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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회 제14차 균형발전위원회(2010.12.17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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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회 창원시의회(제2차 정례회)

균형발전위원회회의록
제14호

창원시의회사무국


일시 2010년 12월 17일(금) 10시 00분

장소 균형발전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예비심사

2. 창원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창원시 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가음7구역 주택재건축 정비사업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


심사된 안건

1.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예비심사(시장제출)

가. 하수도사업소

나. 해양개발사업소

2. 창원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3. 창원시 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4. 가음7구역 주택재건축 정비사업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시장제출)(계속)


(10시 07분 개의)

○위원장대리 박철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회 창원시의회(제2차정례회) 제14차 균형발전위원회 개회를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여러 위원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하수도사업소와 해양개발사업소 소관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 창원시 수도급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창원시 하수도사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가음7구역 주택재건축 정비사업 정비구역지정 및 정비계획안에 대한 의견을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이 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1.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예비심사(시장제출)

가. 하수도사업소

나. 해양개발사업소

(10시 24분)

○위원장대리 박철하 의사일정 제1항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하수도사업소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도사업소장 김현만 하수도사업소장 김현만입니다. 평소 저희 소관 업무에 대해 깊은 관심을 각별히 쓰고 계시는 박철하 간사님을 비롯한 균형발전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하수도사업소 소관 2010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총 예산현액은 25억 6천만원 증액된 952억 2천만원으로써 일반회계 159억 1천만원, 특별회계 793억 500만원입니다.

먼저 일반회계 2010년도 저희 추경예산 마산하수과 소관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6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마산하수과 예산액은 기정예산액 56억 9천만원 보다 7억 2천만원 감액된 49억 7천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진동 하수관거 정비 사업에 3억 7천만원 증액편성하였으며, 구산 처리분구 하수관 정비사업에 2억 8천만원, 농어촌 마을 하수관 정비에 8억 1천만원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67페이지, 창원하수과 예산액은 기정예산액 108억 6천만원 보다 8천만원 증액된 109억 4천만원으로 편성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대산 동읍 차집지관 설치 2단계 사업 환경기초시설 설치 지원금 변경으로 2,700만원이 감액되었으며, 대산북면 하수처리장 총인처리 시설 설치비는 도비 추가 확보분 해서 1억 700만원 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하수도사업 특별회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하수도 사업 특별회계 예산액은 기정예산액 761억 400만원 보다 32억 100만원 증액된 793억 5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21페이지, 창원하수과 세입예산액은 234억 6천만원으로 주요 내용은 수질개선 특별회계 전입금은 환경기초 시설 운영비 지원 변경으로 200만원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25페이지에서 3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진해하수과 세입예산은 187억 8천만원으로서 주요내용으로는 하수도 사용료 수입 5천만원, 이자수입 700만원을 감액편성하였으며, 지하수 개발 이용실태 조사 도비보조금 780만원을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변상금 및 위약금 300만원과 하수도 원인자 부담금 5억 9천만원은 증액 편성하였으며, 하수슬러지 처리시설 설치공사 및 웅동 공공하수처리시설 국도비 보조금 24억 2천만원과 수용가 미수금 2억 5천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31페이지에서 39페이지입니다.

마산하수과 세출예산은 기정예산액 158억 9천만원보다 15억 7천만원이 증액된 174억 6천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연가보상비 500만원 증액편성하고 일반운영비 1천만원 감액편성하였으며, 환경사업소에서는 예산을 삭감한 15억 7천만원은 마산하수과 사업예산 예비비 7억 8천만원과 자본예산 예비비 7억 9천만원으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1페이지에서 53페이지입니다. 창원하수과 세출예산은 기정예산액 234억 6,600만원보다 200만원 감액된 234억 6,4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무기계약 근로자 보수 일반운영비 등 영업비용이 5억 4천만원 감액편성하였으며, 시가지내 하수관거 정비공사 조달수수료 1,500만원은 감액편성하고 예비비 1천 50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5페이지에서 7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진해하수과 세출예산은 기정예산액 150억 8,600만원 보다 32억 증액된 187억 8,6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은 인건비와 일반운영비 등 영업비용 2억 5천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하수슬러지 처리시설 등 자본적 지출에 32억 5천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71페이지 환경사업소 세출예산 196억원은 환경문화위원회 소관으로 본 위원회에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하수도사업소 소관 2010년도 제2회 결산추경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저희 사업소에서 상정한 내용대로 승인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박철하 김현만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규영 전문위원 정규영입니다.

하수도사업소 소관 제2회 추경예산안은 기정예산 714억 9,100만원보다 41억 3,100만원이 증액된 756억 2,200만원으로서 5.78%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이중 일반회계는 기정예산 165억 5,600만원보다 6억 4천만원이 감소된 159억 1,600만원이며, 특별회계는 기정예산 549억 3,500만원보다 47억 7,100만원이 증가된 597억 600만원입니다.

명시이월사업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추경예산은 기정예산을 정리하는 결산추경으로서 집행 과 부족액 정리 중심으로 편성되어 특이한 쟁점사항은 없으나 공기업특별회계 경상비 부분에서 감액이 있는 바 치밀한 분석없이 방만한 예산편성은 없었는지 등에 대하여 심도있게 심사하여 줄 것을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박철하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답변은 직제 순에 따라 부서별로 진행한 후 하수도사업소 전체에 대하여 총괄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마산하수과 소관입니다. 일반회계는 265쪽에서 266쪽이고, 하수도사업 특별회계는 별책 35쪽에서 39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고 관계공무원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송순호 위원님

송순호 위원 수고하십니다. 마산하수과 일반회계 265페이지 시설비에 진동 하수관거 정비사업 해서 시비가 3억 7,800만원 늘었다 말입니다. 사업비 부족 때문인지 설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마산하수과장 문현수 마산하수과장 문현수입니다. 그 부분은 2009년도 설계에서 기성금을 70% 내어 주었습니다. 조기집행 때문에, 그때 설계를 해가지고 70% 주고 난 뒤에 2010년도에 설계변경 사유가 발생했습니다. 그 부분이 국도 우회도로가 생기기 전에 도로가 원만히 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설계변경으로 돈이 부족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70%를 하다보니까 그 돈이 세입세출 외 현금구좌로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2010년도에 부득이 시설비로 잡아놓는 변경사항이 되겠습니다.

송순호 위원 설명이 어려운데요.

○하수도사업소장 김현만 위원님, 그것은 당초 저희들이 조기집행 사업이 있었습니다. 당초에는 도급액이 25억 8천만원이었습니다. 70%면 18억을 선수금으로 지급하고, 10월 1일날 설계변경이 되어서 도급액이 당초 25억에서 25억 8,100만원이 되었습니다. 그 차액이 위원님 지적하신대로 3억 3,400만원, 이 돈이 그래 되겠습니다. 계속사업비이기 때문에 감액 시키고 기타 잡수입에 넣어놨습니다.

송순호 위원 그래도 제가 이해가 잘 안됩니다. 일단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박철하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마산하수과 질의를 종결합니다.

다음은 창원하수과 소관 일반회계 267쪽부터 268쪽까지, 하수도사업 특별회계는 별책 45쪽에서 53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고 관계공무원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송순호 위원님

송순호 위원 이번 예산의 특징을 보면 국비와 시비는 그대로 있는데 도비가 대산 하수처리장도 그렇고, 북면 하수처리장도 그렇고 도비가 조금씩 늘었습니다. 대산 하수처리장도 도비가 5,700만원, 북면 하수처리장도 도비가 5천만원 증액되었는데, 도비만 특별히 증액된 이유가 있습니까?

○창원하수과장 김옥준 이것은 대산과 북면 총인사업인데 총인사업은 도비보조가 있는 사업입니다. 당초에 책정될 때 도비가 좀 모자라게 책정되어서 11월달 추경하면서 보충되었습니다.

송순호 위원 처음에 본래 경상남도에서도 이 정도 예산을 책정했어야 되는데 당초예산에 적게 편성되어서 추경에 모자라는 금액만큼 더 내려왔다는 말인가요?

○창원하수과장 김옥준 그렇습니다.

송순호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박철하 예, 정쌍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쌍학 위원 정쌍학 위원입니다. 48페이지 특별회계 상단에 보면 사무관리비에 기정예산이 6,800만원, 한 3,300만원 예산을 쓰고 반 정도 밖에 예산이 안 들었는데 예상을 잘못한 부분입니까? 설명을 좀 해주십시오.

○창원하수과장 김옥준 이것은 골프연습장 개장과 관련해서 저희들이 대대적인 홍보를 예상했었는데, 저희들이 개장을 앞두고 막상 홍보를 시작할 무렵에 다시 재검토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 이유는 지금 골프연습장이 오지에 있기 때문에 지역적인 핸디캡을 갖고 있어서 저희들이 당초 생각했던 지역 전체에 홍보를 한들 그 효과가 미미할 것이다고 생각해서 지역적인 조절을 좀 했습니다.

예를 들면 동부 쪽에는 거리가 멀기 때문에 홍보해봐야 효과가 없다. 그래서 서부 쪽에만 홍보물을 배포하고, 두 번째는 저희들 언론에 전면광고를 하려고 계획했습니다만 언론사가 워낙 많아서 시행을 못했습니다.

당초 생각할 때는 발행부수가 많은 언론사에 하려고 했는데 막상 홍보할 무렵에는 전부 다 원했기 때문에 전부 다 하려고 하면 예산이 오버되고 그것을 대체한 것이 공공골프연습장을 개장한다는 것이 매스컴을 타게 되었기 때문에 그 역시 홍보 효과가 있다고 보고 감액한 것입니다.

정쌍학 위원 매스컴 대체는 TV광고를 했다는 것입니까?

○창원하수과장 김옥준 처음에는 지면에 전면광고를 하려고 생각했는데

정쌍학 위원 아니 그래 조금 전에 신문지상을 통해서 홍보할 계획을 했다가 매스컴으로 대체했다고 하셨잖아요?

○창원하수과장 김옥준 예, 매스컴에서 보도를 하다보니까

정쌍학 위원 TV광고입니까?

○창원하수과장 김옥준 아닙니다. 신문입니다.

정쌍학 위원 그런데 물론 과장님께서는 홍보를 계획했던 관할 구역이 넓기 때문에 전체 구역에 홍보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해서 축소했다는 말씀이죠?

○창원하수과장 김옥준 예,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소위 말하는 전단지를 신문에 끼워서 홍보하는 것이었고, 그 다음에 지면에 전면광고를 하는 것, 그 다음에 플래카드를 붙이는 것 3가지를 생각했는데, 3가지 다를 축소했다는 것입니다.

정쌍학 위원 아니 처음에 편성된 예산은 사장되지 않고 다 활용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본 위원이 지적하는 것은 6,800만원의 예산을 처음 책정했는데 그것을 반 밖에 못썼다는 것이죠? 그게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홍보에 문제가 있었다는 것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창원하수과장 김옥준 그래서 당초 계획을 수정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수정한 동기가 전체 지역에 전단지를 돌려봐야 동부 쪽에 있는 분들은 워낙 거리가 멀기 때문에 오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대폭 줄인 것입니다.

정쌍학 위원 예, 물론 줄이다 보니까 예산이 남았겠죠. 알겠습니다.

○하수도사업소장 김현만 위원님 제가 보충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지적하신대로 당초에 신문에 공고를 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언론사가 너무 많고 해서 저희들이 브리핑룸에 자료를 배포하고 전단지도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동부나 서부에 다 하는 게 맞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시정하겠습니다.

정쌍학 위원 처음에 그렇게 계획을 했더라면 이런 예산을 다른데 쓸 수 있었잖아요.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박철하 예, 정쌍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안계시면 제가 잠시 질문 드리겠습니다.

45쪽에 무기계약 근로자 보수가 약 1억 7천 정도 삭감되었는데 원인이 어디 있습니까?

○창원하수과장 김옥준 저희 준설원이 10명 있는데 이 준설원 중에 중간에 퇴직금을 요구하는 분들이 가끔 있습니다. 그래서 그 2명 분을 해서 올린 것이 있고, 또 준설원 한 사람이 작년에 퇴직했는데 보충을 못했습니다. 정원조정 때문에, 그것이 남은 것입니다.

○위원장대리 박철하 그리고 48쪽에 인건비가 1억 4천 정도 삭감되었는데 그 부분은 어떤 것입니까?

○창원하수과장 김옥준 이 인건비는 통합하면서 인원이 6명 줄었습니다. 저희들 업무 중에 정화조와 오수 업무가 통합 전에는 있었는데, 통합하면서 구청으로 이관되면서 한 6명이 줄면서 인건비가 줄었습니다.

○위원장대리 박철하 6명이나 줄면 업무에 차질은 없습니까?

○창원하수과장 김옥준 오수 배수설비 업무를 지금 하수정비계에서 맡아서 하니까 상당히 힘든 여건입니다. 앞으로 인원 보충을 받아야 되지 않겠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박철하 하수과 같은 경우는 민원 처리가 많기 때문에 인원이 적재적소에 배치되지 않을 경우에는 민원 서비스에 질적 저하가 올 것으로 생각하는데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창원하수과장 김옥준 하수는 시민생활과 직결되는 업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소홀히 해서는 안 되는 업무고 기동성도 필요한 업무입니다. 그래서 이런 업무를 이번 조직개편을 통해서 조금 모자라는 부분은 보충을 받고 싶습니다만 위원님들께서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박철하 한 두 명도 아니고 여섯 명씩이나 채용이 안 되어서 대민 서비스에 차질을 빚는다면 그게 더 큰 민원과 직결되는 것이기 때문에 소장님 부족한 인원에 대해서는 내년부터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신경을 많이 써야 할 것 같은데 소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하수도사업소장 김현만 창원하수과에서는 정화조 업무가 구청으로 넘어갔기 때문에 거기에 갔고, 나머지 45명중에 이번에 조직진단할 때는 4명 정도 증원을 인사부서에 얘기하고 있습니다. 최대한으로 해서 시민불편을 최소화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박철하 예, 알겠습니다. 창원하수과 소관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므로 창원하수과 소관 질의를 종결합니다.

끝으로 진해하수과 소관으로 일반회계는 해당사항이 없고, 하수도사업 특별회계는 별책 59쪽에서 70쪽이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고 관계공무원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송순호 위원님

송순호 위원 69페이지 하수 슬러지 처리시설 에너지 자립화 시설해서 추경때 예산이 전액 반영된 것 같습니다. 이것이 국비가 15억 반영되고 도비가 4억 6천, 시비가 4억 6천인데 이것이 언제 확정된 것입니까?

○진해하수과장 이천호 진해하수과장 이천호입니다. 하수 슬러지 처리 사업에 국비가 15억 8,600만원이 11월달에 환경부에서 확보가 되어서 11월에 가 내시 되어서 결산추경에서 확보하게 된 것입니다.

송순호 위원 11월달에 가내시가 내려왔으면 2010년도 예산이라는 말입니까?

○진해하수과장 이천호 그렇습니다. 이 사업은 계속비 사업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결산추경에 확보해서 내년 사업은 또 계약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송순호 위원 이것이 11월달에 사업이 확정되는 경우도 있습니까?

○진해하수과장 이천호 사업은 연초에 5억 정도 국비가 내려왔었는데 연말에 환경부에서 국비가 15억이 더 추가로 내시되었기 때문에 결산추경에 확보하게 된 것입니다.

송순호 위원 5억이 내려왔으면 기존의 5억은 어디 갔습니까? 부기에 없잖아요?

○진해하수과장 이천호 이 예산 15억은 연말 11월에 내려왔기 때문에 결산추경에 확보되었고, 이미 2010년도 당초예산에 내려온 것은 계속비 사업이기 때문에 2011년도 본예산에 편성되어 있습니다.

송순호 위원 5억이 올해 왔는데 5억을 2011년도 예산에 편성하면 어떻게 합니까? 같이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진해하수과장 이천호 예, 작년도 2009년도에 했습니다.

송순호 위원 그래서 계속비 사업으로 명시이월을 시켰다는 말인가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라 박철하 송순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진해하수과 소관 질의를 종결합니다.

다음은 하수도사업소 전체를 총괄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방종근 위원님

방종근 위원 소장님, 지금 북면하수처리장 시설의 용량이 어느 정도입니까?

○하수도사업소장 김현만 아직까지 50% 정도 됩니다.

방종근 위원 이번에 국비가 6억 정도 편성된 것으로 보고 받은 일이 있는데 알고 있습니까?

○하수도사업소장 김현만 예, 알고 있습니다.

방종근 위원 그러면 50%의 용량이 있는데도 또 시설해야 됩니까?

○하수도사업소장 김현만 예, 감계지구는 1만 2천톤에서 2만 4천톤으로 증설로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대비하고 또 도시가 형성되면 어차피 시설을 해 놔야 되기 때문에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방종근 위원 준비는 2011년도부터 해야 됩니까?

○하수도사업소장 김현만 예,

방종근 위원 총 사업비가 얼마나 듭니까?

○하수도사업소장 김현만 400억입니다.

방종근 위원 400억 같으면 그게 국비, 도비 %가 있지 않습니까? 비율이 어떻게 됩니까?

○하수도사업소장 김현만 현재 7:3입니다,

○위원장대리 박철하 방종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송순호 위원님

송순호 위원 질의는 아니고 결산추경 하시면서 전문위원님이 검토하신 것처럼 예산 중에서 영업비용 자체가 많이 삭감되었습니다. 진해가 2억 5,400만원, 창원이 5억 4,300만원, 마산이 1천만원 정도 되는데 다 합치면 7억 9,800만원 정도 됩니다.

그래서 영업비용에 보면 사무비용도 있고 여러가지가 있는데 7억 9,800만원이 삭감된 것은 당초 예산을 편성하고 수립할 때 조금은 과다하게 책정한 부분도 있을 것이고 아니면 사업을 집행하면서 예산절감 된 부분도 있을 것이고, 또 하나 창원하수과 처럼 전체를 다 계획했지만 한쪽만 하면서 예산이 줄어든 이런 측면처럼 이유야 다 있겠지만 어쨌든 예산편성을 할 때 신중을 좀 더 기할 필요가 있겠다 생각되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하수도사업소장 김현만 송순호 위원님 지적하신대로 저희들이 2011년부터는 당초예산에 해놨더라도 결산까지 안가고 1회추경이나 실제 필요한 비용을 감안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명심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박철하 예, 조재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조재영 위원 진동에 하수관거 처리장의 범위가 어떻게 되는지, 제가 얼마 전에 진동에 가서 보았는데 진동 앞 바다 광암 쪽으로 횟집이라든지 그런데서 전부 호스를 통해서 오수를 광암 앞 바다로 다 뽑아내던데 그러면 하수관거 처리장이 내년 말까지 완공이면 그런 오수들은 하수관거 사업에 포함되는 게 아닙니까?

○하수도사업소장 김현만 지금 진동하수처리장 사업은 진동면소재지 하고 진북면 쪽입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광암해수욕장 조래마을 쪽은 당초 구역에서 빠져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현장을 갔을 때 같은 구역인데 하수도 구역에 넣어야 안 되겠느냐 해서 이번에 공정 변경을 해서 그 부분도 포함시켜서 내년에는 다 마칠 수 있도록 해 놨습니다.

○조재영 위원 그래서 진동앞바다에 미더덕이나 해산물이 많이 나고 시민들의 건강과 직결되는 것 같으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세심하게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도사업소장 김현만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박철하 조재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하수도사업소 소관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합니다.

토론은 우리 위원회 소관 전 부서에 대한 질의답변을 끝낸 후 일괄해서 계수조정과 함께 축조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2. 창원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0시 36분)

○위원장대리 박철하 의사일정 제2항 창원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하수도사업소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도사업소장 김현만 하수도사업소장 김현만입니다.

창원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사유는 통합 창원시 출범에 따라 기존의 3개시 하수도 요금이 차등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통합하면서 균형 있고 합리적인 서비스 체계를 구축하고 하수도요금의 현실화로 공기업의 자율적 운영 기틀을 마련코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공공하수도 사용료 부과, 징수기준 변경, 제14조 제2항 별표 1항 공공하수도로 배출한 하수량과 업종 및 지역별 구분에 따라 부과 징수하던 것을 하수량과 업종에 따라 부과 징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참고사항은 우리시 하수도 보급률은 92.7%입니다. 하수관거는 2,905㎞가 되겠습니다. 1일 하수발생량은 37만 9,710톤이 되겠습니다. 총괄원가는 722원이고 하수 수입은 255원이 되겠습니다. 톤당 하수처리 생산원가는 평균 596원이며 평균요금은 210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현재 현실화율은 35.3%가되겠습니다. 업종은 6단계에서 4단계로 현실화 했습니다. 누진단계도 1단계에서 4단계로 조정했습니다.

저희들 3개시 최종요금 인상시기가 창원은 2005년도에 43.2% 인상했고 마산은 2003년도에 46.9%를 인상했고, 진해는 2006년도에 18.8% 인상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마산, 진해지역 사용료가 너무 낮습니다. 그래서 전국 공공기관 지방자치단체 평균 현실화율이 44.1% 인상도 고려했습니다만 통합에 따라서 공공요금 인상이 지역정서에 미칠 영향을 고려해서 저희들은 40.1% 정도로 개정함을 충분히 감안하셔서 원안대로 승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박철하 김현만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규영 전문위원 정규영입니다. 창원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2010년도 12월 15일 창원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동 일자 우리 위원회로 회부되었으며 통합 창원시 출범에 따라 각각 기준이 다른 창원, 마산, 진해 등 3개권역 하수도 요금을 단일화 하여 균형적이고 합리적인 하수도 서비스 체계를 구축하고 단계별 요금 현실화로 자율적이고 건전한 공기업 운영 기틀을 마련하고자 하는데 있습니다.

이 안건은 시의회 제출 전에 2010년 11월 4일 물가대책실무위원회를 거쳐 11월 19일 물가대책실무위원회에서 현실화 요율 40%선을 채택하여 11월 24일에서 12월 13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 기간 중에 별도 의견이 없었으며, 12월 15일 조례규칙심의회에서 원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므로 의결되었습니다.

하수도 보급률은 92.7%이며, 하수관거는 2,905㎞로 1일 하수발생량은 37만 9,710㎥이며, 총괄 원가는 722억원이고 하수 수익은 255억원으로 2009년도 결산시 3개 권역 모두 52억에서 64억의 적자로 나타난 총 적자는 177억입니다.

톤당 하수처리 생산원가 평균은 596.06원이며 평균 요금은 210.51원으로 금액별 평균요금은 창원권이 244.6원으로 현실화율 46.6%이며, 마산권은 173.6원으로 현실화율이 29.8%, 진해권은 168.3원으로 현실화율이 17.6%로써 평균 35.3%입니다.

요금체계에서 업종 구분은 창원권 4개, 마산권 5개, 진해권 5개고 누진단계는 창원권은 1~4단계, 마산권은 1~3단계, 진해권은 1~6단계로 구분되어 요금단일화와 함께 업종과 누진단계 일원화를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생산원가 대비 40%에 달하는 요금 조정안을 제시하고 있는 것으로 가정용 4인가구 월 25톤 사용시 권역별 요금부담은 창원권역은 3.8% 감소하고, 마산권역은 15.6% 증가하고, 진해권역은 41.1%가 증가될 것이며, 예상 수익은 현재보다 33억 8천만원이 증가하는 289억 100만원이나 총 결손액은 188억 3천만원에 달할 것으로 전망합니다.

업종 및 누계체계 일원화는 기존의 하수도 요금 및 가정용, 일반용, 업무용, 영업용, 대중탕용, 산업용 등 6개 업종으로 분류되어 있던 것을 요금 성질상 상수도 요금과 동일한 4개 업종, 가정용, 일반용, 대중탕용, 산업용으로 일원화 하고 하수도요금 부과 사용량 증가에 따른 누진단계로 기존 1~6단계인 것을 상수도요금과 같이 1~3단계로 조정하는 것입니다. 참고로 창원권역이 2005년에 42.2%, 마산권역이 2003년에 46.9%, 진해권역이 2006년에 18.8%를 각각 인상한 사실이 있으며, 40%의 인상은 공기업으로 운영하는 전국 73개 자치단체 평균 현실화율 44.1% 보다 4.1% 낮고, 우리 시를 포함하여 부산광역시를 비롯한 인구 100만명 이상 9개 자치단체 평균 현실화율 64.7%에 비하면 24.7%가 낮습니다.

가장 높은 지역은 광주광역시로서 89.5%이며, 통합 창원시는 35.3%로써 가장 낮은 실정입니다.

공공요금 인상으로 시민 가계에 미칠 영향과 부담은 최소한으로 하고 혜택은 최대한으로 한다는 불이익 배제원칙은 최근 인상안 시기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심도있는 질의답변과 논의를 거쳐 심사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박철하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관계 공무원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송순호 위원님

송순호 위원 수고하십니다. 먼저 질문부터 드리겠습니다. 조례안 자료 6페이지 보시면 현행 지자체별 요율이 있고 통합 요율이 있습니다.

그중에 보면 가정용, 업무용으로 분리되어 있는데 가정용, 업무용을 보면 구 진해권은 1단계 가정용이 1천원이고 업무용이 1,800원 되어 있다 말입니다. 이 표기가 맞는 것이죠? 진해에서 톤당 처리 비용을 이렇게 받았죠?

그런데 통합이 되면서 가정용이 165원으로 단일화 되면서 진해권역 같은 경우는 가정용과 업무용이 세대 부담률이 낮춰지는 것 아닙니까? 설명을 부탁합니다.

○진해하수과장 이천호 진해 같은 경우는 1천원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은 10톤 이하가 되겠습니다. 마산 144원, 창원 110원은 톤당 요금입니다. 그런데 마산하고 창원이 통계가 적립이 곤란한 부분은 마산 창원이 10톤, 20톤까지 기본으로 하다보니까 금액 산정이 톤당 하는 것이 편한데, 진해는 10톤 이하는 무조건 1천원이고, 5톤을 쓰도 1천원입니다. 실제 평균을 하면 124원 됩니다.

송순호 위원 이것이 톤당이 아니고 10톤 이하, 표시가 그렇게 되어 있어서 질문을 드렸고, 이해가 되고, 저는 하수도 요금이든 상수도 요금이든 일정 수익자 부담원칙에 의해서 현실화 시킬 필요성은 공감합니다.

그리고 또 그렇게 되어야 되고, 그렇지만 가장 우려되는 것은 통합할 때 조금 전에 불이익 배제 원칙, 혜택은 최대한으로 늘리고 부담은 최소한으로 한다 이것이 통합 창원시가 내걸었던 원칙이었는데, 행안부에 질의도 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상수도 요금 조정하는 것이 불이익 배제 원칙에 해당되는 것인지, 질의를 했는데 그 질의에 대한 답변이 어떻게 왔습니까?

○하수도사업소장 김현만 위원님, 그 부분은 규제에 해당이 되지 않는다고, 조금 전 위원님 말씀대로 원인자 부담금은 수용자가 쓴 것만큼 내기 때문에 그것은 불이익 배제 원칙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답을 받았습니다.

송순호 위원 아마 행안부에서도 통합 창원시 설치 특별법에 보면 불이익 배제 원칙이 법령에 들어있지만 이것은 해당되지 않는다는 답변을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이것이 법률에는 위배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통합될 때 통합 창원 시민들이 통합되면 상하수도 요금뿐만 아니라 모든 것이 부담은 줄어들 것이라는 기대를 하고 있던 것은 사실 아닙니까?

또 통합할 때 그렇게 홍보를 많이 했습니다. 그러면 시민들이 아직까지 수도요금이 오른다 여기에 대해서 현실적인 인식을 못하고 있는 부분도 있는데 실제로 의회에서 이것이 통과되고 나서 내년 3월부터 적용하게 되면 많은 불만이 쏟아져 나올 것으로 예견되고 있고, 그래서 이런 문제와 관련해서 나중에 의회에서 집행부 안이 그대로 통과되면 나중에 민원이 나타났을 경우에 조치나 대응책은 있습니까?

○하수도사업소장 김현만 그래서 위원님 지적하신대로 당초 저희들이 검토할 때 하수도가 평균 500얼마에서 200 얼마로 현실화율이 낮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65%나 전국 평균 44% 정도는 하려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것 할 때 시장님께 저도 보고를 드렸습니다. 이 금액 정도로 하는 것은 맞지만 통합 되자마자 6개월 안에 이렇게 하는 것은 좀 부담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아까 보고 드린 대로 한 40%, 그런데 초기에 진해와 마산이 너무 낮았습니다. 참고로 진해가 금년 10월말까지 받은 것이 하수도 수익이 한 20억 정도 됩니다. 그것도 미납이 한 2억 7천 정도 되고, 전체 215억으로 봤을 때 진해의 요금은 미미합니다. 그래서 진해의 장병운 위원님과 박철하 위원님 계시기 때문에 공무원들이 그런 부분은 충분히 설명을 드리고 다른데 보다는 최소화 시켜서 충분히 설명을 해서 민원이 없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송순호 위원 민원이 없도록 조치를 해야 되겠지만 민원이 안 생길 수 없고, 구 창원시 같은 경우는 전체적으로 금액이 낮아지는 부분이 있어서 혜택을 받는 부분이고, 구 마산시와 구 진해시 권역의 시민들은 부담을 더 할 수밖에 없는 사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상당한 고민도 해야 될 부분이 있고, 정치적 도의적 부분에서 보면 요금을 인상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부담스러운 측면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책임을 누가 져야 될지는 모르겠지만 굉장히 심각하게 고민을 하고 판단해 볼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박철하 예, 송순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정쌍학 위원님

정쌍학 위원 정쌍학 위원입니다. 송순호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실제 오늘 하수도 요금 인상 부분에서 개정사유를 보면 통합 창원시가 출범함에 따라서 기존 3개시 하수도 요금을 통합해서 하수도요금 현실화로 공기업의 자율적 운용 기틀을 마련하고자 한다고 개정사유가 있습니다만 우리 시민들은 한 해가 바뀌면 내년에는 과연 무엇이 인상될 것인가, 시내버스, 택시요금 기타 등등 신경이 곤두설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통합이 되면 돈을 좀 덜 낼 줄 알았는데, 통합되면서 갑자기 인상된다 시민과 직결되는 부분에, 시민들은 굉장히 상실감에 젖을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이렇게 인상이 되더라도 창원권역은 3.8% 감소하고, 마산권은 15.6% 증가하고 진해권역은 41.1%가 증가한다. 이렇게 되더라도 결손액은 138억 3천억에 달하고, 창원권역은 2005년도 인상했고 한 4~5년만에 인상되고, 마산 권역은 2003년, 7년만에 인상되고 진해권역은 2006년, 4년 만에 인상되죠?

그래서 물론 이렇게 되더라도 평균 현실화율 64.7%에 비하면 턱없이 낮은 것이 사실 아닙니까? 그런데 앞으로 4년, 5년, 7년 만에 각자 마산시, 창원시, 진해시로 있다가 이렇게 인상되는 부분에서 현실화율이 턱없이 낮은데 앞으로 이 조례가 통과되어서 진행되면 또 얼마 만에 인상시킬 계획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하수도사업소장 김현만 저희들이 당초 시장님이나 부시장님께 보고를 드릴 때 우려를 했고 초기에도 10월 19일날 위원님들께 보고드릴 때도 그랬습니다.

통합되고 나서 우리 시민들에게 플러스보다도 마이너스 되는데 나중에 상수도도 보고를 받겠습니다만 하수도 요금만큼은 최대한 인상도 중요하지만 시민들 정서를 감안해야 되기 때문에 44.1% 평균도 안 되는 40%로 했을 때 실무국장으로서는 얼마나 고민을 했겠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은 위원님들께서 이해를 좀 해주시고, 저희들도 하수도사업소 전 직원들이 시민들에게 충분히 설명을 드리고, 위원님들께서도 조금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도 고민 끝에 이 비율로 했습니다. 어쨌든 주민들에게는 충분히 설명을 드리고, 오늘 의회에서 통과되더라도 시행이 3월이 될지 아무도 모릅니다. 그리고 앞으로 통합 관계는 요금도 중요하지만 3개시가 통합되다보니까 요금체계가 일원화 되어야 됩니다.

또 마산은 7년만에 되고 했는데, 선거가 있다보니까 요금인상을 다 못했습니다. 연도별로 보시면 그렇는데, 이번 통합시기에 맞추어서 최소한으로 했습니다.

정쌍학 위원 소장님 물론 본 위원도 단일화 하는 데는 공감합니다. 물가대책심의위원회에서도 현실화요율 40%를 했다고 하는데 이것이 내년 3월에 적용될 예정이죠?

○하수도사업소장 김현만 예, 계획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정쌍학 위원 본 위원이 제안하는 부분은 꼭 내년 3월에 적용해야 되는가? 좀 더 늦출 수 있는 부분은 없는 가 입니다.

○마산하수과장 문현수 그 부분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이 부분이 상수도와 하수도 요금 고지서가 같이 나갑니다.

그래서 실제 하면 내년 1월 1일 당장 시행해도 큰 문제는 없는데 시민 의식이 있고 해서 저희들이 11월 23일부터 12월 13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를 했습니다.

그 중에 마산, 창원지역 목욕탕협회에서 의견이 들어온 적이 있습니다. 창원협회에서 마산에 와서 왜 요금이 이렇게 비싸냐 했는데 3.8% 오히려 더 감액되는 바람에 이의제기를 못하고 간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20일간 아무런 의견이 없었고, 또 이 부분이 수도와 같이 나가면 1월 1일부터 하기보다 한 2개월 더 기간을 가지고 주민들에게 설명을 해서 3월 1일부터 하자고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쌍학 위원 과장님 잘 알겠습니다. 조금 전에 우리 소장님께서도 선거 관계 때문에 인상 못한 부분도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아시다시피 내년에 선거 없고, 후 내년 4월에 총선 있고 12월에 대선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듬해 2013년도에는 선거 없죠? 2014년도에 또 지방선거입니다. 그러면 이번에 이렇게 조례가 통과되면 언제 인상을 시킬 것입니까?

○하수도사업소장 김현만 이번에 인상되고 나면 평균 4년~5년 걸렸는데 그 이후에 또 큰 인상이 있겠습니까?

정쌍학 위원 그러면 지방선거까지는

○하수도사업소장 김현만 저희들이 여태까지 인상시킨 관례를 보더라도 그때까지는 없습니다.

정쌍학 위원 소장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하수도사업소장 김현만 예.

정쌍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박철하 예, 정쌍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안계시면 제가 간단하게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상수도요금이 인상되는데 지금 미수금이 얼마나 됩니까?

○진해하수과장 이천호 전체 금액이 한 6억 8천정도 됩니다. 3개시 합해서

○위원장대리 박철하 다소 제가 걱정되는 것은 아까 우리 두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통합으로 인해서 갑작스런 인상에 대한 반발도 만만치 않을 것이라 봅니다.

물론 충분한 설명과 계도를 하시겠지만 특히 진해구 같은 경우는 상당한 반발이 예상됩니다. 여기에 대해서 만약 이것이 시행된다면 진해구 구민들과 충분한 대화가 있어야 된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하수도사업소장 김현만 그 부분은 오늘 의회에서 통과되고 나면 적용시기가 3월인데 조금 늦출 수도 안 있느냐, 어차피 상하수도가 같이 가야 되거든요.

그리고 그 전에 하는 것은 별도로 진해에 계시는 요식업자, 숙박업자 물을 많이 쓰는 업소를 대상으로 충분히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박철하 시민들의 불만과 불평을 최소화 시킬 수 있는 방안을 남은 기간동안 모색해야 되지 않겠는가 생각합니다. 앞으로 그런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도사업소장 김현만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박철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한 질의를 종결합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창원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하수도사업 소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셔도 좋겠습니다.

다음 안건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1분 회의중지)

(11시14분 계속개의)

○위원장대리 박철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해양개발사업소 소관 추경예산안을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해양개발사업소장님 나오셔서 추경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해양개발사업소장 정재홍 해양개발사업소장 정재홍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균형발전위원회 위원여러분!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해양개발사업소 소관 2010년도 결산 추경안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29페이지 세출 총괄입니다. 기정예산은 628억 9,800만원에서 315억 4,600만원이 감액된 313억 5,1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일반회계입니다. 3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회계는 172억 4,300만원이 감액된 304억 3,600만원이며, 42페이지 특별회계는 143억 200만원이 감액된 9억 1,500만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해양개발사업소 직제 순에 따라서 주요사업을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7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해양개발과 소관입니다. 해양개발과는 기정예산보다 2억 8,900만원이 감액된 123억 9,900만원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해양레저사업 육성정책사업 중 행사운영비 집행잔액과 천안함 사태에 따라 개최하지 못했던 해군참모총장 배 전국 요트대회 및 시장 배 전국 윈드스핑대회 미개최에 따른 민간행사보조금 1억 1,5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해양레포츠스쿨 운영에 스쿨교육강사 및 총괄팀장 사직 후 보조강사 사역에 따른 인건비 잔액발생 분 3,4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사무관리비에 1,200만원, 공공운영비에 700만원은 예산절감으로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해양공원 운영 인건비 및 일반운영비 4,4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인력운영비에 직원 연가보상비 부족분 2,100만원과 기타보수 부족분 7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해양공원 무기계약근로자 보수 7,0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73페이지 로봇랜드추진과 소관 사업이 되겠습니다.

로봇랜드추진과는 기정예산 보다 24억 1,600만원이 감액된 168억 400만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구 구산해양관광단지 사업규모 축소에 따른 사업성 분석 용역비 1,500만원을 증액편성하고, 로봇랜드 기반조성 지원에 사무관리비 1,700만원, 대형사업 재평가 및 로봇랜드 특별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 로봇랜드 조성 정상추진 지연으로 행사운영비에 3,000만원, 로봇랜드 만화 콘텐츠 개발비 5,000만원, 공익시설 콘텐츠 구축에 필요한 민간위탁금 3억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로봇랜드 조성에 로봇랜드조성 부지 매입비 150억원 중 사업추진 적정규모로 130억원을 계상하여 20억원을 감액하고, 토지감정 및 측량수수료 집행잔액 2,4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항만물류과 소관 27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항만물류과는 기정예산보다 145억 3,800만원이 감액된 12억 3,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신항만건설지원 사무관리비 1,700만원, 소멸어업인 생계대책 용역에 따른 연구개발비 700만원, 신항만 홍보위원 보상 및 각종 항만 학술대회참가 행사실비보상금 9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유인도서지원 지급사유 미발생으로 1,3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영세도선손실 보전금 지원이 전년도 도비보조금 미반납금 700만원을 확보하여 반납하고자 계상하였습니다. 영세도선손실 보전금 지급사유 미발생으로 8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직항로 포트 세일즈 운영 활성화 부분 도비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해양신도시건설 특별회계 전출금 중 사업이 원활히 진행되지 않아 145억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292페이지 해양신도시건설사업 특별회계입니다.

먼저 세입부분입니다. 152억 6,800만원에서 143억 200만원이 감액된 9억 1,500만원입니다. 순세계 잉여금 1억 9,700만원과 일반회계 전입금 145억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 부분입니다. 세입과 마찬가지로 152억 1,800만원에서 143억 200만원이 감액된 9억 1,500만원입니다.

해양신도시건설사업 어업 및 지장물 보상비 143억원과 예비비 2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상 설명드린 해양개발사업소 소관 제2회 추경예산안은 연내 집행이 불가한 사업비 및 사업 집행잔액을 삭감하고 주요사업 추진을 위한 최소한의 필수경비를 계상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저희 부서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 드리면서,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박철하 정재홍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규영 전문위원 정규영입니다.

해양개발사업소 소관 제2회 추경예산안은 기정예산 628억 9,800만원 보다 315억 4,600만원이 감액된 313억 5,200만원으로 50.15%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이 중 일반회계는 기정예산 476억 8,000만원 보다 172억 4,300만원이 감소된 304억 3,700만원이며, 특별회계는 기정예산 152억 1,800만원 보다 143억 300만원이 감소된 9억 1,500만원입니다.

명시이월사업은 로봇랜드조성 부지매입과 해양신도시건설사업 어업 및 지장물 보상 등 2건입니다.

추경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50%이상 감액된 예산으로 감액사유 등에 대하여 심사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박철하 정규영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먼저 해양개발과 소관은 일반회계 271쪽부터 272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고 관계공무원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병운 위원 장병운 위원입니다.

일반회계 271쪽에 보면 민간행사보조 부분입니다. 해군참모총장배와 전국 윈드스핑대회 행사중단으로 전액 삭감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해군참모총장배 전국요트경기대회에 495만원이 집행이 되었는데 뭘 집행했습니까?

○해양개발과장 안태명 4월에 하다보니까 4월 전에 미리 대회 홍보물 제작이 되어버렸습니다.

장병운 위원 홍보물 제작비입니까?

○해양개발과장 안태명 그렇습니다.

장병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박철하 장병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해양개발과 소관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해양개발과 소관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로봇랜드추진과 소관입니다.

일반회계는 273쪽에서 274쪽까지이고, 명시이월사업은 295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고, 관계공무원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순호 위원 수고하십니다. 송순호 위원입니다.

273페이지에 관광단지조성 중에 시설 및 부대비로 보면 구산해양관광단지 사업규모 축소에 따른 사업성 분석 용역을 하겠다고 해서 1,500만원을 올려놓으셨는데 구산해양관광단지 사업규모를 축소한다면 어느 정도로 규모를 축소한다는 얘기죠?

○로봇랜드추진과장 구을회 로봇랜드추진과장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구산해양관광단지가 올해 3월 5일날 경남도에 관광단지 지정 신청을 했습니다. 그동안에 도 관련실과와 중앙부처 협의를 마쳤습니다.

최종 협의를 하면서 산림청에서 좀 축소하면 좋겠다고 해서 의견이 46만 1,000㎡를 축소합니다.

그래서 당초 426만 9,000㎡에서 380만으로 축소가 되고, 명동지구와 로봇랜드와 이중되는 부분 통합으로 인해서 이중되는 부분은 상호 윈윈할 수 있는 전략에 따라서 숙박시설, 이런 부분을 많이 축소를 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사업비도 1조 4,400억에서 9,831억원으로 조정이 되었습니다. 조정이 되다보니까 당초에 해놓은 사업성 분석이 달라집니다.

그것을 제출해야만 도에서 관광단지 지정 승인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500만원 예산을 편성해서 그 사업을 하려고 합니다.

송순호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박철하 송순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로봇랜드추진과 소관 질의를 종결합니다.

다음은 항만물류과 소관입니다. 일반회계 275쪽부터 276쪽까지이고 해양신도시건설사업 특별회계는 291쪽에서 292쪽까지입니다. 명시이월사업은 295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고, 관계공무원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순호 위원 예산서와는 관계없는 것일 수 있는데요. 해양신도시건설 관련해서 중앙정부와 T/F팀을 구성해서 논의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주 월요일에는 가포신항 용도변경지정을 위한 토론회가 안홍준 국회의원님과 이주영 의원님 주최로 해서 개최할 계획을 가지고 있고, 또 창원시 전체적으로는 가포신항 용도변경을 추진하기 위한 범시민대책기구가 구성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아마 어떤 의견을 모아 가는데 시민사회단체와 상공인 이렇게 해서 의견이 합일되는 부분들이 별로 없었거든요.

그런데 이런 것들이 합일되는 것을 보면 창원시민들의 요구나 향후 창원시 발전을 생각하더라도 가포 신항에 대한 용도변경이 절실하다.

오늘 신문에 보니까 또 제2자유무역지역을 그곳에 했으면 좋겠다고 자유무역원에서 밝혔더라구요.

이와 관련해서 입장변화가 혹시 있는 것인지 앞으로 이것과 관련해서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지 설명을 좀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해양개발사업소장 정재홍 위원님 지적하신 바와 같이 저희 지역현안사업 중에 마산해양신도시와 로봇랜드, 진해구 생계대책 소멸 어업인 등 현안사업들이 많습니다만 위원님들이 걱정해 주시는 가운데서 그래도 로봇랜드는 보상을 할 수 있는 여건까지 왔고 신도시는 아까 송순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이 다음주 월요일에는 국회의원님들이 정책개발 토론회를 월요일 오후 2시에 3·15아트센터 2층 소극장에서 개최되고, 그에 따른 이미 두 차례의 회의를 개최했습니다만 우리 지역에서 용도변경을 요구함에 따라 물론 당시에 이주영 국회의원님께서 대정부 질문을 하면서 정부에서 적극적으로 나서서 우리 지역의 뜻을 관철시켜 달라는 강력한 요구에 의해서 국토해양부에서 T/F팀을 구성해서 두 차례 회의를 가졌고 다음 회의 3차는 22일 수요일에 갖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은 일단 시민들과 지역정서를 맞춰야 되는데 그런 일을 해서 용도변경을 정부주도로 해서 지금 현재 있는 지역의 어떤 경제라든지 지역 여건에 상충되지 않는 첨단산업이라든지 오늘 신문에도 났습니다만 구체적인 안은 없지만 아무튼 우리 지역실정에 맞출 수 있고 현재 지역주민들과 상충되지 않는 좋은 안을 정부주도로 용도변경을 해줄 것을 강력히 요구하고 있고 아직도 그러한 요구사항에는 저희들이 집약된 의견으로 계속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이번 3차 회의 때도 국토해양부 T/F팀과 회의 때도 충분히 건의를 할 것이고, 특히 월요일날 어차피 국토해양부에서 담당과장도 참석을 하기 때문에 우리 지역의 현실을 충분히 알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주는 효과도 발휘한다면 좀 더 시민들이 뜻하고 우리 지역에서 뜻하는 방향으로 갈 수 있는 요지들을 많이 알 수 있도록 한다고 할까. 또 한편으로 보면 그렇게 추진할 수 있도록 하는 수단으로도 활용될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고 보고 앞으로도 저희들은 시민들의 뜻에 맞춰서 용도변경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송순호 위원 설명 잘 들었구요. 의회에서도 이런 역할을 기대하는 부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가포신항 용도변경을 추진하는 단체나 국회의원님들도 마찬가지이고, 의회에서 용도변경과 관련된 특별건의안을 내었으면 좋겠다. 이런 요청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제 의회에서 특별결의안을 내는 것은 의회에서도 고민을 하겠지만 저는 의회에서도 이런 결의안을 내는 것이 이 문제를 풀어가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여겨지고, 집행부에서도 많은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박철하 송순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병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장병운 위원 장병운 위원입니다.

275쪽에 보면 연구개발비입니다. 연구용역비로 소멸 어업인 생계대책 용역 이 용역이 다 마무리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의견서 제출 다 했습니까?

○항만물류과장 박동제 항만물류과장 박동제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여기 있는 소멸어입인 생계대책 용역비는 통합 전에 용역을 시작해서 통합이후에 용역이 다 끝나고 결과보고까지 끝난 상태입니다.

장병운 위원 용역결과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해주십시오.

○항만물류과장 박동제 두 가지였는데 소멸 어입인들이 원하는 것은 이 용역은 진해수협 소속 소멸 어업인에 대한 용역이었습니다.

용역의 범위가 과연 소멸 어업인들에게 시가 보유하고 있는 이 토지가 지원될 수 있는 근거가 있는지, 법적인 근거, 그 다음에 소멸 어업인들이 바라는 것은 토지의 소유권을 자기들한테 이전시켜 달라는 그런 내용이 주로 첫째 원하는 사항이었고, 두 번째가 그것이 안되면 현금보상을 해달라는 것이 원하는 사항이었습니다만 용역결과는 그게 어렵다고 나왔습니다.

장병운 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의창수협 소멸 어업인들은?

○항만물류과장 박동제 의창수협 소멸 어업인은 그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의창수협 소멸 어업인에 대해서는 어떤 지분 면적도 나와 있는게 없고 해서 지분 면적을 어떻게 산정할 것이냐? 법적으로 줄 수 있는 방법이 있느냐? 이 두 가지를 가지고 했었는데 두 가지 다 결론은 면적은 소멸 어업인과 시가 협의해서 하라. 법적으로 줄 수 있는 방법은 현행법령으로는 규정된 것이 없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장병운 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의창수협 소멸 어업인 부분에 대해서는 행정에서 어떤 대처를 할 것입니까? 이렇게 많은 금액을 들여서 용역을 마무리 했는데 용역기관에서도 정확한 결과를 도출시켜 줘야 뭘 할 것인데 그냥 행정과 생계대책위와 협의해서 하라고 얘기가 되고 있는데 앞으로 행정에서는 어떻게 대처를 할 것입니까?

○항만물류과장 박동제 지난번 시정질문에서도 시장님 답변과정에서도 나왔습니다만 현재 이해당사자인 시와 경남도, 경남개발공사, 사업시행자, 법률전문가, 생계대책협의회 대표, 양 수협 등 내년부터 관련되는 기관들의 협의체를 구성해서 협의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안에서 정말로 법이 허용하는 범위가 있는지 그 방법을 서로 머리를 맞대고 차근차근 하나씩 하나씩 한번 연구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것 말고는 현재 어떤 법령이나 이런 규정을 적용하면 사실상 방법이 한정되어 있고, 저희들이 그 방법을 찾아보는데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장병운 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행사실비보상금에 보면 신항만 홍보위원 보상입니다. 신항만 홍보위원 보상이 어떤 내용인지 잘 모르겠는데 금액이 적은 것이 아니고 집행금액이 기정 4,000만원에서 3,600만원이 집행이 되었는데 이 내용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십시오.

○항만물류과장 박동제 이 사항은 현재 통합 전 진해시 시절에 신항만 홍보위원으로 세 분인가 흰돌매 공원 쪽에 가면 홍보위원이 세 분이 진해뿐만 아니고 외지에서 오는 분들에게 홍보를 하기 위해서 상주를 하고 계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 분들에 대한 인건비입니다.

사실상 홍보위원을 관광해설자들을 활용했었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홍보위원은 저희 항만물류과에서 해야 될 사항이 아니고 진해의 전체적인 관광차원에서 해야 할 사항이 아니냐 해서 금년까지만 하고 내년부터는 관광 쪽으로 넘기려고 협의가 된 사항입니다.

장병운 위원 잘 알겠습니다. 기간제 근로자라는 말씀이죠? 보상이 아니고

○항만물류과장 박동제 그렇습니다.

장병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박철하 장병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쌍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쌍학 위원 정쌍학 위원입니다.

해양개발사업소 소관 업무가 잘 아시다시피 해양신도시, 가포신항, 로봇랜드 등 국책사업이 포함된 사업입니다만 여러 가지 뜨거운 감자라 할 수 있는 사업들입니다.

이번에 제2회 추경예산안은 기정예산 대비 50% 이상 감액이 되었는데요. 감액된 예산이 315억정도 됩니다.

아까 소장님께서도 나름대로 설명을 하셨습니다만 이 감액사유 등에 대해서 포괄적으로 소장님께서 한 번 더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해양개발사업소장 정재홍 저희들 현안사업 추진이 해양개발사업소 사업들이 국책사업과 연결된 사업들이다 보니까 그런 문제도 있고, 특히 가포신항에 대해서는 실제 계속적으로 추진을 하면서 2단계 사업추진에서 보상비를 150억원을 확보했었습니다.

거기에서 지금 추진되고 있는 단계나 공정이 조금 지연되는 바람에 또 보상금에 해당되었던 사업비 145억원이 감액되었고, 그 다음에 저희들 자그마한 것들은 해군참모총장배 대회라든지 하는 것은 국가적인 상황이 발생해서 못한 것이고, 그 다음에 로봇랜드 관련 당초 확보된 보상금이 일반회계에서 150억이었는데 기채까지 해서 보상비로 책정된 게 438억 정도 중에 20억을 변경했고, 죄송합니다.

정쌍학 위원 소장님 됐습니다. 소장님 조금 전에 제 지역구이기도 합니다만 가포신항 계속비 사업 부분에 있어서 145억이 감액 편성되었다는 말씀이죠?

○해양개발사업소장 정재홍

정쌍학 위원 공정이 지연된다는 말씀인데 여기에 무엇이 문제가 되고 있습니까?

○해양개발사업소장 정재홍 현재 1-2단계 되어 있는 도로개설이

○해양개발과장 안태명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정쌍학 위원 과장님, 설명해 주십시오.

○해양개발과장 안태명 지금 145억이 감액삭감된 이유는 당초 해양신도시가 정상적으로 추진되면 거기에 따른 간접보상비로서 책정했던 예산입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신항에 대한 추진방향이 가포신항을 용도변경해달라 검토 중에 있다보니까 정상적으로 추진하지 못하는 예산이 되어서 일단 저희들이 삭감을 하고 만약에 즉시 시작하면 가능한 보상비만을 확보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145억을 삭감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쓸 수 없는 예산을 계속 쥐고 있으면 예산의 집행과정에서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145억을 일단 삭감하고 현재 가포 쪽에 보상사정이 끝나고 보상을 받아가지 않은 5억과 내년도에 만약 시작하게 되면

정쌍학 위원 잠깐만요. 보상을 수령해 가지 않은 5억은 어떤 부분입니까?

○해양개발과장 안태명 가포 쪽에 145억은 서항 쪽이고 서항 쪽에 있는 어업피해에 따른 간접보상이고, 5억은 가포 쪽에 한 집이 보상사정까지 끝나고 약 5억 정도 나와 있는데 그걸 수령 안하고 있는 분이 한 분 있습니다.

정쌍학 위원 이 부분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해양개발과장 안태명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박철하 정쌍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항만물류과 소관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항만물류과 소관 질의를 종결합니다.

다음은 해양개발사업소 전체를 총괄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질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해양개발사업소 소관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합니다.

토론은 잠시 후 우리 위원회 소관 전 부서를 일괄해서 계수조정과 함께 축조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해양개발사업소장님을 비롯한 공무원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우리 위원회 소관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 · 세출 예산안에 대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은 정회를 해서 예산안 편철순에 따라 쪽별 축조심사와 계수조정을 병행하여 실시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심도 있는 토론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7분 회의중지)

(12시01분 계속개의)

○위원장대리 박철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에 충분한 토론이 있었다고 보여집니다.

더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계수조정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항만물류과 항만물류 활성화 지원 행사운영비 1건 1,000만원 감액되었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계수조정 사항에 대하여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 · 세출 예산안은 앞서 낭독한 계수조정 사항대로 수정안은 수정안대로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여러 위원님! 추경예산안 심사에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점심식사와 휴식을 위하여 오후 2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3분 회의중지)

(14시37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해영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창원시 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4시38분)

○위원장 박해영 의사일정 제3항 창원시 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수도사업소장님,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도사업소장 권재혁 상수도사업소장 권재혁입니다.

창원시 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통합 전 3개 시간 각기 달리 적용하였던 수도요금 요율과 업종을 일원화하고 표준 급수 조례상 감면대상으로 정하고 있는 재난지역을 감면대상에 추가하고자 합니다.

두 번째 주요내용은 수도요금 감면대상을 개정하여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에 따른 재난지역을 시장이 따로 정하도록 하고, 수도요금 체계 일원화에 따른 시설분담금과 업종별 요율 및 업종을 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이해해 주신다면 수도행정과장이 직접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박해영 권재혁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규영 전문위원 정규영입니다.

창원시 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2010년 12월 15일 창원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동일자 우리 위원회로 회부되었으며, 통합 전 3개 시가 각기 달리 적용하였던 수도요금 요율과 업종을 일원화하고 표준급수 조례상 감면대상으로 정하고 있는 재난지역을 감면대상에 추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먼저 재난지역 관내는 특수한 사항으로 표준급수 조례로 권장하고 있는 사항으로 반영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수도요금 요율과 업종 단일화에 대하여는 시의회 제출 전에 2010년 11월 4일 물가대책실무위원회와 11월 19일 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 심의 결과 시장이 요구한 인상안 18.7% 현실화율 100% 보다 7.1% 하향한 11.6%로 결정하여, 11월 25일부터 12월 14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를 거친 바 별도 의견이 없었으며, 12월 15일 조례규칙심의회에서 제출한 안에 이의 없음으로 의결되었습니다.

상수도 관련 여건을 살펴보면 보급률은 95.8%로 시설용량은 55만톤 1일 급수량은 32만 5,000톤에 1일 평균 물 소비량은 310리터, 평균 유수율 74.7%이며, 총괄원가 709억원, 급수수익은 597억원, 톤당생산원가 851억원에 현실화율 84.3%로 전국 평균 현실화율 87%에는 2.7%정도 전국 최고치인 128%인 파주시와는 43.7%정도 차이가 있습니다.

요금체계에 있어 업종 진단은 6개에서 4개 업종으로 누진단계는 가정용, 일반용, 대중탕용 3단계로 산업용은 단일화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이 안건의 핵심인 상수도 요금 일원화와 현실화 조정문제를 살펴보면 통합 전에 창원권은 2008년도에 25%, 마산권은 2003년도에 34%, 진해권은 2003년도에 27%를 각각 인상하였으며, 현실화율 100%를 달성한 지자체는 파주시와 도내 김해시를 비롯한 전국 지자체 13개 단체이며, 인구 100만명 이상 8개 지자체 요금 현실화율은 평균 91.3%로 현실화율 반영을 위하여는 우리시도 18.7% 선으로 인상하여야 하나 물가대책실무위원회와 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 등에서 심사 시 통합 정서를 감안하여, 전체 평균 11.6% 톤당 716.9원, 800.5원 인상을 결정하여 현실화율은 94%에 이르게 됩니다.

이 경우 창원권 708.2원 13%, 마산권은 697원 14.9%, 진해권 789.2원은 1.4% 인상됩니다.

인상 이후 재정을 분석해 보면 생산원가 709억원, 총괄수익은 597억원에서 75억원이 증가된 672억원, 감액 5억원을 제외한 순증은 69억원으로 급수수익은 666억원으로 결손액은 43억원이 됩니다.

월 가계지출액을 공공재화별로 비교해 볼 때 전기료 4만 4,416원 3.8%, 연료비 4만 6,810원 4.0%, 교통비 5만 6,315원 4.8%, 통신료 13만 1,500원 11.2%, 상수도 요금 1만 1,743원 1.0%로 가계부담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수도요금은 원가보상 사업유지, 형평성, 적정성 등을 고려하여 산정되어야 하며, 다른 공공요금 전기, 가스, 교통, 통신 등 현실화율에 비하여 지나치게 낮은 수준으로 책정되어 공기업 재정 건전성을 확보하지 못해 국고보조, 일반회계 전입, 지방채 발행 등 외부재원에 의존하고 있어 이러한 현실이 지속될 경우 공기업 부실화를 초래하여 민간업체 위탁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게 되므로, 사용자가 사용량에 비례하여 비용을 부담하는 수익자 부담 원칙에 따라 수도요금 현실화 조정이 필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요금 현실화를 어느 정도 보장하기 위한 방안으로 시민들에게는 부담완화를 공기업에는 경영개선 효과가 있는 물가상승률을 반영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수도시설 장비와 시설분담금 일원화 분야는 산정공식에 의한 가동설비자산 변경으로 매년 조정되어야 하며, 매년 순자산 산정 시 시설분담금 납부액이 폭등하기 때문에 요금현실화를 달성하는 것이 사실상 어려운 문제가 있습니다.

공공요금 인상으로 시민 가계에 미칠 영향과 부담은 최소한으로 혜택은 최대한으로 한다는 불이익 배제원칙 종전 3개 시가 수도요금을 인상한 시기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심도 있는 질의, 답변과 논의를 거쳐 심사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해영 정규영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고, 관계공무원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순호 위원 수고하십니다. 집행부에서 낸 안이 수도요금 현실화를 하기 위해서는 18.7% 인상을 해야 되지만 통합 정서나 여러 가지를 고려해서 소비자정책심의회에서는 전체적으로 11.6%를 인상하는 안을 가결했는데 그것을 토대로 해서 조례개정안을 올린 것 아닙니까?

창원이 보니까 2008년도에 25% 상수도요금을 인상했어요. 창원지역 시민들 입장에서 보면 인상된 지 만 3년만에 인상을 하게 되는 것인데 구 창원권을 보자면 인상하는 시기가 너무 빨리 도래하는 것이 아니냐 이런 판단이 들기는 하는데 이와 관련해서 어떤 입장이신지요.

○수도행정과장 김원규 수도행정과장입니다.

조금 전에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보충설명 자료를 배부해 드렸습니다. 그 보충설명 자료에 보면 자세한 내용을 나열해 놓았습니다.

통합 전에 2008년도에 구 창원시에서 5년만에 25%를 인상시켰습니다. 그렇게 해서 창원은 통합 전 평균요금이 708원입니다.

708원이지만 구 창원권은 생산원가가 톤당 880원입니다. 그런데 수도요금은 708원이기 때문에 현실화율이 창원은 80.5%였습니다.

그래서 창원시는 24.3%의 인상요인을 안고 통합했습니다. 구 마산권은 7년 전인 2003년도에 34%를 인상하고 7년 동안 인상을 안했는데 마산권의 평균수도요금은 696원 70전으로서 생산원가는 724원입니다. 그래서 마산권은 현실화율이 96.1%였습니다.

그래서 인상요인은 4%만 있었습니다. 그 상태에서 통합을 했고 진해는 마산과 같이 2003년도에 27%를 인상한 바 있는데 당시 진해의 요금이 789.2원입니다. 그런데 진해는 생산원가가 1,081원 40전입니다. 그래서 진해는 현실화율이 73%였습니다.

그래서 진해는 인상요인이 37.1%가 있었는데 과거 3개 권역의 요금을 토탈해 보면 평균요금이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신 대로 716원 90전이었습니다.

따라서 생산원가가 3개 권역 평균을 내면 851원이기 때문에 현실화율이 84.3%에 머무르고 있는 그런 상태였습니다.

이 내용을 가지고 상수도사업특별회계를 운영하고 있는 상수도사업소로 봐서는 사용자 부담원칙에 의해서 저희들 욕심으로서는 이번 기회에 현실화율을 100% 시켜서 상수도 재정을 건전화 시키고 안정적인 수돗물 공급하고자 안을 잡았으나, 수돗물평가위원회와 수도시책위원회, 물가대책실무위원회, 소비자정책심의회 등 여러 단계를 거치면서 최종 가이드라인 제시된 부분이 이번에 한 몫에 다하면 안되니까 11.6%만 인상을 시켜라. 그런 안으로 최종귀착이 되었기 때문에 오늘 의회에 최종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송순호 위원 시기와 관련해서는 3년 만에 올리는 그런 문제도 있고, 구 마산권 같은 경우는 수도요금이 가장 많이 오르죠. 14.9%가 인상이 되니까. 그런데 통합되기 전 구 마산권에서는 현실화율이 96%였다는 말이죠.

그래서 인상요인이 생긴다고 하더라도 4% 정도 반영을 하면 어쨌든 현실화율 100%에 적용이 되는 부분 아니겠어요.

그런데 통합으로 인해서 전체적으로 해보니까 18.7% 인상요인이 평균적으로 생기지만 마산 같은 경우는 지금도 96%의 현실화율을 내고 있는데 통합됨으로써 마산시민들 같은 경우는 상당한 불이익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판단들이 들어요.

그래서 이 문제와 관련해서는 마산시민들 입장에서 보면 굉장히 부당한 일이 아니냐. 어떻게 보면 억울한 일이죠 사실은.

이와 관련해서 만약에 시민들이 민원이나 불만들을 제기하면 대응방법들이 있습니까?

○수도행정과장 김원규 좋은 지적입니다. 통합이 되었으니까 언젠가는 한번 겪어야 될 산고라고 생각하고, 또 마산지역은 어떤 맹점이 있느냐 하면 수도를 설치한지 굉장히 오래된 지역이기 때문에 마산은 앞으로 수도시설을 개선하는데 막대한 돈이 들어가야 될 지역입니다. 창원이나 진해권에 비해서는.

이런 점이 있기 때문에 시민들께서 안정적으로 수돗물을 공급받으려면 이런 부분은 통합 상생의 원칙을 적용해서 마산권역의 시민들이 조금 이해를 해주셔야 될 부분으로 판단이 되어집니다.

송순호 위원 물론 이해를 해야 될 부분인지는 모르겠지만 주민들이 이해할지 모르겠어요. 지방행정체제 개편에 관한 특별법 제4장 제24조 불이익 배제의 원칙해서 지방자치단체의 통합으로 인하여 종전의 지방자치단체 또는 특정지역의 행정상 재정상 이익이 상실되거나 그 지역주민에게 새로운 부담이 추가되어서는 아니 된다. 라는 불이익 배제의 원칙이 특별법안에 들어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와 관련해서도 지난번 업무보고 때 행안부에 질의를 했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이것은 수익자 부담원칙에 의한 상하수도 요금은 해당되지 않는다는 답변을 공문으로 받은 것 아니겠어요. 그런 부분이 아까 하수도요금 할 때도 확인을 했는데, 예전에 통합을 할 때 시민들에게 선전하고 홍보했던 것들이 각종 주민서비스 증가효과가 있다고 해서 각종 수수료 조정 시 주민편익이 10년간 약 1,330억원이 발생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 중에서 보면 상수도 사용료 조정 시 주민편익이 연간 71억 정도 생긴다. 그것은 뭐냐하면 최고 낮은 요율을 적용했을 때를 산정한 것이죠.

그래서 연간 71억이 생기니까 10년 동안이면 710억이 편익이 생긴다. 이렇게 홍보를 하셨다는 말이죠.

하수도도 연간 57억의 편익이 생길 것이다. 그러면 10년 동안 570억이 생긴다. 그 다음 얼마 전에 환경문화위원회인가요. 거기서 쓰레기종량제 봉투가격도 인상을 시켰던데 거기도 연간 20억 정도의 편익이 생긴다. 그러면 연간 200억입니다.

이걸 해가지고 10년 동안 1,330억원의 주민편익이 생긴다 해서 홍보하고 주민들에게 유인물을 만들어서 시민들에게 홍보도 했다는 말이죠.

이렇게 해가지고 최고 낮은 쪽을 택해서 주민들에게 편익을 제공하겠다. 이렇게 해서 선전을 했는데 통합하고 나서 6개월 만에 수도요금을 올리겠다. 이것은 사실 앞뒤가 맞지 않는 부분이 있고 또 정치적 도의적으로 보면 행정에서 요금인상을 일괄적으로 이렇게 인상하겠다는 것은 정말 문제 있는 것이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답변을 좀 해주십시오. 주민들이 물으면 어떻게 해명할 것입니까?

○수도행정과장 김원규 송위원님 맞는 말씀입니다. 통합 분위기에 편승해서 여러 가지 좋은 그림들이 나오는 과정에 그 부분이 포함된 것으로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러한 부담 때문에 통합 이후에 우리 부서가 구성되고 나서 행안부를 방문해서 불이익 배제의 원칙에 부합되는지 여부를 확인 차 출장도 했었고, 방금 위원님 말씀대로 제세에 해당되는 것이 아닌 사용자 부담원칙의 수도사용료이기 때문에 거기에는 관계가 없다는 답변을 들었고, 물론 시민들한테 오늘 조례 개정이 이루어지고 나면 특히 마산권 지역의 시민들한테 많은 홍보와 이해가 필요한 부분은 맞습니다.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마산은 많은 관을 교체해야 되고, 배수지도 만들어야 되고 하는 큰 부담을 해결하지 못하면 결국은 1년에 8,000여건의 수도사고가 일어나기 때문에 그런 수도사고로 인한 단수의 불편보다는 한 가계에 한 달에 2천원 정도 부담을 하는 것이 그 불편보다는 더 낫지 않겠느냐는 점을 가지고 시민들에게 집중 홍보를 해서 이해를 시켜나가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송순호 위원 하수도사용 조례를 할 때도 그렇습니다. 하수도도 공기업특별회계 아닙니까? 거기도 물론 현실화율에 맞추려면 100%를 해야 되겠죠. 그런데 하수도 같은 경우는 통합되고 나서 40%에 맞췄단 말이죠.

40% 하면서 연간 수익이 더 생기는 것이 33억원 정도 추가수익이 생깁니다. 특별회계에서 연간 33억원에 대한 사용료 징수가 더 늘어나고 수도요금 같은 경우는 현실화 요율을 97%로 했을 때 순 증액이 69억원 정도가 더 늘어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두 개 다 합쳐보면 사실은 100억 정도 됩니다. 이게 적은 돈은 아니죠. 그런데 하수도 같은 경우는 현실화 요율을 40%에 맞추고 있다는 말이죠.

그런데 상수도는 하수도에 비하면 두 배정도의 현실화 요율을 지키고 있는 것 아니겠어요. 80%가 넘어가니까.

그러면 굳이 상수도 요금을 하수도요금과 비교해 봤을 때 요율을 그렇게 높게 정할 필요성이 있겠느냐 하는 생각이 들고, 물론 투자해야 할 부분이 많이 있는 것은 인정은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심도 있게 분석도 해보고 감안도 해봐야 될 것 같고,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상수도요금과 관련해서 주민들에게 권역 단위별로 충분하게 설명회나 이런 것들을 거치고 주민들에게 이해를 시키고 난 이후에 수도요금을 인상하더라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생각이 들고, 이왕 통합되었으니까 6개 영역을 4개 영역으로 줄이고 수도요금을 일원화하는데 대해서는 동의를 합니다.

일원화하는 요율을 저는 될 수 있으면 최대한 낮은 폭에서 통과를 하고, 이게 3개월이 걸릴지 6개월이 걸릴지 모르겠지만 충분하게 주민들에게 설명회라든지 공청회를 통해서 주민들 의견을 수렴하고 그 다음 올려야 될 이유가 있으면 충분하게 주민들에게 설명을 하고 이해를 득한 이후에 조례를 개정하는 것이 바람직한 방향이 아니냐.

왜냐하면 시에서 약속했던 부분이 있는 것입니다. 10년 동안 1,300억 정도의 편익효과가 있다고 설명을 해놓고 그것에 대해서는 6개월이 지나고 나서 모른 체 해버리고 주민들이 그런 것 관련한 것을 보고 통합하자고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불만을 제기하고 문제를 제기하면 행정에서 사실 답변할 충분한 근거나 이런 것들이 별로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왕 인상을 한다면 주민들에게 충분하게 설명도 하고 공청회를 거쳐서 주민들에게 올려야 될 불가피성을 설명한 이후에 설득을 하고 동의를 구한 이후에 수도요금을 인상하는 것이 바람직한 방향이 아니냐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상수도사업소장 권재혁 제가 보충설명 올리겠습니다.

지금 상수도와 하수도를 비교를 하셨는데 좋은 지적하셨습니다. 그러나 하수도는 이미 덕동하수처리장이 완비되어서 50만톤 고도처리를 하면서 하수관거시설로 보내면 그것으로 끝입니다.

상수도는 낙동강 표류수를 사람이 마실 수 있는 물까지 만드는 과정이 불행하게도 어려움이 있는 부분이 칠서광역상수도가 ‘84년도에 개소가 되었습니다.

그 시설이 현재 20년 된 시설입니다. 그 시설을 고도처리하기 위해서 가동되는 시스템이 굉장히 노후화 되어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년 100억 이상 투자를 해도 가동이 될까 말까한 상당히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하수도와 비교하기에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만약에 이 예산이 확보 안되면 결국은 기채를 내든지 해서 공기업 운영을 해야 됩니다. 이런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이번 기회에 100% 현실화는 안되지만 이 정도 금액으로 해주시면 공기업 운영하는데 아주 효율적으로 차질 없도록 하고, 또 각 구청별로 주민설명회를 거쳐서 시민들을 많이 설득시켜서 먹는 물만큼은 우리 창원시가 책임지고 할 수 있도록 의회에서 좀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창원업무과장 송영홍 창원업무과장 송영홍입니다.

방금 하수특별회계와 비교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현재 하수특별회계에서 하는 공사 대부분이 환경기초시설사업이라 해가지고 하수종말처리장이라든지 구 창원같은 경우 대표적인 것이 대산 동읍 차집관거 공사가 473억 정도 됩니다. 그런 것이라든지 대산 하수처리장 총인시설 23억, 북면처리장 총인처리시설 13억 이렇게 큰 굵직굵직한 사업들을 하수특별회계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일반회계에 담아 지원을 합니다.

그래서 일반회계에서 전체 사업을 하기 때문에 하수특별회계는 40% 정도 하더라도 여유분이 있습니다.

그러나 상수도특별회계의 경우는 강변여과수라든지 모든 사업이 상수도특별회계에서 다 하고 있습니다. 일반회계에서 해주는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수도 같은 경우는 더 재정압박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추가로 말씀드리면 사천시라든지 거제시라든지 통영시 같은 경우는 공기업이 재정적자가 많이 나서 이 사업 전체를 수자원공사에 위탁을 했습니다.

수자원공사에서 요금징수하고 모든 것을 다 합니다. 그렇게 되면 앞으로 시간이 갈수록 거기에는 오히려 수도요금이 훨씬 더 많이 올라가게 됩니다.

공기업에서 하는 것은 정말 필요한 현실화 요율만 올리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조금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박해영 정쌍학 위원님

정쌍학 위원 정쌍학 위원입니다.

통합이 되어서 수도요금 현실화 조정문제가 대두되고 있는데요. 물가대책실무회와 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 심의 결과, 시장이 요구한 인상률 18.7% 보다 7.1% 하향한 11.6%로 결정되었다는 내용인데요.

이게 집행부측에서는 방금 이런 것을 전기료나 연료비, 교통비, 통신료와 비교할 때 굉장히 미미한 수준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실제 통합이 되고 나서 우리 시민들은 통합이 되면 지금보다 살림살이도 좀 나아지고 편리해지고 여러 가지 기대를 많이 하고 있는 것은 사실 아닙니까?

이런 차원에서 또 해가 바뀌면 우리 시민들은 공공요금 부분에 굉장히 신경이 예민해 질 수밖에 없습니다. 시내버스비가 오를 것인가? 택시비가 오를 것인가? 이렇게 신경을 곤두세우고 있는 상황에서 하수도요금이 인상이 되고, 상수도요금이 인상이 되고, 물론 이해는 됩니다만 시기적으로 우리 시민들이 받아들이기에는 굉장히 그렇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구요. 그 다음에 창원권은 3년 만에, 마산권은 8년 만에, 진해권도 약 8년 만입니다.

이렇게 원안대로 갔을 때 현실화 율은 94%에 이르게 된다. 그러면 우리가 현실화 율이 앞으로 100%가 목표 아닙니까?

100%이상이 목표인데 조금 전에 본 위원이 언급한 대로 창원권 3년, 마산 · 진해는 8년 만에 인상이 되는데 100% 이상 목표달성을 위해서 또 앞으로 언제쯤 인상할 계획입니까?

○수도행정과장 김원규 그 내용은 소비자정책심의회에서 나온 얘기입니다. 매 2년 마다 인상을 하자. 그래서 이번에 18.7%를 11.6%만 올리고 나머지 차액에 대해서는 2년 후에 인상을 하자고 절실하나 그렇게 나누어서 가자는게 소비자정책심의회에서 나온 결정사항이었습니다.

정쌍학 위원 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에서 나온 안이다. 거기서 나온 안에 과장님도 의견을 같이 하십니까?

○수도행정과장 김원규 제가 아까 답변드린 대로 이 부분은 수도요금 인상부분은 다른 공공재 인상과 개념이 조금 틀린게 이 돈이 인상이 안되면 결국은 시설비, 시설을 개선할 수 있는 경비를 줄여야 됩니다.

줄이면 어떤 결과가 나오느냐 하면 시민들이 좋지 않은 물을 먹는 기간이 길어지고 잦은 사고가 나는 기간이 자꾸 길어진다는 개념이지 수도요금을 인상하지 않게 되면 그런 개수를 할 기간이 자꾸 늦어진다는 개념이기 때문에 부담을 가구당 2천원 더해가지고 불편이 해소되는게 낫느냐, 아니면 불편함이 더 오래가느냐 그 차이거든요.

일반 공공재와는 조금 구분해 보셔야 될 부분이 상수도요금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입장에서는 다소 시민들에게 부담이 되더라도 빨리 시민들한테 깨끗한 물을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는 그런 체제를 갖추자는게 담당부서의 주 의견이 되겠습니다.

정쌍학 위원 물론 그 부분에 본위원도 공감하는 부분도 있습니다만 수도요금 현실화 문제 실제 통합이 되고 아직 잉크도 마르지 않은 상태에서 시민들은 이런 부분에 불만을 토로할 수밖에 없다는 그런 지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해영 박철하 위원님

박철하 위원 앞서 두 분 위원님 하신 말씀에 저도 전적으로 동감을 하구요. 지금 현재 전체 평균 요율을 보니까 87% 정도인데 여기서 인구가 100만 이상의 8개 지자체의 요금현실화 율을 보니까 91.3%이네요.

그래서 저희 의원들 대다수가 94% 정도는 인상률이 너무 높다는 생각을 가지고 계시고, 불이익 배제의 원칙에도 위반이 되고, 통합되기 전에 각 시들이 현실화 율이 낮은데도 불구하고 그 나마 잘 감내하면서 이끌어왔습니다.

그런데 통합이 되자마자 이렇게 갑자기 높은 인상률을 보인다면 전체적으로 창원시의 어떤 이미지라든지 이런 것들이 시민들에게 보이는 이미지가 그렇게 좋지는 않을 것 같아요.

또 그리고 시민들이 받아들이는 불만, 이런 것도 많고, 시민들이 호주머니 사정도 넉넉지 않은 상황에서 수도요금이 이렇게 대폭인상이 되면 다른 공공요금이 오를 요인도 크고, 제가 생각할 때는 8개 지자체의 평균 인상률 91.3% 정도로 맞추는게 그나마 낫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가지구요.

또 여기 보시면 일반가정용 같은 경우는 2%에서 5% 내외로 인상이 되었는데 대중탕용을 보시면 인상률이 15% 가까이 올라갑니다.

제가 알기로는 수도요금 체납자들이 대부분 보니까 대중탕을 하시는 분들이 많던데 맞습니까? 지난 번 업무보고 시 보니까 목욕업을 하시는 분들이 체납하는 경우가 많더라구요.

○수도행정과장 김원규 부도가 난 목욕탕입니다. 현재 목욕업을 하고 계시는 분 중에는 체납이 없고 부도가 난 업체입니다.

박철하 위원 그렇다면 현재 부도가 나는 업체들이 늘고 있다는 얘기거든요. 다시 말해서 수도요금이 대중탕용은 15% 가까이 인상이 되면 더 경영난을 겪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창원업무과장 송영홍 창원업무과장 송영홍입니다.

목욕탕은 현재 저희들이 판단하기는 경영난이라는 것은 목욕탕의 수요가 너무 많이 공급되었기 때문에 자연적으로 도태되는 현상이지 요금이 올라가서 도태되는 현상이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박철하 위원 그래도 어느 정도 요인이 발생할 것으로 봅니다. 그런 것도 조금 감안을 했어야 되는데 제가 볼 때는 조금 아쉽구요.

우리가 통합을 함으로써 우리시가 향후 몇 년간은 감내를 해나가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물론 수돗물가대책심의위원회나 소비자정책심의회에서 심도 있는 논의 끝에 결정을 내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저희 의원들 입장에서는 각 지역구를 대변해서 올라오신 분들이기 때문에 사실상 지역주민들의 성화를 받아들이기가 쉽지 않습니다.

제가 볼 때는 현실화 율 100% 이상을 목표로 하고 있지만 그 주기를 너무 빨리 잡아서는 안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야 모든 사람들이 감내하고 이해하는 차원에서 주기를 조금 늘려나가야 되지, 갑작스럽게 한다면 분명히 문제의 소지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소장님, 조금 전에 제시했던 현재의 84%에서 꼭 올려야 된다면 개인적인 입장에서는 8개 광역단체 수준으로 맞추는 것을 강력히 요구합니다.

○상수도사업소장 권재혁 제가 설명 올리겠습니다. 아까 마산권을 말씀 드렸는데 지금 창원은 시에서 택지조성한 부지가 있고, 수자원공사, 토지개발공사에서 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70년대 초와 말에 조성하면서 관로 자체가 현대식 자재가 없어서 지금도 봉림동 같은 경우는 지난주에 관로 적수가 나와서 6억을 들여 개수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갑자기 집에서 수도꼭지를 틀었을 때 적수가 나오면 시민들이 당황을 합니다. 그 돈을 투입해야 되는데 이런 예산이 없으면 또 빚을 내야 하거든요.

일반회계에서는 예산을 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물가심의위원회를 거친 이 내용을 승인해 주시면 이러한 물을 정리해서 시민들이 마실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현재 창원도 관로가 30년, 40년 됐습니다. 계속 누수되고, 균열이 생기고 민원도 발생되고 있습니다. 물론 마산은 더 많겠죠. 마산은 더 걱정하고 있지만 창원도 그런 어려운 현실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시민들이 안전하게 마실 수 있도록 인상이 아니고 현실화 율에 떨어지지만 94% 정도는 물가심의위원회에서 통과된 내용대로 해주시면 내년 예산 승인해 주신 그대로 시민들이 마시는 물에 차질 없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도와 주시기를 부탁 드립니다. 시민들은 저희들이 가서 계속 설득을 시키겠습니다.

박철하 위원 위원장님, 한 가지 제안을 하겠습니다. 현실화 율 94%를 인정할 것인지를 우리 위원님들간에 사정을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박해영 동료위원여러분!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13분 회의중지)

(15시33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해영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정쌍학 위원님

정쌍학 위원 조례안과는 관계가 없습니다만 오늘 어차피 이 문제를 다루기 때문에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시에 주부수도검침원에 대해서 이러쿵저러쿵 말들이 많은 것 같던데 오늘 이 자리에서 어떤 내용들인지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해영 조례안 끝내놓고 하시면 안되겠습니까?

기타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정쌍학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해영 질의를 종결합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을 종결합니다.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창원시 상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상수도사업소장님을 비롯한 공무원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조금 전 정쌍학 위원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상수도사업소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도사업소장 권재혁 설명하기 전에 1개월 이상 직접 주부검침하시는 분들과 논의를 한 담당과장이 있습니다.

담당과장이 설명드리고, 추가적인 것은 제가 보충설명 올리겠습니다.

○창원업무과장 송영홍 창원업무과장 송영홍입니다.

주부검침제가 2000년도 8월에 도입되어 시행되었습니다. 지금 현재 구 창원만 놔놓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명이 했는데 그 당시에 각 읍·면·동별로 추천을 받아 20명이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정년이 처음에는 57세였습니다.

2006년도에 56세로 낮아졌다가 지금 현재 여기에 대한 규정이 없다보니까 행정이 혼선을 초래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규정을 2008년도에 제정하게 되었는데 그 당시에 규정을 제정하면서 참여할 수 있는 자격 부여를 그 때 신규로 처음했는데 자격을 정한 목적이 중학생이나 고등학생 자녀가 있고 가계비 지출이 많이 있는 사람으로 자격을 제한하기로 창원시에 1년 이상 거주한 자로서 가정주부로 하는 것으로, 남자와 미혼여성은 배제를 했었습니다.

배제를 하고 연령도 50세 이상이 되면 중·고등학교 졸업하면 가계에 각종 지출이 적어진다고 보고 50세로 해서 마산시가 50세이니까 마산시 수준으로 50세로 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었는데 그렇게 하다보니까 한 사람이 그 때 50세에 딱 걸리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으로 인해서 50세로 낮춘다는 그런 오해를 받을 소지가 있어서 마산에는 50세였지만 창원은 52세로 해가지고 규정을 만들어서 2009년도부터 시행을 했습니다.

지금 현재 시행되는 과정에 약 2년 동안에 걸쳐서 서로 상호간에 합의해서 계약을 했습니다. 계약을 했는데 이 계약 자체가 우리 창원시에서 사람을 고용한 것이 아니고 검침업무를 위탁해 주는 업무를 도급해 주는 계약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분들과 우리의 관계는 업무를 도급한 것이지 사람을 고용한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개념도 정년개념이 아니고 계약을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기간을 정하는데 그걸 1년 단위로 재계약을 했었습니다.

재계약을 하는 상한연령은 52세로 둔 것입니다. 그래서 2년에 걸쳐서 계약을 해왔는데 올해 52세에 달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분이 지난 10월에 정년에 대해서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들이 인정하기가 좀 곤란하다, 왜냐하면 2개월 남겨두고 규정을 개정한다거나 하면 그 사람에 대한 특혜라든지 의혹이 생길 수 있고, 그런데 이 사람이 국가인권위에 10월달에 진정을 했습니다.

인권위에서는 52세 정도 되는 것 같으면 각종 노안이라든지 체력저하, 노쇠현상으로 인해 이 업무를 전혀 수행할 수 없는 그런 상태가 아니다.

52세 정년은 너무 짧다. 정년을 늘리는 것이 마땅하다는 권고사항이 지난 14일날 접수가 되었습니다.

저희들이 보는 관점에서는 이 부분이 처음에 자격을 정하고자 한 입법취지가 노동력 상실로 재계약 상한 연령을 정한 것이 아니고 가계에 부담이 되는 그런 사람들을 한 사람이라도 더 혜택을 주기 위해서 가계에 부담이 조금 덜한 사람이 나가고 나면 새로운 사람에게 혜택을 더 주기 위해서 하는 사업인데 국가인권위에서는 내용을 그렇게 보고 부당하다고 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지금 현재까지 이 부분에 대해서 규정을 개정할 생각은 없는데 지난번에 송순호 위원님께서 한번 말씀이 있었습니다.

이 부분에 그런 문제점이 있다. 저희들도 그 부분은 인식은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다음에 오해가 있으면 같이 의논해서 의원님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가장 적정한 방법을 강구해 보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쌍학 위원 일단 나름대로 설명은 잘 들었구요. 지금 본 위원은 구 마산은 제가 알기로는 관례대로 50세가 되면 정리가 되고 나갔습니다.

그런데 통합되다보니까 이것 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있습니다만 구 창원에서 50세로 되어 있다가 다시 52세로 조정된 사항 아닙니까?

○창원업무과장 송영홍 그렇습니다.

정쌍학 위원 한 사람 때문에 또다시 늘려달라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봐지는데요.

○상수도사업소장 권재혁 제가 설명 올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지적하셨다시피 행정은 한 사람을 위해서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상수도는 그야말로 공기업 독립채산의 재산관리를 해야 할 의무가 있는 상수도사업소장의 입장으로서는 민원인 한 분이 50살 때 52세로 했는데 2년이 지나고 지금 와서 다시 해달라 이렇게 하면 다른 시민들이 봐서는 창원시 행정은 고무줄 행정도 아니고 보는 관점이 상당히 어렵게 생각할 것입니다.

이 부분은 조금 전에 담당과장이 설명 올렸습니다만 내년에 채용할 때는 그 지역에 더 어려운 사람, 건실한 사람, 45세 미만의 중·고등학생을 둔 어려운 사람을 선정해서 할 수 있도록 두루 베풀어가는 행정을 하는 것이 옳다고 봅니다.

그래서 한 사람으로 인해서 행정을 좌지우지해서는 안된다고 봅니다.

정쌍학 위원 그런데 지금 현재 개인위탁을 하고 있죠? 이런 문제점들이 있으면 이런 시점에서는 민간위탁도 고려해야 된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상수도사업소장 권재혁 당초에는 민간위탁을 했었습니다. 현재 진해도 민간위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창원, 마산은 그래도 지역에 계시는 분들이 애정을 가지고 가계에 보탬을 주기 위해서 주부검침원 제도를 도입한 것입니다.

이런 부분도 정위원님 지적하신 그 부분도 내년 상반기에 충분한 검토안을 세워서 의회에 한번 상의를 드리겠습니다.

공기업 운영하는데 어느 것이 가장 효율적인지. 108만 시민들 입장에서 더 나은 행정인지 검토해서 상의를 올리겠습니다.

정쌍학 위원 정말 중심을 잡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50세에서 52세로 조정했는데 52세 끝나고 다시 54세로 해달라고 하면 어떻게 할 것입니까?

정말 한 사람을 위해서 행정이 존재하는 것이 아닙니다. 108만 시민을 위해서 존재한다는 것을 명심해서 집행부에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해영 박철하 위원님

박철하 위원 제가 볼 때는 조금 어폐가 있어 말씀드리는데 물론 한 사람 때문에 전체 규정을 바꿔가면서 하는 것은 형평상 맞지 않다는 것은 인정을 하는데 지금 채용기준을 볼 때 노무 상실기준이 아니고 가계부담 차원에서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주는 차원에서 어려운 사람들을 될 수 있으면 채용한다고 하셨는데 제가 알기로는 공무원 가족이 3명이나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럼 공무원이 가계가 굉장히 힘듭니까? 그런 점에서 제가 볼 때는 좀 잘못되었지 않느냐. 설명을 한번 해주십시오.

○창원업무과장 송영홍 말씀드리겠습니다. 공무원 가족이 채용된 사항은 그 당시 처음에 읍·면·동 추천을 받아서 했는데 그 당시는 공무원 가족이었는지 아닌지 확인하지도 않고 읍·면·동에서 추천 온 사람을 100% 다 모집을 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재계약을 하면서 그 분들을 배제하기가 어려운 것이 지금 현재 일을 잘하고 있는데 일을 잘못하는 것 같으면 저희들이 배제를 한다든지 할 텐데 일을 잘하고 있으니까 배제하기가 어렵구요. 앞으로 차후 모집할 때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을 충분히 감안해서 신중을 기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해영 지금 사안이 오늘 위원회에 상정된 사안이 아니고 업무보고이니까 의문을 제시한 위원님들한테 직접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박철하 위원 제가 마무리를 좀 짓겠습니다.

○위원장 박해영 상도수사업소장님을 비롯한 공무원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셔도 좋겠습니다.


4. 가음7구역 주택재건축 정비사업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시장제출)(계속)

(15시45분)

○위원장 박해영 의사일정 제4항 가음7구역 주택재건축 정비사업 정비구역지정 및 정비계획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을 계속 상정합니다.

이 안건은 지난 12월 14일 개의된 제12차 위원회에서 제안설명과 질의 · 답변을 마치고 현지확인 시 충분한 토의가 있었다고 봅니다만 더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을 종결합니다.

간사께서는 정리된 의견서를 낭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철하 위원 박철하 간사입니다.

가음7구역 주택재건축 정비사업 정비구역지정 및 정비계획안에 대한 의견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성산구 가음동 13-1번지 일원은 동방아파트 등 노후저층 공동주택 밀집지역으로서, 도로 등 공공기반시설 정비와 재건축을 통한 주거환경개선을 도모코자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에 따라 주택재건축 정비사업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안이 주민제안방식으로 제출된 바, 정비예정구역 남쪽에 장미공원, 동쪽 토월로변 가로화단이 있으므로 완충녹지를 최소화로 하고 시에 기부채납 불가, 교통량이 증가하는 종로2-나를 중로1류 규모인 25m까지 확장하여 4차로 이상 확보하고, 토월로에서 들어오는 양방향에서 정·후문 진입부까지 가변 1개 차로 확보, 인접지역 일조권과 스카이라인을 고려하여, 층수를 하향조정하고 기존 재건축 지역과 형평성을 고려하여 용적률을 180% 이하로 낮출 것.

기타 기존 재건축 지역과 인접지역 향후 재건축 예상지역 등과 연계성 및 형평성을 유지하면서 추진하여야 한다는 조건을 부하여 일부를 수정하는 의견을 제시합니다.

다만, 의회에서 동의하거나 결정할 사안이 아니라 의견만 제시하는 것임을 헤아려, 결정 시행에 차질 없으시길 바랍니다.

이상 의견서를 말씀 드렸습니다.

○위원장 박해영 박철하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간사가 낭독한 의견서에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가음7구역 주택재건축 정비사업 정비구역지정 및 정비계획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은 방금 간사가 낭독한 대로 일부를 수정하는 의견이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회의는 제4차 본회의로 12월 22일 수요일 오후 2시에 개의하여 안건을 처리하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12월 21일 화요일 11시에 예결특위가 있으니 해당 위원님께서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여러 위원님! 장시간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5회 창원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4차 균형발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49분 산회)


○출석위원(11인)
박해영박철하공창섭
강기일방종근황일두
정쌍학송순호장병운
홍성실조재영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정규영
전문위원   김정수
○출석공무원(7인)
상수도사업소장 권재혁
수도행정과장 김원규
창원업무과장 송영홍
하수도사업소장 김현만
창원하수과장 김옥준
마산하수과장 문현수
진해하수과장 이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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