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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의회

제83회 제1차 본회의(2019.03.12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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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3회 창원시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1호

창원시의회사무국


일시 2019년 3월 12일(화) 14시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1. 제83회 창원시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2.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의 건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4.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5. 2018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

6.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시기 및 기간 결정의 건

7. 현대중공업의 대우조선해양의 인수합병에 관한 대정부 건의안


부의된 안건

o 5분 자유발언

가. 이종화 의원

나. 조영명 의원

다. 이치우 의원

라. 구점득 의원

마. 이천수 의원

바. 박춘덕 의원

사. 김우겸 의원

1. 제83회 창원시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의장제의)

2.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의 건(시장제출)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의장제의)

4.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정순욱 의원 등 13명 발의)

5. 2018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의장제의)

6.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시기 및 기간 결정의 건(의장제의)

7. 현대중공업의 대우조선해양의 인수합병에 관한 대정부 건의안(백승규 ‧ 최영희 ‧ 김종대 ‧ 박현재 의원 발의)

o 본회의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장제의)

o 휴회결의(의장제의)


(14시08분 개의)

○의장 이찬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3회 창원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사무국장님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임인한 사무국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임인한 사무국장 임인한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제83회 창원시의회 임시회 집회경위입니다.

2월 28일 지방자치법 제45조 제2항에 의거 이치우 의원 등 15분의 의원으로부터 집회요구가 있어 3월 6일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최하여 집회계획을 협의하였으며, 같은 날 집회공고와 함께 전의원에게 집회내용을 통지하고 오늘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접수 및 회부현황입니다.

3월 6일 이우완 의원으로부터 창원시 청소년 건전육성 및 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우겸 ‧ 지상록 두 분의 의원으로부터 창원시 동물보호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박성원 의원으로부터 창원시 향교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 이종화 ‧ 김종대 ‧ 한은정 의원 등 세 분의 의원으로부터 창원시 교통안전 관리에 관한 조례안이 각각 발의되어 입법예고를 거쳐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으며, 3월 8일 문순규 의원으로부터 제출된 한국수출입은행 창원지점 폐쇄결정 철회 건의안과 백승규 ‧ 최영희 ‧ 김종대 ‧ 박현재 의원 등 네 분의 의원으로부터 제출된 현대중공업의 대우조선해양의 인수합병 관련 대정부 건의안이 각각 발의되었습니다.

그리고 3월 6일 창원시장으로부터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등 총 16건의 안건이 제출되어 각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고 전 의원에게 배부하였습니다.

다음은 서면질문 및 답변서 송부 현황입니다.

손태화 의원 등 12분의 의원께서 서면질문 신청이 있어 회의서류와 같이 답변서를 송부해 드렸습니다.

끝으로 건의서 처리현황입니다.

2월 7일 기계주차장 철거기준 완화대상에 다단식 기계주차장이 포함될 수 있도록 요청하는 건의서가 접수되어 해당 민원인에게 회의서류의 내용과 같이 회신해 드렸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o 5분 자유발언

가. 이종화 의원

나. 조영명 의원

다. 이치우 의원

라. 구점득 의원

마. 이천수 의원

바. 박춘덕 의원

사. 김우겸 의원

○의장 이찬호 임인한 사무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5분 자유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일곱 분의 의원님께서 발언을 신청하였습니다.

먼저 이종화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화 의원 존경하는 이찬호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허성무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경제복지여성위원회 소속 이종화 의원입니다.

요즈음 우리 사회는 아이들을 인지교육의 대상으로만 여기며, 컴퓨터처럼 똑똑한 아이로 만드는 것을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실정입니다.

그러나 정작 아이들의 행복지수는 세계에서 꼴찌 수준에 이릅니다.

이에 본 의원은 아이들이 주체적으로 공간을 만들고, 그곳에서 자유롭게 뛰놀며 꿈과 상상력을 키우게 하는 기적의 놀이터 조성을 제안 드리고자 합니다.

기적의 놀이터는 아이들의 건강한 성장에 도움을 주는 양질의 공간이 될 수 있습니다.

이 곳은 획일화된 놀이터가 아닌 아이들의 호기심과 흥미거리에 대한 의견을 반영한 공간에서 도전과 실험을 체득하며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돕는 자연 친화적인 놀이터입니다.

세계적인 놀이터 디자이너인 독일의 귄터 벨치히는 한국의 놀이터와 초등학교를 둘러보고는‘지나치게 안전하고, 지나치게 통제된 놀이터는 나쁜 놀이터’라고 지적했습니다.

기적의 놀이터의 핵심 가치는 이용자가 주인이 되어 자신이 하고 싶은 것을 즐기게 하되 파괴의 책임을 묻지 않으며 도전을 인정하고 지지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아이들이 주눅 들지 않고 자유롭게 뛰놀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아이들은 자연 속에서 위험과 맞닥뜨리며 스스로 놀잇감을 찾는 놀이를 통해 삶을 두려워하지 않는 어른으로 성장할 수 있다고 합니다.

사진을 보시겠습니다.

(자료화면)

아이들은 저렇게 자연 속에서 무한한 놀잇감을 찾아냅니다.

둘째, 행복한 가족생활을 위한 인프라가 구축될 수 있습니다. 아파트 주변이나 축구장과 같은 대중 시설에 근접한 공원을 변경하여 아이들을 위한 환경으로 조성하면 육아와 자녀교육에도 도움이 될 뿐만 아니라 가족생활에도 유익한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현재 순천시를 시작으로 울산시, 김해시 그리고 세종시 등에서 기적의 놀이터를 조성하여 시민들에게 큰 호응을 받고 있습니다. 특히 순천시는 인구가 10년 째 꾸준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기적의 놀이터와 같은, 시민들이 원하는 인프라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사진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료화면)

울산시인데요. 아이들은 놀기 위해 세상에 왔다는 슬로건으로 아이들 스스로 놀이터를 디자인하게 하는 것입니다.

셋째, 창원시 발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창원시를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로 만들기 위해서는 행복하고 건강한 육아의 가치를 담은 놀이터 조성이 반드시 필요한 준비 과정입니다. 우리 아이들이 가장 적절한 시기에 가장 적절한 문화를 체험하며 가장 행복하게, 신나게 뛰놀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주는 것은 기본적으로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기적의 놀이터를 조성하는 데는 한 곳당 약 5억원 정도의 예산이 소요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정도의 투자로 만들어진 기적의 놀이터가 평일에는 200명, 주말에는 700여 명 이상이 찾는 명소가 되고 있습니다.

이곳에는 넓은 모래밭과 팽나무 그리고 하수관 터널 위로 잔디가 덮인 언덕이며 마중물을 넣을 수 있는 옛날식 펌프와 얕은 개울이 있을 뿐인데도 말입니다.

아이들의 표정을 한번 보십시오.

(자료화면)

순천시에서 세 번째로 만든 시가모노 놀이터인데요. 저렇게 시간가는 줄 모르고 노는 곳이기 때문에 새로운 명소가 된다고 합니다.

네덜란드의 문화인류학자인 요한 하위징아는 사람을 가리켜‘놀이하는 인간’이라고 정의하며 인간의 문화는 놀이를 통해 탄생했다고 주장합니다. 이는 창조적 사고를 기르기 위해서는 열심히 놀아야 한다는 말이 됩니다.

친구들과 어울려 놀면서 사회성이 길러지고 문제해결 능력도 배양되는 만큼 건강한 놀이가 아이의 발달 단계에 필수적이라는 뜻이기도 합니다.

원숭이를 대상으로 실험한 결과 혼자 우리에 가둔 채 좋은 먹이만 준 원숭이는 나중에 새끼를 낳아도 키우지 못할 정도로 무기력했다고 합니다. 놀이 없이 지내면 어떻게 되는지를 깨우쳐주는 실험입니다.

건강한 놀이를 통해 행복한 아이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지하고 지원하는 기적의 놀이터가 우리 창원에 많이 만들어 지기를 제안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이찬호 이종화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영명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영명 의원 존경하는 이찬호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시정에 노고가 많으신 허성무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자유한국당 소속 양덕1·2, 구암1·2, 합성2, 봉암동 조영명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돝섬관광 활성화 방안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돝섬의 ‘돝’은 돼지의 옛말로 황금돼지와 관련된 여러가지 설화가 전해지는 황금돼지 섬입니다.

마산합포구 월영동에 위치한 돝섬은 창원시 소유의 면적 112,000㎡로, 64년 8월 돝섬공원으로 결정되어, 75년 2월 우리나라 최초의 해상유원지로 결정되었으며, 85년 5월부터 민간위탁방식으로 운영 개장하여 80년대 전국에서 수많은 관광객이 찾아오는 유원지였으나, 변화하는 여가문화와 놀이문화, 콘텐츠 변화의 한계, 만성적자에 따른 기업의 투자기피로 인한 시설의 노후화로 인하여 09년 12월 민간위탁운영협약이 해제되었습니다.

이후 기 설치된 유희시설 및 상가, 숙박시설 등을 철거 후 재정비하여 11년 4월 산책공원으로 재개장하였으며, 12년 전국설계공모를 통한 돝섬 종합개발계획을 수립하여 산책 및 휴식공간과 사계절 꽃이 피는 자연 공원으로 조성하여 시민과 함께하는 숲속쉼터 힐링 공간으로 자리매김하며 매년 7만~10만 명이 방문하고 있습니다.

특히 올해는 ‘황금돼지의 해’인 기해년을 맞이하여 한국관광공사의 2019년 1월에 가볼만한 곳에 선정되기도 하여 황금돼지의 전설이 담긴 돝섬 방문객 수가 전년 대비 4배에 달하며, 올 한해는 방문객 수가 20만 명 이상이 될 것이라는 언론보도도 있었습니다.

이 유원지를 시민의 휴식과 힐링을 위한 공간으로 조성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접근성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접근성의 개선을 위해서는 현재 조성중인 해양신도시의 조성과 더불어 돝섬과 연계된 보도교의 설치가 필연적이라고 생각됩니다.

작은 섬의 보도교 설치는 인근 사례를 보듯이 통영 연하도의 해상 보도교, 전남 강진의 가우도 해상 보도교 설치로 방문객의 수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가고 있습니다.

해양신도시와의 직선거리 500m는 그리 멀지 않은 거리이고, 해양신도시의 서항 친수공간과 주차장 설치로 우리 시민들이 도선 출입시간에 구애받지 않고 창동이나 어시장에서 식사를 하고 가족 또는 친구, 연인과 함께 오붓하게 산책할 수 있는 도심 속의 매력적인 해상유원지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와 연계하여 해양관광 인프라 구축 활용을 위한 크루즈선의 시급한 도입과 운항이 필요합니다.

100만명 이상의 해양도시 인천과 부산에 이어 3위인 321km의 해안선을 가진 우리시의 관광자원과 함께 해양신도시 서항 친수공원, 돝섬 연계 보도교와 돝섬의 야간경관조명, 마창대교의 야간경관조명으로 도심의 볼거리를 조성하고, 더불어 저도연륙교의 야간경관조명, 진해 해양공원과 솔라타워, 짚트랙 시설물의 야간경관조명 설치는 여수의 밤바다보다 더 환상적이고 경쟁력 있는 우리시의 밤바다를 감상하는 크루즈여행이 될 것입니다.

우리시의 해양관광도시 경쟁력 확보에 많은 도움이 되고, 기 건립된 크루즈 여객터미널의 활용을 위해서는 조속히 크루즈 선을 유치하여 해양관광 활성화에 심혈을 기울여 주시길 바랍니다.

존경하는 시장님!

돝섬은 옛 마산의 명성과 함께한 연간 100만 명이 찾았던 뜻깊은 해상유원지입니다.

마산항 개항 120주년을 맞아 바다와 문화가 어우러진 돝섬의 활성화와 마산 어시장, 아구 거리, 창동 예술촌, 해양신도시를 연계하여 지역경제 활성화는 물론 100만 명 이상 방문하는 돝섬의 제2의 전성기를 바라며 저의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이찬호 조영명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치우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치우 의원 존경하는 이찬호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허성무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치우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5분 자유발언을 통해 현재 해수부와 광역자치단체 위주의 일방적 항만의 개발과 관리운영 정책 결정에 기초 지방자치단체가 반드시 참여되어야만 한다는 그 필요성을 제안 드리고자 합니다.

오늘날 항만은 세계교역의 질적, 양적 확대로 전통적인 항만 기능 외에도 물류 네트워크의 거점 역할의 수행과 전통적으로 화물의 선·하역 등 대외교역 항로를 연결시켜주는 장소로 제한적으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그 만큼 항만과 배후 도시 간 유기적 상호보완 관계의 중요성이 더더욱 높아진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외국 주요 항만의 경우 항만과 배후도시와의 조화를 위하여 중앙과 지방정부가 함께 정책적 노력을 전개하여 서로 협력하고 있으며 특히, 독일, 네덜란드, 스페인 등 전 유럽 국가를 비롯하여 일본, 미국, 호주는 항만개발정책 결정권을 지방에 이양하였고, 최근에는 중국도 지방정부에 권한을 내려주었습니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기초 지자체를 완전 배제한 채 국가항만정책을 결정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항만정책방향을 결정하는 중앙항만정책 심의회에서도 광역시와 도에만 참여권을 부여하고, 국가관리 무역항을 안고 있는 창원시 등 13개 기초 지자체의 지역의 특수성과 주민 의견을 철저히 배제한 채 폐쇄적이고 획일적인 오로지 중앙과 광역 위주의 국가항만 정책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항만공사의 항만위원회 위원 추천권 역시 해수부와 광역 단체에만 부여하므로 해서 지역민과의 갈등, 정책결정 참여 형평성 등 많은 문제점 노출과 숙제를 안고 있습니다.

우리시와 같이 항만을 보유하면서 국가공기업 항만공사가 소재한 곳은 “여수광양”이 기초 자치단체로서는 유일한데 이들의 경우도 역시 위원추천권은 전남도에만 있어 많은 불이익을 당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참고로 부산 항만공사 항만위원회는 7명으로 해수부 4명, 부산 2명, 경남 1명으로 구성되어 있어 상대적으로 부산 중심의 정책결정이 이루어 질 수밖에 없는 시스템이며, 광역지자체 위원이 기초자치단체의 의견을 반영한다고는 하나 지역 여건과 현안에 대한 인식부족으로 적극적인 의견 반영에는 한계가 있다고 봅니다.

실 예로 지금 가동되고 있는 부산 신항은 1997년에 착공하여 2006년에 3선석을 시작으로 순차적으로 개장하여 2014년 기준으로 22선석이 가동 중에 있습니다.

그러나 신항 전체 면적의 70% 이상이 진해 땅이면서 행정구역 역시 창원시 진해구임에도 불구하고 신항을 조성하면서 앞서 지적한 부산항만공사 위원수가 수적으로 불리하고 창원시가 위원회 참여와 협상대상에서 철저히 배제되다보니 신항 명칭이 진해 신항이 아닌 부산 신항으로 명명되고, 신항항운노조 관리는 부산 항운노조의 독차지가 되고, 항만 관련 전체 일자리중 지역민 취업률은 고작 13% 미만으로 신항 관련 모든 운영권이 부산 위주로 운영되므로 해서 진해 지역민은 땅과 바다를 내어주고 개발이익에서는 소외되는 안타까운 실정입니다.

항만 개발로 인한 경제적 부와 혜택은 전국화, 광역화로 그 혜택이 주어지고 있으나, 환경 피해와 지역 갈등 등 사회적 비용 부담은 오로지 항만을 안고 있는 기초 지자체가 고스란히 져야할 고통과 부담입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국가관리 무역항을 끼고 있는 인구 50만 이상 도시에 한해서는 항만정책에 참여시켜 해양거점 도시들이 동북아시아 물류 중심항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광역급 규모의 행·재정력을 보유한 기초 지방자치단체에게도 중앙항만 정책심의 및 항만위원회 위원 추천권이 부여되어야만 한다고 강력하게 요구 합니다.

끝으로, 최근 “제2신항” 입지 선정을 앞두고, 항만구역 결정권을 가진 중앙정부가 기존 신항 부지의 70%, 제2신항 예정부지의 100%가 관할 구역인 창원시를 완전 배제하고, 경남도와 부산시만 협약대상자로 선정한 것에 대해 강한 유감을 표명하며, 상생발전 협상테이블에 창원시도 반드시 동석 시킬 것을 강력하게 요구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이찬호 이치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구점득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점득 의원 반갑습니다. 팔용·명곡동 출신 기획행정위원회 구점득 의원입니다.

우리 청소년들이 마음 놓고 즐기고 활용하며 끼를 발산할 공간이 필요합니다. 우리 창원에도 문화를 입히고 청소년들이 즐길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 주는 것은 어른들의 책임이기도 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5분 자유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주변을 둘러보면 K-POP 열풍에 힘입어 아이돌 지망생들이 우후죽순 늘어나고 있습니다. 화려한 조명아래 멋진 무대를 꿈꾸는 이들은 높은 경쟁률을 뚫고 연습생이 된 이후에도 데뷔를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우리지역의 많은 청소년들도 끼와 열정을 키워나가고 싶어 하지만 마땅한 공간과 장소가 없어 포기하거나 외지로 나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청소년들의 우상이기도한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아이돌 그룹들을 가까이에서 보고 싶어 합니다.

일부 청소년들은 K-POP 스타를 스치기만 해도 소원이 없겠다는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이처럼 청소년들이 갈망하는 것 하나 정도는 해결해 주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서울시는 K-POP의 세계적 돌풍 속에서 ‘서울아레나’를 조성해 글로벌 문화경쟁력을 확보하고, 한국 최고의 한류관광 메카로 만들어갈 계획을 밝혔습니다.

광주시 또한 광주의 대표 중심가인 충장로 일원을 K-POP 광주 아이돌거리로 조성한다고 합니다.

수원과 고양시, 대전시 등도 문화콘텐츠사업에 열을 올리고 있습니다.

그룹 방탄소년단이 9만석 규모의 영국 웸블리 스타디움 공연을 티켓 오픈 90분 만에 전석 매진을 시켰습니다. 90분이 걸린 것도 일시에 많은 사람이 몰리면서 접속에 어려움이 있어서 걸린 시간이라고 합니다.

정말 대단한 국위선양이라 생각합니다.

이처럼 K-POP은 우리만의 것이 아니라 세계가 함께 공유하는 문화가 되었습니다.

우리 창원은 서울이나 광주보다 한발 앞서 창원SM타운을 시작하였고, 이제 1년 후면 개장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러한 사실을 알고 있는 시민은 많지 않습니다.

창원시는 지난해 8월 창원문화복합타운 조성 사업이 적절하게 이뤄졌는지 검증을 했습니다.

허성무 시장님은 창원SM타운은 사업 적정성 수준을 넘어 그동안 큰 의혹과 문제가 제기됐다며 건물이 올라가고 아파트를 분양받은 시민이 많아 원점으로 돌리기는 현실 여건상 어렵다 하더라도, 시민과 시 이익을 지키고 대안을 내려면 철저한 검증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이후 SM타운 조성 사업 특별검증단을 위촉하여 회의도 열었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현재 8차까지 진행된 검증내용에 대하여 서면 질문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아무런 내용이 없다는 답변이 왔습니다. 참으로 알 수 없는 행정 아닙니까?

전문가들이 참여한 이 검증단에 회의 수당을 지급하고, 2시간 초과하여 초과수당까지 지급하면서 내용이 없다고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 2월 현업에 근무하는 15명의 직원들을 차출하여 현안사업점검 T/F를 구성해서 또다시 검증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만사 불여튼튼이라 했으니 점검하여 대비하는 것은 나쁘다고 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이들이 빠져나온 자리를 채우느라 일하는 직원들의 원성에 귀 기울여야 합니다.

시장님의 말씀처럼 시민과 시의 이익을 지키고자 한다면 시민들의 혈세가 들어간 사업은 온전히 마무리하여 시민에게 돌려주어야 합니다.

창원SM타운의 내부를 어떻게 채워 갈 건지 지금부터 공개적으로 진행하여 청소년들과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가 시급합니다.

이제부터라도 우리시가 적극 홍보하고 준비해서 성공을 거두면 많은 젊은 세대들이 유입되어 젊은 창원이 되는 이러한 사업에 비리가 있는 것처럼 발목을 잡는 것은 대단히 잘못된 것이라 생각합니다.

우리시는 2011년부터 매년 K-POP 페스티벌을 개최하고 있습니다. 전국에서 많은 젊은이들이 하루 이틀 전부터 몰려와 좋은 자리를 차지하려 야외에서 텐트를 치고 혹은 밤을 새며 줄지어 서있는 광경을 보아 왔습니다.

이처럼 K-POP에 대한 청소년들의 열기는 정말로 대단한 것입니다.

이러한 열기를 고스란히 우리지역에서 흡수하여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고 지역경기를 활성화 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창원SM타운입니다.

젊은이들을 위한 문화콘텐츠가 불모지나 다름이 없는 창원시에 이처럼 좋은 시설이 들어선다는 것은 시민에 대한 축복이며 도시의 경쟁력입니다.

지금부터라도 행정력을 집중하여 창원SM타운을 전국의 도시들이 부러워 할 만큼 멋지게 만들어 개장해야 합니다.

만약 이러한 일들이 뒷전에 밀린다면 이에 대한 책임과 시민들의 원성은 모두 창원시에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이찬호 구점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천수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천수 의원 존경하는 이찬호 의장님, 그리고 선배 ․ 동료 의원 여러분!

106만 창원시민의 복지 증진을 위해 노력하시는 허성무 시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마산합포구에 지역구를 둔 이천수 의원입니다.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 주민들의 소득과 생활수준이 높아지고, 여가 시간이 많아지면서 다양한 종목의 생활체육을 즐기고 참여하는 인구가 급격히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동안 우리시는 늘어나는 시민들의 수요에 만족시켜 드리기 위해 많은 노력을 하고 있으며, 특히 시민들이 즐길 수 있는 다양한 생활체육시설을 마련하기 위하여 스포츠센터 건립 및 체육공원을 조성하는 한편 소규모 체육단련 운동기구를 설치하는 등 전국 어느 지방자치단체와 견주어도 손색이 없는 생활체육활동 공간을 조성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처럼 잘 조성된 생활체육공간과 시설은 자연휴식 환경, 쾌적한 도시환경과 더불어 창원시를 최고의 정주 여건을 갖춘 도시로 변모시키고 있습니다.

나아가 우리시가 역점 추진 중인 사람 중심 새로운 창원을 위한 지역발전을 촉진시키는 창원시의 또 다른 매력 포인트라 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 의원이 발언하자고 하는 내용은 사계절 축구경기장 건립이 미래를 예측하고 효율성을 가지기 위해서는 최소한 3면 이상의 축구 경기장이 조성되어 마산합포구 지역의 부족한 체육시설을 확충해야 한다는 것과 구산면 지역의 체육시설 설치에 관한 것입니다.

창원시의 축구 경기장은 의창구에는 14면, 성산구는 11면, 마산회원구는 5면, 진해구는 4면, 마산합포구는 1면밖에 없으며, 총 35면의 축구경기장이 있습니다.

그러나 마산지역에 등록된 축구동호회는 100여 개의 클럽으로 축구경기를 할 수 있는 축구장은 마산야구센터 내의 보조경기장, 삼계근린공원의 내서운동장, 호계 주민운동장, 삼진운동장 4개가 전부로서, 동호인들이 경기를 위한 축구장 확보에 많은 애로를 겪고 있는 실정입니다.

특히, 마산합포구에는 축구 경기를 할 수 있는 운동장이 삼진지역에 소재하는 삼진운동장 밖에 없는 현실이며, 사정이 이렇다 보니 지역 동호인들은 경기를 하기 위하여 평일에는 밤 시간을 이용하고, 주말이면 어김없이 인근의 함안이나 고성, 창녕 등지로 떠날 수밖에 없습니다.

운동장을 찾아 다른 지자체로 떠도는 주민들을 볼 때면 미안한 마음에 스스로 죄인이 됩니다. 특례시를 준비하는 창원 특례시민을 떠돌이로 만든 창원시의 생활체육행정이 허성무 시장님을 부끄럽게 만들고 있지 않은지 묻고 싶습니다.

본 의원은 이제라도 창원시의 균형 잡힌 체육행정과 마산합포구의 부족한 스포츠 인프라 확충으로 시민들의 생활체육활동을 뒷받침하고, 스포츠 마케팅으로 지역경제에 보탬이 되는 사계절 축구경기장 건립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또한, 구산면은 우리시의 동남단 끝자락에 위치하며, 진해만의 수역을 끼고 진해구, 거제시, 고성군을 마주하는 3면이 바다로 둘러싸여 지리적으로 외진 곳으로, 마산합포구 전체 면적의 약 1/5에 해당하는 43㎢의 넓은 지역에 21개 마을 약 5천여 인구가 농업과 수산업을 영위하며 거주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면민들의 화합과 결속을 위한 체육 ․ 문화행사 추진 시 마땅한 운동장이 없어 불편함은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구산면민의 오랜 숙원사업인 면민운동장을 조성해 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기획행정위원회는 지난 2월 20일부터 8박 10일간 호주와 뉴질랜드에 국외연수를 다녀왔습니다. 우리나라의 의료보험 체계도 선진국 수준에 해당하지만 이 나라들은 의료혜택을 국가가 책임지면서 국민이 아파서 병원을 찾게 되면 국가가 비용을 지불해야 하므로 생산되는 가장 좋은 것은 국민이 먹도록 하고, 운동으로 체력을 키울 수 있도록 생활체육 인프라를 최우선적으로 조성하는 것에 부러움을 감출 수 없었습니다.

존경하는 시장님!

체력은 국력이고, 우리 창원시의 에너지원입니다.

아무쪼록 마산합포구 주민들과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축구를 사랑하는 축구 동호인 그리고 구산면민들의 숙원사업인 운동장이 하루 속히 건립될 수 있도록 강력히 건의 드리면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이찬호 이천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춘덕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춘덕 의원 존경하는 이찬호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님을 비롯한 허성무 시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문화도시건설위원회 박춘덕 의원입니다.

창원시는 제2안민터널 명칭을 조속히 결정하여 줄 것을 촉구하면서 진해 장애인단체의 실상을 돌아보고 정주여건 개선을 위한 장애인 복합센터 신축에 따른 방안을 제시하고자합니다.

창원시는 지방보조금 관리조례 제16조 및 제18조에 의거 지방보조금 자체 심사 및 지방보조금 심의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진해지역 4개 단체에 운영비와 행사보조금으로 1억 1,818만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올해 3월부터 발달장애인 주간 활동 및 방과 후 돌봄 서비스 지원을 계획하고 있으나 최 중증 성인에 대한 월 88시간과 중 ‧ 고생 이용권 월 44시간은 턱없이 부족해보입니다.

이밖에 장애인등록증 개별우편발송 서비스를 1월부터 실시하고, 전동보장구 충전기 확대설치와 장애인중심의 맞춤형 지원체계를 위한 장애등급제 폐지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시행단계에서 만전을 기해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지체장애인 목욕탕은 지하 1층, 지상 3층의 민간 목욕탕을 리모델링하여 창원시가 2015년 6월에 준공하여 협회 사무실로 사용 중에 있습니다. 장애인목욕탕의 욕탕은 6명 이상이 동시에 이용할 수 없고, 도우미와 함께할 가족탕이 없이 설계되었습니다.

건물이 노후되어 균열과 누수가 끊이지 않고 있으며, 협소한 공간으로 쉼터와 회의실, 공동작업장은 찾아볼 수 없습니다. 지체장애인협회가 연간 1억원의 예산으로 운영하고 있으나 수리·보수비용이 날로 증가하고 있는 실정으로 신축이 필요해보입니다.

시각장애인 협회는 사무실 진, 출입부터 교통사고 위험에 노출되어 있으며, 좁고 가파른 2층 계단은 추락 사고를 예고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설물을 두고 장애인에 대한 복지를 말할 수 없습니다.

창원시는 지체, 농아, 시각단체를 비롯한 지원기관, 자립센터, 인권센터, 가족센터 등이 입주하는 생활공간과 쉼터를 마련하여 맞춤형 공동작업장을 조성함으로써 장애인들이 보다 자유롭게 사회 구성원으로서 함께하는 사람중심의 삶을 제공해야합니다.

존경하는 허성무 시장님!

진해 장천에 경남도교육청이 장애인특수학교 건립을 위하여 각종 행정절차를 수립하고 있습니다. 장애인특수학교가 들어설 장천의 상리부락은 지난 50년 동안 화장장과 음식물처리장 등으로 고통과 인고의 세월을 보낸 곳이기도 합니다.

장애인 특수학교 설치문제는 주거지역 정주여건과 학교주변 정화구역 문제로 지역민과 첨예한 갈등이 있으나 장천지역 내 학교 부지를 음식물처리장을 포함하여 위치 선정을 조정한다면 신축할 수 있으리라 판단합니다.

장애인특수학교 설치는 상리부락의 도시재생사업과 장애인 복합센터 신축을 동시에 진행할 수 있도록 하는 도시계획 변경 안을 수립하여 주실 것을 시장님에게 장애인과 그 부모님들의 간절한 소망을 담아 제안 드립니다.

동일 부지에 소재한 음식물 자원화처리장은 올해 연말 폐쇄될 예정이며 함께 있는 분뇨처리장은 하수관거를 통해 이송이 불필요한 원스톱처리를 위하여 이전을 검토 중입니다.

이러한 상황으로 볼 때 음식물 자원화 처리장은 창원시 소유로 장애인 복합센터 신축에 따른 부지매입비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창원시 소유의 장애인 목욕탕과 시각장애인 건물을 매각한다면 장애인 복합센터 신축에 따른 재원은 확보할 수 있다고 판단합니다.

지체장애인이 보조기구를 이용하여 장애물이 없는 목욕시설을 이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시각장애인들은 평면공간에서 생활해야합니다. 농아장애인들에게는 수화통화를 자유롭게 할 수 있는 장소를 제공해 인권을 보장해야합니다. 공동작업장을 만들어 출근할 곳이 있는 아침을 마련해야 합니다.

활동지원기관과 자립생활센터, 인권센터, 가족센터가 함께 공간을 공유함으로써 업무의 효율성을 높여 나가야할 것입니다. 이 사업을 추진한다면 마산지역과 창원지역에도 설치 요구가 따를 것입니다. 장애인 복합센터 신축은 시범사업으로 진해지역에 우선 설치하고 장단점을 파악하여 순차적으로 설치하면 될 것입니다.

장애인을 바라보는 시각과 편견을 버리자고 이야기하면서 장애인에 대한 실질적인 대안을 마련하지 못하고 있으며 수많은 장애인들이 열악한 환경에서 생활하는 것이 현실입니다.

진해 지역은 통합 이후 개발사업에서 소외받은 것이 사실이며, 야구장 명칭문제를 거론하며 진해구민은 또다시 상처를 받았습니다. 약자를 배려하는 이 사업조차 포기한다면 진해는 더 이상 창원시의 일원으로 함께할 가치가 소멸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찬호 박춘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우겸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우겸 의원 존경하는 이찬호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그리고 허성무 시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팔룡·명곡 지역구 김우겸 의원입니다.

오늘 5분자유발언의 제목은 “프리랜서 실태조사 실시를 촉구합니다”입니다.

본 의원의 당초 계획은‘창원시 프리랜서 조례 제정안’을 기초자치단체 전국 최초로 발의하려 했으나 창원시가 현황 등 기본적인 실태가 파악되지 않아 실태조사를 위한 연구 용역부터 실시하고 이를 기반으로 토론회 및 공청회를 실시한 뒤 조례를 발의하고자 오늘 그 첫 발걸음으로 프리랜서 실태조사 실시를 촉구하게 되었습니다.

프리랜서의 정의는 서울특별시 프리랜서 권익 보호 및 지원을 위한 조례에 따르면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에 적용받지 않고 계약의 형식과 무관하게 일정한 기업이나 조직에 소속되지 않은 채 자유계약에 의해 일을 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기업의 고용방식이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이하여 기계화되거나 외주화되는 경향을 띄면서 프리랜서 형태의 고용이 잦아들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들의 권리를 이행 및 보호할 수 있는 법적·제도적 장치가 없어 그 규모조차 추산할 수 없는 실정이며, 제대로 된 근로의 가치로 인정조차 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지난해 4월 서울시는 서울에서 프리랜서로 살아가기라는 전국 최초 프리랜서 토론회를 열고, 박원순 서울시장이 직접 나서 인사말을 했을 정도로 서울시 중요정책으로 프리랜서 정책을 다뤘습니다.

그 결과 지난해 10월 전국 최초로 서울특별시 프리랜서 권익 보호 및 지원을 위한 조례를 제정한 것입니다.

서울시가 온라인 설문조사 및 그룹별 심층 면접조사를 통해 서울에 거주하는 만 20~55세 남녀 총 1,000명을 조사한 결과를 살펴보면 먼저 경력이 높을수록 정기 ‧ 지속적 일감 수가 많아지는 경향을 보이고 있으며, 상당수가 일반 직장인과 비슷한 업무시간과 매우 부족한 휴게시간을 나타냈습니다.

한 달 평균 일한 날이 17.5일인데, 이 중 21~25일 일한 경우가 22.6%, 26일 이상인 경우가 6.5%에 달합니다.

하루 평균 업무시간도 393.5분이며 10시간 초과의 경우도 5.7%로 나타납니다.

하루 평균 휴게 시간이 없음이란 답변이 21.0%로 나타났습니다.

지정 근무 장소 여부에 정해져있다 82.4%, 체감업무 강도에서 힘듦과 매우 힘듦이 21.6%로 나타났습니다. 업무 강도가 높은 원인 1위는 낮은 단가로 인한 과도한 노동량이 38.0%로 압도적이었습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는 경우도 허다하며 월 평균 수입이 평균 152.9만원으로 200만원 미만의 수입을 가진 프리랜서가 71.6%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프리랜서 권익보호를 위한 의식 전환 및 시스템적 지원 체계 구축 및 운영은 아주 시급한 과제이지만 창원지역의 관련한 기본적인 자료조차 형성되지 않았기 때문에 조례부터 만들기보다 오늘 발언 기회를 통해 집행부에 연구용역 예산 신규사업 추경 편성을 요청하는 바입니다.

그리고 본 의원과 지상록 의원이 대표 발의한 창원시 동물보호에 관한 조례 관련해서 잠시 사진 몇 장 보여드리겠습니다.

(자료화면)

사진 속 장소는 마산유기견보호센터입니다.

현재 열악한 환경임이 절로 드러나는 모습입니다. 환경개선이 하루속히 빨리 되지 않는다면 최소한 여기서 근무하시는 인력들에 대한 처우개선이라도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조례를 통하여 이들의 처우개선에 대한 사항도 넣고 싶었으나 집행부의 의지에 달린 사항으로 관계조문을 넣지 못한 한계가 있었습니다.

오늘 본 의원이 말씀드린 프리랜서와 유기견보호센터 내 근무하는 인력들의 열악한 처우개선을 위해 각각 실태조사와 직급 상향의 조치를 허성무 시장님께서 직접 챙겨주실 것을 요청 드리며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이찬호 김우겸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1. 제83회 창원시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의장제의)

(14시52분)

○의장 이찬호 의사일정 제1항 제83회 창원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83회 창원시의회 임시회 회기를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한 대로 3월 12일부터 3월 22일까지 11일간으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번 회기 의사일정은 회의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의 건(시장제출)

(14시53분)

○의장 이찬호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의 건을 상정합니다.

허만영 제1부시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1부시장 허만영 존경하는 시민여러분, 그리고 이찬호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 여러분!

시민 삶의 질 향상과 시정 발전을 위해 성원과 협조를 아끼지 않으시는 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우리시는 실업률 전국 평균 상회, 가계부채 급등 등 각종 지표에서 장기침체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어서, 지역경제 활성화에 모든 역량을 쏟아 붓기 위해 상반기 모든 활용 가능한 재원을 선제적으로 투입하여 시민생활과 지역경제 안정을 꾀하고, 시정 현안사업의 차질 없는 추진을 위해 제1회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의원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2019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예산안은 보통교부세 및 조정교부금 증가분과 국도비 보조금 변경 사항을 재원으로 본예산에 미반영한 법정․의무적 경비와 일자리사업, 생활SOC사업, 주요 현안사업의 연내 추가소요 사업비 확보 등 꼭 필요한 재정지원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예산안의 총 규모는 기정예산 대비 3,307억원이 증액된 3조 3,179억원으로 일반회계는 2,665억원, 특별회계는 642억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의 주요 내역은 보통교부세 등 지방교부세 1,282억원, 조정교부금 391억원, 국도비보조금 926억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출의 주요 내역은 기초연금, 어린이집 간식비 지원, 보육교직원 인건비 지원, 영유아보육료 지원 등 사회복지 분야에 814억원, 전기차 및 수소차 민간보급 지원, 수소스테이션 구축, 청소업무 민간위탁금, 자원회수시설 위탁운영비 등 환경보호 분야에 363억원, 화물자동차 유류세 보조금, 지개~남산 간 연결도로 개설 보상비, 자은3지구~풍호동 도로개설 보상비 등 수송 및 교통 분야에 240억원, 전통시장 시설현대화 지원 및 화재알림시설 설치, 중소기업 육성기금, 경남 일자리 안정자금 등 산업 및 중소기업 분야에 200억원, 어촌 뉴딜300사업, 자율관리어업 육성사업, 논타작물 재배지원 보상 등 농림해양수산 분야에 184억원, 내서스포츠센터 건립, 일몰제 공원시설 보상, 북면 감계 물놀이터 조성사업 등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에 171억원, 양덕지구 우수저류시설 설치, 서항 재해위험 개선지구 정비사업 등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에 121억원, 다목적체육관 건립, 구산해양관광단지 기반시설 조성 등 문화 및 관광 분야에 110억원, 학교급식 지원, 사립유치원 급식비 지원, 마산삼진고 기숙사 증축 건립을 위한 교육경비 지원 등 교육 분야에 108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설명 드린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어려운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꼭 필요하고 시급한 사업에 편성하였다는 점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며,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희망찬 새봄과 함께 의원 여러분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충만하기를 기원 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찬호 허만영 부시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각 상임위원회 위원장님께서는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를 오는 3월 19일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의장제의)

(14시57분)

○의장 이찬호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예산결산특별위원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회기 중에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구성인원입니다.

의회운영위원회 한 분과 각 상임위원회별 두 분씩으로 하여 모두 아홉 분으로 구성하며, 의원 명단은 각 상임위원장으로부터 추천을 받은 의회운영위원회 백승규 의원님, 기획행정위원회 공창섭 ‧ 최영희 의원님, 경제복지여성위원회 박선애 ‧ 최은하 의원님, 환경해양농림위원회 지상록 ‧ 진상락 의원님, 문화도시건설위원회 정길상 ‧ 한은정 의원님 이상 아홉 분으로 구성하고자 제의를 합니다.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정순욱 의원 등 13명 발의)

(14시59분)

○의장 이찬호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정순욱 의원님 등 13분의 의원으로부터 서면으로 제출되었습니다.

제안 설명은 회의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2018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의장제의)

(14시59분)

○의장 이찬호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2018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2018회계연도 창원시 세입세출 결산검사를 위한 위원을 선임하는 내용으로 결산검사위원장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3조와 창원시 결산검사위원의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2조에 따라 시의원과 퇴직공무원 각각 한 분, 공인세무사 두 분, 공인회계사 한 분으로 하여 모두 다섯 분으로 구성하고자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회의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18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을 회의자료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시기 및 기간 결정의 건(의장제의)

(15시00분)

○의장 이찬호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시기 및 기간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창원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3조에 따라 행정사무감사를 제1차 정례회 기간 중 9일 이내로 실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라 금년도 행정사무감사 기간을 6월 7일부터 6월 14일까지 8일간으로 실시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6항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시기 및 기간 결정의 건을 회의자료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현대중공업의 대우조선해양의 인수합병에 관한 대정부 건의안(백승규 ‧ 최영희 ‧ 김종대 ‧ 박현재 의원 발의)

(15시01분)

○의장 이찬호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현대중공업의 대우조선해양의 인수합병에 관한 대정부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대표 발의 의원이신 백승규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승규 의원 존경하는 이찬호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허성무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창원 성산구 가음정동 ‧ 성주동 시의원 백승규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현대중공업의 대우조선해양 인수합병 관련 대정부 건의안을 제안하겠습니다.

경남경제의 주력사업인 조선업 침체 타개와 조선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지난 3월 8일 산업은행이 현대중공업 자본의 대우조선해양을 인수합병하는 본 계약서를 체결하였습니다.

이번 본 계약을 체결해도 인수합병 작업 마무리와 실사를 거쳐 공정거래위원회의 독과점 심사를 받아야 하고 그리고 해외주요 경쟁당국의 기업결합심사도 거쳐야 합니다.

이들은 자국 조선사들이 입을 피해 등을 고려해 합병 승인을 검토하는데 최소한 1년은 걸릴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또한 한 곳이라도 반대할 경우 합병무산 가능성이 커지게 됩니다.

이번 합병은 해당 당사자인 대우조선해양 근로자나 협력업체 관계자, 관련 지자체 등 관계기관 및 지역에 아무런 설명과 동의 없이 이루어짐에 따라 그간 혹독한 구조조정의 고통을 감내해 온 지역의 경제주체들 및 이해관계자들과 지역민 등에게 너무나도 큰 충격과 허탈감을 안겨주었습니다.

우리 창원시와 경남 전역에는 대우조선해양 인수합병으로 인해 대규모 구조조정으로 인한 고용위기, 조선기자재 협력업체 일감감소 등 조선산업 전반에 미칠 영향에 대한 우려와 일정기간동안 독자경영방안을 강구하는 등 조선해양 매각과정에서 발생할 모든 문제점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마련을 중앙부처와 산업은행, 현대중공업을 비롯한 관계기관 등에 대책강구를 촉구하는 대정부 건의안을 채택하고자 합니다.

시간 관계상 건의문은 내용 뒷페이지 정부건의문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의처는 다음과 같습니다.

대통령(청와대), 국회의장, 국무총리, 기획재정부장관, 산업통상자원부장관, 고용노동부장관, 금융위원장, 금융감독원장, 산업은행장 이상으로 현대중공업의 대우조선해양 인수합병에 관련한 대정부 건의문 제안 설명을 마치면서 부디 제안한대로 선배 ‧ 동료 의원님들께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참 조)

현대중공업의 대우조선해양의 인수합병에 관한 대정부 건의안

(백승규 ‧ 최영희 ‧ 김종대 ‧ 박현재 의원 발의)

(부록에 실음)


○의장 이찬호 백승규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건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질의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현대중공업의 대우조선해양의 인수합병에 관한 대정부 건의안을 백승규 의원님께서 제안 설명한 내용대로 채택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o 본회의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장제의)

(15시06분)

○의장 이찬호 다음은 본회의 회의록 서명의원 두 분을 선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순서에 따라 백승규 의원님과 이천수 의원님을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백승규 의원님과 이천수 의원님이 본회의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o 휴회결의(의장제의)

(15시07분)

○의장 이찬호 다음은 휴회결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1회 추경예산안과 각종 안건 심사를 위하여 3월 13일부터 3월 20일까지 8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2차 본회의를 안내해 드리고,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3월 21일 목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시정에 대한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83회 창원시의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07분 산회)


○출석의원(43인)
공창섭구점득권성현김경수
김경희김상찬김상현김순식
김우겸김인길김장하김종대
김태웅노창섭박남용박선애
박성원박춘덕박현재백승규
백태현손태화심영석이우완
이종화이찬호이천수이치우
이헌순이해련임해진조영명
전병호전홍표정길상정순욱
주철우지상록진상락최영희
최은하최희정한은정
○출석공무원
제1부시장 허만영
제2부시장 이현규
기획예산실장 이영호
자치행정국장 홍명표
환경녹지국장 황진용
복지여성국장 조현국
문화관광국장 허선도
해양수산국장 최인주
도시정책국장 김진술
안전건설교통국장 박종인
농업기술센터소장 황규종
창원보건소장 이종철
창원소방본부장 권순호
상수도사업소장 권경만
도서관사업소장 이경희
차량등록사업소장 최용성
의창구청장 서정두
성산구청장 김종환
마산합포구청장 장진규
마산회원구청장 최옥환
진해구청장 구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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