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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2회 제2차 경제복지문화여성위원회행정사무감사(2014.09.18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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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경제복지문화여성위원회회의록
제2호

창원시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복지문화여성국


일시 2014년 9월 18일(목) 10시

장소 경제복지문화여성위원회 회의실


(10시04분 감사계속)

○위원장 이상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위한 경제복지문화여성위원회 2일째 감사실시를 선언합니다.

오늘은 복지문화여성국 소관 부서 중 사회복지과와 여성보육과 및 노인장애인청소년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고 내일은 문화관광과와 재단법인 창원문화재단에 대한 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조철현 복지문화여성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행정의 일선에서 시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애 쓰시고 계시는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시정전반에 대한 업무실태를 파악하고 위법 부당한 행정처리사항에 대한 시정요구와 개선방향을 제시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이러한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감사와 집행부 관계 공무원의 성실하고 소신 있는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먼저 감사에 앞서 출석공무원에 대한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의 취지는 증인으로 출석하여 양심에 따라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임을 인식하여 주시고 허위의 증언이 있을 시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하여 조철현 복지문화여성국장님께서 발언대에서 해 주시고 다른 증인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국장님의 선서와 동시에 오른손을 들어 주시기 바라며 선서가 끝나면 서명된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복지문화여성국장님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문화여성국장 조철현 선서!

본인은 창원시의회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및 창원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어김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4년 9월 18일 복지문화여성국장 조철현.

○위원장 이상인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복지문화여성국장님께서 관계 공무원 소개와 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문화여성국장 조철현 총괄보고에 앞서서 복지문화여성국 소속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명옥 사회복지과장입니다.

변재혁 문화관광과장입니다.

박인숙 여성보육과장입니다.

김금수 노인장애인청소년과장입니다.

다음은 한만종 재단법인 창원문화재단 사무처장입니다.

이상으로 간부 공무원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총괄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상인 위원장님을 비롯한 경제복지문화여성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지금부터 복지여성국소관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총괄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복지여성국소관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는 공통사항으로 부서별 7건, 창원문화재단 13건 총 41건을 작성하였습니다.

개별사항 사회복지과 소관 6건, 문화관광과 소관 19건, 여성보육과 소관 7건, 노인장애인청소년과 17건 총 49건을 작성하여 지난 8월 19일 의회에 제출한 바 있습니다.

부서별 공통사항으로는 예산 집행현황, 각종 공사 등 계약 집행현황, 각종 사용료, 부담금, 과태료 등 체납현황, 민원발생 처리상황, 각종 위원회 운영현황, 전회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현황 또 특수시책 추진실적 순으로 작성하였습니다.

창원문화재단 공통사항으로는 문화재단현황, 직원업무분장, 조직도, 이사회 명단, 대관규정, 재단정관 그리고 2013년도 사업추진실적 및 2014년도 사업추진계획, 각종 시설용역발주 등 계약집행내역 그리고 홍보마케팅 운영비 예산집행내역 및 홍보실적, 진해야외공연장 현황, 공연장 전시장 등 대관 세부내역, 공연 실정 및 공연세부내역, 문화강좌사업 세부내역 순으로 작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개별사항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사회복지과 소관 개별사항으로 사전에 배부된 유인물 175페이지부터 189페이지까지 총 6건을 작성하였으며 6건의 세부내용은 보훈단체 예산지원 현황, 창원시 행복병원 운영 현황, 긴급복지 지원현황, 사회단체 예산지원 및 자원봉사센터 운영 현황, 참전용사 지원 현황 등을 작성하여 제출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 소관 개별사항으로 사전에 배부된 유인물 211페이지부터 265페이지까지 총 19건을 작성하였으며 19건의 세부내용은 문화기반시설 운영현황 및 예산지원 내역, 영상위원회 사업추진실적, 아동문학 세계축전사업 추진현황, 마산영화자료관 운영 및 예산지원 내역, 항일독립운동가 주기철 목사 기념관 건립사업 추진현황, 이순신리더십 국제센터 건립사업, 창원 시티투어버스 운영, 크루즈 관광산업 육성지원사업, 시립예술단 운영 및 공연행사, 문화예술단체 및 지역문화행사, 문화재 운영현황 및 천연기념물 보존관리 현황, 다호리고분군 정비사업 추진현황, 창원읍성 복원사업, 진동리 유적 종합정비사업, 전통사찰 보존정비사업, 국가지정 및 도지정 문화재 보수사업, 최윤덕장상 생가복원사업 추진, 단위 축제별 행사개요 및 위원회 현황, 대표축제별 행사 운영추진 현황 및 예산지원 내역 등을 작성하여 제출 하였습니다.

다음은 여성보육과 소관 개별사항은 281페이지부터 302페이지까지 총 7건을 작성한 바 세부 내용은 여성발전기금, 어린이집 현황 지원실적, 여성복지시설 운영현황, 여성회관 운영현황, 건강가정지원센터 운영실적, 다문화가족 지원사업, 건강가정 활성화 사업 등을 작성하여 제출하였습니다.

다음은 노인장애인청소년과 소관 개별사업으로 유인물 325페이지부터 348페이지까지 총 17건을 작성하였습니다.

세부내용으로는 노인의료복지시설, 경로당, 경로당 신축 및 증축 추진현황, 경로당 활성화 사업, 노인일자리사업, 노인일자리 창출지원센터 시설운영 현황 및 실적, 장애인단체 및 도우미 운영실적, 노인종합복지관 및 아동복지시설 운영현황, 소년소녀 가장세대 현황 및 자립지원실적,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청소년 건전육성현황 사업추진 실적, 독거노인 응급안전망 시스템 운영현황, 효행장려수당 지원현황, 무료급식소 운영 현황, 장애인가족지원센터운영 현황 등을 작성하여 제출하였습니다.

2014년도 행정사무 요구 자료에 대해서는 상세히 그리고 성실하게 작성하였다고 생각합니다마는 사무감사 중에 또 위원님들께서 추가로 요구하시는 자료가 있으면 별도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저를 비롯한 복지문화여성국 전 직원은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성실한 자세로 임하겠으며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 위원님께서 지적하시는 사항과 또 제시하시는 정책대안은 적극적으로 수용해서 우리 향후 시민복지향상에 최선을 다할 것이며 또한 시정이 더 한층 업그레이드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아무쪼록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기간 동안 위원 여러분들의 아낌없는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상인 조철현 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감사일정이 없으신 간부공무원 및 창원문화재단 관계자께서는 이석하셔도 좋겠습니다. 이석하십시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직제 순에 따라 과별로 실시하도록 하겠으며 그리고 위원 여러분께서는 질의하실 때는 질의위원 성명과 해당 페이지를 언급을 해 주시고 마칠 때는 감사 답변하신 분에 대해서 격려의 말씀을 해 주시는 것도 성숙된 의회라고 생각합니다.

먼저 사회복지과 소관부터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김종대 위원 잠깐만요, 진행발언을 좀 해야 되겠습니다. 두 가지인데요.

오늘 의사일정에 유인된 내용을 보면 여기에 복지문화여성국에 3개과만 유인이 되어 있네요.

○위원장 이상인 예, 감사일정이 그렇게 잡혀있어요.

김종대 위원 아, 이렇게 되어있습니까?

○위원장 이상인 예, 전체 일정.

김종대 위원 문화관광과는?

○위원장 이상인 내일이라고 방금 말씀드렸잖아요, 문화재단하고.

김종대 위원 내 생각으로는 어떻습니까, 어제 일자리창출과장이라든지 취업지원과장 같은 경우는 하루 종일 앉아 있었거든. 그래서 내 생각으로는 오전에 예를 들어서 사회복지과와 여성보육과 정도만 계시게 하고 노인장애인청소년과는 오후에 오시게 하는 것이 회의를 효율적으로 하고 또 복지문제를 다루는 데 있어서 우리가 잡아놓을 필요가 없으니까 그렇게 제의를 하고 싶은데 의사를 물어봐 주시죠.

○위원장 이상인 위원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렇게 할까요?

(「예」하는 위원 있음)

정영주 위원 아니, 근데 이 업무가 연계가 다 되기 때문에 우리 과장님이 선택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과장님 여기 계시면서 듣는 게 도움이 되는 것인지 아니면 가서 일보시는 게 더 나으신지.

○복지문화여성국장 조철현 예,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복지업무가 과가 이렇게 분리가 되어 있지만 업무가 연계되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과장님들하고 3개 과는 여기 대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대 위원 예, 그렇게 판단하시면.

○위원장 이상인 양해를 해 주시고 제가 위원장으로서 회의 진행에 말씀드린 대로 그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철우 위원 질의하십시오.

주철우 위원 주철우입니다.

저는 183페이지 창원시 행복병원 운영현황에 대해서 여쭙고자 합니다. 무료간병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타 등등의 사업을 하고 있는데 그 다음 페이지를 보면 이것이 시작한 것이 13년 10월부터 시작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이명옥 사회복지과장 이명옥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예, 2013년 10월부터 시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주철우 위원 제가 여쭈어보고 싶은 것은 2013년 지원금액은 10월, 11월, 12월입니까?

○사회복지과장 이명옥 예, 그렇습니다.

주철우 위원 그런데 청아병원 같은 경우에는 다른 병원에 비해서 급격하게 지원금액이 늘었는데 급증원인과 세부내역을 좀 알고 싶습니다. 답변해 주십시오.

청아병원이 2013년에는 1,400만원 정도 집행을 했는데.

○사회복지과장 이명옥 예, 그렇습니다.

주철우 위원 다른 병원에 비해서 많이 급증했죠?

○사회복지과장 이명옥 2014년도에 수급자들이라든지 차상위계층이 아무래도 마산회원구 쪽에 좀 많이 배치가 되어 있기 때문에 합포구 쪽에 있는 기초수급자나 이런 분들은 마산의료원으로 거의 가서 거기 무료간병 서비스가 되기 때문에 그쪽으로 많이 가고요.

그런데 청아병원은 이제 회원구 쪽에 있는 수급자들 많이 몰리는 실정입니다. 내서읍에 보면 영구임대주택에 기초수급자들이 거의 많이 들어가 있거든요.

주철우 위원 수치로 말씀해 주시면.

ㅍ사회복지과장 이명옥 청아병원에 인원이 2014년도에는 232명이 혜택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진해 연세같은 경우는 101명, 허앤리 병원은 30명 이렇게 지원이 됐습니다.

주철우 위원 제 질문은 이제 시작하신 지 얼마 안 됐으니까 사업이, 저는 이 사업내용은 좋다고 보고요.

예를 들어 제 질문의 요지는 왜 청아병원만 이렇게 많이 급증했느냐고 물어봤고요. 질타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제가 포커스 잡고 있는 것은 허앤리병원이나 진해연세병원 주변에는 수급자의 숫자가 적기 때문에 증가가 적다는 것입니까?

○사회복지과장 이명옥 예, 그렇습니다.

주철우 위원 그러면 그 세부 내역을 나중에 제출해 주시죠.

○사회복지과장 이명옥 예, 알겠습니다.

주철우 위원 그리고 188페이지 자원봉사센터 현황에 관해서 여쭙고자 합니다. 먼저 자료의 숫자에 대해서 여쭤보고자 하는데 2013년도에 전체 사업비가 5억 2,000이었습니다. 이 2013년도 5억 2,000은 연간입니까? 언제부터 언제까지입니까?

○사회복지과장 이명옥 연간입니다.

주철우 위원 연간입니까?

○사회복지과장 이명옥 예.

주철우 위원 그런데 2014년에는 절반으로 보더라도 이것은 6월까지지요?

○사회복지과장 이명옥 예, 6월까지입니다.

주철우 위원 사업비가 많이 줄었는데 줄어든 이유가 무엇입니까?

○사회복지과장 이명옥 진해에 위탁으로 있던 자원봉사센터가 직영으로 되면서 사업비가 조금 줄었습니다.

주철우 위원 제가 볼 때는 전체적으로 많이 줄었는데 창원만 봐도 창원은 직영인데 2억 3,700만원 정도를 집행했지 않습니까? 연간.

○사회복지과장 이명옥 예.

주철우 위원 2014년에는 6월까지라고 해도 이것은 사업비가 1,900만원, 2,000만원 채 안 되게 집행했는데.

○사회복지과장 이명옥 사업자체가 거의 6월 이후로 많이 몰려있는 그런 상태고요. 자원봉사단체 워크숍이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프로그램이 상반기보다는 하반기 쪽에 좀 많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주철우 위원 자원봉사센터의 사업을 많이 줄인 게 아니고?

○사회복지과장 이명옥 예, 그렇습니다.

주철우 위원 하반기에 밀려있기 때문이라는 뜻입니까?

○사회복지과장 이명옥 예.

주철우 위원 그러면 그 자료도 세부자료 제출 요구 부탁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이명옥 예, 알겠습니다.

주철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인 주철우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마이크 좀 꺼주세요.

질의하실 위원님, 정영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영주 위원 반갑습니다. 정영주 위원입니다.

아까 주철우 위원님이 행복병원에 관련해서 질문하신 것에 연계해서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행복병원 지정운영이 지금 1년 가까이 돼 가고 있잖아요, 그죠?

○사회복지과장 이명옥 예, 그렇습니다.

정영주 위원 총 예산지원액은 얼마인가요?

○사회복지과장 이명옥 …….

정영주 위원 과장님 그러면…….

○사회복지과장 이명옥 예산이…….

정영주 위원 예산지원액은 놔두고.

○사회복지과장 이명옥 3억 8,000 정도 됩니다.

정영주 위원 3억 8,000.

○사회복지과장 이명옥 예.

정영주 위원 그 3억 8,000 정도 1년 동안 지원한 예산 금액이 3억 8,000인데 행복병원에서 구체적으로 하는 사업이 뭐, 뭐가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이명옥 답변 드리겠습니다.

행복병원에서는 먼저 의료복지사 배치사업을 해서 여기서 상담도 하고 병원까지 가는 이동서비스도 하고 병원에 입원을 하면 무료간병 서비스도 하고 상담서비스도 하고 그렇습니다.

정영주 위원 그러면 과장님 일단 3억 8,000 1년 동안 집행한 예산 중에서 무료간병 서비스에 들어간 예산은 얼마예요?

○사회복지과장 이명옥 무료간병 서비스는 2억 5,900 정도 됩니다. 그리고 의료복지사 인건비가 8,800만원 정도 됩니다.

정영주 위원 잠깐만요, 무료간병이 얼마라고요?

○사회복지과장 이명옥 2억 5,900만원이요.

정영주 위원 2억 5,900만원.

○사회복지과장 이명옥 예.

정영주 위원 1년 동안?

○사회복지과장 이명옥 예.

정영주 위원 그 다음에 이동서비스에 들어가는 비용은요?

○사회복지과장 이명옥 구급차 이용이라든지 이런 것은 3,280만원.

정영주 위원 3,280만원.

○사회복지과장 이명옥 예.

정영주 위원 그 다음에 복지사 상담 인건비에 들어간 돈은요?

○사회복지과장 이명옥 8,820만원.

정영주 위원 1년 동안 8,820만원?

○사회복지과장 이명옥 예.

정영주 위원 무료간병을 지금 어떤 방식으로 하고 있죠?

○사회복지과장 이명옥 입원을 하면 하루에 2만원으로 해서 6인 병실기준으로 해서 하루 2만원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정영주 위원 2만원을 병원에다 주면 그…….

○사회복지과장 이명옥 무료간병인…….

정영주 위원 간병을 쓰신 분이 자기가 돈을 보태서 간병사한테 주는 거예요?

○사회복지과장 이명옥 그런데 거의 다 기초수급자이고 하기 때문에 본인은 부담이 전혀 없습니다.

정영주 위원 본인은 부담이 전혀 없고?

○사회복지과장 이명옥 예.

정영주 위원 도에서 간병사업을 또 하고 있거든요?

○사회복지과장 이명옥 예.

정영주 위원 도에서 하고 있는 간병사업과 우리시에서 하고 있는 행복병원 간병사업과의 차이는 어떤 점이 있을까요?

○사회복지과장 이명옥 도에서는 하는 간병사업은 국·공립병원만 지금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산의료원하고 창원병원, 창원지역은 두 군데 하고 있기 때문에 그게 없는 구에 각각 한 군데씩 해서 저희들이 사설병원하고 협력을 해서 도하고 같은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전액 시비입니다.

정영주 위원 도에서 간병사업하는 것은 파견업체로 등록한 업체 있잖아요. 무료간병사업을 파견하겠다라고 등록을 한 업체에다가 도가 줘서 그 사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사회복지과장 이명옥 예, 그런데 저희들은 병원에다 줘서 신청환자가 있으면 환자를 저희들이 심사해서 그 환자에 대해서 병원에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정영주 위원 그런데 만약에 병원에다가 돈을 지급해서 쓰고 있잖아요. 그런데 간병인 일이라는 게 환자를 돌보다가 전염병이 옮을 수도 있고 또 무거운 환자를 들다가 허리를 다칠 수고 있고 이렇게 할 때 간병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그런 분들은 다른 혜택이 있는가요?

○사회복지과장 이명옥 병원에 거의 소속되어 있기 때문에 병원에서 그것은…….

정영주 위원 병원에서 책임진다?

○사회복지과장 이명옥 예, 그리 해야지 되는 거죠.

정영주 위원 계장님 맞습니까? 병원에서 책임집니까?

○기초생활담당 강웅기 예, 간병인은 병원에서 병원 사정에 따라서 자체적으로…….

○사회복지과장 이명옥 채용을 해서 하기 때문에.

○기초생활담당 강웅기 계약이 된 간병인 단체 내지는 기관하고 그렇게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정영주 위원 간병인 단체하고 병원하고 계약이 돼서 그러면 그분들이 근로기준법이라든지 만약에 무슨 문제가 생겼다든지 다쳤을 경우에 책임진다, 병원에서.

○기초생활담당 강웅기 예, 그렇습니다.

정영주 위원 알겠습니다. 그렇게 책임진다 하시니까 더 이상 할 말은 없지만 4대보험이라든지 최저임금이라든지 이런 게 그러니까 병원에서 책임지고 있다는 이야기죠?

○사회복지과장 이명옥 예, 병원하고 간병인단체나 간병인하고 계약을 해서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병원에 돈을 지급하는 형태입니다.

정영주 위원 그러니까 우리 시가 돈을 지급하잖아요? 그러면 도 같은 경우에는 그 파견된 업체에다가 일을 주기 때문에 그 파견업체에서 4대보험이라든지 근로기준법이라든지 이런 것을 책임을 지고 보호를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시는 지금 행복병원 간병사업을 하면서 병원한테 돈을 주고 그 병원이 간병업체하고 협약을 해서 사람을 쓰는데 과장님 말씀은 병원에서 4대보험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책임진다라고 말씀 하셨는데 정말로 책임지고 있는지 그 자료를 그러면 저한테 제출해 주시고요.

어차피 일을 하시려면 저는 이 행복병원사업을 좀 제대로 했으면 좋겠다라는 것을 지적 드리고 싶거든요.

그리고 여기 보면 사회복지사들이 그 병원에 고용돼서 무슨 일을 하고 있으신지 구체적으로 상담건수라든지 그 자료를 받은 게 있으십니까?

○사회복지과장 이명옥 예, 상담은 지금까지 누계는 400건 정도 되고요. 주로 거의 다 기초수급자라든지 수급자 분들이기 때문에 정신건강이 사실 좀 많이 힘들기 때문에 그런 상담을 주로 해 주고 있습니다, 사회복지사들이.

정영주 위원 그러니까 상담건수가 있으면 상담내용이라든지 상담건수를 제출해 주시고요.

여기 보면 사회복지사 임금부분에 있어서 허앤리병원, 청아병원, 진해연세병원 이렇게 있는데 보통 상담사들을 병원에서 채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잖아요. 그죠?

○사회복지과장 이명옥 예.

정영주 위원 그런데 채용기준은 어떻게 되는가요? 병원에서 상담사를 채용하는 그 기준.

○사회복지과장 이명옥 그것은 아직 제가 파악을 못 했는데.

○기초생활담당 강웅기 담당계장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요양병원 같은 경우는 의무적으로 사회복지사를 채용하도록 되어 있지만 일반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병원은 권고사항이기 때문에 반드시 채용할 근거는 없습니다.

정영주 위원 아, 반드시 채용할 필요는 없다?

○기초생활담당 강웅기 예.

정영주 위원 그렇지만 여기 보면 진료과목이 허앤리병원에는 한 5개 정도 되고 청아병원은 한 10개 정도, 진해연세병원도 10개 정도 되고 병상 자체도 144, 136 상당히 중견병원이라고 할 수 있거든요. 굳이 이 병원들이 자기들이 사회복지사를 채용해서 운용하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데 우리시가 그런 병원 정말 내가 봤을 때 그런 대로 병원들이 상당히 괜찮은 지역에서 나름대로 중견병원들의 사회복지사 임금을 우리시가 구태여 줘서 그것을 운영할 필요가 있을까, 요즘 같이 정말 예산이 힘들고 어려울 때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그 상담자들이 정말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 좀 챙겨보시고 자료를 구체적으로 제출해 주시고 그 다음에 임금이 나간 게 청아병원, 연세병원, 허앤리병원이 사회복지사 임금이 차이가 있거든요. 알고 있습니까? 저한테 자료를 주셨으니까 아시겠죠? 그죠.

○기초생활담당 강웅기 예.

정영주 위원 그런데 기준이 뭐여서 이렇게 똑같은 사회복지사인데 임금이 차이가 있는가요?

○기초생활담당 강웅기 담당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상인 담당계장님 마이크 들고 해야 녹음도 되고 하지, 이름도 말씀을 하시고 그래 하셔야지.

○기초생활담당 강웅기 현안사업팀에 강웅기입니다.

사회복지사 인건비의 기본적인 지급기준은 구청에 배치되어 있는 의료급여 관리사가 9명 있습니다. 보건복지부에서 정해 놓은 의료급여 관리사의 인건비 지급기준을 따르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지금 병원 3개마다 각각 사회복지사의 인건비가 조금씩 차이 나는 것은 병원의 원무과에 고용되어 있는 기존의 병원에 원무과 직원들 하고의 인건비 형평성, 그러니까 병원의 인건비 각각 병원마다 사정이 다른 병원의 직원에 대한 인건비 지급기준 때문에 우리의 기본적인 의료급여 관리사 인건비 지급기준을 따르되 병원 직원과의 형평성을 맞추기 위해서 수당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차이가 있기 때문에 각각 금액의 간격이 조금 있습니다.

정영주 위원 그 설명이 맞는지 저는 이해가 잘 안 가거든요. 그 이유 때문에 우리시가 지급하는 사회복지사 임금이 차이가 있어야 된다라고 계장님 말씀을 듣고 그 이유 때문에 아, 당연하게 차이가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기에 조금 제가 완전하게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거든요.

○기초생활담당 강웅기 예를 들자면…….

정영주 위원 그렇다고 오히려 병상수가 많은 병원이 더, 하여튼 좀 이해는 안 가요, 이 부분이. 병상수가 많은 곳의 사회복지사 임금이 오히려 더 적고 그런 것이…….

○기초생활담당 강웅기 보충적으로…….

정영주 위원 아까 병원임금 기준에 맞춰서 그렇게 줬다 하는 게 우리 시가 지급하는 사회복지사 임금을 그 병원환경에 따라서 임금이 높고 낮고 차이가 있다, 이것은 제가 조금 납득하기가 조금 어려운 것 같고.

○사회복지과장 이명옥 임금은 그대로 있고 수당부분이 조금씩 다르기 때문에.

정영주 위원 수당을 그러니까 어차피 우리 시가 어쨌든 총체적으로 주는, 지급하는 돈이 차이가 나는 거잖아요. 수당을 그 병원에서 자체적으로 얹어서 줘서 차이가 났다면 당연히 이해가 되는데요. 우리 시에서 주는 돈이 차이가 난다는 게 이해가 안 되다는 거지요.

○사회복지과장 이명옥 위원님…….

○기초생활담당 강웅기 예를 든다면 호봉이 개인에 따라서 조금의 차이가 있을 수 있고.

○사회복지과장 이명옥 위원님 그러면 제가 상세한 임금내역을 별도 보고를 전 위원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영주 위원 알겠습니다. 어차피 이 행복병원 사업이 처음에 출발할 때 진주의료원 폐쇄문제하고 부닥쳐서 우리 박완수 시장님께서 좀 뭔가 야심차게 정말 홍준표 도지사와 차별을 하기 위해서 이 사업이 급하게 만들어져서 우리 경제복지위원회에 전혀 보고도 되지 않고 아무도 알지 못하는 상태에서 언론에, 방송에 막 나오고 나서 제가 그때 경제복지위원장하고 있을 때 알았거든요.

그렇게 급하게 이 업무가 처리되면서 우리 위원회에서 충분히 위원님들이 회의를 해서 이것은 하려면 제대로 해야지 이렇게 이런 식으로 콩 구워 먹는 식으로 하는 것은 안 맞다 해서 예산을 분명히 삭감했음에도 불구하고 예결위 위원님들을 또 설득해서 이것을 통과시켜서 1 년동안 어쨌든 사업을 하셨잖아요.

그리고 이 사업을 할 때 어차피 어려운 사람을 도와주는 거니 어쨌든 잘할 수 있도록 옆에서 많이 지원을 하고 관심을 갖고 쭉 지켜봤는데 이미 이 사업을 하셨으니까 아까 지적하신 그 내용들 있잖아요. 간병인 문제라든지 상담문제라든지 그 다음에 이동하시는 그런 부분들도 조금 더 세심하게 챙겨서 원래 가졌던 그 취지에 맞게 제대로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저는.

○사회복지과장 이명옥 알겠습니다.

정영주 위원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이상인 정영주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배옥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배옥숙 위원 배옥숙 위원입니다.

183페이지 개선할 점에 대해서 간단하게 몇 개 이야기하고 다른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183페이지에 행복병원 운영현황은 우리 주철우 위원님께서 건의를 하셨는데 그 내용에 보면 양식도 아주 널널하게 넓습니다. 여기에 수급 받은 인원이 들어갔더라면 아마 이 관계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 대부분 다 준비했을 겁니다. 주철우 위원님 먼저 발언했다는 것뿐이지 저도 준비를 역시 했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했으면 인원이 많아서 이렇게 지급이 많이 됐구나 그러면 굳이 그 부분에서 저희들이 준비를 안 해도 되는 것 같고요.

그리고 186페이지에 사회단체에 예산지원 현황작성 되어 있는 데에서 작성할 때 개선할 점을 좀 이야기하겠습니다. 보면 2013년도 지원현황 단체하고 2014년도 지원현황 단체하고 거의 비슷합니다. 2013년도에서 조금 몇 개 단체 추가된 것밖에 없거든요. 그런데 보니까 우리가 일 잘하고 못 하는 것도 관심이 많지만 어느 단체에 얼마만큼 예산이 더 지원되느냐 삭감이 되느냐 거기에도 시의원님들은 관심이 많습니다.

그래서 비교를 해 보려니까 너무 머리가 아파요. 그리고 거의 같은 단체인데 순서를 똑같이 해 놨으면 딱딱 비교하기 시간절약이 굉장히 잘됐을 텐데 다음부터는 그것을 보기 좋게 순서를 해서 작성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이명옥 예, 잘 알겠습니다.

○배옥숙 위원 그리고 188페이지에 자원봉사센터 운영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창원, 마산은 직영으로 운영하고 진해는 6월말까지 위탁운영하고 7월 1일부로 직영으로 전환하는 것 맞지요?

○사회복지과장 이명옥 예, 그렇습니다.

○배옥숙 위원 그럼 과장님 보시기에 직영으로 운영하고 있는 두 곳과 그동안 위탁 운영한 진해하고 비교해 볼 때 어느 쪽이 더 효율적으로 잘 운영되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사회복지과장 이명옥 효율적이라 하면 얼마나 자원봉사가 깊이 잘 침투되느냐 이런 부분에서는 제가 아직 그것을 면밀하게 검토를 못 해 봤지만 제가 볼 때는 자원봉사를 하는데 있어서 어느 정도의 룰에 따라서 하는 것은 직영을 함으로써 아무래도 체계적인 자원봉사가 될 것이다라 제가 생각을 하고요. 위탁을 할 때는 위탁하는 곳의 개인적인 그런 의사가 많이 되어서 사실상 진해 자원봉사센터 같은 경우에는 구석구석 침투해서 하는 것은 잘 되고 있다고 제가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월례회의라든지 이렇게 가보면 다른 데하고 달라서 구)마산이나 구)창원의 경우에는 자원봉사단체가 너무 많기 때문에 실제 체계적인 관리가 굉장히 필요한 그런 실정이고 진해는 인구도 적은데다가 단체가 몇 개 없기 때문에 위탁을 하면서 그 위탁 받은 데서 자원봉사 하는 분들이 고생을 많이 한다는 생각은 했습니다.

했지만 체계적으로 볼 때 조금 안 맞는 게 있지 않나 해서 앞의 전임 과장이나 담당들이 같이 좀 총괄적으로 하고 체계 있게 해야 되지 않나 해서 다시 직영으로 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배옥숙 위원 제가 볼 때는 요즘 전국 흐름이 예산절감하고 또 시민들이 자율적으로 봉사활동을 하도록 이렇게 이끌어내는 그런 차원에서라도 직영을 하고 있는 데를 오히려 위탁으로 전환하고 있는 추세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아주 두 곳보다도 진해가 좀 더 봉사자들이 자율적으로 잘 되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평가를 하고 있거든요.

그랬는데 이렇게 역기능적으로 강압적인 식으로 처리를 일방적으로 한다는 것은 반발이 심한데도 불구하고 거기에 대해서 자원봉사단체에서는 이렇게 우리가 월급 받고 하는 것도 아니고 정말 시간과 돈을 투자하면서 자원봉사 활동하는데 이럴 수가 있느냐 해서 지금 굉장히 많이 흥분되어 있는 그런 사항이거든요.

그리고 또 2014도예산은 각 봉사단체 봉사센터별로 이미 예산은 확보되어 있는 것 맞죠?

○사회복지과장 이명옥 예.

○배옥숙 위원 그래서 2014년도 예산이 이미 확보되어 있다면 올 연말까지라도 이 체제를 유지를 시켜주고 2015년부터 시의 방침에 따라서 그렇게 했으면 참 안 좋았겠나, 그렇지 않아도 지금 진해시 야구장을 이미 결정해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사항에도 불구하고 단체장이 바뀌었다고 해서 이렇게 변경하고 이래서 진해에는 정말 인구수 작다고 이렇게 홀대받을 수가 있느냐, 정말 자존심 짓밟히고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이런 예민한 상황인데 이것까지 또 이러니까 우리 자원봉사 단체들이 보면 서로 단결도 잘 됩니다. 그래서 정말 이럴 수는 없다, 이렇게 이야기 하고 또 당장 추석을 우리가 지났지 않습니까.

추석에 송편빚기 만들기 사업도 있었는데 그것도 환수해서 알아보니까 무료급식소로 3만원에서 4만원 사이로 배부를 했다는데 과연 무료급식소에 3, 4만원 더 줬다고 해서 얼마나 큰 도움이 되었으며 그 수고하는 자원봉사자의 마음에 상처를 주면서까지 과연 그렇게 하는 것이 효율적이었나 한 번 더 깊이 생각을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봉고차량 운행하는 것도 제가 알기로는 2007년도에 진해자원봉사센터에서 푸드뱅크사업을 잘해서 상금으로 받은 그 돈과 통합 전에 진해시 시비를 가지고 구입한 봉고차량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것도 당장 사용을 못 한다, 이런 식으로 결정을 해서 반발을 하고 이럴 수 있느냐 우리가 상금타서 한 건데 이러니까 겨우 양보한 것이 겨우 12월까지 그대로 운영하라 이러니까 정말 이럴 수는 없다고 지금 이구동성으로 난리고 제가 또 이 복지위원회에 있다 보니까 이것은 꼭 짚고 넘어가도록 이야기 해 달라고 하기 때문에 정말 제가 들어도 아무리 원칙도 중요하지만 특히 복지과는 아주 소외된 계층들의, 사람들의 그 욕구가 무엇인지 그것부터 잘 파악을 해서 그 사람들에게 맞는 그런 서비스를 제공하는 게 정말 바른 행정이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역시 그 사람들한테 어떤 물질 주는 그것도 중요하지만 이렇게 봉사하는 사람들의 욕구도 하면서 정말 우리가 잘 할 수 있는, 자원봉사를 잘 할 수 있도록 이끌어주는 게 행정의 일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런 식으로 하는 것은 저는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거기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 주십시오.

○사회복지과장 이명옥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저희들이 7월 1일부터 위탁에서 직영으로 한 것은 작년부터 직영으로 해야 된다는 논의를 계속 했었고요. 그렇지만 자원봉사센터나 앞 위원님들께서 6월까지만 더 유예를 해 달라, 그 이후에 우리가 7월 1일부터는 위탁에서 직영체제로 하겠다고 해서 의논이 다 되어서 그 전부터 센터 직원들이나 자원봉사자들은 다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7월 1일 즈음에 막상 직영으로 한다고 하니까 다시 12월까지 하기 때문에 이것은 이미 결정이 됐고 또 6개월 유예했던 기간이 이미 끝났기 때문에 직영으로 전환은 되었습니다. 전환이 됐고 봉고차 문제도 사실 차를 운영을 하려면 기사가 있어야 되는 것은 당연한 것 아닙니까. 그런데 직원들이 직접 운전을 하다가 바쁠 때는 자동차 키를 자원봉사자가 가지고가서 운전을 하고 그렇게 운영을 하기 때문에 저희 시에서 볼 때는 너무나 위험합니다, 그게.

자동차 소유자가 창원시장으로 되어 있는 입장에서 개인이 운전을 하다가 사고가 나면 자원봉사자의 개인에게는 보험처리가 되지만 자동차사고가 났을 때는 처리가 안 됩니다. 그래서 그것은 너무 위험하다, 차키를 절대 개인한테 주지 마라, 직원들이 시간이 있어서 운전을 해 주는 것은 좋다 해서 저희들이 그 문제를 심각하게 고려를 하다가 차도 통합된 자원봉사센터에 가져와야 된다는 전임자들의 의견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제가 판단해 볼 때는 다른 두개와 달리 위탁해서 여태까지 잘 이렇게 해 오다가 차까지도 없으면 자원봉사 제대로 안 되겠다 해서 일단은 12월까지 차는 그대로 써라, 그 이후의 문제는 저희들이 운영하는 것을 봐서 다시 한번 의논을 해서 통보해 주겠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 진해가 인구수도 적지만 자원봉사 단체숫자도 사실 적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단결은 잘 되고 모든 자원봉사라든지 이렇게 효율적으로 잘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조금 더 신경을 써서 자원봉사자들이 힘을 내서 더 잘할 수 있도록 또 다른 시책을 개발하든지 해서 사기를 북돋아주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배옥숙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물어보겠습니다. 과장님이 관장하고 있는 단체가 굉장히 많이 있죠?

○사회복지과장 이명옥 예, 그렇습니다.

○배옥숙 위원 그 단체들이 마산, 창원, 진해 전부 통합된 데가 과연 몇 개 정도 되는지 그 현황을 보고 싶거든요.

○사회복지과장 이명옥 예, 저희들이 따로 서면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배옥숙 위원 역시 이 통합하는 게 3개 모든 것이 직영으로 되어 있었다면 반 강제적으로 통합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관장하고 있는 각 단체에, 아주 수많은 단체들이 있는데 여기에 통합 거의 안 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 단체 통합 못 시키듯이 이 자원봉사센터도 직영을 하고 있는 곳이 2개고 위탁도 하나의 단체로 봐주어야 되거든요. 그렇게 이렇게 강제적으로 하는 것은 좀 아니거든요. 다른 단체 통합 못 하는 것하고 차원을 똑같은 봐주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사회복지과장 이명옥 그런데 위원님 자원봉사 단체를 통합하는 것과는…….

○배옥숙 위원 잠깐만요. 아직 다 안 끝났습니다.

그리고 분명히 통합을 할 때 복지나 좋은 것은 좋은 쪽에 하는 것을 따라주고 시민들한테 어쨌든 좋게 하는 방향으로 하겠다고 분명히 그렇게 하면서 통합을 했습니다.

그러면 직영보다 위탁이 더 효율적으로 잘하고 있으면 위탁으로 가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습니까? 꼭 직영으로 강제로 그렇게 사람의 감정을 그렇게 하면서까지 강제로 그렇게 해야 됐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이명옥 위원님 그것은 일반적인 자원봉사 단체를 3개시 통합하는 문제하고 관에서 주도하고 있는 자원봉사센터를 통합하는 것 하고는 별개로 봐 주시면 좋겠고요. 또…….

○배옥숙 위원 그래도 직영을 하고 있는 것하고 위탁하고 하는 것은 좀 다르거든요, 질이.

○사회복지과장 이명옥 그래서 저희들이 현재는 3개 다 직영으로 돌렸지만 향후에 운영 실태나 이런 것을 저희들이 점검을 해 보고 어떻게, 지금 전국적인 추세는 위탁과 직영의 혼합형태로 센터장을 별도로 줘서 센터장과 사무국장을 별도로 채용해서 혼합형태로 하고 있는 것이 전국적인 추세입니다.

위탁했던 데는 실패한 데가 많고 해서 다시 직영으로 전환했다가 직영으로 해서는 우리시 같이 너무 방대하기 때문에 혼합형태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1~2년 운영실태를 조사를 면밀하게 해서 저희들도 그 방향을 정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배옥숙 위원 그리고 직영으로 했다고 하더라도 직원들 숫자도 과감하게 많이 줄었다 아닙니까, 그죠? 그럴 때 봉고차량 같은 것은 엄밀히 따지면 진해에서 활용하는 게 맞습니다. 상금타서 진해에 있을 때…….

○사회복지과장 이명옥 그래서…….

○배옥숙 위원 샀기 때문에 다른 마산, 창원이 공용으로 하는 것보다 진해에서 주로 사용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면 적어도 운전할 수 있는 기사 1명 배치하면 되는 것 아닙니까? 인원을 8명에서 3명으로 이렇게 팍 줄였는데 그 한명 더 늘이면 어떻습니까? 그런 식으로라도 해서 운영이 잘 되도록 해 주는 게 맞지 이렇게 모든 것을 의도적인 것 같은 느낌이 들 정도로 그렇게 하는 것은 좀 아니거든요. 좀 많이 개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이명옥 알겠습니다.

○배옥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인 배옥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배옥숙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에 심도 있는 고민을 해서 개선책을 만들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사회복지과장 이명옥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상인 배여진 부위원장님 질의하십시오.

배여진 위원 배여진 위원입니다.

165쪽에 수의계약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복지라는 게 현재 우리가 잘 살고 있지만 더 행복하고 더 잘 살자는 어떤 욕구를 채워주는 일이다 보니까 어떻게 말하면 추상적이고 할 일이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좀 잘 한다고 하지만 그 욕구를 채워주기는 사실 끝이 없고 한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조그마한 것에서부터 큰 것까지 그 욕구에는 굉장히 민감한 반응이 나타나기 때문에 우리는 조그마한 것도 지적을 할 수 있고 또 그것을 우리가 개선하면 더 삶의 질이 높아지지 않나 이런 점으로 제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중간쯤에 보면 제58회 현충일 추념식 참석 보훈대상자인데 간식을 구입했지 않습니까, 그죠?

○사회복지과장 이명옥 예.

배여진 위원 파리바게트에서 하신 것 맞죠?

○사회복지과장 이명옥 예, 그렇습니다.

배여진 위원 이게 금액이 전체 빵 금액이 538만 2,000원 이게 빵 금액입니까? 다. 다른…….

○사회복지과장 이명옥 우유하고 빵하고.

배여진 위원 우유하고 그래 들어가 있죠. 이런 것도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해 보면 우리가 사회단체에서 보면 늘 이런 말을 해요. 경제활성화, 경제활성화 하라고 시에서 늘 강요합니다. 이런 것은 조그마한 것 같지만 프랜차이즈 사업자보다는 20년 넘게 우리 지역에 빵을 하고 있는 그런 사업자한테 하면 이럴 때 시가 먼저 앞장 서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제가 9월 2일날 추석 아래죠, 제가 희연병원하고 풀잎마을을 가봤어요. 과장님께 제가 질의하겠는데 풀잎마을에 혹시 빵을 만들고 있는 것 아십니까?

○사회복지과장 이명옥 제가 아직 파악 못했습니다.

배여진 위원 그렇죠?

○사회복지과장 이명옥 예.

배여진 위원 풀잎마을에서 빵을 만들고 있습니다. 풀잎마을은 장애인들이 있는 곳이죠?

○사회복지과장 이명옥 예.

배여진 위원 지체장애인도 있고 정신장애인도 있는데, 시중에 800원하는 빵이 거기는 600원합니다. 그리고 그 빵이 주로 어디로 나가느냐고 제가 물어봤습니다. 물어봤더니 그게 군부대로 나가고 있답니다. 이런 것을 지금 알았을 때 과장님 심정은 어떻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이명옥 다음 행사 때부터는 이런 것까지 면밀히 생각을 해서 행사추진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배여진 위원 지역별로 우리 오랜 전통을 가진 빵을 해 주는 것도 괜찮겠고요. 더 더욱이 풀잎마을에 제가 원장님하고 충분히 이야기했고 지원이 들어오면 그 정도 빵을 만들어줄 수 있느냐 이런 것까지 제가 대충 알아보고 왔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이 직접 한번 늦게나마 알았다고 커뮤니케이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이명옥 예, 잘 알겠습니다.

배여진 위원 그리고 밑에 AIG 손해보험주식회사 있죠. 바로 밑에입니다. 대학생 멘토링사업 참여자 단체보험 상해보험 계약 있지요? 이것 수의계약이지 않습니까, 그죠?

○사회복지과장 이명옥 예.

배여진 위원 우리가 행정에서 하는 것은 사실 융통성을 조금 발휘해야 될 부분이 있다고 서두에 제가 말씀드렸거든요. 그런데 뭐냐 하면 금액을 따지다 보면 이게 수의계약 맞습니다. 그죠?

그런데 이런 부분도 손해보험이라는 것이 사실 경쟁업체가 심각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도 수의계약을 하지 말고 앞으로는 그렇게 해 주셨으면 하는 겁니다. 이게 보험이라는 게 여러 업체 경쟁업체다 보니까 이런 부분을 수의계약보다는 깔끔하게 그렇게 해 주셨으면 하는데 어떻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이명옥 그런데 수의계약을 하지 않고 입찰을 하라는 말씀이시지요?

배여진 위원 예.

○사회복지과장 이명옥 그런데 사실은 멘토링 사업을 하게 되면 입찰하면 바로 이렇게 입찰되는 게 아니고 보름 이상 공고도 들어가고 이렇기 때문에 금액이 적은 것은 사실 이렇게 공고해서 할 만큼 그렇게 안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조금 큰 금액이면 저희들이 입찰해서 하는 것은 당연하고요. 그런데 수의계약을 하면서.

배여진 위원 잠깐만, 수의계약하면서 간접적인 입찰 식으로 하면 어떤지…….

○사회복지과장 이명옥 저희들이 이제…….

배여진 위원 그런 방법으로 하고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이명옥 다른 손해보험회사와 견적을 받아서 최저가로 그렇게 하고 있는데 내년에 또 더 신경 쓰도록 하겠습니다.

배여진 위원 예, 그렇게 한다면 거기에서 분명하게 잘 한다면 큰 문제는 없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사회복지과장 이명옥 예.

배여진 위원 일단 앞으로 경제살리기 경제활성화에 대해서 좀 더 신경써주시고 풀잎마을 제가 말씀드린 것 꼭 한번 알아봐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이명옥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상인 배여진 부위원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희철 의원…….

정영주 위원 잠깐 연계해서 우리 배여진 위원님 말씀 하신 것.

○위원장 이상인 질의하십시오.

정영주 위원 고맙습니다, 위원장님. 정영주 위원입니다.

과장님 아까 풀잎마을에 빵 만드는 것을 우리 과장님께서 미처 파악을 못 했다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사회복지과장 이명옥 제가 웅남동장도 했었는데요. 거기에서 단순히 과자라든지 만든다고만 생각을 했지 행사에 낼만큼 많은 양이…….

정영주 위원 그거야 미리 주문하면 얼마든지 되는 거고요.

○사회복지과장 이명옥 생산된다는 그 생각을 미처 못 했습니다.

정영주 위원 그러니까 웅남동장님을 하셨는데 그렇게 답변을 하셔서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그리고 거기 장애인들이 만든 제품을 우선적으로 우리시나 이런 데서 구매할 수 있도록 우리가 조례제정들을 많이 하잖아요.

○사회복지과장 이명옥 예.

정영주 위원 그래서 거기에서 만든 빵들을 도같은 경우에는 직원들 생일 파티라든지 이런 거 할 때 구매를 하고 그렇게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시도 그렇게 이용을 했으면 좋겠다라고 제안이 들어와서 제가 여러 루트로 이야기를 해 보니까 우리시 같은 경우에는 직원들 생일 때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국장님께서 행정국장님도 하셨으니까.

○복지문화여성국장 조철현 그 부분은 입찰을 합니다, 입찰을 해서.

정영주 위원 생일날 입찰을 한다고요?

○복지문화여성국장 조철현 예, 그렇습니다. 케이크하고 꽃바구니죠. 그 금액이 일정 금액 이상이 되기 때문에 저희들 입찰을 해서 시행을 합니다.

정영주 위원 아, 입찰하는 것으로 바뀌었어요? 제가 그때 물어봤을 때는 상품권을 주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복지문화여성국장 조철현 종전에는 그렇게 했고 지금은 상품권을 주고 있습니다.

정영주 위원 지금 상품권 줘요? 아니면 입찰을 합니까?

○복지문화여성국장 조철현 지금은 상품권을 줍니다.

정영주 위원 지금 상품권, 제가 확인 했을 때는 상품권…….

○복지문화여성국장 조철현 전에는 입찰을 했습니다.

정영주 위원 입찰을 해서 그렇게 줬는데 직원들의 요구에 의해서 상품권으로 그냥 돌려준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제 생각에는 장애인들이 만든 빵들을 우리 직원들 생일파티를 상품권 받는 것은 몇 만원짜리 주는지 잘 모르겠지만 그래도 같이 직원들끼리 파티도 하고 축하도 해 주고 이런 의미에서 그런 장애인단체들이 만드는 제품들을 좀 우선구매 할 수 있도록 신경을 써주셨으면 하고 부탁드립니다.

○복지문화여성국장 조철현 예, 장애인들을 위해서 우리 시청 내도 장애인들이 생산한 제품에 대해서 별도의 그런 장소도 제공을 하고 우리 시청 직원들도 활용할 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정영주 위원 기회를 많이 제공하지만 더 많은 관심과 노력을 해 주십사 부탁드립니다.

○복지문화여성국장 조철현 그렇죠. 그것은 당연히 저희들 노인장애인청소년과가 있으니까 당연히 관심을 가져야죠.

○위원장 이상인 정영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희철 위원 질의 하십시오.

이희철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이희철입니다.

아까 배옥숙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188페이지 자원봉사센터 운영 현황에 관해 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자원봉사자 분들에 관해서는 우리 이제 창원시를 위해서 애를 많이 쓰시고 항상 고마움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런 분들이 행정처리를 하거나 189페이지 보면 추진실적에도 있듯이 이런 업무처리를 할 때 직원 분들이 전자결재 서비스가 도입이 되지 않아서 일 처리가 늦다, 능률적이지 못하다, 효율적이지 못하다 이런 자원봉사자 분들의 말씀이 많이 있으십니다. 거기에 관해서 좀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여쭙고 싶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이명옥 지금 자원봉사센터에는 전자결재가 깔려 있고요. 처리가 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기간제 근로자가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희철 위원 아, 그렇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이명옥 그 건의가 있어서 설치가 되어있습니다.

이희철 위원 언제부터 설치가 된 겁니까?

○사회복지과장 이명옥 아, 지금 설치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이희철 위원 그럼 설치예정이 언제쯤이 됩니까?

○사회복지과장 이명옥 지금 진해센터에 근무하던 직원들도 같이 통합센터로 오고 했기 때문에 곧 하겠습니다.

이희철 위원 죄송하지만 곧이라고 하시기보다는 좀 구체적으로 말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이명옥 정보통신과에 저희들이 공문을 보냈기 때문에 정보통신과에서 전화회선이라든지 전산회선만 따면 되는데 곧 9월 중에 하도록 저희들이 한번 더 독촉 하겠습니다.

이희철 위원 감사합니다.

그리고 185페이지에는 제가 자료요청을 하나하겠습니다. 지금 중간쯤에 보면 처리절차가 읍·면·동 신청접수, 구청의 현장확인 및 지원 이렇게 돼 있으니까 구청별로 나누어진 자료가 있을 겁니다. 이 자료를 부탁드려도 될까요?

○사회복지과장 이명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긴급지원 말씀이시지요?

이희철 위원 예.

○사회복지과장 이명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희철 위원 그리고 183페이지 짧게 제가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창원시 행복병원 운영 현황에 관해서 이 좋은 취지로 이렇게 하시는데 184페이지 보면 2013년도, 14년도 허앤리병원 구) 창원이죠?

○사회복지과장 이명옥 예.

이희철 위원 500만원, 1,800만원 이렇습니다. 구)마산이나 구)진해보다 차이가 나는데 이 차이가 나는 이유에 대해서 혹시 알고 계십니까?

○사회복지과장 이명옥 허앤리병원은 협약을 좀 늦게 체결했었거든요, 2013년도에. 늦게 체결해서 500만원이고 2014년도에 적은 것은 사실 기초수급자 숫자가, 병원에 오는 숫자가 좀 그런데 창원병원이 가깝게 있다 보니까 창원병원을 많이 이용하고 허앤리병원은 진료과목 자체가 좀 적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희철 위원 그래서 말씀드리는데 기간은 한달 차이 밖에 안 나고 이 허앤리병원은 제가 알기로는 척추 쪽, 관절 쪽 전문병원이죠?

○사회복지과장 이명옥 예.

이희철 위원 그리고 183페이지 보면 진료과목도 5개 과목 밖에 없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이명옥 예, 그렇습니다.

이희철 위원 그러면 허앤리병원이 지정이 된 그런 기준이라든지 그런 것은 없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이명옥 저희들이 병원에 전부 공문을 보내서 의사를 타진했는데 창원 의창구 쪽에는 들어온 데가 없고 허앤리병원만 들어와서 병원 의사에 따라서 이렇게 된 것입니다. 된 것이라서…….

이희철 위원 의창구 쪽에는 들어온 데가 없으면 그러면 성산구 쪽에는 들어온 데가 없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이명옥 성산구는 저희들이 대상이 안 되는 것이 창원병원이 도에서 지원을 하고 있기 때문에 모집을 안 했습니다.

이희철 위원 잘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상인 이희철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김삼모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삼모 위원 김삼모 위원입니다.

과장님 진해종합사회복지관 관련해서 자료가 하나도 없습니다. 구청으로 이관이 돼서 없는 겁니까?

○사회복지과장 이명옥 예, 업무자체가 이관되어 있습니다.

김삼모 위원 계약은 우리 본청에서 하고, 맞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이명옥 예.

김삼모 위원 진해종합사회복지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저희들 상임위에 상정이 돼서 지금 보류가 돼 있는 상태죠?

○사회복지과장 이명옥 예, 그렇습니다.

김삼모 위원 그래서 그 조정하는 과정에서 결격, 저희들이 좀 부당하다는 내용에 사실 확인이 된 부분도 있고 과장님 좀 아시죠? 내용.

○사회복지과장 이명옥 예, 알고 있습니다.

김삼모 위원 그래서 우리 현재 조례안대로 요금을 징수를 하고 있지 않죠?

○사회복지과장 이명옥 이용요금은 조례안대로 징수를 하고 있고요. 그에 따른 부대 경비라 해서 샤워비를 별도로 받고 있습니다.

김삼모 위원 아니, 과장님 그 자체가 잘못된 것 아닙니까? 조례안대로 내용은 받고 추가로 샤워비로 따로 받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거기다가 묶어서 받는다는 자체가 잘못된 것 아닙니까?

○사회복지과장 이명옥 예, 맞습니다.

처음에 시행을 할 때는 샤워비 명목으로 따로 하루에 천원, 월 이용하면 만원 이래서 따로 따로 책정을 하고 있다가 거의가 수영장을 제외하고 헬스라든지 요가라든지 하는 분들이 거의 다 같이 하니까 돈을 일일이 천원씩, 만원씩 내기가 어려우니까 같이 합해서 그냥 수납을 일괄해 달라는 요구가 많아서 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야기를 하는데 그 부분은 이용료 표시에 그렇게 해 놨다는 자체는 사실 잘못되었다고 봅니다. 잘못 됐다고 보고 저희들 그래서 추석 전후로 해서 확인을 나가본 결과 수납하고 세입을 잡고 하는 부분은 틀린 게 없었고요. 다만 표시하면서 조례대로 표시된 대로 받지 않고 샤워비를 거기 이용료에 포함해서 받았다는 것은 잘못됐다고 인정을 받았습니다.

김삼모 위원 그래서 지금 우리가 조례안을 만약에 그 당시에 통과를 시켰더라면 정말 이것은 위원님들을 기만하는 행위입니다. 이런 내용을 숨겨놓고 아무런 설명도 없이 이것을 통과를 시켜달라고 위원회에 상정을 한다 말입니까? 통합된 지가 지금 4년이 넘었습니다, 과장님. 맞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이명옥 예.

김삼모 위원 그동안에 현장 한번 안 가봤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쪽 현황에는 이 요금을 그대로 적용을 하고 조례안대로, 내용대로 이 이용요금을 게시하고 있지 않을 것 아닙니까? 그 샤워비를 포함한 이용료를 게시하고 있다고 저는 보아집니다. 맞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이명옥 예, 맞습니다.

김삼모 위원 그렇다면 통합된 지가 4년이나 됐는데 현장을 한번 안 가보고 예산만 내려준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사회복지과장 이명옥 죄송합니다. 그런데 돈, 예산 자체도 구청으로 배부를 해서 구청에서 돈이 내려가다 보니까 저희들이 실사 부분을 놓친 것은 인정하겠습니다.

김삼모 위원 구청으로 언제 이관이 됐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이명옥 업무이관은 3년 정도 되었습니다.

김삼모 위원 과장님 이것을 책임을 묻자고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혹시라도 또 이후에 이런 유사한 위탁시설에서 또 이런 일을 어떤 약관의 어떤 조항을 가지고 그 근거로 본질을 훼손하는 이런 일이 없어야 되겠다는 말씀을 제가 드리는 겁니다.

○사회복지과장 이명옥 예, 맞는 말씀입니다.

김삼모 위원 우리 국장님 이런 중대한 사실이 발견이 됐는데 우리시 차원에서는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될 것이다, 거기에 대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복지문화여성국장 조철현 김 위원님 지적하시는 사항에 대해서 물론 지도감독을 소홀히 한 부분에 대해서 먼저 죄송하다는 말씀드리고 물론 통합이 4년 정도 됐습니다마는 그 이전부터 쭉 이어져왔다는 관행 때문에 아마 우리 실무부서에서 간과를 한 것 같습니다.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구청이나 위탁받은 기관에 대해서 철저히 한번 지도감독을 해서 이런 누수현상이 안 생기도록 최대한 노력하겠다는 말씀드리고 또 만약에 그런 위탁 받은 단체가 그 부분을 떠나서 더 잘못된 부분이 있고 하면 또 위탁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들 제고를 하는 방법도 강구를 하겠습니다.

김삼모 위원 국장님 위탁과 자체 직영의 어떤 문제점은 반드시 저는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그것을 예방할 수 있는 것은 지도감독입니다. 최고의 효과는 예방 아닙니까. 이래 꼭 사고가 터지고 나서 대책을 강구하면 늦죠, 손실도 너무 크고.

제가 관계 공무원이나 그쪽 위탁을 담당하고 있는 분들을 문책을 주자, 이런 뜻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닙니다. 잘못된 것을 바로 잡자는 겁니다. 우리 국장님 말씀대로 앞으로는 좀 더 보다 정말 철저히 해서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예방차원의 행정업무를 펼쳐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복지문화여성국장 조철현 예, 제가 직접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김삼모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인 김삼모 위원님, 국장님 김삼모 위원 지적한 내용을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그동안 우리가 조례개정에 올라와서 보류를 하면서 배옥숙 위원님과 김삼모 위원님이 그 분야에 대해서 위원장으로서 철저하게 한번 점검을 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제가 말씀을 드리고 그동안에 오랜 기간 동안에 많은 현장도 방문하고 공무원들도 만나서 소통을 했습니다.

그래서 잘못된 부분을 지적을 했으니까 하루빨리 그 부분에 대해서 개선책을 내서 조례개정도 필요한 공감대를 형성을 해서 현실은 그렇게 오해가 없는데 조례개정을 안 하고 하다보니까 법적인 문제가 좀 크다, 심각하다, 이런 부분을 지적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김삼모 위원 지적한 부분에 대해서 개인적으로라도 업무연찬을 해서 이해가 되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복지문화여성국장 조철현 예, 위원님들께서 적극 협조해 주시면 곧바로 시행하고 또 아까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앞으로 이런 사례가 없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상인 만전을 기해주시길 부탁을 드리고.

○복지문화여성국장 조철현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상인 원활한 행정사무감사를 위해서 잠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09분 감사중지)

(11시29분 감사계속)

○위원장 이상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해 주십시오.

김재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재철 위원 김재철 위원입니다. 중복되는 것은 조금 생략을 하겠습니다.

먼저 각 과장님한테 건의를 하고 싶습니다. 행정감사를 보면 항상 감사지적을 많이 당하고 있습니다. 여기도 사회복지과도 많이 지적이 되어 있는데 다 같은 공무원이고 다 같은 유능한 공무원인데 감사지적을 당해서 처리내용을 앞으로 잘 하겠다 추후계획을 하겠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해마다 그게 있어요.

그러니까 그것을 지적당하기 전에 중복되는 그런 것을 빨리빨리 해서 다음에는 감사지적을 안 당하도록 위원님들한테 지적을 다시 되묻기 전에 사전에 그런 것은 각 부서의 과장님들 숙지를 하셔서 그렇게 하는 게 안 낫겠나 그래 싶은데 그것은 답변하시지 마시고요. 옆에 있는 국장님들 하고 과장님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고.

작년에도 예산이 2조 4,000억이라는 예산을 가지고 있으면서 어렵게 편성을 했는데 여기도 보면, 복지국을 보면 789억이라는 돈을 786억 9,000만원이라는 돈을 가지고 예산편성을 했는데 이월금은 1억 8,000만이지만 불용액이 63억이라는 불용액이 생겼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십시오, 왜 불용이 생겼는냐.

○사회복지과장 이명옥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저희 사회복지과 전체 예산이 기초생활보장이라든지 자활지원이라든지 의료급여라든지 이런 예산들이 국도비가 포함된 거의 국비사업이 많습니다. 많은데 기초생활보장이라든지 이런 것은 부족하게 편성하지는 않고요. 조금 남을 수 있도록 예산이 국도비가 편성돼 오기 때문에 시비부분도 곁들여서 조금 남게 돼 있습니다.

왜냐하면 기초생활보장 예산이 만약에 모자라서 다시 국도비를 신청을 하면 그게 국비같은 경우에는 추경을 해서 내려주는 게 아니기 때문에 항상 이게 좀 불용액이 많이 남는 편입니다. 그리고 기초수급자가 지금 현재 2,000명이라고 해도 2,000명에서 전·출입이라든지 또 사망이라든지 이런 변동사항이 있기 때문에 조금 남게 되어 있고요.

불용액의 최고 큰 금액이 23억 8,900만원 차지하는 것이 기초수급자 생활보장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 많은 것이 의료급여인데요. 의료급여 역시도 국도비가 많이 편성이 되어있고 기초수급자들이 많이 아플 것을 예상해서 조금 많이 편성되어 있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불용이 되면 국도비는 남는 만큼 국도비 다시 반환을 하고 시비는 우리 금고로 다시 임금을 하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구조상에 조금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김재철 위원 지금 2013년도에 복지비가 40% 가까이 되지요?

○사회복지과장 이명옥 32%정도 됩니다.

김재철 위원 32%인데 올해 2014년도는 몇% 가산을 두고 있습니까? 한 40%?

○사회복지과장 이명옥 그렇게는 안 되고요.

김재철 위원 정부에서는 40%를 가산을 하고 있던데.

○사회복지과장 이명옥 그 비율대로입니다, 거의 32%정도.

김재철 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내년도 예산이 얼마 될지 모르겠지만 복지비가 그렇게 많이 가산이 되다 보면 실제적으로 할 사업들을 도로포장이나 도로개설, 공원조성 하는 것은 주민이 바라는 것은 없거든요. 전부 복지비로 들어가다 보니까 다음 예산편성 할 때는 예산을 조리 있게 여유 있게 하다보면 다른 사업을 못하니까, 그것을 영구적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이명옥 국도비 가내시가 되어서 오는 만큼 시비가 이렇게 보태져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렇다고 해서 국도비를 깎아서 내려달라 할 수는 없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수요예측을 잘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재철 위원 하나만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170페이지 보면 지적사항인데 지적사항보다도 제일 우리가 복지관계는 저소득관계 서민들에 대한 건들을 많이 다루고 있고 예산편성을 많이 하고 있는데 전체 자금 융자에 대해서 12,984세대를 융자를 하자고 사업계획을 잡았는데 108세대만 지원을 받고 저조하다 하는데 저조 내용을 보면 전세에서 월세를 받겠다 이런 것으로 주장을 하고 있지만 그래도 13,000여 세대 중에 108세대라는 것은 이것은 1%, 이것은 너무 저조한 실적 아닙니까?

○사회복지과장 이명옥 108세대라는 것은 2013년, 12년 그때 당시의 일이고 실제 2006년부터 융자실적을 보면 629세대가 현재 융자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도 그런 것이 우리시의 특성으로 영구임대주택을 많이 들어가는 편이거든요. 내서 상곡이라든지 진해 자은이라든지 이래서 들어가기 때문에 전세자금 융자보다는 월세지원이 좀 되고 있습니다.

김재철 위원 지금 한 세대당 융자를 얼마 해 주고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이명옥 2,500에서 3,000정도 하고 있습니다.

김재철 위원 2,500요?

○사회복지과장 이명옥 예.

김재철 위원 2,500에서 3,000이면 임대아파트에 들어갈 수 있습니까? 보증금으로 들어갈 수 있습니까? 아니, 임대아파트 들어가려 하면 영구아파트는, 죄송합니다, 평을 내서. 12평 미만 영구아파트는 저소득에 무상으로 들어가지요? 안 그렇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이명옥 예.

김재철 위원 그러면 18평이나 이렇게 되는 것은 주택공사에서 하는 임대아파트사업 안 있습니까. 그것은 전세보증으로 들어가야 되거든요. 옛날에 2006년도, 2007년도에는 2,500만원 3,000만원 이외에 전세보증금으로 들어가고 거기 들어가는 관리비 6, 7만원은 자기가 부담하고 수도료나 전기료나 가스값 이렇게 하는데, 저소득이 그렇게 했는데 지금은 2,500, 3,000 가지고는 임대아파트에 못 들어갑니다.

12평짜리는 있는데 이것도 앞으로 전세보증금 융자금도 올려서 현실에 맞게 해주는 게 안 맞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이명옥 이게 이제 영구임대아파트라든지 국민임대아파트는 전세융자 대상이 사실 아닙니다.

김재철 위원 아니지, 내가 말씀을 안 한다 아닙니까?

○사회복지과장 이명옥 그것도 5인 이상 가족이 돼야 3,000만원이 융자가 되고요.

김재철 위원 5인 가족?

○사회복지과장 이명옥 예.

김재철 위원 지금 영구아파트가 몇 세대나 있습니까? 창원시에. 중리에 몇 세대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이명옥 996세대.

김재철 위원 다른 곳은?

○사회복지과장 이명옥 진해자은이 450세대.

김재철 위원 다 입주되어 있지요?

○사회복지과장 이명옥 예.

김재철 위원 거기는 영구니까 그 사람 돌아가시면 다른 사람이 또 다시 거기 들어올 수 있지요?

○사회복지과장 이명옥 예, 그렇습니다, 수시로. 비면 다시 모집 예비자 되어있는 데서.

김재철 위원 영구.

○사회복지과장 이명옥 예.

김재철 위원 지금 상곡 1주공에는 몇 세대입니까?

○사회복지과장 이명옥 996세대입니다.

김재철 위원 자은주공은?

○사회복지과장 이명옥 456세대

김재철 위원 감계시영은요?

○사회복지과장 이명옥 감계시영은 저희들이 안 하고 있습니다.

김재철 위원 그런데 여기 감계시영 되어 있는데?

○사회복지과장 이명옥 금년도에 입주.

김재철 위원 거기는 몇 세대인지 모릅니까? 시영은.

○사회복지과장 이명옥 지금 560세대를 모집을 하는데 영구세대는 168세대입니다.

김재철 위원 168세대?

○사회복지과장 이명옥 예.

김재철 위원 거기 들어가려면 선착순입니까? 들어가는 조건이 어떻게 됩니까?

○사회복지과장 이명옥 기초수급자들 중에서 월 소득이라든지 가족 수라든지 해서 점수를 매겨서 순위로 해서 들어갑니다.

김재철 위원 창원시민이면 다 들어갈 수 있다는 결과 아닙니까?

○사회복지과장 이명옥 예, 창원시에 있는.

김재철 위원 지금 LH주택공사는 현재 임대아파트 하는 데가 몇 개소나 있습니까? 공사하는 데가.

○사회복지과장 이명옥 그것은 제가 잘 모르겠네요. 잘 파악이 안 되고 있습니다.

김재철 위원 안 되겠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이명옥 예.

김재철 위원 그것을 한번 파악해 보시고 본 위원이 알기로는 마산 어디입니까, 현동에.

○사회복지과장 이명옥 현동.

김재철 위원 거기에 4,000세대인가 임대아파트를 짓고 있다는데 거기도 우리 저소득자들이 들어갈 수 있는 입주조건이 되는가, 일반임대를 하지 말고, 일반임대 말고 저소득임대를 할 수 있는가 그것도 과장님이…….

○사회복지과장 이명옥 확인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재철 위원 그런 데도 있고요. 다른 데는 할 계획은 있습니까? 도시계획과가 아니라서 모르겠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이명옥 제가 그것을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김재철 위원 가급적이면 저소득이 아까 12,000 한 13,000 되는데 지금은 더 세대가 높아진 것 아닙니까? 12,000세대입니까?

○사회복지과장 이명옥 현재 12,900세대입니다.

김재철 위원 저소득에 대해서 그동안에 108세대에서 2006년부터 629세대로 500여 세대가 노력한 대가로 많이 실적이 좋아졌는데 그렇지만 13,000세대에 비하면 아직까지 저조하거든요. 그런 것을 고생스럽더라도 현지에 방문하셔서 충분한 여기 보면 안내문을 발송한데도요. 저소득층 먹고 살고 바쁜 사람이 안내문 집에 갖다 줘도 안 봅니다. 그것을 다시 한번 해서 각 동별로 하든가 그런 것을 한번 찾아서 다시 융자실적이라든지 많이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을 드립니다.

○사회복지과장 이명옥 예, 잘 알겠습니다.

김재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인 김재철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하용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김하용 위원 김하용 위원입니다.

이것은 궁금해서 물어보는데 165페이지 제58회 현충일 추념식 참석 보훈대상자 간식 구입 있죠?

○사회복지과장 이명옥 예.

김하용 위원 이것 지금 현재 보훈행사를 통합 전의 위치에서 다 하고 있지 않습니까? 마산은 마산대로, 창원은 창원대로.

○사회복지과장 이명옥 예.

김하용 위원 그렇게 하고 하는데 이것 전체의 간식비입니까? 안 그러면 다른 부분도 있습니까? 이게 지금 창원에만 주는 간식입니까?

○사회복지과장 이명옥 이것은 현충일 행사에 충혼탑 참석자 간식입니다.

김하용 위원 아니, 그런데 충혼탑이 진해에도 충혼탑이 있고, 창원에도 있고, 마산에도 있는데.

○사회복지과장 이명옥 전체 다입니다.

김하용 위원 전체 다를 몇 명 참석한다 해서 그 명단에 의해서 전달합니까?

○사회복지과장 이명옥 예.

김하용 위원 알겠습니다, 내가 궁금해서.

186페이지 사회단체 예산지원에 관련해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사회단체 지원하는 현황을 보는 것 같으면 이게 전자부터 쭉 내려오는 지원했던 관례에 의해서 이게 합니까? 안 그러면 무슨 기준을 해서 지원하고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이명옥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회단체지원은 저희들이 보조금 지원신청을 받습니다. 지금도 9월달에 받고 있습니다. 본예산 편성 전에 신청을 받아서 타당성을 과에서 확인을 하고 최종적으로 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해서 정합니다. 사업이나 운영비라든지 이런 것을요.

김하용 위원 심의위원은 만들어져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이명옥 예, 기획예산과에 보조금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김하용 위원 지금 여기에 전체적으로 내용적으로 보면 100만원, 300만원, 800만원 이렇게 주는 기준도 사람 숫자에 따라서 주는 겁니까? 그렇지 않으면 그 사람들이 활동을 많이 하니까 주는 겁니까?

○사회복지과장 이명옥 사람 숫자라기보다는 사업의 형태에 따라서 좀 다릅니다. 100만원 되는 데는 단순히 나눔봉사 마산지회같은 경우에는 복지시설 재활병원 위문봉사이기 때문에 위문하면서 들어가는 비용 이렇게 해서 거기에 따라서 다 다릅니다, 사업의 종류에 따라서.

김하용 위원 이제 좀 이런 어떤 여러 가지 부분들도 무슨 기준을 정해서 이것을 받아들이고 주고 할 그런 시, 물론 기준을 가지고 심의위원회에서 심의도 하고 하겠지만 이렇게 되어 있는 여러 가지 부분들이 한눈으로 찾아봐도 아, 이런 어떤 부분에서 이것은 잘못 지급되고 있는 부분이 눈에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데에 신경을 좀 쓰시고.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통합창원시에 따라 전체 창원시민의 공감대를 형성시킬 수 있는 단체에만 지원하는 방안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거든요. 즉 특정지역이나 소지역 또는 개별이익단체 등에서는 가능한 예산지원을 지양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면 창원서부와 창원중부경찰서 명예소장연합회에 각각 260만원씩 지원되고 있는데 이 단체는 창원시가 필요로 하는 단체가 아니고 경찰에서 운영하는 단체고 경찰에서 예산이 지원되어야 할 것으로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이런 어떤 지원액이 지금 창원에만 그렇게 지원이 되고 또 형평성 문제도 이런 게 문제가 되고 이런 어떤 부분은 과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사회복지과장 이명옥 창원 서부경찰서라든지 중부경찰서의 여성명예소장연합회는 실제로 위원님 말씀대로 경찰서에 소관된 단체가 맞습니다. 맞는데 활동자체가 사회봉사활동이라든지 시설방문 봉사활동 이런 데를 하면서 저희 시에 보조금이 신청된 것이고요.

다른 경찰서 관할에서는 저희들이 전부 전 단체에 보조금을 신청하라고 공문을 다 주지만 이런 봉사활동 계획이 없거나 아니면 보조금을 필요로 하지 않거나 신청이 안 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한 번 더…….

김하용 위원 신청이 안 왔기 때문에 그랬는데 지금 현재 그런 단체들이 또 야간의 여성방범이라든지 활동하는 부분들이 많거든요. 많은데 이것을 전체적으로 공문화해서 동사무소를 통하든지 전체적으로 공문을 보내주면 모르겠는데 이것을 아는 사람만 알아서 하는 경우가 발생되고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지금 현재 여기에 보면 창원에 있는 서부경찰서하고 중부경찰서 여성 그 부분만 보조가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어떤 부분들도 일괄적으로 줘야 되는지 안 줘야 되는지 조금 챙기시고 또 그리고 현재 보면 해병대천자봉전우회 지원에서 나오는 이런 어떤 부분들도 보훈단체 쪽으로 이것을 돌리고 여기서 보훈단체는 보훈단체대로 돈을 주고 또 해병대전우회에 대해서 돈을 지급하고 이런 각종 지원이 되다가 보면 나중에 기준이 없어지지 않습니까, 그죠?

또 다른 데에서 지금 전국적으로 전체가 해병대전우회가 다 있는데 그러면 천자봉전우회만 주고 마산에서 만약에 지원을 요구했을 때는 이런 어떤 곤란한 문제가 발생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주지마라는 내용이 아니고 이것을 어떻게 하면 일괄적으로 지원내역이 좀 깔끔하게 줄 수 있느냐 그것을 한번 연구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이명옥 예, 형평에 어긋나지 않도록 잘 하겠습니다.

김하용 위원 여러 가지 질문이 많습니다마는 저는 여기에게 질의를 마치고 답변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사회복지과장 이명옥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상인 존경하는 김하용 위원님 감사합니다.

질의를 짧게 해 주신데 대해서 감사를 드리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종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종대 위원 김종대 위원입니다. 고생이 많습니다.

사실은 중앙정부에서는 보편적 복지를 지향하면서 여러 가지 정책들을 만들어 내는 것을 우리 지방정부가 또 받아서 여러 가지 노력을 통해서 하는 가운데 어려움이 많이 있을 건데 어떤 어려움이 있을까요? 과장님.

○사회복지과장 이명옥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 개인의 생각으로는 중앙에서 정책을 하면 국비지원이 전액 다 된다면 저희 시행부서에서는 원활하게 잘 시행이 될 수 있지만 시비부담이 자꾸 가중되고 있기 때문에 예산상 압박으로 사실 예산의 어려움이 제일 크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종대 위원 그것을 극복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연구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이명옥 여러 지방자치단체에서 국비율을 높여달라고 권유도 하고 있고 저희 사회복지과로서는 정책이 내려오는 데 대해서 못 하겠다 할 수는 없는 것이고 사실 시비확보를 위해서 저희들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김종대 위원 제가 이런 것은 국장님한테 나중에 말씀을 드리겠지만 복지문화여성국의 사회복지과는 결국 주무과로서 우리 지역의 사회복지문제에 대한 종합적 계획을 세우고 조정해 내는 그런 부서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역시 저도 생각할 때에 동의하는 것이 재정의 어떤 여유가 없는 상황 속에서 우리가 어렵다는 얘기에 대해서 저는 동감하고 이번에 내년도 예산에 관한 것을 쭉 자료를 만들고 있는 중에 제가 보니까 일반재원이 그러니까 1조 880억 정도 되는 중에서 그러니까 경직성 경비가 한 90.2% 정도 되는 9,819억 정도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결국 우리가 가용할 수 있는 예산이 약 1,069억 정도 되는 그런 상황에 굉장히 다른 외부의 재원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그 비율이 자꾸 높아져가는 그런 상황 속에서 사회복지에 대한 요구들은 심화되고 있고 굉장히 어려울 것이다, 그런 상황에서 국장님이나 여기에 계시는 여러분들이 참 고생한다,

그리고 솔직히 그렇지 않습니까. 창원시민들이 사회적 약자를 비롯해서 서민들이 결국은 국장님을 비롯해 여기에 계시는 분들이 어떻게 하느냐 따라서 어떤 의지를 가지고 어떤 노력을 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복지수준이나 그리고 또 삶을 질의 양이 결정될 거라는 생각 때문에 참 고생을 한다, 어떻게 좀 도울까 그런 생각도 해 보고 또 어떤 측면에서는 많은 기대도 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이번에 새 시장이 들어오셔서 제가 5분 발언에도 말씀드렸지만 행정혁신안을 발표하는 가운데 우리 복지부분에 있어서 여러 예산을 소위 삭감하는, 절감하는 계획들을 수립하는 가운데 1,248억 7,000만원을 줄이는 계획을 세웁디다.

그게 전체적인 예산으로 보면 약 한 7% 수준에 가까운 돈인데 그중에서는 복지부분에 있어서 예산을 근 100억 가까이 줄이더라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듣고 싶습니다. 어떤 기준이고 또 어떻게 해서 그렇게 줄일 수 있는가?

○사회복지과장 이명옥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 국에서 예산이 줄어든 것은 우리 시비로 하던 사업 있지 않습니까. 원래 우리시에서 시작해서 하던 사업이 이제 정부의 복지정책이라든지 도의 복지정책이라든지 변화하면서 이중으로 혜택 받는 그런 게 있습니다.

주택개량사업이라든지 주택개량사업과 우리시에서 하는 무지개울타리사업과 제목은 다르더라도 유사한 성격이 있고 또 대학생 멘토링 사업이라든지 초·중학생 학원비 보조라든지, 매칭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저희 시에서 애초에 시작해서 하고 있다가 도에서 정책이 우리시의 정책을 따랐는지 그것은 모르겠지만 도비가 확보됨으로 해서 내려오는 이중적인 그런 시책은 저희들이 내년에는 과감히 줄이려고 하고 있습니다.

올해 역시도 그런 예산은 불용액으로 돌아가겠지만 내년 예산은 그런 이중적인 부분부터 줄이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종대 위원 14년도 당초예산을 편성할 때 이런 것을 감안하지 못 했던가요?

○사회복지과장 이명옥 아니, 중간에 도의 정책이라든지 국가정책이 바뀌면서.

김종대 위원 1년 사이에 정책의 변화 때문에 100억이라고 하는 돈의 여유가 생길 수 있다, 이런 뜻인가요?

○사회복지과장 이명옥 예, 그렇습니다. 이중적인 그런 정책이 되면 되면서.

○복지문화여성국장 조철현 김 위원님 저희들 예산절감 목표액이 유사중복 되는 부분 해서 저희들 국에서 96억 정도 예산을 절감하는 안을 내놨습니다.

그중에서는 가장 중요한 게 뭐냐 하면 우리 창원여성육아종합지원센터라고 있습니다. 그게 당초예산에 45억 정도 이렇게 편성예산을 잡아놨었는데 그것을 생활관을 리모델링해서 한 45억 정도 절감하는 방안을 저희들이 강구를 했고 나머지 40억 정도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사실상 우리 창원시가 종전에는 복지부분에 대해서 선도적인 그런 입장에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국가시책이 보편적 복지정책으로 바뀌다 보니까 중앙이나 도나 시가 이렇게 매칭하는 부분도 있지만 유사하고 중복되는 부분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예산을 점감하고자 하는 그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김종대 위원 예산을 다룰 때 이 얘기를 중점적으로 하기로 하고 기본적 성격에 대한 것을 이해하기 위해서 지금 묻는 겁니다.

자세한 설명은 시간도 됐고 국장님이 말씀하시니까 그러면 국장님하고 이야기를 하십시다, 이 내용은 좀 그럴 것 같네요.

지금 복지문화여성국의 사회복지과 업무 중에서는 보니까 시장의 현안사업, 공약이라든지 지시사항을 수행하는 부서로 되어 있네요, 그렇죠? 과장님.

○사회복지과장 이명옥 현안사업팀에 직원이 한 사람 있습니다.

김종대 위원 그렇죠?

○사회복지과장 이명옥 예, 그렇습니다.

김종대 위원 그래서 국장님께 묻겠습니다. 어떻습니까, 전직 박완수 시장이 계실 때 우리 시정의 혁신부서에 국장님이 계속 계셨습니다. 그리고 또 이번 현 시장의 여러 가지 공약과 지시사항을 수행하는 부서의 장입니다. 그죠? 어떻습니까.

전의 시장님과 지금 시장님의 철학이나 독트린이 다를 건데 그것의 차이에 대해서 어떤 것을 발견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복지문화여성국장 조철현 제가 간단하게 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시민을 위한다는 그 목적은 동일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단지 우리가 사실은 보편적 복지라는 부분하고 아까 말씀드린 선도적 복지라는 게 사실 창원이 그동안에 전임 시장님 계실 때는 그게 복지시책을 선도적으로 집행을 해 왔고 또 다른 도시보다도 앞서서 시행을 해 왔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정부의 시책이 무료급식, 무상보육 이런 부분들이 보편적으로 이렇게 증가되고 시책이 정책이 입안되다 보니까 사실상 우리 지방자치단체가 매칭해야 되는 그 예산이 엄청나게 가중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상태에서는 현직 시장님이 오셔서 복지시책을 이렇게 집행하는 과정에 있어서 예산에 한계가 많습니다. 그래도 전에도 나름대로 통합되기 전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의 비율이라든지, 복지의 비율이라든지 어느 정도 여유가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지금은 너무 많은 복지 재정이 증가하다 보니까 사실상 우리 신임 시장님이 새로운 아까 예산부분에 우리가 가용예산에 1,000억 정도 이렇게 말씀했는데 사실상 새로운 신규사업을 하기에는 상당히 한계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보편적 복지를 실행하는 중앙의 정책이라든지 도의 정책에 그렇게 매칭으로 수반되는 예산이…….

김종대 위원 국장님.

○복지문화여성국장 조철현 그만큼 증가되기 때문에 상당히 한계가 있다.

김종대 위원 국장님 말을 중간에 끊어서 죄송합니다.

지금 현재 시장의 현안사업에 관한 내용을 우리 사회복지과에서 담당하시죠, 그죠?

○복지문화여성국장 조철현 그 시정의 현안이라는 게 우리 사회복지과도 있고 각 부서별로 다 있죠.

김종대 위원 그러니까 내가 말하는 겁니다. 지금 사회복지과 안의 문제만 가지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시장의 공약사항이라든지 현안사항 전반에 관한 얘기를 지금 국장님한테 묻는 겁니다.

○복지문화여성국장 조철현 예, 그렇습니다. 제가 복지부분만 갖고…….

김종대 위원 지금 복지부분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복지문화여성국장 조철현 그러니까요.

김종대 위원 뿐만 아니고…….

○복지문화여성국장 조철현 그래서 제가 말씀을…….

김종대 위원 소위 전현직 시장의 독트린이 다를 때 그것의 괴리를 어떻게 조정하고 어떤 사고방식을 가지고, 기준을 가지고 이것을 대처해 나가는가 하는 것에 대한.

○복지문화여성국장 조철현 복지국장이다 보니까 복지부분만 이렇게 언급을 했는데 사실상 시정 전반에 대해서 말씀을 하자면 사실 아까 말씀드린 복지 부분에 대해서 가장 비중을 많이 차지한다, 복지예산이. 그러니까 아까 김 위원님 지적했다시피 새로운 시책이나 새로운 정책을 개발하기 위해서 예산이 수반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한정된 재원을 가지고 이런 신규 사업을 하기에는 너무, 아까 말씀드린 대로 경직성 경비가 증가하다 보니까 사실상 새로운 사업을 펼치기에는 한계가 있다 그래서 아까 복지시책부분의 유사중복, 여러 가지 축제라든지 물론 다른 부서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누수 되는 그런 예산에 대해서는 정말 우리 공무원이 좀 노력해서 우리 시민들을 얼마큼 한정된 예산을 효율적으로 활용하느냐, 그게 가장 우리는 핵심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김종대 위원 정책의 변화도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복지문화여성국장 조철현 물론 그렇죠. 정책의 변화에 따라서…….

김종대 위원 정책의 변화에 대해서 국장님께서는 어떤 시각으로 보좌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좀 해 주시죠.

○복지문화여성국장 조철현 제 입장에서는 시장님을 보좌하는 복지분야에만…….

김종대 위원 복지뿐만 아니고.

○복지문화여성국장 조철현 복지뿐만 아니고 다른 분야에서도 사실 아까 말씀드린 부분이 시민을 위한 여러 가지 새로운 신규 사업들이 개발되고 거기에 따라서 지역경제 활성화도 도모할 수 있는 부분이 있겠지만 지금 현재 상황으로써는 우리 기존에 있는 추진하는 사업들을 구조조정을 통해서 투자순위를 정해서 집행을 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사실상 현재 상황에서는 전임시장보다도 현시장님이 정책을 변화를 시키는데는 다소의 시간이 필요하다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지금 당장에 어떤 새로운 시책을 개발하기 보다는 기존에 있던 사업들을 구조조정 할 부분은 구조조정하고 또 누수 되는 그런 예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효율적인 예산운용을 통해서 나름대로 시민들에게 최대한의 그런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게 저희들이 시정방향으로 가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김종대 위원 국장님…….

○복지문화여성국장 조철현 물론…….

김종대 위원 내가 지금 묻는 것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해하고 답변해 주시면 좋겠고요. 중구난방 식으로 그래 얘기할 필요는 없고요.

처음 질문은 전·현직 시장의 정책의 차이가 뭐냐, 두 번째 질문은 이런 상황 속에서 지난번에도 핵심에 있었고 지금도 중요한 공약에 대한 것을 집행하는 조정해 내는 국장의 소위 행정의 절차에 있어서의 기준과 가치는 어디에 있는가 이런 것에 대해서 물어보는데 자꾸 다른 얘기를 하면 안 되고.

○복지문화여성국장 조철현 아니, 우리 위원님 뜻을 제가 모르는 것은 아닌데 공무원이, 공무원 입장이 또 우리 새로운 시장님이 선출되고 하면 그 정책에 따라서 우리도 보좌하는 입장에서 따라야 되고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사실상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물론 장·단점은 다 있을 수 있습니다, 전임 시장이나 현직 시장이나.

그래서 그에 따른 정책의 판단을 가지고 옳고 그르다 제가 미리 예단해서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은 아니고 단지 스타일이라면 개인적인 생각을 보면 다를 수도 있죠. 다를 수도 있는데 핵심은 우리 시민을 위한 핵심은 똑같다는 그런 생각을 저는 가지고 있습니다.

김종대 위원 예, 좋습니다.

국장님 사실은 지금 내가 질문하는 것은 엄밀히 따지면 기획행정위원회 쯤에서 얘기할 내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장님, 국장님 우리가 여기에 업무 중에서 복지문화여성국 업무 중에 사회복지과 안에 사회복지담당에서 현안사업추진팀이 있다 말이죠. 그래서 내가 여쭈어 보는 거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새로운 정책을 그러니까 전·현직 시장의 생각이 다르고 시각이 다르고 자기가 생각하는 주문하는 내용이나 이런 것들이 달라서 다른 변화를 일으킬 수 있을 때 어떤 절차를 우리를 밟아야 될까요? 정책의 변화도 아까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복지문화여성국장 조철현 정책을 집행하는 과정에 있어서는 물론 입안단계에서부터 우리 시민들의 여론을 수렴을 한다든지 전문가의 의견을 듣는다든지 하는 그런 단계도 있고 물론 의회의 위원님들의 의견도 수렴하는 그런 과정도 필요한 부분도 있을 겁니다. 그런 부분도 있는데 물론 정책을 입안하는 단계에서부터 의회의 의견을 수렴하는 부분이 단계별로 다를 수가 있겠죠.

단계별로 다를 수 있는데 저는 생각에 우리 현안사업팀 아까 말씀하셨는데 현안사업팀이 그 부분이 우리 전체적인 현안사업팀이 아니고 복지분야에 여러 가지 현안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노인종합복지관을 만든다든지 새로운 복지시책이 이렇게 펼쳐질 때 거기에 따라서 현안사업팀을 운용을 하고 있는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복지분야에서는 선도적인 복지부분에서 보편적 복지로 바뀌다 보니까 현안산업팀이 사실상 그 역할이 조금 저조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새로운 업무의 증가가 있으면 그 직원이 보조를 해 주고 하는 부분인데 저는 나름대로 복지문화여성국의 가장 문제가 뭐냐 하면…….

김종대 위원 국장님 아까하신 말씀을 반복할 필요는 없어요.

○복지문화여성국장 조철현 예, 그러니까 위원님이 물으니까 이렇게 중복되게 말씀을 할 수 밖에 없는데 우리 복지문화여성국의 현안사업팀이라는 것은 복지분야에 한정되어 있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김종대 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지금 중요한 얘기를 좀 하려고 하는데요. 무슨 얘기냐 하면 야구장에 관한 얘기입니다. 우리 창원시의 6기, 지금 현재 사안 중에서 제일 중요한 게 야구장인데 야구장을 결정하는 과정에서 아까 국장님이 얘기 하셨죠. 사안의 중요성을 보면서 전문가라든지 의회의 의견수렴을 다각도로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런 것들이 잘못되는 과정에 이런 혼선이 생기고 지금 현재에 달걀 던진 것은 나는 91년도부터 지방의회가 부활되면서부터 지금까지 의정활동을 하고 있는데 민의의 전당이라고 하는 의사당 안에서 달걀이 날아다니는 것은 나는 처음 봤어요.

그래서 지금 소송까지 벌어지고 있고 지금 저 밖에 있는 저 소리가 지금 거기에 대한 시민들의 항의의 소리입니다. 내가 말하는 것은 그런 거죠. 지금 현재에 국장님께서 복지문화여성국의 국장이긴 하지만 창원시장의 현안문제를, 공약문제를 다루는 중요한 일을 하고 계신다는 거죠.

그래서 이 일에 국장님이 어떻게 보좌하느냐에 따라서 창원시가 어떻게 흘러갈 건지 결정에 상당한 영향을 미친다 저는 그렇게 보는 겁니다.

○복지문화여성국장 조철현 우리 위원님이 그만큼 저의 역할을 과대평가해 주시니까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 물론 저는 복지문화여성국의 국장이지만 또 전체 직원들의 여러 가지 좋은 아이디어라든지 그런 부분을 저희들도 나름대로 수렴을 해서 또 시장님의 정책을 집행하는데 보좌역할을 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김종대 위원 내 말을 못 알아 듣었구나.

○복지문화여성국장 조철현 아니…….

김종대 위원 지금 현재에 내가 이 얘기를 하면요. 복지문화여성국의 업무를 다루면서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무슨 그런 이야기를 하냐라고 말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업무분장에 보면 사회복지과 안에 현안사업추진팀이 있는데 그게 일이 업무가 뭐냐, 과업이 시장의 현안사업을 공약이라든지 지시사항 이런 사업들을 다루는 부서가 여기에 들어가 있고 거기에 최종책임자가 국장이라 말이죠.

○복지문화여성국장 조철현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김종대 위원 그렇기 때문에 국장에게 이 이야기를 해 보는 겁니다.

그리고 또 국장님께서는 전 박완수 시장 시정운영을 하는 데에 있어서 핵심에 있었고 중심에 있었기 때문에 그 차이와 이 차이의 괴리를 많이 느낄 것이고 그것을 조정해 내야 할 책임도 있다 그런 측면에서 내가 여쭙는 겁니다.

○복지문화여성국장 조철현 저희 나름대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열심히 하고…….

김종대 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께서 막중한 책임의식을 가지고 행정에 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복지문화여성국장 조철현 예,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종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인 20분 질의시간을 아주 정확하게 지켜주신 존경하는 김종대 위원님 감사드립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오늘은 과단위로 마무리 하는 형태로 감사를 진행하겠습니다. 그래서 혹시 사회복지과에 대한 추가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추가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주 위원 위원장님 나중에 최종적으로 하는 시간은 없고?

○위원장 이상인 안 합니다.

정영주 위원 안 하는 것으로.

○위원장 이상인 그래서 과장님도 직원들도 계셔야 하는데 어제 보니까 모양새 안 맞아서 한 과를 다 마치고 다른 과를 하도록.

정영주 위원 위원장님 그러면 저는 질의보다도 좀 당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거든요.

○위원장 이상인 정영주 위원님 하십시오.

정영주 위원 사회복지과에 보훈단체 예산을 지원한다든지 관리를 하고 있잖아요.

○사회복지과장 이명옥 예, 그렇습니다.

정영주 위원 각종 보훈단체든지요. 지금 보훈회관 관련해서 보훈회관 안에 입주하고 있는 단체들끼리 서로 시끄러운 그 내용을 우리 과장님 알고 계시지요?

○사회복지과장 이명옥 좀 그랬다가 지금 해결된 단계입니다.

정영주 위원 해결 됐어요?

○사회복지과장 이명옥 예.

정영주 위원 어떻게 해결이 됐어요?

○사회복지과장 이명옥 입주해 있는 단체에서 임대료를 몇 년간 안 내고 있다가 서로가 불편한 관계로 있다가 지금 저희들이 공문으로도 화해 그것도 하고 결산공고를 안 한 부분에 대해서 또 권고도 하고 해서 서로 이해를 했고 며칠 전에 같이 우리 과에서 모여서 의논한 결과 임대료를 납부하고 이쪽에서는 요구하는 사항을 받아들이기로 하고 그렇게 해결이 됐습니다.

정영주 위원 담당자님들이 고생을 많이 하셨네요. 그래서 그 보훈회관은 민간자본 보조로 국비, 도비, 시비들이 많이 들어간 그런 건물인데 그 성격에 맞게 그 건물을 이용을 하고 있잖아요.

○사회복지과장 이명옥 예.

정영주 위원 그런데 자기 단체 앞으로 등록되어 있다고 해서 마음대로 매매할 수 있다든지 권리를 재산권 행사를 할 수 있고 그렇게 할 수 있는 겁니까?

○사회복지과장 이명옥 그렇게는 못합니다.

정영주 위원 그런데 그쪽의 회장님 분이 팔아버리겠다라고 엄포를 놓고 하면서 문제들이 많이 생긴 것 같은데 지도를 잘 해 주시면 싶고 그리고 임대료를 못 내겠다라고 이야기 하는 데도 한 번도 그 수입에 대해서 어떻게 쓰고 있다라는 것을 한번도 결산공고를 하지 않았다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사회복지과장 이명옥 그런데 이제…….

○위원장 이상인 과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 서면자료로 상세하게.

○사회복지과장 이명옥 답변 드리겠습니다.

정영주 위원 자료를 상세하게 주시고 앞으로 그런 지도를 실력 있는 우리 공무원들이 잘 하셔서 분쟁이 없도록 각별히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이명옥 예, 잘 알겠습니다.

정영주 위원 고생하셨습니다.

○위원장 이상인 정영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영주 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을 자세하게 보고를 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정영주 위원 자료 하나만 부탁하면 안 될까요?

○위원장 이상인 하십시오.

정영주 위원 아까 우리 국장님께서 예산을 절감하면서 이것은 이중적인 예산이다, 유사중복예산이다 이래서 이번에 삭감하기로 했다라고 이렇게 발언을 하신 것을 들었는데 그 예산을 우리가 신청을 할 때는 절대 이것은 이중적인 예산이 아니다, 지원대상이 다르기 때문에 아닙니다 이렇게 얼마나 많은 설득을 해서 예산을 받아가셨을 것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그 자료 하나 같이 부탁드립니다. 우리 국장님이 생각하는 이중적인 예산, 유사중복예산 부분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이명옥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상인 수고 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종대 위원 그 내용 저한테도 주십시오.

○사회복지과장 이명옥 예, 전 위원님들한테 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상인 추가 질의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오전 동안 답변해 주신 조철현 국장님과 이명옥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사회복지과 소관의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점심식사를 위해서 14시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2시12분 감사중지)

(14시04분 감사계속)

○위원장대리 배여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경제복지문화여성위원회의 위원장님께서 급한 사정으로 인해 부위원장인 제가 진행을 대행하게 되었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이어서 여성보육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67페이지부터 302페이지까지입니다.

질의·답변 준비되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철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철우 위원 주철우입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283페이지에 여성발전기금에 대해서 여쭈어 보고자 합니다. 질의할 내용은 여성발전기금은 기금의 이자수익금으로 여러 가지 사업을 진행하는 거지요?

○여성보육과장 박인숙 여성보육과장 박인숙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주철우 위원 제가 질의 드리고자 하는 내용은 부분별로 사업을 정해서 하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런데 어떤 부분은 예산이 좀 많이 배정이 돼 있고 어떤 부분은 극히 적은데 그 원인이 무엇이죠?

○여성보육과장 박인숙 여성발전기금은 여성발전기본법에 의해서 여성의 권익증진이라든지 여성의 복지증진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사회발전을 위해서 쓰는 것인데 이것은 본인들이, 단체가 신청주의입니다.

그래서 신청을 내가 이런이런 사업에 여성친화도시라든지 여성녹색운동이라든지 이런 사업에 이만큼의 돈을 지원해서 우리 자부담을 얼마해서 이 사업을 하겠습니다 하고 신청을 여성정책발전위원회가 있습니다. 거기서 심의를 해서 이 사업의 타당성에 맞게끔 사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인이 사업을 신청하면 거기에 맞추어서 조금 나가는 것 같습니다.

주철우 위원 제가 이해하고 있는 거랑 비슷한 것 같은데요. 제가 이 질문을 드린 까닭은 285페이지에 보면 번호 35번에 저출산 예방 및 출산장려 관련 사업에 관한 신청사업은 말씀대로 하시면 별로 없었기 때문에 500만원만 지원된 것으로 돼 있습니다. 맞습니까?

○여성보육과장 박인숙 예, 그렇습니다.

주철우 위원 그런데 제가 뉴스를 접해 본 바로는 지금 우리나라의 출산율이 한명을 간신히 넘어서 1.1 얼마로 지금 제가 기억하고 있는데 맞습니까?

○여성보육과장 박인숙 예, 1.32입니다.

주철우 위원 제가 과장님께 부탁드리고 싶은 말씀은 신청주의에 따라서 사업을 진행하지만 다른 사업에 문제가 있다는 것이 아니고 이 부분을 적극 권장해서 이쪽 부분에도 제가 금액을 계산해 보지 않았지만 경제활동 확대사업 같은 경우는 대충 계산해 봐도 한 5,000여 만원에 지원이 됐는데 저출산 관련해서는 그렇게 국가적으로 시급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신청주의라는 것 때문에 그런 것도 있지만 집행기관에서 많이 유도를 하셔서 그런 사업이 많이 있었으면 하는 뜻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성보육과장 박인숙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저희들 본예산에다가 저출산 관련 예산은 한 1,500만원 예산을 편성을 했거든요. 그래서 본 예산에서도 늘리는 그런 방법으로 해서.

주철우 위원 심각하다고 보시죠? 출산에 대해서.

○여성보육과장 박인숙 예, 그렇습니다.

주철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배여진 주철우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여성보육과 소관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정영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영주 위원 주철우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에 덧붙여서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성발전기금 이자수익을 가지고 그 사업을 하신다고 그랬죠?

○여성보육과장 박인숙 예, 그렇습니다.

정영주 위원 올해는 이자가 얼마였는가요? 발생된 이자가.

○여성보육과장 박인숙 올해 이자가 2억 3,000만원 정도.

정영주 위원 2억 3,000만원요?

○여성보육과장 박인숙 예, 정도 됩니다.

정영주 위원 과장님 맞습니까?

○여성보육과장 박인숙 예.

정영주 위원 뒤에 계장님 맞습니까?

○여성보육과장 박인숙 2.7%.

정영주 위원 아니, 올해가 아니고 지금 여기 기금운용성과분석보고서에 나와 있는 2013년도는 얼마였어요?

○여성보육과장 박인숙 안 그래도 그 자료를 담당자한테 가져오라 해서 그게 왜 1억 8,000 밖에 안 되느냐, 이것은 은행이자를 가지고 저희들이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때는 분명히 2.8%, 작년 같으면 2.8%였거든요. 2.8%면 76억의 예산이 있기 때문에 예산을 하면 1년에 2억 5,000만원 정도가 되는데 그게 자료가 잘못된 것 아닌가 하고 담당자한테 이야기해서 확인해서 위원님한테 서면으로 답변하겠습니다.

정영주 위원 그럼 이 기금분석표에 나와 있는 이자 숫자가 잘못돼 있을 수도 있다?

○여성보육과장 박인숙 예.

정영주 위원 그래서 확인을 하시겠다?

○여성보육과장 박인숙 예, 확인해서 자료 드리겠습니다.

정영주 위원 그리고 지금 우리 과장님이 생각하신 것은 한 2억 3,000만원 정도다?

○여성보육과장 박인숙 예, 2억 3,000만원에서 2억 5,000만원.

정영주 위원 그럼 조례에 보면 여성발전기금 해서 32조 3항에 기금은 이자수익금 범위에서 운용을 하는데 매년 이자수익금의 일정 금액을 기금증식을 위하여 재적립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자를 가지고 사업을 하고 사업을 하고 남는 것은 다시 기금을 더 늘리기 위해서 재적립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과장님 생각할 때 2억 3,000만원이 이자였다, 그죠?

○여성보육과장 박인숙 예.

정영주 위원 그런데 우리가 사업한 것은 그러면 얼마였어요? 사업 총량 내용이, 금액이.

○여성보육과장 박인숙 사업은 2013년도는 2억 9,600만원이고 2014년도는 3억입니다.

정영주 위원 그러면 어찌 됩니까? 이자하고.

○여성보육과장 박인숙 그래서 저희들 여성발전기금이라는 것은 구 3개 지역에서 여성발전을 위해서 기금을 모금해서 쓰는데 그것도 일정한 기간, 67억까지 모을 때까지 기금사업을 안 했습니다. 안 하고 이것을 최근에 했는데 통합을 하다보니까.

정영주 위원 아니, 어려운 이야기하지 마시고 그러니까 이 조례 내용하고 조례 내용대로 하면 우리 과장님이 말한 대로 2억 3,000만원 정도 된다 치고 이 책은 틀렸다 치고, 2억 3,000만원 정도 되는데 사업은 훨씬 그 금액을 이미 초과한 거잖아요, 그죠?

○여성보육과장 박인숙 그것은 매년 2억 3,000만원이고 실제 저희들의 이자수입은 2013년도는 9억 1,200만원, 2014년도는 7억 9,000만원, 한 8억이라는 예산이 있습니다, 이자수입. 그러니까 그것은 이자수입 안에서…….

정영주 위원 그러니까 이자수입을 적립을 하는 거잖아요. 기금으로 적립을 이미 다 끝낸 것 아니에요?

○여성보육과장 박인숙 적립은 67억까지는 하겠다고 저희들 했고 그 다음부터는 이자…….

정영주 위원 그러면 목표가 67억이었어요?

○여성보육과장 박인숙 더 할 수도 있습니다.

정영주 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 조례 내용으로 보면 기금증식을 위해서 남는 돈은 기금으로 들어가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우리 과장님 설명을 들으면 이자를 쓰고 남은 돈을 계속 이자만 따로 차곡차곡 모아놨다가 사업을 더 해서 3억이든 얼마든 더할 수 있다 이렇게 지금 보고 계시는 것 같은데.

○여성보육과장 박인숙 예, 저희들 조례상으로는 출연금은 시 예산이기 때문에 67억 그 이상을 쓸 수는 없고 그것을 그대로 보존을 해야 되고 67억하고 이자수입에 대해서 적이 하게 저희들 써도 되는데 내년부터는 저희들…….

정영주 위원 아니, 그러니까 과장님이 이해하고 저한테 설명 드리는 내용하고 이 조례 32조 3항에 있는 이 내용하고는 조금 차이가 있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 조례 내용을 이자만 따로 모아서 얼마든지 여성발전기금으로 쓸 수 있다라고 개정을 해야 되겠구만은, 지금 과장님 답변대로 한다면.

○여성보육과장 박인숙 예, 검토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통합을 하고 나서 3개 지역의 여성단체가 굉장히 많은 여성단체가 여성기금을 신청을 했습니다. 해서 저희들이 효율적으로 규모 있게 쓰려고 했는데 그런 문제가 있는 것 같으니까 적극 검토해서 조례도 개정을 하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영주 위원 국장님은 어떻게 이해합니까? 이 조례 내용하고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신 내용하고.

○복지문화여성국장 조철현 물론 조례상에 그 원칙을 정해놨습니다마는 이게 운용하는 과정에서 이자수입하고 또 이자수입을 일부분, 일정금액을 기금으로 적립하는, 전환하는 그런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 이 부분은 제가 한번 다시 검토를 해서 좋은 방향으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영주 위원 여성발전을 위해서 사업들을 하는 것에 대해서는 얼마든지 찬성하죠, 당연히. 그러면 조례 내용을 개정을 하든지 좀 적극적으로 뭔가 제스처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조례는 이렇게 만들어 놓고 또 예산은 나름대로 생각을 해서 그렇게 쓴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거거든요.

273페이지 한번 보시면요. 각종 공사, 용역, 제조구매 수의계약 현황이 나와 있거든요. 그중에…….

○여성보육과장 박인숙 이백 몇 페이지?

정영주 위원 273페이지, 보셨어요?

○여성보육과장 박인숙 예, 봤습니다.

정영주 위원 가음동의 시립어린이집 공사네요, 그죠? 옥상 방수공사를 우민건설하고 삼정산업에서 각각 시공을 했네요? 똑같은 옥상 방수공사인데.

○여성보육과장 박인숙 예.

정영주 위원 건수 이름에, 그죠? 동일공정 단일공사를 이렇게 분리해서 공사하는 게 맞습니까? 그리고 먼저 방수공사를 했는데 만약에 방수공사가 문제가 있으면 먼저 공사한 업체가 하자보수를 시켜서 개선을 시키든지 해야 되는데 왜 이 공사가 똑같은 가음동시립어린이집 공사가 더군다나 옥상 방수공사가 이 업체가 나누어져 있고 이게 이해가 안 돼서.

○여성보육과장 박인숙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게 옥상 방수공사는 우민건설에서는 위에 옥상방수를 했고 그 다음에 삼정기업에서는 관급자재를 그러니까 방수재 8,190kg, 희석제 2,520g, 광택제 5,670g은 이 삼정기업에서 관급자재로 그렇게 신청해서 구입되어 있습니다.

정영주 위원 이것은 자재를 그러면 관급자재를 납품한 거고……

○여성보육과장 박인숙 자재를 납품한 데고.

정영주 위원 공사는…….

○여성보육과장 박인숙 공사는 우민건설에서 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분리를 해서 이것은 우민건설은 방수공사만 하게 했고 관급자재는 삼정기업에서 하고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정영주 위원 그런데 행감 자료를 이렇게 내면 우리 과장님 알겠습니까? 안 물어보면.

○여성보육과장 박인숙 예, 그런 게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정영주 위원 공사관리 할 때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여성보육과장 박인숙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배여진 정영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배옥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옥숙 위원 배옥숙 위원입니다.

그러면 방금 저도 역시 273페이지에 똑같은 제목으로 이렇게 돼 있어서 의아해 했는데 그러면 해결이 됐고 그러면 274페이지에 보면 여성회관창원관 LED등기구 교체공사가 있고 276페이지에도 보면 그것은 2013년도고 2014년도인데 또 여성회관창원관 LED등 교체공사인데 이 등교체를 예산이 없어서 반반 나눠서 한 겁니까, 안 그러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한번 설명해 주세요.

○여성보육과장 박인숙 앞에 한 것은 2013년도 공사고 뒤에 것은 2014년도 공사인 것 같은데.

○배옥숙 위원 예, 그것은 맞는데 LED등이 이렇게 쉽게 망가지지는 않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한꺼번에 다 못하고 반만 한 건지.

○여성보육과장 박인숙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예산이 많으면 2013년도에 한꺼번에 다 하면 좋은데 예산이 한정되어 있으니까 13년도에 일부 하고 2014년도에 30개 하고 등기구 31개하고 60개를 또 하고 이렇게 분리를 돼 있습니다.

○배옥숙 위원 과장님 그런 부분은 충분히 이해가 되거든요. 그럼 비고란에 정영주 위원님 이야기 했듯이 차라리 건명에 자재구입 하고 안 그러면 시공 이런 식으로 건명을 바꿔주든지 비고란에다가 또 표시를 해 주든지 LED 이것도 전체 예산부족으로 2분의 1만 시공했다고 좀 해 주면 사실 이런 질문도 할 필요 없고 우리가 의아해 할 필요도 없거든요, 참고로 해 주시고.

○여성보육과장 박인숙 다음부터는 자료작성에 충실을 기하겠습니다.

○배옥숙 위원 그리고요. 297페이지에 보면 건강가정지원센터가 있고 299페이지에 보면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 현황이 있습니다. 두 가지 센터 모두 다 창원, 마산은 있는데 진해가 없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보육과장 박인숙 그렇지 않아도 저희 통합하고 나서 여성시설이라든지 건강가정지원센터, 다문화센터 이런 부분을 할 때 진해지역에 이런 시설이 많이 없다는 게 참 안타까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여성가족부에다가 강력하게 건의를 했습니다. 진해지역도 다문화하고 건강가정이 많이 있으니까 거기에도 국비지원 사업으로 하나 지정을 시켜주면 좋겠다, 이게 국비가 한 70%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계속적으로 저희들 가서 지원도 하고 설명도 드렸는데 1개 시군에 1개만 설치하는 원칙이 있기 때문에 그게 안 된다, 국비지원은 어렵다, 그렇게 저희들이 통보를 받고 그러면 시비로라도 했으면 좋겠다, 그러면 건강가정지원센터는 이게 한 1억이나 2억 정도의 예산이 소요되니까 위원님들한테 그때 설명을 드리고 했는데 그게 잘 안 됐습니다.

그런데 지속적으로 하여튼 되도록 위원님들한테 설명을 해서 하나 시비로 지원센터가 만들어지도록 그렇게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배옥숙 위원 신경 많이 써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여성보육과장 박인숙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배여진 배옥숙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김삼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삼모 위원 김삼모 위원입니다.

과장님 297페이지 건강가정지원센터 운영실적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제가 서면질문답변서를 지금 보고 말씀을 드리면 이 내용에는 없을 수가 있습니다.

2012년도에 보면 창원시 건강가정지원센터 실적이 92회, 인원이 2,638명, 마산시 마산건강가정지원센터가 103회에 1,991명, 2013년도 86회, 87회, 2014년도는 아직까지 저희들이 끝난 게 아니기 때문에 이것은 제가 이해를 하겠습니다.

2012년도와 2013년도를 보면 사업이 좀 축소가 되어간다는 느낌을 좀 받거든요.

○여성보육과장 박인숙 답변 드리겠습니다.

297페이지에 보면 건강가정지원센터 운영 실적이 나와 있습니다. 나와 있는데 이 건강가정 사업은 저희들이 국비지원 사업이다 보니까 국가에서 몇 개, 몇 개 사업을 해라는 지정 필수사업이 있습니다.

거기에 가족교육, 가족상담, 가족문화 이렇게 했는데 저희들이 작년 같은 경우는 상반기만 해도 1,212건이고 올해는 상반기가 768건 이렇게 했는데 이게 사업은 상반기에 프로그램들이 많이 집중되다 보니까 하반기 사업이 조금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런데 토달 해서 1년 사업은 다 저희들 예산이 맞춰서 사업을 하기 때문에 축소되지는 않은 것으로…….

김삼모 위원 아니, 과장님 2012년도, 2013년도를 제가 비교를 해 드린 겁니다. 2012년도에는 우리 창원시 건강가정지원센터 보면 92회 실시를 했고, 2013년도에는 86회를 실시를 했습니다. 그리고 마산건강가정지원센터 같으면 2012년도에는 103회, 2013년도에는 대폭 줄어서 87회 실시를 했습니다.

이게 지금 과장님이 저한테 제출한 서류입니다.

○여성보육과장 박인숙 그 부분은 아마 일부의 사업인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김삼모 위원 아니, 건강가정지원센터를 제가 말씀을 드린다니까요.

○여성보육과장 박인숙 그것은 자료를 직접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서면으로 해서.

김삼모 위원 그러면 여기 횟수 2013년도 작년 것만 여기 뒤에 보면 예산이 2013년도에 보면 창원시건강지원센터에 1억 7,200만원, 마산건강지원센터에 8,800만원 이 세부적인 지출내역을 서류제출을 좀 해 주시고요.

○여성보육과장 박인숙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삼모 위원 그리고 강사진에 보면 한 열분 정도 되네요? 이분들도 세부적인 약력하고 경력하고 이것도 부탁을 드릴게요.

○여성보육과장 박인숙 예, 알겠습니다.

김삼모 위원 그리고 다음 질의 드리겠습니다.

부모교육이 있고 아버지 교육이 또 있고 여기에 대한 교육, 예를 들면 부모교육, 아버지 교육이 주로 어떤 내용을 가지고 강의를 합니까?

○여성보육과장 박인숙 아버지 교육은 지금 아버님들은 사회활동을 많이 하기 때문에 자녀하고의 스킨십이 굉장히 부족해서 여러 가지 자녀들에 대한 이런 부분이 발생을 많이 하는 그런 사례가 있어서 저희들이 아버지 특강은 자녀를 둔 아버지를 대상으로 해서 자녀들과 소통하는 방법이라든지 이런 것을 교육을 하고 부모교육 할 때는 부모의 역할이라든지 이런 부분의 전문 강사를 초빙해서 그렇게 교육합니다. 그래서 조금 다릅니다.

김삼모 위원 아니, 과장님 부모역할 전문교육이 따로 프로그램이 있고요. 부모교육 프로그램이 따로 있고 아버지 교육이 프로그램이 각각에 나누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왜 이게 어떤 내용을 가지고 하는데 이게 프로그램이 다르나 그것을 제가 물어보는 겁니다.

○여성보육과장 박인숙 아까 제가 답변 드린 대로 아버지 교육은 자녀를 둔 아버지를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소통하기 위한 방법이라든지 이런 것을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김삼모 위원 부모교육은요?

○여성보육과장 박인숙 부모의 역할에 대해서 그러니까 이것은 아버지를 대상으로만 하는 거고…….

김삼모 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보세요. 부모역할전문교육이 프로그램이 따로 운영이 되고 있다니까요. 또 아버지 부모교육이 따로 프로그램이 되어 있고 프로그램 수만 늘려놓은 겁니까? 실적 때문에.

○여성보육과장 박인숙 그런 것은 아닙니다. 그런 것은 아니고 아버지 교육은 아까 전에 이야기 했듯이 자녀를 둔 아버지만 대상으로 된 교육이고 부모역할교육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사춘기의 자녀라든지 부모를 대상으로 해서 어머니, 아버지를 같이 해서 하는 교육이기 때문에 부모교육이라고 한 것이고 아버지를 대상으로 한 교육은 아버지교육이고 이렇게 되는 겁니다. 좀 차별해서…….

김삼모 위원 과장님 그러면 예비부부 교육도 프로그램이 또 따로 있죠?

○여성보육과장 박인숙 예.

김삼모 위원 지금 우리시에 1년에, 예를 들어서 2013년도에 혼인신고 접수된 신혼부부가 한 몇 쌍 정도 됩니까?

○여성보육과장 박인숙 자료를 찾아서 대답하겠습니다.

김삼모 위원 지금 2013년도에 건강가정지원센터에서 약 2,000명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했습니다. 그렇죠?

○여성보육과장 박인숙 예.

김삼모 위원 마산이 약 1,981명 실시를 했고, 그죠?

○여성보육과장 박인숙 예.

김삼모 위원 지금 우리 창원시에 미성년자를 제외하고 또 한 60세 이상을 제외한 인구가 몇 명 정도 됩니까?

○여성보육과장 박인숙 인구 여성.

김삼모 위원 한 50만명은 되겠죠?

○여성보육과장 박인숙 여성 인구가 한 51%, 51만 정도 되니까.

김삼모 위원 아니, 그 이야기를 묻는 게 아니고 미성년자를 빼고, 60세 이상을 빼고 2, 3, 40대, 50대까지 인구를 대충 추산해 보면 한 50만명은 나오겠죠, 그죠?

○여성보육과장 박인숙 그것은 제가 확실하게는.

김삼모 위원 대략적으로. 그러면 지금 제가 본질을 묻고 싶은 게 건강가정지원센터에서 이 사업목적 뭡니까? 이 사업을 하는 목적이.

○여성보육과장 박인숙 건강가정지원센터는 이제 건강가정기본법에 의해서 건강한 가정의 기능을 회복시키고 향상시키는 상담, 치료, 가족생애서비스, 교육프로그램 이런 가족지원서비스를 하는 프로그램입니다.

그래서 이게 국가에서 70% 예산을 지원해서 하는데 그 사업에 대해서 아까 전에 제가 설명 드렸듯이 분야별로 필수사업을 다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신청을 우리가 기관으로써 지정받아서 국비사업을 하겠다고 신청 받은 지자체는 국비를 지원받아서 이런 사업을 하고 이런 사업을 지원 안 받겠다 한 곳에는 이런 건강가정지원센터를 지원 안 받고…….

김삼모 위원 아니, 사업목적을 물어보는 겁니다.

○여성보육과장 박인숙 사업 목적은…….

김삼모 위원 건강한 가정…….

○여성보육과장 박인숙 가정을 위해서.

김삼모 위원 지원하면 애매모호하고 자, 그러면 제가 질의를 다시 드리겠습니다.

제가 청소년건전육성을 위한 전담부서 신설을 촉구를 했습니다.

○여성보육과장 박인숙 예.

김삼모 위원 그런데 시의 답변이 지금 우리 창원시에 건강가정지원센터와 마산에 이런 제가 주장한 이 내용의 사업을 하고 있다 그래서 신설은 불가하다, 그 답변을 제가 받았거든요. 지금 제가 주장하는 것하고 지금 여기서 하는 사업이 전혀 다르지 않습니까?

○여성보육과장 박인숙 조금.

김삼모 위원 과장님 청소년에 대한 정의를 한번 말씀해 보세요, 청소년.

○여성보육과장 박인숙 청소년은 노인장애인청소년과에서 아마 그것을 한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건강가정지원…….

김삼모 위원 아니, 사업이 우리 여성보육과에서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건강가정지원센터 사업을.

○여성보육과장 박인숙 그러니까 건강가정지원센터의 사업은 건강가정기본법에 의해서 저희들 가족교육, 가족상담, 가족문화, 나눔 사업 또 지역연계 사업해서 딱 지정이 된 사업이고 청소년 관련해서는 청소년과가 있으니까 거기에서 아마 그런 답변을 한 것 같습니다.

김삼모 위원 그러니까 제가 지금 청소년건전육성을 위한 이 내용과 지금 여기서 건강가정지원센터에서 추구하는 목적이 다르죠?

○여성보육과장 박인숙 저희로 봐서는 여성보육과장의 입장으로 봐서는 그게 다른 것 같습니다. 건강가정지원센터는 건강가정기본법에 의해서 저희들이 하는 사업이고 청소년 관련해서는 청소년에 관련된 사업을 해야 될 것 같고 그렇습니다.

김삼모 위원 그러면 제가 이번 질의를 한 이 답변 자료가 잘못된 거죠, 그죠?

○여성보육과장 박인숙 그것은 청소년과장님이 한번 답변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복지문화여성국장 조철현 김 위원님 제가 보충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청소년 교육자체가 건강한 가정에서부터 출발하기 때문에 그것을 이렇게 확연하게 구분하기는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청소년건전육성사업도 우리 부모들이 건강하고 또 가정에서부터 건강한 가정이 출발해야 청소년도 올바르게 성장할 수 있는 그런 기본 틀에서 크게 포괄적으로 이렇게 생각하면 같은 개념으로 봐 주시면 될 겁니다.

물론 단위사업별로 하다 보면 청소년사업 그 다음에 건강가정사업이 이래 있고 구분이 될 수 있지만 큰 틀에서는 같은 방향이라고 이해를 해 주시면 됩니다.

김삼모 위원 국장님 제가 그것을 질의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지금 우리 창원시 건강가정지원센터에서 연간 한 2,000명 정도의 대상으로 사업을 하고 있다 말입니다, 2,000명 정도. 그러면 10년 하면 2만명이죠?

조금 전에 국장님이 말씀하신 예를 들어서 비행청소년이 발생이 되었다, 그 비행청소년의 가해성에 대해서 과연 그 애들을 범죄자로 볼 거냐, 한 가정의 피해자로 볼 거냐 이 개념부터 출발을 새롭게 해야 되는 겁니다.

1년에 한 2,000명 정도 대상으로 교육을 시켜서 언제 우리가 추구하는 이런 목적을 달성할 겁니까? 지금 청소년 범죄가 연령이 계속 낮아지고 있는 것 아시죠? 계속 흉포화 되고 있는 것 아시죠?

○복지문화여성국장 조철현 김 위원님 질문의 의도는 제가 알겠습니다. 알겠고 물론 교육이라는 게 양보다도 질이 또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런 관점에서 보신다면 이렇게 횟수가 물론 많으면 좋겠죠. 많으면 좋겠지만 단지 그만큼 비행청소년에 대한 실질적인 도움되는 그런 질 높은 교육이나 선도사업도 필요한 부분이니까 그것을 굳이 크게 양적인 부분에만 이렇게 치중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닌 것 같고 하여튼 그것을 조화롭게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삼모 위원 과장님 청소년 문제를 다루다 보면 굉장히 범위가 포괄적입니다. 우리 국장님도 말씀을 하셨다시피 한 부분을 어떻게 딱히 이 부분이다 말씀을 하시기가 힘들 겁니다.

그러나 가정에서부터 제대로 된 가정교육이 선행되어야만 지금 현재의 청소년범죄율을 저는 줄인다고 봅니다. 그리고 특히 이혼을 좀 줄여야 됩니다. 그 강의내용에 이런 내용들이 좀 들어가 있습니까? 그래서 제가 내용을 물어본 겁니다.

이혼 한 50% 줄이면 청소년범죄율 한 50% 줄어지겠죠?

○여성보육과장 박인숙 예, 좋은 말씀이십니다.

김삼모 위원 그래서 이 내용 우리 국장님도 조금 전에 말씀을 하셨다시피 제가 단순히 숫자를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닙니다. 이 내용을 제가 물어봤던 것은 얼마만큼 진짜 여기에 강사진이 열분 정도 되는데 교육학전공, 석사, 박사, 교육상담 관련 자격사항을 적어 놓으셨는데 교육보다는 인성 쪽에 치중을 하셔서 그래서 제가 부탁을 드리는 거고, 다음 질문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학생자치위원회구성 지금 하고 있죠?

○여성보육과장 박인숙 학생.

김삼모 위원 학생자치위원회. 아, 이것은 노인장애인청소년과에 하네요.

제가 청소년 관련돼서 사실 질의를 많이 준비를 했는데…….

○위원장대리 배여진 잠시 김삼모 위원님…….

김삼모 위원 잠깐만요. 우리 과장님께서 아마 조금 답변하시기도 곤란한 부분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마지막으로 당부를 드리고 싶은 것은 좀 철학을 가져야 됩니다. 이쪽 분야의 정책을 펴시려면 단순히 다른 과의 어떤 업무처럼 치부해서는 소기의 성과를 달성할 수가 없습니다. 이 점 잘 고려하셔서 시정을 좀 펼쳐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여성보육과장 박인숙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배여진 김삼모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방금 김삼모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은 청소년 문제로 노인장애인청소년과에 질의할 내용인데도 불구하고 우리 박인숙 과장님의 성의 있는 답변에 대해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삼모 위원 잠깐만요. 회의진행발언입니다.

부위원장님 지금 제가 여성보육과에 질의를 하고 있습니다. 왜 그게 청소년과입니까?

○위원장대리 배여진 우리 여기 지금…….

김삼모 위원 건강가족지원센터가 청소년과입니까?

○여성보육과장 박인숙 여성보육과입니다.

김삼모 위원 사실을 바로 잡아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대리 배여진 청소년문제는 복지가 보육과고 복지 자체가 포괄적이고 광범위하게 보면 전체 다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세부사항을 내려가면 그렇게 돼 있어서 답변을 꼭 안 해야 된다는 법은 없지만 동료 위원께서 빨리 정리를 해 달라고 메시지가 들어와서 제가 전달해 드리는 부분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여성보육과 소관의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박인숙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노인장애인청소년과 소관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303페이지부터 350페이지까지입니다.

노인장애인청소년과 소관에 대해 더 질의하실 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여성보육과장님 이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대 위원님.

김종대 위원 의사진행발언인데요.

저 단상에 보면 다 마이크가 있거든요. 앉아서 해도 돼요. 굳이 저렇게 안 나와도 되고 앉아있으면 뒤에서 서포터 하기가 더 좋은데 왜 저렇게 나오라는지 내가 이해를 잘 못 하겠는데 한번 생각해 보시죠.

○위원장대리 배여진 김종대 위원님께서 앉아서 답변해도 되느냐고 의견이 들어왔습니다.

괜찮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자리 편안하게 앉아서 해 주십시오.

주철우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철우 위원 주철우입니다. 반갑습니다.

먼저 노인장애인청소년과부터 부르기도 힘든데 과장님께 지금 조직개편 한다고 문화관광과를 두개로 쪼갠다는 이야기가 있던데 여기를 쪼개야 되는 것 아닙니까?

○노인장애인청소년과장 김금수 사실 저희가 업무가 많고 모든 대상자를 다 상대하기 때문에 좀 어려움이 많은 것은 사실입니다.

주철우 위원 쪼개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신다고 제가 이해해도 되죠?

○노인장애인청소년과장 김금수 예.

(배여진 부위원장, 위원장과 사회교대)

주철우 위원 그런 점에서 김삼모 위원님의 얘기에 이어서 말씀을 드리면 저도 김삼모 위원님과 같은 방을 쓰기 때문에 청소년 문제에 별스럽게 관심이 많지는 않았지만 많은 것을 배우면서 독립된 과도, 독립된 예산도 있어야 되지 않냐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노인장애인청소년과장 김금수 그 부분에 대해서, 먼저 노인장애인청소년과장 김금수입니다.

주철우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우리 청소년 문제가 굉장히 나날이 심각해지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리고 범죄의 연령도 점점 낮아지고 있고 또 가정도 굉장히 많이 파괴되고 있는 그런 현실을 볼 때 청소년에 대한 투자가 많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 개인적으로 정말 우리 가정이 바로 서야 청소년문제라든지 이런 것을 다 조금이라도 막을 수 있지 않나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지금 저희 부서에서는 청소년과 아동이 사실 제가 손길이 그렇게 크게 미치지 못하는 노인과 장애인 문제에 조금 심각한 문제들이 많다 보니까 조금 제 손길이 많이 미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항상 제가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만약 조직이 개편이 된다면 과 단위라기보다는 어떤 청소년 쪽을 좀 독립적으로 이렇게 해 주는 것도 더 좋은 방법이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은 합니다.

주철우 위원 그 얘기를 제가 강력히 집행부에 건의하시겠다는 이야기로 받아들여도 되겠습니까?

○노인장애인청소년과장 김금수 예, 고맙습니다.

주철우 위원 청소년과, 청소년 예산을 따로 확보하는 것에 대해서 강력히 건의하시겠다, 그런 말씀이신 거죠?

○복지문화여성국장 조철현 주철우 위원님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물론 과 단위의 업무라든지 담당 업무의 단위라든지 그런 부분은 사실상 업무의 범위나 업무량이나 적절한 인원 이런 모든 게 면밀하게 검토가 되어야 될 사항인데 사실상 우리가 예전에는 체육청소년과라고 체육 파트에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지금은 노인장애인청소년과 이렇게 했는데 물론 그 기능이 체육부서에 가고 노인, 장애인 부서에 가고 그 기능은 거의 흡사하다고 봅니다,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에서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저희들이 총체적인 업무의 양이라든지 또 우리가 직제를 조정하는 과정에서도 총액인건비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다 검토되어야 할 부분이기 때문에 다음은 저희들 조직관련 부서에 한번 건의를 해서 가장 적절한 업무형태로 진행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주철우 위원 알겠습니다.

이어서 지금 현재 청소년 관련 예산이 전체 노인장애인청소년과에서 얼마 정도 됩니까? 대략 알고 계십니까?

○노인장애인청소년과장 김금수 사실 2014년도 현재 청소년 예산자체가 33억 2,700만원 해서 한 2%정도로 우리 과 예산에 그 정도 차지하고 있습니다.

주철우 위원 몇 프로요? 2%요?

○노인장애인청소년과장 김금수 예, 2013년도에는 한 6% 정도였습니다.

주철우 위원 6%요?

○노인장애인청소년과장 김금수 예.

주철우 위원 줄었네요, 오히려?

○노인장애인청소년과장 김금수 그게 사업에 따라서 큰 사업이, 대규모 사업이 있을 때는 조금 늘어나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조금 줄어들고…….

주철우 위원 그래서 다시 한번 제가 말씀을 드리면 복지문화여성국장님도 말씀하셨지만 보통 중요도가 떨어지면 제가 예단하는 것은 아니지만 이렇게 다른 부서에, 아까 체육청소년과에 있었다는 것을 저도 알고 있거든요.

붙었다가 또 노인장애인 쪽에 붙였다가 이러는 것은 아니지 않느냐는 생각이 들고 또 두 번째로 중요도를 나타내는 것은 예산이죠. 예산이 있어야 일을 할 것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말씀을 드렸고 제가 과장님께 여쭙고 싶은 것은 331페이지에 노인일자리사업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민간수행기관으로 중간쯤에 보면 마산노인일자리창출지원센터라는 게 있고요. 또 민간수행기관 아래에서 세 번째에 보면 창원노인일자리창출지원센터라는 게 있습니다. 찾으셨습니까?

○노인장애인청소년과장 김금수 예.

주철우 위원 그래서 그 다음 페이지에 보면 내나 332페이지에 창원노인일자리창출지원센터하고 마산창출지원센터하고 두 군데가 있는데 제가 질의 드리고자 하는 요지는 앞에서 보시면 이 두 군데의 사업비가 마산이 1,400만원, 창원이 4,600만원 이렇습니다. 맞습니까? 14년도 사업비가.

○노인장애인청소년과장 김금수 예, 맞습니다.

주철우 위원 그런데 이 기간에 이 정도의 사업을 하고 있는데 쓰고 있는 인건비는 뒤에 자료에 의하면 한 1억 4,000 정도 됩니다, 맞습니까?

○노인장애인청소년과장 김금수 예.

주철우 위원 그래서 저는 기업 출신인데 기업으로서는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쉽게 말해서 이렇게 많은 인건비를 들여서 이 정도 사업을 한다면 제가 볼 때는 민간수행기관으로 되어 있는데 이런 사업을 하기 위해서 이런 인건비를 지출하는 것이 맞는지 거기에 대해서 여쭈어 보고 싶습니다.

○노인장애인청소년과장 김금수 2014년도에 마산노인일자리창출센터에 사업소가 하나 있고 인원이 98 되어 있고 창원노인일자리센터가 114명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은 저희들이 2014년도 전체 실적이 아니고 6월까지 실적이라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뒤에 직원들이 여기 보면 종사자 수가 3명, 3명 해서 도에서 지정을 하고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지금 운영이 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주철우 위원 그것은 자료에 나와 있으니까 제가 여쭤보는 것은 이런 센터에 3명이든 인원이 있는데 인건비 아까 1억 4,000 맞다고 그러셨으니까.

○노인장애인청소년과장 김금수 예, 1억 4,000.

주철우 위원 그러니까 제 질문에, 질의에…….

○노인장애인청소년과장 김금수 운영비와 인건비가 함께 들어간 게…….

주철우 위원 합쳐서.

○노인장애인청소년과장 김금수 1억 4,000입니다.

주철우 위원 제가 기업출신이라고 전제를 하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런 사업은 할 수가 없거든요? 예를 들어서.

기업은 이익을 남겨야 되지만 이런 사업들은 실적을 남겨야 되지 않습니까, 그죠?

○노인장애인청소년과장 김금수 예.

주철우 위원 그러니까 예산이 투입된 만큼 실적이 나와야 되는데 사업자체도 지금 절반이라고 보면 마산을 예를 들어 볼게요. 1,400만원 정도 사업비가 들어가는 거면 절반이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면 이게 1500만원 잡고 3,000만원 사업인데 3,000만원 사업을 집행하기 위해서 굳이 두 기관을 유지할 필요가 있습니까?

○노인장애인청소년과장 김금수 사실 노인일자리사업 자체가 뒤편에 332페이지 보면 창원일리노인센터가 2014년도 5월 31일한입니다. 그러니까 5월달까지의 실적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236명을 취업시켰고 마산일자리창출지원센터가 사실 96명 이것은 71명이 누락이 되었습니다. 위에 보면 창원, 마산 실적이 합계를 더하면 167명이 나오거든요. 이것은 제가 수정을 해 드려야 되는데 조금…….

주철우 위원 96명이 틀린 겁니까?

○노인장애인청소년과장 김금수 167명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5월까지의 실적입니다. 그래서 연말까지 가면 최소 500명 이상은 일자리가 더 만들어지지 않겠나 이렇게 봐집니다.

주철우 위원 그럼 제가 이어서 질의를 드리면 이 기관에 대해서는 어떤 식으로 실적관리를 하고 계십니까? 이 두 기관에 대해서는.

○노인장애인청소년과장 김금수 실적관리 말씀입니까?

주철우 위원 예.

○노인장애인청소년과장 김금수 저희들이 수시로 지금 점검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지도를 하고 있고 도에서 이것은 저희들이 지정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일자리창출지원센터에 대해서는 사실상 기업체를 대상으로 해서 일대일 일자리를 지원하는 그런 체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창원 일자리센터에서 창원시설관리공단이라든지 LH주택공사라든지 한국도로공사라든지 이런 대기업을 일일이 개별방문을 해서 한사람을 취업시키기가 사실은 상당히 힘듭니다.

그래서 경비라든지 환경이라든지 관리직이라든지 이런 데 좀 들어갈 수 있도록 더더구나 노인 일자리기 때문에 좀 더 어렵거든요. 그래서 한사람을 채용시키기는 상당히 청년도 아니라서 좀 힘듭니다.

그렇게 해서 같이 업무협약을 해서 운용을 하고 있는 그런 상태기 때문에 인원이 여기에서 볼 때 5월까지의 실적 236명이다, 이런 게 너무 적지 않나 이렇게 보시면 조금 어려움이 있지 않나 이래 생각을 합니다.

주철우 위원 그것은 제가 다르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사업비를 적게 줘서 그런 겁니까? 그러면.

○노인장애인청소년과장 김금수 사업비도 사실 이게 아까 4,600만원이라는 게 1인당 부대비용이라고 해서 따로 인건비 주고 그 외 따로 지원하는 게 아니고 이분들을 고용을 시키고 하고 하려면 다른 부대비용이 조금 들기 때문에 부대비용을 조금 지원해 드린 거거든요.

그러는데 물론 예산을 많이 넉넉하게 주면 좋겠지만 이게 지원기준이 다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내년부터는 좀 더 많은 인원을 취업 시킬 수 있도록 센터와 같이 머리를 맞대서 좀 더 일자리창출에 노력을 하고자 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올해 연말까지 가면 양쪽 다 좀 더 많이 할 수 있지 않겠나 이리 보면.

주철우 위원 지금 실적보고는 월별로 받고 있습니까, 분기별로 받습니까?

○노인장애인청소년과장 김금수 실적보고는 분기로 받고 있습니다.

주철우 위원 분기로 받고 있습니까? 그 자료를 받아봤으면 좋겠는데요.

○노인장애인청소년과장 김금수 예, 알겠습니다.

주철우 위원 그리고 두 번째로는 여쭤보고 싶은 게 옆 페이지에 장애인단체 관해서 제가 질의 드리고자 합니다.

제가 질의드릴 내용은 창원시장애인총연합회 세 번째에 있네요, 대표자가 박성호. 사업명이 극기체험 대회 등 해서 운영비와 행사경비를 받아가셨네요. 그리고 맨 밑에 경남지체장애인협회 창원시 창원지회 내나 대표자 박성호. 동명이인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전국장애인예술제 등 해서 운영비하고 행사경비를 3,100만원을 받아가셨네요, 그죠?

○노인장애인청소년과장 김금수 예.

주철우 위원 뒤에 보면 334페이지에 더불어합주단 대표자 박성호로 되어 있네요, 동명이인일지 모르겠지만. 연주회 등 해서 600만원의 지원을 받아가셨네요.

동명이인이 아니고 같은 사람이라는 전제하에서 단체는 다르다고 하면 이럴 경우에 계속 지원해 주는 겁니까? 지원기준이 어떻게 됩니까?

○노인장애인청소년과장 김금수 지금 이것은 위에 세 번째는 창원시장애인총연합회 해서 창원시의 시각장애인이라든지 지체장애인이라든지 그런 총 장애인단체의 연합회를 말하는 거고요.

밑에 보면 경남지체 이것은 지체장애인입니다. 일종의 그러니까 위에는 총 연합회라 치면 지체장애인은 하나의 지체나 시각이나…….

주철우 위원 예, 압니다.

○노인장애인청소년과장 김금수 따로 개별단체라고 이렇게 봐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하는 사업들이 다 다르기 때문에 지원을 해 줘야 되는 그런 입장이고 더불어합주단은 장애인들이 합주단을 구성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이 여기에 박성호 씨가 대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주철우 위원 동명이인이…….

○노인장애인청소년과장 김금수 아닙니다.

주철우 위원 아니고 한분이십니까?

○노인장애인청소년과장 김금수 예.

주철우 위원 그러면 지원기준은 단체에 따라 지원을 해 주신다?

○노인장애인청소년과장 김금수 지원기준은 그 행사의…….

주철우 위원 대표자는 같아도?

○노인장애인청소년과장 김금수 내용이라든지 거기에 따라서 규모라든지 따라서 다르게 지원하고 있습니다.

주철우 위원 제가 이 얘기를 왜 여쭈어보냐 하면 장애인단체가 제가 들은 이야기로는 진짜로 모든 장애인이 모여 있지도 않고 몇 분이 아까 말씀하신대로, 지금 이것은 동명이인이 아니라고 하시니까 2개, 3개 단체를 같이 이름을 걸어놓고 물론 다르죠. 지체장애인하고 말씀하신 장애인총연합회하고는 다르죠, 그죠?

하지만 실질적으로 움직여 가시는 분들은 몇 분이 하고 있고 그렇게 시나 도에서 예산을 많이 받아간다는 이야기를 들어서 여쭈어 본 거고요.

그러면 이 세 단체 사업에 대해서 실적 보고받은 게 있으시잖아요, 그죠?

○노인장애인청소년과장 김금수 예.

주철우 위원 자료제출 요구 드립니다.

○노인장애인청소년과장 김금수 예.

주철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배여진 주철우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김삼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삼모 위원 김삼모 위원입니다.

과장님 학생자치위원회구성을 통한 저소득학생지원현황이라고 있죠?

○노인장애인청소년과장 김금수 죄송합니다마는 페이지 좀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김삼모 위원 이게 페이지보다도 서류요청을 해서 받은 자료입니다. 우리 과장님이 아마 작성해서 보낸 것 같은데요, 그죠? 그럼 제가 읽어드릴게요.

운영기관이 마산청소년문화의집, 봉림청소년문화의집이 되어 있고 인원이 36명, 중학교 2명, 고등학교 34명, 실적이 월례회 14회, 월 2회 토요일, 청소년정책의제 및 제안서 작성 3회 이래서 저한테 이 자료를 제출한 겁니다.

과장님 지금 청소년과에서 학생자치위원회를 구성을 하고 있습니까?

○노인장애인청소년과장 김금수 예, 문화의집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회 구성을 해서.

김삼모 위원 잠깐만요. 이게 학교 내에 설치가 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노인장애인청소년과장 김금수 예, 청소년…….

김삼모 위원 청소년문화의집 안에 설치를 해 놨다, 이 말입니까?

○노인장애인청소년과장 김금수 학생들이 자체적으로 자치운영을 할 수 있도록 청소년문화의 집에 청소년들이 구성된 청소년운영위원회가 있습니다.

김삼모 위원 우리 과장님 저는 학교 내에 학교폭력이라든지 이런 것의 대체예방이라든지 비행청소년예방이라든지 왕따라든지 각종 이런 청소년 학교 내에서 일어나는 이런 일들에 대해서 학생 스스로가 이런 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적절하게 대응을 하는, 저는 학교 내에 있는 것으로 이해를 했는데 이게 학교에 자치위원회를 구성하는 것을 지원하는 것은 어떻습니까? 이게 법적으로 문제가 됩니까?

○노인장애인청소년과장 김금수 그것은 교육청에서 지원을 해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김삼모 위원 좋습니다.

343페이지에 보시면 청소년 건전육성 사업 및 추진실적이 있습니다. 청소년 건전육성 사업 이게 지금 우리시에서, 청소년과에서 사업을 한 내용을 보면 주로 시설이고 문화사업이죠, 그죠?

○노인장애인청소년과장 김금수 그런데 청소년상담복지센터에서는 위기청소년이라든지 일반 청소년에 대한 사업들을 하고 있습니다.

김삼모 위원 그러니까 이게 주로 상담을 하는 거죠, 그죠?

○노인장애인청소년과장 김금수 예, 주로 위기청소년들에 대한 상담을.

김삼모 위원 그리고 또 청소년과에서 주로 하는 청소년 관련 지원사업들을 보면 시설과 문화사업에 치중되어 있죠?

○노인장애인청소년과장 김금수 대체적으로 저희들이 청소년 시설이 청소년 문화의 집이나 청소년 늘푸른전당이라든지 시설 쪽, 진해청소년전당이라든지 해서. 그 다음에 청소년 범주에 포함되는 게 소년가장이라든지 보호자결함아동이라든지 거기에 다 범주에 포함이 됩니다.

김삼모 위원 과장님 왜 제가 이 질의를 드리느냐 하면 실제 앞의 청소년 건전육성 사업 이게 사실은 이게 청소년과에서 해야 될 사업이거든요.

○노인장애인청소년과장 김금수 아까 말씀하신 청소년 건전가정 말씀하십니까?

김삼모 위원 아니, 꼭 그 명칭을 그렇게 표현을 할 필요는 없는데 청소년 건전 육성에 대한 전담과는 청소년과 아닙니까? 여성보육과는 아니죠?

○노인장애인청소년과장 김금수 그런데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청소년은 우리가 9세에서 23세까지를 청소년이라고 합니다. 저희 부서에서는 청소년을 위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김삼모 위원 아니, 과장님 청소년기본법에 보면 9세에서 24세까지 되어 있는데 왜 23세라고 합니까?

○노인장애인청소년과장 김금수 아, 9세에서 24세까지요.

김삼모 위원 그래서 아까 여성보육과에도 제가 질의를 했다시피 청소년 건전육성에 좀 적절히 대응을 하려면 좀 철학을 가지고 이것 뭐 노인장애인청소년과 이런 잡탕과를 만들어서 이래서 전문성이 나오겠습니까?

○노인장애인청소년과장 김금수 그 부분에는 대해서 아까 저희 국장님께서…….

김삼모 위원 110만에 걸맞은 청소년 정책이 제대로 나와야 안 되겠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과장님.

○노인장애인청소년과장 김금수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음에 조직진단부서에 저희들이 건의를 해서 그 청소년 업무가 좀 더 원활하게 잘 돌아갈 수 있도록.

김삼모 위원 과장님 우리시에 청소년건전육성 및 보호에 관한 조례도 없죠?

○노인장애인청소년과장 김금수 딱 그 명칭으로 해서는 없습니다.

김삼모 위원 조례제정의 필요성 못 느낍니까?

○노인장애인청소년과장 김금수 청소년기본법이라든지 다…….

김삼모 위원 제가 확인한 바로는요. 청소년건전육성 및 보호에 관해서 조례가 아직 저희 시에 제정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조금 능동적이고 좀 적극적으로 청소년문제에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저는 보거든요.

국장님 여기에 대한 답변되겠습니까?

○복지문화여성국장 조철현 아까 김 위원님 말씀 중에 잡탕과라는 말씀은 적절치 않다고 말씀을 드리고 일단 우리 청소년에 대한 여러 가지 사업은 물론 우리 청소년 담당부서에서만 하는 게 아니고 그와 관련해서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이렇게 연계가 되어 있습니다.

연계가 되어 있는데 물론 김 위원님 지적하신 것처럼 담당부서를 확대를 해서 나름대로 청소년건전육성사업을 원활히 해 달라는 그런 요구이신 것 같은데 저희들 나름대로도 물론 학교하고 연계하는 사업도 있을 거고 또 각종 단체라든지 그런 부분에 연계된 사업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체계적이고 청소년육성을 위한 여러 가지 대안도 마련하는 또 우리 직제도 확대하는 그런 부분으로 저희들 노력을 하겠습니다. 노력을 하고 특히 청소년이 앞으로 우리나라의 미래인 만큼 이에 대한 투자도 과감히 할 필요가 있다는 그런 생각을 저도 나름대로 갖고 있습니다. 아무튼 관심을 갖고 노력하겠습니다.

김삼모 위원 예, 답변 감사드리고요.

제가 여성보육과에 아까 프로그램 중에 부모역할전문교육, 부모교육, 아버지교육 이래가 프로그램만 많이 만들어 놨습니다. 똑같은 내용이에요, 똑같은 내용. 이게 전시행정 아닙니까. 실적만 올리려고 늘어뜨려서 횟수만 늘리고 연인원 늘리고 내용은 없어지고 애들은 자꾸 병이 들어가고 있는데 시가 이렇게 정책을 펼쳐나가서 되겠습니까?

○복지문화여성국장 조철현 물론…….

김삼모 위원 좀 앞서서 선제적 정책이 필요하다고 저는 반드시 보는데.

○복지문화여성국장 조철현 물론 청소년을 위한 여러 가지 건전프로그램도 운영을 하고 있겠습니다마는 물론 그 프로그램 중에서 내실화해야 될 부분도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전문적이고 체계적으로 활성화시켜 나가갈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김삼모 위원 제가 상남·사파동의 다른 동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보면 관변단체가 14~15개씩 다 있죠? 동마다. 이런 좋은 내용을 가지고 이분들 많잖아요. 결국 이분들이 각 동을 대표하는 분들입니다. 찾아가는 소양강좌 해야 안 되겠습니까? 이혼 좀 줄이고.

○복지문화여성국장 조철현 앞으로…….

김삼모 위원 그런 내용을 좀 전달을 해야죠. 그리고 찾아다니면서, 직장도 찾아다니면서 기업도 찾아다니면서 철학을 갖고 노력을 안 하면은요, 힘듭니다.

○복지문화여성국장 조철현 예, 잘 알겠습니다. 우리 각종 민간단체 이런 단체들을 활용을 해서 청소년에 대한 관심과 또 학부모 입장에서 청소년을 위한 여러 가지 지원사업도 병행하고 또 그런 단체원들을 활용해서 청소년에 대한 인식을 새롭게 하는 그런 교육도 병행해서 추진을 하고 아마 지금도 우리가 아버지 학교라든지 이런 부분은 기업체에 찾아가서 활동도 하고 있습니다마는 아직까지도 김 위원님이 지적하신 부분과 같이 미흡한 부분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것을 더 확대해서 정말로 진짜 청소년들이 마음 놓고 놀 수 있는 그런 놀이공간도 우리가 확충해 주고 프로그램도 시에서 다양하게 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삼모 위원 국장님 이게 제가 자꾸 요구하는 게, 전담부서를 요구를 하는 게 전담부서를 만들어서 어떤 철학을 가지고 전문인들이 나서줘야 됩니다. 이것 뭐 여기 저기 과, 지금 우리 과에서 계에서 하죠? 이게. 청소년계에서 담당을 하죠?

○복지문화여성국장 조철현 청소년담당이 있습니다.

김삼모 위원 우리 상담·사파만 해도 한 번도 이런 프로그램에 참여한 분들이 없습니다. 동장협의회도 그렇고 바르게도 그렇고 그 14개, 15개 단체가 시에서 이런 프로그램을 갖고 운영을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쉽게 이야기해서 예비부부가, 신혼부부가 1년에 몇 쌍 정도가 나오는 조차도 안 되잖아요. 모르고 있잖아요. 그러면 교육대상이 안 나오는데 예산이 나오겠습니까? 그래서 전담부서를 제가 촉구를 하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배여진 김삼모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배옥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배옥숙 위원 배옥숙 위원입니다.

322페이지에 작년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한 사항을 이렇게 처리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장애인목욕탕건립대책마련을 해서 진해장애인목욕탕 리모델링 사업추진이 2014년 10월에 완공된다고 되어 있는데 과장님 차질 없이 잘 진행되겠습니까?

○노인장애인청소년과장 김금수 예, 지금 현재 차질 없이 진행을 다 시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좀 더 잘하기 위해서 이번에 또 당초계획보다, 처음에는 가스인입공사가 안 됐었는데 조금 더 시설투자를 해서 가스인입공사까지 해서 하면 아마 11월달 정도 되면 오픈할 수 있을 것으로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배옥숙 위원 제가 알기로는 예산절감하기 위해서 건물을 리모델링해서 하는데 그것을 추진하면서 애로사항이 좀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문제점 잘 해결하면서 조속한 시일 내에 완공될 수 있도록 신경을 많이 써주면 고맙겠습니다.

○노인장애인청소년과장 김금수 예.

○배옥숙 위원 그리고 진해에 청소년전당 얼마 전에 준공을 했다 아닙니까, 그죠?

○노인장애인청소년과장 김금수 예.

○배옥숙 위원 멋진 건물 있어서 잘 활용을 하고 있는데 312페이지에 수의계약 현황 보면 신축건물에 이 비슷한 뭐 소파, 칸막이 그것도 조달청에 쭉 이렇게 하는데 일일이 이렇게 세분화해서 이렇게 꼭 했어야 했나 하는 그런 아쉬운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조달청에서 구입했으니까 제일 저렴한 가격을 했기 때문에 더 이상 할 이야기는 없는데 그래도 이런 것은 뭔가 조금 개선돼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싶거든요. 혹시 꼭 이렇게 해야 될 이유가 있었습니까?

○노인장애인청소년과장 김금수 지금 예를 들어서 진해청소년전당의 집기구입 칸막이 등 이래서 이게 다 내용이 소파, 책상, 의자 내용이 조금씩 다르다 보니까 따로 계약을 하게 되었습니다.

○배옥숙 위원 이런 사항들이 과장님 과만 그런 게 아니고 앞에 쭉 어제 한 과도 그렇고 많은 게 발생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저희 위원들이 보기에는 뭔가 경쟁입찰 안 하고 편하게 하기 위해서 자꾸 쪼갠 것 아니냐,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우리 물품구입 회계관련 법에 보면 분할구매를 금지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점 유념하셔서 앞으로는 잘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노인장애인청소년과장 김금수 알겠습니다.

○배옥숙 위원 그리고 아까 주철우 위원님께서 노인일자리창출지원센터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경영학 입장에서 보면 주철우 위원님 말씀이 백번 지당한 말씀입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가 노인 시대에 살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고 앞으로 100세 산다고 바라봤을 때 정말 연금만 바라보고 자식들만 바라보고 있을 나이는, 몸은 너무 건강하고 오랜 세월을 지내야 되다보면 지금은 조금 저조할지 모르겠지만 앞으로는 이런 게 더 활성화되어야 되지 않나 싶고 아마 보니까 우리시에서 자발적으로 한 것보다 도의 방침에 지정돼서 이게 그냥 설치해서 보니까 창원하고 마산은 이미 통합 전에 설치가 되어 있어서 이 뭐 앞에도 제가 이야기했지만 과장님도 계속 계셔서 알지만 계속 마산, 창원은 있습니다, 무슨 센터든. 그런데 진해는 계속 없습니다. 너무 안타깝거든요.

그래서 나는 실정 내용은 331페이지에 보면 진해는 없다 보니까 민간기관에서 위탁을 해서 기관 운영을 했는데 진해가 인구수도 적고 적은 것에 비해서 대한노인회진해지부에서 한 거라든지 노인종합복지관에서 한 것, 진해시니어클럽 이런 데서 추진한 내용을 보면 진짜 아까 주철우 위원님이 하신 일자리창출센터는 그만큼 돈을 지원하고 있는데서 실적이 이런데 오히려 민간수행기관에서 한 것은 더 실적이 좀 많게 보이죠.

그리고 또 경제적인 면에서도 아무래도 창원 쪽에는 경제적 여유 있는 사람이 안 많겠습니까? 그러니까 일자리가 필요 없어서 저조할 수도 있고 진해같은 경우도 아주 영세한 큰 기업체도 없고 서민들이 살다 보니까 일자리가 많이 요구돼서 또 이렇게 많은 실적이 있을 수 있는데 그래서 이렇게 노인 세대들이 어르신들이 일자리를 원하는 지역에 센터가 없다는 게 참 아쉽거든요.

그러니까 통합도 되고 했으니까 균형발전을 위해서 진해 쪽에도 지금 당장 예산 관계에서 봤을 때 경영철학에서 너무 안 맞다 싶으면 잘 활용을 하셔서 이런 민간수행에서도 잘 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을 해 주시고 가능하면 진해도 하나 이렇게 해서 앞으로의 시대를 대비하는 것도 좋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노인장애인청소년과장 김금수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배여진 배옥숙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영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주 위원 정영주 위원입니다.

과장님 307페이지 2014년도 이월예산 조서에 대해서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예산을 편성해서 이월시킬 때 어떤 과정을 거쳐서 이월을 하죠? 그러니까 여기 보면 이월예산 조서에 명시이월이 있고 사고이월이 있잖아요. 여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장애인청소년과장 김금수 사고이월일 경우에는 원인행위를 해서 넘어가는 게 사고이월이고 명시이월일 경우에는 일단 정해진 예산이 아직 집행원인행위를 하지 못 했을 경우에 이월을 시키는 그런 내용입니다. 내용인데…….

정영주 위원 그러면.

○노인장애인청소년과장 김금수 그래서 저희들이 이 사업을 하다보면 사실 지역개발사업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이게 만약에 마을회관이나 경로당을 하나 지을 때는 이 사업비를 확보를 해서 설계라든지 기간이 상당히 소요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예산도 도비로 예를 들어서 1억을 확보 해 온다 그러면 시비를 보태야 하는 경우에, 그럴 경우에는 할 수 없이 명시이월을 시켜서 다음 해 연도에 시비를 확보해서 짓다 보니까 저희 부서에서는 주로 그런 부분들이 많아서 명시이월과 사고이월이 좀 많습니다.

정영주 위원 명시이월을 하셨다가 그 다음에 사업이 제대로 안 됐을 경우에는 다시 또 사고이월로?

○노인장애인청소년과장 김금수 명시이월한 사업이 사업계획을 세워서 진행이 되면서 돈 자체를 그 해에 집행을 못 할 경우에는 사고이월로 시켜서.

정영주 위원 사고이월로?

○노인장애인청소년과장 김금수 예.

정영주 위원 그 다음 사고이월로 편성되고 난 다음 번 예산은 또 이월시킬 수 있어요?

○노인장애인청소년과장 김금수 아닙니다. 그 돈은 그 다음 해에 다 집행을 해야 됩니다.

정영주 위원 그러니까 사고이월된 예산은 그 해에 마무리 사업을 해야 되죠?

○노인장애인청소년과장 김금수 예.

정영주 위원 그런데 여기 보면, 307페이지에 보면 사고이월이 좀 많다, 그죠? 과장님 보시기에도.

○노인장애인청소년과장 김금수 예, 사고이월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장사시설운영이라든지 이런 것도 그렇고 저희들이 계획을 세웠는데 예산을, 시비를 충분하게 확보를 못 하다 보니까 다음 해 연도로 넘기게 되고…….

정영주 위원 그러니까 어쨌든…….

○노인장애인청소년과장 김금수 그러다 보니까 사고이월이 있습니다.

정영주 위원 2014년도에 이 사고이월된 예산들은 올해 안에 마무리 하지 않으면 안 된다 아닙니까? 과장님 설명대로 하면.

○노인장애인청소년과장 김금수 예.

정영주 위원 그래서 사고이월 돼 있는 이 예산들 마무리를 잘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여기 보면 귀산동어업인회관 건립 추진중 해서 나오거든요, 복지시설에. 그리고 이월사유가 절대 공기부족이라고 나와 있어요. 과장님 귀산동이 제 지역구잖아요.

이 건물 짓다가 업자가 부도가 나서 공사가 중단돼서 흉물처럼 그 도로변에 건물이 방치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이게 사고이월이기 때문에 우리 과장님께서 예산을 이렇게 2억 3,000만원을 수산과에 확보해 주신 자료를 받았거든요.

그러면 나머지 여기 나와 있는 사고이월들은 다 예산이 확보되어 있는가요?

○노인장애인청소년과장 김금수 예, 1억 5,000 이것은 그대로 집행이 2억 3,000과 합쳐져서 집행이 돼야 되는 그런 예산입니다.

정영주 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가 질문 드린 것은 그 어업인회관 이야기가 아니고 어업인회관은…….

○노인장애인청소년과장 김금수 다른 것도 다 마찬가지…….

정영주 위원 과장님한테 자료를 받아서 오늘도 예산확보가 돼서 마무리 된 것을 확인을 했고…….

○노인장애인청소년과장 김금수 다른 것도 다 집행이 됐습니다.

정영주 위원 나머지들도 다 그러면 마무리가 되는 겁니까?

○노인장애인청소년과장 김금수 예, 다 됩니다.

정영주 위원 마무리가 되는 건데 그런데 이월사유 내용이 전혀 절대공기 부족 이런 것은 아니잖아요. 실제로, 그지요?

그러니까 제가 그 지역구에 만약에 없고 그 내용을 모르면 이게 절대공기 부족인가 보다, 이렇게 알 수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사유도 제대로 좀 적어주시기 바랍니다.

○노인장애인청소년과장 김금수 다음부터는 좀 더 정확하게 기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영주 위원 좀 정확하게 적어주시고 예산 이월같은 경우에는 정말 부득이한 경우에 제한적으로 운영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예산제도, 우리 예산이 너무 이월이 많다라는 것을 지적하고 싶거든요. 그래서 예산 사업들이 차질 없도록, 마무리될 수 있도록 운용해 주십사하고 당부 드리겠습니다.

○노인장애인청소년과장 김금수 예, 알겠습니다.

정영주 위원 장애인담당 계장님 항상 고생 많으시고요. 너무 너무 장애인들을 위해서 애쓰신다고 이야기 많이 듣고 있습니다.

하나 부탁드리고 싶은데요. 얼마 전에 장애인단체에서 장애인주차장에 관해서 전수조사해서 자기들이 보고회하는 자리에 제가 갔었거든요. 마트들부터 시작해서 전부 주차장을 분석해서 보고하는 자리에서 내용을 쭉 듣다 보니까 장애인주차장 바닥에 어떤 데는 파란색으로 어떤 데는 초록색으로 이게 장애인 주차장입니다라고 표시하기 위해서 바닥 색칠하는 거 있잖아요, 그죠? 그게 색깔들이 다 틀리더라고요. 그게 색깔이나 이런 게 기준이 없는 겁니까?

○장애인담당 강창구 아닙니다. 엄격히 정해져 있고요.

정영주 위원 아, 정해져 있어요?

○장애인담당 강창구 안 그래도 저희들이 위원님한테 말씀을 듣고요. 저희들도 자체도 도에서도 그렇고 안 그러면 보건복지부…….

김종대 위원 잠깐만요. 저렇게 답변을 할 때는.

○위원장대리 배여진 마이크.

김종대 위원 위원장한테 허락을 맡고 자기 관등성명을 설명하고 그렇게 답변을 하는 것으로.

정영주 위원 제가 갑자기 질문을 해서 계장님.

김종대 위원 여기 나와서 이야기 하세요.

○위원장대리 배여진 거기서 마이크 켜 주세요.

○장애인담당 강창구 죄송합니다.

위원장님 제가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위원장대리 배여진 성명을 밝혀주시고.

○장애인담당 강창구 저는 장애인담당 강창구입니다.

안 그래도 전에 장애인단체 자체에서 편의시설 점검한다고 이야기는 들었습니다. 동료직원한테 들었고요. 저희들도 보건복지부나 도에, 저희들 자체적으로도 편의시설은 매년 1회, 1년에 한번씩 점검하고 있습니다. 공공기관이라든지 대형업소 같은 데, 편의점, 마트 같은 데, 백화점 같은 데 다중집합 장소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거기에서 점검한 것 있으면 저희들한테 통보를 해 주는 것 같으면 일반 권고사항이지만 저희들도 통보를 하면 검토를 해 보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정영주 위원 과장님 이하 계장님 그리고 그 밑에 담당분들이 고생한다는 이야기는 누차 많이 듣고 있고 또 열심히 해 주셔서 정말 날로 눈에 띄게 좋아지고 있는 것을 저희들이 느끼거든요. 그런데 그런 전수조사를 해서 그게 제가 보고하는 자리에 가서 확인을 하고 그 다음에 며칠 뒤에 신문에 또 나와 있더라고요.

그러면 신문에 그 내용이 한번 나와 있던데, 나와 있는 것을 제가 보고 신문에, 언론에도 보도하고 했으니까 그 동안에 좀 개선이 됐을까 싶어서 현장을 쭉 다녀보려고 했는데 미처 못 다녔어요. 그래서 힘들겠지만 한번 더 확인을 하셔서 그쪽에서 지적하는 여러 가지 내용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 장애인가족들이 장애인이 안 탄 상태에서 장애인주차장을 이용함으로 인해서 실제 장애인들이 이용하지 못 하는 부분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문제들이 상당히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내용들을 계장님이 너무 힘드시겠지만 한 번 더 챙겨봐 주십사하고 사명감을 가지고 열심히 해 주시고 계시고 더욱 더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애인담당 강창구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배여진 정영주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김재철 위원님.

김재철 위원 김재철입니다. 간단하게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무료급식소를 지금 현재 시에서 운영하고 있지요? 과장님.

○노인장애인청소년과장 김금수 예.

김재철 위원 지금 몇 개소나 됩니다. 우리 창원시서 무료급식소 지원해 주는 금액이 전에 1,500원이었지요?

○노인장애인청소년과장 김금수 그게 마산, 창원, 진해 달리 했는데 2013년 3월부터인가 해서 다 같이, 똑같이 끼당 2,300원씩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김재철 위원 앞전에는 1500원 했지요?

○노인장애인청소년과장 김금수 예.

김재철 위원 800원 인상해 줬지요?

○노인장애인청소년과장 김금수 예.

김재철 위원 그러면 개인이 부담하는 게 1,500원이지요?

○노인장애인청소년과장 김금수 개인이, 국민기초수급자라든지 하는 분은 무료고 그 외에 일반인은 1,500원 정도 부담을 하기도 합니다.

김재철 위원 그게 각 급식소마다 한 400 내지 600명 사람 되지요? 하루에.

○노인장애인청소년과장 김금수 무료급식소마다 다른데 하루 전체 72개소에서 이용하는 인원은 5,000명 정도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개소당 100명에서 150명 정도 있고 250명도 있고 다 규모에 따라서 달리 이용하고 있습니다.

김재철 위원 그런데 보면 전에 본인부담 1500원하고 시에서 지원해 주는 1,500원하고 3,000원을 가지고 운영해 나갔는데 그때만 해도 식사 질이라든가 항상 할 때는 좋다고 그렇게 이야기 됐는데 지금 800원 인상이 되면 질이 더 좋아야 되는데 지금 밥 한 그릇에 3,800원에 나이 많은 분들이 먹고 있는데 지금 질이 떨어진다는 그런 이야기가 들리거든요, 과장님 조사를 해 봤습니까?

○노인장애인청소년과장 김금수 저희들이 점검은 연 2회 이상 계속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저희들도 수시로, 구청에서 물론 관리를 하겠지만 저희 시에서도 점검을 할 때 같이 나가서 점검도 하고 또 무료봉사할 때도 같이 가서 식사도 한번 해 보고 합니다만 앞으로도 좀 더 질이 좋아질 수 있도록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김재철 위원 지금 3,800원에 식사 한 그릇이면 크게 비싼 것은 아니지만 요즘 경제가 어렵다보면 주로 어시장이나 전통시장에 그런 데 가보면 밥 한 그릇, 보통 정식하면 3,500원만 해도 아주 식사가 좋습니다.

나름대로 반찬도 많이 나오고 하는데 정부에서 이렇게 지원하는 3,800원 같으면 원가를 해서 하면 더 좋은 질이 안 되겠느냐, 이렇게 생각해서 앞으로 다시 한 번 식사의 질이 향상되도록 한번 과장님이 시간나면 구청별로…….

○노인장애인청소년과장 김금수 예, 직접 더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재철 위원 마지막 한 가지는 324페이지입니다. 경로당에 양곡배달 방법에 대해서 경로당에 택배로 주로 많이 갑디다, 택배로. 그런데 20키로 가는데 택배비가 2,700원, 수량이 많으면 2,300원 이렇게 조사에 의해서 되는데 지금 택배를 우리가 각 구청에 추석명절 1년에 어려운 세대에 양곡을 지급하는 게 보통 한 구에 200세대 적은 데는 150세대거든요.

○노인장애인청소년과장 김금수 예.

김재철 위원 그게 택배비를 계산되니까 어마어마한 돈입니다. 알겠습니까?

○노인장애인청소년과장 김금수 예.

김재철 위원 다음에 내일모레 구청에 우리가 감사할 때 내가 말씀드리겠지만 본청에서도 이것을 참고해서 아까 지적사항에도 택배를 해서 경로당에 보내는데 사람이 없으면 그냥 되돌아가는 방법도 있고 안 그러면 택배는 돌아갔다가 안 되면 붙혀서 찾아가세요, 요새는 이런 택배 방법이 있기 때문에 나이 많은 사람들이 한번 찾아가려면 힘이 드는데 이런 것은 어떻게 아이템을 내서 동별로 하든 어떻게 해서 지급방법을 직접 갖다 주는 방법을 하고 택배비 2,700원을 절감하면 각 구청에 1년에 한 20키로짜리 200세대를 줄 수 있는 그런 하나의 예산이 절감되더라고요.

한번 보시면 알겠지만 제 나름대로 구비를 다 해 봤습니다. 해 봤는데 앞으로도 본청에서는 이런 것을 한번 조사를 하셔서 동에 전달해서 동에서 지급하는 방법해서 예산절감 또 그 절감한 것을 가지고 어려운 세대를 더 보급해 주는 방법 이것이 아이템이고, 이것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들이거든.

조금 노력하면 될 것을 택배를 해서 2,700원을 낭비하는 것보다는 그런 것을 앞으로 내년도에는 그런 사업을 한번 연구할 수, 국장님도 마찬가지로 한번 해 보시고 이것은 돈 드는 사업이 아니고 조금 노력하는 사업이니까 이런 것을 한번 전국적으로 우리 창원시에서 먼저 시도하는 방법 다시 말씀드리면 각 구청별로 최하가 150세대 그러니까 20키로짜리 좀 많기로는 큰 구는 200세대, 이게 1년마다 전달해 나가고 있습니다.

통합하면 그게 200세대가 된다니까요. 넘는 데도 있습니다. 한 300세대 되는 곳도 있고 그러니까 그것을 한번 검토해 주셔서 이것은 건의로 하고 싶습니다, 질의보다는 건의로

○노인장애인청소년과장 김금수 기초수급자들 양곡택배 말씀이다, 그지요?

김재철 위원 아니, 주로 보면 동에서 주는 것은 직접 불러서 이래 전달하고 그 다음에 정부에서 지원해 주는 것은 전부 택배로 합니다, 택배로. 구청별로 다 있습니다. 한번 보시면 나올 겁니다. 감사 그것 보면 나옵니다, 그게. 현황 보면 나오니까 그것을 한번 내년도에는 그런 사업을 한번 간부회의 할 때 창원시에 이런 사업을 함으로써 그런 사람을, 세대를 더 넓힐 수 있는, 어려운 사람 최대로 할 수 있다, 이런 것을 아이템만 주는 것도 안 좋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노인장애인청소년과장 김금수 예.

○복지문화여성국장 조철현 그 부분을 저희들이 개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재철 위원 이상입니다.

○복지문화여성국장 조철현 좋은 말씀입니다.

○위원장대리 배여진 김재철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희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희철 위원 이희철입니다. 장시간 수고 많으십니다.

보도블록, 점자블록에 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점자블럭에 관해서는 우리 장애인과에서 담당을 하고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노인장애인청소년과장 김금수 점자블록이라든지 이것은 도로면 도로부서라든지 거기서 설치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건축물이라든지는 편의시설을 전담하는 기구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점검을 하고 각 사업장이면 사업장 주가 다 설치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이희철 위원 이게 시각장애인을 위한 점자블록이 보도에 설치되는 순간 안전시설로 분류가 됩니다. 안전시설이란 사고를 방지할 목적으로 설치되는 시설물인데 점자블록이 잘못 설치될 경우 교통사고로 바로 이어집니다.

이런 부분이 구청 도로과에서 점자블록을 설치하고 있는 것 같은데 제가 확인은 아직 못 해봤습니다마는 잘못 설치되는 게 대부분입니다. 점자블록을 잘라버리고 자전거도로를 만들어버립니다. 그 다음 점자블록은 직진하라고 되어 있는데 직진을 하면 차도로 뛰어들게 만들어져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관해서 민원 제기를 많이 하신 시민 분도 계신데 거기에 관해서 파악하고 계십니까?

○노인장애인청소년과장 김금수 때로는 그런 전화가, 민원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저희 구청에서 편의시설 설치지원 점검단이 있습니다. 같이 나가서 파악을 하고 또 그 해당부서에 보수를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통보를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희철 위원 지금 저희 지역구에 봉곡시장 쪽으로 진입하는 곳에도 엉터리 점자블록이 몇 년째 방치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지역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부분이 이제 구청에서 설치를 하더라도 점자블록이나 이런 부분에 관해서 잘 모르는 공무원분들께서 하시면 이렇게 잘못 설치가 될 수도 있는 것도 제가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본청 노인장애인청소년과에서 이것을 전담적으로 한번 실태파악을, 점자블록이 설치되어 있는 부분이 이게 옳게 돼 있는지 아니면 그릇됐는지 그 파악을 한번 긴급하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노인장애인청소년과장 김금수 실태 파악조사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희철 위원 언제쯤에 가능하겠습니까? 지금 몇 년째 방치가 되고 있는 부분이 많아서 그렇습니다.

○노인장애인청소년과장 김금수 예전에 아마, 지금은 적극적으로 편의시설설치 전담반에서 확인을 해서 안 해주면 확인이 안 되면 그렇게 설치를 못하거든요. 근래에 하는 것은 문제가 없을 텐데 예전에는 아마 그런 절차 없이 했던 부분에 대해서는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바로 저희들이 계획을 세워서 구청과 동에서 한번 확인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희철 위원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노인장애인청소년과장 김금수 알겠습니다.

이희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배여진 이희철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주철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철우 위원 주철우입니다.

이번에는 건의사항 하나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도에서 독거노인 공동홈지원조례를 지금 발의한 상태로 있는데 알고 계십니까?

○노인장애인청소년과장 김금수 예, 알고 있습니다.

주철우 위원 저는 본 위원이 지역구가 도계동, 팔용동 쪽인데 도계동에 두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지금 오래된 빌라들이 많고 그 빌라들은 임대가 안 되고 있고요. 그쪽에 명곡동 포함해서 성산구에 비해서 의창구가 많은 독거노인들과 기초생활수급자가 있는 것 알고 계시죠, 그죠?

그래서 제가 구청장님께 건의를 했었습니다. 독거노인 공동사업을 시범사업으로 저희도 한번 해 보자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조례가 필요하다는 말씀도 제가 드렸고 우리 과장님 어떠신지요? 생각이요, 여기에 대해서.

○노인장애인청소년과장 김금수 일단 독거노인 공동생활가정 해서 지난번에 도에서 할 수 있는 분을, 할 수 있는 곳을 선정을 해 달라는 그런 공문이 있어서 저희들이 내보내 봤습니다만 특별히 신청대상자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게 노인들이 계속해서 고령화 되어가고 있고 그리고 혼자서 집에 계시는 분보다는 한 다섯 분 정도 이렇게 공동으로 생활한다면 훨씬 위험요소를 사전에 예방할 수가 있고 또 그럼으로 인해서 건강하게 생활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앞으로는 적극 권장을 해야 되는 사업이다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도에서 다시 공문이 온다든지 하면 거기에 따라서 적극적으로 조치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주철우 위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배여진 주철우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배옥숙 위원님 짧게 질의해 주십시오.

○배옥숙 위원 짧게 하겠습니다. 배옥숙입니다.

348페이지에 장애인 가족지원센터 운영이 2013년 5월 1일부터 말까지 했는데 창원, 마산, 진해에 있는데 창원, 마산은 지원액이 그대로 지원됐는데 진해는 200만원이 예산보다 적게 됐거든요. 그것 뭐 이유가 있었습니까?

○노인장애인청소년과장 김금수 진해 장애인가족지원센터는 2013년 5월달에 선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가족지원센터에 연간 7,000만이 지원되는데 하반기에 해당되는 분을 지원했기 때문에 그렇고 올해는 7,000만원 그대로, 이번에도 예산이 사실은 1회 추경에 올려놨습니다. 예산을 같이 맞추기 위해서 그때 적극적으로 도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배옥숙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문의를 하겠는데 중증장애인작업장 같은 게 재단이 설립이 되면 그런 경우는 어떤 식으로 지원을 하는지 현재 그런 종류의 지원되고 있는 현황하고 그런 게 좀 알고 싶거든요. 자료 좀 부탁합니다.

○노인장애인청소년과장 김금수 지금 진해같은 경우에는 아마도 법인에서 앞에 모 법인에서 장애인직업재활시설 한다 해서 그 법인을 설립해서 운영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 또 기존에 1년 이상 2년 정도 운영을 한 데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직업재활시설은 저희들 전체 창원시에 21개소가 운영되고 있고 이게 예산을 지원받으려면 적어도 2년 이상 자체적으로 운영을 해서 나중에 예산을 반영할 수 있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한 개소당 아마 2억 정도는 지원이 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배옥숙 위원 일부 그런 재단에서 보면 어느 쪽에 2년 동안 실적이 없는데 바로 지원이 되더라 이렇게 말이 나오거든요. 그게 과연 근거가 있는 건지 없는 건지.

○노인장애인청소년과장 김금수 아마 그렇게는 절대 저희들이 현장 확인을 하고 또 그동안 운영한 것을 체크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까지는 아닐 겁니다.

○배옥숙 위원 과장님 그러면 그 지원지침하고 지금 현재 지원하고 있는 현황 있죠? 그 자료 부탁합니다.

○노인장애인청소년과장 김금수 알겠습니다.

○배옥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배여진 배옥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김종대 위원님 먼저 불을 켰기 때문에 먼저 드리겠습니다.

김종대 위원 김종대입니다.

○위원장대리 배여진 질의하십시오.

김종대 위원 시간도 오래 되었고 또 여러 이야기들이 많이 지적돼서 간단하게 시립장사시설에 관해서 그중에서도 공사에 관련해서 언급을 조금 하면 좋겠습니다.

시립마산화장시설은 굉장히 오래된 시설이긴 하지만 여기에 관계해서 여러 공사들이 진행이 되었는데 그 공사가 전기는 전기대로, 건축공사는 건축공사대로, 가스공사는 가스공사대로 그리고 또 이것이 각각의 용역으로 주어지고 그에 따라서 또 공사는, 어떤 것은 수의계약으로 진행되기도 하고 이런 것에 대해서 제가 이것을 이렇게 탁 보는 순간에 약간의 의혹이 생기기도 하는데 왜 이렇게 세분화시켜서 구분했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시죠.

○노인장애인청소년과장 김금수 마산 시립화장장은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상당히 오래 되었습니다. 76년도에 해서 오래 되었는데 저희들이 보건복지부로부터 보수할 수 있도록, 처음에는 신설하는 것으로 계획을 한번 잡아봤습니다마는 그것은 장소가 좁아서 보수하는 것으로 잡고 이게 하나는 화장로라든지 이게 설계가 따로 다 되어야 되고 전기는 전기대로 공정 따라 다 설계가 따로 각기 다 돼야 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리고 공사계약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돼야 되는데 아까 지적하신 조달수의는 그러면 어떻게, 왜 했느냐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이게 마산에 있는 화장장에 대해서는 세화산업사에서 거의 지금까지 하자도 보수해 주고 실제 거기에서 설치한 겁니다.

그래서 근거법령이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를 보면 기존설비를 제조공급하고 중소기업청장이 성능을 인정한 제품 그리고 설비 일체가 호환성이 있는 경우로 조달청 수의계약으로 추진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와 관련해서 했고 밑에 보면 가스공사, 전기공사가 수의견적 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한 계약에는 법률시행령 제25조 제1항 5호 전기 등 그 밖의 공사에 대해서는 2,000만원 초과 8,000만원 이하일 경우에서 수의이인 견적으로 입찰할 수 있도록 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했습니다.

기타 용역관계도 각기 다 용역을 안전진단이나 보강공사, 설계, 전기, 건축, 가스 다 각기 따로 다 용역을 줘야 했기 때문에 그렇게 한 것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종대 위원 이것에 대해서 생각이 다를 수 있고요. 그리고 또 이렇게 하지 않아도 일반적으로 하는 방식들에 의해서 할 수도 있는데 구분이 되었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 언제든지 이 서류를 보는 사람들은 그런 지적을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면밀하게 신경을 써주시면 좋겠고 이런 게 있습니다.

310페이지, 311페이지에 보면 310페이지에는 화장로 기능보강을 위해서 전기공사용역을 755만 5,400원 하고 있고 그 다음 311페이지에 보면 360만원 또 똑같은 전기공사가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노인장애인청소년과장 김금수 감리와 전기공사가 또 좀 다릅니다. 뒤에는 전기공사 감리용역입니다.

김종대 위원 그러니까 이것이 설계하고 감리하고를 구분할 필요가 없는데다가 예를 들어서 전기공사를 하는데 있어서 예산은 1억 6,000만원 정도 잡아놓고 실제로 쓰여지는 것은 물론 예정가에 의해서 낙찰이 되는 거지만 예정가가 6,299만 7,000원 나왔고 낙찰가가 5,520만 9,000원 되어 있거든요.

무슨 이야기를 하려고 하느냐 하면 전기공사 용역을 따로 주고 거기에 감리가 붙어있음에도 불구하고 용역이 잘 수행이 됐다고 한다면 예를 들면 설계에 따른 80% 이상의 공사에 관련된 낙찰금액이 정해지면 이해가 되는데 적어도 1억 6,000 예산을 잡아놓고 실제로는 낙찰돼 있는 금액은 5,500정도 되면 거의 돈이 50%가 안 되는 그런 그러니까 용역에 있어서 잘못이 있었다, 저는 그렇게 보거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지적을 하고 싶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노인장애인청소년과장 김금수 이게 1억 6,000만원 중에서 장사시설운영에서 집행이월이 1억 3,880만 5,000원인데 이게 전기 공사와 전기관급까지 합치면 1억 3,880만 5,000원이 됩니다.

김종대 위원 그러니까 1억 3,000만원만 하더라도 3,000만원의 갭이 생기는데다가.

○노인장애인청소년과장 김금수 그 다음에는 더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대 위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용역을 맡길 때는 우리가 정확한 진단과 그리고 또 확실한 어떤 설계를 하기 위해서 돈을 들여서 용역을 주는데 용역을 하는 데도 돈 주고 감리하는 데도 돈 주고 함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현실적인 그런 설계가 안 나왔다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하려고 합니다.

○노인장애인청소년과장 김금수 앞으로 좀 더 저희들이 심도 있게 검토…….

○복지문화여성국장 조철현 김 위원님 혹시 오해가 있는 부분이 있을 테니까 우리 담당부서에서 그 오해를 안 할 수 있도록 충분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김종대 위원 지금 할 수 있습니까?

○복지문화여성국장 조철현 그것은 별도로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기회를 제공 하겠습니다.

김종대 위원 따로 자료를 만들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제가 본인이 장애인이기 때문에 장애인에 관련해서 얼마나 많은 얘기와 상황들을 알고 있겠습니까, 그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짧은 시간에 얘기를 다 한다는 게 현실적으로 어려운 문제가 있고 어쨌든 그런 부분에 대한 내용을 각설하더라도 장애인단체에서 하는 요구들 중에서 굉장히 요구를 많이 하는 내용 중에 예산이 적다 그리고 또 이런 것 저런 것하고 싶은데 이러이러한 제도와 법령이나 공무원들의 도움이 없어서 못 한다, 그런 얘기도 많이 합니다마는 제일 많이 얘기하는 게 단체별 지원의 차이에 대한 얘기를 많이 합니다.

우리가 왜 역차별 당하는가, 우리가 데모를 안 해서 그런가부터 여러 가지 하여튼 지원금액의 차이에 대해서 얘기를 많이 하기 때문에 아마 제가 많이 들었다는 얘기는 과장님도 많이 들었을 건데 어쨌든 간에 지금 예산은 한정돼 있고 이것에 대해서 요구는 이렇게 빗발치고 있는 상황 속에서 이렇게 서로 위화감이 생기지 않도록 예산을 편성하고 그리고 또 집행하는데 있어서 좀 특별히 신경을 써주면 좋겠다 그리 싶은데.

○노인장애인청소년과장 김금수 좀 더 신중하게 검토를 해서 어떤 편중되지 않고 다 골고루 잘 지원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종대 위원 국장님께서 신경을 좀 많이 써주세오.

○복지문화여성국장 조철현 우리 김 위원님도 그런 부분을 지적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 고맙게 생각합니다. 사실 저희들은 가급적이면 형평성을 맞추려고 최대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노인장애인청소년과가 가장 어려운 부서입니다. 가장 우리 직원들이 가장 기피하는 부서이기도 하고요. 사실상 우리가 장애인단체로 인해서 우리 직원들이 받는 여러 가지 업무의 애로라든지 그런 부분은 제가 직접 와서 느끼고 옆에 있으면서도 내가 한번 그런 애로사항을 지켜봤습니다마는 정말 힘든 자리입니다.

힘든 자리고 그래서 나름대로 단체별로도 서로가 이해관계를 떠나서 서로 이해해 주고 배려해 주는 그런 마음들이 있으면 사실 불만이 없겠죠. 그런데 사실 저희들 입장에서는 데모를 해야 많이 주나 데모를 안 하면 적게 주나, 그것은 우리가 행정을 하면서 형평성 원칙에 어긋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사업규모라든지 사업의 적출성 그런 부분에 원칙을 갖고 이렇게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들 나름대로 애로가 있겠습니다.

김종대 위원 능력이 많으시니까 그 능력을 기대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배여진 김종대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김하용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하용 위원 김하용 위원입니다.

과장님 지금 현재 시립화장장이 창원에도 있습니까?

○노인장애인청소년과장 김금수 창원 상복공원에 시립화장장이 있습니다.

김하용 위원 지금 현재 진해화장장을 한번 구경하신 일이 있습니까?

○노인장애인청소년과장 김금수 진해화장장에 제가 다녀왔습니다.

김하용 위원 아, 그렇습니까?

○노인장애인청소년과장 김금수 예, 별도로 제가 따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하용 위원 이게 지금 시설관리공단에서 다 운영을 다하고 있죠?

○노인장애인청소년과장 김금수 예.

김하용 위원 제가 알기로는 전자는 한 7시쯤 되면 아침에 일찍이 화장을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현재 화장장에 화장하는 시간이 8시가 돼야 하고 있더라고요. 그런 부분이 일괄적으로 마산, 창원, 진해가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노인장애인청소년과장 김금수 시간은 아마도 유족들의 요구에 의해서 조금 그런 부분도 있지 않겠나 싶은데요. 진해화장장이 기존 4기에서 2기만 운영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화장로가 굉장히 노후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루에, 예전과 같이 가동을 하지 못하는 그런 입장에 처해 있기 때문에 아마 시간을 조금 조정을 한 것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되네요.

김하용 위원 아, 그렇게 됐습니까. 국장님 그 답변이 맞는지 답변해 주세요.

○복지문화여성국장 조철현 사실 화장장 때문에 저희들이 고충을 겪고 있습니다. 사실 진해가 화장로 2기가 있는데 그게 노후 되고, 시설 전체가 노후 되기 때문에 새로운 리빌딩 형태의 그런 개선이 필요한 그런 부분입니다, 사실은.

그래서 저희들 나름대로는 조금 예산이 허락된다면 리빌딩을 해서 최대한 개선을 하고 또 그렇게 되면 당분간은 또 창원 상복공원에 이렇게 활용을 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 때문에 저희도 고민을 하고 있는데 아무튼 조금 전에 지적하신 시간 그런 부분은 우리가 시설관리공단하고 우리 시민들의 피해가 최소화 되도록 그렇게 한번 협의를 해 나가겠습니다.

김하용 위원 국장님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현재 화장장에 오는 사람들이 주로 보면 6시부터 시작해서 오는 부분들도 있는데 가능하면 한 7시 정도 돼서 그렇게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 좋겠고 제 생각이고 지금 현재 그것이 창원하고 마산하고 진해가 동일적으로 8시로 해서 처리를 한다하면 한 30분이라도 좀 당겨서 다들 그렇게 운영해 주는 것이 지금 현재 상을 당한 사람들의 입장들이 그런 어떤 많은 이야기들이 많이 있다라는 이야기를 전달하고 지금 현재 진해화장장을 보면 수준이 통합창원시의 수준이 아니고 어떻게 보면 참 옛날에 있었던 그런 시설 같은 느낌이 갈 때마다 들거든요.

그래서 이 계획을 국장님 계실 때 수립하세요. 수립해서 정말 지금에 걸맞은 장례가 치루어져야 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들고 그래서 거기서 안 되면 천자봉공원묘지 안쪽에 어떤 부지를 확보해서라도 그래도 장례를 치르면서 주차문제나 또 그 외에, 그 주위의 환경문제 이런 것이 정말 개선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국장님 참고로 하시고 다음 예산 때나 내년도나 또 그렇지 않으면 그런 특별한 부분이 있을 때 과감하게 지금 현재 마산시립화장장도 마찬가지고 이런 부분을 그냥 내년에 하지 또 다음에 하지 조금 더 보완만 하지 하는 것 보다도 지금 이 시점에서 부셔버리고 새로 해야 될 어떤 일들이 생기면 지금 그것을 고치고 그것을 그렇게 시설 해 나가야지 조금씩 조금씩 고치면 계속적으로 하자가 발생하고 많은 민원이 따르고 또 보기도 이상하고 그런 현상이 빚어지는 결과를 가져오기 때문에 국장님 계실 때 그것을 계획을 수립하도록 그렇게 해 주십시오.

○복지문화여성국장 조철현 예, 저희들 그 부분에 대해서 익히 알고 있는 부분이고 물론 많은 예산이 수반되어야 되는 그런 고민도 같이 해야 될 부분입니다. 위원님들도 많이 협조해 주시고 하여튼 저희들 나름대로 최대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하용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배여진 김하용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김삼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삼모 위원 김삼모 위원입니다.

장시간 성실한 답변해 주시는 국장님, 과장님 감사드립니다.

334페이지 청소년 건전육성 사업 추진실적에 보면 청소년상담복지센터운영에 관한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이 청소년상담 복지센터에 청소년들 상담은 실적이 따로 안 나와있는데 상담은 많이 안 합니까? 상담.

○노인장애인청소년과장 김금수 상담을 많이 안 하느냐고요?

김삼모 위원 상담을 해 오는 청소년이 없습니까?

○노인장애인청소년과장 김금수 청소년상담센터에서는 위기청소년에 대한 상담들을 다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실적이.

김삼모 위원 이쪽에 실제 이 프로그램에 보면 관련된 내용이 하나도 없는데요? 소양 강좌 실적 이래서 작년 2013년도를 보면 창원청소년상담복지센터에 보면 청소년프로그램 533회에 18,911명 이래만 되어 있고 내용들에 보면 상담실적은 하나도 없거든요. 상담창구가 설치가 되어 있습니까?

○노인장애인청소년과장 김금수 예, 예를 들어 집단상담도 하고 있고 개별상담도 하고 있고 또 청소년동반자 사업이라고 해서 각 위기 청소년들에 대해서 가정으로 동반자들이 찾아가서 상담도 하고 있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삼모 위원 그런데 여기 내용에 보면 마산청소년복지상담센터에 보면 찾아가는 집단상담 프로그램 외 4회 해서 이것은 나타나 있거든요, 실적이. 그런데 창원이나 진해는 상담건수가 없어서 그래서 내가 왜 이것을 물어보냐면.

○노인장애인청소년과장 김금수 다 공히 똑같이 있는 사항인데 기록이 안 됐네요.

김삼모 위원 그렇다면 다행이고요. 이게 청소년상담복지센터라 해 놓고 상담건수가 하나도 없으면 좀 이상하잖아요?

○노인장애인청소년과장 김금수 예, 맞습니다. 잘 하고 있습니다.

김삼모 위원 그래서 상담창구는 설치가 되어 있다, 이거죠?

○노인장애인청소년과장 김금수 예.

김삼모 위원 그러면 상담을 해 오면 청소년 고민 등 가정문제를 상담을 해 올 것 아닙니까, 그죠? 거기에 대한 어떤 적절한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까?

○노인장애인청소년과장 김금수 사실 청소년상담복지센터에는 청소년CYS-NET이라고 해서 각 청소년을 위한 단체 기관이 같이 연계해서 그런 위기청소년에 대해서 사례관리를 다합니다. 해서 어떤 케이스에 따라서 지원을 다 달리하고 있습니다, 그분들과 같이 해서.

김삼모 위원 과장님 제가 묻는 것은 예를 들어서 우리 집에 아버지가 문제다 매일 술을 먹고 와서 폭행을 일으킨다든지 이런 상담을 해 온다, 거기에 대한 적절한 가정의 환경변화를 시켜줘야 되는데 그것까지도 연계해서 사업이 이루어지고 있냐 이것을 묻습니다.

○노인장애인청소년과장 김금수 예, 다 하고 있습니다. 왜냐 하면 아까 말씀대로 청소년동반자사업이라는 게 그 가정에 직접 또 가서 부모들에 대한 것도 같이 하고 또 필요하다면 치료사업이라든지 그런 것도 같이 하고 있고 또 어려운 결연사업이라든지 각종 프로그램 참여라든지 같이 다 아울러 병행해서 같이 하고 있습니다.

김삼모 위원 다행입니다, 그렇게 잘하고 있다니까.

이 소양강좌 533회에 실적이 되어 있는데 주로 소양강좌 내용은 어떤 내용입니까?

○노인장애인청소년과장 김금수 청소년들에 대한 소양강좌라 하면 애들끼리, 또래집단들이 있습니다. 그 또래집단이 같이 집단프로그램을 운영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애들이 취미활동도 같이 할 수 있도록 하고 또 애들과 같이 할 수 있는 문화체험도 같이 할 수 있도록 하고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구성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삼모 위원 답변 감사드리고요.

주요 강사진 명단을 따로 제출을 하셨는데 강사진 선정은 어떤 기준에서 하는 겁니까, 어떻게 지금 선정을 하고 있습니까?

○노인장애인청소년과장 김금수 여기에 강사진이 보면 창원청소년상담복지센터 같은 경우에는 또 1월달과 8월달 되면 청소년직업체험단 해서 운영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인원이 다른 데보다는 강사진이, 인원이 많습니다. 그래서 거기에는 청소년들이 방학 때 되면 자기가 앞으로 어떤 쪽으로, 희망하는 직업군이 있습니다.

그 직업군에 대해서 예를 들면 경찰관이다, 공무원이다, 사회복지사다, 피디다, 연예인이다 이런 식으로 해서 그 각 분야에 그래도 어느 정도 유능하신 분들을 강사로 선정해서 운영을 하기도 하고요. 나머지 각 상담 쪽에도 전문가가 다 있습니다. 일부…….

김삼모 위원 아니, 과장님 선정을 어떻게 하냐고요.

○노인장애인청소년과장 김금수 그래서 그런 분들에 대한 선정을 각 상담복지센터에서 자체적으로 선정을 합니다.

김삼모 위원 센터에서 자체적으로 선정을 한다, 이거죠?

○노인장애인청소년과장 김금수 예.

김삼모 위원 여기 보면 천종호 창원지방법원 해서 이 판사 분을 저도 잘 아는데 딴 데 가 있잖아요?

○노인장애인청소년과장 김금수 예, 부산에 가 계십니다.

김삼모 위원 실제 강사로 지금 현재 참여를 하고 있습니까?

○노인장애인청소년과장 김금수 천종호 법관님께서는 여기 계실 때 우리 애들이 법관이라든지 판사라든지 검사라든지 그런 쪽으로 희망하는 직종에 대해서 아까 말씀드린 직업체험단 쪽으로 강사를 해 주셨습니다. 지금 필요하다 하면 흔쾌히 응하시고 계시는 입장입니다.

김삼모 위원 그래서 제가 그것을 물어보는 겁니다. 창원에 계실 때는 본인도 청소년 관련 쪽에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갖고 있는 분입니다. 그래서 창원에 있을 때는 가능한데 지금 다른 데에 가 있거든요. 우리가 요청을 하면 흔쾌히 올 수 있냐 이것을 물어보는 겁니다.

○노인장애인청소년과장 김금수 예, 우리 애들이 직접 거기까지 방문하고 보통 찾아가서 직업체험단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김삼모 위원 어쨌든 알차게 잘 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배여진 김삼모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노인장애인청소년과 소관의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복지여성국소관 3개 과의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조철현 국장님을 비롯한 이명옥 과장님, 박인숙 과장님, 김금수 과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감사자료 작성과 수감에 대단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지적된 업무들에 대해서는 조속히 시정하여 주시고 별도자료 제출을 요구받은 사항에 대해서는 즉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위원회의 다음 감사일정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내일 오전10시부터 복지문화여성국의 문화관광과 소관과 재단법인 창원문화재단 소관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오늘 감사일정은 이것으로 마치고 원활한 행정사무감사 진행을 위하여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56분 감사중지)


○출석위원(11명)
김삼모김재철김종대
김하용배여진배옥숙
이상인이희철정영주
주철우한은정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이문수
전문위원        신정숙
○출석공무원
<복지문화여성국>
국 장 조철현
사회복지과장 이명옥
문화관광과장 변재혁
여성보육과장 박인숙
노인장애인청소년과장 김금수


<재단법인 창원문화재단>
사 무 처 장 한만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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