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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의회

제83회 제1차 문화도시건설위원회(2019.03.13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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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3회 창원시의회(임시회)

문화도시건설위원회회의록
제1호

창원시의회사무국


일시 2019년 3월 13일(수) 10시

장소 문화도시건설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o 업무보고

1. 창원시 교통안전 관리에 관한 조례안

2. 창원시 향교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

3. 가야문화권 지역발전 시장·군수협의회 운영 규약 동의안

4.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


심사된 안건

o 업무보고

- 문화관광국(문화콘텐츠TF팀)

1. 창원시 교통안전 관리에 관한 조례안(이종화 의원 대표발의)

2. 창원시 향교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박성원 의원 발의)

3. 가야문화권 지역발전 시장·군수협의회 운영 규약 동의안(시장제출)

4.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위원장 제안)


(10시22분 개회)

○위원장 이해련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3회 창원시의회 임시회 문화도시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및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봄이 왔는데 오롯이 정말 봄을 만끽하고 느껴야 되는데 요즘 변화무쌍한 날씨 때문에 어제 저녁부터는 또 꽃샘추위가 온 것 같아요.

그래서 날씨가 굉장히 기온차도 심하고 합니다.

그리고 미세먼지로 인해서 여러 가지 우리가 생활하는데 불편함도 많이 겪고 있을 뿐만 아니라 우리 건강에도 많이 유의해야 될 시기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특히 우리 위원님들과 우리 공무원 여러분들 건강에 각별히 유의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럼 오늘은 관광과 문화콘텐츠TF팀의 주요 업무보고를, 그리고 창원시 교통안전 관리에 관한 조례안 등 4건의 안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회의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들의 많은 협조를 당부 드리면서, 의사일정은 배부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o 업무보고

- 문화관광국(문화콘텐츠TF팀)

(10시23분)

○위원장 이해련 그럼 관광과 문화콘텐츠TF팀장으로부터 문화콘텐츠 관련 업무보고를 받고 조례안 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노경국 팀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 해 주시길 바랍니다.

○관광과 문화콘텐츠TF팀장 노경국 안녕하십니까? 관광과 문화콘텐츠TF팀장 노경국입니다.

저희 문화관광국에서 문화관광 콘텐츠의 개발과 활성화를 위해 추진하는 문화콘텐츠 공모사업에 대해 위원님들께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1페이지입니다.

추진배경입니다.

오늘 보고드릴 사업은 총 3가지 사업으로써 첫 번째는 문화콘텐츠 창작자 육성을 핵심으로 하는 지역기반형 콘텐츠코리아랩 조성사업과 두 번째는 웹툰 창작자 육성을 위한 지역웹툰 캠퍼스 조성사업, 마지막 세 번째는 중앙에 집중된 e-스포츠 산업의 지방 분산을 위한 거점을 조성하는 e-스포츠 상설경기장 구축 지원사업이며, 이 모두 문화체육관광부 콘텐츠정책국의 핵심공모 사업들로 창원시 문화콘텐츠 산업의 활성화를 위해 적극적으로 유치하고자 합니다.

다음 추진사업 중 첫 번째로 콘텐츠코리아랩 조성사업은 콘텐츠 산업분야 즉, 게임·웹툰·영화영상 등 문화콘텐츠를 생산하는 모든 분야에 창작과 창업을 지원하는 공간을 구축하는 사업입니다.

현재 전국 9개의 광역지자체에 운영 중이며 우리 경남도는 미 운영 중입니다.

본 사업은 표에 보시는 바와 같이 예비창작자와 예비창업자들에게 열린 공간을 제공하고 아이디어를 발굴하는데 도움이 되는 교육프로그램 운영, 시제품을 제작할 수 있는 창작공간과 장비의 제공, 사업화를 위한 저작권·세제 등 법률컨설팅 서비스 등을 제공하여 창업초기단계까지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조성위치는 산업단지공단 동남전시장 서관이 되겠으며, 사업비는 총 30억이 투입될 예정입니다. 이 사업을 추진 시 연간 약 4억원의 운영비가 예상되며 매년 단년도 평가를 거쳐 국비가 지원될 예정입니다.

주최기관은 문체부와 한국콘텐츠진흥원이며 사업참여는 도가 주관기관, 우리시는 참여기관, 경남문화예술진흥원이 운영기관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은 현재 공모제안서 평가와 현장 평가 등을 거쳐서 지난달 28일 사업적합확정통보를 받아 사업에 선정되었으며 12월 운영개시를 목표로 사업 준비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2페이지를 보시면 동남전시관 내 배치도 안과 평면도 안이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입니다.

두 번째 사업으로 2019 웹툰 캠퍼스 조성사업입니다.

사업내용은 웹툰 전문창작자나 예비창작자를 육성하는 사업으로 일반인에 대해서도 웹툰 교육프로그램을 병행하게 됩니다.

세부사업으로는 웹툰교육 활성화사업, 기성작가 및 신인작가를 양성하는 전문화교육사업, 지역 내 신인작가의 창작지원을 통해 지역콘텐츠 제작을 활성화 하는 사업, 만화와 애니메이션 페스티벌 운영으로 웹툰에 관심을 증대시키는 사업 등이 되겠습니다.

조성위치는 콘텐츠코리아랩 조성지와 같은 동남전시장 서관이 되겠으며 사업비는 7억 9,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또한 향후 운영비로는 국도비 포함 약 1억 6천만원이 투입될 예정입니다.

사업기간은 올해 3월 사업 확정시부터 11월까지이며, 사업참여 기관은 경남도가 주관기관, 우리 시는 참여기관, 경남문화예술진흥원은 운영기관이 되겠습니다.

현재 추진사항으로는 사업신청서를 제출해 놓은 상태이며, 1차 발표평가가 3월 21일 계획되어 있습니다. 또한 최종결과 발표는 3월 말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4페이지입니다.

e-스포츠 상설경기장구축 지원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지역의 생활스포츠로 e-스포츠를 활성화하고 게임산업의 진흥을 위한 사업입니다.

조성위치는 팔룡동에 소재한 창원SM타운이며, 문체부에서 제시한 사업지 선정 시 고려한 사항인 관광인프라, 교통편의, 주변 정주인구 등을 고려하여 선정하였습니다.

사업비는 60억원이며 국비 30억, 도비 시비가 각 15억원씩 투입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사업 확정시로부터 2020년까지가 되겠으며 도는 주관기관, 창원시와 경남문화예술진흥원이 공동주관기관, 창원복합문화타운과 KNN이 참여기관이 되겠습니다.

주최기관으로는 문체부와 한국콘텐츠진흥원이며, 현재 추진사항으로는 2월 28일 사업제안서 제출이후 1차 발표평가를 거쳐 2차 현장평가가 3월 21일에 계획되어 있습니다.

현재 사업제출 지자체는 경남․부산․대전․광주․전남 등 5개 지자체가 공모를 접수한 상태이고, 이 중 최종 3곳 지자체가 선정되게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사업별 기대효과에 대해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콘텐츠코리아랩 조성사업은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지역문화 창작인의 외부유출을 방지하고 콘텐츠산업기반 취업교육과 육성으로 지역경제에 문화산업의 파급효과가 증대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웹툰 캠퍼스 조성사업은 예비창작자, 전문 인력의 체계적 육성으로 영남지방에 인재를 자체 육성할 수 있으며, 경남만화웹툰페스티벌 등의 개최를 통해 창원을 기반으로 한 문화행사 개최와 유치가 활성화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e-스포츠 상설경기장구축 지원 사업을 통해서는 청년층이 가장 관심 갖는 대표놀이문화공간을 조성하게 됨으로써 e-스포츠 관련된 게임콘텐츠 산업육성을 통한 경제활성화, e-스포츠·게임산업 육성 거점 구축을 통한 관련 산업의 미래지향적 일자리 창출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모두 마치겠으며, 궁금하신 사항은 질문해 주시길 바랍니다.

○위원장 이해련 예, 노경국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조금 전 보고한 내용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길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정순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순욱 위원 예, 정순욱 위원입니다.

문화콘텐츠 사업의 전체 예산액이 37억 5천 맞습니까? 문화콘텐츠 사업에 대한 전체 예산이 얼마입니까?

○문화예술과장 김화영 문화예술과장 김화영입니다.

문화특화도시 예비사업을 위원님이 질문하신 것 같은데 그게 37억 5천입니다.

이것은 그것하고는 또 다른 사업이 되겠습니다.

정순욱 위원 김해시도 문화콘텐츠 사업이 관광콘텐츠에 같이 연계되어있는 것 아닙니까?

○관광과 문화콘텐츠TF팀장 노경국 예, 김해시는 작년에 국가공모사업으로 지역예술인육성센터를 유치해서 현재 건립 중에 있습니다.

정순욱 위원 창원은 문화관광콘텐츠 사업을 어떻게 진행을 하려고 하는, 이 3개 테마로 해서 진행을 할 겁니까?

○문화관광국장 허선도 문화관광국장 허선도입니다.

제가 보충 답변을 좀 하겠습니다.

그렇게 질문을 하시면 좀 막연합니다.

사실 우리 전체 문화예술에 대한 정책을 설명 드려야 되는데 이 사업은 문화특화사업이 되겠습니다. 문체부에서 역점적으로 우리나라의 문화콘텐츠에 관한 공모사업을 마련했습니다.

그래 가지고 금년에 3가지를 하는데 콘텐츠코리아랩 조성사업 해 가지고 이게 전체 동남전시장에 리모델링을 할 계획입니다.

창원 대로변 대원동에 소재하고 있는 동남전시관, 옛날에 공단회관으로 불리던 그 건물이 그 전에는 우리 공단의 체육관으로도 활용하고 문화시설로 활용하고 있다가 약 20년 정도 현재 폐건물로 방치되고 있습니다. 오래 되어서,

그래서 그것을 리모델링해 가지고 동남전시관에다가 콘텐츠코리아랩 사업을 한번 해보자 해 가지고 이 콘텐츠코리아랩 사업이 게임산업하고 웹툰하고 영화하고 이런 것들을 아울러서 하는 창작지원 사업을 하고 또 거기에 관련 학과들, 대학생들, 청년들 모아 가지고 교육도 시키고 그에 연관되는 산업도 발전시키고 하는 그런 정부의 육성시책입니다.

그래서 경남도가 저희하고 손을 잡고 한번 해 보자고 제안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검토를 해 보니까 마침 동남전시장이 본관이 있고 동관이 있고 서관이 있고 건물이 3개가 있습니다.

지금 현재 비어있는데 본관은 사회적경제 혁신타운으로 하면 좋겠다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동관에는 복합문화센터로 하자, 서관에는 콘텐츠코리아랩하고 웹툰 캠퍼스하고 이런 것을 문화콘텐츠사업을 해 보자고 우리 시 전체하고 동남관리본부하고 도하고 협의를 한번 했었습니다.

그래 가지고 우리가 서관을 활용하기로 배정을 받았습니다. 그 협의 과정에서.

그래서 저희들 검토를 해 보니까 문체부 공모사업을 해 가지고, 이것 신청을 할 수 있는 자격이 광역시도지사가 신청하도록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명의로 신청을 할 수도 없고 창원시장 명의로, 우리는 도하고 같이 공동으로 협약을 해서 들어가야 될 그런 입장입니다.

공모조건이 그렇기 때문에 도에서도 육성해 보고자 하는 강력한 의지도 있고 해서 저희들도 같이 공모하면 거점시설이 저희 창원에 들어오기 때문에 상당히 많은 효과가 있지 않을까 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이게 리모델링 비용이 한, 거기가 체육관입니다. 서관은 체육관인데 높이가 천고 높이가 10미터 이상 됩니다. 높아 가지고 그 체육관 안에다가 박스형 상자형 리모델링을 해 보자, 그래 가지고 거기다가 층을 2개층 넣어 가지고 그렇게 해보자 해 가지고 저희들 계획을 해서 경남도하고 응모를 했는데 다행히 저희들 이 부분에 선정이 되었습니다.

되어 가지고 앞으로 이 부분에 하면 저희들 이 부분에서 우리 지역의 청년창업도 좀 되고 여러 가지 지금 현재 트렌드가 요즘 문화콘텐츠 양성하는 게 상당히 트렌드고 해서 그래서 한번 해보자고 저희들 그렇게 사업을 합니다.

그 동안에, 갑자기 이게 진행이 되었습니다. 1월 말에 진행이 되어 가지고 2월 달에 해서, 위원님들한테 사전에 미리 설명을 드리지 못해서 죄송스럽습니다.

그 부분 좀 양해를 해 주시고, 콘텐츠코리아랩 사항은 그렇고, 그 안에다가 웹툰 창작‧육성하는 공간을 또 해 보자고 해서 문체부에서 이것도 단위공모사업이 구분이 되어 왔습니다.

그래서 콘텐츠코리아랩 사업하고 지역웹툰캠퍼스 조성사업이 공모가 별도로 되어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도 저희들 그 서관에 같이 하는 걸로 하고, 그 다음에 하나가 더 있었는데 e-스포츠 상설경기장이라 해 가지고 게임스포츠 하는 겁니다.

이게 아시안게임 시범종목으로 들어갑니다. e-스포츠 게임인데 우리나라가 e-스포츠 산업에 세계적으로 굉장히 선두를 달리고 있기 때문에 e-스포츠 상설경기장도 한번 해보자 이래 가지고 이거는 60억인데 국비 30억 받고 도비 15억 시비 15억을 해서 60억 규모로 저희들 건물을 찾고 물색하다 보니까 SM타운 짓는데 4층 5층이, 4층은 홀로그램실로 할 계획으로 지금 잡고 있고 5층에는 컨벤션 전시시설로 하도록 그렇게 지금 계획이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SM타운 4층 5층에다가 e-스포츠 상설경기장을 구축하면 어떻겠냐 해서 SM타운 쪽하고 협의를 해 보니까 이게 공동사용이 가능하겠다, 이렇게 저희들 협의가 되었습니다.

e-스포츠 상설경기장으로 하고 평소에 경기가 안 열릴 때는 SM타운에서 홀로그램실이나 컨벤션시설도 같이 공동사용 하는 것이 가능하겠다고 협의가 되었습니다.

그러면 현재 당장 공모사업 기간도 촉박하고 이러니까 다른 건물을 할 수 없어서 그럼 SM타운 4,5층을 같이 쓰는 것을 기반으로 해서 이것도 공모사업에 지원해 보자, 그래 가지고 경남도하고 저희 시하고 협의를 좀 했습니다.

그래 가지고 이것도 저희들 3월 21일날 현장평가를 받아야 됩니다. 이게 잘 선정이 되면 아마 부산하고 저희들하고 경쟁이 굉장히 치열할 걸로 생각이 됩니다.

부산이 우리보다 좀 유리한 입장에 있습니다. e-스포츠 민간경기장도 있고 해서, 그러나 저희들 최선을 다해서 이 공모도 획득해서 우리 창원에 문화콘텐츠 사업이 실질적으로 가시화적으로 운영될 수 있는 그런 기반을 좀 마련하고 싶어서 저희들 이렇게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정순욱 위원 지금 이게 이런 사항이 진행되고 있는, 뭐 SM하고 연계되는 것도 있고 이런 사항인데 이런 부분을 신문을 통해서 우리가 알게 되고 우리는 여기에서 이런 관장을 하고 있는, 창원시에서 문화를 관장하고 있는 위원회에서는 전혀 알지를 못하고 그걸 왜 이렇게 되느냐고 문의를 하기 시작하니까 오늘 같은 이런 자리를 만든 것 아니냐고요.

그렇게 보안을 해야 되는 그런 사항입니까? 이게?

○문화관광국장 허선도 극히 비밀로써 보안해야 될 사항은 아닙니다만 이게 타 지자체 또 우리 창원 외에 타 시군에서 도하고 하고 싶어 하는 시군이 많은 그런 측면도 있었고, 그런 측면이 있더라 해도 우리 위원님들한테 사전설명을 올려야 마땅한데 갑자기 1월 중순부터 가시화 되어 가지고 그렇게 진행되다 보니까 기회를 갖지 못해서 정말 죄송하고, 정순욱 위원님 지적하시는데 대해서 정말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죄송합니다.

정순욱 위원 여기에 보면 창작자 육성이 가장 중요한 것 아닙니까? 그 다음에 차후로 진행을 하는데 창작자 육성은 혹시 어떻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까?

○문화관광국장 허선도 현재 저희들 기본계획은 경남도하고 경남도 문화진흥원하고 같이 하고 있는데 현재 기본적으로 어떻게 구체적으로 창작을 육성한다는 그런 것은 아직까지 구체화, 누구를 어떻게까지는 안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기본적으로 저희들 생각하기로는 우리 관내 대학생들을 위주로 좀 하고 또 현재 젊은 창업준비 중에 있는 젊은 청년들을 주로 구성을 해서 거기에다가 일단 교육을 시킬 겁니다.

문화콘텐츠 사업에 대해서 정보도 제공하고 교육도 시키고, 그래서 거기에는 각종 스튜디오도 만들고 창작공간을 할 수 있는 지원실도 만들고 그리고 토론할 수 있는 토론실도 만들고, 그래서 국내외 유명한 저명한 권위자 전문가들을 모셔 가지고 여기다가 교육도 시키고 해서 우리 청년들하고 연결하고 또 여기에 관련 사업가들을 좀 모시고 해 가지고 그런 것도 전파를 하고 해서 앞으로는 기본적으로 그런 틀을 가지고 생각하고 있고, 구체적으로는 아직까지 구체화된 계획은 수립단계에 있습니다.

정순욱 위원 이런 어떤 사업을 하시면서 이게 시 홈페이지라든지 이런 홈페이지를 통해서 고시를 하고 공고를 해서 이렇게 진행을 해야 되는데, 제가 지금 창작자 육성을 하는 이런 내용을 보면 ‘창문’을 염두에 두고 하고 있는 건 아닙니까?

○문화관광국장 허선도 아, 그 부분은 이 사업하고는 전혀 다른 겁니다.

저희가 문화특화도시를 17년도 공모에 선정 받아 가지고 국비 15억을 포함해서 총 37억을 가지고 지금 사업을 하고 있는데, 그 사업은 일단은 그렇습니다.

처음 문화특화도시 사업을 하는데 창원살롱이라든지 여러 가지 사업을 하는데 첫째는 아무것도 없는 바탕입니다. 흰 도화지입니다.

우리 창원시에 문화기획자를 양성하는데 대한 그런 어떤 저변단체나 그런 게 없었기 때문에 문화예술과에서 그 사업을 할 때 일단 공모를 해 가지고, 공모도 하고 또 각 지역에 있는 청년들 네트워크를 통해서 또 알음알이 해서 연락도 하고, 그래서 일단은 창문1기생을 약 50명 정도 구성을 해 가지고 교육을 시켰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는 누군가를 잡고 일을 해야 되는 입장입니다.

어느 정도 저변이 육성이 되고 하면 그것을 기반으로 해서 여러 가지 공모도 할 수 있고 그런 것이 있지만, 그래서 창문이 어떤 특화된 조직을 구성해서 사조직화 하거나 그런 사항은 아닙니다.

그래서 처음 하다보니까 일정한 사람들을 모으게 되었고 그 모은 사람들로 해서 교육을 하게 되었고, 그럼 교육을 해서 그 사람들로 해서 1차적으로 어떤 현실적으로 접목을 할 수 있는 축제도 한번 열어보기도 하고 그래서 그런 단계에 있다, 그러면 우리가 사실상 이제 2연차에 접어듭니다. 문화특화도시가,

1년차에 그 정도 기반을 하고 2년차 금년에 접어듭니다.

금년에는 보다 더 폭넓은 많은 시민들이 동참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을 육성할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 점은 그런 사항으로 되었고, 그 점에 대해서 제가 담당 책임관으로써 어떻게 한 점 의혹도 없습니다. 그저 순수하게 일을 하고 있고, 그래서 그런 점에 대해서 조금 더 폭넓은 시각으로 좀 바라봐 줬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정순욱 위원 이런 분들이 살롱G라든지 창원이나 진해 쪽에서 많이 활동을 하고 있는데 그런 분들을 모으고 있는 어떤 하나의 종점에 있는 분이, 창원에 정책관으로 있는 그 분을 통해서 이렇게 내려가는 것 아닙니까?

○문화관광국장 허선도 위원님, 이런 사항들은 우리 정책관이, 우리 공무원이 전문화 되지 않기 때문에 저희들은 행정직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문화예술특별시를 하면서 문화부분에 전문가가 필요하다 해서 계약직으로 채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분이 인천아시안게임 등 현장을 총괄한 책임PD 역할을 한 경험도 있고, 또 문화예술 부분에 학술적으로 공부도 많이 했습니다. 박사학위도 소지해 있고 해서 그 분이 좀 리더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저도 행정직을 하다가 문화예술과장으로 발령받아 가니까 사실 문화가 어렵습디다. 저도 많이 간접적으로 공부도 하고 그래 했습니다.

그래 했는데 우리 정책관이 리더적으로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업무를 하고 있는데 우리 정책관이 이 지방 사람도 아닙니다. 서울에서 있다가 내려왔는데 아는 사람도 별로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청년들 중심으로 업무를 하고 또 창문이라 하는 것도 구성을 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위원님께서 생각하시는 말씀을 저도 들었습니다.

들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어떤 사심을 갖고 일을 하거나 또 그 정책관도 사심을 갖고 일을 하거나 그런 입장은 아닙니다.

그래서 현재 기본적으로 처음 출발하다 보니까 많은 사람이 참여할 수 있는 방법도 어려웠고, 또 방법을 찾기도 어려웠고 많은 사람을 한꺼번에 다 모시고 할 수 있는 그런 여력도 안 되었고, 그래서 일정한 창문이라 하는 그것을 통해 가지고 청년문화기획자를 양성단계에 있고 그로해서부터 금년에 2년차에 들기 때문에 점차적으로 많은 시민이 참여할 수 있는 그런 길을 저희들도 마련해 보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염려 안 하셔도 저희들 충분하게 균형감각 가지고 일을 하겠습니다.

정순욱 위원 문화라는 게 가장 폭넓은 이런 내용을 담으려고 하면 어떤 씨앗이 필요할 수도 있고, 어떤 밭이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있는데 좀 가능하면 다른 시에는 시가 주관을 하는데 여기는 보면 다른 어떤 부분이 된다 그런 걸 보고, 그리고 좀 일원화 하셔서 했으면 좋겠고, 또 이런 좋은 사업을 하는 게 시의 모든 시민이 접할 수 있는 게 되었으면 좋겠고, 그리고 공정하고 공평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고, 이런 내용을 이런 문화를 조금은 서로 접목할 수 있는 위원회에서는 이런 걸 미리미리 알았으면 정보를 공유했으면 좋겠다는 게 본 위원을 바람입니다.

○문화관광국장 허선도 예, 정순욱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 많은 지적도 해 주셨는데 저희들 유념해서 앞으로 잘 처리하고 미리미리 알려드릴 건 우리 위원님들께 상의도 하고, 앞으로 그렇게 업무추진 하는데 유념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해련 정순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종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종대 위원 어쨌든 유감스러운 생각이 듭니다.

이 사업에 대해서 저희들이 전혀 몰랐다고 하는 것이 내 스스로가 부끄럽기도 하고 이게 이래 가지고 집행부하고 의회하고 뭐 일을 하겠느냐 그런 생각이 들고, 그 다음에 이 사업에 대해서 조금 전에 보고를 하셨는데 이 배경이 어찌되고 사업의 목적이 어떻다는 이런 것들에 대한 전혀 얘기가 없으니까 무슨 얘기인지 하는 이런 생각이 저는 들었습니다.

적어도 제가 의정활동을 오래 했는데 저로 하여금 이런 느낌을 갖게 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렇고, 어쨌든 제가 볼 때는 문화특별도시로써 그리고 또 문화특화도시로써의 여러 가지 역할과 기능을 다하려고 노력하는 것에 대해서는 제가 볼 때는 굉장히 칭찬을 해 드려야 됨에도 불구하고 이런 것들이 같이 가야지 혼자만 그래 가서는 안 된다는 것이고, 지금 정책관 하는 것도 내가 누구를 말하는지도 모르겠고 대략 추측이 되고 있고, 이게 이래 가지고 안 되죠.

그죠? 말이 안 되고, 그 다음에 지금 동남공단에 리모델링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관광과 문화콘텐츠TF팀장 노경국 예, 그렇습니다.

김종대 위원 그거 언제, 무슨 비용으로 언제까지 어떻게 합니까?

○관광과 문화콘텐츠TF팀장 노경국 이 주관부서는 일자리창출과에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김종대 위원 예.

○관광과 문화콘텐츠TF팀장 노경국 동남전시관에 관해서는 도에서, 도의 사회적경제과에서 사회적혁신센터라는 산자부에서 나오는 공모사업이 있습니다. 그 공모사업을 통해서 이 동남전시관에, 여기(자료 들고) 보시는 바와 같이 사회적경제혁신타운을 전체적으로 조성하는 것을 도에서 밑그림을 그리고 있고, 이 부지 전체를 도하고 저희 시하고 그 다음에 산업단지공단하고 공동으로 개발을 하는데 저희 사업은 이쪽에 서관, 예전의 실내체육관입니다.

이 부분을 리모델링해서 저희가 활용하는 것으로 저희가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김종대 위원 예, 제가 그것을 언론에서 보고 현장을 가 봤죠. 우리가 그 공단, 소위 동남전시장을 우리가 많이 활용했고 또 제가 산업단지공단에 일을 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창원에 있는 소위 공단회관이 굉장히 전국적으로 여러 가지 얘기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저걸 매각하자부터 활용도에 관한 얘기를 많이 하고 있었는데 어쨌든 저렇게 된 상황에서 이렇게 이용된다는 게 저는 바람직하다는 생각 때문에 일부러 가봤죠.

쭉 몇 바퀴를 해 봤는데 리모델링을 하려고 하면 상당한 설계에 따른 비용이 들겠다 싶어요.

제가 안에 들어가 보지는 못했고, 다 문을 잠가놨기 때문에 외곽을 계속 돌면서 건물 하나하나 봤는데 제가 볼 때는 지금 여기 사업들을 쭉 보니까 당장 시작하는 것 아닙니까?

이게 사업이 3가지가 크게 있지만 이 사업들이 다 관계가 되면, 그러니까 e-스포츠 상설 이거는 빼놓고 얘기지만 2가지 일 같은 경우는 당장 확정이 되면 시작을 해야 되잖아요.

○관광과 문화콘텐츠TF팀장 노경국 예, 그렇습니다.

김종대 위원 저거 하려고 그러면 시간이 꽤 걸리겠던데?

○관광과 문화콘텐츠TF팀장 노경국 그래서 일자리창출과에서 현재 그 부지 매입에 대해서 도하고 산단공하고 같이 협의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김종대 위원 아니, 그래서 내가 왜 묻느냐 하면 사업기간들이 쭉 나와요.

○관광과 문화콘텐츠TF팀장 노경국 예.

김종대 위원 나오는데 3월부터 시작하겠다? 사업기간을 3월부터 예를 들어서 웹툰 캠퍼스 같은 경우는 3월부터 11월까지 하겠다 이런 계획을 세워오기 때문에 하는 얘기입니다.

내가 볼 때는 그거 설계해서 리모델링하는 데도 내가 볼 때는 빨라도 6개월이고 좀 미적거리면 1년이 걸리겠는데 이걸 이런 식으로 해 온다는 게 내가 이해가 안 되고, 그 비용은 그러면 도에서 부담한다는 겁니까?

○관광과 문화콘텐츠TF팀장 노경국 전체적으로 리모델링 계획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종대 위원 예.

○관광과 문화콘텐츠TF팀장 노경국 현재 그 부지매입과 관련해 가지고 협약체결을 도하고 시하고 그 다음에 산단공하고 협의를 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이것이 계약금 납입에 관한 부분까지 4월까지 추진을 하려고 계획하고 있다고, 저희가 주관하지는 않지만 일자리창출과로부터 그렇게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지매입 단계에서부터 국가산단 계획변경을 또 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 과정을, 매입하는 그 과정을 3월 4월 이 단계에 구조계획변경에 대한 절차와 진행을 병행해서 추진을 합니다.

그 이후에, 그 사이에 저희들이 설계나 이런 것들을 진행하게 되는데 사실 동남전시장이 예전에 1980년대에 지은 건물임에도 상당히 튼튼하게 지어졌습니다.

건축가를 통해서 저희가 확인을 했는데 그 건물이 그 당시에도 내진설계를 해서 지은 건물이고 그 다음에 중장비를 전시하기 위한 공간이었기 때문에 그 바닥하중이라든지 건물 벽이 현재 저희가 확인한 결과 크랙, 그러니까 금 간 곳이 없을 정도로 튼튼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외관은 최대한 살리고 내부를 저희들이 리모델링하는 것으로 추진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6월까지 각종 행정절차를 마치고 7월부터 11월까지 5개월간 저희가 리모델링 사업을 추진하려고 합니다.

근데 리모델링은 저희들이 최대한 그 공기를 단축하기 위해서 내부에 건물을, 한마디로 말하면 콘크리트로 건물을 짓는 게 아니라 컨테이너 같은 것들로 해서 건물 안에다가 건물을 짓는 형식으로 저희들이 추진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종대 위원 예, 그렇다면 지금 여기 3페이지에 나와 있는 웹툰 캠퍼스에 대한 계획들, 사업기간 이런 것들은 잘못 표기가 되었다 그죠?

○문화관광국장 허선도 보충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김종대 위원 예.

○문화관광국장 허선도 여기에 사업기간은 사실 공모사업 위주로 보고서를 만들다 보니까 이래 되었습니다. 이거는 금년에 국비를 받아 가지고 리모델링 사업하는 기간입니다.

건축 사업하는 기간입니다. 운영은 사실상 내년부터 운영이 될 것으로 그래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관광과 문화콘텐츠TF팀장 노경국 이 사업비가 전부다 시설비로 나옵니다. 공모사업에 국비로 내려오는 게 시설 리모델링 비용입니다.

김종대 위원 아, 이게?

○관광과 문화콘텐츠TF팀장 노경국 예, 그렇습니다.

김종대 위원 그럼 표기를 이렇게 하면 안 되겠네?

○관광과 문화콘텐츠TF팀장 노경국 예, 그래서

김종대 위원 세부내용과 이 내용이 완전히 다르네? 그죠?

○관광과 문화콘텐츠TF팀장 노경국 예, 그런데 이걸 건축을 하게 되면 이 공간을 활용해서 이런 프로그램으로 운영하겠다 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김종대 위원 지금 현재에 콘텐츠코리아랩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예산은 어찌 합니까?

○문화관광국장 허선도 이거 제가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김종대 위원 예.

○문화관광국장 허선도 이게 현재 동남전시관이 본관하고 동관하고 서관이 있는데 본관‧동관은 사실 저희들 부서에서 모릅니다. 어떻게 하는지 이리 계획이 되어있고 하는 것이고, 저희들 관여할 바가 안 되고.

그 다음에 서관은 어쩔 수 없이 저희들이 리모델링도 해야 되고, 서관을 하나 저희들 부서에서 받은 겁니다. 서관을 받아 가지고

김종대 위원 그거는 계획이죠.

○문화관광국장 허선도 예, 서관을 받아 가지고

김종대 위원 아직 매각도 안 했는데, 매입도 안 했잖아요.

○문화관광국장 허선도 서관을 받아 가지고 저희들이 리모델링해서 하고 그것까지는 저희들 동남본부하고 산업공단하고 같이 협의가 된 부분입니다.

된 부분이고, 그래서 서관을 저희들이 리모델링하는데 콘텐츠코리아랩 사업은 리모델링 비용이 30억 듭니다. 30억이 들고, 그럼 건축비가 30억 소요가 되고 내년부터 본격적인 운영이 되면 정부에서 운영비를 지원을 해 줍니다.

그래서 4억 정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국비 1억원을 받고 도비 1억 5천만원, 우리 1억 5천만원 해서 운영비를 조달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웹툰 캠퍼스 조성사업도 같은 공간 안에 들어갑니다.

그런데 층만 저희들 분리해 가지고 할 계획으로 있고 리모델링 공사를 하고 나면 층을 분리해서 서관을 같이 쓰는데 이것도 국비를 지원을 받습니다. 운영비용을,

8천만원 정도, 1억 6천만원 정도 들 걸로 저희들 예상을 하는데 국비 8천만원 지원받고 도비 4천, 우리 4천해서 연간 운영비는 그 정도 운영할 계획으로 그렇게 있습니다.

김종대 위원 아, 죄송합니다. 지금 그 리모델링 비용이 지금 우리가 사업비 하는 30억 중에 들어가 있다는 뜻입니까?

○관광과 문화콘텐츠TF팀장 노경국 여기에 30억입니다.

김종대 위원 아, 그래요?

○관광과 문화콘텐츠TF팀장 노경국 예, 그렇습니다.

김종대 위원 아까 설명은 그렇게 하지 않았는데요? 그렇고, 운영비는 연간 4억 정도 들겠다 이런 뜻입니까?

○관광과 문화콘텐츠TF팀장 노경국 예, 그렇습니다.

김종대 위원 지금 현재 예를 들어서 그 공간이 내가 볼 때는 굉장히 천정이 높기는 하지만 그걸 2층으로 만든다는 뜻인가요?

○관광과 문화콘텐츠TF팀장 노경국 예, 그렇습니다. 그 안에 저희,

김종대 위원 그럼 1층에는 콘텐츠코리아랩을 쓰고 2층에는 웹툰에 관한 공부하는 공간으로 쓰고 이렇게 한다는 뜻인가요?

○관광과 문화콘텐츠TF팀장 노경국 전체 2층 내지 3층까지 만들 수 있다고 저희가 확인을 했습니다. 층고가 워낙 높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들이 웹툰 캠퍼스 같은 경우는 현재 공모절차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공모가 확정이 되면 저희가 그 부분을 3층으로 설계를 할 것이고 그 사업이 되지 않으면 2층으로 설계를 할 예정입니다.

김종대 위원 그래요. 그런 것을 처음부터 쫙 설명해 주면 참 좋겠는데 이거 뭐 어디에....

내가 볼 때는 참.... 그리고 e-스포츠에 관련해 가지고 지금 현재 SM타운에다가 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관광과 문화콘텐츠TF팀장 노경국 예, 그렇습니다.

김종대 위원 SM타운이 언제 준공하는데요?

○관광과 문화콘텐츠TF팀장 노경국 2020년 4월에 준공하게 되어있습니다.

김종대 위원 20년?

○관광과 문화콘텐츠TF팀장 노경국 예, 내년 4월입니다.

김종대 위원 20년 4월에?

○관광과 문화콘텐츠TF팀장 노경국 예.

김종대 위원 예, 그러면 여기에 지금 들어가는 비용이 60억 하는 이게 무슨 뜻입니까?

○관광과 문화콘텐츠TF팀장 노경국 이것도 시설구축 비용입니다.

현재 저희가 계획을 하고 있는 건 아까 국장님 말씀하셨듯이 4층 5층, 그 다음에 지하 1층에 e-스포츠 경기에 관한 부분들을 저희가 넣게 되는 데요. 4층이 주경기장으로 활용이 되고 5층이 보조경기장, 지하1층이 보조경기장2로 해서 설치가 되게 됩니다.

그것에 대한 시설하고 방송, 그 다음에 각종 기자재 구축비용이 약 60억 정도 소요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김종대 위원 SM타운의 소유권은 어디에 있습니까?

○관광과 문화콘텐츠TF팀장 노경국 SM타운은 2020년에 건물이 다 완공되고 나면 저희 시에 기부채납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종대 위원 아, 그렇기 때문에 돈을 이렇게 넣어도 되겠다?

○관광과 문화콘텐츠TF팀장 노경국 그렇습니다.

김종대 위원 그리고 여기에 지금 운영비 같은 경우가 16억이라고 하는 게 도비 8억, 시비 8억, 이게 무슨 어떤 근거입니까?

○관광과 문화콘텐츠TF팀장 노경국 이게 각종 대회 개최하는 것하고 그 다음에 일상적인 경비하고 인건비, 그 다음에 여기 게임산업을 위해서 저희들이 각종 프로그램, 교육프로그램 같은 걸 운영하게 되는데 그 교육프로그램 운영비 이런 것들이 되겠습니다.

김종대 위원 예, 정리를 해야 되겠다. 이런 내용이 속기가 되면서 이래 할 내용이 아닙니다.

그죠? 안 그렇습니까?

그리고 하고 싶은 얘기가 많아도 속기가 되는 상황 속에서 다음에 다른 사람이 읽어보면 시의회 의원들이 뭐 했냐, 뭐하는 사람이냐, 이래 할 것 아닌가요.

이걸 사전에 시간 되는 대로 좀 설명도 해 주시고 이랬으면 이런, 이런 세부적인 얘기는 안 해도 되고 이걸 운용하는데 있어서의 정책은 어찌하고 다른 사례들은 이렇는데 이렇게 적용해서, 이런 정책들에 대한 얘기들이 속기록에 남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거 이러면 안 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해련 예, 김종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박춘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춘덕 위원 박춘덕입니다.

일단은 중앙의 공모사업에 선정이 되었다는 것은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드리고, 그 다음에 우리가 1차 선정된 부분에 대해서 콘텐츠코리아랩 조성사업은 선정이 되었어요. 되었는데 이게 아까 국장님 설명할 때 2월달에 급하게 진행이 되었다, 1월달에 진행이 되어서 2월달에 결정이 되었다고 그랬는데 그러면 리모델링 단년도 계속사업으로 해 놨어요. 사업기간은,

그래 놨는데 거기에 보면 예상운영비 1억 5천만원하고 리모델링비 10억하고 11억 5천만원을 확보해야 되는데 이 예산은 지금 우리 시에서는 어떻게 준비를 합니까?

○문화관광국장 허선도 예, 박춘덕 위원님,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예산은 저희들이, 2개 사업은 아직 공모신청 중에 있고 아직 결정이 안 되었고, 콘텐츠코리아랩은 선정이 되어 가지고 도도 아직 예산이 확보가 안 된 상태고 저희들도 예산이 확보가 안 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국비는 문체부에서 금년 예산을 확보를 해서 공모를 했기 때문에 국비는 곧 지원이 내려올 듯싶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예산 10억 확보는 2회 추경 때에 확보를 해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박춘덕 위원 그러면 2회 추경이 우리가 평상시 하던 대로 가을쯤에 하게 되면 그럼 두 번째 사업하고 세 번째 사업도 우리 시비가 들어가지 않습니까?

○문화관광국장 허선도 예.

박춘덕 위원 그럼 이것도 2회 추경 때 준비를 해야 되겠네요, 그죠?

○문화관광국장 허선도 예, 국비가 지원되면 국비를 받아서 설계를 하고 국비만큼 공사착공을 하고 그래 가지고 나중에 저희들 2회 추경에 확보가 되면 준공금으로 지급할 수 있지 않겠나,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박춘덕 위원 마지막 사업까지 늦어도 4월 중이면 3개 사업이 다 확정이 되는데 그래 되면 2회 추경 때도 이게 얼마든지 가능하다 이래 봐지거든요.

○문화관광국장 허선도 예.

박춘덕 위원 예산확보는 미리 그걸 보고를 해서 하는 게 좋겠다 싶고, 그 다음에 예상운영을 하는데 있어서 3월 4월에 확정되는 거는 빼고라도 확정된 사업이 4억인데 보면 국비 1억, 도비 1억 5천, 시비 1억 5천이에요.

그런데 이게 올 한 해만 국비 도비가 들어옵니까? 안 그러면 매년 이렇게 들어옵니까?

○문화관광국장 허선도 앞으로 향후 한 4년 정도 초기자금을 지원해 준다 이렇게 문체부에서 지침이 내려와 있습니다.

박춘덕 위원 그러면 공모사업 할 때 들어가는 운영비에 대해서 4년간 지원한다 이렇게 되어있습니까?

○문화관광국장 허선도 예, 그래 되어있습니다.

박춘덕 위원 그리고 아까 부지 매입하는 부분을 말씀하셨는데 설명이 좀 부족해서 그러는데 그 관계 상세하게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떤 부지를 예산을 얼마나 들여서 어떻게 한다는 거죠? 그게,

○관광과 문화콘텐츠TF팀장 노경국 전반적으로 이게 전체적인 면적은 약 만 평 정도 됩니다.

만 평에서(자료 들고) 여기 기존에 있는 운동장 부분은, 운동장 안쪽에 있는 이쪽 편에 있는 건물들은 1단계로 2019년부터 2020년까지 단계적으로 시와 도가, 도는 6 시는 4 이렇게 금액을 투입해서 매입을 할 예정입니다. 대략적으로 216억 정도 투입될 거라고 저희도 들었습니다.

그 다음에 저쪽에 운동장, 우측 편의 운동장은

박춘덕 위원 그것보다는 동남전시관 전체를 사는 거예요? 안 그러면 서관만 사는 거예요?

○관광과 문화콘텐츠TF팀장 노경국 전체적으로 시와 도가 같이 매입을 하고 저희 사업지 서관은 별도로 저희들이 리모델링을 하게 되는 사업입니다.

박춘덕 위원 아니, 그 말이 아니고, 아까 우리 국장님 말씀하실 때 본관하고 동관은 모르겠다, 사실이 그렇잖아요. 그죠?

○관광과 문화콘텐츠TF팀장 노경국 예, 그렇습니다.

박춘덕 위원 서관만 하는데 아까 부지매입비를 일자리창출과에서 땅을 사서 사업을 진행하겠다 이러는데, 그러면 이미 건물이 다 조성되어 있으니까 소유권만 넘기면 되는 거잖아요?

○관광과 문화콘텐츠TF팀장 노경국 그렇습니다.

박춘덕 위원 그러한 부분인데 그럼 서관만 사는 것인지 주차장을 포함한 공유면적을 같이 사는 것인지, 그걸 좀 설명해 달라는 겁니다.

○문화관광국장 허선도 그 점에 대해서 제가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 전체 소유권을 동남관리본부하고 저희 창원시하고 도하고 협의 중에 있습니다. 협의 중에 있고, 일단 기본적으로는 경남도하고 창원시가 매입해서 쓰는 걸로 기본적으로는 협의가 진행된 상태고, 전체 사는 거는 일자리창출과 부서에서 도하고 전체 같이 합니다.

저희들은 시에서 전체 사면 서관에 대해서 저희들이 이런 사업을 하겠다, 서관 활용권만 저희 부서에서 받은 겁니다.

박춘덕 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 이해가 안 되잖아요.

그러면 동남전시관 전체를 경상남도하고 1/2씩 투자해서 산다는 얘기입니까? 안 그러면

○문화관광국장 허선도 그 사는 부분은 저희들은 현재 정확하게 말씀드릴 수는 없고, 좌우간 창원시하고 경남도하고 동남전시관 전체를 매입한다, 그것까지는

박춘덕 위원 그러니까 그리 두루뭉술하게 말씀하시면 안 되고, 부지매입을 하는데 경남도하고 창원시하고 둘이 합작해서 사는데 1/2씩 투자를 하느냐, 안 그러면 부지매입 전체를 반으로 나눠서, 그럼 건물은 소유권 이전해야 되잖아요, 나중에.

○문화관광국장 허선도 예.

박춘덕 위원 그러면 그걸 경남도로 다 해 주고 땅은 우리가 갖고 온다든지 안 그러면 반반 분할한다든지 뭔 계획이 있어야지,

○문화관광국장 허선도 그 부분은 저희들 부서에서 하는 게 아니라서 다음에 그 추진부서에서, 전체 매입하는 추진부서에서 따로 설명을 한번 드리도록 그리 하겠습니다.

박춘덕 위원 이게 지금,

○문화관광국장 허선도 공교롭게도, 공모가 6월달 이후에 나왔으면 다 사고 나서 저희들이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이 사업 중에서 저희 부서 공모사업이 제일 먼저 나온 겁니다.

그래서 부득이하게 저희가 먼저 이렇게 하다보니까 위원님들한테 순서 있게 설명을 못 드리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전체의 매입 부분에 대해서는 주관부서에서 우리 문화도시건설위원회 위원님들께 별도로 설명하도록 그리 하겠습니다.

박춘덕 위원 별도도 좋은데, 국장님 이거 잘 보세요.

문화콘텐츠 공모사업을 하려고 하다 보면, 예산을 보면 부지매입까지 포함해서 리모델링 사업을 하게 되면, 물론 국비사업도 있지만 작은 사업을 하려고 하다가 벼룩 잡으려 하다가 초가삼간 다 태우는 수가 생겨요.

이게 창원시가 예산이 없어 가지고 핵심사업을 못 하고 있는데 이거 지금 국비 포함한 금액을 보면 금액이 굉장히 많아요.

우리 시비를 봤을 때 e-스포츠는 8억, 그 다음에 4천만원, 그 다음에 1억 5천만원인데 10억이잖아요. 운영비가 이렇게 들어가는데 이런 작은 금액, 국비 받아서 하려다가 나중에 건물을 사게 되면 문화관광국에서는 돈이 안 들어가지만 일자리창출과에서는 돈이 들어가는 거잖아요.

예산이,

○문화관광국장 허선도 그 부분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시에서 협의되고 있는 거는 그 공간에 본관에는 사회적경제혁신타운을 설치해 가지고 거기에서 건물을 활용해서 충분한 어떤 이익과 우리 시의 기반조성에 기여할 수 있는 건물로 쓴다, 그 다음에 동관도 복합문화센터를 해서 쓴다, 그런 전체적인 우리 시에서 수지타산 부분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 충분히 논의를 하고 있고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들이 충분히 진행되는 것으로 협의가 다 되어 가지고 급하게 나온 것부터 공모신청 하자 해 가지고 저희들 공모신청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전체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춘덕 위원 이 사업을 분리시켜서 하다보니까 국비 공모사업 신청해서 국비 받아서 사업을 진행하는 게 잘 한 것으로 평가가 되는데 이 사업을 전체적으로 놓고 보면 건물을 또 매입을 해야 되는 매입비가 발생을 하고 그 다음에 리모델링을 하는 비용이 발생하고 계속 사업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과연 나중에 그 금액을, 나중에 일자리창출과하고 한번 봐야 되겠죠.

그러면 그런 전체 든 예산하고 국비 도비를 다 포함한 시비까지 해서 리모델링비하고 운영비하고 그 다음에 건물매입비하고 이렇게 했을 때 투자 대비 성과를 냈을 때 그게 창원시에서 하는 사업부분에 대해서 우선순위에 맞냐, 하는 거에서 고민을 해야 될 수도 있어요.

○문화관광국장 허선도 예.

박춘덕 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건데, 이게 문화관광국만 보면 이거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냥 이렇게 하면 되는데 이 건물을 매입하는 부분에 있어서 나중에 고민할 일이 생길 수 있겠다 하는 생각이 좀 듭니다.

들고, 나중에 시간이 좀 되시면 군항제가 4월 1일부터 계속 날짜변경 없이 하는 걸로 했는데 이번에 언론에 보니까 30일부터 한다 이랬는데 우리 위원회에 나중에 보고를 좀 해 주시기 바라고, 그 다음에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린다면 국장님한테, 우리 문화재단이 있는데 임시회가 열리는 오늘 첫 날인데 우리 전문위원실을 통해서 문화재단에 연락해 가지고 강제규 대표이사가 와서 업무보고를 좀 하고 업무 인수인계는 잘 되었는지 문화재단의 대표이사로서 향후 운영방안은 뭔지 보고를 좀 하라고 그랬는데 개인 일정으로 못 오겠다 이렇게 하는데 이게 맞는 것인지, 그에 대해서 국장님 소견을 좀 말씀해 주시길 바랍니다.

○문화관광국장 허선도 예, 군항제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군항제는 벚꽃이 올해 날씨가 좀 따듯해 가지고 손님들이 빨리 오면 어쩌나 저희들 사실 걱정입니다. 그래서 저희들 1단계 2단계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먼저 25일부터 개화가 시작될 것으로 예상을 해서 25일부터 29일까지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군항제 시작되기 전에 중원로터리하고 여좌천하고 경화역 거기에 관광안내부스를 가동시키고 임시화장실을 좀 개방해서, 평일 날을 그렇게 많이 오지 않기 때문에 그 정도 수준으로 해서 관광객을 맞이하면 되지 않겠나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고, 공교롭게도 금년에는 30일이 토요일이고 31일이 일요일입니다.

그래서 그때는 아마 꽃이 거의 만개 상태에 들어가지 않겠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30일부터 본격적으로 군항제를 시작한다, 30일부터 모든 관광안내소와 편의시설을 가동하고 모든 인력들을 투입하고 또 버스전용차로제·셔틀버스운영 등 본격적으로 30일부터 군항제를 시작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30일부터 31일 토‧일 간하고 기존 계획대로 개막식 이런 전야제 행사는 그대로 31일날 저녁에 하고, 그래서 사실 금년에는 12일간 본격적인 군항제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 정도 해서 그에 따라서 대처를 해서 부족한 부분은 그렇게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문화재단에 강제규 대표이사를 선임을 했습니다. 해서 지난번에 개별적으로는 인사도 드리고 했습니다만 이번에 저희들도 임시회 때 와서 마땅히 우리 상임위원회에 인사도 좀 드리고 자기가 앞으로 운영할 포부도 밝히고 하는 것이 맞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분이 미국에 체류되어있는 시간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문화재단에 가급적이면 모셔서 임시회 때 위원님들께 인사도 드리고 소개를 하는 걸로 해 봐라 얘기를 해두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박춘덕 위원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여쭤 볼게요.

지금 콘텐츠코리아랩 조성사업 중에 게임하고 웹툰하고 영화가 있는데 이게 국비공모사업 할 때 이래 항목이 딱 들어가 있는 겁니까?

○문화관광국장 허선도 공모가 별도로 진행이 되었습니다.

박춘덕 위원 아니, 이 항목 이것에 대해서 응모를 해라?

○문화관광국장 허선도 예, 그렇습니다.

박춘덕 위원 잘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해련 박춘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박남용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남용 위원 반갑습니다. 박남용 위원입니다.

관광문화국에서 문화관광국으로 관광보다 문화에 어떤 중점을 두지 않느냐 그런 의욕이 좀 보이는 것 같고, 잘 되기를 바랍니다.

간단하게 이어서 질문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지금 동남공단이 아마 여러 언론을 통해서 매각을 한다, 우리가 구입을 한다, 그런 내용들이 사실은 많았었는데 그 전체 비용은 아까 만 평이었는데 매각비용은 얼마 정도 예상이 되고 있습니까?

○관광과 문화콘텐츠TF팀장 노경국 정확하게 아직 저희가 확인은 못했는데 감정평가 받은 것이 한 450억 정도 된다고 들었습니다.

박남용 위원 450억? 조금 오른 것 같은데 한 200억에서 300억 남짓

○관광과 문화콘텐츠TF팀장 노경국 전체부지의 감정평가액이 그 정도, 최하가 그 정도 되는 것으로,

박남용 위원 부서에서 어떻게 준비를 하고 계시는지 몰라도 그게 창원시에서 국도비를 좀 받아서 구입을 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있고, 아까 박춘덕 위원께서 말씀하신 빈대 잡으려다 초가삼간 태우는 격이 아니냐 그런 말씀이 있었는데, 제가 볼 때는 국비신청 과정에 있어 가지고 의욕에 찬 나머지 우리 상임위에 나름대로 보고 없이, 이게 선정여부가 있으니까 그렇게 선진행하지 않았느냐 그런 이해도 됩니다.

하여튼 잘 좀 해 주시길 바라고, 저 역시도 그 공간이 사실은 서관만 활용해서는 되지 않겠다, 이왕 손을 댈 거면 전체적으로 주차공간이라든지, 그 서관만 바라보고 갔을 때 활용도는 좀 낮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들었습니다.

들었고, 그리고 SM타운의 소유는 SM엔터테인먼트인데 그 4층 5층에 우리가 60억 가량의 예산을 투입해서 과연 활용을 할 수 있을까, 그 부분에 대해서 팀장님 말씀 한번 해 보십시오.

○관광과 문화콘텐츠TF팀장 노경국 SM타운 같은 경우는 2020년 4월에 준공이 되면 그 건물 자체가 시에 귀속이 되게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운영만 SM타운을 운영하는 창원문화복합타운에서 위탁으로 운영하게 되는 것이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정확하게는 확인하지 못했지만 그 건물 자체가 저희 시 소속이기 때문에 저희가 예산을 투입해서 시민들에게나 아니면 청소년들에게 문화공간으로 제공하고 활성화 하는 데는 문제가 없다고 저희가 확인은 했습니다.

박남용 위원 아무튼 우리 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다양한 문화콘텐츠 사업들이 있지 않습니까?

올해 내년 이래해서 꽃을 피울 것 같은데 그 연장선상에서 동남전시관 그리고 SM타운 좀 연계해서 사용의 활용도가 높아질 수 있도록 연구를 잘 해 보시길 바라고, 우리 노경국 팀장님이죠?

○관광과 문화콘텐츠TF팀장 노경국 예, 그렇습니다.

박남용 위원 개방형 직위입니까? 어떻게 됩니까?

○관광과 문화콘텐츠TF팀장 노경국 예, 그렇습니다.

박남용 위원 임기제로?

○관광과 문화콘텐츠TF팀장 노경국 예, 임기제입니다.

박남용 위원 그러면 우리 문화관광국에 개방형 형태의 직위가 몇 분이나 계십니까?

○관광과 문화콘텐츠TF팀장 노경국 현재 6급 직원 2명 있고요, 7급 직원 2명해서 총 4명.

박남용 위원 6급 상당 둘, 7급 상당 둘.

○관광과 문화콘텐츠TF팀장 노경국 예.

박남용 위원 그 분들의 임기는 보장된 임기는 있고 언제든지 그만둘 수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관광과 문화콘텐츠TF팀장 노경국 예, 그렇습니다.

박남용 위원 그렇게 되면 그 분들이 활용했던 다양한 자료들은 어떻게 유지관리가 되는지?

○관광과 문화콘텐츠TF팀장 노경국 인사과에 저희가 성과계획서를 매년 제출하고 있습니다.

박남용 위원 그리고 개인이 성과 낸 성과물은 본인이 USB 내지는 개인자료를 백업받아서 가져가고?

○관광과 문화콘텐츠TF팀장 노경국 뭐 성과라고 하면 시에서 전부다 같이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는 별도로 보관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박남용 위원 우리 시에서 개방형 직위 6,7급에 준하는 실력 있는 공무원들이 제법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어떻습니까? 국장님,

○문화관광국장 허선도 예, 문화관광국장 허선도입니다.

박남용 위원님께서 정말 좋은 말씀 해 주셨습니다.

개방형 임기제가 들어와서 같이 함께 일을 하면서 저희들도 많이 배웁니다.

그 분들의 전문성 노하우를 전수받는 그런 과정도 있고 해서, 현재 자연스럽게 이 분들의 노하우가 업무를 같이 추진하면서 함께 하는 팀원들이 같이 업무를 받고 있는데, 제가 조금 전에 박남용 위원님 말씀을 들어보니까 이 분들의 전문성에 대한 그런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해 주는 것도 좋겠다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현재 1년 단위로, 길게는 2년 단위로 계약을 하고 있고 짧게는 1년 단위로 계약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인사부서에서,

그래서 이 분들도 자기 형편에 따라서 언제든지 다른 데 이직할 수도 있고 그러니까 위원님 말씀처럼 이 분들이 가지고 있는 그런 전문성을 저희들도 구축을 해서 다음에 이 분들이 안 계시더라도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필요하면 이 분들께 전문성 교육도 별도로 시간을 내어가지고 과단위로 이 분들한테 교육을 한번 받는 것도 좋겠다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 점 저희들 보완해서 잘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남용 위원 사실은 다양한 개방형 직위들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 시나 도나 국가적으로도, 필요에 의해서 채용을 하고 그 임기가 끝나게 되고 고유업무의 수행이 마무리가 되면 정리 내지는 그만두게 되고 또 다른 본인의 전문영역을 펼치기도 하기는 하는데 본 위원은 그래 생각을 합니다.

본인이 근무하고 있는 그 공간에서만큼은 열정과 정열을 충분히 쏟아주시고 거기에서 생성된 자료는 그 현장에 고스란히 남아서 인수인계·전파가 되고 국장님이 말씀하셨다시피 어떠한 후임자가 오더라도 문화나 관광은, 특히나 그렇지 않습니까? 연속성과 승계, 계승유지가 필요한 부분이지 않습니까?

그러한 부분을 염두에 두셔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지금 공무원 정원도 정규직 또 비정규직 이렇게 구분해서 늘어나고 있는 추세가 맞습니다.

상당히 자리를 일자리 창출차원에서 공직사회의 인원수가 제법 늘어나고 있는 부분에 있어서 사회에서는 썩 좋지 않은, 좋은 시각으로만 보고 있지는 않다, 그렇기 때문에 이왕 들어와서 근무하실 때 열심히 해 주시고 그 자료는 본인의 자료일 수도 있지만 공공기관의 고유의 성과물일 수도 있고, 그리고 그 자리를 그만두고 나가시더라도 해당부서 직원들이 활용을 해서 더 좋은 성과물로 만들어질 수 있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걱정스러워서 말씀을 드려봅니다.

하여튼 설명 잘 들었고, 이 문화콘텐츠 공모사업이 취지와 목적에 맞게 꽃을 피우길 당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해련 예, 박남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박성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성원 위원 박성원 위원입니다.

국장님, 그 동안에 설명은 잘 들었습니다.

우리 지역 합포구에 보면 이런 문화콘텐츠 사업과 연계해서 창작활동, 시민들이 활용할 두 곳이 있지 않습니까?

성호문화센터라든지 공가활용사업이 그것하고 앞으로 연계가 될 수 있는지, 시민에게 활용방안도 연계가 되는지,

○문화관광국장 허선도 예, 그쪽에는 좀 다양하게, 이번에 문화콘텐츠 사업도 여러 가지 다양한 관련 사업들도 창출이 되고 또 여러 가지 문화의 파급효과가 클 걸로 생각됩니다.

성호문화센터나 폐공간 활용사업 이런 걸 해서 거기 가서 특강도 할 수 있고 그 지역의 주민들 모셔놓고 이런 사업들 충분히 같이 교육도 할 수 있고 같이 협의도 할 수 있고, 마산지역에 맞는 창작소를 세울 수 있는가도 같이 연구할 수 있고, 충분히 활용가능 할 걸로 생각이 됩니다.

박성원 위원 좋은 연관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해련 예, 박성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시간이 많이 지난 것 같습니다.

업무보고에 수고 많으셨는데, 문화콘텐츠TF팀에서 공모사업 준비하시느라고 애 많이 쓰시고 고생 많이 한 것 우리 위원님들 잘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많은 격려의 말씀도 사전간담회를 통해서 많이 하셨는데 공모된 거는 공모된 거대로, 일정대로 잘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 또 웹툰과 e-스포츠는 아직 발표가 나지 않았기 때문에 최선을 다해서 역할을 다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성호문화센터에 대해서 잠깐, 우리 박성원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제가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성호는 생활문화센터로 건립된 거죠? 맞죠? 과장님 답변하시겠습니까?

○문화예술과장 김화영 예, 문화예술과장 김화영입니다.

○위원장 이해련 생활문화센터죠?

○문화예술과장 김화영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해련 생활문화센터를 도시재생센터에서 리모델링을 했습니다. 맞죠?

○문화예술과장 김화영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해련 그래서 그 운영체계를 주민자치위원회에서 하겠다고 저는 그렇게 보고 받았었습니다. 맞죠?

○문화예술과장 김화영 예, 처음에는 그렇게 되어있었습니다.

○위원장 이해련 처음에 그렇게 되었었죠?

그런데 지금 어떻게, 지금 보면 문화도시지원센터가 그쪽으로 들어가게 결정 났지 않습니까?

○문화예술과장 김화영 예.

○위원장 이해련 그렇게 하셔도 되는 겁니까? 그게?

○문화예술과장 김화영 예,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박성원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신 성호생활문화센터는 당초에 도시재생사업으로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운영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리모델링 작업을 다 마쳤습니다만 주민자치센터에서 운영이 좀 어렵다는 그런 의견 때문에 그동안 활용을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마침 저희들이 문화도시사업을 하면서 문화도시지원센터를 운영해야 되고 또 그와 관련된 사업도 저희들이 해야 되기 때문에 그 공간에 저희들이 문화지원센터와 더불어서 문화특화사업을 그 안에서 주민들과 같이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창작활동이나 이런 걸 할 수 있는 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지금 관리이관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앞으로 그 공간을 지역주민들과 함께 잘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해련 예, 그러면 도시재생센터로부터 이관을 받으셔서 이걸 하는데 그럼 생활문화센터 건물, 그 센터의 간판은 뭐로 붙습니까?

○문화예술과장 김화영 전체적인 간판은 저희들이 아직까지 결정을 하지 않았습니다만

○위원장 이해련 아니, 국비를 생활문화센터로 받으셔서 이걸 하신 거잖아요. 지금,

○문화관광국장 허선도 예, 관광문화국장 허선도입니다.

위원장님 질문에 보충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국비지원 사업으로 도시재생과에서 생활문화센터를 하겠다고 도시재생사업으로 사업비를 받아서 생활문화센터를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 생활문화센터라고 특별히 달리 규정된 것은 없습니다.

저희들이 하는 문화도시사업이나 생활문화센터나 그 기능이 유사하고 비슷합니다.

그래서 그걸 꼭 국비를 받았다고 해서 성호동문화센터라고 간판을 걸지 않아도 관계없습니다. 어차피 저희들 문화센터가 그 사무실을 쓰는 부분이 있어도 그 생활문화센터를 지원하는 그런 업무를 보기 때문에 특별히 그 부분에 대해서는 관계없을 걸로, 법령적으로도 관계없을 것으로 생각이 되어서 저희들 생활문화센터 기능과 도시문화 기능을 같이 해서 활용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해련 생활문화센터를 문화도시지원센터, 그럼 문화도시지원센터에다가 위탁주십니까?

○문화예술과장 김화영 예.

○위원장 이해련 운영을 위탁주십니까?

○문화예술과장 김화영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해련 지금 창원의 중앙동에 있는 생활문화센터도 평생교육원에 우리가 위탁주고 운영하고 있죠?

○문화예술과장 김화영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해련 그럼 생활문화센터 그 자리를 지금 문화도시지원센터로 위탁을 줘서 운영을 하겠다?

○문화예술과장 김화영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해련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문화예술과장 김화영 예.

○위원장 이해련 예, 이상입니다.

장시간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계속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므로 업무보고를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회의 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0분 회의중지)

(11시38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해련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창원시 교통안전 관리에 관한 조례안 등 4건의 안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부식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부식 전문위원 김부식입니다.

본 위원회에 심사 회부된 안건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3월 6일 이종화 의원 등 세 명이 제출한 창원시 교통안전 관리에 관한 조례안, 박성원 의원이 제출한 창원시 향교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 또한 3월 6일 창원시장이 제출한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2019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가야문화권 지역발전 시장·군수협의회 운영 규약 동의안, 총 5건의 안건이 3월 7일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에 심사회부 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해련 김부식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1. 창원시 교통안전 관리에 관한 조례안(이종화 의원 대표발의)

(11시40분)

○위원장 이해련 그럼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창원시 교통안전 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대표발의하신 이종화 의원님, 앉은 자리에서 안건에 대해 제안 설명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종화 의원 안녕하세요? 이종화입니다.

창원시의 문화발전을 위해 항상 애쓰시는 이해련 위원장님과 김경희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그리고 제안 설명을 드릴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본 창원시 교통안전 관리에 관한 조례안은 최근 잦은 교통사고, 특히 고령자에 의한 교통사고가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는 실정이므로 시민에게 교통안전의식을 고취하여 교통사고를 예방하고 안전한 교통환경을 조성하여 시민들이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교통안전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입니다.

내용에는 1조에서 2조는 목적 및 용어의 정의, 그리고 3조는 시장의 책무에 관한 사항을 담았습니다. 4조에서 5조는 교통안전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에 관한 사항, 그리고 안 10조에는 고령운전자 표식에 관한 사항을 담았습니다.

그리고 9조와 11조에는 재정 및 교통비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담았습니다.

아무쪼록 인적·물적·사회적 비용의 손실을 막기 위한 이 조례안을 통과시켜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해련 예, 이종화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부식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부식 전문위원 김부식입니다.

창원시 교통안전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조 별로 세부적으로 보고를 드리고 종합의견 순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 제1조 목적 부분입니다.

목적은 조례의 제명 및 본칙의 주요내용을 집약하여 표현하여야 하는 일반적인 법제원칙이 잘 지켜졌다고 사료됩니다.

안 제2조 정의 부분입니다.

정의 부분에 일부 누락된 교통약자인 어린이를 포함한 ‘어린이 보호구역’과 ‘보호구역’ 용어정의를 추가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사료되었습니다.

안 제3조 시장의 책무 부분입니다.

시민의 생명 및 재산 등을 보호하기 위한 교통안전에 대한 시책수립 하도록 한 부분은 적절한 조치라고 여겨집니다.

안 제4조에서 안 제5조 교통안전 기본계획의 수립 등입니다.

관련 법령에 의거 계획수립을 하도록 한 부분은 적정하다고 여겨지며, 실무협의회에 대한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시행규칙으로 정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안 제6조 실태조사 부분입니다.

매년 실태조사 후에 개선이 필요한 사항은 기본계획 또는 시행계획에 반영하는 것이 신속한 시행을 위해 보다 효율적인 것으로 사료됩니다.

안 제7조 교육 등입니다.

교통안전관련 물품지급은 제9조 재정지원 등에 지원관련 사항이 있으므로 중복 부분에 대해서는 수정검토가 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안 제8조 출퇴근 시 교통지도 부분입니다.

이 부분은 수정안과 같이 일부 불필요한 내용을 삭제하여 문맥을 보다 매끄럽게 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안 제9조에서 안 제10조 재정지원 등입니다.

이 부분은 안전한 교통문화 정착을 유도하고 안전한 보행 및 안전운행을 위해 적절하다고 판단되었습니다.

안 제11조에서 안 제12조 운전면허 자진반납자 교통비 지원 등입니다.

안전한 교통문화 정착을 유도함으로써 사고예방 등의 효과가 기대됨으로 적정하다고 여겨졌습니다.

종합의견입니다.

본 조례 제정으로 교통사고로 인한 사회적 경제적 손실을 최소화 하고 교통안전의식함양을 통한 선진교통질서 확립 및 교통안전문화 정착에 기여함과 동시에 교통상의 위험과 장애를 제거하여 교통사고예방, 교통환경을 개선함으로써 시민의 생명과 재산보호에 이바지 할 것으로 사료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해련 김부식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이어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창원시 교통안전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춘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춘덕 위원 예, 박춘덕입니다.

이종화 의원님하고 김종대 위원님하고 한은정 위원님하고 공동발의 하셨네요, 그죠?

이종화 의원님이 대표발의 하시고, 우리 세분 의원께서 머리 맞대 가지고 마련했으니 얼마나 잘 만들었겠습니까? 그죠?

고생하셨다는 말씀 좀 드리고, 제가 검토를 좀 해 보니까 여쭤봐야 될 게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두서없이 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타 시군에 많이 했더라고요. 보니까 기초에 48군데 광역이 6군데 했는데 기초자치단체가 이 동일 조례를 만들었는데 비교조례는 검토가 다 완료된 겁니까?

이종화 의원 예, 그렇습니다.

박춘덕 위원 그럼 가장 최근에 만든 게 몇 군데나 있죠?

이종화 의원 제가 이걸 지난 12월에 초안을 만들 때는 부산시하고 성남시만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진주라든지 다른 서울 양천구라든지 이런 몇 군데는 지금 통과가 아니고 제정 준비 중입니다.

그래서 제가 처음 준비할 때는 그 두 군데뿐이었습니다.

박춘덕 위원 반대로 얘기하면 이게 가장 최근에 집중적으로 만들어졌다 이렇게 해석해도 되겠죠? 그죠?

이종화 의원 예, 그렇습니다.

박춘덕 위원 뭐 다른 이유가 있다고 봅니까?

이종화 의원 작년 11월, 작년 하반기부터 고령자 운전사고가 굉장히 다발적으로 일어났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부산시를 모델로 해 가지고 각 지자체에서 독립적으로 고령운전자 자진반납에 대한 조례 사항을 집중적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처음에는 저도 그런 부분에서 초점을 맞춰서 준비를 했는데, 하면서 보니까 우리 창원시에는 교통안전 조례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면 이걸 좀 더 포괄적으로 교통안전 조례를 해 놓는 것이 좋겠다 하는 생각에서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박춘덕 위원 그런데 제가 이 조례를 쭉 보면서 제가 판단한 게 뭐냐 하면 65세는 노인 조례에 맞춰서 우리가 지하철도 65세부터 무료로 하잖아요.

이종화 의원 예.

박춘덕 위원 그러다 보니까 65세로 자른 것 같고, 그 부분은 그렇게 했죠?

이종화 의원 예, 현재로는.

박춘덕 위원 요새 65세면 청년인데, 우리 법에 65세를 노인으로 보기 때문에 아마 이렇게 했지 않냐 이런 생각이 들고, 제가 조례에 관계없이 좀 여쭤보면 8조에 보면, 이종화 의원님이 제출한 겁니다. 뒤에 수정한 것 말고,

이종화 의원 예.

박춘덕 위원 여기에 보면 교통안전을 위하여 교통안전봉사단체 교통지도반을 운영할 수 있도록 권고할 수 있다 이랬는데, 이게 지역조사는 뭐 마쳤습니까?

어디에 시설물이 어떤 것이 있고 몇 군데나 된다, 창원시 안에.

이종화 의원 거기까지는 미처 못 했습니다.

박춘덕 위원 그걸 조사를 하셔야 돼요. 왜 그러냐 하면

김종대 위원 집행부에서는 조금 준비된 게 없는가?

○위원장 이해련 과장님, 조사하신 거 없습니까?

○교통물류과장 강춘명 우리는 아직 조사된 게 없습니다.

박춘덕 위원 그래, 이게 법을 만들면서 관련법령을 검토를 하셔야 된다고요.

왜냐 하면 그 검토 없이 하면 이 조례가 좀, 뭐라 해야 되죠? 겉만 할 수 있는 부분이 생긴다, 그래서 제가 좀 자세히 말씀을 드리면 여기에 도로교통법 12조 2항을 적용을 했는데 도로교통법 12조 2항을 자세히 보시면 도로교통법 12조 2항에 들어가면 노인복지법이 나오고 장애인복지법도 나오고, 그 다음에 시행령도 나오고 많이 나와요.

시행규칙이라든지 교통안전법이라든지 계속 물려있다 이 말입니다, 안에.

물려있는데 그 안을 들여다보면 여기에서 말하는 것은 지금 장애인이 많이 다니는 시간대에 관할보호구역을 지정할 필요가 있다고 그랬는데 그 보호구역이 창원시 관내에 몇 개나 되는지를 검토를 하셔야 된다고요.

이게 검토가 안 되면 이 조례의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 노인복지법이나 장애인복지법에서 말하는 시설물 두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노인복지법에서 설치‧운영해야 되는 게 노인주거복지시설, 노인의료복지시설, 노인여가복지시설, 재가노인복지시설, 노인보호전문기관, 그 다음에 노인복지법 제23조 2항, 제39조의 19번, 이렇게 보면 거기에 또 엄청 많아요.

노인인력개발기관, 노인일자리지원기관, 노인취업알선기관, 이게 세부적으로 들어가면 셀 수 없을 정도라는 거죠.

그런데 단순하게 여기에 도로교통법 제12조 2항에 따라서 이걸 설치하겠다 이러면 몇 개인지도 모르고 설치하겠다는 얘기거든요, 지금.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종화 의원 위원님 질의 상당히 타당합니다.

근데 제가 생각할 때는 이렇게 적용할 때는 노인을 배려하는 그런 어떤, 지금 항목마다 지적하신 그 부분이 타당한데 제가 이 교통법을 교통안전에 관한 조례를 발의할 때는 어른들이 운전을 할 때 또는 통행을 할 때에 한정을 하다보니까 그걸 다 못 했습니다.

박춘덕 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가 여쭤보는 게 이게 65세 노인들이 면허증을 반납하는, 그러니까 자동차면허증이 실효되는 부분에 대해서만 이렇게 조례가 만들어졌으면 이게 문제가 없어요, 조례가.

이종화 의원 예.

박춘덕 위원 그런데 이게 지금 노인 포함해서 장애인까지 포함을 하다보니까 그렇게 하다보면 어린이나 유치원이나 이런 것은 어떻게 할 것이냐에 대해서 문제가 또 생긴다 말입니다.

노인들이 그 앞을 안 지나갈 수가 없잖아요. 지나가야 되지 않습니까?

이종화 의원 그렇죠.

박춘덕 위원 이종화 의원님, 잠깐만요.

그런데 여기에 보면, 노인복지법 39조의 19번을 아까 얘기를 했는데 거기에 보면 뭐라고 되어있냐 하면, 앞에는 제가 빼겠습니다.

빼고, 학대피해노인의 보호와 숙식제공 등의 쉼터생활지원이라고 이래 되어있어요.

이런 시설물, 학대피해노인의 심리적 안정을 위한 전문심리실·상담소, 이런 게 다 안에 도로교통법 12조 2항에 따라간다는 얘기에요.

그러니까 도로교통법 12조 2항에 따라서 장애인 하는데 노인들 하는 부분에 대해서 그걸 지원을 표지판이라든지 시설이라든지 차도라든지 그 다음에 어린이보호구역은 30㎞ 이상을 못 달리게 되어 있잖아요. 그죠?

그럼 그런 부분을 이런 시설물까지 다, 이 조례상 담고 있는 내용을 보면 그것까지도 포함을 해야 된다는 얘기거든요.

그럼 이랬을 때 이 조례가 지금 이렇게 받치고 있는 내용 중에 그런 것들이 보완된 게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그렇습니다. 이게 나중에 뒤에 쭉 보시면 교육부분도 있어요, 교육.

교육부분이 있는데 최근에 대법원 판례를 보면 어린이보호구역을 제가 하나 말씀을 드리면 요즘 어린이보호구역은 갓길을 지그재그로 해놨잖아요, 육안으로 보기 쉽게끔.

거기에 가면 어린이보호구역이나 유아보호구역이나 스쿨존이라고 표시를 분명히 해요. 그러면 교통표지판 30㎞를 답니다. 그럼 그거는 해제되는 구간은 해제된다고 반드시 표기를 해요.

그럼 해제되는 부분은 60㎞로 상향을 시켜줘야 돼요.

그런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표지판이 없고 단속하는 경찰관이 또는 교통을 보조하는 사람들이 왜 60㎞로 가냐, 학교 앞인데 단속을 한다 말이죠.

그래 가지고 이게 송사가 붙어 가지고 대법원까지 갔어요. 대법원 판사가 뭐라고 얘기를 하냐 하면 학교 스쿨존이 끝난 부분이라는 표지판이 없다 하더라도 60㎞로 가도 문제 없다, 이렇게 판례를 해 준 부분이 있다 이 말이죠.

그러면 거기에 교통봉사 하러 오는 사람들이 학교 앞이나 노인 앞에 보면 전문기관이나 전문교육을 받은 사람이 아침저녁으로 교통신호를 안 해 줍니다, 수신호를.

누가 하느냐 장애인 같으면 장애인 관련단체, 학교 앞이면 학부모, 안 그러면 인근의 노인회, 이런 사람들이 나와서 교통지도를 해 주는데 제가 차타고 갈 때 보면 나는 그 사람들이 더 위험해요.

경찰서에서는 교통보조를 누구를 쓰는지 아십니까? 모범운전자, 해병대, 새마을교통봉사대, 주로 교통교육을 받은 사람들이 거기 서요.

그런데 이런 시설물을 할 때에 여기에 보면 나와 있잖아요. 교육할 때 시장은 경찰서 등 유관기관과 협조하여 교통안전봉사단체 구성을 해서 교통안전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이러는데 이거 너무 두루뭉술하다 이 말입니다.

그럼 어느 단체 누구를 어떻게 교육을 하겠다 라고 이렇게 조례에 명시가 되어야 됩니다.

안 그래요?

이 조례가 예를 들어서 발의가 되면 원안대로 통과되었다고 생각을 해 봅시다.

그러면 창원시가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게끔 되어있어요. 그죠? 그러면 학교 앞에서 또는 장애인, 제가 금방 말씀드린 이런 수만 가지 단체의 교통봉사 하는 사람들이 와서 노인운전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우리가 교통정리를 했으니 지도단속 하는데 예산을 주시오, 창원시에서 줘야 될 것 아닙니까?

그거 어떡할 거예요? 그거를,

그런 부분이 있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제가 볼 때는 오히려 이런 법령보다는 타 시군에서 이걸 집중적으로 만든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판단하는 생각이 있지만 공식자리기 때문에 제가 말씀은 안 드리겠습니다.

말씀은 안 드리는데 이런 부분은 아주 문제가 있는 조례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들고, 지금 오히려 우리가 해야 될 부분은 창원시에서 얼마 전에 경험 했잖아요.

창원터널에서 화학물질 싣고 내려가던 5톤 차가 전복이 되어서 화재가 나고 했는데 그런 부분은 뭡니까? 그 사람 고령에다가 차량 점검을 안 한 거예요.

그럼 오히려 우리 창원시에서 어떻게 해야 되냐 하면 고령운전자에 대한 적성검사기간을 단축시켜서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차량에 대한 정비나 정비일지는 어떻게 하는지 이런 부분을 오히려 더 강화를 해야 된다 그런 생각이 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뭐 생각하신 게 있습니까? 조례 만드시면서?

김종대 위원 위원장님, 제가 공동발의자로서 조금 보충해도 되겠습니까?

지금 질문에 답변해도 되겠는지요?

○위원장 이해련 예, 그럼 김종대 위원님,

박춘덕 위원 잠깐만요, 위원장님.

제가 조례를 저도 발의를 많이 했는데 제가 해당 상임위에 가서 공동발의한 부분에 대해서 말도 못 하고 왔습니다.

말도 못하고 왔고, 또 공동발의한 사람은 그 자리에 안 앉혀 놓더라고, 나가시라 하더라고.

그런데 오히려 답변을 하시려면 제가 양해가 되면 거기서 하시는 게 아니고 이쪽에서 답변을 하셔야 되고, 제가 지금 이종화 의원한테 여쭤보는 부분이고, 김종대 위원님이 공동발의를 하셨다 해도 대표발의 하시는 분이 저는 답변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그 부분은 양해를 해 주세요.

김종대 위원 맞는데,

박춘덕 위원 안 그러면 제안 설명을 하실 때 차라리 공동발의를 하시고 대표발의자가 오늘 어디 갔으니 내가 답변하겠다 이런 게 맞는데, 저는 그래 생각합니다.

제가 다른 위원회에 가서 그렇게 당했어요.

내가 목도리 하고 있다고 목도리 푸시오, 자세가 그게 뭡니까, 내가 그 소리까지 들었어요.

○안전건설교통국장 박종인 위원장님, 제가 보충해서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보호구역지정 같은 경우는 본 조례에 의해서 창원시 교통안전에 관한 기본계획수립을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거 수립을 할 때 각종 노인보호구역이라든지 이런 걸 지정할 수 있는 사항이고 또 방금 우리 박춘덕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조례로써 규정할 수 없는, 법률로써 규정해야 되는 사항이 방금 말씀이 나오셨기 때문에 발의하신 이종화 의원님께서 답변하기는 좀 어렵지 않겠느냐, 그런 경우는 저희들이 기회가 있으면 관련 중앙부처라든지 경찰서에 건의하는, 법 개정을 건의하는 방법이 안 있겠나 싶습니다.

그 정도로만 말씀드리고 저희들이 볼 때는 입법의 취지는 옳고, 또 저희 시에서 그 동안에 했어야 되는 사항을 이종화 의원님하고 이렇게 해 주셨기 때문에 보완을 할 수 있는 것은 기본계획수립이라든지 저희들이 시행을 하면서 보완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춘덕 위원 질의시간이라서 제가 여기까지만 질의하고 마치겠는데, 이게 지금 이 조례에 의해서 이렇게 하다보면 예를 들어서 수신호 하시는 분들이 와서, 그런 사람들은 경찰서에서 연계된 단체들은 나와 가지고 수신호 하는 방법이라든지 이런 걸 교육을 해요, 수시적으로.

그 다음에 안전교육을 한다든지 이렇게 하는데 이 조례에서는 큰 모법이 받치고 있다 하더라도 이거는 문제가 좀 있어 보입니다.

있어 보이고, 차라리 다른 거는 다 삭제하시고 제가 의견을 준다면 오히려 65세 이상 노인에 대해서 면허증을 반납해서 실효되는 것만 하시면 되는데, 앞에 있는 것을 붙여서 이렇게 하시다보면 좋은 취지가 무색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앞에 있는 거는 그 어떤 방법으로든 설명이 되어야 되는데 지금 우리 국장님께서 답답하니까 위에 법령 가지고 얘기하면 안 맞다, 지금 이렇게 말씀하신 것과 똑같거든요.

그런데 그거를 저는 법령 갖고 얘기합니다. 상위 법령에서 이렇게 규정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조례가 뒷받침을 못하면 조례가 대외적인 구속력을 갖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것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나중에 우리 국장님하고 시간이 되면 검토를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화 의원 예, 알겠습니다.

박춘덕 위원 저는 여기까지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이해련 박춘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경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경희 위원 반갑습니다. 김경희 위원입니다.

조례안 11조에 보면 운전면허 자진반납자 교통비 지원이 있는데 그 밑에 보면 ‘예산의 범위에서 교통비를 지원한다’를 ‘예산의 범위에서 교통비 등을 지원한다’ 이렇게 변경했는데 ‘등’이 뭡니까?

이종화 의원 아, 처음에 교통비라고 제가 했었습니다. 그런데 교통비 외에 다른 어떤 장비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교통비라고 한정하는 것보다 다른 물품까지 포함할 수 있으니까 ‘등’이라고 넣었습니다.

김경희 위원 그렇습니까? 그럼 1년에 얼마 정도를 지원한다는 말입니까?

이종화 의원 지금 부산을 예로 들면 반납할 경우에 10만원 정도의 교통카드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는 뒤쪽에 보시면 1년에

김경희 위원 10만원,

이종화 의원 예, 한 사람 당 10만원 정도를 지급하고 또 제휴업체 같은 경우는 교통사랑카드가 있으면 할인을 한다든지 이런 제도를 같이 검토해 본다고 넣었습니다.

김경희 위원 그러면 지원하는데 있어서 연령이 있지 않습니까? 몇 세까지 지원한다는 그런 것은 없습니까?

이종화 의원 처음에 발의할 때 취지는 계속해서 해마다 드리는 게 아니라 반납할 경우에, 지금 첫 시행 연도에는 많지 않으니까 200명 300명 400명 이 정도 될 것이고, 그 다음에 홍보가 되면 지금 연세는 드시고 운전하기는 힘든데 어떤 상실감이라든지 경제적인 것 때문에 운전면허증을 갖고 차를 운전하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분들한테 교통카드를 지급해 드리면 그걸 가지고 택시를 타시든지 이렇게 하는 걸로 했기 때문에 그게 몇 세까지 자를 수는 없습니다.

그냥 반납하실 때 드리는 그런 걸로 저희는 취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김경희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해련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박남용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남용 위원 예, 박남용 위원입니다. 반갑습니다.

조례 제정 준비하신다고 애 많이 쓰신 것 같고, 외람된 말씀이지만 이 조례가 통과되면 65세 이상이지 않습니까?

이종화 의원 예.

박남용 위원 우리 이종화 의원께서는 올해 연세가 어떻게 됩니까?

이종화 의원 저는 반납할 연령이 넘습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조례에서 말씀드리는 것은 자진반납입니다. 의무반납이 아니라 자진반납이기 때문에 저도 만약에 제가 아, 이제 더 이상 내가 운전하는데 위험하겠다 하면 자진반납을 하겠습니다.

그런 마음은 언제든지 갖고 있습니다.

박남용 위원 우리 국장님이나 과장님께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제가 좀 관심 있는 것은 조례안 3조 자구수정을 좀 하셨는데 우리 교통표지판 등을 포함한 각종 도로에 시설물 있지 않습니까? 안전표지판.

이런 부분들의 관리가 어떻게 되는지, 설치근거는 분명히 있을 것 같은데 관리라든지 그런 부분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교통물류과장 강춘명 교통물류과장 강춘명입니다.

박남용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교통표지판은 구청의 경제교통과에서 어린이보호구역이라든지 이런 데에 연례적으로 조사를 해 가지고 연차계획에 의해서 하고 있는데 올해 추경에도 교통표지판 마산회원구에서 5,500만원 올라와 가지고 했는데 구청 별로 해 가지고 연차계획에 의해서 연초에 조사를 해 가지고, 내년 당초예산에 반영하고 또 모자라면 하는데 그게 여러 부서가 관련되다 보니까 교통표지판이 안전건설과는 도로에 관련되는 걸 하고 교통에 관련되는 건 경제교통과에서 하고 또 큰, 예를 들어서 터널 안에 하는 것은 대중교통과에서 하고

박남용 위원 국토관리청 뭐 이런 쪽에서, 그죠.

○교통물류과장 강춘명 예, 그렇게 많이 구분되어 있습니다만 일단 우리 경제교통과에서는 교통시설에 관한 것을 하고 있습니다. 도로에 관한 것은 안전건설과에서 합니다.

박남용 위원 우리가 인도를 다니다보면 자전거를 타고 다니기도 하고 인도를 걸어 다니다 보면 이게 교통안전표지판임에도 불구하고 이게 도로의 지장물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본 설치되어있는 설치물을 최대한 우리 창원에 맞게 좀 활용해서 표지판 하나, 횡단보호 하나, 이정표 하나 설치하기 위해서 설치물이나 지주를 세울 필요가 과연 있겠느냐 하는 불편함들이 좀 있습니다.

오히려 그게 안전을 유도하는 표지판이 아니고 도로의 통행에 장애가 되는 지장물인 그런 경우들이 참 많이 있는데 한번 관심 있게 보시면 표지판 하나에 지주 하나씩 이렇게 무분별하게 설치되어있고 그게 또 워낙 많다보니까 훼손이 되고 관리가 안 되는 부분이 있고, 더더군다나 설치를 했으면 유지보수 하는 부서의 전화번호 정도는 있어야, 유지보수 해당부서의 전화번호, 그 다음에 나름대로 관리번호 그 정도는 있어야 훼손이 되었을 때 그 부서에 전화해서 몇 번이 훼손이 되어있습니다 라고 원스톱으로 전달이 되지 않을까 싶은데 실제 우리 도로에 보면 다양한 표지판들이 설치는 되는데, 가로등 보안등 마찬가지입니다.

설치는 되는데 그게 유지보수를 필요로 할 때 민원을 넣으려고 하면 전화번호가 실제 없습니다. 그래서 참 애로사항이 많겠더라, 그런 경우들이 있는데 제가 조례안 3조에 교통안전에 관한 설치물, 비슷한 내용인 것 같습니다.

우리 강춘명 과장님께서 한번, 잘 하고 계시는데 한번 다니시다가 관심 있게 봐 주시면 우리 창원만의 안전하고 설치물이 조화롭게 설치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교통물류과장 강춘명 예, 위원님 의견에 전적으로 동감을 합니다.

그래서 보면 진짜 난립해 있습니다.

그런데 행정이 관리부서가 여러 군데 나눠져 있다 보니까 그런 문제점이 있는데 일단 종합적인 계획은 필요하리라고 보고, 일단 제 분야인 교통시설물에 대해서는 제가 열심히 보고 건의가 있으면 할 수 있도록 하고, 일단 그 시설물에 관리자를 붙이는 것도 원체 많기 때문에 한번 전적으로 검토는 해 보겠습니다.

지금 한다 안 한다 이 얘기는 말씀드리기 좀 곤란한 것 같습니다.

박남용 위원 제일 마지막에 교통안전에 관한 시책을 지역 실정에 맞게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이런 부분들이 있으니까 이 조례 사항을 반영해 가지고 우리 안전건설교통국 또는 교통물류과 쪽에서 시행을 한번 해 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안전건설교통국장 박종인 예, 위원님 말씀 저도 공감을 하고 이번 기회에 전수조사를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해 가지고 보행에 어떤 지장을 준다든지 하면 정비를 하도록 하겠고, 연락처 같은 경우도 시설물마다 다 못 붙이더라도 일정 구간이라든지 그 정도에는 연락처를 명시하는 방법도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의견 감사합니다.

박남용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해련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박성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성원 위원 박성원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박남용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제가 조금 보충을 하고 싶어서 안전건설교통국장님께 말씀드립니다.

우리 지역에 2월 16일날 7세 어린이 사망에 도주한 차를 아직 못 잡았습니다.

그런데 거기는 스쿨존은 아니지만 학생들이나 어린이나 노약자나 이런 분들이 박물관을 많이 다니는 약간 언덕배기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차가 불법주차를 하다보니까 그 사이에서 애가 스케이트보드인가 그거 탄다고 뛰쳐나오다가, 그런 사고 아시죠?

그래서 내가 현장을 여러 번 가서 보니까 표지판 하나 없어요. 우리가 사고다발지역에 집중적으로 하는 것은 해야 되지만 그런 유사한 곳은 일일이 찾아서 해야 된다 그게 느껴졌거든요.

밤이 되면 어두운 그런 지역을 앞으로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 국장님 말씀해 주십시오.

○안전건설교통국장 박종인 저희들이 불법주차 단속구간이 있습니다. 지정된 구간이 있을 경우는 각종 안내판도 붙이고 하는데 방금 박성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구간은 불법주차 단속구간이 아니기 때문에 아마 그런 표지판이 없는 것 같습니다.

없는데, 가장 심각한 것이 불법주차 맞습니다. 맞고 저희들로서도 공영주차장을 지어서 한다는 것도 한계가 있는 것이고, 어떻든 안전사고 방지를 위해 가지고 각종 홍보라든지 교육이라든지 이걸 강화하는 수밖에 없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지역에 어떤 방안이 있는지 저희들하고 구청하고 한번 나가서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이 있으면 개선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성원 위원 예, 어제도 장진규 구청장님한테 말씀을 드렸는데 준비를 한다고는 하지만 아직까지 대안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안전건설교통국장님께서 같이 가셔 가지고 또 저도 참석하겠습니다. 해서 그 지역뿐만 아니라 그런 유사한 곳은 필요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해련 박성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지금 본 위원이 느끼기에 이종화 의원님께서 12월에 고령자 운전면허증 반납에 관련해서 5분 발언을 하시고 그에 이어서 이 조례를 제정하시는 게 목적이신 것 같은데, 지금 이 조례에 보시면 조례 제명, 지금 ‘창원시 교통안전 관리에 관한 조례안’ 이게 너무 광범위하게 제명이 되어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7조에 보면 교육에 관한 것과 시장이 물품을 지급할 수 있다, 그런데 9조에 보면 상세하게 무엇무엇의 물품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보면 중복되는 부분도 많고, 그래서 조금 더 심도 있게 저희가 논의가 되어야 될 부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잠시 정회를 선포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그럼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3분 회의중지)

(12시25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해련 의석을 정돈해 주시길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조금 전 정회시간에 위원 간에 심도 있는 논의가 있었습니다만 더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시간 중 위원 간 논의 결과, 심도 있는 안건심사를 위해 보류하자는 의견을 모았습니다.

이에 이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창원시 교통안전 관리에 관한 조례안은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자료 준비와 중식을 위해서 2시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그럼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26분 회의중지)

(14시14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해련 의석을 정돈해 주시길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계속 속개하겠습니다.


2. 창원시 향교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박성원 의원 발의)

(14시14분)

○위원장 이해련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창원시 향교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발의하신 박성원 의원님, 앉은 자리에서 안건에 대해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원 의원 점심식사는 많이 잘 하셨습니까?

평소 존경하는 이해련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 정말 수고가 많으십니다.

오늘 제가 창원시 향교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창원시의 정신·전통문화 진흥과 역사문화 도시 조성에 기여할 수 있도록 향교의 사업을 지원하고 육성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을 보면 목적․정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지원 대상을 규정함, 사업비 지원에 대한 사항을 규정함, 지원 신청에 대한 사항을 규정함, 지원 결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준용‧시행규칙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이런 내용으로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해련 박성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부식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부식 전문위원 김부식입니다.

창원시 향교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검토보고 순서는 조별 세부적으로 보고를 드리고, 나중에 종합적으로 의견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 제1조에서 제2조는 목적과 정의에 관한 사항을 정한 것으로 적절하게 제정되었다고 사료됩니다.

안 제3조는 지원 대상을 창원시에 소재한 향교로 정한 것으로 적절하게 정한 것으로 판단되며, 안 제4조는 향교지원에 대한 사업범위를 명확하게 하기 위한 필요한 조치라고 사료됩니다.

안 제5조에서 안 제6조는 사업수행 장소 및 사업비를 지원 신청할 경우 관련 근거, 서식 내용을 규정하고 있어 지원 신청을 위해 필요한 조치라고 사료됩니다.

안 제7조는 제6조에 따른 지원신청사업에 대한 지원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심사기준 및 근거를 규정하고 있어 필요한 조치라고 사료됩니다.

안 제8조에서 9조는 조례 운영을 위하여 관련규정 준용과 규칙을 정하는 사항으로 필요한 조치라고 판단되었습니다.

종합의견입니다.

창원시에 소재한 향교에 대한 지원과 육성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여 정신문화와 전통문화 진흥에 기여하는 장소로 활용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시민의 문화적 향상을 도모함과 아울러 민족문화의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제정한 조례의 구성 체계나 조문 표현은 적절하게 제정되었다고 판단되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해련 김부식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창원시 향교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박춘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춘덕 위원 예, 박춘덕입니다.

존경하는 박성원 의원님, 조례 만드시느라고 고생하셨습니다.

저번 달부터 열심히 가지고 다니시던데, 이거를 우리가 발의하신 의원님한테 여쭈어 봐야 될 건지, 부서에 여쭈어 봐야 될 건지 여러 가지 혼선이 좀 있어서, 발의하신 존경하는 박성원 의원님이 대답하셔도 되고, 국장님이 하셔도 되고 이렇습니다. 그거는 뭐 관계가 없겠고.

첫째는 제목을 보면 창원시 향교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인데 부서심사는 문화예술과에서 했어요?

○문화예술과장 김화영 예, 그렇습니다.

박춘덕 위원 제가 판단할 때에는 문화유산육성과에서 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 배경이, 부서에서 왜 검토했어요?

○문화예술과장 김화영 예, 문화예술과장 김화영입니다.

박춘덕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향교, 우리 전통 예절과 관련된 그런 분야도 있고, 또 유교와 관련되어 있는 분야다 보니까 이게 문화유산육성과에도 의미가 있고, 저희 과에도 사실은 의미가 있습니다.

있는데 문화유산육성과는 기본적으로 전통문화 중에서 문화재로 지정되어 있는 이런 부분에 관리를 치중하고 있고, 저희 부서에서는 전통문화의 육성발전과 관련된 부분을 담당하고 있다 보니까 저희 부서에서 검토를 했습니다.

박춘덕 위원 여기 세출내용을 보면 전통문화 계승사업이 있고, 석전대제가 있고, 충효교실이 있고, 그 밖의 사업비, 운영비 이래 나가는데 아무리 봐도 문화유산육성과에서 해야 될 것 같단 말이지.

○문화예술과장 김화영 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석전대제는 하나의 제례를 올리는 행사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충효교실은 말 그대로 유교와 관련된 예절교육을 하고 있고, 또 전통문화 중에서 기로연은 예전에 문인 중에서 70세가 넘는 문인들에 대해서 임금님께서 위로의 잔치를 베풀어 주었던 것을 계기로 해서 지금 현재까지 전통으로 내려오고 있는 행위이고, 그 다음에 전통문화 계승사업도 이게 문화유산도 되지만 저희 부서에서 해야 될 업무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들이 전반적으로 검토를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문화관광국장 허선도 제가 보충 답변 좀 드리겠습니다.

문화관광국장 허선도입니다.

사무분장이 문화재로 지정되어 있는 문화재 관리부분은 문화유산육성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향교라도 향교건물 자체가 문화재로 등록되어 있으면 거기에 대한 보수관련해서는 문화유산육성과에서 하고 있고, 그 외에 춘추계 석전대제를 지낸다거나 운영비 지원은 문화예술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사무분장이 그렇게 되어 있어서 이 조례도 운영에 대한 그런 것이기 때문에 문화예술과에서 검토를 하게 되었습니다.

박춘덕 위원 좋습니다. 이 문화관광국은 확실히 부서, 과에 관계없이 이렇게 서로 하려고 하니까 참 고무적입니다. 사실은.

제가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제가 창원 광장 조례를 발의를 했는데 이게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기는 그렇지만 부서 간 네거냐, 내거냐 하는 것 때문에 제가 그 의견 듣다 보니까 못했는데 문화관광국은 우리 국장님이 리더십과 인품을 갖추다 보니까 이런 일이 생기는 것 같습니다. 부서에서 문제가 없다고 하니 이거는 그냥 넘어가고요.

지금 우리 과에서 종합의견을 낸 게 있어요.

의원발의 조례안 검토보고 해서 내 놨는데 거기에 보면 4번에 소요예산이 있는데 2016년, 17년, 그 전에는 없어요? 15년?

○문화예술과장 김화영 예, 있습니다.

박춘덕 위원 그러면 그 때는 예산이 얼마나 되지요?

그러면 과장님, 향후 지원했을 때 몇 년도부터 했어요? 지원을.

○문화예술과장 김화영 정확한 연도는 제가 알 수 없습니다마는 좀 오래 됐습니다.

박춘덕 위원 대략,

○문화예술과장 김화영 상당히 오래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춘덕 위원 상당히 오래 되었다?

○문화예술과장 김화영 예.

박춘덕 위원 그런데 우리가 조례를 이렇게 만드는 것은 뭡니까?

법령에 포괄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지원 내용을 구체화할 수 있는 법적근거를 마련하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문화예술과장 김화영 예, 그렇습니다.

박춘덕 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창원향교하고 마산향교 2군데에 대한 운영비 지원을 이렇게 해 주고자 법적인 근거를 마련하는 거잖아요.

박성원 의원 그렇죠.

박춘덕 위원 그러면 지방자치법, 문화재보호법, 지방재정법 이 법을 적용시켜 가지고 조례를 만드는 근거를 마련했는데, 혹시 박 의원님 지방재정법 검토 한번 해 보셨습니까?

박성원 의원 유인물 지방재정법 17조를 보시면, 지방재정법 제17조 기부 또는 보조의 제한에 지방자치단체는 그 소관에 속하는 사무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와 공공기관에 지출하는 경우에만 개인 또는 법인·단체에 기부·보조, 그 밖의 공금 지출을 할 수 있다. 다만, 제4호에 따른 지출은 해당 사업에의 지출근거가 조례에 직접 규정되어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 4호는 보조금을,

박춘덕 위원 예, 거기까지 합시다.

제가 왜 이걸 굳이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지금 2016년도, 17년도 양 년도만 올라와 있고, 지금 우리 부서과장님 말씀은 지출한 지가 오래 되었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이걸 반대로 우리가 한 번 읽어 봅시다.

지방재정법 제17조에 보면 지출은 해당 사업에의 지출근거가 조례에 직접 규정되어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조례가 지금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지금, 오늘.

통과도 안 되었어요. 그러면 그 동안은 무슨 근거로 이걸 지원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조사가 된 게 있습니까?

○문화예술과장 김화영 예, 문화예술과장 김화영입니다.

저희들 보조금 사업은 또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은 지원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향교에서 하고 있는 사업들은 사실상 지방자치단체가 충분히 보조할 수 있는 사업으로 보고 지원할 수가 있고, 그 이후에 지금 현재 박성원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조례 내용대로 구체적인 어떤 부분까지 다 되어 있지는 않지만 또 일부는 우리 창원시 문화예술진흥 및 예술인 복지증진에 관한 조례에도 일부 약간 명시가 되어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박춘덕 위원 과장님, 그게 그런 게 아니고요. 지방재정법 제17조를 한 번 보세요.

보시면 ‘기부 또는 보조의 제한’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에 명확하게 나와 있어요.

조례가 있는 경우는 줄 수 있고 그 다음에 제한규정에 법률에 못주게 하는 규정이 있거나 보조금을 지출하지 아니하면 사업을 수행할 수 없는 경우로써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이 경우에 불법지출이에요. 해석을 잘 해 보시라고요.

○문화관광국장 허선도 보충 설명 좀 드리겠습니다.

문화관광국장 허선도입니다.

사실은 박성원 의원님께서 이렇게 조례를 발의해서 부서에서 검토를 했습니다. 했는데 저희들이 현재까지 주고 있는 것은 조례, 박춘덕 위원님 말씀처럼 조례에 근거가 있어야 주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창원시 문화예술진흥 및 예술인 복지증진에 관한 조례 제15조에 보조금 등의 지원 해 가지고 시장은 문화예술진흥을 위하여 다음 사항에,

박춘덕 위원 그건 규칙이지 않습니까? 규칙.

○문화관광국장 허선도 조례에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5호에 보면 전통문화 교육활동 및 유적지 탐방, 그 다음 9호에 보면 향교 및 서원 등의 전통제례 행사는 지원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저희들

박춘덕 위원 그런데 그 조례가 있으면 이 조례가 굳이 필요 없는 겁니다.

○문화관광국장 허선도 그래서 이 조례

박춘덕 위원 그 하나를 주장하면 상충되는 거기 때문에 하나가 필요 없는 것을, 나는 박성원 의원님이 이걸 만든 걸 지금이라도 잘 했다고 생각해요. 없는 조례를 가지고 계속 지원을 해 왔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법적으로 대외구속력을 가질 수 있는 조례를 만듦으로써 지원근거를 마련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지금 하는 것은 아주 잘 한 것이라 생각을 하는데 그러면 이거를 우리 부서에서, 종합의견 낸 이 책자가 부서에서 낸 거잖아요. 여기에 보면 5번 종합의견에 딱 해 놨잖아요.

‘법령에 포괄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지원 내용을 구체화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해 놨는데 그럼 그동안 근거가 없었다는 이야기잖아요. 반대로 이야기하면.

그러면 조례가 왜 필요해요? 있는 것을 줄라면,

○문화관광국장 허선도 지금 문화예술인 복지증진에 관한 조례에서는 포괄적으로 그렇게 해 놓았습니다. 향교 및 서원 등의 전통제례행사 이렇게 포괄적으로 해서 이걸 근거로 해 가지고 우리가 제례비를 지원했는데 이번에 박성원 의원님께서 발의한 조례를 보니까 보다 더 구체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그렇게 개별 조례를 제정을 하는 그런 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개별 조례를 제정하는 것도 필요하다 싶어서,

박춘덕 위원 그런데 국장님, 설명은 충분히 좋은데 우리 창원시에서 만드는 조례도 상위법령을 준수해야 됩니다. 상위법령, 그 부분은 인정하시지요?

상위법령을 준수해야 된다는 것은.

○문화관광국장 허선도 예.

박춘덕 위원 상위법령이 뭡니까? 지방재정법이잖아요.

예산을 ‘지방보조금 예산의 편성 등’ 이렇게 해서 지방재정법 32조 2항에 딱 나와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주라고 딱 나와 있지 않습니까?

○문화관광국장 허선도 예, 지방재정법에서 전부 개별적으로 법령을 해서 다 규정 안 해 놓고 원론적인 차원에서 지방재정법에서 정해놓고 있고, 나머지 개별 법령에서 또 정해 놓은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창원시 문화예술진흥 및 예술인 복지증진에 관한 조례에도 문화예술 복지증진에 관한 법률에 근거를 해서 조례를 만들어가지고 현재까지 지원해 온 것은 크게 법률을 위반한 것은 없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박성원 의원님이 개별 조례를 이렇게 만드는 것이 좋겠다 해서 이렇게 발의를 하신 것 같습니다. 저희들 검토를 해 보니까 그렇게 두루뭉술하게 예술인 복지증진에 관한 조례 속에 포함되어 있는 것보다도 개별 조례를 만들어서 명확히 향교 부분에 지원할 수 있는 것도 개별 조례로 하는 것이 좋겠다 그렇게 검토가 되었습니다.

박춘덕 위원 그런데 지방재정법 32조 2항에 보면 지방보조금 예산의 편성, 기초지자체가 예산을 편성할 때 기법에 대해서 지방재정법에 보면 2항에 확실하게 이렇게 딱 명시를 해 놓고 있습니다.

그 명시가 뭐냐 하면 어떤 사업에 대해서 예산을 줄 때에는 그거에 대한 조례를 편성하라 대외구속력을 가지게끔 하라고 이렇게 명시를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포괄적인 조례를 창원시가 그냥 편의적 해석을 해서 여태까지 이걸 해 온 거라 말이지.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이 조례를 만든 의원은 잘못된 법이니까 빨리 하겠다 해서 지금 그것을 만드는 것이잖아요.

그렇는데 비단 문화관광국 뿐만 아니라 우리 전 실국이 마찬가지이에요.

창원시 전체를 보면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많다, 지방재정법에서 정하는 보조금이나 운영비에 대한 지원근거가 없음에도 규칙이라든지 훈령이라든지 이런 걸 가지고 예산을 집행을 하거나 예산편성을 하고 있다 이 말이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창원시가 빨리 정신차려가지고 조례 개정을 하든지 잘못된 조례는 개정을 하든지 이렇게 만드셔야 됩니다.

지금 제가 이렇게 문화관광국에 말씀드리는 이 부분을 아마 행자부나 중앙에 질의 한번 해 보세요. 질의하면 구속력 없습니다. 지금 창원시가 돈 준 부분에 대해서는.

그 법령을 받아 올 수 있으면 한 번 받아와 보세요. 절대 받을 수가 없어요.

○문화관광국장 허선도 예, 박춘덕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근거가 없는 것이 아니고 조금 오해하시는 부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조례를 만들어 가지고 지원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박춘덕 위원 아니, 그리 말씀하시면 안 돼요. 그러면 조례를 안 만들어도 되는 조례를 왜 또 만들어요?

○문화관광국장 허선도 아니,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 아닙니까?

창원시 문화예술진흥 및 예술인 복리증진에 관한 조례 속에 향교 및 서원 등에 관한 전통제례행사라고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박성원 의원님이 조례 발의한 부분은 제례행사도 지원해 줄 수도 있고 좀 구체화해서 지원하는데 개별 조례로 명확히 하자는 그런 뜻이 있었기 때문에 저희들도,

박춘덕 위원 제가 국장님 이 말씀만 드리고 질의마치겠는데 연도별 비용 추계표에 보시면 딱 안되는 게 뭐가 있느냐 하면, 그 위에 것은 국장님 말씀하신대로 다 지급해도 돼요.

맨 마지막에 있는 운영비 부분에 1천만원씩 쭉 나간 부분 이건 절대 줄 수가 없는 겁니다.

그 어떤 방법으로도 설명할 수 없어요. 그렇지만 묻어서 가는 것이지 않습니까?

각 부서에서 이런 걸 좀 잘 아시고, 조례 계통이라든지 이런 법령의 기준을 마련하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고, 이런 것들이 계속 가면 곪을 수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 박성원 의원님이 하루라도 빨리 해서 이 조례를 만드는 부분에 대해서는 경의를 표합니다.

표하는데 부서 부분에 대해서는 아주 우려스럽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다른 부분에 대해서도 좀 점검을 하셔야 돼요.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해련 예, 박춘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김종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종대 위원 우리 박성원 의원님, 수고가 많으셨네요.

내용은 잘 된 것 같고, 그런 것들을 규정해서 확실히 하자고 하는 측면에서 잘 된 것 같고, 그 다음에 또 유교문화나 그리고 또 전통문화에 대해서 우리가 기준이나 제도를 만들어서 여러 가지 지원하고 육성하자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굉장히 동의하고 그런 부분에 붙여서, 여기에 보면 담당부서에서 검토해 가지고 올라온 내용 중에 부칙에 붙어 있는데 10조 준용에 있어서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보조금 신청, 지원, 관리 및 교부결정의 취소 등에 관한 사항은 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는 과장님, 어떤 내용입니까?

○문화예술과장 김화영 예, 김종대 위원님 질의에 답변에 드리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김화영입니다.

이 조례에는 지금 현재 보조금 신청은 창원시 지방보조금 조례에 따라서 신청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그 나머지 신청, 지원, 관리, 그리고 교부결정 취소라는 것은 저희들이 교부금을 신청하더라도 만약에 사업예산의 성격이 사업내용이 바뀐다거나 또는 취지와 같지 않게 진행이 될 경우에는 저희들이 보조금을 지급하지 않을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럴 경우에는 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서 저희들이 처리를 하겠다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김종대 위원 그래서, 그러면 조례에 수정이 된 내용이네요?

○문화예술과장 김화영 조례는 지금 현재 우리, 아, 지금 현재 보조금 관리 조례 말씀이십니까?

김종대 위원 예.

○문화예술과장 김화영 예, 거기에는 그렇게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김종대 위원 그래요.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예산부분에 있어서 추계예산이 쭉 나온 게 있네요? 그죠?

○문화예술과장 김화영 예.

김종대 위원 자료 18페이지에 보면 쭉 나와 있는데 이 추계예산에 관해서 쭉 내놓은 이유가 무엇이며, 그리고 또 5개년 계획에 대해서 쭉 나와 있는데 전혀 변함이 없네? 금액에.

이거는 좀 너무 진짜 추계 아닌가?

○문화예술과장 김화영 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상 물론 일반적인 사업 같으면 저희들이 어떤 사업의 계획을 저희들이 직접 수립을 해서 진행할 경우에는 연도에 따라서 건물을 신축한다든지 건축을 한다든지 개보수를 한다든지 이런 추계를 잡아서 할 수 있는데 주로 지금 현재 저희들이 향교에 지원하는 사업은 전부 보조사업이다 보니까 지금 현재에 저희들이 지원하고 있는 수준을 일단 기준으로 해서 그렇게 작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5개년 계획이 지금 현재 비슷하게 가고 있고요.

그 다음에 물론 여기에 지금 들어가 있지는 않습니다마는 마산향교 같은 경우에 올해, 아, 작년도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풍화루를 새로 신축을 했습니다.

그래서 작년 같은 경우에는 그 비용이 4억 정도 들어가 있는 부분이 있고 해서 좀 달라지기는 합니다만 전체적으로는 일반적인 중요사업이나 이런 부분이 마산향교나 창원향교가 지금 현재 진행하고 있는 부분이 크게 변동이 없기 때문에 현재 추계는 그렇게 잡아 놓고 있습니다.

김종대 위원 추계를 잡은 목적이 뭡니까?

○문화예술과장 김화영 향후에 저희들이, 지금 현재 저희들이 지원해 줄 수 있는 금액과 향후에 지원해 줄 수 있는 금액의 어떤 흐름을 파악하기 위해서 지금 현재 하고 있는데 앞으로 더 크게 좀, 물론 이 조례를 만들면 저희들이 예산을 좀 더 많이 확보해서 지원을 하면 좋겠지만 좀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보고, 현재 그 사항으로 잡았습니다.

김종대 위원 소위 우리 향교에서 하고 있는 충효교실이라든지 전통문화 계승사업을 하는데 계속적으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시대에 따라서 돈이 증액이 되어야 되고, 그 다음에 작년에 우리 마산향교에 풍화루 신축하는데 4억이 들은 것처럼 예를 들어서 석전대제뿐만 아니고 창원향교에서 하는 프로그램에 관련해서도 여러 가지 예산이 증액이 되어 가면서 진행이 되어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이고, 동시에 진해 같은 경우도 향교가 만들어질 수도 있을 거 아닙니까?

○문화예술과장 김화영 진해는 지금 현재 향교가 없습니다.

김종대 위원 그러니까. 그러니까 향후 만들어질 수도 있을 거 아닙니까?

○문화예술과장 김화영 향교는 일단 고려시대에서부터 조선시대에 향교로 있던 것을 저희들이 기준으로 해서 하기 때문에 새로 향교를 만든다고 해서 지원하기는 좀 어려울 것으로, 이 조례 기준으로 해서 보면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김종대 위원 지금 예를 들면 진해에도 우리가 문화유산에 관련된 버금가는 그런 내용이라든지 그리고 또 그런 역사유적의 시설들이 많이 남아있고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 지역 사람들이 그런 노력을 할 수도 있을 테고,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예산의 추계를 했긴 했지만 좀 더 계속 발전될 수 있도록, 발전이 되기 위해서는 결국은 예산이 수반이 되어야 되고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한 것들을 5년 내 똑같이 예산 편성을 추계해 왔다고 하는 것은 너무 안일한 생각이 아닌가 해서 하는 말입니다.

말이고 그리고 또 실제로 일을 하기 위해서는 지금 현재에 창원 같은 경우도 우리 마산향교의 건물보다도 굉장히 크네요.

박성원 의원 예, 큽니다.

김종대 위원 그래서 회원 수도 많고, 회원 수도 2배 이상 되고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향교가 있으므로 해서 우리 전통문화를 살리는데 있어서 도움이 되도록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실질적인 내용들에 대한 예산이라든지 정책을 가져가야 되겠다 하는 얘기입니다.

○문화예술과장 김화영 예, 위원님, 저희들이 창원향교하고 마산향교에서 어떤 사업의 변화가 생기고 하면 그 부분을 적극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종대 위원 끝으로 예산에는 도비 30%, 시비 70% 이렇게 매년 같습니까?

○문화예술과장 김화영 충효교실의 경우는 지금 현재 그렇고요.

김종대 위원 아, 충효교실에?

○문화예술과장 김화영 예.

김종대 위원 전통문화계승 사업에도?

○문화예술과장 김화영 예.

김종대 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해련 김종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창원시 향교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반대 토론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창원시 향교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창원시 향교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박성원 의원님, 그리고 허선도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회의 준비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44분 회의중지)

(15시09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해련 의석을 정돈해 주시길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가야문화권 지역발전 시장·군수협의회 운영 규약 동의안(시장제출)

(15시09분)

○위원장 이해련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가야문화권 지역발전 시장·군수협의회 운영 규약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허선도 문화관광국장님 나오셔서 안건에 대해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국장 허선도 문화관광국장 허선도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해련 문화도시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178호로 상정된 가야문화권 지역발전 시장·군수협의회 운영 규약 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가야문화를 동반자적 공동개발과 발전방안을 모색하고자 구성한 가야문화권 지역발전 시장‧군수협의회 가입에 따른 운영규약을 지방자치법 제152조제2항에 따라 시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함에 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부터 제2조에서는 가야문화권 지역발전 시장‧군수협의회의 목적과 기능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3조 제4조에서는 협의회 구성과 의장단 구성 및 선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그리고 제5조부터 제7조에서는 정기회와 임시회 운영규정과 사무국 설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8조부터 제10조에서는 협의회의 재정 등 경비부담과 규약개정 및 운영세칙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가야문화권 지역발전 시장·군수협의회 운영 규약 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면서, 아무쪼록 우리시도 가야문화권 개발과 전승보존에 타지방자치단체와 상생 협력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원안대로 동의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해련 허선도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부식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부식 전문위원 김부식입니다.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가야문화를 통한 영‧호남간 지역감정 해소와 상생발전을 실현하고자 구성한 가야문화권 지역발전 시장·군수협의회의 가입을 위해 운영규약을 지방자치법 제152조제2항 규정에 따라 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시‧군간 역량결집과 동반자적 공동발전을 모색함과 동시에 지역화합과 상생발전의 장을 보다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행정협의회의 구성과 운영규약 안에 대하여 동의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해련 예, 김부식 전문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가야문화권 지역발전 시장·군수협의회 운영 규약 동의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박춘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춘덕 위원 예, 박춘덕입니다.

간단하게 한 가지만 여쭤 봅시다.

제8조에 경비 부담에서 부담금이 있고, 기타 수입금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유산육성과장 이선우 문화유산육성과장 이선우입니다.

박춘덕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부담금은 각 시군마다 연간 1천만원씩 부담을 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기타 수입금은 지금 현재까지 없는 걸로, 2005년부터 현재까지 없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기타 수입금은 국가의 국비지원이나 기타 우리 부담금 외에 수입이 들어오면 그걸 계상하기 위한 조항인 것 같습니다.

박춘덕 위원 여기 참여하는 시‧군 자치단체가 많은데 1천만원이면 작은 돈이 아닌데 이거 어디에 사용하지요? 뭐 발굴하는데 쓰지는 않을 것 아닙니까? 주로 회의비 이쪽으로 씁니까?

○문화유산육성과장 이선우 예, 지금 현재는 가야문화권특별법이 지금 국회에 계류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법률안이 통과되면 사업비로 집행할 예정입니다.

현재 거의 사업비 대부분이 지금 남아 있는 상태이고, 저희들 알기로는.

그리고 지금 현재 사용할 것은 각 가야권 문화에 대한 2019년 4월부터 공동조사용역을 아마 실시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10억 정도 드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그거는 이번 4월 4일에 회의가 있으니까 그때 아마 의논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박춘덕 위원 그러면 이거 모아 놨다가 시‧군별로 겹치는 구간 이렇게 하면 그것가지고 용역도 하고 이런 경비도 쓰고 회의비도 쓰고 이렇게 하겠네요?

○문화유산육성과장 이선우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내년에는 가야엑스포를 개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서울에.

그때에 그 경비로도 집행할 그런 계획도 있습니다.

박춘덕 위원 출범 잘 하시고, 나중에 예산 관련해서 금액이 좀, 아무리 자치단체간이지만 25개 기초자치단체가 모이면 금액이 좀 되는데 나중에 예산도 시간나시는대로 한번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유산육성과장 이선우 예, 알겠습니다.

박춘덕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해련 예, 박춘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종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종대 위원 과장님, 이게 지금, 아니, 운영규약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 의회에서 이걸 다루어야 되는 건지 내가 잘 모르겠네요.

○문화유산육성과장 이선우 예, 문화유산육성과장 이선우입니다.

김종대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52조 1항에 보면 2개 이상 지방자치단체의 관련사무를 공동으로 처리하기 위해서 행정협의회를 구성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단, 그 행정협의회를 구성하면 지방의회에 규약을 정해서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친 다음 고시를 하여야 된다고 2항에 명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의회에 동의안을 제출하게 된 겁니다.

김종대 위원 우리도 옛날 삼국사기에 보면 포상팔국 중에서 우리 지역이 골포국이라 그래 가지고 골포국 부족국가의 사람들과 아라가야 쪽의 사람들하고 연합을 이루어가지고 경주신라에 쳐들어가서 기 잡혀있던 포로 7,000명을 싸움도 하지 않고 데리고 나왔다 하는 그런 게 삼국사기 내용에 있어요.

그래서 저는 우리 지역은 가야문화권하고 별개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거든요.

그랬는데 얼마 전에 유물들이 출토가 되었다 그렇게 말씀을 들었습니다.

○문화유산육성과장 이선우 예, 그렇습니다.

김종대 위원 지금 어떻습니까? 지금 우리 지역이 가야문화권하고 어떤 관계로 정립이 되었는지 좀 설명해 주시지요.

○문화유산육성과장 이선우 예, 김종대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현재 가야문화권 유적현황이 분포지도 조사에 의하면 47개소로 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서 국가지정으로 사적지로 관리하는 곳이 창원 다호리고분군, 그리고 성산패총이 가야문화권으로써 철기문화시대 겁니다.

도지정문화재는 가음정동고분군이 되겠습니다. 3개는 지금 문화재로 지정되어 있고 나머지 44개소 고분군은 지금 현재 비지정문화재로 되어 있습니다.

김종대 위원 지금 현재 그렇다고 한다면 가야문화권의 조사라든지 발굴이라든지 보존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관한 조례가 만들어져야 되는 것 아닌가요?

○문화유산육성과장 이선우 예, 그래서 지금 현재 저희들이 금년도부터 해 가지고 현동유적지도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 학술대회를 올해도 개최하고 있고요.

그리고 창원대 사학과에서는 우리 창원지역은 아라가야문화유역에 들어간다, 그 당시는 경계가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가야문화권으로써는 창원시는 아라문화권에 들어간다는 그런 설명이 있습니다.

김종대 위원 아니, 조례를 만들어야 되는 거 아닌가 하는 거죠.

○문화유산육성과장 이선우 예, 그 조례를 지금 저희들이 학술대회 결과의 근거를 가지고 조례를 점차 만들어 나갈 그런 계획입니다.

김종대 위원 지금 이 시장·군수협의회 운영규약은 여기에 관계되는 여러 지자체하고 같이, 이 여러 지자체들도 다 의회에서 운영규약에 대한 의회의 승인을 받고 있겠네요. 그지요?

○문화유산육성과장 이선우 이게 사실 저희시가 좀 늦게 가입했습니다. 2005년도부터 이 협의회 구성이, 10개 시‧군으로 처음에 태동해서 구성․운영해 오다가 최근에 문재인 정부 들어서가지고 가야문화권을 100대 국정과제로 선정하면서 활성화되었다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그 당시 규약을, 가입하는 각 시‧군은 다시 동의를 받아서 가입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종대 위원 지금 우리가 47개 유적이 있다고 하면 벌써 가입을 했어야 되었네. 그죠?

○문화유산육성과장 이선우 예, 가입이 좀 늦었습니다. 작년 연말에 가입했습니다.

김종대 위원 거기에 관계되는 사무국 두고, 경비부담하고, 협의회 구성에 따른 의장단 구성하고 이런 것들은 그 협의회에서 할 것 아닙니까?

○문화유산육성과장 이선우 예, 이미 구성이 다 되어 있습니다.

김종대 위원 아니, 그러니까 우리가 굳이 이런 걸 가지고 이렇게 할 필요가 있나?

○문화유산육성과장 이선우 그런데 이게 궁극적으로 말하면 이 협의회의 가입 동의안입니다.

우리시도 가입하려고 하는데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겁니다.

○문화관광국장 허선도 제가 보충 설명 좀 드리겠습니다.

김종대 위원님께서 가야권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셨는데 삼국사기에 우리가 포로 7,000명을 구출한 것은 오늘 처음 들어서 참 좋습니다. 저희도 공부를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가야가 가야 전기와 가야 후기로 나눕니다. 학계에서는.

가야 전기는 가야국이 가야연맹체로 존재해 놓으니까 위원님 말씀하신 우리 지역이 굴포국으로 있었는데 가야 전기에 포상팔국 중에

김종대 위원 골포국.

○문화관광국장 허선도 골포국으로 있었는데 이 골포국도 가야 전기시대에 변한의 12개 나라 중에 하나다, 포상팔국 골포국도. 그래서 그거는 가야 전기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가야 후기는 탁순국이라 해 가지고 그렇게 이어져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는 가야가 가야연맹체로 존재했기 때문에 크게 우리가 아라가야, 대가야, 고령가야 하는 이런 것들 중에는 연맹체가 다 독립된 국가가 있었다 그렇게 해석을 해야 되겠고, 그런 의미에서 본다고 하면 우리 창원도 초기부터 가야의 목소리를 높이고 해야 되었는데 그런 것들이 저희들 조금 미진했고, 그런데 이번에 가야시대의 유적이 국도5호선에서 많이 출토되고, 그래서 이번 정부에서는 가야문화를 상당히 많이 정책적으로 가야문화를 육성 발전시키는 그런 정책도 있고 해서 우리가 그냥 있어서는 빠져서는 안 되겠다, 우리도 시장·군수협의회에 가입을 해서 우리도 목소리를 좀 높이고 우리 가야문화권도 해야 안 되겠나, 그래서 위원님 말씀처럼 우리도 가야문화에 관심을 가지고 학술대회도 하고 우리 창원이 갖고 있는 가야사를 다시 재정립을 시키고 그래서 앞으로 우리 가야가 발전하기 위해서 조례를 제정할 필요도 있고 그런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착착 그런 쪽으로 위원님 말씀대로 준비하도록 그리 하겠습니다.

김종대 위원 예, 가야문화에 관련해서 좀 여러 가지 해야 할 일이 많은데 그걸 제도화시키는 노력을 빨리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해련 예, 김종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신 것 같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가야문화권 지역발전 시장·군수협의회 운영 규약 동의안에 대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가야문화권 지역발전 시장·군수협의회 운영 규약 동의안에 대해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반대 토론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가야문화권 지역발전 시장·군수협의회 운영 규약 동의안은 원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허선도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회의 준비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24분 회의중지)

(15시26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해련 의석을 정돈해 주시길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4.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위원장 제안)

(15시26분)

○위원장 이해련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오늘 6월 집회하는 제1차 정례회 기간 중 실시하게 될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감사실시 방법, 요구자료 등에 대한 본 위원회의 계획을 수립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배부해 드린 감사계획안은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을 듣고, 본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초안을 작성하였으며, 작성된 계획안은 사전에 위원님들께 배포하였습니다.

오늘 토의를 거쳐 우리 위원회 안을 확정한 후 본회의의 승인을 받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본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의 충분한 토의를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우리 위원님들,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심도 있는 토의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27분 회의중지)

(15시37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해련 의석을 정돈해 주시길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 중 토의를 거쳐 합의된 내용을 박남용 위원님으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남용 위원님, 보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박남용 위원 반갑습니다. 박남용 위원입니다.

문화도시건설위원회 소관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는 오늘 6월 5일부터 개최되는 제1차 정례회 기간 중에 집행기관에 문화도시건설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하여 실시하게 될 감사계획서입니다.

본 감사의 목적은 위원회 소관 부서의 2018년 7월 1일부터 2019년 4월 30일까지의 행정사무 전반에 대하여 그 추진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의정활동과 예산심사에 필요한 자료 및 정보를 획득하여 행정의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 시정요구 및 바람직한 대안을 제시함으로써 시민을 위한 올바르고 효율적인 행정이 수행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감사기간은 오늘 6월 7일부터 6월 14일까지 8일간 실시하고, 감사대상기관은 문화관광국, 도시정책국, 안전건설교통국, 도시개발사업소, 창원문화재단, 그리고 5개 구청의 문화위생과, 안전건설과, 건축허가과입니다.

감사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전 위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위원회 운영방식은 회의식으로 진행하되, 관심사항이나 민원이 제기된 특정 사안에 대해서는 필요 시 현장에 직접 나가서 여론을 듣거나 현장의 실태를 파악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부감사 일정과 감사자료 제출목록 등 구체적이고 상세한 내용은 나누어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위원회의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이해련 박남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박남용 위원님께서 보고드린 내용에 대해서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문화도시건설위원회 소관 2019년도 행정사무계획서 작성의 건은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일정은 내일 3월 14일 목요일 오전 10시부터 2019년도 제1회 추경 예산안 및 기금운용안 심사를 위한 문화도시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가 개회됨을 알려드리면서, 이상으로 제83회 창원시의회 임시회 문화도시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40분 산회)


○출석위원(11인)
이해련김경희박현재
정길상조영명박춘덕
김종대박성원한은정
정순욱박남용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김부식
전문위원  곽창건
○출석공무원
<문화관광국>
문화관광국장 허선도
문화예술과장 김화영
문화유산육성과장 이선우
문화콘텐츠TF팀장 노경국


<안전건설교통국>
안전건설교통국장 박종인
교통물류과장 강춘명


<출석위원 아닌 의원>
이종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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