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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의회

제5회 제10차 경제복지위원회(2010.12.15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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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회 창원시의회(제2차 정례회)

경제복지위원회회의록
제10호

창원시의회사무국


일시 2010년 12월 15일(수) 09시 58분

장소 경제복지위원회실


의사일정

1.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2. 창원시 영유아 보육 조례안


심사된 안건

1.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시장제출)

o 경제국 소관

o 주민생활국 소관

o 농업기술센터 소관

o 창원보건소 소관

o 마산보건소 소관

o 진해보건소 소관

o 농산물도매시장사업소 소관

2. 창원시 영유아 보육 조례안(시장제출)


(09시58분 개의)

○위원장 이상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회 창원시의회 제2차 정례회 경제복지위원회 제10차 회의 개회를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및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추위가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건강에 유의하시기 바라며 올 한해 잘 마무리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우리 위원회 소관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과 조례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1.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시장제출)

o 경제국 소관

o 주민생활국 소관

o 농업기술센터 소관

o 창원보건소 소관

o 마산보건소 소관

o 진해보건소 소관

o 농산물도매시장사업소 소관

○위원장 이상석 원활한 의사진행이 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의사일정 제1항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은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배부해드린 추가경정 예산서와 집행기관 제안설명서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안 설명은 서면으로 대체토록 하고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갑만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갑만 전문위원 이갑만입니다.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추가경정 예산안의 시 전체 규모는 기정예산액 2조 4,265억원 보다 367억원이 감소한 2조 3,898억원으로 일반회계 1조 7,557억원, 특별회계 30건에 6,341억원이 되겠습니다. 세입은 지방세, 지방교부세, 보조금 외에도 재정보전금 191억원, 시운학부 관련 금융기관 차입금 300억원 등의 증가요인에도 불구하고 회계 간 내부거래 감소 및 도시개발관련 각종 매각수입의 감소로 전체적인 재정규모는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의 세출예산은 기정액 5,763억 4,900만원 보다 135억 9,900만원(2.4%)이 증가한 5,899억 4,800만원으로 일반회계가 5,545억 5천만원, 특별회계가 5건에 353억 9,8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국·도비 교부지연 및 행정절차 이행기간 부족에 따라 연근해 어업구조 조정사업과 노인복지시설 건립사업 등 3건에 17억원은 2011년도로 명시이월코자 하였습니다.

금번의 추경예산안은 당면 현안사업 추진을 위한 예산 외에도 국·도비 보조사업의 확정내시에 따른 지방비 부담액 조정과 각종 예산의 집행잔액을 정리하기 위한 것으로써 한정된 재원의 건전하고 효율적인 운용을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하지만 보조사업의 경우 계획된 사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국·도비 예산 확보에 최선을 다하여야 할 것이며, 또한 정확하고 계획성 있는 예산의 편성으로 집행잔액을 최소화함으로써 한정된 재원이 필요한 분야에 적기(適期) 투자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상석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농업대학 수료식 관계로 질의 답변은 농업기술센터부터 먼저하고 직제 순에 따라 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를 제외한 국 소장님과 관계공무원들께서는 이석하셔도 좋겠습니다.

먼저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이 되겠습니다. 창원농업정책과 소관부터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73페이지부터 380페이지까지입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페이지별로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373, 374, 375, 376페이지, 과장님, 농산물 수출촉진 자금 이게 해마다 결산추경에 올라와 가지고 지불 못했던 걸 마무리 하는데 내년부터는 예산부서하고 잘 의논해서 본 예산에 2/3를 하든지 추경에 2/3를 해서 원활하게 지급되도록 해야 하는데 해마다 이런 현상이 나거든요. 이런 부분 잘 숙지하셨다가 예산부서하고 잘 의논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원농업정책과장 신용대 창원농업정책과장 신용대입니다. 위원장님 말씀대로 저희들도 당초예산에 확보를 많이 하면 안심이 되어지는데 재원 여건상 애로사항이 있는데 최대한 노력을 해서 당초예산에 많이 편성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상석 377, 378, 379, 380, 381, 382페이지,

창원농업정책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삼동 위원님, 단감테마공원 질문 안 합니까? 29억

박삼동 위원 위원장님이 하라니까 해야 되겠습니다. 소장님, 최소한 결산추경에 29억을 할 수 있도록 조정했으면 여기에 글자는 안 적어도 멘트는 한번 해 줘야 될 것 아닙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용필 예, 저희들은 이번 결산추경에 정말 29억원이 올려질 거라고는 기대하지 않았었는데 이것은 위원장님의 각별한 관심과 특히 박삼동 위원님께서 기획예산과장한테 테마공원의 절박성을 강력하게 표명을 한 결과라고 생각을 하고 대단히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위원장 이상석 창원농업정책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들 자리에 앉아서 답변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창원기술보급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381페이지부터 382페이지, 381, 382,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창원기술보급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창원농촌복지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83페이지부터 386페이지까지입니다. 383, 384, 385, 지금 농어촌발전기금 전출금이 2억을 더 확보하게 되면 총 얼마 됩니까?

○창원농촌복지과장 전문자 농촌복지과장 전문자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현재 적립금이 122억입니다. 이번에 2억을 합하면 124억 되는데 저희가 목표하는 150억에는 아직 까마득합니다. 도와주십시오.

○위원장 이상석 한 가지 더 물어보겠습니다. 농업인 영유아 양육비 지원, 지금 농촌지역에 아동 숫자가 줄어서 그렇습니까? 돈을 다 지급 안 해서 그렇습니까? 그에 대해서 설명해 보십시오. 383페이지,

○창원농촌복지과장 전문자 답변 드리겠습니다. 농업인 영유아 양육비 지원은 매년 감소하고 있습니다. 출산율 저하 문제도 있고 또 보건복지부에서 영유아 양육비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쪽이 농어촌 영유아 지급하는 기준보다는 금액이 좀 더 상승해서 지급합니다. 그러다보니까 농촌에 사는 저소득 농가들은 보건복지부 쪽으로 신청을 하는 경우도 늘고 해서 저희 쪽에 많이 줄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상석 농업인이 다른 쪽으로도 영유아 지원을 받습니까?

○창원농촌복지과장 전문자 이중으로 신청을 하지는 않고 어느 쪽이든 한 군데만 신청을 하도록 되어있는데 농업인 양육비보다는 보건복지부에서 주는 그게, 그것은 등급을 5등급인가 차등해서 주면서 저소득층은 그쪽으로 신청하는 게 조금 더 유리합니다.

○위원장 이상석 창원농촌복지과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창원농촌복지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마산농정관리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86페이지부터 392페이지까지입니다. 386, 387, 388, 389, 390, 391, 392, 마산농정관리과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마산기술지도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393페이지에서 395페이지까지입니다. 393, 394, 395, 마산기술지도과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마산기술지도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진해농업기술과 396, 397, 398, 399, 400, 401페이지, 진해농업기술과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농업기술센터 전반적으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이석 관계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4분 회의중지)

(10시18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상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산물도매시장사업소 소관에 대하여 질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농산물도매시장사업소 소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49페이지부터 450페이지까지입니다. 449,

예, 박삼동 위원님,

박삼동 위원 450페이지에 도매시장 청소용역이 입찰을 보고 남은 건지 설명을 해 보십시오.

○창원농산물관리과장 방동섭 창원농산물관리과장 방동섭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입찰잔액입니다. 공개경쟁 해 가지고 발생한 잔액입니다.

박삼동 위원 지금 그쪽에는 어디까지 입찰을 봅니까? 화장실부터 전체적으로 다

○창원농산물관리과장 방동섭 전체적으로 건물하고 외곽청소하고 잡초제거나 전체적으로 다 봅니다.

박삼동 위원 그 다음에 배추나 이런 거 들어오면 쓰레기 수거하는 이것은 별도입니까?

○창원농산물관리과장 방동섭 그것은 별도입니다.

박삼동 위원 하여튼 건물에 되어있는 것은 그렇게 입찰을 본다는 말이죠?

○창원농산물관리과장 방동섭 예, 그렇습니다.

박삼동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석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농산물도매시장사업소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경제국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경제통상과 소관부터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03페이지부터 306페이지까지입니다. 303, 예, 박삼동 위원님,

박삼동 위원 아랫부분에 국외업무여비 1,500만원이 어떻게 해서 남은 것인지 설명해 주십시오.

○경제통상과장 이명옥 경제통상과장 이명옥입니다.

박삼동 위원 처음에 예산편성을 할 때는 이게 다 들거라고 보고 한 것 아닙니까?

○경제통상과장 이명옥 예, 그렇습니다. 올해 자매도시 방문단 여비가 당초보다 1,500만원 정도 남은 것이 주로 미국이나 먼데 가지 않고 베트남 미토시나 일본 야마구치시라든지 항공료가 조금 적게 드는데 방문을 했기 때문에 항공료가 남은 것입니다.

박삼동 위원 그럼 과장님, 이게 당초예산 편성할 때 올해는 어느어느 곳에 갈거다는 가상계획을 안 세우고 토탈해서 예산편성을 합니까? 아니면 방금 얘기대로 미주나 동남아로 갈 것이다, 나라는 정해지지 않았지만 동남아나 유럽이나 북유럽으로 갈 것을 정해놓고 계획을 세웁니까? 어떻게 계획을 세웁니까?

○경제통상과장 이명옥 자매 우호도시가 24개 도시가 있는데 그 중에서 그쪽 도시에서 특별한 초청이 있을 경우에 갈 것으로 예상을 하고 예산을 편성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스라엘이나 먼 나라에서 올해 초청이 없었기 때문에 잔액이 좀 남은 것입니다.

박삼동 위원 내년도에는 해외에 많이, 저는 다다익선이라고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많이 보고 와야 본 것만큼 아는 것만큼 느끼듯이 모든 것을 추진을 잘 해서 좀 더 많은 공무원들이 가서 보고, 그래도 우리가 동양의 메가시티로 탄생을 했다면 좀더 안목을 보고 움직여주는 게 좋지 않겠나 싶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니까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경제통상과장 이명옥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상석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위에 창원 상남시장 리모델링 사업이 재정건의 사업인데 도에서 도의원이 역할을 해서 온 겁니까? 아니면 도비를 우리 부서에서 노력해서 가져온 돈입니까?

○경제통상과장 이명옥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부서의 노력이라기보다는 7월에 도의회가 새로 출범하고 난 이후에 도의원이 특별히 상남시장에 대해서 재정건의 사업으로 내려온 사업입니다.

○위원장 이상석 알겠습니다. 304, 김윤희 위원님,

김윤희 위원 반갑습니다. 304쪽에 제1회 한중 청년포럼개최 이것은 젊은 상공인들 모임으로 의욕적으로 어떤 기회를 마련코자 한다고 우리 예산편성 할 때 조금 말이 있었던 부분인데 이게 왜 개최가 안 되었는지 이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제통상과장 이명옥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제1회 한중 청년기업가 포럼을 올해 처음 하기로 하고 올해는 창원에서 개최하고 내년에는 중국 연태시에서 하기로 되어있었는데 10월 25일에 중국 시진핑 국가부주석이 6.25전쟁 관련발언을 하면서 중국정부와 우리 정부가 약간 미묘한 관계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중국정부에서도 한국정부 초청으로 가는 것을 허가하지 않고 우리 시나 우리 국가에서도 비자발급에 어려운 점이 있고 해서 그 시기에 좀 미묘한 점이 있어서 취소하게 되었습니다.

김윤희 위원 연기되고 그런 것도 없이 그냥 취소로 끝이 났다 그죠?

○경제통상과장 이명옥 예, 내년에는 연태시로 우리 기업가가 갈 예정인데 그것도 확실히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김윤희 위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상석 304, 305, 조갑련 위원님,

조갑련 위원 저는 경제통상과 전체적으로, 대외협력에서 2억 5,400만원이 감했습니다. 그럼 경제통상과 전체 2억 1,900보다 더 많은 대외협력 부분에서 감해졌는데 국제협력과 통상지원 전체로 전부다 감해졌거든요. 그러면 말씀하신 것처럼 처음에 의욕적으로 일을 하시겠다고 많은 예산을 편성했는데, 이렇게 많이 예산을 안 썼다면 업무량이 굉장히 줄어들 수도 있고, 또 우리가 말하는 통상지원과 대외협력 전체가 많이 위축되지 않았나 걱정이 됩니다. 어떻게 하셨는지, 또 내년에는 어떻게 하실 건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경제통상과장 이명옥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에 사실 세계적으로 정국이 불안한 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통상지원 같은 경우 중남미 쪽으로 시장개척단을 파견할 예정이었는데 멕시코에 마약사태나 파나마 운하에 석유 유추하는데 유출이라든지 모든 어려운 점이 있어서 중남미 쪽으로 시개단이 가지 않고 올해 동남아 쪽으로 인도네시아로 갔기 때문에 그쪽이 아무래도 항공료나 물가가 싸고 적기 때문에 예산이 좀 남은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내년도에는 중남미 쪽이나 서유럽 쪽이나 멀리 시개단을 파견할 예정이기 때문에 올해 같이 정세가 불안하지 않다면 내년도에는 잘 추진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조갑련 위원 정말 무리 없이 다 추진할 수 있도록, 그렇다면 또 다른 시개단을 개척한다든지 해서 이 많은 2억 5천만원이 돈이 안 남을 수 있도록 잘 운영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경제통상과장 이명옥 예, 잘 알겠습니다.

조갑련 위원 예.

○위원장 이상석 305, 박삼동 위원님,

박삼동 위원 폐광산 안전시설 설치에 예산이 올라와 있었는데 올해 하나도 안 썼네요?

○경제통상과장 이명옥 폐광산의 경우에는

박삼동 위원 어디어디 있습니까? 세 군데가, 제가 세 군데라고 설명을 들은 것 같은데,

○경제통상과장 이명옥 북면 쪽에 한 군데 있고 진해 쪽에도 한 군데 있고 이렇는데, 폐광산 위해요소는 우리가 수시로 안전점검이나 해 보고 위해요소가 있을 경우에 예산을 집행하기 때문에 올해 같은 경우에는 그런 일이 없어서 예산이 남은 것입니다.

박삼동 위원 전년도는 안 썼는데 그 앞에는 위해요소가 있어서 예산을 했던 부분들이 있습니까? 혹시나 그게 있으면 어떤 위해요소가 나와서 했는지 자료를 주십시오. 2010년도 말고 2009년도요.

○경제통상과장 이명옥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상석 306, 경제통상과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경제통상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기업사랑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07페이지, 예, 김태웅 위원님,

김태웅 위원 307페이지 밑에 부분에 행사운영비 해 가지고 지능형홈 도시첨단 산업단지 기반조성 준공식 했는데 예산만 책정되고 준공식은 안 했다는 얘기거든요. 이것 설명 좀 해 주십시오.

○기업사랑과장 성기범 기업사랑과장 성기범입니다. 당초에는 마산시 시절에 공사 준공을 하고 준공식을 할 예정으로 예산을 확보했었는데 지금 단계에서는 준공식 생략계획에 의해서 별도의 준공식은 갖지 않기로 결정함에 따라 삭감을 시키게 되었습니다.

김태웅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상석 308, 309, 기업사랑과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박삼동 위원님,

박삼동 위원 307페이지에 중간부분에 진동내구성 평가센터 1억 5천만원 예산이 남았다는 것은 이해가 잘 안 가는 부분인데, 이게 어째서 남게 되었는가요?

○기업사랑과장 성기범 진동 내구성 평가센터 관계는 창원대학교에서

박삼동 위원 진동(지역)이 아니고 진동입니까?

○기업사랑과장 성기범 예, 2004년 9월부터

박삼동 위원 진동? 흔들리는 진동?

○기업사랑과장 성기범 예.

박삼동 위원 아, 그겁니까? 미안합니다.

○기업사랑과장 성기범 예, 2004년부터 쭉 추진을 해 오고 있습니다. 주로 추진하는 내용은 대학교 내에 진동관련 장비를 구축해서 2009년 6월말까지는 장비구축을 하고 하반기부터는 운영을 해 왔습니다. 해왔는데 2009년도까지는 국비, 도비, 시비 다 보조가 되어 가지고 운영을 해왔는데 2010년도도 운영비를 국도비 지원을 당초에는 할 계획이었습니다만 계획이 변경되어 가지고 운영비는 2010년도부터는 국도비 시비 지원 없이 사업계획이 변경되어 가지고 자체 운영함에 따라서 국도비 보조가 안 됨으로 해서 시비도 같이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박삼동 위원 내년 당초예산이 이 예산 목이 없었습니까?

○기업사랑과장 성기범 예, 안 들어있습니다.

박삼동 위원 안 들어있었습니까?

○기업사랑과장 성기범 예.

박삼동 위원 그럼 계속 자체적으로 자기들이 한다 그죠?

○기업사랑과장 성기범 예.

박삼동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상석 조갑련 위원님,

조갑련 위원 310페이지와 311페이지를 보면 일자리 창출에 있어서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와 기간제

○위원장 이상석 다음에 하십시오.

조갑련 위원 아, 죄송합니다.

○위원장 이상석 기업사랑과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기업사랑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일자리창출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10페이지,

조갑련 위원님,

조갑련 위원 일자리창출과, 기간제근로자등보수에 보면 많이 감되었는데 그럼 지원하는 근로자가 없어서 이렇게 감해진 건지, 왜 이 금액이 인건비에서 많이 빠져있는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일자리창출과장 문병석 일자리창출과장 문병석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맞벌이 부부 자녀학습도우미 운영 부분은 애초에 계획이 30개 학교에 30명을 대상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집행하다보니까 인원이 줄어가지고 현재 21개교에 25명 부분에 대해서만 지급하다보니까 남는 부분은 지금 삭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밑에 있는 청년취업센터 중소기업 직장체험 근로자 활동비 부분도 당초계획이 60명 3개월을 하려고 계획을 잡았는데 실제 추진한 인원은 연말까지 42명해서 남는 부분의 삭감 내용이 되겠고, 이 부분은 현재 인원 숫자가 자꾸 줄어드는 그런 형편입니다.

조갑련 위원 그리고 311페이지도 같은 겁니까?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인부 여기도 1억이 감해졌는데

○일자리창출과장 문병석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은 이번 1회 추경때 일단 예산을 확보해서 추진을 했습니다만 희망근로사업 부분의 예산이 당초 6월말로 종료가 되고 7월 1일부로 지역공동체사업이 들어가야 되는데 지금현재 이 부분이 9월 6일까지 희망근로사업으로 일을 마치다보니까 남은 기간이 6개월에서 많이 줄었습니다. 그리하고 그 다음에 저희들이 당초 계획된 인원을 편성해서 작업을 시켰습니다만 사역을 하다가 중간에 중도 포기하는 분이 너무 많아서 저희들이 예상인원보다도 많은 인원을 투입했습니다만 중도에 사퇴하는 분들이 많아서 남는 부분의 예산을 지금 감액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조갑련 위원 예, 과장님, 이걸 보면 30개 학교에서 30명을 대상으로 했는데 학교 수가 줄었다면 우리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줄은 걸 다시 홍보를 해서 대상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을 우리가 물색을 해서 해야 되는 거지, 안 한다고 해서 포기해 버리면 지금 마찬가지거든요. 지역공동체 일자리도 중도 포기하는 사람이 많다면 신청하는 사람은 분명히 많다 말입니다. 그럼 대체인력으로 대기자를 계속 연결해서 이걸 소진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우리의 역할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일자리창출과장 문병석 위원님, 그 부분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역공동체 부분을 당초에 800여명을 계산을 잡아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하다보니까 9월 6일까지 희망근로사업이 연장이 되어오다 보니까 그 나머지 인력을 소진할 수 없어서 추가로 더 모집을 했습니다. 300여명 더 했습니다. 더 해가지고도 희망근로사업을 9월 6일까지 하다보니까 나머지 잔여기간이 6개월에서 줄다보니까 그 부분만큼 저희들이 여러 수십 차례를 포기를 하면 중간중간에 넣고 해서 왔는데도 현재 상황이 이래 된 걸 이해해 주시기 부탁드리고요. 그 다음에 맞벌이 부부 자녀학습 도우미 부분도 당초에 저희들이 시행을 하기 전에 학교라든지 학생들을 상대로 해 가지고 인원수를 파악을 해 가지고 한 부분이 30명, 12개월 인건비를 주는 부분인데 이 부분도 중간에 그만 두는 부분도 있고, 학교에서 안 한다고 하는 애가 있기 때문에 인원 수 줄은 부분만큼 감액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조갑련 위원 그렇다면 예를 들어서 맞벌이부부 자녀학습도우미가 일자리창출과에서 해야 되는 일인지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주민생활국이나 저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비슷하게 하는 것들이 많다 말입니다. 그러면 전문적으로 하는 쪽에서 한다면, 그것은 물론 생각을 더 해 봐야 될 일이지만 이 부서 저 부서에서 하는 것은 좀 안 맞다는 생각이 저는 개인적으로 듭니다.

○일자리창출과장 문병석 예, 위원님, 답변 드리겠습니다. 전에 감사를 하실 때 위원님이 지적을 해 가지고 저희들이 이 부분의 업무를 보는 관련부서를 연결을 시켜보니까 경제국에 있는 생활복지과에 얘기를 해보니까 거기는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하고 지금 우리가 하는 이 부분은 일반인을 하기 때문에 그 과하고는 연결이 안 된다, 그래서 현재 저희들이 요구한 부분이 평생학습담당관실에서 교육부분에 대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 그래서 이 부분의 예산을 내년에는 편성을 안 합니다. 안 하고 평생학습담당관실하고 얘기를 해서 그쪽에서 추진하도록 조치를 했습니다.

조갑련 위원 예, 알겠습니다.

박삼동 위원 그리고 거기에 하나 더 덧붙이면 계속적으로 사람을 대기를 해서 중도에 많이 넣었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중도 포기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분석을 해서 올해도 역시 예산편성이 이렇게 되어있기 때문에 이것이 잔여금액이 남지 않도록 가능하면 3D업종을 해서 이런지 모르겠지만 가능하면 돈을 더 줘서라도 일을 시킬 수 있는 이런 데이터가 나와야 되거든요. 일을 못 찾아서 못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여기서 일을 하려고 했는데 돈보다 질이 낮다든지 이런 부분이 있어서 안 그렇겠습니까? 그러니까 예산에 차질이 없도록 면밀한 계획을 세워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석 312, 313, 일자리창출과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수산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314, 315

박삼동 위원 제일 아랫부분에 국고보조금 반환금에 설명을 해 주시겠습니까? 해파리 제거사업, 진해도 역시 그렇고

○수산과장 배경민 수산과장 배경민입니다. 해파리사업 국고보조금 반환금은 2009년도에 해파리가 많이 발생하지 않아서 마산에서는 아예 사업을 못했고 진해에서는 4,100만원 중에서 1,100만원을 집행하고 나머지 있는데 이것은 돈이 기금이기 때문에 기금은 이월이 안 됩니다. 그래서 이번에 기금법에 의해서 반납하라고 해서 올린 것입니다.

박삼동 위원 과장님, 이것은 목 변경을, 꼭 해파리 뿐 아니고 비슷하게 돈을 사용할 수 있는 것은 없습니까? 딱 해파리에만 한정이 되어있는 겁니까?

○수산과장 배경민 예, 기금은 사용목적에 따라서 사용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것은 해파리 외에는 다른 데 사용을 할 수가 없습니다.

박삼동 위원 할 수가 없다,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상석 과장님, 저도 질문 하나 합시다. 315페이지 중간에 보면 연안어선 감척, 이 부분이 결산추경에 올라왔는데 국비 내시가 늦게 되었는지 그에 대한 설명을 해주시고 감척하려고 어선하고 같이 의논이 되었는지, 그 부분에 설명해 주십시오.

○수산과장 배경민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결산추경에 올라온 이유는 국비가 10월 29일날 확정내시가 됨으로 인해서 결산추경에 올라왔습니다. 그렇고, 그 다음에 올해 사업을 한 것은 작년에 집행잔액하고 시비 도비 일부를 가지고 사업을 했습니다. 그런데 합포구 어민들의 열망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국비 내시가 되어서 도비도 내려오고 이래서 15억의 예산을 결산추경에 해 놓고 내년도 명시이월에다가 올려놨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바로 사업을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상석 감척 신청자가 많이 있습니까?

○수산과장 배경민 예, 합포구에 배를 가지고 있는 분들이 희망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상석 알겠습니다.

박삼동 위원 거기에 국비는 중간에 내시가 됩니까?

○수산과장 배경민 예, 저희들이 당초에 신청을 했었는데 빠져 있다가 이번에 뒤에 10월 29일날 국토해양부에서 확정내시가 내려왔습니다.

박삼동 위원 이것 우리가 노력을 한 겁니까? 아니면 주위의 압력에 의해서 했는지, 어떻게 된 것인지, 제가 볼 때 국비가 중간에 내시된다는 게, 주위의 외압이 없었으면 잘 안 될 것 같은데

○수산과장 배경민 저희들 노력하고 여러 군데서 협조가 있었습니다.

박삼동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상석 수산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국장님, 전반적으로 결산추경에 하실 말씀 있습니까?

○경제국장 신종우 특별히 드릴 말씀은 없고 심도 있게 검토해 가지고 원안가결 해 주시면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상석 알겠습니다. 경제국 전반적으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삼동 위원님,

박삼동 위원 국장님, 조금 전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도 그렇게 나와 있거든요. 보조사업일 경우에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해야 되고 정확하고 계획성 있는 그런 예산 편성을 해 달라고 얘기를 했는데 지금 결산추경에 올라온 것하고 내년 당초예산하고 비교를 좀 해보면 사실은 쓰여지지 않는 곳에 예산이 편성되어있는 것도 있고 그렇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늘 말씀드렸듯이 유능한 것만큼 예산을 좀 더 효율적으로 쓸 수 있는 그런 경제국이 될 수 있도록 좀 더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국장 신종우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삼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석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경제국 소관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자리 이석관계로 잠시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주민생활국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먼저 주민생활과 소관부터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319, 320, 321, 322, 323, 주민생활과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 박삼동 위원님,

박삼동 위원 과장님, 고생이 많습니다. 320페이지에 보면 사무관리비가 전체적으로 이렇게 쓰여지지 않은데 대해서 설명이 필요한데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주민생활과장 김형준 주민생활과장 김형준입니다.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무관리비가 집행잔액이 전혀 안 쓰여진 부분도 있고 집행잔액이 발생된 부분도 있는데 이 부분은 통합으로 인해서 각기 동일한 사업비 목이 달리된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선 통합된 부분으로 풀성 차원에서 사무관리비를 집행하다보니까 마산 진해 창원 달리된 이런 부분에 일부 집행이 안 되는 그런 부분이 발생한 겁니다.

박삼동 위원 그러면 진해나 마산 같은 경우에 창원도 역시 마찬가지지만 우수자원봉사자 심벌마크제작 이런 부분들 600만원 하나도 안 썼는데 3개 시가 공히 제작이 되어있었습니까? 아니면 안 되어있었는데 통합을 하다보니까 다른 곳의 예산으로 하고 남은 겁니까? 예를 든다면?

○주민생활과장 김형준 답변 드리겠습니다. 마크 이게 통합을 하면 새로운 로그라든지 이런 부분이 새로 제작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도 시 로그, 심벌 이런 부분이 확정이 안 된 단계에 있기 때문에 집행부분에 있어서 그걸 참고해서 자기들이 내년도에 하려고 삭감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박삼동 위원 그 밑에 체험사례 수기집 발간 같은 경우에는 어떤 쪽이든지 아주 고무적인 쪽으로 예산편성이 되어있는데 이런 것을 안 썼다는 것은 제가 볼 때는 좀 기분이 안 좋은 목인데 내년도 당초예산에 편성이 되어있었습니까?

○주민생활과장 김형준 예, 내년도는 통합 예산이기 때문에 잘 집행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박삼동 위원 이런 부분들은 공무원들의 사기진작을 위해서라도 이런 것은 많은 돈을 지원해서라도 우리 공무원들한테 많이 편성이 되어서 움직여질 수 있는 부분이 된다면 꼭 이것은 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앞으로 이런 사례가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과장 김형준 예, 유념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상석 김윤희 위원님,

김윤희 위원 김윤희 위원입니다. 321쪽 제일 밑에 보면 긴급지원이 있습니다. SOS 위기가정 지원비가 30%, 7천만원 정도 남았는데 이 SOS의 긴급지원 대상이라든가 그 범위가 어떻게 됩니까? 설명해 주십시오.

○주민생활과장 김형준 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SOS 위기가정 긴급지원은 순수하게 저희 시비로써 지원하는 부분인데 소득기준이 재산가액으로 하면 1억 정도 미만으로 생계가 어려운 또는 긴급한 실직이나 타 사유로 인해서 그런 부분이 발생되었을 때 지원되는 부분입니다. 기준은 최저생계비 200%이하 그리고 재산기준은 1억 이하고, 금융재산이 300만원 이하일 때 지원해 주는 제도입니다.

김윤희 위원 이것은 차상위 계층도 아니면서 일반인들한테도 다 적용이 되는 줄 압니다.

○주민생활과장 김형준 예.

김윤희 위원 그런데 갑작스러운 위기로 지원을 요청하는 것은 참 좋은 제도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런 돈이 남았을 때는 일선 행정에서 최대한 홍보라든가 그런 게 미비한 부분이 있었지 않았나 싶고 통장이나 이장한테 홍보를 더 철저히 해서 이런 돈은 남는 일이 없도록 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왜냐 하면 이걸 몰라서도 그렇고 알면서도 그런 길을 몰라서 시의원들한테도 찾아오기도 해서 저도 이 제도가 있는 줄 알고 참 좋다 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것 받는 것도 까다롭더라고요.

○주민생활과장 김형준 예, 그렇습니다.

김윤희 위원 그런데도 이 돈이 남았다는 사실이 제 생각하고는 의외였기 때문에

○주민생활과장 김형준 제가 조금 부연 설명을 더 드리겠습니다. 321페이지 위원님께서 지적해주신 SOS 7천만원하고 322페이지 마산에서도 2천만원이 남아있습니다. 이렇게 남는 이유는 저희들이 나름대로 분석을 해보니까 소득기준이나 금융재산이나 이런 부분이 있다보면 이 혜택을 못 받는, 우리 자체적인 지침이 좀 엄격한 부분이 있는 것 같아서 내년도는 좀 완화를 시키려고 그럽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유는 사회공동 복지모금회 거기는 수급자든 비수급자든 거기에 신청을 하면 그쪽에서 바로 그 분에 대한 생계지원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우리 시민들이 보니까 그쪽을 많이 이용한 그런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타 사정을 감안하면 시에서 해 주는 어려운 계층에 대한 돌봄 행정도 적극성을 띄어야 되는 부분이 있고 아까 제가 얘기한 지원 기준을 완화해야 될 부분이 있는데 사회복지 공동모금회를 요즘은 시민들이 더 많이 이용을 하는 그런 부분이 있어서 여기에 집행잔액이 많이 발생한 그런 결과가 있습니다.

김윤희 위원 어려운데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많은 노력 부탁드리겠습니다.

○주민생활과장 김형준 예, 잘 알겠습니다.

김윤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석 김태웅 위원님,

김태웅 위원 319페이지 민간경상보조에 피복지 지원이 있는데 매년 지급되는 겁니까? 내역을 설명해 주십시오.

○주민생활과장 김형준 이 부분은 6.25 참전유공자회 분들의 연령을 보면 거의 7,80대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중앙에서 각종 행사때 모임이나 보훈 모임이 있을 때 참석을 할 때는 복장을 통일을 해라 그래서 지난번에 진해에 시장님이 구민과의 대화에서 이 부분이 건의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나이가 연로하신 분이고 국가에 공헌을 하신 분인데 예우 차원에서 시에서 처리를 해 줬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건의가 있어서, 진해만 할 수 없어서 마산 창원 합쳐서 이번에 계상이 된 부분입니다.

김태웅 위원 구입한 피복이 조끼 이런 겁니까?

○주민생활과장 김형준 조끼하고 모자입니다. 그래서 단가가 13,000원으로 낮은 겁니다.

김태웅 위원 매년 지급 되는 게 아니고?

○주민생활과장 김형준 매년 아닙니다. 이번에

김태웅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상석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저도 질문 하겠습니다. 321페이지 밑에 보면 창원시 의로운 시민 위로금 지급이 되었는데 어느 분한테 지급이 되었는지

○주민생활과장 김형준 예? 한 번 더

○위원장 이상석 321페이지,

○주민생활과장 김형준 의로운 시민 위로금 말입니까?

○위원장 이상석 예.

○주민생활과장 김형준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긴급하게 발생될 때를 대비해서 예산이 계상된 부분인데 우리 관련조례에 보면 의로운 사안이 발생했을 때 지급기준이 천만원 이하라고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올해 사실상 이런 부분이 발생이 안 되었기 때문에, 연말이라도 조금은 남겨놔야 된다 그런 의미에서 기존 2천만원에서 천만원 삭감하고 천만원만 넣어놨습니다. 부상을 당하면 500만원, 사망 700만원, 이런 기준을 우리 조례에 규정을 해 놓고 있기 때문에 그런 사건 발생 때마다 나가는 부분입니다.

○위원장 이상석 아니, 천만원 삭감된 이유가 이월을 시킨다는 말입니까? 이 돈을?

○주민생활과장 김형준 그래도 아직까지 연말까지 기간이 남아있다 보니까 발생에 대비해 가지고 그 부분은 남겨둔 겁니다.

○위원장 이상석 국비는 반납 안 해도 됩니까?

○주민생활과장 김형준 국비는 아니고 전체 시비입니다.

○위원장 이상석 시비 밑에 2천만원 있고 국비가 5,300만원 있는데, 일반보상금 해 가지고, 아닙니까?

○주민생활과장 김형준 그 부분은 아닙니다.

○위원장 이상석 틀립니까?

○주민생활과장 김형준 예.

○위원장 이상석 그래요? 알겠습니다.

박삼동 위원 그 위에 보면 2011년 복지계획수립 용역비 이 부분은 1,500만원이 어떻게 계획을 세웠다가 안 쓰여지게 되었습니까?

○주민생활과장 김형준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원래 복지4개년계획을 수립하면 용역비가 많이 들어갑니다. 그런데 3개 시가 통합되기 전에 이 부분에 대한 용역작업을 시행을 하고 그 용역 결과가 나오면 그에 따른 연차별 계획이 수립됩니다. 거기에 들어가는 부분인데 저희들이 이번에 통합 용역을 800만원 주고 기 시행을 했기 때문에 내년도 한해에 시행되어 이 부분은 각 과별로 자체적으로 제작을 하는 걸로 나름대로 저희들이 확정을 봤기 때문에 그래서 별도 용역을 시행을 안 하고 이 부분은 절감하는 그런 차원이라고 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박삼동 위원 그러면 통합 용역을 우리 주민생활국에만 한 겁니까? 아니면 통합이 되면서 전체적으로 용역비 계상된 것을 다 한 겁니까?

○주민생활과장 김형준 1,500만원 부분은 조금 전에 제가 설명 드린 바와 같이 내년 2011년도 세부 시행계획입니다. 그리고 전체적인 용역은 이미 지난 11월달에 기 시행을 완료를 했습니다.

박삼동 위원 그때 용역비가 얼마나 들었습니까?

○주민생활과장 김형준 890만원 정도 들었습니다. 그것은 3개 통합 용역된 것을 다시 통합하는 그런 용역비가 되겠습니다. 원래는 2,3천만원 들어가는데 통합을 한 기초 자료가 있기 때문에 예산액은 조금 작게 되었습니다.

박삼동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석 주민생활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면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생활복지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324, 325, 326, 327, 328

예, 조갑련 위원님,

조갑련 위원 328페이지 보면 저소득층 자녀방문학습도우미 사업을 하셨습니다. 과장님께 여쭙겠는데요, 경제국 일자리창출과에서 일반 맞벌이자녀 학습도우미 운영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일자리창출과에서 맞지 않다 생활복지과하고 합쳤으면 어떻겠느냐 제가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일자리창출과에서는 생활복지과하고 협의를 한 결과 맞벌이, 그러니까 저소득층 자녀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 과에서 할 수 없다라고 얘기했는데 맞습니까?

○생활복지과장 김금수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감사에서 위원님께서 지적을 해 주셔서 저희 부서와 일자리창출과에서 검토를 했습니다. 저희 부서에서 하는 저소득층자녀 방문학습 도우미 관계는 저희 부서에서는 일단 개인 가정에, 저소득층 가정에 도우미가 직접 가서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해서 뒤떨어진 과목 지도라든지 이런 식으로 지도를 해 주고 그 다음에 일자리창출과에는 학교에 지원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대상 가정의 지원이 아니고 학교 측으로 지원을 하는 거기 때문에 그것은 교육지원부서에서 하는 게 맞다고 해서 교육지원부서로 업무가 정리가 된 걸로 되어있습니다.

조갑련 위원 그게 아니라 지금 과장님이 가정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가정이 아니고 아이잖아요. 저소득층 아이, 제가 질문한 것은 저소득층 자녀, 일반 자녀를 분리해서 물어봤습니다. 그런데 물론 일자리창출과에서는 학교에 가서 한다고 얘기를 들었거든요. 그리고 저소득층 자녀는 집으로 가서 한다 그 차이죠?

○생활복지과장 김금수 학교에 지원을 하는 거죠. 학교지원은 학교지원 부서가 따로 있기 때문에

조갑련 위원 학교로

○생활복지과장 김금수 학교에 지원을 해 준다는 거죠.

조갑련 위원 학교에?

○생활복지과장 김금수 예, 학교에, 교육기관에 지원을 해 주는 거고.

조갑련 위원 저는 그렇게 안 듣고, 그게 아니라 그 인력을 급여를 주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제가 왜 여쭈어 보느냐 하면, 그럼 생활복지과에서는 저소득층 자녀들만 해서 일을 하는 건가, 아니면 일반 아동들도 필요로 하면 일을 해 주는 건가 그걸 여쭙기 위해서 물어봤습니다. 비교를 하기 위해서, 그렇고, 좀 넘어가지만 335페이지 보면 아동급식지원이 약 1억 5,600만원의 예산이 남았습니다. 이런 것은 어떻게 해서 이만큼 남았는지, 335페이지 중간에

○생활복지과장 김금수 이게 마산 창원 진해 해서 아동급식 지원비 예산이 그렇게 편재가 되어있습니다. 진해 아동급식 지원에 대한 예산이 1억 5,600만원이 남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 저희들이 국도비 보조내시에 의해서 예산편성을 하고 또 아동급식이 학교에서도 추천을 받고 지역에서 읍면동을 통해서 대상자들을 조사를 해서 지원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대상자 외에는 지원하기가 곤란합니다. 그래서 전체 집행을 하고 남는 잔액 부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조갑련 위원 학교나 읍면동에서 대상자를 추천한 기준이, 그럼 기준 이하는 별로 없다는 말이죠. 이만큼 진해 쪽에서는 항상 남을 정도다 이런 뜻으로 받아들이면 됩니까?

○생활복지과장 김금수 아닙니다. 남을 정도는 아니고 일단 저희들이 예산요구를 하면 이 자체는 도에서 시군별로 안배를 해서 배정을 해 주기 때문에 때로는 마산이나 진해 창원쪽에 조금씩 예산을 더 배정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랬을 경우에 이 돈은 집행을 해야 하는, 기준에 맞게끔 집행을 해야 되기 때문에 남은 금액입니다.

조갑련 위원 혹시 돈은 모자라는데 대상자가 더 많으면 어떻게 하십니까?

○생활복지과장 김금수 그럴 경우에는 저희들이 어쨌든 최선을 다해서 국도비 보조를 요청을 합니다. 그리고 급하면 추경 성립 전이라도 예산을 받아서 저희들이 집행을 하고 의회에 요구를 하기도 합니다.

조갑련 위원 그런 돈 때문에 누락되는 그런 일은 없겠다 그죠?

○생활복지과장 김금수 예.

조갑련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상석 박삼동 위원님,

박삼동 위원 324페이지에 보면 제일 위에 국비나 광특으로 보면 5억 9천, 2억, 7억 이런 식으로 쓰지 않았고 시비는 12억 5,700만원이 업그레이드 되어있다 말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대표적으로 우리 시비는 무엇 때문에 더 들어가야 되고 국비나 이쪽은 돈이 남아있는지에 대해서 대표적으로 설명을 해 주실래요?

○생활복지과장 김금수 저희 생활복지과 업무 자체는 국도비 보조사업이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국도비 보조사업은 국비지원 기준, 도비지원 기준, 시비지원 기준, 지원기준에 대한 비율에 따라서 예산을 편성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임의적으로 이 비율을 조정할 수는 없습니다. 항목별 집행에 대한 도에 중간정산을 할 때 대충 요구를 합니다만 그에 따라서 때로는 조금 과다하게 예산 내시를 내려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 좀 남고 또 때로 부족할 경우에는 저희들이 요구를 해서 다시 조정을 하다보니까 감되는 부분도 있고 증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박삼동 위원 그런데 시비가 12억 5,700만원이 결산추경에 돈이 더 필요하게 된다는 얘기 아닌가요? 비근한 예로 어디에 제일 많이 계상되었다는 말입니까? 이것을 삭감한다면 어떻게 되는지 하고, 국도비 광특은 돈이 많이 남아있는데 우리 시비는 더 써야 되는지에 대해서 저는 이해가 잘 안 가네요?

○생활복지과장 김금수 예, 일단 국도비나 광특 이게 있다 하더라도 아까 말씀대로 보조비율대로 저희들이 집행을 해야 되고 그만큼 시비가 남으면 시비도 반납을 해야 됩니다.

박삼동 위원 아니, 그러니까 시비가 더 쓰여지는 곳이 어딥니까? 12억 5,700만원, 제일 많이 들어간 데가 어딥니까? 대표적으로 한 곳에만 말씀해 보십시오.

○생활복지과장 김금수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가계수당이 1억 400이 늘어났습니다. 시비,

박삼동 위원 어디요?

○생활복지과장 김금수 329페이지, 사회복지시설종사자 가계수당 해 가지고 시비가 1억 400이 늘어났습니다. 대체로 저희들은 조정을 하는 거기 때문에 거의 감 사항이 많습니다.

박삼동 위원 설명이 좀 곤란하면 12억 5,700만원 우리 시비가 더 증액되어 쓰여지는 부분에 대해서 서면으로 구체적으로 답을 해 주십시오.

○생활복지과장 김금수 알겠습니다.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박삼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석 329, 330, 331, 332, 333, 334, 335, 336, 337, 338,

생활복지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계속해서 생활복지과 소관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63페이지부터 465페이지까지입니다. 463, 464, 465 생활복지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생활복지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행복나눔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39, 340

예, 박삼동 위원님,

박삼동 위원 339페이지 제일 위에 보면 기금 10억이 어디로 간 겁니까? 목이 바뀐 겁니까? 설명해 주실래요?

○행복나눔과장 김영문 예, 행복나눔과장 김영문입니다. 이 기금은 장애인 문화체육센터 건립을 위한 국민체육진흥기금입니다.

박삼동 위원 예?

○행복나눔과장 김영문 체육진흥기금입니다. 이 돈이 올해 내시가 되어서 10억이 내려와야 되는데 장애인 체육센터 착공을 지난 9월 27일날 했습니다. 그런데 10억을 받으려면 공정이 50%까지 진행이 되어야 합니다. 아직까지 공정이 50%까지 진행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올해 가내시만 된 상태고 돈은 내려오지 않았습니다. 내년에 공정이 50%까지 도달되면 이 10억을 받을 수 있는 금액입니다. 그래서 돈이 입금이 안 되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감액 처리하였습니다.

박삼동 위원 그러면 당초에는 돈을 준다고 했는데 현재까지 안 내려왔다는 겁니까?

○행복나눔과장 김영문 예.

박삼동 위원 장애인 목욕탕을 지금 짓고 있지 않습니까?

○행복나눔과장 김영문 착공을 9월 27일날 했습니다. 공정이 50%까지 되어야만 10억이 내려오도록 되어있는데 아직 공정이 50%가 안 되었기 때문에 돈이 안 내려오는 겁니다. 공정이 50%되면 국민체육진흥기금을 받을 수 있는 예산입니다.

박삼동 위원 아, 50%이상 진행이 되어야 이 돈이 내려온다 그죠?

○행복나눔과장 김영문 예, 그렇습니다.

박삼동 위원 지금 어느 정도 되어있나요?

○행복나눔과장 김영문 지금 5%까지 진행되고 있습니다. 지난 9월 27일날 착공했기 때문에 아직까지 진척이 좀 늦습니다.

박삼동 위원 그러면 2011년도는 반드시 되겠다 그죠?

○행복나눔과장 김영문 예, 2011년도 말에 준공목표로 공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박삼동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석 340, 341, 342, 343, 예, 조갑련 간사님,

조갑련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343페이지 보면 복지시설종사자 지원이 있습니다. 제가 1차 추경때 얘기를 했었는데 복지사 수당 4만원 확보해서 지금 다 지출을 하셨는지요?

○행복나눔과장 김영문 사실 1차 추경때 조갑련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결산추경때 예산을 확보해서 자격수당을 지급하도록 하였는데 이 사업자체가 구 창원시의 시책사업으로 진행해 왔습니다. 그런데 전년도 예산편성 할 때 누락된 부분이 되어서 예산이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번 결산 추경때 저희들이 자격수당을 지급하기 위해서 예산부서에다가 자격수당 예산을 요청했습니다만 재정사정이 여의치 않아서 예산이 반영되지 않았습니다만 내년도에는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수당을 우리 시 전 사회복지 시설에 대해서 예산을 형평성에 맞추어서 반영을 해 놨습니다. 내년에는 정상적으로 집행이 될 것입니다.

조갑련 위원 그런데 위원장님 기억나실지 모르겠는데 지난 추경 할 때 주민생활국장님께서 무슨 수를 써서라도 꼭 확보해서 결산추경때 지급하도록 하겠습니다 라고 약속을 받고 저희들이 계수조정에 싸인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국장님이 안 계시니까 제가 과장님한테 말씀을 드릴 수는 없는데 그때는 6,100만원 기정예산이 없는 걸 추경때 우리가 승인해 주면서 꼭 하겠다고 약속까지 한걸 지금 만약에 예산과에서 누락을 했다면 과장님이 힘이 안 되면, 예를 들자면 이것 할 때는 국장님이 계셨을 수도 있겠는데, 그럼 국장님과 저희 위원회에 미리 와서 사정이 이렇기 때문에 받을 수가 없었다 양해해 달라든지, 어떻게 할지 힘을 실어달라든지 그런 식으로 노력을 해야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행복나눔과장 김영문 저희들이 내년도 당초예산에다가 너무 집중을 하다보니까 미처 결산추경까지 챙길 수 있는 시간적 마음적 여유가 없어서 그렇습니다.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조갑련 위원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을 조금만 놓쳐버리면 수없이 많은 사람들한테, 사실은 4만원은 어쩌면 적은 돈일 수도 있고 큰 돈일 수도 있는데 이 사람들이 그 4만원을 받으면서 굉장히 감사해 할 것이고 자부심을 가질 수 있는데 이렇게 안 줘버리면, 물론 저는 내년 걸 물어보는 게 아니에요. 지금 올해 주다가 안 줬다 말입니다. 그런 거에 대해서는 굉장히 큰 문제라고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 물론 2011년도에는 소소하게 개인에게 돌아가는 걸 절대 놓쳐서도 안 되고, 놓치지 않고 챙겨주시기를 바랍니다.

○행복나눔과장 김영문 예, 알겠습니다.

조갑련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석 과장님, 우리 위원들이 요구하는 부분 정확하게 인식해서 이런 문제가 안 생길 수 있도록 노력하셔야 됩니다.

○행복나눔과장 김영문 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상 창원시만 시행해 오던 시책사업이 되다보니까 마산 진해까지 확대를 해서 시행한다면 아마 예산상에 많은 투자가 되기 때문에 내년도부터 형평에 맞추어서 시행하는 걸로 그렇게 생각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조갑련 위원 과장님, 그건 국장님께도, 우리가 1회 추가경정 할 때 제가 다 메모를 해 놨거든요. 그리고 물론 과장님 말씀하신 것도 1차 추경때 말씀을 하셨고 그 다음에 주민생활국장님께서도 직접, 그렇지만 다 하겠다고 약속을 하셨어요. 약속을 하셨는데 몇 개월 되지 않아서 약속을 지키지도 않았다는 거죠. 그리고 창원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창원시 시설도 8월 달까지 주고 지금은 못 받고 있다는데 지금 추경에 안 올렸다면 창원시책도 중간에 다 스톱된 거죠.

○행복나눔과장 김영문 올 하반기는 그렇습니다.

조갑련 위원 그렇죠. 그렇다는 것은 통합됨으로 해서 창원에 계신 분들도 그만큼 손해를 보고 물론 마산 진해는 안 받았기 때문에 모를 것이고, 이것은 행정의 통합의 불합리성이라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행복나눔과장 김영문 그래서 올해는 이미 하반기에 예산이 반영 안 되었기 때문에 지급을 못하지만 내년도에는 형평성 있게 예산을 반영해 놨습니다.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조갑련 위원 아니, 1차 추경에 그렇게 약속을 하고 했는데 이해의 개념이라기보다는, 위원장님, 이것 좀 생각해 주십시오.

○위원장 이상석 예, 민원이 없도록, 민원이 혹시 있더라도 설득을 잘 하셔가지고 마무리 잘 하시기 바랍니다.

○행복나눔과장 김영문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상석 344, 예, 박순애 위원님,

박순애 위원 박순애 위원입니다. 민간이전 민간경상보조에 시설입소 경증장애인 사회활동비 지원이 있는데 보통 지원비라면 어떤 걸 얘기하는 겁니까? 시설입소 경증장애인 사회활동비, 344페이지,

○행복나눔과장 김영문 이분들은 풀잎마을, 성심원, 요양원 등 시설에 입소해 가지고 생활하는 사람들입니다.

박순애 위원 아니, 그런데 돈도 많지도 않은데 이번에 활동을 많이 안 해서 그런지 삭감이 되어서 물어보는 겁니다.

○행복나눔과장 김영문 돈을 집행하고 남은 집행잔액을 삭감하는 것입니다.

박순애 위원 그러면 풀잎마을만, 창원시만 행한 거다 그죠? 이 사업이,

○행복나눔과장 김영문 아닙니다. 5개 시설에 대해서

박순애 위원 합쳐진 겁니까?

○행복나눔과장 김영문 예, 합쳐진 금액입니다.

박순애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상석 344, 345, 346, 347, 348, 349, 350, 351, 352, 353,

행복나눔과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행복나눔과 소관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여성가족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54, 355, 356, 357, 358, 359, 과장님, 359페이지 밑에 건강가정 시비가 8억 2,900만원 감액되었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여성가족과장 박인숙 여성가족과장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건강가정에 8억 2,900만원 삭감된 것은 국도비 내시 내려온 비율에 의해서 삭감을 시켰는데 그 중에서 시비 부분은 출산양육지원금 1억 300만원 삭감이 되었고 마산에서 출산장려시책 시비 부분이 6억 8천만원 정도 삭감이 되었습니다. 마산에 출산장려시책 부분에 돈이 많이 남아서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상석 예, 360, 361, 362, 363, 364, 365, 366,

조갑련 위원 365에 보면 보육교사 보수교육비 지원이 있습니다. 보육교사 승급 보수교육 할 때 지원해 주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365페이지 중간

○여성가족과장 박인숙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보육시설 종사자들의 자질향상을 위해서 저희들이 교육을 시키는 건데 대상은 종사자하고 시설장 교육을 시키는 겁니다.

조갑련 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승급 교육비 지원과 다른 개념입니까?

○여성가족과장 박인숙 예, 내용은 같습니다.

조갑련 위원 같습니까? 그러면 270만원이 남았는데 혹시 승급자를 선정해서 예산을 짠 건데 돈이 남은 겁니까? 아니면

○여성가족과장 박인숙 이 부분은 국비하고 도비가 70%고 시비가 30%인데 그 비율에 의한 집행잔액입니다. 그래서 집행을 하고 남은 잔액입니다.

조갑련 위원 이것도 마찬가지로 혹시 많은 교사들이 승급을 할 때 승급신청을 하는데 시에서 여비가 없어서 못하는 경우가 종종 있어서 그런 민원을 받은 적이 있었거든요. 예를 들어서 연한이 5년 되어서 1급 승급을 해야 되는데 시비 확보가 덜 되어서 못한다 이런 일이 있었다 말입니다. 그렇다면 혹시 그게 이 돈이라면 충분히 확보를 해서 자기가 할 수 있는 기간 내에 꼭 보수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널리 홍보를 해서 해 주셨으면 해서 말씀드립니다.

○여성가족과장 박인숙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상석 367, 368, 369, 예, 심경희 위원님,

심경희 위원 356페이지입니다. 마산 여성권익강화 및 활동지원에 일반보상금 기타보상금에 보면 다문화가족 방문지도사 외국어교육 강사료가 나오는데 이게 어떤 내용이고 어떻게 실시가 되는 건지요?

○여성가족과장 박인숙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다문화가족 방문지도사 강사료 부분은 마산지역에서 예산이 편성되어있었던 사항인데 다문화 가족들에게 여성결혼이민자들을 채용을 해서 영어 중국어 베트남어 일어를 그 사람들을 교사로 채용해서 직접 나가서 방문해서 교육을 하는 그런 사업이었습니다. 그랬는데 마산에는 다문화 지원센터를 Y에서 운영을 하다보니까 사업이 겹쳐졌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시비를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심경희 위원 그럼 이것은 안 해도 되는 일이다 그죠?

○여성가족과장 박인숙 그래서 저희들이 분석을 해 보니까 마산 지역은 Y에다가 다문화 사업비를 충분히 주는데 또 시비가 있어서 이번에 그 사업비를 주지 않고 그냥 삭감을 시켰습니다.

심경희 위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상석 박순애 위원님,

박순애 위원 박순애 위원입니다. 364페이지에 민간경상보조에 보육돌봄서비스 국공립등 인건비가 삭감되었는데 이유가 인원이 줄어서 그렇습니까?

○여성가족과장 박인숙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량은 국공립 보육시설하고 영아전담시설 10개소, 시간연장 보육시설 137개소, 방과후 보육시설 1개소에 대해서만 국공립 인건비를 지원하기 때문에 이것도 국비 도비 70%고 시비 30%에 대한 집행잔액입니다. 이것은 다른 데에 지원을 할 수 없으니까, 지원대상이 한정되어 있어서

박순애 위원 그러면 처음에 내정을 할 때 보통 인원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인원대로 딱 맞춰서 안 해집니까?

○여성가족과장 박인숙 그런데 아까 제가 말씀드렸는데 국비나 도비는 내려올 때 이런 부분도 충분히 내려와서 그 비율에 의해서 저희들이 확보를 하다보니까, 이직율도 있고 왔다 갔다 하고, 그런 집행잔액입니다.

박순애 위원 그러면 368페이지 진해도 보육시설 종사자 보수교육도 마찬가지다 그죠?

○여성가족과장 박인숙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상석 여성가족과, 박삼동 위원님,

박삼동 위원 365페이지 상간부분 사회보장적 수혜금에 지금 국비가 46억, 도비 18억, 시비 27억 이런 식으로 되어있는데 이 시점에서 이 많은 돈들을 미리 쓰고 게재를 한 겁니까? 어떻게 된 건지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 주실래요?

○여성가족과장 박인숙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차등보육료 이 부분은 저희들 보육료 지원하는 예산이 올해 950억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한달에 근 90억 넘게 보육료가 지원이 됩니다. 그러다보니까 국도비 내시를 당초에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보육대상들이 왔다갔다 하기 때문에 차이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11월 30일날 최종적으로 국도비 내시를 받았습니다. 그 내용에 대한 자료입니다. 국도비 자료 받은 게 국비 46억, 도비 18억 이렇게 지정되었기 때문에 그 나머지 30%는 시비를 확보해야 되어서 그 비율을 맞추다보니까 결산추경때 이렇게 하는 겁니다.

박삼동 위원 그러니까 내시만 받고 돈을 전체적으로 우리 시비를 썼다는 얘기죠? 그렇게 되는 얘기 아닙니까?

○여성가족과장 박인숙 예, 그렇습니다.

박삼동 위원 그러니까 46억, 18억, 27억, 이 돈이 90억 이상 되는데 이 많은 돈을 어디서 어떻게 충당을 했습니까? 11월 30일날 했다면

○여성가족과장 박인숙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아까 얘기했듯이 보육료 예산이 9백 몇 십억 되기 때문에 거기서

박삼동 위원 그러니까 매달 90억 정도 소요가 된다면 미리 우리 시비를 다른데 것을 썼을 것 아닙니까? 한달이라도, 그렇죠?

○여성가족과장 박인숙 예.

박삼동 위원 그렇다면 그 많은 돈을 쓸 수 있는, 미리 국비나 도비를 빠른 시일 내에 받아서 움직여야 되는데 결산 추경에 쓰고 했다는 것은 좀 잘못 쓰여진 부분 아닌가요?

○여성가족과장 박인숙 보육료는 저희들이 카드로 지급하게 되어있습니다. 그 카드에 돈을 넣어주면 학부모가 그 카드를 가지고 시설에 가서 하기 때문에 한달 정도는 마이너스를 할 수 있어서

박삼동 위원 한 달 동안은 마이너스를 할 수 있다?

○여성가족과장 박인숙 예, 그런 제도적인 장치가 되어있습니다.

박삼동 위원 이런 부분들은 결산 추경에 이런 많은 돈들이 되어있다는 것은 제가 볼 때는 좀 안 좋습니다. 그러니까 잘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과장 박인숙 예, 중앙정부 기관에 개선하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박삼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석 주민생활국 전반적으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주민생활국 소관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2분 회의중지)

(11시40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상석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창원보건소 소관에 대하여 질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먼저 보건행정과 소관부터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405, 406, 보건행정과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보건행정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건강관리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407, 408, 409, 410, 411,

건강관리과 소관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건강관리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건강증진과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412, 413, 414, 415, 416, 417, 418, 419, 420, 조갑련 위원님,

조갑련 위원 419페이지 요실금 수술비 지원 800만원이 다 삭감되었는데 지원자가 없어서 그렇습니까?

○건강증진과장 정혜정 건강증진과장 정혜정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게 저희가 처음 도비 가내시가 내려왔을 때 시비를 같이 합해서 하는 줄 알고 올렸는데 이것은 도비사업이기 때문에 이번에 삭감했습니다.

조갑련 위원 만약에 이게 필요한 어르신이라든지 있다면 시비도 확보해서 해 줄 수 있는 겁니까? 아니면 딱 도비로만 하는 겁니까?

○건강증진과장 정혜정 올해 처음 사업인데요, 저희가 신청자를 받아보니까 모든 시민이 대상이 아니고 건강보험료 50%이하 대상자입니다. 그래서 생각보다 많지가 않아서 도비만 해도 올해 사업비가 전액 다 집행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향후 이런 지원자가 많으면 다음에 시비를 확보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조갑련 위원 예,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증진과장 정혜정 예.

○위원장 이상석 창원보건소 전반적으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박삼동 위원님,

박삼동 위원 419페이지 중간부분에 프로그램 운영 강사료

○건강증진과장 정혜정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건강플러스 행복플러스 사업을 올해 북면에서 했는데 북면이 대상지로 선정되었기 때문에 북면에 이런 건강프로그램을 운영하려고 처음에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런데 건강조사 결과보고회와 건강위원회 발대식이 늦어져서 이런 프로그램들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집행이 되지 않았습니다.

박삼동 위원 그런데 도비 120만원이 내시만 된 겁니까? 확정이 되어서 내려왔는데 못 썼다는 얘기입니까?

○건강증진과장 정혜정 아니요, 이걸 다른 용도로 해서 저희가 다 썼습니다.

박삼동 위원 도비가 내려왔는데 이것은 다른 용도로 해서 쓸 수 있는 게 되어서 썼다는 얘기죠?

○건강증진과장 정혜정 예.

박삼동 위원 시비도 마찬가지입니까?

○건강증진과장 정혜정 예, 그렇습니다.

박삼동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석 창원보건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창원보건소 소관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마산보건소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먼저 보건사업과 소관부터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23, 424, 425, 426, 427, 428, 429, 430,

예, 박삼동 위원님,

박삼동 위원 명절휴가비, 연가보상비 이 부분에 대해서 돈이 더 필요한데 어떻게 된 건지 설명해 주실래요?

○보건사업과장 최옥환 보건사업과장 최옥환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명절휴가비는 당초 예산에 부족분을 증액 요청을 해 놨고요. 연가보상비는 원래 15일분을 주기로 했었는데 18일분을 주기로 상향조정이 되어서 금액을 상향했습니다.

박삼동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상석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보건사업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의무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31, 432, 433, 434, 마산보건소 전반적으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마산보건소 소관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진해보건소 소관에 대하여 질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먼저 보건사업과 소관부터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437, 438, 439, 440, 441, 442, 443, 444, 445, 진해보건소 전반적으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진해보건소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0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안에 대한 토론과 의결은 잠시 뒤에 다루기로 하고 조례안 한건을 먼저 처리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6분 회의중지)

(11시50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상석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창원시 영유아 보육 조례안(시장제출)

○위원장 이상석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창원시 영유아 보육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여성가족과장님,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과장 박인숙 여성가족과장 박인숙입니다.

평소 저희 여성가족과에 대해 많은 관심과 애정으로 성원해 주시는 이상석 경제복지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창원시 영유아 보육조례 제정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유보되어있던 조례로 통합이전 3개시 보육조례를 통합 조례안으로 제정함으로써 보육시설 설치운영과 보육비용 지원, 공공성 강화 등 보육사업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은 창원시 영유아 보육 조례안은 총 8장 50개 조항과 부칙 7개 조항, 별표 1,2로 구성되어있으며 관련 법령으로는 영유아 보육법 등이 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구 3개 시에서 쟁점이 되었던 시립어린이집 위탁 횟수와 관련해서 올 9월에 시달된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안을 적용하여 위탁기간은 3년으로 하고 1회에 한해서 재위탁 할 수 있고 또한 재위탁 기간이 만료된 기존 수탁자에게도 공개모집에 참여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보칙에 의해서는 시설의 평가·준용에 대해서, 부칙에서는 조례 제정에 따라 구 조례 폐지와 경과조치를 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존경하는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상석 박인숙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갑만 전문위원 이갑만입니다.

창원시 영유아 보육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7월 1일 통합조례 제정당시 보육과 관련하여 구 3개시에서 운용해 오고 있던 기존 조례가 보육료 수납액의 결정방법, 보육시설의 위탁운영, 보육시설 종사자의 복무 등 민감한 부분이 서로 다름으로 인하여 통합이 보류 되었으며, 지금까지 종전의 지역별로 창원시 영유아 보육조례, 마산시 시립보육시설 관리 및 운영조례, 진해시 어린이집 관리 및 운영조례를 각각 적용하여 오고 있었습니다. 따라서 본 안건은 이를 통합하고 기존 조례 운용상의 문제점을 보완코자 하는 조례안으로써 보육정책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보육정보센터 설치, 보육시설 설치, 보육시설 종사자의 임면 및 처우, 보육시설에 대한 지원 및 지도·감독 등을 규정 하였습니다.

검토결과 「영유아 보육법」등 관련 법규에 근거한 것으로써 법령저촉사항은 없으나, 통합조례에 따른 개정내용은 전 시민에게 널리 홍보 되어야 할 것으로 보여지며, 아울러 영유아의 건전하고 건강한 육성과 보호자의 원활한 경제적·사회적 활동을 통해 가정복지의 증진을 도모코자 하는 본 조례 제정안은 타당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창원시 영유아 보육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상석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창원시 영유아 보육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영희 위원님,

강영희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 보면 통합 조례 이후에 3개시 운영이 달라서 이런 부분들이 해결이 되어서 이 안이 올라왔는지 모르겠는데 여기에 보면 보육시설의 위탁운영 부분도 있고 수납액 결정방법이나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여기에 대한 충분한 검토나 이런 게 있는지, 아니면 예전에 제가 여쭈어 봤을 때는 조직진단 결과나 이런 것들을 감안하는 게 맞지 않나 라고 건의를 했었는데 하여튼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진행된 건지에 대한 답변이 필요합니다.

○여성가족과장 박인숙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시립어린이집의 위탁부분은 전에 위원님께서 얘기하셨듯이 조직진단 시에 위탁여부, 직영여부를 결정할 것이다 라고 답변했는데 이번에 조직진단에서는 시립어린이집 위탁부분은 빠졌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저희들이 다시 신중히 검토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영희 위원 그렇다면 실제로 이전에 창원시 보육조례에 보면, 조례안의 내용에 보면 위탁관련해서 명시를 해 놨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판단하기에는 위탁이 명시가 되어서 3개 조항이 들어감으로 인해서 구 창원시에서는 위탁운영 할 수 있다 라는 조항만 있었는데 이런 게 삽입이 된다고 하면 조직진단도 되지 않은 상황에서 이 상황으로 보면 앞으로 직영을 하고 있는 것도 위탁으로 가지 않겠느냐 라고 하는 우려가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설명도 부탁드립니다.

○여성가족과장 박인숙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위탁을 할 수 있다 라고 했지 해야된다 라고는 규정을 안 했습니다. 그래서 지역 정서적으로 마산, 창원, 진해가 기존 운영하는 대로하고, 위탁·직영 그것은 신중히 검토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영희 위원 본 위원 생각으로는 그런 부분들이 부칙으로 가더라도 크게 어려움이 없을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런 조직진단이나 내년도에 한다고 하면 그 이후에 이게 진행이 되어도 어려움이 없을 것 같은데 현재 이게 시행이 되지 않는다고 하면 집행하는데 문제가 있습니까?

○여성가족과장 박인숙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여기에 보육시설 설치부분 뿐만 아니고 보육시설 종사자들의 복무관계, 보육료 지원관계, 다양하게 보육시설 조례에 들어있기 때문에 이번에 이게 통과되지 않으면 사업시행 하는데 많은 지장이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강영희 위원 예, 이상입니다.

박삼동 위원 과장님, 조금 전에 ‘할 수 있다’라고 되어있다고 말씀하셨거든요.

○여성가족과장 박인숙 예.

박삼동 위원 그럼 할 수 있다는 상당히 애매모호한 부분이 되어서 어떤 부분에는 적용을 하고 어떤 부분에는 적용을 안 한다면 오히려 더 민원의 소지가 많이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그 부분을 부동으로 ‘한다’라고 하면 안 되는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실래요? 왜 ‘할 수 있다’라고 했는지

○여성가족과장 박인숙 조금 전에도 얘기했듯이 통합 창원시가, 마산, 창원, 진해에 지역적인 정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미 창원지역은 직영의 체제로써 많은 서비스를 학부모들이 봤기 때문에 그걸 선호하시는 분들이 있고 또 마산이나 진해는 위탁을 해서 지금 안정이 되어있고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쉽게 판단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위탁을 할 수 있다’라고 했고 또 그 부분 아까 조직 진단에서 빠진 부분은 저희들이 심도 있게 검토해서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삼동 위원 그럼 좀 애매모호 한데요?

○여성가족과장 박인숙 그런데 종전에 3개 시의 조례에도 ‘위탁운영 할 수 있다’라고 규정이 되어있습니다.

박삼동 위원 한 가지 더 여쭈어봅시다. 창원시에는 명칭이 영유아 보육조례라고 당초부터 되어있었습니까?

○여성가족과장 박인숙 예, 그렇습니다.

박삼동 위원 명칭이?

○여성가족과장 박인숙 예, 그렇습니다.

박삼동 위원 그럼 마산시는 시립보육시설 관리운영조례 이런 식으로 되어있었고요?

○여성가족과장 박인숙 예.

박삼동 위원 진해는 어린이집 관리운영조례라고 되어있다 그죠?

○여성가족과장 박인숙 예.

박삼동 위원 그럼 다만 이게 시립어린이집 이라는 얘기입니까?

○여성가족과장 박인숙 이 조례는 영유아 보육법령이 있습니다. 전부다, 포괄적으로

박삼동 위원 그렇다면 시립이고 사립이고 관계없이 전체적으로 법에 적용을 할 수 있다 이 얘기입니까?

○여성가족과장 박인숙 예, 그렇습니다.

박삼동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상석 과장님, 7조에 위원회 구성에 위원장은 누가 합니까?

○여성가족과장 박인숙 위원장은 호선을 하게 되어있습니다.

○위원장 이상석 위원 15명을 추천하고 위원장은 호선하게 되어있다?

○여성가족과장 박인숙 예.

○위원장 이상석 보통 조례를 보면 시장이나 부시장이 위원장을 하든지 그렇게 되어있는데 이렇게 하면 혼란이 올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은 없습니까?

○여성가족과장 박인숙 이 부분은 기존 창원 지역에는 민간전문가께서 위원장을 하셨는데 아주 협의도 잘 되고 원활한 회의진행도 되고 이 사안에 대한 여러 가지 협의가 잘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상석 구 창원 때는 이 조례를 가지고 어떤 심의를 했습니까?

○여성가족과장 박인숙 보육료 지원, 징계 주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 보육정책위원회에서 전부다 했습니다.

○위원장 이상석 보육에 관한 시설이 잘못 되었다든지 이랬을 때 징계를 주고

○여성가족과장 박인숙 예, 징계부분하고 그 다음에 보육료를 지금 마산 창원 진해 보육료가 좀 다르게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보육료 지원하는 부분도 물가인상률에 따라서 얼마로 정한다든지 그런 것도 보육정책위원회에서 다 하게 되어있습니다.

○위원장 이상석 제가 경제복지위원장을 하다보니까 보육전문가들이 너무 많더라고요?

○여성가족과장 박인숙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상석 내 방에도 많이 찾아오고, 그런 보육전문가들이 조직이 다 되어있던데, 그 조직의 장들이 와서 보육에 대한 관심을 많이 가질 수 있도록 위원을 추천하는데 있어서 신경을 많이 써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과장 박인숙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상석 예, 박삼동 위원님,

박삼동 위원 제7조에 보면 부서장은 당연직 위원이 된다,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부서장이라 하면 국장을 말씀하십니까? 과장을 말씀하십니까?

○여성가족과장 박인숙 부서장은 과장입니다.

박삼동 위원 보통 대다수 위원회의 구성을 보면 부시장은 당연직으로 한다, 이렇게 되어있는 곳이 거의 많거든요. 그런데 여기는 부시장은 들어있지 않고 부서장이 당연직을 하는데 국장도 아니고,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이 하셔도 이상이 없다는 그런 얘기입니까?

○여성가족과장 박인숙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영유아 보육법 시행령에 보면 지방의 보육정책위원회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도록 법에 규정이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적용해서 저희들도 조례에 적용시켰습니다.

박삼동 위원 조금 전에 위원장님이 말씀하셨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민감한 부분이 되어서 위원들 호선할 때 아무 이상이 없도록 신중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여성가족과장 박인숙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상석 강영희 위원님,

강영희 위원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에 추가로, 25조에 보면 보육료 지원이, 보육료 관련해서 이전 자료를 보면, 여기에 보니까 시설장에게 권한을 두고 있다 이렇게 되어있더라고요.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보육센터에서 아동보육료를 기존에는 정했다 라고

○여성가족과장 박인숙 정책위원회에서

강영희 위원 예, 정책위원회에서, 여기에는 시설장이 그 부분을 정할 수 있다 라고 되어있는 것 같아서 그 차이를 설명해 주셨으면 좋겠는데요. 이전에 구 창원시 같은 경우는 위원회에서 결정하고 창원시장이 한다 라고 되어있거든요.

○여성가족과장 박인숙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25조의 보육료는 도에서 도지사가 정한 보육료 한도 내에서 보육정책위원회에서 심의를 해서 자율적으로 하는 걸로 되어있습니다.

강영희 위원 그러니까 이전 자료는 그 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한다고 되어있는데 여기는 보육 시설장에게 그 권한이 있는 걸로 되어있죠? 금액을 조정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시설장이? 그 차이를 설명해 주세요.

○여성가족과장 박인숙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보육료는 내년이 되면 보육료 지원이 소득기준의 70%까지 보육료를 정부에서 지원을 합니다. 그때 보육료 단가를 고시를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이 고시단가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하는데 이 부분은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강영희 위원 아니, 제 말씀은 이전에는 위원회에서 결정을 했는데, 그 금액 내에서 보육료를 낮출 건가 이 부분을 위원회가 결정하는 걸로, 이게 아마 구 창원에만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직영을 하다보니까 그런 부분들이 위원회에서 금액을 조정하고 하는데, 여기는 위원회가 아니고 보육 시설의 장이 수납액을 자율적으로 적용할 수 있다고 되어있어서 그 차이에 대해서 물어본 겁니다.

조갑련 위원 위원장님, 제가 보충해서 얘기를 해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이상석 예.

조갑련 위원 이것은 여기 25조에는 수납 한도액의 범위 내에서 보육시설장이 수납액을 자율적으로 결정한다 라고 되어있습니다. 정부로부터 보육료가 정해집니다. 왜냐하면 방금 과장님 말씀하신 소득 70% 이내는 다 전액 지원을 해 주기 때문에 상위 30%만 가지고 우리가 보육료를 정할 수 있는데 예를 들어서 경상남도 지사가 정한 연도별 보육료가 있습니다. 약 30만원이라고 한다면 하위 70%는 모든 사람들에게 지원을 해줍니다. 그렇고, 또 보육정책심의위원회에서 했던 수납액, 그 보육료는 구 창원에서만 보육료를 정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구 창원에서만 정했지만 창원은 전체가 아니라 국공립만, 시립보육시설만 보육료를 정한 거였습니다. 왜냐하면 가정·민간 이런 쪽은 그냥 국가고시, 경상남도지사가 정한 보육료를 100% 이하로 받기 때문에 한도액의 범위를 넘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정해서 시설장이 정하는 게 맞았고, 시립 같은 경우는 위원회에서 정해 준 게 구 창원시의 역할이었고, 진해나 마산 같은 경우는 한도 범위 내에서 보육료는 상한가를 넘으면 안 되기 때문에 그렇게 지원해 왔습니다. 그런데 조례 25조를 얘기하자면 민간 같은 경우는 실제로 그 한도 내에서 시설장이 정하고 있었습니다. 지금도 그렇고 이걸 얘기한 건데, 그런데 조금 문제가 위원회에서 정한다 라고 위원회의 역할에 보면, 여기는 아예 제안설명 할 때는 위원회는 연도별 시행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이렇게 했었는데 지금 위원회에서는 그게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조항은 문제는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위원회에서 보육료를 정한다 라고 적혀있고 여기 보육료는 시설장이 정한다 라고 했으면 조례가 맞지 않은데 이 조항에서는 위원회의 역할은 보육료를 정한다 라는 게 없기 때문에 시설장이, 이것은 시립만 하는 게 아니고 전체 보육료, 우리 창원시 약 9백 몇 개의 보육시설을 위한 조례기 때문에 이것은 맞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석 과장님, 이 부분이 자율적으로 민간어린이집이나 다른 4대 분과에서 자율적으로 정해 가지고 오는데 너무 많이 받으면 위원회에서 조정을 하겠다는 그런 말 아닙니까?

○여성가족과장 박인숙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국가고시로써 딱 지정을 해 놨습니다. 상한선까지는 못 받게, 그런데 그 이상으로 많이 받을 경우에는 조정하겠다는 그 내용입니다.

○위원장 이상석 여기서 조정하겠다는 거죠?

○여성가족과장 박인숙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상석 다른 분 질의하십시오.

강영희 위원 그럼 만약에 시설마다 보육료가 차이가 발생한다는 얘기죠? 시설장이 결정하기 때문에,

○여성가족과장 박인숙 지금 말씀하신 뜻이 민간에 소득기준해서 30%는 시설장이 할 수 있으니까 70%까지는 국가고시에 의해서 저희들이 다 지원을 하니까 그 부분은 본인들이 지정을 하는 거고,

강영희 위원 기존에 민간은 그렇게 해 왔다는 말씀이죠? 시설장이 결정을 했다는

○여성가족과장 박인숙 예.

강영희 위원 그럼 차이가 발생하는 게 맞습니까?

○여성가족과장 박인숙 예,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학부모들의 선택사항입니다. 이런 시설에는 시설이 잘 되어있고 잘 하니까 이만큼 받겠다 라는 거고, 그것을 턱없이 국가고시로 정해진 기존 보육료보다 많이 받으면 저희들이 조정을 해야 될 것입니다.

강영희 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상석 심경희 위원님,

심경희 위원 8페이지입니다. 보육정보센터는 새로 설치하는 거죠?

○여성가족과장 박인숙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보육정보센터는 기존 창원시에 창원시보육정보센터가 있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겁니다. 그래서 통합해서 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경희 위원 8페이지 센터의 구성에 보면 센터의 장과 보육전문요원 외에 전산원까지는 이해가 가는데 영양사하고 간호사가 왜 필요합니까? 보육센터에서, 영양사하고 간호사, 16조 1항에 보면

○여성가족과장 박인숙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센터에서 하는 일이 물론 정보교류 사업도 있지만 차후에 여러 가지 사업을 할 걸 예상해서 넣은 것 같습니다.

심경희 위원 아니, 맨 밑에 4항에 보면 의사나 간호사, 영양사, 보육전문가 등 전문인력을 상담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고 했는데, 위촉하는 것은 이해가 가는데 여기에 필요한 인원으로 둘 필요는 없지 않을까, 영양사하고 간호사는?

○여성가족과장 박인숙 보육전문요원 외에 둘 수 있다 이렇게 했기 때문에 굳이 이것은 둬도 되고 안 둬도 되는 내용입니다.

심경희 위원 예, 그렇기는 한데 상담위원은 이해가 가지만 영양사하고 간호사를 센터 내에는 애들 보육하는데 필요하다든지 그것은 아닌 것 같아서, 둘 수 있다고 했으니까 별 문제는 없습니까?

○여성가족과장 박인숙 예.

박삼동 위원 과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도 만약의 경우에 우리가 지원을 해 주지 않습니까? 지원을 해 주기 때문에 일정규모 이상이면 둬야 된다고 저는 바람직스럽다고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영양사나 간호사 같은 경우에도 둔다면 하루에 몇 시간씩 근무를 하면 얼마씩 해서 지원이 되기 때문에 나중에 구체적으로 해서 인원이 몇 명 이상이면 간호사 영양사를 둔다 이렇게 해야 되는 게 바람직스럽다고 보고, 여기도 위촉할 수 있다 이것은 서비스로 봉사를 할 수 있는 부분하고는 차이가 많이 나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지원이 되는 곳이기 때문에 신중하게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다 저는 그래 생각을 합니다.

○여성가족과장 박인숙 예, 잘 알겠습니다.

조갑련 위원 위원장님, 여기에 대해서 설명이 아니라 필요성을 말씀드리고 싶은데, 영양사 같은 경우는 각 보육시설마다 사실 100인 이상이면 영양사 간호사를 채용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센터에서 영양사가 식단을 짜서 보급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개별적인 시설에서는 열악하기 때문에 영양사를 둘 상황이 못 되기 때문에 가능하면 센터에서 각 지역의 영역권을 묶어서 지역마다 식단을 짜서 보급한다면 센터의 역할이 더 중요하게 부각될 것 같고요. 간호사도 마찬가지입니다. 각 시설마다 간호사를 100인 이상이면 둬야 되고 100인 미만은 두지 않아도 되는데 위급하거나 10시간이면 10시간 상시 상담을 할 수 있는 인력이 센터에 비치되어 있다면 우리가 위급사항이 발생했을 때 의사나 병원에 가기 전에 보육교사들이 미처 하지 못하는 것을 센터로 콜을 하면 그 센터의 역할이 모든 보육시설을 원활하게 운영할 수 있도록 해 주는 게 저는 보육센터라고 보는데 물론 위촉하는 것도 있고 인원도 많이 둬서 보육에 지원을 해 줄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석 과장님, 지금 센터 운영하고 있습니까?

○여성가족과장 박인숙 예, 지금 센터를 창원의 여성회관 지하에 운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상석 종사자 인원은 몇 명입니까?

○여성가족과장 박인숙 4명입니다.

○위원장 이상석 조례에 있는 전문분야들 다 채용해서 운영합니까?

○여성가족과장 박인숙 채용은 센터장 1명하고 보육전문요원 상담요원 2명하고 전산요원 1명하고 4명입니다. 조갑련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그런 부분도 필요할 것이다는 해석으로 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이상석 알겠습니다. 예, 강영희 위원님,

강영희 위원 과장님, 제26조, 27조, 28조 위탁운영, 위탁조건, 위탁의 취소 관련한 사항들이 혹시 부칙으로 가면 문제가 됩니까? 제 생각에는 이렇게 명시를 해서 넣는 것은 앞으로 장기적으로는 위탁으로 가겠다 라는 의지로밖에 안 보이거든요. 그래서 이 3개 조가 부칙으로 가더라도 크게 문제가 없다 라는 생각이 사실은 들고,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부칙으로 가는 거에 대한 의견은 어떻습니까?

○여성가족과장 박인숙 답변 드리겠습니다. 좀 전에 얘기했듯이 이 시설은 국공립, 시립시설입니다. 43개에 대한 시설인데 이 부분은 ‘위탁을 할 수 있다’라고 해 놓고 “해야 한다”가 아니기 때문에 기존 상징성이 있기 때문에 부칙으로 가는 것 보다는 본 조례안에 넣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강영희 위원 조직진단 후에 해도 맞을 것 같은데요?

○여성가족과장 박인숙 조직진단하고는 상관이 없이 조례에 할 수 있다 라고 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조직진단 후나 진단 전이나 조례에 넣는 것은 별 상관이 없을 걸로 판단됩니다.

강영희 위원 ‘할 수 있다’라고 명기 된 게 어디 없거든요? 그냥 개인이나 단체에 위탁운영 할 수 있다 라고 하는 게 위탁운영에 명시가 되어있다 보니까 운영이라고 하는 별도의 국공립 보육시설에 대한 운영에 대해서 명기가 되어있고 거기에 위탁운영 할 수 있다 라는 내용이 들어갔으면 그럴 수 있겠다 싶겠는데 항 자체가 위탁운영이라는 조로 되어있기 때문에 제기를 하는 겁니다.

○여성가족과장 박인숙 위탁운영 1항에 보면 개인이나 비영리단체나 이런 데에 위탁운영 할 수 있다 라고 해놨기 때문에 이게 만일 규정에 꼭 해야 된다고 하면 문제가 되겠지만 할 수 있다는 것은 직영도 하고 위탁도 하고 그 지역의 정서에 따라서, 그런 의미로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강영희 위원 일단 내용으로는 그렇게 안 봐지거든요. 일단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상석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곧바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창원시 영유아 보육 조례안은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 강영희 위원님,

강영희 위원 본 위원은 조금 전에 제안했듯이 대부분의 조례나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제가 조금 전에 얘기했던 위탁운영이라고 하는 조항이 명시가 되는 것은 ‘할 수 있다’라고 표기가 되어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걸 직영을 하겠다 이런 내용도 아니기 때문에 이런 조항들이 이전에 구 창원시에 있는 조례에 운영방식이 ‘국공립보육시설 운영에 관해서 위탁운영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 조항이 오히려 더 나은 방향이라는 생각이 들고 그래서 이 부분은 조직진단이 2011년도에 진행이 된다고 하면 그 전에는 부칙으로 가는 게 당연히 맞다라는 생각이 들고 조직진단 후에 그런 부분들을 좀더 세밀하게 검토해서 이 부분을 삽입해서 넣는 게 맞지 않을까 이래 싶습니다.

조갑련 위원 위원장님, 토론이 아닌데도 얘기가 가능합니까?

강영희 위원 아, 죄송합니다.

○위원장 이상석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20분 회의중지)

(12시26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상석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창원시 영유아 보육 조례안은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27분 회의중지)

(14시35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상석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 중 예산의 심도 있는 토론 및 축조심사에 수고 많았습니다. 토론 및 축조심사 결과를 조갑련 간사님으로부터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조갑련 위원 간사 조갑련 위원입니다.

정회 시간 중 우리 위원회에서 협의한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결과를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금번의 제2회 추경예산안은 당면 현안사업 추진을 위한 경비, 국도비 보조사업의 확정내시에 따른 지방비 부담액 조정, 각종 예산의 집행잔액을 정리하기 위한 것으로 판단되어 제출된 원안대로 심사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상석 조갑련 간사님이 설명 드린 내용은 정회시간 중 충분한 토론을 거친 내용이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곧 바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전 간사님이 설명 드린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경제복지위원회 소관 의사일정 제1항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은 창원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안건심사에 수고 많았습니다. 내일은 잠도 현장방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전 10시까지 의회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38분 산회)


○출석위원(10인)
이상석조갑련강영희
김윤희심경희박순애
박삼동김순식심재양
김태웅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이갑만
전문위원   안천모
○출석공무원
경제국장 신종우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용필
창원보건소장 이부옥
마산보건소장 이종락
진해보건소장 권근현
농산물도매시장사업소장 김흥수
경제통상과장 이명옥
기업사랑과장 성기범
일자리창출과장 문병석
수산과장 배경민
주민생활과장 김형준
생활복지과장 김금수
행복나눔과장 김영문
여성가족과장 박인숙
보건행정과장 민주식
건강관리과장 김미애
건강증진과장 정혜정
보건사업과장 최옥환
의무과장 조현국
보건사업과장 김두성
창원농업정책과장 신용대
창원기술보급과장 전부학
창원농촌복지과장 전문자
마산농정관리과장 양재원
마산기술지도과장 전영옥
진해농업기술과장 조용범
창원농산물관리과장 방동섭
마산농산물관리과장 박정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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