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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2회 제1차 경제복지문화여성위원회행정사무감사(2014.09.17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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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경제복지문화여성위원회회의록
제1호

창원시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경제재정국


일시 2014년 9월 17일(수) 10시

장소 경제복지문화여성위원회 회의실


(10시02분 감사개시)

○위원장 이상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와 창원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거 경제복지문화여성위원회 소관에 대한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우리 위원회 위원 여러분이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위한 열정적인 의정활동에 위원장으로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의욕적인 의정활동을 기대합니다.

그리고 어제 본회의장에서 일어난 불상사는 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심히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의회 품위를 실추시키고 폭행이 일어나는 부끄러운 일이 두 번 다시 일어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정충실 경제재정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행정의 일선에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애쓰시고 계시는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부터 실시되는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는 시정전반에 대한 업무실태를 파악하고 위법, 부당한 행정처리 사항에 대한 시정요구와 개선방향을 제시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이러한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감사와 집행부 관계 공무원의 성실하고 소신 있는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감사는 공개를 원칙으로 하되 필요시 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비공개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감사에 앞서 출석공무원에 대한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의 취지는 증인으로 출석하여 양심에 따라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임을 인식하여 주시고 허위의 증언이 있을 시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하여 정충실 경제재정국장께서 발언대에서 해 주시고 다른 증인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국장님의 선서와 동시에 오른손을 들어주시기 바라며 선서가 끝나면 서명된 선서문을 본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국장님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재정국장 정충실 선서!

본인은 창원시의회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및 창원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어김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4년 9월 17일 창원시 경제재정국장 정충실.

○위원장 이상인 자리에 앉아주십시오.

그러면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에 따라 오늘부터 9월 25일까지 9일간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 기간 중 위원 여러분께서는 지적사항이나 수범사례를 미리 배부된 감사결과 요약서에 작성하여 전문위원께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경제재정국장님 관계 공무원 소개와 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재정국장 정충실 경제재정국장 정충실입니다.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이상인 경제복지문화여성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평소 경제재정국에 대한 변함없는 관심과 배려에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먼저 경제재정국 소속 간부 공무원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최용균 경제정책과장입니다.

송성재 기업사랑과장입니다.

김윤기 세정과장입니다.

김응규 일자리창출과장입니다.

박부근 취업지원과장입니다.

다음은 경제재정국 소관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제출 사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4년도 경제재정국 행정사무감사 자료는 공통사항 7건, 개별 사항 50건으로 총 57건입니다.

먼저 공통사항으로는 1. 2013년도 예산집행 현황 2. 각종 공사 등 집행현황 3. 각종 사용료, 부담금, 과태료 등 체납현황 4. 민원발생 처리현황 5. 각종 위원회 운영 현황 6. 전회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현황 7. 특수시책 추진실적 등 총 7건입니다.

그리고 개별사항은 50건으로 경제정책과 소관 10건, 기업사랑과 소관 11건, 세정과 소관 21건, 일자리창출과 소관 4건, 취업지원과 소관 4건 등입니다.

이상으로 관계 공무원 소개와 감사자료 보고를 마치면서 경제재정국에 대한 여러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지도편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상인 정충실 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직제 순에 따라 과별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위원 여러분께서 질의하실 때는 질의 위원님 성함과 해당 페이지를 언급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경제정책과 소관부터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철 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위원장 이상인 김재철 위원님.

김재철 위원 우리 위원들이 질의를 하면 시간이 없이 무한정입니까? 10분이면 10분, 20분이면 20분 이렇게 해서 돌아가는 게 안 낫나?

○위원장 이상인 한 20분 정도하시고 보충질의가 있으면 추가로 5분에서 10분 정도 그렇게 하도록 합시다.

김재철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상인 감사합니다.

김삼모 위원 김삼모 위원입니다.

○위원장 이상인 김삼모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종대 위원 김 위원님 죄송합니다. 의사진행발언인데요. 조금 전의 말씀 중에 감사자료 보고를 하고 인사를 마치겠다 그렇게 얘기하시던데 우리 이 자료 말고 특별하게 보고해 주실 것이 없습니까?

○위원장 이상인 자료 이겁니다, 이것.

김종대 위원 이것 말고 또 보고 할 게 없어요?

○경제재정국장 정충실 예, 없습니다.

○위원장 이상인 이겁니다, 이것.

김종대 위원 그래요? 내가 볼 때는 굉장히 소홀한 것 같거든요. 이런 자료를 가지고 이것을 내가 볼 때는 지금 현재에 만약에 여기에 나와 있지 않는 자료를 말하면 또 그것을 가지고 오고…….

○위원장 이상인 김종대 위원님 마이크 좀 켜 주십시오.

김종대 위원 그렇게 해야 될 것 아닌가요? 그렇게 되면 굉장히 시간이 많이 소요가 될 것 아닌가? 그러니까 이것 말고는 할 게 없다, 이 말이죠?

○경제재정국장 정충실 여기서 답변드릴 사항은 답변을 저희들이 기억나는 대로 답변을 드리고 여기서 답변 드리지 못하는 부분은 나중에…….

김종대 위원 알겠습니다.

○경제재정국장 정충실 정회시간을 이용해서 준비해서 또 보고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상인 김종대 위원님 이해해 주시고 김삼모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삼모 위원 김삼모 위원입니다. 반갑습니다.

19페이지 각종 위원회 운영과 관련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각종 위원회 운영 사항은 9개 전체 과에 대해 공통적으로 해당되는 사항이므로 이것은 감사 자료 작성소홀이나 직원들이 법규에 대한 업무파악이 미흡한 것에 대한 지적을 조금 해야 되겠습니다. 19페이지 감사자료에 작성된 것 외에 경제정책과에 설치 운영되는 위원회는 없는가요?

○경제정책과장 최용균 경제정책과장 최용균입니다.

9개 외에는 없습니다. 아니, 7개.

김삼모 위원 확실합니까?

○경제정책과장 최용균 예, 그렇습니다.

김삼모 위원 여기 창원시 에너지기본조례에 대한 에너지위원회, 창원시 소상공인 육성조례에 의한 소상공인육성자금심의위원회, 창원시 특산물 지정 및 육성에 관한 조례에 의한 특산물 지정심의위원회를 설치 운영하도록 되어 있음에도 감사자료 작성에 누락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경제정책과장 최용균 김삼모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경제정책과장 최용균입니다.

아까 에너지기본위원회라든지 그것은 도시가스 운영하는 데 하고 같이 하고 있고요. 아까 특산물 관계는 아직까지 정리가 안 들어오기 때문에 위원회에서는 개최실적이 없기 때문에 개최한 실적만 여기에 나열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죄송합니다.

김삼모 위원 그런 부분까지도 조금 작성을 위원들이 볼 수 있게끔 감사 자료에 철저하게 기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정책과장 최용균 예, 알겠습니다.

김삼모 위원 다음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는 조례에 보면 분기에 1회씩 개최토록 규정되어 있지요?

○경제정책과장 최용균 예, 그렇습니다.

김삼모 위원 그런데 감사 자료에 보면 지금 2회 개최되어 있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맞습니까?

○경제정책과장 최용균 유통상생발전위원회는 작년 하반기에 좀 강화가 되었습니다. 김삼모 위원님 말씀대로 분기에 1회 개최를 하고 위원도 거기에 딱 정해진 이해관계인하고 대립하는 사람하고 딱 관계해서 9명으로 결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올해 자료할 동안에 작년 하반기에 구성되었기 때문에 2회 정도 개최해서 조례도 심의를 하고 또 거기에 따른 상생발전 문제도 협의를 해 2번 개최한 바 있습니다.

김삼모 위원 우리 과장님 이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 기능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이 가지고 있는 어떤 소견 한번 말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제정책과장 최용균 답변 드리겠습니다.

유통상생발전위원회의 모법은 유통상생발전특별법입니다. 특별법이고 조례는 유통상생발전조례인데 이 조례는 잘 아시다시피 우리 전통시장이 노후화되고 열악하니까 큰 대형마트라든지 준대규모 점포에서 전통시장을 잠식을 하기 때문에 거기에 보호정책으로 유통산업발전특별법이 조성되어서 유통발전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거기서는 유통상생협력과 또 휴무일 등 전통시장의 어떤 약자 보호차원에서 중점적으로 이루어지고 그렇게 운영되고 있고 또 저희들도 작년에 롯데마트라든지 그런 분쟁도 있었습니다마는 상당히 이것을 이해관계를 조정하게 행정적으로 엄청나게 어려움이 있어서 이해관계인으로 하여금 허심탄회하게 소통해서 합의점을 찾는 그런 운영사례가 되겠습니다.

김삼모 위원 과장님 상생발전 이 용어 자체를 가지고 유권으로 우리가 해석을 해 보면 전통시장도 물론 보호를 받아야 되지만 대형마트도 활발한 어떤 시장경제논리에서 자기들도 이익창출은 같이 가져가는 상생의 어떤 효과가 반드시 또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혹시 2013년도에 우리 성원주상가 내에 GS마트 의무휴일 변경지정 및 우리 민원에 관한 사항으로 협의안건으로 상정한 적이 혹시 있습니까?

○경제정책과장 최용균 예, 있습니다.

김삼모 위원 그 결과에 대해서 말씀 부탁드립니다.

○경제정책과장 최용균 아시다시피 우리 유통상생발전조례에 보면 의무휴무일을 둘째, 넷째 휴무일로 지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 이 상가에서는 전통적으로 보면 이 유통상생발전조례에 의해서 2주, 4주가 결정되니까 자율적으로 1주, 3주 수요일을 휴무일로 했습니다. 그래서 보통 1주, 3주 쉬는 상가가 GS마트라든지 대형마트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GS마트는 유통상생발전법에 등록된 그런 대규모 상가기 때문에 2주, 4주 쉬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이 상가 전체가 아까 GS마트가 있는 성원주상가 안에 GS마트 일부분입니다. 한개 층에 있기 때문에 그 상가가 1주, 3주에 쉽니다. 그래서 2주, 4주에 또 쉬고 하니까 거기 마찰이 있다 이 말입니다. 같이 동시에 못 쉬어서 분쟁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아무리 합의를 해도 안 되고 해서 저희가 사실 조사를 540개 점포에 대해서 조사를 했습니다. 쉬는 정도하고 또 휴무일을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 하는 의견조사를 전부 다 했습니다.

해서 보니까 한 5% 정도가 현행대로 하는 것이 맞다고 해서 저희들은 그것을 바탕으로 해서 유통상생발전위원회에 상정해서 둘째, 넷째로 그대로 유지하는 것을 했고 참고적으로 둘째, 넷째 일요일이 지금 금년 1월 31일부터 시행되어서 그러니까 9개월, 한 19회 정도 휴무를 했다는 말씀입니다. 이상입니다.

김삼모 위원 우리 과장님 고생하셨는데요. 이 성원주상가 550개 전통시장 업주자 이분들이 지금 과장님 설명하신 아까 설문조사죠?

○경제정책과장 최용균 예.

김삼모 위원 이 내용이 상당히 문제가 있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있고 이 안건을 이게 당초에 우리 의회에 민원이 접수돼서 상생협의회에서 협의토록 해서 통보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 지금 하신 2, 4주의 변함없는 휴무제 그것을 강조를 하셨는데 저는 이것을 조금 색다르게 봅니다. 이 상생발전이라는 것은 결국 전통시장과 대형마트가 같이 공존하자는 의미도 저는 보합이 되어 있다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우리가 당초에 이 조례를 만들 때는 전통시장을 보호하자는 취지는 공감을 합니다. 그러나 동일건물에 대형마트와 전통시장이 혼재되어 있을 때는 어떻게 할 거냐, 이 단서조항 자체가 그 당시 이 조례를 만들 때 이 부분이 빠져있지 않느냐, 우리 창원시에 이와 유사한 경우가 성원주상가 이곳 딱 한 곳이죠?

○경제정책과장 최용균 아닙니다. 우리가 전에 조사를 해보니까 3개 정도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됐습니다.

김삼모 위원 그런데 제가 조사를 하니까 왜 이 한 곳이 나옵니까?

○경제정책과장 최용균 마산하고 해서 세개 정도 있는 것으로 조사가 됐습니다.

김삼모 위원 두개가 어디 어디입니까?

○경제정책과장 최용균 그것은 서면으로 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제가 기억이 안 나서 그러는데 한 3개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삼모 위원 그래서 지금 성원주상가 550개 전통시장 상가 업주 이분들은 물론 많은, 과장님하고 면담 많이 하셨죠? 그죠?

○경제정책과장 최용균 예, 많은 대화를 가지고.

김삼모 위원 많이 하셨죠?

○경제정책과장 최용균 협의도 했습니다.

김삼모 위원 그래서 이분들은 지금 줄기차게 요구를 하는 게 주상가가 만들어지고 1, 3주를 자기들은 지금까지 휴무를 자체적으로 휴무제를 하고 있는데 2, 4주라고 하는 상생발전 이 조례를 만들면서 대형마트를 2, 4주로 의무휴일제로 묶어버리니까 실제 전통시장 550개하고 GS대형마트와 충돌되는 상품들이 거의 없습니다. 말 그대로 상생에 어긋나는 규제를 가지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 한 곳만 보면.

대형 550개 이 업주들이 갑자기 간장이 하나 떨어져도 사러갈 데가 없어요, 놀기 때문에. 그래서 그것을 줄기차게 아마 우리 과장님을 뵙고 경제정책과를 찾아다니면서 한 몇 년 간의 이 분쟁 때문에 아마 지금까지도 끊임없이 그분들이 줄기차게 이 문제에 대해서 이의제기를 하고 그 당시 설문조사 내용자체가 너무 창원시 입장에서 편애된 내용을 가지고 조사를 했다 그래서 재조사를 자기들이 해 보니까 엄청난 차이가 발생되고 있다, 이 내용아시죠?

○경제정책과장 최용균 김삼모 위원 지적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조사라고 하는 것이 저희들이 용역을 하려해도 안 되고 해서 직접 저희들이 이 문제를 조사를 했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두 번째 전통시장과 GS대형마트와의 의무휴무일은 발전법에, 그리고 다른 시군에도 거의 대부분 90% 이상이 둘째, 넷째로 쉽니다.

그런데 행정이라 하면 아까 제가 18회 정도 시행했던 공정력도 있고 한번 결정된 사항을 열외를 준다는 것도 또 한편으로서는 다른 방편이라고 생각할 수 있다고 저는 사료됩니다. GS마트도 저도 우리 집 주변에 있기 때문에 그 집 사정을 남보다는 많이 압니다. 저도 가보고 하는데 성원주상가는 질문하고 관계가 없지만 주로 의류가 많습니다, 의류. 의류가 많고 물론 1, 3주에 쉬기로 했으면 좋으렵니다마는 아까 행정에서 한번 시행을 한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들은 그런 데 대해서 아까 말씀드린 2, 4주 쉬는 것을 해 보고 저희들은 판단을 시행하는 과정을 지켜보면서 장·단점을 분석해 나가기로 내부방침을 정하고 있습니다.

김삼모 위원 과장님 시행규칙에 대형마트 2, 4주를 우리가 의무휴무제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맞죠?

○경제정책과장 최용균 예, 그렇습니다.

김삼모 위원 그러면 조금 융통성 또는 유연성을 발휘를 해서 동일건물에 과연 전통시장과 대형마트하고 혼재되어 있을 때는 예외 조금 단서를 두는 이런 게 어떻게 보면 우리 시가 이분들과 소통할 수 있는 끊임없는 민원이 제기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렇다 해서 2, 4주를 대형마트 전체, 창원시 전체 2, 4주를 의무휴무제를 훼손하자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죠?

○경제정책과장 최용균 김삼모 위원님 말씀에 저희들도 동의 안 하는 바는 아닙니다. 저희들이 많은 고민을 하고 있다 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행정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무휴무일을 바꿔주면 또 그게 다시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한 1년 정도 운영을 해 보고 장·단점을 분석해서 다시 한번 더 논의를 하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경제재정국장 정충실 위원님 제가 잠시.

김삼모 위원 예, 말씀하세요.

○경제재정국장 정충실 그 당시에 상생발전협의회를 할 때 주요 쟁점은 설문조사의 내용이 아니고 대형마트에서 직영점 외의 외주업체가 둘째, 넷째 일요일날 자기들이 안 쉬려고 하는 동정이 상당히 많습니다, 지금. 그 대형마트에서 외주업체가 세탁소라든지 그 다음에 카서비스라든지 또 이런 다른 외주의 여러 업체가 있지 않습니까. 이 업체가 전체적으로 일어날 그런 움직임이 상당히 있었기 때문에 그리되면 대형마트에 대한 우리가 통제가 안 되거든요. 또 시민들의 날짜개념이 없어지고 그래서 그 점이 가장 위원들이 우려한 바가 상당히 대부분이었습니다. 그런 점 때문에 그랬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도 한번쯤 생각을 해 보시는 것도 안 좋겠나 싶습니다. 저희들이 이것을 고집하기보다는 그러한 현실적인 문제 때문에 깊이 고민한 부분이라는 것을 제가 추가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김삼모 위원 국장님 감사드리고요. 저도 사실 성원주상가 550여개를 대표하는 번영회와 많은 이야기를 했고 또 GS마트 관계자분들과도 접촉을 많이 해서 이분들은 본인들이 동일건물에 같이 상주를 하고 있을 때는 본인들이 두 양 관계자분들이 협의해서 휴일을 정하는데 동의를 다 하고 있습니다, GS마트도 그렇고.

그런데 창원시 전체의 2, 4주 대형마트에 묶어놓은 의무휴일제가 저는 훼손 된다 이렇게는 보질 않습니다. 꼭 어떤 거기에 초점을 맞추어서 2, 4주 전체 이러면 여기만 예외규정을 두면 훼손되는 것 아니냐 이러는데 단서조항이 있지 않습니까. 동일건물에 상주를 할 때는 이 단서조항만 시행규칙에 넣어만 주면 그 550개 많은 업체들과 GS마트와 이게 상생 아닙니까.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경제정책과장 최용균 위원님 제가 앞에 말씀을 충분히 드렸습니다마는 저희들이 행정에는 많은 것을 하나를 일을 하면 하나의 장·단점이 있게 마련입니다. 그래서 제가 18회 정도 시행이 되었다는데 한 1년 정도 되었을 적에 한번 재검토를 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삼모 위원 최대한 시민들의 어떤 복지라든지 어떤 이런 상행위를 함에 있어서 시가 적극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을 사실은 찾아서 하기는 힘들지만 이런 민원이 제기됐을 때는 최대한 시민들의 어떤 편에 전통시장을 편 들으라는 게 아닙니다. 지금 거기에 상주해 있는 2만여 명의 주민들 약 8,000여 세대의 주민들이 불편해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다음 27페이지에 보면 소상공인 육성자금 이자지원 실적으로 올해 이자차액 보전액이 17억 되어 있지요, 맞습니까?

○경제정책과장 최용균 예, 그렇습니다.

김삼모 위원 당초 예산서 302페이지 예산액은 15억입니다. 당연히 예산서가 맞겠지요, 그렇지요?

○경제정책과장 최용균 이자보전에 대해서 예산서는 15억이 맞습니다.

김삼모 위원 중요한 것은 앞에서 언급한 것처럼 소상공인 육성 지원조례에서 지원대상자를 심의위원회에서 심의토록 되어 있음에도 위원회 현황에서는 위원회를 개최한 사항이 없습니다.

맞습니까?

○경제정책과장 최용균 소상공인 육성지원 조례에서 소규모 상가 시설 환경개선금만 하지 이자지원은 별도로 우리 기구가 있습니다, 경남도에. 경남도 신용보증기금에서 이 소상공인들이 보증이 안 되니까 보증채를 끊어서 그 업무를 시행하고 있고 그래서 은행과 협약해서 은행에서 주면 은행에서는 저희들이 다시 이자가 한 4.5%나 4.8% 되면 그것을 2.5%로 저희들은 은행에 청구해서 돈 지급하는 것이지 아까 경남신용보증기금에서 채권확보에 의해서 융자가 된다 하는 말씀입니다. 별도 심의위원회는 그 조항이 없다 하는 말씀입니다.

김삼모 위원 이 부분은 저도 한번 더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경제정책과장 최용균 예.

김삼모 위원 어쨌든 답변 감사드리고요. 이 앞에 언급한 동일건물에 상주된 전통시장과 대형마트 아마 제가 파악하기로는 주상가가 유일하게 창원시에 존재한다고 생각을 하는데 우리 박근혜 대통령께서도 매일 규제개혁 외치잖아요. 창조를 외치잖아요. 융통성을 좀 발휘해서 유연성을 가진 행정을 펼쳐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제정책과장 최용균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상인 김삼모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여러 위원님께 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용어 선택이 질의지 질문이 아니거든요. 질의하겠다, 어느 과장님이나 국장님께 하겠다, 이렇게 해 주시고 마이크는 지금 두개만 작동이 됩니다. 그래서 발언이 끝나면 마이크를 오프로 해 주시고 발언 시작할 때는 온으로 해서 진행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국장님 방금 김삼모 위원 질의에 대해서 본 위원장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례개정이 필요하면 조례개정을 해서 동일건물에 대한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심도 있게 고민을 하셔야 됩니다. 상식이 법이거든요. 왜 자꾸만 우리 틀을 가지고 변화를 안 가지는지 저도 상당히 부분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그래서 전향적으로 융통성 있게 시민의 불편의 해소하는 게 행정이다, 그런 차원에서 심도 있는 고민과 협의를 해 주시기를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배옥숙 위원 배옥숙 위원입니다.

방금 김삼모 위원님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제가 보니까 대형마트 휴무제가 생긴 목적이 전통시장과 골목상권을 살리는 목적으로 있다고 인터넷에 제가 방금 확인을 했습니다. 그러면 지금 복합적으로 한 건물에 두개 있다는 것은 대형마트에 가는 날짜 쉬는 날이 아닌 전통시장에 가기 위해서 휴무제를 실시한다면 김삼모 위원님 이야기하는 것을 반드시 반영돼야 되지 않나 저는 생각이 그렇게 들거든요. 한번 심도 있게 정말 위원장님 말씀하셨지만 잘 고민을 하셔서 이것은 잘 해석을 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인 정영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영주 위원 고맙습니다. 정영주 위원입니다.

먼저 자료 하나 부탁드리겠습니다. 최용균 과장님 컨텍센터 보조금 4억 800만원 결산서에 집행한 내역이 있던데 집행내역서를 행감 하는 중에 빨리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5페이지에 있는 경화시장 고객지원센터 신축공사와 관련하여 질의하겠습니다. 15페이지 보시면 경화시장 고객지원센터 신축공사 해서 1,208만원으로 기풍에너지건설에 수의계약을 체결했네요, 그죠? 과장님.

○경제정책과장 최용균 예.

정영주 위원 15페이지, 그죠?

○경제정책과장 최용균 예.

정영주 위원 그런데 11페이지 보면 똑같은 회사인데 있잖아요. 경화시장 고객지원센터 신축공사를 1억 728만원으로 같은 회사에 발주 했습니다. 맞지요?

○경제정책과장 최용균 11페이지요?

정영주 위원 11페이지, 위에서 두 번째. 경화시장 고객지원센터 신축공사해서 1억 728만원또 똑같은 회사 기풍에너지로 발주 했잖아요, 그죠?

○경제정책과장 최용균 예, 그렇습니다.

정영주 위원 동일공정에 단일공사를 이처럼 왜 분리해서 발주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정책과장 최용균 정영주 위원님 말씀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경화시장 고객지원 공사는 2억 5,000에 주가 건축, 토목 그 다음에 부품, 관급자재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경화시장에서 잠깐 자료를 보고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영주 위원 아니, 과장님 자료 볼 게 뭐 있어요. 여기 5,000만원 이상 공사 내역에 1억 얼마 공사했는데 똑같은 경화시장인데 뒤에는 또 수의계약으로 되어 있고 여기는 입찰로 되어 있는데 왜 이것을 분리해서 했는가 그것만 답변하시면 되지.

○경제정책과장 최용균 경화시장은 앞에 말씀 드린 것과 같이 공정이 복합공정입니다. 주공정은 입찰을 했고요. 아까 입찰을 했고 나머지 부분은 아마 수의계약으로 추가 공사를 한 것 같습니다.

정영주 위원 아니, 그러니까 경화시장 고객지원센터 공정을 하시면서 왜 주공정은 입찰을 하고 또 나중에 추가공정이라는 것을 만들어서 따로 또 수의계약을 했냐 이 말이에요. 한꺼번에 처음부터 같이 준비를 해서 하셨으면 더 좋았을 건데 왜 이렇게 분리발주를 했냐 이 말입니다.

○경제정책과장 최용균 그러니까 제가 답변 드리는 것은요. 경화시장의 주공정은 건축입니다. 건축인데 거기에 전기하고 소액이 있었기 때문에 소액을 수의계약을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정영주 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내가 하는 이야기는 처음부터 준비를 철저하게 해서 한꺼번에 같이 발주를 하면 예산도 더 절감되고 공정도 더 수월할 텐데 왜 이렇게 분리발주를 했는가 이 말이거든요.

○경제정책과장 최용균 정영주 위원님 답변을 드리면 공사를 하다보면 사용하는 사람이 맞지 않다고 해서 전기를 또 에어컨 이런 것을 더 넣으려 하면 전기공사가 추가되기 때문 추가 공정에 넣었다는 말씀입니다.

정영주 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앞으로는 동일업종에 공정을 할 때 철저하게 준비를 하셔서 공사추진에 있어서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정책과장 최용균 예, 알겠습니다.

정영주 위원 다음 15페이지에 보면 가음정대상가에 여기 CCTV 설치공사 해서 이 공사계약자가 주식회사 대한통운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대한통운 인터넷으로 검색을 해 봤어요. ‘어? 대한통운에서 CCTV 공사도 하나’ 싶어서 인터넷으로 다 검색을 해 봤는데 거기는 택배라든지 운송이라든지 이런 업종만 한다고 나와 있거든요. 이 계약자가 대한통운이 맞습니까? 이 대한통운이 시공사 자격이 있는 건지 그게 궁금하거든요.

○경제정책과장 최용균 이것은 1,500만원 고객센터 CCTV 설치한 것인데요. 그것은 아마 수의계약으로 된 것 같은데 아마 확인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영주 위원 아니, 자료를 더군다나 일반자료에도 아니고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내면서 안 보고 오십니까? 과장님.

○경제정책과장 최용균 보고 왔습니다. 자료가 좀…….

정영주 위원 그러니까 왜 대한통운으로 돼 있냐고요, 보고 오셨다면서.

○경제정책과장 최용균 공사가 하도 많으니까 제가 기억을 못 하는데 아마 CCTV는 관급자재로 구입한 상 싶은데요. 제가 자료를 찾아보면 시간이.

○위원장 이상인 뒤에 계장님이…….

정영주 위원 뒤에 계장님이 한번 누가 아시는 분 있으면, 공사를 발주하신 분 있으면 한번 대답해 주세요.

○위원장 이상인 담당 계장님 안 계세요? 과장님이 자료를 못 찾으면 뒤에 계장님이 자료를…….

정영주 위원 계장님도 몰라요?

○전통시장육성담당 강병우 예, 엊그제 와서.

정영주 위원 웃고 넘어갈 일입니다. 소도 웃을 일입니다.

그 다음에 15페이지 보시면 저소득층 사회복지시설 고효율 LED등 교체공사 실시설계 용역비가 1,881만원으로 되어 있거든요, 용역비가. 그죠?

○경제정책과장 최용균 예.

정영주 위원 LED 교체하는데 실시설계 용역비가. 그런데 다시 또 16페이지를 보면 저소득층 전기시설 개선공사비 954만 4,000원이 집행이 되어 있어요. 용역비는 1,800만원이고 그 다음에 개선공사비는 950만원이고 이 900만원을 집행하기 위해서 1,800만원 설계용역을 한 건가 거기에 대해서 이해가 잘 안 가거든요.

○경제정책과장 최용균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면 LED 공사는 공사비가 5억 정도 됩니다. 관급공사가 관급자재를 선정해서 설계하는 데 설계비가 1억 1,800만원이고요. 그 다음에 900만원은 거기에 전기공사를 설치하는 전기공사 내역입니다. 동일 사건으로 보지만 아까 1,800만원은 관급자재를 포함해서 5억 6,000을 집행하기 위한 설계 예산서고요. 설계용역이고…….

○경제재정국장 정충실 수의계약이.

○경제정책과장 최용균 900만원은 전기공사를 설치하는 순수 전기 공사비라는 말씀을…….

정영주 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것 건수 이름을 달 때 똑같은 이름을 달아서 용역비가 이렇게 많이 나오고 개선 실제 여기 공사비는 950만원이다, 이렇게 하면 누가 봐도 ‘어머, 이게 무슨 일이지’ 이렇잖아요. 그러니까 건수 이름을 달 때 좀 상세할 때 하게 달아주시고 비고란은 왜 있습니까. 비고란에 그런 설명을 달아주셔야지 우리가 봐도 이해가 되죠, 이런 질문 안 나오도록.

○경제정책과장 최용균 변명은 아니고요. 2,000만원 이하 공사 용역제조 구매의 어떤 현황인데 비고란에 구별을 안 해 놔서 사려 깊지 못한…….

정영주 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앞으로 공사 관리나 이런 데 대해서 철저하게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정책과장 최용균 예, 그러니까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한 공사를 하기 위해서는 건축, 전기, 통신, 소방 이런 것 하고 설계하고 한 다섯 가지 공정이 들어가기 때문에 복잡한데 그것을 나타냈으면 위원님이 이해하기 쉬울 것인데 죄송합니다.

정영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인 정영주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과장님 행정사무감사 하루, 이틀 하는 것도 아니고 매년간 하면서 늘 행정사무감사 기관 중에 보면 지적을 받는 그런 부분이 개선이 안 됩니다. 국장님 좀 개선을 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지고 자료 제출할 때 관심을 특별히 가져주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 답변 한번 해 주세요.

○경제재정국장 정충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현황 자체가 감사 이외에서 요구하는 자료가 이렇게 나왔는데 그러면 이와 관련해서 본공사의 현황을 전부 다 표기를 해 달라고 하면 표기를 해서 이해도를 쉽게 해 드릴 수가 있는데 사실상 이 모든 건건 별로 본공사하고 다 대비해서 표기하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런 어려운 점을 위원님들께서 이해를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이상인 자료제출 요구를 하시면 요구하신 위원님께 자료를 성실하게 제출해 주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이희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희철 위원 이희철입니다. 사무감사 준비에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정영주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연계가 돼서 제가 질의 드리겠습니다.

11페이지 방금 정영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경화시장 고객지원센터 신축공사 그리고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수의계약으로 전기를, 기풍에너지건설 15페이지 이 부분에 관해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수의계약으로 할 때는 기풍에너지건설이 전기면허도 있는 업체입니까?

○경제정책과장 최용균 전기면허도 있기 때문에 수의계약 했습니다.

이희철 위원 건축면허도 있습니까?

○경제정책과장 최용균 그렇습니다.

이희철 위원 그러면 이 자료를 제가 제출을 요구하겠습니다.

○경제정책과장 최용균 예.

이희철 위원 제가 제출을 요구하는 게 어떤 부분이냐면 각종 공사계약 등 집행현황에 수의이인으로 입찰방법이 있습니다. 11건이 있습니다. 여기에 낙찰자와 또 다른 업체들이 있을 것 아닙니까. 두 군데 업체가 입찰에 참가하죠? 이것, 수의견적으로.

○경제재정국장 정충실 수의이인은 두 사람이 참여합니다. 지적정보시스템에 의해서 두 명이 나라장터에서 바로 입찰해 들어오기 때문에 거기에 의해서 선정이 되는 겁니다. 우리가 임의로 선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희철 위원 이런 부분이 그러면 다른 업체들도 참가를 하게 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경제정책과장 최용균 계약상에 이희철 위원님 공사계약을 하면서 아마 1억 미만은 수의계약을 안 합니다. 2,000만원 이하 수의계약하고 1억 이하 수의계약의 개념이 틀리는데 2,000만원 이하는 단독으로 수의계약을 할 수 있고…….

이희철 위원 제가 말씀 드린 것은…….

○경제정책과장 최용균 1억 미만은 견적에 의해서, 경쟁에 의해서…….

○경제재정국장 정충실 두명 이상 들어올 수 있습니다.

○경제정책과장 최용균 그래서 계약을 하는 것입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렸습니다.

이희철 위원 그게 아니고 제가 말씀드린 부분은 입찰방법에 수의이인으로 하는 것은 수의 견적을 두 군데 업체에서 놓는 것 아닙니까?

○경제정책과장 최용균 그런 게 아니고요. 이인 이상 경쟁을 해서 이것을 회계과에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보통 생각하는 수의계약은 단독 계약은 보통 공사를 해서 일인계약을 하는 것은 2,000만원 미만이고요. 이인 이상 경쟁해서…….

이희철 위원 그러면 입찰방법에 수의이인하고 제한경쟁하고는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경제정책과장 최용균 제한경쟁을 글자 그대로 지역제한이나 기술을 가지고 입찰을, 공개입찰을 하는 것이고 아까 1억 미만은 아까 8,000만원, 6,000만원 하는 것은 계약의 방법상 사실상 수의계약을 경쟁으로 해서 1억 미만을 참여해서 경쟁계약을 하는 것입니다.

이희철 위원 그러면 경화시장 고객지원센터 신축공사 낙찰가가 1억 700인데 이 부분은 1억 이상 아닙니까?

○경제정책과장 최용균 경화시장이요?

이희철 위원 11페이지 두 번째요. 이게 제가 알기로는 수의견적을 두 번째 업체로다가 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확인을 해 보십시오.

○경제정책과장 최용균 다시 한번 확인을 해 드리겠습니다.

이희철 위원 지금 바로 확인이 안 됩니까?

○경제정책과장 최용균 저희들 아까 공사가 37개 공사에 토목, 전기 또 설계 5개 정도가 발주되었기 때문에 과장이 파악하기가 상당히 힘이 든다는 말씀을…….

이희철 위원 항상 사무감사 기간에 지적사항으로 수의계약에 관해서 항상 지적을 많이 하고 이런 식으로 위원님들께서 의견을 많이 내고 계십니다. 그런데 이게 준비가 안 됐다는 하는 참 말이 너무 불성실한 답변 아닌 것 같습니까? 어떻습니까? 과장님.

○경제재정국장 정충실 위원님 추가로 말씀을 제가 드리면 이인 이상 견적 제출은 종합공사는 추정가격이 2억원 이하고 전문공사는 1억원 이하 그 다음에 전기 등 그 밖의 공사는 8,000만원 이하 용역 물품 기타는 5,000만원 이하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공정을 조금 확인을 해 봐야 되겠는데 확인할 시간을 조금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희철 위원 제가 정리를 하자면 수의이인과 제한경쟁의 차이점입니다. 그런데 과장이나 국장님께서 아까 답변을 잘못 이해를 하신 것 같고 이 차이점 그리고 경화시장에 관해서 하나는 건축 또 수의계약으로 내린 것은 전기 이 부분이 면허가 있는 업체인지.

○경제정책과장 최용균 예, 알겠습니다.

이희철 위원 그것 확인하고 또 제가 자료요구는 수의이인으로 입찰방법으로 한 11건의 공사에 관해서 낙찰제한 그리고 입찰참가업체 그 자료가 조달청 홈페이지에 의뢰를 하셨다면 바로 인터넷에 뜰 겁니다. 그 자료 제출을 요구를 하겠습니다.

○경제정책과장 최용균 다시 수정발언을 하면 아까 제가 우리 국장님 말씀했는데 종합공사인 경우는 아까 수의이인에 의해서 할 수 있는 것이, 수의경쟁 할 수 있는 것이 추정가격이 2억이고 전문공사는 1억입니다. 아까 금액이 종합공사는 2억까지 수의경쟁을 할 수 있다는 것이.

이희철 위원 하여튼 과장님이나 국장님께서 답변하신 것은 수의이인에 관한 입찰방법도 제가 알기로는 수의견적으로 두개 업체에서 입찰을 참고한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조달에 의해서 전자입찰을 한다고 그런 식으로 답변 하신 거죠? 그러면.

○경제정책과장 최용균 예, 그렇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계약하는 게 아니고요. 회계과에 계약부서에서 전문적으로 이 공사를 우리는 의뢰하면 회계과에서 계약한 방법을 저희들이 기록을 해 놓고 있고 아까 수정발언 하면 종합공사가 제가 대략적으로 1억이라고 했는데 전문공사는 1억이고 종합공사는 2억이기 때문에 그것은 수정을.

이희철 위원 그것은 기준을 제가 알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자료는 준비를 해 주시길 부탁드리고 연계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계약집행 현황에 예산액, 예정가, 낙찰가가 있습니다. 예정가라는 것을 잘 아시겠지만 설계하면서 예정가를 설계에 의한 기초금액을 토대로 추출된 15개 예비가격 중 4개를 추출, 산출을 평균한 금액입니다. 어떻게 이게 예정가가 예산액보다 높을 수 있는지 제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몇 건이 있거든요, 지금. 예를 들어 봉곡플라자 외벽보수 및 화장실 보수공사 10페이지, 11페이지에 대동훼미리코아 그 다음에 경민인터빌, 명곡종합상가, 창원솔라타워 예산현액보다 예정가가 높습니다. 이것에 관해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경제정책과장 최용균 경민인터빌은 아까 예정가는 6,500만원이고 낙찰가는 5,600만원인데요. 낙찰가가…….

이희철 위원 예정가 말씀드렸습니다, 예정가. 예산현액하고 예정가하고.

○경제정책과장 최용균 이것은 저희들이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이희철 위원님께서는 예산현액이 6,000만원인데 예정가가 6,500만원이라고 왜 예산을 초과했냐 하는 그런 말씀인 것 같은데.

이희철 위원 그렇죠, 예측을 잘못했느냐 아니면 표기를 잘못했느냐 그것을 여쭈어 보는 겁니다.

○경제정책과장 최용균 거기에 대해서는 경민인터빌 같은 경우는 오수시설을 우리가 예산서는 6,000만원을 올렸는데 설계를 해 보니까 거기에 공사방법이 좀 보강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6,500만원 다른 시설잔액을 가지고 금액을 활용을 했기 때문에 500만원 정도 차이가 나는 것 같습니다.

이희철 위원 경민 말고 다른 부분도 다 같은.

○경제정책과장 최용균 예, 조금 그렇게 변경이 되어 있습니다. 예산은 예산서 상에 나오는 게 실제설계를 해 오면 1,000만원, 500만원 차이가 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공사를 안 할 수가 없기 때문에 나머지 공사에서 잔액을 가지고 첨가해서 한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희철 위원 이게 차이가 나면 안 되죠, 과장님.

○경제정책과장 최용균 원칙은…….

이희철 위원 차이가 나거나 하면 나중에 설계변경을 하든 그런 식으로 가든가 하지만 예산현액을 이러면 예측을 잘못해서 예산편성을 잘못한 것 아닙니까?

○경제정책과장 최용균 그런 식으로 볼 수는 있습니다.

○위원장 이상인 그런 답변을 하면 안 되죠. 그런 식으로 하겠다 고무줄 답변이 어디 있습니까?

○경제정책과장 최용균 위원님 우리가 지역특별…….

○위원장 이상인 위원장 보고 위원이 어디고. 위원장이 지금…….

○경제정책과장 최용균 그런 말씀을 제가 한 게 아니고요.

○위원장 이상인 정신 똑바로 차리고 답변을 하시라고, 당장 이희철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면 공무원으로서 정확한 답변을 해야지 얼렁뚱땅 넘어가는 그런 답변을 하면 안 되죠. 행정사무감사 받으러 왔습니까? 뭐 하러 왔습니까?

이희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희철 위원 제가 아까 말씀드린 자료 준비는 지금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제가 요청한 자료 준비 지금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챙기시고 있는 겁니까?

○경제정책과장 최용균 예, 가지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이희철 위원 그러면 제가 다른 위원님들 기다리시는데 간단하게 몇 가지만 더하도록 하겠습니다.

9페이지 이월예산 사업추진 촉구를 건의 드리기 위해 질의하겠습니다. 중소유통 물류센터건립 사업이 2012년도 예산사업으로 2013년도 명시이월 후 2014년도 올해 사고이월 된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경제정책과장 최용균 예, 그렇습니다.

이희철 위원 이게 연내에 완공 되어야 할 것인데 현재 공정은 어느 정도입니까?

○경제정책과장 최용균 현재 공정은 48% 정도 됐습니다.

이희철 위원 48%, 차질 없이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정책과장 최용균 예.

이희철 위원 그리고 명시이월 된 도시가스관 매설 토지매입비는 자료에 매입이 불필요 해졌다고 해 놨는데 금번 추경에 삭감 조치를 하셨습니까?

○경제정책과장 최용균 삭감조서를 올렸습니다.

이희철 위원 삭감이 안 된 것 같던데.

○경제정책과장 최용균 이것은 말씀을, 동읍 도로에 도시가스를 설치하려면 도로를 이용해야 됩니다. 그래서 도로가 사도가 있어서 사도를 보상을 해 달라고 작년 결산추경에 3,000만원 해서 이월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협의를 해 보니까 사도를 사서 도시가스를 넣어주는 것은 다른 지역에 문제가 있다 해서 그 주민을 설득시켜서 불필요하다고 저희들이 삭감을 할 예정입니다.

이희철 위원 이 사업비는 작년 2회 추경에 사업비를 확보하여 명시이월을 시켰는데 추경으로 확보한 예산을 이월시킬 것이라면 금년도분 당초예산으로 편성시켜야 효율적이지 않았겠습니까?

○경제재정국장 정충실 위원님 추가로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월된 예산은 예산 현액으로 관리되기 때문에 사실상 삭감이 안 됩니다. 삭감이 안 되고 그래서 그것은 나중에 쓰지 않으면 불용액으로 처리될 것으로 나중에 그 돈은 결국 저희들 세입으로 별도로 잡히게 됩니다.

이희철 위원 잘 알겠습니다. 빨리 좀 하겠습니다.

18페이지 각종 공사설계 변경내역입니다. 제가 사무감사에 작년에 지적 받으신 것을 보니까 거기에서 햇빛이 강하고 해서 노점상들의 차양시설이 필요하다 그래서 이게 설계변경 된 부분입니까? 위의 것은, 차양시설 설치추가.

○경제정책과장 최용균 답변 드리겠습니다.

아까 마산역 번개시장에 감사지적 사항도 나와 있습니다마는 너무 볕이 땡땡 쪼으니까 아케이드를 못 하면 차양시설을 해 달라 요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차양시설을 수동으로 저희들이 하려고 설계를 했는데 불편하고 하니까 그것을 하우스처럼 자동으로 올리는 것을 해 달라고 해서 사업비가 3,100만원 증액된 사업.

이희철 위원 이 부분하고 밑에 중소유통 공동 도매 물류센터 전기공사 이 변경사유가 전기시설추가에 따른 전기용량 수요 대처공사비 증액, 화물 엘리베이터, 냉동창고, 전동샷다 맞죠?

○경제정책과장 최용균 예, 이희철 위원님 답변을 드리면 이것은 중소물류센터가 밑에 나와 있습니다. 화물 엘리베이터, 냉동창고, 전동샷다를 하는데 전선케이블이 시설이 더 늘어나서, 추가로 늘어났기 때문에 물량의 증가가 되겠습니다.

이희철 위원 이런 부분이 예측 안 되는 겁니까? 기본적으로 물류센터다 그러면 당연히 화물 엘리베이터, 냉동창고, 전동샷다가 기본적으로 들어가는 인프라인데 이 예측이 안 되고 이렇게 왜 설계변경이 되는 것입니까? 차양시설 당연히 번개시장에 필요합니다. 이런 게 왜 당초 예산에 편성을 못 시키고 설계변경이 되는지 그게 참 의문스럽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경제정책과장 최용균 그 설계할 당시에서 아까 수동으로나 공사물량을 시설을 한다고 추가되었기 때문에 일단 화물 엘리베이터나…….

이희철 위원 향후 앞으로는…….

○경제정책과장 최용균 용량이 커지기 때문에 늘어난 그런 사항입니다.

이희철 위원 이런 추가 되는 부분도 예측을 잘 하셔서 쓸데없이 설계변경을 하는 이렇게 행정에 소모가 없기를 부탁드립니다.

○경제정책과장 최용균 알겠습니다.

이희철 위원 이상입니다. 답변 감사드립니다.

○위원장 이상인 이희철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국장님, 과장님 앞으로 우리 위원님들이 질의하는데 성실한 답변 안 하면 그 부서에는 감사 안 받습니다. 안 받고 바로 다른 부서로 넘어갑니다. 감사지적 사항으로써 넘기고 성실한 답변 좀 해 주시고 정신 똑바로 차려서 해 주세요.

○경제정책과장 최용균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상인 부탁드립니다.

주철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주철우 위원 주철우입니다.

저는 먼저 김삼모 위원님 질문한 거 이어서 19페이지에 아까 에너지 기본조례가 있는데 에너지 위원회를 한 번도 제가 안 연 것으로 알고 있고 조례에 있는데 만들지도 않았고 제가 계장님께 답변을 들을 때는 에너지기본조례에서 에너지위원회를 만들어야 되는데 만들지 않았고 열리지 않았다라고 얘기 들었습니다. 맞습니까?

○경제정책과장 최용균 위원회는 아마 제가 구성된 것으로 아는데 아직 위원회가 한번도 2년동안에 개최 안 된 것은 사실입니다.

주철우 위원 제가 여쭈어 보는 게 근거조례가 다른데 아까 분명히 과장님이 말씀하시기를 저한테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도시가스 공급심의위원회에서 이 문제를 다루고 있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맞습니까?

○경제정책과장 최용균 도시가스가 에너지의 일부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것 하고는 별도 조례입니다.

주철우 위원 안 되지요?

○경제정책과장 최용균 예, 그렇습니다.

주철우 위원 그런데 지금 다시 질문 드립니다. 그러면 에너지위원회 조례에 따라서 위원회를 열어야 하는 것은 맞습니까?

○경제정책과장 최용균 아니요, 도시가스를 넣으려하면 도시가스 육성조례에 의해서 도시가스심의위원회가 있고요.

주철우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도시가스공급 심의위원회가 열릴 거고.

○경제정책과장 최용균 예.

주철우 위원 에너지조례에 따라서 에너지위원회가 열려야 되는 것 아닙니까?

○경제정책과장 최용균 예, 그렇습니다.

주철우 위원 왜 안 열렸습니까? 2년간.

○경제정책과장 최용균 아까 제가 말씀 드리는 것은 에너지 조례가 상정이 될 별로 안건이 저희들로서는 없었기 때문에 안 열었다는 그런 말씀을, 그래서 앞으로는 에너지를 다룰 때 한번 열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철우 위원 챙겨주시고요.

○경제정책과장 최용균 예.

주철우 위원 18페이지에 사용료, 부담금, 과태료 등 체납현황 100만원 이상 그 안에 보면 지금 도계시장에서 세 군데 상인회가 체납한 금액이 있습니까?

○경제정책과장 최용균 여기에 체납액은 당해 연도 체납입니다. 우리가 연초에 아케이드 공사를 하려 하면 5% 자부담이 있습니다. 금년 3월달인가, 4월달에 징수결의를 해서 당해 연도 체납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자부담이 안 되면 공사를 못하기 때문에 합의가 잘 안 되기 때문에 지금 체납으로 공사를 못하고 있습니다.

주철우 위원 제가 여쭈어 보는 것은 체납액이라는 게 지금 부과가 돼서 내지 못한 돈을 체납이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경제정책과장 최용균 그러니까 공사를 하려고 하면 5% 자부담이 주철우 위원님 있기 때문에 5% 자부담을 금년 3월달인가, 4월달에 징수결의를 해 놨는데 당해 연도 아직까지 공사 진행 합의가 안 됐기 때문에 이 공사를 못하고 있고 지금 당해 연도 체납액으로 그대로 처리되고 있다 하는 말씀입니다. 금년 것입니다.

○경제재정국장 정충실 사실상 체납은 아닙니다.

주철우 위원 아, 그런 겁니까?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인 주철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배옥숙 위원 배옥순 위원입니다.

○위원장 이상인 배여진 부위원장님 먼저 신청하셨습니다.

○배옥숙 위원 했습니까?

○위원장 이상인 신청을 했습니다.

○배옥숙 위원 연계돼서.

○위원장 이상인 연계했으면 추가 발언을 하시고 질의하십시오.

배여진 위원 배여진 위원입니다.

○배옥숙 위원 배 위원님 잠깐만, 여기하고 연계되기 때문에 간단하게 물어볼게요.

○위원장 이상인 질의하십시오.

○배옥숙 위원 방금 주철우 위원님께서 물어보신 도계시장 체납액이 없다고 올해 연도꺼라고 얘기하셨죠?

○경제정책과장 최용균 예.

○배옥숙 위원 작년 감사자료에 보면 체납액이 또 있습니다. 그거 하고 연결되는 겁니까?

○경제정책과장 최용균 그것은 작년 연말에 2,600만원 정도 징수했습니다.

○배옥숙 위원 징수했습니까?

○경제정책과장 최용균 예, 그렇습니다.

○배옥숙 위원 그럼 이것은 올해에 발생된 겁니까?

○경제정책과장 최용균 예, 그렇습니다. 사실상 이것은 아까 공사를 하려고 우선 징수결의를 해 놓고 공사가 합의가 안 됐기 때문에, 진행이 안 됐기 때문에.

○배옥숙 위원 그러면 곁들어서 그 밑에 김두명 씨 거기도 역시 제가 작년 자료에 보니까 과태료가 있었거든요. 체납액이 있었는데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입니까?

○경제정책과장 최용균 그것은 2009년도에 제가 기억을 하는데 2009년도에 이분이 아시다시피 가스차를 이용하는 사람은 장애인이나 이런 사람이 운영을 해야 되는데 그 차를 자격이 없는 사람이 사서 LPG 가스를 넣다가 의령경찰서에 발견이 되었습니다. 거기에 따르는 2009년도부터 2010년 부과해서 계속 내려오는 그런 과태료가 되겠습니다. 과년도 과태료입니다, 참고적으로.

○배옥숙 위원 그러면 작년 자료에도 도계시장이 있었고 김두명 씨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저희위원들은 작년 자료하고 올해 자료를 비교를 해 보는데 그러면 헷갈리게 돼 있거든요. 그러면 올해에 이분이 또 이렇게 됐을 때는 적어도 비고란에 조금 표기를 해주면 그런 혼선이 없지 않나 싶으니까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제정책과장 최용균 시정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상인 배옥순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배여진 부위원장님 질의 하십시오.

배여진 위원 배여진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49페이지 투자유치 MOU 체결 현황 실적에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평소 어려운 경제 여건 속에서도 우리 투자유치를 위해 노력에 수고가 많으시다는 것을 제가 먼저 말씀을 드리고요. MOU 체결현황 11번을 보시면 주고쿠타프 주식회사에 2013년 12월 17일에 마산해양신도 카지노 유치협약을 체결한 것으로 돼 있는데 맞습니까?

○경제정책과장 최용균 예, 그렇습니다.

배여진 위원 저는 여기에서 주고쿠타프 주식회사라는 이 회사에서 제가 의문스러워서 질의를 드리고요. 그리고 카지노 유치와 해양신도시 조성계획과는 현실상에 상당히 동떨어진 느낌이 들어서 이것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제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경제정책과장 최용균 주고쿠타프 회사는 재일교포 회사인데 자기 부친이 합천에 있습니다. 우리 경남도 기업인 일본 회장도 하시고 있는데 이분이 마산해양신도시에 사업계획상 카지노가 들어오는 것으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카지노 들어오고 허가가 나면 자기가 투자를 하겠다고 협약을 한 그런 사실이 되겠습니다.

배여진 위원 주고쿠타프는 일본 회사로서 자동차 부품과 유통을 전문으로 하는 중소기업체 맞습니까?

○경제정책과장 최용균 그런 것은 아니고 저희들이 자격은 안 따져 봤는데요. 자기가 투자를 이쪽에 카지노 허가가 나면 투자를 하겠다고 투자 의향을 취한 겁니다.

배여진 위원 제가 알아본 바로는 그런 중소기업체로 알고 있고요. 이 단체 객관적으로 판단했을 때 사업실적이나 사업을 판단할 근거가 어디에 있는지 저로서는 조금 이해하기가 상당히 납득하기가 어렵습니다. 어렵고 그리고 카지노 두 번째 질의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해양신도시 개발에 해양 카지노가 유치된다는 것에 대해서 아주 동떨어진 느낌이다 그 부분에 대해서.

○경제정책과장 최용균 배여진 위원님 말씀에 답변 드리면 제가 앞에 말씀 드리고 해서 해양신도시는 우리 해양사업과에서 업무를 추진하고 있는데 그 사업계획에 보면 숙박이나 의료라든지 카지노를 사업계획에 잡혀 있기 때문에 카지노가 되면 자기가 투자를 확정이 되면 하겠다 하는 그런 말씀으로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배여진 위원 그러면 시가 잡으면 되는 거네요? 그거는 아니고요?

○경제정책과장 최용균 당연히 카지노는 허가가 나야 안 됩니까.

배여진 위원 그렇죠. 그러면 우리시가 투자를 많이 한다는 자체는 저는 찬성하고 좋습니다. 그러나 행정을 하는 데에 있어서는 마산해양신도시처럼 계획 개발을 추진하는 이런 지역에서는 적어도 MOU 체결권은 이 지역에 이것이 맞는가 그리고 주민들이 원하는 것에 일치하는가 아니면 시민을 대변하는 시의회 이런 의회에 청취를 해서 여론조사든가 이런 것을 혹시 해 보신 적 있습니까?

○경제정책과장 최용균 그런 것은 위원님 없습니다. 미안합니다.

배여진 위원 제가 지금 이 부분을 놓고 진해도 이런 것을 추진하고 있습니까? 혹시, 도에서.

○경제정책과장 최용균 도에 아마 카지노.

배여진 위원 하고 있죠?

○경제정책과장 최용균 예, 글로벌 테마파크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배여진 위원 지금 시민들의 목소리를 들어보면 당토 않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왜냐 하면 카지노가 유치가 되게 되면 그 안에 들어가는 사람이 주로 우리 국내 사람입니까, 국외 사람을 끌어들이기 위한 겁니까?

○경제정책과장 최용균 주로 외국인입니다.

배여진 위원 외국인이죠?

○경제정책과장 최용균 예.

배여진 위원 외국인을 어떤 방법으로 끌어들인다는 확정이 서 있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우리 국내에서 돈 따먹기 하는 것밖에 더 안 된다 말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창원시가 아주 신도시에 큰 그림을 그리고 있는 여기에 들어오려는 시민들은 오히려 위화감을 조성할 수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어떻습니까?

○경제정책과장 최용균 도의 클로벌 테마파크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보도를 보거나 하면 국외 대상으로 해서 관광객 유치한다고 보고 저희들은 참고적으로 해양신도시는 사업계획상 아시다시피 섬에 다리를 놓아서 컨벤션센터 등 의료, 숙박 이런 종합적인 휴양시설을 만들려고 되어 있습니다. 사업계획상 되어 있기 때문에 이분이 그것을 보면 만약에 카지노가 허가가 나고 거기 설치가 되면 자기가 새로운 법인을 설립해서 아까 배여진 위원님 투자를 하겠다 하는 그런 투자의향이 되겠습니다.

배여진 위원 카지노가 유치가 되면 외국인들이 우리가 얼마를 들어올 수 있다는 어떤 구체적인 계획이 나와 있습니까? 외국인이 몇 명 들어오고 우리 국내인이 몇 명 이런 것 대강 수치가 나와 있습니까? 예상을 하고 있습니까?

○경제정책과장 최용균 거기에 대해서 배여진 위원님 아시다시피 저희 사업부서가 아니기 때문에 배여진 위원님 보충자료를 드리면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배여진 위원 그러면 이런 주민들이 원하는 것하고는 전혀 상관없이 시가 하면 이루어지는 이런 식으로 행정이 돼서는 저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경제정책과장 최용균 그런 것은 아닙니다. 아마 사업 확정을 하실 때는 의회나 주민들의 공청회를 해서 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배여진 위원 이런 것을 앞으로 과장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런 것은 시의회 의견을 청취해서 잘못된 MOU라면 사전에 걸러서 예방할 수 있는 그런 내실 있는 MOU 체결이 되었으면 한다, 저는 그래 생각을 합니다.

○경제정책과장 최용균 예, 알겠습니다.

배여진 위원 그리고 이런 식으로 실적 없는 이런 것을 여기에 올려놓으면 오히려 성과를 보여주기식 자료거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또 말 나온 김에 한 가지만 더 지적하겠습니다.

자료기록에 관해서 제가 말씀 드리겠는데요. 여기에 보면 이것은 개선부분이다, 투자금액 있죠? 투자금액 여기에 보면 투자금액 대신 지역을 적어 놓은 부분이 있습니다. 앞으로 이런 일은 없어야 되겠다, 금액란은 반드시 금액을 적어주고 지역란에는 또 다른 칸을 만들어서 지역적으로 적어주고 이것은 조금만 신경 쓰면 개선이 되는 그런 거잖아요.

○경제정책과장 최용균 위원님 양해해 주신다면 아까 옵톤 같은 곳은 지금 현재로는 마산자유무역지역에 임대로 들어가기 때문에 자유무역지역에 임대로 써놓고 아직 금액이 확정 안 됐기 때문에 마산자유무역만 표시했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배여진 위원 그렇게 이해가 아니고요. 금액란에는 없으면 없는 것으로 하고 다시 칸을 하나 더 만들어서 이렇게 해 주고 빈칸을 메워 나가기 식의 이런 행정은 저는 아니다고 생각을 합니다.

○경제정책과장 최용균 예, 알겠습니다. 시정하겠습니다.

배여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인 배여진 부위원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님 원활한 행정사무감사를 위해서 잠시 감사중지를 하고자 합니다. 한 5분 정도 쉬어서 하도록 그럴 테니까 위원 여러분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07분 감사중지)

(11시19분 감사계속)

○위원장 이상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한은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한은정 위원 반갑습니다. 한은정입니다.

제가 43페이지 펴겠습니다. 자료에 보면 유료가 표시가 돼 있고 나머지는 공란입니다. 공란은 무료라는 뜻인가요?

○경제정책과장 최용균 경제정책과장 최용균입니다.

공란은 무료입니다.

한은정 위원 제가 한번 여쭈어 봤고요. 제 생각에 제 개인적인 생각을 많이 담았습니다, 질문에.

일부는 유료, 일부는 무료, 같은 창원 시내에 다 창원, 같은 시민이면서 이용시민들의 형평성의 문제가 제기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 봅니다. 현재의 창원시는 마·창·진 구분 없이 어디를 가나 주차난은 심각합니다. 그런데 그런 이용시민에게 사용자 부담의 원칙에 따라 이용료를 동일하게 징수하는 게 제 개인적인 생각은 옳다고 봅니다. 집행부의 의향은 어떠신지 한번 여쭙고 싶습니다.

○경제정책과장 최용균 아시다시피 주차장은 한 면을 설치하는데 한 2,400만원 정도 평균적으로 들고 많게는 7,000만원까지 듭니다. 그래서 이 주차장을 운영을 하려 하면 대규모가 되어야 유료를 하면 사람을 쓰고 이렇게 하는데 우리 전통시장에 공영주차장을 한은정 위원님 양해가 되신다면 이것은 전통시장 유통상생발전법에 의해서, 특별법에 의해서 주차장을 고유목적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저희들이 판단해 보니까 준공을 해 놓고 수요나 이런 것을 판단해서 유료로 할 건가 무료로 할 건가 저희들이 정책결정을 하는데 저희들도 무료로 안 하고 유료로 하는 것은 저희도 동의합니다. 그런데 거기에 설치하는 비용도 많이 들고 운영하는 인건비가 많이 들기 때문에 큰 것 아니고는 작은 것은 무료로 하고 있다는 점을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한은정 위원 예, 맞습니다. 그리고 이해도 합니다. 하지만 시민들은 자꾸만 저희가 지금 현재 제기되고 있는 이런 마·창·진의 시민들의 형평성의 문제에 대해서는 지금부터 저희가 심각하게 고민을 해 볼 필요가 있다고 당부 말씀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경제정책과장 최용균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상인 한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주철우 위원님 아까 질의 했으니까 다른 안 하신 분들하고 보충 질의할 때 하십시오.

김재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재철 위원 반갑습니다. 인사는 생략하겠습니다.

먼저 총괄적으로 볼 때 행정사무감사를 보고 있지요?

○경제정책과장 최용균 예.

김재철 위원 거기에 보면 항상 지적사항이 나옵니다. 지적사항을 하고 나면 총괄적입니다, 여러분들. 하고 나면 그 다음부터는 지적 사항에 대해서 대책을 세우거든요. 향후 대책도 세우고 왜 지적하기 전에 이런 사업들을 해야 되는데 꼭 지적한 후에 하겠다 하겠다 하겠다 이것은 뭐 어떻게 되는 거고 한번 설명해 주세요.

그러면 우리가 행정사무감사 하는 공무원보다 더 우리 공무원들이 그러면 실력이 약하다는 말입니까? 감사 할 때는. 그것보다 더 우수한 공무원들 아닙니까? 여기 경제부서만 아니고 타 부서도 보니까 전부 지적을 하면 뒤에 향후 대책은 어떻게 어떻게 했다 또 하겠다 추후대책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래서 답변은 놔두고요. 앞으로는 답변하려면 한정이 없지 않습니까. 앞으로는 이런 게 있으면 사전에 좀 우리 혈세를 열심히 해서 마무리를 하는 그렇게 해야 다음에 감사지적도 없을 것 아닙니까? 각 과장님 알겠지요?

○경제정책과장 최용균 예, 알겠습니다.

김재철 위원 그리고 9페이지 한번 봅시다. 이월예산이 지금 보면 사고이월이 참 많이 나옵니다. 이월예산인데 특히 아케이드 공사를 하면 상인들하고도 협의도 하지 않고 예산편성을 하고 또 예산편성하려 하면 무슨 이유로다가 중단하고, 중단하고 해서 하는데 앞으로 이런 것 있을 때는 무슨 공사할 때는 상인회하고 충분히 숙지를 해서 예산편성을 하고 또 사업의 지연, 지연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은 마무리 된 것도 있습니다. 있는데 매립폐기물 때문에 공사를 못하고 있는 중소유통 물류센터건립에 대해서 예산은 편성을 해 놨는데 아직까지 못하고 올해 12월에 하겠다는데 지금 현재 진행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경제정책과장 최용균 공정이 48%라고 말씀드렸고요. 김재철 위원님 우리 물류센터가 금년 6월말까지 준공이 돼야 하는데 못한 이유가 두 가지입니다. 발생하다가 일반폐기물이 비닐 계통이 있어서 그것 복구하는 데 한 3~4개월 걸렸고요. 주 공정회사 터전이라는 회사가 채권이 걸려서 한 6개월 동안 재공사 시공사를 선정하는 데 6개월 정도 걸려서 6개월 정도 늦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공정은 정상적으로 48%로 연말에 준공될 예정입니다.

김재철 위원 그 다음에 반송 아케이드 거기에 공사가 있는데 우리 예산이 4억 7,500만원이 예산 책정 되었는데 그 4억 4,400을 이월하고 8월달에 준공을 한다 했는데 거기에 또 추가 또 공사한 게 있지요? 예산 확보한 게 있지요?

○경제정책과장 최용균 금년 예산이 있습니다. 물 새는 거 그게 한 2억 정도 있습니다.

김재철 위원 2억 있지요?

○경제정책과장 최용균 예.

김재철 위원 그러면 예산 편성할 때 우리가 4억 7,500만원을 예산편성을 하겠다 해서 했는데 지금 사업하는 것은 4억 4,400만원 사업을 하고 또 2억을 하면 6억 4,000이 되면 예산보다 더 추가가 편성이 된다 아닙니까? 그 예산을 어디다가 지금.

○경제정책과장 최용균 그게 아니고 김재철 위원님 답변 드리면요. 아까 사고이월은 2012년 예산을 13년도 못 쓰고 13년도 계약을 해서 사고 이월이 된 거고요, 그게 4억 4,000이고. 아케이드 공사는 아시다시피 상인회 100% 동의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100% 동의가 굉장히 힘이 듭니다, 이해 관계 때문에. 두 번째 지금…….

김재철 위원 아니, 이해를 하는 게 아니고 상인회에서 요구한 사항을 예산 편성 했는데 상인들이 자기 말이 안 맞다 해서 중단시키면 그게 안 맞지 않습니까? 그러면 아예 사업을 안 해야지 그것은 이해가 안 되지, 그것은.

○경제정책과장 최용균 저희들이 사업을 책정을 할 때 컨설팅을 해서 사업신청을 받아서 김재철 위원님, 신청을 해서 심사가 되는데요. 실제 설계를 해서 막상 공사를 하려하면 아까 앞에서 말씀드린 아케이드 공사의 경우에는 우리 지침상 100% 동의입니다. 건물주하고 100% 동의이기 때문에 그 동의 받는 데 상당히 이해관계가 대립되기 때문에 좀 지연된다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김재철 위원 그런데 그러면 자부담을 하면 중기청에서 오는 예산이, 이것 중기청 사업도 되지요?

○경제정책과장 최용균 이게 전부 중기청 사업입니다.

김재철 위원 중기청 사업이지요?

○경제정책과장 최용균 예.

김재철 위원 중기청 사업이면 그러면 자부담은 전에는 10%에서 5%로 지금 하향 조절 했지요?

○경제정책과장 최용균 예, 아케이드만 10%에서 5%로 되고 나머지는 자부담 안 받습니다.

김재철 위원 그러면 자부담 안 받는 데는 어찌됩니까?

○경제정책과장 최용균 특별교부세로 오는 것은 자부담이 없습니다.

김재철 위원 아니, 여기 있잖아요. 자부담 안 되는 데가 41페이지 보세요. 차광을 설치해서 가음정시장에 해서 1억 2,000인데 자부담 하나도 없고 거기 있지요? 마지막에 마산역 번개시장은 자부담 5,200만원을 받아 냈지 않습니까? 똑같은 아케이드 공사인데. 그것을 한번 설명해 보십시오.

○경제정책과장 최용균 거듭 말씀을 드리면 아케이드 사업에 우리 중기청 신청사업은 자부담이 5% 있으시고 김재철 위원님, 특별교부세로 오는 사업은…….

김재철 위원 아니, 중기청에서는 자부담을 내야지.

○경제정책과장 최용균 그러니까 중기청 하는 사람은 5% 자부담이 제가 있다고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화장실, 주차장 이런 것은 자부담이 사업성질상 없고요.

김재철 위원 그래 압니다. 41페이지 보면 전부 나왔다 아닙니까. 그것도 모르고 내가 질의하는 것도 아니고 보수공사 하는 것은 자부담이 없지만 차광만 설치해 놓고 또 도비할 때는 차라리 보수공사 한다고 해야지 그래야 우리가 듣기가 그것 할 텐데 가음정에 차광을 설치 및 보수공사 했다 아닙니까. 그것 보수는 화장실 공사도 되겠지만 그러니까 자부담이 없냐 이것 아닙니까, 그런 게. 반송시장도 마찬가지이고 앞으로 이것을 표시를 명확하게 해 주세요.

○경제정책과장 최용균 예, 알겠습니다.

김재철 위원 18페이지 한번 봐 주세요. 각종 공사설계 변경내역이 나오는데 3,000만원 이상인데 마산역 번개시장 공사를 했는데 당초 예산은 2억 3,100만원 예산편성 했는데 변경을 했지요?

○경제정책과장 최용균 예, 증액을 했습니다.

김재철 위원 증액했는데 3,100만원 밑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이유가 어떻습니까? 뭐 때문에 예산부족 해서 이것은 예비비로 썼습니까? 어디에 썼습니까?

○경제정책과장 최용균 다른 사업을 중기청에 승인을 받으면 사업비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변경해서 사용했고 아까 앞에 위원님 설명에 말씀을 드렸지만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 마산역 번개시장은 감사지적에도 있었는데 아케이드가 설치 못 되는 곡각지점이 있었습니다. 그 곡각지점에 차양시설을 해 달라고 요구가 있었는데 당초에 차양시설을 오르고 내리는 것은 수동에 의해서 했는데 불편하다고 자동으로 해 달라고 해서 사업비가 증가되었다 하는 말씀이고 중소물류센터는 화물엘리베이터, 냉동창고, 전동샷시 이게 당초보다는 용량이 늘어나 있고 주 전기케이블이 늘어나서 공사 사업비를 증액했습니다.

김재철 위원 그래서 이것을 증액한 내용도 저 밑에 변경사유도 해 놨지만 우리 위원들이 감사할 때는 충분히 이해가 닿도록 이렇게 해 주시고 지금 당초예산은 2억 3,000 해 놓고 설 계변경해서 했더만 원래 설계변경 하면 업체한테 좋지요, 안 그렇습니까. 설계변경하면 업체한테 다시 재설계하고 하면 안 그래요? 앞으로 이것도 충분한 예산편성 할 때 충분하게 이렇게 해야지.

○경제정책과장 최용균 사업설계 할 때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재철 위원 지적사항에도 있었지만 도시가스 문제 우리 서민이 닿는 그런 도시가스 아닙니까?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왜 3개 전 시에 있는데 진해하고 우리 마산합포구 하고는 왜 28%되고 다른 데는 50 몇%라고 설명 좀 해 주세요.

○경제정책과장 최용균 말씀 드리겠습니다.

도시가스공급조례는 구)창원시에서 먼저 발단되어서 지원하기 시작했고요. 마산하고 진해는 통합되고 나서 지원했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주 배관이 첫째 마산합포구 같은 곳은 삼진면하고 구산면 이런 데는 주 가스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도시가스 단독주택 보급률이 28%밖에 안 된다 하는 말씀이고 진해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늦게 우리가 2011년도부터 지원을 했기 때문에 조금 늦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진해도 보면 상당히 구)진해 서부지역에 보면 사실상 도시가스가 많이 필요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도시가스 넣는 방법이 두가지 되는데 지원하는 보조금을 지원하는 데 있어서는 다른 데 하고 좀 많이 하고 있습니다마는 전체적인 률은 좀 떨어지고 한 매년 5% 내지 6% 정도 상향 조정되고 있습니다.

김재철 위원 서민들이 닿는 것이 도시가스 아닙니까, 그렇지요?

○경제정책과장 최용균 예.

김재철 위원 업체에서는 도시가스에너지공사에서는 보면 차량이 다니고 공사도 수월한 데는 일차적으로 공사를 하고 이면도로라든가 서민이 밀집지역에 있는 서민들한테는 도로가 들어가기 힘든 데는 필요한 거는 지연되어서 도로마다 해 주고 있는데 앞으로 내년도에는 말입니다, 골고루 28% 떠나서 서민들이 있는 데를 조사를 해서 불편한 이면도로라도 해 줄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야 됩니다. 왜냐 하면 에너지공사는 자기도 사업자 아닙니까. 사업자인데 업체가 자기들이 주문을 하면요. 자기가 몇 백만원, 몇 천만원 들어서 하면 이면도로도 공사를 해 줍니다. 어떤 방법을 해도 차선을 끊더라도 해 주거든요. 그런데 시에서 우리가 올해 10억이고 내년도 15억인데 내년도 20이라 안 합디까? 시장님이.

○경제정책과장 최용균 올해 추경에 5억을 올려놔서 15억이고 내년에 20억 정도 편성할 계획입니다.

김재철 위원 그렇지요? 20억이지요? 그러니까 골고루 할 수 있도록 특히 구심 도시가 마산입니다. 안 그래요? 구심 도시를 찾아서…….

○경제정책과장 최용균 김재철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들이 구)마산지역 하고 열악지, 진해지역의 열악한 주택지를 우선해서 공급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재철 위원 수고 좀 해 주시고 같은 페이지입니다. 21페이지에 전통시장의 공영주차장 관리해서 아까 유무로 있는데 부림시장도 보면 무가 아닙니다, 유입니다, 유. 아시겠지요?

○경제정책과장 최용균 예, 알겠습니다.

김재철 위원 돈 받습니다.

○경제정책과장 최용균 그런데 이 주차장은 전통시장인 어시장 같은 경우에는 아까 구)마산 도시재생과에서 하기 때문에 저희들 파악이 좀 잘못 됐습니다. 미안합니다.

김재철 위원 그래서 재생과는 이번에 근래에 도심재생 선도지역이 됐지만 21페이지 공영주차장 거기 보면 어시장에 돈을 어마어마한 투자를 했지 않습니까? 상인회 사무실하고 상상 이외의 돈 투자를 해서 주차장을 만들었다 아닙니까, 이층까지 만들었는데. 그 일층에 보면 활어차 그런 물차를 관리하고 있는데 물차에서 차를 대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있는데 그 주변에는 차량을 못 댑니다. 이유를 알겠지요? 차 못 대는 이유를요.

○경제정책과장 최용균 어시장은 특성상 김재철 위원님 말씀대로 물차가 많이 해서 아침시간에는 물차가 많습니다.

김재철 위원 아니, 그게 문제가 아니고 물차는 다른 차량이 들어갈 수 없는 입지조건을 과장님이 아십니까?

○경제정책과장 최용균 김재철 위원님 말씀은 골목이 좁기 때문에 물차를 대면 다른 차가 못 들어간다 하는 그런.

김재철 위원 아니지요. 그게 아니고 그 밑에 공간이 몇 헤베인거 압니까? 몇 제곱미터인지.

○경제정책과장 최용균 그 공간은 마산 어시장은 큽니다, 220대 정도.

김재철 위원 222대지요?

○경제정책과장 최용균 예.

김재철 위원 되는데 그 밑에 물차 해 봤자 80대도 채 안 들어옵니다. 마산에 물차가 왔다 갔다 하면 80대 되거든요. 되는데 그 나머지 220대 대면 물차는 4톤 짜리 아닙니까? 2.5, 4톤짜리거든요. 그 외에 물차를 예산을 들어서 못하는 이유는 그 물차는 물을 뺍니다, 그 안에서. 바닷물을 빼면 간물이 있기 때문에 일반차가 들어갈 수 있어요? 그러니까 많은 예산을 들여서 차가 안 들어가면 2층도 비었다 아닙니까, 물차 물 때문에.

그런 것을 과장님이 예산이 들어가 있으면 담당부서에 이야기해서 차량을 정비를 하든가 물을 빼지 말아야지, 물을. 거기다가 세면 바닥에 온 데 물하고 혹시 전어철에 비닐에 해서 냄새나고 풍기고 그 옆에를 못 가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이번 이 기회에 한번 회장이, 권회장인가 권사장인가 모르겠지만 해서 우리 시에서도 이런 방법이 있으니까 정리를 해 주고 거기 가 보세요. 들쭉날쭉 입니다. 아무 데나 대 놨습니다, 못 들어가구로. 그것도 정비를 하고 일부는 또 막아서 안 그러면 다른 차량이 들어오도록 주차장이 없어서 지금 아우성치고 있는데 그런 것 과장님이 수고스럽더라도 현장에 가서 보시고 그런 것을 한번 지적을 하고 설명을 해 주세요.

○경제정책과장 최용균 예, 알겠습니다.

김재철 위원 좀 부탁드립니다.

자유무역지역에 대해서 내가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고도화 사업을 해서 돈을 많이 투자했습니다. 다른 업체들은 중국도 가고 다른 데도 가는데 2차 확대사업에 따른 예산 국도비가 158억하고 시비가 136억 해서 294억이 아직 확보가 안 되어 있거든요. 시비는 국도비가 되면 되지만 국도비가 안 되는 이유를 설명해 보십시오, 왜 안 되는고.

○경제정책과장 최용균 김재철 위원님 말씀에 45페이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표준공장 3개동은 8만 1,000 헤베는 930억 들여서 비율이 국비가 65%, 도비가 17.5%, 시비가 17.5%입니다. 그래서 저희들 시도 26억이 미확보 되었고 도는 25억이 미확보 되어서 금년 추경에 5억 정도 확보를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두 번째는 2차 공사는 금년에 110억을 확보해야 되는데 아직 5억 정도 확보가 재정 여건상 빨리 확보가 안 되는 게 현실입니다.

김재철 위원 앞으로 고도화 사업하면 입주업체들은 외국에나 수출할 수 있는 그런 업체들 유치할 그런 계획은 있습니까? 내년도에.

○경제정책과장 최용균 참고적으로 지난 번 노키아가 금년 5월 달에 폐쇄되어서 9월 2일날 재공고를 해서 새로운 강소기업을 입주를 하려고 진행중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업체가 김재철 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표준공장은 땅하고 건물이 전부 다 자유무역지역 것이고 국가 것이고요. 그 다음에 다른 일반 공장은 자가 공장은 땅만 국가 것이고 건물은 자기 것입니다.

김재철 위원 앞전에 보면 자유무역지역에 관리소하고 그 다음에 경제관계 되는 위원님들하고 소상공인들하고 만나서 간담회를 1년에 한 두번씩 하거든요. 그런데 올해 실적이 있습니까? 우리 위원님들하고 선거 때 떠나서라도 실적이 있고 계획이 경제관계하고 우리 각 국장님하고 과장님들하고 관리소 거기되는 분하고 간담회를 할 그런 계획은 없습니까?

○경제정책과장 최용균 간담회는 전임시장님 계실 때는 간담회 두번 했습니다. 새시장님 오고는 7월달에 준공식하고는 아직 한 번도 못 했는데 빨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재철 위원 거기서도 굉장히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예산관계도 있지만 협조를 해 줄 사항들이 있으면 우리 적극적으로 구조고도화 사업에 돈을 몇 백억 투자해 놓고 유치를 안 하고 있으면 안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그것을 우리하고 한번씩 상견례를 할 수 있는 게 있으면 한번 기회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

○경제정책과장 최용균 예, 알겠습니다.

김재철 위원 끝으로 다음에 또 하겠지만 아까 도시가스 문제 할 때 포기 사업들, 포기하는 사람들 있지요?

○경제정책과장 최용균 예, 포기했습니다.

김재철 위원 하다가 아예 못 하겠다고 신청을 해 놓고 그게 몇 가구 됩니까?

○경제정책과장 최용균 대강 하면 공급심의위원회를 할 적에 공급 물량의 30% 증액, 130%로 사정을 합니다. 결정을 해서 포기되는 업체는 아까 후순위에 착착 순서가 빠른 것부터 대체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김재철 위원 그러면 예산 사장된 것은 없습니까? 그거 때문에.

○경제정책과장 최용균 그것은 연말에 가서 돈 1,000만원 정도 사장되는 것은 있는데 나머지는 연내에서는 아까 130% 해서 후순위가 계속 공사를 하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김재철 위원 자기들도 사정이 있으면 못하겠지만 앞으로는 그런 사람이 신청해 놓고 안 할 때는 다른 사람이 손해가 안 옵니까, 손실이 많다 아닙니까?

○경제정책과장 최용균 예.

김재철 위원 예산도 확보 해 놨는데 그러면 그럼 사람들은 앞으로 페널티에 넣어서 몇 년 동안 못 해 준다고 한번 침을 놓던가, 규정을 만들어 놔야 되지 그래야지 그래서 또 내년도 신청하면 1순위 넣어주고 하면 안 되니까 순위에 빼야 될 것 그런 것은 계획에 없습니까?

○경제정책과장 최용균 그런 것도 저희들이 심의할 적에 계획을 세워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재철 위원 수고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인 김재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회의를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질의시간은 한 20분 정도해 주시고 보충질의는 경제재정국 전체에 한해서 하도록 그렇게 합시다. 안 그러면 과별로 보충질의를 하게 하면 시간이 너무 소요가 되니까 그렇게 양해를 해 주시고 질의 안 하신 위원님들 질의해 주십시오.

김종대 위원님.

김종대 위원 김종대 위원입니다. 늦게 하다 보니까 하고 싶은 이야기 다 이래 저래 해 버려서 아닌 것을 한 두가지만 말씀을 드릴게요.

이 행정사무감사의 의의에 대해서는 우리가 다 잘 아는 것이고 그런 원론적인 얘기보다는 결국은 우리가 행정사무감사 일정기간 동안에 할 수 있는 것이 결국은 회계감사보다는 정책감사 위주로 할 수 밖에 없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관계 공무원들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쭉 나오는 얘기들에 대해서 유념해서 계속적으로 앞으로 시정을 운용할 때 좀 해 주시면 좋겠고요.

저는 다른 분들이 말씀 안 하신 것 중에서 서울사무소에 관해서 얘기를 좀 하고 싶습니다. 서울사무소의 관리는 어디서 하고 있습니까?

○경제정책과장 최용균 지금은 경제정책과에서 투자유치담당에서 하고 있습니다.

김종대 위원 투자유치계에서 한다, 그지요?

○경제정책과장 최용균 예.

김종대 위원 여기에서 하는 일들이 뭡니까?

○경제정책과장 최용균 지금 현재로는 계약직 6급 상당의 한명이 서울에 상주하면서 첫째는 각종 인적 네트워크에 의해서 국회의원들과의 예산문제, 국비확보 문제가 가장 크고요. 두 번째는 투자 유치 정보 이런 것 하고 세 번째는 각 부처별로 중앙사무의 공모사업이라든지 이런 것을 동향을 파악해서 공모사업이 있으면 신청을 하고 우리 시에 그런 도움을 주는 사무소입니다.

김종대 위원 그 일은 제가 업무를 무슨 일을 하는지는 알겠는데 그 관리를 어떤 식으로 합니까? 그 사람이 어떤 일을 하는 것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업무실적에 대해서 관리를 하느냐 이거죠.

○경제정책과장 최용균 근무는 근무명령을 일일근무사항을 제가…….

김종대 위원 일일.

○경제정책과장 최용균 출장을 가면 제가 사인을, 결재를 하고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김종대 위원 자기업무일지를 쓰면.

○경제정책과장 최용균 예를 들어서 출장을 가면 공무원이 근무사항을 냅니다, 출장명령을. 제가 내서 제가 결재를 합니다. 그렇게 관리를 해 나가고…….

김종대 위원 아니, 서울에 있지 않습니까? 사무실이.

○경제정책과장 최용균 전자결재로 합니다.

김종대 위원 전자결재로 한다.

○경제정책과장 최용균 예, 전자결재로 하기 때문에 바로 됩니다.

김종대 위원 지금 이분의 감사대상이 우리가 되어야 되는데 이분이 활동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서울사무실이 어떻게 운용되고 있는지 이것도 감사 대상에 들어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경제정책과장 최용균 당연히 들어가야죠.

김종대 위원 그렇죠?

○경제정책과장 최용균 그렇습니다.

김종대 위원 그런데 뭐 자료도 없고 어찌하는지도 모르고 하니까 내가 그게 궁금한거라. 그래서 관계되는 자료들을 업무실적이라든지 그리고 전자결재한 내용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자료를 좀 주시면 좋겠습니다.

○경제정책과장 최용균 예, 알겠습니다.

김종대 위원 왜 그렇게 말하느냐 하면 이것을 지난 번에 언론에서도 나왔습니다마는 이것을 확대 개편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계획을 세워서 지난 번에 언론도 나고 우리한테 한번 업무보고 할 때 언급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내가 예산을 보니까 1년에 이 사람의 인건비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모르겠고 사무실 운용경비가 당초예산에 4,440만원 되어 있더라고요. 이 사람 한사람에 대한 인건비 금액은 내가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파악이 안 됐는데 이 부분을 네 사람으로 증원을 하면서 예산을 3억 1,500만원으로 증액하겠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볼 때는 이것을 지금 현재에 부서의 확충하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사실은 의회에서 말하기 힘들어요. 그것은 지방자치단체장의 고유 사무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고유권한 중의 하나기 때문에 우리가 말할 수는 없는데 단지 그것을 언급하고 지적할 수 있는 것은 이런 행정사무감사 때 얘기해야 되기 때문에 저는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회계감사는 여러 단계의 감사 단계가 있기 때문에 거기서 한다고 보고 정책적으로 우리가 이것을 어떻게 해야 될 건가 이런 어떤 부서를 확충하는 데 있어서 어떤 이유로 어떤 필요성에 의해서 하는가에 대해서 내가 궁금해서 이 부서를 확충하려고 하는데 이런 것들에 대해서 어떤 활동을 하고 어떻게 하려고 하는데 이런 것을 하려고 하는가에 대해서 제가 여쭈고 싶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국장님 특별하게 해 주실 말씀 있으십니까?

○경제재정국장 정충실 나중에 별도로 자료는 저희들이 빠른 시간 안에 작성을 해서 드리도록 하겠고요. 지금 현재 서울 사무소는 위원님 말씀과 같이 지금 한 사람으로서는 도저히 아무것도 제대로 할 수 없는 국회나 중앙부처에 출입은 합니다마는 사실 어떤 취득하는 정보라든지 이런 것이 상당히 혼자로서는 어렵습니다. 어떤 실적관리라기보다는 현황관리 정도 되는 수준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중앙부처와 우리 창원시의 어떤 정보에 대한 취득과 관리, 우리 시에서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 이런 문제들을 중점적으로 관광이나 투자유치 쪽으로 중앙정부의 신산업 정책적으로 이렇게 하려다 보니까 서울사무소가 확대되어야 된다는 그런 결론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김종대 위원 지금 박완수 시장님께서는 그런 필요성이나 그분이 갖고 있는 여러 가지 역할이나 기능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해하고 이 사람 혼자서 일을 시켰을 텐데 이 사람을, 이런 부서를 네 사람으로 확대하면서 예산도 3억 1,500만원씩 추경에 감당 시키겠다 이런 얘기까지 하고 있는 상황이고 그 다음 연계해서 드릴 말씀이 뭐냐 하면 지금 현재에 조금 전에 서울사무소의 활동의 내용들을 쭉 파악해 보니까 조금 전에 말씀한 그 내용 맞는데 산업진흥재단을 우리가 지금 또 만들려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물론 엄밀히 따지면 그거하고 내용이 다를 수 있긴 하겠지만 제가 볼 때는 지금 시장님께서 잘못하면 서울사무소를 통해서 자기인력 관리하는 그런 방식으로 하려고 하는 것 아닌가 하는 의혹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미래사업 예를 들어서 위원회라든지 지역균형발전위원회인가 협의체인가 그것을 한개 또 만들겠다고 얘기하시는데 기본적 취지는 좋을지언정 그것을 운용에 있어서 어떻게 할 것 거냐에 따라서 얼마든지 옥상옥이 될 수도 있고 또 비효율적인 조직이 될 수도 있는 거죠.

우리가 우리 창원시의회에 위원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 위원회가 어떻게 운용되고 있는가는 우리는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위원회만 만들었지 그게 어떻게 우리 시정에 도움이 되고 있는가 이런 것을 생각해 볼 때 많이 개선해야 할 점이 있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도 또 조직을 만들고 그리고 시정발전위원회 하여튼 그런 것들도 또 만들려고 하고 있고 내가 볼 때는 이것 지금 검토를 해 봐야 된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게 시장이 시키고 시장이 생각하는 거니까 무조건 우리한테 설득해서 사업을 할 게 아니라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좀 신중하게 운용이 될 수 있는 그런 제도를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지 않을까 하는 측면에서 서울사무소에 관해서 여쭈었는데 국장님께서 내가 이런 취지에 대해서 말하는 것에 대해서 이해는 되시죠? 어떻게 우리가 운용해 나가야 될까요?

○경제재정국장 정충실 저는 먼저 안상수 시장님이 110만 시민의 선택을 받았기 때문에 그분이 공약한 사항을 일단 지켜져야 되는 것이 시민에 대한 도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첫 번째 그러한 공약들의 이행과 함께 저는 제가 맡고 있는 업무 안에서 서울사무소의 확대개편 앞에 시장님도 계셨는데 그때하고 지금하고 크게 달라진 것이 있느냐고 말씀하시는데 제가 보기에는 기구는 어떻게 쓰느냐가 중요합니다. 그리고 앞의 시장님도 중앙 부처의 여러 인맥들을 관리하고 계셨지만 지금 시장님하고는 조금 인맥의 범위가 크게 차이가 난다는 것도 시장님은 월 한 4, 5일 정도 서울에 서울사무소에 체류하면서 중앙부처의 공무원과 그 다음에 국회의원님들을 거기서 만나서 그와 관련된 일을 뒷받침해 줄 만한 식구들이 서울사무소에 식구들이 있어야 될 것으로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렇게 보고 두 번째는 산업진흥재단에 대해서는 저는 산업진흥재단이 지금 현재 시장님의 공약으로서 추진하게 되었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경제국장으로 와서 많은 기업인들을 만나 봤습니다. 만나보니까 기업인들이 저보고 처음 하는 얘기가 경제국장은 언제까지 있을 거냐 그런 말씀을 하십디다. 그래서 저는 1월 달에 왔습니다. 1월 달에 왔는데 내년 6월까지 제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공무원으로. 제가 그때 되면 공로연수나 명퇴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좀 늦었지만 제가 내년 6월까지 만일에 이 직에 있게 된다면 최선을 다 하겠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저에게는 산업진흥재단이 필요한 이유가…….

김종대 위원 산업진흥재단에 대해서 오래 이야기 하시면 안 되고요. 또 그럴 기회가 있을 테니까, 그지요?

○경제재정국장 정충실 예.

김종대 위원 그것에 관한 이야기는 줄이면 좋겠고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현재의 이 부서 그러니까 경제재정국이 가지고 있는 역할과 기능은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우리가 계획하고 그리고 또 활동하는가에 따라서 창원시의 미래발전에 굉장히 영향을 미치고 먹거리를 창출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곳이고 동시에 경제정책과가 하는 일이 그런 것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측면에서 일면 산업진흥재단에 대해서 이해는 되지만 내가 볼 때는 모든 부서를 만들 때 새로 우리가 만들 때 꼭 하는 말이 그 사업에 대한, 그 조직에 대한 기능에 대해서 그렇게 미사여구로 이야기하지만 실질적으로 운용되는 것은 전혀 그렇지 않더라 그래서 차라리 있는 조직을 그대로 잘 활용하는 노력을 우선하는 것이 제가 볼 때는 더 좋은 방법이 아니겠나 하는 생각 때문에 드리는 말씀이고, 너무 오래 이야기하면 안 되고 하니까 국가산단 구조고도화에 대해서 여기 내용은 특별히 나와 있는 것은 아니지만 꼭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사실은 우리가 국도비를 포함해서 8,425억이나 들어가는 큰 프로젝트이고 그리고 또 이것은 우리 개인적으로 우리 부서가 꼭 한다기보다는 창원시 전체가 붙어서 이 일을 해야 된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여러 가지 얘기들을 나눌 수 있는 체계를 만들면 좋겠다 거기에 꼭 의회도 끼워 넣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마산자유무역지역에 구조고도화 사업도 참 중요하거든요. 이게 창원 2, 30년의 먹거리를 만들어 가는데도 이게 중요하게 기여할 수 있는 것이 마산자유무역지역이고 또 무역지역이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구조고도화 사업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서 뭐를 잘못했다, 이런 것을 얘기하기로는 현실적으로 한계가 있고 그런 것보다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서로 소통하고 관심을 가지는 그런 노력들이 계속되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제정책과장 최용균 예, 알겠습니다.

○경제재정국장 정충실 거기에 대해서 위원님 제가 추가로 한 말씀 드려도 되겠습니까?

창원국가산단 고도화는 지금 현재 저희들 국책연구기관 전기연구원과 재료연구소 그 다음에 경남테크노파크, 산단공 저희 우리시 그 다음에 도 또 일부 기업인 그렇게 지금 포럼이 만들어져 있고 또 포럼보다도 포럼은 산단공에서 만들었지만 저희 시에서 지금 발전협의회를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때까지는 산단공에서 산자부하고 국가산단을 관리하다 보니까 그렇게 해 왔는데 지금 이 상태로 가서는 도저히 안 되겠다 시가 주도적인 역할을 해야 된다는 생각으로 발전협의회를 저희들이 훈령으로 만들어서 외부인사들을 구성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그렇게 해 나갈 계획이고요. 그때 되면 위원님들 같이 활동을 하실 분이 계시면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자유무역지역도 아까 번에 경제정책과장님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최근에 자유무역지역 안에 무역지역에서는 전기전자 쪽을 고집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산업의 추세가 창원국가산단, 우리 지역에서는 창원국가산단을 중심으로 하는 1, 2차 밴드가 굉장히 중요한 기업들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기업과 서로 호환이나 또 직접화가 될 수 있는 기업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지난 번에 자유무역지역 관리원에서는 전기전자 쪽으로 자꾸 고집을 하고 있어서 전기 전자는 설비가 자동화 되고 거의 로봇이 일을 다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그래서 엊그제 센트랄에 5,000평을 노키아 TMC 자리를 임대를 해 주는 문제를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건의를 요청을 했습니다. 요청을 해서 센트랄은 자동차 조형장치나 변속기를 만드는 회사기 때문에 인력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 주변에서 하는 얘기도 역시 옛날에 한 3만 7,000명 자유무역지역이 잘 나갔을 때 성황기에 그렇게 되다 지금 현재 한 6,000명 정도 밖에 안 되다 보니까 어떤 인력 창출이나 일자리 창출이 제일 중요하다 그래서 지금 현재 그 문제에 대해서도 산업체계를 앞으로 바꾸려고 하면 수출자유지역 관리위원회에만 맡겨놓을 것이 아니라 우리 시가 주도적으로 발전협의회를 거기도 만들어서 해 나가겠다는 그러한 의지를 우선 위원님들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김종대 위원 위원장님 한 말씀만 언급 더 하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오래 돼서 내가 얘기를 줄였는데요. 우리가 예를 들어서 창원국가산업단지 공단에 우리가 기업유치를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신경을 쓰고 있는 상황 속에서 그리고 또 발전협의회까지 만들어서 지금 하겠다 그래 말하지만 LG기업 유치만 가지고도 우리가 얘기하면 오늘 굉장히 시간이 많이 될 수 있고 질책을 많이 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죠? 개인적으로 우리가 말했기 때문에 내가 지금 말하지 않습니다.

그뿐만 아니고 자유무역지역 조금 전에 고도화사업 중에서 업종변환이라든지 어떤 그런 정책 변화를 얘기하는데 제2자유무역지역이 마산 수정 지역에 만들어 놓고 지금 진행되는 상황이 전혀 노력하지 않는 느낌을 저는 받습니다. 이것만 가지고도 얼마든지 우리가 지금 질책할 수 있는 상황이거든요. 이 시간에 이 얘기 저 얘기 하려면 힘드니까 하여튼 국장님을 믿고 그리고 또 이 부서가 지금 과장님께서 다 눈빛을 보면 반짝반짝하지 않습니까. 다 열심히 하겠다는 의욕을 느끼기 때문에 얘기를 그렇게 원론적인 얘기만 하는 겁니다. 따로 개별적으로 얘기 하십시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인 김종대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하용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김하용 위원 김하용 위원입니다. 국장님 답변 좀 해 주시면 되겠네요.

투자유치 MOU 체결현황이 총 23건으로 지금 현재 유인물에 나와 있지요?

○경제재정국장 정충실 예.

○경제정책과장 최용균 49페이지.

김하용 위원 어느 때보다도 창원시 지금 현재 재정이 상당히 위원들이나 우리 공무원들이나 전부다가 어렵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외부에서 보는 통합창원시의 재정이나 앞으로는 가능성은 높이 평가하고 있는데 거기에 반해서 우리 내부적으로 일어나는 여러 가지 하나, 둘 사항으로 보면 상당히 어떻게 보면 침체되어 가는 어떤 그런 느낌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 한번 느낌이 있다면 답변해 주십시오.

○경제재정국장 정충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순간적으로 질문을 받아서 답변 드리기에는 조금 적절하지 않는 부분이 있습니다마는 통합 이후에 3개 지역에서 요구하는 그러한 기대심리가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고 재원은 통합 당시의 교부세에 관한 규정이라든지 또 재정보전금에 관한 규정 이런 것 때문에 4년간만 지원을 받고 매년 146억씩 10년간 오는 그것은 예외입니다만, 통합 인센티브 사업으로 들어오는 것은 예외입니다마는 그러한 부분들에 의해서 새로운 시장님이 들어오시다 보니까 조금 전체적으로는 예산액이 크게 변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않는데 다소 불요불급한 부분을 숨고르기 차원에서 정리하는 부분 아닌가 그리고 미래를 향해서 약동을 하려면 뛰려면 그 현황을 잘 보고 새로운 사업을 벌이는 것이 바람직하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하용 위원 지금 국장님 말씀은 안에 내실은 여러 가지 예산적으로 충분한데, 충분한 것보다는 잘 해 나갈 수 있는데 새로운 어떤 도약을 위해서 여러 가지 점검 중에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어렵게 보인다 그렇게 답변 들어도 되겠습니까?

○경제재정국장 정충실 예.

김하용 위원 아무튼 우리 창원시가 재정적인 것이 예산이고 예산이 곧바로 우리 시민들의 어떤 활력을 불어넣는 어떤 그런 계기라고 저는 판단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계시는 여러분들이 뭔가 지금 합해 있는 어떤 내용들 보다는 통합창원시가 정말 멋진 창원시로 시장님이 공약하는 큰 창원을 만들기 위해서는 각자가 지금 현재 가지고 있는 공무원들의 생각을 전부 다 180도 정도는 바꾸어야 이 어떤 창원시가 이 통합의 분열 속에서 그래도 하나로 뭉쳐 가는데 이것이 완성되는 작품으로 가지 않겠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오늘 재정국장님 이렇게 오셔서 여기에 있는 관계 직원들 다 여기에 모였는데 정말 참 필요한 예산들은 전부 다 우리가 재정을 통해서 반영돼서 시민들이 그래도 시를 믿고 그래도 창원시의 시민으로 자랑할 수 있는 어떤 그런 계기가 될 수 있도록 또 노력해 주시고 지금 현재 1년에 MOU 체결이 총23건이다 이러는데 이 MOU 체결은 어떤 방식으로 어떤 홍보에 의해서 지금 현재 국장님 23건의 MOU 체결한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만 말씀해 주세요.

○경제재정국장 정충실 MOU 체결방식은 본인이, 기업주가 공장 현재 운영을 하면서 증축이 필요하거나 또 새로운 자리에 신축을 하거나 투자를 확대하고자 할 때 MOU 체결 요청이 있습니다. 있고 아까 번에 우리 배여진 부위원장님 말씀하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일본 나고야에 가서 우리 교포 분들이 많이 오셔서 그날 MOU를 조금 욕심에 의해서, 업무적인 욕심에 의해서 유치해 보겠다는 그런 의욕이 넘치다 보니까 그렇게 된 부분이, 해외에 나가서 MOU를 체결하는 부분이 있고 세 번째는 국내에서 주로 우리가 직접 컨텍을 하거나 또는 다른 외부 지인이나 또는 어떤 서울사무소라든지 이런 데서 연락을 받고 또 MOU를 체결한다든지 하는 그러한 세 가지의 방법이 있겠습니다.

김하용 위원 제가 질의하고 있는 내용은 MOU에 그치는 그런 계약에 의한 이야기는 이제 마무리 하고 정말 실질적으로 우리 창원에 필요한 정말 그것을 MOU에 그치지 않고 이것을 실현하는 그런 어떤 단계로 가 줘야 되지 않겠느냐 해서 국장님한테 말씀드리는 겁니다.

국장님한테 말씀은 대충 그렇게 드리고 경제재정국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9페이지 보면 예산집행 불용액의 감소에 대해서 한 두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경제정책과장 최용균 예.

김하용 위원 지금 보면 2013년에 경제재정국 예산집행 불용액을 보면 경제정책과에서 13억 9,300만원, 기업사랑과에서 25억 6,500만원 등으로 전체 경제재정국 총 예산 1,000억 중 43억 7,000만원이 있으나 마나한 즉 집행이 불가능하여 불용처리 되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이것은.

○경제정책과장 최용균 예, 우리과에서 13억이 맞습니다.

김하용 위원 기업사랑과에서도 25억 6,500만원이 지금 현재 사장되고 있는데 물론 주로 국도비 보조사업비에 대한 반납이 주요된 사유로 잘 알고 있습니다. 집행되지 못하는 예산이 수십억원에 달한다는 것은 매우 비효율적으로 예산이 운영된다고 밖에 볼 수 없을 것 같은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경제정책과장 최용균 김하용 위원님 좋은 지적해 주셨는데요. 불용액은 예산절감액도 있고 그래도 결산추경에서 마지막에 정리를 해야 되는데 그것을 못 낸 점도 있고 사업이 계속되다보니까 사업에 희망이 있으니까 하다가 보니까 안 됐다는 말씀을 죄송하고요. 앞으로 불용액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예산편성 때부터 면밀히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김하용 위원 이런 부분도 해마다 결산 때 이런 회의를 통해서 많은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는데 여기 계장님, 과장님 다 모였으니까 그 어떤 사업이 계획되고 또 이게 준비 됐더라면 될 수 있으면 불용으로 가지 않게끔 예산이 수반돼서 그것을 할 수 있게끔 전체 사업의 실태를 보면 공무원들이 1차에 부딪힘에 그냥 그것을 해결해야지 하면서 뒤로 미루는 어떤 과정에서 전부 다 불용이 형성이 되고 있는 그런 과정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좀 적극성을 띠고 이런 불용예산이 이렇게 많이 생기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노력도 해 주시고 거기에 대한 대책도 마련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경제정책과장 최용균 예, 알겠습니다.

김하용 위원 그리고 물론 조금 중복된 질문도 되겠습니다마는 16페이지, 17페이지를 보면 안전행정부 예규인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에 의하면 유사중복사업은 통합발주토록 하고 물품도 가능한 일괄구매토록 해서 예산은 절감이 되도록 하고 있는 것은 알고 있죠?

○경제정책과장 최용균 예, 알고 있습니다.

김하용 위원 해양솔라파크는 언제 준공이 됐습니까?

○경제정책과장 최용균 2012년도 준공이 됐습니다, 연말에 준공됐습니다.

김하용 위원 그런데 여기 보면 솔라파크에 수의계약이 1억 7,340만원 정도 금액이 집행되었습니다, 내용을 보면.

그런데 그 내용 중에서 16페이지 다섯 번째 보면 카페테리아 테이블 및 의자를 699만 6,000원으로 퍼시스에서 800만원 정도 조달청에서 각각 구입하여 전형적으로 분리발주시켜 예산절감의 노력을 하였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게 똑같은 의자구입에서 보면 수의계약을 800만원 정도에서 잘라서 계약을 했거든요. 16페이지 네 번째 보면 699만 6,000원이 있고 그 밑에 보면 800만 8,000원이 있거든요. 그런데 이런 어떤 내용들은 조달청에서 구입을 하고 저것은 또 보면 개인한테 수의계약하고 아까 전에 정영주 위원님이나 동료 위원님들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많이 지적하고 했는데 내년부터 이런 부분도 여러분들이 좀 뭔가 조금 신중하게 옛날에 우리 공무원님들이 이런 것을 잘라서 또 좀 많은 업체에 좀 또 시의 입장에 서서 그런 집행했던 경험들이 상당히 많이 있을 겁니다. 이제는 뭔가 좀 다른 행정으로 가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측면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이런 어떤 내용에 대해서도 좀 더 점검해서 철저를 기해 주기 바랍니다.

○경제정책과장 최용균 예, 김하용 위원님 좋은 지적 감사드리고요. 조달청에 있는 물건을 800만원하고 조달청에 없는 물건을 아마 우리가 구매를 했기 때문에 두가지로 가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김하용 위원 아니, 690만원하고 이것 똑같은 의자 내용인데 그러면 같이 조달청에다가 계약을 하지 내용을 보면 똑같은 의자예요. 아무튼 이런 내용들이 동료 위원들도 많이 지적하고 했는데 조금 신경 써서 하시도록 그렇게 해요.

○경제정책과장 최용균 예, 알겠습니다.

김하용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인 김하용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배옥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배옥숙 위원 과장님 12시도 지났는데 아침부터 수고 많습니다.

방금 김하용 위원님께서 해양솔라파크에 대해서 물어보셨는데 거기에 대해서 제가 간단하게 시간도 많이 지났고 하니까 물어보겠습니다. 솔라파크가 냉난방 시스템이 어떤 식으로 되어 있습니까? 중앙난방입니까, 개별난방입니까?

○경제정책과장 최용균 개별난방입니다.

○배옥숙 위원 아, 그래요? 그런데 제가 저번 토요일날 한번 가 봤습니다. 가 보니까 대회의실하고 소회의실은 올해 들어와서 한번도 애용 안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복도도 굉장히 앞에 로비가 넓더라고요. 그런데 통풍이 틀어져 있는지 모르겠지만 시원했어요. 제 생각에는 에어컨이 틀어져 있다는 느낌이 들었거든요. 그런 것도 한번 좀, 그래서 제가 중앙난방식인가 싶어서 한번 확인해 보는 겁니다. 좀 관리를 지도를 잘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우도마을하고 내려가는 연륙교 다리가 멋지게 안 되어 있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주말이다 보니까 낚시하는 사람들, 회 먹으러 오시는 분들 많이 오더라고요. 다리도 너무 멋지고 제가 한번 걸어가 봤는데 낚시를 다리 위에서 하다 보니까 바다 중간에서 하는 거나 마찬가지 그렇게 되고 물살도 좀 세고 이러니까 고기가 많이 잡히는지 낚시하는 사람들 흔적이 굉장히 많이 남아 있는 거예요. 낚시하시는 동호회라든지 협회에다가 좀 계도를 하셔서 잇값 안 있습니까. 그게 그 위에 깨끗한 그 전경 좋은 데에 지저분하게 다 나열이 다 돼 있거든요. 그런 것도 관리를 좀 철저히 해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통합이 돼서 상징물로 솔라타워를 지을 때 저희 진해사람들은 굉장히 좋아했고 너무 멋진 곳에 또 멋진 건물이 들어서서 기대를 참 많이 했었는데 사실 작년 결과를 보니까 2013년도에 4회 정도 이용을 했고 올해는 한 건도 없는 것으로 나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안타까운 생각이 아마 과장님도 많은 고민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는 너무 안타깝다는 생각이 들고 가 보니까 경치가 너무 좋더라고요. 거가대교도 보이고 바닷물도 아주 맑고 좋고 이 좋은 곳에 정말 워크숍 할 수 있는 공간이라든지 너무 좋다는 생각이 드는데 이렇게 애용이 안 되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는 좀 앞으로 그 문제점도 알고 계실 것이고 앞으로 어떻게 해서 활용도 잘 했으면 좋겠다는 고민해 본 것 있으면 잠깐 간단하게 이야기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경제정책과장 최용균 예,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 11월부터 솔라타워는 유료 개장을 해서 일일 한 평균적으로 560명이 와서 월 한 2,500만원 정도 수입이 올라와서 정상적으로 되고요.

문제는 솔라파크입니다. 배옥숙 위원님 지적하신 지상 4층의 솔라파크인데요. 국제회의장이 6월달까지는 하나도 없고 10월달에는 한 4건 정도 주문되어 있고요. 그것을 예식장을 좀 활용하려 하니까 너무 예를 들어서 종일 쓰면 190만원입니다, 그게. 272석에 돈이 너무 비싸서 반감을 하자 하는 의견이 조례 개정 중에 있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두 번째는 거기에 잘 아시다시피 지적된 대로 오른쪽의 반은 시설이 되어 있는데 왼쪽에 반은 시설이 거의 없습니다. 그것을 저희들이 간부회의 토론을 거쳐서 로봇전시를 해서 로봇사업을 시민들한테 제공하려고 준비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제가 와서 봐도 크게 건물을 지어놓고 사용이 안 되어서 많은 고심하고 있습니다마는 국비를 유치해서 하려다 보니까 맨날 국비가 안 돼서 저희들이 최소 금액으로써 알맹이를 첫째 볼거리를 제공해 놓고요. 두 번째 우수한 경관을 하려하면 그 시설비가 너무 비싸다고 생각되고 그 다음에 가장 큰 문제는 접근성과 입장료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좀 낮추고 접근성에 대해서 저희들이 사용 홍보가 되면 거꾸로 좋아질 수도 있다 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저희들이 간부회의 토론을 거쳐서 개선하려고 준비 중에 있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배옥숙 위원 국장님 경제재정국을 보니까 우리 진해 출신 유능하신 과장님들고 많이 계시고 계장님도 계시고 이러는데 정말 애착을 가져서 이게 고민을 많이 해서 많은 활용이 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경제정책과장 최용균 지적 감사합니다.

○배옥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인 배옥숙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이상, 주철우 위원님 간단하게 해 주십시오.

주철우 위원 주철우입니다.

먼저 29페이지 전통시장 및 대규모 점포 현황 맨 위에 제가 알고 있기로는 등록시장이 더 규모가 크고 인정시장이 규모가 더 적지요? 맞습니까? 면적으로.

○경제정책과장 최용균 등록시장이 대부분이고요. 인정시간은 부분적입니다.

주철우 위원 그러니까 면적으로도 하던데.

○경제정책과장 최용균 면적은 관계가 없습니다. 면적은 전통시장이 종전에는 인정시장에서 법이 바뀌어서 등록시장으로 됐기 때문에 종전에 인정시장으로 등록해서 인정시장이고 그 법이 2011년도인가 바뀌어서 전부 전통시장으로 바뀌어서 전통시장은 등록입니다.

주철우 위원 면적은 적용 안 시킵니까?

○경제정책과장 최용균 예, 면적은 적용 안 시키고 상인의 수를 해서 100명 이상 되면 전통시장하고 인접해야 되고 그런 조항이 있습니다.

주철우 위원 제가 질문 드릴 것은 뒤에 47페이지에 태양광 발전사업 추진현황인데 먼저 에너지계에서 대체 에너지라 할 수 있는 태양광의 확대를 위해서 참 많은 노력을 했다는 것을 제가 먼저 감사말씀을 드리고요. 그와 관련해서 사실 대기업 말고 저희 지역에도…….

○경제정책과장 최용균 협동조합이.

주철우 위원 조합이 있지 않습니까?

○경제정책과장 최용균 예, 한분 계십니다.

주철우 위원 그래서 제가 여쭙고 싶은 얘기는 창원터미널에 태양열 시설이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제가 현장을 가보니까 그 태양열 시설이 지금은 많이 파손이 돼서 그동안 관리가 잘 안 돼서 사용할 수 없는 상황에 이르러 있는데 그곳에 대기업이 아닌 지역의 태양광 보급사업을 하고 있는 협동조합에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에너지계나 경제정책과에서 도와줄 의향이 있으십니까?

○경제정책과장 최용균 거기에 햇빛발전소협동조합이라고 한분 계시는데 실명은 거론 안 하겠습니다. 그분이 진해복지회관 위에 한 군데 설치해서 지금 상당히 성과를 내고 있습니다. 자금이 부족한데도 많은 성과를 내고 있는데 저희들은 아까 주철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창원종합버스터미널에 건물주가 첫째는 설치하려 하면 주철우 위원님, 건물주가 승인을 해 줘야 됩니다. 관리부서가 별도로 틀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협의도 두 차례 했는데요. 거기서 종합터미널 옥상에다가 기사님들이나 휴게실을 만든다고 목적이 있다고 승낙을 안 해 주고 있는데 저희들도 뜯는데 비용이 들고요. 철거 하는데, 새로운 시설하는데 돈이 들기 때문에 사업주가 하려고 하긴 하는데 지금 사용을 관리하고 있는 교통정책과에서 계획이 있다고 해서 상충되고 있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그것 하고 전기발전을 할 수 있는 장소를 제공해 줘야 그때부터 사업이 들어갈 수 있습니다. 두 번 협의는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주철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인 주철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김재철 위원 하나만, 죄송합니다.

○위원장 이상인 한 개만, 점심시간이 다 돼서.

질의하십시오.

김재철 위원 덴소에 대해서 풍성전자 거기에 대해서 궁금한 사항이 있는데 지금 현재 진행은 어떻게 되고 안에 사업은 지금 하고 있는가 그것 좀.

○경제정책과장 최용균 덴소는 지금 우리가 8월 말에 가동을 해서 지금 가동을 정상적으로 되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땅은 391억에 건물은 17,000평 정도 지어서 하는데 수정하는데 고용인원은 한 540명 정도 가음정하고 덴소하고 유치가 되고 연 우리가 투자협약을 할 적에 총 땅값하고 건물빼고 1,700억을 투자하기로 했고요. 연 50명 이상 고용을 창출하기로 되어 있고 지금 공장은 다 됐는데 건물은 지금 등기가 됐고 토지는 구획정리 때문에 아직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면 당초에는 9월 말에 위원님 여러분들을 모시고 주민들한테 홍보하고 준공식을 하려 했는데 아마 좀 늦어지는 것 같습니다. 정상가동이 되고 있고 덴소는 저희가 보니까 협력업체가 한 20개 정도 되고 덴소 아까 거기에도 가음정하고 두 개 합해서 540명의 인원이 굉장히 큰 그런 기업이고 자동차부품은 세계 1, 2위를 다투고 있는 진짜 강소기업이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재철 위원 그 때 우리 덴소 할 때 우산동 희망사항이 지금 한 5,000명이 고용 창출한다는 그런 이야기를 듣고 우리도 희망사항이었는데 지금 500 몇 십명밖에 안 되면 앞으로 고용창출을 더 할 수 있는 연장선이 있습니까?

○경제정책과장 최용균 목표는 840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재철 위원 예산지원은 여기에 아까 이야기 나와 있는데 지적사항에 있는데 25억 추가 투입되어야 하는데 우리 위원들한테는 설명이 없다는데.

○경제정책과장 최용균 사무감사에 나와 있는데요. 우리가 투자업체를 유치하는 것은 김재철 위원님 경제정책과고요. 그 공사를 하는 데는 산업입지과입니다. 산업입지과는 위원회가 도시건설위원회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보고를 했고 경제위원회는 보고 안 했다 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재철 위원 앞으로 풍성전자 그런 데는 더 하나 유치할 수 있는 그런 하나의 계획들을 마련하기 바랍니다.

○경제정책과장 최용균 저희도 강소기업을 유치하려고 노력을 하는데 국장님 말씀했는데 더 강화하겠습니다.

김재철 위원 수고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인 김재철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경제정책과 소관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이희철 위원 위원장님 그럼 나중에.

○위원장 이상인 나중에 다 끝나고 보충질의 하시고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경제정책과 소관에 대해서는 나중에 보충질의를 두고 현재 질의·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우리 위원님들이 서면자료 요청제출에 대해서 요하신 부분에서 빨리 좀 해 주시고 또 해당 부서의 오후에 답변하실 우리 과장님들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위원장으로서 행정사무감사 작년 지적사항을 보니까 우리 집행부와 우리 위원님 간의 소통부재가 있다는 지적을 보았습니다. 이를 참고해서 다시는 이런 지적사항이 없도록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점심식사를 위하여 14시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2시23분 감사중지)

(14시27분 감사계속)

○위원장 이상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기업사랑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51페이지부터 90페이지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영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영주 위원 과장님 고생이 많습니다. 정영주 위원입니다.

55페이지를 봐 주십시오. 55페이지 보면 계속비 사업에 대하여 나와 있는데 노동복지회관 신축사업이 금년도에 계속비 사업으로 준공이 마무리 되는가요?

○기업사랑과장 송성재 예, 12월달까지입니다.

정영주 위원 12월달에 준공예정이죠, 그죠?

○기업사랑과장 송성재 예.

정영주 위원 감사자료에 사업비가 잘못 작성되어 있는데 혹시 뭐가 잘못 되어 있는지 아시는가요?

○기업사랑과장 송성재 사업비 2014년도 예산확보액 이 부분이 전체적으로 2014년도까지 집행액을 이렇게 하다 보니까 작성이 좀 잘못된 것 같습니다.

정영주 위원 과장님 위원님들이 행정사무감사 질의를 하시면서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보면 이 말씀을 다른 위원님들이, 동료위원님들이 많이 하시는 말씀을 들으셨지요? 오늘도.

○기업사랑과장 송성재 예.

정영주 위원 그죠? 과장님 몇 년 동안 근무하신 겁니까? 지금 공직에 계신 지가 몇 년 정도 되시냐고.

○기업사랑과장 송성재 30년 됐습니다.

정영주 위원 굉장히 오래 근무하셨네. 그러면 우리 위원들이 행정사무감사를 하면 지난 번에 작년에,

(이상인 위원장, 배여진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뭐가 행정사무감사였지 이게 행정사무감사를 준비하면서 첫 번째 기준이 되는 자료가 작년도 행정사무자료를 놓고 같이 본다 말입니다, 그죠? 그러면 우리 공무원들도 당연히 작년에 위원님들이 뭘 지적했지 이것을 나는 기본적으로 볼 거라고 봐요, 그죠? 그런데 이 사업비 조서 내용에 보면 이게 작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올라온 자료 내용 그대로입니다, 2012년, 2013년 이 집행액 나와 있는 내용이. 그래서 어제 우리 과장님께서 ‘아, 이것 자료가 잘못 됐는데요’ 하고 저희 방에 오셔서 새로 자료를 작성해 주셨죠, 그죠?

○기업사랑과장 송성재 예.

정영주 위원 그래서 내가 ‘과장님, 이것 말고 다른 거 또 있습니다’ 말씀 분명히 드렸죠?

○기업사랑과장 송성재 예, 맞습니다.

정영주 위원 그죠?

○기업사랑과장 송성재 예.

정영주 위원 그리고 내가 담당자한테 이 자료를 다시 가지고 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새롭게 이 자료를 갖다 주시더라고요. 과장님 저를 봐 주세요. 새로 이렇게 갖다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가능하면 우리 기업사랑과장님 고생하시잖아. 그래서 자료를 받고 그냥 오전에 전부 위원님들한테 다 보고를 새로 하시면 질의를 안 하려고 이 내용이 너무 글자가 작아서 안 보여요, 새로 크게 해 주세요 해서 크게 확대를 해서 다시 또 받았어요, 이 내용을. 이렇게 해서 새롭게 그죠?

○기업사랑과장 송성재 예.

정영주 위원 이 책에 있는 내용은 작년에 행정사무감사 나온 자료고 이것은 이번에 내가 새로 받은 자료란 말입니다. 그죠? 그러면 이런 자료를 행정사무감사 기간 중에 위원이 몇 번 이야기를 하면서 받으면 저는 제가 공무원 같으면 ‘이 위원이 왜 이것을 자꾸 요구하지? 이것도 한 번도 아니고 두 번 세 번씩’ 그죠? 그리고 우리 과장님 입장에서도 ‘왜 저 위원이 저렇게 이야기를 하지’ 하고 좀 챙겨볼 것 같은데 지금 이 순간 제가 발언하는 순간까지도 전혀 아무런.

○기업사랑과장 송성재 사실 자료제출 요구 위원님께서 하시고 나서 저희들 확인을 해 보니까 잘못됐다는 것을 인정을 했습니다.

정영주 위원 잘못 됐다고, 언제 그러면 잘못됐다는 것을 알았어요?

○기업사랑과장 송성재 위원님 자료제출 하고 나서.

정영주 위원 자료제출 하고 나서 알아서 다른 동료위원님들한테 그러면 제출을 하셨습니까?

○기업사랑과장 송성재 못 했습니다.

정영주 위원 그러니까 행정사무감사 준비를 얼마나 소홀히 하는지 지적하지 않을 수가 없거든요. 겨우 그 한 건 계속비 사업조서를 무성의하게 작성을 하는데 실제 부서 내에서 하고 있는 그 수많은 행정처리가 우려가 된다 말입니다.

각종 자료 이렇게 작성에 특별히 신경을 써 주시고 우리가 행정사무감사 하면 기본자료, 지난 번 행정감사자료 이번에 놓은 감사자료 놓고 본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우리 공무원도 그 정도는 놓고 보시면서 준비를 해 주십사 하고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기업사랑과장 송성재 예, 알겠습니다.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대리 배여진 정영주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잠시 양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경제복지문화여성위원회 위원장님께서 급한 사정으로 인해 부위원장인 제가 진행을 대행하게 되었음을 널리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희철 위원님.

이희철 위원 이희철입니다.

58페이지 작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 현황에 관해서 여쭈어 보겠습니다. 노동복지회관 신축공사 처리요구에 보면 공사완료 후 점포 입주 시 주변상가에 피해가 가지 않도록 금융권 등이 입점할 수 있도록 노력, 향후 계획에 보면 용호상업지역 상가연합회에서 우려하는 부분에 대하여는 인근상가와 동일업종 입점을 최소화하고 1, 2층은 금융권이 입점할 수 있도록 위탁단체와 협의를 추진하겠다 이렇게 계획을 감사 시에 밝히셨습니다. 이 협의가 지금 몇 차례 추진이 되고 어떤 내용이었는지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을.

○기업사랑과장 송성재 기업사랑과장 송성재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노동복지회관이 아시겠습니다마는 우리 위원님께서도 2010년부터 올 연말까지입니다. 연말까지인데 실제 거기에 기존에 있던 노동복지회관이 임대상가가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일차적으로 우리 한노총하고 저희 부서하고 건축경관과에서 이것은 사업을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아, 주택과.

그래서 3개 부서에서 협의를 계속해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입점하는 부분은 한노총하고 지속적으로 협의해서 좋은 방향으로 그렇게…….

이희철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은 협의를 하심에 있어서 문서화된 그런 게 있습니까? 몇 차례 협의가 이루어 졌는지 만나시거나 한국노총 관계자들을.

○기업사랑과장 송성재 한노총 하고는 수 없이 만났습니다. 제가 볼 때는 한 7, 8번은 만난 것 같습니다.

이희철 위원 문서로 작성된 게 있습니까? 혹시. 이런 협의를 한 내용이라든지 일시.

○기업사랑과장 송성재 문서로 해서 그런 부분들은 실제 주택가에다가 설계변경이라든지 이런 부분 그 다음에 거기에 집기구입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전체적으로 주택가하고 한노총하고 서로 교환하고 추진을 그런 식으로 협의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희철 위원 그러니까 협의해 나가는 그런 협의 시 회의를 하실 것 아닙니까? 만나시고.

○기업사랑과장 송성재 예.

이희철 위원 그런 문서화는 안 해 놨습니까?

○기업사랑과장 송성재 해 놨습니다. 별도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희철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것을 제출을 좀 부탁드리고 협의 분위기가 지금 어떻습니까?

○기업사랑과장 송성재 현재까지는 우리 한노총 하고 이야기를 들어보면 거기에 입주되어 있는 앞으로 완공이 되고 나면 입주업체가 아예 입주상가가 들어오겠지만 한노총하고 의논 협의하는 과정에서는 큰 문제는 없습니다. 문제는 없지만 지금 집기구입비가 별도로 예산이 안 되어 있습니다. 시설비만 되어 있고 그래서 99억 중에서 집기구입비 한 1억 2,000 정도는…….

이희철 위원 아니, 과장님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 부분이 아니고 상가연합회하고 협의를 함에 있어서 인근상가와 동일업종 입점을 최소화 그 다음에 1, 2층은 금융권이 입점할 수 있도록 위탁단체와 협의 추진 이 부분에 관해서 여쭈어 보는 겁니다, 예산을 떠나서.

○기업사랑과장 송성재 감사 자료에 나와 있는 대로 실제 경남은행이 입점한다든지 이런 부분은 상가 협의회하고 회의를 계속해서 지금까지는 큰 문제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희철 위원 그러면 긍정적이다 그 답변이십니까?

○기업사랑과장 송성재 예.

이희철 위원 동일업종 입점도 최소화가.

○기업사랑과장 송성재 예.

이희철 위원 잘 알겠습니다.

82페이지 마지막 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창원컨벤션센터 증축 업무와 관련하여 질의 하겠습니다. 이 사업은 2012년 사업승인 후 수개년이 소요되는 사업입니다. 그렇죠? 과장님.

○기업사랑과장 송성재 예, 그렇습니다.

이희철 위원 이게 작년 사무감사 자료를 보니까 2015년도 준공계획이던데 이번 자료는 2016년으로 돼 있고 특히 490억원의 총 사업비 중 20억만이 확보되어 있습니다. 맞습니까?

○기업사랑과장 송성재 예, 그렇습니다.

이희철 위원 이렇게 해서 사업이 정상적으로 추진이 될 것 같습니까? 어떻습니까?

○기업사랑과장 송성재 현재 실시 설계 중에 있습니다. 실시 설계 중에 있고 사업비가 이미 내년도 2015년도 국비사업하고 도비는 균등해서 예산편성을 자기들 내부 도에서는 방침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상대로 추진이 되면 2016년도에는 완공이 될 것으로 보아집니다.

이희철 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대리 배여진 이희철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삼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삼모 위원 김삼모 위원입니다.

57페이지 각종 위원회 운영과 관련해서 아까 경제정책과에서도 지적을 한 사항입니다. 기업사랑과에도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중소기업 육성기금 융자 심의위원회 우리 감사자료 작성 기간 중에 보면 한번 열린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맞죠?

○기업사랑과장 송성재 예, 그렇습니다.

김삼모 위원 기업사랑 공적심사위원회는 6번 개최, 맞습니까?

○기업사랑과장 송성재 예.

김삼모 위원 또 85페이지를 보면 융자지원이 534건에 이차보전금이 1,000여건으로 지원금액은 융자가 약 1,420억원 이에 따른 이자차액을 우리시에서 160억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기업사랑과장 송성재 평균 매년 134억 정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김삼모 위원 134억요?

○기업사랑과장 송성재 지난해는 134억입니다.

김삼모 위원 그래서 따라서 아무리 계획을 잘 짠다 해도 이 거대자금을 수차례 걸쳐 지원을 하면서 심의위원회를 한번만 개최를 했다 좀 문제가 있다 생각 안 하십니까?

○기업사랑과장 송성재 그 부분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중소기업 융자 육성기금 융자심의위원회는 연초가 되면, 1월달쯤 되면 심의위원회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 전체 융자금액을 어느 정도 정할 것이냐 그래서 올해는 1,500억원을 정했습니다. 그것을 정하는 것부터 시작해서 2차보전액도 계속 우리 특별회계가 고갈이 되다 보니까 지원비율도 계속해서 0.5%씩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때문에 심의위원회를 하기 때문에 1년에 한번만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한번만 해도 관계는 없습니다.

김삼모 위원 아무쪼록 많은 예산을 지원하면서 알차게 위원회 소집을 할 필요성을 느낄 때는 조금 다소 소집이 힘드시더라도 좀 수고를 해 달라는 뜻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다음 78페이지, 79페이지에 보면 지식재산권 지원사업 2013년도에 보면 3억 6,200만원, 2014년도가 3억 7,600만원을 지원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맞습니까?

○기업사랑과장 송성재 78페이지요?

김삼모 위원 78페이지, 79페이지요. 그런데 우리 창원시 지식재산진흥조례가 있죠, 그죠? 거기에 보면 지식재산위원회 설치 운영토록 이래 되어 있습니다.

○기업사랑과장 송성재 예.

김삼모 위원 그런데 운영 실적이 한번도 없습니다. 답변 부탁드릴게요.

○기업사랑과장 송성재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조례는 되어 있습니다마는 실제 중소기업 산업재산권 지원사업이라든지 지식재산적 진흥사업이라든지 이 부분은 특허청 매칭사업입니다. 특허청 매칭사업이다 보니까 매칭을 해서 기술이전사업 지원비용이라든지 특별 신청하는 내용이라든지 이런 데에 지원하는 그런 부분이 있다 보니까 운영위원회를 못한 부분입니다.

김삼모 위원 아니, 우리 이 조례에 지식재산위원회를 설치운영토록 되어 있고 위원회 운영을 하라고 되어 있지 이것을 유명무실한 위원회 구성을 왜 했습니까? 위원회를 개최하라고 위원회를 설치한 것 아닙니까? 그죠?

○기업사랑과장 송성재 현재 조례는 이렇게 되어 있지만 우리 지식재산위원회는 설치가 아직 안 되어 있습니다.

김삼모 위원 그것 확인하셔서요. 자료제출로 부탁드릴게요.

○기업사랑과장 송성재 위원회 구성이 아직 안 되어 있습니다.

김삼모 위원 다음 우리시 조례에 의해 설치 운영토록 되어 있는 기업사랑과 소관 협의회가 무엇, 무엇인지 과장님 답변 부탁드립니다.

○기업사랑과장 송성재 현재 저희들 부서에서 협의회로 구성이 되어 있는 것은 노사민정협의회 하나밖에 없습니다.

김삼모 위원 과장님이 아마 놓치신 게 있나 해서 제가 한번 짚어드릴게요. 기업지원협의회, 국제회의산업육성협의회, 마이스산업지원협의회 금방 과장님 말씀하신 노사민정협의회 구성 운영토록 되어 있죠?

○기업사랑과장 송성재 예.

김삼모 위원 그래서 앞전에도 많은 위원님들이 우려하고 지적을 했다시피 어떤 기구, 조직을 하나 만들 때는 어느 명분을 가지고 만들어 냅니다. 이와 같이 만들어 낼 때는 어떤 명분을 가지고 만들어 내지만 실제 사장되고 한번도 운영이 안 되고 이것은 많은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고 보거든요, 저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좀 철저히 해서 운영을 좀 해 달라는 취지의 말씀을 드리면서 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대리 배여진 김삼모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할 위원 없으면 제가.

김재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재철 위원 56페이지에 보면 용역비 집행 관계 여기 보면 용역비가 보면 1억을 예산 책정을 했는데 계약을 1억을 또 했고 또 창원컨벤션센터 회의실 관급 자재구입을 보니까 제로베이스 되어 있거든요. 100%를 계약을 했는데 이것 한번 설명해 주세요. 56페이지에 용역비 집행에 1억 계약이 제로 되었고, 100% 계약이 되었고 금액이 이것 예산절감이나 이런 것은 용역에는 절감이 없고 다른 데는 다 절감한다고 해 놨는데 창원컨벤션센터 자재구입도.

○기업사랑과장 송성재 부산연구개발특구 1억 부분은 지금 경남테크노파크에서 사업을 승인하고 있었습니다. 있고 컨벤션센터 설계용역은…….

김재철 위원 아니, 있는데 왜 1억, 1억을 계약에 예산을 1억을 했는데도 또 1억 예산을 같이 제로로 만들었느냐, 제로를, 계약이. 딱 맞아 들어갑니까? 계약서가.

○기업사랑과장 송성재 이 부분은 경남테크노파크 여기는 공기관 대행사업비로 하다 보니까 예산액하고 집행액하고 같아지는 부분입니다.

김재철 위원 같아지게 되는 겁니까?

○기업사랑과장 송성재 예.

김재철 위원 이것은 예산 절감 같은 것은 없습니까?

○기업사랑과장 송성재 예.

김재철 위원 없어요?

○기업사랑과장 송성재 공기관 대행사업비로 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김재철 위원 그 밑에는? 관급자재 구입은.

○기업사랑과장 송성재 그것은 관급자재이기 때문에 조달청으로 구입한 겁니다.

김재철 위원 조달청 관급도 보면 전부 10% 삭감한 데도 있고 그러는데 여기는 바로 4,900만원 바로 계약이 되었네.

○기업사랑과장 송성재 예산 전체 컨벤션센터 증축비 그 부분에 대해서 관급자재만 별도로 하니까 그게 부기가 별도로 되어 있는 것은 아니고 전체 예산 쪽에서 여기 관급자재가 4,900만원이 그래서 그것은 절감 부분은 조달청 구입이기 때문에 절감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

김재철 위원 구매할 때는 전부 다른 데 보면 절감, 절감해서 10%, 5% 절감을 하는데.

○기업사랑과장 송성재 그렇습니다. 관급자재는 실제 예산절감보다도 예가를 그대로 예산에 반영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김재철 위원 그래요? 58페이지 보면 하단 부분에 보면 특허신청 있지요? 특허출연. 과장님 알다시피 특허를 한번 내려면 업체나 개인이 보면 수년 동안에 연구개발 해서 자기 사비 들여서 연구해서 특허를 특허청에 신청을 하는 거거든요. 이것은 아이템 싸움 아닙니까? 머리싸움이거든.

○기업사랑과장 송성재 예.

김재철 위원 빨리 개발해서 특허내서 하는 건데 그것이 우리 시에서는 1년 6개월 이렇게 걸린다면 그 앞에 머리 좋은 사람 모방해서 서울에 특허내면 거기가 1순위 되면 우리는 2순위 되면 수십년 간에 해 놓은, 개발 해 놓고도 못하는 게 있는데 이런 것은 우리가 시에서 지원해 줘도 될 만큼 있는데 1년 6개월 끌었다면 아이템이 구식이 된다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앞으로 이런 게 있으면 빨리 빨리 해서 선수를 쳐야 됩니다. 서울 같으면 특허 내는 데는 줄을 서 있어요. 왜냐 하면 지방에서 올라오는 특허 보면 도면 가지고 오는 것 보고요. 거기에서 정보를 빼서 그것을 복사해서 가지고 와서 그것을 다시 연구를 해서 원을 그릴 것을 삼각으로 해서 이렇게 특허내서 지방에 있는 업체를 이렇게 굉장히 골병들고 있거든요. 이런 것을 빨리 빨리 오면 우리가 예산지원 안 해 주면 이런 것을 빨리 서류를 해서 서울로 갈 수 있도록 그런 것은 실천을 해 줘야 됩니다, 그런 것은 돈 드는 게 아니거든.

○기업사랑과장 송성재 그래서 저희들은 우선청구 심사제도라고 해서 그런 것을 이용을 해서 최대한 단축되도록 저희 시에서는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김재철 위원 서울에 있는 사람은 앉아서 해서 자기가 안 해도 앉아서 들어오는 것, 접수하는 것 보고 빼 내서 도면 칩니다.

○기업사랑과장 송성재 예, 맞습니다.

김재철 위원 그런 이야기 들리지요?

○기업사랑과장 송성재 예.

김재철 위원 그러면 거기 신경 써 주시고 그 다음에 거기 코트라 문제 있지요? 코트라.

○기업사랑과장 송성재 예.

김재철 위원 해외무역 사절단. 지금 코트라 문제 이것도 지적을 많이 당하고 있는데 지금 돈을 1억 7,000만원을 우리가 투입을 해서 예산 비용을 들였는데 내년도에도 코트라 사업을 할 겁니까?

○기업사랑과장 송성재 해외무역사절단 부분은 코트라에서는 많은 정보라든지 가지고 있습니다. 해외시장조사라든지 그렇기 때문에 코트라를 이용하지 않으면 무역을 하고 싶어도 실제 하기 힘든…….

김재철 위원 아는데 지금 우리가 1억 7,000만원을 투입이 됐는데 지금 사무감사 자료를 보면 17,000여 달러밖에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만치 하나의 예산보다는 실적이 작다 아닙니까? 내나 59페이지에. 그러니까 무역사절단이 내년도에도 예산이 편성되어서 옛날대로 시행할 겁니까? 코트라를 통해서.

○기업사랑과장 송성재 예.

김재철 위원 몇 개 업체를 내년도에.

○기업사랑과장 송성재 보통 10개 업체 미만으로 해서 상·하반기 2회에 걸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2010년 통합 이후에 저희들 작년에 안 그래도 이 관계 때문에 지적을 많이 당했기 때문에 실제 가계약 상담액 보다도 실제 계약이 얼마나 되는지 저희들 확인을 해 봤습니다. 그래서 25건에 360만 달러가 실제 계약이 됐습니다. 그래서 매년 상·하반기 해서 한 7, 8개 업체가 같이 저희들하고 또 전에 우리 상임위원회 위원님들하고 같이 나갈 때도 있고 그렇습니다.

김재철 위원 있는데요. 저도 그 내용을 알고 있지만 지금 업체가 10개 업체 중에서 몇 개 갈지 모르겠지만 거기에서도 진짜로 해외 나가서, 동유럽 나가서, 어디에 나가서 자기 상품을 출시해서 거기에서 MOU 체결하는 것도 있지만 바로 체결하는 게 있거든요.

○기업사랑과장 송성재 예.

김재철 위원 바로 체결합니다. 그 물건에 따라서 MOU 체결 이거 하는 것은 이것은 가상이거든요, 가장 아닙니까. 안 해도 되고 되면 되는 거거든요. 앞으로는 이거요. 물건이 좋은 것은 들어가서 우리 창원시에 있는 제품이 들어가서 바로 계약할 수 있는 그런 물품의 업체를 선정을 해란 말입니다, 따라오는 업체 말고. 그러니까 과장님이나 국장님께서 한번 검토를 해 보고 해외에 나갈 그게 과연 전망이 있는가 없는가 장난삼아 어디 구경삼아 따라다니게 하지 말고요. 돈을 가지고 지원해 주는데 50% 지원해 주지요?

○기업사랑과장 송성재 예, 맞습니다.

김재철 위원 50 지원해 주기 때문에 그것을 한번 더 검토를 다시 한번 이제는 통합창원시 이다 보니까 연구를 더 하자 이 뜻입니다. 알겠지요?

○기업사랑과장 송성재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재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대리 배여진 김재철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종대 위원 제가 할까요?

○위원장 대리 배여진 김종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대 위원 김종대 위원입니다.

여러 가지 있지만 장애인 기업지원에 관련해서 우리가 법적으로 장애인기업제품을 구매하도록 그렇게 권장하고 있는데 여기 자료에 보면 예를 들어서 총 굉장히 많은 금액으로 전체적으로 보니까 39억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이게 우리 지역에서 장애인 기업으로 등록되어 있는 업체가 몇 개나 될까요? 그거는 저쪽에서 아는가. 결국은 이런 것을 잘 관리하기 위해서는 그런 업체에 대해서도 정확하게 이해하고 계셔야 될 것 같고.

○기업사랑과장 송성재 예.

김종대 위원 그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지금 현재에 중소기업 제품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중에서 장애인 기업 활동 촉진법에 의해서 이렇게 하고 있는데 결국은 그 장애인 기업에서 생산되는 물품을 우선으로 구매하자고 하는 것이 권장사항으로 되어 있고 지금 현재에 실적으로 보니까 0.48% 정도에 총 구매 실적이 나와 있습니다. 그지요?

○기업사랑과장 송성재 예.

김종대 위원 원래 구매 목표가 0.45% 되어 있지 않습니까?

○기업사랑과장 송성재 예, 있습니다.

김종대 위원 그거는 0.45%의 기준은 어디서 나온 겁니까?

○기업사랑과장 송성재 법적근거는 없습니다. 없지만 권장사항으로 법률에 따라서 권장사항으로 0.45%를 지자체에서 하고 있습니다.

김종대 위원 그렇죠?

○기업사랑과장 송성재 예.

김종대 위원 그것을 맞추기 위해서 노력을 하신 것이 표가 나고 0.48%라고 하는 이런 프로테이지 실적을 이렇게 기록을 해 놓은 것을 보면 그런 것에 대한 대비를 했다고 볼 수가 있는데 문제는 여기에 보니까 물품이라든지 공사라든지 용역 그리고 일반 이런 4개 부분을 나누어서 지금 이런 실적을 내고 있는데 문제는 이런 실적이 나오기까지 몇 개 부서에서 이렇게 자료가 만들어 졌습니까?

○기업사랑과장 송성재 전 부서에.

김종대 위원 전 부서라 하면 우리 창원시 전체에, 그렇죠?

○기업사랑과장 송성재 예, 그렇습니다. 이것은 계약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회계과에서 하는 그런 모든 업무를 데이터로 받아가면서 작성 했습니다.

김종대 위원 그렇죠?

○기업사랑과장 송성재 예.

김종대 위원 어쨌든 그 관리는 우리 과에서 하는 것 아닙니까?

○기업사랑과장 송성재 예, 홍보라든지 이런 부분은 장애인 기업을 구매해 달라 그런 공문도 중기청에서도 오고 저희들도 계속 각 부서별로 공문도 발송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해는 2013년도에는 여기 보시면 0.77% 정도 구매를 했습니다, 장애인 기업에. 올해는 아직까지 끝이 안 났지만 지난 6월달까지 0.48%입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프로테이지는 점점 올라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김종대 위원 문제는 창원시 전체 부서에서 받은 자료를 가지고 총괄해서 보면 0.48% 정도 된다 말이죠, 그죠?

○기업사랑과장 송성재 예.

김종대 위원 그 중에서 미달성된 부서도 있을 수 있을 것 아닙니까?

○기업사랑과장 송성재 예.

김종대 위원 그런 게 얼마나 되는 줄 아십니까?

○기업사랑과장 송성재 그것은 별도로 저희들이 파악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김종대 위원 그렇죠. 그래서 내 생각으로는 미달성된 부서가 분명히 있을 수 있을 겁니다. ○기업사랑과장 송성재 예.

김종대 위원 전체적인 프로테이지로 보면 0.48%로 되지만 각 부서에서 자료를 취합해서 총괄해서 낸 것이기 때문에 평균 나온 금액 숫자이지만 그중에서도 미달성 되어 있는 부서의 이런 것들을 우리가 어떻게 관리하고 협력을 구하고 독려할 건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의례적으로 자료만 가지고 이야기할 것이 아니라 구체적으로 하면 좋겠고요.

○기업사랑과장 송성재 예.

김종대 위원 제가 장애인이기 때문에 장애인단체에서 이런 요구들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예를 들어서 쉽게 할 수 있는 것 중에서 인쇄물 같은 경우 회계과에다가 부탁을 해 놓으면 회계과에서는 각 부서에다가 부탁을 또 한답니다. 그런데 각 부서에서 안 하는 경우가 많다네요. 우리가 이런 행정사무감사기간이라서 참 말이 조심히 되고 이게 녹취가 되는 곳에서 말하기에는 곤란하지만 인쇄에 관련해서 여러 가지 소위 부정적인 얘기들이 우리가 많이 흔히 듣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얘기를 사례들을 저한테 설명해 주면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해 주면 좋겠다 법적으로도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돼 있고 예를 들어서 다른 지자체와 비교해서 설명하기도 하고 또 경상남도와 비교해서 설명하기도 하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이 대목에 있어서 특별하게 관계 부처에 대해서 요구를 좀 하시면 좋겠습니다.

○기업사랑과장 송성재 답변 드리겠습니다.

중소기업청장님께서 지난 6월달에 저희 제1부시장실에 오셨습니다, 이 관계 때문에. 그래서 저희들이 몇 차례 각 부서별로 공문도 발송하고 그 다음 자료를 별도로 자료로 필요하시면 제출을 해 드리겠습니다마는 저희들 부서 아까 부서별로 실적이 모자라는 부분 그런 부분도 저희들이 발췌를 해서 그 부서에 이야기도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계속해서 그런 부분은 장애인 기업들이 또 저희들 북동시장에 6개 점포가 거기에 있습니다, 장애인 기업이. 그래서 그쪽에도 저희들 방문도 해 보고 이렇게 합니다. 계속해서 장애인 기업이 많은 구매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종대 위원 내가 사례를 설명 드린 게 몇 가지 있거든요. 심지어 그래서 제가 회계과에도 전화를 하기도 하고 회계과장한테 내가 시정질문을 하겠다까지 얘기 했습니다. 내가 사례들을 일부러 얘기하지는 않겠지만 그렇게 말했는데 그 당시에 그 기업체를 불러서 이래 저래 해 놓고 한번 일회성으로 끝나더라고요. 그런 사례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국장님께서 이런 부분을 좀 챙겨주시면 좋겠다 싶은데.

○경제재정국장 정충실 위원님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장애인을 기업을 가지고 인쇄업을 하는 사람이 한번 찾아왔었습니다. 찾아와서 제가 그 당시에는 경제국에 안 있었기 때문에 저희들 산하에서 하는 것을 몇 건 그렇게 이야기를 해 줬습니다. 이야기를 해 줬는데 제가 하면서도 죄송한 생각이 많이 들더라고요. 제도적으로 하지 않고 이렇게 선별적으로 제가 하게 되는 데 대해서 상당히 미안하기도 하고 앞으로 이게 지속적으로 어떤 의무구매 비율대로 제대로 지켜져 나가야 될 것인데 그런 점에 대해서는 상당히 죄스럽게 생각한다는 그런 얘기를 한 바가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사실 다른 일이 좀 바쁘다 보니까 조금 소홀히 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반드시 챙겨서 그 의무구매 비율이 지켜지도록 하고 아까 번에 말씀하신 바와 같이 구매비율보다 낮거나 전혀 구매하지 아니한 부서에는 촉구공문을 주기적으로 보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종대 위원 국장님 갖고 있는 영향력을 행사해서 이것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해 주세요.

○경제재정국장 정충실 예.

김종대 위원 기업사랑과에서 하는 사업들 중에서 지금 제가 내용을 뽑아 보니까 적어도 12건 정도 굉장히 큰 사업들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예산으로 보면 이거 다 보태면 아마 내가 합계를 내보지는 않았지만 몇 천억 정도 되는 사업들을 지금 하고 있고 그리고 또 창원시의 미래 사업에 대한 것들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이 지금 진행하고 있어요. 그런 상황 속에서 이 일은 굉장히 규모나 내용에 있어서 작을 수 있는 내용입니다.

아까 내가 우리가 정회시간에 과장님한테 물품, 공사, 용역, 일반 이런 것들에 관해서 사실 여쭈었을 때 정확하게 답변하지 못 했습니다. 구분해서 설명하지 못 했다고요. 그것은 우리끼리 얘기지만 어쨌든지 간에 이런 것들에 대해서 큰 사업들에 비해서 굉장히 적은 일일 수 있지만 이것에 목메는 장애인 단체들이 많이 있고 또 이것을 통해서 그분들이 재활할 수 있는 기회가 만들어진다고 보면 이 일은 굉장히 의미 있는 일이고 가치 있는 일입니다. 그래서 특별히 국장님께서 좀 이렇게 주기적으로 챙겨 주시면 좋겠습니다.

○경제재정국장 정충실 예.

김종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대리 배여진 김종대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하용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김하용 위원 김하용 위원입니다.

지금 현재 기업사랑담당 과장님이시죠?

○기업사랑과장 송성재 예.

김하용 위원 지금 현재 전체 창원시 기업들이 해 나오는 여러 가지 기업운영이라든지 생산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활성화되고 있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좀 어떻다고 생각합니까?

○기업사랑과장 송성재 기업사랑과장 송성재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실제 우리 창원국가산단을 중심으로 해서 통합창원시에 한 4,000여개 기업이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그래서 지금 많은 언론에서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마는 기업들이 실제 국가산단이 한 40년이, 지난 74년 4월 1일날 지정이 돼서 현재까지 걸어오면서 많은 중저위가 그 동안의 기술력 가지고는 충분히 먹고 살았습니다.

앞으로 미래 전략적으로 가지고 가기 위해서 R&D 업무라든지 이런 부분을 새로운 시책들을 개발하다 보니까 조금 전에 김종대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굵직굵직한 그런 사업들을 계획을 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그래서 실제 우리 기업들이 외부로 빠져나가고 하는 부분 그 다음 또 생산력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상당히 조금 주춤하는 그러한 위기라 하면 위기일 수도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앞으로 전략적으로 가지고 가야 되지 않나 그렇게 봐집니다.

김하용 위원 우리 창원시가 기업사랑이라는 과를 신설해서,

(배여진 부위원장, 이상인 위원장과 사회교대)

창원시 기업의 활성화를 위해서 신경 쓰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마산자유무역지역이라든지 그 외에 산단 또 그 외에 또 방금 말씀하신 4,000여개의 기업들이 고만고만하게 움직여 나가는 어떤 그런 실정에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기업들의 사장들이나 그 외 많은 사람들을 접해보면. 그런데 지금 현재 창원시가 앞으로 어떻게 보면 여러 가지 재정문제나 크게 성장할 수 있는 동력은 여기에서 전부 다 나온다고 저는 그렇게 판단되거든요.

그래서 옛날에 일어났던 창원의 공업도시로서의 성장의 세에 또 내지는 마산자유무역지역에서 일어났던 그런 예, 이런 것이 시대가 지나면서 국제적으로 경쟁력이 떨어지고 또 거기에서 여러 가지 타 나라에서 움직임에 우리가 적극적으로 대처 못 하고 있기 때문에 그냥 걸어가지 않느냐 저는 그런 생각도 해 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창원시에 이렇게 기업사랑과에서 하는 일회에 그치는 선심성 행사보다는 정말 전략적으로 앞으로 이 지역에 어떤 기업을 어떻게 해서 활성화하고 거기에 따르는 어떤 노동 인력의 지원 문제라든지 또 이 지역에서 일어나는 많은 어떤 문제들이 저는 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송성재 과장님께서 시장님, 국장님 위에 다 정말 혼신의 힘을 다해서 창원의 어떤 경제를 살리는데 최선을 다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고 여기에 보면 해외무역사절단 추인 결과 해서 이런 저런 이야기들이 있는데 이런 것도 그냥 책자에 있는 다른 어떤 지역에 있으니까 이것을 그냥 뺏겨서 하는 것 보다는 정말 이런 사람들을 해외에 보내서 무슨 기술을 어떻게 가지고 왔는지 또 어떻게 접목시키는 건지 이런 어떤 내용들을 철저하게 좀 만들어서 그런 어떤 것을 가져와야 우리가 그래도 시에서 정말 기업을 사랑하고 또 우리가 만들어 가는 구나 하는 느낌을 시민들이 같이 느낄 수 있는 행정이 되어야 되지 이것을 책에만 있는 그런 행정으로 가서는 안 된다고 그렇게 판단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과장님이나 국장님 전부 다 제가 전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는 문제들이니까 신중하게 관계 공무원들도 뭘 우리가 어떻게 이 시점에게 해야 되는가를 잘 파악해서 잘 해 주기를 부탁드립니다.

○기업사랑과장 송성재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상인 질의 끝났습니까?

김하용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인 김하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다 하셨어요?

배여진 부위원장님 질의하십시오.

배여진 위원 배여진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85페이지에 밑에 보면 기업사랑운동 전국 사진 공모전 개최가 돼 있습니다. 먼저 잘 몰라서 그러는데 국장님께 제가 여쭙겠습니다. 제가 9월 2일날 여기에 자료, 지금 갖고 이야기해야 될 자료가 밖에 나가 버렸는데 심사에 보면 6종 해서 48점해서 금상 등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을 자료요청을 했습니다, 세부사항을. 했는데 저희들이 자료를 요청하면, 요구하면 며칠 만에 줍니까? 최대한 일이 바쁘다손 치더라도.

○경제재정국장 정충실 즉시 만들어져 있는 자료 같은 경우는 바로 위원님에게 드리고요. 위원님이 그렇게 안 하면 저희들이 만드는 시간이나 또 그거한 시간이 있으면 중간에 말씀을 드리고 또 언제까지 드리면 위원님 양해를 구하고 그렇게 해서 약속을 받아서 그렇게 제출하고 있습니다.

배여진 위원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께 여쭈겠습니다. 지금 수상자 명단을 좀 보자고 했을 때 수상자 명단이 방금 국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미리 정리가 되어 있지 않았습니까?

○기업사랑과장 송성재 정리 돼 있습니다.

배여진 위원 제가 9월 2일날 자료요청을 했는데 오늘 저는 와서 제 책상에서 봤습니다, 보고요. 제가 내려와서 오전에 볼 시간도 없고 점심시간에 봐야 되겠다 했는데 지금 의장님 실에 위원장님하고 잠깐 갔다 와서 지금 이 자리에서 보게 됩니다, 이 자리에서 보게 되는데.

그래서 12일이라는 기간이 걸렸는데 제가 참 참담한 생각이고 왜 이런 부분을 협조를 안 되나 싶고요. 이것 무슨 도표를 그리는 것도 아니고 이미 다 지불 했잖아요. 금상, 은상 다 줬잖아요. 다 기록되어 있는 거잖아요. 바로 출력하면 나오는 거잖아요.

○기업사랑과장 송성재 답변 드리겠습니다. 제가 죄송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면서 9월 2일날 부위원장님께서 제출을 요구하셨는데 제가 못 챙겨봤습니다, 실제.

배여진 위원 예?

○기업사랑과장 송성재 아니, 우리 직원이 제출요구가 있었다는 하는 이야기를 못 들었기 때문에 제가 직접 못 챙긴 부분에 대해서 정말 죄송하게 생각하고요. 이 부분은 사진작가협회에서 전체적인, 저희들은 예산만 지원해 주고 작가협회에서 하다 보니까 아마 그런 데이터들이 직접 우리 시에 없었던 것 같습니다.

배여진 위원 작가협회에서 했다손 치더라도요. 아, 우선 제가 앞에부터 질문하겠습니다. 직원이 그것을 받았는데 전달되지 않았다는 것은 행정을 똑바로 안 하고 있다는 뜻 아닙니까, 행정업무를. 게을리 하고 있다 행정을 누락시키고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업무를 그것을 자랑스럽게 얘길 하실 그런 사항은, 대목은 못 된다고 보고요.

제가 이것을 오늘 보면서 상당히 놀란 게 방금 작가협회에서 한다고 하지만 저것은 시에서 지원을 하지 않습니까?

○기업사랑과장 송성재 예.

배여진 위원 그러면 철저한 사후관리도 해야 된다고 저는 그래 생각하고 있습니다.

○기업사랑과장 송성재 맞습니다.

배여진 위원 돈만 주고 쑥 주고 너거야 하든지 말든지, 그것은 아니거든. 그렇게 되면 돈 아깝잖아요.

자, 그러면 제가요. 여기에서 체크하고 싶은 부분이 작품명은 다양성하게 있다 치더라도 수상자가 몇 명 있냐하면 48명 있습니다. 맞습니까?

○기업사랑과장 송성재 예.

배여진 위원 48명이 되는데 이것 위에 타이틀 보면 책자에 85페이지 보면 기업사랑운동 전국 사진 공모전이라고 되어 있죠?

○기업사랑과장 송성재 예.

배여진 위원 그런데 밑에 공모소재는 보면 관내 제조관련 기업과 근로자 소재 기업사랑과 고취 작품 이렇게 되어 있죠?

○기업사랑과장 송성재 예.

배여진 위원 이럴 때는 어떻게 구분해서 봐야 됩니까? 관내로 봐야 됩니까, 전국이라 봐야 됩니까?

○기업사랑과장 송성재 공모 소재가…….

배여진 위원 소재가 그렇죠.

○기업사랑과장 송성재 전국공모전은 전국에…….

배여진 위원 전국 맞죠?

○기업사랑과장 송성재 하는데 소재는 우리 관내 기업을 대상으로…….

배여진 위원 그렇죠.

○기업사랑과장 송성재 사진을 찍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배여진 위원 소재는 관내고.

○기업사랑과장 송성재 예.

배여진 위원 전국 작가들이 참여하는.

○기업사랑과장 송성재 참여하는.

배여진 위원 그런 곳이죠?

○기업사랑과장 송성재 예, 그렇습니다.

배여진 위원 그렇다면 이거 제가 한부 드릴까요?

○기업사랑과장 송성재 여기에 자료가 있습니다.

배여진 위원 그러면 과장님 제가 도저히 이해가 안 가는 게 저는 이것을 보고 놀란 게 지금 48명 중에서 전부 다 창원입니다. 그죠? 김해 두 사람, 부산 두 사람 외에 전부 다 창원입니다, 맞습니까?

○기업사랑과장 송성재 예.

배여진 위원 맞죠? 그러면 이게 무슨 전국 그게 됩니까? 그리고 금상 받은 사람이 박근형씨라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금상 받은 사람 박근형 씨가 또 없습니까? 밑에 있죠. 이것 동명이인은 아니죠? 15번에 박근형 씨 부산사람 또 있고 똑같은 것 동명이인 아니죠?

○기업사랑과장 송성재 예.

배여진 위원 어떻게 생각합니까? 또 다시 넘어가겠습니다. 은상 받은 박정우 님 있죠?

○기업사랑과장 송성재 예.

배여진 위원 박정우 님 뒤에 보면 또 없습니까? 33번에 보면 박정훈 님 이 사람 또 입선했네요, 홍보상으로. 그죠? 또 다음에 한번 볼게요. 동상을 누가 받았냐면 황진근 씨가 받았습니다. 황진근 씨가 받았는데 제가 지금 방금 위원장석에 앉아서 확인하고 있는 중입니다. 황진근 씨가 홍보상을 또 받았습니다. 또 세 개 받은 사람도 있습니다, 심지어.

고인재 씨 두 번 받고요. 손종대 씨 두 번 받고요. 박기동 씨 이 사람이 세 번 받았나? 이것은, 박정우 씨라는 사람은요. 은상 이것 어떻게 해석할까요? 홍보상, 홍보상 사진 자기가 내는 것마다 거의 작품명이 다를 뿐 예를 써서 제가 이 사람이 어떻게 됐느냐면 작업장 풍경을 찍어서 은상을 받고요. 열중 상을 받아서 홍보상을 받았습니다. 거대한 변압기 상을 찍어서 홍보상을 받아요. 이것 뭐하는 겁니까? 이것.

저도 사진에 많이 참가해 보거든요. 이것은 이런 데 이런 확인도 안 하고 예산을 지원한다는 것 저는 도대체 뭐하는 건지 저는 이해가 안 갑니다.

○기업사랑과장 송성재 이 부분은 심사과정에서 전국사진작가협회에서 심사를 합니다. 그래서 전국사진작가협회에서 이것을 객관적인 평가를 위해서 개개인별로 이름 없이 선정을 하다 보니까.

배여진 위원 과장님 협회에서 이렇게 하면은요. 적어도 우리가 돈이라는 게 우리 시민의 혈세 아닙니까?

○기업사랑과장 송성재 예.

배여진 위원 돈을 쓸 때는 그 사업의 목적에 맞게 써야 되죠?

○기업사랑과장 송성재 예.

배여진 위원 그러면 우리 창원시가 이렇게 지원하면서 이것 사업의 목적에 맞게 써라, 그러면 너거 사업은 잘 하고 있느냐, 평가 안 합니까? 연말에. 이것은 저는요. 이것 기자감입니다, 이것은, 엄청나게 제가 놀래서. 이거요, 사진하나 입선하려 그러면 정말 얼마나 힘이 드는지 압니까?

○기업사랑과장 송성재 다음부터는 철저하게 확인을 해서.

배여진 위원 이거요. 딱 한 사람이 보통 지금 2개, 3개씩 대충만 해도 이렇거든요. 이것 제가 와, 너무 몸이 떨릴 정도로 제가 이런 많이 경남부산 작가들도 많이 알고 고인재 씨 이런 사람도 제 사진 클럽들이에요. 그런데 제가 시의회 활동하다 보니까 여기 못 들어서 가서 이러는데 이것 내 이런 줄 알았으면요. 이것 아닙니다. 정말 이것은 여기 작가들도 정말 자존심 다 무너뜨리는 겁니다, 이거.

앞으로 이것 전체적으로 검토 다시 해 주시기 바랄게요. 왜냐하면 전국이라 했으면 전국에서 참여하도록 유도하십시오. 일인 몇 점 정해 주십시오. 그리고 기업도 이것 사진이라는 게 나중에 사진에 대한 조예가 없으면 어떤 주제를 주지 않으면 주제를 여기는 너무 추상적으로 줬잖아요, 근로자들 뭐 이런 식으로 해서. 그거까지는 좋습니다. 그러면 근로자 주는 것 같으면 심사는 누가 합니까?

○기업사랑과장 송성재 작가협회에서 합니다.

배여진 위원 협회에서 하는데 협회 그쪽에서 하죠?

○기업사랑과장 송성재 예.

배여진 위원 그러니까 작가까지도 이런 것 심도 있게 해라, 이게 우리가 지원을 했는데 이게 큰 감사에 걸렸다라고 이야기 하시고요. 앞으로 대폭 전폭으로 다 바꿔주십시오.

○기업사랑과장 송성재 그렇게 하겠습니다. 실제 우리 기업들, 관내에 있는 기업에 사진촬영을 하러 가면 보안상 사진촬영은 못하게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있고 이렇다 보니까 아마 일인이 한 점 이상은 선정이 안 되도록 그것은 제도개선을 저희들이 홍보 때부터 저희들이 안 보니까 이렇게 된 모양인데 그런 부분은 시정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배여진 위원 이것은 정말 목적에 맞지 않는 돈이고 그렇습니다. 뜻은 참 좋은데 이것은 아니다고 보고 전체 틀을 한번 다시 재정리 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거요.

○기업사랑과장 송성재 그렇게 하겠습니다.

배여진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장 이상인 배여진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부위원장님이 사진전문가거든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두번 실시하는 행사인데 내년도에 할 때는 꼼꼼하게 챙기고 심사숙고해서 행사가 진행되도록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기업사랑과장 송성재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상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정영주 위원 위원장님 자료요청 하나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상인 하십시오.

정영주 위원 88페이지에 보면 R&D 인프라 및 사업화 분야 지원하는 내용이 있는데 우리 창원 지역 안에 R&D 연구 시설을 갖춘 기업이 있습니까?

○기업사랑과장 송성재 기업은, R&D 연구 기능을 가지고 있는 부분은 중견 이상은 대부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영주 위원 그래서 그 현황을…….

○기업사랑과장 송성재 업체가 한 500여개.

정영주 위원 500여개 정도 되는 업체네요?

○기업사랑과장 송성재 예.

정영주 위원 그 현황을 하나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여기 보면 89페이지에 보면 비정규직 지원을 위한 관련 센터 지원 현황이 나와 있거든요. 주로 비정규직 문제가 주로 상담내용이 어떤 내용들이 이루어져 있고 지금 현재 창원지역의 비정규직 현황이 어떤지 그 자료도 같이 추가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업사랑과장 송성재 위원님 죄송하지만 비정규직 이 부분이 저희들이 한노총이나 민노총에 이렇게 이야기를 해 봐도 그것은 사실 저희들이 파악하기가 상당히 힘든…….

정영주 위원 왜요. 그 정도는 갖고, 비정규직이 우리 창원지역에 50% 이상 넘는다고 보거든요. 그러면 그 현황 정도를 고용노동부나 이런 데 요청해서 자료를 갖고 기업사랑과장님 같으면 좀 챙겨서 갖고 계시고 저도 한부 받아서 주시기 바랍니다.

○기업사랑과장 송성재 그러니까 도내 비정규직이…….

정영주 위원 도내까지는 필요 없고 창원지역.

○기업사랑과장 송성재 도내 비정규직이 한 30만 4,000명 된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에 아까 조금 전에 말씀했다시피 50% 이상 60% 봤을 경우에 한 18만명 정도 저희들이 추산을 하고 있습니다.

정영주 위원 그러니까 우리 창원시는 자료가 없더라도 고용노동부나 이런 데에 요청을 하면 노동부나 이야기 하면…….

○기업사랑과장 송성재 거기도…….

정영주 위원 그래도 과장님 한번…….

○기업사랑과장 송성재 한번 챙겨 보겠습니다.

정영주 위원 자료 한번 챙겨서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아까 위원장님이 경제정책과 마지막 다 마치고 나서 추가질문을 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마칠 때쯤 돼서 경제정책과 과장님하고…….

○위원장 이상인 그것은 과 하고 나서 마무리할 때…….

정영주 위원 마무리할 때 그분 오셔야 될 것 같거든요, 나중에 우리가 취합 질문할 때.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이상인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지요? 또 있습니까?

배옥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배옥숙 위원 배옥숙 위원입니다. 저는 특별한 질문 아니고 배여진 위원님 질의내용과 김종대 위원님 질의내용에 대해서 보충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배여진 위원님 좋은 지적사항을 해 주셨는데 이 보니까 홍보가 많이 안 된 것 같고 출마자는 작고 상 시상계획은 많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현상이 난 것 같은데 심의위원회에 당연히 우리 시 관계되는 실무자 선에서 꼭 누가 들어가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야만이 출품자가 작을 경우에는 과감하게 시상계획을 축소해도 됩니다, 심사하시면서. 그래서 예산절감을 하고 이래야 되지 이것을 갈라먹기 식으로 끼워 맞추기 식으로 시상을 했다는 것은 정말 놀랄 일이라고 하니까 그것은 꼭 명심해서 개선되어야 된다고 생각이 되고요.

그리고 제가 진해에 지체장애인협회의 자문위원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김종대 위원님께서 자칭 장애인이라고 말씀하시면서 말씀을 하셨는데 정말 우리가 지적수준이 낮은 것도 자존심이 많이 상하는 일이지만 외형적으로 나타나는데 어떤 장애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조그마한 부분에서도 굉장히 서러워하고 소외감을 많이 느끼고 그렇게 평생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회적 기업을 이렇게 운영하고 있는데 그분들이 일반 기업체에 가서 근무를 하다 보면 근무가 하기 힘들다고 하더라고요, 여러 가지 여건 면에서. 그래서 취직을 못하고 이런 문제점이 생기다 보니까 장애인들, 중증장애인들이나 모여서 사회적 기업을 만들어서 지원을 받고 있는 기업체도 있지만 지원도 못 받고 있는 데도 더러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분들이 뭔가 삶의 보람을 느끼고 일을 할 수 있다는 그런 것을 하기 위해서 하고 있는데 이런 것들이 잘 이루어지지 않고 제가 알기로는 일정 부분 몇 %는 의무적으로라도 해 줘야 된다는 것을 사회적 기업할 때 그런 게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쪽에서 홍보를 하기 위해서 각 기업체라든지 관공서에 계약부서에 찾아다니고 이래 할 때 좀 나름대로의 서러움을 받았다, 좀 괄시하는 그런 게 있더라 하는 소리를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있을 때 꼭 말씀을 드려주셔서, 많이 해서 장애인들이 자긍심을 느끼면서 일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린다고 분명히 이야기를 해서 김종대 위원 좋게 말씀 잘 하셨지만 저도 한마디 해야 될 것 같아서 하니까 꼭 그런 것을 홍보를 담당부서에서 홍보를 많이 하셔서 특히 계약부서에서 주로 하니까 계약부서 담당직원이나 간부직원들한테 말씀을 하셔서 그런 게 꼭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개선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인 답변하지 마시고 앞으로 정책에 고민해서 참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배옥숙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앞으로 우리가 다루어야 될 부서가 세 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업사랑과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아, 계십니까? 아까 안 하셨어요?

김삼모 위원 간단하게만.

○위원장 이상인 간단하게 보충질의 하십시오, 나중에.

김삼모 위원님 감사합니다.

김삼모 위원 우리 과장님 75페이지 보면 해외무역사절단 추진 결과가 있습니다. 같이 한번 봐 주시죠. 거기에 보면 아마 작년 11월 18일부터 11월 27일 2회에 걸쳐서 아마 상담 건수가 여기에 보면 83건 돼 있죠? 169건에 가계약이 83건 되어 있죠?

○기업사랑과장 송성재 예.

김삼모 위원 그러면 지원업체 수가 여기에 보면 15 이래 돼 있습니다, 업체 수가. 이 상담건수가 160, 그러면 한 업체에 여러 건수가 있다는 이야기입니까?

○기업사랑과장 송성재 예, 그렇습니다.

김삼모 위원 그러면 한 업체에 품목이 다 다르니까 그렇게 이해를 해야 됩니까?

○기업사랑과장 송성재 무역사절단이 나가면 해외 바이어 현지 바이어 매칭은 그 사절단 기간 중에서 계속 바이어들은 다른 바이어들하고 계속 만나다 보니까 이렇게 상담 실적이 많다하는 거고.

김삼모 위원 그러면 추가로요. 가계약 건수가 83건이 되어 있는데 총 상담 건수는 169건이고 가계약이라고 하는 이게 가계약 건수가 83건이면 지금 작년 11월 18일 같으면 약 한 10개월이 경과가 되었죠? 그 과정에 본계약으로 이어지는 건수는 있습니까?

○기업사랑과장 송성재 지난해 갔다 온 아시아대양주무역사절단은 실제 가계약은 상담을 하는 과정에서 어느 정도 계약이 성사가 이루어 지겠다 하는 추측을 해서 이렇게 가계약을 한 부분이고 실 계약 건수는 실제 한 5년 6, 7년 지나가야 실계약이 이루어집니다. 계속 바이어들을 전화통화도 하고 만나다 보면 실 계약이 이루어지는데 지난해는 우리 국장님이 함께 가셨기 때문에 실제 계약은 두건이 이루어 졌습니다. 아시아대양주 두건에 991만 4,000원 정도 계약이 이루어 졌습니다.

김삼모 위원 제가 왜 이 질의를 드리느냐면 아마 이게 우리 시에서는 예산 다 부담되죠? 경비는.

○기업사랑과장 송성재 예산은 업체가 편도 항공 반씩 부담을 합니다.

김삼모 위원 그렇습니까? 그래서…….

○기업사랑과장 송성재 우리가 시에서 지원을 해 주는 것은 거기에 바이어 만나는 부분이라든지 그쪽에 임차료 그러니까 바이어를 만날 수 있는 공간 확보라든지 이런 임차료를 제시했습니다.

김삼모 위원 그래서 우리가 어렵게 해외까지 가서 사절단 파견을 해서까지 유치를 하려고 하는 노력에 대해서는 노고하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가계약 건수가 83건이었다면 시가 지속적으로 관여를 해서 이게 본계약으로 이어질 수 있는 노력을 해야 되지 않겠나 이런 취지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인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기업사랑과 소관의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원활한 행정사무감사를 위해서 잠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28분 감사중지)

(15시49분 감사계속)

○위원장 이상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부터 행정사무감사는 지금 세 개 과가 남았습니다. 세정과하고 일자리창출과, 취업지원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세 개과를 동시에 함께 행정사무감사를 하도록 할 테니까 위원님들 참고해서 질의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배려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아니, 과장님 위원님들이 질의를 하면 소관 과장님들 와서 답변해 주시면 됩니다. 앉아서 하십시오. 앉은 자리에서 답변을 하도록.

김종대 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에 관련해서 물론 의사진행에 관해서는 위원장님 소관의 권한일 수도 있는데 이것을 오전에는 쭉 두 개과를 해 오다가 세 개과를 한목에 한다는 의미에 대해서는 나는 이해를 잘 못하겠거든요.

○위원장 이상인 아, 그래요? 위원님들하고 몇 번을 의논을 하니까 시간도 많이 되고 또 이 세 과에 대해서 한꺼번에 해도 무방하다는 그런 의견이 있어서 제가 그렇게 제안을 한 겁니다.

김종대 위원 그래도 의견을 전체적으로 구하고 결론을 내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위원장 이상인 그렇게 하십시오, 그러면.

김종대 위원 아니, 그러니까 의견을 구하고…….

○위원장 이상인 아니, 저는 원활하게 의사진행을 위해서 그렇게 했으면 우리가 질의하는 위원님들 궁금한 내용에 대해서는 하등의 문제가 없을 것 같아서 그렇게 제가 제안을 하고 그렇게 진행을 하려고 그럽니다.

의견을 묻도록 하겠습니다. 김종대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오전과 오후 일정 부분 했던 한 과씩 할 것인지 안 그러면 지금 세 과가 남았는데 세 과를 총괄해서 한꺼번에 질의를 하도록 하는 데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님.

주철우 위원 나눠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오전에 하듯이.

○위원장 이상인 아, 그래요? 또.

김종대 위원 아니, 그래서 의사진행을 이래도 되고 저래도 될 수 있는데 결국은 세정과부터 해서 또 다른 과로 넘어갈 수도 있긴 하지만 그런 것을 결정할 때는 전체적으로 의견을 구하고 결정이 되어야 되지 않겠냐 이거지.

○위원장 이상인 위원장으로서 회의를 원활히 진행하기 위해서 그렇게 제안을 한 겁니다. 그리고 또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뜻에서 한 건데 굳이 김종대 위원님이 절차를 오전과 같이 하자면 그렇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위원장으로서 의견을 묻지만 그래도 전체적인 흐름을 매끄럽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제안을 하고 그렇게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김종대 위원 앞으로 의사진행을 민주적으로 의견을 다 구해서 그런 절차를 밟아서 결정해 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이상인 예, 그러면 한 과별로 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렇게 하십시다. 그러면 세정과부터.

김종대 위원 제가 먼저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상인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십시오.

김종대 위원 김종대 위원입니다.

우리 조례에 보면 창원시 지방세세입징수 보상금 지급조례가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이번에 자료에 보니까 특별히 그런 내용을 발견할 수 없었는데 징수에 따른 포상금 지급 내역이 따로 있는지 자료가 빠진 것인지 내가 또 못 본 것인지 잘 모르겠네요.

○세정과장 김윤기 세정과장 김윤기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개인별 내역은 첨부가 많아서 안 되어 있고요. 총괄적인 내역은 전체 포상금 전체적인 내용만 되어 있습니다. 117페이지에 보시면 탈루, 은닉 세원은 우리가 직접적으로 조사를 해서 한 부분들이고 감면부분하고 과년도 체납부분하고 징수촉탁 부분의 네 가지 종류를 해서 지급된 것이 전체액으로 총괄만 나와 있습니다.

김종대 위원 어떻습니까. 내용에 따라서 금액에 따라서 포상비율이 다릅니까?

○세정과장 김윤기 이게 첫째로는 기준이 연차별로 1년차가 넘어가는 게 100분의 1을 하고, 2년차는 100분의 3, 3년차는 100분의 5 이렇게 연차별로 다르고 금액에 따라서 최고 지급할 수 있는 일건당 30만원, 일인당 100만원 이하로 지급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종대 위원 예년에 비해서 어떻습니까? 이 증감이.

○세정과장 김윤기 지금 작년에 비해서 거의 다 같은 수준입니다. 예를 들면 과태료 체납세 같은 경우에는 포상금이 작년, 재작년하고 거의 1억 가까이 같은 수준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종대 위원 어떻습니까. 이것을 운용해 보면서 어떤 장·단점을 느낄 수가 있는지 이 제도에 대한 그리고 금액에 대한 것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운용을 해 보면 개선해야 될 점이라든지 다른 어떤 변화를 가지고 올만한 그런 내용들이 있으신지.

○세정과장 김윤기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생각으로는 이게 포상금이라고 하는 것은 실질상으로 직원들이 고생하는 데에 대한 거나 그렇지 않으면 세원을 발굴하는 데 대해서 어떤 하나의 보상적인 성격도 있고 또 일부 이 사람들 고생하는 데 대해서 경비적인 성격도 사실상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매년…….

김종대 위원 뭐라고요? 경비?

○세정과장 김윤기 직원들이 다니면서 활동하는데 들어가는 조금 그 정도의 고생했다는 식사라도 할 수 있거나 같이 모여서 할 수 있는 그런 정도의 경비로도 쓰이는 부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매년 체납세 같은 경우를 보면 이게 우리가 본청에서도 직접적으로 징수하는 분들도 있고 구청, 읍·면·동까지 이렇게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읍·면·동까지 구청에서 받은 사람들에 대해서 이렇게 지급을 하기 때문에 실질상으로 이게 금액이 1억 가까이 됩니다마는 개인 별로 본다면 이렇게 2, 30만원 정도도 안 되는 경우도 있고 읍·면·동에 담당자들이 적은 경우에는 10만원 이하도 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저희 입장으로서는 많으면 좋습니다. 이게 그래야만이 직원들이 좀 더 열심히 할 수 있는 여건도 생기고 힘이 날 거라고 보는데 현재 모든 재정여건상으로 또 우리가 세입부서다 보니까 이렇게 풍부하게 예산을 확보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김종대 위원 지금 현재에 우리가 예를 들어서 특별교부세라든지 그리고 또 재정보전금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굉장히 특례법에 의해서 중단이 되고 그리고 자체재원의 비율자체가 굉장히 낮아지는 그런 상황 속에서 새로운 세원을 발굴한다거나 그리고 또 재원을 발굴할 수 있는 그런 제도와 그런 노력들이 계속 저는 돼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 측면에서 어떤 정책의 변화 내지 정책을 개발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알고 싶습니다.

○세정과장 김윤기 특히 세원 발굴 포상 부분 같은 경우에는 어떤 경우에는 세무조사를 하는 부분도 있고 현재 그 전에는 통합하기 전에는 3개 시청에 한 4명 정도 해서 조사계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조사계 4명이 근무하고 있었습니다마는 이것을 발굴을 하기 위해서 한 4,000여개의 기업체에 대해서 정기조사가 있고 특별조사를 해서 파트별로 나눠서 조사를 하고 있는 이런 기법들이라든지 또 전문성에 대해서 많은 노력을 해야 되고 하기 때문에 또 그리고 이런 데 대해서 계속적인 교육이라든지 자체의 토론회라든지 많이 거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첫째는 직원들의 기능향상을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고 또 그리고 이런 발굴에 대해서 포상도 함으로 해서 많은 좋은 성과를 내고 있습니다.

김종대 위원 그래서 제가 볼 때에 만약에 과장님께서 실무담당을 함에 있어서 그런 어떤 효과가 거양될만한 그런 제도가 있다고 한다면 그런 것들에 대한 제도개선과 그리고 또 조례를 변경한다거나 아니면 그런 것에 관련한 상임위원회의 내용을 충분히 말씀을 드려서 같이 노력해서 좋은 제도를 만들어 내는 노력들이 저는 필요하다고 판단되거든요.

그런 것들에 관해서도 평소 때 말씀을 해 주시면 좋겠고 그 다음에 지방세 체납액에 관련해서 징수활동에 대한 쭉 내역을 보고 이것 저것 비교해 봅니다마는 제가 볼 때는 우리가 결손 하는 내용 자체가 우리가 5년 안에 결손 할 수 있는데 내가 양이 많아서 구체적으로 결손의 구체적인 내용을 달라 말하기가 참 미안해요. 그런데 결손 처분을 할 때에 어떻게 합니까? 어떤 절차와 어떤 기준에서 결손처분을 합니까?

○세정과장 김윤기 결손처분 같은 경우에는 첫째로는 과세 5년 기간이 지나고, 부과하고 나서 5년이 지나고 나서 첫째는 무재산이거나 자기가 낼 수 있는 능력이 없어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보통 부과를 할 때 첫째로 실제로 그 사람에 대해서 물권이 있으면 최우선적으로 압류를 했을 경우에는 시효중단이 되기 때문에 결손이 되지가 않고 있고 그래서 결손처분 같은 경우에는 주로 무재산 그 다음 능력이 없거나 우리가 봤을 때 전체적으로 낼 능력이 아예 없을 때 5년 이상이 된 데 대해서 결손처분을 하고 있습니다.

김종대 위원 악성채무에 대해서 결손처분을 할 때에 그런 기준으로 하시는데 어떤 기준을 정해서 기간만 되고 그 사람이 부도가 났다거나 채무를 이행할 수 없는 그런 상황에서 결손처분을 하는데 그 과정의 절차를 저는 알고 싶다는 거지요.

○세정과장 김윤기 그렇습니까. 제가 조금 있으면 아까 체납 그 부분을 개인별 우리가 지도 대장처럼 되어 있는 파일이 있습니다. 그렇게 개인별로 계속적으로 파일을 관리하고 이것은 전혀 받을 수 없다 그리고 받을 능력도 없고 또 이 사람이 앞으로도 받을 능력이 없을 경우에 우리가 결손처분을 하고 첫째로는 우리가 징수권이 소멸되어서 받을 수 없는 부분이 우선적이고 법상에 받을 수 없는 게, 있는 게 있고 그 다음에 이 사람의 재산능력이나 모든 게 없어서 전국 재산을 조회하고 이렇게 해서도 이 사람이 낼 능력이 없을 경우에 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 부분들은 우리가 징수법상의 절차에 따라서 하나하나 체크를 해서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전국 재산을 조회를 하고 그 다음에 이 사람이 직접 관리해 온 거라든지 주변 능력이라든지 이런 것을 먼저 판단해 볼 때 구청에서 전체적으로 부과자들이 하나하나 검토를 해서 그래 결정을 하고 있습니다.

김종대 위원 지금 지난 번에 자료하고 내가 비교를 해 보니까 올해 6월 30일 현재에 18,537건이고 그 다음에 돈으로는 186억원 정도 체납이 되어 있는 내용이더라고요.

○세정과장 김윤기 예.

김종대 위원 거기에서 부동산을 압류한다거나 금융재산을 추심한다거나 그리고 또 여러 가지 체납에 따른 행정규제를 쭉 하는 것으로 보면서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서 1,000만원 이상의 체납이 된 법인이나 아니면 500만원 이상의 내용들이 쭉 분석해 보는 가운데 돈이 개인적으로는 104억 정도가 체납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 다음에 법인 중에서도 예를 들면 대동주택 같은 경우에 법정관리가 되어서 물론 돈을 못 받을 수도 있지만 건수가 한건이 아니라 여러 건이면서 납부를 예를 들어서 태만해서 납세를 태만해서 못 받는 내용도 있더라고요.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노력이 좀 부족한 것 아닌가 하는 느낌이 듭니다.

○세정과장 김윤기 예를 들어서 대동주택에 대해서 말씀을 한번 드리는데 45건이라는 것은 이분이 대동주택에 대해서 취득세 부분들이 최우선적으로 많고요. 그 다음에 법정관리 들어가고 나서 그 이후의 재산세라든지 그 외에 법인세라든지 다른 세액이 뒤에 부과되어서 계속적으로 누적되어서 건수가 늘어나거나 세액이 늘어나는 그런 부분들이 되겠습니다.

김종대 위원 아니, 그러니까 대동주택 같은 경우는 법정관리 들어갔기 때문에 그런 절차에 의해서 결론이 날 수 있긴 하지만 예를 들면 성호산업 같은 경우는 건수로는 5건이고 3,000만원 이상의 부동산 쪽에 취득세 부분에 있어서 체납이 되어 있는데 이런 것들에 대한 체납의 사유를 보니까 납세를 태만해서 어떤 것은 예를 들어 자금을 압박을 받았거나 아니면 부도가 났거나 개인적 능력이 없어서 못 낼 수도 있는 거지만 재산은 있는 것 같은데 납세를 태만해서 안 낸다고 하는 것에 대한 우리의 노력이 여러 가지 강구가 되어야 될 것 아닌가.

○세정과장 김윤기 지금 현재 압류가 되어 있거나 우리가 있는 경우는 전부 공매를 많이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공매를 의뢰를 해서 거기에 실익이 있거나 우리가 받을 수 있으면 무조건 공매를 진행을 하고 있고요. 납세태만이나 이 부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 용어 자체가 그렇습니다마는 본인들이 돈이 있으면서 안 내는 부분들은 아닌 것 같습니다. 아니고 우리가 압류를 해서 자기들이 지금 현재 우선에 자금 사정이 좀 어려운 경우도 있고 내기가 힘들 경우도 있습니다.

김종대 위원 예를 들면 부가적으로 저희들한테 주신 이 자료에 의하면 하나만 더 여쭈어보면 이런 게 있어요. 전체 29페이지 중에서 분류번호가 59번에 나와 있는 한국일보에 관해서 자료가 나와 있는 재산세 있지 않습니까? 그게 세 건인데 2,281만원 정도 되네요, 그지요?

○세정과장 김윤기 예, 그렇습니다.

김종대 위원 이것 왜 못 받을까요? 예를 들면.

○세정과장 김윤기 이게 자금 확보를 해서 회생사건 진행 중으로 되어 있습니다. 회생사건 이것은 현재 부도가 나서 재산은 있고 재산세는 계속 부과되고 있는데 그때 당시에 이미 회생신청해서 회생 진행 중에 있습니다.

김종대 위원 한국일보가?

○세정과장 김윤기 예, 그렇습니다.

김종대 위원 한국일보가?

○세정과장 김윤기 예, 이게 한국일보사라고 하는 이게 일보 신문이 아니고 제가 알기로는 금융산가 모르겠는데 정확하게 이 부분은 모르겠습니다. 지금 현재 자금압박 돼서 개인회생 중에 있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종대 위원 여기는 한국일보사라고 되어 있고요.

○세정과장 김윤기 이것은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김종대 위원 우리 지역의 지점이거나 무슨 지사이거나 그런 거라면 모르겠는데 내가 볼 때는 한국일보가 부도나거나 그렇지 않을 것 아닙니까, 그죠? 뒤에 계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무슨 뜻인가요?

○세정과장 김윤기 중앙동 96-2번지 상에 있는 재산입니다, 건물입니다.

김종대 위원 제가 대강 위치도 알겠고요. 위원 입장에서 애로를 조금 말씀드릴게요. 사실은 지금 현재에 제가 질의하는 내용이 업무보고 할 때 내용을 탈피하기가 조금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내용을 정확하게 파악을 못 해서도 그럴 수 있지만 이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만들고 이것을 준비하는 가운데 만약에 내 같으면 내가 만약에 행정사무감사를 누구한테 어떤 기관으로부터 받는다고 한다면 최소한 며칠을 잠을 못 자고 준비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내 개인 성격으로 보면.

내가 지금 피감기관도 아닌데 이것을 준비하기 위해서 일주일 전부터 끙끙거려서 5분 발언도 써야 되고 이것도 해야 되고 이래서 했는데 그래서 막 질책하듯이 말하기가 좀 힘들어요. 그래서 업무보고 할 때 질의한 내용하고 비슷한 얘기를 하고 있지만 담당하는 공무원들께서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이렇게 깊은 뭐라고 그럴까, 내용에 대한 이해를 해 주시면서 업무를 진행해 주면 좋겠다 하는 얘기를…….

○세정과장 김윤기 죄송합니다.

김종대 위원 드리면서 저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인 김종대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주철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주철우 위원 주철우 위원입니다.

저는 110페이지에 징수 및 체납처분 유예 현황에 대해서 여쭙고자 합니다. 제가 책을 받아서 스티커를 붙였는데 체납유예 부분입니다. 합계는 나와 있는데 아래에는 제가 받은 책에는 스티커를 붙여서 없어졌어요. 체납유예는 없는 겁니까, 현재?

○세정과장 김윤기 체납유예는 없습니다.

주철우 위원 합계 부분에 잘못 적어 놓은 건가요?

○세정과장 김윤기 예, 그렇습니다.

주철우 위원 그러면 제가 없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체납유예 하는 경우에 성실납세자로 인정하는 기준은 어떻게 됩니까? 체납유예 받는 사람들은 성실납세자일 경우에만 체납이 유예가 되죠?

○세정과장 김윤기 예, 그렇습니다.

주철우 위원 기준은 어떻게 됩니까?

○세정과장 김윤기 성실납세자 같은 경우에 체납유예는 성실납세자에 해당되는 부분이 아니고 자금압박이라든지 자기가 담보를 제공하거나 다른 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 어려움이 있을 때 하는 부분들이고 징수유예 부분들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성실납세자 해당되는 경우에 여기에 해 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체납은 이미 체납이 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성실납부자에 해당이 되지가 않습니다. 체납유예 같은 경우에 자기가 낼 수 있다고 확신이 서거나 자기가 보증보험에서 보증을 하거나 이렇게 해서 언제까지만 체납유예해 주면 우리 회사가 기세할 수 있다, 그런 판단에 의해서 자기들이 모든 자료를 제출하면 우리가 검토를 해서 체납유예를 하는 경우가 있는데 우리 시에서는 거의 체납유예는 해 준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주철우 위원 다시 한번, 말씀은 징수유예를 할 때 성실납세자를 징수유예를 해 준다는 말씀이잖아요.

○세정과장 김윤기 예, 그렇습니다.

주철우 위원 그때 인정하는 기준이 어떻게 되냐 그것을 제가 알고자 합니다.

○세정과장 김윤기 이 부분은 첫 번째로는 우리시에서 성실하게 몇 년 동안에 4, 5년 동안에 한 5년 정도라든지 기간을 정해서 체납이 없어야 되고 또 세금 계속적으로 잘 납부를 했어야 됩니다. 그리고 납부하지 않더라도 징수유예에 같은 경우에도 성실납세자의 기준은 그 다음에 포상을 받았거나 또 세무조사를 받아서 추징이 없다든지 이런 몇 가지의 우리가 자체적 판단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성실납세자라 하는 기준자체를 갖다가 딱 법으로 정해 놓고 하는 것은 아니고 첫째로는 몇 년 동안에 체납세가 없거나 납부하는데 납기를 넘긴 적이 별로 없는 경우 그 다음에 이 사람이 징수유예를 했을 경우에 납부를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경우 이럴 경우에 주로 해 주고 있습니다, 징수유예를.

주철우 위원 지금 기준이 있으시죠?

○세정과장 김윤기 예.

주철우 위원 기준을 자료제출로 요구합니다.

○세정과장 김윤기 그렇게 하겠습니다.

주철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인 주철우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김삼모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삼모 위원 반갑습니다, 과장님. 김삼모 위원입니다.

위원회 운영에 대해서 세정과에도 간단하게 질의를 하겠습니다. 본 위원은 금번 사무감사에서 위원회 운영 사항만을 집중적으로 접근해 보았습니다. 이상하게 조례에 있는 위원회가 자료에는 없고 해서 전체 과에 대해 지적을 하게 되었는데 세정과에 대해서도 한가지만 지적을 하겠습니다.

우리 과장님들이 이런 부분까지 세세하게 챙기지 못하지 않았나 보지만 98페이지를 보면 세정과에는 왜 위원회의 대표자가 공란으로 비어져 있습니까? 과장님.

○세정과장 김윤기 이것은 지금 현재 지방세심의위원회는 선출을 그때 처음에 해서 임용을 하고 바로 선출을 하게 되어 있고 지방세심의위원회는 당연직이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창원시기부심사위원회도 당연직으로 시장님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습니다.

김삼모 위원 시장이면 시장, 국장이면 국장 이렇게 표기를 하셔야지 이런 식으로 하다 보니 자꾸 의아해서 집중적으로 이 위원회를 또 살펴보게 되는 것 아닙니까?

○세정과장 김윤기 창원 우리 당연직이 되어서 그렇습니다.

김삼모 위원 위원회 운영실적은 있는데 대표자가 없어서 의아해서 제가 질문을 드린 겁니다. 앞으로는 좀 세세하게 자료작성을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세정과장 김윤기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삼모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인 김삼모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재철 위원님…….

김재철 위원 김채철 위원입니다.

○위원장 이상인 질의하십시오.

김재철 위원 세정과 업무는 돈 많이 받고 수금 잘하고 세금 잘 걷히면 그게 의무완수 아닙니까?

○세정과장 김윤기 그렇습니다.

김재철 위원 내가 체납자 현황을 보니까 우리 법인하고 개인하고 보니까 한 220억이 지금 체납이 되어 있거든요. 해 보니까 지금 현재 현황을 보니까 220 되어 있는데 요새는 체납자들보면 5년 이상 지나면 그게 면세가 되지요? 그것 없어진다 아닙니까?

○세정과장 김윤기 징수권 소멸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김재철 위원 있지요?

○세정과장 김윤기 예.

김재철 위원 그런 게 요새는 납부자도 보면 희한하게 교묘하게 돈을 이용해서 다른 재산을 은닉하고 은닉하는 그런 게 허다했거든요. 발견하는 거 없습니까? 한번씩 보면 그런 게 없습디까? 조사해 보니까.

○세정과장 김윤기 죄송하지만 지금은 전산이 잘 되어 있고 하기 때문에 체납이 되면 제가 자신할 수는 없겠지만 거의 100% 가까이에 재산조회를 즉시 할 수가 있습니다. 해서 압류를 1차독촉장이 나가고 나서 체납이 되면 즉시 압류를 다 하고 있습니다, 대부분.

김재철 위원 그런데 여기…….

○세정과장 김윤기 빠지는 경우가 있을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김재철 위원 법인에도 그렇지만 일반 체납자들 보면 벌써 돈이 몇 억씩 체납됐다면 계속 이월되고, 이월되고, 이월되고 자꾸 누적되는 것 아닙니까?

○세정과장 김윤기 이 부분들은 이미 체납이 된 상태에서 우리가 압류를 해 놓고 계속적으로 뒤에 재산세라든지 다른 세금이 부과되기 때문에 늘어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김재철 위원 그러니까 벌써 일반 개인이 6억 3,000만원이라는 돈을 체납했다면 그만한 재산이 있다는 뜻 아닙니까?

○세정과장 김윤기 이런 부분들은 재산이, 예를 들어서 여기에 계시는 문희열 씨 같은 경우에도 성함이 죄송하지만 이분 같은 경우에도 실제상으로 사업을 하다가 이게 전체적으로 부도를 맞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사업에 대해서 뒤에 세무조사라든지 국세청에서 소득세를 부과하게 됩니다. 종합소득세를 부과해서 거기에 따르는 10%가 지방세인 지방소득세가 되는데 이런 부분들이 이미 그 사람이 사업이 부도나고 이미 재산이 없는 상태에서 뒤에 국세청에서 국세를 부과하고 거기에 부과에 따르는 우리 지방세를 부과하기 때문에 뒤에 하다 보니까 압류가 안 되고 받을 수 없는 그런 상태가 되어 있는 부분들이 되겠습니다.

김재철 위원 앞으로 받을 희망은 있습니까? 법인하고 개인하고.

○세정과장 김윤기 지금 개인 같은 경우는 이렇게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사실상 받는 것은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많습니다.

김재철 위원 그리고 보면 결손처분도 사유가 있겠지만 처분하는 데도 좀 심도 있게 해 주시고 각 우리 구별로 보면, 117페이지 보면 어느 구는 참 체납실적이 좋은 데도 있고 징수가 좋은 데도 어느 또 구는 보면 좀 부진한 데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체납이 많이 된 데는 어느 구에는 체납이 많이 되어 있고 어디는 작게 됐는데 이런 것도 좀 과장님이 거기에 대해서는 좀 조치가 있습니까?

○세정과장 김윤기 이 부분들은 구청별로 거기에 따르는 가시물권들이, 예를 들어서 성산구 같은 경우에는 공장이 많고 이러다 보니까 체납이 많이 되는 경우도 있고 의창구 같은 경우는 납세자가 많아서 건수가 많다든지 체납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구청별로는 별도의 우리 징수율을 두고 연말시상에 평가해서 이렇게 많은 제공을, 거기에 따라서 인센티브를 주고 평가를 해서 잘 체납세를 많이 받는 데에 대해서 시상도 하고 또 하지 않는 데는 우리가 전체적으로 좀 불이익을 준다든지 이렇게 해서 직원들한테도 최대한으로 잘할 수 있도록 인센티브를 주고 있습니다.

김재철 위원 요사이로 동별로 보면 적십자회비 징수 관계있지요? 많이 올랐지요? 적십자회비가, 지금.

○세정과장 김윤기 그것은 우리 소관이 아니라서 잘 모르겠습니다.

김재철 위원 아닙니까? 거기는 아니고요.

○세정과장 김윤기 예.

김재철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인 김재철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배옥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배옥숙 위원 배옥숙 위원입니다.

106페이지에 보면 지방세와 세외수입 과·오금 환급에 있어서 지방세는 진해구에서, 세외수입은 성산구에서 월등하게 이렇게 많이 돼 있습니다. 이 뭐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겁니까?

○세정과장 김윤기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방세 환급 부분이, 지금 많은 부분이 하나가 진해에 도 세무조사를 해서 부과를 했는데 이게 하나 부산항만공사입니다. 공사에 대해서 결국은 대법원에 패소를 했습니다. 패소를 해서 환급이 많이 생긴 부분이 되겠습니다. 성산구에는 세외수입 부분 같은 경우에 하나 경상남도 도로관리공사에 집행잔액을 반납한 부분이 그렇게 되겠습니다. 그게 167억입니다. 그래서 그렇습니다. 특별히 구청별로 많고 이런 부분들은 아니고 진해구도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렇게 세무조사해서 패소해서 환급금이 많다 보니까 이게 좀 환급이 많습니다.

○배옥숙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런 경우에도 비고란에 특이한 것 한 두가지 밖에 없으니까 조금 해 놔주면 또 질문을 안 해도 되는 부분이고 이런데 어쨌든 간에 꼭 받아들여야 되는 세금인데도 개인 호주머니에 있는 거 끄집어내 올 수도 없는 이런 경우 고생 많습니다. 수고 많습니다.

○세정과장 김윤기 예.

○위원장 이상인 배옥숙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김하용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하용 위원 김하용 위원입니다.

저는 여기에 자료에 있는 이야기가 아니고 지금 현재 박근혜 정부가 들어서서 이후에 서민들이나 그 외 기업을 하는 사람들의 세금독촉이 유별나게 많다라는 어떤 그런 이야기가 또 서민들의 또 조그마한 300만원, 200만원 밀려도 지금 관계 공무원들이 경매 내지는 공매를 한다는 이야기 쪽으로 해서 지금 현재 밀린 세금들이 많이 징수되고 있는 것으로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혹시 작년도, 재작년 해서 비교해서 그런 비교표 같은 게 있습니까? 징수되는 과정에서.

○세정과장 김윤기 지금 현재 개별 내역별 비교표는 없고요. 전체적으로 우리가 작년에 비해서 올해 한 88억을 받았습니다. 올해 이월된 금액 88억을 받았는데 사실 그렇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듯이 정말 어려운 가정 같은 경우에 우리들도 개인별 카드가 있습니다. 하다 보면 어렵고 정말 이 차가 아니면 먹고 살 수가 없다는 그런 예를 들어 납세자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사실상은 배려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악질적으로 특히 대포차 같은 경우에 우리가 전국적으로 다니면서, 밤낮으로 다니면서 직원들이 가서 작년 같은 경우에 많은 세액을 올리고 한 300대 정도 족쇄를 채워가면서 받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그런 부분들까지 정말 시민들이 어렵고 이게 아니면 못 산다는 부분까지 하는 부분들은 사실상 우리 직원들도 다 자제를 하고 있습니다.

김하용 위원 과장님 말씀 잘 하셨는데 지금 밖에서의 이야기는 우리 과장님이 이야기 하는 것 하고는 조금 틀리는 이야기들이 많아서 내가 방금 질문을 드렸거든요. 질문을 드렸는데 지금 현재 내년도로 이월되면서 우리 창원시의 어떤 자산으로 지금까지 많이 남아 있던 여러 가지 부분들이 제가 묻는 부분은 남아 있던 부분들이 이런 어떤 압류적인 어떤 징수를 통해서 그것이 상당히 많이 세금이 걷혔다, 또 어떻게 보면 방금 말씀하신 진짜 어려운 사람들이 이것을 벌어서 나중에 이 세금을 내려고 생각하고 있는데 이런 어떤 부분으로 해서 계속 시달리고 있는 부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거든요. 많이 있는데 방금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정말 서민들이 그런 어떤 부분이 된다면 우리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도 정말 이 사람이 세금을 낼 수 있는 사람인지 아닌지를 갖다가 금방, 한번 출장가면 다 표가 나요.

그러니까 그런 어떤 사람들이 어떤 살아가는 부분에 또 무언가 편리, 편리라 하면 좀 이상한 이야기이지만 조금 기다려주는 그런 행정도 우리 시민을 위하는 행정이 아닌가 지금 현재 방금 우리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그 내역의 신상 명세를 딱 떼보면 아, 이 사람 받을 수 있고 이 사람은 일부러 안 내고 이 사람은 그것을 한다는 어떤 그런 내용이 전부 다 거의 세무과에서 작성되어 있죠?

○세정과장 김윤기 예, 그렇습니다. 현재 개인별 내역을 보면 그분이 얼마나 어려웠는지 또 고의성이 있는지에 대해서 사실상은 열장, 스무장 이렇게 개인별 독촉내역이 있습니다. 그런 내역을 보고 정말 영세민들이 어렵고 이게 차를 한대 운영하면서 벌어서 분납해서 갚는다든지 이렇게 하는 부분들에도 우리 직원들도 많은 배려를 하고 특히 국세하고는 달리 지방세 같은 경우에는 서민들이나 시민들이 우선이기 때문에 먼저 사는 게 저도 생각은 그렇습니다. 시민들이 먼저 사는 것을 우선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배려해서 할 수 있도록 한번 더 전체적으로 한번 더 배려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하용 위원 지금 현재 말씀하신 과장님 마음과 같이 만약에 그렇게 됐을 때 지금 현재 세금을 낼 수 있는 어떤 우리 시민들도 정말 감격해서 열심히 벌어서 안 갚겠습니까. 그렇지 못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런 어떤 한숨소리가 나오는 부분에 대해서 여기에 계시는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도 좀 신경 써서 그런 부분도 배려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세정과장 김윤기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상인 김하용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십니까?

배여진 위원 배여진 위원입니다.

○위원장 이상인 질의하십시오.

배여진 위원 배여진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131페이지 청년 실업 활성화 지원 사업에 관련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상인 이것 아닌데.

배여진 위원 이것 아닙니까?

○위원장 이상인 나중에 하십시오.

배여진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상인 세정과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므로 세정과에 대해서 질의·답변 종결을 하겠습니다.

이어서 일자리창출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여진 부위원장님 질의하십시오.

배여진 위원 배여진 위원입니다.

131페이지 청년 취업 활성화 지원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과장님 사업명에 보면 청년 취업센터 운영, 지역인재 우선채용 프로젝트 추진, 고졸청년 취업지원 프로젝트 추진 이것을 묶어서 제가 하겠고요. 하단에 보면 합동 멘토링 캠프 운영 있고 전문가 취업트랜드 및 맞춤형 취업 특강이 있고 다중지능검사 실시 및 분석과 개별상담이 있고 대학생 잡토크 콘서트 개최가 이렇게 제가 우선 비교를 해 보겠습니다.

먼저 윗부분에 보면 청년 취업센터 운영에 보면 작년에 127명이 교육을 받아서 70명 취업 됐죠. 그런데 14년에는 63명이 교육받고 20명 취업 됐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20명 줄어들었죠? 취업이 50명 정도 줄어들었나요?

○일자리창출과장 김응규 예.

배여진 위원 줄어들었고 그 다음에 지역인재 우선채용 프로젝트 추진에 보면 취업이 38명 됐는데 28명 됐고, 고졸청년 취업지원 프로젝트 추진에서 보면 48명 취업이 됐는데 금년 18명 됐죠? 2014년도에는. 이것은 3분의 2, 그러니까 한 30명 정도 줄어 들었네요.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위에 상단 청년 취업센터 운영 밑으로 고졸까지는 상당히 줄었고 2013년도에서 14년도로 넘어가면서 대폭 줄었고요. 합동 멘토링 캠프 운영 이 밑으로 보면 여백이 있는 이 부분요. 전혀 실적이 없는 이 부분 이 두 가지를 나누어서 제가 어떻게 해서 이렇게 사업이 줄었으며 또 밑에는 어떻게 해서 이렇게 전혀 사업 계획에 안 했기에 여기에 대한 무슨 특별한 내용이 있나 그것을 제가 알고 싶습니다.

○일자리창출과장 김응규 일자리창출과장 김응규입니다. 부위원장님 질의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 자료는 지난 5월 1일부터 금년도 6월 30일까지 내용을 담은 내용입니다. 따라서 2013년도 실적은 1년이 안 되는 실적이 기록이 되어 있고요. 그 다음 2014년도 금년도 실적은 6월 30일까지 실적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사업이 계속 진행 중이기 때문에 이 전체적인 실적은 연말에 가면 이 실적은 충분히 달성할 것이라고 봐지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밑에 공란이 많은 부분, 합동 멘토링이라든지 그 다음 대학생 잡토크 콘서트 등 해서 지난해는 이런 시책을 추진을 했는데 올해는 사실은 합동 멘토링이라든지 이번 이런 부분이 전반기 세월호 사건 등으로 해서 사실은 이런 사업들은 추진을 못했고요. 지금 하반기에 사회복무요원 취업 캠프운영이라든지 특성화 고등학교 MPTI교육이라든지 등등해서 하반기에 여러 가지 청년실업해소대책을 추진하고자 하고요. 특히 사회복무요원 취업 캠프운영은 내일 창원대학교에서 경남지방병무청과 함께 같이 추진할 그럴 계획에 있습니다. 그렇게 답변 드리겠습니다.

배여진 위원 과장님 그러면 제가 이렇게 또 질문하겠습니다. 방금 여기에 보면 2013년도에는 기간에 있어서 편차가 있죠, 그죠?

○일자리창출과장 김응규 예, 그렇습니다.

배여진 위원 그러면 저희들 이게 지금 감사책자로 저는 알고 있는데 그러면 감사를 애매모호하게 이렇게 내놓으면 저희는 감사근거 자료가 올바르지 않지 않습니까?

○일자리창출과장 김응규 다시 한번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배여진 위원 비고란에 예를 들어서 13년도는 1월달부터 12월달까지 하고 실적에 보면 어떤 기간 표시를 해 줘야 되지 않습니까?

○일자리창출과장 김응규 그것은 지금 자료요구시에 2013년 5월 1일부터 2013년 6월 30일까지로 자료를 의회 의결을 거쳐서 넘어온 사항이기 때문에 별도로 기록을 못 했습니다. 그런 점은 참고로 하겠습니다.

배여진 위원 그러면 알겠습니다.

그러면 합동 멘토링 캠프운영 있지 않습니까?

○일자리창출과장 김응규 예, 그렇습니다.

배여진 위원 여기는 보면 우리 관내에 대학교가 4개 있다는 거죠? 이것 4년제 대학을 말하는 겁니까?

○일자리창출과장 김응규 그렇지 않습니다.

배여진 위원 전문대 포함해서.

○일자리창출과장 김응규 전문대학도 다 포함을 합니다.

배여진 위원 포함해서요. 전문대가 지금 몇 개 들어 있습니까? 여기에.

○일자리창출과장 김응규 합동 멘토링은 창원대학교, 경남대학교, 창신대, 마산대, 창원문성대 5개 대학에 6기로 나누어서 실시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배여진 위원 이게 6기로 나누어서 실시 한 겁니까?

○일자리창출과장 김응규 예, 한 기에 40명씩 해서 6기로 나누어서 실시하는 거고 집계내용입니다.

배여진 위원 여기 지금 4개 대학 중에서 4년제 대학이 만약에 만명에서 2만명으로 본다고 치면은요. 전문대학 같으면 한 5,000명 보면 되겠지요? 학생 인원수가.

○일자리창출과장 김응규 그렇게 차이는…….

배여진 위원 그렇다면 여기에 4개 대학 중에서 4년제 대학이 몇 개 들어 있습니까?

○일자리창출과장 김응규 창원대 하고 경남대 두 군데.

배여진 위원 두 개죠?

○일자리창출과장 김응규 예.

배여진 위원 전문대 2개죠?

○일자리창출과장 김응규 전문대학 3개입니다.

배여진 위원 그러면 4년제가 2개 대학이 있는 것 같으면 1.5, 1.5 하면 3만명 하고 맞습니까? 아, 1.5하면 3만 맞죠. 3만하고 그러면 전문대가 5,000이니까 두개하면 만이고 4만명 되는 데서 여기에 분기별로 나누어 한다는데 이 교육이 240명밖에 안 된다는 것은 조금 작습니다.

○일자리창출과장 김응규 저희들이 학교하고 사업 시행업체 컨소시엄을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님 말씀처럼 많은 인원을 멘토링을 하면 좋을 것으로 저도 판단하고 저 담당 과장으로서도 당연히 그렇게 하는 것을 원합니다. 그러나 여러 가지 한계점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특히 이런 부분은 또 교육청 주관으로 그 다음에 각 다른 기관 단체 주관으로도 많은 사업을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 시가 추진한 실적이 이렇고 그러지 않은 교육청 주관으로도 많은 사업을 한 것으로 제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배여진 위원 그러면 이게 앞으로 더 이상 늘릴 생각이 없다는 겁니까? 너무 추상적으로 포괄적으로 말씀을 하시니까.

○일자리창출과장 김응규 그렇지는 않고…….

배여진 위원 않죠?

○일자리창출과장 김응규 저희들은 저는 담당 과장으로서 한명이라도 더 합동 멘토링을 추진하고 싶은 게 저의 욕심입니다.

배여진 위원 이 부분 과장님 조금 더 신경 써 주시고요.

○일자리창출과장 김응규 예, 잘 알겠습니다.

배여진 위원 합동 멘토링 취업 역량 강화 하는 거 사실 이것 너무 두루뭉술한 제목입니다, 이것. 그렇지 않습니까? 앞으로 이런 쪽 한번 생각을 다시 해 봐 주시고요.

그 다음에 5개 대학 순회해서 임원진과 대화의 장 및 채용설명회 하는데 이런데도 학교 전체에 비해서는 2,100명 하면 많은 숫자는 아닙니다, 그죠?

○일자리창출과장 김응규 재학생 잡토크를 이야기 하는…….

배여진 위원 콘서트 개최 같은 거요. 콘서트 개최를 2,100명 하면 이것은 동네마을, 조그마한 마을에 하는 것밖에 더 됩니까. 그러니까 홍보가 덜 되고 좀 적극적이지 못하다, 저는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일자리창출과장 김응규 제가 한번 말씀을, 부위원장님 말씀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지난해 7월 23일부터 해서 9월 27일까지 저희들이 5개 대학을 순회하면서 일회씩 했습니다. 학교 강당에 대부분 400명 정도 수용할 수 있는 그런 강당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교마다 400명에서 500명 정도로 하다 보니까 일회 밖에 못하다 보니까 인원이 전체 학생이 참여를 못했고 실제적으로 2,100명이 참여를 했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이런 부분도 저희들이 확대 운영을 하면 좋지 않겠나 그런 판단을 가지고 있습니다.

배여진 위원 그러면 그 다음에 그 위에 다중지능검사 실시하는 것 이런 것은 개별 상담인데 이런 부분은 어떻게 선택해서 합니까?

○일자리창출과장 김응규 저희들이 계획을 해서 참여하는 학생들 관내 5개 대학교 중에서 참여하는 학교를 선택해서 30세 미만을 대상으로 해서 실시합니다. 주로 이 부분은 창원대학교에서 실시한 내용입니다. 사실 저희들이 지금 다중지능검사는 지난해 처음으로 한번 실시해 본 내용인데요.

우리 인간의 지능을 대부분 IQ하고 EQ로만 주로 판단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지능을 단순히 두 가지로만 판단할 것이 아니라 8개 지능을 사람마다 다 가지고 있다 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심층분석 해서 그 학생이나 그 실업자가 과연 자기적성에 맞는 직업이 무엇인지를 선택해 주는 그런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배여진 위원 마지막으로 과장님 여기 아까 윗부분하고 밑부분하고 나눠서 포괄적으로 이야기 하겠다 하지 않았습니까, 그지요? 위에는 실제적으로 우리 청소년이 취업할 수 있는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사업 같고요, 제 생각입니다. 밑에 보면 합동 멘토링 캠프 운영 이 밑으로는 좀 간접적이다라고 이렇게 볼 수 있는데 간접적인 이 부분에도 자칫 행정력이 소홀할 수가 있거든요. 이 전체적으로 점차적으로 인원을 늘려 주십사 하는 제가 부탁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일자리창출과장 김응규 대단히 고맙습니다.

배여진 위원 그리고 마지막 이 밑에 부분은 실적을 정말 나타내십시오. 이렇게 비워 놓지 말고 다음부터는 더더욱 숫자도 많이 늘리세요.

○일자리창출과장 김응규 잘 알겠습니다.

배여진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장 이상인 배여진 부위원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영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영주 위원 정영주 위원입니다.

과장님 127페이지 보시면 일자리만들기 추진본부 재단법인 추진현황과 창원시일자리만들기 추진본부 및 민관산학추진본부 운영에 대한 내용이 상세하게 나와 있거든요. 일자리만들기추진본부를 재단을 설립하시고 조례도 만드시고 예산도 그때 없는 재정에 출연금도 확보하고 했는데 결국 예산도 삭감하고 또 우리가 일자리만들기추진본부를 만들어서 경남 창원과학기술진흥원 2층으로 일자리창출과 하고 취업지원과 하고 또 나가서 우리가 예산을 들여서 만들어 준 그 건물에 또 우리 시가 임대료를 내면서 그렇게 일들을 해 왔잖아요. 결국은 뜻대로 안 돼서 다 접고 다시 또 시청으로 돌아 오셨잖아요, 그죠? 우리 과장님이 소감이 어떤지 궁금해요.

○일자리창출과장 김응규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아시다시피 창원시일자리만들기추진재단법인을 설립하게 된 역사가 좀 있습니다마는 지난 2012년도 8월달에 재단법인을 설립하고자 계획을 수립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계획에 따라서 여러 지난 임기 위원님들이 지난 연말에, 그해 연말에 조례도 제정을 하게 되었고요. 조례를 제정하고 나서 저희들 2013년 1월 달에 이 조례 내용에 보면 공공과 민간이 함께 하는 그런 출연 출자를 해서 운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30억을 기업체에서 출연을 받고 그 다음 우리 시에서 매년 5억 정도로 출연을 해서 운영을 하고자 하였으나 2013년도 1월 달에 기업들이, 그 당시에 경기가 좀 어려웠습니다.

기업체에 방문을 해서 추론의견을 저희들이 25개 기업 정도를 방문을 했는데 사실은 이 취지는 공감을 하고 이해를 하고 좋다, 다만 출연을 하는 데서는 다소 전체적인 여건을 봐 가면서 경기가 호전되면 하겠다라는 그런 이야기가 있어서 그 당시에 재단법인 설립을 뒤로 하고 또 의회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도 있고 해서 우리 부서는 행정조직부터 확대하자 해서 사업소, 일자리만들기추진본부를 해서 일자리창출과와 취업지원과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두 개과가 금방 말씀하신 바와 같이 경남창원과학기술진흥원에서는 나가서 근무를 했고요. 그러다가 조례가 다시 개정이 됨으로 인해서 금년 1월 11일입니까, 1월 11일날 다시 별관 2층으로 이사를 와서 근무를 하게 되었습니다.

저 개인적으로 모든 일이라 하는 게 장·단점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경남창원과학기술진흥원에 나갔을 때는 경남테크노파크라든지 창원과학기술진흥원에 있는 여러 기업들이라든지 테크노밸리라든지 옆에 많이 현장에서 직접 발로 뛰고 또 그분들과 접촉하는 그런 장점도 있는 반면에 단점으로는 또 본청에 자주 왔다 갔다 해야 되고 유대가 본청과 관계가 좀 멀어진 부분도 있었습니다. 어쨌든 저로서는 장·단점에 따라서 어디든지 거기면 거기, 여기면 여기에서 열심히 하는 것이 저가 주어진 임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정영주 위원 과장님이 그래도 나름대로 어려움 속에서 장점이 또 있었다고 설명을 하니까 제가 뭐라고 말씀은 안 드리겠지만 진짜 한치 앞을 못 보는 그런 행정의 대표적인 사례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시장님이 의욕적으로 장밋빛 전망을 내세우면서 마치 일자리창출본부를 만들면 일자리가 몇 만개 늘어나서 우리 시민들에게 일자리를 제공할 것처럼 그렇게 부풀려서 언론에 보도하고 사진 찍고 그 난리법석을 하고 결국은 1년도 안 돼서 다 들어 왔잖아요.

그런데 저는 그것을 보면서 공무원들이 정말 심각하게 심도 있게 어떤 사업에 대해서 물론 시장님은 당연히 그렇게 펼치고 싶죠, 그렇지만 이게 현실적으로 되는지 안 되는지 정말 우리 공무원들이 실력 있는 공무원이지 않습니까. 검토를 하시고 또 검토를 하셔서 아닌 것은 아니다라고 저는 이야기를 해 줄 필요가 있다고 보거든요. 그 이사 왔다 갔다 하면서 얼마나 또 고통스럽고 그 건물, 새 건물에 들어가서 냄새 안 빠져서 우리 공무원들 건강상에서도 제가 가 보니까 엄청시리 문제가 많았었는데 그런 시간과 정력을 물론 장점이 있겠죠. 장점이 없을 리는 없지만 그렇지만 더 단점이 많았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고 그것 또한 이번 창원시 산업진흥재단설립운영조례안도 그 짝이 날까 싶어 심히 걱정이 되거든요. 좀 더 신중하게 우리 공무원들 소신껏 일을 해 주십사 하고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일자리창출과장 김응규 조직부서와 협의를 해서 착오 없는 행정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상인 정영주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김종대 위원 연계해서.

○위원장 이상인 연계해서요.

김종대 위원 김종대 위원입니다.

○위원장 이상인 질의하십시오.

김종대 위원 2013년 하반기에 통계청 자료에 나와 있는 고용동향에 대해서 쭉 이렇게 보는데 거기에 소위 일자리창출에 본부재단을 만들고 우리가 쭉 진행하는 가운데서도 창원시의 경제활동 인구가 88만 7,000명 정도 되는데 거기에 보면 고용율이 57.4% 정도 되고요. 그 다음에 물론 남성이 여성보다 취업률이 많겠죠. 69.3%고 여성이 45.3%인데 노인이 35.8%임에도 불구하고 청년일자리가 고용율이 33.7%로 굉장히 낮습니다. 그러니까 전국의 소위 59.1%에 비해서도 굉장히 낮고 청년 고용율 같은 경우도 전국에서 39.7%인데 우리가 33.7%이니까 굉장히 낮은 거죠.

조금 전에 우리 정 위원님께서도 지적했지만 우리가 그렇게 돈을 많이 들이고 그런 노력을 함에도 불구하고 저는 정확하게 모르긴 하지만 어쨌든 통계청 자료에 의하면 굉장히 낮은 수준의 고용율이 지금 진행되고 있고 그 중에서도 청년 고용율이 굉장히 낮다고 하는 그런 측면에서 보면 조금 전에 그것에 대한 소회를 얘기하는 가운데 긍정적인 소위 순기능적인 측면만 이야기하는 것 같아서 진짜 이 내용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지금 얘기하는 건지 시장님께서도 계속 얘기가 결국은 일자리를 어떻게 만드느냐에 따라서 그게 최고의 복지다 그런 얘기도 어제도 하시던데 내가 볼 때는 그런 측면에서 볼 때 이런 부분에 대한 노력들이 적어도 일자리창출과라고 하는 과를 만들어서 운영하는 데 있어서 실적은 너무 미미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경제재정국장 정충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일자리창출에 대해서는 아까 번에 통계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입니다. 그대로고 지금 현재 한 56%, 7, 58% 사이에서 왔다 갔다 하고 있고 지금 대학생 졸업자는 한 50% 정도 밖에 취업이 안 되고 있습니다. 취업이 안 되고 있는데 계속된 취업이 안 되고 있냐, 일시적 취업이라든지 또 이런 것을 포함해서 계속 취업은 한 30% 정도 좀 넘는 그런 추세에 있습니다. 있는데 기업 환경이 지금 현재 글로벌기업으로 가면서 점차 자동화설비 쪽으로 가면서 되도록이면 경영자 입장에서는 일자리를 되도록이면 안 만들려고 합니다, 사실. 노사 간에 이런 여러 가지 환경자체가 어렵고 그렇다 보니까 그런데 그런 환경하고 그 다음에 대기업에 정년이 연장되다보니까 들어갈 자리가 없습니다. 대기업은 지금 아예 안 뽑고 있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도 거의 안 뽑고 있고 우리 관내 대기업의 예를 보면 그렇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일자리 협력업체도 지금 현재 저희들 관내 기업체 4군데에서 특수CNC하고 그 다음에 기계제도하고 기계설계하고 이렇게 하고 있지만 지금 협력업체 정도 겨우 들어갈까 지금 상당히 취업 자체가 어렵습니다. 어려워서 지금 저희들이 어떤 계속적으로 노력을 하겠지만 이 부분이 상당히 국가경제하고 지방의 산업환경하고 맞물려 있기 때문에 어려운 과제는 분명합니다. 그러나 계속해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대 위원 세게 뭐라고 하고 싶은데 뭐라고 한다고 될 일은 아니기 때문에 외적인 요인이 많이 있고 내부적인 어떤 노력이 성과가 안 날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뭐라고 하기는 참 힘든데 지역일자리 목표 공시제를 지금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까? 과장님 어떻습니까?

○일자리창출과장 김응규 예, 그렇습니다.

김종대 위원 우리 지금 상황을 조금 설명해 주시죠.

○일자리창출과장 김응규 위원님께서 말씀한 전반적인 부분에 저희들이 15세 이상 인구로 지난 연말에는 88만 7,000인데 통계청에서 발표한 것 보면 금년 상반기는 88만 4,000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난 2013년도 상반기에는 56.9% 고용율이었습니다. 그런데 지난해 하반기에는 57.4%였고요. 금년 6월 30일 상반기는 58.3%로 고용율이 조금 올라가고 있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마는 조금 미흡한 점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저희들이 일자리 공시제를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일자리 공시제는 고용정책기본법 제9조2에서 규정을 하고 있는 사항인데 그 내용은 시장님 임기 중에 일자리대책을 수립하고 그 다음에 일자리를 고용에 연계시키는 그러한 제도를 이야기 하고 있습니다. 지난 금년도 초에 금년도 일자리를 52,142개를 만들겠다고 공시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실적을 보면 16,192개 정도 실적이 되어 있고요. 다만 이 실적은 민선 5기와 6기가 포함되는 실적이기 때문에 9월 중으로 시장님 임기 중에 민선 6기 일자리 목표를 공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각 부서에 자료를 취합 중에 있고 취합이 되면 새로운 일자리목표를 공시해서 일자리 창출에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김종대 위원 시간이 많아서 간단 간단하게 공공근로 개선방법은 없습니까? 문제가 많이 있죠?

○일자리창출과장 김응규 공공근로는 저희들이 연간 공공근로와 지역공동체에서 연간 1,800명…….

김종대 위원 간략하게.

○일자리창출과장 김응규 정도를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사실은 취약계층 일자리창출과 생계안정에 주 목적을 주다 보니까 사실 저희들이 목표로 하는 일자리 분야에 대해서는 일자리는 창출될지 모르지만 실적은 저조한 그런 부분이 있고 또 취약계층 어려운 계층이기 때문에 그분들이 일을 잘하고 못 하고를 떠나서 어려운 사람은 참여를 하도록 하다 보니까 위원님 말씀대로 좀 그런 문제점은 있습니다.

김종대 위원 문제점에 대한 대책이 뭐냐 물어봤는데.

○일자리창출과장 김응규 저는 솔직히 이야기하면 일의 능률보다는 한분이라도 더 많은 사람, 취약계층이 일자리에 참여해서 그분들 생계안정에 하는 것이 좋지 않겠나 그렇게 판단을 하고 어쨌든 그분들 자주 교육시키고 그분들과 함께하는 그런 공공일자리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대 위원 지금 그게 38억 정도 되네요? 예산이.

○일자리창출과장 김응규 예, 그렇습니다.

김종대 위원 그게 지금 보니까 집행이 벌써 37억 5,200만원 정도 지출이 돼서 이게 내가 볼 때는 실질적인 어떤 도움이 되는가 그리고 그것이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되는가 생계에는 좀 도움이 될지 모르겠어요. 왜 그런가 하면 공공근로 하게 해 달라고 요구를 하는 것을 보면 그럴 수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쓰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간략 간략하게 말씀을 해 주세요. 지금 현재 우리가 일자리창출을 하면서 기업에 인센티브 주는 것 있지 않습니까?

○일자리창출과장 김응규 청년실업…….

김종대 위원 그렇지요.

○일자리창출과장 김응규 제도로 하고 있습니다.

김종대 위원 그것은 좀 개선할 게 없습니까?

○일자리창출과장 김응규 없지는 않습니다. 사실 개선할 부분도 많이 있습니다. 이게 지난해 감사에서도 지적된 일부분의 이야기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어떤 목표를 주면서 몇 명 교육에 몇 명 취업을 해라 예를 들면 그렇게 하면 상시적인 일자리취업을 해야 될 텐데 임시적인 일자리까지 포함하는 그런 문제점 그런 게 그분들이 마치고 나면, 지원이 끝나고 나면 또 실업자가 되는 그런 문제점도 있는 게 사실입니다.

김종대 위원 그래서 작년에도 지적이 된 얘기를 이번에도 또 물어보는데도 불구하고 특별히 달라지는 게 없다, 그죠?

○일자리창출과장 김응규 지난해 대비해서 행정사무감사 지난해 지적사항에 보면 상시 고용율이 조금 높아져 있다 하는 그것밖에 말씀드릴 게 없습니다.

김종대 위원 민선6기 들어와서 일자리종합대책 및 연차별 세부계획이 쭉 있지 않습니까?

○일자리창출과장 김응규 예, 그렇습니다.

김종대 위원 그런 것들이 진짜 계획을 세운 것 있습니까?

○일자리창출과장 김응규 지금 계획 중이라고 아까 말씀을…….

김종대 위원 그렇지요. 그래서 내가 볼 때는 계획만 세울 게 아니라 그것이 실효성이 있도록 그렇게 좀 여러 가지 노력을 해 주시면 좋겠고요. 이 부분에 있어서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막 질책을 하고 싶은데 이게 우리가 노력해서 될 일이 아니고 복합적인 여러 가지 문제이기 때문에 뭐라고 얘기할 수 없지만 어쨌든 간에 계속적으로 좀 노력을 해서 이게 결국은 일자리창출을 만드는 게 결국은 복지를 우리가 도모하는 것이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의지를 가지고 소명감을 가지고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창출과장 김응규 최고의 복지가 일자리다 하는 것 저도 명심을 하고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인 김종대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배옥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배옥숙 위원 배옥숙 위원입니다.

133페이지에 보면 사회적 기업지원현황이 있습니다. 거기에 적게는 720만원에서 많게는 약 3억까지 지원이 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차이점과 사업지원기준이 있는지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창출과장 김응규 사회적 기업은 53개 기업에 한창 680명이 근무를 하고 있고 지원은 일자리창출 인건비와 그 다음에 사업개발비, 시설장비비 등으로 구분해서 지원을 합니다. 그리고 이 사회적기업에 대해서는 매년 인원이 신청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신청을 하면 심의를 거쳐서 배정을 해 줍니다.

A기업에는 인원이 30명이고 B기업에는 인원이 2명이다, 그러면 당연히 금액이 많이 차이가 나고요. 인건비는 예를 들면 차이가 많이 날 수 밖에 없는 게 우리가 111만 8,000원이 지금 돼 있습니다. 그게 사업주 부담 4대보험료까지 포함해서 거기에 90%가 106만 8,000원을 저희들이 지원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지원차이는 상당히 많이 날 수밖에 없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배옥숙 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요. 135페이지에 보면 경남형 예비사회적기업 현황들이 쭉 있습니다. 그리고 124페이지에 보면 수의계약한 현황들이 쭉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경남형 예비사회적기업을 시에서 지원금을 지원하면서 이렇게 육성하고 있는데 수의계약 내용을 잠깐 살펴보니까 예비사회적기업에서도 할 수 있는 업체가 있더라고요, 몇 개가. 그렇다면 어차피 지원금을 주고 육성하고 있는 이런 기업에 수의계약할 때 최대한 활용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생각합니까?

○일자리창출과장 김응규 아까 장애인 관련 부분도 질문이 있었고요.

○배옥숙 위원 예, 연관됩니다, 역시.

○일자리창출과장 김응규 연관되는 부분이고요. 사회적 기업 제품 우선 구매를 위해서 저희 시에서도 나름대로 상당히 최선의 노력을 하고 있고요. 다만 아까 이야기와 마찬가지로 이게 권고사항입니다, 사실은. 임의적인 사항이다 보니까 잘 이루어지지 않는 부분이 있는데 저희들은 관련 법령하고 조례에서 우선 구매하도록 규정을 하고 있고요.

우리 시에서 목표를 2%를 잡았습니다. 도에서는 1.6%를 하고 있는데 그 다음에 이 실적은 우리가 물품이라는 용역 이런 사무관리의 실적을 하는데 우리 새올시스템이라고 있습니다. 새올시스템에서 e호조에 보면 매달 실적이 바로 나와 버립니다. 물품을 얼마를 구매했는데 창원시가 사회적기업제품을 몇 % 구매했다 하는 답이 바로 나오기 때문에 이것은 허위수치가 있을 수가 없는 거고요. 6월말 기준으로 하면 466억 중에서는 약 9억 4,500만원을 구입한 것으로 자료가 나와 있고 그러하면 2.023%가 됩니다. 저희들이 사회적기업 제품을 위해서 아까도 이야기 했지만 많은 공문도 내보내고 저희들 홍보도 많이 하고 특히 또 지역특화사업으로 신청을 해서 국비 80%를 지원으로 받아, 지난해 같으면 창원페스티벌 행사와 함께 대대적인 행사도 정비하고 또 타 전주시와 자매결연도 맺어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고 있습니다. 아무튼 사회적기업 제품이 많이 판매될 수 있도록 저희 과에서는 최선을 다하겠다는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배옥숙 위원 좀 신경을 많이 써서 그래 해 주십시오.

○일자리창출과장 김응규 잘 알겠습니다.

○배옥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인 배옥숙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삼모 위원님 질의 안 하셨어요? 처음입니까?

김삼모 위원 처음입니다.

○위원장 이상인 워낙 질의를 많이 하시니까 질의하십시오.

김삼모 위원 반갑습니다. 김삼모 위원입니다.

과장님 131페이지에 맞춤형 직업 훈련 일자리제공 사업에 여기에 보시면요.

○일자리창출과장 김응규 예, 그렇습니다.

김삼모 위원 연계해서 뒷페이지를 보면 맞춤형 중소기업 직업훈련 컨소시엄 해서 사업명이 있고 추진실적에 보면 2013년, 2014년 실적은 있습니다. 확인하셨죠?

○일자리창출과장 김응규 예.

김삼모 위원 그런데 집행액에 보면 2013년도 금액은 나타나 있는데 2014년도 왜 이게 안 나타나 있습니까?

○일자리창출과장 김응규 맞춤형 중소기업 지금 우리가 앞에 이야기 한 것은 지금 맞춤형 사업은 국비를 지원받아서 국비 80%, 시비 20% 해서 추진하는 사업이고요. 뒤에 있는 맞춤형 중소기업은 직업훈련 사업은 폴리텍 7 대학하고 컨소시엄 사업을 구성해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지금 교육을 6월말까지 이게 실적이다 보니까 그때 6월말까지 교육을 마치고 취업을 갓 한 상태기 때문에 아직 우리가 직접 돈을 지급을 안 해서 집행액이 없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실제적으로 지금 현재는 집행액이 좀 있습니다.

김삼모 위원 아까 우리 배옥숙 위원님이 지적했다시피 비고란에다 그런 표기를 해 주시면 사실 확인을 하는 데에 도움이 안 되겠나 싶습니다. 이래 놓으니까 실적은 있는데 왜 집행이 안 됐나.

○일자리창출과장 김응규 잘 알겠습니다.

김삼모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인 김삼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재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재철 위원 시간이 오래 됐기 때문에 간단 간단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124페이지 보면 각종 공사, 용역, 제조구매의 수의계약이 있는데 125페이지 상단부분에 보면 맞춤형 취업특강이라고 나와 있거든요, 1,700만원. 그런데 구매계약, 수의계약을 구매하는 데 특강도 계약을, 구매를 합니까?

○일자리창출과장 김응규 이것은 공사, 용역 그 다음에 제조구매 수의계약 현황이기 때문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김재철 위원 아니, 특강인데.

○일자리창출과장 김응규 용역 부분이니까 저희들이 2,000만원 이하 수의계약 부분을 전체로 발주를 하다 보니까 자료가 들어있습니다.

김재철 위원 그러면 특강을 하면 몇 회를 특강을 했습니까? 어떤 업체에서 특강해 줍니까? 케이앤잡이라는 게 뭐를 하는.

○일자리창출과장 김응규 청년취업을 관리하는 위탁업체입니다.

김재철 위원 업체네요. 아니, 그 특강을 하면 몇 명을 했는가 특강 인원 수도 없고 몇 회 했다는 그것도 안 나오네.

○일자리창출과장 김응규 그것은 아까 청년취업센터 7가지, 8가지 이야기할 때에 거기에 포함되어 있는 내용으로써 200명을 대상으로서 특강을 실시합니다.

김재철 위원 그런데 이게 구입하고 하는데도 아무리 수의계약이 200만원 이상이고 2,000만원 이하지만 특강이라는 것을 구매계약 하는 것은 조금 뭔가 안 맞지 않느냐 그렇게 느끼는데요. 앞으로는 이것을 명확하게 해 주세요.

○일자리창출과장 김응규 잘 알겠습니다.

김재철 위원 그리고 126페이지 보면 각종 위원 운영현황이 있어서 위원수가 11명인데 3회를 해서 32명이 참석을 했다 했지요? 년.

○일자리창출과장 김응규 예, 그렇습니다.

김재철 위원 그러면 한 사람 참가하면 하루에 수당이 얼마입니까?

○일자리창출과장 김응규 위원회는 위촉직과 당연직으로 있습니다. 그러면 당연직은 수당을 지급을 하지 않고요. 위촉직만 수당을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김재철 위원 여기 85만원…….

○일자리창출과장 김응규 서면심의일 경우에는 5만원이고 그 다음 2시간 이내 일 때는 7만원 2시간을 초과면 최고 10만원까지…….

김재철 위원 10만원인데.

○일자리창출과장 김응규 지급을 할 수 있습니다.

김재철 위원 그런데 85만원인데 그러면 32명이면…….

○일자리창출과장 김응규 이것은 당연직도 포함된 내용이고요. 당연직을 빼면 위촉직을 17명분에 대한 내용입니다.

김재철 위원 그래요?

○일자리창출과장 김응규 예.

김재철 위원 두리뭉실 이렇게 해 놓으니까 다른 데 보면 수당이 7만원이거든요. 거기 2시간 초과하면 10만원인데 이렇게 해 놓으니까 32명을…….

○일자리창출과장 김응규 죄송한 말씀인데 그전에는 우리 위원님도 추천을 받으셨으면 옛날에는 수당이 지급될 수 있었는데 지금은 대부분이 지급이 안 되고 있습니다.

김재철 위원 못 받지요. 우리는 받지 않습니다.

○일자리창출과장 김응규 우리 공무원들도 못 받던 것하고 똑같은 그런 내용입니다.

김재철 위원 그러니까 85만원을 해 놓으니까 명수에 보면 그게 안 되어 있다 보니까 질의를 하는 겁니다.

○일자리창출과장 김응규 잘 알겠습니다.

김재철 위원 그리고 공공근로 사업 보면 풀베기에 대해서 지적을 당했는데 지금 요새 비도 많이 오고 우리 시민들이 보면 등산로나 산책로를 많이 다니고 있는데 지금도 보면 풀베기인데 풀 때문에 풀쐐기 쏘이고 굉장히 아우성을 치고 있는데 공공근로의 돈을 예산은 좀 390…….

○일자리창출과장 김응규 38억 4,000만원, 38억 정도됩니다.

김재철 위원 그렇게 증액을 시켜 놓고 38억 9,600만원이네. 시켜 놓고 환경정비사업에는 또 투입을 하고 주로 산 쪽에 있는 풀베기 사업 이런 것은 증액이 안 됐거든요.

○일자리창출과장 김응규 숲 가꾸기 사업은 산림부서에서 별도로 하는 사업입니다. 그것은 숲 가꾸기 사업은 여기에 포함이 안 되어 있다는 말씀 드립니다.

김재철 위원 여기 지적사항이 있기 때문에 풀베기 인력 때문에 나왔지 않습니까?

○일자리창출과장 김응규 이것은 산림 쪽이 아니고 시내 쪽에…….

김재철 위원 시내 쪽이라도.

○일자리창출과장 김응규 녹지지역에 거기 앞에 처리내용을 보면 38억 400만원 중에서 총 18명이 투입이 됐는데 2013년 하반기 환경정비사업장에 328명이 초과로 투입되고 총합 투입 인원은 78명이다는 처리 내용이 답변을 저희들이 기록을 해 놓고 있습니다. 그것을 참고로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재철 위원 공공근로 풀베기는 앞으로도 시가지에는 풀베기에는 다 바로 했다는 말입니까?

○일자리창출과장 김응규 지금 공공근로사업 같이 공동체 사업이 지금 투입돼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김재철 위원 있어요?

○일자리창출과장 김응규 풀베기 사업은 위원님 아시다시피 수시로 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완료 되었다는 것이 아니고 계속 작업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재철 위원 131페이지에 청년 취업 활성화 지원 사업에 있어서 한 두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교육인원을 교육을 시키면 전문가가 특강을 하고 안 있습니까?

○일자리창출과장 김응규 예.

김재철 위원 하면 예를 들어서 하단부분에 보면 교육 2,100명 되어 있는데 그 몇 명하고 강사 수당은 얼마씩 지급합니까?

○일자리창출과장 김응규 대학생 잡토크 콘서트 여기는 저희 시장님하고 그 다음에 각 기업체 우리 창원시에 본사를 둔 대기업 한번 할 때 마다 한 10개 기업 정도 두산이라든지 로템이라든지 STX 등등 병원 참석해서 앞에다가 시장님과 기업체 임원들이 앉고 학생들이 뒤에 앉아서 질의·답변 식으로 사업을 추진하는…….

김재철 위원 하는데 그러면 거기에 집행…….

○일자리창출과장 김응규 거기에 수당이 들어가는 것은 아니고요.

김재철 위원 집행 부스 정리하는 갑니까?

○일자리창출과장 김응규 거기에 상담센터 부스라든지 그 다음 현수막 그 다음 홍보비용 이렇게 들어가는 것이고 수당을 주는 비용은 아닙니다.

김재철 위원 아닙니까?

○일자리창출과장 김응규 예.

김재철 위원 비고란에도 부스라든가 설치비라든가 해 놓으면 질의를 안 할 텐데, 죄송합니다, 시간을 끌어서.

133페이지에 보면 사회적 지원 현황에 보면 일자리창출에도 예산을 지급하고 사업개발비도 지원하고 시설장비구입도 지원하고 있거든요.

○일자리창출과장 김응규 예, 그렇습니다.

김재철 위원 그 사업개발비는 뭐를 개발비를 합니까?

○일자리창출과장 김응규 지금 우리 지역에 사회적기업 53개 기업이 일자리창출비는 인건비라고 아까 이야기를 했고요. 그 다음에 사업을 하는데 R&D 개발한다든지 로고를 개발한다든지 등등 이런 사업개발에 필요한 것을 지원해 주는 것이고 그 다음에 시설장비구입비는 컴퓨터가 필요하다든지.

김재철 위원 아니, 보세요. 식당 운영을 하는데 로고가 필요합니까?

○일자리창출과장 김응규 지금 사회적 기업마다 사회적 기업을 대표하는 로고를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로고가 필요합니다.

김재철 위원 로고 하나 창출하는데 돈이 얼마인지 압니까?

○일자리창출과장 김응규 지금 어느 기업을 이야기 하는지.

김재철 위원 어디든지 로고를 하나 하려하면 돈이 몇 천 만원 듭니다, 로고하나 창출하는데.

○일자리창출과장 김응규 이게 저희 시에서는 위원님 말씀하는 것처럼 돈이 많이 들기 때문에 학회에다가 의뢰를 해서 같이 좀 공동개발을 해 달라 해서 예산을 아주 소액으로 들여서 로고를 개발 했습니다.

김재철 위원 이것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로고를 한다고 하니까 로고비용이 얼마, 얼마 드는데 그런 이야기를 하고요. 앞으로 대학생들, 청년 학생들 아까 로고 같은 것 그런 것 하나 애니메이션 같은 것 하는 그런 데 한번 로고 만들어서 하나 창출하는 그런 것은 계약하고 있지 않습니까? 로고 만들기.

○일자리창출과장 김응규 지금 현재 학생들을 상대로 해서 로고 개발을 개별적으로 하는 것은 학교에서 미술 관련 분야의 전문가가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저희들이 그게 로고가 상시적으로 항상 많이 개발을 계속해서 제공할 정도 되는 것 같으면 그게 지역 맞춤형 사업을 한다든지 해서 그것을 개발하면 되지만 그렇지 않는 이상은 거기에 로고를 개발하는데 별도로 예산을 지출하는 것은…….

김재철 위원 창원시 마크 로고 하는 것은 돈 든 것 없습니까?

○일자리창출과장 김응규 그것은 돈이 얼마가 들었는지 안 들었는지 저쪽 부서에서 했기 때문에 제가 답변을 못 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김재철 위원 한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132페이지 대학생 아르바이트 운영해서 대학생들 방학기간에 연수를 기업체 연수 보내줬다는데 연수 보내는 업체는 어디에 보내실까요?

○일자리창출과장 김응규 그 업체는 관내 중소기업입니다. 관내 중소기업체에다가 대학생이 방학을, 즉 이번 여름방학 때 같으면 6월 23일부터 8월 22일까지 대학생들 선발해서 200명을 대상으로 해서 각 기업체에 신청을 받습니다. 신청을 받으면 신청한 기업에 저희들이 배치해 주는 그렇게 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김재철 위원 하는데 집행액이 한 4억이 들었는데 주로 무엇에 필요한 사업입니까?

○일자리창출과장 김응규 인건비입니다. 학생들 인건비입니다.

김재철 위원 학생들 인건비 줍니까?

○일자리창출과장 김응규 예, 아르바이트 대학생 할 때에 저희들이 인건비를…….

김재철 위원 하루 일당 얼마 줍니까?

○일자리창출과장 김응규 42,000원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김재철 위원 42,000원?

○일자리창출과장 김응규 예.

김재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인 김재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일자리창출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답변 종결을 하겠습니다.

이어서 취업지원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철 위원 한 오분만 쉬었다 합시다.

○위원장 이상인 아, 그럴까요?

원활한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7시05분 감사중지)

(17시26분 감사계속)

○위원장 이상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일자리창출과 소관에 대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 죄송합니다. 취업지원과 소관에 대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은정 위원 한은정입니다.

저는 144페이지 하단에 있는 수의계약 현황…….

○위원장 이상인 한 위원님 제가 질의 하십시오 하면

(웃음 소리)

너무 급하게 하시면 안 돼요.

한은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은정 위원 예.

아랫부분에 있는 수의계획 현황 표를 보겠습니다. 채용박람회가 매월 개최되고 있던데 수의계약이 몇 개의 광고사, 반복적으로 업체 이름들이 계속 반복되고 있습니다. 이런 몇 개의 광고사를 통해 홍보물을 제작하고 설치하고 행사운영 이런 수의계약이 계속 체결되고 있던데 구매도 하고 있고 매월 개최되는 이런 행사에 매월 구매하는 것은 예산은 물론 행정력 낭비도 있다고 제가 생각합니다. 앞으로는 이런 연관 계약을 체결하는 등으로 효율적인 예산운용이 되도록 개선시킬 의향은 없으신지 여쭙습니다.

○취업지원과장 박부근 취업지원과장 박부근입니다. 한은정 위원님 질의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답변에 앞서서 일자리창출과장이 이야기를 했습니다마는 사실상 저희 부서가 작년 2월에 신설되었습니다. 되었다가 예산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사업소를 팔용동에 가다 보니까 지금 사실상 이것은 매달 설치를 하는데 단지 1년에 한 9번 정도 10번 정도 했습니다. 부스설치라든지 그 다음에 거기에 따른 운용의 용역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 당시에는 예산도 없고 다른 부서에 있는 일부 예산, 우리 예산 이래서 쓰다 보니까 사업소로 나가다보니까 작년에는 사실상 수의계약을 했습니다. 올해에는 지금…….

한은정 위원 아, 작년.

○취업지원과장 박부근 연간 단가계약을 해서 지금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한은정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일괄발주를 해서 투명성 있고 예산절감이 될 수 있는 업무가 되도록 고민해 주십시오.

○취업지원과장 박부근 예.

○위원장 이상인 질의 마쳤습니까?

한은정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인 그렇게 말씀하셔야지 마이크 끄시고 한은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어요?

(「예」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앉으십시오.

○취업지원과장 박부근 위원장님 오랫동안 기다렸다고 배려를 해 줘서 고맙습니다.

○위원장 이상인 취업지원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답변을 종결하고 앞서 말씀드린 대로 우리 위원님들 혹시 경제재정국 업무전반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 간단하게 해 주십시오.

김삼모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삼모 위원 김삼모 위원입니다. 우리 경제정책과의 과장님한테 질문 드리겠습니다.

먼저 사실 확인부터 바로 잡고 다른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우리가 성원주상가처럼 동일건물에 재래상가와 대형마트하고 혼재해 있는 곳 하니까 우리 창원시에 제가 시의 관내를 물었는데 두 곳 정도 있다고 말씀하셨죠?

○경제정책과장 최용균 세 곳 정도로 했는데요.

김삼모 위원 그런데 지금 자료를 받아보니까 이게 우리 시가 아니잖아요, 이게.

○경제정책과장 최용균 예, 그렇습니다.

김삼모 위원 근데 왜 아까 우리시라 했습니까? 우리시에 존재하는 것을 제가 물어봤죠, 그죠?

○경제정책과장 최용균 그렇습니다. 거기서 제가 착각을 한 것 같습니다. 전국에는 세 곳 정도 되고…….

김삼모 위원 여기 많은 위원님들이 또 자리를 함께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사실을 바로 잡고 가는 게 맞겠다 싶어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우리 과장님 창원 대산면 일반산업단지 아시죠?

○경제정책과장 최용균 예, 알고 있습니다.

김삼모 위원 저게 작년 12월에 완공을 해 놓고 지금 가동률이 5%도 안 되죠?

○경제정책과장 최용균 제가 알고 있기로는 분양이 55개 필지 중에 20개 해서는 필지 수는 36%, 면적 수로는 70,500평에 대해서 32.8%가 분양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삼모 위원 제가 지금 가동률을 물어봤습니다.

○경제정책과장 최용균 가동률은 아직 못 했는데…….

김삼모 위원 지금 제가 알기로는요. 조금 전에 과장님이 답변하셨듯이 55개 필지 중에 한 20여개가 계약이 된 상태로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 가동은 5%가 채 되지 않습니다. 또 20여개 계약업체 중에서도 조건이라든지 모든 자기들 입지하고도 안 맞고 여러 가지 기타사유가 있겠습니다마는 또 계약을 해지한 곳도 있죠? 계약 파기를.

○경제정책과장 최용균 계약파기를 해서 다시 대체로 계약한 것 있고 두개로 합쳐서 계약된 것은 김삼모 위원님 20개가 맞습니다.

김삼모 위원 우리 과장님 작년 12월에 단지 조성을 다 해 놓고 지금까지도 가동률이 5%가 안 된다는 것은 어떻게 해석 하십니까?

○경제정책과장 최용균 제가 알고 있기로는 저희 산업단지 대산일반산단은 아시다시피 LH한국토지공사에서 공사를 하고 분양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공장 등록만 해 주고 있는 실정인데요. 저희들이 공장등록을 하면 변경된 것 총 포함해서 그렇고요. 아마 이것은 여러 가지 요인이 있다고 보는데 접근성 문제 또 거기에 대산일반 산단에는 공사하는데 땅이 굳어지지 않으려고 굳게 하려고 돈이 한 4배 정도 들어갔다 그래서 분양임대료가 있는 등 여러 가지 요인이 있는 것 같습니다. 복합적으로 작용하는 것 같습니다.

김삼모 위원 과장님 이게 제가 판단을 하기로는요. 지금 LH가 임대분양 방식이죠?

○경제정책과장 최용균 예, 임대처럼 당깁니다.

김삼모 위원 제가 주민들과 기업하시는 분들을 여러 관계자분들과 많은 토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에 기존 이 임대방식을 고집해서는 절대 이 분양이 안 된다, 결론이 임대를 일반분양 방식으로 전환을 하든지 안 그러면 임대기간을 지금 5년 되어 있죠?

○경제정책과장 최용균 예.

김삼모 위원 5년을 단축을 해서 시간을 좀 가지고 일반분양으로 전환을 하는 방식 이게 안 되면 어려울 것이다, 이게 대체적인 결론입니다.

○경제정책과장 최용균 중간에 답변을 드리면 임대기간을 임대 기간을 해서 5년에서 2년을 분양을 하려고 임의로 아마 LH공사에서 해서 국회에까지 아마 정치권에 이야기가 됐는데 결과적으로 이 산업단지를 관리하는 국토부에서 이 금액, 이 기간은 다른 데 형평성이 있어서 5년에서 2년이나 3년으로 당겨주지 못한다는 결론이 났습니다.

김삼모 위원 그렇다면 임대기간은 그렇다 치고 이게 일반 분양으로 나는 이게 어렵습니까? 현실적으로 안 되는 겁니까?

○경제정책과장 최용균 그것은 사업시행자하고 협의만 하면, 다시 승인만 받으면 가능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김삼모 위원 그렇다면 과장님 수고스럽더라도 지금 실제 산단이 가동이 안 되니까 그 업무지원시설이라는 것도 알죠? 그 주변에.

○경제정책과장 최용균 대우에 업무지원이 있습니다.

김삼모 위원 그 시설이 전혀 건물이, 건물자체가 공사도 그렇고 전혀, 한군데 올라가고 있습니다. 또 그게 완공이 되어야만이 주변에 500여 세대 임대아파트가 분양 계획 중에 있죠?

○경제정책과장 최용균 예, 그렇습니다.

김삼모 위원 그러니까 산단 자체가 근본적으로 가동이 안 되기 때문에 모든 대산일반산업단지 자체가 지금 부푼 기대를 가지고 있는 대산면민들을 또는 창원국가산단에서 이전할 기업들이 그 높은 임대료 또 이 임대방식으로는 투자를 꺼리는 기피현상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수고스럽더라도 LH를 방문을 해서 이런 애로사항을 충분히 어필을 할 수 있게끔 해서 일반산업단지 일반분양방식으로 전환을 안 하면 저는 어렵다고 보거든요. 노력하실 의향이 있으십니까?

○경제정책과장 최용균 저희 시에서는 LH라든지 지역 국회의원하고 간담회도 한번, 보고도 한번 드리고 했는데 LH에서는 이것이 솔직히 말씀드려서 2009년도인가, 3년 전에 500만원을 받고 가계약을 해 놨기 때문에 힘든 것은 사실입니다. 그것이 8월 말에 정리가 되었습니다. 정리가 되었고 제가 두번 LH에 가서 방문을 했는데 LH가 좀 의지가 약한 것 같습니다. 제가 임대에서 분양을 하려 하면 거기서 바꾸어 줘야 하는데 결과적으로 보면 분양방법은 위의 승인 사항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법에 의해서. 그것을 지역여론을 수렴하고 해서 분양방법을 바꿔야 되기 때문에 절차가 필요하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삼모 위원 그렇다면 우리 과장님을 위시해서 저희들도 의회에서도 참여를 해서 LH를 방문을 해서 이런 일반분양방식 촉구를 하는 방법을 찾아야 안 되겠습니까? 이래 기다릴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그죠?

○경제정책과장 최용균 지역에서 필요하고 그것이 임대에서 분양에서 절실하다 하면 저희 행정에서는 모든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김삼모 위원 그리고 아까 풀베기를 말씀을 하셨는데 일자리 관련해서 지금 거기 가보면 풀이 사람 키를 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만들어 놓기는 만들어 놨는데 지역주민들로 또는 주변을 이용하는 분들한테는 굉장히 이게 무슨 산단은 완성은 되어 있는데 가동이 안 되니까 이분들도 굉장히 상실감이 생기고 이래서 과장님 제가 강력하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같이 힘을 합해서 어떤 식으로든지 LH를 방문을 해서 하루빨리 이게 일반분양 방식으로 전환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제정책과장 최용균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상인 김삼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배여진 부위원장님 질의하십시오.

배여진 위원 배여진 위원입니다.

28쪽 온누리상품권 월별 구매 현황표를 보고 제가 과장님께 질의 하겠습니다. 위에 구매월별을 보면 5월달, 6월달, 7월달, 8월달, 9월달 이렇게 되어 있는데 9월달이 이게 추석이라고 과장님 보면 되겠지요?

○경제정책과장 최용균 예, 그렇습니다.

배여진 위원 그리고 2014년도 1월달이 이게 설날이죠?

○경제정책과장 최용균 예, 그렇습니다.

배여진 위원 그런데 추석하고 설하고 이게 어떻게 이렇게 차이가 배로 차이가 날까요? 이게 홍보가 조금 부진해서 그럴까 아니면.

○경제정책과장 최용균 참고적으로 우리가 온누리상품권이 시행된 지 4, 5년 되는데요. 그 판매실적을 보면 추석 때가 한 50~60% 이상 차지하기 때문에 추석 때가 절대 많습니다. 그게 기업체나 예산집행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때가 많고요. 참고적으로 올해 우리가 80억인데 9월 15일 추석기간 파악을 해 보니까 93억 정도 팔아서 목표량을 충분히 달성했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우리가 기업체에 많은 전산도 관리하고 해서 많은 홍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목표량을 초과달성했다 하는 보고를 드립니다.

배여진 위원 올해에?

○경제정책과장 최용균 예, 80억인데 93억 정도 팔았습니다. 9월 15일 이래로. 추석 때 한 60% 팔았다는 그 말씀입니다.

배여진 위원 참 이런 데는 극찬을 해 드리고 싶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그 부분.

아니, 질문은 끝난 게 아니고 목표달성 했다는 데 대해서 제가 우레와 같은 박수를 보내 드리고 싶습니다, 목표초과를 했다는 점에서.

그리고 정말 제가 질문 드리고 싶은 것은 진해중앙시장 상품권 판매 이 부분입니다. 이 부분이 저는 처음에 언뜻 이 책자를 보면 정말 이해가 안 가죠, 그죠? 2014년 7월달에 보면 판매수가 73 그 다음에 2013년 11월달에 보면 25 되어 있잖아요, 25개. 그러면 한달에 30일 같으면 하루에 한개도 못 팔았다는 계산이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이래서 이것을 질문을 했는데 이 자료가 나왔습니다. 나왔는데 이 자료를 보니까 제가 일부분 이해는 가는데 과장님 이 중앙시장에 대해서 지금까지 해 온 것을 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창원과 중앙의 차이점.

○경제정책과장 최용균 저희가 2010년 7월 1일부로 통합이 됐지 않았습니까, 통합이 되고 나서 아까 진해중앙시장에 조사를 해 보니까 99년도 7월달에 최초 중앙시장 상품권을 발행한 것 같습니다. 발행했고 지금 발행해서 금년도 8월말까지 판 시점을 보면 약 4,900만원 정도 약 5,000만원 정도 팔았습니다. 그래서 판매액도 온누리상품권이 많이 판매되었다는 그런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이 업무자체가 앞에도 말씀드렸듯이 진해중앙시장과 어시장 주변은 도시재생과에서 업무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원화 되어 있고. 앞에 말씀드린 것과 같이 통합되고 난 7월달에 이것을 통합을 하려고 3개 상인회를 모여서 회의를 한번 했습니다. 했는데 마산하고 창원은 온누리상품권으로 통일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진해는 반대를 했기 때문에 아직까지 오고 있는데 실제 판매 양이나 또 온누리상품권 유통실적을 보면 당연직으로 진해중앙시장의 상품권이 없어지는 것이 맞는데 아마 밖에 판 거라든지 인쇄된 그런 문제 때문에 좀 있는 것 같은데 빠른 시일 내에 협의를 한번 해서 조속히 통일하는 것이 저는 맞다고 생각됩니다. 이상입니다.

배여진 위원 과장님 이 안건을 가지고 회의한 지가 10년, 회의 개최 통합 관련으로 회의한 게 7월달이죠?

○경제정책과장 최용균 예, 그렇습니다.

배여진 위원 10년, 통합이 그때 됐으니까 그리고 몇 차 지금 회의 했습니까?

○경제정책과장 최용균 지금 비공식적으로 한 2번 정도 한 것으로 제가 파악합니다.

배여진 위원 2번 정도요? 10년 같으면 지금 14년 아닙니까, 그지요? 그러면 올해는 아직 안 하셨지요?

○경제정책과장 최용균 올해는 안 한 상…….

배여진 위원 작년에 안 하신거로.

○경제정책과장 최용균 작년 제가 2월달에도 이것 때문에 한번 상품권 할인 문제 때문에 한번…….

배여진 위원 그러면 과장님 이렇게 두 가지만 제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여기서 자꾸 제가 이렇게 떠 들어봐도 도시재생과에서 한다고 그랬잖아요, 그지요?

○경제정책과장 최용균 예.

배여진 위원 이 부분을 갖다가, 우리 감사부분을 갖다가 도시재생과로 넘겨주십시오. 이렇게 전달해 줄 수는 있지 않습니까?

○경제정책과장 최용균 예, 그렇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은 아까 도시재생 업무를 도시재생과 중앙시장 팀이 관리팀이 있다 하는 말씀이고요. 어시장 팀이 있으니까 거기 관리가 이원화돼서 그러나 총괄적으로는 통보를 해 줄 수가 있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배여진 위원 해 주시고 그리고 이제 올해 지금 한번 더 협의를 해서 정말 이것을 근본적으로 어떻게 풀어야 되겠다는 것을 고민을 같이 해 주시고요. 지금 창원같은 데는 온누리상품에 대해서 굉장히 각 동에 보면 동장님들 통장을 이용해서 이번에도 회의자료에 보니까 전부 온누리상품을 많이 사용하자라고 상남에도 제가 회의 나가보니까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먼저 사봤어요. 한 3, 40만원치를 샀어요. 사서 쭉 다녀봤어요, 얼마나 불편한가 얼마나 편리한가. 상남시장 주상가 가면 아까 김삼모 위원님 많이 불편한 점 이야기 하는데 제가 온누리상품권 들고 들어가서 참 불편한 것을 느꼈습니다.

주상사 가면 재래시장 아닙니까, 그죠? 안에 가면 LG 큰 대형마트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제가 들어간 거예요. 들어가면 온누리상품권 해당이 안 됩니다 이렇게 되죠. 제가 그런 부분도 느꼈고 그 외에는 가음정시장, 대방동시장 모든 데서 다 받아줘요. 그래서 이게 조금만 신경을 쓰면 굉장히 활성화 시킬 수 있다, 제가 용기를 가졌습니다. 그리고 가음정시장 횟집 가서 한번 건네 봤어요. 식당 다 됩니다.

그래서 내가 이런 것은 조금만 우리가 신경을 쓰면 재래시장 활성화 시키는데 상당히 온누리상품이 도움이 되겠다, 제가 확신을 갖고 왔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진해가 걸려 있는데 내가 진해에 대해서 이렇게 알아보고 있는 중인데 오늘 알았으니까 일차적으로는 제가 과장님을 믿고 기다려 보겠습니다.

○경제정책과장 최용균 예, 알겠습니다.

배여진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장 이상인 배여진 부위원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영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영주 위원 정영주 위원입니다.

국장님께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천선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께 질문 드리려고 하는데 여기 천선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 내용에 제가 옛날에 받은 자료를 보면 공업용지난 해소와 저렴한 공장용지공급으로 산업유치를 활발하게 하고 관내업체 있잖아요. 우리시 관내업체들에 대해서 특히 임차를 우선적으로, 임대를 오랫동안 해서 정말 공장이 필요한 자기 공장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일순위로 기준표를 만들어서 분양을 할 계획이다라고 이렇게 알고 있었거든요.

알고 있었고 그 다음에 우리가 천선일반산업단지 하고 인터넷에 치고 들어가면 우리 최용균 과장님께서 열심히 관계자들을 모아놓고 이렇게 설명회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인터넷에 어제 제가 자료를 쳐서 본 건데 그런데 며칠 전에 시장님이 창원의원님들하고 간담회를 하는 자리에서 그동안에 우리시가 가졌던 이 계획이라든지 이런 내용들은 온데간데없고 R&D 연구시설을 갖춘 기업만 들어오도록 바꾸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이것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재정국장 정충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천선산단은 당초에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정영주 위원 국장님 쪽으로 마이크를 하셔도 될 것 같은데요.

○경제재정국장 정충실 아니, 이게 고장이 나서.

내부적으로 임대공장을 가지고 있는 분들에게 우선적으로 이 용지를 공급하겠다 그렇게 논의가 되었고 내부적으로 그렇게 되어 있었는데 지금 자가 공장을 가지고 공장용지가 더 필요한 분, 그분들이 상당히 민원이 계속 제기가 되고 있었습니다. 그분들의 주장은 표준공장 국가산단 안에, 표준공장과 자유무역 지역 안에서, 임대공장 안에서 그동안에 정부혜택을 너무 많이 받지 않았냐, 그분들은. 그리고 싼 임대료에 장기간 이때까지 계속 처음부터 끝까지 있었지 않느냐 그러면 그동안에 돈을 벌어서 얼마든지 함안이라든지 자기 형편 따라서 공장용지를 살 수가 있었는데 그것을 구입을 하지도 않고 있다가 자기들에게 달라고 하는 것은 안 맞지 않느냐 그러면 그런 영세한 업체들을 들어가서 뭘 하겠느냐, 그러면 천선산단에 창원국가산단하고 서로 호환이 되고 직접화될 수 있는 그래도 되는 기업이 들어가는 것이 맞지 않느냐 그런 주장이 상당히 거세게 일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논의를 다시 하게 됐고요. 다시 한 끝에 R&D의 기능을 겸한 지금 현재 창원국가산단이나 전체적으로 다 문제가 되고 있는 게 R&D 기능이 제대로 안 갖춰져 있다는 겁니다.

아까 번에 기업사랑과장이 한 525개 기업에서 R&D 기능을 대기업 빼고 갖고 있다고 했는데 사실상 R&D의 기능 자체는 상당히 미약합니다. 미약하지만 지금 현재 R&D를 계속해서 대기업에서도 장려하고 있거든요. 장려하고 있고 지금 중소기업체 동반성장을 위해서 중소기업에 대한 R&D를 장려하고 있습니다. 장려하고 있는데 중소기업에서도 국가과제나 또는 특허나 실용신안이나 이런 것을 받아서 되도록이면 자기들의 어떤 경쟁력을 갖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R&D를 가진 업체가 우선적으로 되어야 되겠다 그런 저희들이 결론을 가지면서 임대공장을…….

정영주 위원 저기 국장님 잠깐만요. 국장님 제가 장황하게 시장님 이야기 한 것을 대변하는 이야기를 듣고 싶어서 이야기 한 게 아니고 아까 내부적으로 임차인들에게 우선적으로 주겠다라고 이야기를 하셨다 하셨는데 내부적으로 결정된 사항이 아닙니다. 내가 일부러 인터넷 있는 것 이것을 뽑아서 보여드리는 것은 이미 창원에 있는 관내 관계자를 다 모여서 설명하고 또 여기에 보면 전문가들 상공회의소라든지 창신대 교수라든지 모든 전문가들이 또 이 천선산업단지를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라고 다 의견을 내고 이미 창원시에 방안이 정해진 거예요.

그래서 임차 정말 자기공장이 없이 임대공장을 하고 있는 분들이 정말 그 자리는 위치도 좋고 또 그것을 분양을 받으면 나름대로 사실 로또나 마찬가지잖아, 우리가 솔직하게 이야기 하지만. 그렇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여기에 관심을 갖고 정말 분양을 받으려고 총력을 집중하고 있다고 저는 느끼거든요.

우리 동료의원들 이야기 들어보면 “의원님 그거 언제 분양해요?” 다른 상임위, 우리 상임위 아닌 분들도 계속 그것을 오랫동안 이야기를 해 온 상황이고 이미 우리 창원시가 이런 입장을 가지고 하겠다라고 계속 발표를 해온 상황이에요. 내부적으로 결정된 상황이 아니고.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이 입장이 바뀌면서 R&D 어쩌고 저쩌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는데 나는 행정이 그렇게 돼서는 안 된다 이렇게 봅니다. 그러면 우리 정부에서 만약에 아파트를 건설해서 무주택자를 우선으로, 일순위로 주고 이렇게 하잖아요. 그래서 나는 참 잘한다 우리 관내업체에 세금을 우리 창원시에 오랫동안 내고 정말 자기 공장이 없는 사람들이 오랜만에 자기 공장을 마련하고 얼마나 기쁘게 공장을 할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물론 R&D를 줘야 되겠다라고 하면서 막 말씀을 만들면 그것을 누가 반박 하겠습니까.

그렇지만 원래 가졌던 계획 있잖아요. 그 계획 이미 인터넷에 치면 바로 나와요. 그러니까 우리 최용균 과장님이 이렇게 하겠다라는 내용들이 이렇게 해 놓고는 내부적으로 결정된 사항이었었다 이렇게라고 말씀하시면 안 된다고 보면 이미 전문가들 의견을 충분히 수렴했다고 보거든요. 우리 과장님이 내가 엊그저께 이거 어찌 된 거냐고 시장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어떻게 된 거냐고 물어보니까 전문가들 의견을 수렴해서 또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이미 전문가들 의견을 다 수렴 하셨더만 보니까. 그지요? 과장님.

○경제정책과장 최용균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드리는 말씀이 로또가 되기 전에 실소유자한테 분양을 하는 것을 중점을 맞춰서 하기 때문에 그렇게 되었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실소유자한테 분양을 하려 하니까 여러 가지 방안이 우리가 정책결정 단계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정영주 위원 그러니까 과장님이 여기에 보면 실소유자들한테 분양을 하기 위해서 어떻게 어떻게 하겠다라는 방안까지 다 말씀 하셨잖아요, 이미. 그런데 그 내용들이 그렇게 나쁘지는 않거든요. 실수요자에게 분양하기 위해서 관내 5년 이상 공장을 임차한 기업이나 첨단사업, 무공해 업종 이렇게 쭉 해서 입지우선권을 주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과장님 다 이미 말씀 하셨어요, 그러니까. 실소유자들한테 주기 위해서 하는 방안까지도 다 검토하시고 그렇게…….

○경제재정국장 정충실 그 당시에 보고 검토 단계였고요. 검토…….

정영주 위원 아, 이게 검토단계였습니까? 그럼 사람들 모아 놓고 이렇게 이야기 하고 온 창원시민들 누구라도 다 공장부지에…….

○경제재정국장 정충실 내부적으로…….

정영주 위원 관심 있는 사람 다 알고 있는 내용이 검토 단계인거예요?

○경제재정국장 정충실 내부적으로 검토단계였고…….

정영주 위원 이 정도가 검토단계인거예요?

○경제재정국장 정충실 예.

정영주 위원 이렇게…….

○경제재정국장 정충실 설명…….

○경제정책과장 최용균 정영주 위원님 그게 로또가 된다고 해서 로또가 안 되게 하는 방안을 저희들이 강구 의견을 들었다 하는 그 정도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정영주 위원 아이고, 행정이 이렇게 저렇게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들이 좀 중심을 잡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제재정국장 정충실 좀 더 결정되지 아니한 것을 사전에 고지하거나 발표해서 시민들에게 혼란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상인 정영주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종대 위원 그 일이 그렇게 되면 안 되는데.

○위원장 이상인 김재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재철 위원 과장님 아까 질의를 하다가 넘어갔는데 지금 우리 창원시에 전통시장 아케이드 공사를 앞으로 해 줄 계획이 있는 전통시장이 어디, 몇 개 소나 됩니까?

○경제정책과장 최용균 지금 예산이 확보되어 추진 중인 곳은요. 진동시장이 5억 받아서 진행 중이고요. 그 다음에 도계시장 정도가 못 하고 있습니다. 나머지는 공공시장은 주차장이고 그렇게 설명.

김재철 위원 그러면 중기청…….

○경제정책과장 최용균 올해 예산이 확정된 것은 제가 알기로는 명서시장에 5억, 도계시장에 5억, 진동시장 5억해서.

김재철 위원 그러면 중기청에서 자금이 내년도에 내려올까요? 예산이.

○경제정책과장 최용균 내년도꺼는 사업이 확정이 되었는데 내년도는 아케이드가 주로 없고 안전시절이거든요.

김재철 위원 안전시설이고 아케이드는?

○경제정책과장 최용균 아케이드는 내년도 사업에 없습니다.

김재철 위원 없습니까?

○경제정책과장 최용균 예.

김재철 위원 그래서 앞에 사업을 추진한 중에 가음정시장, 반송시장 이런 시장을 보면 마산번개시장을 보면 원래 아케이드 공사를 하면 바닥공사는 별도지만 아케이드 공사를 하면 입찰을 봐서 그래서 입찰에 낙찰되면 공사하는데 찔끔찔끔 이 짓만 하고 있거든요, 사업을 보니까. 8천 몇 백만원, 1억 2,000 이러는데 그게 입찰방법이 바뀌었습니까?

○경제정책과장 최용균 아니요, 전체적으로 합니다. 하는데 하고 나서 제가 조금 남은 것을 각자 사업비를 가지고 보강을 해서 완료 시키고 있습니다.

김재철 위원 남은 것도…….

○경제정책과장 최용균 전체 금액은 우리 아케이드 풀 사업비가 한 2억 정도 있습니다. 그것을 가지고 민원을 마무리하기 위해서…….

김재철 위원 바닥공사하고 간판 같은 거 이런 전부 이런 것은 되는데 위에 뚜껑 아케이드 공사를 하는데 조달청에 그것 자재구입을 합니까?

○경제정책과장 최용균 그것은 조달 자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김재철 위원 그러면 입찰하면 전부 견적을 보고 다 해서 입찰 안 합니까?

○경제정책과장 최용균 김재철 위원님 우리가 공사입찰을 하면 관급으로 하는 게 있고요.

김재철 위원 아, 관급이 있고.

○경제정책과장 최용균 관급이 있고 일반공사가 있고…….

김재철 위원 사급이 있고.

○경제정책과장 최용균 자재를 관급공사를 해서 공사하는 거기에…….

김재철 위원 관급이 있는데.

○경제정책과장 최용균 그래서 완공을 합니다.

김재철 위원 그러니까 이것 한차례로 하지 예산이 부족해서 그런가 왜 찔끔찔끔 합니까?

○경제정책과장 최용균 위원님 죄송스럽지만 당초에 할 때는 물량이 다 차서 이게 설계를 하면 가격이 올라가면 금액이 올라가거든요. 그것을 하지 말라고 해서 안 했는데 하고 나니까 효과가 있으니까 이것도 마무리, 돈 한 5,000만원 하면 해 달라는 그런 민원 때문에 할 수 없이 그것도 안 해 줄 수가 없어서 그것은 일시 새로 발주를 하게 되어서 지금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김재철 위원 그래요.

○경제정책과장 최용균 전체적으로는 다 입찰을 합니다.

김재철 위원 입찰 아닙니까?

○경제정책과장 최용균 예.

김재철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영주 위원 위원장님 죄송하지만 한 가지만…….

○위원장 이상인 김재철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정영주 위원 죄송합니다.

○위원장 이상인 질의 하십시오.

정영주 위원 국장님 내부검토 단계가 어느 정도 수준이 내부검토 단계인지 제가 좀 궁금하거든요. 여기 내용을 보면 분양 방안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또 창원시가 언론에 이런 자료를 제공 한 정도가 내부 검토 단계입니까?

○경제재정국장 정충실 그 당시에 분양공고가 나지 않는 상태는 저는 내부검토 단계라고 보고 있습니다.

정영주 위원 그러면 분양공고가 안 나간 상태는 무조건…….

○경제재정국장 정충실 외부에…….

정영주 위원 내부검토 단계네요?

○경제재정국장 정충실 예.

정영주 위원 이렇게 관계자를 모아놓고 전문가 모아 놓고 설명도 하고 언론에 창원시가 내용도 이렇게 어떻게 하겠다라고 제공하고 이런 정도도 내부검토 단계다, 그죠?

○경제재정국장 정충실 실소유자 판단을 내어서 의견을 듣는 중이라고 봐야 안 되겠습니까?

정영주 위원 그렇게 억지를 부리시면서 더 이상 할 말이 없겠습니다.

○위원장 이상인 정영주 위원님 질의 마칩니까?

정영주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인 수고 하셨습니다, 정영주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김종대 위원 거기에 들어가는 경비라든지 그 자료도 좀 받아야.

○위원장 이상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경제재정국 소관의 질의·답변을…….

○배옥숙 위원 잠깐만요. 나는 이 과의 질의를 끝낸 것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위원장 이상인 지금 보충질의 시간이라고 분명히 제가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배옥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배옥숙 위원 배옥숙 위원입니다.

우리 취업지원과 과장님한테 물어보겠습니다. 아까 우리 한은정 위원님께서 간단하게 질문을 한 내용이라서 제가 그때 나중에 보충질문이 있다고 해서 안 했는데 2013년 2월에 신설해서 새로운 과 이끌어 가신다고 수고 많습니다.

우리 144페이지에 보면 수의계약현황에 보면 총 36건이 있습니다. 그 36건 중에 한, 두, 세개 업체에 집중적으로 15건, 8건, 5건 이런 식으로 집중적으로 수의계약을 약 80% 정도 차지하고 있는데요. 물론 매월 개최하는 거라고 그렇게 해서 반복적으로 그 업체에 했는가 보는데 지금 우리가 통합되고 난 뒤에 특히 진해 같은 경우에는 다 굶어 죽겠다고 아우성입니다. 원래 업체자체도 소규모 이런 데고 이랬는데 어차피 매월 실시하는 이것이 연간 같이 통틀어서 계약을 한 것이 아니고 월별로 계약이 되어 있거든요. 그렇다면 이런 것 정도할 수 있는 업체가 마산, 창원, 진해에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골고루 좀 이렇게 지역균형 발전을 위해서 참여를 해서 할 수 있도록 그러면서 잠시나마 불평, 불만을 해소하지 않을까 싶은데 차후에라도 이런 것 유념을 하셔서 거기에 많은 신경을 써주시면 좋겠습니다.

○취업지원과장 박부근 아까도 말씀을 드렸는데 사정상 여러 가지의 작년 2월에 과가 생기다 보니까 예산도 없고 갈팡질팡 좀 했습니다, 사실상. 그래서 올해에는 연간 단과계획을 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 점을 아까 배위원님 말씀하시는 장애인 부분도 고려를 해서 폭넓게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배옥숙 위원 제 생각은 물론 새로 과가 생겨서 신경도 많이 쓰고 갈팡질팡 하기도 하지만 그래도 그 직원들이 공무원 생활 1, 2년 한 공무원들도 아니고 베테랑급 공무원들 수십 년 하신 분들 계시는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그런 것은 다 자리 잡는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많이 신경 써 주셔서 잘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취업지원과장 박부근 이 부분에도 작년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2013년도부터 했는데 지금까지 한 1년 6개월 정도 하면서 나름 정착이 되었다고 보는데 내년도에는 또 방법을 좀 바꾸어서 대기업이나 큰 기업이나 그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를 참고를 해서 위원님들의 의견의 대비가 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배옥숙 위원 꼭 좀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인 배옥숙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십니까?

김종대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김종대 위원 김종대 위원입니다. 간략하게 하십시다.

창업지원센터하고 1인창조기업 비즈니스센터 운영에 관련해서 여쭈겠습니다. 창업지원센터 운영을, 업무내용이 어떤 내용으로 일하게 됩니까?

○취업지원과장 박부근 취업지원과장 박부근입니다. 김종대 위원님 질의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창업지원센터는 올해 1월 2일날 창원시가 유일하게 전국기초자치단체에서도 처음 창업지원센터를 개설을 했습니다. 위치는 옛날 마산 소방서 자리 2층에 위치를 했는데 그 기능을 살펴보면 창업이 복지라는 그런 이야기가 있고 창업이 되어야만이 일자리가 창출되는 것이 원론입니다. 그래서 창업을 하려 그러니까 예비창업자나 준비된 신규창업자들이 여러 가지의 내용을 23개 기관 정도에 가서 다 물어봐야 됩니다. 예를 들면 자금을 빌린다든지 허가를 받아야 되든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23개 기관의 내용을 한 곳에다가 원스톱으로 정리를 하는 기관이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과연 창업을 하려고 그러면 거기에 대한 창업의 상담이나 전문컨설팅이나 세미나나 그 다음에 찾아가는 창업을 하면 특강인 이런 내용을 하고 있고 지금 현재까지 올해 1월 2일날 개설을 해서 창업상담을 181건…….

김종대 위원 잠깐만요. 자료에 있는 내용을 그대로 이야기 하지 말고 여기에 지금 보니까 경남대학교 산학협력단에서 이것을 일을 맡아서 운영하고 있네요?

○취업지원과장 박부근 예, 그렇습니다.

김종대 위원 이 위탁을 받는 데에 어떤 기준에서 어떤 절차에 의해서 경남대학교 산학협력단이 선임이 되었습니까?

○취업지원과장 박부근 그것은 절차를 거쳐서 공모를 했습니다.

김종대 위원 공모?

○취업지원과장 박부근 예, 공모를 해서 심사를 해서 최대한 절차 기준에 입각해서 응시를 해서 그 당시에 3개 기업 중에서 경남대학 산학협력단에서 맡게 되었습니다.

김종대 위원 관련된 자료를 보면 좋겠고요. 그 다음이 예산이 1억 들어갔네요?

○취업지원과장 박부근 예산이 1억입니다.

김종대 위원 1억의 근거가 뭡니까?

○취업지원과장 박부근 그 자금을 줄 수 있는 근거는 거기에 센터장을 해서 매니저가 두사람이 있습니다. 실제 매니저 두 사람 인건비입니다. 그 다음에 창업특강이나 상담을 하는데 그런 경비 정도입니다.

김종대 위원 그 사람들이 이런 것을 할 때는 공모의 과업에 어떤 내용이 담겨져 있는지 내가 보질 못해서 모르겠는데 그 과업에 따른 계획이 쭉 있을 거고.

○취업지원과장 박부근 예, 있습니다.

김종대 위원 그 다음에 활동의 실적들이 있을 텐데 실적의 평가는 어떻게 합니까?

○취업지원과장 박부근 아직까지 저희들이 예산집행 과정은 1년이 채 안 됐기 때문에 분기별로 보조금 집행사항을 점검을 하고 있고요.

김종대 위원 점검을 어떤 형태로 합니까?

○취업지원과장 박부근 공무원이 나가서 적정하게 기준에 의해서 집행이 잘 되었는지 그것을 분기별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종…….

김종대 위원 무슨 기준의 매뉴얼이 있습니까?

○취업지원과장 박부근 일반 보조금 관리 조례에 의해서, 창원시 보조금 관리 조례에 의해서 적정한지 계획대로 추진되고 있는지 그런 부분입니다.

김종대 위원 그 관계되는 자료를 가지고 우리 얘기하면 좋겠고요.

○취업지원과장 박부근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종대 위원 또 하나는 무슨 얘기냐 하면 이런 것을 결산 처리할 때에 내가 볼 때는 고마 일반기관이기 때문에 그냥 넘어가는 경우가 많은데 결산처리의 방식의 어떤 건데요?

○취업지원과장 박부근 결산처리는 보조금을 저희들이 주는 내용이거든요. 창원시보조금 조례 6조, 8조, 각조 조항에 있습니다. 정산하는 데 면밀하게 증빙자료와 현지 확인도 하고 보조금 관리 조례에 의해서 정산을 하고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김종대 위원 그게 방만하게 운영되는 것을 우리가 경험적으로 많이 알고 있기 때문에 드리는 말씀이고.

○취업지원과장 박부근 걱정해 주시는데 사실상 저희들은 그 부분에 대해서 사실상 일일이 다 하고 있다는 것을.

김종대 위원 자료를 보면 알 수 있겠죠?

○취업지원과장 박부근 예.

김종대 위원 1인창조기업 비즈니스 센터 운영하는 것이 이것도 내나 아까 그런 절차에 의해서 이게 선택되고 그렇겠네요?

○취업지원과장 박부근 1인창조기업은 최초 지정이 2011년도 중기청에서 지정을 합니다. 지정을 해서 지금까지 쭉 일을 해 왔습니다, 2012년부터. 이것도 조금 전에 김종대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보조금을 줘서 정산을 하고 거기에 대한 실적이 참고적으로 자료에 있습니다마는 이 창조기업 42개 기업이 구)소방서 위에 입주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사업자 등록도 하고 매출도 넓히고 또 창업자금도 조달해 주고 각종 사업을 해서 그야말로 창업을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창업의 내용을 한번 견주어 보면 자료에 지금 2011년도부터 저희들이 입주기업이 총 156개 입주기업이 했습니다, 1인창조기업이. 그중에서 사업이 113개가 사업을 했습니다. 하고 24개는 사실상 사업을 했다가 폐업을 했거든요. 그래서 아직까지 미창업한 것은 사실상 19개입니다. 그래서 113개를 창업을 해서 사업을 지금 현재하고 있고요. 거기에 따라서 사업자 즉 말해서 일자리가 생기고 종업원이 생긴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김종대 위원 무슨 얘기를 하려고 하느냐 하면 이 운영위탁기관도 경남대학교 산학협력단이네요? 2013년도도 예산이 5억 들어갔고 올해도 5억 들어가네요?

○취업지원과장 박부근 예, 그렇습니다.

김종대 위원 그러니까 산학협력단에서 창업지원센터도 운영하고 그지요?

○취업지원과장 박부근 예.

김종대 위원 이 자료에 의하면 그렇다 말이지요?

○취업지원과장 박부근 예, 그렇습니다.

김종대 위원 여기 1인창조기업 비즈니스센터도 여기서 하고.

○취업지원과장 박부근 예, 그렇습니다.

김종대 위원 그런 거죠?

○취업지원과장 박부근 예.

김종대 위원 6억이 들어갔다는 얘기 아닙니까? 이 사업단에, 그죠?

○취업지원과장 박부근 1인창조기업은 매년하고…….

김종대 위원 아니, 그러니까…….

○취업지원과장 박부근 예, 올해에 6억이 들어갔습니다.

김종대 위원 경남대학교 산학협력단에다가 어떤 여러 가지 이름으로 지금 현재에 창업지원센터에 돈이 1억이 들어가고 있고 예산이 그 다음에 지금 현재에 2013년도에도 예를 들어서 창조기업 비즈니스센터 이름으로 5억이 들어가고 올해도 5억이 들어갔네요?

○취업지원과장 박부근 예, 그렇습니다.

김종대 위원 그래서 전년도에 예를 들어서 아까 말씀, 분기별로 실적을 평가하고 그리고 나중에 1년 단위로 결산에 대한 여러 가지 처리했던 방식이 있을 텐데 자료를 주시면 이게 진짜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를 알 수 있을 것 같아서 그런 자료를 내일 아침까지 좀 주시죠.

○취업지원과장 박부근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종대 위원 그렇게 하십시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인 김종대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경제재정국소관의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정충실 국장님을 비롯한 최용균 과장님, 송성재 과장님, 김윤기 과장님, 김응규 과장님, 박부근 과장님 다섯 분 과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감사자료 작성과 수감에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감사에서 지적된 사항들은 조속히 개선하고 별도 자료요청 사항은 즉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위원회 다음 감사일정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내일 오전 10시부터 복지여성문화국의 사회복지과와 여성보육과 및 노인장애인청소년과 소관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오늘 감사일정은 이것으로 마치고 원활한 행정사무감사 진행을 위하여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8시11분 감사중지)


○출석위원(11명)
김삼모김재철김종대
김하용배여진배옥숙
이상인이희철정영주
주철우한은정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이문수
전문위원        신정숙
○출석공무원
<경제재정국>
국 장 정충실
경제정책과장 최용균
기업사랑과장 송성재
세 정 과 장 김윤기
일자리창출과장 김응규
취업지원과장 박부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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