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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의회

제31회 제2차 도시건설위원회(2013.09.06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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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회 창원시의회(임시회)

도시건설위원회회의록
제2호

창원시의회사무국


일시 2013년 9월 6일(금)

장소 도시건설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2. 창원시 진북일반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부담 조례안

3. 마산시 토지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 설치조례 폐지조례안

4. 창원시 산업기지개발사업 특별회계 설치조례 폐지조례안

5. 창원시 보도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6. 현수막게시대 및 생활정보지 공동배부함 관리사무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된 안건

1.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계속)(시장제출)

2. 창원시 진북일반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부담 조례안(시장제출)

3. 마산시 토지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 설치조례 폐지조례안(시장제출)

4. 창원시 산업기지개발사업 특별회계 설치조례 폐지조례안(시장제출)

5. 창원시 보도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송순호 의원 발의)

6. 현수막게시대 및 생활정보지 공동배부함 관리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시장제출)


(10시 01분 개회)

○위원장 황일두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회 창원시의회 임시회 도시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 개회를 선포합니다.

오늘은 구청과 도시개발사업소 소관에 대한 추경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1.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계속)(시장제출)

(10시 02분)

○위원장 황일두 의사일정 제1항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계속해서 상정합니다.

먼저 구청 소관에 대한 추경예산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 순서는 의창구청, 성산구청, 진해구청을 먼저 심사하고 그 다음은 마산합포구청, 마산회원구청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각 구청별 제안설명은 직제 순에 의거 대민기획관께서 하시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일괄로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의창구청, 성산구청, 진해구청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강종명 의창구 대민기획관님 나오셔서 소관 부서의 추경예산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창구 대민기획관 강종명 반갑습니다.

의창구 대민기획관 강종명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 많으신 황일두 도시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도시건설위원회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저희 의창구 소관 주요업무 추진에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에 앞서 간부공무원을 소개 하겠습니다.

정연경 건설과장입니다.

조현준 교통과장입니다.

김영일 건축과장입니다.

지금부터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의창구 2013년도 제1회 추경예산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창구 전체 세출예산 총액은 기정예산 1,009억6,079만2천원보다 38억6,739만8천원이 증액된 1,048억2,819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 중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건설과, 교통과, 건축과 세출예산은 기정예산액 151억9,164만원보다 24억1,952만원이 증액된 176억1,160만원이 계상 되었습니다.

먼저 건설과 소관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835페이지부터 840페이지까지 건설과 세출예산은 기정예산액 101억6,810만8천원보다 8억609만원이 증액된 109억7,419만8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본포 군도5호선 연결도로 확장공사, 사화동 농로포장공사 등 소규모 주민편익사업 시설비 1억4,300만원, 고산소하천 인도교 설치 공사 등 도로개설사업비 4억9,000만원, 포장 등 도로관리사업비 5억1,600만원, 국가하천 유지보수 기간제근로자 인부임 1억963만2천원, 인원 및 단가조정에 따른 시간외근무수당 등 인력운영경비 5,055만원, 우편요금, 국내여비 등 기본경비 1,052만5천원, 국고보조금 반환금 1,049만3천원 등 총 13억4,166만원을 증액 편성하고 예산 절감에 따라 각종 시설비, 일반운영비, 재료비 등 총 5억3,557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 특별회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893페이지 창원기반시설특별회계 세출예산은 동읍 용전에서 남산간 도로개설사업비 3억원, 북면 중촌에서 명촌간 리도 개설사업비 11억4,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958페이지 낙동강살리기골재수익금운영관리특별회계 세출예산은 낙동강변 하천정비 인건비 3억5,630만4천원을 증액하고 예비비 3억668만6천원을 감액하여 기정예산액 13억원보다 4,961만8천원이 증액된 13억4,961만8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841페이지 교통과 세출예산은 기정예산액 3억8,828만4천원보다 3,554만2천원이 증액된 4억2,382만6천원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대원초등학교 통학로 설치의 시설비 3,000만원, 정원 및 단가조정에 따른 시간외근무수당, 부서운영기본경비 601만원 등 총 3,601만원을 증액 편성하고 예산 절감에 따라 일반운영비, 국내여비 등 46만8천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교통과 소관 특별회계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911페이지 주차장운영특별회계 세출예산은 북창원IC 주차장 조성에 7,500만원, 공영주차장 임대료 1,700만원 증액 등 기정예산액 3억9,433만원보다 9,200만원이 증액된 4억8,633만원이 되겠습니다.

919페이지 교통사업특별회계 세출예산은 신호등, 조명등 전기요금 2,892만원 증액하고 무단 방치차량 관리, 전산관리비 600만원을 감액하여 기정예산액 23억3,511만1천원보다 2,292만원이 증액된 23억5,803만1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842페이지부터 843페이지까지 건축과 세출예산은 기정예산액 6억580만7천원보다 2,665만원이 감액된 5억7,915만7천원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정원 및 단가조정에 따른 시간외근무수당 등 인건비, 기본경비 1,419만원, 건축허가 관련 건축물사용검사대행수수료 1,488만원 등 총 3,329만9천원을 증액 편성하고 건축허가 관련 배상금 등 5,338만3천원, 우편요금 등 공공운영비 및 재료비에서 234만원 등 총 5,994만9천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설명드린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의창구 건설과, 교통과, 건축과의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차질없는 구정업무 수행을 위해 꼭 필요한 예산만을 계상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저희 의창구 소관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2013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황일두 강종명 의창구 대민기획관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철영 성산구 대민기획관님 나오셔서 소관 부서의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산구 대민기획관 정철영 성산구 대민기획관 정철영입니다.

110만 시민의 복리 증진과 시정 발전을 위해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수고가 많으신 황일두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경의를 표하며 성산구 소관 2013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에 앞서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일규 건설과장입니다.

다음은 이희주 교통과장입니다.

다음은 정영권 건축과장입니다.

성산구청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세출예산 총액은 173억4,468만원으로 기정액 157억5,164만원보다 15억9,304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직제 순에 따라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844페이지부터 847페이지까지 건설과 소관입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139억5,701만원으로 기정액 123억9,429만원보다 15억6,271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844페이지 건설행정 단위사업은 250만원을 감액하고 농업기반조성사업에는 5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으며, 도로건설 단위사업은 불모산동 농업용 교량설치 사업에 8,460만원을 감액하고 불모산동 농로확장·포장 공사와 안민동 일원 농로 보수·포장 공사에 5,000만원을 증액하는 등으로 총 3,46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845페이지 도시계획도로 건설 단위사업은 귀산동 소로 3-3호선 개설 공사를 위한 예산으로 3,0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도로정비 단위사업은 도로행정 지원, 도로정비 및 유지관리, 터널 유지관리, 가로등 관리를 위한 예산으로 12억7,89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846페이지 하천 유지관리 단위사업은 양곡천 석축 정비를 위해 2억6,400만원을 계상하였고 인력운영비는 도로보수원 등 무기계약직 급여 인상에 따라 9,169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기본경비는 427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848페이지 교통과 일반회계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 총액은 2억9,492만원으로 기정액 2억9,848원보다 356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인력운영비 단위사업은 시간외 및 휴일근무수당을 위한 예산으로 145만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기본경비는 211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849페이지부터 850페이지까지 건축과 소관입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4억3,514만원으로 기정액 4억3,525만원보다 11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849페이지 건축행정 단위사업은 762만원을 감액 편성하고 광고물관리 단위사업은 집행잔액 246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인력운영경비에는 시간외근무수당 인원 변동 및 단가인상분 등을 반영하여 1,042만원을 증액하고 850페이지 기본경비는 45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912페이지 교통과 주차장운영특별회계입니다.

주차장운영특별회계 세출예산 총액은 4억6,301만원으로 기정액 4억2,301만원보다 4,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중앙동 외동 배수지 일원 주차장 조성을 위한 용역비로 4,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920페이지 교통과 교통사업특별회계입니다.

교통사업특별회계 세출예산 총액은 21억9,459만원으로 기정액 22억59만원보다 6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교통사업 단위사업은 공공운영비, 교통신호등 관리 등에 총 6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상 설명드린 성산구 소관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신뢰받는 구정 실현과 차질없는 구정업무 수행을 위해 꼭 필요한 예산만을 편성하였습니다. 본 예산안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황일두 정철영 성산구 대민기획관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상종 진해구 대민기획관님 나오셔서 소관 부서의 추가경정예산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해구 대민기획관 전상종 진해구 대민기획관 전상종입니다.

존경하는 황일두 도시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연일 노심초사하시는데 대하여 깊은 경의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진해구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기에 앞서 간부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김진수 건설과장입니다.

박동제 교통과장입니다.

한광호 건축과장입니다.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총괄예산을 설명드리고 일반회계, 특별회계 순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진해구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총괄예산입니다. 기정예산 총 152억293만원에서 13억4,711만원을 증액하여 165억5,004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우리 구 전체 예산의 922억5,383만원의 17.94%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는 기정액 80억3,916만원에서 11억4,640만원을 증액하여 91억8,556만원을 편성하였으며, 특별회계는 기정액 71억6,377만원에서 2억70만원을 증액하여 73억6,44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866페이지 일반회계 건설과 소관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기정예산 총 74억5,128만원에서 11억4,888만원을 증액하여 86억1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웅동2동 안골택지 침수예방사업에 5억원, 도로포장 및 도로시설물 유지관리비에 5억원을 편성하고 철도건널목 위탁운영비 집행잔액 1억3,01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869페이지 교통과 소관입니다.

기정예산 총 3억277만원에서 999만원을 감액하여 2억9,27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공공운영비 800만원을 감액 편성하고 예산절감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870페이지 건축과 소관입니다.

기정예산 총 2억8,511만원에서 750만원을 증액하여 2억9,26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직원 시간외근무수당 부족분 480만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876페이지 상생발전특별회계입니다.

예산 금액은 변동이 없으며 의곡-청천간 해안관광도로 개설사업 보조금에 대한 재원 변경 내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905페이지 진해기반시설특별회계입니다.

웅동2동 용원삼거리 진출입로 개설사업 공사비 1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914페이지 주차장운영특별회계입니다.

기정액 3억7,033만원에서 1억5,500만원을 증액하여 5억2,533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공영주차장 조성 1억7,5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922페이지 교통사업특별회계입니다.

기정액 21억1,344만원에서 5,430만원을 감액하여 20억5,91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견인차량보관소 설치 관련 사업비 4,500만원 등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건설위원회 소관에 대한 진해구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아무쪼록 우리 구에서 상정한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당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황일두 예, 전상종 진해구 대민기획관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원현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5개 구청의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원현 전문위원 김원현입니다.

5개 구청 일괄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5개 구청에 세출예산 편성 내역은 구청 예산 중 우리 위원회 소관에 해당하는 건설과, 교통과 , 건축과 등 3개 과의 예산은 총 113억5,536만원 증액된 797억8,337만원으로 우리 위원회 총 예산액의 14.16%입니다.

구청별 우리 위원회 소관 예산은 의창구청 소관 3개 부서 예산액은 기정예산액보다 24억1,952만원이 증액된 176억1,116만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성산구청 소관 3개 부서의 예산은 기정예산액보다 15억9,304만원이 증액된 173억4,468만원이며 마산합포구청 소관 3개 부서의 예산은 기정예산액보다 11억4,537만원이 증액된 123억7,695만원이며 마산회원구청 소관 3개 부서 예산은 기정예산액보다 48억5,031만원이 증액된 159억54만원입니다. 진해구청 소관 3개 부서는 기정예산액보다 13억4,710만원이 증액된 165억5,003만원입니다.

이번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은 국도비보조사업 증액과 세입예산 및 집행잔액 정리에 중점을 두고 편성된 추경예산으로 국도비보조금 확정 통보에 따라 시비부담 비율을 조정하였으며, 한정된 재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예산 집행 예상 잔액을 추가로 반영하는 등 대체로 적정하게 편성된 것으로 판단되나 예산 편성 증감 내역 등의 구체적 자료 설명과 함께 면밀한 검토와 깊이 있는 심사가 필요하다고 사료되며, 5개 구청 건설과의 경우 하천정비, 재난관리, 도시계획도로 개설, 도로정비 등의 주민불편사항 해소를 위한 사업 예산을 증액 편성하는 등 우리 위원회 소관 5개 구청 3개 부서의 제1회 추경예산은 유사하게 편성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황일두 예, 김원현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창구청, 성산구청, 진해구청 우리 위원회 소관에 대하여 일괄 질의,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답변할 때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답변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3개 구청 건설과 일반회계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석규 위원님.

김석규 위원 의창구에 낙동강살리기특별회계에 관련해서 간단하게 질의 드리겠습니다.

김석규 위원입니다.

낙동강 하천정비 관련해서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해서 3억5천정도가 반영이 되었는데 전체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사업조서를 보니까 기존에 운영을 하다가 예산이 없어서 잠정 중단되어 있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이 어떤 건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창구 건설과장 정연경 의창구청 건설과장 정연경입니다.

원래 전부 국비로서 우리가 다 할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국비가 올해 내시가 약 4억9,900만원만 내려왔기 때문에 아직 내시가 안 되었습니다. 10억이 내려와야 되는데 그 중에서 저희들이 작년에는 30명만 기간제근로를 했는데 올해는 78명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기간제근로자 임금이 모자라서 8월 한달은 쉬고 9월달에 다시 시작을 하기 위해서 국비가 내려오면 국비를 쓸 겁니다. 그런데 혹시나 국비가 늦게 내려오면 임금 문제기 때문에 좀 계상한 내용입니다.

김석규 위원 예, 낙동강변 친수공간에 대한 관리가 낙동강이 국가하천이니까 그거는 국비로 하는 것이 맞다는 말씀이시죠?

○의창구 건설과장 정연경 예.

김석규 위원 그러면 지금 낙동강특별회계 관련한 부분으로 반영할 수 없는 것 아닌가요?

○의창구 건설과장 정연경 그런데 이 낙동강특별회계에서는 낙동강 골재를 매각해서 한 그겁니다. 그래서 낙동강 거기 할 수 있는데 문제는 지금 국비가 아직 내시가 안 되어서 내려올 거는 10억 내려와야 되는데 안 내려와서 혹시나 싶어서 우리가 예산을 계상해서 인건비기 때문에 한달 쉬었습니다. 그래서 할려고 하는 이런 내용입니다.

김석규 위원 예, 인건비와 관련된 부분이라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이해를 할 수 있는데 그렇다고 한다면 국비가 내시가 안 되어 있는 상황이고 인력운영은 해야 되는 문제가 있다고 한다면 일반회계로 편성해서 하는 게 맞지 특별회계는 자기 고유목적이 있는데 이렇게 하는 것은 안 맞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왜냐하면 저희들이 낙동강특별회계 관련한 걸 저희 상임위에서 할 때도 가장 우려했던 게 4대강사업 이후에 나타날 수 있는 여러 가지 부분들에서 국비를 충당하지 않고 우리시 재원으로 들어갈 것에 대한 우려를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조례를 제정할 때도 특별히 많이 얘기가 되었던 부분이라서 특별회계에 계상해 놓은 것은 맞지 않다는 생각이 들고요.

또 하나는 어떤 거냐 하면 이게 만약에 국비가 내려오면 사용하지 않을 수도 있다라고 얘기하실 수 있는데 그렇게 되면 이게 특별회계에 반영되는 사례가 될 수 있어요. 이후에도 이렇게 계속적으로 할 수 있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있기 때문에 낙동강특별회계는 낙동강으로 유입되는 지천들에 대한 여러 소하천 정비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시설이라든가 안 그러면 골재에 대한 판매나 채취에 대한 이런 부분에 쓸 수 있도록 해 놓은 것이기 때문에 여기 계상하는 것은 안 맞다고 저는 생각해요.

마지막으로 답변 한번 해 주시죠.

○의창구 건설과장 정연경 예, 이 특별회계는 소하천에는 못쓰게 되어 있습니다. 특별회계 운영 규정상 보면 특별회계는 소하천에는 못쓰고 지방하천에는 쓰게끔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은 생각할 때 시설물이면 여기 계상을 안 했습니다. 시설물 유지관리시라든지 시설물을 보수한다는 것 같으면 저희들이 안 쓰겠는데 단지 지금 인건비가 워낙 올해··· 작년에 30명 했는데 올해 78명 두배이상 하다 보니까 좀 국비가 빨리 내시가 안 되어서 이렇게 계상을 했고요. 그 다음에 그 사항에 대해서 우리가 8월달 한 달 쉬었습니다. 인건비가 모자라서요.

쉬다 보니까 9월달 되니까 여기 일하는 사람들 전체적으로 해서 이렇게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김석규 위원 그러니까요.

소하천에 못쓰는 게 아니고 소하천이 낙동강에 들어가는 신천이라든지 북면 쪽에 있잖아요. 그게 지금 다 들어가고 있잖아요. 거기에서 문제가 발생하면 안 되니까 실제 그거는 하천 유지관리 측면에서 낙동강에 쓰는 것이 아니라 낙동강은 국비로 하는 것이고 낙동강으로 유입되는 지천에 그게 소하천이잖아요.

지천에 유지관리를 위해서 활용한다고 되어 있는 것이고, 두 번째 인부임이라고 해서 계상을 해 놨기 때문에 무조건 해야 된다는 게 아니라 이게 원칙적으로 잘못되었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에요.

이걸 왜 특별회계에 계상을 했느냐는 거에요. 특별회계에는 이게 못쓰게 되어 있고, 특별회계는 낙동강사업에 쓰는 게 아니라 낙동강 주변에 대해서 쓰는 거에요.

낙동강 국비가 쓰는 거잖아요. 그래서 특별회계는 그런 목적으로 만들어 놓은 특별회계가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의창구 건설과장 정연경 그런데 보면 조례에도 낙동강하고 관련되는 것하고 되어 있습니다.

물론 국비가 내려오기 때문에 국비에 대해서는 우리가 시설물에 대해서는 전부 국비를 쓰겠습니다. 쓰고 있고 또 그렇게 하고 있는데 이건 좀 그래서 계상한 내용입니다.

김석규 위원 과장님 다시··· 이 당시에 조례가 제정될 당시에 이게 소위원회까지 구성해서 계속적으로 논의해서 4조에 준하는 조례가 4조 밖에 없잖요, 짧게.

○의창구 건설과장 정연경 예.

김석규 위원 4조에 준하는 걸 이렇게 한 이유가 우리 위원회에서 소위원회까지 구성해서 논의했던 사항이고, 그 때 회의록을 보시면 이런 부분에 우려를 하고 이렇게 하지 못하도록 하고 기존 하천과에서 이것을 특별회계를 운영할 때도 이렇게 계상을 한 적이 없고 하지 않겠다고, 할 수 없다고 답변한 적이 있습니다. 한번 찬찬히 검토하시고요.

왜 특별회계에 했는지 모르겠는데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창구 건설과장 정연경 알겠습니다.

김석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일두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님들 가능하면 지금은 3개 구청 일반회계입니다. 특별회계는 다음에 하고 일반회계만 다루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옥선 위원님.

이옥선 위원 예, 수고 많으십니다.

이어서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데 의창구 건설과 일반회계를 보시면 하천 유지관리 중에 실제로 국가하천 유지보수사업, 4대강 친수시설 관련해서 재료비가 다 삭감이 되었고요. 그 다음에 시설비 및 부대비에도 국비가 내시 안 됨으로써 다 삭감이 되었습니다. 그죠?

이 부분에 대해서 사실상 저희들이 우려를 했던 것이 국비가 안 내려오거나 지원이 축소가 될 경우에 우리시에서 감당을 해야 될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대책을 세울 것인지에 대해서 얘기를 했을 때 그럴 리가 없을 거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었는데 앞으로 예산 편성할 때마다 이런 부분들이 생긴다면 어떻게 하실 것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의창구 건설과장 정연경 예, 의창구청 건설과장 정연경입니다.

실제로 국가하천에 대해서 삭감된 거는 다른 게 삭감된 것이 아니고요.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기간제근로자가 작년에 30명이었습니다. 그래서 시설물 보수라든지 이런 건 전부 다 삭감을 해서 인건비에 다 올렸습니다.

78명이 되어서 작년 2배가 되다 보니까 인건비가 너무··· 저희들이 실제로는 시설비라든지 이런 걸 주 관점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인건비로써 유지관리하는 모든 인건비로써 쓰기 때문에 삭감해서 넣고 한 이런 내용입니다.

이옥선 위원 아니, 생태하천이나 내지는 4대강 사업 관련해서 우리들이 가장 우려했던 것이 만드는 게 문제가 아니라 유지관리가 문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다는 말이죠.

그런 부분에서 인건비 부분은 당연히 지불이 되어야 되는 것이고요. 그 외에 이걸 보수를 한다든지 아니면 실제로 다시 해야 되는 부분에 있어서는 이 비용이 지금 국비가 안 들어오지 않았습니까? 그죠?

○의창구 건설과장 정연경 예, 그런데 지금 우리가 시설물 보수에 대해서는 하자보수를 시킬 걸 시키고요.

그 다음에 전체적인 국비 운영을 우리가 내시가 될 때는 총액으로 내려옵니다. 총액으로 내려오기 때문에 그 총액으로 내려와서 다시 편성을 하는데 그 하는 사항에서 저희들이 시설비라든지 다른 거는 안 하고 거의 다 인건비만 해서 잡초제거라든지 유지관리하는 인건비만 하다 보니까 이렇게 우리 내부에서 전체적으로 하고 있는 이런 내용입니다.

이옥선 위원 말씀이 지금 안 맞는 게 그러면 예산 편성이 일반적으로 총액으로 내려온다고 하더라도 그 비율이나 이런 부분에서 정확하게 하셨어야죠. 예산 편성 자체를 잘못하셨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의창구 건설과장 정연경 아닙니다.

그런데 그게 아니고요, 지금 보면 전체 총액은 60만원만 감 되거든요. 감 되는 내용이 전체적으로 빼서 나중에 인건비로 하고 있습니다.

이옥선 위원 자꾸 인건비 부분 말씀하시는데요.

인건비 부분은 다른 문제들이고,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국비로 예산이 편성되어 있던 부분이 다 삭감된 부분에 대한 말씀드리는 것 아닙니까? 그죠?

○의창구 건설과장 정연경 예.

이옥선 위원 이 부분들이 향후 계속 이런 식으로 어쨌든 국비지원 사업들이 이렇게 문제가 생길 경우에 어쨌든 예산이 우리 지역에서 계속 지자체에서 부담을 해야 될 상황인데 그런 부분에서는 예산 편성이 처음부터 제대로 되었어야지 이런 식으로 자꾸 돌려서 한다는 부분에서 문제가 있다는 지적을 드리는 겁니다.

○의창구 건설과장 정연경 예.

이옥선 위원 그러면 제가 자료 하나 요청 드릴게요.

4대강사업 관련해서 전체적으로 국비 내려온 부분하고요, 그 다음에 지출된 부분하고 향후 지출되어야 될 내역들하고 같이 자료를 챙겨 주십시오.

○의창구 건설과장 정연경 예, 알겠습니다.

이옥선 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지금 보면 다른 구청보다 사업 변경들이 건설과에 좀 많습니다. 그죠?

○의창구 건설과장 정연경 예.

이옥선 위원 도시계획도로 건설만 보더라도 예를 들면 남산마을 진입로 개설 같은 경우는 이것이 예산 기정액으로 되어 있다가 예산이 이미 삭감이 되어 버렸고요.

그 외 보면 오히려 신규사업들이 또 있습니다. 그죠? 고산소하천 인도교 설치 공사라든지 쭉 되어 있는데 그 기준이 뭐지요?

○의창구 건설과장 정연경 예, 남산마을 그거는요···

이옥선 위원 아니, 전반적으로 말씀해 주십시오.

○의창구 건설과장 정연경 예, 남산마을 이거는 당초에 개통이 국도25호선 개통이 지금 남산마을 지나서 우회도로 하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부산국도유지관리 부산청에서 국도를 지금 그 앞에까지 정비창 앞에까지 했습니다. 그래서 이건 당초에는 그쪽에 사람들이 다 모여서 올라가기 때문에 공사를 할려고 했는데 지금은 실제로 저쪽에 하니까 필요가 없었습니다. 필요없다기 보다 교통수요가 좀 작기 때문에 이렇게 한 겁니다.

그리고 신규사업은 우리가 읍·면·동이 있습니다. 읍·면·동이 있다 보니까 신규사업에 대해서 도시계획사업 지역발전을 위해서 추가로··· 공사를 5년이상 끌었습니다. 그래서 장기적으로 공사가 진척이 안 되다 보니까 이렇게 예산이 편성되었습니다.

이옥선 위원 정확하게 말씀하십시오.

장기적으로 사업이 진행이 안 되다 보니까 예산이 편성되었다는데 장기적으로 예산이 편성 안 되어서 안 된 사업들은 본예산에서 편성이 되어서 진행을 하도록 노력을 하셨어야지 그것이 굳이 추경에 들어온다는 게 말이 안 맞지 않습니까?

추경이라는 건 어차피 사업이 진행되거나 정말로 긴급하게 편성되어야 될 부분들, 특히 우리가 예산이 없어서 긴급하게 아무리 요청해도 안 되는 이런 사업들이었는데 이것이 변경되었던 특별한 사유들이 있는지 제가 질문을 드린 겁니다.

○의창구 건설과장 정연경 예, 그런데 사실 올해까지 보상을 해야 되는데 보상은 올해 상반기에 다 마쳤습니다.

마쳐서 공사만 하면 되기 때문에 용전-남산간이라든지 이런 공사도 시행하게 되었고, 또 그 다음에 토월인도교도 도비가 내시가 되었습니다. 지역사업비로 내시되었기 때문에 시행하는 내용입니다.

이옥선 위원 그래서 제가 간단하게 마무리 발언하고 마치겠습니다.

제가 왜 이 지적을 하느냐 하면 사실 저희 지역에 있는 의원들이 일하다 보면 실제로 사업이 진행될 것처럼 있다가 예산이 갑자기 없어질 때 상당히 당황스러울 때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국비나 도비가 어떤 방식으로 조금씩 지원이 된다 그러면 그걸 통해서 지원이 되어 버리기 때문에 사업들이 변경이 된다는 거지요.

그럼 해당 주민들과 해당 의원들은 상당히 당황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는 정확하게 어떤 지침이나 원칙을 가지고 진행을 해 주셨으면 해서 지금 질문을 드린 겁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의창구 건설과장 정연경 알겠습니다.

○위원장 황일두 수고 하셨습니다.

박철하 위원님.

박철하 위원 예, 수고 많습니다.

박철하입니다.

성산구 건설과에 중앙동 인도 개설이라고 추경에 1억이 반영되었는데 중앙 인도 개설 시급했는지 아니면 안전성에 문제가 있었는지 이유를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성산구 건설과장 김일규 성산구 건설과장 김일규입니다.

중앙동 인도교 개설은 한국폴리텍대학 후문에서 학교를 통과해서 교육단지로 가는 길이 있습니다. 거기 학교 내인데 일반 학생들이라든지 시민들이 그쪽으로 학교 내를 보도하고 차도하고 구분이 안 되어 있습니다.

차도만 되어 있는데 빈번하게 왕래를 하니까 학교 측에서 시민들 안전에도 문제가 있고 학교 차량 통행에도 문제가 있으니까 어차피 학교 내를 통과하는 걸 막지는 못하고 시에서 보도를 내주면 시민들도 편리하고 학교 차량 통행도 원활히 할 수 있겠다 해서 그걸 해 달라는 건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편성했습니다.

박철하 위원 안전성에 문제가 있어서?

○성산구 건설과장 김일규 예, 그렇습니다.

박철하 위원 원인은 그거지요?

○성산구 건설과장 김일규 예, 그렇습니다.

박철하 위원 그러면 불모산동 농업용교량 설치에 있어서 절반 이상 예산이 쓰이지 않았는데 애초부터 이거는 공사금액 자체가 잘못 책정된 겁니까? 아니면 과다계상한 겁니까?

○성산구 건설과장 김일규 당초에는 연장 13.5m에다가 폭 5m 할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런데 실제 설계를 해서 추진하는 과정에 개발제한구역으로써 3m이상은 관련 부서에서 곤란하다고 했고, 또 그 여건을 봐서도 굳이 5m 할 필요가 없어서 저희들이 3m로 하다 보니까 금액이 줄었습니다.

박철하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그 정도로 하고요, 내려가셔도 좋습니다.

진해구 건설과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진해구 건설과장 김진수 진해구 건설과장 김진수입니다.

박철하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우리 하천 유지관리비가 사실은 타 구청에 비해서 턱없이 작은 편입니다. 그지요?

○진해구 건설과장 김진수 예.

박철하 위원 그런데 우리가 하천 수가 진해구가 적지 않습니다. 숫자로 따지면 40개소가 넘어요.

○진해구 건설과장 김진수 알고 있습니다.

박철하 위원 알고 있지요?

○진해구 건설과장 김진수 예.

박철하 위원 그런데 2억 몇 천 가지고 1년에 유지관리를 하는데 40개소가 넘는 하천을···

이게 유지관리가 제대로 되겠습니까? 이 금액으로···.

○진해구 건설과장 김진수 일단 소하천은 저희들이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충분한 예산이 있으면 의원님 말씀대로 하천 유지관리가 원활하게 되겠습니다마는 좀더 확보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노력 하겠습니다.

박철하 위원 성산구, 의창구 같은 경우는 지방하천이 많아서 국비 지원이 많은 관계로 하천에 시설사업이라든지 보수사업이라든지 충분히 하는데 유지관리비는 우리 시비로 대부분 투입된다고요.

○진해구 건설과장 김진수 예, 그렇습니다.

박철하 위원 그런데 우리 진해가 하천수가 작은 게 아니에요, 42개입니다.

2억정도 가지고 1년을 관리한다는 것은 이건 관리하라는 것인지 말라는 것인지 나는 도저히 이해가 안 되요. 항상 보면은 이 정도 금액이 연간 관리비로 책정되는데 그러니까 제대로 관리가 되겠습니까?

○진해구 건설과장 김진수 의원님 말씀처럼 내년 ’14년도 당초예산에는 하천관리비를 저희들이 더 추가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철하 위원 노력 좀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하천에 보수해야 될 부분도 많고 관리할 부분도 많습니다. 아시잖습니까? 하천이 한, 두 개도 아니고···.

○진해구 건설과장 김진수 알겠습니다.

박철하 위원 이 정도 금액으로는 관리를 정말 할 수 없어요. 그냥 명목상 올려놓는 예산 밖에 안 되요, 풀이나 뽑고··· 그렇지 않습니까?

○진해구 건설과장 김진수 알겠습니다.

박철하 위원 그리고 아까 성산구 같은 경우에 인도 설치를 추경에 반영을 했습니다.

우리가 추경의 목적은 꼭 필요한 경비, 특히 시민의 안전에 관한 사항, 법적, 의무적 경비 이러한 것들을 추경에 계상하게 됩니다.

우리 진해구는 본 의원이 사실 인도가 시급하다고 1년이 넘도록 마르고 닳도록 제가 말씀드렸는데도 불구하고 진해구는 인도 설치를 위한 예산을 반영시키지 못했습니다. 이 책임이 있지 않습니까?

○진해구 건설과장 김진수 그런 부분에서는 통감을 합니다.

위원님께서 더 잘 아시다시피 사실 저희들도 이번에 1회 추경에 한 60억을 상정했습니다.

그런데 저희 시 재원이 충분하지 못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 누락된 부분이 있습니다. 미반영된 부분에 대해서 시 재원도 문제가 있고 저희들 노력도 문제가 있다고 판단합니다마는···

박철하 위원 제가 지역구 예산을 잘 이야기 안 하는데 왜 하냐 하면 사실 그 지역은 아파트가 약 3,000세대 아파트 주민들이 우성, 경동, 풍호주공 약 3,000세대가 됩니다.

그 한 150~200m 앞쪽에 탑마트가 있어요. 주부들이 가정주부나 학생들이 그 좁은 길을 모두 그 길만을 통해야만 탑마트를 갈 수 있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진해구 건설과장 김진수 예, 알고 있습니다.

박철하 위원 그래서 올해만 해도 두 번이나 교통사고가 났어요, 알고 계십니까?

○진해구 건설과장 김진수 그 지역에 인도가 없다는 것은 제가 확실히 알고 있습니다.

박철하 위원 인도가 없기 때문에 사고가 나는 거에요, 도로 폭도 좁고.

그렇게 1년을 넘게 제가 꼭 설치해야 된다고 했는데 반영이 안 되고, 안 되고 하는 것은 시민의 안전을 그냥 아무렇지 않게 생각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진해구 건설과장 김진수 ‘14년 내년 당초예산에는 저희들이 꼭 상정 하겠습니다.

그러면 위원님께서 좀 챙겨 주십시오.

박철하 위원 제가 ‘14년 당초예산 전에 또 한번의 교통사고가 나면 제가 그냥 있지 않겠습니다. 책임을 반드시 묻도록 하겠습니다.

구청 뿐만 아니라 본청까지도 제가 책임을 묻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치우 위원 과장님 올라오신 김에 제가 몇 가지 묻겠습니다.

지금 과장님 의곡-청천간 사업을 하시겠다고 올라와 있는데 거기 연계되는 청천-안성 공사구간 있지요?

○진해구 건설과장 김진수 예

이치우 위원 그게 구간이 몇 km정도 됩니까?

○진해구 건설과장 김진수 총 구간 말씀입니까?

이치우 위원 아니, 의곡-청천만···, 아니, 안성-청천간.

대충 몇 km정도 됩니까?

○진해구 건설과장 김진수 총 길이는 2.53km인데 2단계 안성-청천간은 한 1.38km···

이치우 위원 좋습니다.

그 때 우리가 공사를 시작해서 지금까지 소요된 시간이 어느 정도 된다고 보십니까?

○진해구 건설과장 김진수 공사기간 말씀입니까?

이치우 위원 예, 지금까지···.

○진해구 건설과장 김진수 저희들이 ‘12년도에 착공을 했습니다.

지금 해서 한 1년 남짓 가고 있습니다.

이치우 위원 공정율이 몇 퍼센트 정도 됩니까?

○진해구 건설과장 김진수 현재 공정율이 한 25%쯤 됩니다.

이치우 위원 그 짧은 기간에 공정율이 그렇게 더뎌서 민원이 엄청 야기되고 하는데, 또 보면 문제가 하청업체가 바뀌고 하는데 원청에 뭐 문제가 있습니까?

○진해구 건설과장 김진수 하청업체가 바뀐 사항은 없고요.

이치우 위원 있었어요. 바뀌었어요.

○진해구 건설과장 김진수 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지금 거기 안성 넘어오는 고개에 여관 있는 부분 있지 않습니까? 모텔 있는 부분들.

그 부분에 사실 보상이 안 되다 보니까 거기는 저희들이 실물보상은 가능한데 이 분들이 영업보상이라든지 아니면 우리가 공사하는데 따라서 낮에 그 시설을 이용해야 할 분들이 들어오지 못한다는 이런 부분을 자꾸 말씀하시니까 사실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보상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안 되니까 그 앞에 실물보상도 추진이 안 되고 해서 보상 문제 때문에 자꾸 공사가 지연되고 있었습니다.

이치우 위원 그 구간은 그렇다 치지만 1.3km 밖에 안 되는 구간을 1년을 넘게 공사기간을 끌어온다는 것 자체가 내가 볼 때는 상당히 문제가 있는 것 같고, 그 바람에 민원이 들끓고 있는데 이거 어떻게 처리하실 겁니까? 그래 가지고 다른 사업 하시겠습니까?

○진해구 건설과장 김진수 저희들이 공문을 공사촉구지시 공문을 낸 바가 있고요.

또 현재의 공정율에 맞추어서 공기 내에 맞추어서 역공정계획을 저희들이 별도로 수립 추진계획을 공문을 내놨습니다.

그 역공정계획을 세워서 공기 내에 될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치우 위원 어쨌든 동네를 지나가는 구간만이라도 올해 안에 마무리 짓도록 하세요.

○진해구 건설과장 김진수 알겠습니다.

그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황일두 수고 하셨습니다.

김동수 위원님.

김동수 위원 예, 수고 하십니다.

의창구 건설과장님께 질의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도로정비 관련해서 이번에 도로포장 시설물 유지관리에 5억을 신규로 증액해서 예산 편성해 왔는데 지난 7월 15일날 북면 신촌 신라온천사거리에서 대형 교통사고가 나서 세 명이 사망한 사고가 났어요. 그 이후에 사고원인을 조사하니까 과속으로 인해서 새벽 시간에 대형사고가 났는데, 그 당시 조사 후에 서부서에서 거기 과속방지턱을 설치해 달라는 공문을 보냈다고 담당자한테 들었어요.

그런데 오늘이 9월 6일인데 거의 두달이 되어 가는데 아직 설치가 안 되어 있습니다. 왜 지연되고 있는지 사업비가 없어서 안 되는 건지 그에 대해서 우리 구청은 필요성을 못 느끼는 건지 답변해 주십시오.

○의창구 건설과장 정연경 예, 의창구청 건설과장 정연경입니다.

실제로 과속방지턱은 저희들이 과속방지턱을 설치할 때 주민의견을 청취합니다. 주민의견 청취해서 과연 가능한지, 물론 교통사고 예방도 중요하지만 주민의견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설치해 놓으면 철거문제도 나오기 때문에 주민의견을 청취하는데 그런 것 때문에 조금 늦어지고 있습니다.

김동수 위원 아니, 주민의견 청취하는데 무슨 시간이 걸립니까? 이 동네 이장님하고 이 동네 반장님들하고 이 동네 새마을부녀회에서 빨리 좀 해 달라는 의견인데 그게 별도로 날 잡아서 청취할 정도로 시간을 많이 요구하는 사항입니까?

과장님께서 이걸···

○의창구 건설과장 정연경 빨리 해결하겠습니다.

김동수 위원 빨리가 아니고, 즉시 좀 처리해 주세요.

지금 명절도 다가오고 거기 항시 차량들이 외부 차량들 많이 다니거든요. 이런 대형사고가 나면 거기 맞추어서 우리가 행정이 따라가야지 경찰서에서도 그걸 빨리 해 달라고 설치 건의 공문도 오고 이런데 그걸 빨리 못 챙기는 것은 적절한 행정이라고 보기 어렵지 않습니까?

빨리 좀 조치해 주시고요, 예산도 이 만큼이나 올리셨는데···.

다음은 낙동강 관련해서 질문 드릴게요. 거기 지금 인력을 수변공간에 78명을 배치했다고 하는데 이 분들이 매일 출근을 하십니까?

○의창구 건설과장 정연경 예, 매일 출근을 하고 있습니다.

김동수 위원 이거 출퇴근, 업무를 누가 체크합니까?

○의창구 건설과장 정연경 우리 직원이 가서···

김동수 위원 출퇴근 관리장부가 있습니까?

○의창구 건설과장 정연경 예, 관리장부가 있습니다.

김동수 위원 그 분들이 하는 일은 뭐지요?

○의창구 건설과장 정연경 전부 잡초제거입니다.

김동수 위원 78명이 잡초제거 합니까?

○의창구 건설과장 정연경 예.

○의창구 건설과장 정연경 3개 읍·면을 나누어서 동읍, 북면, 대산면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김동수 위원 잡초를 어디에 있는 잡초를 제거하는 거지요? 길에 있는 잡초만 제거합니까?

○의창구 건설과장 정연경 자전거도로 주위에 한 100m정도는 잡초를 제거하고 있습니다.

김동수 위원 그러면 수변공간 전체 길만 있는 것이 아니고 녹지공간도 있고 체육시설도 있고 많은 시설들이 있습니다. 그런 데는 안 하는 겁니까?

○의창구 건설과장 정연경 북면에 가면 축구장이 있습니다. 명촌에 축구장 거기도 뽑고 있습니다.

김동수 위원 그런데 지금 8월 한달 인건비가 없어서 쉬었다고 하는데 6월, 7월에 가도 운동시설 안에 풀이 있어요.

지금 거의 자전거길 옆이나 안쪽에 들어가면 거의 잡풀 키가 엄청납니다. 그런데 이 많은 예산을 들여서 지금 인부를 78명이나 쓰고 매일 쓴다고 하는데 일이 그 정도 밖에 안 된다는 건 뭔가 문제가 있는 것 아니에요? 인력 운영을 잘못하든지 관리감독을 부실하게 하든지 지금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거기서 업무를 태만히 하든지 뭔가 문제가 있다는 것 아니겠어요?

○의창구 건설과장 정연경 아닙니다.

지금 저희들은 실제로 관리하는 직원이 8시에 현장에 가서 작업인부들하고 같이 하고 저도 나갑니다. 나가서 확인도 하는데 물론 우리가 농사를 지어봐도 많은 풀이 7월달이나 8월달에 많이 나고 있습니다. 많이 나기 때문에 풀나는 것만큼 따라가지 못하는 이런 사항도 있습니다.

김동수 위원 그런데 그 정도가 심합니다.

과장님 가 보셨으니까 눈으로 확인했을 것 아닙니까? 그걸 지금 78명이 적정하게 인원이 배치가 되어 있고, 그 업무수행이 적절한지 점검을 꼭 해 보십시오.

○의창구 건설과장 정연경 알겠습니다.

김동수 위원 국비가 지금 수억이 쓰이고 있고, 또 돈이 부족해서 추경에 올라와 있는 사항인데 지금 특별회계에도 3억 몇 천이 계상이 되어 있잖아요?

이렇다면 이게 그 적정여부를 떠나서 집행이 적정한지가 중요한 것 아닙니까? 꼭 한번 점검해 보십시오.

○의창구 건설과장 정연경 예, 알겠습니다.

김동수 위원 그리고 수상스키 접안시설 설치 공사 관련해서 1억2,800이 올라와 있는데요.

그러면 현재 수산대교 밑에 거기 모터보트라든지 목선이라든지 수상스키를 하고 있다 말이에요. 그 분들은 접안시설이 없는 상태에서 무단으로 하는 건지, 그에 대한 것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설명해 주십시오.

○의창구 건설과장 정연경 예, 저희들이 그렇습니다.

낙동강 유지관리에 대해서 시설물만 시설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내수면허가라든지 공유수면 사용이라든지 이런 거는 저희 과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아마 해양부서에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단속을 한다든지 이런 거는 허가라든지 이런 사항은 우리 부서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저희들은 단지 지금 한 것도 진영국도유지관리사무소에서 자기네들···

김동수 위원 우리 구청에서 그 업무를 가지고 있기는 합니까?

기획관님 어떻습니까? 이게 구청에 업무가 있어요?

○의창구 대민기획관 강종명 예, 건설과 안에 낙동강유지관리계가 하나 있습니다.

우리 하천과에서 받아서 있습니다.

김동수 위원 그럼 그게 건설과 소관 아닙니까?

○의창구 대민기획관 강종명 예, 건설과 소관 맞습니다.

김동수 위원 과장님은 그 업무를 모르신다 그러고···

○의창구 건설과장 정연경 유도선 관리···

○의창구 대민기획관 강종명 아, 유도선은 아니고요.

우리가 지금 낙동강변 공사를 하고 나서···

김동수 위원 아니, 제가 물은 거는··· 과장님 말씀이 그게 없다니 구청에 어느 부서에서 이걸 지금 거기 보면 수상스키가 지난 여름동안 수상스키를 많이 탔어요.

그리고 거기 통통배도 다니고, 목선도 거기 지금 접안시설처럼 시설이 엉망인 거기에 배가 대어져 있어요. 거기 지금 모터보트가 항상 몇 대가 계류되어 있거든요.

이게 지금 수상스키 접안시설 설치 공사 예산이 올라와 있는데 그럼 기존에 하고 있는 것은 뭔지 그걸 제가 묻고 있는 거에요.

○의창구 대민기획관 강종명 그 관계는 저희들이 알아서 의원님께 서면으로 드리겠습니다.

김동수 위원 한번 그걸 확인해서 그게 불법시설물인지 지금 무단으로 하고 있는지 확인해서···, 왜냐 하면 그게 무단으로 한다면 거기 기름유출이라든지 관리에 보면 그 하천변에 상당히 위험하더라고요.

○의창구 대민기획관 강종명 예, 그렇습니다.

김동수 위원 내려가는 시설물이 없다 보니까 타고 내리는 것도 위험하고 거기 구경하러 애들이 가 있어요. 저도 구경한다고 가 보니까 좀 위험한 느낌이 들거든요. 그런 관리에 대해서 한번 점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창구 대민기획관 강종명 참고로 이 시설은 저희들이 창원시수상스키연맹에서 10월경에 아마 전국 대회를 개최하기 때문에 배를 차에 싣고 오면 내릴 수 있는 시설을 설치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김동수 위원 지금 내려가는 그 쪽으로 상당히 경사가 졌는데 그게 가능합니까?

○의창구 대민기획관 강종명 예, 그 시설을 완벽히 해서 그 시설을 마치면 한번 방문해 보시면은···

김동수 위원 경사가 상당히 높거든요.

○의창구 대민기획관 강종명 예, 거기 콘크리트를 해서 접안시설을 완벽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동수 위원 설비할 때 그런 문제를 보완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일두 예, 수고 하셨습니다.

이성섭 부위원장님.

이성섭 위원 예, 이성섭 위원입니다.

전상종 대민기획관님에게 질의를 하겠습니다.

기획관님 추경 왜 합니까? 나는 잘 몰라서 그러는데 추경 목적이 뭡니까?

○진해구 대민기획관 전상종 예, 대민기획관 전상종입니다.

추경은 본예산에서 이월된 잉여금 등 잔여예산 범위 안에서 꼭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는 걸로 생각합니다.

이성섭 위원 내용은 조금 전에 대민기획관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목적이 뚜렷하고 내용은 그렇게 나와 있는데 제가 보니까 상당히··· 특히 2013년 제1회 추경에 문제가 많다.

실제 불요불급한 내용은 전혀 되어 있지 않고, 어느 것이 정말 급한 것인지 어느 것이 실제적으로 시민들한테 빠르게 조치를 해야 되는 문제인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너무 간과하고 있는 부분이 아니냐 이렇게 보여지고요.

지금 보면 많이 올라와 있는 내용을 보면 ‘시장에게 바란다’나 시장께서 초도순시 내지는 지역순시를 통해서 건의한 것은 일목요연하게 딱딱 올라오고 지역구 시의원이라든지 지역구 소수의 주민들이 이야기하는 것은 돈 얼마 안 되는 것도 반영이 안 되어 있는 데 천지입니다.

과연 이게 추경하는 어떤 목적이라든지 시민들한테 다가갈 수 있는 그런 부분이 현실적으로 부합이 되는 이야기입니까? 시장이 시키면 차 타고 가다가 “이 길이 왜 이렇노? 포장해야 안 되겠나···” 그런 거는 올라와 있고···.

제가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금년에 4월, 5월경에 우기 기간에 제 지역구 현황을 쭉 파악 했습니다. 하다 보니까 용원에 가면 지구단위 하면서 측구가 없는 지역이 있어요. 측구가 없어서 비가 오면 배수가 안 되는 거에요. 물고임 현상으로 계속 거기에 민원을 제기하고 이야기하고···

저도 앞으로 이래야 되겠습니다. “시의원한테 이야기하지 말고, 동장한테 이야기하지 말고 ‘시장에게 바란다’ 거기 하라”고 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적어도 그런 정도의 생각이 있는 업무를 하셔야 된다, 요구를 하셔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내용을 보면은 이번에 추경하면서 진해구에 편성조서 안에는 안 나와 있지만 요구했던 금액이 한 6~70억 되지요?

○진해구 대민기획관 전상종 예.

이성섭 위원 그러면 지금 반영된 게 한 10% 조금 더 되는 것 같은데 사실 5개 구에 대부분 보면 10~15%정도 수준에 추경이 편성 물목에 올라와 있는데 일은 구청에 다 내려주고 돈은 안 주고···.

제가 볼 때는 여기 계시는 세 분 대민기획관님이···, 나는 오늘 구청장님이 오실 줄 알았어요. 구청장님 오시면 이런 이야기를 할려고 했는데 시장한테 이야기를 하세요. 이야기를 해서 그런 요구를 해야 될 건데 본청에 눈에 보이는 사업에는 맨날 신경을 쓰고, 이런 부분이 제가 추경 안에 있는 금액 가지고만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전반적으로 보니까 아쉬운 점이 너무 많아서 이런 말씀을 제가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1차 추경에 안 된 것 결산추경에 할 건지 언제 할 건지 모르겠지만 지금 잔잔하게 요구했던 사항이 전혀 반영이 안 되어 있는 부분에서 우리 대민기획관님 잘 알고 계실 겁니다. 간단하게 이야기 한번 해 보십시오.

○진해구 대민기획관 전상종 예, 위원님 말씀대로 상당히 예산 편성 요구를 했고, 우리 위원님들께도 사전에 올리기 전에 이 예산 편성하는 사항 보고도 드렸는데 시 재정이 워낙 없다 보니까 예산이 미반영된 게 많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런 부분을 많이 챙겨서 내년 예산에 반영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성섭 위원 세 분 대민기획관님들 구청장님께 면밀히 그런 부분에 이야기를 하셔서 줄기차게 시장한테 이야기를 하세요.

해서 그런 부분이 관철되는 것이 합당한 시정이지··· 본 위원의 생각은 그렇습니다.

그렇게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일두 수고 하셨습니다.

손태화 위원님.

손태화 위원 예, 손태화 위원입니다.

의창구청 교통과장님 나오십시오.

대원초등학교 앞에 통학로 설치가 3,000만원 당초예산에 확보되었다가 이번에 3,000만원이 더 추가로 확보되었는데 그 앞에 통학로가 작년에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이거 어디를 추가로 하는 겁니까?

○의창구 교통과장 조현준 예, 작년에 학생들 통학로가 상당히 좁았습니다.

1.2~1.5m정도 되어서 학생들이 다칠까 싶어서 팬스를 설치하다 보니까 예산이 좀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잔여부분 한 30m 되는데 그 부분에 추가로 하기 위해서 이번에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손태화 위원 30m에 6천만원이나 듭니까?

○의창구 교통과장 조현준 3천만원.

손태화 위원 아니, 이게 지금 3천만원 추가 아닙니까?

위에 6천만원은 뭐지요? 시설비 6천만원 되어 있네요.

여기 기정액이 3천이고 증이 3천 되면 6천만원 아닙니까?

○의창구 교통과장 조현준 대원초등학교 통학로 설치를 위한 예산만 아닙니다.

손태화 위원 예?

○의창구 교통과장 조현준 그 앞에 기존 사업한 것은요 대원초등학교 통학로 설치가 아니고요 앞에 한 부분은 6월달에 했는데 시장님 풀사업비 가지고 우선 했습니다.

손태화 위원 다시 이야기해 보세요.

작년에 예산 얼마 들었습니까?

○의창구 교통과장 조현준 앞에 대원초등학교 앞 부분에 한 것은 8,000만원 들었는데 올 6월달에 완료했습니다. 금년 6월달에 완료를 했는데 그건 시장님···

손태화 위원 6월달에 뭐를 했다고··· 작년에 사업을 했잖아요?

작년에 그 안전통로 만들었지 않습니까?

○의창구 교통과장 조현준 작년이 아니고 금년입니다.

금년도였는데 그거 8,000만원 시장님 포괄사업비로 사업을 했습니다.

손태화 위원 그 전에는 전혀 없어요? 지금 처음에는··· 작년에 한 것 없어요?

○의창구 대민기획관 강종명 없습니다. 올해 했습니다.

손태화 위원 올해 몇 월에 했습니까?

○의창구 교통과장 조현준 올해 6월달에 완공 했습니다.

손태화 위원 아닙니다.

그게 작년에 사업이 내려올 때 대원초등학교 통학로···

○의창구 대민기획관 강종명 작년 아닙니까?

손태화 위원 이건 확인해 보고···, 8천만원을 하고, 그 다음에 이거는 시장 포괄사업비로 했습니까?

○의창구 교통과장 조현준 예.

손태화 위원 예산을 확보하는데 8천만원씩이나 드는 걸 통학로 확보하는 예산을 시장 포괄사업비로 해야 됩니까?

○의창구 교통과장 조현준 의원님, 너무 통학로가 좁아서 학생들 교통사고가 굉장히 많이 일어나는 지역입니다. 왕복 차가 교행이 안 되고요, 그래서 차하고 아이들 학교 가면서 완전 뒤섞이기 때문에 사고가 많이 나는 지역이 되어서 주민들이 급한 사업이···

손태화 위원 급한 사항이 아닙니다.

우리 막내가 이 학교를 졸업을 했어요. 그 때는 시의원 안 할 때인데 2006년도부터 이 학교에 다녔는데 그 때부터 요구를 했거든요.

그래서 내가 당선되고 나서 강영희 의원한테 이 부분을 하라고 지역구의원이라고 제가 소개를 해 주었어요. 그런데 급하게 한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벌써 6~7년 전에 이야기인데 그 때부터 요구했는데 그걸 예산 편성을 안 하고 시장 포괄사업비로 하고 그것도 모자라서 추경도 받아서 하고 이런 사업을 해서야 되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여기 한번 가봐야 되겠는데 제가 거기 작년 6월달 이후에 갔다는 말입니까? 아닌 것 같은데 좀 확인을 해 보겠는데 예산 편성은 이렇게 하면 되는 것 아닙니다.

정말 학교 앞에 통학로가 거기가 2006년도에 제가 이사를 가서 이걸 해 달라고 그때는 민간인 신분으로 요청을 했었는데 당선되어서 강영희 의원한테 내가 이 자료를 주어서 좀 해 주었으면 좋겠다. 물론 학생들은 다 졸업을 했지만··· 그랬는데 이걸 시장 포괄사업비로 하고 또 모자라서 추경에 반반영하고 이거는 정말 잘못된 예산 편성이지 않습니까? 그죠?

시장 포괄사업비로 할 수 있는 것 같으면 예산 반영해야 되는 거지 않습니까? 시장 포괄사업비란 예측하지 못했던 부분에 대해서 급하게 하는 게 시장 포괄사업비 쓰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거는 대단히 잘못되었고요, 앞으로 이런 예산 편성이 되지 않도록 사전에 준비를 해 주기를 부탁을 드리고, 그 다음에 창원육교 밑에 주차장이 무료로 이용되고 있지요?

○의창구 교통과장 조현준 예.

손태화 위원 그 면 수가 몇 면입니까? 그 주차장 관리의 권한은 어디 있습니까?

본청에 있습니까? 구청에 있습니까?

○의창구 교통과장 조현준 저희 구청에 있습니다.

손태화 위원 무료로 이용되고 있기 때문에 너무나 불결하게 되어 있는데 다른 데는 보면 중앙동이나 시청 쪽에 오면은 소방도로변도 차선을 그어서 유료로 하는데 여기도 관리를 위해서 유료화할 수 있는 사항은 안 됩니까?

○의창구 교통과장 조현준 예, 지금 그 밑에 컨테이너라든지 있기 때문에 그걸 정비하고 유료화하는 걸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손태화 위원 예, 거기 주차 면수가 꽤 많지요?

○의창구 교통과장 조현준 예, 제법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답변석에서 - 260면입니다.)

손태화 위원 260면이나 되는 게 방치가 되어서 흙먼지가 나고요, 쓰레기, 공사폐기물 이런 것들이 널려져 있는데 제가 작년부터 이것을 정비를 해 달라고 했는데 아직까지 안 되고 있고 예산에도 전혀 없어요.

건설과에 예산이 5억 있는 이 부분이 그 예산으로 쓸 겁니까?

○의창구 교통과장 조현준 아닙니다, 의원님.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지적하셨기 때문에 건설과 예산에 지금 반영을 1,460만원정도···

손태화 위원 건설과에 따로 목이 되어 있습니까?

○의창구 교통과장 조현준 예, 임차료가 있습니까?

손태화 위원 임차료? 임차료 하는 부분 사업비로 하는 겁니까?

○의창구 교통과장 조현준 예, 창원육교 하부 무단 도로점용 시설물 철거 장비임차료가 있는데 이 부분을 이번 예산이 통과되면 추석 쉬고 바로··· 그 안에 지금 사람도 살고 컨테이너들이 좀 많아서 식당도 있고 굉장히 좀···

손태화 위원 그러니까 그게 260면이나 되는 주차장을 무료로 이용하다 보니까 필요하면 시민들이 무료로 이용하는 게 맞아요. 맞는데 관리가 안 되고요, 그러니까 컨테이너박스가 들어와서 식당도 하고 사람 거주도 하고요.

다리 밑에 요즘은 식당을 못하라고 하는 이유가 불이 날까 싶어서 못하게 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의창구 교통과장 조현준 예, 그렇습니다.

손태화 위원 그런데 사람 살면서 차대는 것 불날 확률보다 사람이 살고, 식당을 하면서 LPG가스를 사용하는 것 때문에 문제가 더 심각하지 않습니까?

이걸 감사에서도 지적했는데 이런 예산들에 대해서 좀 정확하게 집행이 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창구 교통과장 조현준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손태화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일두 의원님들, 지금 우리 3개 구청 일반회계를 다루고 있는데 다른 게 자꾸 나와서 시간이 가는데 일반회계는 이것으로 마칠까요?

(「예」하는 위원 있음)

마쳐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진해구 건설과 소관 상생발전특별회계 876페이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질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창구 건설과 소관 창원기반시설특별회계 893페이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 다음에 진해구 건설과 진해기반시설특별회계 905페이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섭 부이원장님.

이성섭 위원 과장님, 별지자료 가지고 있습니까?

○진해구 건설과장 김진수 예.

이성섭 위원 별지자료 갖고 있어요? 이런 거 갖고 있습니까? 별지자료···.

○진해구 건설과장 김진수 예.

이성섭 위원 거기 요구해 놓은 금액을 보니까 1억을 해 놨는데 지금 쉽게 이야기해서 교차로가 되지요?

○진해구 건설과장 김진수 맞습니다.

이성섭 위원 지금 기존 마주보는 아파트 앞 쪽에는 편도 양방향으로 인해서 3차 내지는 2차도로가 되어 있어서 도로폭이 한 15m, 그 다음에 진해에서 용원가는 그 국도는 국도2호선이 양방향 편도 4차선 되어 있습니다.

현재 개설하고자 하는 그 도로는 자료상에 8m가 되어 있는데 4지교차로가 되는데 진출입을 어떻게 할 것인지 이야기해 보십시오.

○진해구 건설과장 김진수 이 문제는 위원님께서 더 잘 아시고 계시다시피 일단 주민들이 건의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먼저 저희들이 1억을 가지고 공사 추진하면서 저번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바 있는··· 이 지역에 내려가면 시야확보가 곤란합니다. 곡선부가 생기기 때문에 또 차량통행도 많고 전부 과속으로 달리고 있기 때문에 시야확보가 불가합니다.

그래서 그 공단부지 내쪽으로 해서 전에 말씀처럼 일단 이 부분은 큰 사업비가 안 들기 때문에 먼저 해서 주민들이 어느 정도 주민의견을 반영하고 근본적 항구대책으로서 용원 저쪽 부위에서 녹산공단 부지 쪽으로 진입로와 기존도로를 확보해서 지금 저희들이 3면교차로에서 4면교차로가 되는 이 부분을 지나서 우측 버스베이를 조금 지나서 진출입이 나올 수 있도록 그 부분을 저희들이 지금 항구대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만 위원님께서 익히 아시다시피 그 부분을 추진하는데 있어서 쓰는 사업비라든지 기간이 다소 지연되기 때문에 이 부분을 추진해서 일부 시민들의 어떤 애로사항을 해소해 가면서 항구대책으로 그 사업을 추진해 갈 것을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이성섭 위원 제가 업무보고라든지 이 때 이야기를 하는 해야 되는데 추경하면서 이런 이야기를 한다는 건 좀··· 이게 예산이 반영되고 나면 이 사업을 진행사업 내지는 완전히 개설해서 후에 일어날 여러 가지 복합적인 문제가 있기 때문에 오늘 말씀을 좀 드려야겠다 싶어서 드린 거고요.

참, 아이러니입니다.

제가 이걸 시의원이 되자말자 요구를 했어요. 이 문제는 쉽게 이야기해서 같은 지역에 사업구역이 명지-녹산배후단지 중에 같은 지역에 있는데도 이미 기존 주민들과 단차가, 쉽게 이야기해서 단절이 되어 있는 도로 선형 때문에 이걸 예산 확보해서 반드시 개설해야 된다고 요구를 했는데요.

하니까 이게 명지-녹산국가산업단지는 허가권한을 국토부장관이 가지고 있습니다. 시장이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그 문제와 더불어 시계에 쉽게 이야기해서 곡각부로 내려오는 쪽에 부산 쪽으로 가는 쪽하고 시계가 전혀 보이지를 않아서 사망사고도 여기 한 3건정도 났어요. 횡단보도로 걷고 있는데 사망사고가 났어요.

그런 사항을 봤을 때는 존치되어 있는 녹지공간을 대규모로 절개를 하고 들어내고 이 도로를 개설해야 된다고 이렇게 요구를 했는데 아니나 다를까 교평에서 안 된다고 합디다.

안 된다고 하는데 최근에 이 건도 ‘시장에게 바란다’에 그 옆에 주민이 신청을 했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이게 된다고 합니다 .

한편으로는 다행인데, 쉽게 이야기해서 이런 문제가 이런 형태로 흘러가서는 안 된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기존 거기는 도시계획도로가 있는 것이 아니고 보도 8m보도가 있습니다. 보도를 지금 개설하는 걸로 하는데 이왕이면 제가 말씀드리겠지만 예산을 좀더 확보해서 내년 본예산에 더 반영을 시켜서라도 이 도로는 반드시 15m정도 폭원이 확보되어야 된다. 4지교차로가 되어야 된다.

그리고 시계를 완전히 확보할 수 있는 방안 내지는 그런 교통시설을 포함해서 근본적인 대안이 필요하지 않겠나 이렇게 주문을 하고 싶습니다.

○진해구 건설과장 김진수 예, 잘 알겠습니다.

덧붙여서 말씀드리면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뜻을 저희들도 잘 알고 있습니다. 지금 하는 이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아니고, 주민들 아까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주민들의 당장 급한 것 일부 해소하면서 방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뜻, 근본적으로 항구적으로 대책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미리 여러 위원님 모시고 대책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성섭 위원 예, 고맙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일두 수고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다음은 의창구 건설과 소관 낙동강살리기사업골재수익금운영관리특별회계 957에서 958페이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김동수 위원님

김동수 위원 예, 과장님 한번 더 나오십시오.

업무에 대해서 어떻게 구분하고 계신지 저도 좀 알고 싶고, 하천 유지관리업무하고 수변공간 유지관리업무가 어떻게 구별되는지 그 업무의 범위, 한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의창구 건설과장 정연경 예, 건설과장 정연경입니다.

실제 하천 유지관리라는 것은 지방하천이라든지 소하천이라든지 하천시설물에 대해서 유지관리하는 것이고, 또 수변유지는 그렇습니다.

낙동강 같이 국가하천 같이 수변시설이 되어 있는 걸 수변시설 내에 유지하는 내용입니다.

김동수 위원 그러면 수변시설물이란 뭘 말하는 거지요? 수변공간이란 말은 무슨 뜻입니까?

○의창구 건설과장 정연경 수변은 우리가 보편적으로 이야기하는 고수부지, 고수부지 유지관리입니다.

김동수 위원 그럼 수변은 하천하고 관련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의창구 건설과장 정연경 하천 안에 수변이 있는 겁니다.

김동수 위원 하천 안에?

○의창구 건설과장 정연경 예.

김동수 위원 우리 지금 이 특별회계 3조에 보면 2항에 세출 부분에 세출은 하천 골재사업 운영과 하천 유지관리에 필요한 사업에 한정하고 있거든요. 여기에 수변공간의 관리, 유지에도 포함시킬 수 있습니까?

○의창구 건설과장 정연경 하천 유지라는 건 하천 전체적인 이야기를 하는 것이고 그 안에 보면 수변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천 내에 수변이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김동수 위원 과장님 이 부분은 현재 이걸 가지고 한참 입씨름하자면 끝이 없으니까 그건 한번 더 하천 유지업무하고 수변공간 유지업무를 분명하게 업무 구별을 해야 됩니다.

이에 대한 매뉴얼을 분명히 만들고, 아까 김석규 위원님 질의 했을 때 뭐라고 답변하셨냐 하니까 시설물에 대한 것은 다 국비로 한다. 그럼 시설물에 대해서 국비로 다 한다면 이 특별회계로는 뭘 할까?

그리고 지천이라든지 유입천에 대해서는 관리를 안 한다, 이 돈을 쓸 수 없다 한다면 그러면 이 돈은 어디에··· 인건비에나 쓰고 이런 것에 국한되는 건지?

그 업무가 지금 과장님 말씀이 왔다갔다 하시는 거 거든요. 그렇지 않아요, 그죠?

○의창구 건설과장 정연경 예, 건설과장 정연경입니다.

김동수 위원 시설물에 대해서는 국비로 다 쓰고, 또 이 돈은 지천하고 유입천에 대해서는 관리비에는 쓸 수 없다고 하면은 이건 어디 쓰는 겁니까?

○의창구 건설과장 정연경 아까 이야기한 거는 뭐냐 하면 소하천은 특별회계를 못쓰게 되어 있습니다.

김동수 위원 그게 어디 되어 있습니까?

제가 그래서 하천 유지업무에 대해서 명확한 개념정리를 해야 되는 이유가 하천을 유지하자면 지천, 소하천에 대해서 관리가 안 된다면 어떻게 하천 유지를 한다는 이야기인지? 그래서 이 업무에 대해서 분명하게 아직 개념정리가 안 되어 있는 것 같아요, 집행하시는 분이···.

왜 그러냐 하니까 이걸 지금 인건비를 여기다 계상하는 거는 된다는 논리는 뭘로 갖다 붙이는 건지 잘 이해가 안 되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리고 또 이 회계에 대해서 지금 마구잡이로 쓰다가는 전혀 정리가 안 된 상태에서 쓰다가는 앞으로 문제인데, 앞으로 국비 지원이 이렇게 원활하게 될 건지, 또 이게 줄다가 나중에는 지자체 예산으로 관리비가 넘어올지도 모를 상황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이 돈의 사용처에 대해서는 분명한 개념정립이 되어야 된다고 보거든요.

지금 조례에 이렇게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해석을 유리한 쪽으로 하다 보니까 이 경비도 쓰고 저 경비도 쓸 수 있도록 해석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분명히 여기서 목적이 보면 세출의 목적이 하천 유지관리라면 이 하천유지관리 업무의 내용이 뭘까에 대해서 고민을 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원래 그 하천 유지를 제대로 할려면 그에 유입되는 지천에 대한 관리가 안 되는 상황에서 어떻게 하천 유지가 될까? 그런 의문이 당장 생기잖아요. 그죠?

그런데 지금 수변공간은 실질적으로 보면 하천 유지하고 관련없는 부분이 상당히 많아요. 아까 잡초 뽑는다든지 자전거길에 잡초뽑는 게 과연 하천 유지하고 무슨 관련이 있을까?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수변공간이라는 게 보면 어떻게 보면 공원이라고 할 수도 있고 그럼 공원이라면 하천 옆에 있는 공원인데 그게 하천 유지관리하고 무슨 관련성이 있을까? 거기에 인건비를 쓴다면 과연 이 특별회계의 목적에 맞는가? 의문이 생기지 않습니까?

이런 것 없이 이렇게 하는 거는 지금은 수월하게 쓸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나중에 이게 우리가 국비가 제대로 지원이 안 된다면 이 고유목적에 쓸 때 이 돈이 고갈돼 버렸다. 그럼 일반회계에서 끌어와야 되는데 일반회계에서 수혈이 되겠느냐 쉽게···. 그 돈 어디 쓰고 이거 이렇게 돈 달라고 하냐 하면 뭐라고 하실 거에요?

그래서 이게 지금 한 70여억인가 80여억정도 돈이 있을 건데 이걸 가지고 말 그대로 우리 관리 구간 내에 하천 유지를 제대로 하기 위해서 수변공간에 잡초 뽑고 풀 뽑고 정비하는데 쓸 게 아니라 정말 하천 유지를 제대로 하기 위해서는 거기 유입되는 소하천에 대한 정비가 확실해야 말 그대로 제대로 관리하는 것이다, 이렇게 안 보여집니까? 과장님 안 그렇습니까?

○의창구 건설과장 정연경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문제는 뭐냐 하면 저희들이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전체적인 모든 투자하는 거는 국비로 해야 됩니다.

해야 되는데 물론 당초부터 많은 사람이 기간제근로를 시키다 보니까 좀 모자로서 그렇게 된 것이고, 그런 게 앞으로는 없도록 하겠습니다.

김동수 위원 그러니까 앞으로 이 부분이 우리 특별회계 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어떤 일을 하는데 써야 될지를 명확하게 개념정립을 업무에 대한 명확한 한계를 범위를 정해서 집행하고 그게 계속 내려가야 다음 후임에 오시는 분들 제대로 집행이 되지, 맨날 이 문제 가지고 이게 적정하냐 안 적정하냐 이거 시비할 게 아니잖아요.

그 사업을 제대로 하는지 안 하는지 그걸 따져야 되는데 이 돈을 쓰는 것 자체가 계상하는 것 자체가 적정하냐, 안 적정하냐 이것 가지고 시비할 게 아니잖아요, 그죠?

○의창구 건설과장 정연경 예, 알겠습니다.

김동수 위원 지금 이거 뭔가 틀렸거든···, 그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하시라 이 말입니다.

○의창구 건설과장 정연경 예, 저희들은 그렇습니다.

국토교통부에서 1년에 두 번씩 확인이 옵니다.

골재의 사용량에 대해서 어떻게 썼는지, 정당한지 안 정당한지 해서 정당하지 않게 썼다면 일반회계에서 또 다시 세입을···

김동수 위원 과장님, 그러니까 이거에 대해서 명확한 업무의 한계, 범위에 대해서 할 수 있는 일에 대한 걸 분명하게 정립을 하셔서 저한테 그 내용을···

○의창구 건설과장 정연경 예, 알겠습니다.

김동수 위원 우리 기관 간에 협조, 검토해서 그걸 저하고 한번 의논하시고, 자료를 저한테 주십시오.

○의창구 건설과장 정연경 예, 알겠습니다.

김동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일두 수고 하셨습니다.

의원님들 가능하면 예산에 대한 것만 집중해 주고 사적인 얘기는 다음에 또 할 수 있으니까요.

김석규 위원 예, 간단하게··· 예산에 대한 겁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는데 자꾸 소하천에 못 쓴다 했는데, 제가 말씀드린 건 소하천정비계획에 의한 정비에 쓰는 게 아니고 작년에 썼던 게 제가 자료를 가지고 있잖아요.

동읍 금산천 하도 준설공사 외 3개소 실시설계용역, 북면 신천 제방도로 정비공사, 금산천 하도 준설공사, 북촌천 하도 준설공사, 중앙천 제방 정비공사 해서 3억4천 썼잖아요? 특별회계에서···.

○의창구 건설과장 정연경 예.

김석규 위원 이게 다 소하천 아닙니까?

○의창구 건설과장 정연경 소하천 아니고 그건 지방2급 하천입니다.

김석규 위원 지방하천입니까?

○의창구 건설과장 정연경 예, 지방2급 하천입니다.

김석규 위원 예, 하여튼 지천이라고 표현한 부분은 맞잖아요?

○의창구 건설과장 정연경 예, 지천인데 그게 지방2급 하천이 있고 소하천이 있고, 법상 소하천이 있고 지방2급···

김석규 위원 그러니까 소하천이라는 표현은 안 맞지만 지천은 맞잖아요? 그 지천에 쓰고 시설비 여기 다 썼다 말입니다. 3억4천을···.

○의창구 건설과장 정연경 예, 그건 지방하천입니다.

김석규 위원 그리고 아까 하천 유지관리 얘기하면서 수변공간 이야기했는데 수변공간 관련시설이나 여러 가지 부분들은 국비로 한다라고 매뉴얼이 지자체하고 분담한 게 있잖아요?

○의창구 건설과장 정연경 예.

김석규 위원 그래서 이 시설물은 하천구역이기 때문에 시설물 해 놓은 걸 전부 국비로 쓴다. 이렇게 정리되어 있잖아요?

○의창구 건설과장 정연경 예.

김석규 위원 원래 분담이 국비로 하는 것인데 현재 특별회계에 반영했다는 말입니다.

만약에 저희들이 이걸 이 예산을 삭감을 하면 어떤 상황이 벌어집니까?

○의창구 건설과장 정연경 삭감을 하면 인건비가 못나가고 있습니다.

지금 근로하는 인건비가 실제로 우리가 9월까지 쉬려고 했는데 8월 한 달 쉬다 보니까 일하는 사람들이 항의가 들어와서 9월달부터는···

김석규 위원 예산 편성이 잘못되었다는 것 인정하십니까?

○의창구 건설과장 정연경 그런데 실제로 이 예산 쓰게끔 되어 있습니다.

국토교통부에 지침이라든지 이런 것 보면 골재매각에 대해서 저희들은 감사를 받고 있습니다. 이 사항은 할 수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김석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일두 수고 하셨습니다.

우리 과장님들 답변할 적에 자꾸 순간만 넘어갈려고 계산하지 말고 정확한 답변을 하십시오. 나중에 전부 자료 다 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의석에서 - 아니, 있습니다.)

이거는 이것으로 좀 그만하면 싶은데, 지금 다른 게··· 지금 너무 시간이 오버가 되었습니다.

(의석에서 - 알겠습니다.)

다음에 서류로 좀 받으십시오.

그러면 질의가 없으므로 3개 구청 건설과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3개 구청 교통과 일반회계에 대한 추경예산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다음은 주차장특별회계 911페이지에서 914페이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철하 위원 박철하입니다.

진해구에 질문을 드리겠는데 내집주차장 설치사업에 대해서···

이게 세대당 200만원 지원하는데 5천만원 기 배정했다가 3,000만원 예산이 삭감 되었습니다. 사실은 5천만원도 부족할 텐데 어떻게 이렇게 2천만원이 삭감되어서 올라왔습니까?

○진해구 교통과장 박동제 진해구 교통과장 박동제입니다.

박철하 위원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저희 구에서는 25세대 5,000만원을 편성했는데 상반기까지 실적이 6세대 밖에 신청을 하지 않았습니다.

박철하 위원 6세대 밖에 신청 안 했다면 홍보가 부족한 것 아닙니까?

○진해구 교통과장 박동제 사실은 그런 게 아니고요.

내 집앞 주차장이라는 게 도로와 접해 있는 부분이어야만 주차장을 설치하는데 대부분이 주택입니다. 그런데 지금 가정주택에서 도로에다 대었으면 대었지 자기 집앞 주차장을 설치하는 부분이 거의 드문 그런 상태가 되다 보니까 이거 아무리 홍보를 해도 희망···

박철하 위원 이 사업 자체를 폐지해야지요, 그러면···.

폐지하고, 공영주차장을 조성하는데 좀더 보태야지, 내 집 앞에 도로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 주차장을 내기 힘든 지역들만 한다면 내 집앞 주차장 설치사업 자체를 폐기해야지요.

그래서 공영주차장 쪽으로 더 투입해서 공영주차장을 더 확보하든지 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진해구 교통과장 박동제 그거는 전반적으로 저희 구 뿐만 아니고 창원시 전체적으로 한번 검토를 해 봐야할 그런 사항인 것 같습니다.

박철하 위원 그리고 공영주차장 조성 이것도 추경에 올라왔지만 사실 이런 게 있습니다.

우리가 석동사거리 보면 이면도로에다가 우리가 주차선을 그어서 주차요금을 시에서 받잖아요?

○진해구 교통과장 박동제 예.

박철하 위원 그런 부분은 주차장이 너무 필요한데 공영주차장 설치하기 힘들기 때문에 이면도로에 주차선을 그어서 주차요금을 받지 않습니까?

○진해구 교통과장 박동제 예.

박철하 위원 그럼 그 요금을 받으면 그 수익금을 적립해 놨다가 그 지역에 공영주차장을 좀 만들어 주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진해구 교통과장 박동제 사실상 공영주차장이 절실히 필요한 지역은 대부분 상가지역입니다. 그러나 그 상가지역에 주차장을 확보하기는 정말로 하늘에 별따기입니다.

부지매입비도 비쌀 뿐만 아니고 주차장 할 만한 그런 부지도 인근에 사실상 없습니다.

지금 박철하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석동사거리 일대에도 공영주차장을 설치할 지역이 없다 보니까 도로의 1면을 노외주차장으로 해서 공영주차장···

박철하 위원 1면이 아니지요, 양면이지요.

양면에 노외주차장을 해서 우리가 요금을 받고 있잖아요. 그럼 그에 대한 수입으로 그 지역 일대에 없다 하더라도 어떻게든 공영주차장을 다음에 만들어 주어야 그게 우리 행정에서 해야 될 일이 아닌가?

그렇지 않습니까? 노면에 주차선 그어서 주차요금을 받는데 그 요금을 받아서 우리가 그 수입으로 그 지역주민들에게 차후에는 공영주차장을 조성해 주어야지요.

○진해구 교통과장 박동제 그런데 사실상 주차장 문제는 진해구, 창원시만의 문제가 아니고 우리나라 전체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 주차장 부지를 확보하기 쉬운 지역은 사실상 주차수요가 많지 않은 외곽지역은 주차장 부지를 확보하기가 상당히 쉽지만 정말로 주차장 수요가 필요한 지역은 주차장 부지를 확보할 면적 자체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저희 진해지역 뿐만 아니고, 창원시 중심지역 뿐만 아니고···

박철하 위원 잠깐만요, 과장님, 시간이 자꾸 초과하는데···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제 생각을 간단히 말씀드리면 그 지역에 도로를 주차할 곳이 없어서 어쩔 수 없이 그 지역의 이면도로를 활용해서 주차선을 그어서 주차비를 우리시가 받잖아요?

그러면 그것을 우리가 특별회계에서 관리기금으로 해서 계속 적립을 해서 그 지역에 공영주차장을 만들어 주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것이 바른 행정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음에 더 말씀드리기로 하고 제가 질문을 마치도록 겠습니다.

○진해구 교통과장 박동제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황일두 이어서 교통사업특별회계 919페이지에서 922페이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3개 구청 교통과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3개 구청 건축과 일반회계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가능하면 예산에 대해서만 물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건축과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이것으로 의창구청, 성산구청, 진해구청 우리 위원회 소관에 대한 2013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강종명 의창구청 대민기획관님, 정철영 성산구청 대민기획관님, 전상종 진해구 대민기획관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회의 준비를 위해 5분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3분 회의중지)

(11시38분 계속개의)

○위원장 황일두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마산합포구청과 마산회원구청에 대한 추경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송일선 마산합포구청 대민기획관님께서 나오셔서 소관 부서의 추경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산합포구 대민기획관 송일선 먼저 지난 7월 12일 정기인사 때 마산합포구 대민기획관으로 발령받은 송일선입니다. 인사 드리겠습니다.

평소 우리 합포구정 발전을 위해서 많은 지원과 지도편달을 아끼지 않으신 도시건설위원회 황일두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우리 마산합포구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곽능섭 건설과장입니다.

신용제 교통과장입니다.

이진태 건축과장입니다.

이어서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마산합포구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 예산액은 면·동을 포함하여 총 1,034억9,700만원입니다.

그 중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건설과 외 2개 부서의 기정예산액 86억2,000만원에서 11억4,500만원이 증액된 97억6,500만원으로써 우리 시 전체 예산 대비 0.5%이며 구청 전체 예산 대비 9.43%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부서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851페이지에서 855페이지 건설과 소관입니다.

기정예산 79억5,700만원에서 11억4,000만원이 증액된 90억6,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진동 죽전마을 진입도로 확장공사 3억원 등 14억4,3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저도 비치로드 진입로 확포장공사 집행잔액 1억5,000만원 등 3억3,900만원은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856페이지 교통과 소관입니다.

기정예산 3억1,200만원에서 1,000만원이 증액된 3억2,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인건비 1,600만원 등 1,900만원을 증액하였고, 어린이보호구역, 공공요금, 예산절감액 700만원 등 9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857페이지에서 858페이지 건축과 소관입니다.

기정예산 3억4,900만원에서 3,100만원이 증액된 3억8,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미불용지 토지보상금 2,700만원 등 4,500만원을 증액하고 건축물정비에 따른 예산절감액 100만원 등 1,4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상 설명드린 우리 마산합포구 건설과 외 2개 부서의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시민들의 편의 도모를 위한 최소한의 필수경비를 계상하였습니다.

우리 마산합포구 구정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황일두 예, 송일선 마산합포구 대민기획관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충실 마산회원구 대민기획관님 나오셔서 소관 부서의 추경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산회원구 대민기획관 정충실 반갑습니다.

마산회원구청 대민기획관 정충실입니다.

먼저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황일두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광주 건설과장입니다.

전차휘 교통과장입니다.

정순종 건축과장입니다.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 총 예산액은 읍·동을 포함해서 984억525만원이며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예산액은 기정예산액 81억9,758만원에서 35억3,565만원이 증액된 159억55만원으로써 우리시 전체 예산 1조9,222억원의 0.83%, 구청 전체 예산의 16.1%를 차지하고 있으며, 일반회계는 22억2,098만원이 증액된 117억3,423만원이며 특별회계는 13억1,467만원이 증액된 41억6,732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주요사업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859페이지부터 862페이지까지 건설과 소관입니다.

기정예산 대비 24억2,922만원이 증액된 93억7,94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증감 내용으로는 소규모 주민편익사업에 9,600만원, 회원2동 연계교 데크로드 및 광려천 인도교 설치사업과 도시관리계획 실시설계용역 및 중앙농장-두척마을 입구 실시설계용역비 등으로 9억5,000만원, 도로포장 등 도로시설물 유지관리에 5억원, 봉암교 보수공사 및 어린교 정밀안전진단용역에 6억5,000만원, 북성로변 보도블록 정비공사에 1억원, 도로조명 유지관리 일반운영비로 3,500만원, 도로보수원 퇴직금 중간정산금 등 인건비에 7,275만원을 증액 편성했고, 미불용지 보상 기간제 등 인건비와 일반운영비, 시설부대비, 그리고 도로손괴예치금 반환금의 예산 절감 유보액 1,453만원을 감액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863페이지부터 864페이지 교통과 소관입니다.

기정예산 대비 11억1,058만원이 증액된 20억728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주요 증감 내용으로는 어린이보호구역 CCTV 전용회선 요금에 1,924만원, 회원동 30-60번지 및 합성동 공영주차장 조성사업에 11억원, 직원현원 및 수당 단가 조정에 따른 인건비 186만원을 증액 편성하고, 청경 감원에 따른 인건비 조정과 사무관리비의 예산 절감 유보액 1,052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865페이지 건축과 소관입니다.

기정예산 대비 415만원이 감액된 3억4,651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주요 증감 내용으로는 직원 정원에 따른 인건비와 일반운영비 502만원을 증액, 편성하고 건축물사용검사대행수수료 및 일반운영비의 예산 절감 유보액 434만원과 기간제근로자 보수 집행잔액 및 기타직 인건비 인원 및 단가 조정으로 483만원을 감액 편성했습니다.

끝으로 특별회계 예산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899페이지 건설과의 마산기반시설특별회계는 합성1동 경전선 민원관련 도시계획도로 개설 보상비로 12억원을 편성했습니다.

913페이지 교통과의 주차장운영특별회계는 1억원이 증액된 5억9,647만원으로 이는 내서 감천계곡 공영주차장 조성공사 및 봉암공영주차장 노후 급수라인 보수공사에 1억1,000만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내집 주차장 설치사업 하반기 소요 예상분을 제외한 1,000만원을 감액 편성했습니다.

921페이지 교통과의 교통사업특별회계는 1,467만원이 증액된 23억7,086만원으로 이는 3·15대로 무학여고 앞 횡단보도 설치공사 및 교통안전시설 설치 전기사용료에 8,250만원을 증액 편성하고 교통표지판 스프링밴드 등의 사업은 집행잔액 및 예산 절감 유보액 6,783만원을 감액 편성했습니다.

이상 설명드린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구정 운영에 필요한 경비와 구민들의 시급한 민원해결을 위해서 최소한의 필수경비만을 계상했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황일두 예, 정충실 마산회원구 대민기획관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마산합포구청, 마산회원구청 우리 위원회 소관에 대해 일괄 질의,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답변하실 때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2개 구청 건설과 일반회계 추경예산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철하 위원님.

박철하 위원 박철하입니다.

수고 많습니다.

마산합포구 건설과부터 제가 말씀을 드리면 진동 죽전마을 진입도로 확장이 3억원이 추경에 배정되었는데 이게 추경에 할 정도로 급한 사업이었습니까? 금액도 3억이면 적은 사업이 아닌데···.

○마산합포구 건설과장 곽능섭 예, 건설과장 곽능섭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고현 국전마을 그 앞에는 병목현상이 있어서 또 건축물이 돌출되고 해서 다니기가 상당히 협소합니다.

그런 와중에 하수관리사업소에서 차집관로를 묻게 되었는데 민원이 도로부터 먼저 확장하라 해서 공사를 아주 못하도록 강력하게 저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로 인해서 민원해소 차원에서 전체 할려면 그게 10억이 소요됩니다. 저희들 10억을 요구했는데 지금 3억이 확보된 상태입니다.

박철하 위원 당초예산에 올릴만한 사유가 그 때 당시는 발생 안 한 거네요?

○마산합포구 건설과장 곽능섭 그렇습니다. 당초부터 발생이 되었습니다. 되었는데 예산이 확보 안 된 상태입니다.

박철하 위원 그 다음에 저도 비치로드 진입로 확장공사에서 1억5천이란 돈이 남았는데 왜 이렇게 되었습니까? 과다 계상한 겁니까? 아니면···

○마산합포구 건설과장 곽능섭 그거는 저희들이 당초보다 보상이 많이 나올 것으로 예상하고 사업비가 편성되었는데 보상을 해 보니까 보상금에서 저희들이 많이 절약이 되었습니다.

박철하 위원 내가 이해가 안 되는데 보통 보면 보상비가 턱없이 부족한 경우가 많은데 보상을 할려고 해 보면 보상비가 우리가 감정가대로 하다 보니까 보상비가 적다고 해서 늘 사업이 잘 안 되는 경우가 많은데 이런 경우는 보상비가 남았다는 게···

○마산합포구 건설과장 곽능섭 일반 시가지에서는 보상비가 많이 차지하게 되는데 저희들이 거기 비교를 해서 임야 부분이 많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 생각보다는 보상금이 적었습니다.

박철하 위원 일반 대지가 아니고 임야라서···

○마산합포구 건설과장 곽능섭 예, 그렇습니다.

박철하 위원 알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회원구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회원구 건설과장님!

지금 5개 구청 중에서 유일하게 용역비를 추경에 반영하셨는데 도시관리계획 및 실시설계용역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겠습니까?

○마산회원구 건설과장 김광주 예, 회원 건설과장 김광주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경에 용역비가 3억이 편성되었습니다.

하나는 중앙농장에서 두척마을 입구까지 1억하고 그 다음에 도시관리계획 해서 2억을 편성했습니다. 이거는 2개 다 행정복합타운 예정지였습니다. 행정복합타운이 사실상 무산됨에 따라서 주민 위로 차원에서 우선 이거라도 해서 관리계획에 반영하고, 그 다음에 실시설계용역을 해서 내년도에 사업비를 편성하기 위해서 준비작업이 되겠습니다.

박철하 위원 행정복합타운에 대한 사업 폐지로 인해서 민원달래기를 위해서 1차적으로 실시설계를 해서 내년에 사업을 하겠다는 이 말씀 아닙니까?

○마산회원구 건설과장 김광주 예, 그렇습니다.

박철하 위원 그래도 용역비를 꼭 추경에 반영할 필요가 있느냐? 내년 예산에 용역해서 하면 되지···

○마산회원구 건설과장 김광주 그런데 내년 당초예산에 반영하게 되면 용역하는 기간이 보통 3개월에서 6개월정도 소요가 되기 때문에 사업이 늦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올해 용역은 마쳐놓고 내년 2월이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할 계획입니다.

박철하 위원 그 정도로 민원이 폭발적으로 일어나고 있다는 것입니까? 사업 폐지로 인해서···.

○마산회원구 건설과장 김광주 예, 그렇습니다.

박철하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일두 수고 하셨습니다.

김석규 위원님.

김석규 위원 금방 도시관리계획하고 실시설계용역 하신다 했는데 대략적으로 관리계획이 어떻게 변경되는 건지 그런 내용들이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마산회원구 건설과장 김광주 예, 먼저 중앙농장에서 두척마을 입구까지는 연장이 1.2㎞가 되겠습니다. 폭은 8m도로입니다.

총 사업비는 36억정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실시설계용역비로써 이번에 1억을 편성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도시관리계획 편성 내용은 총 5개 지역입니다. 두척마을 동네 내에서 5개 구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총 연장은···

김석규 위원 도로입니까?

○마산회원구 건설과장 김광주 예, 전부 도로입니다.

도로개설 1.98㎞정도 되고 폭은 6m도로가 되겠습니다.

김석규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황일두 수고 하셨습니다.

김종식 위원 합포구 건설과 여쭈어 보겠습니다.

보통 보면 예산 안에 보니까 재난 방재도 예산이 하나도 편성된 게 없고 오히려 삭감을 했습니다. 지금 과장님도 잘 아시겠지만 성호동이나 주산동 저 지역에는 예산 들어온 것 중에 난간을 설치하는 부분 들어와 있는데 성호동에 오래된 동네다 보니까 축대를 쌓아서 난간을 하는데 지금 비가 오니까 얼마 전에도 온 비 때문에 축대가 무너지고 있는데 좀더 현장을 파악을 하셔서 난간보다는 축대를 보수해야 될 데가 여러 군데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그런 걸 좀 파악하셔서 예산을 해야 되는데 빠진 부분이 좀 아쉽고요.

그리고 금방 진동 죽전 진입도로 확장 이 문제, 지금 합포구에 농로 빼고 계속되고 있는 사업비가 멈추어 있는 게 도로가 몇 개나 되는지 아십니까?

○마산합포구 건설과장 곽능섭 예, 건설과장 곽능섭입니다.

현재 진행 중에 있는 사업이 여러 군데라서 제가 기억은 못하겠는데 아마 여러 군데 있습니다.

김종식 위원 제 지역구만 해도 6개거든요.

○마산합포구 건설과장 곽능섭 예.

김종식 위원 그런데 이 예산이요 지금 진행되는 사업들 빨리빨리 하나하나 작은 금액 주면 3억, 5억 주면 마무리되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것도 옳게 정리 안 되면서 새로 이렇게 하는 것들도 이해가 안 되고요,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우리가 지금 방송상이나 시장님이나 간부들, 시의원들도 매한가지입니다.

어느 지역에 가면 균형발전, 균형발전 말씀하시는데 제가 참 답답한 부분이 오늘 합포구청장님이 계시면 좋겠는데 균형발전이라는 게 어떤 게 균형발전인지 오늘 제가 설명을 좀 해야 되겠습니다.

5개 구청을 쭉 보시면 아시겠지만 합포구청이 도로 건설하는 부분에 예산이 제일 작습니다. 마산합포구는 5개 구청 중에 자연취락지구 도시로서 정말 도로 건설 예산이 제일 많이 들어가야 될 자리입니다.

그와 더불어서 도시가스 부분도 같이 들어가야 될 자리가 그게 균형발전이지, 도로에 제일 많이 필요한 부분에 예산이 제일 작게 들어가면서 예산 비슷하게 배정했다고 그게 균형발전입니까? 오늘 구청장님 안 계셔서 안타까운 부분이 많은데요 균형발전의 의미를 다시 한번 분명히 새겨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예산을 똑같이 똑같은 데 똑같은 상황에서 주는 게 균형발전이 아니고 필요한 부분에 많이 주는 게 그게 균형발전입니다. 대민기획관님하고 구청장님께 말씀드려서요 오늘을 기회로 삼아서 내년 예산할 때는 추경 이거 얼마 안 되는 것 가지고 자꾸 이야기하기 뭐하니까 분명히 균형발전 의미를 정확히 아시고 정말 균형발전할 수 있는 그런 예산을 편성받을 수 있도록··· 0.5%가 5개 구청 중에 제일 작습니다.

그러면 이 추경 때라도 다른 구청에서 양보를 하더라도 그 예산이 합포구로 와서 배정하는 게 그게 균형발전이지 앞으로 꼭 좀 그리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산합포구 건설과장 곽능섭 예, 위원님 말씀이 맞는 말씀입니다.

우선 계속 중에 있는 사업부터 우선적으로 그걸 마무리하고 또 새로운 신규사업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러지 못한 점이 저도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내년도에는 계속사업이 먼저 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김종식 위원 과장님 계속사업비 뿐만 아니고 실제로 도시가스 부분도 저희들 상황이 다른 이야기지만 합포구청 이십 몇 퍼센트 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다른 데는 7~80% 하는데···

거기 계속 똑같이 예산 지원하는 게 균형발전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이야기 다시 한번 강조를 하고 싶은 게 내년 예산할 때는 정말 균형발전을 일반인들이 보고 알 수 있는 그런 균형발전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산합포구 건설과장 곽능섭 예, 그리 하겠습니다.

위원님도 많이 좀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김종식 위원 많이 올라와야 이야기할 것 아닙니까?

○위원장 황일두 수고 하셨습니다.

이옥선 위원님.

이옥선 위원 과장님, 연결해서 제가 좀 질문 드리겠습니다.

그 예산 편성에 다 빠져 있는데 우리 경남대 옆에 육교철거 관련해서 예산이 분명히 추경에 올라오기로 되어 있었는데 그거 올리셨습니까?

○마산합포구 건설과장 곽능섭 거기 육교 철거는 당장 그렇게 시급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걸 가지고 신규사업으로 올리기보다는 내년도에 예산에 편성해서 하는 것이 좋겠다 해서···

이옥선 위원 내년에 확실하게 되는 겁니까?

○마산합포구 건설과장 곽능섭 예, 그리 했습니다.

이옥선 위원 내년 본예산에 올라오는 거지요?

○마산합포구 건설과장 곽능섭 예, 그리 합니다.

이옥선 위원 그 다음에 도시계획도로 깐치날 쪽에 도시계획도로 관련해서 올 하반기에 용역비를 하겠다고 했습니다.

워낙에 그것도 오래된 도시계획도로고, 그 다음에 월영주공아파트 단지가 들어서게 되면 도로망이 너무나 힘들기 때문에 나중에 교통의 원활함을 위해서 이번 하반기에는 분명히 그걸 올리겠다고 말씀하시고 용역비를 올리겠다고 말씀을 하셨었거든요.

그 자리에 과장님은 안 계셨습니다.

그런데 우리 건설과 소관이기 때문에 제가 질문을 드리는 건데 그 부분에 협의가 되거나 한번 되신 적 있습니까?

○마산합포구 건설과장 곽능섭 거기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많이 검토를 했습니다마는 그거는 현재 도시계획재정비하는데 요구가 되어 있습니다.

이옥선 위원 그것도 내년 본예산에 반영이 되는 겁니까?

○마산합포구 건설과장 곽능섭 올해 도로가 변경 결정이 되어져야 가능합니다.

그래서 내년도 본예산에는 요구할 계획입니다.

이옥선 위원 도시계획에 올리겠다고 한지가 상당히 좀 되었는데요, 심의가 아직 안 되었다는 말씀이죠?

○마산합포구 건설과장 곽능섭 현재 그것도 도시재정비를 할 때 그 때라야 되기 때문에 현재 작업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옥선 위원 그러면 기간이 얼마나 걸릴 것 같습니까?

○마산합포구 건설과장 곽능섭 그 기간이 언제 끝날지는 저희들이 별도로 도시계획과에 알아서 한번 전화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옥선 위원 그럼 그걸 따로 한번 저한테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산합포구 건설과장 곽능섭 그리 하겠습니다.

이옥선 위원 예, 알겠습니다.

수고 하셨고요, 대민기획관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5개 구청 자료 검토보고서를 보니까 한번 보십시오.

의창구청은 24억2,000만원이 증액이 되었고요, 성산구청은 16억정도가 증액이 되었습니다. 합포구청은 11억5,000천만원, 회원구청은 48억5,000만원, 진해구청은 13억4,700만원 어떻게 이런 일이 발생할 수 있는지 이해가 안 갑니다.

사실은 이해가 안 간다기보다 부끄럽습니다, 저희들이.

어떻게 하면 지역사업에 대해서 집행부에다가 제대로 전달 안 해서 우리 주민들의 요구를 반영시키지 못했는지에 대해서 오히려 저희들이 부끄럽고 안타깝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대민기획관님 설명 한번 부탁 드리겠습니다.

○마산합포구 대민기획관 송일선 대민기획관 송일선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경예산 반영 부분에 대해서 이옥선 위원님께서 각 구청별로 말씀해 주셨는데 이번 합포에서 건설 소관 11억4,500만원은 5개 구청 중에 제일 적습니다.

하지만 전체 예산으로 보면 그 비율로 봤을 때 작지 않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또 당초예산 때 우리가 좀 성실하게 이 부분이 반영된 것으로 파악이 됩니다.

조금 전에 말씀하신 그런 내용을 참고로 해서 이번 추경에 혹시라도 빠진 부분이 있으면 챙겨서 내년도 당초예산에 충분히 반영이 되어서 주민숙원사업들이 많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옥선 위원 예, 제가 왜 이런 지적을 드리느냐 하면 금방 말씀하셨던 것처럼 제대로 본예산에 되어 있던 부분들이 반영이 안 되었다면 문제가 안 되겠지만 실제로 금방 제가 언급한 것만 하더라도 정말 주민들이 수차례 이용해 왔던 부분들이 빠졌습니다.

그 외에도 제가 다른 부서에 다른 국에도 지적할 부분들이 있는데 이런 것과 비교해 볼 때 우리구에서 정말 필요하고 주민들한테 약속했던 부분들이 빠져 있다는 거죠.

차라리 약속 하지 말든지, 그러면 이런 이런 사유 때문에 반영이 안 된다든지 미리 언급이 되었다면 문제가 덜할 텐데 분명히 빨리빨리 이번 하반기에 반영이 다 되는 걸로 예견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안 된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이 사업이 어떻게 되는지, 거짓말 아니냐? 이렇게 얘기가 되는 겁니다.

그런 부분에서 저희들 책임 안 질 수가 없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어쨌든 결산예산이나 아니면 내년 예산 편성할 때 그런 부분들을 충분히 반영하셔서 정말 미루어져 왔던 부분들이 내년에 충실하게 반영이 될 수 있도록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마산합포구 대민기획관 송일선 예, 우리 마산합포구가 절대 예산에 불이익을 안 받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옥선 위원 그 다음에 한 가지만 더 지적할 것, 교통과장님!

대민기획관님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장 황일두 교통은 좀 있다가 하고, 이거 지나고 또 있습니다.

이옥선 위원 죄송합니다.

○위원장 황일두 예, 2개 구청 일반회계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마산기반시설특별회계 899페이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2개 구청 건설과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2개 구청 교통과 소관입니다.

일반회계 추경예산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회계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어서 주차장특별회계 913페이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옥선 위원님.

이옥선 위원 과장님!

저희 추경예산서 보고 기가 막혔습니다.

다른 데는 전부 다 어쨌든 주차장 조성을 위해서 여러 가지로 특별회계에 요청을 해서 지금 주차장 조성이 되고 있습니다. 그죠? 그런데 우리 합포구만 빠졌습니다.

이유를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마산합포구 교통과장 신용제 예, 합포구 교통과장 신용제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당초예산에 주차장 조성비가 동서동주민센터 3억이 편성 되었습니다. 그것은 기존 동서동주차장을 완료를 했습니다.

추경 때 1억을 주차장관리 조성 특별회계 예산에 요구를 했었습니다. 했는데 사정상 편성이 안 된 것 같습니다.

이옥선 위원 1억 어디를 주차장 조성한다고 편성 하셨습니까?

○마산합포구 교통과장 신용제 주차장 조성에는 현재 저희들 파악된 요구는 월영동주민센터 조성 예산을 요구를 했습니다.

그건 아마 금액이 많아서 그런지 삭감이 되었었고, 시하고 협의해서 1억을 주차장조성특별회계 주차장관리 예산에 반영을 한다고 이야기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요구를 했었는데 못하게 되었습니다.

이옥선 위원 한번 보십시오.

지금 그 일대에 주차난이 심각하다는 것은 과장님도 아시고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죠?

특히나 몇 번을 제가 감사나 여러 가지 할 때마다 언급했던 부분들이 오피스텔이나 여러 가지가 들어서게 되면서 실제로 그 입구가 막힘으로 인해서 그 전에 도로변에라도 주차할 수 있었는데 도로변 주차도 지금 불가능한 지역들이 더 늘어남으로 인해서 더욱더 그 상가일대 특히 횟집골목이라든지 아니면 롯데마트 인근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단속이 강화됨으로 인해서 더욱더 힘들어졌습니다.

그리고 사실은 주차장 만들기가 힘든 것도 저희들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실제로 저는 그런 상황에서 우리가 아까 다른 업무 상에도 어떤 전체적인 그림을 위해서라도 용역비라도 올려서 장기적인 계획을 수립하는 노력들이 있어야 될 거라고 저는 생각되는데 그런 노력조차도 지금 안 보였다는 거지요. 그 부분에 큰 돈이 드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 부분이라도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던 부분이고, 그리고 올해 본예산에도 작년에 하반기에 올해 본예산에 주차장 예산 올렸다는 것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게 다 삭감이 됨으로 인해서 추진이 안 된 부분들이 있지요? 그렇다면 최소한 그것들을 추진할 수 있는 예산이라도 확보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고, 필요하다면 저희들도 같이 힘을 합치고 이런 것들이 필요했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아예 쏙 빠져버렸습니다.

○마산합포구 교통과장 신용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월영동주민센터 주차장 조성은 저희들 파악할 때 약 20억정도 많은 예산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만일에 시에서도 예산 편성이 된다고 확정이 될 때는 저희들 용역비라도 추경에 반영하도록 했었을 겁니다.

그런데 수차 요구해도 그건 아직까지 예산이 많아서 그런지 반영될 조짐이 없는 것으로 저희들 생각에 저희들 나름대로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 때도 저희들 반영해 볼려고 노력을 했었습니다. 그 월영동 일대에 이옥선 위원님께서 많은 관심을 가지시지만 거기 저희들 주차장 조성을 할려고 하니까 인근 상업지역이 되고 이러다 보니까 많은 예산이 소요가 됩니다.

예산 사정상 좀 편성에 어려운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 대형으로 예산이 좀 10억이상 20억정도 드는 사업은 사실상 용역비를 확보할려고 해도 그 확보한 예산이 사장이 되고, 또 그게 당장 예산이 확보가 안 되면 어려운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 애로점이 많습니다.

그래서 교통정책과하고 협의를 해서 내년도에라도 예산이 조금이라도 연차적으로 반영이 된다고 하면은 용역비라든지 산정을 그렇게 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이옥선 위원 당장에도 실제로 월영동 주민들 같은 경우는 제가 지난 5분발언 때도 언급을 했다시피 실제로 한국철강 터 때문에 피해를 봤던 주민들에 대한 보상으로 30억이 왔던 부분이 태양광으로 다른 동으로 빠지게 되면서 실제로 그것이 주차장 조성이든 체육공원 시설 조성이든 전혀 그 30억은 다 임의대로 집행부에서 쓰고 나서 이후에 아무 대책이 없이 가고 있는 상황이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지금 주민들이 필요한 건 당장에 소규모 주차장이든 그런 것도 하나도 진척이 되고 있는 모습이 안 보인다는 거죠. 그랬을 때 과연 어떻게 답변을 해야 되겠습니까?

그런 부분들도 실제로는 우리 부서에서 본청 예산 부서하고 얘기를 해 나가실 때 향후에도 전체적인 주차장 조성과 관련한 계획도 세우셔서 저희들하고 같이 협의를 하면서 정말 필요한 부분들은 놓치지 말고 빨리 진행이 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마산합포구 교통과장 신용제 예, 말씀 잘 알겠습니다.

이옥선 위원 내년 본예산에 꼭 반영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마산합포구 교통과장 신용제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황일두 이옥선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교통사업특별회계 921페이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2개 구청 교통과에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2개 구청 건축과 일반회계 추경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2개 구청 건축과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이것으로서 마산합포구청, 회원구청 우리 위원회 소관에 대한 2013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송일선 마산합포구 대민기획관님, 정충실 마산회원구 대민기획관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했습니다.

다음 회의 준비를 위해서 1시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3분 회의중지)

(13시38분 계속개의)

○위원장 황일두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개발사업소에 대한 추경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허종길 도시개발사업소장님 나오셔서 소관 부서의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사업소장 허종길 지난 9월 2일 수시인사 시에 도시개발사업소 소장으로 발령받은 허종길입니다.

그 동안에 제가 기획예산담당관 업무를 맡고 있을 때 황일두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많이 지도를 해 주시고 편달해 주셔서 항상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평소 도시개발사업소 업무에 대해서 깊은 관심과 성원을 해 주신 존경하는 도시건설위원회 황일두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도시개발사업소에서 근무하는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창수 산업입지과장입니다.

정은효 신도시조성과장입니다.

방동섭 현안사업과장입니다.

담당계장은 모두 함께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도시개발사업소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총 예산은 기정예산액보다 260억3,157만7천원이 감액된 1,126억6,478만원입니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2억2,478만원이 증액된 94억6,283만원이며 특별회계는 262억5,635만원이 감액된 1,032억195만원입니다.

먼저 829페이지부터 831페이지까지 일반회계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산업입지과는 기정예산액보다 4억1,022만원이 감액된 88억1,773만원으로 편성되었고 신도시조성과는 기정액보다 6억원이 증액된 6억8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현안사업과는 기정액보다 3,500만원이 증액된 3,710만원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창원도시첨단산업단지 재조성사업비 집행잔액 4억원을 감액 편성하고, 태백지구와 진동지구 관련 도시개발 실시설계용역비 등으로서 6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내서지역 스포츠센터 및 도서관 건립 타당성조사와 기본계획용역비로 3,500만원을 증액 편성하는 등 총 2억2,478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881페이지부터 954페이지까지 특별회계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881페이지부터 883페이지까지 창원도시개발사업특별회계입니다. 기정예산액보다 6억3,691만원이 감액된 129억3,87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은 산업입지과는 감계지구 및 예곡문화산업단지 조성 관련 시설비 10억4,500만원을 감액하고 상복일반산업단지 조성 관련 시설비 13억3,000만원과 연금부담금 등 부족분에 따른 행정운영경비 243만원을 증액하여 총 2억8,743만원으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신도시조성과는 친환경주거단지타당성조사용역비 집행잔액 2,500만원과 당초예산 특별회계 편성되어 있던 태백지구 도시개발사업비 11억원을 일반회계 재원으로 변경 편성하는 등 총 11억2,900만원을 감액하고 가음정지구 지장물 보상 부족분 등으로 1억1,782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현안사업과는 상복공원 조성 관련 시설비로 6,924만원과 국내여비 580만원 등을 포함해서 8,648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925페이지부터 926페이지까지 창원토지구획정리사업특별회계입니다.

기정액보다 4억8,964만원이 감액된 179억3,881만원으로 서상지구공영주차장 보상비를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929페이지부터 930페이지까지 마산토지구획정리사업특별회계입니다.

순세계잉여금으로 기정액보다 841만원이 증액된 2억9,26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933페이지부터 934페이지까지 지방산업단지조성사업특별회계입니다.

청산금, 잉여금, 관급자재수수료, 정산금 등 기정액보다 33억5,153만원이 증액된 158억5,153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937페이지부터 938페이지까지 산업기지개발사업특별회계입니다.

국가산업단지 보상금으로 기정액보다 262만원을 증액하여 1억8,44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신방지구도시개발특별회계입니다.

순세계잉여금으로 예비비 2,149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감계지구도시개발특별회계입니다.

기정예산액보다 210억3,480만원이 감액된 212억9,671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은 사후 환경영향조사용역비와 농지보전부담금 등 227억7,385만원을 감액하고 도로와 지하시설물 데이터베이스 구축 등으로 4억6,000만원과 예비비 1억2,791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동전지구도시개발특별회계입니다.

순세계잉여금으로 예비비가 기정액보다 12억8,171만원이 증액된 49억4,08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무동지구도시개발특별회계입니다.

시설비 집행잔액 89억6,290만원과 예비비 2억415만원 등 총 91억6,705만원을 감액하고 시설비 4억665만원이 증액 249억9,823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2013년 창원시도시개발특별회계 당해 예산에 편성된 평성일반산업단지 조성 예산 5억원은 일반회계에 편성 집행토록 집행보류되어 2013년 1회 추경에 요구하여 집행코자 하였으나 민생 편의 등에 많은 예산이 소요됨에 따라 반영되지 못하고 2014년 당초예산에 편성토록 하고 당초편성된 특별회계 예산을 사용코자 하오니 위원님들의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설명드린 도시개발사업소 소관 2013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이 사업들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여러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을 원안 통과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황일두 예, 허종길 도시개발사업소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원현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원현 전문위원 김원현입니다.

도시개발사업소 검토보고 사항입니다.

도시개발사업소의 총 예산액은 기정예산액보다 260억3,157만원이 감액된 1,126억6,478만원으로 우리 위원회 소관 예산액의 20%입니다.

일반회계는 기정예산액보다 2억2,478만원이 증액된 94억6,283만원으로 편성되었으며 특별회계는 기정예산액보다 262억5,635만원이 감액된 1,302억195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세출예산 주요편성 내역은 일반회계 증액 편성으로 신도시조성과의 태백지구 도시개발사업 구역지정 및 실시설계 수립 용역 4억원, 진동지구도시개발사업 기본설계 및 타당성조사 용역 2억원, 현안사업과의 내서지역 스포츠센터 및 도서관 건립사업 3,5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특별회계 주요편성 내용 중 감액 편성은 산업입지과에 감계일반산업단지 조성 사업 9억원, 자원순환특화단지 조성사업 9,500만원, 감계지구도시개발사업 210억3,479만원, 무동지구도시개발사업 87억6,040만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특별회계 주요 편성내역 중 증액 편성은 산업입지과의 상복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 13억3,000만원, 신도시조성과의 가음정지구개발사업 1억1,5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황일두 김원현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산업입지과 일반회계 추경예산에 대해 질의하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82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예, 박철하 위원님.

박철하 위원 수고 많습니다. 박철하입니다.

지금 산업입지과에서 도시첨단산업단지 조성사업에서 4억이 감액되었습니다.

이거 예산 절감입니까? 아니면, 사업이 축소가 된 겁니까? 어떻게 된 겁니까?

○산업입지과장 김창수 예, 산업입지과장 김창수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창원 도시첨단산업단지 재조성사업은 지금 입찰하고 낙찰차액이 2억정도 발생했습니다.

2억 발생했는데, 지금 우리가 2억정도를 삭감해야 되는데 사실은 예산을 좀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우리 설계변경에 따른 여유비까지 4억을 다 감액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현재 추가적으로 덴소에서 요구하는 사항을 반영하면 사업비가 조금 더 증액되는데 그 부분은 추후 확보하는 것으로 하고 예산을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일단 4억을 삭감 올렸습니다.

박철하 위원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그런 것이 아니고 예산이 타 부서에 부족하다 보니까 강제로 삭감한 것 아닙니까?

○산업입지과장 김창수 사실은 이게 목적이 당초에 26억5,000만원 확보해서 덴소에서 요구하는 사항이 현동IC 쪽에 가면 지금 덴소 재조성하는 산업단지 정문은 되어 있는데 지금 IC에서 내리면 새로 조성된 주차장에 접근성이 용이하도록 부출입로를 확보해 달라는 그게 한 5억정도 소요됩니다.

그래서 이걸 예산을 절감해서 거기 확보하는 것으로 했는데 우리 예산 부서에서 일발회계 재원이 어렵다 보니까 내년도 당초예산에 예산 확보하는 걸로 하고 이 부분은 삭감되는 그런 상태입니다.

박철하 위원 내년도 당초예산에 다시 또 올려야 된다는 소리 아닙니까? 어쨌든 간에···.

○산업입지과장 김창수 전체 다는 안 올리고 내년도에···, 그러니까 저쪽에 부체도로 만드는데 한 5억 듭니다.

박철하 위원 그럼 이건···

○산업입지과장 김창수 일단 여기 예산에서 삭감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박철하 위원 당장 집행이 안 되는 것이니까 내년 당초예산에 다시 받아도 된다는 이런 생각입니까?

○산업입지과장 김창수 예, 그렇습니다.

박철하 위원 참, 답답합니다.

어쨌든 4억이라는 예산이 삭감이 되면 애초에 그런 판단을 예측을 잘 하셨다면 안 그래도 돈 가뭄에 정말 필요한 사업들을 몇 가지 할 수 있는 돈인데 정말 안타깝습니다.

그리고 다음 질문 드리겠습니다. 신도시조성과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6억이라는 돈이 추경 때 용역비로 올라왔습니다. 사실은 추경에 아시다시피 추경은 정말 민생에 꼭 필요 것이나, 아니면 시민의 안전, 법적 의무적 경비 등등 정말 꼭 수반되어야 될 예산만 올라가는 것이 추경인데 용역비로 6억씩이나 올려서 빠른 시일 내에 하고자 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신도시조성과장 정은효 답변 드리겠습니다. 신도시조성과장 정은효입니다.

지금 신도시조성과에서 올라와 있는 용역비는 당초에 우리 도시개발특별회계에서 당초예산에 이미 편성이 되어 있었습니다.

되어 있었는데 이 부분에 당초 예결위에서 추경 때 일반회계에서 자금을 보충하는 것으로 하고 조건부로 집행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도시개발특별회계에서는 도특에서는 용역비를 까고 금년도에 꼭 집행해야 될 4억과 2억을 반영해 놓은 겁니다.

박철하 위원 특별회계를 일반회계로 전용해서 쓰니까 다시 일반회계에서 받는 그런 의미네요?

○신도시조성과장 정은효 예, 그렇습니다.

○도시개발사업소장 허종길 회계 변경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회계 변경입니다.

박철하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현안사업과에 질문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에서 내서 스포츠센터 및 도서관 건립 타당성조사 기본계획 용역해서 다시 또 용역비를 올렸습니다. 이걸 추경에 반영해서 꼭 용역해야 될 그만큼 시급한 사항입니까? 이게.

○현안사업과장 방동섭 예, 현안사업과장 방동섭입니다.

의원님 질문 사항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구 중리초등학교는 2009년도 2월 9일날 폐교가 되었습니다. 되고 나서 계속해서 사업이 추진이 안 되고 있는 그런 사항이었습니다.

지난 2012년도 3월 10일날 주민설명회와 간담회, 저희들 의견수렴한 결과 스포츠센터하고 도서관을 설립하는 걸로 결정이 되었습니다.

사실 이 부분이 학교 부지라서 학교 건물 자체가 폐교가 되어 있다 보니까 상당히 학생들이라든지 우범지대가 되고 사고가 날 위험성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번 예산을 빨리 확보해서 단계적으로 빨리 추진해 나갈 그런 사항이라서 저희들 타당성조사하고 기본계획 수립 용역 시행을 올렸습니다.

빨리해 주시면 저희들 빨리 추진해서 학교에서는 나름대로 관리하는 관리비가 월 7~800만원 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것도 고려해서 우범지대 이런 것 해소 측면에서 빨리 추진하기 위해서 이번 추경에 올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철하 위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지금 우리가 사실 예산 가뭄에 직면했습니다.

사실 추경 때는 될 수 있으면 민생예산에 예산이 어렵더라도 반영을 해야 되는데 사실 스포츠센터 건립은 대형사업입니다. 이거 사업비가 얼마입니까?

○현안사업과장 방동섭 전체 한 280억···

박철하 위원 약 300억권도 되지요?

○현안사업과장 방동섭 예, 그렇습니다.

박철하 위원 300억정도 되는 대형사업을 굳이 추경에 돈이 없어서 민생사업에도 우리가 반영을 못하는 이 시점에서 이 대형사업이 시간도 걸리는 사업이고 그런 사업에 있어서 용역비를 이 시점에 올려서 꼭 해야 되느냐 이거지요.

내년 당초예산에 반영해서··· 이거 용역하는데 3개월 내지 4개월이면 되지 않습니까?

○현안사업과장 방동섭 예, 그렇습니다.

박철하 위원 그러면 내년 당초예산에 해서 용역을 3~4개월 해서 그렇게 추진해 나가시면 되지 왜 자꾸 이렇게 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현안사업과장 방동섭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는 건 사실입니다.

저희들 말씀드린 대로 단계적으로 해 나가기 위해서 이번에는 일단 타당성조사 하고 기본계획 수립하는 건 한 3~4개월 걸리기 때문에 이 부분까지는 좀 추경 때··· 아까 위원님 지적하신 말씀 충분히 이해갑니다마는 좀 추진이 되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부분 주민들 숙원사업이 되다 보니까 물론 다른 것도 숙원사업이 많겠지만 오랜시간 동안 방치해 놓다 보니까 상당히 민원이 많은 그런 사항입니다.

이번에 이 타당성조사까지는 저희들 해서 향후에 추진해 나가도록 했으면 싶습니다.

박철하 위원 한 쪽에서는 과다계상을 해서··· 어쨌든 과다계상··· 당해연도에 예산을 집행 안 해도 된다는 판단 하에 예산을 삭감한 것 아닙니까? 그럼런 어쨌든 간에 과다계상을 한 겁니다. 이유야 어쨌든 간에.

한쪽에서는 4억이라는 예산을 삭감하고 한쪽에서는 필요에 의해서 용역비도 추경에 올리려고 하고··· 이게 예산의 효율성을 대체 어떻게 하는지 나는 이해가 안 됩니다.

어떻게 제대로 배분되고 어떻게 우리가 효율적으로 사용해야 되고 이런 기준이 맨날 말로만 하고 실제적으로는 하나도 안 이루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답답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일두 수고 하셨습니다.

예, 김종식 위원님.

김종식 위원 수고하십니다..

산업입지과부터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산업입지과 추경예산 보면 세 가지가 올라왔는데 두 가지는 삭감입니다. 그죠?

다른 거는 아까도 말씀하셨는데 사업비가 저번에도 말씀하실 때 사업비가 충분히 되면 최선을 다해서 하시겠다 말씀하셨는데 이 두 가지가 사업이 진행 안 되는 예산이 진행 안 될 거라고 생각 안 하시고 예산을 확보한 것 아닙니까?

○산업입지과장 김창수 예, 산업입지과장 김창수입니다.

지금 김종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우리 일반회계 도시첨단산업단지 4억 삭감된 것 말씀입니까?

김종식 위원 예.

○산업입지과장 김창수 그게 보면 낙찰차액을 원래 예산상 편성할 때 감액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건 우리가 사실은 4억을 감한 것은 저쪽에 부체도로 쪽에 요청이 있어서 이걸 감해서 합포구청에서 지금 추진하고 있는 그 사업비에 반영해서 똑같은 덴소 재조성하는 산업단지 안에 부도로를 만들기 위해서 예산 삭감하고 요구를 했는데 그게 사실은 반영이 안 되었습니다.

그 예산을 그쪽으로 해서 우리가 전체를 덴소공장 준공되면 입주와 동시에 다 개통시키려고 계획을 하기 위해서 한 건데 일반회계 재원이 부족하다 보니까 그건 2014년도 예산에 반영하라 하면서 이번 추경에 감액만 시키고 반영이 안 된 사항입니다.

이걸 그냥 우리가 당초예산 확보할 때 과다한 예산을 확보한 건 아닙니다.

김종식 위원 그리고요, 감계일반산업단지 조성 안 있습니까?

○산업입지과장 김창수 감계는 지금 도시특별회계 감계일반산업단지는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해서 지금 산업단지를 조성하는 사업으로 지금 도시계획과에서 2011년도부터 개발제한구역 해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 연말까지 개발제한구역 해제 추진이 원만히 되고 올해 실시설계를 발주할 수 있는 사항이 되기 때문에 산업단지 공급 시기에 맞추어서 예산을 확보해서 했습니다. 확보했는데 개발제한구역 해제가 사실은 우리시에 지금 여러 가지 이미 해제된 부분이 사업추진이 안 되다 보니까 국토부에서 굉장히 해제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올해 도저히 집행이 안 되어서 삭감한 겁니다.

김종식 위원 그런 자원순환특화단지 조성사업 똑같은 사항입니까?

○산업입지과장 김창수 자원순환 역시도 우리가 대상지 선정을 하려고 했는데 지금 수요조사를 해 보니까 사실은 자원순환산업단지 그 자체가 고물상입니다.

한 300여개 고물상을 수요조사해 보니까 아주 영세하고 지금 당장 수요가 일어나지 않는 그런 사항이 되어서 이건 우리가 순연을 시켜야 되기 때문에 지금 용역을 해도 바로 착수가 안 되기 때문에 일단 예산을 삭감했습니다.

김종식 위원 금방 서두에는 될 것 같이 말씀하셔서 예산을 받았는데 결국 일을 해 보니까 안 된다는 말 아닙니까? 쉽게 이야기해서.

예산 편성할 때 좀 모순점이 있었으니까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실제로 초에 이런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을 하셨는데 실컷 해 봤자 안 되는 이런 사업은 좀 문제가 있으니까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좀 신경을 써 주시고요.

○산업입지과장 김창수 예, 알겠습니다.

신중하게 하겠습니다.

김종식 위원 현안사업과 한 가지 여쭙겠습니다.

우리 내서지역 스포츠센터, 도서관 건립 사업 보면 용역비 아닙니까? 그지요?

○현안사업과장 방동섭 현안사업과장 방동섭입니다.

예.

김종식 위원 이게 보통 보면 타당성 및 기본계획 용역비가 3,500만원 맞지요?

○현안사업과장 방동섭 그거는 저희들 산출한 기초가 있습니다. 금액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한 3,500만원정도 나옵니다.

김종식 위원 280억에 3,500만원입니까?

○현안사업과장 방동섭 아닙니다.

저희들 그 계산은 그렇습니다. 인건비나 실제로 들어가는 경비라든지 원가계산해서 산출하기 때문에 약 3,500만원정도 소요됩니다.

김종식 위원 추경예산 요구사항 보면 타상성조사 및 기본계획 용역비로 제목은 그렇게 나와 있지 않습니까?

○현안사업과장 방동섭 예.

김종식 위원 그러면 용역비가 3,500만원 필요하다는 말 아닙니까?

○현안사업과장 방동섭 예, 그렇습니다.

김종식 위원 280억에 대해서 3,500만원 용역비가 되는 것 아닙니까? 그지요?

○도시개발사업소장 허종길 제가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설계용역인 경우는 공사비에 변동을 해서 금액이 책정됩니다마는 이것은 그야말로 타당성조사와 기본계획용역입니다. 설계하고 다른 전 단계의 용역이기 때문에 이것은 품셈표에 의해서 이 정도하면 충분하게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염려하셨습니다마는 박철하 위원님께서 염려하셨는데 이것이 당장 타당성 용역한다고 해서 공사를 당장 시행하는 것이 아니고, 또 실시설계용역 과정이 있기 때문에 당장 바로 내년도에 공사에 임한다는 그런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재정이 열악한데 이것까지 다시 해야 되느냐 하는 염려는 안 하셔도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김종식 위원 설계, 기본 타당성조사 하는데 280억에 대해서 용역비가 다른 데 비해서 너무 작다. 이해가 되지 않아서 제가 여쭈어 보는 사항이고요. 280억정도 되면 금액이 상당히 나와야 되는데 그런 말씀을 하시고, 그래서 신도시조성과에 제가 여쭈어 보겠습니다.

신도시조성과 보면 여기 100억정도 되는데 우리 아까 여기서 보면 100억이상은 법이 바뀌어서 지방재정법에 의하면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 설립 용역을 한꺼번에 같이 하면 좋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데 지금 태백지구 도시개발 구역지정 및 실시설계 수립 용역 보면 여기는 또 4억정도 됩니다. 그지요?

○신도시조성과장 정은효 예, 신도시조성과장 정은효입니다.

지금 저희들이 지금 단계에서 하는 것은 도시개발구역 지정하고 그 다음 개발계획 수립하고 그 다음에 환경영향평가, 지구단위계획 일종의 사업구역을 확정하기 위해서 하는 전단계용역입니다. 이거는.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기술용역은 공사비 요율에 의해서 산정하면 공사비가 많으면 용역비가 많고 공사비가 적으면 적고 이렇거든요. 그러면 보상비를 제외한 순수공사비만 가지고 산정하는 용역비 산출방식이고 이거는 공사 시작하기 전 단계에 이 사업을 하는 법적인 절차를 밟기 위한 용역입니다.

김종식 위원 이 용역을 하기 전에 이거 외에도 용역이 또 있을 것 아닙니까?

○신도시조성과장 정은효 예, 있습니다.

김종식 위원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 그 이야기입니다.

지금 용역비라는 부분들을 얼마나 남발하고 있는지 지금 제가 설명해 드렸는데 과장님 직접 말씀하셨으니까··· 이런 것들을 실제로 우리가 타당성조사할 때는 벌써 타당성이 있다고 해서 하는 것 아닙니까? 그죠?

○신도시조성과장 정은효 예, 어느 정도···.

김종식 위원 어느 정도 있기 때문에 타당성조사를 용역업체에서 용역 발주를 내는 것이고, 그 다음에 기본설계용역도 하고 타당성조사도 하고 하는 것도 한꺼번에 같이 해 나가면 오히려 예산이 많이 절감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1개 하고 또 하고, 절차 또 거쳐서 또 하고, 또 거쳐서 또 하고··· 두, 세 가지의 단계를 거치는데 한꺼번에 할 거 같이 해 보면··· 제가 볼 때 이 때까지 타당성조사 해서 안 한 적이 한번도 없다고 판단되거든요.

그리고 이렇게 여러 가지 단계를 거쳐서 타당성조사했다 하더라도 감계나 다른 지역에 보면 잘못되어 있는 경우가 많거든요. 잘못되더라도 책임지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정말 이런 예산은 앞으로 좀 협의를 하셔서 이런 예산을 한꺼번에 해서 한꺼번에 처리할 수 있는 기간도 단축돼, 예산도 단축돼, 이렇게 할 수 있는 일들을 이렇게 루즈하게 끌어서 예산은 예산대로 낭비하고 기간은 기간대로 낭비하고 이런 일이 없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제가 한번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는데 감계도시개발사업에 보면 6,000만원이라는 돈하고 무동지구도시개발에 보면 8,300만원입니까? 이 돈을 보면 지하에 묻혔던 콘크리트폐기물을 추가 발생분을 시에서 해 주어야 됩니까? 업체에서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신도시조성과장 정은효 사업방식이 전면매수 공영개발방식이기 때문에 이게 기존 있던 분들은 보상만 자기 지장물에 대한 보상만 받으면 전부 다 떠나버립니다.

떠나면 개발은 우리시가 하는데 당초에 설계하는 과정에서 표면에 노출된 거는 전부 설계에 다 반영되는데 공사를 하다 보니까 지하에 묻혀 있던 구조물들 그런 부분들이 조사할 때 설계에 반영이 안 되는 그런 부분들입니다.

그런 부분들이 추가로 더 노출되었기 때문에···

김종식 위원 그렇지요? 그걸 제가 여쭈어보는 겁니다. 분명히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걸 검사한 사람들이 용역을 해서 한 것 아닙니까? 맞지요?

그러니까 그거에 대한 책임을 지라는 이야기입니다, 지금 제가 하는 이야기가···.

그걸 돈을 주어서 용역을 시켜놨는데도 파서 나오는 걸 왜 시에서 책임집니까? 용역업체가 못했지 않습니까? 그럼 업체 두 군데 중에 결정을 지어야지요.

용역업체 돈을 주어서 그렇게 용역시켜 놓고 자기들이 검사 옳게 못한 거를 대강 하고 지나가면 공사해 보면 또 시에서 돈을 주고 이런 경우가 어디 있습니까? 이런 경우가.

제가 드리는 말씀이 그 이야기입니다. 해서 앞으로 이런 일에 대해서 검증을 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업체가 책임져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안 맞습니까?

○신도시조성과장 정은효 예, 이게 설계사에게 책임을···

김종식 위원 과장님, 설계사가 설계를 실시용역을 해서 그 검사를 다 하게끔 업체에 돈을 주었지 않습니까?

○신도시조성과장 정은효 예, 용역비를 주었지요.

김종식 위원 못했지 않습니까? 그럼 책임을 져야 되는 게 기정사실 아닙니까?

시에서 돈 주고 검사해라 했는데 검사 안 해 놓고 있는 사항들을···

○신도시조성과장 정은효 지하에 매설되어 있는 지하매설물이다 보니···

김종식 위원 그러면 검사할 때 지하는 검사 안 합니까? 용역할 때 돈 줄 때 그거는 포함 안 시킵니까?

○신도시조성과장 정은효 지하매설물에 대한 것도 일단 조사를 하는데요 표본조사를 하다 보니까 이게 빠지는···

김종식 위원 그러니까 똑바로 안 했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왜 똑바로 안 한 업체한테 돈을 주어야 되고 시에서 책임을 져야 됩니까? 그 돈을···.

○신도시조성과장 정은효 이거는 그 용역회사고, 지금 지급하는 것은 폐기물처리비 시공사에 지급하는 거거든요.

김종식 위원 참 과장님, 답답해 죽겠네, 그 용역업체에서 이런 폐기물이 여기에 대해서 폐기물 물량이 얼마인지 산출하라고 용역 주었지요?

○신도시조성과장 정은효 예, 맞습니다.

김종식 위원 10이라는 걸 냈는데 자기들이 계산해서 9라고 나왔지 않습니까?

그래서 시에서 요구해서 9를 냈으면 10이 됐으면 나머지 1에 대해서는 그 쪽에서 책임을 져야지요.

○신도시조성과장 정은효 원칙은 딱 100% 조사가 바로 되어야 되는 게 맞습니다. 맞는데···

김종식 위원 제가 하는 이야기가 그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이 용역업체는 손해 볼 일이 하나도 없네요. 책임없이 대강했다가 안 되면 남으면 시에서 책임져주고···, 세상에 그런 사업이 어디 있습니까? 책임 안 지는 그런 사업이···.

○신도시조성과장 정은효 그래서 지금 설계비가 전체 설계비의 몇 퍼센트 설계변경 요인이 생기면 용역회사에 벌점을 주고 제재하는 규정이 있습니다.

김종식 위원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앞으로 정말 이런 게···, 오늘도 여기 보면 감계, 무동 두 군데만 나왔지 않습니까?

필요없는 이런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부분들을 집행부에서 더 신경을 쓰시고 계약을 할 때···

○신도시조성과장 정은효 알겠습니다.

감독을 확실히 하겠습니다.

김종식 위원 이런 부분들이 나오면 이런 게 바로 우리 예산할 때 이런 거를 좀 바로 하자고 하는 게 오늘 이런 의미가 있는 자리 아닙니까?

○신도시조성과장 정은효 잘 알겠습니다.

김종식 위원 그러니까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집행부에서 분명히 짚고 넘어가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일두 예, 산업입지과 일반회계 추경예산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옥선 위원님.

이옥선 위원 예,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한 가지만 빠진 부분, 누락된 부분 짚고 넘어가고자 합니다.

소장님 아마 알고 계실 텐데, 지금 현안사업과 소유로 되어 있는 월영마을 650평 부지에 대해서 2년 전부터 제가 시정질문도 했었고 담당부서하고 수차례 협의도 했었고 아마 그런 과정들이 좀 있었습니다.

그런데 전부 나온 답변들이 거기에 대해서 실제로는 방향이 안 잡혀서 못하겠다, 아무도 책임지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얘기한 것이 현안사업과 내지는 담당부서에서 어쨌든 용역을 하든 아니면 사회복지 관련 업무에서 용역을 하든 해서 빨리 방향을 좀 잡아달라고 부탁을 드렸었고, 제가 확답을 받은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 예산을 받아보니 이게 빠졌어요. 빠졌는데, 지금 어떤 상황이냐 하면 벌써 그 아파트단지는 아시다시피 15년이 되어 갑니다. 15년이 되어 가는데 그 650평 부지에 때로는 유채도 심겼다가 때로는 해바라기도 심겼다가 때로는 그냥 방치도 됐다가··· 꽃은 심으면 좋습니다.

심어 놓으면 관람이라도 할 수 있도록 길이라도 만들어 주어야 되는데 그런 것도 없이 담은 높게 되어 있고 그냥 쳐다만 보게 되어 있어요. 이런 상황으로 소중한 부지를 놀려 놓는다는 건 말도 안 되고 차라리 애들이 뛰어놀 수 있게라도 해 주든지 아니면 어르신들이 사용할 수 있는 화장실이라도 하나 만들어주든지 제가 그런 것 때문에 요구를 했었던 거였는데 지금 답변이 안 나오고 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소장님.

○도시개발사업소장 허종길 예, 도시개발사업소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부지가 저희 도시개발사업소에서 관리하는 특별회계 재산인 것은 분명합니다.

그러나 그 특별회계 재산이라고 해서 그 부서에서 이용계획을 전반적으로 수립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한계가 있습니다.

대단위 사업 같으면 저희 현안사업과에서 해야 되겠습니다마는 부지가 그렇게 큰 부지도 아니고 단위사업으로 할 수 밖에 없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래서 당초에 그것이 검토되기를 복지관련 부서에서 복지시설을 운영하는 것으로 검토되었고, 또 중간에서는 주민자치센터를 거기 건립하는 부분도 검토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이 부분이 확정되지 않고 표류하고 있기 때문에 사업이 추진되지 않고 있는데 저희 부서에서는 복지파트에서 복지시설 건립을 전제로 해서 예산이 요구될 것으로 기대를 했습니다.

그러면 그 부서에서 요구가 되면 복지시설을 건립한다고 했을 때 저희들은 처분만 해 드리면 됩니다. 그런데 지금 그것이 잘 안 되고 있기 때문에 이 이후부터라도 저것이 어느 정도 윤곽이 잡힐 때까지는 어느 부서에서 추진할 것인지 판단하는 업무를 재산관리부서인 도시개발사업소에서 앞으로 판단을 해서 시장님 방침을 받는다든지 이용계획을 확정해서 그 관련 부서에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넘겨주도록 그리 하겠습니다.

이옥선 위원 이 사업은 더 이상··· 또 다른 부서하고 협의하겠다 이런 말씀은 제가 더 이상··· 저도 이제 얼마 안 남았습니다. 제가 이거 마무리를 지어놔야 되지 않겠습니까? 차기에는 제쳐 놓고라도···.

그러면은 이미 제가 마산시의원으로 있을 때부터 이 사업은 우리 지역에서 제기가 되어 왔던 문제이고, 지금 제가 시정질문에 몇 차례나 얘기를 하면서 누누이 거론이 되어왔던 부분인데 이것 자체가 서로 핑퐁게임으로 자꾸 넘어가고 왔다갔다 하는 자체는 더 이상 저도 면도 안 서고 아무도 책임지지 않는 이런 모습에 대해서 저도 용납이 안 됩니다.

그래서 어쨌든 간에 얼마 전에 최근에 또 이 문제와 관련해서 어떤 지시가 갔을 때 복지과에서는 올렸다고 얘기하는데 현안사업과에서 안 받는다는 이런 얘기들이 서로 오고가는 걸 누가 책임을 지는 겁니까?

이래서는 안 될 것 같고, 어쨌든 소장님 지금 이 자리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딱 부러지게 말씀을 좀 해 주십시오.

○도시개발사업소장 허종길 저희들도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딜레마에 빠져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어차피 지역 주민들을 위해서 이 땅들이 사용되어져야 되는데 지역주민들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부분이 지금 사회복지과에서나 주민자치센터를 건립해야 될 회계 부서나 이 부서에서 판단을 못 내리고 있습니다.

전제는 그 축이 월영동이 되든 그 축이 어디에 되든 간에 이것을 주민합의를 이끌어낼 수 있는 그것이 먼저 전제가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됩니다.

이옥선 위원 그래서 원래 그 주민센터 건립 부지 아닙니까? 그죠?

그러면 행정과 담당이죠, 예를 들면.

○도시개발사업소장 허종길 예.

이옥선 위원 그러면 지금 의지만 있다면 행정과에서 다른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저는 결정을 볼 수 있다고 생각이 들고, 또 사회복지과에서도 어쨌든 주민 요구들이 그 전에 건의서도 들어왔었습니다. 복지회관을 건립해 달라고.

그게 벌써 몇 년 전인데 그런 걸 근거로 의지만 있다면 그걸 근거로 재검토를 할 수도 있는 사항인데 아무도 나서지 않는다는 거에요.

그래서 사실은 그 부지를 갖고 있는 현안사업과에서 용역을 해 주셨으면 거기서 어떤 결론이 주민들의 여러 가지 요구가 있으니까 방향만 잡아주면 그 이후에 추진하는 것은 그 부서에서 할 수 있도록 넘기면 되지 않느냐라는 부분들이 얘기가 되었었고 그래서 지금까지 저도 기다려 왔습니다.

더 이상 문제 가지고 왈가왈부 할 건 아닐 것 같고요. 소장님 내년 본예산 전에 이거 마무리 좀 지어 주시겠습니까?

○도시개발사업소장 허종길 예, 저희들 그 재산관리책임이 있는 부서기 때문에 일단은 지금 뚜렷하게 어느 부서에서 이것을 무슨 용도로 사용하겠다고 결정을 못 내리고 있는 입장이기 때문에 저희들 재산관리부서에서 주민들 설문조사를 한다든지 해서 방향부터 먼저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방향이 정해지고 다수의 월영동 주민들께서 ‘이 재산은 어느 쪽으로 활용하기를 원한다’ 이렇게 결정이 되면 그 사업의 담당부서에 촉구를 해서 이 재산을 사용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옥선 위원 소장님으로 승진하셔서 처음 오셨는데 첫 사업으로 좀 해 주시길 바라고요.

빠른 시일 내에 좀 해 주시겠습니까? 그거를···.

○도시개발사업소장 허종길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옥선 위원 예, 내년 본예산에는 사업 추진이 본격적으로 나타날 수 있도록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개발사업소장 허종길 예, 말씀 드렸지만 일단 주민합의가 우선 되어야 되니까···

이옥선 위원 그러니까요, 그래서 용역을 저는 말씀드렸던 거고

○도시개발사업소장 허종길 주민합의가 먼저 우선 되어야 되니까 주민합의부터 먼저 이끌어내는···

이옥선 위원 의견수렴 과정을 조속한 시일 내에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사업소장 허종길 예, 알겠습니다.

이옥선 위원 이상입니다.

(사회교대)

○위원장 직무대리 이성섭 이옥선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소장님, 좀 잘 관철되도록 해 주십시오, 이옥선 위원님 요구하신 사항에.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계속해서 창원도시개발사업특별회계 881페이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철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철하 위원 감계지구 일반산단 실시설계용역하고 재활용산업단지 기본계획용역을 여기서는 예산을 당초예산에 올려놨는데 추경에서는 전액 다 삭감했습니다. 삭감 이유를 설명해 주십시오.

○산업입지과장 김창수 예, 산업입지과장 김창수입니다.

박철하 위원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감계지구일반산업단지 실시설계 용역은 현재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해서 산업단지를 조성하는 계획으로 도시계획과에서 개발제한구역 해제 용역을 추진 중에 있고 개발제한구역 해제를 위한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그게 2011년도부터 추진되고 있는데 당초 2012년말까지는 어느 정도 개발제한구역 해제에 대한 결정이 나오는 것으로 해서 우리 예산 확보를 당초예산 2013년 당초예산에 확보를 했습니다.

했는데, 현재 진행사항이 국토교통부에서 지금 협의를 하고 있는데 2014년도 상반기되어야만 개발제한구역 해제 신청이 가능한 그런 사항입니다. 지금 추진 진행 과정을 보니까.

그래서 이 예산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삭감 안 하면 안 되고, 올해 집행이 불가하기 때문에 그래서 삭감을 했습니다.

그리고 재활용산업단지 역시도 이게 자원순환 차원에서 재활용 지금 관내 한 300여개 고물상을 집적화시켜서 재활용산업단지를 할 계획을 했습니다. 했는데, 수요조사를 해 보니까 아주 영세한 사람들이라서 여기 입주할 의사가 전혀 없고 해서 시기적으로 이걸 용역을 해도 당장 조성을 해도 입주 수요가 없기 때문에 순연하는 차원에서 삭감을 했습니다.

박철하 위원 예곡지구 입지분석 및 타당성 용역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산업입지과장 김창수 지금 예곡지구 타당성 용역은 사실 이게 도시특별회계에 예산 편성 기준에 이게 일반회계에서 확보하면 집행하도록 조건부 예산 편성이 되었습니다.

그래 가지고 일반회계에 요구를 했는데 일반회계에 편성이 안 되었습니다. 일단 삭감만 되고요. 내년 2014년 당초예산에 확보하는 걸로 그래 되었습니다.

박철하 위원 내년 당초예산에?

○산업입지과장 김창수 예.

박철하 위원 이게 사실 특별회계다 보니까 다시 삭감하면 다시 특별회계 기금으로 들어가는 것이니까 큰 문제는 없는데 만약에 일반회계에서 우리가 예산을 배정했다면 좀 문제가 되겠지요. 그지요?

○산업입지과장 김창수 예, 의원님 말씀, 예산을 좀 효율적으로··· 지금 가뜩이나 어려운데 이 예산 편성 안 하고 다른 데 썼으면 더 효율적인 예산 편성이 되었을 거라는 그런 지적 같습니다.

지금 사실은 그렇습니다. 이게 일반회계 역시도 예산을 확보해서 종전 같으면 연말까지 갑니다. 억지로 집행할려고 하다가···, 그런데 우리가 예산이 어렵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우리 예산 부서에서 각 사업마다 전부 타당성 검토를 해서 연내에 집행 안 되는 건 전체 삭감하라고 해서 도저히 불가능한 건 다 삭감시킨 그런 사항입니다.

박철하 위원 우리 소장님께서 기존에 예산과장님을 하시다가 오셨는데 예산과장님께서 각 부서마다 사업의 특성과 필요성 이런 걸 일일이 다 파악할 수 없습니다. 누구라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두 개 사업도 아니고···.

그러면 기존 부서에서 정확한 사업의 타당성 여부, 그리고 올해 집행 여부 이걸 면밀히 보고를 해서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다 보니까 예산 부서에서는 일단 부서에서 중요하다 하니 올해 집행해야 된다 하니 예산을 배정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물론 예산과에서는 힘들다 하지만 더 주도면밀하게 파악을 해서 예산을 배정해야 되는 그런 책임도 있습니다. 그러나 1차적 책임은 부서에 있습니다.

연내 집행이 가능한 사업에 대해서 분명히 예산을 배정 신청을 해야 될 것 같고, 또 연내에 집행이 어려운 사업과 예산에 대해서는 배정 신청을 하면 안 됩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매년 우리 의원님들이 지적하는 사항이지만 지적해도 매년 나와요.

우선 확보해 놔야 일단 안심이 되는가 봅니다, 제가 볼 때는···.

그런데 이게 한, 두 부서가 아니고 전체 부서가 이렇게 이런 사업차질과 예산차질이 오다 보니까 정말 우리 주민들에게 필요한 사업들이 제대로 빠른 시간 내에 못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더욱더 안타깝고 특히 또 우리 산업입지과라든지 도시개발사업소는 사업의 특성상 예산 배정되고 예산 삭감되는 이런 금액들이 작은 게 아니고 큽니다.

그래서 제가 좀 안타까워서 말씀드리는데 하여튼 내년부터는 예측을 잘 해야 되요. 사업에 대한 예측 특히 연내에 집행 가능한지 안 한지의 여부 그게 제일 중요합니다.

사업의 타당성이 당연히 있으니까 사업계획을 세웠겠지요. 그러나 예산은 연내 집행이 가능하냐 안 하냐를 정말 면밀히 분석해야 됩니다.

그 분석이 제대로 안 되고 또 신경을 너무 안 쓰는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는···.

자꾸 하면 제가 잔소리일 것 같고, 하여튼 이 부분에 대해서 내년에는 좀 많은 신경을 써 주셨으면 합니다. 과장님.

○산업입지과장 김창수 예, 알겠습니다.

면밀히 검토해서 내년도 예산에는 이런 사례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박철하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직무대리 이성섭 예, 박철하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김석규 위원님 질의 하시겠습니다.

김석규 위원 예, 수고 하십니다.

제가 간단하게 질의 드리겠습니다.

상복일반산단은 우리시가 직접 시행하는 겁니까?

○산업입지과장 김창수 예, 지금 상복일반산업단지는 완암IC 양측에 하고 있는데 지금 사실 우리 관내 국가산업단지 배후에 한 900개 중소기업체가 산업용지가 부족해서 상당히 수요는 있습니다. 있는데, 외곽지역으로 안 갈려고 합니다.

그래서 접근성이 좀 있는 곳에 어느 정도 여유가 있으면 가능한 지역에 빨리 개발을 하고자 추진하고 있는 겁니다.

특히나 여기는 월드메르디앙 집단민원 해소를 위해서 그 쪽에 지장되는 14개 공장을 여기에 시급하게 2016년도 2월까지 이전하는 계획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석규 위원 직접 조성하는 겁니까?

○산업입지과장 김창수 예, 그렇습니다.

공영개발방식으로 직접 하고 있습니다.

김석규 위원 여기 산업단지 우리시가 직접 할 경우에 분양하고 나면 그 회계는 어디로 들어갑니까? 특별회계로 다시 들어옵니까?

○산업입지과장 김창수 지금 산업입지법에 보면 개별 산업단지는 그 단지 내에서 전체 분양가를 조성원가 개념으로 가기 때문에 잉여금이 발생하지 않는 것으로 해야 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김석규 위원 아니, 일단 조성하기 전에 사업이 예를 들어서 용역비나 이런 거는 다 쓰잖아요?

○산업입지과장 김창수 예, 그런 데 투입된 비용을 사업 정산 시에 초기 단계부터 마칠 때까지 총 비용을 계산해서 조성원가를 다 뽑아내기 때문에 그거는 수입과 지출을 제로로 만든 상태로 갑니다.

김석규 위원 아니, 그러니까요.

제 얘기는 여기 지금 나와 있는 게 기정액하고 추경해서 1억8천이면 1억8천을 쓰고 나면 이후에 마지막 정산했을 때 1억8천이 제로로 만드니까···

○산업입지과장 김창수 그 재원은 도특으로 들어갑니다.

김석규 위원 그리고요, 882페이지에 보니까 신도시조성과에 친환경주거단지가 있고요, 또 현안사업과에도 보니까 바로 옆에 친환경주거단지 있는데 이게 별개의 사업입니까?

○신도시조성과장 정은효 예, 신도시조성과장 정은효입니다.

지금 현안사업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거는 실제 부지 위에 조성하는 걸 지금 현안사업과에서 하고 있고, 저희들 신도시조성과에서 하고 있는 거는 새로 친환경주거단지를 물색하기 위한 타당성조사를 하는 겁니다.

김석규 위원 현안사업과에서 하고 있는 거는 지금 성주동에 하고 있는 그거고요?

○신도시조성과장 정은효 예.

김석규 위원 신도시조성과에서 하고 있는 것은 새로운 친환경주거단지를 물색하고 있는 용역비다 이런 말씀이죠?

○신도시조성과장 정은효 예, 그렇습니다.

김석규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직무대리 이성섭 예, 김석규 위원님 고생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다음은 창원토지구획정리사업특별회계 925페이지에서 926페이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마산토지구획정리사업특별회계 929페이지에서 930페이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다음은 지방산업단지조성사업특별회계 933페이지에서 934페이지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철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박철하 위원 박철하 위원입니다.

우리 지방산단조성사업특별회계에서 다른 부분에 비해서 순세계잉여금이 30억이 넘게 발생 했습니다.

그 발생한 사유를 좀 설명해 주십시오. 이렇게 많은 잉여금 발생에 대해서.

○산업입지과장 김창수 예, 진북산업단지는 전체 51필지를 지금 분양된 게 47필지 분양되었습니다. 이게 2012년도에 분양대금이 당초 세입보다 전체 결산 시에 요만큼 더 들어왔기 때문에 순세계잉여금이 늘은 겁니다. 분양대금을 받아들인 겁니다.

박철하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직무대리 이성섭 예, 박철하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산업입지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신도시조성과 일반회계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도서조성과 일반회계 830페이지입니다.

( 의원석에서 - 아까 다 했습니다. 특별회계만 하면 됩니다.)

다 했어요? 그래요? 계속해서 창원시도시개발사업특별회계 822페이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산업기지개발사업특별회계 937페이지에서 938페이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신방지구도시개발특별회계 941페이지에서 942페이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감계지구도시개발특별회계 945페이지에서 946페이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동수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김동수 위원 김동수 위원입니다.

과장님 반갑습니다. 소장님 축하합니다.

○도시개발사업소장 허종길 예.

김동수 위원 945페이지 세입 부분에 대해서 질의 하겠습니다.

환지청산금 수입 징수금이 감액되어 있는데 이게 수입이 감액된 이유를 설명해 주시죠.

○신도시조성과장 정은효 신도시조성과장 정은효입니다.

지금 공사 중이기 때문에 환지처분을 아직 못했습니다. 시기 미도래로.

지금 청산금 부분에 청산금은 환지처분을 해야 청산금 교부를 하거든요.

김동수 위원 아직 환지처분이 안 되었다는 말씀이죠?

○신도시조성과장 정은효 예, 그렇습니다.

김동수 위원 언제쯤 됩니까? 이거.

○신도시조성과장 정은효 지금 저희들 공사가 90% 가까이 가 있기 때문에 처분용역을 지금 공고를 이번 주 중에 합니다. 용역 발주를 지금 하는 단계입니다.

김동수 위원 당초 계획보다 좀 미루어졌다, 그죠?

○신도시조성과장 정은효 예, 공사가 지장물 때문에 계획보다 조금 지연이 되었습니다.

김동수 위원 알겠습니다.

그 밑에 채비지 매각 부분도 절반이 줄었거든요. 이거 매각실적이 저조해서 그런 거 아닙니까?

○신도시조성과장 정은효 지금 채비지는 일반 채비지는 매각은 다 되었습니다.

되었는데, 공공채비지가 매각이 지금···

김동수 위원 공동주택 채비지도 지금 매각이···

○신도시조성과장 정은효 공공채지비요.

김동수 위원 아니요, 공동주택도 당초보다 지금 줄었는데요.

○신도시조성과장 정은효 예, 채비지 지금 1필지는 계약은 되었습니다마는 당초에 공고조건 사항과 실제로 건축심의과정에서 좀 내용이 안 맞아서 계약금만 불입을 하고 잔금 정산이 안 되어서 그 부분만큼 세입이 감소된 겁니다.

김동수 위원 그 밑에 학교용지하고 기타용지도 매각이 부진한테 이 이유가 뭡니까?

○신도시조성과장 정은효 지금 감계에 초등학교 1필지는 교육청에 매각이 되어서 짓고 있고요. 나머지는 아직까지 학교가 더 수요가 없어서 교육청에서 매입 시기를 조금 뒤로 늦추고 있습니다.

김동수 위원 당초에 이 내용이 다 확정되었던 내용들 아니에요? 교육청하고.

○신도시조성과장 정은효 학교는 확정이 되었는데···

김동수 위원 교육청에 예산 자기들 확보된 예산 아닌가요?

○신도시조성과장 정은효 지금 1필지는 학교 확보되어서 우리한테 불입을 다 했고요.

자기네들 아파트단지 안에 입주 시기에 맞추어서 학교를 짓다 보니까 매입시기가 조금 저희들 당초계획하고 조금 차질이 생기는 겁니다.

김동수 위원 공공청사 용지 채비지는 매각을 하기로 되어 있었는데 이건 용도가 뭐지요? 어디에 매각을 한다는 겁니까?

○신도시조성과장 정은효 이거 우리 일반회계에 매각하는 겁니다.

김동수 위원 이게 안 되는 이유가 뭡니까?

○신도시조성과장 정은효 문화복지시설이 1필지가 있습니다.

김동수 위원 아니, 문화도 있고, 또 청사용지도 있잖아요.

○신도시조성과장 정은효 공공청사 1필지하고 있는데 지금 공공청사도 그렇고 문화복지시설도 그렇고 아파트 전체 계획 세대가 아직 전체적으로 입주가 안 되다 보니까 일반회계 재원 사정도 그렇고 해서 조금 늦어지고 있습니다.

김동수 위원 2개 청사 용지하고 문화복지용지 채비지 현황에 대해서 자료 저한테 좀 제출해 주십시오.

○신도시조성과장 정은효 잘 알겠습니다.

김동수 위원 이상입니다.

(사회교대)

○위원장 황일두 김동수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동전지구도시개발특별회계 949에서 950이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동수 위원님.

김동수 위원 과장님, 지금 여기 세입 부분에 순세계잉여금만 계상되어 있고 채비지 매각이나 기타수입에 대해서는 전혀 기재가 안 되어 있는데 채비지 매각대금 없습니까?

○신도시조성과장 정은효 지금 동전에 채비지 남은 것은 1필지 공동주택용지 1필지 남아 있습니다.

김동수 위원 그게 기정액에 포함이 되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신도시조성과장 정은효 지금 매각이 안 되어서 아직 못 잡은 겁니다.

김동수 위원 당초 세입예산에 잡혀 있었던 부분 아닙니까? 그거.

○신도시조성과장 정은효 당초 세입에 안 잡혔습니다.

김동수 위원 안 잡혔어요?

○신도시조성과장 정은효 예, 이게 종 변경 후에 매각한다고 잡지 않았습니다.

김동수 위원 아, 종 변경 후에··· 앞으로 매각계획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신도시조성과장 정은효 지금 도시계획위원회를 했기 때문에 고시만 되면 저희들 감정해서 다시 매각공고를 할 계획입니다.

김동수 위원 도시계획위원회 매각조건이 붙어 있잖아요?

○신도시조성과장 정은효 예, 이행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동수 위원 그거 어떻게 하실 겁니까?

○신도시조성과장 정은효 일단 주민들에게 적극적으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동수 위원 설명을 할 게 아니고, 주민들이 요구조건을 수용해야 될 것 아닙니까? 어떻게 하실 겁니까?

○신도시조성과장 정은효 그런데 지금 주민들 택지 1종일반으로 되어 있는데요.

1종일반에 4층이하 60%, 200%인데 거기 7층까지 올려주어도 실제 짓지를 못합니다. 주민들한테 그 내용대로 설명하겠습니다.

김동수 위원 주민들한테 종 변경을 해 달라는 주민들에 대해서는 그런 요구는 들어주기 어려운데, 그 외 지금 지구단위계획 수립한 내용 중에 주민들이 생각할 때는 불합리하다고 생각하는 부분에 대해서···

○신도시조성과장 정은효 예, 저희들 한번 다시 검토를 하겠습니다.

김동수 위원 그러니까 제 이야기는 전에도 심의회에도 그런 이야기했지만 우리가 시에서는 종 변경까지 해 가면서 채비지를 매각학려고 하는데 주민들 요구하는 거는 그렇게 안 받아들이는데 시는 편리에 의해서 깨놓고 이야기하면 좀더 좋은 조건에서 팔기 위해서 그렇지 않습니까? 시의 편리대로 이게 원칙이 왔다갔다 한다는 지적을 받아도 저는 할 말이 없을 거라 생각하는데···

○신도시조성과장 정은효 그런데 꼭 그렇게만 생각할 것도 아니고요.

김동수 위원 아니, 주민들은 그렇게 생각 안 하겠습니까?

자기들 편리할 때는 마음대로 변경을 하는데 주민들이 요구하는 것에 대해서는 지구단위계획 상 변경이 어렵다, 안 된다. 이렇게 하는 것하고는 누가 봐도 할 말이 없는 사항 아니겠어요?

○신도시조성과장 정은효 일단 의견 수렴해서 저희들 반영할 수 있는 것은 반영하겠습니다.

김동수 위원 최대한 반영을 해서 주민들이 그런 민원을 제기하지 않도록 철저를 기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일두 예, 수고 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그럼 다음 무동지구도시개발특별회계 953에서 954페이지 되겠습니다.

예, 김동수 위원님.

김동수 위원 과장님,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질의 하겠습니다.

지금 무동도 마찬가지로 세입이 상당히 많이 줄었다. 그죠?

○신도시조성과장 정은효

김동수 위원 지금 주택용지도 그렇고 각종 학교용지라든지 이런 시설용지도 매각이 안 되고 있거든요. 이게 사업이 지지부진하게 만드는 원인도 되지 않습니까?

○신도시조성과장 정은효 예.

김동수 위원 앞으로 이걸 매각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실 건지? 특히나 학교부지 같은 경우 에는 이 2개의 학교부지가 대로에서 내려오면 바로 붙어 있는 지역이잖아요?

○신도시조성과장 정은효 예.

김동수 위원 자기들도 거기 학교 입지조건으로서 가장 훌륭한 지역인데 빨리 이걸 채비지를 사서 학교 시설해야 되는데 안 하고 있는 것은 교육청에서 지금 이 학교를 안 하겠다는 건 아니잖아요.

○신도시조성과장 정은효 맞습니다.

김동수 위원 자기들도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 걸로 아는데 적극적으로 한번 협의를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신도시조성과장 정은효 예, 학교부지는 교육청하고 저희들 적극적으로 협의를 하고 있고요. 지금 일반채비지 1필지는 무동 동네 앞에 채비지는 곧 계약이 될 것 같습니다.

김동수 위원 덧붙여서 제가 이 이야기하는 이유가 과장님도 잘 아시고 전에 소장님도 파악하고 계시다가 다른 데로 가셨는데 지금 바로 학교 앞 건너편이 우룡사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신도시조성과장 정은효 예.

김동수 위원 그러면 현재 지구단위계획을 우리가 수립하면서 거기 대로에 교통흐름 특히나 교차로 부분하고 신호등이 있는 앞에 횡단보도가 미설치되어 있는 계획을 갖고 추진하고 있는 데 여기 지금 학교 바로 앞이잖아요?

학교 바로 앞인데 횡당보도가 없다, 그러면 거기서 애들이 무단횡단할 건 뻔한 이야기고 현재도 거기 바로 버스승강장이 있는데 양쪽에 승강장이 있잖아요.

그리고 거기 우룡사에 왔던 신도들이 버스에서 내려서 300m를 걸어 올라가서 그 횡단보도를 건너서 다시 돌아오는 불편을 기꺼이 감수하겠냐 이거죠. 거기서 어르신들이 차만 안 나오면 바로 건너갈 거라 말이에요. 앞에 아무리 중앙녹지형 분리대가 있어도 우리 지금 시내에도 보면 반송대로 가보면 중간 중간에 가운데 서 있어요. 무단횡단하는 거거든요.

그러데 이런 지점에 그거 불을 보듯 뻔한 이야기인데 그걸 신호등을 하나 세우고 교차로를, 교차로 문제는 떠나서 횡당보도를 설치해 주는 그게 그렇게 힘든지? 학교가 있는데···

학교 쪽은 보행자안전을 위해서 서행하기로 되어 있고 거기 보호구역으로 지정도 하잖아요. 그럼 거기서 어떻게 그걸 통과차량의 속도문제라든지 이런 걸 근거로 해서 그 교차로를 없애고 횡당보도를 없앤다는 거는 아무리 생각해도 그거는 백번 양보해도 그건 안 맞다고 봅니다.

요즘은 도로를 만들고 보도를 만들고 차선을 우리가 만드는 이유가 사람이 안전하기 위해서 그러잖아요. 차의 안전이 먼저 아니잖아요? 사람이 우선이지···. 그런 점을 따진다면 이해한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준공하기 전에 제대로 검토를 좀 해 주십시오.

이게 집단민원화되고 지금 거기 점잖으신 신도님이고 스님이니까 그렇지 별난 사람 같으면 벌써 여기 전쟁 한번 안 났겠습니까?

준공하기 전에 그 분들 설득해서 기다려 달라고 해서 충분히 합의를 하시던지 그렇게 해서 처리해 주십시오.

○신도시조성과장 정은효 잘 알겠습니다.

김동수 위원 새로 오신 소장님께서도 내용을 잘 파악하셔서 대처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도시개발사업소장 허종길 예, 알겠습니다.

김동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일두 예, 수고 하셨습니다.

박철하 위원님.

박철하 위원 우리가 채비지 매각일 경우에 민간 같은 경우에는 채비지 매각을 해서 사업비를 마련하는 그래서 사업을 하는 그런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우리 같은 경우 채비지가 거의 공공용지 매각이다 보니까 이렇게 더디고 잘 안 되는 것입니까?

○신도시조성과장 정은효 일반채비지도 있고 공공채비지도 있습니다.

박철하 위원 예, 일반채비지도 있고 공공채비지도··· 거기 보니까 매각이 안 된 게 공공채비지네요?

○신도시조성과장 정은효 예, 공공채비지가 많습니다.

박철하 위원 그래서 매각이 잘 안 된 겁니까?

○신도시조성과장 정은효 예, 매각이···

박철하 위원 그래서 제가 좀 여쭈어 보는 겁니다.

그러면 감계지구와 무동지구에 도로와 지하시설물 데이터베이스 구축해서 금액이 이번에 배정되었는데 이거는 개발지구에 규모 이런 것에 따라서 구축 예산도 달라지는 것입니까?

○신도시조성과장 정은효 예, 맞습니다.

이거는 법적인 사항이 되어서 준공 전에 이행을 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이게 도로와 도로 밑에 상하수도, 우수 그런 시설들에 대해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는 겁니다.

박철하 위원 데이터베이스 구축하는데 이게 규모나 이런 게 관계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요.

○신도시조성과장 정은효 다 관계 있습니다.

박철하 위원 관계 있습니까? 단지 전산시스템이나 데이터베이스 구축하는데도···.

○신도시조성과장 정은효 예, 그 규모하고 전부 조사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 시설물의 연장이라든지 규격이라든지 그것하고 다 관련이 있습니다.

박철하 위원 그래서 금액 차이가 납니까?

○신도시조성과장 정은효 예.

박철하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일두 예,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이것으로 도시개발사업소 소관에 대한 추경예산 심사를 종결하겠습니다.

허종길 도시개발사업소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우리 위원회 소관 2013년도 추경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고 다음 안건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47분 회의중지)

(14시49분 계속개의)

○위원장 황일두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개발사업소 소관 조례안에 대해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심사방법은 도시개발사업소 소관 조례안 3건에 대하여 일괄 상정하고 각 조례안별로 질의, 답변 및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 창원시 진북일반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부담 조례안(시장제출)

3. 마산시 토지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 설치조례 폐지조례안(시장제출)

4. 창원시 산업기지개발사업 특별회계 설치조례 폐지조례안(시장제출)

(14시50분)

○위원장 황일두 의사일정 제2항 창원시 진북일반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부담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마산시 토지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 설치조례 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창원시 산업기지개발사업 특별회계 설치조례 폐지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허종길 도시개발사업소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사업소장 허종길 도시개발사업소장 허종길입니다.

이어서 새롭게 제정되는 조례 1건과 폐지되는 조례안 2건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창원시 진북일반지방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부담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진북일반산업단지 내 입주기업체 기업활동으로 발생하는 수질환경 오염을 방지코자 폐수종말처리시설을 운영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시설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골자는 폐수종말처리시설에 대한 효율적인 운영관리와 전문성 확보를 위해 민간위탁운영관리사무의 위임범위를 정하고 사업자의 배수설비 설치관리 및 오폐수유입 처리에 필요한 사항과 사업자가 부담해야 할 부담금 부과조건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폐지조례 마산시 토지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 설치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종전의 마산지역 중 자산, 봉덕, 회성지구와 초계, 교방지구 도시계획 토지구획정리사업을 위하여 설치한 특별회계의 목적사업이 종료되어 2006년 이후 집행실적이 전혀 없으므로 독립회계로서의 실효성이 상실됨에 따라 이 조례를 폐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동 조례를 폐지하고 특별회계의 잔액은 일반회계로 전출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역시 폐지조례입니다. 창원시 산업기지개발사업 특별회계 설치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사유입니다.

구 산업기지개발촉진법에 따라 산업기지개발사업 시행자 한국수자원공사가 되겠습니다. 한국수자원공사로부터 위탁받은 농지 매수와 손실보상과 이주대책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설치한 조례로서 그 목적사업이 사실상 종료되었고 2002년 이후 집행실적이 전혀 없어 특별회계의 존치목적이 상실됨에 따라 이 조례를 폐지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입니다.

동 조례를 폐지하고 특별회계의 잔액은 일반회계에 편입하여 미보상 물건의 보상청구 등 민원 대비를 위해 일반회계에서 보상금 지불준비금으로 예산 편성하고 폐지되는 특별회계의 채권, 채무, 자산 등 권리와 의무도 승계하여 해당 목적사업의 효율적 운영과 관리토록 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신설되는 조례 1건과 폐지되는 조례 2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고 제안설명드린 이 세 조례가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조례안 내용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황일두 허종길 도시개발사업소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원현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원현 전문위원 김원현입니다.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진북일반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에 대한 본 조례안은 진북일반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이 2011년 7월 준공됨에 따라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제48조 규정에 의거 폐수종말처리시설의 운영 및 비용부담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규정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서 본 조례 제정의 배경은 진북일반산업단지 내 입주업체의 기업 활동으로 발생하는 수질환경오염에 대한 방지시설인 폐수종말처리장의 운영?관리 및 비용부담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환경오염을 예방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 조례의 주요내용은 폐수종말처리시설을 운영?관리하기 위하여 민간위탁 운영 관리, 배출자의 배수설비 설치 및 오?폐수 유입사항과 배출자의 수질오염 배출허용기준, 원인자부담금 관련사항, 초기 입주자에 대한 운영비용 지원사항 등 본칙 40조 및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검토 의견으로는 본 제정조례안의 근거법령인『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의 제48조1항 폐수종말처리시설의 설치운영, 제48조2의 운영부담금의 부과?징수, 제32조 배출허용기준, 제38조의2 측정기기의 부착, 제41조 배출부과금, 제49조의6 강제징수, 제51조 배수설비의 설치 및 관리 등 관련 규정에 의거 폐수종말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부담에 필요한 사항으로 검토결과 상위법령에 저촉됨이 없으며, 폐수종말처리시설의 운영 및 비용부담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함으로서 시설물을 효율적으로 유지·관리하여 환경오염을 예방하고, 운영비용을 입주업체가 합리적으로 부담토록 하여 입주기업의 경쟁력 강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마산시 토지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 설치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1995년 1월 9일 제정된 토지구획정리사업법에 의거 도시계획 토지구획정리사업의 합리적 수행을 위해 설치한 조례로서 목적사업 청산 등 통합 전 마산지역 중 자산지구, 봉덕지구, 회성지구 및 초계ㆍ교방지구 도시계획 토지구획정리사업이 이미 종료되었고, 2006년부터 집행실적 없이 장기간 운용되지 않는 등 독립회계로서의 실효성이 소멸됨에 따라 「마산시 토지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 설치 조례」를 폐지하고자 제출된 안건입니다.

검토의견으로는 토지구획정리사업 수입금인 채비지 매각대금 및 청산징수금 지주부담 사업비입니다. 운영해 오던 특별회계의 도시계획 토지구획정리사업이 2006년부터 집행실적이 없고 장기간 운용되지 않는 등 사실상 사업이 종료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추가수입이 없어 특별회계의 존치 목적이 소멸됨에 따라 본 조례를 폐지하고 특별회계 잔액을 일반회계 편입은 적정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어서 창원시 산업지기개발사업 특별회계 설치조례 폐지조례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1995년 1월 13일 산업기지개발 촉진법에 의하여 산업기지개발시행자 한국수자원공사로부터 위탁받은 용지매수 및 손실보상과 이주대책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설치한 조례로서 미보상 물건이 있으나 소유자 사망 및 행불로 2002년 이후 보상금 청구가 없어, 사실상 사업이 종료되었고 추가 수입이 없어 특별회계의 존치목적이 상실됨에 따라 「창원시 산업기지개발사업 특별회계 설치 조례」를 폐지하고자 제출된 안건입니다.

검토의견으로는 10년 넘게 보상금 청구가 없고 추가수입이 없어 사실상 사업이 종료되었다고 보아, 본 조례를 폐지하고 특별회계 잔액의 일반회계 편입은 적정한 것으로 판단되며, 특별회계의 재원은 한국수자원공사 수탁금으로 마련되었는데 청산 절차 없이 잔액을 시 일반회계로 편입시키는데 대한 문제점은 없는지와 조례 폐지 이후에도 국가산업단지 미지급 보상금 청구 시에는 계속적으로 지급하여야 하므로, 보상청구 민원 대비를 위하여 지속적인 자료 관리와 매년 일정금액의 보상금 지불 준비금을 일반회계로 예산 편성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3건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황일두 김원현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 창원시 진북일반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부담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옥선 위원님.

이옥선 위원 산업입지과장님!

○산업입지과장 김창수 예, 산업입지과장 김창수입니다.

이옥선 위원 조례가 필요하다는데 동의를 하고요. 산출공식들이 나와 있습니다. 그죠?

저희들 상식적으로 보기는 상당히 어려운 부분들이 있는데 예를 들면 이 기준이 따로 정해져 있습니까? 아니면 이번에 설치를 하면서 어떤 근거를 가지고는 있겠지만 만들어진 겁니까?

○산업입지과장 김창수 이거는 법상에 산출기준에 의해서 만들어진 공식에 의해서 적용한 겁니다.

이옥선 위원 그대로 옮겨온 겁니까?

○산업입지과장 김창수 예, 그렇습니다.

이옥선 위원 그러면 우리 지자체에서 부담해야 될 부분들은 어떻게 되지요? 관리비나 유지비에 있어서.

○산업입지과장 김창수 지금 전국에 162개 산업단지에 한 50개 산업단지가 조례를 만들어서 하고 있는데 일부는 자치단체는 운영비를 보조를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현재 진북산업단지는 자체 운영을 하는 것으로 목표를 그렇게 가고 있습니다. 일반회계 지원없이.

그래서 현재 부과는 입주가 80%이상 되어야 되기 때문에 현재 입주된 업체는 상수도요금 상수도 사용량의 80%에 해당하는 용량을 같은 전국 단위의 규모에 부과하고 있는 1,166원을 적용해서 부과하는 것으로 입주기업협의회와 협의를 해서 지금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조례가 제정되고 나면 100% 부과되는 겁니다. 실제 투입되는 비용에.

이옥선 위원 지금 예를 들면 폐수 처리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비용이나 이런 것들은 소화가 될 것이고요, 지차자체에서 부담을 하거나 지원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까? 구체적으로.

○산업입지과장 김창수 그게 기업의 어떤 기업활동을 활성화시키고 산업단지 자체의 자생능력이 없을 경우에는 일반회계에서 지원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저희 진북산업단지 같은 경우에는 기업활동이 사실상 굉장히 어렵지만 활발하고 충분한 자체 부담이 가능하기 때문에 100% 부담하는 기준으로 해서 조례가 제정되고 있습니다.

이옥선 위원 지금 산출공식을 보면 거기 필요한 비용, 정화시키는 비용이라든지 배출시키는 비용 뿐이지 그것들을 가동하거나 필요한 인건비라든지 이런 부분들 지금 안 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그죠?

○산업입지과장 김창수 그게 실제 현재 운영은 2011년부터 2014년까지 전문기관에 용역을 해서 코오롱워터ENG라고 거기서 실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인건비하고 운영비, 용역비를 산출 근거에 다 포함합니다. 그게 전체 사용량에 다 부과가 됩니다.

이옥선 위원 사용량 비용 산정에 다 들어간다는 말씀이죠?

○산업입지과장 김창수 예, 다 들어갑니다.

이옥선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 부분들이 사실은 여지가 있는 것이 우리가 만들어 놓았음에도 불구하고 그것들을 자체적으로 할 것인지 아니면 우리 지자체에서 일정부분 부담을 해야 될 부분들이 따로 있는 것인지? 그렇다면 그 부분 회계 처리나 이런 것은 또 어떻게 되는 것인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조금 미약한 부분이 있어서 제가 질문들 드린 거거든요.

이해는 되었습니다.

○산업입지과장 김창수 예, 이옥선 위원님 질의 하셨는데 이 특별회계도 만들어서 독립회계로 그 자체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 놨습니다.

이옥선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일두 예, 수고 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박철하 위원님.

박철하 위원 이게 폐수종말처리시설 같은 경우 어떻게 보면 환경에서 가장 민감한 사항이고 중요한 사항인데 이 시설 지금 우리가 산단 조성하면서 지은 것 아닙니까?

○산업입지과장 김창수 예, 국비 지원을 받아서 지었습니다.

박철하 위원 그 관리를 민간에 위탁하고···

○산업입지과장 김창수 민간에 위탁하는 건 아니고, 이게 그 시설 자체는 우리 마산시 소유로 되어 있는데 그 자체 운영을 전문기관에, 우리 공무원을 파견 못하니까 전문기술 자격이 없으니까 그 자격을 가진 업체로 하여금 용역을 해서 경쟁을 해서 업체 선정을 해서 계약에 의해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운영 비용은 나중에 개별업체가 부담할 기준에 다 들어갑니다.

박철하 위원 어쨌든 위탁하는 것 아닙니까?

○산업입지과장 김창수 지금 위탁관리하고 있습니다.

박철하 위원 우리 시설이니까···

○산업입지과장 김창수 예, 그렇습니다.

박철하 위원 문제는 우리가 위탁하는 것이기 때문에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해야 되는데 사실 배출기준이 정해져 있지만 그 배출기준대로만 하면 문제가 없는데 배출기준대로 하지 않고 방류를 해 버리면 환경오염이 유발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다소 좀 걱정이 되는 부분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관리를 하실 겁니까?

○산업입지과장 김창수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특히 지금 지역민들이 굉장히 그 부분에 민감합니다. 저희들도 전문분야가 없기 때문에 관리, 감독이 굉장히 어려운데 다행히 저 시스템 자체가 낙동강환경청에서 전체 중앙제어시스템에 모니터링해서 전부 기록이 다 통보되게 되어 있습니다.

거기서 지금 배출되는 기준에 미달되면 바로 통보가 옵니다. 통보가 와서 현장점검하고 시스템 다시 측정해서 다시 결과 보고하고 수시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박철하 위원 백이데이타를 언제든지 받아볼 수 있지요?

○산업입지과장 김창수 예, 지금도 바로 받을 수 있습니다. 현재 실시간으로.

박철하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일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해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반대토론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창원시 진북일반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부담 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마산시 토지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 설치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해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을 원원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마산시 토지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 설치조례 폐지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창원시 산업지기개발사업 특별회계 설치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에 대해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반대토론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창원시 산업기지개발사업 특별회계 설치조례 폐지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허종길 도시개발사업소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이것으로 도시개발사업소 소관 조례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다음 회의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15시09분 회의중지)

(15시24분 계속개의)

○위원장 황일두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5. 창원시 보도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송순호 의원 발의)

(15시25분)

○위원장 황일두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창원시 보도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지난 7월 19일 제30회 임시회 시 도시건설위원회에 상정되었으나 보류된 안건이므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는 생략하고, 조금 전에 정회 시간에 발의하신 송순호 의원님으로부터 설명을 들었습니다.

다음은 바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에 대한 수정안 내용을 이성섭 부위원장님으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성섭 부위원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이성섭 반갑습니다.

도시건설위원회 부위원장 이성섭 위원입니다.

지난 7월 19일 송순호 의원께서 발의하여 제30회 임시회 도시건설위원회에서 보류된 창원시 보도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금번 우리 위원회에서 재상정하여 협의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제2조제2호 중 “보도블록이란”을 “보도용자재란”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호 자전거보행자겸용도로란 자전거 외에 보행자도 통행할 수 있도록 분리대, 연석 기타 이와 유사한 시설물에 의하여 차도와 구분하거나 별도로 설치된 도로의 부분을 말한다.

두 번째 제4조제4호 중 “보도블록”을 “보도용자재”로 한다.

세 번째 제5조제4항 중 “보도블록”을 “보도를”로 “보도블록을”을 “보도용자재를”로 한다.

네 번째 제6조의 제목 “보도의 정비기준”을 “보도의 설치 및 정비기준”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부터 제3항까지를 각각 제3항부터 제5항까지로 하며 같은 조에 제1항 및 제2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5항 종전의 제3항 중 제1항을 제3항으로 한다.

1항 시장은 보도에 자전거보행자겸용도로·편의시설·보도의 횡단 차량출입시설 및 차량진입금지시설 등의 점용시설물을 설치하는 경우, 보행자의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하는 구조로 하여야 한다.

2항 보도의 설치 및 정비기준은 도로의 구조·시설기준에 관한 규칙 제16조 및 도시·군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제14조의2부터 제19조의3까지의 규정과 국토교통부의 보도설치 및 관리지침에 따른다.

다섯 번째 제7조의 제목 “보도블록의 재활용”을 “보도용자재의 재활용”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및 제2항 중 “보도블록은”을 각각 “보도용자재는”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보도블록”을 “보도용자재”로 “보도블록재활용정보시스템”을 “보도용자재재활용정보시스템”으로 수정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일두 예, 이성섭 부위원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반대토론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으로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창원시 보도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은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순하 건설교통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보고 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5시30분 회의중지)

(15시31분 계속개의)

○위원장 황일두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6. 현수막게시대 및 생활정보지 공동배부함 관리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시장제출)

(15시31분)

○위원장 황일두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현수막게시대 및 생활정보지 공동배부함 관리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정수훈 도시정책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정책국장 정수훈 도시정책국장 정수훈입니다.

존경하는 황일두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저희 도시정책국에 보내주신 애정과 관심에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드리면서 의안번호 제899호 현수막게시대 및 생활정보지 공동배부함 관리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시민생활과 직결된 단순한 행정사무를 민간위탁 관리하고자 할 경우에는 창원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 의거 의회의 동의를 받도록 한 사항으로 현수막게시대 민간위탁은 구청별 관리·운영 방법이 서로 상이했습니다. 이용하는 시민들의 혼란과 불편을 초래하고 있어서 일원화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생활정보지 공동배부함 민간위탁은 의창구와 성산구에 소재하고 있는 공동배부함의 위탁관리 기간이 만료되어 새로운 수탁기관을 선정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현수막게시대 위탁대상은 마산합포구, 마산회원구, 진해구에서 자체 관리하고 있는 현수막게시대를 의창구, 성산구와 같이 위탁관리하려는 것이며 위탁내용은 게시대, 현수막 접수 및 게시·철거 대행을 하고 게시대 보수 등으로 유지·관리를 하는 것입니다.

생활정보지 공동배부함 위탁대상은 의창구와 성산구에 소재한 생활정보지 공동배부함이 되겠습니다. 위탁내용은 공동배부함 추가, 교체, 이전, 철거 및 보수로 유지·관리하고 불법광고 부착물을 제거토록 해서 가로경관을 청결하게 관리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본 동의안이 원만히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조례안 내용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황일두 예, 정수훈 도시정책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원현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원현 전문위원 김원현입니다.

현재 우리시 지정 현수막게시대 관리방법은 의창?성산구의 경우에는 위탁관리, 마산합포?마산회원?진해구의 경우는 자체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현수막게시대의 신청, 위치선정, 비용부담, 현수막 부착?제거 등 신청 및 이용방법을 구청별로 다르게 운영하고 있으며, 생활정보지 공동배부함 관리도 의창?성산구는 배부함을 기부채납한 업체가 10년간 관리해 오다가 2013년 5월 15일자로 협약기간이 만료되어 자체관리를 하고 있고, 마산합포?마산회원구는 2018년 3월까지 민간위탁을 실시해 오고 있는 등 구청별로 다르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에 관리 및 운영체계를 일원화하여 민원 혼선 예방 및 효율적 유지관리를 도모하고자 창원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 제4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관리?운영사무 민간위탁을 위한 동의를 구하는 사항으로써 현수막게시대 및 생활정보지 공동배부함의 효과적인 운영?관리에 대해 질의?답변을 통해 민간위탁 관리의 적정성을 논의하여 동의 여부를 검토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황일두 김원현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현수막게시대 및 생활정보지 공동배부함 관리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에 대해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반대토론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현수막게시대 및 생활정보지 공동배부함 관리사무 민간위탁동의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정수훈 도시정책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랜 시간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계수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37분 회의중지)

(16시39분 계속개의)

○위원장 황일두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그럼 우리 위원회 소관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예비심사한 결과를 이성섭 부위장님으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성섭 부위원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이성섭 예, 도시건설위원회 부위원장 이성섭입니다.

조금 전 토론시간에 우리 위원회에서 협의한 내용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교통정책과 공영주차장 조성 시설비 5억원 중에 감액 4억, 조정액 1억이고, 특별회계 낙동강변 정비사업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 낙동강변 하천정비 인부임 35만6,304원 중에 감액17만8,152원으로··· 정정 하겠습니다.

예산요구액 3억5,630만4천원에서 감액 1억7,815만2천원으로 조정액이 1억7,815만2천원으로 수정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일두 예, 이성섭 부위원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 및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 이성섭 부위원장님께서 보고드린 예비심사 결과에 대하여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은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심도있는 예산 심사에 적극 협조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41분 산회)


○출석위원(11인)
황일두이성섭김동수
김문웅김석규김종식
박철하박해영손태화
이옥선이치우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원현
전문위원   양외준
○출석공무원
도시정책국장 정수훈
건설교통국장 이순하
도시개발사업소장 허종길
의창구 대민기획관 강종명
성산구 대민기획관 정철영
마산합포구 대민기획관 한홍준
마산회원구 대민기획관 정충실
진해구 대민기획관 전상종
건설도로과장 이덕희
건축경관과장 정갑식
산업입지과장 김창수
신도시조성과장 정은효
현안사업과장 방동섭
의창구 건설과장 정연경
의창구 교통과장 조현준
의창구 건축과장 김영일
성산구 건설과장 김일규
성산구 교통과장 이희주
성산구 건축과장 정영권
마산합포구 건설과장 곽능섭
마산합포구 교통과장 신용제
마산합포구 건축과장 이진태
마산회원구 건설과장 김광주
마산회원구 교통과장 전차휘
마산회원구 건축과장 정순종
진해구 건설과장 김진수
진해구 교통과장 김성곤
진해구 건축과장 한광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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