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창원시의회

제5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2010.11.26 금요일)

기능메뉴

회의록검색
  • 크게
  • 보통
  • 작게
닫기

맨위로 이동


창원시의회

×

설정메뉴

발언자

안건

안건선택

맨위로 이동


본문

제5회 창원시의회(제2차 정례회)

도시건설위원회회의록
제1호

창원시의회사무국


일시 2010년 11월 26일(금)

장소 도시건설위원회실


의사일정

1. 2011 주요업무보고의 건


심사된 안건

1. 2011 주요업무보고의 건(시장제출)

- 도시교통국 소관

가. 도시계획과

나. 주택과

다. 광역교통과

라. 대중교통과

마. 토지건축과


(10시07분 개회)

○위원장 김종대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회 창원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도시건설상임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그러면 먼저 순서에 따라서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갑식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갑식 전문위원 정갑식입니다.

우리 위원회에 심사 회부된 안건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창원시장이 제출한 2011년도 세입·세출예산안과 2011년도 기금운용계획안 등 두 건의 안건이 지난 11월 18일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에 심사 회부 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대 정갑식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풍요로운 계절이 지나고 이제 만추의 계절을 맞이해서 여러분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특히 다른 상임위원회보다는 우리 상임위원회가 여러 가지 일들이 많은 가운데 의정활동을 열심히 하다보니까 건강을 해치는 위원들이 많이 생겨서 걱정입니다.

저 개인적으로도 건강하지 못해서 여러 사람들에게 심려를 끼쳐드려서 죄송합니다.

오늘 위원님들한테 선물을 드린 그 단풍잎은 굉장히 건강에 도움이 될 뿐만 아니라 장수하는데 도움이 된다고 얘기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제가 마음을, 아침 일찍 거리에 나가서 산책하는 가운데 단풍잎을 주워서 제가 선물을 했습니다.

제 마음을 받아주시고 오래 간직하는 가운데 의정활동 하는데 도움이 되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들께서도 불철주야 고생하시는데 대해서 노고에 치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정례회는 우리 집행부 입장에서는 1년 농사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고 또 이 일을 하는데 있어서 어려움이 많습니다.

특히 예산이 많으면 많을수록 일이 더 많을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노력해 주심에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오늘부터 28일간 진행되는 정례회 때 우리가 지혜를 모으고 슬기롭게 잘함으로 해서 창원시민들이 안락한 삶을 살 수 있는데 기여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면서 같이 열심히 해 봅시다.

오늘은 집행부로부터 2011년도 시정의 주요업무를 보고받고 청취하는 시간입니다.

회의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들께서 협조하여 주시고 회의를 진행함에 있어서 혹시 좋은 의견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말씀해 주시면 그 의견을 좇아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1 주요업무보고의 건(시장제출)

- 도시교통국 소관

가. 도시계획과

나. 주택과

다. 광역교통과

라. 대중교통과

마. 토지건축과

(10시11분)

○위원장 김종대 의사일정은 배부된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그러면 지금부터 의사일정 제1항 2011년도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회의의 진행은 도시국장님께서 개인적으로 건강상의 문제로 회의에 참석하지 못한 관계로 소관 부서의 담당과장님께서 업무보고를 직접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는 순서는 부서별 직제순서에 따라서 5개 부서에 대한 업무보고를 모두 들은 후에 위원님들의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국장님이 안계시기 때문에 선임 도시계획과장님께서 나오셔서 간부공무원의 소개와 함께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장 정은효 도시계획과장 정은효입니다.

항상 변함없는 애정과 관심을 가지고 지도 편달해 주시는 김종대 위원장님을 비롯한 도시건설위원회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11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도시교통국 간부를 소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간부소개)

다음 담당 주사는 직제순에 의해서 본인이 직접 소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담당주사 인사)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고 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과별 직제순에 의해서 도시계획과, 주택과, 광역교통과, 대중교통과, 토지건축과 순으로 담당과장이 보고드리겠으며, 기본현황, 2010년도 주요성과, 2011년도 운영방향은 유인물로 가름하고 과별 2011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도시계획과부터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도시계획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대 정은효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구체적으로 각 소관 부서에 대한 보고에 들어가기 전에 참고로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지난번 제1차 정례회를 마치고 난 다음에 우리 상임위원회에서는 수고하신 공무원들에 대해서 두 가지 종목으로 우리 나름대로 사람을 선정해 본적 이 있습니다.

하나는 베스트공무원이고 하나는 워스트공무원입니다.

워스트공무원 W`O`R`S`T “가장 나쁜공무원” 이렇게 우리 나름대로 정해 봤는데 참고로 도시계획계장님인 오기환 계장님을 베스트공무원으로 선정했고 그리고 격려와 포상을 한 적이 있습니다.

워스트공무원에 대해서는 말하기 힘들고, 공무원 여러분들께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제정일 주택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부서의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과장 제정일 주택과장 제정일입니다.

주택과 소관 2011년도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부록에 실음)

이상 주택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대 제정일 주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구자권 광역교통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부서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역교통과장 구자권 반갑습니다.

광역교통과장 구자권입니다.

광역교통과 2011년도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부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대 그러면 최용균 대중교통과장님께서 소관 부서의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중교통과장 최용균 대중교통과장 최용균입니다.

(업무보고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종대 최용균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만식 토지건축과장님 나오셔서 소관부서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지건축과장 이만식 토지건축과장 이만식입니다.

토지건축과 소관 보고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부록에 실음)

이상 토지건축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대 이만식 토지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교통국 소관과 관련해서 각 부서별로 업무보고를 받았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듣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는데 위원님들한테 의견을 구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을 제 생각으로 회의의 효율성을 보면 각 과별로 보고를 받고 질의 답변을 하는 것이 회의의 효율성을 높이는데 도움이 되겠다고 판단되는데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지금 5개 부서를 한 시간 안에 하기는 힘들 것 같고 12시에 점심을 한다 하더라도 1시간10분 정도 있는데 2개 부서 질의 답변을 하고 3개 부서에 관해서는 2시부터 질의 답변을 하는 게 어떨까 하는데 그래 하셔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손태화 위원 위원장님, 정회하기 전에 지금 보면 내년도 당초예산이 어제 총괄보고 된 내용을 보면 도시교통국이 금년도 당초예산보다 222억이나 삭감이 됐어요.

그래서 업무보고에 일을 하겠다는데 예산을 어떻게 요구를 해서 얼마만큼 어떤 사업이 됐는지 전혀 모르고 있어요.

여기 보고된 것 한 두 개 갖고 질의해본들 별 의미가 있겠느냐, 그래서 금년에 얼마나 예산요구를 했는데 어떤 사업들이 됐는지 그게 각 과별로 우리가 받아야 제대로 되지 않겠나 그런 부분들도 있고 또 좀 부족한 부분이 뭐냐 하면 예산요구를 어떻게 했는지 거기에 대해서 위원회에 한번도 보고된 적이 없습니다. 시간이 지났지만,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 통합시에 대해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도시교통국하고 건설국인데 그 예산들이 금년도 예산보다 770억이나 삭감이 됐다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다른 쪽의 예산을 낱낱이 다 뜯어보지는 않았지만 불요불급한 예산이 수백억씩 책정되어 있는 반면에 정말 통합으로 인해서 필요한 주민숙원사업들이 우리 위원회에 소관되어 있는 예산들이 삭감이 되었다는데 대해서는 아직까지 이 예산을 한번도 받아본 적은 없는데 얼마를 어떻게 요구했고 그 결과가 어떻게 됐는지에 대해서 과별로, 다른 실·국도 건설국하고 여기도 마찬가지지만 그 자료가 있어야만 일을 잘못해서 그런 건지 그렇지 않으면 시가 정책적으로 위원회에 대한 예산 배정을 적게 했는지 따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자료를 요구합니다.

그러니까 예산요구를 한 것에서 이번 본예산에 되어 있는 자료···,

○위원장 김종대 각 부서별로 기획예산 부서에다가 요구한 내용에 대해서 우리가 알자는 얘기입니까?

손태화 위원 그렇죠. 예산 요구를 한 것에 대해서, 된 것은 지금 나와 있는데 그것이 각 부서별로 예산이 이번에 반영된 것은 자료가 있는데 요구를 얼마나 했는데 당초예산보다 이것만큼이나 작게 반영됐는지 요구를 안 해서 이렇게 된 건지 실제 그 부분들이 상당히 의문스럽습니다.

김헌일 위원 위원장님, 손태화 위원께서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 예산 요구를 한 것하고 실제 예산 배정이 된 것하고 대비표 같은 것을 쉽게 구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것을 한번 보면···,

손태화 위원 정회시간에 자료를 가지고 오후에 할 부서들은 가져오도록 자료요구를 하겠습니다.

전수명 위원 위원장님, 도시계획과 주택과도 자료를 받아보고 사실 도시건설위원회에 2개 국이 있는데 방금 손태화 위원님 말씀처럼 삭감된 부분, 과연 일을 얼마나 할는지 예산이 되어 있는지 그런 부분을 알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위원장 김종대 알겠습니다.

과장님들께서 지금 진행되는 내용에 대해서 충실히 들었을 텐데 약간에 어려움이 있겠습니다마는 시간되는 대로 그 내용들을 상세하지는 않다 하더라도 지난 번 부서에 요구했던 내용들 카피를 해 주셔서 그걸 참고로 해 가지고 그걸 각 부서에 문책을 하겠다든지 따지겠다는 건 아니고 우리가 전체적으로 우리 부서의 중요성으로 볼 때 그 내용들을 가지고 예산 전체에 대한 이해와 그리고 앞으로 의정활동 하는데 참고하고 노력하겠다는 그런 뜻으로 자료들이 필요한 것으로 이해해 주시고, 어려움이 있어도 그 내용을 만들어주시기 바라고, 지금 제 생각으로는 5개 부서 중에서 도시계획과하고 주택과만 계시고 나머지 광역교통과, 대중교통과, 토지건축과는 2시에 오셔서 미팅을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2개 부서는 당장 할 수 없을 테니까 계속 그렇게 하시고 3개 부서는 나중에 오실 때 지난번에 예산 요구했던 내용들 카피해서 가능한한 우리한테 내주시면 의정활동 하는데 도움이 되겠습니다.

이해되시겠습니까?

그러면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11시00분 회의중지)

(11시19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종대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의 업무에 대해서 위원님들에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태화 위원님.

손태화 위원 손태화 위원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국장님께서 자리에 안계시니까 과장님들 더 분발을 하셔가지고 업무를 더 열심히 파악해 주시고 답변을 제대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17페이지 창원 도시기본계획 수립에 관한 내용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창원시에는 구 마산으로 보면 재개발, 재건축 지역이 40여 군데나 됩니다.

그런데 이번 도시기본계획에서 마산이 지금까지 피폐한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겠지만 재개발 구역 지정으로 인해서, 지구는 지정되었지만 사업이 완료된 곳이 전혀 없고, 또 사업승인까지 났으면서도 3년이 지나도록 착공을 하지 않는 등 여러 가지 문제점들 때문에 시내가 정말 텅 빈 도심의 피폐화를 가져오는 결과가 있다고 보는데 이번 도시기본계획에서 도심의 주거환경개선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어떻게 기본계획에서 가져갈 건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장 정은효 도시계획과장 정은효입니다.

손태화 위원님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3개 시 통합 이후에 지금 도시기본계획을 처음 시작하는 건데 일단 3개 시의 인구수요라든지 또 앞으로 토지 이용계획이라든지 그런 것을 전체적으로 재검토를 해서 재건축, 재개발 승인이 나는 구역까지도 한번 전반적으로 다시 한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손태화 위원 그런데 지금 재개발 구역으로 지정되어 가지고 사업이 진행되지 않는 부분들이 대부분이거든요.

그 구역을 보면 양덕에 제1구역, 2구역 같은 경우에는 전 마산교육청 인근 부분인데 그 부분은 보면 거기는 단독주택지지만 재건축으로 지구지정을 받아가지고 사업승인까지 받고 착공을 하면 되는데 그게 2008년 7월인가 사업승인을 받았는데 아직 착공조차도 하고 있지 않았는데 그 내용을 보면 마산에서 가장 먼저 재건축을 시도했던 부분이니까 제가 보기에는 한 7~8년 정도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보면 거기에 재개발 한다고 했을 때 외지인들이 집을 다 사가지고 7~8년 동안 시행이 안 되고 있으니까 그 주택들이 전부 빈집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인구도 자동적으로 줄고, 왜 빈집으로 되어 있느냐 하면 사업시행 허가까지 나있는 사항에서 증축도 안 되고 신축할 사람도 없고 리모델링이나 수리도 안하고 있으니까 세도 주지 못해요.

외지인 소유니까 주인도 안 살고 세도 못 들어오고 이런 내용들로 보면 재개발, 재건축 지정만 많이 해놨지 실질적으로 사업이 안 되고 있는 이유 때문에 도심이 피폐화 되는 이런 사항들이 있어서 그걸 또 재생시킨다고 돈을 수백억씩 퍼다 붓는 이런 아이러니한 현상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도시기본계획에서 통합시에 걸맞는 그런 지구 지정이 된 곳도 사업이 제대로 되지 않는 부분이라든지 이런 것을 검토해 가지고 해제할 수 있는 방향도 강구해야 되고, 앞으로 지정하고 하는 곳도 정말 강화를 시켜 가지고 사업을 할 수 있는 여건이 맞느냐 안 맞느냐를 가지고 따지는 그런 내용들이 기본계획 안에 우리가 분명히 들어가 있어야 되겠다 이런 판단이고 그 다음 지구지정을 하는 데는 요건만 갖춰가지고 흘러갔던 내용이 많이 있습니다.

거기에 그 사람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시의 기본계획에 의해서 지구를 지정해 줬지 않느냐 하는 이야기를 항변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이번 기본계획에서는 그걸 분명하게 우리시가 가고자 하는 방향으로 되어야 된다고 보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과업에 대해서 전에 한번 보고를 해 달라고 했는데 기본계획의 과업을 모르고 있는 사항에서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도시계획과장 정은효 손태화 위원님 말씀하신 것 충분히 잘 알아들었습니다.

앞으로 염려하시는 사항에 대해서 충분히 검토를 해서 그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손태화 위원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대 수고 하셨습니다.

이옥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옥선 위원 예산하고 자료 준비한다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저도 몇 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금방 손태화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것하고 연관해서 2020계획 다음에 5년마다 2025계획이 세워지는 것 아닙니까?

간단하게 여쭤보면 인구를 얼마로 예상해서 발주할 예정인지.

○도시계획과장 정은효 예상인구는 기본은 3개 시 통합 전에 150만을 기준으로 해 가지고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토지 이용계획이라든지 그런 것을 봐가지고 인구수요가 줄면 주는 대로 검토하겠습니다.

이옥선 위원 150만으로 예상을 하네요?

○도시계획과장 정은효 예.

이옥선 위원 그리고 일단 질문만 드리겠습니다.

지금 3개 시가 용역할 때 2025 세울 때 들었던 용역비가 얼마인지 파악하셨습니까?

○도시계획과장 정은효 3개 시 각각의 용역비가 20억 가까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옥선 위원 다 합쳐서요?

○도시계획과장 정은효 예.

이옥선 위원 구 창원시가 얼마였죠?

○도시계획과장 정은효 창원시가 6억5,000입니다.

이옥선 위원 그런데 어떻게 3개시가 20억입니까?

○도시계획과장 정은효 마산이 8억 정도 됐고, 진해가 한 5~6억 정도 됐습니다. 약 한 20억 가까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확한 것은 별도로 자료를 뽑아드리겠습니다.

이옥선 위원 상대적으로 구 창원시 같은 경우는 용역을 효율적으로 했다고 봐야 됩니까?

○도시계획과장 정은효 그런데 우리가 용역 댓가 기준대로 다주면 지금 저희들 발주한 용역비가 30억이 넘습니다.

그런데 지금 기준대로 안주고 과업량에 따라 가지고 비율을 작게 줬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이번에 돈이 더 추가로 들어간 것은 기본계획 그 안에 과업을 경관계획 과업을 추가로 줬습니다.

그전에는 경관계획을 기본계획에서 수립을 안 했거든요.

이번 과업에는 경관계획까지 포함해서 주는 것으로 과업지시를 했습니다.

이옥선 위원 그러면 오히려 그것까지 합쳤다면 그 전에 들었던 용역비 3개 시 합쳤던 것보다도 훨씬 저렴한 용역을 준 결과네요?

○도시계획과장 정은효 예, 그렇습니다.

이옥선 위원 문제는 효율성도 중요하지만 내용에서도 부실하지 않은 그런 것을 챙겨야 될 것 같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정은효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은 철저히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이옥선 위원 그리고 19페이지 5번에 창원 중앙역세권 중합개발과 관련해서 정확하게 개발공사가 추진할 의지나 이런 부분은 어떻습니까? 지금 언론에도 계속 나오고 있는데····,

○도시계획과장 정은효 지금 개발공사의 당초 부채비율이 400%가 넘었습니다.

당초에는 1,000%까지는 기채가 가능한 걸로 되어 있었는데 중간에 행자부 지침이 변경되어 가지고 400%가 넘으면 기채가 안 된다 그래 가지고 사업비 조달관계 때문에 상당히 애로를 겪고 있는데 지금 지사님께서도 이 사업은 추진을 하라고 개발공사 측에 지시를 해 놓은 상태고요.

저희들도 공문으로 한 여섯 번 독촉을 하고 제가 개발공사 사장을 두 번 만났는데 일단 개발공사 측에서도 중앙역세권 같은 사업을 안하면 앞으로 개발공사가 할 사업이 없다 그래서 일단 도하고 개발공사하고 내부적으로는 사업을 추진하는 걸로 되어 있는데 지금 개발공사 이사회에서 이사 세 분을 교체하는 것 같습니다.

12월 초에 새로운 이사회가 구성되면 거기서 추인을 받아가지고 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아가고 있습니다.

이옥선 위원 이거는 예산과도 연관되는 부분이지만 실제적으로 KTX가 벌써 운행이 될 예정인데 빨리 조성이 되지 않는다면 문제가 되지 않습니까?

계획만 세워놓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가능성이 있는 건지 없는 건지 정확한 타당성 조사가 필요할 것 같고 그런 부분을 잘 검토해서 됐으면 좋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정은효 잘 알겠습니다. 차질 없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옥선 위원 그리고 역세권과 함께 그 밑에 도시철도 건설사업인데 도시철도 건설사업이 아시다시피 타 지역이 도시철도를 건설해서 많은 적자들을 보고 있습니다.

실제로 거기에 대한 향후 계획을 보면 앞으로 우리시가 몽땅 다 안아야 될 수도 있습니다. 그 적자 부분을.

그렇다면 우리시의 재정문제하고 연관해서 도시철도 건설문제가 당장 시급하다고 보시는지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도시계획과장 정은효 그런데 지금 타 시·도에서 하는 도시철도 사업은 거의 다 민자사업이고 저희들이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은 국가재정사업으로 추진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총 사업비 중에 국비가 60%, 도비가 20%, 시비가 20% 부담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앞으로 운영만 잘하면 그렇게 문제가 없을 것으로 봐집니다.

타 시·도에서 문제가 되고 있는 게 민자사업으로 추진하다 보니까 그 투자비에 대한 이자라든지 투자비 회수관계 때문에 지방자치단체에서 부담하는 재정부담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발생되는 것 같습니다.

이옥선 위원 제가 자료를 한번 찾아봤습니다.

이 문제는 앞으로 대중교통의 흐름이라든지 방향 이러한 것과도 연관이 되기 때문에 과연 이게 어떤 식으로 진행이 돼야 될까 싶어서 몇 가지 자료를 찾아봤는데 여기도 보면 제가 한번 말씀드릴게요.

하루 이용승객 예측과 관련해서 구체적으로 이게 기획재정부하고 그 전에 예정했던 것하고 통행량이 틀립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기획재정부 예비타당성조사에서 도시철도 하루 이용승객이 10만2천 명 이렇게 예견했었습니다.

그런데 경남도에서 할 때는 그보다 더 많은 것으로 해 가지고 제안을 했었던 내용이거든요.

그런데 실제로 마산, 창원, 진해지역 시내버스의 1일 이용승객이 26만 명 정도고 그 다음에 10만 명이라고 했을 때 실제 10명 중에 1명이 하루에 철도를 이용한다고 예측해서 만들어진 겁니다.

그렇게 해서 사업이 타당하다고 본 건데 과연 이러한 근거들을 가지고 이 사업이 진행돼야 될 것인지 판단해 봐야 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문제는 정말 서울시처럼 아니면 부산시처럼 광역권이 돼서 정말 재정문제나 이런 부분을 감당할 수 있는 수요가 된다면 모르겠지만 그렇지 않다면 방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도시철도만 건설해 놓고 모든 재정적자 부분은 시가 떠안아야 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게 만들어진다고 냉큼 받을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과연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시가 새롭게 하는 부분을 해야 되고 나중에 대중교통과에도 제가 얘기를 하겠지만 또 시내버스 노선정리를 하면서 댓 수는 늘리는 것으로 되어 있어요.

이게 서로 상충되지 않습니까?

방향 없이 무조건 한 부분만 가지고 사업을 하겠다는 이런 식으로 행정이 가고 있기 때문에 1차적으로 전반적인 대중교통에 대한 구도가 없다는 겁니다. 제가 지적하고 싶은 거는.

그랬을 때 과연 필요하다고 도시철도 건설부분을 지금 당장 시행해야 될 것인가 하는 부분에 의문점을 제기하고 싶고, 그런 데서 이번에 예를 들면 예산심의 할 때도 이런 부분을 감안할 생각입니다.

과장님 그런 부분은 이해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정은효 잘 알겠습니다.

이옥선 위원 일단 입장을 정리해 줬으면 좋겠고요.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20페이지 도시경관 가이드라인 마련과 관련해서 이 가이드라인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이 나온 게 있습니까?

○도시계획과장 정은효 지금 저희들 도시기본계획과 병행해서 이 부분을 정리하려고 그럽니다.

이옥선 위원 기본계획과 관련해서 물론 해야 되는데 예를 들면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고층건물에 대한 제한이라든지 범위, 우리가 해안선에서 바라봤을 때와 아니면 산에서 내려다봤을 때 수위 이런 부분들을 조정하면서 제한해야 되는 거죠.

필요하다면 조례로도 만들어야 될 사항이고 그런 부분에 구체적인 내용은 제안된 게 없습니까?

○도시계획과장 정은효 아직까지 구체적으로 나와 있는 건 없습니다.

이걸 이렇게 하겠다는 계획이 되겠습니다.

이옥선 위원 이거 추진할 때 이와 관련해서 문제가 되는 것이 주민들의 재산권 문제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문제가 되지 않도록 세심하게 계획을 세워서 진행돼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들고 이런 가이드라인 마련하는 부분은 시급하게 대책이 마련돼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도시계획과장 정은효 잘 알겠습니다.

이옥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대 이옥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헌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헌일 위원 김헌일 위원입니다.

간략하게 몇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광역도시계획 수립에 관해서 먼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우리 창원시가 수립한 최초의 광역도시계획입니까?

○도시계획과장 정은효 금년 6월에 광역도시계획 수립지침이 변경되어 가지고 그 전까지는 경상남도에서 하던 걸 도하고 협의해 가지고 이번 계획은 저희시가 주도적으로 하는 계획이 되겠습니다.

김헌일 위원 그런데 이게 지금 보면 거기 수립내용이 나와 있는데 이게 사실상 피부에 와닿지 않습니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이렇게 광역도시계획을 수립하면 어떠어떠한 부분에 대해서 수립이 되고 그것이 어떻게 앞으로 실행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좀 더 잘 느낄 수 있도록 구체적인 예를 들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장 정은효 광역계획의 제일 큰 부분은 개발제한구역 해제부분이 되겠습니다.

김헌일 위원 그러면 개발제한구역 해제를 우리 창원시 단독으로만 봐서 하는 게 아니고 전체적인 안목에 의해서 그런 게 추진된다 이런 이야기입니까?

○도시계획과장 정은효 그러니까 지금 우리 광역계획권 내에는 김해 일부와 함안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개발제한구역 내에 조정가능지역이라고 있습니다.

그린벨트를 해제시킬 수 있는 부분, 그런 부분이 그 전까지는 점단위 계획으로 계획되어 있었는데 지금은 총량제로 바뀌었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가지고 저희시가 지금 한 18평방킬로미터 정도는 추가 해제량까지 포함해서 한 18평방킬로미터까지는 해제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런 계획을 어느 지역에 어떻게 할 건지 그런 부분을 구체적으로 하는 그런 계획이 되겠습니다.

김헌일 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창원도시기본계획 수립에서 아까 동료위원들께서 질의를 해 주셨는데 과장님께서 아까 답변을 하실 때 인구추계를 예전에 추계가 됐던 그 부분을 그대로 인용하시겠다는 그런 뜻으로 아까 말씀하셨는데 그걸 기본으로 하고 그 다음에 변경사항이 있으면 변경하겠다는 그런 뜻으로 내가 들었습니다. 제가 들은 게 맞습니까?

○도시계획과장 정은효 그런데 제가 그렇게 말씀드린 것은 지금 토지이용계획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이 전부 다 인구에 의해 가지고 나오는 계획이다 보니까 지금 현재 3개 시 토지이용계획을 조정하면서 주거용지가 남아도는 것 같으면 주거용지를 조금 줄이면 인구가 따라서 줄어들고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전체적으로 과거에 3개 시가 각각 추계했던 부분을 전체적으로 놓고 다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김헌일 위원 본 위원이 말씀을 안 드려도 전에 인구부분에 대해서 정말 우리 위원들께서 여러분이 신랄하게 지적을 많이 해 주셨고 본 위원도 그렇게 말씀드렸는데 이게 잘못되면 기본계획 자체가 다 틀어질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제가 꼭 과장님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저희들이 올해 임기가 시작되었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한 3년 반 내지 4년 정도를 더 과장님들하고 같이 일을 한다고 볼 것 같으면 저희들 임기가 마칠 때쯤 되면 그 인구를 그렇게 추계를 한 것이 잘됐는지 못됐는지 그 때쯤 가면 가시적으로 눈에 들어오게 되어 있을 겁니다.

왜냐 하면 제가 진해시에 있을 때의 경험을 예로 비춰봤을 때 처음에 임기가 시작됐을 때 “인구를 이렇게 가상해서 도시계획을 하겠습니다.”라고 했을 때 그게 맞는지 안 맞는지 저희들이 잘 몰랐습니다.

그러나 임기가 마칠 때쯤 되면 “이게 거짓이다.” 또 실현 불가능한 사실을 처음부터 전제를 하고 도시계획을 잡았다는 게 거의 가시적으로 눈에 들어온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그 때쯤 가서 “왜 당신네들이 이런 식으로 해서 이렇게 했느냐?”하면 그 때는 이야기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거기에 따라서 우리시의 기본계획이 정해지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정말로 명확하게 사실을 정확하게 파악해야 되고 또 소신도 있어야 되고 하는 그런 부분들을 본 위원이 한번 더 촉구드리고 싶어서 말씀드렸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정은효 잘 알겠습니다.

김헌일 위원 도시철도 부분을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도시철도 건설사업이 1단계, 2단계, 3단계 사업으로 이렇게 처음에 계획되어 있었는데 지금도 그렇게 계획되어 있습니까?

○도시계획과장 정은효 아닙니다.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김헌일 위원 그래서 여기에 보면 진해 구간이 포함되도록 기획재정부와 적극 협의를 하겠다고 한 부분은 지금 도시철도 건설구간에서 지금 진해 부분이 제외되어 있다는 그런 이야기입니까?

○도시계획과장 정은효 지금 전체적으로 도시철도 부분이 진해까지 포함해 가지고 타당성이 진해구청까지 했을 때 경제성 부분에서 0.81이 나오다보니까 “좀 경제성이 낮다.” 그런 기재부의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진해구간까지를 포함시키는데 경제성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당초에 경제성을 분석하면서 빠졌던 부분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가포 신항에서 기존 해안도로하고 연결되는 도로부분에 사업비가 한 200억 정도 국가가 투자하는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우리가 기존 도시철도 통행하는 부분에 도로 유지보수 대상에서 제외가 되는데 그 부분도 반영이 안 되고 있고 그런 부분들을 추가로 기재부에 이런 사항을 반영해 주십사 추가로 요구를 해 놨습니다.

그런 사항을 가지고 기획재정부에서 KDI에 경제성 분석을 다시 하도록 요구를 해놓은 상태입니다.

김헌일 위원 하여튼 과장님 그런 부분에 대해서 수고가 많은데 본 위원이 이런 말씀을 드리면 너무 지나친 요구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용원지역 즉 말해서 신항만 지역에 이 도시철도가 신항만 지역까지 연결이 돼서 부산에서 신항만 지역까지 들어오는 도시철도하고 연계가 돼야 된다는 그런 부분들의 당위성에 대해서는 다 인정을 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비용 대비 실질효과나 투자 대비 효과라든지 하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지금 당장 실효성이 좀 떨어지지 않느냐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회의적인 평가를 하는 부분들이 많고 본 위원도 지금 당장은 실효성이 크게 떨어진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게 우리 창원시가 여기에 대한 노력이라든지 인식이 충분히 되어 있지 않으면 자칫 잘못하면 신항만 지역과 경제자유구역청 쪽이 결국은 부산에 내어주는 꼴이 될 가능성이 굉장히 많습니다.

지금 그쪽 지역민들도 그쪽으로 편입되기를 원하고 있다는 것을 창원시민들이 다 아는 사실이고 모든 여건 자체가 친부산화 되어 있는 그런 지역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이걸 정말로 창원시가 적극적으로 끌어안아서 미래의 성장동력이 여기에 있다고 다 그렇게 판단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들에 대한 인식이 좀 더 철저히 돼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인식을 달리 해 줬으면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도시계획과장 정은효 잘 알겠습니다.

저희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 누차 진해 쪽에 계시는 분들 이야기도 들었고 그 부분도 장기적으로는 다시 검토를 해야 될 부분 같습니다.

김헌일 위원 그래서 이 도시철도가 종국적으로는 거기까지 연결이 돼야 된다는데 대한 인식이 꼭 있어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입니다.

여러 가지로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대 김헌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성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성섭 위원 위원장님 고맙습니다. 이성섭 위원입니다.

정은효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국장님도 안 계시는데···,

저는 국가산업단지 지원역량 강화와 관련해서 현실이 여러 가지 암울한 것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몇 가지 질의를 할까 합니다.

현재 실수요자 사업을 하다보니까 지난 번 행정사무감사에서도 누차 그렇게 말씀을 올린 것처럼 준공조서가, 공사기간 자체가 단계별 사업을 하면서 몇 십 년이 간다는 이건 참 아이러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실수요자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이 지금 안 급하면 안 해도 된다 이런 사고를 가지고 있다고, 그러다 보니까 이게 문제가 되고 있다는 겁니다.

실제적으로 주변에 여건이 좋으면 사업을 하려고 하고 현재같이 여건이 어려워지고 이렇다면 지구지정은 해 놓고 사업은 진행을 안 하고 있고 상당히 큰 문제 아닙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가지고 있는 대안이 없으신가 묻고 싶고요.

또 하나는 금번 진해 국가산업단지와 관련되어 가지고 있는 지구지정 한 지역이 레이아웃을 보면 명동 기점에서 수치 끝 지점까지 해 가지고 해면부가 상당히 많은 면적의 지구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고시를 해 놨는데

그게 연안이다 보니까 소형 선박이 다녀야 되거든요.

소형선박이 보통 보면 0.7~0.8톤에서 한 2톤 미만입니다.

그 선박이 속천항까지 가서 경매를 하고 업무를 봐야 되는데 이게 고착이 되고 확정이 되면 앞으로 이 소형선박은 갈 곳이 없습니다.

우회를 해야 되는데 우회할 수 있는 여건도 되지 않고 아울러 그런 문제의 부분을 명확하게 챙겨보셔야 될 부분도 있고 그 다음에 지금 국가공단을 이용하시는 STX나 오리엔탈 이런 업체에서 기존적으로 정해진 항로가 없습니다.

조선업을 하는 업체 중에서 항로가 없는 데는 여기밖에 없습니다.

여기밖에 없다보니까 이 사람들이 선박을 건조해서 실험운항을 할 때 그 항로 없는 곳으로 자꾸 다니고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쪽 지역 주민들하고 어장을 가지고 있는 주민들하고 민원이 계속 빈번히 발생되고 있는 부분에 있어서 이 부분에도 어떻게 생각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 특별히 제어를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야 되지 않겠나, 항로를 합법적으로 개설한다든지 그 다음에 해면부에 지구지정 했던 부분을 일부 해제를 해서 줄인다든지 그런 부분이 있어야 되겠고, 그 다음에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단지 내의 준공과 관련해 가지고 대책을 수립하라 했는데 거기에 대한 대책이 수립되고 있는 건지 아니면 이 걸 가지고 장기적으로 사업을 안 했을 경우에 지구지정 자체를 해제시킨다든지 그런 안이 있으면 과장님께서 한번 소상하게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정은효 이성섭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준공기한을 무한정으로 실수요자가 길게 잡은 부분에 대해서는 상위법상에 어떻게 제재할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고민을 하고 있는데 어떻게 제재할 방법이 없다보니까 자꾸만 행정에서도 끌려가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차후에 법령을 개정할 기회가 있다든지 그러면 중앙정부 쪽으로 건의를 적극적으로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시험운항 하는데 항로 부분에 대해서는 그 부분은 사실 아직 검토는 못해 봤는데 앞으로 해양경찰하고 그 다음에 공유수면을 관할하는 항만청하고 협조를 해서 대책을 강구해서 어민들의 피해가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성섭 위원 하여튼 이 문제가 잘 아시다시피 2010년 9월에 사무위임이 왔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분쟁의 소지가 상당히 심화되고 있는 실정이고 잘 아시다시피 수치·죽곡뿐만 아니라 진해만 전체 어민들이 선박을 동원한 해상 집회를 지금 계획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연안에서, 수산업법 자체도 개별법이고 잘 아시다시피 산업입지에 관한 법률 자체는 상위법이지만 그런 개별법하고 협의가 되어 가지고 이런 상위법을 적용한다든지 이런 절차가 돼야 되는데 그동안 우리가 너무 공업에 얽매이고 또 수출과 관련되어 있는 이런 부분을 하다 보니까 소규모 영세업을 하는 어민들에게는 실질적으로 엄청난 피해와 어려움을 가중시키는 실정인 것은 기정사실이거든요.

그래서 연안에서 위판을 해 가서 생계를 유지해야 되는 그런 입장에 있는 분들을 생각해서 지금 해면부에 고시되어 있는 여러 가지 면적 현황이라든지 어민들이 항로를 이용해서 운행이 될는지 안 될는지를 면밀히 검토해서 이런 문제가 잘 조치가 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정은효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성섭 위원 고맙습니다.

○위원장 김종대 간략하게 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12시가 다 되어 가고 있는데 지금 1개 부서에 집중하고 있어서 그 점 염두에 두시고 질의 답변 해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김석규 위원님께서 질의하시겠습니다.

김석규 위원 김석규 위원입니다.

5페이지에 도시기본계획 현황이 간단하게 나와 있는데 지난 7월달 업무보고 하실 때 현황하고 차이가 상당히 있는 것 같아서 제가 여쭤보겠습니다.

시가용지가 7월에 184.32제곱킬로미터 이렇게 얘기하셨고, 보존용지가 581.425제곱킬로미터 이렇게 얘기가 돼 있었는데 지금 한 80제곱킬로미터 정도가 시가용지하고 보존용지로 바뀌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 차이가 어떠한 의미를 가지는 건지, 왜 그렇게 된 건지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안 그러면 이전자료가 잘못된 겁니까?

○도시계획과장 정은효 김석규 위원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2종 지구단위계획구역을 시가화 예정 용지에 넣고 빼고 하는 그런 차이입니다. 이번 자료에 표기된 이게 맞습니다.

김석규 위원 2종 지구단위계획량을 이전에는 보존용지에 넣었다가 지금은 시가용지에 넣었다 이런 말씀이십니까?

○도시계획과장 정은효 보존용지에 넣은 게 아니고요.

시가예정용지하고 시가용지하고 그렇습니다.

김석규 위원 알겠습니다.

많이 질의를 하셔서 다 빼고, 아까 도시기본계획 얘기하셨는데 지금 12월에 용역 착수한다는데 착수가 된 겁니까?

○도시계획과장 정은효 아직 안됐습니다.

지금 회계부서에 넘어가 있습니다.

김석규 위원 여기 인구문제나 여러 문제를 많이 얘기하시던데 혹시 과업지시서 발주할 때 저희들한테 사전에 주실 수 있습니까?

○도시계획과장 정은효 과업지시 내용은 저희들이 통상 하는 업무내용이기 때문에···,

○위원장 김종대 과장님, 여러 말씀하지 마시고 발주할 때 과업지시서 있지 않습니까? 우리한테 주세요.

○도시계획과장 정은효 그건 공개 가능합니다.

○위원장 김종대 그거 못 줄 이유 하나도 없고···, 언제까지 주실 겁니까?

지금 광역도시계획 수립했던 것 10월에 준 것 있지 않습니까?

그거하고, 2025년도 창원도시기본계획 수립 발주할 때 과업지시서 있었을 것 아닙니까? 그 두 가지하고 같이 주십시오.

○도시계획과장 정은효 양해를 좀 구하겠습니다.

저희들 계약심사 중이기 때문에 계약심사 끝나고 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위원장 김종대 계약심사를 언제까지 합니까?

○도시계획과장 정은효 지금 회계과에 계약심사 의뢰를 해 놨습니다.

그 심사가 끝나는 대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대 김위원님 죄송합니다.

지금 3개 시의 종합청사 관계의 지시서도 우리가 다 내용을 받고 있습니다. 그건 문제가 안 되는데, 김석규 위원님 계속 해 주십시오.

김석규 위원 짧게 말씀드릴게요.

아까 중앙역세권 종합개발과 관련해서 아까 설명 잘해 주셨는데 혹시라도 경남도 개발공사가 이 사업에 대해서 포기를 하겠다, 안 하겠다 이렇게 할 경우에 대책이 있습니까?

○도시계획과장 정은효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시장님께도 보고가 다 된 사항인데 경남개발공사가 포기를 하면 저희들 시에서 직접 하는 것으로 내부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석규 위원 만만치 않은 예산일 텐데

○도시계획과장 정은효 예산이 토지매입비라든지 많이 드는데 그런 부분은 도시개발특별회계에서 기채를 해서라도 사업은 시가 직접 하는 것으로 내부적으로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석규 위원 알겠습니다.

그 밑에 도시철도와 관련해서는 저번 7월 업무보고 때도 제가 부탁을 드렸는데 나오면 바로 주신다 했는데 7월에 KDI 보고됐던 내용 이 용역보고서 주신다 했는데 아직 못 받았거든요.

○도시계획과장 정은효 그런데 지금 KDI에 예비타당성조사 최종경제성 분석보고를 했는데 그 보고서는 저희들이 아직 공개를 안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아직 못 받았습니다.

지금 이게 확정이 안 되다보니까 기재부에서 다시 저희들이 건의한 것을 가지고 KDI에 다시 추가검토를 해 놓은 상태거든요.

그래서 아직까지 확정이 안 됐기 때문에 보고서는 아직 안 나오고 있습니다.

김석규 위원 그러면 내년 예산 반영된 부분은 뭡니까?

○도시계획과장 정은효 내년 예산 반영은 국토해양부하고 저희들하고 협의가 되기로는 일단 국비는 예비타당성 결과가 안 나왔기 때문에 어렵다, 예비타당성 결과가 예산 심의기간 중이라도 결과가 나왔으면 반영했을 건데 현재 상황으로 볼 때 금년도 예산 확보가 불투명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시비를 가지고 먼저 추진을 하고 나중에 국·도비 부분은 최종 정산을 해 주겠다 지금 국토해양부하고 저희들하고 약속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석규 위원 그러면 국비도 지금 내시받은 게 아니네요?

○도시계획과장 정은효 내시 받은 사항은 아니고 사업추진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지방비가 조금 선 투입되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김석규 위원 도비도 있죠?

○도시계획과장 정은효 예, 도비 20% 있습니다.

김석규 위원 도비는 내시 받았습니까?

○도시계획과장 정은효 도비도 지금 아직 내시는 받지 못했습니다.

김석규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간단하게 업무보고서에 없는 것 확인을 좀 할게요.

저번에 현안보고 할 때 용동근린공원에 협약서부터 해서 특혜의혹 이렇게 했는데 지금 진행사항이 있습니까?

○도시계획과장 정은효 그 이후로는 관련부서 협의만 하고 있습니다.

김석규 위원 협의 끝났습니까?

○도시계획과장 정은효 협의가 아직 안 끝났습니다.

김석규 위원 알겠습니다.

협의가 끝나면 협의서 좀 부탁드리고요.

그 다음에 제가 한번 보니까 창원 일반산단 관련해 가지고 LH에서 변경 요청한 게 있었죠?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도시계획과장 정은효 그거는 지금 저희시 방침은 원안대로 대로 가는 걸로 변경을 안해 주는 걸로 하고 있습니다.

김석규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대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계획과와 관련해 가지고는 가능한한 얘기를 줄이시고 그 다음 부서 주택과에 관한 얘기들을 집중하도록 그렇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김동수 간사님, 우리가 노력해 봅시다.

김동수 위원 김동수 위원입니다.

저는 도시계획에 대해서 의구심을 가지고 있는데 하나 먼저 질문드릴 게요. 구 3개 시에 있을 때 2020계획에 대한 평가가 어떻습니까?

계획대로 과업실천이 어떻습니까?

○도시계획과장 정은효 당초 계획했던 바에는 좀 못 미치고 있습니다. 인구라든지 모든 면이.

김동수 위원 못 미치는 정도가 아니고 많이 못 미치죠?

그런데 승인이 난 도시계획에 대해서 어느 정도 귀속력이 있습니까?

○도시계획과장 정은효 지금 기본계획은 법적 구속력은 없습니다.

구상안입니다.

김동수 위원 승인이 나도 그렇습니까?

○도시계획과장 정은효 예, 기본계획은 법적 구속력은 없고 구상안이고 그에 따라서 후속적으로 이루어지는 관리계획이 법적 구속력이 있습니다.

김동수 위원 그러면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 주민공청회라든지 여러 절차를 거치는데 주민들이라든지 주민들이나 언론에 다 공개된 정보인데 그 계획이 변경되고 시에서 임의대로 변경된다면 그 계획이라는 게 수립하나 마나 한 계획 아니겠습니까?

○도시계획과장 정은효 법적 구속력은 없지만 그 후속조치로 이루어지는 관리계획의 기본이 되는 겁니다. 선행돼야 될 계획으로 보시면 됩니다.

김동수 위원 그러면 관리계획에 대해서는 얼마 정도 공개하고 있죠? 주민들한테.

○도시계획과장 정은효 관리계획은 100% 다 공개를 합니다.

김동수 위원 어떠한 절차를 통해서 공개합니까?

○도시계획과장 정은효 관리계획이 입안되면 공청회라든지 일반 주민들의 공람 그런 절차를 다 거칩니다.

김동수 위원 그러면 하나만 물어봅시다.

구 창원시 2020계획 중에 동전산업단지를 예를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거기 당초계획하고 지금 사업소에서 추진하겠다는 것을 보면 엄청난 차이가 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는 주민설명회를 거쳤어요?

○도시계획과장 정은효 그 부분은 사업 시행부서인 도시개발사업소에서 이루어지는 업무기 때문에 제가···,

김동수 위원 관리계획은 누가 합니까?

○도시계획과장 정은효 도시관리계획 수립은 도시계획과에서 합니다.

김동수 위원 그러면 변경된 것은 관리계획으로 변경해 가지고 공청회라든지 절차를 거쳤습니까?

○도시계획과장 정은효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은 기본계획에 반영되어 있는 것을 가지고 별도로 산업단지 개발계획을 수립하는 부분이 되기 때문에 그거는 개발계획 수립하면서 공청회나 그런 절차를 거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동수 위원 그러니까 처음 계획할 때만 하고 변경된 것에 대해서는 주민 공청회라든지 이런 절차를 안 거쳤죠? 그렇지 않습니까?

○도시계획과장 정은효 그 부분은 제가 답변 드리기가 좀 그렇습니다.

김동수 위원 그것도 관리계획상으로 변경되어 가지고 구체적으로 돼야 될 것 아닙니까?

○위원장 김종대 그 내용은 도시개발사업소 때 조금 더 심도 있게 얘기 해 주십시오.

김동수 위원 제가 왜 도시계획과에 질문을 드리느냐 하면 도시계획이라는 이게 보면 어떤 정치적인 목적이라든지 정당이라든지 정치 이해관계에 따라서 수립되는 경향이 있다 그런 지적을 드리고 싶은데 실제 그런 영향을 받고 있죠?

예를 들어서 특정 정치인의 공약사업이라든지 그런 것을 반영하기 위해서 도시계획에 무리하게 반영되는 것은 없습니까?

○도시계획과장 정은효 제가 이 업무를 보고나서는 아직까지 그런 일은 없었습니다.

김동수 위원 제가 말한 동전만 하더라도 법적으로는 산업입지 관련규정에 보면 그 자체가 산업단지가 될 수가 없잖아요. 그 면적 전체가.

그런데 거리상으로는 산업단지가 될 수 없는 건데 된다고 해 놨다가 나중에 법 개정이 안되니까 우물쭈물하다가 짜그러지고 쪼그러지고 해 가지고 전체 면적이 한 30% 밖에 안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과장님 어떻습니까?

그래서 저는 우리가 도시계획을 수립할 때 정치적인 목적이라든지 그런 이해관계를 떠나 가지고 좀 투명하게 계획을 수립해야 된다 이렇게 보는데 어떻습니까?

○도시계획과장 정은효 그거는 맞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동수 위원 그럴려면 정보가 그때그때 공개가 돼야 되지 않습니까?

다 만들고 나서 책자 만들고 난 다음에 공청회를 해 본들 별 의미가 없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공청회를 통해서 변경된 사항이 반영되고 한 적이 있습니까?

○도시계획과장 정은효 입안을 하면 결정되기 전에 공청회라든지 공람이라든지 그런 절차를 다 거치는데 그 기본계획 이후에 이루어지는 부분에 대해서 상위법이라든지 그런 법에 의한 절차를 거치다보니까 김동수 위원님 판단에 절차를 조금 생략한 것 같이 그렇게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김동수 위원 지금 행정이라는 게 물론 모든 게 완벽한 계획 하에서, 계획대로 안 될 수도 있죠.

그렇지만 누구나 아는 큰 계획들이 시장이 구청이나 지역 순시를 와가지고 그 계획 내용을 설명할 때 작년 1월 23일까지만 해도 구 창원시 2020계획은 그대로 진행될 거라고 이렇게 언론에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누차 이야기하지만 도시계획을 짤 때 그 계획을 입안할 때 좀 더 정확하게 정치적인 색채는 배제하자, 시장이나 특정 정치인들 공약집도 아니고 그런 식으로 계획을 짜서는 안 된다 이 말입니다.

○도시계획과장 정은효 잘 알겠습니다.

김동수 위원 그리고 그런 문제가 앞으로 되면 아까 법적인 책임은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법률적으로 서로 검토해 봅시다.

아마 책임져야 될 부분이 상당히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행정이 잘못되어 가지고 사후에 책임지지 않는 행정이 이루어지면 안 되지 않습니까?

아무리 예산으로 된다고, 내 주머니에서 나가는 돈이 아니라고 그런 식으로 계획하고 입안해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그 점에 대해서 이번에 도시계획 수립하는 전 과정을 오픈하시고 많은 정보가 공개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정은효 알겠습니다.

김동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대 수고하셨습니다. 전수명 위원님.

전수명 위원 위원장님 고맙습니다, 질의할 시간을 주셔서.

그리고 도시계획과장님 이하 계장님 정말 고생 많으십니다.

예산도 받아야 되고 업무보고도 해야 되고 여러 가지 고생이 많으십니다.

19페이지 도시철도 건설사업 사업개요에 보면 마산하고 창원까지 구간이 몇 킬로미터입니까?

지금 마산에서 진해구청까지 33.9킬로미터 아닙니까?

그러면 마산에서 창원까지는 몇 킬로미터입니까?

○도시계획과장 정은효 27.5킬로미터입니다.

전수명 위원 그러면 진해구간은요?

○도시계획과장 정은효 6.4킬로미터 정도 되네요.

전수명 위원 6.38킬로미터 정도 됩니다.

그런데 이 부분이 마산, 창원 구간이 몇 년도 완공됩니까?

○도시계획과장 정은효 지금 계획은 따로 생각 안하고 동시에 착공하는 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진해 구간까지

전수명 위원 그러면 마산하고 진해구간까지 동시에, 그러면 몇 년 정도 완공됩니까?

○도시계획과장 정은효 사업기간은 2020년으로 보고 있습니다.

전수명 위원 그러면 결론적으로 원래는 쪼개가지고 1단계, 2단계 낼 때는 창원하고 마산하고는 2017년 정도, 진해구간은 2020년 정도,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 부분에 대한 계획서나 이런 게 다 잡혀 있을 것 아닙니까?

○도시계획과장 정은효 지금은 기본계획 정도만 잡혀 있습니다.

용역은 경남도에서 철도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전수명 위원 그러면 창원시는 도에서 하는 기본계획 수립계획서 같은 것은 안 받습니까?

○도시계획과장 정은효 저게 금년 9월에 도시철도 업무를 이 부분에 대한 것을 받았습니다.

전수명 위원 과장님, 고생스럽지만 이런 부분은 도에서 하는 계획이지만 우리 창원시에도, 이게 지금 우리 창원시 땅이니까 아무리 도에서 하더라도 창원시청에서 공직자나 도시건설분과 위원들은 알고 있어야 되거든요.

왜 그러냐면 각 지역구의 창원시민들이 물어보면 시의원들도 이런 상식 정도는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구간이 몇 킬로미터고 어떻게 착공이 되고 어떻게 시행될 것이다, 또 어느 쪽으로 위치가 나갈 것이라는 그런 부분은 알아야 되기 때문에 과장님 시간 나시거든 한번 받아가지고 11명 도시건설 분과위원회 위원님들한테 자료를 주십시오.

○도시계획과장 정은효 도시철도 부분에 대해서는 업무보고를 다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수명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종대 수고하셨습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만 도시계획과는 이래 종결하시고, 너무 고맙습니다.

도시계획과와 관계되는 분들은 이석해 주셔도 되겠고 이어서 주택과와 관련해서 질의를 계속하겠습니다.

배종천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시겠습니다.

배종천 위원 배종천 위원입니다.

23페이지 공동주택 공공시설물 개선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구 마산, 창원, 진해가 그 전에 공동주택 공공시설물에 대해서 각각 지원을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태까지 통합되기 전에 지원했던 금액이 얼마나 되죠?

○주택과장 제정일 주택과장 제정일입니다.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올해 사업을 일단 말씀드려보면 창원시는 13억이었고 마산은 1억5,000에 했고 진해는 올 예산이 없었습니다.

배종천 위원 제가 알기로는 구 창원 같은 경우는 시작을 하면서 6억 정도 됐다가 전년도에는 자전거사업을 확대하면서 13억 정도 됐고, 그 다음에 마산시 같은 경우는 1억5,000 진해는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올해 예산이 한 20억 정도 올라와 있는데 물론 진해는 이런 사업을 아파트 지원조례 기준에 의해 가지고 안했지만 지금 보면 20억 정도가 책정되어 있는데 기존 구 창원이나 마산에서 공동주택 관리지원조례에 의해서 지원을 했지만 지원을 하면서 지원 받아 간 단지에서 용도에 맞지 않게 사용해 가지고 부당하게 적발된 사례들이 있죠?

○주택과장 제정일 그건 아직까지 없었는데 최근에 언론에 보도된 게 있는 게 자전거 거치대 관계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배종천 위원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 있어서 내가 말씀을 드리는데 없다 하면 안 되고 그런 부분이 현재 주택과에서 파악한 부분이 있느냐는 겁니다.

○주택과장 제정일 현재 저희들이 파악한 건 없고···,

배종천 위원 지금 방송까지 나와 있는데 담당부서에서 그걸 모른다면 됩니까?

○주택과장 제정일 저희들이 지금 수사 중에 있기 때문에 수사가 끝나보면 현황이 나올 것 같고···,

배종천 위원 그러면 언론에서 터져가지고 수사를 할 정도가 되어 있는데 담당부서에서 지원금까지 주면서 담당부서에서 아직까지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고 파악도 못하고 있다는 게 말이 됩니까?

○주택과장 제정일 제가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언론에 보도된 내용이 어떤 내용이냐 하면 팔용동 모 아파트단지에 자전거 거치대에 대해 가지고 저희들이 보조금을 줬는데 쉽게 이야기하면 관리사무소장이 업체로부터 리베이트를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물량 확정을 해보니까 저희들 보조금 준 것보다는 물량은 더 많이 시공되어 있었습니다.

자체부담도 좀 있었고, 그래 가지고 저희들 보조금 준 것에 대해 가지고 문제가 있었던 사항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배종천 위원 아무튼 이런 부분이 언론에 탈 정도까지 되어 있는데 지금 실질적으로 보면 공동주택 관리지원조례에 의해 가지고 주지만 자비부담, 보조금 부담 50대 50으로 하잖아요.

그런데 그런 규정을 안 지키는 단지도 많이 있을 거란 말입니다.

○주택과장 제정일 지금까지는 없지만 저희들이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배종천 위원 과장님, 없다고 자신합니까?

○주택과장 제정일 아직까지 전반적으로 검토를 해 본 것은 없는데 차후에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배종천 위원 제가 염려스러운 것은 여태까지 13억이라는 돈을 구 창원에서 지원했고 마산은 1억5,000을 지원했고 진해는 없었는데 앞으로 20억으로 증액해 가지고 지원하면 실시하지 않았던 그런 지역에서도 이렇게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날 수 있는 보조금을 요구할 건데 이런 사례가 나타나지 않도록 당부하는 차원에서 말씀드립니다.

○주택과장 제정일 알겠습니다. 저희들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올해부터 정산하는 과정에서 정산 관계를 나름대로 현장을 가가지고 확실히 검토해 보겠고, 내년부터는 중간중간 공사 중에 현지지도도 하고 그래 하겠습니다.

배종천 위원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과장 제정일 알겠습니다.

배종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대 배위원님 좋은 지적해 주셨습니다.

이어서 손태화 위원님께서 보충질의 하시겠습니다.

손태화 위원 제정일 과장님, 지금 마산에 1억5,000, 창원에 13억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지난 10월경인가 내년도 공공시설물 개선에 대한 지원요청을 받은 게 있죠?

○주택과장 제정일 실태를 각 아파트단지별로 받은 게 있습니다.

손태화 위원 그게 창원, 마산 비교해서 내년도에 요구한 게 얼마나 됩니까? 각 지역별로.

○주택과장 제정일 지역별로는 지금 제가 자료를 갖고 있지는 않고 전체 받은 것은 2011년도 신청을 받아봤는데 통합창원시 아파트단지가 744 단지가 있습니다.

이중에서 336단지가 신청을 했는데 총 금액을 신청단지별 집계를 해 보니까 공사금액이 62억5,000만원 정도 됐습니다.

손태화 위원 그게 구분이 안 됩니까?

이게 62억5,000만원인데···,

○주택과장 제정일 지역별로는 구분이 됩니다.

손태화 위원 그래 지역별로 얼마냐고요.

○주택과장 제정일 지금 구 창원 같은 경우는 91단지에 17억8,000만원, 마산 같은 데는 198단지에 34억4,700만원, 진해 같은 데는 48단지에 10억3,800만원 정도 됐습니다.

손태화 위원 왜 마산이 198단지에 34억이나 왔느냐 하면 제가 볼 때는 2007년도에 이 조례가 제정되어 가지고 마산은 홍보를 안 했어요.

아는 데만 받아갔는데 창원은 홍보가 되고 그러니까 그 실적을 제가 지난번에 서면질문을 받아가지고 자료들을 보니까 전부 지원되는 것을 시에서 예산을 만들어뒀는데도 그걸 모르고 있으니까 안됐는데 이번에는 구청에서 전부 동에 통·반장을 통해서 신청을 하라고 아파트단지 있는데다가 전부 공문을 동에서 다 보내고 하다보니까 이런 현상이 일어났기 때문에 지금 실제적으로 보면 이게 공공시설물 개선에 대한 정말 좋은 건데 이게 어떻게 보면 두 가지의 장·단점이 있겠죠.

하나는 있는 사람에게 더 주게 되고 실제 조례 개정하려고 손을 대다가 자료들을 제가 못 받아가지고 어떻게 해야 될는지를 몰라서 그랬는데 실제 영세하고 이 뒤쪽에도 그런 게 나오던데 그 내용들이 앞으로 이부분에 대해서 마산에 작년으로 보면 1억5,000이고 창원이 13억이면 분담을 어떤 방법으로 할 건지에 대해서도 굉장히 객관성이 있어야 된다고 보거든요.

○주택과장 제정일 저희들은 심의위원회를 개최하는데 주택과장 복안은 그렇습니다.

창원 같은 경우는 몇 년차 계속 해오다보니까 어느 정도 정리가 된 부분도 좀 있고, 구 마산이나 진해는 시행한지가 얼마 되지도 않고 아직까지 수혜를 덜 받은 단지가 많다고 보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적정한 분배를 하겠습니다.

손태화 위원 위원회가 있다고 하는데 정말 객관성 있게끔 할 수 있겠습니까?

○주택과장 제정일 하겠습니다.

주택과장 복안은 기 수혜를 받은 지역에 대해 가지고는 나름대로 물량관계라든지 아파트단지 연수 관계라든지 이런 걸 봤을 때 실질적으로 마산이나 진해에 물량 배정이 더 됐으면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손태화 위원 거기에 반해서 공동주택은 이렇게 재산가치도 있고 되는데 구 도심권으로 보면 일반주택지, 단독주택지 그게 너무 시설이 열악해 가지고 재개발, 재건축을 한다고 해서 문제가 심각하게 일어나고 있는데 이런 쪽은 법적으로 지원해 줄 수 있는 법이 있나요?

○주택과장 제정일 현행법상으로는 없습니다.

그리고 지구지정이 되어 있으면 재건축이나 재개발이 돼 있으면 모든 지원이나 할 수 있는 성질이 못됩니다.

손태화 위원 그러니까 지구지정이 안 되어 있는, 그런 지원하는 부분들이 없으니까 지구지정을 받아서 재개발 해 가지고 아파트를 짓겠다고 하는데 그러면 전체를 다 지구지정을 받아서 아파트를 짓는다고 하면 단독주택이 없잖아요.

그래서 이번 도시기본계획에도 이런 부분이 충분히 들어가야 되고 그러니까 아파트로 개발하지 않을 도시기본계획에서 나온다면 그런 데는 일반 주택단지에도 이런 시설들을 우리가 시책으로 만들 그런 용의는 없으신지?

○주택과장 제정일 주택과장 입장에서는 그렇습니다.

지구지정이나 이런 게 제외된 나름대로 열악한 환경의 단독주택지 같은 경우는 기반시설 같은 것도 좀 정비하고 나름대로 시에서 주차장 용지나 공공시설물 이런 것을 확보해 주는 방향으로 가는 게 맞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손태화 위원 그게 무슨 말이냐 하면 지금 단독주택지에 가장 어려운 게 주차난이거든요.

아파트단지는 어느 정도 있으면서도 이런 혜택을 다 받잖아요.

그러면 예를 들면 내년에 20억이다 그러면 골고루 받을 수 있지만 특수시책으로 우리가 가장 바라는 게 뭐냐 하면 슬럼화 된 단독주택지에 주차장 같은 것을 만들어달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그건 다른 소관일 수도 있는데 이게 공동주택과 단독주택지에 대한 우리 시에서의 그런 부분들을 시책으로 한다면 해 줄 수도 있을 것이라고 생각되어 지거든요.

예를 들면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런 부분들을 공동주택에 대한 지원과 함께 단독주택에 대한 이 부분들도 시책으로 검토를 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과장 제정일 저도 주택과장 입장에서 손위원님 말씀에 공감하고 있습니다.

손태화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대 수고하셨습니다.

정영주 위원께서 질의해 주시겠습니다.

정영주 위원 과장님, 6페이지 보면 주택보급률이 나와 있는데 창원시로 보면 100%를 이미 넘어섰거든요.

성산구 같은 경우는 116%, 진해구도 116% 그런데 창원시에 집이 없는 무주택자는 몇 % 정도 됩니까?

○주택과장 제정일 죄송하지만 저희들이 통계는 가지고 있지 않은데 역으로 추산을 해 보면 프로테이지에 의해 가지고는 유동성이 있겠지만 나타날 수 있겠습니다.

이거는 저희들 추계해 가지고 서면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정영주 위원 그런데 무주택 서민에 대한 프로테이지가 몇 % 정도 되는지 나와야만 무주택 서민들에 대한 정책이 나올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준비를 해 주셨으면 고맙고요.

24페이지 보시면 공동주택 노후울타리 철거 및 쌈지공원화 사업에서 지금 도가 4개 단지를 선정하는데 우리 창원시에 2개소가 추천됐다는 이야기죠?

도가 경상남도 전체에서 4개 단지를 선정하는데 창원시가 2개소를 확보했다는 것은 대단히 고생하셨다고 칭찬드리고 싶거든요.

그런데 도대체 이 예산이 어디에 잡혀 있습니까?

제가 예산서를 아무리 찾아도 없는데

○주택과장 제정일 지금 도비는 1억이 내시가 됐는데 시비는 확정이 안됐습니다.

그래서 예산파트와 의논해 가지고 추경에 올리기로 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당초예산에서는 실제 순위에서 밀렸습니다.

정영주 위원 이렇게 좋은 사업이 순위에서 밀렸습니까?

제가 예산서 아무리 찾아봐도 없어 가지고 예산 없이 그냥 비밀리 사업하는 건지, 추경에 하실 사업이네요?

그러면 이렇게 좋은 사업을 추경에, 지금 보면 성산구에만 2개가 선정이 됐잖아요.

그러면 의창구도 그렇고 옛날 다른 구청도 마찬가지로 골고루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더 예산을 많이 확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과장 제정일 알겠습니다.

그런데 하고 나서 효과가 크면 도와 연계해 가지고 하겠지만 시 자체적으로 해 가지고 쌈지공원 하면서 하겠습니다.

지금 이 두 군데는 도하고 의논해 가지고 확정됐던 연유가 대로변이고 그 다음에 주민들이 많이 이동하는 공간이다 보니까 해보자 해 가지고 올해 처음 시작하는 겁니다. 고맙습니다. 그래 하겠습니다.

정영주 위원 고생하셨습니다.

손태화 위원 위원장님, 이 부분에 한 가지 질의를 해야 되겠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창원에 두 군데인데 이게 20 몇 년씩 됐지 않습니까?

이게 앞으로 재건축을 안 할 자린가요?

○주택과장 제정일 지금 재건축계획이 없습니다. 이게 한 20년 정도 됐습니다.

손태화 위원 23년, 22년 됐는데 이게 25년 되면 재건축 시도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주택과장 제정일 그런데 이 2개 아파트 단지는 재건축 생각을 안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파악해본 바로는.

손태화 위원 이게 공동주택인데 올해 12월까지 선정한다고 되어 있는데 왜 잘 되어 있는 창원에만 이걸 해 줘야 되느냐고요.

하나씩 나눠서 할 수 있는 건 아니었습니까?

○주택과장 제정일 그건 저희들도 그래 생각합니다.

도하고 업무를 연계하다보니까 도에서도 사업 효과성 관계라든지 해서 이 두 개 단지가 붙어있다 보니까 한 500미터 되고 대동아파트 마주보는 지역이기 때문에 서로 의논하다보니까 이렇게 됐습니다.

차후에는 배분이 충분하게 돌아가게끔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대 유념해 주시고요.

이옥선 위원님 계속해서 질의하시겠습니다.

이옥선 위원 21페이지 북면감계 시영임대아파트 건립 관련해서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요.

지금 보면 의창구가 주택보급률이 제일 낮습니다.

○주택과장 제정일 그렇습니다.

이옥선 위원 각 지역 중에서 제일 낮고 이 지역 같은 경우는 사실 필요할 수가 있는데 시영 임대아파트 건립사업 추진계획을 세우시면서 대상을 어떻게 선정하고 있습니까?

예를 들면 공단지역 같으면 독신자라든지 아니면 소형아파트가 필요한 대상이 있을 수 있는 것이고 그 다음에 농·어촌지역 같은 경우는 어르신들이 많기 때문에 독거노인들을 대상으로 한 주택건립을 목적으로 할 수 있을 텐데 여기서 따로 목적을 갖고 하신 게 있는가요?

○주택과장 제정일 아직 운영계획에 대해서는 계획을 수립한 건 없는데 차후에 건축이 3~4년 후에 준공이 되다보니까 그 과정에서 임대아파트 운영계획을 세우는데 여러 가지 추세를 보면 시대의 흐름이 많이 변화되고 있습니다.

거기에 맞춰가지고 의견도 들었고, 나름대로 위원님들 고견도 듣고 해 가지고 운영방침이나 입주민들 선정하는 과정을 다시 정리하겠습니다.

이옥선 위원 저는 입주민 선정하는 문제도 중요하지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승인이 떨어졌나요? 투·융자 중앙 심사에서.

○주택과장 제정일 예, 저희들 11월에 행자부에서 심사가 떨어졌습니다.

이옥선 위원 그러면 추진만 남은 건가요?

○주택과장 제정일 예.

이옥선 위원 제가 우려되는 것은 뭐냐 하면 이미 진행되고 있던 사업이었기 때문에 갈 수밖에 없기는 한데 소형아파트 같은 경우에 특히 임대아파트라든지 이런 단지들은 사실은 저소득층이나 실제로 무주택자들이 많이 선호하지 않습니까?

그런 분들 같은 경우는 전에도 누차 말씀드렸다시피 도심 가까이 와야 되는 겁니다.

오히려 북면이나 이런 바깥쪽에 주변지역에 놔둘 것이 아니라 이런 부분들은 도심 가까이 자기 생활근거지와 직장이 가까이 있을 수 있는 방향으로 만들어주는 게 오히려 보편타당하다고 보거든요.

○주택과장 제정일 알겠습니다.

앞으로 임대주택 입지 건립관계에 대해 가지고 선정할 때 충분히 참고하겠습니다.

그런데 땅값 관계라든지 문제가 있고 한데 일단 벌어먹고 사는 사람들이 교통 편한데 있어야 되고 가까이 있어야 되는 건 사실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옥선 위원 특히 북면지역 같은 경우는 그런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 전에도 지적했는데 앞으로 어떤 계획을 세우실 때 그런 것 좀 고려해 주시고 남은 문제는 이 부분들이 얼마만큼 저소득층이나 실제로 서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방향으로 제대로 운영되는 것이 남았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게 좀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22페이지 상대적으로 이거는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보여지는 것이 친환경 생태주거단지 조성과 관련해서 물론 내년 예산은 얼마 안 되는데 저는 기본적으로 말씀드리면 이 사업은 안 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제 기본적인 입장은, 왜냐 하면 도심 내에 누구한테 보이려고 친환경 생태주거단지에 들어갈 분들이 어떤 분들인지 생각을 해 봅시다.

도심 한가운데 이런 생태주거단지를 조성해서 거기 사는 분들이 과연 어떤 분들이 들어가게 될지 우리가 예상을 해본다면 이건 도심 내에 있는 게 맞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실제로 그렇잖아요.

제2종 전용주거지역 같으면 건폐율 50%에다가 용적률 150% 이런 데 집을 짓고 사실 분들이 건축을 해서 들어가실 분들이 돈 있는 분들이지 일반 주민들이 들어갈 지역이 아니거든요.

그런 것들을 볼 때는 정말 전시용 내지는 과시적으로, 오히려 들어갈 수 있는 분에게 혜택을 주는 이런 쪽으로 이해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사업들은 정말 제고 요청을 드리고요.

예산심의 할 때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과장님 어떠십니까?

○주택과장 제정일 제가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친환경 생태주거단지 조성관계는 여러 가지 이면성이 있다고 봅니다.

생태주거단지가 이런 것이라는 것을 홍보할 목적으로 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항이고 한편으로는 돈이 들다보니까 돈 있는 사람들이 거주할 수밖에 없는 사항이고, 생태주거단지 위치 선정관계에 대해 가지고는 저희들이 여기 선정했던 연유가 타 시·군에서는 보면 다 외곽지로 나가 있지만 어떤 형태든 도심지 안에서도 생태주거단지가 운영될 수 있고 어떤 식으로 홍보효과라든지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생각해 가지고 몇 년 동안 계속 진행되어 오던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들 여러 가지 걱정스러운 것을 해소하면서 진행해 보겠습니다.

이옥선 위원 그건 저희들이 예산심의 할 때 다시 한번 위원님들하고 논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대 이옥선 위원님 말씀을 매우 빨리 일목요연하게 좋은 지적해 주시고 서민들을 위한 정책에 대한 말씀을 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김헌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겠습니다.

김헌일 위원 김헌일 위원입니다.

저는 제의를 하나 하겠습니다.

수용해 주셨으면 합니다.

지금 사실상 창원시 관내에 재개발, 재건축을 추진하고 있는 지역들이 상당수 됩니다.

여러 수 십 군데인데, 그게 주무부서는 도시재생과죠?

그런데 주무부서는 도시재생과지만 집을 다시 짓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 주택과하고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는데 이게 업무상 여러 가지 특징도 있고 문제가 많이 있습니다마는 저는 재개발이나 재건축을 추진하고 있는 사업장이 한 곳이라도 빨리 좋은 방향으로 잘 이루어진다면 그게 우리 생활의 질도 높아지는 거지만 창원시의 입장으로 봐서도 상당히 좋은 일 아니냐 그런 생각에서 이 사업을 보다 적극적으로 추진이 될 수 있는 방안 중에서 저는 우리 창원시에서 그 재개발이나 재건축 지역을 대신해서 사업설명회를 한번 해 주시는 것이 이런 건설업자라든지 이런 시공업체에 대해서 보다 신뢰감을 줄 수 있고 그런 부분들에서 상당히 좋은 방향으로 작용할 수 있지 않느냐는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그런 쪽으로 한번 시도를 해 보는 것이 어떻겠느냐는 그런 생각입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주택과장 제정일 알겠습니다. 좋은 말씀입니다.

그리고 신뢰성 있게끔 시에서 설명해 주는 게 맞습니다.

그건 어찌됐든 그런 절차를 거치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김헌일 위원 그래서 지금 현재 사업이 거의 임박해 있는 그런 지역들이 많으니까 그게 정비구역 지정을 받은 단계도 있을 것이고 지금 조합이 설립된 데도 있을 것이고 일종의 사업승인을 받은 데도 있을 것이고 단계적으로 많이 있는데 그런 데서 선별한다든지 아니면 접촉을 해서 사업설명회에 참여를 하고 모든 자료라든지 이런 것이 되겠느냐는 그런 쪽으로 한번 해서 노력을 기울여 주시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주택과장 제정일 알겠습니다.

현행법상으로는 사업주체가 하기는 하는데 시에서 관여를 해 가지고 신뢰성을 줄 수 있게끔 하겠습니다.

김헌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대 대단히 고맙습니다.

김종식 위원님 의정활동에도 바쁜데 일찍 와주셔서 고맙고요.

그래도 이 시간에 와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지역구 일을 그렇게 열심히 보시는 것에 대해서 경의를 표합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질의를 하고 요청들이 있었습니다마는 중식의 관계로 이렇게 자제해 주시고 참아주셔서 너무 고맙습니다.

그리고 개별적으로 과장님을 통해서 자료 받으시고 서면으로 요청해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건강관리와 중식을 위해서 2시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2시35분 회의중지)

(14시03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종대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도시교통국 소관에 광역교통과 구자권 과장님을 대상으로 해서 질의, 답변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예, 김동수 간사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동수 위원 수고하십시다.

김동수 위원입니다.

저는 세 가지, 네 가지, 다섯 가지 정도 질의 하겠습니다.

먼저 교통운영체계 선진화 모델도시 구축에 대해서 질의 하겠는데요,여기 선진화모델이 나와 있는 안들이 어떤 어떤 안들이 있지요?

먼저 그것 한번 좀 설명해 주시면 좋겠네요.

○광역교통과장 구자권 예, 광역교통과장 구자권입니다.

저희들 지금 교통운영체계 선진화 모델도시가 전국에서 3개 도시가 선정이 된 바 있습니다.

저희들 구 창원시가 50만이상 도시 중에 선정이 되었는데 저희들 기초조사만 되어 있지 지금 모델 자체가 12월 경에 용역을 발주한 이후에 결정될 겁니다.

김동수 위원 아니 그러면요, 이게 지금 사업내용은 여기 유인물에 되어 있는데 이런 걸 할려면 어떤 사업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어떤 사업을 해야 이게 선진화모델을 구축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광역교통과장 구자권 저희들 생각은 교통관련 전문기관에서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동수 위원 예들 든다면 어떤 기관에서요?

○광역교통과장 구자권 교통관리공단이나 한국교통학회 이 정도입니다.

김동수 위원 이런 내용에 지금 우리 신호체계를 전방신호등으로 바꾸어야 된다.

전방신호등을 같이 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도 있고 또 지금 보면 사고 많이 나는 이런 지역에 교차로에 교차로 조명등을 좀 밝게 높혀야 된다, 룩스 자체를.

그리고 교차로에 CCTV 사고나는 시비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 나는 걸 예방이라든지 또는 해결하는데 필요한 교차로 CCTV 설치 이런 이야기들 있는데 이건 어떻습니까?

○광역교통과장 구자권 그 관계 두 번째 보시면 광역교통정보 기반확충사업에 보면 저희들 이 관계 거의 경찰청에서 주관을 하는 사업인데 집중적으로 교차로 부분에 CCTV가 설치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김동수 위원 여기에 대해서 지금 한번 검토해 보셨습니까?

제가 지금 이야기 하는 것이 전방신호등 체계라든지 교차로 조명등 설치라든지 교차로 CCTV 이게 예산이 얼마정도 필요할 거라고 지금 예상해 본 게 있습니까?

○광역교통과장 구자권 저희들 경찰청에서 2011년하고 2012년 하고 예산을 잡고 있는 것이103억정도 잡고 있습니다.

김동수 위원 예, 전방신호등 설치하는데 예산이 얼마 정도 소요될 거라고 보십니까?

○광역교통과장 구자권 그것까지는 저희들 생각을 못해 봤습니다.

김동수 위원 아까 제가 세 가지 말씀드린 것 검토 한번 해 보시기 바랍니다.

○광역교통과장 구자권 예, 알겠습니다.

김동수 위원 그리고 지금 화물차동차 공영주차장 관련해서 좀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예산에 용역비 3억 되어 있지요? 그죠?

○광역교통과장 구자권 예.

김동수 위원 이게 앞으로 규모를 어느 정도 주차장 규모를 어느 정도 생각하고 있지요?

○광역교통과장 구자권 주차장 규모는 300대정도입니다.

김동수 위원 한 곳에?

○광역교통과장 구자권 예.

김동수 위원 그런데 그럴 장소가 있습니까?

○광역교통과장 구자권 그래서 저희들 내년도에 주차환경개선지구 기본계획 용역을 할 때 입지 선정을 할 계획입니다.

김동수 위원 그런데 이게 실제적으로 필요한 사람들은 동네마다 소규모로 동마다 필요한 거지 한 지역에 큰 걸 해 놨다 해서 실질적으로 화물차주들이 이용을 하겠습니까?

차를 거기 대놓고 자기 집으로 가야 되는데 그보다는 소규모로 동별로 예를 들어서 행정동별로 설치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습니까?

○광역교통과장 구자권 화물자동차 주차장 같은 경우에는 화물자동차가 차 크기가 크기 때문에 화물자동차 1대 주차할 수 있는 면적을 보통 40평 내지 50평 보고 있습니다.

김동수 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큰 300대정도 주차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 쉽게 확보가 되겠냐 이거지요?

○광역교통과장 구자권 그래서 저희들 내년도 용역을 주어서 입지선정을 할 계획입니다.

김동수 위원 6페이지에 화물자동차 운송업체 현황에 보면 차량대수 화물자동차 있지요?

그런데 제가 그 자료를 우리 차량등록사업소에 구 창원시 것만 뽑아 봤는데 대수 차이가 나는데 이게 2만8천대정도 있다 그러는데 이 뽑은 게 맞습니까? 내용이.

○광역교통과장 구자권 게 중에는 자가용 화물차가 있습니다. 그런 관계는 대상에서 제외시켰습니다.

김동수 위원 그럼 자가용이 얼마 되지요?

○광역교통과장 구자권 이 관계는 저희들이 5,002대, 5,290대 하는 현황은 개별화물하고 법인화물하고···.

김동수 위원 그런데 개인이든 운송업체에서 하는 화물이든 간에 다 주차장이 필요한 건 동일한 것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광역교통과장 구자권 맞습니다.

김동수 위원 그런데 구 창원시만 해도 화물자동차 28,330대라고 제가 자료를 받은 건 그렇는데요 이거 지금 잡은 예산 가지고 언제 수요를 만족하겠습니까?

○광역교통과장 구자권 개인이 가지고 있는 개인 화물자동차는 개인이 자기들 개인차고지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김동수 위원 아니, 그래 말씀하시면 지금 우리 주차장까지 나중에 이야기할려고 하는데요, 지금 우리 주차시설이라든지 이거 어떤 시설입니까?

체육시설, 공원시설 이런 걸 어떤 시설로 보고 있습니까?

○광역교통과장 구자권 주차시설 개념은 저희들 SOC 사회간접자본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동수 위원 우리 체육시설이라든지 공원이라든지 환경관련시설이라든지 이런 것들 다 보면 주민편익시설 아닙니까?

○광역교통과장 구자권 맞습니다.

김동수 위원 거기 들어가지 않습니까?

○광역교통과장 구자권 예.

김동수 위원 그런데 우리가 지금 예산 배정된 걸 쭉 보면 체육시설, 공원시설, 또는 환경관련 보호시설이라든지 또는 자전거정책사업이나 이런 것 보면 100억 단위 이상의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데 유독 우리 주차장 부지 예산은 내년에 편성된 금액이 얼마입니까?

○광역교통과장 구자권 주차장이 내년도에 17억정도 됩니다.

김동수 위원 그것 가지고 가능합니까? 이게.

수요를 만족할 수 있습니까?

○광역교통과장 구자권 그래서 화물자동차 공영주차장 같은 경우에는 입지선정만 되면 국토해양부에서 지원시설로 선정만 된면 90%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제가 용역을 주어서 입지 선정이 되면 국토해양부하고 저희들 방문을 해서 어떻게 하든 1개소이상 따올 계획입니까?

김동수 위원 그런데 과장님 우리 주차장시설하고 체육시설을 놓고 봤을 때 어느 것이 더 중요한 시설이라고 보십니까?

더 시민들한테 화급한 시설 같습니까?

○광역교통과장 구자권 다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저희들 생각에는 자동차 관계가 주차장이 더 중요하다고···

김동수 위원 주차장이 더 중요하지요? 그지요?

○광역교통과장 구자권 예.

김동수 위원 체육시설이야 없어도 좀 부족하고 해도 사는데 별로 그렇게 크게 무리가 가지 않지만 지금 당장 우리가 주차장이 부족한 지역에 가보면 상당히 이게 심각합니다.

구 진해나 구 마산 할 것 없이 특히 저희 지역구 있는 소계동 같은 데 보면요 너무나 열악합니다.

제가 주차면수 하고 동네별 행정동 주차면수하고 이걸 제가 데이터를 뽑아 보니까요 우리 창원 같은 경우는 사파동이 좀 중앙동이나 돈 좀 있고 힘있는 지역은 주차면수가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못 사는 동네는 거기 한 1/10도 안 됩니다. 통계 내면 그렇게 나와 있거든요.

예를 들어 사파동 법원 주변에 보면 전부 거기는 다 주차장이 무상이지요? 그렇지요?

○광역교통과장 구자권 예, 맞습니다.

김동수 위원 그런데 그 쪽에는 무상으로 그냥 거기 전부 노른자위 땅 아닙니까?

○광역교통과장 구자권 예.

김동수 위원 그렇지 않습니까?

○광역교통과장 구자권 맞습니다.

저희들 그래서 내년도에 용역비 3억 확보한 이유가 거기 있습니다.

김동수 위원 지금 창원시에서 기본적으로 예산을 편성하고 쓰는데 있어서 좀 불합리한 점이 과장님 생각에도 안 그렇습니까?

우리가 지금 비교 한번 해 봅시다.

자전거 예산이 내년에 지금 당초에 올라 있는 게 157억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주차장 확보 예산이 17억이라면 비교 자체도 되지 않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 자전거가 교통분담율이 얼마정도 차지한다고 알고 있습니까? 영 점 몇 프로잖아요? 그죠?

○광역교통과장 구자권 예.

김동수 위원 그런데 이게 지금 화급하고 시급하고 진짜 우리가 급하게 지금 써야 될 예산이다. 안 맞지 않습니까?

그리고 지금 생태하천복원사업에 221억이 책정되어 있는데요 이것도 생태하천 복원 안 해도 창원시민, 마산시민 사는 데 지장이 있습니까? 이게.

물론 이게 국가사업이니까 한다 하지만 예산을 쓰는데 있어서 뭐가 더 중요하고 더 시급한지에 대해서 판단이 좀 약간···

물론 그렇게 한 부분 있을 수 있겠지만 좀 균형적이지 않다, 그렇게 안 보이십니까? 어떻습니까? 과장님.

○광역교통과장 구자권 예, 그래서 저희들 지역마다 형평성의 문제도 있고 해서 내년도에 주차장환경개선 기본계획을 위해서 저희들 실태조사를 전반적으로 할 계획입니다.

내년도에 그 계획 이후에 조사 이후에 문제점에 대해서는 저희들 상임위원회 보고도 해 주시고···.

김동수 위원 예, 하나만 더 묻고 마치겠습니다.

우리 주정차단속 실적이 과태료 부과 현황이 작년에 보면 54억정도 되거든요.

우리가 이걸 징수한 현황이 한 39억, 40억 됩니다.

이 정도 예산은 우리 주차장 예산에 써야 되는 것 아닙니까? 최소한 이 정도는 써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게 우리가 주차할 곳이 없어서 단속 당해서 낸 과태료인데 이게 다른 데 쓰여지고 있다는 것 아닙니까? 이게.

○광역교통과장 구자권 저희들 주정차단속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 과태료 받는 건 교통사업특별회계 하고 저희들 특별회계 자체가 주차장특별회계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주차장을 운영해서 수입 나오는 것 세입 받는 것은 주차장특별회계로 저희들 운영하고 교통사업특별회계 세입은 거의 대부분이 교통시설 확충정비사업에 저희들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김동수 위원 우리 지금 여러 가지 예산하고 비교해 봐도 전체 창원시 예산 규모를 봐서도 이 주차문제에 대해서는 접근하는 방식이 너무 안일하고 정말 생각을 좀 바꾸어야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다음에 수정예산을 편성하더라도 이 문제에 대해서 한번 더 제고를 바랍니다.

과장님 어떻습니까? 제고할 생각 있으십니까?

○광역교통과장 구자권 제가 업무를 담당한지 5개월 밖에 안 되고 하지만 아무튼 내년도에는 제가 광역교통과장을 맡고 있는 이상은 최대한 주차장 확대하는데···

김동수 위원 추경예산 편성할 때 좀 반영될 수 있도록 이게 사실상 우리 주민들 여론조사 이거 시에서는 교육,·복지가 최우선이라지만 실질적으로 주민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 문제도 거의 안에 들어갈 정도로 화급한 문제거든요.

○광역교통과장 구자권 맞습니다.

김동수 위원 특히 잘 안 되는 지역에 가면 애들하고 통행권 보장이 전혀 안 됩니다.

불법주차 차량 때문에 말이에요.

○광역교통과장 구자권 사실은 광역교통과장을 맡고 보니까 가장 힘든 민원이 주차장 관계입니다.

김동수 위원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좀더 그걸 아신다면 현 실태를 아신다면 그에 대한 대책도 같이 마련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광역교통과장 구자권 위원님들 많이 도와주시면 저희도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동수 위원 다음에는 좀 많이 올리세요.

○광역교통과장 구자권 알겠습니다.

김동수 위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대 과장님.

○광역교통과장 구자권 예.

○위원장 김종대 답변을 성실하게 하십시오.

○광역교통과장 구자권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종대 김종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종식 위원 수고하십니다.

아마 지금 계신 분들이 다 어떤 부분에 제일 우선적으로 여기는 게 중복되더라도 어쩔 수 없는 사항인데 이번에 예산을 올렸을 때 얼마나 반영이 되었습니까?

○광역교통과장 구자권 예산을 저희들 약 70억정도 올렸습니다.

김종식 위원 그런데 얼마 정도 지금 되었습니까?

○광역교통과장 구자권 17억정도 반영 되었습니다.

김종식 위원 주차장을 몇 개나 올렸습니까?

○광역교통과장 구자권 16개소 정도 올렸습니다.

김종식 위원 16개소 정도 올렸습니까?

○광역교통과장 구자권 예.

김종식 위원 그래 갖고 70억정도 올렸는데 약 17억정도요?

○광역교통과장 구자권 예.

김종식 위원 지금 제가 왜 이런 질문을 드렸냐 하면 우리 과장님이 지금 업무보고 하는 입장에서 예산을 작게 가져왔다고 우리 위원들이 질의를 할 수 밖에 없는 사항들이 너무 예산이 작게 편성이 되었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음부터 예산을 편성하실 때 여기 계신 우리 도시건설위원회 위원들하고 같이 의논해서 이 질문 사항들을 미연에 받아들여서 예산 편성이나 이런 부분 같이 연구하고 같이 노력하면 이 업무보고 시간이 좀 훨씬 편안할 거 같고 모든 전체적인 우리 의원들도 그 부분을 자세히 알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추경예산을 하든 무슨 예산을 편성하실 때 우리 위원들하고 같이 의논해서 일을 하면 일이 좀더 수월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 그렇게 좀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광역교통과장 구자권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종식 위원 이상입니다.

김석규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종대 예, 김 위원님 잠깐만요.

저기 구자권 광역교통과장님께 우리가 아까 회의 시작할 때 예산을 요청했던 것하고 지금 이번에 반영된 내용들하고 비교표를 우리가 요청했던 내용이 있는데 그것에 관해서는 어찌 되고 있습니까?

○광역교통과장 구자권 저희들 뽑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종대 언제쯤 되면 다 되겠습니까?

○광역교통과장 구자권 한 4시정도 되면 나옵니다.

○위원장 김종대 그래요?

이 회의를 4시까지 계속 광역교통과장님만 할 수는 없는데 하여튼 되는대로 빨리 우리한테 내 주시기 바라고, 이어서 김석규 위원님께서 질의 하시겠습니다.

김석규 위원 예, 연관해서 간단하게 여쭈어 보겠습니다.

이번에 감사 때 주차실태 조사 관련해서 질의 드렸는데 그 때 조사가 안 되었다 이렇게 얘기하셨다, 그렇지요? 주차장 실태조사.

○광역교통과장 구자권 예.

김석규 위원 그 이후에 구청으로 해서 하시겠다고 그 때 답변하셨던 것 같은데 지금 진행할려고 하고 있습니까?

○광역교통과장 구자권 저희들 내년도 용역을 주기 위해서 이번에 3억 용역비를 요구를 해 놨습니다.

김석규 위원 지금 광역화물차 공영주차장 조성 관련해서 용역하겠다는 게 28페이지에 있는데···

○광역교통과장 구자권 예, 같이 포함된 사항입니다.

김석규 위원 같이 포함되어 있는 겁니까? 공영주차장 실태조사만 하는 겁니까?

○광역교통과장 구자권 주차환경지구 기본계획을 위해서 거기다 공영화물자동차 입지 선정하고 같이 포함해서 3억을 요청 해 놨습니다.

김석규 위원 그럼 여기 나오는 용역이라는 게 주차장법 시행령에 나와 있는 거기에 의한 주차실태조사를 전면적으로 다 한다는 겁니까? 동별로 해서 전체 다 한다는 겁니까?

○광역교통과장 구자권 예, 맞습니다.

김석규 위원 예, 알겠습니다.

화물공영주차장 관련해서 입지 선정해서 국토부에서 국비를 따서 하시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임시로 하고 있는 팔용 임시주차장은 어떻게 활용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까?

○광역교통과장 구자권 지금 다른 변동 사항은 없습니다.

김석규 위원 계속 주차장이 부족하니까 계속 활용하시겠다는 이런 뜻입니까?

○광역교통과장 구자권 예, 맞습니다.

김석규 위원 주차장 문제가 계속 나와서 제가 말씀드리는데요.

지금 제가 느끼기에 구청에서도 그렇고 전체적으로 동별로도 그렇고 이 주차실태가 안 되어 있으니까 전체적으로 우리 동네, 아니면 우리 구가 주차장이 부족하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객관적 데이타가 없어요.

어느 동네든 주차장이 적다고 얘기하지만 객관적으로 차량이 몇 대고 거기 확보된 주차면수가 몇 대인지를 동별로 확보가 안 되어 있으니까 어디가 급한지를 모르고, 오히려 목소리 큰 사람 내지는 힘 있는 사람이 먼저 자기 동네에 주차장을 유치할 수 밖에 없는 상황에 있다. 이런 느낌이 들어서 빨리 좀 하면 좋겠다고 생각이 들고요.

하나만 더 간단하게 여쭈어보면요, 25페이지에 발광형 교통안전표지판 설치 사업계획 나와 있는데요 제가 의구심이 들어서 혹시나 해서 이거 특허로 나와 있는 제품입니까?

○광역교통과장 구자권 예, 맞습니다.

김석규 위원 그러면 이게 예산이 편성되면 한 업체가 단독으로 입찰할 수밖에 없는 사항입니까?

○광역교통과장 구자권 그래서 저희들 조달 요청할 계획입니다.

유사제품이 있는지 없는지 조달청에서 아마 자기들 그걸 하면서 조달 요구할 계획입니다.

김석규 위원 그래요? 혹시 그런 게 좀 우려스러운 느낌이 있어서·물어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김종대 예, 수고하셨습니다,

배종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배종천 위원 배종천 위원입니다.

저는 한개만 정책적인 발언을 좀 하겠습니다.

CCTV 관리를 어디서 합니까?

○광역교통과장 구자권 주정차단속 CCTV는 구청에서 하고요, 그 다음에 방범용은 경찰청에서 하고 그렇습니다.

배종천 위원 지금 여기 보면 광역교통정보 기반 확충사업이라 해서 27페이지 보면 CCTV 설치하는 게 있는데 물론 원활한 교통정보를 제공해 주기 위해서는 설치해 주는 건 좋지만 제가 보는 입장에서는 CCTV를 보면 주차단속용도 있고 어린이보호구역이면 어린이보호를 위해서 설치하는 것도 있고 교통정보를 주기 위해서도 있는데 이러한 부분들을 물론 CCTV 같은 경우는 경찰청하고 긴밀한 협조체제가 이루어져야 된다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이 CCTV를 설치하되 좀 일원화될 수 있는 어떤 관리시스템을 구축해 주는 게 안 좋겠나 싶어서 제안을 해 보는 겁니다.

○광역교통과장 구자권 예, 알겠습니다.

저희들 경찰서하고 유관기관하고 협의를 하겠습니다.

배종천 위원 이 관리체계가 다르다 보니까 예산 차원에서도 많이 드는 것 같고, 좀 일원화시켜서 경찰서하고 유기적으로 협조를 하면 되지 싶은데 그런 걸 과장님께서 건의를 해서 잘 관리할 수 있도록 하면 좋겠는데요.

○광역교통과장 구자권 예, 경찰서하고 협의를 하겠습니다.

배종천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종대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옥선 위원님.

이옥선 위원 예, 저도 간단하게 두 가지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26페이지 지금 기 확보된 국비는 있는 거지요?

○광역교통과장 구자권 예, 광역교통과장 구자권입니다.

예, 42억 확보되어 있습니다.

이옥선 위원 확보되었고, 내년 3월에 42억만 더 확보되면 사업추진이 문제 없는 겁니까?

○광역교통과장 구자권 예, 없습니다.

이옥선 위원 왜냐하면 이 사업을 하다가 국비 지원이 제대로 안 되거나 하는 문제 때문에 사업이 추진이 되다가 그대로 묶여 있거나 아니면 반쯤 진행이 되는 상황에서 그만 두는 과정이 있기 때문에 실제로 그렇지 않습니까?

여기는 구 창원시 지역에서 하고 있고 지금 어쨌든 구 진해나 마산지역까지 확대할려고 계획을 하고 있는데 이 예산이 동시에 마련되지 않으면 사실 볼썽사나운 모양으로 될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지요?

○광역교통과장 구자권 예, 맞습니다.

이옥선 위원 그래서 제가 여쭈어 보는 겁니다.

○광역교통과장 구자권 국비는 이 관계가 국책사업이기 때문에 국비는 틀림없이 지원됩니다.

이옥선 위원 시기 같은 경우도 문제없이 진행이 되는 거지요?

○광역교통과장 구자권 예.

이옥선 위원 그리고 29페이지 아까 김석규 위원님이 약간 지적을 하셨는데 저도 사실 우려되는 부분이거든요.

조달청에 뭘 한다고 해도 조달청에 그 특허낸 제품이 한 군데 밖에 없으면 거기 할 수 밖에 없습니다. 그지요?

저의 경험에 의하면 특허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법적인 분쟁에 휩싸이는 그런 업체하고 조달을 함으로 인해 가지고 상당히 불안한 이런 제대로 좋지 못한 계약을 하는 사례들도 있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만약에 특허품이라고 해서 무조건 할 것이 아니라 우리 항상 그렇지 않습니까?

새로운 어떤 특허라든지 새로운 제품 같은 경우는 이게 얼마만큼 제대로 효용성이 있는지 제대로 관리가 가능한지 검토를 한 이후에 시범사업이든 어쨌든 검토를 한 이후에 확대하는 게 맞다고 보고 그런 부분들을 정확하게 좀 그런 단계를 거쳐서 확대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광역교통과장 구자권 예, 저희들 시방서를 작성할 때 어느 특정제품을 지정하지 않고 유사제품과 같이 포함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옥선 위원 아니, 특정업체를 지정하지 않더라도 그 업체가 가지고 있는 거기 해당되는 업체가 한 군데밖에 없다고 했을 때는 조달청에 의뢰를 하더라도 거기하고 계약이 될 수 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지요?

○광역교통과장 구자권 맞습니다.

이옥선 위원 예, 그렇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특히 어떤 신규제품일 경우에는 저희들이 그게 제대로 쓰이는지 어떤 문제가 없는지 판단이 안 되는 상태에서 무조건 특허가 다 좋다는 게 아니라는 말씀이죠.

시범적으로 어느 정도는 가동을 해 본 후에 사업을 추진하자는 겁니다.

○광역교통과장 구자권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옥선 위원 그래서 취지는 저희들 상당히 동의를 하고 좋다고 보는데 그 업체와 계약하는 과정에서 그런 부분들도 신중을 기해서 예산이 집행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광역교통과장 구자권 예, 알겠습니다.

이옥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대 예, 수고하셨습니다.

우리가 다른 일정들이 많아서 특별히 없으시면 정회를 하고 다음 대중교통과에 대해서 했으면 좋겠는데···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광역교통과 소관에 업무보고와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고 잠시 정회 하겠습니다.

(14시28분 회의중지)

(14시39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종대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도시교통국 대중교통과에 관련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잠깐 정회시간에 같이 질의의 방법과 대상자에 대한 논의가 있었습니다.

그걸 참고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정영주 위원님께서 먼저 시작 하시겠습니다.

정영주 위원 저에게 대표로 발언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34페이지 봐 주십시오.

환승제도 개선 하차단말기 도입 추진인데요 저는 이 말이 좀 이해가 안 가거든요.

제가 버스를 타보면 탈 때 요금을 찍잖아요? 내릴 때도 또 내리는 시간을 체크를 하신다는 말씀입니까?

○대중교통과장 최용균 예, 그렇습니다.

정영주 위원 그 버스를 타면 얼마나 복잡한데 내릴 때 체크가 가능하겠어요?

내릴 때 두 줄로 서서 내리는데 하차단말기를 한 쪽에다 만약에 붙인다면 버스를 타면 오를 때는 한 사람씩 오르지만 내릴 때는 두 사람씩 내리거든요, 동시에.

그러면 하차단말기를 두 쪽에다 붙인다는 이야기입니까?

○대중교통과장 최용균 예, 대중교통과장 최용균입니다.

저희들이 환승하는 방법이 실제 수도권에서는 지금 시내버스만 하는 게 아니고 마을버스 하고 지하철 하고 연계를 하고 저희들은 마을버스와 시내버스, 좌석버스 좌석버스도 시내버스입니다.

그렇게 하는데 저희들이 당초에 환승제도를 도입한 사람도 제가 되겠습니다.

제가 2005년도 노선 개편하면서 환승제도를 도입했는데 이 환승제도를 도입해 놓고 문제점이 좀 많습니다.

환승이 옳은 환승이 아니고 다시 돌아서 가는 예를 들어 장을 보고 한번 더 다시 돌아가는데 한 시간 이내 환승을 해서 가기 때문에 즉 다시 말해서 지금의 환승은 우리가 카드를 결재하실 때 결재와 동시에 시간 체크가 됩니다.

예를 들어서 마산역에서 일을 보고 다음에 집에 돌아갈 때 한 시간 안에 즉 아까 체크한 댓거리에서 차를 타고 와서 마산역에서 일을 보시고 아까 댓거리에서 체크가 되었다 아닙니까? 그죠?

정영주 위원 예.

○대중교통과장 최용균 체크된 그 시간에서 다시 마산역에서 물건 하나 사고 약을 하나 사고 다시 다음 차로 집에 돌아가실 적에 카드를 찍습니다.

그 시간이 한 시간 이내면 환승이 적용되고 한 시간이 넘으면 새로 결재가 되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개선하고자 하는 것은 수도권이나 전부 다 하차단말기를 달아서 순수하게 하차시간으로부터 20분이면 20분, 30분 안에는 하차 환승을 적용시키겠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정영주 위원 아니, 그런데 하차단말기를 지금 전국적으로 하고 있는 데가 있습니까?

○대중교통과장 최용균 전부 대부분 70%는 하차단말기를 다 합니다.

정영주 위원 하차단말기를 현재 하고 있다고요?

○대중교통과장 최용균 예, 경남에서 하차단말기 안 하는 데는 김해하고 우리 밖에 없습니다.

○위원장 김종대 어디다 어떻게 합니까?

지금 위원님 말씀이 굉장히 일리가 있으신데.

○대중교통과장 최용균 제가 다시 한번 천천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도표가 없어서 미안한데 저희들이 환승을 도입한 목적은···

손태화 위원 단말기를 어디 다느냐 그 답변만 하세요. 지금 시간이 없는데···

○대중교통과장 최용균 내릴 때 내리는 곳에 답니다.

손태화 위원 내리는 곳 대략 어느 부위에?

○대중교통과장 최용균 중간에 계단 내려가는 양쪽으로··

정영주 위원 양쪽에서 두 줄로 내리니까 가운데다 달아 놓으면 거기다 찍고 내린다 이 말이에요?

○대중교통과장 최용균 예, 예.

이것의 장점은 그렇기 때문에 우리 코디라고 이동을 어디에서 타서 어디로 다 이동한다는 것까지 교통량까지 조사가 되는 겁니다.

그런 장점도 있고 물론 아까···

손태화 위원 다 찍어야 됩니까? 환승할 사람만 찍으면 됩니까?

○대중교통과장 최용균 환승할 사람만 찍으면 됩니다.

정영주 위원 예, 알겠습니다.

○대중교통과장 최용균 그래서 서울에서 처음에 할 때 2004년도 하차단말기 찍기 귀찮아서 많은 어려움도 있었습니다.

지금은 많이 정착이 되어서 하차할 사람만 찍으면 됩니다.

○위원장 김종대 계속 하십시요.

정영주 위원 예, 됐습니다. 이해가 됐습니다.

하차단말기에 대해서 이해가 됐습니다.

○위원장 김종대 예, 다음은 끝으로 손태화 위원님께서···

손태화 위원 감사합니다.

대표발의자 손태화가 질의 하겠습니다.

30페이지 버스정보시스템 BIS 확충 건에 대해서 질의 하겠습니다.

통합이 되고 지난 추경에서 받은 걸 가지고 진해지역에 단말기를 일단 했는데 전체 우리가 제대로 돌아갈려고 하면 앞으로 버스정보시스템에 관련된 예산만 총 얼마나 더 필요합니까?

○대중교통과장 최용균 예, 손태화 위원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승강장에 있는 지붕이 있는 승강장이 한 920개정도 되는데 이것이 된 게 지붕이 있는 것이 61% 해서 558개가 되어 있습니다.

이거 하는데 센터 구축비하고 차하고 약 67억정도 들었습니다.

들었는데, 이것을 80%까지 끌어 올릴려면 돈이 한 24억정도 더 드는데 국비를 올해는 8억원정도 저희가 광역시가 되었으니까 인센티브를 받아 올려고 추진을 하고 있다고 말씀드리고, 올해는 한 15억정도 투자할려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손태화 위원 15억요?

○대중교통과장 최용균 예.

손태화 위원 그러니까 지금 올해 예산된 게 얼마지요? 확보된 게?

○대중교통과장 최용균 15억정도 확보 되었습니다.

손태화 위원 내년 당초 예산에?

○대중교통과장 최용균 예.

손태화 위원 그러면 이게 현재 버스정류소가 설치된 데는 거의 다 가능한 겁니까?

○대중교통과장 최용균 아닙니다. 불가능합니다.

917개 중에서 558개가 약 560개가 되었는데 그게 비율로 하면 약 60%입니다.

손태화 위원 그러니까 15억 가지고 몇 개나 할 수 있다는 거지요?

○대중교통과장 최용균 15억을 하면 약 70군데 정도 밖에 못합니다.

손태화 위원 70개소요?

○대중교통과장 최용균 예, 왜냐하면 손 위원님, 여기 우리가 3개 시가 통합이 되다 보니까 센터 구축에 부하가 걸려서 이 중에서 4억을 때내야 됩니다.

순수 BIS 구축은 11억이 되겠습니다. 그래 하니까···

손태화 위원 예산 심의할 때 전체 계획하는 걸 어디까지 할 건지 그 계획서를 제출해 주세요.

○대중교통과장 최용균 예, 3개년 계획을 세워놨습니다.

손태화 위원 이거는 해야 되거든요, 너무 좋거든요.

그런데 BIS시스템이 정착이 되고 환승제도가 되게 되면 대중교통수단을 저는 지금 버스 탄지가 1년반 정도 되었는데 자가용을 가져야 될 이유를 전혀 못느낄 정도로 좋은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단지 뭐가 있어야 좋으냐 하면 시내버스가 10분 이내 단위로 오는 것은 괜찮은데 15분에서 30분 간격으로 오는 거는 이게 없으면 시민들이 참 이용하는데 많은 불편을 느끼고 1대 빼먹으면 1시간 기다리는 이런 사항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걸 최대한 빨리 해 주고, 그 다음에 출발할 때 하는 것 있지 않습니까?

BIS에 등록이 바로 될 수 있는 시스템 도입을 필요로 하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지난 번에도 내가 한번 이야기 했는데 감사할 때도.

○대중교통과장 최용균 출발지에 대해서요?

손태화 위원 버스가 출발지에서 배차되어서 출발할 때 그게 표시가 되면 전 구간에서 나타나잖아, 이게 요즘은 보면 중간쯤 와야 나타나거든요.

○대중교통과장 최용균 예, 그렇습니다.

손태화 위원 그러니까 중요한 게 뭐냐 하면 짧은 배차 간격으로 하는 거는 1대 빠져도 괜찮은데 예를 들어서 25분에서 30분 간격으로 배차가 되는 거 1대 빠져버리면 1시간을 기다려야 된다는 말이에요.

그걸 사람이 차라리 차가 안 오면 다른 교통수단으로 이용을 하는데 올 거라고 있다가 안 오면 이게 참 황당하거든, 그런 부분을 어떻게 시정을 할 거냐고요?

○대중교통과장 최용균 예, 그 점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한 15개 정거장 15분이나 20분 앞에서 표출이 되는데 손 위원님 말씀은 기점 출발할 때 전부 다 표출해 주시라는 그 말씀 아닙니까?

손태화 위원 예.

○대중교통과장 최용균 전산상으로 저희들이 손 위원님 말씀을 듣고 가능한 한 많이 표출되도록···

손태화 위원 그 용량이 CPU 용량만 높이면 되는 건데 그걸 구축하라는 이야기입니다.

○대중교통과장 최용균 예, 그래서 저희들이 이번에 콜센터 구축비를 한 4억을 금년에 넣어놨는데 이걸 가지고 그건 프로그램상 가능하지 싶습니다.

그걸 업그레이드 하도록 하겠습니다.

손태화 위원 꼭 해 주세요.

○대중교통과장 최용균 예.

손태화 위원 그래야 배차 지금 1대 빼면 100만원 과태료 무는 것 맞지요?

○대중교통과장 최용균 예, 예.

손태화 위원 그래서 그게 되게 되면 빼먹었다, 안 빼먹었다 시비 걸 이유도 없고 바로 우리가 시에서 그걸 할 수가 있는 부분이 되니까 그 프로그램 저는 100% 가능하다고 봅니다.

예산이 필요하면 요구하시고요, 그 다음에 그 부분은 넘어 가겠습니다.

하나씩 다 짚어야지, 시내버스 공영차고지 조성에 관해서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을 하시는데 공영차고지 부분은 저쪽에는 진해 쪽은 어떻게 합니까?

지금 성주동하고 마산하고만 이렇게 되어 있는데···

○대중교통과장 최용균 사실상 진해 장천 쪽에도 필요한 것은 사실입니다.

사실인데 진해 인의동 쪽은 저희들 공영차고지 개인이 부지가 좀 있고 지금 장천이 문제입니다.

장천이 문제인데 저희들이 당초에는 돈을 안 들이고 장천 시운학부 부지에 앞에다가 한 두 차선을 내서 할려고 하니까 시내버스가 오는 걸 싫어합니다.

땅이 싸진다고, 값이 내려간다고 반대를 해서 저희들 부서 간에 협조가 안 되어서 못하고 꼭 그것도 할려면 진해구청 쪽으로 일부 올리는 방안도 지금 강구를 하고 있습니다.

진해구청 의회 쪽으로 올리면 돈이 안 들고 되겠는데 거기도 많은 차가 다는 할 수도 없고 일부 연장하는 거는 그렇게 가도록 하고 장기적으로는 진해도 공영차고지가 필요한 것은 사실입니다.

손태화 위원 사실인데 창원, 마산은 이미 계획이 되어서 예산 집행이 되고 있고 진해 쪽은 최대한 빨리 확보를 해야 통합시에 대한 시민들의 어떤 그런 인식이 안 되겠습니까?

○대중교통과장 최용균 예, 빨리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손태화 위원 확보를 하고요.

다음 페이지에 32페이지에 보면 대중교통체계 개편 용역 시행이라고 했는데 언론 상으로 보도되는 걸 보면 창원중앙역에는 마을버스도 환승이 되도록 하는 그런 체계가 되어 있는데 마산역은 지금 시외버스를 올 수 있도록 협의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지금 역 광장을 리모델링하지 않고서는 불가능한 부분으로 생각이 되는데 그건 어떻게 하실 계획인지?

○대중교통과장 최용균 예, 잘 아시다시피 시외버스는 도가 노선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객법에 의해서 가지고 있는데.

저희들은 정류소를 하나 더 시내에 통영이나 충무로 가는 것하고 의령이나 함안 가는 걸 경유를 해서 갈려니까 도에 협의를 한번 해 보니까 만약에 그렇게 되면 시간이 더 걸리기 때문에 즉 의령이나 함안 가는 사람은 KTX 타는 사람은 좋은데 합성동에서 출발하면 마산역까지 거꾸로 내려오면 시간이 더 걸리고 또 충무 가는 사람들도 거기 마산역에 안 내리는 사람은 필요가 없기 때문에 도에서 상당히 난색을 표명하고 있는데 지속적으로 협의를 해 나가야 되는 그런 실정입니다.

손태화 위원 아니, 그러면 환승제도를 이용할 수 있는 부분은 없나요?

○대중교통과장 최용균 시외버스는 지금 환승이 안 되고 시내버스는···

손태화 위원 그게 아니고 뭐냐 하면 역에서 시외버스터미날과 고속버스터미날 쪽에 환승 마을버스를 운영을 하는 등···.

○대중교통과장 최용균 그건 가능하지요.

그건 자체 순환버스를 넣으면 그건 가능합니다.

손태화 위원 그것도 한번 검토를 하십시오.

○대중교통과장 최용균 예.

손태화 위원 시외버스를 들르게 하는 것은 제가 보기에는 인근 지역이라서 거의 불가능할 겁니다.

순환버스를 이용할 수 있으면 좀더 많은 부분들이 할애가 될 것으로 생각이 되거든요.

○대중교통과장 최용균 예,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손태화 위원 검토만 할 게 아니고 확실한 계획을 세워서 추진을 해 주십시오.

○대중교통과장 최용균 예, 적극적으로 검토 하겠습니다.

손태화 위원 적극적인 게 아니고 꼭 되도록 하십시오.

○위원장 김종대 지금 손태화 위원님께서 아까 얘기한 그 대목 가지고 사업이 지금 추가가 되고 조금 전에 순환 셔틀버스를 여기 넣으면 또 운영이라든지 이런 것에 관해서 여러 가지 여기서 바로 답변하기 힘들테니까 적극 검토하겠다고 하니까 그걸 그대로 우리 신뢰하고···

배종천 위원 순환버스를 할 수 있는 지역이 있고 없는 지역이 있잖아요?

손태화 위원 마산역에 노선을 정해서 적극 검토를 하셔서 될 수 있는 쪽으로···

○대중교통과장 최용균 예, 간선버스 넣는 방법도 여러 가지 있습니다.

그런데 참고적으로 중앙역은 지금 한 3.5km 들리는 거기서부터 왔다가 되는데 거기는 지금 버스가 안 다닙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버스를 넣는 것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고 지금 마산역에는 7개 노선이 마산역에는 올라가고 있습니다, 준공영제 노선이.

200번대 하고 700번대가 7개 노선이 참고적으로 번개시장 앞에 정류장이 있습니다.

그 점 이해해 주시면 감사 하겠습니다.

손태화 위원 다른 거는 넘어가고요.

우리 외부색상 디자인 변경하는 것 이것 참 잘 추진하는 것을 환영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통합된 시에 각각 다른 그런 버스 차량의 디자인보다는 통일된 내용으로 해 주는데 예산 확보 부분은 문제가 없나요?

○대중교통과장 최용균 예, 예산 확보는 금년에 당초 위원들이 협조만 해 주시면 예산은 기 편성해 놨습니다.

편성에 많이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인에 많이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태화 위원 그 다음 36페이지 여객자동차터미날 환경 개선 부분이 이 부분인데 창원종합터미날은 시에서 시설까지 해서 잘 되어 있습니다마는 특히 구 마산은 합성동 시외버스터미날이나 남부터미날, 고속버스터미날이 굉장히 제가 알기로도 30여년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굉장히 열악합니다.

물론 민간인이 운영하는 터미널이지만 이용하는 시민들은 우리 창원시의 시민들이 대다수이기 때문에 많은 지원을 부탁을 드리는데 이게 보니까 터미널에서 하는 것도 70%까지 지원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지요? 법상으로 할 수 있도록···.

○대중교통과장 최용균 예, 70%까지 지원이 가능합니다.

손태화 위원 70%까지 지원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특히 합성동 터미널 같은 경우에는 승강장에 비오면 우산을 쓰고 승차를 기다려야 되는 그런 환경인데 요구는 아마 3억을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1억 밖에 배정이 안 되었다니 다른 데도 더 앞으로 이런 데 관심을 가지고 예산 확보를 위해서 더 노력해 주십시오.

○대중교통과장 최용균 예, 감사합니다.

참고적으로 우리 창원은 저희들이 2007년도 저희 사업비를 가지고 공영으로 시에서 직접 운영하는 터미널이고 마산에 2개는 지금 민간이 하는 공용터미날입니다.

그래서 지은 지도 오래 되고 특히 저희들이 이번에 예산에 올리게 된 것은 지금 시장통에도 비가 온다고 캐노피를 설치를 하는데 합성동에는 거기 하루에 한 1만1천명정도 이용합니다.

비를 맞아서 그 정도는 해야 되는데 저희 시가 재정이 넉넉하면 100% 지원하면 좋은데 민간이 한 50%정도 대는 조건으로 해서 이번에 예산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더 필요한 게 있다면 단계적으로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손태화 위원 진해터미날은 앞으로 어떻게 계획을 합니까?

언론 상으로는 추진을 한다고 했는데 어떤 방법으로 그것도 좀 빠른 시일 내에 되어야 될 것으로 아는데···.

○대중교통과장 최용균 진해는 지금 개인 부지에 도시계획시설 결정까지 해 놨는데 그 사유지는 너무 비싸서 저희들이 접근을 못하고요.

그래서 올해 용역비를 한 2,500만원에서 3,000만원 예산에 금년 당초 예산에 편성해 놨습니다.

그래서 진해는 그린벨트 쪽에 보는 게 직원들이 맞다고 내부 토의가 되는데 진해는 그린벨트 쪽에 풀 방법이 있다 하면 그 쪽에 한번 풀어서 저희들이 터미날을 만들려고 하고, 저희들이 왜 이러냐 하면 통합도 되었지만 진해는 노선을 확충할려고 해서 도에서 터미널부터 지어야 노선을 확충해 줄 것 아니냐?

동아여객에서 개인이 하는 정류소 가지고는 문제가 생겨서 안 되겠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서 우리가 이것부터 빨리 풀려고 지금 용역비도 확보하고 타당성을 검토해 나가고 있습니다.

손태화 위원 그런데 그린벨트를 풀면 외곽으로 가게 되는데 제가 광주광역시에 작년 12월에 1년 전에 가봤는데 10년전에 갔다가 1년 전에 가니까 그 당시는 인구가 80만이었는데 작년에 가니까 160만이 넘었다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 종합터미날이 고속버스, 시외버스가 같이 서는데 그걸 시내 한복판에 엄청나게 나는 서울 강남에 온 기분이 들 이런 정도가 되더라고요.

차고지를 터미널을 외곽으로 빼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시내에다가 아까 있는 그런 부분에도 민자를 유치해서 할 수 있는 방법도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시외버스 터미널을 중심으로 많은 유동인구들이 모이면서 상업이 발전을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걸 외지로 빼면 또 시내에 있는 어떤 그런 부분들 때문에도···

그래서 그런 부분도 적극적으로 한번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내가 이렇게 슬럼화되는 시외버스터미날이 외곽으로 가게 되면 거기가 발전하게 되는 이런 모습들을 이룰 수도 있습니다. 이 부분은 간과를 해서 되는 부분이 아니거든요.

정말 민자를 유치해서 시내 한복판에 제대로 된 것을 하게 되면 인프라로 인해서 또 진해구가 발전할 수 있는 계기도 될 수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을 간과를 하지 마십시요.

○대중교통과장 최용균 예, 손태화 위원님 건의사항을 충분히 알겠습니다.

즉 시내에 하면 그것이 도시 발전에 기폭제가 된다는 말씀인데 사실상 민자 이건 진짜 저희들도 종합터미날이 구 창원시에서 직영으로 짓기까지는 15년이 걸렸거든요.

그래서 민자 이거는 수지가 안 맞기 때문에 많이 수지분석이 안 되기 때문에 많이 안 하는데 하여튼 직영을 지어야 빨리 되고 하여튼 재정이 허용되고 모든 대지의 어떤 그런 것을 염두에 두지 않을 수 없기 때문에 대지부터 검토해서···

손태화 위원 일단은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38페이지 브랜드택시 운영에 관한 건인데 이제 브랜드택시를 하면서 카드를 결재하도록 했는데 그걸 지원해 주는 게 구 마산하고 창원시가 서로 금액이 달랐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지원된 금액으로는 영세한 개인택시나 이런 분들이 또 특히 사업용 택시에 있어서 상당히 어려움을 면치 못한다고 하더라고요.

그 다음에 카드수수료도 기사들이 물고 있는데 그걸 법인 쪽에서 해야 된다는 이런 요구들도 하고 있는데 진해 쪽이 이게 안 된 부분이 더 많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이 때는 그 지원하는 부분을 좀더 상향 조정해서 좀 현실적으로 지원이 될 수 있도록 해 주기를 바라는 그런 건의가 많이 있던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그렇게 할 용의는 있는지?

○대중교통과장 최용균 예, 지금 일단은 저희들이 아까 보고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한 48%정도가 브랜드택시가 되어 있는데 브랜드택시 내용이 구 창원시와 구 마산시가 조금 지원액이 달라서 갈등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거는 우리 센터 구축비를 가지고 통일을 균형을 맞추고요, 그 다음 진해에 이번에 한 2억6천을 들여서 진해택시 600대입니다.

600대 중에 한 500대정도 브랜드택시를 정상적으로 해서 운영을 하도록 하고 손태화 의원님께서 말씀하는 지금 택시가 어차피 신용사회, 카드사회로 가야 됩니다.

그래서 카드수수료라든지 문자서비스 이거는 금년 우리 예산에 조금 지원이 100%는 아니지만 일부 지원할려고 예산을 한 6,000만원정도 확보해 놨는데 의원님들 많이 관심을 가져 주시고 악조건에서 근무하는 우리 택시노동자들에게 많이 힘을 주시면 감사 하겠습니다.

손태화 위원 예, 질의는 좀 부족했지만 시간을 제가 다 까먹어서 죄송합니다.

부족한 부분은 우리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저에게 기회를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종대 예, 잘 하셨습니다.

잘 하셨고, 브랜드택시에 관련해서 김종식 위원님께서 추가질의해 주십시오.

김종식 위원 제가 궁금해서 지금 택시 현황이 5,748대 안 있습니까? 그렇지요?

○대중교통과장 최용균 예, 그렇습니다.

김종식 위원 그러면 밑에 브랜드택시 기존 운영은 지금 기존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택시지요?

○대중교통과장 최용균 예, 그렇습니다.

김종식 위원 그러면 브랜드택시 추가 운영은 나머지는 앞으로 5,748대가 나머지 부분을 채워준다는 소리입니까?

○대중교통과장 최용균 예, 기존 우리 창원, 마산시 지역에 브랜드택시 한 게 2,600대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한 3,000대정도는 안 되었다 아닙니까? 그지요?

김종식 위원 예.

○대중교통과장 최용균 그 3,000대 중에 남는 것 중에서 올해 진해지역은 하나도 안 되었으니까 600대로 하면 나머지 2,400대가 브랜드택시가 안 한 게 남는다는 그런 전체 수요는 그렇습니다.

김종식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다른 데는 보면 문제점 및 대책이 있는데 이건 기대효과만 있는 모양이지요? 브랜드택시는 문제점은 없는 모양이지요?

○대중교통과장 최용균 문제점이 없는 거는 김 위원님 없습니다.

그런데 저희들로서는 아까 문제점에 대해서 노동자가 카드수수료를 물어야 되고 안심귀가 서비스도 통보해야 되는데 돈을 안 주니까 이런 게 안 되고 하니까 소액으로 되는 것은 도와 우리가 좀 지원을 해서 100%는 아니지만 좀 어려운 택시가 요즘 영업이 어렵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보완을 해 나간다고 저희들이 문제점 정도는···.

김종식 위원 위에 보면 지원 방법이 있는데 브랜드택시 추진위원회 선정 지원은 이게 무슨 말입니까?

○대중교통과장 최용균 새로 할려면요 자기가 기종을 선정하고 또 대상자를 선정하면 거기 대표위원이 구성되어서 하고, 그 다음에 그 사업을 하고 나서도 계속 선정위원회 대표가 콜센터를 운영을 해야 됩니다, 사람을 고용을 해서···.

김종식 위원 최 과장님 제가 추진위원회는 어떤 식으로 결성이 되느냐고 물어보는 것입니다.

○대중교통과장 최용균 그거는 법인택시와 개인택시가 지금 진해 반반씩 하면 대표성을 가진 사람한테 이해 관계에 있는 한 10명 이내로 구성을 해서 좋은 시설을 뭘 할 것인가, 어떻게 할 것인가 앞으로 되면 또 콜센터를 어떻게 운영하고 하는 그런 것을 모든 한 사람, 한 사람한테 의논할 수가 없으니까 대표 한 10명정도 법인, 개인택시 한 10명정도 구성을 해서 저희들이 협의를 해 나갈 그런 계획입니다.

김종식 위원 이런 것도 안 시끄럽게 잘 운영을 해 주십시오.

○대중교통과장 최용균 예, 감사합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대 예, 수고하셨고요.

현재 좀 시끄러운 문제가 하나 있지요?

이옥선 위원님께서 마지막 질의 좀 해 주십시요.

이옥선 위원 예, 감사합니다.

김헌일 위원 위원장님, 브랜드택시 추가로···

○위원장 김종대 예, 그러면 김헌일 위원께서 추가질의 하시겠습니다.

김헌일 위원 대중교통과장님께서 상당히 열의를 가지시고 열심히 일 하시는데 대해서 경의를 표합니다.

그런데 여기 지금 브랜드택시가 지금 마산, 창원, 진해지역의 지원 내용이라든지 지원 액수라든지 자부담 비율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다 균등 안 하지요?

○대중교통과장 최용균 예, 그렇습니다.

김헌일 위원 이게 이 사람들이 다 자기네들이 정보를 공유하고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교통수단을 가지고 이걸 생계를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 사람들이 굉장히 민감하거든요.

그러면 현재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진해지역이 50%의 자부담을 하는 것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대중교통과장 최용균 예, 그렇습니다.

김헌일 위원 그러면 기존에 창원, 마산지역에서 지원했던 것도 약 50%정도입니까? 70%정도 지원되어 있었지요?

○대중교통과장 최용균 창원은 70%고 마산은 40%정도 지원 되었습니다.

김헌일 위원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대중교통과장 최용균 예.

김헌일 위원 이런 데서 차등이 되니까 이 사람들이 거기에 대해서 꼭 자기 몫을 찾을려고 하는 이런 욕구들이 특히 이렇게 택시를 운영하시는 분들한테 굉장히 다른 직종보다 더 아마 굉장히 강할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앞으로 좀더 지혜를 잘 발휘하셔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큰 마찰이라든지 잡음이 안 생기도록 그렇게 부탁 드리겠습니다.

○대중교통과장 최용균 예, 김헌일 위원 말씀을 명심해서 추진하는데 저희들도 이렇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창원, 마산이 전에 자치단체를 달리할 때 브랜드택시를 1년 내지 6개월 전에 설치를 해 놨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왔고요.

그런데 거기서 또 통합이 되고 나니까 불균형이 심화가 더 되는 것도 갈등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번에 진해에 또 할려니까 아까 40%, 70% 지원된 그런 비율도 있고 해서 저희들도 참 어떤 정책을 될 수 있으면 균등하게 한 시가 했다 하면 제가 이런 결론이 없는데 저는 이 업무를 안아서 제가 업무를 추진해야 됩니다.

그래서 기존 마산시에는 자부담을 좀 많이 했기 때문에 콜센터 구축비를 우리가 해 줌으로 해서 그걸 좀 완화를 하고요.

또 진해도 너무 작으면 70% 해 주면 또 마산사람이 그러니까 중간을 끊어서 한 50%로 했는데 지금 안 그래도 저한테 50%만 준다고 항의가 많이 오고 아마 시의원님한테도 많이 항의가 갔을 겁니다.

저희들도 일단 정책을 집행하면서 균등 집행에 대해서는 저희들 신경을 쓰는데 진해도 일단 이렇게 해 놓고 다음 단계를 봐서 방법이 있다 하면 균등하게 해 주는 그런 다른 방법을 써야 되기 때문에···

김헌일 위원 지원할 수 있는 기회나 방법은 아마 여러 가지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쪽으로···

○대중교통과장 최용균 그래서 제가 하여튼 최고 정책은 일단 3개 시가 통합이 되었으니까 그런 걸 요구를 하면 우리가 받아줄 그런 의무는 있는데 뒤에 그걸 맞춰 줄려니까 힘이 많이 드는 건 사실입니다.

이해해 주시면 감사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협조 많이 해 주세요.

김헌일 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대 예, 수고 하셨습니다.

이성섭 위원 70% 반이 어떻게···

○위원장 김종대 이성섭 위원님 계속 질의·하십시오.

이성섭 위원 아니, 질의가 아니고요,

70% 반이 어떻게 50입니까?

40%, 50% 반 할 거 같으면 50이 맞습니까? 계산이 안 맞지···

○대중교통과장 최용균 그래서 저희들이 그것은요 도내에 브랜드택시를 하는데 쭉 평균을 봤어요, 평균을 하니까 한 50%정도 됩니다.

손태화 위원 지금 통합되고 난 뒤에는 좋은 걸로 해 주기로 했으니까 70% 해 주어야지 과장님 그렇게 답변하시면 됩니까?

○위원장 김종대 이성섭 위원님 고맙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이옥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겠습니다.

이옥선 위원 예, 위원장님 발언의 기회를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먼저 현안문제도 좀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 그 전에 한 가지 좀 짚어야 될 게 있어서 말씀 드립니다.

대중교통체제 개편과 관련해서 내년에 어쨌든 준공영제를 폐지하고 노선전담제 방식으로 가실 방향을 지금 잡고 계신 거지요? 그지요?

○대중교통과장 최용균 예, 그렇습니다.

이옥선 위원 예, 그런데 그 노선전담제가 되면 지선하고 간선문제는 어떻게 되는 건가요?

○대중교통과장 최용균 간선은 지원을 안 하고요, 지금도 버스 한 600대정도 590대 되는데 간선에 58%는 지원을 안 하고 아까 제가 업무보고에 247대정도가 지원을 합니다.

이옥선 위원 간선을 빼고 하는 거지요?

○대중교통과장 최용균 예, 그렇습니다.

이옥선 위원 그러면 그 증차되는 14대 부분은 어떻게 증차되는 겁니까?

14대가 지금 증차가 되는 것으로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지요?

○대중교통과장 최용균 예, 그 증차되는 14대는 또 대수를 말씀드리면은 진해 용원에서 소답동 가는데 10대가 증차 되는데 그것은 저희들이 증차 협의를 했는데 공개를 해서 업체가 증차를 했는데 진해가 많기 때문에 진해가 5대를 진해여객이 가지고 창원업체가 창원으로 오기 때문에 5대를 가지고 오게 하고 앞으로 마산 쪽에 증차를 하면 마산 쪽에 가도록 하고 그 다음에 지금 3대가 더 증차가 되는데 3대는 아시다시피 우리 창원 중앙역 가는 순환버스입니다. 창원 시내만 돌기 때문에 창원업체가 차례대로 돌아가서 3대를 증차하는 것입니다.

저희들이 증차할 때는 거리나 이런 것을 보고 많은 쪽에 비율대로 업체를 창원지구, 마산지구, 진해지구 그렇게 해 나가고 있다는 말씀을 참고적으로 이해해 주시면 감사 하겠습니다.

이옥선 위원 저는 그 부분에 두 가지만 좀 말씀 드리겠습니다.

증차되는 부분에 분명히 이것도 기존 업체에 배분을 하든 어쨌든지 간에 새로운 신규 아닙니까? 맞지요?

○대중교통과장 최용균 예, 그렇습니다.

이옥선 위원 그 부분에 논의를 안 해도 되는 건가요?

무조건 업체에 그냥 배분하면 되는 겁니까? 업무보고 형태든 아니면 어떤 업체에서 이걸 맡을 것이든 이거는 정확하게 한번 짚어야 되는 문제 아닌가요?

○대중교통과장 최용균 저희들도···

이옥선 위원 무조건 그 과에서 배분하면 되는 건가요?

○대중교통과장 최용균 아니, 그런 게 아니고, 저희들이 업체에 회의를 해서 저희들이 새로운 업체가 될려면 30대 이상입니다.

참고적으로 여객법상에 신규법인을 세울려면.

이옥선 위원 그렇지요, 증차라고 봅시다.

○대중교통과장 최용균 증차를 할려고 하니까 저희들이 현재 다른 업체는 먼저 기존 운영 업체에 주는 게 맞다 싶어서 저희들 회의를 해서 거기서 원칙을 정했는데 운행거리에 아무리 그래도 진해는 진해여객이 연고권이 있는 것이고 창원지역은 창원 3개사, 마산지역은 마산 5개사가 연고권이···

이옥선 위원 그 부분은 제가 인정을 합니다.

○대중교통과장 최용균 그래서 그 회의를 해서 그 거리라든지 연고권을 가지고 아까 비율대로 증차를 했고, 왜 이러냐 하면 아까 용원에서 창원 쪽으로 오면 진해여객이 손해를 많이 봅니다.

증차를 하면 그만큼 진해여객 벌어먹는 그 이익금을 하기 때문에 그 거리라든지 이런 걸 병산을 해서 저희들이 합리적으로 될 수 있으면 배분하고 또 업체 회의를 해서 이렇게 이렇게 있는데 다음 차례는 어떠해야 되겠냐고 의논을 해서···

이옥선 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지금 이걸 배분하는 과정에 증차 분을 배분하는 과정에 있어서 여러 가지 다양한 방식들이 있겠지만 요새 쉽게 하는 많이 떠드는 말로 공정한 방식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 부분을 말씀 드리는 거 거든요.

게다가 지금 노선전담제가 되면 이미 준공영제가 실시되고 있던 지역도 있고 아닌 지역도 있는데 다 포함해서 어쨌든 새로운 노선전담제 방식에서 논의가 되어야 되는 내용 아니겠습니까?

용역을 통해서 결정을 하든 우리시에서 어떤 방침을 가지고 하든 그렇지요? 결정을 해야 되는 거지요?

○대중교통과장 최용균 예, 예.

이옥선 위원 예, 그렇다면 그 과정에서 보다 그 절차적인 부분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임의대로 임의적으로 되었다는 얘기가 안 나오도록 일단 조심을 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리는 거구요, 그 부분을 지적하는 겁니다.

○대중교통과장 최용균 예.

이옥선 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앞에 보면 우리 용역을 주는데 있어서 KTX하고 도시철도하고 연관지어서 용역을 준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지요?

교통체계 개편 문제와 관련해서, 그지요? 과장님.

○대중교통과장 최용균 예, 거기에 대해서는 지난 번에 우리 손태화 의원님 지난번 업무보고 시에 KTX 분야는 다루는 게 안 맞다 해서 이번 시방서에서는 KTX 분야는 뺐습니다.

이옥선 위원 왜 그런데 여기는 그렇게 나와 있습니까?

○위원장 김종대 아니, 연계 교통체계에 관련된 얘기입니다.

○대중교통과장 최용균 지난 번에 지적을 해 주어서 KTX 분야나 노면전철에 대해서는 별도로 하라고 말씀을 해서 요번 시방서 아까 업무보고 32페이지 보면 그 분야는 저희들이 안 하는 것으로 입장 정리했다는 그 말씀입니다.

이옥선 위원 그거는 업무와 관련된 부분이니까 넘어가겠습니다, 예산 부분이니까.

그런데 문제는 지금 14대 증차하는 부분이 증차가 되게 되면 분명히 예산이 수반이 되지요? 그지요?

○대중교통과장 최용균 지금 예산이 수반되어서 저희들이 조건을 내걸은 겁니다.

참고적으로 지금 진해에 있는 10대는 재정지원금을 주지 않는 것으로 합의를 해서 10대를 증차를 했다는 걸 참고적으로 우리···

이옥선 위원 10대는 포함이 안 되는 겁니까?

○대중교통과장 최용균 예.

이옥선 위원 유류보조금은요?

○대중교통과장 최용균 유류보조금은 당연히 주어야지요.

이옥선 위원 그런 부분이 들어가는 것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어쨌든 증차되는 부분에서.

○대중교통과장 최용균 증차되는 유류지원금은 들어갑니다, 그거는요.

이옥선 위원 예, 거기 재정지원금은 안 들어가지만 만약에 손실분은 어떻게 합니까?

○대중교통과장 최용균 손실분은 안 주기로 하는 조건으로 해서 증차를 시켰습니다.

이옥선 위원 손실분은 아예 빠져버리고 유류보조금만 들어가는 거지요?

○대중교통과장 최용균 예.

이옥선 위원 그 다음에 대폐차 지원금은요?

○대중교통과장 최용균 대폐차는 지금 그거는···

이옥선 위원 나중에 증차됐다가 대폐할 때는···

○대중교통과장 최용균 지금으로서는 대폐차는 아니고 9년이 안 되었기 때문에 대폐차는 안 되고···

이옥선 위원 그러니까 이후에 어쨌든 증차된 부분은 그런 부분이 나중에 예상되는 거 아닙니까?

○대중교통과장 최용균 물론 9년 되었을 때는 폐차비가 들어가는 것은 사실입니다.

이옥선 위원 분명히 1대가 늘어나는데 있어서 시 보조금이 들어간다는 말이에요.

○대중교통과장 최용균 예, 일정 부분 그거는···

이옥선 위원 자기들이 업체에서 알아서 순전히 굴러가는 게 아니라, 그렇지요?

그렇다면 지금 당장 14대 증차 계획이 필요가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제 얘기는.

무슨 말씀이냐 하면 물론 주민들의 불편을 위해서 순환조정을 할 수 있는 부분들은 필요할 겁니다. 진해지역에 특히 교통문제나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이거 차량 수를 늘려서 한다는 부분은 제고를 해야 된다는 얘기지요.

왜냐하면 이미 도시철도라든지 여러 가지 교통문제에 대한 환승체계라든지 지금 연구가 되고 용역을 주는만큼 그게 나오고 난 후에 하더라도 늦지 않다, 이게 제 생각입니다.

○대중교통과장 최용균 물론 이옥선 의원님 말씀에 제가 가타부타는 하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급한 거를 잘 아시다시피 통합이 되어서 진해 용원 쪽이 생활이 부산인데 부산 쪽으로 갈려는 걸 이쪽으로 유인을 해야 되니까 아까 이옥선 위원 말씀대로 금년 용역이 나와서 내년부터 해도 되기는 되는데 우리 그 때까지를 못 버티니까 저희들이 최소한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 재정지원금을 안 주는 조건으로 10대정도 업체 협의해서·물론 그 때까지 우리가 버틸 수 있으면 버티면 좋습니다.

이옥선 위원 버티는 게 아니라 지금 노선조정 하실 거잖아요?

○대중교통과장 최용균 예.

이옥선 위원 노선전담제로 가게 되면 그런 부분이 시에서 보다 전반적으로 앞을 내다보고 제시를 해야 되는 부분이고요, 일단 그거는 위원장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일단 그 증차되는 부분은 예산이 수반되는 부분인만큼 보다 신중해야 되고 저같은 경우는 그게 일단 반대한다는 의견을 분명히 말씀을 드립니다.

○대중교통과장 최용균 예.

이옥선 위원 말씀을 드리고, 지금 그 증차하고 관련해서 또 한가지 현안문제 좀 질문 하겠습니다.

아시다시피 지금 한 업체가 구 시민버스 부분을 인수를 받았지요? 결정이 났지요?

○대중교통과장 최용균 우선협상대상자를 결정을 했습니다.

이옥선 위원 예, 결정을 했지요?

○대중교통과장 최용균 예.

이옥선 위원 그리고 지금 새로 사람들도 모집을 하고 있지요?

○대중교통과장 최용균 예, 그렇습니다.

이옥선 위원 예, 그럼 구체적으로 언제 다시 운행이 됩니까?

○대중교통과장 최용균 저희들로서는 지금 아시다시피 시민버스가 역사로 보면 2010년 3월 16일날 운행중지를 했습니다.

7개월정도 세월이 흘렀는데 저희들도 빨리 손을 대서···

왜냐하면 지금 45대를 감차 운행을 하거든요, 처음에 한 2~3대 예비차로 넣어서 하다가 도저히 안 되어서 차 45대를 15개 노선에 45대를 10분 간격을 13분으로 하고 15분, 특히 700번 같은 경우는 빼놨기 때문에 저한테 많이 질타가 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빨리 했으면 좋겠습니다. 빨리 했으면 좋겠는데, 제가 무슨 죄인인가 싶고 솔직히 그렇습니다.

저는 합리적으로 공개를 해서 모집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승복을 안 하고 자꾸 저렇게 말씀이 있으니까 저로서도 참 입장이 그렇고, 저희들은 당초에 공고하고 나서 3개월 안에 즉 금년 12월말이나 내년 1월달에 운행을 할려고 했습니다.

했는데, 지금 그 자본 댄 사람이 절차를 진행하고 있는 것은 사실 증자도 하고 이렇게 운전자도 모집하는데 잘 아시다시피 쟁점은 그거 아닙니까?

자기 체불임금 25억정도 달라는 그것 때문에 앞으로 상당히 의견 접근이 안 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이옥선 위원 과장님 체불임금 25억 문제는 일단 기존 노조조합원들과 이 업체가 풀어가야 될 문제고요.

○대중교통과장 최용균 예, 그렇습니다.

이옥선 위원 저희들이 이 자리에서 할 수 있는 얘기는 행정절차 상의 문제를 제기하는 겁니다. 그죠?

그거는 저희들 의원하고 집행부하고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거지요? 그죠?

○대중교통과장 최용균 예, 그렇습니다.

이옥선 위원 그 부분만 말씀을 좀 드리면 1차적으로 시에서 감사가 일단 있었던 것으로 완료된 것으로 알고 있고요, 도에서 이첩을 받은 감사가 지금 진행 중에 있지요?

○대중교통과장 최용균 예, 그렇습니다.

이옥선 위원 수고가 많습니다.

어쨌든 제기가 되어서 그런 자료나 이런 것들 통해서 어쨌든 감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제 개인적으로는 행안부에다 질의서를 보낸 게 있습니다.

제 5분발언 기억하시는지 모르겠는데···

○대중교통과장 최용균 5분발언 제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이옥선 위원 예, 5분 발언 중에 제가 받은 자료에 의하면 두 번째 예를 들면 감사와 대표, 특히 부자와의 관계가 두 업체로 동시에 입찰에 응했던 부분에 대한 질의를 했는데 거기서 어떤 답변이 왔냐 하면 ‘지방자치단체와의 계약에 의한 법률 시행규칙에 의하면 동일인이 동일계약에 응할 수 없다 이렇게 되어 있으면서 같이 컨소시엄 형성한 부분도 안 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거는 우리가 같이 한번 해석을 해 봐야 될 문제입니다. 그죠?

그래서 그거는 계약이 성립될 수 없다는 부분을 답변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고려를 하셔야 될 거는 행안부에서 그런 식의 어떤 답변 아주 일반적인 답변일 수 있지만 내용을 보고 그런 식의 답변을 했다는 거는 우리가 한번 짚어봐야 될 내용이 분명히 있다는 것을 전제로 답변했다고 보여지고, 그 문제는 제가 나중에 도에 감사가 오늘 실제 확인했는데 도에 감사가 아직 안 끝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감사결과가 나오게 되면 도 감사도 마찬가지로 아마 행정절차 상의 문제나 이런 것들에 초점을 맞추는 걸로 알고 있는데 나오면 제가 다시 한번 우리 업무보고라든지 아니면 다른 기회를 통해서 말씀 좀 드리는 걸로 하고 어쨌든 중요한 거는 이 시민버스가 문제가 그렇습니다.

조합원들이 고용의 문제가 왔다갔다 하기 때문에 문제는 증차도 마찬가지입니다.

증차나 폐차가 다 문제가 되는 것이 이거는 생계하고 다 관련이 되어 있기 때문에 단순히 차 1대가 있고 없고의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런 차원에서 향후 우리들이 늘리고 줄이고 하는 부분들이 상당히 좀 신중하게 진행이 되어야 될 부분이고요, 늘렸다가 또 나중에 만약 예를 들면 저는 아니지만 어쨌든 고속철도 부분이 투입되면서 점점 더 사양산업이다라고 얘기하는 이 대중버스가 여전히 사양산업으로 더 가게 되면 그 나중에 대책은 어떻게 감다하실 겁니까?

그런 부분에서 보다 효율적이고 장기적인 안목을 가지고 사업을 진행했으면 좋겠습니다.

○대중교통과장 최용균 예, 감사의 법적 절차에 대해서는 감사 결과에 저희들 공무원이 따라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지금 저희들이 참고적으로 감사원 감사도 받았습니다.

받고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말할 필요가 없는 것이고 결론을 말할 필요가 없는 거고···

이옥선 위원 과장님, 감사원 감사 안 받으셨잖아요?

감사원에서 약간의 조사를 하고 도에 이첩한 것 아닙니까?

○대중교통과장 최용균 감사 받았습니다.

이옥선 위원 도에 넘긴 거지요.

○대중교통과장 최용균 그리고 그 증차 문제에 있어서는 제가 한 가지 예를 한번 들겠습니다.

서울에 지금 지하철이 10개 노선이 있습니다. 10개 노선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서울에는 시내버스만 해도 7,400대입니다.

우리시의 인구의 9배가 많은데 제가 이번에 저도 많이 고민을 합니다.

2018년도 내지 2020년 되면 노면 전철이 들어오게 되면 1개 노선이 들어오면 시내버스 업자가 분명히 영향을 받는다는 건 천하가 다 아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제가 한번 그 고민에 대해서 정책을 결정하면서 서울에 갔는데 제가 깜짝 놀랬습니다. 제가 서울에 가서 질문을 하나 한 게 있습니다.

‘서울에 지금 시내버스 수송율이 지하철의 한 30% 밖에 안 되지요?’ 제가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래서 ‘대중교통과장이 맞습니까?’이렇게 물어요. 그래서 지금 결론적으로 알아 보니까 지하철보다 시내버스가 7,400대 운행하는데 10%정도 더 시내버스 인구가 많답니다.

참고적으로 서울 같은 데 지하철 노선이 10개가 운행되고 시내버스가 7,500대가 운행되어도 시내버스 타는 사람 시내버스 탑니다. 물론 영향은 있다고 봅니다.

그런 점에서는 저희들이 노면전철을 도입하는 타당성 용역이나 이런 거 할 때 그런 문제가 반영되고,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지금부터 한 7~8년동안 시내버스를 계속 시내버스 밖에 대중교통이 없기 때문에 고민을 하는 것입니다.

저도 실제 증차를 안 하고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으면 좋겠는데 결국 증차없이 하는 것은 윗돌을 빼서 아랫돌을 공구는 것 밖에 안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최소한의 어떤 정책 결정에 고민을 많이 하면서 이런 업무를 추진한다는 걸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대 예, 이옥선 위원님 참 좋은 지적해 주셨고요.

과장님께서도 이 문제에 대해서 퇴직하신 분들 고용승계와 그리고 서민들의 생존권에 관련된 복지문제기 때문에 전향적으로 과장님께서 여러 가지를 좀 연구해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대중교통과장 최용균 예, 그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대 그리고 끝으로 제가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면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규칙 제5조에 의해서 교통약자들이 사회참여를 확대하고 그것을 통해서 복지증진을 도모할려고 하는 소위 그 특별교통수단사업 운영에 대한 활성화에 계속적으로 좀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특별히 더 하실 말씀이 없으시면 대중교통과에 관련한 업무보고와 질의를 마치도록 하는데 이의가 없으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예, 그러면 마치면서 잠깐 정회 하겠습니다.

(15시25분 회의중지)

(15시35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종대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이어서 도시교통국 토지건축과에 관련해서 업무보고에 따른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해 주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토지건축과 오늘 업무보고한 내용 페이지는 39부터 42페이지까지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오늘 업무보고한 내용말고도 평소에 궁금하거나 정책적으로 반영해야 될 내용이나 정책 제안 같은 것도 해 주셔도 좋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김석규 위원님 질의 하시겠습니다.

김석규 위원 예, 많이 질의하실 분이 없는 것 같아서 제가 간단하게 저번에 감사 때 말씀드렸던 부분 추진사항 좀 듣고 싶어서요.

우리 6페이지에 대략적으로 토지등록 현황 지목별 해서 이렇게 나와 있고 한데 저번에 제가 감사 때 말씀드릴 때 지목별 해서 광역 시·도별로 국토해양부에 온나라부동산정보입니까? 그 쪽에 되어 있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게 절대적으로 정책 세우는데서 제가 보기에 연동해서 지목별, 연령별, 세대별 여러 가지 종류별로 통계를 잡는 것은 대단히 부동산 정책전반을 수립하고 실행하는데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이게 좀 진척이 됩니까? 어떻게 됩니까?

○토지건축과장 이만식 예, 토지건축과장 이만식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 사항에 대해서는 도하고 저희들이 실무적으로 한번 교감을 많이 했습니다.

현재 권한이라든지 정책자료가 일반 시·군까지는 못하게끔 정해져 있는데 저희들이 창원시가 광역시 급이니까 이런 내용들을 토지정책 수립이라든지 토지정책할 때 필요하기 때문에 그런 권한을 주면 좀 좋겠다.

그런 프로그램을 개선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내용들을 도를 통해서 건의를 했습니다.

도에도 그런 내용으로 반영해 주겠다는 얘기 있었고 국토부에서도 검토해 보겠다는 그런 게 있었습니다.

김석규 위원 예, 좀 신속하게 좀더 고생 많으시지만 추진할 수 있도록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토지건축과장 이만식 예, 그래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대 예,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이 과장님.

○토지건축과장 이만식 예.

○위원장 김종대 우리가 오전에 업무보고 받으면서 2011년도 당초예산에 과에서 요구한 예산 대비해서 이번에 반영된 예산 내용에 대해서 우리가 자료를 서면으로 부탁을 드렸습니다.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토지건축과장 이만식 예, 저희들 부서의 사업은 저희들은 사업 자체는 크지 않고 주로 경상적 경비기 때문에 그 중에 하나 도시건축사업에 대한 경상보조금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우리가 예산 부서에 요구를 했는데 2억을 요구를 했습니다.

요구했는데 2,000만원정도 삭감이 되어서 이번에 예산에 반영된 것 외에는 다른 거는 주로 경상적 경비기 때문에 저희들은 큰 사업 예산은 없습니다.

그 내용은 도시과에다가 우리가 주무과에 제출 했습니다.

○위원장 김종대 이어서 정영주 위원님께서 질의 하시겠습니다.

정영주 위원 창원시건축문화제 사업 추진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이 창원시건축문화제 사업이 구 창원시는 해 왔고 마산이나 진해도 있었습니까?

○토지건축과장 이만식 마산, 진해는 없었습니다.

정영주 위원 마산이나 진해는 없었지요? 그죠?

○토지건축과장 이만식 예.

정영주 위원 그런데 건축과에서 구 창원에서 이 사업을 할 때 그 부서에 전혀 사업이 하나도 없어서 자기들도 뭐 하나 사업을 해야 되겠는데 다른 데는 사업예산을 가지고 사업을 하는데 사업이 아무것도 없다 이거에요.

그래서 뭔가 하나 하는 게 좋겠다 싶어서 그 때 만든 것이 건축문화제 사업을 했거든요.

실제적으로 이 건축문화제 사업이 예산 들어가는 거에 비해서 크게 효과나 이런 면에서 없는 것 같은데 지금 2억을 가지고 시보조금 2억을 받아서 친환경건축문화제 사업을 하시잖아요?

여기서 하는 사업이 물론 전문가를 불러서 토론도 하고 하시겠지만 도심녹화사업 벽면 옹벽 구조물 내부 이 사업을 하잖아요? 그죠?

○토지건축과장 이만식 예.

정영주 위원 기존에 도심녹화사업 하는 데가 어디입니까?

○토지건축과장 이만식 예, 지금 도시건축제 사업이 기존에 창원시에서 3회째 하고 있습니다.

작년같은 경우에는 도시건축제 사업 중에서 반공연맹에 보면 콘트리트벽이 있습니다.

정영주 위원 그 콘크리트벽에 나무 붙이고 나무 몇 그루 심어놓은 게 지금 이 옹벽사업 다 아닙니까? 그죠?

○토지건축과장 이만식 그게 작년에 3,000만원인가 투입해서 하고요.

정영주 위원 그러니까 3,000만원 투입해서 했는데 만약에 도심녹화사업이 정말 필요하다면 과에서 도심녹화사업을 하시면 될 것 같은데 이걸 구태여 2억이라는 예산을 건축사협회나 이런 데다가 돈을 주어서 이 사업을 하는 것은 좀 예산 낭비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실제적으로 지금 마산, 창원, 진해가 통합이 되면서 정말로 돈을 써야 될 곳이 너무 많아서 각 과에서 아우성을 치고 있는 마당에 이 건축문화제 사업은 그 때 구 창원같은 경우는 예산이 풍부했기 때문에 정말 우리 의원들한테 무슨 사업을 해야 될지 예산과에서 물어보러 다닐 정도로 여유가 있었을 때 했던 사업이잖아요? 이 사업은.

그러면은 지금 통합이 되어서 너무 예산이 들어가야 될 곳이 많다고 보면 이런 사업은 올해는 좀 지양을 하셨다가 다음에 우리 창원이 정말 균형발전을 해서 돈이 여유가 생기면 그 때 했으면 좋겠습니다.

○토지건축과장 이만식 예, 정 위원님 말씀도 옳으신 말씀입니다.

그런데 저게 이렇습니다.

건축업무가 도시건축제 조직위원회에 이걸 경상보조한 이유가 저희들 시에서 할 수 있는 사업 안에는 충분히 포함이 됩니다.

다만 그런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별도의 용역과 여러 가지 절차 상에 있어서 예산 투자를 해야 되는데 추진조직위원회는 대학교수라든지 건축사들의 모임입니다.

그 분들이 전문가기 때문에 그 분들 전문가들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노하우를 접목을 해서 이 사업을 하기 때문에 실질적인 사업 측면에서는 시에서 직접 하는 것보다는 오히려 저렴하게 하면서 큰 효과를 볼 수 있다는 이런 효과가 있겠고 또 한 가지는 이 사업을 함으로 해서 현재 이루어지는 여러 가지 건축의 여러 가지 형태들을 좀 새롭고 선진화되어 있는 이런 건축자재라든지 친환경 쪽으로 한번 도입해 보자는 그런 측면이 좀 깊습니다.

따라서 이와 같은 홍보를 좀 하자는 이런 측면에서 하기 때문에 비록 사업비는 조금 듭니다마는 이걸 함으로 해서 시민에게 미치는 여러 가지 효과는 아주 클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정영주 위원 더 이상 말 안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대 나중에 예산 때 그걸 심도있게 좀 논의하도록 하십시다.

예, 손태화 위원님,

손태화 위원 정영주 위원님 질의한 것 보충질의 하는데 이게 이런 사업이라고 합니다.

이게 우리 구 마산에 구암동에 동마산IC 딱 들어오면 경전선 복선화된 법면에다 해 놨는데 지금 이거는 그냥 그래픽으로 그린 것이고 실제 과장님 여기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보면 식생하는 넝쿨식물이 이게 처음에 해 놓으면 기간이 얼마나 지나야 이렇게 살아서 법면 전체를 덮을 수 있는 기간이 됩니까?

○토지건축과장 이만식 지금 저희들이 그 계획을 하고 있는 게 한 2~3년정도 되면 어느 정도 법면 자체가 푸른 형태로 바뀌는 것으로 그렇게 잡고 있습니다.

손태화 위원 글쎄요? 그러니까 좀 이해가 안 되는데 그러면은 이거 지금 했다고 해 놓고 2~3년정도가 지나야 어느 정도 된다 이렇게 하면 2~3년 동안은 아무것도 안 되는 사업이지 않습니까? 그죠?

○토지건축과장 이만식 일부 지면에서 가까운 데는 나무도 조그만 나무도 심기 때문에 일부는 지금 파랗게 꾸며지는데 전반적으로 다 형성될려면 그 정도의 기간이 소요된다는 이런 말씀입니다.

손태화 위원 아까 계장님하고도 내가 잠시 이야기도 했었는데 이게 어떤 특정 부분에 이렇게 해서 지금 하는 거는 모르겠습니다. 지금 구조물로 어떻게 방치가 되어 있는 부분이라면 잘 모르겠는데 도심에 이게 좀 전체적인 이게 굉장히 법면이 긴데 지금 한 1/3정도만 하고 나면 나머지는 또 다른 방법으로 해야 된다, 이런 것들이 2~3년 뒤에나 이런 걸 볼 수 있다 그러면 상당히 도시미관 자체가 그냥 방치되는 부분은 이렇게 하면 좋을 것 같은데 실제 그 부분이 당장 필요한 부분이라면 이렇게 하면 시간적이라든지 나중에 관리 부분이 어떻게 갈는지 현재로는 나타나 있지 않는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꼭 지적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대 예, 수고 하셨습니다.

예, 김종식 위원님.

김종식 위원 예, 김종식입니다.

한 가지 여쭈어 보고 싶은 게 있는데 사업 내용을 보면 역시 창원시 건축문화제 사업 추진에 대해서 사업 내용을 보면 건축대상제, 도시건축제, 도심녹화사업, 우수건축작품전, 학생작품공모전 이런 부분들은 건축사협회에서 자체에서 하는 것 아닙니까?

○토지건축과장 이만식 지금 건축대상제 이건 현재로는 저희들 시에서 우수작품전이라든지 이런 걸 올 한해 동안 설계해서 시공한 건축물을 대상으로 해서 저희들 시에서 대상을 심사를 해서 연말에 표창과 시상을 하고 것이고, 다음 학생작품전 이것도 같이 시에서 주관하는 겁니다, 현재는.

그래서 시에서 하고 있는 이 자체를 내년부터는 도시건축제와 같이 어울려서 도시건축제 조직위원회에서 같이 하는 걸로 그렇게 내년부터는 바꾸어 보자는 그런 내용입니다.

김종식 위원 제가 이해가 좀 건축사협회하고 도시건축제 추진위원회가 역시 그 양반이 그 양반들 아닙니까?

○토지건축과장 이만식 도시건축제에 위원들은 대학교수도 많이 있고 전문가들 디자인 여러 가지 건축에 관련되어 있는 전문가들끼리 모여 있는 조직위원회고, 건축사는 순수한 건축사만 모인 겁니다.

김종식 위원 이 도시건축추진위원회 이런 부분이 제가 가만히 보니까 도심재생 쪽에 관련된 진해, 창원, 마산 르네상스 그 팀들이 주관인 거 같애요, 제가 판단하기에는.

그런데 이 부분들이····

○토지건축과장 이만식 그거하고는 좀···

김종식 위원 다릅니까?

○토지건축과장 이만식 예, 좀 다릅니다.

김종식 위원 제가 건축과 출신이기 때문에요 건축문화제라는데 이거 문화제라는 개념하고 안에 내용하고 좀 틀린 거 같아서 여쭈어보는 겁니다, 잘 몰라서.

우리 마산에 이런 것 없었으니까···

○토지건축과장 이만식 예, 제가 추가로 좀 설명을 드리면 올해까지는 도시건축제의 행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도시건축제 행사는 아까 말씀드린 건축조직위원회 전문가들끼리 모이는 이 조직위원회에서 시에서 경상보조를 해서 사업을 해 왔는데 그리고 앞에 있는 도시건축대상제는 시가 주관해서 각 건축사들이 건축 설계하고 시공했던 우수건축물들을 별도로 추출해서 시에서 심사를 해서 별도 돈을 못주니까 쉽게 얘기하면 상금을 못 주니까 표창만 했거든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그 건축대상제 출품할려면 돈이 많이 듭니다.

건축사들이 여러 가지 책자도 만들어야 되고 이런 비용이 많이 드는데 시에서 그렇게 줄 수 있는 한계가 되다 보니까 표창만 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도시건축제 안에 건축대상제를 포함해서 실질적으로 출품하기 위해서 많이 비용 드는 이런 거에 대해서 실비정도는 주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차원에서 건축제를 같이 모아서 좀 성대하게 하고, 더군다나 이런 도시건축제, 문화제를 함으로 해서 현재 이루어진 여러 가지 건축문화를 이런 분들이 좀 선도해서 앞장서서 나가서 좀 홍보를 해야 되겠다는 그런 취지입니다.

그리 함으로 해서 이 분들이 자체적으로 경비를 1억을 비용을 또대거든요, 올해는 5,000만원 댔습니다.

내년에는 자기들이 1억을 댄다는데 1억원을 건축사하고 또 건축조직위원회에서 교수들이 비용을 들여서 어찌 보면 창원시의 건축 전체적인 하나의 품격을 좀 높이는데 선도적인 역할을 하겠다는 이런 취지가 많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김종식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저도 건축하는 사람으로서 참 좋은 의미고 좋은 아까 전에 건축에 대한 부분들이 많이 널리 홍보되었으면 좋겠는데 받아들이기에 그렇게 안 받아들여질까 싶어서 저도 그렇게 느껴져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이상입니다.

○토지건축과장 이만식 도와 주십시오.

○위원장 김종대 예, 수고 하셨습니다.

특별히 시간 관계로 없으시면 종결을 하면 좋겠는데···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대단히 감사합니다.

도시교통국 소관에 관한 5개 부서에 업무보고와 질의, 답변을 모두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토지건축과장 이만식 예, 고맙습니다.

○위원장 김종대 돌아가시고요.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오늘은 이것으로 회의를 모두 마치고자 합니다.

마치면서 보고말씀 드리면 마·창·진 통합에 따라서 통합청사 건립과 소재지 선정에 관련된 8억 상당의 용역발주를 하려 하고 있는데 거기에 따라서 아까 우리가 정한 균형발전실장님을 모시고 오는 12월 1일 수요일날 11시에 실장님을 모시고 여기에 관련된 내용들을 우리가 보고받기로 했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사전에 여러 가지 심도있는 내용들이 얘기가 될 수 있도록 사전에 준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다음 회의는 월요일 오전 10시 건설국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면서 건강하게 뵙도록 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 하겠습니다.

(15시52분 산회)


○출석위원(11인)
김종대김동수김석규
김종식김헌일배종천
손태화이성섭이옥선
전수명정영주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정갑식
전문위원   강성근
○출석공무원
도시교통국장 김동하
도시계획과장 정은효
주택과장 제정일
광역교통과장 구자권
대중교통과장 최용균
토지건축과장 이만식

맨위로 이동


페이지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