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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의회

제31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2013.09.05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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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회 창원시의회(임시회)

도시건설위원회회의록
제1호

창원시의회사무국


일시 2013년 9월 5일(목)

장소 도시건설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된 안건

1.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시장제출)


(10시15분 개회)

○위원장 황일두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회 창원시의회 임시회 도시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 개회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더위가 걷힌다는 처서를 지나 가을의 초입에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또한 유례없는 전력난으로 덥고 힘들었던 올 여름 시민들의 삶에 힘이 되기 위하여 최선을 다하여 주신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도 감사드립니다.

오늘부터 사흘동안 우리 위원회에서는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예비심사와 조례안 및 기타 안건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은 배부된 유인물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원현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원현 전문위원 김원현입니다.

본 위원회에 심사회부된 안건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8월 29일 창원시장이 제출한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과 창원시 진북일반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부담 조례안, 마산시 토지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 설치조례 폐지조례안, 창원시 산업기지개발사업 특별회계 설치조례 폐지조례안, 현수막게시대 및 생활정보지 공동배부함 관리사무 민간위탁 동의안 등 5건의 안건이 지난 8월 29일에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에 심사 회부되었습니다.

그리고 7월 19일 송순호 의원이 발의한 창원시 보도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이 창원시의회 의장으로부터 회부되었으나 심사결과 보류되어 금번 임시회에 재상정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황일두 예, 김원현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오늘은 도시정책국과 건설교통국 소관 추경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추경예산을 심사함에 있어 심도있는 예산심의와 회의가 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1.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시장제출)

(10시07분)

○위원장 황일두 의사일정 제1항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김문웅 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 발언이 있습니다.

○위원장 황일두 예.

김문웅 위원 회의 진행하기 전에 어제 비공식 자리에서는 교체된 직원의 인사가 있었지 않습니까? 공식적인 석상에서는 인사가 아직 없었지 않습니까?

도시정책국에도 바뀐 사람이 있으면 인사를 하고 우리 전문위원도 인사를 하고 회의를 진행했으면 합니다.

○위원장 황일두 예, 알겠습니다.

그럼 잠시 회의진행을 바꾸겠습니다.

먼저 우리 위원회에 소관된 전문위원 두 분이 지난 9월 2일자로 인사이동이 있어서 새로 전입된 두 분 전문위원을 먼저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6급 전문위원인 양외준 전문위원입니다. 7급 조현주 직원입니다.

집행부는 아마 국장님이 하시니까 나중에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정수훈 도시정책국장님 나오셔서 간부소개 및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정책국장 정수훈 도시정책국장 정수훈입니다.

평소 저희 도시정책국 소관 업무에 대해 깊은 관심을 가지고 각별히 성원을 해 주신 황일두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추가경정 예산안 설명에 앞서 도시정책국 소속 간부공무원을 소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천호 도시계획과장입니다.

김용운 주택정책과장입니다.

정갑식 건축경관과장입니다.

이번에 새로 전입 온 최용성 부대협력과장입니다.

담당주사는 직제 순에 따라 본인이 직접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담당주사 소개)

이상으로 간부공무원 소개를 모두 마치고 이어서 도시정책국 소관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의 총 규모는 기정예산 포함하여 1,097억6,153만원이며 시 전체 예산액의 약 4.39%입니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기정예산 117억573만원보다 123억9,358만원이 증액된 240억9,931만원이며 특별회계는 기정예산 757억2,747만원보다 99억3,505만원이 증액된 856억6,222만원입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출예산부터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787페이지부터 788페이지까지 도시계획과입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기정예산액 73억3,475만원보다 73억2,550만원이 증액된 146억6,026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은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 4억140만원을 감액하고 마산기반시설특별회계 전출금 10억과 창원도시개발사업특별회계 전출금 60억원을 중액하는 등 총 73억2,55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789페이지부터 791페이지까지 주택정책과 소관입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기정예산 7억6,855만원보다 44억9,954만원이 증액된 52억6,809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은 공동주택관리지원사업으로 15억원, 주택건설사업특별회계 전출금 30억원을 증액하는 등 총 44억9,954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92페이지부터 796페이지까지 건축경관과 소관입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기정예산 34억1,465만원보다 5억7,515만원이 증액된 39억8,98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 진해군항역사길 조성사업 국비 5억9,000만원을 증액하는 등 총 5억7,515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97페이지 부대협력과입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기정예산 1억8,777만원보다 663만원이 감액된 1억8,114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은 조직개편에 따른 부서인원 감소로 관내출장여비 등 총 663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예산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도시계획과 소관 창원도시개발사업특별회계입니다.

879페이지 도시계획과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 총액은 기정예산 688억8,486만원보다 146억9,857만원이 증액된 835억8,343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은 매각사업 수익 40억2,411만원을 감액하고 순세계잉여금 56억2,163만원과 일반회계 전입금 60억원을 증액하는 등 총 146억9,857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880페이지 도시계획과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기정예산 553억925만원보다 153억3,548만원이 증액된 706억4,473만원으로 편성 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은 예비비 146억6,851만원을 감액하고 일반회계 전출금 300억원을 증액하는 등 총 153억3,548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계획과 소관 마산도시개발사업특별회계입니다.

887페이지 도시계획과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 총액은 기정예산 3,956만원보다 788만원이 증액된 4,744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은 순세계잉여금 768만원을 증액하는 등 총 788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888페이지 도시계획과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기정예산 3,956만원보다 788만원이 증액된 4,744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은 예비비 788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계획과 소관 창원기반시설특별회계입니다.

891페이지 도시계획과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 총액은 기정예산 40억5,430만원보다 2만원이 증액된 40억5,432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은 순세계잉여금 2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892페이지 도시계획과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기정예산 40억5,430만원보다 40억3,998만원이 감액된 1,432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은 예비비 39억3,998만원을 감액하는 등 총 40억3,998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계획과 소관 마산기반시설특별회계입니다.

897페이지 도시계획과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 총액은 기정예산 2억9,431만원보다 10억421만원이 증액된 12억9,852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은 일반회계 전입금 10억원을 증액하는 등 총 10억421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898페이지 도시계획과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기정예산 2억9,431만원보다 1억9,579만원이 감액된 9,852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은 예비비 9,579만원과 과오납금 환급비 1억원을 감액하여 총 1억9,579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계획과 소관 진해기반시설특별회계입니다.

903페이지 도시계획과 세입예산이 되겠습니다. 세입예산 총액은 기정예산 1억412만원보다 4만원이 증액된 1억416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은 순세계잉여금 4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904페이지 도시계획과 세출예산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기정예산 1억412만원보다 9,996만원이 감액된 416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은 과오납금 환급비 1억원을 감액하는 등 총 9,996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별책 주택건설사업특별회계 28페이지부터 51페이지까지입니다.

세입 및 세출예산 총액은 기정예산 145억4,161만원보다 10억725만원이 감액된 134억6,903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은 세입으로는 일반회계 전입금 30억원 등을 증액하고 순세계잉여금 44억658만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세출은 감계시영임대아파트 건립사업비 30억원 등을 증액하고 예비비 45억5,066만원을 감액하여 총 134억6,903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도시정책국 소관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은 국도비 보조사업비 조정과 예산절감액 정리에 중점을 두고 편성을 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저희 도시정책국에서 상정한 원안대로 승인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황일두 정수훈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원현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원현 전문위원 김원현입니다.

먼저 총괄 보고입니다.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은 지방재정법 제45조 및 지방자치법 제130조의 규정에 의하여 적법하게 편성하여 제출되었습니다.

당초 예산을 포함한 우리시 전체예산 규모는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1,475억원으로 당초예산 대비 6.26% 증가하여 창원시 전체예산 규모는 2조5,024억원이며 이중 일반회계는 1,382억원이 증액된 1조9,220억원으로 전체 예산의 76.82%이며 특별회계는 93억원이 증액된 5,802억원으로서 23.28%를 차지합니다.

세입 부분을 살펴보면 지방세 수입은 287억원이 증액된 6,224억원으로 창원시 전체 세입규모의 24.87%이며 세입비율이 가장 높은 세외수입은 징수교부금 수입금 등 550억원이 증액된 7,292억원으로 29.14%로 지방교부세는 67억원이 증액된 2,880억원으로써 11.5%입니다.

재정보전금은 증감없이 1,933억원으로 보조금은 572억원이 증액된 6,095억원으로 24.36%이며 지방채 및 예치금 회수는 증감없이 600억원으로 2.4%를 차지합니다.

다음으로 우리 위원회 소관 국·사업소·구청의 주요사업별 세출예산 내역을 살펴보면 먼저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예산 총액으로는 기정예산액보다 328억5,111만원이 증액된 5,632억1,181만원으로 시 전체예산 대비 22.5%입니다.

일반회계는 기정예산액보다 454억3,794만원이 증액된 3,421억3,976만원이며 특별회계는 기정예산액보다 125억8,683만원이 감액된 2,210억7,204만원입니다.

이어서 도시정책국 소관입니다.

도시정책국의 총예산은 기정예산액보다 223억6,863만원이 증액된 1,097억6,153만원으로 우리 위원회 소관 전체예산 구성비는 19.48%입니다.

일반회계는 기정예산액보다 123억9,357만원이 감액된 240억9,931만원이며 특별회계는 기정예산액보다 99억3,505만원이 증액된 856억6,222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세출예산 주요 증액 편성 내역은 일반회계는 도시계획과의 개발제한구역 누리길조성사업 7억원, 마산기반시설특별회계 전출금 10억원, 창원도시개발사업특별회계 전출금 60억원, 주택정책과에 공동주택관리지원사업 15억원, 주택건설사업특별회계 전출금 30억원, 건축경관과에 교방남4길 벽화정비사업 6,000만원, 안민동 철로굴다리 벽화정비사업 5,000만원, 진해군항역사길 조성사업 5억9,0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특별회계는 도시정책과의 창원도시개발특별회계 일반회계 전출금 300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황일두 김원현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도시계획과 소관입니다. 일반회계 787페이지부터 788페이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동수 위원님.

김동수 위원 도시계획과, 주택정책과 섞어서 해도 됩니까?

○위원장 황일두 지금 우리 도시계획과 소관이니까 소관만 먼저 좀···

김동수 위원 그럼 다음에 하겠습니다.

○위원장 황일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창원도시개발사업특별회계 879페이지에서 880페이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마산도시개발사업특별회계 887페이지에서 888페이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다음은 창원기반시설특별회계 891페이지부터 892페이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다음 마산기반시설특별회계 897페이지에서 898페이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다음은 진해기반시설특별회계 903페이지에서 904페이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도시계획과 소관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주택정책과 소관입니다.

일반회계 789페이지부터 791페이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수 위원님.

김동수 위원 수고하십니다.

주택과장님 하나만 여쭈어 볼게요.

올해 지난 당초예산에서 부족한 부분을 공동주택관리지원 15억을 확보한 점에 대해서는 대단히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집행에 있어서 이 금액도 지금 요구에 비하면 턱없이 부족한 금액인 것이 사실인데 현재 이 금액으로 상반기 중에 하고 작년에 부족분에 대해서 어떻습니까? 어느 정도 이걸로 어떻게 지원될 수 있는 거지요? 지원되는 규모가 어떻게 됩니까?

○주택정책과장 김용운 예, 주택정책과장 김용운입니다.

이게 당초에 금년도 수요조사를 해 봤습니다.

해 보니까 금년도에 소요되는 예산이 약 273개 단지에 약 52억정도 사요사업비가 조사되었습니다. 이번 추경에 요구한 것은 약 15억으로 해서 전체 수요에 비해서는 좀 부족한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좀 부족하지만 선정하는 것은 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공동주택관리지원사업심의위원회가 있는데 여기에서 잘 선택을 해서 급한 사업 위주로 해서 선정을 해서 집행하도록 하겠고 부족한 사업은 내년에 당초예산에 충분히 확보해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김동수 위원 예, 과장님 취지는 잘 알겠는데 잘 아시겠지만 통합 전에도 창원시가 기본적으로 1년에 15억 범위 내에서 이 사업을 계속 해 왔거든요. 통합 이후에 이 예산이 증액이 되지 않는 바람에 지금 구 창원지역에 대기하고 있던 분들이 불만이 상당히 많다는 걸 잘 아실 겁니다.

누누이 예산 심의할 때마다 이 부분 예산이 턱없이 부족한 부분이 많이 지적이 되어 오고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올해 추경까지는 이렇게 해서 어떻게 최소 지원을 하는 것으로 되지만 내년에는 어떤 특단의 대책이 있어야 합니다.

지금도 전체 수요에 비하면 절반에도 못 미치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부터라도 이것에 대해서 내년도 예산 확보 방안을 저는 정말 심층적으로 검토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 예산 때문에 논란이 생기고 이걸 추경에 편성하는 것 자체가 적절하지 않거든요. 수요조사를 다 해 놓고 본예산에 확보 못한다는 게 그 수요조사를 하나마나 한 꼴이 되고 있기 때문에 당초예산 확보에 신경을 써주시고, 지금 그걸 어느 정도 계획하고 계신지도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주택정책과장 김용운 금년에 사업하고 모자라는 부분은 전액 본예산에 반영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동수 위원 40억이상 확보하는 것으로 믿어도 되겠습니까?

○주택정책과장 김용운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김동수 위원 알겠습니다.

일단 그렇게 믿고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황일두 예, 수고 하셨습니다.

손태화 위원님.

손태화 위원 김동수 위원 질의에 보충질의입니다.

이게 추경 때 15억 확보된 게 당초예산에 6억5,000만원만 확보가 되어서 52억이면 십 몇 퍼센트도 안 되는 사항이라서 증액을 요구했는데 아마 예산 담당부서에서 생각을 잘못하고 있더라고요.

과장님, 정확하게 하셔야 되는 게 뭐냐 하면 사업의 타당성이나 이런 부분은 사업 요구부서가 판단을 해서 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난 번 작년 당초예산 예결위원장으로 심의에 들어가서 질의를 하니까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예산담당관이 그 사업에 타당성이 없기 때문에 예산을 삭감했다는 이런 주장을 했었어요. 그게 무슨 말이냐 하면 공동주택에 지원하는 것이 왜 아파트에만 지원을 하느냐? 그래서 거기에 대한 반대하는 시민들이 많아서 예산을 삭감했다는 논리를 펴더라고. 그거 대단히 잘못된 거에요.

공동주택은 공동주택대로 또 단독주택은 단독주택대로 지원하는 내용들이 있기 때문에 그건 잘못되었다. 신청하는 게 50억씩 되는데 6억5천을 해서는 대단히 잘못되었다. 그래서 증액 요구를 했는데 시장님하고 관계부서하고 커뮤니케이션이 안 되어서 삭감되었거든요.

그런데 이것도 지금 문제가 많잖아요. 연말까지 내년 2월까지 15억을 다 민간인들이 사업 집행을 해야 되는 사항들이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예산 부서에서 잘못한 부분들을 우리가 요구하는 사업부서에서 정확하게 의사전달을 해서 김동수 의원께서 말씀하신 통합되기 전에 15억, 20억을 했는데 통합되고 3개시인데 6억씩 예산 배정을 하니까 말이 안 맞다.

그 다음에 이런 이야기들을 할 거에요. 예산이 없다는 이야기를 할 텐데 사실은 민생예산 이런 쪽에 좀더 예산을 확정을 하고 다른 예산에 쓰도록 요구를 하면 예산이 없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올해도 추경 때도 돈이 없다 했는데 어떤 데는 200억씩 신규예산이 나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사업예산은 정말 우리가 요구하는대로 받아서 한번 해소를 하는 그런 기간을 내년에 꼭 갖도록 해 주시고, 제가 물을 것은 지금 남은 기간에··· 어제 제가 담당계장하고 통화를 했는데 이게 작년에 9월 8일까지 희망 신청을 받았는데 지금 추가로 또 받고 있다 하더라고요. 그게 대단히 잘못된 것 아닙니까?

그거는 어떻게 할 거에요? 확정이 안 되어서 추가로 심의에 넣을려고 하던데 그건 복안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작년에 신청받은 52억원에 대한 심사만 할 거에요? 추가로 받은 것까지 포함할 겁니까?

○주택정책과장 김용운 시기적으로 상당히 급합니다.

이 사업비를 금년 연내에 될 수 있으면 다 마무리 지어야 되는데 대상 사업장을 선정하는 게 시기적으로 빨리 서둘러야 될 것 같은데요.

그래도 혹시나 하면서 누락되어 있는 사업장이 있으면 안 되니까 최대한 빨리 우리가 조사를 해서 작년에 조사한 것하고 같이 심의를 하겠습니다.

손태화 위원 아니, 과장님 그렇게 답변하시면 안 됩니다.

과장님도 오셔서 이 사업 처음이지요? 담당계장도 바뀐지 얼마 안 되어서 이 사업 처음이라고 하더라고요.

이게 매년 신청하는 기간이 있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는 8월말에서 9월초까지 신청을 했는데 그 신청한 걸 가지고 당초예산에 예산이 편성되었으면 보통 2월말 경에서 3월 초에 확정을 했거든요. 그러면 예산이 15억이 올라오면··· 제가 왜 이거 심의 안 하느냐? 예산이 이게 삭감될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면 지금쯤 예산이 되면 바로 집행이 되도록 해야 되는데 11일날 확정되고 추석 이후에 심의위원회를 열 거라 하더라구요. 그러면 한 달이 또 더 가거든요. 그러면 두 달동안에 이 사업을 어떻게 합니까?

그런데 거기다가 한 가지 과장님도 애매한 답변을 하셨는데 작년에 신청기간에 받았는데 그 때 누락한 데가 있어요, 그거는 올해 지금쯤 다시 받아서 내년에 사업해야 되는 거지 않습니까? 이번에 이 예산에다가 그걸 그 사람들 끼워넣어서 심의를 하겠다는 게 맞느냐 그걸 묻는 거지 않습니까?

○주택정책과장 김용운 예, 당초 계획대로 본예산에 반영되어서 했으면 큰 문제가 없는데 추경으로서 연말이 다 되어가서 사업을 하다 보니까 그 당시 신청도 당초 본예산대로 했다면 그 당시 신청을 받아서 하는 게 맞는데 기간이 많이 흐르다 보니까 그 동안 민원도 많이 발생되고 저희 부서에 건의도 있고 해서 될 수 있으면 그걸 자르는 것보다는 같이 포함시켜서 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하는 게 제 판단이고요.

문제는 시기적으로 좀 빨리 서둘러서 처리하는 게 제일 관건인 것 같은데···

손태화 위원 아니, 과장님 답변을 자르는데··· 그렇게 하면 행정의 신뢰가 안 됩니다.

그러면 작년에 받을 때는 당초예산에 예산 부분만 신청을 받은 겁니까? 공고내용이···

2103년도 공동주택보조금사업 신청받은 거지 않습니까? 그러면 공고를 다시 내야지요. 모르는 데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행정의 신뢰가··· 다른 데도 빼먹고 못한 데 그 다음에 변경하는 데 이런 데가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공고를 다시 내어서 예산이 확보되었으니까 하라고 해야 되는 게 맞지.

그 판단을 국장님이 해 주십시오. 이거 나중에 심각한 사항이 생깁니다.

○도시정책국장 정수훈 이게 당초예산에서 불행히도 확보가 못되었고, 비로소 이번 추경에 15억이 확보가 됩니다만 제 생각에는 원칙은 손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15억으로는 어차피 더 이상 올해 예산은 이 부분에 예산은 더 확보 안 될 것 같고, 이 15억이 올해 13년도에 전체 예산이라고 보면 ’13년도에 당초에 신청을 받았던 거기에서 아파트를 선정하도록 하고, 지금 추가로 신청하는 부분들은 내년도에 한번 더 확보를 해서 그 때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손태화 위원 예, 그렇게 해야 된다고 보는데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내년도 사업 신청이 작년 같으면 지금쯤 신청기간으로 봐야 되거든요. 그러면 지금 신청 들어오는 건 내년도에는 정상적으로 당초예산에 확보가 된다고 보면 3월달에 확정되면 3월 하순이나 4월부터 사업을 할 수 있으니까 혼란스럽게 하지 말라는 그 말씀을 제가 드리는 건데 그 이야기를 듣고 깜짝 놀라서 오늘 여기서 지적을 하는 겁니다.

그거 심사숙고해야 됩니다. 나중에 내가 자료를 받을 텐데 만약에 추가로 받았는데 52억이나 되는 것 중에서 15억 밖에 확보 안 되었는데 추가로 들어와서 끼워 넣었다. 이거는 있을 수 없는 것이고, 그게 부족하면 추가로 더 받아서 해야 되는 게 맞다, 저는 그렇게 정리를 하고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일두 예, 수고 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이치우 위원 물론 손태화 위원님 말씀도 맞는데 이게 지역 안배도 좀 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도 듭니다.

국장님 그것도 한번 검토를 해 보시고···.

○도시정책국장 정수훈 예, 15억 중에서 당초에 신청이 들어왔던 이 부분에서 지역 안배는 분명히 해야 안 되겠나 싶습니다.

○위원장 황일두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옥선 위원님.

이옥선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790페이지 제일 위에 보면 사회취약계층 주택개보수지원사업이 다 삭감이 되었습니다. 다 삭감된 이유를 설명해 주십시오.

○주택정책과장 김용운 예, 본 사업은 사회취약계층 저소득자, 기초수급자 위주로 해서 임대보증금을 지원해 주는 사업인데 세대당 2,000만원 정도까지 최대한 지원을 할 수가 있습니다.

아, 사회취약계층 세대당 지원을 600만원까지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미안합니다.

본 사업이 작년에는 저희가 연말에 본예산을 편성했습니다마는 금년도에 국토해양부에서 본 사업이 종료가 되는 바람에 금년에 국비보조가 지원되지 않아서 저희 시비만 가지고 이게 국비가 80%고 시비가 20%입니다. 그래서 시비만 가지고 추진하기 어려워서 본 사업을 이번에 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이옥선 위원 그럼 이 부분하고 무지개울타리사업하고는 연관이 어떻게 됩니까? 사회복지과에서 지금···

○주택정책과장 김용운 예, 무지개울타리사업하고 저희 과 이 사업하고 연계관계는 제가 지금 파악이 안 되어 있습니다.

이옥선 위원 일단 그거 한번 파악을 해 주시고요.

저는 굳이 이중으로 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 됩니다. 그런 부분들은 어차피 우리 시책으로 가야 된다면 주택개보수사업이 정말로 사회취약계층에 대해서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좀 통일적으로 수행하는 게 맞다고 생각이 들고, 그 문제는 한번 자료를 취합하셔서 따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라고요.

제가 이거 말씀을 왜 드리느냐 하면 전에도 한번 주택과장님께 말씀드렸던 적이 있는데 이 주택과 관련해서 취약계층에 대해서 우리가 물론 개보수사업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예를 들면 전체적으로 도심빈집이라든지 농어촌빈집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묶어서 예를 들면 의령이나 이런 지역에 보면 독거노인 분들이 공동생활할 수 있는 공간 이런 것도 마련하지 않습니까? 그죠?

사회복지적인 측면에서 그런 방안하고 연계를 해서 할 수 있는 방안이 없을 것인가? 그래서 무조건 국도비나 우리 시책에 있어서 사업의 인기나 명목상으로 가지 말고, 우리 시 자체적인 정말로 실질적인 혜택을 줄 수 있는 사업으로 하나로 지원하는 것이 훨씬 바람직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몇 천만원씩 이런 것보다 차라리 전체 예산을 하나로 묶어서 우리시의 독자적인 사업을 좀더 효과성 있게 진행했으면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주택정책과장 김용운 예, 지금 저희 주택정책과에서는 대개 사업이 우리 시민들 주거환경을 개선하는 여기에 주안점을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농어촌에 주택개량이라든지 빈집정비, 슬레트 지원, 도심에도 보면 빈집 철거, 그리고 저소득자에게 임대보증금이라든지 이런 것 지원해 주는 사업인데 사실 이것이 어찌 보면 복지사업하고 비슷한 사업인데 각 부서하고 연계를 해서 하나의 사업으로 하면 중복도 되지 않고 좋을 듯합니다.

일단 저희 사업도 국토부의 계획에 따라서 지자체에서 국도비 지원을 받아서 하다 보니까 아직까지 우리 시에서 자체적으로 복지 부서하고 연계되어서 하는 사업이 부족한 것은 사실입니다. 검토를 해서 저런 부분들은 중복이 되지 않도록 한다든지, 안 그러면 좀더 확대를 주택사업하고 연계해서 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는 실무적으로 복지부서하고 의논을 해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옥선 위원 실제적으로 보면 슬레트지붕 개선한다든지 아니면 취약계층의 주거환경을 개선할 때 본인부담금이 있다 보니까 이 분들이 사실은 하고 싶은 마음은 있지만 본인부담금이 부담스러워서 못하는 부분이 많이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시에 시책으로 하는 만큼 효과를 못 가져오는 게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다른 방도로 주거복지적인 측면에서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맞을 것 같고, 이번 추경같은 경우는 어차피 정산하는 과정이니까 따로 시책을 내기는 힘들다고 한다면 내년 우리 예산편성 시에는 이런 부분들이 사회복지과나 담당부서하고 같이 연계를 해서 지원할 수 있는 방향으로 가는 것이 좋겠다.

예를 들면 지금 독거노인 분들 같은 경우에 거의 혼자 사시면서 관리도 안 되고 이런 부분들이 많지 않습니까?

임대료는 부담스러워서 실제로 우리 경로수당이나 이런 거 주는 게 거의 그쪽으로 빠져나가는 이런 상황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하고 좀 연계를 해서 이런 사업들도 같이 추진되었으면 좋겠다.

단순히 주택개량이 아니고 주거복지 측면에서 좀 새롭게 시책들을 마련할 필요가 있지 않겠는가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거는 정책적으로 같이 협의를 하셔서 내년에는 추진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정책과장 김용운 예.

이옥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황일두 수고 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면, 다음 주택건설사업특별회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회계는 별책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면, 주택정책과 소관 질의, 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축경관과 소관입니다.

792페이지에서 796페이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철하 위원님.

박철하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박철하입니다.

과장님 진해군항역사길 조성사업 국비 5억9천이 추경에 올라왔습니다.

○주택정책과장 김용운 예, 그렇습니다.

박철하 위원 이게 국비 지원으로써 메칭사업이 되었는데 사업기간이 2013년 9월부터 2013년 12월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총 사업비가 11억8,000인데 올해 안에 사업을 마무리해야 된다는 것인데 나머지 5억9천이 시비가 확보가 되지 않음으로써 이 사업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지금 보면 2014년 본 예산에 시비 5억9천 나머지를 계상하겠다는데 그럼 올해 안에 사업 못하는 것 아닙니까?

○건축경관과장 정갑식 건축경관과장 정갑식입니다.

지금 국비는 금년에 5억9천을 확보했는데 사실 시 재정상으로 시비를 확보 못 했습니다. 그래서 사업은 추진을 하면서 국비 일부를 가지고 금년에 실시설계를 마무리하고 내년도로 국비를 이월시키면서 50%의 시비를 5억9천을 다시 내년 당초예산에 확보해서 내년에 마무리할 수 있도록 이렇게 추진 계획입니다.

박철하 위원 우리가 군항역사길조성사업 보고서에 보면 2013년 12월 올해 안에 마무리 하겠다고 보고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보고 자체는.

○건축경관과장 정갑식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문화체육관광부에 보고할 때는 금년에 마무리 짓겠다고 보고를 했습니다마는 시비를 확보 못해서 시비를 내년에 당초예산에 확보하고 이 사업을 시행하면서 내년으로 이월시켜서 마무리하도록 내년 상반기 중으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철하 위원 이게 과장님의 잘못이겠습니까?

사실은 우리가 통합창원시가 재정자립도가 42.7% 밖에 안 되다 보니까 국비 지원이 아니면 사업도 하기 힘든 실정입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국비가 내려왔음에도 불구하고 시비조차도 붙일 수 없는 그러한 상황까지 왔다는 것이 더 심각하다는 것이지요.

앞으로 우리 통합창원시가 어떻게 할는지 나는 도저히 이해가 안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사업 구상하실 때는 이런 것까지 다 감안하시고 하셔야 됩니다. 안 그러면 계속해서 사업이 딜레이 되거나 아니면 용역까지 했다가 사업을 포기하는 쓸데없이 예산만 낭비하는 그런 사항이 올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정말로 안타까운 실정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국장님 앞으로 사업계획 하실 때 전반적으로 정말 정확하고 주도면밀하게 안 하면 안 되지 싶습니다.

○도시정책국장 정수훈 예,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박철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일두 수고 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손태화 위원님.

손태화 위원 예, 손태화 위원입니다.

793페이지 벽화정비사업 이런 것들이 있는데 지금 동마산IC에 보면 구암고등학교 밑에는 올 봄에 사업을 해 주셔서 감사를 드리고, 그 밑에 경전선철로 옹벽녹화사업이 건축협회에서 했는데 관리가 안 되어서 지난 봄에 보식을 한다고 했는데 지금 또 다 죽어버렸거든요.

그래서 그 쪽에 맡길 게 아니고 우리시가 이관을 하든지 관리를 좀 철저히 해야 되겠는데 주민들로부터 두 번을 욕먹는 거 거든. 그 부분 과장님 어떻게 하실 건지 좀 답변해 주시고.

그 다음에 양덕5호광장 팔용터널 입구에 보면 옹벽이 굉장히 높습니다. 한 6m정도 되는 옹벽들이 있는데 반쪽은 2년 전에 했어요, 벽면녹화를 모자이크로 했는데 그 쪽은 어떻게 할 건지 내가 지난 당초예산 때도 이야기를 했는데 추경 때 반영도 안 되었는데 과장님 어떻게 하실 건지 밝혀 주시고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건축경관과장 정갑식 예, 건축경관과장 정갑식입니다.

지금 경전선 쪽에 녹화사업이라든지 저희 창원시청 내에 있는 건축물 부설주차장 벽면이라든지 이런 몇 군데의 사업을 친환경건축사회라 해서 창원시건축사협회에 저희들이 이것을 해 달라서 해서 거기서 계속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저희들이 창원시건축사협회에 다시 한번 더 현장에 같이 가서 보고 잘못된 부분을 보식을 하겠습니다. 아마 거기 저희들 보식은 다 했는데 지난 번 손태화 위원님께서 말씀하셔서 보식을 했는데 금년에 너무 덥고 해서 말라죽은 모양입니다. 그래서 다시 날씨가 싸늘해지고 했으니까 현장답사를 해서 재보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손태화 위원 벽면녹화는 이렇게 심어서 그게 완성이 될 때까지는 관리를 해야 되는데 물도 주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심어놓고 한 2년동안 그냥 내버려 두니까 고사되어서 안 한 것보다 못하거든요.

반쪽 정도는 담쟁이가 막 올라가서 어느 정도 괜찮은데 최초에 했던 부분이 제일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주민들이 자꾸 이야기하는 거에요. 해 놓고 관리 안 해서 죽으니까 “저거 왜 돈 들여서 맨날 저렇게 하노?” 이런 원성을 건축사협회에 하는 게 아니고 우리시를 보고 주민들의 그런 민원들이 있기 때문에 참고해 주시고.

○건축경관과장 정갑식 예.

손태화 위원 5호광장 옹벽은 어떻게 할 건지?

○건축경관과장 정갑식 금년도에 추경에 팔용터널 입구하고 중앙초등학교하고 몇 군데를 추경에 돈을 확보할려고 저희들이 예산부서에 요구를 했습니다마는 예산 관계상 이번 추경에는 확보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내년 당초예산에 확보를 해서 사업할 수 있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손태화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일두 수고 하셨습니다.

김동수 위원님.

김동수 위원 과장님 하나만 하겠습니다. 다 아는 내용이지만····.

지금 도로명주소 활성화 부분에 내년부터 전면시행이지요?

○건축경관과장 정갑식 그렇습니다.

김동수 위원 지금 전면시행을 목전에 두고 있는데 아직까지는 병행 사용하다 보니까 병기하다 보니까 문제를 별로 못 느끼는데 내년부터 전면 사용하게 되면 지금 민원 하나씩 나오는 게 자기 마을 고유이름이 없어졌다는 그런 민원이거든요.

구 마산지역은 고유명사 부여방식으로 하다 보니까 그런 민원이 덜한 것 같은데 구 창원지역은 기초번호 부여방식으로 하다 보니까 실제 읍·면지역은 마을이름이 없어진 지역이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걸 사용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게 많이 있어요.

그런데 그걸 사용하자니 지금 동에서 하는 방식으로 괄호 해서 무슨 마을 뒤에다가 이렇게 붙이는 게 이름이 너무 길어요.

현재도 동단위도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무슨 로해서 괄호해서 몇 동 몇 호 적고 괄호해서 무슨 동 무슨 아파트 이렇게 적는다는 말입니다. 그게 우리가 더 편리해져야 되는데 실제 길어서 상당히 그런 부분에 대한 말들이 좀 있고요.

그러면 그걸 읍·면지역에 근본적으로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느냐? 제가 볼 때는 그걸 현재 ‘로’로 되어 있는 걸 ‘길’로 만들 수는 없는지? 그런 걸 검토할 수 있는지 답변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건축경관과장 정갑식 예, 건축경관과장 정갑식입니다.

지금 구 마산은 고유명사 방식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예를 들면 월영동이면 월영 동·서·남·북 이렇게 다 들어가는 그런 방식이고 진해와 창원은 기초번호 방식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진해나 구 창원의 동에는 무슨 동, 무슨 동으로 다 들어가고 있습니다. 반송동이면 반송동이 들어가고 있고, 읍·면에는 지금 안전행정부의 지침에 의하면 그 마을이름을 못 넣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내년에 전면시행에 따라서 뭔가 개선할 것이 있을 것이다 해서 지금 창원 쪽에 3개 면에 이장단회의 때 저희들이 가서 설명을 하고 문제점 있는 것을 다 취합하고 있습니다.

또 마산 쪽에도 3·15대로라는 것 때문에 상당한 민원이 있고 해서 전반적으로 문제되는 것을 취합을 해서 안전행정부와 같이 협의를 할 것입니다.

읍·면도 괄호해서 마을이름을 넣는다든지 하는 걸 전반적으로 저희들 검토를 하고 있으니까 내년에 잘못된 부분이 있다면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동수 위원 그걸 바꾸게 되면 도로라든지 표지판 이런 부분에 대한 개보수가 필요한 부분에 예산이 따라간다는 말입니다.

○건축경관과장 정갑식 맞습니다. 그렇습니다.

김동수 위원 그래서 조기에 그게 확정이 되어야 내년도 예산에 일부 반영이라도 해서 실질적으로 할 수 있어야 되는데 읍·면지역에 마을이름이 고유명사가 없어진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은 쉽게 생각해도 그게 아마 지금 이런 예를 들면 어떨지 모르지만 통합 이후에 명칭 부분에 대해서 많은 갈등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읍·면지역에도 마을이름 없어진 게 수백년동안 자기마을로 사용하던 걸 어느 순간에 길로 무슨 ‘로로 한다는 게 당장은 피부에 안 와닿고 현재는 같이 쓰니까 모르는데 그걸 전면 시행하게 되면 그 문제가 반드시 저는 등장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과장님께서 읍·면지역 순례 의견 청취하시는 것 정말 잘 하시는데 그걸 좀 내년으로 미룰 게 아니고 올해 내년도 예산 편성 전에 조기 확정해서 시행할 수 있는 방안이 없는지 검토를 면밀하게 해 주십시오.

○건축경관과장 정갑식 예, 그리 검토 하겠습니다.

김동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일두 수고 하셨습니다.

손태화 위원님.

손태화 위원 도로명주소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데 내년부터 전면 실시하게 되면 우리가 쓰는 거는 편지를 보낼 때는 내 주소를 도로명주소를 써서 보내면 되는데 받는 쪽의 주소를 모른다 말입니다. 그래서 내가 제안하겠습니다.

내년도 당초예산에 지금 우리 각 동별로 보면 동에 활용되는 게 상인들이나 동사무소나 이런 데 활용되는 게 관내지도라는 게 있습니다. 동별로 관내도가 있는데 관내도가 전부 구 주소 번지로 되어 있거든요.

제가 이번에 누구한테 들었는데 그걸 신도로명 관내지도를 만들어주어 배부하면 상인들이 전부 그걸 가지고 활용을 한다는 거에요. 그러면 대략 동 인구 1만5천명정도 되는 동에 제작비가 약 150만원정도 든답니다.

우리가 62개 읍·면·동으로 보면 평균적으로 보면 한 5~6억정도 들지 않겠는가 생각되는데, 그게 아마 시민들에게 가장 빨리 도로명주소에 근접하는 이 사업이라고 생각되거든요. 그걸 오늘 제가 말씀드린 걸 참고로 하셔서··· 이게 아무리 도로명주소를 잘 만들어놔도 활용이 10%도 안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내년에 전면적으로 쓰면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그걸 과장님께서 잘 파악을 하셔서 관내도를 우리시가 만들어서 배부를 장사하는 집에, 지금은 구 번지로 찾아가지 신 번지로 장사하는 집에서 신 번지 불러주면 구 번지를 다시 묻습니다. 그래서 그게 활용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건축경관과장 정갑식 예, 지금 지번이 신 지번이 나와 있는 도로명주소로 되어 있는 책자를 저희들이 구청별로 5권을 만들었는데 1권에 1만5천원정도 해서 구청 쪽으로 배부가 많이 되었습니다.

손태화 위원님 말씀대로 추가로 상가 쪽에 필요하다면 좀 확보해서···

손태화 위원 그 책자를 주어서는 소용이 없습니다.

동네에 가면 도면을 만들거든요. A4용지나 좀 크게 A3정도 되는 관내도를 만들어서 동사무소에 전부 비치해 놓고 통장이 몇 번지에 사느냐 하면 그것보고 하고, 장사하고 배달하는 사람들이 그 관내도를 보고 가거든요. 그게 시가 돈을 들여서 한 적은 없었는데 지금까지는 다 동에서 공무원들이 쳐넣기도 하고 동에서 주민들이 관내도를 만들기도 해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걸 그렇게 해 가지고는 요원하다는 이야기에요. 우리시가 내년도 제가 대략 계산하니까 한 6억정도 하면 안 되겠느냐고 생각이 되는데 그 홍보가 가장 현실적이고 시민들이 가장 마음에 와닿고 쓰는 사람이 그걸 활용해서 쓰기 때문에 정착이 된다는 걸 말씀드리고 그걸 검토하셔서 당초예산에다 요구를 하시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에요. 책자 갖고는 그것 절대 볼 수가 없습니다.

○건축경관과장 정갑식 알겠습니다.

손태화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일두 수고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가 없으므로 다음은 상생발전특별회계 875페이지에서 876페이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건축경관과 소관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부대협력과 소관 일반회계 797페이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도시정책국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예, 이옥선 위원님.

이옥선 위원 국장님, 도시계획과에 880페이지 일반회계 전출금이 300억이 있습니다. 그죠?

○도시정책국장 정수훈 예.

이옥선 위원 그 부분이 예산과하고 협의가 될 때 어떤 식의 일반회계 용도가 필요하다고 들으셨는지 설명을 부탁 드리겠습니다.

○도시정책국장 정수훈 이 부분은 우리가 시 전체적인 추경예산 재원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부족해서 예산파트에서 도시개발특별회계 지원요청이 들어왔고 그 과정에서 금액의 한도라든지 서로 협의해서 300억원으로 결정이 되었고, 그 용처는 사용용처는 우리가 다 알다시피 특별회계 도특의 목적에 따라서 기존 창원지역에 쓸 수 있게끔 협의가 되었습니다.

이옥선 위원 그게 구체적으로 어떤 근거로 300억이 필요해서 쓴다는 게 근거가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죠?

예를 들면 이것이 무조건 일반회계로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그 특별회계 용도에 맞게 어디에 얼마, 어디에 얼마 이런 것들이 사실 근거가 되어야만이 우리가···

○도시정책국장 정수훈 예, 그건 아마 예산 파트에서 대상사업들이 정해져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옥선 위원 그러면 그 자료를 제출해 주십시오.

그 때 협의할 때 어떻게 되었는지···.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일두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도시정책국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정수훈 도시정책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도시정책국에 대한 추경예산 심사를 마치고 오후 1시반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9분 회의중지)

(13시31분 계속개의)

○위원장 황일두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번에는 건설교통국 소관에 대한 추경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는 직제 순으로 해야 하나 교통정책과장이 개인택시 집단민원 시장면담 참석 관계로 교통정책과가 먼저 심사하게 됨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순하 건설교통국장님 나오셔서 간부소개 및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이순하 반갑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이순하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황일두 위원장님을 비롯한 도시건설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 앞서 건설교통국 소속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직제 순에 따라서 이덕희 건설도로과장입니다.

조영일 교통정책과장입니다.

서윤성 재난안전하천과장입니다.

교통기획단장은 조우명 과장인데 지금 사무관 교육 중에 있습니다.

담당은 차례대로 순서에 의해서 직접 소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담당주사 소개)

이상으로 건설교통국 소속 간부공무원 소개를 마치고 이어서 건설교통국 세출 총괄예산을 설명드리고 직제 순에 의거 부서별 예산을 간략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반회계 및 기타 특별회계의 총괄 세출예산은 2,610억210만원으로써 시 전체 예산의 10.43%를 차지하고 있으며, 일반회계가 2,512억2,928만원이며 기타 특별회계는 97억7,282만원입니다.

부서별 예산은 건설도로과가 1,054억1,690만원, 교통정책과가 1,018억6,164만원이며 재난안전하천과가 467억4,867만원이고 교통기획단이 69억7,489만원입니다.

다음은 부서별 세출예산을 일반회계, 기타 특별회계 순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801페이지부터 807페이지까지 건설도로과 소관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기정액보다 93억6,889만원이 증액된 1,008억1,69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주요내용은 천주로 도로건설 경비 등에 41억7,913만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북부순환도로 도로건설 등에 135억4,802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808페이지부터 812페이지까지 교통정책과 소관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기정액보다 59억1,978만원이 증액된 966억8,881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주요내용으로는 버스정보시스템 관리 등에서 2억3,419만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택시유가보조 지원 등에 61억5,397만원을 증액 편성 하였습니다.

다음은 813페이지에서 823페이지 재난안전하천과 소관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기정액보다 36억622만원이 증액된 467억4,867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봉림천 도심하천 생태복원사업 경비 등에서 17억6,335만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남천 생태하천 복원사업 등 경비에 53억6,957만원을 증액 편성 하였습니다.

다음은 824페이지부터 825페이지 교통기획단 소관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기정액보다 57억2,324만원이 증액된 69억7,489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주요내용으로는 도시철도건설입찰안내서 작성 및 기본설계 용역 등에 57억2,324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특별회계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10페이지 주차장운영특별회계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교통정책과 소관 주차장운영특별회계 세출예산은 기정액보다 4억5,750만원이 증액된 17억9,508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주요내용으로는 주차장운영 예비비에 4,25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공영주차장 조성에 5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918페이지 교통사업특별회계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교통사업특별회계 세출예산은 기정액보다 1억2,305만원이 증액된 33억7,775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주요내용으로는 공영차고지 관리운영 위탁경비에 1억원과 교통사업 예비비에 2,305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교통국 소관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저희 국에서 상정한 내용대로 원활히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황일두 이순하 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원현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원현 전문위원 김원현입니다.

건설교통국 추경예산 검토보고 사항입니다.

건설교통국에 총 예산액은 기정예산액보다 251억9,869만원이 증액된 2,610억21만원으로써 우리 위원회 예산액의 46.3%입니다.

일반회계는 기정예산액보다 246억1,814만원이 증액된 2,512억2,928만원으로 편성되었고 특별회계는 기정예산액보다 5억8,055만원이 증액된 97억7,282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세출예산 주요 편성 내역은 일반회계 증액 편성 주요내용으로 건설도로과의 설해대비 제설삽날 구입 6,000만원, 제설대책비 1억4,000만원, 현동검문소에서 월영동간 도로개설 1억원, 속천항해안도로 연결공사 1억4,000만원, 북부순환도로 개설 국비 26억5,000만원, 도계외곽도로 확장 국비 10억원, 감계지구 진입로 개설 3억원, 병암동 한림아파트에서 국도2호선간 도로개설 5억5,600만원 감계지구 중로 1-61호선 외 2개 노선 52억원, 완월동 희망상회에서 대명사 간 도로확장에 따른 국도비 6억원, 귀곡에서 행암 대체 우회도로 건설 3억5,000만원, 국대도25호선 건설 10억원, 팔용터널 민간투자사업비 10억원 등이며, 교통정책과의 택시 유가보조 지원 25억2,000만원, 화물자동차 유류세보조금 18억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재난안전하천과의 생태하천 복원 35억원, 하천정비 3억1,997만원, 교통기획단 도시철도건설 입찰안내서 작성 및 기본설계 용역비 57억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특별회계 증액 편성 주요내용은 주차장운영특별회계 4억5,749만원, 교통사업특별회계 1억2,305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황일두 김원현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교통정책과 소관입니다.

일반회계 808페이지에서 812페이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철하 위원님.

박철하 위원 박철하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 운수업계 보조금에서 공영버스 구입 보조금으로 해서 1억4천이 증액되었는데 이거 노후버스 교체 보조입니까? 아니면 버스 증설 보조입니까? 뭡니까?

이게 추경에 꼭 반영해야 될 목적이 있었나요?

○교통정책과장 조영일 예, 위원님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답변에 앞서서 저희 과 민원 관계로 일정을 조정 할애해 주신데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박철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공영버스 운행손실보조금은 대중교통수단이 없는 농어촌버스에 대해서 농어민들의 교통이용 편의를 위해서 그 읍·면 노선에 운행되는 대차 차량에 대해서 대당 2,000만원을 지원해 줍니다.

그 중 당초예산이 도비가 확보 안 되었는데 이번에 도비가 1억8,000만원이 확보됨에 따라서 우리시 기존 6,000만원은 4,000만원 삭감을 하고 도비 대당 1,000만원씩 10대 해서 1억8천이 와서 이번 추경에 조정하는 내용입니다.

박철하 위원 제가 확실한 내용을 몰라서 여쭈어 보았는데 왜 제가 이런 말씀드리느냐 하면 제가 가끔씩 버스를 탑니다.

우리가 연간 천억 이상 대중교통활성화를 위해서 돈을 사용하고 있는데 실제로 시민들이 체감하는 편리와 행복지수가 그렇게 높지 않는 것 같아요, 또 승용차 감소율도 별로 없는 것 같고.

제가 보통 10시에 임시회나 상임위가 있을 때 보통 9시에서 9시10분 정도에 버스를 타는데 보통 생각할 때는 그 시간이 러시아워 시간이 아니라고 판단해서 탔는데, 아니나 다를까 그 시간에 타니까 거의 서서 버스를 타는 사람이 엄청 많아요. 그 시간대에도 버스가 꽉 찼어요.

그렇게 불편함을 무릎쓰고 30~40분이상 버스를 타시더라고요. 저도 여기까지 오는데 한 35분 걸리던데 제가 내리는 동안 버스 안에 꽉 찼어요, 앞에 롯데백화점, 대동백화점에 좀 많이 내리긴 했지만···.

우리가 이렇게 매년 대중교통활성화를 위해서 많은 돈을 투입하는데 원인이 어디에 있습니까? 대체 돈이 활성화에 대해서 제대로 잘 쓰이는 것입니까?

○교통정책과장 조영일 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철하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내용이 어떤 특정한 시간대에 시내버스를 이용할 경우 이용횟수나 이용대수가 부족한 관계로 시민들이 많은 상태에서 이용에 불편이 있는 것 같다고 지적을 하신 것 같습니다.

현재 저희 창원시 관내에 145개 노선에 약 720대가 1일 약 2,200회를 운행하고 있습니다. 인구 대비 시내버스의 점유율은 타 도시에 비해서 높은 편입니다.

다만 특정노선에 특정시간대에 배차간격을 시민의 이용추이에 따라서 5분에서 10분간격으로 운행하고 있습니다만 주요 간선변 특정시간대에 이용에 따른 많은 특정한 차량에 많은 승객이 타는 불편문제는 어느 정도 한계는 있습니다마는 노선별 이용추이에 따라서 탄력배차를 해서 이용에 편리하게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나가고 있습니다.

박철하 위원 우리가 실질적으로 체감했을 때 느끼는 행복, 편리 이것이 되어야 되는데 제가 볼 때는 뭔가 우리가 산만하지 않는가! 대중교통에 대한 지원이 피부로 느끼는 체감은 돈쓰는 만큼 안 오는 것 같아요.

뭔가 우리가 개선이 필요하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물론 오늘 예산에 대해서만 질문을 해야 되는데 약간 업무적인 이야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시설비에서 현재 약 8억6천 이번에 삭감해서 편성했는데 그 원인을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교통정책과장 조영일 예, 전체 시설비 삭감 부분은 공사타절로 인한 타절금액으로 삭감하는 부분이 있고, 또 사업물량의 조정에 따라서 삭감되는 부분에 따라서 그렇습니다.

박철하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일두 수고 하셨습니다.

이치우 위원님.

이치우 위원 우리 시내버스 용원같은 경우는 진해구 용원동 있지 않습니까?

305번, 315번이 들어와서 물론 주민들이 어떤 편리를 많이 보고는 있지만 크게 주민들 편의에는 큰 도움이 안 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지금 거기가 입지조건으로 보면 아시다시피 부산하고 교통수단이 서로 혼합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거기에 유동인구가 거의 대부분이 부산 쪽으로 많이 버스를 활용하다 보니까 58-2번 버스 문제가 지금도 주민들이 상당히 민원으로 대두되고 있는데 전에 내가 한번 이야기를 하니까 호혜평등의 원칙에 의해서 우리는 부산으로 넘어가지 않는데 부산 차가 넘어왔기 때문에 이게 진해교통이나 이런 데서 이의를 건다고 했는데 지금은 우리가 305번이나 315번이 부산 쪽으로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지요?

○교통정책과장 조영일 예.

이치우 위원 그러면 호혜평등의 원칙은 깨진 겁니다.

그러면 58-2가 거기까지 안 오면 모르는데 그 아파트 단지를 경유해서 지나가는데 지나가면서 승객은 안 태우고 다닌다면 그건 말이 안 되거든요.

지역주민들이 부산으로 나가려면 차편을 한 2km정도 거리를 버스를 또 타야 되고 아니면 택시를 이용한다든지 대중교통을 이용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해야 되는데 지금 여기서 우리가 대안을 좀 세워주어야 될 것 같습니다.

○교통정책과장 조영일 예, 이치우 위원님 그 문제는 전에도 개인적으로도 말씀을 드렸던 내용으로 지금 부산시하고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부산시하고 협의한 운행의 횟수와 운행거리, 주정차를 협의를 해 놓고 있는데 그 부분은 탄력적으로 해서 우리 지역의 주민들이 편리하게 아파트단지 주변에 주정차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정해 나가고 있습니다. 조만간 결정이 될 거라고 봅니다.

이치우 위원 그렇습니까?

○교통정책과장 조영일 기대해도 되겠습니다.

이치우 위원 예, 기대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황일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박해영 위원님.

박해영 위원 박해영 위원입니다.

고생 많습니다.

804페이지 도로과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우리 북부순환도로 관계에 대해서···

○위원장 황일두 교통정책과 먼저입니다.

이옥선 위원님.

이옥선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아까 박철하 위원님이 질문한 것하고 좀 연관되는 부분들인데 실제 중요한 지적은 우리가 지원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사용이 되고 있는가 하는 부분 아니겠습니까? 그죠?

그랬을 때 제가 자료 하나 요청 드리겠습니다. 농어촌 관련한 도로에 교통수단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노선이 몇 번인지 대상 버스 자료를 제출해 주십시오.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느냐 하면 제가 확인한 바에 의하면 버스 구입비로 몇 천만원 내지 1억씩 들어가는데 실제 그게 곧바로 구입되는 게 아니고 돈이 지불되고 나면 우리시에서는 분명히 지급이 되는데 그거 신청하고 받기까지가 6개월에서 1년정도 걸린답니다.

그게 6개월씩 세 번까지 연장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실제로 그 업체 입장에서 볼 때는 자기들이 그냥 현금으로 사용할 수 있는 여지가 충분히 있는 거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과연 그게 당장 급해서 시행을 한다면 미리 신청을 해서 바로 지급이 될 수 있도록 미리 준비를 해야 되는 상황이지, 그 다음에 1년반정도 이상 자기들이 연장할 수 있다는 것은 우리가 내구연한이 정해져 있음에도 그걸 지키지 않는다는 얘기하고 똑같거든요. 그런 부분들 우리시에서 좀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 됩니다.

정말 우리들이 이용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지급해야 될 부분은 지급해야 되지만 과연 그것이 제대로 쓰여지는지 부분은 우리 관리 감독 기능이 있는 만큼 그 부분도 정확하게 체크를 하셔서 과연 제대로 지급이 되는 건지 판단해 보시기 바라고, 그런 부분에서 예산이 제대로 쓰여지는지 체크를 하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교통정책과장 조영일 예.

이옥선 위원 그 말씀을 드릴려고 한 거고, 대상차량 번호는 나중에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정책과장 조영일 예, 그리 하겠습니다.

이옥선 위원님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 시내버스의 구입에 따른 재정지원 관계를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통약자편의증진법에 의해서 교통약자를 이용편의를 도모하기 위해서 저상버스를 도입을 합니다. 저상버스가 대당 가격이 약 2억정도 소요되는데 저상버스를 대폐차를 할 경우에는 9,800만원정도 약 50%를 도비, 시비 보조를 해 드리고 있고 일반시내버스가 차령이 초과되어서 대폐차를 할 때 도비 500만원 시비 500만원 1대당 1,000만원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공영버스 관계는 농어촌에 대중교통수단이 없는 농어민들을 위해서 운행하는 차량에 대해서 대당 2,000만원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지금 구입을 해 주는 것은 대폐차량의 신청을 받고, 받고 나서 업체 간에 차량 소요연도별 균형배분을 하고, 구입을 할 경우에 구입의 증빙이 되었을 때 보조금을 지급해 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인근 거창이나 김해에서 불미스러운 일이 있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점검을 하고 있는데 이옥선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바대로 우리 지원보조금이 목적 이외에 사용되지 않도록 철저한 관리를 다시 한번 더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옥선 위원 챙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정책과장 조영일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황일두 수고 하셨습니다. 김종식 위원님.

김종식 위원 수고 하십니다.

제가 좀 이해가 안 되어서··· 우리 보통 1년 예산을 짤 때 추경 안 하고 살림 사는 게 제일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데 우리 지금 교통정책과 같은 경우는 택시유가보조지원이 거의 61억5천여만원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실제로 보조해 주는 기름비만 해도 여기서 절반 이상인 3~40억이 되거든요. 이거는 이유가 계획을 옳게 못 잡아서 그런 겁니까? 유가가 상승해서 그런 겁니까?

○교통정책과장 조영일 이 분야는 정부의 지침에 의해서 유류세 인상분에 대한 리터당 약 187원정도 해서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차량주행세에 따른 안분세로 내려오고 있습니다. 우리 시비지만 실제상은 전국적인 교통 배분을 하고 있는데 당초에 우리 계획대수 택시만 하더라도 5,639대입니다. 당초에 물량을 충분히 확보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번에 추경을 통해서 100%를 채우는 그런 내용입니다.

당초에 예산이 약 80%정도 확보가 되었던 내용이고 추가로 이번에 20%정도 확보해서 100%를 채우는 그런 예산입니다.

김종식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황일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주차장운영특별회계 909페이지에서 910페이지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옥선 위원님.

이옥선 위원 예, 과장님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이거는 확인만 하겠습니다.

보면 주차장특별회계에서 나중에 각 구별로 주차장 지원이 되지 않습니까? 그죠? 주차장 각 구별로 신청한 주차장 하지 않습니까?

그 배분을 지금 어떻게 하고 있지요? 우리 교통과에서 합니까? 아니면은···.

○교통정책과장 조영일 구별로 자체 예산을 편성합니다.

이옥선 위원 예, 구에서 신청을 하면···

○교통정책과장 조영일 예, 저희들이 적정하게 배분을 하고 있습니다.

이옥선 위원 예, 그러니까 교통과에서 지금 배분하고 계시는 거죠?

○교통정책과장 조영일 예.

이옥선 위원 만약에 구에서 그게 빠져 있다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교통정책과장 조영일 그래서 구당 인구 대비해서 적정한 배분을 대등하게 균분배분을 하고 있습니다.

구청에 올라오는 우선순위에 따라서 적정하게 배분을 해 나가는데 예산의 한계로 인해서 확보하지 못한 예산은 내년도 예산이나 계속적으로 주차이용료수입에 따라서 긴요한 부분은 그때 그때 배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옥선 위원 그러면 특정 구에서 빠져 있다면 구에서 요청을 안 했다든지 그런 겁니까? 아니면 배분하는 과정에서 빠졌다고 볼 수 있는 겁니까?

○교통정책과장 조영일 그 부분을 유추해서 말씀드리는 것은 뭐 하지만···

저희들이 각 구청별로 신청의 여러 가지 우선순위를 해서 많은 요구를 합니다. 그래서 예산은 한계가 있고 구별로 적정하게 배분하고 있는데 충분하지 못하기 때문에 일부분 순위에 따라서 예산이 계상이 안 되는 부분도 있을 거라고 판단이 되는데 필요한 예산이 있다면 다시 한번 챙겨서 예산 여력에 따라서 배정을 하도록 그리 하겠습니다.

이옥선 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나중에 구청에서 다시 확인을 해 봐야 될 사항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성섭 위원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위원장 황일두 이성섭 위원님.

이성섭 위원 예, 이성섭 위원입니다.

과장님, 물론 전임자들한테 후임으로 오시면 전임자들한테 보통 보면 업무 인수인계를 철두철미하게 하시지요?

○교통정책과장 조영일 예.

이성섭 위원 하시는데 전달이 잘 안 되는 게 많더라고요.

제가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5개 구에 이 회계가 평균 얼마 나갑니까?

○교통정책과장 조영일 평균 20억 배분이 되고 있습니다.

이성섭 위원 1개 구에?

○교통정책과장 조영일 예.

이성섭 위원 제가 도시건설 상임위원회에 거의 3년 있는데 이게 제대로 전달이 잘 안 됩니다.

물론 주차장과 관련되어 있는 부분이 도심중심지 내지는 쉽게 이야기해서 작년에 잘 아시다시피 주차장 관련한 용역 보고를 했는데 쉽게 이야기해서 구청별로 용역 보고 상에 보면은··· 주민들 쉽게 이야기해서 다량의 인구가 거소하고 있는 정주인력이 거소하고 있는 지역에 주차장 설치와 관련되어 있는 민원은 좀 민감한 편인데 공업이라든지 기업 주변에 그런 생산을 할 수 있는 지역에 주차장 확보하는 부분이 상당히 뒤떨어진다. 예를 들면 진북산단 주변에 보면 온 도로가 주차장이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진해국가산단 주변에 보면 전부 주차장화 되어 있습니다.

그 근로자들이 본공은 모르겠는데 하청업체 조금 주객이 전도된 얘기인지 모르겠지만 하청업체 직원같은 경우 하루 견인되어 가면 돈이 얼마입니까? 돈 5만원 벌기 위해서 7~8만원의 과태료를 내고 차량을 찾아온다는 것은 이건 있을 수 없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기업을 지원하는 창원시에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면밀하게 검토하지 않는다는 것은 상당히 우려될 만한 것이다. 이런 특별회계를 가지고 좀 이런 쪽에 어두운 곳에 우리가 통합창원시가 잘 살 수 있는 곳에 지원을 해야 되는 것이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관심을 가지고 예산 편성이 되었으면 좋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과장님 견해를 말씀해 주십시오.

○교통정책과장 조영일 예, 주차문제가 정말 현실적인 문제인 것 같습니다.

주차장 문제는 사업의 특성에 따라서 전통시장 주변은 전통시장법에 따라서 그 사업을 활성화, 전통시장 활성화 관련 사업을 하면서 어느 정도를 하고 있고, 기업체의 생산활동에 이바지 되는 공영주차장 문제는 기업의 지원활동에 따른 우리 경제정책과 내지는 기업사랑과에서 어느 정도 충분하지는 않지만 대비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저희 과에서 순수하게 주차장이용료 수입을 가지고 하는 문제는 주차장특별회계에 따라서 주차장 목적에 한해서 집행을 하기 때문에 생활지 주변에 이용불편에 따른 소규모 주차장 민원해소 차원에서 배분을 하고 있습니다.

이성섭 위원님께서 전체적인 주차장 해소를 위한 산단 인근에 기업 지원에 따른 주차장의 문제, 또 상권의 활성화 측면에서 전통시장 내지는 대규모 시장에 따른 공영주차장의 해소 문제 이런 부분은 관련 부서와 긴밀히 협의를 해서 충분하게 예산이 확보될 수 있도록 전력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성섭 위원 예, 과장님 고마운 말씀이고, 그런데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이 구분을 말씀하셨는데 이 세원의 특별회계의 세입의 근원이 뭡니까? 한번 이야기해 보세요. 어느 것을 가지고 세입을 만듭니까? 특별회계를.

○교통정책과장 조영일 우리 주차장특별회계는 창원시에 공영주차장이 약 60개정도가 있습니다.

창원에는 공영주차장을 시설관리공단에 위탁하고 있고, 구 마산권과 진해권은 민간인에게 위탁을 하고 있는데 그 이용료수입이 연간 약 40억정도 재원입니다. 그 재원을 구청별로 배분을 하고 주차장과 관련된 사업에 배분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성섭 위원 우리가 최근 이런 주차장 관련되어 있는 용역보고를 한 5년 주기로 용역을 하고 절차를 갖추어서 타당성조사를 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 전반적인 부분까지 관리를 해서 이 세원이 그런 곳에도 지원될 수 있도록 앞으로는 반영해 주시면 고맙겠다는 말씀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교통정책과장 조영일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황일두 수고 하셨습니다.

김종식 위원님.

김종식 위원 과장님 말씀 도중에 고르게 배분해서 예산을 편성한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서류상으로 보면 하나도 안 고르거든요. 합포구만 쏙 빠지고 합포구는 아마 예산이 아무것도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고르게 했다면 합포구는 지역 아닙니까? 말씀을 그런 식으로 하면 안 되지요.

합포구만 싹 빠지고 합포구는 주차장 한 개도 없습니까?

○교통정책과장 조영일 아닙니다.

주차장특별회계에 따라서 배분은 똑같이 하고 있고, 조금 전에 제가 언급을 안 했다 이 말씀입니까?

김종식 위원 아니요.

우리가 주차장특별회계 하는데 합포구만 하나도 없지 않습니까?

○교통정책과장 조영일 위원님, 합포구에 구 자체 예산 편성을 해서 다 배분을 하고 있습니다.

김종식 위원 그럼 다른 구는 편성 안 합니까? 그런 식으로···.

○교통정책과장 조영일 다 하고 있습니다.

김종식 위원 그런데 운영하는 부분에 있어서 제가 고르게 고르게 특별회계 그 예산을 가지고 분배해서 적절하게 쓰신다 하셨는데 합포에는 한 쪽도 안 나와서 제가 여쭈어 보는 겁니다. 그게 고른 분포인가··· 주차장 운영에 있어서.

○교통정책과장 조영일 예, 그 자료는 위원님 구청에 자체예산 편성되었던 부분을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종식 위원 알겠습니다.

박철하 위원 추가질문 하겠습니다.

○위원장 황일두 박철하 위원님.

박철하 위원 추경 때 5억을 공영주차장 조성비로 올려놨는데 5억이면 주차면수가 몇 대정도 보십니까?

○교통정책과장 조영일 지금 팔용동 화물터미날이 지금껏 비포장 상태로서 운영이 되어 왔었습니다.

지금 팔용동에 화물공영터미날을 재포장 함에 있어서 사업비가 좀 부족하고 인근에 기업 활동하는데 미세먼지로 인해서 기업활동에 지장이 된다 해서 주변에 에코타운을 만들어 달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전체 주차면수가 약 390대 주차면수를 조성을 하고 있습니다.

박철하 위원 5억 가지고?

○교통정책과장 조영일 당초예산 10억하고 이번에 추경예산 5억 확보해서 하고 있습니다.

박철하 위원 그러면은 교통정책과에서 합당한 주차면수 대비 1대에 얼마 정도를 계상하고 있습니까? 그게 합당하다고 보십니까?

○교통정책과장 조영일 지금 우리 화물차량이 등록 화물차량이 약 5,300대정도 되는데 이 주차대수 면에 따라서 면적을 따지면 많이 부족하다고 봅니다.

다만 진해공영화물주차장을 가지고 있고 또 창원에 있는데 어느 정도 균형 지역배분을 할려면 도시 외곽지역에 마산권 내서나 진동이나 이런 부분에 공영화물주차장이 필요하다고 인식이 되고 그런 부분에 따라서 장기적인 계획에 따라서 화물주차장을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박철하 위원 우리 교통정책과에서 화물뿐만 아니라 일반시민들이 사용하는 승용차 주차장도 우리가 조성을 하잖아요?

○교통정책과장 조영일 예.

박철하 위원 제가 볼 때는 주차면수 대비 예산이 턱없이 많이 소요되는 주차장도 있더라고요.

너무 과하다 싶을 정도로··· 그런 건 어떻게 해석해야 됩니까?

○교통정책과장 조영일 위원님, 현재 완전히 충분하게 주차장 난을 해소하는 것은 상당히 기일이 소요될 거라고 보고, 우선 인구집중지 이런 부분은 결국은 전통시장이라든지 상가라든지 기업활동 현장이라든지 이런 부분, 그 밖에 주택지 내에 좁은 골목에 주차를 함으로써 교행이 안 되는 불편에 따른 주택지 내에 어느 정도의 소규모 공영주차장을 확보하는 문제 이런 부분에 우선적으로 투입이 되어야 될 거라고 판단이 되고, 이런 부분을 충분하지 않는 예산이지만 구청별로 신청을 받고 조사를 해서 일정부분 해소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이순하 지금 박철하 위원님이 질의하신 요지는 각 면당 단가가 좀 다르다는 이야기인 것 같애요.

그런데 그 부분은 설치 위치에 따라서 다른데···

박철하 위원 물론 설치 위치에 따라서 다른 거 아는데···

○건설교통국장 이순하 땅 값이 비싸면 많이 올라오고, 또 복개주차장인 경우도 땅값이 안 드는 대신 구조물을 만드는데 비용이 많이 들거든요.

그런 단가의 차이가 있는 것은 여러 가지 요인에 의해서 하는데, 저희들 입장으로 봐서는 넓은 면적이 단가가 적게 들고 함으로 인해서 수요에 대응하는 그런 시설이 되었으면 좋겠지만 또 꼭 주민들이 필요한 위치에 선정하다 보면 고단가로 치는 부분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 부분은 변화가 많이 있다고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박철하 위원 주차장은 공히 의원님들이 다 걱정하시는 부분이기 때문에 제가 질문을 이 정도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일두 예, 수고 하셨습니다.

김동수 위원님.

김동수 위원 간단하게 두 가지만 질의 하겠습니다.

809페이지에 택시 감차보상하고 910페이지에 있는 방금 박철하 의원 공영주차장 조성 1식 5억에 대해서 질의하겠는데 이게 추경에 시급하게 이렇게 편성된 이유가 뭔지? 택시감차 같은 경우는 연간계획이 아마 있는 것으로 아는데 왜 갑자기 추경에 올라왔는지, 그리고 팔용동 화물주차장 거기는 5억, 5억 지금 세 번째 올라왔거든요. 본예산에 10억 하면 충분하다 했는데 왜 갑자기 5억이 그렇게 시급하게 추경에 쓰여져야 되는지 이해가 안 되는데 충분하게 설명을 해 주십시오.

○교통정책과장 조영일 예, 김동수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회적으로 택시가 과잉공급 됨에 따라서 택시산업이 침체에 빠지고 여러 가지 애로사항을 겪고 있다는 것은 잘 알고 계실 거라고 봅니다.

지역별로 어떤 과잉공급에 따라서 택시총량제를 시행해서 인구대비 택시수, 운행거리에 따른 실차율과 공차율, 그 다음 택시의 가동률에 따라서 전국적으로 공시를 하고 있는데 저희시가 5,639대에 따른 총량제를 해 보니까 5,266대 현재 약 373대를 감량해야 될 그런 위치에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택시산업계의 선진화, 활성화를 위해서 정부의 지원을 받아서 감차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올해 당초의 계획이 373대 중 올해 계획이 100대정도를 감차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당초예산 8억 확보되었던 것하고 이번 추경에 8억1천만원···

김동수 위원 올해 목표를···?

○교통정책과장 조영일 한 100대를 잡고 있습니다.

김동수 위원 이 예산이 부족해서 지금 추경에 올렸다는 말씀입니까?

○교통정책과장 조영일 예, 그렇습니다.

김동수 위원 그렇다면 이런 예산은 추경에 편성할 예산이 아니고 이거는 본예산에서 충분히 반영해야 될 예산 같은데 이걸 절반 떨어뜨려서 추경에 편성한다는 건 적절하지 않은 것 같고요.

○교통정책과장 조영일 예.

김동수 위원 그리고 택시유가보조금 부분도 이게 1년 연간에 우리 차량대수 곱하기 하면 연간 예산이 충분히 나올 건데 이걸 추경에 화물유가보조금 마찬가지 이렇게 편성했다는 건 제가 볼 때는 적절한 예산 편성이라고 보기는 상당히 어렵다고 보여집니다.

이건 설명 됐고요, 아까 화물차고지 주차장 5억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십시오.

○교통정책과장 조영일 예, 위원님 팔용동 임시화물공영주차장이 있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지금껏 조성되고 난 이후에 비포장 상태에서 쇄석으로 다짐이 되고 있어서 그 부분이 미세먼지가 많이 발생이 되고 또 비가 오면 많이 패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상시적으로 민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당초예산에 10억을 확보해서 추진할 계획으로 있었습니다. 10억을 가지고 예산을 하니까 평방미터당 단가에 의해서 할려면 어느 정도 예산도 부족한데다가 인근에 공장에서 공영주창을 조성함에 있어서 인근에 근로자들이 와서 좀 쉴 수 있는···

김동수 위원 알겠습니다.

과장님, 그 당시 예산 심의할 때 10억으로 충분하다고 말씀하셨어요. 왜냐 하면 그 전에 5억을 삭감해서 10억으로 됐는데 그 당시에 설명하실 때 10억으로 충분하다고 말씀하셨는데 또 5억을 증액해서 추경에 편성해 왔는데 그에 대한 설명이 좀 부족한 것 같고요.

아까 말한 비산먼지라든지 현재 그냥 자갈로 되어 있는 부분에도 그 당시 설명도 그렇게 하셨어요. 그런데 10억 하면 포장을 하는 걸로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그에 대한 시급성에 대한 상황설명서를 저한테 서면으로 주시면 좋겠습니다.

○교통정책과장 조영일 예,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김동수 위원 그 정도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일두 수고 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교통사업특별회계 917페이지에서 918페이지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질의 종결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교통정책과 소관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은 이석하셔도 되겠습니까?

○교통정책과장 조영일 예, 고맙습니다.

○위원장 황일두 다음은 건설도로과 소관입니다.

일반회계 801페이지에서 807페이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석규 위원님.

김석규 위원 수고 하십니다.

805페이지에 나와 있는 귀곡-행암간 국도2호선 대체 우회도로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이 도로가 국대도로 표현되어 있는 것 같은데 맞습니까?

○건설도로과장 이덕희 예, 건설도로과장 이덕희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김석규 위원 국대도는 밑에 국대도 건설 별도 있고, 사업조서를 보니까 행정절차 이행 여부가 체크가 안 되어 있고, 또 신규사업으로 올라온 것으로 보이는데 설명을 해 주시죠.

○건설도로과장 이덕희 귀곡-행암 국도2호선 대체 우회도로는 부산지방국도관리청에서 사업 시행을 하고 있고 국도대체 우회도로에 있어서는 행정절차 상으로 국도비 지침에 토지보상비는 동 구간에 대해서는 해당 구간은 시가 부담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 절차에 의해서 저희 시가 보상을 하기 위한 대체도로 측량과 감정평가수수료를 이번 회기에 반영을 했습니다.

현재 공사는 착공이 된 상태입니다. 업체까지 선정이 되어 있고, 추정하는 보상비는 약 121억으로 추정하고 있고 이번에 측량비와 감정평가수수료 594필지에 대해서 신규사업으로 올리게 되었습니다.

김석규 위원 그러면 이게 전체 토지보상비로 120억정도가 책정되었고···.

○건설도로과장 이덕희 120억정도를 창원시가 부담하게 됩니다.

김석규 위원 지금 긴급하게 3억5천정도 투입해서 감정이나 측량을 해야 된다는 말씀인가요?

○건설도로과장 이덕희 예, 그거는 공사 착공되었기 때문에 토지분할을 해야 감정평가를 할 수 있습니다. 감정평가까지 올해 할 계획입니다.

김석규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일두 수고 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이치우 위원님.

이치우 위원 과장님, 진해 동부지역에 보면 도로개선타당성용역비가 8,000만원이 책정이 되었네요?

이게 가주지구입니까?

○건설도로과장 이덕희 예, 가주지구입니다.

가주지구를 주 원칙으로 하고 필요한 부분은 동부지역에 도로개설 부분이 있으면 반영을 하기 위해서 동부지역으로 명시를 하고 주 목적은 가주지역이 되겠습니다.

이치우 위원 저번에 말씀드린 부산지방경찰청에서 ···

○건설도로과장 이덕희 현재 9월달에 할 계획으로 있고 현재 시뮬레이션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치우 위원 결과가 빨리 나와야 결과물을 가지고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건설도로과장 이덕희 일단은 이 결과물이 아닙니다.

이거는 아예 그거하고 별개로 외곽도로 개념을 구상하기 위해서 이번에 넣고 그 부분에 외곽도로를 하게 되면 시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부산지방청에 협의하는 것은 9월달에 하겠습니다.

해서 단기적으로 해소될 수 있으면 하고 외곽도로 개념으로 이번에 반영을 하기 위해서 구상을 하기 위해서 사업비를 올리게 되었습니다.

이치우 위원 부산하고 전에 협의한 1안, 2안 그 2개를 가지고···

○건설도로과장 이덕희 예, 거기에 대해서는 지금 시뮬레이션 하고 있습니다.

이치우 위원 별개로···

○건설도로과장 이덕희 예, 그렇습니다.

이치우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황일두 예, 수고 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철하 위원 석동IC에서 자은3지구 도로개설에서 자치단체등자본이전에서 2,000만원이상 예산 절감이 되었는데 그 절감사유를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건설도로과장 이덕희 예, 건설도로과장 이덕희입니다.

석동IC-자은3지구 간의 대로 3-21호선은 현재 LH공사 보금자리주택이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공동으로 저희 시와 같이 사업을 하게 되어 있는데 사업시행은 LH에서 하고 저희 시가 사업비 부담을 40% 하게 되어 있습니다. 현재 이 부분에 사업이 진행이 안 되기 때문에 당초예산을 5,000만원 잡아놨는데 사업이 좀 지연되는 이유는 석동IC, 제2안민터널 그 부분하고 귀곡-행암 간이 전부 석동IC 쪽에 모이기 때문에 자주 노선이 변경이 되고 구조적으로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해결되고 나면 본격적으로 사업이 추진되기 때문에 올해 사업비가 좀 지출이 되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저희들이 예산 절감 차원에서 2,000만원을 삭감을 하고 3,000만원정도는 남겨서 필요하다면 주는 것으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박철하 위원 3,000만원 이것도 될지 안 될지, 사용하지 않을 지도 모르겠네요?

○건설도로과장 이덕희 예, 올해 청구가 들어오면 저희들이 3,000만원이라도 지급하기 위해서 남겨 두었습니다.

박철하 위원 진해 동부지역 도로개선타당성용역비가 추경에 올라왔는데 이거 어떤 사업입니까?

○건설도로과장 이덕희 금방 말씀드린 이치우 의원님 말씀대로 가주마을 쪽이 여태까지 의회가 생기고 난 이후부터 가주마을에 주 진입도로가 사실은 없습니다.

전부 부산시 구역으로 통과해서 가다 보니까 지속적으로 민원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저희들이 단기적인 방안을 강구하고 지금도 부산시하고 협의 중에 있습니다.

이 부분은 앞으로 장기적으로 가주마을을 우회해 가는 도로 노선을 하나 구상을 하기 위해서 이번에 부득이 추경에 올리게 되었습니다.

박철하 위원 그 다음 병암 한림아파트에서 국도2호선 도로 개설에 추경에 이번에 나머지 사업비가 올라왔는데 이거 토지보상 문제 때문에 지연된 거지 않습니까?

○건설도로과장 이덕희 예, 말씀 드리겠습니다.

9월달에 수용재결 신청할 겁니다. 도저히 협의가 안 되기 때문에 수용재결 신청할 계획입니다.

박철하 위원 신청해서 꼭 사업 마무리하실 거지요?

○건설도로과장 이덕희 예.

박철하 위원 또 사업비 반납 안 하실 거지요?

○건설도로과장 이덕희 바로 착공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박철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일두 예, 김동수 위원님.

김동수 위원 과장님, 하나만 확인 하겠습니다.

천주로 3-21호선 국비 부분에 국비 23억5,000만원 이걸 어떻게 하지요? 반환하는 겁니까? 안 그러면 이걸···

○건설도로과장 이덕희 아닙니다.

이 부분은 미군공여구역사업으로서 저희들 천주로 당초에 사업계획을 수립할 때 저희들이 분석을 해 보니까 조금 과다 계상된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반난을 안 하고 일단 23억5,000만원은 저희들 북부순환도로로 전환을 시켰습니다. 전환을 시켰기 때문에 국비는 가는 건 아닙니다.

그리고 현재 당초에 미군공여구역사업이 총액사업비로 504억을 국비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걸 저희들이 당초 원래 행안부의 계획은 단일사업이 끝나면 집행잔액은 반납하는 게 원칙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번에 결국 노력을··· 여러 차례 방문을 해서 창원시에서 남은 돈은 씰링예산은 그대로 창원시가 쓰게끔 협의를 해서 총괄사업비 변경을 승인 받았습니다.

그래서 천주로에서 남은 돈은 북부순환도로 쪽으로 돌리는 걸로 결정이 되었고, 이번 추경에도 그렇게 반영되어 있습니다.

김동수 위원 그렇게 써도 지금 법상으로 아무 문제가 없습니까?

○건설도로과장 이덕희 협의를 받았습니다. 행안부에 통보 받았습니다, 저희들이.

김동수 위원 예, 알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장 황일두 예, 수고 하셨습니다.

이성섭 위원 예, 이성섭 위원입니다.

과장님 고생 하십니다.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805페이지 좀 전에 이치우 위원님하고 박철하 위원님께서 동부지역 도로개설과 관련되어 있는 타당성용역비를 8,000만원 신규로 편성을 하셨는데 타당성용역 하시면서 지금까지 우리가 부산광역시 강서구하고 몇 차례 정도 회의를 하셨는지 협의를 하셨는지, 또 안 되는 이유가 어떤 부분이 안 되는 부분인지?

지금 지역주민들은 부산하고 경남하고 특히 창원시하고 강서구하고 부지경계선에 있다 보니까 그게 명지-녹산 국가산업단지 배후부지로서 허가권자가 국토부장관이 가지고 있습니다.

국토부장관이 가지고 있다 보니까 아직까지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통합창원시에 시장의 권한이 아니다 보니까 상당히 장기간 애로가 될 것이라고 우려되고 해서 지금 주민들은 실제적으로 우리 통합창원시 내에 내부에 있는 어떤 부지를 이용해서 도로를 개설해 주든지 안 그러면 도시기본계획이라도 좀 잡아놓는 것이 합당하지 않나··· 당분간 불편하더라도.

그래서 용역을 하는 가운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나중에 발주를 해 봐야 알겠지만 어느 정도의 생각을 가지고 준비를 하고 계시는지 한번 개략적인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도로과장 이덕희 예, 건설도로과장 이덕희입니다.

이성섭 위원님 질문하신 내용들은 통합창원시가 발주된 이래 지속적으로 가주마을 쪽에서 요구된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러 차례 부산시와 수차례 협의를 했고, 제가 여기서 오고 나서도 서, 너 차례 협의를 했습니다.

하고, 실제 현지에서도 우리 황일두 위원장님도 와 주시고, 저희들 다 점검을 하고 했는데 1차적으로 잘 아시다시피 시설개선 문제를 지속적으로 요구를 했는데 아직도 협의가 안 된 상태고, 그래서 아까 이성섭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들이 전체 창원시 땅을 안 거쳐 가는 부분들 이런 부분도 이번에 전반적으로 검토를 해 보고, 또 결정권이 부산시에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다시 검토를 해 보고 해서 가급적이면 외곽으로 완전히 돌아서 부산시 경계로 안 들어갈 수 있는 길이 있는지 이번에 한번 전반적으로 검토를 하기 위해서 이 용역비를 올리게 되었습니다.

이 결과가 용역이 발주되고 나면 수시로 의논을 드리고 결과에 따라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성섭 위원 예, 하여튼 고생 많이 하셨고, 우리 국장님께서 몇 차례나 나오셨고 사실 많은 분들이 고생을 하고 계신데 부산광역시에서 가지고 있는 생각이 강서구개발계획하고 배치가 되는 지역이다 보니까 절대로 협의는 안 합니다. 오히려 가주지역이라든지 이쪽을 같이 흡수시켜서 자기들이 하겠다는 그런 기본계획이 자기들 나름대로 또 있어요.

그래도 저희들은 반드시 창원시 내에 내부 어떤 지면을 이용하시더라도 그 신설도로가 분명히 필요하다. 이런 점 간과하시지 마시고 국장님께서 면밀히 챙겨서 조치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이순하 예, 그런 부분을 우리시 일반지역으로 통과하는 부분도 검토를 해야 되고, 조금 전에 말씀하신 명지-녹산 산업단지 구간 통과 부분 해제 부분도 검토의 대상이 되어질 것 같고, 또 강서구역에 일부 지금 임시 이용하는 부분에 협의 부분도 해서 종합적으로 해서 가주지구가 진정한 진입통로가 확보될 수 있는 방안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성섭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황일두 예,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가 없으므로 건설도로과 소관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재난안전하천과 소관 일반회계 813에서 823페이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재난안전하천과 소관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기획단 소관입니다. 일반회계 824에서 825페이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아, 김석규 위원님 교통기획단에 대해 질의하실 것 있습니까?

김석규 위원 예, 교통기획단.

죄송합니다. 마칠려고 하는데···

말씀 드릴게요. 아까 세부내역을 보니까 입찰안내서 작성, 기본설계 이렇게 되어 있는 것 같은데 그 세부적 내역을 좀 말씀해 주시죠.

예를 들어서 입찰안내서 작성하는데 금액이 얼마, 기본설계가 대략 얼마···.

○교통기획단장 직무대리 류홍진 예, 교통기획단장 직무대행 류홍진입니다.

도시철도건설 입찰안내서 작성 및 기본설계용역의 산출근거는 총 국토해양부 승인 예산액 6,468억원 중 엔지니어사업대가기준 적용 요율 1.346%를 순공사비로 백분율입니다. 백분율 하면 62억이 나오는데 부가세 10% 해서 68억입니다.

김석규 위원 예, 도비 10억으로 되어 있거든요. 이거는 재정보증금으로 내려온 겁니까?

○교통기획단장 직무대행 류홍진 예, 도비는 확보되었습니다.

김석규 위원 10억 얘기하시는 거죠? 2월 1일날 창원시 도지사 순방 때 건의해서 받은 거지요?

○교통기획단장 직무대행 류홍진 예, 그렇습니다.

김석규 위원 공식 도시철도 예산으로 편성된 건 아니죠?

○교통기획단장 직무대행 류홍진 예, 4월 10일날 도에서 내시공문이 내려 왔습니다.

김석규 위원 아니, 그러니까 해당 부서에서 창원도시철도사업으로 편성해서 10억이 내려온 것은 아니지 않느냐는 말씀을 드리는 거에요.

○교통기획단장 직무대행 류홍진 편성해서 10억이 내려왔습니다.

김석규 위원 재정보증금으로 내려온 것 아닙니까? 지정해서 내려왔습니까?

○교통기획단장 직무대행 류홍진 재정보증금으로 내려왔습니다.

김석규 위원 그 다음에 국비 48억 도에서 지난 7월에 추경에서 통과된 겁니까?

○교통기획단장 직무대행 류홍진 국토부에서 6월 25일자로 저희들한테 내시가 내려왔습니다.

김석규 위원 내시 내려오고 도에서 추경에 48억 되었잖아요?

○교통기획단장 직무대행 류홍진 예.

김석규 위원 거기에 해당 상임위 예비심사 때 조건이 있었지요?

○교통기획단장 직무대행 류홍진 조건은 지방비 확보 조건으로 해 왔습니다.

김석규 위원 언론에 난 건 그게 아니잖아요?

도 건설소방위에서 48억 심의하면서 창원도시철도 건설 지원 48억에 대해 정확한 수요조사와 주민여론 수렴 후 타당성이 확인되면 집행할 것을 요구한 것 아니에요? 7월에.

○건설교통국장 이순하 제가 총괄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국비 예산은 국토교통부에서 승인을 내주면서 60% 확보 차원에서 이미 반영이 되었고, 거기에 따라서 국비 확보가 48억원이 된 겁니다.

그 48억원은 설계비용으로 확보가 되었는데 지난 6월달에 내시를 도로부터 경유를 해서 했는데 도에서는 48억이 내려온 부분을 우리시에 교부를 할려면 도 예산에 편성해서 교부를 하게 되어 있는데 저번 1회 추경인가 추경 심의 시에 도에서 아마 그런 김석규 위원님이 지적한 대로 해서 아마 보류가 된 것으로 알고 있고, 그 다음에 재정보증금 10억 부분도 이래서 이번에 도비, 국비를 받아서 편성을 이번에 추경에 저희들이 하는 부분인데 도비가 재정보증금으로 해서 우리 10억 된 부분에서 기존 우리가 3억으로 된 부분에 도비 보조를 맞추기 위해서 7억을 플러스 해서 10억을 이번에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지만 저희들이 20대 20% 부분은 조금 한 6억정도 각각 도에도 6억 부족하고 우리시도 6억이 부족한 상태가 되겠습니다.

김석규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48억도 지난 7월말에 도에서 추경에서 할 때 조건은 정확한 수요조사, 주민여론 수렴 후 타당성이 확인되면 교부하라는 얘기를 조건으로 달았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그게 7월말이었고 지금 9월 중순이지 않습니까? 그 가운데 특별히 확인된 게 아무것도 없잖아요? 이걸 교부받는 거야 받겠지만 여기에 대한 걸 질의를 한 거고요.

지금 여기에 맞추어서 메칭해서 우리시가 7억을 더 증액해서 편성한 것 같은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향후에 도에서 20%를 부담하겠다, 전체 총 사업비의 20%를 부담하겠다는 확인되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렇지요?

○건설교통국장 이순하 이 부분은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하여튼 투융자심사나 모든 사업 승인 신청 상에 도비 20%, 시비 20%가 명시가 다 되어 있습니다.

현재 그 지자체 장이 바뀌었다고 해서 그 서류가··· 현재 이야기는 나오는 부분은 간접적으로 듣고는 있지만 거기에 의해서 그 승인 내용들이 변경이 되었거나 번복된 사실은 현재 없습니다.

김석규 위원 아니요, 제가 자료를 가지고 있는 걸 보면은 경남도의원이 서면질문을 통해서 받은 답변에 의하면 기본계획 승인 신청 때와는 달리 “현재 도와 시의 재정이 매우 어렵고, 도는 자체적으로 간담회 창원시 ··· 타당성 이렇게 해서··· 도의 입장을 다시 판단하겠다, 그래서 지방비 부담과 지원을 하더라도 분담율 조정해서 지속적으로 문제 해결을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된다”라고 답을 했어요.

다시 말씀드리면 20%를 부담하기는 사실상 어렵다는 이야기를 하면서 분담금 조정하겠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우리시에서는 계속적으로 얘기하시는 게 20%를 하기로 했으니까 문제 없다는 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실질적으로 이게 제가 우려하는 것은 이후에 전체 사업비를 국비를 확보한다 하더라도 전체적으로 이 사업을 어떻게 진행할 수 있느냐 이게 재원 확보 방안이 있느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한번 말씀해 보십시오.

우리시는 어떻게 확보해 갈 것이고, 도하고는 어떻게 확보할 수 있는지, 그리고 어떤 답을 가지고 있는지 아무것도 없이 68억을 전체적으로 편성해서 기본설계만 하고 사업이 보류될 수도 있잖아요?

그런 우려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건설교통국장 이순하 김석규 위원님께서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는 방안을 걱정해 주신데 대해서는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지금 도에서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한테 정식적으로 도비분담율, 시비분담율 조정협의를 하자는 그런 내용도 한번도 거론된 바가 없고, 하지 않겠다는 그런 내용도 거론된 바가 없습니다. 공식적으로.

그런 마당에서 저희들이 혹시 도비나 국비가 지원되지 않으면 어떻겠느냐 하는 막연한 우려는 할 수는 있겠지만, 현재 절차가 진행이 되었거나 현재 사항까지는 국도비의 지원이라든지 이런 비율의 변경사항은 현재까지는 없습니다.

김석규 위원 아니요, 재원 확보 방안에 대해서 도시철도와 관련 재원 확보 방안에 대해서 지금까지 계속 얘기를 해 왔잖아요. 해 왔는데 도에서 답을 받아오지 못하고 있잖아요, 우리시가.

○건설교통국장 이순하 도에서 저희들이 받아야 될 이유가 있는 것이 아니고, 지금 서류상으로 되어 있는 부분에 대해서 변경이나 지원을 할 수 없다는 액션이 현재 없는 마당에서 우리가 굳이 다시 한번 줄 것이냐 안 줄 것이냐 확인하는··· 이제 시작 단계인데 그것까지 현재 저희들이 그런 액션을 취해야 될지는 좀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은데요.

김석규 위원 아니, 국장님 우리시가 이 사업을 기본설계하고 사업을 시작할려면 재원이 어떻게 확보될 것인가?

왜냐하면 도가 지금 20% 분담할 의무가 없잖아요. 기본계획 승인에도 20%가 도가 지원한다는 게 없잖아요. 지방비 40%, 국비 60%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최종 승인 안에···.

○건설교통국장 이순하 그러면 시비는 국비입니까? 도비가 국비입니까?

도비와 시비는 지방비입니다.

김석규 위원 아니, 그러니까요.

○건설교통국장 이순하 지방비를 명시한···

김석규 위원 기존에 기본계획 승인 신청을 할 때는···

○건설교통국장 이순하 국비, 도비가··· 도비, 시비도 구분이 명확히 되어 있고요, 그런데 승인을 할 때 국가적인 차원에서는 도비나 시비나 지방비거든요.

그러니까 국비 외에 국비 60%, 지방비 40% 해서 승인된 조항을 가지고 시비냐 도비냐라고 따지기에는 그거는···

김석규 위원 승인 신청 시에는 어떻게 올라가 있습니까?

○건설교통국장 이순하 마산·창원·진해까지 구분이 다 되어 있지요.

김석규 위원 그렇지요.

승인 신청을 할 때는 구분을 했는데 마지막 승인 단계에서는 없어진 거잖아요. 승인 신청까지는 도비 20%가 명시되어 있잖아요.

○건설교통국장 이순하 그 부분도 있고, 또 그 다음에 투융자 심사에도 그게 다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들이 자료를 제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거기 보시면 국도비 신청이라든지 투융자심사 자료라든지 그런 부분 다 있습니다.

○위원장 황일두 김석규 위원님, 지금 그 내용을 가지고 따지면 시간이···

김석규 위원 아니, 제가 예산을 이걸 메칭을 해 주는 게 맞느냐 안 맞느냐에 대해서 향후에 사업이 진행되는데 있어서 이것이 제대로 재원 확보 방안이 있느냐? 우리시에서는 20%면 어떻게 확보할 계획이냐? 지금은 7억, 10억이지만 이후에는 100억, 200억으로 올라가야 되잖아요.

실질적으로 제가 말씀드리는 것처럼 야구장 건립이라든가 대규모 사업들하고 메칭이 되는데 지방채 발행하지 않고 확보할 방안은 무언가에 대해서 여쭙고 있는 거잖아요.

그거 없이 초기에 68억을 집행할 수가 없잖아요. 집행하라고 승인해 줄 수가 없는 것 아닙니까? 전체 사업을 봤을 때···

박철하 위원 자기 뜻은 전했으니까···

김석규 위원 아니, 답을 들어야지요.

무조건 확보할 수 있다고 이야기하면 안 되는 거잖아요.

우리시 20%는 어떻게 확보해서 어떻게 할지 거기에 대한 예산은 충분히 마련되어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건설교통국장 이순하 기존에 중기재정계획 수립이라든지 모든 절차에 의해서 예산 선행 절차도 될 것이고 선행 절차에 의해서 후속 조치로서 예산 편성이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걸 2021년까지 연차적으로 집행을 하겠다 했는데 당장 연차계획이 2016년도 210억원을 뭐뭐로 하겠다, 내년도에 편성하면 내년도 예산 재원으로 가지고 우선순위에 의해서 재정배분을 어떻게 하겠다는 그런 부분이 연말이 되면 시장님이 내년도 당초예산 재정배분 계획을 어떻게 해서 하겠다는 그런 부분의 예산편성의 취지도 설명을 드리게 되고, 그런 취지는 큰 틀에서는 중기재정계획에서 이미 그걸 방향을 제시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부분을 내가 도시철도 1개만 가지고 2조5천억원의 재원 속에서 충분하게 할 수 있다, 안 할 수 있다를 지금 단도직입적으로 이야기하기 보다는 편성 과정에서는 그런 부분이 고려가 되어서 우리시 입장에서 재정배분을 어떻게 할 건지 해마다 그렇게 해서 의회 보고도 하고 승인을 받는 사항이기 때문에 현재 제가 2016년도 예산을 어떻게 하겠다고 답하는 그 자체도 지금 확실성도 없는 부분이고 그거는 그 때 가서 되는 전제 하에서 이미 승인이 났지 않습니까?

거기에 의해서 후속 조치가 하나하나 이루어져 나가는 그런 단계에 있기 때문에 현재의 단계에서 바로 말씀을 다 하라고 하면 제가 할 수가 없는 입장입니다.

김석규 위원 국장님, 제가 이걸 갑자기 말씀드리는 게 아니잖아요.

제가 말씀드리는 건 중기지방재정계획은 바뀔 수가 있고 내년 당초예산을 짜면서도 바꿀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 추경을 해서 이게 시급하게 해야 될 문제인가부터 해서 중기지방재정계획 전체로 보면 신규사업이나 제가 말씀 몇 번 드렸잖아요.

야구장이나 이런 사업들하고 몇 백억이 겹치는데 2조5천억이 아니라 시장이 신규사업 편성할 수 있는 돈이 가용예산이 2천억정도 밖에 안 되잖아요, 현재 우리시의 실정이···.

그렇다면 거기에 대해서 여러 가지 협의나 대책을 마련해 놓은 것이 충분히 있었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거 없이 기존의 주장하고 똑같이 되풀이 하는 거는 안 맞지 않느냐는 거에요.

당연히 이후에 중기재정계획이 바뀌거나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면 이게 진짜 20%라도 확보할 수 있느냐? 2015년, 2016년, 2017년 가면 야구장하고 같이 맞물리면 그 2개 사업만 놓고도 천억 이상을 투여해야 되는데 그 예산 어떻게 확보할 것인지 충분히 가능한지를 사업부서에서 해당부서에서 따져보고 협의해 보고 여러 가지 논의를 해 보는 과정이 있어야지, 그거 없이 그걸 제가 어떻게 이야기합니까라고 얘기하는 게 맞습니까?

○건설교통국장 이순하 예, 현재 6,400억원 중에서 20% 하면 한 1,300억원 정도 되는데 이 부분이 한 6년간에 걸쳐서 배분해서 부담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한 200억원 정도 되는데 그 부분은 제가···

김석규 위원 중기지방재정계획 보셨습니까?

도시철도 2015년, ’16년 사이에 몇 억을 투여하게 되어 있습니까?

○건설교통국장 이순하 그거는 자료를 봐야 알고···

김석규 위원 470억입니다.

’15년, ’16년에 470억을 투여하고요, 야구장도 중기지방재정계획에 ’15년에 100억, 16년이 574억 해서 674억입니다. 2개 합하면 천억이 넘어요.

○건설교통국장 이순하 그러니까 단순하게 산술평균만 하더라도 200억원정도 되지 않습니까?

중기재정계획에 김석규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470억이면 그와 근사치가 되는데 이 부분은 당해연도에 가면 예산편성 및 기조에 대해서는 제시가 되고 설명이 되지 않습니까? 그걸 현재 200억원 정도의 배분이 된다고 말씀드린 그 이상의 답변을 드리기가 현재로서는 어렵습니다.

그리 이해를 해 주십시오.

김석규 위원 예, 질문 그만 하겠습니다.

이상, 수고 하셨습니다.

박철하 위원 제가 추가로 하겠습니다.

우리 김석규 위원님은 예산 확보에 대해서 우려를 하셔서 질문을 길게 하셨는데 저는 사업의 진행과정에서 물론 예산이 곧 투여되기 때문에 추경에 확보가 되면 기본설계용역을 발주를 곧 들어갈 것 아닙니까? 언제 들어가실 겁니까?

○건설교통국장 이순하 이 부분은 여러 가지 요소들이 있습니다.

기본설계를 착수하기 전에는 입찰방법의 심의라든지 또 우리 시민단체에서 거론하는 부분들이 일부 좀 있습니다. 그런 부분도 하나하나 짚어가면서 그리 발주를 할 예정입니다.

박철하 위원 우리가 민간협의회 협의 과정을 지켜보면서 차후에 발주를 그 후에 하겠다?

○건설교통국장 이순하 그 이후는 다 하기는··· 설계 과정을 이미 중간중간 논의를 하고 현재의 논의는 아마 기본설계에서 실시설계까지 협의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 진행은 해 가면서 할 수 있는 방법도 있고, 그 전에 미리 되어야 될 부분도 있을 것입니다. 그거는 아마 우리 의회에 추천 위원님이 되시면 그 부분은 또 논의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구성한 사람들이 모여서 별도 의논이 될 것입니다.

박철하 위원 국장님 설명이 계속 길어서··· 제가 판단할 때는 민간협의회나 자문회의에서 특히 민간협의회에서 결정된 사항에 대해서 어느 정도 여론이 수렴되면 우리가 용역을 발주해야 기본설계니까 별 문제가 없다고 봅니다.

그런데 외국같은 경우에는 기본설계용역에 들어가기 이전에 수많은 반대를 하는 사람들, 이해를 못하는 사람들 이해를 구하고 반대자를 다시 찬성으로 돌리고, 그래서 설계에 들어가고 했거든요.

그게 무려 400회 가까운 그런 설득을 하고 난 연후에 사업을 했어요. 그런데 우리 같은 경우에는 그 정도는 아니라도 굉장히 우리가 다시 디디고 밟고 해서 정말 조사를 철저히 해서 타당성이 정말 우리가 가능할 때 이런 설계용역이 들어가야 된다고 고 봅니다.

이게 설계용역비가 한, 두 푼도 아니고 60억이상 들어가는데 우리가 정확하게 하지 않고 먼저 용역에 들어가서 나중에 이걸 사업을 못할 경우에는 큰 문제가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적어도 민간협의회에서 어느 정도 협의되고 서로가 합의점이 도출되었을 때 그때 설계에 들어가도 늦지 않다. 그래야 별 문제가 없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이순하 그런 식으로 되면 결론이 안 나는 부분이고, 그 부분이 전문성이 요구되는 부분이 있는가 하면 사회적인 합의점을 도출하는 부분도 있고 영역이 다양합니다.

그래서 모든 걸 전문성 의견 도출이 필요한 부분을 일반인한테 해서 구한다는 건 안 맞는 부분 있을 수 있고 영역별로 합의점 도출은 주민의 합의점 도출할 부분이 있는가 하면 전문성이 내포된 그런 대안이 제시되어야 될 부분도 있기 때문에 모든 부분을 한 잣대에서 거론해서 모든 것을 이끌어 나간다는 것은 좀 무리가 있다고 보고 그런 부분은 탄력적으로 해 나가도록 할 계획입니다.

박철하 위원 사실은 지금 말씀하시는 게 이걸 전적으로 시민들이나 의원들이나 이런 분들의 의견을 수렴은 하되 100% 수렴하지 않고 계획대로 가시겠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제가 볼 때는 위험성이 따를 수밖에 없다, 지금 도시철도에 대해서 의원들뿐만 아니라 일반 시민들도 모든 관심사고, 또 그 관심사 속에서 사실은 우려가 더 많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여쭙는 거에요.

○건설교통국장 이순하 걱정해 주시는데 대해서는 굉장히 감사하게 생각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려하는 부분 하나하나 짚어서 제가 독단적으로 할 의사가 하나도 없고요. 주민 좋은 의견은 한시라도 의견 수렴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철하 위원 의견 수렴해서 확실하게 협의가 되면 그때 우리가 기본설계가 들어가야지···

○건설교통국장 이순하 그런데 뭐 확실한 의견을 제시해 주면 좋은데 확실한 의견을 제시하지 않을 때는 그마저도 수용을 다 해야 된다는 그런 의무감을 강요는 할 수 없다고 봅니다.

박철하 위원 사회적 합의지요, 그게.

100% 확신이 아니지만 사회적 합의가 되었을 때 기본설계가 들어가야지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일두 수고 했습니다.

위원님들, 우리가 모든 예산을 다루는데 있어서 걱정과 심려는 익히 다 알지만 너무 가상적인 생각을 포함해서 한다는 건 저희들도 무리입니다. 어느 범위 안에서 질의하실 건 질의해 주시고, 집행부도 그에 걸맞게 답변을 해 주셔야지 서로 말싸움으로써 간다는 건 상당히 좋은 모습이 아닌 것으로 비쳐집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이옥선 위원님.

이옥선 위원 총괄적으로 국장님께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사실 예산서를 쭉 봤을 때 국 소관 업무들이 다른 국이나 다른 업무보다는 이번에 예산이 많이 편성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정말 놀라는 게 특정하게 언급은 안 하겠습니다. 한 업무에 몇 십억이 들어가는 것들이 사실상 있는가 하면 저희들이 요청받기에 1~2천 내지는 1억, 2억이면 되는 사업들도 다 삭감이 되어 있습니다. 과연 이게 저희들이 볼 때는 형평성에 맞는가라는 생각이 들지 않을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과연 어떤 것을 기준으로 시급성을 따졌는지 다시 되묻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 말씀 한번 해 주시고요.

이거는 아까 우리 의원님들이 지적하신 바와 마찬가지로 어디선가의 시급성이 과연 객관성, 타당성을 갖고 있는 건지, 아니면 우리가 여러 가지 4대강처럼 어떤 특정사업들을 추진하는데 그런 데 매진되는 건지 그런 말들을 제가 언급 안 할 수가 없습니다.

특히 하나 예를 들면 주차장과 관련해서도 사실은 충분히 가능한데도 누누이 제가 언급한 것 아실 겁니다. 우리 지역에 주차장이 부족하다는 거는.

그런 부분에서도 합포구는 쏙 빠져 있습니다. 하다 못해 몇 천만원짜리 주차장도 하나 조성이 안 되요.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우리가 과연 얼굴을 들고 다닐 수 있겠는가? 뭐하고 있는가라는 생각이 안 들 수가 없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어떤 기준을 갖고 하셨는지 말씀해 주시고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이순하 예, 부족한 예산을 가지고 많은 일을 해야 되는 부분이 많습니다.

우리 건설교통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시 전체 예산에서 우리 국에 필요한 예산을 기획예산과에 요구를 하게 되는데 우리 국의 입장에서는 다른 국보다는 우리 국에 예산이 많이 편성되고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는 그런 차원에 부분적인 예산 요구지, 우리가 씰링을 전체적으로 받아서 주차장이나 도로나 어떤 지역이나 이런 부분에 편중을 해서 편성하는 그런 계획은 아니라고 좀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고, 우리가 요구를 할 때 균형적으로 요구하는 것도 필요하겠지만 받다 보면 지역적으로 균형을 못 이루는 부분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예산 편성할 때는 지금 확실한 것은 아니지만, 현재 요구되고 있는 부분이 국별 씰링 예산을 배정해서 국에서 우순순위를 정하는 부분으로 편성하는 방향으로 할 그런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국 내부에서 균형적으로 배분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생길 것 같은데 그리 되면 저희들이 말씀하신대로 이옥선 위원님이 우려하신대로 조금 작은 생활 주변에 조금만 들여도 감동을 받고 주민이 편리한 그런 예산 편성이 될 수 있는데 우리가 많은 걸 요구해도 몇 개 취사 선택하다 보면 지역적으로 빠지는 부분이 있는데 그런 부분은 조금 개선되어야 될 부분이라고 저희들도 생각하고 있고, 내년도 예산 편성에는 그런 균형예산 편성에 중점을 두고 저희들한테 기회가 되면 그리 하겠지만 총괄적으로 편성을 하게 된다면 요구를 그런 식으로 하는 방향으로 고민을 하겠습니다.

이옥선 위원 거꾸로 예산 부서에서는 왜 이런 예산이 빠졌냐고 물어보면 실제로 담당부서에서 적극적으로 언급 안 했다고 이야기하는 부분들이 있다 말이죠.

그런 부분에서는 서로 책임을 미룰 것이 아니고, 정말로 전체적인 어떤 균형이 필요할 것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 부분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고 것이고.

또 하나는 우리 의원님들이 언급하신 부분들이 바로 그런 겁니다. 과연 예산이 확보가 되겠는가 추진이 되겠는가 얘기하는 부분들이 물론 그 사업은 여러 가지 중요도에 따라서 정말 정책적으로 그것이 중요하다고 판단된 부분은 예산 확보가 가능하겠지요. 그러나 조금 그것이 안 맞을 경우에 다 배제가 되어 버린다는 말입니다. 그랬을 때 우리가 생각하는 중요도나 실제로 시 정책에서 볼 때 중요도는 다를 수가 있는 부분이면 예산이 많은 사업들 중에 어디로 배분될지 알 수가 없기 때문에 과연 사업의 추진에 대해서 언급 안 할 수가 없는 부분이거든요. 그런 부분에서는 총괄적으로 특히 많은 예산을 다루고 있는 국이기 때문에 다음에는 좀 지역별로··· 특히 많이 느끼지 않습니까? 우리 주민들이···.

그런 부분에 충분히 균형적으로 배분이 될 수 있는 방침을 잡아서 구체적으로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부탁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일두 수고 하셨습니다.

제가 국장님께 한, 두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우리 주차장특별회계 부분에 시설공단이 운영하고 있는 주차장에 대한 세입은 어디로 갑니까?

○건설교통국장 이순하 우리 국 특별회계로 들어와서 거기에 운영비로 일부 교부를 해 줍니다.

○위원장 황일두 그리고 또 하나는 우리 행정이 우리 시민들에게 쳐다보는 시각이 굉장히 좀 어두운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이것도 역시 주차장 문제입니다.

현재 없는 주차장도 만들어 주려고 노력을 하는데 있는 주차장을 만약 폐쇄를 하게 되면 거기 걸맞는 주차장을 만들어주는 것이 원칙 아닙니까?

○건설교통국장 이순하 맞습니다.

○위원장 황일두 아무도 신경쓰는 사람이 없어요, 자기 일 아니라고···.

이러니까 맨날 시민들은 불만 소리가 계속 터져 나오는 겁니다. 그럼 그 지역구를 맡고 있는 시의원님들은 매일 거시 달려야 됩니다. 이런 것도 어떤 사업을 시작할 때는 거기에 대한 문제점도 파악해서 거기 대비를 좀 해 주는 것이 저는 맞다고 보는데 전혀 그런 모습이 안 보여요.

이런 걸 다시 한번 국장님이 철저히 챙기셔서 어느 부서든지 간에 일하는데 대해서는 다시 한번 시민들 눈으로 봐주는 것이 저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건설교통국장 이순하 예, 위원장님 말씀 명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황일두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질의가 없으므로 교통기획단 소관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순하 건설교통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위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았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자 합니다.

내일은 구청과 도시개발사업소에 대한 추경예산안 심사와 조례안 등의 심사가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12분 산회)


○출석위원(11인)
황일두이성섭김동수
김문웅김석규김종식
박철하박해영손태화
이옥선이치우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원현
전문위원   양외준
○출석공무원
도시정책국장 정수훈
건설교통국장 이순하
도시계획과장 이천호
주택정책과장 김용운
건축경관과장 정갑식
부대협력과장 최용성
건설도로과장 이덕희
교통정책과장 조영일
재난안전하천과장 서윤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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