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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의회

제5회 제5차 경제복지위원회(2010.12.02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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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회 창원시의회(제2차 정례회)

경제복지위원회회의록
제5호

창원시의회사무국


일시 2010년 12월 2일(목) 10시 00분

장소 경제복지위원회실


의사일정

1. 2011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2. 2011년도 기금운용 계획안


심사된 안건

1. 2011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시장제출)(계속)

o 경제국 소관

o 주민생활국 소관

o 창원보건소 소관

o 마산보건소 소관

o 진해보건소 소관

2. 2011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시장제출)(계속)

o 경제국 소관

o 주민생활국 소관


(10시00분 개의)

○위원장 이상석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회 창원시의회 제2차정례회 제5차 경제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 및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이 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1. 2011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시장제출)(계속)

o 경제국 소관

o 주민생활국 소관

o 창원보건소 소관

o 마산보건소 소관

o 진해보건소 소관

2. 2011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시장제출)(계속)

o 경제국 소관

o 주민생활국 소관

(10시01분)

○위원장 이상석 의사일정 제1항 2011년도 세입세출 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11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어제에 이어서 경제국 일자리창출과, 수산과 소관 2011년도 세입세출 예산안과 2011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질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먼저 일자리창출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41페이지부터 746페이지까지입니다. 741페이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웅 위원님,

김태웅 위원 간단하게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자리창출과 예산을 보면 전년도에 비해서 상당한 액수가 줄어들었는데 74억 정도가 감소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감소된 원인이 어디에 있는지 분석한 자료가 있으면 말씀을 좀 해주십시오.

○일자리창출과장 문병석 일자리창출과장 문병석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전년도 195억에서 올해 121억으로 약 74억원이 감소된 이유는 올해 실시한 희망근로 프로젝트에 98억 정도 예산이 편성되어 있었습니다만 내년부터는 그게 없어집니다. 그래서 그렇습니다.

김태웅 위원 그것과 관련해서 창원시에서 예산편성과 관련하여 방침이 나와 있는 것을 보면 예산방향 해가지고 일자리사업 창출 등 서민생활 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 사업에 중점투자 했다는 내용하고는 방향이 맞지 않는 것 아니냐 해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일자리창출과장 문병석 그 부분은 지금 정부시책사업으로 희망근로 프로젝트가 추진되다가 현재는 지역공동체로 되면서 기존 하던 희망근로사업이 없어졌고 그다음에 공공일자리사업이라든지 지역공동체 사업, 그다음에 맞춤형 직업훈련이나 이런 부분은 그대로 지속이 되기 때문에 현재 그렇게 진행되었다고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태웅 위원 나중에 질문을 좀 더 드리겠는데 결국 이 서민 일자리 창출부분이 현재 창원시에서도 중요한 역점사업이고 시민여론조사 결과라든지 투자 우선순위가 사회복지 분야, 교육 분야, 시민들의 요구가 굉장히 높습니다. 설문조사를 통해서도 이런 것이 나타나 있고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실제적으로 서민경제를 책임진다고 하는 것은 안정된 일자리를 통해서 서민경제를 안정화 시킨다는 뜻인데 이것과 관련된 예산이 즉 예산은 정책을 이야기 하는 것이거든요.

정책이 반영된 예산이 있기 때문에 물론 숫자적인 것으로 볼 때 서민경제를 안정시킨다는 일자리 창출의 예산이 제가 보기에는 상당히 부족하다라는 판단이 서기 때문에 질문을 드리는 것입니다. 나중에 또 이것과 관련된 질문은 일단 마치도록 하고 다음에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석 강영희 위원님,

강영희 위원 추가해서 질문 드리면 742페이지에 보면 해외인턴 취업지원이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이게 어떤 내용인지 구체적으로 잘 모르겠는데 전반적으로 일자리창출과가 담당하고 있는 부분이 업무보고 때도 말씀드렸듯이 사회적기업이나 예비사회적 기업, 이런 관련한 것도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예산이 실제적으로 도가 관할하기 때문에 시가 정책적으로 할 게 없다는 것인지는 모르겠지만 시가 기업사랑, 어제 국장님께서 이야기하셨듯이 기업사랑이라고 하는 취지에 맞게 좀 예비사회적기업, 모델형 사회적기업들, 현재 사회적 기업으로 성장한 기업들에 대한 예산지원이나 이런 것들이 좀 많이 편성되어야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드는데 실제로 해외인턴이라고 하는 부분이 얼마나 실효성이 있는 것인지, 현재 대학생들이 국내에서 인턴과정을 거쳐서 취업을 하는 과정도 그렇게 쉬운 것은 아니지만 해외인턴까지 해서 이런 정책을 만들어서 하는 것이 바람직한가 싶어서 질문 드리고 이 사업에 대한 설명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일자리창출과장 문병석 현재 그 부분은 내년도에 시행하는 특수시책입니다. 올해까지는 해외인턴제도가 없었습니다. 당초계획은 100여명을 선발해가지고 학교하고 업체하고 연결시켜서 할 계획을 잡았습니다만 예산사정상 40명 정도를 내년도에 해외인턴으로 보내줄 때 여기에 들어간 사업의 예산은 거기에 체류하는 항공료부터 440만원 정도 해서 50명이 들어가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들이 학교하고 일단 한 두어 차례 협의를 한번 해봤습니다. 해본 결과 해외에 있는 업체하고 연결하는 부분이 제일 어렵다고 하는 말씀도 들었고 이 부분도 관계 부서하고 코트라 하고 연결시켜가지고 일단 시범적으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내년도에 신규사업으로 일단 들어갔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이상석 조갑련 위원님,

조갑련 위원 742페이지 청년취업센터 위탁운영에 관해서 업무계획이나 이게 예산별 설명서를 보니까 이해는 다 되었는데 업종이 구체적으로 되어있지 않아요, 그런데 예를 들자면 취업목표가 100명이고 교육인원이 120명이면 업종이 다양할 수도 있는데 그런 업종을 분류해서 훈련을 시킵니까? 아니면 하나의 업종으로 이렇게 구분해서 분류를 시킬 예정입니까?

○일자리창출과장 문병석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분기별로 1년에 여섯 번 하기 때문에 분기별로 교육을 하는 범위에 따라서 모집분야를 달리해서 인원을 가지고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조갑련 위원 모집분야가 다르네요?

○일자리창출과장 문병석 예. 한꺼번에 교육을 다 시키는 게 아니고 6기로 나누어가지고 기별로 교육방법을 다르게 시키고 있습니다. 과목이 다르게,

조갑련 위원 그러면 예상된 업종은 있습니까? 예상하고 있는 업종, 분기별로

○일자리창출과장 문병석 그 부분은 분기별로 된 내용을 나중에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갑련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상석 전체적인 실적도 같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창출과장 문병석 예.

○위원장 이상석 김윤희 위원님,

김윤희 위원 청년취업센터 위탁운영에 관해서 추가로 745페이지에 보면 비슷한 말이 많습니다. 센터들이, 청년취업센터, 창업센터, 창업보육센터, 이런 센터가 많은데 조금 전에 위원장님 말씀하셨다시피 모집분야라든가 현원, 실적을 자료로 같이 세군데 같이 정리해서 서면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일자리창출과장 문병석 앞에 말씀하신 청년취업센터 이 부분하고 창업센터 위탁운영 하는 부분은 내년에 처음 시행되기 때문에 이것은 자료가 안 되고 창업보육센터는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윤희 위원 창업보육센터가 여러 군데 있다고 하는데 거기에 대한 자료를 부탁드립니다.

○일자리창출과장 문병석 창업보육센터는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윤희 위원 그리고 741페이지에 대학생 아르바이트 운영해서 그 사업이 있는데 이번에 일자리창출과 예산삭감이 많이 되었다고 하는데 그 중의 1/3정도가 청년일자리 창출 부분에서 삭감이 되었나 할 만큼 25억 정도 삭감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 예산 책정되어 있는 이 부분도 220명을 1개월 동안 아르바이트, 어떤 인턴제인지 모르지만 교육을 시켜서 나중에 취업과 연계시킬 것이라는 계획인 것 같은데 이렇게 한 달간 교육을 받아서 취업하고 관계가 큰 실적으로 연결이 되겠습니까? 여기에 대한 답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일자리창출과장 문병석 지금 대학생 아르바이트는 대학생이 학교에 다니다가 방학기간 중에 자기들이 실제적으로 아르바이트 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면 전년도 예산이 있고 현 년도 예산이 있는데 이 부분은 기존 전년도 예산에 들어가 있는 부분 중에서 다른 부분이 포함되어 있어서 많이 삭감이 된 것이 나옵니다. 실제적으로 2010년도 예산편성 된 부분은 8,400만원 정도 편성되어 있었습니다.

실제적으로 이번에 대학생 아르바이트 연수제 실시 부분은 그렇게 돈이 많이 삭감된 부분은 아닙니다. 이 안에 전년도 예산에 같이 포함되어 있어서 그렇습니다.

김윤희 위원 다른 어느 세대 일자리 창출도 중요하지만 우리 사회가 건강하려고 하면 젊은 청년이 제때에 취업을 할 수 있는 사회가 가장 건강한 사회라고 생각됩니다. 거기에 대해서 많은 노력 부탁드립니다.

○일자리창출과장 문병석 예.

박삼동 위원 741페이지에 시책업무추진비가 다른 과에는 2천만원 되어 있는데 여기에는 왜 300만원되고 전년도에는 없었는데 300만원 이것가지고 됩니까? 설명 한번 해보세요.

○일자리창출과장 문병석 이 부분은 실, 과 별로 내년도에 300만원씩 추진비로 계상되는 그런 내용입니다.

박삼동 위원 다른 과는 2천만원 되어 있던데?

○일자리창출과장 문병석 2천만원 되어 있는 부분은 국 안 주무과에 2천만원 되어 있는 그 부분입니다.

박삼동 위원 국 전체에 뭉뚱그려 2천만원 넣어놓고?

○일자리창출과장 문병석 예, 그다음에 과별로 300만원씩

박삼동 위원 300만원은 과별로 편성해놓고?

○일자리창출과장 문병석 예.

박삼동 위원 그러면 나중에 챙겨봐야 되는데, 일단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상석 742페이지, 김태웅 위원님,

김태웅 위원 각 과별로 기업사랑과도 마찬가지고 일자리창출과도 마찬가지로 각 과별로 300만원 배정된 게 있습니다. 그런데 특이하게 기업사랑과는 2천만원 책정된 것이 따로 있습니다. 이것을 이야기 하는 것이죠,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창원시 행정은 기업사랑에 대한 고민은 많은데 일자리창출과에 대한 고민은 적다 이 말입니다. 물론 예산을 가지고 평가하는 것은 아니지만 어제 질문 드렸잖아요, 300만원씩 과별로 편성된 것이 있습니다. 부서운영비 다 있고, 그것을 제외한 기업사랑과에 대한 2천만원 책정된 것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질문 드렸던 것이 구체적으로 2천만원 예산이 책정되었는데 어제 자료요청 한 것이 이것입니다. 이 2천만원을 가지고 어떤 사업을 추진하고 있고 지출내역이 어떤 것인지 그것을 어제 질문 드린 것입니다. 이것과 관련해서

○위원장 이상석 김태웅 위원님, 과장에게 질문한 것입니까? 국장에게 질문한 것입니까?

김태웅 위원 잠시만요, 이 질문은 다시 국장님께 하려고 했는데 아까 동등하게 과별로 300만원씩 업무추진비가 책정되어 있는 것은 맞습니다. 맞는데 기업사랑과에 2천만원 책정되어 있는 게 있다 말입니다. 이 근거를 국장님이 다시 한번 설명을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제국장 신종우 업무추진비는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다시피 예산편성지침에 자치단체의 인구 재정규모에 따라서 총액으로 얼마가 정해집니다. 그 이상으로는 못하게, 그 총액에 따라서 업무중요도에 따라서 배분하고 이 300만원은 일괄적으로 과 단위로 배분한 것 같고 그 이외의 주요업무추진에 대해서 경제통상과에도 2천만원 있고 기업사랑과에도 2천만원 있는데 주요업무시책에 따라서 배분한 것 같고 우리 국 차원에서는 보면 기업사랑과로 되어 있지만 부서별로 쓸 수 있는 업무추진비라는 게 꼭 구체적인 사업이 아니고 업무를 추진하면 주로 다 카드로 사용하기 때문에 요즈음은 간담회를 하면 식비위주로 사실 많이 쓰입니다. 우리가 정책간담회를 하거나 했을 경우에 그리고 이제 중앙부처하고 협의 시에 지역특산물 선물 정도, 그렇게 주로 대부분 사용합니다.

김태웅 위원 대충 무슨 말씀인지 알겠는데 경제통상과나 기업사랑과는 그런 주요 시책과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예산을 2천만원씩 배정한 것은 맞죠? 맞는데 일자리창출과에는 그런 예산이 전혀 배정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물론 지자체에서 주요 시책으로 중점사업으로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특히 창원 같은 경우에는 공업도시이고 국제통상이라든지 기업사랑에 대한 지원, 기업에 대한 지원, 여기에 반해서 그야말로 우리 서민생활과 직결되어 있는 서민 일자리창출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마인드가 부족한 것 아니냐, 쉽게 이야기 하면, 이것을 좀 지적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인정하시죠?

○경제국장 신종우 내년부터는 균분할 수 있도록 하고 우선 이렇게 된 것은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나중에 집행하는 과정에서 좀 균분집행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태웅 위원 잘 알겠습니다. 하여튼 다 어려우니까 특히 서민들의 생활이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특히 이것을 주도적으로 좀 고민하고 정책적 대안을 제시할 과가 있기 때문에 좀 아쉬운 점이 있고 설사 예산이 이렇게 배정되었다손 치더라도 일자리 창출 부분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고 그렇게 좀 반영될 수 있도록 하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석 질의는 페이지 순대로 가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예산에 대한 질의만 꼭 해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742페이지, 박삼동 위원님,

박삼동 위원 사회단체보조금 되어있죠? 200만원, 여기에 대해서 신규인지 어떻는지에 대해서 설명 좀 해보십시오.

○일자리창출과장 문병석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올해 신규가 되겠습니다. 현재 경남청년실업극복센터에서 청년권리찾기학교를 운영하기 위해서 신청한 부분이고 사회단체보조금 심의위원회에서 선정이 되어서 현재 200만원이 편성된 내용입니다.

박삼동 위원 위원들은 어떤 분들로 구성되어 있습니까? 위원들이 있습니까? 이것은 청년권리찾기학교 되어 있는데

○일자리창출과장 문병석 현재 저희들이 알고 있기로는 내년도 신규사업으로 넣어서 구체적인 내용은 구성이 된 것이 없고 현재 자기들이 하고 싶은 내용은 청년취업 수첩제작, 학교운영비 일부인 것으로 알고 있고 현재 준비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삼동 위원 일단 그러면 추진계획이라든지 그 부분에 대해서 예산하기 이전에 자료를 만들어서 위원들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석 742페이지, 743페이지, 심재양 위원님,

심재양 위원 743페이지, 지역공동체 일자리창출 추진사업에서 장비임차가 있는데 이것이 무엇입니까?

○일자리창출과장 문병석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을 하다보면 발전기를 빌릴 때도 있습니다. 그다음에 일반 트럭을 빌릴 때도 있고 기타 꼭 필요한, 바가지 차를 빌릴 때도 있고 그러한 부분에 올려놓은 내용입니다.

심재양 위원 그러면 장비가 한 가지로 한정된 것이 아니고?

○일자리창출과장 문병석 예, 아닙니다.

심재양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상석 744페이지, 745페이지,

박삼동 위원 744페이지 제일 밑에 보면 도비 790만원에 시비 15억 3천만원 되어있습니다. 이 부분에서 도비하고 시비하고 특별히 차이 나는 이유가 무엇인지 설명해 보십시오. 예산은 시비를 확보하기 위해서 790만원을 갖다 붙인 것입니까? 아니면 확보된 것입니까? 구체적으로 설명 한번 해보십시오. 공공근로인건비 창업지원 제일 밑 부분에,

○일자리창출과장 문병석 이 부분은 실제적으로 취업상담사를 올해는 3명을 도비로서 100% 지원해 주었습니다만 내년에는 자기들이 1명만 지원해주고 지원을 못해준다 하기 때문에 도비 부분만 있고 나머지 3명은 올해 성과가 좋고 해서 시비를 투입해서 추가로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박삼동 위원 그러면 기존 당초예산에 신규사업처럼 되어 있습니까? 전년도 예산에는 없는데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일자리창출과장 문병석 이것은 본예산에 편성된 게 아니고 9월 추경에 편성되어가지고 9월부터 현재부터 상담사를 채용하고 있습니다.

박삼동 위원 이게 당초예산에는 안 들어 있었습니까?

○일자리창출과장 문병석 예, 2010년도 당초예산 편성한 내용만 나와 있고 추경부분은 여기 없습니다.

박삼동 위원 앞으로 그러면 추경에 신규로 예산 올라오면 무조건 삭감해야 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모르거든요. 이런 부분들은 안 왔더라고 해도 추경이라고 하나 써주면 좋을 텐데 이게 없으니까, 왜 도비가 3명을 해주었는데 올해는 1명밖에 못해주겠다는 말씀입니까?

○일자리창출과장 문병석 그 부분은 마산, 창원, 진해가 통합되기 전에 자기들이 예산을 확보할 때 시별로 1명을 했는데 통합이 되고나니까 올해 일단 3명을 배정해서 쓰고 있고 내년도에는 통합된 시에 1명만 둔다는 그런 계획입니다. 그러니까 저희 시에서 추가로 3명을 더 해서 올린 예산이 되겠습니다.

박삼동 위원 그러면 추경에 얼마였습니까?

○일자리창출과장 문병석 추경에 시비 1원도 없었습니다. 순수하게 도비로만 했습니다.

박삼동 위원 도비로 했는데 이번에 시비는 12억 3천만원은 신규사업이네요?

○일자리창출과장 문병석 예, 그렇습니다.

박삼동 위원 그러면 삭감해도 되겠네요, 예, 알겠습니다.

○경제국장 신종우 제가 보충답변 드리겠습니다. 그게 창업지원 정책사업 전체로 봐서 그런 것이고 다른 사업은 다 우리 시비사업이고 기간제 취업상담사 이 부분만 도비입니다. 그래서 다 합한 것을 토탈해서 보니까 그렇게 보이는 것이고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박삼동 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상석 745페이지 보면 인건비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 이 부분만 790만원이고 그 위에 창업센터 운영위탁은 어디에 주는 것입니까? 과장님,

○일자리창출과장 문병석 창업센터 위탁운영은 저번에 업무보고를 드렸습니다만 내년도에 특수시책으로 추진하는 부분인데 위탁하는 부분은 올 12월부터 내년 1월까지 공개모집을 할 계획입니다. 지금 현재 위탁업체는 선정되지를 않았습니다.

○위원장 이상석 알겠습니다. 745페이지, 심재양 위원님,

심재양 위원 창업보육 지원사업에서 제일 밑에 보면 민간경상보조 창업보육센터 지원하고 그 뒤쪽에 보면 사이버 창업스쿨 운영지원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이 제가 볼 때 중복되는 것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한번 해주십시오.

○일자리창출과장 문병석 답변 드리겠습니다. 745페이지 민간경상보조로 창업보육 지원센터 부분은 기존 각 대학하고 그다음에 우리 관내 창원대, 창원전문대, 한국폴리텍대학, 경남대, 마산대, 창신대에 기존 보육센터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 구성되어 있는 운영비를 지원하는 내용이 앞에 있는 민간경상보조 내용이고 그다음에 746페이지 전산개발비 사이버 창업스쿨 시스템 구축부분도 저번에 업무보고 드린 내용대로 내년도 신규로 하는 사업으로서 이 부분도 업체 선정을 별도로 공고를 해가지고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심재양 위원 제가 한 가지 더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이 사이버 창업스쿨 시스템 구축비라고 하는 이것은 돈이 적게 들어가는 것도 아닌데 제가 볼 때 일반 대학에 창업보육 시스템이 있는데 별도로 외부에 이렇게 해야 되는지, 아니면 지금 하고 있는 거기에다 인터넷을 할 수 있도록 사이버 창업스쿨을 첨가해서 하는 게 안 좋겠느냐 별도의 다른 어떤 단체들 공모를 하든지 어떻게 민간위탁을 줄 거 아닙니까? 그렇게 하는 게 좋느냐, 그 두 가지 중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일자리창출과장 문병석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파악하고 있는 부분이 중기청에 창업넷이라고 하는 사이버 창업스쿨이 있고 그다음에 소상공인진흥회에서 운영하고 있는 소상공인이러닝센터가 있습니다. 여기에 있는 이 부분을 접목하려고 저희들도 검토를 해봤습니다만 이 부분은 아주 초보적인 단계 부분이고 저희들이 하는 부분은 창원시민을 위해서 가정주부나 이런 분들이 시간적으로 등록을 해서 처음부터 끝까지 할 수 있는 내용으로 하는 그런 특수시책이기 때문에 현재 이 내용을 넣었습니다.

심재양 위원 그러면 사이버 창업시스템은 일반 시민들이 하는 것이고 창업보육센터는 대학생들을 위한 것이다 그죠?

○일자리창출과장 문병석 창업보육센터는 대학생도 있고 현재 창업해 있으면서 장소가 없고 운영하는 부분에 자문을 많이 받아야 하는 사람은 기업 하는 사람은 현재 많이 들어가 있는 상태를 관리하는 것이 창업보육센터에서 하는 일입니다.

심재양 위원 그러면 창업보육센터에 관한 자료를 우리 위원님들께 주십시오.

○일자리창출과장 문병석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경제국장 신종우 제가 잠시 보충설명을 드리면 창업이 들어가서 헷갈리는데 창업보육센터는 대학교에서 공간을 확보해서 말 그대로 보육입니다. 이미 창업을 했고 그런데 일반 공장에는 임대료나 이런 것이 비싸기 때문에 대학에 있는 건물을 이용해서 임대료도 저렴하게 하고 생산 활동을 하고 매출액이 10억 이상 되는 기업도 있는데 실제 기업인데 완전한 경쟁력을 안 갖추었기 때문에 지원해 주는 것이고 여기에는 우리 중기청 자금, 도비, 시비가 같이 들어갑니다.

여기에는 직접 가기 때문에 표시가 안 되어 있고 창업센터는 아직 기업을 안 하는 사람들을 창업하게 만드는 것인데 사이버는 온라인상으로 창업할 수 있는 것을 컨설팅하고 가르치고 또 별도로 오프라인으로 교육도 시키고 창업단계로 가도록 만드는 단계이고 창업보육센터는 창업되어 있는 것을 완전하게 시장에 뛰어 나와서 자체 경쟁력을 가질 수 있도록 만드는 것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박삼동 위원 거기에 덧붙여서 조금 질문 드리면 국장님,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 사이버 창업스쿨이 신규사업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밑에 연구개발비도 3억 5천 되어 있는 그 부분도 결국은 그것을 하기 위해서 시스템을 만들겠다는 그런 이야기죠? 그런데 창업스쿨 같은 경우에는 위에 있는 것만 해도 나중에 예산심의 할 때 우리 위원회에 별도로 의논하겠지만 이것 사이버는 제가 볼 때는 너무 IT산업 쪽으로 빨리 가고 있고 디지털만 해도 충분한데, 일단 나중에 우리 위원회에서 연구를 한번 해 볼 수 있도록 설득력 있는 자료를 제출해서 개인적으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석 745페이지, 746페이지, 일자리창출과 전반적으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일자리창출과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수산과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47페이지, 심재양 위원님,

심재양 위원 현재 수산경영인이 총 몇 명입니까?

○수산과장 배경민 수산과장 배경민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506명입니다.

심재양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상석 747페이지, 748페이지, 749페이지, 김윤희 위원님,

김윤희 위원 749페이지에 불가사리 구제사업의 예산이 6,200만원이 전년도하고 똑같이 올라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어업자원 부족으로 인해서 존폐살포도 그렇고 여러 일들을 많이 하고 계신데 불가사리 때문에 바지락도 그렇고 많이 부족해가지고 문제가 되고 있는데 이 6,200만원 정도 되면 불가사리 퇴치에 많은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수산과장 배경민 답변 드리겠습니다. 더 많으면 좋겠지만 6,200만원 정도 하면 저희들이 한 해에 소진이 다 됩니다.

김윤희 위원 한 해에 소진이야 다 되는데 제가 이렇게

○수산과장 배경민 이 정도 돈이면 어민들이 불가사리 구제하는데 충분하게 사용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김윤희 위원 그런데 현장에서는 이 1년 12개월 중에서 2달, 3달 정도 불가사리를 잡아서 사들여주고 그 이외에는 예산이 없어서 불가사리를 다 갖고 와도 바다에 다시 붇는다고 하더라고요, 그 말이 실제 현장에서는 그런 말이 들리고 우리 과장님은 이 정도의 돈이면 충분하다고 말씀하시는데 이 1년 중에서 돈이 언제 나간 자료가 있을 것입니다.

○수산과장 배경민 며칠 전에도 51만 7천원을 지출했습니다.

김윤희 위원 그러면 다행이고 그런데

○수산과장 배경민 계속적으로 어민들이 가지고 나오면 저희들이 언제든지 수매를 하고 있습니다.

김윤희 위원 이 불가사리를 자료로 갖고 와도 바다에 다시 붇는다는 말을 듣고 제가 굉장히 놀랐는데 거기에 대해서 검토해 봐주시고 1년 12달 소진이 안 되고 이 예산 가지고 되는지? 내역이라고 합니까? 지출날짜를 파악해보시고 저에게 자료를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수산과장 배경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상석 749페이지, 심재양 위원님,

심재양 위원 과장님, 아까 제가 수산경영인 물었을 때 506명이라고 했는데 전국 수산업업경영인대회 참석비용이 2천만원입니다. 제가 왜 이렇게 묻는냐 하면 고심을 하고 하는 분 들이 잘 받으면 좋겠지만 다른 단체와의 형평성이 있어야 됩니다. 1인당 4만원 정도 되는데 제가 어떻게 금액을 이야기는 안 하겠습니다만 이런 부분은 좀 다른 단체와의 형평성을 맞추어 주었으면 좋겠고 그 밑에 자율관리 공동체 경남도대회 개최 3천만원입니다. 이것은 어디에 사용하는 것인지 또 어떻게 집행되는지 우리 위원님들에게 자료로 제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수산과장 배경민 바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전국 수산경영인대회 참석 이것은 이번 10월달에 창원시에서 했던 도대회를 했던 수산경영인들이 전국 대회에 참여하는 비용이고 밑에 있는 자율관리공동체 경남도대회는 저희 관내에 11개의 자율공동체 단체가 있는데 이것도 지금 올해는 수산경영인처럼 도 대회를 합니다. 그래서 올해는 수산경영인이 창원에서 했고 내년도에는 자율공동체가 도 대회를 우리 창원시에서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에 대한 도대회 경비가 되겠습니다.

심재양 위원 그러면 자율공동체 경남도대회를 여기에서 개최하니까 행사비가 많이 듭니다. 그렇게 치면 3천만원 이해를 하겠는데 전국수영경진대회는 우리 창원시에서 행사를 올해 안 하잖아요?

○수산과장 배경민 예, 이것은 전국대회 참석하는 경비가

심재양 위원 참석하는 경비라도 500명이 다 참석한다고 해도 1인당 4만원이다 말입니다. 이 계산이 타 단체에 비하면 상당히 높게 책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적정한 금액을 타 단체에 한번 조율을 참고하셔가지고 적정한 금액이 얼마인지 저희에게 이야기 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수산과장 배경민 알겠습니다. 이것은 사실 저희 과에 수산경영인회에서 요청이 왔을 때는 3천만원이 요청 왔는데 저희들도 나름대로 판단해서 올린 것입니다. 다시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심재양 위원 그리고 거기 11개 단체 내역과 경남도대회를 개최하기 위한 사전 준비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 사전자료를 우리 위원님들에게 제출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수산과장 배경민 도 대회는 민간 자본이전이기 때문에 아직까지 행사계획은 안되었습니다. 그래서 올해 거제시에서 하면서 내년도 도 대회를 창원에서 한다고 하는 것만 결정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예산이기 때문에

심재양 위원 11개의 공동체가 참석을 한다고 안 했습니까?

○위원장 이상석 나중에 과장님, 심재양 위원님에게 이해가 갈수 있도록 별도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산과장 배경민 별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상석 750페이지, 751페이지, 김윤희 위원님,

김윤희 위원 그 위에 어장실태조사 어선임차료가 400만원 있는데 이것은 제 생각입니다. 우리 어업지도선이 요즈음은 이전만큼 불법어로행위라든지 이런 것이 없기 때문에 어업지도선의 역할이 저번 업무보고 때도 말씀하셨지만 다른 유인섬에 행정업무를 대행하는 일까지 그렇게 이야기가 되고 있는데 이것은 어업지도선이 할 수 없는 부분입니까? 못하면 이유가 어디에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751페이지 위에, 일반운영비 중간에 있습니다.

○수산과장 배경민 보고 드리겠습니다. 어장실태 조사할 때 저희 배도 이용이 가능한데 우리 배에는 인양기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김위원님도 잘 아시겠지만 양식장은 수하 때 그물로 되어 있습니다. 그물을 올려서 확인을 해야 되는데 그물을 올리는 인양기가 없어가지고 그 인양기가 있는 배를 가져가야 하기 때문에 임차비가 필요한 것입니다.

김윤희 위원 저는 어업지도선 같은 경우에는 크기 때문에 그게 사이로 못 들어가서 어선을 임차해서 사용하는지 이렇게 알았거든요. 그러면 끌어올리는 기계는 이 400만원 보다 훨씬 비쌉니까?

○수산과장 배경민 한번에 사용하는 게 아니고 갈 때마다 어장 실태조사 할 때마다 쓰기 때문에 400만원 정도 됩니다.

○위원장 이상석 배에 있는 크레임 말이죠? 들어 올리는 것

○수산과장 배경민 예. 들어올리는,

김윤희 위원 잘 알겠습니다.

○수산과장 배경민 부족한 부분은 나중에 별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상석 752페이지, 제가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수산종묘 방류, 재료비, 내수면 수산종묘 방류는 어떤 것이며, 753페이지 외래어종 퇴치수매, 보조가 있고 그다음 밑에 기타보상금이 있거든요, 설명을 한번 해주십시오.

○수산과장 배경민 답변 드리겠습니다. 똑같은 수산종묘 매입, 내수면 재료비에 1천만원 있고 밑에 자체사업으로 4천만원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예산편성에서 기술적인 문제입니다. 광역에서 8천만원 보내왔기 때문에 여기에 따른 비율 20%를 하고 그다음에 자체적으로 우리가 방류사업을 많이 하는데 방류 조금 하고 자기들이 생색내면 안 되니까 우리시가 자체적으로 이런 사업을 많이 했다는 것 자체사업으로 왜냐하면 광특에서 시비부담분이 있기 때문에 800만원 내려왔는데 200만원 넣어가지고 전체사업비 5천만원에 800만원이 주가 되면 안되기 때문에 그렇게 해놓은 것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이상석 753페이지 외래어종 부분도 있고 밑에 기타보상금도 천만원씩 있거든요.

○수산과장 배경민 똑같은 보상금인데 이것도 도비가 500만원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도비부담률에 따라서 시비도 500만원 포함되는데 전체 사업비는 2천만원인데 500만원 내어놓고 2천만원에 묻혀 가면 안 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자체적으로 괜히 창원시 예산가지고 도비 예산으로 포함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렇게 만든 것입니다.

○위원장 이상석 500만원 도비가 내려오는데 부담금 500만원 해주고 밑에 것은 부족하니까 천만원은 우리 자체 사업으로 하고 그렇게 이해하면 됩니까?

○수산과장 배경민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상석 내수면은 일반 민물 쪽의 내수면이죠?

○수산과장 배경민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상석 해수면은 바다고?

○수산과장 배경민 예.

○위원장 이상석 알겠습니다. 심재양 위원님,

심재양 위원 심재양 위원입니다. 752페이지에 소규모 바다목장화 조성사업이 있습니다. 이것은 주 사업이 어느 쪽에서 시행하는 것입니까?

○수산과장 배경민 이것은 진해 우도 소쿠리섬에서 하는 계속비 사업입니다. 2011년까지 총 403억원인데 올해의 자체 예산으로만 4억이 되겠습니다.

심재양 위원 이게 한 곳에 집중되는 것입니까?

○수산과장 배경민 예, 한 해역입니다. 소쿠리섬하고 해수욕장 근해의 그 주변이 되겠습니다.

심재양 위원 그런데 거기에 이렇게 집중적으로 많은 돈을 투자해야 할 그런 타당성이 있습니까? 다른 곳도 많이 있는데

○수산과장 배경민 이것은 국립과학수산원에서 해역을 조사해서 거기가 가장 적지다라고 판단되어서 5년간 계속비 사업으로 하고 있는 것입니다.

심재양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상석 753, 박순애 위원님,

박순애 위원 754페이지 보면 자치단체간 부담금에 보면 불법어업단속기간 보조금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주시고 과징금 징수액은 얼마나 되는지 설명 조금 부탁드립니다. 754페이지

○수산과장 배경민 저도 좀 생소했는데 불법어업 단속기간 보조금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고 불법어업 단속을 저희시만 하는 것이 아니고 다른 기관에서도 하고 있습니다. 해경이라든지 어업지도선에서 하고 있는데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다른 기관에서 잡아서 우리에게 통보 오면 우리가 거기에 과징금을 부과합니다. 과징금의 30%를 근거기관에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총 9번을 부과했는데 그중에서 자체가 2건이고 타 기관이 7건입니다. 거기에 따른 금액이 1,360만원 부과하고 난 뒤에 줄 돈이 1,360만원에서 30% 하면 370만원 정도 됩니다.

박순애 위원 그리고 그 밑 기타보상금에 보면 수산물 원산지 표시위반 신고보상금이 또 있거든요. 보상금이 5만원씩 정해져 있습니까?

○수산과장 배경민 그렇지는 않습니다. 전체 5만원에서부터 200만원까지 줄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위반사항이나 적발금액에 따라서 보상금이 틀려집니다. 그런데 기본을 5만원으로 해서 예산편성을 해놓은 것입니다.

박순애 위원 신고가 사실 많이 들어옵니까?

○수산과장 배경민 그렇게 많이 들어오지는 않습니다.

박순애 위원 그러면 위반시 과태료는 얼마나 됩니까?

○수산과장 배경민 미표시 행위는 5만원에서부터 100만원까지가 사항에 따라서 틀리고 허위표시 했을 경우에는 벌이 좀 큽니다. 이때는 7년이하의 징역, 1억이하의 벌금입니다. 허위표시가 미표시보다 가중처벌이 되고 있습니다.

박순애 위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상석 박삼동 위원님,

박삼동 위원 중간에 보면 과장님, 전년도 예산액은 시설비로 해서 9천만원 되어 있고 내년 당초예산에 2억 5천만원 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 어업지도선 신조선 건설설계비 해서 2억 되어 있는데 이것이 어떤 것인지 해양회의 때 하던 40억 드는 돈 중에 2억 들어가는 것입니까?

○수산과장 배경민 예, 맞습니다.

박삼동 위원 이것은 당초에 중기재정계획에 넣었던 것입니까? 중기재정계획에 넣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게 40억이기 때문에,

○수산과장 배경민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배를 건조하게 된 것은 여기에 계시는 위원님 덕분이 맞습니다.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사항으로 되어서 마산 배를 저희들이 꼭 새로 건조하겠다고 하는 것을 시장님에게 말씀드렸더니 시장님께서 특별히 예산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우선 실시설계비 2억을 확보해주셨습니다. 이 설계비는 40억으로 봤을 때 약 3.9%의 비율이 되어서 2억을 했는데 먼저 감사드리고 재정계획은 배를 새로 건조하는 것은 대체 건조하는 것으로 중기재정계획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이것은

박삼동 위원 법적으로 안 해도 되네요? 돈을 주어도 되네요? 삭감안하고,

○수산과장 배경민 예, 위원님께서 꼭 배를 만들라고 저희들과에 지적까지 하셨는데 예산삭감하면 안됩니다.

박삼동 위원 그 위에 과장님, 상가수리라고 하는 게 무엇입니까? 지도선 상가수리, 상가라고 하면 어떤 것입니까?

○수산과장 배경민 상가수리라고 하는 것은 배를 조선소에 들어올려 가지고 수리하는 것을 상가수리라고 합니다.

○위원장 이상석 754페이지, 755페이지, 김태웅 위원님,

김태웅 위원 중간쯤에 보면 진해수협 판매장건립이 되어 있는데 어떤 식으로 한다는 것입니까? 큰 대규모 시설을 지어서 상가들, 수산물 판매하는 사람들 입점을 시킨다는 것입니까? 어떻게 한다는 것입니까?

○수산과장 배경민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저쪽에 광특하고 자부담으로 실시하는 사업입니다. 거기에는 5억 되어 있습니다만 자부담 5억까지 합하면 총 사업비가 10억 됩니다. 10억 되고 여기에는 건물을 짓는데 건물 지어서 수협에서 직판하는 것입니다. 판매활어장하고,

김태웅 위원 그 주위에 보면 진해의 수산물을 판매하는 곳이 소규모로 많이 있더라고요, 그런 곳에 입점 시켜 가지고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수협 자체에서 하는 것입니까?

○수산과장 배경민 수협 자체적으로 합니다.

김태웅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상석 심경희 위원님,

심경희 위원 755페이지, 민간행사보조금에 보면 미더덕 축제 등 지원 해놨는데 미더덕축제에 다른 것도 하고 있습니까?

○수산과장 배경민 아닙니다. 미더덕 축제입니다. 그 축제 행사 안에 여러 가지로 비용이 들어가기 때문에 등 이라고

심경희 위원 불꽃낙화축제는 여기에 안 들어갑니까?

○수산과장 배경민 불꽃낙화축제는 문화관광과에 별도로 책정합니다.

심경희 위원 그리고 지나갔습니다만 아까 심재양 위원님 하신 말씀 중 749페이지에 자율관리공동체 대회개최 하는 거 있었죠? 11개 단체라고 했었는데 그다음에 751페이지에 보면 자율관리공동체에 지원하는 액이 1억 8천만원이죠? 그 내용도 같이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수산과장 배경민 751페이지에 있는 것은 바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지금 사실은 우수단체에 인센티브적인 시상사업입니다. 1억 8천이, 그래서 국비가 내려와 있는데 지금 아직까지 거기에서 단체가 확정이 안 내려와 가지고 대상사업체는 다음 해에 지정될 것 같습니다. 2개 단체를 시상 인센티브, 올해 실적이 좋은 단체 중에서

심경희 위원 11개 단체 중에서 2개 단체만 1억 8천을 나누어 줍니까?

○수산과장 배경민 나누어 주는데 그 단체가 아직 확정이 안 되었습니다.

○위원장 이상석 자율공동체 단체가 여러 곳이 있습니까?

○수산과장 배경민 지금 2개 단체가 들어와서 11개 단체라고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상석 한 곳에 다 줍니까?

○수산과장 배경민 아닙니다. 2개 단체로 선정해서 우수단체에 인센티브 주는 사업입니다.

심경희 위원 2개단체에 9천만원씩?

○수산과장 배경민 예, 그렇습니다.

심경희 위원 이것은 그러면 언제 결정이 됩니까?

○수산과장 배경민 이것은 조금 시간이 걸릴 것 같습니다. 우리가 자체적으로 하는 게 아니고 도하고 중앙 부처하고 같이

심경희 위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상석 756페이지, 757페이지, 758페이지, 759페이지, 760페이지, 761페이지, 762페이지, 763페이지, 764페이지, 수산과 전반적으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심재양 위원님,

심재양 위원 심재양 위원입니다. 질문에 넘어갔습니다. 762페이지에 해양 폐기물 정화사업에 민간위탁금이 있습니다. 조업중 인양된 어업폐기물 수매, 이것은 어떤 업체가 정해져 있습니까? 아니면 시행하는 방법을 좀 설명해 주십시오.

○수산과장 배경민 알겠습니다. 762페이지 조업중 민간위탁금 700만원 그것을 이야기 하는 것이죠? 이것은 어민들이 조업을 하다 보면 고기도 올라오지만 해양쓰레기도 올라옵니다. 그러면 그것을 가지고 와서 다시 바다에 버리면 안 되니까 그것을 가지고 와서 수협에 가져오면 수협이 그것을 받아줍니다. 받아주면 그것을 저희들이 수협에서 받은 것을 수협과 계약이 되어서 수협에 돈을 주고 있습니다.

심재양 위원 이게 일정한 단위는 키로로 합니까? 부피로 합니까? 수매할 때,

○수산과장 배경민 수매할 때 두 가지만 간단하게 답변 드리겠습니다. 10ℓ짜리 마대를 가져오면 만원을 드리고 그만큼 하고 장어통발은 하나 가져오면 150원,

심재양 위원 이런 폐기물 수매비용은 조금 늘려가지고 스스로 정화가 되도록 하는 그런 것이 필요한 것 아닙니까?

○수산과장 배경민 이것은 기금이 내려오다 보니까 그 기금의 비율에 맞추어서 한 것인데 현재는 6천만원 하면 그렇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만약에 다음에 어민들이 더 많이 가져와서 예산이 부족하다 싶으면 추경 때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재양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상석 수산과, 내수면 종묘방류 이쪽이 올해 어종은 불가사리인가 그렇던데 내년 어종은 정해져 있습니까? 내수면 토종 752페이지,

○수산과장 배경민 올해는 사실 수산 내수면에 천만원 지출시켰습니다. 내년에는 4천만원을 더 보태서 5천만원 확보했습니다. 5천만원 확보한 이유는 올해는 종자기라 해서 빠가사리 라는 고기를 했고 4천만원 해놓은 것은 내년에 뱀장어, 민물장어를 좀 한번 할까 싶어서 4천만원을 확보해놨습니다.

○위원장 이상석 수산과, 전반적으로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산과 마치겠습니다. 경제국 전반적으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경제국 소관 2011년도 세입세출예산안과 2011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신종우 국장님을 비롯한 경제국 관계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가 정리될 때까지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5분 회의중지)

(11시10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상석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주민생활국 주민생활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주민생활국 주민생활과 소관부터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67페이지부터 777페이지까지입니다. 페이지별로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767페이지, 768페이지, 769페이지, 김순식 위원님,

김순식 위원 김순식 위원입니다. 768페이지 보면 시설비입니다. 충혼탑 시설보수 해가지고 4천만원인데 어떤 것을 보수한다고 올라온 것입니까?

○주민생활과장 김형준 주민생활과장 김형준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충혼탑 4천만원 계상되어 있는 부분은 현재 창원 삼동에 있는 기존 충혼탑입니다. 거기에 건립연도가 12년 되다보니까 탑에 균열현상이 있어서 조금 보수를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순식 위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상석 심경희 위원님,

심경희 위원 거기에 768페이지 현충일 행사운영비에 보면 의자임차비가 240만원 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773페이지에 보면 행사운영비에 현충일 행사 의자임차비 200만원이 또 있거든요.

○주민생활과장 김형준 현충일 행사는 우리 시비하고 도비가 일부 보조가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뒤에 있는 부분은 도비가 보조되는 부분을 적용한 것이고 앞의 것은 우리 순수한 시비가 거기에 필요한 소요경비로 계상된 그런 부분입니다.

심경희 위원 그러면 의자가 여기에는 2,000개인데 뒤에는 행사에 그렇게 많은 의자가 필요해서 하는 것입니까?

○주민생활과장 김형준 천여 명 정도 오니까 그런 부분을 예비적인 면에서도 의자를 확보해놓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심경희 위원 1,000여명 오시는데 지금 우리 시비만 해도 2,000개로 장비임차가 되는데, 잘 알겠습니다.

○주민생활과장 김형준 가족들이 오는 분이 있어서 행사장외 외적 부분에 준비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상석 의자가 그러면 앞에 1,200만원 임대하는데 뒤에는 얼마입니까? 알겠습니다. 768페이지, 769페이지, 심재양 위원님,

심재양 위원 심재양 위원입니다. 769페이지 사회복지보조금 해가지고 애국지사장 제례행사 배중세 애국지사추모식, 이 부분에 대해서 두 가지만 설명을 좀 부탁드립니다.

○주민생활과장 김형준 답변 드리겠습니다. 애국지사단 제례행사 그 부분은 매년 3월 1일날 진전면 팔각회 주체로 해서 지사장은 마산합포구 진전면에 소재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 제례행사를 하는데 소요되는 예산금액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배중세 애국지사 추모식 행사는 매년 8월 15일날 우리 상남동에 있는 곳에서 제례행사를 하고 있는데 그 행사 중에 백일장 행사라든지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그런 행사가 있습니다. 거기에 소요되는 그런 경비가 되겠습니다.

심재양 위원 전년도에 비해서 예산이 증액 되었는데 제가 이야기 하고 싶은 것은 애국지사단 제례행사는 한 분을 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삼진면 전체의 애국지사를 모시는 제례 아닙니까?

○주민생활과장 김형준 그렇습니다.

심재양 위원 그리고 배중세 애국지사단은 한 분만 하는 것이죠?

○주민생활과장 김형준 예.

심재양 위원 예산이 증액된 이유가 무엇 때문에 이렇게 증액되었습니까?

○주민생활과장 김형준 답변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보훈예산하고 일반 단체의 보조금, 경상보조금은 전년도 대비해서 늘어난 부분이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예산편성 상 통합이 되다보니까 예산작업 과정에서 분류상 금년도가 되겠죠, 금년도 예산이 조금 조정과정에서 늘어나 있는데 실제는 늘어난 것이 없습니다. 전부 90% 선에서 절감을 했습니다.

심재양 위원 사회복지보조금 이 부분에서 예산이 증액이 되었다 말입니다. 다른 부분은 다 삭감이 되었는데, 이 부분에서 증액된 이유가 무엇이냐 이겁니다.

○주민생활국장 주정식 제가 조금 보충설명 드려도 되겠습니까? 금방 주민생활과장이 답변 드린 사항처럼 이게 과목별로 전체 하나하나의 증액은 없었고 그런데 현재 얼마가 증액된 것으로 되어 있느냐 하면 600만원이 증액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심위원님, 사회복지기금 1,110만원이 증액된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과목에 적용을 하다 보니까 뒤에는 과목에서 감이 되어 있는 게 있습니다. 감이 하나도 없는데 감 된 것이 있는데 그것은 왜 그렇느냐 하면 작년도의 민간이전, 사회복지보조금이 금액에서 다른 과목에 있었는데 옮겨와서 그렇습니다. 과목의 조정상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금액이 좀 있습니다. 실제는 봐주실 것이 위의 과목의 증감을 보지 마시고 세목별로 증감을 봐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심재양 위원 일단 잘 알겠습니다. 제가 왜 이런 이야기를 드리느냐 하면 지금 우리 창원시에 애국지사님이 상당히 많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보면 참 제례를 하는 것도 천차만별이더라고요, 면에서 주관해서 조그맣게 행사하는 곳도 있고 어떻게 된 것인지 엄청나게 크게 하는 곳도 있는데 이런 부분을 좀 형평성을 고려해서 누가 봐도 똑같이 물론 이 분들이 계셨기 때문에 현재 우리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예우하는 차원에서는 너무 격차가 안 나도록 그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질문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상석 김윤희 위원님,

김윤희 위원 밑에 사회단체보조금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질문이 아니고 서면제출 부탁드립니다. 아래 기재되어 있는 단체들의 2010년도 지원액과 2011년도 지원액을 정리해서 자료로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석 조갑련 위원님,

조갑련 위원 769페이지 방금 4.3만세운동 재현행사 진해되어 있습니다. 773페이지에 보면 4.3삼진의거 독립만세의거 재현행사 6천만원 되어 있는데 4.3만세운동, 물론 진해하고 삼진하고 지역이 다른데 4.3만세운동인데 이것을 중복으로 재현해야 되는 것인지, 같은 날 이런 행사를 하는 것인지, 이것은 통합할 수 없는 것인지,

○주민생활과장 김형준 행사내용은 사실상 같습니다. 조갑련 간사님께서 지적하신대로 같은데 기존대로 그 지역에서 전례로 계속 이 행사를 해오다 보니까 지금 통합되었다 해서 지금 이 시점에서 바로 폐기하고 한쪽에 모아서 같이 하나의 행사로 하는 것은 조금 시기가 도래가 되는 부분이 있어서 일찍 하는 것 아니냐 해서 내년쯤에는 아마 서로 주관 측과 협의를 해서 그런 부분도 컨트롤 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진해는 매년 개최를 해오고 있고 진전 쪽이나 삼진 쪽에서는 2년마다 한번씩 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격년제 시기적인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두 군데 안해서도 안 되고 하니까 매년 운영은 하되 그런 부분을 잘 조정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갑련 위원 그리고 민간단체도 사회단체보조금으로서 민간이전사업으로 6억 9,800만이 계상되어 있는데 실제로 정말로 많은 보훈단체들이 예를 들자면 6.25참전유공자, 전몰유공자, 또 770페이지 밑에 보면 베트남참전전우회 따로 있고 월남이 베트남 아닙니까?

○주민생활과장 김형준 같습니다.

조갑련 위원 그러면 어떤 경우라도 월남참전유공자회 다시 만들면 되고 베트남참전유공자회 다시 만들면 되고 또 베트남참전전몰미망인회 만들면 되고 모든 단체를 이렇게 만들어서 계속 이렇게 하실 것입니까? 아니면 통합을 하실 생각은 없습니까?

○주민생활과장 김형준 지금 저희들도 제일 그 부분이 고민 부분입니다. 잘 아시겠지만 국가유공자 되시는 분들에 대한 보훈차원에서 잘 저희들이 지원을 하고 예우를 해야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조갑련 위원 그래서 제가 예우를 하지말자고 하는 게 아니라 잘못하면 그렇게 비추어지면 안 됩니다. 예우를 하되 돈을 삭감하자는 게 아니라 우리가 마산, 창원, 진해가 통합을 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행정력의 낭비를 막기 위해서라도 이런 단체를 통합해서 그 경비를 그대로 지원해 드리면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행정이 굉장히 편 해 지겠죠,

○주민생활과장 김형준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 서로 협의조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3개 보훈단체가 있는데 현재 5개 단체가 통합이 되었습니다. 통합되고 나머지 8개 단체가 남아 있는데 저희들 계획은 올 연말까지는 하나의 단체, 조갑련 간사님께서 말씀하신바와 같이 다른 지역에는 본회를 둔다든지 해서 예산은 그대로 존속시키고 그 명칭만은 통합이 되어야 된다라고 저희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조갑련 위원 그게 사실 시간이 너무 길게 가면 그 후유증만 심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행정통합은 7월 1일부로 되었으면 예를 들어서 5개월 동안 해내고 해야 되는데 그러면 2011년도까지 행정력을 계속 통합하는데 이렇게 한다고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고 사회단체 자체를 통합할 때 인센티브를 더 준다든지 이런 형태로 해서 좀 빠른 시간 내에 묶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석 강영희 위원님,

강영희 위원 추가로 보훈단체 관련해서 질문을 드리겠는데 사회복지보조금하고 사회단체보조금을 분리해서 되어 있는데 2가지 다 심의회를 거쳐서 올라온 것입니까?

○주민생활과장 김형준 사회단체보조금은 심의를 거친 부분이고 민간경상보조금 부분은 기존 계속 예산편성을 해왔기 때문에 참고해서 그렇게 편성한 것입니다.

강영희 위원 보니까 사회단체보조금은 운영비도 있고 똑같은 단체가 사회봉사활동이나 정화활동 사업을 신청하면 지원이 되는 것 같고 사회복지보조금에도 보면 전적지순례라든지 이런 부분에 또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보면 단체운영비, 행사비, 전반적인 것이 지출되고 있다는 느낌이 사실 들고 있고 그리고 전적지순례비 이런 것을 보면 단체마다 지원금액이 다릅니다. 이것은 참석인원이 달라서 그런 것입니까?

○주민생활과장 김형준 그런 부분은 이제 순례를 하고자 하는 그 단체에서 그런 부분에 대한 요청을 그렇게 해왔기 때문에 저희들 그 부분을 존중해서 그렇게 된 부분인데 사실상 저희들도 제일 고민되는 부분이 다 같은 순례라고 하면 지역에 따라서 동일된 예산, 또는 동일된 인원, 이런 부분이 적용되고 해야 되는데 그것도 역시 지역별 해오던 행사 부분을 존중하다 보니까 그렇게 된 부분이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강영희 위원 이런 부분도 검토를 세밀하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주민생활과장 김형준 예.

○위원장 이상석 김태웅 위원님, 유공자에 대해서 질문하실 것이면 따로 정회시간에 하면 안 되겠습니까? 이해가 되시면 이게 민감한 부분이라서 좀 그렇습니다.

김태웅 위원 이래저래 사회단체보조금에 대해서 여러 분이 말씀을 하셨다고 하는 것은 여러 이야기가 있다는 이야기거든요, 꼭 문제가 있다기보다는 어떤 원칙이 좀 있어야 되는 것이 아니냐 하는 의미에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물론 어르신들 보답을 해드려야죠, 존중도 해드려야 되고, 그런 것은 좋은데 아까 위원님들이 다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하나만 질문 드리겠습니다. 통합 이야기도 하신 것 같은데 각종 단체에 지원하는 운영비가 다르다 말입니다. 예를 들어서 마산, 창원, 진해, 통합문제는 차차 논의하기로 하고 현재 지급되고 있는 기준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회원수 기준이라든지 규모에 따라 운영비가 많이 들어갈 수도 있고 금액이 다 다르거든요, 기준은 현재 가지고 있는 운영비 지원에 대한 기준이 인원수, 회원수인지 거기에 대해서 아시는 것이 있으면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주민생활과장 김형준 그 단체별로 활동을 하는 영역이 좀 다르고 인건비, 사무실요원들, 또는 각종 공공요금 나가는 부분, 사무실 면적, 기타 등 등 해서 그렇게 소요액을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태웅 위원 예, 알겠습니다.

심재양 위원 제가 아까 질문한 부분에 대해서 자료요청을 하겠습니다. 현재 지금 창원시에 있는 애국지사들, 애국지사들 명단하고 행사주체, 추모위원회도 있을 것이고 행사주체가 있을 것입니다 그 부분하고 이렇게 자료를 좀 지원금액과 이런 부분을 위원님들에게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석 772페이지, 심경희 위원님,

심경희 위원 769페이지 4.3만세운동 진해에서는 720만원으로 전년도에 했는데 773페이지 보면 삼진만세 재현행사는 6천만원이 들어갔습니다. 진해는 720만원으로 행사를 하고 삼진은 6천만원으로 행사를 하고 있는데 이 행사의 차이는 어디에서 나는 것입니까?

○주민생활과장 김형준 진해하고 행사의 규모가 좀 달리된 부분이 있고 삼진 쪽에는 국비가 지원되는 부분도 있고 행사규모에 따라서 조금

심경희 위원 거기에 대한 자료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주민생활과장 김형준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상석 773페이지, 박삼동 위원님,

박삼동 위원 772페이지에 고엽제 전우회 창원지회 차량구입 2,700만원 되어 있습니다. 이게 진해도 마산도 고엽제 묶어서 통합이 되었습니까?

○주민생활과장 김형준 고엽제는 통합이 된 것으로

박삼동 위원 그러면 통합이 되어서?

○주민생활과장 김형준 출범식은 안했는데 내부적으로는 조정이 되었습니다.

박삼동 위원 통합이 되어서 차를 1대 줍니까?

○주민생활과장 김형준 그런 것은 아니고 기존 차가 스타렉스가 있는데

박삼동 위원 그러니까 진해도 있었고 마산도 있었고 창원도 있었습니까?

○주민생활과장 김형준 3개 지역에 다 있는데 연식이 보면 2003년도에 되어서 올해 노후가 되어서 교체하는 것입니다.

박삼동 위원 마산에는 몇 년도 되어 있습니까?

○주민생활과장 김형준 마산은 2008년도이고 진해가 2004년도이고

박삼동 위원 마산의 것이 2008년도이면 2년밖에 안되었는데 그것 사용하면 되지 왜 이것을 그렇게 해요?

○주민생활과장 김형준 사무실에

박삼동 위원 통합이 되었다 말이죠? 통합이 되었는데 기존 차량 3개 있는 것은 어떻게 할 계획인지 거기에 대해서

○주민생활과장 김형준 그 부분도 그 지역에서 활동을 계속 하기 때문에

박삼동 위원 제가 볼 때는 그 부분에서 유지비도 많이 나가고 해서 안 맞는 것 같은데

○주민생활과장 김형준 유지비는 자기들이

박삼동 위원 일단 그러면 설득력 있게 진해는 몇 년도, 마산은 몇 년도, 구 창원은 몇 년도 해서 차종이 어떤 것인지 뽑아 올려주면 구입을 해야 될 것인지, 2008년도 것이 있으면 차량이 또 하나 더 생긴다는 것 아닙니까?

○주민생활과장 김형준 그것은 폐기를 해야죠,

박삼동 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2003년도, 2008년도 것이면 얼마든지 사용해도 되는데 일단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상석 774페이지, 775페이지, 776페이지, 심경희 위원님,

심경희 위원 775페이지 행사운영비에 보면 2011년 IAVE 아태지역 자원봉사행사에 2,400만원이 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777페이지에 보면 민간행사보조에 똑같은 대회 행사지원에 1억이 들어 있습니다.

○주민생활과장 김형준 설명 드리겠습니다. 앞의 행사운영비는 IAVE대회가 경상남도 자원봉사회 주관으로 개최하는 것이 내년도 이루어지는데 거기 뒤에 있는 1억은 우리시의 부담금입니다. 거기에 총 예산 6억이 소요되고 하는데 도비 3억, 국비 1억, 기타 1억, 우리 부담금이고 앞쪽의 행사운영비는 행사에 따라서 우리시가 홍보관을 설치하고 환영분위기를 만들어 내는데 필요한 배너설치비라든지 플랜카드 설치라든지 제 운영되는 그런 경비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심경희 위원 이어서 여기 위에 보면 자원봉사자대회 행사운영비가 들어 있는데 맨 위쪽에 보면 자원봉사자대회 사무관리비에도 자원봉사자 대회에 대한 운영비가 들어가고 행사운영비에 또 따로 들어가고 이렇거든요. 보통 행사를 하게 되면 자원봉사자 대회에 필요한 행사운영비 해서 다 같이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따로 나누어야 하는 것입니까?

○주민생활과장 김형준 거기에는 예산집행상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부분이고 우리시가 그 부분에 대해서 홍보를 해야 할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은 사무관리비에서 해주어야 되고 나머지 위탁부분은 그렇게 해서 이전해 드려야 되고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심경희 위원 안 그런 곳도 있는 것 같은데 잘 알겠습니다.

조갑련 위원 777페이지 자원봉사센터 운영비 2억 7,700만원에 관해서 전년도 운영실적과 현황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과장 김형준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상석 박순애 위원님,

박순애 위원 776페이지 보면 행사실비보상금이 있습니다. 자원봉사행사 참여자 실비보상이 있는데 구 3개시가 다 포함된 금액입니까?

○주민생활과장 김형준 답변 드리겠습니다. 자원봉사 3개 지역에 전체적으로 집행되는 부분입니다.

박순애 위원 그 밑에 보면 사회단체보조금에 읍면동 및 자원봉사운영비가 창원시 자원봉사회에 되어 있는데 몇 단체이면서 한 단체에 얼마씩 지불됩니까?

○주민생활과장 김형준 이 단체는 창원시의 읍면동에 있는 자원봉사회인데 1년에 연간 60만원을 운영비 형태로 그렇게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박순애 위원 보통 단체에서는 운영비가 없이 자기들이 모아서 하는데 여기에는 운영비를 지불하고 있어서 제가 물어봤고 그 밑에 지역사회 발전을 위한 봉사활동 해서 창원시봉사단체협의회 해서 780만원이나 적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돈이 어떻게 이렇게 쓰여 지는지 알고 싶습니다.

○주민생활과장 김형준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74개 자원봉사단체가 있습니다. 거기의 각종 활동에 필요한 제 경비인데 다양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실적을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순애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상석 그런데 왜 창원만 해주고 구 마산하고 구 진해는 안 해 줍니까? 자원봉사회가 없습니까?

○주민생활과장 김형준 마산은 자원봉사회가 읍면동별로 조직이 안 되어 있고 진해는 되어 있습니다. 진해도 편성상 이렇게 되어 있는데 거기에도 지원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상석 형평성을 꼭 맞추십시오.

○주민생활과장 김형준 예.

○위원장 이상석 박순애 위원님,

박순애 위원 옆에 보면 777페이지에 사랑의김장담그기 이것도 3개시가 다 포함된 금액입니까?

○주민생활과장 김형준 예, 그렇습니다. 내년도에는

박순애 위원 너무 부족한 돈입니다. 다른 단체에 보조하는 돈에 비하여 엄청난 돈이 들어가야 되는데 너무 부족하거든요.

○주민생활과장 김형준 그 부분을 잘 알고 있습니다. 올해도 보면 기존 창원에는 300만원, 진해는 1,450만원, 마산 600만원이 지원되었는데 내년도에는 전체로 통합해서 저희들이 균일하게 지원할 계획으로 있는데 그러다보니까 기존 진해 쪽에는 많이 받다가 적게 받는 경우가 생기는데 김장담그기 행사는 시에서 지원해주는 자원봉사자분들의 일손 부분이라든지 들어가는 재료비 부분을 보전을 해주는 부분인데 실제는 각 후원단체가 참여해서 해야 할 부분이 안 맞겠느냐 싶고 김장이 우리시가 되어있지만 경남은행이나 각급 기관단체에서 지원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우리시 재정도 일일이 다 해주면 좋겠지만 한계가 있습니다. 어느 선까지 해주어야 만족할 것인가 하는 부분도 있거든요.

그래서 예산이 반영된 부분을 가지고 최대한 활용하는 게 안 맞겠느냐 그렇게 싶고 부족한 부분은 각종 후원단체에 잘 홍보해서 소외계층에 대한 어려운 부분, 생계부분이 발생되지 않도록 그런 김장을 같이 나누어 먹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소외감이 없도록 잘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순애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상석 심재양 위원님,

심재양 위원 조금 전에 박순애 위원님이 이야기 했지만 봉사단체도 보면 사랑의김장담그기 밑에 보면 동 자원봉사협의회 봉사활동사업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제가 볼때는 똑같은 단체인 것 같은데 예산은 이렇게 분류를 해놓은 이유가 있습니까?

○주민생활과장 김형준 답변 드리겠는데 내용이 좀 다릅니다. 진해시 자원봉사센터에서 밑반찬 지원사업을 벌이고 있습니다. 거기에 지원되는 그런 사업비입니다.

심재양 위원 이것은 구 진해시 것이네요?

○주민생활과장 김형준 예, 그렇습니다.

심재양 위원 그러면 표기를 구 진해시 이렇게 해주어야 되지, 동 자원봉사활동사업이라고 하면 위에 읍면동 자원봉사회하고 혼동할 수 있지 않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상석 조갑련 위원님,

조갑련 위원 지금 보면 자원봉사단체가 정말 많은 일을 하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보면 지역사회발전을 위한 봉사활동이라든지 독거노인방문 자원봉사라든지 이런 내용은 돈을 지원해주면 자원봉사의 의미가 무엇인지, 그러면 과장님은 자원봉사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주민생활과장 김형준 자원봉사는 원래 무보수, 자발성 근로정신인데 그분들이 일일이 자기 호주머니에서 만들어가지고 1년에 한 두어 번은 다 합니다. 하지만 연례 행사적으로 많은 대상자를 지원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한계가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최대한 어떠한 노력봉사, 가진 재능봉사, 이런 부분은 자원봉사 차원에서 접근을 해주어야 되고 거기에 소요되는 제 경비 부분은 조금 행정에서 지원해야 할 부분이 있으면 지원해 주는 것도 조금 맞다고 생각합니다.

조갑련 위원 행정에서 지원하는 것은 자원봉사라고 명명할 수가 없죠, 그렇다면 어떤 단체라도 만들어서 자원봉사를 하겠다. 지원해달라고 하면 자원봉사라는 이름을 빼주는 게 맞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정말 자원봉사의 의미가 퇴색되는 것은 우리가 전체적으로 정리를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주민생활과장 김형준 좋은 말씀입니다만 자원봉사를 하시는 분들도 조금 전에 말씀드린바와 같이 어떤 금전적인 봉사도 물론 봉사에 들어가지만 일손, 재가봉사라든지 어떤 어려운 계층의 집수리리든지, 기술봉사, 이런 부부도 중요하기 때문에 거기에 소요되는 가령 예를 들어서 어려운 집, 소외계층에 보일러를 시공해 주는 부분에 있어서 거기에 들어가는 재료비는 그 사람들 보고 일일이 다 요청을 할 수가 없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시에서 재료비 정도는 지원해 주는 것은 전체 보건복지차원에서 맞다 싶습니다.

조갑련 위원 그렇다면 그 단체에서 실비, 재료비 들어가는 것 현황을 요구하면 제출 하실 수 있습니까?

○주민생활과장 김형준 예, 드리겠습니다.

조갑련 위원 이 전체의 지금 자원봉사자 협회에서 낸 재료비라든지 지원한 것이 있다면 우리 전 위원님들께 한 부씩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과장 김형준 우리가 보조금을 주면 단체들이 정산을 매년 말 되면 합니다. 하기 때문에 거기에 나타나는 보조금 집행상황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갑련 위원 그러니까 과장님께서는 실제로 그것은 재료비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저희들이 여기에 약 5억 5,460만원에 대한

○주민생활과장 김형준 전체가 재료비는 아니고 행사비도 있고 다양하게 다 포함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조갑련 위원 자원봉사에 관한 경비니까 자료를 한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위원님들도 다 받아보시고 점검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주민생활과장 김형준 자료를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상석 선배동료위원 여러분, 점심시간이 거의 12시가 다 되는 것 같은데 행복나눔과하고 여성가족과는 오후에 했으면 하는데 어떻게 하는 게 좋겠습니까?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행복나눔과와 여성가족과는 대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경희 위원님,

심경희 위원 777페이지입니다. 사회복지보조금 중에 창원시자원봉사회 다짐대회가 있고 또 그 밑에 보면 단체협의회 워크숍이 있습니다. 거기에 지출되는 금액이 있고 그 다음 페이지에 보면 또 사회복지 자원봉사활성화 지원에서 사회복지 보조금에 자원봉사자대회에 6천만원, 또 연수교육에 360만원이 있습니다. 이게 혹시 중복되는 것이 아닌가요?

○주민생활과장 김형준 중복된 부분은 아니고 자원봉사회 여성분들로만 이루어진 분들이 월 매년 연 1회 정도 되면 다짐대회를 하고 있고 단체협의회 주관으로 12월 5일에 보면 자원봉사회의 날입니다. 그래서 그 날을 기념하기 위해서 또 전 우리 관내 15만 3천여 명의 자원봉사자가 다 모이는 그런 행사라고 볼 수가 있는데 다는 안 되지만 만여명 정도 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한 행사경비, 워크숍 같은 이런 것은 조갑련위원님도 말씀을 하셨는데 자원봉사자는 어떤 인식, 이런 부분에서 재무장이 잘 되어 있어야 되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한 기초교육, 전문교육, 실무교육을 나누어서 하는데 각 파트별로 달리 소요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위원장 이상석 778페이지, 김순식 위원님,

김순식 위원 기타보상금에 자원봉사자 상해보험 가입했는데 지금 자원봉사자가 총 몇 명 됩니까?

○주민생활과장 김형준 전체가 조금 전 15만 3천명이라고 했는데 조금 정정하겠습니다. 14만 3천여 명이 되고 현재 상해보험 가입은 3만 6천 여 명 정도 됩니다. 그것은 왜 그렇게 숫자가 적느냐 하면 뭐 자원봉사 등록만 했다고 보험을 가입할 수가 없고 1년 정도 실적이 있는 분, 당해연도, 또 몇 년 전에 등록만 해놓고 활동을 안 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제외하고 실제 1년 이내 활동을 1시간 이상 한 분은 보험가입대상자로 하고 있습니다.

김순식 위원 금년도 예산보다 내년도 예산이 배가 되어서

○주민생활과장 김형준 그것은 3개시가 통합이 되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김순식 위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상석 779페이지, 박순애 위원님,

박순애 위원 인건비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 진해시는 자원봉사 직원들이 전부다 열악합니다. 그런데 행사가 많아서 토,일 수도 없이 근무를 합니다. 그런데 다른 마산, 창원은 사실 시간외근무수당이 있는데 우리 진해시만 없습니다. 사실은, 이때까지 받아 본적도 없고 해서 이것을 꼭 챙겨서 똑같이 받을 수 있게끔 과장님께 부탁드립니다.

○주민생활과장 김형준 예, 진해는 우리 박위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우리시에서 위탁을 주고 있고 두 군데는 직영인데 위탁을 줄때 안에 보면 연간 예산 세입세출결산서 계획서를 제출하도록 되어 있는데 거기에 포함을 시키면 안 되겠느냐고 보고 있습니다.

박순애 위원 꼭 좀 해서 받을 수 있게끔 추가해서 꼭 좀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이상석 창원하고 마산은 위탁을 안 하고 진해는 위탁을 하고?

○주민생활과장 김형준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상석 779페이지, 780페이지, 781페이지, 박삼동 위원님,

박삼동 위원 780페이지에 시책업무추진비를 왜 이렇게 분산해 버렸습니까?

○주민생활과장 김형준 저희들이 주무과가 되다보니까 국 전체 업무추진비하고 시책부분은 당연히 과 부서 업무추진비이고 나머지는 국 전체적으로 봐 주시기 바랍니다.

박삼동 위원 과장님, 그러면 국 전체는 6,200만원 중에 분산을 2천만원씩 이렇게 시켰네요? 하여튼 나중에 별도로 저희 위원님이 볼 수 있도록 업무추진비에 대해서 시책업무추진비가 있고 운영업무추진비가 있더라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나중에 자료를 제출하라고 할 것입니다. 별도로 해가지고 나중에 보기 쉽도록 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조갑련 위원 781페이지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격려수당을 1만원으로 책정을 하셨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게 올해 우리가 추경 때도 이야기 한번 한 적이 있었는데 복지사수당으로 알고 있는데 복지사 수당은 2010년도에 4만원으로 책정해서 지급하였을 것입니다. 그런데 통합되면서 전 부서입니다. 주민생활국, 주민생활과만 아니라 전 부서에서 지금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자격수당이라고 있습니다.

여기에 다 공히 만원씩 책정하였는데 실제로 2010년도에는 4만원으로 책정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3만원씩 삭감되면 종사하시는 분들의 사기가 통합되면서 우리는 월급이 삭감되었다 하는 이런 생각이 들지 통합되면서 좋다라는 생각이 하나도 들지 않을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추경할 때 반영을 하실 것인지 우리 과장님 이하 국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여쭙습니다. 국장님,

○주민생활국장 주정식 지적하신 것에 대해서는 저도 동감을 합니다. 실제 3개시 통합을 하면서 상향평준화와 불이익배제원칙에 의해서 조금 예산편성에서 차이가 났습니다. 우리가 최대한 이 자격수당 예산을 확보하려고 노력했습니다만 예산의 한계가 되어서 확보가 되지 못했습니다. 전반적으로 지금 당장 약속은 추경 때 하겠다고 약속은 못 드리겠습니다만 최대한 노력을 하는 것으로 내년도에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갑련 위원 그렇다면 최대한 이번에 예산을 4만원으로 올렸는데 조정된 것입니까? 아니면 올릴 때 이렇게 낮게 올린 것입니까?

○주민생활국장 주정식 조정된 금액입니다.

조갑련 위원 그러면 저희들이 한번 예산과에서 만약에 문제가 생기면 그때 이야기를 좀 해주십시오. 직접 가서 이야기 할 수 있으면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국장 주정식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상석 강영희 위원님,

강영희 위원 이것과 관련해서 과장님과 국장님께 수혜 관련한 자료를 부탁했는데 주신 자료를 보고는 기준을 분석하기가 굉장히 어렵거든요, 총 예산만 통합전 예산, 2011년 금액대비 포함해서 해놓으니까 조금 전에 종사자 자격수당이 4만원으로 편성해야 되는데 만원으로 했다는 기준이 안 서거든요, 이런 자료를 요구하지도 않았는데 세밀하게 상향평준화 되어야 되는 부분이나 그런 부분들을 하나하나 구분해서 다시 작성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이상석 781페이지, 박삼동 위원님,

박삼동 위원 781페이지 일반운영비에 보면 행사운영비에 복지박람회 행사운영비 해서 4천만원이 되어 있는데 시민복지공청회 5개사 800만원이 현재 신규예산으로 올라가있고 그 위에 2,480만원이 왜 필요해가지고 증액이 되는 것인지 복지박람회를 하고 있는데 이것을 다시 더 업그레이드시켜서 해야 되는 이유가 무엇인지 설명을 좀 해보세요.

○주민생활과장 김형준 금년도에도 잘 아시겠지만 복지박람회를 세코에서 개최를 했는데 사실상 한 7천여만원의 소요경비를 들이고 하루를 하니까 조금 복지인들이 오는데 참 여러 가지 애로를 많이 느낀다는 의견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틀 정도는 해야 다양하게 복지에 관심있는 분들이 좀 참여도 되고 실상도 파악도 되고 체험도 해보는 그런 기회를 넉넉한 시간을 주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이틀 정도 하려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안의 내용적으로 보면 각종 복지 관련 워크숍도 들어가 있고 일부 특강, 부스설치 해서 운용한 그런 제 다양한 부분입니다.

박삼동 위원 일단 그러면 행사운영비가 4천만원 되어 있는데 7천만원 들었다고요?

○주민생활과장 김형준 금년도에는 그렇게,

박삼동 위원 그러면 3천만원은 어떻게 사용했습니까? 4천만원밖에 없는데 7천만원 들었다고 하면 3천만원은 어디에서 당겨 사용했을 것 아닙니까?

○주민생활과장 김형준 이 부분은 여기에 전체 보면 복지박람회가 9,400만원이 편성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과목 단위별로 편성한 전체 금액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박삼동 위원 그렇습니까? 그러면 일단 여기에 박람회 개최장소 임차는 내년에 어디서 할 예정입니까?

○주민생활과장 김형준 내년도에도 세코에서 하는 게 가장 시민들 관람하는데 편의가 도모되겠다고 1차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만 장소가 확정은 안 되었습니다.

박삼동 위원 그러면 복지박람회 행사운영비 4천만원에 대해서 금년에 개최한 곳, 구체적인 내역을 위원님들이 한번 볼 수 있도록 예산 다루기 전에 주셔야 이해가 갈수 있도록 지원할 것인지, 움직일 수 있도록 그렇게 위원님들에게 한 부씩 배부를 해주세요,

○주민생활과장 김형준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상석 781페이지, 782페이지, 조갑련 위원님,

조갑련 위원 782페이지 종합복지관 지원이 있는데 종합복지관이 다 지원금액이 다르다 말입니다. 그렇다면 지원규정이 어떻게 다르게 지원하고 계시는지?

○주민생활과장 김형준 지원근거는 보건복지부 2010년도 사회복지관 운영관련 업무처리 안내지침 이런 부분인데 명확하게 운영비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주라는 그런 부분은 없습니다. 단지, 복지관의 규모, 거기에 종사하는 종사원 수, 프로그램 운영부분, 그런 부분을 총망라 해가지고 자기들이 시에 요청을 합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점검하고 매년 조금 운영비라는 게 인상을 시켜 주어야 되는데 올해는 동결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종합복지관이 6개소 있는데 정신요양원하고 하면 7개소입니다만 조금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자기들 애로를 많이 이야기 하고 있고 인건비, 물가상승 대비해서 3.5%정도라도 인상을 시켜주어야 되는데 올해는 동결되다 보니까 나름대로 불만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조갑련 위원 그렇다면 지침서에 보면 지원규정도 없고 면적기준도 없고 규모나 종사자 수나 프로그램 운영 부분에 의거해서 지원하셨다 말씀이죠? 이번 예산도,

○주민생활과장 김형준 그 부분은 매년 기존 편성된 부분, 거기에서 조금씩 보면 2%에서 4%정도로 인상시키고 그렇게 해오고 있는 중입니다.

조갑련 위원 그러면 기존 편성액에 플러스 하셨다는 말씀이죠?

○주민생활과장 김형준 예, 그렇습니다.

조갑련 위원 그러면 올해 우리가 통합을 했기 때문에 모든 복지관의 매뉴얼을 만들어야 되지 싶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과장님께서 이 예산액을 하셨는데 복지관 규모, 그다음에 종사자수, 프로그램 부분을 일괄로 정리하셔서 제출해 주십시오, 우리 위원회 전체에

○주민생활과장 김형준 예, 알겠습니다.

조갑련 위원 그래서 어떤 규모가 몇 ㎡이고 종사자수가 몇 명이고 어떤 프로그램을 하는데 어떻게 지원해 주었다고 눈으로 불수 있도록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과장 김형준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상석 783페이지, 784페이지, 785페이지, 786페이지,

심경희 위원 782페이지입니다. 위에 보면 진해종합사회복지관 운영비가 나와 있는데 다른 곳에는 운영비만 나오는데 진해만 공공요금이 4억 7천만원이나 따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왜 그렇습니까?

○주민생활과장 김형준 진해사회종합복지관 안에 보면 보건소도 있고 그다음에 민방위훈련소라든지 여타 수영장이라든지 많이 실제적으로 시에서 운영하는 그런 부분이 같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그것을 구분할 수가 없어서 공공요금만큼은 여기에 편성시켜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상석 783페이지, 784페이지, 785페이지, 786페이지,

조갑련 위원 786페이지 밑에 보면 복지회관 건립확충이 있습니다. 복지회관 건립비로 30억이 있고 그다음에 감리비 3,600만원, 북면복지관 주변정비공사 이렇게 있는데 이 복지관 건립은 분권교부세를 받아서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왜 여기에는 분권교부세가 없습니까?

○주민생활과장 김형준 생활시설, 그러니까 노인회관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분권교부세료, 분권교부세 그 자체가 시세라고 보면 됩니다.

조갑련 위원 시세라고 보지만 그것은 국비라고 봐야 안 됩니까? 시비라고 보는 건 좀 그렇죠,

○주민생활과장 김형준 도에서 재정균형을 맞추어 주기 위해서 교부해 줄때는 그런 표시가 되는데 특히 우리시에서는 분권교부세를 받으면 풀 성이라고 생각해가지고 배분을 합니다. 사업단위별로, 그렇기 때문에 큰

조갑련 위원 그렇지만 국비가 분권교부세가 내려오면 우리가 도비를 확보해가지고 한다면 시비가 이렇게 줄어들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그러면 이 복지관 건립은 어디입니까?

○주민생활과장 김형준 여기에 되어 있는 곳은 3개소입니다. 원전하고 동읍하고 웅남동 세 군데가 되고 거기에는 우리시 자체에서 화장장, 혐오시설 설치에 따른 인센티브 차원에서 그렇게 해주고 동읍은 읍면지역이 되어서 거점차원에서 설치되고 원전도 마찬가지로 그렇습니다.

조갑련 위원 이게 복지관 건립이라고 하셨는데 정확한 명칭은 무엇입니까?

○주민생활과장 김형준 동읍복지관입니다.

조갑련 위원 주민복지관이 아니고?

○주민생활과장 김형준 일반인들이 다 활용할 수 있는 복지관, 특정 계층만 이용하는 게 아니고

조갑련 위원 종합복지관 하고는 또 다른 것입니까?

○주민생활과장 김형준 예, 주민자치성이 강한 것이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조갑련 위원 밑에 그러면 북면복지관도 같은 개념이다 그죠?

○주민생활과장 김형준 북면복지관도 개보수 부분에 포함되는 것입니다. 규모가 소규모로 적은 것, 그것을 말 합니다.

조갑련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상석 박삼동 위원님,

박삼동 위원 위에 마을회관 건립비가 어디에 짓습니까? 시설비 제일 윗부분에,

○주민생활과장 김형준 복지과과 마을회관 이 부분도 우리 요청하는 지역은 좀 더 있는데 저희들이 예산반영이 안되다 보니까 우선 편성 자체가 적게 배정되어 있는데

박삼동 위원 어디냐고요?

○주민생활과장 김형준 마을회관은 의창구 덕천하고 마산 합포 중촌하고 원산하고 진해구에 연길마을 하고

박삼동 위원 지금 경로당하고 마을회관은 또 틀리죠?

○주민생활과장 김형준 예, 성격을 달리 합니다.

조갑련 위원 그러면 국장님, 경로당, 마을회관, 복지관, 지금 예를 들어서 마을 단위로 하면 어르신들이 많이 계시고 하기 때문에 마을회관이 필요한지, 복지관이 필요한지 경로당이 필요한지,

○주민생활국장 주정식 마을회관, 경로당, 복지관, 실제 이것은 우리 지역의 사회변화에 따라서 생겨났던 사항입니다. 마을회관은 옛날 새마을운동을 하면서 주민들이 모여서 서로 의논하기 위해서 거기에서 교육을 하기 위해서 마을회관이 만들어졌고 경로당은 노인들 모시기 위해서 경로효친사상에서 만들어졌고 복지관은 삶이 나아지니까 마을회관과 경로시설, 또는 다른 프로그램하고 만들어진 것입니다. 시대변화에 따라서 만들어졌는데 어느 마을에는 마을회관만 있을 뿐이지, 마을회관하고 경로당 시설하고 틀립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것은 어느 것을 전부다 무시할 수도 없고 전부다 복합적으로 할 수도 없습니다. 어느 마을은 마을회관, 경로당이 있는데 복지관이 없다고 했을 경우에는 그 복지관이 꼭 필요하다고 할 경우에는 복지관을 해줄 수밖에 없거든요, 그것을 또 모아가지고 통합해서 새로 신축할 수도 없는 그런 입장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마을회관은 마을회관대로 가고 경로당은 경로당대로 가고 복지관은 복지관대로 가고 복지관도 종류가 또 틀립니다. 그래서 이제는 앞으로 사회변화는 그때 말씀을 하셨지만 통합적인 복지관으로 가야 된다. 앞으로 짓는 것은, 그러나 마을에 마을회관이 있고 복지관이 있는데 경로당을 좀 지어달라고 하는데 경로당이 없는 곳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종합적인 통합시스템으로 가는 것은 예산낭비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현재 마을회관은 마을회관대로 경로당은 경로당대로 복지관은 복지관대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다만 동읍같이 지금 거점형 복지관, 아까 제가 진전에 했습니다만 진전면민복지관, 이와 같이 대형화는 대형화대로 가야 됩니다.

그래서 거점형은 세 가지 형태로 가야 되는 것이 마을 쪽에 있는 복지관과 마을회관과 경로당은 그대로 가고 거점형 읍면단위로 종합복지관은 가고 대단위의 종합사회복지관으로 가야 됩니다. 종합사회복지관도 지금 현재 진해, 마산, 창원이 전부다 종합사회복지관이 다 틀립니다. 아까 진해종합복지관은 수영장도 있고 체육시설도 있고 문화도 있고 굉장히 크거든요. 그런데 현재 다른 복지관은 그렇지 않은 복지관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지역의 형편에 맞게 해야 되지 않느냐, 내서는 내서대로 그 형편에 맞는 종합복지관이 되어야 된다. 그러다 보니까 이 자료 자체가 복지관도 그렇고 마을회관도 그렇고 나중에 행복나눔과에서 경로당 문제도 풀 예산식으로 잡혀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위원장 이상석 국장님, 특수성이 농촌에 있는 의원들은 마을회관 쪽 이고 똑같이 경로당을 쓰고 중복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사실 농촌지역의 위원들 입장도 있으니까 나중에 정회시간에

박삼동 위원 거기에 대해서 조금 어드바이스를 해보면 국장님, 지금 우리가 도시를 개발하기 위해서는 에리어를 묶어서 개발을 못하도록 딱 묶습니다. 묶듯이 이것도 조금 전에 복지회관 큰 타운 쪽으로 간다라고 이렇게 이야기 하면 몇 년도부터 타운으로 가야 하기 때문에 지금은 조례상에 홀딩을 시켜놓으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통합되는 것 같으면 지원을 더 하듯이, 이제는 108만의 도시가 되었기 때문에 큰 프로젝트 속에서 가야 된다. 그렇다면 이것을 홀딩을 시켜서 점차적으로 어느 한 구역, 가장 시급한 곳이 진해면 진해에 하나 지어주고 그다음에 또다시 창원에 하나 지어주고, 마산에 하나 지어주고, 또 마산에 먼저 하나 필요하면 짓고 이런 식으로 해서 움직일 수 있도록 가야 된다. 그런 프로그램을 우리시 집행부에서 만들어야 한다는 그런 논리이기 때문에 제가 특수성이 있는 것은 위원장님 맞는데 그런 것은 앞으로 참고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석 주민생활과 전반적으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주민생활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점심시간을 위해서 1시 30분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5분 회의중지)

(13시33분 계속개의)

○위원장대리 조갑련 먼저 양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께서 회의 참석 관계로 간사인 제가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생활복지과 소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88페이지부터 818페이지까지인데 788페이지부터 시작하겠습니다. 788페이지 질의 없으시면 789페이지,

예, 김윤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윤희 위원 국민기초생활보장에 관계되는 사업들이 굉장히 많은데 이걸 보니까 우리나라도 저소득 차상위 계층을 대상으로 요람에서 무덤까지 복지가 되는 것 같은 느낌이 들만큼 사업들이 참 많고 혜택도 참 많은 것 같습니다. 모르는 것도 너무 많고 한데 저는 질문이 아니고 자료 요청을 하겠습니다. 저소득 차상위 계층을 대상으로 하는 특별지원사업하고 수혜사업 종류하고 지원금액, 그리고 그에 대한 산출계산 근거를 부탁드립니다. 주거급여하고 생계급여하고 집수리, 월동연료비부터 해 가지고 보니까 10개가 넘게 수도 없이 많습니다. 이것을 정리를 해 가지고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생활복지과장 김금수 예, 알겠습니다. 자료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조갑련 789페이지 질의 없으시면 790페이지, 예, 박순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순애 위원 박순애 위원입니다. 맨 위에 보면 사회보장적 수혜금 해 가지고 저소득층 자녀 대학생 멘토링제 운영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현재 수혜 받는 아동수 하고 대학생들 숫자가 얼마나 됩니까?

○생활복지과장 김금수 멘토 75명, 멘티 75명해서 일대일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박순애 위원 그러면 한달에 몇 번 합니까?

○생활복지과장 김금수 주1회 2시간씩 해서 한달에 8시간 하는 걸로 되어있습니다.

박순애 위원 그럼 어떻게 모입니까?

○생활복지과장 김금수 가정방문이 원칙입니다.

박순애 위원 아, 가정으로 가서, 그런데 이렇게 많은 돈이 소요되는데 이 돈은 어떻게 사용이 됩니까?

○생활복지과장 김금수 일단 멘토 75명은 하루에 2시간씩 해서 한달에 8시간입니다. 그러면 시간당 2만원씩해서 16만원하고 그 외에 문화체험비 조금 나가고 교재비 조금해서 23만원 정도 선에서 지원이 됩니다. 그래서 일종의 활동수당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금액 자체가

박순애 위원 그럼 대학생한테 그렇게 나간다 그죠?

○생활복지과장 김금수 예.

박순애 위원 진해에서도 사관생도들하고 했었는데 사실은 그런 돈이 안 나가고도 참 잘 되었었거든요. 그래서 돈이 너무 커서 물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조갑련 790페이지 질의하실 위원님, 박삼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삼동 위원 과장님 고생이 많습니다. 790페이지 사회보장적 수혜금이 전년도는 28억인데 지금 8억 9천만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전년도 대비해서 어떤 부분들이 증액이 되었는지 설명해 주실래요?

○생활복지과장 김금수 사회보장적 수혜금은 국민기초수급자라든지 차상위 계층에 대한 지원입니다. 그래서 그 동안 창원 마산 진해에 대해서 골고루 조금씩 더 증액된 예산입니다.

박삼동 위원 조금씩 된 게 8억 9천만원이 된다 그죠?

○생활복지과장 김금수 예.

박삼동 위원 구체적으로 주로 어떤 부분들이, 그러니까 마창진 공히 증액이 된 부분이 있을 것 아닙니까?

○생활복지과장 김금수 차상위 계층에 고교생 자녀학비 지원이 통합 전에는 6천만원인데 2011년도는 8,440만원, 또 중학생 학용품비 지원이 1억 8천이었는데 2억 192만원, 기초생활자녀 교통비 지원이 2억 580만원에서 3억 1,800만원, 영구임대아파트 내 공동전기료가 4,800만원에서 5,400만원 그렇습니다.

박삼동 위원 이게 지원이 되는 것은 똑같이 지원이 되는데 통합이 되었다고 증액된 것은 좀 아리송한데요.

○생활복지과장 김금수 예를 들어서 진해에서만 시행한 사업이 있고 또 창원에서만 시행한 사업들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조금씩 골고루

박삼동 위원 창원에만 하고 마산 진해는 없으면 마산 진해도 넣고

○생활복지과장 김금수 예.

박삼동 위원 그럼 진해만 있고 마산 창원이 없으면 마산 창원도 넣고 이래서 증액이 되었다는 얘기입니까?

○생활복지과장 김금수 예, 골고루 해서 조금씩이라도 증액이 될 수 있도록 편성했습니다.

박삼동 위원 증액된 그 부분들을 우리 위원님들이 알 수 있도록 자료를 제출해 주십시오.

○생활복지과장 김금수 예, 알겠습니다.

박삼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조갑련 과장님, 790페이지 보면 저소득층자녀 대학생 멘토링제 운영과 저소득층자녀 방문학습도우미 인부임 있습니다. 물론 방문학습도우미는 기간제 근로자를 채용해서 한다는 건데 30명에게 혜택을 보는 아이들이 몇 명 있는지 그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복지과장 김금수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조갑련 791페이지, 심경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심경희 위원 791페이지에 다른 3개 도시가 합해져서 비슷한 게 생겼는지 모르겠는데요, 저소득층 희망두배로 통장하고 행복드림통장하고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생활복지과장 김금수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저소득층 희망두배로 통장은 창원에서 기 시행하는 사업이고 행복드림통장은 마산에서 시행을 하던 사업입니다. 내용은 공히 똑같습니다. 그런데 창원에서는 기간이 24개월이고 2년이고 마산은 36개월 3년입니다. 올해는 예산이 새로 지원할 수 있도록 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 기간 안에 들어갔던 분은 계속해서 보전해 줘야 되기 때문에 예산에 편성했습니다.

심경희 위원 그건 할 수 없지만 이게 끝나고 나면 똑같은 내용이니까 이름을 하나로 해도 관계없습니까? 통합이 되었으니까

○생활복지과장 김금수 통합이 되고 난 뒤에, 그러니까 2011년도에는 이런 목으로 별도로 다시 지원하는 예산은 편성이 안 되어 있습니다. 기존 하는 분은 저희들이 지원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걸 통합해서 운영할 수는 없는 그런 입장입니다.

심경희 위원 그리고 또 비슷한 게 795페이지에 맨 밑에 보면 희망키움통장이 있어요.

○생활복지과장 김금수 그건 보건복지부에서 하는 사업입니다.

심경희 위원 수혜대상자가 다 다르다는 거죠?

○생활복지과장 김금수 예, 일단 내용은 같지만 받는 대상은 다 다릅니다.

심경희 위원 이런 것도 통일이 되어야 되지 않겠나 싶은데, 그리고 791페이지에 푸드마켓에 보면 푸드마켓 운영비하고 푸드뱅크 운영비가 따로 되어있습니다. 이것 차이점이 있습니까?

○생활복지과장 김금수 예, 푸드마켓은 국민기초수급자, 우리 창원시에 650명이 하루에 25명 정도 이용을 하고 있는데 한달에 3만원 정도, 본인이 직접 마켓에 가서 물건을 구입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겁니다. 위치는 성산복지관에서 운영을 하는데 소방서 맞은편 골목 안에 있습니다. 매장은 한 50여평 정도 됩니다. 푸드뱅크는 그야말로 우리가 음식물이라든지 빵집이나 음식점에서 남는 물품에 대해서 기부를 하면 그 기부품을 가지고 어려운 계층이나 시설에 지원을 하고 그렇게 하는, 차이가 좀 있습니다.

심경희 위원 그럼 푸드마켓은 그 분들한테 직접 돈을 3만원을 줘서 매달 사용하게 하는 겁니까?

○생활복지과장 김금수 예, 돈을 드리는 것은 아니고 푸드마켓은 점포는 시에서 지원을 해서 계약을 해서 시하고 바로 마켓 전세계약을 했고 푸드마켓은 지역에서 경남은행하고 농협에서 지원을 해서 물건을 구입해서 비치해 놓은 걸 저소득층에게 돈을 지원하는 것은 아니고 그 분들이 가면 카드를 사용할 수 있도록 그래서 한달에 3만원씩만 사용할 수 있도록, 그러니까 회원이 아니면 사용할 수 없는 거지요.

심경희 위원 그럼 운영비가 그렇게 많이 드는 이유는요?

○생활복지과장 김금수 운영비는 거기에 직원들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전기료라든지 공과금이 나가야 되고

심경희 위원 푸드뱅크도 마찬가지로 직원들한테?

○생활복지과장 김금수 푸드뱅크는 2,900만원인데 사실상 푸드뱅크는 창원시 관내 4군데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진해는 자원봉사센터라든지 마산은 중리복지관이라든지 창원은 성산복지관 이런데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복지관이기 때문에 그 인력을 활용하도록 하고 그 대신 유류대나 보험료라든지 기타 등등 지출될 항목들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지원금입니다.

심경희 위원 푸드마켓 운영비에 대한 자료 좀 부탁드릴게요.

○생활복지과장 김금수 예.

○위원장대리 조갑련 박순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순애 위원 바로 위에 보면 무료 빨래방 운영이 있거든요. 이것은 어디서 운영하며 위치는 어디에서 합니까?

○생활복지과장 김금수 무료 빨래방은 YWCA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위치는 창원 가족여성회관 내에 있습니다.

박순애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조갑련 김태웅 위원님,

김태웅 위원 791페이지 중간에 보면 영구임대아파트 전기료 지원하는 거 있죠. 현재 우리 관내에 영구임대아파트 세대수는 얼마쯤 됩니까?

○생활복지과장 김금수 영구임대아파트가 중리에 한 군데 있습니다. 그게 996세대 되고 진해 자은동에 자은영구임대아파트, 두 군데 나가는 공동전기료입니다. 이게 통합이 되면서 당초에는 마산에서만 지원을 했는데 진해까지 확대지원 합니다.

김태웅 위원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세대수가

○생활복지과장 김금수 마산 같은 경우는 996세대, 공통이니까 전체적으로 복도라든지 쓸 수 있는, 그러니까 한 가구에 사용하는 게 아니고 같이 공히 쓰는 겁니다.

김태웅 위원 진해는 자은동 영구임대아파트 거기를 말합니까?

○생활복지과장 김금수 예.

김태웅 위원 몇 세대입니까?

○생활복지과장 김금수 430세대 정도 됩니다.

김태웅 위원 일단 이 두 군데가 선정이 된 겁니까?

○생활복지과장 김금수 예, 영구임대아파트로는 그 두 군데가 있습니다.

김태웅 위원 관내 두 군데 밖에 없습니까?

○생활복지과장 김금수 예, 마산 중리는 한달에 400만원 정도, 진해는 500만원, 그것도 저희들이 받아 가지고 나가는 금액을 가지고 계산했습니다.

김태웅 위원 5,400만원이면 지원이 다 가능합니까?

○생활복지과장 김금수 예.

김태웅 위원 예를 들어서 전기료에 프로테이지가 있을 텐데, 전액을 다 해 주는 겁니까? 복도하고

○생활복지과장 김금수 예, 복도라든지 공동으로 사용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영수증 첨부를 받아서 지원을 합니다.

김태웅 위원 공동 사용하는 것만 준다?

○생활복지과장 김금수 청구서를 받아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김태웅 위원 이 금액이면 1년 동안 지원을 해야 되는데 좀 많은 혜택을 줬으면 좋겠는데 이 금액이면 충분한지

○생활복지과장 김금수 충분한 걸로

김태웅 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조갑련 792페이지, 심재양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심재양 위원 심재양 위원입니다. 792페이지 사회복지시설 부랑인 생활자 지원이 있는데 이게 구체적으로 어떻게 지원이 되는 겁니까?

○생활복지과장 김금수 사회복지시설 부랑인이라면 회성동에 가면 마산복지원이 있습니다. 이 복지원에는 그야말로 떠돌아다니는 부랑인 그런 분들이 거기에서 보호를 받고 있습니다. 보호를 받게 되면 인건비나 부식비나 이런 등등 가정에서 생활하듯이 비용이 필요합니다. 거기에 따른 춘계부식비, 김장비 이렇게 지원을 하는 내용입니다.

심재양 위원 그럼 한 시설에다가 수용을 해 놓고 있다 이 말이죠?

○생활복지과장 김금수 예, 52명 정도 있습니다.

심재양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조갑련 강영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영희 위원 그 예산이 굉장히 많이 줄었는데 원인이 뭡니까?

○생활복지과장 김금수 도비 보조사업입니다. 그래서 전년도에 예산집행한 걸 기준으로 해서 그만큼 적게 편성을 한 사항입니다.

강영희 위원 추가로 추경때 더 반영되고 이런 내용은 없습니까?

○생활복지과장 김금수 예, 없을 겁니다.

강영희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조갑련 792페이지 제일 위에 보면 저소득층 자녀학원 수강료 지원에 산출기초가 없습니다. 다음에 그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복지과장 김금수 예, 알겠습니다. 이것은 도지사 공약사항으로 신규 사업입니다.

○위원장대리 조갑련 예, 자료를 주십시오.

○생활복지과장 김금수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조갑련 793, 794, 795, 795페이지, 제가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아까 심경희 위원님이 질문하셨는데 희망키움통장 등 여러 가지가 있는데 산출기초가 없어요. 그래서 희망키움통장에 대한 사업설명서와 산출기초를 전 위원님들께 한부씩 부탁드리겠습니다.

○생활복지과장 김금수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조갑련 796페이지, 김순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순식 위원 과장님, 고생이 많습니다. 전산개발비에 지역자활센터 홈페이지 구축 2,400만원이 올라와 있습니다. 신규사업인데 설명을 해 주십시오.

○생활복지과장 김금수 저희 관내에는 자활기관이 4개소가 있습니다. 자활센터에서는 국민기초수급자들이 노동을 근로를 해서 탈수급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그런 곳입니다. 그래서 이 분들이 평소에 탈수급을 위해서 여러 가지 노력을 하는데 그 중에 예를 들어서 유기농 쿠키라든지 비누를 제작한다든지 천연스카프 이런 식으로 제품을 만들고 하는데 그걸 판매할 수 있는 유통망이라든지 이런 게 상당히 미비한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판로개척을 위한 전략으로 홈페이지를 구축하면서 일자리 안내나 서로 네트워킹이나 물건을 주문받는다든지 그런 기능을 할 수 있도록 요청을 했는데 많이 도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순식 위원 판로가 잘 될 수 있도록

○생활복지과장 김금수 4군데 공히 같이 운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순식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조갑련 796페이지 없으시면 797페이지, 박삼동 위원님,

박삼동 위원 과장님, 부랑인 수용자 시설은 회성동에 되어있는 그것밖에 없습니까? 진해도 없고 창원도 없습니까?

○생활복지과장 김금수 예, 지금 현재 우리 관내에서는 마산복지원 한 개소 운영하고 있습니다.

박삼동 위원 진해도 없고 창원도 없다 그죠?

○생활복지과장 김금수 예.

박삼동 위원 이것을 옮기게 해야 되는데, 부랑인들을 닭장처럼 가둬놓지 말고 재활해서 내보낼 수 있는 이런 시스템이 필요한데 그런 계획을 세워줄 수 있는, 지원만 할 게 아니고 지원도 좋지만 좀 더 미래지향적으로 봐서 해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생활복지과장 김금수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조갑련 798페이지, 박순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순애 위원 무주택 빈곤아동 월세비 지원이 있는데 몇 세대 정도 되며, 한 세대에 얼마 정도 지원이 가능합니까?

○생활복지과장 김금수 무주택 빈곤아동은 소년가장이라든지 가정위탁아동들, 그런 아동들이 해당이 됩니다. 20만원 범위 내에서 지금 33세대 지원하는 걸로

박순애 위원 그럼 매달 지원이 되는 거죠?

○생활복지과장 김금수 예, 매달 지원을 합니다.

박순애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조갑련 과장님, 798페이지 빈곤아동 방학중 학원수강료 지원이 있는데 혹시 그 아이들 학원비, 공부방 가는 종합학원 학원비가 얼만지 알고 계십니까?

○생활복지과장 김금수 대체적으로 8만원, 10만원 정도

○위원장대리 조갑련 그럼 피아노는 얼마 정도 됩니까?

○생활복지과장 김금수 피아노도 12만원 정도 하지 싶습니다.

○위원장대리 조갑련 여기도 방학 중에 2개월 지원해 주는 것 같은데 1년에 4개월입니까?

○생활복지과장 김금수 일단 여기에서 빈곤아동은 사실은 영육아 시설에 있는 아동들이 되겠습니다. 그 아동들이 방학 기간 중에 그 시설에만 있기가 어렵기도 하고 또 평소에는 다른, 여기에서 빈곤은 시설아동입니다.

○위원장대리 조갑련 아, 시설아동입니까?

○생활복지과장 김금수 예, 2개월입니다. 여름방학, 겨울방학

○위원장대리 조갑련 그러면 이것과 연결해서 803페이지 봐 주세요. 803페이지 밑에 이게 시설아동인 줄로 알고 있는데 아동복시시설 아동학습지원 학원비 2만원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이것은 10개월동안 2만원씩 지원해 준다는 건데 사실은 2만원 가지고 이 아이들, 제가 조사를 해보니까 영어는 15만원, 피아노 10만원, 태권도나 공부방, 미술학원 거의 다 최저가 10만원 정도 되더라고요. 그런데 시설아동들한테 2만원씩 지원해 가지고 어떻게 아이들이 학원을 다닐 수가 있는지

○생활복지과장 김금수 예, 좋은 지적입니다. 여기에서 2만원은 저희들이 학원하고 매칭을 해서 지난번에 협약을 한 게 있습니다. 학원과 시가 매칭을 해서 시에서 3만원 부담을 하고 학원에서 3만원부담 기본적으로 6만원이 됩니다.

○위원장대리 조갑련 아닙니다. 과장님, 잠시만요. 그것은 792페이지에 보면 저소득층 자녀학원 수강료 지원 이것이 산출기초가 없어서 제가 저번에 물어봤는데 이것은 말씀하신 것처럼 3만원은 시에서 보조를 해 주고 3만원은 학원에서 매칭하는 사업이 792페이지 이것이고, 803페이지에 있는 학원비 2만원은 그것하고 별도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과장님, 792페이지와

○생활복지과장 김금수 792페이지요?

○위원장대리 조갑련 예, 792페이지 위에 저소득층 자녀학원수강료 지원 있죠? 도비 시비 포함되어있는 것, 그 다음에 798페이지는 빈곤아동 방학중 학원수강료 지원, 803페이지에 아동학습지원 이 3가지를 분류를 해 가지고 산출기초와 함께 자료를 제출해 주시면 그때 의논을 하겠습니다.

○생활복지과장 김금수 예,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조갑련 799페이지, 강영희 위원님,

강영희 위원 지역아동센터 평가자료를 주셔서 잘 봤는데 2010년도 결과를 보면 어쨌든 2009년도도 같이 평점을 매겨놓은 결과서를 봤는데 여기도 올해 예산반영 할 때 그런 부분들을, 그때도 보면 더 지원하는 시설이 있고 좀 하향해서 지원하는 시설이 있고 이렇게 평가를 하셨잖아요. 그래서 이번에도 그게 반영이 된 내용인지 하고, 공부방이 중앙에서 올 10월달부로 예산이 전액 삭감되는 걸로 내려왔잖아요. 저희 지역은 10개 시설 중에 한개만 지역아동센터로 갈 수 있다고 보고를 받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업무협조를 했으면 좋겠다고 요청을 했었는데 그런 게 감안이 된 건지, 두 가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생활복지과장 김금수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역아동센터에 대해서는 일단 이게 국도비 보조사업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우리 예산된 것은 2010년도의 기준과 같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가내시에 의해서 했기 때문에 확정내시가 되면 좀 변경이 될 수도 있습니다. 지역아동센터에 대한 평가를 지난번에 보건복지부에서 하고난 뒤에 저희들이 총 56개소 신청을 해서 55개소가 통과되고 한개는 통과를 못했습니다. 보건복지부에서 평가한 부분과 또 저희 시에서 따로 평가를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7대3 비율로 해서 시에서 70%, 보건복지부에서 평가한 것 30%해서 차등지원을 3단계로 상 중 하로 해서 지원을 할 계획으로 예산을 편성하는데 이 부분은 조금 부족하고 과한 부분은 1회 추경때 조정이 가능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청소년 공부방은 전체적으로 예산이 기재부에서 통과가 안 되었답니다. 그래서 우리 관내 10개소의 청소년 공부방이 있는데 그 중에 한 개는 우리가 문고로 전환을 하겠다, 민들레같은 경우는 지역아동센터로 전환을 하겠다, 4군데는 그대로 존치를 하겠다, 4군데는 폐지를 하겠다, 다양하게 올라와 있습니다만 위에서 아직 확정적으로 정확하게 방침이 내려오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면서 예산은 기재부에서 통과가 안 되었기 때문에 반영을 하지는 못했습니다. 위에서 지침이 내려오는 걸 보고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서 좋은 방향 쪽으로 가닥을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강영희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조갑련 김순식 위원님,

김순식 위원 과장님, 799페이지 보면 제일 밑에 사회보장적 수혜금, 지역아동센터 종사자 수당지원이 있는데 종사원은 몇 명이나 됩니까?

○생활복지과장 김금수 지역아동센터 전체 원장하고 포함을 하면 143명 정도 됩니다. 종사자는 78명 정도 됩니다. 신규사업으로 해서 지역아동센터가 사실상 100% 지원을 하고 있지 않고 있기 때문에 인건비 부분이 굉장히 취약합니다. 그러다보니까 위에서 요구도 많이 있었고 해서 수당을 지원하는 걸로 신규 편성된 사업입니다.

김순식 위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조갑련 박삼동 위원님,

박삼동 위원 과장님, 사회단체보조금에 창원천 어린이 썰매타기대회 100만원 이것은 어디에 하는 겁니까? 우리 지역에 썰매타기가 되겠습니까?

○생활복지과장 김금수 창원의 반딧불이회에서 하는데 작년에 했던 사진 찍어 놓은 걸 보니까 행사가 굉장히 재미가 있고 또 부모와 아이가 같이 나와서 하는데 아주 재미가 있겠더라고요. 만약에 제가 이 업무를 본다면 저도 현장에 나가서 한번 봤으면 싶은데요. 꼭 눈이 와서 썰매 타는 것은 아니고 자루를 가지고 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방법은 있는 것 같습니다.

박삼동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조갑련 800페이지, 전부다 국도비가 되어있는데 산출기초가 없습니다. 그래서 중간에 보면 아동발달지원계좌 지원 여기에 보면 물론 희망키움 등 여러 가지 통장이 있던데 이것은 예산은 편성되어있고 물론 국도비가 있기 때문에 하는 건데 사업을 알고 또 알려야 될 일이 있으면 알려야 되니까 아동발달지원계좌 지원과 아동복지교사 지원 이것은 산출기초를 자료를 제출해서 전 위원님들이 볼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복지과장 김금수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조갑련 801페이지, 802페이지, 803페이지, 없으시면 아동복지시설 수련회 5만원, 시설에 있는 아이들이 약 335명인 것 같은데 수련회 가는 게 학교에 가는 아이들 수학여행 경비죠?

○생활복지과장 김금수 아닙니다. 아동복지시설 우리 관내 영육아 시설이 6개소 거기에 대한 아동들, 여름에 캠프 가는 것

○위원장대리 조갑련 그 시설에 있는 아이들이 따로 캠프 가는 비용입니까? 아니면 학교 갈 때

○생활복지과장 김금수 학교가 아니고 시설마다 여름방학이 되면 캠프를 합니다. 거기에 지원되는

○위원장대리 조갑련 혹시 이 아이들이 학교 다닐 때 중·고등학교는 수학여행을 가지 않습니까? 그럼 수학여행 경비는 따로 우리가 지원을 해 줍니까? 아니면 시설에서 주는 겁니까?

○생활복지과장 김금수 간사님께서 지적을 참 잘해주셨습니다. 수학여행경비가 2010년까지는 우리 예산에 편성을 해서 조금씩이라도 지원을 했습니다만 내년도부터는 교육부에서 지원을 하기 때문에 올해 우리 예산에는 편성이 되어있지 않습니다.

○위원장대리 조갑련 그럼 학교에서 전액 100% 지원을 해 주시나요?

○생활복지과장 김금수 예, 학교에서 지원을 하는 걸로 되었습니다.

○위원장대리 조갑련 그러면 다행입니다.

○생활복지과장 김금수 예.

박삼동 위원 과장님, 거기에 비해서 전년도 예산이 9억인데 39억해서 30억이 늘어났다 말입니다. 사회보장적 수혜금, 그죠?

○생활복지과장 김금수 예.

박삼동 위원 30억이 늘어난 부분들이 어디에서 어떻게 늘어났는지 알 수 있도록 위원들한테 제출해 주시고, 그 제일 위에 부분에 보면 어린이 잔치에 시비는 1억 4천만원이고 도비는 1천만원인데 도에도 어린이가 있고 시에도 어린이가 있는데 이걸 도에서 더 부담하면 안 되는가요? 왜 천만원 조금 올려놓고 행사를 하라 하는지, 설명이 되겠습니까?

○생활복지과장 김금수 예전에 마산 MBC 같은 경우에 마산과 창원을 번갈아가면서 할 때 그때 도에서 천만원씩 계속 보조를 했습니다. 그 사업비가 그대로 연계되는 그런 내용입니다.

박삼동 위원 이것도 자료를 제출해 보십시오.

○생활복지과장 김금수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조갑련 아까 말씀드린 건데 아동학습비 지원 자체가 2만원씩 지원해 주면 그 아이들 학원 다니기가 굉장히 어려울텐데 지금 실제로 공동모금회 사건 때문에 후원금 수입이 많이 감소되었지 않습니까? 아동시설은 더 운영하기가 힘들텐데 아이들이 이 2만원가지고 학원을 과연 다닐 수 있는지 면밀히 검토하셔서 아이들한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실질적으로 정말 학원을 보낼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생활복지과장 김금수 예, 고맙습니다.

○위원장대리 조갑련 강영희 위원님,

강영희 위원 박삼동 위원님 얘기하신 어린이날 행사지원 관련한 내용도 주시고 2010년 운영했던 내용들이 있으면 실적하고 보고를 부탁드립니다.

○생활복지과장 김금수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조갑련 804페이지, 질문하십시오. 제가 질문이 있습니다. 제일 마지막에 퇴소아동 자립정착금이 있는데 물론 분권도시비가 있는데 인근에 있는 시군, 예를 들자면 김해, 양산 같은 경우는 얼마정도 지원을 해 주고 있는지 그리고 여기도 산출내역이 없는데 아동당 얼마를 지원해 주는지, 그러니까 김해 양산 진주 3개 지역을 비교를 해서 우리 통합창원시는 그에 비해서 많이 주고 있는지 적게 주고 있는지 이걸

○생활복지과장 김금수 일단 그 부분은 제가 바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분권과 도, 시비 해가지고 보건복지부에서 일괄적으로 영육아 시설에서 퇴소하는 그러니까 18세가 되면 나갑니다. 나가는 애들에 대해서 300만원씩 우리나 김해나 공히 다 똑같습니다. 300만원인데 저희들은 22명 산출기초가 그렇습니다.

○위원장대리 조갑련 그런데 300만원 가지고 이 아이들이 자립을

○생활복지과장 김금수 사실상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아까 아동영육아 시설이나 매칭으로 해서 일대일로 지원을 하는 그런 사업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조갑련 알겠습니다. 805페이지, 김윤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윤희 위원 805페이지에 보면 입양 가정위탁아동 심리치료 지원도 있고 입양수수료 지원도 있고 입양에 관계되는 게 있는데 우리 관내에 입양기관이 몇 개 있습니까?

○생활복지과장 김금수 저희 관내는 입양기관으로 홀트가 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홀트가 있는데 거기에 입양수수료 부분을 옛날에는 입양기관이 동방도 있었고 여러 군데 있었는데 지금은 외국에 입양을 한다든지 국내 입양 숫자가 극히 적습니다. 출산도 안 하지만, 출산장려, 출산과 관련된 부분들도 있고 하기 때문에 입양에 관한 수수료는 200만원 정도 해서 지원을 하고 있고 입양가정아동 심리치료 지원은 내년도 신규 사업입니다. 그래서 입양아동과 가정위탁 아동들은 조금 심리적으로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과잉행동 장애나 ADHD, 정서불안 이런 아동들에 대한 치료를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이고 또 입양기관 운영비는 상담원 한분에 대해서 인건비를 저희들이 지원을 해서 입양에 대한 원활한 사업이 될 수 있도록 지원을 하는 겁니다.

김윤희 위원 입양이 예전하고 달리 국내입양도 하고 다른 종교단체에서도 연계하기 때문에 기관에서는 그렇게 많이 안 하는 줄 저는 알고 있는데 801쪽 중간에 보면 입양아동의날 행사지원 참석자 보상 해 가지고 24만원이 책정이 되어있습니다. 이것은 금액은 얼마 되지 않습니다만 어떤 내용인지, 또 입양아동의날 행사가 진행이 되고 있는지 저는 오늘 알았거든요.

○생활복지과장 김금수 예, 홀트아동복지회같은, 아까 여기에서 말하는 입양기관운영은 홀트고 또 홀트에서 국내입양을 한 가정에 200만원씩 수수료를 지원해 준다는 거고, 여기에서 말하는 입양의 날은 매년 5월 11일이 입양의 날로 지정이 되어있습니다. 그 입양의 날 행사에 참석하는 입양아동이나 이런 부분에 대한 참석자에 대한 보상지원입니다.

김윤희 위원 그러면 그 날 식대나 이런 걸로

○생활복지과장 김금수 예.

김윤희 위원 금액은 많이 않지만 이 작은 내용이 뭐 때문에 올라왔는지 싶어서

○생활복지과장 김금수 15,000원씩 16명 지원하는 걸로 되어있습니다.

김윤희 위원 예.

○위원장대리 조갑련 과장님, 방금 입양가정위탁아동 심리치료사업이 신규라고 말씀하셨는데 전년도 예산이 잡혀 있거든요. 그럼 신규사업이

○생활복지과장 김금수 제가 좀 착각을 한 것 같습니다. 전년도에 이 사업을 본 기억이 없기 때문에 제가 신규로 착각을 한 것 같습니다.

○위원장대리 조갑련 신규사업은 아니고, 알겠습니다. 806, 807페이지, 김순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순식 위원 806페이지 일반운영비에 청소년증 발급해 가지고 580만원 올라와 있는데 이 내용을 설명해 보십시오.

○생활복지과장 김금수 죄송합니다. 한 번 더 말씀해 주십시오.

김순식 위원 806페이지에 청소년증 발급

○생활복지과장 김금수 아, 청소년증 발급요?

김순식 위원 예, 학생이면 학생증을 발급해야지 생소해서 물어봅니다.

○생활복지과장 김금수 청소년증이 왜 필요하면 13세에서 18세에 해당되는 청소년 중에 학교에 가지 않고 무직, 미진학이라든지 이런 애들이 취업을 한다든지 각종 할인혜택을 조금이라도 받아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럴 때는 청소년증을 소지한 자에게 할인을 해 준다든지 하기 때문에 이걸 요구하는 청소년들이 있습니다. 요구를 하면 요구를 받아서 조폐공사를 통해서 청구가 들어오면 시에서 지급을 합니다.

김순식 위원 몇 명이나 발급할 건데 580만원이나

○위원장대리 조갑련 이것도 산출기초를

○생활복지과장 김금수 예, 저희들이 3,600원 해 가지고 1200명 정도 되어있습니다.

○위원장대리 조갑련 자료를 제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807페이지 질의 없으십니까?

808, 809, 810, 811, 812 813페이지, 813페이지 민간경상보조에 방과후 아카데미교실 운영을 4개소 해놨는데 산출기초를 정확하게 정원 몇 명, 어떻게 운영하는지 현황하고

○생활복지과장 김금수 예,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조갑련 그리고 오늘 우리가 자료 요구하는 것은 전 위원님이 다 같이 볼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생활복지과장 김금수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조갑련 814페이지, 강영희 위원님,

강영희 위원 중간에 진해 청소년 문화회관 설계공모작 시상금이 있는데 보통 설계 이런 것은 설계 전문 업체가 한다거나 이렇게 할 것 같은데 이것은 어떤 내용입니까?

○생활복지과장 김금수 예, 진해 청소년 회관은 우리 시 건축직 공무원들이 설계할 수 있는 그런 사항은 아닙니다. 그래서 진해 청소년 회관이 구 진해시에서 아주 역점적으로 추진을 해 오던 사업인데 통합으로 인해서 보류가 되어 있다가 통합이 되면서 저희들이 본격적으로 청소년 회관을 건립코자 계획을 세웠는데 109억 정도 해서 4300평방미터, 그래서 설계가 잘 나와야 되기 때문에 설계공모를 11월 25부로 해 놨습니다. 1월 31일까지 접수를 받아서 공모한 결과에 따라서 공모 작품 자체는 실시설계를 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고 나머지 우수작하고 가작에 대해서는 500만원 300만원 지급하는 걸로 시상하는 걸로 되어있습니다.

강영희 위원 보통 건물은 이렇게 안 하죠?

○생활복지과장 김금수 예?

강영희 위원 보통은 공사하는 데서 설계를 해서

○생활복지과장 김금수 다 설계합니다. 설계용역비 다 책정이 되어있습니다.

강영희 위원 설계용역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이것은 시상금이니까

○생활복지과장 김금수 아, 예, 이것은 전국적이 공모거든요. 경남, 마산만 하는 게 아니고 전국적으로 공모를 하기 때문에 설계를 하려면 자기들도 사실은 돈이 듭니다.

강영희 위원 그 비용은 아닌 것 같고 시상금이라서요.

○생활복지과장 김금수 예, 시상금입니다.

강영희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조갑련 814페이지, 김순식 위원님,

김순식 위원 과장님, 814페이지 보면 민간위탁금 해 가지고 3개 시가 다 틀리거든요. 예산이, 그죠?

○생활복지과장 김금수 청소년 수련원 문화의 집 이것 말씀입니까?

김순식 위원 예, 진해 청소년 수련원 위탁운영, 마산청소년 문화의 집 위탁운영, 창원 청소년 문화의 집 위탁운영 이것 자료를 제출해 주세요.

○생활복지과장 김금수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조갑련 814페이지 없으면 815, 816, 817페이지, 김순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순식 위원 817페이지에 사회단체보조금, 경찰서가 창원 쪽에 두 군데하고 마산 한군데인데 창원하고 마산이 차이가 좀 있거든요. 보조금 지급해 주는데, 그래서 이것도 자료를 요구하겠습니다.

○생활복지과장 김금수 예, 알겠습니다.

심경희 위원 진해하고 마산 동부는 없습니까?

○생활복지과장 김금수 원래 창원 중부하고 창원 서부경찰서는 전년도부터 계속해서 이 사업을 했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공히 똑같은 경찰서기 때문에 저희들이 마산에도 일단 이 사업이 있는지 확인을 했습니다. 했는데 들어온 게 마산 중부, 창원 서부, 창원 중부고, 진해 쪽은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위원장대리 조갑련 박삼동 위원님,

박삼동 위원 과장님, 그 밑에 보면 청소년 지도위원 연수 900만원 신규사업이 올라와 있는데 이게 뭡니까? 400만원 업이 되었는데

○생활복지과장 김금수 청소년 지도위원 연수는 마창진 통합을 해서 211명이 됩니다. 그래서 한번 하더라도 비용이 전에 보다는 더 들어가기 때문에 원래 한 천만원 정도라도 했으면 좋은데 900만원으로 편성이 되었습니다.

박삼동 위원 이게 통합이 되어서?

○생활복지과장 김금수 그 전에도 500만원 정도 해서 예산을

박삼동 위원 그 전에 500만원이면 진해 마산 창원도 500만원씩인데 통합을 해서 400만원 업 시켜서 900만원이라는 얘기입니까? 어떤 얘기입니까?

○생활복지과장 김금수 창원에 500만원 되어있었습니다. 진해하고 마산은 없었는데

박삼동 위원 없었어요?

○생활복지과장 김금수 예, 세군데 다 합쳐서 인원이 211명 정도 되기 때문에 조금 더 증액을 해서 운영을 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박삼동 위원 진해하고 마산은 지도위원은 있었는데 연수를 안 했다?

○생활복지과장 김금수 안 했다라기보다는 예산 자체가 연수비로는 책정이 안 되어있었습니다.

박삼동 위원 자체적으로 자기들이 했지 비용은 우리 시에서 보조해 준 것은 아니고?

○생활복지과장 김금수 했을 경우에도 예를 들어서 임차료 정도만 지원을 한 기억은 있습니다.

박삼동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조갑련 전반적으로 생활복지과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계속해서 생활복지과 소관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와 저소득 주민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료급여기금은 1273페이지부터 1282페이지까지입니다. 의료급여기금, 저소득 주민생활안정기금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행복나눔과 소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복나눔과는 819페이지부터 850페이지까지입니다. 819페이지,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럼 제가 묻겠습니다. 819페이지 제일 밑에 보면 노인당, 경로당, 부녀경로당 이것은 명칭을 통일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다음에 명칭이 통일이 된다면 좋을 것 같습니다.

○행복나눔과장 김영문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조갑련 강영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영희 위원 추가로 그 밑에 보면 관내 경로당 건립비하고 개보수비가 있는데 이것은 정해진 겁니까? 정해진 내역이 있으면 자료로 주시고,

○행복나눔과장 김영문 관내 경로당 건립비 9억 8천만원은 전에 예산이 넉넉할 때는 각 사업별로 구분을 했었는데 이번에는 창원시 전체 경로당 증축 신축에 대해서 포괄적으로 금액을 묶어놓은 겁니다.

강영희 위원 그럼 정해져 있지는 않은 거다 그죠?

○행복나눔과장 김영문 저희들 내부적으로는 각 구청으로부터 신청을 받아서 이 금액만큼 지정을 해 놨습니다.

강영희 위원 금액이 참 적다 그죠?

○행복나눔과장 김영문 예, 예산 재정이 열악해서 그렇습니다.

강영희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조갑련 820페이지, 질의하십시오. 820페이지 중간에 보면 경남 지체장애인 협회 시설개보수가 있습니다. 이게 노인복지 부서에서 하는 겁니까?

○행복나눔과장 김영문 사실 장애인 업무를 보다보니까 도에서 경남 지체장애인에게 직접 예산을 배정하지 못하고 또 사업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저희 시에다가 리모델링비로 예산을 편성해 놓은 겁니다.

강영희 위원 그러니까 부서가 노인복지가 아니고 장애인복지로 배정되면 안 물을 건데

○행복나눔과장 김영문 이게 재정건의 사업이다 보니까 재정건의 사업에 일괄 묶어놨습니다.

○위원장대리 조갑련 알겠습니다. 821페이지, 질의 없으면 제가 여쭙고 싶은 게 있습니다. 물론 재정건의 사업은 일괄 하셨는데 내서노인교실 신축, 마산내서노인복지관 건립 이게 내서노인교실 신축 3억이 있고 마산내서노인복지관 건립이 2억이 있습니다. 각각 위치가 어딘지, 물론 도 재정건의사업이기 때문에 현황을 정확하게 파악을 못하시고 계시면

○행복나눔과장 김영문 말씀드리겠습니다. 내서노인교실 신축과 내서노인복지관건립 사업비는 내서읍 신감리 1384-3번지에 지난 10월달에 사회복지법인 향적원이 법인설립 신청을 했습니다.

○위원장대리 조갑련 무슨 법인?

○행복나눔과장 김영문 노인교실을 운영하기 위해서 사회복지법인 향적원입니다.

○위원장대리 조갑련 향적원, 법인설립이 되었습니까?

○행복나눔과장 김영문 예, 설립이 되어있습니다.

○위원장대리 조갑련 그런데 이게 지금

○행복나눔과장 김영문 도비지원을 받아서 노인복지관을 건립하기 위해서 위에 노인교실 신축 3억과 노인복지관건립 2억이 같은 한 사업입니다.

○위원장대리 조갑련 같은 사업입니까?

○행복나눔과장 김영문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대리 조갑련 일단 알겠습니다. 그리고 밑에 의창지구 노인종합복지관 건립 이것도 분권교부세 지원대상 사업이 아닙니까? 노인종합복지관을 보면 제가 지침서를 한번 봤는데 노인보건복지사업 안내서 587페이지에 보면 분권교부세 2억 6천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되어있습니다. 노인종합복지관 건립은

○행복나눔과장 김영문 이미 의창구 노인종합복지관은 특별교부세 5억원을 받고 도비 15억원을 받은 상태에서 자금이 부족하기 때문에 내년도 사업으로 현재

○위원장대리 조갑련 계속 사업입니까?

○행복나눔과장 김영문 예, 계속사업입니다.

○위원장대리 조갑련 그렇게 해 놨으면 제가 안 물었을 건데, 알겠습니다. 그러면 821페이지 없으시면 822페이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821페이지 중간에 보면 노인일자리 경진대회가 있습니다. 1억 950만원, 그리고 822페이지 보면 노인일자리 경진대회 개최가 있습니다. 이게 같은 사업입니까?

○행복나눔과장 김영문 821페이지 노인일자리 경진대회는 올해까지는 김해와 창원에서 각각 1회씩 일자리 경진대회를 했습니다. 그런데 내년에는 도 사업으로써 김해는 안 하고 창원시에서 1개소에서 1회만 경진대회를 개최하기 위해서 저희한테 사업비가 많이 올려져 있는 것이고요. 822페이지는 경진대회에 따른 부대사업비입니다.

○위원장대리 조갑련 그런데 823페이지 보면 노인일자리 창출센터 지원운영 이것은 2개소에서 상시 운영하고 있는 것입니까?

○행복나눔과장 김영문 그렇습니다. 마산 일자리 창출센터와 창원 일자리 창출센터 2개소가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조갑련 알겠습니다. 823, 824, 825, 826, 827, 828페이지, 박순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순애 위원 사회보장적 수혜금에 보면 노인교통사고줄이기 지원에 900만원인데 이것은 어떻게 하는 겁니까?

○행복나눔과장 김영문 교통질서를 위해서 미니전자 신호봉을 개당 만원씩 하는데 900개를 구입해서 경찰서에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박순애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조갑련 심재양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심재양 위원 심재양 위원입니다. 829페이지 독거노인 원스톱하고 독거노인 안전망 시스템 구축, 제가 업무보고 때도 얘기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경제통상과에 U-헬스케어 사업을 할 때도 얘기를 드렸는데 이 두 시스템을 포괄적으로 공동으로 구축을 해서 사용을 하면 예산 절감도 되고 혜택을 받는 사람도 많아질 걸로 생각을 합니다.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스마일 홈닥터 이것까지는 통합을 못하더라도 두 사업을 경제국하고 주민생활국하고 합의를 보셔서 같이 시설을 해 주시면 좋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행복나눔과장 김영문 저도 심재양 위원님 말씀에 동감을 하고 있습니다. 어차피 진해 원스톱 독거노인은 다음에 저희들이 사업을 할 때 같이 연계해서 해야 될 사업이라고 보고 기업사랑과에서 하는 업무도 향후에는 저희들이 받아서 하든지 안 그러면 위탁을 하신다면 저희들이 같이 연계해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심재양 위원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조갑련 덧붙여서 말씀드리면 기업사랑과는 한 세대당 10만원으로 단가가 되어있었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똑같은 안전망 시스템 구축인데 세대당 24만원이 되어있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기업사랑과에 로봇랜드 스마트 사업인가, 기업사랑과에서 결연해서 구축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면 다음에 금액이 확정된다면 그런 식으로 낮출 수 있지 않을까, 그럼 똑같은 금액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혜택이 가니까 그런 부분을 심도 있게 논의를 하시는 게 좋을 같습니다.

○행복나눔과장 김영문 예, 독거노인 안전망 시스템 구축지원 사업은 소방서와 U-케어 센터와 연계되어있고 기업사랑과에서는 U-케어센터만, 소방서라도 기능을 일부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사업은 화재감지, 활동감지, 가스감지까지 다, 성능이 좋은 그런 시스템을 구축하도록 되어있기 때문에 그것보다 한층 더 고급화 된 그런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조갑련 그럼 기계가 있다는 뜻이잖아요?

○행복나눔과장 김영문 그렇습니다.

○위원장대리 조갑련 그렇다면 기업사랑과에서 케어를 받으신 분은 10만원짜리 기계를 달고 행복나눔과는 24만원짜리 기계를 달면 그것도 또 다른 격차가 벌어질 수 있으니까

○행복나눔과장 김영문 이 사업은 보건복지부에서 시범으로 운영하는 사업이라고 저번에 국장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이번에는 1500세대에 보건복지부에서 직접 기계를 설치하고 저희가 사업을 일부 집행을 하게 됩니다만 이게 시범이기 때문에 단가가 싼 겁니다. 24만원이, 그런데 실제 시범기간이 지나고 나면 단가가 2배 내지 3배로 올라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조갑련 그런데 국비가 확보가 안 되어있는 상황이니까 보건복지부가 지원하는 사업이면 국비가 확보되어 있어야 되는데 업무보고 할 때도 말씀드렸지만 국비가 확보되어 있지 않습니까?

○행복나눔과장 김영문 예.

○위원장대리 조갑련 이것은 우리가 좀 생각을 해 봐야 될 것 같은데요?

○행복나눔과장 김영문 도에서 도비 1,800만원 이번 예산이 올라가 있습니다. 그 1,800만원은 창원시에 예산을 배정하기 위해서 올라간 것이고 도에서는 보건복지부에 경남의 시범사업지로 창원을 선정해 있는 상태입니다.

○위원장대리 조갑련 그런데 왜 국비가 아직 안 왔죠?

○행복나눔과장 김영문 국비는 아직 배정이 안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조갑련 알겠습니다. 그러면 830페이지, 예, 강영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영희 위원 828페이지하고 829페이지 사회단체보조금하고 사회복지보조금에, 사회단체보조금은 심의를 거쳐서 올라오는 거지 않습니까? 그런데 거기 보면 노인회지회운영 진해지회, 오른쪽에 보면 사회복지보조금 밑에 노인회지회운영비 2개소 이래 되어있는데 운영 내용이 달라서 분류를 따로 한 건지, 어떤 것은 심의를 받고 어떤 것은 심의를 안 받고, 기준이 다른 것 같아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행복나눔과장 김영문 사업비 금액을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강영희 위원 노인회 지원 해 가지고 3,670만원하고 오른 쪽에 노인회지회운영비 2개소는 4,050만원 되어있습니다. 828페이지하고 829페이지,

○행복나눔과장 김영문 노인회지회운영 3,670만원은 사회단체보조금으로 나가고,

강영희 위원 제 생각은 성격이 비슷한 사업인데 어떤 것은 심의를 거쳐서 올라오는 사업이고 어떤 것은 그냥 보조형태로 복지보조금으로 분류를 해 놔서

○행복나눔과장 김영문 829페이지 4,050만원은 창원지회와 마산지회의 운영비입니다. 이것은 통합 전에 예산과목이 형성된 대로 편성을 해 놓은 것입니다.

강영희 위원 그럼 이후에는 기준을 정해서 복지보조금으로 갈건지 사회단체보조금으로 해서 심의를 받을 건지를 잘 정리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행복나눔과장 김영문 예, 알겠습니다. 예산의 운용의 묘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영희 위원 예.

○위원장대리 조갑련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830, 831, 832페이지,

832페이지 밑에 보면 장애인체육센터건립이 있습니다. 그러면 840페이지에 있는 장애인 체육관하고 다른 겁니까? 840페이지에 보면 장애인 체육관 운영 되어있습니다. 물론 운영비지만 장애인 체육관이 따로 있고 장애인 체육센터를 다시 건립하는 겁니까?

○행복나눔과장 김영문 840페이지의 장애인 체육관 운영은 창원에 있는 장애인복지관 운영비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위원장대리 조갑련 창원, 그러면 장애인 복지관 말고 위에 장애인 체육관

○행복나눔과장 김영문 장애인 체육관은 창원 장애인 복지관 안에 있는 체육관입니다.

○위원장대리 조갑련 그렇습니까? 알겠습니다. 832페이지 질의 없으시면 833, 834, 835, 836, 837, 838, 839, 840, 841페이지, 김태웅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태웅 위원 839페이지 보면 풀잎마을 기능보강에 개보수와 장비보강이 있는데 이 내용이 어떤 겁니까?

○행복나눔과장 김영문 풀잎마을 기능보강 사업은 개보수 사업인데 취사장 확장공사입니다. 면적은 25.2평방미터입니다. 취사장을 확장하는 공사입니다.

김태웅 위원 장비보강은요?

○행복나눔과장 김영문 장비보강은 세탁기 건조기 구입입니다. 현재 있는 세탁기는 사용한지가 10년이 되어서 새로 교체하는 기능보강입니다.

김태웅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조갑련 덧붙여서 질의를 하자면 838페이지 보면 해강마을 기능보강, 직원기숙사 신축하는 것도 기능보강에 포함됩니까?

○행복나눔과장 김영문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대리 조갑련 그리고 834, 835, 836페이지 각종 단체입니다. 사회단체보조금 여기도 똑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농아인협회 진해지부 운영비, 농아인협회 진해지부 하계수련대회, 이런 것도 마창진을 합해서

○행복나눔과장 김영문 아닙니다.

○위원장대리 조갑련 지금은 물론 이렇게 분산해서 하셨는데 앞으로 이 단체들도 예산을 깎으라는 게 아니라 합해 가지고, 우리가 통합을 했으니까 통합해서 할 수 있도록 행정에서 많은 지도를 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행복나눔과장 김영문 예, 알겠습니다. 농아인협회가 내년 상반기에 통합을 하게 됩니다. 그럼 그 이후에 예산 편성되는 것은 합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조갑련 그리고 841페이지에 중증여성장애인 출산비가 있습니다. 그리고 833페이지에 똑같이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이 있죠?

○행복나눔과장 김영문 841페이지는 여성장애인이 출산했을 때 지원되는 겁니다.

○위원장대리 조갑련 여성장애인 출산이고 833페이지는 남녀 공히

○행복나눔과장 김영문 남녀 한쪽이 장애인일 때 지원해 주는 겁니다.

○위원장대리 조갑련 알겠습니다. 842페이지, 박순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순애 위원 박순애 위원입니다. 맨 밑에 사회보장적 수혜금에 장애인 생활시설 퇴소자 정착금이 얼마나 됩니까?

○행복나눔과장 김영문 이게 도비사업이다 보니까 저희 시에 할당된 인원이 1명인데 1명에 대해서 500만원 전액을 다 지원하는 겁니다.

박순애 위원 그러면 장애인 시설에서 있는 사람들이 나오기가 참 힘들거든요.

○행복나눔과장 김영문 예, 그렇습니다.

박순애 위원 그런데 거기 있으면서 대학을 가게 생겼을 때 사실 멀리 갈 수 있는 부분이 있지만 등록금이나 모든 이런 게 준비가 안 되어서 가까이에 가게 되는데 혹시 그런 장애시설에서 대학을 가게 될 때 따로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은 없습니까?

○행복나눔과장 김영문 현재 제도에서는 없습니다. 대학비 지원은 없습니다.

박순애 위원 사실은 고아고 장애를 가지고 있고 대학을 가게 생겼을 때 자기가 지니고 있는 후원금은 사실 얼마 아니거든요. 그래서 다른 쪽으로 연계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행복나눔과장 김영문 각 지역에 입학을 하게 되는 대학생, 재학생에 대해서 장학금 제도가 있습니다. 그런데는 가점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순애 위원 안 그러면 연계 사업으로 기업체 쪽으로 연계사업은 어렵습니까?

○행복나눔과장 김영문 앞으로 저희들이 개발해서 후원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박순애 위원 예, 그런 쪽으로 해서, 계속 나올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한번 생각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행복나눔과장 김영문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조갑련 심재양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심재양 위원 심재양 위원입니다. 842페이지 기간제 근로자등 보수에 읍면동 장애인 도우미 배치, 저는 예산 문제가 아니라 각 읍면동에 몇 명씩 배치되어 있는지

○행복나눔과장 김영문 현재 읍면동에 1명씩 배치되어 있습니다.

심재양 위원 1명씩, 창원시 전체 다 읍면동에 1명씩 배치되어 있습니까?

○행복나눔과장 김영문 예, 3개 지역에 다 되어있습니다.

심재양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한가지 부탁을 드릴게요. 구 마산시, 구 창원시, 구 진해시 이렇게 하지 말고 이제 구청으로, 현재 그 건물에 소속되어있는 구청으로 표현을 해 주시면 더 고맙겠습니다.

○행복나눔과장 김영문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조갑련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843, 844, 845, 846, 847, 848, 849페이지, 행복나눔과 전체적으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윤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윤희 위원 자료제출을 요구하겠습니다. 826쪽 제일 위에 보면 경로식당 운영에 대한 비용이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827쪽에 보면 진해구 복지관 경로식당 운영비가 상단부에 3천만원 있고요. 826쪽 같은 경우에는 구 창원의 노인종합복지관인 것 같은데 1억 3천만원 있습니다. 물론 운영하는데 있어서 인건비 문제라든지 있겠지만 1억 3천만원과 3천만원의 차이는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고 해서 노인종합복지관 경로식당 운영경비에 대한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운영내역서가 되겠죠. 경비내역서, 그것 한부 부탁드립니다.

○행복나눔과장 김영문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조갑련 박삼동 위원님,

박삼동 위원 과장님, 833페이지에 보면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 사회보장적 수혜금에 보면 5천만원이 되어있는데 이게 이번에 신규로 지원하는 겁니까?

○행복나눔과장 김영문 예, 이것은 신규입니다.

박삼동 위원 신규입니까?

○행복나눔과장 김영문 이번에 조례통과 된데 따른 사업비입니다.

박삼동 위원 이것은 선천적 장애인과 후천적 장애인을 구분을 합니까? 아니면 그냥 장애인이라면 다 됩니까?

○행복나눔과장 김영문 여기에서는 1급에서 3급까지만 얘기하는 겁니다.

박삼동 위원 1급에서 3급으로만, 선천적이든지 후천적이든지

○행복나눔과장 김영문 관계없이 장애인 등급을 받은 사람은 해당이 다 됩니다.

박삼동 위원 관계없이 지원이 된다?

○행복나눔과장 김영문 예.

박삼동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조갑련 심경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심경희 위원 847쪽입니다. 기간제 근로자등 보수에 장애인전용 주차구역 도우미가 있거든요. 정말 도우미들이 장애인 주차구역에서 활동을 하고 계십니까?

○행복나눔과장 김영문 도우미 두 사람이 차를 타고 다니시면서 활동을 하고 계십니다.

심경희 위원 주차구역을 도운다 라는 게?

○행복나눔과장 김영문 일정구역을 한정해서 하는게 아니고 구역을 옮겨가면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심경희 위원 단속 실적이 나옵니까?

○행복나눔과장 김영문 예, 나옵니다. 과태료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심경희 위원 그리고 823쪽에 노인일자리 사업 바로 위에 보면 밝은 사회가꾸기 사업이라고 해서 4천만원이 지원되는데 이게 어떤 사업에 어떻게 지원이 되는 겁니까?

○행복나눔과장 김영문 이 사업비는 경로당별로 특별봉사활동비 지원으로 노인들이 사회참여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지원되는 사업비입니다. 주로 경로당 별로 하천정비, 해안쓰레기수거, 꽃길 정비

심경희 위원 경로당 별로 지원하는 겁니까?

○행복나눔과장 김영문 예, 경로당 봉사활동 지원하고 노인들 사회참여 기회제공에 쓰는 비용입니다.

심경희 위원 얼마씩 몇 군데

○행복나눔과장 김영문 경로당 별로 연 10만원씩 지원을 하고 있는데

심경희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조갑련 과장님, 821페이지 보면 아까 법인 향적원 말씀하셨는데 법인의 설립이 토지가 있으면 건물이 있어야 법인이 설립이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건물 없이도 법인이 설립되었다면 그 법인 향적원에 관한 일체 관계를 나중에 따로 저에게 제출해 주십시오.

○행복나눔과장 김영문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조갑련 더 이상 행복나눔과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행복나눔과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행복나눔과 과장님 이하 직원들은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여성가족과 소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851페이지부터 896페이지까지입니다. 여성가족과 소관 851페이지부터 896페이지까지인데 851페이지 질의하실 위원님,

예, 강영희 위원님,

강영희 위원 851페이지 보면 시책추진업무추진비에 여성·보육관련 단체 업무연찬 넣어놨는데 이쪽은 보육영역이니까 보육 쪽으로 들어가면 어떨까 이런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가뜩이나 조직개편 때문에 여성가족과에, 여성정책과는 안 생기고 위생과나 이런 게 들어와서 그렇긴 합니다만 복지여성 해 놔서 여성가족과 예산 중에 80%가 보육예산인데 거기다가 제목도 복지여성국이라고 해 놔서 좀 그렇습니다.

○여성가족과장 박인숙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조갑련 852페이지 없으시면 제가 하나 여쭙겠습니다. 사회단체보조금에 부부의 날 기념, 아름다운 부부의 마음여행 이런 게 있는데 이걸 어느 단체에 지원하는 것인지, 나중에 자료로 제출해 주십시오.

○여성가족과장 박인숙 잘 알겠습니다. 이것은 사회단체 심의할 때 제가 다 설명을 드린 거라서 별도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조갑련 예, 853, 854페이지, 강영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영희 위원 업무보고 때 여성친화도시 프로젝트추진 이걸 보고 굉장히 반갑게 생각했었고요. 그래서 몇 가지 제안을 드리고자 합니다. 어쨌든 앞으로 여성친화도시를 만들겠다고 용역비를 책정하셨는데 혹시라도 이 사업이 선심성이 되거나 이미 도시계획이 완료되어있는 창원에 어떻게 도로를 바꾸고 공원을 바꿔서 할건지 사실 의문도 생기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선심성이나 이런 예산이 아니기를 기대를 하고요. 그래서 현재 자전거정책도 도로가 이미 완성되어있는데 자전거 도로를 만들려다보니까 여러 가지 위험요소가 많습니다. 차가 쌩쌩 달리는데 자전거 도로를 확보한다는 게 쉽지가 않은데 이런 정책들이 시행되면서 예산이 엄청나게 반영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혹시 그렇게 갈 가능성이 높은 건지 아닌 건지 이런 부분에 대한 충분한 검토가 있으면 좋겠고, 그리고 하나는 여성 친화적이라고 하면 성인지적관점이 꼭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사업설명서에서는 그런 부분이 하나도 없어가지고 이왕이면 기존 사업을 하고 있는 우리 창원시에 대한 사업비와 성별영향평가가 먼저 들어가야지 않을까 싶고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성인지적관점, 여성이나 장애인, 노약자가 다니기 좋은 길은 누구나가 다니기 좋은 길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성인지적관점을 넣고 하는 부분들을 삽입하는 그런 계획서를 만들었으면 좋겠는데 그런 의향은 있으십니까?

○여성가족과장 박인숙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을 하실 때 창원에는 도시기반 여건이 좋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부분은 통합 창원시에 대한 거니까 마산하고 진해, 진해는 좀 그래도 도시 정비가 되었지만

강영희 위원 제 말은 그 말이 아니고 이미 기반이 되어있는 이런 것들을 다시 깨부셔서 한다라는 방식으로 가게 되면 엄청난 예산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에 대한 충분한 성별영향평가나 이런 것들을 검토해서 해야 된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여성가족과장 박인숙 예, 그것은 위원님 말씀이 당연한 겁니다. 그래서 포괄적인 의미에서 지금은 여성정책의 방향이 바뀌니까 양성평등정책보다는 여성이 일상생활에서 사회생활을 많이 할 수 있도록 그런 정책으로 바뀐다는 그런 관점에서 아까 위원님이 얘기하셨던 것을 충분히 용역에 넣어서 사업을 잘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영희 위원 충분히 고려를 해 주시고요. 혹시 그런 게 가미가 안 된다면 이 사업은 선심성이라고밖에 생각이 안 되거든요.

○여성가족과장 박인숙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강영희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조갑련 박삼동 위원님,

박삼동 위원 거기에 덧붙여서 이걸 연구용역비를 주면 언제쯤 줄 계획입니까?

○여성가족과장 박인숙 용역비는 내년 초에 2월달에 바로 할 계획입니다.

박삼동 위원 용역을 할 때 과업지시서를, 용역을 주기 전에 과업지시서를 저희 위원님들한테 한부씩 주십시오.

○여성가족과장 박인숙 예.

박삼동 위원 친화도시라 하면 제가 개인적으로 볼 때 이 3천만원 가지고는 모자라거든요. 모자라는데 어떤 식으로 할 것인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데이터가 안 나오면 용역비를 홀딩을 시킬 수 있으니까, 제가 볼 때는 아니거든요. 그래서 하려면 똑바로 해야 되는데 장소는 어떤 식으로 할 것인지 과업지시서를 주고 의논하고 용역비를 줄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여성가족과장 박인숙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조갑련 855페이지 질의 없으시면 856, 857페이지, 예, 심경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심경희 위원 856페이지에 여성폭력근절 예방입니다. 행사운영비에 보면 아동여성인권지킴이 발대식에 940만원이 들어가는데요. 발대식에만 그렇게 들어가고 거기에 활동비 같은 것은 없습니까?

○여성가족과장 박인숙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통합 창원시 개청하고 나서 강영희 위원님하고 여러 여성위원님들께서 이 부분을 지적을 해서 사실은 사회적으로 홍보효과나 사회적인 붐 효과를 만들기 위해서 발대식을 하고 거기에 대한 사업비는 별도로 국도비 사업으로 내려와 있습니다. 720만원하고, 그래서 그렇게 지급하도록 하겠습니다.

심경희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조갑련 857페이지 없으면 858페이지, 강영희 위원님,

강영희 위원 855페이지에 기록이 잘못된 건지 성폭력 방지 및 피해자 지원에 보면 전년도 예산액이

○여성가족과장 박인숙 사회단체 보조금 말씀하십니까?

○위원장대리 조갑련 성폭력 방지 및 피해자 지원이 전년도 예산액이 없고 올해 예산만 3억 5,800만원이 있다 이 말입니다.

강영희 위원 그렇지는 않은 거죠? 제가 잘못 본 겁니까?

○위원장대리 조갑련 비교 증감에, 성폭력 방지 및 피해자 지원, 855페이지

○여성가족과장 박인숙 정리가 잘못된 것 같습니다.

강영희 위원 기록이 잘못된 거죠?

○위원장대리 조갑련 전년도는 전혀 없게 되어있습니다.

○여성가족과장 박인숙 아닙니다. 국도비 지원사업이라서 지원이 되는 건데, 정리가 잘못된 것 같습니다.

○위원장대리 조갑련 그럼 이것은 따로 성폭력 방지 및 피해자 지원에 대해서 전년도 예산액을 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과장 박인숙 예,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조갑련 예, 857, 858, 859, 859페이지 중간에 보면 사회복지보조금 모자일시보호시설에 보호아동 공부방 운영은 어떻게 하는 건지 그것도 자료를 제출해 주십시오.

○여성가족과장 박인숙 예, 알겠습니다.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조갑련 860, 861페이지, 박삼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삼동 위원 과장님, 중간 하단 부분에 보면 시설비 해가지고 저소득가정 밑반찬지원 조리실 설치공사 9천만원, 이게 어디에 만들어질 겁니까?

○여성가족과장 박인숙 여성회관 창원관 지하에

박삼동 위원 창원 여성관에요?

○여성가족과장 박인숙 예.

○위원장대리 조갑련 가음정동에 있습니다.

박삼동 위원 가음정동에요?

○위원장대리 조갑련 예.

박삼동 위원 그러면 조리실 비품 240만원 역시도 그쪽으로 가는 거죠?

○여성가족과장 박인숙 예, 그렇습니다.

박삼동 위원 다른 데는 다 되어있다 그랬죠?

○여성가족과장 박인숙 예, 마산하고는 다 설치가 되어있습니다.

박삼동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조갑련 862페이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862페이지 한부모가족 방과후 자녀학습비 여기는 4만원 360명 12개월 했는데 792페이지 보면 다른 과에 하는 것은 3만원으로 했습니다. 산출기초가, 792페이지에 보면 물론 이건 생활복지과 건데, 예를 들자면 한부모가족, 저소득층, 방과후 저소득층 이런 식으로 했는데 이런 걸 똑같이 학원수강료를 지원해 주면서 이 과는 다르고 저 과 다르고, 이런 것도 한번 뭉쳐서 정리를 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웃집의 저소득 아이는 이 과에서 4만원 받고 우리 집 아이는 이 과에 3만원 받고 이런 경우도 있을 수가 있더라고요.

○여성가족과장 박인숙 이 부분은 도비 30% 지원되는 사업으로써 4만원의 단가가 내려오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 마음대로 바꿀 수가 없어서

○위원장대리 조갑련 그러니까 우리 과가 문제가 아니고 다른 과를 해서 학원비가 4만원이면 상향조정을 해서 4만원으로 일괄로 해야지 이 과는 3만원 다른 과는 4만원 이러면 조금 문제가 있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렇습니다.

○여성가족과장 박인숙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조갑련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863, 864, 865, 866, 867, 868, 869, 870, 871, 872페이지, 여기 872페이지 어린이집 방문 부모교육에 대해서 결과서와 사업계획서가 있으면 나중에 서면제출 부탁드립니다.

○여성가족과장 박인숙 예, 알겠습니다. 서면제출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조갑련 예, 873, 874, 875, 876, 877, 878, 879, 880, 881, 882, 883,

예, 박삼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삼동 위원 883페이지 중간 하단부에 보면 차량구입 9인 승합차 이것은 전에 있던 차가 노후 되어서 바꾸는 겁니까? 아니면 신규로 하는 겁니까?

○여성가족과장 박인숙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마산 여성회관에서 기존 차가 있었는데 통합되면서 그걸 구청으로 가져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신규로 배정을 받은 겁니다.

박삼동 위원 왜 구청으로 차를 가져갔습니까?

○여성가족과장 박인숙 그걸 저희들이 다시 가져오려니까 잘 안 되더라고요.

박삼동 위원 무엇 때문에 가져갔는지 확인해 보시고요.

○여성가족과장 박인숙 예.

박삼동 위원 이것 잘못하면, 왜 있는 차를 가져갑니까?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조갑련 884, 885, 886, 887페이지, 강영희 위원님,

강영희 위원 보육관련해서 질문드릴텐데 이번 조직진단할 때 국공립 보육시설에 대해서 진단하신다고 하셨잖아요. 그 결과가 나왔습니까?

○여성가족과장 박인숙 시립어린이집 위탁부분

강영희 위원 예, 시립어린이집, 나왔습니까?

○여성가족과장 박인숙 그 부분은 아직 안 나왔습니다.

강영희 위원 일단 나오면 따로 설명을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최근에 보육료 관련해서 상향지원 이 부분 때문에 보육관련 단체 분들이 집행부도 많이 찾고 위원님들도 많이 찾아뵌 걸로 아는데 어쨌든 지금 조정가능 한 부분은 아니긴 합니다. 그런데 어쨌든 전체적으로 수정동의를 해서 요구하시는 것들 중에 일부를 반영할, 전체가 동의가 되면 그렇게 할 의향이 있으십니까?

○여성가족과장 박인숙 예, 있습니다. 있는데

강영희 위원 아니, 수정동의로, 지금 예산에서

○여성가족과장 박인숙 저희들 예산에서 하기는 곤란하고, 안 그래도 어제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서 얘기를 해서 이 부분을 검토를 해봤습니다. 그러니까 사기진작비 부분에서 3만원 되어있는 것을 2만원으로 했기 때문에 만원을 더 올려주고, 초과근무수당하고 장기근속수당은 항목을 분리할 필요 없이 같이 했으면 좋겠다 이런 의견을 주셔서 저희들이 검토를 하니까 한 5억에서 6억 정도의 예산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5억에서 6억은 지금 당장 저희들이 하기가 힘들어서 추경때 위원님들이 허락만 해 주시면 추경때 저희들이 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영희 위원 어쨌든 피해가 없도록 해서 다른 부분도 더 검토를 해서 추경 때는 꼭 반영을 해 주십시오.

○여성가족과장 박인숙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조갑련 김태웅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태웅 위원 이것 관련해서 몇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수정예산이 불가능하다 이 말씀입니까?

○여성가족과장 박인숙 그러니까 저희 과에서 5억이라는 돈을 만들어내기가, 지금 예산계에서 전부다 수정된 부분인데 저희 과에서 5억을 보충해서

김태웅 위원 그래서 우리가 수정예산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집행부가 예산안을 냈으면 그 안에 대해서 심의를 하고 수정을 해서 의결을 하는 절차가 있다는 말이죠. 그런데 집행부에서 보통 깎는 것은 되는데 증액하는 것은 안 된다고 하거든요. 내부방침도 아닐 거고 그런 것은 규정에도 없는 겁니다. 그냥 이렇게 예산을 했으니까 다시 뜯어고치려면 복잡하니까 솔직히 딱 깨놓고, 그렇게 하는 거지 수정예산이 가능한 겁니다. 어떻습니까? 국장님,

○주민생활국장 주정식 본래 우리가 상식적으로 알고 있기는 예산 삭감만 되고 증액은 안 된다 이렇게 알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법적으로는 행정 절차를 거쳐서 아까 김태웅 위원께서 말씀하신대로 행정 절차를 거쳐서 증액도 가능합니다. 그런데 다만 그것은 증액을 할 경우에는 세입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집행부의 동의를 얻어서 수정예산을 해야 되기 때문에 문제는 지금 여성가족과장이 얘기하는 것은

김태웅 위원 심의를 하다보면 부득이한 사유도 발생할 수도 있고 집행부에서 놓친 부분도 있습니다. 예산이라는 게 그렇잖아요?

○주민생활국장 주정식 예.

김태웅 위원 수정예산도 가능하나

○주민생활국장 주정식 행정절차가 좀 복잡하고 하기 때문에 보통의 경우에 꼭 필요한 예산은, 이게 운영의 묘인데 수정예산도 좋지만 금방 얘기한 것처럼 이렇게 하고 다음에 추경때 위원님들께서 해 주시는 조건으로 한다면 되지 않겠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제가 안 된다는 게 아니고요.

김태웅 위원 그러니까 법적으로는 아무 문제가 없는데

○주민생활국장 주정식 예, 맞습니다.

김태웅 위원 통합 와중에 그런 행정적인 낭비라든지 이런 것을 볼 때 이왕이면 추경을 해 달라 이 말 아닙니까? 그죠?

○주민생활국장 주정식 예, 그렇게 하면 바로 조치가 되기 때문에

김태웅 위원 본인 생각으로는 가능하면 예산이라는 게, 불평등 구조가 주민생활과 뿐만 아니고 여러 가지 내재되어있습니다. 예산 안에 보면,

○주민생활국장 주정식 예.

김태웅 위원 저번에 말씀하셨던 두 가지 원칙 이것이 안 지켜지는 것이 맞습니다. 사실은, 왜냐 하면 예산상이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것은 인정을 합니다. 그런데 임금이라는 것은 보통 기업체 가면 12월달에 도장 찍어도 1월달부터 소급을 합니다. 임금이 문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딴 사업은 시행할 때부터 하면 됩니다. 임금의 문제는 보통 그래 하거든요. 1년 단위로 임금 해소하는 것하고 다 한다 말입니다. 그래서 2011년 1월부터 적용되어야 될 임금이지만 추경을 하더라도, 추경을 3월달에 하든 4월달에 하든 1월부터 소급적용이 가능한 건지,

○주민생활국장 주정식 그래서 예산부서하고

김태웅 위원 예를 들어서 추경하고 6월달부터 적용할 수도 있는 거고, 이것 잘못하면 11월달 추경해서 할 수도 있는 겁니다.

○주민생활국장 주정식 금방 여성가족과장이 말씀드린 위원님들께서 지금 말씀하신데 전부 동의해서 추경때 수정예산의 방법으로도 갈 수 있고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위원님들께서 전부다 그렇게 인상을 시켜주는 게 좋겠다고 하면 예산부서하고 협의해서 위원님들의 의견이 전부 그러니까 내년 1월달부터 그렇게 하고 추경에 반드시 확보해 달라 이렇게 서로 협의 되면 운영상 되는 거고요. 만일 위원님들이 안 된다 내년 1월에 수정예산으로 해야 되겠다 하면 수정예산으로 가야 되겠죠. 그러나 원만하게 하기 위해서는 여성가족과장이 말씀드린 것처럼 예산계하고 협의해서 위원님들께서만 동의를 해 주면 1월달부터 예산대로 집행하고 추경을 해서 부족액은 반영시켜 주면 되지 않겠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위원장대리 조갑련 위원님, 제가 이것 조금만 설명을

김태웅 위원 제가 발언권을 얻고 얘기했기 때문에 계속 발언을 해도 되죠?

○위원장대리 조갑련 예, 하십시오.

김태웅 위원 아까 점심식사 하시면서 역지사지라고 하셨잖아요. 물론 집행부의 고충을 이해합니다. 그리고 통합 이후에 진행되고 있는 예산의 복잡성과 불합리성 내지는 한계를 다 인정을 합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대로 수정예산을 편성해서 1월 1일부터 바로 할 것인지, 아니면 추경을 반영하되 그 시기가 1월달부터 소급해서 하든지 아니면 추경이 통과되는 그 시점을 잡아서 하든지 이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위원들끼리 논의를 해서 집행부도 이해를 할 수 있고 우리 위원들도 동의할 수 있는 수준으로 위원들끼리 논의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주민생활국장 주정식 고맙습니다.

○위원장대리 조갑련 제가 보충 말씀을 드리자면 어제 잠깐 그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 했었는데, 예를 들어 887페이지가 문제입니다. 과장님, 국장님, 여기에 보면 보육시설 종사자 사기진작비라고 2만원 되어있습니다. 이 2만원이 2010년도에 보면 격무수당이 창원시는 3만원이고 마산시는 만원씩 되어있었는데 이게 일괄 2만원으로 내려와서 문제가 생겼습니다. 일괄적으로 3만원으로, 지금 2만원으로 책정되었기 때문에 만원씩 상향조정을 해 주시고 그리고 하계휴가비가 1년에 한번씩인데 4만원으로 책정되어있습니다. 구 마산에서는 7만원으로 책정되어있었습니다. 이걸 7만원으로 동일하게 상향조정을 해주십사 하고 4개 단체 분과회장님들이 오셨고 저희들도 어느 정도 협의를 봤고, 그리고 국장님과 과장님께 말씀드리는 게 어렵지 않다면 추경을 할 때 1월부터 꼭 소급적용해서 해 주실 수 있도록 저희 위원회 전체 얘기를 하는 겁니다. 어떻게 답변이 가능하시겠습니까?

○여성가족과장 박인숙 제가 처음에 얘기할 때, 말씀하신 예산을 빼보니까 5억 정도가 필요하다, 이 5억은 1월달부터 12월달까지입니다. 그래서 아까 전에 답변이 충분히 된 걸로

○위원장대리 조갑련 그러면 추경을 할 때 소급 지급하는 걸로 저희들은 알고 있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박인숙 예.

○위원장대리 조갑련 그러면 이번에 보육인 가족들이 오셔서 단체로 하신 게 어느 정도 해소가 된 것 같으니까, 위원님들 생각은 어떻습니까? 강영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영희 위원 위원님, 그렇게 확정을 지을 건 아니고 김태웅 위원님 말씀처럼 다시 저희가 그렇게 할 건지를 의논할 과정을 거쳐야 될 것 같고요. 그 과정을 집행부도 받을 건지에 대해서, 또 예산과도 마찬가지로 그런 과정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대리 조갑련 질의 응답에서 그것은 충분히 되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886페이지 보면

김태웅 위원 추가적으로

○위원장대리 조갑련 김태웅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태웅 위원 위원장님이 결론을 내 버리니까 나는 결론에 대해서 전혀 불만이 없습니다. 추경을 하되 1월부터 소급적용한다,

○여성가족과장 박인숙 예, 그 예산을 5억

김태웅 위원 그 예산에 대해서 집행부에서 책임지고 가능하다?

○여성가족과장 박인숙 예.

김태웅 위원 그러니까 뭐냐 하면 국공립이나 민간이나 법인이나 가정이나 임금차별 없이 동등하게 2011년 1월부터 적용될 수 있도록 한다,

○여성가족과장 박인숙 예.

김태웅 위원 다 확인 된 겁니까?

○여성가족과장 박인숙 이게 어제 말씀이 있어서 저희들이 분석을 했는데 그 내용이 5억 정도 필요한 게 1월달부터 12월달까지의 예산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충분히 소급해서

김태웅 위원 그러니까 5억만 확보되면 민간이나 가정이나

○여성가족과장 박인숙 가정이나 국공립이나 전 시설이 다 사기진작비를 3만원으로 지급하고 초과근무수당하고 장기근속수당을 합해 가지고 지급하는 걸로 그렇게 됩니다.

김태웅 위원 사기진작비만 조정하면 통합 이후에 도표에 보면 창원에 있는 국공립, 법인, 민간, 가정, 마산에 있는 국공립, 법인, 민간, 가정, 진해에 국공립, 법인, 민간, 가정이 공히 자료 제출해 주신 것 맨 오른 쪽을 보면 예를 들어서 창원의 국공립은 15,000원이 오른 거고 상대적으로 통합이후에, 진해같은 경우는 국공립이 45,000원 올랐고 대신에 민간이나 가정은 임금이 다운되었다 말이죠. 이것 해소가 될 수 있느냐 이걸 물어본 겁니다. 사기진작비만 해소되면

○여성가족과장 박인숙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2010년도 지원액에 진해 평균 65,000원을 해 놓은 게 사실은 장기근속수당 3만원에서 10만원의 중간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민간이나 가정에서 받는 게 이것보다는 작게 한 35,000원 정도가 나가는 걸로 저희들 분석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면 충분하게 될 것 같습니다. 사기진작비 3만원, 초과근무수당하고 장기근속수당하고 합해서 전체 월 2만원씩 해 가지고 주면 충분하게 보상이 될 것 같습니다.

김태웅 위원 그럼 임금격차가 해소된다 이 말이죠?

○여성가족과장 박인숙 예.

김태웅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조갑련 과장님, 887페이지 국공립 보육시설 간호사 영양사 인건비 지원규정은 없는데 지원해 주시는 것 하나 여쭙고 싶고요. 그 다음에 밑에 평가인증 참여수수료 지원, 실제로 우리가 10개소밖에 지원 안 한다면 900여개소인데 평가인증을 40인 이상 시설에만 수수료를 지원해 줍니까?

○여성가족과장 박인숙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간호사 영양사 인건비 지원하는 것은 국공립 시설에 지원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4명 정도 있습니다. 영양사하고 간호사 그 비용으로 책정했고

○위원장대리 조갑련 그걸 지원하는 규정이 있습니까?

○여성가족과장 박인숙 영유아 보육법에 있습니다. 제36조에 비용의 보조 해 가지고 그 법적 근거에 의해서 이걸 지원하고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조갑련 영양사 간호사 딱 지정해서 지원할 수 있다고 되어있습니까? 아니면 모든 법 조항이

○여성가족과장 박인숙 법 조항은 제가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조갑련 예, 그것은 나중에 같이 의논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40인 이상 참여수수료, 40인 이상의 시설이 몇 개소 정도 됩니까? 다시 여쭙겠습니다. 전체 중에서 국공립 보육시설이 몇 개 있습니까?

○여성가족과장 박인숙 국공립 보육시설이 34개

○위원장대리 조갑련 법인은 몇 개 입니까?

○여성가족과장 박인숙 법인은 41개,

○위원장대리 조갑련 민간은

○여성가족과장 박인숙 민간은 314개

○위원장대리 조갑련 가정은

○여성가족과장 박인숙 가정이 589개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조갑련 그러면 일단 가정은 안 될 것 같고 40인 이상 평가인증 참여한 시설이 10개소밖에 안 됩니까? 올해

○여성가족과장 박인숙 이것은 작년에 미참여한 시설 10개소에 대해서 사업량을 잡은 겁니다. 국공립이 1개 안 했고 법인이 3개소가 안 했고 영아전담이 2개소, 직장인 4개소에 대한 평가인증 수수료 지원입니다.

○위원장대리 조갑련 그런데 다른 시설이 평가인증을 하겠다고 하면 지원을 해 주실 겁니까?

○여성가족과장 박인숙 예, 해 드려야겠죠.

○위원장대리 조갑련 그리고 이것은 우리 과의 예산이 아니었는데 경제통상과에 있던데 해외연수 15명 보낸다고 예산이 책정되어있죠?

○여성가족과장 박인숙 예.

○위원장대리 조갑련 그 15명을 선정하는 기준은 보통 어떤 식으로 선정하십니까?

○여성가족과장 박인숙 기준도 정해야 되겠죠. 정해야 되는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창원이나 마산이나 진해에서는 각각 다른 기준에 의해서 했는데 내년에는 시설장과 종사자, 교사 다 포함을 해서 정말 밴치마킹을 해서 좋은 걸 배워 와서 우리 애들한테 교육을 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을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조갑련 왜 그러냐 하면 4대 분과라고 각 하나씩 주는 게 아니라 가정은 589개소 같으면 국공립 34개소에 한분 가시면 가정에는 스무 분 정도 가셔야 비율이 맞다는 거죠. 그걸 일단 말씀드리고 싶어서 이걸 얘기한 겁니다.

○여성가족과장 박인숙 가까운 데로 가겠습니다. 많이 갈 수 있도록

○위원장대리 조갑련 그리고 제일 밑에 보면 국공립

박삼동 위원 의사진행 발언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조갑련 예, 제가 먼저 질문하고 하겠습니다. 국공립 어린이집 차량임차료와 국공립 어린이집 공공요금 14개소만 지원합니까?

○여성가족과장 박인숙 차량 임차는 3개소입니다. 현원이 75명 이상 되는 곳에만 차량 임차료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조갑련 일단 알겠습니다.

박삼동 위원 의사진행 발언을 왜 하는냐 하면 이런 부분들은 개인적으로 자료를 받아서 개인적으로 물어보십시오. 예산안을 다룬다는 것은 우리가 삭감할 것이냐 수정조서를 만드는 그런 것은 가능한데 삭감을 할 것이냐 의문 나는 것을 물어보고 이렇게 해야 되지, 이것을 제안제도를 해 버리면 예산심의가 빗나가고, 상세히 알고 넘어가는 것도 좋지만 우리가 업무보고도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을 해 버리면 시간이 하자세월입니다. 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대리 조갑련 예, 알겠습니다. 업무보고를 먼저 하고 예산을 하니까 이런 일이 있는 것 같습니다. 업무보고 때 충분히 물어봤어야 되는데, 이렇게 된 것 같습니다.

888페이지, 질문 없으시면 방과후 보육시설 종사자 인건비에 대해서 나중에 자료제출 부탁드립니다. 889, 890, 891, 892, 893, 893, 893페이지 민간보육시설 공보육운영지원 자료제출 부탁드립니다.

○여성가족과장 박인숙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조갑련 894, 895페이지, 없으시면 전체적으로 여성가족과에 대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계속해서 주민생활국 소관 2011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소득주민 자녀장학기금과 자활기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금운영계획안 파란색 작은 책자 49페이지부터 54페이지까지입니다. 박순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순애 위원 49페이지 보시면 지원기준에 중학생 해서 일반 2만원, 특별 3만원이 있는데 특별은 뭘 얘기하는 겁니까?

○여성가족과장 박인숙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조례상에 보면 2만원이 아니고 일반은 20만원, 특별이 30만원인데 소년가장이라든지 그런 학생들이 학교에서 또는 학업으로 인해서 다른 기타 등등해서 상을 받는다든지 하면 그런 학생들은 특별장학생으로 해서 장학금을 조금 높게 주는 걸로 했습니다. 그래서 중학생은 30만원 고등학생은 특별장학금 40만원 조금 차등을 줬습니다.

박순애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조갑련 저소득주민 자녀장학기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자활기금으로 넘어갑니다. 자활기금은 55페이지부터 59페이지까지입니다. 자활기금운용계획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행복나눔과 소관 노인복지기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복지기금은 61페이지부터 66페이지까지입니다.

다음은 여성가족과 소관 여성발전기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발전기금은 67페이지부터 72페이지까지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질의가 없으므로 주민생활국 소관 2011년도 세입세출 예산안과 2011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주민생활국장님을 비롯하여 모든 직원들 이석하셔도 좋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21분 회의중지)

(15시33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상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창원보건소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먼저 보건행정과 소관부터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27페이지부터 1041페이지까지입니다.

1027, 1028, 1029, 1030, 1031, 1032, 1033페이지, 박순애 위원님,

박순애 위원 1032페이지, 도민체육대회나 의료지원에 구급차가 와서 있어주는 것에 돈을 지불합니까?

○보건행정과장 민주식 보건행정과장 민주식입니다. 저희들이 보유하고 있는 구급의료차는 한대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저희 행사장이 여러 군데 되다보니까 거기 지원을 하려면 행사 때마다 다르기 때문에 그때는 임차를 해서 지원해 줄 수밖에 없습니다.

박순애 위원 제가 알기로는 차가 와 있으면 그 지역을 연계해서 무료로 와서 있어주는 줄 알았거든요. 보니까 임차비가 너무 많이 있어서 물어봤습니다.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상석 1033페이지, 박삼동 위원님,

박삼동 위원 중간부분에 특정업무경비에 대민활동비 5만원씩 83명 12월 했는데 이것 설명해 보십시오.

○보건행정과장 민주식 개인별 공무원 1인당 특수활동비로 5만원 기존경비에 포함되어있는 그 사항입니다.

박삼동 위원 아, 기존경비에 포함되어있는 겁니까?

○보건행정과장 민주식 예.

박삼동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상석 그 밑에 장기자 위로금 이것은 장기를 기증하는 분들이 상당히 있습니까?

○보건행정과장 민주식 예, 장기관련해서는 사랑의 장기운동본부와 연계를 해 가지고 저희 시에서는 접수만 받아가지고 이쪽에 연계만 해 주고 있습니다. 사후에 장기를 기증하고 싶은 내용을 적어서 기증서를 장기사랑운동본부에 연결해서 거기서 관리를 하고 저희는 접수만 받는데 2009년도 70건, 2010년도에 75건이 접수가 되어서 연결을 시켜주고 신고를 받은 상태입니다.

○위원장 이상석 기증자가 10명정도 매년 일어납니까?

○보건행정과장 민주식 10명이 아니고 2009년도 70명 정도

○위원장 이상석 아니, 장기기증자 위로금 해 가지고 100만원

○보건행정과장 민주식 아, 그것은 실제적으로 현재는 일어나지 않고, 그 분이 사망을 해야만 아니면

○위원장 이상석 기증을 한 사람이 사망을 했을 때 위로금을 준다?

○보건행정과장 민주식 예, 그렇습니다. 사망을 해 가지고 기증이 되었을 때, 이것은 저희들이 단지 신고 접수만 받아가지고 저쪽에 보내는 거고, 혹시 그런 일이 벌어지기 전에 예산을 확보해 놓고 지급하기 위해 해 놓은 겁니다. 집행은 하지 않았습니다.

○위원장 이상석 작년도에 실적은 있습니까?

○보건행정과장 민주식 없습니다. 집행실적은 없습니다.

○위원장 이상석 작년에 1천만원 있는데요?

○보건행정과장 민주식 집행은 안 하고 그대로 쓰지 않고 넘어갔습니다.

○위원장 이상석 사항이 없다?

○보건행정과장 민주식 예.

○위원장 이상석 알겠습니다. 1034, 1035페이지, 김태웅 위원님,

김태웅 위원 하나만 물어볼게 있어서 1032페이지 위에 부분에 의료폐기물 처리관련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어떻게 수거해서 어떤 과정을 거쳐서 폐기를 하는지 이 과정을 설명해 주십시오.

○보건행정과장 민주식 이 과정은 의료폐기물은 특정폐기물로써 일반 폐기물과 섞어서 처리를 하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대행업체를 선정해 가지고 거기에 저희들이 위탁을 해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김태웅 위원 보니까 3개 보건지소 월 15만원씩 해서

○보건행정과장 민주식 예, 거기에 대한 처리수당입니다.

김태웅 위원 일반 쓰레기하고 다를 것 같아서

○보건행정과장 민주식 참고적으로 설명을 드리면 일반폐기물 봉투에 넣어서 처리하는 방식이 아니고 특정폐기물 처리업체와 계약을 해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김태웅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상석 강영희 위원님,

강영희 위원 1035페이지 제일 하단에 명절연휴 당번의료기관 관련단체 이런 것은 어떤 내용입니까?

○보건행정과장 민주식 이 부분은 명절 때는 당번의료기관, 약사, 이런 당번을 정해서 근무하도록 합니다.

강영희 위원 보건소에 근무를 한다는 말입니까?

○보건행정과장 민주식 아닙니다. 병원이나 약국별로 지정을 하니까, 거기 대표자들을 모아서 만나서 회의하는데 필요한 사용경비입니다.

강영희 위원 추가로 1033페이지에 제일 위쪽에 2011년 건강의료 박람회 개최인 것 같습니다. 2010년 해놨기에,

○보건행정과장 민주식 그것은 오타가 된 것 같습니다.

강영희 위원 그리고 1036페이지에 보면 대학병원 유치가 경남대 대학병원 유치입니까?

○보건행정과장 민주식 경상대

강영희 위원 경상대, 그러면 사무관리비에 추진관련 자료제작을 저희가 해야 됩니까? 경상대에서 해야 되는 것 아닌가 싶어서, 어떤 내용입니까?

○보건행정과장 민주식 그것은 일반적인 사항인데 대학병원 유치관련해서 시민들한테 홍보하는 이런 부분, 그와 관련해서 필요시 회의나 할 적에 필요한 부분들, 그런 일반적인

강영희 위원 전년도 예산도 있어서

○보건행정과장 민주식 전년도요?

강영희 위원 옆에 전년도 예산도 있네요? 이것 아직 유치가 안 되었다 아닙니까? 그래서 다른 건가 해서 경상대학 병원이 아니고

○보건행정과장 민주식 그것은 당초에 600만원 이상 올려놨는데 지금 삭감이 되어서 480만원으로 계상이 된 것 같습니다.

강영희 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상석 김순식 위원님,

김순식 위원 1035페이지에 보면 자율정화위원 지도단속 수당이 있는데 이분들이 앞에 단속한 실적 있을 것 아닙니까?

○보건행정과장 민주식 예.

김순식 위원 그걸 자료를 요구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 민주식 예, 단속실적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김순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석 심재양 위원님,

심재양 위원 김순식 위원 질문에 추가로 질문하겠습니다. 저는 이 말이 참 이해가 안 갑니다. 자율정화위원 지도단속수당, 자율이라는 게 뭔 말입니까? 자기들 스스로 하는 것 아닙니까?

○보건행정과장 민주식 스스로 하는 건데 지금 현재 약사회나 의사회 단체가 5개 단체가 있습니다. 그 단체 대표들을 모아 가지고 자율적으로 약국이면 약국, 의료기관이면 의료기관에 단속을 하게끔 하는데 하다가 시간이 흐르다보면 식사도 해야 되고 그 경비하고 수당하고 조금 계상을 해 가지고

심재양 위원 그런데 저는 쉽게 얘기하면 의사나 약사가 자기들 단속하라면 도둑놈보고 도둑놈 잡으라고 하는 것 아닙니까?

○보건행정과장 민주식 1차적으로 자율단속을 시키는 게 행정기관에서 전체적으로 단속하는 부분도 있지만 1차적인 것은 자율적으로 단속하라는

심재양 위원 자율적으로 단속을 하되 이렇게 수당이라고 적으시면 안 되죠. 자율적으로 한다고 해 놓고 수당 받아간다면 모순이 있는 것 아닙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이 한 번 더 생각하셔 가지고 해 주십시오. 저 생각은 그렇습니다.

○보건행정과장 민주식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상석 1036, 1037, 1038, 1039, 1040, 1041페이지, 창원 보건행정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아까 장기기증자 현황이 있습니까?

○보건행정과장 민주식 예, 등록현황이 있는데

○위원장 이상석 장기 기증을 한 사람

○보건행정과장 민주식 기증한 것은 없고요. 장기기증을 신청한 사람은 있습니다.

○위원장 이상석 기증자는 없고, 그럼 신청한 사람도 사망시에 위로금을 줍니까?

○보건행정과장 민주식 신청한 사람이 아니고 자기 장기를 기증하겠다는 신청

○위원장 이상석 그렇죠. 신청만 하면 위로금을 줍니까?

○보건행정과장 민주식 아닙니다. 그러니까 기증이 되어야 됩니다.

○위원장 이상석 기증한 사람이 아무도 없다 아닙니까? 기증을 한 사람이 있습니까?

○보건행정과장 민주식 기증을 한 사람은 없습니다. 그건 사후에 되기 때문에 아직 그 분들이 사망을 안 해서

○위원장 이상석 장기를 주는 사람이 있다 아닙니까? 간도 주고 가족끼리도 주는 사람이 있고, 그런 사람도 있다 말입니다.

○창원보건소장 이부옥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보건소가 하는 일은 내 장기를 언젠가는 기증을 하겠다는 의도를 우리한테 보여주는 것이고요. 이것 100만원은 언제든지 죽기 직전이든 살았을 때 혈액형이 맞아서 기증하는 수가 있거든요. 이때도 100만원 정도 위로차 주는 그런 돈입니다. 아직 장기가 기증이 안 되었기 때문에 실적은 없고 단지 기증하겠다고 의사를 표시한 그 등록은 있습니다.

○위원장 이상석 심재양 위원님,

심재양 위원 제일 앞 쪽에 보면 생물테러 감시기관 운영에 대해서 제가 질문을 한 가지 하겠습니다. 지금현재 이걸 운영하고 있습니까?

○보건행정과장 민주식 예,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생물테러에 의심이 되는 증후군에 대해서 감시를 하기 위해서 병원을 지정하는데 그 병원을 창원병원하고 창원 파티마병원을 지정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심재양 위원 그 병원 2곳에서 계획을 하든지 이런 게 있을 것 아닙니까? 추진계획이라든지 여러 가지 생물테러가 일어났을 때 어떻게 처방을 하고 하는 그런 부분을 우리 위원님들에게 자료로 제출해 주십시오.

○보건행정과장 민주식 예, 알겠습니다.

심재양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석 창원 보건행정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창원건강관리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42페이지부터 1061페이지까지입니다.

예, 박순애 위원님,

박순애 위원 박순애 위원입니다. 1043페이지에 보면 의료 및 구료비 해 가지고 체외수정 시술비 지원, 인공수정 시술비 지원인데, 이게 성공하는 율이 얼마나 됩니까?

○건강관리과장 김미애 건강관리과장 김미애입니다. 저희들이 한 30%정도 보고 있습니다. 올해는 209명 정도 지원을 했었고요. 인공수정은 388명 정도 신청을 했었는데 그게 지금 당장 되는 게 아니고 몇 개월이 걸리기 때문에 한 30%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박순애 위원 그러면 2010년 안에 한 30%는 임신이 가능한

○건강관리과장 김미애 예, 그런데 이걸 저희들이 3회까지 지원을 하고 있거든요. 처음해서 안 되면 3회까지 저희들이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박순애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상석 1044, 1045, 1046, 1047, 1048, 1049, 1050, 1051, 1052, 1053, 1054, 1055, 1056, 1057, 1058, 1059, 1060, 1061페이지

창원건강관리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창원건강관리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건강증진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62, 1063, 1064, 1065, 1066, 1067, 1068, 1069, 1070, 1071페이지, 예, 박삼동 위원님,

박삼동 위원 과장님, 하단부에 보면 금연사업이라 해가지고 사무관리비 쪽에 보면 1,500만원에서 2,500만원으로 970만원이 어느 쪽에 특별하게 증액이 되었는지 설명해 주실래요?

1070페이지 하단부에 970만원이 증액이 되었는데, 안 되시면 어느 부분이 증액되었는지 예산 심의하기 전에 자료를 위원님들에게 한부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건강증진과장 정혜정 건강증진과장 정혜정입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상석 심경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경희 위원 1070페이지 맨 밑에 아쿠아로빅교실 수영장 사용료가 있고요. 1071페이지 밑에서 세 번째 줄에 보면 아쿠아로빅교실 강사료가 있습니다. 이게 같은 내용이죠?

○건강증진과장 정혜정 예, 그렇습니다.

심경희 위원 그런데 여기에 보면 수영장 사용료는 36일 해서 2기로 되어있고 강사료는 24일해서 3회로 되어있는데

○건강증진과장 정혜정 저희가 맞추어서 올렸는데 예산계에서 돈 금액을 삭감하다보니까 숫자를 조정해서 이렇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추후에 추경할 때 저희가 다시 맞춰야 되는 부분입니다.

심경희 위원 맞지가 않은 것 같아서 그랬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서 질문을 바로 드리겠습니다. 1072페이지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에 보면 코디네이터 인건비가 있고요, 4대 보험료가 있습니다. 그리고 1073페이지에 가면 건강플러스 이것은 사후관리인 것 같은데 거기도 코디네이터 인건비와 4대 보험료가 있는데 이 4대 보험료 계산하는 방법이 왜 다 다릅니까? 위에 인건비는 똑같은데?

○건강증진과장 정혜정 1072페이지는 8개월 분으로 총 금액이 640만원이고, 그래서 총 금액에 대한 12.9%고 4대 보험료가, 그 다음 페이지는 총 금액이 10개월이기 때문에

심경희 위원 아, 그럼 그것도 무슨 차이가 있습니까?

○건강증진과장 정혜정 1072페이지는 내년에 처음 시작하는 대산면 코디네이터, 첫해는 8개월을 쓰도록 되어있고 뒷 페이지는 올해 북면에 시작을 했고 내년에는 사후관리하면서 그 기간에는 10개월 쓰도록 되어있기 때문에 금액이 다릅니다.

심경희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상석 조갑련 위원님,

조갑련 위원 1072페이지 제일 위에 보면 자산취득비에 체력단련실 런닝머신 교체가 있는데 이게 몇 년도에 들어와서 지금 노후 되었습니까?

○건강증진과장 정혜정 저희가 체력단련실을 99년도에 처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거의 10년 이상 된 기기이고 그래서 이번에 새로 교체하려고, 지금 고장 나서 멈춰있습니다.

조갑련 위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상석 김순식 위원님,

김순식 위원 과장님, 1072페이지에 보면 행사운영비에 건강위원회 발대식 해 가지고 540만원이 올라와 있습니다. 이게 신규예산인 것 같고, 건강위원회 회원 수는 얼마나 됩니까?

○건강증진과장 정혜정 이게 올해 북면에 건강플러스 행복플러스 사업 시작했고요. 내년에 대산에 할 겁니다. 건강위원회는 명수가 딱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니고 보통 20명 내외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위원 수에 따라서 금액이 드는 것은 아니고요. 발대식을 할 때 여러 가지 행사운영비라든지 그런 것들 다 합해서 540만원 올려져 있는 겁니다.

김순식 위원 20명이 발대식 할 때 540만원이면

○건강증진과장 정혜정 20명이 아니고 주민을 다 초청해서 하는데

김순식 위원 주민들을 다 모아서 한다 이 말입니까?

○건강증진과장 정혜정 예, 올해도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북면에

김순식 위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상석 거기에 추가 질문 하겠습니다. 건강플러스 행복플러스 내용이 뭡니까? 사람 모아놓고 그냥 행사만 하는 겁니까?

○건강증진과장 정혜정 그것은 아니고요. 경남도에서 사망률이 평균보다 높은 지역 40개 읍면동을 선정을 했습니다. 창원시는 북면하고 대산면이 선정이 되었고, 저희가 첫해인 올해 북면을 사업지로 선정을 했고 내년에는 대산면을 사업지로 선정을 하였습니다. 사실 지금까지 우리가 건강에 대해서 보건소나 관공서에서 일방적으로 이끌어주던 것을 주민들이 자체적으로 건강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보건교육을 시킨다든지 또 우리 지역의 건강문제점이 무엇인지 저희가 경상대학교하고 협력을 해 가지고 일단 1차 조사를 했고요. 그 다음에 대학에서 전문가들이 보는 관점 외에 지역주민들이 우리 지역의 건강문제가 무엇인지 찾아 가지고 주민들 스스로 노력해서 건강을 관리할 수 있는 능력을 함양시키고 지역주민들이 자발적으로 북면을 건강한 마을로 만드는 것입니다.

○위원장 이상석 코디네이터가 항상 상주를 하면서 각 경로당 별로 돌면서 합니까? 아니면 그런 분들을 모아서 교육을 합니까?

○건강증진과장 정혜정 그것은 올해 첫해에는 지역주민의 문제점이 무엇이고 건강위원회를 발족하는 이런 것이고 내년에 사후관리해서 그런 여러 가지 프로그램이 들어가는데 그것은 어떤 문제가 그 지역의 건강문제인지에 따라서 저희가 들어가는 게 다릅니다. 예를 들어서 금연이 문제다, 이번에 북면에 조사를 해보니까 음주가 문제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주민들이 접근하기 쉬운 북면사무소라든지 이런 데서 저희가 교육을 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사실은 농촌지역이라 교통이 불편해서 오시기 힘들면 저희가 마을마다 다니면서 마을회관에서 교육을 할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상석 코디네이터는 뭘 합니까?

○건강증진과장 정혜정 코디네이터는 보건소하고 지역주민들 사이에 업무를 연결해 주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상석 북면 보건소에서?

○건강증진과장 정혜정 아닙니다. 북면 주민입니다.

○위원장 이상석 알겠습니다. 1074, 1075, 심재양 위원님,

심재양 위원 심재양 위원입니다. 1074페이지 사회보장적 수혜금에서 의치보철 시술비 해 가지고 1억 5,200만원 1식 해 놓으니까 분명히 한 사람한테는 안 갔을 거고, 2010년도 집행된 내역을 자료를 제출해 주십시오.

○건강증진과장 정혜정 예, 2010년도에는 국도비가 있고 저희가 100명정도 시술했고 내년에는 도 특수시책으로 해서 돈이 조금 더 내려왔습니다.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상석 1076, 1077, 1078, 1079, 1080, 1081, 1082, 1083, 1084, 1085, 1086, 1087, 창원 건강증진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창원보건소 소관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잠시 자리이동 관계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59분 회의중지)

(16시05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상석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마산보건소 소관에 대하여 질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먼저 보건사업과 소관부터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91페이지부터 1121페이지까지입니다. 1091, 1092, 1093,

예, 김순식 위원님,

김순식 위원 과장님, 1091페이지 보면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보건사업용 차량구입 2,580만원 2대 올라와 있는데 이거 몇 년도 구입한 겁니까? 바꾸는 겁니까? 새로 사는 겁니까?

○보건사업과장 최옥환 새로 구입하는 겁니다. 신차로 내년에 2대 구입하는 겁니다.

김순식 위원 지금 차가 없습니까?

○보건사업과장 최옥환 지금 6대 있는데 국비로, 추가로 저희들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 요청을 해 가지고 국비 배정을 받아서 우리 시비 일부 보태서 사는 겁니다.

김순식 위원 새로 교체하는 건지 물어봤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석 1092, 1093, 김태웅 위원님,

김태웅 위원 의료폐기물처리 관련 예산에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093페이지 중간에 보면 감염성 폐기물 전용용기 구입 159만원, 1093페이지 병리검사 폐수처리 수수료 3개소 180만원 해서 총 340만원 정도가 책정되어있다 말이죠. 의료폐기물이라는 게 일반 폐기물하고 좀 다르잖아요. 그래서 관련된 예산, 전용용기 구입은 새로 교체를 한다는 말입니까? 어떤 용도로 하는 겁니까?

○보건사업과장 최옥환 보건사업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주사기나 알콜솜, 병리검사실에서 검사를 하고 나오는 폐액, 미생물 검사를 하고 나온 용기 이런 것은 일반 쓰레기로 처리를 못하기 때문에 이런 것은 용기를 사 가지고 또 처리하는 것은 처리하는 비용을 들여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김태웅 위원 기구가 있습니까? 자체 처리하는 기구

○보건사업과장 최옥환 그거니까 주사기 같은 경우에는 따로 용기가 있습니다. 그 용기에 넣어서 배출을 하도록 법적으로 되어있습니다.

김태웅 위원 그 밑에 있는 폐수처리 수수료 병리검사 500곱하기 500리터, 이것 설명을 해 주십시오. 3개소에 위탁한 겁니까? 자체적으로 하는 것은 아닌 것 같은데요.

○보건사업과장 최옥환 지하에 보관탱크가 있습니다. 그럼 위에서 검사를 하면 그쪽 호스를 통해 가지고 저장을 해 두었다가 분기별 내지는 반기별로 처리업체를 불러서, 이것도 특수하게 처리를 하는 업체에서 처리를 하게 되어있습니다.

김태웅 위원 업체에서 수거만 해 간다 이 말이죠?

○보건사업과장 최옥환 수거해서 처리해주는 것까지

김태웅 위원 총 예산이 340만원 정도 되어있어서 이 정도 예산이면 가능합니까? 처리하는데?

○보건사업과장 최옥환 예, 그렇습니다.

김태웅 위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상석 1094, 1095, 1096, 1097, 1098, 1099, 1100, 1101, 1102, 1103, 1104, 1105, 1106, 1107, 1108, 1109, 1110, 1111, 1112, 1113, 1114, 1115, 1116, 1117, 1118, 1119, 1120, 1121,

예, 박순애 위원님,

박순애 위원 박순애 위원입니다. 지나갔는데 1110페이지에 보면 사회보장적 수혜금 산모신생아 도우미 지원금은 누구나 신청할 수가 있습니까? 산모 신생아 도우미 지원금이 저소득층이나 이런 분한테만 가능한지, 아니면 누구나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보건사업과장 최옥환 이것은 평균소득 50% 이하에 해당이 됩니다. 전체 다 해 주는 것은 아닙니다.

박순애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상석 마산보건사업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마산보건사업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의무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122, 1123, 1124, 1125, 1126, 1127, 1128, 1129, 1130, 1131, 1132, 1133, 1134, 1135, 1136, 1137, 1138, 1139, 1140, 1141, 1142, 1143, 1144, 1145, 1146, 1147,

마산보건소 전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삼동 위원님,

박삼동 위원 1135페이지 중간 하단부분에 보면 기타보상비에 에이즈환자 실비보상 5만원씩 40명 12월 되어있거든요. 마산에 에이즈 환자들이 몇 명 정도 발생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까?

○의무과장 조현국 의무과장입니다. 마산보건소에는 35명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박삼동 위원 5명 늘어날 거라고 보고 예산을 잡았네요?

○의무과장 조현국 매년 늘어나는 추세가 있고 다른데서 전입해 오는 사람도 있습니다.

박삼동 위원 아, 그래요?

○의무과장 조현국 그래서 조금 여유 있게 잡아놨습니다.

박삼동 위원 5만원씩만 하면 됩니까? 실비보상은 어떤 식으로 하는 겁니까?

○의무과장 조현국 작년까지는 없었는데 에이즈 환자들이 노출을 엄청 꺼려합니다. 그리고 관리를 하려니까 환자들이 보건소에 등록을 안 하려고 그래서, 조금 인센티브를 줘 가지고 저희들한테 와서 등록하면 이런 혜택도 주고 에이즈환자한테 진료비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등록을 잘 하고 관리할 목적으로 합니다.

박삼동 위원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이상석 심재양 위원님,

심재양 위원 심재양 위원입니다. 1147페이지, 마산에는 생물테러 감시체계 의료원이 어디입니까?

○의무과장 조현국 마산의료원입니다.

심재양 위원 한 군데 뿐입니까?

○의무과장 조현국 예, 마산에는 의료원이 한군데 있습니다.

심재양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상석 마산보건소 전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갑련 위원 지나갔지만 1134페이지에 보면 자산취득비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가 있는데 재활사업 임대용이라면 우리가 구입을 해서 임대를 하는 겁니까?

○의무과장 조현국 내년 사업 중에 하나가 재활사업이 포함되어있습니다. 처음으로 하는 사업인데 필요한 환자들한테 임대를 해 줄 계획입니다. 저희들이 사 가지고, 환자들이 다 구입을 못하기 때문에 일부 임대를 할 계획입니다.

조갑련 위원 이것 전체 다요?

○의무과장 조현국 예.

조갑련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상석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런데 마산보건소장님도 그렇고 창원 진해도 그렇는데 다른 국하고 과들 심사를 해보니까 업무추진비가 2천만원 정도, 국의 전체 업무추진비 2천만원, 과별로 300만원도 있고 천만원도 있는데 보건소에서 예산 따는데 혹시 소홀한 것 아닙니까? 업무추진을 하는데 별 비용이 안 들어갑니까? 시책업무 추진하는데?

○마산보건소장 이종락 조금 모자라는 느낌이 있지만 하여튼 최선을 다해서 운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상석 경제복지위원회에 보건소만 적으니까 좀 노력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마산보건소장 이종락 예, 관심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상석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마산보건소 소관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이동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15분 회의중지)

(16시25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상석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진해보건소 소관에 대하여 질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먼저 보건사업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해보건소는 보건사업과 총괄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태웅 위원님,

김태웅 위원 1160페이지, 두개 정도 말씀을 드릴게요. 현재 진해보건지소 의료폐기물 처리를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보건사업과장 김두성 보건사업과장 김두성입니다. 마산과 같이 저희들도 특정폐기물로 보고 있습니다. 특정폐기물이기 때문에 병리검사실이라든지 1회용 주사기를 쓰고 나면 저희도 병리검사실에서 나오는 액이 있습니다. 촬영액이나 검진하고 난 피를 한군데 모아서 위탁처리하고 있습니다.

김태웅 위원 66만원 잡혀있죠? 1160페이지에 보면

○보건사업과장 김두성 예, 그렇습니다.

김태웅 위원 위탁업체하고 계약을 해서 한다는 말인데

○보건사업과장 김두성 그렇습니다.

김태웅 위원 이 예산 가지고 가능합니까?

○보건사업과장 김두성 예, 가능합니다.

김태웅 위원 그래요? 그리고 두 번째 중간쯤에 보면 마산 같은 경우는 에이즈 환자를 예상하기로 40명 정도 예상된다고 그리고 진해는 10명으로 나와 있는데

○보건사업과장 김두성 16명입니다.

김태웅 위원 현재 진해 관내에 에이즈 환자 파악된 게 있습니까? 물론 공개를 꺼리는데

○보건사업과장 김두성 최근에 1명이 전입을 와 가지고 1명이 늘어서 16명으로

김태웅 위원 16명요? 16명이면

○보건사업과장 김두성 그래서 저희들이 예산에 보조비로 5만원씩 올렸는데 16명이 되어야 되는데 10명으로 깎였습니다.

김태웅 위원 예산과에서 깎았어요?

○보건사업과장 김두성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추경때 요구하면 지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웅 위원 아니, 깎을 걸 깎아야지, 왜냐 하면 이 분들이 공개하기도 어렵고, 그렇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해 줄 수 있는 게 이런 건데 그럼 추경에 꼭 반영될 수 있도록 하고요.

○보건사업과장 김두성 예, 알겠습니다.

김태웅 위원 서부보건지소는 다음에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사업과장 김두성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상석 김윤희 위원님,

김윤희 위원 1152쪽에 보면 밑에 포상금 부분에 자녀보육수당이 있습니다. 보건소에서 어떤 보육수당을 주는지 여기에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보건사업과장 김두성 죄송합니다. 다시 한번

김윤희 위원 1152쪽 하단부에 보면 포상금 부분에 자녀보육수당 올해 예산으로 올라와 있거든요. 보건소에서 무슨 보육수당을 지급하는지 그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십시오.

○보건사업과장 김두성 보건사업과장 김두성입니다. 이것은 당초 기본경비에서 이관된 예산입니다. 자녀보육수당이라는 게 쉽게 얘기해 가족수당을 얘기합니다.

김윤희 위원 직원들 가족수당?

○보건사업과장 김두성 예, 기재가 조금

○위원장 이상석 조갑련 위원님,

조갑련 위원 1153페이지 중간에 자산물품취득비에 보면 pc등 구입비가 있습니다. 이것 외에 산출기초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사업과장 김두성 예, 알겠습니다. 자료제출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상석 진해 보건사업과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 박삼동 위원님,

박삼동 위원 1161페이지에 상단부에 보면 의료 및 구료비, 여기에 보면 마약대마 진단시약 10만원씩 30통 되어있는데 이런 부분들은 어떤 환자들한테 하기 위해서 마약이나 대마를 구입하죠? 1161페이지, 의료 및 구료비 해 가지고

○보건사업과장 김두성 이 부분은 정신질환자에 대한 검사가 되겠습니다.

박삼동 위원 이게 전년도에 비하면 이 금액을 가지고 충분하게 예산이 됩니까?

○보건사업과장 김두성 예, 300만원으로 변함이 없습니다.

박삼동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상석 강영희 위원님,

강영희 위원 1159페이지에 예방접종 자원봉사자 보상이 있거든요. 이것은 예방접종을 집중적으로 하는 시기에 자원봉사자를 모집해서 하는 건지, 그리고 몇 명을 해서 하는지, 이것도 자세한 내용이 없어서

○보건사업과장 김두성 저희들이 독감 철이 되면 자원봉사자를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인력이 조금 감소되어 가지고 166만원으로 책정되어있습니다.

강영희 위원 그럼 몇 명 정도 하십니까?

○보건사업과장 김두성 한 5명 정도 쓰고 있습니다.

강영희 위원 5명이 며칠을 하고 있습니까?

○보건사업과장 김두성 한달 정도 쓰고 있습니다.

강영희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상석 박삼동 위원님,

박삼동 위원 1161페이지 중간부분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 해 가지고 전년도 예산이 1억 200만원 되어있는데 지금 40만원이 되어있습니다. 이게 왜 1억 160만원이 삭감되었죠?

○보건사업과장 김두성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간염검사장비 구입이 완료되었습니다. 그래서 장비구입비에서 절약이 되었습니다.

박삼동 위원 아, 완료되었는데 40만원만 더 있으면 장비구입이 완료 된다 그죠?

○보건사업과장 김두성 예, 그렇습니다.

박삼동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상석 김순식 위원님,

김순식 위원 과장님, 1168페이지 보면 일반운영비에 사무관리비에 보면 워킹통장발급 장비대여 180만원이 있는데, 워킹통장이 어떤 겁니까?

○보건사업과장 김두성 이것은 저희들 시책사업으로 걷기활성화 차원에서 시민건강증진도모를 위해서 지금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여름에 화요일과 목요일에 진해루와 용원 청안근린공원에서 주민들을 대상으로 해서 워킹통장발급기가 있습니다. 그걸 주민들이 오면 통장을 발급해 줘서, 앞으로 공식적인 걷기행사 등에서 키로수에 따라서 5%내지 10%정도 할인혜택을 주는 그런 사업을 현재 추진 중에 있는데 이것은 저희들이 장비를 대여 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김순식 위원 그럼 혜택을 주려면 가맹점 같은 것도?

○보건사업과장 김두성 예, 가맹점을 모집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김순식 위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상석 진해보건사업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강영희 위원님,

강영희 위원 1160페이지에 보면 세계 에이즈의 날 행사에 40만원 잡아놨는데 이게 각 보건소마다 다르게 행사를 하는 겁니까? 마산 같은 경우는 금액이 더 많이 책정되어있고 해서

○보건사업과장 김두성 에이즈의 날 행사, 마산이 좀 많게 책정되어 있습니까?

강영희 위원 예, 마산이 80만원 되어있는데요? 인원차이 때문에 그렇습니까?

○보건사업과장 김두성 예, 인원차이 때문에 그런데 별 차이는 없습니다.

강영희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상석 김윤희 위원님,

김윤희 위원 1162쪽 제일 위에 보면 결핵환자 입원상병 수당 이라고 해 가지고 708만원이 올라와 있는데 이것은 결핵병원하고 관계없이 우리 보건소에서 결핵환자들에 대해서 어떤 수당을 주고 있는 혜택입니까?

○보건사업과장 김두성 이것은 격리치료에 따른 환자 부양가족 생계비 지원해 주는 돈입니다.

김윤희 위원 생계비 보조를 얘기하는 겁니까?

○보건사업과장 김두성 예, 그렇습니다.

김윤희 위원 그러면 이 결핵환자가 보건소에 꼭 등록을 해야 되고 그런 것은 없죠? 그런 것은 없고 등록을 하면 주는 혜택이 어떤 게 있습니까? 보건소에 등록이 되면?

○진해보건소장 권근현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보건소에서 결핵환자로 의심된다든지 하는 사람에 대해서 객담검사나 엑스레이 검사를 합니다. 해가지고 결핵환자로 최종 양성판정이 나면 보건소에서 6개월 동안 지속적으로 관리를 합니다. 그래 가지고 결핵퇴치를 위해서 약을 계속 투여를 하고 수시로 상담도 하면서 그 분이 최종 결핵이 완치될 때까지 보건소에서 관리를 지속적으로 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김윤희 위원 진해보건소에 등록되어있는 결핵 환자는 몇 명이나 됩니까?

○진해보건소장 권근현 지금 현재 22명이 등록되어 관리되고 있습니다.

김윤희 위원 대체로 연령별로 보면 어떻게 되어있습니다. 22명이?

○진해보건소장 권근현 주로 연세 많으신 분도 있고 젊은 층도 있고 그렇습니다.

김윤희 위원 그렇습니까?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석 박순애 위원님,

박순애 위원 박순애 위원입니다. 그 밑에 보면 병의원 접촉자 검진비라고 나와 있는데 설명 부탁합니다.

○보건사업과장 김두성 이것은 전염성인 결핵환자 접촉자를 조사해서 결핵환자를 조기에 발견하는 그런 사업으로 ppp나 x레이, 인터페론이나 이런 검진비가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77명에 대해서 13,500원으로 검진비가 책정되어있습니다.

박순애 위원 결핵환자에 접촉이다 그죠?

○보건사업과장 김두성 예.

박순애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상석 예, 심경희 위원님,

심경희 위원 1176페이지 건강플러스 행복플러스 부분인데 창원하고 마산하고는 올해 시행을 했고 내년에 또 새로 하는 사업이 있는데 지금 진해에서는 처음입니까? 올해는 시행을 안 했었습니까?

○보건사업과장 김두성 2010년도에 진해는 태평동에 지역사회 건강조사결과 평균사망률이 좀 높게 나타나서 태평동에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2011년도에는 자은동을 대상으로 해서 2년간 건강조사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심경희 위원 그럼 지금 올라와 있는 것은 내년도 자은동에 할 거죠?

○보건사업과장 김두성 예.

심경희 위원 그럼 태평동에 하고 있는 것은 사후관리비가

○보건사업과장 김두성 사후관리비 2천만원 책정이 되어있습니다.

심경희 위원 들어가 있어야 되는데 그게 안 보이는 것 같은데요?

○보건사업과장 김두성 1174페이지에 보시면 사후관리비 2천만원이 되어있습니다.

심경희 위원 아, 사후관리비가 뒤에 따로 되어있네요.

○보건사업과장 김두성 예, 따로 되어있습니다.

심경희 위원 마산 창원에는 같이 이어서 있었는데 이것은 따로 떨어져 있네요.

○보건사업과장 김두성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상석 더 질의하실 분 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진해보건사업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진해서부보건지소 소관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191페이지부터 1205페이지까지,

예, 김순식 위원님,

김순식 위원 1200페이지, 아토피 없는 학교만들기 사업, 지금 도비가 천만원이고 시비가 천만원인데 지금 도비 내시된 겁니까?

○보건사업과장 김두성 보건사업과장 김두성입니다. 이것은 신규사업입니다.

김순식 위원 신규사업인데

○보건사업과장 김두성 도비 50%, 시비 50%

김순식 위원 50%, 50%인데 도비가 내시되었습니까? 도비가 내려왔냐고요?

○보건사업과장 김두성 예, 내시되어 있습니다.

김순식 위원 내가 알기로는 도비가 안 내려온 걸로 알고 있는데요.

○보건사업과장 김두성 그런데 지금 변경이 되어 가지고

김순식 위원 그렇죠? 그러니까 이건 삭감해야 되겠네요.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상석 김태웅 위원님,

김태웅 위원 1199페이지 서부지소에서 운영하는 체력단련실 있죠. 주로 어느 계층이 이용을 많이 합니까?

○진해보건소장 권근현 주로 이용하시는 분들은 중년이후 분들이 이용을 많이 하십니다. 통상 50대, 40대 여성분들, 50대, 60대 그 정도 이용을 많이 하십니다.

김태웅 위원 나이 많은 어르신들은 그쪽에 많이 안 갑니까?

○진해보건소장 권근현 나이 많으신 분들 많이 오십니다. 주로 중심 축은 60대 중후반

김태웅 위원 50대하고 40대가 많이 온다면서요.

○진해보건소장 권근현 40대 50대도 많이 오고 주로 많이 오는 분은 60대 중후반이 많이 옵니다.

김태웅 위원 그쪽 지역에 노년층이 많거든요. 그러니까 노년층하고 대부분 이용하는 사람은 노년층이 많이 오고, 그리고 시설 안에 구비된 장비가 뭐뭐 있습니까?

○진해보건소장 권근현 제가 장비 명은 정확하게, 하여튼 장비종류는 상당히 많습니다. 러닝머신이나 사람이 위에 타서 걸으면서 하는 장비라든지 자전거, 그런 다양한 장비가 구비되어 있습니다.

김태웅 위원 일반적으로 러닝머신 같은 것은 체력단련실 가면 다 있어요. 다 있고, 공공운영비 체력단련실 장비유지비 해 가지고 바이크 해 놨거든요. 바이크가 자전거 같은데 맞습니까?

○보건사업과장 김두성 예, 자전거입니다.

김태웅 위원 몇 대 설치되어있습니까?

○보건사업과장 김두성 13~14대 정도 되어있습니다.

김태웅 위원 정확하게

○보건사업과장 김두성 전체 7대 정도입니다.

김태웅 위원 7대요? 그걸 언제 구입하셨는데요?

○보건사업과장 김두성 개소하면서 구입했습니다.

김태웅 위원 몇 년도입니까?

○진해보건소장 권근현 2008년도 9월달에 개소를 했습니다.

김태웅 위원 그래요? 아까 200만원 요청하신 금액이 바이크를 비롯한 장비유지비 해 놨는데

○진해보건소장 권근현 이 200만원 장비유지비는 혹시 고장이 난다든지 할 때 서비스를 받기 위한 유지 차원에서 200만원 편성한 겁니다.

김태웅 위원 중간에 수리비도 들어가고 그런 겁니까?

○진해보건소장 권근현 예, 그렇습니다.

김태웅 위원 정확하게 7대라 그랬어요? 바이크가

○보건사업과장 김두성 예, 그렇습니다.

김태웅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상석 강영희 위원님,

강영희 위원 아토피 없는 학교 만들기 사업에서 추가로 질문 드리면

○위원장 이상석 몇 페이지입니까?

강영희 위원 1200페이지, 이 사업이 마산보건소는 도비가 삭감되어서 책정이 안 되었다고 얘기를 하시던데 만약 없어지면 시비도 자동으로 없어지는 겁니까?

○진해보건소장 권근현 지금 도 차원에서 특수시책으로 추진할 계획으로 도에서 하고 있는 사업인데 지금 도에서 예산이 아직 확정이 안 되었습니다. 안 되었는데 지금 편성되어있는 이 예산도 변경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차후에 어느 정도 변경이 되지 않겠냐고 생각하는데, 변경되는 부분은 추경에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영희 위원 마산보건소 과장님은 삭감 확정되어서 내려왔다고 말씀하셔서, 그래 해도 사업은 진행할 거라고 하셔서, 진해보건소도 만약에 그렇게 되면 사업을 작은 금액으로도 진행할 건지 도비가 없어도, 사업을 진행할 수 있는 건지 그걸 물어봤습니다.

○진해보건소장 권근현 도에서 어제 공문이 내려온 걸로 알고 있는데 어제 공문이 내려온 것은 17개 보건소 중에서 2개 보건소만 선정을 해 가지고 하는 걸로 계획이 확정되었답니다. 그래서 그것은 추진계획을 도에서 받아 가지고 도 추진계획서를 평가한 후에 2개 보건소를 선정해서 추진하는 걸로 그렇게 잠정 결정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강영희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상석 김순식 위원님,

김순식 위원 과장님, 1202페이지 보면 공공운영비에 차량선박비 1천만원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보건사업과장 김두성 보건사업과장 김두성입니다. 차량선박비는 방문보건차량 3대에 대한 유류비와 유지보수비, 공과금 이런 금액이 되겠습니다.

김순식 위원 그런 것 같으면 유지비에 넣어야지 이런 식으로 넣어 놓으면, 목도 없어서 물어보는데,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상석 김윤희 위원님,

김윤희 위원 1199쪽 중간에 보면 지역사회 건강조사 해 가지고 4,643만원이 올라와 있는데 이것은 지역사회 건강조사를 위해서 무엇을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지만 신규사업입니다. 이 사업내용하고 이 4,643만원에 대한 산출근거를 자료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진해보건소장 권근현 예,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역사회 건강조사는 성인인 만 19세 이상을 대상으로 900명 정도, 진해지역은 900명 정도 조사를 합니다. 해 가지고 주로 조사 내용은 질병 이완율이라든지 아니면 건강행태라든지 술을 얼마나 먹느냐, 담배를 피우느냐 등등 이런 총 260개 문항입니다. 그걸 설문조사를 하도록 되어있는데 이 4,643만 2천원은 이 사업을 용역 받은 업체가 경상남도인 경우는 인제대에서 용역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조사에 필요한 인건비라든지 그런 부대경비를 인제대 병원에 지급하는 그 금액입니다. 결국 위탁비용입니다.

○위원장 이상석 진해 서부보건지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진해 서부보건지소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진해보건소 전체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진해보건소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관계공무원 및 동료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내일은 10시에 농업기술센터와 농산물도매시장사업소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예비심사가 있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50분 산회)


○출석위원(10인)
이상석조갑련강영희
김윤희심경희박순애
박삼동김순식심재양
김태웅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이갑만
전문위원   안천모
○출석공무원
경제국장 신종우
주민생활국장 주정식
창원보건소장 이부옥
마산보건소장 이종락
진해보건소장 권근현
일자리창출과장 문병석
수산과장 배경민
주민생활과장 김형준
생활복지과장 김금수
행복나눔과장 김영문
여성가족과장 박인숙
보건행정과장 민주식
건강관리과장 김미애
건강증진과장 정혜정
보건사업과장 최옥환
의무과장 조현국
보건사업과장 김두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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