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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의회

제5회 제6차 도시건설위원회(2010.12.06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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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회 창원시의회(제2차 정례회)

도시건설위원회회의록
제6호

창원시의회사무국


일시 2010년 12월 6일(월) 10시44분

장소 도시건설위원회실


의사일정

1. 2011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심사된 안건

1. 2011년도 세입·세출예산안

- 도시개발사업소 소관

가. 산업입지과

나. 신도시조성과

다. 현안사업과

- 5개 구청 소관

가. 의창구

나. 성산구

다. 마산합포구

라. 마산회원구

마. 진해구


(10시44분 개회)

○위원장 김종대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회 창원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6차 도시건설상임위원회 개회를 선언합니다.

위원 여러분, 마음고생을 시켜드려서 너무 죄송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틀동안 심사를 유보했던 것은 통합시의 지역 균형발전과 그리고 창원 미래를 위해서 우리가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을 다하기 위해서 그렇게 마음고생 한 것으로 생각하시고 넓은 아량과 그리고 또 용단을 내려주셔서 오늘 이렇게 회의를 진행하게 되어서 너무 다행스럽고 감사함을 표합니다.

오늘도 회의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리면서 의사일정은 배부된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2011년도 세입·세출예산안

- 도시개발사업소 소관

가. 산업입지과

나. 신도시조성과

다. 현안사업과

- 5개 구청 소관

가. 의창구

나. 성산구

다. 마산합포구

라. 마산회원구

마. 진해구

(10시47분)

○위원장 김종대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1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회의 진행은 도시개발사업소장님께서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들은 후 의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소관 담당과장께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양윤호 도시개발소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간략하게 해 주십시오.

이미 우리가 소위원회를 구성해서 여러 가지를 심도있게 검토했기 때문에 간략하게 해 주셔도 됩니다.

○도시개발사업소장 양윤호 예, 도시개발사업소장 양윤호입니다.

평소 도시개발사업소 소관 업무에 대해 깊은 관심과 협조를 해 주신 김종대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도시개발사업소 소관 2011년도 세입세출 당초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총 예산액은 1,471억6,316만원으로 이중 일반회계 74억6,548만원, 특별회계 1,396억9,768만원을 편성하였으며, 2010년도 대비 일반회계 664억4,975만원 특별회계 553억3,499만원 총 1,197억8,475만원을 감액 하였습니다.

주요 감액 내용을 보면 일반회계의 진북산업단지 업무가 투자유치과로 이관되어 차입금원금 이자상환 등 664억4,975만원과 특별회계 천선지구일반산업단지 보전금, 구상금, 중동지구 환지정산대금, 감계지구 보상비, 공영개발특별회계 일반회계 전출금 등 533억3,5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이상 도시개발사업소 총괄 현황을 마치고 소관 과별로 세부 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산업입지과···

○위원장 김종대 잠깐만요, 소장님 잠깐만요.

위원님들 어떻습니까? 지금 과별로 전부 설명을 들으셔야 되겠습니까?

(「안 해도 되겠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거기에서 소장님께서 특별하게 생각되는 것 중요하게 생각되는 것 몇 가지만 설명해 주십시오.

이미 우리는 여러 가지 검토를 하고 왔기 때문에···

○도시개발사업소장 양윤호 예, 산업입지과 총괄 예산이 456억2,374만원으로 이중 일반회계 24억5,937만원과 특별회계 431억6,437만원으로 편성했습니다.

중요한 사항은 천선지구일반산업단지 사업입니다.

상세한 내용은 질문을 받아가면서 설명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대 예, 자리해 주시고요.

이어서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갑식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는데 오늘 우리가 2011년도 세입세출안에 대한 내용들을 오늘 처음 지금 다루는 문제기 때문에 전문위원께서 창원시 전체 예산에 대한 검토보고와 그리고 또 우리 상임위원회 소관 내용 전체에 대해서 먼저 한번 말씀해 주시고, 그에 따라서 도시개발사업소 내용을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갑식 예, 전문위원 정갑식입니다.

2011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검토보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창원시 전체 예산안 규모는 2011년도 창원시 전체 총 세입세출 예산안 규모는 2조2,621억원으로 2010년도 2조3,481억원보다 3.66%가 감소한 규모가 되겠습니다.

그 중에 일반회계는 2011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1조7,176억4,240만원으로 2010년도 1조6,865억6,319만원 대비 1.84%인 310억7,920만원이 증액 계상 되었습니다.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2011년도 특별회계 세입세출안은 5,444억9,214만원으로 2010년도의 6,615억7,937만원 대비 17.7% 인 1,170억8,723만원이 감액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10페이지에 도시건설위원회 소관이 되겠습니다.

2011년도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2010년도의 2,795억2,533만원 대비39.52%인 1,104억5,610만원이 감소된 1,690억6,923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2011년도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세출예산안입니다.

총괄은 2011년도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전체 세출예산안은 5,488억8,198만원으로 2010년도의 6,912억9,999만원 대비 20.6%인 1,424억1,800만원이 감액 편성되었고 이는 2011년도 창원시 전체 예산안에 대비 24.26%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 2011년도 7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도시개발사업소 소관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은 2010년도의 1,229억4,100만원 대비48.82%인 600억2,282만원이 감소된 629억1,817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74페이지에 2011년도 도시개발사업소 소관 회계별 전체 세출예산안은 2010년도의 2,672억1,151만원 대비 43.93%인 1,200억4,835만원이 감소된 1,471억6,316만원으로 2011년도 창원시 전체 예산안 2조2,621억원 대비 6.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75페이지 일반회계가 되겠습니다.

2011년도 도시개발사업소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74억6,548만원으로 2010년도의 739억1,523만원 대비 89.9%인 664억4,975만원이 감액 편성 되었습니다.

특별회계는 8개로써 공기업특별위원회계 하나, 기타특별회계 7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1,396억9,768만원으로 2010년도의 1,932억9,628만원 대비 27.73%가 감액 편성이 되었습니다.

산업입지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이 되겠습니다.

2011년도 산업입지과 소관 세출예산안은 2010년도 예산 497억8,065만원 대비 95.05%인 473억2,127만원이 감삭된 24억5,937만원으로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 신도시조성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입니다.

2011년도 신도시조성과 소관 세출예산안은 2010년도 예산 2억8,300만원 대비 96.75%인 2억7,380만원이 감액된 920만원이 편성이 되었습니다.

현안사업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입니다.

2011년도 현안사업과 소관 세출예산안은 2010년도 예산 238억5,158만원 대비 79.05%인 188억5,476만원이 감액된 49억9,691만원으로 편성이 되었습니다.

78페이지에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2011년도 도시개발사업소 소관 특별회계 세출예산은 1,396억9,768만원으로 2010년도의 1,932억9,628만원 대비 27.73%인 535억9,859만원이 감액 편성 되었습니다.

78페이지 표에 보면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가 69억9,200만원, 창원도시개발사업이 601억7,100만원으로 편성이 되었습니다. 그것은 산업입지과, 신도시조성과, 현안사업과가 포함 되겠습니다.

다음 창원토지구획정리사업에 44억2,700만원, 마산 토지구획사업은 폐지 되었습니다.

지방산업단지에 230억1,800만원, 신도시조성과에서 산업기지개발 5억1,000만원, 신방지구 도시개발사업 1억5,000, 그 다음 감계지구 도시개발사업 231억2,400만원, 동전지구 도시개발사업 54억, 무동지구 도시개발사업 159억200만원이 편성이 되었습니다.

다음 90페이지 계속비 및 명시이월 예산안이 되겠습니다.

2011년도 회계연도 도시개발사업소 소관 계속비사업은 특별회계 총 8건으로 계속비 총액은 2010년도 예산안의 기존 3,051억4,946만원 대비 1.2%가 증가한 3,088억1,566만원입니다.

2011년도 연부액은 402억1,172만원으로 기존 연부액 414억6,442만원 대비 3.02%인 12억5,270만원이 감소 계상이 되었습니다.

다음 97페이지 명시이월사업입니다.

2011년도 도시개발사업소 소관 명시이월액은 총 16건으로 2010년도 예산 총액 745억9,266만원에서 186억7,195만원을 집행하고 559억2,069만원을 이월 조치 했습니다.

그 중에서 일반회계는 2011년도 도시개발사업소 소관 일반회계 명시이월액은 총 1건으로 산업입지과의 제2자유무역지역 지정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 용역비 2억5,000만원이 사업기간 미도래로 이월되었고, 특별회계는 2011년도 도시개발사업소 소관 특별회계 명시이월액은 공기업특별회계 1건을 포함하여 총 15건으로 2010년도 예산 총액 743억4,266만원에서 186억7,197만원 집행하고 556억7,069만원이 이월 조치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대 예, 정갑식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태화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손태화 위원 우선 일반회계 부분부터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700페이지 현안사업과에 종합전문요양기관 설립 예산에 대해서 전년도 예산보다 약 180억이 삭감된 49억원으로 예산이 반영되어 있습니다.

전년도 사업이 정확하게 무엇이길래 180억이나 삭감이 전년도보다 적은 50억으로 이렇게 사업을 하고 있으며 전문요양기관 설립이라든가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정확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안사업과장 송일선 예, 현안실업과장 송일선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경상대학병원 설립에 따른 부지 보상 추진을 2009년도 4월 13일날 경상대학병원과 우리시 간에 협약에 의해서 보상을 대행을 하는 사업입니다.

그 경상대학병원의 추진 경위는 종합전문요양기관 설립부지 개발계획 승인고시가 2009년10월 1일날 경상남도지사로부터 승인 고시가 되었습니다.

그 이후에 2010년 7월 26일날 기획재정부에서 한국개발연구원에 예비타당성 조사 확정 발표를 했습니다, 타당성이 있다고.

그렇게 됨으로 해서 우리시에서 거기에 대한 보상 절차를 이행하는 그런 사업인데 올해에 180억을 계상한 것은 거기에 편입되는 부지 토지가 101필지 약 7만9,000㎡정도 됩니다.

그리고 분묘가 120기정도, 그리고 거기에 편입되는 지역 내에 농작물, 기타 보상물 해서 약 180억정도를 우리가 계상을 해서 경상대학에다가 요청을 해서 그 부분을 세입으로 잡아서 토지보상비로 지출코자 하는 그런 계산이었습니다.

그런데 예비타당성조사 확정 발표가 늦은 관계로 경상대학에서 자체 예산 180억 확보가 굉장히 늦어졌습니다.

그래서 그 진행 절차상 토지 보상을 진행하는 그 과정은 실태조사, 감정평가, 사정 그 과정이 이루어진 이후에 소유자들한테 보상 협의 통지가 되기 때문에 올해는 그 부분에 예산 집행이 사실은 불가합니다.

그래서 우리 토지 보상에 관한 계획은 올 12월, 내년 1월, 2월 해서 감정평가를 하고 적어도 내년 2월경부터는 토지보상협의 절차를 이행할 겁니다.

그래서 그 예산이 필요한 시점은 내년 2월 이후가 되기 때문에 그 180억 부분에 대한 집행은 사실은 좀 어렵다고 보고 내년도 이 부분은 결산추경에 정리를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내년도 당초예산에 약 49억, 50억 가까이 예산을 편성 했습니다.

그 부분은 경상대학에서는 아마 자체적으로 180억 예산을 자체적으로 예산 확보를 다 할 겁니다.

우리는 내년도에 한 50억정도를 편성해서 1차적으로 부지 보상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협의 율에 따라서 그 부분을 추가로 계속 보상금을 경상대학으로부터 세입을 받아서 우리가 그 부분을 집행할 그런 계획으로 이 부분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손태화 위원 예, 그러면 금년도에 230억 편성된 것 중에서 180억이 경상대학에서 보상비로 저희 시에 대행을 하도록 이렇게 수입이 되어야 되는데 안 되었다는 이 말씀이지요?

○현안사업과장 송일선 예, 그렇습니다.

손태화 위원 그리고 지금 49억은 우리시 시비로 책정되어 있고요?

○현안사업과장 송일선 그 부분도 내년도 당초예산에 49억을 계상한 부분은 경상대학에서 세입을 할 부분입니다.

손태화 위원 세입을 할 부분이라요?

○현안사업과장 송일선 예, 경상대학에서 세입이 되고 그 세입된 금액을 우리 예산 세출예산으로···

손태화 위원 대입을 하는 겁니까?

○현안사업과장 송일선 예.

손태화 위원 금년도에 230억이 되었던 게 금년에는 늦어졌다고 하지만 어떻게 해서 내년도에 180억이나 1년이 지난 경과가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예산이 더 줄어듭니까?

○현안사업과장 송일선 사실은 내년도에 우리가 한 49억을 세입 또는 세출 편성을 했지만 한 180억정도로 늘어날 것으로 그렇게 판단을 하고, 그 부분은 경상대학에서 우리가 요구하는대로 세입이 될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 부분을 추가로 세출예산으로 편성을 해서 토지 보상을 진행할 계획입니다.

손태화 위원 그러면 보상업무 대행만 하는 예산으로 편성이 되어 있는 거네요?

○현안사업과장 송일선 예, 그렇습니다.

손태화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대 예,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다른 질의하실 내용이 없으십니까?

손태화 위원 일반회계, 특별회계 같이 해도 되는 겁니까?

○위원장 김종대 예, 하십시다, 시간을 좀 효율적으로 쓰기 위해서 하십시다.

손태화 위원 예, 손태화 위원입니다.

산업입지과에 829페이지 시설비 중에서 반월1단 공업용지 환매 부분에 32억의 예산이 반영된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지금 소송과 관련해서 환매하는 예산이지요?

○산업입지과장 정연경 예, 산업입지과장 정연경입니다.

예, 소송과 관련해서 할 겁니다.

손태화 위원 거기에 대해서 현재 진행상황을 소상히 좀 답변해 주십시오.

○산업입지과장 정연경 예, 지금까지는 저희들이 2007년도 당초예산을 확보해서 소유권 이전 토지 이전을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2010년 8월 27일날 공탁을 했습니다.

공탁을 해서 지금 소송 1차 소송 법정 변론기일은 2011년 1월 12일로 확정되어 있는···

손태화 위원 언제요?

○산업입지과장 정연경 2011년 1월 12일로 되어 있습니다.

손태화 위원 2011년 1월 12일 이거 선고하는 날입니까?

○산업입지과장 정연경 아닙니다.

일단 변론기일입니다. 1차 변론기일입니다.

손태화 위원 지금 예정은 확정선고일은 언제쯤 잡고 있습니까?

○산업입지과장 정연경 그건 계속해서 진행되어야 됩니다.

손태화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 계획도 없이 32억을 예산을 반영을 하면 됩니까?

최소한도 이게 내년에 종결된다고 봅니까?

○산업입지과장 정연경 예, 내년도 저희들은 종결할려고 1차 선고는 한 6개월정도 생각을 하고···

손태화 위원 1차 선고하면 항소 안 할 것 같아요?

○산업입지과장 정연경 그건 그 때 가야 되겠습니다.

손태화 위원 예?

○산업입지과장 정연경 예, 지금 하고 있는 것하고 이거는 내년도에 또 4건이 지금까지는 4건에 대해서 하고 있고요, 그 다음 이거는 옆에 또 우리가 준수하지 않는 업종에 대해서 4개 업체에 대해서 지금 할려고 하는 겁니다, 이거는.

손태화 위원 그러면 이 4필지는 지금 소송되고 있는 부분이 아닌 다른 쪽에 이야기입니까?

○산업입지과장 정연경 예.

손태화 위원 그러면 전체 이게 32억이면 그것도 그냥 환매가 순순히 응해질 것으로 보고 있는 겁니까?

○산업입지과장 정연경 지금 변호사 하고 있는데 응하지 않더라도 일단은 최대한 담보성은 있더라도 최대한 저희들이 변호를····

손태화 위원 아니, 나는 이해가 안 되는데 이거는 환매에 응했을 때 이렇게 하는 거고, 또 이것도 소송이 될 가능성도 있겠네요?

○도시개발사업소장 양윤호 예, 도시개발사업소장입니다.

지난 번에 했던 환매소송은 작년 예산으로 해서 이미 공탁을 54억 했습니다.

하고, 추가로 이게 지금 4필지가 또 위반사항이 있어서 내년도에 소송에 들어가면 공탁을 해야 됩니다, 내년도에.

그 공탁대금입니다.

손태화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그 밑에 임시고물상 철거복토비라 하면 이거는 어디를 이야기하는 겁니까?

○산업입지과장 정연경 예, 저희들이 상남지구라든지 도시개발하면서 일단 고물상 갈 데가 없어서 임시로 보냈습니다.

보냈는데 지금 반월지구 고물상이 완료가 되었기 때문에 철거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철거하고 있는 중인데 그 철거 되고 나면 또 다시 다른 업체가 들어오기 때문에 저희들이 복토를 해서 땅을 못 쓰게끔 복토를 해 놓고 저희들이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손태화 위원 완암임시고물상이면 임시고물상이 어디 있다는 이야기지요? 위치가.

○산업입지과장 정연경 위치가 지금 가면 기능대학 입구에서 쭉 가는 직선으로 가면 옛날 쌍용레미콘 자리 철도 위 쪽에 있습니다.

손태화 위원 거기 임시고물상을 설치를 했는데 설치를 했다는 이야기입니까?

○산업입지과장 정연경 예.

손태화 위원 했는데 지금 철거 중입니까?

○산업입지과장 정연경 예, 철거 중에 있습니다.

손태화 위원 이거 철거해서 이게 어디로 갔습니까? 임시고물상이 철거가 되어서 어디로 이전을 했어요?

○산업입지과장 정연경 그 당시 완암고물상이 있을 때 반월지구가 되면 부적격업체기 때문에 반월지구로 다 가게끔 했는데···.

손태화 위원 반월지구로 이전을 했습니까?

○산업입지과장 정연경 이전을 지금 17개는 갔고요, 32개 중에서 15개가 ···

○도시개발사업소장 양윤호 예, 도시개발사업소장입니다.

지금 거기 무단으로 15개 고물상이 영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시정지시라든지 단전, 단수 요구라든지 해 놓고 있습니다.

해서 그게 철거가 이전해 가면 거기에 다른 것들이 못들어 오도록 복토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사업 복토비가 되겠습니다.

손태화 위원 임시고물상지역은 본래는 용도가 뭐였습니까?

○산업입지과장 정연경 자연녹지지역입니다.

손태화 위원 자연녹지요?

○산업입지과장 정연경 예.

손태화 위원 자연녹지를 본래대로 환원을 하는데 3,000만원 예산만 있으면 됩니까?

○산업입지과장 정연경 저희들이 고물상이 나가고 나면요, 복토를 해서 일단은 땅 사용하기 전에 사용하지 못하게끔 하는 겁니다.

저희들이 또 나대지로 그냥 놔두면 다른 업체가 들어오기 때문에 못 들어오게 하기 위해서 공사를 해서 복토를 해서···.

손태화 위원 복토라는 자체는 고물상이 어지럽혀져 있는 부분이라든지 복토하면 다른 사람들이 쓰기 좋지, 어떻게 할 거냐가 중요한 것 아닙니까?

○산업입지과장 정연경 예, 저희들은 원상회복을 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데···

○도시개발사업소장 양윤호 복토뿐만 아니라 펜스까지 쳐서 더 이상 못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손태화 위원 아니, 그 부지가 얼마나 됩니까?

○산업입지과장 정연경 부지가 지금 약 1만2천평정도 됩니다.

손태화 위원 1만2천평 부지를 복토만 해 두면 관리가 힘들기 때문에 다른 계획은 없고요? 다음 계획이 있어야 이게 이런 현상이 안 일어나지 또 무단점용을 하면 밭 갈고 그렇게···

○산업입지과장 정연경 그런데 그렇게 안 하기 위해서요, 중간에 흙을 그냥 듬성듬성 하게 다른 용도로 못쓰게끔 높게 지금 지면보다 높게 듬성듬성하게 재놨기 때문에 땅 사용을 못하게 할려고 하는 겁니다.

손태화 위원 좀 이해가 안 됩니다.

이런 부분들은 왜냐 하면 그 1만2천평이나 되는 그 부지가 고물상을 할 정도가 되면 평지에 가까운데 그걸 그냥 방치하면 되는 게 아니고, 다른 방법으로 이용할 수 있는 계획을 수립하는 이 마땅하다고 보는데 거기에 대한 대책은 없었어요? 제가 볼 때는 복토만 해 두고 나면 그 부지가 다른 용도로 또 무단점용을 당할 있는 내용, 그 다음에 무단점용을 당하는데 들어가는 여러 가지 관리비용 이런 것들이 굉장히 심각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지금 현재 설명 내용을 보면.

○산업입지과장 정연경 예, 지금 저희들이 17업체를 철거를 했습니다.

철거를 했는데, 나대지로 놔두면 다른 업체가 들어오는데 지금 중간중간에 흙을 차로 그냥 해서 듬성듬성하게 해서 아예 못쓰게끔 다음에 우리가 계획에 의해서 할 때까지는 지금 못쓰게 만들어 놓고 있습니다.

손태화 위원 그래 다른 계획이 없느냐고?

○산업입지과장 정연경 아직까지는 저희들은 계획이 없습니다.

○도시개발사업소장 양윤호 예, 공원으로써 공원계획을 빨리 수립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손태화 위원 그러니까 지금 이런 무단으로 방치되어 있으면 그냥 1만2천평이나 되는 평지가 있다면 그런 데 이렇게 고물상들이 들어설려고 하기 때문에 그냥 두면 안 되고 다른 이용계획을 빨리 수립하세요, 이상입니다.

○산업입지과장 정연경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종대 예, 수고 하셨습니다.

배종천 위원 위원장님, 손태화 위원 질문에 대해서 제가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대 예.

배종천 위원 배종천 위원입니다.

완암임시고물상 그게 95년도 들어와서 거기 보면 필지가 11필지입니다. 알고 계십니까?

○산업입지과장 정연경 예.

배종천 위원 11필지 중에서 조금 전에 1만2천평 했는데 그게 약 1만600평정도 되는데 그 6필지가 시유지고 5필지는 사유지입니다. 알고 계십니까?

○산업입지과장 정연경 예.

배종천 위원 그런데 거기가 90%가 자연도시공원이고 10%가 그린벨트지역인데 실질적으로 현재 거기에 35개 업체가 기존적으로 들어 있던 옛날에 임시고물상으로 할 때 35개 업체가 반월단지로 가기로 되어 있었죠?

○산업입지과장 정연경 예.

배종천 위원 그런데 현재 거기 분양을 다 했습니까? 그 사람들.

○산업입지과장 정연경 지금 남아 있는 거는 3필지가 남아 있습니다, 고물상 부지.

배종천 위원 현재 고물상 부지 완암임시고물상에 존치하고 있는 업체 3개 업체가 분양을 안 받고 있다는 말입니까?

○산업입지과장 정연경 아닙니다.

거기는 다 받았는데···

배종천 위원 분양을 받았는데 아직 안 가고 있잖아요?

○산업입지과장 정연경 예, 15개 업체지요.

배종천 위원 그거 왜 그렇게 있습니까?

○산업입지과장 정연경 그거는 지금 저희들이 안 그래도 조금 전에 소장님 말씀대로···

배종천 위원 지금 분양받고도 계속 거기서 업을 하고 있는 사람 있잖아요?

○산업입지과장 정연경 예, 그거는 지금 행정조치를 취할려고···

배종천 위원 또 이런 경우도 있잖아요, 분양을 받고도 그 분양받은 사람이 현재 그걸 되팔은 사람도 있잖아요, 계속 업을 하고 있으면서.

○산업입지과장 정연경 하여튼 저희들은 공증각서에 의해서 거기 안 하면 지금 소유권자···

배종천 위원 아니, 공증각서 그거는 제가 알지만 공증각서에 의해서 그 사람이 현재 반월단지에 분양을 받았잖아요?

○산업입지과장 정연경 예.

배종천 위원 분양을 받고 나서 팔고 다시 업을 하고 있는 사람이 있잖아요?

○산업입지과장 정연경 예? 그런데 일단은···

배종천 위원 반월단지를 팔아먹고 다시 그 자리에서 지금 업을 하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산업입지과장 정연경 그런 사람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그거 하는 거는 지금 뭐냐하면 팔더라도 일단 그 사람이 계속해서 반월지구를 철거하지 않으면 지금 소유권 이전을 안 해 주고 있습니다.

배종천 위원 소유권 이전 안 한 업체가 몇 개입니까? 지금.

○산업입지과장 정연경 지금 15개입니다.

배종천 위원 15개 업체가 거기 계속 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안 해 줍니까?

○산업입지과장 정연경 예.

배종천 위원 그러면 분양을 그 사람들 안 했어요?

○산업입지과장 정연경 분양 했는데요.

배종천 위원 그럼 분양 자체부터 안 해 주어야지요.

○산업입지과장 정연경 분양할 당시는 소유권 이전 자체가 되지 않았고요.

지금 그 이후에 작년에 소유권 이전이 되었기 때문에 분양은 결정이 되어 있었기 때문에 분양해 주었고요.

배종천 위원 그런 사람들이 전부 그렇게 해서 자기들이 거기 가서 안 맞으니까 현재 거기 있으면 시유지에다가 공짜로 쓰고 아무것도 안 무니까 편리하게 쓸 수 있으니까 거기 쓰고 있고, 거기 옮기라고 하면 안 옮기니까 지금 그런 현상이 일어나는 것 아닙니까?

○산업입지과장 정연경 일단은 저희들은 계속해서 계도를 하고요.

배종천 위원 그거 자체가 현재 완암임시고물상 그 자체도 행정행위 위반입니다, 그거요.

○산업입지과장 정연경 그 당시에는 어려움이 있어서 그렇게 했는데 지금도 계속해서 저희들이···

배종천 위원 빨리 빨리 조치하라고 내가 2006년도부터 이야기했는데 아직까지 안 하고 있으면서 됩니까? 그게.

○도시개발사업소장 양윤호 지금 하고 있습니다.

배종천 위원 그거 하고 있다고 한 지가 언제입니까? 6년째 하고 있다 했는데 그게.

그 밑에 다른 용도로 쓸 수 있다고 생각합니까?

○산업입지과장 정연경 없습니다.

배종천 위원 지금 다른 용도로 못쓰면 고물상으로 양성화시켜 주든지 다른 방법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

○산업입지과장 정연경 저희들이 조금 전에 소장님도 말씀했다시피 일단은 계고를 해서···

배종천 위원 그 자체가 지금 개발이 안 되는 지역인데···

○산업입지과장 정연경 예, 계고를 해서 단전, 단수를 할 정도로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배종천 위원 쫓아내고 나면 또 들어오고, 쫓아내고 나면 또 들어오고 그런 행정행위가 그렇게 해서 되겠습니까?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대 예, 배종천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수명 위원께서 질의 하시겠습니다.

전수명 위원 예, 감사합니다.

양윤호 소장님 이하 실·과 과장, 계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832페이지 신도시조성과 거기 보시면 39사단 사격장 소음민원 해소 시설공사 해서 예산이 잡혀 지금 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볼 때 예산이 이게 지금 딱 두배입니다, 8,000만원 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현재 거기 기존 방음벽이 몇 미터가 되어 있습니까?

○신도시조성과장 김일규 신도시조성과장 김일규입니다.

지금 114m정도 되어 있습니다.

전수명 위원 그럼 몇 미터 추가를 한다는 말입니까?

○신도시조성과장 김일규 지금 이거는 추가하는 게 아니고 지금 되어 있는데 위에 좀 보강하는 것하고···

전수명 위원 보강은 더 올린다는 말 아닙니까?

○신도시조성과장 김일규 예, 그리고 흡음판을 추가로 설치 더 하고 그 사업입니다.

전수명 위원 예, 그런데요 지금 39사가 함안으로 이전할 거 거든요. 언제 이전하십니까?

○신도시조성과장 김일규 지금 2005년도부터 이전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수명 위원 그렇지요?

○신도시조성과장 김일규 예.

전수명 위원 그러면 종전에도 본 위원 이 자료말고 다른 자료를 쭉 보면 지금 우리 39사에 우리 창원시에서 예산 지원을 상당히 많이 하더라고요.

국방부도 예산이 있는데 우리 창원시에 얼마만큼 돈이 많은지 몰라도 군부대에 방음시설이고 이런 부분 예산을 지원을 할 필요가 없잖아요?

왜 그러냐 하면 국방부 예산, 39사도 예산이 있거든, 자기들이 우리가 민원이 들어가면 자기들이 그걸 보강을 해야 되는데 왜 우리 창원시에서 이걸 지원을 해 줍니까?

○신도시조성과장 김일규 예, 이 사업은 우리가 도계지구에 임대아파트를 4층으로 계획되어 있는 거를 2005년도부터 해서 15층으로 올리면서 소음 관계는 우리시가 책임지겠다고 합의각서를 체결 했습니다.

2006년도에 하고, 39사가 옮긴다는 거는 2008년도에 합의각서를 했습니다.

그런데 2006년 그 당시에는 사격장을 실내사격장으로 해 주겠다고 시에서 제시를 해서 했는데 39사가 이전이 확정됨으로 해서 실내사격장은 예산이 많이 들고 낭비니까 사대 부분하고 방음벽 부분만 보강을 해서 좀 예산을 적게 들여서 하는 것으로 저희들이 부대하고 협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현재 7개 동에 504세대가 있는데 거리가 사실 가까운 데는 100m정도도 안 됩니다.

전수명 위원 지금 도계 임대아파트하거 거리가 얼마 정도 됩니까?

○신도시조성과장 김일규 100m정도가 안 될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도로 하나를 사이에 두고 있는데 여름이라든지 밤에 집중사격할 때는 상당히 시끄럽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기간이···

전수명 위원 그러면 도계지구 임대아파트하도 도계중학교하고 거리가 얼마 됩니까?

○신도시조성과장 김일규 중학교하고는 조금 한 150m정도 될 겁니다.

전수명 위원 150m정도면 별 소음이 없는데···

○도시개발사업소장 양윤호 예, 도시개발사업소장입니다.

이 사업은 당초에 그 지역이 도계지역이 군사시설보호구역입니다.

그래서 건물을 최장 층이 4층 밖에 못 짓게 되어 있는 걸 우리 서민 임대아파트를 지으면서 15층까지 올렸습니다.

15층까지 서민 임대아파트를 올리면서 거기서 올리니까 거기 나오는 사격장 소음 때문에 그 소음은 민원이 있을 것이라 보고 그 소음을 방지하기 위해서 우리시에서 방음벽을 설치해 주기로 하고 4층까지 되어 있는 걸 15층까지 올리면서 그렇게 임대아파트를 지은 겁니다.

그래서 우리시에서 이 부분은 방음벽을 설치를 해서 민원을 해소해야 됩니다.

전수명 위원 그러면 39사단 주변에 원래 4층입니까?

○신도시조성과장 김일규 예, 그렇습니다.

전수명 위원 4층인데 그러면 협의각서를 체결해서 15층으로 했습니까?

○도시개발사업소장 양윤호 예, 그렇습니다.

전수명 위원 그래서 결론적으로 방음벽을 설치해 주겠다는 그 말입니까?

○도시개발사업소장 양윤호 예, 그렇습니다.

전수명 위원 그런데 제가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이런 데 이런 것도 협의각서도 그렇습니다.

협의각서 같은 이런 부분에는 사실상 거기 할 필요 없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물론 4층에서 15층으로 증축을 하기로 하고 협의각서를 했겠지만 군부대에 예전에 창원시가 군부대에 계속 8천만원, 5천만원 이렇게 계속 지원을 했더라고요.

자체적으로 우리가 창원시에서 왜 군부대에 예산을 이렇게 지원하는가 싶어요.

왜 그러냐 하면 타 지역에 우리 진해 옛날에 진해시 같은 경우에 군부대 돈 지원한 것 이런 거 없거든요.

나는 어떻게 해서 39사단하고 창원시하고 어떻게 친분이 있는지 어떻게 되었는지 모르지만 시민의 혈세를 군부대에 지원하고, 군부대에는 자기네들도 국방부에서 다 예산이 지급되고 자기네들 자기 할 역할을 다 하는데 방금 소장님 한 말씀처럼 4층에서 15층까지 건축을 증축을 하는 과정에서는 그런 부분은 우리시가 득이니까 방음벽을 설치해 줄 수는 있지만 그 외 같은 경우에는 이 때까지 지급해 온 부분에 대해서는 본 위원은 창원시가 잘못했다는 부분이 나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대 예,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하시겠습니까? 김종식 위원님 계속 질의해 주십시오.

김종식 위원 수고 하십니다.

한 가지 이해 못하는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잠시 들을려고 826페이지 시설비 쪽에 보면 천선일반산업단지 편입물건 감정평가수수료 해 놨는데 이 부분 설명 좀 해 주시겠습니까?

○산업입지과장 정연경 예, 산업입지과장 정연경입니다.

저희들이 천선일반산업단지는 국도25호선 변에 천선동에 위치해 있습니다.

이거는 내년도 보상을 하기 위해서 감정수수료 보상 가격을 확정하기 위해서는 감정을 해야 됩니다. 그 감정하는 수수료입니다.

김종식 위원 감정수수료지요?

○산업입지과장 정연경 예.

김종식 위원 감정수수료 금액이 100억 되어 있어서 이해가 안 가서 물어보는 겁니다.

○산업입지과장 정연경 감정수수료는 1,800만원이고요, 땅 보상금액을 추정해서 저희들이 100억정도를 해 놓은 겁니다.

김종식 위원 그래서 제가 보면 물건 감정평가수수료 100억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거 구분이 안 되어 있어서 이해가 안 가서 물어본 겁니다.

○도시개발사업소장 양윤호 100억 안 됩니다. 1,800만원 되어 있습니다.

100억에 대한 감정율을 곱하니까 수수료는 1,800만원입니다.

○위원장 김종대 예, 이성섭 위원님.

이성섭 위원 예, 위원장님 안녕하십니까?

이성섭 위원입니다.

죽골지구 개발사업과 관련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연경 과장님, 죽골지구 개발사업하고 관련해서 필요한 어떤 부분에 도시계획 관련되어서 공원부지도 해제를 하셨고 했는데 한번 설명을 해 보세요.

죽골 관련해서 개발사업 관련해서 타당성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 주세요.

○신도시조성과장 김일규 예, 신도시조성과장 김일규입니다.

죽골지구는 우리 창원시 국가산업단지 74년도 지정되면서 이 때까지 자연마을로써 존치해 왔습니다.

이게 거의 시 경계 부분으로써 한 26세대정도가 거주를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99년 개발계획 승인을 받고 주민들 의견 청취도 하고 의견 수렴해서 행정절차를 한 10년에 걸쳐서 지금 받아왔습니다.

지금 마을 전체를 매수에 의하지 않고 마을주변을 자연취락지로서 보존하면서 마을 주변을 도시계획시설 도로로 개설해서 일단 공원하고 주차장 32면정도 해서 개발하는 걸로 저희들이 확정을 지었습니다.

이성섭 위원 원래 2004년 3월 26일날 창원시 도시관리계획 가지고 자연취락지구 변경 결정안을 가지고 의견 채택을 해서 지금 2009년 10월 1일 해서 국가산업단지 죽골지구로 개발 계획을 변경 승인을 했다 그지요?

○신도시조성과장 김일규 예, 그렇습니다.

이성섭 위원 그런데 거기 인접해 있는 데가 보니까 불모산저수지가 있어요?

○신도시조성과장 김일규 예, 그렇습니다.

이성섭 위원 저수지가 있는데 여기 지금 유치업종이 뭡니까?

○신도시조성과장 김일규 지금 죽골지구는 자연마을 그대로 보존하는 겁니다.

다른 개발해서 토지 매각을 한다든지 그런 게 아닙니다.

이성섭 위원 그러면 이 죽골지구에 지금 관련되어 있는 어떤 내용 자체가 행정대집행도 있고 이렇는데 행정대집행 그런 거는 어떤 부분에 행정대집행을 한 겁니까?

○신도시조성과장 김일규 거기 도로를 개설하는데 거기 지장물이 좀 들어 갑니다.

저희들은 마을을 위해서 일을 하니까 자진해서 좀 해 주리라 믿는데 거기 지금 지장물이 23동정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왠만하면 행정대집행 안 하고 하는 걸 하는데 불가피할 경우에는 조금 예산을 반영해 놨습니다.

이성섭 위원 일단 지역주민들하고 어쨌든 간에 주민들의 오랜 숙원인 것 같습니다, 그게.

○신도시조성과장 김일규 예, 그렇습니다.

이성섭 위원 숙원인 거 같은데 좀 잘 협의를 해서 이게 좀 장기미개발된 건 기정사실이고 이러니까 좀 잘 협의를 해서 실제적으로 불모산저수지 인근 주변하고 조화가 좀 많이 있어야 되요.

○신도시조성과장 김일규 예, 그렇습니다.

이성섭 위원 자연적인 어떤 조화적인 부분이 반영이 되어서 될 수 있도록 개발사업에 만전을 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신도시조성과장 김일규 알겠습니다.

그래 하겠습니다.

이성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대 예, 수고 하셨습니다.

예, 전수명 위원님.

전수명 위원 827페이지 봐 주시기 바랍니다.

밑에서 조금 올라가면 시설비 산업단지 지정을 위한 입지분석, 타당성 용역 거기 보시면 현재 창원시에 보면 산업단지가 많이 조성이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또 새로운 입지분석을 해서 타당성 용역조사를 하는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산업입지과장 정연경 예, 산업입지과장 정연경입니다.

실제로 저희들이 이번에 앞에 추경에서 예산 해서 1억정도를 해서 산업단지를 분석을 하기로 전체적인 통합되고 난 이후에 전체적인 분석을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 통합되고 난 산업단지 분석을 하고 나면 내년도에 또 혹시나 타당성이 있는지 없는지는 한번 해야 할 이런 사업이 나올 겁니다.

그래서 타당성을 한번 조사를 해 볼려고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전수명 위원 지금 우리가 현재 산업단지가 몇 군데 있습니까?

○산업입지과장 정연경 총 33개 있습니다.

전수명 위원 총 33개가 있는데 또 새로운 입지분석을 한다는 말입니까?

이 33개에 한해서 입지분석을 한다는 말입니까?

○산업입지과장 정연경 예.

○도시개발사업소장 양윤호 도시개발사업소장입니다.

그 산업단지 총 18개 있습니다, 예정까지 해서.

그걸 이번에 정리를 지난 전에 대형사업장 정리를 해서 9개를 장기검토를 하고 9개는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그거는 9개 하고 있는 거는 거의 진행 중인 겁니다.

그런데 지난 번에 말씀드렸다시피 산업단지를 어떻게 3개 통합이 되었으니까 더 필요한 지 또 어디에 더 해야 될지, 또 어떤 업종을 해야 될지 이런 것들이 지금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이걸 지난 번 추경 때 1억을 용역비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걸 해서 마산, 진해, 창원 전체적으로 산업단지가 더 필요한지 더 필요하지 않는지 어떤 용도가 필요한지 이런 것들을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그 결과에 따라서 어떤 산업단지가 예를 들어서 지금 마산 쪽이나 진해 쪽에 더 필요하다면 한, 두개 나온다면 그걸 용역을 실제 실시설계라든지 하기 위한 그런 용역입니다.

전수명 위원 그런데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는 33개라 하고 소장님께서는 18개라 하고 현재 9개 진행 중인데 어느 게 답이 맞습니까? 소장님이 맞습니까? 과장님이 맞습니까?

○산업입지과장 정연경 예, 18개가 맞습니다.

전수명 위원 과장님 좀 잘 아셔야 되겠습니다.

그럼 18개고, 현재 진행 중인 것이 9개입니까?

○산업입지과장 정연경 예.

전수명 위원 그럼 9개는 왜 진행 안 합니까?

○산업입지과장 정연경 앞으로 타당성을 맞추어서요.

전수명 위원 맞추어서 할 겁니까?

○산업입지과장 정연경 예.

전수명 위원 과장님 끝나면 산업단지 관련 자료 안 있습니까?

○산업입지과장 정연경 예.

전수명 위원 제출해 주세요.

○산업입지과장 정연경 예.

○위원장 김종대 예, 배종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배종천 위원 배종천 의원입니다.

819페이지 세입 부분에 제가 질문 드리겠습니다.

천선지구 변전소 부지 매각입니다.

○산업입지과장 정연경 예, 산업입지과장 정연경입니다.

배종천 위원 거기 정확한 위치하고요, 그 다음에 신규변전소 유치하고 관련이 있는지 또 만약에 있다면 민원하고도 해결이 다 되었는지 설명해 주십시오.

○산업입지과장 정연경 예, 지금 변전소는 신규변전소입니다.

여기 지금 실제로는 전기사업법에 의해서 자기네들이 거기 위치를 확정받아 놓은 겁니다.

그런데 저희들 산업단지에 들어왔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먼저 분양을 해서 매수를 그 부분을 빨리 해서 분양할 계획입니다.

배종천 위원 지금 정확한 위치는 어디쯤 되지요?

○산업입지과장 정연경 정확한 위치는···

(담담계장이 개별적으로 설명)

배종천 위원 이게 지금 신규변전소를 여기하고 반월하고 몇 개를 지금 35만4천볼트를 쓰는데 민원하고도 굉장히 민감한 부분이거든요.

지금 창녕, 밀양 같은 경우는 시장, 군수가 현재 고소·고발 건까지 가 있는 그런 상황이고 해결하기 굉장히 힘든 상황이고, 지금 창원같은 경우도 2개 지역이 2개 지구 아니고, 명곡지구하고 4개 지역인가 현재 변전소를 신규로 설치하는데 민원하고도 굉장히 관련된 부분인데 이 부지 매각하는 부분에 있어서도 민원하고 해결되지 않으면 부지 매각하면 안 됩니다, 이거요.

○도시개발사업소장 양윤호 충분히 협의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배종천 위원 이 부분에 있어서는 충분히 협의를 해서 민원을 해결하고 나서 할 수 있도록 조치를 좀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입지과장 정연경 그래 하겠습니다.

배종천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종대 예, 수고 하셨습니다.

현안사업과장님 축구센터 건립 2단계 사업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해 주시겠습니까?

○현안사업과장 송일선 예, 현안사업과장 송일선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축구센터 2단계 사업은 현재 1단계 사업 완료 이후에 바로 진행될 수 있도록 모든 행정 절차를 완료한 상태입니다.

그 행정 절차는 그린벨트 내에 행위변경허가, 토지이용계획 확정, 또 실시설계까지 현재 완료를 해 놓고 있습니다.

그런 단계에서 총 200억정도의 2단계 부분에 대한 예산이 소요가 되는데 그 주요사업 내용은 보조구장이 3면이고 골프연습장이 1곳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사업 추진 사항인데 현재 부지가 일부 매입이 안 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부지 매입이 약 30억정도 소요가 되고 나머지 부분은 거기에 대한 시설비입니다.

그래서 계속사업을 진행하기 위해서 당초예산에 일반회계로 그걸 연차사업 한 2개년 사업으로 진행을 해야 됩니다.

전체 사업비 중에 우선 보상비를 포함한 78억정도를 일반회계에 요청을 했었는데 현재 내년 당초예산에 반영을 받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추경이라도 그 부분은 반영을 받을 수 있도록 저희들이 노력을 하겠습니다.

시설비 부분에 대한 어떤 문제가 있다 하면 부지 보상이라도 내년도에 완전히 보상, 매입을 완료를 하고, 그 이후에 시설비가 확보되는대로 그 부분에 대한 사업을 추진을 해야 됩니다.

축구센터 운영에 관한 사항은 현재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을 현재 하고 있는데 그 운영되고 있는 시설들이 전국이나 또는 각 외국에서도 동계훈련이라든지 이런 훈련을 많이 오기 때문에 현재 보조구장이 상당히 포화상태입니다. 그래서 3면도 빨리 시설해 달라는 그런 요청을 저희들이 계속 받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종대 지금 기존에 축구연습장이 운영이 어떻게 되는지 물어볼려고 했는데 포화상태라고요?

○현안사업과장 송일선 예, 운영에 관한 것은 우리 시설관리공단에서 현재 전체적인 운영을 하고 있는데 우리가 2단계사업 관련해서 자료를 전체 저희들이 받아서 한번 쭉 파악을 해 봤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지금 빨리 2단계 부분을 추진해야 되는 그런 보고서를 저희들이 받았고, 또 필요로 하시면 시설관리공단에서 우리 도시건설위원회에 와서 보고도 할 수 있는 그런 준비까지 현재 되어 있는 것으로 파악을 했습니다.

○위원장 김종대 직접 오실 필요는 없고 자료들을 우리가 공부삼아 알고 있는 게 좋을 것 같네요, 해 주시고.

○현안사업과장 송일선 예.

○위원장 김종대 사후 환경위원회평가 이렇게 해야 됩니까?

○현안사업과장 송일선 예, 사후 환경영향평가는 환경영향평가법에 의해서 사업을 하는 기간 동안도 물론 해야 되고 사업 준공 이후 1년까지 사후 영향평가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그건 법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의무사항입니다.

○위원장 김종대 제가 공부삼아 좀 여쭈어 보고 싶은데 투융자심사할 때 조건부로 심사했다고 하는 얘기가 있었습니다.

○현안사업과장 송일선 예.

○위원장 김종대 조건부 내용을 혹시 아십니까?

○현안사업과장 송일선 투융자심사 부분에 대한 조건은 주내용은 거기에 대한 진입로 부분에 대한 확보를 원활히 해서 추진하라는 그런 주내용입니다.

○위원장 김종대 여기에 보상비에 그 내용이 들어 있습니까?

○현안사업과장 송일선 현재 2단계 부분에는 그 부분이 포함되지는 않았고 조건부 이행은 도로 부분이기 때문에 현재 도로건설과에서 그 부분을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종대 혹시 이번 예산에 그게 들어와 있는지 아십니까?

○현안사업과장 송일선 도로건설과 예산 말입니까?

○위원장 김종대 예, 예.

○현안사업과장 송일선 그 부분은 아마 진행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종대 그리고 하나 더 여쭈어 보겠습니다.

지금 경상대학병원 설립에 따른 부지 보상 내용을 우리가 대행하려고 하는 거지요?

○현안사업과장 송일선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종대 그것 조금 설명을 좀··· 알고 있는 게 좋을 것 같애서 말씀 좀 해 주십시오.

○현안사업과장 송일선 예, 지난 업무보고 때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우리시와 경상대학병원과 종합전문요양기관 설립 협약을 체결 했습니다.

그게 2009년 4월 13일입니다.

그 협약 내용에 여러 가지 사항들이 있습니다마는 제일 사업을 시작하기 전에 진행해야 될 부지 보상 이 부분은 그 사업의 어떤 진행에 따른 성패를 좌우하는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경상대학에서 직접 자기들이 사업시행자지만 직접 보상을 하는데는 한계가 있다, 문제가 있다, 자기들 그런 판단에 의해서 보상은 우리 창원시에서 해 주었으면 좋겠다는 내용으로 자기들이 요청을 했고, 우리가 그 부분을 받아들여서 협약 내용에 그 부분을 포함해서 협약을 했습니다.

그 협약 근거에 의해 우리시가 보상을 대행하게 되었고, 작년도 연말에 KDI에서 그 부분에 대한 타당성조사를 하고 이런 과정에서 우리시에서는 보상 실태조사를 작년 연말에 사실은 마쳤습니다.

KDI에서 현지 나와서 조사를 하고 판단하는데 어떤 유리한 작용을 우리가 좀 이끌어내기 위해서 그런 부분들도 절차 이행을 했고, 진행은 현재 모든 게 확정이 되었고 경상대학에서도 자체 예산을 지금 보상비에 대한 예산을 지금 반영을 했고, 또 그 부분에 대한 실시설계를 완료해서 실시계획 승인 절차를 현재 이행을 하고 있습니다.

실시계획 승인이 올 연말쯤에 결정이 되면 그에 따라서 우리가 보상을 바로 추진할 수 있도록 현재 감정평가 준비를 하고 있고, 감정평가가 내년 2월까지 마쳐지면 내년 2월부터는 토지보상협의 진행 절차를 할 것입니다, 진행은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종대 예, 수고가 많으시고요.

저 쪽 지역에서 경상대학이 있는 지역에서 굉장히 반대를 하고 많이 하고 이쪽에 병원이 설립이 되는 것에 대해서 여러 가지 반대 노력을 하고 있어서 우리 지역에서 병원이 계속 설립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좀 해 주십시오.

○현안사업과장 송일선 예,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대 다음 다른 위원님, 이옥선 위원님.

이옥선 위원 수고 많습니다.

감계지구 도시개발사업 관련해서 여기 투융자심사 시에 08년도 조건부 심사 완료가 되었지 요?

○신도시조성과장 김일규 예, 신도시조성과장 김일규입니다.

이옥선 위원 그 내용이 어떤 겁니까?

○신도시조성과장 김일규 죄송합니다.

제가 정확하게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 조건부 심사 관계는 제가 지금 파악이 안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김종대 뒤에 계장님들 혹시···

이옥선 위원 뒤에 계장님들 혹시···

○위원장 김종대 그럼 그 내용 알아서···

○현안사업과장 송일선 예.

이옥선 위원 소장님도?

○도시개발사업소장 양윤호 특별히 조건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옥선 위원 여기는 지금 조건부 심사 완료가 되어 있습니다.

투융자심사 시에 08년도 감계지구··· 지금 바로 확인을 좀 해 주시고요.

○현안사업과장 송일선 예.

이옥선 위원 제가 이걸 왜 여쭈어 보냐 하면 지금 아시다시피 아까 우리 위원님들 말씀 속에서도 나왔지만 이 산단지역을 지금 구성하고 조정하는 과정에 있어서 정말 우리들이 진행되고, 안 되고를 상당히 신중하게 좀 판단해야 될 시점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어차피 제안된 예산 속에서 저희들이 보다시피 앞으로 들어가야 될 일도 많고 더군다나 우리 시장님께서 또 야구장건립까지 지금 아주 추진하고 있는 이 마당에 우리가 예산이 정말 제대로 쓰여지는가도 저희들이 봐야 된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현안사업과장 송일선 예.

이옥선 위원 그래서 무조건 되고 있고 계획이 있다고 해서 다 수용되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불요불급하다면 나중에 좀 미루든지 아니면 정말로 하나하나 차근차근 점검을 해 나가면서 추진하는 것이 이후에 정말 우리 대도시에 맞는 사업방향이라고 생각이 들고 방식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어쨌든 지금 북면지역에 세 군데가 지금 동시에 막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에서 사실 주민들의 혼란과 여러 가지 환경영향평가 이런 부분들이 영향이 있을 거라고 보고 그런 측면에서 여기서 지금 어떻게 조건이 달렸는지 한번 검토를 해 보고 싶어서 그 부분을 말씀을 드린 거 거든요.

○현안사업과장 송일선 예.

이옥선 위원 바로 좀 빨리 확인을 부탁드립니다.

○현안사업과장 송일선 알겠습니다.

○도시개발사업소장 양윤호 감계지구는 환지처분 방식으로 해서 거기 우리 시비를 별도로 하는 게 아니고 특별회계를 만들어서 거기에 체비지를 팔아서 공사를 하는 그런 방식입니다.

이옥선 위원 어쨌든 그 부분들도 나중에 조성을 하는 과정에 있어서 저희들이 그 부지를 어떻게 이용하고 어떤 식으로 추진할 것인가의 부분은 분명히 있는 것 아닙니까? 그지요?

○도시개발사업소장 양윤호 예, 토지이용계획은 지금 다 되어 있고 공사도 방식을 정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옥선 위원 예, 그러니까 그런 데서도 지금 아시다시피 공사가 동시에 진행되면 예를 들면 우리 간사님께서도 항상 우려하듯이 북면지역에 도로라든지 여러 가지 부분들이 제대로 조성이 안 된 상태에서 공사가 진행되다 보니까 위협을 느낀다, 안전에 문제가 있다 이런 얘기들 계속 제기를 하시는데 그런 공사 진행 시기라든지 여러 가지 부분도 있기 때문에 한번 저희들이 점검을 해야 될 부분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현안사업과장 송일선 예.

이옥선 위원 그리고 국가산업단지 보상 이 부분에서 한 3억1,000만원정도가 남았는데 이 부분이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입니까? 국가산업단지 보상.

○도시개발사업소장 양윤호 몇 페이지입니까?

이옥선 위원 (자료 들어 보이며)여기 지금 주요업무보고 사업 이 쪽에·국가산업단지 보상해서···

○신도시조성과장 김일규 예, 신도시조성과장 김일규입니다.

현재 국가산업단지는 우리가 국가산업단지 지정되고 나서 계속사업을 해 오면서 지금 44개 지구에 1,029곳 정도가 지구별로 보상이 안 된 것이 있습니다.

금액으로 치면 한 13억정도 되는데 주로 토지가 84건, 지장물이 71건이고 나머지는 영업보상이나 간접보상 그런 게 있는데 지금 수시로 사망하거나 행불된 사람, 그리고 그 당시에 보상이 적다고 민원을 제기하고 많은 세월을 지나오면서 일부 서류가 좀 미비한 그런 것들이 있어서 완전히 지금 없애지는 못하고 매년 조금씩 보상비를 확보해서 정리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옥선 위원 그런데 매년 보상한다고 하셨는데 여기 보면 2010년도, 2011년도 밖에 지금 안 나와 있거든요, 그 이전에는?

○신도시조성과장 김일규 예, 이게 보상이 안 되는 해도 있고 어떤 때는 올해 같은 경우는 한 1억4천정도 예산이 나갔습니다.

저희들이 조금씩은 확보를 해 놓고 있습니다.

이옥선 위원 말씀이 안 맞습니다.

2010년도 3억1천만원이 나간 걸로 지금 나와 있고, 결산추경 때도 나오겠지만 그러면 1억5천만원정도 나갔다면 절반 밖에 지금 보상이 안 되었다는 말씀이네요? 예산에서.

○신도시조성과장 김일규 예, 그렇습니다.

이옥선 위원 왜 보상이 안 되었지요? 예산이 있는데도.

○신도시조성과장 김일규 그런데 이 때까지 보상이 안 된 게 행방불명, 사망자 그런 사람들이 많다 보니까 저희들이 예산이 있어도 못할 경우도 있습니다.

이옥선 위원 총 보상금액이 얼마 들어 갔습니까?

○신도시조성과장 김일규 총 보상금 지금 총 들어간 건 창원 국가산업단지 개발하면서 총 들어간 거는 지금 총 금액은 지금 저희들이···

이옥선 위원 몇 년부터 들어갔습니까?

○신도시조성과장 김일규 국가산업단지 개발되고부터 74년 지정 이후부터 된 사업입니다.

이옥선 위원 그럼 올해가 마지막인가요?

2011년도 예산에서 마지막인가요? 또·남아 있습니까?

○신도시조성과장 김일규 아닙니다.

44개 지구가 있는데 거기 지금 총 저희들이 보상금을 안 나간 거 산정해 보니까 13억정도 됩니다.

되는데 물론 영업보상이나 간접보상 같은 거는 거의 지금 안 나간다고 보는데요, 토지라든지 지장물 관계는 앞으로 저희들이 정리를 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조금씩 파악해서 매년 정리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옥선 위원 통합 이후에 검토를 해 보신 게 그렇단 말씀이시죠?

○신도시조성과장 김일규 예, 그렇습니다.

계속 관리를 해 오고 있습니다.

이옥선 위원 그 말씀이시죠?

○신도시조성과장 김일규 이 사업은 계속 지금 관리를 해 오고 있습니다.

○도시개발사업소장 양윤호 예, 이 사업은 국가산업단지를 74년도부터 지정해서 개발했는데 그걸 보상을 준다 아닙니까? 그지요?

이옥선 위원 예.

○도시개발사업소장 양윤호 그 보상을 주어야 되는데 그 중에 보상 찾아가지 않는 것들이 지금 이렇게 남아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그걸 한 13억정도 되는데 매년 그 사람들 찾아서 우리가 한 1억에서 2억씩 주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매년 그 13억이 다 없어질 때까지 지금 1년에 매년 한 1~2억씩 올려야 됩니다.

그 예산이 되겠습니다.

이옥선 위원 그 사업보고서를 작성하실 때 그러면 총 금액에서 지금 일정 정도 연차별 계획을 어떻게 갖고 있다 이렇게 보고서가 되어 있으면 오해가 좀 덜 했을텐데 지금 보면 10년, 11년 딱 두 해만 계획이 있는 것으로 나와 있고요, 총 금액이 앞으로 더 필요한 예산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지금 안 나와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린 거 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그렇지요?

○신도시조성과장 김일규 예, 신도시조성과장 김일규입니다.

이옥선 위원 정리를 하셔서···

○신도시조성과장 김일규 예, 그 부분이 애초에 좀 불가능해서 그랬는데 앞으로 좀더 신중을 기하겠습니다.

이옥선 위원 예, 그래야 저희들이 예측이 가능하지 않습니까?

○신도시조성과장 김일규 알겠습니다.

이옥선 위원 총 얼마가 들어갈 것이고, 사업을 어떤 식으로 추진해서 보상이 되면 잘 되고 있다, 안 되면 안 되는 이유가 뭔가 저희들이 이해를 할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좀 정리를 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신도시조성과장 김일규 알겠습니다.

이옥선 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대 예, 감사합니다.

이성섭 위원님.

이성섭 위원 예, 전수명 위원님 아까 말씀을 하셨는데 거기 보충질의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천선일반산업단지와 관련해서 김일규 입지조성과장님, 기본적인 현황을 한번 설명해 주시면 좋겠네요.

○산업입지과장 정연경 예, 산업입지과장 정연경입니다.

천선일반산업단지는 총 면적이 10만㎡정도 됩니다. 저희들이 24필지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공장용지가 24필지고 지원시설이 1개고 한전 용지가 1개정도 해서 총 26필지로 조성할 계획입니다.

이성섭 위원 예, 하여튼 그런 것 같아요.

지금 보면 일반산단이 우리가 창원 도심 내에 인접해 있는 입지조건이 아주 우수한 곳은 분양이 잘 되는 것 같고, 그렇지 못하고 도심지하고 좀 많이 떨어진 곳은 분양이 잘 안 되어서 유치업종에 문제가 생기는 어떤 부분이 종종 생기고 있고, 그것으로 인해서 민원이 많이 발생된다 하는 거는 제가 수차례 지적을 했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명확한 관리가 필요하다는 이런 말씀을 우리 관계공무원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올렸습니다.

현재 24필지 인근 창원시 임대를 하고 있는 업체 내지는 이런 쪽에 분양 유치는 좀 되어 있나요?

○산업입지과장 정연경 예, 산업입지과장 정연경입니다.

여기는 저희들이 2006년부터 해서 2005년도부터 전체적인 수요조사를 했습니다.

작년에도 창원리서치에서도 했고, 하고 해서 총 들어오고 싶어 하는 업체가 많았습니다.

많았는데, 딱 정말로 들어오고 싶은 업체는 약 35개 정도가 있습니다.

있기 때문에 24개를 하더라도 조금 들어올 업체가 경쟁이 심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성섭 위원 분양은 큰 걱정 안 하셔도 되겠다, 그지요?

○산업입지과장 정연경 예.

이성섭 위원 입지 조건도 좋고 접근성도 좋고 이런 부분은 좀 우리가 공업수요를 부족하게 생각하는 우리 창원시 관내에 기업을 배려하는 차원 내지는 또 유치하는 차원에서 이런 게 선행이 되어야 되고, 빠른 시간 내에 조치가 되어야 되는 어떤 부분도 있는 반면에 단면적인 부분도 있다.

단면적인 부분이 결과적으로 봤을 때는 도심지 내에 이런 어떤 공업 배치가 많이 생기고 일반산단이 생기다 보면 현재 창원시 내에 쾌적한 환경, 또 그린창원시를 지금 지향하고 있는 우리 통합 창원시의 박완수 시장님의 어떤 그린정책이라든지 이런 것을 봤을 때는 앞으로 일반산단에 가지고 있는 이런 부분을 금번 용역조사를 통해서 좀 구 마산이나 구 진해 쪽이나 이런 쪽에도 효율적인 어떤 공업배치를 통해서 좀 유치가 되고, 그 인근에 특히 진해구 같은 경우는 공업용지가 거의 부족합니다. 잘 아시고 계실 겁니다.

대부분에 그린벨트 내지는 공원지역으로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잘 알다시피 경제자유구역청에, 그 다음에 이런 어떤 상위법에 의한 어떤 많은 면적을 잡아먹고 있다 보니까 실제적으로 우리 창원시에 필요한 공업부지가 부족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쪽하고 잘 배치되게끔 업무를 추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산업입지과장 정연경 예, 알겠습니다.

이성섭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대 예,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석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석규 위원 예, 수고 많으십니다.

김석규 위원입니다.

죽골지구 개발사업 관련해서 필요성에 난개발 방지 이런 게 있지 않습니까? 그죠?

대략적으로 간단하게 사업 설명 한번 좀 해 주십시오.

○신도시조성과장 김일규 신도시조성과장 김일규입니다.

죽골지구는 아까 잠깐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자연취락지로서 현재 28세대정도가 거주를 하고 있습니다.

김석규 위원 예, 과장님 죄송합니다.

아까 설명하셨으면 제가 물어보겠습니다.

이게 지금 저수지 위에요 계속적으로 2층, 3층짜리 건물들이 들어서고 있는 것은 아십니까?

○신도시조성과장 김일규 예, 알고 있습니다.

김석규 위원 지금 쾌적한 자연취락지구 마을 조성 이렇게 했는데 공원하고 이런 게 좀 들어서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아직 실시계획이, 실시계획이 잡혔어요?

○신도시조성과장 김일규 일단 죽골지구는 실시계획 지금 승인 절차 중에 있습니다.

김석규 위원 그래서 아직 공사를 시작하기 위해서 내년 예산을 확보하는 것 같은데 그 전에 이미 들어올 거 다 들어와 버리고 난개발 방지를 해야 되는데 방지를 못하는 게 있는 것 아닌가 싶어서 어떻습니까?

○신도시조성과장 김일규 지금 그 개발이 건축이 되고 있는 부분은 자연녹지로서 조금 국가산업단지 밖에 개인이 행위를 할 수 있는 구간이 한 제가 알기로는 3천평정도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그 행위를 하고 지금 국가산업단지로 지정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전체 실시계획 인가를 받아서 자연취락지로 개발할 겁니다.

지금 행위하고 있는 거하고는 구역이 좀 다릅니다.

김석규 위원 바로 붙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신도시조성과장 김일규 예, 경계선에 있는 부분입니다.

○도시개발사업소장 양윤호 도시개발사업소장입니다.

그런데 위원님 이 지역을 지금 전부 철저하고 어떻게 개발한다는 이런 개념으로 가는 게 아니고 이 개념은 주민들하고 한 10년간 협의를 해서 추진하는 건데 그 취락지구를 그대로 두고 그 안에 들어가는 도로가 지금 없습니다, 안 동네 쪽에.

동네 도로를 한 바퀴 돌리고, 그 다음에 거기 주차장을 32대를 설치해 주는 그런 사업입니다.

김석규 위원 그래요, 그 계획은 봤는데 저수지 위 쪽에 찜질방 위쪽에 보면 계속 3층, 4층짜리 건물들이 들어서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거기 들어서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게 원래 문제가 자연취락지구가 있고 이걸 철거하고 재개발하기는 힘드니까 주민들하고 협의하면서 자연취락지구를 그대로 두고 쾌적하게 만들고 저수지도 쾌적하게 활용 한다는 이런 계획이 있어서 진행된 사업인데 사업이 거의 확정되는 순간에 찜질방 위쪽에도 계속적으로 3층, 4층 이런 것들이 자꾸 들어서고 있으니까 물론 도로가 들어오면 여건이 좋아지니까 그런 게 들어서는 건데요.

그래서 본래의 취지에서 주민들 얘기도 그런 얘기가 있거든요, 저게 왜 들어서지? 이런 부분들에 대한 어떤 의구심이나 주민들 얘기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건물들이 들어서면 자연취락지구는 역시 조그만 단독주택들인데 차이가 나면서 쾌적하지 못한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사실 이 예산을 투입해서 하면 나아지기는 하겠지만 원래의 목적대로 충분히 만족하겠는가 이런 의구심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어떻습니까?

○도시개발사업소장 양윤호 예, 도시개발사업소장입니다.

그 부분은 결국 지금 자연취락지구 내에 있는 사람들도 거기가 자연녹지기 때문에 개인 땅에 대해서는 개별법에 의해서 허가를 받기 때문에 개별법에 의해서 사유권재산이 개별법에 의해서 허가를 받는 것은 우리시에서도 거기 3층, 4층 찜질방이나 음식점이나 이런 것들이 가능한 한 안 들어오면 좋겠지만 개인사유권이기 때문에 특별히 법으로 지금 규제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지금 그 상태가 유지되었으면 좋겠지만 단지 우리 도시개발사업소에서는 그 지역에 들어가는 도로라든지 주차장 이런 것들이 없기 때문에 편익시설을 설치해 준다는 그런 개념입니다.

김석규 위원 예, 알겠습니다.

하나만 더 간단하게 여쭙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소장님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건데요.

한 6개월간 성주택지 때문에 소장님 이하 우리 과장님하고 고생 많이 하셨고, 이제 충분히 주민들이 만족하지는 못하지만 상식선에서 협의가 되고 합의를 보고 시공사하고 문제를 해결해서 예정대로 12월 중순경이면 입주를 하게 되는 과정이 되는데 마지막 남은 게 역시 우리 소장님도 수차례 주민들한테 약속했던 뒷길 도로에 대한 평면계획 변경이 남아 있거든요, 그렇지요?

○도시개발사업소장 양윤호 예, 사업소장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김석규 위원 그래서 지금 성주지구 택지개발사업 그 외에 지금 완공되는 것 외에 여러 가지 개발사업비라고 보이는데요 역시 그 부분이 도로가 완성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그것을 포함하는 사업비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맞습니까?

○도시개발사업소장 양윤호 예, 그렇습니다.

김석규 위원 그러면 지금 주민들과 협의를 아직 안 하고 있는 사항 같은데 그렇지요?

○도시개발사업소장 양윤호 예, 그렇지 않아도 주민들에게 안을 내라 했는데 아직까지 주민들이 안을 안 냈습니다.

그런데 다음 8일날 만나서 협의를 하기로 했습니다.

김석규 위원 그래서 이 예산 관련해서 8일이면 저희 계수조정이 끝나는데 이 예산이 충분히 주민들 의견이 반영되어서 갈 수 있는 어느 수준에서 될지 간단하게 우리 소장님 답변을 좀 듣고 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도시개발사업소장 양윤호 예, 이 성주지구에 올라와 있는 예산이 도로 한 가지만 국한되는 건 아닌데 그 도로는 결국 주민들이 안을 내면 우리시에서 최소의 법규 규정을 지키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주민들 의견을 거의 수렴해서 수용해서 개설하고자 합니다.

김석규 위원 예, 알겠습니다.

8일날 하신다 그러는데 최근에 그런 얘기도 있더라고요.

원래 얘기할 때는 옹벽 쪽에 도로를 붙인다 했는데 옹벽 쪽에도 보도가 나는 것 같더라, 이런 얘기도 들리고 마지막에 얘기가 많아서 원래 소장님이 약속하셨던 주민 의견을 법적인 문제가 없다면 하시겠다는 그 약속을 꼭 지켜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도시개발사업소장 양윤호 예,알겠습니다.

김석규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종대 예, 수고 하셨습니다.

예, 전수명위원님.

전수명 위원 예, 전수명 위원입니다.

833페이지 김석규 위원님이 질문하셨는데 제가 몇 가지 궁금한 점이 있어서···

그 밑에 쭉 올라가면 역시 또 죽골입니다, 죽골개발사업 거기에 대해서요.

죽골 거기 총 면적이 얼마나 됩니까?

○신도시조성과장 김일규 신도시조성과장 김일규입니다.

그 면적이 2만8,490㎡ 됩니다.

전수명 위원 그러면 자연취락지구는 몇 ㎡입니까?

○신도시조성과장 김일규 자연취락지구는 1만6,180㎡입니다.

전수명 위원 자연녹지는?

○신도시조성과장 김일규 자연녹지는 1만590㎡입니다.

전수명 위원 자연취락지구에 아까 몇 세대 있습니까? 25세대요?

○신도시조성과장 김일규 예, 25세대가 지금 살고 있습니다.

전수명 위원 자연녹지지구는 몇 세대 있습니까?

○신도시조성과장 김일규 2세대 살고 있습니다.

전수명 위원 거기 총 공사비가 얼마나 됩니까?

○신도시조성과장 김일규 지금 저희들 한 107억정도 잡고 있습니다.

전수명 위원 거기 보시면 두 번째에 보면 죽골지구 토지 및 지장물 보상 이건 결국 보상비 아닙니까?

○신도시조성과장 김일규 예, 보상비입니다.

보상비 45억.

전수명 위원 45억 잡혔지요?

○신도시조성과장 김일규 예, 그렇습니다.

전수명 위원 보상비입니까?

○신도시조성과장 김일규 예, 그렇습니다.

전수명 위원 그럼 공사비가 107억정도 잡히고 자연취락지구에는 공사비가 얼마 듭니까?

보상비 45억하고 공사비 얼마 듭니까?

○신도시조성과장 김일규 일단 자연취락지구 하고 자연녹지지역을 합해서 공사비 107억입니다.

전수명 위원 자연취락지구는 공사비 얼마 듭니까?

○신도시조성과장 김일규 61억정도 보고 있습니다.

전수명 위원 61억정도 들지요?

○신도시조성과장 김일규 예.

○건설산림과장 전상종 공사비는 한 16억 드는데 보상비가 45억이고 자연녹지지역에는 46억인데 공사비가 7억이고 보상비가 390억이고 공사비보다 보상비가 더 많다 그지요?

이게 언제 승인 났습니까? 몇 년도 승인 난 겁니까?

○신도시조성과장 김일규 지금 실시계획 승인 신청 중에 있습니다.

올 연말까지 끝을 내면 내년에 바로 사업 시작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전수명 위원 2009년도에 개발계획 변경 승인이 안 났습니까?

○신도시조성과장 김일규 그런데 실시계획 인가가 나야 저희들이···

전수명 위원 아, 실시계획 인가가 나야 됩니까?

○신도시조성과장 김일규 예, 보상에 들어가집니다.

전수명 위원 그런데 소장님, 우리 진해구역에는 국가산업단지 개발 추진계획 그런 거는 없습니까?

○도시개발사업소장 양윤호 예, 도시개발사업소장 양윤호입니다.

향후에 진해지역 뿐만 아니고 마산지역에도 이런 지역이 있으면 적극적으로 개발토록 하겠습니다.

전수명 위원 본 위원이 소장님께 말씀드리는 부분은 지금 산업단지개발 추진 보면 전부 우리 창원구에 지금 성산구 다 이런 데 들어 있거든요.

안타까운 부분이 균형발전, 균형발전 하는데 진해구에는 산업단지개발사업 추진계획이고 뭐고 아예 이런 거 하나도 안 잡혀 있습니다.

우리 소장님 연구, 검토 좀 하셔서 진해구에도 산업단지가 좀 개발할 수 있게끔 신경을, 좀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겠습니다.

○도시개발사업소장 양윤호 예, 이번에 용역이 되면 진해구에도 가능한 한 산업단지가 많이 분포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전수명 위원 예, 그게 바로 본 위원이 생각할 때 균형발전입니다.

○도시개발사업소장 양윤호 예, 알겠습니다.

전수명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대 좋은 말씀해 주셨습니다.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2011년도 당초예산 중에 도시개발사업소 소관에 대한 예산심의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의가 없으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사실은 우리 위원님들께서 각 소관의 업무를 구분을 좀 해서 오늘 정영주 위원님께서 굉히 자제해 주셔서 고맙고 감사합니다.

이것으로 도시개발사업소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양윤호 소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가 많았습니다.

점심과 그리고 다음 구청 5개 구청에 대한 예산 심의를 위해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2시06분 회의중지)

(14시04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종대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5개 구청에 대한 예산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 전에 우리가 의논했던대로 회의의 효율성과 원만한 운영을 위해서 각자 역할을 다 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 진행은 구청장님께서 구청 소관에 대해서 예산 제안설명을 해 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대한 답변을 담당과장님께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5개 구청 중에서 첫 번째로 안삼두 의창구청장님 나오셔서 구청 소관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게 안 하셔도 되고요, 중요한 대목만 하셔도 됩니다.

○의창구청장 안삼두 의창구청장 안삼두입니다.

108만 시민의 복리증진과 창원시의 도시건설 발전을 위해서 열정을 쏟고 계시는 김종대 위원장님을 비롯한 도시건설위원회 여러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2011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창구에 세출예산 편성 총액은 460억6,900만원 중에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경제교통과, 건설과, 건축과의 예산은 103억1,500만원으로 구 전체 예산의 22.3%가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안 703페이지부터 707페이지까지의 경제교통과 세출예산은 2억7,100만원을 편성 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은 농지전용 사후관리원 인건비에 2,400만원,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여비 등 물건비에 1억6,900만원, 행사실비보상금 300만원, 임시주차장 조성 등 시설비에 6,500만원, 집기, 비품 구입 등 자산취득비에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08페이지부터 720페이지까지에 건설과 세출예산은 97억4,500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은 산불감시원, 도로보수원과 기간제근로자의 인건비 등에 15억8,100만원,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여비, 재료비 등 물건비가 3억8,400만원, 도로시설물 등으로 인한 사고발생 시 배상금과 기타 보상금 등 경상이전비가 4,200만원, 소로 개설과 유지관리, 하천과 구거 유지관리,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시설비와 시설부대비에 76억9,700만원, 제설용 살포기 구입 등 자산취득비가 4,100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721페이지부터 725페이지까지 건축과에 세출예산은 2억9,900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은 불법건출물 단속 청경과 무기계약자 인건비 6,300만원,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여비, 재료비 등 물건비에 1억5,300만원, 건축물 사용검사 대행수수료 등 보상금이 5,100만원, 주인없는 간판, 불법간판 정비사업과 빈집정비 보조 등 자본적 지출에 3,200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이상 설명드린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경제교통과를 비롯한 3개과에 2011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인건비와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등 필수경비와 지역경제 활성화와 주정차질서 확립, 균형발전을 위한 도로 등 시설물 개설과 관리, 건축행정 내실화와 건전광고문화 정착을 위한 최소한의 경비 위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아무쪼록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경제교통과 등 3개 과에 업무가 차질없이 수행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2011년도 일반회계 의창구에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종대 예, 안삼두 구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 하시겠습니다.

회의의 운영에 효율성 때문에 5개 구청에 대한 검토보고를 일괄로 전문위원께서 하시겠는 데 양해 되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고맙습니다.

○전문위원 정갑식 전문위원 정갑식입니다.

5개 구청에 대해서 총괄 우리 위원회 소관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01페이지입니다.

2011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549억9,029만원으로 각 구청별 예산 규모를 보면 의창구가 103억1,579만원, 성산구가 99억221만원, 마산합포구가 131억42만원, 마산회원구가 102억4,461만원, 진해구청이 114억2,723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02페이지 의창구청 소관입니다.

의창구청에 일반회계 세출예산 총액은 103억1,579만원으로 경제교통과 2억7,145만원, 건설과 97억4,355만원, 건축과 2억9,899만원으로 편성 되었습니다.

경제교통과 일반회계 세출예산 총액은 2억7,145만원으로 통계자료 생산 관리에 898만원, 지역경제 활성화에 1억1,209만원, 일자리창출에 272만원, 에너지절약과 수급안정에 537만원, 농업행정관리에 2,004만원, 행정운영경비에 1억2,223만원으로 편성이 되었습니다.

건설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총액 97억4,535만원으로 하천정비에 15억1,841만원, 재난관리에 974만원, 재난 방제에 8억6,683만원, 농촌개발에 5억6,550만원, 도로관리에 50억4,596만원, 늘푸른산림 관리에 13억6,485만원, 행정운영경비에 3억7,403만원으로 편성이 되었습니다.

건축과는 일반회계 세출예산 총액 2억9,899만원으로 건축행정의 내실화에 1억1,033만원, 건전한 광고문화 정착에 4,886만원, 행정운영 경비에 1억3,979만원으로 편성이 되었습니다.

다음 성상구청과 마산합포구청, 회원구청, 진해구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대 예, 정갑식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듣는 순서인데 의창구청에 관련된 3개 과를 일괄로 질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래도 되겠지요?

(「예」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전수명 위원님.

전수명 위원 예, 전수명 위원입니다.

구청장님 이하 과장님 여러분 고생이 많으십니다.

710페이지 펴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방재 자율방재단 산재보험료 안 있습니까?

○의창구 건설과장 김인곤 예.

전수명 위원 기준이 총 몇 명입니까? 710페이지.

○의창구 건설과장 김인곤 예.

전수명 위원 기타보상금 자율방재단 산재보험료···.

○의창구 건설과장 김인곤 총 보험료 가입된 사람이 3,312명입니다.

전수명 위원 3,312명입니까?

○의창구 건설과장 김인곤 예.

전수명 위원 우리 지금 방재단 예산이 얼마 잡혀 있습니까?

○의창구 건설과장 김인곤 예, 수정답변 드리겠습니다.

자율방재단 131명입니다. 제가 착각을 했습니다.

전수명 위원 단원이 131명입니까?

○의창구 건설과장 김인곤 예.

전수명 위원 그럼 이 보험료는 어떻게 산출된 겁니까?

예, 과장님 이거는요, 산출 방법하고 인원수 정확히 해서 서면으로 주시고요.

○의창구 건설과장 김인곤 예, 서면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수명 위원 그 다음 풍수해보험 홍보물 제작 안 있습니까? 사무관리비.

○의창구 건설과장 김인곤 예.

전수명 위원 풍수해보험은 어떻게 듭니까?

○의창구 건설과장 김인곤 풍수보험은 현재 가입된 사람이 3,312명이 가입이 되어 있는데···

전수명 위원 3,312명입니까?

○의창구 건설과장 김인곤 예.

전수명 위원 의창구는 굉장히 많네요?

○의창구 건설과장 김인곤 예.

전수명 위원 보통 기초수급자 아닙니까?

○의창구 건설과장 김인곤 예, 기초수급자가 2,447명, 차상위계층이 860명, 일반가입자 5명해서 3,312명입니다.

전수명 위원 일반 가입자는 뭡니까?

○의창구 건설과장 김인곤 일반인도 신청을 해서 가입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전수명 위원 기초수급자가 아니라도요?

○의창구 건설과장 김인곤 예.

전수명 위원 재산이 있는데도?

○의창구 건설과장 김인곤 예, 맞습니다.

전수명 위원 그건 아니지요, 과장님.

이 풍수해보험은요 본 위원이 알기로는 기초수급자, 그 다음에 독거노인 이런 분들이 풍수해보험을 넣어주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의창구 건설과장 김인곤 예, 보험 가입은 일반가입자는 일반 개인이 부담을 하고 기초수급자나 차상위계층은 국비로서 부담을 합니다.

전수명 위원 국비 1인당 얼마씩 보험이 들어갑니까?

○의창구 건설과장 김인곤 1인당 기초수급자가 들어가는 게···

전수명 위원 일만 얼마 아닙니까?

○의창구 건설과장 김인곤 예, 12,500원정도입니다.

전수명 위원 그러면 일반이 5명 있다는데 일반도 12,500원이 들어갑니까?

○의창구 건설과장 김인곤 일반인은 금액이 기초수급자하고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전수명 위원 얼마 들어갑니까?

○의창구 건설과장 김인곤 예, 기초수급자하고 금액은 크게 차이가 없습니다.

없는데 부담을 개인이 부담한다는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전수명 위원 개인 부담 얼마입니까?

○의창구 건설과장 김인곤 전체 한 8만원정도 되어집니다, 한 사람이.

전수명 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풍수해보험 가입은 기초수급자나 독거노인이나 이런 분들이 지금 하고 있는데 개인이 그 쪽에 보험을 팔만 얼마나 넣어서 보험을 넣겠습니까?

경제적으로 자기가 능력이 되는데 밖에서 보험을 넣어야지 그것 잘못된 부분···.

그리고요 만약에 이게 지금 우리 방재단에서 지금 의창구는 스피커시설물 안 있습니까?

○의창구 건설과장 김인곤 예.

전수명 위원 우리가 재난이 있을 때 스피커 안내방송을 한다 아닙니까?

○의창구 건설과장 김인곤 예, 예.

전수명 위원 그런 데 대해서는 하나도 잡힌 게 없네 보니까요? 그거는 완벽합니까?

○의창구 건설과장 김인곤 예, 스피커 시설은 지금 마을마다 되어 있기 때문에 다른 지원 예산 잡힌 게 없습니다.

전수명 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지금 그렇습니다.

앞으로 내년 되면 7, 8월이 되면 태풍이나 홍수가 날텐데 첫째는 우리가 재난방재과에서는 우리가 안내방송할 때 스피커나 이런 게 점검이 잘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풍수해보험은 일반인들한테는 보험 받으면 안 됩니다. 하지 마십시오, 그거.

이상입니다.

○의창구 건설과장 김인곤 그 사항에 대해서는 그게 법적으로 가입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전수명 위원 되어 있습니까? 그게.

○의창구 건설과장 김인곤 예, 되어 있습니다.

전수명 위원 아닙니다. 그거 법적으로 되어 있는 게 아닙니다.

제가 풍수해보험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잘 압니다.

기초수급자, 독거노인, 청소년가장 이런 분들 거기 보험이고, 일반인들 거기 포함되면 안 됩니다. 절대 아닙니다.

과장님 다시 한번 알아봐 주세요.

○의창구 건설과장 김인곤 그게 지원 안 하고 자부담한다는 그런 차이가 있는 겁니다.

전수명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대 예, 수고 하셨습니다.

김석규 위원님.

김석규 위원 김석규 위원입니다.

제가 질문할려고 한 건 아닌데 전수명 의원님 얘기하신 거에 보충해서 궁금한 게 있어서 방재단 얘기 쪽인데 앞에 보니까 여기 예산에 400만원 정도가 예산에 책정되어 있네요? 보험료가요.

제가 보니까 부서는 다르지만 재난안전과에 본청에 여기도 보면 산재보험료가 800명 해서 책정이 되어 있는데 혹시나 금액은 작지만 중복되어 있는 것은 아닌지 안 그러면 별도로 원래 되어 있는 건지 궁금해서 한번 여쭈어 보겠습니다.

○의창구 건설과장 김인곤 예, 그 부분은 일단 시에서 보고를 해서 시에서 일괄 가입을 했습니다. 금년에도.

일괄 가입을 했는데 내년에는 또 다른 차질이 생길까 싶어서 올려놨는데 그런 사항입니다.

김석규 위원 제가 이해가 안 가는데 차질이 생긴다는 게 130명 지금 있는 분들이 본청에 보고가 되어서 본청에 800명 산재보험료가 예산이 책정되어 있는데···

○의창구 건설과장 김인곤 예.

김석규 위원 보고가 되어 있으면 이 사람들 아까 132명이라 했습니까?

이 부분에 대한 산재보험이 되는 것 아닙니까?

○의창구 건설과장 김인곤 예.

김석규 위원 그러면 굳이 구청에서 또 중복해서 산재보험료를 예산을 잡을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의창구 건설과장 김인곤 예, 방재요원이 인원이 항상 고정된 인원이 아니기 때문에 혹시 차질이 생길 수 있는 사항입니다.

김석규 위원 그러면 예비로 한 130명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해서 산재보험료를 책정한 겁니까?

○의창구 건설과장 김인곤 예, 일단 그거 좀 확인을 해서 중복되면 나중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김석규 위원 예, 중복되는지 어떤지 재난안전과에도 있거든요, 한번 확인해 주십시오.

○의창구 건설과장 김인곤 예.

김석규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대 과장님 혹시나 뭐 좀 어려운 점이 있으시면 뒤에 계장님들한테서 서포트를 받아도 됩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정영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영주 위원 예, 정영주 의원입니다.

704페이지 봐 주시기 바랍니다.

704페이지 보면은요 시설비에 택시승강장 시설물 유지보수비가 8군데 되어 있는데 8군데가 지금 결정이 되어 있습니까? 장소가.

○의창구 경제교통과장 박진석 예, 경제교통과장 박진석입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지금 창원시 관내에 택시승강장이 8개소가 있습니다.

8개소가 있는데 어떤 태풍이라든지 비바람에 파손될 수 있는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그 승강장마다 예산을 편성해 놓은 겁니다.

정영주 위원 아니, 승강장이 있는데 승강장에 태풍이나 이런 데 만약에 파손이 되었을 경우에 유지보수하기 위한 비용 8군데가 결정이 되어 있는 건 아니고, 사고가 난다든지 보수가 필요하면 하신다는 말씀이죠?

○의창구 경제교통과장 박진석 예, 맞습니다.

정영주 위원 제가 한 가지 부탁드리고 싶은데요, 어제 제가 택시를 탔는데 택시기사님 말씀이 홈플러스 앞하고 파티마병원 건너편에 약국 있지요?

○의창구 경제교통과장 박진석 예, 있습니다.

정영주 위원 그 쪽 두 군데가 굉장히 혼잡하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택시를 타신 승객 입장에서는 가능하면 출입문 가까운 데 내리고 싶어 하시잖아요, 그죠?

또 출입문 가까이서 타고 싶고, 그런데 실제적으로 승강장들은 복잡하니까 좀 멀리 동떨어져서 승강장이 설치되어 있다 보니까 택시기사들이 손님 많은 곳에 주정차를 하다 보면 결국은 자기들이 불법주정차를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기사님들 말씀이 가능하면 현실적으로 좀 반영을 해 주시고, 특히 홈플러스 앞하고 파티마병원 건너편에 약국 있는 쪽에는 정말로 기사님들도 손님들이 내려달라 해서 차를 정차했을 경우에 차가 막 쭉 밀리면서 너무 혼잡하니까 정말 제대로 마음놓고 주정차할 수 있도록 좀 한번 살펴서 배려를 해 주십사 하고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의창구 경제교통과장 박진석 예, 설치 관계는 대중교통과에서 설치를 하는데 저희들 그 점을 파악해서 건의토록 하겠습니다.

정영주 위원 예, 고맙습니다.

그 다음에 질문드린 김에 711페이 보면 소류지 수질검사수수료 비용이 있는데 여기 소류지에 수질검사를 어떻게 합니까? 좀 설명을 해 주시죠.

○의창구 건설과장 김인곤 예, 건설과장 김인곤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소류지에 수질검사는 소류지에 물을 채수를 해서 검시기관에 의뢰를 합니다.

정영주 위원 아니, 그런데 여기 검사하는 목적이 뭔데요?

○의창구 건설과장 김인곤 예, 농업용수에 적합한지 안 한지 그런 걸 검사하고 있습니다.

정영주 위원 그럼 농업용수에 적합한지 안 한지 검사를 하는데 이 검사를 그러면 자체적으로 상수도사업소나 이런 데 맡깁니까? 어디 보건환경연구원이나 이런 데 맡깁니까?

○의창구 건설과장 김인곤 예, 보건환경원에다 맡기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영주 위원 보건환경원에다가 맡기셔요?

○의창구 건설과장 김인곤 예, 보건환경원에 맡기고 있습니다.

정영주 위원 그러면 지금까지 그 검사를 매해 몇 번정도 하셨어요? 1년에.

○의창구 건설과장 김인곤 3년에 한번씩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정영주 위원 3년에 한번 정도 합니까?

○의창구 건설과장 김인곤 예.

정영주 위원 그럼 검사했을 경우에 농어업용수로서 부적합 판정이 나온 경우도 있습니까?

○의창구 건설과장 김인곤 지금까지는 없습니다.

정영주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보건환경원에 그 검사했던 자료를 1부 부탁드릴게요.

○의창구 건설과장 김인곤 예, 제출 하겠습니다.

정영주 위원 예, 고맙습니다.

○위원장 김종대 정영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김동수 간사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동수 위원 제가 마무리 하고 마치도록 하면 좋겠지요?

저는 질문 대신에 서면자료 3건 요청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의창구 관내 소하천 관련 예산이 정말 너무 적은데요 이 예산으로 내년에 어떤 사업을 할 건지 소하천정비계획 사업에 대해서 서면 제출해 주시고요, 그리고 우리 관내에 있는 공설시장, 그 다음에 전통시장 등에 대해서 현황 파악을 좀 해 주시고 더구나 이런 시장이라는 이름이 붙어 있는 시장에 대해서 명칭 여하를 떠나서 이 업무를 본청에서 하는 것보다는 구청에서 실질적으로 업무를 보시는 부서에서 관리를 하는 게 더 적합할 것 같은데 그에 대한 업무평가를 한번 해서 어떤 게 더 우리 친시장적으로 정비할 수 있고 또 우리 시장 종사자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그런 방안을 한번, 일단 현황을 한번 파악해 주시고, 다음에 같이 이 업무를 구청에서 추진할 수 있도록 그렇게 업무전반에 대한 검토를 해 봤으면 싶습니다.

그래서 그에 대한 현황 자료를 서면으로 부탁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빈집 정비 보조사업으로 지금 예산 600만원 잡혀 있지요, 그렇지요?

○의창구 건축과장 이희범 예.

김동수 위원 그런데 그 예산으로 도대체 뭘 할 수 있는지 나는 좀 의심스러운데요, 전에 저한테 빈집에 대한 자료를 주셨는데 이번에 600만원으로 어떤 사업을 어떻게 하실 건지 구체적인 계획안을 저한테 서면으로 부탁 드리겠습니다.

○의창구 건축과장 이희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동수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대 예, 이성섭 위원님.

이성섭 위원 예, 이성섭 위원입니다.

712페이지 보면 소로 2-225호선 개설 공사와 관련해서 지난 번에 행정사무감사 때 그런 이야기가 나왔는데 거기 빈집 6동이 있지요? 그지요?

○의창구 건설과장 김인곤 예.

이성섭 위원 6동이 있는데 지금 예산이 올라온 것 보니까 3억5,000만원 토지매입비하고 해서 3억5,000만원 올라왔는데 실제적으로 이게 지금 여러 가지 어떤 악취도 유발하고 청소년들에 관련되어 있는 범죄장소로 사용될 그런 어떤 우려가 있다고 지난 번에 말씀이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예산 이거 받아서 되겠습니까?

○의창구 건설과장 김인곤 예, 요구는 사실상 9억을 요구했습니다.

9억 했는데 미반영된 부분이 좀 있습니다.

5억5,000만원이 미반영된 상태인데 그거는 공사비는 미반영 된 상태고 토지매입비만 반영이 된 상태입니다. 본청 예산 여건상.

이성섭 위원 그래서 이런 거는 좀 시급한 일이고 공가가 계속 있다는 것은 상당히 문제가 될 수 있으니까 이거는 구청장님 이하 우리 과장님께서 추경에라도 빨리 반영이 되어서 조치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의창구 건설과장 김인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철거는 건물 철거는 지금 완료되고 끄트러미 한 2집만 지금 담장만 철거하면 연결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곧 할 계획입니다.

이성섭 위원 예, 그래서 그걸 확인을 제가 해 보는 겁니다.

○위원장 김종대 구청장님 뭐 조금 보충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이성섭 위원 그리고 721페이지 보면 개발제한구역 관리 운영에 지금 760만원이 예산이 일반수용비하고 운영비 해서 760만원 올라와 있는데 밑에 보면 쭉 세목이 쭉 나와서 세부내용이 나와 있기는 나와 있는데 지금 그 당시 개발제한구역 내 불법행위 해서 원상복귀 미이행자로 해서 총 43건 중에 하여튼 10건이 미이행되어서 계도 조치를 한다 했는데 이런 어떤 예산을 좀 이런 부분도 예산이 좀 들어가서 장비를 통해서 철거를 시킨다든지 여러 가지 어떤 내용이 나와야 되는데 그 10건은 해결이 되었어요?

○의창구 건축과장 이희범 예, 건축과장 이희범입니다.

저희들이 직원들이 그걸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

어떤 큰 돈이 들어가기 보다 저희들이 강제이행금 부과라든지 그걸 하기 위해서 사전에 계도를 해서 자진해서 철거하도록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이성섭 위원 그래서 그런 예산이 큰 돈이 안 드니까 큰 돈 드는 문제가 아니고 행정적인 의지가 중요한 부분도 있고,43건에서 미이행하는 10건이 있다 하면 또 앞으로 얼마든지 미이행할 수 있는 그런 어떤 건수가 생길 수가 있으니까 강력한 행정적인 조치가 좀 진행이 되어야 된다는 그런 말씀을 우리 건설과장님한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의창구 건축과장 이희범 예, 잘 알겠습니다.

이성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김종대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김동수 위원님.

김동수 위원 과장님 우리 소계시장 있잖아요, 소계동에 있는 시장.

그거는 지금 소계시장은 우리 어떤 명칭으로 불리고 있지요? 소계시장이.

○의창구 경제교통과장 박진석 특별한 명칭이 없습니다.

김동수 위원 그래요?

○의창구 경제교통과장 박진석 예.

김동수 위원 공설시장 개념도 아니고 아까 뭐···

○의창구 경제교통과장 박진석 그냥 재래시장 이런 거지 특별히 소계시장에 대해서는 따로···

김동수 위원 대형상가라든지 그런 명칭도 아니고 그러면···

○의창구 경제교통과장 박진석 제가 간단히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시장이라 그러면 크게···

김동수 위원 아니, 그것까지 설명 안 하셔도 되고, 그러면 소계에 대해서는 그런 것조차도 없다 그지요?

○의창구 경제교통과장 박진석 예, 따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김동수 위원 예, 그러면은 현황자료 좀 주시고, 소계시장에 대해서도 우리 의창동이나 관련 지역에 있는 행정 부서에다가 현황 파악을 좀 부탁 드리겠습니다.

상인들은 이렇게 생각하고 있거든요.

이게 우리도 일정 규모의 시장인데 왜 시에서 아무런 예산이라든지 관심을 안 가지나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어찌 보면 법이라는 테두리를 모르기 때문에 법 내용을 모르기 때문에 저조차도 잘 모르고 있고, 그래서 그런 볼멘소리를 지금 아우성을 하시는데 정확하게 그 분들이 어떤 법적인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그 분들이 어떤 조직을 상인회를 만든다든지 어떤 조직을 만들어서 자기들 보호 받을 수 있어야 되는데 그런 걸 모르다 보니까 오히려 소외되다 보니까 그런 말씀이 나오는데···

○의창구 경제교통과장 박진석 제가 30초만 설명 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전통시장육성특별법이 있습니다.

그 법에 의해서 시장·군수님이 지원할 수 있는데 그 법에 지원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시장·군수한테 등록시장 또는 인정시장으로 지정을 받아야 됩니다.

받아야 되는데, 지금 받는 여러 가지 조건이 있는데 현재 우리 의창구 안에서는 도계시장과 명서시장만이 시에서 유통시장발전법이라든지 전통시장육성법에 의해서 지정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직접 시에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는 시장은 도계시장과 명서시장 밖에 없습니다.

김동수 위원 그건 제가 알겠는데요, 그런데 시설이라든지 규모 면에서 보면 소계시장이 굉장히 낙후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게 1984년에 아마 시장이 개설된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그러면 지금 상당한 27년정도 된 오래된 시장이니까 모든 부분이 낙후되어 있습니다.

시설이라든지 주변환경 자체가 다른 데 비하면 낙후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 우리가 지원할 수 있는 어찌 보면 좀 찾아가서 하는 행정이 필요한 부분인데 그 분들은 보면 그런 걸 요구하고 할 그걸 지금까지 못 찾아서 못한 부분이 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같이 의논을 해 보자는 차원입니다.

○의창구 경제교통과장 박진석 예, 알겠습니다.

김동수 위원 관심 좀 가져 주시고, 같이 한번 노력해 봅시다.

○의창구 경제교통과장 박진석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대 경제교통과장님 답변이었지요?

○의창구 경제교통과장 박진석 예.

○위원장 김종대 질의를 종결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바로 성산구청 예산 제안설명을 바로 듣도록 하겠습니다.

안삼두 구청장님을 비롯해서 3개 과장님들 너무 수고가 많았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차상오 성산구청장님 나오셔서 본 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산구청장 차상오 예, 성산구청장 차상오입니다.

108만 시민을 위한 복리증진과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김종대 위원장님을 비롯한 도시건설위원회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11년도 본 예산안 중 성산구 소관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성산구 일반회계 세출예산 총액 430억3,775만3천원중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예산액은 23.01%인 99억221만7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먼저 729페이지부터 734페이지까지 경제교통과 소관입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2억6,315만2천원입니다.

729페이지부터 730페이지까지 지역경제 활성화, 에너지절약과 수급 안정을 위하여 지역경제관리 7,990만4천원, 에너지이용과 안정적 관리 1,016만2천원으로 편성 하였습니다.

731페이지 일자리창출 통계조사 952만원, 농산물 직거래장터 운영 및 수산관리 등을 위한 농업행정 운영 1,993만6천원을 편성 하였습니다.

732페이지 행정운영경비 예산은 총 1억4,363만원으로 이중 농지전용 사후관리원 등 인력운영비 2,939만원, 부서운영경비 1억1,424만원을 편성 하였습니다.

다음은 735페이지부터 745페이지까지 건설과 소관입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93억791만5천원입니다.

735페이지 하천 구거정비 등 하천 유지관리에 7억8,343만9천원을 편성 하였습니다.

736페이지 농업기반시설 유지를 위한 농업기반조성 예산 4,189만7천원을 편성 하였으며 수해피해응급복구, 재해취약지 시설물 정비 등을 위해 재난관리 복구 지원에 1억6,571만원을 편성 하였습니다.

737페이지 도로정비, 소규모주민편익사업 추진 등 도로개설사업비로 11억7,2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성주계곡 진입로, 천선동 쓰레기매립장 진입로 개설 등 도시계획도로 건설사업비로 11억5,748만4천원을 편성 하였습니다.

738페이지부터 740페이지 도로정비 및 유지관리 28억2,425만원, 도로 관련 시설물관리 10억8,100만원, 도로행정 지원 2억879만7천원, 도로 재해예방 3억9,690만원 등 도로정비 총 예산 45억1,094만7천원을 편성 하였습니다.

740페이지부터 742페이지 산불예방을 위한 산불감시원 인건비 등 산불방지 대책 7억5,228만6천원, 산림병해충 예찰방제단 운영 등 산림방제 대책 1억6,032만7천원 등 산림보호예방 9억1,261만3천원을 편성 하였습니다.

743페이지 산지수목 성주동 등산로 정비 등 산림조성 관리에 1억7,565만3천원을 편성 하였습니다.

743페이지부터 746페이지 행정운영경비 예산은 총 3억8,817만2천원으로 이중 도로보수원 인건비 등 인력운영비 2억9,025만2천원, 부서운영 기본경비 9,792만원을 편성 하였습니다.

끝으로 746페이지부터 750페이지 건축과 소관입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3억3,115만원입니다.

746페이지, 747페이지 건축물 정비, 개발제한구역 관리, 건축허가 사용승인 등을 위한 건축행정 내실화를 위하여 1억631만4천원을 편성 하였습니다.

748페이지 건전한 광고문화 정착을 위하여 옥외광고물 관리비 4,745만9천원을 편성 하였습니다.

749페이지 행정운영경비 예산은 총 1억7,737만7천원으로 이중 불법광고물 단속업무 보조 등 인력운영비가 9,260만7천원이며 부서운영 기본경비로 8,477만원을 편성 하였습니다.

이상 설명드린 성산구 소관 2011년도 본 예산안은 안전하고 편리한 도시기반 구축과 차질없는 구정업무 수행을 위해 꼭 필요한 예산만을 편성 하였습니다.

본 예산안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와 지도편달을 당부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종대 예, 차상오 구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우리가 다 일괄로 들었기 때문에 바로 성산구청에 대한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구청장님을 비롯해서 과장님들께서 답변하실 때 지금 일괄로 우리가 질의를 할 생각이고 답변하실 때는 관등성명을 좀 말씀해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전수명 위원님.

전수명 위원 예, 전수명 위원입니다.

구청장님 이하 과장님, 계장님 참 노고가 많으십니다.

741페이지 한번 펴 주시기 바랍니다.

거기 보면 산림감시원 피복비가 있습니다. 거기에 지금 보면요 산불감시원 방한복, 산불감시원 조끼, 산불감시원 모자, 장갑, 산불감시원 호르라기 등 개인용품 이거는 지금 구청마다 다 똑같거든요, 다 일괄이지요, 그지요?

○성산구 건설과장 홍두성 건설과장 홍두성입니다.

위원님께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 구청 관내는 약 90명이 현재 산불감시인력이 있습니다.

기동순찰, 전문진화대, 그 다음에 일반감시 인력 해서 약 90명정도 됩니다.

그래서 왜 100벌이냐 하면 90명정도 되면 산불이 나면 이게 훼손되는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분 10벌 해서 100벌로 저희들은 요구를 했습니다.

전수명 위원 그런데 5개 구청이요 피복비가 다 일괄 똑 같더라고요.

그런데 한 개 빠진 부분이 뭐냐 하면 물론 4대 보험료도 다 들어갔고 산불 진화할 때 부상자가 생기면 그 치료비는 왜 안 넣습니까?

○성산구 건설과장 홍두성 치료비는 4대 보험료로 해서 거기 포함되기 때문에···

전수명 위원 4대 보험은 산불감시원들만 4대 보험 들어간다 아닙니까?

○성산구 건설과장 홍두성 예.

전수명 위원 들어가는데, 일반 우리가 산불이 났을 때 일반도 올 거 아닙니까?

○성산구 건설과장 홍두성 공무원은 재해보험이 있습니다.

전수명 위원 일반인들이 만약에 산불을 끌려고 올라갔을 때 만약에 부상을 당했다.

거기도 진료비 산불 진화 부상치료비 이런 것도 넣어야지요.

○성산구 건설과장 홍두성 예, 위원님 말 명심해서 다음에는 꼭 계상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전수명 위원 예.

○성산구 건설과장 홍두성 좋은 지적 고맙습니다.

○위원장 김종대 구청장님, 얼마 전에 창녕에서 산불 났었지 않습니까?

○성산구청장 차상오 예.

○위원장 김종대 그런 것처럼 재난에 대비한 전수명 위원의 질의는 굉장히 타당한 얘기고, 그런 거는 다음에 추경에서라도 반영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 보시죠.

○성산구청장 차상오 예, 적극 노력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김종대 계속 해 주십시요.

배종천 위원 위원장님, 잠시만 거기서 추가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대 지금 말씀 중에 있어서, 전 위원님.

전수명 위원 저는 다 했습니다.

○위원장 김종대 예, 그러면 죄송합니다.

배종천 위원 예, 배종천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전수명 위원 질문하셨는데 거기 보면 자원봉사자 상해보험 있잖아요?

거기에 그걸 적용하면 안 됩니까? 산불 진화하다가 상해를 당했다든지 이런 경우는?

○성산구청장 차상오 예, 답변 그거 드리겠습니다.

그거는 우리 자원봉사자 상해보험 가입도 그건 자원봉사자 인적사항이 미리 사전에 개별적으로 가입이 되어 있습니다.

배종천 위원 미리 다 가입이 되어 있네요?

○성산구청장 차상오 예, 그렇기 때문에 그 자원봉사자 가입되신 분이 아닐 때는 그런 방법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서 반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대 예, 수고 하셨습니다.

예, 이옥선 위원님.

이옥선 위원 예, 감사합니다.

이옥선 위원입니다.

741페이지 한번 봐 주십시오.

산불감시원이랑 산정상 초소 평일인부임이랑 일반감시원 인부임 이게 따로 있는데 볼 때 아주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그렇습니다.

산정상 초소에 계신 분이 가장 좀 위험하기도 하고 힘들지 않을까 싶은데 이 임금 책정한 부분들을 보면 근거가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서 답변 좀 부탁 드리겠습니다.

○성산구 건설과장 홍두성 건설과장 홍두성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 산불감시 산정상 초소 인부임과 그냥 일반인 감시원, 그 다음에 기동순찰 감시원은 우리 예산지침에 의해서 상·중·하를 나누어서 강도에 따라서 예산지침이 내려옵니다.

거기에 맞추어서 저희들이 단가를 계산한 겁니다.

이옥선 위원 예, 이거는 우리 지자체에서 자체적으로 정하는 거지요? 중앙에서 정하는 것 아니잖아요? 그죠?

○성산구 건설과장 홍두성 예, 그렇습니다.

이옥선 위원 우리 창원시에서 정하는 것 아닙니까?

○성산구 건설과장 홍두성 예, 예.

이옥선 위원 그런 걸 볼 때 실제로 이런 걸 보면 그 업무라든지 이런 걸 어떤 시각에서 보는가가 좀 나타난다고 봅니다.

예를 들면 1, 2천원 차이 정도 같으면 인건비에서도 작은 게 아닌데 지금 보면 거의 5천원정도 수준에서 3등급으로 그것도 같은 일을 하는 분들을 3등급으로 나누어서 지불하는 것 자체가 얼마만큼 타당성이 있겠는가 생각이 좀 들기도 하구요.

예를 들면 기동순찰대가 물론 긴급하게 움직여야 될 일이 많을 수도 있지만 어떤 업무의 양으로 볼 때 산정상까지 물론 높이에 따라 다르겠습니다마는 정상에 계신 분들이 어떤 위험 부담률이나 아니면 출·퇴근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 고려를 할 때 가장 부담해야 될 것들이 크다고 보고, 그런 데 대한 배려가 실제적으로 임금격차를 좀 줄여준다든지 아니면 더 많지는 않더라도 격차를 좀 줄여준다든지 이런 식으로 좀 나타나야 될 것 같은데 사실 이 세 가지를 놓고 볼 때는 임금 수준을 놓고 볼 때는 좀 안 맞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이 들고 차기에 이런 임금을 편성하는데 있어서는 이런 격차를 좀 해소하는 방향으로 가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좀 적극적으로 제안을 하셔서 실질적으로 일하시는 분들이 그래도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이라든지 보상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겠습니까?

그렇게 해서 최소한 격차라든지 이런 것들이 좀 줄었을 때 좀 보람있게 일을 할 수 있는 부분도 있을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나중에 의견을 수렴하실 그게 있으시면 이런 부분들을 좀 적극적으로 제안하셔서 일선에서 일하시는 분들의 노고를 좀 달랠 수 있는 방안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산구 건설과장 홍두성 예, 감사합니다.

적극 의견을 개진 하겠습니다.

그런데 참고로 말씀드리면 기동순찰대는 지금 보통 오토바이나 기동력이 있어야 됩니다.

거기에 따른 유류비도 우리가 지급하지만 사실 젊은 분들이 조금 나이가 적은 분들이고, 그 다음에 산정상 초소는 4만1천원인데 그 분들은 또 보통 1시간 전에 올라가야 됩니다. 우리 대암산까지 올라갈 때는 1시간 정도 걸립니다.

또 내려올 때도 약 30분 걸리는데 시간외 수당을 줍니다. 거기도 조금 나이가 40대 후반에서 50대까지 좀 젊어야 되고, 그 다음 일반감시원은 실제 우리가 모집을 해 보면 거의 60대 이상입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강도가 상당히 낮다는 것은 사실인데 다음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 의견을 개진하겠습니다.

이옥선 위원 뭐 어쨌든 그 격차 부분들은 좀 줄이는 게 맞겠다고 생각이 들고 이게 이렇게 볼 때는 일당으로 따져볼 때는 얼마 아닌 것 같지만 한 달 내지는 우리가 계약기간을 따져볼 때 그런 부분도 분명히 있을 거고, 그 위험이라든지 업무에 따라서도 분명히 보상은 좀 필요하다고 봅니다.

○성산구 건설과장 홍두성 예, 알겠습니다.

이옥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대 예, 이옥선 위원님 좋은 질의해 주셨습니다.

어이서 김석규 위원님 질의 하시겠습니다.

김석규 위원 예, 김석규 위원입니다.

조금 예산하고는 맞지 않을 수도 있는데 함께 이게 예산 확보가 어려워서 그런 것 같지는 않고 이게 꼭 일이란 게 그렇지 않나 싶어서 제가 다른 분들 많이 질문 안 하시는 것 같아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민원해결 문제인데요, 조금 틀리긴 하지만 최근에 현장에 같이 담당하고 같이 가서 제기했던 민원이고 교통섬입니다.

삭스 앞에 그 문제가 10월 20일날 하고도 예산이 없는 건지 제가 몇 번을 확인하면 곧 할 겁니다, 곧 할 겁니다 했는데 이게 진행이 안 되고 있고요.

안민중학교 앞에 학교 측에서도 이야기를 하고 해서 비보호 좌회전이 생기면서 애들이 통학길에 위험하기 때문에 위에서 내려오는 중앙선 차광막 그거 해체하는 것으로 해서 예전에 얘기가 되어서 했는데 방학 되고 나면 큰 의미가 없어요.

그래 애들이 사고라도 나면 굉장히 위험할 건데 이것도 확인, 확인해도 어제 가 보니까 또 안 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예산을 해서 도로를 내고 필요에 따라서 하천도 정비하고 하겠지만 사업이 너무 지체되고 안 되는 이유가 도대체 뭔지 제가 시의원 아닙니까?

의원하고 같이 현장방문해서 하기로 한 것도 한 달, 이제 한 10일 있으면 두 달 되거든요. 두 달간 안 되는 이유가 뭔지 도저히 이해가 안 가는 부분들이 많아서 오늘 이 자리를 빌어서 한번 청장님 답변을 간단하게 공식적인 자리에서 듣고 싶어서 예산하고 조금 틀리긴 하지만 한번 간단하게 의견 좀 제시해 주십시오.

○성산구 건설과장 홍두성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건설과장 홍두성입니다.

교통섬 관계는 경제교통과에서 관련 업무인데 저희들한테 협조요청이 왔었습니다.

그리고 특히 조금 전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안민중학교 앞에 비보호좌회전과 중앙선 분리대 위에 가리개 해체가 저희들 협조가 왔었습니다.

왔는데 저희들이 제 기억에는 한 보름에서 20일 전이었는데 저희들이 현재 시행을 할려고 설계 중에 있습니다, 현지에 나가서.

그런데 예산이 저희들이 가용예산 즉 말하면 풀예산이 올해는 거의 없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설계는 해 놓고 설계는 우리 자체에서 하니까요. 하고, 내년 1월달에 본 예산이 확정되면 풀예산 중에서 최우선적으로 할려고 준비 과정에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조금 늦어서.

저희들은 최선을 다 했는데 조금 늦은 데 대해서는 사과 드리겠습니다.

김석규 위원 그 부분 나중에 따로 얘기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대 당초예산에 예산이 올라가 있습니까?

○성산구 건설과장 홍두성 당초예산 없었습니다.

○위원장 김종대 왜 그거 예산을 안 잡습니까?

○성산구 건설과장 홍두성 아니, 이 예산은 풀예산을 잡았습니다.

왜냐 하면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아주 자그마한 겁니다.

그러니까 목을 정해서 세세항을 정해서 이거는 어디 어디 중학교 앞에 중앙분리대 해체공사 이런 식으로 못 정합니다.

즉, 말하자면 풀예산으로 해서 풀예산 범위 내에서 이거는 돈이 크게 드는 것은 아니니까요.

○위원장 김종대 자그만한 거라도 예산을 잡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토탈로 풀예산도 잡을 수가 있고···

○성산구 건설과장 홍두성 예, 풀예산을 잡아 놨습니다.

○위원장 김종대 예, 그리고 의원들 중에서 포괄사업비 같은 경우도 있을 수 있는 거니까 지금 내용으로 보니까 빨리 해야 될 사업이네요.

신경을 좀더 쓰시면 좋을 것 같거요.

○성산구 건설과장 홍두성 예, 지금 설계 중에 있습니다.

김석규 위원 예산 얘기를 하니까 제가 좀더 말씀을 드리면 그게 제가 광역교통과에도 가고 해서 얘기를 하니까 그게 사실 해체작업 아닙니까?

조립식으로 되어 있는데 해체작업이기 때문에 예산이 거의 수반되지 않는 거고 필요하다면 광역교통과에 있는 풀··· 그 예산이 얼마 정도 추측이 됩니까?

○성산구 건설과장 홍두성 현재 설계 중에 있는데 저희들이 실제 받은 교통과에서 협조전을 받은 게 아까도 말씀 올렸지만 거의 20일 안쪽 정도 됩니다, 저희들 받은 게.

그래서 현장 나가서 우선에 중앙분리대 위에 가리개 조금 시야를 가리는 부분을 해체하고 또 그 뿐만 아니라 그걸 해체하면서 아까 비보호좌회전 그 부분도 선로라든지 이런 걸 종합적으로 같이 할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석규 위원 알고 있는데요, 그거 하기로 공문 보내주고 했는데 그게 예산 얘기하시는데 예산이 해 봐야 제 생각에 많이 해 봐야 100만원 안쪽일 것 같은데 안 그렇습니까?

그런데 그게 예산이 없어서 못했다는 게 저는 나중에 얘기할려고 했는데 예산 문제를 얘기하시니까 너무 갑갑해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고요.

필요하다면 풀비가 어디라도 남아 있는 그게 애들 안전문제라고 한다면 그걸 충분히 해결할 수도 있지만 그걸 갖다가 사실은 하지 않는 것은 예산 문제가 아닐 거라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한 마디 더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종대 그리고 위원께서 그렇게 지적하시고 나가보자 그러면 바로 그 날로 현장에 확인도 하고 관계부처 협의하고 이렇게 했어야 되는데 지금 그런 얘기가 나올 정도 같으면 안 되지요, 그지요?

○성산구 건설과장 홍두성 제가 말씀 올리겠습니다.

건설과장 홍두성입니다.

이것은 비보호좌회전 선 긋고, 중앙 그거는 경찰서 심의를 받아야 되는데 지금 우리 교통과에서 그걸 받아서 넘겼기 때문에 시간이 조금 걸린 건 사실인데 죄송합니다.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김석규 위원 제가 확인해서 말씀드릴 때 이미 경찰서하고 협의 다 끝나고 다 끝난 사항이었고, 그 날 공문 보냈지 않습니까?

자꾸 제가 말씀을 안 하고 예산 문제가 아니라서 안 할려고 하니까 과장님 얘기하시는데 20일전 쯤으로 기억되는 그 때 이미 하겠다고 경찰서 협의 끝난 사항을 공문을 보냈지 않았습니까? 구청에서 학교로.

그런데 무슨 또 그 이후에 경찰하고 협의할 게 뭐가 있었어요?

○성산구 건설과장 홍두성 아니, 제 이야기하는 그 경찰 한 두달 전이라고 해서 그 이야기를 한 겁니다, 죄송합니다.

저는 우리가 건설과에서 받은 것은 20일정도 되었다 이런 겁니다.

우리 경제교통과에서 받은 것이 20일 되었거든요, 협조전을요.

죄송합니다.

빠른 시일 내에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대 교통과장님도 신경을 좀 써 주세요.

○성산구 경제교통과장 김기정 그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대 이어서 이성섭 위원님 질의 하시겠습니다.

이성섭 위원 예, 이성섭 위원입니다.

건축과장님, 이게 편성 목에는 없는 건대 748페이지 옥외광고 관련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용호동이 성산구청 관할이지요? 아닙니까?

○성산구 건축과장 김영일 의창구청입니다.

성산구청 건축과장 김영일입니다.

이성섭 위원 그럼 용호동이 의창구청이고 성산구청하고는 상관이 없습니까?

○성산구 건축과장 김영일 예, 용호동은 의창구입니다.

이성섭 위원 내가 지금 질의가 조금 본말이 전도되었는데 그런 어떤 일이 아마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지금 보면 옥외광고물 재난위험방지 장비임차료 해서 이런 내용이 나와 있고 해서 옥외광고물 중에서도 인도에 고정식으로 되어 있는 옥외광고물이 서 있는데 보니까 인도가 한 50cm 밖에 안 되는데 고정광고물이 한 1m30정도 밖에 안 되는 높이에 인도하고 같이 점유를 해서 있는 거야.

그러니까 지나다니다 보면 사고가 날 우려가 아주 큰 그런 문제가 있다든지 그런 부분이 발견되는 부분을 오늘 봤거든요.

물론 이거는 관할은 의창구 관할인데 혹시 우리 성산구도 이런 어떤 건축물법상 광고물 자체가 불법인지 합법인지는 내가 모르겠지만 그런 정비를 하면서 실제적으로 주민들한테 문제가 되지 않도록 그렇게 관리를 좀 철저히 해 주시면 좋겠다.

○성산구 건축과장 김영일 예.

이성섭 위원 그 말씀을 우리가 성산구지만 성산구에도 그런 유사한 어떤 부분이 안 있겠나 이렇게 보여지거든요.

왜냐하면 도심지 지역이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 관리를 좀 철저히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성산구 건축과장 김영일 예, 저희 관내에도 그런 곳이 있는지 확인을 해서 조치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성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대 예, 수고 하셨습니다.

정영주 위원님.

정영주 위원 예, 제가 성산구 의원입니다, 성산구 출신.

경제교통과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이번 업무보고에 보면 35페이지에 우리마을 안전지킴이 사업 추진이라고 있는데 이 사업 추진 예산이 한 7억5천정도 되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예산에서 빠진 이유가 뭡니까?

○성산구 경제교통과장 김기정 예, 경제교통과장 김기정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난 업무보고 시에 저희 구청장님이 보고를 드렸습니다.

우리마을 안전지킴이 사업은 최근 학교 주변에 성폭력이라든지 여러 가지 성범죄가 많이 난립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노인들이 일자리창출 사업과 병행해서 저희들이 한 7억5,700만원을 인건비하고 재료비를 요구를 했습니다. 했는데 한정된 재원으로 제한적인 예산을 가지고 구청 예산을 배부하다 보니까 또 저희들이 이 부분 설명이 부족했는지 몰라도 구청에 예산이 배정이 안 되었습니다.

다음 내년 1회 추경이 있으면 위원님께서 좀 배려를 해 주시면 이 사업은 일자리창출과 또 우리마을 지킴이 사업이 되니까 효과가 두 가지로 배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추경 때 확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정영주 위원 과장님, 제가 읽은 자료에 보면 방범 CCTV 설치비용이 해마다 늘어나잖아요. 방범 CCTV 설치비용이 해마다 늘어난 것에 비해서 범죄는 줄지 않고 오히려 범죄도 큰 폭으로 늘어난다고 봤거든요.

그런데 정말 CCTV가 할 수 없는 초·중·고 주변 및 마을 후미진 곳, 어린이놀이터 등 관내구석구석 CCTV가 미치지 못하는 그런 영역에 정말로 동네 어르신들이 마을을 지키면서 순찰을 해 주시고 하면 굉장히 좋은 사업인 것 같은데 예산이 빠진 게 안타깝고 또 중요한 거는 이번에 일반회계 세출예산 안에 보면요 5개 구청 중에서 성산구청이 예산이 제일 적습니다.

제일 적은 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좋은 사업이 채택이 안 된 것은 앞으로 좀더 우리 성산구청에 분들이 좀더 노력해 주시고 저희들도 같이 협조할 수 있도록 그렇게 신경 써서 추경 때는 꼭 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성산구 경제교통과장 김기정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대 예, 수고 하셨습니다.

마무리를 하기 전에 전수명 위원님께서 짤막하게 질의 하시겠습니다.

전수명 위원 예, 이성섭 위원님 질문에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748페이지 봐 주시기 바랍니다.

거기 보면 옥외광고물 관리 밑에 보면 옥외광고물 허가 관련 신고서식 인쇄 양면, 요즘은 이거 옥외광고 신고할 때 다 컴퓨터로 다 하는 것은 아닙니까?

○성산구 경제교통과장 김기정 인쇄물 말씀 하십니까?

전수명 위원 예.

○성산구 건축과장 김영일 예, 건축과장 김영일입니다.

홍보물은 저희들이 인쇄소에 의뢰를 해서 칼라로 제작을 해서 시민들에게 배부를 합니다.

각종 우리가 허가통보서라든지 이거는 프린트를 해서 전달이 됩니다. 홍보용은 인쇄물로···

전수명 위원 이게 지금 옥외광고물 허과 관련 신고서식이거든요, 신고서식은 종류가 몇 가지입니까?

○성산구 건축과장 김영일 신고서식은 저희들이 발급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주민들이 옥외광고물 연장신고라든지 이렇게 하면 서식을 미리 각 민원실이라든지 비치를 해 놓거든요.

전수명 위원 예, 비치하는 건 아는데 보통 신고할 때는 우리가 컴퓨터로 인터넷으로 다 신고를 많이 하거든요.

○성산구 건축과장 김영일 광고물은···

전수명 위원 예, 됐습니다.

그 다음에 거기 임차료 있지 않습니까? 불법광고물 정비 및 철거장비 임차료, 그 다음 밑에 보면 옥외광고물 재난위험방지 장비 임차료, 749페이지 한번 봐 주세요.

불법광고물 철거장비 구입비 이 세 가지에 대해서 한번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성산구 건축과장 김영일 예, 철거장비 임차는 우리가 평소에 불법광고물을 철거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계획된 장비 임차고요.

재난 부분은 저희들 올해도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마는 태풍이 오고 이럴 때 갑자기 간판이 떨어질 위험이 있다든지 또 비가 많이 오면 지주같은 게 옆으로 기웁니다.

그러면 교통 소통에 지장을 준다든지 이럴 경우에는 긴급하게 장비를 임차해서 쓸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재난 그런 것은 예비성으로 저희들이 추가로 확보 더 한 거고요, 광고물 철거장비는 저희들이 펜치라든지 현수막 같은 걸 지금은 전주에 아주 높은 데 답니다.

저희들이 쉽게 못 떼게끔 그렇게 철사 줄로 해서 달고 이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제거하기 위해서는 펜치가 달린 장대 그런 걸··

전수명 위원 불법광고물 철거장비 구입비는 과장님 말씀처럼 펜치나 커트기 그걸 말씀하시는 거고, 불법광고물 정비 및 철거장비 임차료는 크레인 말하는 것 아닙니까?

○성산구 건축과장 김영일 예.

전수명 위원 예, 그건 잘 알겠고, 그 다음에 그 밑에 보면 행사실비보상금 해서 옥외광고물 민간방재단 간담회 참여 급식, 간판 정비사업 간담회 참여 급식 제공, 옥외광고물 방재단 간담회하고 간판 정비사업 간담회하고 차이점이 뭡니까?

○성산구 건축과장 김영일 옥외광고물 방재단은 저희들 성산구에는 광고협회하고 협의를 해서 방재단을 구성을 해 놓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광고물을 간판 같은 경우에 태풍이나 이런 경우에 위험할 경우는 별도로 인부를 채용한다든지 기술자를 채용하기 어렵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광고협회 기술자들을 보유하고 있으니까 광고협회에 인력 지원을 받습니다.

전수명 위원 그건 알겠고, 간판 정비사업 간담회 이거는 뭡니까?

○성산구 건축과장 김영일 이것도 저희들이 옥외광고물 단속을 위한 계도 같은 경우를 저희들이 많이 합니다.

상남 상업지역에 특히 불법광고물이 성행을 하다 보니까 광고협회하고 가끔 만나서 어떻게 단속을 한다든지 협의를 많이 합니다.

전수명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본 위원이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옥외광고물 민간방재단 간담회라는 것은 방금 과장님께서 하신 말씀처럼 옥외광고협회 회원들이 하는 것 아닙니까?

○성산구 건축과장 김영일 예, 저희들은 그 협회에 우리가 다른 돈을 지원해 주는 게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전수명 위원 간담회 할 때 그 옥외광고협회 회원들 아닙니까? 회원 맞지요?

○성산구 건축과장 김영일 회원이 아니고 협회에 직원들입니다. 직원들이 많습니다.

회원도 물론 있지만 직원들이 더러 있습니다. 현수막을 건다든지 하는 그게 전부 협회에서 고용된 직원들이 광고물을 부착을 하고 이래 합니다.

전수명 위원 과장님 자꾸 그렇게 말씀····

옥외광고물 민간방재단 아닙니까? 방재단이면 안전을 대비해서 방재단이 있는 것 아닙니까?

○성산구 건축과장 김영일 예.

전수명 위원 그러니까 여기 참여하는 사람이 보통 옥외광고 현재 간판을 하고 있는 종사업체 아닙니까? 회원들 아닙니까?

○성산구 건축과장 김영일 예, 물론 협회에는 임원들이 있습니다.

전수명 위원 그래 그 회원들 아닙니까?

○성산구 건축과장 김영일 예.

전수명 위원 그 다음에 밑에 보면 간판 정비사업 이것도 역시 옥외광고 간판을 하고 있는 종사자 아닙니까?

○성산구 건축과장 김영일 예, 예.

전수명 위원 다 똑같은 말 아닙니까?

○성산구 건축과장 김영일 예.

전수명 위원 맞는데, 본 위원이 하는 이야기는 지금 그러면 우리 성산구에는 종전에 우리 옥외광고 창원시 옥외광고 회원들이 지금 현수막 게시대하고 다 안 있습니까?

○성산구 건축과장 김영일 예.

전수명 위원 다 하고 있는데, 그러면 성산구하고 의창구하고 갈라져 있거든요, 지금요.

○성산구 건축과장 김영일 예.

전수명 위원 그리고요, 내가 이거는 청장님한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청에서 옥외광고물 할 때는요 협회로 주십시오.

개개인이 한 사람, 한 사람 주다 보면 광고물이 분란이 납니다.

그래서 우리 구청에서 큰 행사나 무슨 행사를 할 때 현수막이나 간판이 구청에서 나갈 때는 옥외광고협회에다가 일을 주세요.

그래야 그 옥외광고 회원들이 자기들끼리 싸우지 않습니다.

그렇게 좀 해 주십시오.

○성산구청장 차상오 예, 가급적이면 그렇게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전수명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대 예, 수고 하셨습니다.

성산구청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면 질의를 종결하고 이어서 합포구청에 관련된 예산을 다루도록 하겠는데 계속해도 되겠습니까?

잠시 다음 회의를 위해서 정회 하겠습니다.

(15시07분 회의중지)

(15시15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종대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조광일 합포구정창님 나오셔서 2011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해 주셔도 됩니다.

우리가 미리 다 연찬을 했기 때문에···.

○마산합포구청장 조광일 마산합포구청장 조광일입니다.

평소 저희 구정발전을 위해서 많은 지원과 지도편달을 아끼지 않으시는 도시건설위원회 김종대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리며 마산합포구 소관 2011년도 세입세출예산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구 2011년 예산은 면·동을 포함하여 총 487억원으로서 그중 도시건설위원회 예산은 137억입니다.

이 예산은 우리시 일반회계 전체 예산의 0.76%, 구청 전체예산의 26.9%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먼저 753페이지부터 756페이지 경제교통과 소관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경제교통과는 지역경제 관리, 에너지절약 등 농수산행정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시민 경제지원 5,000만원, 에너지 관리1,000만원, 농수산업무에 3,000만원 등 총 1억9,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57페이지부터 767페이지 건설과 소관입니다.

건설과 소관 예산은 126억6,000만원으로서 미불용지 보상금에 8억원, 소하천 정비 및 유지관리비에 2억6,000만원, 소규모 주민숙원사입인 마을 안길 정비사업 4억7,000만원, 성호초등학교 주변 도로개설사업 20억, 합포중학교에서 합포도로간 도로개설 3억1,000만원, 덕동 어린이집 앞 도로 확장공사에 33억7,000만원, 도로정비 및 시설물 유지관리 27억원, 합포중학교에서 합포도로간 도로개설 3억1,000만원, 재난관리 및 농업기반시설 유지비 5억1,000만원, 산림보호 및 산림관리에 13억5,000만원, 도로보수 인건비 및 부서 운영 기본비 3억원입니다.

다음은 768페이지에서 772페이지 건축과 소관은 건축행정업무, 개발제한구역 관리업무, 옥외광고물 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건축행정 1억8,000만원, 건축허가 및 사용승인 9,000만원, 개발제한구역 관리 5,000만원 등 총 3억3,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설명드린 마산합포구 경제교통과 외 2개 부서의 2011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은 새로이 출범한 구청의 본격적인 업무가 시작되는 첫해로서 반드시 필요한 경비와 시민들의 편의를 위하여 최소한의 필수경비를 계상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위원 여러분께서 저희 합포구 건설·교통 분야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2011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종대 조광일 마산합포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예산안에 대해서 모두에 받은 것을 가름하고 이어서 질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전수명 위원님.

전수명 위원 죄송합니다.

오늘 제가 좀 질문이 많습니다.

구청장님 이하 과장님, 계장님, 노고가 많습니다.

771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중간에 보면 지정게시대 및 시민게시판 정비사업이 나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위에 보면 벽화 정비공사, 구 마산시 상징로고, 캐릭터 참 이 사업은 정말 좋은 사업입니다.

그 다음에 밑에 지정게시대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묻고 싶습니다.

지정게시대는 미공사가 관리하고 있죠?

○마산합포구 건축과장 김종하 건축과장 김종하입니다.

예, 미공사에서 12개소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전수명 위원 그 다음에 시민게시판은 어디서 관리합니까?

○마산합포구 건축과장 김종하 명천기업에서 31개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전수명 위원 부산에 있는 기업체 아닙니까?

명천이 어디 있는 기업체입니까?

○마산합포구 건축과장 김종하 소재지는 제가 정확히 파악을 못하고 있어서 죄송합니다.

전수명 위원 과장님, 파악 좀 하시고요.

지정게시대 이 부분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미공사가 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몇 개 들어왔습니까?

지난번 업무보고 때 이거는 특혜라 해 가지고 합포구청에서 10년 상환 아닙니까?

다 끝나고 나면 받아들인다고 했거든요. 받아들인다고 그 때 말씀하셨어요. 이해가 안 가십니까?

○마산합포구 건축과장 김종하 아마 지정게시대 부분에 대해서는 구 마산시와 계약이 이루어진 것이라서 본청에서 업무를 관장하고 있습니다.

전수명 위원 그게 또 본청으로 넘어왔습니까?

그러면 과장님은 이 부분에 대해 잘 모릅니까?

○마산합포구 건축과장 김종하 우리 시에서 12군데, 미공사에서 12군데 관리하고 있는 그 관계하고 지금 위원님이 질문하시는···,

전수명 위원 현수막, 게시대 그 부분을 미공사 자기들이 세워가지고 10년 상환에 자기들이 현수막 붙이고 자기들이 관리하지 않습니까?

그 부분이 지난번 업무보고 시에 그게 특혜라 해 가지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10년 상환 끝나면 하나씩 받아들여 가지고 구청에서 관리하다가 그걸 옥외광고협회에다가 주기로 약속하지 않았습니까?

○마산합포구 건축과장 김종하 그 업무를 시에서 관장하고 있습니다.

연장계약이라든지 취소하는 업무들을 구청에서는 관장 안 하고 있습니다.

전수명 위원 그러면 구청에서는 시청에다가 옥외광고물 담당자에게 말씀을 드렸습니까? 10년 상환 후에 받아들인다는 부분을.

○마산합포구 건축과장 김종하 말씀드렸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더 제고를 해 달라고 건의를 한 적이 있습니다.

전수명 위원 그러면 아직까지 하나도 못 받아들였습니까?

○마산합포구 건축과장 김종하 아직 기간이 미 도래되어 있습니다.

전수명 위원 저번 업무보고 받을 때 몇 개는 들어온다고 말씀하셨는데.

○마산합포구청장 조광일 제가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지난번 업무보고 시 저희 구청에 오셔가지고 전위원님이 좋은 지적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언론에서도 대서특필 되고 저희들이 반성의 기회를 갖게 되는 아주 중요한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불합리한 계약이고 향후 10년간 특정인에게 특혜를 주는 그런 계약이기 때문에 상당히 불합리하다는데 저희들이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구 마산시하고 미공사하고 협약을 맺었던 그런 법률관계가 형성되어 있습니다. 법률효과가 발생되어 있죠.

그래서 계약기간이 종료되는 대로 저희들이 구청이나 시청에서 환수해서 전수명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시에서 관리하든, 구에서 관리하든 관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전수명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전에 구청에서 업무보고 할 때 미공사가 계약이 끝난 부분도 있거든요.

그러면 10년 상환을 계약했으면 계약이 끝났을 때는 구청에서 받아들여야죠.

물론 시에서 담당을 하지만 일단 관리는 구청 관리 아닙니까?

구청 관리니까 구청에서 미공사가 현재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게시대가 몇 개입니까?

○마산합포구 건축과장 김종하 지금 24개입니다.

전수명 위원 그러면 24개 부분에, 지난번 들을 때는 올 안에 끝나는 부분이 서 너개 있다던데···.

○마산합포구청장 조광일 저희들이 적극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전수명 위원 그렇게 하시고 게시대는 분명히 받아들여야 됩니다.

종전에 마산시하고 미공사하고, 제가 자료를 가지고 있는데 그거는 받아들이시고 앞에도 구청장님에게 말씀드렸는데 합포구청장님에게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옥외광고물에 대해서는 3개 시가 통합을 했기 때문에 옥외광고협회도 3개 시가 합했습니다.

합해 가지고 마산에 있는 분이 지금 회장으로 당선됐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3개 시 옥외광고물이 통합으로 해 가지고 나갑니다.

또 마산 옥외광고가 있기 때문에 합포구청 행사나 게시물이나 이런 부분은 협회로 주는 게 낫습니다.

그래야 회원들 싸움이 안 납니다.

어떤 회원은 합포구청에 잘 보여 가지고 공사를 많이 하고 일을 많이 하고 또 어떤 업체는 일을 못하고 이런 불미스러운 일이 많거든요.

그러니까 구청에서 나오는 일은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협회로 주는 게 타당합니다.

그렇게 좀 해 주시고, 게시대 부분은 분명히 받아주십시오.

○마산합포구청장 조광일 나중에 계약당사자가 구청장이 될는지 시장이 될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하여튼 지적사항에 대해서 적극 수용해서 바람직한 방향으로 운용되도록 하겠습니다.

전수명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대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간식을 좀 준비했습니다.

자연스럽게 드시고, 단지 카메라가 오면 신경 쓰시고 우리가 아까 의논했던 대로 그렇게 하면 회의가 효율적으로 될 것 같습니다.

김동수 간사님께서 질의하시겠습니다.

김동수 위원 원만한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당초 약속을 충실히 지켜 주실 것을 믿으면서 잠깐 저는 서면자료 요청을 하고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753페이지 보면 전통시장 소규모 환경개선사업 해 가지고 진동시장 외 4개소라고 되어 있는데 다른 구청을 보면 타 구청에서는 환경개선사업은 안 하고 말 그대로 시장에 대한 일반적인 관리업무만 하고 있던데 합포구청만 지금 규모는 작다고 되어 있지만 환경개선사업을 한다고 되어 있어서 업무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알고 싶고 그리고 여기 지금 어떤 개선사업을 어디다 하는지 구체적인 내용을 저한테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답변 필요없고 서면자료로 다음에 자료를 만드셔 가지고 저한테 주십시오.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대 김종식 위원님.

김종식 위원 김종식 위원입니다.

아까 지정게시대 했던 부분 잠시 넘어가고 지금 미공사나 명천이라는 기업이 아까 게시대나 게시판을 관리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돈이 필요합니까?

○마산합포구 건축과장 김종하 여기 보면 24개 중에서 우리시에서 12개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녹이 슨다든지 떨어진다든지 할 때는 페인트칠 해 주고 관리하는 것하고 또 게시판 35개 중에서 4개를 우리 구청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관리비가 들어갑니다.

김종식 위원 아까는 총 게시대가 몇 개라 했습니까?

○마산합포구 건축과장 김종하 24개입니다.

김종식 위원 24개인데 미공사가 12개를 관리하고···,

○마산합포구 건축과장 김종하 12개를 하고 있고 합포구청에서 12개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또 게시판 4개를 관리합니다.

김종식 위원 게시판은 총 몇 개입니까?

○마산합포구 건축과장 김종하 게시판은 35개입니다.

김종식 위원 35개 중에 31개는 명천기업에서 하고, 그러면 이해가 갑니다.

다 업체에서 관리하기 위해서 10년 동안 한다면서 이게 빠져 있어서 이해가 안 돼서 여쭤본 것이고요.

합포구청 예산을 보면 안타까운 부분들이 경제교통과하고 건축과는 보면 카메라 40만원 디지털 구입한다고 나와 있어서 마음이 안 좋습니다.

합포구청 빼놓고 시가 생긴지가 언제인데 구 마산시만 해도 예산이 9,600억 정도 되는데 이제 40만원 디지털 카메라 구입한다고 나와 있는 걸 쳐다보니까 기가 찹니다.

경제교통과 과장님한테 여쭤볼 게 있는데 경남아파트하고 서광아파트 앞에 사거리가 있습니다.

한 달에 사고 몇 번 정도 나시는지 아십니까?

○마산합포구 경제교통과장 강호수 경제교통과장 강호수입니다.

사고 난 부분은 정확히 알 수는 없습니다마는 복잡합니다.

김종식 위원 복잡한 게 아니고 사고 나가지고 한달 반 전에는 새벽 1시 30분 정도 돼서 사람을 친 뺑소니가 있었는데 아직 못 찾고 있습니다.

거기 한 달에 한 7건 정도 주위 있는 분들한테 견인차들이 명함을 주면서 전화해 주면 3만원을 주니까 연락을 해 달라 할 정도로 교통사고 다발지역입니다.

그래서 다른 지역에서는 CCTV나 이런 예산들이 많이 올라와 있는데 CCTV에 대한 예산이 전혀 올라오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예산편성하고 추가경정 하실 때 CCTV 이 부분에 대해서 그 지역 외에도, 한 달에 7~8건 난다면 상당히 많이 나는 겁니다.

거기다가 뺑소니까지 있는데 아직 구청까지 전달 안 됐다는 부분도 대단히 안타깝게 생각하고 추경예산 하실 때는 이 부분을 꼭 챙겨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건설과 758페이지 하천 편입토지 미불용지 보상이라 했는데 보통 보면 밑에는 진전면, 진천면 어도 설치는 알겠는데 하천 편입토지 미불보상 위치는 정해지지 않았습니까?

○마산합포구 건설과장 이환선 건설과장 이환선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758페이지에 편입된 그게 지금 현재 국도2호선하고 14호선하고 터널 넘어가지고 오는 거기에 편입된 하천입니다.

김종식 위원 다음번에는 지명을 넣어주시면 알아보기 쉬운데 질문 좀 안 할 수 있도록 기입을 해 주시고, 그 다음 페이지 보면 창동 뒷골목 칼라 아스콘 포장 길이 70미터에 폭 4미터인데 2,000만원입니다.

지금 창동 뒷골목에 칼라아스콘 해 가지고 미끄러운 지역에 사람들이 많이 넘어졌습니다.

그 양반들이 저한테 하소연을 많이 하는데 제가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시에 보상을 요구하면 시에서 물어줘야 될 사항인데 칼라아스콘보다는 정말로 시민들이 미끄럽지 않고 포근함을 느낄 수 있는 그런 도로를 만들어 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마산합포구 건설과장 이환선 지금 시범적으로 오동동 코아 밑에서부터 해 가지고 일부구간에 설치를 하다보니까 주위 주민들로부터 “좋다” 그렇게 해 가지고 요구가 들어와서 계획을 한 그런 사항인데 미끄럼 방지부분에 대한 부분은 설계할 때 미끄럼 방지시설을 같이 병행해서 해 가지고 안전하게 하겠습니다.

김종식 위원 실제로 과장님은 “좋다”이렇게 말씀 들었는지 모르겠는데 저는 별로라는 말을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다니면 그런 말씀을 많이 하시거든요.

다시 한번 의견수렴 하셔서 하실 때 신경 좀 써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마산합포구 건설과장 이환선 김위원님, 그 부분은 당초 동사무소에서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성격으로 해 가지고 저희들한테 요구 올라온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종식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769페이지 보면 재해위험 건축물 안전진단비 이렇게 해 놨는데 이게 재해위험건축물이 어떤 건가 궁금해서요.

○마산합포구 건축과장 김종하 월영동 해동빌라라고 있습니다.

옹벽이 크랙이 나가지고 토사가 유출되고 있는 그런 상태가 보고가 들어와 있고요.

또 월영동 근화아파트 뒤에 진입계단이 크랙이 가가지고 거기도 아마···,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눈으로 봤을 때는 큰 문제가 없을 것 같은데 정확한 진단을 받아서 사전에 대비하는 것이 좋을까 싶어서 올려놨습니다.

김종식 위원 장소는 못 적더라도 몇 군데 적어 놓으면, 구조안전비가 3,000만원 같으면 상당히 큰 건데, 그래서 제가 여쭤봤던 부분들이고 예산이라는 부분들이 생각 외로 편성이 안돼서 그럴지는 모르겠지만 질문할 것은 있는데 이상으로 그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대 수고하셨습니다. 김석규 위원님.

김석규 위원 답변 듣다가 잡가기 생각 난건데 금방 안전진단 관련해 가지고 안전진단비만 하는 겁니까?

안 그러면 거기에 대한 세부적인 것까지, 이게 개인재산 아닙니까?

○마산합포구 건축과장 김종하 맞습니다.

김석규 위원 그러면 다중이용시설 내지는 공공건축물이기 때문에 안전진단을 하는 법에 의해서 그걸 해 주는 겁니까?

안 그러면 시설을 복구한다든가 이런 걸 하는 겁니까?

○마산합포구청장 조광일 구청장이 대신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재해 안전을 위한 연구용역비인데 개인재산이든 공공건물이든 간에 공공의 안녕에 심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민간건물의 경우는 민간에게 맡겨서는 잘 안 되고 하니까 저희들이 안전진단을 해서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명령을 하고 그럴 경우도 있고요.

또 공공건물의 경우에는 안전진단해서 나중에 철거를 한다든지 보수·보강을 한다든지 그런 조치를 취하기 위해서 연구용역비를 책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김석규 위원 알겠습니다.

김종식 위원 제가 제일 중요한 걸 빠뜨렸습니다.

저번에도 말씀드렸는데 실질적으로는 구청에서 시행하는 사업비 중에 계속사업비 빠진 부분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을 꼭 챙겨야 될 부분이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오동동 상가 뒤쪽하고 완월초교 밑에 다 보상이 됐는데 길 내는 거는 돈이 얼마 안 들어가도 되는데 그것도 올라오지 않았습니다.

보상까지 다해 줬는데도 안 올라간 부분들이 있으니까 그 부분은 책임지고 챙겨줬으면 고맙겠습니다.

○마산합포구청장 조광일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종대 김종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이옥선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시겠습니다.

이옥선 위원 간단하게 두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건설과장님, 이번에 도시계획도로 필요하다고 올렸던 건이 몇 개인데 몇 개가 됐는지 혹시 정리가 되어 있으십니까?

○마산합포구 건설과장 이환선 건설과장 이환선입니다.

전체 저희들이 올린 신규사업이 18건인가 이렇게 신청을 했었습니다.

그렇게 해 가지고 총 사업비가 한 600억 정도 해당되는 걸로 요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신규사업은 6건이 돼가지고 100억 책정이 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옥선 위원 상당히 많이 깎였네요? 지금 대부분이 다 그런가요?

○마산합포구 건설과장 이환선 재원이 부족하다 보니까 최대한 배정을 해 준다고 한 게 100억 정도가 아마 책정이 된 것 같습니다.

이옥선 위원 저희들이 대략 판단하기는 3분의1 정도 감해졌다고 얘기를 들었는데 지금 계산해 보면 제가 파악하고 있던 도로만 하더라도 신규가 몇 개 빠지고 거의 비율상으로 볼 때 3분의1도 못 따라가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그 부분은 물론 예산하고 차이도 있겠지만 여기서 굳이 형평성의 문제를 얘기 할 수는 없겠습니다마는 앞으로는 좀 더 예산하실 때 올리고 나서 저희들하고 좀 더 긴밀한 협조를 통해서 또는 정말로 당장 시급한 데가 빠질 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을 같이 챙겨봤으면 좋겠습니다.

○마산합포구 건설과장 이환선 미 반영된 예산에 대해서는 다음 추경 때 반영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옥선 위원 그리고 762페이지 시설비 중간에 보면 관내 육교 유지보수비가 올라와 있거든요.

그래서 일부분은 보수가 필요한 데가 있을 텐데 지금 계속적으로 민원상으로는 육교를 철거해야 되는 게 아닌가라는 얘기도 계속 나오고 있고 계획도 이미 있다고 보고된 부분도 있고 한데 거기에 대한 계획을 말씀해 주십시오.

○마산합포구 건설과장 이환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경남대 쪽에서 밤밭고개 올라가는 쪽, 그 다음에 현재 가포 쪽으로 가는 그 두 군데가 지금 거론되고 있습니다.

육교를 철거해 달라고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독단적으로 결정을 내릴 수 없는 여건이다 보니까 지금 현재 중부경찰서하고 협의를 해서 육교 밑에다가 횡단보도를 선 설치해 가지고 횡단보도를 이용하고 난 이후에 그 효과를 봐서 철거여부를 결정하는 게 좋겠다 이렇게 판단해 가지고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육교 철거부분에 대한 부분은 월영동사무소에다가 주민의견을 수렴해 가지고 그게 정말로 필요가 없는 건지, 몇몇 사람들에 의해서 요청이 들어온 그런 사항이 될 수 있으니까 주민의견을 수렴해서 최대한 고려할 그런 계획입니다.

이옥선 위원 그래서 이게 된다, 안 된다 빨리 마무리 지어야 될 것이 그 얘기가 몇 년째 나오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제기하신 분은 계속 제기하고 된다고 했다가 협의를 거쳐야 된다고 했다가 그러다보니까 사실은 방향을 못 잡고 있고 그렇거든요.

그리고 지금 유지보수비하고 관련해서도 최근에 된다고 분명히 계획이 있다고 얘기를 들었는데 어느 날 보니까 색칠을 하고 있고 이러다보니까 예산낭비가 아니냐 이런 지적들이 있고 해서 거기에 대한, 되면 되고 안 되면 안 되는 구체적인 이런 것들을 하는 게 필요할 것 같고 더군다나 안전문제와 관련해서 사실은 육교를 오르락내리락 하는 게 지금 사람들이 많이 불편해 하기 때문에 휀스를 막 건너뛰어 다닙니다.

연세가 좀 있으신 분도 뛰어다니고 이렇기 때문에 사실은 어떤 방향으로 빨리 정리해 주지 않으면 아예 못 다니게 하든지 아니면 아예 철거를 하고 안전성을 확보해 주든지 그런 것들이 빨리 정리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어쨌든 방향이 정해질 때까지는 유지보수나 이런 부분들도 그거하고 맞물려서 진행이 돼야 될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립니다.

○마산합포구청장 조광일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보충답변 드리겠습니다.

작년에 안전한 보행환경 개선사업 일환으로 사람중심의 보행환경을 조성하자 해 가지고 그 당시에 마산 관내에 있는 육교 철거대상을 용역을 줘서 그 당시에 용역보고를 한 적이 있습니다.

아마 거기에는 이옥선 위원님도 참여하신 것으로 기억하고 있는데 지금 용역결과보고서에 의하면 방금 건설과장님이 이야기한 월영동 동사무소 앞하고 경남대학 가는 데하고 전부 철거대상입니다.

뿐만 아니라 산호초등학교 있는 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막상 시행하려고 보니까 학교측에서도 반대가 있고 월영동 같은 데도 월영광장 한 2~30미터 가면 건널목이 있는데 이걸 철거해서 어쩔 것이냐, 만약에 철거를 한 이후에 교통사고가 나면 어떻게 감당할 것이냐 하는 우려의 목소리가 더 큽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충분한 여건을 재검토 중에 있고 또 마을주민들, 동 주민들의 요구가 팽팽하게 양분되어 있는데 의견이 통합되면 저희들이 시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 보수하고자 하는 것은 너무 육교시설이 오래 된 시설이라서 계단의 면이 닳아서 오르내리고 하면서 미끄러져서 사고가 날만한 그런 곳에 보수·보강을 하고자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이옥선 위원 알겠습니다. 그런 계획들하고 맞물려서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대 배종천위원님.

배종천 위원 배종천 위원입니다.

757페이지 건설과장님에게 질문 드리겠습니다.

마산합포구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도로 미불용지 보상이 8억 계상되어 있는데 지금 이 부분은 다른 어떤 곳보다 계상이 많이 되어 있는데 어느 위치입니까?

○마산합포구 건설과장 이환선 건설과장 이환선입니다.

미불용지 8억을 요구한 부분이 어떤 부분이냐 하면 도시계획도로, 소로, 중로 도로를 개설하고 난 이후에 등기상 상속문제가 해결이 안돼서 장기간 걸려서 이월되어 오는 그런 게 주가 되겠고, 또 하나는 뭐냐 하면 가압류, 가등기 이 부분이 해소가 안돼 가지고 공사기간 내에 마무리가 안돼 가지고 지급이 안 되면서 동의는 해 주는 그런 상태입니다.

공사는 완료되어 가지고 이월된 이런 현상이거든요.

이런 부분이 주가 됩니다.

배종천 위원 지금 현황이 나옵니까?

8억원 이외에도 미불용지가 많이 있습니까?

현재 보상이 안 되므로 해서 준공이 안 된 부분도 있을 것 아닙니까?

○마산합포구 건설과장 이환선 그런데 사실상 도로는 준공이 다 된 상태입니다.

배종천 위원 그러면 8억원 이외에도 미불용지가 따로 있습니까?

○마산합포구 건설과장 이환선 더 추가된 부분이 요구를 하게 되면 다시 예산을 편성해 가지고 해야 됩니다.

배종천 위원 지금 현재 현황이 나옵니까?

○마산합포구 건설과장 이환선 별도 장부가 만들어진 게 있습니다.

배종천 위원 그 자료를 제가 참고로 하려고 하는데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산합포구 건설과장 이환선 그렇게 하겠습니다.

배종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대 수고하셨습니다.

합포구청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 답변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김종대 없으시면 조광일 구청장님을 비롯해서 3개 과 과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바로 회원구청의 업무를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15시46분 회의중지)

(15시55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종대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정규섭 마산회원구청장님께서 나오셔서 2011년도 예산에 대해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용은 우리가 다 연찬을 했기 때문에 간단하게 하셔도 됩니다.

○마산회원구청장 정규섭 마산회원구청장 정규섭입니다.

먼저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도시건설위원회 김종대 위원님과 김동수 간사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마산회원구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2011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총괄설명은 별도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우리 구 예산액은 읍·동을 포함하여 총 401억4,796만8천원으로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예산은 102억4,461만9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우리시 일반회계 전체예산의 0.59%, 구 전체예산의 25.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2011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직제순에 따라 주요사업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2-2권입니다.

먼저 775페이지부터 778페이지까지 경제교통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경제교통과 소관은 통계관리, 지역경제 관리, 교통행정, 일자리 창출, 에너지절약 그리고 농업행정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 1억5,896만6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통계조사 관리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서민 경제지원에 4,381만원 그리고 일자리 창출, 에너지 관리, 농업행정 지원에 2,165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779페이지부터 790페이지까지 건설과 소관 관련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건설과 소관은 건설행정, 하천정비, 재난안전, 도로관리 그리고 산림보호 예방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98억2,883만4천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도로건설 행정지원과 하천정비사업에 16억1,461만원, 도로개설과 정비사업에 66억2,880만8천원 또한 산림보호 예방과 산림조성관리에 8억7,148만5천원, 도로보수원 인건비 2억8,267만1천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791페이지에서 794페이지 건축과 소관 관련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건축과 소관은 건축행정, 개발제한구역 관리운영 그리고 옥외광고물 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 2억6,481만9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건축물 정비, 건축허가와 사용승인 등 건축행정 내실화에 1억436만원 그리고 건축물 관리대장 운영과 건전한 광고문화 정착을 위해서 옥외광고물 관리에 7,213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드린 저희 마산회원구 경제교통과 외 2개 부서의 내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은 구정운영에 필요한 경비와 구민의 편의를 도모화기 위한 최소한의 필수경비를 계상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께서 저희 마산 회원구의 구정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내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종대 정규섭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검토보고는 모두에 했기 때문에 생략하도록 하고 이어서 바로 질의 답변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해 주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동수 간사님.

김동수 위원 김동수 위원입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경제교통과장님, 재래시장하고 전통시장 관련해서 두 세 가지 정도 확인하고 서면자료 제출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재래시장하고 전통시장 구분 없이 활성화를 위한 여러 가지 정책들이 알맹이는 빠져 있고 주로 홍보라든지 간담회 이런 정말 1차적인 캠페인 전개라든지 이런 것 외에는 실질적인 재래시장 활성화 방안이라든지 이런 정책이 빠져 있단 말입니다.

이게 업무분담상 그런 내용도 있다고 그러는데 또 어떤 구청에는 보면 현대화 개선사업이라든지 이런 구체적인 사업예산도 올라와 있던데 우리 회원구청은 빠져 있는 건지 안 그러면 본청하고 업무분장 내용이 잘못돼서 그런지 그 부분부터 일단 묻고 싶네요?

○마산회원구 경제교통과장 이성훈 마산회원구 경제교통과장 이성훈입니다.

우선 상가는 전통시장하고 일반상가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전통시장은 등록 및 인증을 받아야 되고 그에 대해서 모든 시설 정비사업 같은 것은 시청 경제통상과 상가육성담당에서 종합적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설 관련된 분야에는 이뿐만 아니라 인가요건 같은 것은 시청에서 담당하고 있고 구청에서는 일반적으로 전통시장이나 상가에 대해서 할 수 있는 시설정비 같은 것은 사실상 권한이 없습니다.

다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역민원이 상당수 발생하는 민원이 있기 때문에 구청에서도 각각 그에 맞춰서 최대한 방안을 모색하다보니 그래 된 것 같고 저희 과에서는 업무분장이 명확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는 시설부분이라든지 예산을 반영하지 않고 장바구니 구입이나 홍보 및 간담회 등에서 예산을 요구하는 사항입니다.

김동수 위원 그런데 타 구청하고 어떻게 됐는지 잘 모르겠는데 합포구청은 전통시장 소규모 환경개선사업으로 예산을 올려놨거든요.

그래서 각 구청마다 업무가 다를 리는 없는데 이 부분은 확인해 보시고, 그런데 실질적으로 업무를 떠나 가지고 구에서 지역의 재래시장이나 전통시장 구분 없이 시장은 제일 잘 알 건데 제가 시청에 질의를 해 보니까 시청 담당부서 하나에서 다 관장하기는 어렵지 않나 그래서 과감하게 이런 업무는 구청으로 내려가서 현장에서 뒷받침이 돼 줘야 할 의무가 없나 그런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마산회원구 경제교통과장 이성훈 그렇습니다.

지금 사실 회원구 관내에도 등록 및 인가된 전통시장은 총 14개소가 있고 그 외에 등록인가가 안된 상가로 이루어진 일반 상가를 시장으로 보는데도 여러 군데 존재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실 이 분야에 대해서는 시청에서 포괄적으로 관리하기 힘든 사항이고 그래서 앞으로 조직분장 이런 분야에서 구청으로 전통시장 업무가 일정 부분 권한이 내려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동수 위원 그리고 구청 관내 전통시장에 대한 자료가 취합된 게 있으면 현황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산회원구 경제교통과장 이성훈 알겠습니다.

김동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대 수고하셨습니다. 김석규 위원님.

김석규 위원 781페이지 도로관리 밑에 도시계획 변경결정용역비가 있는데 내용이 뭡니까?

○마산회원구 건설과장 곽능섭 건설과장 곽능섭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이번에 용역비 2억을 편성한 것은 앞으로 상곡주공아파트하고 그 다음에 상곡장미아파트 앞에 하고 도로폭이 늘어난 부분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감천마을, 회원2동 연계마을에도 보면 기존 도시계획도로가 폭만 결정돼 있고 실제로 개설은, 회원2동 연계마을 같은 데는 보면 봉화산터널과 관련해 가지고 도로폭을 넓게 잡아놨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용역해 가지고 실제 이용 가능한 도시계획도로로 변경할 계획입니다.

그 다음에 구암2동에 가면 산동마을하고 소개천변에도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김석규 위원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그 도로들이 제가 위치는 정확하게 모르는데 그 도로들이 도시계획도로로 되어 있지 않은 것을 용역을 통해 가지고 도시계획도로로 만들기 위한 용역이다 이런 말씀인가요?

○마산회원구 건설과장 곽능섭 기존 도시계획도로로 결정되어 있는데 폭은 사실상 그렇게 넓지 않아도 되는 부분이 있고 또 좁아 가지고 확장을 기 한 부분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내서에 가면 장미아파트 앞에 폭을 2미터 확장을 했습니다.

그것은 도시계획도로 폭이 8미터인데 실제로는 10미터로 확장해 가지고, 그런 부분은 도시계획도로 폭대로, 실제 개설되는 폭대로 조정하고자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김석규 위원 그러면 도로는 관리가 구청 업무로 되어 있기 때문에 구청예산으로 반영되어 있는 건가요?

○마산회원구 건설과장 곽능섭 그렇습니다.

15미터 미만 도로는 구청에서 도시계획도로를 개설하고 있습니다.

그 이상 되는 도로는 본청에서 개설하고 도로 유지관리는 저희들이 25미터까지 구청에서 하고 있습니다.

김석규 위원 그러면 이 용역이 끝나면 아까 얘기하신 그런 부분을 도시계획도로로 확정되어 있지만 폭이나 정비가 안 된 부분을 정비해서 이후에 사업을 추진하겠다 이런 말씀입니까?

○마산회원구 건설과장 곽능섭 그렇습니다.

김석규 위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종대 이성섭 위원님.

이성섭 위원 이성섭 위원입니다.

건설과장님한테 간단하게 여쭤보겠습니다.

783페이지 보면 도로보수원 부상치료비 300만원하고 밑에 배상금 이래 가지고 영조물관리 피해보상금 1,000만원 이렇게 올라와 있는데 도로보수원은 원래 공제 내지는 보험이 안 들어가 있나요?

○마산회원구 건설과장 곽능섭 일반 의료보험에 다 가입되어 있는데 혹시 작업 중에 부상을 입거나 하게 되면 본인부담금을 보상해 주기 위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성섭 위원 본인부담금을 우리가 고용을 해서 하는데 본인부담금을 부담한다 는 게 이해가 선뜻 안 되는데, 어쨌든 고용을 하게 되면 고용과 관련되어 있는 무기계약직이나 계약직이나 이런 부분으로 봤을 때는 고용보험이 적용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 그와 관련되어 있는 부분이 보험이 되면 20% 본인부담이 되는데 본인부담금을 쉽게 얘기해서 보전해 주기 위한 그런 내용입니까?

○마산회원구 건설과장 곽능섭 그렇습니다.

그 밑에 영조물 관리 관련 보상금은 각종 시민들이나 도로 이용자가 도로 관리상에 의해 가지고 부상을 입든지 하게 되면 영조물 관리에 따른 피해보상이 되겠습니다.

이성섭 위원 이거를 질의한 부분은 현재 회원구에 건설과 도로관리와 관련되어 있는 부분을 봤을 때 이래 보면 중리초등학교 소방도로 개설하고 앞에 감천초등학교 간 도로 확·포장 이런 내용이 있어서 도로포장 내지 공사를 할 때 보면 학생들이 그쪽을 이용을 많이 하게 되거든요.

쉽게 얘기해서 교통에 대한 약자들이죠. 그런 약자들이 다니는 부분에 대비를 많이 해야 되는데 우리 회원구에서 금번에 이런 사업이 진행되고 나면 그런 부분에도 만전을 기해서 학생들이 전혀 등·하교 하는데 교통문제에 영향이 없도록 그렇게 해서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마산회원구 건설과장 곽능섭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종대 수고하셨습니다.

끝으로 제가 한 가지 질문드리고 마치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5개 구청에서는 예산과 관련된 내용이라서 말씀드리지 않았는데 구청장님, 지금 창원시 조직개편안이 거론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구청장님 보시기로 지금 현재 여러 가지 안들이 나오고 있고 여러 가지 말씀들이 있는데 이 기회에 업무와 관계해서 의견을 말씀해 주시면 저희들이 안을 만들고 우리 상임위원회 운영에도 도움이 되고 그럴 것 같은데 어떤 의견을 갖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산회원구청장 정규섭 지금 조직개편안에 대해서 저를 비롯한 5개 구청장이 참여하는 보고회에 두 차례 의견개진을 했습니다.

의견개진을 하고 그런 사안들이 반영되어 가지고 조직개편안이 설계가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사실 이 안에 대해서 구청장 입장으로서 논하기는 현실적으로 무리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지금 저희들이 구청에서 할 수 있는 의견은 서면으로 제출해서 논의하고 있고 지금 위원장께서 말씀하시는 전체적인 큰 틀에서 질문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말씀드리기가 상당히 어려운 것으로 생각됩니다.

○위원장 김종대 좋습니다.

두 가지 의미로 얘기했는데 이런 기회에 우리가 빨리 회원구청 업무를 종결할 생각으로 분위기를 할 생각으로 말씀을 드렸고, 동시에 또 혹시나 구청장님께서 민원이 대부분인 업무에 관련된 내용이라서 혹시나 대변할 내용이 있을까 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마산회원구청장 정규섭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종대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마산회권구청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를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정규섭 구청장님을 비롯해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바로 마지막 진해구청에 대해서 업무를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박춘우 진해구청장님을 비롯해서 여러분께 이렇게 늦게까지 기다리게 해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구청장님께서 예산안에 대해서 간략하게 제안설명 해주시는 것으로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진해구청장 박춘우 진해구청장 박춘우입니다.

통합 창원시의 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불철주야 애쓰시고 특히 실질적인 통합운영인 2011년도 우리시 주요업무와 예산안 등 산적한 안건심의를 위하여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종대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진해구 소관 2011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797페이지입니다.

진해구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3개 과 세출 총 예산은 114억2,723만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경제교통과 소관 세출예산 총액은 3억1,736만원이 되겠습니다.

통계조사 서민경제지원 단위사업인 물가안정 및 전통시장 이용홍보 등 서민경제 지원사업 추진을 위한 예산으로 1,266만원 797페이지에서 798페이지까지 교통행정 지원 단위사업은 안전하고 쾌적한 대중교통 환경조성을 위한 예산으로 1억5,169만6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98페이지에서 799페이지까지 에너지관리 에너지환경과학공원 단위사업은 안전하고 쾌적한 그린환경도시 조성을 위한 예산으로 6,53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99페이지에서 800페이지까지 수산행정 기본경비 단위사업은 어업인의 소득증대와 민원인의 편의제공을 위한 예산으로 856만원을, 부서운영 기본경비로 7,91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801페이지 건설과 소관입니다.

건설과 세출예산은 총 108억38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801에서 802페이지까지 재난관리 하천 유지관리 및 농업기반조성 단위사업은 재해관련 물품 및 수방장비 구입과 하천정비를 통해 재해를 사전예방하고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 등 하천 및 소류지의 효율적인 유지관리를 위한 예산으로 6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803에서 804페이지까지 도로개설 및 도시계획 도로개설 단위사업은 기존 추진 중인 사업의 조기 마무리와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도로의 조기 개설로 사유재산권 보호 및 주민숙원사업 해소를 위한 예산으로 52억8,34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804페이지 806페이지까지 도로정비 단위사업은 안전하고 쾌적한 도로환경 조성을 위한 예산으로 보안등 유지관리 및 신설·보수비, 시가지 도로정비와 표지판 정비비 등 28억7,84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806에서 808페이지까지 산림보호예방 산림조성관리 단위사업은 산불감시원 인건비, 산림시설비 유지관리 등을 위한 행사비 등이 되겠습니다.

14억8,529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808에서 810페이지까지 인력운영비 및 기본경비 단위사업은 도로보수원, 산지관리원 등의 인건비로서 총 5억767만원과 일반수용비 및 부서운영추진비 등 부서운영 기본경비 7,906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811페이지 건축과 소관입니다.

건축과 소관 세출예산 총액은 2억7,598만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811에서 812페이지까지 건축행정 내실화, 건축행정 및 건축물대장 단위사업은 신뢰받는 건축행정문화 조성 추진을 위한 예산으로 5,48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12에서 813페이지까지 건전한 광고문화 정착, 광고물 관리 단위사업은 광고물 정비 및 선진 옥외광고문화 정착을 위한 사업비로 1억5,38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13페이지 행정운영경비 기본경비 단위사업은 수용비 등으로 6,72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설명드린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2011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은 서민경제 지원,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추진, 재해예방·복구 등 주민들의 숙원사업 추진과 편의 증진을 위한 반드시 필요한 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께서 진해구 건설도시위원회 소관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2011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종대 박춘우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십시오.

이어서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옥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옥선 위원 늦게까지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우선 두어 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804페이지 제일 아래쪽에 보면 교량안전진단비하고 교량안전진단에 예산이 6,000만원, 8,000만원 되어 있는데 교량안전진단비는 뭐고 교량안전진단은 뭔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진해구 건설과장 최용성 건설과장 최용성입니다.

진단비하고 정밀진단비하고 내용을 보면 보통 공무원들이 하는 것은 정기점검이고 그 다음에 기능별, 기술적으로 하는 것은 정밀진단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교량 안전진단으로 8,000만원을 계상했고 교량안전진단비는 3개소에 대해서 6,000만원 정도 계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정밀진단은 일반 공무원들이 점검하는 바로 위의 수준이 정밀진단이 되고 그 다음에 안전진단은 정밀진단 결과에 따라서 안전진단 급수를 측정하기 위해서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대 구청장님이 보충설명 좀 해 주십시오.

○진해구청장 박춘우 죄송합니다.

예산 부기를 하면서 교량안전진단비 8,000만원은 내년에 교량안전진단을 하기 위한 경비고 뒤에 6,000만원 교량안전진단은 진단결과 보수비인데 글자가 빠진 것 같습니다.

그래서 3개소에 안전진단을 해 가지고 뒤페이지 보시면 진주교, 광천교, 소사교 해 가지고 금액이 들어 있습니다.

이 금액으로 진단결과 보수를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게 예산을 하면서 부기를 정확히 표기해야 되는데 못해서 그렇습니다. 죄송합니다.

이옥선 위원 그러면 안전진단비에는 몇 군데를 안전진단을 실시하나요?

○진해구청장 박춘우 몇 군데가 아니고 교량이 좀 오래 된 데는 내년에 계획을 세워 가지고 별도로 진단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옥선 위원 그러면 이 세 군데 말고?

○진해구청장 박춘우 예, 이 세 군데는 올해 진단을 해 가지고 보수가 필요한 것이기 때문에 사업을 잡은 것이고, 나머지 8,000만원은 내년 진해시 전체에 오래된 교량의 안전진단을 하고자 하는 그런 계획으로 예산을 잡은 것입니다.

이옥선 위원 그러면 긴급보수가 필요한 것 같은 경우는 1년이나 지나서 하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추경으로 확보해서, 물론 지난 해 같은 경우는 여러 가지 사정이 있었겠습니다마는 안전진단을 통해서 보수가 필요한 부분은 빨리빨리 시급하게 대책을 마련하는 게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런 부분들은 지역구 의원님들한테 협조를 요청해 주시고요.

805페이지 중간에 소규모 도로 재포장하고 또 중간에 보면 도로 재포장공사가 있습니다.

여기는 예산근거가 뭔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진해구 건설과장 최용성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에 소규모 도로 재포장사업은 우리 수로원이 한 12명이 있습니다.

그 수로원이 수시로 아주 소규모로 아스콘을 구입해서 즉시 하는 그 보수가 소규모 도로 재포장이 되고 그 밑에 도로 재포장 공사는 관내 각 동에서 수시로 건의되는 도급공사비가 되겠습니다.

이옥선 위원 그리고 제가 예산서를 보면 이거는 말을 안 하려고 다른 구청에서는 질문 안 드렸는데 마지막이니까 하나 지적하자면 예산서에 보면 꼭 디지털카메라가 하나씩 포함되어 있습니다.

필요한 업무에 사는 것은 문제가 없다고 봅니다.

당연히 필요하고 보충이 돼야 되는데 특히 구청이 나눠진 부분은 모르겠지만 진해구청 같은 경우는 기존 진해시에서 쓰던 것들도 다 있고 그대로 물량들이 있을 텐데 또 과에서 보면 하나씩 필요하다고 한 게 실제로 직원 1명당 1개가 필요해서 계속 구입을 하는 건지 아니면 내구연한이 다돼서 구입을 하시는 건지 아니면 예산상 맞추기 위해서 하나 끼워 넣는 건지, 뒤에 관리도 안 되고 그런데 꼭 들어 있다는 말씀이죠.

이런 부분은, 구청장님.

○진해구청장 박춘우 이옥선 위원님 질문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구청에 공보기능이 하나도 없습니다.

심지어 카메라를 본청에서 싹 다 가져가고 구청 자체적으로 행사할 때 쓸 수 있는 공통 카메라가 한 대도 없는 실정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건설파트 부분이다 보니까 각종 준공검사나 공사를 할 때 필요해서 1대를 사는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이번에 예산을 신청했었습니다마는 예산부서에서 삭감됐는데 진해구는 진해구에서 공통적으로 쓸 수 있는 성능 좋은 카메라도 있고 해야 되는데 공보기능이 없다보니까 전부 본청에서 회수해 가지고 그런 부분이 미비합니다.

그래서 다음에 추경에라도 이런 걸 올리면 위원님들이 도와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옥선 위원 당연히 도와드려야죠.

본청이 문제네요? 본청이 다 갖고 갔는데 과마다 몇 개인지 파악도 안된 상황에서 본청도 보면 하나씩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일단 알겠습니다.

마치겠는데 제가 구청예산을 보면 정말 어려운 살림살이라는 것이 느껴집니다.

그리고 사업이 한계가 있다 보니까 그런 데서 상당히 어려움이 있고, 또 주민들하고 가장 밀접해 있는 곳인데도 사업비가 거쳐오다 보니까 사업추진에 어려움이 있겠다 싶은데 문제는 좀 더 구청별로 특색 있는 아니면 책임질 수 있는 사업들을 발굴을 하시거나 제시하셔서 그야말로 끼워 맞추기식의 예산편성이 아니고 “우리 구청을 책임지고 있구나!”라는 것들을 느낄 수 있도록 앞으로 예산편성 하실 때 좀 더 좋은 사업, 체계적인 사업들을 해 주실 것을 요청 드립니다.

○진해구청장 박춘우 그렇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옥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성섭 위원님께서 질의하시겠습니다.

이성섭 위원 이성섭 위원입니다.

박춘우 진해구청장님을 비롯한 강우대, 최용성, 김수덕 과장님 예산 준비하신다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저는 우리 진해구나 금번 예산 마련하는데 구청마다 어려운 점이 많이 있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2011년도 예산을 원활하게 집행하기 위해서 세 가지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804페이지 보면 어렵게 백일마을 진입도로 개설에 대한 예산 10억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북부에서 백일까지 올라오는 도로가 사실 상당히 열악하지만 그 주변에 있는 토지 소유자가 대부분 부산 등 외지인들입니다.

그래서 이 분들이 요구하는 토지 보상금액이 단가가 높은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들의 원활한 협의가 없고 협조가 없으면 저는 서중동 소류지에서 야시골로 넘어가는 구간에 임시도로가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대부분 국·공유지가 많이 들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혹시 협의가 원만하게 안 되면 그런 부분에 한번 검토·고려하시는 게 좋지 않겠나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이와 관련해서 최용성 과장께서는 가지고 있는 내용이 있으면 말씀해 주 시면 좋겠습니다.

○진해구 건설과장 최용성 건설과장 최용성입니다.

지금 백일마을까지 총 2킬로미터 정도 되는데 그중에서 삼거리까지 버스를 운행하기 위해서 한 800미터 정도를 내년도에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800미터를 하면 한 25억 드는데 올해 토지 매입비하고 실시설계비하고 그래서 10억을 확보했는데 그래서 노선에 대해서는 현재 연초에 저희들이 노선 및 실시설계를 바로 할 겁니다.

그래서 대안노선 두 개를 두고 코스트라든지 경비가 작은 쪽으로 타당성을 검토하고 일단은 도시계획도로로 결정된 그 구간에 우선순위를 두도록 해서 계획을 추진하는 것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이성섭 위원 하여튼 도시계획도로가 나는 쪽으로 움직여야 되는 것은 기정사실이지만 그래도 예산을 좀 절감하고 빠른 시간 내에 개설될 수 있는 그 분들 평균나이가 벌써 80대입니다.

얼마 안 있으면 세상 버릴 정도인데 여러 수십년 동안 버스 없이 그 거리를 걸어갔다면 얼마나 고통스러웠겠습니까?

요즘 농·어촌에 가더라도 버스가 안 다니는 데가 없습니다.

그런 점 잘 고려해서 조치해 주셨으면 고맙겠고요.

그 다음에 805페이지 보면 도로시설물 과속방지턱에 대한 도색 부분인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편성 목에는 안 들어가 있지만 과속방지턱의 효용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지금 설치를 하기 전에 그 이전에 도로를 이용하는 분들의 의견이 잘 반영돼야 되겠다, 설치해 놓고 다시 뜯어내고 그런 일련의 일이 많이 생깁니다.

특히 구민회관 입구에 보면 바닥이 완전히 아스콘이 긁혀 가지고, 그거는 결과적으로 차가 계속 닿는다는 소립니다.

승용차가 승합차 이상 되는 높이가 있는 차는 문제가 없는데 승용차 부분이나 이런 부분이 돌출부분에 닿는 것으로 되어 있으니까 그런 부분을 사전에 충분한 검토를 하셔가지고 이런 부분도 설치가 되고 관리가 됐으면 좋지 않겠나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 806페이지 보면 이것도 세부 사업내용이나 편성 목에는 없는 이야기인데 늘 푸른 산림관리 해 가지고 산림보호 예방에서 산불 방지대책이 나와 있는데 지금 진해구역에 최근에 산불이 2건이 터졌습니다.

통합이 되고 나서 2건이 터지니까 구청장님이나 직원들이 상당히 많은 고통을 당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도 토요일, 일요일 그 즈음해서 산불이 발생돼 가지고 온 공무원과 주민 일부도 동원되고 이런 현황이 생겼는데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상습적으로 불이 나는 곳이 있습니다.

그래서 상습적으로 불이 나는 곳이 평발고개는 거의 3년에서 2년 주기로 불이 났습니다.

이것은 누가 있다는 겁니다. 인화를 하는 사람이 있다는 소리고, 아울러 죽곡 뒤쪽에 있는 산 거기도 몇 년 주기로 불이 납니다.

그 다음에 삼포에서 명동 가는 선착장 위 이 세 곳이 본 위원이 볼 때는 고의적으로 인화를 하는 사람들이 있는 것 아니냐 이렇게 보여서 여기에 예산을 추경에 하든지 어떻든지 간에 이동식 내지는 임시카메라라도 설치가 돼야 되지 않겠나, 그래서 이런 것을 근절해야 되는 부분이 필요하지 않겠나 이렇게 보이는데 구청장님이 말씀해 주셔도 좋겠고 건설과장님이 말씀해 주셔도 좋은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대안이 있으신지 안 그러면 거기에 따른 예산을 마련할 생각이 있으신지를 질의드리고 싶습니다.

○진해구청장 박춘우 방금 이성섭 위원님이 지적하셨다시피 2~3년마다 그곳에 불이 조금씩 나고 있습니다.

그것도 카메라가 활동하는 낮이나 이런 시간이 아니고 한밤중이나 이런 시간에 불이 납니다.

그래서 물론 그런 부분이 의심이 가는 부분이 있고 해서 저희들이 경찰에 수사의뢰를 하고 해도 아직까지 범인을 잡을 방법이 없습니다.

그리고 또 밤에는 아까 말씀하셨듯이 적외선카메라를 설치한다든지 하면 되는데 상당한 예산문제가 있을 것 같고 해서 말씀하신 세 곳에는 연구를 해 가지고 어떻게 해야 좋을 것인지가 결정되면 각종 예산을 반영하도록 그렇게 해 보겠습니다.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이성섭 위원 그래서 불이 나면 헬기가 대부분 불을 다 끄는데 이게 밀양이나 양산 등 먼 곳에 있고 창원시에 헬기가 준비되어 있는 사항이 아니다 보니까 실제적으로 공무원들이 쉬어야 될 시간이라든지 이런 시간에 불이 나니까, 그렇다고 그것만 골라서 하는 부분도 아니고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외적인 비용이 엄청나게 많이 발생됩니다.

그런 부분 때문에 본 위원이 어떤 방안을 모색했으면 좋지 않겠나 하는 그런 취지로 편성 목에는 없습니다마는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한 사후관리를 탄력적으로 하셔가지고 추후에는 이런 산불이 발생되지 않고 또 인화에 의한 또 의심이 가는 이런 문제를 제어시킬 수 있는 대안을 마련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진해구청장 박춘우 좋은 방안을 강구해서 예산을 편성하더라도 대책을 마련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도하고 창원시가 계약된 헬리콥터 1대는 우리 시운학부 부지에 항상 대기하고 있습니다. 그 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고맙습니다.

○위원장 김종대 이어서 김석규 위원님께서 질의하시겠습니다.

김석규 위원 김석규 위원입니다.

다른 구청에 없는 것 중에 하나가 소규모 재난관련 긴급복구비 801페이지에 1억 이렇게 계상되어 있는데 재난이 일어나면 긴급복구는 당연히 해야 되는데 재난관리기금도 있고 또 재난안전과에서 신경을 쓰고 있고 이렇게 할 건데 진해에는 유독 이렇게 많은 이유가 진해가 재난에 많이 노출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건지 그런 것들을 구청장님께서 얘기 좀 해 주시죠?

○진해구청장 박춘우 일단 어떻게 보면 해안을 끼고 있기 때문에 해안이 없는 구하고는 비교가 안 됩니다마는 저희들이 재난기금을 본청에서 재배정을 받아쓰려면 다시 사업요구를 해 가지고 돈을 달라는 요구를 해야 됩니다.

올해 태풍이 실제로 두 번 온다 그러다가 안 왔습니다마는 본청의 기금을 받아쓰려면 시간이 걸리고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한 1억 정도 편성해서 유용하게, 획일적으로 받아쓰는 것보다는 이런 조그만 재난이 일어날 때 효율적으로 집행을 하고자 1억을 이번에 계상하였습니다.

김석규 위원 그래서 다른 지역보다는 해안을 끼고 있어서 재난위험이 많다는 말씀인데 그러면 재해위험지역에 대해서 다른 본청 예산이나 이런 데서 확보되고 되는 것들은 비율이 좀 많습니까? 진해 같은 경우는

○진해구청장 박춘우 재난의 상시위험지역을 개선하기 위해서 구 육대 앞이나 그런 데는 한 15억 정도 편성했지만 경제자유구역 안이라든지 보면 자유구역에서 개발할 것으로 보고 여태까지 투자를 안한 부분이 많습니다.

하천 부분도 그런 부분이 있고 이래서 그런 부분에 혹시 재난이 발생하고 하천이 터지면 저희들이 긴급히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 한 1억 정도 예산에 편성해 가지고 효율적으로 집행하자고 계상하였습니다.

김석규 위원 제가 보니까 우리 소관업무에 보면 재난만 일어나거나 재해위험지구 이러면 진해가 유독 많다는 것을, 제가 진해구 지리는 잘 모르지만,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빨리 구청장님이 신경을 써서 다른 사업 확보에, 물론 구청 예산 확보도 필요하지만 그래서 위험한 지구를 빨리 정비해야 되는 그런 게 필요하지 않겠나 하는 생각도 들고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습니다. 고맙습니다.

○진해구청장 박춘우 하여튼 재난에 대해서는 최대한 방지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대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진해구청 소관에 대한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박춘우 구청장님을 비롯해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5개 구청에 대한 2011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모두 마쳤으므로 회의를 마치고자 합니다.

내일 회의는 오전 10시부터 도시교통국과 건설국에 대한 예산심사를 예고하면서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39분 산회)


○출석위원(11인)
김종대김동수김석규
김종식김헌일배종천
손태화이성섭이옥선
전수명정영주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정갑식
전문위원   강성근
○출석공무원
도시개발사업소장 양윤호
산업입지과장 정연경
신도시조성과장 김일규
현안사업과장 송일선


의창구청장 안삼두
의창구 경제교통과장 박진석
의창구 건설과장 김인곤
의창구 건축과장 이희범


성산구청장 차상오
성산구 경제교통과장 김기정
성산구 건설과장 홍두성
성산구 건축과장 김영일


마산합포구청장 조광일
마산합포구 경제교통과장 강호수
마산합포구 건설과장 이환선
마산합포구 건축과장 김종하


마산회원구청장 정규섭
마산회원구 경제교통과장 이성훈
마산회원구 건설과장 곽능섭
마산회원구 건축과장 김원현


진해구청장 박춘우
진해구 경제교통과장 강우대
진해구 건설과장 최용성
진해구 건축과장 김수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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