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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의회

제5회 제7차 경제복지위원회(2010.12.06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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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회 창원시의회(제2차 정례회)

경제복지위원회회의록
제7호

창원시의회사무국


일시 2010년 12월 6일(월) 10시 06분

장소 경제복지위원회실


의사일정

1. 창원시 도시생태농업 육성에 관한 조례안

2. 창원시 참전유공자 지원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3. 창원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4. 창원시 애국지사사당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5. 창원시 진해종합사회복지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6. 창원시 화장 장려금 지원조례 폐지 조례안

7. 제5기 창원시 지역보건의료계획안


심사된 안건

1. 창원시 도시생태농업 육성에 관한 조례안(이옥선 의원 외 12인 발의)

2. 창원시 참전유공자 지원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시장제출)

3. 창원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시장제출)

4. 창원시 애국지사사당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시장제출)

5. 창원시 진해종합사회복지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시장제출)

6. 창원시 화장 장려금 지원조례 폐지 조례안(시장제출)

7. 제5기 창원시 지역보건의료계획안(시장제출)


(10시06분 개의)

○위원장 이상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회 창원시의회 제2차 정례회 경제복지위원회 제7차 회의 개회를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및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지난주까지 2011년도 주요 업무보고와 예산, 기금운용 계획안 예비심사에 수고가 많았습니다. 오늘은 이옥선 의원 외 12명이 발의한 창원시 도시생태농업 육성에 관한 조례안 등 6건의 조례안과 제5기 창원시 지역보건의료계획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이 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1. 창원시 도시생태농업 육성에 관한 조례안(이옥선 의원 외 12인 발의)

○위원장 이상석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창원시 도시생태농업 육성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옥선 의원님, 조례 준비에 수고가 많았습니다.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옥선 의원 이옥선 의원입니다.

본 의원 외 12명의 의원이 발의한 창원시 도시생태농업 육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지속가능한 도시생태농업의 육성 및 기반조성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도시민에게 친환경적이고 생태적인 농사체험의 기회를 제공하여 건전한 여가활동을 장려하고 나아가 시민의 건강증진과 정서함양에 기여하고자 본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 제정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3조에서는 시장은 관할구역의 지역적 특성에 알맞은 지속가능한 도시생태 농업을 육성 발전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계획을 세우고 적극적으로 추진하여야 하며, 안 제4조에서는 경작인은 생태농업에 관한 공익적 가치를 증대하고 화학자재를 일체 사용하지 않은 상태적인 농업을 실천하면서 시가 시행하는 도시생태 농업에 관한 시책에 협력하여야 하며, 안 제5조 제1항에서는 시장은 도시생태 농업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5년마다 도시생태농업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규정하고, 안 제6조 내지 안 제9조에서는 도시생태 농업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시에 도시생태 농업육성 위원회를 설치하여 그 구성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으며, 안 제12조에서는 시장은 도시생태 농업의 활성화로 시민들에게 안전한 먹거리를 제공하고 환경친화적인 식생활을 실천할 수 있도록 사업을 육성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안 제14조 제1항에서는 시장은 도시생태 농업을 발전시키기 위하여 생태농업 기술의 연구개발과 보급 및 지도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하며, 안 제15조 제1항에서는 시장은 도시생태 농업의 체계적인 육성 발전을 위하여 경작인 또는 관계 공무원에 대하여 필요한 교육훈련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16조 제1항에서는 시·농업관련 민간단체 및 경작인은 생태농업기술을 상호 교류하여 도시생태 농업발전에 노력하여야 하고, 안 제18조 제1항에서는 도시생태 농업 보조금의 지원을 받은 단체 또는 경작자에게 생태농산물의 생산·유통·소비 등에 관한 실태를 조사하거나 이와 관련된 자료를 제출할 것을 요청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제안이유를 설명을 드린 바와 같이 본 조례를 통하여 지속가능한 도시행태농업의 육성 및 기반조성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도시민에게 친환경적이고 생태적인 농사체험의 기회를 제공하여 건전한 여가활동을 장려하고 나아가 시민의 건강증진과 정서함양에 기여하고자 본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상석 이옥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갑만 전문위원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갑만 전문위원 이갑만입니다.

창원시 도시생태농업 육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도시생태농업의 육성을 통하여 도시민의 건전한 여가활동을 장려하고 시민의 건강증진과 정서함양을 도모하기 위하여 조례를 제정코자 하는 것으로써, 재정부담을 수반함에 따라 지방자치법 제132조의 규정에 의거 지방자치단체장의 의견을 수렴(2010.11.08.)하였습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도시 생태농업의 육성과 발전을 위한 시장(市長) 및 경작인의 책무, 체계적 사업 추진을 위한 기본 계획의 수립, 육성위원회 설치 및 운영, 농업 관련단체 및 경작인에 대한 행·재정적 지원과 사후관리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도시 생태농업”이라는 용어가 아직은 일반화 되어 있지 않은 생소한 단어이지만, 본 조례에서는 도시의 다양한 공간과 토지를 활용하여 생태 농산물을 생산하는 활동으로써 생활텃밭, 상자텃밭, 교육학습텃밭, 그리고 시민농장과 농사체험농장으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최근 미국, 영국, 일본, 쿠바 등 세계 각지에서도 도시생태 농업의 육성을 통하여 안전한 먹거리의 확보와 농산물 자급율의 제고뿐만 아니라 시민 여가 선용, 이웃간 소통과 협동심 고취 등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고 있으며 또한, 녹지공간의 확보로 도시열섬화 현상을 예방하는 등의 환경적 효과까지 추구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도 농업기술센터에서 기 추진하고 있는 주말농장, 교육농장, 옥상농원 등의 관련시책들을 본 조례안에 근거하여 개선·보완함으로써 보다 체계적인 사업추진을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되지만, 대부분 잘 가꾸어진 도심공원과 녹지공간, 재해위험이 상존하고 있는 산록변과 하천변 등의 무분별한 텃밭화, 도시와 농촌의 경계가 명확하지 않음에 따라 민간지원사업 대상의 결정 애로, 농촌지역 전업농가와의 형평성 논란의 소지 내재 등과 같은 문제점도 예상되는 바 조례의 제정 및 시행에 있어 심도 있는 검토와 사전에 논의·대책이 마련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창원시 도시생태농업 육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상석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발의하신 이옥선 의원님이나 집행기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심재양 위원님,

심재양 위원 심재양 위원입니다. 이옥선 의원님께 제가 한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시장이 관할하는 구역이라는데 관할 구역을 명확하게 어떻게 표현을 하고 정의를 하고 계십니까? 제3조

이옥선 의원 이것은 시장님의 선거구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창원시 전체 지역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심재양 위원 그러면 도시생태 농업이라 하면 제가 알기로는 농어촌은 제외되는 걸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농어촌에서는 전업농들이 채소나 다른 농작물들을 생산을 하고 있습니다. 있는데 굳이 창원 시내의 전답에서 농사를 지어야 될 부분인데, 창원 시내에 농사를 지을 전답이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주 목적이 주택지고 상업용지고, 공장지인데 거기에 아직 개발이 되지 않았다고 해서 거기다가 생태농업을 육성발전 시키려고 하면 기존 농어촌에서 농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의 형평성 고려와 거기에 대한, 그분들한테도 아직까지 완벽하게 지원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농사짓는 분들한테도 되고 있지 않은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십시오.

이옥선 의원 예, 심재양 위원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을 말씀해 주신 것 같습니다. 제가 본 조례를 만들었던 취지는 농어촌 지역하고 경쟁하기 위해서 만든 것이 아닙니다. 예를 들면 현재와 같이 전 세계적으로 식량의 위기 내지 식량이 무기화 되고 있는 상태, 우리 농업의 위기 이런 것들하고 맞물려서 농업에 대한 우리 전 국민적 관심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좀더 긴밀하게 되어야 되지 않겠는가, 확대해야 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들을 기본으로 깔고 있는 거고요. 그런 상황에서 농어촌 지역에 경계가 될만큼 텃밭 내지는 전답을 넓게 확대해서 경작하자 이런 의미는 아닙니다. 소규모, 예를 들면 학교 안에 양곡 중학교 같은 경우는 학교 안에 소규모 텃밭을 가꾸고 있는데 그것이 아이들의 급식에 제공할 만큼 양이 안 됩니다. 단, 그걸 통해서 우리 아이들이 자기 입에 들어가고 있는, 먹고 있는 이런 것들이 어떻게 만들어지고 키워지고 있는가, 또 그걸 통해서 농업인들이 얼마만큼 고생을 하고 있는지, 얼마만큼 정성을 들이고 있는지 바로 이런 교육효과들 때문에 보다 많이 하고 있는 거고요. 그리고 아마 유치원이라든지 어린이집 같은데도 일부러 자기들이 관할 텃밭을 만들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들은 우리 아이들의 교육 내용 중에서 멀지만 일주일에 한번이든 한달에 한번이든 가서 보면서 바로 그걸 통해서 농업인들의 애로사항이라든지 보다 긴밀한 농촌과 도시간의 관계를 위한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먼저 질문하셨던 농어촌 지역이 소외되었다고 말씀하시는데 여기서 말하는 도시의 생태농업이라고 하는 것은 창원시 자체를 도시라고 보는 거죠. 그 안에 있는 농어촌 지역이라는 부분이 그것은 도시 안에 포함되어있는 지역이라는 것이고 그것들이 별개로 농어촌 지역, 예를 들면 삼진이라든지 북면지역 이런 부분들이 배제된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그것까지 포함을 해서 전반적인 도시 내에서 이런 생태농업에 대한, 미약하지만 좀 더 도시인들이 그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또 시에서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이 뭔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고민하다보니까 나온 조례안입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심재양 위원 제가 한 가지 더 질문을 하겠습니다. 농사체험 활동이라 그러는데 제가 알기로는 주말텃밭을 일부 농촌 지역에 설치해 놓고 있습니다. 있고 굳이 도시에 하지 않아도 유치원이나 학생들은 현장학습을 통해서 농촌체험을 저는 충분히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함으로 해서 현재 농촌의 유휴지를 활용을 할 수 있는 방법도 있고 농촌에 많은 사람들이 오가다 보면 농촌의 경제적이나 모든 면에 활력소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저는 꼭 굳이 산업화 되어있고 밀도화 되어있는 도시의 잔여지에다가 텃밭이나 생태교육을 위해서 이런 것을 꼭 설치해야 되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기술센터 소장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꼭 필요한 건지 답변을 해 주십시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용필 농업기술센터 소장입니다.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는 제가 답변을 드리기가 그렇고, 현재 농업기술센터에서 본 업무를 사실상 추진하고 있는 분야입니다. 현재 추진하고 있는 업무에 대해서 계속 추진한다는 차원에서는 그렇게 추진하는 것도 타당하다고 생각됩니다.

심재양 위원 예,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고 다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장 이상석 예, 김문웅 위원님,

김문웅 위원 김문웅 위원입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이 조례를 만든다는 것을 언제부터 알았습니까? 이 조례를 만들고 있다는 걸, 의원발의 조례가 되고 있다는 걸 언제부터 알았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용필 10월말 정도에 알았습니다.

김문웅 위원 10월말 정도에 알았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용필 예.

김문웅 위원 그럼 우리 위원장님이나 위원들한테 어느 정도 설명을 했습니까? 이런 조례가 다른 데서 발의되고 있다는 걸 설명한 적이 있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용필 의원발의 조례에 대해서 저희들이 위원장님이나

김문웅 위원 의원발의를 할 때 농업기술센터와 의논을 했을 것 아닙니까? 의논 안 하고 의원이 발의를 하지는 않았을 것 아닙니까? 맞죠? 전혀 그게 없었어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용필 처음에는 전혀 몰랐습니다.

김문웅 위원 그럼 안지가 언제입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용필 10월말쯤

김문웅 위원 10월말에, 저쪽에서 협의를 안 해 와서 우리 위원회 위원장님이나 위원들한테 얘기를 한 적이 없다 이 말 아닙니까? 그죠?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용필 그게 이미 조례관련 부서에서 이옥선 의원님 외 12분이 이런 조례를 발의했으니까 이 업무를 추진하고 있는 농업기술센터에서 이런 조례에 대한 검토의견을 내라는 지시가 있어서 우리 자체적으로 조례를 만든다면 어떤 형태로 만들겠다는 그런 검토의견을 낸 적은 있습니다.

김문웅 위원 이 조례가 발의되면 예산이 수반할 것 아닙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용필 예, 예산 수반된다고 봅니다.

김문웅 위원 예산 수반을 전제로 해서 만든 조례 아닙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용필 예.

김문웅 위원 예산 수반을 전제로 해서 만드는 조례를 집행부하고 의논 없이 의원이 발의를 합니까? 안 하죠. 집행부하고 의논을 다 하죠? 안 했어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용필 사전에 우리 농업기술센터와 협의를 한 것은 없습니다.

김문웅 위원 그럼 다시 묻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에 보니까 옥상에 상자텃밭인가 있던데 우리 농업기술센터에서 옥상녹화 해 가지고 사업을 추진하고 있죠?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용필 예, 일부 있습니다.

김문웅 위원 그럼 이것하고 중복되는 것 아닙니까? 중복이 안 됩니까? 그것도 어떤 조례에 근거해서 하는 겁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용필 그것은 조례라기보다도 시책적으로 국도비가 지원되어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김문웅 위원 지금 추진을 하고 있는데 그럼 그것하고 중복되는 부분은 없는가, 물어보는 겁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용필 일부 중복이 됩니다.

김문웅 위원 중복되는 부분도 있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용필 예.

김문웅 위원 이걸 전체적으로 우리 심재양 위원님이 말씀을 하시던데 이게 도시에 텃밭이나 이런데 지원도 참 중요하지만 농촌에 아직까지 미흡한 부분이 많고 어린이들 교육을 위해서 한다면 촌에다가 어느 일정한 농토를 빌려서 하고 있는데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체험농장 많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용필 예.

김문웅 위원 거기도 지원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체험농장에도,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용필 예.

김문웅 위원 그래서 그걸 전체적으로 포괄적으로 묶어서 하든지, 도시농촌텃밭을 하자는 조례가 올라오니까 우리 위원들이 어리둥절해 하는 그런 게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농촌부분과 도시부분이 합쳐지는 부분과 또 도시부분에 대한 지원을 하자는 조례를 만들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이옥선 의원님, 다시 설명을 해 주십시오.

이옥선 의원 아마 도시라는 말이 붙어서 해석상 약간 차이가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단지 이것은 우리 창원시 내에도 각 지역이 있지 않습니까? 어촌 구역이 있고 농촌 지역이 있고, 면 단위가 있고 동 단위가 있듯이 이런 차이 뿐이지 여기서 말하는 도시라는 것, 그리고 아까 처음 질문하셨던 범위는 우리 창원시 전체를 의미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조례를 통해서 아까 지적하셨던 것처럼 중복되거나, 합포구에서도 사실 상자재배텃밭 이런 것도 보급을 하려고 하고 있는데 예를 들면 그런 사업들이 보다 더 체계적으로, 예산의 절약차원에서도 효율적으로 진행이 될 수 있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셨던 예산과 관련한 부분도 제가 농업기술센터와 이 안을 가지고 그 후에 협의를 했고 조례안을 만들 당시에는 협의를 못했지만 이미 그 전에 이런 자료나 그런 부분들은 환경정책과라든지 알아봤을 때 이미 구창원이나 마산같은 경우에 작년, 그러니까 올해죠. 올해 벌써 학교에도 1억씩 지원이 되어서 생태학교 추진이라든지 아니면 각각 이런 사업들이 진행이 되고 있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범위 안에서라면 벗어나지 않는데서 크게 문제없이 이런 부분들이 진행될 수 있겠다, 이미 예산확보 된 내용에서 이렇게 판단을 했기 때문에 그게 초기부터 큰 예산이 확보되지 않거나 확대되지 않더라도 지금까지 사업만 체계적으로 진행하더라도 효율적인 사업이 될 수 있겠다 이렇게 판단했습니다.

김문웅 위원 다시 마지막으로 농업기술센터소장님께 물어보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에서는 현재 지원하거나 지원해 주고 있는 돈에 대한 법적 근거가 없이 단지 우리 시책으로만 지원을 했습니까? 아니면 어떤 근거에 의해서 했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용필 저희들은

김문웅 위원 조례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용필 예, 정부 시책에 따른 국도비가 내려오면

김문웅 위원 정책에 의해서 해 온 겁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용필 예, 시책추진에 따른 지원입니다.

김문웅 위원 우리 조례나 법령에 의해서 해 준 게 아니고?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용필 의무가 부과되는 지원은 아닙니다.

김문웅 위원 그렇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용필 예.

김문웅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상석 심재양 위원님,

심재양 위원 심재양 위원입니다. 제가 농업 측면에서 소장님께 질문을 하겠습니다. 생활텃밭이라면 규모가 조그만 합니다. 조그만한데 이걸 육성을 하면 창원시내에 여러 수백 개가 될 겁니다. 거기에 대한 농산물을 친환경을 한다고 해서 그 농산물을 친환경적으로 재배를 하고 있는지 이것을 기술센터에서 관리를 할 수 있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용필 현실적으로 이 조례가 전개되었을 때 과연 어떤 식으로, 여기도 5조에 보면 5년마다 도시생태농업 기본계획을 수립해야 된다 이렇게 명시가 되어있는데 과연 어느 범위에 어느 규모의 기본계획을 수립해야 되는 것인지 농업에 따른 도시생태농업을 추진하는데 강제조항이 되었을 경우에 과연 그 규모가 얼마나 될 것인지 어느 범위로 수립해야 될 것인지에 대한 저희들이 고민이 많은 그런 실정입니다.

심재양 위원 그러면 제가 한 가지 더 물어보겠습니다. 일부 상자텃밭하고 베란다에 채소를 심을 수 있는 것 보급을 했죠? 물론 우리 시 정책에서도 옥상녹화 사업이 있습니다. 있는데 이게 무분별하게 상자텃밭이나 옥상을 녹화시킨다고 노후된 건물에 이것을 설치하면 건물 하중이라든지 차후에 건물에 대한 누수라든지 차후에 생길 수 있는 문제는 생각하지 않고 건물주나 그 사람들이 이용을 하면 공급을 하는 겁니까? 지금 상자텃밭이나 옥상녹화사업을?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용필 그런 것은 옥상농원 이런 것을 설치하는 데는 일정 규모 이상은 안전진단전문기관에 안전진단을 의뢰해 가지고 그 건물은 안전하다는 판단을 받아야 저희들이 지원을 합니다.

심재양 위원 그러면 안전진단에 합격이 되어야 지원을 한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 봅니다. 지금 현재 이 조례가 제정이 되어서 도시생태농업육성을 위해서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계획을 수립해서 집행을 한다면 지금 현재 기술센터에 있는 전 인력이 여기에 투입되어도 모자랍니다. 왜냐 하면 집단화 되어있는 현재의 농업구조로도 직원들이 모자라서 일손이 부족해서 다 지원을 못하고 다 관장을 못하는 부분이 상당히 있는데 여기에다가 도시텃밭을 해서 이것을 지금 제가 볼 때 어느 한군데 집약적으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수십 군데에서 수백 군데 정도 될 수 있는데 그걸 관장을 하고 관리를 하려면 현재 농업기술센터 인력으로 가능한지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용필 앞으로 전개가 어떻게 될지 지금현재로써는 예측을 할 입장은 아닙니다만 그게 의무조항이 부과되고 기본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고 되었을 경우에 저희들로서는 업무적으로 상당한 부담을 가져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심재양 위원 제가 한 가지 더 질문을 하겠습니다. 지금현재 상자텃밭이나 학습교육단체 이것은 시범사업 아닙니까? 시책으로 시범사업이죠, 본격적인 사업이 아니고.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용필 예.

심재양 위원 일정한 예산을 들여서 쉽게 말하면 학교라든지 그걸 요구하는 단체에 우리가 제일 많이 보급하는 게 상추라든지 기초채소지 않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용필 예.

심재양 위원 그렇는데 이게 자꾸 와전이 되다보니까 사실 농민들도 불만이 많습니다. 모든 사람이 자급자족을 해 버리면 농민들은 어떻게 삽니까? 그런 부분도 염두에 두시고 앞으로 정책을 하실 때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농업도 생명산업입니다. 단순히 농사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생명산업을 다루는 전문가가 농사를 지어야만 안전한 먹거리를 생산할 수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본 조례는 우리 위원들끼리 상당히 심도 있게 토론을 했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석 과장님, 이 조례가 전국적으로 몇 개 시에 되어있으며 또 구 창원이나 구 마산에서 농업기술센터에서 주말농장이나 텃밭을 통해서 지원되는 부분, 또 도시채소라든지 도시상자텃밭해서 지원되는 내역이 어느 정도 있습니까? 그에 대해서 설명해 보십시오.

○농촌복지과장 전문자 농촌복지과장 전문자입니다.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는 지금 수원시를 중심으로 해서 경기도 일원에 도시생태농업관련 조례들이 제가 파악하기로는 3개 시군 정도 조례가 구성되어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도시들은 도시가 팽창해지면서 자연을 접할 수 있는 기회들이 적은 도시들입니다. 그리고 저희는 도농통합도시이기 때문에 20~30분만 하면 농촌에 주말농장, 자연환경, 여러 가지를 체험을 할 수가 있고 또 저희 시는 옥상녹화에 관한 지원이 조례가 정해져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옥상의 녹화사업도 많이 하고 있고 또 저희 시에서는 학교 숲 가꾸기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있고 또 저희 진흥청 사업에는 농촌교육농장 해 가지고 개인농가들이 초등학교에 학생들이 교육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을 엮어서 하고 있는 그런 교육농장들을 추진하고 있고 계속 확대되고 있는 그런 실정이고 또 저희가 주말농장은 도농 통합되기 그 이전 93년도 용추골에서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시민들이 원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계속 해왔었고 그게 지금은 도농 통합이 되면서 20~30분 거리 내에 동읍이나 북면에 주말농장들을 추진을 하고 있으면서 많은 시민들이 600세대가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베란다 텃밭을 보급하고 있습니다. 상자텃밭입니다. 그리고 얼마 전에 동읍농협에서 그 지역하고 연개해서 상자텃밭을 보급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학교하고 체험마을하고 연계하는 팜스쿨 사업을 농림부와 진흥청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 사업은 초등학교하고 체험마을하고 자매결연을 해서 학교에 텃밭도 만들어주고 그 학생들이 이 체험마을에 와서 마을 전체의 자연, 농사 전 1년 과정을 언제든지 와서 서로 왕래하면서 볼 수 있고 오고가고 할 수 있는 그런 사업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 그린투어사업도 실시하고 있고, 저희가 도농이 교류할 수 있는 이런 사업들을 연간 예산이 매년 조금씩 다르기는 하지만 국비가 많이 올 때 적게 올 때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이런 부분의 예산이 소요되는 것은 정확하게 계산은 안 해봤는데 한 7천 정도는 되는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위원장 이상석 지금 공원사업소에서 옥상녹화 사업도 하고 있죠. 그 안에도 상자텃밭이나 생활텃밭을 하고 품목은 정해져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에 대해서 알고 있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용필 공원사업소에서 옥상녹화사업을 시책적으로 많이 추진하고 있는데 그 중에 일부를 공원사업소에서는 나무위주, 잔디위주로 심는데 그 중에 일부는 텃밭으로도 활용을 합니다.

○위원장 이상석 활용을 하면서 지원을 한다 아닙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용필 예.

○위원장 이상석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박삼동 위원님,

박삼동 위원 과장님, 조금 전에 설명을 잘 들었는데 이게 수원시 같은 경우에는 예산이 8천만원 정도 되네요. 시민농장운영, 시민농부학교운영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그런데 한 농가에는 지원되는 금액이라든지 면적이 몇 제곱미터 이상이라든지 구체적으로 명시가 되어있는 걸 아는 게 있습니까?

○농촌복지과장 전문자 수원시에서 하고 있는 시민농장은 저희가 가보지를 않아서 잘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시민농장이라는 것은 일본의 사례를 보면 일본은 시가 어떤 일정 규모의 12,000제곱미터나 이렇게 해 가지고 거기에서 여러 가지 문화도 즐길 수 있고 또 농막도 짓고, 창고도 짓고, 관리인도 두고 관리사도 두고 그렇게 해서 도쿄근처에 시가 시민농장을 그렇게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제가 사례들을 많이 봤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교육농장은 교육농장의 기준에 의해서 하고 텃밭은 3평에서 5평정도 개인 별로 주면서 거기에 지원하는 것은 각기 조금씩 다릅니다. 저희 같은 경우에는,

박삼동 위원 그럼 과장님, 만약에 3평 5평 지원이 된다는 것은 구체적인 명시가 아직까지 조례가 제정이 안 되었기 때문에 그런 생각을 해보지는 않았다 그죠?

○농촌복지과장 전문자 예.

박삼동 위원 그럼 만약에 예를 들어서 농지원부가 떨어져야 된다든지 이런 것도 조정역할을 해서 조례를 통과한다는 이런 부분들은 어떻습니까?

○농촌복지과장 전문자 그런데 도심지 시내 중심지역에 공한지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구 창원시만 해도, 그런데 그런 땅들은 도시계획에 의해서 학교부지라든지 물류센터나 사업들이 다 정해져 있기 때문에 저희가 그 땅을 빌려서 시민들한테 텃밭으로 모집을 해서 배려를 해 주기에는 불가능한 지역입니다. 그리고 지금 저희가 하고 있는 텃밭들은 농지 답이나 전으로써 농지 소유주하고 장기계약이 가능한 이런 땅들을 임차를 해서 일반인들한테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박삼동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옥선 의원님,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도시와 농촌의 경계가 명확하지 않음에 따라 민간지원사업 대상의 결정에 애로가 있다고 그랬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계획을 어떤 식으로 세우고 계시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이옥선 의원 저는 말씀을 드리면서 참 안타깝습니다.

박삼동 위원 그렇죠.

이옥선 의원 안타까운 이유가 정말로 이것을 만들고자 했던 본 취지와는 별개로 자꾸, 오히려 농어촌 지역과 도시를 분간하는 이런 식으로 얘기들이 진행이 되기 때문에 참 안타까운 생각이 드는데요. 저는 장기적으로 볼 때 도시민들, 특히 도심지역에 굳이 표현을 하면 그렇겠습니다. 도심지역에 자는 우리 주민들이 바로 이런 것들을 더 접하고 우리 아이들이 이런 것들을 키워보고 접함으로써 우리 농업의 중요성과 농업의 미래에 대한 확신을 가질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기 때문에 오히려 그런 측면에서 이 조례를 만들고자 했고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실제 경계를 둔다든지 이런 측면은 아닐 거라고 보고요. 그 다음에 예를 들면 소득도 마찬가지겠습니다. 소득부분도 실제로 저희들이 직거래장터를 운영하려고 해보다가도 농촌에 계신 어르신들이 워낙 연로하시다보니까 그 양이 많지 않습니다. 그러다보니까 가족과 본인이 해소하는 이런 정도로 하다보니까 사실 직거래 장터를 만들려고 해도 몇 가지 작물의 제한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은 일정 규모를 가진 젊은 농부들에 의해서 이루어지는데 그렇기 때문에 이 경계라는 부분도 실제로 처음부터 농업기술센터에서 여기여기를 만들어서 하기는 힘들 거라고 생각이 들고 학교면 학교, 아니면 아파트 지역의 빈 공간, 여러 가지 소규모 공간을 제안해서 자기들이 해보겠다고 할 때 기술센터에서 일정 정도 씨앗이라든지 약간의 기술의 지원 이런 정도만 진행이 되더라도 그 사업이 큰 예산의 부담 없이 진행이 될 수 있는 사업이라고 생각이 들고 그걸 접하는 도시민들에게도 상당한 정서함양이라든지 농업에 대한 새로운 이해가 만들어질 거라고 이해를 합니다.

박삼동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상석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1분 회의중지)

(10시59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상석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옥선 의원님, 관계공무원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는 정회 시간 중 논의 결과, 좀더 면밀하고 신중한 검토의 필요성이 대두되므로 보류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창원시 도시생태농업 육성에 관한 조례안은 보류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창원시 참전유공자 지원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시장제출)

3. 창원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시장제출)

4. 창원시 애국지사사당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시장제출)

5. 창원시 진해종합사회복지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시장제출)

6. 창원시 화장 장려금 지원조례 폐지 조례안(시장제출)

(11시01분)

○위원장 이상석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창원시 참전유공자 지원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창원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창원시 애국지사사당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창원시 진해종합사회복지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창원시 화장 장려금 지원조례 폐지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김형준 주민생활과장님, 조례안 5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정식 국장님이 명퇴를 신청하셔서 편의상 김형준 주민생활과장님께서 제안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과장 김형준 주민생활과장 김형준입니다.

저희 주민생활국에 대해 관심과 애정으로 성원해 주신 이상석 경제복지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주민생활국장님이 신변상의 이유로 참석 못하는 점에 대해 양해의 말씀을 우선 드리겠습니다.

그럼 주민생활국 조례 상정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주민생활국 소관으로 상정된 창원시 참전유공자 지원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그리고 창원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창원시 애국지사사당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창원시 진해종합사회복지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창원시 화장 장려금 지원조례 폐지 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주민생활국의 개정조례안은 총 5건으로 7월 1일 일괄 제정된 조례의 내용 중에 불가피하게 개정이 필요한 내용이 발생함에 따라서 연내에 개정하여 시민에게 불편함이 없도록 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먼저 창원시 참전유공자 지원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창원시 참전명예수당 대상자를 창원시에 1년 이상 주소를 둔 유공자로 규정하고 있어서 창원시 전입시 1년간 지급대상에서 제외되는 점과 지급시기를 중앙부처와 통일되게 개선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창원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입니다. 국가유공자 사망위로금 지급대상자를 창원시에 1년 이상 주소를 둔 유공자로 규정하고 있어서 창원시 전입후 1년 이내에 사망하신 국가유공자가 사망위로금을 지급받지 못하는 불리한 점을 개선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창원시 애국지사사당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입니다. 애국지사사당 위패봉안 범위를 기존 마산출신이나 마산에서 활동한 애국지사 위패만 봉안할 수 있어 통합 창원시 전역으로 확대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창원시 진해종합사회복지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입니다. 조례 제정시 사용료 면제대상 규정이 진해시로 기재된 것을 창원시로 개정하여 진해종합사회복지관을 운영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마지막으로 창원시 화장장려금 지원조례 폐지 조례안입니다. 통합되기 이전 창원시에는 화장장이 설치되지 않아 시민들이 타 지역 화장장 이용시 비싼 사용료를 납부해야 하므로 경제적 불이익기 없도록 초과분에 대한 비용을 보전해 주는 조례로써 통합 창원시 출범 후 우리 관내에 마산화장장, 진해화장장 등 2개소를 운영하고 있으므로 화장장 이용에 따른 불이익이 해소되었다고 보기 때문에 본 조례를 폐지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면서 5건의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상석 김형준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갑만 전문위원 이갑만입니다.

창원시 참전유공자 지원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창원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창원시 애국지사사당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창원시 진해종합사회복지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창원시 화장장려금 지원조례 폐지 조례안 등 총 5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를 일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창원시 참전유공자 지원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은 참전유공자의 명예와 국민의 애국정신 함양을 위하여 지급하고 있는 수당에 대하여 그 지급대상과 지급시기를 조정하고자 하는 개정안입니다. 현재 시에서는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거 중앙부처의 지원사업과는 별개로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창원시에 1년 이상 주소를 둔 참전유공자에 대하여 월 3만원의 참전명예수당과, 사망시 30만원의 위로금을 지급하고 있는 바, 수혜대상자에 대한 1년 이상 거주의 제한규정을 삭제하고 분기별로 지급하던 명예수당을 매월 지급토록 개정함으로써 나라를 지키기 위하여 몸 바쳐 헌신한 참전유공자들의 편의와 복리를 증진시킬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창원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 또한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창원시에 1년 이상 주소를 둔 국가유공자에 대하여 사망시 30만원의 위로금을 지급토록 하고 있는 바, 수혜대상자에 대한 1년 이상 거주의 제한규정을 삭제코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창원시 애국지사사당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은 애국지사의 위업을 기리고 숭고한 뜻을 계승 발전시키고자 마산합포구 진전면에 애국지사사당을 건립 운영하고 있는 바 그 관리 및 운영을 위한 조례 내용 중 지난 통합조례 개정시 미처 수정하지 못한 “마산”의 자구를 “창원”으로 수정코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창원시 진해종합사회복지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안건 또한, 지역주민의 자립지원과 복지증진을 위하여 진해구 풍호동에 건립 운영하고 있는 진해종합사회복지관의 이용과 관련하여, 사용료 감면을 위한 내용 중 지난 통합조례 개정시 미처 수정하지 못한 “진해”의 자구를 “창원”으로 수정코자 하는 것입니다.

끝으로 창원시 화장 장려금 지원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장묘문화를 개선하고 화장을 장려하기 위하여 화장장이 소재한 지역 주민과의 사용료 차액을 시민에게 지원코자 하는 본 조례가 통합창원시의 출범으로 관내에 마산화장장, 진해화장장 등 2개소가 존재하고 있어 당초의 조례운용 목적과 취지가 없어짐에 따라 이를 폐지코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 보고 드린 5건의 안건은 조례의 효율적인 운용을 도모하고 통합에 따른 일부 자구를 수정코자 하는 것으로써 개정과 폐지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통합의 사유로 인하여 자구를 수정하고 폐지하는 일부 조례안은 통합조례 검토 시에 일괄 검토되지 못한 점이 아쉬웠으며, 또한, 동일 사유에 의한 조례개정 시에는 부칙에서 타 조례를 일괄개정토록 하는 것이 효율적일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창원시 참전유공자 지원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창원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창원시 애국지사사당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창원시 진해종합사회복지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창원시 화장장려금 지원조례 폐지 조례안 등 총 5건의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상석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5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질의 답변과 토론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5건에 대하여 질의 토론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심경희 위원님,

심경희 위원 현행하고 개정안에 표시를 안 해도 되는 건지 모르겠는데요.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보시면 3페이지에 현행이 있고 개정안이 있습니다. 그런데 2페이지에 보시면 8조 본문 중 “자”를 “사람”으로 바꾼다고 하셨는데 여기 개정안에 보면 “사람”이라는 게 안 들어있는데 안 바꾸고 넘어가는 겁니까?

○주민생활과장 김형준 죄송하게 되었습니다. 표기가 되어야 됩니다. 우리 조례 표준안 지침에 보면 단체라든가 기관을 논할 때는 “자”를 하고 사람을 칭할 때는 “사람”이라고 표기를 하도록 2년 전인가 표준안 조례지침이 변경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당연히 자구수정이 되어야 될 부분이라서 조례 비교표에서 누락된 것 같습니다.

심경희 위원 여기도 빠져있고 또 참전유공자 지원조례 거기도 사람으로 바꾼다고 하셨는데 거기도 빠져있어서 여쭈어봤습니다.

○주민생활과장 김형준 예, 동일하게 그 부분 수정이 되어야 될 부분입니다.

○위원장 이상석 1년을 개정하는 이유가 민원이 많이 있어서 그런 겁니까? 어떤 내용이 있었을 것 아닙니까?

○주민생활과장 김형준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1년이라는 부분은 사실은 주민등록이 창원시로 주소변경이 되면 창원인으로 인구조사대상에도 포함되고 여기서 세대주로 거주의 목적으로 오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한테 1년이라는 기간을 둠으로써 그 이전에 사망했을 때 사망위로금 지급에 불공평한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전입일 기준으로 잡은 겁니다.

○위원장 이상석 더 이상 질의 토론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 박삼동 위원님,

박삼동 위원 과장님, 국장대리 하신다고 고생 많으십니다. 이중으로 하시려니 힘들죠? 지금현재 창원시 화장장려금 지원조례 폐지 조례안에 대해서 특별하게 다른 게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고 지금 진해화장장 같은 경우는 위탁운영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나중에 우리 시민들과 조정역할에 대해서는 특별하게 문제가 생길 것이라고 안 봅니까?

○행복나눔과장 김영문 행복나눔과장 김영문입니다.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진해화장장은 내년 연말까지 민간위탁을 주고 있습니다.

박삼동 위원 내년 연말까지?

○행복나눔과장 김영문 예, 내년 연말까지입니다. 내년 연말 마치고 나면 앞서 주요업무보고 할 때 주민생활국장께서 말씀드렸다시피 내년에 경쟁력을 가질 수 있도록 저희들이 다시 한번 검토를 해서 민간위탁을 하든지 안 그러면 저희들이 직영을 하든지 그렇게 할 생각입니다.

박삼동 위원 그러면 마산은 지금 직영을 할 것이고 창원에 새로 신설되는 것도 직영을 할 것인데 만약 그렇게 된다면 진해가 운영이 안 되었을 때 창원시로 통합이 되어서 이런 애로가 있어서 우리가 운영이 안 된다, 거기에 대해서 보상하라는 이의제기가 들어올 수 있는 부분이 된다고 보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행복나눔과장 김영문 내년 연말까지는 계약이 되어있기 때문에 계약대로 추진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박삼동 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 조례가 폐지가 된다면 진해에는 외부인 사망이 업이 될 것 아닙니까? 화장할 때

○행복나눔과장 김영문 예.

박삼동 위원 그렇다면 문제가 생긴다 이 말이죠. 문제가 생기면 진해에 안 가고 창원이나 마산이나 갈 수 있으면 그 부분은 진해화장장에 대해서 위탁을 했는데 그 당시에는 이런 조례가 되어있기 때문에 이랬는데 지금은 조례를 폐지를 해서 우리 사업이 안 된다 이런 얘기가 있을 것 아닌가요?

○행복나눔과장 김영문 민간위탁 된 부분의 화장장 사용료를 저희들이 징수를 하기 때문에 실제 민간위탁자한테는 아무 관련이 없습니다.

박삼동 위원 없을까요?

○행복나눔과장 김영문 손익이 없습니다.

박삼동 위원 손익이 없을까요?

○행복나눔과장 김영문 예, 그렇습니다.

박삼동 위원 특별히 없으면 이 조례가 폐지가 되는 것은 당연한데 다시 한번 심도 있게 검토를 해서 이의가 없이 순조롭게 잘 진행될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행복나눔과장 김영문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상석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창원시 참전유공자 지원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은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창원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은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창원시 애국지사사당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은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창원시 진해종합사회복지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은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창원시 화장장려금 지원조례 폐지 조례안은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잠시 안건 준비관계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7분 회의중지)

(11시22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상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7. 제5기 창원시 지역보건의료계획안(시장제출)

○위원장 이상석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제5기 창원시 지역보건의료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이부옥 소장님 건강상의 문제로 마산보건소 이종락 소장님께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산보건소장 이종락 반갑습니다. 마산보건소장 이종락입니다.

먼저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경제복지위원회 이상석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리며, 지금부터 제5기 창원시 지역보건의료계획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역보건 의료계획은 지역보건법 제3조 및 동법시행령 제3조 1항에 의거하여 매 4년마다 수립하게 되어있고, 이번 제5기 계획은 2011년부터 2014년까지 해당되며, 창원시민 보건의료에 관한 4개년 계획으로써 이에 대한 실행계획을 매년 수립하게 되어있습니다.

제5기 지역보건의료 계획서 수립 절차는 2010년 7월부터 시작하여 기획팀과 지역사회 전문가를 대상으로 한 심의위원회를 구성하였으며 몇 차례의 회의를 거쳐 비전과 목적, 목표를 수립하고 지역사회 현황을 분석하였습니다.

3개 지역 보건소가 중점적으로 수행하여야 할 중점과제 선정과 지역주민의 의견을 듣기 위한 지도자 대상 설문조사를 실시한 바 있으며, 보다 많은 지역주민의 의견수렴을 위해 15일간의 공고를 거쳐 최종 의견을 수렴하였습니다. 따라서 시민 건강증진을 도모할 제5기 지역보건 의료계획안을 수립하였으므로 창원시 의회의 의결을 앞두고 위원님들의 의견을 청취코자 합니다.

창원시 지역의료보건 계획을 수립하는 주 목적은 지역사회의 기초 보건통계 및 지표를 산출하여 건강수준 현황을 파악하고 이를 토대로 보건사업의 방향과 실행프로그램 운영을 제시함으로써 올바른 보건 의료정책을 수립하는데 있습니다.

지역보건법에 기술된 내용은 1번 지역보건의료계획의 달성목표, 2번 지역현황과 전망, 3번 지역보건의료기관과 민간의료기관 간의 기능분담 및 발전방향, 4번 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보건소 업무 추진현황과 추진계획, 5번 지역보건의료기관의 확충 및 정비계획 등을 포함하고 있으며, 지역보건의료 계획서의 주요 내용으로는 1번 지역보건의료기관의 비전 및 목표, 2번 지역사회 현황, 3번 중점과제 선정, 4번 중점과제 해결전략 수립, 5번 개별보건사업계획, 6번 지역보건기관 확충 및 정비계획, 6-1번 공중보건의사 배치 활용계획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통합과 더불어 창원 마산, 진해 보건소가 창원시민의 건강증진을 목표로 지역간의 문화적, 의료적 격차를 해소하고 건강형평성을 제고코자 “함께하는 건강, 활력 넘치는 건강도시 창원“으로 비전을 선정하였습니다.

저희 3개 보건소에서는 조직은 통합되었으나 보건소별 사업내용이 다소 상이하고 또 매년 수립되는 연차별 사업계획서에 대한 평가가 중앙으로부터 각기 따로 내려오는 관계로 지역보건의료계획을 수립하는데 애로사항이 많았습니다.

그러나 중점과제를 선정하는데 있어 지역사회 건강수준조사 분석자료 및 보건소 내 기획팀, 지역보건심의위원, 설문조사 등을 통하여 지역주민의 건강문제가 무엇인지를 심도 있게 파악한 후 “심뇌혈관질환관리사업”으로 선정하였습니다.

목적 달성을 위한 구체적인 목표를 5가지로 첫째, 만성질환 관리능력 향상을 위한 지원, 둘째, 건강생활 실천율 제고, 셋째, 건강형평성 제고, 넷째, 건강한 미래세대 육성, 다섯째, 전염병 발생에 대한 위기대처 능력강화로 설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창원시 지역보건의료 계획서를 중심으로 요약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6페이지부터 10페이지까지는 말씀드린 다섯 가지 목표에 대한 내용으로써 지역간 차이로 인하여 지표가 획일화 되어있지 않아 보건소별 목표설정을 따로 설정하였습니다.

11페이지 지역사회 현황분석은 창원, 마산, 진해지역 모두를 기술하였으며, 44페이지 건강수준 현황은 통합 창원시에 대한 지표를 산출하여 인근 김해시, 경상남도, 전국을 비교하였습니다.

58페이지 지역보건체계는 창원시와 비슷한 수원시의 보건소 조직을 비교하였고, 우리 시는 3개 보건소의 업무를 조정 총괄하는 부서가 없어 매우 불편한 상황입니다. 63페이지 보건기관의 재정은 1.3%로써 복지예산 28%에 비하면 시민건강 증진에 투자하는 비용은 매우 적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66페이지부터 75페이지까지는 지역사회의 현황을 종합 분석한 것으로써 향후 지역주민의 건강증진을 위한 계획은 통합으로 인하여 인구구성 비율이 다르고 주민의 요구도가 각기 다른 관계로 지역별, 대상별 프로그램의 다양성을 개발하고 취약계층의 건강수준을 높이기 위한 프로그램 개발에 주력하여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또한 지역주민들의 요구도는 첫째, 국가 5대암 검진사업, 둘째 20대 이상 성인층의 만성질환 예방관리, 셋째 노인연령층의 스트레스 및 우울증 등에 관심도가 높았으며, 10대 사인 중 뇌혈관질환, 심장질환, 당뇨병 등의 사망률이 높아 이 질환에 대한 집중관리의 필요성이 제기되었습니다. 따라서 창원시의 지역간 문화적, 의료적 격차를 해소하고 건강형평성 제고를 위한 심뇌혈관질환 예방관리를 통해 비전을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79페이지 중점과제는 높은 사망률, 지역주민의 요구도 조사, 기획팀 및 지역심의위원회의 등 다양한 과정을 거쳐 선정되었으며 3개 보건소가 합심하여 4년 동안 주력해야 할 부분입니다.

155페이지부터 998페이지까지는 보건소별 개별사업계획이 되겠습니다. 이미 책자가 전달되었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는 검토해 보셨을 것이라 생각됩니다만 워낙 방대한 분량이라 힘드셨지 않았나 싶습니다.

3개 보건소의 개별사업은 다양한 계층의 주민들에게 건강의 개념을 투입하고 건강행태 개선을 유도하여 건강한 생활을 실천케 함으로써 건강수명을 연장토록 구성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1013페이지에서 1032페이지에 있는 보건기관 자원 확충 및 역량강화 계획은 기존의 보건소 업무를 유지하면서 시설장비를 확충하고자 합니다.

창원보건소는 방사선디지털 의료영상 정보시스템 보강을 비롯하여 면역효소장비, 운동기구 등을 보강토록 하겠습니다. 마산보건소는 방문보건사업용 차량과 심뇌혈관질환 예방관리사업용 차량을 보강하고, 진해보건소는 재활보건 및 한방보건사업을 확대하기 위해 사상체질진단기 등 의료장비를 보강하며, 3개 보건소 직원에 대하여는 역량강화 교육과 전문분야 교육 등을 통하여 보다 나은 보건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주력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제5기 지역보건의료 계획은 용역을 의뢰한 계획서가 아니며 2010년 7월 1일 통합으로 인해 발생하는 여러 가지 문제들과 맞물려 기초 자료의 수집, 조직 간의 소통, 정보교육, 통합 전의 상이한 지표 등 작성에 따른 애로사항이 많았고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목표를 설정하는데도 어려움이 많아 3개 보건소 간 직원들이 몇 번 만나고 회의를 거듭해서 만들어낸 결과물입니다.

이상 설명 드린 보건소 소관 제5기 지역보건의료계획은 3개 보건소의 시민건강 증진사업을 모두 총괄한 사업으로써 아무쪼록 위원님들의 고견을 바라면서 보건소 소관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제5기 지역보건의료계획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상석 이종락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갑만 전문위원 이갑만입니다.

제5기 창원시 지역보건 의료계획안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역보건법 제3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5조의 규정에 따라 매 4년마다 지역의 보건의료 계획을 수립, 경남도에 제출하기 전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것으로써 본 계획은 “함께하는 건강, 활력 넘치는 건강도시 창원”을 비전으로 정하고 만성질환 관리능력 향상, 건강생활 실천율 향상, 건강형평성 제고, 건강한 미래세대 육성, 전염병 발생에 대한 위기 대처능력 강화 등 5개 분야의 목적 달성을 위한 구체적 목표를 설정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역실정에 맞는 보건의료 행정을 위하여 지역의 특성과 건강수준을 면밀히 분석하고, 2차에 걸친 설문조사 및 자료 분석을 통하여 지역주민의 관심도와 해결의 시급성, 기대수명 연장 기여도 등을 반영하여 심뇌혈관질환 예방관리사업을 중점과제로 선정하고 이의 해결을 위한 추진전략들을 제시하고 있었습니다.

또한, 맞춤형 방문 건강관리 사업을 포함하여 개별 보건사업 계획을 총 16개로 분류하고, 이에 대한 각종 장·단기적인 전략들을 3개 보건소별로 수립, 추진코자 하였습니다. 본 계획안에 대한 검토 결과, 관련 규정에서 정하고 있는 내용과 설문조사 등을 통한 시민 의견들이 충실히 반영되어 있었으며, 시민의 건강증진과 보건향상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보여 집니다. 하지만 아무리 잘 세워진 계획도 실천이 없으면 무용지물이 되고 말듯이 보다 구체적이고 시행 가능한 연차별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차질 없이 추진함으로써 통합 창원시의 위상에 맞는 보건 의료 서비스 제공과 함께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된 시민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창원시 지역보건 의료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상석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5기 창원시 지역보건의료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웅 위원님,

김태웅 위원 김태웅 위원입니다. 지역보건 의료계획을 세우기 전에 주민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하셨다고 그랬죠? 아까 보고하실 때

○창원보건소장 이부옥 예, 맞습니다.

김태웅 위원 언제 하셨어요?

○창원보건소장 이부옥 9월달에

김태웅 위원 올 9월달에요?

○창원보건소장 이부옥 예.

김태웅 위원 이것 관련된 설문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계획을 수립하는 것 아닙니까? 그죠?

○창원보건소장 이부옥 예.

김태웅 위원 물론 이 책에 그 내용들 다 녹아있을 있을 거라고 보는데 혹시 설문조사 관련해 가지고 결과보고서가 있습니까? 참고자료로 봐야 될 것 같거든요. 위원님들한테 설문조사 결과보고서 부탁드리겠습니다.

○창원보건소장 이부옥 따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상석 김태웅 위원님, 질의 끝났습니까?

김태웅 위원 예.

○위원장 이상석 박삼동 위원님,

박삼동 위원 소장님, 5기 계획을 용역을 준 겁니까? 아니면 자체적으로 한 겁니까? 용역을 했다면 용역비가 얼마였습니까?

○창원보건소장 이부옥 용역 안 주고 저희들 3개 보건소에서 기획팀을 별도로 구성해서 일주일에 몇 번씩 만나서 이 안건이 나온 겁니다.

박삼동 위원 4년 계획을 보건소 자체 팀에서 계획을 세웠다?

○창원보건소장 이부옥 예, 우리 직원들이 다 했습니다.

박삼동 위원 그럼 진짜 보건소에 표창장 줘야 될 일입니다. 4개년 계획이면 최소한 억이 넘어가는 용역비를 벌었으니까 진짜 이것은 잘 되고 못 되고를 떠나서 제가 굉장히 칭찬을 보내드리고 싶네요.

○창원보건소장 이부옥 감사합니다. 저희들 나름대로 연구를 많이 했습니다.

박삼동 위원 그래서 고생은 많으셨는데 제안설명서 4페이지에 보면 “58페이지 지역보건체계는 창원시와 비슷한 수원시의 보건소 조직을 비교했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진해나 창원이나 마산에 구역별로 환경이 조금 차이가 나는 관계로 구체적으로 다 했다고 말씀하셨는데 우리 창원과 수원시는 상당히 환경 자체가 다른 편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원시 조직을 비교한 것은 좋지만 환경에 따라서 좀 구체적으로 우리 실정에 맞게 해야 좋지 않겠나 그런 부분들의 설명을 구체적으로 듣고 싶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조직만 비교했는지 그렇지 않으면 환경도 가미를 했는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마산보건소장 이종락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업은 우리 보건소를 다 하고요. 총괄하는 조직이 없기 때문에 수원시 조직만 비교했습니다.

박삼동 위원 아무튼 차질 없이 잘 하실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석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 김순식 위원님,

김순식 위원 소장님들 고생 많습니다. 제안설명서 4페이지에 보면 우리 시는 3개 보건소 업무를 조정 총괄하는 부서가 없어 매우 불편한 사항입니다 라고 했는데 이번에 조직개편 할 때 총괄부서를 하나 만들 의향은 없습니까?

○창원보건소장 이부옥 예, 총괄 부서가 하나 만들어져야 됩니다.

김순식 위원 그러면 조정안을 보니까 이걸 어디로 넣어야 됩니까?

○창원보건소장 이부옥 복지여성국 밑에

김순식 위원 복지여성국에 보면 보건정책 되어있거든요. 되어있으면 그럼 창원보건소 안에다가 넣으면 됩니까?

○창원보건소장 이부옥 조직관리 부서에서는 복지여성국 안에 보건위생과 산하에 보건정책계를 두고 그 보건정책계에서 3개 보건소 업무를 통합조정 하는 그런 식으로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지금현재 저희들이 입법예고 되어있는 사항에서 별도의 안을 냈습니다. 냈는데 그 안은 수원시 장안구 안에 보건기획담당이 있습니다. 계가, 어느 특정 보건소안에 보건기획을 통합 조정하는 기능을 넣었더니 기능이 잘 안 된다 해 가지고 우리 조직관리 부서에서는 정보를 입수해서 시청 안에 별도로 계를 만들어서 3개 보건소를 통합 관리하는 식으로 안을 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은 일단 이것은 조금 문제가 있다고 생각해서 보건소 안에, 특히 창원시 보건소가 제일 크다보니까 창원시 보건소 안에 조직관리를 담당할 수 있는 그런 계를 하나 신설해 주라고 건의서를 이번에 냈습니다.

김순식 위원 내가 봐도 복지여성국 안에 들어가면 안 맞고 보건소 자체에, 3개 보건소가 통합을 못할 것 같으면 큰 보건소 안에서 이런 게 하나 있어야 안 되겠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하여튼 나중에 조직안 다룰 때 건의를 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창원보건소장 이부옥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상석 김문웅 위원님,

김문웅 위원 소장님, 정확하게 보건정책계가 뭐하는 계인지 정확히 설명을 해 주십시오.

○창원보건소장 이부옥 보건소 정책이기 때문에 보건정책계라고도 그러고 보건기획계라고도 그러고, 그래서 지금 조직관리부서에서는 보건관련 주요시책 및 종합조정에 관한 사항, 지역보건업무에 대한 조정협의에 관한 사항, 3개 보건소 종합업무 취합배분 등 총괄 조정업무, 보건관련 국도비 주요시책 사업조정 배분 등에 관한 사항 이렇게 되어있는데, 이러면 보건소 자체 사업의 큰 사업을 거의 다 시청에서 하는 형식입니다. 그리고 조직관리부서에서 오해를 좀 하고 있는 게 보건위생하면 보건이라는 말이 들어가면 위생부서하고 보건소하고 같은 사업을 하는 줄 알고 있는데 위생부서에서 하는 사업하고 보건소에서 하는 사업하고 전혀 별도의 사업이거든요. 동떨어진 사업입니다. 그래서 저희 보건소 보건위생과에서 하는 업무는 보건증 할 때, 식중독 걸렸을 때 균을 검사해 주는 그런 수준이거든요. 보건위생과 업무에 보건소가 거들어주는 업무는 주로 세균 검사하는 그런 수준뿐이거든요. 그래서 보건하고 위생은 전혀 딴판이라는 것을 알면 좋겠습니다.

김문웅 위원 위생과에서 하는 것하고 보건소에서 하는 것하고 업무가 틀리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정책계라는 것은 행정직 아닙니까?

○창원보건소장 이부옥 예, 한명은 보건직입니다.

김문웅 위원 행정직이 보건업무 정책을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보건소장님이 봤을 때

○창원보건소장 이부옥 우리 공무원들이 다 할 수는 있을 겁니다. 할 수는 있는데 과연 자기 자체적으로 그 업무를 하려면 일일이 보건소 담당직원을 오라고 하든지, 안 그러면 무슨 자료를 내라고 하든지 시청 기획실에서 하는 역할을, 기획실에서 이런 업무를 하기 위해서 하듯이 시청 기획실에서 하는 업무를 하는 그런 역할이 될 것 같습니다.

김문웅 위원 그런데 왜 업무가 이렇게 되었나 해보니까 시에서는 업무협의를 할 때 각 보건소마다 업무협의를 합니다. 하는데 각 보건소마다 각기 생각이 조금씩 틀리고 이러다보니까 그게 조정이 빨리 안 되니까 이걸 원활하게 조정을 하기 위해서 시에다가 이런 부서를 둬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한 것 같습니다. 한 것 같은데 세분 보건소장님 말씀은, 보건소장님이 영원히 그 자리에 계시는 것도 아니고 창원 보건소가 제일 크니까 창원보건소를 주무부서로 해서 거기다가 보건정책계를 하나 두면 업무가 더 효율적이지 않겠느냐 지금 이런 얘기 아닙니까?

○창원보건소장 이부옥 예, 그렇습니다.

김문웅 위원 또 그렇게 되어야 되는 게 저희도 맞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래서 보건사업소를 보건사업단으로 바꿔 줬으면 좋겠다 그래서 직제를 한 직제 밑에 둬야 된다 이런 의견이시죠? 소장님 의견은 그런 것 아닙니까?

○창원보건소장 이부옥 보건소 안에 별도의 통합조정 할 수 있는 계를 하나 두자,

김문웅 위원 아, 보건소는 이렇게 각기 두고?

○창원보건소장 이부옥 예.

김문웅 위원 그런데 보건소를 이렇게 각기 두기 때문에 지금 이런 폐단이 일어났지 않습니까?

○창원보건소장 이부옥 예, 맞습니다.

김문웅 위원 보건사업단이라는 원 직제가 한 개가 되어 가지고 그 밑에 창원보건소, 마산보건소, 진해보건소 이렇게 있었다면 이런 폐단이 없을 것 아닙니까? 이런 폐단이 없을 거라 생각이 드는데 각기 보건소가 독립성을 띄다보니까 지금 시에서 업무조정을 하려니 시 안에 이런 부서를 하나 둬야 되겠다 이렇게 안이 나온 것 같습니다.

○창원보건소장 이부옥 예, 그렇습니다.

김문웅 위원 그래서 앞으로라도 아마 소장님은 건의를 했다는데 저희들도 업무보고를 받는데도 보건소 업무는 한 사람한테 받는 게 맞거든요. 받고 답변은 각기 다른 사람이 하더라도, 업무보고는 한 사람이 와서 해야 되는데 창원보건소 따로 하고 마산보건소 따로 하고 진해보건소 따로 하고, 똑같은 업무를 중복해서 보고를 하게 된다 말입니다. 그래서 보건사업단이라는 게 하나 있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가지시는 것 같고, 조직개편안도 그렇게 되었으면 했는데 보니까 조직개편안이 그게 안 되고 엉뚱한 방향으로 간 것 같습니다. 지금 그렇게 이해하면 됩니까?

○창원보건소장 이부옥 예.

김문웅 위원 마산보건소장님도 마찬가지입니까?

○마산보건소장 이종락 예.

김문웅 위원 진해도 그렇습니까?

○진해보건소장 권근현 예.

김문웅 위원 그러면 보건소는 각각보다도 어느 단이 하나 있어야 된다, 그래서 총괄하는 데가

○창원보건소장 이부옥 그런데 총괄하려면 직급이 문제가 되거든요.

김문웅 위원 직급은 4급 선임이 직급을 갖더라도 그렇게 가지면 안 됩니까?

○창원보건소장 이부옥 그리하면 관계없을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는

김문웅 위원 그렇죠?

○창원보건소장 이부옥 예, 그런데 시에서는 그렇게까지는 생각을 안 하고 계를 하나 두는 식으로

김문웅 위원 우리도 건의를 할 때 체계적인 뭐가 되어 있어야 어떻게 하자라고 건의를 할 수 있고, 그렇게 정리를 하면 되겠습니까?

○창원보건소장 이부옥 예.

김문웅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상석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곧바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제5기 창원시 지역보건의료계획안은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내일은 구청 현장방문 안건심사가 있습니다. 오전 10시 30분까지 의회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8분 산회)


○출석위원(11인)
이상석조갑련강영희
김윤희심경희박순애
박삼동김문웅김순식
심재양김태웅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이갑만
전문위원   안천모
○출석공무원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용필
주민생활과장 김형준
창원보건소장 이부옥
마산보건소장 이종락
진해보건소장 권근현
주민생활과장 김형준
행복나눔과장 김영문
창원농촌복지과장 전문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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