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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의회

제8회 제1차 환경문화위원회(2011.04.11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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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회 창원시의회(임시회)

환경문화위원회회의록
제1호

창원시의회사무국


일시 2011년 4월 11일(월) 10시00분

장소 환경문화위원회실


의사일정

1.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의 건

2. 프로야구 제9구단 창단 관련 협약서 체결 동의의 건


심사된 안건

1.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의 건

2. 프로야구 제9구단 창단 관련 협약서 체결 동의의 건


(10시20분 개의)

○위원장 강장순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회 창원시의회 임시회 환경문화위원회 제1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회의 일정에 대단히 수고가 많으십니다.

지난 주 우리 위원회에서는 군항제 행사 참석과 주요 사업장 현장확인을 통하여 시정 발전과 위원 상호 화합을 위한 유익한 기회가 되었으리라 생각합니다.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쳐 오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대하여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위한 감사계획서 작성과 프로야구 제9구단 창단 관련 협약서 체결 동의안을 심사하게 됩니다.

의사일정은 배부된 유인물을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1.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의 건

(10시21분)

○위원장 강장순 의사일정 제1항 환경문화위원회 소관『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오는 6월 20일부터 집회되는 1차 정례회 기간 중 실시하게 될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감사 실시방법, 요구자료 등에 대한 본 위원회의 계획을 수립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배부해 드린 감사계획안은, 여러 위원님들의 고견을 듣고 본 위원장과 간사가 초안을 작성하여 의회 운영위원회의 협의를 거친 사항입니다.

오늘 토의를 거쳐 우리 위원회의 안을 결정한 후, 본회의에서 승인을 받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본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의 충분한 토의를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2분 회의중지)

(10시24분 계속개의)

○위원장 강장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시간 중 토의를 거쳐 합의된 내용을 간사님으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조준택 간사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준택 위원 간사 조준택 위원입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창원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금년 6월, 제1차 정례회시 실시하게 될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본 위원회에서 협의하여 작성한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감사의 목적은 환경문화위원회 소관 행정업무 전반에 대한 집행실태를 정확히 파악·분석하여 불합리한 행정집행에 대하여는 시정·건의함으로써 행정의 합리성과 합목적성을 확보하고, 의안심사 또는 예산심사에 필요한 자료 및 정보를 수집하여 의정활동에 반영함으로써 효율적이며 발전적인 행정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감사기간은 2011년 6월 29일부터 7월 5일 까지 7일간으로 하고, 감사실시 대상기관은 본 위원회 소관 문화체육국과 환경녹지국, 공원사업소, 문화도서관사업소, 환경사업소를 비롯하여 창원문화재단 및 5개 구청의 환경위생과가 되겠습니다.

감사반은 별도의 감사위원회를 구성하지 않고 위원장을 포함한 환경문화위원회 전 위원으로 편성하였으며, 감사장소는 환경문화위원회회의실로 하고, 문서 및 현지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해당 부서나 사업현장에 출장하여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였습니다.

세부 감사일정과 주요 감사사항 및 감사 자료의 제출목록, 그리고, 자료작성에 관계되는 참고사항 등 구체적이고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본 위원회 의견일치로 작성된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에 대하여 배부해드린 원안대로 심사하여 주실 것을 바라면서 이상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강장순 조준택 간사님, 수고 하셨습니다.

방금 간사님께서 보고 드린 내용에 대하여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환경문화위원회 소관『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프로야구 제9구단 창단 관련 협약서 체결 동의의 건

(10시27분)

○위원장 강장순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2항『프로야구 제9구단 창단 관련 협약서 체결 동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정기방 문화체육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국장 정기방 문화체육국장 정기방입니다.

저희 문화체육국 소관 업무에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성원해주시는 강장순 위원장님을 비롯한 환경문화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문화체육국 소관으로 상정된 의안번호 제500호 프로야구 제9구단 창단 관련 협약서 체결 동의의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 올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우리 시는 지역 프로야구단 창단을 위해 2010년 10월 KBO와 프로야구단유치 MOU를 체결하였으며, 이후 프로야구단 유치 추진위원회 구성 및 열분의 위원 위촉을 통해 유치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2011년 3월 29일 (주)엔씨소프트와 우리 시를 연고로 한 프로야구 제9구단으로 창단이 확정되었습니다.

프로야구 제9구단이 110만 창원시민의 결속과 화합의 매개체 역할을 함과 동시에, 우리 시의 문화·여가·경제 분야의 활성화를 위해 우리 지역의 사회공헌을 할 수 있도록 우리시와 (주)엔씨소프트간 프로야구 제9구단 창단·운영 및 지원에 관한 상호 협력을 내용으로 한 협약에 대하여 창원시의회 의결을 받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우리시는 프로야구단 창단·운영·발전 지원을 (주)엔씨소프트는 우리시 발전 및 지역야구 발전을 위해 상호 협력함.

우리시는 프로야구단 전용구장으로 국제경기가 가능한 규모의 신규 야구장을 창단 승인 후 5년 이내 건립 지원하고, 신규 야구장의 시설 사용·운영에 관하여 호혜적 상호 협력함.

(주)엔씨소프트는 프로야구단의 선수 발굴·영입·훈련을 우리 시는 이에 대한 지원 상호 협력하는 내용과 (주)엔씨소프트의 프로야구단 2군 훈련캠프시설 건립을 위한 최선의 노력을 우리시는 이를 적극적으로 협조하는 내용.

다음 지역 연고 구단으로서 (주)엔씨소프트는 우리 지역 관중 확보 및 지역 사회사업을 위한 노력을 우리시는 이를 적극적으로 협조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위 협약내용은 산업은행 한국야구위원회의 야구규약 제3장 제7조 프로야구 참가자격의 전용구장에 관한 사항과 창단기업체의 창단 승인을 위한 사업은 한국야구위원회이사회 심의 기준에 의해 작성된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프로야구 제9구단 창단 관련 협약서 체결 동의의 건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면서 원안대로 동의될 수 있도록 위원님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올립니다. 감사합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강장순 문화체육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응규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응규 전문위원 김응규입니다.

프로야구 제9구단 창단관련 협약서 체결 동의의 건에 대하여 검토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창원시를 연고로 하는 프로야구단 창단ㆍ운영 및 지원을 위해 (주)엔씨소프트와 협약서를 체결하기위해 지방자치법 제39조제1항제8호의 “법령과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한 예산외의 의무부담이나 권리포기” 규정에 따라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제출된 안건입니다.

주요 협약내용으로는 제1조 및 제2조는 목적과 기본원칙을 규정하였으며 제3조는 협약내용으로 프로야구단 창단ㆍ운영ㆍ발전 지원과 지역야구 발전을 위한 상호협력에 관한 사항을 제3조 가목에, 프로야구단의 전용구장으로 국제경기가 가능한 규모의 신규 야구장을 창단 승인 후 5년 이내 건립지원하고, 호혜적인 사용과 운영에 관한 사항은 같은 조 나목에 규정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같은 조 다목부터 마목까지는 선수 발굴ㆍ영입ㆍ훈련과 2군 훈련 캠프시설 건립, 관중확보 등의 협조사항을, 같은 조 바목에서는 세부사항에 대하여 별도의 협의로 계약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4조부터 제6조까지는 분쟁해결, 보안, 권리 의무의 준수사항이며 제7조는 협약서의 효력으로 창원시와 (주)엔씨소프트의 대표가 서명한 후 창원시의회가 승인한 날부터 효력이 발생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먼저 지방의회 의결사항 해당여부에 대하여 살펴보면, 협약서 제3조 나목은 우리시가 의무를 부담하도록 한 신규 야구장의 건립지원에 관한 사항으로 이는 의무부담이 없이 “상호 노력한다”라고 협약하는 순수한 양해각서의 포괄적 선언적 의미를 초월하는 내용으로 지방자치법 제39조제1항제8호의 요건을 충족함으로써 의회 의결사항에 해당한다 할 것입니다.

참고적으로 최민수 지음, 서강출판사 발간 지방의회운영 지침상에는 협약서는 본 계약이 아니므로 의회의결의 필수적 사항은 아니나 예산외의 의무부담이 수반되는 MOU를 맺을 경우에는 의회의 의결을 받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협약서의 법적 성격으로 협약서는 그 명칭이나 형식이 아닌 당사자간의 권리ㆍ의무나 작위ㆍ부작위 등의 실질적인 내용에 의하여 법적 효력여부가 발생한다는 것이 다수의 의견으로 보여 집니다.

그리고 신규 야구장을 건립ㆍ지원하는 우리시의 법적 의무부담에 대하여 협약서 제7조 가목에서 “의회가 승인한 날부터 효력이 발생하며”라는 조건을 부여하고 있으므로, 의회의 사전 의결을 받지 아니한데 대한 위법성은 조각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우리시의 의무부담인 신규야구장건립과 마산야구장 리모델링 등에 대하여는 부연 설명이 있어야 할 것으로 여겨지며 아울러 세부추진 사항에 대한 별도의 협의계약 체결 등 향후 행정행위에 대하여는 의회와 사전 협의를 거치는 등 절차이행에 철저를 기해야 할 것 입니다.

본 협약서 체결을 계기로 110만 통합 창원시민의 결속과 화합은 물론 시민들의 스포츠 욕구 충족과 문화적 자긍심 고취 그리고 국내외 창원시 브랜드 향상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장순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프로야구 제9구단 창단 관련 협약서 체결 동의의 건』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하실 위원 하시기 바랍니다.

강용범 위원님.

강용범 위원 지금 이 유인물을 집행부가 가지고 온 겁니까?

지금 협약서 체결 동의의 건, 이 참고자료 우리가 준비한겁니까?

○전문위원 김응규 집행부에서 받아서 저희들이 준비했습니다.

강용범 위원 지금 전문위원 검토 보고한 거하고, 아까 국장님 업무 보고한 거 하고, 보면 7조에 의회에 효력발생 부분에서 보면 지금 이게 업무협약서하고 오늘 설명한거 하고는 그런 조항이 하나도 안 들어가 있단 말이에요.

의회에서 승인 받은 날로부터 5년 이내라고 하는데 이런 내용들이 이 유인물의 협약서에는 아래께 개별적으로 스포츠팀장이 업무보고를 한거하고, 내용이 오늘 우리 위원님들에게 보내준 업무협약서하고 내용이 안 맞는데 본 협약서 사인되어 있는 사본 가져와보세요.

일단 사본 저한테 한부 주세요. 됐습니다.

○위원장 강장순 강용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하용 위원님,

김하용 위원 김하용 위원입니다.

문화체육국장님, 지금 현재 MOU가 2010년 10월 26일부터 해서 엔씨소프트 프로야구창단 기자간담회개최 협약이 3월 31일까지 그 동안에 상당한 기간이 흘렀다 그죠?

그래서 지금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렇게 중대하고 또 창원시로서는 어떻게 보면 큰 어떤 사업을 지금 현재 진행하고 있는 예산이 수반되는 그런 부분인데도 불구하고, 지금 우리 여기 있는 상임위원들은 지금 현재 흘러가는 대로 또 들려오는 이야기대로만 듣다가 지금 현재 코앞에 대여서 지금 현재 이걸 의결해야 되겠다는 쪽으로 지금 현재 받아들이고 있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현재 숨겨야 되는 부분이 있었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그냥 의회는 당연히 집행부에서 어떤 사업을 하든 결정이 나면 무조건 따라간다 하는 식에서 지금 현재 하고 있는 그런 설명입니까?

어떻게 해서 그런 쪽으로 지금까지 온데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주세요.

○문화체육국장 정기방 존경하는 김하용 위원님, 좋은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충분히 KBO와 처음 MOU체결부터 창단 승인까지 전체 상임위원회 위원님들한테 아직 소상한 내용을 소통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아주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이제 본격적으로 향후 세부적인 내용이 다 남아있기 때문에 그 일들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과 충분히 상의를 드리고,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하용 위원 국장님, 지금 현재 의회가 왜 생겼습니까?

지금 현재 의회가 감시하고 견제하기 위해서 집행부에서 하는 모든 일들을 양 수레바퀴라고 흔히들 이야기 하고 안 있습니까?

그런데 일방적으로 유치하고, 일방적으로 이걸 상정해서 이걸 해달라, 지금 현재 110만 창원 통합시민이라고 다 이야기를 하면서 화합 이야기를 계속적으로 하는데요. 지금 현재 이게 예산이 아까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만약 승인 이후에 5년 동안에 3,000억의 예산을 들여서 국·도비 다 지원한다고 해도 우리 시비가 50% 들어가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그 어떤 효과나 그런 것도 물론 지금 장기적으로 봐서 저도 그런 부분이 왔으면 하고 생각하는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 이 예산확보며 또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을 상임위에 위원들하고도 머리를 맞대서 갔다 오면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렇게 가려고 생각하는데 어떻습니까, 하는 의견 정도는 받아서 이걸 만들고, 또 이걸 이끌어가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와서 위원들 그냥 들러리 세워놓고, 너거는 와서 우리가 의결을 안받으면 안 되니까 의결해 달라, 그런 법이 어디 있습니까?

저는 볼 때 지금 현재 시민들이 물론 엔씨소프트가 우리 창원을 연고로 한다고 하는데 다른 부분으로 해도 창원시민들이 화합하고 한데 뭉쳐서 갈 부분들이 엄청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재정립해서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서 위원들 설득하고, 그런 안을 설득력 있게 이야기할 수 있는 방안을 내놓으세요.

○위원장 강장순 김하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문순규 위원님.

문순규 위원 국장님, 협약서 관련해서 절차상 문제하고, 협약내용 문제하고 두가지 즈음해서 질문겸, 토론을 좀 드리겠습니다.

앞서 우리 동료 위원님들도 말씀하셨지만, 의회에 대규모 예산이 수반되는 사업인데요. 협약서 내용이 그런데 사전에 이렇게 의회 의결을 거치지 않고, 협약에 서명을 한 이유가 있어요?

○문화체육국장 정기방 우선 추진과정에 KBO의 승인이 나기까지, 사실은 승인이 안난 상태에서는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런 사항이었습니다.

최종적으로 승인 자체가 불투명한 사항이었고, 다음에 승인 난 이후에는 사실은 의회에 사전 승인을 맡는데 물리적인 한계도 있었다고......

문순규 위원 그 말씀이 아니고, 협약에 서명을 3월 31일날 했잖아요?

4월초에 임시회가 열리는데 며칠상간인데 이렇게 서명을 하고, 이후에 사후 의결을 거치겠다. 절차상 문제 있다고 안보십니까?

그렇게 긴박하게 한 이유가 있냐 말이에요.

○문화체육국장 정기방 그런데 KBO와 시즌개막시기가 4월 1일 프로야구가 개막되는 시기였습니다. 그래서 그런 프로야구의 주변 환경 또 우리 의회의 일정 이런 게 결국 좀 아무래도......

문순규 위원 국장님, 의회 일정은 며칠 있다가 열렸는데 당연히 의회 의결을 거치고 나서 사인을 해야 되죠?

인정을 하셔야 될 것 아닙니까?

○문화체육국장 정기방 저희들 협약문안에 의회승인 요건을......

문순규 위원 어쨌든 서명을 하고나서 의회 의결을 거치겠다는 자체가 절차상 문제가 있잖아요. 그걸 인정을 하셔야 되지?

그럴 긴박한 이유도 없는데 두 번째 내용부분에 제가 좀 질의 드리겠습니다. 두 가지 부분입니다. 의무조항에 2만 5천석의 전용구장을 지어주기로 되어 있는데 사실상 이 부분은 정말 대규모의 예산이 수반되지 않습니까?

3,000억의 예산이 수반되는데 재정확보 계획이라든지, 기존의 마산야구장에 대한 활용여부라든지 이런 것들을 전반적으로 거쳐야 되는 충분한 사회적 논의가 필요하거든요. 사실상 2012년 앞으로 20개월 이후에 우리 통합청사가 어느 지역이든 의결이 될 거란 말이에요.

그럼 청사와 관련해서도 대규모 예산이 또 수반됩니다. 통합시 이후에 정해진 예산규모만 해도 만만찮단 말이에요.

그러니 국·도비 확보가 명확하지도 않는 이런 사업을 가지고, 사실상 2만 5천석 전용구장을 지어주겠다 라는 이런 것을 충분한 논의 없이 그렇게 명문화하는 것에 대한 문제제기가 하나 있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로 구단 명칭입니다. 저는 이걸 높게 보는데 당연히 우리가 8개 구단은 지역 연고를 하는 그런 구단이 아닙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다른 8개 구단은 지자체와 별도 협약을 체결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 시는 지금 엔씨소프트와 영구유치를 기본으로 하는 협약을 체결하는데 있어서 협약서 내용에 우리 지역 연고를 넣는다면 구단의 명칭에 창원시라는 연고를 넣어서 구단명칭을 정하겠다 라는 이런 연고지를 정했으면, 그런 것이 들어가야 되는데 그 내용이 협약서에 어느 내용에도 없단 말이에요.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한번 해보세요.

○문화체육국장 정기방 문위원님, 좋은 지적을 해주셨는데 그 부분은 나중에 아주 창단이 안 됐기 때문에 앞으로 추진하는 과정에서 충분히 그런 의견이 반영되도록 하겠습니다.

문순규 위원 그게 아니고, 협약서가 아우트라인인데 아우트라인에 구단의 명칭이 안 들어가 있는 그 기본내용을 의무조항으로 포함시켜서 해야 되죠?

○문화체육국장 정기방 그건 실제 선진국을 보면 그런 예가 많기 때문에 충분히 가능하리라 봐집니다.

문순규 위원 이런 내용들이 충분히 의회에서 논의를 해서 협약서 내용이 만들어지고 나서 사인을 해야 되죠.

그런데 그것이 절차상으로 거꾸로 가고 있잖아요?

연고지 명칭도 넣을 수 있는데 그런 것도 빠트리고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장순 문순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형조 위원님.

이형조 위원 이형조 위원입니다. 수고 많습니다.

우리 전 상임위원회에서 위원님께서 전부 다 말씀이 MOU체결을 다해놓고 승인을 받으려고 하는데 전체적으로 말씀을 그렇게 하는데 그 이유를 다시 한번 설명을 해주십시오.

○문화체육국장 정기방 사실은 MOU라고 하는 게 그 순간부터 다른 자치단체가 저희만 희망하는 단체가 아니고, 다른 자치단체가 많이 있었기 때문에 사실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다 설명드릴 수 없는......

이형조 위원 야구장 건립하는데 예산이 얼마 듭니까?

○문화체육국장 정기방 지금 저희들이 정확하게 금액이 얼마들 것이다, 그렇게 사실은 계산 안합니다.

그래서 지금 선진국에 좋은 점을 벤처마킹하고, 또 우리 지역실정에 맞는 그런 점을 감안하게 되면 합리적인 선에서 결정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형조 위원 3,000억 가까이 드는 것은 맞습니까?

○문화체육국장 정기방 그건 사실 그리 지금 야마구찌 히로시마구장 같은 경우는 아주 경제적으로 해서 1,200억 정도 했다고 하니까 여러 가지 저희들이 상황을 종합해봐야 얼마다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형조 위원 지금 우리 통합되고 나서 예산이 없어서 추경도 아직까지 안하고 있는데 지금 3,000억을 드려서 야구장을 건립하는 게 맞습니까?

말씀해보세요.

○문화체육국장 정기방 금액은 선진국들이 하고 있는 그런 장점, 또 우리 실정에 맞는 그런 여러 가지 상황을 감안한다면 지금 금액을 아직 추정을 안 하고 있기 때문에......

이형조 위원 지금 마산야구장이 몇 석입니까?

○문화체육국장 정기방 마산야구장이 현재 2만 1,600여석입니다.

이형조 위원 마산야구장을 100억을 들여서 하는 것보다도 조금 더 예산을 해서 그걸 새로 예산을 더 확보해서 새로 리모델링해서 그것을 사용하면 안 되겠습니까?

3,000억이고 이리 들여서 새로 건립해서 되겠습니까?

○문화체육국장 정기방 위원님 제가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금액은 아주 얼마라고 우리가 지금 공식적으로 내놓은 게 없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아까 전에 문순규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지금 보면 야구장 건립하고, 통합청사도 2년 후에 다시 건립하면 정말 우리 창원에 예산이 부족한 것 같은데 그걸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화체육국장 정기방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장순 이형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동화 위원님.

장동화 위원 국장님, 의회 동의 없이 MOU체결한 것은 어떻게 보면 이건 불법입니다.

다음에 지금 우리나라에 8개 구단이 있는데 지금 4개 구단이 15,000석 이하입니다.

맞죠?

최대 관중 인원이......

○문화체육국장 정기방 예.

장동화 위원 지금 목동구장도 14,000석, 광주 무등 기아도 1만 3천, 삼성 1만, 한화 1만 3천, 무려 8개 구단 중에 15,000석 이하가 4개 구단이나 있습니다.

지금 오랫동안 이렇게 사용하고 있고, 지금 우리 시가 통합이후에 충분한 시민들한테 공감대도 형성하지 않고, 특히 의회에서도 충분한 설명과 공감대 형성이 안 된 상태에서 쉽게 말해서 여론몰이를 하고 있습니다.

경제적인 파급효과가 1조원에 달한다, 또 여기는 보면 연간 홈경기 80게임을 통한 축제분위기 연속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연간 지역경제파급이 5조원이상이라고 했는데 또 어떤 신문에는 1조원이라고 했는데 1조원이 되려고 하면 평균 와야 될 관중이 2만 6천명이 되어야 됩니다.

롯데가 최대 관중이 왔을 때 평균 2만 2천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지금 돈 100억을 들여서 물론 야구장이 집행부에서 시장님이 야구장이 화합을 위해서 야구가 프로구단이 필요하다면 해야 되겠죠. 매년 그래왔으니까 해야 되겠지만 그렇지만 이 100억이라는 돈을 마산구장을 투입하고서도 또 3,000억이 될지, 4,000천억이 될지, 모르는 이 구단을 하면서 5년 이내에 우리가 MOU를 체결해서 지어주겠다, 이런 MOU체결이 있습니까?

지금 자치단체가 프로구단을 유치하기 위해서 이런 MOU를 체결한 예가 있습니까?

8개 구단 중에......

○문화체육국장 정기방 지금 지역 연고를 프로야구사가 한30년 정도 됐지 않습니까?

처음 초창기에서 쭉 발전해오면서 야구 규약이 이렇게 바뀌고 이런 과정에서 사실은 종전에 창단된 것과 지금 규약이 달라진 부분에서......

장동화 위원 좋습니다. 지금 기아라든지 삼성이나 한화 같은 경우에는 지금 관중이 만명도 안 되게 8,000명 있을 때도 있고, 5,000명도 있을 때도 있습니다.

지금 우리 창원시가 통합 이후에 그러니까 우리가 야구단을 시민들이 지으라고 했습니까, 의회에서 지으라고 했습니까, 창단을 누가 하라고 했습니까?

오직 시장님 생각에 의해서 결정된 것 아닙니까?

누가 하라한지 모르겠지만, 여태까지 우리 의회가 동의 한번 없이, 제대로 MOU체결도 앞서 우리 동료위원님이 얘기했지만 충분하게 의회 설명하고 많은 예산이 수반됩니다.

지금 1조원 파급효과라고 하는데 어제 모 신문에도 그런 게 나왔고, 1조원 파급효과라고 하니까 그 당시에 모 방송사에서도 이건 너무 과대 뻥튀기했다, 1조원이 되려면 평균 관중이 2만 2천명이 넘어야 됩니다.

그런 식으로 해서 시민들한테 여론몰이 식으로 몰아가니까 시민들이 여론조사하면 아이구 이거 하면 경제적인 효과가 크고, 대단한갑다. 돌아서고 나면 전부 엉터리 아닙니까?

거가대교, 마창대교, 전부 다 엉터리 아닙니까?

창원시 용역보고서 들어온 것 중에 똑바로 된 게 어디 있습니까?

이것도 마찬가지로, 연간 1조원이란 게 지금 전체 8개 구단 연간 수익률이 얼마가 된다고 생각합니까, 연간 경제적인 파급효과가 얼마나 된다고 생각합니까?

○문화체육국장 정기방 지금 우리가 그렇게 했던 것은 일본에 한신타이거스의 예를 참고로 하고, 사실은 여러 가지 분야에서 간접적인 경제효과를......

장동화 위원 항상 간접적인 경제효과해서 과대포장을 해서 하는 바람에 결국은 시민들이 거기에 현혹되어서 우리 의회도 어쩔 수 없이 집행부가 하니까 그러는데 이건 마산구장이 없으면 우리가 새로운 구장을 지어야 되기 때문에 생각을 해봐야 되겠지만, 마산구장은 100억 들이고, 2만 2천석입니다.

지금 보시다시피 삼성이 얼마나 대구에 야구팬들이 많습니까?

삼성, 한화, 전부 13,000석 이하입니다.

○문화체육국장 정기방 실제 우리가 마산구장에서 열릴 때 만석을 해온 전례도 우리가 참고로 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장동화 위원 창원에 만석이상 된다고요. 뭐라고 답했습니까?

○문화체육국장 정기방 창원 마산구장에서 야구가 열릴 때 거의 2만 천석이 풀로......

장동화 위원 국장님, 마산구장에 1년에 야구 몇 번 하는 줄 압니까?

○문화체육국장 정기방 6번 정도 열렸는데......

장동화 위원 6번 정도 열렸는데 갈망하는 시민들이 마산구장에서도 오고, 경남에서도 오고, 부산에서도 내려옵니다.

지금 롯데와 구단은 별개입니다. 1년에 6번하는 걸 2만명 온다고, 그렇게 포장하시면 안 되죠?

그리고 지금 다른 자치단체와 경쟁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MOU를 서둘렀다는 그런 말씀을 하시는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우리 의회에서 해라고 했습니까, 시민들이 해라 했습니까?

뭣이 급하다고 우리가 전부 다 내주고, 우리 저번에 영남권 축구센터도 지을 때 650억만 되면 한다고 해서 지금 1,200억이 들어가고 앞으로 몇 백억이 더 들어갑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장순 장동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차형보 위원님,

차형보 위원 차형보입니다.

국장님, 외람된 말씀이오나 저는 먼저 국장님의 업무수행절차에 대해서 좀 논의를, 존경하는 위원님들이 다 말씀을 드렸는데 지나간 얘기 또 꺼내서 죄송하지만 참 답답합니다.

왜 답답하냐하면 지난번에 창원 페스티벌인가 뭐 할 때도 한번 행사를 계획을 하고, 의회 승인이 안 나서 행사를 못 할 지경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위원장님하고, 존경하는 위원님들이 양해를 해서 무마를 시켜서 그렇게 해서 갔죠?

조례 변경해서, 그런데 이런 문제들도 제가 위원장님이 몇 번 말씀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프로야구 관련해서 최초 언론 관련해서 언론에서 먼저 앞서갈 때 우리 의원님들도 같이 알고 동참을 하자라는 걸 몇 번 말씀드린걸, 제가 직접 목격도 했고, 위원장님 나름대로 당부 드린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결국은 또 이건 우리가 체결하고 나서 통보하는 것인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정말 심히 불쾌하거든요. 실제 우리가 업무를 진행함에 있어서 이성과 감정은 구별해야 됩니다.

업무는 이성적으로 해야 되요. 그거 압니다.

그런데 이게 자꾸 일이 이런 상태로 벌어지니까 업무를 이성적으로 추진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감정적인 개입이 더 많이 들어서 이 업무가 어려워지는 그런 부분이 있거든요.

최대한 환경문화위원님들이 이성을 잃지 않으려고 노력은 하는데 이게 주객전도가 되고 있습니다. 가능하면 이성을 잃지 않고 추진을 하되, 제가 볼 때 국장님이 이런 일에 대해서는 지난번에 확답을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또 이렇게 이루어지니까 감정이 더 앞섭니다.

하나만 지적을 드리겠습니다.

참고자료 5쪽에 보면 이게 아직 우리 의회에 통과도 안 되고 아무것도 안되어 있는데 참고적으로 국장님, 신개념 야구장 건설지원해서 퓨전형태의 최첨단 야구장을 건설한다는 그 밑에 보면 해안절경과 바다의 장점을 살린 신개념 야구장을 건설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거든요.

아무것도 결정난 게 없는데 벌써 이렇게 야구장을 해안절경에 맞추겠다, 이런 말들이 도대체 어디서 나온 겁니까?

○문화체육국장 정기방 이 부분은 저희 지역적으로 해안선이 많기 때문에 이런 내용을 비유적으로 설명한 것 같습니다.

차형보 위원 그러면 해양이 많기 때문에 해양으로 가야 된다는 게 거의 중추적인 하나의 기준이 됩니까?

○문화체육국장 정기방 꼭 그런 건 아닙니다. 그런데......

차형보 위원 그러면 이런 자료나 이런 언론도 이런 플레이를 하는데 이런 것들이 최소한 언론은 그렇게 한다하더라도 우리 공식적인 문서로 발생되는 창원시에서는 이런 말을 안 써야죠.

해양이 많기 때문에 해양으로 가야 된다는 그런 논리가 어디 있습니까?

우리는 대한민국 전체가 다 3면이 바다로 둘러 쌓여있는데 모든 입지산업, 문화, 체육 모든 공간들이 다 해양으로 가야 되겠네요.

조금 전에 우리 존경하는 장동화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5,000명, 8,000명 밖에 안 되는 1일 관중동원능력 그 개념이 어디서 나옵니까?

인구가 없는데 유치가 되니까 그렇게 되는 것도 있고, 야구의 본질적인 홍보가 부족한 그런 부분도 있고, 제가 볼 때 이런 개념은 안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 해안의 절경과 바다의 장점을 살린 신 야구장을 만들겠다고 이렇게 합니까?

이미 어디에 짓겠다라고 하는 것이 거의 확정되는 것이 아닙니까?

바닷가 옆에.

○문화체육국장 정기방 그런 건 아닙니다.

차형보 위원 그런 게 아닌데 이렇게 쓰면 안 된다 이거죠.

업무의 절차도 틀렸지만 용어 쓰는 이런 것들도 저는 사실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어 IT나 문화컨텐츠, 얼마든지 좋습니다.

그러나 주요항목 기준이 될 수 있는 그런 부분에 벌써 이런 지역적인 해안가가 안 되면 이건 절대 건설이 안 되겠네요?

해안가와 연계하지 않으면......

○문화체육국장 정기방 아닙니다. 그런 건 아닙니다.

차형보 위원 그러니 이렇게 쓴다는 자체가 벌써 유도가 얼마만큼 되고 있다는 이런 것들과 이미 협약서도 상임위에서 통과가 안 되고 있는데 이런 용어를 쓴다는 자체가 웃기지 않냐고요.

이건 어디 아이디어에서 나왔습니까?

이거 누가 썼습니까?

2만석을 건설하든지, 3만석을 건설하든지 중요한데 이런 용어를 써서 이것이 이렇게 되어서 흘러들어가서 기준이 된다면 그 다 책임지세요. 이 용어 썼던 사람들.

이 용어 선별해서 누가 썼습니까?

이 용어 책임질 수 있는 용어입니까?

○문화체육국장 정기방 이런 용어는 실제 이런 사례도 있다. 그런 내용을 나열한 것이지, 우리가 이걸 꼭 이런 식으로 하겠다, 그런 어떤 지침의 성격을 가지는 그런 내용은 아니라는 걸 양해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차형보 위원 그 용어 자체가 해안절경과 이렇게 수려한 환경과 이런 정도로 한다면 저희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러나 해안이란 것은 해안 쪽으로 이미 기울어버린 것 아닙니까?

수려한 환경이라든지 예를 들어서 환경조건과 맞게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면 어느 정도 수긍을 하겠는데 이건 해안이란 바다를 해양과 바다의 장점을 살려서 건설하겠다고 하면 그 쪽으로 짓게다는 것 아닙니까?

○위원장 강장순 국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상, 저희들 통합 창원시가 처해있는 측면을 봤을 때 전체적으로 민감한 부분을 가지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명쾌하게 사회적 논의라든지 적법한 절차를 거쳐서 선정한다든지 공식적인 표명을 하십시오.

그렇게 해서 될 부분은 아니고.

○문화체육국장 정기방 맞습니다. 굳이 우리 존경하는 차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셨기 때문에 선정하게 되면 실제 9곳 정도를 가지고, 타당성 용역을 엄격하게 해서 다음 그 이후에 시민공청회를 거쳐서 결정하기 때문에 이게 그렇게 표현했다고 해서 그게 지침이 되거나 그러지는 않는다......

차형보 위원 국장님, 중요한 것은 이렇게 표현을 하게 되면, 이런 것을 우리가 전체 시민도 그렇고 우리 언론도 그렇고, 얼마든지 공개될 수 있고, 얼마든지 열람 가능한 그런 내용 아닙니까?

저는 사실 국장님, 솔직히 감정이 앞서 있는 어떤 부분도 있지만 이성적으로 판단할 때 국장님, 이 사업을 절차만 준수하신다면 좀 시간을 가지고 심사숙고하되, 찬성을 하는 부분도 솔직히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사소한 이런 것들이 어찌 보면 기준의 틀이 되어버린다는 그런 부분을 볼 때 정말 너무나 무책임하게 추진하고 있다는 그런 결론이 되거든요. 절차도 안 밟았지만요.

좋습니다. 이 모든 것, 다음에 세부적인 것은 우리 실무자들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고요. 답변해주십시오. 이런 용어를 구사했던 분들 알겠죠?

협약 관련해서 환경문화위원회에서 통과 시켜야 될 당위성에 대해서 국장님 설명 좀 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문화체육국장 정기방 사실은 앞에 제가 제안 설명에서도 충분히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MOU체결과 전체 쭉 승인 나는 단계까지 전체 위원님한테 소상히 설명을 드리지 못한 부분은 양해 말씀을 드립니다.

다만, 이 업무가 경쟁이 되다보니까 대외적으로 많이 노출시키지 못했던 그런 한계도 있었던 점을 양해해 주시면 좋겠고요. 다음에 실제 우리가 프로야구단 유치를 통해서 어쨌든 사실 궁극적인 목적은 시민화합과 정말 우리가 신생도시로서 스포츠를 통해서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자 하는 그런 욕심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앞으로 쭉 이리 사회가 흘러갈수록 사실은 우리가 그냥 일만하고는 살지는 못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열심히 일을 하는 가운데 이런 건전한 여가문화를 정착시킴으로써 시민들이 그야말로 즐거움을 더 할 수 있고, 다음 사회 전반적인 일터에서도 하나의 신바람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그런 모멘트를 찾는데도 있습니다.

그래서 또 프로야구단이 무한정 늘려 있는 것도 사실은 아니고, 지금 10구단 체제로 갈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창단이라는데도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런 점과 아울러서 앞으로 야구장을 건설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과 충분히 협의를 해서 지역발전에 도움이 되게 함은 물론 실제 또 제가 협약을 체결한 엔씨소프트도 사실은 우리 창원지역에 지역사회에 기여해야 되겠다는 그런 충분한 의지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 하면서 그런 것들은 지역사회에 도움이 되게끔 위원여러분의 기대에 어긋나지 않게끔, 충분히 지역사회에 다각적인 투자를 할 수 있게끔, 유도를 하면서 위원님 여러분들 기대에 어긋나지 않도록 아주 세세하고 꼼꼼하게 챙기면서 의논드리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차형보 위원 국장님, 제가 포커스 하나만 주문을 하겠습니다.

우리 창원이 2020년도 환경수도 창원 세계 속에 환경수도 창원이 가장 부각될 수 있는 세계에 유수한 도시 중에도 정말 두각이 뛰어난 환경수도 창원을 만들려고 합니다.

맞죠. 저는 신야구장이 앞으로 절차를 준수해서 간다면, IT도 좋습니다. 여러 홍보도 좋습니다. 하나 포커스를 맞춰주실 부분은 2020년 환경수도 창원에 걸 맞는 신생태적인 창원, 이 야구장도 2020년도 그 이후에 세계 속에 생태에 걸 맞는 친환경적인 야구장 그러면 창원야구장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포커스를 맞춰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장순 차형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지금 협약서 동의안 5페이지 보시면 이사회 심의를 위한 기준 있죠?

기준 이거 우리 봤습니까?

○문화체육국장 정기방 예.

○위원장 강장순 봤으면 자료를 주시고, 6페이지 보면 기타 심의사항에 보면 모기업의 3년간 감사보고서, 신설구단의 향후 3년간 기본운영계획서, 신설구단의 보호지역 및 아마추어 야구발전기여 계획, 이 부분을 우리가 확인을 한바 있습니까?

○문화체육국장 정기방 이것은 저희들이 확인하는 것이 아니고, KBO에서 확인을 합니다.

○위원장 강장순 물론 압니다. KBO에서 내는 서류인줄 압니다.

그런데 우리 이거 확인 됐습니까?

○문화체육국장 정기방 이건 저희들이 승인하는 사실이 아니기 때문에 KBO에서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들 보지는 안했습니다.

○위원장 강장순 이 자료 한번 확보해서 보실 의향 있습니까?

물론 여기 보다시피, KBO에 제출하는 서류인 것만은 맞습니다.

그러나 창원시가 이만큼 퍼주기 식 협약을 할 때는 충분히 이 정도의 자료들은 검토가 되어야 되고, 확보가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 자료는 확보 되는대로 본 위원회에 제출 좀 해주시고, 다음에 협약서를 보면 상당하게 참 유감스럽고, 심히 우려되는 부분들이 많습니다.

협약서의 기본 원칙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하면서도 상호간의 평등하고 호혜적인 원칙이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데 이 협약서 내용을 쭉 보면 3조 협약내용에 주요 골자를 담고 있는데, 이 내용들 전체적으로 보면 전부 퍼주기 식입니다.

우리가 받을 수 있는 거는 뭐냐, 단지 3조 협약내용 중에 가항에 보면 창원시의 발전과 지역 야구발전을 위해 노력한다 라는 부분만 엔씨소프트가 질수 있는 부분이고, 나머지는 전부 창원시가 해줘야 되고, 여기에 협의해야 된다는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페이지 바 항목에 보면 창원시와 (주)엔씨소프트는 본 협약의 세부사항에 대하여 별도의 협의로 계약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물론 여기서 중요한 부분들이 많이 나오겠습니만, 물론 앞에서 본 위원이 언급한 부분, 지역 야구발전을 위해서 엔씨소프트가 내놓아야 될 협의해야 될 부분과 계약을 할 수 있겠습니다만 그 외 모든 부분들이 창원시가 엔씨소프트에 지원해줘야 된다는 하는 내용에 대한 재계약을 할 수 있는 여지를 남겨놓은데 대해서 굉장히 우려스럽고 유감을 표명합니다.

본 협약서를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이게 상호신뢰까지 맞는지는 모르지만 상호간의 평등과 호혜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는 전부 퍼주기식 협약이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유감을 표명하고, 다음 보면, 국장님, 법제처에서 지방자치법에 보면 지방의회의 권한이라든지 지방의회의 의결사항에 대해서 법제처에 분명히 명문화 시켜놓은 부분을 한번 확인해 보셨습니까?

○문화체육국장 정기방 예.

○위원장 강장순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확인을 해보셨기 때문에 어떻게 생각합니까?

○문화체육국장 정기방 의회의 동의를 맞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됩니다.

○위원장 강장순 동의를 받아야 됨에도 불구하고, 협약서를 안 받고 체결한데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문화체육국장 정기방 저희들이 협약을 체결했기 때문에 의회에 동의를 구합니다.

○위원장 강장순 체결을 했기 때문에 의회에 동의를 구한다, 그렇다면 국장님, 답변이 이해가 안 되면서도 참, 당연한 말씀, 편한대로 답변을 하시는데요.

거기 보면 지방의회의 의결사항에 39조4항에 보면 법령에 규정된 것 외에 사용료, 수수료, 분담금, 지방세 또는 가입금의 부과와 징수에 대한 부분은 반드시 지방의회의 의결사항으로 법적으로 명시를 하고 있습니다.

○문화체육국장 정기방 그래서 저희들이 협약서 문안에 의회의 승인이 효력발생 요건으로 그렇게 명문화 했습니다.

○위원장 강장순 그리고 또, 한 가지 참고문헌에 보면 MOU에 대한 부분도 분명히 여기에 명시가 되어있습니다.

예산외에 의무부담이 수반되는 MOU를 맺을 경우 지방의회의 의결문제라는 부분을 내가 한번 읽어볼게요.

예산 외의 의무부담을 수반하는 MOU를 맺을 경우에는 본 계약이 아니므로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지 않아도 될 것이라고 판단이 됩니다만, 그러나 MOU 맺은 후 본 계약 전에 의회가 의무부담계약에 대한 부결을 하는 경우, 지자체는 상대방으로부터 계약 미이행에 따른 책임문제가 뒤따를 수 있다 라는 분명하게 참고문헌에서 이렇게 명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본 위원이 항상 예산을 다룰 때도 예산이 수반되는 MOU는 선집행이라고 항상 강조를 해왔습니다만 이건 사실상 선집행의 범주에 포함되는 부분입니다.

○문화체육국장 정기방 위원장님, 좋은 지적해주셨습니다.

사실 저희들 처음 추진하면서 미숙한 부분이 많은 것도 사실입니다. 앞으로 이런 분야들을 잘 챙겨서 지적을 안 받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장순 국장님, 말씀만 그래야 될 부분이 아니고, 참, 드릴 말씀이 많습니다. 이게 국장님, 조금 전에 협약서를 체결했기 때문에 동의안을 제출했다고 하는데 사실은 동의안에 대한 부분들이 의회에 승인 안 되면 이 문제를 어떻게 할 겁니까?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십시오.

○문화체육국장 정기방 그래서 앞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저희들 협약 내용에 의회 승인의 효력발생요건이......

○위원장 강장순 효력 발생요건이 안됐을 때는 어떻게 할 겁니까?

○문화체육국장 정기방 그 부분은 앞으로 잘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장순 이 부분이 우리가 천재지변이 일어나서 사안에 긴박성을 요구하고, 예비비를 집행해야 될 그런 부분도 아니지 않습니까?

3월 31일날 협약서를 체결하고, 4월 6일날 임시회가 열리는데 일주일 상간에 이 협약서를 선 집행하고 하는 부분들은 굉장히 문제가 있고, 국장님이나 관련 부서에서 의회를 바라보는 눈들이 굉장하게 의회를 경시하고 무시하는 부분이라고 저는 단정을 합니다.

시민으로부터 부여받은 의회의 권한을 집행부 관련 부서 국장님이나 공무원들이 이것을 무시하고 집행하지 않고 법을 위배하는 자체는 의회가 있으나마나한 이야기 아닙니까?

실질적으로.

굉장히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장동화 위원님.

장동화 위원 지금 협약서 3조 라항에 보면 엔씨소프트는 소속 프로구단의 2군 훈련 캠프 시설 건립을 위해 최선을 다하며, 창원시는 이에 적극 협조한다.

이게 뭘 적극 협조한다는 이야기입니까?

정확하게 이야기해주셔야 됩니다.

○문화체육국장 정기방 포괄적으로 적극 협조한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장동화 위원 제가 이야기 하는 것은 엔씨소프트에서 창원시 너거가 땅을 내놓아라 하는 겁니까, 안 그러면 행정적인 절차, 도시계획절차를 밟는데 빨리 협력을 해달라고 하는 겁니까?

정확하게 답변하세요.

○문화체육국장 정기방 그건 앞으로 승인 이후에 협의를 하면서 위원님들 의견을 구해서 풀어나갈 문제입니다.

이건 지금, 단정적으로 이야기할 수 없는 것이......

장동화 위원 협약서 맺고 그동안에 이야기기 있었을 것 아닙니까?

○문화체육국장 정기방 2군 훈련장 캠프 자체가 우리 구역 안에도 있을 수 있고, 다른 구역에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장동화 위원 다른 구역에 있을 수도 있다구요?

2군 캠프가 통합 창원시 말고 다른 지역에도 갈 수 있다 이 말입니까?

○문화체육국장 정기방 그럴 가능성도 있습니다. 전혀 배제할 수 없는 게 그런 점도 있습니다.

장동화 위원 그래요. 그 다음에는 지역연고지가 만약 우리가 여기에 보면 아까 우리 위원장님도 말씀했듯이 창원시는 이에 적극 협조해야 된다, 창원시는 이에 적극 협조해야 된다, 창원시는 이에 적극 협조해야 된다고 되어 있는데 만약 프로구단 엔씨소프트에서 창단을 하고, 창원시에서 적극적이지도 못하고, 관중동원 능력도 부족하고, 그러고나서 창원시는 이미 야구장 2개 다 건립해서 하고 있고, 연고지를 옮길 수도 있습니까?

있습니까, 없습니까?

○문화체육국장 정기방 그건 없습니다.

장동화 위원 연고지를 다른데 옮길 수가 없다고요?

○문화체육국장 정기방 그렇습니다.

장동화 위원 그런 내용은 어디 있습니까?

○문화체육국장 정기방 그건 협약에......

장동화 위원 협약에 그런 내용이 어디 있습니까?

○문화체육국장 정기방 원래 KBO승인요건 자체가 창원시를 연고로 하는 승인이기 때문에......

장동화 위원 그러니까 협약서가 창원시가 적극적으로 협조가 안 되고, 당연히 협조를 해야 되는데 관중동원도 떨어지고, 쉽게 말해서 엔씨소프트에서 창원시에 계속하다가는 적자가 누적된다, 그러니까 협약서를 깨고, 다른 지역을 연고를 해서 갈수도 있잖아요.

포항도 갈수도 있고, 수원도 갈수도 있고, 이거 지금 공교롭게도 기초자치단체 연고지가 한군데도 없습니다.

그건 여기 명확하게 나와 있습니까?

○문화체육국장 정기방 기초자치단체 그런 개념보다도 승인할 당시에 보면 요건이 100만이상 인구를 충족하는 도시를 요건으로 하기 때문에 굳이 우리가 광역시도 사실은 인구 수에서는 창원과 비슷하지 않습니까?

장동화 위원 그러니까 다른 시는 수원도 갈수도 있고, 성남도 갈수도 있고, 또 광역자치단체로 이전할 수도 있다 아닙니까?

있는데 여기에 안 간다는 보장이 있습니까?

전북에 안 갔습니까?

전북구단이 해서 다른데 안 갔습니까?

○문화체육국장 정기방 그런데 지금 승인요건은 창원을 연고로 하는 승인요건이기 때문에 다른데로 간다는 것은 전제로 얘기할 수 없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장동화 위원 이건 먼 미래니까 짚어봤습니다.

한 가지 더 우리 시가 현재 마산구장을 위해서 100억을 지원하고, 앞으로 향후 5년 이내에 새로운 2만 5천석 이상의 구장을 지어주는 2가지 조건이 당연한 것 아닙니까?

○문화체육국장 정기방 그렇습니다.

장동화 위원 지금 KBO나 엔씨소프트웨어에서 우리 창원시에 요구하는 것은 뭐가 있습니까?

더 이상 요구하는거 어떤 게 있습니까?

○문화체육국장 정기방 엔씨소프트가 요구하는 것 그 외는 이제 우리가 2군 캠프를 만드는데 우리가 협조해준다는 그런 내용이죠.

장동화 위원 그러니까 아까도 얘기했지만 제가 염려스러운 것은 반드시 엔씨소프트에서는 구장 땅을 주면 건립은 우리가 하겠다라든지 안 그러면 2캠프까지 지어달라는 분명히 그런 내용이 있을 것 아닙니까?

이게 정확하게 명문화되어야 될 것 아닙니까?

○문화체육국장 정기방 그건 추가로 나중에 협의해 나가야 될 사항입니다.

지금은 딱 그렇게 이야기 할 사항은 아닙니다.

장동화 위원 이 협약서가 너무나 포괄적이고, 창원시에 너무나 분리한 조건입니다. 이상입니다.

○문화체육국장 정기방 아까 위원장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사실은 엔씨소프트가 우리 시에 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성급하게 이걸 해라, 이리 내놓는 것보다도 보다 더 연구를 해서 우리 지역에 많이 투자할 수 있도록 사실 연구 중인 사항입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 너거가 이런 사업을 해라, 이렇게 이야기 하기는 너무 성급한 일이 아니냐.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 연구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만, 엔씨소프트 측에서도 우리 측에 충분한 배려를 해야겠다는 기본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역에 섭섭하지 않게끔 되리라고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문순규 위원 간단한거 한개만.

○위원장 강장순 문순규 위원님.

문순규 위원 아까 3조 라항에 장동화 위원님이 얘기했던 2군 훈련 캠프 같은 경우에 우리 시에서 예산이 수반될 수도 있습니까?

그럴 가능성이 있어요?

○위원장 강장순 협의를 해봐야 되는 사항입니다.

문순규 위원 예산수반을 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냐 말입니다.

○문화체육국장 정기방 안할 수도 있고, 할 수도 있고 그런 겁니다.

협의를 해봐야 될 사항입니다.

문순규 위원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다 그죠?

○문화체육국장 정기방 예. 협의를 해봐야 될 사항입니다.

문순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장순 조준택 위원님.

조준택 위원 존경하는 장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이런 내용들에 답변하시는 것을 보니까 KBO규약이나 이런 부분에 우리 유치팀장하고 국장님께서 공부를 좀 하셔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일단 프로야구 KBO규약상으로 지금 현재로서는 연고지를 옮길 수가 없게 되어 있어요.

팀이 해체가 되는 구단을 매각했을 경우에는 KBO승인을 다시 받아서 연고지를 하는데 기존 구단에 옮기는 사례도 없고, 현재 옮길 수 없는데 이 부분들을 사실 원래 취지는 그겁니다.

전부 수도권으로 다 몰릴 수가 있다, 그것 때문에 연고지를 못하게 하고 있는데 구단의 입장에서는 적자가 거듭되니까 현재 그걸 개정을 추진하고 있어요.

알고 계시는지 모르겠는데 KBO규약을 확실히 파악을 하셔서 답변을 하셔야 되는데, 현재로서는 연고지를 옮길 수 없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애초에 82년 출범 때부터 그래서 프로야구 팬들이 우려하는 것 중에 하나가 그 규약이 바뀌었을 때 지방에 있는 구단들이 전부 서울로 안 가겠느냐, 수도권 쪽으로 하는 그런 우려가 있고, KBO에서는 그걸 막으려고 하고 있는 그러한 상황이다.

그런데 언젠가는 일본이나 미국 같은 경우에 연고지를 옮기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이 우리나라에도 생길 가능성이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드립니다.

어쨌거나 전반적으로 내용도 지금 자꾸 이야기하지만 절차상의 문제들을 위원들이 지금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이 본 위원의 개인 생각은 그렇습니다만 향후에 우리의 어떤 의견을 우리 위원회의 의견을 달아서 이번에 승인을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는 생각을 합니다만 전체 위원들의 분위기 자체가 이렇게 흘러간다는 점을 반드시 인식을 하시고, 향후에 추진은 좀 더 명확하게 의회에서 사전 승인을 받는 쪽으로 가시는 것은 정말 어쩔 수 없는 사항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 확실하게 인식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화체육국장 정기방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동화 위원 30년 전부터 프로야구단 창단을 하면서 업무협약서 협약내용 그 자료 주십시오.

○위원장 강장순 그리고, 국장님 업무협약서 7페이지로 다시 돌아가 보겠습니다.

제3조 협약내용에 바항에 조금 전에 본 위원이 거론한 바가 있습니다만 본 협약의 세부사항에 대하여 별도 협의를 하고 계약을 할 수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 이 부분이 의회에 보고나 동의를 할 의향이 있습니까?

○문화체육국장 정기방 예. 그리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장순 일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조례나 법령을 만들 때는 시행령이나 시행규칙이 구비되고 난 뒤에 법이 통과되는 게 기존 관례라고 생각됩니다.

물론 이것은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은 예에 불과합니다만 이것도 보면 사실상 법령에 준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전체적인 부분들이 창원시가 집행이고, 해줘야 될게 너무나 포괄적으로 많이 담겨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세부사항에 대한 별도계약내용이 따라와 줘야 된다고 봅니다.

거기에 우리가 미처 예견하지 못하고 생각하지 못한 부분들은 향후 보완해가면서 할 필요가 있지만, 그 전에 우리가 이미 기 노출되고 우리 위원님들이 지적한 부분들은 이미 여기 나와 줘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다음에 한 가지 더 국내 프로야구 구장 신축현황을 개략적으로 본 위원이 파악을 해봤습니다.

해보니까 기아타이거즈 광주구장 같은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2014년 12월에 준공 목표를 하면서 구단에서 300억 정도를 출자해서 구단을 만드는 걸로 되어 있고, 다음에 대전야구장 한화 이글스 같은 경우에는 여기 역시도 민자유치라는 부분이 들어있습니다.

민자라는 것은 구단에서 출연하는 겁니다.

대구 삼성라이온스 같은 경우에도 민자 구단에서 500억 정도 출연해서 야구장을 지을 계획들을 다 가지고 있는데 유독 창원시 만큼은 전부 퍼주기 식으로 해서 하는지 참, 그 부분은 깊이 관련부서에서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국장 정기방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장순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위원 상호간에 의견조정을 위하여 위원장 제의로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6분 회의중지)

(11시53분 계속개의)

○위원장 강장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잠시 전 정회시간에 위원 상호간에 의견 조정 과정에서 충분히 토론이 되었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프로야구 제9구단 창단 관련 협약서 체결 동의의 건』에 대해서는 사전 정회시간을 통해 위원님들과 심사숙고 끝에 논의한 결과, 위원 전원 의견일치로 보류하자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본 협약서 체결 동의의 건은 창원시와 (주)엔씨소프트간 프로야구단 창단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사항으로 제3조 나목에서 신규야구장을 창단 승인 후 5년 이내 건립·지원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러나 한국야구위원회 야구 규약상에는 전용구장은 창단기업체가 보유해야 할 사항으로 국내 타 프로야구 구장의 리모델링이나 신축시 창단구단에서 일정 비율의 제원을 충당하게 하거나 민자유치 방안 등의 충분한 재검토가 요구되고, 아울러 재원절감대책, 법률전문가의 자문, 주민의견수렴, 지역경제 유발효과 및 구단운영, 학교·사회인 야구를 위한 지원 대책과 보조구장의 배치방안, 그리고 프로야구 창단이 지역사회에 미치는 영향 등에 대한 충분한 재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되어, 의사일정 제2항 프로야구 제9구단 창단 관련 협약서 체결 동의의 건은 보류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프로야구 제9구단 창단 관련 협약서 체결 동의의 건은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건 심사하시느라 대단히 수고가 많았습니다. 공지사항을 잠시 말씀드리고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림과 현장 확인 출발은 12시에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내일 오후 2시에 5분 자유발언과 각종 안건처리를 위한 제2차 본회의가 있음을 알려드리며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56분 산회)


○출석위원(11인)
강장순조준택차형보
장동화여월태강용범
이형조문순규유원석
김하용이해련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응규
전문위원  정민호
○출석공무원
문화체육국
국 장 정기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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