가 되냐 이 말입니다. 그 말씀은 지금 이 자료를 주면 무슨 문제가 생기냐 이거죠.

○치수방재과장 이환선 아니, 그렇지는 않습니다.

○위원장 김동수 그렇지 않다면 자료를 주세요.

합포구만 아니고 전체 자료를 분석해 볼 수 있도록 주십시오.

○치수방재과장 이환선 알겠습니다. 보고서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동수 그게 뭐 힘든 그거라고, 그거 뭐 유출한다고 문제될 것도 아닌데 그러시네요.

그렇게 하십시오.

박옥순 위원 예, 제가 공부를 좀 해 보려고 자료를 부탁드립니다.

○치수방재과장 이환선 예, 알겠습니다.

박옥순 위원 그리고 377쪽에도 역시 8월 25일 폭우 때 침수지역에 대한 원인과 대책에 대한 어떤 자료가 있으면 부탁드리겠습니다.

○치수방재과장 이환선 그런데 이번 8월 25일 폭우 때 내용입니까? 거기는 아직까지 저희들이 별도의 조사 보고만 되어 있지, 침수 원인이나 이런 부분까지는 사실은 조사된 내용은 없고 저희들 보면 현지 읍면동에서 피해 조사한 내용 그것만 지금 수록이 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그 부분이 저희들이 피해를 입고 나면 침수흔적도라는 것을 제작을 합니다. 그게 되면 그때 드렸으면 안 좋겠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박옥순 위원 저희 지역구는 저희들이 올려서 잘 알고 있고요.

혹시 이제 타 지역에는 어떻게 되어 있는지 창원시 전체를 한번 원인하고 대책에 대한 자료가 정리가 되면 다음에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치수방재과장 이환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옥순 위원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동수 박옥순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노판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노판식 위원 과장님, 지금 우리 전년도 행정사무감사 때도 양덕펌프장 이 관계가 전년도에 355페이지 보면 여기도 지적을 했거든요. 355페이지 감사지적사항 여기에도 올라가 있거든요.

○치수방재과장 이환선 예, 맞습니다.

노판식 위원 있죠?

○치수방재과장 이환선 예.

노판식 위원 여기보면 향후계획에도 지금 현재 377페이지에 송순호 위원도 이야기를 하고 했는데 이 문제가 벌써 1년, 2년이 아니고 상당히 오랫동안 그 침수지역에 대해서 펌프시설도 설치를 하고 했는데 이런 부분에 근본적인 대책이 그동안에 이렇게 쭉 왔는데도 지금 폭우가 오면 또 내나 지적당하고 또 침수되고 이렇거든요.

○치수방재과장 이환선 예.

노판식 위원 이래서 근본적으로 이것을 자꾸 뭐 이렇게 미룰 것이 아니고 근본적으로 한번 안을 내놔 보세요, 근본적인 안을.

그러면 또 지금 우리 국비지원을 요청을 했는데 할 것으로 2015년도 내년도 또 한다, 안 되면 어떻게 할 것입니까? 50% 신청을 하는데 만약에 안 되면.

○치수방재과장 이환선 이 양덕배수펌프장은 사실은 이게 어제 오늘 일이 아니고 상당히 전부터 문제가 되어서 진행되어온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일부 해소하고자 해서 지금 우리 하수시설과에서 과에서 관로개선이나 이런 작업을 해 오고 있고요.

결론적으로 보면 그 당시에 실시설계 용역 결과 배수펌프장을 성동조선 끝 부분에 가서 하나 다시 신설하는 것으로 계획이 되어져 있습니다마는 이 부분이 그냥 단순히 펌프장만 해서는 저희들이 판단할 때는 근원적으로 해결책이 안 나온다 이래서 이 지역 전체를 한번 다시 해서 근본적으로 해결하자 이런 차원에서 재해위험지구로 지정하려고 지금 준비를 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노판식 위원 그러니까 내 이야기는 2013년도 감사지적에도 향후계획에 그렇게 되어 있어요, 지금. 그런데 올해 또 감사보고에 내나 같은 내용이에요, 같은 내용.

그러니까 근본적인으로 이것은 빨리 수립을 해서 대책을 좀 해서 지금 앞으로 그런 우리 시민들이 피해가 없도록 근본적으로 계획을 해 주시고 375페이지 한번 봅시다.

지난번에 폭우가 오고 나서 우리 위원회 전체가 삼호천이나 양덕천이나 광려천이나 쭉 다녀봤다 아닙니까?

지금 삼호천에 보니까 삼호천에 지금 375페이지에 보면 올해 12월 되면 5차분 및 전체공사 완료 해 놨거든요. 그렇죠?

○치수방재과장 이환선 예.

노판식 위원 그래 지금 이제 북성초등학교 정문 조금 거기 보면 하천을 내려가는 화물차가 다닐 수 있는 트럭 이런 게 다닐 수 있는 길을 만들어 놨더라고요.

그래서 그 밑에 바닥에 우리 위원장님이 가서 보고 하천 바닥에 콘크리트 한 그런 내용들도 그대로 있고 그날 우리 위원장님이 이게 뭐냐 이러니까 콘크리트 비빈 그런 장소예요.

그것도 생태하천이라고 이야기하면서도 지금 현재도 그대로 되어 있고 그 다음에 거기에 그 구간이 데크로드가 지금 정리가 안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조금 더 올라가서 일우근주아파트 끝나는 부분에서 데크로드가 또 끝나고 그 다음에 광명촌 지나서 지금 회성동IC, 서마산IC 그 13통에 거기 가면 일부 또 데크로드를 만들어 놨거든요.

그래서 내가 업자보고 왜 지금 중단된 부분에 왜 여기는 데크로드를 안 했냐고 물으니까 업자가 하는 이야기는 주민들이 반대를 해서 못했다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과장님, 그 내용 알고 있습니까?

○치수방재과장 이환선 예, 지금 삼호천변에 북성초등학교 앞에 진출입로 부분은 아직까지 사실은 그 부분이 마무리가 안 된 상태입니다.

차후에 마무리를 데크로드하고 연결이 다 되고 그 다음에 난간도 일부 데크로드로 진입하기 위해서는 잘라줘야 될 것이고 지금 그 부분은 뭐냐 하면 차량 진출입을 하기 위해서 아직까지 마무리를 안 한 사항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어차피 연말 되어서 마무리 할 때는 정리가 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되고 그러면 이제 일우근주아파트 앞에하고 회성동 상류부에는 그 부분에는 어차피 연결이 안 돼서는 안 되는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그것은 필히 연결토록 하겠습니다.

노판식 위원 아니, 그러니까 거기가 광명촌에서 고속도로 서마산IC까지 이렇게 가는 그 길이거든요. 데크로드가 안 된 데가 그 구간이라고요.

거기는 그래 왜 안 했느냐고 그날 내가 질문을 하니까 그 회사에서 나온 사람이 주민이 반대를 해서 못했다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건설교통국장 신용수 그 당시에 공사 상황을 잘 알고 있는 우리 담당주사가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노판식 위원 아, 이야기 해 보세요.

○생태하천담당 김용출 생태하천담당 김용출입니다. 설명 드리겠습니다.

당초에 광명촌 그 앞에 데크로드가 설치 계획이 되어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주민들의 반대로 인해서 그 위쪽으로 위치를 변경한 사항입니다.

노판식 위원 어느 주민?

○생태하천담당 김용출 광명촌 주민들이 반대를 해서 실시를 못했습니다.

노판식 위원 그래서 위치 변경을 어디로 했어요?

○생태하천담당 김용출 지금 교도소 밑에 보면 교도소 들어가기 전에 우측으로 안 있습니까. 그쪽으로 이동했습니다.

노판식 위원 아, 그러면 원래 최초에 지금 교도소 정문까지 할 것이 아니고 광명촌 거기까지 끝내려고 했는데…….

○생태하천담당 김용출 예, 맞습니다.

노판식 위원 주민이 반대하니까…….

○생태하천담당 김용출 예, 반대해서 위치를…….

노판식 위원 그 몫으로…….

○생태하천담당 김용출 그것을 이동을 했습니다, 그 물량 만큼.

노판식 위원 이동을 했다?

○생태하천담당 김용출 예.

노판식 위원 광명촌 주민들은 왜 반대를 했어요?

○생태하천담당 김용출 자기들이 그것을 설치하면 불편하다고 이래서 강력하게 너무 심하게 해서 결국은 우리가 환경부에 변경승인을 받아서 설치를 했습니다.

노판식 위원 그 전혀 이해가 안 가는데요? 그 길하고, 그 좁은 길에 사람이 다님으로서 광명촌에 도로 피해를 줄 수 있고 데크로드를 하면 관계없이 그 도로를 이용 안 하고 데크로드를 이용을 하면 주민들의 불편을 해소하는데 어떻게 반대를 했나요?

○생태하천담당 김용출 맞습니다.

그런데 다른 지역은 설치해 달라고 하는데 그 지역은 유난히 반대를 해서 저희들이 낙동강유역청에 사업승인을 변경해서 결국 변경을 한 사항입니다.

노판식 위원 지금 우리 삼호천 정비사업 예산이 좀 남아있죠?

○생태하천담당 김용출 예, 좀 남아있습니다.

노판식 위원 얼마쯤 남았습니까?

○생태하천담당 김용출 한 10억 정도 있습니다.

노판식 위원 10억?

○생태하천담당 김용출 예.

노판식 위원 그러면 지금 예를 들어서 그 주민들을 설득해서 데크로드를 설치를 하게끔 건의를 하면 할 수 있습니까? 그 예산으로.

○생태하천담당 김용출 지금은 이제 작년까지만 해도 우리 환경부 지침이 뚜렷하게 없었거든요.

그래 올 초에 환경부하고 국토부하고 협의를 해서 인공시설물은 일체 설치가 불가하게 방침이 내려왔기 때문에 추가변경은 실제적으로 어렵습니다.

노판식 위원 그 내용은 이해가 안 되고 이미 설계가 되어 있고 거기에 하게끔 되어 있었는데 설령 설계변경을 했더라도 내 그 내용 데크로드 관계에 대해서 물어보니까 중앙에서 예산을 지원 안 해 주기 위해서 금지를 시키는데 우리 시 자체적으로 예산을 하면 된다고 그러는데요?

○생태하천담당 김용출 아니, 그것은 왜냐 하면 이제 환경부에서 하는 것은 환경생태하천 복원이기 때문에 데크로드는 일종의 인도거든요.

인도이기 때문에 작년에 환경부에서 감사를 받아서 직원들이 징계를 먹고 이래서 그것은 설치하면 안 된다 이래서 지금 신규는 불가능하게 되어 있습니다.

노판식 위원 신규라고 봅니까?

○생태하천담당 김용출 예, 새로 변경도 신규로 보기 때문에 추가변경은 안 된다고…….

노판식 위원 연속사업인데?

그러면 중앙에서, 뭐 환경부에서?

○생태하천담당 김용출 예, 그렇습니다.

노판식 위원 징계사유, 감사한 그 내용, 그 다음에 지금 징계사유, 누가 징계를 어떻게 해서 받았는지 그런 내용을 서면으로 자료로 제출해 주세요.

○생태하천담당 김용출 그것은 저희들이 요구를 하면 줄지 안 줄지 그것은 모르겠습니다. 환경부이기 때문에 우리 시에는 없거든요. 환경부에 직원들이 그렇게 지적을 당했기 때문에…….

노판식 위원 아니, 그런데 계장님이 이야기하는 것은 그렇게 공문도 안 보고 단지 이야기만 듣고 이야기하는 것 같은데…….

○생태하천담당 김용출 아니, 다른 데도 저희들이 추가변경하려고 주민들이 민원이 있어서 올렸거든요.

올리니까 그런 내용 때문에 안 된다고 자기들이, 직접 들었습니다, 그것을 환경부에 올라가서.

노판식 위원 누구한테 들었는데요?

○생태하천담당 김용출 담당자한테 가서요.

노판식 위원 그렇게 답을 하면 안 되고 근거를 가지고 이런 근거에 의해서 안 된다…… 계장님, 들어가세요.

○생태하천담당 김용출 예.

○치수방재과장 이환선 노 위원님, 그 문제는 저희들이 그렇게 하겠습니다.

일단은 당초에 계획된 부분이 주민들 반대로 인해서 위치변경이 됐는데 다시 이제 해야 된다고 그러면 다시 한번 협의를 해서 진행이 되도록 그렇게 해 보겠습니다.

노판식 위원 그러니까 그 내용을 지금 막연하게 이야기만 듣고 안 된다 이거보다는 정확한 근거를 들이대서 이런 근거에 의해서 안 된다 이럴 때는 우리가 할 수는 없지만 지금 계장님 말씀하시는 것은 이해가 안 돼요.

하여튼 그 부분은 빨리 내용을 확인을 해서 통보를 주세요.

○치수방재과장 이환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노판식 위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동수 수고 하셨습니다.

잠시 감사중지하고 잠깐 휴식토록 하겠습니다.

김 계장님, 방금 우리 노판식 위원님이 지적하신 내용에 대해서 지금 그런 지침이 내려왔다면 그 지침내용을 우리 전 위원들한테 배부해 주십시오, 그 내용을.

○생태하천담당 김용출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동수 잠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6시03분 감사중지)

(16시16분 감사계속)

○위원장 김동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옥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옥선 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제 이번에 상습침수지역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 부분들하고 정책적인 거 한 가지만 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지금 이번에도 특히 월영동이나 양덕동 같은 경우에 상습침수지역으로 실제로 해마다 긴장을 안 할 수가 없는 상황이 있고요.

또 이번에 보니까 저희 지역에 서중 앞에 보니까 세 군데가 지금 동시에 내려앉아서 사실은 그것을 보면서 저는 참 마음이 진짜 덜컹 내려앉았는데 뭐냐 하면 그 앞에 싱크홀 왜 서울에서 사건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거처럼 혹시 이런 게 연관되는 게 아닌가 싶어서 상당히 좀 긴장이 됐었고 또 물어보니까 그것은 아니라 그래서 안심을 했습니다마는 도로침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게 우리 치수방재과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한번 대책을 좀 세울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 혹시 이번에 침수 이후에 새롭게 우리 시에서 정책적이거나 아니면 검토된 부분이 있는지 일단 말씀을 한번 부탁드립니다.

○치수방재과장 이환선 치수방재과장 이환선입니다.

위원님, 그 부분도 저도 집이 그쪽 부근이기 때문에 비가 오고 하면 수시로 접하는 그런 위치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저희들 서항지구 자연재해위험지구 개선사업이라고 해서 지금 대동씨코아 쪽부터 시작해서 항상 저지대 쪽에 보면 우수와 관계없이 만조기 때만 해도 침수가 되는 지역이 있습니다.

그래서 위험지구 개선사업을 위해서 지금 현재 실시설계 용역을 시행 중에 있습니다.

있는데 엊그제 저희들이 중간보고를 받았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화인아파트 쪽에서 내려오는 산물 자체를 지금 현재 대동씨코아 하천 쪽으로 안 보내고 우회관로를 만들어서 지금 현재 우리가 말하자면 서항지구에 강제배수펌핑을 하지 않는 지역으로 밖으로 빼돌리고 그렇게 되면 아무래도 이제 과부하가 작게 걸리겠지요.

그래서 대동씨코아 쪽하고 저지대 쪽에 침수되는 부분을 유역면적을 작게끔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해서 펌핑을 해 놓는 것으로 지금 실시용역 중에 있습니다.

있는데 지금 현재 저희들 서항지구 정비사업이 되고 나면 지금 현재 서중하고 월영초등학교 주변에서 나오는 침수되는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이옥선 위원 그 근본적인 대책이 어떤 것입니까? 펌핑하는 거 말고.

○치수방재과장 이환선 그 물을 이쪽, 바로 지금 현재는 하천박스를 통해서 내려오는 부분을 지금 밑에 동신아파트 와서 공원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한철부지 쪽으로 해서 저 반대편 쪽 통신대학 그 옆으로 해서 빠져 나가는 것으로 그렇게 이제 고지배수로를 바로 가도록 그렇게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나면 저지대 쪽에 오는 지역 물만 강제펌핑해서 하는 것으로 하면 부하가 작게 걸릴 것으로 판단합니다.

이옥선 위원 그러니까 근본적으로 그런 대책을 지금 펌핑장, 배수펌프장 그것을 설치를 하는 것은 맞는데요. 지금 보면 상당히 굴곡이 있는 비탈진 면이라든지 아까 우리가 잠깐 시간에 다른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관의 문제 이런 것들이 있단 말입니다.

그런 문제들이 지금 전혀 파악이 안 되고 있지 않습니까? 각 지역별로.

○치수방재과장 이환선 그래서 이번에 저희들이 이 실시계획 용역팀들로 하여금 해서 전반적인 관로에 대한 단면검토부터 시작해서 전반적으로 실태조사를 다 시켰습니다, 그 부분은.

이옥선 위원 전 지역 말씀입니까?

○치수방재과장 이환선 예, 그렇습니다.

이옥선 위원 아니면 상습침수지역 말씀입니까, 전체 말씀입니까?

○치수방재과장 이환선 지금 서중학교 주변을 비롯해서 해운두산아파트 주변 일대를 전부 다 시켰습니다.

이옥선 위원 그러니까 지금 기본적으로 그 매립지 같은 경우에, 그죠? 기본적으로 문제가 있는데다가 또 하나는 아까 말씀드렸던 비탈, 그 다음에 산물이 급격하게 밀려서 온다든지 흙이 같이 쓸려 온다든지, 또는 뭐 다른 오물 같은 것들이 섞일 수 있는 여지도 있는 지역 같은 경우에 가장 이제 지금까지 답답했던 부분이 뭐냐 하면 그 관리 서로 안 맞는 부분들이, 연결 관이, 그죠?

○치수방재과장 이환선 예.

이옥선 위원 하나는 분명히 큰 관이 있는데 지금 분명히 그 용량에 맞지 않게 작은 관으로 되어 있음으로 인해서 그게 소화가 안 되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저는 그게 이제 그 전부터 이것을 좀 구체적으로 파악이 좀 되어야 되겠다고 판단을 하고 있었는데 이번에 지금 다 한단 말씀이시죠?

○치수방재과장 이환선 예, 전반적으로 검토를 해서 시행할 계획입니다.

이옥선 위원 그래서 그거하고 지금 혹시 지질지도라고 아시죠? 지질지도.

싱크홀 이후에 지금 대도시나 이런 데서 지질지도라고 해서 땅 밑에 어떤 식으로 예를 들면 파고들기 전에 지층이 어떻게 형성이 되어 있는지 이런 부분들이 지금 다 파악이 되고 있는 조사작업이 지금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같은 경우도 실제로 특히 이 매립지 같은 경우는 그 이후에 어떤 대책을 위해서라도 어떤 식으로 그 지층이나 이런 것들이 형성이 되어 있는지에 대한 파악들이 일단 필요할 것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것과 함께 아까 말씀하셨던 하수관이나 상수도관 거기 묻혀있는, 지하에 묻혀있는 관들에 대한 파악들이 어차피 우리 도로굴착심의위원회나 이런 데서 할 때 다 파악이 되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 것들을 지도처럼 일목요연하게 정리된 그 자료들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어떻습니까?

○치수방재과장 이환선 오늘 저는 이 위원님한테 처음 들었는데 지질지도가 처음 만들어지고 있다는 얘기입니까?

이옥선 위원 예, 그게 왜냐하면 그 지층을 파고 예를 들면 지하철이나 이런 것들을 팔 때 공사가 그 지하수면하고 어떤 식으로 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파악이 안 됐을 경우에 그 싱크홀이 그 지하수 자체가 장기적으로 땅을 파고 들면서 공백을 만드는 것이죠.

그 공백이 어느 순간에 하중을 못 견디고 내려앉거나 이런 사건들이 벌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지금 지질조사들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들을 하는 게 지질지도라고 지금 명칭을 붙여서 저서를 하고 있는 것인데 전문가들을 초빙해서 그런 작업들이 이루어지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우리 시에서도 그런 부분에 한번 검토를 하셔서 그 지층 조사와 함께 같이 재난대책 부분도 같이 수립을 해 나갔으면 좋겠는데 어떻습니까?

○치수방재과장 이환선 예, 고맙습니다.

모르는 부분을 또 하나 가르쳐주시니까 저희들도 그것을 방금 위원님이 지적하신 그 부분을 참고를 해서 한번 전문가를 초빙을 해서 그 부분에 대한 진짜로 그렇게 진행이 되는 사항이 발생되는 게 있는지를 한번 검토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옥선 위원 예, 서울 쪽에 지금 일단 진행이 되고 있는 부분이니까 검토를 해 보시고 그런 것들이 재난관리기금에서 저는 충분히 할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이 드니까 제안을 드립니다.

○치수방재과장 이환선 예, 감사합니다.

이옥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김동수 이옥선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방종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방종근 위원 국장님, 고생하시네요.

372페이지에 보면 하천정비사업 추진 현황 국토교통부 소관 사업개요 해서 제일 밑에 하단 부분에 내동천 고향의 강 사업 이렇게 해서 벽산아파트~창원천합류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봤습니까?

372쪽 박스 안에 박스 제일 밑에 부분에 내동천 고향의 강 사업해서, 확인했습니까?

○건설교통국장 신용수 예.

방종근 위원 과장님, 확인했어요?

○치수방재과장 이환선 예.

방종근 위원 여기는 보면 사업기간이 2013년부터 2016년까지 해서 마무리되는 것으로 되어 있죠?

○치수방재과장 이환선 예, 맞습니다.

방종근 위원 이거 그대로 할 겁니까?

○치수방재과장 이환선 이 내동천 고향의 강 이 사업도 지금 실시설계 용역을 시행하고 있습니다마는 아까 그 광려천 고향의 강 조성과 마찬가지로 이 부분이 기본계획 자체하고 지금 현재의 여건이 안 맞기 때문에 기본계획을 시행하고 난 이후에 실시설계 용역을 수행해야 되는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실시설계 용역을 하다가 중지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기본계획 용역을 먼저 하고 난 이후에 그것을 토대로 실시계획 용역을 수행하기 위해서 하는 사업인데 이것도 당초 계획보다 조금 기간이 연장돼야 될 이런 사항입니다.

방종근 위원 보통 그러면 얼마 정도 연장됩니까?

○치수방재과장 이환선 아까 말씀드렸듯이 한 6개월 정도 기본계획 하는데 소요된다고 판단됩니다.

방종근 위원 6개월요?

○치수방재과장 이환선 예.

방종근 위원 6개월 정도 소요되면 373쪽에 보면 내동천 고향의 강 사업 되어 있죠?

있습니까?

373페이지 옆에, 이웃집이죠.

찾았습니까?

○치수방재과장 이환선 예.

방종근 위원 거기에 보면 실시설계 용역중지 부산청 협의 중 이렇게 해서 여기는 앞에 자료는 2016년까지 완공인데 여기는 2016년 시공이 되어 있어요.

왜 이렇습니까? 이게.

인쇄 오타가 났습니까?

공사 시행이 시작한다 이 말입니까?

○건설교통국장 신용수 계획은 2015년부터 해서 2016년 12월까지 공사를 시작한다 그 말씀입니다, 계획이.

방종근 위원 그런데 이 앞에 자료는 2016년에 끝난다고 되어 있었는데?

○건설교통국장 신용수 그것은 2016년 12월 내나 같은 말입니다.

방종근 위원 같은 말입니까?

○건설교통국장 신용수 예.

방종근 위원 아, 죄송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에 그 이번에 집중호우 때 창원터미널하고 그 다음에 현대로템 들어가는 부분하고 침수가 많이 일어났죠?

○치수방재과장 이환선 예, 그날 직접 2시부터 3시 사이에 저희들이 제2부시장님하고 같이 동행을 해서 그 일대를 다 순찰을 한번 했습니다.

방종근 위원 그런데 비가 올 때마다 그게 침수가 되는데 특별한 이유가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치수방재과장 이환선 잘 아시다시피 내동천 부분에 지금 현재 배수펌프장이 만들어져 있습니다.

만들어져 있고 홈플러스 주변 쪽으로 해서부터 시작해서 침수가 되는데 그 침수지역을 개선하기 위해서 관로를 일부 변경을 해서 창원천으로 나오는 물을 팔용펌프장으로 유입을 시키기 위해서 관로를 일부 개선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부 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전체적으로 해소가 안 되는 이런 차원이기 때문에 그래서 거기 저희들이 그 빗물저류시설을 하기 위해서 남천을 계획을 했습니다.

했는데 지금 아직까지 처음에 당초에 저희들이 계획할 때는 시외버스터미널 옆에 5일장이 서는 장터 그 부지 지하를 활용해서 빗물저류시설을 하려고 했습니다마는 그 부지의 협상 과정에서 안 되는 것으로 결정이 나서 지금 현재 위치를 찾고 있는 이런 사항입니다.

방종근 위원 시외버스터미널 5일장에서 안 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치수방재과장 이환선 그 시설이 도시계획시설용 상업용지로 지금 되어 있는 이런 사항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협의가 안 되는…….

방종근 위원 그러면 그 주변에 저류지로 할 수 있는 땅이 없지 않습니까?

○치수방재과장 이환선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고민 중에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방종근 위원 고민하면 되는 게 아니고 땅이 없는데 생각만 가지고 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면 다른 방향을 찾아서 그 부분을 해소하도록 노력해야죠.

아니, 땅이 없는데 고민한다고 땅이 나옵니까? 어디.

○치수방재과장 이환선 저희들이 저류조시설 용량 자체를…….

방종근 위원 과장님, 제가 무슨 말인지 알아들었는데요. 그 부분을 한번 검토해서 저한테 자료를 갖다 주세요.

왜냐하면 매년 거기 비만 오면 침수가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행정에서 좀 연구해서 관리를 잘해 주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로템 앞에 거기도 보면 상습침수지역 아닙니까? 비만 오면 거기도 도로가 저수지가 되어 버리거든요.

그 부분도 제가 볼 때는 30년 전에 우수관이 거기에 관이 작아서 그렇지 않느냐 이렇게 보거든요.

그 부분에 관을 안 갈았죠? 아직까지.

○치수방재과장 이환선 예, 그 부분은 이번에 침수흔적도가 만들어졌기 때문에 그것을 토대로 해서 관경 자체를 다시 한번 더 전반적으로 검토를 해서 하겠습니다.

방종근 위원 검토를 해서 창원시가 처음에 만들 때는 30년 전에 집중호우를 이렇게 200mm, 300mm 예측 안 하고 매설했던 부분들이 지금은 이제 그게 하나의 재해로 자꾸 연결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을 한번 챙겨 주시고 마지막으로 아까 우리 송순호 위원님이 지적하셨는데 소계천 있잖아요, 소계천. 의창구하고 또 회원구 사이에 소계천이 있다 아닙니까?

○치수방재과장 이환선 예.

방종근 위원 생태하천으로 해 달라고 민원이 지속적으로 제기된 것으로 알고 있고 두 번째는 거기에 재래시장 때문에 소방도로의 이용률이 낮아서 주차문제도 있다 이런 부분을 동시에 처리해 달라는 그런 요구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감사지적사항에도 그렇게 나와 있던데 그런 데 어떤 다른 특단의 조치가 있습니까?

○치수방재과장 이환선 소계천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도 그 하류지역에 있는 생태하천을 조성하면서 사실은 소계천 일부를 같이 포함시키려고 부단히 노력을 했습니다마는 중앙부처로부터 사업승인을 받는데 조금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그 부분은.

그래서 그게 이제 안 되므로 인해서 우리 지자체 사업으로 해서 도비를 지원받아서 하려고 하는 이런 사항입니다.

방종근 위원 그런데 이제 본 위원이 지적하고 싶은 것은 지속적으로 그게 단골메뉴란 말이에요, 단골메뉴.

그러니까 어느 시점에 가면 그 메뉴가 안 올라와야 될 텐데 이게 행정에서 뒷짐을 지고 있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계속해서 근절이 안 되기 때문에 문제가 자꾸 되는 겁니다.

그래서 과장님께서 좀 열정을 가지고 그 부분에 대해서 민원이 근절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해 주셔야 되는데 언제까지 할 수 있겠습니까?

○치수방재과장 이환선 일단은 가장 중요한 게 도비이기 때문에 도 하천과하고 좀 절충을 해서 내년에는 예산이 반영이 될 수 있도록, 일단은 뭐 조금이라도 예산이 반영이 돼야 저희들 시비를 확보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기 때문에 도비 부분을 좀 확보하는데…….

방종근 위원 그런데 거기에 예산이 보통 얼마쯤 소요가 됩니까? 거기가.

○치수방재과장 이환선 아까 말씀드렸듯이 한 15억 정도 소요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방종근 위원 15억인데 또 도비를 못 얻으면 또 넘어갈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국장님, 시비가 다 안 되더라도 연차사업을 하더라도 도비가 안 되면 시비를 확보해서라도 좀 근절시켜 주십시오.

○건설교통국장 신용수 일단 저희들 도비가, 저게 이제 지방하천이 되다 보니까 도비를 저희들이 안 불러들일 수는 없습니다.

하천이 이제 지방하천은 도 소관 하천이거든요. 그래서 어차피 자기 도비를 불러들여서 저희들 일단 뭐 내년에 기본계획이나 실시설계는 저희들 시비가 되도록이라도 그렇게 하겠습니다.

방종근 위원 일단은 뭐 국장님하고 과장님께서 또 다시 이 문제를 가지고 해 주십시오, 해 달라 이런 말이 안 나오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아시겠습니까?

○치수방재과장 이환선 예, 잘 알겠습니다.

방종근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동수 수고 하셨습니다.

이찬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찬호 위원 국장님 이하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자료 362페이지에 보면 신촌1~13번지 일원 재해위험지구 이주 관련해서 지금 이주를 거의 다 했는데 지금 이주가 안 된 토지10필지하고 건물 8동에 대해서 이주를 안 하는 주 요인이 뭡니까?

○치수방재과장 이환선 신촌지구는 사실은 당초에 민원인들로부터 해서 감정가가 낮다 해서 보상수령이 안 된 그런 집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토지수용재결위원회를 거쳐서 지금 현재 법원에 공탁이 되어 있는 이런 상태입니다.

이찬호 위원 결국은 이제 주 요인이 보상비가 자기들하고…….

○치수방재과장 이환선 작다는…….

이찬호 위원 작다 이런 이야기…… 그런데 이게 지금 왜 그러냐 하면 이미 이주하신 분들이 계시거든요.

그래서 이게 지금 공탁해서 하시겠다는데, 왜 그러냐 하면 이게 빨리 정리를 해서 이 지역을 뭐 어떻게 앞으로 향후 활용할 것인지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검토해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이게 이주가 다 되고 나면 이후에 사업은 다른 부서 도시계획과에서 합니까? 어디에서 합니까?

○치수방재과장 이환선 그 부분이 이제 일단은 철거가 완료되고 나면 그 부분은 다시 활용계획을 한번 별도로 수립을 해서 할 그럴 계획입니다.

이찬호 위원 아니, 그러니까 계획수립을 우리 재난안전과에서 하시나요? 아니면 다른 부서에서 하시나요?

그거는 우리 국장님께서 뭐 답변 안 하셔도 되는데 이것을 뭐 이주해서 또 수립하는 것보다는 지금부터 해서 이렇게 향후계획에 대해서 수립을 해 주실 필요성이 있습니다.

이게 왜 그러냐 하면 그렇다고 해서 바로 다른 사업이 진행될 수 있는 그런 사항이 아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위험지구이기 때문에 위험지구에 대한 어떤 방재나 여러 가지 시설들을 한 이후에 어떤 시설을 할 것인지도 이런 부분에도 검토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미리 좀 계획을 수립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내동지구 저류시설에 관련해서 여기 보면 도시건설에서 보니까 조건부 실시설계를 했는데 조건부가 뭐였어요? 그 당시.

실시설계하실 때, 실시설계를 승인해 줬을 때 보니까 조건부 승인을 했더라고요. 내가 미처 못 물어봐서 오늘 지금 물어보는데…….

내용이 파악이 안 되면 그것을 서면으로 우리 계장님이 주시든지 조건부가 뭐였었는지 저한테 좀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당초 도비가 16억 9,000만원이었는데 26억 정도 받았는데 더 받은 겁니까? 아니면…….

2015년도는 도비 확보가 전혀, 제로가 되어 있는데 이것은 왜 그렇습니까?

○치수방재과장 이환선 이것은 당초에 총 사업비 중에서 연차별 사업으로 진행을 하다 보니까 도비 지원 여부를 어차피 도비에 자기비율 26억은 확정되어 있습니다마는 연도별로 지급해 주는 비율 자체를 일정하게 주는 게 아니고 많이 줬다가 작게 줬다가 하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발생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찬호 위원 그러면 2015년도는 그러면 도비를 지금 우리가 받을 수도 있고 못 받을 수도 있다 이 이야기입니까?

○치수방재과장 이환선 일단은 2015년도에는 도비를 확보를 안 하겠다 이제 이런 사항입니다.

이찬호 위원 아니, 우리 시가 도비를 확보 안 하겠다고, 도비를 안 주려고 하면 모르겠는데 이것을 도비를, 물론 당초 계획이 16억이었는데 그런데 지금 현재 우리가 도비가 현재까지 지금 26억 정도 받아 왔잖아요, 그죠?

○치수방재과장 이환선 예, 26억이 왔습니다.

이찬호 위원 그래서 이제…….

○치수방재과장 이환선 마무리 단계에 가서 최종 가서 정산할 무렵에 도비를 지원해 주겠다 이런 내용입니다.

이찬호 위원 그래서 이게 왜 그렇냐 하면 제가 볼 때는 가능하면 도비를 조금 더 도비를 받아서 우리 시비를 시 예산을 좀 이렇게 다른 쪽으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의미에서 제가 질의를 드렸습니다.

됐습니다.

그리고 생태하천에 관련해서 제가 하나 제안도 하고 문제점을 좀 지적을 하고 싶은데 지금 현재 창원천이나 남천 같은 데 그 당시 시설을 하실 때 수생식물을 많이 식재를 하셨죠?

○치수방재과장 이환선 예, 그렇습니다.

이찬호 위원 그러면 현재 그 당시에 수생식물을 식재한 부분에 대해서 그대로 지금 현재 존치가 다 이렇게 되어 있는지 확인해 본 바가 있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치수방재과장 이환선 지금 창원천 같은 경우에 보면 초화류가 일부 하천변 고수부지 쪽에 보면 꽃이 지금 피어서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이찬호 위원 그래서 이거 우리 과장님, 저도 이거 자료를 요구하겠는데 그 당시 창원천하고 남천에 수생식물이나 지피류 기타 뭐 이렇게 했을 거 아닙니까, 그죠?

그 당시에 했던 그 내역을 저한테 주십시오.

○치수방재과장 이환선 예.

이찬호 위원 왜 그렇냐 하면 제가 볼 때는 이게 식생물이나 이런 식물들을 인위적으로 이렇게 하천에 심는 것이 저는 적절하지 않다고 보여지거든요.

왜 그렇냐 하면 향후 관리나 여러 가지 어떤 지금 현재 하천의 생태상 안 맞다고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현재 그 두 군데, 다른 데는 놔놓고 하여튼 창원천, 남천에 그 당시 식생물이나 이런 거 지피류를 심은 그 내역서를 좀 갖다 주시기 바랍니다.

가능하겠습니까?

○치수방재과장 이환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찬호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동수 수고 하셨습니다.

노창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창섭 위원 다 하셨어요?

○위원장 김동수 예.

노창섭 위원 노창섭 위원입니다.

과장님, 350페이지 사파소하천 생태하천 조성사업 실시설계 용역 전임 계장님한테 제가 설명…… 지금 용역 어디까지 되어있습니까?

350페이지입니다.

○치수방재과장 이환선 사파소하천은 지금 현재 2014년 5월 1일날 실시계획 용역을 착수해서 금년 10월 28일까지 기간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노창섭 위원 어느 정도 토대가 만들어지면 설명회, 공청회를 한번 한다라고 앞에, 계장님이 바뀌셨죠?

저한테 그렇게 약속을 했는데 아직 그 초안이 안 나왔습니까? 용역 중간보고라든지 뭐 없어요?

○치수방재과장 이환선 지금 조만간 저희들한테 보고가 들어오면 그것을 토대로 검토를 해서 한번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창섭 위원 아니, 그 대안을 거기 법원 밑에 내려오면 콘크리트 주차장이 있습니다, 주차장이.

그것을 뜯어내느냐, 그렇게 뜯어내면 주차문제가 심각하니까 용역회사가 저한테 전화가 한번 왔더라고요.

그래서 대안을 가지고 주민들하고 한번 설명을 해 보자 했는데 그 이후로는 연락이 전혀 없네요.

보니까 그래서 대안을 저기 하천 위에 콘크리트 걷어내지만 요즘 주차를 할 수 있는 그 밑에 햇빛도 내려가고 하천에 주차도 할 수 있는 그런 공법이 있다고 들었거든요, 내 정확한 공법 이름은 모르겠는데.

하여튼 그런 여러 가지 초안이 나오면 주민설명회를 하고 설명하기 전에 저한테 한번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치수방재과장 이환선 예, 그것은 최종납품하기 전에 만들어지면…….

노창섭 위원 아니, 납품하기 전에 주민설명회를 한번 한다고 했다고요.

○치수방재과장 이환선 예, 그 부분은 조만간 빠른 시일 내에 그러면 한번 진행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노창섭 위원 예, 초안이 나오면…….

뒤에 보면 352페이지 보면 민원발생 현황해서 김준호 외 480명이 이것을 해 달라고 요구했던 사항 아닙니까, 그죠?

○치수방재과장 이환선 예, 있습니다.

노창섭 위원 그래서 지금 소하천의 경우에는 국비나 도비를 받을 수 있습니까?

○치수방재과장 이환선 그런데 지방하천의 경우에는 국·도비가 지원이 가능하지만 소하천은 사실은 법정하천이 아니고 소하천 정비법에 의해서 관리하는 하천이기 때문에 그 국·도비 지원이 안 되는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노창섭 위원 그러면 우리 시비로 이 사업이 가능합니까? 용역이 끝나서 확정되면.

○치수방재과장 이환선 예, 소하천은 우리 시비로 하든지 아니면 소방방재청에 이야기해서 수해복구사업을 하든지 이런 식으로 밖에 할 수 없는 그런 사항입니다.

시비를 투자를 해서 하든지 아니면 꼭 국비로 해야 될 것 같으면 소방방재청을…….

노창섭 위원 소방방재청에서 하는 방법이 있어요?

○치수방재과장 이환선 거기에 해서 수해복구 차원에서 하는 이런 사업으로 진행하는 이런 방법 밖에 없습니다.

노창섭 위원 예, 알겠고 이 설계 끝나면 당초예산 할 때 저하고 좀 협의해서 진행했으면 좋겠습니다.

○치수방재과장 이환선 예.

노창섭 위원 재난관리기금과 관련해서 제가 자료를 좀 뽑아봤는데 재난관리기본법하고 재난관리조례를 제가 봤습니다.

우리가 법적의무 적립금액이 얼마죠?

○치수방재과장 이환선 보통세액의 100분의 1입니다.

노창섭 위원 최근 3년간 지방세법에 의한 보통세 수입 결산액의 평균액의 10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의무적으로 적용하게 되어 있죠?

○치수방재과장 이환선 예, 그렇습니다, 매년.

노창섭 위원 그리고 조례를 보니까 거기에 따른 15%, 적립금의 100분의 15%는 금융회사에 반드시 예치하게 되어 있고…….

○치수방재과장 이환선 의무예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노창섭 위원 그런데 우리 창원시가 그것을 어긴 적이 있죠?

○치수방재과장 이환선 그게 기금 조성을 못해서 감사지적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노창섭 위원 예, 제가 감사 지적사항을 봤는데요. 이게 특히 우리 8월 25일날 재해를 보면서 이게 왜 필요한가를 절실히 느꼈다 아닙니까?

보니까 조치사항해서 작년도 추경하고 올해 예산에 반영이 됐었는데 늦었지만 법적 의무사항은 반드시 지킬 수 있도록 예산과하고 협의해서 이후에 이런 지적이 안 나오도록 좀 부탁 말씀을 드리고요.

제가 재난관리기금 집행내역 현황을 보니까 쭉 이렇게 했던데 6월 26일까지 되어 있는데 제가 예산과에 예산이 필요해서 한번 갔더니 이번에 8월 25일 이후에 각 부서에서 엄청나게 예산 요구를 하더라고요, 긴급복구라든지 공사를 위해서.

그래서 과장님이 도저히 예비비도 한계가 있고 해서 재난관리기금을 사용하면 안 되겠냐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많이 하던데 그 이후에 재난기금 사용내역이 있습니까? 8월 25일 폭우 이후에.

○치수방재과장 이환선 8월 25일 이후 재난기금은 저희들이 당초에 우리 재난기금으로 예산 편성된 6,000만원 그 외에 저희들이 사업 예산 편성된 부분에 대해서는 상반기에 36억을 집행한 거 외에는 아직 더 이상 집행된 것은 없습니다.

노창섭 위원 그래서 제가 물어보는데 기금이 이게 긴급복구 예비비처럼 긴급상황이 발생하면 사용할 수가 없습니까? 예산 항목에 반드시 넣어서 의회를 통과해서 집행해야 됩니까? 그 이유를, 그것을 한번 물어보는 거예요.

○치수방재과장 이환선 정기예치금 외에 일반 저희들 사업비 성격에 되어 있는 예를 들어서 여기에 보면 54억 정도 편성된 것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노창섭 위원 아니, 그러니까 저번에처럼, 최근에 8월 25일에처럼 어떤 폭우가 내렸다 그러면 재난지역으로 국가가 선포하기 전에 복구를 해야 되는데 예비비도 가능하지만, 법적으로 예비비도 쓸 수 있고 기금으로도 쓸 수 있냐 이 말이죠.

예를 들어서 풀로 200억, 지금 보니까 200억 넘게 있잖아요.

○치수방재과장 이환선 그런데 200억…….

노창섭 위원 이백 칠십 몇 억입니까?

○치수방재과장 이환선 아닙니다.

노창섭 위원 현재 잔액이 얼마인데요?

○치수방재과장 이환선 그런데 전체에 보면 저희들이 예를 들어서 290억 정도가…….

노창섭 위원 아, 290억 있네요.

○치수방재과장 이환선 되어 있는데 여기서 뭐냐 하면 정기 예치된 금액을 제외한 230억을 뺀 사실은 54억 정도가 금년도에서 풀 예산으로 쓸 수 있는 예산이면 이 예산 범주 내에서는 얼마든지 쓸 수 있는 사항입니다.

노창섭 위원 그러니까 긴급복구로 바로 빼 쓸 수 있죠?

○치수방재과장 이환선 할 수 있습니다.

노창섭 위원 의회의 승인 없이.

○치수방재과장 이환선 예.

노창섭 위원 그러니까, 그러면 왜 8월 25일 재해 이후에 부서에서 엄청나게 요구를 했는데 왜 집행이 하나도 안 됐죠? 8월 25일 폭우 이후에 긴급재난기금으로…….

○치수방재과장 이환선 장비임차를 한 부분에 대해서는 구청에서 쓰면 영수증만 오면 저희들이 바로바로 지급을 하고 있는…….

노창섭 위원 지급을 합니까?

○치수방재과장 이환선 예.

노창섭 위원 그러니까 그 내역에 대해서 한번 별도로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그 다음에 제 지역구에 사파동 법원 뒤에 보면 지금 제가 봤을 때는 이것을 법적으로 구거 정도, 도랑 정도의 해마다 이거 폭우가 오면 하천이 주택가를 덮쳐서 뻘하고 엉망이 되는데 이런 부분도 예산이 없어서 몇 년째 공사를 못하고 있거든요.

이거 기금으로 쓸 수 없나요?

○치수방재과장 이환선 그 부분은 성산구청하고 한번 협의를 해서 내년도, 올 하반기에 하든지…….

노창섭 위원 아니, 내년도까지 기다릴 필요 없이…….

○치수방재과장 이환선 아니, 올 하반기 저희들 재난기금…….

노창섭 위원 추경에 넣고 뭐하고 애가 타게 너무 오래 걸리니까 예비비를 쓰든지 안 그러면, 예비비도 한계가 있는 거 아닙니까?

○치수방재과장 이환선 그것은 이제…….

노창섭 위원 그러니까 기금으로 쓸 수 있냐 이 말씀이죠.

○치수방재과장 이환선 그 기금을 활용하는데 일단은 성산구에서 그 부분을 관장을 하기 때문에 구에서 우선순위를 결정해서 올라오는 쪽으로 하면…….

노창섭 위원 오는 쪽으로 하면 가능하다는 거죠?

○치수방재과장 이환선 예.

노창섭 위원 예, 그러면 됐습니다.

제가 구청하고 협의해 보겠습니다.

○치수방재과장 이환선 예.

노창섭 위원 감사원에서 지금 구항지구에 이거 조치 완벽하게 됐죠?

○치수방재과장 이환선 예, 그것은 그 당시에 와서 현지 조치한 사항이기 때문에 바로 완료가 된 사항입니다.

노창섭 위원 예, 그 다음에 조금 전에 동료 위원님께서 질문했기 때문에 구체적인 이야기는 더 이상 안 하겠는데 생태하천하고 광려천, 조금 전에 내동천 고향의 강 이거 관련해서 도로부터 상당히 감사를 많이 지적을 받았는데 이후에, 더 이상 이야기는 안 하겠습니다. 이런 지적이 없도록 조치를 부탁드립니다, 과장님.

○치수방재과장 이환선 예, 사실은 저희들 감사를 받다 보면 여러 유형의 감사지적을 받습니다.

받는데 똑같은, 반복된 감사지적사항이 안 나오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노창섭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동수 노창섭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마지막으로 제가 한 가지만 좀 하겠습니다.

5분만 딱 쓰겠습니다.

하천정비사업 국토부 소관하고 그 다음에 생태하천복원 추진사업 환경부 소관 이 두 개 사업이 보통 집행되었거나 집행예정인 전체 예산 규모가 거의 한 1,900억, 거의 2,000억 가까이 되죠?

○치수방재과장 이환선 예.

○위원장 김동수 그 중에 우리 시비가 한 377억, 한 400억 가까이 시비가 포함됩니다.

이게 과장님, 여기 이 사업의 주 목적이 치수에 있는 건 아니죠?

○치수방재과장 이환선 이제 생태하천복원사업은 사실은 치수를 염두에 안 둘 수가 없습니다.

일단은 치수가 우선이고 치수에 우선을 두면서 친환경적으로 가줘야 되는 이런 문제점입니다.

○위원장 김동수 기존 하천에 양…… 아니, 콘크리트로 견고하게 다 쌓여져 있었잖아요, 그죠? 바닥까지 깨끗하게.

○치수방재과장 이환선 예.

○위원장 김동수 그렇지 않습니까?

기존에 치수시설로는 완벽하게 되어 있었잖아요. 지금 우리 남천이나 창원천이나 광려천이나 삼호천이나 산호천이나 장군천이나 교방천이나 이런 하천이 기존에 치수에는 문제가 없었잖아요.

치수에 문제가 있었습니까? 범람해서 주택이 침수한다든지 도로로 범람한다든지 그런 게 있었습니까?

○치수방재과장 이환선 저희들이 생태하천을 조성…….

○위원장 김동수 아니, 그러니까 있었냐고요.

○치수방재과장 이환선 아니, 치수상 문제는 없는…….

○위원장 김동수 그러니까요. 치수상 문제가 없었단 말이에요, 그죠?

아까 치수가 우선이라고 하셨는데 치수가 우선이 아니란 이야기예요, 거꾸로.

여기에 들어가는 예산이 시비가 377억, 전체 예산 규모가 1,900억인데 과연 이게 어떤 효과를 내고 있는지, 또 우리 시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이게 우리 지금 이것에 대한 평가를 해 볼 때가 됐다고 생각해요.

무조건 국비사업이라고 해서 시행했는데 엄청난 시비가 들어갔단 말이에요, 시·도비가.

시·도비 합치면 600억 가까이 된단 말입니다. 600억 정도 됩니다.

오늘 안 오셨지만 방금 양덕천 하는데 한 200억 정도 말씀하셨죠? 그리고 지금 우리 봉암 그쪽 상습침수지역, 그 다음에 팔용동 침수지역, 신촌 침수지역 이거 전체 예산 규모 얼마 정도 들면 할 수 있는지 혹시 알고 계십니까?

○치수방재과장 이환선 사실은 전체적으로 다하려고 하면 천문학적인 예산입니다.

사실은 1,000억대…….

○위원장 김동수 아니, 천문학적인 게 아니고 양덕천 지금 하는데 200억이고 지금 여타 지역에 100억, 200억 아니에요?

○치수방재과장 이환선 팔용, 그 양덕배수장 쪽만 해도 벌써 300억이 들어가고 두 개만 해도 벌써 500억 아닙니까.

○위원장 김동수 아, 그러니까 제가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이게 지금 1,900억 정도 들어갔는데 과연 그러니까 국비사업이라고 해서 지금 계속 답변이 전에 받은 게 뭐냐 하면 국비사업이니까 매칭으로 했다고 해서 해야 된다고 하는데 매칭된다 해서 시비를 투입하는 것은 투입해야 되겠죠.

그런데 사업이란 게 우선순위가 치수, 이것은 분명히 치수가 아니라고 지금 결론이 났잖아요, 그죠?

그러면 치수가 지금 치수방재과인데 치수하고 방재하고, 그죠? 물을 다스리고 재해를 방지하는 게 치수방재과인데 사업의 우선순위가 치수하고 방재가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이게 이 사업 때문에 지금 말하는 양덕천이라든지 다른 사업들이 후순위로 밀린 거 아니에요, 결과적으로 봐서.

거기에서 쓸 지금 뭐 우리 시비를 어떻게 확보하겠습니까?

그래서 여기에 대한 이번에 우리 위원회에서 생태하천 몇 군데를 점검을 하고 다녀보니까 과연 이게 정말 이게 일부 환경적으로 좀 그렇다 하는 부분은 저도 인정해요.

그런데 치수도 안 되어 있는데 그러면 주민들이 주거기 침수되어서 죽겠니 살겠니 하는 문제가 생겨있는데, 공장이 침수되어서 기계가 못 쓴다고, 그런데 그 기계값 이거 또 그거는 또 보상이 안 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사업의 우선순위가 제가 보니까 이게 너무 무조건 국비 따면 시비가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할 필요가 없는 생태하천정비사업은 국비를 반려해서라도 그 나머지 시·도비는 우리 지역에 맞는 사업을 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사업을 정할 때 우선순위를 매길 때 치수방재과는 치수, 방재하는 데 우선을 두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방점을 거기에 찍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 다음에 생태하천도 좋고 우리 하천 환경을 조성하는 사업도 좋습니다. 하천 환경 잘 꾸며 놓으면 좋죠. 또 생태하천 복원시켜놓으면 좋겠죠.

하지만 그 사업보다 우선해서 해야 될 일이 치수고 방재다 이 말입니다.

그 점에 우리 과장님께서 다음 우리 본예산을 편성할 때 우선순위를 어디에다 둘지를 잘 좀, 맨날 예산 없어서 못하겠다 이런 데 예산을 지금 수백억을 갖다 넣으니까 실제 진짜 필요한 사업들은 못하고 있다 그런 지적을 분명히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담당과장님으로 소신 있게 국비 따왔다고 좋아할 일이 아니고 이런 데 국비가 시비, 도비 매칭되어서 나가는 거 저는 정말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그 점을 좀 유념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치수방재과장 이환선 예, 위원장님,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 겸허히 받아들이겠습니다.

사실은 저희들 치수방재과의 입장에서 보면 이 지금 현재 생태하천이라는 사업이 진행된 게 보면 과거에 하천과 시절에 거의 대부분이 진행된 이런 사업이 되다 보니까 하천과의 또 임무 자체는 그런 쪽으로 주민들이 원하는 이런 쪽으로 가지다 보니까 이렇게 된 사항이고요.

지금은 이제 직제가 개편되어서 치수방재과가 되어 있다 보니까…….

○위원장 김동수 이름만 바뀌었지, 하천과도 내나 치수하고 방재를 하기 위해서 하천과가 있었던 것이지, 하천과가 무슨 생태조성하려고 하천과가 있었던 거 아니잖아요.

그런 것은 오히려 환경녹지라든지 이런 데서 더 어울리겠죠.

그러니까 지금 명칭이 바뀌었다는 게 아니고 목적이 치수고 방재다 이 말입니다.

○치수방재과장 이환선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지적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음부터 저희들 생태하천조성사업이나 하천사업을 계획을 할 때 위원장님 지적하신 부분을 감안해서 그렇게 우선순위를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동수 그래 소계천, 양덕천 하는데 215억입니다. 두 개 합치면 215억이잖아요.

더 이상 질의가 없으면 치수방재과 종결해도 좋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치수방재과 소관의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자료 요구한 거하고 이런 것 좀 잘 챙겨주시고 사업을 진행함에 있어서 그 점 유념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석해도 좋겠습니다.

다음은 교통기획단 소관에 대해서 질의 답변을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노창섭 부위원장님.

노창섭 위원 없습니다.

○위원장 김동수 그러면 교통기획단 소관에 대해서 질의 답변 종결해도 좋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한 가지만 제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얼마 전에 민간합동 도시철도위원회가 개최되었죠?

○교통기획단장 강성근 예.

○위원장 김동수 그때 그 보고자료를 오늘 별도로 보고를 의회에 하실 겁니까?

○교통기획단장 강성근 현재 진행 중에 있는 사항이라 최종적으로 민간협의회가 끝나고 나면 의회에 별도로 보고하는 기회를 갖도록…….

○위원장 김동수 그러면 다음 정례회 때 보고한다는…….

○건설교통국장 신용수 위원장님, 우선 오신 분들한테는 저희들이 비공개로 보고를 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위원장 김동수 아, 그래서 제가 물어보는 겁니다.

○건설교통국장 신용수 오신 분들한테…….

○위원장 김동수 그게 별도로 그러니까 그것을 다시 할 거 아니면 오늘 시간이…….

그러면 다음 정례회 돼야 되는데 그러면 뭐, 그 여부를 우리가 다음에 또 언론보도를 통해서 보는 것보다 우리 위원님들한테 설명을 해 주시면 좋겠다 이 말입니다.

잠시 그러면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6시58분 감사중지)

(16시59분 감사계속)

○위원장 김동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교통기획단 소관의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교통국 소관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우리 국장님만 계신데 이때 끝날 때는 다 오셔야 되는데, 그죠? 원칙적으로 하자면.

오늘 우리 전체 4개 과에 대해서 감사를 했는데 4개 과에 대한 지적사항이라든지 또 자료요구라든지 기타 여러 가지 사항에 대해서 좀 충실하게 보완할 것은 보완하고 즉시 시정해야 될 것은 시정하고 또 자료 제출해야 될 것은 즉시 좀 제출해 주시길 당부 드립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건설교통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월요일은 10시부터 의창구청, 성산구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오늘 감사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고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7시01분 감사중지)


○출석위원(9명)
김동수노창섭노판식
박옥순박춘덕방종근
송순호이옥선이찬호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원현
전문위원        양외준
○출석공무원
<건설교통국>
국 장 신용수
건설도로과장 김일규
교통정책과장 김종환
치수방재과장 이환선
교통기획단장 김성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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