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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2회 제6차 경제복지문화여성위원회행정사무감사(2014.09.24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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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경제복지문화여성위원회회의록
제6호

창원시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5개 구청(세무과, 사회복지과, 문화위생과)


일시 2014년 9월 24일(수) 14시

장소 경제복지문화여성위원회 회의실


(14시00분 감사계속)

○위원장 이상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위한 경제복지문화여성위원회 제6일째 감사실시를 선언합니다.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진행 등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수고하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관계 공무원께서도 행정사무감사 준비와 업무추진 등으로 바쁜 일정을 보내시리라 생각됩니다.

행정의 일선에서 시민의 행복을 위해 애쓰시고 계시는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리며 오늘은 위원회 행정사무감사 마지막 일정으로 5개 구청의 소관 부서인 세무과와 사회복지과, 문화위생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의창, 성산, 마산합포, 마산회원, 진해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시정전반에 대한 업무 실태를 파악하고 위법 부당한 행정처리 사항에 대한 시정 요구와 개선방향을 제시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우리 위원님들께서는 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지방자치법와 관계 규정에 따라 적법하게 수행하여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애써주시고 특히 감사과정에서 나타나는 기밀에 대해서는 자료가 누설되지 않도록 유의하여 주시길 당부 드립니다.

이러한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감사와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성실하고 소신 있는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감사는 공개를 원칙으로 하되 필요시 위원회 의결에 따라 비공개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감사에 앞서 출석공무원에 대한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의 취지는 증인으로 출석하여 양심에 따라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임을 인식하여 주시고 허위의 증언이 있을 시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하여 의창구청장님께서 발언대에서 해 주시고 다른 증인께서는 자리에 일어나셔서 구청장님의 선서와 동시에 오른손을 들어주시기 바라며 선서가 끝나면 서명된 선서문은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기태 의창구청장님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분들 일어나 주십시오.

○의창구청장 이기태 선서!

본인은 창원시의회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및 창원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어김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4년 9월 24일 창원시 의창구 구청장 이기태.

○위원장 이상인 자리에 앉아주십시오.

우리 위원님들께서 양해가 되신다면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직제 순에 따라 각 구청장님으로부터 인사말씀과 더불어 관계 공무원을 소개를 받되 감사 자료에 대한 보고는 대표로 의창구청장님으로부터 청취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렇게 진행하도록 되겠습니다.

그러면 의창구청장님 인사 말씀과 더불어 간부 공무원 소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창구청장 이기태 반갑습니다. 의창구청장 이기태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상인 위원장님을 비롯한 경제복지문화여성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의창구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류태형 세무과장입니다.

안병오 사회복지과장입니다.

이동원 문화위생과장입니다.

이어서 경제복지문화여성위원회 소관 의창구 세무과, 사회복지과, 문화위생과의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총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14 행정사무감사 자료는 805페이지부터 920페이지까지 공통사항 5건, 부서별 개별사항 31건으로 총 36건입니다.

공통사항은 807페이지 기본현황으로써 인구 및 면적 등 5건을 작성하였으며 부서별 개별사항으로는 813페이지 세무과 소관 사항으로써 지방세 부과 및 징수현황 등 13건, 863페이지 사회복지과 소관 사항으로써 종합사회복지관 지원 현황 등 13건, 891페이지 문화위생과 소관 사항으로써 공공체육시설 현황 및 유지관리 실태 등 5건을 작성하였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성실하게 작성하였다고 생각합니다만 감사 전에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시는 추가 자료가 있으시면 별도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저를 비롯한 소관 부서의 모든 직원은 행정사무감사에 성실한 자세로 임하겠으며 행정사무감사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시는 사항과 제안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수용을 하겠습니다. 의창구민의 복리향상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다는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아무쪼록 2014년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위원 여러분들의 아낌없는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상인 구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성산구청장님 인사말씀과 더불어 관계 공무원 소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산구청장 최정경 성산구청장 최정경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수고가 많으신 이상인 경제복지문화여성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를 드리면서 소관 성산구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서수목 세무과장입니다.

팽미경 사회복지과장입니다.

안병길 문화위생과장입니다.

이상으로 간부 소개를 마치고 행정사무감사 자료 총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상인 총괄보고는 놔두시고, 그 밑에만 하면 됐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성산구청장 최정경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상인 수고하셨습니다, 구청장님.

다음은 마산합포구청장님 인사말씀과 함께 관계 부서 공무원 소개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산합포구청장 정수훈 마산합포구청장 정수훈입니다.

시정발전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경제복지문화여성위원회 이상인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이 감사를 드리면서 행정사무감사 수감에 앞서 구청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구을회 세무과장입니다.

박옥숙 사회복지과장입니다.

장용태 문화위생과장입니다.

총괄 보고를 생략하면서 구청장을 비롯한 마산합포구 전 직원은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수감에 성실한 자세로 임하겠으며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시는 사항과 제시하는 정책 대안은 적극적으로 수용하여 시민이 편안한 구정을 수행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상인 마산합포구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마산회원구청장님 인사 말씀과 더불어 관계 공무원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산회원구청장 김흥수 반갑습니다. 마산회원구청장 김흥수입니다.

시정발전을 위해 연일 계속되는 의정 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경제복지문화여성위원회 이상인 위원장님과 배여진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한분 한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오삼세 세무과장입니다.

백승숙 사회복지과장입니다.

최옥환 문화위생과장입니다.

이번 감사를 수감함에 있어서 우리 회원구청장을 비롯한 우리 간부공무원은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시는 사항에 대해서 최단 시일 내 시정조치를 하고 또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충고와 조언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상인 마산회원구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끝으로 진해구청장님 인사 말씀과 관계 공무원 소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해구청장 박춘우 안녕하십니까? 진해구청장 박춘우입니다.

창원시 발전과 시민복리 향상을 위해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경제복지문화여성위원회 이상인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진해구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강우대 세무과장은 교육관계로 문영섭 시세담당이 대신 참석하였습니다.

다음은 이강은 사회복지과장입니다.

김홍선 문화위생과장입니다.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시고 제안하시는 사항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수용하여 진해구민의 복리증진과 함께 한층 더 발전된 구정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상인 진해구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영주 위원 위원장님 질의·답변하시기 전에 구청에서 멀리서 오셨잖아요, 공무원들이. 뒤에 계장님들도 좀 인사를.

○위원장 이상인 아, 그렇게 할까요?

정영주 위원 예, 그러면 싶은데, 자기소개.

○위원장 이상인 계장님들은 유선 마이크, 서서 그냥 인사 하십시오.

(직제 순에 의한 담당 계장 소개)

다 하셨지요?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각 구청의 경제복지문화여성위원회 소관인 세무과와 사회복지과, 문화위생과 부서업무의 경우 각 구청간 업무의 성격상 유사하거나 중복되는 부분이 많은 실정입니다.

우리 위원님들의 양해가 되시면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질의·답변은 각 구청의 부서 직제 순에 구분 없이 소관 업무를 중심으로 유기적으로 진행하려고 하는데 그렇게 진행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그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위원님 여러분께서 질의하실 때는 질의위원의 성명과 해당 페이지를 꼭 언급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이어서 각 구청의 세무과와 사회복지과, 문화위생과 소관에 대하여 일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철우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주철우 위원 반갑습니다. 주철우입니다.

제가 질의 드리고자 하는 내용은 5개 구청 공히 도로사용료에 관한 부분입니다. 제가 페이지는 따로 언급하지 않겠고요. 답변은 의창구 세무과장님이 해 주시겠습니까?

도로사용료는 제가 찾아 본 바로는 차량 진·출입로 다음에 지하매설물, 돌출 간판, 사설 안내표지판, 지상시설물에 부과되는데 맞습니까?

○의창구 세무과장 류태형 의창구 세무과장 류태형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주철우 위원 지금 그 내용은 나와 있지만 구체적으로 제가 여쭈어 보고자 하는 부분은 돌출 간판하고 지상시설물에는 지금 어떤 부분에 부과가 되고 있습니까? 구체적인 예를 들면.

○의창구 세무과장 류태형 이게 저희들 구청에는 20개의 소관부서가 있습니다. 조금 전에 주철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은 건설과에서 하고 그 다음에 도로분야 이런 분야는 또 건설과에서 하고 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 세무과 계통에 있는 과장은 총괄로 쥐고 있기 때문에 일일이 그 건을 다 모르고 있습니다.

주철우 위원 그렇습니까?

○의창구 세무과장 류태형 죄송합니다.

주철우 위원 그러면 시설…….

○의창구 세무과장 류태형 만약에 허락 되신다면…….

주철우 위원 어떻게 부과되는지도 모르네요? 그러면.

○의창구 세무과장 류태형 그것은 요율이 다 있습니다.

주철우 위원 예를 들어서 지상시설물 같은 경우에 제일 수익이 많이 나는 부분이 한전에서 받습니까?

○의창구 세무과장 류태형 부과 관계는 저희들이 일일이 제가 답변 못하기 때문에 관계가 된다면 저희들이 그 과를 하여금 해서 보충 자료로 서면으로 해 드리겠습니다.

주철우 위원 제가 이러한 질의를 드리는 까닭은 저희 5개 구청이 공히 진해가 5억, 의창에 6억 4,000 이렇게 해서 도로사용료로 거둬들이는 금액이 약 27억 정도 됩니다. 그런데 같은 규모의 도로사용료를 받아들이는 울산남구청이 30억 정도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이 질의를 드리는 까닭은 자꾸 창원시가 돈이 없다고 하는데 도로사용료를 공평하게 또 잘 많이 받아들였으면 하는 마음에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 거고요.

울산남구청은 금액으로 비슷한데 실제로 도로 연장으로 따져보면 저희랑 많은 차이가 납니다. 울산남구청은 508km 저희는 제가 좀 전에 시청에 확인한 바로 2,663km 당연히 인구도 저희보다, 저희는 108만이지만 거기는 34만, 면적으로 봐도 저희가 10배 정도 되고요. 그런데 금액은 저희가 조금 작습니다. 그래서 세무과장님 지금 부과는 어떤 식으로 되고 있죠? 도로사용료가요.

○의창구 세무과장 류태형 답변 드리겠습니다.

부과는 도로 같은 경우에는 만약에 도로와 접한 부분에 만약에 공장이 있다면 거기에 한 5평, 10평 정도 자기들 사용한다면 거기에 도로사용료가 부과되는데 주철우 위원님 지역구인 팔용동 같은 경우에는 중소기업이 상당히 많습니다. 많고 그렇지 않은 곳에는 적고 하는 그런 것인데 이것은 옆에 인근에 있는 지가와 공시를 해서 그렇게 부과를 하기, 그 요율은 저희들 하나 여기서 설명 드리기가.

주철우 위원 그 부과는 세무과에서 하시는 거예요?

○의창구 세무과장 류태형 저희들이 하는 것이 아니고 여기에 있는 5개 구청이든 세무과장은 총괄로 해서 보고가 들어오는 것이고 이 부과 징수는 구청 같은 경우는 20개 과가 있는데 거기에서 다 부과를 하고 도로과 같으면 도로건설 파트에서 부과하고 징수를 다 하고 있습니다.

주철우 위원 한번 확인해 보시고 제가 단순히 봤을 때는 더 부과해서 거둘 수 있는 여지가 있지 않나 그래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창구 세무과장 류태형 알겠습니다.

주철우 위원 들어가셔도 됩니다.

그 다음에 의창구청의 문화위생과장님께 질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집단 급식소 지도점검이 문화위생과 소관이 맞지요?

○의창구 문화위생과장 이동원 예, 맞습니다.

주철우 위원 질의라기보다는 건의사항인데 초·중·고 급식시설에 학부모들 하고 쭉 면담을 해 본 결과 방사능에 대해서도 측정을 해 줬으면 좋겠다는 민원이 많이 있었습니다. 앞으로 향후 그런 계획이 있는지 아니면 건의를 받아들여서 10월에 예산을 짤 때 방사능 검사를 할 수 있는 측정 장비를 학교 전체적으로 둘 수는 없어도 구청 단위로 아니면 교육청과 협의를 해서 사업을 실시할 계획이 있는지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의창구 문화위생과장 이동원 의창구청 문화위생과장 이동원입니다.

지금 저희들은 학교에 집단급식소 시설점검을 나가면 일상적인 위생 점검을 하는데 방사능 피폭 점검 관계는 저희들 장비가 구비가 안 되어 있고 그것도 피폭 전문 할 수 있는 전문인력이 검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관계는 도나 우리 관계 부처하고 의논을 해서 그게 기술상 필요한 그런 업무기 때문에 그것은 별도로 저희들 한번 상부 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예산이 필요하면 내년도 예산에 올려서 점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철우 위원 감사합니다.

제가 알고 있기로 그냥 단순한 세슘을 측정할 수 있는 간이 장비라고 해야 되나요? 그런 장비들은 몇 개가 있고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은 2,000만원 이상에 그 외 방사능 원소들을 측정할 수 있는 장비들을 말씀 드리는 거니까 나중에 협의하실 때 그 부분을 세심히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의창구 문화위생과장 이동원 예, 잘 알겠습니다.

주철우 위원 감사합니다. 들어가셔도 됩니다.

마산합포구에 사회복지과장님께 질의 드리고자 하겠습니다. 페이지 1,129페이지 거기에 보면 사회복지시설을 지도점검 해 오셨던데 하절기, 동절기 이렇게 두 번 나누어서 하셨는데 맞습니까?

○마산합포구 사회복지과장 박옥숙 예.

주철우 위원 일단은 점검을 나가기 전에 점검일자를 알려 주나요?

○마산합포구 사회복지과장 박옥숙 예, 점검계획을 알려드립니다.

주철우 위원 제가 일자를 쭉 보니까 하루에 많은 곳을 점검을 했던데 거의 양호로 되어 있고요. 그리고 몇 군데가, 두 군데 정도가 조치사항에서 경고처분을 받았더라고요, 맞습니까?

○마산합포구 사회복지과장 박옥숙 예, 맞습니다.

주철우 위원 실제로 그런데 제가 방송이나 신문을 통해서 본 바로는 전반적인 노인복지시설이나 점검하는 아동센터 다 포함해서입니다. 특히 노인시설 같은 경우에 노인 학대가 5배 급증했다고 하고 혹시 뉴스를 보셨나 모르겠는데 최우수 등급을 받은 요양원이었는데 거기서 노인 학대가 실제로 있었고요. 그래서 제가 걱정이 되는 부분은 정기점검 하는 것이 맞는가라는 질의를 드리고 싶어서 이 얘기를 꺼냈습니다.

○마산합포구 사회복지과장 박옥숙 사회복지사업법 34조에 보면 시설 점검은 시설장이 점검을 해서 문제점이 있을 시에 관할 지자체에 보고를 해서 그 뒤에 후속 절차를 밟도록 되어 있는데 우리가 시나 도나 그 어떤 정책여건이라든지 사회 상황에 따라서 공문이 시달이 됩니다. 그럴 때 우리가 대부분 우리가 쭉 1년에 한 두, 세번 이렇게 해 오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민원이 생겼다든지 또 시의 공문이 있을 때 구청의 입장에서는 수시로 점검을 하게 됩니다.

주철우 위원 제 얘기는 그러니까 이제 점검을 하루에 날짜를 정해서 많은 곳을 가는 것도 저는 조금 문제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했고요.

두 번째로는 일자를 알려주고 가는 것이, 정기점검의 경우에 불시 점검이 맞지 않냐고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왜냐 하면 언론에 보도된 대로 이분들이 대비를 해서 그런지 몰라도 실제로 방송에 보도된 데에 따르면 최우수 등급을 받았다는 것은 그동안의 점검이 형식적이었지 않나 생각이 들어서 제가 말씀을 드린 겁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마산합포구 사회복지과장 박옥숙 이런 부분들은 사전 예방적인 차원이 많이 필요하기 때문에 다시 우리가 점검을 하는 목적도 중요하지만, 지적적인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34조에서 요구하는 시설장이 스스로 시설을 점검해 볼 수 있는 그런 기회라든지 이런 측면에서 저희들이 특별감사라든지 이런 것 아니면 점검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주철우 위원 두 번째 질의는 점검을 했을 때 낮은 등급을 받아도 현재로써는 아무런 제재가 없습니까?

○마산합포구 사회복지과장 박옥숙 등급 관계는 저희들이 하는 게 아니고요.

주철우 위원 아, 그렇습니까? 심평원에서 합니까?

○마산합포구 사회복지과장 박옥숙 학대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도에서 장애인, 아동 학대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도에서 그 권한을 갖고 있고 그런 부분들은 별도 일이고 또 여기에 하는 것은 봄이 되었으니까, 해빙기가 되었으니까 점검을 또 이런 부분이.

주철우 위원 안전검점 위주입니까?

○마산합포구 사회복지과장 박옥숙 예, 점검이. 대부분 안전점검이라든지 이렇고 이번에는 세월호 관련해서 그런 안전점검 한번 더 있어서 한 2회 정도 하는데 3회 이렇게 되었습니다.

주철우 위원 등급에 관한 것은 그러면 심사평가원이 하나요?

○마산합포구 사회복지과장 박옥숙 저희들이 안 하기 때문에 정확하게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주철우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 얘기는 제가 드려도 얘기가 안 되겠네요.

연합뉴스 9월 10일자에 부정수급에 대해서는 여기서 관할하고 있지 않습니까?

○마산합포구 사회복지과장 박옥숙 부정수급도 이제 저희들이 어린이집이라든지 이런 것, 저희들이 점검을 해서 그것을 처분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천백…….

주철우 위원 그것은 내나 여기 사회복지과 소관이신가요? 노인복지시설에.

○마산합포구 사회복지과장 박옥숙 이제 저희들이 보조금을 준거라든지 이런 것들은 저희들이 또 지적을 하고 처분도 하고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주철우 위원 그러면 정기적으로 나가는 안전검점 말고는 거기에 대해서는 따로 조사를 하거나 점검을 하는 경우는 없나요? 부정수급에 대해서.

○마산합포구 사회복지과장 박옥숙 그런 것들을 같이 겸해서 하기는 합니다.

주철우 위원 안점점검 말고.

○마산합포구 사회복지과장 박옥숙 하는데 저희들이 담당 직원이라든지 보조금을 주고 매월 정산을 하고 점검을 하는데 저희들이 구청에서는 간간히 간혹 그런 데가 있어서 시설을 폐쇄까지, 지정 취소까지 이런 부분들이 간혹 있기는 있는데 그렇게 자주 있는 일은 아니고요.

주철우 위원 그래서 제가…….

○마산합포구 사회복지과장 박옥숙 저희들이 손이 덜 미치는 이런 부분들도 있습니다.

주철우 위원 바쁘신 것은 알지만 제가 부탁을 드리고자 하는 바는 뉴스 보도에 따르면 한 노인요양시설에 14억 정도의 부정수급이 있었고 뉴스를 보셔서 아시겠지만 절반 정도가 가짜였다고 하는데 아마 보험사기도 관련되어 있겠죠.

그래서 점검을 하실 때 안전점검도 중요하지만 환자기록부도 전수 조사를 하기 어려우면 랜덤으로 해서 몇 군 데를 조사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마산합포구 사회복지과장 박옥숙 예.

주철우 위원 고맙습니다.

○마산합포구 사회복지과장 박옥숙 예.

주철우 위원 진해 세무과장님께 질의 드리고자 합니다. 반갑습니다.

페이지 1,298페이지 거의 끝쪽인데요. 취득세 부산도시공사 관련해서 쭉 많이 되어 있더라 고요. 간략히 소송에서 져서 환급해 주는 것으로 되어 있던데 어떤 내용인지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진해구 세무과장 강우대 부산도시공사에서 부산신항 배후 부지를 조성할 때 협력업체로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들이 공사비에 대한 공사비를 대물변제를 토지로 받았습니다. 토지를 받아서 그 토지를 매각을 하기로 됐는데 그 매각하기 전에 취득을 했다 해서 저희들이 취득세를 부과를 하게 되었습니다.

2010년도에 부과를 하게 됐는데 그 취득세에 대해서 자기들이 자의가 아닌 그러니까 고유 업무에 해당하지 않는 그런 토지를 자기들이 대물변제를 받았기 때문에 취득세 부과가 부당하다 이래서 소송이 진행이 되었습니다.

저희들이 승소도 했었고 패소에 대한 항소도 있고 이렇게 쭉 올라가다가 최종적으로 대법원에서 패소가 됐기 때문에 전체 납부한 금액에 대해서 저희들이 환급을 해 준 그런 사항입니다.

주철우 위원 과장님 말씀에 따르면 간단히 얘기하면 부산도시공사와 협력업체로 참여를 했는데 부산신항 공사에 대물변제를 받았다, 대물변제 받은 부분에 대해서 취득세, 등록세를 내라고 했는데 법원에서는 그럴 경우에 자의로 취득하지 않았기 때문에 낼 필요가 없다고 판결한 거죠?

○진해구 세무과장 강우대 예, 저희들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주철우 위원 그러면 이러한 사실은 불명확한 사실은 아니지 않습니까. 법리적 다툼이 없는 부분이 아닌가요?

○진해구 세무과장 강우대 아니요. 그게 저희들도 처음에 부과를 할 때 이게 부과를 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는냐 한참 저희들도 상당히 업무에 연찬을 하고 있었던 상황이었는데.

주철우 위원 판례가 없었습니까?

○진해구 세무과장 강우대 예, 그 당시에 경상남도에서 비과세 감면지도를 나온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나와서 이 부분에 대해서 부과하는 게 맞다 그렇게 판단이 되어서 저희들이 부과를 하게 됐습니다.

주철우 위원 어디서 지도를 했다고요?

○진해구 세무과장 강우대 경상남도에서 바로 나와서 했습니다.

주철우 위원 과장님 말씀은 경남도 지도 때문에 결과적으로 잘못된 부과가 됐다 이런 말씀이십니까?

○진해구 세무과장 강우대 예, 그렇습니다.

주철우 위원 제가 왜 이것을 질의를 드렸냐 하면 결국은 이제 대법원까지 가려면 소송비용도 제법 들었죠, 그죠? 성과가 커서요.

○진해구 세무과장 강우대 예, 많이 들었습니다.

주철우 위원 얼마나 들었습니까?

○진해구 세무과장 강우대 그것까지 제가 파악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주철우 위원 한번 그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진해구 세무과장 강우대 예.

주철우 위원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조금 부과하는 과정에 있어서 세금이 많이 들어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무리한 부과를 해서 예를 들어서 소송까지 안 가도 되는데 어떤 이유 때문에 저는 알고 있기로 공무원들 책임 문제 때문에 소송으로 가는 경우가 많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소신 있게 하심으로써 이런 경우에는 소송비용이 제가 얼마인지 모르겠지만 소송비용을 절약하지 않았을까 또 세금이 낭비되지는 않았을까 생각 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진해구 세무과장 강우대 충분히 저희들이 보기에 판례라든지 이런 게 있으면 그것을 찾아보고 거기에 따라서 해야 되는 게 맞는데 일단 저희들 입장에서는 부과를, 물권이 있기 때문에 취득사항이 발생을 했기 때문에 부과를 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봅니다.

다만 거기에 대해서 저희들이 좀 더 깊이 생각을 하고 또 위에 질의도 하고 이런 시간적 여유가 있어야 되는데 이때는 저희들이 질의를 할 시간도, 틈도 별로 없었던 것 같습니다, 제가 지금 알기로는.

이제 상부 기관에서 나와서 이것은 부과를 하는 게 맞다 이래서 저희들이 따라간 것으로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앞으로는 저희들이 좀 조심해서 더욱 더 신뢰감이 있도록 그렇게 부과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주철우 위원 이상입니다.

○진해구 세무과장 강우대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상인 주철우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이희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희철 위원 이희철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우선 저는 5개 구청 일괄로 하기 때문에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 쪽에 공통된 질의를 하나 하겠습니다. 한부모가족 지원 실적에 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 금액이 틀립니다. 지원 신청을 해서 금액이 나간 부분이 다 틀린데, 5개 구청이. 어떻게 신청을 하고 어떻게 지원을 해 주는 부분입니까?

○의창구 사회복지과장 안병오 의창구청 사회복지과장 안병오입니다.

금액이 틀리다는 부분이 어떤 쪽 말씀하십니까?

이희철 위원 5개 구청이 1인당 잠시만요.

주철우 위원 883페이지.

이희철 위원 예를 들어서 의창구청 같은 경우는 1인당 125만 3,000원인데 성산구 같은 경우에는 또 금액이 틀리고 한도는 세대별로 연 154만원 한도인데 이 차이점을 제가 여쭈어 보고 싶은 겁니다.

○의창구 사회복지과장 안병오 125만원이라는 게 좀 전에 어디 말씀.

이희철 위원 검정고시 학습비, 883페이지.

○의창구 사회복지과장 안병오 이희철 위원님 조금 전에 틀리다는 금액이 어떤 항목입니까?

이희철 위원 이 5개 구청 전체적으로 사회복지과 소관에 한부모가족 지원실적에 청소년 한부모 검정고시 학습비에 관해서 공통된 질의를 드리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의창구청에 883페이지인데 검정고시 학습비가 1인당 한명이 신청을 해서 125만 3,000원을 지원받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성산구 같은 경우에는.

주철우 위원 1,027페이지.

이희철 위원 1,027페이지입니다.

5개 구청이 다 틀린 부분이 있습니다. 어떤 신청 기준을 가지고 예를 들어서 검정고시 학원비를 지원한다든지 교재를 지원한다든지 어떤 기준인지 그것을 질의를 드리는 부분입니다.

○의창구 사회복지과장 안병오 검정고시 학습비는 청소년 한부모 세대에 지원하는 건데 연 154만원을 지급할 수가 있습니다. 수시지급이죠. 그래서 이게 정액이 아니고 소비된 그 금액에 따라서 약간 다를 수도 있겠습니다.

이희철 위원 어떤 기준으로, 학원비를 지원하는 겁니까? 어떻게 지원하는 겁니까?

○의창구 사회복지과장 안병오 검정고시 같은…….

○위원장 이상인 계장님 일어나서 무조건 마이크 잡고 발언하지 말고 위원장한테 사전 양해를 구하고 그렇게 하세요.

○의창구 사회복지과장 안병오 그러면 성산구청 사회복지과장이 대신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상인 답변하세요.

이희철 위원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성산구 사회복지과장 팽미경 성산구청 사회복지과장 팽미경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1,027페이지에 검정고시 학습비는 1인당 연 154만원까지 지원을 해 줄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어떻게 돼 있느냐 하면 학업을 중단한 청소년들이 한부모 학력 취득하는데 학원을 간다든지 자기 역량기반을 개발하기 위해서 직업능력을 제고하기 위해서 이것을 지원해 주는 그것입니다.

그러니까 한 사람에 앞에 154만원까지 지원을 할 수 있는데 성산구에서는 50만원을 받고도 이 사람이 검정고시에 합격을 했습니다. 그래서 5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희철 위원 그러면 이 부분이 사무감사 기간이 2013년 5월부터 2013년 12월 31일 그 다음에 2014년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입니다. 이게 13년도에는 이렇게 검정고시 학습비를 신청한 분들이 좀 있긴 있는데 2014년에서 없는 이유가 검정고시 시험을 실시한 기관이랑 차이가 있는 겁니까?

○성산구 사회복지과장 팽미경 답변 드리겠습니다.

2013년도에는 한명이 신청을 해서 이 금액을 지원을 했습니다. 그런데 2014년도에는 이것은 법적 그런 사항이 아니고 본인의 신청에 의해서 지급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신청이 한 건도 없었습니다.

이희철 위원 그러면 우리 성산구의 사회복지과장님은 이것을 파악하고 계시는데 다른 구청 사회복지과장님들은 검정고시 학습비를 신청해서 지원받으신 분들의 사후 관리 즉, 합격이라든지 불합격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파악하고 계십니까?

의청구청부터 좀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냥 제자리에서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의창구 사회복지과장 안병오 저희 883페이지 검정고시 학습비는 최대 당 154만원 지원하는데 저희들 같은 경우는 한명이 125만 3,000원을 지급한 사실이 있습니다.

이희철 위원 합격했습니까?

○의창구 사회복지과장 안병오 예, 그렇습니다.

이희철 위원 아, 그렇습니까? 다른 구청도 다 지원을 해 주고 다 합격을 하신 겁니까? 지원 받으신 분이. 다른 합포구나 회원구 진해구청. 다 합격했습니까?

(「예」하는 이 있음)

지원을 하신 분의 자료들을 제가 볼 수 있겠습니까? 자료요청을 하겠습니다.

5개 구청에다 이 개인정보 때문에 안 되는 부분이 있으면 말씀을 주시고 아니면 좀 자료요청을 제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에 합포구에 어린이집 지도점검 현황에 죄송합니다. 제가 페이지를 적어놓은 게 없어져서 1,133페이지입니다.

이 중간에 보면 마산시니어카운티 그 다음에 카운티 투, 기쁨의 집 소송 진행 중이고 현지 조사시 지정취소, 경고처분 이 부분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산합포구 사회복지과장 박옥숙 마산합포구 사회복지과장 박옥숙입니다.

이희철 위원 1,133페이지.

○마산합포구 사회복지과장 박옥숙 마산시니어카운티하고 마산시니어카운티 투는 같은 법인의 시설입니다. 그런데 시니어카운티 투는 노인복지시설에 대해서는 장기요양 기관으로 지정되어 있기 때문에 국민건강보험관리공단에서 지정받고 있기 때문에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현지 점검을 나가게 되면 저희들이 합동으로 나갑니다. 나가서 처분권은 또 지자체에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처분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지적 부분은 공단에서 구체적으로 지적한 부분인데 마산시니어카운티 투는 물리치료사 근무 시간 미달 부분으로 인력배치 기준에 위반되고 투에는 또 역시 물리치료사 근무 시간 미달로서 위반되고 요양보호사 위생업무 전담으로 고유업무 미수행 이렇게 되어서 각각 부당청구 금액으로 인력배치 기준에 위반되는 부분에 대해서 부당청구 금액으로 처리가 됩니다.

부당청구 금액에 따라 첫 번째꺼는 1,600여 만원, 투는 5,600여 만원 그것도 금액에 의한 처분내용이 또 우리 처분기준에 의해서 한 군데 경고, 지정취소, 지정취소가 된 부분에 대해서 4개월이 넘어야 다시 공단으로부터 다시 요양기관으로 지정을 받을 수 있는 그런 부분에 저도…….

이희철 위원 다시 5개 구청이 일괄로 어린이집 지도점검 현황에 관해서 질의를 간단하게 드리는데 합포구청 위주로 제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오늘 오전에 합포구 쪽에서 교통사고 난 것 알고 계십니까?

○마산합포구 사회복지과장 박옥숙 예.

이희철 위원 어디 쪽, 어린이집 차입니까? 어떻게 된 겁니까?

○마산합포구 사회복지과장 박옥숙 저희들이 나가서 점검을 해 보니까 어린이집 차가 애 태우러 나가다가 빗길에 조금 미끄러져서 기사가 비틀거리면서 의도적으로든지 그 부분은 잘 모르겠는데 제가 생각하기에 인도 쪽으로 옆으로 눕게 되어서 애들이 마침 안 타고 있어서 다행이었고 같이 간 교사가 너무 세게 잡는 바람에 인대가 조금 늘어져서 이렇게 반깁스를 하고 지금 귀원을 해서 거기까지 파악이 됐습니다.

이희철 위원 지도점검을 복지시설이라든지 어린이 보육시설이라든지 이렇게 나가시면 5개 구청에 일괄로 안전에 만반의 점검을 해 주시기를 부탁을 다시 한번 더 드리겠습니다.

○마산합포구 사회복지과장 박옥숙 예, 잘 알겠습니다.

이희철 위원 그 다음에 1,149페이지 어린이집 지도점검 현황에 우리 합포구는 어린이집 지도점검 현황이 시정명령은 하나도 없습니다, 13년도 14년도. 이게 점검결과가 양호, 현지 시정, 시정명령, 행정처분인데 뭐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마산합포구 사회복지과장 박옥숙 현재 이 부분이 제가 파악되어 있는 게 자료부분 뿐이라서 다시 한번 확인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자료에는…….

이희철 위원 그러면 이 어린이집 지도점검을 할 때 양호는 뭐 알겠습니다, 대충. 현지 시정은 현지에서 바로 시정이 될 수 있는 부분일 겁니다. 그러면 시정명령이나 행정처분 이런 것은 강도가 어떤 정도입니까? 두 개만 간단하게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마산합포구 사회복지과장 박옥숙 현지시정은 그렇고 그 다음에 행정처분 부분은 우리가 좀 강도가 깊은 보조금 부정사용 부분 이렇게 하다보면 급 간식비를 중복으로 지출이 된 경우가 있고 이런 부분들은 굉장히 요즘 많이 강도 있게 저희들이 점검을 하는 부분인데 그 두 건에 대해서는 급 간식비 중복이고 또 두 군데는 밑에 가정어린이집 쪽에는 보육교직원 허위 등록 한 건이 있었고 가정에는 두 건 다 허위등록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게 첫 번째는 운영정지 45일 그리고 운영정지 1년 그리고 보육교육 허위등록 부분은 원장자격정지 45일, 대여 교직원 자격취소 그리고 자격정지 45일, 3개월 이런 처분 정도.

이희철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합포구의 문화위생과장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해양드라마 세트장 시설 개·보수 현황입니다. 6-7 맨 마지막에 보면 향후 관리계획해서 시설물 보수 정비 및 소요예산이 5억 2,000으로 확보를 하려고 노력을 기울이고 계신 중이죠? 이제. 이런 부분들이 지금 예를 들어 사업명 제일 위에 해양드라마 세트장 도색공사 사업비가 2,300만원이 듭니다. 이런 부분은 하자보수 보증서를 업체한테 받습니까? 어떻습니까? 기간은.

하자보수 보증에 관한 기간을 말씀드립니다. 여기에 있는 사업명 전체 다. 예를 들어서 밑에서 두 번째 7,500만원짜리는 수의계약이 아니고 전자입찰일 것 아닙니까, 그죠?

○마산합포구 문화위생과장 장용태 예.

이희철 위원 다른 2,000만원 이하는 수의계약이라 치고 위의 것은 2,000만원 이상 이것을 전자입찰로 하셨는지 잘 모르겠지만 이런 것은 하자보수 보증서를 받는지.

○마산합포구 문화위생과장 장용태 마산합포구 문화위생과장 장용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해양드라마 세트장에 대한 시설 보수공사를 할 때는 금액에 따라서 하겠습니다마는 행정과 경리를 보는 부서가 있습니다. 그쪽에다가 금액 사항에 따라서 대부분이 현재 나와 있는 금액들은 행정과에 요청을 해서 거기서 입찰을 받아서 저희들이 공사를 합니다.

이희철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이 이런 시설공사를 진행함에 있어 업체랑 계약을 할 때 하자보수 보증서를 받습니다. 금액에 따라 안 받는 부분도 있고 받는 부분도 있겠지만 이를 받으면 빨리 민원이 제기되든 어디가 보수를 해야 될지 파악이 되면 빨리 업체를 불러서 하자보수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이 하자보수 보증서를 이용을 하지 않고 그냥 바로 또 개·보수 공사에 들어가 버립니다. 이런 부분이 염려가 되어서 말씀을 드리는 부분인데.

○마산합포구 문화위생과장 장용태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희들 하자보수 관련해서는 시 단위에서도 매년 하자보수대상 사업비에 대해서 목록 리스트를 보내서 하자보수 사항에 대한 점검을 시 전체 차원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들은 저희들이 하자보수 사항에 걸리면 철저히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이희철 위원 아, 그렇습니까? 바로 이제 요청을 하는 부분입니까? 그러면 향후 관리계획에 있는 시설물 보수 정비 같은 부분은 하자보수 기간이 다 지난 부분이다, 그죠?

○마산합포구 문화위생과장 장용태 예, 그렇습니다.

사실상 드라마 촬영장이 드라마 촬영을 위한 급조 좀 비슷한 그런 내용이 되었고 또 여기 해양드라마 세트장 같은 경우에는 바닷가 수상가옥 형태로 되어 있는 것도 있고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소금기라든지 그런 이런 어떤 내용으로 해서 노후라든지 누수 또 지붕 자체가 지금 해양드라마 세트장은 누와지붕 목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물이 많이 새고 해서 사실.

이희철 위원 그러면 그렇게 파악을 하시면 제가 하나 여쭈어 보겠습니다.

사업명 밑에 해양드라마 세트장 김해관 및 나루터 보수 공사 7,500만원입니다. 이것은 하자보수기간이 어느 정도, 얼마나 됩니까? 1년입니까, 2년입니까?

이것은 행정과에서 계약을 하고 하자보수 보증서를 행정과에서 갖고 소관업무이지만 담당 부서에서 이것을 파악을 하고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마산합포구 문화위생과장 장용태 해양드라마 세트장은 2010년 5월 8일 준공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자보수 기간은 보통 2년 사항인데 저희들은 이 시설을 갖다가 시에서 관리를 하고 있다가 2013년 3월에 저희 구청으로 시설이관이 된 사항입니다.

이희철 위원 2010년도에 하고 이관 했습니까. 잘 알겠습니다.

성실한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인 이희철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배여진 부위원장님 질의 하십시오.

배여진 위원 배여진 위원입니다.

의창구 883페이지 한부모가족 지원실적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늘 우리 창원시 복지증진을 위해서 고생이 많다는 것을 먼저 말씀을 드리고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저소득 한부모세대 현황에 보면 모자가족이 있고 부자가족이 있고 조손가족이 있고 청소년 한부모가 있는데 맨 왼쪽에 보면 합계라는 금액이 있지 않습니까, 그죠?

○의창구 사회복지과장 안병오 예.

배여진 위원 이게 이 세대수를 다 포함한 합계 수 맞지요?

○의창구 사회복지과장 안병오 그렇습니다.

배여진 위원 그런데 이것을 계산을 다시 한번 해 주시겠습니까? 제가 지금 계산을 하면 합계 세대 수가 1,089가 나오고 2,791명이 나옵니다, 세대원에는. 그래서 이게 한 가지 틀려버리면 감사를 하기 위한 저희들도 5개 구를 전부 다 점검을 다 하고 두드려야 되고 굉장히 혼란스러운 이런 일이 있는데 제가 계산을 잘못한 건지 한번 이 자리에서 바로 한번 계산을 해 봐주시겠습니까?

나머지 4개 구는 제가 다 검사를 해 봤습니다. 다 맞고요, 의창구만.

○의창구 사회복지과장 안병오 제가 조금 전에 계산을 해 보니까 약간 계산 착오가 있었습니다.

배여진 위원 이런 것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은 감사를 하기 위해서 이 책자가 제가 알기로는 나온 지 꽤 오래 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적어도 자기 소관부서에서는 한번쯤 이래 전체적으로 훑어볼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아마 안이한 생각에서 서로의 신뢰감을 떨어뜨리는 이런 일이 오늘 이렇게 또 발생이 되었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의창구 사회복지과장 안병오 세부적인 내용만 파악하고 있었지 숫자를 조금 합산하는데 소홀했는데 그 점 죄송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차후에는 이와 같은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배여진 위원 과장님 저희는 이제 저도 봉사단체 생활을 하다보면 항상 이게 숫자에요, 이게. 우리 창원시가 한부모 가족이 얼마나 있고 지금 의창구에는 얼마나 있고 이게 항상 숫자가 굉장히 소중한 단계가 바로 이 부분입니다.

우리는 지금 그러면 5개 구가 지금 전체 한부모 세대가 몇 명인지 혹시 아십니까?

○의창구 사회복지과장 안병오 의창구만 파악하고 있습니다.

배여진 위원 대충 몇 명 정도 됩니까? 지금 의창구가 틀렸으니까 전체 파악이 안 나오잖아요.

○의창구 사회복지과장 안병오 저희가 다른 데 비해서 한부모 세대가 좀 많은 형편입니다.

배여진 위원 이 감사 책자 서류에 의하면 약 7,820명 정도 됩니다. 그것은 여기 5개구 두드리면 그냥 더하기 하면 나오는 거니까요. 앞으로 이런 실수는 서로의 신뢰감을 떨어뜨리니까 그런 일 없도록 신경 써 주시고요.

○의창구 사회복지과장 안병오 잘 알겠습니다.

배여진 위원 2013년도 밑에 보면 추진업무 현황에 보면 2013년 5월 1일에서 2013년 12월 31일까지 되어 있는데 여기에 보면 그런데 의창구가 또 잘한 것도 있어요. 여기에 보면 서식란에 보면 비고란을 보면 이게 우리가 지원함에 있어서 신청을 해야 되는 것과 신청하지 않고 정기적인 사업, 매월 실시하는 이런 부분의 서류 양식에서는 잘 했어요. 그런데 숫자 개념에는 저만큼은 좀 지적을 하고 싶었고요.

지금 생활자립금 하고 직업훈련비하고 이런 게 신청을 하게 되지 않습니까?

○의창구 사회복지과장 안병오 그렇습니다.

배여진 위원 신청을 하게 되는데 이 신청을 하면 이 신청할 수 있는 사람이 대충 우리 지역에 얼마나 거주하고 있다는 것 혹시 데이터가 나와 있습니까?

○의창구 사회복지과장 안병오 일단 저소득 한부모 세대 현황에 보시면 나와 있는 이것을 잠재 인력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배여진 위원 이 기준을 틀을 해서 이 속에서 하는데 그러면 이 사람들은 이렇게 신청하면 된다는 것 이미 홍보가 다 되어 있죠?

○의창구 사회복지과장 안병오 그렇습니다.

배여진 위원 그러면 신청을 했을 때 대상자 즉, 말해서 대상자를 선정함에 있어서 정확한 기준의 틀이 있습니까?

○의창구 사회복지과장 안병오 예, 그렇습니다.

이것은 어차피 신청을 받아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기준을 마련해 놓고 있습니다.

배여진 위원 어떻게 합니까? 지금 말씀 한번 해 주세요.

○의창구 사회복지과장 안병오 생활자립금 같은 경우는 어차피 한부모 세대라는 것이 차상위계층에 포함되는 세대들이니까 그래서 재산상태라든지 다음에 이게 한부모가 발생되는 배경이라든지 여러 가지를 따져보고 책정된 기준에 따라서 책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배여진 위원 여기서 우리가 정확한 기준의 틀은 없지만 우리가 일상적으로나 객관적으로 판단해서 따진다 이렇습니까?

○의창구 사회복지과장 안병오 아, 객관적인 기준은 다 가지고 있습니다.

배여진 위원 그렇습니까?

○의창구 사회복지과장 안병오 예.

배여진 위원 그러면 한 페이지 넘겨보세요.

2014년에 가면 이런 생활자립금, 직업훈련비, 건강관리비 저는 제가 지금 질의하고자 하는 것은 신청한 대상자들만 갖고 논하고 있습니다.

○의창구 사회복지과장 안병오 그렇습니까.

배여진 위원 그리고 청소년 한부모 이런 부분에서 전부 다 2013년에 비해서 2014년에 대폭 지원대상이 줄었지요?

○의창구 사회복지과장 안병오 예.

배여진 위원 이래 줄어든 이유가 있습니까?

○의창구 사회복지과장 안병오 일단 이게 감사기간을 고려를 해 주셔야 됩니다.

배여진 위원 예?

○의창구 사회복지과장 안병오 감사기간 자체, 대상기간을 고려해 주셔야 됩니다. 앞의 것은 5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해서 7개월간 되는 것이고요. 뒤에 보시면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했었는데 이게 하반기에는 더 추가로 발생될 수 있습니다. 연간 계산하면 더 나올 수 있다는 얘기죠.

배여진 위원 그렇게 되면 정말 다행입니다. 다행이고 과거에는 이혼가정이 늘어나면서 우리 사회가 급격히 한가부모가정이 많이 늘어났다, 그죠? 그런데 지금 시대는 어떤 시대라고 저는 객관적으로 말씀을 드릴 수 있나 하면 어떤 사고로 인해 그런 발생으로 인해서 한부모가족이 많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다, 그렇다면 이런 것은 굳이 줄일 필요성이 있나 좀 각별히 신경 써 주십사 하는 그런 말에서 제가 한번 짚고 넘어가고 싶었습니다.

○의창구 사회복지과장 안병오 신청주의기 때문에 신청해 준 데 대해서 다 하고 있습니다.

배여진 위원 청소년 이 부분에도, 한부모 부분에도 우리 생활자립금 이런 부분에서도 지금 좀 많이 더 해 주십시오. 대폭 줄었는데 앞으로 이런 것 아까 연도 수를 감안해 달라고 했으니까 제가 감안하겠습니다.

앞으로 이 부분에 좀 신경을 많이 써 주십시오. 지금 현재 7명에서 6명 지금 한명 됐잖아요, 생활자립형, 그죠? 이런 부분도 신경 쓰셔서 이 부분은 저는 그렇습니다. 우리가 지금 부자세대 오늘도 우리 여성단체에서 창원관에서 한부모세대, 부자세대 밑반찬을 하고 있고 하는데요. 현장에서 부딪혀 보면 사실 절실합니다, 이 부분은.

절실하기 때문에 제가 이 부분을 꼭 강요하고 지금 이 강요하는 부분은 의창구 보고 강요하는 게 아니고 5개 구 전체 제가 같이 부탁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답변 수고 하셨습니다.

○의창구 사회복지과장 안병오 감사합니다.

배여진 위원 다음에는 성산구에 1,027페이지입니다.

한부모 가족 지원 실적인데요. 제가 여기도 내나 같은 그런 맥락입니다. 같은 맥락이고 지금 여기는 제가 서류양식상 가지고 간단히 말씀 드리려고 하는데요. 앞에 의창구에 제가 말씀 드렸지 않습니까? 계장님. 드린 것처럼 비고란에 신청해서 되는 사람은 별도로 깔끔하게 볼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부분입니다.

아동양육비가 매월 되고 있는 거고 자녀학비 이것은 신청자죠, 그죠? 대상자가 신청해야 되는 거잖아요.

○성산구 사회복지과장 팽미경 예.

배여진 위원 그 다음에 생활자립도도 신청해야 되는 거죠?

○성산구 사회복지과장 팽미경 예, 그렇습니다.

배여진 위원 이런 것을 의창구 양식서를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방금 제가 말씀 드린 대로 뒷장에 보면 청소년 한부모 이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집중적으로 좀 고려해서 홍보를 많이 해서 이런 것은 각 동으로 해서 통장단들이나 이렇게 해서 많은 서비스를 홍보를 해서 받으면 더 쉽지 않나 싶은 그런 생각도 들고요. 부탁드릴게요.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합포구 1,132쪽에 사회복지시설 지도점검 현황을 한번 봐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지도 점검 중에 노인복지시설을 관련해 질의하겠습니다.

밑에 보면 3번 점검을 받은 데가 있고 마산원광보은의 집, 마산시니어카운티, 마산시니어카운티 투, 마산시니어케어센터 아, 케어센터는 아니에요. 이렇게 4번 점검을 받은 데가 있죠? 한번 더 지도점검을 받아야 하는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겠어요?

○마산합포구 사회복지과장 박옥숙 마산합포구 사회복지과장 박옥숙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도점검 내역에 보시면 우리가 다른 기관하고 제목이 내역 부분이 똑같은 부분이 있고 숫자가 조금 많은 부분에 대해서는 미리 답변 드릴 때 말씀 드린 대로 장기요양기관 현지 조사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전산자료라든지 이런 것을 봐서 아, 여기는 장기요양 지정 기관, 공단에서 이 기관에는 가야 되겠다 아니면 민원이 발생했다 이렇게 수시점검을 한번 더 간 우리가 같이 동행해서 간 그런 경우.

배여진 위원 여기서 저도 그것을 봤습니다. 한번 더 간 데가 장기요양 현장조사예요. 이것은 지금 현재 건강관리공단에서 실사가 나가는 거죠? 어디서 나갑니까?

○마산합포구 사회복지과장 박옥숙 우리 일반 점검은 우리가 하는데 노인복지시설이지만 노인복지시설 중에서 장기요양기관으로 지정은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우리 요양보호사 보내고 요양등급 받고 하는 이 업무와 관련한 그것을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하게 되었는데 마산시니어카운티 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입소 노인이 좀 이렇게 모시는 과정에서 보호자 하고 시설과의 어떤 이런 민원이 발생해서 그것하고 계기가 되어서 우리가 요청을 하게 되어서 이렇게 한번 나간 그런 경우고 이런 장기요양기관 현지 조사 이런 부분들도 공단에서 필요성이 있다든지 이렇게 해서 우리가 한번 같이 동행을 했기 때문에 이 기관들은 횟수가 한번 더 올라갔습니다.

배여진 위원 그러면 결론적으로 건강관리공단이 중심이 돼서 나가는 것은 맞지 않습니까?

○마산합포구 사회복지과장 박옥숙 맞습니다.

배여진 위원 그 답변을 제가 듣고자 하는 겁니다.

그리고 현지 조사시 소송 진행중이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죠?

○마산합포구 사회복지과장 박옥숙 예.

배여진 위원 그런데 여기는 저희들이 내용이 없기 때문에 무엇이 잘못되었는지는 알 수가 없다, 그죠? 간단하게 설명을 해 주시겠어요?

○마산합포구 사회복지과장 박옥숙 미리 이희철 위원님 질문하실 때 대충 답변을 드렸는데.

배여진 위원 아, 그래요?

○마산합포구 사회복지과장 박옥숙 다시 또 드리겠습니다.

마산시니어카운티 원 하고 투 부분은 물리치료사, 현장 나가서 인력배치 기준이 위반되어서 각각 위반이 되면 그게 결국은 장기요양급여비 부당청구가 됩니다.

배여진 위원 그러면은요. 여기에다가 지금 인력배치 잘못 되었다고 급여부당이라고 표기를 해 줬으면 제가 이해가 쉽죠. 그러면 그게 마이너스 삭감되죠?

○마산합포구 사회복지과장 박옥숙 예.

배여진 위원 3%입니까? 그게.

○마산합포구 사회복지과장 박옥숙 그것은 우리 공단에서 하기 때문에 그것은 구체적으로 금액까지는 잘 모르고 저기…….

배여진 위원 제가 일반적인 요양시설에서는 급여부당이 되면 3% 삭감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마산합포구 사회복지과장 박옥숙 3% 삭감하고 뭐 청구되면 5%인데 이게 부분은 금액이…….

배여진 위원 한명 근로자.

○마산합포구 사회복지과장 박옥숙 원, 투 이렇게 해서 부당청구 금액이 확정이 되었습니다.

배여진 위원 그것은 저희가 기본적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여기 다 다음부터는 부당급여라고 기재해 주시면 이것은 굳이 질문 안 해도 제가 압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시설에 현장에 실습 다 나가고 한 사람들이라서 그렇게 알게 되겠고요.

그러면 다시 한번 더 질문하겠습니다.

그런데 마산원광보은에, 지금 시간에 또 쫓기는 것 같습니다. 마산원광보은의 집과 마산시니어카운티 여기에 보면 대표자 성명이 박현자 님, 이철현 님, 김순옥 님 다른 데 위에 박현자 님 뺄게요. 그런데 주소를 보면 이게 한 사람이 다 하는 거잖아요, 그죠? 우리가 쉽게 말해서 이 사람 아저씨 같고 이 사람은 부인 같고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쉽게 말하자면.

○마산합포구 사회복지과장 박옥숙 이것은 법인에서 하는 겁니다.

배여진 위원 예, 이렇게 하는데 이것은 법적으로는 아무 하자가 없는 거죠? 있습니까?

○마산합포구 사회복지과장 박옥숙 조금 노인복지시설 이 부분은 우리 사회복지법인에서 하는 부분으로 여기서 대표자는 원장님이 표기가 된 겁니다. 그래서 여기는 이렇게 가족관계는 지금…….

배여진 위원 알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런 질의를 왜 하냐 하면 이게 저도 이것은 이해를 합니다, 사실 앞에 부분은. 대표자 부분은 이사로 해서 사실 현장에 나가 보면 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왜냐면 유독 여기에서 소송 진행 중이기 때문에 이렇게 앞에 것까지 이야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아마 이런 분들은 좀 더 재검토를 하고 이렇게 하지 않으면 사회적으로 우리가 비난을 받을 수 있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면서 지금 현재 소송중인데 어떤 법률소나 사무소 이런 데서 어떻게 진행하고 있는지 지금 업무 보고 받고 있습니까?

○마산합포구 사회복지과장 박옥숙 예, 파악을 하고 있고 저희 직원이 소송이 있는 날은 같이 출석을 합니다.

배여진 위원 지금 현재 결과 나온 게 있습니까? 이 부분에.

○마산합포구 사회복지과장 박옥숙 지금 소송 진행 중이고 그 위에 두건에 대해서는 10월 10일경에 판결 선고 예정이라고 이제 마지막 변론 참석해서 말씀이 있으셨는데 그때 또 돼야지 되고 이 부분들은 지금 소송이지만 요즘은 시설에서 우리가 지적은 했지만 법상으로는 이렇게 기준에 맞다라고 지적을 했지만 우리가 불가피하게 이렇게 했는데 이렇게 많은 돈을 다시 부당청구를 해서 이렇게 크게 그것을 받아야 되나 이런 부분들이 많이 대두되고 있으니까, 이런 부분이.

요즘은 이런 시설에 이렇게 행정조치가 들어가고 나면 대부분 소송으로 연결되는 그런 추세에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조치사항에 왜 상세히 말씀을 안 드렸냐 이렇게 하셨는데 또 기관의 어떤 그런 문제고 이 자료가 전체적으로 되기 때문에 결과가 지정취소가 되었다, 경고처분을 받았다…….

배여진 위원 결론만.

○마산합포구 사회복지과장 박옥숙 예, 그렇게 표기를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상세한 게 있으면 저희들이 별도 자료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배여진 위원 제가 아까 말씀 드린 것은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됩니다. 아까 제가 말한 것은 점검 내역 중에서 이래 현재 조사 나간 것만 했고 실제적으로 내용을 안 적어놨기 때문에 그렇게 했고요.

지금 시간이 다 된 모양인데 수고 하셨습니다. 소송부분까지 끝까지 지켜 봐주시고요.

○마산합포구 사회복지과장 박옥숙 예.

배여진 위원 위원장님 저는 맨날 시간이, 20분이 됐습니까?

그러면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 마치고 나중에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이상인 배여진 부위원장님 수고했습니다.

원활한 행정사무감사를 위해서 잠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06분 감사중지)

(15시22분 감사계속)

○위원장 이상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하기 전에 위원장으로서 당부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배여진 부위원장님이 지적한 의창구청 과장님.

○의창구 사회복지과장 안병오 예.

○위원장 이상인 저소득 한부모세대 현황 숫자 오기된 부분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은 우리 행정사무감사에 의해서 많은 공부를 합니다. 밤이고 낮이고 스트레스를 받아가면서 연구도 하고 자료도 받고 하는데 우리 집행부 공무원들은 앞서 다른 부서의 행정사무감사 할 때 모니터를 보고 참고를 하시잖아요.

○의창구 사회복지과장 안병오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상인 그때도 많은 숫자가 표기에 오기가 많아서 많은 지적을 받았는데 지금 현재 보면 사회복지과 업무 페이지가 얼마 안 되거든요. 관심이 없잖아, 이것. 감사받는 태도가 아주 좀 위원장으로서 보기에 불성실한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차후에 재발 방지를 좀 해 주세요. 다시 한번 꼼꼼히 챙기고.

○의창구 사회복지과장 안병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상인 그렇게 하셔야지, 우리 위원님들 여기에서 공부를 해서 자기 나름대로 했는데 이런 부분에서 숫자가 틀린 부분을 아무도 여기에 대해서 직원들은 못 챙기고 있잖아요. 특히 신경을 써 주시고 청장님도 감사를 하는 중이고 또 좀 있으면 추경자료도 하는데 숫자 부분에 대해서, 데이터 부분에 대해서 다섯 분의 청장님 꼼꼼히 챙겨주시고 과장님들도 한번 챙겨봐 주시고 담당 계장님들도 챙겨봐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희철 위원께서 지적한 검정고시 현황에 대해서 내일까지 할 필요 없습니다. 한 시간 이후에 그 데이터를 볼 수 있도록 담당되시는 분들이 전화를 해서 서면으로 안 하더라도 표기를 해서라도 어떻게 그 결과가 어찌되었는가를 이희철 위원님께 자료를 보내주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고, 배옥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배옥숙 위원 배옥숙 위원입니다.

의창구에 866페이지 저소득 자활근로사업에 대한 건데 인건비 및 근로조건이 보면 단가가 다 다르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이해가 조금 안 되니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창구 사회복지과장 안병오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소득 자활근로사업 근로형태는 앞 페이지, 865페이지를 보면 사업유형에 보시면 근로유지형이나 찾아가는 자활사업단 같은 경우는 지자체에서 시행하도록 되어 있고 그 다음에 기타 시장진입형이나 인턴·도우미형 사회서비스형 같은 경우는 민간에 위탁해서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저희 의창구청 같은 경우는 창원지역 자활센터에서 하고 있는데 이게 단가를 보시면 저희들 직접 시행하는 것 하고 위탁해서 하는 경우가 각각 지침에 달리 나와 있습니다.

○배옥숙 위원 그러면 이 단가금액이 하루 8시간 기준으로 되어 나온 금액입니까?

○의창구 사회복지과장 안병오 그렇습니다.

○배옥숙 위원 그러면 시간을 8시간 기준, 5시간 기준, 7시간 기준을 해 보면 금액이 사실 너무 차상위계층 특별지원사업만 5,210원이 되고 그 다음에는 단가가 사천 얼마, 삼천 얼마 이런데 이것은 근로기준법 이런 것 하고는 상관없는 겁니까?

○의창구 사회복지과장 안병오 저희 이 자활사업에 들어가는 비용들은 국비가 80%, 도비가 10%, 시비가 10% 그렇습니다. 이게 처음에 내려올 때 지침상 그렇게 정해져 내려오는 관계로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배옥숙 위원 그래도 우리나라에 근로기준법이라는 게 있는데 차라리 1일 8시간이 아니고 6시간, 시간을 조금 줄여서 단가를 맞추어주는 게 맞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이게 위에 전체적인 지침입니까?

○의창구 사회복지과장 안병오 이 시간과 단가는 동일합니다, 의창구청만 그런 것은 아니고.

○배옥숙 위원 다 똑같더라고요, 보니까. 그러면 전국이 똑같은 겁니까?

○의창구 사회복지과장 안병오 그렇습니다.

○배옥숙 위원 그러면 이것 뭔가 조금 한번 검토해 볼 필요성은 있는 것 같습니다.

○의창구 사회복지과장 안병오 예, 알겠습니다.

○배옥숙 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887페이지 국·공립 보육시설 운영 현황이 있습니다. 8개가 있는데 7개는 다 직영인데 한곳만 위탁입니다. 그 사유가 무엇입니까?

○의창구 사회복지과장 안병오 저희 국·공립 보육시설, 의창구 같은 경우는 8개가 있는데 이중에서 용지어린이집이 위탁입니다. 현재 창원대학교에 위탁이 되어 있는데 구체적인 내용은 제가 파악을 좀 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배옥숙 위원 이런 것은…….

○위원장 이상인 마이크 들고 하세요.

○의창구 보육담당 김남희 의창구 사회복지과 보육담당 김남희입니다.

국·공립 어린이집은 저희가 시에서 업무를 보다가 2013년 4월에 구로 이관되어 왔습니다. 그전부터 그 위탁이 진행되어 있었고 직영과 위탁된 형태로 그대로 업무를 받아서 저희가 진행하고 있는데 위탁기관 중이기 때문에 아직 변동사항 없이 그대로 운영 지원하고 있습니다.

○배옥숙 위원 그러면 위탁운영 기간은 보통 몇 년입니까?

○의창구 보육담당 김남희 보통 5년으로 알고 있습니다.

○배옥숙 위원 그러면 그전에 위탁이 되어서 아직 위탁 기간이 안 끝났다 이 말씀입니까?

○의창구 보육담당 김남희 예.

○배옥숙 위원 그러면 앞으로 계획은 어떻게 됩니까?

○의창구 사회복지과장 안병오 그것은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배옥숙 위원 예.

○의창구 사회복지과장 안병오 아까 국·공립 어린이집은 보통 직영이 원칙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위탁기간이 끝나는 대로 직영을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겠습니다.

○배옥숙 위원 그래 좀 일괄성이 있어야 되지 않나 싶고 의문스러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898페이지 위반업소별 행정처분 현황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상호없음 게임제공업 이래서 영업시설 자진폐쇄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보니까 영업 처분한 총 59건 중에 31건이 여기에 해당됩니다. 근 50%가 넘는데 여기에 대한 대표자 현황이 좀 궁금해서 알아야 되겠고요. 나중에 자료 좀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이게 계속 반복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의창구 문화위생과장 이동원 의창구 문화위생과장 이동원입니다.

저희들 PC 이것 게임 관련 사업 이 관계는 주로 보면 청소년 출입시간 위반이 많이 위반이 됩니다. 청소년 출입시간 이것은 경찰하고 합동을 해서 위반하면 저희들 구로 이첩돼서 넘어오는데 밑에 여기 상호없음은 전부 다 무허가입니다.

○배옥숙 위원 그러니까 가게 앞에 그냥 기계 몇 대 갖다 놔 놓고.

○의창구 문화위생과장 이동원 주택가나 가게 앞에서 무허가로 하다가 적발된 것입니다.

○배옥숙 위원 그러면 이것은 그냥 압수하고 없애는 그것으로 끝나는 겁니까?

○의창구 문화위생과장 이동원 압수하고 저희들 경찰에서는 이것에 대해서 형사벌로 해서 벌금을 부과하고 저희들은 또 폐쇄 확인까지 해서 압류된 게임기는 전부 의령 집하장으로 전부 다…….

○배옥숙 위원 그래도 어떤 분이 갖다 놨다는 것 현황은 나오지요?

○의창구 문화위생과장 이동원 저희들 가서 업소 확인하는 그런 것 복명서라든지 현황은 다 나옵니다.

○배옥숙 위원 그러면 과장님이 대충 파악해 본 결과 이 대표자가 거의 비슷하지 안 합니까?

○의창구 문화위생과장 이동원 그런데 주로 보면 이 대표자들, 영업주들은 사실 실명제로 이야기 하지만 이분들이 또 사실 음성적으로 업을 하는 그런 분들이 많기 때문에 저희들이 좀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배옥숙 위원 그래도 파악된 현황이라도 자료 부탁합니다.

○의창구 문화위생과장 이동원 예, 알겠습니다.

○배옥숙 위원 그 다음 성산구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1,044페이지에 보면 그것도 역시 위반업소별 행정처분 현황인데요. 여기에 보면 같은 위반행위에 대해서 처분내역이 각각 많이 다릅니다. 청소년 출입시간 위반 어떤 데는 과징금 150만원, 어떤 데는 50만원 이렇게 많이 차이가 나는데 그런 것을 어떤 기준으로 해서 그렇게 됐는지 설명해 좀 해 주십시오.

○성산구 문화위생과장 안병길 성산구 문화위생과장 안병길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런 위반사항이 다르고 1차 위반과 2차 위반에 따라서 영업정지 기준이 틀립니다.

○배옥숙 위원 그러면 다른 구에는 보니까 1차 위반, 2차 위반 이런 것 또 구분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대충 보니까 아, 1차 때는 영업정지가 어떻게 되고 이런 것 파악이 조금 되더라고요.

그런데 전혀 그런 것 없는 상황에서 이렇게 놓으니까 어디는 봐주고 어디는 덜 과격하게 주고 이렇게 줬나 이렇게 의문이 생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기준에 꼭 맞춰서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산구 문화위생과장 안병길 예, 잘 알겠습니다.

○배옥숙 위원 역시 또 1,048페이지 조금 전에 과장님 답변한 것 하고 또 조금 의문사항이 되는데 보면 호객행위 1차 행위에 영업정지 14일 받은 데도 있고, 15일 받은 데도 있고 또 청소년 주류제공 1차에도 영업정지 2월 받은 데가 있고, 1월 받은 데가 있고, 3월 받은 데가 있고 이게 다 다르거든요. 그것 자료 한번 보시고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성산구 문화위생과장 안병길 호객행위 같은 경우는 1차 위반 되면 영업정지 15일입니다. 기준이 과징금이 틀리는 사항은 업소가 위반사항에 따라서 행정심판이라든지 청구했을 경우에 행정심판 결과에 따라서 행정처분이 틀려질 수가 있습니다.

○배옥숙 위원 과장님 1,052페이지 한번 봐 주세요.

거기 보면 호객행위 1차 영업정지 15일 되어 있고 그 밑에는 호객행위 1차 영업정지 14일이 되어 있는데 괄호해서 처분 중 재적발.

○성산구 문화위생과장 안병길 예.

○배옥숙 위원 재적발이면 더 과하게 돼야 되는 것 아닙니까?

○성산구 문화위생과장 안병길 1차 위반처분을 하고 나머지 처분 부분에 대해서 처분한 상황입니다.

○배옥숙 위원 1차 영업행위처분을 하고.

○성산구 문화위생과장 안병길 예.

○배옥숙 위원 그 중에 또 재적발 된 것 아닙니까?

○성산구 문화위생과장 안병길 예, 처분…….

○배옥숙 위원 그러면 죄가 더 가중 되어야죠, 상식적으로.

○성산구 문화위생과장 안병길 그래서 그렇습니다. 1차에 처분이…….

○배옥숙 위원 그런데 보면 영업정지는 14일 됐거든요.

○성산구 문화위생과장 안병길 그 처분 중에 재적발이 됐을 경우에는 그 처분의 2분의 1일을 가중처분을 합니다.

○배옥숙 위원 그러면 앞에 15일 당했고 그 다음에 14일 또 했다 이 말입니까?

○성산구 문화위생과장 안병길 예, 그렇습니다.

처분 중에 한번 더 적발해서 두 번이나 적발되어 왔다는 그런 상황이 되겠죠, 처분 중에.

○배옥숙 위원 그런데 1차 정지 돼도 15일인데 처분 중에 또 다시 적발되면 14일을 줍니까?

○성산구 문화위생과장 안병길 예, 그래서 처분을 1차 15일을 하고 나머지…….

○배옥숙 위원 오히려 이런 경우는 한달을 준다든지 이런 게 있어야지.

○성산구 문화위생과장 안병길 2차 위반이 되면 한달을 두 번 하는데 1차 처분은 기 15일을 했습니다. 하고 난 다음에 처분 중에 재적발 부분에 대해서 나머지 처분을 새로 더 한 겁니다.

○배옥숙 위원 저는 상식적으로 조금 이해가 안 되거든요, 제가 잘못 생각 하는가 모르겠지만.

그리고 청소년 주류제공 이런 것도 한번 상세하게 저희들이 알 수 있도록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성산구 문화위생과장 안병길 청소년 나이는 만 19세 미만입니다. 만 19세 미만의 청소년이 술을 먹었을 경우에는 청소년 주류 제공에 위반 행위가 되겠습니다.

○배옥숙 위원 그래, 여기에 자료에 보면 1차에 영업정지 2월 있고, 1월도 있고, 1월 기소유예 되어 있고, 3월도 있고 2차에는 오히려 또 45일이 되어 있는 데도 있거든요. 그런 게 기준이 정말 저희들이 보기에 이해하기 곤란하다, 힘들다 이런 게 나와 있는데 정말 영업하시는 분 나름대로 또 자기들끼리 불공정하다 이런 이야기도 나오고 이러는데 어떤 기준에 정말 불평, 불만이 없도록 공정하게 처리를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산구 문화위생과장 안병길 예, 알겠습니다.

○배옥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인 배옥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김종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종대 위원 김종대 위원입니다. 수고가 많으십니다.

통합이 되고 난 이후에 통합의 과정에 있어서 주민들한테 통합이 되고 나면 이러 이러한 좋은 점들이 많이 있다 해서 굉장히 희망적으로 말을 해 오는 가운데 시민들이 굉장히 많이 희망만 갖고 그리고 또 통합에 따른 여러 가지 문제점이나 그리고 또 시간을 두고 해야 될 일에 대해서 참 못 참는 것 같습니다.

제가 여러 사람들을 만나면 요구들을 많이 하고 우리가 또 예산은 지금 현재 그렇게 많지 않은데 실질적으로 가용할 수 있는 예산은 그렇게 많지 않은 상황 속에서 욕구들은 폭증하고 해서 그런 부분에 우리 세무당국에서 굉장히 신경을 많이 써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해 보면서 2010년도 7월 1일 통합될 때에 재정자립도가 49.9% 되고 올해 지금 현재 재정자립도가 39.84% 정도 되는 그런 상황 속에서 지방세와 세외수입, 일반회계 총 수입 자체가 결국은 국·도비의 보조금에 의존하는 의존도가 높기 때문에 결국은 재정자립도가 낮아지는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각 구청의 세무과장님들께서 참 중요한 일들을 하고 계시고 또 여러 가지 어려운 가운데서도 우리가 많이 기대도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극복할 수 있는 것은 결국은 지방세나 그리고 세외수입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많이 재원발굴을 해야 되고 또 그중에서 체납이 없도록 그렇게 노력해야 되는데 그런 측면에서 몇 가지 여쭙고자 합니다.

감사원에서 지난 11일날 지방세 부과 및 징수 실태에 관한 감사결과 보고를 발표했는데 그중에서 우리 경남에 관계되는 내용 중에 창원시의 체비지 취득자에 관련해서 취득세 징수를 하지 않아서 문제가 되고 그 환지방식의 도시개발 사업 시행자가 사업비용에 충당하고자 하는 지정한 땅을 우리가 일반적으로 체비지라 하는데 그 체비지를 지방세법에 따라서 도시개발 사업지구에 이런 것들을 60일 이내 취득세를 납부하지 않으면 우리 지방자치단체에서 세금을 물려야 되는데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이것을 잘 못해서 굉장히 감사에 지적이 되고 그러는 것 같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지금 누구를 여쭈어 볼까요. 의창구청장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는 어떻게 하면 이런 것들을 우리가 잘 세금을 부과할 수 있고 또 받아낼 수 있겠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한번 해 주시죠.

○의창구청장 이기태 의창구청장 이기태입니다.

방금 김종대 위원님께서 하신 말씀에 저는 100% 동감을 합니다. 지금 우리 창원시가 굉장히 예산이 타이트하고 이래서 지금 현재 지방세나 세외수입이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데 저희 구청을 포함해서 다 5개 구청이 체납세 받는 데 올인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방금 이 부분은 지금 어떻게 하면 은닉세원을 발굴하고 놓친 세원을 그때그때 우리가 부과를 해서 징수를 할 수 있을까 하는 그런 부분인데 지금 방금 하신 부분은 취득세 부분 같습니다. 아마 취득세 부분은 우리 지방세법상 자진신고로 되어 있습니다. 취득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자진신고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 자진신고를 하지 않으면 저희들이 각종 건축부서의 준공 그 다음 사업부서의 토지사업 준공 이런 것을 서로 공유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공유하는 그런 부분이 혹시 놓치는 경우도 있는데 거의 요새는 이 시스템상 놓치지 않습니다.

이것을 또 보완하기 위해서 본청 세무과에 세무조사계가 있습니다. 경상남도 세정과에도 세무조사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매일 피드백을 하죠. 하는데 저도 세무조사계장을 한 3년 했습니다, 계장 시절에 했는데 지금 세무조사계에도 굉장히 직원이 몇 명 안 되니까 이 넓은 창원시를 다 하려 하니까 굉장히 힘이 드는데 우리 구청에서는 주로 각 부과징수를 하고 있지만 재산세라든지 지방세제의 특성자체가 보유세기 때문이 기존 보유세는 그 정도로 대장과세로서 하고 있는데 특히 우리 김 위원님 말씀대로 이 취득세 부분, 움직이는 부분에 대해서는 좀 놓치는 경우가 있는데 이 부분은 저희들이 도세담당에서 위원님 걱정하시는 그런 부분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서 피드백을 해서 건축과 그 다음에 민원지적과 그 다음에 저희들이 관내에 각 구청 별로 관내에서 일어나는 사업 준공 시점을 저희들이 눈여겨봐서 그런 부분이 누락이 되고 자진신고를 하지 않으면 즉시 부과를 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김종대 위원 어느 구청이라 딱 말하기는 좀 그런데 어쨌든 어떤 구청에서 이것에 대해서 취득세에 대한 여러 가지 물론 본인들이 알아서 내야 되긴 하지만 그러질 못해서 그게 소송까지 가는 그런 분위기이고 그런 것들이 사실 평소 때 고생하는 것을 반감시키는 그런 결과가 나와 있어서, 합포구청입니다.

합포구청인데 내가 물어보니까 큰 문제가 없이 지금 진행되고 있네요. 어쨌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좀 신경을 써야 되겠다는 생각이고 특히나 건축물 신축하고 증축하는 가운데 보수가 하루에 10톤 이상 증가하게 되면 건축물 소유자한테 공공하수도 개축 비용에 따른 원인자 부담금을 취득세에 포함해서 물려야 된다 이렇게 지금 되어 있는데 이것도 하질 않았던 모양입니다. 그게 감사에 지적이 된 모양이지요.

그런 것들이 예를 들어서 조금 전에 그렇게 말씀은 하셨지만 각 부서 간에 그런 것들이 긴밀하게 협력체계가 안 되고 또 그것이 이렇게 원만하지 못해서 이런 것들이 감사까지 지적이 되고 이런 상황입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특히나 각 구청에 있는 세무과에서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애를 써야 되겠다 그런 생각입니다.

○의창구청장 이기태 예, 잘 알겠습니다.

김종대 위원 그 금액까지 막 나오고 건수로는 95건이나 되고 그렇습니다. 금액자체는 1억 3,000이라 해서 큰돈은 아닐지 모르지만 전체 비용에 비해서 95건이나 된다는 것은 우리가 놓쳤다 하는 얘기가 되고 그것이 감사에 지적이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신경을 써야 되겠고 지방세 관련해서도 이것을 적절한 시기에 고지하지 않아서 그것에 대해서 문제가 되는 그런 것들이 지적이 되고 있고 그 다음에 창업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해서 조세특례제한법에 의해서 올해 말까지 창업하는 창업 중소기업이나 창업 벤처중소기업 등에 대해서, 재산에 대해서는 5년간 재산세 50%를 감면받도록 되어 있는데 취득 이후에 2년 이내 정당한 사유 없이 사업을 하지 않을 경우는, 않거나 다른 목적으로 이용한다거나 임대라든지 처분한다거나 이럴 때는 자치단체가 면제해 준 세금을 추징해서 받아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은 애를 쓰지 않으면 참 발견하기 현실적으로 어렵다 말이지요. 그런 측면에서 어떻습니까. 성산구청에서는 이런 일들이 없을까요?

○성산구 세무과장 서수목 성산구 세무과장 서수목입니다.

우리 성산구에는 기업들이 많습니다. 특히 창업기업이 많습니다.

김종대 위원 그래서 여쭙습니다.

○성산구 세무과장 서수목 그렇기 때문에 저희 도세 부분에서 계속 저희들이 주기적으로 현장을 돌면서 임대한 것 이런 것을 전부 다 발견을 해서 추징을 하고 있는 그런 실정, 지금 세원 발굴은 주로 감면, 그런 부분에서 많이 발굴하고 있습니다.

김종대 위원 그래서 제가 각종 세금 지방세 중에서 감면해 준 내용을 좀 뽑아 달라 이렇게 말을 하려 하니까.

○성산구 세무과장 서수목 예.

김종대 위원 상당히 많을 것 같아요.

○성산구 세무과장 서수목 많습니다.

김종대 위원 솔직히 구청장님이 뽑는 것도 아니고 과장님이 뽑는 것도 아니고 밑에 제일 말단이 밤을 새워야 될지도 모르는 그런 생각 때문에 제가 그런 말은 하고 싶었지만 여기에서 이렇게 강조해서 말함으로 해서 이런 것들이 스스로 안에서 노력이 배가 안 되겠나 하는 생각 때문에 그런 요청은 하지 않겠습니다.

○성산구 세무과장 서수목 알겠습니다.

김종대 위원 않겠고 들어가시죠.

합포구청에 내가 쭉 5개 구청을 쭉 비교해 보는 가운데 합포구청에 특이한 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2013년 6월부터 올해 2월 28일까지 나온 자료들을 쭉 보니까 징수율 자체가 특별하게 53.79%로 나옵니다.

그래서 내가 알기로는 구 과장님이 굉장히 투철한 사명감과 탁월한 능력을 가진 분인데 어떻게 징수율이 이리 낮을까 내가 추궁하고 싶어서 여쭙습니다.

○마산합포구 세무과장 구을회 합포구 세무과장 구을회입니다. 칭찬을 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김종대 위원 칭찬 아닙니다.

(웃음 소리)

○마산합포구 세무과장 구을회 그리고 질타한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세외수입이 총 2013년도에 49억, 한 50억 가까이 징수결정을 했고 수납하고 결손하고 나서 미수율이 19억 여기에서 세외수입이 19억 체납이 되고 징수율 자체가 54%라 하면 이것 좀 심각하거든요.

그래서 이게 뭐냐 하면 부동산법 하고 부동산 거래 실명 위반한 분이 두 분이 더하니까, 그 두 사람이 10억 가까이 됩니다. 한분이 과년도도 있고 현년도도 있고 그래서 그 한 사람이 7억 7,000이고 하나가 2억 3,200입니다. 이것을 빼고, 거의 빼고 나면 거의 81% 정도 징수율이 나오는데 이 두 사람에 대해서는 과징금이기 때문에 우리가 전국 재산조회하고 직접 찾아가고 우리 징수할 수 있는 기법을 다 동원을 했습니다.

했는데도 이분이 재산 자체가 없고 사람도 사실 행방불명 상태에 있습니다. 이것이 이게 계속 이어지다 보니까 징수율이 좀 낮았습니다. 계속 추적을 하고 있습니다.

김종대 위원 그 내용이 임시적 세외수입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낮네요, 그죠?

○마산합포구 세무과장 구을회 예.

김종대 위원 지금 두 사람 때문에 그렇다 말씀이죠?

○마산합포구 세무과장 구을회 예.

김종대 위원 데이터 상으로 그렇다는 거죠?

○마산합포구 세무과장 구을회 예.

김종대 위원 전체적으로는 다른 구청하고…….

○마산합포구 세무과장 구을회 비슷합니다.

김종대 위원 차별성이 없다?

○마산합포구 세무과장 구을회 예, 81% 전체 세외수입이 과징금을 빼고 나면 81.6%입니다.

김종대 위원 합포구청에 내가 쭉 자료를 찾아보는 가운데 올해 세외수입 체납액 줄이기 원년의 해로 설정을 했네요?

○마산합포구 세무과장 구을회 예.

김종대 위원 그렇게 할 만한 이유가 있었습니까?

○마산합포구 세무과장 구을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이 과징금 때문에 항상 우리가 세외수입 징수 대책 보고회를 시에 하면 단골로 우리가 보고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결손을 하든지 어떻든지 놔두고 다른 것이라도 좀 받자, 다른 것, 작은 것이라도 받으면 이 노력이 참고가 안 되겠나 싶어서 각 부서별로 하여튼 야무지게 받자 이게 못 받는 것은 어쩔 수 없지만 받을 수 있는 것은 최대 발굴해 받자 이렇게 우리들이 정하고 했습니다.

김종대 위원 세외수입 체납액이 날로 늘어가는 가운데 그게 토탈 합포구로 지난 달 말 데이터를 보니까 65억 정도 됩니다. 지방세 체납액 62억을 능가하는 그런 수준이고 그 다음에 100만원 이상 체납되는 사람들이 53%나 되고 있고 또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가 체납액이 많은 이유가 왜 다른 구청하고 비교해서 이런 부분에 많을까 이런 생각을 해 보는데 특이한 점이 있는지 어떤 다른 구청하고 차별이 있어서 이렇게 되어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을 해 보시죠.

○마산합포구 세무과장 구을회 우리가 지난해 이월된 금액이 지방세가 62억입니다, 체납이. 세외수입이 한 63억인가, 5억인가 되는데.

김종대 위원 65억이네요.

○마산합포구 세무과장 구을회 예, 이게 왜 그러냐 하면 지금 우리가 교통특별회계에서 관리하고 있는 주·정차 단속이라든지 책임 보험료 과태료를 빼고 나면 한 19억 정도 된다 그것은 순수한 우리가 도로사용료라든지 국·공립 재산사용 임대료라든지 이런 게 옵니다.

그래서 19억 중에서 아까처럼 한 12억, 한 10억 정도 빼고 나면 순수하게 우리가 받을 수 있는 게 한 7억 되고 나머지 교통특별회계에서 한 40억 가까이 되는 부분은 우리가 지금 자동차 번호판 영치를 대대적으로 해서 물론 다른 구청도 같이 합니다마는 자동차 영치를 옛날에는 자동차 관련되는 세금, 자동차 세액만 우리가 받고 번호판을 내줬는데 지금 시에서 같이 해서 번호판을 영치를 해서 자동차 관련 과태료도 같이 받아서 징수를 하는 것으로 그렇게 바뀌어서 올해부터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추진해 나가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김종대 위원 우리가 체납에 대해서 여러 가지 방법을 강구하고 있는 기법들이 여러 가지 있네요. 있는데 문제는 조금 전의 말씀처럼 소위 자동차의 번호판을 우리가 통해서 징수하는 것에 대해서 데이터들이 나와 있어서 제가 이렇게 보고 있는데 문제는 합포구청 같은 경우는 소위 지방세 기본법 66조에 의해서 행정제재를 가하는 조금 강공으로 가야 되지 않겠냐 그중에서 예를 들어서 고액상습체납자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 500만원 이상이라든지 1년에 3회 이상 체납을 한다거나 또 우리가 결손처분 했을 때 500만원 이상 결손처분 했다거나 이런 사람들한테는 소위 공공기록정보를 통해서 신용불량자를 등록을 한다거나 이런 식으로 그리고 또 신용카드를, 매출채권을 압류한다거나 이런 식으로 강력하게 하게 되면 이런 것들이 좀 근절이 되면서 소위 조세 정의가 실현되지 않을까 그래 싶은데요.

○마산합포구 세무과장 구을회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것 지금 다하고 있습니다. 매출채권은 신용카드를 끊으면 매출채권을 신용카드 끊는 업체에 체납이 있을 경우는 그 업체에 체납금을 바로 우리가 받는 방법이 있고 국세환급금, 지방세환급금, 공탁금, 보상금, 폐차대행급여 심지어 금융자산압류 그 다음에 신용정부연합회, 금융연합회 등록하는 문제, 사실 등록을 해도 우리가 그런 것을 직접 받을 수는 없고 각 은행에서 카드나 카드를 신규발급을 해 주거나 대출할 때 이 사람이 이런 이런 세금이 체납되어 있으니까 신용도 평가에서 내려가도록 그렇게 다양한 방법을 지금 동원을 합니다.

하는데 사실 저희들도 고질 체납에 대해서는 재산이 없고 사람도 찾기도 힘들고 그래서 지금, 그제도 서울하고 포항을 다녀왔습니다. 저기 서울까지 가서 차량을 영치를 하고 타이어도 영치를 해서 그런 방법으로 지금 동원을 하고 있습니다.

김종대 위원 지금 과장님께서 자꾸 자동차 번호판 영치하는 문제에 관해서 힘 있게 이야기 하고 계시는데 나온 데이터를 가지고 분석해 보니까 예를 들어서 자동차 우리가 부과한 것이 84억 2,400만원 정도 되는데요. 그런데 체납액이 24억 4,700만원 정도해서 근 30%에 가깝습니다.

○마산합포구 세무과장 구을회 그 자료가 어디, 몇 페이지에 있습니까?

김종대 위원 몇 페이지는 아니고 내가 여러 가지 자료를 뽑은 겁니다. 여기 자기들이 내 준 것에는 그런 내용도 없습니다.

○마산합포구 세무과장 구을회 참고로 지난해…….

김종대 위원 이 데이터는 정확합니다.

○마산합포구 세무과장 구을회 지난해 자동차가 1,091페이지에 보면 지난해 자동차가 296억 6,900만원 부과를 해서 징수를 288억 9,500만원하고 체납액이, 미수액이 7억 7,200 작년 한해는 데이터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1,091페이지입니다.

김종대 위원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각 구청에 다 대동소이하겠지만 지난번에 취득세건 때문에 소송이 있다고 하는 그런 내용이 저한테 제보도 들어오고 그리고 또 그런 것들에 대해서 계속 요구를 하고 그래서 제가 합포구청에 대해서 나름대로 이렇게 저렇게 보게 됐지요. 보게 되었는데 하여튼간에 제가 볼 때는 부과한 금액의 30%가 체납이 된다고 하는 것은 이게 뭔가 잘못됐다 그런 노력이 계속되어야 된다.

○마산합포구 세무과장 구을회 위원님 부과한 금액 30% 체납이라고 하는 것은 어디 자료에 있는지, 현재 감사자료에는 없습니다.

김종대 위원 거기에 없습니다, 제가 자료를 만들어서.

○마산합포구 세무과장 구을회 수시분이 간혹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김종대 위원 그렇게 딱 만들어서 내가 말씀을 드리고 있고 예를 들어서 지방세과·오납 부분에 있어서 보니까 지방교육세하고 등록세가 납세자 착오를 통해 돈을 많이 우리가 과·오납에 관해서 내용이 다른 것에 비해서 크게 데이터가 나와 있는 이유가 뭘까요?

○마산합포구 세무과장 구을회 몇 페이지입니까?

김종대 위원 1,119페이지에 나와 있는데요.

○마산합포구 세무과장 구을회 이런 경우에, 등록면허세 이런 경우에 내가 부동산을 취득을 하고 나서 신고세목인 취득세나 등록세를 냅니다, 내야 그게 등록이 되니까. 내고 나서 다시 원인이, 취득의 원인이, 답변 드려도 됩니까?

김종대 위원 예.

○마산합포구 세무과장 구을회 원인이 취소가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본인들끼리. 그런 경우에 납부한 세금을 돌려줘야 됩니다. 그래서 납세자 착오라 하는 이런 문제가 나옵니다.

김종대 위원 또 하나 지방세 결손처분에 대한 자료를 보니까 지방교육세하고 그 다음에 재산세 이런 것들이 결손처분이 많이 되고 있어요. 그쪽에 내 놓은 데이터가 그렇다는 겁니다.

○마산합포구 세무과장 구을회 1,120페이지요?

김종대 위원 1,120페이지에 나와 있는 것처럼 그래서 왜 합포구청에서 이런 일들이 많이 일어날까 그런 생각을 해 보게 되는데.

○마산합포구 세무과장 구을회 지방교육세는 부가세로서 취득세하고 등록세하고 재산세, 주민세 모든 세에 보통 10%, 20% 심지어 담배소비세 같은 경우에 50% 부과를 합니다. 이것은 부과세기 때문에 다른 세목이 결손이 되면 따라 결손이 되는 부분이고 우리가 대체적으로 무재산하고 시효소멸하고 우리가 경매나 공매 했을 때 배당금이 부족했을 때 부족금액이 충당이 안 될 경우에 결손을 합니다. 그리고 재산이 압류를 했지만 평가에 부족 될 경우는 우리가 사실은 몇 년 지나고 나면 결손을 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결손을 했다고 우리가 관리를 안 하는 것은 아니고 결손을 하고 6개월마다 재산하고 금융에 전부 체크를 다 합니다. 그래서 지방교육세 부분이 건수가 많은 것은 다른 세목하고 연계되어 있기 때문에 건수가 많은 겁니다.

김종대 위원 지금 시간이 다 됐다고 해서 내가 말을 줄여야 되겠는데요.

단속시스템이 탑재되어 있는 차량이 합포구에서 몇 대 있습니까?

○마산합포구 세무과장 구을회 한 대 있습니다.

김종대 위원 한 대 있습니까?

○마산합포구 세무과장 구을회 예.

김종대 위원 우리 전체는 13대나 되는 모양인데요.

○마산합포구 세무과장 구을회 시 전체요?

김종대 위원 예.

○마산합포구 세무과장 구을회 그것은 우리 것만, 세무 파트만 있는 게 아니고 교통파트도 있습니다.

김종대 위원 그래서 구청장님, 우리가 세금을 좀 많이 이럴 겁니다. 돈을 안 내는 사람들 심리를 내가 생각해 볼 때 저도 솔직히 시장 나와서 떨어지고 난 다음에 돈 2,000원이 없어서 사람을 만나지도 못하고 그런 적이 있었습니다. 없는 사람을 막 몰아치자는 뜻이 아닙니다.

어쨌든 제가 볼 때는 돈을 몇 만원을 지금 현재 이런 게 쭉 자료를 뽑아 보니까요. 산호동의 어떤 사람 법인 소유의 영업차량 같은 경우는 42회 걸려서 200만원 이상의 주·정차 단속 관련된 체납이 돼 있는 사람이 있네요. 이런 사람들이 어떤 생각을 하고 있어 있을까요. 우리를 비웃고 있지 않을까요?

그래서 내 생각으로는 이런 것들 진짜 돈이 없어서 못 내거나 어려운 사람들은 솔직히 세금 때문에 우리가 옛날의 역사를 봐도 얼마나 많은 탐관오리들이 세금을 가지고 사람들을 못 살게 했습니까. 그래서 나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돈 몇 만원 이런 것들은 얼마든지 낼 수 있고 이런 사람 같은 경우는 총 42회 200만원 이상 주정차 단속 과태료를 이런 것들은 혼을 내줘야 되지 안 되겠습니까?

○마산합포구청장 정수훈 예, 그렇습니다.

김종대 위원 예, 이야기 하시죠.

○마산합포구청장 정수훈 저는 개인적으로 세금에 관한 부분은 과세권이 있고 징수권이 있는데 우리가 흔히 조세법률주의에 따라서 조세권이 공평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있는데 과세권이 공평하게 이렇게 집행이 되듯이 징수권도 모든 과세의무가, 납부의무가 있는 대상자들한테는 공평하게 이렇게 징수권이 행사되어야 된다 그것을 늘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특정 부분 누구한테 징수권을 갖다가 태만히 하고 그렇게 의도적으로 그렇게 한 것이 아니고 이렇게 여러 세목도 과세대상이 많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혹시 한 납세자에 대해서 이렇게 소홀히 되는 그런 부분이 안 있겠느냐, 어쨌든 위원님 말씀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과세권, 징수권을 모두 동원해서 공평하게 과세되고 징수가 되게끔 하겠고 세원부족에 따른 재정확충 차원에서라도 세원 발굴 또 체납세 징수는 최대한 강력하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대 위원 위원장님 2분만 더 쓰겠습니다.

○위원장 이상인 예, 쓰십시오.

김종대 위원 제가 회원구청에 살아서, 회원구에 살아서 회원구청장은 좀 편하게 해 드리고 싶고요. 진해구청장님한테 마지막으로 하나 묻겠습니다.

(웃음 소리)

지금 현재에 정부가 부자감세를 하면서 서민들 세금을 올리는 정책들을 계속 쓰고 있습니다. 나는 박근혜 정부가 잘못 한다 이 평가는 분명히 받을 거다 저는 그런 생각합니다. 저는 담배는 안 폈기 때문에 담배소비세에 대해서는 별로 제가 할 말은 없지만 주민세하고 영업용 자동차세를 이런 식으로 2배, 3배 막 올리는 것은 이것은 잘못되었다 그래서 이게 우리 세수에 얼마나 영향을 미칠지는 잘 모르긴 하지만 조세저항이 굉장히 많을 거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것을 어떻게 해야 할까요? 현명하시고 능력 많으신 구청장님한테 고견을 구합니다.

○진해구청장 박춘우 일단은 세수정책은 정부의 정책을 따라갈 수밖에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조세는 작든 크든 저항은 있다고 봅니다. 국민의 저항이 있을 수 있고 그런데 자동차세를 예를 들면 영업용하고 자가용하고는 한 2, 30배 정도의 차이가 날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어느 정도는 조금 올리는 것은 세수에는 큰 도움은 안 됩니다. 그렇지만 최근 가스비나 여러 가지로 애로를 사납금 못 채우는 개인택시 이런 분들한테는 반감은 좀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이렇다, 저렇다, 확실하다, 아니다, 잘 됐다, 못 됐다 하기는 말하기가 좀 그런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김종대 위원 정부가 하는 일에 대해서 실제 실무자 입장에서 뭐라고 애기 하기는 힘들지만 조세 재앙을 극복하는 슬기로운 방법 이런 것들에 대해서 능력이, 우리가 많으신 우리 구청장님들께서 신경을 써서 그런 것들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인 김종대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장인 제가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이것은 5개 구청에 공통사항인데 문화위생과장님, 의창구 질의하겠습니다. 간단하게 답변해 주세요.

우리가 우리 시민들이 아주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자동식품판매기 있죠?

○의창구 문화위생과장 이동원 예, 의창구 문화위생과장 이동원입니다.

○위원장 이상인 속칭 자판기.

○의창구 문화위생과장 이동원 예, 자판기.

○위원장 이상인 이게 지금 의창구에는 몇 개가 설치돼서 관리하고 있습니까? 체크를 하고 있습니까?

○의창구 문화위생과장 이동원 현재 식품 자판기 쪽 관리는 각 구청마다 읍·면·동에서 아마 관리를 하고 있고 저희들은 자동판매기는 읍·면·동에서 위생관리를 맡고 저희 구청에서는 일반식품 접객업소, 공중위생 업소…….

○위원장 이상인 지금 파악이 안 됐죠?

○의창구 문화위생과장 이동원 현재 파악이 안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이상인 그러면 앉으시고.

성산구 문화위생과장님 성산구도 마찬가지죠?

○성산구 문화위생과장 안병길 자동판매, 예.

○위원장 이상인 지금 우리 식품자동판매기 지금 파악한 대수가 있습니까?

○성산구 문화위생과장 안병길 저희들은 지금 170개 정도가 있다고 봅니다.

○위원장 이상인 170개?

○성산구 문화위생과장 안병길 예.

○위원장 이상인 그러면 거기에 대한 위반이라든지 또 사용하면서 유통기간을 했다든지 안 그러면 영업을 안 하다 보니까 철거를 했다든지 무단으로 오랫동안 자판기를 사용을 안 했던 부분, 이런 단속 처분 내용 같은 게 있습니까?

○성산구 문화위생과장 안병길 저희들이 지금 자동판매기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 동에서 지금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상인 동에서?

○성산구 문화위생과장 안병길 예.

○위원장 이상인 그래도 제가 왜 이런 질의를 하느냐 하면 5개 구청 중에 마산회원구청만 식품자동판매기에 대해서 현황이라든지 처분내용, 위반내용을 딱 자료에 만들어줬거든요. 다른 구청에는 식품자동판매기에 대해서 동으로 위임하고 관리 감독을 안 하는 그런 부분이네요?

○성산구 문화위생과장 안병길 저희들이…….

○위원장 이상인 아니, 이것 시민들이 위생적으로 잘못하면 식중독이라든지 상당히 쉽게 우리가 청소년들이라든지 우리 시민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그런 식품판매기 아닙니까. 자동판매기죠?

○성산구 문화위생과장 안병길 예, 맞습니다.

○위원장 이상인 관리 감독을 이렇게 허술하게 해서야 되겠냐는 지적을 하는 겁니다.

○성산구 문화위생과장 안병길 저희들이 현황파악을 해서 위생관리에 철저히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상인 제가 5개 구청 중에 마산회원구청만 우수하게 자료정리를 잘하고 위반내용이라든지 처분내용을 우리가 위원들이 볼 수 있도록 아주 잘한 모범사례가 있어서 제가 지적을 하는데 지금 내일까지 말이죠. 회원구청 빼고 합포구청 하고 진해구청에 회원구청의 양식을 참고로 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이 부분은 동에서도 주민센터에서 관리를 하지만 구청 별로 관리를 해 주셔야 됩니다. 모든 업무가 본청에서 구청으로 많이 업무가 이관이 됐지 않았습니까?

○성산구 문화위생과장 안병길 예.

○위원장 이상인 그래서 주민센터에서 관리하는 것을 맡기지 말고. 해당 구청 부서에서 이런 부분을 철저하게 관리를 해서 위생상태라든지 또 너무 오래 방치돼서 또 위생 부분에 우리 구민들이 뭐라고 할까. 식중독이라든지 안전에 신경을 써 주시고 잘못하면 오래되면 흉물로써 방치가 될 수 있거든요. 이것은 구청장님 공히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내일까지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정영주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이상인 좀 쉬었다 할까요?

(「예」하는 위원 있음)

그렇게 합시다.

원활한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잠시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6시09분 감사중지)

(16시19분 감사계속)

○위원장 이상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영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영주 위원 정영주 위원입니다. 반갑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쭉 펼쳐 보면서 우리 지금 행감 받으시는 세무과 어휴, 시민들한테 세금 걷어야지 얼마나 힘드실까. 그 다음에 사회복지과 아이구, 가장 우리 창원시에서 어려운 사람들 상대로 해서 그 어려움을 다 들어주고 그 고통을 함께 나누시느라고 얼마나 힘이 드실까. 문화위생과 보니 전부 다 단속해야 되고 점검해야 되고 정말 이 세 부서를 보면서 뭐라고 격려와 용기를 드려야 될지 정말 뭐라고 적당한 말을 찾을 수가 없을 정도로 정말 여러분께 뜨거운 감사를 드립니다.

그렇지만 또 행감을 또 해야 되니까.

(웃음 소리)

네 가지 건의하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개 구청장님 다 너무나 좋아하지만 또 특히 의창구청장님은 저희 사무국의 어른으로 계셨으니까 의창구청장님께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웃음 소리)

창원시에 기초 푸드뱅크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지금 성산종합복지관에서 운영을 하고 있고 창원시 진해 푸드뱅크라 해서 진해시종합사회복지관에서 운영을 하고 있고 창원시 마산푸드뱅크 해서 내서종합복지관 3군 데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성산종합복지관하고 내서종합복지관은 인건비가 전혀 지원이 안 되고 있어요. 그래서 그동안에 성산종합복지관 같은 경우에는 자기들이 자체 운영비에서 30만원씩 수당을 주다가 또 50만원씩 주다가 이렇게 운영을 해 왔는데 2008년 1월부터는 그마저도 2011년 7월부터 50만원씩 주고 했는데 얼마 전부터는 그나마 그 보조금에서 2014년 7월부터는 보조금 내에서 푸드뱅크 업무 담당자 수당을 사용하지 마라 이렇게 지침이 내려와서 그 수당을 못 주고 있어요.

그런데 진해 같은 경우에는 이것을, 푸드뱅크를 그 이전에 자원봉사센터에서 운영을 하고 있어서 두 명의 인건비가 지급이 되어서 그것을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성산종합복지관이나 내서종합복지관에서 전담할 인력이 없어서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다 합니다. 구청장님 해결이 가능 할까요?

그러니까 이 푸드뱅크라는 게 유통기간이 임박한 물품이 들어오잖아요. 그래서 이것을 빨리 배송도 해야 되고 기부물품도 개발도 해야 되고 대상기관도 선택, 업무가 정말 전담해야 해야 될 사람이 꼭 필요한데 없으니 구청장님 이것을.

○의창구청장 이기태 말씀 드리겠습니다. 의창구청장입니다.

물론 진해는 푸드뱅크를 하면 자원봉사 쪽에서 하고 있을 겁니다.

정영주 위원 하다가 넘겼어요, 진해종합복지관으로.

○의창구청장 이기태 거기는 굉장히 규모가 타 구청에 비해서 진해가 굉장히 잘 되고 있죠. 굉장히 규모도 크고 좀 체계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는데 우리 구역에 있는 성산종합복지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전체 우리가 성산종합복지관을 위탁을 하면서 전체 금액을 넘겨주다보니까 그 안에서 푸드뱅크 사업을 또 개별사업을 하고 있는 모양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상세한 것을 지금 모르기 때문에 검토를 한번 해서 위원님한테 보고를 한번 드리겠습니다.

정영주 위원 이게 좀 해결될 수 있도록 우리 구청장님, 5개 구청장님 고민을 좀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우리 시에서 하는 무료급식소들이 구청 관내에 많이 있잖아요. 그러면 무료급식소에 와서 일하시는 분들이 대부분 공공근로사업을 하시는 분들이 와서 일을 하고 그 다음에 자원봉사자들이 주로 와서 일을 하잖아요.

저도 한번씩 가보면 자원봉사라는 것은 딱 정해진 게 아니고 올 수도 있고 안 올 수도 있고 이런 인력이잖아요. 그리고 공공근로사업은 6개월 하면 바뀌고 이게 자꾸 바뀌고 하니까 거기서 급식을 전담해서 일하시는 영양사님들이나 조리사분들의 애로사항이 사람이 전담을 해 줬으면 좋겠다 그런 공공근로들도 그죠. 그 다음에 인원이 턱없이 부족하다 이런 지적들을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도움을 주십사하고 그 부분도 같이 고민하셔서 해결방법을 찾아서 보고를 해 주시기 바라고요.

○의창구청장 이기태 예.

정영주 위원 그 다음에 우리 창원시가 시장님이 새로 오시고 나서 언론에 보도한 게 유사중복사업을 폐지 및 축소를 하겠다, 복지예산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겠다, 실효성이 낮은 사업들을 폐지하겠다 이래서 총 96억을 절감 하겠다라는 것을 언론에 보도를 했어요.

그래서 사회복지과 그것 하면서 이 자료를 받았는데 이 자료 내용 중에서 정말 이것은 꼭 폐지하면 안 되는 사업들이 몇 개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 구청장님들하고 우리 공무원 도움이 좀 필요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창원시에서 자녀교통비라는 것을 주고 있어요, 자녀교통비. 자녀교통비를 기초생활수급자 아이들 교통비를 한달에 만원씩 주고 있는데 보면 의창구가 543명, 내신 자료를 보면. 성산구가 158명, 합포구 466명, 회원구 497명, 진해구 319명입니다. 이 숫자를 더해보면 한 1,983명이 한달에 만원씩 교통비를 지원받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 아이들한테 한달에 만원씩 주는 교통비를 앞으로는 안 주겠다 이렇게 보도를 하셨어요, 그죠?

그런데 앞으로 안 주겠다 하는 내용 중에 지원금이 낮아서 실효성이 떨어진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이것을 앞으로 내년도 예산에서 삭감할 계획이다 이렇게 올라와 있는데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정말 너무 가슴이 아파요. 이것은 정말 삭감돼서는 안 되는 대표적인 예산이라고 보는데 1,983명이에요. 물론 돈이 한달에 만원 주니까 턱없이 부족하죠.

그렇지만 분기별로 지급이 되고 이렇게 하면 그래도 3만원씩, 4만원씩 이렇게 들어오잖아요, 그죠? 이분들한테 아까 우리 김종대 위원님 이야기 했다시피 정말 단 돈 2,000원이 없어서 사람을 못 만나러 갈 수 있는, 그런 지경에 있는 그 어려운 기초생활 수급자들한테 이게 큰돈이고 대상이 적은 돈이지만 1,983명이란 말입니다.

내가 아까 조금 전에 화장실에서 또 이야기 했지만 얼마 전에 우리 직원이 기초생활수급자하고 상담하고 오다가 목이 졸린 사건이 있었어요. 그죠, 아시죠? 1,983명이라는 사람들이 그중에 또 어떤 분이 있을지 모르잖아요. 정말 이것을 만원씩 지원받다가 돈이 너무 적어서 실효성이 없어 해서 딱 끊어버리면 그분들 가만히 계시겠습니까? 내가 그분들 같으면 내가 쳐들어옵니다. 아무리 돈이 없어도 그렇지. 그래, 이것은 당초예산 반영할 때 내년도 예산 반영할 때 절대 삭감해서는 안 되는 대표적인 예산 중의 하나라고 보고요.

그 다음에 차상위 계층 학용품비 지원 이것도 절대 삭감돼서는 안 된다라고 보고 그 다음에 우리 창원시에 보면 자활센터를 운영하고 계시죠, 그죠? 자활센터 중에서 울타리 사업을 하고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런데 울타리 사업을 하고 있는 사업들 중에서 월세 20만원 미만에 거주하는 분들, 주택을 개량을 해 주는 사업들을 하고 계시는데 주로 재개발지역에 있는 집들이 많이 사업을 하다 보니까 주인들은 재개발 될 건데 내가 뭐하러 돈을 투자할 겁니까, 그것 절대 투자 안 하죠. 가서 보면 너무 열악해서 정말 그분들 사는 게 너무 열악해서 가슴이 아플 지경이라는 말씀 많이 하시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그 예산을 우리 창원시가 10억씩 지원을 해서 사회적 기업에서 자활센터에서 사업을 하다가 한꺼번에 2억 삭감하겠다고 지금 올라와 있거든요. 2억을 삭감하겠다, 20%를 삭감하겠다 그래서 그 사업을 하시는 분들하고 만나서 이야기를 해 보니 꼭 시가 돈이 없어서 안 된다라고 하면 1억 정도 삭감하는 것은 받아들일 수 있는데 20%를 삭감해서, 2억을 삭감 시켜 버리면 자기들이 사회적 기업이 살아날 길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도 예산 이번에 작업하실 때 꼭 좀 챙겨주셔서 한꺼번에 많은 예산이 삭감되지 않도록 꼭 좀 부탁드립니다.

우리 구청에서 너무 다들 고생하시고요. 여러분에게 큰 용기와 격려를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인 정영주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김삼모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김삼모 위원 반갑습니다. 김삼모 위원입니다.

우리 의창구청 문화위생과장님 916페이지를 한번 봐 주시죠. 질의 드리겠습니다.

공중위생업소 행정 처분 현황에 보면 확인 되었습니까?

○의창구 문화위생과장 이동원 의창구 문화위생과장 이동원입니다.

예, 확인되었습니다.

김삼모 위원 숙박업 해서 수림모텔, 리베라모텔해서 위반 내용이 똑같습니다, 청소년 이성 혼숙. 그런데 이 과징금 처분에 보면 금액이 좀 다르거든요? 이 어떤 기준입니까? 이게.

○의창구 문화위생과장 이동원 이 숙박업소 두 군데는 청소년 이성 혼숙해서 경찰에서 적발이 돼서 저희들 구청으로 이첩이 돼서 저희들이 행정처분을 했는데 과징금 이것은 모텔마다 세무서에 신고하는 세입 자료가 있습니다. 1년 매출 자료요. 연간 매출 자료에 의해서 1년 매출액을 산정을 해서 과징금을 수입대로 그래 부과를 하다 하니까 좀 모텔이 잘 되는 데는 과징금이 많고 좀 어려운 데는 조금 그런 관계로 알고 있습니다.

김삼모 위원 우리 과장님이 내용을 정확하게 이해를 못 하시는 같고요. 이 처분내용에 결과 서류를 부과기준하고 제출 부탁드리고요.

○의창구 문화위생과장 이동원 예, 잘 알겠습니다.

김삼모 위원 그 다음 901페이지 식품위생업소·공중위생업소 지도점검 및 행정처분 현황, 이 식품위생업소 지도점검 현황에 보면 위반 내용이 나옵니다, 901페이지.

○의창구 문화위생과장 이동원 예.

김삼모 위원 청소년 주류 제공해서 한 30여 곳이 적발이 됐는데 맞죠?

○의창구 문화위생과장 이동원 예.

김삼모 위원 저희들이 청소년 유해업소라 하면 일반음식점 유흥주점, 단란주점 맞습니까?

○의창구 문화위생과장 이동원 예, 청소년 유해업소는 일반 유흥주점이나 단란주점, 주류를 판매하는 그런 업소로 볼 수 있는데.

김삼모 위원 맞죠? 그러면 휴게음식점은 이게 노래방도 여기에 들어갑니까?

○의창구 문화위생과장 이동원 휴게 음식점 중에 노래방은 또 놀이연습장업이 따로 있습니다.

김삼모 위원 여기 노래연습장이 여기는 지금 점검내용에 없거든요. 식품위생업소가 아니라서 그렇습니까?

○의창구 문화위생과장 이동원 예, 그것은 식품 위생법에 있는 것이 아니라서 그렇습니다.

김삼모 위원 그렇다면 이 30여 곳 적발이 됐는데 이것을 안을, 업소를 쭉 보면 거의가 시내중심에 적발건수입니다. 거의 시내중심에만 적발이 되어 있고 동읍, 대산면, 북면에 실적 자체가 아예 하나도 없습니다.

○의창구 문화위생과장 이동원 이것은 저희들이 우리 구청 단독으로 점검을 한 게 아니고 경찰에서 합동으로 점검을 해서 주로 경찰에서 단속을 하다 보니까 시내에 주로 보면 청소년들이 배회하다가 일반음식점에 들어가서 음주를 하는 행위가 보통 심야 12시, 1시, 2시 그때 이루어집니다. 그러다 보니까 경찰들이 주로 시내를 배회 하면서 청소년들이 많이 밀집된 그런 일반음식점을 단속을 하다 보니까 아마 시내가 많이 단속이 된 것 같습니다.

김삼모 위원 아니, 시내가 많이 단속된 게 아니고 시내만 있습니다. 동·대·북의 실적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 시 자체적으로는 지도단속 업무를 안 합니까?

○의창구 문화위생과장 이동원 저희들도 식품접객업소 위생점검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있는데 주로 심야에 이루어지는 이런 단속사항은 아무래도 변두리보다는 시내에 청소년들이 많이 밀집이 되어 있습니다.

김삼모 위원 아니, 그러면 그 변두리 동·대·북 여기의 청소년들은 방치를 해도 된다는 이야기입니까?

○의창구 문화위생과장 이동원 전혀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희들…….

김삼모 위원 실적이 하나도 없잖아요.

○의창구 문화위생과장 이동원 이게 주로 심야 시간 때에 점검하는 것은 저희들이 좀 애로가 있습니다. 근무시간이 좀 벗어났고 심야 2시, 3시경에는 저희들이 근무하기 어려워서 이것은 경찰에서 주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김삼모 위원 아니, 심야 1시, 2시에 애들이 무슨 술을 먹습니까?

○의창구 문화위생과장 이동원 주로 우리가 이첩돼서 넘어오는 위반내역을 보면 거의 다 심야시간에, 초저녁에도 주류를 먹고 단속이 되는데 주로 보면 심야시간에 음주행위가 많이…….

김삼모 위원 과장님 우리 의창구청에서는 지금 어떻게 단속을 어떻게 팀을 구성해서 합니까? 어떻게 합니까?

○의창구 문화위생과장 이동원 일반음식점에 청소년 주류행위 단속은 주로 경찰에서 합동단속을 합니다.

김삼모 위원 우리시에서 안 한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의창구 문화위생과장 이동원 일반 위생 점검은 저희들 하는데 일과 시간에 점검을 하면 청소년들이 주류 판매하는 내역은 저희들이 사법권이 없기 때문에 좀 확인하기 힘든 사항에 있습니다.

김삼모 위원 아니, 저희 시가 할 수 있는 권한만 가지고 하시면 되지 지도 점검을 하라는 것 아닙니까? 단속을 경찰도 물론 하겠지만 우리시가 가지고 있는 권한이 있잖아요.

○의창구 문화위생과장 이동원 알겠습니다.

저희들도 일반음식점 지도점검을 할 때…….

김삼모 위원 아니, 좀 하셔야 합니다.

○의창구 문화위생과장 이동원 경찰하고 합동으로 점검을 하겠습니다.

김삼모 위원 정말 하셔야 돼요.

○의창구 문화위생과장 이동원 예, 잘 알겠습니다.

김삼모 위원 아니, 왜 동·대·북의 청소년들은 청소년이 아닙니까? 방치를 해도 됩니까? 그러니까 이런 유해 업주들이 마음 놓고 술을 팔고 있는 것 아닙니까? 지금.

○의창구 문화위생과장 이동원 일단 경찰 협조를 얻어서 저희들이 심도 있게 앞으로 단속을 하겠습니다.

김삼모 위원 특히 방학기간이라든지 학교 주변은 좀 철저하게 강화를 해야 됩니다. 강화를 한다는 이야기가 아니고 안 하잖아요, 지금, 아예. 거의 방치 아닙니까? 방치.

○의창구 문화위생과장 이동원 저희들 위생 점검을 읍·면에도 예외 없이 저희들 집중적으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민원도 많이 들어오고 우리 대산면 동읍에도 집중적으로 위생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김삼모 위원 그런데 하고 있는데 단속 실적이 지금 하나도 없다는 것은 모범적으로 잘 하고 있다 이렇게 이해를 지금 제가 해도 되겠습니까?

○의창구 문화위생과장 이동원 저희들 점검을 하는 과정에도 경미한 것은 현지 시정하는 것도 있고 또 중요한 위반사항은 즉시 행정처분을 하고.

김삼모 위원 아니, 그런데 제 눈에는 왜 청소년들한테 술을, 음주를 파는 업소가 보입니까?

○의창구 문화위생과장 이동원 알겠습니다. 저희들 하여튼 경찰하고 협조를 얻어야 되기 때문에 경찰하고 협의를 해서 집중 단속을 저희들 한번 협조를 구하겠습니다.

김삼모 위원 이 부분 꼭 좀 신경 써 주시고요.

○의창구 문화위생과장 이동원 예, 알겠습니다.

김삼모 위원 꼭 당부 드리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의창구 문화위생과장 이동원 예.

김삼모 위원 다음은 우리 진해구청 사회복지과장님 우리 구청마다 보면 종합사회복지관을 운영하고 있고 구청에서 운영에 관한 지도 점검을 담당하고 있죠?

○진해구 사회복지과장 이강은 진해구 사회복지과장 이강은입니다.

예, 점검 지도 관리하고 있습니다.

김삼모 위원 그런데 위탁운영 계약은 시에서 하고.

○진해구 사회복지과장 이강은 예.

김삼모 위원 관리는 구청에서 하고.

○진해구 사회복지과장 이강은 예.

김삼모 위원 이 단속만 구청에서 하는 꼴이죠, 그죠?

○진해구 사회복지과장 이강은 예, 보조금 지원하고 운영실태라든지 지도 관리는 구청에서 하고 있습니다.

김삼모 위원 권한과 책임이 좀 불일치한다 생각 안 합니까? 우리 실무과장으로서 솔직히 이것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진해구 사회복지과장 이강은 복지관이 한 개소만 있는 게 아니고 여러 개 구에 이렇게 갈라져 있다 보니까 본청에서 총괄적인 관리는 하고 있습니다.

김삼모 위원 알겠습니다.

우리 과장님 이 진해구청 사회복지과장님으로 언제 부임해, 근무를 언제부터 하셨습니까?

○진해구 사회복지과장 이강은 2012년 1월에 왔습니다.

김삼모 위원 지금 진해사회복지관 해도 올해 2번 지도 점검을 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맞습니까?

○진해구 사회복지과장 이강은 예.

김삼모 위원 특별한 문제점이 없었습니까?

○진해구 사회복지과장 이강은 올해 지금 점검한 것은 세월호 관련 하고 해빙기 안전검점을 위주로 해서 하고 운영실태 전반에 대해서는 지금 하반기에 계획을 잡고 있어서 아직 못하고 있는 중입니다.

김삼모 위원 과장님 혹시 저희 조례에서 현재 정한 시설이용료 있죠?

○진해구 사회복지과장 이강은 예.

김삼모 위원 그것 샤워비 혹시 명목으로 인상해서 위탁기관으로 올려 받고 있는 사실 압니까?

○진해구 사회복지과장 이강은 제가 그 부분을 이번에 우리 조례 개정과 관련해서 조례가 준비되는 과정에서 제가 그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알게 되었는데 일단 조례에 근거 없이 샤워비를 별도로 징수한 부분은 개선되어야 될 부분이며 진심으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지도 관리가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김삼모 위원 관리를 올해도 두 번을 관리를 한 것으로 지금 점검 이렇게 사실에 근거해서 제가 말씀드리고 거기에 맞다고 말씀 하셨잖아요.

○진해구 사회복지과장 이강은 올해에…….

김삼모 위원 무슨 점검 했습니까?

○진해구 사회복지과장 이강은 올해는 점검은 시설안전 점검을 위주로 해서…….

김삼모 위원 그러면 작년에는 무슨 점검을 했습니까?

○진해구 사회복지과장 이강은 작년에도 일반회계라든지 운영실태를 점검은 했는데 점검하는 과정에서 그 부분을 인지를 못 했습니다.

김삼모 위원 2012년 1월에 오셨으면 2012년도에도 하셨을 것 아닙니까?

○진해구 사회복지과장 이강은 예.

김삼모 위원 그러면 이것을 놓쳤다는 말입니까?

○진해구 사회복지과장 이강은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김삼모 위원 아니, 이게 복지관 앞에 이용료 금액에 보면 인상된 요금을 지금 붙여 놨죠? 게시되어 있죠? 확인 안 해 봤습니까?

○진해구 사회복지과장 이강은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김삼모 위원 아니, 위탁기관과 만약에 그런 문제가 발생이 되면 지금 제가 본 위원이 느낄 때는 거의 방치한 겁니다. 지도점검을 했다고 볼 수가 없어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진해구 사회복지과장 이강은 …….

김삼모 위원 아니, 이런 사실을 알았더라면 7, 8년 전부터 구)진해시 때부터 이게 집행부하고 제가 확인해 본 바로는요. 그 당시 진해구청 관계 공무원하고 협의해서 이렇게 했다고 진술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지금 통합이 된 지가 4년이 됐는데 이것을 모르고 있다는 게 저는 참 이해가 안 가요. 위탁기관하고 이런 것을 알았더라면 미리 체크를 해서 그런 내용이 있었더라면 미리 조례개정을 통해서라도 시민들의 건강증진에 이바지 할 수 있도록 우리 행정이 지원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아니, 창원시 공무원들이 위탁기관 이런 지도 관리가 이렇다 하는 게 참 외부로 알려질까 심히 우려됩니다, 제가.

아니, 엉터리 이런 공무원 활동을 지금까지 해 왔다 말입니까? 과장님 답변 한번 해 보세요.

○진해구 사회복지과장 이강은 우리 진해종합사회복지관이 2001년도에 개관이 됐는데 시설을 보면 수영장에만 샤워시설이 있고 헬스나 스쿼시 등 체육시설에는 별도의 샤워시설이 안 되어 있습니다.

안 되어 있고 진해종합사회복지관 같은 경우에는 별도로 사용료를 징수하는 사우나 시설이 되어 있다 보니까 헬스나 스쿼시를 이용하는 사람들이 최소의 실비를 가지고 샤워를 하고 갈 수 있게 해 달라 이래서 아마 별도의 수영장 샤워시설을 이용하면서 샤워비를 일부 징수한 부분이, 희망자에 한해서 징수한 부분이 있는데 어쨌거나 조례에 근거 없이 실비를 징수했다는 것은 개선해야 될 부분이고 진심으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김삼모 위원 그나마 그래도 다행스러운 것은요. 이 추가 징수된 금액을 그래도 시설운영에 사용했다는 게 그래도 다행스럽습니다. 만약에 이것을 다른 용도로 썼더라면 범법자를 만드는 겁니다, 그분들을. 그렇죠?

○진해구 사회복지과장 이강은 …….

김삼모 위원 고생하셨습니다.

우리 진해구청장님.

○진해구청장 박춘우 예.

김삼모 위원 제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진해종합사회복지관은 약 7, 8년 전부터 시설 이용료를 조례에 정한 기준보다 올려서 받아 오고 있었으며 주민이 부담하는 시설이용료는 조세에 준하여 법률적 근거 없이 한 푼도 징수는 불가능하고 그래서 조례로 이용료를 정해 놓았다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혹시 우리 구청장님 다른 의견 혹시 있습니까?

○진해구청장 박춘우 저도 샤워비 관계를 최근래에 조례를 개정할 때 그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미리 인지를 하고 지도 점검을 못한 점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우리 진해구성원 전체에서도 이러한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우리 전 직원들과 함께 노력을 하겠습니다. 죄송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삼모 위원 구청장님 조금 곤욕스럽겠습니다마는 실무 최하 과는 좀 챙기셔야 됩니다.

그런데 이 인상하는 부분만 가지고 시청 해당 과에서는 개정조례를 해 달라고 지금 우리 위원회에 인상 조례안이 계류 중인 것 아시죠?

○진해구청장 박춘우 예.

김삼모 위원 위원들 기만한 것 아닙니까?

○진해구청장 박춘우 일단 아까 김삼모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관리 지도 점검은 우리가 하고 위탁업무는 본청에서 하다 보니까 조례개정 업무도 본청이 되어서 저희들이 모르는 부분이 있게 되었는데 앞으로는 본청과 협조를 해서 이런 일이 없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삼모 위원 구청장님 수고하셨고요.

위원장님 이 본 사안은 문제가 중대한 사안으로 판단이 됩니다. 집행부에서 감사부서를 통해서 자체 감사를 실시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하고 다음부터는 이런 일이 없도록 재발방지 차원에서 집행부의 재발방지 및 감사를 요구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상인 예, 김삼모 위원님께서 주문하신 대로 위원장님으로 그렇게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삼모 위원 우리 의창구청 사회복지과장님 883페이지를 한번 봐 주시죠.

아까 우리 동료 위원께서도 많은 지적을 하셨는데 숫자 개념보다는 현장이 강하다 보니까 숫자에 대한 개념이 좀 불성실한 것 같습니다, 맞죠?

○의창구 사회복지과장 안병오 사회복지과장 안병오입니다.

배여진 시 위원님께 아까 정회시간에 설명을 드렸는데 저희 한부모세대 현황 중에 청소년 한부모가 모자나 부자가족이 포함된 것을 저희들이 별도로 부기표기 못 해 드린 점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김삼모 위원 과장님 생활자립금란에 보면 올해 지원대상이 6명 되어 있습니다.

○의창구 사회복지과장 안병오 예.

김삼모 위원 그리고 세대당 300만원 한도 되어 있고 올해 지급액이 1,650만원, 6명이 지원대상 이것은 저희들 시에서 선정을 해 주는 겁니까, 본인들이 신청한 분들이 6명입니까?

○의창구 사회복지과장 안병오 신청에 의한 것입니다. 신청주의입니다.

김삼모 위원 그렇다면 생활자립금 같으면 금액이 세대당 300만원 한도 같으면 적은 돈도 아닌데 위에 모자가정, 부자가정 여기 보면 세대 수가 천 몇 세대가 되고 이분들이 6명 밖에 이것을 신청을 안 합니까?

○의창구 사회복지과장 안병오 생활자립금 같은 경우는 주로 신청을 하는 데 주로 전세자금이나 창업자금으로 활용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용도에 맞지 않으면 지원이 안 되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김삼모 위원 아, 이게 용도가 정해져 있는 겁니까?

○의창구 사회복지과장 안병오 예, 그렇습니다.

김삼모 위원 대략적인 용도가 어디어디까지 입니까?

○의창구 사회복지과장 안병오 주로 전세자금하고 창업자금에 지원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김삼모 위원 그런데 조금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어려운 사람들이 창업하고, 이것 참 현실성에서 조금 떨어진다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의창구 사회복지과장 안병오 한부모세대지만 결국은 자립을 통해서 스스로 소득에 의해서 생활을 해야 되기 때문에 주로 저희들은 창업을 권하고는 있습니다. 물론 창업 자체가 쉬운 것은 아닌데 최소한 그런 쪽으로 유도는 하고 있다는 것은 인정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김삼모 위원 어쨌든 제가 질의의 핵심은 이런 복지사각 지대에 있는 세대에 조금보다 지원을 확대하라는, 확대하는 것이 옳겠다는 차원에서 제가 질의를 드린 겁니다. 만약에 확대할 수 있는 여력이 있다면 조금 확대를 하는 게 맞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의창구 사회복지과장 안병오 잘 알겠습니다.

김삼모 위원 그리고 우리 과장님.

○의창구 사회복지과장 안병오 예.

김삼모 위원 어린이집 지도점검 구청에서 하죠?

○의창구 사회복지과장 안병오 예, 그렇습니다.

김삼모 위원 그런데 여기 888페이지를 한번 봐 주시죠.

○의창구 사회복지과장 안병오 예.

김삼모 위원 2013년도, 2014년도 점검 기간을 합하면, 합한 게 1년 거의 된다, 그죠?

○의창구 사회복지과장 안병오 그렇습니다.

김삼모 위원 그런데 현재 어린이집이 보면 의창구 관내에 227개 맞습니까?

○의창구 사회복지과장 안병오 그렇습니다.

김삼모 위원 그런데 올해 점검 횟수를 보면 215회입니다. 그렇다면 12개 어린이집은 점검을 안 했다는 이야기죠?

○의창구 사회복지과장 안병오 어린이집은 1년에 한번 정도를 원칙으로 하고 있고 특별점검이나 정기점검을 수시로 하고 있는데 저희가 지금 반분기 지났는데 향후 앞으로도 남은 기간도 있고 수시로 점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삼모 위원 그런데 여기 다른 4개 구청을 보면 거의 1년에 한번 이상을 이미 점검을 다 했습니다. 우리 의창구만 혹시 점검이 안 되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의창구 사회복지과장 안병오 그렇지는 않습니다.

김삼모 위원 이런 점검을 하셔야 만이 어린이 안전을 예방하는 겁니다. 과장님께서 올해 아직까지 회계연도가 남았다는 설명으로 제가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도 되죠?

○의창구 사회복지과장 안병오 예, 이해해 주십시오.

김삼모 위원 꼭 좀 점검을 하셔서 어린이 안전을 확보해 주시길 간곡하게 제가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의창구 사회복지과장 안병오 잘 알겠습니다.

김삼모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인 김삼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재철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김재철 위원 김재철 위원입니다. 장시간 우리 5개 청장님 이하 과장님, 주무 계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시간도 오래 되었고 해서 일괄적으로 우리 5개 청장님 일괄적으로 하고 우리 사회복지과장님이나 문화위생과장님께 일괄적으로 하겠습니다. 답변은 받지 않겠습니다. 참고로 해 주시기 바라고요.

우리가 정부양곡지원을 5개 구청에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있는데 어려운 세대죠. 그런데 거기에 지원할 때 마다 택배로 집으로 발송이 됩니다. 20kg짜리 하나 발송하는데 단가가 2,700원이 택배비가 듭니다. 또 많이 발송 중일 때는 2,630원을 주고 택배위탁을 하는데 모두 다 구청이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의창구청을 하나 예시를 들면 택배비를 우리가 안 주고 그 돈을 우리가 양곡을 사면 20kg짜리를 210포로 삽니다. 다 구청이 똑 같습니다. 평균 210포 내지 200포, 213포 이렇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려운 이런 입장 속에서 특히 택배를 보내다 보면 배달하다가 분실도 될 수도 있고 또 택배하다 집에 없으면, 문을 닫아 놓고 없으면 다시 되돌아가서 문 앞에다가 우리 어디 택배회사에 찾아 가세요 하고 붙이고 갑니다. 그러면 나이 많은 사람들이나 하루 먹고 사는 사람들이 그것 찾아가려면 또 무거운 짐을 어떻게 해서 갈 겁니까?

그래서 제가 제의를 합니다. 5개 구청장님이나 사회복지과장님한테. 앞으로 이것을 택비비 그것을 활용해서 어려운 세대들 한 구청에 1년에 한 200세대씩 주면 또 전국적으로 우리 창원시가 모범이 될 수도 있고 그것을 택배를 배달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 있겠지만 동에다가 위탁을 맡겨 놓고 동에 공무원들 불편스럽지만 동에다가 이야기를 하면 주변에 찾아가든가 안 그러면 봉사자들이 있습니다. 거기다가 위탁을 해서 1년에 한 두번 가는 거요. 추석이나 설날이나 있을 때 이렇게 해 줌으로 해서 우리가 전국에서 택비비 없는 저소득들에게 더 다가가는 것을 한번 질의를 하는데 한번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그리고 한 가지는 지금 우리 무료급식소 각 구청마다 20, 30개 되는 데가 있는데 앞에 본 위원이 알기로는 우리시에서 1,500원을 지원을 해 줬는데 2,300원으로 인상이 되었어요. 그러면 2,300원에다가 개인이 부담하는 게 1,500원 그러면 3,800원을 가지고 티켓을 타서 급식을 하는데 지금 이야기 듣기로는 옛날에 3,000원짜리보다도 더 빈약하다는 음식이 밥, 반찬이 이런 게 허다하게 소리가 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번 더 5개 구청에 우리 과장님들 한번 점검해 주셔서 가지고 과연 그 부식이 얼마나 양호한가 보고 지금 우리 창원시 구내식당에 우리가 3,500원에 먹고 있거든, 직원이요. 그것 음식이 얼마나 좋습니까. 그것을 대비해서 한번 지도를 해서 조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까 우리 동료 위원들이 많이 질의를 하고 질타를 했는데 우리 각 구청에도 있을 겁니다, 업소가 많이 있을 건데. 성매매알선 행위가 있습니다. 호객 행위도 있지만 성매매알선행위라는 것은 이것은 하나의 우리 사회 독버섯입니다. 법률에 의하면 호객행위 성매매 알선을 하면 3년 이하 징역에다가 3,000만원의 벌금을 가중한다 그랬거든요, 법을 위반하면. 그런데 우리는 창원시에는 구청에는 어떻느냐면 영업정지 1개월 딱 되어 있습니다, 영업정지.

그러면 영업정지 1개월 되면 또 영업행위하고 또 정지 먹고 하는 게 있으니까 앞으로 이것을 법을 개정을 하든가 해서 강력하게 이렇게 한번 이런 것을 호객행위도 그렇지만 성매매 알선 이것을 한번 구청장님께 한번 또 건의를 합니다.

그리고 여기 총괄적으로 보니까 사회복지시설 지도점검 현황이라고 있는데 시간이 없어서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거기에 보면 아동센터 되어 있고 요양시설, 보훈센터 등 여러 가지 있는데 지적 현황에 보면 5개 구청에 하나도 지적이 없습니다. 전부 잘 되어 있다, 양호하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업소가 굉장히 많습니다. 보면 우리 지도하는 많은 인원들이 활용하고 있는 그런 하나의 요양시설이나 보건센터인데 어떻게 점검을 했는지 모르겠지만 100%가 점검에서 양호하다, 이상 없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상이 없기 때문에 그렇게 하겠지만 앞으로 이런 것은 형식적으로 보다는 현장에 가서 검토를 해서 보고 잘못 되면 지적을 하고 이래야지. 여기 감사지적을 보면 아무도 100% 양호입니다, 전부다, 5개 구청에.

이것도 한번 다시 검토를 하셔서 형식적으로 하지 마시고 현실에 닿는 그런 하나의 점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인 김재철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김하용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하용 위원 김하용 위원입니다. 시간이 정말 오래 된 것 같습니다.

우리 이기태 의창구청장님을 비롯해서 우리 5개 구청장님들 또 실과 전부 다 과장님들 비롯해서 계장 여러분들 수고가 많습니다.

저는 세무과 소관부터 일괄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답변은 듣지 않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각 구청별 현황 정도로 제출된 감사자료를 보고 잘잘못을 제가 지적하기에는 저희 수준에서는 불가능하고 주는 것이 아니라 받아들이기만 해야 하는 세무과 업무의 특성상 대단히 수고가 많다는 말씀을 드리고 자료상으로 나타나는 대표적인 몇 가지 실적에 대해서만 이야기 하겠습니다.

성산구청은 전체 지방세 징수율이 최고인데 반해서 과년도분 도세와 시세의 징수률은 각각 타 구청에 비해서 월등히 뒤떨어집니다. 그리고 마산합포구청은 결손처분이나 공매처분을 가장 많이 해서 체납세 징수에 노력을 많이 하셨습니다마는 앞에 김종대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세외수입 징수실적이 낮고 특히 과년도분이 아주 저조합니다.

여러 가지 이런 어떤 부분들이 어떤 구청을 지적하는 것보다도 구청과 구청간의 공유를 통해서 이 세금징수에 여러분들이 최선을 다 해주고 제가 또 가슴 아프게 생각하는 여러 가지 부분들을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하는 여러 가지 부분들이 제일 소득층을 겨냥해서 전부 다 감사가 이루어지는 어떤 그런 부분에서 상당히 가슴 아프게 생각 합니다마는 지금 현재 세무가 전자보다도 정부에서 돈이 없어서 그런지 안 그러면 우리 창원시가 돈이 없어서 그런 건지 이런 어떤 부분에 상당히 많은 어떤 지금 현재 세금 거출에 여러 가지 방법들을 다른 행위에 비해서 상당히 지금 현재 강화되고 지금 여러분들이 수고하는 것으로 저는 그렇게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위원을 하기 전에 그런 느끼는 사항들이 상당히 주위에서 많은 어떤 그런 분들의 이야기 속에서 또 그 사람의 입장을 듣고 볼 때 지금 현재 우리 세무공무원들이 상당히 많은 방법에서 고생을 하고 있구나 하는 어떤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아무튼 여러분들 고생하시고 또 여러분들이 잘 지금 현재 세무 거출 대해서는 열심히 하고 있다는 말씀을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에 문화위생과에 전반적으로 지금 보면 한 두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반음식점에서 보면 무신고영업 이런 어떤 부분에서 성산구청에서 우리 과장님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지금 현재 형사 고발을 하게 되는 것 같으면 지금 현재 거기에 따르는 벌칙이나 이런 것이 어떻게 나옵니까?

○성산구 문화위생과장 안병길 성산구 문화위생과장 안병길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신고협에 고발을 하는 것 같으면 형사에서 벌금 처분을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하용 위원 벌금이 얼마 정도입니까?

○성산구 문화위생과장 안병길 지금 많은 것 같은 경우에는 300만원에서 500만원까지도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하용 위원 그렇죠? 지금 현재 허가를 못 내서 영업을 하다가 300만원, 500만원의 벌금을 받으면 그 사람이 어떻게 보면 아주 저소득층에 있는 분인데 그런 어떤 사람을 깡그리 어떻게 보면 여러 가지 많은 어떤 그 사람을 어렵게 만드는 그런 결과가 물론 또 다른 어떤 분야에도 있겠죠. 그런데 그런 어떤 부분에서 지금 현재 우리 진짜 저소득층에 있는 지금 현재 시민들이 상당히 어려워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물론 여기 구청장님들이 다 계시는데 물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인·허가권이 여러분들의 손에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서류를 만들어서 또 가지고 가서 합법화 될 수 있도록 정말지도 좀 잘해 주시고 이게 고발이 우선이 아니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 타 선진국의 예를 들어보는 것 같으면 지금 현재 우리 공무원들의 입장에 서는 허가를 받으러 오니까 갑의 입장에 서서 모든 업무를 하고 계시고 또 이런 어떤 허가를 받으러 오는 사람은 을의 입장에서 사정하러 오는 그런 실태인데 정말 선진국에서 공무원여러분들이 을의 입장에 서고 이 허가를 받고 하는 사람의 입장은 갑의 입장에서 지금 현재 행정 업무를 하고 있다는 보도 자료를 봤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생각에서 우리 정말 창원시의 우리 공무원들은 정말 을의 입장에 서서 이 어떤 고발 안 되는 어떤 사례를, 물론 이 많은 어떤 사람들 중에는 그런 부분들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지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여러분들이 많은 홍보와 그런 사람의 입장에 서서 서류를 챙겨서 가지고 가서 이렇게 하면 됩니다라는 그런 지도업무가 선행되어야 된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사회복지과 또 성산구청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 가지 복지부분에 대해서 지금 현재 많은 점검을 하고 계시죠?

○성산구 사회복지과장 팽미경 예, 사회복지과장 팽미경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김하용 위원 복지하면 저소득층, 노인, 장애자, 어린이 이런 어렵고 힘든 사람을 대상으로 해서 지금 현재 복지가 중점적으로 해서 거기에 진행이 되고 있죠?

○성산구 사회복지과장 팽미경 예, 그렇습니다.

김하용 위원 저는 복지시설에 가서 느끼는 것이 지금 현재 화재에 대해서 상당히 그런 어떤 위험한 부분을 많이 느낍니다. 아마 점검하시다가 지금 현재에 정말 소화기는 잘 비치되어 있는지 또 어떤 화재가 벌어졌을 때 거기에 어떤 사람이 이 소화기를 가지고 이 어떤 불이나 그 어떤 다른 어떤 상황에 대처해서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인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점검해 주시고 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잘 해 주시면 좋겠다 또 앞으로는 지금 현재 가을 오고 겨울이 오면 화재의 어떤 시기가 되고 그런 사람들이 노약자 내지는 어린이가 되다 보니까 이런 화재가 발생했을 때 정말 건강한 사람들보다는 또 정말 억울하고 참 우리가 느끼지 못하는 그런 어려운 상황에서 많은 희생이 필요로 하는 어떤 그런 상황이 되어 버리니까 아무튼 그런 데에 점검을 여기에 있는 구청 전부 다 여러분들이 그 부분에 한해서는 좀 철저히 해 주길 부탁드립니다.

○성산구 사회복지과장 팽미경 예, 알겠습니다.

김하용 위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인 김하용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장이 두 가지 질의 하겠습니다.

합포구청 문화위생과장님 5개 구청 중에 식품위생업소 행정처분현황 자료를 제가 살펴보니까 4개 구청에는 없는데 우리 마산합포구청에는 위반 내용에 보면 지하수검사 구축사업 해서 3건이 있거든요. 이 이후에 처분내용에 보면 시설개수 명령을 내렸는데 이 이후에 부적합 판정을 받고 시설개수 명령을 내린 이후에 점검을 한번 하셨는가 궁금해서 질의합니다.

○마산합포구 문화위생과장 장용태 마산합포구청 문화위생과장 장용태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 내용은 저희들 검사 부적합이 대장균 관계로 해서 시설개수 명령을 내렸고 그 뒤에 점검확인을 했습니다.

○위원장 이상인 양호하게 나왔습니까? 지하수가.

○마산합포구 문화위생과장 장용태 예.

○위원장 이상인 왜냐 하면 우리가 음식점을 이렇게 보면 물이 거의 대부분을 차지하는데 식수 부분이 잘못되면 모든 음식이 불량식품으로 이렇게 변질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다른 구청에는 지하수 검사 부적합이 없는데 합포구청만 3건의 위반 건수가 있어서 그 이후에 어떻게 잘 관리가 되고 있느냐 싶어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데 잘 되고 있다니까 다행입니다.

○마산합포구 문화위생과장 장용태 만약 이 내용이 개선이 안 되고 다시 위반이 되면 영업정지 1개월로 바로 들어가게 됩니다.

○위원장 이상인 우리 시민들이 자주 이용하는 촌국수집에서 두 번이나 이렇게 지하수가 안 좋으니까 육수도 또 안 좋게 나오고 이런 부분을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검사 적발을 어떻게 했습니까? 우리가 구청에서 나가서 이렇게 적발을 한 건지 안 그러면 민원을 받아서 적발 했습니까?

○마산합포구 문화위생과장 장용태 아닙니다. 매년 전체 항목에…….

○위원장 이상인 지하수 검사를 합니까?

○마산합포구 문화위생과장 장용태 대해서 지하수 검사를 2년 마다 하게 되어 있고 또 특정 항목들에 대해서는 1년마다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육수라든지 이런 내용들을 주로 하절기 냉면철 이렇게 되면 전체적으로 검사를 저희들이 도보건환경연구원에다가 가검물을 채취해서 의뢰를 합니다.

○위원장 이상인 지속적으로 관리 감독을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1,016페이지 우리 성산구 사회복지과장님 장애인복지시설에 보면 시설명이 있고 시설장이 있고 시설소재지, 운영주체에서 법인명, 대표자가 있는데 선린복지재단의 대표자가 최행진 씨인데 시설명을 보면 각기 다르거든요. 그런데 시설장도 있고 주소는 똑같습니다.

그러면 지금 선린복지재단에서 운영하는 곳이 6군데 시설을 운영을 합니다, 그렇죠?

○성산구 사회복지과장 팽미경 예.

○위원장 이상인 제가 질의하고 싶은 포인트는 뭐냐 하면 에스더의 집의 최행진 씨 시설장 하고 대표자가 동일합니다, 그죠?

○성산구 사회복지과장 팽미경 예.

○위원장 이상인 요셉의 집 지영옥 씨가 시설장이고 대표자가 또 따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풀잎마을 시설장이 지영옥으로 또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대표자는 최행진 씨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전화번호를 보면 전화번호가 똑같아요. 그러면 똑같은 소재지에다가 똑같은 법인의 대표자가 또 관리를 하고 시설명만 틀리고 시설장도 또 2군데나 같아요. 풀잎마을도 같고 요셉의 집도 같고 에스더의 집은 대표자나 시설장이나 똑같고 옆에 보면 전화번호도 똑같아요. 그것 어떻게 된 겁니까?

○성산구 사회복지과장 팽미경 성산구 복지과장 팽미경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풀잎마을은 우리 경남에서 특히 창원시의 장애인 생활시설로 대표적인 지역입니다. 거기에 풀잎마을에 보면 풀잎마을이 있고 선린이 있고 에스더의 집에 있고 요셉, 요한의 집, 홍익재활 병원 이렇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이름은 시설장은 풀잎마을 같은 경우에는 지영옥 씨로 되어 있고 대표자는 최행진 씨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하는데 여기에 보면 풀잎마을 처음에 법인이 설립될 때 전체 풀잎마을 중에서 지금 이름이 보면 에스더라고 7번에 나오는 거기에 보는 여자들의 공동체 생활 그것을 합니다. 여성들이 해서 4명 있고 그 다음 요셉의 집 8번은 남자분이 같이 공동생활을 하니까 4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의 집도 이것은 남자분들이고 그리고 지금 그렇게 남자, 여자 이렇게 분리가 되어 있고요. 그리고 홍익재활병원은 선린복지재단에서 병원으로 재활 하루에 이용을 하시는 분이 한 135명 정도가 내원을 하고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선린 같은 경우에는 선린재단에 김이종 씨와 최행진 씨가 되어 있는데 여기는 재활작업장이라고 해서 거기서 빵하고 그런 부분을 우리가 싸게 공급하는 그래 돼서 전체 울타리에 신촌동 134번 안에는 전부 들어있는데 법인이 각각 되어 있어서 그렇게…….

○위원장 이상인 법인은 같고 시설장만 틀리잖아요.

○성산구 사회복지과장 팽미경 예, 시설장이 다르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이상인 그런데 우리 시에서 지원하는 운영비가 얼마나 됩니까? 각각 시설 따라서 다 틀리죠?

○성산구 사회복지과장 팽미경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상인 자료가 있습니까?

○성산구 사회복지과장 팽미경 자료 지금은 없는데 있습니다.

○위원장 이상인 자료를 주시고 지금 궁금한 점은 같은 시설소재지에 이용하는 인원이 많고 작고 간에 이렇게까지 대표자가 같은 분이고 시설장도 또 같은 분이고 또 전화번호도 이렇게 어떻게 시설을 운영을 하면서 전화번호가 세 군데가 똑같잖아요.

○성산구 사회복지과장 팽미경 예.

○위원장 이상인 그러면 전화기 한대 놔 놓고 책상 하나 놔 놓고 그것 시설명하고 시설장만 다르게 해서 운영을 한다 이 말이죠. 우리가 이용하는 분들, 관리하는 분들이 많고 적고를 떠나서 우리가 시설명하고 시설장을 따로 둘 때는 각각 보잖아요.

○성산구 사회복지과장 팽미경 예.

○위원장 이상인 각각 지원을 하잖아요.

○성산구 사회복지과장 팽미경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상인 그렇죠?

○성산구 사회복지과장 팽미경 예.

○위원장 이상인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구청에서 한번 지적이라든지 관심을 가져본 적이 있습니까?

○성산구 사회복지과장 팽미경 제가 복지과장을 하면서 여기에 풀잎마을에 선린재단 복지에 돈이 지원되는 금액이 많습니다. 한데 이런 부분에 이래 별도로 운영주체가 되어 있어서 거기에 대해서 아 이렇게 각각 이래 지출이 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이래 그것을 이상하게 가졌다든지 그런 마음은 없었습니다.

○위원장 이상인 과장님 운영비만 지원하지만 세부적으로 각각 운영의 주체라든지 운영의 묘라든지 운영의 실태라든지 이런 것은 점검을 안 하고 서류상으로 지급하고 보고받고 점검하고 하는 것 밖에 없잖아요.

과장으로서는 언제 오셨습니까?

○성산구 사회복지과장 팽미경 지금 온 지가 12년 7월에 왔습니다.

○위원장 이상인 12년 7월 같으면 2년이 넘었네요? 2012년도에 오셨다고요? 과장님이.

○성산구 사회복지과장 팽미경 예.

○위원장 이상인 그러면 지금 2년 넘었잖아요. 한 2년 다 돼 가네요.

○성산구 사회복지과장 팽미경 2년 정도 됩니다.

○위원장 이상인 그래 우리가 장애인복지시설에 거기에 맞는 시설과 운영에 대해서 우리가 시·도비가 지원이 되고 하면 철저하게 이러한 여기에 보면 홍익재활병원이 홍익재활원도 같이 있는 거죠, 그죠?

○성산구 사회복지과장 팽미경 예.

○위원장 이상인 지난번에 사고 났던 그 시설이죠?

○성산구 사회복지과장 팽미경 예.

○위원장 이상인 이런 시설이 있는 것을 아시면서 좀 지도 감독이 소홀하고 이렇게 시설장이나 대표자가 동일인이 운영을 하는 데 대해서 아무 관심이 없었다는 데 대해서 상당히 제가 우려를 금합니다.

○성산구 사회복지과장 팽미경 아니, 그렇지는 않습니다.

○성산구청장 최정경 위원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보충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보면 신촌에 있는데 우리 배여진 위원님도 저하고 한번 같이 가서 봉사활동도 하고 했습니다. 그 지분 안에 건물이 한 3동, 4동 정도…….

○위원장 이상인 구청장님 제가 이 시설을 운영하고 각기 특징적으로 나름대로 시설에 운영하는 데 대해서 지적하는 게 아니고 여기에 자료를 보면 말이죠. 시설장이나 대표자나 똑같잖아요.

○성산구청장 최정경 동일 지분 내에 종합적인 그런 복지시설이면서 시설장은 겸업이 가능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이상인 가능하면 그러면 우리가 지원하는 지원금이 한꺼번에 모아서 드리면 모르는데 각기 분리시켜서 그 시설에 맞게끔 지원을 하지 않습니까?

○성산구청장 최정경 이 지원은 전체적으로 보면 시 사회과에서 복지과에서 합니다. 하는데 우리 구청에서 하는 게 아니고 이것은 뽑아서 자료로…….

○위원장 이상인 본청에서 합니까?

○성산구청장 최정경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상인 그러면 우리 구청에서 어떻게.

○성산구청장 최정경 우리는 관리 그런 차원입니다.

○위원장 이상인 관리.

○성산구청장 최정경 예.

○위원장 이상인 이 자료를…….

○성산구청장 최정경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서면으로.

○위원장 이상인 자료 전체 이렇게 보면 구청에서 관리 감독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잖아요.

○성산구청장 최정경 지원은 일단 돈은 그쪽에서 합니다.

○위원장 이상인 예산은 지원을 하더라도 이 시설 부분이라든지 운영이라든지 이런 것은 구청에서 지도 감독 하시는 것 맞잖아요.

○성산구청장 최정경 맞습니다.

전화번호가 동일한 것도 우리가 예를 들어서 창원 대표전화 그런 것 때문에 좀 그런 부분이 있는 모양입니다. 다시 한번 위원장님 말씀대로 법적으로 하자가 없는지 유사부분이 중복지원 되는 부분이 없는지 한번 점검을 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상인 어느 누가 보더라도 이 자료를 보면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죠?

○성산구청장 최정경 예, 그렇습니다. 한번 더 챙겨보겠습니다.

○위원장 이상인 한번 더 점검을 해 주시고 관련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산구청장 최정경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상인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이희철 위원 위원장님 아까 제가 자료 제출 때문에.

○위원장 이상인 이희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희철 위원 장시간 고생이 많으십니다. 빨리하겠습니다.

아까 제가 청소년 한부모 검정고시 학습비 지원 현황에 관해서 자료요구를 좀 드렸는데 진해구청만 아직 들어오지가 않았습니다. 지금 바로 메모로 해서 주셔도 됩니다. 지금 바로 확인이 가능하겠습니까?

아까 제가 5개 구청에 일괄적으로 다 질의를 드렸는데 이 검정고시 학원비를 지원함에 있어 청소년 한부모 가정에 학업에 관한 의지에 위로와 격려 차원에서 그리고 또 예산 지원의 효율성과 사후 관리를 위해 제가 질의를 드렸습니다. 어떻게 된 겁니까? 합격한 겁니까? 진해.

○진해구 사회복지과장 이강은 합격을 하기 전에 수업 같은 것 지원을 받고 부산해운대구청으로 그분이 전출을 가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통합조사표하고 지원사항 다 등록이 돼서 그렇게.

이희철 위원 아까 제가 5개 구청에 일괄적으로 이렇게 질의를 드렸을 때 사후관리 차원에서 합격을 했는지 안 했는지 이런 것을 제가 여쭈어 봤는데 5개 구청이 전부 다 합격을 했다고 하셨습니다. 제가 잘못 들었습니까? 다른 위원님들 어떻게 들으셨는지.

합포구청 사회복지과장님.

○마산합포구 사회복지과장 박옥숙 예.

이희철 위원 이게 둘다 불합격이네요.

○마산합포구 사회복지과장 박옥숙 예, 제가 지원 사항이라든지 기준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다 공부가 되어 있었는데 합격인지 아닌지는 이제 제가 파악 안 돼서 제가 나와서 답변도 못 드리고 합격했다라고 소리도 못 드렸습니다.

그런데 지금 중간에 확인을 해 보니까 불합격으로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불합격하고 나서 어떻게 되는지 지금 오늘 돌아가서 한번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위원장 이상인 구청별로 불합격, 합격을 발표하세요.

이희철 위원 이런 분들의, 합포구청 빼고는 합포구청이 공부를 못 해서 그랬는지 다른 데는 다 합격을 하셨네요. 이런 분들한테 격려 차원에서도 그렇고 사후관리 차원에서 그렇고 지속적인 관리를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인 이희철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주철우 위원님.

주철우 위원 저는 질의사항은 아니고요.

○위원장 이상인 질의하십시오.

주철우 위원 의창구청장님한테 제가 부탁받은 사항은 아니고요. 성산구청장님께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자료에 보면 제가 들은바 대로 의창구청에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 계층, 무료급여수급권자가 성산구청에 비해서 상당히 많은데 알고 계시죠? 성산구청장님도요.

○성산구청장 최정경 예, 알고 있습니다.

주철우 위원 그래서 부탁을 드리려고요. 제가 사회복지과에 계신 공무원들이 참 고생을 많이 하는 것을 익히 알고 있는데 직접 제가 민원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민원의 내용은 실제로 같은 사회복지과에 근무를 하지만 구청에 따라서 의창구청이 너무 격무에 시달리고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고요.

정영주 위원 대상자가 많아서.

주철우 위원 대상자가 월등히 많습니다. 월등히 많아서 그분의 요청은 실제로 사회복지과 공무원은 직렬에 따라서 그런 것 같은데 이동이 잘 안 되고 있다라는데 의창구청장님 맞습니까? 그래서 성산구청하고 교환할 용의가, 서로 상호 교류할 용의가 있으신지 여쭈어 보고 싶습니다.

(웃음 소리)

○의창구청장 이기태 그것은 의창구청장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의창구와 성산구는 구)창원 통합되기 전에 구)창원시로 편성 되어 있는데 지금 현재 민원은 얼마 전 도민일보에서도 나왔지만 우리가 성산구청의 배 정도가 의창구청에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그런데 의창구청에 있는 직원들은 사실 성산구청에 가고 싶죠. 성산구청에 있는 직원들도 의창구청을 희망하는 직원들도 있을 겁니다. 이런 부분은 여기서 저희들이 답변 드리기 보다는 시청에, 본청에 우리 인사파트에 저희들이 우리 사회복지직은 사회복지과를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이 업무를.

그러면 2년 내지 3년 주기로 해서 성산구청에 한 3년 근무하면 의창구청으로 순환보직을 하고 의창구청에 한 3년 근무하면 성산구청으로 순환보직 하는 그런 시스템을 우리 본청 인사담당 부서에 건의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주철우 위원 그러면 제가 궁금해서 여쭈어 보는 건데 지금까지 그렇게 순환보직을 했다면 직원분들이 어려움을 저한테 호소하지 않았을 건데 의창구청장님 말씀은 지금까지는 잘 됐다는 말씀도 아닌 것 같고 정확하게 어떻게 된 겁니까?

○의창구청장 이기태 지금 현재 우리가 구청에 근무하는 사회복지직 공무원들은 구청에서 근무하지 않으면 또 본청으로 순환보직해서 올라옵니다. 또 진급하면 구청을 내려와서 읍·면·동사무소로 내려가고 그런 보직을 하다 보니까 한 부서에 이 복지직 공무원들이 제가 다른 직보다는 굉장히 고생을 많이 합니다.

언론에도 많이 나오고 하는데 복지직 공무원들이 한 부서에 한 3년 정도 근무를 하면 순환보직을 시켜 줘야 되는 게 맞습니다, 사실은. 맞는데 현재 우리 의창구청의 경우를 보면 한 사회복지과가 있으면 정 못 옮기면 계를 옮겨줍니다. 담당을 옮겨주고 하는데 그 부분은 앞으로 우리 복지직 공무원들의 여론을 수렴을 해서 각 5개 구청에서 수렴을 해서 본청 인사부서와 그런 순환보직 잘 될 수 있도록 건의를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주철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인 주철우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답변 종결에 앞서 우리 5개 구청장님께 위원장으로 당부 말씀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이래 실시하니까 각 구청 별로 조금 자료를 제출할 때 각 부서별로 업무 연찬을 하셔서 좀 동일한 내용을 가지고 양식에 의해서 그렇게 좀 해 주실 것을 당부를 드립니다. 매년 우리가 행정사무감사를 해 보면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도 그렇게 되어 있는데 해마다 반복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다음에 내년에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때는 부서별로 업무연찬을 해서 같이 함께 이렇게 해 주시면 다른 구청하고 비교 분석도 하고 우리 위원님들이 업무에 상당히 도움이 되리라고 봅니다. 그런 부분을 구청장님이 잘 챙겨주시기를 당부를 드립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각 구청 소관의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섯 분 구청장님 고생하셔서 제가 대표로 이기태 구청장님이 제안 설명을 하셨는데 다음에는 구청업무를 볼 때는 성산구 구청장님이 하시고 또 다음에는 마산합포구 구청장님이 하시고 마산회원구 구청장님, 진해구 구청장님 이래서 돌아가면서 대표 인사 말씀을 받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다섯 분 구청장님 제가 성함을 한번 부르겠습니다. 의창구청장님 이기태 청장님, 최정경 성산구청장님, 정수훈 마산합포구청장님, 김흥수 마산회원구청장님 오늘 한 말씀도 안 하셨는데 다음에는 말씀을 많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산회원구청장님, 박춘우 진해구청장님 다섯 분 구청장님 정말 고생하셨고요. 또 구청별 세무과장님, 사회복지과장님, 문화위생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감사자료 작성과 수감에 정말 수고가 많았습니다.

오늘 지적된 업무들에 대해서는 조속히 시정해 주시고 별도 자료제출을 받은 사항에 대해서 즉시 제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감사를 끝으로 위원회의 감사일정은 마무리 되었습니다.

위원회 다음 의사일정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내일 9월 25일 오전 10시부터 의회운영위원회가 개회될 예정입니다. 9월 26일 금요일 오전 10시부터 우리 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여 각 구청과 경제재정국 및 문화도서관사업소에 대한 2013년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예비심사와 2013년 회계연도 기금결산 승인의 건 예비심사를 실시할 예정이오니 일정에 차질이 없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오늘 감사일정을 마치고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17시26분 감사종료)


○출석위원(11명)
김삼모김재철김종대
김하용배여진배옥숙
이상인이희철정영주
주철우한은정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이문수
전문위원        신정숙
○출석공무원
<의창구청>
구 청 장 이기태
세 무 과 장 류태형
사회복지과장 안병오
문화위생과장 이동원


<성산구청>
구 청 장 최정경
세 무 과 장 서수목
사회복지과장 팽미경
문화위생과장 안병길


<마산합포구청>
구 청 장 정수훈
세 무 과 장 구을회
사회복지과장 박옥숙
문화위생과장 장용태


<마산회원구청>
구 청 장 김흥수
세 무 과 장 오삼세
사회복지과장 백승숙
문화위생과장 최옥환


<진해구청>
구 청 장 박춘우
세 무 과 장 강우대
사회복지과장 이강은
문화위생과장 김홍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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