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창원시의회

제5회 제10차 도시건설위원회(2010.12.17 금요일)

기능메뉴

회의록검색
  • 크게
  • 보통
  • 작게
닫기

맨위로 이동


창원시의회

×

설정메뉴

발언자

안건

안건선택

맨위로 이동


본문

제5회 창원시의회(제2차 정례회)

도시건설위원회회의록
제10호

창원시의회사무국


일시 2010년 12월 17일(금) 10시06분

장소 도시건설위원회실


의사일정

1.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세입·세출 예산안


심사된 안건

1.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세입·세출 예산안

- 도시개발사업소 소관

가. 산업입지과

나. 신도시조성과

다. 현안사업과

- 구청 소관

가. 성산구

나. 마산합포구

다. 마산회원구


(10시06분 개회)

○위원장 김종대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회 창원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0차 도시건설위원회 개회를 선언합니다.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특히 이번 감기는 한번 걸리게 되면 한 20일정도 한 달정도 간다는 그런 독한 감기입니다. 다 몸 건강에 유의하시고 의정활동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회의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세입·세출 예산안

- 도시개발사업소 소관

가. 산업입지과

나. 신도시조성과

다. 현안사업과

- 구청 소관

가. 성산구

나. 마산합포구

다. 마산회원구

(10시07분)

○위원장 김종대 의사일정 제1항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계속 상정하겠습니다.

오늘은 도시개발사업소와 5개 구청 소관에 대해서 추경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양윤호 도시개발사업소장님께서 나오셔서 소관 국의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사업소장 양윤호 예, 도시개발사업소장 양윤호입니다.

평소 도시개발사업소 업무에 대해 깊은 관심과 성원해 주신 도시건설위원회 김종대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도시개발사업소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총 예산액은 기정 예산액보다 615억5,328만원이 감액된 2,580억5,067만원입니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180억5,140만원이 감액된 567억6,226만원이며 특별회계는 435억242만원이 감액된 2,012억8,841만원입니다.

먼저 633페이지부터 666페이지까지 세입예산부터 설명 드리겠습니다.

635페이지 토지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는 주차장 등 체비지 매각대금 납입 지연에 따른 매각사업 수입 및 환지청산 토지대금 50억3,846만원을 감액 편성하고 공공요금, 이자수입 및 순세계잉여금 5억3,263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41페이지 지방산업단지조성사업특별회계입니다.

진북산업단지 추가분양에 따른 13억3,429만원을 증액 편성 하였습니다.

645페이지 산업기지개발사업특별회계는 국가산업단지 보상금 미지급으로 예산액 3억66만원을 감액 편성 하였습니다.

635페이지 감계지구 도시개발특별회계입니다.

신방지구특별회계 전입금 1억5,000만원을 증액하고 경기침체로 체비지 매각 지연에 따른 매각사업수입 219억9,298만원을 감액 편성 하였습니다.

659페이지 동전지구 도시개발특별회계입니다.

공공예금 이자수입 2,073만원을 증액 편성 하였습니다.

663페이지 무동지구 도시개발특별회계입니다.

경기침체로 체비지 매각 불투명에 따라 매각사업수입 75억1,530만원을 감액하고 공공예금 이자수입 2,353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79페이지부터 665페이지까지 세출예산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581페이지부터 583페이지 일반회계입니다.

산업입지과는 기정액보다 7,608만원이 감액된 506억264만원으로 편성 하였습니다.

현안사업은 기정액보다 179억7,531만원이 감액된 58억7,601만원을 편성 하였습니다.

다음은 599페이지부터 609페이지까지 도시개발사업 특별회계입니다.

605페이지부터 607페이지까지 산업입지과 예산은 기정액보다 66억6,565만원이 감액된 120억4,327만원을 편성 하였습니다.

다음은 608페이지 신도시조성과입니다.

기정액보다 11억8,367만원이 감액된 69억3,11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09페이지 현안사업과입니다.

기정액보다 8억1,511만원이 감액된 393억8,074만원을 편성 하였습니다.

다음은 633페이지부터 637페이지까지 창원 토지구획정리사업특별회계입니다.

기정액보다 46억3,846만원이 감액된 31억1,54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39페이지부터 642페이지까지 지방산업단지조성사업특별회계입니다.

기정액보다 5억8,484만원이 감액된 607억995만원을 편성 하였습니다.

다음은 646페이지 산업기지개발사업특별회계입니다.

기정액보다 3억66만원이 감액된 2억93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49페이지 신방지구도시개발특별회계입니다.

예산액은 기정액과 같으며 주요내용은 감계지구특별회계 1억5,000만원을 전출하고 예비비 1억5천만원을 감액 편성 하였습니다.

다음은 654페이지 감계지구도시개발특별회계입니다.

기정액보다 218억4,298만원이 감액된 200억130만원을 편성 하였습니다.

다음은 660페이지 동전지구도시개발특별회계입니다.

기정액보다 2,073만원이 증액된 30억2,073만원을 편성 하였습니다.

다음은 664페이지 무동지구도시개발특별회계입니다.

기정액보다 74억9,176만원이 감액된 52억73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설명드린 도시개발사업소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의에 대하여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지원으로 본 예산은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종대 예, 양윤호 소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님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정갑식 전문위원 정갑식입니다.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도시개발사업소 소관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회계 세입은 기정예산 1,780억보다 329억원이 감소된 1,451억원입니다.

그 중에서 기타 특별회계는 1,275억원에서 945억원으로 25.82%가 감액 되었습니다.

다음 세출 예산안입니다.

도시개발사업소 소관 세출은 기정 예산 3,198억원보다 615억원이 감소된 2,583억원이며 일반회계는 180억, 특별회계가 435억원이 각각 감액 편성이 되었습니다.

세출 부문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은 기정예산 748억원보다 180억원이 감소된 567억원으로 산업입지과 7,608만원, 현안사업과 179억7,531만원이 각각 감액 편성 되었습니다.

산업입지과 소관입니다.

산업입지과 소관 세출 예산 총액은 기정예산 506억7,872만원보다 7,608만원이 감액된 506억264만원이 되겠습니다.

현안사업과 소관입니다.

현안사업과 소관 세출예산 총액은 기정예산 238억5,133만원보다 179억7,531만원이 감액된 58억7,601만원이 되겠습니다.

단위산업별 증감 내역을 보면 종합전문요양기관 설립 부지 조성으로 일반운영비 802만원과 토지매입비 등 시설비 및 시설부대비 179억원이 감액이 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특별회계 부분입니다.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도시개발사업소 소관 특별회계 세출은 기정예산 2,450억보다 435억원이 감소된 2,015억원으로 산업입지과가 118억원, 신도시조성과가 307억원, 현안사업과가 8억이 각각 감액 되었습니다.

세부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대 예, 정갑식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듣는 순서입니다마는 위원님들 어제처럼 회의의 효율성과 심도있는 예산 심사를 위해서 3개과 그러니까 산업입지과하고 신도시조성과, 현안사업과를 동시에 일괄해서 질의, 답변을 듣는 의사진행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3개과를 동시에 일괄해서 질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소장님 쭉 설명을 해 주셨는데 특별히 특별회계 부분에 있어서 1,275억1,240만원에서 25.82%가 감액이 되었네요?

○도시개발사업소장 양윤호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종대 이런 이유가 어디에서 비롯됩니까?

○도시개발사업소장 양윤호 도시사업소장 양윤호입니다.

주로 감계지구, 무동지구, 동전지구에 체비지 매각이 안 되어서 체비지 매각될 것이라고 잡았는데 체비지 매각이 안 되어서 그걸 감액시킨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대 예, 그거는 저도 알겠는데 체비지 매각이 안 된 이유가 무엇이고, 또 체비지를 빨리 매각을 잘 할 수 있도록 어떤 계획을 대안을 세우고 계시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도시개발사업소장 양윤호 예, 체비지 매각이 지금 가장 부진 이유가 건설경기 부진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걸 가지고 서울이라든지 또 지역 부동산이라든지 여러 군데 공문을 보내고 했습니다마는 건설경기 부진으로 체비지 매각이 안 되었습니다.

그러나 최근에 북면 동전이라든지 감계를 비롯해서 단독주택지가 상당히 매각이 활기를 띠고 있습니다. 해서 건설경기가 조금 올라오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적극적으로 매각하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대 한 말씀만 더 드리면, 단순히 부동산경기의 영향만은 아닌 것 같습니다.

체비지를 매각하기 위해서는 그 체비지를 매입 할려고 하시는 사람들의 정서나 그 분들이 갖고 있는 여러 가지 생각들을 잘 우리가 읽는 노력들이 필요할 것 같고, 지금 거기 현장에서 듣는 얘기는 그 체비지의 땅 모양이나 땅의 크기나 이런 것들에 여러 가지 의견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신중하게 잘 판단하고 좀 그 분들이 좋아할만한 그런 여건을 만들어서 매각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사업소장 양윤호 예, 그리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대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손태화 의원님.

손태화 위원 예, 손태화 의원입니다.

소장님 연일 계속되는 회의에 이렇게 사업설명 하신다고 고생이 많으십니다.

그런데 도시개발사업소가 사업의 현황으로 보면은 전부 다 감액으로 결산추경을 맞이하게 되는데 지금은 그냥 일손 놓고 쉬는 겁니까?

○도시개발사업소장 양윤호 도시개발사업소장 양윤호입니다.

손태화 위원 내용으로 보면 하는 일들이 없네요? 거기에 대해서 한 말씀해 주세요.

지금 도시개발사업소 다른 부서는 밤을 새워 가면서 일 해야 되는 부서가 있는데 도시개발사업소는 어떤 특정한 하나의 사업이 부진한 게 아니고 전반적으로 다 그런 것 같은데 왜 그렇지요?

○도시개발사업소장 양윤호 예, 도시개발사업소도 전부 다 열심히 하고 있고 지금 공사도 정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대부분 도시개발사업소에서 하고 있는 사업들이 특별회계에 해당됩니다.

그래서 특별회계에 해당되기 때문에 일단 보상이라든지 사업 진행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잡아놨었는데 보상이라든지 또 문화재 발굴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돌발변수가 있어서 조금 늦어지는 그런 것들은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이런 것들이 늦어지지 않도록 계획을 잘 세워서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손태화 위원 그러니까 하나의 예를 보십시다.

642페이지 보면 산업입지과에 국내여비에 진북산업단지 보상업무 및 분양 관련 출장비 해서 기정액이 182만원으로 잡혀 있는데 이게 전액이 삭감이 되었거든요.

그러면 진북산업단지가 보상은 마무리가 되었습니까?

○산업입지과장 정연경 예, 산업입지과장 정연경입니다.

이거는 우리 진북산업단지는 직원들이 가더라도 도특 특별회계로도 가고 하기 때문에 이거는 진북산업단지에서는 좀 안 써서 그렇습니다.

손태화 위원 안 써서 그러면 본래 예산을 안 잡아야지 지금 말씀이 답변이라고 하시는 겁니까?

아니, 예산 필요없는 것 같으면 예산을 안 잡아야지 잡아놓고 전액 삭감이 된다는 말은 일을 해야 되는데 누가 보기에는 안 했다는 이야기 밖에 더 됩니까?

○산업입지과장 정연경 예, 산업입지과장 정연경입니다.

사실 보상이라는 것은 여러 지역에 같이 있기 때문에 출장도 같이 가서 우리가 한참에 다 보기 때문에 이렇게 되었습니다.

우리 도시개발특별회계와 같이 출장을 가기 때문에 2중, 3중으로 못 내기 때문에 한꺼번에 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손태화 위원 아니, 그러면 어디에다가 그 예산을 잡을 때 제가 이야기하는 의도를 모르겠습니까?

○산업입지과장 정연경 알겠습니다.

손태화 위원 아니, 여기저기에 출장이 있다고 하면 예산을 한 군데만 잡아서 여기에 안 잡아야지···

소장님 이게 당초예산 내년도 것 심의하는 데도 우리가 이런 부분들을 모르는데 이걸 보면은 그 예산의 심의는 전부 다를 모르잖아요? 제가 이야기하는 내용을 과장님이 잘 모르시는 것 같은데 소장님이 한번 답변해 보세요입니다.

○도시개발사업소장 양윤호 예, 도시개발사업소장입니다.

내년도는 예산 잡을 때 효율성 있게 잡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통합되다 보니까 구 창원시에 출장비가 있고 마산시에도 출장비가 있고 이러다 보니까 통합되다 보니까 그걸 통합된 우리 창원시에 있던 예산을 쓰다 보니까 조금 못쓴 것 같습니다.

내년도에는 효율적으로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손태화 위원 아니, 산업입지과에 예산이···

○위원장 김종대 계장님, 뒤에 계장님 거기 서포트해 주세요.

손태화 위원 그 다음에 646페이지 국가산업단지 보상금이 3억이 기정액보다 삭감이 되었는데 이거는 어디를 보상하기 위했던 게 삭감이 된 겁니까?

○신도시조성과장 김일규 예, 신도시조성과장 김일규입니다.

지금 이 사업비는 현재 창원시가 국가산업단지 지정이 되면서 구 산업기지개발공사 지금은 수자원공사입니다마는 협약을 해서 8개 지구에 용지 보상과 이주대책을 추진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추진하고 나서 남아 있는 보상이 미지급분이 현재 767건에 3억700만원정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오래 되다 보니까 사망, 실종 이런 등으로 해서 지금 보상이 안 되고 있는데 언젠가는 이걸 이 특별회계를 없애야 되긴 됩니다마는 지금 당장 없앨 수가 없어서 해마다 유지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일단 수시로 오면은 지급을 해야 되기 때문에 올해는 안 와서 지급이 안 되었습니다.

손태화 위원 나는 이거 세출예산서 사업명세서가 이해가 좀 안 되는데 신도시조성과에 기정액이 5억1,000만원이다 아닙니까?

○신도시조성과장 김일규 예.

손태화 위원 그런데 이게 그 밑에 보면 부기에 보면 시설비 보상금으로 해서 3억하고 66만원하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나머지는 그러면 이게 2억900만원이 본래 5억1,000만원에서 2억900만원은 사용을 했다는 것 아닙니까?

○신도시조성과장 김일규 이게 지금 위원님 죄송합니다.

사실은 세출에 예비비로 잡아서 5억1,000만원이 예산이 확보가 된 상태기 때문에 **5억1,000만원 맞춰줘야 되는데 저희들이 세입과 세출을 같이 잡다 보니까 지금 부기가 좀 잘못되었습니다. 결산 때 고치겠습니다.

손태화 위원 예, 그것 좀 바로 잡아주세요.

○신도시조성과장 김일규 예, 그리 하겠습니다.

손태화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대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예, 이성섭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요.

이성섭 위원 도시개발사업소장님 고생 많습니다.

이성섭 위원입니다.

특별회계도 특별회계지만 일반회계에 보면 종합전문요양기관 설립 부지 조성 관련해서 거기 약 179억이 감액되었는데 이거 어떤 내용입니까?

○현안사업과장 송일선 예, 현안사업과장 송일선입니다.

예,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경상대학병원 설립에 따라서 우리시가 2009년도 4월달에 경상대학 병원과 협약 체결에 의해서 우리시가 보상을 대행해 주도록 그렇게 협약 체결이 되어 있습니다.

보상금을 주기 위한 예산으로 180억을 올해 당초예산에 편성을 했습니다.

그런데 경상대학이 추진이 언론 보도도 되었지만 올 7월에 KDI에서 예비타당성조사 확정 발표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10월경에 경상대학에서 자체 추경으로 어느 정도 예산을 반영을 하고 보상 부분에 대한 진행이 지금 되고 있는데 우리시에서는 보상 실태조사를 다 마치고 11월1일부터 11월30까지 보상계획공고까지 현재 마쳐 놓고 있습니다.

12월 중에는 감정평가사를 정하고 내년 1월, 2월중에 감정평가를 실시해서 보상협의를 진행할 계획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올해 예산에 대한 사실은 세입 부분에 대한 지출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올해 예산에서는 세입 부분을 전부 감하고 내년도에 다시 세출예산으로 다시 편성을 해 놓았습니다. 그 진행 과정상 그 부분에 대한 예산은 전액 삭감을 하는 부분입니다.

이성섭 위원 본 위원이 이런 부분을 볼 때 이 사업 계획이 좀전에 여러 가지 어떤 저쪽에 사업을 하겠다는 경상대학하고, 또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어떤 협의 자체가 원만하게 안 되다 보니까 예산은 당초에 마련해 놨다가 토지 매입도 안 되고 여러가지 절차가 안 되니까 또 내년으로 미뤄야 되는 그런 일정이 생긴다는 겁니다.

사업 의욕은 있고 토지 매입도 못하고 이런 부분 자체가 좀 신중할 것은 신중해야 되지만 이런 것과 관련되어 있는 협의가 원활하게 되어야 된다는 그게 가장 원칙인 것 같아요.

○현안사업과장 송일선 예.

이성섭 위원 그래서 예산이 필요한 적재적소에 써지고 사용이 되고 그래야 사업이 진행되고 어떤 절차적인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있는데 이렇게 큰 금액을 예산을 마련해 놨다가 180억이라는 돈을 감액을 하고, 또 여기 협의가 되는 것 봐서 또 추진을 해야 되는 그런 어떤 사항이다 보니까 이런 부분은 좀 내실있게 일을 할 수 있도록···

○현안사업과장 송일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우리시에서 해야 될 일과 경상대학에서 해야 될 일을 구분해서 이 부분은 좀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시에서 할 수 있는 일은 이미 해서 준비를 하고 있는데 사실 경상대학에서 어떤 추진 과정상 우리시의 의지와는 좀 다르게 이런 부분들이 늦어지고 있습니다.

이성섭 위원 그래서 일단 어쨌든 간에 우리시에서 협조를 하고 우리시에서 일을 하는 부분이 있지만 그런 어떤 부분이 상호간에 이 사업을 하겠다는 수요자하고 협의가 잘 되어야 이게 크러스트가 맞아서 진행이 되어야 되는 건데 진행이 안 되다 보니까 이런 예산과 관련되어 있는 여러 가지 어떤 문제가 이런 부분에 또 이월이 되고 다시 또 재조정을 받아야 되고 이런 어떤 불필요한 일이 생기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실수요자하고 협의를 잘 해서 일이 추진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안사업과장 송일선 예, 알겠습니다.

이성섭 위원 예,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대 예, 수고 하셨습니다.

이옥선 위원님.

이옥선 위원 예, 수고 많으십니다.

현안사업과장님 609페이지 한번 봐 주십시오.

중간에 시설부대비 성주지구 개발 지구계획 분할 및 확정측량수수료 이게 4억8,000만원이 전액 삭감되었거든요, 이유가 뭡니까?

○현안사업과장 송일선 예, 현안사업과장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성주지구는 장기계속사업으로 현재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현재 공정이 약 85%정도 진행이 되고 있는데 올해에 당초 계획으로는 한 6개 공구 중에서 3개 공구는 이미 준공이 되었습니다마는 현재 공사를 하고 있는 1-3공구, 또 3공구, 4공구 이 부분에 대한 공사는 올해부터 시작해서 내년도까지 계속되는 공구입니다.

이 부분에 대한 공사를 마치고 준공 절차를 이행하기 위한 확정측량입니다.

그런데 이 부분이 아직 공사가 100% 완료가 안 되었기 때문에 확정측량을 올해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내년도 공사를 마치면 바로 확정측량을 할 수 있도록 확정측량비를 내년도 사업비에 계상을 하고 이건 도특이기 때문에 올해 계상되어 있는 부분은 감액을 해서 내년도 예산에 편성할 수 있도록 잉여금으로 대체하는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올해 이 부분은 집행이 안 되기 때문에 전액 삭감을 하는 부분입니다.

이옥선 위원 아직 지급해야 될 시기가 도래가 안 되어서 그렇다는 말씀이시죠?

○현안사업과장 송일선 예, 그렇습니다.

이옥선 위원 그 밑에 손해보상금도 지금 다 삭감되었는데 이거는 그런 건수가 없어서 그렇습니까? 어떻습니까?

○현안사업과장 송일선 예, 행정대집행 손해보상금인데 성주지구는 약 260여세대 부분에 대한 대집행을 작년 연말까지 마쳤습니다.

그리고 용봉암, 약사암 종교시설이 2군데 있었는데 그 부분은 올 5월에 대집행을 했습니다. 그 부분은 종교시설이기 때문에 4월 초파일이 지난 후에 대집행을 했으면 좋겠다, 또 경우에 따라서는 자기네들이 자진철거를 하겠다는 의사에 의해서 이 부분이 그렇게 늦어졌는데 사실은 자기들이 자진 철거하는 형태로 철거를 했기 때문에 철거로 인해서 어떤 손해난 부분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사실 예산 절감이 되었기 때문에 전액 삭감을 하는 부분입니다.

이옥선 위원 시에서 집행하는 과정에서 좀 무리하게 해야 될 일들이 없었다는 것이죠?

○현안사업과장 송일선 예, 그렇습니다.

이옥선 위원 그리고요, 646페이지 한번 봐 주십시오.

신도시조성과장님

○신도시조성과장 김일규 예, 신도시조성과장 김일규입니다.

이옥선 위원 국가산업단지 보상금이 3억원이 지금 삭감되어 있거든요? 그죠?

○신도시조성과장 김일규 예, 그렇습니다.

이옥선 위원 그 내용을 한번 말씀해 주시죠.

○신도시조성과장 김일규 이 사업비는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구 산업기지개발공사하고 우리 창원시가 국가산업단지 지정되고 나서 8개 지구를 용지보상하고 이주대책을 협약에 의해서 대행을 했습니다, 우리시가.

그런데 사업은 거의 끝났습니다마는 지금 767건 한 3억700만원정도가 아직 미지급된 보상금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수자원공사는 우리한테 5억1,000만원정도 예산을 특별회계로 저희들이 받아서 이 나머지 보상을 마무리하기 위해서 지금 특별회계를 유지해 놓고 있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보상이 지급이 안 되었습니다. 그래서 내년 예산을 편성해 놨습니다.

해마다 지금 특별회계를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사망이나 실종된 사람 자녀들이 오면 협의를 해서 주고 하는데 대부분 농업 손실 간접보상이나 영농보상이 주로 많습니다. 토지하고 이주택지는 얼마 안 됩니다.

그래서 한 92건에 1억3,500만원정도 되는데 저희들이 찾아서 할 수 있는 부분은 지금 찾아서 하고 있습니다.

이옥선 위원 저희들이 내년 예산할 때도 보고를 받은 바 있는 것 같은데 그게 지금 올해같은 경우도 전혀 그런 그게 없었다는 거지요?

○신도시조성과장 김일규 예, 그렇습니다.

이옥선 위원 그러면 내년도 마찬가지 아닌가요?

1년동안 내내 그런 것들이 확인이 안 되는데···

○신도시조성과장 김일규 그런데 이게 언젠가는 없어질 특별회계인데 일단 보상할 대상이 남아 있으니까 저희들이 못 없애고 있습니다.

이옥선 위원 예를 들면 그것이 꼭 이렇게 특별회계에 저희들 보상금으로 항목이 정해져 있어야 되나요? 예를 들면 일반회계 다른 방법으로 굳이 이렇게 항목을 정하지 않더라도···

○신도시조성과장 김일규 그런데 회계가 다르기 때문에 저희들이 다른 보상을 가지고 즉시 지급이 안 됩니다.

안 그러면 다시 회계를 설치해야 되는데 조례라든지 그런 게 지금 있기 때문에 이 보상을 하기 위해서는 당분간 유지를 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이옥선 위원 그러면 이게 언제가 될지 10년이 걸릴지?

○신도시조성과장 김일규 실제 그런 점이 있습니다.

이옥선 위원 5년이 걸릴지 계속적으로 그대로 유지를 해야 된다는 말씀이시잖아요?

○신도시조성과장 김일규 사실은 그렇습니다.

이옥선 위원 그런 부분에 대한 대안을 좀 다른 방법 안 찾아 보셨나요?

예를 들면 예산이 이렇게 묶여 있을 경우에 저희들이 사업상 필요한 부분들을 못쓸 수 있는 경우들이 있지 않습니까?

물론 액수가 우리 2조에 비하면 큰 거 아니라고 볼 수도 있겠지만 이를테면 긴급한 상황에 쓸 수 있는 것들이 실제 몇 백만원도 어떤 때는 복지예산 이런 부분들은 몇 백만원도 사실 시급한 경우들이 있는데 이런 경우에 이렇게 묶어놓는 것이 얼마나 타당한지?

○신도시조성과장 김일규 물론 이 예산은 수자원공사에서 받아 놓은 예산이기 때문에 특별히 시비를 가지고 확보한 건 아니기 때문에 그런 점이 있습니다마는 어느 시점에 가서는 정리를 좀 해야 될 사항입니다.

이옥선 위원 그건 다시 한번 검토를 해 주시기 바라고요.

○신도시조성과장 김일규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옥선 위원 그 다음에 655페이지를 보시면 이게 다 그렇거든요.

제일 아래 쪽에 중앙정부 차입금 원금 상환해서 공공자금관리기금 원금 상환이 지금 전혀 안 된 걸로 68억이 안 되어 있는 것으로 되어 있다 아닙니까? 그죠?

○신도시조성과장 김일규 예.

이옥선 위원 그런데 여기 신도시조성과만이 아니라 지금 도시개발과 관련해서 중앙 차입금이 다 안 나간 것으로 되어 있는데 예를 들면 여기 원금상환을 안 해도 되는 것인지? 지금 몇 %지요? 이게 차입 이자가?

○신도시조성과장 김일규 이자가 4.49%입니다.

이옥선 위원 그렇다면 저희들이 원금 상환을 안 했을 경우에 그 부분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자 부분은?

○신도시조성과장 김일규 지금 이자를 일부가 국가에서 물론 작년, 재작년 조기발주하면서 일단 지금 정확한 비율을 모르겠습니다마는 국가가 지원해 주고 있는 이자가 일부 있습니다. 있는데 저희들이 190억을···

이옥선 위원 저희들이 담당해야 될 이자 부분은 몇 %인가요? 절반인가요, 50%인가요?

○신도시조성과장 김일규 예, 50%정도 됩니다.

그런데 지금 180억을 차입해서 190억입니다.

190억을 차입해서 지금 웬만하면 체비지가 팔리면 좀 갚을려고 저희들이 세웠습니다마는 올해 경기가 너무 안 좋은 바람에 지금 매각이 안 되었는데 내년이라도 체비지 매각이 되면 웬만하면 지금 갚을려고 합니다,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

이옥선 위원 지금 계획을 갖고 있다가 그게 안 팔리는 바람에 아예 전용할 수 있는 예산이 없어서 지금 그런 건가요?

○신도시조성과장 김일규 예, 그렇습니다.

지금 통합을 하고 나니까 부채비율이 시가 전체적으로 너무 높다고 부담이 된다고 해서 우리가 예산 부서에서도 웬만하면 갚자 해서 저희들도 갚아볼려고 일단 계획을 세웠습니다마는 올초부터 토지매각을 할려고 저희들이 공고를 몇 번했습니다.

그런데 현재 연말이 되다 보니까 조금 은행 차입도 안 되고 하니까 지금 회사들이 택지 공동주택 매입하는 것을 꺼리고 있습니다.

내년 상반기는 아마 좀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많이 문의를 해 오고 있습니다.

이옥선 위원 확실하시죠?

○신도시조성과장 김일규 예.

이옥선 위원 내년 상반기 되면 가능하시죠?

○신도시조성과장 김일규 저희들이 그렇게 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도시개발사업소장 양윤호 감계하고 무동하고 동전지역은 환지방식으로 체비지를 팔아서 우리 시비를 투자하는 것이 아니고 체비지를 팔아서 그 공사를 충당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체비지가 안 팔리면 공사를 중단을 해야 되는데 그럴 수는 없기 때문에 지방채를 좀 끌어다 먼저 써서 공사를 하고 그걸 체비지를 팔아서 다음에 갚는 그런 형식입니다.

그래서 올해는 사실 아까 말씀드린대로 체비지 모양이라든지 수요자에 만족 못하는 것도 있었지만 가장 큰 원인이 아마 건설경기 부진 이런 것들이 아닌가 이렇게 보고 지금 살살 조금 풀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팔아서 지방채 빌린 것도 주고 공사도 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옥선 위원 예, 어쨌든 이 문제는 저희들이 통합한 이후에 전반적인 개발사업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문제 제기가 많이 되었고 재조정이 필요하다는 얘기도 많이 되었었고, 가장 큰 이유는 실제로 어떤 사업성도 중요하지만 바로 이런 식으로 저희들 우리 주민들에게 시민들에게 직접 다가올 어떤 이런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 정말로 축소를 하든 제대로 된 성과를 낼 수 있어야 된다는 것들이 많이 지적이 된 거 같거든요.

그렇다면 바로 현실적으로 여기서 보이는 바와 마찬가지로 저희들이 담보를 저희들이 부담해야 될 것이 늘어나는데 이것이 금방 말씀하신대로 상반기에 어쨌든 그런 부분들이 좀 풀릴 수 있다면 다행이겠지만 어쨌든 그렇지 않다면 저희들 신중하게 고려를 해야 될 부분이 있는 겁니다.

이것 때문에 사업을 좀더 체계적이고 신중하게 검토를 하자는 얘기도 된 만큼 어쨌든 이 문제가 4.5%, 4.49%면 4.5%인데 작은 것도 아니고 액수가 큰 만큼 한 가지도 그죠?

어차피 그런 부분들 좀 신중하게 검토를 해서 내년에 좀 이런 부분들이 없도록 추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부탁 드리겠습니다.

○신도시조성과장 김일규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옥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김종대 이옥선 위원님 좋은 지적해 주셨습니다.

예, 추가질의를 김동수 간사님께서 하시겠습니다.

김동수 위원 예, 김동수 위원입니다.

지금 이게 우리 신도시조성하고 있는 북면지역은 대산하고 동읍하고 세 군데를 구 창원시 시절에 지구지정이 되어 있었고, 통합되고 나서 가장 피해를 보고 있는 지역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지금 북면에 계획되어 있는 게 지금 비단 이 세 군데만 아니고 내곡, 그 다음에 무곡, 마산지구, 지금 그 쪽 지역 땅값은 무지무지 올려서 지금 일반 매각도 많이 되어 있고 또 대규모 토지를 매입한 회사들이 제법 많이 있거든요.

그 문제가 지금 두고 두고 우리 전체 창원시에 부담으로 작용할 가능성도 있고, 그래서 지금 이 지역 처음 시작은 이 3개 지구가 진짜 성공해야 된다는 겁니다.

성공이 되어야 되고, 아마 성공될 거라고 확신하는데 우리 소장님 어떻습니까? 이 사업이 성공할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도시개발사업소장 양윤호 도시개발사업소장입니다.

그 점에 대해서도 저도 상당히 사실은 걱정이 많습니다.

많은데 최근에 무동지구에 아파트를 분양했는데 한 70%이상 계약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 75%정도.

상당히 고무적입니다. 해서 전체적으로 지금 공사는 정상대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아마 아파트가 분양이 한 75% 되고 이러니까 다른 부지까지도 지금 상당히 체비지 매각이 많이 문의가 오고 있습니다.

해서 2012년까지 되어 있는데 전체적으로 잘 성공되리라 보고, 그 옆에 의원님 아시다시피 동전지구에 또 산업단지가 곧 내년부터 행정절차를 거칠려고 하고 있습니다.

해서 그런 것들이 진행되면 지금 하고 있는 사업은 잘 진행되리라 보고 있습니다.

김동수 위원 예, 알겠습니다.

지금 그게 비단 무동에서 끝날 사업이 아니고 무동 끝나면 다음에는 바로 밑에 있는 무곡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죠?

무곡 하면 지금 안쪽으로 들어가면 내곡이라는 지역이 따져보면 최고 큰 지역 아닙니까?

그런데 당초에는 보면 내곡지구가 최고 먼저 스타트를 끊을 거라고, 또 먼저 되었지 않습니까?

되었다가 그게 반려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비단 그 쪽 지역만이 아니고 그게 당초 우리 2020계획에 보면 진짜 어마어마하게 잘 짜여 있다고 보이는데, 그런데 그게 예전 구 창원시 시절 때는 그 로드맵이 그대로 진행될 거라고 전부 믿고 있었는데 이게 마산시하고 창원시하고 같이 통합되다 보니까 이게 왜 필요하냐? 전면적인 재검토가 필요한 것 아니냐 이런 이야기까지 지금 하고 있고 또 그런 걸 그 쪽 지역 사람들은 걱정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그 당시에 구 창원시에서는 그 사업을 진행할 때는 주요조사라든지 이걸 했을 때 충분히 공급될 수 무난히 수요를 충족시킬 수 있는 사업이다 그렇게 했었던 것 아닙니까? 그죠?

그렇지 않습니까?

○도시개발사업소장 양윤호 예, 그렇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북면 쪽에 한 10만이상의 신도시를 조성하기 위해서 2020계획을 세워서 추진을 했습니다.

했는데, 지금 아시다시피 삼계지구도 하는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아마 동전지구라든지 기타에 개발되면 지금 아파트분양이라든지 여러 가지 여건을 보면 아마 성공하리라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여러 가지로 올해까지 체비지 매각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부진했기 때문에 일단 삼계지구가 끝나고 나면 무곡하고 내곡하고 2개 지구에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동수 위원 지금 체비지 매각이 문제인데 지금 체비지 매각이 몇 %정도 되었습니까? 지금 프로테이지로 따지면.

○신도시조성과장 김일규 신도시조성과장 김일규입니다.

지금 저희들이 삼계지구에 한 2,000억정도 체비지 매각을 해야 되는데 지금 현재 단독택지만 감계하고 무동에 28필지에 50억정도 올 하반기에 매각을 했습니다.

김동수 위원 그러면 정말 미미한 수준이다, 그죠?

○신도시조성과장 김일규 이 때까지는 그것도 안 되다가 하반기에는 조금씩 움직이고 하니까 좀 좋은 징조라고 보고 있습니다.

김동수 위원 우리 동료위원이나 다른 분들이 걱정하는 부분이 이 부분인데 만약 이게 체비지 매각이 안 되면 지방채를 끌어다 써야 돼서 나중에 시에 부담이 생기는 문제인데 아까 우리 소장님이 향후 전망은 괜찮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가격에는 체비지 매각 가격에는 문제가 없습니까?

지금 이게 시장에서 받아들일 만한 또 유인할 만한 그런 가격입니까? 체비지 가격은.

○신도시조성과장 김일규 신도시조성과장 김일규입니다.

지금 기존에 환지를 받아 있는 공동주택사업자들이 현재 가격하고 저희들이 체비지 매각가격하고는 상당히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가격 가지고 지금 매각하는 데는 크게 지장이 없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동수 위원 그런데 결국은 그게 안 팔리는 이유가 비싸기 때문에 안 팔리는 것 아닙니까? 경기도 경기지만은···.

○신도시조성과장 김일규 예, 물론 가격은 감정을 해서 하기 때문에 토지 거래하는 가격이라든지 그런 걸 감안해서 감정을 하기 때문에 시중 가격하고는 크게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런데 사실은 전체적으로 우리 사업을 시작하자마자 부동산 침체가 왔기 때문에 그러는데 지금 무동지구에 성공하고 난 이후로는 업체들이 물어보는 빈도가 상당히 지금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공개입찰해서 2개 업체가 와서 하는 건 부담을 가지는데 두 번 공개하고 나서 세 번째 수의계약공고가 나가면 내년 상반기에는 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김동수 위원 이야기가 제가 질문한 내용하고는 과장님 말씀이 동문서답이 되어 버렸는데 결국 그 가격 검토도 한번 해 보시는 게, 결국은 아마 이게 나중에라도 두고 두고 어떤 우리 전체 사업을 진행할 때 체비지 매각을 해서 이걸 공사 대금으로 마련하는 그런 방식을 취하고 계신데 안 팔리면 두고 두고 부담스럽지 않습니까? 감정을 통해서 적정가격을 물론 했겠지요.

그런데 지금 전반적으로 북면 땅값이 많이 떨어졌어요.

우리 당초에 했을 때하고 지금 하고 비교하면 상당히 떨어진 건 사실이기 때문에 한번 시점을 점검하셔서 체비지 매각대금 자체를 검토해 보시는 게 하나의 방법이 되지 않겠나!

결국 이게 지방채 끌어 쓰면 이자도 부담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것 저것 감안하면 현실적으로는 좀···

그리고 지금 무동에 우리 소장님은 75% 지금 분양 계약되었다는데 저도 그렇게 듣고 있는데 문제는 그게 결국은 분양이 되면 32개월 뒤에 입주를 해야 되는데 입주 시점에 맞추어서 무동이나 동전하고 같이 연결되어 있는 지구다 보니까 그게 도로라든지 사회시설들이 부대시설들이 다 들어서야 되는데 그게 계획대로 될 건지 그에 대해서 좀 걱정스럽다는 말입니다.

○도시개발사업소장 양윤호 예, 도시개발사업소장입니다.

사업 승인을 낼 때 학교라든지 기반시설 도로라든지 이런 것들을 관련 부서와 전부 협의를 해서 입주와 동시에 그런 것들이 다 들어올 수 있도록 협의를 다 해서 사업 승인을 냈기 때문에 아마 입주와 동시에 그런 기반시설들이 다 갖추어질 것입니다, 아마.

김동수 위원 그런데 소장님 그렇게 원론적으로 아시고 계신데 실질적으로 무동에 아파트 지금 분양 잘 되고 성공했다 하는데 공사차량 진입로 때문에 민원이 좀 생기고 있습니다.

당초에는 우리가 동전에서 시작해서 무동까지 가는 그게 도로가 개설되었으면 최고 좋은 공사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되는데 지금 그 쪽 길은 지금 공사차량이 진입할 수 없게 되어 있어요, 지금.

그리고 그 도로가 어떻게 가포장이라도 할려면 예산이 내년에 한 75억정도가 추경에 되어야 반영이 되어야 그 길을 낼 수가 있는 상황이고, 다른 우회로로 지금 2개, 3개 이야기하고 있는데 한 곳은 거의 안 되는 지역이고 또 한 곳은 동네 앞을 지나가야 되는데 그 동네 앞을 지나가는 지금 길 가지고는 공사를 전혀 할 수가 없거든요.

그 지역 사람들이 차량 운행을 허락을 안 합니다.

그래서 대안으로 옆에 있는 군도9호선을 생각하고 있는데 그거는 십수년 전에 토지에 대한 보상만 해 놓고 설계도 안 되어 있고 아무것도 안 되어 있거든요, 현실이 그렇거든요.

협의를 하시고 다 부처 간에 다 하셨다는데 실질적으로는 지금 그게 올해 도로과에서 예산을 전액 다 반영이 되었으면 내년에 그냥 상반기에 조기집행이 되면 도로가 개설되는데 올해 지금 설계비만 조금 반영이 되어 있다 말이에요.

당장 지금 공사차량 진입이 필요한데 그런 문제가 지금 생기고 있다 말입니다.

그래서 전체 사업에 대해서 같이 맞물려 있는 진짜 제대로 짜임새 있는 그렇게 진행이 되어야 되는데 이거 하나만 봐도 지금 이렇는데 나중에 학교라든지 다른 기반시설이 제대로 될까 그런 걱정이 있다 말입니다.

그 점에 대해서 우리 한번 더 점검을 해 보셔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도시개발사업소장 양윤호 예, 알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점검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동수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대 예,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수명 의원님께서 질의 하시겠습니다.

전수명 위원 감사합니다.

예, 우리 도시개발사업소 소장님 이하 과장님, 계장님 참 노고가 많으십니다.

635페이지 봐 주십시오.

앞전에 손태화 의원님께서 도시개발사업소는 왜 일을 안 하느냐 했는데 그 부분이 전부 감액이 되다 보니까 일을 안 하는 예산은 받아 놓고 일은 안 하니까 돈이 자꾸 깎이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 도시개발사업소에는 보니까 그래도 돈은 깎이더라도 그 돈을 모아놨다가 이자 수입은 굉장히 많습니다. 살림 잘 사시는 부분입니다.

다름이 아니고 창원 토지개발구획정리사업을 했는데 예산이 지금 59.82%가 삭감이 되었습니다.

아마 창원시 청사 내에서는 제일 많이 삭감된 것은 같은데 이게 삭감된 요인이 본 위원이 볼 때는 이자 수입이 많으니까 돈은 많이 확보해 놓고 일을 안 하고 잘 안 되니까 이자 수입이 많으니까 아마 삭감이 된 것 같은데 어떻게 해서 이렇게 삭감이 되고 땅이 어째서 이렇게 지금 위에 보시면요 매각사업수입을 보면은 주차장, 학교, 단독주택, 환지청산 토지대금 쭉 내려옵니다.

내려와 보면 이자수입 그런 부분 보시면 이자수입은 굉장히 많은데 아직까지 이거 우리 창원토지구획정리사업에서 안 되는 부분이 왜 안 됩니까?

○산업입지과장 정연경 예, 산업입지과장 정연경입니다.

여기서 세입 중에서요 제일 많이 삭감되는 것이 학교중도금입니다.

학교중도금은 도교육청하고 계약관계에 의해서 12월달에 받기로 되어 있기 때문에 아직 들어와서 사용이 안 되기 때문에 세입에서 삭감을 했고요, 그 다음에 세입을 맞출려다 보니까 세출에서 삭감이 되고 이런 내용입니다.

○위원장 김종대 과장님, 삭감이라는 표현보다는 감액이 낫지 않겠습니까?

○산업입지과장 정연경 예, 감액입니다.

○위원장 김종대 표현을 좀 유의 하십시오.

전수명 위원 예, 거기에 보면 단위사업별로 증감 내역을 인력운영비로 해서 그게 증액이 되었고, 반면에 택지개발, 중동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인건비, 일반운영비, 여비, 시설비, 시설부대비, 예비비, 보전지출 쭉 보면 다 감액이 되었습니다.

환지청산 토지 부족대금 확보해서 이것도 19억 이렇게 해서 거의 다 감액이 다 되었거든요.

○산업입지과장 정연경 예, 산업입지과장 정연경입니다.

이거는 구획정리특별회계기 때문에 이 세입이 없으면 또 세출이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면 저희들이 감액을 할려고 하는 겁니다.

전수명 위원 그러면 환지청산 토지대금 이거는 어떻게 됩니까?

환지청산 토지대금은요 실제로는 환지처분이 되어야 환지청산이 되는데 아직까지 올해까지 문화재 발굴이라든지 사업이 늦어져서 올해 환지처분이 안 되었기 때문에 정산이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산을 아예 안 올리고 기정액이 되어 있는 부분이 삭감이 다 되었네요? 그죠?

○산업입지과장 정연경 예, 여기는 제일 큰 거는 세입이 안 들어왔기 때문에 감액이 된 그런 내용입니다.

전수명 위원 이런 부분도 우리가 1년동안 사업예산을 따서 일을 할 때 1년 안에 이런 일이 빨리 해결이 안 됩니까?

○산업입지과장 정연경 산업입지과장 정연경입니다.

실제로는 토지 매입 계약은 해 놨는데 아직까지 잔금이 안 들어와서 그런 내용입니다.

전수명 위원 그러니까 이자는 이자 수입은 굉장히 많이 불었네요? 그지요?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종대 예, 수고 하셨습니다.

소장님.

○도시개발사업소장 양윤호 예.

○위원장 김종대 지금 진해 사무실에서 일반직원들이 우리가 회의하고 있는 내용들을 모니터하고 있습니까?

○도시개발사업소장 양윤호 그렇습니다. 다 보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종대 예, 이어서 정영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겠습니다.

정영주 위원 예, 정영주 의원입니다.

간단하게 질문 드리겠습니다.

여기 우리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 보면은요 특별회계 부분에서 신도시조성과에 307억9,834만원이 감액되었다고 나오거든요. 전체 예산에 46.44%입니다.

그래서 46.44%가 감액되고 이런 게 별로 바람직하지 않는 것 같은데 이 예산서를 보면은요 654페이지 보면 감계지구 부지 조성공사 계속비사업 32억, 664페이지 무동지구 부지 조성 계속비사업 28억 이런 식으로 감액이 되어 있거든요.

이런 경우에는 감액을 하는 것보다는 계속비사업으로 넘어나가는 게 제가 생각할 때 모양새가 좋지 않을까 싶은데 너무 아까 이야기한대로 46.44%가 감액되었다 이렇게 표현이 되니까 혹시 이게 예산서 상으로 계속비사업으로 넘길 수 없는 그런 내용이 있는 겁니까?

○신도시조성과장 김일규 신도시조성과장 김일규입니다.

지금 감계, 무동, 동전 3개 지구는 환지방식이기 때문에요 저희들이 어차피 감액시킨 금액은 그 다음 해로 넘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정영주 위원 아니, 그러면 여기 뒤에 보면 계속비사업하고 명시이월사업조서가 나오는데 이쪽에다 그걸 하시지 왜 여기다 감액해서 46.44%가 특별회계에서 신도시조성과에서 감액된 것으로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어서 안타까워서 하는 이야깁니다.

○신도시조성과장 김일규 예, 세입이 없으니까 세입세출을 맞춰야 되니까 그렇습니다.

세입이 없으니까 그렇습니다.

정영주 위원 세입이 안 들어와서?

○신도시조성과장 김일규 예.

정영주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종대 예, 수고 하셨습니다.

예, 배종천 위원님.

배종천 위원 배종천 위원입니다.

신도시조성과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아까 손태화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것 보충질의 한개 하겠습니다.

646페이지 보면 아까 과장님께서 국가산업단지 보상금 있잖아요? 5억1,000만원.

○신도시조성과장 김일규 신도시조성과장 김일규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배종천 위원 이 부분에 있어서 그러면 아까 지출 안 했다 했는데 2억하고 삭감을 3억 했는데 그러면 2억 이거는 원인행위는 해 놓은 겁니까?

아까 결산추경에서 바로 잡겠다 했는데···

○신도시조성과장 김일규 지금 2억900만원은 예비비하고 일반운영비, 사무비 명목으로 있습니다, 당초 예산에.

배종천 위원 그러니까 현재 당초예산에 잡아놓은 거면 지금 이 자체가 결산추경이잖아요?

○신도시조성과장 김일규 예.

배종천 위원 그럼 결산에서 원인행위는 해 놔야 보상비가 나갈 것 아닙니까?

○신도시조성과장 김일규 올해는 보상비는 전부 삭감을 했기 때문에 못나갑니다.

못 나가고···

배종천 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 2억900만원은 삭감이 안 되었잖아요?

○신도시조성과장 김일규 예비비로 지금 남아 있습니다.

배종천 위원 그럼 예비비라고 표시를 해 주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신도시조성과장 김일규 여기는 삭감된 것만 들어 있고, 본 예산 손 안 대는 부분은 지금 여기에 표시가 안 되어 있습니다.

배종천 위원 이 자체가 그러면 본 예산 안에 예비비로 잡힌 겁니까?

○신도시조성과장 김일규 예, 그렇습니다.

배종천 위원 그럼 여기도 표시를 해 주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신도시조성과장 김일규 우리 추경예산서에는 여기 증감이 없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대로 놔두고 증감되는 부분만 추경예산에 올라가 있어서 표시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배종천 위원 결론적으로 이 2억900만원 부분은 현재 지출할 거라는 말이죠?

○신도시조성과장 김일규 아닙니다.

지금 1억9,000만원 정도가 예비비로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기 때문에 어차피 예비비는 순세계잉여금으로 넘어가는 거고···

배종천 위원 그럼 그 돈을 가지고 보상비를 주겠다는 말입니까?

○신도시조성과장 김일규 보상비는 올해 지금 다 감액시켰기 때문에 안 나가는 것으로 보고 감액을 시켜놨습니다.

그리고 일반운영비하고 사무비만 일부 한 몇 백만원 있습니다, 남아 있는 거는.

배종천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대 예, 더 질의하실 위원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고맙습니다.

오늘 도시개발사업소하고 우리가 특별한 사안이 없는 한 마지막 회의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상임위원회에서는 지난 1회 정례회 때도 그랬지만 우리 소관 상임위원회 관계되는 부서의 베스트공무원과 워스트공무원을 우리 나름대로 뽑아서 그 분을 불러서 치하도 하고 여러 가지 격려의 말씀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우리가 2개 국, 1개 사업소에 대해서 시정질의를 하고 답변을 듣는 가운데 여러 가지 행태로 관찰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다른 부서하고 다르게 이 내용을 지금 진해 계시는 사무실에 우리 직원들도 듣고 계시기 때문에 꼭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다른 부서들하고 특이한 점이 뭐냐하면 여기 대표되시는 소장님한테 대한 질문을 많이 하게 됩니다.

그거 왜 그럴까요? 과장님들께서 우리가 원하는 답변들이나 업무에 대한 정확한 파악이 안 되었거나 아니면 그걸 표현하지 못하거나 이러다 보니까 위원님들께서 자꾸 소장님한테 질문하게 되고 그런 횟수가 많아집니다.

사실은 다른 부서에는 과장님들만 계시고 계장님들은 다 돌아가셔서 업무를 보시게 하는데 뒤에 여기 계장님들 사무실이 진해다 보니까 같은 차에 오셨을 거라는 생각 때문에 그대로 계시라고 이야기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장님들께서 충분한 답변을 못하고 계시는 느낌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어제 회의를 하기 전에 사업소가 고생하기 때문에 가능한 한 회의를 짧게 하자 이런 말까지 하고 오늘 회의에 임하고 있는데 제가 볼 때는 과장님들께서 그리고 여기 계시는 분들이 충분히 우리가 원하는 답변이나 그리고 업무에 대한 파악이 연찬이나 좀 부족한 것 아닌가 하는 그런 느낌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올해 한 해 동안 고생하시는 여러분들에게 격려의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용기 나는 덕담이 아니라서 대단히 죄송하지만 어쨌든지 간에 내년에는 심기일전해서 우리 도시개발사업소가 우리 지역을 발전시키는데 기여할 수 있도록 견인차 역을 충실히 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께서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질의, 답변을 모두 종결하겠습니다.

양윤호 소장님을 비롯해서 관계공무원 여러분들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다음 5개 구청 소관에 예산심사를 위해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11시09분 회의중지)

(11시17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종대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구청 소관에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5개 구청 중에서 성산구청과 마산합포구청, 그리고 마산회원구청 3개 구청만 해당이 되기 때문에 관계 과장님들께서 나와 계십니다.

구청 소관에 추경예산안을 심사함에 있어서 구청의 제안설명은 생략하고 전문위원으로부터 먼저 검토보고를 들은 후에 질의, 답변을 듣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들께서 양해가 되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구청의 제안설명은 생략하고 정갑식 전문위원님께서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 주시겠습니다.

○전문위원 정갑식 전문위원 정갑식입니다.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구청 소관 세출은 기정예산이 27억6,751만원보다 7,240만원이 감소한 26억9,511만원이 되겠습니다.

구청별 증감내역을 보면 의창구와 진해구는 추경예산안이 편성되지 않았습니다.

성산구가 2,115만원, 마산합포구가 2,095만원, 마산회원구가 3,029만원이 감액이 되었습니다.

성산구청 소관은 기정예산 6억2,930만원보다 2,115만원이 감소한 6억814만원으로 부서별 증감 내역을 보면 건설과가 2,115만원이 감액 되었습니다.

단위사업별 증감 내역을 보면 건설과에서 무기계약근로자 보수인건비가 기정예산 9,808만원에서 7,693만원으로 2,115만원이 감액된 것입니다.

마산합포구청 소관입니다.

세출은 기정예산 5억4,041만원보다 2,095만원이 감소한 5억1,946만원으로 증감 내역을 보면 건축과에서 2,095만원이 감액 되었습니다.

그 중에서 건축 현장검사 및 확인업무 대행수수료가 1,095만원, 재해위험시설 응급복구비가 1,000만원으로 이렇게 감액이 된 것입니다.

마산회원구청 소관입니다.

기정예산 4억9,284만원보다 3,029만원이 감소한 4억6,254만원으로 증감 내역을 보면 건설과에서 2,029만원, 건축과에서 1,000만원이 감액 되었습니다.

건설과에서는 무기계약근로자 보수인건비 2,029만원, 건축과에서는 재해위험시설 응급복구비 1,000만원이 감액된 것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대 예,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성산구에 건설과 유인물 587페이지, 마산합포구 건축과 591페이지 마산회원구 건설과 595페이지, 건축과 596페이지에 해당되는 이 3개 과에 대해서 일괄해서 질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손태화 위원님 먼저 질의해 주십시오.

손태화 위원 예, 손태화 위원입니다.

구청에서 멀리서 오신다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587페이지 성산구 건설과에 무기계약직 기본급이 삭감이 되었는데 이게 구청에 도로보수할 일이 없어서 그런 겁니까? 무기계약직은 기간 안에 급여를 주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어떤 내용으로 감액이 되었는지? 과장님.

○성산구 건설과장 홍두성 성산구 건설과장 홍두성입니다.

손태화 의원님 질문에 답변 올리겠습니다.

7월 1일 3개 시 통합이 되고 나서 당초에 우리 예산 즉시 추경이 되었으면 이런 현상이 없었을 건데 추경이 9월달에 되었습니다.

그래서 본청으로부터 재배정을 받았습니다. 인건비기 때문에.

저희들 당초에는 8월달에 추경이 통과된다 생각하고 5개월분을 계상을 했었는데 9월달에 하다 보니까 7, 8월은 본청 재배정을 받은 예산을 가지고 인건비를 지급하고 9월달부터 하다 보니까 1개월분이 남은 겁니다.

그래서 삭감을 하고자 하는 겁니다.

손태화 위원 그렇습니까?

그런데 이게 그러면 5개 구청이 공히 똑같을텐데 왜 성산구하고 회원구 하고 두 군데만 그런지 내가 이해가 안 되어서 그런 겁니다.

○성산구 건설과장 홍두성 그 관계는 거의 비슷할 겁니다.

손태화 위원 아니, 같은 내용인데 회원구하고 성산구는 지금 같은 내용이거든요.

그런데 5개 구 똑같이 공히 받은 것 아닌가요?

○성산구 건설과장 홍두성 예산 방법은 불용처리하는 방법도 있고, 지금 삭감하는 방법도 있는데 저희들은 예산을 다른 사업에 유용하게 쓸 수 있도록 저희들은 삭감하는 방식으로 그렇게 했습니다.

손태화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건축과에 합포구청에 과장님, 합포구청 건축에 재해위험시설 응급복구라는 게 어떤 거지요? 건축과에서 할 수 있는 게.

○마산합포구 건축과장 김종하 마산합포구청 건축과장 김종하입니다.

재해 태풍이나 폭우 시 건축물이 파손되거나 옹벽이나 이런 것들 무너졌을 때 응급하게 복구하는 비용입니다.

올해는 그런 피해가 발생되지 않아서 삭감 조치하는 겁니다.

손태화 위원 이것도 그렇잖아요?

그러면 회원구하고 합포구는 있는데 성산구 쪽에는 건축과는 아닙니다마는 구청장님 안 계시니까 지금 물어보기 그렇습니다마는 성산구에는 이런 예산이 편성이 안 되었는지···

○성산구 건설과장 홍두성 제가 담당과장이 아니라서 정확하게는 잘 모르겠습니다.

손태화 위원 그래 이게 마산합포구하고 회원구만 이 예산이 편성되고 회원구도 마찬가지입니까?

○마산회원구 건축과장 김원현 예, 마찬가지입니다.

손태화 위원 진해도 마찬가지 진해도 그럴텐데 구청장이 없으니까 참 질의하기가 좀 그렇네요.

○마산회원구 건축과장 김원현 예, 제가 잠깐 답변 드리겠습니다.

회원구 건축과장 김원현입니다.

아마 마산합포, 회원은 통합하기 전에 예산을 작년도 편성하다 보니까 일관성이 좀 유지가 된 것 같고 기타 구에는 그 당시에는 우리 행정구역을 달리하다 보니까 아마 예산 편성할 때 편성이 안 된 것 같습니다.

손태화 위원 예, 내년에는 그러면 바로 잡히겠네요?

○마산회원구 건축과장 김원현 내년 예산도 저희들 역시 또 1,000만원은 회원구는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손태화 위원 그러니까 구청마다 이게 일괄적으로 같이 편성이 될 것 아닙니까?

○마산회원구 건축과장 김원현 예, 그것까지는 제가 확인은 못했는데 내년도 역시 그렇게 편성이 되겠습니다.

손태화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게 어떤 구청에는 있고 어떤 구청에는 없어서 뭐가 잘못된 건지를 알아야 또 다음 내년에 심의할 때 참고가 될 것 같아서 질의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대 예, 수고 하셨습니다.

전수명 위원님께서 심도있는 질의를 해 주시겠습니다.

전수명 위원 전수명 위원입니다.

과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합포구청에 안 있습니까? 거기 보시면은 공공운영비 CCTV 유지보수비, 인터넷사용료, 전기사용료 전부 삭감 다 되었는데 그 위에 청사관리비 있지요?

청사관리비 거기 전기요금 7,500만원 해서 그것도 삭감이 되었는데 왜 CCTV 유지보수비 이런 게 삭감이 되면 어디서 충당을 합니까?

○마산합포구 건축과장 김종하 우리 합포구청입니까?

전수명 위원 예, 합포구청입니다.

○위원장 김종대 몇 페이지입니까?

전수명 위원 221페이지입니다.

○성산구 건설과장 홍두성 그건 우리 위원회 아닙니다.

○위원장 김종대 역시 전수명 위원님께서 심도있는 전체 추경예산을 지금 심도있게 분석하다 보니까···

전수명 위원 아니, 혹시 아는가 싶어서 물어봤습니다.

○위원장 김종대 예, 맞습니다.

구청장님이 오늘 오셨으면 답변을 하셨을텐데 대단히 죄송합니다.

그러면 질의, 답변 종결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사실 구청에는 너무 고생하고 있다는 걸 우리가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진짜 격려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홍두성 성산구에 건설과장님, 그리고 김종하 마산합포구 건축과장님, 그리고 곽능섭 마산회원구 건설과장님과 김원현 건축과장님 너무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각 소관 부서별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질의, 답변을 모두 마쳤으므로 예산안의 심도있는 심사와 계수조정을 위해서 잠시 정회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0분 회의중지)

(11시32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종대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위원회 소관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예비심사한 결과를 김동수 간사님으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 자리에 앉아서 보고 하십시요.

김동수 위원 예, 도시건설위원회 간사 김동수 의원입니다.

지난 12월 10일 본 위원회에 심사 회부된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예비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 소관 추경예산액은 기정예산액 7,739억5,399만원에서 일반회계가 246억6,242만원이 감액되었고 특별회계가 525억705만원이 감액되어 총 6,967억8,451만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이는 창원시 전체 추경예산액의 29.16%에 해당하는 예산안이 되겠습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이번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추경예산 편성의 필요성, 예산액 전액 삭감사업의 적정성, 불요불급한 예산의 편성 여부 등 추경예산안 전반에 대하여 심도있게 예비심사한 결과 국도비보조사업 경감 및 예산절감에 따른 집행잔액 정리를 위하여 추경예산 요구안대로 예산 반영이 불가피한 것으로 판단되어 제출된 원안대로 심사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예비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종대 예, 김동수 간사님 일목요연하게 잘 말씀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다음은 토론 및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 김동수 간사님께서 보고드린 예비심사결과에 대해서 반대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너무 여러 가지 일정도 많으실텐데 회의에 임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또 의원님들께서 그렇게 노심초사하시면서 노력하신 덕분으로 우리 창원시가 발전하는 여러 가지 모습들을 보는 것 같아서 참 감사를 드리고 이것으로 오늘 제2차 정례회 기간 중에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를 선포하기 전에 회의에 대한 다음 회의에 대한 안내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 상임위원회가 두 가지의 간담회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오는 12월 20일 월요일날 10시에 경상남도 전문건설업협회 창원지회 임원단들과 지역건설사업의 활성화에 대한 간담회를 갖도록 계획되어 있고, 또 11시에는 창원시건축사협회와 우리 지역의 건축문화와 건축행정 업무에 대한 얘기 등을 간담회 할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바쁘신 와중에도 20일날 월요일날 오전에 나오셔서 이 간담회에 임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화요일 오전 11시에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개회됨을 알려드리면서 이만 모든 회의를 마쳤으므로 산회를 선포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7분 산회)


○출석위원(9인)
김종대김동수배종천
정영주이옥선손태화
전수명김헌일이성섭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정갑식
전문위원   강성근
○출석공무원
도시개발사업소장 양윤호
산업입지과장 정연경
신도시조성과장 김일규
현안사업과장 송일선
성산구 건설과장 홍두성
마산합포구 건축과장 김종하
마산회원구 건설과장 곽능섭
마산회원구 건축과장 김원현

맨위로 이동


페이지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