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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의회

제5회 제7차 도시건설위원회(2010.12.07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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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회 창원시의회(제2차 정례회)

도시건설위원회회의록
제7호

창원시의회사무국


일시 2010년 12월 7일(화)

장소 도시건설위원회실


의사일정

1. 2011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심사된 안건

1. 2011년도 세입·세출예산안(계속)

- 도시교통국 소관

가. 도시계획과

나. 주택과

다. 광역교통과

라. 대중교통과

마. 토지건축과

- 건설국 소관

가. 건설산림과

나. 재난안전과

다. 도로건설과

라. 도로관리과

마. 하천과


(10시09분 개회)

○위원장 김종대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회 창원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7차 도시건설위원회 개회를 선언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대단히 노고가 많으십니다.

오늘도 회의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리면서 의사일정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우리가 아까 숙의했던 내용대로 회의를 효율적으로 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형태로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1. 2011년도 세입·세출예산안(계속)

- 도시교통국 소관

가. 도시계획과

나. 주택과

다. 광역교통과

라. 대중교통과

마. 토지건축과

- 건설국 소관

가. 건설산림과

나. 재난안전과

다. 도로건설과

라. 도로관리과

마. 하천과

○위원장 김종대 그러면 제1항 2011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어제에 이어서 오늘은 도시교통국 소관에 대한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동하 도시교통국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해 주십시오. 국장님께서 몸이 편찮으시니까 길게 안 하셔도 되고 상세하게 안 하셔도 우리가 미리 연찬을 해 놓은 게 있습니다.

그래서 건강을 생각하시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교통국장 김동하 감사합니다.

제가 건강이 안 좋은 관계로 도시건설위원회 위원님 여러분한테 많은 심려를 끼쳐드렸습니다.

지금 많이 회복돼서 괜찮습니다.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도시교통국장 김동하입니다.

존경하는 창원시의회 도시건설위원회 김종대 위원장님을 비롯한 도시건설위원님, 2010년 한 해 동안 저희 도시교통국 소관 업무에 대해 깊은 관심을 가지고 각별히 성원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도시교통국 소관 2011년도 본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의 총 규모는 1,531억490만원으로 일반회계 1,038억2,860만원, 특별회계 492억7,629만원으로 세출예산을 편성하였으며 시 전체예산의 6.77%를 차지합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출예산부터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예산안 2-2권 페이지 560에서 572까지 도시계획과입니다.

예산규모는 전년도 예산액보다 54억403만원을 증액하여 107억7,423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은 도시철도 건설사업 84억원,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 21억5,261만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페이지 573에서 577까지 주택과입니다.

예산규모는 전년도 예산액보다 5억2,961만원을 증액하여 27억5,058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은 공동주택 지원사업 20억4,960만원, 농어촌 빈집정비 및 슬레이트지붕 개량 4억3,500만원 등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페이지 578에서 582까지 광역교통과 소관입니다.

예산규모는 전년도 예산액보다 196억3,529만원을 감액하여 217억6,259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은 교통시설 개선사업 41억7,483만원, 화물자동차 유류세 보조금 173억2,000만원 등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페이지 583에서 595까지 대중교통과 소관입니다.

예산규모는 전년도 예산액보다 303억6,949만원을 증액하여 675억7,841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은 시내버스 지원사업 397억420만원, 택시 지원사업 10억9,149만원, 교통약자 이동편익증진사업 60억9,506만원 등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페이지 596에서 604까지 토지건축과 소관입니다.

예산규모는 전년도 예산액보다 7억8,873만원 감액하여 9억6,278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은 지적공부 및 보존문서 전산화 1억5,000만원, 친환경 도시건축축제 1억7,500만원 등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페이지 819에서 825까지 창원도시개발사업특별회계입니다.

세입예산은 매각사업수입 622억3,106만원, 공공예금 이자수입 7,500만원, 장사시설 설치 국고보조금 16억1,000만원 등 총 639억1,606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페이지 820에서 825까지 도시계획과 소관 세출예산입니다.

예산규모는 전년도 예산액보다 129억7,176만원을 감액하여 37억4,459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감액사업으로 기타회계전출금 100억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은 도시관리계획 5억7,614만원, 조성지 관리 및 분양 2억3,648만원, 예비비 26억6,786만원 등으로 계상하였습니다.

페이지 843에서 844까지 마산도시개발사업특별회계입니다.

세입예산은 공공예금 이자수입 820만원, 순세계잉여금 2억5,368만원 등 총 2억6,188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예비비 2억6,188만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 847에서 848까지 창원기반시설특별회계입니다.

세입예산은 공공예금이자수입 9,269만원, 순세계잉여금 37억3,100만원 등 총 38억2,369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예비비 37억2,369만원, 과·오납금 반환금 1억원 등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 851에서 582까지 마산기반시설특별회계입니다.

세입예산은 공공예금 이자수입 2,256만원, 순세계잉여금 9억1,373만원 등 총 9억3,63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예비비 8억3,630만원 과·오납금 반환금 1억원 등으로 계상하였습니다.

페이지 855에서 856까지 진해기반시설특별회계입니다.

세입예산은 공공예금 이자수입 225만원, 순세계잉여금 1억원 등 총 1억225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과·오납금 반환금 1억225만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페이지 859에서 863까지 광역교통과 소관 주차장운영 특별회계입니다.

세입예산은 주차요금 수입 23억5,190만원, 순세계잉여금 5억원 등 총 28억6,49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으로 예산규모는 전년도 예산액보다 8억5,718만원을 증액하여 28억6,49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은 공영주차장 유지관리 및 운영 16억3,630만원, 공영주차장 조성 9억9,950만원 등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 867에서 895까지 광역교통과, 대중교통과 세입·세출안 2-1권 587에서 596까지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교통사업특별회계입니다.

세입예산은 순세계잉여금 30억3,904만원, 과태료 등 45억7,052만원, 지난 년도 수입 36억7,728만원 등 총 129억1,485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으로 예산규모는 전년도 예산액보다 296억4,758만원을 감액하여 129억1,485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은 교통시설 운영사업 75억574만원, 주차단속관리 20억7,898만원, 창원·마산·진해 차량등록과 운영 9억6,398만원, 버스 전용차로 운영 12억691만원 등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별책 페이지 30에서 67까지 주택과 소관 주택건설사업특별회계입니다.

세입예산은 개나리3차 아파트 임대수입 10억7,308만원, 임대아파트 건립 국민주택기금 73억1,329만원, 보증금 및 특별수선충당금 133억원 등 총 255억9,179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으로 예산규모는 전년도 예산액보다 95억6,714만원을 증액하여 255억9,179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은 영구 임대주택 건설비 141억2,693만원, 기본급, 수당, 운영경비 등 업무관리비 6억1,556만원, 개나리3차 임대아파트 임대보증금 환불금 6억6,000만원, 예비비 95억6,219만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교통국 2011년도 본예산은 미래 지향적 도시성장기반 구축에 중점을 두어 꼭 필요한 사업에 한하여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저희 도시교통국에서 추진하는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와 지원을 부탁드리면서 2011년도 본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종대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갑식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십시오.

○전문위원 정갑식 전문위원 정갑식입니다.

2011년도 도시교통국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6페이지입니다.

2011년도 도시교통국 소관 특별회계 세입예산안은 2010년도 1,565억원 대비 15.71%인 715억원이 감소된 1,061억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 세출예산안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이 되겠습니다.

2011년도 도시교통국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1,038억원으로 2010년도 879억원 대비 18.05%인 158억원이 증액 편성됐습니다.

다음 특별회계입니다.

2011년도 도시교통국 소관 특별회계 세출예산안은 공기업 1건, 기타특별회계 7건 해서 492억원으로 2010년도 874억원 대비 43.65%인 381억원이 감액 편성됐습니다.

다음 19페이지 도시계획과 소관입니다.

2011년도 도시계획과 소관 세출예산안은 2010년도 예산 53억원 대비 100.63%인 54억원이 증액된 107억원이 편성되었으며, 도시철도사업, 도시계획, 행정운영사업 예산안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도시철도 건설사업은 중기지방재정계획에 의해서 추진하는 신규사업으로 2011년도 예산은 기본설계 용역비 등에 84억원이 반영되었고, 국고 60%, 지방비 40%가 분담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동 사업은 현재 진행 중인 기획재정부의 예비타당성 조사결과에 따라 사업시행의 적정성 여부가 결정됨을 감안할 때 사업추진의 안정성 측면에서 2011년도 예산 반영에 신중히 판단해야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도시계획 예산안은 22억3,412만원으로 계상되어 있습니다.

세부내역을 살펴보면 개발제한구역 숙원사업, 개발제한구역 관리 등에 편성되어 있습니다.

주택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1년도 주택과 소관 세출예산안은 2010년도 예산 22억2,096만원 대비 23.82%인 5억2,961만원이 감소한 27억5,058만원이 편성되었으며 주택건설운영, 주택환경개선, 행정운영경비 예산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다음 23페이지 광역교통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입니다.

2011년도 광역교통과 소관 세출예산안 2010년도 예산안 415억9,788만원 대비 47.68%인 198억3,529만원이 감소한 217억6,259만원이 편성되었고, 교통질서 확립, 교통행정 개선, 행정운영경비 예산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다음 대중교통과 소관 일반회계 예산입니다.

2011년도 대중교통과 소관 세출예산안은 2010년도 예산 372억892만원 대비 81.62%인 303억6,949만원이 증가한 675억7,841만원이 편성되었고, 대중교통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 행정운영경비 예산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다음 토지건축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입니다.

2011년도 토지주택과 소관 세출예산안은 2010년도 예산 17억5,151만원 대비 45.03%인 7억8,873만원이 감소한 9억6,278만원으로 편성되었으며, 토지건축, 재무활동, 행정운영경비 예산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다음 29페이지 2011년도 도시교통국 소관 특별회계 세출예산안이 되겠습니다.

2011년도 도시교통국 소관 특별회계 세입예산안은 2010년도 1,565만원 대비 45.71%인 715억원이 감소된 1,061억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 2011년도 도시교통국 소관 특별회계 세출예산안은 492억7,629만원으로 2010년도의 874억4,131만원 대비 43.65%인 381억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회계별 예산안은 아래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2페이지 건설교통국 소관 계속비 및 명시이월사업조서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계속비사업 조서입니다.

2011년도 건설교통과 소관 계속비사업은 2건으로 계속비 총액은 757억원이고, 2011년도 연부액은 기존 연부액과 동일하게 181억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명시이월입니다.

2011년도 도시교통국 소관 명시이월액은 총 16건으로 2010년도 예산액 109억원에서 12억원을 집행하고 96억원이 이월됐습니다.

부서별 이월내용을 보면 도시계획과 8건에 31억원, 광역교통과 5건에 57억원, 대중교통과 3건에 8억원이 각각 이월됐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대 정갑식 전문위원께서 2011년도 도시교통국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질 질의 답변을 듣는 시간인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집행부 간부 여러분께서 자리를 정돈해 주셔도 됩니다.

그리고 오늘 의사일정의 방법에 대해서는 회의 전에 의논한 대로 5개 과를 일괄로 심사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일괄적으로 하시되 우리 소관의 5개 과가 있는데 도시교통국 5개가 도시계획과, 주택과, 광역교통과, 대중교통과, 토지건축과 이런 식으로 가능한한 순서를 지키시면 회의를 효율적으로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미 배포해 드린 책자 중에 일반회계는 569페이지부터 604페이지까지, 특별회계는 819페이지부터 895페이지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참고하여 주시고 그러면 바로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한 말씀 올리겠습니다.

국장님, 2011년도 도시교통국 소관 특별회계 세입예산안이 2010년도 1,565억8,493만원 대비해서 45.71%인 715억7,586만원이 감소되어서 1,061억5,105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45.71%나 삭감되었는데 감소된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요?

○도시교통국장 김동하 도시교통국장 김동하입니다.

지금 저희들이 특별회계 운영에서 금융위기 등으로 인해서 사실은 조성부지가 매각이 잘 안 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도시개발사업소에서 개발한 감계지구라든지 이런 데서 몇 차례 매각을 실시했습니다마는 사실 매각이 안 되고 여러 가지 경기상황에 영향을 받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조금 줄어들었습니다.

○위원장 김종대 교통사업에 대해서도 특별회계에서 일반회계로 달라지고 하는 그런 데 큰 영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어서 김석규 위원님께서 질의하시겠습니다.

김석규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김석규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몇 가지만 질의 드릴게요.

도시계획과의 창원 도시철도 건설사업 간단하게 질의 드리겠습니다.

아까 얘기하는 것처럼 최종 예비타당성 결과가 내년 1월경에 나온다는데 맞지요?

○도시계획과장 정은효 도시계획과장 정은효입니다.

지금 예비타당성을 기획재정부에서 KDI로 재평가 의뢰를 해 가지고 KDI에서 평가 중에 있습니다.

저희들은 12월말까지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늦으면 내년 1월까지 기다려야 될 것 같습니다.

김석규 위원 그래서 저번 업무보고 때도 말씀하셨는데 국비, 도비 가내시 못 받았고 그 다음에 여기에 대한 확신성이나 이 사업에 대한 타당성이 아직까지 결과가 안 나와 있고 그리고 규모가 보통 얘기하는 게 7,000억이 넘는 대형사업인데 아직 타당성에 대한 결과가 안 나온 상황에서 이 예산을 계상한 것이고요.

지금 이 사업에 대한 확신이라든가 이 예산을 올려서 기본설계비하고 다 해서 올렸는데 여기에 대한 사업의 확신성이 있습니까?

○도시계획과장 정은효 예, 있습니다.

저희들이 7월에 도시철도 부분에 대해서 1단계, 2단계로 구분해서 예비타당성 결과를 지난 7월에 발표했습니다.

예비타당성 결과 발표 이후에 저희 시에서 국토해양부와 기획재정부에 건의를 해 가지고 진해구간까지 포함해서 동시에 시행해 줄 것을 건의를 했고 그 결과를 국토해양부와 기획재정부가 받아들여서 예비타당성 검토를 다시 하고 있는 겁니다.

당초 도시철도 기본계획은 광역단체장인 경상남도 지사가 여태까지 이 사업을 추진해 오다가 지난 8월 말에 사업시행자가 경상남도 지사에서 우리시로 변경이 됐습니다.

변경이 됨으로 해가지고 저희 시 입장에서는 이 사업을 통합시 인센티브 1호 사업으로 꼭 추진해야 되겠다, 그래서 재정사업으로 가져가는 것이고 저희시가 사업시행자기 때문에 저희 시 사정에 의해 가지고 국비와 도비가 예비타당성 결과가 지연됨에 따라 가지고 확보가 지연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 시부터 일단 예산을 확보해 놓고 1월에 예비타당성 결과가 발표되면 바로 도시철도 사업에 의해 가지고 바로 추진할 수 있도록 계획하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예비타당성 결과가 진행되는 과정을 기획재정부와 KDI에 수시로 점검하고 있습니다.

김석규 위원 과장님, 지금 기재부에서 하고 있는 예비타당성 결과가 사업 타당성이 있다 그래서 그렇게 나올 것이라고 예상을 하고 예산을 올렸다는 얘기고요.

확신성을 묻는 것에 대해서 구체적으로는 얘기 안 하는데 최근에 이 사업이 필요한가 논란이 됐을 때 지역 시민단체에서 제기했던 것에 대해서 해명을 부탁드리는데요.

예를 들면 경남도에서 초기 진행할 때 한국교통연구원에서 B/C 1.18, 수요예측을 19만1천 명, 공사비 1조3,000억 나왔다가 기재부에서 했을 때 B/C 0.81, 수송예측이 19만에서 10만7천 그래서 9만 명이 줄고, 그 다음에 공사비가 1조310억원에서 7,400억 정도로 주는 그래서 똑같은 창원 도시철도를 두고 하는 사업인데 결과 편차가 심했고, 제가 시간이 없으니까 이거 체크하시고, 그 다음에 인근에 있는 부산-김해 간 경전철 관련해서도 초기 사업 시작할 때 7,008억원 공사비가 들것이다 이렇게 얘기했다가 내년 봄에 개통할 때까지 공사비가 1조3,000억이 듭니다.

그래서 5,000억 정도가 늘어났죠? 그래서 전체적으로 예비타당성조사라는 것이 거기에 대한 확신이 없이 진행될 경우에 엄청난 부채가 되고 또 김해시 수요예측도 초기에 예비타당성조사 용역할 때 수요와 최근에 한 수요가 초기 할 때는 17만600명 그런데 최근에 김해시가 발표한 게 작으면 3만5천, 많으면 5만 이렇게 김해시가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작게는 300억, 많게는 700억 정도 1년 간 적자가 날 것이다 해서 많이 문제가 되고 있는데 이런 것에 대한 충분한 검토나 이런 부분들이 기획재정부 타당성 결과도 나오지 않은 상황에서 이렇게 예산을 반영해서 그것도 1~2억도 아니고 수 십 억을 통과시켜서 진행한다는 것이 확신성이 있는 사업인지에 대한 말씀 좀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최근에 보면 성남시에서 모라토리엄 선언하면서 인근 비슷한 청주, 고양, 광명, 안양 이런 데서 도시철도사업을 유보하거나 전면 재검토에 들어갔는데 이게 지방재정 건전성 때문에 했는데 창원시는 그러한 검토도 없이 바로 사업을 확신성 있게 진행한다는 게 무엇을 토대로 가능성이 있는 사업인지 통합 인센티브 이런 말씀하시지 말고 거기에 대해서 말씀 좀 부탁드립니다.

○도시계획과장 정은효 부산-김해 간 경전철사업은 민간투자사업이고 저희들이 지금 하고자 하는 창원 도시철도사업은 재정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민간투자사업이 되다보니까 초기 금융차입으로 인해 가지고 발생한 이자라든지 거기에 대한 시설비 상환이라든지 그런 관계가 채산성이 좀 더 악화되는 이유가 되는 것 같고, 저희들이 사업성이 있다고 확신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것은 당초 기본계획 할 때는 위원님 말씀대로 편익 부분에 부풀려진 부분을 저희들도 그 부분은 인정합니다.

그런데 지금 KDI라는 국책연구기관에서 최종적으로 예비타당성 용역 시에 발표한 내용들은 객관적인 자료를 가지고 나온 것으로 인정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거기서 전체적으로 창원구간만 했을 때는 창원에서 성주사까지 당초 1단계로 되어 있는 구간에는 B/C가 0.96 정도 나왔습니다.

그렇다고 볼 때 편입 쪽에서 추가로 제출한 가포신항에서 해안도로 간 연결하는 도로에 대한 사업비 그 다음에 저희들 기존도로에 포함되어 있는 유지보수비, 철도가 부담해야 되는 부분 그런 부분을 편익 쪽에 같이 포함을 시켜 주면 경제성, 편익 부분이 상당히 상승될 것으로 보고 그래서 그 부분을 다시 재반영해서 KDI에서 예비타당성 조사를 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 에 사업성은 어느 정도 확보가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김석규 위원 과장님, 제가 시간을 끌어서 죄송합니다.

그래서 창원도시철도가 개통이 되면 수요가 KDI에서 얘기한 10만 명 되면 창원시에서 민간이 하든, 창원시에서 직접 국비를 받아서 국책사업으로 진행하든 간에 매년 나는 적자폭이 얼마 정도가 될지 예측을 하고 계신 건지 그 다음에 이 10만 명의 수요가 대중교통 중에 버스 수요가 많은데 버스가 1일 승객이 29만 명이라고 이야기 하던데 그 중에서 버스, 택시, 자가용 이용자 중에 가면 버스에 현재 어마어마한 재정지원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한 부분들은 또 얼마나 늘어날 건지 이런 부분에 대한 전체적인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하시고 사업의 확신성이 있다 이렇게 이야기 하셔야지 지금 얘기하는 것은 계속 KDI가 0.8이니 0.9니 얘기하는데 창원시가 도대체 얼마 정도 적자를 감안해서라도 도시철도가 건설되면 미래교통으로서 충분히 가능하다는 부분을 얘기하셔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 보시죠?

○도시계획과장 정은효 지금 저희들이 파악하고 있는 대중교통 버스를 이용하는 것은 현재 33만 명 정도를 보고 그리고 이 외에 학교에서 운영하는 통학버스라든지 회사에서 운영하는 통근버스 그런 부분들은 이 계수에 잡히지 않았습니다.

그런 걸 포함해서 볼 때 2018년도 버스가 부담해야 될 게 49만9천명 약 50만명으로 봐놨는데 이 추세로 가면 KDI에서 예측한 그 수준에 거의 도달할 것으로 봐집니다.

김석규 위원 버스 얘기가 나와서, 대중교통과장님 계신데 버스 하루 수송인원이 29만 명이죠?

○대중교통과장 최용균 그렇습니다.

김석규 위원 도시철도가 개통하면 49만 명으로 늘어날 계획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2018년도에 되면 버스가 40 몇 만 명으로 예측하는 것 아닙니까?

○도시계획과장 정은효 현재 33명인데 돈이나 카드 현금으로 쓰는 승객이 약 30만 명, 환승이 약 10% 정도 3만 명 정도 됩니다.

그리고 학교나 각종 회사에서 운영하는 통근버스 등 그런 숫자까지 포함하면 37~38만 정도 되는 것으로 봐지거든요.

그래서 2018년 이후에 대중교통인 철도가 개통이 돼가지고 편리하다면 인구도 늘어날 것이고 그렇게 감안을 하면 KDI에서 예측한 50만 명이 무리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김석규 위원 일단 이 부분 가지고 너무 시간을 끌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 하면 아까 계속 과장님하고 제가 논쟁이 되는 것 같아서 짧게 정리하겠습니다.

통학버스니 통근버스니 하는 거는 회사에 가는데 도시철도가 서울처럼 2018년 몇 개 노선이 섞이면서 자체 환승이 되고 이런 게 아니지 않습니까?

회사 가는 통근버스가 있는데 그걸 타지 왜 돈을 주고 도시철도를 탄다는지 이해가 안 가고요.

어쨌든 이 대책은 자가용 승객이 도시철도를 탈 수 있는 근거가 될 것이냐, 그래야 버스에 대한 지원이 버스 이용객은 버스를 타는 것이고 도시철도는 도시철도를 타는 것인데 그 부분에 대해 애매하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 요.

이 이야기는 초반부터 너무 많이 얘기해서 그만하고 다른 질문 몇 가지만 더하고 끝내겠습니다.

그리고 광역교통과장님 이거는 큰 건 아닌데 제가 보다 보니까 금액은 크지 않은데 579페이지에 어린이 교통공원 위탁운영비가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보니까 예산서 상으로는 전년도 예산액이 없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자료를 받아보니까 전년도에 5,400만원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이게 어떻게 된 건지 말씀 좀 해 주십시오.

○광역교통과장 구자권 예산서 작성하면서 전년도 예산액이 빠진 것 같습니다.

전년도 당초예산이 2,480만원이었고, 1차 추경예산이 2,000만원 있었고 그 내역을 보면 작년 같은 경우는 교육교재대라 해가지고 1,920만원, 강사수당 및 교통비 해 가지고 1,200만원, 교육장 시설운영비 및 정비에 360만원, 순회교육 운영비 해 가지고 2,000만원 있었고 금년도 예산은 작년도보다 2,260만원이 작은 3,22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김석규 위원 이게 어린이 교통공원 운영하는데 전체 지원하는 교육교재, 강사수당, 교통비, 교육장 운영비 전체에서 민간 자체 운영비 총액이 얼마인데 얼마를 지원하는 겁니까?

○광역교통과장 구자권 총액은 자기들 자부담은 아직 책정을 못해 봤는데 매년 3,000만원 이내에서 2002년부터 계속 지원해 왔습니다.

김석규 위원 과장님, 관례대로 하는 것보다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협약서를 보면 위탁 민간단체에서 발생하는 교통안전 교육과 관련해서 발생하는 강사수당, 교육 중에 부주의로 일어나는 사고, 제반 각종 경비에 대해서 비용 일체를 민간단체에서 다 하는 걸 기본원칙으로 한다, 그리고 2항에 보면 “갑”그러니까 창원시가 교육수당, 교육장 운영비, 교육자재비 등 일반경비에 대한 비용을 위탁금으로 일부 지원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전체적으로 교통공원을 운영하는데 민간단체에서 얼마 정도를 총 소요하는데 창원시도 지원할 수 있으니까 얼마를 지원한다, 그 통계가 있어야 이것이 합리적으로 민간위탁 경비로 금액이 그리 크지 않은 3,000만원이라 하더라도 예상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광역교통과장 구자권 금년도 전체 예산액은 한 9,700만원 정도 됐는데 저희들 지원금액이 5,400만원 정도 됩니다.

김석규 위원 그러면 전체 9,700만원 중에 금년에 5,400만원 지원했고 내년에는 3,200만원 지원하겠다 이런 말씀이죠?

○광역교통과장 구자권 맞습니다.

김석규 위원 알겠습니다. 수고하셨고요.

대중교통과장님한테 궁금한 것 좀 여쭤볼게요.

586페이지에 시내버스 고급화 지원사업이 있고 사업조서에는 안 나와 있는데 그거 설명 좀 하고 뒤에 보면 588페이지에 대폐차 지원 이렇게 항목이 나와 있는데 이 사업은 어떤 사업인지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대중교통과장 최용균 대중교통과장 최용균입니다.

먼저 588페이지 시내버스 대폐차가 되겠습니다.

이 대폐차는 일반버스가 620대 정도 있는데 차령이 9년 내지 11년입니다.

이것을 매년 대폐차를 하는데 대당 도비 1,000만원, 시비 1,000만원 해서 2,000만원을 지원한다는 그 말입니다.

그래서 내년도는 20대 정도 대폐차가 생긴다는 말씀이고, 아까 586페이지 시내버스 고급화입니다.

이것은 인프라 구축인데 586페이지 시내버스 고급 대폐차 22억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이것은 앞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좌석버스가 이 중에 한 110대 정도 있는데 좌석버스가 굉장히 많이 낡았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개편할 때 급행버스로 해야 됩니다.

그런데 아쉽게도 좌석버스는 저상버스라든지 고급차가 안 나옵니다.

그래서 시내버스를 고급화하기 위해서 좌석버스가 한 9,000만원 정도 하는데 나머지 5,000만원 정도를 44대 정도 급행버스 하려고 좋은 것을 맞추려고 돈이 도비하고 시비하고 각각 50% 부담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대당 5,000만원 정도 지원되겠습니다.

김석규 위원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과장님한테 여쭤보고 제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약자 편의 저상버스와 관련해서 예산이 여기도 올라와 있는데 제가 찾아보니까 이런 게 있더라고요.

버스 승강장에서 탑승할 때 실제로 교통약자인 장애인이나 영·유아를 데리고 다니는 학부모 등 이런 보호가가 실제 진입할 카트나 안 그러면 휠체어가 진입이 불가능하다 그런 데가 대부분 많기 때문에 실제 버스는 엄청난 돈을 확보해서 하고 있지만 이용하는 데는 대단히 어려움이 있다는 것이고 제가 찾아보니까 구 마산시에서는 작년 11월에 그러한 문제에 대한 문제제기에 대해서 연말까지 이게 11월이었는데 전체 승강장을 대부분 정비하겠다 이렇게 발표를 했는데 지금 현황이 어떻고, 앞에 제가 얘기한 것처럼 교통약자가 진·출입하고 저상버스를 버스를 탈 수 그런 것이 어떻게 돼 있는지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대중교통과장 최용균 대중교통과장 최용균입니다.

저희 시 저상버스는 전체 620대 중에서 89대 정도 보급되어 있고 내년도 20대 정도 더 보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창원 같은 데는 계획도시기 때문에 정류소가 반듯반듯 해서 들어가기가 좋습니다.

리프트를 내리는데 용이한데 마산의 경우에는 구 도시기 때문에 리프트 내리기가 힘이 드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셀타가 있는 정류소가 한 920군데 되는데 마산이 한 300군데 정도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저희들이 올해 인수를 받아가지고 김석규 위원님의 질문하신 바와 같이 고민을 많이 하고 있는데 내년도 시설비를 가지고 될 수 있으면 장애인이 많이 타는 다중 집합장소부터 진입이 되도록 높이라든지 이런 것을 좀 고치려 하고 있는데 아직까지 통합이 됐는데 올해 수정 못한 점에 대해서는 죄송하고 2011년도에 마산지구 한 300개 중에서 장애인이 많이 타는 승객 수를 감안해서 단계적으로 극복해 나가고자 합니다.

김석규 위원 마산뿐만 아니라 창원도 제가 타는데도 사실은 버스를 기다리고 통과할 수 없을 정도로, 물론 보도가 좁은 곳에 설치되어 있어서 그런데, 그래서 휠체어를 밀고 주위의 도움 없이는 버스를 탈 수 없겠다는 생각이 드는 곳이 제 집 주위에는 많거든요.

전체적으로 정비하려면 보통예산이 드는 게 아닌데 충분히 감안하고 확보하셔서 이런 부분들, 저상버스 구입도 원대로 하면 50% 선까지 하겠다고 중앙정부에서 발표하고 지자체에서도 계속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것도 다 확보 못해서 장애인분들이 와서 거기에 대한 항의도 있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구입하는 것도 중요하고 그 다음에 실제 구입해서 하면 그분들이 실제 이용할 수 있는 기반시설이 있어야 되는데 그게 버스정류소인데 그게 진·출입이나 이런 부분이 불가능하도록 만들었는데 앞에 것 하면 뒤에도 안 되고 이런 부분이 많이 있어서 그런 부분에 신경 써서 예산 이후도 혹시 또 삭감되는 부분이 있으면 수정예산에서 확보하셔서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오늘 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대중교통과장 최용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대 사회적 약자와 관련된 예산은 가능한한 삭감을 안 해야죠.

다음은 전수명 위원님께서 질의하시겠습니다.

전수명 위원 감사합니다.

김동하 국장님 이하 과장님, 계장님 노고가 많습니다.

국장님 몸은 많이 나아지셨습니까? 고생하셨습니다.

579페이지 좀 펴주시기 바랍니다.

광역교통과 소관입니다.

제일 위쪽에 사회단체보조금 교통봉사활동단체 운영비 창원 2개, 마산 2개 왜 다 틀립니다.

○광역교통과장 구자권 광역교통과장 구자권입니다.

저희들 관내 모범운전자회가 다섯 군데가 있습니다.

각 경찰서마다 다 있는데 저희들 취합을 해 보니까 진해 같은 경우에는 민간경상보조에서 금년도에 예산지원을 받았고, 창원 2개소와 마산 2개소는 사회단체보조금에서 지원을 받았는데 그 금액을 각각 보니까 창원지역은 700만원씩 해 가지고 1,400만원, 마산지역은 500만원씩 해 가지고 1,000만원, 진해지역은 경상보조 해 가지고 1,600만원을 금년도에 지원을 했는데 저희들 사회단체보조금을 기획예산담당관실에 신청을 할 때는 조금 많이 했는데 금년도 지원금액과 내년도 지원될 금액을 비율로 내보니까 금액이 그것밖에 안 나와서 그렇게 책정을 했고, 특히 민간경상보조금에서 일부 적은 금액에 대해서는 보조할 계획입니다.

전수명 위원 진해는 1,600만원입니까?

○광역교통과장 구자권 진해는 잠정적으로 1,300에서 1,500만원 정도 잡고 있습니다.

전수명 위원 그 밑에 보면 스쿨존 CCTV 구축 있죠?

거기 심의위원 수당이 25만원 되어 있거든요.

본 위원이 알기로는 심의위원 심사비가 7만원인줄 알고 있는데 어떻게 25만원이 잡혔습니까?

○광역교통과장 구자권 저희들 시에서 회의수당이나 심의위원 수당을 한 시간 기준으로 해서 7만원씩 지급하고 있는데 CCTV나 선진화 모델 도시 구축사업 같은 경우는 조달청에서 평가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조달청 평가 단가가 25만원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25만원 책정했습니다.

전수명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대 다음은 배종천 위원님께서 질의하시겠습니다.

배종천 위원 배종천 위원입니다.

광역교통과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580페이지 도 재정건의사업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거기 시설비에 보면 주로 공영주차장 설치비로 다 내려와 있는데 위치라든지 이런 게 선정이 다 됐습니까?

○광역교통과장 구자권 광역교통과장 구자권입니다.

이 위치는 도 재정사업은 도의원님들께서 도 집행부와 협의를 해 가지고 지원받는 금액입니다.

그래서 도의원님들께서 위치를 다 정해 가지고 왔습니다.

배종천 위원 그런데 위치가 정해지고 특히 주차장 문제 같은 경우는 지금 1억5,000, 2억5,000 이렇게 되어 있는데 5,000만원 가지고 주차장을 조성하려면 시유지 아니면 할 수가 없거든요.

그 다음에 1억5,000도 마찬가지고 2억5,000도 마찬가지로 시유지 아니면 할 수가 없는데 지금 현재 다른 지역은 모르겠는데 웅남동 관내 같은 경우는 2억5,000을 가지고 시유지가 웅남동 관내에 어디에 있는지 모르겠는데 이런 협의도 없이 이렇게 내려놓고 나중에 사업을 어떻게 할지 궁금해서 물어보는 겁니다.

○광역교통과장 구자권 그 관계는 도 재정사업을 받을 때 세심하게 검토는 못했습니다.

배종천 위원 예산계에서 협의할 때 협의내용이 있을 거잖아요?

○기획예산담당관실 예산1담당 주사보 최진호 이게 도의원님하고 해당 부서, 동에서···,

배종천 위원 해당부서는 지금 현재 광역교통과장이잖아요.

나도 모르는 내용이다 보니까 그런데 이런 내용을 무작정 내려줘 가지고, 특히 주차장사업 같은 이런 것은 이래 가지고 못합니다.

돈만 내려준다고 됩니까?

○광역교통과장 구자권 집행과정에서 세심하게 검토를 해 가지고 더 추가되는 부분에 대해서 도와 예산부서와 협의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대 과장님, 예산을 편성하실 때 여러 가지 조사와 근거를 가지고 편성하지 않았습니까?

○광역교통과장 구자권 이 도 재정사업 예산은 요구한 이후에 받았습니다.

배종천 위원 과장님, 도 재정사업도 예산부기에 달릴 때는 분명히 타당성 조사를 해 가지고 올리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내용이 전혀 없다니까 하는 소린데 파악을 한번 해보십시오.

지금 현재 1억5,000이나 2억5,000 가지고 주차장사업 못합니다.

○광역교통과장 구자권 알겠습니다. 검토를 다시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대 과장님, 알겠다고 하시는데 그게 무슨 뜻입니까?

○광역교통과장 구자권 세심하게 다시 검토해 가지고 더 필요한 사업에 대해서는 도와···,

○위원장 김종대 이번에 예산을 깎아도 됩니까?

○광역교통과장 구자권 이거는 도 지원사업입니다.

배종천 위원 도 지원사업이라도 내용에 타당성이 없으면 깎아야죠.

그 다음에 대중교통과장에게 질문 드리겠습니다.

587페이지 공영버스구입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창원시가 보유하고 있는 공영버스가 몇 대 정도 되죠?

○대중교통과장 최용균 대중교통과장 최용균입니다.

진해 웅동지구 4대하고 마산지구 공단 셔틀버스 해서 25대 정도 됩니다.

배종천 위원 지금 현재 여기 보면 공영버스 구입비 보조금 2억 이래 가지고 10대, 밑에 보면 공영버스 위탁운영 2억5,600만원 되어 있는데 지금 현재 위탁운영비 외에 나가는 게 있죠?

○대중교통과장 최용균 그렇습니다.

배종천 위원 손실보전금이나 재정지원금 나갑니까?

○대중교통과장 최용균 그렇습니다.

배종천 위원 그런데 지금 현재 모든 것을 다 지원하는데 운영은 어디서 합니까?

○대중교통과장 최용균 참고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밑에 587페이지 공영버스 위탁운영 2억5,600은 진해 웅동지역에 버스 4대 있는 거 3년 간 위탁해 가지고 장애인 단체에서 하고 있는 것이고 지금 배종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공단 셔틀버스는 마산에 2대, 저희 시에 16대 지원을, 587페이지 보면 공단 셔틀버스 13억 지원되어 있는 거고 나머지는 지선이나 읍·면노선이 포함되어 있는 노선입니다.

배종천 위원 지금 현재 운영은 어디서 합니까?

○대중교통과장 최용균 운영은 아까도 말씀드린 것과 같이 25대 중에서 4대만 장애인단체에서 하고 21대는 업체에 맡겨놨습니다.

배종천 위원 흔히 말하는 준공영제, 공영제 하면 공영버스 같으면 시가 운영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대중교통과장 최용균 2005년 개편 때 그런 논쟁이 많이 있었습니다.

저희들도 제주도의 공영버스 운영하는 것도 보고 왔는데 지금 이걸 저희들이 하려면 두 가지의 걸림돌이 있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노조 관계가 있고 버스 1대에 사람 2명입니다.

두 번째, 총액인건비제가 있어 가지고 정원을 늘리기가 힘이 듭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장애인버스도 마찬가지고 장애인 콜택시도 마찬가지인데 물론 저희들이 직접 하면, 제주도 같은 데도 직접 하면 승객수요는 좋고 서비스는 좋아지는데 돈은 분명히 많이 들어가는 것은 사실입니다.

배종천 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현재 공영버스 그게 지금 현재 창원시가 보유하고 있는 공영버스가 25대인데 지금 10대 사주면 35대입니다.

그런데 지금 운영 자체를 창원시가 하는 게 아니고 회사 측에서 하잖아요.

○대중교통과장 최용균 21대는 회사 측에서 하고 4대는···,

배종천 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지금 계속 증차를 시켜가면서, 증차의 요인도 될 뿐만 아니라 어떤 특정업체를 봐주기 위한, 공영버스라면 시가 운영해야 되는데 회사가 운영하면서 공영버스라 하니까 문제가 있다는 거죠.

○대중교통과장 최용균 제가 변명하는 건 아니고요.

현재 버스 1대가 보통 5,500에서 CNG버스는 6,500에서 7,000만원까지 하는데···,

배종천 위원 제가 알기로는 올해는 2,000만원이지만 전년도에는 1대당 2,000만원 더 지원해 줬습니다.

근 1억 정도 지원해 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중교통과장 최용균 전에 공단버스 할 때는 한 7,000만원 정도 지원해 줬는데···,

배종천 위원 그러니까 7,000만원 정도 지원해 줬는데 올해 2,000만원 지원해 주면 버스를 공짜로 사 준 거예요. 말 그대로.

○대중교통과장 최용균 그런 것이 아니고 자부담을···,

배종천 위원 공영버스 이름만 붙여가지고 특정업체에 차를 사줘가지고 재정지원금 주고 철철이 보조금 주고 다 주면 이거는 누구한테라도 맡기면 다 될 것 아닙니까?

○대중교통과장 최용균 위원님, 저희들이 통합이 되고 나서 보니까 공단버스가 중형버스기 때문에 오지에 차가 안 들어가는데 실제 버스가 안 들어가는 데도 창원지구에도 있었습니다.

읍·면 지구에도 한 대씩 들어가고 3대가 있고 한데 이것을 저희들이 고민하는 거는 내서에 요구가 있고 또 진해지역에도 오지에서 통근하는데 버스가 없다고 한 2대 정도 수요가 있어서 저희들로서는 지원을 작게 하려고 공영버스에 맞춰가지고···,

배종천 위원 과장님, 무슨 말씀인지 알겠는데요.

지금 현재 차량 사주고, 재정지원금 주고, 손실보전금 주고, 유가보조금 주고, 위탁운영비까지 다 주는데 이런 것 같으면 특정업체를 지원하는 그런 이야기를 들었기 때문에 하는 소립니다.

어느 업체는 주고 어느 업체는 안 주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있습니다.

말만 공영버스 달아놨지 이거는 회사 차입니다.

그런 것 아닙니까?

○대중교통과장 최용균 저희들이 일반차는 대폐차비밖에 지원을 안 하는데 이 버스는 공영 성격이 있으니까 저희들이 차량 구입비 20~30%, 많게는 70% 까지 보조를 해서 차를 사주고 또 차가 운영이 되면 거기에 따라서 손실금이 발생되면 손실금을 안 주면 운행이 안되고 우리가 해도 민간위탁금이 발생되는 것은 똑같은데 단 금액의 차이는 있겠지요.

서비스의 질이라든지, 시가 직접 직영하면 서비스의 질은 높아지지만 돈은 더 많이 들 것이고 또 위탁을 주면 운송원가가···,

배종천 위원 과장님, 무슨 말씀인지 알겠고요.

일단 공영버스 25대를 보유했고 10대를 추가로 더 구입한다 하니까 특정한 한 업체만 몰아주기 식으로 하지 마시고 구 창원, 마산, 진해가 공동적으로 있으면 골고루 배차를 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해 주시면 좋겠다는 그런 취지에서 제가 말씀을 드린 거고요.

○대중교통과장 최용균 그렇게 해서 편중이 안 되도록 진해지구는 진해지구, 마산지구는 마산지구 그렇게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장기적으로 공단에서 하는 것도 검토를 해 나가는데···,

배종천 위원 그런데 지금 현재 공영버스의 의미를 잘 모르겠는데 과연 이게 계속적으로 지원을 해 줘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그것도 의문스럽습니다.

이런 것도 고민해서 잘 집행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대중교통과장 최용균 명심해서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배종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손태화 위원님.

손태화 위원 손태화 위원입니다.

본래는 질의 안 해야 되는데, 584페이지 대중교통과가 요즘 인기가 있습니다.

저는 깎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다음에 예산 반영을 더 해 주려고 묻는 거니까 잘 이해를 해 주십시오.

BIS 정류장 단말기 증설이 50대로 되어 있는데 지금 총 정류장 수가 몇 개에 시설된 것은 몇 개고, 앞으로 더 추가해야 될 게 몇 개인지 답변해 주십시오.

○대중교통과장 최용균 대중교통과장 최용균입니다.

표지판을 포함해서 정류소는 1,817개 정도 됩니다.

그중에서 셀타를 설치한, 지붕이 있는 승강장은 940개 정도 됩니다.

기 설치된 BIS 연말까지 하면 한 580개 정도가 됩니다.

그러면 한 270개 정도 남았는데 이것을 저희들이 3년 안에는 완료를 다 시키려고 하는데 내년에 50개 내지 60개를 증설하려고 합니다.

손태화 위원 여기 50개 밖에 안 되는데 60개는 어디서 나왔습니까?

○대중교통과장 최용균 돈을 절감하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손태화 위원 50대분 예산 받아가지고 60대를 설치한다 그러면 예산이 좀 잘못됐네요. 20% 더 올렸네요?

그런데 이게 통합이 되고 가장 중요한 게 진해지역은 하나도 없다가 지난 추경 때 설치하고 50대를 다 진해에다가 할 거예요?

○대중교통과장 최용균 아닙니다.

진해는 금년에 추경 5억하고 기존 4억 해서 9억을 51군데는 금년 연말까지 하는데 이 50대는 창원하고 마산 쪽에 기존 부족한데 해 나갈 것입니다.

손태화 위원 그런데 50대 하는데 60대 할 수 있는 게 6억이라면 한 대 1,000만원씩이면 다른 예산 깎아서라도 빨리 해 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3년 걸려 가지고 될 일입니까?

돈이 없는 것도 아니고, 실제로 제가 이런 말씀드리면 뭐하지만 다른 쪽에 수십억씩 들어간 예산들은 버스가 한 대 더 있고 덜 있는 거는, 버스 한 대면 10대의 BIS 단말기를 만드는데 버스 한 대 더 있는 것하고 BIS 단말기 증설을 많이 늘리는 것하고는 시민들이 느끼기에 어떤 게 더 편리하느냐 하면 버스 1대 증차하는 것보다도 BIS 단말기, 1대면 1억짜리 지원해 주는 것도 있던데 10대를 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어느 것이 시민들에게 더 편리하겠느냐 생각해 보셨어요?

○대중교통과장 최용균 3년 계획을 세워 가지고 920대에 대해서 다 할라고···,

손태화 위원 920대만 하면 됩니까?

지붕 없는 것도 서러운데 없는 데는 단말기도 안 해 준다 그러면 더 그렇잖아요.

지붕도 해야 되고 단말기도 설치해야 되는 똑같은 수혜를 받아야지 어떤 데는 지붕조차 없는 것도 서러운데 단말기까지 안 해 줄 거라는 이야기입니까?

지붕 하는데 개당 얼마 듭니까? 1개소에.

○대중교통과장 최용균 1,100만원 내지 1,200만원 듭니다.

손태화 위원 그게 비싼 것도 있고 설치 못하는 자리는 400~500만원 해도 되는 자리가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다른 것도 편리하게 이용하는데 예산을 이런 서비스 쪽에는 삭감하는 것보다도 이쪽은 좀 빨리 더 확보하라고 제가 하는 이야기예요.

다른 데 물론 필요하겠지만 이런 데 수십억씩 예산을 배정받은 걸 보니까 이건 과장님이 예산요구를 덜 한 것 같아요.

○대중교통과장 최용균 그런 게 아니고 많이 했는데 예산사정상···, 그거는 추경에 한 5억이나 더해서···,

손태화 위원 왜 3년 가야 됩니까?

○위원장 김종대 과장님, 추경 때 많이 잡으세요.

교통약자들이 이용하는 게 그건데 많이 잡으세요.

○대중교통과장 최용균 그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손태화 위원 이 말씀을 왜 드리느냐 하면 물론 공무원들이나 위원님들도 대중교통을 이용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겠지만 실제 다녀보면 버스가 자주 안 오는 데 있어야 되요.

지금 자주 오는데 해 준다고 생각하잖아요. 거꾸로 생각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1시간 배차가 되는 건데 그게 언제 올지 몰라요.

빼먹었는지, 오는지를 모른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수요가 많은 데 물론 해 드려야 되는 것도 맞지만 그 쪽에 있는 분들이 더 힘들고 고통스럽거든요.

그래서 지붕 없는 데 정류장 만들어 주고 단말기 빨리 만들어줘서 시스템이 없으면 모르지만 시스템을 만들어놓고 그쪽에 버스 몇 대를 덜 사더라도 여기 지원해서 적어도 940개는 내년 중에 하도록 이렇게 해보십시오.

우리 위원회에서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대중교통과장 최용균 감사합니다.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손태화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대 손태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성섭 위원님께서 질의하시겠습니다.

이성섭 위원 이성섭 위원입니다.

정은효 도시계획과장님,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장 정은효 이성섭 위원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정은효입니다.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은 개발제한구역 내에 주민들이 필요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국비지원사업으로서 전체 사업비 중에 국비가 70%, 도비가 9%, 시비가 21% 해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저희들 관내에 총 21억1,500만원을 도하고 협의해 가지고 잠정적으로 국비가 내시는 안 됐습니다마는 결정이 돼서 여기에 대해 가지고 도비와 시비를 부담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성섭 위원 이거 GB 내에 전수조사는 다 하셨습니까?

○도시계획과장 정은효 각 구청으로부터 신청을 받아서 올린 사업입니다.

이성섭 위원 통합 창원시 관내 개발제한구역 내에 가옥 수가 어느 정도 됩니까?

모르면 나중에 구두로 이야기해 주시면 좋겠고요.

제가 사업위치 내지는 이런 걸 보면 도시교통국 산하에 보면 광역교통도 마찬가지고 이런 도시계획과 관련되어 있는 부분도 마찬가지고 주택사업 관련되어 있는 부분도 마찬가지고 이런 부분이 물론 국비 내지는 도 재정사업비로 반영이 되어 가지고 보조금이 교부되는 부분을 봤을 때는 도나 상위 부서의 의견반영을 많이 받는 것으로 보여 집니다.

진해구에도 있고 성산구에도 있고 그런데 성산구하고 진해구는 빠져 있는 부분이 있고 그래서 이게 금액이 21억 정도 되는데 물론 우리시가 부담하는 것은 21%나 해 가지고 그렇게 많은 부담을 한다고 볼 수는 없지만 그래도 통합 원년에 전체적인 전수조사, 물량조사를 해서 거기에 균형이 맞게끔 일을 추진해야 되는데 사람들이 보면 작은 데 삐칩니다.

얼마 전에 시장님 뭐라 했습니까?

예를 들어서 물품 관련된 부분도 지금 난리 아닙니까?

균형적이지 못하다는 부분, 이런 부분도 우리가 각 부서별로 균형적으로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돼야 실제적으로 피부에 와닿는 개발제한구역에 사시는 그런 지원이 되는 부분이 피부에 와닿지 그렇지 않으면 다들 이상하게 볼 것 아닙니까?

특히 570페이지 보면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 해 가지고 생활비용 보조사업 해 가지고 50세대에 60만원씩 해 가지고 3,000만원이 광특에 돼 있는데 이게 몇 세대인지도 구분이 안 되어 있고 주는 데는 주고 안 주는 사람은 안 주고 이것은 형평성 문제도 발생될 수 있다, 이런 계획은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이런 부분도 지원 안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계획을 가지고 추진하고 있습니까?

○도시계획과장 정은효 이것은 지급기준이 정해져 있습니다.

개발제한구역 지정 당시에 거주했던 세대로 제한돼 있습니다.

이성섭 위원 그러면 그 당시에 되어 있는 게 지금은 통합이 되어 있는데 50세대 이상은 없습니까? 그런 부분이 안 맞다는 겁니다.

과거에 그런 기준이 되어 있지만 이미 통합이 됐기 때문에 전체적인 전수조사를 해서 그 세목에 맞게끔 지원도 하고 편성하는 게 맞는 것이라고 보여 지거든요.

그런 부분을 고려해서 전면적인 전수조사를 통해 가지고 지원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정은효 알겠습니다.

이성섭 위원 제정일 주택과장님에게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576페이지 보면 농어촌 빈집정비와 관련되어 있는 내용인데 물론 이 건도 예산은 얼마 안 되지만 그래도 동료위원들께서 전반적인 부분에 질의를 다 했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짚고 넘어가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농어촌 지역이라 하면 농촌과 어촌 이런 부분으로 구분했는데 지역적으로 보면 읍·면만 관련되어 있는 부분이 있어서 그런지 보면 동읍북면, 대산면, 구산면, 진동면, 진북면, 진전면, 내서읍 이래 가지고 빈집 철거 지원 50동을 2010년 사업량이 42동인데 금번에 50동을 지원하겠다 그랬는데 이것은 읍·면 사업입니까?

○주택과장 제정일 주택과장 제정일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농어촌 빈집정비 보조금지원 관련해 가지고는 대상이 농어촌 주거환경 개선사업의 일환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상이 제한되어 있습니다.

읍·면지역은 상업지역, 공업지역을 제외한 지역이 되겠고, 동지역은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을 제외한 지역이 되다보니까 선정이 이렇게 된 사항입니다.

이성섭 위원 그리고 동지역에 있는 농어촌은 대상지역이 제한되어 있는 부분이 있으면 제한되어 있는 부분만 가지고 편성목을 만들어 가지고 해야지 그렇지 않은 부분을 봤을 때 이름이 농어촌 빈집 철거지원사업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을 봤을 때는 형평성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보여지고, 그래서 빈집 철거를 하고 남아 있는 부지는 어떻게 활용하고 있습니까?

○주택과장 제정일 그래서 개인사정에 따라 가지고 재건축을 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고 나대지로 놔두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성섭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사실 농어촌 지역이 물론 읍·면하고는 차이가 난다면 날 수 있는 농어촌지역에 있다 보니까 이런 빈집철거를 했는데 이게 보면 자기가 능력이 있는 사람은 철거를 자기가 하고 재건축을 하고 하는 건데 대부분이 나대지로 놔두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철거를 하고 나니까 봄철이나 가을철에 비산먼지 날리는 철에 먼지가 주변 가옥에 엄청난 피해를 입힙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그런 사업을 하더라도 사실 소유주하고의 이야기가 충분히 반영되어 가지고 가설포장을 한다든지 그런 부분까지도 반영돼야 된다고 봅니다.

○주택과장 제정일 차후 내년도 사업을 시행하면서 현지 여건을 보고 이왕 나대지로 놔둘 것 같으면 주차공간으로 활용한다든가 안 그러면 채소밭을 가꾼다든지 그 관계에 대해 가지고 당사자들하고 의논을 좀 해 보겠습니다.

이성섭 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에도 사업을 반영시키면서 그런 부분도 생각할 수 있는 그런 행정의 제량행위를 했으면 좋지 않겠나 그렇게 말씀을 올리고 싶습니다.

○주택과장 제정일 알겠습니다.

이성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영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영주 위원 질문 드리겠습니다. 정영주 위원입니다.

820페이지 보면 도시관리계획 수립용역비가 4,000만원 해 가지고 12건 4억8,000만원이 올라와 있는데 도시관리계획 수립 필요성이 “조속히 추진이 필요한 시책사업, 민원사항 해소”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가장 대표적으로 민원사항 해결해야 될게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도시계획과장 정은효 저희들이 주기적으로 실시하는 도시관리계획 외에 위원님들께서 건의하시는 부분도 있고 또 시장님 필요에 의해 가지고 시에서 정책적으로 필요에 의해서 도시계획을 변경해야 되는 부분, 입안에 따른 그런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정영주 위원 그러면 지금 위원님들이 상임위원회나 이런 회의를 할 때마다 건의하는 가장 조속한 사업이 과장님이 생각하는 대표적인 게 뭔데요?

○도시계획과장 정은효 저희들이 예를 들어 가지고 관리계획에 체육시설을 개발제한구역 안에 결정한다, 또 개발제한구역 안에 공원을 하나 결정한다 그런 부분들이라든지 또 별도 도로를 신설하는 부분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정영주 위원 주민들 요구사항을 잘 들으시고 잘 실행해 주시기 바라고요.

지금 주택과 같은 경우에 일반 휴게음식점 술 파는 문제 때문에 얼마 전에도 제 지역구에 위생과에서 대대적인 점검이 가가지고 주민들 원성이 자자하거든요.

그런 부분도 하여튼 적절하게 잘 해소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산이나 진해나 창원이 통합되면서 창원에 계신 분들만 불이익 받는 것처럼 많이 생각하고 계시거든요.

그런 것도 같이 검토해 가지고 창원시 도시관리계획이 잘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요.

광역교통과에 질문 드리겠습니다.

892페이지입니다.

주차단속원들하고 무기계약근로자 인부임 나와 있죠?

과장님, 제가 2011년 무기계약근로자 인부임 편성기준표거든요.

시청에서 나온 무기계약근로자 인부임 편성기준표인데 이 기준표와 주차단속원 인부임이 많이 다른 걸 알고 계시죠?

○광역교통과장 구자권 일부 차이 나는 걸 알고 있습니다.

정영주 위원 다른 무기계약직하고 차별받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라고요.

굳이 또 한 가지를 지적한다면 지금 현재 무기계약직 내에도 급식비가 환경미화원, 도로보수원, 주차단속원, 무기계약직마다 급식비가 다르거든요.

공무원들 급식비가 다릅니까? 급수에 따라서, 안 그러면 일하시는 부서에 따라서.

○광역교통과장 구자권 무기계약직 직종별로 조금 차이 나는 것은 알고 있고···,

정영주 위원 그러니까 차이 나는 것은 과장님도 알고 계시고 저도 알고 있는데 공무원들도 다르냐고요. 급식비가.

○광역교통과장 구자권 공무원은 같습니다.

정영주 위원 이 부분도 검토하셔 가지고 차별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입맛이 달라가지고 급식비가 다르고 그런 건 아니잖아요.

○광역교통과장 구자권 내년도 노사 협의할 때는 감안하겠습니다.

정영주 위원 그리고 부서마다 공무원들이 주고 싶은 대로 주는 그런 건 아니잖아요. 과장님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노조원들과 비 노조원들 사이에 차별을 많이 느끼고 있거든요.

근무평가라든지 부서의 일을 하면서, 그런 데도 물론 세심하게 하신다고 하시겠지만 많은 대화를 통해서 그런 것을 느끼지 않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역교통과장 구자권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영주 위원 대중교통과장님 질문 드리겠습니다.

대중교통과장님, 고생이 많으신데요.

남산동 버스터미널 앞에 택시들이 주정차를 해 가지고 자기 자리라고 이야기 하면서 다른 택시가 오는 것을 방해하고 호객행위를 하면서 텃새하고 있는 것을 알고 계십니까?

○대중교통과장 최용균 대중교통과장 최용균입니다.

대기하는 것까지는 알고 있는데 텃새 하는 것은 모르고 있습니다.

정영주 위원 지금 일부 택시기사들이 텃새를 하고 계시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호객행위를 못하도록 시정해 달라고 대중교통과에 전화를 했더니 전화 받는 태도나 모든 면에서 “우리가 그런 것까지 관여하느냐” 이런 식으로 답변하셨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아주 사소한 거라도 시민들의 시정건의가 들어오면 신경을 쓰셔가지고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중교통과장 최용균 죄송하게 되었습니다.

그런 문제에 대해서 사과드리고요.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제가 현지지도 하겠습니다.

정영주 위원 팔용동 종합터미널 같은 경우에는 그런 일이 전혀 없거든요.

그러니까 다른 곳도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홈플러스나 대동백화점, 대동메디컬 같은 큰 건물 앞에 사람들이 붐비는 곳에 택시가 주정차 할 곳을 마련해 달라는 요구사항이 있거든요.

가능하면 버스승강장 있듯이 택시승강장도 마련해 주면 좋겠지만 다 마련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러면 사람들이 많이 붐비는 장소 같은 데는 과장님이 한 바퀴 도셔가지고 택시 승객들이 안전하게 내리고 할 수 있도록 과장님이 한번 돌아봐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시내버스 같은 경우에 진해 용원 지역에 인구가 얼마나 됩니까?

○대중교통과장 최용균 용원이 한 6만5천 정도 됩니다.

정영주 위원 6만5천이면 진해시 인구에 얼마 정도 되는 겁니까?

○대중교통과장 최용균 진해시 인구에 35% 내지 40% 정도 차지합니다.

정영주 위원 그런데 지금 진해 용원지구에서 마산이나 창원으로 오는 노선버스가 있습니까?

○대중교통과장 최용균 직행버스는 없습니다.

정영주 위원 그것도 인구가 많기 때문에 과장님이 검토하셔가지고 불편사항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중교통과장 최용균 2011년도 2단계로 용원에서 마산 오는 것은 검토하고 지금 아시다시피 12월 15일 날 용원에서 창원으로 오는 건 10대 운행한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2단계로 용원에서 마산 직통버스 요구가 있어서 내년 초에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정영주 위원 그러면 과장님 지금 말씀하신 내용을 정리하셔 가지고 저한테 자료를 하나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대 좋은 지적 해 주셨고, 감사합니다.

이옥선 위원님께서 발언하시기 전에 전수명 위원께서 질의를 간단하게 하시겠습니다.

전수명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최용균 과장님한테 묻겠습니다.

588페이지 시설비 및 부대비 해 가지고 BIS 유지보수비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대중교통과장 최용균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BIS가 차량에도 달려 있고 정류소도 달려 있는데 차량에 달린 것이 620개 그 다음에 정류소에 580개 달려 있다고 보는데 통신료를 차에도 줘야 되고 정류소도 줘야 됩니다.

그 다음에 전기료도 듭니다. 거기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아까 차량단말기 1억3,000, BIS 정류장 단말기 통신료 그 다음 BIS 이거는 전용회선 전화사용료입니다. 3,000만원.

그 다음에 또 TRS 무선사용료 4,400만원, 그 다음에 전기세를 내야 됩니다. 전기세가 한 2억 가량 됩니다. 그 내용입니다.

전수명 위원 BIS 전문업체가 있습니까?

○대중교통과장 최용균 전문업체가 있는 게 아니고, 시설은 조달청에 의뢰해 가지고 입찰해서 하고 연간 이것 말고 유지보수비가 2억5,000 정도 들어가는데 그것은 입찰을 해 가지고 매년 유지관리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전수명 위원 본 위원이 묻는 것은 얼마 전 신문 보셨죠?

진주에 BIS 5년간을 엉터리로 했다는 것, 창원시는 그런 게 없죠?

○대중교통과장 최용균 없습니다. 진주는 지금 정류소마다 한 500개를 달아 가지고 위치추적 해 가지고 연결되는 아주 아날로그 방식이고 저희들 BIS는 정류소 X·Y좌표에 의해서 즉 위도에 의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그 차이가 있고, 그리고 아무리 좋은 시설을 해 놔도 전수명 위원님 말씀처럼 업그레이드를 안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진주는 아마 27억 정도 들인 것 같은데 업그레이드를 안하고 통신방법이라든지 이런 게 아날로그방식이라서 차이가 있는 걸로 저희들은 파악하고 있고 그래서 저희들은 이런 정보를 해 놓고 나서 오류가 있고 하면 안 되기 때문에 계속 프로그램을 업그레이드 하고 통신료를 주고 이렇게 한다는 말씀을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전수명 위원 그러면 유지 보수비가 3억5,000 잡혔는데 1년 유지보수비입니다.

○대중교통과장 최용균 예, 1년 겁니다. 고장 나면 고치고 그런 겁니다.

전수명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대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이옥선 위원님께서 질의하시겠습니다.

이옥선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과장님, BIS시스템과 관련해서 붙여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센터운영은 어디서 하죠?

○대중교통과장 최용균 센터 운영은 저희 사무실에서 합니다.

이옥선 위원 몇 분이서 관리하고 계십니까?

○대중교통과장 최용균 지금 한 사람이 전담하고 있습니다.

이옥선 위원 한 분이 전담이 가능하십니까?

○대중교통과장 최용균 그래서 저희들이 총괄은 하지만 유지보수 하는 것은 입찰을 해 가지고 한다 했는데 아까 진주하고 마찬가지인데 아무리 좋은 시스템도 관리 안 하면 안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전문직이 하는데 전문적으로 고치고 하는 것은 외주를 줘가지고 하고 운영비는 총괄 3억5,000 해서 창원, 마산이 유지하는데 자꾸 이게 많아지니까 관리도 골치 아픈 것은 사실입니다.

아무리 좋은 것을 만들어 놔도 업그레이드 안하고 관리를 안 하면 아까 진주처럼 그런 오류가 나기 때문에 저희들은 전문요원으로 하는데 저희들 프로그램 업그레이드도 하고 센터 구축도 더 강화하고 자꾸 단말기가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부하가 많이 걸리는 것 아닙니까?

그런 점에 대해서 저희들이 신경을 쓰고 하여튼 의원 여러분한테도 제가 전화를 많이 받습니다.

저희들은 실시간으로 버스정류소에 정보를 제공한다고 하는 게 굉장합니다.

이옥선 위원 과장님 됐습니다.

지금 업무보고 시간이 아니니까,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통합이 되면서 실제로 관리요원이 오히려 줄었다고 얘기를 들었는데 감당해야 될 대 수는 늘어난 것 아닙니까?

○대중교통과장 최용균 그렇습니다.

이옥선 위원 시스템 운영에서 중요한 것은 단지 기계가 고장 나고 안 나고가 중요한 게 아니라 운행되는 과정에서 놓치는 게 없는가, 그 다음에 각 운수업체에서 지원을 받고 있으면서도 주민들한테 제대로 편의를 주는가 안 주는가 그게 주목적입니다.

그렇다면 하다못해 아파트 경비실만 하더라도 모니터를 몇 개 놓고 보면 실제로 파악이 잘 안 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런데 BIS시스템을 전체적으로 한 분이 관리한다는 것 자체가 일단은 말이 안 되는 얘기고요.

오히려 이번 예산편성 시에 그런 관리요원이라든지 어떤 형태로라도 관리요원을 배치했어야 되지 않겠나 생각이 들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한 해결방안이 있으십니까?

○대중교통과장 최용균 이옥선 위원님 말씀처럼 전문요원이 더 필요한 것은 저희들도 인정합니다.

총액인건비 때문에 그런데 일단 이번 조직개편 때 사람을 하나 늘리는 방향으로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옥선 위원 고장이 안 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제대로 관리하고 그것이 주민들에게 편익이 돌아가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관계 고려를 해 주시고요.

도시계획과장님, 용역비하고 연관을 지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데 도시철도 기본설계 용역비에 보면 용역을 하실 때 단순히 도시철도만 보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전반적인 대중교통수단이라든지 아니면 자가용이라든지 이런 운행과 관련한 모든 부분들을 총체적으로 판단하지 않겠습니까?

○도시계획과장 정은효 예.

이옥선 위원 그런 부분을 다 연관 지어서 용역을 주는 거죠?

○도시계획과장 정은효 맞습니다.

이옥선 위원 대중교통과장님, 583페이지 아래에 연구용역비에 보면 제2차 지방 대중교통계획 용역수립이 있습니다.

여기 지방 대중교통계획 수립이라 하면 단순히 시내버스나 직행 이런 것만 보는 건 아니죠?

○대중교통과장 최용균 그렇습니다.

이옥선 위원 그걸 파악하기 위해서도 자가용이라든지 예를 들면 향후 저희들이 운행하게 될 도시철도 계획이 있다면 그런 부분을 다 감안해서 용역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맞습니까?

○대중교통과장 최용균 그렇습니다.

이옥선 위원 광역교통과장님, 교통운영체계 선진화 모델 도시 구축사업과 관련해서 교통운영체계 선진화 모델이라고 하는 것이 실제적으로 뚝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면 시민들이 이용하는 교통수단에 대한 모든 부분들에 대해서는 검토를 할 것 아닙니까?

거기도 향후 우리 계획과 다 연관이 되는 거죠?

거기도 승용차라든지 다 포함될 게 아니겠습니까?

○광역교통과장 구자권 그런데 교통보다는 교통시설 관계입니다.

이옥선 위원 안전판이라든지 그런 것을 보는 건가요?

○광역교통과장 구자권 맞습니다.

이옥선 위원 알겠습니다.

과장님, 879페이지 연구용역비에 보면 도시교통정비 기본 및 중기계획 수립 용역비가 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어떤 것이 포함되어 있습니까?

○광역교통과장 구자권 이 관계는 법령사항인데 저희들 도시교통정비촉진법 제5조에 보면 20년마다 기본계획을 세우도록 되어 있고 또 10년마다 중장기계획을 하게끔 되어 있는데 저희들 3개 시가 통합되고 나서 각각 기본계획과 중장기계획이 다 상이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일치시키기 위해서 2013년도 기준으로 해 가지고 할 계획입니다.

이옥선 위원 구체적인 내용을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광역교통과장 구자권 전체적인 문제가 다 들어갑니다.

특히 교통 분야는 도시계획 분야하고 밀접한 관계에 있기 때문에 도시계획 분야하고 타 부분의 기본계획과 같이 일치시킬 계획입니다.

이옥선 위원 그렇죠. 거기도 도시계획하고 연관이 된다면 향후에 교통문제하고 연관해서 본다면 도로라든지 교통수단의 흐름이라든지 이런 것도 다 볼 것 아닙니까?

거기도 교통수단의 다양성들이 다 평가가 될 것 아닙니까?

○광역교통과장 구자권 맞습니다.

이옥선 위원 국장님, 지금 보면 용역과 관련해서 겹쳐지지 않는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도시교통국장 김동하 교통문제에 대해서 아까 교통시설물에 대해서는 해 명이 됐고, 도시철도 부분하고 대중교통 부분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 도시철도 부분에 대해서는 도시철도에 대한 실시계획입니다.

그러니까 방금 여기 말하는 도시정비기본계획은 일종의 기본계획 전체적으로 방향을 이래 갔으면 좋겠다, 우리도 보통 도시기본계획을 하고 세부계획을 수립합니다.

그런 아우트라인을 설정한다고 그래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도시철도에 대한 개념은 도시철도를 시행하기 위한 실시계획을 용역한다는 그런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대중교통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버스나 전체 대중교통 문제의 개선을, 시설이나 체제를 어떻게 개편해 나갔으면 좋겠나, 이런 용역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도시철도를 하면서 우리가 현재 갖고 있는 버스나 택시나 이런 부분을 검토 안 하는 것은 아닙니다.

같이 검토해야 대중교통 수요를 감안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하지만 도시철도에 주안점을 두고 실시계획 수립한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대중교통에 대한 기본계획에 대해서는 향후 대중교통의 체계라든지 노선이라든지 이런 것을 전반적으로, 그러면 버스를 어떻게 운행을 하나, 우리가 실제로 주·간선노선을 하고 그 다음에 환승체계를 구성하는 게 좋으냐, 외국 같은 경우에는 서울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중앙차로제를 운영하는 이런 부분이 좋으냐 이런 부분을 주로 검토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옥선 위원 그러면 저희들이 당장 시급한 것은 대중교통수단인데 도시철도와 관련한 부분의 실시설계고 그게 기본타당성이라든지 이런 용역이 아니기 때문에 당장 급한 건 아니죠?

○도시교통국장 김동하 실제로 도시철도 부분은···,

이옥선 위원 타당성검토가 아닌데 나중에 타당성이 인정되고 나면 그 때 편성해서 해도 늦지는 않는 문제죠. 그죠?

그리고 타당성검토가 한 달, 두 달 사이에 이루어질 것 같지도 않고 시간이 걸리지 않겠습니까?

○도시교통국장 김동하 사실 도시철도 부분은 올 연말까지 저희들이 하는 걸로 목표하고 있습니다.

늦어도 내년 초에는 타당성이 통과되지 않겠나 그래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사전에 국토해양부하고 협의한 결과 예산을 먼저 올려서 시행하는 걸로 계산했기 때문에 예산을 올린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도시철도라 하는 이런 부분은 우리시에서 아까도 김석규 위원님 말씀하셨습니다마는 김해나 이런 데는 민자사업으로 사업을 시행했습니다.

그리고 운영방식도 다릅니다. 저희들은 노면철도고 그 쪽에는 경전철이고 이런 개념으로 하고 있는데 재정사업으로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재정사업을 해서 편익을 도모한다 이런 개념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옥선 위원 다른 내용이 있으니까 거기까지만 듣겠습니다.

그리고 자료를 좀 요청 드리겠습니다.

공영버스 운행하고 화물차 차고지 대행사업비와 관련해서 계약서랑 원가산정자료나 아니면 시방서 좀 부탁드립니다. 다 갖고 계시잖아요. 그죠?

○광역교통과장 구자권 광역교통과장 구자권입니다.

저희들 화물자동차 차고지는 7,000만원 내년도 예산에 요구를 했습니다.

그 위탁하는 차고지는 어디냐 하면 진해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입니다.

그 차고지가 금년도에 준공되다보니까 시설관리공단에 저희들이 위탁을 시켰습니다.

그런데 시설관리공단에서 미처 예산을 잡지 못해 가지고 저희들이 예산을 잡았는데 이 관계는 인건비하고 그 다음에 차고지 운영에 필요한 일반 운영비입니다. 소요액을 제출하겠습니다.

이옥선 위원 그러니까 소요액 근거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걸 제출해 주십시오. 그리고 최용균 과장님은 공영버스 관련해서 자료를 좀···.

○대중교통과장 최용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옥선 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대 수고하셨습니다.

김헌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헌일 위원 시간이 많이 흘러갔는데 제가 좀 물을 게 많습니다.

대충의 내용은 제가 어느 정도 인지를 하고 있으니까 제 질문에 요약해서 간략하게만 답해 주시면 됩니다.

모자라는 부분은 제가 다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철도 관계 지금 사업량에 보면 진해가 제외되어 있죠?

○도시계획과장 정은효 아닙니다. 진해 포함되어 있습니다.

김헌일 위원 그런데 여기에 주요사업 조서에 보면 분명히 성주사까지만 되어 있는데···.

○도시계획과장 정은효 아닙니다. 그게 1단계사업으로 되어 있었고 그 자료가 좀 잘못된 것 같습니다.

김헌일 위원 그러면 예산에도 진해시까지 포함된 예산입니까?

○도시계획과장 정은효 예, 21억이 진해구간 포함된 겁니다.

김헌일 위원 그 다음에 공영버스 대당 지원총액과 내역별, 부분별로 지원액이 여러 가지 다양하게 지원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자료를 제출해 주시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590페이지 대중교통과입니다.

진해 종합버스터미널 조성사업 타당성 용역비인데 이게 진해는 보면 대형버스가 몇 대 안 됩니다.

시외버스하고 그 다음에 서울로 가는 일종의 고속버스하고 그 정도 있는데 그걸 가지고 과연 타당성용역을 줘야 될 정도인지 아니면 그것 말고도 이 타당성조사에 여러 가지 다른 내용들이 포함되기 때문에 이걸 꼭 해야 되는지 이 부분이 의심스러운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대중교통과장 최용균 대중교통과장 최용균입니다.

진해에서는 지금 4대 정도 하는데 이용객은 4,600명 정도 됩니다.

그래서 이번에 통합이 돼서 노선을 연장하려고 도에 의견을 물으니까 “진해터미널부터 돼야지 터미널도 없는데 무슨 말이냐.” 공문으로 회시가 왔습니다.

그래서 균형발전 차원에서 내년에 진해 시외버스터미널 타당성을 분석해서 지을 건지 말 건지 판단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방침을 받아서 진행하고 있는 겁니다.

김헌일 위원 그런데 대중교통과에서 아셔야 될 게 진해시에 시외버스터미널 부지가 있습니다.

상공회의소 맞은편에 정해져 있는데 그 자리가 시외버스터미널 부지로서 부적합하다 거기 교통량 자체가 너무 많으니까, 그래서 이걸 옮겨야 되느냐 안 그러면 아예 이 자체를 폐지해야 되느냐를 구 진해시 도시과에서 굉장히 고심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웅천지역으로 옮겨서 도시계획을 해야 되느냐 아니면 이 자체를 폐지해야 되느냐, 그 지역이 제 선거구라서 관심을 가지고 몇 번 물어보면 “이렇게 하겠습니다.”그 다음에 또 물어보면 “이렇게 하겠습니다.”몇 번을 왔다갔다 하다가 결국 폐지하는 쪽으로 해서 도에 도시계획을 신청했는데 그게 도에서 부결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들까지도 나중에 다 파악을 하셔가지고 조성사업을 한번 용역을, 과연 진해시에 터미널을 조성하는 게 맞는지 안 맞는지를 구 진해시에서 도시계획을 맡았던 분들하고 의논을 해 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대중교통과장 최용균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헌일 위원 그 다음에 590페이지 합성동하고 남부터미널 캐노피사업이 있죠?

이게 사업량이 없어요. 조서에 보면, 그게 폭이 얼마에다가 길이가 얼마쯤 됩니까?

○대중교통과장 최용균 그것은 제가 지금 말씀을 드리면 참고적으로 캐노피 설계는 내놨습니다.

당초에 3억을 요구했는데 예산 사정상 반이 잘려가지고 자부담을 하기로 했는데 그것은 설계서가 돼 있으니까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헌일 위원 그 다음에 농촌 빈집 철거하고 슬레이트 개량사업 있죠?

이걸 제가 물어보고 싶은 게 아니고, 2010년도에 진해지역에 보면 빈집 철거사업이 하나 있습니다. 그 사업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주택과장 제정일 주택과장 제정일입니다.

사업은 지금 제가 보고받기로는 아직 정산이 안 끝난 상태지만 80% 이상 진행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헌일 위원 그거 혹시 자료가 있으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과장 제정일 알겠습니다.

김헌일 위원 그 다음에 580페이지 주차장 조성 관계입니다.

여기 보면 주차장 조성비가 9억9,000만원이 되어 있으면서 이게 지금 주민 건의사업하고 시의원 공약사업 이렇게 되어 있어요. 사업내용에 보면,

그런데 이게 창원시 전체에 9억9,000만원으로 주차장 조성을 한다는 것도 어불성설이고 진해시가 옛날에 잘 했다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그게 꼭 맞다 안 맞다 판단은 우리가 뒤에 할 일인데 옛날 구 진해시 주차장 조성비가 30억씩 이렇게 됐습니다.

그런데 지금 마·창·진이 통합된 상태에서 주차장조성비가 9억9,000만원에다가 이게 지금 시의원 공약사업 이게 말이 되는 소립니까?

○광역교통과장 구자권 그래서 주차장 조성사업비는 당초에는 요구를 많이 했는데 주차장특별회계 6억9,000만원하고 일반회계 9억9,000만원하고 16억8,000만원을 이번에 확보했는데 사실 부족하기 때문에 1차 추경 때 대폭 확보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김헌일 위원 그리고 이게 시의원들이 공약을 하면 시에서 그 공약사업을 이행시키기 위해서 주차장 조성비를 예산에 다 편성해 줍니까?

○광역교통과장 구자권 편성을 한다기보다는 전에도 제가 보고를 했지만 주차장 환경 수급실태조사를 해 가지고 취약지하고 시급한 지역부터 먼저 우선순위를 정해 가지고 할 계획입니다.

김헌일 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583페이지 대중교통과입니다.

제2차 대중교통계획 수립 용역비가 있는데 이게 2차고 1차 계획은 언제 했습니까?

○대중교통과장 최용균 아까 이옥선 위원님 질문사항과 중복된 것 같은데 제가 간단하게 풀어드리겠습니다.

1차 계획은 전국적인 동일사항인데 1차는 2006, 2007년에 예산을 확보해 가지고 2007년도에 했는데 진해가 한 1억3,000, 창원·마산이 한 2억 정도 들여 가지고 했고, 올해 계획은 중앙에서 즉 국토해양부에서 중앙계획을 내년 상반기에 수립해 가지고 하니까 지방에서 예산을 확보해서 올해 용역하라는 전국적인 지시사항이고 이것은 대중교통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7조에 의해서 하게 되어 있고 이것을 해 가지고 타 단체하고 협의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김헌일 위원 과장님, 답변을 본 위원이 질의하는데 따라서 간략하게 해 주시면 됩니다.

585페이지 장천동 회차지 조성 관계입니다.

이게 어떻게 조성한다는 이야기입니까?

○대중교통과장 최용균 대중교통과장 최용균입니다.

장천동에 4개 노선 정도 해 가지고 길가에 차를 세우고 있습니다.

좌석버스나 일반버스 155번이나, 그것이 계속 민원이 생기고 있고 회차 하는 데도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로서는 아파트 위에 오른 쪽에 진해구청 옆에 아파트 많은 데로 연장시켜 달라는 민원도 있고 해서 저희들이 돈을 안 들이고 간단하게 8,000만원 가지고 하려고 하니까 구 진해시의회 쪽으로 정류장을 화장실 정도 만들어서 선 그어서 하면 되지 않겠나 해서 최소경비 8,000만원을 확보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헌일 위원 그 다음에 586페이지에 보면 읍·면 비수익노선 재정지원비가 있고 589페이지에 보면 읍·면지역 벽지노선 재정지원이 있습니다.

이게 어떻게 다릅니까?

○대중교통과장 최용균 먼저 읍·면지역 벽지노선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읍·면지역의 벽지노선은 노선이 지정되어 있습니다.

우리시는 창원이 한 군데, 마산이 일곱 군데 총 여덟 개 노선이 있는데 이거는 1일 6회, 2회 사람으로 치면 15명 미만 타는 데 대해서는 그거는 재정지원금이 얼마 안 됩니다.

그거는 전국적인 벽지노선 운영지침에 의해서 운영하는 것이고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50조에 의해서 비수익노선을 운행하는데 대해서 운송원가 대 수익금 차액을 지원하는데 읍·면이 손님도 없고, 노선도 길고 또 운송원가는 같지만 수입이 적습니다.

그래서 별도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의해서 읍·면 노선에 대해서 운송원가 대 수익금 차액을 지원하는 그런 게 되겠습니다.

김헌일 위원 지금 읍·면 비수익노선하고 읍·면지역 벽지노선 재정지원하고 이게 어떻게 차이가 있느냐 이 이야기입니다.

○대중교통과장 최용균 벽지노선은 지정된 그 구간에만 지정을 해 주는 겁니다.

읍·면 노선이 한 70개 정도 되는데 그 중에서 8개가 벽지노선인데 벽지노선은 15킬로미터 미만 그 수입금이 없는 그 구간에 대해서 지원이 되는데 김헌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분야는 읍·면 노선 중에서 벽지노선을 공제하고 읍·면 노선을 지원한다는 그런 차원으로 이해해 주시면 하겠습니다.

김헌일 위원 그 다음에 대중교통과입니다.

마을버스 재정지원하고 공단셔틀버스 손실보전하고 관계에서 재정지원이나 손실보전이나 의미가 많이 다릅니까?

○대중교통과장 최용균 586페이지, 587페이지에 해당되는데 우리 마을버스도 여객법 50조에 의해서 지원해 주는 것이고 손실보전하고 재정지원하고는 국가 돈이 좀 내려오고 안 오고 그런 차이고 용어는 똑같습니다.

김헌일 위원 본 위원이 질의하고자 하는 것은 마을버스는 하루에 3만원을 재정지원을 하고 공단셔틀버스는 18만원을 손실보전을 해 준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엄청나게 차이가 나는 이유가, 그리고 아마 공단셔틀버스는 25인승이죠?

○대중교통과장 최용균 30인승인데 요금을 반밖에 안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차이가 나는 겁니다.

김헌일 위원 그래서 대신에 작은 버스를 운행하기 때문에 여기에 들어가는 돈 자체가 기본적으로 들어가는 원가라든지 이런 게 작아질 것 아닙니까?

○대중교통과장 최용균 그렇습니다. 그것은 당연히 차이가 있습니다.

김헌일 위원 그런데도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나느냐 이 말이죠.

그러니까 1일 18만원 같으면 대형버스에 준하는 손실보전을 해 주고 있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대중교통과장 최용균 그거는 아니고요. 대형버스는 운송원가가 50만1천원 쯤 되고요.

김헌일 위원 아니고, 우리시에서 지원해 주고 있는 게···.

○대중교통과장 최용균 김헌일 위원님 그게 아니고요.

우리 운송원가가 소형차, 중형차, 대형차에 따라서 운송원가가 대강 정해져 있습니다.

거기에서 카드수입금하고 현금수입금을 빼고 차액을 지원해 주는데 마을버스의 경우에는 손님이 좀 많습니다.

많은 데는 지원을 안 해 주고 작은 데만 해 주니까 그거는 일부만 해도 지탱이 되는 것이고, 공단셔틀버스는 공단지구에 가니까 손님도 없을뿐더러 요금도 반밖에 안 받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원금액이 늘어난다 그런 차원에서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헌일 위원 그 다음에 600페이지 토지건축과입니다.

친환경 도시 건축재사업 보조금인데 친환경 도시 건축재사업 이게 간단하게 어떤 내용의 사업입니까?

○토지건축과장 이만식 토지건축과장 이만식입니다.

먼저 친환경 건축사업을 하는데 주체가 도시건축 조직위원회가 있습니다.

조직위원회는 대학교수라든지 건축전문가, 디자인, 구조 관계 이런 전문가들이 모인 집단인데 그분들이 자발적으로 모여가지고 친환경 건축사업을 하는데 저희 시에서 경상보조를 해 주는 그런 사업으로서 내년 되면 4년째 로 해마다 하는데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시에서 하게 되면 용역비라든지 비용이 많이 드는데 조직위원회에서 하게 되면 전문가들이기 때문에 전문가들끼리 모여서 하는 그런 사업이다 보니까 용역비나 이런 걸 절감하면서 친환경사업을 하는 겁니다.

김헌일 위원 이 사업 규모가 어느 정도 됩니까?

○토지건축과장 이만식 2010년도에 한 사업이 2억을 경상보조 해줬는데 그 안에 일부는 심포지엄이라든지 포럼, 세미나 이런 학술대회도 하고 전시행사도 하고 친환경 건축사업을 하고 있는데 용지공원이나 시청 주차장에도 벽화사업을 합니다.

그리고 진해경찰서 벽체도 벽화사업하고 푸른환경을 한다는 이런 취지에서 건축물 자체가 친환경 쪽으로 하는 이런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헌일 위원 잘 알겠습니다. 장시간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대 김헌일 위원님 수고 많으셨고요.

다음은 김동수 간사님께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수 위원 지금 당초예산하고는 관계없는 내용인데 주택과장님한테 질의 드리겠습니다.

○주택과장 제정일 주택과장 제정일입니다.

김동수 위원 지금 북면에 있는 감계, 동전, 무동지구에 앞으로 아파트를 계속 지을 건데 분양계획이 있죠?

○주택과장 제정일 일부 승인 난 단지가 있고 차후 민간 주체에서 사업승인을 신청하면 저희들 검토해서 사업승인을 해야 될 그런 사항입니다.

김동수 위원 감계는 어떻습니까?

○주택과장 제정일 사업승인이 나간 지역이 있습니다.

김동수 위원 그런데 지금 과장님도 파악하고 계시겠지만 제가 하는 이야기보다는 지역 주민들 특히 민원이 있는 주민들 의사라고 생각하시도록 귀담아 들어주시고 조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무동지구 휴먼 하이빌 분양이 얼마 정도 되고 있는지 아십니까?

○주택과장 제정일 분양은 제가 알기로는 한 70% 가까이 계약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동수 위원 그 정도 계약이면 거의 성공이네요?

○주택과장 제정일 보편적으로 60%만 되면 성공했다고 봅니다.

김동수 위원 그런데 지금 분양승인에 대해서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는 여론인데 승인을 하기 전에 공사차량 진·출입로에 대한 검토 없이 그냥 이렇게 해 줬다는 지적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사전에 현장확인을 해 보셨습니까?

○주택과장 제정일 실제로 과장은 안 가지만 실무자들이 현장확인을 하는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분야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 사업승인을 하는 과정에서는 공사차량 진입 관련해 가지고는 법규 검토라든가 제반 여건은 없습니다.

승인 자체가 잘못된 게 아니고 사업 착공을 하다보니까 마을 앞으로 진입을 해야 되는 공사차량이 늘어나다보니까 주민들 불편사항이 생깁니다.

저희들도 인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불편사항이 생기면 공사차량이 과속을 못하게끔 도로를 보완을 한다든가 과속방지턱을 높인다든가, 개수를 늘린다든가 여러 가지 교통신호를 안내하는 신호수를 둔다든가 그 외에 주민들의 고통을 줄여주는 차원에서 여러 가지 마을의 시설이라든지 이런 걸 해 주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김동수 위원 알겠습니다.

문제는 검토하고 승인해 준 단계에서 진입도로 부분에 대한 검토를 해 보셨나 이 문제입니다.

지금 한 세 군데 정도 진입할 수 있는 길이 있던 동전·무동 원래 도시계획도로가 무동지구 진입로인데 2013년이 돼야 진입로가 개설되는 것으로 이래 돼 있습니다.

그러면 공사차량 진입 자체가 안 되거든요.

입구에 동전마을에서 문화재 발굴하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공사가 거의 중지되다시피 하고 있는 사항이고 거기는 진입로가 되지 않고 또 명우리 석산 올라가는 그 길도 내년 5월이 되면 석산공사가 완료됩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하천을 따라서 올라가는 그 길이 폐쇄될 가능성도 있고 또 그 지역 주민들도 먼지도 많이 나고 마을사람들은 심지어 자기들은 수돗물을 먹는 게 아니고 오물을 먹는다는 그런 말까지 있어서 그 쪽 진입도 불가하고, 그러면 신동에서 올라가는 무곡·무동 군도9호선 쪽으로 가야 되는데 군도9호선은 아직 개설조차 안 돼 있고 그냥 옛날 그대로 마을길로 공사차량이 들어가야 될 사항인데 거기에 주민들은 예상도 하지 못했던 공사차량들이 진입한다고 하니까 군도9호선 내주는 것도 싫다, 내줘도 이용 못하게 하겠다 이렇게 하면서 상당한 민원을 제기하는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데 대한 검토 없이 했다는 게 주민들 그겁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생길 소지가 충분히 있는데 사전에 검토하고 의논하고 이랬으면 무난했을 건데 사전에 그런 것 없이 그냥 무턱대고 일방통행 식으로 한 것에 대해서 굉장히 섭섭한 정도를 지나서 시 행정을 불신하는 지경이거든요.

○주택과장 제정일 답변 드리겠습니다.

김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주 진입도로가 없는데 어떻게 사업승인이 날 수 있나 하는 이야기에 대해서는 거기는 택지를 조성하는 단지입니다.

그리고 현재 진입도로를 개설하고 있는 중이고, 도시계획도로로서.

단지가 준공됨과 아울러서 입주민들이 입주할 시기쯤 되면 진입도로가 연결되면 법적사항은 없는 사항입니다.

단지 공사용 차량이 진입할 수 있는 위치 관계라든지 그게 쉽게 이야기하면 마을 앞길로 간다는 사항인데 일단은 군도라든가 도로가 길이 나 있는 사항에 대해 가지고는 어떤 형태든가 공사차량이든 일반차량이든 진입할 수는 있습니다.

제가 주민들에 대해 가지고 애로사항을 이해 못하는 것은 아니지만 거기에 대해 가지고 사업승인을 하면서 일일이 주민의 동의를 받아야 된다든가 여러 가지 행정적으로 실수 있었던 것은 저는 생각이 다르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만 지금부터라도 주민들 편의를 위해 가지고 시에서 중재를 한다든지 해 가지고 어떠한 형태든가 좋은 방향으로 결론을 내겠습니다.

○위원장 김종대 예산에 관계되는 얘기를 하시고, 얘기를 조금 간단히 하시죠.

김동수 위원 간단히 하겠습니다.

이게 승인절차를 하기 전에 부처간 협의과정이 생략되지 않았나 하는 겁니다.

도로에 대한 업무는 도로과에서 하고 있고 신도시 조성은 도시개발사업소에서 하고 분양에 대한 승인권은 주택과에서 하고 부서간 업무가 나뉘어져 있다보니까 주택과에서는 주무 부서라고 하면 당연히 도로과와 신도시조성과와의 업무협의가 선행됐어야 하지 않나 그리고 향후에 다른 지구에도 분양 승인계획이 있는데 이런 문제가 발생 안 하라는 법이 없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부서 간에 긴밀한 협의가 있어야 되고, 무슨 말이 나오냐 하면 도로과 예산에 대해서도 왜 진입도로가 필요하느냐 필요성에 대해서도 문제시 하는 분도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인 그림을 그리는 부서에서 왜 진입도로가 필요한지에 대한 걸 협의가 됐어야 된다, 나중에 시공하는 회사도 그렇고 분양 받은 계약자도 그렇고 그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들도 그렇고 3자가 문제가 생길 여지가 있습니다.

○주택과장 제정일 답변 드리겠습니다.

장기적인 도로개설 관계에 대해서는 실질적으로 주택사업 승인하고는 아무 관련이 없습니다. 엄격히 따지면.

김동수 위원 그건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무부서가 주택과 아닙니까?

○주택과장 제정일 사업승인 관계에 대해서는 주무부서보다는 도로관계에 대해 가지고 관련 부서가 있기는 있는데 저희들이 보는 관점에서는 그 아파트가 주로 사용하는 도로면 저희들이 깊은 검토를 했어야 되는데 단지가 준공이 되고 나면 다른 데로 돌아갈 수 있는 주 도로가 나옵니다.

그래 되면 아파트 주민들 그 쪽으로 다니는 거는 기정사실이고 다만 공사를 하기 위해서 그 마을 앞으로 지나다니는데 그 도로를 사전에 협의나 그런 걸 떠나서 도의적인 책임은 지지만 거기에 대해 가지고 승인이 잘됐니 못됐니 거기에 대해서는 저는 조금 다르게 생각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김동수 위원 그러니까 승인이 잘 되고 못 되고 이 문제를 따지는 게 아니라니까요.

거기 있는 주민들이 왜 진입도로 대책도 없이 승인을 내줬느냐 이게 문제라니까요?

○주택과장 제정일 공사용 차량은 거기로 다닐 수 있는 거는 타당하다고 봅니다.

김동수 위원 대규모 집단민원이 될 수 있는 소지가 있는데 왜 그 전에 그런 문제를 충분히 안 했나 그런 문제죠.

승인 자체가 잘못됐다고 따지는 것은 아닙니다.

○도시교통국장 김동하 위원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업승인 받으러 오는 사람도 같은 민원인이고 이렇기 때문에 여러 가지 복합적인 요인이 있습니다.

그런데 방금 주택과장 말씀드린 대로 주민들에게 피해가 최소화 되도록 주민들하고 협의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동수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종대 과장님, 답변을 그런 식으로 하시면 안 됩니다.

○주택과장 제정일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종대 김동수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그리고 간부공무원 여러분, 고생이 많으십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이것으로 우리 상임위원회 소관 도시교통국 2011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예산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 고생 많으셨고요.

점심과 다음 회의를 위해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2시11분 회의중지)

(14시05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종대 예, 오후 건설국 소관에 대한 예산 심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통합시의 원년에 우리가 맡은 소임을 다하고 그리고 또 지역의 균형발전과 창원 미래의 백년을 우리가 다룬다는 그런 소명의식으로 지금 의정활동을 하고 있는 상황 속에서 이번에 행정직제 개편 안에 있어서 우리가 이견이 있어서 조금 예산 심사를 함에 있어서 시간을 조금 딜레이 했습니다.

예산 심사를 위해서 준비했던 공무원 여러분들에게는 죄송한 일입니다.

여기서 양해를 구하고, 조금 전에 우리가 회의를 어떻게 하자고 숙의를 했던 내용대로 진행을 함으로 해서 회의의 효율성과 그리고 또 내용의 심도를 더 했으면 좋겠다 생각합니다.

그러면 건설국장님께서 나오셔서 2011년도 건설국 소관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국장 김종술 건설국장 김종술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김종대 도시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도시건설위원회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건설국 소관 2011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1년도 예산안 상황별설명서 먼저 건설국 소관 세입 총괄 예산은 전년도보다 189억5,602만9천원이 감소된 723억2,532만4천원이며 상세한 내용은 예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다음은 건설국 세출 총괄 예산을 설명드리고 건설국 직제순에 의거 부서별로 간략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건설국 소관 총괄 일반회계 세출예산 현액은 전년도보다 550억7,405만1천원이 감액된 1,936억2,360만8천원이며 건설산림과가 292억8,357만6천원이고 재난안전과가 130억5,613만4천원이며 도로건설과가 888억1,571만7천원이 도로관리과 332억1,824만9천원이고 하천과가 292억4,993만2천원입니다.

다음은 부서별 세출예산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607페이지에서 633페이지의 건설산림과 소관입니다.

건설산림과 소관 세출예산은 전년도보다 16억1,153만2천원 감액된 292억8,357만6천원으로 농촌개발의 농촌생활환경 정비사업, 지표수 보강개발사업 등 농업기반조성 사업에 150억8,113만5천원을 계상하였으며, 산림관리의 산불방지 대책지원, 진해드림파크 운영, 숲가꾸기사업, 등산로 정비 등 산림자원관리 등에 116억8,783만2천원을 계상 하였고, 도로시설 관리의 생활환경 정비사업, 소규모시설 정비사업 등 재정지원 사업에 20억원과 행정운영비에 5억1,460만9천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634에서 656페이지의 재난안전과 소관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재난안전과 소관 세출예산은 전년도보다 34억8,057만2천원이 감액된 130억5,613만4천원으로써 재난관리를 위한 재난예방 활동사업, WHO공인 안전도시만들기, 소방행정 지원 등에 10억4,217만7천원을 계상 하였으며, 원활한 민방위업무 추진을 위하여 민방위교육 훈련, 을지연습 훈련, 주부민방위기동대 훈련 등에 8억3,994만6천원을 계상 하였고 재해예방을 위한 방재관리 예산으로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 재해취약지 관리, 방재시스템 관리, 민방위경보시스템 운영관리에 78억5,045만3천원을 계상 하였으며, 재난관리기금 전출금 차입금, 원금 상환 등의 재무활동비 31억5,100만원과 행정운영경비로 1억7,255만8천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657에서 668페이지 도로건설과 소관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도로건설과 소관 세출예산은 전년보다 478억6,719만9천원이 감액된 888억1,571만7천원으로써 도로행정 업무지원비, 미불용지 보상금 등 도로행정경비로 9억3,315만7천원을 계상하였고 무동지구 진입로 개설공사 등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에 533억8,22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동읍 용강에서 용전간 도로 개설사업과 평성-송정간 도로 4차선 확포장 공사 등 농촌도로건설비에 59억4,850만원을 계상하였고 국대도 2-25호선 건설, 국대도 25호선 건설 등 국도 및 국대도 건설사업에 284억4,590만원과 행정운영경비에 1억596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669에서 682페이지의 도로관리과 소관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도로관리과 소관 세출예산은 전년도보다 90억6,868만원이 감액된 332억1,824만9천원으로써 도로시설물 관리, 교량 관리,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 등 도로정비 부분에 216억9,213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공동구 관리, 지하보도 관리, 지하차도 관리, 터널 유지관리 등 도로시설 관리에 41억6,618만원을 계상하였고 가로등 설치, 정비, 유지관리 등 도로조명 관리 부분에 63억5,221만2천원과 행정운영경비에 10억772만7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83에서 692페이지 하천과 소관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하천과 소관 세출예산은 전년도보다 69억5,393만2천원 증액된 292억4,993만2천원으로써 창원천 생태하천 복원사업에 47억9,600만원, 광려천 하천환경정비 조성사업에 40억800만원, 산호천, 교방천, 삼호천 생태하천 복원사업에 53억5,600만원 등 하천정비 사업비로 221억826만2천원을 계상하였으며 하천, 소하천 정비 및 유지관리, 재정건의사업 등에 62억9,466만5천원을 계상 하였고, 지하수 관리사업비 7억2,614만원과 행정운영비에 1억2,086만5천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국 소관 2011년도 예산 세입세출안에 대한 제안을 마치면서 우리 국에서 상정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종대 김종술 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정갑식 전문위원 정갑식입니다.

2011년도 건설국 소관 세출예산안을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10년도 도로관리과의 교통안전시설 관리계장 교통사업특별회계는 대중교통과 교통시설운영계장인 교통특별회계 이관으로 2011년도에는 폐지가 되겠습니다.

일반회계입니다.

2011년도 건설국 소관 세입세출안은 5개 과 1,936억2,360만원으로 2010년도 예산 2,481억5,407만원의 21.97%인 545억3,046만원이 감액 편성되었으며, 2011년도 창원시 전체 예산 규모 2조2,621억원 대비 8.56%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건설산림과 소관 예산안입니다.

2011년도 건설산림과 소관 세출예산안은 292억8,357만원으로 2010년도 308억9,510만원 대비 5.22%인 16억1,153만원이 감액 편성되었으며 정책단위별 세부 예산안은 농촌개발에 150억원, 산림관리에 116억원, 도로관리 20억원, 행정운영에 5억원 등 4개 정책사업으로 편성 되었습니다.

다음 재난안전과 소관 예산안입니다.

2011년도 재난안전과 소관 세출예산안은 130억5,613만원으로 2010년도의 165억3,670만원 대비 21.05%인 34억8,057만원이 감액 편성되었으며, 정책단위별 세부 예산안은 재난관리에 10억, 민방위 8억, 방재관리에 78억, 재무활동에 31억 등 총 5개 정책사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도로건설과 소관 예산안입니다.

2010년도 도로건설과 소관 세출예산안은 888억1,571만원으로 2010년도의 1,366억8,291만원 대비 35.02%인 478억6,719만원이 감액 편성되었고 정책단위별 세부 예산안은 도로행정에9억, 도시계획도로 건설에 533억, 농촌도로 건설에 59억, 국도 및 국대도 건설 284억, 행정운영경비에 1억 등 총 5개 정책사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다음 도로관리과 소관 예산안입니다.

2010년도 도로관리과 소관 세출예산은 332억1,824만원으로 2010년도의 417억4,334만원 대비 20.42%인 85억2,509만원이 감액 편성되었고 정책단위별 세부 예산안은 도로정비에 166억, 도로건설 관리에 41억, 도로조명 관리에 60억, 행정운영경비에 10억 등 총 4개 정책사업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 하천과 소관 예산안입니다.

2011년도 하천과 소관 세출예산안은 292억4,993만원으로 2010년도 222억9,600만원 대비 31.19%인 69억5,393만원이 증액 편성 되었습니다.

세부 예산안은 하천 복원에 221억원, 하천 정비에 62억원, 지하수 관리에 7억, 행정운영경비에 1억원 등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계속비사업에 대해서 좀 상세하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1년도 건설국 소관 계속비사업은 총 11건으로 계속비 총액은 2010년도의 1,962억5,200만원 대비 5.54%가 증가한 2,071억3,200만원이 되겠습니다.

2011년도 연부액은 221억2,300만원으로 기존 연부액 534억820만원 대비 35.89%인 123억8,520만원이 감소 계상 되었습니다.

2010년도 연부액은 기존 370억보다 120억원이 삭감된 250억원으로 조정되었으며 사업별 삭감액을 보면 해안도로 확장 및 선형개량 사업에 20억원, 현동검문소에서 월영동간 도로개설 공사에 40억원, 서마산IC에서 중리삼거리간 도로 확장 사업에 10억원, 석전사거리 지하차도 설치에 10억원, 국도2호선 접속도로 개설 공사에 2,300만원, 태백삼거리에서 속천해안도로간 도로 개설에 15억원, 평성-송정간 4차선 확포장 사업에 25억원이며 삭감된 예산은 120억2,300만원 중에서 120억원은 2011년도 연부액과 2010년도 연부액에 포함하여 편성된 것으로 조정 되었습니다.

그리고 2011년도 계속비 예산안에 대한 총 사업비 증감 내역을 보면 속천항 해안도로 연결공사에 77억원, 합성동 서마산IC 도로개설 사업에 4억원, 석전교사거리 지하차도 설치 사업에 33억원, 태백삼거리-속천해안도로간 도로개설 사업에 67억원 등 4개 사업은 사업물량 증가 및 공법변경 등의 사유로 총 사업비 119억원이 증액 조정 이루어졌고 이에 따라서 계획 완공시기가 1년동안 연기 되었습니다.

반면에 국도2호선 접속도로 개설사업은 보상 미협의 등의 사유로 총 사업비 11억600만원이 감액 조정 되었습니다.

해안도로 확장 및 선형개량 사업은 계속비 총액은 126억원이고 2011년도 연부액은 기존 40억보다 10억원이 감소한 30억원으로 계상이 되었습니다.

현동검문소에서 월영동간 도로 개설은 계속비 총액은 210억원이고 2011년도 연부액은 기존 80억보다 30억이 감소한 50억원으로 조정 되었습니다.

서마산IC에서 중리삼거리간 도로 확장은 총액은 415억1,200만원이고 2010년도 연부액은 기존 50억원이 전액 삭감이 되었습니다.

속천항 해안도로 연결공사는 계속비 총액은 기존 26억원보다 77억원이 증가된 103억원이고 2011년도 연부액은 기존 11억원보다 19억원이 증가한 30억원으로 총 사업비 및 연부액이 대폭 증가하였고 이에 따라 사업 완공 목표연도가 2011년도에서 2012년으로 1년간 연기 되었습니다.

다음 합성동에서 서마산IC간 도로 개설은 계속비 총액은 기존 184억원보다 4억원이 증가된 190억원이고 2011년도 연부액은 4억원이 신규 편성되었으며 이에 따라 사업 완공 목표가 1년간 연기 되었습니다.

다음 석전교사거리 지하차도 설치 사업은 계속비 총액은 기존 257억원보다 33억원이 증가한 290억원이고 2010년도 연부액은 기존 9억원보다 41억원이 증가한 50억원으로 총 사업비를 포함하여 연부액이 증가되었고 이에 따라 사업 완공 목표 연도가 2012년으로 1년간 연기 되었습니다.

국도2호선 접속도로 개설공사 마산교도소에서 내서 평성간 도로개설 사업 공사, 의곡에서 청천간 해안관광도로 개설 사업 공사, 태백삼거리에서 속천 해안도로간 도로 개설 공사, 평성에서 송정간 4차선 확포장 공사 사업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69페이지에 명시이월사업 예산안입니다.

2011년도 건설국 소관 일반회계 명시이월액은 총 82건으로 2010년도 예산액 667억원중 224억원을 집행하고 422억원이 이월 되었습니다.

부서별 이월액을 보면 건설산림과에 6건에 22억, 재난안전과 1건에 3억, 도로건설과에 55건에 258억원, 도로관리과에 7건에 34억원으로 이월 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대 예, 정갑식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각 부서별로 일괄해서 우리가 진행을 하도록 하는데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서 심사에 필요한 필수 관계자들만 계시고 그 외는 돌아가셔서 민원업무를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에게 나누어져 있는 유인물에 의하면 건설국에 관련되어서는 607쪽부터 시작해서 692쪽까지에 해당되는 5개과를 일괄해서 질의하고 답변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손태화 위원 위원장님, 여기 자료 하나 좀 요청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대 예, 말씀하시죠.

손태화 위원 660페이지 도로건설과에 마산역 앞 도로 확장공사 어떤 건지 자료 한번 봅시다.

○위원장 김종대 국장님, 지금 뒤에 계장님들이 다 그렇게 있으실 필요가 있습니까?

우리 과장님들께서 다 대답을 하실 수 없으신가요? 이 자리에 건설국이 전부 다 와 있을 이유가 없을텐데··· 예, 자료 요청은 바로 지금 만들어 주시기 바라고요.

국장님 예산이 지난 번에 당초 2010년도 예산에 비해서 약 22%정도가 545억3,000만원정도가 감액이 되어서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 이유는 뭘까요?

○건설국장 김종술 예, 건설국장 김종술입니다.

기본적으로는 통합시가 출범됨에 따라서 일단 첫 편성이기 때문에 당초에 3개 지역으로 나누어서 편성할 때하고의 어떤 상황이 많이 바뀌었다고 볼 수 있고요, 그에 따라서 건설 부분은 실제 이 때까지 많은 기반시설 도로 등 기반시설 확충을 했다고 봐지고요.

기본적인 부분은 그런 부분이 제일 큰 비중을 차지했을 것 같고요.

다음에 건설 분야보다 다른 분야의 새로운 수요들이 아마 재정 배분하는 과정에서 많이 일어났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김종대 예,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영주 위원님 질의 하시겠습니다.

정영주 위원 예, 정영주 위원입니다.

먼저 간단하게 질문 드리겠습니다.

616페이지 건설산림과 질문 드리겠습니다.

616페이지에 보면 안민고개 음향설치 공사 예산이 올라와 있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 주시죠.

○건설산림과장 전상종 건설산림과장 전상종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안민고개 음향설치 공사는 저희들이 성산구 쪽에 약 3km 진해 쪽에 4km 데크로드가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에 주민들께서 등산을 하시면서 음악을 들으면서 등산을 하기 위해서 많은 요청이 있어서 6,000만원을 반영했습니다.

정영주 위원 주민들이 음악을 들으면서 산책을 해야 되니까 설치 요구가 많아서 설치를 하신다는 거에요?

○건설산림과장 전상종 예.

정영주 위원 그런데 그 데크로드에 숲하고 연결되어 있잖아요? 도로가 있고.

한 쪽에 새들이나 다른 나무라든지 짐승들이나 이런 게 많이 있을 건데 곤충들이나, 음향을 하루종일 틀어 놓으면 시끄러워서 되겠습니까?

○건설산림과장 전상종 위원님, 하루종일 트는 건 아니고 은은한 음악을 들으면서 산책을 하는 그런 걸 많이 원하고 있어서 그래서···

정영주 위원 은은한 음악을 그러면 시간대별로 어떻게 되는데요?

○건설산림과장 전상종 예, 시간대별로 아침에 듣는 음악이라든지 점심 때, 저녁 때 구분해서 저희들이 그 시간 하루종일 트는 것은 아닙니다.

정영주 위원 하루종일 트는 건 아니더라도 음악이 필요한 사람은 요즘 뭐 다 음악이 잘 되어 있어서 하다 못해 핸드폰에도 다 자기들이 듣고 싶은 음악을 저장해서 들을 수 있는데 그걸 구태여 설치를 해서 다른···

○건설산림과장 전상종 위원님 이 건은 지역구 의원님께서 이런 부분을 상당히 그걸 말씀을 하셔서 저희들이 반영을 했습니다.

정영주 위원 아, 그 쪽 지역구 위원님이 원해서 하신 거에요?

김석규 의원님께서? 김헌일 위원님께서···

○위원장 김종대 김헌일 위원님 설명 좀 해 보세요.

정영주 위원 저는 이게 환경수도하고 맞지 않다고 생각했는데 자연 그대로가 좋지 않냐 이렇게 생각했는데 우리 김헌일 의원님이 말씀하셨다면 알겠습니다.

제가 고려해 보겠습니다.

그 다음 637페이지···

○위원장 김종대 과장님 앞으로 답변을 그렇게 하지 마세요.

모든 것 지금 관계 안 되는 위원들이 어디 있습니까?

○재난안전과장 한홍준 예, 재난안전과장 한홍준입니다.

정영주 위원 637페이지 보면 행사실비보상금에 안전점검의 날 행사 비용이 있거든요.

전년도에 비해서 물론 행사비나 홍보비가 좀 삭감된 거는 잘 되었다고 생각하는데 이런 안전점검하는 그런 걸 행사를 하는 게 아니고 오히려 실제로 안전점검을 더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부탁 드립니다.

○재난안전과장 한홍준 예, 정영주 위원님 질의에 답변 올리겠습니다.

안전점검을 실질적으로 지금 하고 있고요, 우리가 일반 유흥이나 위락시설이나 또 특수건물이나 이런 부분에도 다 실질적으로 하고 있고 그에 앞서 시민들 홍보차원에서 캠페인이나 이런 부분을 전개해서 시민들 의식을 고취시키는 그런 행사실비보상비가 되겠습니다.

정영주 위원 안전점검에 더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고요.

○재난안전과장 한홍준 예.

정영주 위원 657페이지 도로건설과 전산개발비에 보면 보상프로그램 구입비하고 보상관련 초기자료 구축비가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 드립니다.

○도로건설과장 이순하 예, 도로건설과장 이순하입니다.

이 부분은 저희들이 도로보상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전산화 작업을 하는 부분이 되겠는데 현재는 보상을 주고 나면 전산화 작업이 되지 않고 수기를 해서 등기 의뢰를 하고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정영주 위원 지금까지 그럼 수기로 계속 작업을 하셨다는 말이에요?

○도로건설과장 이순하 예, 그렇습니다.

정영주 위원 건설국에 보상 업무가 가장 주업무나 마찬가지인데···

○도로건설과장 이순하 맞습니다.

그래서 빨리 이거 구축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정영주 위원 아직까지도 그게 수기로 계속하셨다니까 그 동안에 고생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하루빨리 전산화 작업을 하시기 바라고요.

○도로건설과장 이순하 예.

정영주 위원 658페이지 보면 5억2,000만원 도로정비계획 용역비가 있는데 이 용역이 어디에 할 거고 내용이 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건설과장 이순하 예, 도로정비기본계획 용역은 첫째 도로법의 규정에 의해서 10년 단위로 도로정비기본계획을 수립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통합 도시가 되고 난 뒤에 이 계획이 없기 때문에 해야 되고, 이 도로의 계획은 통합 도시에 전체적인 도로망을 구성하고 거기에 대한 정비관리 재원 조달 계획을 수립하는 용역이 되겠고 법정사무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공개입찰에 의해서 할 계획입니다.

정영주 위원 법적인 사무다, 그지요?

○도로건설과장 이순하 그렇습니다.

정영주 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도로관리과에서 중앙분리대 설치하는 곳이 2011년도 예산에 몇 군데 올라와 있지 요?

○도로관리과장 이근수 도로관리과장 이근수입니다.

진해구에 1개소, 마산구에 1개소, 창원대로에 1개 3개소입니다.

정영주 위원 3개소 밖에 없습니까?

○도로관리과장 이근수 예, 3개소입니다.

정영주 위원 중앙분리대 예산이요?

○도로관리과장 이근수 예, 3개소입니다.

정영주 위원 페이지 662페이지 봐 주시기 바랍니다.

662페이지 보면 교통안전시설 중앙분리대 설치 합성동 서마산IC 도로 개설이 있는데 이건 아니에요

○도로건설과장 이순하 예, 이건 위원님 도로건설과 소관입니다.

이순하입니다.

이 부분은 내서 쪽에 교도소에서 무학하이트간 도로개설 공사를 완료하고 난 뒤 경찰서와 개통 관련 협의를 한 결과 중앙분리대가 필요로 해서 이 부분에 내년도 예산에 반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정영주 위원 합성동 서마산IC 이거는 경찰청하고 협의해서 필요한 부분이라서 중앙분리대를 어떤 식으로 하는데요?

○도로건설과장 이순하 예, 가드레일 정도를 할 겁니다.

정영주 위원 가드레일로 합니까?

○도로건설과장 이순하 예, 그렇습니다.

정영주 위원 화단을 한다든지 그런 내용은 아니고요?

○도로건설과장 이순하 예, 아닙니다.

정영주 위원 그러면 도로관리과에서 하는 아까 우리 관리과장님 말씀하신 그 3개소는 중앙분리대 있는 화단 있는 중앙분리대고···

○도로관리과장 이근수 예, 맞습니다.

정영주 위원 여기 도로건설과에서 하는 거는 그냥 가드레일 중앙분리대고요?

○도로건설과장 이순하 예, 순수한 교통안전시설이 되겠습니다.

정영주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질문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대 예,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김헌일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김헌일 위원 예, 수고 많습니다.

김헌일 위원입니다.

물을 게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간추려서 질의를 할 건데 시간이 되면 더 묻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핵심만 간략하게 본 위원이 질의하는 내용에 대해서 간략하게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609페이지 삼정자동 등산로 에어컴프레샤 및 약수터 건설인데가 이 에어컴프레샤가 등산객들을 위해서 설치하는 거지요?

○건설산림과장 전상종 예, 건설산림과장 전상종입니다.

예, 등산하고 나서 먼지털이 하는 먼지털이 설치 공사입니다.

김헌일 위원 그런데 본 위원은 제가 진해시에 있을 때부터 이 사업은 잘못된 사업이지 않느냐 하는 그런 생각이 많았고, 특히 우리 창원시가 환경수도를 지향하는 이런 입장에 봤을 때는 물론 시민들이 다소 편리한 그런 부분은 있겠지만 그런 어떤 환경수도를 지향하는 그런 입장에 봤을 때는 역행하는 사업이 아니냐!

그리고 이 사업들이 보면 주로 시의 의지보다는 시의원이나 도의원이나 이런 사람들이 그 지역민들의 요구를 어느 정도 수용을 해서 그런 포괄사업비를 가지고 이루어지는 사업들이 굉장히 대다수입니다.

그렇게 되니까 특히 등산로가 수없이 많은 마·창·진 이 지역에는 이러한 요구들이 앞으로 수없이 나타날 겁니다. 그 요구들을 다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과장님 어떻게 생각 하십니까?

○건설산림과장 전상종 예, 건설산림과장 전상종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예, 그 부분도 저희들이 전체 요구가 많기 때문에 주요등산로 예를 들어서 진해 같으면 시루봉등산로 마산 같으면 무학산 이런 주요등산로만 설치하지 무분별하게 저희들도 위원님 말씀대로 그 부분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반영된 이 부분은 도 재정건의사업으로 하여튼 이 부분이 주민하고 또 아까 말씀드린 부분인데 이 부분도 사실 도에서 의원님들이 주민들하고 의논해서 저희들한테 재정건의사업으로 내려온 사업입니다.

김헌일 위원 이게 지금 우리 지역 창원시 관내에 등산로가 수없이 많지 않습니까?

○건설산림과장 전상종 그렇습니다.

김헌일 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제 지역구에 이 에어컴프레샤 사업을 했다, 그러면 옆 지역구에는 “거기 김헌일 있는 지역에는 하던데 왜 당신은 안 해 주냐?”이런 식으로 되면 이 사업을 막아낼 길이 없습니다.

이거 한번 신중하게 생각을 해 보십시오.

○건설산림과장 전상종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은 저희들이 위원님, 등산객들이 이 부분은 최초에 창원시에서 이걸 설치를 했는데 아주 반응이 좋고 이 부분 참 편리하고 좋더라고 주민들이 편리하게 느끼기 때문에 하여튼 위원님 말씀 잘 감안해서 저희들이 설치 여부를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헌일 위원 예, 그 다음에 이거는 답은 안 해 주셔도 됩니다.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인데 이걸 실시설계비가 아마 3억2천만원인가 되어 있는 것으로 본 위원이 알고 있는데 이거는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이기 때문에 자체 설계로서 얼마든지 가능하지 않겠냐? 물론 우리 직원들이 좀 피곤하겠지요.

그래서 이거는 한번 그런 방향으로 검토를 해 주시기 부탁 드립니다.

○건설산림과장 전상종 예, 알겠습니다.

김헌일 위원 그 다음에 612페이지 보면 미불용지 보상금이 2억이 있고 658페이지에 보면 또 미불용지 보상금 및 소송패소 보상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차이가 어디 있는지 한번, 한 쪽은 아마 건설산림과고 한 쪽은 도로건설과인가 그렇게 되어 있지 싶습니다.

○건설산림과장 전상종 건설산림과 소관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김헌일 위원 아니, 말고요.

이게 차이가 이 앞에 612페이지의 미불용지 보상금 2억하고 뒤에 658페이지에 나오는 미불용지 보상금 및 소송패소 보상금 안 있습니까?

뒤에 소송패소 보상금은 설명을 할 필요없고 앞에 미불용지 보상금이 차이가 어디에 있는지만 설명을 해 주시면 됩니다.

○도로건설과장 이순하 도로건설과장 이순하입니다.

저희들 658페이지에 있는 미불용지 보상금은 도로 부분이 되겠습니다.

도로가 이미 개설되어 있는데 그 도로 부지 안에 보상이 안 된 부분에 대해서 보상입니다.

김헌일 위원 그러면 612페이지에는?

○건설산림과장 전상종 예, 건설산림과장 전상종입니다.

이 부분은 저희들이 현재 소송에 계류 중인 부분 동읍 판신마을 농로, 또 동읍 금산리, 의창, 소계 이런 데 미불용지 민원이 지금 접수되어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김헌일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648페이지 신촌재해지역 정비사업입니다.

재난안전과 소관이지요? 이게 지금 신촌재해지역의 토지 소유자가 누구로 되어 있습니까?

○재난안전과장 한홍준 예, 재난안전과장 한홍준입니다.

신촌재해위험지구 말이지요?

김헌일 위원 예.

○재난안전과장 한홍준 현재 보상 주고 있는 데?

김헌일 위원 예.

○재난안전과장 한홍준 현재는 저희들이 17필지 창원시장님 명의로 보상 주고 난 필지가 소유권이 확보되어 있고요, 나머지는 경상남도 지사님 앞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헌일 위원 그런데 이게 지금 우리 이번에 올라온 예산액은 전부 시비입니까?

○재난안전과장 한홍준 예, 28%를 국비 60%하고 28% 시비를 확보하도록 되어 있어서 20억이 시비로 확보했습니다.

김헌일 위원 그런데 토지 소유주는 도고···

○재난안전과장 한홍준 아닙니다.

저희들이 보상을 주는 부분은 저희들 창원시장 앞으로 토지소유권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김헌일 위원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재난안전과장 한홍준 예.

김헌일 위원 그 다음에 648페이지에 거기 보면 서면검토수당이라는 게 있습니다.

위원회 심의수당인데 서면검토수당, 서면검토수당이 있는 거는 내가 처음 보는 것 같아서 질의 합니다.

○재난안전과장 한홍준 예, 답변 올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우리 재해영향평가할 때 연간 한 10회에서 15회정도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 거의 위원회별로 소위원회별로 예를 들어서 국토계획 분야 같으면 국토계획 분야 심의위원님들 총 40분 되는데 20명에서 40분을 하게 되어 있는데 그 부분에 그 전문분야 되는 분들한테 도면이나 전달해서 서면검토를 받는 것 위주로 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에 해당하는 수당이 되겠습니다.

김헌일 위원 예, 다음에 662페이지에 문선고 교육여건개선자금 보조금입니다.

이게 교육경비지원으로 하든지 이렇게 되어야 되는데 왜 이게 우리 건설국 쪽에 이렇게 예산이 올라와 있습니까?

○도로건설과장 이순하 예, 도로건설과장 이순하입니다.

이 부분은 CECO를 개장하고 난 뒤에 주차난이 굉장히 심각했습니다.

그래서 인근 문선학원에 주차장을 확보하는 조건으로 해서 그 진입도로는 우리가 개설하고 그 진입도로가 지금 문선고등학교 운동장을 관통해서 운동장을 못 쓰게 되어 있습니다.

운동장을 새로이 조성하는 부분에 약 4억5천 드는데 그 중에 70%를 우리한테 요구를 하고 30%는 도교육청에 재정지원건의를 했는데 지금 3억1,000만원정도 요구를 했는데 저희 예산 사정상 1억5천만 이번에 반영 되었습니다.

김헌일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663페이지 STX 부지 잔여분 9억9,000만원인데 이게 위치가 어디입니까?

○도로건설과장 이순하 지금 진해에 쓰레기매립장 하기 위해서 해안도로 개설해서 국도2호선 연결하는 도로 부분에 STX 부지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때 이미 통합 전에 공사는 완료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부지를 공사 전에 토지사용승낙을 징구해서 공사가 완료되었는데 그 보상비를 아직까지 지급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보상비 9억9천을 주는 겁니다.

김헌일 위원 이거 시의 입장에서 꼭 지급을 해야 되는 부분입니까?

○도로건설과장 이순하 이 부분이 제가 알기로는 그 때 당시에 기공승낙을 해서 미리 동의만 얻어서 했기 때문에 공사가 완료가 되어 있기 때문에 보상비는 지급해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헌일 위원 그 다음에 678페이지 안민터널 위탁운영비입니다.

이게 안민터널 위탁운영비가 2010년도 예산에 얼마가 되어 있습니까?

○도로관리과장 이근수 도로관리과장 이근수입니다.

2010년도에 3억8,700만원입니다.

김헌일 위원 진해, 창원 합해서 그렇습니까?

○도로관리과장 이근수 안민터널은 진해 쪽입니다.

김헌일 위원 말고요, 그런데 창원 쪽에서 일부 부담을 하고 관리는 우리 진해시에서 하고 했지 않습니까?

○도로관리과장 이근수 예, 3억8,700만원입니다.

김헌일 위원 양쪽을 합쳐서 3억?

○도로관리과장 이근수 예.

김헌일 위원 그런데 이게 4억5천 같으면 인상분이 상당히 되지 않습니까? 한 20% 인상이 된 것 같은데···

○도로관리과장 이근수 이게 실질적인 공식적인 인건비에다 계산을 하면 이게 나오니까 입찰을 하면 입찰금액에 의한 3억8,700이기 때문에 일단 이거는 공식적인 인건비에 의한 산정금액입니다.

김헌일 위원 이것도 그러면 입찰해서 하실 겁니까?

○도로관리과장 이근수 예, 입찰입니다.

김헌일 위원 지금 안민터널 길이하고 안민터널이 지금 거의 1,850정도 되지요?

○도로관리과장 이근수 1,818m입니다.

김헌일 위원 예, 그 정도 되고, 양곡·귀산·가포터널을 합치면 총 길이가 얼마나 됩니까?

○도로관리과장 이근수 접속도로까지 합쳐져 있는데····

김헌일 위원 말고요, 터널 위탁운영비니까···

○도로관리과장 이근수 예, 16.6km정도 됩니다, 3개 다 합치면.

김헌일 위원 말고요, 터널, 양곡·귀산·가포터널을 3개를 합치면?

○도로관리과장 이근수 그게 금액이 한 6억5천정도 됩니다.

김헌일 위원 말고요, 길이가 얼마나 되느냐 이 말입니다.

○도로관리과장 이근수 길이요? 터널 길이까지는 안 나와 있는데 전체 접속도로까지 다 합해서····

김헌일 위원 말고요, 그러면 본 위원이 이걸 질의를 하는 주 내용이 뭐냐하면 양곡·귀산·가포터널을 합해서 위탁운영비가 7억이고, 안민터널 위탁운영비가 4억5천이라고 하면 이걸 산술적으로 계산을 하면 안민터널의 길이를 1.8km로 잡는다면 이거는 약 3km정도의 길이가 나와야 된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그걸 제가 지금 물어보는 겁니다.

○도로관리과장 이근수 예, 그 연장이 터널이 2.7km입니다.

김헌일 위원 그러면 이 3개를 한꺼번에 묶어서 발주합니까?

○도로관리과장 이근수 예.

김헌일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그 다음 678페이지 거기 보면 한마대로 가로등 설치 공사, 그 다음에 병설주 설치 공사, 그 다음에 보행등 설치 공사 이렇게 나오는데 한마대로 가로등은 300만원 1주당, 그 다음에 병설주는 200만원, 그 다음에 보행등은 100만원 이렇게 각각 가격의 차등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어떻게 해서 이렇게 차등이 되는지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관리과장 이근수 이 가격 차이는 지금 보행등을 설치하는 부분, 기존 가로등에 보행등을 설치하는 부분이 있고 그 다음에 병설주 같으면 같은 가로등과 보행등을 같이 설치하는 경우가 있고 하나는 나름대로 가로등만 설치하는 경우가 있고 이래서 다소 차이가 있는 부분입니다.

김헌일 위원 그러면 여기에서 이 병설주를 일반 우리 가로등에 병설주를 설치하는 경우도 있습니까?

○도로관리과장 이근수 지금 대로변에 보도 폭이 넓다는 부분에 보행등을 그 부분에 만들어서 뗄려고 그렇게 합니다.

김헌일 위원 그러면 지금 한마대로에 설치하는 가로등하고 그 다음에 병설주하고 보행등하고 할 때 이게 노폭에 의해서 어디에는 300만원짜리 어디에는 200만원짜리 이렇게 정해져 있습니까?

○도로관리과장 이근수 폭이 넓은 부분은 조금 그렇게 하고 좁은 부분은 그렇게 하고 그걸 조정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김헌일 위원 그 다음에 684페이지 하천과입니다.

거기 보면 생태하천 유지관리 민간위탁 이랬는데 이게 지금 우리가 이미 조성된 생태하천을 민간위탁한다는 이런 내용 아닙니까?

○하천과장 이덕희 예, 하천과장 이덕희입니다.

예, 맞습니다.

김헌일 위원 그러면 어떤 부분에 대해서 민간위탁을 한다는 겁니까?

○하천과장 이덕희 그 부분에서는 기 저희들이 생태하천이 완료된 구간에 있어서 유지관리를 하는 위탁관리입니다.

유지관리의 주내용은 현재 거기 저희들이 수생식물이라든지 많은 작업을 해 놓은 부분을 유지관리를 하고 또 잡초를 제거하고 그런 부분에 현재 수생식물 심어놓은 부분이 활착이 되기 전까지 주로 관리를 하고, 그 다음에 거기 벽체에는 시설물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펌프장 가동이라든지 이런 유지관리를 하는데 주목적을 두고 있고, 그 다음에 작년까지 저희들이 다시 생태하천에 대해서 복원을 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수생태계에 대한 모니터링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부분 일괄적으로 해서 유지관리를 하는 게 되겠습니다.

김헌일 위원 지금 우리가 생태하천 만들어 놓은 게 폭우로 따진다면 시간당 몇 mm정도의 폭우까지 견딜 수 있습니까?

○하천과장 이덕희 시간 몇 mm보다는 저희들이 100년 빈도를 주로, 당초 저희들 계획은 한 50년빈도로 하천설계가 되어 있었는데 현재 하는 건 약 100년 빈도로 보고 있습니다.

김헌일 위원 그 다음에 689페이지 광려천 하도 준설공사가 있는데 이 용어 자체가 제가 좀 생소해서 먼저 용어를 설명해 주시고, 그 다음에 이게 앞에 내가 페이지는 조사를 안 해 놨는데 광려천 조성사업하고 어떤 관계가 있는지 차이점을 설명해 주십시오.

○하천과장 이덕희 예, 말씀 드리겠습니다.

광려천 하도 준설공사는 순수하게 현재의 기존 광려천에 하상을 저수호환을 정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호안공사가 위주가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국비와 시비 사업으로 해서 함안 경계에서 광려천까지 해서 지금 저희들이 2004년부터 해 오던 사업이었습니다.

해서 이 부분이 현재 광려천까지는 4.6km가 완료가 되었고, 내년도에 광려천교에서 3개 낙차보까지 약 0.9km를 하도 호안정비 공사를 할 계획입니다.

그 다음에 광려천 조성공사는 하천복원 정비사업은 이 사업을 하는 중에서 국토부에서 하천환경정비사업으로 승인을 받아서 기 완료된 구간에 있어서 저희들이 하천 폭이 넓기 때문에 이 하천폭 주변에다가 이런 산책로 여러 가지 친수시설을 일부 도입하는 사업을 승인을 받아서 하게 됩니다.

김헌일 위원 그러니까 지금 과장님 말씀은 하도 준설공사가 선행되고, 그 다음에 광려천 조성사업이 이루어진다는 이야기인데 이게 동시에 같이 이렇게 병행해서 한 구간에 하도 준설공사하고 그게 이루어지고 그 다음에 조성공사가 이루어지고 이런 식으로 해서 혹시나 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 그런 어떤 부분들은 없습니까?

○하천과장 이덕희 예, 맞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하도 준설공사는 이미 2004년도부터 해 오던 사업이었습니다.

해 오던 사업 중에서 그 사이에 국토부에서 하천환경정비사업 사업 대상지가 별도 또 신청을 해서 추가로 들어가다 보니까 같이 병행을 못하게 되었습니다.

물론 김헌일 위원님 말씀대로 같이 병행을 했으면 더 좋았을 텐데 이미 이 사업은 먼저 진행이 되어 왔었습니다.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헌일 위원 그 다음에 691페이지 지하수 수질오염 정화시설비가 예산에 반영되어 있는데 이게 어떤 정화시설이라는 이야기입니까?

○하천과장 이덕희 이 부분은 지금 저희들 시 관내에 창원 의창구 쪽에 보면 몽고식품 맞은 편에 보면 공단 지역에 오염물질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트리클로에틸렌이라는 TCE라는 금속세척제인데 이 물량이 이 부분에 오염제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저희들이 지하수를 퍼내서 그거는 퍼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걸 퍼내는 그런 정화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헌일 위원 지하수가 오염된다는 이런 이야기입니까?

○하천과장 이덕희 그러니까 땅 밑 지하수가 그 주변에 약 70여가구 조사를 했는데 한 70여 가구가 오염이 되어 있고 그 부분을 폐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폭기를 해서 물을 퍼내서 수질 밑에 바닥 오염을 정화시키는 그런 방법이 되겠습니다.

김헌일 위원 그 다음에 제가 이게 띄어쓰기가 잘 안 되어서 내가 읽는 게 맞는지 안 맞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지하수 관 측정 및 관측장비 설치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관 측정이 맞는지 관측정이 맞는지 이게 지금 내가 정확한 용어를 모르겠는데 과장님이 한번 설명을 해 주시고.

○하천과장 이덕희 이거는 관측정, 구멍을 파고 그 밑에 장비를 설치하는 그런 모터가 관측 장비가 되겠습니다.

모터인데 이 부분은 우리 경상남도 지하수관리계획 수립 지침에 보면 저희 3개 창원·마산·진해구에 약 193개소를 설치해서 지하수 전체적으로 관리를 하게끔 계획이 잡혀 있습니다.

현재 저희들이 설치되어 있는 것은 약 51개소가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 내년도에 한 15개소를 더 설치할 계획으로 잡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지하수 변동을 어떤 수질오염 변화를 계속 지켜보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헌일 위원 그런데 이게 지금 거기 보면 예산서에 보면 4,500만원 × 2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하천과장 이덕희 예.

김헌일 위원 그거는 어떤 종류입니까?

○하천과장 이덕희 2개소를 설치할 계획이라는 이야기 2개소를.

김헌일 위원 그런데 조금 전에 과장님은 15개소인가 이렇게···

○하천과장 이덕희 그 부분은 아까 말씀드린 거는 수질오염 정화시설 설치하는 것, 아까 물을 빼내는 부분이 2개소 하는 거고, 그 위에 부분에 보면 지하수 관측정 및 관측장비 설치가 1억5,000만원이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이 15개소로 말씀을 드린 겁니다.

김헌일 위원 그 다음에 지하수종합관리계획 수립을 하면 이게 어떤 용도로 쓰이게 됩니까?

○하천과장 이덕희 이 부분은 현재 지하수관리계획은 지하수법 6조에 의해서 지하수관리계획을 수립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창원지구는 기 수립을 해서 현재 경상남도에 승인 신청 중에 있고, 마산, 진해지구가 안 되어 있어서 이번에 수립을 하는데 전체적으로 지하수관리 총괄적인 개념 정리를 어떤 지하수 관리계획을 어떻게 목표치를 두어서 어떻게 관리해 나가겠다.

이런 부분들 총괄적으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는 그런 형태로 봐 주시면 되겠습니다.

김헌일 위원 그런데 여하튼 본 위원은 이 지하수 부분을 상업용으로 쓰는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시가 어떤 의지가 있어야 되지 않겠냐 하는 그런 생각이 좀 상당히 강합니다.

물론 생활용수로 쓰는 거야 당연히 우리가 그것까지 규제를 해서 할 수는 없지만 돈을 벌기 위한 수단으로 무차별적으로 지하수를 사용하고 거기에 대해서 정말로 이거는 내 것이 아니다라는 어떤 그런 개념처럼 지하수를 사용하는 남용하는 이런 어떤 부분에 대해서는 시가 의지가 있어야 된다는 그런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런 어떤 종합관리계획을 잘 수립해서 원 목적대로 맞게 시행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천과장 이덕희 알겠습니다.

김헌일 위원 예, 장시간 수고 많았습니다.

위원장님 제가 다른 동료위원들도 계시고 해서 1/3정도로 줄여서 질의를 했습니다.

혹시 다른 동료위원님들이 미진하다면 나머지 뒤에 제가 다시 질의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대 예, 존경하는 김헌일 위원님께서 사려 깊게 질의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다음은 전수명 위원께서 질의 하시겠습니다.

전수명 위원 예, 국장님 이하 과장님, 계장님 참 노고가 많습니다.

662페이지 봐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건설과입니다.

거기 보시면 제일 위에 보시면 교육단지 폴리텍대학 일원 도로 개설 거기 나와 있는데 본 위원이 볼 때 이게 지금 예산이 총 사업비 19억이 든다고 했는데 지금 11억을 올려놨는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이거는 박완수 시장님 방침사업으로 하는 것 아닙니까? 이거.

○도로건설과장 이순하 도로건설과장 이순하입니다.

이 부분은 교육단지 내에 초·중·고·대· 연수원까지 해서 굉장히 학교가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교육단지 기관장협의체가 구성이 되어 있고, 이 부분이 학생들의 출퇴근은 물론이고 인근 창원대로가 막히면 중앙동 방면으로 가는 차량이 굉장히 많이 이용을 하는데····

전수명 위원 그런데요, 과장님 이거 이 사업을 할려면 충분하게 검토도 해야 되고 그렇게 해야 되는데 검토는 하셨습니까?

○도로건설과장 이순하 예, 이게 당초 작년 예산부터 반영이 되어서 설계가 완료 단계에 되어 있습니다.

전수명 위원 여기는 그러면 도비는 하나도 안 들어옵니까?

○도로건설과장 이순하 도비가 없고 순수한 시도가 되겠습니다, 시비입니다.

전수명 위원 폴리텍대학 같은 경우는 우리 경상남도에도 일원 아닙니까?

꼭 우리 창원시 시비를 해서 11억을 들여서 꼭 이걸 해야 될 목적이 있습니까?

○도로건설과장 이순하 사실상 이 부분은 폴리텍대학으로 들어가는 부분이 아니고 폴리텍대학 옆으로 해서 공원 부분을 우회하는 도로가 되겠습니다.

전수명 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게 보니까 결론은 우리 과장님이 하고자 하는 사업도 아닌 것 같고, 내가 볼 때는 시장님이 하고자 하는 사업 같은데 예산을 이렇게 19억을 요구해서 11억이 올라와 있고, 19억이 확보가 되어야 공사가 보상비하고···

○도로건설과장 이순하 예, 그 부분이 현재 편도1차선이기 때문에 좌회전, 직진, 우회전 차가 동시에 한차선에 대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정체가 심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런 도로 개량적인 차원에서 접근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전수명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646페이지 재난과장님인데 과장님 주부민방위기동대 안 있습니까?

○재난안전과장 한홍준 예, 재난안전과장 한홍준입니다.

전수명 위원 이게 언제 창설된 겁니까?

○재난안전과장 한홍준 2008년도에 창설 되었습니다.

전수명 위원 그런데요, 우리 주부민방위기동대하고 저기 보면 635페이지 한번 봐 주십시오. 거기가 방재단이지요? 635페이지.

○재난안전과장 한홍준 예, 자율방재단입니다.

전수명 위원 여기 보면 표기가요 시민안전봉사단 되어 있거든요.

○재난안전과장 한홍준 예.

전수명 위원 이거 표기 잘못된 거지요? 시민안전봉사대가 없어졌거든요.

○재난안전과장 한홍준 옛날에 용어를 썼는데, 예, 그렇습니다.

전수명 위원 이런 걸 수정을 잘 하셔야지요, 재난방재단입니다.

○재난안전과장 한홍준 예,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수명 위원 여기 한번 보십시오.

사실상 재난방재단은 참석자 급식비하고 간식비하고 돈이 이것 밖에 안 되는데 민방위기동대는 주부민방위기동대는 2,300만원, 4,200만원.

○재난안전과장 한홍준 예, 맞습니다.

전수명 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요 주부민방위기동대는 별로 하는 일이 없습니다.

그런데 왜 이 재난방재단에 이 분들은 정말 지역을 위해서 고생을 하시는데 여기는 쬐끔 잡아놓고 주부민방위기동대는 엄청 많이 올려놓고, 과장님 다음에 하실 때 재난방재단에 많이 좀 하세요.

이 분들은 정말 내가 전에도 수차례 이야기를 했지만 이 분들 공직에 있다가 나와서 자기 전문분야 기술, 전기 이런 것 소유자들이 단체가 모임을 해서 지역을 위해서 재난 났을 때 스스로 몸을 던지고 일을 하는 분들인데 이런 분들한테 조금 해 놓고 주부민방위기동대 이거는 엄청 많이 해 놓고 앞으로 조직개편이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과장님 이거 신경 좀 써 주세요.

○재난안전과장 한홍준 예, 앞으로 활동 상황을 저희들이 좀 분석해서 예산 편성 시에 고려해서 전수면 의원님 말씀을 참고해서 반영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전수명 위원 예,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종대 존경하는 우리 전수명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 주셨네요.

시민의 복지증진을 위해서 불철주야 고생하시는 공무원 여러분들을 위해서 다과를 좀 준비 했습니다.

정상호 계장님께서 좀 고생을 해 주시면 자연스럽게 좀 드시게 하시고 위원님들께서도 앞에 다과를 좀 배가 불러야 마음이 느긋해지고 저런 사고도 생기게 됩니다.

잠깐 5분정도 정회 하겠습니다.

(15시02분 회의중지)

(15시10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종대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건설국 소관에 5개 부서에 대한 질의를 계속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종식 위원님께서 질의 하시겠습니다.

김종식 위원 고맙습니다.

김종식입니다.

이번 창원시 한 2조2천억 중에 사업하는 부서로서 제일 감소가 많이 된 부분이 아마 우리 건설국인 것 같습니다.

예산이 많이 감소된 데 대해서 예산에 대해서 안타깝지만 몇 말씀 올리겠습니다.

건설산림과 보면 607페이지 관정 개발 해 놓은 부분 있는데 관정 개발 하나 하는데 3천만원 정도 들어가지요?

○건설산림과장 전상종 예, 건설산림과장 전상종입니다.

예, 저희들이 동읍 용신마을 관정 개발 외 5건이 되겠습니다. 6개소가 되겠습니다.

김종식 위원 그래서 관정을 파서 만약에 물이 안 나오면 어떻게 합니까?

○건설산림과장 전상종 저희들이 지하수를 계약할 때 지하수를 개발할 때는 조건부로 그 조건이 법률에 맞지 않더라도 조건부를 하는 경우도 있고, 이 부분 하여튼 저희들이 그런 쪽으로 개발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식 위원 관정을 하고 나서 마무리 부분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제가 이 부분에 있어서 마무리 부분을 좀 신경 써 주십사 하는 의미에서 제가 질문을 드린 거니까 신경을 써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건설산림과장 전상종 예, 잘 알겠습니다.

김종식 위원 그 다음에 610페이지 보시면 맨 위에 마산 문신미술관 진입로 확포장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건설산림과장 전상종 예.

김종식 위원 여기 시비가 하나도 안 들어가 있거든요.

○건설산림과장 전상종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도재정건의사업으로 도에서 이 부분을 사실 이 내역은 없습니다마는 내역 상에 위원님별로 이 부분을 사실 동에서 조사를 해서 전부 우리한테 내려와서 저희들이 역으로 신청한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김종식 위원 그렇지요?

○건설산림과장 전상종 예.

김종식 위원 그런데 그게 문제가 되는 부분이 이 부분은 올해 9월달에 행정사무감사할 때 환경문화위원회에서 행정사무감사에 지적된 부분입니다.

문신미술관 하는데 업무 체계가 얼마나 부족한 부분인지 제가 설명을 지금 직접적으로 나타내는 부분들이 업무보고 때 환경문화위원회에서 문화시설과에다가 이 부분이 꼭 도로를 내야 된다고 행정사무감사에 지적된 부분인데도 시비가 안 나와서 제가 그래서 도의원한테 부탁해서 제가 이거 예산을 잡아놓은 부분입니다.

○건설산림과장 전상종 예, 이 부분은 도시계획도로 폭이 좁아서 도시계획도로를 결정을 해서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필요한 사업비입니다.

김종식 위원 그렇죠?

그런데 제가 왜 이 말씀을 다시한번 드리냐 하면 각 위원회에서 행정사무감사 하러 다닐 때 지적된 부분이 관철이 되어야 되는데 전혀 관철이 안 되어 있는 부분이 있어서 제가 드리는 말씀이니까 어느 지역이든지 행정사무감사할 때 지적된 부분은 좀 참고하셔서 예산 편성하실 때 좀 신경을 써 주십사 하는 의미에서 드리는 말씀이니까 좀 참고로 해 주십시오.

○건설산림과장 전상종 예, 잘 알겠습니다.

김종식 위원 그리고 재난안전과에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 방재단원 부분이 창원 통합시에 전부 몇 분이나 있습니까?

○재난안전과장 한홍준 한번 더 말씀을 부탁 드립니다.

김종식 위원 아까 재난방재단 육백 몇 페이지고···

○위원장 김종대 635페이지부터 656페이지까지 재난방재과 소관에 내용입니다.

김종식 위원 지금 2008년도 생긴 그 단체이름이 뭐라 했습니까? 아까.

○재난안전과장 한홍준 지역자율방재단입니다.

아, 주부민방위대요.

김종식 위원 주부민방위대라는 부분이 지금 통합 5개 구청 중에 그 단체가 있는 데가 몇 군데나 됩니까?

○재난안전과장 한홍준 현재는 구성을 다 하고 있습니다.

김종식 위원 이해가 안 가는데요.

○재난안전과장 한홍준 아닙니다.

우리가 통합되기 전에 마산에도 주부민방위대가 있었고 읍·면·동별로 다 있습니다.

김종식 위원 제가 왜 이런 말씀드리냐 하면 지금 우리 재난이라는 부분이 태풍이나 또는 폭우 이런 부분들 뿐만 아니고 지금 우리가 좀 거시적으로 나가는지 모르겠는데 우리가 연평도나 천안함 같이 이런 또 다른 사태가 생길 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이 합리적으로 좀 잘 될 수 있도록 예산 편성하실 때 많이 좀 아까 전수명 위원님도 말씀하셨듯이 예산에 좀 많이 편성되어서 이런 부분들이 부분적으로 많은 민원들이나 우리시에서 행정할 때 좀 원활히 될 수 있도록 재난안전과에서 신경을 좀 많이 써 주십사 하는 의미에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재난안전과장 한홍준 예, 잘 알겠습니다.

김종식 위원 그리고 659페이지 부탁 드리겠습니다.

맨 밑에 도청 뒤 사림도로 개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도로는 신설 도로지요?

○도로건설과장 이순하 도로건설과장 순하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김종식 위원 그리고 여기 한번 보시고, 662페이지 한번 봐 주시겠습니까?

맨 밑에 보면 완월동 경남데파트하고 완월초교간 도로 개설이 있거든요.

○도로건설과장 이순하 예.

김종식 위원 이게 도로가 2010년부터 해서 2014년에 마치는 줄 아시지요?

○도로건설과장 이순하 예.

김종식 위원 공사 금액이 160억정도 되는 것 아시지요?

○도로건설과장 이순하 예, 많이 소요가 됩니다.

김종식 위원 그렇지요? 그런데 2010년도에는 7억 했지요?

○도로건설과장 이순하 예, 그렇습니다.

김종식 위원 2011년에 예산 얼마입니까?

○도로건설과장 이순하 1억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종식 위원 계속사업 되는 부분들이 160억중에 1억 올리고, 갑자기 시청 뒤쪽에는 올리자마자 보상비하고 토지매입비 시설비까지 다 확보하는 이런 것하고 제가 이해가 잘 안 되는데 어떤 근거로 해서 이런 일이 생기는 겁니까?

○도로건설과장 이순하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림도로 개설 공사 부분은 도청 뒤에서 지금 KTX역사가 들어선 창원중앙역에서 현재 유일한 진입도로가 도 경찰서하고 도의회 사이를 다니는 그 길 밖에 없습니다.

원래 3-18호선은 도청, 경찰청 뒤로 해서 공원 쪽으로 해서 창원대학 정문 쪽으로 돌아가는 그 길이 옛날부터 계획이 되어 있었고, 그 다음에 그 토지 편입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창원대학에서 우리시에 기부채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창원중앙역이 연말에 개통이 되면 본래 창원 역세권에 새로운 도로를 개설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마는 그 부분이 미진하고 당초 계획된 부분에 도로를 빨리 개통해야 되기 때문에 신규사업으로써 32억 중에서 25억정도가 이번에 반영 되었습니다.

김종식 위원 그렇지요?

○도로건설과장 이순하 예.

김종식 위원 32억중에 25억 반영되고 160억중에 1억 반영되고 1억 반영된 이유는 어떤 이유에서 1억 반영 했습니까?

○도로건설과장 이순하 저희들이 많은 금액을 데파트에서 완월초등학교까지는 도로에 시설비보다는 많은 보상비가 드는 지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많은 예산을 요구를 했는데 전액 삭감 편성이 된 것을 알고 지금 완월초등학교 부분에 스쿨존 부분은 마무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마무리 사업비라도 지원을 해 주어야 된다고 그것도 억지로 해서 좀 들어간 겁니다.

많은 예산을 확보하지 못해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김종식 위원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이 1억 그 부분은 스쿨존 마무리 하는데 쓰고 나면 결국 내년에는 주민들은 길이 보상이 들어올 줄 알고 있는데 10원도 책정이 안 되었다는 이 소리 아닙니까?

○도로건설과장 이순하 예, 향후에 이 부분은 옛날부터 마산시 당시부터 숙원으로 해서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 예산 확보하는데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종식 위원 저희 지역이라서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요, 예산이라는 부분이 고른 분배가 되어야지 많은 지역민들이 좀 이해가 되지 않겠나 이래 생각해서 드리는 말씀이니까 어쨌든 간에 추경예산이라도 많이 좀 확보하셔서 지역주민들이 안심할 수 있는 그런 행정을 잘 한다는 소리를 들을 수 있도록 우리 과장님께서 신경을 써서 예산을 좀 올려주면 고맙겠습니다.

○도로건설과장 이순하 예, 저희들도 노력하겠습니다마는 위원님도 많은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김종식 위원 예, 알겠습니다.

우리 도로관리과장님, 지금 금방 말씀 나왔으니까 예를 들게요.

우리 초등학교 앞에 보통 보면 도로를 지금 재포장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도로관리과장 이근수 예.

김종식 위원 도로 포장을 해 놓은 데 보면 감리가 잘못되었는지 몰라도 도로포장을 해 놓았는데도 좀 불편한 경우가 많습니다.

차 승차감이 많이 부족하다는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으니까 이왕 하실 때 공사를 하실 때 옆에서 감리를 좀 잘 하셔서 도로를 승차감이 좋은 그런 도로를 만들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도로관리 부분에 좀 신경을 써 주시고, 제가 저번에 설계 들어간 어시장 그 부분 어떻게 되는지 싶어서 여쭈어 보고 싶네요.

○도로관리과장 이근수 지금 그 설계 중에 있는데 조만간에 발주가 될 것 같습니다.

김종식 위원 예, 알겠습니다.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하천과장님.

○하천과장 이덕희 예, 하천과장 이덕희입니다.

김종식 위원 685페이지 보면 감리비가 저희들 잘 모르는데 감리비가 45억정도 올라와 있는데 4억5천입니까?

○하천과장 이덕희 4억5천입니다.

김종식 위원 그런데 지금 4억5천 같은 경우면 감리비가 너무 많이 책정된 것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하천과장 이덕희 예, 답변 올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창원천, 남천 부분에는 통합감리를 하고 있습니다.

통합감리를 하는데 사업기간이 약 4년정도 소요되어서 이 부분은 총 감리비는 약 16억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들 입찰을 해서 실비정액가산 방법에 의해서 순수 인건비로 계산을 해서 입찰을 본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통합감리에다가 기간이 길기 때문에 감리비가 이 정도 소요되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김종식 위원 그런데 저번에 우리 창원천에 갔을 때 감리가 몇 분인지 물어볼 때 세 분이라 하길래 제가 상식적으로 세 분의 감리비는 너무 비싸지 않겠느냐 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하천과장 이덕희 예.

김종식 위원 그리고 교방천 지금 되는 부분에 있어서 아케이드 부분이 철거가 곧 되지 않겠습니까?

○하천과장 이덕희 예, 지금 철거를 석면조사 끝나고 철거를 시작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김종식 위원 그럼 주차장 확보는 어느 정도 되었습니까?

○하천과장 이덕희 지금 내년도 예산을 가지고 일단 주차장 확보부터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김종식 위원 주차장 확보는 어느 정도 되었습니까?

○하천과장 이덕희 지금 내년도 예산을 가지고 일단 주차장 확보부터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김종식 위원 빨리 좀 진행될 수 있도록 부탁 드리겠습니다.

○하천과장 이덕희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대 예, 김종식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이성섭 위원님께서 질의 하시겠습니다.

이성섭 위원 예, 위원장님 고맙습니다.

이성섭 위원입니다. 이순하 도로건설과장님.

국도2호선 접속도로 개설 공사 보상비 아까 말씀하셨는데 그 보상비가 얼마 나갔습니까?

○도로건설과장 이순하 정확한 액수는 20여억원 중에서 지금 9억9천이 남아 있는 것으로 그렇게 파악하고 있습니다.

이성섭 위원 이십 몇 억요?

○도로관리과장 이근수 도로관리과장 이근수입니다.

그거 진해구에서 당초에 20억을 지급하고 잔액이 아마 남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성섭 위원 예, 본 위원이 알기로 한 30억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편입된 면적이 어느 정도 됩니까?

혹시 뒤에 계장님들 중에서 아시는 분 없어요?

○도로건설과장 이순하 죄송합니다.

그 부분은 저희들이 진해시 당시에 마무리 사업이 되어서 저희가 자료를 다시 파악해서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부탁 드립니다.

이성섭 위원 서면으로는 제출 안 해도 됩니다.

제가 내용을 훤히 알고 있기 때문에 하는 소리입니다.

지금 3.3㎡당 제가 부지를 STX 자회사인 포스텍이 국토해양부로부터 매입을 할 때 3.3㎡당 26만원 주고 샀습니다.

그런데 국·공유지 이런 어떤 부분 관련되어 있는 부분 매입을 하고 그리고 공익사업 목적을 가지고 도로를 개설하는데 회사에서 너무 지나친 요구를 하지 않았나 이렇게 보여지고 요.

그 너무 지나친 요구를 할 수밖에 없는 여건은 우리 건설국이나 건설과에서 앞으로는 꼭 이걸 챙겨야 되겠다, 기업한테 그냥 무상 귀속하라 하면 안 됩니다. 기업한테는.

물론 지금 있는 우리 국장님이나 과장님들이 하신 일은 아니지만 기업한테 내놔라 하면 안 됩니다.

기부채납 내지는 대체 부지하고 교환을 하든지 양해각서를 체결하든지 어쩌든지 어떤 방법을 취하더라도 이게 그 당시에 조기에 처리를 했으면 이런 코스트가 금액이 보상금액이 나가지 않는 그런 부분입니다.

한 몇 년동안 끌어버리니까 보상금액이 엄청나게 지급이 되고, 그거 고스란히 우리 창원시의 부담이 되고 이런 부분은 다른 유사한 일이 있더라도 이런 부분에는 민간기업에게 기부채납을 하라든지 이런 어떤 부분을 해서는 안 된다.

그리고 이 민간기업도 잘 아시다시피 자기들이 지구지정하고 이러면 국공유지 귀속을 많이 합니다. 그리고 기부채납을 또 하게끔 되어 있고요.

가져가는 것은 그냥 공짜로 가져갈려고 하고 자기들 부지가 들어 있어서 공익목적으로 도로를 낸다든지 이런 부분에는 엄청난 보상을 요구하고, 그래서 우리 건설국에도 앞으로 이런 유사한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기업은 기업의 자기들의 논리대로 삽니다.

우리도 명확한 잣대를 대서 조치해 줄 수 있도록 그렇게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도로건설과장 이순하 예, 이성섭 위원 말씀대로 이 부분은 지나간 일이지만 이걸 거울 삼아서 앞으로 일을 정확하게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성섭 위원 예, 과장님 고맙습니다.

이어서 장천동 도시계획도로 시설 관련해서 중로 1-36호선 거기 지금 예산이 2010년도까지 해서 좀 많은 금액이 올라와 있는데 거기 지금 보상은 추진하고 있습니까?

○도로건설과장 이순하 도로건설과장 이순하입니다.

그 부분은 장천동 부분은 보상이 98%정도 진행이 되었습니다.

올 연말 되면 아마 마무리 되지 싶습니다.

이성섭 위원 예, 그러면 도로 개설만 보상 끝나고 나면 도로 개설만 남았네요?

○도로건설과장 이순하 예, 그렇습니다.

이성섭 위원 그런데 내가 볼 때는 지금 그게 잘 아시다시피 도시계획도로 시설로 결정이 되어 있고 또 도시계획도로를 개설해야 되는 어떤 부분이 있는데 거기 지금 앞쪽에 있는 아파트하고 기존 주민들이 장천 주민들이 있는 그 용지하고를 볼 때 이게 밑에 아래쪽에 있는 주택지나 위쪽에 있는 주택지나 사장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이 도로로 인해서.

○도로건설과장 이순하 일부 분리는 되겠지요, 도로 때문에.

이성섭 위원 예, 구배적인 어떤 부분이 제가 위 본 도로에서 아래 도로를 내다봤을 경우에 약 12~3m정도의 구배가 있습니다.

그런 어떤 부분에 문제가 발생되지 않도록 주변 여건을 잘 감안해서 실시설계를 해서 사업 시행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도로건설과장 이순하 예.

이성섭 위원 다음은 행암마을 굴곡도로 구조개선 관련되어서 아마 실시설계 용역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이게 용역 비용하고 공사 비용하고 같이 포함된 거지요? 그렇지요?

그 책자가 없으면 이거 보면 됩니다, 주요사업조서 2011년 예산 편성하고 관련되어 있는···

○도로건설과장 이순하 예.

○위원장 김종대 몇 페이지입니까?

○도로건설과장 이순하 이번에 10억 요구가 되어 있습니다.

이성섭 위원 국비하고, 시비하고 해서 그렇지요?

○도로건설과장 이순하 예.

이성섭 위원 지금 한바다횟집에서 예비군관리대 있지요?

○도로건설과장 이순하 예.

이성섭 위원 관리대를 볼 것 같으면 예산이 반영이 안 되어서 90°이상의 굴곡도로가 많습니다.

○도로건설과장 이순하 예.

이성섭 위원 그런데 현재 개설하고자 하는 실시설계 내용을 내가 보지는 않았지만 개설하고자 하는 이 부분을 봐도 일부 이거 한바다횟집 앞쪽에서 보상을 해서 도로선형을 변경을 시킨다 해도 이게 어느 정도 완화곡선 내지는 구배가 확실하게 맞을 수 있는 어떤 곡선이 나와야 되고, 시계가 보일 수 있는 곡선이 나와야 되는데 관리대까지 종선으로 잘라서 그렇게 공사를 시행을 하지 않으면 또 시계가 90도 각을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90도에서 벗어날 수가 없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계속적으로 이것도 직선으로 오다가 양쪽에 다 직선으로 가다가 곡각 부분으로 코너를 틀게 되어 있는 어떤 부분입니다.

○도로건설과장 이순하 예, 그렇습니다.

이성섭 위원 이 부분도 이왕 사업비가 반영이 되어 있으니까 좀 명확하게 실시설계를 해서 설계 당시부터 예비군관리대 쪽으로 보고 그런 쪽으로 선형을 주면은 아마 저쪽 수치 쪽에서 행암으로 들어오는 쪽하고는 시계가 어느 정도 확보가 되어서 완화가 많이 개선되지 않겠나 이렇게 보여지니까 과장님께서 이 부분도 좀 잘 검토를 하셔서 이렇게 좀 시행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도로건설과장 이순하 예, 잘 알겠습니다.

이성섭 위원 질의 하나만 더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근수 과장님께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진해대로 중앙분리대 설치 공사, 다른 부분은 우리 동료위원들이 할 것이라고 보여지고 요, 그거 관련되어서 국도25호선 석동에서 안민터널하고 나오고 들어가고, 그 다음에 저쪽 구민회관 쪽하고 장천 쪽으로 나오고 들어가고 하는 이 지하차도 개설 부분에 재정사업을 가지고 하겠다는 어떤 그런 소리가 있는데 그 부분은 사업 계획이 없습니까?

○도로관리과장 이근수 지하차도 부분은 분리대가 없습니다, 교차로 부분 거기는.

이성섭 위원 예, 분리대가 없고, 나머지 지금 현재 옆에 우측 편에 확장하는 그 공사만 지금 진행되고 있는 거지요?

○도로관리과장 이근수 예, 맞습니다.

이성섭 위원 그럼 구청 일입니까?

○도로관리과장 이근수 아닙니다.

본청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성섭 위원 본청에서 하고 있습니까?

본 위원이 볼 때는 지금 거기 롯데마트하고 석동사거리 인접에 농협, 그 다음에 지금 시네마 짓다가 유치권행사 하고 있는 그 인근에는 차량이 상당히 많이 밀리고, 거기에서 거의 우리시까지 온다 해도 거기서 정체를 다하고 있는 어떤 사항인데 지금 도서 상에 보면 그 쪽 좌우에 하고, 그 다음에 농협 쪽으로 보고 분리대를 설치하겠다는 내용이 나와 있는데 이 부분은 제가 볼 때는 현재 여건에도 중앙선을 넘어서 지금 아파트 쪽으로 우림필유로 들어가고 하는 그런 사항인데 이 노선 폭이 실제적으로 엄청 좁아요.

지금 우리가 그게 말이 대로지 양쪽에 교행되는 어떤 부분은 중로정도 수준 밖에 안 된다고 저는 보여지거든요.

물론 거리가 대로냐 중로냐 하는 어떤 판단을 하지만, 이런 부분은 좀 지향을 했으면 안 좋겠나, 그리고 한번 이걸 철저한 어떤 검수가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도로관리과장 이근수 위원님께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우림아파트와 농협 간에 중앙분리대 사항은 진해경찰서에서 교통사고로 인해서 기 설치해 달라고 몇 번 건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 차선 관계는 지금 맨 바깥 차선이 농협 쪽에 차량이 주차함으로 인해서 그게 한 4m이상이 됩니다.

그래서 그 바깥 차선을 줄이면 그 부분은 충분한 공간은 확보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농협에 들어오는 차량이 자체가 대로변에 주차를 함으로 인해서 번잡성이 자꾸 있는 부분이지 차로의 폭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별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성섭 위원 그래서 지금 과장님께서는 사업이라는 것은 예산을 적재적소에 이런 걸 사용을 해서 예산의 효과를 배가시킬 수 있는 여러 가지 어떤 안을 가지고 있는 것이고, 지역주민들이나 의원들은 현재 현황을 과장님도 충분히 보셨지만 그 여건 상에 어느 정도에 어떤 중앙분리대, 가로형 중앙분리대가 들어섰을 경우보다 실제적으로 광선형 일부 분리대를 써서라도 그런 쪽에 교통흐름을 또 실제적으로 교통사고가 나는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좀 제어하는 것이 타당한 부분이 보여지는데 그런 부분도 이번에 사업만 하겠다는 그런 계산만 가지고 있지 말고 면밀히 검토해서 일부 빠질 구간은 빠지고, 또 꼭 필요해서 해야 될 어떤 구간은 하시든지 이런 어떤 안이 있어야 된다.

하겠다 해서 나중에 했던 것보다 못한 어떤 경우가 발생되면 사실 지역주민들한테 엄청난 예산 들이고 안 좋은 소리 듣는 부분이 있는데, 꼭 안 좋은 소리를 듣는다는 게 문제가 아니고 좀 합리적인 선에서 한번 그런 걸 생각해 봐라.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도로관리과장 이근수 예, 위원님 말씀은 잘 알겠습니다.

그거는 저희들이 나중에 하게 되면 차선이라든지 그 다음 중앙분리대 화단을 만들게 되면 화단 부분이 있을 거고, 철재를 해야 될 부분은 철재를 해야 될 것이고 그런데, 그런 부분은 사업을 시행할 단계에 가서 정확하게 분석해서 민원들에게 불편이 없도록 그렇게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이성섭 위원 사업은 단계에 가서 이렇게 하는 것보다 사업을 계획을 해 놨으면 계획 대비 사전에 미리 철두철미하게 준비를 해서 이런 안을 내서 진행하는 것이 그게 옳다고 보고, 일단은 한번 그런 부분도 본 위원이 하는 이야기에 대해서 본 위원만 하는 이야기가 아니고 거기에 지역구를 두고 있는 의원들이나 지역주민들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려하는 쪽에 소리가 있는 분들이 좀 다수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그 우려하는 부분이 많다고 해서 그런 소리 하는 게 아니고, 좀 명확한 어떤 판단과 기준을 가지고 그런 사업이 반영되는 것이 안 좋겠나 하는 그런 의견을 드리는 바입니다.

○도로관리과장 이근수 예, 알겠습니다.

이성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대 이성섭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석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요.

김석규 위원 예, 수고하십니다.

김석규 의원입니다.

먼저 간단한 것 하나 질의 하겠습니다.

도로관리과장님, 669페이지에 보면 도로시설관리 해서 표지판, 이정표 정비해서 3억씩 6억이 계상되어 있는데요, 이것 제작하는 업체가 많이 있어서 이렇게 하는 겁니까?

○도로관리과장 이근수 도로관리과장 이근수입니다.

도로표지판, 교차로이정표 이런 사항은 철물을 가지고 있는 업종이 하게 되어 있습니다.

김석규 위원 그러면 금액상 공개입찰 형태로 해서 합니까?

○도로관리과장 이근수 예, 입찰도 하고 수의계약도 하고 이러는데 금액이 큰 부분은 전부 회계 상에 관계되는 사항이니까 입찰을 봐야 되겠지요.

김석규 위원 이거 죄송하지만 이게 회계과에서 공개입찰을 할 것 아닙니까? 그지요?

○도로관리과장 이근수 예.

김석규 위원 관련 부서에 가서 자료 좀 한 4년간 입찰되었던 업체들 리스트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좀 오늘 우리 계수조정하니까요 한번 볼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아까 진해대로 중앙분리대 얘기하셨는데 저는 창원대로 관련해서 좀 질의 드리겠습니다.

일단 창원대로 사업이 총 사업비가 183억중에서 23억정도 올라온 것 같은데 이게 지금 올해 우리 통합되고 나서 국비 신청할 때 400억으로 국비 신청을 추진한 게 있지요?

○도로관리과장 이근수 당초 계획을 초안을 그렇게 했습니다.

김석규 위원 그러면 400억짜리 사업량을 가지고 했다가 국비 확보가 안 되니까 현재 183억으로 줄여서 이 사업을 추진할려고 하는 겁니까?

○도로관리과장 이근수 그 안에 시설을 전면적인 도로정비 노면에 대한 정비하고 자전거도로 정비하고 보도 정비하고 다 포함한 부분이고, 이 부분은 순수하게 중앙분리대만 이번에 하는 것으로 해서 그렇게 183억이 된 겁니다.

김석규 위원 그러면 노면이나 자전거도로는 다 빼고 순수하게 중앙대로만 하면 183억이다 이 말씀이시죠?

○도로관리과장 이근수 예.

김석규 위원 과거에 2008년도에 중앙에 국비 지원사업 해서 주한미군공여지 관련한 법에 의해서 중앙투융자심사 받아서 그 법에서 통과되면 진행하라는 조건부로 승인받은 게 있었지요?

○도로관리과장 이근수 예, 2008년도 5월달에 국비 지원을 받기 위해서 주한미군공여구역 발전계획에 반영을 요청한 적이 있습니다.

김석규 위원 예, 그 때하고 그 사업하고 지금 올해 400억 한 사업하고 사업양은 사업비를 보면 비슷하고 그렇지요?

○도로관리과장 이근수 예.

김석규 위원 그래서 이번에는 별도로 했는데 그러면 기존에 투융자심사를 받았던 물론 그것도 주한미군 관련한 그 법에 의해서 숙원사업 해결 부분으로 받지 못했기 때문에 별도의 사업이 되었는데 183억 같으면 이거 도 투융자심사 안 받아도 됩니까?

○도로관리과장 이근수 이건 시 예산으로 할 때는 시투융자심사 별도 심의 대상입니다.

김석규 위원 아니, 자체예산은 자체에서···

○도로관리과장 이근수 자체 예산은 자체에서 심의를 합니다.

김석규 위원 별도로 해야 됩니까?

○도로관리과장 이근수 예.

김석규 위원 심의 했습니까?

○도로관리과장 이근수 이 부분은 변경 심의를 아직 안 받았습니다.

김석규 위원 그러니까 투융심사 안 받았고 그렇지요?

○도로관리과장 이근수 예.

김석규 위원 중기지방재정계획에도 반영이 안 된 것 같은데 맞지요?

○도로관리과장 이근수 예, 이번 추경에 만약에 하게 되면 행정절차는 다 이행을 해야 되겠지요.

김석규 위원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이게 충분히 검토하고 준비해서 사업이 진행된 부분들이 맞는가 하는 의구심이 드는 거고요.

또 하나는 여기 보니까 조서에 보면 방침결정, 지시, 방침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주신 사업조서에는 그렇지요?

지시에 의한 방침이다 이렇게 해서 이 사업을 진행한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이 지시는 시장님 지시일 거고, 그지요?

○도로관리과장 이근수 이 사항은 2008년도 5월달부터 국비 지원을 받기 위해서 국가계획에 반영시키기 위해서 계속 노력해 온 사항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금액에 있어서는 최소한의 부분에 대해서 계속 추진을 하고자 하기 때문에 그런 사항이지, 이런 사항 가지고 지금 당장 일시적인 사업은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김석규 위원 아니요, 이 사업이 국비 지원 사업으로 추진하다가 무산되고 난 이후에 사업비를 깎아서 별도의 사업으로 진행한다고 얘기하셨고, 거기에 대한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잡고 검토해서 가능한지를 해야 되고, 또 제가 자료를 보니까 중앙투융심사 받을 때 2008년도에 그 때부터 추진을 하셨겠지요, 국비로.

거기 보면 올린 자료에 보면 심사자료에 지방재원이 확보가 어렵다, 이런 걸 자체적으로 심사자료에 넣어놨더라고요.

지방재정이 현재 통합되고 난 이후에 구 창원시에 비해서 재원 능력이 더 늘어난 것도 아니고, 자립도나.

그리고 대형사업이고, 결국은 자전거도로도 또 할 것 아닙니까? 그지요? 안 하실 겁니까?

○도로관리과장 이근수 그거는 현재 도로의 형태를 보면 자전거도로 폭이 4m입니다.

양쪽으로 4m 되어 있기 때문에 그걸 한쪽 양방향을 해도 된다는 그런 판단이 섰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하는 것이지 자전거도로는 안 하겠다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자전거도로도 존치는 합니다.

김석규 위원 아니, 그러니까 결국 국비로 추진하다가 400억짜리가 국비로 자전거도로, 노면 보수, 그 다음에 중앙분리대 하면 400억인데 이번에 국비로 그걸 추진하다가 안 되니까 중앙분리대만 183억 하는데요.

이거하고 나면은 점차적으로 자전거도로는 자전거도로대로 추진하고 노면도 정비할 것 있으면 정비해야 되니까 결국 400억짜리를 창원시가 시비로 자체적으로 다 하는 것 아닙니까? 그지요?

그러면 2008년도에 얘기하신 게 심사자료에 얘기하신 게 국비 신청을 해서 이걸 할 수밖에 없다는 이유가 지방자치단체의 자체 재원으로서는 불가하기 때문에 꼭 해서 해 달라는 요청이 있었고, 그걸 직접 서류에 ‘사업 추진에 따른 문제점 및 대책에 지방재정여건상 예산 확보의 어려움으로 사업 추진이 애로다.’ 이렇게 명시를 해 놨거든요.

그러면 2년이 흐른 지금 현재 재정 사정이 나아진 것도 아니고 이게 형식적으로 보면 사업이 줄어든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 자전거도로는 자전거도로 이후에 진행하고 노면도 한다면 400억짜리를 다 하는 것이고 결과적으로요.

그러면 그것에 대해서 국비 지원 없이 시비로 다 하겠다는 얘기로 정리가 되는 것 같다는 이런 말씀입니다. 아닙니까?

○도로관리과장 이근수 그거는 업무보고 시에도 말씀을 드렸듯이 어차피 큰 금액이 되니까 시 재원의 한계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차피 타 방향으로 다방면으로 지원을 요청해서 부분적으로 받겠다는 사항을 말씀을 드리면서요.

이 사항이 지금 2008년도 5월달 이후로 이 부분에 대한 관계기관에서도 수시로 여기 교통사고 발생 부분이 수시로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전체적인 그런 사항을 종합적으로 계속 흘러나온 사항이기 때문에 이걸 완전하게 정비를 하자는 차원에서 중앙분리대를 계획하는 것이지, 이 사항이 어차피 돈이 없다고 지금 당장 안 하게 되면 이건 영원히 못하게 되는 부분이고, 어차피 지금이라도 시작하게 되면 국고 지원을 대상사업은 아니지만 어떠한 재정건의 사항을 건의를 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지 않겠나 그래 생각합니다, 저희들은.

김석규 위원 아니, 2008년도부터 국비를 확보하기 위해서 노력했는데 안 되니까 자체 시비로 하고요, 그리고 자꾸 교통사고 문제 저감 이야기하는데요.

교통정비중기계획 짜지요? 창원시에 교통정비중기계획을 법적으로 수립하게 되어 있는데 거기 보면은 위험한 도로 개선이라든지 전체적인 부분을 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이 창원대로 중앙분리대가 나와 있습니까?

제가 얼핏 보니까 지금 제가 자료 충분히 확보를 하지 못하고 와서 죄송한데요, 명곡로 이 일대에 사고위험이 많고 이런 부분들 때문에 거기 정비하라는 건 있는데 창원대로 분리형으로 중앙분리대를 만들어서 사고예방을 해야 된다는 내용은 없거든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도로의 위험성에 대한 얘기와 적정성을 과장님이 자꾸 얘기하시는데 그거는 중기계획에도 나와 있지 않는 내용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중기계획에 나와 있는 것도 다 정비를 못하고 있어요.

못하고 있는데, 왜 갑자기 400억짜리를 추진하다가 안 되니까 시비로 추진해서 중앙분리대를 하느냐 이런 것에 대한 의구심이 생긴다는 겁니다.

○도로관리과장 이근수 말씀하실 때 국비 지원 관계를 이야기하시는데 주한미군공여구역에 이 중앙분리대를 하는 대상 사업을 가지고 국고지원사업이라고 확정을 짓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이게 우리가 2008년도 5월달에 한 것은 그 예산 어차피 시 재정이 없으니까 이 부분에다 좀 끼워넣어서 좀 받자는 그런 차원에서 이걸 한 것이지, 그 대상사업이 이게 중앙분리대는 공여구역 지원사업이다 이렇게 지정된 사항은 없습니다.

그리고 교통계획 관계 말씀하시는데 중앙분리대라든지 이런 사항에 대해서는 교통계획에 나오는 사항이 아니고, 지금 차선 관계는 조정을 하지 않습니다.

차선은 어차피 그 현행 차선을 그대로 유지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교통 소통에 관계되는 사항은 저희들이 여기서는 별 문제가 없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석규 위원 그런 관련한 부분에 대해서 지적하고 있는 계획이 있는데 그 계획서에 의해서 추진하는 부분도 재원이 딸려서 못하는데 400억짜리를 이렇게 계속 똑같은 얘기라서 이 정도 제가 말씀드리고요.

제가 보기에 이게 지금 또 하나 말씀드리면은 지금 통합 이후에 재원이 없어서 부족해서 우리 건설국도 많이 삭감이 되었고, 또 다른 부서에도 보면 불이익배제를 하겠다는 원칙이 있었는데 사실 기존에 시에서 받던 특히 사회복지 관련한 예산은 줄어드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재원이 없어서 곳곳에서 충분히 시민들의 어떤 의견을 반영한 예산 정책을 수립 못한다는 게 일반적인 이야기인데 지금 갑작스럽게, 그리고 올해 투입하고 내년에 투입하고 연차적으로 투입해서 내년 정도까지 안 그러면 그 정도 되지요? 사업양은.

그렇게 해서 내년 정도 해서 사실은 183억을 다 하겠다.

내년에는 우리 시장님 얘기한 것처럼 자건거도로 확보해야 되니까 그 창원대로 구간에 자건전거도로 확보할 거고, 그 부분들에서 결국은 원래 올렸던 국비를 60%이상을 따 내고 시비를 반영하고자 했던 원래 계획은 무산되고 결국은 창원 시비로 다 하는 거다, 그래서 재원이 없는 상황에서 무리하게 추진하는 거다, 그래서 시급성이 없는 사업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아까 적정성 얘기도 말씀드렸는데 이게 교통사고가 여러 곳에 많이 나지요? 지금 현재.

그런데 이게 유독 가장 시급하게 그리고 적절하게 현재 필요한 곳인가? 이 재원을 들여서 하는 부분들도 마찬가지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마지막 의견 주시고요, 제 질의는 특별히 없어서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도로관리과장 이근수 예,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로 관리하는 차원에서 제가 우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도로라는 것은 4차선 이상이 될 때는 이게 09년도부터는 도로법이 개정되어서 중앙분리대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설된 도로에는 중앙분리대가 같이 들어 섭니다.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2008년도에 하고 난 다음부터 지방경찰청이나 창원 중부경찰서에서 저희들한테 몇 번 협조공문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대로 부분에 대한 교통사고 사항도 저희들이 조사를 해 봤습니다. 경찰서에서 자료를 받아서 조사를 해 보니까 이 부분에 대한 것이 많은 사고는 아니지만 사망사고도 있고 중상도 있고 여러 가지 있지만 접촉사고를 비롯해서 연 한 200건씩 발생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전체적으로 계획을 해서 부분적으로 점차적으로 하겠다는 것이지 지금 당장 위원님께 저희들이 계획은 그렇게 세워놔도 당장 100억을 투자하겠다는 그런 차원이 아니고 일단 금회 이 예산을 확보하게 되면 그걸 빌미로 해서 다방면으로 우리가 예산 확보하는데 도움이 안 되겠느냐 하는 사항을 우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석규 위원 참고로요 그 주변 주민들이나 창원시민들에게 이 얘기를 많이 물어봤어요. 어떻게 생각하는지?

거의 대부분이 하시는 이야기가 “창원시 돈 많네!” 이 야이기입니다.

그리고 현재도 여러 가지 도시철도가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연차적으로 점차적으로 진행한다 하더라도요 이게 도시철도 건설사업하고 맞물리면 아침 정체 상황이 더 심각해질 것은 뻔한 것이고 여러모로 검토해 봤을 때 충분히 그리고 많은 어떤 검토를 거친 후에 제 생각입니다, 거친 후에 이게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하면 국비를 어떻게 확보할 건지 다시한번 검토해서 여러 가지 사안을 고려해서 추진했으면 하는 게 제 생각입니다.

국장님 얘기 하시죠.

○위원장 김종대 건설국장님 조금 언급을 좀 해 주시죠.

○건설국장 김종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사실 위원님 말씀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국비를 많이 확보하라는 그런 부분은 상당히 저희들도 바라는 바였고, 이 때까지 사실 아까 우리 과장께서 답변드린 대로 2008년도부터 국비를 확보하기 위해서 상당히 노력했습니다.

사실 국비를 아무 목적없이 아무 어떤 근거없이 지원해 주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2007년도 정도에 주한미군공여구역사업이 국가에서 발표를 했습니다.

거기에 반영시켜 볼려고 저희들이 계획을 짜서 그렇게 신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2008년도 5월달에 중앙심사가 있었는데 거기서 사실상 대상에서 제외되었습니다. 왜냐 하면 기존 도로 정비는 대상이 안 된다, 신설 밖에 안 된다는 그런 기준에 의해서 제외 되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업비가 소요되기 때문에 사실상 이 때까지 시비로 추진할려고 하다가 이 때까지 좀 지연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앞으로 그런 부분 국비가 안 된다 하니까 도비라든지 하여튼 다방면으로 저희들은 노력할 것을 약속드리고, 일단은 시비로 먼저 추진해야 되겠다는 걸 부탁을 드립니다.

뭐냐하면 사실은 아까 도시철도 이야기하셨는데 도시철도는 대로가 아니고 기존 반송로라든지 토월로 이쪽 기존 배후 주거지역 중심으로 나도록 노선 구상을 하고, 그렇게 계획을 하기 때문에 이거하고는 중복이 안 된다는 걸 말씀을 드리고, 다음에 사실 일반 시민들은 이 도로 중앙분리대의 기능에 대해서 잘 모릅니다.

그리고 또 사고가 얼마만큼 자주 나고 또 얼마나 위험한 도로인지 사실 저희들도, 앉아 계시는 위원님들도 잘 모르실 겁니다.

그러나 경찰청에 자료들을 보면 참 심각하고 시급하다 이런 걸 느낄 수가 있습니다.

뭐냐하면 2008년도부터 10년까지 3년동안에 564명이라는 사망자와 중상자, 경상자, 부상신고 등 이런 중부서 관할만 중부서 관할이 한 6km정도 됩니다, 용원지하차도에서 성주광장까지.

여기 보면 사망이 7명이고 중상이 239명, 경상 204명, 부상신고 114명 해서 564명이 피해를 입었습니다. 인명 피해를 입었습니다. 서부경찰서까지 합하면 이보다 훨씬 많다고 봅니다.

그럴 때 이 사업의 중요성, 위험성, 시급성은 사실상 좀 인정을 해 주셔야 될 것 같고, 다음에 업무관장 교통질서라든지서 사고 부분에 대한 업무관장 기관이 경찰인데 지방경찰청하고 중부, 서부서에서 사실 교통사고가 많이 나기 때문에 분리대를 설치해 달라는 그런 공문이 2007년도부터 계속 오고 있습니다.

심지어 지방경찰청에서는 뭐라 하느냐 하면 공문 내용 상에 교통사고 빈발로 인적, 물적 피해가 너무 심각한 수준이다, 이런 표현까지 해 가면서 8차선도로에 아직까지도 중앙분리대를 설치 안 한 부분에 대해서 대형사고가 너무 노출이 되어서 안타까운 심정이다.

시와 시의회에 공문까지 보내고 하는 그런 실정이었습니다.

그런 입장에서 볼 때는 예사로 생각하지 말아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들고, 다음에 또 책임소재 부분도 실제 문제가 됩니다.

사고 당한 자나 피해자가 경찰청에 요구가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시가 그걸 이행을 안 했다 하면 손배책임 관계라든지 이런 부분도 실제 우려가 됩니다.

일단 저희들은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번에 예산만 통과시켜 주면은 아까 말씀드린대로 도비라든지 이런 데 지원받는 데 있어서 우리 시비하고 보태서 추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할 것을 약속드리고 행정절차는 이제 통합이 되었기 때문에 내년 상반기에 투융자라든지 이런 걸 다 거치고 절차를 다 거쳐서 사업을 추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꼭 좀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중요한 사업이기 때문에 추진될 수 있도록 그렇게 관용을 베풀어 주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대 도로관리과장님, 지금 국장님께서 설명을 잘해 주셨습니다마는 김석규 의원님 주장에 타당성과 일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개별적으로 만나서 충분히 이 업무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고 충분히 소명이 안 되면 저도 이해가 잘 안 되거든요.

소명을 충분히 하시면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아까 질의 중에서 회계 업무에 관한 자료 요청했지 않습니까? 그거를 가능한 한 빠른 시간 내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인가 하면 이 업무가 끝나면 바로 계수조정을 할려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예, 손태화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손태화 위원 국장님 답변하신 거에 대해서 보충질의입니다.

좀 전에 교통관계 통계를 말씀을 하셨는데 그 통계가 교차로에서 한 건지 중앙분리대가 없어서 교통사고가 난 건지 그 자료가 중요하다고 보는데 그 정리된 것이 있습니까?

○건설국장 김종술 그 부분은 창원대로에 대해서 저희들이 중부서에 요구를 하니까 그런 사고목록을 줍디다.

그걸 토대로 해서 말씀드린 것인데···

손태화 위원 그러니까 사고목록을 주는데 대부분이 보면 교차로에서 일어난 거지 중앙분리대가 없어서 중앙분리대를 넘어서 이렇게 사고가 나거나 하는 부분은 거기에 굉장히 미미한, 없다고는 보지 않는데 대부분 보면 교차로에서···

제가 보면 용원교차로 부분이나 이런 데는 항시 다발로 일어나거든요, 그것도 다 대로에서 일어난 것으로 정리가 되기 때문에 제가 이런 말씀드리는데 이 부분은 그 자료들 정말 교차로가 아닌 중앙분리대에서 차량들이 넘나들거나 아니면 일반 행인들이 도로를 무단횡단하면서 일어난 사고들이 집계가 정확하게 나와 있을 거거든요.

그 자료를 봐야 지금 말씀하신 사고는 560여 명이라는 인명사고가 있었다고는 하지만 진정으로 분리대가 없어서 일어난 사고인지 교차로에서 일어난 건지 그거를 좀 봐야 될 것이고, 그 다음에 한 가지지 또 뭐냐하면 대로가 이렇게 보면 사고가 날 수 있는 내용들이 뭐냐하면 가속 부분입니다.

주로 보면 밤 같은 때 가속 부분인데 차라리 그게 교통에 대한 진정한 분석을 해서 대로에는 카메라라든가 이런 속도제한 장치를 해서 속도를 전체적으로 카메라가 몇 군데만 설치가 되면 속도를 줄이면 사고는 차량끼리 대형사고가 일어나지 않으면 큰 인명사고는 없으니까 그런 부분들을 해서 시설을 하는 것도 맞다고 보고, 또 특히나 창원대로나 우리 시청 앞에 광장 같은 경우에는 상징성도 있고 이러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까지 이런 도로 관리에 있어서 중앙분리대를 안 하고 있는 이런 사항들도 있기 때문에 그와 잘 조화된 내용들이 될 때 이런 사업들이 되지 않겠는가 하는 부분을 추가질의를 하면서요, 그 자료들을 한번 분석을 경찰서에서 그걸 정확하게 교차로인지 안 그러면 무단횡단이라든가 도로분리대가 없어서 사고가 일어난 사건에 대해서 지정을 하면 자료가 나올 거거든요.

그런 명백한 자료를 가지고 예산을 요구하는 것이 맞다고 보여 집니다.

그 자료들을 앞으로 준비를 해 주십시오.

○건설국장 김종술 예, 무슨 뜻인지 알겠고요.

다음에 사실 대로변에 대동아파트하고 성원아파트들에서 2009년도에 한 400여명이 연명을 해서 아파트 앞에 대로변에 아파트 앞에 사고가 사망사고까지 나고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앙분리대를 설치해 달라는 그런 요구도 있었고, 사실 조금 전에 자료관계는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거는 맞을 것 같습니다.

자료를 분석을 안 해 봤는데 전체 우리는 경찰서 사고목록을 보고 일단 말씀드렸고 그 부분에 대해서 정밀하게 분석을 해 보겠습니다.

손태화 위원 예, 그 자료들이 정말 분리대가 없어서 이런 사고가 일어났다고 하면 어떠한 명분이나 그런 조건들보다 우선 시 되어야 되는데 제가 볼 때는 중앙분리대가 없어서 일어난 사고는 거기서 몇 건이 안 된다고 이렇게 봅니다.

그런데 그걸 얼마 밖에 안 되는 교통사고를 줄이기 위해서 이렇게 수백억을 들일 수는 없고요, 그 대신에 뭘 해야 되느냐 하면 다른 안전장치 속도를 줄여버리면 분명히 되는 그런 사항들이 된다고 옵니다.

○건설국장 김종술 예, 무슨 뜻인지 알겠고요.

일단은 2007년도, 2008년도, 2009년도 서부·중부·지방청 해서 분리대 설치하라고 계속 그렇게 교통부서에서 또···

손태화 위원 아니, 국장님 제가 말씀드리는··· 시간을 까먹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거 이 예산에 대해서는요 그 자료를 요구를 하는데 왜 하라고 그러는지는 그 자료를 달라고 하십시오.

그러면 그 자료가 분리대가 없어서 사고 난 것이 몇 건이고 인명피해가 얼마인지를 알게 되면 아무런 지금 이런 논란의 꺼리가 안 되지 않습니까? 그?

○건설국장 김종술 그러니까 이 경찰청에서 요구할 때는 나름대로 그렇게 의미가 있다는 그런 뜻입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상입니다.

손태화 위원 예, 그래서 제가 마이크 잡은 김에 추가질문 하겠습니다.

아까도 내가 정회시간에 잠깐 말씀드렸는데 660페이지에 마산역 앞에 도로는 제가 볼 때는 장기미집행도로 이런 부분인데 이거는 명심을 하시고 예산은 지금 기 투입이 되었기 때문에 원점으로 돌릴 수도 없는 사항이고 하니까 예산이 확보가 되면 도로를 기형으로 만들지 말고 거기에 역 앞 역세권에 어울리는 그런 조경이라든지 어떤 다른 방법을 강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건설과장 이순하 도로건설과장 이순화입니다.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손태화 위원 예, 그 다음에 재난안전과에 한홍준 과장님, 우리 배수장 펌프라든가 중앙관제시스템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는데 예산에도 올라와 있는데 지난 번 업무보고 시간에 우리 본청 중앙관제시스템과 구청으로 이관하는 문제, 같이 통제시스템을 가지는 문제에 대해서 예산이 지금 어떻게 반영이 되어 있는지 그것 좀 답변해 주십시오.

○재난안전과장 한홍준 현재 구청에 조직개편 안을 보면 각 구청별로 재난방재팀이 계가 신설되는 쪽으로 가닥을 잡고 있습니다.

현재 진해라든지 진해구 관내라든지 마산합포구 예를 들면 이런 부분에는 우리 방재시스템계에서 우리 재난상황실에서 원격조정을 하고 일상적인 기후변화라든지 이런 부분을 관측할 수 있는 모니터는 다 설치하는···

손태화 위원 같이 공유하는 예산이 그러니까 확보가 되었느냐고요?

○재난안전과장 한홍준 예, 확보는 해 놨습니다.

손태화 위원 되었습니까?

○재난안전과장 한홍준 예.

손태화 위원 그런 구청으로 이 업무가 이관이 되더라도 전혀 문제가 없습니까?

○재난안전과장 한홍준 그렇습니다.

손태화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대 예, 손태화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정영주 위원님 질의 하시겠습니다.

정영주 위원 고맙습니다, 위원장님.

질의할 기회를 주셔서···.

국장님 계속비사업하고 명시이월사업은 의회 의결사항이지요?

우리 국장님 아까 집행부 제안설명하실 때 이런 부분이 빠졌는데 다음부터는 꼭 같이 첨부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건설국 소관 계속비 사업이 총 몇 건이지요? 계속비사업, 제가 그냥 이야기할 게요.

11건으로 되어 있고요, 명시이월 건이 82건이거든요, 그 중에서 도로건설과 계속비사업 중에 변동 사유해서 사업기간 연장이 4건이 있고 계속비 총액 조정건이 5건이 있고, 연부액 조정건이 6건이 있거든요.

도로건설과와 관련된 이 계속비사업 변동사유 있잖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시간이 없으니까 자료를 좀 저한테 제출해 주시고, 좀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시간 관계상 설명은 다음에 듣겠습니다.

○위원장 김종대 그 자료들 따로 개별적으로 좀 설명을 해 주십시오.

김동수 위원 제가 마무리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대 예.

김종식 위원 김동수 위원입니다.

저는 몇 가지 자료 요청하는 것으로 대신 하겠습니다.

먼저 건설산림과 관정개발 관련 자료를 지금 신청한 데하고 내용을 구체적으로 좀 자료를 주시고요.

그런데 건설산림과 지금 보면은요 건설산림과 원래 주업무가 조림사업이나 산림관리 이런 게 아마 주업무인 것 같은데 내용을 보면 전체 사업 한 50여건 중에 20개정도가 등산로 관련 사업이에요. 과장님?

○건설산림과장 전상종 예, 건설상림과장 전상종입니다.

김동수 위원 그래서 이게 뭐냐 하니까 전부 보면 지역구 숙원사업 내지는 아마 이런 데 집중되어 있는 것 같은데 건설산림과가요.

그러다 보면 본연의 업무, 우리가 조림사업이나 임도사업이라든지 이게 필요한 게 특히 임도 같은 경우는 우리가 산불예방이라든지 진화 문제가 이런 게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런 것보다 오히려 보면 전체 사업조서에 보면 거의 대부분이 등산로 관련이에요, 등산하는 사람들의 편의를 위한 먼지털이니 뭐니 전체가 그런데요.

앞으로는 이런 사업은 좀 지양하고 건설산림의 본연의 업무에 좀 충실할 수 있도록 좀 그렇게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안 그러면 그냥 아예 건설산림과라 하지 말고 등산로정책과라든지 이렇게 명칭을 좀 변경시키든지···

○건설산림과장 전상종 예, 건설산림과장 전상종입니다.

위원님 질문 내용 중에 저희들은 대부분 사업비가 국도비 사업으로 숲가꾸기라든지 사방사업이 대부분이고 금액으로 따지면 등산로 부분은 얼마 되지 않습니다.

김동수 위원 그런데 사업에 보면 한 20개정도가 이 사업조서에 보면 한 20개정도가 관련 있다 이 말입니다.

나중에 관정 부분 자료는 한번 주시고요.

○건설산림과장 전상종 예.

김동수 위원 다음은 도로건설과 부분 조금만 물어보겠습니다.

우리 농촌도로 개설하실 때 인도하고 경운기 부분 통행권 보장될 수 있도록 우리 농업에 종사하시는 분들, 앞으로 설계하실 때 도로 설계하실 때 그 부분 분명히 좀 반영해 줄 수 있도록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지금 천주로 도로개설 사업 중에 공사가 지금 어떤 문제가 있어서 지연되는 부분이 있지요?

○도로건설과장 이순하 예, 천주로 부분은 저희들 사업비 확보 부분하고 현재에 79호선 가는 부분이 통로박스가 본래 1차선만 되어 있어서 2차선으로 지금 기존 도로 폭에 맞추어서 확장하는 것으로 변경 중에 있습니다.

김동수 위원 지금 소송이라든지 이런 거는 문제가 없습니까?

○도로건설과장 이순하 예, 현재는 소송 관계는 없고 그린벨트 내 막사가 일부 좀 협의 지연이 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김동수 위원 예, 알겠습니다.

계획대로 잘 진행을 해 주셔야 아마 79호선하고 연결문제도 해결되고 아마 그럴 것 같습니다. 진행에 문제가 없도록 잘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하천과에 자료 좀 요청하겠습니다.

지금 구 창원시는 소하천정비계획이 되어 있지요?

○하천과장 이덕희 예, 그렇습니다.

김동수 위원 그 관련 자료를 저한테 좀 주시고요, 그 내용 중에 지금 소계천정비계획 들어 있습니까?

○하천과장 이덕희 예, 소계천도 들어 있습니다.

김동수 위원 언제부터 하실 겁니까? 그거.

○하천과장 이덕희 예, 지방하천 소계천은 소하천이 아니고 지방하천이거든요.

김동수 위원 구청에 물어보면 본청에서 한다 그러고 본청에 이야기하면 미루시는데 그게 어디서 정확히 하는지 그 계획을 한번 저한테 주십시오.

○하천과장 이덕희 예, 알겠습니다.

김동수 위원 그리고 이게 올해 하천과 예산 분포를 우리 소하천에 대한 예산은 정말 전체 예산 중에 거의 미미합니다. 그지요?

전체가 보면 우리 잘 정비되어 있는 도시하천을 또 거기다가 또 덧칠 하듯이 돈을 막 쓰는데 앞으로 그런 식으로 하는 거는 좀 예산 편성에 균형도 안 맞고 이러니까 되도록이면 뭐냐 하니까 침수 문제라든지 하천 범람으로 인해서 결국 피해보는 지역은 어디냐 하니까 도시 내에 있는 하천보다는 농촌에 있는 시골 우리 지역에 보면 한 읍에 5개, 6개 면입니까? 농촌지역이 많지 않습니까?

거기 그 소하천은 범람하든지 침수문제 생기면 우리 거기 사시는 주민들의 생존권 문제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 소하천 정비에 대해서 책임감을 좀 가지시고 하기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하천과장 이덕희 예, 답변 올리겠습니다.

지금 소하천 예산은 각 구청별로 거의 약 6억에서 7억정도 편성이 되어 있는 걸 제가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소하천종합계획은 저희들이 다시 정비를 해서 위원님이 앞에도 지적을 해 주셨는데 체계적으로 관리해 나가는 걸 본청에서 유도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김동수 위원 예,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김종대 예, 김동수 간사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건설과 건설국 소관에 대한 5개 부서 2011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건설국 소관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이제 우리 상임위원회 5개 구청과 그리고 도시개발사업소, 건설국, 도시교통국에 대한 2011년도 당초예산에 대한 예비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예산안의 계수조정을 위하고 자유스런 토론과 심도있는 숙의를 하기 위해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11분 회의중지)

(17시51분 계속개의)

○ 위원장 김종대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위원회 소관 2011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결과를 김동수 간사님으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동수 간사님께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수 위원 예, 도시건설위원회 간사 김동수 의원입니다.

지난 11월 18일 본 위원회에 심사 회부된 2011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예비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 소관 예산 규모는 5,488억8,198만원으로 2010년도 예산 6,912억9,999만원보다 1,424억1,800만원이 감액 편성되었으며, 일반회계 3,599억799만원 특별회계 1,889억 7,398만원으로 창원시 예산 총액의 24.3%에 해당하는 예산 안이 되겠습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각종 사업 예산의 타당성과 효율성을 면밀히 분석하고 창원시의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사업의 필요성 및 시기의 적정성 등에 대하여 종합적으로 심사한 결과, 도시계획과 소관 도시철도 건설 사업의 도시철도사업 관련자료 및 홍보물 인쇄비 320만원, 업무추진 관외 출장여비 560만원, 도시철도 기본설계 용역비 77억7,780만원, 도시철도 기본설계 감리비 6억원, 도시철도사업 시설부대비 1,340만원과 도로관리과 소관 도로안전시설 관리의 해안도로 중앙분리대 설치 10억, 진해대로 중앙분리대 설치 10억, 창원대로 녹지형 중앙분리대 설치공사 23억 등 총 127억을 삭감 조정하여 예비비에 계상토록 하고 나머지 부분 예산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심사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시내버스 공영차고지 조성 등 20건의 계속사업비 사업과 토곡마을 농로개설 공사 등 113건의 명시이월사업에 대하여는 제출된 원안대로 심사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예비심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종대 예, 김동수 간사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 및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 김동수 간사님께서 보고해 드린 예비심사 결과에 대하여 반대토론하실 의원님 반대 토론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혹시나 이옥선 의원님 특별히 말씀을 붙여 놓을 게 있겠습니까?

예, 반대토론하실 의원 없으십니까?

우리가 정회시간에 충분히 검토했던 내용이라서 반대토론을 생략하고 의사일정 제1항 2011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들께서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2011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은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심도있는 예산 심사를 적극 협조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그리고 예산에 대한 심도있는 분석과 의사일정에 대해서 적극 협조해 주신 정갑식 전문위원, 그리고 강성근 전문위원님, 이은정 주사님에게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이것으로 회의를 마치고자 합니다.

참고로 내일 오전 11시에 의회운영위원회가 개회되고 12월 9일 목요일 오전 10시에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개회됨을 알려 드립니다.

이만 산회를 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모든 회의를 마쳤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57분 산회)


○출석위원(11인)
김종대김동수배종천
정영주김석규이옥선
김종식손태화전수명
김헌일이성섭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정갑식
전문위원   강성근
○출석공무원
도시교통국장 김동하
건설국장 김종술
도시계획과장 정은효
주택과장 제정일
광역교통과장 구자권
대중교통과장 최용균
토지건축과장 이만식
건설산림과장 전상종
재난안전과장 한홍준
도로건설과장 이순하
도로관리과장 이근수
하천과장 이덕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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