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0회 창원시의회(제2차정례회)
창원시의회사무국
일시 2018년 12월 14일(금) 10시
장소 환경해양농림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18년도 제3회 창원시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된 안건
1. 2018년도 제3회 창원시 추가경정예산안(시장제출)
가. 5개 구청(환경미화과, 산림농정과, 수산산림과, 상하수과)
(10시04분 개의)
○위원장 노창섭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0회 창원시의회(제2차정례회) 환경해양농림위원회 제9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정례회 일정과 의정활동 등으로 수고가 많으십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배부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임종봉 전문위원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임종봉 전문위원 임종봉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안접수현황입니다.
지난 12월 5일 창원시의회 의장으로부터 2018년도 제3회 창원시 추가경정예산안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노창섭 임종봉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1. 2018년도 제3회 창원시 추가경정예산안(시장제출)
가. 5개 구청(환경미화과, 산림농정과, 수산산림과, 상하수과)
(10시05분)
○위원장 노창섭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제3회 창원시 추가경정예산을 상정합니다.
오늘 심사는 5개 구청, 환경녹지국, 해양수산국, 농업기술센터, 상수도사업소, 하수관리사업소 순서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5개 구청 위원회 소관 부서의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심사를 위하여 구청 제안설명은 선임 구청인 의창구청이 하고 나머지는 서면으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그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황진용 의창구청장님, 5개 구청을 대표해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창구청장 황진용 의창구청장 황진용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노창섭 위원장님과 전홍표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환경해양농림위원회 소관 의창구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창구 전체 세출예산 총액은 기정액 1,108억 5,028만 원보다 10억 2,612만 원이 증액된 1,118억 7,64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 중 환경해양농림위원회 소관 세출예산은 기정액 188억 7,910만 원보다 1억 3,436만 원이 감액된 187억 4,474만 원입니다.
먼저 469페이지 산림농정과 소관으로 세출예산 총액은 기정액 74억 2,121만 원보다 1억이 증액된 75억 2,121만 원입니다.
주요 내용은 사화공원 테니스장 환경개선을 위한 시설비 1억 8천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공원녹지관리원 등 공무직 인건비 인상분 조정에 따른 8천만 원을 감액해 총 1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3페이지 상하수과 상수도사업특별회계입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기정액 31억 7,707만 원보다 2억 3,500만 원이 감액된 29억 4,207만 원입니다.
주요 내용은 상수도 관련 무기계약근로자 퇴직급여 부족분 1천만 원, 상수도민원 수선유지비 9,500만 원 등 1억 50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급수 신설 수요 감소에 따른 공사비 3억 4천만 원을 감액해 총 2억 3,5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43페이지 상하수과 하수도사업특별회계입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기정액 19억 5,177만 원보다 64만 원이 증액된 19억 5,241만 원입니다.
주요 내용은 직원 증원에 따른 특정업무수행활동비 64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설명드린 환경해양농림위원회 소관 의창구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구민중심 행복일번지 실현을 위해서 꼭 필요한 예산만을 편성하였습니다.
아무쪼록 본 예산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구청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내용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노창섭 황진용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임종봉 전문위원님, 본 위원회 소관 전체 부서의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임종봉 전문위원 임종봉입니다.
2018년도 제3회 창원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18년도 제3회 창원시 추가경정예산안은 지방자치법 제130조 및 지방재정법 제45조의 규정에 따라 편성하여 제출되었으며 전체 추경예산 규모는 기정예산 대비 0.45%인 149억 700만 원이 증액된 3조 2,939억 3,200만 원으로서 일반회계 예산은 기정액 대비 0.73% 증액된 2조 5,815억 원으로 전체 예산의 78.37%이며 특별회계 예산은 기정액 대비 0.53% 감액된 7,124억 3,100만 원으로 전체 예산의 21.63%를 차지합니다.
2페이지 세입 부분 예산안 및 세출예산안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페이지 환경해양농림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 추경 예산안의 총 규모는 기정액 대비 116억 원이 증액된 6,538억 원으로 일반회계는 76억 원이 증액된 3,393억 원이며 특별회계는 39억 원이 증액된 3,144억 원입니다.
9페이지 계속비 음식물처리장증설사업 한 건에 총사업비 151억 9,200만 원이며 명시이월은 주남새드리길 생태탐방로 조성 등 총 52건의 이월액은 267억 7,100만 원입니다.
다음은 11페이지 본 위원회 소관 국·사업소·구청 부분입니다.
먼저 환경녹지국 소관입니다.
환경녹지국의 세출예산은 1,287억 3,900만 원으로 26억 6,60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편성내용으로는 산림녹지과 남문지구 동천변 정비 및 산책로 조성에 10억 원, 소나무 재선충병 등 산림병해충 방제사업에 13억 9,600만 원이 증액되었고 환경정책과 중소기업 악취방지시설 설치개선 보조금 7억 원, 환경위생과 온실가스 탄소배출권 1억 7,600만 원이 전액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해양수산국 소관입니다.
해양수산국의 세출예산은 989억 2,700만 원으로 3억 2,50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사업으로는 수산과 삼귀해안도로 산책로 조성사업에 1억 8천만 원이 증액되고 해파리구제사업 참여어선사용료 5,500만 원이 해파리폴립 관리사업으로 통계목이 변경되었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입니다.
농업기술센터의 세출예산은 611억 9,900만 원으로 3억 800만 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농업정책과 가축전염병 예방백신 구입비 1억 100만 원과 가축살처분 등 보상금 지원비 2억 3,700만 원 등이 국‧도비 감액에 따라 각각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상수도사업소 소관입니다.
상수도사업소의 세출예산은 1,244억 7,600만 원으로 50억 9천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수도시설과 구산지구 농어촌생활용수개발 2단계사업에 5억 원, 구산면 실리도 상수도공급사업에 9억 원, 특별회계 수도시설과 대방배수지 공급체계 이원화구축공사에 4억 9,10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고 칠서정수과 취수장 및 정수장 동력비 4억 8천만 원, 정수약품비 3억 9,600만 원 등이 사업량 감소로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하수관리사업소 소관입니다.
하수관리사업소의 세출예산은 1,620억 5,300만 원으로 46억 1,90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사업으로는 일반회계 하수시설과 하수관로정비 3단계사업에 33억 3,300만 원이, 특별회계 하수행정과 사업비용 및 자본적지출 예비비 26억 5,800만 원, 하수시설과 중리 평성, 진해 경화 하수관로 정비사업에 10억 원이 증액되었고 창원시 노후 하수관로 1단계 정비사업비 16억 8천만 원, 진해 웅동 일원 하수관로 정비사업에 6억 3,800만 원이 국비 조정 및 원인자 직접시행 등으로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5개 구청 소관입니다.
일반회계는 공무직 인건비 인상분이 하향 조정됨에 따라 집행잔액 감액이 주를 이루고 있으며 특별회계는 관파열 복구 및 급배수관 누수수선공사비 부족분이 증액 편성되었고 급수시설공사 수요 감소에 따른 집행잔액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이번 제3회 창원시 추가경정예산안은 국‧도비 보조사업비 변경과 특별교부세 사업에 대한 세입·세출 예산을 반영하고 필수 경상비 예산의 정리 및 국‧도비 반환금 정산에 중점을 두고 편성한 추경 예산안으로 주민편의 도모를 위한 최소한의 필수경비를 반영하는 등 재정운용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적정하게 편성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일반회계 중 당초 예산 편성 후 사업이 추진되지 않고 전액 명시이월 되는 주남새드리길 생태탐방로 조성비, 수산물산지 가공시설 건립비, 제황산 불빛공원 조성사업비와 추경 예산편성 후 전액 명시이월 되는 남문지구 동천변 정비 및 산책로 조성공사와 구산면 실리도 상수도공급사업 등은 충분한 검토가 요망됩니다.
또한 공기업특별회계의 재료비, 수선유지교체비, 동력비 등의 매년 반복되는 예산 불용 문제와 집행잔액이 과다하게 발생한 사업임에도 당초예산의 동일한 금액의 사업비를 편성하는 부분에 대해서 재정운용의 건전성 확보를 위해 보다 철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노창섭 임종봉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기본적으로 5개 구청 일괄로 하겠습니다.
그러나 과장님들이 나갔다 들어갔다 해야 돼서 구청별로 착착 제가 안내하고 마지막 일괄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부터 하겠습니다.
일반회계 책자 보시면 세입 포함해서 467페이지부터 468페이지까지가 세입이고 그다음에 세출 469페이지부터 476페이지까지가 세출 부분입니다.
먼저 여기 보면 합포구부터, 합포구 혹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아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의창구입니다.
선임 구를 세입으로 잘못 봐서 그랬습니다.
세입 포함해서 세출까지 포함해서 의창구 469페이지 혹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치우 위원님.
○이치우 위원 반갑습니다.
이것은 우리 5개 구청 전체에 해당되는 문제인데 여기 보면 사화공원, 아 이것도 참 회원구이네, 아 아니다, 의창구 맞네.
사화공원 테니스장 환경개선공사라고 해서 1억 8천 정도 예산에 올라와 있는데 지금 이 테니스장 관련 사용권 문제 때문에 5개 구청 동일하게 상당히 테니스동호회하고 주민들 간에 말썽이 많은데 지금 의창구에는 어떻게 관리를 하고 있습니까?
○의창구청장 황진용 의창구청장 황진용입니다.
저희 구청도 테니스장 그대로 일부 개방은 되어 있고요.
테니스를 치러 오는 사람들은 칠 수 있도록 해 주는데 아마 테니스장은 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며칠 지나고 나면 롤러도 밀어야 되고 아마 관리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 관리 부분 때문에 일정 동호회에서 맡아서 할 때는 일정 동호회에서 맡아서 하고, 단 전에 문제가 좀 됐던 것은 열쇠로 잠가버리니까 다른 사람이 못 들어가는 문제 때문에 그런 문제가 있었는데 그때 이후로는 전부 열쇠를 열어놓고 누구든지 와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이치우 위원 이것이 관리 문제에서 뭔가 문제점이 상당히 많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우리 주민들이 원하는 대로 개방을 해 버리면 또 관리 자체가 상당히 사실 어렵고 그렇다고 해서 이 동호회 위주로 하다 보니까 또 주민들이 사용을 못해서 불만사항이 많은데 지금 우리 5개 구청도 다 똑같이 동일하게 그렇게 조금 전에 구청장님 말씀하신 대로 그런 식으로 다 관리를 하지요?
○의창구청장 황진용 아마 그런 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테니스 코트가 한 3, 4, 5개 정도 있으면 2개 정도는 상시 개방을 하고 뭐 쉽게 이야기해서 2개 정도는 잠가놓고 관리를 하고 이래도 되는데 한두 개 있는 그것이 아마 문제인 것 같습니다.
○이치우 위원 그렇지요?
본 위원이 볼 때는 이것이 그렇다고 해서 너무 개방하는 자체도 좀 문제점이 있고 그렇다고 해서 일반 주민들이 완전 개방해서 다 쓰도록 해 놓은 그 자체도 문제가 있는데 어쨌든 이것이 주민들과 어떤 민원이 안 생기도록 원만하게 관리의 어떤 묘미를 발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창구청장 황진용 예, 위원님 말씀 잘 알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하나 방안을 찾은 것이 뭐냐 하면 테니스를 치러오는 사람들도 동호인들이 거부를 하지는 않거든요, 테니스를 하러 오는 사람들한테는.
그래서 문을 개방해 놓고 꼭 필요할 시에는 앞에다 연락처라든지 항상 테니스를 치러 오는 사람들은 이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이치우 위원 문제는 우리가 시 예산을 가지고 조성한 테니스장에서 동호회에서, 다 그렇는지 모르겠지만 레슨비를 받고 있다는 그 자체는 좀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의창구청장 황진용 그 관계는 동호회들 관계는 제가 거기까지는 깊이 잘 모르겠는데 일단 테니스를 잘 치는 사람들은 괜찮은데 못 치는 사람은 우선 배워야 안 되겠습니까.
그런 문제인 것 같습니다.
○이치우 위원 그런데 우리 시에서 예산을 들여서 만들어준 이런 시설에서 자기들이 가르쳐주는 것은 좋은데 거기에서 어떤 목적을 두고 돈을 받는다는 그 자체는 좀 맞지 않다고 보는 데 그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의창구청장 황진용 그 깊은 내용까지는 제가 그 내용은 저도 테니스동호인이 아니라서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일단 그런 문제도 한번 저희들이 테니스장을 관리하고 있는 입장에서 한번 그런 문제도 저희들이 짚어보겠습니다.
○진상락 위원 답변을 제가 좀 드릴까요?
○위원장 노창섭 아니 그것은 따로.
○이치우 위원 이런 문제를 좀 면밀히 검토하셔서 어쨌든 그 문제점이 생기지 않도록 그렇게 관리 좀 해 주십시오.
○의창구청장 황진용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치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노창섭 수고하셨습니다.
언론에 계속 이 문제가, 5개 구청 공히입니다.
특정 구가, 관리는 대부분 구청에서 하시니까 저도 제 구역에 테니스장이 많습니다.
많은데 이것이 상당히 논란의 소지가 있거든요.
과장님, 이 1억 8천이 무엇하겠다는 것이에요?
구체적으로 한번 설명해 보세요.
○의창구 산림농정과장 김형권 의창구 산림농정과장 김형권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의창구 사화공원에 테니스장이 조성되어 있습니다.
3개 면인데 여기 지금 인조잔디 하기 위해서.
○위원장 노창섭 3개 면 다 한다는 것이에요?
○의창구 산림농정과장 김형권 예, 3개 면 다 하게 되겠습니다.
○위원장 노창섭 인조잔디 해 달라는 추세인데 흙을 좋아하고 흙이 제대로 된 테니스장이라고 주장하는 사람이 있고 요즘 시대에 따라 인조잔디를 원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3개 면 다 한다는 것이에요? 의창구.
○의창구 산림농정과장 김형권 예, 지금 그것이 좀 마사토 부분이 오래돼서 관리하는 데 좀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래서 인조잔디를 하게 되면 관리도 좀 편하고 사용하시는 분들이 또 용이하다고 합니다.
○위원장 노창섭 두 번째로 사화공원이 지금 민자 개발해서 소송 걸려 있는데 이것은 그 대상지 안에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의창구 산림농정과장 김형권 그 부분 제척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노창섭 제척되어 있습니까?
○의창구 산림농정과장 김형권 예.
○위원장 노창섭 이것 논란이 심하니까 관리 문제, 이치우 위원님을 비롯해서 이런 관리 문제는 특별히 5개 구청 공히 좀 제대로 신경을 써주시고 대책을 좀 세워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추가로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진상락 위원 질의라기보다는.
○위원장 노창섭 질의 형식으로 하면, 진상락 위원님.
○진상락 위원 이치우 위원님 질의의 답변을 제가 거꾸로 구청장님…….
○위원장 노창섭 질의 형식으로 하세요, 질의 형식으로.
○진상락 위원 지금 거기에 공원시설 사용료를 받지요?
○의창구 산림농정과장 김형권 거기 사용료는 받지 않고 있습니다.
○진상락 위원 안 받고 있습니까?
○의창구 산림농정과장 김형권 예.
○진상락 위원 그러면 코트 관리는 누가 다 합니까?
○의창구 산림농정과장 김형권 지금 현재는 테니스협회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진상락 위원 협회에서 관리하고 있지요?
○의창구 산림농정과장 김형권 예.
○진상락 위원 이것이 어떻게 보면 사각지대가 될 수 있는데 시에서 100% 관리를 해 주는 것 같으면 통제권이 조금 될 수가 있어요, 관리자가 있으니까.
관리자가 없지 않습니까.
자율적으로 하다 보니까 조례에 의해서 코트가 4개 면이면 1코트를 외부에 준다, 2개를 준다 이렇게 조례가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의 관리를 테니스클럽에서 하다 보니까 회원이 또 늘어나야 되거든요.
회원이 늘어나려고 하면 신입 회원이 왔을 적에 가르쳐줄 사람이 필요하다는 이야기예요.
그렇다고 그것을 돈을 클럽에서 월급을 주고 가르쳐 줄 수 없으니까 외부의 클럽의 회원들한테 일정 부분을 회비를 받아서 레슨비를 내고 하다 보니 그것이 아까 코치 레슨비 부분이 내가 설명을 드렸었고 그렇게 안 하면 또 클럽이 운영이 안 되니까 어떤 데는 월 100만 원을 보전해 주는 데도 있고 레슨을 안 하려 하니까 회원이 없으니까 50만 원을 보전해 주는 데도 있고 배드민턴도 마찬가지거든요.
이것이 유능한 코치를 영입하기 위해서 조건을 붙여서 하다 보니까 클럽에서 그것은 자율적으로 하는 것인데 공원 체육관 같은 경우에나 체육시설 같은 경우에 관리 부분이 시에서 지정하는 월급을 주는 관리자가 없으면 말썽은 나는 좀 있다고 봅니다.
이것을 감수를 해야 되는 부분이고 그렇다고 이것을 시에서 이런 것까지 관리 다 하기 위해서 아침부터 6시부터 밤 10시까지 관리자를 투입하려면 거기에 대한 관리비 부분도 만만치 않은 부분이니까 이것은 구청에서 어떻게 이것이 뉴스가 계속 나오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수시로 한번 들리셔서 직접 거기서 상주를 안 하지만 체육관 담당이 조금 관리를 하는 부분이 최선의 방법이 아니겠느냐 생각도 합니다.
○의창구청장 황진용 예, 위원님 일단 우리 시민들이 테니스장을 이용하는 데 불편이 없도록 저희들 구청에서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진상락 위원 예.
○위원장 노창섭 수고하셨습니다.
의창구 질의 생략할까요?
(「예」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성산구 산림농정과 하나 세출 있는데 혹시 질의 있습니까, 없습니까?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은 마산합포구 환경미화과 일반회계, 수산산림과, 상하수과 있습니다.
질의 있습니까?
여기 라돈 구입 해서 합포구 환경미화과장님, 어디 계십니까?
10대를 20만, 10대 이것 취지 한번 설명해 주세요, 최근에 문제가 되기는 됐는데.
○마산합포구 환경미화과장 강구욱 마산합포구 환경미화과장 강구욱입니다.
현재 라돈측정기 대여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올해 7월 20일부터 하고 있는데 저희는 지금 시에서 구입한 것 5대 가지고 1박2일씩 빌려주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5대 중에 라돈측정기가 라돈아이가 3대가 있고 그다음 에어띵스 2대를 지금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라돈아이는 하루에 한 시간만 하면 측정이 가능하고 에어띵스 2대 이것은 24시간만에 측정이 가능한 그런 기계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주민들한테 지금 신청을 받다 보니까 전체 157명을 대여가 해 줬고 74명이 지금 대기 중에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1박2일씩 하다 보면 기계를 또 빌려 가신 분들이 최소한 2박3일 정도로 필요 요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한 대당 기계값이 지난번보다 좀 내려서 한 대당 20만 원 합니다.
20만 원을 한 5대 정도 구입해서 그렇게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노창섭 10대인데요?
○마산합포구 환경미화과장 강구욱 아 10대, 예.
10대를 구입하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위원장 노창섭 그러면 다른 구청에 한번 물어볼게요.
다른 구청에도 라돈 구입 자금 있습니까? 측정기가.
다 있습니까?
(「예」하는 이 있음)
(「있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런데 합포구는 부족하다는 것이에요?
○마산합포구 환경미화과장 강구욱 예, 지금 빌리는 분들이 많고 기계는 적다 보니까 그래서 더 구입하는 그런…….
○위원장 노창섭 그러면 나머지 4개 구는 충분합니까?
○의창구청장 황진용 지금 현재까지는 뭐…….
○위원장 노창섭 합포구가 유독 측정 요구를 많이 하는 모양이네요.
일단 다 100% 무상이에요?
○마산합포구 환경미화과장 강구욱 예, 무상입니다.
○위원장 노창섭 알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합포구 넘어가도 되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진해구, 회원구, 참 회원구 있네요, 한 페이지.
환경미화과 혹시 질의 있습니까, 없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마지막으로 진해구 수산산림과, 상하수과 일반회계 질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그러면 페이지수 493페이지 보면 의창구 산림농정과, 진해구 수산산림과, 명시이월 493페이지 명시이월이 있습니다.
지금 산불감시 CCTV, 사화공원, 조금 전에 한 것 바로 명시이월 하겠다는 것인데 질의 있습니까, 없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진해구 수산산림과 하반기 여좌천 데크로드 보수공사, 제황산 모노레일 정비공사, 드림파크 체험형 전시공간 조성 실시 용역, 다 명시이월입니다.
혹시 질의 있습니까,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것이 예산 확보해 놓고 안 돼서 자꾸 이월하는데 이것도 참 문제이기는 문제인데 최대한 빠른 시간 안에 기간 안에 집행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구청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여기 있습니다.
별책 특별회계 63페이지 의창구 상하수과, 합포구 상하수과, 회원구 상하수과, 진해구 상하수과 있는데 질의 혹시 있습니까?
여기에 좀 전에 한 개 있던데 71페이지 회원구 상하수과장님 오셨어요?
○마산회원구 상하수과장 김영구 예.
○위원장 노창섭 여기 배급수관 누수공사 관파열 복구가 기정액에서 왜 증액됐는지 한번 설명해 주시지요.
○마산회원구 상하수과장 김영구 회원구 상하수과장 김영구입니다.
위원장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하루에 평균한 11건씩 누수신고가 들어옵니다.
그 중에 11월 중순부터 계속 신고 들어온 것을 수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수리하고 지금도 신고가 들어오고 있는 실정이고 지금 현 잔액이 한 54만 원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부족분을 추경에 이번에 해서 지금 빨리 공사를…….
○위원장 노창섭 아니 그래 하면 이것도 명시이월을…….
○마산회원구 상하수과장 김영구 아닙니다.
바로 지금 공사를 할 것입니다.
○위원장 노창섭 10일도 안 남았는데?
○마산회원구 상하수과장 김영구 지금 긴급복구는 공사기간이 한 3~4일밖에 안 되기 때문에.
○위원장 노창섭 명시이월 안 해도 된다는 것이지요?
○마산회원구 상하수과장 김영구 예.
○위원장 노창섭 일단 알겠습니다.
진해구 마지막으로 없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별책 두 번째 글입니다.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상하수과 페이지수 43페이지 의창구 상하수과, 합포구 상하수과, 회원구 상하수과, 진해구 상하수과 대부분 인건비인데 혹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5개 구청에 대한 일반회계, 특별회계에 대해서 각 과별 질의를 마쳤습니다.
다음은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5개 구청 소관 전체와 관련해서 혹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구청장님한테 특별하게 하실 말씀 안 계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이것으로 2018년 3회 추가경정예산안 5개 구청 환경미화과, 수산산림과, 산림농정과, 상하수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019년부터 공로연수, 연말퇴직 및 공로연수를 앞둔 변재혁 성산구청장님과 이환선 마산회원구청장님, 진해구 상하수과 한광호 과장님께서 연말퇴직 공로연수를 앞두고 있습니다.
창원시 발전과 시민을 위해 열정을 다 바쳐 오신 분들의 인사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변재혁 성산구청장님.
○성산구청장 변재혁 퇴임 인사를 하게 해 주신 노창섭 위원장님 너무 고맙습니다.
저는 공로연수를 가니까 내년 연말까지는 공무원 신분을 유지합니다.
하지만 출퇴근에서 자유로워지니까 반 공무원 반 민간인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올 연말을 끝으로 이렇게 출퇴근에서 자유로워지고 또 공무원 품위유지를 지극히 위반하지 않는 한 제 맘대로 살 수 있다고 생각하니까 너무 기분 좋습니다, 짐을 벗는다는 기분이랄까.
그래서 내년 되면 늦잠도 자보고 친구들하고 점심 먹으면서 낮술도 먹어보고 또 아침에 평일날 조조영화도 보러 다녀보고 하면서 힐링을 마음껏 만끽할까 싶습니다.
평생 공무원 하면서 나름대로 한다고 했는데 엉망진창으로 저질러 놓은 일이 많을 것입니다.
후배들한테 숙제만 잔뜩 남기고 가는데 후배님들, 제가 떠나더라도 제대로 안 해 놓았다고 일을 원망하지 마시고 못난 선배 만난 죄이다 생각하고 열심히 마무리를 지어주시기를 바라고 또 정이 듬뿍 든 의원님들, 너무 감사합니다.
제가 몸은 떠나도 정은 남겨두고 가겠습니다.
항상 고맙게 생각하고 따뜻한 마음 간직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일동 박수)
○위원장 노창섭 다음은 이환선 마산회원구청장님.
○마산회원구청장 이환선 긴장이 돼서 그런가 누를 줄도 잘 모르네요.
반갑습니다.
회원구청장 이환선입니다.
먼저 오늘 이런 인사말을 하게 해 주신 노창섭 위원장님과 우리 환경해양농림위원회 위원 여러분께 고맙다는 말씀부터 먼저 드리겠습니다.
저는 올 연말을 기해서 40년의 공직생활을 마감하고 명예퇴직을 신청해서 퇴직을 하게 되었습니다.
긴 세월 동안 아무런 과오 없이 퇴직을 하게 된 부분에 대해서는 여기 계신 우리 위원님들의 격려와 협조가 있었기 때문에 영광스럽게 퇴직을 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더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 사실 저는 일단 현직에서 은퇴를 합니다마는 제2모작 인생을 위해서 구상을 하고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제2모작 인생을 열심히 살아가도록 준비를 하고 노력하겠습니다.
이렇게까지 되게 해 준 우리 위원님들께 다시 한 번 더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하나는 제가 마지막 짧은 기간이었습니다마는 6개월 간의 구청장 생활을 보람 있게 마무리 할 수 있었던 부분에 대해서 더욱 더 영광스럽고 애착이 가는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큰 업적은 없습니다마는 나름대로 소신껏 일을 해 왔다는 생각을 가집니다.
다시 한 번 더 우리 여러 위원님들께 고맙다는 말씀드리면서 인사를 갈음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일동 박수)
○위원장 노창섭 마지막으로 진해구 상하수과장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인사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진해구 상하수과장 한광호 진해구청 상하수과장 한광호입니다.
40년 긴 여정을 끝내고 집으로 돌아가려 합니다.
그동안 여러 가지 적지 않은 일들이 많았지만 무탈하게 이 자리에 설 수 있게 도와준 주변 분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일동 박수)
○위원장 노창섭 요즘 인생이 60이 다시 시작이라고 합니다.
조금 전에 구청장님 말씀, 인생 이모작, 또 그런 사업도 많고 해서 퇴직하는 것이 아니고 잠시 다른 일로 전환 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좀 마음이 홀가분하지 않겠나 생각이 들고 30~40년 동안 공직생활을 하신다고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앞으로 제2의 인생도 멋지게 펼쳐 나가시길 바라겠습니다.
더 이상 위원님, 특별하게 하실 말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그동안 고생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 간 정회를 선언합니다.
(10시39분 회의중지)
(10시46분 계속개의)
○위원장 노창섭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환경녹지국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이영호 환경녹지국장님,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녹지국장 이영호 환경녹지국장 이영호입니다.
○위원장 노창섭 아이고, 국장님 잠깐만요, 속기가 안 됐네.
오늘 영 헷갈린다.
앞에 영상녹화가 되어 있으니 하세요.
시작하세요.
○환경녹지국장 이영호 환경녹지국장 이영호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노창섭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올 한 해 동안 우리 환경녹지국 소관 업무에 대해 많은 관심과 애정을 보내주신 데 대해 다시 한 번 감사를 드리면서 앞으로도 변함없는 성원과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환경녹지국 소관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환경녹지국 소관 세출예산 총액은 기정액보다 26억 6,600만 원이 증액된 1,287억 3,9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직제순에 따라 환경정책과 소관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환경정책과 소관은 예산안 책자 421페이지부터 422페이지까지입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기정액보다 8,200만 원이 감액된 127억 700만 원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낙동강수계 수질오염총량관리 연구용역비 700만 원, 중소기업 악취방지시설 설치·개선 보조금 8천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환경위생과 소관으로 예산안 책자 423페이지부터 424페이지까지입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기정액보다 3억 1천만 원이 감액된 765억 3,500만 원입니다.
주요 내용으로 도의원 재정건의사업으로 광려천변 산책로 주변 공중화장실 설치에 7천만 원을 증액하였고 농업용폐비닐 수거 보상비 7천만 원, 온실가스 탄소배출권구매에 1억 7,600만 원, 소죽도 찜질방 설치공사 5천만 원, 환경미화원 인부임에 9천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공원개발과 소관으로 책자 425페이지입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기정액보다 2억 5천만 원이 증액된 138억 6,700만 원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도의원 재정건의사업으로 흰돌메공원 계단정비사업 5천만 원, 공원내 체육시설 정비사업 2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산림녹지관 소관으로 책자 426페이지부터 427페이지까지입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기정액보다 28억 800만 원이 증액된 256억 2,900만 원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도의원 재정건의사업으로 진해 남문지구 동천변 정비 및 산책로 조성 10억 원, 산림병해충 방제 및 제25호 태풍 콩레이로 인한 산림재해 발생 긴급복구사업비 14억 4,8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환경녹지국 소관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저희 국에서 제출한 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 올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노창섭 이영호 환경녹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녹지국 전반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꼭 굳이 과 안 따지고 장수가 얼마 안 돼서, 일단 세입, 혹시 세입 부분에 질의 있습니까?
없지요, 세입 부분 있습니까?
이치우 위원님.
○이치우 위원 공원개발과, 419페이지 보면 공원내 체육시설 정비공사라 해서 2억이 배정됐었는데 공원이라 하면 흰돌메공원 쪽에 말입니까?
○공원개발과장 조일암 아 그것은 안정공원 쪽에 그쪽에 예.
○이치우 위원 아 안정공원 쪽에.
○공원개발과장 조일암 예, 그렇습니다.
○이치우 위원 흰돌메공원 쪽이 아니고.
○공원개발과장 조일암 예, 흰돌메공원 쪽은 계단 해서 5천만 원, 그렇습니다.
○이치우 위원 아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여기에 산림녹지과, 남문지구 동천변 정비 및 산책로 정비공사에 10억이 예산 편성되어 있는데 이것이 남문지구 동천변 같으면 어떻게 됩니까?
위치가 어디쯤입니까?
○산림녹지과장 이세원 산림녹지과장 이세원입니다.
남문동 1299번지 동천 일원입니다.
제방 전체를 두고 하는 것입니다.
○이치우 위원 아 지금 그러면 새로 신설된 도시 웅천초등학교 옆쪽 하천부지 그쪽 말입니까?
○산림녹지과장 이세원 예, 그렇습니다.
○이치우 위원 이것을 어떻게 정비하실, 산책로를 만든다고, 지금 그 산책로를 어떻게 하천하고 도로 사이에?
○산림녹지과장 이세원 예, 하천 둑으로 내려가는.
○이치우 위원 아 둑으로 내려가는데 그것이 한 몇 m 정도, 제법?
○산림녹지과장 이세원 현재로 봐서는 1㎞쯤 됩니다.
○이치우 위원 1㎞를 산책로를 정비한다?
○산림녹지과장 이세원 예.
○이치우 위원 순수한 우리 시비로 다 할 것이네요, 그렇지요?
○산림녹지과장 이세원 아닙니다.
도비입니다.
○이치우 위원 도비입니까?
○산림녹지과장 이세원 예.
○이치우 위원 아 도비로.
○산림녹지과장 이세원 도 재정지원 건의사업입니다.
○이치우 위원 아 그렇습니까?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노창섭 그 지역 도의원 힘셉니다, 10억이나 가져오시고.
(웃음소리)
그래 도의원들이 아마 조정교부금을 최근에 많이, 우리 지역구도 있던데 보니까 이것이 바로 명시이월 되는 것이지요? 과장님.
○산림녹지과장 이세원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노창섭 사업은 다들 공원개발과도 마찬가지이고, 언제 합니까? 일단.
○산림녹지과장 이세원 구청에서 전부 다 사업 시행…….
○위원장 노창섭 구청에 이관해서.
○산림녹지과장 이세원 예.
○위원장 노창섭 예,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진상락 위원님.
○진상락 위원 제가 두 가지 하겠습니다.
정책과에 보면 421페이지 악취시설 개선 보조금 8천만 원 있지 않습니까?
이것에 대해서 잠깐 좀 간단하게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환경정책과장 김달년 환경정책과장입니다.
중소기업 악취방지시설 설치 보조금이요?
○진상락 위원 예.
○환경정책과장 김달년 이것은 우리 시가 성산 국가산업단지에 2013년도에 악취관리지역으로 지정이 됐습니다.
○진상락 위원 1년에 기업체에 보조를 하는 것이 총 얼마 정도를 합니까?
○환경정책과장 김달년 기업 보조하는 것이…….
○진상락 위원 악취방지시설이 허가된 시설에 한해서 할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환경정책과장 김달년 그렇습니다, 예.
○진상락 위원 1년에 얼마 정도로 예산 잡혀 있습니까?
○환경정책과장 김달년 악취방지시설 이것 말입니까?
○진상락 위원 보조.
○환경정책과장 김달년 보조금, 지금 올해 8천만 원입니다.
○진상락 위원 올해 8천만 원, 이때까지 그러면 1월 달부터 집행 안 해서 지금 하는 것입니까?
어떻게, 내년도…….
○환경정책과장 김달년 설명을 제가 드리자면 악취관리지역으로 지정이 되고 난 뒤에 기업체의 부담이, 악취방지시설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 전에는 할 필요가 없었는데 악취관리지역으로 지정이 되면 악취방지시설을 설치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2015년부터 개선보조금을 지급했는데 2015, 16, 17년도 해서 총 9건에 3억 9,700만 원이 집행됐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2건, 2016년에 2건 해서 올해도 저희들이 구청을 통해서 보조금을 지급하려고 그랬는데 이것이 전액 시설비의 100%를 지원해 주는 것이 아니고 자가 부담이 한 50% 정도 됩니다.
기업체에서 지금 상당히 기업이 어려워서 이것을 50%, 우리 시에서 보조금을 준다 하더라도 그 50%를 부담하는 것이 기업도 안 되고 해서 저희들 아마 수차 이것을 구청을 통해서 모집을 했는데도 한 건도 올해는 안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반납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진상락 위원 한 건도 안 들어온다는 것은…….
○환경정책과장 김달년 한 건도 안 들어왔습니다.
○진상락 위원 다 그러면 기업체에서는 뭐 잘 되고 있다는 뜻입니까? 그러면.
○환경정책과장 김달년 그런데 어쨌든 작년하고 2016년, 17년도는 두 건씩, 두 건씩 했거든요.
○진상락 위원 예.
○환경정책과장 김달년 그런데 그것이 올해도 보조금을 줄 테니까 좀 개선을 하면 좋겠다고 구청을 통해서 모집을 했는데도 아마 저희들이 예상컨대 아마 기업이 그만큼 어렵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진상락 위원 그러면 환경부에서는 지원금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환경정책과장 김달년 이것이 전액 시비입니다.
○진상락 위원 100%?
○환경정책과장 김달년 예, 그렇습니다.
○진상락 위원 과장님, 하나만 더, 봅시다, 페이지수를.
여기 광려천변에 공중화장실 설치 건 있지 않습니까?
아 위생과입니까?
○환경위생과장 김재명 환경위생과장 김재명입니다.
○진상락 위원 거기 백수낚시터 옆에 거기 할 것이지요?
○환경위생과장 김재명 예, 구청에서 장소를 선정해서 올라왔는데.
○진상락 위원 장소가.
○환경위생과장 김재명 장소가…….
○환경녹지국장 이영호 백수낚시 옆에 맞습니다.
○진상락 위원 맞지요? 산쪽에.
그렇지요? 모퉁인데.
이것이 참 장소가 없어서 광려천에 산책을 하는 사람이 많은데 화장실 소변 볼 데가 없다 보니까 부득이 하는 것 같은데 이것을 설치하게 되면 국장님, 제2민원이 또 발생될 수 있거든요, 악취 때문에.
관리는 그러면 어떻게 할 계획입니까? 이것을.
○환경위생과장 김재명 환경위생과장 김재명입니다.
○환경녹지국장 이영호 제가 하겠습니다.
국장입니다.
광려천변에 산책로를 하천부서에서 잘 만들어 놓았습니다.
놓았는데 산책하러 나오시는 분이 갑작스럽게 대소변을 보고 싶을 때 화장실이 없어서 불편을 많이 겪어왔습니다.
왔는데 백수낚시 옆에 거기에 구청에서 어렵게, 하천 안에는 그런 시설을 할 수가 없습니다.
없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장소를 찾다 보니까 그쪽에 찾았는데 거기 해도 관리가 조금 소홀하면 악취가 조금 나거든요.
나는데 관리를 철저하게 하면 또 악취를 상당히 줄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설치하고 난 이후에 관리가 잘 되도록 구청에서 지도 감독을 잘 하겠습니다.
○진상락 위원 한 번 더 장소를 확인, 부지 확보를 한 번 더 해 보시고요.
위원님들, 4차선, 국도 5호선을 길을 건너서 가야 하는 부분이니까 신호를 기다렸다가 다시 신호를 받아서 4차선 건너서 들어가서 도로가에 사실 이것이 있거든요.
일반 산 속에 있는 것도 아니고 길 속도 아니고 경상도 혼도로가에 지금 이것을 설치하는 것이라, 일반 주민도 거기 많이 다니고.
분명히 나는 이것이 장소가 여기 됐다 하길래 이것은 잘못하면 해 주고 민원이 발생, 욕 얻어먹을 것 같은데 한 번 더 장소, 예산 관계상 잡혔는데 장소를 한 번 더 검토해 주시고 꼭 여기 지정이 돼야 되는 것 같으면 관리 문제는 더 철저하게 해서 민원이 발생 안 되도록 그렇게…….
○환경녹지국장 이영호 예, 장소는 그만큼 이것이 하천부서에서 하천 안에 이런 시설을 할 수 있도록 해 주면 제일 좋은데 하천 안에는 공작물을 설치 못하도록 법령에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구청에서도 그 민원에 수년간 시달려 왔는데…….
○진상락 위원 광려천에 거기에 징검다리가 있지 않습니까?
○환경녹지국장 이영호 예.
○진상락 위원 징검다리 건너편에 공단 쪽에 하게 되는 것 같으면 그런 교통사고에 대한 위험은 없을 수 있고요.
그다음에 또 냄새에 대한 것을 철저히 한다 하더라도 민원이 줄어들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거기 해병대 전우회 그쪽이라든지 해병대 전우회 옆에 산림농정과에서 관리하는 체육시설 부지도 있으니까 그 부분을 조금 활용해도 충분히 될 것 같은데 나는 그 자리는 많은 사람들이 걸어 다니고 또 4차선을 위험하게 소변 보기 위해서 건너가야 되고 이용을 안 할 것 같다는 말입니다, 제 생각에는.
그래서 그쪽에 장소는 시 부지가 있으니까 경관녹지지역이 있으니까 그쪽을 조금 할애하든지 검토를 재검토 하는 것이 어떤가 싶은 생각도 합니다.
○환경녹지국장 이영호 예,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그런 의견은 설치할 때 충분히 구청에 전달해서 의견이 많이 반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진상락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노창섭 수고하셨습니다.
환경녹지국, 김우겸 위원님.
○김우겸 위원 세입, 세출?
○위원장 노창섭 예, 다 하세요.
○김우겸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환경위생과 예산안 페이지 424페이지입니다.
주요 사업조서 10쪽이고요.
주민편익시설 소죽도 찜질방 주차장 설치가 완료된 상태지요?
○환경위생과장 김재명 환경위생과장 김재명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완료됐습니다.
○김우겸 위원 지금 현재 면적이 900㎡이던데 주차 가능대수가 기존 몇 대에서 현행 몇 대로 늘어났는지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환경위생과장 김재명 원래는 위원님, 주차장이 아니었습니다.
주차장이 아니었는데 소죽도 찜질방 주민자치협의회에서 소죽도 찜질방을 이용하러 오시는 분이 많은데 주차면수가 좀 부족하니까 주차장을 좀 해 달라 그래서 39면을 해서 주차장을 조성했습니다.
○김우겸 위원 일단 1차 추경에 신규 사업으로 예산 편성을 2억으로 했는데 이번 결산 추경에 25%인 5천만 원을 집행잔액으로 삭감했습니다.
편성할 때 2억으로 예상했던 근거가 있으셨을 텐데 5천만 원이나 집행잔액이 남게 된 이유 짧게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환경위생과장 김재명 처음에는 아마 비용이 그 정도 들 것이라 보고 편성을 했는데 막상 해 보니까 비용을 다소 많이 올린 부분이 있습니다.
○김우겸 위원 앞으로는 시설비 예산 편성하실 때 예상치를 조금 더 현실에 맞게 맞춰서 집행잔액 최소화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 김재명 예, 알겠습니다.
○김우겸 위원 그리고 공원개발과 예산안 페이지 424페이지입니다.
주요 사업조서 12쪽이고요.
흰돌메공원 계단정비와 공원내 체육공원 정비공사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424쪽과 주요 사업조서 12~13쪽, 명시이월 491쪽에 대해 질의 드리겠습니다.
전액 도비사업으로 신규 편성되어 내려온 흰돌메공원 계단정비사업과 공원내 체육공원 정비공사에 대해서 이 모두 둘 다 내년에 집행될 예정이지요?
○공원개발과장 조일암 공원개발과장 조일암입니다.
흰돌메 같은 경우는 올해는 원인행위를 하고 사고이월을 할 계획이고 흰돌메는 성립전으로 해서 9월 달에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좀 빨리 시행을 해서 올해 원인행위만 해 놓고 사업은 내년에 시행할 것이고 마찬가지로 또 공원내 체육시설은 11월 달에 도에서 돈이 내려오면서 지금 설계부터 해서 내년에 사업을 준공하는 것으로.
○김우겸 위원 명시이월로 하시는 것이 아니고?
○공원개발과장 조일암 예, 그렇습니다.
흰돌메는 사고이월 하고 그다음에 공원내 체육시설은 명시이월을 해야 될 것으로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우겸 위원 다른 부서에도 똑같은 문제입니다만 도비가 제때 내려와서 연내 집행이 될 수 있도록 해 줘야 하는데 좀 늦게 내려온 면이 없지 않아 있지 않습니까.
○공원개발과장 조일암 이런 부분은 도에서 재정을 마감하면서 각 도 의원님들의 의견을 들어서 돈을 배분하는 형식이기 때문에 초에보다는 대부분 말에 내려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김우겸 위원 예, 그리고 마지막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장기미집행 공원시설 보상과 북동 소공원 조성사업 490페이지입니다.
갓골마을 소공원 조성사업 그리고 소공원 조성 시설부대비 그리고 팔룡공원 다목적구장 정비공사, 과장님 지금 제가 말씀드린 이 4건의 사업들의 공통점이 있지 않습니까?
○공원개발과장 조일암 공원개발과장 조일암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실제로 갓골하고 그쪽 쪽에는 공원을 조성하려고 했는데 실제로 북동은 위치가 정해져서 공원사업을 지금 보상하고 추진을 하고 있는 쪽인데 갓골은 주민들이 당초에 요구했던 장소에서 다른 장소를 요구해서 지금 구청하고 협의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사업이 지연되는 것이고 타 공원들도 마찬가지로 문화재라든지 또는 보상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조금 지연되면서 저희들이 이월해서 내년에 준공시킬 그런 계획입니다.
○김우겸 위원 말씀, 답변하셨듯이 명시이월사업조서에 보상 협의 지연이라는 공통된 이유로 명시이월이 됐습니다.
네 사업에 대해 그러니까 지연사유는 말씀해 주셨는데 현재 보상률에 대해서 좀 짧게 답변 부탁드립니다.
○공원개발과장 조일암 보상이 당초에는 어떤 경우냐 하면 보상을 주민이 원하게 되는, 원해서 사업을 책정을 했는데 막상 감정평가를 하고 나서 보니까 보상비가 자기 마음에 안 들어서 수령을 거부하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는 저희들이 보상 협의가 되지 않으면 보상을 공탁을 한다든지 그런 방법이 있거든요, 도 심의를 받아서.
그래서 그런 방법을 통해서 강제집행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방향을 통해서 사업을 진행하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김우겸 위원 예, 그러면 내년에는 보상이 좀 제대로 진행될 수 있도록 2019년도 1분기 중에 저희 상임위원회에 보상상황 등에 대해서 보고 좀 부탁드리고요.
○공원개발과장 조일암 예, 알겠습니다.
○김우겸 위원 그리고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노창섭 수고하셨습니다.
명시이월까지 다 해버렸는데 다 합시다, 그러면.
전홍표 위원님.
○전홍표 위원 421페이지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수질오염총량관리 시행계획 이행평가 용역 이런 예산에 대해서 좀 질의드리겠습니다.
시행계획은 몇 년 단위로 수립하고 있습니까?
○환경정책과장 김달년 환경정책과장입니다.
3년 단위로 하나, 아 5년 단위로 합니다.
○전홍표 위원 예, 2016, 아마 지금 수질오염총량관리 시행계획에 있는 우리 창원시의 지역은 북면, 대산하수처리장이 들어가 있는 구역입니다.
낙본I하고 J구역일 텐데요.
○환경정책과장 김달년 예.
○전홍표 위원 과장님 말씀처럼 5년 전에 수립했다고 하시면 5년 전에 대산하고 북면하고 하수처리시설 용량하고 설계 기준값은 얼마 정도 지금하고 차이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환경정책과장 김달년 그것은 약간 차이가…….
○위원장 노창섭 당연히 있지, 인구가 많이 늘었는데.
○환경정책과장 김달년 있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전홍표 위원 예, 그 점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시행계획 수립 시기하고 지금하고 방류량의…….
○위원장 노창섭 그래서 이것이 2~3년 전에 시행계획을 예를 들어서 수질오염총량관리 시행계획이나 용역에서 인구증가율로 봤을 때 증가하는데 그에 따르는 예산, 하수도사업소와 같이 예산이 같이 가야 되는데 그것을 그 기간이 1년, 2년 갭으로 해서 양이 넘어감으로 해서 무단 방류해서 문제가 됐던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
○전홍표 위원 맞습니다.
계획은 5년 단위로 세우고 그 단위 계획에 따라서 얼마나 잘 이행됐나라는 평가를 받는 것이 이번 용역입니다.
그렇게 보면 그런 문제점이 지적되고요.
그다음에 수질오염총량관리제가 어떻게 보면 개발사업이나 말단 부서에 움츠려 자고 있는 계획인 것 같은데 이 계획에서 우리가 개발용량을 받지 못하면 그 어떠한 사업도 못하는 아주 중요한 사업입니다.
그런데 시행계획의 단위 연도가 어떻게 되는지 그다음에 시행계획에서 나왔던 인구 증가, 배출시설 용량을 어떻게 수립해야 되는지 이것이 궁합이 잘 안 맞고 있는 이런 실정입니다.
그리고 이번에 이행평가 용역 분명히 하면요, 그때 계획하고 지금하고 어떻게 보면 차이점이 많이 날 것입니다.
이 이행계획의 이행이 얼마나 잘 됐는지 안 됐는지 그것을 평가하고 있는 사항인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 용역에 대한 예산 문제가 아니라 이행평가 용역하고 향후 시행계획 수립할 때 하수관리부서하고 궁합이 잘 맞아, 우리가 이런 용역을 하면서 가장 안타까운 점이 뭐냐고 하면 과학적이고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자료를 가지고 행정의 방향을 제시하는데 그 방향하고 행정하고 좀 안 맞는 일이 있거든요.
그래서 향후 이행계획 평가용역이 나오고 배출시스템 모니터링 용역 계획이 나오면 철저하게 자료를 봐서 발을 좀 맞춰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꼭 이 이행평가가 제대로 될 수 있도록 관련 부서에서 신경을 좀 써주십시오.
그냥 용역사에 분명히 경남발전연구원이나 어디 업체에 던져놓고 방치할 것이 아니라 좀 봐주셨으면 좋겠다는 마음으로 질의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환경정책과장 김달년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노창섭 예산을 삭감하는 것인데 용역 얼마 단계, 완료됐습니까?
○환경정책과장 김달년 이것은 용역을 하면서 계약하고 난 뒤에 그 잔액을 반납하는 것입니다.
○위원장 노창섭 그러니까 용역이 어떻게, 진행이 얼마 됐습니까?
○환경정책과장 김달년 지금 용역이 다 완료가 됐지요.
○위원장 노창섭 납품했습니까?
납품했으면 의회에 제출해 주셔야 되고, 기본적으로.
계장님, 어떻게 됐습니까?
○환경정책과 수질보전담당 조종화 수질담당 조종화 계장입니다.
○위원장 노창섭 마이크, 여기에.
기록을 해야 하니까 이름하고, 마이크 켜고요.
○환경정책과 수질보전담당 조종화 수질담당 조종화 계장입니다.
용역은 올해 12월 말까지 안 있습니까.
○위원장 노창섭 예.
○환경정책과 수질보전담당 조종화 그래서 아마 이번 주, 다음 주 안으로 용역이 다 완료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노창섭 아직 완료는 안 됐네?
○환경정책과 수질보전담당 조종화 예.
○위원장 노창섭 거의 마무리 단계이네.
○환경정책과 수질보전담당 조종화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노창섭 납품은 12월 말인데 계약을 하면서 집행잔액을 삭감하는 것이네?
○환경정책과 수질보전담당 조종화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노창섭 완료되면 의회에도 좀 보고해 주세요.
○환경정책과 수질보전담당 조종화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노창섭 책자하고.
○환경정책과 수질보전담당 조종화 예.
○위원장 노창섭 특히 부위원장하고 저한테,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환경녹지국 전반에 대해서.
김인길 위원님.
○위원장 노창섭 423페이지.
○환경위생과장 김재명 환경위생과장 김재명입니다.
지금 노조사무실이 마산, 창원 따로 따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무실 운영비가 무슨 렌탈료, 정수기, 복사기, 전기요금 이렇게 조금 비용이 과다한 것 같아서 그래서 저희가 내년에는 함께 사무실을 좀 운영하자, 그래서 노조 지부장들하고 합의가 됐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사무실을 통일된 사무실을 하나 구하려고 하면서 거기에 대해서 일부 인테리어 좀 해 주려고 환경개선비를 300만 원 정도 올렸습니다.
○환경위생과장 김재명 예, 임대료도 주고 있습니다.
○환경위생과장 김재명 처음에 마산 따로, 지금 환경미화노조가 따로 따로 되어 있습니다.
창원지부 있고, 마산 있고.
○환경위생과장 김재명 노조는 지금 261명의 미화원이 있습니다.
미화원이 있는데 다 노조로는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부가 창원지부, 마산지부 이렇게 두 개로 이원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하나로 좀 합치자고 노조 지부장한테 이야기를 해도 그것이 잘 수용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그러면 사무실을 하나로 좀 쓰자 그래서 그것은 노조에서 수용해 줘서 내년에 새로 하나로 사무실을 해서 운영할 예정입니다.
○환경위생과장 김재명 장소가 우리 시에는 노조사무실을 줄 만한 장소가 없어서 농산물도매시장을 지금 협의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무료로 안 된다 해서 저희들이 입찰에 응하는 형식으로 해서 그것을 사용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환경위생과장 김재명 예.
○환경위생과장 김재명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노창섭 김인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 노조 제가 잘 아는데 옛날 마산하고 창원시가 분리되어 있다 보니까 그렇게 된 것 같고요, 진해는 그때 좀 약했겠지요.
그랬고 인원도 작아서 지금은 다 통합해서 하는 것 같고 그래서 공무원노조도 지금 8년간 마산, 창원지부가 따로 있었습니다, 통합이 됐는데도.
그것을 이번에 선거해서 단일로 됐거든요.
과도기라고 좀 이해해 주시고 마산, 창원, 3개 시가 합치다 보니까 노조 그것도 사무실 합치는 것도 앞으로 진전된 것입니다.
내가 봐도, 맞지요?
많이 진전된 것이니까 차차 아마 통합이 되고 중복 예산을 줄일 수 있도록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추가입니까? 김우겸 위원님.
○김우겸 위원 하나만 하겠습니다.
예산안 페이지 419페이지 보시면 명시이월사업조서에 의안로변 완충녹지 조성사업이 있습니다.
여기에 3억 3천만 원 중에서 135만 1,000원만 집행되었는데 집행률이 1%도 안 되는데 집행률이 낮은 이유와 보상 협의 지연에 의한 것이라고 적혀 있는데 왜, 1%도 안 되는 집행률에 대해서 짧게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 이세원 산림녹지과 이세원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안로변 완충녹지에 대해 2016년부터 보상 공고를 했습니다.
그런데 감정평가액이 너무 적다 해서 1년 동안 딜레이 됐다가 올해 새로 재평가를 해서 보상금을 일부 지급했고 지금 저희들이 지난주에 1억 2,400이 더 나갔습니다.
그래서 현재 남은 것은 2억 5천 남았는데 내년 2월까지는 보상이 완료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협의가 잘 되고 있습니다.
○김우겸 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 사업도 내년에 제대로 사업 진행될 수 있도록 부탁 좀 드리면서.
○산림녹지과장 이세원 사업은 같이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김우겸 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노창섭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마지막으로 제가 하나 질문드릴게요.
산림녹지과 이것 콩레이 산림피해 국비가 언제 내려왔는데 늦게 이렇게 하시는 것이지요?
○산림녹지과장 이세원 산림녹지과장 이세원입니다.
콩레이 피해는 저희들이 조사할 당시에는 모르고 있다가 나중에 피해를 입었다 해서 현장조사 해서 저희들이 요구를 늦게 해서 좀 늦게 내려왔습니다.
○위원장 노창섭 요구 자체가 늦었다?
○산림녹지과장 이세원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노창섭 벌써 복구해야 될 사항인데 이것 회원구이지요?
○산림녹지과장 이세원 예, 그 피해…….
○위원장 노창섭 내서.
○산림녹지과장 이세원 피해조사가 당초에는 안 됐는데 나중에 민원이 생겨서 현장조사 해서 내려온 것입니다.
○위원장 노창섭 이 외에 다른 우리 창원지역에 콩레이로 혹시 피해본 것이 다른 것이 복구는 어떻게 됐어요?
○산림녹지과장 이세원 다른 데 지금 피해조사 된 것은 없고 일부된 것은 우리 시비를 가지고.
○위원장 노창섭 시비로 하고.
○산림녹지과장 이세원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노창섭 이것은 좀 피해가 커서 국비 신청한 것이네요.
○산림녹지과장 이세원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노창섭 예, 최대한 빠른 시간 안에 복구할 수 있도록.
○산림녹지과장 이세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노창섭 알겠습니다.
명시이월조서 일부 위원님 하셨는데 별도로 490페이지부터 493페이지까지인데 이것 혹시 추가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언급을 좀 해야 돼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환경녹지국 전체에 대해서 혹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것으로 환경녹지국 소관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국장님, 과장님,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의사 진행을 위해서 10분 간 정회합니다.
(11시16분 회의중지)
(11시23분 계속개의)
○위원장 노창섭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해양수산국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최인주 해양수산국장님,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국장 최인주 해양수산국장 최인주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노창섭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해양수산국 소관 2018년 제3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해양수산국 일반회계 세출 총괄 예산액은 기정예산 986억 100만 원에서 3억 2,600만 원 증액된 989억 9,7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해양수산국 일반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직제순으로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32페이지 해양항만과 세출 총괄 예산액은 기정예산 218억 4,700만 원에서 2,200만 원 증액된 218억 6,900만 원입니다.
진해해양공원 시설물 정비 및 유지관리비 2,2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33페이지 해양사업과 소관입니다.
세출 총괄 예산액은 기정예산 166억 5,900만 원에서 300만 원 증액된 166억 6,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기본업무수행 관내출장여비 부족분 3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434페이지부터 437페이지 수산과 소관입니다.
세출 총괄 예산액은 기정예산 99억 1,400만 원에서 3억 100만 원 증액된 102억 1,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으로 삼귀해안도로 산책로 조성사업비 1억 8천만 원, 2018년 부유쓰레기 수거처리사업 2천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2015년 해양쓰레기 선상집하장 설치사업 집행잔액 등 43건의 사업에 대한 국고보조금 및 시‧도비 반환금으로 1억 1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위해생물 해파리 구제사업 참여어선 사용료 5,5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여 위해생물 해파리 폴립구제사업 위탁관리비로 5,500만 원을 증액 편성을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해양수산국 소관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원안대로 승인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지원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노창섭 최인주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수도 그렇게 많지 않아서 해양수산국 전반에 대해서 세입, 세출 포함해서 이월조서는 따로 하겠습니다.
전반에 대해서 해양수산, 질의하실 위원님, 김우겸 위원님.
○김우겸 위원 국장님을 비롯한 과장님들, 수고 많으십니다.
예산안 페이지 434페이지 해파리 구제사업과 해파리 폴립관리사업에 대해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주요 사업은 22페이지에서 23페이지입니다.
일반운영비로 편성된 해파리 구제사업 참여어선 사용료에서 자치단체 등 자본이전으로 편성된 해파리 폴립관리사업으로 편성목을 바꾸고 전액 명시이월 하고자 하는 예산안입니다.
국비사업을 편성목 변경해서 사업을 바꿔도 되는지 짧게 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수산과 홍승화 수산과장 홍승화입니다.
사실상 해파리 주의보가 발령이 되면 어선을 임차계약을 해서 이 사업을 추진하는데 이번에는 해파리 주의보가 발령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명시이월을 시켜서 내년에 해파리 폴립관리사업으로 전환을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우겸 위원 해파리 폴립관리사업은 해파리 폴립 제거를 통해 해파리 발생 억제 및 성체 제거하는 사업입니다.
이 사업이 꼭 해야 되느냐 이 부분에서 제가 좀 의문이 들어서 아까 말씀하셨듯이 18년에는 주의보가 발령 안 됐는데 그래서 추진이 안 됐는데 이것을 그러면 답변하신 대로 내년에 만약에 발령이 되면 하실 것이라서 이월하신다는 말씀이시지요?
○수산과 홍승화 예, 이 사업이 매년 지금 해양환경관리공단에 위탁을 해서 사업을 하고 있는데 실적이 좋고요.
국비가 100%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 사업을 우리 관내에 해파리가 출현이 많이 되고는 있습니다마는 주의보가 발령이 안 되기 때문에 이 사업을 못하는 것이지, 없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이것을 내년에는 초에 이것을 잡아서 좀 더 잡도록 하겠습니다.
○김우겸 위원 마산 합포구 진동만에 사업위치를 두고 있지만 세부 위치는 폴립 탐색 후 추후 결정하겠다고 여기 적혀 있는데 이 예산안에 올라왔다면 저는 폴립 탐색 정도는 이미 했어야 하지 않을까 하는 의문이 들어서, 아직 탐색도 안 됐는데 제거하겠다는 예산을 받는 것이 맞는가 싶어서 질의드렸습니다.
○수산과 홍승화 해양관리공단에서 수시로 이런 부분들에 대한 조사를 지금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조사자료에 의해서 이것을 시행하는 것으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김우겸 위원 저는 폴립 탐색해봐야 세부사업 위치 정하겠다는 것도 뒤늦은 행정이라 생각해서 질의드린 것이고요.
○수산과 홍승화 예.
○김우겸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노창섭 이것 제거가 발령이 안 난다고 여기로 전환해도 국비 사용하는 데는 문제 없어요?
○수산과 홍승화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노창섭 법적으로는?
○수산과 홍승화 예, 문제 없습니다.
○위원장 노창섭 알겠습니다.
전홍표 부위원장.
○전홍표 위원 보름달해파리 때문에 그물 파손도 이래서 해양수산부하고 해양환경관리공단에서 지속, 연구를 통한 사업입니다.
가장 효과적인 제거방법이 폴립 제거라는 것이 도출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성체를 제거하는 것이 계속 진행됐는데 거기에 대한 효과성이 전혀 없다고 판단돼서 지금 현재의 방향은 폴립 제거이고요.
그다음에 4부두, 진동 이쪽이 폴립이 가장 많이 되어 있는 곳은 해양환경관리공단에서 폴립 맵 같은 것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좀 과열하게, 지금 국비가 있을 때 해양도시 창원에서 폴립을 많이 제거를 해 놓아야 될 것이라는 이런 판단이 들고 있습니다.
그냥 덧붙여서 설명드렸습니다.
○위원장 노창섭 수고하셨습니다.
또 해양수산국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왜 이렇게 없지?
성산구 저밖에 없어서, 삼귀해안로 산책로 조성사업 해양수산과네.
지금 국비하고, 아 국비가 아니고 뭡니까, 지특입니까?
○수산과 홍승화 예, 이번에 고용위기지역으로 신청이 있으면 신청을 하라고 해서 이번에 국비 신청해서 따온 사업비고요.
여기에 우리 도비하고 시비하고 보태서 1억 8천으로.
○위원장 노창섭 구간을 지금 어디로 하는데요?
○수산과 홍승화 지금 이것은 실시설계 용역비입니다.
○위원장 노창섭 실시설계.
○수산과 홍승화 이것이 내년도 사업분하고요, 특히 여기 우리 의회에서 위원님들도 이야기가 많이 나왔습니다.
지금 삼귀동 문제, 주차장 문제.
○위원장 노창섭 주차장 문제 이야기 많이 했잖아요.
○수산과 홍승화 예, 그리고 조형물, 사실상 많은 시민들이 찾아오고 관광객들이 많이 오는데도 볼거리나 이런 것이 조금 부족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 부분을 전반적으로 이 용역비, 따온 용역비로 지금 실시설계 용역을 해서 내년도 사업을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노창섭 단순하게 산책로뿐만 아니라 종합적으로 용역하겠다?
○수산과 홍승화 그렇습니다, 예.
○위원장 노창섭 볼거리도 만들고, 예.
알겠습니다.
일반회계 더 이상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명시이월조서가 9건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494페이지, 해양신도시 맞지요?
해양신도시 특별회계 맞나, 아닌가? 아 명시이월.
명시이월부터 하겠습니다, 그러면.
명시이월 9개 491페이지부터 492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대부분 여기 수산과이네, 100%.
과장님, 왜 이렇게 많아요? 명시이월이.
○수산과 홍승화 수산과장 홍승화입니다.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도 잘 아시다시피 우리 수산과는 사업 성격상 주로 보면 어항시설, 어항시설 같은 경우에는 주로 해역이용 협의를 해야 됩니다.
공유수면 점·사용 허가도 받아야 되고, 기본적인 그 기간이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 해 사업 추진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부득이하게 이 부분은 내년도로 이월해서 하는 예산이 좀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노창섭 여기 보면 연근해어업 구조조정 해서 연안어업 감척사업 해서 사업신청자 저조로 사업기간 연장 불가피, 사업신청자가 없다는 것은 사업 자체가 불가능한 것 아니에요?
연장한다고 똑바로 뭐 대안이 있습니까?
○수산과 홍승화 사실상 진해 같은 경우에는 신항 보상 이런 심리나 이래서 사실상 저조한 것은 사실입니다마는 작년에 이월된 것이 3억 정도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올해 10억하고 해서 12억 8천 가지고 했는데 사실상 올해는 감척을 좀, 상반기 때 총 17척, 하반기 때 6척 해서 23척을 했습니다.
올해는 많이…….
○위원장 노창섭 한 편이다?
○수산과 홍승화 예.
○위원장 노창섭 그러면 기간 좀 연장하면 더 늘어날 것이다?
○수산과 홍승화 예, 그리고 이것을 내년도 이월해서 또 내년도 감척사업을 할 계획입니다.
○위원장 노창섭 알겠습니다.
또 494페이지 특별회계 명시이월조서 한 건, 해양사업과 해양신도시 건설 보상금 이것 한번 설명해줘 보세요, 일단.
○해양사업과장 김상운 해양사업과장 김상운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예산은 2회 추경 때 확보한 예산인데 해양신도시 사업을 하면서 신마산어촌계에 보상을 할 때 전에도 2회 추경할 때 한번 설명했던, 1차로 마산항 개발사업 가포 신항 할 때 저희가 취소 보상을 줬습니다, 이 신마산어촌계에.
취소 보상을 줬는데 이 분들이 소송을 했습니다, 대법원에.
그래서 취소 보상이 안 맞다 해서 대법원에서 이 분들이 승소를 했습니다.
그래서 취소 보상이 됐기 때문에 해양신도시 뒤에 하면서 보상을 안 줬습니다.
취소 보상이 승소했기 때문에 그에 따른 17명에 대한 보상금을 2회 추경 때 확보해서 지금 지급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위원장 노창섭 그런데 왜 명시이월 한다는 것은 지급이 잘 안 됐다는 것입니까?
○해양사업과장 김상운 또 이분들이 보상요율이 감정을 다 했는데 자기들, 또 이어지고 있습니다.
요율이 안 맞다, 작다.
○위원장 노창섭 다른 것을 가지고?
○해양사업과장 김상운 예, 작다.
그래서 그것을 이어지게 하고 있는데 현재 다시 어업피해보상 용역회사가 부산 부경대학교 해양과학공동연구소인데 이의신청을 지금 한 상태이기 때문에 거기서 한 번 더…….
○위원장 노창섭 조정할 필요가 있다?
○해양사업과장 김상운 예, 점검을 해 보고 그렇게 지급할 그런 계획입니다.
○위원장 노창섭 알겠습니다.
그 내용은 들은 바가 있는 것 같고 보상이 계속 문제 제기를 하고 있다는 것이지요?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마지막으로 해양신도시특별회계 했어요?
아 했어요?
그러면 이상으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해양수산국 전체에 대해서 혹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마쳐도 될까요?
(「예」하는 위원 있음)
이것으로 해양수산국 소관, 예?
○김장하 위원 아닙니다
○위원장 노창섭 아닙니까?
○김장하 위원 아까 이치우 위원님이 깎을 것이 있다고 해서.
○위원장 노창섭 아니 올해 안에는 국장님하고 과장님 보기 힘든데 꼭 하실 말씀 있으시면 해양수산국에 발언 기회 드리겠습니다.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2018년 제3회 추경 예산 해양수산국 전체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과장님,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중식과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7분 회의중지)
(14시02분 계속개의)
○위원장 노창섭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오전에 이어서 나머지 소관 부서의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먼저 농업기술센터 소관입니다.
박봉련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제3차 추경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박봉련 농업기술센터소장 박봉련입니다.
항상 우리 농업기술센터에 대한 애정과 열정으로 보살펴 주시고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노창섭 환경해양농림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농업기술센터 소관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추경 예산의 특별회계 편성 요구는 없으며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해서만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 농업기술센터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액은 기정액 661억 9천만 원보다 3억 800만 원이 감액된 608억 8,100만 원으로 편성되었으며 대부분 국도비 내시 반영에 따른 편성입니다.
다음은 각 과별로 예산 편성 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444페이지부터 447페이지까지 농업정책과는 예산액 226억 9,500만 원으로 기정액 230억 2,300만 원에 대비하여 3억 2,700만 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으로는 축산물 해썹 컨설팅지원사업에 900만 원, 한발대비 용수개발사업에 6천만 원이 각각 증액 편성되었으며 농어업인 자녀학자금 지원사업에 1억 5,200만 원, 낙농가 착유세척수 처리지원사업에 6천만 원, 가축전염병 예방백신 구입에 5억 5,100만 원이 각각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448페이지부터 450페이지까지 농업기술과는 예산액 258억 2,700만 원으로 기정액 258억 2,100만 원에 대비하여 60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으로는 농업재해복구비지원에 700만 원, 농산물우수관리제도 안전성검사비사업에 3,900만 원이 각각 증액 편성되었으며 FTA 피해보전직불금사업에 1,200만 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451페이지 창원기술지원과는 예산액 44억 8,300만 원으로 기정액 44억 7,400만 원에 대비하여 90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으로는 유기동물보호소 사료구입에 90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452페이지 마산기술지원과는 예산액 35억 8,700만 원, 기정액 35억 8,400만 원에 대비하여 30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으로는 토양검증재료 및 소기구 구입에 30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우리 농업기술센터 예산안이 제대로 원안대로 승인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노창섭 박봉련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체 일괄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추경예산 책자 페이지 세입 부분은 441페이지부터 443페이지, 세출 부분은 444페이지부터 450페이지입니다.
우선 세입·세출을 먼저 하고 명시이월 따로 하겠습니다.
과 구분 없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우겸 위원님.
○김우겸 위원 소장님을 비롯한 과장님들, 수고 많으십니다.
김우겸입니다.
예산안 페이지 448페이지부터 449페이지에 보시면 피해보전직불사업과 친환경생태농업수상자지원사업이라고 있습니다.
여기에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피해보전직불사업 1,200만 원 전액이 국비인데요.
전액 삭감됐습니다.
2018년 6월 FTA 피해보전직접지불금 및 폐업지원금 대상 품목이 선정됨에 따라 7월 한 달 동안 신청을 받았는데 신청 건수가 0건으로 나왔습니다.
왜 0건이었는지 짧게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과장 송종선 농업기술과장 송종선입니다.
김우겸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폐업지원금은 이것이 농림축산식품부에서 품목이 직불금은 금년에 고시가 된 것이 5개 품목인데 호두하고 양송이버섯, 도라지, 귀리, 염소이고 그다음에 폐업지원 품목은 3개 품목인데 호두, 양송이버섯, 염소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읍·면·동에 홍보를 했는데 우리가 해당되는 농가가 없어서 그래서 삭감하게 됐습니다.
○김우겸 위원 예, 그리고 친환경생태농업수상자 지원사업이 신규로 도비, 시비로 내려왔습니다.
도비 500만 원 그리고 시비 62만 5,000원으로, 저는 이 시비 62만 5,000원으로 뭘 지원할 수 있을까 의문이 들어서 좀 짧게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과장 송종선 이 사업은 지난 11월 2일 날 창원종합운동장 보조경기장에서 제8회 경상남도 친환경농업인대회가 있었습니다.
그때 최현보라는 농가에서 수상을 했습니다.
수상을 했는데 그래서 이번 결산 추경에 편성하게 됐는데 사업비가 도비를 500만 원 해서 우리 시비하고 자담이 들어갑니다.
시비 10%하고 자담 10% 붙여서 그래서 사업을 할 것인데 이것은 자기가 친환경 농업을 하는데 아직까지 구체적인 것은, 장비 정도 구입하는 것으로 그렇게, 아직 구체적인 사업계획은 이월을 시켜서 사고이월을 시킬 것입니다.
이월시켜서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김우겸 위원 예, 일단 우리 시비 62만 5,000원으로 뭘 할 수 있을지 몰라서 10%라 하셨는데.
○농업기술과장 송종선 전체 사업비는 625만 원인데.
○김우겸 위원 예, 도비 내시 문건 제출 부탁드리고요.
저는 아까 말씀하셨는데 푼돈 주는 예산은 없었으면 좋겠다 생각해서 농민들에게 제대로 된 기본수당이 좀 지급돼야지 각 사업별로 선별적 지원을 하는 것은 잘못됐다 생각이 들어서 도비가 내려온다 하더라도 그렇게 매칭을 하는데 너무 찔끔 주는 것 아닌가 해서 질의드려 봤습니다.
계속 해도?
○위원장 노창섭 예, 계속 하세요.
○김우겸 위원 제가 어제 서면질문 제출했는데 일찍 답변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책자에도 있을 텐데 국도비 보조금 반환금 중에서 2017년 주산지 GAP 안전성 분석사업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질의하기 전에 많은 분들이 모르실 것 같아서 GAP 안전성 분석사업이란 것이 어떤 것인지 짧게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과장 송종선 이 사업의 목적은 농산물우수관리제도라 해서 농산물우수관리 친환경 인증 확대를 위해서 주산지를 중심으로 인증에 필요한 토양, 용수에 대한 안전성 분석비를 지원해서 농업인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키고 그다음에 안전농산물 생산기반을 구축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이 사업 대상자는 들녘경영체라든지 밭작물 공동경영체 그다음에 우리 같은 경우에는 전략품목 시·군에서는 단감도 있고 저희들 같은 경우 원예작물 수박도 있고 벼도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지역별로 규모화 된 경작지의 생산자 또는 단체에 그렇게 사업 대상자를 지원할 수 있습니다.
○김우겸 위원 예, 교부액이 국비 3,208만 8,000원, 도비 908만 2,000원인데 집행액이 국비 573만 7,050원 그리고 시비 172만 1,115원에 불과해 반납액이 국도비 합쳐서 약 3,400만 원에 달합니다.
이렇게 된 이유가 뭔지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농업기술과장 송종선 당초에 우리 농림사업은 거의 수요조사를 해서 하는데 2017년도 이 사업은 수요조사 없이 시·군에 그냥 경지 면적 비례를 해서 그렇게 사업비가 배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2017년도에 그렇게 반납액이 많아졌습니다.
○김우겸 위원 그러면 2018년 올해는 주산지 GAP 안전성 분석사업 진행결과가 어떻습니까?
○농업기술과장 송종선 올해는 예산액이 4,457만 2,000원이었는데 수박에 한 299헥타르에 343농가에 금년에 시행을 했습니다.
○김우겸 위원 앞으로 국도비 보조사업이 예산액을 제대로 집행하지 못해 반납하는 일이 없도록 반납액이 많았던 해를 원인 분석해서 반면교사 삼을 수 있게 하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과장 송종선 예, 2017년도에는 18% 정도밖에 집행이 안 되어졌는데 금년에는 78% 그렇게 집행이 되어졌습니다.
○김우겸 위원 예, 답변 감사드립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노창섭 수고하셨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전반 관련해서 각 과별 구분 없이 계속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앞에 과가 어느 과인지 모르겠는데 아 농업정책과장님, 기타보상금에 청년농업인, 444페이지입니다.
청년농업인 선도농가 현장실습교육 이것이 국비가 언제 내려온 것입니까? 없던 것이 생긴 것 같은데.
○농업정책과장 이영삼 농업정책과장 이영삼입니다.
위원장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올해 청년창업농업인하고 귀농해서 젊은 사람이 농사를 지을 경우에 기술력이 있는 농가에 가서 농업기술을 배울 경우에 배워주는 농가에 대해서는 월 40만 원, 배우는 청년농업인에게는 월 80만 원의 자금을 지원하는 것인데 이 예산은 올해 8월 27일 날 도에서 공문이 내려왔습니다.
그런데 저희들 2차 추경이 7월 말까지 입력이 완료됐기 때문에 3차 추경에서 지급하는 것이고 지금 현재 그 대상자는 선정해서 하고 있기 때문에 추가 결정되고 나면, 사업이 완료될 수 있도록 준비를 다 했습니다.
○위원장 노창섭 그러면 실질적으로 20일 날 통과되고 10일 만에 이것이 집행이 됩니까?
○농업정책과장 이영삼 예, 지금 현재 대상…….
○위원장 노창섭 준비는 다 해 놓았어요?
○농업정책과장 이영삼 대상농가가 실습 계속 진행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노창섭 있고 돈의 정산 문제만 남았다.
○농업정책과장 이영삼 정산만 하면 되기 때문에.
○위원장 노창섭 사업계획은 국비가 내려왔으니까.
○농업정책과장 이영삼 예.
○위원장 노창섭 그 옆에 보면 이것은 기금이에요? 암염소 도태장려금 지원.
이것은 뭡니까?
○농업정책과장 이영삼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노창섭 암염소도 도태 이것 줍니까?
○농업정책과장 이영삼 염소가 지금 외국에서 양고기 수입이 되고 해서 염소 먹는 양이 많이 줄었습니다.
그래서 암염소가 가임염소, 1세 이상의 염소에 대해서 도살장에 가서 도축을 하는 것 같으면 그에 대한 장려금을 마리당 10만 원씩 해서 지원하는 사업인데 창원시에는 144두가 배정돼서 신청 받은 결과 132두를 신청 받아서 지금 현재 집행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12두에 대해서는 신청 들어오면 집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노창섭 우리 창원시 관내에 염소 키우는 농가가 얼마 되는데요?
○농업정책과장 이영삼 전체적으로 한두 마리 키우는 농가는 별로 없고요.
식당을 하면서 키우는 농가가 한 네 농가 정도 있습니다.
○위원장 노창섭 네 농가에서 그러면 양고기 수입으로 인해서 염소가 잘 안 팔린다는 것이네?
○농업정책과장 이영삼 예.
○위원장 노창섭 그래서 도태하면, 도살하면.
○농업정책과장 이영삼 예.
○위원장 노창섭 하, 그러면 새끼 또 낳을 것 아닌가?
○농업정책과장 이영삼 가임염소에 대해서 그러니까 1세 이상의 가임염소이거든요.
그 염소 한 마리를 완전히 도태시킬 경우에.
○위원장 노창섭 이것 국비예요, 기금이에요?
○농업정책과장 이영삼 기금 가지고 기금에서.
○위원장 노창섭 기금에서 기금이 어떤 기금인데요? 명칭이.
○농업정책과장 이영삼 축산물발전기금입니다.
○위원장 노창섭 아 축산물발전기금.
○농업정책과장 이영삼 거기에서 나오는 기금입니다.
○위원장 노창섭 참, 양고기 수입으로.
○농업정책과장 이영삼 폐업한 데 대해서도 지원하는 것이 있는데 이것은 완전히 도태시키는 경우에 하는 것입니다.
○위원장 노창섭 성립전예산 446페이지, 도비 지원 용수개발 이것 집행했습니까?
○농업정책과장 이영삼 지금 현재 집행 거의 마지막 단계에 와있습니다.
성립전예산 해서 사업을 시행하고 있었습니다.
○위원장 노창섭 알겠습니다.
혹시 더 없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명시이월 492페이지부터 493페이지 농업정책과 축산물부터 농업기술과 5건, 농업정책과 7건, 혹시 명시이월 관련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김우겸 위원님.
○김우겸 위원 명시이월사업조서 492쪽 축산물직거래판매장 설치 지원 그리고 안전관리인증기준 축산농가 및 영업장지원사업, CCTV 등 방역인프라 설치 지원, 돌산저수지 외 5개소 정밀안전진단용역 이 네 건에 대해서 일괄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이 네 가지 사업이 하나같이 교부지원 또는 추경예산 확보로 인해 전액 명시이월 됐습니다.
교부가 늦어진 이유와 추경에 편성해서 전액 이월하는 이유에 대해 사업별로 짧게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노창섭 답변 안 되면 담당계장님이 하셔도 되고, 자료 안 가져왔어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박봉련 자료를 지난번에 본예산 할 때 명시이월 된 것 다 했거든요.
○위원장 노창섭 그런데 왜 또 올라왔어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박봉련 해서 준비를 안 한 것 같습니다.
○위원장 노창섭 아니 올라 왔으니까, 우리가 예산이 올라오면 반드시 질의 절차가 있어서, 그러면 추가, 두 번 명시이월 했다는 말입니까? 그것은 이해가 안 되는데.
○농업기술센터소장 박봉련 두 번 한 것이 아니고 한 번 한 것인데 그것이 그때 본예산 할 때 다 설명을 드렸…….
○위원장 노창섭 그러니까 그러면 두 번 되는 것인데.
○농업기술센터소장 박봉련 그 자료가 내나 이 자료 온 것이지요.
명시이월을 두 번 할 리가 있습니까.
○위원장 노창섭 그러니까요.
다른데 이것이 예를 들어서 이번에 추경 되어서 집행이 안 되는 것은 또 명시이월 하잖아요.
그런 것을 명시이월 해야 되지, 올해 사업 안 되는 것, 그러면 자료에 착오가 있었습니까?
정확하게, 자료 확인 안 됩니까?
○농업기술과장 송종선 농업기술과장 송종선입니다.
제가 오기 전에 명시이월이 당초예산에 자료가 다 들어갔거든요.
○위원장 노창섭 그런데 그대로라고요?
○농업기술과장 송종선 그것이 그대로 올라와서, 저희는 자료를 다 제출 그것해서 당초예산에 그것이 다 자료가 올라가서 다 그것이 됐습니다.
그때 위원장님 질의도 하시고 그랬는데.
○위원장 노창섭 잠시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19분 회의중지)
(14시25분 계속개의)
○위원장 노창섭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언합니다.
김우겸 위원님, 계속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우겸 위원 아까 전에 네 개 한 번 더, 명시이월 사업조서 492페이지 축산물직거래판매장 설치, 안전관리인증기준 축산농가 및 영업장지원사업, CCTV 등 방역인프라설치 지원, 돌산저수지 외 5개소 정밀안전진단용역 여기 네 개 사업이 모두 교부지원 또는 추경예산 확보로 인해 전액 명시이월 됐습니다.
교부가 늦어진 이유, 추경에 편성해서 전액 이월한 이유에 대해서 사업별로 짧게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이영삼 농업정책과장 이영삼입니다.
김우겸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축산물직거래활성화 지원사업은 창원축협에서 시행하는 사업인데 축협에서 축산물판매장을 설치하고자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동창원농협과의 판매장 거리 관계, 농협 간에 서로 이해관계가 좀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한 서로의 의견 조율하는 과정이 있기 때문에 자금 집행이 빨리 못 되고 사업기간을 연장해야 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안전관리인증기준 축산농가 영업장지원사업은 사업비 교부가 도에서 늦게 됐습니다.
그래서 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기간이 부족하기 때문에 이월시켜서 내년도에 사업을 진행해야 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세 번째 CCTV 등 방역인프라설치 지원사업도 마찬가지로 3차 추경에 예산을 확보해서 진행해야 될 사업이기 때문에 사업기간이 부족해서 이월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수리시설개보수 이 사업은 돌산저수지 외 5개소 정밀안전진단용역사업인데 이 사업도 재배정사업인데 그 사업을 시행하고자 하는 것 같으면 공기가 부족해서, 2차 추경에 확보가 되기 때문에 12월 말까지 사업을 마치기 어렵기 때문에 내년도 해서 상반기에 마치기 위해서 이월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김우겸 위원 예, 답변 감사드립니다.
하나만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진전면 농촌중심지활성화인데 국도비 교부 지원에 따른 자금 없는 이월입니다.
이월은 하는데 돈이 없는 이월입니다.
내년에도 문제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서 자금 없는 이월 발생사유에 대해서 짧게 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이영삼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처음 시행할 때하고 지금하고 중간에 중앙의 담당부서가 바뀌면서 이런 현상이 발생한 것입니다.
처음에 시행할 적에는 농식품부에서 사업 시행을 했는데 이 사업 집행기관이 해양수산부하고 농식품부로 분리되었습니다.
농식품부에서 미리 사전에 해양수산부 쪽으로 자금을 먼저 집행을 다 줘버렸습니다.
주니까 그 쪽에서 공기를 맞추고 마지막 시점이 되어가는데 중앙기관이 서로 달라져 버리니까 집행한 기관에서는 우리는 돈을 다 줬기 때문에 못 준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시행하는 부서에서 새로 저희가 중앙에서 올해 자금을 전액 교부하면 집행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금 없는 이월이 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우겸 위원 예, 답변 감사드립니다.
내년에 명시이월사업 관련해서 추진사항을 예산 관계 포함해서 되도록이면 분기별로 우리 상임위원회에 보고 좀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이영삼 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노창섭 수고하셨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전반에 대해서 명시이월조서 없습니까?
마지막으로 제3회 추경 농업기술센터 전반에 대해서 추가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것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합니다.
마지막으로 농업기술센터에 두 분이 공로연수를 갑니다.
농산물도매시장관리과 박기복 과장님도 대상인데 오늘 예산이 하나도 없어서 참석을 안 하셨습니다.
예산 없는 부서는 꼭 올 필요가 없다고 했거든요.
인사 못 드린 점 양해말씀 드리고 그다음에 박봉련 농업기술센터소장님께서 올해 공로연수로 12월 말일자로 가십니다.
간단하게 인사말씀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박봉련 저는 1980년 10월에 의창군에 발령을 받아서 고성군, 함안군, 김해시, 여러 시·군을 거쳐서 창원시에서 올 12월로 공로연수에 들어가게 됩니다.
38년 2개월을 근무를 했습니다.
그동안 창원시의회 의원님들께서 많이 도와주시고 또 채찍질도 많이 해 주셨기 때문에 늘 긴장하며 살았습니다.
공직을 마무리 하면서 큰 과오 없이 마치게 될 수 있어서 감사드리고 제가 자연인으로 돌아가면 미력하나마 창원시 발전에 노력하겠습니다.
창원시의 발전과 또 창원 농업의 발전을 소망하면서 여러분 모두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노창섭 수고하셨습니다.
(일동 박수)
오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60세, 61세가 인생의 새로운 시작이다, 인생이모작이라고 생각하시고 용기를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동안 수고하셨고 앞으로 제2의 인생도 멋지게 펼쳐 나가기를 바라겠습니다.
원활한 의사 진행을 위해 10분 간 정회합니다.
(14시31분 회의중지)
(14시37분 계속개의)
○위원장 노창섭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이어서 상수도사업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김상환 상수도사업소장님, 추경예산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도사업소장 김상환 반갑습니다.
상수도사업소장 김상환입니다.
노창섭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평소 우리 상수도사업소 업무에 대한 관심과 격려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도 우리 상수도사업소 행정에 많은 관심과 지도를 부탁드리며 상수도사업소 소관 2018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 세입·세출안 승인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상수도사업소 총 예산규모는 기정예산 1,327억 4,500만 원보다 45억 9,700만 원이 증액된 1,373억 4,200만 원으로 상수도사업특별회계 1,299억 8,700만 원, 일반회계 37억 4,800만 원, 수질개선특별회계 13억 900만 원, 지하수관리특별회계 22억 9,800만 원입니다.
먼저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안입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예산 1,271억 9,400만 원보다 27억 9,300만 원이 증액된 1,299억 8,700만 원입니다.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제3회 추경 세입·세출안 책자 33페이지이며 주요 세입예산은 타회계전입금 기정예산액 15억 1,600만 원에서 2억 600만 원이 삭감된 13억 900만 원이 편성되었고 영업미수금 기정예산액 13억에서 30억 원이 증액된 43억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세출예산 총 규모는 기정예산 1,271억 9,400만 원으로 영업비용 기정액 665억 9,300만 원에서 22억 4,900만 원이 삭감된 643억 4,300만 원 편성과 자본적지출 유형자산취득비 기정액 414억 5,200만 원에서 1억 7,800만 원이 삭감되어 412억 7,4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자본적지출 예비비 52억 2,100만 원이 증액된 164억 8,7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세출예산은 직제순으로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39페이지부터 40페이지까지 수도행정과 세출예산입니다.
예산 총액은 기정예산 268억 8,700만 원에서 50억 7,300만 원이 증액된 319억 6천만 원입니다.
인건비를 포함한 사업비용이 기정예산 156억 2,100만 원에서 1억 4,800만 원이 삭감된 154억 7,300만 원으로 편성되었고 자본적지출의 예비비는 기정예산 112억 6,500만 원에서 52억 2,100만 원이 증액된 164억 8,7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43페이지부터 44페이지까지 수도시설과 예산입니다.
예산 총액은 기정예산 511억 5천만 원보다 2억 4천만 원이 증액된 513억 9,1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편성내역은 인건비를 포함한 사업비용이 기정예산액 148억 3,700만 원에서 200만 원이 증액된 148억 4천만 원으로 편성되었고 자본적지출 중 시설비는 기정액 363억 1,300만 원에서 2억 3,800만 원이 증액된 365억 5,1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47페이지부터 49페이지까지 칠서정수과 예산입니다.
예산 총액은 기정예산 191억 7천만 원에서 13억 9,300만 원이 삭감된 177억 7,600만 원입니다.
편성내역은 원수구입비, 동력비 등 사업비용이 기정예산액 160억 700만 원에서 9억 7,600만 원이 삭감된 150억 3천만 원이 편성되었고 자본적지출의 시설비는 기정액 31억 6,200만 원에서 4억 1,600만 원이 삭감된 27억 4,600만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53페이지부터 55페이지까지 대산정수과 예산입니다.
예산 총액은 기정예산 80억 1,500만 원에서 3억 4,900만 원이 삭감된 76억 6,600만 원입니다.
편성내역은 인건비 2억 원, 수선유지교체비 1억 4,900만 원이 삭감되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59페이지에서 60페이지까지 석동정수과 예산입니다.
예산 총액은 기정예산 72억 6,800만 원보다 2억 8,400만 원이 삭감된 69억 8,300만 원입니다.
편성내역은 동력비 1,500만 원이 증액되었고 재료비, 인건비, 민간이전 등 2억 9,900만 원이 삭감되어 편성되었습니다.
63페이지부터 의창구청, 마산합포구청, 마산회원구청, 진해구청은 예산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책자 456페이지입니다.
세출예산은 구산지구 농어촌생활용수개발 2단계사업에 국비 5억 원이 증액된 25억이 편성되었고 소규모수도 노후시설개량 및 농어촌생활용수개발사업 집행잔액 반환금 3,600만 원과 구산면 실리도 상수도공급사업 국비 9억 원이 증액된 12억 4,8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수질개선특별회계 책자 481페이지부터 48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입 및 세출예산은 당초예산보다 2억 1,400만 원이 감액된 13억 900만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사업별 주요 예산에 대해 설명드리면 일반회계 전출금으로 오염총량관리사업이 기정예산 6,200만 원에서 700만 원이 삭감된 5,500만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상수도특별회계 전출금으로 정수비용 지원금 1억 9,300만 원, 징수비용 보전금 1,300만 원이 삭감된 2억 4천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지하수특별회계 책자 48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순세계잉여금 5억 8,100만 원이 증액된 12억 3,100만 원입니다.
세출예산은 예비비 5억 8,100만 원이 증액되어 12억 9,500만 원으로 조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8년 제3회 추경 세입·세출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본 예산안이 원안대로 편성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노창섭 김상환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수도사업소에 대해서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상수도사업소 특별회계 별지 책자입니다.
파란색 책자 세입 부분은 33페이지부터 34, 세출 부분은 39페이지부터 60페이지, 특별회계 전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김우겸 위원님.
○김우겸 위원 상수도사업소장님 외 관계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33페이지, 34페이지와 일반회계 481페이지도 있습니다.
일단 일반회계 예산안 481페이지에 정수비용 지원이 국비로 1억 9,300만 원 예정되어 있었는데 이것이 전액 감액됐습니다.
그리고 상수도사업특별회계 33쪽에도 이에 따라 전액 삭감되었습니다.
전액 삭감된 이유 답변해 주시고 국비 내시 문건과 전액 삭감 통보 문건 따로 제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노창섭 특별회계 다 합시다.
얼마 안 되는데 하세요.
○수도행정과장 이맹렬 수도행정과장 이맹렬입니다.
김우겸 위원님 답변드리겠습니다.
징수비용 보전금 삭감은 당초에 저희들이 낙동강유역환경청으로부터 받게 되어 있었는데 이것이 BOD 3PPM 초과했을 때 받도록 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물 관리를 잘하다 보니까 3PPM 이하 되다 보니까 전액 삭감된 것입니다.
돈이 결과적으로 안 내려왔다는 뜻입니다.
○김우겸 위원 예, 알겠습니다.
전체 다 해도 되는?
○위원장 노창섭 다 하세요.
○김우겸 위원 그리고 상수도특별회계 40페이지 보시면 예비비 관련해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예비비가 112억 6,581만 1,000원에서 164억 8,728만 4,000원으로 52억 2,147만 3,000원이 증액됐습니다.
예비비가 이렇게 많이 늘어난 이유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수도행정과장 이맹렬 수도행정과장 이맹렬입니다.
실질적으로 이 예비비는 저희들 일반회계보다는 좀 다르게 상수도특별회계 자금의 원천이라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자금 운용을 위한 예비비라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김우겸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일단 다른 위원님들 질의, 다 하라고요?
○위원장 노창섭 예.
○김우겸 위원 예산안 485페이지 보시면 이것은 지하수관리특별회계 쪽입니다.
순세계잉여금 좀 궁금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순세계잉여금도 5억 8,100만 원 증액됐고 예비비는 아까 설명하셔서, 이 두 개 다 5억 8,100만 원 똑같이 증액이 됐습니다.
순세계잉여금이 늘어난 만큼 예비비로 전액 증액시켰는데 일반회계로 편입시켜도 될 것 같은데 예비비가 이렇게 오른 이유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수도행정과장 이맹렬 수도행정과장 이맹렬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이 회계가 다르기 때문에 일반회계에 편입시키는 곤란합니다.
지하수특별회계 본연의 임무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 써야 되기 때문에 일반회계 편성하기는 어렵습니다.
○김우겸 위원 예, 알겠습니다.
제가 일단 이것은 서면질문 답변서로 받은 것인데 구산지구 농어촌생활용수개발 도비 보조금 반환금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제가 서면질문을 해서 어제 답변서 제출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수도시설과에 도비 보조금 반환금으로 구산지구 농어촌생활용수개발이 있었습니다.
2016년 3회 추경예산에 도비 10억 편성해서 사고이월 한 뒤에 2017년 예산 집행했는데 이것이 언제 사업이 완료됐는지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수도시설과장 김진수 수도시설과장 김진수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총 사업비가 말씀처럼 된 것은 2017년도 사업을 하고 나머지 반납액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노창섭 답변이 다 된 것이에요?
○김우겸 위원 다 되신 것이지요?
집행잔액이 2,298만 2,020원 나왔고 이를 반납하는 데 이자가 집행잔액의 3분의 1인 734만 7,790원이나 됩니다.
이자까지 붙여서 보면 3,032만 9,810원이라는 금액을 반납하는데 집행잔액 반납시기가 조금 늦다는 점과 이자가 조금 높다는 생각이 드는데 이에 대해서 짧게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수도시설과장 김진수 수도시설과장입니다.
이자 건에 대해서 저희들이 반납을 안 하고 있었는데 도에서 반납요구가 있었고 또 이 이자, 총 74건에 대해서 10억에 대해서 74회에 걸쳐서 지출원인행위를 했습니다.
그 원인행위를 한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 별도로 은행에서 이자를 부과했고 이 부과금액에 대해서 저희들이 금회에 반환하게 됐습니다.
○김우겸 위원 국고보조금으로 반환금이 발생한 소규모수도 노후화시설개량사업은 총 646만 4,976원 반납하는데 이자액이 19만 3,427원에 불과합니다.
3천만 원에 맞게 5배 늘여도 이자액이 195만 원의 수준에 그치는데 제가 구산지구 농어촌생활용수개발은 반납액에서 이자액이 크게 된 이유가 집행부 쪽의 잘못인지 아니면 이자 발생이 많은 이유가 은행에서 그렇게 했다는 말씀이신지?
○수도시설과장 김진수 예, 그렇습니다.
○김우겸 위원 은행에서요?
○수도시설과장 김진수 예.
○김우겸 위원 이 발생 많은 이유에 대해서 문건으로는 제출 못 하시겠지요? 그것은.
○수도시설과장 김진수 아니 필요하시면 위원님, 제가 문건을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김우겸 위원 문건을 전 위원님들께 제출해 주시면 예산 반영 때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수도시설과장 김진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우겸 위원 일단 여기서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노창섭 수고하셨습니다.
상수도 전반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치우 위원님.
○이치우 위원 소장님 반갑습니다.
우리 사람이 평균 수명이 길어진 데는 주요 요인 중 하나가 좋은 물을 마셔서 평균 수명이 길어졌다는 그런 연구결과가 나왔는데 전국적으로 우리 창원시를 보면 평균 수명이 높다는 통계가 나왔습니다.
이것은 뭘 반영하느냐 하면 김상환 소장님과 관계 공무원들의 수고로 진짜 우리 창원시민들이 좋은 물을 마셔서 평균 수명이 길어지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2018년도 한 해 정말 수고하셨고 또 2019년도 한 해 우리 창원시민들이 더 좋은 물 믿고 마실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올 한 해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노창섭 답변하는 것이 아니고 질의하는 것은 아닌 것 같고 격려 말씀이었습니다.
○이치우 위원 (웃음소리)
아부성 발언이라고 해도 좀 그런데.
○상수도사업소장 김상환 이치우 위원님 감사합니다.
우리 직원들이 시민의 건강에, 최일선에 서서 최선을 다 하고 있습니다.
최선을 다 하고 있는데 저는 상임위원회 오면 질책만 받는 줄 알았는데 격려를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내년에도 더 열심히 좋은 물 만들겠습니다.
○위원장 노창섭 소장님 이하 관계 공무원께서 올 여름에 녹조 때문에 고생하셨고 관계 중앙부처, 환경부장관, 여러 공무원들이 가시고 시장님 두 번 가시고 저희들도 두세 번 가고 고생했습니다.
고생해서 의장님이 집행부, 지금까지 의회공무원만 상 주라고 했는데 의회에 협조 잘 하는 공무원 상 주라고 추천하라길래 우리 위원회는 상수도사업소를 제가 특별히 지정해서 추천을 받도록 했습니다.
여름 한 철 진짜, 평소에도 그렇지만 특히 여름에 고생하셨다는 말씀드리고 44페이지 수도시설과에 대방 이것은 제 지역이라서 대방배수지 공급 이원화 구축공사 있지요?
이것 없던 것이 생겼는데 설명 한번 해 주세요.
○수도시설과장 김진수 수도시설과장입니다.
대방배수지는 위원장님 잘 아시다시피 지금까지 배수지를 만들어 놓고 수자원공사에서 관리를 하고 있었습니다.
우리 상수도 수를 공급하기 위해서 이번에 저희들이 시설물 자체를 이관 받습니다.
○위원장 노창섭 아예 100%?
○수도시설과장 김진수 예, 그렇습니다.
이관 받다 보니까 대방배수지에 엘리베이션 차이가 많이 납니다.
100m 납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전기시설 그다음에 펌프, 기계시설 여기에 필요한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그것이 어떤 우리 수도관이 기본적인 수압에 견딜 수 있는 한계가 있는데 이런 부분들이 오랫동안 관이 공관으로 있었고 이런 부분들을 저희들이 정비해서 우리 시 수도를 공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정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노창섭 이관하면 100% 무료로 하는 것이에요, 안 그러면 기부대양여로 한 것이에요?
어떻게 된 것입니까?
○수도시설과장 김진수 아닙니다.
우리 시설을 자기들이 지금까지 사용하고 있었고.
○위원장 노창섭 아 그렇게.
○수도시설과장 김진수 그렇습니다.
○위원장 노창섭 임대해서 쓰고 있었네?
○수도시설과장 김진수 그렇습니다.
○위원장 노창섭 본래 회복하는.
○수도시설과장 김진수 예, 회복하는 것입니다.
○위원장 노창섭 알겠습니다.
더 이상 상수도사업소 질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특별회계도 아까 제가 특별회계, 일반회계도 질의를 드려서 명시이월조서 493페이지 두 건이 있습니다.
명시이월조서 493페이지 구산면 실리도 상수도공급사업, 구산지구 농어촌, 이것 두 건이지요?
혹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일단 간단하게 한번 설명해 주세요.
○수도시설과장 김진수 수도시설과장 김진수입니다.
답변 올리겠습니다.
위원장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지금 구산면 원전 앞 실리도에는 마을 자체상수도를 가지고 지금 식수로 사용하고 있는데 항상 가뭄 때에 식생활 용수에 어떤 많은 불편을 겪어오던 중에 저희들이 이번에 국비를 20억 3,600만 원 확보해서 현재 실시설계 도서를 작성 완료했습니다.
그런데 지난 11월에 행안부에서 추가로 국비가 9억이 교부가 되었고 저희들이 미처, 11억이 교부가 되어서 부득이 명시이월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위원장 노창섭 일단 알겠습니다.
9억이 교부됐다.
명시이월조서 더 이상 질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마지막으로 제3회 추가경정예산 상수도사업 전반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것으로 상수도사업소 소관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합니다.
마지막으로 김상환 소장님께서 올 연말로 공로연수를 앞두고 계십니다.
창원시 발전과 시민을 위해 열정을 다 바친 소장님의 마지막 인사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상수도사업소장 김상환 마지막 인사 기회를 주신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저는 70년대 말 잠깐 스쳐가는 곳으로 생각하고 시작한 공직을 40년을 근무하고 마치게 되었습니다.
저는 창원에서 태어나 마산에서 학교를 다녔고 마산에서 공직을 시작하여 통합 후에는 창원과 진해에서 근무하였습니다.
고향을 위해 평생을 근무한 복 많은 공무원이었습니다.
퇴직을 앞두고 상수도사업소장으로 와 보니 대부분의 시설이 30년 이상 노후된 시설로 언제 터질 지 모르는 시한폭탄이었습니다.
그러나 상수도요금 인상을 통한 수도시설 현대화 기반을 마련하지는 못했지만 지난 1년 간 추진한 공기업 원가 절감을 통하여 50억 원을 절감하였고 환경부 정책사업인 수도시설 현대화사업 선정을 통해서 360억 원의 재원을 확보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젊은 시의원님께 제안드리고자 합니다.
우리 직원들은 현명하고 열정적입니다.
사업소에서 추진하는 사업에 함께 고민하고 조언과 격려를 아끼지 않는 의정활동을 부탁드립니다.
저는 현직에서 물러나더라도 우리 시에서 살아갈 것이며 우리 시와 상수도 발전을 위해 작은 힘이나마 보태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일동 박수)
○위원장 노창섭 40여 년 간 창원시를 위해서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공로연수 가시지만 새로운 인생의 길을 뚜벅뚜벅 목표한 대로 가시기 바라고 늘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그동안 수고하셨습니다.
앞으로의 인생도 멋지게 펼쳐 나가실 것을 기원드립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5분 간 정회합니다.
(15시02분 회의중지)
(15시10분 계속개의)
○위원장 노창섭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마지막으로 하수관리사업소 추경예산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최용성 하수관리사업소장님, 추경예산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관리사업소장 최용성 하수관리사업소장 최용성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노창섭 환경해양농림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하수관리사업소 소관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 하수관리사업소 총 예산규모는 기정예산보다 46억 4,100만 원이 증액된 1,694억 8,900만 원으로 하수도특별회계는 1,260억 2,100만 원이고 일반회계는 434억 6,800만 원입니다.
먼저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수입 총괄 예산액은 기정예산액보다 8억 3,400만 원이 증액된 1,260억 2,100만 원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사용료수입 6억 3,300만 원, 시설분담금수입 5억, 국고보조금수입 11억 8,800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기타 영업외수입 1억 9,400만 원, 수용가미수금 29억 6천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지출 총괄 예산액 규모 역시 기정예산액보다 8억 3,400만 원이 증액된 1,260억 2,1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지출예산에 대하여 직제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7페이지부터 32페이지까지 하수행정과 소관입니다.
지출예산 총액은 기정예산액보다 25억 1,500만 원이 증액된 406억 4,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물재생센터 유기응집제 구입비 1억, 위탁물재생센터 분리막정비 1억, 진해물재생센터 유입동 세목스크린 교체비용 1억, 보수, 퇴직급여 등 인건비 2억 1,300만 원을 감액하고 하수도사용료 등 과년도분 과오납금 3억 7천만 원, 예비비 26억 5,8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3페이지부터 36페이지까지 하수시설과 소관입니다.
지출예산 총액은 기정예산액보다 14억 2,600만 원이 감액된 545억 4,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전기요금 4억 원과 창원시 노후하수관로정비사업 1단계 시설비 23억 2,600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중리 평성·진해 경화 하수관로정비공사 10억 원, 하수도시설유지보수비 3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7페이지부터 40페이지까지 하수운영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지출예산 총액은 기정예산액보다 2억 7,500만 원이 감액된 233억 9,6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소화조 습식 탈황설비 약품 등 약품비 3,400만 원과 소화가스 탈황설비 여재 교체 등 수선유지비 1억 4,5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예산안 책자 460페이지에서 46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출 총괄 예산액 규모는 기정예산액보다 38억 600만 원이 증액된 434억 6,8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을 직제순으로 설명드리면 먼저 460페이지부터 461페이지까지 하수시설과 소관입니다.
예산 총액은 기정예산액보다 38억 원이 증액된 367억 1,8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북면하수관거설치 2단계사업에 4억 6,100만 원이 증액된 7억 1천만 원을 편성하였고 창원시 하수관로정비 3단계에 33억 3,300만 원을 증액하여 85억 7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진전 양촌 농어촌마을 하수도정비사업 500만 원을 증액하여 31억 2,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62페이지 하수운영과 소관입니다.
예산 총액은 기정예산액보다 400만 원이 증액된 11억 7,9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마산하수슬러지처리시설 융자금상환사업 이자 300만 원과 인건비 1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463페이지 폐기물관리과 소관입니다.
예산 총액은 기정예산액보다 200만 원이 증액된 51억 9,6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건강보험 및 장기요양보험료 2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하수관리사업소 소관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우리 하수관리사업소에서 상정한 원안대로 승인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노창섭 최용성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책자 별책 세입은 21페이지, 24페이지, 세출 부분은 29페이지에서 40페이지, 혹시 질의하실 위원님, 김우겸 위원님.
○김우겸 위원 하수관리사업소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하수도사업특별회계 31쪽입니다.
그냥 질의보다는 조금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어서 하수도사업료 등 과년도분 과오납금이 증액이 많이 됐습니다.
사업예산 예비비도 13억 2,900만 원 정도 급격하게 늘어났는데 여기서 짧게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하수행정과장 유효연 하수행정과장 유효연입니다.
위원님 답변드리겠습니다.
과년도분 과오납 3억 7천만 원에 대해서 과년도 과오납 발생현황을 살펴보면 하수도사용료가 1만 7,862건에 대해서 3억 7,200만 원 정도가 사용료로서 과오납이 발생하였습니다.
누수가 두 건에 46만 7,640원 또 이중수납이 11건 12만 9,680원 또 착오 부과되어 있는 폐전이라든지 하수처리구역에 부과된 사항이 168건에서 323만 8,000원 또 하수관로 일부 유입에 환급한 개인 하수처리시설에 대해서 저희들이 1만 7,490건에 대해서 3억 6,600만 원 정도가 과오납금이 발생하였습니다.
○김우겸 위원 올해만 유독 많은 것입니까, 아니면 2016년, 17년 과오납금도 이 정도로 많았었습니까?
○하수행정과장 유효연 평년 살펴보면 편차는 약간 금액의 차이는 있겠지만 일부 누수라든지 이중수납이라든지 폐전에 부과되는 과오납은 상례적으로 발생한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김우겸 위원 그러면 이것이 내년에도 과오납금이 이렇게 계속?
○하수행정과장 유효연 예, 예측하지 못하는 저희들 과오납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김우겸 위원 대책 이런 것은 아직?
○하수행정과장 유효연 저희들도 수납이라든지 폐전 같은 경우에는 완벽히 저희가 공사를 할 때 철두철미하게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김우겸 위원 예, 답변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특별회계 35페이지에 보시면 하수도시설 유지보수비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본예산 7억 편성된 사업인데 2차 추경에 7억 8천, 3차 추경에 연달아서 3억이 또 올라왔습니다.
예산이 7억에서 17억 8천만 원까지 이렇게 늘어나서 저는 이것이 당초에 17억 8천만 원이 필요하셨던 것인지 아니면 예측에 문제가 좀 있어서 고무줄처럼 이렇게 어쩔 수 없이 늘어난 것인지 답변 좀 짧게 부탁드립니다.
○하수시설과장 이승수 하수시설과장 이승수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하수도시설 유지보수비는 매년 실시해 오던 사업입니다.
특히 악취 및 오수에 누수에 따른 민원 해소 차원과 음식점에서 배출되는 유지류가 하수관 유착에 의해서 하수관이 좁아지면서 오수가 역류하는 것, 또한 마산만특별관리해역 민관산학회 하천 모니터링에 따른, 하천으로 오수 유출이 좀 발생되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오접이라든지 우수토실 관리, 유지관리를 위해서 민간단체에서도 계속 제보를 해 오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유지보수가 수시로 필요한 사항인데 연초에 다 예측을 못하고 증액이 좀 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김우겸 위원 예, 하수행정과에서 적극적으로 챙겨봐 주시기 바라겠고요.
답변 감사드립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하겠습니다.
예산안 책자 460페이지이고 주요 사업조서 64페이지입니다.
하수관로 정비와 461페이지에 보시면 진전 양촌 농어촌마을 하수도정비라고 있습니다.
여기에 보시면 본예산에 29억 3,725만 원 편성하셨고 1차 추경에 20억 4,100만 원 증액하셨고 3차에 33억 3,300만 원이 또 증액됐습니다.
국비, 시비를 한 번에 편성 안 하고 이렇게 세 차례 나눠서 편성하신 것인지 아니면 국비가 뒤늦게 추가로 더 올라온 것인지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하수시설과장 이승수 하수시설과장 이승수 답변드리겠습니다.
진전 양촌 농어촌마을 하수도정비사업은 17년도에 예산 가내시에 의해서 일부 당초 본예산에 편성을 했다가 다음에 국비 본 내시가 내려오면서 다시 1차에 변경이 있었습니다.
이번에 변경되는 것은 도비가 7천만 원 증액됨으로 해서 시비가 조금 7,300만 원 감소가 됐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3차 추경에 반영하는 것입니다.
○김우겸 위원 일단 과장님께서 진전 양촌 농어촌마을 하수도정비 관련해서 답변을 주셨는데 도비가 두 번에 걸쳐서 증액되고 그만큼 시비가 줄어드는데 제가 이해하기 좀 어려워서.
○하수시설과장 이승수 본래 도비가 처음에 예산 내시할 때 도비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도비가 증액됨으로 해서 증액된 것만큼 시비를 감액시키는 그런 사항입니다.
○위원장 노창섭 과장님, 그러면 이것이 도비 조정교부금 내려왔어요, 아니면 매칭사업으로 내려왔어요?
어떻게 내려왔어요?
○하수시설과장 이승수 조정교부금으로 내려왔습니다.
○위원장 노창섭 조정교부금으로, 지역구 의원님이 노력하셔서?
그것은 아니고?
○하수시설과장 이승수 그것은 아닙니다.
○위원장 노창섭 아닌데 국비 내려올 때 같이 매칭할 것인데 왜 늦게 됐지요?
○하수시설과장 이승수 그러니까 처음 예산 내시를 할 때 농어촌마을 하수도정비사업에 대해서 도비가 책정이 안 되어 있었습니다.
안 되어 있었는데 도에서 앞으로 농어촌 하수도정비사업을 할 때 도비 지원을 좀 해 주겠다 해서.
○위원장 노창섭 해 주겠다, 추후에.
○하수시설과장 이승수 예.
○위원장 노창섭 그렇게 연락이 왔네요?
○하수시설과장 이승수 예.
○위원장 노창섭 알겠습니다.
계속 하세요.
○김우겸 위원 여기 답변에 대해서 감사드리고요.
하수관로정비 3단계 이 사업에 대해서는 어떻게, 세 차례 나눠서 편성하신 것인지 아니면 국비가 뒤늦게 추가로 더 올라온 것인지, 예산안 460페이지에 있는 것입니다.
○하수시설과장 이승수 하수관로 3단계 정비사업은 워낙 사업비가 큰 사업입니다.
이것이 17년도부터 발주를 해서 지금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데 예산 정액제로 해서 당초예산에 전액 편성을 못하다 보니까 추경에 일부 증액 편성을 하고 이번에 또 증액된 것은 저희들이 지금 창원시 노후관로 하수관거정비 1단계 정비사업이 16억 8,800만 원이 감액이 됐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지금 3단계에 10억 그다음에 중리 평성 다음 진해 경화지구에 5억 그래서 16억 8,800만 원을 감액시키고 두 개 사업에 15억을 증액시키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우겸 위원 예, 답변 감사드리고요.
자료 하나 제출 요청드리겠습니다.
36쪽에 창원시 노후하수관로 정비사업 1단계 국비 16억 8,800만 원 아까 감액됐다고 하셨지 않습니까.
감액사유와 감액 통보 문건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하수시설과장 이승수 예,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김우겸 위원 이메일로 주셔도 됩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노창섭 수고하셨습니다.
하수도사업 전반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여기 행정과장님, 덕동물재생센터 인근 유천마을 지방상수도설치비 지원 이것이 증액됐네요?
이것 한번 간단하게 설명해 보세요, 페이지 32페이지.
○하수행정과장 유효연 유천마을, 지금 상수도설치비 지원으로서 당초 저희들이 기타보상금에다가 예산을 편성했는데 과목 변경을 시설비 사업비로서 저희들이 과목 변경을 하였고요.
그다음에 이 사항이 유천마을 상수도공사가 지연되는 바람에 지금 현재 건설개량이월로 조치하였습니다.
○위원장 노창섭 이월한다?
○하수행정과장 유효연 예.
○위원장 노창섭 그러면 유천마을 사람들 덕동재생센터 때문에 상수도를 해 주기로 약속을 했는데 그 사업이 계속 지연되고 그래서.
○하수행정과장 유효연 예, 지방상수도 설치공사가 금년 10월에 발주해서 내년 6월경에 준공 예정이 되어 있어서 내년 사업으로 이월 조치하였습니다.
상수도사업소에서 국비 확보가 어려워서 사업이 지연된 사항입니다.
○위원장 노창섭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시설과장님, 여기에 36페이지 보면 중리 평성, 진해 경화 하수관로 이것도 증액됐지요?
○하수시설과장 이승수 예.
○위원장 노창섭 이것은 왜 그렇습니까?
○하수시설과장 이승수 이것도 조금 전에, 하수시설과장 이승수입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노후관거 1단계에서 16억 8,800만 원 감액되면서.
○위원장 노창섭 아 되면서?
○하수시설과장 이승수 예, 3단계 10억하고 여기에 5억하고 해서 15억이 증액.
○위원장 노창섭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해됐습니다.
전반에 대해서 혹시 더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인길 위원님.
진해 김인길 위원입니다.
사업조서 71페이지에 보시면 진해물재생센터 유입동 세목스크린 교체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세목스크린이 어떤 것인지 간단하게 설명 좀 해 주세요, 사업조서 71페이지.
○하수행정과장 유효연 하수행정과장 유효연입니다.
진해물재생센터 유입동 세목스크린 교체사업으로서 세목스크린이라는 자체는 유입 하수 전단부에 이물질을 제거하는 스크린이 되겠습니다.
○하수행정과장 유효연 내구연한은 저희들이 2001년도에 준공 이후에 처음 교체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하수행정과장 유효연 저희들이 수시로 점검해서 하수 상태를 봐서 그 상태에 따라서 교체해 나가고 있습니다.
○하수행정과장 유효연 예, 그렇습니다.
○하수행정과장 유효연 저희가 11월 달에 전단부에 조목스크린을 두 대를 설치하고 또 하수 유입부 이물질을 사전 제거로 인해서 세목스크린 부하를 감소를 시켰습니다.
감소를 시키는 바람에 저희 현장 여건이 많이 변화가 되어서 스크린 간격을 조정하였습니다.
그러니까 간격이 3㎜짜리로 할 것 같으면 예산이 많이 투입되는 것이고 저희들이 조목스크린을 두 대를 먼저 개선하였기 때문에 간격을 3㎜에서 5㎜로 조정함으로 인해서 예산이 제작비가 감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하수행정과장 유효연 그것은 제가 못 들어 봤습니다.
하수도에 스케일이 끼여서 배출이 안 되는 것을 팻버그라고 하는데 기름을 많이 쓰는 지역이라든지 이렇게 상업지역이 많은 곳에 그런 이물질이 들어가서 쌓이고 쌓여서 쉽게 말해서 관을 다 막는 것입니다.
우리 창원시에서는 그런 팻버그에 대한 실태조사를 해 보신 적 없지요?
○하수행정과장 유효연 저희들이 실태조사라기보다 정기점검을 1년에 시설점검을 하는 정기점검이 법적으로 하는 사항이 있고 또 5년 단위로 시설물 안전점검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것은 전문기관에 의뢰해서 저희들이 검사결과에 따라서 교체할 것은 교체하고 시설 보수할 것은 보수해 나가는 그런 사항도 많이 있겠습니다.
○하수행정과장 유효연 금년에 저희들이 환경위생과하고 협의를 거쳐서 금년 11월 11일부터 저희들이 관로를 차단하였습니다.
음식물 들어오는 그 관로를 음폐수를 차단하고 20톤은 저희들 진해물재생센터에 탱크를 만들어서 정량으로 조정해서 저희들이 처리를 하고 있고 나머지 지금 현재 46톤이 생산된다고 하는데 26톤 이상은 외부에다가 위탁 처리를 해서 그렇게 처리해서…….
○하수행정과장 유효연 예, 외부로, 20톤만 저희들 물재생센터에 균등 배분, 정확한 시간 단위로 해서.
○하수관리사업소장 최용성 위원님, 제가 설명드릴게요.
진해 음식물, 폐수에서 나오는 음폐수 관계는 전에는 전량 하수 행암라인으로 해서 들어오다가 중간에 이 부분이 많이 막히고 스케일이 많이 끼고 해서 일부 46톤 중에서 20톤은 탱크로리로 오고 그다음에 나머지 26톤은 차집관로로 오다가 이런 문제로 인해서 진해에 문제가 발생해서 지난 2회 추경 때 탱크로리로 20톤만 우리 차로 이동하고 관로로 오는 것은 완전히 100% 차단했습니다.
○하수관리사업소장 최용성 완전히 100% 차단.
○하수관리사업소장 최용성 완전히 100% 차단하고.
○하수관리사업소장 최용성 저것이 진해가 지난번에 하수처리장 용량이 지금 현재 6만 톤인데 그것이 5만 8천 톤 정도 육박하니까 앞으로 시설 증설이 시급히 요구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에 대한 하수처리장의 부하량을 낮추기 위해서 음폐수를 전량 사실상 우리 처리장 차집관로로 유입되는 것이 실제로는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선에 20톤 정도만 우리 탱크로리로 해서 유입시키고 그다음에 26톤에 대한 차집관로는 100% 차단해서 지금 우리가 여유 용량이 많은 덕동처리장 같은 경우에는 충분히 넣어도 가능하겠지만 지금 진해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용량이 임박했기 때문에 부득이 그렇게 처리했습니다.
○하수관리사업소장 최용성 그래서 이 음폐수 관계를 환경녹지국의 환경위생과에서 하는데 사실상 이 부분을 자기들이 음식물처리장에서 처리를 해야 맞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연계 처리라는 명분으로 해서 우리 하수처리장에 유입시키는데 이것은 사실상 바람직하지 않은 그런 방법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부분을 점진적으로 개선하고자 저희들 노력 중에 있습니다.
○김인길 위원 앞으로 산업화가 계속 되고 하면 아까 말한 팻버그 현상이 계속 발생될 것입니다.
이것도 하수관로가 막히는 현상이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장기적인 대책을 좀 세워주시고 하여튼 하수정책을 폈으면 좋겠습니다.
○하수관리사업소장 최용성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노창섭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건설이월 이양조서 특별회계 59페이지 맞지요?
특별회계 질의하실 분, 여과시설 재설치 검토 실시용역 혹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것 3차, 3심, 상고심 이것 간단하게만 하세요, 과장님.
저번에 말한 그것입니까?
○하수운영과장 이제성 예, 저번에 이야기하던 대법원에서 저희는 기각이 될 줄 알았는데 심리를 한번 열어서 아마 기각 처분이 되지 싶습니다, 내년에.
○위원장 노창섭 알겠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맞지요?
일반회계 명시이월조서 493페이지 창원시 하수관거정비공사 3단계 이것 대충 설명이 된 것 같고, 맞지요?
질의 없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그다음에 하수관리사업소 전반에 대해서 혹시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것으로 하수관리사업소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합니다.
마지막으로 하수운영과 이제성 과장님께서 공로연수를 앞두고 계십니다.
창원시 발전과 시민을 위해 열정을 다 바쳐 오신 과장님의 인사말씀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수운영과장 이제성 감사합니다.
공로연수를 나가게 되니까 시원섭섭합니다.
공직생활은 지난 78년 6월 1일부터 해서 한 40년 6개월 한 것 같습니다.
그동안 의원님을 비롯해서 우리 조직 선·후배님 덕택으로 별탈 없이 여기까지 온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물심양면 도와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공직생활 끝내고 나가더라도 제2의 인생을 잘 준비해서 건강하게 잘 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일동 박수)
○위원장 노창섭 과장님 고생하셨습니다, 40여 년 동안.
새로운 인생 멋지게 출발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소관 부서별 질의·답변을 모두 마쳤습니다.
심도 있는 심사와 계수조정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37분 회의중지)
(15시38분 계속개의)
○위원장 노창섭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조금 전 하수관리사업소 질의 종결로 모든 질의가 끝났습니다.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도 있는 토론과 계수조정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해서 토론했으면 하는데 동의하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39분 회의중지)
(15시40분 계속개의)
○위원장 노창섭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정회시간에 충분한 토론이 있었다고 보는데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합니다.
다음은 정회시간에 협의한 본 위원회 소관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홍표 부위원장을 대신해 김우겸 위원님께서 자리에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우겸 위원 김우겸 위원입니다.
정회시간에 협의된 2018년도 제3회 창원시 추가경정예산안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창원시장이 제출한 제3회 창원시 추가경정예산안은 국도비 보조사업 증감분 반영과 주민숙원사업 등 제2회 추경예산 편성 후 변동사항과 미반영된 예산을 편성한 추경예산안으로 재정 운용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적정하게 편성된 것으로 판단되어 제출된 원안대로 심사하고자 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노창섭 김우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김우겸 위원님께서 보고드린 내용은 정회시간에 충분한 논의를 거쳐 협의된 사항이므로 바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제3회 창원시 추가경정예산안을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제3회 창원시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장시간 고생하셨습니다.
다음 주 의사일정은 월요일 오전 10시부터 위원회 소관 부서의 현장 방문이 예정되어 있으니 일정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제80회 창원시의회(제2차정례회) 제9차 환경해양농림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42분 산회)
○출석위원(10인) |
권성현김우겸김인길김장하 |
노창섭이치우전홍표지상록 |
진상락최희정 |
○출석전문위원 | |
전문위원 임종봉 | |
전문위원 강명이 |
○출석공무원 | |
<환경녹지국> | |
환경녹지국장 | 이영호 |
환경정책과장 | 김달년 |
환경위생과장 | 김재명 |
공원개발과장 | 조일암 |
산림녹지과장 | 이세원 |
<해양수산국> | |
해양수산국장 | 최인주 |
해양항만과장 | 박중현 |
해양사업과장 | 김상운 |
수산과장 | 홍승화 |
<농업기술센터> | |
농업기술센터소장 | 박봉련 |
농업정책과장 | 이영삼 |
농업기술과장 | 송종선 |
창원기술지원과장 | 김선민 |
마산기술지원과장 | 제윤종 |
<상수도사업소> | |
상수도사업소장 | 김상환 |
수도행정과장 | 이맹렬 |
수도시설과장 | 김진수 |
<하수관리사업소> | |
하수관리사업소장 | 최용성 |
하수행정과장 | 유효연 |
하수시설과장 | 이승수 |
하수운영과장 | 이제성 |
폐기물관리과장 | 이영순 |
<의창구> | |
의창구청장 | 황진용 |
산림농정과장 | 김형권 |
상하수과장 | 구경근 |
<성산구> | |
성산구청장 | 변재혁 |
산림농정과장 | 배정란 |
<마산합포구> | |
마산합포구청장 | 장진규 |
환경미화과장 | 강구욱 |
수산산림과장 | 윤범식 |
상하수과장 | 김도규 |
<마산회원구> | |
마산회원구청장 | 이환선 |
환경미화과장 | 차종주 |
상하수과장 | 김영구 |
<진해구> | |
진해구청장 | 임인한 |
수산산림과장 | 박봉수 |
상하수과장 | 한광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