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창원시의회

제5회 제9차 도시건설위원회(2010.12.16 목요일)

기능메뉴

회의록검색
  • 크게
  • 보통
  • 작게
닫기

맨위로 이동


창원시의회

×

설정메뉴

발언자

안건

안건선택

맨위로 이동


본문

제5회 창원시의회(제2차 정례회)

도시건설위원회회의록
제9호

창원시의회사무국


일시 2010년 12월 16일(목)

장소 도시건설위원회실


의사일정

1.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심사된 안건

1.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시장제출)

- 도시교통국 소관

가. 도시계획과

나. 주택과

다. 광역교통과

라. 대중교통과

마. 토지건축과

- 건설국 소관

가. 건설산림과

나. 재난안전과

다. 도로건설과

라. 도로관리과

마. 하천과


(10시11분 개회)

○위원장 김종대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회 창원시회 제2차 정례회 제9차 도시건설위원회 개회를 선언합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 다루게 될 안건은 본 위원회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이 되겠습니다.

예산안을 심의함에 있어 심도 있는 예산심의와 회의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리면서 의사일정은 배부된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시장제출)

- 도시교통국 소관

가. 도시계획과

나. 주택과

다. 광역교통과

라. 대중교통과

마. 토지건축과

- 건설국 소관

가. 건설산림과

나. 재난안전과

다. 도로건설과

라. 도로관리과

마. 하천과

○위원장 김종대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도시교통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동하 도시교통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교통국장 김동하 도시교통국장 김동하입니다.

평소 저희 도시교통국 소관 업무에 대해 깊은 관심을 가지고 각별히 성원해 주신 김종대 도시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도시교통국 소관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의 총 규모는 기정예산 포함하여 1,707억3,456만원이며 시 전체 예산액의 약 7.14%입니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기정예산 867억2,449만원보다 4억9,504만원이 감액된 862억2,545만원이며, 특별회계가 기정예산 935억1,374만원보다 90억463만원이 감액된 845억911만원입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출예산부터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페이지 551에서 553까지 도시계획과입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기정예산액 58억1,359만원보다 2억6,9116만원이 감액된 55억4,643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도시관리계획 결정 및 각종 평가용역비 1억원과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 3,123만원을 감액하는 등 총 2억6,716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페이지 554 주택과 예산입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기정예산 23억1,067만원보다 1억5,278만원이 감액된 21억5,789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 양덕동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비 1억2,000만원을 감액하는 등 총 1억5,278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페이지 555 광역교통과 예산입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기정예산 416억9,954만원보다 600만원이 증액된 417억554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 선진교통 질서 확립 단체 활동지원비 보조금 6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페이지 556에서 559까지 대중교통과입니다.

예산규모는 기정예산 351억3,133만원보다 4,079만원을 증액하여 351억7,212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은 진해지역 시내버스 환승제 부담 보조금 2억원과 마산지역 내서 버스터미널 조성사업비 8,000만원을 증액하고 마산지역 저상버스 구입비 1억9,750만원을 감액하는 등 총 4,079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페이지 560에서 561까지 토지건축과입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기정예산 17억6,534만원보다 1억2,189만원이 감액된 16억4,345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 사무관리비 7,818만원과 자산 및 물품취득비 2,000만원을 감액하는 등 총 1억2,189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도시계획과 소관 도시개발사업특별회계입니다.

페이지 601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 총액은 기정예산 872억7,846만원보다 164억440만원이 감액된 708억7,406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은 성주지구 택지개발사업 선투자비 21억5,000만원과 순세계잉여금 92억5,440만원, 감계지구 도시개발특별회계 전입금 50억원 등 총 164억44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페이지 602에서 603까지 도시계획과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기정예산 202억5,883만원보다 77억3,995만원이 감액된 125억1,887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은 도시정보시스템 수치지도 갱신 용역비 2억원, 예비비 33억7,817만원 등 총 77억3,995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역교통과 소관 주차장운영특별회계입니다.

페이지 625에서 626 세입 및 세출예산입니다.

세입 및 세출예산 총액은 기정예산 27억492만원보다 3,900만원이 감액된 26억6,592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은 세입은 주차요금 수입에서 3,900만원을 감액하고 세출은 주차장 운영 예비비에서 3,9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역교통과 소관 교통사업특별회계입니다.

페이지 629에서 630까지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 총액은 기정예산 458억9,910만원보다 12억2,567만원이 감액된 446억7,342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은 잡수입 3억2,156만원과 지난 년도 수입 9억1,910만원 등 총 12억2,567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페이지 631에서 632까지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기정예산 187억9,363만원보다 12억2,567만원이 감액된 175억6,795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은 예비비 7억3,032만원과 마산 도시교통정비 중기계획 수립 용역비 1억5,000만원 등 총 12억2,567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별책 페이지 18에서 19까지 주택건설사업특별회계입니다.

세입 및 세출예산 총액은 기정예산과 같은 162억6,464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은 영구 임대주택 건립 토지 매입비 60억원 등 60억2,463만원을 증액하는 대신 예비비 59억6,522만원 등 60억2,463만원을 감액하여 162억6,464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도시교통국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은 사업비 집행잔액과 예산절감에 중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저희 도시교통국에서 추진하는 사업이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지원을 부탁드리면서 2010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종대 김동하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정갑식 전문위원 정갑식입니다.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창원시 전체 세입은 기정예산 2조4,264억원보다 366억원이 감소한 2조3,897억원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입니다.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창원시 전체 세출은 기정예산 2조4,264억원보다 366억원이 감소한 2조3,897억원으로 일반회계 225억원, 공기업특별회계 12억원이 증가되고 기타특별회계 605억원이 감액됐습니다.

다음 도시건설위원회 소관입니다.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특별회계 세입은 기정예산 3,396억원보다 505억원이 감소된 2,890억원으로 공기업은 변동이 없고 특별회계가 2,728억원에서 2,222억원으로 505억원이 감액 편성됐습니다.

다음 세출예산안입니다.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세출은 창원시 전체 추경예산안 2조3,897억원의 29.16%로 기정예산 7,739억원보다 771억원이 감액됐으며, 회계별 증감 내역을 보면 일반회계가246억원, 특별회계가 525억원이 각각 감액되었습니다.

조직별 증감내역을 보면 도시교통국이 94억원, 건설국이 60억원, 도시개발사업소가 615억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도시교통국 소관입니다.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도시교통국 소관 특별회계 세입은 기정예산 1,616억원보다 176억원이 감액된 1,439억원으로 기타특별회계가 1,453억원에서 1,276억원으로 176억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세출예산은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도시교통국 소관 세출은 기정예산 1,802억원보다 94억원이 감액된 1,707억원으로 일반회계는 4억원, 특별회계가 90억원이 각각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은 기정예산 867억원보다 4억원이 감액된 862억원으로 광역교통과, 대중교통과는 600만원과 4,079만원이 증액된 반면에 도시계획과는 2억6,716만원, 주택과는 1억5,278만원, 토지건축과는 1억2,189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대 정갑식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듣는 시간인데 마지막 추경예산이기 때문에 감액이나 정리하는 것이 전부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회의의 효율성을 위해서 5개 과를 동시에 일괄해서 심사를 하고자 하는데 그렇게 의사진행을 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렇게 합시다. 그러면 질의 답변을 듣기 전에 국장님, 제가 먼저 한 말씀 올리겠습니다.

창원시 전체 세입에 있어서 약 한 367억 정도 되는 전체 예산 2조4,264억 중에서 한 1.5% 정도가 세입이 감소되었는데 우리 상임위원회 소관의 내용을 보면 약 한 15% 정도가 삭감이 됐습니다.

세입부분에 있어서 특별회계 부분인데 기정예산이 3,396억4,894만원 중에서 14.89%인 505억8,791만원이 감소가 되었네요.

그래서 전체예산의 감소액보다는 대체적으로 우리 예산이 특별회계가 많이 줄어든 이유가 뭘까요?

○도시교통국장 김동하 도시교통국장 김동하입니다.

저희들이 보면 현재 성주지구 택지개발 선 투자사업비가 한 21억 정도 감소가 됐고 도시개발특별회계 전입금에 50억, 순세계잉여금에서 한 92억원 그 다음에 광역교통과 주차요금 세입에서 한 3,900만원 등 전체적인 수입이 조금 감소된 사항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세입이 감액됐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대 내년에는 예상했던 수입들이 감소되지 않도록 특별히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교통국장 김동하 그래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대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해 주시는데 가능한한 5개 과 중에서 도시계획과, 주택과, 광역교통과, 대중교통과, 토지건축과 이런 식으로 맞춰주시면 서로 질의를 나누어서 하는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정영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영주 위원 반갑습니다.

553페이지 보시면 청원경찰 시간외 근무수당이 감액됐는데 다른 예산이야 사업을 못할 수도 있고 또 사업을 하다가 돈이 남을 수도 있는데 이 청원경찰 시간외 근무수당이 감액된 것은 이해가 안 되거든요.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장 정은효 도시계획과장 정은효입니다.

정영주 위원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청원경찰 수당이 감액된 것은 당초에 청원경찰이 본청에 배속이 됐다가 전부 다 구청으로 내려갔습니다.

그래서 본청 예산에 편성된 부분은 감액시키는 겁니다.

정영주 위원 사람이 증감이 있다든지 변동이 있었던 사항은 아닌 것 같고 본청에 있다가 구청으로 갔는데···,

○도시계획과장 정은효 통합 전에는 청원경찰이 본청에 소속되어 있다가 통합 이후에 전부 다 구청으로 배속됐거든요.

그래서 본청에 편성됐던 것은 감액했습니다.

정영주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종대 수고하셨습니다.

손태화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손태화 위원 손태화 위원입니다.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554페이지 주택과에 양덕동 신성 미소지움 앞에 진입도로 개설 이 예산이 다 삭감되는데 이 도로는 7년 전에 아파트가 입주하면서 도로가 계획됐던 부분들인데 지금 다하고 한 필지 자동차 정비공장 터를 매입을 못해서 그러는데 삭감하면 앞으로 도로를 안내겠다는 겁니까? 뭡니까?

○주택과장 제정일 주택과장 제정일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1억2,000만원이 삭감되는데 당초에 개설을 해보려고 하니까 면적은 한 55헤베 정도 됩니다.

토지보상 후 도로 개설을 하려고 했는데 토지소유자는 부산 거주에 서옥자씨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편입되는 면적이 약 55헤베인데 헤베당 82만3천원씩하고 공사비하고 계약을 했더니 거기 보면 임차인이 있습니다.

임대기간이 2012년 6월 16일까지 되어 있어 가지고 그래서 저희들 협의를 해보니까 임차기간까지는 쉽게 이야기하면 계약기간이니까 토지매매가 불가할 것 같다, 그래서 저희들 의논한 결과 이번에는 사업이 힘드니까 일단 감하고 차후 2012년 예산에 편입해 가지고 예산을 성립해 가지고 하는 것으로 서로가 의논이 그렇게 된 사항입니다.

손태화 위원 그런데 그 도로가 7년이나 됐는데 뒤쪽은 다하고 국도변하고 접하는 54평방미터만 매입이 안 돼서 그런데 7년 동안 끌어온 거, 뒤쪽에는 도로 개설이 다 돼 가지고 있는데 7년 동안 아직도 못하고 있으면 2012년도에는 된다는 보장이 있습니까?

그 분들이 협의를 안 해 줄 때는 방법이 없나요?

○주택과장 제정일 저희들이 몇 차례 부산 거주 서옥자씨하고 실무자들하고 의논을 했습니다.

자기도 아파트단지 자체를 보면 편입하는 게 맞는데 거기서 자동차 정비업을 하는 임차인이 완강히 거부하는 바람에 상당히 문제가 있어 가지고 일단 그러면 임대기간이 2012년 6월까지니까 6월 이후에 자동차 정비작업장도 자기네들이 나가겠다, 그리고 토지소유자하고는 의논이 그래 됐고···.

손태화 위원 의논이 된 근거가 있습니까?

그 때 하겠다는 합의서 받아 놓은 것 있으세요?

○주택과장 제정일 직원들 갔다 와 가지고 복명 해 놓은 게 있습니다.

손태화 위원 그 때 이행을 안 하면, 정비공장이 없어질 것도 아니고 연장해서 임대를 하더라도 사용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주택과장 제정일 그런 사항이 있겠지만 2012년도는 어떤 형태로든 개설하게끔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일단 토지소유자도 원하고 있습니다.

55헤베 정도는 정리해 주는 것으로 자기도 그렇게 생각하고 면담을 했습니다.

손태화 위원 그러면 2012년에는 편성할 겁니까?

○주택과장 제정일 예, 예산 편성 하겠습니다.

해 가지고 사업은 면적이 얼마 안 되니까 6개월 정도 해 가지고 2012년도에 종결짓겠습니다.

손태화 위원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558페이지 대중교통과장님한테 질의를 드리겠는데 교통약자 지원예산은 약자의 편에 서서 예산을 지원해야 되는 것도 저 자신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원되는 것이 진정으로 교통약자에게는 특별한 편의도 주지 못하면서 예산만 낭비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한번 더 되짚어 봅니다.

왜냐 하면 저상버스 부분은 제가 아침마다 저상버스를 타고 다니는데 이용하는데 제가 오랜 기간동안 저상버스를 탔지만 장애인이 타는 경우는 한번도 보지를 못했거든요.

그런데 이 저상버스가 지난 번 말씀이 약 2억원 정도 하기 때문에 그중에 50%인 버스 구입비 9,870만원을 지원하고 그에 따른 운행비라든지 이런 것을 지원하고 있는데 사실은 저상버스 자체를 보면 차체가 보통 버스보다 배나 비싸면서도 다른 일반인들이 타기에는 굉장히 불편해요.

차값은 배로 비싼데, 그런데 장애인이 타지도 않으면서 차값은 배로 비싸고 일반 승객도 많이 탈 수도 없는 그런 버스더라고요.

차라리 이 돈을 가지고 그걸 타고자 하는 교통약자 분들에게 다른 방법으로 지원해 주는 것이 오히려 더 났다는 생각이 오늘 아침에도 제가 타고 오면서 그런 걸 느꼈는데 교통약자가 어떤 경우에 어떻게 타는지 이게 궁금하고요.

그 다음에 그 분들에게 어떤 혜택이 있는지 그 다음에 연간 들어가는 예산에 비해서 너무나 이용실적이 적다는 것, 그 이용실적에 대해서 자료 있는 게 있습니까? 저상버스에 대해서.

○대중교통과장 최용균 대중교통과장 최용균입니다.

손태화 위원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상버스는 지금 국토해양부의 정책사업인데 대폐차를 하면 우리시 조례에 차를 교체하는 것에 대해서 50%를 저상버스로 구입하도록 의무화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아마 한 5년 전에 교통약자 편의 증진법이 시행되면서 의무적으로 되어 있는 사항인데 물론 저상버스라는 것은 대당 장애인이 한 달에 2명 내지 3명 밖에 안 타는 것은 사실인데 현재 일반버스는 2단인데 저상버스는 1단입니다.

바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장애인도 그렇지만 임산부나 여성이나 노인들이 타기에 편리하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저상버스를 운영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일반버스는 9,800만원인데 이거는 1억9,000으로 대당 1억 정도 국비 50%, 도비 25%, 시비 25%를 지원하는데 그리고 운영은 대당 차가 비싸고 연료가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일반버스와 차액을 지원하는 금액이 하루에 대당 2만원 정도 차액을 지원해 준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아울러 저희도 속도감이나 도로의 환경이나 이런 모든 면에서는 일반버스가 유리하다고 봅니다.

그런데 지금은 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대중교통을 교통약자 쪽에 초점을 맞추게 조례가 그렇게 되어 있는데 신중하게 검토해 나가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손태화 위원 법이 잘못 됐으면 법도 바꿔야 되는데 그 법을 만든 사람들이 그 버스를 타봤느냐고요.

장애인이 휠체어를 갖고 타는 분은 당연히 그 차만이 혼자서 탈 수 있는 차입니다.

그런데 두 번째는 뭐냐면 임산부나 다른 교통약자들이 탈 때는 그 버스가 일반버스보다 더 불리합니다.

왜냐하면 차 안에 들어가면 계단이 2~3개가 더 있습니다.

과장님 타보셨어요?

○대중교통과장 최용균 예.

손태화 위원 내가 이야기하는 것 이해가 됩니까?

타는 데는 계단이 하나밖에 없지만 타 가지고 의자로 갈려고 하면 계단이 2~3개가 더 있다니까요.

정상적인 사람도 일반버스 타기보다 힘들어요.

단지 휠체어가 타고 내리는 것만 편리할 따름이지 나머지는 다 불편하거든요. 사람도 적게 타요.

그러면 휠체어 타시는 분이 한 달에 1~2명 탄다면 차라리 택시비를 전액 지원해 주는 것이 훨씬 더 교통약자에게 지원되는 게 더 나을 수도 있다는 이야깁니다.

제가 많은 시간을 할애하기는 그렇지만 실제 교통약자에게 지원한다고 하는데 약자한테 지원되는 것이 아니라 버스업자한테 그냥 돈을 퍼다 주는 겁니다.

제가 볼 때는 국회에다가도 청원을 하고 싶습니다.

왜냐 하면 실제 지원을 한다는 자체가 교통약자에게는 지원이 되지 않고 일반인들 불편하고 업자만 배불려주는 사항밖에 되지 않고 또 일반 시민들도 불편해요. 굉장히 불편합니다.

제 말을 귀담아 들으셔가지고 실제 타셔가지고 제가 이야기하는, 일반적으로 타면 “이런 버스겠구나.”생각하는데 예산 들어가는 걸 보면 일반시민들은 모르거든요.

왜 똑같은 돈을 주면서 왜 비싼 차를 타면서 불편해야 되느냐, 의자에 앉는 것도 굉장히 불편합니다.

오늘도 한 사람 앉아 있는데 일반버스들은 앉기가 편리한데 이거는 굉장히 불편해요.

정상적인 사람도 앉기가 불편한데 어떻게 교통약자가 앉기 편리하겠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들은 물론 여기에 대한 다른 부분은 정말 교통약자에게 편리성을 주고 이용하는 데서 우리가 지원을 한다는데 만약에 다른 방법으로 지원을 하면 100이라는 부분이 교통약자에게 지원될 수 있는 거라면 여기는 1000이라는 내용의 비용을 들이고 1이라는 혜택밖에는 볼 수 없는 교통약자 지원시스템이 저상버스 시스템이라고 보여 집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제가 지금부터 이의를 제기하니까 그걸 좀 관찰하셔 가지고 실제적인 면에서 이게 정말 교통약자들을 위한 것인가 그렇지 않으면 저상버스를 보급하기 위한 국가의 시책인가 그런 것을 한번 따져보고 면밀하게 검토해 가지고 제대로 된 교통약자 지원책을 펼 수 있도록 해 주기 바랍니다.

○대중교통과장 최용균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손태화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대 수고하셨습니다.

매우 민감한 문제입니다. 과장님, 면밀히 검토해서 교통약자들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대중교통과장 최용균 오해가 있는 것 같은데 장애인 휠체어 타는데 버스가 1미터 정도 긴데 아까 손태화 위원님 말씀하시는 차 안의 구조가 3분의 1 정도는 장애인 휠체어 타는 1단이고 그 다음에 3분의1 넘어가면 1단이고 저 끝은 2단까지 올라간다는 그 구조를 참고적으로 말씀드립니다.

○위원장 김종대 그리고 손위원께서 말씀하시는 근본적 취지에 대해서는 충분히 이해가 되시죠?

○대중교통과장 최용균 예.

○위원장 김종대 잘 좀 해 주십시오.

이어서 전수명 위원님께서 질의하시겠습니다.

전수명 위원 감사합니다.

국장님 이하 과장님, 계장님 그리고 직원 여러분!

정말 고생이 많으십니다.

555페이지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거기 보면 제일 밑에 교통안전관리 부분에 민간이전이 있습니다.

광역교통과 소관 세출예산 총액은 기정예산 416억보다 600만원이 증가해 가지고 417억입니다.

단위사업 증감내역을 보면 교통시설 개선으로 선진 교통질서 확립 단체활동 지원비 민간이전에 600만원 신규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여기 지금 보면 선진교통질서 확립 단체활동 지원비가 창원 중부 모범운전자회, 창원 서부모범운전자회에 각각 300만원입니다.

그래서 대중교통과에서 600만원이 증액됐는데 합포구, 회원구, 진해구는 어떻게 됩니까?

○광역교통과장 구자권 광역교통과장 구자권입니다.

저희들 3개 시가 통합되고 나서 모범운전자회가 다섯 개가 있는데 저희들 사회단체보조금을 가지고 지원하는 단체가 있었고 그 다음에 민간경상보조를 가지고 지원하는 단체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분석을 해보니까 진해 같은 경우에는 민간경상보조라 해 가지고 1,600만원이 지원됐고 창원 같은 경우에는 사회단체보조금을 가지고 지원하는데 한계가 있기 때문에 사회단체보조금에서 700만원 그게 조금 부족하기 때문에 단체에서 조금 더 줬으면 좋겠다는 요청이 있어 가지고 민간경상보조에서 300만원 2개 모범운전자회에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전수명 위원 그러면 창원에는 사회단체보조금이 어디서 나오는 겁니까? 700만원이.

○광역교통과장 구자권 저희들 본예산에 700만원 편성되어 있습니다.

사회단체보조금은 기획예산담당관실에서 전체적인 풀 예산으로···,

전수명 위원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창원 중부하고 서부하고 각각 300만원씩 600만원하고 또 우리 단체보조금에서 700만원 나가는 것하고 그러면 결론은 형평성을 맞추기 위해서 한 거네요?

○광역교통과장 구자권 형평성을 맞춘다기보다는 사실 모범운전자회에서 각종 행사 그 다음에 교통질서 등 참여 횟수가 상당히 많습니다.

전수명 위원 그러면 마산 쪽에 합포구, 회원구는 어떻게 됩니까?

○광역교통과장 구자권 마산합포, 회원 쪽에는 사회단체보조금에서 500만원씩 지원을 받고 그 외에 행사 있을 때마다 행사를 주관하는 부서에서 급량비 등을 지원받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산의 2개 모범운전자회는 이번에 지원에서 제외시켰습니다. 또 요청도 없었고요.

전수명 위원 그러면 마산합포구, 회원구는 사회단체보조금 500만원 지원을 받고 그 외에는 행사가 있을 때마다 지원을 받는다 그 말씀 아닙니까?

○광역교통과장 구자권 행사가 있을 때마다 급량비나 각종 장비 비용 같은 것은 주관하는 부서에서 지원을 받고 있었습니다.

전수명 위원 그러면 행사가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광역교통과장 구자권 저희들이 분기마다 정산하는 걸 봤기 때문에 그 정산서에 의해 가지고 정당하게 집행이 됐는지 안 됐는지 점검을 분기마다 하고 있습니다.

전수명 위원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 진해에도 모범운전자회가 있습니다.

각종 행사시마다 운전자회에서 나와서 교통정리 및 여러 가지 질서유지도 해 주고 여러 가지 행사를 많이 합니다. 그 분들이.

물론 그 분들이 사회단체보조금이나 지원금을 받아가지고 헛되게 쓰는 그런 것은 없습니다.

자기네들 활동비, 유니폼 이런 부분에 다 쓰기 때문에 좋은 말씀인데 본 위원이 하고 싶은 이야기는 마산이나 진해나 창원이나 똑같이 해 가지고 내년에는 똑같이 기준을 맞춰줬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흐트러지면 마산합포구나 회원구는 별로 기분 안 좋잖아요.

○광역교통과장 구자권 그렇게 하겠습니다.

전수명 위원 그리고 각종 행사하고 모범운전자회에서 행사 나가는 프로그램하고 행사 집행한 내역서를 저한테 주십시오.

합포구, 회원구, 진해구, 성산구, 의창구 다 주시기 바랍니다.

○광역교통과장 구자권 알겠습니다.

전수명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대 수고하셨습니다.

계속 질의 답변을 들어야 되는데 잠깐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뒤에 계장님들 다 와 계시는데 관계되시는 분들만 계시고 이석을 해서 민원업무를 보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위원님들 그래 해도 되겠죠?

(「예.」하는 위원 있음)

그래 정리하시죠. 우리 과장님들이 탁월한 역량이 있어서 계장님들 굳이 안 계셔도 되겠습니다.

이어서 이옥선 위원님께서 질의하시겠습니다.

이옥선 위원 몇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554페이지 한번 봐주십시오.

주택과장님, 중간에 보면 마산 대형 건축사업 추진 및 지원에 도시재생 민간위원회가 있습니다.

이게 지금 세미나나 책자 인쇄가 다 삭감이 됐는데 이게 발전위원회로 사실은 이전이 된 거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한 가지만 지적하고 싶은 것이 여러 가지 현안문제들을 가지고 민간위원회라고 만들었던 이유는 거버넌스 그러니까 관이랑 민이 같이 고민을 하고 결론을 도출해서 뭔가 새로운 대안을 같이 모색하는데 취지가 있었던 것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의 얘기들을 들어보면 거기에 대한 불만들이 많습니다.

과연 주민들의 의견을 제대로 수렴해서 시에서 그런 발전위원회라든지 이런 게 운영되고 있는가라는 부분들이 많이 지적되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대안을 가지고, 지금 해체를 하신 것 아닙니까?

이전시킬 때는 그런 데 대한 얘기들이 있었을 텐데 거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을 해 주십시오.

○주택과장 제정일 분쟁조정위원회 관련해 가지고 저희들이 통합하는 과정에서는 각각 구 창원시라든가 마산시, 진해시는 성격이 달랐습니다.

지금 여기서 주로 이야기는 구 마산지역 관계 분쟁위원회라든가 보조금지원위원회 관계 일단 현재는 운영하고 있는 위원회가 주택정책자문위원회하고 공동주택···,

이옥선 위원 제가 여쭤보는 것은 도시재생민간위원회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주택과장 제정일 도시재생민간위원회는 저희들 예산에는 올려져 있는데 업무분장을 보면 실제로 도심재생과 업무다보니까 일단은 조직이 어떤 식으로 개편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어떤 형태든 저희들 업무 소관이 되다보면 다시 의논해 가지고, 실질적으로 무슨 이야기냐 하면 민간인들의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서 위원회를 구성해 가지고 운영해 가지고 서로 이야기를 듣기 위해서 하는 건데 어떤 형태든 주민들의 이야기를 저희들이 들을 수 있는 조직체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옥선 위원 이것은 예산하고 별개일 수도 있는데 문제는 그 업무와 관련해서 예를 들면 지금 재개발, 재건축도 마찬가지고 그 다음에 각각의 도심지의 개발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이 고민되고 있는 것이 실제로 소관이 넘어가게 되면서 사실은 그 취지나 이런 것들이 많이 희석이 됐다 이렇게 봐집니다.

그래서 이후에 또 조직개편과 더불어서 업무분장을 해 나가실 때 이런 부분들은 그 전에 관여해 왔던 만큼 거기에 대한 정확한 문제제기를 해 주시고 단순히 예산삭감만 중요한 게 아니라 업무가 제대로 이전될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주택과장 제정일 알겠습니다.

이옥선 위원 그 다음에 대중교통과장님, 두 가지만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준공영제 지원금 있죠? 올해 얼마나 지원이 됐습니까?

○대중교통과장 최용균 대중교통과장 최용균입니다.

당초 마산에서 넘어올 때 40억하고 제1회 추경에 10억 해서 50억입니다.

이옥선 위원 예를 들면 50억의 내용이 주로 어떻게 지원이 됩니까?

○대중교통과장 최용균 지원되는 방법은 2007년도 준공영제 할 때 노·사·정이 합의서를 썼습니다.

협약서를 썼는데 거기에 의해서 운송원가를 작성해 가지고 운송원가에 인건비하고 총 포함해서 고정비와 변동비를 해서 고정비는 그대로 주고 변동비 유류비만 변동이 생기면 운송원가에 퇴직금하고 포함해서 대당 1일 49만7천원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그 정도 운송원가에서 노선별로 수익금 들어오는 현금과 카드를 집계해서 환승부담금 빼고 해서 그 차액을 지원해 주는 그런 형태입니다.

이옥선 위원 그러면 그 차액이 변동사항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대중교통과장 최용균 변동사항은 방학 때하고 평일하고, 여름하고 겨울하고 차이가 있습니다.

이옥선 위원 예산하고 결산에서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는 거죠?

○대중교통과장 최용균 그렇습니다.

이옥선 위원 그런데 제가 아무리 뒤져봐도 이번에 10억이 더 증액돼서 들어왔는데 50억에 대한 결산 부분들이 안 나와 있어서, 거기에 대한 결산이 나와 있습니까? 다 지급이 된 건가요? 모자라서 없는 겁니까? 어떻게 된 거죠?

○대중교통과장 최용균 매월 정산해서 지급하거든요.

그러니까 10월까지는 정상지급이 됐고 50억을 가지고 집행하다보니까 44억 정도 집행했는데 그 금액이면 충분하기 때문에 이번에 추경을 안 했다고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옥선 위원 남으면 어떻게 됩니까?

○대중교통과장 최용균 남으면 불용잔액으로 남습니다.

이옥선 위원 불용잔액을 이번에는 보고 안 하고 그대로 되는 건가요?

어떻게 보고가 되죠?

○대중교통과장 최용균 안 남습니다. 추계를 해보니까 크게 남을 것은 없고 같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 예산에 계상을 안 했다는 그 말씀입니다.

이옥선 위원 사실 결산추경은 그렇지 않습니까?

실제로 예산에 대한 올 회계연도에 있어서 결산을 하는 것 아닌가요?

그런 부분에서 50억이 들어가는 부분에 분명히 말씀하신 것처럼 변동사항이 있는데 그런 부분이 빠져있는 부분에 대한 나중에 처리는 어떻게 하는 건지, 그게 답변이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대중교통과장 최용균 만약에 돈이 모자라거나 남으면 어떻게 하나 그 말씀으로 요약되는데 저희들이 매월 추계를 하는데, 아까 고정비하고 변동비를 추계를 해 나가는데···,

이옥선 위원 만약에 남으면 어떻게 보고 합니까?

○대중교통과장 최용균 남으면 순세계잉여금으로 넘어갑니다.

저희들이 매월 지급하기 때문에 월별 지급액 수급제고를 맞춰보니까 제로가 될 것 같다는 그런 말씀으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옥선 위원 그러면 부족하지는 않겠다는 말씀이죠?

○대중교통과장 최용균 그렇습니다.

이옥선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자료는 하나 주십시오.

각 업체별로 지급된 내역을 저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중교통과장 최용균 자료 제출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옥선 위원 그 다음에 559페이지 중간에 창원특별교통수단 구입해서 4억5,000만원이죠?

특별교통수당 구입 자산취득비에 3,500만원이 증액됐거든요.

그 내역을 한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대중교통과장 최용균 이 말씀은 특별교통수단이 아시다시피 창원, 마산, 진해로 나눠져 있는데 이번에 도에서 당초예산을 할 때 도비 50%가 와야 되는데 38%나 40% 돈이 모자라게 왔기 때문에 국·도비 보조비율을 조정한 것이고 창원의 경우에 구입비는 특별교통수단은 장애인택시를 이야기 하는 겁니다.

창원의 경우에는 1회 추경 때 4억2,000만원 12대만 잡아 놨는데 그게 국·도비 보조비율이 높아가지고 3,500만원 증액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즉 시비는 삭감되고 도비가 추가비율대로 5대5로 오니까 그 비율이 증가되어서 국·도비 비율을 조정한 것이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옥선 위원 3,500만원이 전체적으로 증액이 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구입을 더 하신건가요? 대 수가 늘어난 건가요?

아니면 차값이 오른 겁니까?

○대중교통과장 최용균 구입은 그대로 하는데 지난 11월에 장애인단체하고 협상을 해서 10대를 하는데 그러니까 3,500만원 구입이 1대 늘은 거죠.

이옥선 위원 원래 몇 대를 예상했는데 몇 대를 한 겁니까?

○대중교통과장 최용균 12대에서 13대가 된다 그 말입니다.

차 1대 구입하는데 3,500만원 든다고 전에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1대가 증가된 겁니다.

이옥선 위원 12대에서 13대로 증가된 건가요?

○대중교통과장 최용균 예, 창원, 마산, 진해에 10대가 늘어나는데 창원이 1대 늘어나고 마산이 7대 늘어나고 진해가 2대 늘어나고 그래서 10대가 올해 구입이 늘어나는 겁니다.

창원이 1대 늘어나고 마산이 7대 늘어나고 진해가 2대 늘어납니다.

그래서 올해 10대가 늘어납니다. 그래서 운영은 내년에 하기 때문에 운영비는 그대로 70대로 간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위원장 김종대 이옥선 위원님, 좋은 질의 하고 계십니다.

이옥선 위원 지금 말씀이 안 맞아서, 다른 분들도 질의하셔야 되니까 여기서 마치겠는데 과장님 자료를 하나 주십시오.

구입비하고 몇 대, 각 지역별로 하기로 했던 것 예산액하고 정리해서 저한테 자료를 주십시오. 두 가지를 부탁드렸습니다.

○대중교통과장 최용균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이옥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대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김석규 위원님께서 질의하시겠습니다.

김석규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김석규 위원입니다.

제가 간단하게 하나만 여쭤볼게요 주택과 554페이지 아까 과장님 얘기하시다가 말았던 분쟁조정위원회 관련해서, 이게 실적이 있는지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주택과장 제정일 주택과장 제정일입니다.

분쟁조정위원회는 작년도 같은 경우는 실적이 없고 분쟁조정위원회는 분쟁조정을 신청하는, 신청이 들어오면 조정위원회를 개최합니다.

그러니까 올해 같은 경우에는 분쟁신청을 한 게 없다보니까 실적이 없습니다.

김석규 위원 그래서 아파트별로 보면 더러 분쟁이 있는 아파트가 많이 있는데 주민 간에 분쟁도 있을 수 있고 위탁업체하고의 분쟁이 있을 수도 있고 여러 가지 갈등이 많이 있기 때문에 조례로 제정해서 이렇게 시행하는데 실적이 없다는 게 홍보가 부족한 건지, 안 그러면 주민들이 생각하면 분명히 분쟁은 있지만 조정신청을 해 봐야 별로 효과가 없는 것이라고 보기 때문에 그런 건지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주택과장 제정일 주민들이 내용을 잘 모르는 경우도 있을 수 있고 안다 하더라도 분쟁조정위원회가 당사자들끼리의 민원업무다보니까 실제 분쟁조정위원회는 강제권이 없다 보니까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실익이 없다 보니까 주민들이 신청을 잘 안 하는 사항이 있는데 내년부터는 활성화시키겠습니다.

김석규 위원 그래서 활성화 시킬 수 있는 게 홍보부족의 문제면 홍보를 좀 강화하는 문제가 될거고, 별로 해 봐야 실익이 없다고 느끼면 실효가 있도록 조례를 개정하든지 할 수 있는 방안들을 만들어서 실제 조례의 취지는 굉장히 좋다고 생각하고 실제 또 주민들 간에 아파트마다 공동주택 표출이 많이 되는 곳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함께 해결할 수 있는 방안으로서 그런 것을 보완해서 활성화를 시켰으면 하거든요.

○주택과장 제정일 연구하겠습니다.

김석규 위원 고맙습니다.

○위원장 김종대 수고하셨습니다.

김헌일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김헌일 위원 국장님 이하 과장님들 다 수고 많습니다.

김헌일 위원입니다.

먼저 551페이지 진해 도시계획 변경결정 용역비 그게 대폭 삭감이 됐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도시계획과장 정은효 도시계획과장 정은효입니다.

김헌일 위원님, 답변 드리겠습니다.

도시관리계획 변경 발생에 따른 대체하기 위해 가지고 예산을 확보했는데 통합이 되다보니까 사유 미 발생으로 인해 가지고 마산, 창원, 진해 같이 예산을 합해 가지고 집행을 하다보니까 예산이 좀 남아서 삭감하는 겁니다.

김헌일 위원 그런데 집행액이 이렇게 되면 6,000만원이 감액되고 1.000만원만 집행하겠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도시계획과장 정은효 집행된 것만 하고 연말까지 더 집행계획이 없기 때문에 삭감하는 겁니다.

김헌일 위원 그러면 이 1,000만원은 구 진해시에서 집행한 겁니까?

○도시계획과장 정은효 예.

김헌일 위원 그 다음에 551페이지부터 553페이지 보면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비가 대폭 집행이 안 되고 삭감이 돼 있는데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도시계획과장 정은효 답변 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주민지원사업 지침이 내려올 때 개발제한구역 거주 5년 이상은 30만원, 지정 당시부터 거주한 사람은 50만원 그렇게 지원하는 걸로 지침이 내려왔습니다.

그 이후에 지침이 변경되어 가지고 지정 당시에 거주한 분들만 50만원씩 지급하는 걸로 됨에 따라 가지고 거기에 따른 국비 70%, 도비 9% 그 비율대로 해 가지고 삭감을 시킨 것이 되겠습니다.

김헌일 위원 변경된 지침에 의해서 수혜자가 줄어들었다는 이런 이야기 아닙니까?

○도시계획과장 정은효 맞습니다.

김헌일 위원 그 다음에 광역교통과장님, 모범운전자회 활동지원비 이게 솔직하게 타당성이 있는 예산이라고 생각합니까?

○광역교통과장 구자권 그래서 지금 타 단체도 그렇지만 사회단체보조금이라 해 가지고 다 지원되고 있고 특히 아까 전수명 위원님도 말씀이 계셨지만 사실 모범운전자회 이분들 새벽부터 나와서 교통정리나 각종 행사에 나오셔가지고 교통질서 등등으로 고생을 많이 하고 또 사실 저희들 행정에서 도와준다고 해 봐야 1년에 한 돈 1,000만원 정도 도와주고 있는 실정인데···.

김헌일 위원 과장님 말씀을 그대로 옳게 받아들인다 하더라도 지금 시점이 연도 말이 다 됐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게 건설사업비 같으면 연도폐쇄기가 2월말까지 가니까 1~2월 일을 할 수 있다고 볼 수 있지만 이런 것은 지금 연도가 1월부터 시작해서 12월까지 해마다 사업이 종료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결국 지금 이 예산이 12월말까지 며칠 남은 그 기간 동안 활동하라고 주는 것인데 이게 과연 맞는 말이냐 이 이야기죠.

○광역교통과장 구자권 그래서 전에 9월 1차 추경할 때 예산요구를 했는데 기획예산담당관실에서 예산작업을 하면서 이게 빠져가지고 이번 결산추경에 다시 이렇게 됐습니다.

김헌일 위원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557페이지 내서 고속버스터미널 폐기물 처리 공사비입니다.

이게 본공사는 하고, 하다가보니까 폐기물이 발생했다 이런 이야기 아닙니까?

○대중교통과장 최용균 대중교통과장 최용균입니다.

557페이지 내서고속터미널 폐기물 처리비는 8,000만원인데 당초 마산에서 넘어올 때 내서터미널 공사비가 5억이 계상되어 가지고 지금 공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도시계획 인가와 문화재 구역이 돼서 문화재 지표조사를 해 보니까 전체 467평 중에서 1% 땅을 굴취해 보니까 80센티미터 밑에 비닐하고 폐선이 있었습니다.

그 양이 한 505톤 정도 됩니다.

그걸 안 들어내면 공사를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부득이하게, 80센티미터 밑인데 그대로 놔두거나 하면 땅이 꺼집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에 8,000만원을 추가로 요구했습니다.

김헌일 위원 잘 알겠습니다.

토지건축과장님, 561페이지에 재해예방 차수문 설치지원비가 이게 결국 전액 삭감이 되는데 이 사업이 필요가 없었던 사업입니까?

○토지건축과장 이만식 토지건축과장 이만식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차수문 설치 지원비는 2002년도 태풍 매미 왔을 때 마산의 신포동하고 월영동 지역에 차수문을 설치하기 위해서 돈이 많이 드니까 지원해 주는 것으로 해 왔습니다.

건물을 신축한다든지 차수문을 설치할 때 지원해 줬는데 지속적으로 해오다 보니까 2010년도에는 500만원을 확보해 놨는데 설치하는 물건 신청이 없었기 때문에 올해는 삭감하고 내년에도 신청이 없을 것으로 보고, 거의 설치 다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편성 안했습니다.

김헌일 위원 금액 자체는 얼마 안 되지만 본 위원이 관심을 가지는 것은 재해 관계기 때문에 우리시에서 보다 관심을 가져야 되지 않겠나 하는 그런 뜻입니다.

그 다음에 도시개발자료 측정용 항측사진 촬영인데 항측사진이라는 게 어떤 겁니다.

○토지건축과장 이만식 답변 드리겠습니다.

항측사진은 지금은 디지털로 항공사진을 찍으니까 전반적인 지형지물이 쉽게 나오는 사항입니다마는 옛날 항측사진은 주로 그린벨트 지역에 무허가 건물을 단속하기 위해서 국토해양부 지원으로 하는데 2010년도에 3,000만원 확보했던 것은 올해 집행을 하려고 했는데 국립지리원에서 전체를 촬영하는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촬영을 해 가지고 각 지자체 단위로 배부를 해 주기 때문에 올해는 필요 없어서 삭감을 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김헌일 위원 그러면 자치단체에서 부담하는 비용은 없고요?

○토지건축과장 이만식 그렇습니다.

김헌일 위원 이상입니다. 장시간 수고 많았습니다.

○위원장 김종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영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영주 위원 예산하고 관계 없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대중교통과장님, 113번 버스하고 115번 버스 노선이 더 연장된 사실을 알고 있습니까?

○대중교통과장 최용균 내서 코롱아파트가 종점이었는데 코롱아파트의 민원이 소음이라든지 주차 이런 문제가 있어서 평성까지 500미터 연장해서 늘어났습니다.

정영주 위원 버스 노선이 더 연장됐으면 버스 운행시간도 더 주셔야 되는데 시간을 더 안 주심으로 인해서 버스기사들이 굉장히 힘들다 하거든요.

그 부분을 한번 고려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수익노선, 비수익노선 구간을 나눠서 운행을 하잖아요.

운행을 하는데 수익구간 같은 경우에 버스회사들끼리 지나친 요금경쟁과 시간경쟁을 시켜 가지고 기사들 입장에서 시민들에게 봉사하고 싶고, 친절하게 하고 싶고, 차도 좀 천천히 몰고 싶은데 그런 부분이 굉장히 불만이 많거든요.

그래서 요금경쟁, 시간경쟁을 안 할 수 있도록 각별하게 신경 써주시기 부랍니다.

그리고 과장님, 버스정보시스템이 고장나면 시민들이 얼마나 불편한지 아십니까?

당장 어제, 오늘 버스정보시스템이 고장이 나가지고 어제 고쳐달라고 이야기해서 바로 고쳤다고 연락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아침에 또 고장이 나가지고 아침에 버스 타려고 사람이 잔뜩 서 있다가 정보시스템이 고장 나 가지고 고장 난 그것만 믿고 사람들이 한참 서 있으면서 불만을 터트리고 택시를 타고 가기도 하고 다른 차를 이용하기도 하고 그런 게 많았었거든요.

저부터도 10분 이상 기다리면서, 지금 당장 버스는 온다고 돼 있는데 버스는 안 오는 거예요.

그래서 정보시스템을 한번 신경 써 주시고, 전반적으로 버스같은 경우에는 과장님께서 종점 같은 데 가면 버스 기사님들이 많이 계시잖아요.

한번씩 가셔가지고 현지지도 하시고 현장탐방을 많이 하셔가지고 많이 개선해 주시기 바랍니다.

버스는 정말 많은 시민들이 이용하는 거기 때문에 과장님이 특별히 애정을 갖고 다니셔야 될 것 같아요.

○대중교통과장 최용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영주 위원 그 다음에 택시 같은 경우에 마산, 창원, 진해가 통합이 되면서 통일넘버가 아직 조정이 안 된 게 있습니까?

○대중교통과장 최용균 창원은 11바, 마산은 13바, 진해는 15바입니다.

정영주 위원 그러니까 통합된 지 벌써 몇 개월이 지났잖아요.

넘버를 좀 정리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뒤편 유리에다가 택시같은 경우에는 넘버를 한번 더 달잖아요.

그거는 교통사고라든지 또 손님들이 물건을 두고 내렸다든지 이럴 때 빨리 그 번호를 인식하고 전화를 하면 바로 찾을 수 있는 그런 장점 때문에 유리창에 한번 더 넘버를 붙이게 되어 있는데 간혹 가다가 시야를 가린다든지 이런 것 때문에도 그렇고 차가 파손이 돼서 다시 유리를 갈아 끼웠을 때 차가 지저하다는 이유라든지 아니면 콜택시 번호도 쓰고 이런 것 때문에 뒤 유리창에 넘버를 안 붙인 차량이 간혹 있다고 이야기 하거든요.

그것도 행정에서 한번 일괄적으로 공문을 보내가지고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대중교통과장 최용균 그것은 단속을 해서 조치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대 수고하셨습니다.

김동수 위원님.

김동수 위원 수고하십니다.

김동수 위원입니다.

몇 가지만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계획위원회 위원 참석수당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당은 지금 전혀 지급 안 합니까?

○도시계획과장 정은효 도시계획과장 정은효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수당을 지급하는데 두 시간 이내는 7만원 지급하고 두 시간 이상이 되면 10만원을 지급합니다.

김동수 위원 전액 지급이 안된 것으로 되어 있는데 어떻습니까?

○도시계획과장 정은효 이게 마산, 창원, 진해 각각 예산이 확보되어 있다 가 안 된 부분은 통합운영을 하다보니까 삭감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김동수 위원 그러면 지급실적이 전혀 없다는 말씀입니까?

○도시계획과장 정은효 지급실적 있습니다.

김동수 위원 그러면 지급한 자료를 저한테 부탁드릴까요?

○도시계획과장 정은효 알겠습니다.

김동수 위원 그리고 552에서 553페이지 걸쳐 가지고 개발제한구역 주민 지원사업 내용을 알고 싶은데, 지원사업 내용이 어떤지 자료를 주시고, 아까 김헌일 위원 질의 중에 내용이 잘 이해가 안 되는데 아까 지침이 변경돼서 그래 됐다 했죠?

○도시계획과장 정은효 예.

김동수 위원 그런데 당초 지원하기로 한 게 지침으로 인해 가지고 그걸 줄인다는 게 납득이 안 되는데 설명해 주십시오.

○도시계획과장 정은효 당초 국토해양부에서 지침이 내려오기로 5년 이상 거주자에 대해서는 30만원 지급하고 지정 당시부터 거주한 사람은 50만원을 지원하도록 그래 지침이 내려왔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준해 가지고 대상되는 사람을 추정해 가지고 예산편성을 했는데 그 이후 7월에 지침이 변경되어 가지고 지정 당시부터 거주했던 세대에 대해서만 50만원을 지급하도록 그렇게 변경이 됐습니다.

거기에 따라 가지고 기 편성된 예산을 국비, 도비, 시비 부담비율에 의해 가지고 삭감하는 내용입니다.

김동수 위원 그러면 지침이 변경되는 시행 시점이 즉시시행입니까?

○도시계획과장 정은효 7월 12일 날 공문이 내려왔습니다.

김동수 위원 그러니까 내려오면 즉시 시행하는 겁니까?

○도시계획과장 정은효 예.

김동수 위원 그 자료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정은효 알겠습니다.

김동수 위원 다음은 559페이지 대중교통과장님 질의 드리겠습니다.

밑에 보면 저상버스 국고보조금하고 시·도보조금이 있는데 내용을 설명해 주십시오.

○대중교통과장 최용균 대중교통과장 최용균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저상버스 작년에 구입 2대가 줄었습니다.

그래서 국비는 대당 5,000만원이고 도비는 대당 2,500만원입니다.

그러니까 국비 5,000만원× 2대 하면 1억이고 도비가 2,500만원 2대 해 가지고 5,000만원 그래서 1억5,000을 2009년도 예산을 사후 집행잔액이 남아서 도에 반납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즉 저상버스 2대 구입분의 국·도비 반환금입니다.

김동수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토지건축과장님, 건축현장검사 확인수수료하고 뒤페이지에 보면 건축사 업무대행수수료가 있는데 차이가 뭐죠?

○토지건축과장 이만식 내용은 같은데 편성할 때 진해에서는 건축사업무 대행수수료 이렇게 정하고 앞에 있는 창원에서는 용어를 좀 달리 했을 뿐이지 실제 내용은 같습니다.

김동수 위원 이게 건축사한테 지급하는 거죠?

○토지건축과장 이만식 그렇습니다. 대행수수료입니다.

김동수 위원 그리고 건축위원회 참석수당 지급실적이 저조해 보이는데 우리 의원들은 지급 안 합니까?

○토지건축과장 이만식 수당을 현재로서는 지급하고 있습니다.

김동수 위원 의원들도 지급합니까?

○토지건축과장 이만식 예.

김동수 위원 안 받으셨다는 분이 계셔 가지고···. 알겠습니다.

그리고 도시계획과장님, 자료는 빠른 시일 내에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도시계획과장 정은효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종대 김동수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성섭 위원님 준비하시는 동안 제가 한 말씀 올리겠습니다.

토지건축과 소관에 위원님들 관심을 가져주시면 좋겠고, 토지건축과 소관의 세출예산 총액이 기정예산 17억6,534만원보다 1억2,189만원 그러니까 69%가 감액된 16억4,345만원입니다.

그중에서 특별하게 눈에 띄는 것이 있어서 질의하겠습니다.

561페이지에 보면 건축민원으로 되어 있는 내용인데 거기 보니까 정보통신공사업시스템 행정업무 연계시스템 구축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내용이 어떤 내용이고 이게 왜 이렇게 전부 삭감이 됐는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지건축과장 이만식 답변 드리겠습니다.

종전 창원시에서 편성한 것인데 건축물을 준공하게 되면 거기에 대한 정보통신 관계를 사용검사 전에 검사를 하는데 종전 창원시에서 편성할 때는 2,000만원 금액을 장비하고 하기 위해서 편성했는데 이게 서버가 통합되다 보니까 이 금액으로서는 부족해서 삭감을 하고 내년도에 다시 더 많은 예산을 투입해서 장비와 서버를 구입하기 위해서 2010년 것은 삭감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위원장 김종대 내년 예산이 얼마나 잡혔는데요?

○토지건축과장 이만식 2011년도에는 서버 구입하고 장비하고 해서 1억600만원 정도 편성했습니다.

○위원장 김종대 이번에 그렇게 올렸네요?

○토지건축과장 이만식 예.

○위원장 김종대 그리고 아까 간사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건축위원회가 자주 안 모입니까?

○토지건축과장 이만식 건축위원회는 건축심의 할 사항이 있으면 저희들이 그때그때 위원회를 개최합니다.

12월 같은 경우는 거의 매 주 하는 그런 실정입니다.

12월은 자주하는 편이고 평상시는 한 달에 한번 또는 두 달에 한번씩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연말 되면 건축위원회를 좀 자주하는 편입니다.

○위원장 김종대 그런데 이번에는 금액이 상당히 많이 깎였네요? 조정이 되고 있네요?

어쨌든 불용액이 많이 생기지 않도록 그렇게 신경을 써 주십시오.

○토지건축과장 이만식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종대 이성섭 위원님.

이성섭 위원 이성섭 위원입니다.

동료 위원님들께서 도시교통 관련국의 내용을 충분히 질의한 것 같아 가지고고 추경에 없는 이야기를 한 가지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만식 토지건축과장님께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경남신문에 통합창원시의 불부합지와 관련되어 있는 내용에 주민들이 재산권 활용을 못하고 있다는 그런 내용이 매스컴에 나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잘 아시다시피 지난 번 행정사무감사 때나 이런 때에도 분명히 그런 분들의 고통이라든지 여러 가지 힘든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하고 또 이런 것과 관련되어 있는 예산을 마련해서 실제적으로 주민들이 가지고 있는 거기 거소를 하고 있는 분들에게 재산상의 불이익이 없게끔 해야 안 되겠나 하는 말씀을 제가 질의도 하고 그런 쪽에 개선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올렸습니다.

이와 관련된 계획이 있으신지 다시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토지건축과장 이만식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실 지적불부합지 업무가 어제 오늘 이루어진 것이 아니고 아주 오랫동안, 1900년도에 만든 지적도를 가지고 현장에서 측량하다보니까 근 100년 이상 이어온 업무가 지금에 와서는 상당히 문제가 많은 것으로, 다시 얘기하면 백 년 전의 측량기술로 한 것을 현재의 디지털 측량방식으로 하다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이 발생했고, 또 백 년 전에 이루어졌던 경계를 무시하고 무분별하게 건축행위라든지 각종 개발을 하다보니까 지금 그런 불부합지들이 많이 생겼던 것은 사실입니다.

통합 창원시만 하더라도 3개 시의 전체적인 불부합 현황이 한 13% 정도로 통계상으로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41만4천 필지 중에서 13% 같으면 상당히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데 그중에서도 기존 마산지역과 기존 창원의 의창지역 이런 지역들이 기존 시가지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걸 국가적인 차원에서도 특별법을 만들려고 노력하고 있고 또 17대 국회의원들이 지역적인, 지역발전적인 토론을 할 때도 이런 것이 거론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문제는 뭐냐 하면 기존에 있었던 지적도에 의해서 측량했을 경우와 현재 점유하고 있는 사항이 서로 다르다보니까 쉽게 얘기하면 재산권과 직결되는 사항이다보니까 면적이 감소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는 것이 가장 큰 문제입니다.

그래서 국가 차원에서 특별법을 만들려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이견이 있어 가지고 지금 제정을 못하고 있는데 점유하는 면적이 공부상 면적보다 늘어나는 경우는 크게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면적이 줄어들었을 경우에 그에 대한 보상을 해 줘야 됩니다.

그 보상이 현재의 처리방식은 어떻나 하면 남는 사람의 돈을 받아서 모자라는 사람에게 주는 방식입니다.

그러다보니까 돈을 내놔야 될 사람들이 쉽게 내놓지 않으니까 받아가는 사람이 어렵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쉽게 얘기하면 합의제로 하다보니까 정리가 안 되는 이런 사항이라서 이걸 강제성을 둬야 되겠다는 것들이 각계각층에서 의견이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특별법을 제정하려고 하는데 특별법을 제정하는 과정에서도 의견이 서로 달라가지고 현재 제정을 못하고 있는 과정인데 그래서 지금 개인의 재산권과 관련되다보니까 어떤 형태든 국가에서 지원해 줘야 되지 않느냐는 그런 의견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 관내 권경석 의원님께서 이 내용을 추스르고 있는데 국가에서 일정금액을 지원해 주고 그 다음에 나머지 측량비나 이런 것은 별도로 지원을 하든지 이런 형태로 해서 국회의원들께서도 관심을 가지고 접근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성섭 위원 과장님, 일목요연하게 잘 전달해 주셨는데 본 위원이 이런 부분을 볼 때는 사실 통합 창원시 관내에 해안선을 끼고 있는 쪽하고 농어촌 쪽이 거의 지배적인 구조를 많이 가지고 있다고 보여 지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면 도서지역 같은 경우는 만약 측량의 기준점이 동쪽에서 서쪽으로 하면 서쪽에는 땅이 없고 동쪽에는 땅을 그대로 보유하게 되는 그런 실태가 있고 반대로 서쪽에서 기준점을 잡아서 동쪽으로 했을 때는 그런 문제가 있다, 이런 부분을 봤을 때는 상당히 그런 문제에 분쟁이 되고 여러 가지 재산의 활용을 제대로 못하는 그런 사항이 많이 있는 만큼 이 부분을 조금 전에 이야기하신 특별법이나 이런 쪽이라도 창원시에서 적극적으로 생각을 가지고 건의도 좀 하고 지속적인 관리가 있어서 이 분들의 재산권 내지는, 또 요즘 보면 과장님 잘 아시다시피 구글이나 이런 사이트에도 보면 앱이라는 구조를 통해 가지고 위성사진을 핸드폰으로 바로 받아보는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토지건축 관련되어 가지고 그런 부분을 국가에서 항측 같은 것을 해서 자료도 보내주고 그걸 기반으로 세부적인 사항, 인·허가 사항도 적용하는 걸 봤는데 하여튼 이런 부분이 잘 지켜져 가지고 이 분들의 재산권이 또 우리 통합 창원시 토지건축의 운영상에 필요한 쪽으로 적극적인 행정행위가 반영이 돼야 되겠다는 그런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대 좋은 지적 해 주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도시교통국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하고자 합니다.

특별한 사안이 없으면 올해 도시교통국과의 공식적인 회의는 오늘로서 마지막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동안 김동하 국장님, 정은효 도시계획과장님, 제정일 주택과장님, 구자권 광역교통과장님, 최용균 대중교통과장님, 이만식 토지건축과장님 올해 너무 고생도 많이 하시고 또 우리 시민을 위해서 일해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정회를 하고 나서 식사도 해야 되겠지만 오늘 계수조정도 같이 하는 그런 의미의 토론의 시간을 갖기 위해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정회하겠습니다.

(11시32분 회의중지)

(14시06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종대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 시간에 이어서 제5회 창원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9차 도시건설상임위원회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건설국 소관에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김종술 건설국장님 나오셔서 소관 국의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국장 김종술 건설국장 김종술입니다.

항상 시민의 복리증진과 지속적인 지역발전을 위해서 연일 혼신의 노력을 다 하시면서 특히 저희 건설국에 대한 변함없는 애정과 관심을 가지시고 성원을 해 주시는 김종대 도시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도시건설위원회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건설국 소관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25페이지부터 141페이지의 건설국 소관 세입 총괄 예산은 기정액보다 56억854만4천원이 감액된 116억5,005만3천원이며 상세한 내용은 예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설국 세출 총괄 예산을 설명드리고 건설국 직제순에 의거 부서별 예산을 간략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건설국 소관 총괄 일반회계 및 기타 특별회계의 세출예산 현액은 기정액보다 60억4,358만2천원이 감액된 2,650억4,056만3천원으로써 시 전체 예산의 11.09%를 차지하고 있으며 일반회계가 2,644억9,697만7천원이며 기타 교통사업특별회계는 5억4,358만6천원으로 당초 예산과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부서별 예산은 건설산림과가 311억4,638만8천원이고 재난안전과가 161억7,230만1천원이며 도로건설과가 1,429억2,296만3천원이며 도로관리과는 451억5,270만6천원이고 하천과가 296억4,620만5천원입니다.

다음은 부서별 세출 예산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565페이지부터 567페이지의 건설산림과 소관입니다.

건설산림과 소관 세출 예산은 기정액보다 2억6,485만7천원 증액된 311억4,638만8천원을 계상하였으며, 주요 내용으로는 농촌개발사업의 정주기반확충사업인 농촌생활환경 정비에 부족분 7,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한발대비 용수개발사업비에 국비보조사업으로 1억2,000만원을 증액 편성하고, 미불용지 보상금 집행잔액 5,0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산림관리의 기간제근로자 등 인건비에 2억682만원을 증액 편성하고 산불방지에 따른 공공운영비 차량관리를 회계과에서 일괄 관리함에 따라서 1,7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68페이지부터 570페이지의 재난안전과 소관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재난안전과 소관 세출 예산은 기정액보다 1억3,616만6천원이 감액된 161억7,230만1천원을 계상하였으며 주요 내용으로는 민방위 운영의 공익요원 관리비, 을지연습훈련 집행잔액 등에서 2억2,833만2천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무곡천 수해복구 등 재해예방 및 복구 지원에 2억7,175만5천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풍수해보험 운영비 2억4,15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국고보조금 반환금 등 재무활동비에 5,967만원을 증액 편성 하였습니다.

다음은 571페이지부터 573페이지 도로건설과 소관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도로건설과 소관 세출 예산은 기정액보다 16억8,015만8천원이 증액된 1,429억2,296만3천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도시계획도로 건설에 양덕2동 주민센터 앞 도로 확장사업의 남은 보상금 1억8,660만원을 감액 편성하고 마산 현동 율곡에서 두령마을간 도로확장 공사에 특별교부세 확보로 10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농촌도로 건설사업의 신등초등학교 옆 도로확장 공사비 8,4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동읍사무소에서 용잠교간 위험도로 개선 공사에 도비보조금 확보로 10억원을 증액 편성 하였습니다.

다음은 574페이지 도로관리과 소관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도로관리과 소관 세출 예산액은 기정액과 변동사항이 없는 451억5,270만6천원을 계상하였으며 인력운영비의 무기계약근로자 인건비가 도비보조금으로 1억8,314만2천원이 확보됨에 따라 시비 1억8,314만2천원을 감액 편성함으로써 총액 예산 현액은 변동이 없습니다.

다음은 575페이지부터 578페이지의 하천과 소관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하천과 소관 세출 예산은 기정액보다 78억5,243만1천원이 감액된 296억4,620만5천원을 계상하였으며 주요내용으로는 창원천 생태하천 복원사업에 국도비 보조율에 맞추어서 8억8,5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남천 생태하천 복원사업에 국도비 보조율에 맞추어 8억8,4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낙동강살리기 사업 특조법 사유지 보상금 및 감정평가 결과 국공유지 제외 등으로 국비 예산이 조정됨에 따라 78억2,755만3천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2009년도 재해 복구사업 반환금 등 재무활동비에 3,222만3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세입세출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669페이지 명시이월사업조서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명시이월사업은 건설산림과 농촌개발의 한발대비 용수개발사업비 1억2,000만원으로써 사유는 국도비 교부 지연으로 결산추경 반영 및 행정절차 이행 기간 부족에 따라 이월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국 소관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저희 국에서 상정한 내용대로 원활한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종대 예, 김종술 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정갑식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정갑식 전문위원 정갑식입니다.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건설국 소관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건설국 소관 세출은 기정예산 2,710억원보다 60억원이 감소된 2,650억원으로 일반회계가 2,705억원에서 2,644억원으로 감액이 되었습니다.

건설산림과 소관입니다.

건설산림과 소관 세출예산 총액은 기정예산 308억원보다 2억원이 증액된 311억원으로 편성이 되었습니다.

단위사업별 증감 내역을 보면 증액 사업은 농업기반조성사업으로 창원 농촌생활환경 정비에 7,000만원과 한발 대비 용수개발에 1억2,000만원, 산림 관리에 2억682만원, 산림 조성으로 사방댐 준설에 126만원이 증액 편성이 되었습니다.

재난안전과 소관입니다.

재난안전과 소관 세출 예산 총액은 기정예산 163억원보다 1억3,616만원이 감액된 161억7,230만원으로 편성이 되었습니다.

단위사업별 증가 내역을 보면 방재관리 및 사유시설 피해 재난지원금 5,150만원, 북천천 외 2건의 수해 복구사업에 2억, 인력운영비로 무기계약근로자 인건비에 224만원, 국도비 반환금에 5,967만원을 증액 편성 하였습니다.

도로건설과 소관입니다.

도로건설과 소관 세출 총액은 기정예산 1,142억원보다 16억원이 증액된 1,429억원으로 편성 했습니다.

증가 내역을 보면은 도시계획도로 건설로 태평동 무학맨션 옆 도로 개설에 9,000만원, 마산 현동 도로확장 사업에 10억원, 농촌도로 건설로 동읍사무소에서 용잠교간 위험도로 개선 공사에 10억원을 증액 또는 신규로 편성 하였습니다.

다음 도로관리과 소관입니다.

도로관리과 소관 세출 예산 총액은 446억원으로 기존 예산 대비 변동사항은 없습니다.

하천과 소관입니다.

하천과 소관 세출 예산 총액은 기정예산 374억원보다 78억원이 감액된 296억원으로 편성이 되었습니다.

단위사업별 증가 내역을 보면은 생태하천 복원으로 창원 남천 생태하천 복원사업에 8억8,400만원, 지하수 관리로 지하수이용실태 및 폐공 원상복구 사업비에 780만원, 국도비보조금 반환 등에 3,222만원을 증액 편성 하였습니다.

명시이월사업 현황입니다.

명시이월은 1건으로 건설산림과의 한발 대비 용수개발 사업에서 예산액 1억2,000만원이 국도비보조금 교부 지연으로 전액 이월 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대 예, 정갑식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듣는 순서입니다마는 위원님들 오전처럼 결산추경의 어떤 특성상 감액 위주의 예산 편성으로 되어 있는 내용이고, 심사의 효율성을 위해서 건설국에 5개 과에 해당되는 과 전부를 모시고 의사일정을 하고자 합니다.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그렇게 일괄해서 같이 처리하도록 하고, 국장님, 지금 저기 예산 심사에 관계되는 계장님들만 계시고 그 외 다른 계장님들은 돌아가셔서 민원을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건설국장 김종술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종대 그 뒤에 계장님들 우리 과장님들한테 맡겨놓고 가십시오, 빨리.

과장님들 그렇게 못 믿고 있으면 어떻게 해요? 모니터 보시고 혹시나 특별하게 하실 말씀 있으면 하시고 돌아가십시오.

예, 그러면 정리가 되었으므로 본 건설국 소관에 추경예산에 대한 질의, 답변에 들어가기 전에 손태화 위원님께서 특별히 하실 말씀이 있으시다는데 말씀 좀 하십시오.

손태화 위원 예, 손태화 위원입니다.

국장님, 그 동안 정례회 기간 동안에 우리 건설국 국장님 이하 관계공무원들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그런데 제가 싫은 소리를 좀 해야 되겠습니다.

이번 정례회 때 2011년도 당초예산을 심의하면서 건설국 소관에 우리 위원회가 삭감했던 내용들이 위원회의 의지와는 관계없이 예결위원회를 통과해서 본회의를 통과했는데 그 사업에 대해서는 특히나 마산과 진해 쪽에 중앙분리대 내용은 우리 위원회에서도 그걸 동의를 해 준 바가 있지만 창원대로변에 대한 23억에 대해서는 내년에 추후 의논을 하자고 그렇게 다짐을 했으면은 그걸 예결위원회에다가 그렇게 정말 로비 아닌 로비를 해서 그렇게 되는 것이 과연 마땅했는지?

그 사업이 단일성 예산이라면 그렇게 한번이라도 해서 통과가 되면 시행을 하면 되는데 계속되는 사업을 할 때 우리 위원회가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 건지 그런 부분들이 상당히 의아스럽게 생각이 되어지고, 평소에는 내가 김종술 국장님 이하 우리 건설국 관계공무원들에게는 제가 정말 한번도 언짢은 소리 하지 않고 격려를 해 주는 뜻으로 의정활동을 해 왔는데 정말 이번에 제가 하는 것을 보고 실망을 금치 못 했습니다.

어떻게 해서 예결위원회 가서 우리 소관 위원회에서도 납득이 가지 않는 부분을 예결위원회에서 그렇게 통과를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신 건지에 대해서 먼저 답변을 구하고 추가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국장 김종술 예, 이 모든 과정들이 위원님께서도 생각하시고 다른 위원님들도 그렇게 생각하시는 부분들 또 우리 집행부도 마찬가지, 이 모든 일련의 과정들이 통합시정 발전을 위해서 애정어린 어떤 그런 공무행위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느끼고 있습니다.

단지 제가 우리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우리 위원님들이 결정한 부분에 대해서 저 영향으로 저 어떤 개인적인 것으로 인해서 통과시켰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우리 상임위에서 결정한 부분을 예결위에서 결정하고 또 본회의까지 간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면은 우리 사업의 당위성이랄까, 또 통합의 어떤 순기능이랄까 통합으로 인한 어떤 지역균형개발을 위한 그런 의지들이 결집된 그런 어떤 결론이 아닌가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하고요.

아무튼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시책추진 주민위원회라든지 또 전문가, 특히 우리 도시건설위원회 의견을 다 듣고 공감대가 완전히 형성되었다고 볼 때 그렇게 추진하려고 합니다.

부족한 부분이 많지만 많이 좀 지원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손태화 위원 저희가 그 사업을 우리 위원회 전부가 사업을 하지 말라는 내용은 아니었지 않습니까?

아직까지 시민들의 공감대도 형성이 되지 않았고 지금 지난 번에 사업을 계획했던 내용들도 사실은 좀 바람직하지 않다는 그런 의견들도 많이 있었고 그 다음에 설계에 대해서 원안이 굉장히 바람직했던 것 같은데 예산 문제 때문에 국비를 확보할려다가 확보가 되지 않는 사항에서 또 이렇게 편도 쪽으로 설계 변경을 하는 그 추진 방향을 했기 때문에 종합적으로 내년에 검토를 해서 다시 한번 더 그걸 하자고 이렇게 모아졌다면은 그 의견을 받아들여야 될 것 아닙니까?

지금 예산이 이게 단일예산이라서 이번에 하지 않으면 계속 추진이 안 되는 그런 불가피한 사정이 있었으면 저희들이 심의를 잘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장기사업으로 계속 추진을 해야 되는 내용들이고 국비도 확보를 해야 되는 사항에 있으며 아직까지 시민들이 우리가 창원대로에 대한 그런 많은 부분들에 어떤 상징성이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아직 부여가 되지 않는 그런 해명이 되지 않는 사항에 있다면은 지금 조금 전에 국장님께서도 물론 제가 상임위원회 아까 간담회 때도 그런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본회의에 통과했는데 우리가 무슨 할 말이 있겠느냐고 하지만 그 상임위원회에 있으면서 진행되는 과정도 우리가 쭉 이야기를 다 들었습니다.

정말 진정으로 그 사업이 통합에 의한 균형발전을 위해서 예산을 예결위에서 그걸 살려준 겁니까? 저는 그렇다고 보지를 않습니다.

제가 오늘 그래서 모 언론사에다가 공개토론을 제가 요청을 했습니다.

과연 이번에 한 행위에 대해서가 아니라 창원대로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중앙분리대를 만드는 것이 가장 이상적이겠는가? 그 다음에 시민에 대한 어떤 시민들의 공감대를 형성하는 부분들이었는가? 또 대로를 만들 때 그 때 만들 때의 상징성에 대해서는 어떻게 시민들이 생각하고 앞으로 국가가 어떤 방향으로 이것을 만들어 갈 것인지에 대해서 우리가 충분한 검토를 하고, 지금 조금 전에 국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그 예산이 확보되었다 하더라도 그게 해결이 되지 않으면 집행을 하지 않겠다고 하신 부분에 대해서 단일 예산이 아니지 않습니까?

내년에도 추경 때, 또 그 다음 해에도 계속된 사업비를 받아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우리 위원회에 저는 사실 지금까지 위원장이 소관 위원장이 가서 해명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또 그 상임위원회에서 심의할 때 그 내용들이 개별적으로 다 물었을 때는 삭감하는 쪽으로 갔다가 또 위원장이 어떻게 진행하면서 그걸 살려준 이런 내용들이 진행이 되었다고 합니다.

이것은 의회에 의원들이 진정으로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예결위원회에서 심사를 해서 해야 되지만 특별한 명분이 없어요.

어떠한 명분으로 지금 그 말씀을···

○위원장 김종대 손 위원님.

손태화 위원 아니, 발언 중입니다.

○위원장 김종대 좀 정리 하세요.

손태화 위원 부분에 대해서 충분한 저는 상당히 건설도시위원회에서 심의를 하면서 상당히 그 부분만큼은 사업을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그 세 가지 이유를 들었습니다.

지금 설계한 부분도 당초 설계보다 못하다, 그러면 할려면 제대로 하자는 의견을 제시를 했고요.

두번째는 시민들의 공감대가 아직 형성되지 않았다는 부분, 그 다음에 창원대로에 중앙분리대가 없이도 상징성이 있다는 부분, 이 세 가지에 대해서 좀 명쾌하게 공감대를 형성해서 내년에 만약에 하게 되면 제대로 해 보자는 의견을 제시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세 가지 부분에 대해서 어느 누구도 해명을 한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언론사에 전화를 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토론을 한번 해 주었으면 좋겠다.

만약에 해야 되는 경우, 하지 않아야 될 경우, 해야 되는 경우에는 어떠한 방향으로 하면 좋겠다는 의견을 공감를 한번 만들어주면 좋겠다는 것은 제안을 했는데 자료를 달라고 하더군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번에 이미 본회의를 통과한 부분에 의회에서 물론 상임위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본회의에서 통과하면 그 뿐이지 하겠지만 저는 자존심이 엄청나게 상해요.

모든 것이 정당한 사유가 어떠한 힘의 논리에 의해서 그것이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데 대해서는 앞으로 제가 지금까지 해 왔던 의정을 그대로 반영하고자 합니다.

국장님께서는 그것을 명심을 하시고, 그 사업의 추진에 있어서는 제가 말씀드린 그 세 가지를 공론화를 해서 사업에 만전을 기하시고 그런 언론사가 직접 하지 않더라도 우리 건설국장님께서 좀 공개적으로 이것을 좀 토론을 하는 방향을 한번 검토를 해 보셨으면 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국장 김종술 예, 우선 위원님께서 자존심이 상한 부분에 대해서 정말 죄송하고 하여튼 이걸 오픈해서 좋은 작품을 만든다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께서도 그렇게 제시를 하신 내용입니다. 그렇게 하고자 합니다.

하고, 정말 제대로 된 작품과 또 시민들 공감대를 형성하고 또 상징적인 우리 창원대로를 더 가치있게 격을 높이는 그런 작업에 몰두해서 하여튼 원만한 그런 진행을 위원님들하고 의논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대 예, 국장님 사실 우리 문제가 다른 곳에 가서 다르게 이해가 되고, 또 그것이 우리의 판단이 존중되지 않는 그런 분위기에서 위원회를 대표하는 입장에서 굉장히 우리 위원님들한테도 그렇고 다른 위원님들한테도 굉장히 제가 민망스럽습디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일이 재현되지 않도록 우리 문제니까 우리가 치고받고 하더라도 이 안에서 좋은 결론이 나서 원만하게 처리가 될 수 있도록 그런 것에 대해서 지금 얘기하시는 거기 때문에 앞으로는 이런 일이 다시 재발되지 않도록 우리가 같이 지혜를 좀 모으십시다.

○건설국장 김종술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종대 좋은 말씀해 주셨고요.

그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일괄해서 현재 건설산림과, 그리고 재난안전과, 도로건설과, 도로관리과, 하천과 이렇게 우리가 일괄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성섭 위원님 질의해 십시오.

이성섭 위원 이성섭 위원입니다.

건설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고생 많습니다.

전상종 건설산림과장님께 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567페이지를 보면 산불방지와 관련되어 있는 공공운영비 중에 보면 차량선박비, 차량선박비가 있는데 3,000만원이 당초에 예산이 되어 있다가 1,700만원이 깎이고 1,300만원이 반영되어 있는데 이게 어디 이야기입니까?

○건설산림과장 전상종 건설산림과장 전상종입니다.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차량선박비는 진해 위에 보면 산불방지 위에 진이라고 표시가 되어 있을 겁니다. 진해 지역입니다.

진해 지역에는 당초에 마산, 창원은 회계과에서 일괄 관리를 했고 차량유지관리비를 진해에는 산림과에서 했습니다.

했던 부분이 7월 1일 통합이 됨으로 인해서 회계과에서 전체로 관리하게 되므로 이 돈이 남은 부분을 감액시키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성섭 위원 통합이 원인이다, 그지요?

○건설산림과장 전상종 예.

이성섭 위원 그 다음에 밑에 보면 임산물 소득지원과 관련해서 표고버섯 관련되어 있는 지원이 있는데 민간자본보조가 있는데 이건 어디입니까?

○건설산림과장 전상종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지역은 합포구 진전면 고사리에 거주하시는 임업후계자가 있습니다.

임업후계자가 이걸 신청하게 되면 국비 50%, 도비 6%, 시비 14%, 자부담 30%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당초보다 금액이 변경된 부분은 당초 지원 기준이 변경되어서 이렇게 추경에 반영하게 되었습니다.

이성섭 위원 그러면 지금 산림과에서는 작목 관련되어 있는 거는 표고와 관련되어 있는 것 외에는 없습니까?

○건설산림과장 전상종 저희들이 있습니다.

조경시설이라든지 여러 가지 산림자원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지원할 수 있는 기준이 있습니다.

이성섭 위원 그래서 하여튼 우리가 우리 통합 창원시에 건설산림 어떤 규모가 상당히 큰 규모로 통합이 되다 보니까 그렇게 규모가 큰 데 아무래도 각 지역별로 또 구별로 이런 부분을 좀 잘 찾아서 지원이 우리 농민들한테 올바른 지원이 될 수 있도록 많이 권고를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잘 찾아서 작목반에 좀 도비나 국비나 시비가 좀 지원되어서 그 분들 애로를 좀 반영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건설산림과장 전상종 예, 위원님 말씀대로 잘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성섭 위원 예, 다음은 민방위 재난안전과장님한테 민방위 관련해서 568페이지 보면 을지연습 노트북 임차 했는데 이런 훈련을 하면서 노트북이나 이런 부분도 임차를 합니까?

○재난안전과장 한홍준 예, 재난안전과장 한홍준입니다.

이성섭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을지연습 임차 이것은 우리가 연습장을 설치하면 각 실시부가 편성이 됩니다. 편성이 되면 우리 사무실에 있는 그런 것을 이동하는 경비보다 임차비가 오히려 효율적입니다.

그래서 일시적으로 사용하기 때문에 3박4일동안 임차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이성섭 위원 재난 이런 걸 보면 보통 보면 이게 보안 내지는 내부적인 어떤 부분도 참 중요하다고 저는 보거든요, 재난 관련되어 있는 어떤 부분을 봤을 때는.

○재난안전과장 한홍준 예.

이성섭 위원 그래서 우리도 통합 창원시 내에서 자체적으로 이런 부분도 검수가 되고 관리가 되고 이래야 되는 부분 아니겠나 싶어서 임대를 한 내용을 보니까 과연 이런 어떤 훈련방식이라든지 여러 가지 어떤 제반사항이 나올 것 아닙니까?

○재난안전과장 한홍준 예.

이성섭 위원 그런 부분을 봤을 때는 이런 부분도 그래도 적어도 대외비 정도나 한 3급정도 되는 수준으로 해서 취급을 해서 우리 자체 내에서 이런 어떤 장비를 공급을 해서 관리를 해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그런 생각인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재난안전과장 한홍준 예, 이성섭 위원님 말씀도 전혀 방향이 다른 것은 아닙니다.

저도 거기에 공감을 하고요, 사실은 이 을지연습을 하는 동안에 쓰는 그런 임차 비용이지만 보안 관계상 측면에서 볼 때는 이성섭위원님 말씀이 지당한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은 앞으로 을지연습할 때 군 부대와 우리 연습상황실과 협의를 해서 한번 더 논의 후에 사용토록 그렇게 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 같습니다.

많은 참고가 되었습니다.

이성섭 위원 예, 과장님 고맙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대 예,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배종천 위원님께서 질의 하시겠습니다.

배종천 위원 배종천 위원입니다.

건설산림과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565페이지 보면 암반관정 개발이 있는데 이게 위치가 어디쯤 됩니까?

○건설산림과장 전상종 건설산림과장 전상종입니다.

이 지역은 국비 지원이 11월 12일날 내시가 되었습니다.

이 지역은 저희들 계획은 북면에 두 군데 화천하고 월백, 진전 시락에 한 군데 할 계획으로 추진을 했습니다.

배종천 위원 주로 용도는 어떻게 사용할려고 합니까?

○건설산림과장 전상종 농업용 암반관정입니다.

배종천 위원 농업용수 암반관정입니까?

○건설산림과장 전상종 예.

배종천 위원 그러면 건설산림과에서 하는 것하고 농업기술센터하고 다릅니까?

○건설산림과장 전상종 아닙니다.

옛날에는 이 업무가 통합되기 전에 농촌개발 업무가 농업기술센터에 있다가 저희 건설산림과로 7월 1일부터 이관이 되었습니다.

배종천 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571페이지 도로건설과장님.

밑에 보면 양덕2동 주민센터 앞 도로 확장 공사가 있는데 이것 사업이 완료된 겁니까?

○도로건설과장 이순하 예, 도로건설과장 이순하입니다.

연말에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배종천 위원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까?

○도로건설과장 이순하 예.

배종천 위원 그런데 지금 여기 보면 삭감 금액이 굉장히 좀 많은데 어째서 이렇습니까?

○도로건설과장 이순하 예, 이 부분은 보상 구간을 전체적으로 보상비를 확보 했었는데 동사무소 부지가 편입되어서 그 부분이 절감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배종천 위원 그럼 애초에 동사무소 부지를 포함하는 부분을 안 넣었습니까?

○도로건설과장 이순하 예, 일괄적으로 계산이 되어 있었는데 감정평가에서 그 부분은 시유지기 때문에 보상에서 제외된 겁니다.

배종천 위원 시유지가 들어갈지 뻔히 알면서 그렇게 예산을 편성했으며, 다른 부분도 불요불급한 부분도 많은데 이 부분만 유일하게 그 시유지 당연하게 들어갈 줄 알면서 편성해 놓고 있다가 삭감하면 이 돈을 이렇게 많이 삭감하면 됩니까?

○도로건설과장 이순하 예, 다음에 예산할 편성할 때는 신중을 기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배종천 위원 이렇게 과다계상이 되지 않도록 다음부터 잘 좀 해 주시기 부탁 드리겠습니다.

○도로건설과장 이순하 예.

배종천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대 감사합니다.

예, 정영주 위원님.

정영주 위원 예, 하천과 과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575페이지 보시면요 시설비에 창원천 생태하천 복원사업에 8억8,400만원이 지금 삭감되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시지요.

○하천과장 이덕희 예, 하천과장 이덕희입니다.

저희들이 창원천하고 남천 생태하천 사업 두 군데를 환경부 사업을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집행율에 따라서 창원천 생태하천 사업이 조금 진도가 약간 늦었습니다, 남천이 좀 빠르고.

그래서 올해 환경부에서 사업비 집행률에 따라서 사업비를 조정 했습니다.

그래서 창원천에 대한 8억8,500만원을 삭감하고 남천으로 사업비를 8억8,400만원 이관시킨 게 되겠습니다.

사업 진행하는 데는 사업비는 현재 문제가 없는데 집행율이 조금 낮아서 집행률이 높은 데로 조금 전환시킨 결과가 되겠습니다.

정영주 위원 현재 창원천이 집행율이 몇 %입니까?

○하천과장 이덕희 전체 공정으로써 약 30%인데요 해마다 단기사업으로 연도별로 집행률을 따져 나가다 보니까 사업비가 조금 남아 있어서 남천이 부족해서 넘겼습니다.

정영주 위원 남천은 현재 집행률이 몇 %입니까?

○하천과장 이덕희 남천도 한 33%정도 되고 있습니까?

정영주 위원 그런데 창원천에 집행율이 낮아서 그 돈을 남천에 보내면 남천이 뭐 집행률을 빨리 올려야 되는 그런 게 있어요?

○하천과장 이덕희 그건 아니고, 전체 사업비를 창원천, 남천이 서로 같은 환경부 사업이다 보니까 조금 부족하면 이쪽으로 연결시켜 주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업을 진행하는데는 큰 문제가 없습니다.

정영주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종대 예,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하천과장님.

○하천과장 이덕희 예.

○위원장 김종대 낙동강살리기 사업에 관련해서 특조법에 의해서 사유지 보상금 78억2,755만원 감액 되었지요?

○하천과장 이덕희 예, 그렇습니다.

하천과장 이덕희입니다.

○위원장 김종대 그것 좀 설명해 주시죠.

○하천과장 이덕희 예, 저희들이 우리 관내에 16, 17공구에 대해서 저희들이 보상을 당초계획을 사유지에 대해서 675필지를 저희들이 보상하게끔 당초에 계획을 잡았습니다.

잡았는데 그 중에서 저희들이 당초에는 하천구역편입토지보상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의한 사항은 창원시가 보상을 하는 것으로 하고, 그 다음에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에 관한 보상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보상은 부산청에서 하는데 그 대행을 LH공사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여기서 착오가 생긴 게 부산청하고 협의를 하다가 그 중에 저희들이 사유지 중에서 하천구역 고시가 당초에 2000년도에 특별조치법에 저희들이 보상을 해서 해 왔습니다.

하는 중에 해 오다가 2009년도 6월 6일날 하천부지특별조치법이 다시 또 생기고 그 다음에 하천구역고시가 2009년도 8월 5일날 새로 구역 고시를 했습니다.

고시를 하면서 하천구역이 편입이 좀 더 되었습니다. 그 더 된 부분은 하천구역특별조치법에 해당이 안 되고 공익사업에 의한 토지 보상을 하게끔 되었습니다.

그래 하다 보니까 이게 저희들 시하고 부산청하고 협의 과정에서 약간의 착오가 있어서 이 부분에서 공익사업에 의한 토지보상금이 부산청에서 보상하는 걸로 빠져나가게 되었습니다, 이번에.

저희들 시에서 하는 거는 특별조치법에 의한 것만 하고 공익사업에 의한 하천구역이 2009년도 새로 고시되면서 편입된 부분에 대해서는 부산청에서 하다 보니까 그 부분이 부상청으로 다시 보상 업무가 이관이 되었다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대 이 사업을 하기 전에 미리 보상이 다 되는 것 아닌가요?

○하천과장 이덕희 지금 보상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종대 예,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보상을 안 하고 계셨는가요? 100% 다 감액 되었네요?

○하천과장 이덕희 그게 저희들 국비기 때문에 국비 자체가 저희 시에 편성이 되어 있다가 그 부산청에서 해야 될 국비 부분은 빠져나가서 부산청으로 가게 되는 게 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대 처음부터?

○하천과장 이덕희 이번에 다시 변경이 되었습니다.

당초에는 저희들이 보상을 다 하는 것으로 계획을 잡았다가 그 부분을 저희들 다시 검토해 보니까 공익사업법과 특조법 대상의 토지가 다르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김종대 부산청이라 하면 부산국토관리청을 말하는 거에요?

○하천과장 이덕희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업비가 깎이는 것은 사업비가 국비가 저희 시로 들어올 부분을 감액시켜서 부산청에서 보상하게 되는 보상 주체가 바뀌었습니다.

○위원장 김종대 예, 그래요.

손태화 위원 손태화 위원입니다.

아까 571페이지 배종천 위원님이 질의했던 부분 답변이 좀 부족해서 제가 보충질문 합니다.

양덕2동 주민센터 도로 확장에 보상비가 아니고 이거는 도로 확장하는 공사비인데 보상비가 어디서 나왔다는 이야기입니까?

○도로건설과장 이순하 도로건설과장 이순하입니다.

공사비하고 보상비 다 확보될 걸로···

손태화 위원 아닙니다.

보상비가 거기 얼만데요? 수십 억이 들어갔던 건데···

순수한 공사비라니까···

이옥선 위원 추가부담금입니다.

손태화 위원 어디에 추가부담금요?

○도로건설과장 이순하 그 부분은 공사비하고 전차 보상한 부분을 조서로서 별도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대 과장님 잘 모르시는 모양이죠?

손태화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아까 왜 그러냐 하면 지금 여기 부대시설비, 시설비가 도로 확장인데 별도로 자료 한번 보겠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 내용에 추가보상비가 여기 들어갈 이유가 없고··· 자료가 있습니까?

4억5천은 무슨 용도로 잡혔는지 그것 한번 답변.

○도로건설과장 이순하 지금 양덕동 주민센터 그 부분이 1필지에 1억5,600만원 계상 부분에 의해서 빠지는 겁니다.

손태화 위원 양덕동 동사무소 부지요?

○도로건설과장 이순하 예, 현재 주민센터에 그 부분이 편입되지 않습니까? 일률적으로 주유소부지에서 교량까지요.

동사무소 부지가 편입되는 계상 분이 이번에 삭감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손태화 위원 그 부지 보상비는 보상비가 별도로 나가고 이거는 사업비로만 되어 있던 것 아닙니까?

○도로건설과장 이순하 제가 알기로는 그 전에 보상을 추진하고 일부 이월되어 넘어오면서 공사하고 병행을 해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손태화 위원 공사를 왜 변경을 해요?

○도로건설과장 이순하 병행해서···

손태화 위원 병행?

○도로건설과장 이순하 보상하고요.

○위원장 김종대 김창환 계장님 담당하시죠?

여기 나와서 좀 크게 답변 좀 정확하게 하십시오.

○도로행정담당 김창환 도로건설과 김창환입니다.

처음에 애당초에 저희들이 토지 보상가를 정할 때는 공공용지는 제외를 하는 부분이 많은데 양덕2동 사무소 부지는 공공용지가 보상 편입 토지에 해당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급을 하다 보니까 우리 창원시 소유기 때문에 보상할 필요가 없어서 그 남은 돈이 1억5,600 집행잔액으로 만드는 겁니다.

애당초에 그걸 빼야 되는데 처음에 그게 같이 감정에 포함되어서···

손태화 위원 아니, 내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보상은 이 예산에 포함이 안 되어 있었을 것 아니에요?

○도로행정담당 김창환 다 되어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총 사업비가 46억800만원입니다. 총 사업비가.

손태화 위원 그러니까 그 중에 4억5천이라는 것은 사업비 지금 2억6,300만원은 순수 공사비 아닙니까?

○도로행정담당 김창환 우리 사고이월시킬 때 공사비하고 보상비를 함께 시킵니다, 같이 시킵니다, 이월시킬 때는.

보상비, 공사비 이렇게 구분해서 시키는 게 아니고 총 사업비를 가지고 이월을 시키기 때문에 그 속에 같이 들어 있던 겁니다.

손태화 위원 이해가 안 되는데 나중에 별도로 만나서 이야기 합시다.

○도로행정담당 김창환 나중에 제가 자세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종대 좀 자세한 자료를 만들어서 말씀해 주십시오.

○도로행정담당 김창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대 이어서 이옥선 위원님께서 질의 하시겠습니다.

이옥선 위원 제가 이 문제 관련 다시 질문을 한 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이건 간단하게 좀 설명을 하면 원래 태영·한림 앞에 도로를 내면서 서로 반반씩 부담하기로 했던 게 있었습니다, 마산시하고.

그 반액 25억 중에 총 공사비 25억중에 20억만 시에서 합의를 봐서 지원을 한 거고 그렇지요? 맞지요?

○도로행정담당 김창환 저희 주체가 아닙니다.

이옥선 위원 또 그 뒤에 다시 5억을 더 준 것 아닙니까?

○도로행정담당 김창환 하천 그건 하천인데 이건 한림 쪽입니다.

그거는 저쪽이고···

이옥선 위원 그거 말고?

○도로행정담당 김창환 예, 이거는 반대 쪽이고 이건 순순한 우리 시에 겁니다.

이옥선 위원 아니, 아니, 그러니까 이거는 그거 아닌가요?

○도로행정담당 김창환 예, 아닙니다.

이옥선 위원 양덕동 사무소 바로 도로 그 도로잖아요? 지금.

○도로행정담당 김창환 말씀하신 건 하천 저쪽 건너 쪽으로 말씀하시는 거고···.

이옥선 위원 아니, 아니, 그 앞에 도로를 내기로 된 거를 원래를 이 쪽 방향이었다가 방향을 바꾸면서 주민센터가 지금 포함이 된 것 아닙니까? 주차장 부분이 그렇지요? 맞지요?

예, 일단 그 내용은 나중에 보기로 하고 이렇게 되면 어쨌든 이게 빠지는 게 문제가 아니라 그 주민센터 찾아오는 주민들 주차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이 될텐데 그건 어떻게 지금 처리가 되어 있는가요?

○도로건설과장 이순하 예, 도로건설과장 이순하입니다.

현재 종전에 양덕2동 주민센터 옆에 주차장이 있었습니다.

일부 쓰고 있는 부분이 일부 편입되고, 그 옆에 우선 임대해서 쓰는 것으로 그렇게 합의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옥선 위원 급한대로 지금 임대해서 쓰고 있다는 말씀인가요? 바로 붙어 있는 곳에?

○도로건설과장 이순하 예, 그 옆에 기존 콘크리트 포장되어서 사용하고 있는 그 부분입니다.

이옥선 위원 제가 지나가면서 보니까 그거··· 하여튼 그건 제가 나중에 다시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도로건설과장 이순하 예.

이옥선 위원 어차피 그렇게 되면 오히려 지금 그 공공부지가 포함이 안 되어서 옮기는 문제가 아니고 주민센터 자체를 옮겨야 되는 상황도 있기 때문에 제가 지금 질문 드리는 거 거든요, 그죠?

○도로건설과장 이순하 예, 그 부분은 주민 편의 차원에서 주차장이 필요한 건 사실입니다.

이옥선 위원 예, 567페이지 한번, 아니 576페이지.

하천과장님.

○하천과장 이덕희 예, 하천과장 이덕희입니다.

이옥선 위원 내서 광려천 하도준설 부분 있지 않습니까?

○하천과장 이덕희 예.

이옥선 위원 지금 어느 정도 추진이 되었습니까?

○하천과장 이덕희 예, 광려천 하도준설 공사는 지금 밑에 함안 경계부터 해서 위에 광려천교까지 올해 사업을 마쳤습니다.

저번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그 마친 구간에 있어서는 저희 시가 이제 다시 국토부 사업을 해서 하천환경정비사업을 올해 광려천 발주를 지금 12월에 했습니다.

하고, 그 위에까지가 삼계 낙차보까지를 내년도 사업으로 해서 호안정비를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옥선 위원 예, 우리가 하도준설 할 때 단가는 어떻게 산정을 합니까?

○하천과장 이덕희 단가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있는데 그거는 공법에 따라서 설계내역표준품셈에 의해서 산출하고 있습니다.

이옥선 위원 여기는요?

○하천과장 이덕희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옥선 위원 여기는 단가가 그러면 얼마로 산정이 되어 있습니까?

○하천과장 이덕희 이 단가는 길이를 가지고 제가 계산을 해 봐야 되겠습니다, 다시 전체적으로.

그거는 제가 한번 길이를 계산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옥선 위원 지금 길이를 계산 한번 해 보십시오. 그 자리에서 얼마나 나오는지?

○위원장 김종대 뒤에 계장님 여기 계산기 있습니다.

이옥선 위원 160만원쯤 나오지요? 160~170만원.

○하천과장 이덕희 예, 160만원인데 야간이기 때문에 84만원으로 봐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옥선 위원 예, 그러면 사방댐하고는 어떻게 차이가 납니까? 준설하는 게.

○하천과장 이덕희 예?

이옥선 위원 사방댐, 사방댐 준설하는 것하고는?

○하천과장 이덕희 이 사방댐 준설은 준설 자체는 흙만 파는 게 있고요, 이 하도준설은 우리가 준설 플러스 옆에다가 호안을 새로 정비를 다 했습니다.

돌을 다 쌓았습니다, 야면석을요.

그러니까 그 준설 비용하고 코스트가···

이옥선 위원 광려천 말씀이시죠?

○하천과장 이덕희 예, 다릅니다.

이옥선 위원 그래서 다르다는 말씀입니까?

○하천과장 이덕희 예, 그렇습니다.

이옥선 위원 앞에 보시면 사방댐 준설 2개소가 126만원이거든요.

한 60만원입니다.

○건설산림과장 전상종 예, 건설산림과장 전상종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사업을 도 산림환경연구원에서 저희들이 부담금입니다.

이 부분은 예산서에는 126만원만 되어 있는 부분은 우리 시비 부담금만 되어 있고 전체 사업비는 4,200만원 중에 국비가 70%, 도비 21%, 시비 9%만 반영이 되어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옥선 위원 전체 사방댐 말씀입니까?

○건설산림과장 전상종 예.

이옥선 위원 알겠습니다.

도로건설과장님 573페이지 한번 봐 주십시오.

내서 상곡, 장미아파트 도로 개설과 관련해서 지금 들어가는 데가 대로에서 저 위에 장미아파트 끝나는 그 지점까지지요?

○도로건설과장 이순하 예, 내서사무소 옆으로 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옥선 위원 예, 거기까지 말씀이시죠?

○도로건설과장 이순하 예.

이옥선 위원 그 위에는 지금 어떤 다른 계획이 있으십니까? 상곡아파트 쪽으로 들어가는 길.

○도로건설과장 이순하 이 부분을 소로가 되어서 지금 구청에서 사업을 시행하는 부분인데 통합되면서 전체 예산이 변경되는 부분은 우리 본청 예산에 되다 보니까 항목별 추진 계획은 구청에서 추진하게 되겠습니다.

이옥선 위원 달리 협의가 된 적은 없습니까?

○도로건설과장 이순하 예,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그 부분에 좀 50m정도를 더 해야 되는데 거기에 토지 소유주하고 협의가 좀 난항을···

이옥선 위원 거기도 남은 부분 있지요?

○도로건설과장 이순하 예, 50m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토지 협의가 난항을 보이는 걸로 지금 파악하고 있습니다.

이옥선 위원 예, 사실은 도시계획도로를 만들어 놓으면 이거 잘못하면 주차장이 된다든지 아니면 효용성이 떨어지는 것이 뭐냐하면 사실은 이 지역 같은 경우는 입구에 장미아파트도 많이 살고 계시지만 그 안 쪽으로 상곡아파트, 주공아파트 쪽에 사람들이 많이 살고 계신 것 아시잖아요? 그죠?

○도로건설과장 이순하 예.

이옥선 위원 거기는 그 안에서 차들이 막 들어가다 보면 오히려 정말로 사고라든지 이런 것들이 많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물론 이것만큼이라도 지금 민원이 해결되는 게 천만다행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남은 부분이랑 저 안쪽 도로까지 좀 연결할 수 있는 부분도 같이 좀 시급하게 협의를 해서 연결이 되었으면 좋겠거든요.

○도로건설과장 이순하 예, 구청하고 협의해서 주민이 편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옥선 위원 예, 어차피 시작을 하신 것 좀 마무리될 수 있도록 협의를 좀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건설과장 이순하 예, 잘 알겠습니다.

이옥선 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대 예, 이옥선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헌일 위원님께서 질의 하시겠습니다.

김헌일 위원 예, 수고 많습니다.

김헌일 위원입니다.

569페이지 재난안전과장님.

○재난안전과장 한홍준 예.

김헌일 위원 맨 하단에 보면 수해 복구공사비 안 있습니까?

○재난안전과장 한홍준 예.

김헌일 위원 이게 지금 수해 복구공사가 어느 정도 되어 있습니까?

○재난안전과장 한홍준 공정율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김헌일 위원 예.

○재난안전과장 한홍준 예, 지금 95% 거의 준공 단계입니다.

김헌일 위원 이게 올해 수해 난 걸 이야기합니까?

○재난안전과장 한홍준 그렇습니다.

김헌일 위원 그 다음에 570페이지 풍수보험료 한번 봅시다.

이게 왜 이렇게 국비가 전액 이렇게 삭감이 되어 있습니까?

○재난안전과장 한홍준 예, 이 부분은 풍수해보험 2억4,150만원 감액 부분은 소방방재청에서 사실은 풍수해보험 자체는 삼성화재하고 동부화재하고 현대화재 해상보험 세 군데서 현재 취급을 하고 있습니다.

국비 전도 부분을 시·도를 통해서 시·군까지 전달하는 게 아니고 직접 보험회사로 일괄 지급하는 관계로 감액 조치된 겁니다.

김헌일 위원 도로건설과장님.

572페이지 거기 보면 석동 동광교회 앞 도시계획도로 개설 부분 안 있습니까?

이게 사업이 종료된 겁니까?

○도로건설과장 이순하 도로건설과장 이순하입니다.

이 부분은 올해는 보상을 추진하고, 내년도에 사업을 시행하는 것으로 그리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김헌일 위원 그래서 보상은 그러면 다 종료가 된 겁니까?

○도로건설과장 이순하 현재 구청에서 추진하고 있는데 8필지가 아마 편입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보상은 다 된 것으로 이야기 들었습니다.

김헌일 위원 그러면 이걸 금액은 얼마 아닌데 이걸 이월을 해서 쓸 수도 있지 않습니까?

○도로건설과장 이순하 이 부분 6억4천에 대한 6억5천중에 6억4천이니까 약 970만원 잔액인데 이 부분은 시설비에 충당하기는 좀 부족한 금액으로 생각합니다.

김헌일 위원 너무 작아서 그렇습니까?

○도로건설과장 이순하 예, 집행을 하고 나면 현재 한 50만원이상 남으면 결산추경에서 좀 조정을 하고 그것을 잉여자금으로 해서 내년 추경에 재원으로 쓰기 때문에 아마 이렇게 삭감이 된 것으로 있습니다.

김헌일 위원 본 위원이 질의를 한 것은 석동 지역에 도로 개설 사업들이 전부 지지부진하거든요.

○도로건설과장 이순하 예, 그렇습니다.

김헌일 위원 그리고 또 한 군데는 부도가 나서 문제가 생겨 있고 하기 때문에 그래서 질의를 한 겁니다.

하천과장님.

○하천과장 이덕희 예, 하천과장 이덕희입니다.

김헌일 위원 577페이지에 지하수이용 실태조사 및 폐공 원상복구 사업 있지요?

○하천과장 이덕희 예.

김헌일 위원 이게 지금 내년도 당초예산에 우리 전체 창원시에 대해서 용역비 같은 거하고 원상복구 사업이 포함이 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하천과장 이덕희 예, 있습니다.

김헌일 위원 그런데 이게 지금 꼭 이렇게 할 필요가 있습니까?

○하천과장 이덕희 이 부분은 당초에 진해지구에 상수도사업소에 예산이 편성되어 있어서 통합이 되면서 저희들한테 넘어오지 못했습니다.

저번에 한 번 해야 되는데 거기 남은 잔액이 780만원이 저희 하천과로 이관이 되었습니다, 780만원이.

그래서 이 돈을 가지고 우선 진해지구에 마천동 주물단지 쪽으로 한번 연말에 실태조사 해서 필요한 부분은 폐공을 하자 해서 과목 이관 넘어왔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할 거는 별도로 예산 수립해서 하기로 하고, 이 780만원 가지고 우선 마천 쪽이 주물단지다 보니 좀 어떤 오염도가 있는지 한번 해 보기 위해서 780만원을 이관된 부분을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김헌일 위원 예, 다음에 그 밑에 하단부에 내려오면 국고보조금 반환금 안 있습니까?

○하천과장 이덕희 예.

김헌일 위원 이게 작년도 재해 복구사업인데 이게 작년 재해 복구사업 아닙니까?

○하천과장 이덕희 예, 2009년도에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김헌일 위원 그런데 이게 지금 올해 들어와서 반환을 하는 것은 이게 그 때 사업이 다 안 되어서 2010년도로 이월해서 사업을 하다가···

○하천과장 이덕희 예, 맞습니다.

이월해서 남은 것 또 하고 그 중에 국비 부분에서 집행율에 따라서 반환하게 되겠습니다.

김헌일 위원 예, 장시간 수고 많았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대 예, 이어서 김동수 간사님께서 질의 하시겠습니다.

김동수 위원 예, 김동수 위원입니다.

방금 김헌일 위원님 말씀하신 그 부분부터 좀 할게요.

국고보조금 반환금에 대해서 좀 질의 드리겠습니다.

이게 반환시기에 대항 어떤 기준이 있습니까? 이게.

○하천과장 이덕희 예, 하천과장 이덕희입니다.

통상적으로 저희들이 국비 자체는 연말 되면 결산추경에서 반환을 주로 하고 있습니다, 사업비 자체를.

그리고 또 반환이 안 되면 그 비율에 따라 반환이 안 되는 부분은 도나 국고에서 또 반환요청 공문이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따라서 반환하고 주로 결산추경 때 통상적으로 저희들이 반환을 하고 있습니다.

김동수 위원 앞에 우리 재난안전과에 보면 태풍매미 재해복구 집행잔액 반납이라는 게 보면 2003년 사업이거든요. 그지요?

그런데 이거 보면 재해복구라는 게 단시간에 끝나는 사업도 있지만 한 시기를 지나봐야 되는 것도 있잖아요. 그죠?

○재난안전과장 한홍준 예, 재난안전과장 한홍준입니다.

김동수 위원 그래서 이걸 시기에 대한 어떤 합당한 기준이 있는지 그걸 좀 알고 싶어서 질의하는 겁니다.

○재난안전과장 한홍준 예, 김동수 간사님 질문에 답변 올리겠습니다.

사실상 이 부분은 좀 시기를 일실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 내용의 주는 소방방재청이 설립된 것이 2008년도인가 되었습니다. 그 이전에는 행정안전부 지금 행정안전부에서 2003도 태풍매미 때 국비를 우리 중앙부처 여러 곳에서 받았습니다.

예를 들면 농림식품부, 행정안전부, 현재 국토해양부 이런 여러 곳에서 받아서 사용을 하다가 소방방재청이 설립되고 소방방재청에서 국도비에 대한 국비에 대한 예산 지원에 대해서 일괄 검토하는 과정에서 우리 구 마산시에서 지원받았던 부분이 누락된 부분을 올해 저희들한테 공문지시 국고반납지시가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부득이 올해 국고반납을 하게 되는 그런 과정이 되겠습니다.

김동수 위원 이거 지금 공문지시에 의해서 하는 겁니까?

○재난안전과장 한홍준 예.

김동수 위원 예, 알겠습니다.

○재난안전과장 한홍준 예, 이상입니다.

김동수 위원 그리고 우리 이성섭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인데 조금 추가로 을지연습 행정장비 임차비용이 제법 금액이 되는데 이게 연례행사로 해마다 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지요?

○재난안전과장 한홍준 예, 그렇습니다.

김동수 위원 그러면 이것도 지금 어느 정도 데이터화 시키는 것도 필요하실 건데 1회성으로 하는 게 좀 예산낭비가 아니겠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습니까?

○재난안전과장 한홍준 예,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김동수 간사님 말씀대로 그런 부분도 발생할 수가 있는데 사실상 짧은 기간에 3박4일이라는 짧은 기간에 해마다 하는 을지연습인데 이 부분에 저희들이 일부는 사실상 노트북이나 PC를 주로 많이 씁니다. 많이 사용을 하는데 일부분은 우리 관공서 것을 이용하고 거기에 조금 부족한 부분을 용역업체 것을 사용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김동수 위원 이거 그러면 어디서 임차해서 쓰시는 겁니까?

○재난안전과장 한홍준 임차는 우리 컴퓨터 대여하는 PC나 노트북을 대여하는 시내 여러 곳이 있습니다.

김동수 위원 그럼 쓰고 나면 어떻게 합니까? 어떻게 반환하는 겁니까?

○재난안전과장 한홍준 그 자체 기기 자체를 그대로 그네들이 수거해 가는 그렇게 합니다.

김동수 위원 미는 것도 자기들이 싹 밀어서 그렇게 가는 거에요?

○재난안전과장 한홍준 그렇습니다.

김동수 위원 그런데 한번 그걸 1회용으로 그칠 게 아니고 우리 장비로 구입하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되실 건데 한번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재난안전과장 한홍준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동수 위원 하천과에 잠깐.

○하천과장 이덕희 예, 하천과장 이덕희입니다.

김동수 위원 거기 576페이지 맨 밑입니다.

사유지보상금 낙동강살리기사업 특조법 그게 7억 이상이 7억8천정도가 당초예산보다 적 게 지금 보상금으로 나가는데요 이 보상이 다 되었습니까? 이게.

○하천과장 이덕희 예, 하천과장 이덕희입니다.

아까도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요 78억입니다, 78억인데 간략하게 말씀드려서 하천구역 내에 공익사업법에 의한 토지보상과 특조법에 의한 보상이 있었는데 당초에 저희들이 특조법과 공익사업법을 같이 병행하는 것으로 부산청하고 협의 과정에서 나오다가 저희들이 하천구역고시가 편입되는 부분이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저희 시는 특조법에 의한 하천구역 편입토지만 보상을 하고 공익사업법에 의한 거는 부산청에서 보상을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부산청에서는 LH공사에서 지금 대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상 주체가 변경이 되었습니다.

저희 시에서 보상하던 부분이 특조법만 하고 공익사업법은 변경이 되다 보니까 부산청으로 넘어가게 되었습니다. 보상 주체가 이관이 되었습니다.

김동수 위원 아,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대 예, 수고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김헌일 위원님.

김헌일 위원 예, 하천과장님.

○하천과장 이덕희 예, 하천과장 이덕희입니다.

김헌일 위원 목이 지금 하천과에 있어서 그런데 다른 과장님도 다 마찬자기입니다.

이게 지금 복원사업 기공식에서 500만원을 쓰고 1,500만원이 불용처리되고 안 있습니까?

○하천과장 이덕희 예.

김헌일 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금액 자체는 얼마 안 되지만 처음 계획을 할 때도 이런 기공식 같은 것 요즘 이렇게 준공식이나 기공식을 너무 요란하게 하는 게 주민들 눈에도 그렇고 별로 바람직한 현상이 아니기 때문에 조금 더 앞으로 운영을 할 때 좀 타이트하게 그렇게 해 달라는 부탁말씀 드릴려고 합니다.

○하천과장 이덕희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 참고 하겠습니다.

김헌일 위원 다른 과장님도 좀 유념해 주시기 부탁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하는 과장 있음)

○위원장 김종대 예, 좋은 질의해 주셨네요.

지금 우리 5개 과가 얘기 중에 도로관리과에는 한 말씀도 없어서 과장님 제가 한 말씀 올리겠습니다.

도로관리과 소관에 추경 세출예산 총액이 446만912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기존 예산 대비해서 변동사항이 없네요?

○도로관리과장 이근수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종대 어째서, 사업 예산 수립이 탁월해서 그렇습니까?

아니면 불용액을 좀 남길 생각으로 이번에 조정하지 않았는지?

○도로관리과장 이근수 도로관리유지비는 최대한 많이 하는 것이 시민들에게 편리하다 싶어서 많이 썼는데 사실은 이 부분은 저희 도로관리과에서는 재원이 도비 지원 부분하고 시비하고 조정하는 부분만 조금 있고 나머지 부분은 특별한 사항은 없는 것 같습니다.

○위원장 김종대 예, 거기 보니까 인력운영비에 있어서 무기계약근로자 보수, 그러니까 도로보수원 관계되는 인건비가 1억8,314만원이 시비에서 도비로 변경되었네요?

○도로관리과장 이근수 예.

○위원장 김종대 그거 왜 그래 되었을까요?

○도로관리과장 이근수 저희 관내에 지방도가 6개 노선이 있습니다.

이거는 지방도 관리청이 법상은 경남도인데 관리를 위임시켜서 시장에게 위임시켜놨기 때문에 위임비 도로를 유지관리하는 경비를 도로부터 시장이 교부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인건비입니다. 풀베기하고 이런 부분.

○위원장 김종대 내년도에는 어떻게 됩니까?

○도로관리과장 이근수 내년도에도 계속 받지만 이게 지금 당초 예산에는 본청에 되어 있는데 구청에서 해서 구청으로 다 내려가는 사항입니다. 내년도 예산은 구청으로 다 편성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김종대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 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상 오늘 앞으로 특별한 사안들이 없으면 우리 건설국하고는 2010년에 마지막 회의가 오늘 진행되고 있는 상황인데 그 동안에 소위 통합의 원년에 중요한 가치가 지역균형발전인데 지역균형발전에 실질적으로 건설국이 일을 다 하셨습니다.

내년에도 그렇게 하시겠지만 그 동안 고생하신 김종술 국장님을 비롯한 전상종 건설산림과장님, 그리고 한홍준 재난안전과장님, 이순하 도로건설과장님, 이근수 도로관리과장님, 그리고 이덕희 하천과장님 너무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좀 노력해 주시고 잘 부탁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을 종결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김헌일 위원 죄송합니다.

○위원장 김종대 예, 김헌일 위원님 마지막···

김헌일 위원 도로건설과지요?

도로건설과장님한테 제가 한 말씀 올리겠습니다.

오늘 중앙지를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지금 정확한 명칭은 모릅니다.

서울 중동IC인가 재공사하는 것 알고 계시지요?

○도로건설과장 이순하 예, 언론보도에 화재로 인해서 그런 사건이 있었습니다.

김헌일 위원 그게 잘못된 도로 부분에 대해서 전면 재공사를 해서 빨리 해도 4개월 정도 걸린다고 이렇게 되었는데 우리 수출자유 제2교 안 있습니까?

○도로건설과장 이순하 예.

김헌일 위원 그런 부분들도 앞으로 그런 어떤 마인드로 가야 되지 않겠느냐!

저는 오늘 그걸 보면서 절실하게 많이 느꼈습니다.

원천적으로 잘못된 어떤 부분들은 우리 수출2교 뿐이 아니고 정말로 잘못된 어떤 원천적으로 잘못되었다면 전면 재시공을 하는 어떤 그런 길로 우리가 나아가야 되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원초적으로 잘못되었다면 그 잘못된 부분을 솔직하게 인정을 하고 거기서부터 재출발하는 그런 행정을 펼쳐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걸 오늘 제가 많이 느꼈는데 물론집행을 하는 입장에서는 굉장히 어려울 겁니다.

처음부터 일 자체도 그렇고 재원도 마련을 해야 되고 여러 가지로 절차상으로도 그렇고 그거 굉장히 복잡하고 어렵고 힘들고 귀찮은 일이지만 잘못되었다는 것이 분명히 밝혀진 어떤 그런 일들은 그런 식으로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는 그런 자세가 나는 꼭 필요하고 이번에 그걸 갖다가 잘 보여주는 하나의 예가 나는 그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답은 안 해 주셔도 좋습니다.

그걸 우리가 정말로 따라가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좀 더 유념해 주시기 부탁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죄송합니다.

○위원장 김종대 김헌일 위원님 좋은 해 주셨습니다.

그럼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김종술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자 합니다.

내일 오전 10시부터 도시개발사업소와 5개 구청에 대한 추경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만 산회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14분 산회)


○출석위원(11인)
김종대김동수배종천
정영주김석규이옥선
김종식손태화전수명
김헌일이성섭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정갑식
전문위원   강성근
○출석공무원
도시교통국장 김동하
건설국장 김종술
도시계획과장 정은효
주택과장 제정일
광역교통과장 구자권
대중교통과장 최용균
토지건축과장 이만식
건설산림과장 전상종
재난안전과장 한홍준
도로건설과장 이순하
도로관리과장 이근수
하천과장 이덕희

맨위로 이동


페이지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