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3회 창원시의회(임시회)
창원시의회사무국
일시 2019년 3월 22일(금) 14시
의사일정(제3차 본회의)
1. 창원시 자치권 향상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2. 창원시 상생발전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창원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참좋은 지방정부협의회 운영규약 동의안
5. 2019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 계획안
6. 창원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7. 창원시 방위‧항공부품 산업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8. 창원시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9. 창원시 청소년 건전육성 및 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창원시 참전유공자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창원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마산회원노인종합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
13. 창원시 동물보호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4. 창원시 진해 해양공원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5. 창원시 깨끗한 800리 바닷길 만들기 조례안
16. 창원시 향교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
17. 가야문화권 지역발전 시장‧군수협의회 운영 규약 동의안
18.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19. 2019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20.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5건)
21. 기획행정위원회 공무 국외연수 결과 보고의 건
22. 한국수출입은행 창원지점 폐쇄결정 철회 건의안
23. 창원시 북면 동전일반산업단지 수용성절삭유 업종제한 규제 완화 건의안
24. 창원소방본부 행정체제 개편 촉구 건의안
25. 5.18 민주화운동 모독 국회의원(3인) 제명 촉구 결의안
부의된 안건
1. 창원시 자치권 향상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시장제출)
2. 창원시 상생발전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3. 창원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5. 2019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 계획안(시장제출)
6. 창원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시장제출)
7. 창원시 방위‧항공부품 산업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시장제출)
8. 창원시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9. 창원시 청소년 건전육성 및 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우완 의원 발의)
10. 창원시 참전유공자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1. 창원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2. 마산회원노인종합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시장제출)
13. 창원시 동물보호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김우겸‧지상록 의원 발의)
14. 창원시 진해 해양공원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5. 창원시 깨끗한 800리 바닷길 만들기 조례안(시장제출)
16. 창원시 향교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박성원 의원 발의)
17. 가야문화권 지역발전 시장‧군수협의회 운영 규약 동의안(시장제출)
19. 2019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시장제출)
20.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5건)(의장제의)
21. 기획행정위원회 공무 국외연수 결과 보고의 건(위원장 제안)
22. 한국수출입은행 창원지점 폐쇄결정 철회 건의안(문순규 의원 발의)
23. 창원시 북면 동전일반산업단지 수용성절삭유 업종제한 규제 완화 건의안(권성현 의원 발의)
24. 창원소방본부 행정체제 개편 촉구 건의안(박춘덕‧백태현‧권성현‧구점득‧박현재‧이헌순 의원 발의)
(14시00분)
○의장 이찬호 먼저 본회의 개의에 앞서 방청허가사항입니다.
지금 방청석에는 사단법인 진해 장애인 자립생활센터 서민우 사무국장님을 비롯한 회원 여러분께서 본회의 방청을 위하여 함께 하셨습니다.
본회의장 방문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14시00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3회 창원시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사무국장님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임인한 사무국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임인한 사무국장 임인한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접수 및 회부안건 심사 현황입니다.
3월 18일 노창섭 의원 등 23명으로부터 제출된 5.18 민주화운동 모독 국회의원(3인) 제명 촉구 결의안, 권성현 의원으로부터 제출된 창원시 북면 동전일반산업단지 수용성절삭유 업종제한규제 완화 건의안과 박춘덕 의원 등 6명으로부터 제출된 창원소방본부 행정체제 개편 촉구 건의 각각 발의되었습니다.
그리고 3월 14일부터 20일까지 7일에 걸쳐 각 상임위원장으로부터 오늘 본회의에 상정될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각종 조례안 및 기타 안건에 대한 심사보고서와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가 각각 제출되었습니다.
다음은 서면질문 및 서류제출 요구현황입니다.
박춘덕 의원 등 여섯 분의 의원께서 서면질문 신청과 서류제출을 요구하여 회의서류와 같이 답변서를 송부해 드렸습니다.
끝으로 건의서 처리 현황입니다.
2월 21일 용동근린공원 상업시설 반대 대책위원장으로부터 용동근린공원의 대형상업시설 배제 등 사업철회 요구와 공영개발 촉구 건의서가 접수되어 해당 민원인에게 회의서류의 내용과 같이 회신해 드렸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4시04분)
○백태현 의원 존경하는 이찬호 의장님과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허성무 시장님과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동읍, 북면, 대산면, 의창동 지역구 백태현 의원입니다.
우리 창원의 옛 39사단부지에 신세계 스타필드 입점이 조속히 이루어져야 한다는 5분 자유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최근 우리 창원은 조선업과 제조업의 불황으로 지역경기는 바닥을 치고 있다고들 합니다.
여기에 인구는 2012년 1월 109만, 2014년 1월 108만, 2016년 1월 106만 9천, 2019년 현재 105만명으로 줄어들고 있습니다.
최근 창원국가산단이 정부가 추진하는 스마트산단 선도 단지로 선정돼 올해에만 국비 2천억원 이상이 지원되게 되어, 신성장 엔진이 절박한 상황에서 스마트 인프라와 제조업의 융합은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이어갈 수 있을 것이란 기대감을 가지게 하는 소식도 있었습니다만, 이것만으로는 떠나는 인구를 되돌리고 바닥과 맞닿아 있는 경기를 부양하기에는 역부족이라 생각합니다.
신세계 스타필드가 조속히 입점되어야 합니다.
기획행정위원회는 지난해 11월 비교견학을 위하여 경기도 하남시의 스타필드를 방문한 적이 있었습니다.
하남의 스타필드는 우리가 가지고 있던 상상 그 이상이었습니다.
차별화된 쇼핑과 체험, 복합문화 공간으로 기능을 하는 쇼핑 테마파크는 분명히 창원시민의 삶의 질을 한 단계 높여 줄 수 있다는 확신도 가지게 되었습니다.
여기에 지역경기를 부양하고 인구도 유입될 수 있다는 내용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하남점은 연 2,400만명, 고양점은 연 2,000만명의 국내외 관광객을 유입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 있었습니다.
신규 고용창출은 하남점은 약 4,700명, 고양점은 약 3,700명으로 우리지역 대기업의 종업원 수와 맞먹는 규모입니다.
지역세수 증대 효과는 하남점은 연 32억원, 고양점은 연 25억원으로 효자노릇을 하고 있으며, 지역경제 파급효과는 하남점의 경우 생산유발 효과는 약 3조 2천억원, 고용유발 효과는 약 2만 2천명에 달하고 있습니다.
우리 창원시민이 인근의 부산이나 김해로 원정 쇼핑을 떠나 소비를 하던 것을 우리지역에서 편안히 쇼핑을 할 수 있다면 시간과 경비의 절감은 덤으로 받는 혜택이 될 것입니다.
여기에 역외 고객을 흡수하여 창원의 지역경기를 되살릴 수 있다면 여기서 주저할 일은 아닙니다.
우리가 주저하고 걱정하는 것은 재래시장과 소상공인이 입게 될 피해에 대한 막연한 우려입니다.
하남과 고양점 개점 전에도 이러한 우려와 마찰은 있었습니다.
개점 전 지역 상인들과 상생협약을 체결하였으며, 개점 후에도 상생협의체를 구성하여 지속적인 상생활동을 전개함으로서 우려는 기회가 되었습니다.
지금 우리지역 재래시장과 지역 상인들을 만나 보십시오. 장사가 잘된다고 하는 사람은 한사람도 만날 수가 없습니다. 이처럼 힘들고 장사도 잘 되지를 않는데 대책 없이 이대로 앉아 함께 고사해가야 하겠습니까?
방안을 시급히 찾아야 합니다.
사람이 찾아오고 경기가 활성화 된다면 새로운 길이 열릴 것입니다.
여기에 우리지역의 실정에 맞는 상생방안을 마련해 간다면 재래시장과 지역 상가는 새로운 활력이 돋아나게 될 것입니다.
신세계 스타필드 입점 결정을 위한 공론화는 새로운 갈등을 유발할 우려가 다분히 내재되어 있습니다.
또한 공론화를 위하여 소요되는 기간은 최소 3개월에 용역비용은 4억여원에 달합니다.
차라리 이런 예산을 어려운 소상공인을 위해 투자하시고, 결정은 시장의 책임 하에 빠르게 하는 것이 우리 창원의 미래와 시민을 위하는 길이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존경하는 허성무 시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사람과 똑같은 인공지능 AI가 뉴스를 진행하고, 노래를 부르며, 사람이 없는 자동차가 골목을 누비는 시대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발걸음을 멈추고 마냥 주변만 둘러볼 많은 시간들이 주어져 있지 않습니다.
창원시민의 일자리 제공, 젊은 층의 인구유입, 창원경제 부흥이라는 세 마리의 토끼를 한 번에 잡을 수 있는 신세계 스타필드 입점의 조속한 결정을 촉구하면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한은정 의원 존경하는 이찬호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시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의 한은정입니다.
오래전부터 미래학자들은 민간 비영리 부문 역할의 중요성을 예고하고, 21세기를 자원봉사의 시대라고 공언하기까지 했습니다.
21세기 자원봉사는 제4의 물결로 인류의 가장 중요한 활동 중에 하나이며 자원봉사활성화 여부에 따라 국가의 성패가 좌우될 것이라 했습니다.
이러한 사회는 인간답게 사는 삶, 개개인의 자아실현과 타인이나 사회와의 관계를 중요시 하는 사회로 자원봉사자들의 노력들로 인해 모두가 더불어 사는 삶을 실현하는 가장 유력한 대안이 될 것이라 예측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원봉사는 스스로 원해서 사회 또는 타인을 위해 헌신하는 행위로서 시민의 권리와 책임에 기반한 활동으로 건강한 시민들이 좋은 사회를 만들어가는 큰 원동력입니다.
그러면 우리시에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자원봉사활동에 참여하고 있는지 알고 계십니까?
1365자원봉사포털에 등록되어 있는 현재 창원시 자원봉사자 수는 26만 4,000여명이며 2,219개의 자원봉사단체가 있습니다.
창원시 105만 인구의 25%에 해당하는 숫자입니다. 인구의 1/4이 자원봉사자인 셈입니다. 2018년도 자원봉사 연인원은 67만 7,583명이며, 연간 활동시간은 212만 2,363시간으로 경제적 파급 효과로 본다면 약 580억에 해당합니다.
자원봉사의 분야는 실로 무궁무진합니다. 환경보전, 문화예술, 보건증진, 지역사회 개발 등등 사회전반에 걸쳐 자원봉사 활동이 미치지 않는 곳이 없습니다.
그럼 자원봉사센터는 자원봉사자와 지도자를 교육하고 자원봉사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보다 나은 활동을 지원할 수 있는 상호 교류의 장소입니다.
우리시 자원봉사센터는 2010년 7월, 3개시 통합 당시 종합자원봉사센터를 확보하지 못하고 현재 성산구 새마을회관 3층 약 20여평 남짓한 곳을 창원시자원봉사의 주 센터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마산과 진해지역 거점 센터는 (구)창포동사무소, 여성회관 진해관 1층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2013년 창원시종합자원봉사센터 건립에 대한 논의가 있어 성산구 상남동 37-7번지에 공유지 부지를 확보했습니다.
그러나 건립비 예산을 확보하지 못해 현재까지 건립이 지연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중앙정부 소관부처인 행정안전부에 지속적인 국비 지원건의를 하고 있으나, 지방이양사업으로 지자체에 건물 건립비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없다는 입장만 되풀이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타 지자체 자원봉사센터 건립현황을 보면, 군산시의 경우에는 특별교부세 10억원과 시비를 확보하여 2017년 10월에 신축했고, 전주시의 경우 2007년 도비 일부와 시비 22억원을 들여 총 34억원의 사업비로 신축했습니다.
26만 자원봉사자들의 활동요람이 되어야 하는 창원시 자원봉사센터가 20여평의 사무공간만 있다는 것이 참 많이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자원봉사센터의 기능을 다시 언급치 않더라도 인구 105만의 창원시의 종합자원봉사센터라면 적어도 독립된 사무공간과 강당, 교육장, 활동을 준비할 수 있는 공동 작업장, 또 열심히 봉사하고 쉴 수 있는 휴식 공간 등 독립적인 전용공간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종합자원봉사센터 건립은 26만 창원시 자원봉사자의 10년이 넘은 오랜 숙원사업입니다.
이미 부지가 확보되어 있고, 시민의 염원이 이렇게 충만 되어 있는 상황에서 종합자원봉사센터 건립은 반드시 이루어져야 하는 사업입니다.
특례시의 위상에 맞는 종합자원봉사센터 건립은 범시민 자원봉사활동 참여를 이끌어내 시민과 함께 더 나은 미래를 만들어가는 발판이 되고 새로운 창원을 만들어가는 원동력이 될 것입니다.
늘 한결같은 마음으로 어렵고 힘든 곳을 찾아다니며 활동하는 자원봉사자들이 자긍심을 갖고, 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선배 동료 의원님들과 행정관계자 공무원들 많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예, 이상입니다.
○백승규 의원 존경하는 이찬호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허성무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가음정, 성주 지역구를 두고 있는 백승규 의원입니다.
현재 성산구 안민동은 원주민 165세대를 포함한 총 2,900여 세대가 거주하며, 초ㆍ중등학교 각각 1개교와 우편취급소, 복지관 등의 기관이 소재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 의원이 발언하자고 하는 내용은 천선생활폐기물매립장 설치대책위원회 주민들의 의견을 대신하여 천선 쓰레기매립장 조성에 따른 합의사항 이행촉구와 안전문제에 대하여 발언하고자 합니다.
천선 쓰레기매립장은 설치당시 조성은 1993년 12월까지로 계획되어 있었으나, 이후 기간을 2016년 11월까지 연장하였고, 사용기간 또한 당초 2003년 12월까지로 하였으나, 이 또한 2060년까지 연장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창원시에서는 주민 혐오시설인 쓰레기 매립장을 천선동 54-2번지에 10만 6,800평이나 되는 넓은 지역에 조성하여 사용하고 있지만, 시설 조성 시 주민과 약속한 10개의 합의사항 항목에 대하여 일부는 이행을 하였으나, 가장 중요한 사항인 몇 가지에 대해서는 아무런 조치도, 계획도, 이행도 하지 않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주민 합의사항 10개 항목 중 아무런 조치가 없는 내용은 첫째, 합의서 효력 관련사항입니다.
1992년 9월 15일 최종 합의한 10개 항목에 대하여 과거와 현재, 향후 매립장 종료 시까지 본 합의서가 계속적으로 유효해야 하는데 시의 입장은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둘째 만약 합의서가 유효하다면 합의서 6항에 있는 시 예산의 1%에 상응하는 마을개발사업을 주민이 요구할 때 당초 예산에 반드시 반영한다고 합의했으나, 마을개발사업 등 주민숙원사업이 전혀 이행되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셋째 매립장 설치 완료 후 10만 7천평의 10%에 해당하는 매립지를 안민마을에 무상으로 양여한다는 협약 내용에 대해서도 현재 매립이 완료되었음에도 시에서는 아무런 조치가 없습니다.
넷째 천선 쓰레기매립장 시설 보수 관련입니다.
화면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화면)
현재의 천선 매립장의 구조물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면, 유입되는 우수를 배제하기 위해 매립장 둘레에 우수로를 설치하고, 우수로를 통하여 유입된 우수를 매립장 지하에 있는 콘크리트 박스 안으로 모이게 하여 마산만으로 흘려보내고 있는 형태입니다.
그러나 매립장 아래의 콘크리트 우수 박스가 심한 부식으로 인하여 콘크리트가 이탈되고, 철근이 부식되어 붕괴 우려가 있습니다.
1995년 시에서는 철제H빔으로 긴급 보강하여 응급조치를 했으나, 그 후 별다른 추가 공사나 조치사항이 없었으며, 응급조치한 H빔마저 녹슬고 부식되어 콘크리트 박스가 붕괴 우려가 있습니다.
만약 매립장 아래의 콘크리트 우수로가 붕괴된다면 매립장 침출수가 남천으로 흘러들어 우리시의 하천과 마산만을 오염시켜 환경의 대재앙을 맞이할 것이 예견되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호미로 막을 것을 가래로도 못 막는 불상사가 발생하기 전에 현재 사용하고 있는 우수박스를 전부 폐쇄하고, 기존 배수로를 확장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주민지원 복지사업입니다.
천선 매립장은 덕동 매립장보다 규모면에서 훨씬 큼에도 불구하고, 덕동 주민들은 시와의 합의사항인 복지지원 사업이 원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천선 매립장의 주민들은 매립기간 연장 시 1992년 9월에 주민과 합의한 사항을 말로만 성실히 이행하겠다는 답변만 있을 뿐, 주민복지지원 사업에 대해서는 아무런 이야기도 없는 것으로 지역적인 형평성에도 부합하지 못한다고 봅니다.
존경하는 시장님!
창원시의 시민들은 사람이 중심이 되는 행정을 원합니다. 사람 사는 곳은 지역과 관계없이 형평이 맞아야 하는 것이 인지상정입니다.
특례시를 준비하는 대 창원시에서 이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시민과의 약속은 반드시 이행되어야 하고, 설득력 있는 대안과 답변도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무쪼록 천선 매립장 조성에 따른 안민동 주민과의 합의사항과 우수박스 안전문제에 대한 시설 보수를 강력히 촉구하오니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건의 드리면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최희정 의원 존경하는 이찬호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시정에 노고가 많으신 허성무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더불어 민주당 최희정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마산의 교통약자 콜택시 차고지 이전 제안으로, 차고지 인근 주민의 기본권이자 쾌적한 환경에서 살 권리인 사회권을 보장하고, 7월부터 바뀌는 장애인정책에 대비, 창원시 교통약자 콜택시의 효율적인 관리운영방안에 대한 제안을 드리고자 합니다.
현재, 우리 창원시의 교통약자 콜택시 차고지 운영현황은 마산야구센터 43대, 창원종합운동장 44대, 진해공설운동장 13대로 총 3곳의 차고지와 100대의 교통약자 콜택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위 3곳의 차고지 중 창원과 진해는 주거지역과 일정거리가 유지되어 주민들의 생활권이 보장되어지는 반면, 마산차고지는 자료에서 알 수 있듯이 주거지역과 5M간격으로 연접해 있어 주민들의 고통이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교통약자 콜택시 운영형태를 보면 시중콜택시와 동일하게 24시간 운영되기 때문에 밤늦은 시간이나, 새벽시간의 소음과 불빛, 매연 및 공해로 그동안 수차례 차고지 이전에 관한 주민들의 민원이 제기되었습니다.
하지만 해당 부서에서는 이용자가 교통약자이므로 다소 불편하더라도 감수해 달라는 소극적인 대응을 해왔습니다.
이에 작년부터는 이전계획이 있지만, 적당한 대체 부지를 찾지 못하여 계속 노력중이라는 답변만 반복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하지만 설상가상으로 얼마 전 마을 어르신이 폐가 안 좋아 돌아가셨다며 주민들의 항의가 극에 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차고지와 주거지의 거리가 매우 가까움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방음벽이나 안전시설 하나 없이 나무 몇 그루로 경계를 유지해 온 것입니다.
지금이라도 문제의 심각성을 더욱 각인하여 인근주민의 기본적인 생활권 보장을 위한 보다 더 적극적이고 신속한 행정서비스를 제공해야할 것입니다.
더욱이 요즘처럼 미세먼지 등으로 인한 환경문제로 국민들의 불안요소가 높아지고, 사회적 책임이 강화되고 있는 점을 감안해 볼 때, 교통약자 콜택시 마산차고지 이전의 시급성은 더욱 절실하다 하겠습니다.
타 지자체의 경우 이용시민의 지역별 분포를 조사하고, 인근 공영주차장과 협업을 체결하여 대체부지로 운영하고 있는 점 등을 참고하여, 효율적이고 다각적인 운영방안 모색으로 긴 시간동안 피해를 입은 차고지 인근 주민들의 생활권이 시급히 개선되어지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앞으로 고령화로 인한 장애노인 또한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로 사회적 돌봄이 더욱 가중될 발달장애인을 고려해 볼 때 교통약자에 대한 이동수단으로 이용되는 콜택시는 그 기능이 더욱 중요해졌다 할 수 있습니다.
특히 장애인 정책의 변화로 이용대상이 늘어날 것을 예상하여 창원시도 교통약자 콜택시의 효율적인 운영에 차근차근 대비해야 할 것입니다.
지금도 2,3시간 대기하는 불편을 없애고, 콜택시 이용이 내년부터 더 확대, 적용될 경우를 대비 더욱 실효성 있는 준비가 되어져야 할 것입니다.
콜택시 현장의 목소리에 비추어 보면 현재의 긴 대기시간은 비효율적 운영형태가 큰 영향을 미친다고 합니다.
이는 부산의 경우 부산권역 내 운행을 원칙으로 하지만 창원은 경남의 운영규정에 의해 운영되어져 운행거리의 제한이 없으므로 인해 수요자가 부산대병원을 이용할 경우 부산까지 갔다가 부산교통약자 콜택시를 이용하지 못해 다시 부산으로 모시러 간다고 합니다.
또한 창원지역의 요금이 타 지역 대비 싼 편이라 창원을 경유하는 타 지역 이용자가 다수 있어 실상 창원시 교통약자이용자의 대기가 길어질 수밖에 없는 구조적 모순이 있다고 합니다.
이에 증가할 수요자를 대비해 효율적인 제도개선 및 교통약자 콜택시의 바우처 제도 도입 등의 적극적인 준비가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시장님!
교통약자 콜택시 마산차고지의 신속한 이전으로 인근 주민의 기본권인 생활권 보장이 시급히 개선되어지도록 협조해 주시길 당부 드리며, 관계 공무원들께서도 교통약자 콜택시 운영의 구조적 모순해결과 향후 증가할 수요에 대한 효율적인 방안모색으로 창원시민 모두가 행복한 사회통합의 행정을 선도적으로 구현해 주실 것을 기대하며 저의 발언을 마치고자 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최영희 의원 존경하는 의장님과 선배, 동료 및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정의당 시의원 최영희입니다.
저는 3.1운동 100주년을 기념하는 올 해를 맞이하여 일제 잔재인 ‘근로’를 청산하고 ‘노동’의 의미를 되살리고자 창원시 조례를 일괄 정비하는 조례를 만들자는 제안을 드리려 합니다.
근로자 자녀 장학금 지급조례를 노동자 자녀 장학금으로, 근로자 복지타운 관리 및 운영 조례를 노동자 복지타운 관리 및 운영으로, 비정규직 근로자 권리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비정규직 노동자로, 여성근로자 임대 아파트 운영조례를 여성노동자에 대한 것으로 바꾸자는 것입니다.
조례상의 제목에 명시된 근로 뿐 아니라 공동주택 관리 조례, 노인일자리 창출에 관한 조례, 성평등 조례, 청년조례이든 창원시 모든 조례안의 ‘근로’를 ‘노동’으로 바꾸자는 제안을 드립니다. 자활 근로사업단은 자활 노동사업단으로 바꾸자는 것입니다.
과거 정권들은 의도적으로 노동표현을 배제해 왔고, 현재 헌법32조를 고치고자 하는 사회적 논의가 계속되어 왔으나 관련법이 국회에 계류 중이며 우리 정부는 아직도 ‘근로’를 고수하고 있습니다.
단어가 가지는 힘과 이미지를 고려할 때 ‘근로’를 ‘노동’으로 바꿔 우리 아이들이 크면 누구나 노동자가 되는 현실에 그 의미의 아름다움을 되돌려 주어야 합니다.
2015년 노동절 기념행사의 오바마 연설을 기억하실 겁니다.
“내 가족의 생계를 보장할 좋은 직장을 원하십니까? 누군가 내 뒤를 든든하게 봐주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노조에 가입하십시오”라는 누구나 교섭권을 가진 대등함을 강조한 연설이었습니다.
그러나 대한민국 노동자의 90%는 노조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현실이며, 주휴수당을 폐지해 무려 1/6의 임금을 삭감할 것이라고도 합니다.
최근 평생교육센터를 평생학습센터로, 주민센터를 행복복지센터로 바꾸는 일은 예산만 많이 드는 일이 아니라 시민이 능동주체가 됨을 의미하는 일이었습니다.
호칭과 명칭을 바꿈으로 비로소 상대를 존중하는 문화가 만들어집니다.
예를 들어 장애인과 비장애인이라 하고, 좀 더 나누어 청각장애인과 건청인, 시각장애인과 정안인이라고 호칭을 바꾸면 특정 한 부분의 부족함 말고 서로의 격차가 줄어듭니다.
화면을 좀 띄워 주십시오.
(자료화면)
호칭의 변화는 장애인 그룹홈을 만들 듯 자활의 대상으로 보아 복지정책도 더 인간답게 시행되는 아이디어들이 생겨납니다.
실제 그룹홈이 있는 우리시로 이사하는 분들도 많습니다.
장애인 이동권이 당연한 교통정책, 이번 공무연수에서 보았듯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쓰는 화장실을 짧은 거리마다 확보해주는 행정도 그 연장이라 봅니다.
노동의 의미도 더욱 그러합니다.
1886년 5월 1일 노동시간 단축 등을 요구하다 죽고 다친 미국 노동자를 기리는 노동절은 1923년 국내에 도입되어 이념이 나뉜 분단의 현실에 불온한 느낌이 덧씌워진 것은 박정희 정권에 의해 1963년 근로자의 날로 바뀌면서입니다.
‘근로’라는 단어가 일제강점기 근로 정신대, 근로 보국대 같은 식민지 수탈의 어원을 가졌음도 알아야 합니다.
부지런히 일함을 의미하는 근로, 사람이 생활에 필요한 물자를 얻기 위하여 육체적 또는 정신적 노력을 들이는 행위라는 노동, 근로에 의한 소득으로 생활을 하는 사람이라는 근로자, 노동력을 제공하고 얻은 임금으로 생활을 유지하는 사람 노동자.
여러분은 우리 자녀들이 커서 임금소득자가 되는 마땅한 현실에서 어떤 이름으로 불렸으면 좋겠습니까?
저는 노동자였으면 합니다. 프리랜서 노동자, 독립계약 노동자, 플랫폼 노동자 등 다양한 이름으로 불릴 때 노동권은 보호되고, 노동 가치가 함부로 저평가 되지 않도록 알맞은 이름으로 불려야 대등한 당사자가 되므로 조례를 일괄 정비하여 노동은 부정한 것이고 이념적이라는 그간에 심어놓은 잘못된 이미지를 파내고 생활에 필요한 물자를 얻기 위해 노력을 들이는 아름다운 것이며 나 스스로 자랑스러운 노동자이고 한 인격체임을 알게 해야 합니다.
노동을 시키는 사람의 입장만을 고려한 ‘근로’를 ‘노동’으로 바꿔 노동자의 존엄을 바로 세우기 위해 조례를 일괄 정비할 것을 제안합니다.
이런 명칭을 바꾸어 나감으로 우리 아이들이 사회에 나갔을 때 산업안전이 마땅히 지켜지고, 노동 가치를 존중받아 삶은 살아볼만한 세상이라 희망을 가지게 될 것입니다.
매년 6만명이 넘는 아이들이 자살을 한번쯤 생각하고, 700명이 불행히도 자살에 성공한다는 이야기가 없는 세상, 절망이 아니라 희망을 먼저 배우는 대등한 사회 환경을 만드는데 우리 시도 이미 실행한 서울시에 이어 ‘근로’를 ‘노동’으로 일괄 개정해 주시는데 앞장서 주십시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전홍표 의원 존경하는 이찬호 의장님과 선배·동료 여러분!
그리고 허성무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마산합포구 현동·가포·월영·문화·반월중앙동 지역구 전홍표입니다.
오늘은 UN이 정한 세계 물의 날입니다.
먹는 물과 수자원 보존, 물 공급의 중요성을 알리며, 정부·국제기구·비영리기관의 민간부분 참여와 협력을 증진하기 위해서 UN이 1992년도에 제정한 날입니다.
오늘 저는 세계 물의 날을 맞이하여 상수도시설의 효율적인 관리가 곧 재정 절감의 효과를 얻을 수 있다는 점을 이야기 드리고자 합니다.
물은 인간에게 가장 중요하고 필수적인 자원으로써 그 중요함을 모르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나 일상에서 의식적으로 그 소중함을 느끼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이미 물 부족국가로 분류되어 있습니다. 앞으로도 지금과 같은 사용과 관리를 바꾸지 않는다면 엄청난 재난으로 이어질 것입니다.
자연환경에 따른 물 부족도 있겠지만 특히 우리 창원시는 물을 공급받는 시설의 노후화로 연간 240억원의 손실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현재 창원시는 2014년 대비 인근 고성군 총 공급량에 맞먹는 연간 544만톤의 누수를 줄이기도 했지만, 아직도 수도 총 급수량 1억 242만톤 중에 19%가 누수되고 있습니다.
물론 수돗물 생산은 운송, 여건 모든 면이 다르기 때문에 단순하게 타 지자체와 비교하기는 어렵지만 서울시와 부산시의 누수율에 비해 턱없이 높은 실정입니다.
이것은 적극적인 개선의 노력이 필요한 사항이기도 합니다.
그동안 논의된 대책들도 실질적인 효과를 기대하기 힘든 것입니다.
그리고 엄청난 세수를 현재까지 낭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상수도 현대화 사업을 5년간 진행하여 2023년까지 현재의 유수율 73%를 85%로 올리겠다고 합니다.
그런 계획 좋습니다. 그러나 경남에서 16년 이상 노후 수도관을 가지고 있는 비율이 50%가 넘는 지자체가 또 창원이기도 합니다.
낭비되는 물을 아끼기 위해 본 업무와 겸임하는 직원 2명이, 그리고 공공근로 4명이 매일 주간탐사를 실시하고 있고, 주 1회 야간탐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서울시 누수탐사 인력이 90명인 것에 비하면 턱없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그리고 누수 탐지 및 조사를 통해 발견된 누수부위를 보수한다 하더라도 일정 시간이 되면 또 다른 곳에서 누수가 일어납니다.
그렇게 되면 기존의 누수량보다 더 많은 누수가 발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구체적인 해결방안이 실현되기 전까지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합니다.
현재 창원시에서는 수압의 최적 제어 및 블록화 사업, 적극적인 누수탐사, 연 100억 정도 투자하여 노후 수도관 교체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까지 유수율은 76% 수준입니다.
누수로 인해 한 해 발생되는 손실비용만 해도 240억원 정도 되고 있습니다.
이에 종합적이고 장기적인 방안 모색이 요구됩니다.
정확한 수량관리, 최적의 수압관리, 적극적인 누수탐사가 체계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블록관리 전담팀을 구성함과 동시에 상수관망의 실태조사를 토대로 정확한 관망 GIS자료가 필요합니다.
또 지역별로 수압 불균형을 일으키고 누수측정이 어렵고 개조공사할 때도 필요 이상의 지역을 단수하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블록관리시스템을 구축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정확한 물 사용량을 측정하고, 상시 누수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상수도 검침시설도 개선하여야 합니다.
이렇듯 중‧장기적이고 선진화된 시스템이 도입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세계 물의 날을 맞이하여 당부 드립니다.
아낌없는 지원과 정책으로 낭비되는 물을 막아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다음은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심사할 안건은 추경예산안과 각종 조례 안건 등 총 24건이 되겠습니다.
이 중 상임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논의된 심사 안건에 대해서는 효율적인 회의진행과 원활한 본회의 의사진행을 위하여 질의 토론을 생략해서 진행코자 합니다.
다만, 회의진행 중이라도 질의나 토론 신청 의원이 계시면 발언의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께 의사진행과 관련해서 잠시 안내해 드리고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사무국장님 보고사항에도 보고가 있었지만 노창섭 의원님을 비롯해서 23명의 의원님들께서 공동발의로 제출한 5.18 민주화운동 모독 국회의원(3인) 제명 촉구 결의안은 당일 본회의 개의 전에 결의안을 철회한다는 의안 철회서가 사전 제출되어 오늘 당일 의사일정에는 올라가있지만 결의안을 의사일정에서 삭제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창원시 자치권 향상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시장제출)
2. 창원시 상생발전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3. 창원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5. 2019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 계획안(시장제출)
(14시37분)
○의장 이찬호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창원시 자치권 향상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5항 2019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 계획안까지 총 5건의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기획행정위원회 이천수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천수 의원 존경하는 이찬호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기획행정위원회 이천수 의원입니다.
조금 전 상정된 창원시 자치권 향상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등 5건에 대한 우리 위원회의 심사결과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창원시 자치권 향상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은 창원시 지방자치분권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가 별도 제정됨에 따라 유사한 기능의 조례를 폐지하려는 것으로 적절하다고 판단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창원시 상생발전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난 2018년 12월 27일 폐지된 창원시 균형발전위원회 설치 및 운영 규정에 따라 설치된 창원시 균형발전위원회 자문에 관한 규정을 삭제하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판단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창원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일부 개정에 따라 일과 가정이 양립할 수 있는 친가족적인 조직 문화를 조성하기 위하여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참좋은 지방정부협의회 운영규약 동의안은 지방자치단체가 주민 중심의 지속가능한 지방자치단체 발전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도록 참좋은 지방정부협의회에 가입하기 위해 협의회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규약에 대해 의회 동의를 구하고자 하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판단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2019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 계획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창원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12조에 의거 취득‧처분 재산에 대하여 의결받고자 하는 것으로 먼저 구 39사단 중동지구 공유재산(종교용지) 매각의 건은 중동지구 내 종교용지는 사업시행 전 존치하였거나 사업시행 시 편입 종교용지에 대하여 종교단체의 요구사항을 반영하여 특정목적으로 조성한 재산으로 용도에 맞도록 매각코자 하는 것이며, 다음 대산면보건지소 이전 신축 건은 의창구 대산면 제동리 822-2번지에 총 사업비 14억원으로 연면적 424제곱미터, 지상 2층의 건물로 신축하여 농촌지역 보건의료 인프라를 확충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 반월지구 공장용지 조성사업 부지매각 건은 반월지구 내 도시계획시설 대로 3-32호선 폐지가 결정된 유휴부지를 산업용지로 활용하기 위해 총 7필지 3,828제곱미터에 5억 6,700만원의 사업비로 공장용지 조성사업 완료 후 매각하고자 하는 것이며, 다음 회성동 공영주차장 조성 건은 마산회원구 회성동 465-7번지 외 8필지 747.5제곱미터에 주차장 25면을 조성하여 주차난을 겪고 있는 주택밀집지역의 생활환경을 개선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다음 석동 행정복지센터 건립 변경 건은 현 행정복지센터는 1989년 건축되어 건물 노후화로 안전문제 발생과 공간협소에 따른 주민 불편사항을 해결하기 위하여 진해구 석동 571-2번지 일원의 1,002제곱미터 부지로 이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 총 5건의 공유재산관리 계획안을 심사한 결과 농촌지역 보건의료 인프라 확충과 주택밀집지역의 주차난을 해소하고, 지역 주민숙원사업 해결로 신뢰받는 행정 구현을 위한 공유재산의 취득‧처분은 적절하다고 판단하여 승인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전자회의 서류를 참고해 주시고,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심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창원시 자치권 향상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심사보고서
창원시 상생발전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창원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참좋은 지방정부협의회 운영규약 동의안 심사보고서
2019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 계획안 심사보고서
(기획행정위원회)
(부록에 실음)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창원시 자치권 향상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을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창원시 상생발전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창원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참좋은 지방정부협의회 운영규약 동의안을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2019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 계획안을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창원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시장제출)
7. 창원시 방위‧항공부품 산업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시장제출)
8. 창원시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9. 창원시 청소년 건전육성 및 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우완 의원 발의)
10. 창원시 참전유공자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1. 창원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2. 마산회원노인종합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시장제출)
(14시44분)
○의장 이찬호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창원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12항 마산회원노인종합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까지 이상 7건의 경제복지여성위원회 소관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경제복지여성위원회 이우완 부위원장님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복지여성위원회 부위원장 이우완 존경하는 이찬호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경제복지여성위원회 부위원장 이우완입니다.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조례안 6건, 동의안 1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창원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주요내용은 창원사랑상품권 발행, 운영으로 골목상권 및 전통시장 매출을 증대하고, 현금 유동성 확보 및 지역소득의 역외유출을 방지하는 등 지역경제와 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조례 제정은 타당하다고 판단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창원시 방위‧항공부품 산업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주요내용은 우리시 방위‧항공부품 산업육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해 중소벤처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지역의 지속적인 성장과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조례를 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창원시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주요내용은 창원형 기업투자유치 특화분야 지원근거를 마련하여 지역의 중소기업 경쟁력 향상 및 경영활성화를 위한 해외합작투자 컨설팅 비용을 지원하는 등 국내외 기업의 창원 투자를 촉진하기 위한 조례 전부개정안은 타당하다고 판단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창원시 청소년 건전육성 및 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주요내용은 창원시 청소년 성문화센터 설치 및 직접 또는 위탁 운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조례 일부개정은 타당하며, 창원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반영한 자구를 일부 개정하여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창원시 참전유공자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주요내용은 월남전쟁 참전 유공자 및 전몰군경유족의 명예수당 인상으로 국가유공자와 유가족에 대한 예우와 섬김을 강화하는 등 보훈복지 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조례 일부개정은 타당하다고 판단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창원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주요내용은 국가를 위해 희생하고 공헌한 국가유공자에게 합당하게 예우하고 지원하는 등 보훈복지 향상을 도모하고 보훈명예수당을 확대 지원하기 위한 조례 일부개정은 타당한 것으로 판단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마산회원노인종합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주요내용은 마산회원노인종합복지관 신축에 따라 운영방식을 결정하기 위해 의회의 동의를 구하는 사항으로 민간법인의 참여로 운영의 전문성과 복지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기 위해 경쟁방식으로 대외자원 활용과 경험이 풍부한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에게 위탁하려는 것은 타당한 것으로 판단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보다 상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전자회의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창원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창원시 방위‧항공부품 산업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창원시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창원시 청소년 건전육성 및 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창원시 참전유공자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창원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마산회원노인종합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
(경제복지여성위원회)
(부록에 실음)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창원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을 경제복지여성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창원시 방위‧항공부품 산업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경제복지여성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창원시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경제복지여성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창원시 청소년 건전육성 및 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경제복지여성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창원시 참전유공자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경제복지여성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창원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경제복지여성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마산회원노인종합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을 경제복지여성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3. 창원시 동물보호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김우겸‧지상록 의원 발의)
14. 창원시 진해 해양공원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5. 창원시 깨끗한 800리 바닷길 만들기 조례안(시장제출)
(14시51분)
○의장 이찬호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창원시 동물보호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15항 창원시 깨끗한 800리 바닷길 만들기 조례안까지 이상 3건의 환경해양농림위원회 소관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환경해양농림위원회 전홍표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해양농림위원회 부위원장 전홍표 존경하는 이찬호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환경해양농림위원회 전홍표입니다.
조금 전에 상정된 창원시 동물보호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3건에 대한 우리 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창원시 동물보호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현행 창원시 동물보호에 관한 조례가 유기동물을 적정하게 보호‧관리하기 위한 사항만 규정하고 있어 반려동물 정책의 필요성 확대를 위해 제출된 안건으로 주요내용으로는 동물복지계획 수립, 길고양이 관리 방안 마련, 반려견 놀이터 설치, 동물학대 방지를 위한 시장의무 신설 등을 담고 있으며, 본 조례 개정으로 반려동물 정책을 확대하여 생명존중 정신과 가치관 함양으로 사람과 동물의 조화로운 공존을 기할 것으로 사료되나 다만, 안 2조2호에 내용을 맞춤법에 맞게 수정하고, 안11조 제목과 주문내용을 각 호의 사업내용과 사업주체의 사업성격에 맞게 변경하는 것으로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창원시 진해 해양공원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창원시 진해 해양공원 내 시설물 사용료 및 주차요금에 관한 규정을 정비하여, 진해 해양공원의 시설물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제출된 안건으로 본 조례 개정으로 진해 해양공원의 시설물을 효율적으로 관리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창원시 깨끗한 800리 바닷길 만들기 조례안은 창원시 해안에서 쓰레기 발생을 억제하고 이를 신속하게 수거‧처리하는 등 깨끗한 800리 바닷길을 만들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조례로 본 조례 제정으로 해안에서 쓰레기 발생을 억제하고 이를 신속하게 수거‧처리하여 해양쓰레기 없는 아름다운 해안을 가꾸는데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전자회의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창원시 동물보호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창원시 진해 해양공원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창원시 깨끗한 800리 바닷길 만들기 조례안 심사보고서
(환경해양농림위원회)
(부록에 실음)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창원시 동물보호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환경해양농림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주철우 의원 의석에서 – 질의 있습니다.)
질의입니까?
(○주철우 의원 의석에서 – 예)
주철우 의원님 나오셔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철우 의원 창원시 동물보호에 관한 전부개정조례안이 저희 상임위원회가 아니라서 저희가, 의원님들이 제대로 검토를 못하셨다고 볼텐데 제가 검토한 바로는 저희가 이번에 국외연수를 갔다 왔는데 그 책자 77페이지를 한번 봐 주십시오.
공무 국외연수 보고서입니다. 의원님 책상에 있는, 질의 내용은 간단합니다.
저희들이 처음에 받았을 때 본 의원 어떻게 판단했느냐 하면 전체적으로 조례안이 잘 되어 있었는데 원래 조례안에 보면 11조에 여기는 10조로 바뀌어 있는데 조례안에는 10조로 되어 있습니다. 거기 3항이 있었습니다. 3항이 뭐냐 하면 시장은 길고양이 공공급식소를 설치 및 운영할 수 있다고 했는데 이거를 삭제하는 거로, 제가 발의한 의원님하고 얘기를 해 보니까 발의한 의원님은 이것을 넣었으면 했는데 집행부에서 이것을 빼주었으면 좋겠다고 했는데, 이제 질의입니다. 77페이지에 보면 우리 상임위원회가 갔다 와서 제일 잘 되어 있는 시설로 개들에게 물을 공급할 수 있는 시설이 공공 공원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연수보고서를 내면서 이 부분을 한번 창원시도 도입했으면 하는데 이 조항이 빠지게 되면 삭제를 해 버리게 되면 원래 발의했던 의원님이 넣었으면 했던 공공급식하는 조례가 없어도 물 공급시설을 할 수 있는 것인지 소관 상임위원회에 질의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환경해양농림위원회 부위원장 전홍표 환경해양농림위원회 부위원장 전홍표입니다.
이 조례 심사하는 과정에서 저희 상임위원회에서도 치열한 토론과 논의가 있었습니다.
그 숙의의 결과로 저희 조례안에서 공공급식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는 항목을 뺐던 것 같습니다. 우리는 지방 의원입니다. 의원은 조례를 만듭니다.
조례는 실천가능성이 담보되어야 합니다.
반려견, 반려묘에 대한 공공급식시설의 사회적인 요구는 가능하오나 사회 일반시민들이 수용할 수 있는 수용여력은 당분간 멀었다는 판단을 좀 하였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요구하는 쪽과 그 요구에 반하는 민원 또한 저희 행정에서 많이 안고 있습니다. 어느 한 쪽에서는 급식시설을 해야 된다 반려견과 반려묘에 대한 급식시설을 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사람은 있으나 그와 반대로 거기에 대해서 혐오시설로 취급하고 반대하는 여론도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우리 국민적인 수용성 그리고 지역의 수용성이 증대될 때 다시 개정이나 제정하는 방향으로 하고 이번 안은 이렇게 하는 것으로 저희 상임위에서는 의견을 본 사항입니다. 이상입니다.
(○주철우 의원 의석에서 – 질의 내용이 그러면 공공시설은 할 수 없는 건가요?)
○환경해양농림위원회 부위원장 전홍표 아니오. 민간영역에서 하는 것은 충분히 가능하고, 그 다음에 지역에서.
○환경해양농림위원회 부위원장 전홍표 예
○환경해양농림위원회 부위원장 전홍표 제가 답변을 더 안 해도 되겠습니까?
전홍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주철우 의원님 답변이 되었습니까?
(○주철우 의원 의석에서 –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며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창원시 진해 해양공원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환경해양농림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 창원시 깨끗한 800리 바닷길 만들기 조례안을 환경해양농림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이찬호 다음은 의사일정 제16항 창원시 향교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7항 가야문화권 지역발전 시장‧군수협의회 운영 규약 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문화도시건설위원회 김경희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도시건설위원회 부위원장 김경희 존경하는 이찬호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문화도시건설위원회 부위원장 김경희 의원입니다.
제83회 창원시의회 임시회 회기 중 문화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창원시 향교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 등 3건에 대한 우리 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창원시 향교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은 창원시의 정신‧전통문화 진흥과 역사문화 도시 조성에 기여할 수 있도록 향교의 사업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사항의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향교를 정신문화와 전통문화 진흥에 기여하는 장소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시민의 문화적인 향상을 도모함과 아울러 민족문화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제정한 조례로 구성 체계나 조문표현은 적절하다고 여겨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창원시 교통안전 관리에 관한 조례는 시민들에게 교통안전의식을 고취하여 교통사고를 예방하고 안전한 교통 환경을 조성하여 시민들이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교통안전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조례로 본 조례안의 목적과 내용 등을 보다 신중하고 세부적인 추가내용 검토가 필요하여 보류하였습니다.
다음 가야문화권 지역발전 시장‧군수협의회 운영 규약 동의안은 가야문화를 통한 영호남 지역감정 해소, 공존과 상생의 국민 대통합 실현 및 동반자적 공동발전 방안을 모색하고자 구성한 가야문화권 지역발전 시장‧군수협의회에 가입을 위해 운영 규약을 지방자치법 제152조 제2항에 따라 시의회 의결을 받고자 하는 것으로 시군 간 역량결집, 동반자적인 공동발전을 모색함과 동시에 지역화합과 상생발전의 장을 보다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행정협의회 구성과 운영 규약에 대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전자회의 서류를 참고해 주시고,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창원시 향교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가야문화권 지역발전 시장‧군수협의회 운영 규약 동의안 심사보고서
(문화도시건설위원회)
(부록에 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