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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2013.09.05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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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회 창원시의회(임시회)

기획행정위원회회의록
제1호

창원시의회사무국


일시 2013년 9월 5일(목) 10시

장소 기획행정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창원시 6.25전쟁 민간인희생자 위령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

2. 창원시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 운영에 관한 조례안

3. 창원시 구 및 읍면동 명칭과 구역확정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4. 창원시 새마을 이동도서관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5. 창원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6. 창원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7. 창원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8. 2013년도 창원시 공유재산관리계획 제2차 변경안

9.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된 안건

1. 창원시 6.25전쟁 민간인희생자 위령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노창섭 이옥선 의원 발의)

2. 창원시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 운영에 관한 조례안(시장제출)

3. 창원시 구 및 읍면동 명칭과 구역확정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시장제출)

4. 창원시 새마을 이동도서관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시장제출)

5. 창원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시장제출)

6. 창원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시장제출)

7. 창원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시장제출)

8. 2013년도 창원시 공유재산관리계획 제2차 변경안(시장제출)

9.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시장제출)

가. 감사관 소관

나. 기획홍보실 소관

다. 시설관리사업소 소관


(10시04분 개회)

○위원장 장동화 반갑습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회 창원시의회(임시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선배 동료위원 여러분, 기승을 부리던 무더위도 누그러지고 아침저녁으로 선선하여 절기의 바람을 느끼게 합니다.

이런 환절기에 건강관리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창원시 6.25전쟁 민간인희생자 위령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8건의 조례안 심사를 마친 뒤, 기획홍보실 소관, 감사관 소관에 대해 2013년도 제1회 추경 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일정은 배부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에 들어가기에 앞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위원 여러분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먼저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권경원 전문위원 권경원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13년 8월 29일 창원시의회 의장으로부터 노창섭, 이옥선 의원님이 공동 발의한 창원시 6.25전쟁 민간인희생자 위령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과 창원시장이 제출한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창원시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 운영에 관한 조례안, 창원시 구 및 읍면동 명칭과 구역획정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창원시 새마을 이동도서관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창원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창원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창원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2013년도 창원시 공유재산관리계획 제2차 변경안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창원시 6.25전쟁 민간인희생자 위령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노창섭 이옥선 의원 발의)

(10시07분)

○위원장 장동화 권경원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창원시 6.25전쟁 민간인희생자 위령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노창섭, 이옥선 의원께서 공동 발의한 것으로 의원님 모두 조례안 준비에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안건에 대하여 노창섭 의원님,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창섭 의원 반갑습니다. 노창섭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한 창원시 6.25전쟁 민간인희생자 위령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 등 국가기관의 진상조사 및 사법적 판단을 통해 확인된 6.25전쟁 당시 무고하게 희생된 민간인을 추모하고 위령하기 위해서입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3조에는 시장이 민간인 희생자에 대한 추모 및 위령사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적극 추진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안 제4조에서는 시장이 지원할 수 있는 대상 및 업무에 대한 기준을 정하였으며, 안 제5조는 민간인 희생자를 위한 위령제 지원과 민간인 희생자와 관련된 자료의 발굴 및 수집, 간행물 발간, 평화인권을 위한 교육 및 바른 역사교육 사업 등 시장이 지원할 수 있는 사업에 대하여 정하였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현재 우리 시에는 170여명의 한국전쟁 전후 민간인 희생자 창원유족회가 구성되어 있으며, 시에서는 유족회에 위령제 지원을 위해 매년 보조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제안이유에서 설명 드린 바와 같이 본 조례안은 6.25전쟁 당시 무고하게 희생된 민간인 위령사업지원에 관한 조례안으로써 유족회에 지원하고 있는 보조금 지원의 근거를 마련하고자 보다 다양한 방안으로 민간인 희생자를 추모하고 위령하기 위하여 발의하였으므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장동화 노창섭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권경원 전문위원 권경원입니다.

의안번호 제879호로 노창섭 의원님이 대표 발의하여 회부된 창원시 6.25전쟁 민간인희생자 위령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 등 국가 기관의 진상조사 및 사법적 판단을 통해 확인된 6.25전쟁 당시 무고한 민간인 희생자에 대한 추모 및 위령사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추진하도록 하고 지원대상과 위령제 지원, 민간인 희생자와 관련된 자료의 발굴 및 수집, 업무에 대한 기준을 정했으며, 간행물 발간, 평화인권교육 및 역사교육 등 지원 사업에 관한 조항을 규정하여 보조금 지원근거를 마련하여 진상규명 결정 후 후속조치를 이행함으로써 과거사에 대한 화해와 화합을 하는 차원에서 조례의 제정이 적절하다고 사료됩니다.

○위원장 장동화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창원시 6.25전쟁 민간인희생자 위령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헌일 위원님,

김헌일 위원 존경하는 노창섭 의원님, 조례 준비하신다고 수고 많았습니다.

한 두어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보니까 기존에 지원하던 것 보다는 예산이 좀 더 많이 수반이 될 것 같은데 혹시 집행부에 예산수반에 대한 의견을 구한 적이 있습니까?

노창섭 의원 집행부와 합의를 했습니다.

김헌일 위원 어떤?

노창섭 의원 조례 조문부터 예산까지,

김헌일 위원 아, 다 지원을 해 준다는 그런 얘기입니까?

노창섭 의원 지금까지 하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김헌일 위원 아니, 그런데 지금 기존에 지원되는 것이 이런 조례에 명시된 이런 사업들을 그대로 하고 있습니까?

노창섭 의원 100%는 하지 않는데요.

김헌일 위원 그래, 그러니까 이렇게,

노창섭 의원 그래서 강제조항으로 둘 것인가, ‘할 수 있다’로 할 것이냐, 이걸 가지고 약간 집행부하고 의견을 뒀는데 집행부는 사안에 따라서 또 예산이 허락하는 한도 안에서 할 수 있는 것과 없는 것을 구분해서 할 수 있기 때문에 ‘할 수 있다’로 이렇게 합의를 한 겁니다.

김헌일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그 다음 제2조에 보면, 2조 1항에 보면 ‘6.25전쟁 민간인 희생자란 6.25전쟁 중 민간인으로 국가기관의 진상조사 결과 무고하게 희생된 것으로 인정되거나’, 여기까지는 충분히 이해가 잘 됩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사법부의 판단에 따라 국가배상 및 지방자지단체 책임을 입증 받은 사람’ 이게 추상적으로는 제가 대충 알 것 같아요.

노창섭 의원 예.

김헌일 위원 그런데 이게 구체적으로 어떤 경우의 사람들을 이야기하고 여기에서 이 ‘사법부의 판단에 따라’ 하는데 이 사법부의 판단이 6.25전쟁 민간인 희생자라는 그런 판단을 얘기하는 것인지,

노창섭 의원 제가 알기로는 유족회의 얘기를 종합해 보면 그와 관련되어서 지금 소송이 진행 중인 사람이 상당히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국가로부터 과거사정리위원회 또는 개인자격으로 이것은 분명하게 자기들은, 예를 들어서 그 당시에 빨갱이도 아닌데 빨갱이처럼 취급해서 당한 부분에 대해서 소송이 진행 중인 건도 많고 소송확정 판결을 받아서 배상을 받은 사람도 있습니다. 배상,

제가 알기로 작게는 1억 5천만원에서 많게는 3억까지, 사안에 따라서 판결이 좀 다양하다 하더라고요.

그런 부분들은 사법적 판단을 받은 거죠. 대법원 최종판결을 통해서.

김헌일 위원 그런데 그렇다면 이 사법부의 판단을 받았다면 이 사법부의 판단을 받은 그 대상자가 이미 6.25전쟁 민간인 희생자라는 얘기 아닙니까?

노창섭 의원 예를 들면 옛날 김대중 노무현 정부 때는 과거사정리 기본법에 해 왔는데 지금 정부에서는 그게 추진이 안 되고 있잖아요. 그렇죠?

위원회를 구성해 가지고 추진을, 예를 들어서 추정치, 예를 들면 전국에

김헌일 위원 아니, 제가 질의를 드리는 것은 이게 ‘사법부에 판단에 따라’하는 이 사법부의 판단은 그 당해 대상자가 이미 6.25전쟁 민간인 희생자라는 것을 전제로 한 사법부의 판단이 아니냐, 이 얘기입니다.

노창섭 의원 그것도 맞습니다.

김헌일 위원 그럴 것 같으면 굳이 이 ‘인정되거나’ 다음의 ‘사업부의 판단에 따라 책임을 입증 받은 사람’하는 이 조항 자체의 큰 의미가 있느냐는 얘기죠.

노창섭 의원 그런데 100% 사법적 판단, 실질적으로 우리가 기초자치단체가 배상을 할 책임이 있거나 이런 것은 없거든요.

국가에서 하는 거고, 단지 기초자치단체는 위령사업을 하는 겁니다. 위령 및 역사 이런 부분만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위령 사업을 할 때 과연 그 법에 확정된 사람만 할 것이냐, 안 그러면 지금 소송 중에 있다가 최종 확정판결 받은 사람도 새로 생긴다면 가능할 수 있지 않습니까?

김헌일 위원 우리 노창섭 의원님께서 제가 질의한 내용의 본질을 조금 빗나가시는 것 같은데, 이게 뭐 크게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조문 상으로 정리를 좀 해야 되니까 ‘사법부의 판단에 따라 국가 배상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을 입증 받은 사람’하면 이것은 다른 사람이 될 수 있는 게 아니고 6.25전쟁 민간인 희생자라는 그걸 입증 받은 사람 아니면 이 밑에 ‘하거나’ 다음의 이 부분은 있을 수가 없는 일이라는 거죠.

이게 민간인 희생자 아니면 이런 것이 인정이 될 사람이 아무도 없잖아요.

그러면 굳이 이 조항을 넣을 필요가 없지 않느냐, 안 그러면 민간인 희생자라는 것을 구체화 한다는 의미에서 이 조항을 넣었는지 모르지만 오히려 법 해석을 더 어렵게 만드는 것이 아니냐,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해서 이 부분은 굳이 중복적인 표현이다 라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노창섭 의원 무슨 말씀인지 저도 알겠는데, 이게 전국적으로 한 3군데 있는데요.

○위원장 장동화 조례가요?

노창섭 의원 예, 3군데 있는데, 3군데 다 그런 조항도 있었고 그런 부분을 참고로 했고요.

그 다음에 대구광역시나 몇 군데 추진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여지가 좀 있기 때문에 참고를 해서 판단을 했습니다.

김헌일 위원 그러면 노창섭 의원님께서 ‘사법부의 판단에 따라 국가 배상 및 지방자치단체 책임을 입증 받은 사람’하는 이 조례가 중앙 관서에서 준칙이 있어서 그 준칙이 내려온 것인지, 아니면 자체적으로 어느 지방자치단체가 먼저 선도적으로 조례 입법을 했는지 내가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만 이 조항에 대한 어떤 의미를 지금은 이대로 넘어간다 하더라 해도 이 부분을 좀 정확하게 파악을 하셔 가지고 저한테 좀 가르쳐 주시면

노창섭 의원 예, 확인해서 제가 별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김헌일 위원 예,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동화 수고하셨습니다. 예, 이상인 위원님,

이상인 위원 예, 이상인 위원입니다.

노창섭 의원께서 6.25전쟁 민간인희생자 위령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를 발의하신데 대해서 감사를 드리고요.

몇 가지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존경하는 김헌일 위원님께서 질의한 부분에 대해서 조금 보충해서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은 이러한 부분은 국가 정부에서 일괄적으로 지원을 한다든지 사업을 전개하는 것이 맞다, 본 위원은 그리 생각하는데 노창섭 의원께서 우리 지자체에서도 현실에 맞게끔 지원을 하고 많은 관심을 가지기 위해서 조례를 제정을 하는 것 같습니다.

22페이지에 보면 발의를 한 내용하고 조정안하고 검토의견을 보니까 사실 지원은 우리 의무사항이 아니잖아요? 그죠?

노창섭 의원 예, 그렇습니다. 권고사항입니다.

이상인 위원 권고사항인데 그러다보니까 다른 자치단체에서 이 조례에 대한 제정이 3군데밖에 없네요.

전남 화순군, 전북 순창군, 전남 영암군이거든요. 지금 대구는 준비한다 이러지만,

다른 지자체에서도 이런 희생자들이 많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죠?

노창섭 의원 예.

이상인 위원 그럼 다른 지자체에서는 대구 말고는 추진하는 지자체가 있는지?

노창섭 의원 전국적으로 정확하게, 과거사정리 기본법에 의해서 2010년도까지는 국비를 지원했습니다.

국비를 지원했고, 그 이후부터는 지자체에 권고를 했습니다.

권고를 했었는데 실제 대상자가 구 마산시가 더 많습니다.

구 마산시 시절부터 이런 부분을 진전면 같은 경우 유해발굴도 한 걸로 알고 있고 그게 경남대 박물관 옆에 컨테이너 박스에 유해가 일부, 교수님들하고 하고 있는 걸로 제가 이옥선 의원한테 확인을 했습니다.

추진하다가 2011년 이후부터는 쉽게 말하면 국고지원은 한시적인 거죠. 그러다 보니까 지방자치단체에서 계속 해 오던 부분을 지원해야 된다고 해서 해 왔고요.

2012년도부터는 이게 일정 예산을 편성하기가 그러니까 사회단체보조금으로 고정적으로 해야 되겠다 해서 행정과와 협의해서 사회단체보조금으로 한 거고, 지금은 사회단체보조금이라는 것은 한시적이지 않습니까?

3년 지나면 재평가하고 해야 되니까 그럼 지원 근거를 계속적으로 유족회에서 요구하기 때문에 이건 조례가 좀 필요하다 이래서 조례가 제정된 거고, 전국 부분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위령사업은 많이 하고 있습니다.

위령사업은 대부분 국가기관에서 확인된 부분은 2010년까지 전국적으로 다 했고요.

다른 지자체를 구체적으로 제가 자료를 확보는 안 했지만 위령사업은 하고 있는데 조례를 제정한 것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3군데고, 대구광역시 같은 경우 제 자료에 의하면 지금 추진을 하고 있더라, 그 말씀은 드리겠습니다.

이상인 위원 예, 그리고 창원 유족회에는 회원수가 170명이라고 자료를 보니까 있네요.

노창섭 의원 예.

이상인 위원 그러면 회장님이 부산에 거주를 하시네요?

노창섭 의원 원래 고향이 구산면이고, 부모님이 거기에 다 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인 위원 예, 그리고 이런 부분은 상당히 국가적으로 기초단체에서도 관심을 가져야 되는, 억울한 분들을 발굴해서 위령사업을 하는데 대해서는 동의를 하지만, 국비라든지 그 다음에 기초단체에서 지원한 예산들을 보면 아주 미미합니다.

노창섭 의원 예, 맞습니다.

이상인 위원 너무 미미한데 이런 부분을 다른 지자체에서 예산 지원하는 걸 보니까 3군데 운영하는데도 상당히 미미하게 지원이 되고 있네요?

노창섭 의원 예.

이상인 위원 노 의원은 개인적으로 생각하실 때 우리 창원시가 이 조례가 제정이 되면 연간 어느 정도의 예산이 필요하며, 많으면 좋겠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의 예산이 있어야 이런 분들 위령사업을 한다든지 교육홍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개인적인 생각을 말씀해 주십시오.

노창섭 의원 현재 사회단체보조금으로 올해 400만원 나갔거든요.

그래서 이옥선 의원하고 행정과장님하고 제가 참석했는데, 크게 그 돈에서 특별하게 플러스 알파 되어서 할 예산은 크게 필요치 않다고 보고, 단지 저희들은 위령탑 문제가 있습니다.

구산면 앞의 괭이바다에서 많이 돌아가셨는데, 바다를 보고 하는 위령탑은 현실적으로 장소문제라든지 이런 문제가 복잡한데 그 부분은 집행부와 협의해서 뺀 이유는 현재 마산에 민주공원 있지 않습니까?

김주열 열사라든지 3.15관련해서 민주공원이 조성되면 제가 알기로는 유족회에서 부마민주공원이 조성되면 그 옆에다가, 그 시기가 아직 멀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만일에 민주공원이 생기면 그 옆에다가 위령탑 하나 정도만 해서 건립하는 것은 그쪽 유족회하고 협의 중인 걸로 알고 있고, 그것은 아직 현실화되기가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그건 뺐습니다.

이후에 장기적으로 그 정도로 유족회가 요구하지, 특별히 유족회가 특별하게 예산을 투입해서 해 달라 이런 요구도 없고, 제가 봐서도 특별하게 더 추가 예산이 당장 들어갈 이유는 없다, 그렇게 봅니다.

이상인 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위령제라든지 추모식을 매년 어디서 하고 있습니까?

노창섭 의원 제가 한 3년 참가했는데요. 첫 해는 구산면 바닷가에서 했습니다. 바다로 나가서 배 위에서 했고요.

두 번째부터는 천주교 마산교구가 그 당시 구 마산교도소 자리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교도소 자리에 있다가 바다나 다른 데 진전면 어디 쪽에 돌아가신 걸로 알고 있어서 그 교도소 자리에 마산교구 협조를 받아서 거기에서 4대 종교인들 불교, 천주교, 다 모여서 그런 식으로 해서 위령제를 하고 있습니다.

이상인 위원 예,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동화 다른 위원님,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창원시 6.25전쟁 민간인희생자 위령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창원시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 운영에 관한 조례안(시장제출)

(10시25분)

○위원장 장동화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창원시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안건에 관하여 차상호 기획홍보실장님,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홍보실장 차상오 기획홍보실장 차상오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장동화 기획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기획홍보실 소관으로 상정된 의안번호 제881호 창원시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안전행정부 주관 읍면동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공모사업에 의창구 용지동이 선정됨에 따라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해 지방분권 및 지방행정체제에 관한 특별법 제27조에 근거하여 조례를 제정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주민자치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과 용지동 주민자치회의 시범실시에 따른 규정을 마련하였으며, 읍면동 행정고유의 기능은 유지하되 주민자치회의 권한을 강화시켜 지방자치단체 사무 일부를 주민자치회에 협의 또는 수탁 처리하게 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조례 제정안에 대한 주요 설명을 마치고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추진에 필요한 제반사항과 제도적 근거가 마련될 수 있도록 창원시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장동화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권경원 전문위원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권경원 전문위원 권경원입니다.

의안번호 제881호로 창원시장으로부터 회부된 창원시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분권 및 지방행정체제 개편에 관한 특별법에 의거 안전행정부 주관 읍면동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공모에 선정된 의창구 용지동 주민자치회에 대하여 운영과 설치근거를 마련하기 위하여 제정하는 것으로써 주요 내용은 주민자치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과 시범동의 실시에 관한 규정을 관련법에 부합되도록 규정하고, 주민자치회의 구성과 운영, 위원의 의무와 임기․대우․해촉에 관한 사항, 행정적 재정적 지원의 근거를 마련했으며, 기존 주민자치위원회와의 관계, 재산승계, 자치회장과 위원의 임기에 대한 경과조치를 규정한 부칙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금회 제출된 창원시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상위법에 저촉됨이 없으며 지방자치의 활성화와 주민의 민주적 참여의식을 고양하기 위하여 제정이 타당하다고 사료되나, 주민 대표위원과 직능 대표위원의 구성 비율이 한 곳으로 편중되지 않게 구성될 수 있도록 명문화 하는 조항과 위원모집 공고 및 선정위원 공개방법, 시범실시 유효기간 또는 시범실시 후 조례 폐지 등에 대한 검토가 있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의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동화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창원시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지금 우리 주민자치위원회하고 시범 실시하는 주민자치회하고 가장 큰 변화가 뭔지 간략하게 설명해 보십시오.

○교육법무담당관 이명옥 가장 큰 변화는 지금은 주민자치위원회가 동의 중요한 업무를 협의하는 업무가 주 업무였습니다.

그런데 주민자치회는 동에서 하거나 시에서 하는 고유의 업무를 제외하고 청소업무라든지 환경업무라든지 이런 업무를 위탁받아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법적으로 보장해 주는 그런 것이고요.

또 저소득층 도시락 배달사업이라든가 그런 사업을 위탁받아서 할 수 있는 그런 걸 명문화 시켜주는 게 크게 달라진 점이 그겁니다.

○위원장 장동화 과장님이 보시기에는 가능하리라고 봅니까?

○교육법무담당관 이명옥 예, 공원이라든지 공중화장실이라든지 도시락 배달사업이라든지 이런 것도 지금은 읍면동에서 주도적으로 하고 있지만 일은 새마을이라든지 이런 데서 거의 위탁 식으로 하고 있는데 그 업무를 주민자치회에서 위탁해서 하는 것은, 협의해서 하는 것은 가능하다고 봅니다.

○위원장 장동화 그럼 위원 선임은 지금 동장이 하는데 앞으로는

○교육법무담당관 이명옥 시장이 하는 걸로 되어있습니다.

○위원장 장동화 그 변화도 있고 그렇네요?

○교육법무담당관 이명옥 예.

○위원장 장동화 예, 대충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헌일 위원님,

김헌일 위원 담당관님, 수고 많습니다.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동사무소의 정식명칭이 지금 어떻게 되어있습니까?

○교육법무담당관 이명옥 무슨 동 주민센터입니다.

김헌일 위원 주민센터 이렇게 되어있죠?

○교육법무담당관 이명옥 예.

김헌일 위원 그래서 제가 오늘 이 조례를 보면서 우리가 옛날에 동사무소라는 명칭을 주민센터로 바꾼 그런 의도대로 지금 제도를 조금씩 변화시키고 끌어 나가는 것이 아닌가, 그것의 일환으로 이런 주민자치회라는 조례가 상정이 된 것 같고, 그 다음에 조문 중에서 제가 몇 가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9조 2항을 보겠습니다. 9조 2항에 보면 ‘위원선정위원회는 후보자 중 5명 이하로 순위를 정하여 예비후보로 정할 수 있다’ 이것은 임의규정으로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9조 5항에 보면 ‘주민자치회 위원의 사임 또는 해촉 등으로 인하여, 쭉 나가서 제2항에 따라 선정된 예비후보 중 선순위자부터 순서대로 시장이 위촉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서 이것은 강제규정으로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규정이 앞에가 임의규정으로 되어있어서 이렇게 되면 예비후보를 5명 정해도 되고 안 정해도 된다는 얘기에요.

그렇는데 뒤에는 그 예비후보 5명 중에서 시장이 정해야 된다고 되어있으니까 이 규정상의 상호 모순이 발생하지 않느냐 그런 생각입니다.

그래서 할 것 같으면 2개 다 임의규정으로 두든지 아니면 2개 다 강제규정을 둬야 조문간의 모순이 생기지 않는 것이 아니냐 하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 우리 담당관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교육법무담당관 이명옥 예, 이게 제가 표준조례를 따르다 보니까 그것까지는 생각을 못 했었고요.

2항 자체를 ‘선정한다’로 강제규정으로 하면 조문자체가 맞을 것 같습니다.

김헌일 위원 예, 그렇게 판단이 되어 지고, 그 다음에는 법의 취지상 입법 취지상 여쭈어보겠는데, 제10조 2항에 보면 말미에 ‘특성성의 위원 수가 60%를 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이걸 집행부를 가만히 보면 어떤 경우에는 노력하여야 한다고 되어있는데 ‘노력을 해도 안 되니까 10%밖에 안 되었습니다’, 저는 그렇게 가서는 이 입법취지하고 안 맞다고 생각하거든요.

그것은 조문만의 해석에 그치는 것이지, 이 주민자치회의 조례 입법의 취지하고는 맞지 않다, 이것은 성비를 분명히 최대한 맞춰주라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어느 한 성의 비가 60%를 넘지 않도록 하라는 얘기다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노력했지만 10%밖에 안 되더라, 이렇게 가서는 나는 안 된다, 이런 얘기기 때문에 이런 것은 내부적인 규정이라든지 내부적으로 어느 선 정도까지는 반드시 만들어내야 된다, 하는 그런 마지노선이 있어야 되지 않겠나 싶은데 담당관님께서는 본 위원이 질의하는 내용의 취지라든지 거기에 동의를 하시는지, 그 다음에 동의를 한다면 이 선을 어느 선 정도까지는 최소한 맞추겠습니다라든지 그런 복안이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교육법무담당관 이명옥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게 여성보육과하고 협의를 거치면서 특정성이 60%를 넘지 않도록 성비를 맞추어야 된다고 하는데, 사실 주민자치회 성격상 공모를 하고 직능대표가 들어오고 이러다보면 실질적으로 직능대표가 남자분이 많이 있는 경우라든지 여자분이 많이 있는 경우라든지 강제적으로 배분해서 60대40으로 못 맞춘다, 그래서 ‘하여야 한다’라는 규정을 그냥 ‘노력하여야 한다’고 이렇게 바꾸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되면 만약에 직능대표나 동장이 추천하는 위원이 남성이 많다면 공모하는 것은 전부다 여성으로 맞추어야 된다, 이런 결론도 있고 사실 참여의 폭을 조금 넓히기 위해서 저희들이 규정을 이렇게 해 놨습니다.

위원님이 질의하는 그런 내용은 잘 알겠고요.

그런데 최대한 노력하기 때문에 여성이 직능대표라든지 들어오면 이 성비를 맞추려고 노력하기는 할 겁니다.

김헌일 위원 그러면 비유가 정확한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선거구에 보면 각 선거구당 투표인 수가 각각 다르지 않습니까?

○교육법무담당관 이명옥 예.

김헌일 위원 그래서 그 대표성을 최대한 맞추어주기 위해서 표의 등가성 문제가든지 이런 것 때문에, 그러니까 최다선거구와 최소선거구의 선거구인원 주민 수가 4배 이상 차이가 나는 것은 위헌으로 되어있는 걸로, 본 위원이 알기로는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그런 것과 같은 취지라고 생각을 하면, 물론 이건 성비를 맞추는 부분이니까, 그런데 이 조항 자체를 본 위원이 우려하는 것은 이 조항 자체를 이대로만 방치를 한다면 이것은 성비의 심한 불균형이 난다 해도 이 조문상으로 문제는 없다는 거죠.

‘노력해도 안 되는 걸 나보고 어쩌라는 말입니까? 그래서 우리는 주민자치 위원 수가 예를 들어서 20명이나 30명인데 그 중에서 1,2명밖에 안 되더라’ 이런 답이 나와도 나중에는 이 조문만을 가지고 따지면 그렇게 하더라 해도 아무런 문제가 없는 걸로, 즉 말해서 합법적인 걸로 되지만 이 조항을, 우리가 이 조례를 만드는 입법 취지로 봤을 때는 분명히 그렇게 가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지금 우리 시에서 이 조례를 시행을 할 때 그나마 내부적으로 최소한 20%는 무너지면 안 된다, 이런 선에 대한 그런 확고한 의지가 시행하는 부서에서 있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게 없으면 성비 조절이 안 된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본 위원은 그걸 촉구를 하고 싶고, 그래서 그걸 조례상에 몇% 이하는 반드시 한다, 이렇게는 안 하더라 해도 적어도 우리 창원시는 성비 조절에 있어서는 20%선은 무조건 지켜준다, 그 다음에 최대 40%나 50%에서 성비의 균형을 맞춘다는 그런 부분들에 대한 노력이 있어야 되고, 내부적인 명확한 기준이 있어야 된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 다음에 7페이지 6항을 보겠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거기에도 보면 ‘특히, 여성위원의 참여를 적극 장려하여 전체 위원의 100분의 40이상이 되도록 노력하여야 된다’이것도 같은 성비 문제거든요.

○교육법무담당관 이명옥 예.

김헌일 위원 성비 문제이면서 여성에 대한 불평등한 대접을 불식시키기 위해서 이런 조항들을 넣어놨으니까 이것은 최대한 40%선을 맞추어주도록 노력을 해야 된다.

○교육법무담당관 이명옥 예, 알겠습니다.

김헌일 위원 그런데 노력해도 안 되는 걸 어쩔 거냐, 5%밖에 안 되는데 내가 다니면서 모집을 하란 말이냐, 이런 식의 정말로 무성의한 답이 나와서는 안 되는데 이게 조례를 처음 입법을 할 때 제정을 할 때는 이런 입법취지가 충분히 살아서 논의가 되고 합니다만 이게 5년 지나고 10년 지나버리면 이 조항 자체의 해석만으로 그치게 되는 그런 경우들이 많이 생긴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특히 제가 공무원들의 자세를 나무라든지 그런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세월이 지나버리면 다른 공무원들이 와서 이 업무를 맡게 되면 이 조항 자체의 해석으로만 그치지 처음의 입법취지는 생각을 안 하게 되는 경우들이 왕왕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담당관님께서는 충분히 고려를 해서 이게 내부적으로도 사무인수인계가 되어 가지고 최소한의 성비가 균형이 잡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교육법무담당관 이명옥 예, 잘 알겠습니다.

김헌일 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동화 수고하셨습니다. 예, 이상인 위원님,

이상인 위원 반갑습니다. 이상인 위원입니다.

앞서 김헌일 위원께서 많은 질의를 하셨는데 제가 거기에 조금 부족한 부분을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 조례를 만드는 것은 중앙정부의 지침을 받아서 하는 것 아닙니까? 그죠?

○교육법무담당관 이명옥 예, 표준조례안이 있습니다.

이상인 위원 그러니까 전국적으로 기초단체에 시범동을 만들어서 한번 해 보고 거기에 대한 부작용이 있으면 다시 새로 고쳐서 현실에 맞게끔 하겠다, 그런 뜻 아닙니까? 맞죠?

○교육법무담당관 이명옥 예, 그렇습니다.

이상인 위원 그래서 조항은 조금 있다가 말씀드리지만, 사실은 주민자치회가 구성이 되어서 지금 주민자치위원회도 구성이 처음 시작할 때는 행정하고 갈등이 많이 있었습니다.

주민자치위원장과 그 지역의 유지분들, 단체장들, 읍면동장과의 갈등, 지금은 좀 많이 완화가 되었는데 주민자치위원장이 되다보니까 완전히 동에는 동장 위에 군림하는 이런 조직이다, 하는 그런 부분도 노파심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걸 행정에서 지도를 잘 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고 15조 3항에 보면 ‘주민자치회는 읍면동의 관계 공무원에게 회의 출석요구를 할 수 있으며 읍면동장은 주민자치회 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상당히 주민자치회에 권한을 막강하게 주는 그런 표현이거든요. 사실은 가벼운 내용이지만,

이런 내용을 가지고 주민자치회에서 마음에 드는 공무원, 평소에 친분이 좀 안 좋은 분들은 질타할 수 있는 그런 우려의 문항이라고 본 위원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잘 좀 다듬어야 안 되겠느냐 하는 생각을 가지고요.

그리고 제20조에 보면 주민자치회 위원이 지금현재 주민자치위원회 운영에는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2개의 읍면동에서 위원으로 활동하는 분들이 있어요.

○교육법무담당관 이명옥 예.

이상인 위원 그건 자격이 안 되죠? 됩니까?

○교육법무담당관 이명옥 자격이 됩니다. 지금 시범 실시기 때문에

이상인 위원 아니, 지금현재 주민자치위원회, 한 사람이 2개의 읍면동에서 활동을 하는 현실이 있거든요.

○교육법무담당관 이명옥 지금 주민자치위원회는 2군데 다 하실 수는 없고요.

주민자치회의 경우에는 주소를 그 동에 두고 있든지 사업장을 두고 있든지 이렇게 되어있기 때문에 주민자치회가 전국적으로 다 되면 2군데는 할 수 있습니다.

할 수 있는데 지금현재 주민자치위원회는 2군데를 할 수 없죠.

이상인 위원 그럼 앞의 주민자치위원회의 규정하고 주민자치회의 규정하고는 좀 상반되지 않습니까?

○교육법무담당관 이명옥 예, 조금 다릅니다.

이상인 위원 아니, 과장님, 내용을 보면 말이죠. 위원이 참여할 수 있는 것은 주민등록상의 주소고, 할 수 있는 자격이 그렇는데 2군데는 할 수 없지 않습니까?

○교육법무담당관 이명옥 위원의 자격에 지금은 용지동만을 규정하고 있고, 지금 이 조례상은 문제가 없지만 전 동이 다 한다면 7조 위원의 자격에 보면 주소를 두고 있거나 사업장을 그 동에 두고 있으면 될 수 있기 때문에 지금현재는 용지동만 주민자치회를 하고 있지만 전체적으로 다 확대되면 주소지 용지동에서 할 수 있고 상남동이 사업장이면 상남동에도 할 수 있고 이런 식으로 되어있습니다.

이상인 위원 본 위원은 그 지역에 주소는 없지만 사업장이 있으면 그 지역에서 할 수 있다 그렇게 저는 판단하는데, 2군데를 다 할 수 있다 말입니까? 한 사람이?

○교육법무담당관 이명옥 예.

이상인 위원 그건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자격을 주소나 사업장을 두고 있으면 그 지역에 할 수 있다, 이렇게 저는 이해를 하는데 과장님은 2군데를 다 할 수 있다는 그런 말씀을 하시는데 이해가 안 되죠?

○교육법무담당관 이명옥 예, 할 수 없습니다.

이상인 위원 제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교육법무담당관 이명옥 예.

이상인 위원 지금 현재도 주민자치위원회를 2군데 위원으로 활동하는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교육법무담당관 이명옥 주소지가 안 되어있는데?

이상인 위원 주소지 있는데도 하고 사업장 있는데도 하고 있다고요. 그런 현실이 관리감독이 잘 안 되고 있다 말이죠.

만약에 그게 오픈이 되면 행정이 얼마나 소홀하게 감독이 되는가 그런 부분도 어필을 받을 수 있다, 그런 부분도 체크를 해 보주시고,

○교육법무담당관 이명옥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인 위원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장동화 예, 김성준 위원님,

김성준 위원 김성준 위원입니다. 저도 간단하게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금 안행부 주관 읍면동 주민자치회 시범실시지 않습니까? 그죠?

○교육법무담당관 이명옥 예.

김성준 위원 이게 2015년 12월 31일까지죠?

○교육법무담당관 이명옥 예.

김성준 위원 우리 조례에 대한 이의는 없는데, 이 이후에 시범실시를 한 이후에 효과가 있다 없다의 평가를 어떻게 할 수 있는지 안행부의 방침을 받은 게 있습니까?

○교육법무담당관 이명옥 지금 31개 전국 읍면동이 선정이 되었고요. 안행부에서 서기관, 사무관 두 사람이 각 주민자치회 시범 실시하는데 담당 지정이 되어서 우리 용지동에도 2번 왔다 갔고요.

계속적으로 시행에 따른 협의도 하고 어떻게 돌아가는지 점검도 하고 계속 관찰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례가 통과되어서 위원회가 구성되고 나면 또 다시 그 분들 두 분이 오셔서 또 확인을 할 겁니다. 또 민간 위원도 있습니다.

김성준 위원 그럼 전국 31개 지역에 안행부에서 서기관이나 주무관이 회의가 열릴 때마다 와서 점검하고 평가하고

○교육법무담당관 이명옥 회의 열릴 때마다는 아니고요. 그 분들이 점검 일정에 따라서 와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김성준 위원 안행부에서 하는 시범사업이다 보니까 저희도 조례를 설치하면서 용지동뿐만 아니라 각 시민단체나 각 지역 의원들이나 이게 효과적으로 활용이 되고 있는지 아닌지 저희들도 관심을 가지게 될 사항들인데 평가도 사실은 제대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교육법무담당관 이명옥 예.

김성준 위원 그래서 안행부의 지침을 정확하게 알고 계신가 싶어서 한번 여쭈어 봤습니다.

○교육법무담당관 이명옥 예.

김성준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동화 강영희 위원님,

강영희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저도 간단하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풀뿌리 민주주의를 위해서 이런 주민자치회를 만드는 것에 대해서 환영을 하고요.

그 과정에 보니까 제10조 위원선정위원회 관련해서 아까 전문위원 검토사항에도 있던데, 위원회가 모든 주민자치회장을 선정하고 이런 과정을 다 하는 거죠?

○교육법무담당관 이명옥 예.

강영희 위원 그럼 이 선정위원회가 특정집단이나 이런 부분이 되지 않도록 하는 것들을 챙겨서 고려를 해 주시면 좋겠고, 2항에 보면 ‘해당 지역단체 대표 연합회’라고 되어있는데 여기는 어디를 지칭하는 거죠?

○교육법무담당관 이명옥 읍면동 별로 리통장 협의회라든지 새마을이라든지 바르게라든지 이런 직능대표들의 회장들이 모여서 협의회를 만들고 있는 것이 대부분 읍면동 실정입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대표를 다섯 명 이내로 추천해서 총 아홉 분으로

강영희 위원 그럼 주민들이 참여해서 뭔가 선정을 할 수 있는 기준은 전혀 없는 거다 그죠?

○교육법무담당관 이명옥 예, 그렇죠. 주민대표를 저희들이 리통장이라든지 새마을, 바르게, 자원봉사 이렇게 대표라고 보기 때문에

강영희 위원 그럼 거기에 소속되어 있지 않은 다른 주민들이 추천을 한다든가 이런 것은 위원선정에서는 되지 않는 거잖아요?

○교육법무담당관 이명옥 예, 그런 것은 없습니다. 위원으로는 할 수 있지만 선정위원회는 안 되도록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강영희 위원 일단 내용은 알겠고요.

그 다음 경과조치 11페이지에 보면 용지동 관련해 가지고는 여러 가지 재산이나 이런 것들을 승계하는 걸로 되어있는데, 향후에 지금 주민자치위원회하고 주민자치위원회 각각의 여러 가지 위탁사업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현재도 동에서 하는 사업을?

○교육법무담당관 이명옥 예.

강영희 위원 그런데 이런 위탁사업들이 주민자치회로 그대로 승계되는 건지?

○교육법무담당관 이명옥 예, 그렇습니다.

강영희 위원 그래서 이 과정에서 지금 용지동은 바로 시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바로 승계가 되겠지만 현재 사실 우려되는 사항들이 들리고 있어서 얘기를 드리면 현재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운영하고 있는 여러 가지 재정들이 있을 거고 그 재정들을 주민자치회가 생기기 전에 이 재정을 다 쓰겠다 이런 얘기가 들리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주민자치회로 가기 전까지 제대로 회계가 투명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그런 부분들도 한번 챙겨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교육법무담당관 이명옥 예, 잘 알겠습니다.

강영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동화 수고하셨습니다. 이희철 위원님,

이희철 위원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희철입니다.

과장님, 우리 위원님들께서 예를 들어서 조례안만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이렇게 올리시고 설명이 많이 부족하시니 좀 이해하기가 어려운 것 같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도 제가 용지동이 아니다 보면 조례만 바꾸고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주민자치회로 바뀌고, 이것 뭐 하러 하는가 이런 식으로 알 수가 있습니다.

안행부에서 주관을 해 가지고 전국 3400개에서 31개 대상에 우리 용지동이 선정되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 부분이 안행부에서 시범사업으로 표준모델을 구축하는 사업을 선정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관해서 설명을 행정과에서 해야 되는 겁니까?

조례는 법무담당관실에서 하고 이게 전반적인 시행 같은 것은 행정과에서 합니까?

○교육법무담당관 이명옥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안행부에서 주민자치위원회를 주민자치회로 바꾸는 근본적인 것은 행정체제 개편에 따른 주민자치회 실시입니다.

실시인데 안행부에도 여러 과가 있어서 그 과에서 안전마을 같은 경우에는 우리 행정과가 해당되는 시정계에서 하고 그냥 주민자치회 자체의 마을시범 도시락배달 이런 것은 우리 교육법무담당관에서 하고

이희철 위원 과장님, 알겠습니다.

위원님들께 제가 한 말씀드리자면 도시락 배달부터 주민자치센터 운영부터 해 가지고 원래 주민자치위원회가 행해 오던 그런 사업 말고 지금 안행부에서 주민자치회에 관한 시범사업을 할 수 있는 표준모델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해서 전국적으로 3천몇백개에서 31개 지역에 우리 용지동이 선정된 거고, 31개 지역 중에 13개를 선정해 놨습니다.

이 13개에서 또 10개를 선정해 놨는데 이 부분이 뭐냐 하면 안심마을만들기 표준모델 구축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 이 조례가 통과된 후에 안행부의 표준모델로 시범사업이 선정되면 국비 5억을 지원 받습니다.

그 국비가 뭐냐 하면 안심마을이라 해 가지고 예전에는 국가가 안전에 관해서 시민들에게 재난, 재해, 지진, 홍수 이런 부분만 책임을 질 수 있는 게 아니고 요즘은 일상생활에서 일어나는 안전사고도 국가가 책임을 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국가나 자치단체에서만 하기에는 이게 너무 광범위해서 힘듭니다.

그러니 민간이 같이 해보자, 이것은 시민들이 직접 안 도와주면 국가 혼자서 자치단체 혼자서 할 수가 없다, 이런 취지에서 안심마을만들기 표준모델 구축사업도 선정을 해서 지금 추진을 하는 게 이 조례가 기준이 되고 통과가 되어야만 시범모델이 만들어지는 그런 계획입니다.

제가 또 말씀드리고 싶은 10개를 뽑는데 13개 안에 우리 용지동이 들어가 있습니다.

여기 선정이 되면 국비가 5억이 지원이 되는데 앞으로 시에서도 예산을 조금 매칭을 해 주시고 이래 가지고 전국적으로도 통합창원시 용지동이 주민자치회에서 선도적인 입장에 설 수 있도록 많은 도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조례로만 그냥 바꾸는 게 아니고 그런 시범사업을 계속 선정해 나가고 그런 식으로 하고 있는 그런 기준이 되는 조례안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동화 예,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이 조례가 통과가 되고 실행이 되면 용지동 주민자치위원 및 주민자치회장은 누가 통제합니까?

과장님도 아니고 동장도 아니고 시장이 해야 되겠네요?

○교육법무담당관 이명옥 우리 시에서 통제를 해야지요. 그런데 통제라기보다는 시장이 위촉할 뿐이지 시장이 주민자치회장을 전부 통제할 수는 없다 아닙니까?

○위원장 장동화 아니, 그러니까 이게 제가 볼 때는 어떻게 해서 이렇게 나왔는지 모르겠는데 아까 이상인 위원님이 말씀했듯이 동장은 그 자리서 발언할 수 있다, 동장이 주민자치회 회장을 통제를 못 하고 발언밖에 못하는데 이 주민자치회가 되겠습니까?

○교육법무담당관 이명옥 그래서 저희들도 안행부에 회의를 갔을 때 몇 차례 이 얘기를 했습니다.

지금 읍면동장이 위촉을 해도 동장하고 서로 갈등이 있는데 시장이 위촉한다면 동에서 통제하기 어렵다, 그래서 이걸 바꾸어 달라 이렇게 했는데 안행부에서는 시범실시니까 시범하면서 그런 갈등이 심화되면 바꾸자, 그런 식으로 해서 일단 표준조례대로 해 놨고요.

그 대신에 읍면동에서 동장이 추천하고 해서 올라오는 걸 시장이 위촉하도록 이렇게 되어있기 때문에 일단 용지동을 이렇게 해 보고 안행부 말대로 전체적으로 확대해서 실시할 경우에는 안행부에 계속 건의해서 잘 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장동화 김헌일 위원님께서 아까 수정발의가 좀 있었습니다. 그리고 과장님께서 동의가 있었고요.

제가 볼 때는 2개 다 강제규정을 두는 것보다는 2개 다 임의규정을 두는 게 오히려 더 나을 수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일단 정회를 해서 정리를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회의를 위해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0시55분 회의중지)

(11시08분 계속개의)

○위원장 장동화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시간 위원들간 심도 있는 토론과 의견조율 결과, 의사일정 제2항 창원시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수정사항이 있습니다.

수정사항을 부위원장님께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웅 위원 수정사항 보고 드리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부위원장 김태웅입니다.

조금 전 토론 시간을 통해 우리 위원회에서 협의한 바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창원시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 운영에 관한 조례안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하는 내용입니다.

제9조 5항 ‘예비후보 중 선순위자부터 순서대로 시장이 위촉한다’를 ‘예비후보 중 선순위자부터 순서대로 시장이 위촉할 수 있다’로 수정하는 내용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동화 방금 부위원장님께서 보고하신 결과에 대해 더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창원시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앞서 보고 드린 내용과 같이 수정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창원시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창원시 구 및 읍면동 명칭과 구역확정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시장제출)

4. 창원시 새마을 이동도서관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시장제출)

5. 창원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시장제출)

6. 창원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시장제출)

7. 창원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시장제출)

8. 2013년도 창원시 공유재산관리계획 제2차 변경안(시장제출)

(11시12분)

○위원장 장동화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창원시 구 및 읍면동 명칭과 구역획정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창원시 새마을 이동도서관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창원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창원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창원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2013년도 창원시 공유재산관리계획 제2차 변경안을 일괄 상정하겠습니다.

조철현 행정국장님, 안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조철현 9월 2일자로 행정국으로 자리를 옮긴 행정국장 조철현입니다.

앞으로 위원님들의 많은 지도편달을 부탁드리면서 저와 함께 금번 인사발령으로 자리를 옮긴 간부들을 소개하겠습니다.

경제정책과장에서 행정과장으로 자리를 옮긴 김원규 과장입니다.

성산구 행정과장에서 새야구장건립사업단장으로 자리를 옮긴 이용암 과장입니다.

시민과 함께 호흡하면서 지속적인 지역발전을 위해 연일 혼신의 노력을 다해 오시고 행정국에 대하여 변함없는 애정과 관심을 가지고 성원해 주시는 장동화 위원장님을 비롯한 기획행정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행정국 소관으로 상정된 의안번호 제882호 창원시 구 및 읍면동 명칭과 구역획정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883호 창원시 새마을 이동도서관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의안번호 제884호 창원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885호 창원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886호 창원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900호 2013년도 창원시 공유재산관리계획 제2차 변경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882호 창원시 구 및 읍면동 명칭과 구역획정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자치법 제4조의 2 및 행정구역 조정 업무처리에 관한 규칙 제 9조의 2에 따라 토지개발사업 등으로 조성된 부지에 대해서 사업시행 전 사용하던 구 법정동 명칭을 지역여건에 맞게 조정하여 신지번을 부여하는 것입니다.

또한 진해구 지역의 불합리한 법정동 경계를 현실에 맞게 조정해서 주민생활의 불편을 해소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하겠습니다.

명칭변경 주요 내용은 창원국가산업단지개발사업 재료연구소 부지조성사업은 2012년 7월 12일 준공승인을 받은 지역으로 당초 성산구 외동 6필지를 상남동으로, 창원도시계획시설사업 청소년수련시설 조성사업은 금년 1월 8일 준공승인을 받은 지역으로 당초 성산구 사파정동 33필지를 사파동으로, 창원국가산업단지개발사업 성주동 개발사업 1-4공구, 2-2공구, 3-2공구는 금년 6월 28일 준공승인을 받은 지역으로 당초 성산구 삼정자동 340필지와 불모산동 72필지를 성주동으로, 또 창원일반산업단지 대산면 일반산업단지조성사업은 금년 연말 준공예정인 지역으로 의창구 대산면 대방리 25필지를 가술리로, 진해구 풍호 2지구 개발사업 해군관사등 건립사업은 금년 6월 7일 실시계획승인을 받은 지역으로 당초 진해구 장천동 9필지를 풍호동으로 변경하는 부분입니다.

다음은 진해구 지역의 불합리한 법정동 경계를 조정하는 부분으로 주요 내용은 진해구 충무동의 법정동 경계가 충장로를 중심으로 여좌동 일부에 걸쳐있어 진해구 충무동 14필지를 여좌동으로, 덕산초등학교 부지내 진해구 덕산동 1필지를 자은동으로, 동진여자중학교 부지내 진해구 자은동 1필지를 풍호동으로, 풍호초등학교 부지내 진해구 자은동 1필지를 풍호동으로, 진해구청 부지내 진해구 장천동 1필지를 풍호동으로 변경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883호 창원시 새마을 이동도서관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도서이용이 불편했던 지역에 도서 대출을 목적으로 운영하던 이동도서관은 현재 각 읍면동마다 마을문고가 보편화 되어있어 실제 운영되지 않음으로 창원시 새마을 이동도서관 운영에 관한 조례를 폐지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884호 창원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정부의 안전한 사회구현을 뒷받침하는 지자체의 안전관리 조직체계 강화방안에 따라 안전조직 체계를 개편해서 시민의 행복과 안전문화 정착에 기여하고, 특히 소방서 현장대응능력 강화를 위한 소방공무원 증원과 지방사무기능직의 일반직 전환 등 새로운 행정환경에 맞게 기구정원을 조정하는 것입니다.

창원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안전사회구현을 위한 정부의 조직개편 지침에 따라 안전관리총괄부서의 명칭변경 및 분장사무의 조정을 통해서 새정부의 사회안전 기능강화 시책에 부응하고자 행정기구를 조정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본청의 행정국을 안전행정국으로, 행정과를 안전행정과로, 재난안전하천과를 치수방재과로 명칭을 변경하고, 안전행정국의 분장사무에 재난안전총괄, 재난상황 종합관리, 민방위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였습니다.

창원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소방서 현장대응능력 강화를 위한 소방공무원 20명을 증원하여 지방공무원 정원이 총수를 4474명에서 4494명으로 조정하려는 것으로 소방서 대산․호계119지역대를 119안전센터로 승격시키고 그에 필요한 소방공무원 20명을 증원해서 소방직 공무원 수를 611명에서 631명으로 조정하고, 지방사무기능직의 일반직 전환에 따라 기능직 34명을 감하여 일반직 34명을 증원하였습니다.

창원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안전조직 개편에 따른 직제 및 명칭을 변경하고 상위법령의 개정 등에 따라 시장이 구청장에게 위임하는 사무를 현행 1,017건에서 1,035건으로 18건을 추가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900호 2013년도 창원시 공유재산관리계획 2차 변경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같은법 시행령 제7조, 지방자치법 제39조 및 창원시 공유재산관리조례 12조의 규정에 의거 2013년도 창원시 공유재산관리계획 제2차 변경안에 대해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은 금번 공유재산관리계획 2차 계획안은 창원 컨벤션센터 증축 건과 정부경남지방합동청사 신축부지 교환 건입니다.

먼저 창원 컨벤션센터 증축 건의 주요 내용은 국제회의 등 전시․컨벤션 활성화로 가동률이 2012년 한계점 73%에 도달하였으며, 또한 시설규모의 협소로 대형 국제회의 및 전시회의 유치․개최 등에 어려움을 겪고 있어 증축을 통한 시설경쟁력 확보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창원 컨벤션센터는 부지 39,817㎡, 연면적 60,240㎡로 전시장, 회의실 및 중소기업지원센터 등 지상 6층 규모로 2005년 9월 건립비 770억, 2008년 9월 컨벤션홀 증축비 254억, 총 1,024억원의 사업비가 투자되었으며, 증축하고자 하는 사업규모는 세코부지 5,348㎡에 지하1층 지상 8층 연면적 18,634㎡가 되겠으며, 총 사업비는 490억원으로 그 중 공사비 470억원과 설계비 20억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정부경남지방합동청사 신축부지 교환의 주요 내용은 당초 마산해양신도시 건설사업으로 인해 서항지구내 기존부두에 위치한 국가기관 4개소의 이전이 불가피한 실정이었으나 국가기관 부지의 협의보상 및 이전의 어려움으로 구 마산시에서 안전행정부에 정부합동청사 신축을 적극 요청하여 신축 부지를 우리 시에서 확보 제공하고 건축물 사용승인 후 기존 국가기관의 국유재산과 교환정산하기로 협의되어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지상 11층 지하 1층의 연면적 24,600㎡의 규모로 총 사업비 552억원을 투입하여 마산지방해양항만청 등 총 7개 기관이 입주할 계획으로 금년 6월에 개청하였습니다.

교환대상 재산은 국유재산 월포동 2-9번지외 40필지, 토지 25,952㎡ 및 보훈지청 마산세관 건물과 우리시 재산인 신포동1가 78번지외 1필지 토지 18,575㎡입니다.

합동청사 신축부지는 2009년 4월 30일 구 마산시의회에 공유재산취득 동의를 받아 취득하였으며, 안행부와 협의사항 이행과 해양신도시 가포지구 토지의 조기분양을 위해서 국유재산과의 교환정산이 꼭 필요한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토지소유자의 재산권 보호와 주민생활 불편해소를 위한 창원시 구 및 읍면동 명칭과 구역획정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정부의 안전한 사회구현을 뒷받침하는 안전조직개편을 위한 창원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등 5건의 조례안과 1건의 동의안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장동화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권경원 전문위원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권경원 전문위원 권경원입니다.

의안번호 제882호 창원시장으로부터 회부된 창원시 구 및 읍면동 명칭과 구역획정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4조의2 및 행정구역조정업무처리에 관한 규칙 제9조의2의 규정에 따라 신청된 것으로 이번에 변경되는 내용은 창원국가산업단지 개발사업은 2012년 7월 12일 준공됨에 따라 성산구 외동 247-2번지 외 5필지 853㎡를 성산구 상남동에, 창원도시계획시설사업은 2013년 1월 8일 준공됨에 따라 성산구 사파정동 264-1번지 외 32필지 19,411㎡를 성산구 사파동에, 창원국가산업단지 개발사업은 2013년 6월 28일 준공됨에 따라 성산구 삼정자동 11번지 외 339필지 241,593㎡와 성산구 불모산동 452-4번지 외 71필지 73,955㎡를 성산구 성주동에, 창원일반산업단지 개발사업은 2013년 12월 준공예정으로 의창구 대산면 대방리 608-1번지 외 24필지 31,597㎡를 의창구 대산면 가술리에, 지구단위계획구역사업은 2010년 3월 16일 해군관사 건립에 따른 국방부와 기부대 양여사업으로 사업승인을 받아 2013년 6월 13일 준공됨에 따라 진해구 장천동 410-1번지 외 8필지 43,001㎡를 진해구 풍호동에, 불합리한 법정동 경계는 현실에 맞게 조정하는 것으로써 진해구 충무동 1-1번지 외 13필지 449.4㎡를 진해구 여좌동에, 진해구 덕산동 1-46번지 217㎡를 진해구 자은동에, 진해구 자은동 564-11번지 외 1필지 14,286㎡와 진해구 장천동 100번지 22,506㎡를 진해구 풍호동에 편입하고자 하는 것으로 본 개정조례안은 입법예고 기간 중 특별한 의견이 없었으며, 사업시행 전 사용하던 구 법정동 명칭과 지번은 지역여건에 맞게 조정하고, 불합리한 법정동 경계는 현실에 맞게 변경함으로써 소유자의 재산권 보호와 주민편익을 위하여 적절한 개정이라고 판단되나, 일부 지구는 착공 및 준공예정지구로 준공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관할구역의 변경요청이 있어 이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883호로 창원시장으로부터 회부된 창원시 새마을 이동도서관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도서이용이 불편했던 지역에 독서를 통하여 주민의 정서순화와 문화수준 향상에 기여하기 위하여 도서 대출을 목적으로 운영하여 왔으나, 지금은 마을도서관이 보편화 되어있고 각종 인터넷 매체를 이용한 독서로 인하여 실제 이용이 저조하여 폐지하는 것으로써 2013년 7월 23일부터 8월 12일까지 입법예고를 실시한 결과, 제출된 의견이 없었으며 인근 마을도서관 및 각종 매체를 통한 독서 및 대체수단을 통한 도서 대출이 충분하다고 생각되어 본 조례의 폐지는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884호로 창원시장으로부터 회부된 창원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기준에 의거 안전행정부의 시군구 안전조직 개편지침에 따라 개정하는 것으로써 주요 내용은 국 단위로서는 행정국을 안전행정국으로, 과 단위에서는 행정국 행정과가 안전행정국 안전행정과로, 건설교통국 재난안전하천과가 건설교통국 치수방재과로 명칭을 변경하고 안전행정국장의 분장사무에 재난․안전총괄, 재난상황종합관리, 민방위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는 것으로써, 금회 제출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은 정부의 안전한 사회구현을 뒷받침하고 시민의 안전문화 정착에 기여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885호로 창원시장으로부터 회부된 창원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112조 및 지방자치단체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지방소방기관 설치에 관한 규정에 따라 행정의 효율적인 운영을 하기 위하여 개정하는 것으로써 주요내용은 정원조정은 사무기능직의 일반직 전환에 따른 정원조정으로 기능직 34명을 줄이고 일반직 34명을 늘여 상계조정하고 창원소방서 대산119지역대와 마산소방서 호계119지역대가 119안전센터로 승격되어 소방직 20명을 늘려 조정하는 것으로써 각 직종 직급별 정원을 살펴보면 일반직 공무원은 현행 78%이상에서 7급 28명, 8급 6명 등 34명이 늘어나 7% 증가한 85% 이상으로, 기능직 공무원은 7급 6명, 8급 9명, 9급 19명 등 34명이 줄어 현행 20% 이내에서 7% 감소한 13% 이내로 조정되었으며, 소방직 공무원은 소방경 8명, 소방위 8명, 소방장 4명, 소방교 6명, 소방사 10명 등 현행 611명에서 20명 증가한 931명으로 조정되었으며, 정무직, 별정직, 연구직, 지도직공무원은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직급 직종별 정원은 현행 4474명에서 4494명으로 20명이 증가되었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사무기능직의 일반직 전환과 소방업무의 대민서비스 강화를 위하여 119지역대가 안전센터로 승격 설치됨에 따라 적정한 인원을 조정하여 업무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시민편의를 제공하는 측면에서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886호로 창원시장으로부터 회부된 창원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104조 및 관계법령에 따라 시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구청장, 읍면동장에게 위임할 사무를 정하는 조항을 개정하는 것으로써 주요 내용은 조직개편에 따른 명칭변경과 시장이 구청장에게 위임하는 사무 1017건에서 18건이 증가한 1035건의 사무를 구청장에게 이관하는 것으로써 본 조례 개정은 사무위임에 따르는 책임과 권한을 일치시키고 상위법령 개정 등에 따른 사무명과 법령을 정비하여 행정능률 향상과 시민편의를 증진시키는 측면에서 타당하다고 사료되나 사무위임에 따른 인원의 증원과 예산의 편성이 동반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900호로 창원시장으로부터 회부된 2013년도 창원시 공유재산관리계획 제2차 변경안 승인의 건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본 건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창원시 공유재산관리조례 제12조에 의거 의결 받고자 하는 것으로, 먼저 창원 컨벤션센터 증축 건립 건은 의창구 원이대로 362번지 일원 세코 야외 전시장 내에 연면적 18,634㎡에 전시장, 회의시설 등을 증축하는 것으로 2013년 하반기부터 2014년 하반기까지 증축 설계를 하고 2015년 상반기에 착공하여 2016년 하반기에 준공 목표로 총 사업비는 490억원입니다.

창원 컨벤션센터 증축 건은 현재 협소한 전시실과 회의실을 확장하여 자체 경쟁력을 확보하고 대규모 국제행사 유치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에 커다란 효과가 예상되나 막대한 예산이 투자되는 것을 감안하여 재원확보, 시설물의 적정규모, 교통수요를 예측한 진출입 동선 등 주차문제 등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요구됩니다.

다음은 정부경남합동지방청사 신축부지 교환 건은 마산합포구 신포동 1가 78번지 외 1필지 18,575㎡에 안전행정부 시행 정부경남지방합동청사가 신축되어 마산지방해양항만청 등 7개 기관이 입주함에 따라 마산합포구 월포동 2-9번지 마산세관 외 1개 건물 3,302.39㎡와 마산합포구 월포동 2-16번지 외 40필지 25,952㎡ 토지의 국유재산과 우리시 소유 청사부지와 교환을 하는 것으로써 감정평가액은 226억 9,800만원입니다.

정부경남지방합동청사 신축부지 교환 건은 마산해양신도시 건설사업 추진으로 당초 서항 구내 기존부두에 위치한 마산세관 등 국가기관의 이전이 불가피하여 우리 시의 요청으로 청사가 신축되어 국가기관이 입주함에 따라 그간 안전행정부와 수차례 상호협의 하에 확정된 우리 시 재산과 국유재산과의 교환정산을 이행하여 행정신뢰도 제고와 효율적인 재산관리를 위하여 바람직하다고 사료되나, 감정평가 방법과 정산금액의 적정성 등에 대하여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의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동화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3항 창원시 구 및 읍면동 명칭과 구역획정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웅 위원 김태웅 위원입니다.

행정구역 조정위치도 자료 중에 불합리한 법정동 경계 조정을 한 것이 제가 보기도 좀 개정하고자 하는 법정동이 불합리하게 되어있어서 문제를 좀 제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불합리한 행정구역 조정 이래 가지고 법정동 조정인데 진해구 덕산동 덕산초등학교를 법정동인 자은동으로 바꾸겠다는 것 아닙니까? 그죠?

○행정과장 김원규 그렇습니다.

김태웅 위원 혹시 행정동이 덕산동인데 그 관내에 있는 학교라든지 다 파악을 하고 있습니까? 굳이 덕산초등학교 지번이

○행정과장 김원규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이 보고 계시는 8페이지 밑에 그림에 보면 자은동 덕산초등학교라고 되어있는 집 모형의 마름모꼴에 중간 좌측에 있는 노란 부분 그 필지가 덕산동으로 되어있고 나머지 필지가 자은동으로 되어있기 때문에 그 1필지를 합산해 주는 그런 개념이 되겠습니다.

김태웅 위원 행정동이 덕산동이거든요.

○행정과장 김원규 예.

김태웅 위원 덕산동 안에 자은동도 있고 풍호동도 있고 다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동사무소 바로 앞인데 이걸 굳이 왜 명칭을 자은동으로 하냐 이거죠.

○행정과장 김원규 다시 한번 설명 드리겠습니다.

덕산초등학교와 덕산동 사이에 있는 도로가 있고 학교 부지 내에 덕산동이라는 필지가 1필지 있고 나머지는 학교 내의 부지가 다 자은동 필지입니다.

따라서 덕산초등학교가 가지고 있는 여러 수십 필지 중에 1필지가 덕산동으로 되어있기 때문에 그 1필지만 전체 필지에 따라서 자은으로 붙여준다는 그런 결론입니다.

그리 해야 학교에서 재산관리가 용이해진다는 그런 측면에서 시민편의 차원에서 진행하는

김태웅 위원 지명 법정동 바꾸는 것하고 재산권 보호하는데 무슨 문제가 있습니까?

○행정과장 김원규 덕산초등학교의 부지가 자은동 여러 필지로 구성되어있는데 그 중에 끄트머리에 붙은 필지 하나가 법정동이 덕산동이기 때문에 이 덕산동을 자은동으로 바꿔줌으로 해서 학교에서 재산관리 하는데 용이하지 않겠느냐는 그런 건의를 수렴해 주는 겁니다.

김태웅 위원 재산권 행사하는데 명칭을 자은동으로 하는 것이 재산권 행사하는데 편리하다 이 말 아닙니까?

○행정과장 김원규 덕산초등학교의 대부분 부동산이 덕산동으로 되어있으면 그렇게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데 덕산초등학교의 99%의 재산이 자은동으로 되어있는데 유독 1필지만 옛날 도로가 나기 전의 경계 때문에 덕산동으로 되어있었습니다. 그걸 올바르게 해주는 개념이기 때문에

김태웅 위원 그래서 덕산초등학교가 행정구역상 덕산동 주민센터 관할이거든요.

○행정과장 김원규 맞습니다.

○행정국장 조철현 제가 보충 답변 드리겠습니다.

김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부분은 행정동과 법정동의 개념이 조금 애매모호한 부분이 있어서 그런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 행정동 안에 법정동이 여러 개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다만 덕산초등학교가 1필지 경계가, 전체 자은동인데 1필지만, 원래 부지조성이 완료되고 나면 정리가 되어야 되는데 아마 이 부분이 학교에서 행정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전체 자은동 필지로 되어있는데 1필지만 이렇게 덕산동으로 되어있으니까 이건 불합리하다, 그래서 법정동을 조정하지 행정동을 우리가 바꾸는 것은 아니거든요.

김태웅 위원 덕산초등학교 행정구역상 덕산동 관할이잖아요. 맞죠?

○행정국장 조철현 그렇죠.

김태웅 위원 법정동은 자은동으로 되어있고, 그죠? 이걸 조정하는 것 아닙니까?

○위원장 장동화 지금 설명이 어찌 되는 겁니까?

김헌일 위원 쉽게 얘기하면 이렇게 고칠 것 같으면 차라리 덕산동으로 고쳐주는 게 맞지 않느냐 이 말입니다.

○위원장 장동화 덕산동 덕산초등학교가 맞지, 자은동 덕산초등학교가 맞냐 이 말 아닙니까?

지금 김태웅 위원님 말씀이 그 말씀인데요.

○행정국장 조철현 예, 김위원님 뜻은 제가 알겠습니다.

알겠는데 우리가 각 토지의 필지를 정하면서 어떤 공공기관이나 어떤 건물이 있을 때는 기존의 법정동이 많은 그 부분 필지를 신지번이 부여되지 않는 한 이 부분은 우리가 기존대로 그 법정동 안에 많이 포함된 법정동을 씁니다.

쓰기 때문에 이 1필지로 인해서 덕산초등학교가 자은동으로 되어있는 부분을 굳이 행정동으로 같이 일치시킨다는 그런 개념에서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이미 모든 등기상으로 보면 이게 덕산초등학교는 자은동으로 다 되어있거든요.

그러다보니까 이런 불편함이 있어서 1필지만 포함을 시키겠다, 그런 사항으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김태웅 위원 공교롭게 학교가 낀 게 10페이지 한번 봐 주시겠습니까?

풍호초등학교 되어있죠? 이것은 자은동에서 법정동 풍호동으로 바꿔줬거든요. 그죠?

○행정과장 김원규 맞습니다.

김태웅 위원 설명해 보십시오. 왜 그런지,

○행정과장 김원규 지금 위원님은 법정동과 행정동의 구분에 굳이 법정동이 행정동 구역 큰 테두리 내에 있는데 왜 그렇게 옮기느냐, 옮길 필요가 굳이 어디 있느냐, 하려면 행정동 쪽으로 법정동을 옮기는 게 더 맞지 않느냐 하는 게 위원님의 말씀인 것 같습니다.

그건 우리 행정을 하는 사람들의 입장이고 토지 소유자가 볼 적에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어떤 부지에 여러 필지가 있다, 그럼 그걸 하나의 필지로 원하지, 행정동 개념으로 법적인 개념이 전혀 없는 행정 개념으로 따라갈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따라서 이런 학교 같은 경우에는 운동장이 넓다 보니까 법정동이 경계가 구분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학교 교장으로 봐서는 당연히 왜 행정에서 이때까지 이런 일을 정리를 안 하고 놔뒀냐 하는 불만사항이 나올 소지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건의를 들어서 저희들이 서비스를 제공해 준다는 그런 측면에서 조정하는 겁니다.

또 선거 구획이라든지 동의 경계 이런 것에 대해서는 전혀 관계가 없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 이건 행정 내부처리가 되겠습니다.

김태웅 위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제가 덕산초등학교하고 풍호초등학교를 비교해 보니까 자은동 몇 번지에서 풍호동 몇 번지로 바뀐 것은 잘 된 것 같은데, 학교라는 명칭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학교라는 명칭이,

그래서 덕산동 같은 경우에는 굳이 덕산동 몇 번지로 있다가 자은동 몇 번지로 바뀌었잖아요. 명칭은 덕산초등학교인데,

그래서 왜 그렇게 된 건지 질문을 하는 거예요.

○위원장 장동화 잠깐만요. 현재 덕산초등학교 주소가 뭔데요?

○행정국장 조철현 지금 자은동으로 되어있습니다.

○위원장 장동화 자은동 몇 번지로 되어있다 아닙니까?

○행정국장 조철현 예, 그렇죠.

○위원장 장동화 그러면 그 옆에 조금 포함시켜서 자은동 그대로 가는 것 아닙니까?

○행정국장 조철현 예.

○행정과장 김원규 맞습니다.

○위원장 장동화 이걸 덕산동으로 바꿀 수 없는 사항이네요.

○행정국장 조철현 김위원님 생각은 덕산초등학교라 하니까 법정동도 덕산동으로 맞추어주는 게 맞다, 물론 우리가 새롭게 개발한 구역은 가능합니다.

그런데 학교명칭도 꼭 법정동하고 행정동하고 일치가 안 되거든요. 일치가 안 되는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 새로 신설되는 학교도 명칭이 다르게 되고 하니까 이런 부분은 학교의 요구도 있었고 또 법정동을 조정하는 데는 학교에 동의서를 징구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학교의 입장도 있고 하니까 행정구역을

김태웅 위원 그러니까 풍호초등학교는 관할이 풍호동사무소거든요.

법정동은 자은동으로 되어있을지라도 관할은 풍호동사무소 관할이거든요. 그건 딱 맞잖아요.

○행정국장 조철현 지금 김위원님이 풍호초등학교만 말씀하면 풍호초등학교니까 풍호동에 가야 되는 것 아니냐, 그럼 그 밑에 있는 다른 일반 주민들의 자은동에 있는 지번도 다 바꿔줘야 되는 겁니다. 그런 논리로 한다면,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풍호초등학교라는 기관이나 건물이 있을 때 대부분 차지하는 지번에 같이 속하도록 하는 게 법정동 관할구역으로 변경하는 게 우리 행정이나 주민들 입장에서는 불편이 없다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행정과장 김원규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장동화 잠깐만요. 김태웅 위원님,

김태웅 위원 그리고 똑같은 질문인데 9페이지에 보면 동진여자중학교가 있다 말이죠.

자은동인데 실제 행정구역은 덕산동이에요. 덕산동주민센터 바로 앞에 있거든요. 학교가,

이건 또 풍호동으로 갔다 말이죠. 그죠?

그래서 재산권 행사하는데 얼마나 영향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이런 것은 사실 너무 행정편의적으로 하는 것 같아요.

○위원장 장동화 그러지 말고요. 제가 볼 때는 나중에 끝나고 나서 김태웅 위원님한테 설명을 다시 드리십시오.

○행정과장 김원규 예.

김태웅 위원 시간 관계상 다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장동화 수고하셨습니다. 노창섭 위원님,

노창섭 위원 노창섭 위원입니다.

법정동 변경절차에 대해서, 행정동이야 우리가 조례 개정하면 끝나는데 설명을 해 주십시오.

○행정과장 김원규 법정동을 개정하는 부분은 일반 절차는 그건 지적법을 따르기 때문에 저희들이 전문가가 아니고 또 직도 전문이 아니라서 자세한 절차는 모릅니다.

다만 1개 행정동 내에 법정동이 제일 많은 곳이 25개 정도의 법정동이 나오는 데가 있습니다. 우리 창원시 관내에요.

노창섭 위원 그러니까요.

○행정과장 김원규 그러면 방금 김태웅 위원님의 질문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행정과 법정동을 똑같이 맞춰주면 누구나 제일 쉽게 알아듣고 편합니다.

노창섭 위원 가장 이상적이죠.

○행정과장 김원규 예, 가장 이상적인데 일제시대부터 나오던 그 법정동을 행정동으로 바꾸려면 공부가 60몇가지가 바뀌어야 된답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수정은 국가적인 시책으로 잡아야 되고, 다만 산업단지가 만들어진다든지 일단의 토지가 만들어지니까, 또 학교같은 데는 운동장이 크니까 그 중에 1개, 2개가 불합리하다고 되는 이런 개별 지구만 편의차원에서 제공을 해 주고 나머지는 국가차원에서 일괄 정리를 해야 될 그런 사항이 됩니다.

노창섭 위원 그래서 제가 질문을 드리는 거예요.

상남동도 마찬가지입니다. 재료연구소 이게 중앙동 관할구역이거든요.

그러면 쉽게 말하면 법정동 바꾸려면 창원시가 관리하는 건축물 관리대장에는 이걸 상남동으로 해 주는데, 실제 재산권 행사는 대부분 등기소에 같이 바꿔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행정과장 김원규 예, 이것 통과되면 그 다음 바꾸는 절차를 거칠 겁니다.

노창섭 위원 절차를 거쳐서 할 거죠?

○행정과장 김원규 예.

노창섭 위원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재료연구소 상남동 얘기입니다.

재료연구소 신축, 이해가 안 되어서 신축건물인건지 안 그러면 구역 조정한 건지 설명을 해 주십시오. 행정구역 조정위치도 1페이지,

6필지 증축을 하고 있었거든요. 지금까지,

그걸 새로 한 건지, 아니면 길쭉한 구역을 정리한 건지,

○위원장 장동화 노란 것 이것 말하는 것 아닙니까?

노창섭 위원 이해가 안 되어서,

○행정과장 김원규 기존 지적이 변동된 것은 없습니다. 없는데 확정측량 결과 이렇게 막대기처럼 생긴 이 부분이 작은 필지 6필지로 확정측량 결과가 나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재료연구소가 관할하는 부지니까 거기 보태주는 것이 정확하다 그런 뜻에서

노창섭 위원 이 자그마하게 길쭉하게 생긴 게 6필지가 외동으로 되어있던가요?

○행정과장 김원규 6필지입니다.

노창섭 위원 그럼 기존에 재료연구소는 상남동으로 되어있습니까?

○행정과장 김원규 예, 상남동입니다.

노창섭 위원 확실합니까?

○행정과장 김원규 예.

노창섭 위원 그럼 이해되었습니다.

○위원장 장동화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창원시 구 및 읍면동 명칭과 구역획정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창원시 새마을 이동도서관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이게 폐지됨으로써 연간 예산이 얼마정도 되죠? 새마을 이동도서관,

모르시면 뒤에 자료를 주십시오.

○행정과장 김원규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장동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창원시 새마을 이동도서관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창원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창원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창원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차형보 위원님,

차형보 위원 차형보 위원입니다.

지금 센터로 승격을 하는 주된 이유가 뭐죠?

○인사조직과장 전경배 인사조직과장 전경배입니다.

서비스 강화가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인원이 3,4명이 있는데 센터로 강화되는 것 같으면 6,7명 정도로 보강이 됩니다.

차형보 위원 각 센터 당요?

○인사조직과장 전경배 예.

차형보 위원 이게 통과하게 되면 언제부터 시행을 하게 되죠?

○인사조직과장 전경배 올해 신규로 모집요구를 해놨기 때문에 신규가 오면 배치가 되겠습니다.

차형보 위원 오면 바로 조직은 확정을 해주네요? 이게 통과됨과 동시에?

○인사조직과장 전경배 인원을 다시 임용만 하면 되겠습니다.

차형보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장동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창원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창원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창섭 위원님,

노창섭 위원 과장님, 위임하는 것은 법률에 의해서 좋은데, 위임이 내려가면 이게 구청에 대부분 내려가죠?

○인사조직과장 전경배 예, 그렇습니다.

노창섭 위원 그러면 인원은 어째 합니까? 아까 지적도 있었는데, 업무조정에

○인사조직과장 전경배 이게 아까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를 하면서 검토보고가 잘못 되었는데, 신규로 내려 간 사무가 아니고 기존 내려가 있는 사무를 조례만 정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노창섭 위원 기존에 하고 있는 것?

○인사조직과장 전경배 기존 규칙이나

노창섭 위원 그러면 구청에 담당자가 새로운 업무가 늘어나는 것은 없다 이거죠?

○인사조직과장 전경배 예, 없습니다. 내나 그 사무를 조례로 정비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미 내부위임이나 규칙을 통해서

노창섭 위원 규칙을 통해서 되어있는 것을?

○인사조직과장 전경배 위임되어있는 것을 이번에 법령 개정사항으로 우리 창원시장 사무가 된 것에 대해서 조례로 위임해 주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노창섭 위원 그럼 진단상 인원이 필요하고 이런 것은 아니다? 조직진단상?

○인사조직과장 전경배 신규로 내려온 사무는 없습니다. 기존 다 하고 있는 사무들입니다.

노창섭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동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헌일 위원님,

김헌일 위원 국장님, 수고 많습니다.

행정국으로 오신 것을 진심으로 환영 드리고,

○행정국장 조철현 예, 감사합니다.

김헌일 위원 우리 창원시 발전을 위해서 많이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혹시 구청의 사정들을 한 번씩 모니터링하시든지 들어보는 그런 기회들이 있습니까?

○행정국장 조철현 저희들 구청장님들하고 정례적으로 간담회도 하고 또 조직개편이라든지 여러 가지 사안이 있으면 그때그때 구청하고 협의를 합니다.

김헌일 위원 구청에 어떤 불만들이 가장 많다고 생각하십니까?

○행정국장 조철현 물론 개별적인 불만도 있을 거고, 또 아니면 조직 전체적으로 어떤 업무위임에 따른 인력이나 재정적인 뒷받침이 안 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다수의 불만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통합시가 출범한지 한 3년 정도 지났습니다만 지금은 시행과정에서 다소 완벽하지 않은 부분은 앞으로 보완해야 될 부분이 많다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런 기회를 또 구청 직원들의 그런 애로사항이나 개인 고충에 대해서 수시로 상담을 통해서 조정해 나가겠습니다.

김헌일 위원 한 열흘 전인가 신문에 박완수 시장께서 구청 쪽으로 권한 위임을 본청 간부들한테 강력하게 시달을 했다는 그런 내용의 신문기사가 나갔는데,

○행정국장 조철현 예.

김헌일 위원 그 기사를 보고 내가 느낀 것은 이런 것 시달해서 신문에 내고 이러지 말고 본인이 각 부서별로 어떤 업무를 내려 주고 그 업무에 대해서 얼마만큼 인력과 예산을 같이 수반해서 내려줬는지 업무보고를 철저하게 받아 가지고 제대로 안 되는 부서에 대해서는 뭔가 명확하게 안 그러면 강력하게 업무의 분할이라든지 권한이양이라든지 이런 걸 나는 그렇게 하는 것이 실질적인 효과가 있지 않느냐는 그런 얘기고, 그런 맥락에서 내가 국장님한테 부탁을 드리고 싶은 것은 시장님한테 그걸 건의를 해서 이런 데 대한 불만이 정말로 많으니까 시장님이 직접 챙겨보라든지, 나는 그렇게 얘기를 하고 싶은데, 국장님이 그렇게 건의할 용의가 있습니까?

○행정국장 조철현 예,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김위원님 건의한 내용은 지금도 행정사무위임에 따른 여러 가지 제도적인 뒷받침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연구도 하고 또 당사자들의 의견도 다 받고 있습니다.

단지 저번에 시장님께서 하신 말씀이, 아까 제가 모두에 말씀드렸다시피 인력이나 재정적인 부분이 뒷받침 안 되니까 구청에서 업무집행을 하면서 여러 가지 애로가 있다 하는 그런 부분을 저희들이 한꺼번에 완벽하게 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시간을 가지면서 조금씩 보완해 나가면서 우리가 시에서 권한과 인력, 그런 부분을 구청으로 전격적으로 우리가 위임하면서 실제 본청에서는 정책 기획 정도 입안하는 그런 시스템으로 가기 위해서 저희들 최대한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 부분도 항상 우리 시장님께서 강조하시는 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장님도 직렬별로 간담회도 가지시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구청장이나 관련부서장들, 읍면동장들 정기적인 회의를 통해서 그런 건의도 받고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김위원님 염려하시는 부분 저희들이 하나하나 챙겨서 한꺼번에 일시적으로 완벽하게 진행될 수는 없지만 시간을 갖고 조금씩 보완해 나가겠습니다.

김헌일 위원 지금 국장님 말씀하시는 것은 보완이고, 정말로 어떤 개혁에 가까운 그런 일들이 일어나려면 정말로 어느 한 시점에 맞추어서 뭔가를 획기적으로 변화시키지 않으면 안 되는 거거든요.

○행정국장 조철현 예, 좋은 말씀입니다. 그런데

김헌일 위원 그리고 기획부분이라든지 예산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들만 남기고 나머지는 다 이양을 하는 것이 맞다고 하는 얘기는 통합하는 그 당시부터 얘기가 있은 겁니다.

그런데 이게 행정의 속성상 뭔가 내주머니에 있는 것을 내 주기 싫은 그런 것들로 인해서 이게 왕창 내줘도 될 것을 조금씩조금씩 내주고, 내 주면서 인력하고 예산을 같이 수반시켜서 내려줘야 될 것을 꼭 자기 돈인양 다 쥐고 있고 하니까 구청에서 실질적으로 주민들하고 연관이 있는 대민업무에 대해서 이런 민원이 있다고 하면 실제로 그 실무담당자들이나 실무계장이 답을 안 합니다.

왜 답을 안 하느냐 하면 돈이 없으니까 또 인력이 없으니까 그 업무를 당장 해결해 주지 못한다는 얘기거든요.

○행정국장 조철현 김위원님,

○위원장 장동화 국장님, 잠깐만요.

김헌일 위원 예, 위원장님, 얘기 다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현실을 국장님께서 지금 분명히 인식을 잘 하고 계시니까 이게 조만간에 해소될 수 있도록, 또 내년에는 반드시 예산하고 인력이나 모든 것이 같이 수반되어서 업무가 이양될 수 있도록 그런 노력을 해 주시고 시장님한테도 보다 적극적으로 촉구하는 그런 중간자적인 역할을 해 주시기를 진심으로 부탁드립니다.

○행정국장 조철현 예.

김헌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동화 예,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창원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2013년도 창원시 공유재산관리계획 제2차 변경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창섭 위원님,

노창섭 위원 과장님, 제가 실무자한테 설명을 듣기는 했지만 컨벤션센터 이 부분에 도비가 언제 확정되었습니까?

○기업사랑과장 송성재 도비가 1차 추경 때 7월달에 확정이 되었습니다.

노창섭 위원 그러면 공유재산관리계획을 먼저하고 다음에 예산이 올라와야 되는데 선수가 좀 바뀐 것 아닌가요?

○기업사랑과장 송성재 예, 맞습니다. 위원님 지적에 대해서, 사실 세코증축관련공유재산심의를 먼저하고 해야 되는 게 국공유재산법에 나와 있습니다만 우리 재원배분에 있어서 광특 부분이 그 당시 안전행정부에 재원배분을 저희들이 건의를 했는데 확정이 안 되었습니다.

그래서 도비도 확정 안 되고 이런 상태에서 저희들이 예산을 그 당시에 편성을 먼저 하다보니까 이렇게 되었습니다.

정말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노창섭 위원 인정하시니까 더 이상 안 하겠는데, 제 기억으로는 그렇다 하더라도 시장님이 간부회의 때 지시한 것하고 언론보도를 봤어요. 오래 전 일입니다.

그러면 이게 창원시 재산만 아니고 도에도 있고 광특도 있기 때문에 이해는 되지만 시장님이 지시해서 방침을 정했다면 예산은 이후에 처리한다하더라도 사전에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승인해 놨어야죠.

그 점에 대해서 이후에 행정적 절차를 명확하게 지켜주십시오.

○기업사랑과장 송성재 예, 알겠습니다.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노창섭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동화 과장님, 제가 그냥 넘어가려고 그랬는데 보고를 일찍 위원들한테 하시지, 저는 오늘 이 자리에서 과장님을 처음 뵙는데, 맞죠?

○기업사랑과장 송성재 예, 맞습니다.

○위원장 장동화 다음부터 참고를 하십시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2013년도 창원시 공유재산관리계획 제2차 변경안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중식을 위해서 2시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9분 회의중지)

(14시02분 계속개의)

○위원장 장동화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9.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시장제출)

가. 감사관 소관

나. 기획홍보실 소관

다. 시설관리사업소 소관

○위원장 장동화 의사일정 제9항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기획홍보실과 감사관 소관의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기획홍보실 소관에 대하여 차상호 기획홍보실장님,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홍보실장 차상오 기획홍보실장 차상오입니다.

먼저 지난 9월 2일자 인사 발령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의창구 행정과장에서 기획홍보실 기획예산담당관으로 전보된 이영호 담당관입니다.

다음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장동화 기획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기획홍보실 소관 2013년도 제1회 추경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총괄 설명 후 부서 순으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획홍보실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입니다.

기획홍보실 전체 일반회계 세입은 기정액 4,380억 6,946만 4천원에서 1억 7,227만 6천원이 증액된 4,382억 4,174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기획홍보실 전체 일반회계 세출은 기정액 1,196억 1,641만 6천원에서 97억 2,251만 4천원을 감액한 1,098억 9,390만 2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기획홍보실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입니다.

특별회계 세입 및 세출 총괄은 동일하게 기정액 1,203억 862만 8천원을, 49억 5,686만 4천원을 각각 증액하여 1,252억 6,549만 2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기획홍보실 일반회계 세입 예산안입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139페이지 분권교부세는 161억 6,418만 2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교육법무담당관 소관 148페이지 사림평생교육센터 화장실 등 리모델링 도비보조금 5천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정보통신담당관실 소관 139페이지 전자수치 지형도 갱신 국고보조금 4억 9,850만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실 소관입니다.

183페이지부터 188페이지까지, 일반회계 세출은 기정액 682억 4,110만 6천원에서 92억 40만원을 감액한 590억 4,070만 6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변경 내역으로는 소방사무 이양에 따른 특별교부금 초과교부액 이자반환에 28억 2,828만 6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공보관실 소관입니다.

189페이지부터 190페이지, 일반회계 세출은 기정액 52억 8,696만 3천원에서 9,541만 1천원을 증액한 53억 8,237만 4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변경내역으로는 시정 주요시책․축제 등 일간지 홍보 광고에 5천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교육법무담당관실 소관입니다.

191페이지부터 195페이지, 일반회계 세출은 기정액 360억 2,138만 3천원에서 1억 8,048만 6천원 증액한 362억 231만 9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변경내역으로는 2013년 지역평생교육 활성화지원 사업에 1억원, 사림평생교육센터 화장실 등 리모델링에 5천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정보통신담당관실 소관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은 기정액 100억 6,651만 4천원에서 7억 9,801만 1천원을 감액한 92억 6,850만 3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변경내역으로는 전산수치 지형도 갱신에 5억 5,908만 5천원 감액하고 창원시 관광지 무선인터넷 전용 회선료에 기정 9,540만원 전액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경륜운영특별회계 세입 및 세출 총괄은 기정액 891억 3,666만 3천원에서 4억 1,995만 4천원을 증액하여 895억 5,661만 7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변경내역으로는 세입은 순세계잉여금 4억 1,995만 4천원 증액 편성하고 세출은 기타회계 전출금 24억 4,732만 2천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기타 경륜운영특별회계 세입 및 세출 총괄은 기정액 311억 7,196만 5천원에서 45억 3,691만원을 증액하여 357억 887만 5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변경내역으로는 세입은 순세계잉여금 25억 250만원 증액 편성하고 세출은 예비비 45억 3,691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획홍보실 소관 2013년도 제1회 추경 세입세출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면서 우리 실에서 상정한 원안대로 승인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장동화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권경원 전문위원 권경원입니다.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은 지방재정법 제45조 및 지방자치법 제130조의 규정에 의하여 적법하게 편성하여 제출되었습니다.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1,475억원으로 당초 예산대비 6.26%가 증가하여 창원시 전체 예산규모는 2조 5,024억원이며, 이중 일반회계는 1,382억원인 7.74%가 증액된 1조 9,222억원으로 전체 예산의 76.82%이며, 특별회계는 93억원인 1.63%가 증액된 5,802억원으로 23.18%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세입 부분을 살펴보면 지방세 수입은 287억원인 4.83%가 증액된 6,224억원으로 창원시 전체 세입규모의 24.87%이며, 세입비율이 가장 높은 세외수입은 징수교부금 수입금 등 550억원인 8.15%가 증액된 7,292억원으로 29.14%, 지방교부세는 67억원인 2.37%가 증액된 2,880억원으로 11.51%, 재정보전금은 증감 없이 1,933억원으로 7.73%, 보조금은 572억원인 10.35% 증액된 6,095억원으로 24.36%, 지방채 및 예치금 회수는 증감 없이 600억원으로 2.4%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예산 규모는 2013년도 당초예산 5,620억 8,700만원 대비 26억 5,200만원인 0.47%가 늘어난 5,647억 3,900만원으로 창원시 총 예산의 22.57%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일반회계는 당초예산 대비 23억 1,600만원인 0.57%가 줄어든 4,037억 9천만원입니다.

주요 감액요인은 재산임대수입, 수수료 및 이자수입, 순세계잉여금 감소 등 불경기에 따른 경상적 임시적 세외수입이 감소되어 추경재원 마련에 어려움이 있었으나, 상반기 집행잔액 및 예산절감 부분의 삭감과 예산 조정을 통해 조직관리의 법정 의무적경비 인건비 상승분과 구청 행정기능 강화를 위한 생활민원, 소규모주민건의사업비 등의 예산이 반영되었습니다.

특별회계는 49억 6,800만원인 3.18%가 늘어난 1,609억 4,800만원이며, 경륜운영특별회계의 출연금, 기타경륜특별회계의 순세계잉여금 수입이 주요 증액 요인입니다.

다음은 기획홍보실 소관의 추경 예산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당초예산 대비 47억 6,600만원인 1.73%가 감액된 2,701억 5,900만원이 편성되었으며, 일반회계는 당초예산 대비 97억 2,300만원인 8.13%가 감액된 1,098억 9,4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내역은 창원시 장기발전계획 용역, 일간지 홍보광고, 장애인 평생학습지원, 지역평생교육활성화, 가정과 사회가 함께하는 토요학교 지원사업, 소방사무 이양에 따른 특별교부금 초과 교부액 및 이자반환 등입니다.

전반적으로 불요불급한 예산삭감 조정을 통해 주민자치, 평생교육센터 이용 주민들의 편의제공을 위한 예산만 반영되었습니다.

특별회계는 당초예산 대비 49억 6,800만원인 3.18%가 증액된 1,609억 4,800만원이 편성되었으며, 증액요인은 경륜운영과 기타경륜특별회계의 출연금과 순세계잉여금이 주요 증액요인입니다.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금회 추경예산은 26억 5,200만원인 0.47%가 증액되어 금년도 공무원 인건비 상승분 반영, 구청과 읍면동의 기능강화를 위한 생활민원과 소규모 주민건의 사업비, 주민자치 평생교육센터 활성화와 이용자 편익제공을 위한 시설 개보수비와 민간지원사업, 새야구장건립과 관련한 사업비가 반영되었습니다.

제1회 추경은 재원의 한계로 인해 급증하는 행정수요 대처를 위한 공공시설 투자, 집단민원 해소를 위한 필수 현안사업경비 등의 예산편성이 다소 미흡하다고 판단되며, 사업의 경중과 완급에 대해서는 심도 있는 심사가 요구됩니다.

이상 검토의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동화 권경원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에 대하여 질의 답변 후 세출예산은 기획예산담당관실부터 직제 순으로 질의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세입예산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김헌일 위원님,

김헌일 위원 기획홍보실장님 이하 직원님들 다 수고 많습니다. 김헌일 위원입니다.

어렵지 않게 간단하게 몇 가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전체적으로 보면 국유재산임대료, 그 다음에 국유재산매각 귀속수입금, 국유재산과 연관이 있는 이런 부분들이 세입이 자꾸 감소하고 있고, 본 위원이 판단을 할 때는 국유재산이 하늘에서 뚝 떨어지지 않는 이상 늘어나지는 않을 거니까 계속 팔아먹다 보면 더 팔게 없고, 또 자산관리공사는 자산관리공사대로 국유지 관리 열심히 챙기고 이러다 보면 국유재산 매각과 관련된 세입이 앞으로 향후 지속적으로 줄어들 것이 아닌가, 거기에 대한 과장님의 판단과 그 다음에 향후 거기에 대한 그 세입이 그렇게 많지는 않지만 줄어드는 부분에 대한 대책하고, 그 다음에는 과태료 부분이 상당히 세입이 많이 늘어나 있습니다.

그런데 물론 어느 일면에서 보면 우리의 재정상태가 안 좋으니까 어느 쪽에서든 간에 세입을 늘려야 되는 필요성은 알지만 정말 까마귀 날자 배 떨어진다고 우리 시에서 과태료에 상당히 열을 올린 게 아니냐 라는 그런 오해의 소지도 있는데 거기에 대한 부분하고, 더 많습니다만 간략하게 두 가지만 과장님 답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이영호 기획예산담당관 이영호입니다.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국유재산 임대료는 기획재정부 소관은 지난해에 법령이 개정되어 가지고 자산관리공사로 이관이 많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관이 되면서 기존 구청에서 관리하던 국유재산 부과, 사용료징수 이런 것은 구청에서 감액처리하고 사용료징수, 그 다음 미징수 분도 자산관리공사로 이관했기 때문에 좀 줄어들었습니다.

세입이 좀 줄어들었고, 앞으로 기재부 국유재산 외에 다른 중앙부처 소관 국유재산은 관리를 잘 해서 임대료나 사용료 이런 게 제때 제대로 부과 징수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헌일 위원 기존의 국유재산 임대수입이나 안 그러면 매각수입이 그만큼 세입으로 확보할 수 있다는 그런 얘기입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이영호 대부분 구청에서 관리하는 국유재산은 기재부 소관 국유재산이 많이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구청 행정과에서 국유재산을 대부를 해 주고 사용료를 징수해 왔습니다. 해 왔는데 지난 해 기재부 소관 국유재산관리법이 개정되면서 그 재산 일체관리가 자산관리공사로 이관이 되었습니다.

김헌일 위원 본 위원이 질의한 주요 내용은 그 안의 세부적인 내용보다는 그쪽 부분의 세입이 줄어들 거라는 것은 지금 눈에 훤히 보이는 일이니까 다른 쪽의 세입확보라든지 이런 부분에 예산담당관님께서 많은 신경을 쓰셔야 된다 그런 부분들에서 말씀드렸고, 과태료 부분은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이번에 20억인 것 같은데, 20억이 더 증액 징수가 된 것 같은데 그런 부분들은 주민들이 느낄 때는, 특히 예산사정이 안 좋은 이 시점에서 과태료 부분의 징수가 늘었다는 것은 그런 오해의 소지가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가능하다면 정말 다른 쪽에서 세수확보를 하는 것이 좀 더 바람직하지 않느냐 라는 그런 건데, 정말로 과태료 징수에 대한 필요성이 꼭 있었다면 그 부분은 제가 뭐라고 말씀을 드리지는 않겠습니다.

그래서 답은 더 이상 제가 안 들어도 괜찮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예산부서의 주무담당관으로서 앞으로 많이 신경을 써 주십사 라는 그런 의미에서 질의 드린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동화 예, 수고하셨습니다. 세입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예, 노창섭 위원님,

노창섭 위원 노창섭 위원입니다.

기획예산담당관님께서 새로 오셨기 때문에 세부적인 것은 제가 계장님한테 말씀드리고 원론적인 부분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당초보다 예산이 1,474억이 증가되어서 6.26%로 해서 2조 5천억이라는 예산을 책정했는데, 겉을 보면 좀 화려해 보여도 실제 내용적으로 들어 가보면 지방세 수입에서 286억, 그 다음에 세외수입에서 466억, 그 다음에 국도비 지원 이렇게 해서 대부분 국비, 도비 지원했는데, 특히 세부적으로 들어가면 세외수입 부분은 당초 순세계잉여금도 줄었고 결산을 해 보니까, 그 다음 1%인 예비비도 근100억을 삭감시켜서 당초예산으로 넣고 또 도시개발특별회계와 경륜회계가 304억을 넣고 해서, 어떻게 보면 예산을 마른장작 짜듯이 짜서 제가 봤을 때는 만들었지 않느냐.

그런데 한 번 두 번 이렇게 하는 것은 이해가 되는데 순세계잉여금을 결산추경을 하지 않고 이렇게 해버리면 순세계잉여금이 줄면 또 내년도 당초예산 짤 때 운영도 폭이 줄고 이렇게 전반적으로 통합창원시 예산 부분에 이 구도로 가다가는 좀 심각한 상황이 계속 오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원론적으로 실장님, 여기에 대한 특별한 대책이 있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드는데 실장님 생각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홍보실장 차상오 기획홍보실장 차상오입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저희들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공감을 합니다.

전체적으로 세수가 좀 늘어 가지고 전체적인 지출이 확대되어야 되는데 전체적으로 여러 가지 경기도 조금 어렵고 이러다 보니까 또 무상보육이라든지 꼭 반영해야 될 부분이 있다 보니까 그렇게 반영을 해 줘야 되고 하다보니까 기존 부분을 자체적으로 세출 구조조정도 좀 많이 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현재 전체적으로 국가적으로 볼 적에는 경기가 조금씩 나아지고 있다고 하기 때문에, 그래도 전체적으로 조금 증가가 되고 그렇게 되면 아마 세수 부분에서도 우리 자체적으로 충분히 반영이 안 되겠나 싶고, 또 저희들도 지금현재 중앙정부로부터 재정보전금이라든지 교부세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불이익을 받지 않게끔 최대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노력을 해 가지고 정말로 우리 창원시 세수가 안 줄어들고 앞으로 안정적으로 시정을 운영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우리 위원님들의 도움이 필요하다면 적극적으로 협조요청도 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노창섭 위원 이게 제가 봐도 특단의 대책이 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기획홍보실장 차상오 예.

노창섭 위원 그 다음에 국도비 보조비 중에 경상남도가 예를 들어서 복지예산 중에 예전에 2012년도까지는, 하나의 예를 들면 청소년 방과후 아카데미가 총 30억인데 국비가 10억이 내려오고 도비 10억, 시비가 10억인데 도비가 돈이 없다고 배 째라 해서 5억도 반영 안한 사례를 예를 들면 그런 사례들이, 그래서 결국 서울의 무상보육비도 마찬가지고 시비를 추가로 도비 대신, 그 사업을 안 할 수도 없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파악된 게 있습니까?

그 금액이 얼만지 파악된 게 있습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이영호 정확한 금액은 파악된 것은 없습니다만 정확하게 저희들이 파악을 해서 별도로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노창섭 위원 별도로 좀 주시고요. 지금 도도 재정이 어렵다는 건 이해는 합니다.

그러나 당연히 해야 될 사업에 지금까지 해 오던 사업이 도비가 없으니까 시가 알아서 해라, 그렇게 되면서 추가적으로 들어가는 매칭비용이 상당한 걸로 내가 듣고 있습니다. 정확한 수치는 모르지만,

그런 부분도 도가 그렇게 하니까 우리는 어쩔 수 없지 않느냐 이것이 아니고 적극적으로 도 예산과와 얘기해서 확보해야 되지 않느냐, 아무리 상부기관이지만 복지사업은 똑같이 하는 것 아닙니까? 도민들한테.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적극적인 이후의 대응도 좀 필요하다, 거기에 실장님이나 과장님, 동의하십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이영호 예, 도도 세입사정이 좀 어려워지면서 도비 지원이 필요한 그런 사업비도 세입이 줄어들면서 보조 내시율이 조금 줄어드는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최소화 될 수 있도록 도하고 유기적인 협의를 통해서 많이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창섭 위원 국비가 내려왔다면 국가사업 아닙니까? 국비가 내려왔다면 국책사업일 건데 제 판단에, 그런 부분은 도하고 시하고 국가비율을 매칭하면 그 비율에 맞추어서 공동사업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부탁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이영호 예, 잘 알겠습니다.

노창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동화 예, 노창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세입에 대하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세입예산에 대한 질의가 더 이상 없으므로 다음 세출예산에 대하여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예산담당관실 소관부터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세입세출예산안 책자 183페이지에서 188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와 267페이지에서 272페이지 특별회계, 별도 유인물 시설관리공단 대행사업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태웅 위원님, 페이지 얘기해 주십시오.

김태웅 위원 김태웅 위원입니다.

183페이지 연구용역비 관련해서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이번 예산이 추경예산인데, 창원시 장기발전계획 용역 5억 해 놨는데 과연 이 시점에 이것이 시급할 정도로 급한 건지 그만큼 필요한 건지 이런 걸 5억이나 배정을 했으면 그 필요성이나 시급성이 있었을 텐데, 지금 위원님들이 이해를 잘 못하거든요.

차라리 당초예산에 이런이런 계획에 의해서 장기발전계획을 수립하겠다 이렇게 하면 이해가 되겠는데 이 시점이 추경예산이라 말이죠.

이것 관련해서 우리 위원님들이 이해를 할 수 있도록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이영호 예,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창원시 장기발전계획은 통합시가 되면서 광역규모로 위상이 많이 높아졌습니다. 높아져 가지고 저희 시의 무한한 성장잠재력을 극대화할 수 있는 전략이 좀 필요했습니다.

필요했는데 그 동안 예산이 필요해서 저희 부서에서 요구를 했습니다만 재정사정이 좋지 않아서 예산편성을 못하고 부득이하게 이번 추경에 편성을 하게 되었습니다.

장기발전계획을 잠깐만 설명을 좀 드린다면 장기발전계획은 사업기간은 대략 2013년 9월부터 2015년 2월까지 18개월 정도로 잡고 있고, 그 다음 계획의 범위는 창원시 행정구역 전역으로 해서 연도는 2014년부터 2025년까지 12년간 현재 도시기본계획과 연동을 해서 수립하는 발전계획이 되겠습니다.

목표연도는 2025년도를 목표연도로 해서 계획을 수립하고, 내용을 잠깐 설명을 드리면 장기발전전략구상을 하면서 문제점 도출, 여건분석, 발전지표, 미래상 정립, 분야별 단계별 정책실행 및 로드맵 작성, 그 다음 행재정적 계획으로 행정조직 및 기능 재배분, 투자계획 등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도시기본계획이 국토자원의 활용 등 해당 지자체의 공간적 발전모형에 대한 구체적인 구조적 틀을 제시하는데 목적이 있다면 중장기 종합발전계획은 도시기본계획에 대한 비전 및 철학적 기반을 제공하는 목적으로 제시되고 있습니다.

예산 사정이 당초에도 저희들이 이런 계획이 필요해서 예산을 요구했습니다만 반영이 안 되고 부득이하게 이번 추경에 반영이 되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김태웅 위원 이런 방대한 장기발전계획 내지는 그런 것을 왜 그러면 당초예산에, 이것이 그럼 결국 준광역시 부분하고 연동이 있는 겁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이영호 예, 그렇습니다.

김태웅 위원 그런 이론적 토대를 만들기 위해서 하는 겁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이영호 예.

김태웅 위원 그래서 준광역시 얘기는 많이 나오는데 거기에 대한 상이 지금 없거든요.

우리 시민들도 그럴 것이고 위원들도 과연 준광역시의 상이 어떤 건지 잘 몰라요. 사실은,

그래서 그것이 충분히 인지가 되고 이것이 필요한 용역비다 판단이 되어야 이것을 흔쾌히 해 줄 텐데 그런 설명이 좀 많이 부족한 것 같아요.

그런데 과장님이 갖고 계신 자료 우리는 잘 모르거든요.

설명은 아까 대충 하셨으니까 그것을 인지할 수 있도록 자료를 위원님들한테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이영호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태웅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동화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 김헌일 위원님,

김헌일 위원 자료요구만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담당관님, 14페이지에 보면 셋째 줄에 214-04에 청산금수입에 대한 내역을 좀 해 주시고, 그 다음에 이렇게 많이 71억이나 감액이 된 사유를 같이 밝혀 주시고, 그 다음에 밑에서 다섯째 줄에 224-03 기타회계전입금이 많이 증액이 되어있는데 이 내역하고 그 다음 15페이지에 여덟째 줄에 보면 228-09에 ‘그 외 수입’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것도 자료를 많이 증액이 된 자료를 내 주시면 좋겠고 세부내역도 밝혀주시면 좋겠는데 이런 부분들은 인지가 혹시 된다면 따로 간단한 자료를 붙여서, ‘그 외’하면 기타수입이라는 게 앞에 있는 다른 수입보다 훨씬 액수가 크니까 이런 경우들은 그런 배려가 있으면 좋겠는데 그건 저희 희망사항이고, 그래서 이것만 좀 천천히 준비하셔 가지고 자료를 제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이영호 제가 답변을 좀 드려도 되겠습니까?

김헌일 위원 아니, 나중에.

○기획예산담당관 이영호 예.

노창섭 위원 기획예산과만 합니까?

○위원장 장동화 예, 188페이지까지, 267페이지에서 272페이지, 시설관리공단하고 같이 하십시오. 일단은 267에서 272페이지까지 하고 이것부터 끝내고 시설관리공단 합시다.

노창섭 위원 노창섭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김태웅 부위원장께서도 지적 했는데요. 실무자 설명도 들었는데 총론적인 지적은 김태웅 부위원장님께서 하셨기 때문에 제가 더 이상 안 하겠고, 창원시 장기발전계획이라 하면 제가 2025도시계획 공청회 자료는 봐서 기본적인 도시계획이나 발전전략 관련해서 자료가 과업이 완수된 것도 알고 있고, 두 번째로 재정과 관련해서 중기지방재정계획을 통해서 나름대로 재정계획을 세우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도시정책과 관련한 각종 과별 국별로 2020, 2025 이런 부분들을 마련하고 있는데 굳이 조금 전에 지적했던 대특례시 광역시와 관련해서는 수원시를 포함해서 5개시가 지방행정조세연구원에 용역을 줘서 그 자료를 제가 용역과업 요약분을 받았고 완성본을 받아서 우리가 가야될 방향, 실천 부분이 대략적인 상은 나왔고 그런 부분이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굳이 이 시기에 창원시 장기발전용역을 5억이나 들여서 뭘 어떻게 하겠다는 건지 저는 아무리 한 장짜리 답변 가지고는 솔직히 얘기해서 이해가 안 됩니다.

어디다가 어떻게 용역을 줘서 어떻게 하겠다는 건지 방향이 뭔지, 광역 규모에 맞는 것은 지금 준광역시와 관련해서는 벌써 과업해서 과업결과가 나왔는데요.

9월 초에 인쇄해서 나올 건데, 제가 상식적으로 좀 이해가 안 가거든요.

답변을 정확하고 명확하게 해 주십시오. 이해가 좀 되도록.

우리 행정이 너무 용역만능주의가 아니냐, 통합창원시 청사와 관련해서 구 3개시가 9억을 들여서 용역 했는데, 9억 들여서 과연 어떤 효과가 있었느냐 이거죠.

○위원장 장동화 하필 또 청사 얘기를 합니까?

노창섭 위원 예를 든다면. 이것도 5억 들여서 차기 시장님까지 할 얘긴데 제가 판단할 때는 어제도 얘기했지만 진작 2011년도 전후에 진짜 통합창원시가 기존 3개시가 아닌 합친 부분에 대한 여러 가지 부분에 대해서 장기발전전략을 해 보자 해서 잡았다면 벌써 용역 나와서 실행프로그램을 잡아야죠.

○위원장 장동화 다시 한 번 더 답변을 들어봅시다.

노창섭 위원 이것은 실장님이 답변해 주십시오. 과장님은 온지 얼마 되지 않았으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이영호 제가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노창섭 위원 과장님이 하시겠습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이영호 예, 장기발전계획은 매5년마다 중장기종합발전계획을 연동하는 과정에서 새로운 비전의 수립, 사업계획의 추진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중장기종합발전계획을 수립해서, 다른 지자체에서도 이런 중장기발전계획을 수립해서 다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창원시의 경우도 2010년 창원 마산 진해 통합과정에서 각 지자체의 중장기발전계획이 내부적으로 통합되어 5개년 발전계획 수준의 단기적 계획으로 정리되어있는 사항은 있습니다.

현재 공식적으로 통합창원시의 장기발전계획은 없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통합창원시의 장기발전계획을 한번 마련해 보자 하는 그런 취지에서 이번에 예산을 요구를 하게 되었습니다.

널리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기획홍보실장 차상오 기획홍보실장입니다. 조금 더 보충을 하겠습니다.

실제로 도시의 장기발전계획 이것은 창원시가 통합이 되고 나서 즉시 계획을 수립하고 했었어야 되는데 이때까지 사실은 못 했습니다.

왜냐, 실제 3개 도시가 안고 있는 최대의 문제점이라든지 강점이라든지 이런 것을 전체적으로 분석을 해 가지고 우리 도시가 앞으로 장기적으로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될는지 어떤 방향으로 구체적인 비전을 갖고 추진을 해야 되는지 그런 장기비전을 수립하려고 하는 겁니다.

지금 우리 창원시의 강점, 약점 이런 것을 분석을 해 가지고 우리 창원시가 앞으로 어떠한 방향으로 나아갈는지 그런 부분을 갖고 우리 시가 그런 방향에 맞추어서 추진을 해 가야 일관성 있는 도시발전도 이룰 수 있고 그렇게 되지 않겠나 싶어서 저희들이 실제로 통합되고 나서 바로 했으면 좋은데 그게 하다보니까 미처 못 챙겨졌는데, 저희들 전체적으로 이런 걸 하는데 타시도도 보니까 5억 정도가 소요가 되어서 저희들도 10년 장기계획으로 해 가지고 앞으로 성장발전을 모색하려고 그렇게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알뜰하게 계획을 잘 수립해서 정말로 창원시 장기발전을 갖고 착실하게 추진을 하도록 해 보겠습니다.

노창섭 위원 이게 과업납품 시기가 이 계획대로라면 2015년 2월 아닙니까?

○기획홍보실장 차상오 예, 그렇습니다.

노창섭 위원 그러면 현 시장님이 재선되시면 문제가 안 되는데 재선 안 되어 가지고 솔직히 시장님 마인드 방향이 이건 아니다 이래 버리면 어찌 되는 겁니까?

○기획홍보실장 차상오 실질적으로 이런 도시장기발전계획은 그런 임기와 상관없이 우리 시가 나아가고 어떤 부분에서 부족하기 때문에 보완을 해야 되고 또 우리 시가 어떤 부분에 강점이 있는지 적극적으로 개발을 하고 발전을 시켜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사실상 저희들로서는 그런 것하고는 크게 연관을 안 짓는 게 좋지 않겠느냐 싶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려고 하는 겁니다.

노창섭 위원 타 시도에 장기발전계획을 했던 사례가 있습니까?

○기획홍보실장 차상오 그 부분은 파악을 하겠습니다. 저희들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노창섭 위원 조금 전에 답변을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기획홍보실장 차상오 예, 그렇게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노창섭 위원 별도 자료가 있으면 내일 계수조정 전까지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홍보실장 차상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노창섭 위원 아까 국도비 그것하고 두 가지 제출을 부탁합니다.

○기획홍보실장 차상오 예.

노창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동화 수고하셨습니다.

김헌일 위원 기획홍보실장님, 예산담당관님, 예산하고는 다른 내용의 얘기인데 저는 저의 생각이 틀리기를 바라면서 이 발언을 하고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지금 이 장기발전용역계획이 제가 생각할 때는 마산지역의 여러 가지 침체되고 지역주민들의 불만도 많고 하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 창원시에서도 많은 관심을 가지고 또 시장께서도 거기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하는 그런 상황 속에서 이 용역이 나왔다는 겁니다.

그래서 본 위원의 생각은 물론 창원 전체의 발전계획 방향으로 가겠지만 거기에 다소 마산위주의 용역이 혹시 될 수도 있지 않느냐 라는 그런 다소의 우려를 본 위원은 사실상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게 정말로 용역이 납품이 되었을 때 그때 되면 어떻게 될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다른 위원들이 봤을 때 이게 왜 어느 특정지역을 위한 용역 같은 느낌이 있구나 하는 이런 부분들은 안 되어야 되겠다, 정말로 3개 지역이 다 모두 균형 있는 그런 쪽의 발전용역이 되어야 되겠다는 그런 뜻에서 말씀을 드리니까 그런 부분들 신경 좀 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획홍보실장 차상오 예, 그래 하겠습니다. 그 부분은 그렇지만은 않을 겁니다.

왜냐 하면 반드시 전제는 통합창원시를 가지고 전제를 하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장동화 다음은 별도 유인물 시설관리공단 대행사업비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그 부분에 대해서 본부장님이 나와서 간단하게 예산개요에 대해서 설명을 잠시만 하십시오.

전부 인건비인데, 그럼 이사장님이 간단하게 하십시오.

○창원시설관리공단이사장 안삼두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안삼두입니다

이번에 우리 시설관리공단에서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 간략하게 유인물로써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 페이지에 보면 이번에 변동되는 예산 총액은 7억 감, 7억 4,700만원입니다.

당초예산 409억보다 이 정도 감소된 402억으로 편성이 되었습니다.

이게 과목별 내역 총괄을 보면 인건비가 감 1억 22만 8천원, 그 다음 일반운영비가 감 5,749만 9천원, 재료비 감 1,892만 8천원, 연구개발비가 감 2,546만원, 복리후생비 감 1억 8천만원, 수선유지교체비는 증 1억 3,800만원, 동력비가 증 7,300만원, 위탁관리비는 감 5억 8,300만원, 일반보상금이 감 3,600만원, 기타 2,600만원 감액, 자본적 지출 증 6,900만원, 기타 부분은 여비하고 업무추진비, 교육훈련비 등이 되겠습니다.

이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을 보면 전체 7억 4,700만원이 감소된 규모입니다만 증가된 부분이 2억 8,165만 5천원입니다.

이것은 과목이 수선유지교체비 1억 3,815만 9천원, 동력비 7,369만 5천원, 자본적 지출이 6,900만원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또한 감액된 부분은 8개 과목에 10억 2,800만원인데 이것은 앞서 말씀드렸듯이 인건비, 일반운영비, 재료비, 연구개발비, 복리후생비, 위탁관리비, 일반보상금, 기타, 8개 과목이 되겠습니다.

이걸 감액시키는 주요 사유는

○위원장 장동화 그것은 안 들어도 되겠습니다.

○창원시설관리공단이사장 안삼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동화 거의 경상적경비기 때문에 특별하게 질문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김헌일 위원님,

김헌일 위원 이사장님, 이 책자 5페이지에 구축물에 보면 해양크루즈터미널에 대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지금 해양크루즈 터미널이 어떻게 되어있습니까?

○창원시설관리공단이사장 안삼두 예, 제가 간략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게 작년 10월달에 창원시설공단에서 관리할 것으로 해서 우리가 수탁을 받았습니다. 받았는데 크루즈 선사가 선정이 되어야만 그 시설을 운영하게 됩니다.

시에서 다섯 차례에 걸쳐서 공모를 했었는데 현재까지 적합한 선사가 없는 것으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김헌일 위원 그러면

○창원시설관리공단이사장 안삼두 운행할 선사가 아직까지 미결정된 상태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운영을 지금 못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김헌일 위원 그러면 이게 위탁받기 전에는 어느 부서에서 관리하고 있었는지 혹시 아십니까?

○창원시설관리공단이사장 안삼두 시청의 문화관광과에서 담당을 했습니다.

김헌일 위원 그런데 지금 여기에서 터미널게양대하고 세척시설하고 슬립웨이 설치하고 이렇게 되어있는데 이것들은 선사 결정하고 무관하게 꼭 필요한 시설물이다 그런 얘기입니까?

○창원시설관리공단이사장 안삼두 일단은 크루즈 운영계획이 변경되지 않으면 그 시설은 필수시설로써 필요하다고 보여 집니다.

김헌일 위원 통상적으로는 어떤 시설들이 제 기능을 다 할 때 정상적으로 할 때 그때 시설관리공단으로 위탁관리가 되어야 맞는 것 아닙니까?

○창원시설관리공단이사장 안삼두 그것은 저도 당연히 그리 생각하는데, 아마 작년 10월달에 공단이 수탁 받았을 때 시에서 종합적으로 판단한 결과가 수탁과 동시에 운영 선사가 결정이 되어서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갈 그런 판단을 한 것 같습니다.

앞으로 시설공단에서 시에서 직영이라든지 신설이라든지 그런 것을 수탁하게 될 경우에는 이런 점을 깊이 검토를 해야 운영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오류가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이렇게 생각됩니다.

김헌일 위원 이건 우리 시가 판단을 잘못하고 꼭 시설관리공단에다가 귀찮은 것 떠넘기는 그런 느낌인데, 하여튼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동화 예, 수고했습니다. 노창섭 위원님,

노창섭 위원 노창섭 위원입니다.

저는 원론적으로 오늘 대행사업비 변화가 없는 줄 알고 자료를 못 봤는데, 오늘 이 자리에 와서 이 자료가 있는 걸 보고 좀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최소한 5일 전에 이 예산서가 의원실에 배부가 되는데 오늘 아침에 이것 가져왔죠?

어떻게 된 겁니까? 지금 현장에서 보고 어떻게 질문을 하라는 말입니까?

답변을 해 보십시오.

○위원장 장동화 어제 저녁에 온 모양입니다.

노창섭 위원 답변을 이사장님이 하시든지 부장님이 하시든지 답변을 왜, 제 자리는 오늘 받았습니다. 오늘,

○위원장 장동화 어제 저녁에 가져왔으니까 오늘 놨겠죠.

노창섭 위원 답변을 해 주십시오.

○경영지원부장 권영균 답변 드리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 지원부장입니다.

먼저 이 자료 부분이 늦게 제출된 부분에 대해서 먼저 송구스럽게 생각하고, 저희들이 우리 시하고 의회 전문위원들하고 상의 결과, 당초에는 전체적으로 감액이 되었기 때문에 별도 예산서를 만들 필요가 있겠느냐 그런 의견이 좀 있었습니다.

있어 가지고 그 이후에 결국 협의 과정에서 감 예산도 의회 심의과정이니까 기본적인 자료를 제출해야 된다 이래 가지고 저희들이 늦게 제출한 부분은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노창섭 위원 대행사업비가 변화가 없으면 그 안에서 쓰는데서 이사회나 집행부에서 하는 거야 제가 봐도 심의가 필요 없다고 생각하는데 어쨌든 감액이 되었다 아닙니까?

변화가 있다 아닙니까?

○경영지원부장 권영균 예, 그렇습니다.

노창섭 위원 그러면 일부 시에 편입될 것 아닙니까? 축소된 것은,

○경영지원부장 권영균 예, 그렇습니다.

노창섭 위원 그러면 예산 전체에 변화가 있으면 당연히 심의를 받아야죠.

대행사업비 409억 그대로 같으면 모르지만 지금 7억 4,700만원 삭감된 402억으로 조정되는 거지 않습니까?

○경영지원부장 권영균 예, 그렇습니다.

노창섭 위원 그럼 당연히 의회에서 보고 받아야죠.

○경영지원부장 권영균 그런 부분은 저희 공단에서 실질적으로 이서를 했고, 또 그런 의미에서 오늘 심사를 받기 위해서 저희 간부들이 전부 출석해서 대기해 있습니다.

노창섭 위원 간부 오신 것을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 자료제출을 법에 있는 기준에 따라서 위원님들한테 미리 제출해 주셔야 된다는 거죠.

위원님들이 이걸 한번 보고라도 와야 되는 것 아닙니까? 현장에서 읽어봐야 됩니까?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위원장 장동화 노창섭 위원님, 그리고 부장님, 사실은 우리 노창섭 위원님 말씀이 맞거든요.

저도 지금 잘 못챙겼는데 앞으로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저번에 업무연찬 때도 이런 얘기가 있었지 않습니까?

있었는데, 또 다시 이런 일이 재발하고 있다는 것은 시설관리공단에서 성의가 너무 부족하다 그리 생각하거든요.

다음부터는 이런 일이 없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사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보십시오.

○창원시설관리공단이사장 안삼두 예, 제가 간단하게 보충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지적하신 사항은 당연히 지켜야 될 그런 사항입니다.

저희 공단에서 약간 착오를 일으킨 것이 공단 전체 예산은 사실상 이번에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기획행정위원회 예산 부분은 7억 9천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만 지금 타 위원회 소관 사항은 당초예산에 편성하지 못한 통상적인 시설관리운영에 대한 기본경비가 많이 편성이 안 되었습니다.

그래서 재원이 부족하기 때문에 기획행정위원회 소관에 편성된 7억 9,300만원 삭감을 해가지고 미편성된 그런 과목에 보충을 시켜줬기 때문에 변동이 없는 것으로 그렇게 우리가 생각을 했기 때문에 착오가 있은 것 같은데 양해를 해 주시면 이후에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노창섭 위원 아니, 이사장님이 공무원 생활을 30년 넘게 하시고 이사장으로 가셨고 경영부장님도 오래 하셨잖아요.

그게 저는 이해가 안 되고요. 세부항목에 왜 변화가 없어요. 상당히 있는데.

○위원장 장동화 노창섭 위원님, 그 부분은 뒤에 업무연찬 때 다시 짚기로 하고 예산 부분만 질문해 주십시오.

노창섭 위원 예, 그래서 그 점 분명하게 저는 지적합니다.

계속 몇 번 지적했는데도 자료제출 요구나 이런 것들이 관행적으로 그렇게 죄송합니다 하면 끝나고 다음번에 또 나오면 또 죄송합니다 하고 끝나는 그런 게 반복되어서는 안 된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큰 변화에 대해서는 제가 솔직히 보지도 못 했습니다.

그러나 몇 가지 증액된 부분을 현장에서 보니까 5페이지에 보면 조금 전에 김헌일 위원도 지적하셨지만 해양스쿨 관련해서, 터미널 관련해서 삭감도 있지만 증액이 되었는데 구축물에 대해서는 지적을 했고, 공기구비품에서 마산진해 해양스쿨장비 해양시설에 4,200만원이죠?

증액된 이유가 뭡니까?

○경영지원부장 권영균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시의 해양수산팀에서 해양활성화 관련해 가지고 진해해양스쿨, 마산해양스쿨에 올 여름에 상당히 많은 수강생이라든지 방문객이 있었습니다.

이와 관련해 가지고 우리 시에서도 부족한 집기라든지 편의시설을 확충해 달라 그런 지속적인 요구가 있었습니다. 이번에 끝나고 나서,

그래서 이번 추경에 일부 반영한 부분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노창섭 위원 여름에 이용자가 많습니까?

○경영지원부장 권영균 올 여름에 특히 우리 시 주관으로 해가지고 마산해양스쿨하고 진해해양스쿨에 방문객이 좀 많았고 또 이용인원이 좀 많았습니다.

노창섭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4페이지에 보면 큰 변화가 있는 게 일반보상금에 위에 볼링장 안내․기계, 주차, 수영강사 이게 5,600만원이죠?

○경영지원부장 권영균 예, 그렇습니다.

노창섭 위원 대부분 삭감되었는데 이게 5,600만원 증액된 이유가 뭐죠?

○경영지원부장 권영균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시민생활체육관 소관 부분인데 잘 아시다시피 시민생활체육관이 우리 시의 가장 중심부, 주택 중심부에 있습니다.

그래서 올 여름에 좀 덥고 해 가지고 특히 수영장 볼링장 같은 경우에 이용 고객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기존 인력이 부족해 가지고 소위 말해서 파트타임 일시사역인부를 많이 쓴 부분이 있습니다. 주차 안내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한 보상비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노창섭 위원 당초계획보다 많이 썼다는 거네요?

○경영지원부장 권영균 예, 그렇습니다.

노창섭 위원 시민들이 이용객이 늘어났습니까?

○경영지원부장 권영균 예, 상당히 많이 늘어났습니다. 올 여름에 워낙 더워 가지고.

노창섭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동화 노창섭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예, 김태웅 위원님,

김태웅 위원 김태웅 위원입니다. 몇 가지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액된 부분에 대해서 몇 가지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총 7억 4,700만원 중에 인건비가 1억 조금, 복리후생비가 1억 8천, 거의 3억이거든요.

3억인데 2페이지에 인건비에 당초 47명 인원을 보충하려다가 결국 예산문제 때문에 14명을 보충했다는 것 아닙니까? 그죠?

○경영지원부장 권영균 예, 당초 저희들이 소요 제기된 인력은 47명인데 예산에는 24명을 반영했습니다.

했는데 14명만 충원하고 10명 재원은 이번에 삭감을 했다,

김태웅 위원 10명이 모자란다 이 말 아닙니까? 당초보다,

이렇게 해도 운영이 됩니까?

○경영지원부장 권영균 사실 저희 공단이 주된 비용 부분이 인건비용 부분입니다.

그래서 효율성 부분에서 저희들이 최소 인원을 가지고

김태웅 위원 당초에 최소한 인원으로 24명을 요청했는데 예산관계상 14명만 채용하고 10명은 채용을 못 했다는 것 아닙니까? 그죠?

○경영지원부장 권영균 예, 그렇습니다.

김태웅 위원 그럼 애초에 설계를 잘못 한 것 아닙니까? 이렇게 해도 내가 보기에는 좀 많이 힘들 것 같은데.

내가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하느냐 하면 결국 예산이 부족하면 인건비를 줄인다 말이죠.

인건비를 줄인다는 것은 그만큼 서비스의 질이 낮아진다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경영지원부장 권영균 저희들 인력은 좀 부족하지만 서비스 부분은 차질 없이, 대시민 봉사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태웅 위원 그래서 인건비 부분이 결국 인원 축소를 통해서 희생을 감수해야 되고 복리후생비가 또 있죠? 맨 밑에서 두 번째 줄에 보면,

○경영지원부장 권영균 예.

김태웅 위원 다 삭감되었네요? 설명을 해 주십시오.

○경영지원부장 권영균 이 부분을 답변 드리면 먼저 자녀보육수당 부분인데, 이 부분은 영유아보육법에 의해서 500인 이상 기업체에서는 고용주가 5세 이하 자녀들한테 보육수당을 지급하도록 되어있었는데 작년부터 올 상반기까지 지급을 했습니다.

지급을 하다가 정부시책을 잘 아시다시피 보편적 복지라 해 가지고 국가에서 개별적으로 보육수당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중지급이 되어 가지고 중단한 금액이 6,600만원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큰 부분이 1억 2천 부분인데 저희들이 직원들 복리향상을 위해서 콘도 3,4개 구좌정도 구입해서 이용할 수 있도록 당초 계획이 되어있었는데 우리 시 재정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사정에 의해서 이 부분은 아주 긴급한 상황은 아니다 이래서 일단 보류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김태웅 위원 그런데 아까 자녀보육수당이 이중지급 맞아요? 단협상 나와 있는 것 아닙니까?

○경영지원부장 권영균 그렇지는 않습니다.

김태웅 위원 그리고 이것은 이 내용하고는 관계없는 건데, 시설관리공단에 갑을로 편성되어있죠?

○경영지원부장 권영균 예, 업무직은 갑, 을 이렇게 구분되어있습니다.

김태웅 위원 저번에 개인적으로 한번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 호봉 승급 부분은 어떻게 노조하고 합의했습니까? 임금부분요.

○경영지원부장 권영균 올해 임금부분하고 단체협약은 한창 진행 중에 있고,

김태웅 위원 아직 안 끝났네요?

○경영지원부장 권영균 예, 진행 중에 있습니다.

김태웅 위원 재원이 있어야 될텐데, 인건비 같은 경우에도.

○경영지원부장 권영균 업무직 을부분도 지금 현재 호봉제를 적용하지 않는데 저희들이 포괄적으로 업무직 을직원들도 올해부터는 호봉제를 적용하자, 그런 협의 과정에 있고,

김태웅 위원 재원이 마련되어있습니까? 만약에 노조하고

○경영지원부장 권영균 이것은 당장 인상되는 부분은 없고, 앞으로 해를 넘기면서 조금씩 늘어나는

김태웅 위원 그건 언제부터 적용할 건데요? 지금 2013년도 임단협 하고 있잖아요?

○경영지원부장 권영균 예, 그렇습니다.

김태웅 위원 14년도부터 적용한다 이 말입니까?

○경영지원부장 권영균 예, 올해 부분은 인상요인이 전혀 발생하지 않는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태웅 위원 하여튼 재원은 마련되어 있지 않다 그죠? 시행을 하더라도 2014년도부터 할 것 아닙니까?

○경영지원부장 권영균 예, 올해 재원은 추가재원은 필요 없다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태웅 위원 아니, 추경해 가지고 호봉제 해결한다 안 했습니까?

○경영지원부장 권영균 추가재원 없이 올해부터 호봉제를 적용하더라도 올해 당장 인상되는 부분은 없고, 내년도에 가면 업무직 을직원들이 전체 한6,7명밖에 되지 않습니다.

김태웅 위원 내년도 임금은 내년도에 협상을 또 해야 되는데요?

○경영지원부장 권영균 올해부터 호봉제를 적용하면 내년에는 자동으로 승급이 되니까 승급분만큼만 재원확보가 되어야 됩니다.

○위원장 장동화 올해 협상하고 나면 적용은 내년부터 된다 아닙니까?

○경영지원부장 권영균 예, 그렇습니다.

김태웅 위원 전반기에 답변은 그리 안 하던데요?

‘협상중입니다. 잘 될 겁니다. 추경을 확보해서 하겠습니다’했는데 추경 확보할 게 없잖아요?

○경영지원부장 권영균 올해부터 호봉제를 적용을 하되 몇 호봉 이렇게 부여를 하고, 한 호봉이 오르는 부분은

김태웅 위원 그러니까 적용을 내년부터 할 것 아닙니까?

○경영지원부장 권영균 올해 합니다. 호봉을요. 3호봉, 4호봉 적용을 하고 내년부터는 1호봉씩 올라가고,

김태웅 위원 아니 하더라도 임금이 지급 안 되잖아요. 소급해서,

○경영지원부장 권영균 임금은 현재 자기 기본급이 얼마냐 여기에 맞추어서 호봉을 적용하기 때문에,

김태웅 위원 그러니까 2013년도 임단협을 하면 그 적용시기를 2013년 1월 1일부터 적용해야 될 것 아닙니까?

○경영지원부장 권영균 예, 그렇습니다. 그 부분은요.

김태웅 위원 재원이 없잖아요.

○경영지원부장 권영균 추가재원은 필요 없다는 말씀은 과거의 경력 이런 걸 산정해 가지고 호봉을 부여하는 것이 아니고 현재 업무직 을직원의 기본급이 얼마냐 거기에 따라서 몇 호봉 적용을 하기 때문에

김태웅 위원 상반기때 내가 답변을 받은 게 ‘지금 단협중입니다. 임협중입니다. 추경때 예산확보해서 적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답변을 받았다 말입니다. 제가,

○위원장 장동화 아니, 부장님, 그 답변을 하셨어요? 단협해 가지고 추경에 확보해 가지고 예산반영 하겠다고 그 얘기를 분명히 했습니까?

○경영지원부장 권영균 이번에 저희들이 추경에 추가재원은 반영하지 않았습니다만 그런 부분도 감안을 해 가지고 인력부분을 좀 적게 뽑은 것도 있고, 삭감하는 부분도 한 1억 정도 했기 때문에 그 재원은 충분히 있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김태웅 위원 그만합시다.

○위원장 장동화 아니, 그러니까 부장님, 분명히 김태웅 위원께서 전반기에 그런 답변을 들었기 때문에 지금 질의를 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나중에 마치고 나서 충분하게 이해가 될 수 있도록 설명을 해 주십시오.

○경영지원부장 권영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장동화 시설관리공단에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죠?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기획예산담당관 소관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회의 진행을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15시04분 회의중지)

(15시12분 계속개의)

○위원장 장동화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공보관실 소관에 대하여 질의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책자 189페이지에 190페이지 내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창섭 위원 과장님, 189페이지에 대부분 삭감이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언론매체홍보하고 정책홍보비죠?

○공보관 황진용 예.

노창섭 위원 5천만원하고, 그 다음 정책홍보에 보면 캠페인 방송광고 제작 및 송출이 기정에 없던 게 4,400만원으로 9,400만원이 증액되었는데 이것 설명해 주십시오.

○공보관 황진용 공보관 황진용입니다.

노창섭 위원님 질문에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금 189페이지에 있는 5천만원 증액된 부분은 기정은 9,700만원 예산이었습니다.

그런데 사실상 올해 통합 3주년을 비롯해서 각종 행사가 많이 있었습니다. 많이 있었는데 그 당시 당초예산 때 저희들이 예산요구를 좀 많이 했습니다만 예산사정상 당초예산에 미처 반영되지 못한 부분도 이 5천만원은 일간지 홍보광고비 부족분입니다.

190페이지에 있는

노창섭 위원 일간지라면 중앙지를 말하는 겁니까? 지방지를 말하는 겁니까?

○공보관 황진용 중앙, 지방지 다 속한 겁니다.

노창섭 위원 다 속한 것?

○공보관 황진용 예, 속한 거고, 뒤에 정책홍보 부분에 있는 4,400만원 신규 부분은 TV광고 부분입니다.

노창섭 위원 TV광고요?

○공보관 황진용 예, TV광고 스팟광고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스팟광고는 지방보다는 수도권 지역으로 저희들이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당초예산 부분에 생각을 했는데 지금 대부분의 큰 축제가 철새축제라든지 국화축제, 창원페스티벌이 하반기에 있기 때문에 이건 추경에 편성해도 된다고 보고 추경에다가 저희가 예산 반영을 하게 되었습니다.

노창섭 위원 그럼 밑에 정책홍보는 지방방송 말하는 겁니까? 중앙방송을 말하는 겁니까?

○공보관 황진용 정책홍보 부분은 TV기 때문에 우리 지방보다는 중앙방송 쪽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노창섭 위원 방송 3사를 말하는 겁니까? 안 그러면 케이블까지 다 포함한 겁니까?

○공보관 황진용 방송 3사하고 YTN, MBN, 연합까지 두루 생각을 해서, 사실상 이것은 제작부분과 송출부분이 나누어져 있기 때문에 어떤 회사는 제작비는 그 회사에서 부담을 하고 송출비만 저희들이 주면 되는 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확보되면 여러 방송사를 절충해서 제일 조건이 좋고 많이 할 수 있는 곳으로 선택을 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노창섭 위원 정확하게 방송사는 결정 안 되었다?

○공보관 황진용 예, 그리고 방송사마다 금액이 각각 틀리기 때문에,

노창섭 위원 그 다음 위에 중앙지하고 지방지에 홍보 부분에서 저번에도 제가 말씀드렸던 매체별 홍보 이런 부분에 대한 분석을 해서 할당을 해서 집행을 하는 겁니까?

아니면 어떤 방식으로 합니까?

○공보관 황진용 사실상 솔직히 말씀드리면 매체별 홍보 분석이 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중앙지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조중동을 비롯해서 한겨레까지 홍보를 하려면 기획광고부터하려면 1,500만원에서 2천만원 정도 들여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들이 판단하기도 상당히 어렵지만, 그래도 큰 축제 같은 경우에 지방지로써는 한계가 있는 부분도 있고 해서 중앙지는 거의 많이 하지는 않습니다.

한두번 정도로 그치고 거의 대부분 지방지로 하는데 지방지를 하다보면 어려운 점이 어느 신문사는 주고 어느 신문사는 안 주고 이래 할 수 없기 때문에 사실상 출입지마다 금액은 다릅니다만 ABC

노창섭 위원 ABC 기준에 나와 있을 건데요?

○공보관 황진용 예, ABC 기준에도 금액이 딱 정해진 건 없습니다. 방송사마다,

없기 때문에, 그것도 광고 단수에 따라서 조금 틀리고 이러기 때문에,

노창섭 위원 일정한 금액은 주지 않는다? ABC에 따라서 차이는 둔다 이 말씀이죠?

○공보관 황진용 예, 차이는 많이 둡니다.

노창섭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동화 과장님, 시에서 하는 축제만 광고하지 마시고, 민간위탁 줘 가지고 하는 축제들도 많이 있잖아요.

○공보관 황진용 예.

노창섭 위원 꼭 광고는 아니더라도 신문을 통해서 홍보가 좀 될 수 있도록, 만날재라든지 상봉제라든지 단감축제라든지 온천축제라든지 이런 것들이 우리 도내 일간지에 나올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홍보를 많이 해 주십시오.

○공보관 황진용 예, 위원장님, 그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장동화 예, 이상인 위원님,

이상인 위원 방금 노창섭 위원 질의한데 보충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담당관님께서 후반기에 이러한 축제를 알리기 위해서 추경에 확보를 하겠다 이렇게 답변을 하셨는데 작년 예산도 이렇게 편성을 했습니까?

○공보관 황진용 전년도에는 TV광고는 별도 예산편성을 해서 하지는 않았습니다.

이상인 위원 TV는 안 했어요?

○공보관 황진용 예, 이건 신규로 들어온 겁니다. 올해 새로 하는 겁니다.

이상인 위원 중앙지하고 지방지 예산이 2012년도는 얼마 편성되어 집행이 되었습니까?

○공보관 황진용 중앙지 지방지 예산은 2012년도에 편성을 많이 했는데 그 내용은 별도로 제가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인 위원 아니, 제가 질의하는 내용은 1년 쓸 수 있는 광고․홍보 효과를 노리기 위해서 본예산에 예산을 편성해야 되는데 추경에 예산편성을 요하는 것은 상당히 시급한 예산을 요하는 거거든요. 없는 재원에,

이런 홍보하는 것은 사실은 시급성은 없다고 본 위원이 봅니다.

연간 공보담당관실에서 1년의 하나의 정책 사업으로 꾸준한 연속적인 사업 아닙니까? 그죠?

○공보관 황진용 예, 맞습니다.

이상인 위원 그런 것을 시급한 추경예산에 그 예산을 거의 1억 정도 편성을 요구한다는 것은 예산편성을 좀 심도 있게 고민을 안 했다, 이런 지적을 하기 위해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내년부터는 추경에 잡지 마시고요.

○공보관 황진용 예.

이상인 위원 연말 본예산에 1년 홍보를 하겠다는 하나의 로드맵을 딱 정해서 정확하게 하셔야지, 우리가 판단할 때는 필요성을 느끼고 다른 지자체에서 하니까 우리 창원시도 해야 되겠다 하는 그런 경쟁심에서 하는 것 같은 느낌을 받는데, 이런 부분을 면밀하게 예산분석을 해서 내년에 편성할 때는 1년 동안 홍보할 수 있는 그런 예산을 편성요구하시라는 이런 말입니다.

○공보관 황진용 예, 이상인 위원님 말씀처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인 위원 그렇게 해야 홍보하는 것도 효율성이나 지혜롭게 할 수 있지, 급하게 해 가지고 다른 지자체가 하니까 우리도 해야 되겠다 하는 그런 경쟁심을 가지고 한다는 것은 예산편성에 안 맞다, 그렇게 지적을 드리고 내년 예산편성 할 때는 좀 효율적으로 잘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공보관 황진용 예, 고맙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인 위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동화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공보관 소관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교육법부담당관 소관에 대하여 질의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책자 191에서 195페이지 내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인 위원님,

이상인 위원 이상인 위원입니다.

교육법무담당관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부서와 달라서 이번 추경에 약 1억 8천 정도 예산이 증액되었습니다.

증액된 내용을 보고 질문을 몇 가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191페이지에 장애인평생학습지원사업에서 1억 2천, 그 다음 밑에 보면 평생교육센터 및 작은도서관 운영에서 1억, 이 부분에 대해서 필요한 예산을 요구를 했는데 내용을 설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교육법무담당관 이명옥 교육법무담당관 이명옥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공기관등에대한대행사업비 장애인 평생학습 지원사업 1억 2천만원은 바로 위 칸에 민간경상보조에 장애인 평생학습 지원사업의 목을 변경한 겁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2012년까지는 우리 시에서 장애인 학교에다가 직접 교부를 하고 보조금 정산을 받고 했다가 도교육청과 도비가 합해져서 저희들이 도교육청에다가 일괄 지급해서 일괄 보조금 정산을 받는 식으로 사업자체가 바뀌어 가지고 목을 변경한 것입니다.

그리고 밑에 경남 평생교육진흥 공모사업 주민자치위원회 부분은 저희들이 공모사업을 해서

이상인 위원 그건 질의 안 했습니다. 그 밑에 것, 평생교육센터 및 작은도서관 운영, 그건 질의 안 한 내용입니다.

○교육법무담당관 이명옥 예, 이것도 국비공모사업으로 저희들이 공모해 가지고

이상인 위원 국비가 확보되었는데 어디에 쓸 것인가,

○교육법무담당관 이명옥 ……

이상인 위원 예산편성에 대해서 제가 문제점을 지적하는 게 아니고 어떻게 이 예산을 쓸 것인가, 그걸 물어본 겁니다.

○교육법무담당관 이명옥 예, 평생교육센터하고 작은도서관 프로그램 강사비를 지원할 겁니다.

이상인 위원 인건비입니까?

○교육법무담당관 이명옥 예, 한 개를 안 하고 여러 개 해서

이상인 위원 그런 내용을 표기를 좀 해 주시면 이해가 빠를 것 같아서,

그리고 밑에 보면 시설비에 아까 제안설명 할 때도 말씀하셨지만 사림평생교육센터 화장실 및 리모델링 이것은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입니까?

○교육법무담당관 이명옥 이건 도비 5천만원인데요, 조형래 교육위원께서

이상인 위원 도비는 아는데 사업내용이 어떤 내용이냐 이 말입니다.

○교육법무담당관 이명옥 사림평생교육센터가 옛날 동사무소로 쓰던 건물인데 굉장히 노후 되고 오래 되었습니다.

특히나 화장실 자체가 너무 노후 되다 보니까 화장실하고 외벽하고 종합적으로 리모델링하는 사업입니다.

이상인 위원 오래된 건물이네요?

○교육법무담당관 이명옥 예.

이상인 위원 그런데 도비가 5천만원 붙었으면 우리 시비도 좀 붙여야 되는 것 아닙니까?

○교육법무담당관 이명옥 이것은 그것 없이

이상인 위원 5천만원 사업하면 됩니까? 충분하네요?

○교육법무담당관 이명옥 예.

이상인 위원 그리고 193페이지에 이것도 항목을 바꾼 건지 제가 이해가 안 되는데 가정과 사회가 함께하는 토요학교 지원사업 있죠?

○교육법무담당관 이명옥 예.

이상인 위원 이것도 국비가 5천만원 증액이 되었는데 어떤 사업입니까?

○교육법무담당관 이명옥 이것도 과학프로그램으로 토요휴무가 시행이 되다보니까 이걸 국비로 교육부에서 토요프로그램을 조금 늘려야 되는데 학교에서 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 그래서 지자체에서 직접적으로 사업을 할 수 있는 지자체를 공모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공모해서 되었는데 기본적으로 마산합포구 쪽에 2군데, 회원구 쪽에 2군데, 진해구 쪽에 2군데, 그리고 창원은 기존적으로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과학체험관만 1개반 늘려서 운영하도록 그리 할 예정입니다.

(웃음)

이상인 위원 질의하는데 웃지 마세요.

이렇게 증액이 된 부분, 국비와 도비가 되어서 증액되는 부분은 사전에 그 내용을 좀 만들어서 충분히 집행부하고 위원회 위원님들하고 소통을 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좋은 사업들 아닙니까?

국비도 받고 도비도 받고 했는데 전혀 그런 소통이 없잖아요.

그런 부분을 지난 번 행정사무감사 때도 제가 지적을 하고 작년 본예산 할 때도 지적을 했는데 이런 부분도 우리가 공유를 해서 필요한 사업은 예산을 더 증액을 할 수 있도록 예산부서하고 협의도 할 수 있는데 이런 건 전혀 안 되고 있다고요.

○교육법무담당관 이명옥 죄송합니다.

이상인 위원 그래서 이런 좋은 사업을 다 시민들하고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예산들이고 한데, 수고를 하시는데 아쉬운 게 소통이 좀 안 된다, 앞으로는 소통을 좀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교육법무담당관 이명옥 예, 잘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이상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동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 노창섭 위원님,

노창섭 위원 중복되는 부분에 보충 좀 드리겠습니다. 제가 질문하려고 했던 부분에 겹치는 부분이 있어서,

191페이지에 주민자치대학운영 있죠? 추가 된 것,

○교육법무담당관 이명옥 예.

노창섭 위원 이건 설명해 주시고, 그 밑에 조금 전에 답변하는 과정에 평생교육 및 작은도서관 운영에 확보된 국비를 가지고 답변이 프로그램비를 하겠다고 답변을 하셨는데 이것은 창원 전역에 몇 개죠?

전체 마을도서관 평생교육센터에 다 하는 건지, 안 그러면 뒤에 답변한 과학프로그램처럼 특정 구에만 하는 건지, 정확하게 설명을 해 주십시오.

○교육법무담당관 이명옥 192페이지 금액은 특정 구역에 하는 것이 아니고 사실 운영비가 프로그램 강사비가 부족한 부분에 지원하겠습니다.

노창섭 위원 아직까지 계획은 안 섰네요?

○교육법무담당관 이명옥 예, 그렇습니다.

노창섭 위원 그래서 지원 못한 부분들도 충분히 지원한다든지 안 그러면 좀 부족한데에 해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교육법무담당관 이명옥 예.

노창섭 위원 조금 전에 답변하면서, 저도 질문을 하려고 체크를 해 놨는데 합포구 2군데, 회원구 2군데, 진해구 2군데만 한다고 했습니까?

○교육법무담당관 이명옥 과학체험관에 1군데 합니다.

노창섭 위원 과학체험관에 1군데 하고?

○교육법무담당관 이명옥 예.

노창섭 위원 그리 하는 이유가, 그럼 하려면 의창구 2개, 성산구 2개 그렇게 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교육법무담당관 이명옥 원래 저희들이 창원대학교 과학기술진흥센터에 구 창원에서는 1억 8천의 예산으로 창원지역만 과학아카데미라든지 학생과학프로그램을 운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올해 당초예산에 통합이 되면서 좀 많이 늘려야 된다고 했는데 예산확보를 못 했습니다. 그래서

노창섭 위원 창원대학에서 하는 것은 제가 알기로 저소득층 하는 그것은 창원시 전역에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교육법무담당관 이명옥 저소득층은 그렇고요. 저소득층 말고 또 과학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주부과학아카데미라든지 과학교실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전체적으로 확대를 못하고 다른 기타 창원 제외 지역은 1군데 정도를 하고 있었는데 이 5천만원 국비가 됨으로 해서 늘려나가는 그런 사업입니다.

노창섭 위원 그럼 접근성 때문에 각 구별로 나눠서 구청 주관으로 하실 거예요?

○교육법무담당관 이명옥 구청 주관으로는 아닙니다.

노창섭 위원 그럼?

○교육법무담당관 이명옥 주민센터에 여유 공간이 있는 데에 지금 안 하고 있는 쪽으로 해서 프로그램을 늘리는 것입니다.

노창섭 위원 아니, 그러니까 혜택을 못 받는 데를 확대하는 것은 중요한데 기존 창원 의창구 성산구도

○교육법무담당관 이명옥 창원 쪽은 전 동주민센터에서 다 하고 있습니다.

평생교육센터도 하고 있고 동주민센터에도 다 하고 있고요.

노창섭 위원 가정과 사회가 함께하는 토요학교 지원사업을 다 하고 있다고요?

○교육법무담당관 이명옥 토요학교는 아니지만 프로그램을 토,일 프로그램은 하고 있습니다.

노창섭 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 얘기는 주5일 근무제가 되면서 맞벌이 부부나 저소득 부분은 토요일에 출근하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그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프로그램이 학교에서는 방과후 프로그램에서 합니다.

그런데 지역 지방자치단체도 하시라, 이 말 아닙니까?

○교육법무담당관 이명옥 예.

노창섭 위원 그래서 국비가 내려왔는데, 하는 것은 긍정적으로 생각해요. 국비 따온 것도 감사드리는데, 의창구와 성산구도 제가 알기로는 센터나 이런 데서는 토요일은 없어요.

평일은 있을지 모르겠는데, 토요일은

○교육법무담당관 이명옥 있습니다.

○위원장 장동화 토요일 하고 있습니다.

○교육법무담당관 이명옥 토요일 하고 있습니다.

노창섭 위원 청소년을 상대로 이걸 한다 말입니까?

○교육법무담당관 이명옥 예, 학생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장동화 학생들 상대로 하고 있습니다.

노창섭 위원 이후에 자료를 한번 주십시오.

○교육법무담당관 이명옥 예, 자료 드리겠습니다.

노창섭 위원 제가 모를 수도 있으니까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193페이지 위에 보면 과학관주변 조경 및 환경정비 해 가지고 증액이 300만원이죠?

○교육법무담당관 이명옥 예.

노창섭 위원 그건 어떤 부분인지, 금액은 얼마 안 되지만.

○교육법무담당관 이명옥 7월부터 일자리만들기추진본부에서 인원이 꽃밭가꾸기라든지 일자리창출 일원으로 인원이 7명 내려와 있습니다.

그런데 풀 메고 청소하는 그런 것만 시키기는 좀 그래서 테마 별로 해서 야생화도 좀 심고 꽃을 계절별로 볼 수 있도록 심기 위해서 재료비가 좀 필요해서

노창섭 위원 아, 재료비?

○교육법무담당관 이명옥 예, 그렇습니다.

노창섭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동화 과장님, 제가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창원에 마을도서관이 생긴 지가 얼마나 되죠? 마을도서관, 평생교육기관 이런

○교육법무담당관 이명옥 95년도부터 생겼으니까

○위원장 장동화 95년도에 마을도서관에 입회한 선생이나 작년에 종사한 선생이나 월급이 똑같다는 것 알고 계십니까?

○교육법무담당관 이명옥 같지는 않고 조금

○위원장 장동화 같은 수준이죠.

○교육법무담당관 이명옥 예, 같은 수준이죠.

○위원장 장동화 근 10년이나 차이 나는데 그런 부분도 그렇고, 너무 월급이 제가 볼 때는 일하는데 비해서 너무 월급이 적더라고요.

거기에 대한 대책은 가지고 있습니까?

○교육법무담당관 이명옥 작년에 저희들이 2012년도에 월 5만원씩 인상을 했었고요.

2013년도에도 10만원을 인상했고,

○위원장 장동화 최저 임금은 됩니까?

○교육법무담당관 이명옥 예, 최저 임금에 맞추어서 계속 인상은 시키고 있습니다.

○위원장 장동화 그런데 참 고급인력인데, 그죠?

○교육법무담당관 이명옥 예.

○위원장 장동화 어떻게 보면 참 고급인력인데 그 교육기관에서 프로그램을 많이 하는 데는 10몇 개 하는 데도 있고 작게 하는 데는 4,5개 하는데도 있는데 그만큼 노력하는데 비해서 95년도부터 입사한 선생님이나 지금 입사한 선생님이나 별 변화도 없고, 그런 부분은 우리 시에서 감안을 좀 해 줘야 됩니다.

○교육법무담당관 이명옥 예, 위탁기관에 수입금이 좀 있고 프로그램을 많이 하는 데는 그나마 조금 수당을 받아 가는데

○위원장 장동화 적립이 될 수 있도록

○교육법무담당관 이명옥 저희들이 신경을 쓰고는 있습니다. 저희들이 쳐다보면 실제로 사서자격이 다 있는 분이고, 어떤 분은 교사자격증도 있고 이래서 고급인력들인데 임금을 보면 120만원, 130만원 그 수준이기 때문에 저희들도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 있고 종합대책을 한번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장동화 제가 볼 때는 움직임이 있을 것 같습니다.

○교육법무담당관 이명옥 예.

○위원장 장동화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교육법무담당관 소관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정보통신담당관 소관에 대하여 질의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196페이지에서 199페이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이상인 위원님,

이상인 위원 정보통신담당관님, 제가 지난 6월달에 행정사무감사시 지적했던 내용이 이번 추경때 반영이 안 된 것 같은데 통합 CCTV 관제센터 녹화저장 시스템이 필요하다, 용량이 초과되어서 장비구입을 하겠다, 추경에서 당시 기획홍보실장님한테도 말씀을 드리고 했는데 약3억 정도 예산이 필요하다 이렇게 답변을 하시고 이번에 예산이 편성 안 된 것 같아요.

과장님, 맞습니까?

○정보통신담당관 김희곤 예, 맞습니다.

이상인 위원 행정사무감사시 거짓을 하면 안 된다고 선서까지 하고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과장님이 노력을 조금 과하게 안 하신 모양인데요?

○정보통신담당관 김희곤 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 가지 관심을 가져주신데 대해서는 정말로 고맙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번에 예산이 약 3억 정도 소요가 되고 또 CCTV가 올 3월달에 2,266대에서 지금현재는 2,460대가 됩니다.

200몇십대가 더 증가했는데 사실 저장장치 공간이 아주 부족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좀 절박하기도 한데 이번에 사실 우리시 예산사정이 너무 어렵다 보니까 조금 더 기다렸다가 당초예산에 하는 게 훨씬 낫겠다 싶어서, 사실 내년도 당초예산 쪽으로 신경을 많이 쓰고 이번에 개진을 하지 못했습니다.

이상인 위원 과장님, 과장님 부서에서 이번 추경 때 얼마 삭감되었습니까?

약 8억이 삭감되었잖아요?

○정보통신담당관 김희곤 예.

이상인 위원 8억이 예산절감 차원에서 삭감되었으면 그래도 그 부분이 시급성을 요한다, 이렇게 과장님 답변이 있어서 본 위원이 내용을 알고 지적을 하고 행정사무감사시 꼭 예산을 확보하겠다, 기획홍보실장님이 앉아 있는 자리에서도 확답을 받고 했는데 이렇게 해서 나중에 저장장치가 본예산까지 하려면 지금 몇 개월 남았습니까?

9월, 10월, 11월, 12월, 그걸 집행하려면 또 예산확보해서 입찰보고 하면 못해도 내년 2,3월달에, 약 7개월 이후에 장비가 구입되는 것 아닙니까? 그죠?

○정보통신담당관 김희곤 예, 맞습니다.

이상인 위원 그 동안에 CCTV는 계속해서 증가를 하고 있거든요.

만일에 부하가 걸려서 저장장치가 없을 때 우리가 통합관제센터를 만든 취지에 맞지 않고 목적에 맞지 않을 때는 누가 책임을 집니까?

○정보통신담당관 김희곤 그렇습니다. 실제 이번에 8억을 감액조치를 했습니다만 실제 국비사업이 매칭펀드사업으로 해 가지고 예산이 계상되었다가 국토정보지리원에서 일괄 사업을 하는 바람에 거기에 바로 금액이 올라갔습니다.

이상인 위원 국비가 약 5억 정도 삭감이 되고 도비가 4,700만원하고 시비가 2억 5천만원 삭감이 되었지 않습니까?

○정보통신담당관 김희곤 예, 도비하고 해서 약 6,7억 정도 됩니다. 실제 거기에서는 어떻게 확보할 방법도 없고 해서 그렇는데,

이상인 위원 아니, 우리 자체적으로 시비가 해당부서에서 삭감이 2억 5천 정도 되었지 않습니까? 예산절감이든 어쨌든 간에,

○정보통신담당관 김희곤 예.

이상인 위원 그럼 그 예산에다가 조금만 보태면 3억을 확보해서 저장장치를 구입을 할 수 있잖아요.

○정보통신담당관 김희곤 그런데 이번에 제 능력이 좀 부족했었습니다.

내년 당초예산에 확보되도록,

이상인 위원 일단 과장님 답변은 그렇고, 기획홍보실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좀 부탁드립니다.

지난 6월달 행정사무감사 할 때 제가 분명히 이 자리에서 약속을 하고 저한테 그렇게 하겠다, 시급성을 인식하고 하겠다고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홍보실장 차상오 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은 그런 부분에서 시급성도 충분히 인식을 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렇게 했는데 저희들이 예산 세출구조조정을 강하게 하다보니까 여러 가지 우선순위에서 조금 그래 되었는데 내년도 당초 본예산에는 반드시 확보가 될 수 있도록 저희도 최대한 반영이 되도록 해서 모든 보안장치가 완벽하게 구축이 되어 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인 위원 아니, 내년 본예산을 하더라도 지금부터 약 7개월 뒤에 장치가 선정이 된다 말입니다.

설치가 될 수 있는데, 그 동안에 문제점이 만약 발생했을 때 현재 용량으로 그때까지 가능합니까? 과장님,

○정보통신담당관 김희곤 지금 현재는 7개월까지는 버틸 수 있을 것 같은데, 하다하다 안 되면 30일까지 저장하는 기간을 29일 정도까지 저장을 하는 그런 방법으로라도

이상인 위원 그러면 긴급할 때 기기를 임대해서 쓸 수 있는 그런

○정보통신담당관 김희곤 그건 사실 좀 곤란합니다.

이상인 위원 없습니까?

○정보통신담당관 김희곤 예, 나중에 중고가 되기 때문에

○위원장 장동화 이상인 위원님, 일단 실장님이 확보를 반드시 한다 했으니까

이상인 위원 아니, 위원장님, 이것은 본예산에 한다는 것은 기간이 7개월 8개월 걸리니까 그 동안에 만일 문제가 생겼을 때 지금 몇 달 저장을 해야 되는데 한달짜리를 하게 되어서 나중에 뭔가 목적과 취지에 맞지 않는 일이 벌어졌을 때는 시민들이 손해를 본다 이 말입니다.

이것은 예사로운 얘기가 아니에요.

○위원장 장동화 급하면 예비비라도 투입을 안 하겠습니까?

이상인 위원 예비비 할 수 있습니까? 지금 예비비에 돈도 없는데,

이런 시급성은 우리 실장님께서 다른 예산을 본예산에 좀 반영을 하더라도 우리 시민의 삶의 질과 함께 직결되는 예산은 다음부터는 특단의 조치로써 편성을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기획홍보실장 차상오 예, 하여튼 최대한 반영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해 가지고 시민생활에 불편이 없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이상인 위원 예,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동화 예, 수고하셨습니다.

정보통신담당관 소관에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노창섭 위원님,

노창섭 위원 198페이지에 보면 공공무선인터넷 구축해서 민간대행사업비 해 가지고 재래시장 복지시설 등 공공와이파이존 구축을 한다 이렇게 되어있는데 이것은 재래시장이라면 통합창원시에 몇 군데, 어떻게 하겠다는 건지 복지시설이라면 어떤 건지 명확하게 설명을, 왜 갑자기 추경에 이 사업이 결정되었는지 설명을 해주십시오.

○정보통신담당관 김희곤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전통시장 5군데입니다.

노창섭 위원 5군데, 어디어딥니까?

○정보통신담당관 김희곤 전통시장 5군데인데 도계시장, 가음정시장, 마산어시장, 동마산시장, 중앙시장으로 지정이 되어있습니다.

그 다음에 청소년 시설은 6군데인데 늘푸른전당

노창섭 위원 마산어시장하고 어디라고요? 동마산시장,

○정보통신담당관 김희곤 동마산시장하고 중앙시장입니다.

노창섭 위원 진해는 없습니까?

○정보통신담당관 김희곤 진해 중앙시장입니다.

노창섭 위원 아, 진해 중앙시장

○정보통신담당관 김희곤 청소년시설이 6군데, 복지시설이 6군데입니다.

노창섭 위원 청소년시설요?

○정보통신담당관 김희곤 예, 늘푸른전당이라든지 동보원이라든지 마산인애원, 우리누리, 여좌 청소년문화의집, 진해 청소년수련원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노창섭 위원 그래요? 도비가 반영된 겁니까?

○정보통신담당관 김희곤 국비 25%, 시비 25%, 사업자 50% 그런 식으로

노창섭 위원 아, 사업자 50%?

○정보통신담당관 김희곤 예, 도비는 없습니다.

노창섭 위원 잘못 봤습니다. 죄송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장동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헌일 위원 위원장님, 정보통신 부분은 아니고 이것 마치고 예산 총괄 부분에 대해서 제가 하나만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장동화 예, 하십시오.

김헌일 위원 지금 해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장동화 예.

김헌일 위원 기획홍보실장님, 10페이지 맨 하단부를 봐 주십시오.

10페이지 맨 하단부 제5조에 보면 지방재정법 제47조제1항 단서규정에 따라 총액인건비에 포함된 경비 및 동일부서에서 동일부문에 있는 정책사업 간의 경비는 상호 이용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이용’에 대한 단서조항을 이렇게 만들어놨는데, 이게 이 앞에 있으니까 이게 있는지 없는지 아무도 몰라요.

그런데 이렇게 되어있기 때문에 이래 가지고 예산통과를 하고 나면 동일부서에서 동일부문에 있는 정책사업은 집행부 마음대로 옮겨 써도 이건 우리가 다 승인해 준거라요.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승인이 되었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에서 다른 위원님들은 모르겠습니다. 저는 여하튼 여기에서 구체적인 내용을 잘 모르겠으니까 동일부서에서 동일부문에 있는 정책사업이 어떤 것인지를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해주십시오. 이러이러한 것들이 동일부서에서 동일부문의 정책사업이라는 것을,

위원장님, 왜 본 위원이 이걸 질의를 하고 이의를 제기 하느냐 하면 이게 정말로 우리 위원들의, 의회의 예산심의권을 심대하게 침해하는 그런 조항일 것 같으면 이것은 삭제해 가지고 통과시켜야 된다는 그런 내용의 얘기입니다.

노창섭 위원 법에 되어있는데,

○위원장 장동화 일단 이것은

김헌일 위원 아니, 그것은 법에 47조가 ‘이용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있거든요.

○위원장 장동화 여기도 ‘이용할 수 있다’네요.

이상인 위원 여기도 ‘이용할 수 있다’

김헌일 위원 그래, ‘이용할 수 있다’니까, 그러니까 이건 강제규정이 아니기 때문에 임의규정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함으로써 우리가 예산을 통과시켜 주면 원래 ‘이용’은

이상인 위원 과장님이 답변을 하십시오.

○기획예산담당관 이영호 예, 제가 답변을 좀 드리겠습니다.

김헌일 위원 예.

○기획예산담당관 이영호 예산서 61페이지를 펴 보시면 되겠습니다.

61페이지에 보시면 세출예산은 사업별 예산으로 편성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시면 사업별 예산이 첫째 분야가 있습니다.

제일 먼저 나오는 게 종전의 장, 관, 항, 목 이런 방식이 아니고 분야, 부분, 정책사업, 단위사업 이래 되어있습니다.

국가 예산인 경우에도 장, 관, 분야, 부분까지는 예산회계법에 따라가지고 국회에서 큰 항목별로 심의를 받습니다.

받고, 정책사업 이하는 종전의 항, 세항 이런 사업이 되어 가지고 그건 집행하는 부서에서 예산을 이용을 할 수 있도록 예산제도의 탄력성을 부여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야 수시로 발생하는 예산소요에 대해서 탄력적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길을 터놓고 있다는 점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인 위원 이때까지 그렇게 해 왔죠?

○기획예산담당관 이영호 예, 그렇게 해 왔습니다. 종전에도,

김헌일 위원 그래, 여태까지 했는데 그게 집행부의 입장에서 보면 편하고 좋죠.

일일이 의회에 가서 예산승인 안 받아도 되고 위원들 설득 안 시켜도 되니까, 그런데 우리 위원들이나 의회의 입장에서 본다면 이 ‘이용’이라는 제도는, 전용까지는 할 수 있잖아요.

법적으로도 보장이 되어있는 건데, ‘이용’은 원래 의회의 승인을 얻게끔 되어있는데 이 부분에 한해서는 미리 의회의 승인을 받아놓고 차후에 집행부에서 마음대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용’을 해도 좋다는 그런 얘기거든요.

그런데 이게 위원들의 입장에서 보면 위원의 예산심의권이라든지 예산결정권을 집행부에서 심히 침해하는 행위에 해당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물론 그걸 고의로 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래서 본 위원이 이걸 질의하는 내용은 저도 지금 명확하게 이해가 잘 안 되니까 실질적으로 동일분야의 정책사업들을 보면 이런 경우다 라고 했을 때 저희들이 판단을 했을 때 그런 것은 같은 유형의 것이니까 충분히 예산이 왔다갔다해도 크게 문제가 안 되겠다면 별 문제지만, 이건 전혀 다른 용도의 예산을 자기네들 마음대로 집행부 마음대로 쓴다면 이건 곤란하지 않느냐는 그런 얘기죠.

그래서 그런 걸 지금 말씀을 해 달라는 건데 지금 준비가 안 되어있으면 가까운 시일 내에, 아니면 우리가 계수조정을 할 그런 무렵이라도 예시를 한 두어 개 만들어 가지고 이런 경우가 여기에 해당된다고 자료를 가지고 오시면 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이영호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헌일 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동화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기획홍보실 소관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모든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깐 정회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47분 회의중지)

(15시48분 계속개의)

○위원장 장동화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번에는 감사관실 소관의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임인한 감사관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관 임인한 감사관 임인한입니다.

추경 예산안 심사를 위해서 노고가 많으신 장동화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한분 한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 감사관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료 179페이지입니다.

감사관 소관 세출예산 총액은 기정액 4억 368만 4천원보다 914만원이 감액된 3억 9,454만 4천원입니다.

이것은 사무관리비, 업무추진비, 공공운영비 등에서 예산절감액 등 불요불급한 예산 1,145만원을 감액하고 관외출장여비로 231만원을 증액한 예산안이 되겠습니다.

감사업무 추진에서 320만원을 감액했습니다.

그리고 청렴도향상 일반운영비에서 745만원을 감액하고 국내여비, 관외출장여비는 감사원, 국민권익위원회 회의․업무협의․세미나 참석 등 예산부족액 231만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공직기강확립 일반운영비에서 80만원을 감액 편성을 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동화 감사관님, 제안설명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권경원 전문위원 권경원입니다.

감사관 소관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감사관 소관은 당초예산 대비 900만원인 2.26%가 감액된 3억 9,500만원이 편성되었으며 감사관실 예산은 불요불급한 예산삭감 조정을 통해 부서운영의 최소한의 경비만 편성되었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의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동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관 소관 예산안 책자 179페이지 내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이상인 위원님,

이상인 위원 반갑습니다. 이상인 위원입니다.

감사관님, 추경 자료를 보니까 약 천만원, 914만원 정도 감액이 되었는데 감액된 부분은 전부다 예산절감 차원에서 이렇게 된 거죠?

○감사관 임인한 감사관 임인한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이상인 위원 여비는 담당계가 새로 신규로 신설되다보니까 여비가 이렇게 조금 증액이 되었습니까?

○감사관 임인한 그런 부분도 있고 올해 같은 경우에는 권익위원회하고 감사원에서 하는 회의나 교육들이 지난해에 비해서 좀 많이 늘어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이상인 위원 추경하고 다르지만 각 구청에 감사를 지금 실시하고 있죠?

○감사관 임인한 예.

이상인 위원 감사하시느라고 담당 계장님하고 과장님 고생이 많으신데, 감사를 잘 하셔서 우리 시민들 구민들이 불편한 사항이 없도록 철저하게 감사를 잘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감사관 임인한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인 위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장동화 이상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감사관 소관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관님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선배 동료 위원 여러분, 장시간 안건 심사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회의일정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내일 10시에 개회하여 구청과 차량등록사업소, 행정국 소관에 대한 추경 예산안을 심사 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제31회 창원시의회(임시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53분 산회)


○출석위원(9인)
장동화김태웅김헌일
노창섭이상인차형보
강영희김성준이희철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권경원
전문위원         조복현
○출석공무원
감사관 임인한


<기획홍보실>
기획홍보실장 차상오
기획예산담당관 이영호
공보관 황진용
교육법무담당관 이명옥
정보통신담당관 김희곤


<행정국>
행정국장 조철현
행정과장 김원규
인사조직과장 전경배
회계과장 신기열
새야구장건립사업단장 이용암


<경제재정국>
기업사랑과장 송성재


<시설관리공단>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안삼두
경영지원부장 권영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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