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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의회

제7회 제1차 본회의(2011.03.03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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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회 창원시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1호

창원시의회사무국


일시 2011년 3월 3일(목) 14시 01분

장소 본회의장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1. 제7회 창원시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2.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3. 창원시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4. 창원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창원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부의된 안건

o 5분 자유발언

가. 정영주 의원

나. 방종근 의원

다. 박해영 의원

라. 강기일 의원

마. 최미니 의원

바. 장동화 의원

1. 제7회 창원시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의장제의)

2.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강기일 의원 등 12인 발의)

3. 창원시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의회운영위원장 제안)

4. 창원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회운영위원장 제안)

5. 창원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의회운영위원장 제안)

o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장제의)

o 휴회의 건(의장제의)


(14시19분 개의)

○의장 김이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7회 창원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폐회 기간 중 보고 사항이 되겠습니다. 정재홍 사무국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정재홍 반갑습니다.

의회사무국장 정재홍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제7회 창원시의회 임시회 집회 경위입니다.

2월 16일「지방자치법 제45조 제2항」에 의거 송순호 의원 등 스물 한분의 의원으로부터 집회요구가 있어, 2월 23일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최하여 집회계획을 협의하였으며, 다음 날, 집회 공고와 함께 전 의원에게 집회 통지를 하고 오늘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 접수 및 회부 현황입니다.

지난해 12월 3일 정우서 의원 등 서른분의 의원으로부터「창원시 모유수유시설 설치·운영 및 모자건강 증진에 관한 조례안」1월 11일 이해련 의원 등 열아홉분의 의원으로부터「창원시 동상 등의 건립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2월 22일 문순규 의원 등 스물한분의 의원으로부터「창원시 장애인가족 지원 조례안」이 발의 되었고, 2월 25일과 3월 2일 창원시장으로부터「창원 시민의 날 조례안 」등 12건의 의안이 제출되어 위 의안을 각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고 전 의원에게 배부하였습니다.

다음은, 서면질문서 접수 및 답변서 송부현황입니다.

방종근 의원 등 스물 네분의 의원님께서 41차례 서면질문을 하였으며, 유인물과 같이 답변서를 송부해 드렸습니다.

끝으로, 건의서에 대한 처리현황입니다.

2월 7일 마산합포구 상남동 박창갑으로부터「 3·15 어르신 축구단에 지원되는 예산과 관련한 호소문」등 2건의 건의서가 접수되어 해당 민원인에게 유인물과 같이 각각 회신해 드렸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회의서류에 게재하였으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이수 정재홍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o 5분 자유발언

가. 정영주 의원

나. 방종근 의원

다. 박해영 의원

라. 강기일 의원

마. 최미니 의원

바. 장동화 의원

(14시21분)

○의장 김이수 다음은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신 의원으로부터 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발언순서는 신청순으로 진행하며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발언 시간을 준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정영주 의원님께서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주 의원 존경하는 김이수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여러분!

시민의 귀와 눈이 되어 주시는 언론 관계자와 방청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반송·중앙·웅남 지역구 민주노동당 정영주 의원입니다.

올해는 작년부터 이어진 구제역 및 조류독감 등 그 어느 해보다도 강추위가 계속되고, 폭설 등 이상기온 현상이 극성을 부렸습니다.

우리 지역도 3,800여 공무원들의 적극적인 대처와 차질 없는 준비로 불철주야 애쓴 덕분에 주민들의 불편이 어느 정도 해소되지 않았나 생각됩니다.

오늘 본 의원은 지난 5대 의원 시절부터 꾸준히 시정질문 등을 통해 영·유아 무상예방접종 등과 관련하여 문제를 제기해 온 바가 있습니다.

감염병 발생 억제 수준의 예방 접종률 95%이상을 달성하여 예방접종 대상 감염병을 퇴치하고, 저출산 시대에 예방접종 비용으로 인한 육아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2009년 3월부터 민간 병·의원에서 예방접종비의 30% 백신비를 지원하고 있으나, 본인 부담률이 70% 접종비로 여전히 높아 체감도가 낮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국가필수 예방접종은 0세부터 12세까지 총 22회를 접종해야 하는 생애 첫 보건의료서비스이지만, 보건소와의 접근성 문제 등으로 예방접종을 하지 않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어 실효성 있는 육아 및 가계부담 경감대책이 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예방접종의 경우 그 모든 대상자가 혜택을 받아야 전염 차단의 효율성이 높음으로 도내 대상아동 전체에 대한 보건의료 서비스가 필요하며, 이것은 보편적 의료복지에도 부합하는 사업임을 강조하고자 합니다.

이런 점을 감안하여 이미 많은 지자체에서도 국가필수예방접종 지원사업을 시행한 경험이 있고, 도내에서도 이미 김해시와 진주시에서 전액지원하고 있는 만큼 더 이상 지체 없이 우리 시도 전면적으로 무상 접종을 실시해야 할 것입니다.

보건소에서의 국가필수 예방접종비는 무상이지만, 소아과 의사와의 상담과 영유아들의 건강검진 등을 생각하면 병원을 찾을 수밖에 없는 현실에서 본인 부담으로 되어 있는 70%에 대하여도 조속히 지원을 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국가 필수예방접종 안에는 들어가지 않아 선택이지만 필수예방접종처럼 되어있는 뇌수막염 등 여러 예방접종에 대하여도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관심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지원에 나서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저출산의 심각성을 이야기하고 아이를 낳지 않는다고 여성들을 다그치지만, 현실적으로 치솟는 집값, 전세대란, 물가폭등에 교육비까지 책임져야하는 시민들은 아이를 낳아 마음 놓고 살기가 힘들고 두려울 뿐이라는 원망의 소리를 쏟아내고 있습니다.

근본적으로 지자체에서부터 저출산을 극복할 수 있는 대책마련이 시급하고, 적극적인 출산장려정책 개선 제도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제 애끓는 시민들의 호소와 시민들의 아픔을 보듬을 수 있는 시정과 의정을 함께 만들어 가길 간곡히 바라면서 본 의원의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이수 정영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방종근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종근 의원 존경하는 110만 창원시민 여러분!

김이수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박완수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의창구 팔룡·명곡동 출신 방종근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유아의 교육 환경을 개선하고 도시계획에 묶여 방치되어 있는 유치원 부지의 활용 방안 강구와 관련하여 발언하고자 합니다.

저출산과 유치원 어린이집의 무분별한 인허가로 인하여 기존의 시설들은 폐업하거나 경쟁력 약화로 충실한 교육을 하지 못하는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일예로써, 창원시 중앙동 소재 꿈나무유치원은 70년대 입원하기 위하여 길게 줄을 섰으나, 지금은 폐업하고 말았습니다.

이는 저출산에도 기인하겠지만, 일정한 요건만 갖추면 인허가하여 현행 교육제도에 큰 문제가 있다고 할 것입니다.

2010년말 현재 허가된 유치원 현황은 190개소에 8,639명, 수용인원은 6,058명이며 어린이집은 1,015개소에 36,001명 수용인원은 29,045명입니다. 유치원 어린이집 수용인원은 21%인 9,537명이 미달하는 안타까운 현실인 것입니다.

미국의 월스트리트 저널은 내 자식은 최고의 환경에서 최고의 교육을 시키고 싶다고 하였습니다. 그것이 부모의 선서 10가지 중 첫 번째인 것입니다. 이는 유아교육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는 것을 잘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무분별한 인·허가는 질 높은 교육을 저해할 뿐 아니라, 교육에 전념하여야 할 교사들을 기업체의 영업사원처럼 원생의 유치 현장으로 내몰고 있다는 현실입니다.

진정한 사도가 아니라 교사의 자리를 지키기 위한 영업사원에 불과한 현실로 만들고 있어 실로 안타깝기 그지없습니다.

존경하는 110만 창원시민 여러분!

김이수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어린이는 우리들의 희망이고 장래입니다. 올바른 심성과 가치관을 가지고 건강한 인간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토양을 만들어 주어야 할 책무가 우리에게는 있다는 것입니다.

유아교육기관인 유치원은 교육청에서, 어린이집은 시에서 관리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며 하루빨리 동일 기관에서 관리하여야 된다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박완수 시장님, 2가지를 건의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유아의 출산 추이와 이에 따른 유아교육시설을 예측하여 적정하게 조정될 수 있도록 교육청과 협의하여 대책을 강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도시계획에 의해 유치원부지로 묶여 재산권 행사를 제대로 하지 못한 토지 소유자에게 피해보상은 못할지라도, 시 발전에 효율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유치원 부지를 도시계획 변경시 반영하여 주실 것을 건의 드립니다.

본의원이 건의한 사항을 전향적으로 검토하여, 시정에 반영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5분 자유발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이수 방종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해영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해영 의원 명곡·팔용동 출신 박해영 의원 입니다.

의례적인 인사는 동료의원들의 주옥같은 인사로 갈음하겠습니다.

먼저, 전국을 휩쓸고 있는 구제역 예방을 위해 불철주야 고생하시는 직원 여러분들의 노고를 치하드림과 동시에, 지난번 내린 폭설시 바닷물을 이용한 참신한 아이디어로 신속하게 제설작업에 임해 주신 관계 공무원여러분께 노고와 치하를 드립니다.

저는 오늘, 공무원들의 사기진작과 효율적인 행정조직 뒷받침 없이는 시민의 기대에 부응하는 행정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다는 취지에서 발언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109만 메가시티 통합 창원시가 출범한지도 8개월이 지났습니다.

통합 창원시민은 정부의 특별법에 의한 전폭적인 행정·재정적인 지원에 힘입어 삶의 질 향상과 행정의 효율성이 크게 제고될 것으로 기대감에 부풀어 있었습니다만, 현실은 어떠합니까?

재정지원은 특별교부세 150억원과 지역현안 사업비 3억을 포함한 153억원이 고작이며, 통합시 출범 후 3개월이나 지나서야 특별법이 제정됨으로 인하여, 통합 창원시 행정조직은 짜집기식의 비정상 조직이 되고야 말았습니다. 어찌 통탄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통합 전 3개시의 시민들은 박탈감과 행정서비스의 질 저하로 정부를 불신하기에 이르렀으며, 승진을 고대하던 공무원들은 승진의 기회를 상실하고 사기는 극도로 저하되어 있는 실정입니다.

존경하는 109만 창원시민 여러분!

그리고 김이수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지방행정체제개편특별법에는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의 행정기구 및 정원은 인구, 도시특성, 면적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행정·재정적 지원약속을 신속하게 조치해야 할 행정안전부는 재정지원은 개별법으로 은근슬쩍 떠넘겨 버리고, 행정지원은 인구수가 비슷한 경기도 수원시와 단순 비교하면서 우리시의 입장에 대해 도외시하고만 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수원시는 전역이 도시지역으로 면적은 121㎢에 4개구 39개동에 불과하나, 우리시는 수원시보다 6.2배나 넓은 747㎢에 도시지역 54개 동, 농·어촌지역 2개 읍, 6개 면으로 인구수를 제외하고는 비교될 수 없는 거대 도시의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통합과정에서 수많은 난제와 계층간의 갈등을 보듬어가면서 우리는 정부 시책을 시대적 대세로 인식하고 전국 최초로 자율통합을 이룩하였습니다.

집행부에서도 특별법의 시행령 제정 시 도세징수액 10% 추가지원 확정과 현재 도세인 공동시설세를 시세로 전환하며 시장님은 소방지휘권을 인수하고 3개 소방 관서를 운영하는 재정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배가의 노력을 당부 드립니다.

그리고 구청이 대 시민 책임행정과 양질의 행정서비스를 펼칠 수 있도록 구청장 직급을 3급으로 상향 조정함과 아울러, 부구청장과 국장을 두어야 할 것입니다.

시청은 도시계획, 교통체계, 상·하수도 등 핵심적인 사무와 기획 행정지원 사무만을 관장하고 인·허가를 비롯한 시민생활과 직결되는 사무는 구청으로 과감하게 위임하여 구청이 명실공히 대시민 행정서비스의 기능과 역할을 다하는 행정기관으로 위상을 정립하여야할 것입니다.

시민의 행정서비스 질 향상과 효율적인 행정수행을 위한 행정조직이 조기에 구축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집행부의 분발을 촉구하면서,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이수 박해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기일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기일 의원 존경하는 110만 통합 창원시민 여러분!

그리고 김이수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통합 창원시 발전을 위하여 불철주야 애쓰시는 박완수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성산구 상남·사파동 지역구 강기일 의원입니다.

통합 창원시가 출범한지도 벌써 8개월이 지났습니다. 지금은 화합과 균형발전을 위한 다양한 시책 추진으로 통합 전 우려했던 여러 가지 문제들이 하나하나 차질 없이 추진되어 통합에 대한 시민들의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다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하지만 통합시 청사 소재지 선정 문제에 있어서는 아직도 지역적인 여러 가지 이해관계로 인하여 통합 창원 시민의 갈등을 부추겨 화합을 저해하고 있는 작금의 현실을 돌이켜 보면서 과연 통합시 발전을 위하는 길이 무엇인지 그 해법을 찾아보고자 합니다.

먼저 통합에 관한 의사결정기구인 통합준비위원회에서 제8차 회의 및 제13차 회의에서 공동 1순위와 2순위 세 후보지에 대한 타당성 조사, 사전환경성 검토, 교통성 검토, 사전재해영향성 검토 용역을 시행하고, 행정절차를 거친 후 통합시 의회에서 결정하도록 의결한 사항은 이 자리에 모이신 분들은 모두 잘 알고 계시리라 생각합니다.

통합준비위원회의 의사결정 사항은 우리 모두가 준수하고 따라야 하는 것은 통합의 정신이며 기초가 되는 근간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지난해 4월 12일자 행정안전부에서 시달된 “행정자치단체 청사 리모델링 확산 계획”은 2010년 5월 6일 개최된 제13차 회의에서도 설명되었고, 언론 등에 여러 차례 보도된 바 있어 많은 시민들이 잘 알고 있는 사항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유감스럽게도 통합 이후 추진하고 있는 청사 소재지 선정을 위한 용역 등 행정절차에 대하여 통합 이후 지금까지 계속 이의를 제기하여 정상적인 행정절차 업무를 지연시키고 있는 것 같습니다.

먼저, 청사 소재지 선정 용역과 관련하여 통합 이후 논란이 일자 집행부에서 논란을 불식시키기 위해 지난해 11월 18일자로 관련용역 추진에 앞서 의회에 의견을 물어본 내용을 보면, 용역의 시행 여부와 용역기간, 임시청사 리모델링 활용가능 여부를 포함한 용역의 범위, 소재지 선정방식 및 절차 등에 대한 종합의견 등 입니다.

이에, 우리 의회에서는 지난해 11월 25일자로 “통준위 회의결과에 따라 행정절차를 조속히 추진하라”는 답변을 한 바 있습니다만, 그런데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집행부의 행정절차 이행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는 것은 무언가 숨겨진 의도가 있지 않은지 본 의원은 의구심을 가지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또한 이런 와중에 용역을 통한 객관적인 분석 자료나 근거도 없고, 시민의 뜻을 수렴하지도 않고 지역 이기주의에 편성하거나 일방적으로 청사 소재지를 결정하는 것은 우리시 의회의 신뢰를 훼손시키는 것일 뿐만 아니라 110만 통합 창원시민의 뜻을 무시하는 처사로 엄청난 지탄을 받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청사 소재지 문제는 어느 한쪽의 지역여론을 부추겨 분열과 갈등을 조장하는 개별적인 언행은 삼가야 함은 물론, 용역결과를 바탕으로 한 시민들의 뜻에 따라야 할 것이라는 것은 누구도 부인하지 못할 것입니다.

통합 정신을 계승 발전할 수 있도록 이해관계에 치우치지 말고 백년대계를 바라보는 넓은 안목을 가지고 결정되어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집행부에서는 더 이상 흔들리지 말고 다음사항을 반드시 지켜 정상적인 행정절차를 조속히 이행해 줄 것을 촉구합니다.

첫째, 청사 소재지 선정을 위한 용역을 추진함에 있어, 110만 통합창원 시민들이 지켜보고 있음으로 통준위 결정사항은 반드시 지켜 추진되어야 할 것이며, 향후 타당성 등 관련 용역 추진과 행정적 절차를 이행함에 있어 한점의 의혹이나 불신의 소지가 없도록 집행부에서는 투명하게 추진해야 할 것입니다.

둘째, 용역을 위한 과업지시서 내용에도 나와 있듯이 청사 신축시 임시청사 리모델링 활용가능 여부 검토는 선택사항이 아니고, 지방재정법 제37조 및 동법 시행령 제41조, 행정안전부령 지방재정 투·융자 심사규칙 제4조에 근거한 반드시 포함 시켜야 하는 행정절차 임에도 이러한 문제가 대두되어 갑론을박하는 것은 집행부의 소신 없는 업무 처리라 생각됨으로, 법령 등에 근거한 행정절차를 적법하게 이행하여주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통준위 결정과 의회에서 기 통보된 의견에 따라 관련 법령을 준수하고 과업지시서 내용과 법령 등에 근거하여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똑바른 추진을 촉구합니다.

존경하는 박완수 시장님 !

“세계 속의 명품도시 창원” 지향을 위해 다소 있을 수 있는 편향된 주관적 입장을 과감히 버리고, 110만 시민의 뜻이 반영되어 한점 부끄럼 없는 청사 소재지가 결정될 수 있는 소신 있는 행정절차 이행을 다시 한번 촉구하면서 발언을 마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장내 소란)

○의장 김이수 강기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 여러분! 조용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들이 5분 자유발언을 나름대로 원고를 작성해서 발표했습니다. 경청해서 나중에 이 의안을 상임위원회에서 다룰 때 좀 심도있게 다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최미니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미니 의원 반갑습니다. 민주노동당 최미니 의원입니다.

본 의원에게 발언의 기회를 주신 김이수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들의 노고에도 감사드립니다.

오늘 본 의원은 ‘조선여자근로정신대에 대한 지자체의 관심과 지원‘을 제안 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조선여자근로정신대’는 태평양전쟁 말기인 1944년부터 1945년 사이, 국민학교 6학년에 재학 중이었거나 13세부터 18세의 어린 여성들이 “일본에 가면 돈도 벌고 공부도 시켜준다”는 회유에 의해서 강제 동원되어 후지코시, 미쓰비시중공업 등 군수회사에서 강제 노역을 당한 피해자들을 말합니다.

그 동안 우리의 관심밖에 있었던 ‘조선여자근로정신대’는 2004년「일제강점하 강제동원 피해 진상규명 등에 관한 특별법」제정을 근거로 <과거사진상규명위원회>가 설치되면서 비로소, 조선여자근로정신대에 대한 정부차원의 실태조사가 이뤄졌습니다.

2008년 <과거사진상규명위원회>에서 1차 조사를 완료하고 제출한『‘조선여자근로정신대’ 방식에 의한 노무동원에 관한 조사』보고서에 따르면, 대표적 일본군수업체인 미쓰비시, 후지코시, 도쿄아사이토에 1,700여명의 근로정신대가 동원되었고, 이 중 경남에서만 450여명인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현재 이들은 당시 받지 못한 임금과 사죄를 받아 내기 위해 일본정부와 기업을 대상으로 10여 년째 소송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소송은 1965년 ‘한일청구권협정’때 받은 배상금을 이유로 패소 혹은 기각되었고, 후지코시를 대상으로 한 마지막 소송결과만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2006년 정부가 접수한 피해신고 접수 건에 의하면, 당시 24명의 조선여자근로정신대 할머니들이 우리 창원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오늘 이 자리를 통해 조선여자근로정신대와 관련해 창원시가 이분들의 고통을 치유하고 역사바로세우기의 초석을 다지기 위한 몇 가지 정책적 제안을 하고자 합니다.

첫째, 조선여자근로정신대 실태 파악을 위한『신고센터 설립』을 제안합니다.

현재 창원시에는『일제강제동원 피해 진상규명위원회』를 통해 일제동원 피해자들에 대한 접수를 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이분들에 대한 실태파악과 이에 따른 지원마련보다는 중앙정부의 위임업무 처리를 위해 존재할 뿐입니다.

따라서, 창원시가 나서 이분들에 대한 실태조사 및 피해자 현황파악을 위한『신고센터』를 설립해야 합니다.

둘째, 추도공원 조성을 제안합니다.

역사적 의미를 되새기고 평화와 인권교육의 장으로 활용하기 위한 추도공간을 만들어 일제강점하의 강제 징용된 피해자들의 넋을 기리고, 미래세대에게 역사적 교훈을 일깨우는 것은 지자체에서 해야 할 당연한 몫이라 봅니다.

셋째, 지자체 차원의 생활비 지원을 제안합니다.

현재 조선여자근로정신대의 경우, 법에 따라 연1회 80만원의 위로금을 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마저도 치료 또는 보조 장구 구입 등 의료지원금이어서 실질적인 생활비 지원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창원시는 이분들이 얼마 남지 않은 여생을 보다 안정되게 보낼 수 있도록 생활비 지원을 해야 합니다.

해방 후 우리 민족이 가장 먼저 해결했어야 할 과제 ‘조선여자근로정신대’의 역사를 바로알고, 기억하는 일은 단순히 도의적 차원을 벗어나 우리의 의무라는 것을 명심해야 합니다.

끝까지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이수 최미니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끝으로 장동화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동화 의원 반갑습니다.

의창구 북면·의창동 출신 장동화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한나라당 도당 위원장인 안홍준 국회의원에게 다시 한번 더 책임 있는 답변을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이미 다 알고 계시다시피 안홍준 국회의원은 연초에 한 언론사와의 인터뷰에서 “통합시의 명칭은 창원, 통합시 청사는 마산으로 하기로 정치적 당사자들이 합의를 했다"는 믿기 어려운 말을 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본 의원도 진실을 명확히 밝혀야 한다고 기자회견을 했었고, 야당 시의원 또한 대책위를 꾸려 진실규명을 촉구했습니다.

시민단체 역시 지난 14일 안홍준 의원 사무실 앞에서 눈보라를 맞아가며 증거를 대라고 기자회견을 했고, 공개질의서를 제출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지금까지도 그 누구도 이와 관련해 안홍준 의원에게 그 어떤 답변도 듣지 못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논란이 일자 인터뷰 내용이 사실이며, “통합시 명칭과 청사 이전이 패키지였다”는 어이없는 답변만 해 혼란을 가중시키고 있습니다.

안홍준 의원은 자신의 발언에 대해 구체적인 증거를 제시해야 합니다. 언제, 어디서, 누구와 구체적으로 합의를 했으며, 이에 대한 구체적 증거가 있다면 제시되어야 될 것입니다.

통합준비위원장을 맡았던 본의원은 그동안 통합시 명칭과 임시청사, 청사소재지 선정과정에서 통합준비위원회 발족, 자문위원회 발족, 시민공모, 공청회, 시민여론 조사 등 합법적으로 민주적인 절차를 거쳐 모든 것을 결정하였습니다.

협상과정에서 통합시 명칭과 임시청사를 창원시로 하자는 의견은 마산지역 위원들이 더 많이 냈고, 청사소재지도 용역을 해서 통합시의회에서 결정하자는 의견도 마산지역 통합준비위원이었습니다.

오히려 진해시 준비위원들은 통합준비위원회에서 그 당시 결정되어야 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제 역할이 끝나고 통합시 출범이후에 다음과 같은 사실을 저는 알게 되었습니다.

통합준비위원회에서 1차적으로 명칭과 임시청사를 결정하고 통합청사는 3개시 의회 의견을 묻기로 결정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창원, 마산 출신 준비위원들이 마산시의회에서 명칭과 임시청사가 창원시로 결정한 부분에 대해 명칭은 창원시, 청사소재지는 마산시로 하기로 합의를 보았다는 말을 했다고 합니다.

저는 이 부분에 대해 의구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한나라당 국회의원들과 일부 마산시 준비위원들 간에 어떤 합의가 되었는지 모르지만 통합준비위원장인 본 의원은 거래나 합의를 한 적은 전혀 없다는 것을 밝혀둡니다.

밀실야합의 정치적 거래에 가담했거나 합의에 동의를 했거나, 하다못해 묵인을 한 사실도 전혀 없습니다.

안홍준 의원께서 발언의 내용이 정치적으로 의도가 있든 없든 간에 엄청난 후폭풍을 몰고 있고, 화합이 필요한 통합창원시에 분열만 가중시키고 있습니다.

더구나 지방자치나 주민참여정치를 전면 부인하는 결과를 낳았으므로 책임의 소재를 분명히 밝혀서 시민들의 의혹을 씻어 주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51만 구 창원 시민들은 권경석 국회의원의 입장에 대해 궁금해 하고 있습니다.

안홍준 의원께서 명칭과 청사 이전은 패키지였다고 합의를 하였다고 주장하시는데, 51만 구 창원시민에게 그 진실을 밝혀 주시고, 만약 통합창원시 청사가 마산 국회의원님은 마산에, 진해 국회의원님은 진해에 유치되어야 된다고 하시는데 통합청사가 창원이 아닌 진해나 마산에 가도 되는지에 대해 51만 구 창원시민들에게 권경석 의원님의 입장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110만 창원시민과 특히 본 의원의 지역구인 의창동, 북면을 비롯한 의창구민 여러분!

통합시 청사는 통합준비위원회에서 결정한 대로 이행되어야 하고, 통합창원시 100년 후를 내다봐야 되기 때문에 그 어떤 것도 정치적으로 이용되거나 졸속하게 처리되어서는 절대 안 될 것이며, 신중에 신중을 기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민주사회의 주권자인 시민여러분들께서도 이와 관련한 진실이 밝혀질 때까지 끝까지 관심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의장 김이수 장동화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여섯분의 의원께서 발언하신 사항에 대하여 집행부에서는 시정에 반영할 사항은 적극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제7회 창원시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의장제의)

(14시53분)

○의장 김이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제7회 창원시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난 2월 23일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제7회 창원시의회(임시회) 회기를 3월 3일부터 3월 11일까지 9일간 갖기로 협의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제7회 창원시의회 임시회 회기를 3월 3일부터 3월 11일까지 9일간으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7회 창원시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번 회기 의사일정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강기일 의원 등 12인 발의)

(14시54분)

○의장 김이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 안건은 강기일의원 등 열두분 의원으로부터 서면 제출되었습니다.

제안 설명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고로 시정질문 요지서는 사무처리기간을 감안하시어 3월 4일 내일 오전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창원시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의회운영위원장 제안)

4. 창원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회운영위원장 제안)

5. 창원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의회운영위원장 제안)

(14시55분)

○의장 김이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창원시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4항 창원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창원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회운영위원회 간사이신 차형보 의원님 나오셔서 일괄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형보 의원 반갑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 간사 차형보 의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제안한,「창원시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 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창원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창원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창원시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자치구가 아닌 일반구에 두는 하부행정기관장을 의회에 출석·답변 할 수 있도록 하고, 우리시 행정기구 개편으로 팀제가 운영됨에 따라 팀장을 의회에 출석·답변 할 수 있도록 조문 일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이며,「창원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창원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의 전부개정으로 인하여 직제가 변경됨에 따라 창원시의회 상임위원회별 소관을 우리시 행정기구에 맞게 조정 하고자 하는 것으로,「창원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은 시장이 예산안을 제출하였을 경우 먼저 시장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듣고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한다라는 규정을 현재 시행하고 있는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고 본회의에서 시장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듣고 있는 규정으로 개정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면서, 우리 위원회에서 제안한 내용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창원시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창원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창원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의회운영위원회)

(이상 3건 부록에 실음)


○의장 김이수 차형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의회운영위원회 이상인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여러분!

2건의 조례안과 1건의 규칙안을 제안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앞서 제안 설명을 들은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옥선 의원님 나오셔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옥선 의원 반갑습니다. 도시건설위원회 이옥선 의원입니다.

당연히 검토를 잘 하셨으리라고 생각을 하고, 대비한 제안을 내셨으리라고 생각을 하지만 좀 궁금한 내용이 있어서 답변을 좀 들어야겠습니다.

여기 현행에서 개정안을 보면 실제로 3항, 4항에 좀 변경된 사항이 있습니다. 물론 일부는 우리 시의 행정체제 개편과 관련해서 어쩔 수 없는 내용이 포함되었으리라고 생각되지만 우려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 시 같은 경우는 아직 기초단위입니다. 광역단위라면 실질적으로 팀이라는 이런 부분의 직급이 상당히 저희들이 책임성 있는 답변을 들을 수 있는 구조라고 볼 수가 있겠지만 아직까지 기초단위의 상태에서 이런 식으로 팀장한테 답변을 듣는다든지 이렇게 했을 때 과연 얼마만큼 우리 의원들이 의정활동을 해나가면서 보다 책임성 있는 정부의 답변을 들을 수 있을까 하는 의구심이 들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검토내용이 있으시면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김이수 이옥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이옥선 의원님 질의에 대해서 운영위원회에서 어느 분이 답변하실랍니까?

이상인 위원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인 의원 이상인 의원입니다. 방금 이옥선 의원께서 좋은 지적을 하셨는데 우리 운영위원회에서도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많은 심도 있는 토론을 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팀제를 운영하는 것은 한시적으로 1년 정도 시행을 하고 업무에 특성상 선택과 집중을 해서 해보자는 집행부의 뜻에 맞춰서 운영위원회에서 결정을 했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김이수 이상인 운영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옥선 의원님, 질의한 답변이 되겠습니까?

(이옥선 의원 의석에서-답변은 됐습니다.)

그러면 또 질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다음 토론하실 분 계십니까?

토론 입니까?

반대토론이죠?

(이옥선 의원 의석에서-예.)

이옥선 의원님 나오셔서 반대토론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옥선 의원 어쩌면 사소한 문제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누군가의 책임성 있는 저희들이 해보면서도 가장 최일선에 실무 있는 분들한테 어떤 구체적인 답변을 듣는 게 가장 효율적일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시정질문을 통할 때 어떤 답변이나 책임성 있는 것들을 추궁하기 위해서는 이런 애매모호한 규정이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예를 들면 저희들이 굳이 시정질문해 나갈 때 국장님 이상에 또는 시장님, 또는 부시장님을 대상으로 답변을 듣고자 하는 것은 다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일상적으로 의정활동을 해나가는데 있어서 어떤 구체적인 문제해결에 있어서 잘 안 되기 때문에 또 구체적으로 어떤 답변을 들었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현실 속에서는 수행이 안 되기 때문에 보다 명확하고 보다 책임성 있는 어떤 것들을 확인하기 위한 자리입니다.

바로 그런 자리인데 여기서 애매모호하게 예를 들면 구청장님을 불러서 답변을 듣겠습니까, 아니면 팀장님을 불러서 이 자리에 세워서 답변을 듣겠습니까?

그런 것은 맞지가 않습니다.

따라서 지금까지 규정처럼 국장님 이상에 내지는 시장님과 부시장님을 통한 답변을 듣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이 들고, 그런 것들이 보다 앞으로 이번 28일날 시의원님들께서 가셔서 고생을 하셨지만 아직 행정부의 답변을 듣지 못했습니다.

그런 사항에서 우리가 먼저 발 빠르게 이런 부분들을 맞춰나갈 필요는 없다고 생각이 듭니다. 따라서 기존의 안대로 그대로 지탱해 나가는 것이 맞다고 생각이 들고, 그것이 앞으로 우리 조직 발전에 따라서 변화되면 된다고 생각이 들기 때문에 저는 반대 의견을 밝힙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김이수 이옥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여기에 대한 찬성토론 하시겠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그러면 여러 의원님,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서 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옥선 의원님 잠시 전 반대토론이 있었습니다.

수정동의안을 내시겠습니까?

(이옥선 의원 의석에서-기존 원안대로 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방금 이옥선 의원께서 이번에 올린 안 앞에 안이 원안인데 거기에 대해서 재청을 하십니까?

(장내 소란)

앉아서 그렇게 말씀하시지 마시고, 지금 의장이 사회 보는데 협조를 해주시면 나중에 목적대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앉아서 이구동성 이러면 회의 진행하는데 혼선이 빚어집니다. 그러니까 저의 회의 진행하는데 협조를 해주시면 원만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방금 이옥선 의원님 발언하신데 대해서 재청을 하신단 말이죠?

(손태화 의원 의석에서-내용을 정확하게 해주십시오.

의장님이 지금 말씀을 알아듣지 못하게 해석을 하기 때문에 수정안을 내시라고 했는데 수정안이 아니고, 개정안을 가지고......)

(장동화 의원 의석에서-5분간 정회를 요청합니다.)

아니, 이것은 수정안입니다. 지금 올라온 것이 원안이고, 의회운영위원회에서 본회의장에 올라온 것이 원안이고, 방금 이옥선 의원이 하신 게 수정안이 됩니다.

그리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장동화 의원님, 방금 정회입니까?

(장동화 의원 의석에서-그 말이 맞습니다.)

제가 조금 발음이 부정확하게해서 모르겠지만 하여튼 제가 말씀드린 게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올라온 게 원안이고, 방금 이옥선 의원님이 제안한 것이 수정안이 되겠습니다.

수정안에 대한 재청이 있었으므로 창원시의회 회의규칙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정동의안은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수정동의안은 창원시의회 회의규칙 제27조의 규정에 따라 그 안을 갖고 이유를 재적의원 4분의 1이상의 찬성자가 연서하여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수정안 제출 준비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06분 회의중지)

(15시15분 계속개의)

○의장 김이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회의진행에 조금 혼선이 빚어졌습니다. 마지막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지금 이옥선의원 반대토론자와 협의를 했습니다. 일단은 수정안을 제출하지 않고, 바로 여기서 찬반투표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중간에 여러 가지 복잡한 내용이 있는데 생략을 하고, 바로 찬반토론 투표에 들어가겠습니다. 투표에 들어가면 여기서 만약에 반대가 많이 나오면 그 원안으로 돌아가 버리고, 여기서 만일에 이옥선 의원님에 찬성이 많으면, 즉, 다시 말해 복잡한데 여기서 반대가 많이 나와 버리면 원래 원안으로 돌아가 버리고, 찬성이 많이 나와 버리면 이번 안이 채택되고 그렇습니다.

그렇게 입장 정리가 되겠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

그러면 의사담당주사는 투표 시작버튼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이찬호 의원 의석에서-의장님, 어떤 안에 대해서 지금 찬반투표를 해란 말입니까?

투표방법이 이옥선 의원님이 반대토론하신 부분에 대해서 찬반을 묻는 것인지, 현행 개정안을 가지고 찬반을 묻는 것입니까?)

아까 모두에 제가 설명을 했습니다.

중간에 다 생략을 하고, 처음 올라온 원안을 가지고 찬성이냐 반대냐 그겁니다.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위원회에서 올라온 개정안을 가지고, 찬반을 묻겠습니다. 알겠습니까?

의원님들 이해가 되겠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

운영위원회의 개정안을 찬성하시면 찬성버튼, 반대하면 반대버튼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하지 않은 분 계십니까?

그러면 투표를 다 하셨으므로 의사담당주사께서는 투표종료버튼을 누르시고 의원님들은 잠시 기다려주시기 바랍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52명 중 찬성 13명, 반대 39명, 의사일정 제3항 창원시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4항 창원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앞서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제안한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창원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제안한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창원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앞서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제안한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창원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제안한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o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장제의)

(15시24분)

○의장 김이수 다음은 두 분의 본회의 회의록 서명의원을 선임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임되신 두 분께서는 이번 회기에 한하여 본회의 회의록에 서명하게 되겠습니다. 순서에 따라 강기일 의원님, 김문웅 의원님, 참석여부를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 다 나오셨지요?

(「예」하는 의원 있음 )

두 분 다 참석하셨으므로 강기일 의원님과 김문웅 의원님께서는 본회의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o 휴회의 건(의장제의)

(15시25분)

○의장 김이수 다음은 휴회결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3월 4일부터 3월 8일까지 5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휴회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차 본회의를 안내해드리겠습니다.

2차 본회의는 오는 3월 9일 수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시정에 관한 질문을 하도록 예정되어 있습니다.

의원 여러분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함께하신 방청객 여러분!

늘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기 바라며, 변함없이 우리 의회를 사랑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제7회 창원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26분 산회)


○출석의원(54인)
이상석차형보김동수
장동화강영희박해영
방종근공창섭이희철
배종천이찬호정영주
강기일김문웅노창섭
강장순김석규여월태
강용범김이수이명근
이옥선정쌍학김종식
정광식김순식황일두
김성준송순호조갑련
김종대박삼동이형조
문순규손태화이상인
전수명조준택김헌일
유원석정우서김성일
김태웅김하용이성섭
장병운홍성실심재양
최미니김윤희심경희
조재영박순애이해련
○출석공무원
시 장 박완수
부 시 장 조기호
기획정책실장 이종민
균형발전실장 이현규
행정국장 정희판
문화체육국장 정기방
경제국장 신종우
복지여성국장 김해용
환경녹지국장 정수훈
도시정책국장 김동하
건설교통국장 양윤호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용필
창원보건소장 이부옥
마산보건소장 이종락
진해보건소장 권근현
상수도사업소장 황양원
하수도사업소장 김덕용
공원사업소장 이기태
도시개발사업소장 김흥수
해양개발사업소장 김현만
차량등록사업소장 김병준
문화도서관사업소장 박일춘
환경사업소장 황규일
의창구청장 안삼두
성산구청장 차상오
마산합포구청장 조광일
마산회원구청장 정규섭
진해구청장 박춘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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