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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의회

제31회 제2차 기획행정위원회(2013.09.06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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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회 창원시의회(임시회)

기획행정위원회회의록
제2호

창원시의회사무국


일시 2013년 9월 6일(금) 10시

장소 기획행정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된 안건

1.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시장제출)

가. 5개 구청 소관

나.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다. 행정국 소관


(10시02분 개회)

○위원장 장동화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회 창원시의회(임시회) 제2차 기획행정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오늘은 어제에 이어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를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일정은 배부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시장제출)

가. 5개 구청 소관

나.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다. 행정국 소관

○위원장 장동화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상정합니다.

구청 소관의 추경 예산안을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각 구청별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5개 구청 행정과에 대하여 일괄 질의 답변 후에 5개 구청 민원지적과에 대해 일괄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에 앞서 의창, 성산구청장님께서는 새로운 간부공무원들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창구청장 이종민 저희 의창구 이번에 전보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신용대 행정과장입니다.

이상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성산구청장 정희판 성산구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수익 행정과장입니다.

○위원장 장동화 그럼 먼저 구청 행정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읍면동 소관도 함께 다루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먼저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 행정과 소관 질의해 주십시오.

예, 김헌일 위원님,

김헌일 위원 다 수고 많습니다. 김헌일 위원입니다.

227페이지에 보면 이것은 공히 모든 구청에 다 같이 이런 현상들이 다 있기 때문에 의창구에서 대표적으로 답을 해주시면 나머지 부분은 공통된 대답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227페이지에 보면 직장보육시설 미이용 직원자녀 보육수당 지원이 기정액에 상당한 액수가 지금 감액이 엄청나게 되어있거든요.

이렇게 되어있는 이유가 어디에 있는지, 그리고 또 하나 궁금한 것은 직장보육시설의 미이용 직원자녀들이 지금 국가에서 실시하고 있는 보육수당을 이중으로 혹시 받을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제도상으로 있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대답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의창구 행정과장 신용대 의창구청 행정과장 신용대입니다.

조금 전 김헌일 위원께서 질의하신 직장보육시설 내용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당초 저희 구청 같은 경우에는 1억 9,302만 6천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종전에는 시청어린이집을 이용하지 않는 직원 자녀에 대해서 보육수당을 지급하기 위해서 계상이 된 것인데 금년 3월달에 전 연령에 대해서 국가무상보육 시행으로 인해서 정부보육료 지원으로 해서 전액 삭감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김헌일 위원 국가가 대신해서 지원을 함으로써 했다?

○의창구 행정과장 신용대 예.

김헌일 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공히 5개 구청이 모두 똑같은 현상이라는 얘기인데, 그 다음에 228페이지에 관용차량 관리에서 보면 5개 구청이 모두 다 관용차량 관리비를 대체적으로는 10%를 일률적으로 감액을 한 데가 있고 우리 진해구청 같은 데는 보면 한 5%정도 정확한 수치를 제가 모르겠습니다만 2개 구청 정도는 딱 10% 감액을 했고, 그런데 지금 의창구청은 증액이 되었는데, 이 증액된 게 고소작업차량 관계 때문에 증액이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고소작업차량을 8,800만원 상계를 하더라 해도 지금 증액된 9,700만원에서 8,800만원을 상계하더라도 해도 900만원 정도의 관리비가 증액이 되어있다 말입니다.

그래서 왜 의창구청만이 다른 구청에 비해서, 물론 다른 구청이 감액한다고 해서 의창구청이 반드시 해야 될 그런 것은 아니지만 다른 구청은 비슷한 현상을 보이는데 의창구청만이 좀 특이한 현상을 보이기 때문에 본 위원이 지적을 하는데 다른 구청에 비해서 왜 이런 현상들이 발생을 했는지 답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의창구 행정과장 신용대 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8,800만원 고소작업차량은 안전녹지과의 공원녹지 내에 수목전지작업용 차량 2.5톤 한 대를 구입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나머지 전체 9,710만원 증가 중에 8,800만원을 제외한 약 900만원 증가는 저희들 차량 한 대 신규 취득이 들어있고 관리전환이 하나 들어 있습니다.

거기에 비용이 조금 더 늘어난 것입니다.

김헌일 위원 그런데 이게 다른 구청을 만약에 그대로, 제가 안의 자세한 내용을 몰라서 그렇는데 다른 구청의 사례를 그대로 준용을 한다고 하면 지금 기정예산이 1억 3천만원인데 이걸 10% 감액을 한다면 1,300만원입니다.

○의창구 행정과장 신용대 예.

김헌일 위원 그러면 고소작업차량을 1대 더 쓰는 그 비용이 1,300만원을 지금부터, 이것도 이번에 예산을 확보해서 9월 중에 취득을 한다 해도 10월, 11월, 12월, 3개월의 관리비용일 거라 말입니다.

이게 1,300만원을 절대 상회하지는 않을 것이다, 그래서 그런 일률적인 계산만으로 본다면 의창구의 차량관리가 다소 느슨하지 않느냐는 그런 얘기거든요.

그래서 지금현재 답이 되면 우리가 다른 구청에 비해서 이런 부분에 특이한 면이 있기 때문에 관리비용이 좀 많다 라는 그런 부분들에서 자신 있게 답을 할 수 있으면 이 자리에서 해 주시고 아니면 뒤에 추후 자료로써 제출을 해 주셔도 좋습니다.

○의창구 행정과장 신용대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 관용차량이 약 53대가 됩니다.

본청 회계과에 포터 2대가 있는데, 관리전환이 1대 되어졌고 조금 전에 말씀드린 녹지과 고소작업차, 그 다음 공공요금제세 보험료라든가 수선유류비 거기서 조금씩 몇백만원의 누계가 약 910만원 정도, 1천만원 정도 늘어난 걸로 그렇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필요하시다면 서면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김헌일 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 다음 229페이지에 보면 봉림동 주민센터 부지매입 정산금 이렇게 되어있는데 정산금이라는 말은 예를 들어서 금액이 명확하게 확정되지 않는 경우에 사후에 어떻게 맞추어서 회계관계를 끝내는 걸 정산금이라 하는데, 그러면 이게 부지를 매입을 할 때 명확하게 그런 부분들이 안 되었기 때문에 여기에 정산금이라고 해서 이 예산서에 올라와 있는 건가요?

○의창구 행정과장 신용대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 봉림동 청사가 준공되고 나서 당초에 조성원가는 평방미터당 93만원을 책정했습니다.

확정가 조성원가는 94만 306원이 확정이 되어졌습니다. 그 단가 차이에 대해서 정산한 결과 3,737만 5천원이 되겠습니다.

당초에 계약 시에 잠정조성원가 차액분에 대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금액이 더 늘어난 거죠.

김헌일 위원 그러면 이 토지를 어디 단지 같은 데 조성을 하고 있는데 봉림동 주민센터를 세웠다는 그런 얘기입니까?

○의창구 행정과장 신용대 LH공사에서 조성한 겁니다.

김헌일 위원 잘 알겠습니다. 230페이지에 인력운영비에서 인건비의 보수부분에서 보면 제가 지금 대부분 전 부서를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본청이든 구청이든 간에 보수가 전부 다 증액이 되어있습니다.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데 여기에 의창구청만은 특이하게 시간외근무수당 이런 부분들에서 감액이 좀 되어있거든요.

이렇게 되어 있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의창구 행정과장 신용대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 시간외근무수당은 금년 3월 20일자 조직개편으로 당초에 민방위담당이 저희 행정과에 있다가 안전녹지과로 부서이관이 되어서 인원이 감소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헌일 위원 잘 알겠습니다. 행정과만 한다 그랬죠?

○위원장 장동화 예.

김헌일 위원 성산구 행정과장님, 235페이지입니다.

구내식당 기간제근로자 인건비에서 영양사는 지금부터 고용할 거라는 이런 얘기입니까?

이 영양사의 고용기간이 얼마나 됩니까?

○성산구 행정과장 박수익 성산구 행정과장 박수익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일반 기간제로 있다가 3월부터 이 분이 무기계약직으로 전환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삭감시키는 부분입니다.

김헌일 위원 그러면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하고 난 뒤로부터의 인건비 계산이 108일간이라는 그런 얘기입니까?

○성산구 행정과장 박수익 예.

김헌일 위원 그래서 이게 왜 이렇게 되어있는지 궁금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그 다음 236페이지 맨 하단부에 상남동 주민센터 증축공사에서 증축한 부분이 그냥 평으로 계산을 해서 몇 평 정도 증축을 했습니까?

○성산구 행정과장 박수익 지금 전체 연면적은 1,360㎡쯤 됩니다.

김헌일 위원 전체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 증축된 부분을요.

○성산구 행정과장 박수익 증축 부분입니다. 1,362㎡

김헌일 위원 1,362㎡, 그러면 약 400평 정도 되겠네요.

이 부분에 대해서 자료하고 도면이 있으면 본 위원한테 제출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성산구 행정과장 박수익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헌일 위원 아, 여기 있습니다. 이 자료를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구청은 방금 제가 질의한 그런 부분에서 공통된 사항들이기 때문에 질의를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동화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인 위원님,

이상인 위원 반갑습니다. 이상인 위원입니다.

5개 구청 행정과에 이번 추경에 예산을 살펴보니까 의창구 행정과 4억 3천, 성산구 행정과 1억 8천, 합포구청 4억 2천, 회원구청 5억 9천, 이렇게 4개 구청은 증액이 되었는데 진해구청은 8억 9,6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그래서 올해 본예산 편성을 잘 하셨는지 안 그러면 예산을 이렇게 9억 정도 감액을 해도 살림을 살 수 있는지 구청장님이 답변을 좀 해 주십시오.

○진해구청장 이성주 진해구청장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진해구 행정과의 감액규모가 큰 것은 당초에 여좌동 주민센터 신축공사 시설비가 10억 9천만원이 당초예산에 계상이 되어있었습니다.

있었는데 지난 시장님 동 순방 시에 야구장하고 관련해 가지고 구 육대부지를 도시계획을 정비해서 다시 개발을 하면서 구 육대부지에서 공공용지로 한 만평정도 새로운 부지가 조성되기 때문에 지금 여좌동 주민센터가 협소하고 도로변에 있습니다.

그래서 새로 조성되는 부지에다가 이전해서 신축하는 것이 좋겠다, 그래서 그걸 하려면 한 2,3년 기다렸다가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번에 신축공사비 예산을 전액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그것 때문에

이상인 위원 거기에 덧붙여서 제가 그 질의를 하려고 했는데, 청장님이 답변을 해 주시네요.

○진해구청장 이성주 예.

이상인 위원 이리 된 부분인데 내용도 모르고 삭감이 되어있어서

○진해구청장 이성주 예, 전체 규모로 보면 그래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내용으로 보면

이상인 위원 이런 큰 예산이 삭감되는 것은 미리 자료를 좀 주셔 가지고 여기에 대해서 조금 소통이 되도록 하셔야 되는데, 질의를 하니까 답변을 하잖아요.

○진해구청장 이성주 예, 사전을 설명을 못 드려서 죄송합니다.

이상인 위원 제가 하고 싶은 말을 다 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이번에 5개 구청에 공히 생활민원사업비로 2억이 다 편성되었더라고요.

이것은 우리 청장님이 재정건의사업 이런 형태로 하려고 그럽니까?

○진해구청장 이성주 그것은 일선에서 주민숙원사업이나 민원이나 이런 것들을 융통성 있고 신속하게 해결하기 위한 재정적 뒷받침이 이번에 된 것 같습니다.

집행에 있어서는 지역의 시의원님들하고 협의해 가면서 우선순위에 따라서 잘 집행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인 위원 다른 구청장님한테도 제가 질의드릴 텐데요, 진해구청장님, 답변하시는 중에 제가 추가로 하겠습니다.

256페이지 행사운영비에 제야의종 타종행사에서 1,500만원이 편성되었는데 매년 예산이 없었습니까?

올해 처음 예산을 확보한 겁니까?

○진해구청장 이성주 제야의종 타종행사는 창원시 통합되기 이전부터, 2005년부터 진해는 따로 제야의종 타종행사가 있었는데 올해로 9회째 맞습니다.

맞는데, 이 행사를 올해 당초예산에 행사예산이 확보가 안 되어 가지고 행사를 못할 경우에 우리 진해지역 주민들의 상실감이나 이런 것이 있을 것 같아서 이번에 확보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인 위원 연속사업비는 예산부서에서 확보해 주는 게 좋은데, 그렇죠?

○진해구청장 이성주 예.

이상인 위원 추경에 확보하다 보면 처음 시작하는지, 그럼 여기에 제 몇 회라는 걸 넣어주시면 좋을 텐데 그냥 제야의종 타종행사 이러니까 올해 처음 하는 걸로 이렇게 착각을 할 수 있습니다.

○진해구청장 이성주 예, 올해 9회째입니다.

이상인 위원 부기를 하실 때 정확하게 적어주시면 이해가 빠를 것 같습니다. 감사드리고요.

회원구청장님,

○마산회원구청장 김흥수 예.

이상인 위원 구청장 취임을 축하합니다.

앞으로 회원구민들을 위해서 어떤 각오로 행정을 펼칠 것인지 딱 1분만 설명을 해 주십시오.

○마산회원구청장 김흥수 우리 회원구민들을 위해서 불철주야 열심히 하겠습니다.

우리 회원구를 가장 살기 좋은 도시로 만드는데 청장으로서 혼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인 위원 예, 앞서 여러 구청장님이 열정적으로 구정을 펼쳤는데 유능하신 김흥수 청장님이 잘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방금 진해구청장님한테 질의했던 생활민원 사업에 대해서 앞으로 어떤 방식으로 예산을 쓸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마산회원구청장 김흥수 조금 전에 진해구청장님 말씀하신 대로 주민숙원사업이라든지 긴급 민원사항에 대해서 주민생활 불편사업을 추진하는데 있어서 2억을 아주 요긴하게 쓰도록, 또 이 돈을 쓰는데 있어서는 해당 동지역 시의원님들과 협의를 해서 유효적절하게 쓰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인 위원 예, 잘 쓸 수 있도록, 또 투명하게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합포구청장님, 내일 경사스러운 일에 축하를 드립니다.

생활민원사업에 대해서 앞으로 어떤 복안을 가지고 사용하실 건지 답변을 해주십시오.

○마산합포구청장 조광일 적은 예산입니다만 예측하지 못했던 그런 행정수요가 발생하면 적극 현장에서 대응도 하고 또 소규모주민숙원사업, 건의사업이 있으면 저희들이 합포구 지역 시의원님들하고 지역유지들과 서로 논의를 해서 가치 있게 쓰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인 위원 예, 감사드립니다.

성산구청장님도 동일합니까? 안 그러면 답변할 내용이 있으면 답변해 주십시오.

○성산구청장 정희판 예, 성산구청장입니다.

생활민원사업비로 이렇게 2억을 확보를 하게 되어서 정말 기쁘다는 말씀을 드리고,

○위원장 장동화 확보 아직 안 되었는데요?

○성산구청장 정희판 확보하게 될 것으로 보고, 정말 일선에서 보면 주민숙원 현안민원들이 많이 발생하지만 최근에 와서 구청에서 이런 사업비가 없어서 굉장히 안타까웠습니다.

안타까웠는데 이번에 이렇게 배려를 해 주시고 또 추진하게 되어서, 잘 편성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리고 편성되면 목적에 맞게 잘 쓰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인 위원 예, 감사합니다. 잘 조절해서 투명하게 잘 쓸 수 있도록, 편성이 되면 그렇게 부탁을 드리고요.

의창구청장님도 동일하죠? 한 말씀하십시오.

○의창구청장 이종민 의창구청장 이종민입니다.

저는 앞서 구청장님들이 말씀하신대로 그렇게 동일하게 잘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인 위원 성산구청장님, 끝으로 이번 추경에 5개 구청, 진해구청을 빼고 예산확보가 좀 작습니다.

증액된 게 1억 8천 정도 되는데, 다른 구청장님은 열정적으로 로비를 많이 하셨는지 증액을 많이 시켰는데 성산구청장님은 예산이 아직 여유가 있는 구청인지 모르겠는데 그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성산구청장 정희판 우선 이상인 위원님께서 성산구 많이 배려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런데 금액 면으로 보면 우리 성산구가 딱 중간에 있습니다. 중간에 있는데 구청 별로 다 보셨다시피 2억 이것 빼고 나면 다 감액입니다.

감액인데 그만큼 시 재정이 어려우니까 그렇게 저희들도 이해하고 되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앞으로 확보에 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인 위원 5개 구청장님, 과장님, 직원 여러분은 본청에 있는 직원들 보다는 우리 시민들하고 구민들하고 직접적으로 행정을 펼치는 그런 부서입니다.

고생을 많이 하시고 계시는데 더욱더 구민들 시민들 삶의 질을 위해서 복리증진을 위해서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동화 예, 이상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김이수 위원님,

김이수 위원 김이수 위원입니다. 대단히 반갑습니다.

지금 5개 구청에 다 해당되는 사항인데 먼저 의창구청장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229페이지 보면 시설비입니다. 중간에, 봉림동 주민센터 부지매입 정산금 해 가지고

○위원장 장동화 김이수 위원님, 아까 그것 질의했는데,

김이수 위원 했습니까?

○위원장 장동화 예, 나중에 개별적으로 받으십시오.

김이수 위원 제가 조금 늦게 도착했는데,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공히 청사매입 및 신․증축 부분에서는 질의를 다 했습니까?

○위원장 장동화 예, 여좌동도 했고 그렇습니다.

김이수 위원 그럼,

○위원장 장동화 그냥 하십시오.

김이수 위원 아니,

○위원장 장동화 지금 봉림동하고 여좌동 부분에는 했습니다.

김이수 위원 여좌동 했어요?

○위원장 장동화 예.

김이수 위원 지금 왜 제가 묻느냐 하면 추경 재원이 어려운 상태에서 당초예산을 다룰 때는 신․증축할 때 여기에 대한 예산을 충분히 확보하리라 계상하고 했는데, 지금 각 동 주민들의 열화와 같은 성원에 의해서 요구에 의해서 지금 예산이 확보되지 않은 상태에서 기공을 해 가지고 시공단계에 있거든요.

이 부분에서 보니까 예산이 수반되지 않고 있거든요.

특히 마산 성호동 같은 데는 예산이 확보되지 않은 상태에서 공사를 하고 있지요?

○마산합포구청장 조광일 25억 중에서 10억은 확보하고

김이수 위원 그러니까 확보가 다 안 되었잖아요? 그럼 거기에 대해 예산과하고 서로 협의가 된 게 있습니까?

○마산합포구청장 조광일 저희들이야 금년도 착공을 해서 금년 내로 준공을 하고 싶었죠.

그런데 잘 아시다시피 시 재정이 어렵고 해서 연차사업으로 금년도 10억 가지고 일단 착공하고 내년도 당초예산에 나머지 예산이 확보되는 대로 내년도 준공할 그런 계획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이수 위원 구청장님께서는 예산이 확보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생각을 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 지난해 당초예산 확보할 때 다 확보하지 못해서 이번 추경에는 반드시 확보를 하도록 저희가, 저 뿐만 아니라 동료위원들이 요구를 한 사항이 있습니다.

지금 보니까 물론 추경재원이 부족해서 이런 현상이 발생하리라고 제가 예상했습니다만 무엇보다도 이 예산을 먼저 확보해 줘야 됩니다.

지금 다른데 예산서를 검토해 보니까 그리 급하지 않은 것도 올려져있거든요.

나중에 기획예산과하고 어떤 절충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이 예산은 먼저 해 줘야 됩니다.

먼저 예산을 확보해 가지고 해야 되는데 구청장님들이야 오죽하겠습니까?

나중에 제가 예산실하고 한번 따져보겠습니다.

이것은 예산이 확보되어서 지어야 되는데 물론 연차적 계속비 사업으로 해 가지고 해도 되지만 이것은 빨리 예산을 확보해야 되는데 너무 안타깝습니다.

우선 지역주민들 마음을 달래기 위해서 기공식을 해 가지고 착공해 있는 걸 알고 있는데 이것 우리 시에서 빨리 정리를, 결산추경에 하든지 어찌 해 가지고 올 연도 안에는 정리를 해 줘야 됩니다.

물론 예산 확보하는 데는 구청장님이 신경을 더 많이 쓰시겠습니다만 재정이 그렇지 못한데 안타까움이 있으리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계속 예산실하고, 합포구청에만 국한되는 건 아닙니다.

공히 다 마찬가지로 알고 있는데, 구청장님들께서 좀 신경을 써 가지고 간부회의 석상에서도 시장님한테 분명히 건의를 하십시오.

저희들도 요구를 할 테니까 이것 빨리 해결해야 됩니다.

지금 듣는 바에 의하면 쉽게 지역적 감정을 들쑤시지 않으려고 하고 있습니다만 마산 쪽에는 꼬시는 것도 아니고 달래는 것도 아니고 그런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재빨리 이런 것은 움직여서 깔끔하게 마무리를 해 줘야 되는 게 시장의 책무입니다.

여기저기서, 시장님이 이것저것 온 지역에 해준다고 약속은 했지만 실제 약속된 이것도 착공되어서 시공하는 것도 예산이 확보 안 된 걸 누가 보면 어불성설입니다.

이점 유념하시고 간부회의 할 때 다시 한 번 촉구하는 건의를 해 주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동화 예, 수고하셨습니다. 행정과 소관에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행정과는 질의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구청 민원지적과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헌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페이지부터 말씀해 주십시오.

김헌일 위원 성산구청하고 회원구청이 공통적인 현상인데 성산구청에서 대답을 해 주십시오.

다른 구청에는 지적재조사사업이 다 있던데 성산구청과 회원구청은 지적재조사사업이 없어요.

○성산구 민원지적과장 송영홍 성산구 민원지적과장 송영홍입니다.

저희 성산구 관할은 거의 다 도시계획에 의해서 다 정비한 걸로

김헌일 위원 그럼 회원구청은? 회원구청도 같은 현상입니까?

○마산회원구 민원지적과장 이만식 회원구청 민원지적과장 이만식입니다.

회원구청은 지적재조사사업을 내년부터 시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회원구의 전반적으로 분석을 하면 17%가 지적불부합 지역입니다.

한 8,800필지가 불부합지인데 이걸 하려면 여러 가지 기반조성이라든지 사전준비 과정이 좀 복잡합니다.

의창구청이 먼저 시행하고 있고 합포구청도 올해 시행을 했습니다. 따라서 저희는 내년에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고 따라서 내년 당초부터 시작해서 사업을 착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헌일 위원 그럼 불부합지역은 주민들이 불편을 많이 겪죠?

○마산회원구 민원지적과장 이만식 예, 그렇습니다.

김헌일 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을 정말로 그 분들이 잘못해서 불편을 겪는 게 아니고 행정이 미비해서 불편을 겪고 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쪽에 우리가 행정을 진짜 전력투입을 해서 그런 불편을 해소하도록 해 주는 게, 그게 아마 굉장히 오래된 숙원사업일 겁니다. 지적과에서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최선을 다하고 예산을 최대한 확보해서 빨리빨리 해결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해 주십시오.

○마산회원구 민원지적과장 이만식 예, 잘 알겠습니다.

김헌일 위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동화 예, 수고했습니다. 민원지적과에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구청민원지적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고 이것으로 5개 구청의 추경 예산안에 대한 모든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회의를 위해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10시33분 회의중지)

(10시35분 계속개의)

○위원장 장동화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추경 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박춘우 차량등록사업소장님,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량등록사업소장 박춘우 지난 9월 2일 인사발령으로 차량등록사업소로 자리를 옮긴 소장 박춘우입니다.

지역발전을 위해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시며 항상 차량등록사업소에 관심을 가지고 성원해 주시는 장동화 위원장님을 비롯한 기획행정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순으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차량등록사업소 세출 총괄 예산은 기정예산액 49억 6,877만원에서 7,589만원이 감액된 48억 9,288만원으로써 일반회계는 8,686만원이 감액된 42억 1,002만원, 특별회계는 1,096만원이 증액된 6억 8,28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세출예산 총액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21페이지 진해차량등록과는 기정예산보다 1,898만원이 감액된 30억 2,894만원으로 직원자녀보육수당 미집행잔액 2,464만원 등을 감액하고 국가부담 국민건강보험료 부족분 1,043만원을 증액하여 총 1,898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222페이지 창원차량등록과는 기정예산액보다 7,188만원이 감액된 8억 1,947만원으로 창원시 시설관리공단 자동차번호판 발급대행사업비 잔액 5,300만원 등 총 7,188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223페이지의 마산차량등록과는 기정예산액보다 400만원이 증액된 3억 6,16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마산차량등록과는 인력운영비 인건비 중 시간외근무수당 인원 및 단가조정분 4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교통사업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275페이지 마산차량등록과는 기정예산액보다 1,020만원이 증액된 5,22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동차관리법위반 범칙금수입 1,020만원을 증액 조치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세출예산입니다.

276페이지 진해차량등록과는 기정예산액보다 1,098만원이 증액된 1억 5,739만원, 무보험송치관리시스템 개인정보암호화 구축비와 관련하여 1,100만원과 과년도 책임보험 및 자동차관리법위반 과태료 체납액 징수포상금 200만원을 증액하고 공공운영비 210만원을 감액 조치하여 총 1,098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277페이지 마산차량등록과는 기정예산액보다 1만 6천원이 감액된 2억 2,21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과년도 책임보험 및 자동차관리법위반 과태료 체납액 징수포상금 500만원을 증액하고 공공운영비 501만 6천원을 감액하여 총 1만 6천원이 감액 조치되었습니다.

이상 설명 드린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은 최소한의 필수경비를 계상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께서 원안대로 가결하여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장동화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권경원 전문위원 권경원입니다.

차량등록사업소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차량등록사업소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당초예산 대비 7,600만원인 1.53%가 감액된 48억 9,3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일반회계는 당초예산 대비 8,700만원인 2.02%가 감액된 42억 1천만원이 편성되었고 특별회계는 당초예산 대비 1,100만원인 1.63%가 증액된 6억 8,3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차량등록사업소 금회 추경예산은 일반회계, 특별회계 모두 불요불급한 예산을 조정 및 삭감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의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동화 권경원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221페이지에서 223페이지 내용과 교통사업특별회계 275페이지에서 277페이지 내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창섭 위원님,

노창섭 위원 소장님,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노창섭 위원입니다.

221페이지 진해차량등록과에 전액 감액되었기 때문에 특별한 건 없는데, 특히 포상금이 상당한 금액이 감액되었는데, 당초에 어떤 계획이었는데 이 포상금이 집행 안 되어서 감액된 건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진해차량등록과장 황치용 진해차량등록과장 황치용입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직장보육시설 미이용직원 자녀보육수당이 금년 3월부터 국가무상보육 실시로 국비가 지출되었습니다.

그래서 잔액이 생겼습니다.

노창섭 위원 포상금이 그 내용이에요?

○진해차량등록과장 황치용 예, 직장보육시설 미이용 직원에 대한

노창섭 위원 아, 그 포상금입니까?

○진해차량등록과장 황치용 예, 그렇습니다.

노창섭 위원 그러면 이해가 되었습니다.

창원차량등록과장님, 공기관등에대한대행사업비에서 시설관리공단 대행사업비가 이것도 상당한 금액이 5,300만원이 감액되었는데 당초보다 차량등록이 줄어서 그런 겁니까? 어떤 이유입니까?

○창원차량등록과장 이희범 말씀드리겠습니다. 창원차량등록과장 이희범입니다.

전체적인 경기불황으로 번호판 수요가 많이 감소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원인으로

노창섭 위원 당초 계획했던 차량등록 대수보다 많이 줄었다?

○창원차량등록과장 이희범 예, 그렇습니다.

노창섭 위원 자동차세는 증가했던데, 그건 일단 알겠습니다. 이해가 되었고요.

그 다음에 특별회계 276페이지 진해차량등록과 특별회계입니다.

특별회계에 신규사업이 하나 있어서, 차량과태료에 무보험송치관리시스템 고유식별정보암호화 구축비 하고 신규사업이 있는데 이 부분을 설명해 주십시오.

○진해차량등록과장 황치용 예, 무보험차량 송치관리시스템이 데이터베이스화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개인정보가 유출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개인정보를 암호화 하는 데이터 비용으로 그 금액이 필요한 것입니다.

노창섭 위원 진해만 암호가 안 되어있습니까?

○진해차량등록과장 황치용 이 데이터는 진해 주무과에서 3개 과를 다 하도록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노창섭 위원 진해가 3개 과를 총괄합니까?

○진해차량등록과장 황치용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주무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노창섭 위원 다른 과에는 없어서, 총괄 다 한다는 거죠? 시스템이?

○진해차량등록과장 황치용 예, 그렇습니다. 창원 차량등록 전체를 다 관장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노창섭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동화 노창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헌일 위원님,

김헌일 위원 다 수고 많습니다. 김헌일 위원입니다.

번호판 다는 게 진해에서는 민간업자가 하고 있습니까? 어떤 시스템입니까?

○진해차량등록과장 황치용 예, 민간위탁 되어있습니다.

김헌일 위원 아, 그게 위탁이 되어있습니까?

○진해차량등록과장 황치용 예.

김헌일 위원 그러면 시설관리공단에서 하는 제작비하고 위탁된 것하고, 일반인들이 이용했을 때 비용에 있어서 차이가 있습니까? 동일합니까?

○진해차량등록과장 황치용 차이가 없습니다.

김헌일 위원 이것은 물론 차량등록사업소에서 대답을 할 성질은 좀 아닌 것 같은데, 본 위원이 질의를 하는 이유는 시설관리공단에서 굳이 이 업무를 맡아서 할 것 같으면 주민들한테는 어떤 도움이나 혜택이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비용이 동일하다면 어디에 가서 하나 똑같을 것 같은데, 그럴 것 같으면 우리 시로 봤을 때 관리비용이 그만큼 증가하지 않겠느냐, 무슨 뜻인지 아시겠습니까?

○진해차량등록과장 황치용 예.

김헌일 위원 그래서 그런 생각이 제가 들어서 방금 물어봤었거든요.

그런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실무적인 입장에서 봤을 때 이게 시설관리공단에서 이 업무를 맡아서 하는 것이 좋다, 아니면 관리비용 자체가 시 자체의 부담으로 되니까 차라리 이용자들이 똑같은 비용만 부담한다고 할 것 같으면 민간업자에게 위탁을 하거나 자유로운 경쟁으로 하든지 간에 그런 쪽이 좋다든지, 그런 데에 대해서 개인적인 생각이 있습니까?

실무적인 입장에서 봤을 때,

○차량등록사업소장 박춘우 예,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통합 전 진해 마산은 15,000원 16,000원 번호판 대행수수료가 그랬습니다. 창원이 11,000원

그래서 통합 후에 11,000원을 기준으로 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번호판 대행사업을 하고 있으면서 번호판 제작 수수료 현실화를 용역을 줘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시설관리공단에서 하는 것하고 민간위탁을 주는 게 어느 것이 좋은 건지, 번호판 수수료를 현실화 할 때 같이 검토를 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헌일 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특별회계에서 창원차량등록과에서 답을 해 주시면 좋겠는데,

○위원장 장동화 페이지,

김헌일 위원 276, 277, 같은 건데 여기에서 보면 과년도 책임보험 과태료 체납액 징수하고 자동차관리법위반 체납액 징수가 진해하고 마산은 실적이 좀 있습니다.

그런데 창원 쪽은 실적이 없어서 납부를 다 잘해서 과년도 체납액이 없는 것인지 아니면 체납에 대해서 노력을 안 한 것인지 그게 좀 궁금해서 질의를 드립니다.

○창원차량등록과장 이희범 창원차량등록과장 이희범입니다.

3개 과가 비슷한 그런 추세입니다.

김헌일 위원 그런데 지금 이 예산서에 과년도 체납액에 대한 징수포상금이 창원차량등록과만 안 나타나 있거든요. 그래서

○위원장 장동화 증액이네요. 창원은 그대로 있고,

노창섭 위원 두 군데는 증액이네요.

김헌일 위원 아, 증액이 되어서? 그러면 상대적으로 얘기를 하면 진해 마산은 더 열심히, 애초에 계획을 세웠던 것보다 더 열심히 노력을 했다는 그런 뜻인데, 그렇다고 해서 창원이 노력 안 한다는 그런 뜻은 아닙니다.

제가 예산서에서 조금 착오를 해서 죄송합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동화 예, 수고하셨습니다.

차량등록사업소에 더 이상 질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차량등록사업소 소관은 질의 종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회의 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하겠습니다.

(10시50분 회의중지)

(10시57분 계속개의)

○위원장 장동화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국 소관 추경 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조철현 행정국장님,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조철현 행정국장 조철현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장동화 위원장님과 기획행정 위원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변함없는 성원과 지원을 부탁드리면서 행정국 소관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7페이지, 행정국 소관 세출예산 총액은 당초 예산액보다 39억 8,906만 1천원이 증액된 1,316억 5,981만 9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세출예산을 직제 순으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3페이지부터 209페이지 행정과 소관입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당초예산액보다 9,711만 1천원이 감액된 76억 1,303만 5천원입니다.

편성된 주요 사업내용으로 연찬회 회의자료 등 유인 300만원, 직장내 성희롱예방 홍보전단 제작 250만원, 국경일 등 베너기 구입 및 교체에 900만원, 모범 이통장 연수비 792만 3천원, 청사안내원 인건비 1,354만 4천원, 국고보조금반환금 776만원 등입니다.

다음은 210페이지부터 213페이지 인사조직과 소관입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당초예산액보다 36억 5,390만 9천원이 증액된 979억 9,623만 7천원입니다.

편성된 주요 사업내용으로는 직원 명예퇴직수당 7억원, 시청어린이집 대체교사 인건비 등 4,005만 2천원, 신규 사회복지직 인건비 7억 7,500만원, 구내식당 무기계약 근로자 기본급 인상분 647만 1천원, 무기계약근로자 2012년도 국민건강보험 정산분 700만원, 직원 연금부담금 및 2012년 국민건강보험 정산분 38억 9,996만 1천원, 국고보조반환금 268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214페이지에서 215페이지 회계과 소관입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당초예산액보다 3억 2,993만 4천원을 감액한 70억 1,468만 6천원입니다.

편성된 주요 사업내용으로 무기계약근로자 기본급 인상조정분 1,230만원, 출장여비 2,972만 6천원, 국고보조반환금 128만 7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16페이지에서 217페이지 새야구장건립사업단 소관입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당초예산액보다 7억 6,219만 7천원이 증액된 190억 3,586만 1천원입니다.

편성된 주요 사업내용으로 여좌지구 도시개발사업 용역비 7억원, 부서일반운영비, 여비, 시책 및 부서업무추진비, 시간외수당, 기본경비, 월액여비 등 6,219만 7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설명 드린 행정국 소관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조직관리, 신뢰받는 시정구현 등 행정지원 부서로써 차질 없는 시정 업무수행을 위해 꼭 필요한 예산만을 편성하였습니다.

본 예산안이 원안대로 심의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장동화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권경원 전문위원 권경원입니다.

행정국 소관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행정국은 당초예산 대비 39억 8,900만원인 3.12%가 증액된 1,316억 6천만원이 편성되었으며, 지난 3월 20일 조직개편으로 신설된 새야구장건립사업단은 부대협력과와 체육진흥과에서 시운학부개발, 프로야구신규야구장 건립, 해군관사개발 명목으로 22건에 215억 6,800만원을 이체 받아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주요 증액요인은 명예퇴직수당, 신규 사회복지직 인건비, 연금부담금과 국민건강보험금 등 금년도 공무원 인건비 상승분과 진해 여좌지구 도시개발사업비가 반영되었으며, 전반적으로 행정국 예산은 예산절감분과 집행잔액 등 불요불급한 예산을 삭감 조정을 통해 조직운영에 필요한 최소한의 필수경비만 편성되었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의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동화 권경원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국 직제 순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과 203페이지에서 209페이지 내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헌일 위원님,

김헌일 위원 수고 많습니다. 김헌일 위원입니다.

205페이지, 사랑의 집 고쳐주기 사업입니다.

여기에 지금현재 우리가 쓸 수 있는 즉, 말해서 남아있는 예산하고 그 다음에 현재까지의 실적이 어떻게 되어있는지 말씀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행정과장 김원규 행정과장 김원규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랑의 집 고쳐주기 운동은 금년도에 당초 80가구를 계획을 잡았습니다.

그래 가지고 한 집에 70만원씩으로 계상을 했었는데 이번에 도비가 적게 되는 바람에, 이 재원은 도비가 70%고 우리 시비가 30% 붙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도비가 조금 적게 내려오는 바람에 저희들 목표를 당초 80가구에서 68가구로 수정을 함에 따라 도비 적게 내려온 금액만큼 수정을 함에 따라 생기는 금액이 840만원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장동화 지금 현재까지 얼마입니까?

김헌일 위원 실적은요?

○행정과장 김원규 현재 이 내용은 도배나 장판교체, 보일러 이런 부분들인데 어려운 가정에 대해서는 새마을지회에서 계속 사업은 하고 있는 중입니다.

아직 달성을 다 한 것은 아닙니다. 달성은 안 했는데 도비가 작게 내려오니까 그 율만큼 이번에 삭감하는 내용이고 일은 계속 하고 있는 중입니다.

김헌일 위원 본 위원이 질의를 한 의도나 목적은 이게 어려운 사람들에 대한 지원 아닙니까?

○행정과장 김원규 예.

김헌일 위원 그럼 이걸 많은 금액도 아니고 다른 외부적인 사정에 의해서 이걸 정말로 신청을 받았는데, 이런 경우는 있습니다.

신청을 받았는데 아무리 찾아봐도 70가구 하려고 했는데 60가구밖에 신청이 안 들어오고 이래서 거기까지만 올해 우리가 사업을 하기로 하고 그래서 나머지를 삭감을 했다 이렇게 해도 제가 볼 때는 시의 의지가 좀 부족하다는 그런 느낌을 받는데, 지금 이것은 도비확보가 이만큼 부족했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시비까지 같이 깎아가지고 지원자 수를 줄인다는 것은 나는 좀 이해가 안 가고, 우리 시의 정책방향이나 행정의 의지가 좀 의심스럽다고 저는 생각이 되어 집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정말로 숙고하셔야 된다, 도비가 많이 삭감이 된 것도 아니고 도비가 252만원 아닙니까?

○행정과장 김원규 예.

김헌일 위원 그럼 시비를 252만원만 더 증액을 시켜주면 나머지 가구들 사업을 다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행정과장 김원규 금년도 사업물량 80호가 세대 별로 확정이 되어진 상태 같으면 방금 위원님 말씀대로 행정의 신뢰를 시켜야 되기 때문에 시비를 도비감액분만큼 더 증액을 해서라도 해야 되는데, 대상자 결정통지가 된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김헌일 위원 예, 과장님 말씀도 무슨 뜻인지 제가 알겠습니다.

그러나 처음에 예산을 짰을 때는 이렇게 요만큼은 최소한 우리가 사업을 하겠다는 의지를 가지고 예산을 편성했고 의회에 승인을 해 달라고 한 것 아닙니까?

○행정과장 김원규 맞습니다.

김헌일 위원 그리고 큰돈이 아니지 않습니까? 이것 때문에, 물론 예산은 어느 한쪽에 많이 배정이 되면 나머지 한쪽에서 피해가 생기기 마련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그런 큰돈이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어려운 우리 주민들을 위해서 해야 될 이런 사업들은 이렇게 감액조치를 하는 것이 본 위원은 아니라고 생각하고 ,앞으로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다른 의지를 가져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행정과장 김원규 앞으로 충분히 감안해서 반영하겠습니다.

김헌일 위원 그 다음 207페이지 국내여비에서 ‘진해구’ 이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진해구의 여비를 얘기한 그런 겁니까?

○행정과장 김원규 지금 호적관계가 구청의 고유사무입니다.

그래서 가족관계등록부, 호적을 담당하는 부서의 여비 국비부분이 정리되는 부분입니다.

김헌일 위원 그러면 다른 구청에는 이런 여비가 필요 없습니까?

○행정과장 김원규 다른

○행정국장 조철현 제가 보충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국비가 지원되는 부분이 구청 별로, 또 가족등록부의 인구에 따라서 조금 편차는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진해구에는 여비를 다른 항목으로 조정해 주는 겁니다.

김헌일 위원 조금 더 지원이 되는 거다? 잘 알겠습니다.

수고 많았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동화 과장님, 사랑의 집 고쳐주기 이런 것은 구청으로 내려가야 되는 것 아닙니까?

○행정과장 김원규 새마을지회에서 하기 때문에 시에서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장동화 아, 그렇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노창섭 위원님,

노창섭 위원 예, 노창섭 위원입니다.

신규 사업 관련해서 제가 확인한 것만 4건인데, 어려운 경제사정과 예산사정에 신규 사업이 4가지 있는데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203페이지 국경일 베너기 구입에 돈은 얼마 안 됩니다만 굳이 이 시기에 예산이 어려운데 구입해야 되는지 하고, 그 다음에 205페이지 민간경상보조에 모범 이통장 연수비가 당초에 없던 예산이 잡혔죠?

○행정과장 김원규 예.

노창섭 위원 도비가 내려온 부분도 있겠지만 어떻게 할 건지 설명을 부탁드리고, 그 다음 207페이지 포상금에 집단민원 및 시민의 소리 처리 우수부서 시상금이 과목변경인데 이게 어떤 건지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행정과장 김원규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국경일 관련 베너기 구입교체 건입니다. 이 부분은 우리 관내에 베너기를 꼽을 수 있는 곳이 2천개소가 있습니다.

통합이 되다보니 굉장히 많습니다. 2천개소가 있는데 연차별로 이 부분을 교체를 해나가고 있습니다.

지난해에 300조를 구입했는데 금년에는 이 부분이 50조만 예산관계상, 지난해에 편성할 적에 50조만 계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지난해의 2/3수준까지는 하려고 150조를 더 구입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205페이지 민간경상보조에 모범 이통장 연수비가 있습니다. 이 부분은 이통장 임원진들을 도에서 하반기에 워크샵을 할 계획을 도에서 세웠습니다.

그래서 도비가 내려온 내용이 되겠습니다.

노창섭 위원 구체적 계획까지 내려온 게 있습니까?

○행정과장 김원규 구체적 일정은 하반기 계획으로 잡혀있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없고, 계획이 내려오면 위원님께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창섭 위원 예.

○행정과장 김원규 그 다음 세 번째 집단민원 및 시민의 소리 처리 우수부서 시상금 관계는 애당초에 당초예산을 편성하면서 사무관리비로 편성되어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포상금으로 편성하는 것이 예산과목이 맞기 때문에 잘못 편성된 것을 이번 기회에 바르게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노창섭 위원 새로운 사업은 아니다 그죠?

○행정과장 김원규 예, 맞습니다. 감하고 포상금에다가 증을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노창섭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동화 과장님, 제가 추가 질문 하겠습니다.

모범 이통장 연수비를 도에서 한 적이 있습니까? 한 적이 있습니까?

○행정과장 김원규 과거에요?

○위원장 장동화 예.

○행정국장 조철현 제가 설명 드리겠습니다.

모범 이통장 연수비는 도에서 시군 별로 전체로 하기는 너무 인원이 많고 하니까 시에서 추천한 모범 이통장들을 대상으로 해서 작년에도 실시를 했습니다.

○위원장 장동화 그 자료 좀 주십시오.

○행정국장 조철현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장동화 또 다른 위원님, 행정과 소관에 대해서 더 질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행정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인사조직과 소관에 대해 질의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210페이지에서 213페이지 내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헌일 위원님,

김헌일 위원 김헌일 위원입니다.

211페이지 맞춤형 복지제도 시행경비 예산절감인데 이게 5천만원 절감이 된 내용을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인사조직과장 전경배 예, 이 부분은 퇴직이나 전출 등으로 인해서 반납금액이 되겠습니다.

반납금액이 1,500만원이고,

김헌일 위원 무엇 때문에요?

○인사조직과장 전경배 퇴직이나 전출

김헌일 위원 아, 퇴직.

○인사조직과장 전경배 예, 우리가 1년간 계산해 주기 때문에

김헌일 위원 예, 그렇죠.

○인사조직과장 전경배 중간에 전출이나 다른 시군으로 간다든지 하면 우리가 회수를 합니다.

김헌일 위원 예.

○인사조직과장 전경배 그런 부분이 1,500만원 있고, 그 다음 배정인원이 당초 5,200명을 계상했는데 5,100명으로 인원이 조금 축소되었습니다.

그래서 3,500만원 해서 5천만원 감소시켰습니다.

김헌일 위원 하여튼 예산을 처음에 좀 넉넉하게 준비를 한 부분이 있다?

○인사조직과장 전경배 이것은 애초에 조금

김헌일 위원 그런데 예를 들어서 내가 5월 1일에, 즉 말해서 4월 말일에 퇴직을 한다, 아니면 다른 곳으로 전출을 간다든지 이랬을 대 그럼 4개월분을 써야 될 것 아닙니까?

○인사조직과장 전경배 예, 그렇습니다.

김헌일 위원 그런데 좀 많이 지출을 했다, 그런 경우에는 환수합니까?

○인사조직과장 전경배 환수를 합니다.

김헌일 위원 안 주면 받아내는 다른 방법이 있습니까?

○인사조직과장 전경배 아직까지 우리가 고지를 해서 안 받은 적은 없습니다.

공무원인데 그 정도는 안 주겠습니까?

김헌일 위원 예.

○위원장 장동화 김헌일 위원님, 잠깐만요.

그게 예산절감이 되어있고 그 위에도 집행잔액인데 기정액이 없지 않습니까?

당초예산에 기정액이 있습니까?

○인사조직과장 전경배 이것은 우리가 감한 겁니다. 5천만원 감을 시킨 겁니다.

○위원장 장동화 아니, 기정액은 얼만데요?

○인사조직과장 전경배 기정액이

○위원장 장동화 이것 기정액 표기가 왜 안 되어 있습니까?

위에 직원 정신건강프로그램 집행잔액도 마찬가지고,

김헌일 위원 합쳐서 90억입니까? 90억이고, 그 2개 합쳐서 1억을 줄인 건데

○인사조직과장 전경배 프로그램 운영비는 당초에 9천만원을 계상을 했고요.

9천만원을 했는데 우리가 계약을 3,800만원에 했습니다. 입찰을 붙이다 보니까, 그게 집행잔액이고

○위원장 장동화 그런 집행잔액이 어디 있습니까? 9천만원인데 입찰을 해서 3,800만원에 됐다고요?

○인사조직과장 전경배 예.

○위원장 장동화 또 밑에는요?

○인사조직과장 전경배 밑에 복지제도는 75억입니다.

당초 기정예산이 75억 5,800만원인데 5천만원 감하는 게 되겠습니다.

○위원장 장동화 당초에 75억이라는 표현이 어디 있습니까? 90억 아닙니까? 9억입니까?

90억 맞는데, 이것 나중에 과장님, 자료를 좀 주십시오.

○인사조직과장 전경배 예, 그래 하겠습니다.

○위원장 장동화 김헌일 위원님, 계속 하십시오.

김헌일 위원 그 다음 그 밑에 쭉 내려오면 하단부에 대여학자금 부담금이 왜 이렇게 많이 감액이 되었습니까?

그러니까 3억을 계상을 했다가 지금 천만원만 경상전출금으로 하겠다, 그런 얘긴데, 이렇게 많이 변동이 된 이유가 있습니까?

○인사조직과장 전경배 몇 페이지입니까?

김헌일 위원 211페이지, 아까 질문한 바로 밑에.

○인사조직과장 전경배 이것은 연금공단의 고지에 의해서 우리가 납부를 합니다.

우리가 그냥 하는 게 아니고 연금공단에서 계속 해마다 고지를 하는데 우리가 당초에 정확한 고지금액을 알 수 없기 때문에 전년도에 대비해 가지고 예산 편성을 합니다.

하면 상하반기 2번 고지를 하는데 이번에 올해는 고지금액이 좀 작아서 그렇습니다.

김헌일 위원 조금이 아니다 아닙니까? 이것은 3억이 천만원으로 바뀌었으면 거의 없다고 보면 되는 건데,

○인사조직과장 전경배 이 예산은 예측을 못하기 때문에 전년도에 비교해 가지고 예산편성을 합니다.

김헌일 위원 그럼 전년도에는 얼마 부담했습니까?

○인사조직과장 전경배 전년도에는 이 정도 되었습니다. 전년도 예산은 다음에 별도로 보고를 한번 드리겠습니다.

김헌일 위원 예, 그리고 만약에 전년도에 예를 들어서 3억 가까이 되었다가 올해 이렇게 되었다면 이렇게 된데 대해서 우리가 어느 정도의 자구책을 강구를 한다든지 안 그러면 그쪽에 가서 협의를 해서 상향조정을 한다든지 해야지, 3억을 천만원만 부담을 하면 그만큼 다른 부분들에서 어떤 제한이 가해질 것 아닙니까?

○인사조직과장 전경배 대여학자금은 공무원이 대여학자금 융자를 해 가지고 이자를 내는 부분이 있고 원금을 상환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상환액이 끝나면 이게 좀 떨어지고 상환액이 많아지면 이 금액 부담이 좀 많아지고 그런

김헌일 위원 그래도 납득이 안 가는 금액이니까

○인사조직과장 전경배 이 부분은 거기서 총괄적으로 관리하기 때문에 매년 우리한테 고지서가 나옵니다.

고지서에 의해서 납부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이게 참 예측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김헌일 위원 그러면 부담금이 작아진다는 말은 우리가 이용하는 금액 자체가 작다는 그런 얘기입니까?

○인사조직과장 전경배 예, 그렇습니다.

김헌일 위원 그런데 이것은 이렇게 자녀, 지금 우리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봤을 때 대학에 다니는 자녀들이 많이 있을 것 아닙니까?

○인사조직과장 전경배 기존에 나이 많은 사람들이 퇴직을 많이 하다보니까 인력분포도가 대학교에 융자를 하는 비율이 조금 작아졌다는 그런 개념이 되겠습니다.

김헌일 위원 그래도 좀 납득이 안 갑니다.

○인사조직과장 전경배 이 부분은 정확한 수치로 계산하기는 어렵고,

김헌일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인사조직과장 전경배 우리가 매년 고지서에 의해서 납부하는 그런

김헌일 위원 자료를 한번 받아보고 다시 얘기하겠습니다.

○인사조직과장 전경배 예, 그래 하겠습니다.

노창섭 위원 3년치 자료를 위원 전체, 추계하고 주십시오.

○인사조직과장 전경배 예.

김헌일 위원 212페이지에 하단부에 내려와서 신규 사회복지직 인건비 되어있는데 이게 몇 명 분입니까?

○인사조직과장 전경배 당초에 10명분이 계상되었는데, 국비 말씀하시죠?

김헌일 위원 국비하고 시비하고 합쳐서

○인사조직과장 전경배 35명분을 계상한 겁니다.

김헌일 위원 35명분, 35명분을 언제부터 채용하는 겁니까?

○인사조직과장 전경배 이것은 국비보조사업인데 우리가 복지직을 채용하는 것 같으면 국비보조가 70% 됩니다.

그래서 당초에는 국비가 10명만 계상되었는데 지난 6월달에 35명분으로 증액되었기 때문에 그 추가분입니다.

김헌일 위원 35명, 그러면 35명을 올 연초부터 소급해서 쭉 지급이 되는 걸로 그렇게 되는 겁니까?

○인사조직과장 전경배 예, 그렇습니다.

김헌일 위원 그러면 직원 채용도 올 연초부터 된 겁니까?

○인사조직과장 전경배 예, 그렇습니다.

김헌일 위원 아니, 정확하게 얘기를 해 주십시오.

○인사조직과장 전경배 예, 35명분인데 1년치를 70% 지원이 됩니다. 지원이 되고 마지막 7명은 12월 한달 분만 계상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김헌일 위원 그러면 28명은 연초부터 채용이 되었다는 얘기 아닙니까?

○인사조직과장 전경배 예, 그렇습니다.

김헌일 위원 그래 하면 이게 1인당 지급액이 어느 정도 됩니까?

○인사조직과장 전경배 3천만원 계상한 겁니다. 1인당,

김헌일 위원 3천만원요?

○인사조직과장 전경배 예.

김헌일 위원 3천만원 훨씬 넘는데? 그러니까 35명을 통째로 연초부터 계산을 해서 지급하는 걸로 해도 지금 10억 5천만원 정도 되거든요.

그런데 7명이 12월달 한달 분만 계상된다면 이 금액 자체가 안 맞다는 얘기죠.

○인사조직과장 전경배 지금 국비가 ……, 아, 35명은 12개월분이고 7명은 12월 한달분 해서 42명이 되겠습니다.

김헌일 위원 그래 해도 금액이 안 맞을 겁니다. 계산해 보십시오.

○인사조직과장 전경배 아니, 맞아질 겁니다.

김헌일 위원 35명분을 제가 금액을 정확하게 모르는데 과장님께서 3천만원 정도 된다는데 그래 하면 30명분이 10억 5천만원입니다.

그럼 여기에 10억 6천이니까 1,700만원 남거든요. 그럼 나머지 7명을 1,700만원으로 갈라붙이려면 얼추 되기는 되겠네요.

한달에 250만원 하니까 조금 모자라겠네요.

○위원장 장동화 그건 나중에 자료를 좀 주십시오.

○인사조직과장 전경배 예, 그래 하겠습니다.

김헌일 위원 213페이지 하나만 질의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연금부담금하고 국민건강보험금하고 그런 부분들에서 이런 부분들의 산출이 이렇게 많이 어려워지는, 즉 말해서 애초에 계획했다가 그 뒤에 수정을 가해야 될만큼의 그런 변동요인이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인사조직과장 전경배 이 연금부담금도 공무원 보수하고 상계가 되기 때문에 우리가 정확한 수치를 당초에 예상을 할 수가 없습니다.

이것도 연금공단에서 분기별로 고지서가 나옵니다.

지금 현재 4/4분기 납부해야 될 게 44억을 납부해야 되는데 이것은 전체적으로 고지서에 의해서 납부하다 보니까, 우리가 당초예산은 예측을 해서 하는 것이고 올해 작게 한 것은 당초예산에 예산이 없어 가지고 어차피 정확한 수치계산이 안 되니까 추경에 하기로 하고 예산을 조금 작게 반영한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김헌일 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물론 자금사정에 의해서 이게 당장 연초에 다 필요한 금액이 아니니까 방금 과장님 하신 그런 말씀들은 제가 충분히 이해도 되고 그런 탄력적인 운용도 때에 따라서 필요하다고 보는데, 제가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 것은 그래도 이런 부분들은 매년의 예라든지 그 다음에 변동요인들에 대한 예측을 우리가 좀 더 정확하게 해서 제대로 맞추는 이런, 기법이라면 뭣하지만 그렇게 가는 것이 예산운용의 신뢰성이 좀 있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내년도부터 예산사정이 허용이 된다면 인사조직과 만이라도 정확하게 딱 맞춰내는 예산기법을 발휘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인사조직과장 전경배 예, 저희들도 당초에 예산요구는 1년치를 다 합니다.

하는데 예산계에서 편성하는 과정에서 1년간 필요 되는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확보하기 어려운 그런 면이 있습니다.

처음에 저희들도 당초에 1년치를 다 요구를 했습니다. 했는데 예산편성상 하반기 하는 부분은 어차피 추경에 반영되어야 할 부분이 있기 때문에 조금 확보하지 못한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헌일 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동화 예, 수고했습니다.

예, 노창섭 위원님,

노창섭 위원 반갑습니다. 노창섭 위원입니다.

중복질문은 생략하고, 비슷한 질문은 다 했기 때문에.

213페이지에 연금부담금 위에 보면 성과상여금 해 가지고 집행잔액 3억 5천이죠?

삭감된 게? 맞습니까?

○인사조직과장 전경배 예.

노창섭 위원 이게 성과상여금이 왜 이렇게 당초보다 작게 나갔는지, 3억 5천이면 작은 돈이 아닌데, 설명을 해 주십시오.

○인사조직과장 전경배 성과상여금 이것도 저희들이 정확한 계산을 해서 딱 맞아떨어지면 되는데 저희들이 전년도에 대비해서 예산을 편성해서 지급하다보니까 이건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노창섭 위원 집행잔액이 너무 많으니까 하는 얘기 아닙니까? 그럼 과다 계상한 것 아닙니까?

○인사조직과장 전경배 전체 10억 중에서 조금

○위원장 장동화 10억 아니고 108억 아닙니까?

노창섭 위원 111억에서 108억으로 3억 5천이 줄었잖아요. 3억 5천이라는 예산이 사장될 수도 있는 문제 아닙니까?

똑같이 할 수는 없다고 보는데 제가 봐도, 어느 정도 1억 안쪽이면 충분히 예상을 할 수 있는데 3억 5천이 차이가 난다는 것은 앞에 김헌일 위원님 주장대로 그와 비슷한 맥락으로 이것도 예산이 정확한 예측 없이 당초예산에 잡힌 것 아니냐는 얘기죠.

○인사조직과장 전경배 저희들이 정확한 예측은 하는데 이것도 나가는 기준이 봉급에 의해서 나가는, 봉급인상분이 포함되기 때문에 조금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3억 5천이라는 금액이 이것만 보면 큰 금액이지만 또 전체 금액에서 프로테이지로 보면 크게 많지 않은 금액이고, 만약에 우리가 작게 편성해서 지급을 못하면 또 엄청 문제가 야기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좀

노창섭 위원 아까 앞에 지적한 부분하고 이것도요, 대여장학금하고 3년치 추계 자료를 주십시오.

○인사조직과장 전경배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노창섭 위원 추계를 보고 거기에 따라서 비슷하게 맞춰가야 되는데 그냥 일단 확보해 놓고 보자 해서 막해 놓고 실제 집행은 안 하니까 감액하고 그것은 예산 사장하는 부분이니까 그 점 참고해 주시고요.

이후부터 그런 일이 발생 안 되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건 예산과 관련한 것은 아닌데 과장님 질의 시간이라서 제가 말씀드리는데 어제 사무위임조례 심의하면서 제가 질의한 부분에서 구청에 위임되는 부분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했습니다.

새로운 업무 업무가 내려갔느냐, 신규 구청에 인력문제는 어떻게 되느냐, 제가 이런 질의를 했어요.

답변 과정에 과장님께서 전문위원 검토 자료에서도 그런 자료 지적이 있었습니다.

○인사조직과장 전경배 예.

노창섭 위원 그런데 실제 답변 과정에서 과장님이 여러 가지 답변하시면서 전문위원이 잘못 판단했다, 실제 내용이 그렇다 하더라도 그걸 공개발언을 하셨거든요.

그 이후에 마치고 제가 지나가면서 보니까 실무자들끼리 언성을 높이고 계시던데, 그 부분에 대해서 같은 일을 하다보면 집행부나 의원을 돕는 전문위원들이 다 열심히 하려고 하다보면 완벽하게 못하지 않습니까?

○인사조직과장 전경배 예.

노창섭 위원 그런 부분이 있는데 서로 기관이 기관을 하는 부분은 좀 지양해 주시고, 그 문구 부분은 속기록 삭제를 제가 제안 드리는데, 몇 자 안 됩니다.

그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인사조직과장 전경배 예, 어제 위원님께서 전문위원 검토도 그렇게 했는데 왜 인력증원이 안 되느냐, 사실상 우리가 18건이 내려온 사무는 이미 우리 규칙이나 내부 위임을 통해서 구청에서 보고 있는 사무입니다.

상위법령이 바뀌고 그렇다보니까 우리 창원시 사무가 되는 것은 조례로 위임해야 되고, 또 우리가 위임받은 사무는 규칙을 보내야 하는 그런 부분이 있는데, 어제 위원님이 전문위원 검토보고도 인력과 예산이 필요하다 했는데 왜 사무만 내려주고 인력을 증원 안 해주느냐 해서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조금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 그렇게 했는데, 표현상 그런 부분은 조금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드리고, 이미 18건은 이미 구청에서 다 보고 있는 사무입니다.

노창섭 위원 아니, 과장님, 그것도 실무자한테 내가 설명을 들은 것은 사실이에요

○인사조직과장 전경배 예.

노창섭 위원 사실 들었는데 내가 하나부터 일일이 확인이 안 되었어요.

그리고 제가 속기록을 내가 아침에 뽑아봤어요. 보니까 제가 ‘전문위원 검토보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뭐 이렇게는 질의하지 않았고요.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 그 내용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인사조직과장 전경배 예.

노창섭 위원 사실이나,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차원에서 제가 위임이 되는 부분은 규칙으로 있던 조례로 변경되는 문제하고 혹시나 또 새로 신규가 생기면

○위원장 장동화 노창섭 위원님,

노창섭 위원 인력문제가 있으니까 그렇게 질의한 취지입니다. 제 취지는,

그런데 답변 과정에 그런 부분은 기관부분을 폄하하는 발언이 있었다 말이죠.

그래서

○위원장 장동화 자, 노창섭 위원님, 잠깐만요.

정리합시다.

노창섭 위원 그 부분은 그래서 서로서로 일을 하다 보면 잘 할 수 있는 문제고, 실수도 할 수 있는데, 서로 해서 삭제하고 정리하자 이 말씀입니다. 제 말씀은,

○인사조직과장 전경배 예.

○위원장 장동화 제가 듣기에도 좀 표현이 별로 안 좋더라고요.

일단 그 부분은 삭제시키고 그렇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인사조직과 소관에 대해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김헌일 위원님, 몇 페이지입니까?

김헌일 위원 페이지하고는 관계없는데, 인사조직과장님,

○인사조직과장 전경배 예.

김헌일 위원 지금 이번 예산에 보면 명예퇴직자들하고 그런 분들이 많아서 거기에 예산수요가 좀 많이 필요하죠?

○인사조직과장 전경배 예, 그렇습니다.

김헌일 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자료를 다 찾아보지는 않았어요.

다 찾아보고 내가 말씀을 드려야 정확한데, 그런데 그 분들이 퇴직을 하면 그 부분만큼 인력충원을 안 한다고 전제를 했을 때는 그 분들의 보수지급 부분에 있어서 감액처리가 되어야 맞는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별로 감액처리가 그 부분만큼 보수가 줄어들었다 라는 그런 느낌이 별로 안 들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어떤 자료라든지 어떤 판단이 있으신지, 그걸 들어보고 싶습니다.

○인사조직과장 전경배 퇴직자가 있으면 신규자를 새로 임용을 합니다.

전체 정원에서는 일시적으로 몇 개 정도 차이는 있겠지만 영원히 감소되는 그런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특히 인건비 같은 이런 부분은 어차피 결산추경에 가서 전체적으로 정리를 하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김헌일 위원 그렇더라 해도 예를 들어서 정년이 되거나 정년 직전의 사람들이 명예퇴직을 신청해서 나가는 경우하고 신규채용을 했을 때하고 그 보수차이는 엄청난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나는 특히 이번에는 명퇴자들이 많아서 거기에 지급하는 예산이 상당한 액수로 신청이 된 걸로 나는 알고 있거든요.

그러면 그런 부분들에 대한 실제 보수지급, 그러니까 지금현재 근무를 하고 있는 공무원들의 보수지급 부분에 있어서는 뭔가가 이게 조금 체감이 어느 정도 될 수 있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이 전혀 없다는 그런 게 과연 정확하게 인력 계산이 된 것인지 그런 부분들이 좀 궁금하고 해서 과장님한테 말씀을 드리는데, 제가 한 번 더 예산서를 면밀히 더 조사를 해 가지고 뒤에 얘기가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동화 예, 수고하셨습니다.

인사조직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회계과 소관에 대해 질의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214페이지에서 215페이지 내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노창섭 위원님,

노창섭 위원 노창섭 위원입니다.

과장님, 215페이지 민간이전에 민간위탁금 이것 본청 청사 청소용역이죠? 아닙니까?

○회계과장 신기열 예, 맞습니다.

노창섭 위원 입찰을 해서 당초에 6억 1,700만원을 심의했는데 4억 7천만원으로 1억 4천을 절감한 거죠?

○회계과장 신기열 예, 이것은 민간위탁금이 청소용역하고 방역용역 등 5가지가 있는데 다 입찰하고 난 뒤 입찰 잔액입니다.

노창섭 위원 그러니까 입찰 잔액인데, 그걸 모르는 바는 아닌데, 그 분들 고용승계도 되고 하는데 당초 6억을 해서 경쟁입찰을 하다보니까 최소금액으로 해서 내는 것은 이해하는데, 그 분들 방역하시는 분들이나 청소하시는 분들 인건비나 이런 부분들이 계속 최저임금은 위반되지 않지만 복지나 추석 연말 성과금 한 푼도 없는, 예전에 있다가 빠지고 예산 절감도 좋은데 청사를 위해서 새벽에 나와서 고생하는 분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설계라든지 이런 부분에서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회계과장 신기열 방금 노창섭 위원님 말씀하시는 그런 부분들을 저희들도 충분히 알고 있고, 또 내년 원가계산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때 방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그런 부분이 반영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노창섭 위원 그러니까 예산 절감하는 긍정적인 부분도 있지만 그 안에 종사자들은 10년을 근무해도 그대로, 물가상승분이나 최저임금에 조금 오르는 수준 이렇게 가거든요.

힘든 일을 하시는 분에 대해서도 설계를 하실 때 무조건 최저 입찰도 중요하지만 그런 내부설계를 해서 설계에 맞추어서 입찰하는 사람 안에서 경쟁을 해 가지고 그 분들 복지나 임금 부분이 어느 정도 반영될 수 있도록 부탁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회계과장 신기열 예,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창섭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동화 회계과 소관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회계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새야구장건립사업단 소관에 대하여 질의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216페이지에서 217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김성준 위원님,

김성준 위원 예, 김성준 위원입니다. 단장님, 오셨죠?

○새야구장건립사업단장 이용암 예, 이용암입니다.

김성준 위원 여좌지구 도시개발 사업에 대해서 설명 한번 해 주십시오.

○새야구장건립사업단장 이용암 예, 본 사업은 위원님 여러분께서 다 아시다시피 육군대학 부지에 대한 부지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물론 그 부지 안에는 야구장입지 부지도 있고 공공업무시설, 예를 들면 여좌동 주민센터가 들어갈 입지, 그리고 교육 및 R&D 시설도 들어가도록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또한 공원 일부와 도로망 확충을 위해서 계획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도시개발사업 인가를 받아야 되고 또한 실시설계를 해서 사업을 실시해야 되는데, 이 7억의 예산은 실시설계용역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성준 위원 용역기간을 얼마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까?

○새야구장건립사업단장 이용암 용역기간은 최소한 3개월 이상 보고 있습니다.

김성준 위원 지금 추경에 이 예산이 반영되어야 할 만큼 시급한 사항입니까?

○새야구장건립사업단장 이용암 그렇습니다. 지금현재 우리가 입찰 준비를 해서 계약을 하게 되면 11월 정도 되어야 발주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내년 1,2월이 되어야 결과물을 받아서 3월달이면 저희들이 개발인가신청을 하도록 일정이 그렇게 진행이 되어야 육대부지에 대한 개발사업이 원만하게 진행이 됩니다.

김성준 위원 지금 중앙정부로부터 투융자 심사에서 부적합 판정을 받았죠?

○새야구장건립사업단장 이용암 아, 그 부분은 야구장 부지 내에 건축을 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건축을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규모가 크다는 그런 지적사항으로 투융자 심사가 연기되어서 10월 중순에 다시 할 계획으로 되어있고요.

이 사업은 부지의 개발사업이기 때문에 부지의 투융자 사업은 별도로 진행이 되어서 저희 자체 투융자 심사를 거쳤습니다.

그래서 투융자 심사하고는 별개입니다.

김성준 위원 중앙정부로부터 투융자 심사가 부적합으로 판정이 내려질 경우에 이 사업이 지속될 수 있습니까?

○새야구장건립사업단장 이용암 저희들은 투융자 안전행정부사업에 대해서는 10월 중순 경에 예정이 되고 있는데요.

저희들은 안전행정부의 지적사항인 3가지 조건에 대해서 충분하게 이번에 조정해서 보냈기 때문에 낙관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김성준 위원 단장님, 그러면 우리 전체 부지 내에 야구장 부지가 29%정도 되거든요.

○새야구장건립사업단장 이용암 예, 88,000㎡정도 됩니다. 전체 32만㎡중에서 약 88,000㎡입니다.

김성준 위원 전체 프로테이지로 하면 한 29%거든요.

○새야구장건립사업단장 이용암 예.

김성준 위원 30%채 안 되는 부지지만 그 30%로 인해서 전체 사업계획을 변경해야 될 경우도 저는 발생한다고 봅니다.

지금 용역비가 7억이 편성되어있는데 지금 9월이거든요.

기간의 촉박성은 충분히 알지만 꼭 이걸 추경에 반영을 해야 하는지,

○새야구장건립사업단장 이용암 예.

김성준 위원 잠깐만요. 충분히 중앙정부로부터 투융자 심사가 끝이 났을 경우에 이 용역비를 반영하는 게 저는 맞다고 보는데 단장님의 입장은 어떻습니까?

○새야구장건립사업단장 이용암 제가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육군대학 부지의 개발사업이기 때문에 비단 야구장뿐만 아닙니다.

학교부지라든지 R&D시설부지 이런 기타 부지들도 같이 포함되어서 연계사업이 됩니다.

김성준 위원 단장님, 말씀 중에 죄송한데요.

그러면 R&D 사업이나 다른 타 사업을 위해서 용역을 해야 한다면 전체 용역비 중 야구장에 관련된 30% 정도를 감하고 용역비를 책정해도 되겠습니까?

○새야구장건립사업단장 이용암 그렇지 않습니다.

김성준 위원 제가 왜 그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이 사업이 다 연계가 되어서 가는 사업인데 지금 제가 볼 때는 제일 중요 사업이 사실은 야구장입니다.

그걸 전체 타이틀을 여좌지구 도시개발사업으로 묶었지만 결국은 야구장 건립에 따른 부대시설의 용역입니다.

○새야구장건립사업단장 이용암 그래서 제가 조금 더 말씀을 드리면, 부언해서 설명 드리면 이 전체 육군대학 부지중에서 야구장 88,000㎡와 그 나머지 교육연구시설과 공공시설, 그리고 공원시설이 들어가는데 다만 7억이라는 실시설계용역비는 뭐냐 하면 그 부지를 야구장을 제외한 나머지에 대한 조성사업비라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부지에 대한 개발사업은 별도로 우리가 턴키방식으로 1,200억 예상되어있는 그 속에 포함이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부지를 평탄하는 사업은 이 속에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김성준 위원 단장님, 어느 쪽이 이해를 못하고 있는지 모르겠는데, 지금 용역이죠? 그죠?

○새야구장건립사업단장 이용암 예, 그렇습니다.

김성준 위원 이 단지 내에 여좌지구 도시개발사업 용역이라 말입니다.

○새야구장건립사업단장 이용암 예.

김성준 위원 용역사업 중에 교육시설도 있고 공공시설도 있고 야구장 부지도 있고, 그렇죠?

○새야구장건립사업단장 이용암 예, 물론 그 부지 내에 부분적으로 야구장이 들어가고 공공시설이 들어가고 교육시설이 들어간다는 그것은 나눠진다는 것은 맞는데, 이 실시설계용역비는 결과적으로 부지를 개발하는 조성비까지 포함이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부지조성 개발비는 이 속에 야구장은 포함이 안 되어있다 이런 설명입니다.

김성준 위원 단장님, 무슨 말씀인지 알겠는데,

○행정국장 조철현 김위원님, 제가 부연설명 하겠습니다.

이 용역비는 야구장을 건립하기 위해 먼저 선행되어야 할 그런 절차입니다. 거기에 필요한 용역비라고 생각하시면 이해가 되실 겁니다.

김성준 위원 그래서 국장님, 지금 9월입니다.

투융자 심사를 중앙정부로부터 마쳐야 되는 사항도 있고 그래서 용역을 내년으로 미루면 안 되겠습니까?

○행정국장 조철현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야구장 건축 투융자 심사하는 그런 과정을 우리가 당연히 10월달에 심의를 통과해야 되는 당위성도 있지만, 중요한 것은 이번 용역비는 야구장을 건축을 하기 위해 선행되어야 될 그런 절차기 때문에 이것은 야구장하고 관계없이도 진행이 되어야 된다, 하는 그런 말씀을 제가 드립니다.

김성준 위원 지금 선행되어야 되는 절차는 맞지만 제가 볼 때는 우리 행정에서 용역비의 과다지출이나 이중투자가 사실은 굉장히 많았었습니다.

사업계획만 잡아놓고 사업계획이 변경되었을 때 다시 재차 용역하는 그런 절차들이 사실은 한 두 번이 아니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염려스러워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모든 사업계획이 마쳐지고 난 이후에, 그런 절차가 다 갖춰진 이후에 용역을 들어가도 2,3개월 차이인데 저는 늦지 않다라고 봅니다.

○행정국장 조철현 김위원님 염려하는 부분 저희들도 깊이 인식을 하겠습니다.

인식을 하는데 단지 이런 부분은 야구장 목표가 2016년도니까 그 절차를 이행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용역도 같이 병행해서 추진하는 부분도 있고 하루라도 앞당겨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건축 규모, 이 부분에 투융자 심사가 통과되는 것은 저희들은 10월 중에는 꼭 통과되리라고는 확신합니다만 그 이전에 이렇게 선행되어야 되는 절차가 진행되어야만 그것도 가능하다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제가,

김성준 위원 저도 국장님 말씀처럼 중앙정부로부터 투융자 심사가 통과되기를 기대합니다.

그렇지만 10월에 중앙정부로부터 투융자 심사가 마쳐집니까?

○새야구장건립사업단장 이용암 예, 그렇습니다.

김성준 위원 그러면 10월에 마쳐지면 11월, 12월, 내년 본예산 편성합니다.

빠르게 시행해서 내년 1월달에 용역해도 되죠.

○행정국장 조철현 그럼 3개월 정도 또 늦어집니다. 늦어지기 때문에, 저희들이 2월달 되어야 용역 결과가 나오거든요.

그럼 그 다음 절차를 또 진행해 나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금년 추경에 확보를 해야 된다,

김성준 위원 그래 3개월이라는 기간이 사실은 굉장히 길기도 하고 아까운 세월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저는 우려하는 부분이 어떤 사업계획이 변경될 수 있으리라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제가 예산을 편성하지 마라는 게 아니라 내년 본예산에, 2,3개월 늦어져도 정확한 사업계획이 잡혔을 때 그때 용역을 줘도 무관하다고 판단하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위원장 장동화 김성준 위원님, 이 내용에 대해서는 이해가 되었습니까?

김성준 위원 이해는 되죠.

그래서 국장님, 이 용역비 7억은 내년 본예산에서 합시다.

그래서 우리 시가 이중투자, 이중용역 하지마시고 정확한 사업계획이 잡혔을 때 두 달, 세 달 늦다고 해서 7억의 돈을 혈세를 낭비할 수는 없다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잘 되어서 10월달에 중앙정부로부터 투융자 심사가 잘 마쳐져서 잘 진행되면 좋겠지만 저도 마쳐진다고 보고 두 달만 더 기다려서 내년 1월달에 본예산 가지고 용역 들어가서 사업 바쁘게 준비하면 충분히 저는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위원장 장동화 그러면 다른 위원님 얘기를 들어봅시다.

○행정국장 조철현 김위원님 염려하시는 부분 저희들 착오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김위원님 염려하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 시행착오 없도록 철저히 준비하겠습니다.

김성준 위원 철저히 준비하시고 이 용역비는 내년에 본예산에서 합시다.

○새야구장건립사업단장 이용암 그러면 안 됩니다.

김성준 위원 안 됩니다. 이것은 제가 재차 말씀드리지만 우리 용역의 이중투자가 사실은 한 두건이 아닙니다.

그렇지만 그때마다 사실은 저희들 넘어갔었거든요.

그런데 이 사업은 지켜보고 있는 사람들의 눈이 너무 많습니다.

그러니까 시작하는 단계에서 좀 완벽하게 해서 내년 본예산에서 하도록 합시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동화 예, 김태웅 위원님,

김태웅 위원 김태웅 위원입니다.

과장님, 이번에 새로 오셨죠?

○새야구장건립사업단장 이용암 예, 그렇습니다.

김태웅 위원 업무 인수인계 잘 받았습니까?

○새야구장건립사업단장 이용암 예, 지금 파악하고 있는데 아직도 좀 부족합니다.

김태웅 위원 과장님이 생각하시기에 여좌지구 도시개발사업을 하려는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새야구장건립사업단장 이용암 첫째 목적은 육군대학부지의 개발에 목적이 있고요.

물론 해군관사와 양여 사업으로 이루어지는 사업이기 때문에 1차적으로 그렇게 이루어져 있었고, 2차적으로 들어간 것이 야구장 입지가 결정됨으로 해서 야구장 사업이 중요한 사업으로 자리하게 되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 다 충족이 되어야 된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김태웅 위원 육대 도시개발사업은 적시한대로 지역간 균형발전을 위해서 부지조성을 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그죠?

○새야구장건립사업단장 이용암 그렇습니다.

김태웅 위원 그 이외 시설물은 무엇이 오든 청사가 오면 더 좋고, 야구장이 올 수도 있고 공공시설이 올 수도 있고, 그런 개념으로 저는 이해를 하고 있거든요.

자꾸 야구장 얘기를 하니까 조금 그런데요.

현재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이 사업이 동시적으로 시행될 수밖에 없었던 그런 조건이 있었고, 그 전제 조건이 되는 것이 부지조성사업이라 말이죠. 그죠?

○새야구장건립사업단장 이용암 예, 그렇습니다.

김태웅 위원 그래서 저는 의견은 달리 할 수는 있다고 봅니다. 위원들 간에,

그래서 저는 이것은 시급한 문제기 때문에 만약에 중앙 투융자 심사가 남아있기 때문에 이것도 보류해야 된다는 것은 논리에 안 맞고요.

이 사업은 우리 자체의 자비로 하는 거잖아요.

○새야구장건립사업단장 이용암 그렇습니다. 자체 사업입니다.

김태웅 위원 자체 사업이기 때문에 그 시설물 설치하고는 그것이 야구장이 오든 청사가 오든 학교가 오든 기본적인 전체 조건이 되는 것이 이 사업이라고 저는 그렇게 해석을 하거든요.

그래서 물론 여러 가지 절차가 남아있습니다만 시급성이나 여러 가지 고려했을 때 개발이 되어야 된다고 보고, 저는 이런 문제를 가지고 자꾸 행정은 행정일 뿐인데 혹여나 정치적인 논리로써 접근하는 것은 맞지 않다, 그렇게 의견을 말씀드리고, 더 토론을 할 수는 있습니다.

제 말씀은 일단 이 정도로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동화 예, 수고했습니다.

아마 이 사업에 대해서는 동료 위원들이 이해는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예산을 계수조정에서 조정을 하는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또 새야구장건립사업단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새야구장건립사업단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며, 행정국 소관에 대한 모든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국장님, 아까 모범 이통장 계수조정 전까지 자료 가져오십시오. 안 그러면 삭감시킵니다.

○행정국장 조철현 예, 위원님들 요구하신 자료는 계수 조정하기 전까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장동화 이것으로써 소관 부서별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쳤습니다.

심도 있는 심사와 계수 조정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9분 회의중지)

(12시20분 계속개의)

○위원장 장동화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은 앞서 부서별 질의 답변시 충분한 설명과 정회시간 심도 있는 심사가 있었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인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장동화 예.

이상인 위원 의결하기 전에 아까 우리가 정회 시간에 의논을 했던 소수의견도, 토론은 안 하지만 우리가 어필할 수 있도록 제안을 합니다.

○위원장 장동화 예.

이상인 위원 받아들여 줄 수 있습니까?

○위원장 장동화 예.

이상인 위원 앞서 정회 시간에 김성준 위원께서 사업의 시급성을 말씀을 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추경보다는 내년 본예산에 하자는 제안에 대해서 본 위원도 동의를 합니다.

하는데 다수 위원들의 의견이 이번 추경에 하자는 결론에는 어필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에 대해서 동의를 합니다만 그래도 우리 위원회에서 소수의견이지만 앞으로 회의를 진행하면서 소수의견도 받아줄 수 있는 합리적인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위원장님께 건의를 드립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동화 예, 알겠습니다.

예결위에 가시는 분들은 충분하게 더 심도 있는 논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선배 동료 위원 여러분,

추경 예산안 심사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제31회 창원시의회(임시회) 제2차 기획행정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22분 산회)


○출석위원(10인)
장동화김태웅김헌일
노창섭이상인차형보
강영희김성준이희철
김이수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권경원
전문위원        조복현
○출석공무원
<행정국>
행정국장 조철현
행정과장 김원규
인사조직과장 전경배
회계과장 신기열
새야구장건립사업단장 이용암


<차량등록사업소>
차량등록사업소장 박춘우
진해차량등록과장 황치용
창원차량등록과장 이희범
마산차량등록과장 전용렬


<의창구청>
의창구청장 이종민
행정과장 이영호
민원지적과장 이종엽


<성산구청>
성산구청장 정희판
행정과장 박수익
민원지적과장 송영홍


<마산합포구청>
마산합포구청장 조광일
행정과장 김규섭
민원지적과장 박태봉


<마산회원구청>
마산회원구청장 김흥수
행정과장 채홍삼
민원지적과장 이만식


<진해구청>
진해구청장 이성주
행정과장 김경섭
민원지적과장 신강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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