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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의회

제8회 제1차 경제복지위원회(2011.04.08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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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회 창원시의회(임시회)

경제복지위원회회의록
제1호

창원시의회사무국


일시 2011년 4월 8일(금) 10시 05분

장소 경제복지위원회실


의사일정

1. 창원시 장애인가족 지원 조례안

2. 창원시 예방접종 업무의 위탁에 관한 조례안

3.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


심사된 안건

1. 창원시 장애인가족 지원 조례안(문순규 의원 등 21명 발의)

2. 창원시 예방접종 업무의 위탁에 관한 조례안(정영주·강영희 의원 등 27명 발의)

3.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


(10시 05분 개의)

○위원장 이상석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회 창원시의회 경제복지위원회 제1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희망을 주는 좋은 계절입니다. 샘솟는 봄 기운을 품으며 새로운 마음을 다지고 지역발전을 위해 지혜롭게 준비하는 소중한 시기가 되기를 바라며, 환절기 건강관리에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회 의사일정은 배부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원만한 의사진행이 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창원시 장애인가족 지원 조례안 등 3건의 안건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1. 창원시 장애인가족 지원 조례안(문순규 의원 등 21명 발의)

○위원장 이상석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창원시 장애인가족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참고로 회의에 관련되지 않는 공무원들은 자리를 이석해도 좋겠습니다.

발의하신 문순규 의원님, 조례안 준비에 수고 많았습니다.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순규 의원 문순규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한 창원시 예방접종 업무의 위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본 조례는 창원시에 거주하는 장애인가족의 가족기능 보호와 역량강화를 위한 사회복지 서비스를 구축하여 장애인과 장애인가족을 위해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제공함으로써 건강한 복지사회를 구현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 제정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제2장은 복지사회 구현을 위한 책무로써, 안 제3조에서는 장애인가족 지원센터 설치 운영을 위한 시장의 책무를 규정하였으며, 안 제4조부터 제5조까지는 장애인 가족지원을 위한 지원계획 수립 및 그 대상사업에 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제3장은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부문으로 안 제8조에서부터 제11조까지는 장애인가족 지원 심의원회 설치 및 구성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제4장은 센터의 기능 및 운영에 관한 사항으로 안 제12조는 장애인가족 지원센터의 수행사업을, 제13조는 센터의 구성에 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4조부터 제16조까지는 장애인가족 지원센터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예산의 지원과 위탁운영, 그리고 감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이 문서에는 없지만 우리 창원시 집행부에서 검토의견을 낸 자료에 대한 제 의견을 잠시 말씀을 좀 드리고 마무리를 지을까 싶습니다.

창원시 집행부에서 제가 낸 발의안에 대해서, 16페이지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창원시 시장의 책무에서 본 의원은 행정구별로 장애인가족 지원센터를 설치 운영할 수 있다, 이렇게 명기를 해놨습니다. 행정구별로 해 놓은 것은 지금현재 우리 창원시가 행정 구 체계를 기본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현재 우리 장애인가족 지원센터는 마산합포구, 창원성산구에 1개소씩 2개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행정구별로 최소한 가족지원센터가 설치되어서 운영이 되어야 장애인가족 지원에 대한 실질적인 사업들이 진행될 수 있는 것 아니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행정구별로 명기를 해 놓은 것은 큰 방향성을 제시해 놨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창원시에서는 본 의원이 낸 설치와 관련된 조항에 대해서 의견안에 설치를 빼고 운영을 지원할 수 있다 이렇게 해 놨습니다. 본 의원은 책무에서 창원시 집행부가 설치까지 해야 되는 걸로 이렇게 명기를 해놨다고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운영할 수 있다 라는 임의조항으로 해 놨습니다. 그래서 창원시의 여러 재정적인 여건을 고려해서 점차적으로 장애인가족 지원센터를 운영할 수 있도록 여지를 만들어 놨다, 그래서 강제조항을 하지 않고 임의조항으로 넣어 놓은 걸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제4조에는 장애인가족 지원계획의 수립입니다. 이 부분은 경상남도 조례에도 되어있고 본 의원이 이 조례안을 만들기 위해서 충청남도 조례안, 충청남도에 부속되어있는 충청남도 아산시 조례안을 제가 전체적으로 검토를 했습니다. 이 세 가지, 경상남도, 충청남도, 아산시 조례안을 보더라도 그 조례안의 전체 구성안에는 이렇게 책무와 더불어서 장애인가족 지원계획을 다 수립할 수 있도록 명기를 해 놨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서 집행부가 삭제를 한 것은 부적절하다 이렇게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제6조의 민간단체 등의 지원은 장애인가족 지원사업을 하는 민간단체에 대해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그 여지를 열어놨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고, 이것은 집행부에서는 삭제를 해 놨는데 삭제 사유가 센터지원에 관한 사항은 발의된 조레안 제14조 지원에 관해 명기를 해 놨다는데 이 지원은 센터에 대한 지원이지 장애인가족 지원사업을 하는 민간단체에 대한 지원항목은 아니다 이렇게 이해가 되기 때문에 또한 시의 사유는 부적절하다 이렇게 봐집니다.

17페이지에 보시면 제8조에 장애인가족 지원심의 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놨습니다. 오타가 생겼습니다. 보면 ‘창원시 장애인가족 지원심의 위원회를 둔다’고 해놨는데 본 의원의 조례안에는 ‘둘 수 있다’라는 임의조항으로 했다는 것을 말씀을 좀 드리고요. 의견안에 창원시 집행부에서 지역사회 복지협의체에서 그 기능을 수행한다고도 해 놨고, 그 위에는 위원회를 둘 수 있음이라고 해놨습니다. 그래서 창원시 집행부의 의견에 일관성이 없습니다. 위원회를 둘 수 있다고 해 놨으면서 그 밑에 부분에는 지역사회 복지협의체에서 그 기능을 수행한다 라고 하는 이런 모순된 논리를 전개해 놨고, 그 사유에도 위원회 설치보다는 협의체에서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잘못 명기가 되어 있습니다.

어쨌든 본 의원은 지원심의 위원회를 여러 가지 위원회 구성과 여건에 맞게 강제조항으로 해 놓으면 집행부가 여러 가지 부담을 느낄 수 있으니까 이러한 조건이 되면 지원심의 위원회를 열어서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명기를 해 놓은 겁니다.

그 다음 제12조 센터의 사업에도 ‘설치하는’을 집행부에서는 설치를 하지 않고 운영지원만 할 수 있도록 해 놨습니다. 이렇게 제가 부적절한 부분을 지적을 좀 드렸고요.

어쨌든 본 의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장애인가족 지원조례는 장애인 가족들이 겪는 아픔이나 고통들 이런 것들을 창원시에서 많은 예산을 들여서 다 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그렇지 못한 게 우리 시 재정의 여건이라고 봐집니다. 그래서 최소한의 그런 제도적 장치라도 만들어야 된다, 그런 측면에서 접근을 하고 있다고 말씀드리고요.

우리 위원님들, 장애인을 둔 장애인 가족세대들이 겪고 있는 그런 아픔들을 다시 한번 생각해 주시고, 그런 것들이 조금이나마 해소될 수 있도록 이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시켜주실 것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이상석 문순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문현주 전문위원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문현주 전문위원 문현주입니다.

창원시 장애인가족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장애인 가족의 안정적인 가정생활을 위한 제반 지원사업과 장애인가족 지원심의 위원회 및 장애인 가족지원센터의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장애인 가족의 가족기능 보호와 사회적 역량강화를 통하여 건강한 복지사회를 이루고자 하는 조례 제정안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의 주요 내용이라 할 수 있는 장애인가족 지원센터는 구 창원지역 1개소에 건물임대료 연 174만 2천원과 운영비 연 7천만원, 구 마산지역 1개소에 건물임대보증금 2억원과 운영비 연 7천만원 등 총 2개소를 현재 민간에 위탁하여 운영해 오고 있습니다.

향후 조례의 제정 시행 및 장애인 가족 지원센터를 추가로 설치 운영할 경우에는 권역별 안배, 재정부담의 적정성, 수탁기관의 엄정한 선정 등 다각적인 측면에서의 신중한 검토가 있어야 할 것으로 판단되며, 장애인가족 지원센터의 위탁운영비는 사무실 운영경비와 인건비 집중보다는 장애인가족의 역량강화와 복지증진을 위한 다양하고 실질적인 사업에 집행되게 함으로써 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따른 본래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창원시 장애인가족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상석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발의하신 문순규 의원님이나 집행기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순애 위원님,

박순애 위원 문순규 의원님 말고, 담당 공무원한테 묻겠습니다.

창원 마산 진해에 지금현재 장애인 가족 수가 어떻게 됩니까?

○여성복지국장 김해용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5만여명 됩니다.

박순애 위원 그러면 느티나무에 창원 마산 진해에 소속되어있는 가족 수는 얼마나 됩니까?

○노인장애인복지과장 허종길 노인장애인복지과장 허종길입니다.

마산이 2만, 창원이 1만 5천, 진해 1만 5천, 그래 가지고 한 5만여명 됩니다.

박삼동 위원 마산이 2만, 창원 1만 5천, 진해 1만 5천?

○노인장애인복지과장 허종길 예.

○위원장 이상석 느티나무 부모회는 몇 명이냐 이렇게 물었습니다. 느티나무 부모회 회원

박순애 위원 지금 현재 느티나무에 소속되어있는 가족 회원 수가 얼마나 되는지

○노인장애인복지과장 허종길 느티나무 소속에 대해서는 별도로 제가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재양 위원 위원장님, 답변이 안 나오는데 잠시 정회를 하고 의견 조율을 해 보는게 안 좋겠습니까?

○위원장 이상석 일단 질문을 더 받고 하겠습니다.

박순애 위원 제가 알기로는 한 1/10정도가 가입이 되어서 활성화 되고 있는데 왜 많은 전체적인 숫자가 느티나무에서 움직이지를 않고 몇 부분만 되어있는지 그걸 알고 싶습니다.

○노인장애인복지과장 허종길 노인장애인복지과장 허종길입니다. 지금 가족 부모회가 창원에 2개 단체가 있습니다. 창원 장애인부모회가 있고 느티나무 장애인 부모회가 있습니다. 느티나무 장애인 부모회에 소속회원이 한 1,000명 정도 되고, 창원장애인부모회 소속 회원이 450명 되는 것으로 그렇게 파악하고 있습니다.

박삼동 위원 느티나무는 몇 명입니까?

○노인장애인복지과장 허종길 1,000명 정도 되는 걸로

박삼동 위원 그러면 거기에 이게 장애인이라면 전체적으로 장애인을 토탈해서 마창진이 5만명이라는 말이죠?

○노인장애인복지과장 허종길 예, 전체 1급부터 6급까지의 장애인 수가 5만명 정도

박삼동 위원 교통장애부터 시작해서 전체적으로 장애인 모두 다를 얘기하는 거죠?

○노인장애인복지과장 허종길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상석 장애인의 등급이 장애인이라 함은 등급관계 없이 장애인 전체가 5만명이라 말입니까?

○노인장애인복지과장 허종길 예, 장애인 복지법에 의해서 등록되어있는 장애인 수 1급부터 6급까지 장애인의 수가 총 5만명 정도 됩니다.

김윤희 위원 그래서 실질적으로 장애자라 해 가지고 수혜 혜택 받는 등급은 대체로 1급부터 3급까지가 많은데 1급에서 3급까지 인원수 파악된 것은 따로 없습니까?

○노인장애인복지과장 허종길 파악되어있습니다. 별도로 서면으로 자료를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상석 지금 회의 중에 담당자한테 시켜서 1급에서 3급까지 숫자를

○노인장애인복지과장 허종길 예, 바로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상석 그리고 문순규 의원님한테 제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기초단체에서 충남 아산, 서산, 제천이 장애인 가족지원조례를 만들어놓고 있는데 실제 이쪽에서는 활동을 전혀 안 하는 걸로 자료에 보니까 센터를 운영 안 하는 걸로 보고 있는데 이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조사해 본 바가 있습니까?

문순규 의원 거기까지는 제가 조사를 못 해봤고요. 어쨌든 조례안 그 자체에 대해서 제도적 장치니까 그 조례안에 대해서는 면밀하게 검토가 되었다, 그 조례안을 종합해서 이 조례안을 만든 기초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위원장 이상석 그래서 우리 경상남도 내에 장애인 가족지원센터를 운영하는 데가 상당히, 군단위도 있고 여러 군데 있는데 우리 창원시에 2개의 장애인 가족지원센터를 운영한, 이 조례 없이 지금 2개를 하고 있다 말입니다. 이에 대한 것은 도에 의해서 할 수 있는 그런 부분 아닙니까? 도에 의해서 운영하는 거죠?

문순규 의원 이것은 도 조례에 따른거다 이렇게 보기는 힘들다고 봐야죠. 도에서 지원하는 센터가 아니니까,

○위원장 이상석 예.

문순규 의원 창원시에서 설치한 조례죠. 이게, 창원시에서 설치한 센터죠.

○위원장 이상석 설치한 센터인데 우리가 조례가 없어도 센터를 2개 운영하고 있다 아닙니까?

문순규 의원 예.

○위원장 이상석 다른 지역도 조례 없이 지원을 하고 있고,

문순규 의원 그것은 제가 보기에는 도 조례라기보다는 상위법에, 상위법에 근거한 사업시행이 아닌가 이렇게 보죠.

○위원장 이상석 그렇게 보고 있는데 지금 우리가 조례 없이도 센터를 운영하고 있고, 주 기본 취지가 문순규 의원님의 기본 취지가 이 조례에 담겨있지만 주요의 취지가 뭔지 그에 대해서 답변할 수 있으면 답변해 주십시오.

문순규 의원 어쨌든 핵심적인 내용은 지원센터를 설치하는 것이 핵심적인 내용이고, 주요 책무에도 들어가 있듯이 왜냐하면 장애인가족 위기가정을 발굴한다든지 이런 장애인 가족사업을 실제로 전개하기 위해서는 그것을 수행할 수 있는 기관이 필요하거든요. 그 기관의 인력과 재원이 있어야 장애인 가족 지원사업이 가능한 겁니다. 아까 박순애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사실상은 장애인들은 5만명인데 장애인가족 부모회, 예를 들면 장애인 단체에 소속되어있는 그런 회원들은 소수다 말이에요. 그러면 나머지 장애인들에 대한 지원사업은 어떻게 할 거냐, 저는 이런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지원센터를 구 별로 설립을 해서 많은 장애인들이 이런 조례에 근거한 복지의 혜택을 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할 필요가 있는 거다,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아까 느티나무 장애인 부모회 같은 경우도 저도 내부의 회원수 이런 것은 정확하게는 모르는데 이 조례는 어느 특정 단체를 위한 조례가 아니고 장애인일반에 관한 조례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센터를 설치하는 것은 시에서 하고 그 위탁 주체는 누가 될지는 이후에 심의 위원회에서 그것을 결정한다든지 이렇게 될 문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상석 박삼동 위원님,

박삼동 위원 위원장님, 제가 자료 요청을 하겠습니다. 구 창원과 구 마산 지역에 1개소를 건물임대를 해서 하고 있는데 여기는 지금현재 우리 경상남도 창원시 유형별 등급별로 보니까 간에서부터 호흡기까지 쭉 다 있는데 장애인가족 지원센터에서 창원과 구 마산에서 하고 있는, 지원이 되는 명단과 지금 거기에 종사하는 인원과 어떤 식으로 되고 있는지 그걸 우선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걸 어떤, 예를 들어서 쉽게 얘기하면 간에는 창원 지역에 몇 명을 장애인가족지원센터에서 하고 있고 시각적으로는 심장, 신장, 안면 이런 게 있네요? 그러니까 그 분야 별로 지원센터에서 지원되는 그 인원수를 어떤 식으로 어떻게 지원되는가에 대해서 우선 자료를 요청합니다.

○노인장애인복지과장 허종길 그 자료는 세부적으로 별도로 제출하겠습니다만 보고서 24페이지 보면 창원시 장애인 가족지원센터 현황 2개소에 대해서 운영인력과 사업내용이 명시되어있습니다. 특별하게 어떤 특정인에 대한 지원을 하는 것이 아니고 장애인들에 대한 방과후 수업이라든지 부모들의 역량강화를 위해서 부모의 강좌를 개설한다든지 그런 사업들을 합니다. 개별적인 지원을 하는 것이 아니고 단체활동을 하는데 7천만원 소요됩니다.

박삼동 위원 그러면 예를 들면 느티나무 지원센터에서 모든 장애인들이 소속이 되어있는 장애인들의 가족들을 전부다 같이, 누구나 오면 봉사활동을 하는 그런 쪽이라 말이에요? 이 지원센터에서 하는 게?

○노인장애인복지과장 허종길 자기들 회원들 간의 관리문제, 이런 부분 쪽에 역점이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보면 자기들이 하는 사업들이 주로 방과후 수업에 있어서 수영프로그램이나 미술포퍼먼스, 헬쓰 이런 사업들을 하는데 이것은 별도로 저희들이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부적인 사업 자료들을.

박삼동 위원 그러니까 그 지원센터에서 어떤 장애인들이 몇 명 오고 지원되는 이런 것 있지 않습니까? 있죠?

○노인장애인복지과장 허종길 예.

박삼동 위원 그 자료를 달라는 얘기입니다.

○위원장 이상석 심재양 위원님,

심재양 위원 심재양 위원입니다. 문순규 의원님한테 제가 질문을 한 가지 하겠습니다.

지금 장애인 가족이라 함은 1급부터 6급까지 다 말하는 겁니까? 아니면 1급부터 3급, 중증장애인만 말하는 겁니까?

문순규 의원 그 장애인이라는 개념은 아까도 과장님이 말씀하셨듯이 우리가 장애인 복지법에 근거해서 장애인으로 등록되어있는 장애인 일반을 다 지칭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심재양 위원 1급부터 6급까지 등록된 장애인들의 가족이다 이 말씀이죠?

문순규 의원 이 조례안에 쓰는 장애인이라는 개념 자체가 장애인 일반을 얘기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심재양 위원 그러니까 1급부터 6급까지 장애인으로 등록된 장애인들의 가족을 다 칭한다 이 말이죠?

문순규 의원 그렇게 보셔야 되겠습니다.

심재양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상석 문순규 의원님, 자료를 받아보니까 창원 가족지원센터하고 마산 가족지원센터에 운영비를 받아서 집행자료의 대부분이 인건비로 되어있고 그 다음에 사업비를 보면 극히 일부분을 가지고 강사료를 대부분 해서 그렇게 운영해 오는데 그게 과연 장애인한테 혜택을 얼마만큼 주는지, 본 위원이 생각했을 때 운영 면에도 문제가 있지 않냐는 그런 생각이 좀 들거든요. 거기에 대해서는 확인을 해 본 바가 있습니까?

문순규 의원 보시면 아시겠지만 주요한 사업들이 예를 들면 가족기능 역량강화를 위한 사업, 또는 상담이나 사례관리, 위기가정 사례관리 이런 거거든요. 이런 장애인 가족들이 사실상 제도권 내에서 방치되어있는 이런 장애인들을 발굴하고 그 가족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말이에요. 그럼 그것을 담당할 인력이 필요한 거거든요. 저는 핵심이 그 인건비라는 게 인력이 없이, 사람이 없이 장애인 가족을 찾아다니면서 상담을 하고 또 그런 사람들을 발굴해 내고, 또 관리를 할 것인지 이런 문제가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예산의 기본적인 사항들이 인건비에 반영되는 것은 당연하다고 보고, 그런데 문제는 예산의 폭이 더 넓어져서 많은 사업비가 된다고 한다면 충분히 가능하겠죠. 그렇지만 7천만원이라는 제한된 예산을 가지고 집행을 해야 되는 입장에서 보면 충분히 그런 문제 검토가 필요하다 이렇게 봐지고, 그래서 인건비라는 것은 기본적인 인력이 있어야 장애인 가족에 대한 관리사업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렇게 되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24페이지 한 말씀만 더 드리면 우리가 시에서 행정 구별로 설치할 경우 향후 예산소요가 약 8억 정도 드는 걸로 이렇게 해 놨습니다. 그 산출근거를 보시면 마산가족지원센터의 건물보증금이 2억원 이것을 기본산출근거로 해 놨거든요. 그 옆에 보시면 창원가족지원센터 같은 경우는 건물보증금이 없습니다. 이것은 임대료만 해 가지고 연간 170만원 정도거든요. 사실상 집행부에서 낸 산출근거도 정확한 산출근거가 아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마산가족지원센터의 건물보증금 2억원은 장애인가족지원센터의 건물보증금이 아니고 주간보호시설이 있습니다. 마산시에서 운영하는, 주간보호시설의 건물임대비거든요. 거기에 장애인가족지원센터가 같이 쓰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예산의 소요액도 저는 8억까지 들지 않는다, 그래서 적절한 금액으로 우리가 지원센터를 설치하고 운영할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위원장 이상석 전체 우리 장애인 복지 예산, 우리 시 지금 장애인 예산 전체를 보면 약 420억 정도 되거든요. 전체 예산이, 그 안에 장애인에게 직접, 장애인한테 지원되는 부분은 상당히 420억 정도 되고, 그 다음에 가족지원센터를 만드는데 있어서 동료위원님들의 생각도 실제 구 별로 구분되어있지만 현재 구 창원, 구 마산은 운영을 하고 있고, 또 하나 할 것 같으면 진해 쪽에서 하는 게 시범적으로, 그렇게 하는 게 맞지 않나 이런 생각을 다들 하고 있더라고요. 회의 전에 얘기를 해 보니까, 그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문순규 의원 본 의원도 위원장님 말씀대로 이렇게 행정 구 별로 방향성을 제시한 것은 진해구를 상당하게 방점을 갖고 있다고 봐집니다. 그래서 사실상 구 마산과 창원 쪽에는 센터가 설치되어 있고, 예를 들면 합포구에 설치되어 있지만 운영비만 좀 더 지원되면 회원구까지를 포괄해서 그 센터에서 운영하는 것이 좀 더 효율적일 수도 있거든요. 그런 면에서 보면 저는, 그러니까 강제 조항으로 해서 구 별로 모든 것을 해야 된다면 합포구, 회원구, 성산구, 의창구 다 해야 되지만 꼭 그런 것이 아니다, 그래서 임의 조항으로 해 놓은 것의 핵심적인 이유는 진해구를 우리가 잠재적으로 볼 때 구 별로 해 놔야 진해 정도에는 우리가 설치할 수 있는 것 아니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상석 3조를 수정해도 가능하겠습니까?

문순규 의원 어떻게 수정?

○위원장 이상석 구 별로 하지 말고 센터를 둔다 이렇게

문순규 의원 이것은 방향성이기 때문에 좀 명기를, 또 특히나 창원시가 행정구별 체계로 되어있기 때문에, 그래서 방향성은 좀 제시를 해 놔야 진해에도 가능하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상석 방향성을? 또 질의하실 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삼동 위원 집행부에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개인이 요양병원이나 또 재활센터나 이런걸 만들어서 장애인 쪽으로, 거동이 불편한 분들 쪽으로 지원되는 그런, 개인이 사업장을 만들어서 하고 있는 가짓수가 어떤 게 있는지 말씀해 주실래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허종길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활동보조사업을 위주로 하고 있는데 10개 기관에서, 활동보조·교육·장애인 재활사업을 하는 기관이 9개소가 지정되어 있어서 그걸 바우처 사업이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장애인들의 지적 재활이라든지 신체 재활을 받을 수 있도록, 자기들이 과거에는 바우처 사업이라고 하는 것은 장애인이 자기가 9개의 지정되어 있는 기관에 가서 자기가 선택을 합니다. 그런 기관이 하는 사업이 있고 그리고 장애인 직업재활기관이 15개가 있습니다. 그리고 장애인 지역사회 재활시설도 공동생활가정시설이 18개 있고 그 다음에 주간보호시설 7개 등 여러 시설이 있습니다. 총괄적으로 해서 장애인 생활시설과 재활, 그리고 지역사회 재활시설을 포함해서 총 72개소가 있습니다. 의창구에 26개소, 성산구에 12개소, 마산합포구에 17개소, 회원구에 4개소, 진해구에 13개소 이렇게 있습니다.

박삼동 위원 과장님, 그 자료도 우리 위원님들한테 제출해 주시고요. 명칭이 저는 잘 모르겠는데, 보니까 재활무슨센터 이런 식으로 해서 간판만 붙여놓고 어디서 활동하는 건지 시에서 어떻게 지원되는 건지 저는 잘 모르겠는데 그래만 해 놓고 하는 게 가끔가다가 눈에 띄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거기에 어떤 장애인들에게 혜택을 주고 하는 것들을 그 자료를 우리 위원들한테, 지금 72개소라 했는데 명칭과 대표자를 우리 위원들이 알 수 있도록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장애인복지과장 허종길 예, 자료를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삼동 위원 그리고 16페이지에 장애인 가족지원계획수립등 해가지고 되어있는데 1항부터 5항까지가 삭제가 되어서, 조금 전에 문순규 의원님이 설명을 하실 때 집행부에서 별 필요가 없다고 삭제를 한 부분에 대해서 왜, 어떤 부분이었는데 언제 삭제를 했는지

○노인장애인복지과장 허종길 제4조를 저희 안은 장애인가족지원계획수립등은 장애인가족지원조례에서 아예 삭제를 하는 안으로 저희들이 제시를 했습니다. 그것은 왜냐하면 사회복지사업법 제15조 3항에 의해서 사회복지계획수립을 4년 단위로 실시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작년에 계획을 수립해서 4년간의 장애인 복지계획이 기 수립이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이 계획에 장애인 각 가족지원에 관한 계획은 반영이 좀 미미하게 되어있습니다만 차기 계획에 수립할 때에는 사회복지사업법 제15조에 의해서 장애인가족 지원에 관한 계획도 강화를 시키면 될 수 있기 때문에 저희 안에는 삭제하는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그러니까 중첩이 된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위원장 이상석 심재양 위원님,

심재양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창원시에서 장애인단체 운영비 지원을 하는 게 있죠? 단체가 몇 개 정도 됩니까?

○노인장애인복지과장 허종길 장애인단체가 장애인 지회가 3개소 되어있습니다. 구 창원, 마산, 진해 지회가 되어있는데 그것을 근간으로 해서 장애인 부모회가 2군데 되어있고 그 기타에 지체별로 단체가 다양하게 되어있습니다. 지체장애인단체라든지 농아단체라든지 그런 단체별로, 그러니까 장애 유형별로 별도로 단체가 구성되어있습니다.

심재양 위원 제가 자료를 보니까 연간 22개 단체에 지원 해 놨는데, 이 단체명하고 지원금액을 우리 위원님들에게 자료로 제출해 주십시오.

○노인장애인복지과장 허종길 예, 단체별 지원현황을 별도로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심재양 위원 예.

○위원장 이상석 과장님, 우리 위원님들이 자료 요구한 걸 바로 자료로 제출할 수 있습니까?

○노인장애인복지과장 허종길 예, 사무실에서 모니터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모니터링하면서 바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상석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심경희 위원님,

심경희 위원 조금 전에 위원장님께서도 질문을 하셨는데요, 7천만원의 예산이 들어가는데 인건비 문제 가지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창원센터에는 한 분이 계시고 마산센터에는 두 분이 계시는데 이 인건비하고 관리운영비가 거의 7,80%가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업비는 20%정도밖에 들지를 않은데, 물론 많은 사업들을 통해서 장애인 가족들에게 많은 혜택이 돌아가야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면서, 이 사업이 어떠한 내용으로 정확하게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을 하고 있는 건지 이걸 조금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인 사업 내용을 자료로 요청하겠습니다.

○노인장애인복지과장 허종길 예, 자료 제출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상석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동료 위원님,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6분 회의중지)

(10시50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상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창원시 장애인가족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하겠습니다.

문순규 의원님,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정회 중 충분한 논의를 거쳤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협의 결과에 대한 간사님의 보고로 갈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조갑련 간사님으로부터 설명 듣도록 하겠습니다.

간사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갑련 위원 간사 조갑련 위원입니다.

정회 시간 중 논의한 창원시 장애인가족 지원 조례안에 대한 우리 위원회 협의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동 조례안에 대하여 조례 제정의 여건, 장애인 가족지원센터 운영상황, 그리고 타 지방자치단체 운영사례와 비교 등 좀더 면밀하고 신중한 검토가 있어야 할 것으로 판단되어 보류키로 협의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상석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조갑련 간사님이 설명 드린 내용은 정회시간 중 충분한 토론을 거친 내용이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곧바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방금 전 간사님이 설명 드린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창원시 장애인가족 지원 조례안은 보류결정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자리 정리를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4분 회의중지)

(10시57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상석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2. 창원시 예방접종 업무의 위탁에 관한 조례안(정영주·강영희 의원 등 27명 발의)

○위원장 이상석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창원시 예방접종 업무의 위탁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발의하신 강영의 의원님, 조례안 준비에 수고 많았습니다.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영희 의원 강영희 의원입니다.

본 의원과 정영주 의원이 공동발의 한 창원시 예방접종 업무의 위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본 조례는 창원시에 거주하는 만12세 이하의 아동을 대상을 감염병 예방을 위한 필수 예방접종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업무의 효율과 시민들의 편의를 도모하고, 예방접종 업무를 의료기관에 위탁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 제정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2조에서는 의료기관에 위탁할 수 있는 예방접종의 종류를 규정하였으며, 안 제3조의 수탁기관 선정 및 공고에 관한 사항을, 안 제4조에서는 수탁기관과의 위탁계약 체결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5조에서는 수탁업체의 지도 감독에 관한 사항과 안 제6조와 제7조까지는 예방접종 비용의 결정 및 지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본 의원은 두가지 내용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째는 유아를 둔 부모들의 의견이고 둘째는 정부의 예산반영 문제점에 대해서 잠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본 의원은 지난 3월 27일, 경상남도와 창원시가 주최하는 2011년 출산유아교육박람회 행사에서 생후 4개월부터 만6세까지의 유아를 둔 부모들을 만나 예방접종에 대한 의견을 청취하였습니다. 여러 의견들을 종합해 보면, 밑에 내용을 참고를 해 주시면, 대부분의 의견들이 비용과 의료기관의 접근성에 대한 문제를 제적을 하였고, 몇몇 분은 보건소의 예방접종에 대한 의견도 같이 있었습니다.

둘째는 보건복지부의 연초 국회 업무보고에서 저출산 고령화 대책으로 필수예방접종비용의 지원확대를 보고한 바가 있지만 현실은 전년도 202억 5,400만원에서 대폭 삭감된 144억 3,700만원의 예산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실제로 아이를 건강하게 키우고 싶은 마음은 어떤 부모나 다를 바 없을 것인데 국가차원에서 필수로 지정한 예방접종에 대한 지원은 그런 부모의 마음과는 차이가 많은 것 같습니다. 아이들이 건강하게 자랄 수 있는 환경과 부모의 육아부담을 덜어주는 방안들이 출산에서 육아에 이르기까지 연속성을 갖는다라는 것은 참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해결하는 데는 많은 어려움이 있는 것 같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본 의원은 그런 의미에서 영유아의 국가필수예방접종에 대한 개인부담을 우리 시가 전면적으로 지원하고 위탁의료기관을 늘려, 주민들의 접근성과 편이성을 높이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하며 창원시 차원에서 국가필수예방접종 무료화 사업을 시행한다면 국가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저출산 및 경제위기 상황에서 우리 아이들의 건강과 생명을 지키는 대표지방자치단체로 부각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본 의원과 정영주 의원이 공동발의한 창원시 예방접종 업무의 위탁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상석 강영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문현주 전문위원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문현주 전문위원 문현주입니다.

창원시 예방접종 업무의 위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4조의 규정에 의거, 보건소에서 실시하고 있는 디프테리아 등 감염병의 정기예방접종을 병·의원에서도 실시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조례 제정안입니다. 감염병의 정기예방접종을 병·의원에서도 실시할 수 있도록 할 경우 병·의원에 지급하여야 할 예방접종비용의 재정적 부담을 수반하기는 하지만, 보건소로 집중되는 접종민원의 분산 및 인근 병·의원 이용에 따른 시민의 편익을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하지만 감염병 정기예방접종의 위탁에 관한 사항은 관련법, 대통령령, 보건복지부 고시에서 위탁근거, 위탁대상 감염병, 경비부담, 위탁절차에 이르기까지 필요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또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위임하는 내용이 따로이 없는 바, 조례제정의 필요성에 대하여는 보다 신중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리고 예방접종업무 위탁에 관한 사항은 이상의 관련법령 및 규정에 의거하여 본 조례의 제정여부와는 관계없이 위탁시행의 여부를 집행기관이 판단하면 될 사항이라 생각됩니다. 다만 예방접종의 위탁에 따른 비용지급 수혜대상자를 시 관내 거주자로 국한시키고자 할 경우 위탁계약 조건에 따로이 명기하여야 할 필요성은 있다고 보여 집니다.

이상으로 창원시 예방접종 업무의 위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상석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발의하신 강영희 의원님이나 집행기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바랍니다.

예, 심재양 위원님,

심재양 위원 심재양 위원입니다. 창원보건소장님한테 제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현재 보건소에서 예방접종 백신은 전액 무료입니까?

심재양 위원 그럼 일반 병원의 백신비용은 국가에서 지원하는 것 아닙니까?

○창원보건소장 이부옥 현재 30%정도는 지원하는 형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심재양 위원 그럼 병원에서 일반 영유아 예방백신비의 30%정도를 지원하고 있다 이겁니까?

○창원보건소장 이부옥 예.

심재양 위원 그럼 현재 병원에 가면 1회 접종하는데 비용이 얼마정도 든다고 계산하십니까?

○창원보건소장 이부옥 평균 15,000원입니다.

심재양 위원 15,000원 하면 백신비 30%를 공제한 70%와 인건비라 이거죠?

○창원보건소장 이부옥 그렇죠.

심재양 위원 그런데 제가 듣기에는 백신은 국가에서 지원을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게 아닙니까?

○창원보건소장 이부옥 예, 그게 아닙니다.

심재양 위원 그리고 제가 한 가지 더 질문을 하겠습니다. 지금현재 우리 보건소에서 영유아의 몇%정도 예방접종을 한다고 계상을 하십니까?

○창원보건소장 이부옥 저번에 본회의 석상에서 보고 드렸듯이 60% 정도 한다고

심재양 위원 60% 정도를 지금 현재 보건소에서 담당을 하고 있다?

○창원보건소장 이부옥 예.

심재양 위원 그럼 나머니 40%가 문제다 그죠?

○창원보건소장 이부옥 예.

심재양 위원 지금 그러면 주로 60% 안에는 어떤 계층이 수혜를 받고 있다고 생각합니까?

○창원보건소장 이부옥 전 계층이 다 접종하고 있습니다. 사회·경제적인 문제라든지 소득차이 관계없이

심재양 위원 그러면 지금 예방접종 사고는 보건소에서 접종을 했을 때와 일반 병의원에서 접종했을 때 의료사고는 어느 쪽이 많다고 생각합니까?

○창원보건소장 이부옥 병원이나 보건소나 거의 같은 비율로 나온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심재양 위원 그럼 의료사고가 보건소와 일반 병의원이 비슷하게 발생을 한다?

○창원보건소장 이부옥 예, 거의 발생 안 하는데, 거의 같은 비율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부작용이 조금 생기는 것마저도 그렇습니다. 꼭 의료사고가 아니더라도 부작용 정도라도 그렇습니다.

심재양 위원 한 가지 더 질문을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이 업무를 민간 병원에 위탁을 하면 몇 %정도 보건소에 이용할 거라고 계상을 하십니까?

○창원보건소장 이부옥 그리 되면 전 어린이들 95% 이상 접종률이 될 것 같고, 95% 이상의 접종률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심재양 위원 그러면 결론적으로 95%가 병의원을 이용을 한다, 그러면 보건소에서는 할 일이 없잖아요?

○창원보건소장 이부옥 그게 아니고요. 전체,

심재양 위원 아니, 이 예방접종 업무만 보면 할 일이 없잖아요. 5%밖에 안 되니까

○창원보건소장 이부옥 예방접종 95%라는 것은 병원에서 맞는 것하고 보건소에서 맞는 것 하고 합쳐서 95%라 이 말입니다.

심재양 위원 예, 그러니까 이 예방업무를 민간에 위탁을 하면 95% 정도가 조금 전에 민간을 이용할 것이다, 그러면 보건소에서는 5%밖에 못하는 것 아닙니까?

○창원보건소장 이부옥 그게 아닙니다. 95%라는 것은 병원에서 맞는 것하고 보건소에서 맞는 것하고 합쳐 가지고 0세에서 12세의 95%가 접종을 한다 이 말입니다.

심재양 위원 그러면 5%는 어디 가서 맞습니까?

○창원보건소장 이부옥 안 맞습니다.

심재양 위원 병의원 안 가면,

○창원보건소장 이부옥 안 맞는 겁니다.

심재양 위원 그럼 5%는 예방접종을 안 한다는 말입니까?

○창원보건소장 이부옥 예, 그렇습니다.

심재양 위원 그렇게 답을 하시면, 제가 보기에는 좀, 제가 묻고 싶은 취지는 영유아 예방접종은 100% 거의 다 합니다. 95%만 하는 게 아니고 다 하는데 민간으로 위탁을 시켰을 때 민간에 얼마만큼 이용을 하겠느냐 이걸 제가 물은 겁니다.

○창원보건소장 이부옥 아, 그것은요. 그것은 한 50% 이용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심재양 위원 그럼 50%는 민간을 이용하고 50%는 보건소를 이용한다?

○창원보건소장 이부옥 예.

심재양 위원 그럼 예를 들어서 보건소 이용률이 50% 이하로 떨어질 때는 보건소에서 경비 절참 차원에서 인력을 감축하든지 뭐 그런 게 있어야 안 되겠습니까? 그런 것은 생각 안 해봤습니까?

○창원보건소장 이부옥 우리 보건소에서 직원들이 하는 업무가 일상적인 업무를 똑같은 걸 하고 있습니다. 있는데 접종을, 독감을 예를 들면 독감은 한 시즌 접종이거든요. 이때는 우리 직원 뿐 아니고 외부 직원들을 통해서, 그러니까 계약직을 동원해서라도 접종률을 높이거든요. 우리 직원들이 하는 업무는 똑같습니다. 똑같은데 대형사고가 났다든지 예를 들어 신종플루 같은 거라든지 일반 독감을 접종할 때는 외부 인력을 동원시킵니다. 우리 인력으로 안 되기 때문에

심재양 위원 보건소장님 말씀은 제가 이해를 하겠는데 지금 이 예방접종 업무를 조례안이 통과해서 민간에 위탁하면 경비가 얼마정도 든다고 생각하고 계십니까?

○창원보건소장 이부옥 약 20억 정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심재양 위원 그럼 지금현재 보건소에서 하고 있는 걸 민간으로 위탁을 시킴으로 해서 추가경비가 약 20억 정도 든다 이거죠?

○창원보건소장 이부옥 예.

심재양 위원 그러면 20억 예산을 어떻게 확보할지 용의가 있습니까?

○창원보건소장 이부옥 통과시켜주시면 추경을 하고 내년도에는 본 예산을 할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심재양 위원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소장님 말씀을 잘 하셨는데 어차피 이 업무를 놓고 보면 저는 생각합니다. 95% 이상이 민간병원을 이용합니다. 그러면 보건소 업무가 준다 이 말입니다. 줄어듭니다. 줄어들면 어떻게 하던 이 예산만큼은 경비절감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렇게 생각해서 저도 소장님한테 하고 싶은 말은 신중하게 대처를 해 줬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저는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상석 김태웅 위원님,

김태웅 위원 김태웅 위원입니다. 소장님한테 물어봐야 될 것 같은데, 현재 보건소 이용 접종률이 창원시는 얼마정도 됩니까?

○마산보건소장 이종락 말씀드리겠습니다. 창원 마산 진해 접종률이 86%입니다.

김태웅 위원 보건소 이용만

○마산보건소장 이종락 전체, 보건소에는 60%에서 70% 그 정도 됩니다. 그런데 조례를 제정하는 이유가 결국은 95%의 접종률을 하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95%를 접종을 하게 되면 그걸 계속 몇 년 하다보면 전염병이 없어집니다. 없어지기 때문에 접종률을 올리는 게 굉장히 중요해서 우리 시에서도 자체적으로 하고 국가에서도 관심을 가지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김태웅 위원 한 60%정도 된다고 보고요. 전국 평균은 어느 정도 되죠?

○마산보건소장 이종락 전국은 간염을 포함해서 한 75%정도

김태웅 위원 전국 평균에 못 미치고 있다 그죠? 창원이?

○마산보건소장 이종락 거의 비슷하고, 비슷하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김태웅 위원 전국 평균에 비해

○마산보건소장 이종락 우리가 좀 높습니다.

○창원보건소장 이부옥 전국은 간염을 포함해서 75.4%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간염을 포함 안 하고 86.7%거든요. 병원하고 우리 보건소에서 맞는 것이

김태웅 위원 혹시 도내에서 이걸 조례로 제정해서 지자체에서 지원하고 있는 지자체가 있습니까?

○마산보건소장 이종락 지금 도내에서 조례가 되어있는 곳은 경남 양산에서 하고 있습니다. 양산같은 경우에는 전액 지원하지 않고 한50%, 15,000원이면 7,500원 정도

김태웅 위원 50%정도 지원하고, 양산은 조례가 제정되었고

○마산보건소장 이종락 전국적으로는 4군데 되어있습니다. 조례 없이 하는 데가 77개소

김태웅 위원 경남에 조례 없이 시행하는 지자체가 어디죠?

○마산보건소장 이종락 전국에 36개소됩니다.

김태웅 위원 도내

○창원보건소장 이부옥 도내는 김해하고 진주가 조례없이 하고 있고요. 양산은 조례가 있고, 전국적으로 볼 때 보건소가 243개 정도 되는데 전국에서 77개가 조례 없이 하고 있고, 조례가 만들어진 데는 4군데입니다.

김태웅 위원 그래서 진주하고 김해 같은 경우는 조례 없이도 지자체의 의지로 시행을 하고 있고, 양산 같은 경우는 최근에 조례가 제정된 걸로 그렇게 알고 있거든요.

○창원보건소장 이부옥 조례가 없이 하는 데는 좀 불안합니다. 예산확보 할 때도 힘들어하고 있고

김태웅 위원 아까 설명하실 때 한 20억 정도 들어간다고 했습니까?

○창원보건소장 이부옥 20억 정도

김태웅 위원 그래서 저는 지자체가 무상예방 접종하는 것은 물론 정부의 지원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 예산문제도 있는데 어느 정도 지자체의 의지에 따라서 저는 충분히 할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특히 통합 창원시의 품격으로 볼 때 이런 것은 선도적으로 지자체가 의지를 가지고 해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검토를 잘 하셔 가지고 반영이 될 수 있도록 같이 힘을 모았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석 조갑련 위원님,

조갑련 위원 저는 두가지 여쭙고자 하는데요. 먼저 강영희 의원님, 17페이지 보면 의원발의 조례 조정안이 나와 있습니다. 발의안과 수정안을 보면 그 내용은 바뀌는 게 없지만 용어를 많이 수정한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강영희 의원님, 수정안을 받아들이시겠습니까?

강영희 의원 대부분이 집행부에서 제안되었던 검토안으로 조정이 되어서 조례안이 수정된 걸로 올라와 있습니다.

조갑련 위원 그러면 소장님들께 여쭙겠는데 제4조에 위탁계약 체결이 있습니다. 우리가 보건소를 지금 이용하는 게 접근성이 불편해서라고 우리가 이걸 전체적으로 다 푸는 개념으로 조례를 지금 제정을 하는데 그렇다면 위탁을 예를 들어서, 한다면 위탁한 병원이나 가까운데 사람들은 많이 활용할 수 있겠지만 어차피 접근성이 좀 멀리 떨어진다면 또 택시를 이용하거나 교통을 이용해야 되는 불편함이 있을 텐데, 꼭 위탁계약을 어느 병원을 해야 되는지, 아니면 소아과라든지 전면적으로 풀어서 할 수 있는 게 아닌지 그걸 여쭙고 싶습니다.

○창원보건소장 이부옥 지금도 구 창원시 관내에는 43군데에서 보건소하고 계약이 되어서 접종을 하고 있습니다. 있기 때문에 만약에 이 조례가 통과되면 대부분의, 예방접종을 할 수 있는 대부분의 병원, 예를 들면 신경외과라든지 정형외과 이런 데를 제외하고는 거의 다 위탁을 해 가지고, 자기들의 수입이 되니까 적극적으로 나설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러면 근접성 이런 차이는 없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조갑련 위원 예, 제일 걱정이 실제로 우리가 위탁체결을 할 때 정말로 곳곳에서 시민들이 활용할 수 있는 제일 접근하기 좋은 쪽으로 많이 해 줘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하나 있고, 또 그리고 위탁을 해서 우리가 업무감독을 해야 되는데 업무감독의 업무량이 늘어나겠죠? 그런 부분도 잘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창원보건소장 이부옥 예, 저희들은 위탁을 한다고 해서 업무량이 줄어들고 하는 것은 거의 없습니다.

조갑련 위원 아니, 그러니까 위탁을 하니까 업무감독을 또 해야 되니까

○창원보건소장 이부옥 감독을 철저히 해야 됩니다. 철저히 하고 또 어찌 보면

조갑련 위원 업무량이 늘어난다는 거죠?

○창원보건소장 이부옥 예, 보건소에서 우리가 직접 하는 것하고 병원에서 하는 것하고 차이점이 뭐냐 하면 병원에서 일반 진료를 보면서 접종을 중간중간 하거든요. 그리고 냉장고의 보관상태라든지 우리가 일일이 점검을 해야 됩니다. 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 업무는 더 늘어날 것으로 생각됩니다.

조갑련 위원 그러니까 철저하게 위탁의 문제도 업무감독의 문제를 잘 해서 시민들에게 불편함이 없도록 했으면 합니다.

○창원보건소장 이부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상석 김윤희 위원님,

김윤희 위원 김윤희 위원입니다. 저는 보건소의 역할이 이전하고 달리, 이전에는 고유의 업무가 예방접종에서 출발을 했지만 지금은 시대에 맞추어서 건강증진이나 이런 업무의 형태가 많이 바뀌고 있는 추세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저는 결론적으로 말씀드려서 필수예방접종을 위탁을 함으로써 소요되는 그 예산을 차라리 선택예방접종 비용 때문에 아이 엄마들이 받는 비용부담이 많이 크다고 호소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돈을 차라리 선택예방접종 비용으로 한 가지라도 더 돌리는 게 더 현실적이지 않나 라고 생각을 하고 보건소의 지리적인 접근성 문제 때문에 보건소 이용을 적게 한다 라고 한다면 우리 관내 보건소와 보건지소 분소가 몇 개나 됩니까? 그리고 그것도 멀다하더라도 시내버스 한번 타면 다 갈 수 있는 지역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런 위탁에 대한 것은 차원을 달리해서 생각을 했으면 하고 또 14쪽에 있는 예방접종 소요예산 산출내역에 대해서 제가 조금 이해가 안 되어서 여쭈어보겠습니다. 14쪽에 보면 예방접종 위탁에 따른 소요예산액 추정에서 대상자 수가 있습니다. 창원 마산 진해 쭉 나와 있는데 창원보건소 10만 9,526명입니까? 이게 0세에서 12세 아동 수인가요?

○창원보건소장 이부옥 예, 그렇습니다.

김윤희 위원 그러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예방접종을 0세에는 맞아야 되는 게 개월 수에 따라서 많이 있고 또 중간에 안 맞아도 되는 연령도 있고 하기 때문에 일괄적으로 연령 수를 다 포함해서 하는 것은 산출근거에 모순이 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소요 예산액을 잡을 때 위탁을 했을 경우에 50%로 추산을 했다는 이것도 현실성이 많이 없기 때문에 예산액은 만약에 필수예방접종을 위탁함으로써 발생하는 비용이 20억 이상보다 훨씬 더 많지 않나, 그런데 이걸 축소해 가지고 이렇게 예산을 해 놓은 것 같아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창원보건소장 이부옥 참고삼아 제가 먼저 말씀드리고 다른 보건소에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근접성으로 시내버스 한번 타면 갈 수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대한민국 사람 심리가 그렇습니다. 자기 집 앞에 구멍가게가 있어야 됩니다. 그런 생각 안 듭니까? 저도 구멍가게가 없으면 답답하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자기 집 코앞에 있어야 활용하고 그렇지 않으면 버스 타고 억지로 가는 것은 거의 잘 안하는 습성이 들어있습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그 다음에 선택예방접종 지원을 말씀하셨는데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선택예방접종 대상의 전염병은 발생률 차원에서는 필수예방접종으로 인한 발생률보다 훨씬 떨어지고 있습니다. 소위 말해서 몇 명이 안 걸리는 전염병에 대해서 우리가 선택예방접종을 하고 있다 그래 생각하면 되거든요. 그렇고, 또 이 접종약이 거의 고가입니다. 고가이기 때문에 국가라든지 기초자치단체에서 이것을 예산확보해서 예를 들면 0세에서 12세 군을 접종한다고 하면 예산이 어마어마할 것으로 생각되고, 또 그 예방접종의 효용 가치도 상당히 비용효과 측면에서 떨어질 것으로 생각됩니다.

김윤희 위원 효용을 생각하신다면 그러면 선택예방접종을 감염률은 낮다하더라도 지금 현실적으로 아이를 키우는 엄마들이 선택접종을 몇 %가 시키고 있는지 자료가 나와 있는 게 있습니까? 감염률은 낮을지 모르지만 그 예방접종을 하는 율이 굉장히 높은 줄 알고 있거든요. 그 효율성을 따진다면 선택예방 접종 중의 하나라도, 모든 것을 다 해 줄 수는 없지만 그 중에 하나라도 해 줄 수 있지 않느냐, 아까 접근성을 얘기할 때 코앞에 있어야 된다, 그것은 효율성에 안 맞아도 사실적으로는 주민들이 그렇게 하니까 해야 된다고 말씀하신 것 아닙니까? 그러면 선택예방접종도 마찬가지로 감염률은 낮아 하더라도 아이를 키우는 엄마들이 많이 선호를 하고 또 하고 있는 실정이라면 그에 대해서 방향설정을 달리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마산보건소장 이종락 마산보건소장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건복지부 질병관리본부에서는 보통 관행수가로 해서 제일 하한선입니다. 위탁의료기관에 지원할 수 있는 게 15,000원 그 정도로 하는 게 맞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의사회나 이런 데서도 한 15,000원 되면 위탁의료기관을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요즘 또 젊은 부모님들은 수준이 많이 높으셔서 그런 면도 있습니다. 보건소를 많이 이용하지만 전문적인 소아과나 내과 이런 데 가서 상담도 많이 받고 그렇게 접종을 하기를 원하고 동네 주치의 역할을 받기를 원하는 그런 게 있기 때문에 접근성이라든지 이런 게 더 필요할 것 같습니다.

또 필수예방접종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기본 필수예방접종 예산이 되어서 하는 것도 좋고, 비 필수예방접종 같은 경우도 예산만 많이 되면 저는 지원해 주고, 특히 미국 같은 경우에는 뇌수막염이나 폐구균 이런 것도 국가에서 해 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예산문제 때문에 나중에라도 생각해야 되지 않느냐 이래 생각합니다.

○창원보건소장 이부옥 그리고 선택예방접종은 만약에 사고가 생겼을 때 법적인 보장을 받을 수가 없게 되어있습니다. 현재로써는요.

○위원장 이상석 심재양 위원님,

심재양 위원 마산보건소장님한테 질문을 하겠습니다. 아까 예방접종률이 86%라고 했는데 지금 저희들이 얘기하고 싶은 것은 12세 이하 영유아 예방접종률이 86%라는 말입니까?

○마산보건소장 이종락 예, 그렇습니다.

심재양 위원 그럼 나머지 14%는 접종을 안 한다는 말입니까?

○마산보건소장 이종락 예, 안 합니다.

심재양 위원 그러면 지금 우리 창원 시내에서 신생아가 태어나잖아요? 그럼 필수예방접종을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있지 않습니까? 태어나면 언제부터 몇 개월에는 뭘 맞고

○마산보건소장 이종락 예, 기본예방접종표가 있습니다.

심재양 위원 예, 거기에 준해서 86%밖에 안 된다 이 말입니까?

○마산보건소장 이종락 예, 그렇습니다.

심재양 위원 나머지 14%는 접종을 안 한다?

○마산보건소장 이종락 그런데 요즘 홍역 같은 경우는 학교에 들어갈 때 학교에서 접종확인서를 가져오지 않으면 학교에 입학을 안 시킵니다. 한때 90년도인가 하여튼 홍역이 굉장히 유행했기 때문에 접종을 해서 지금은 많이 떨어진 사항입니다.

심재양 위원 그리고 강영희 의원님이 제안 설명을 할 때 보건소 운영을 오후까지 했으면 좋겠다 했는데 지금 오후까지 안 합니까? 6시?

○마산보건소장 이종락 근무시간은 6시까지인데 이상반응 이런 걸 봐야 하기 때문에, 접종을 하고 나서 이상반응을 한 30분 정도 보건소에 대기했다가 그렇게 해서 보내기 때문에 한 30분정도 입원해 있습니다.

심재양 위원 그리고 보건소도 토요일 일요일은 휴무잖아요? 제가 듣기로 병원에서도 토 일요일은 접종을 안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마산보건소장 이종락 개인 의료원은 안 하는 걸로 알고 있고, 큰 종합병원은

심재양 위원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제일 문제는 보건소까지 접근성과 편이성인데 이런 부분은 보건소에서 더 추가적으로 인원을 확보를 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편리를 더 하면 이용하는 사람들이 더 편리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14%가 예방접종을 안 하는 것이 아니고 타 시군에서 하고 옵니다. 요새 예방접종 안 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기본예방접종을, 말씀을 그렇게 하시면 창원시는 예방접종이 안 되는 걸로 인식을 한다고요. 그러니까 출산을 다른 타 지역에서 할 때는 그 지역에서 예방접종 프로그램에 따라서 다 맞고 들어 온다 이 말입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보건소에서 예방접종하는 신생아들이 들어오면 최대한 편리를 봐 주고 또 어떻게 생각하면 토요일도 오전까지는 특별한, 저소득층이나 다른 계층의 사람들이 시간이 없으니까 인력을 배치를 해서라도 토요일 오전까지는 매주 하지 말고 격주로 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편리를 봐 줄 수 있는 그런 의향은 없으십니까?

○창원보건소장 이부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근무시간이 6시까지인데 접종을 보통 오전 중으로 오라, 안 그러면 3시 전까지 오라고 하는 이유가 접종을 하고 나서 부작용이 올 수 있으니까 낮에 우리가 근무할 때 부작용이 생겼을 때는 우리가 적극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여건이 되고 시간이 되는데, 만약에 6시까지 접종을 하고 나면 밤중에 부작용이 생길 가능성이 많거든요. 이때는 상당히 저희들이 대처하기가 힘들어집니다. 그래서 우리 보건소에서 빨리 마치는 것이 아니고 정부지침이, 정부가 그런 식으로 하도록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토요일 접종을 말씀하셨는데 물론 강영희 의원님께서 주부님들 얘기를 들으셨는지 모르겠는데 이런 게 있습니다. 몇 년 전에 서울 어느 보건소에서 토요일 오후까지 근무를 한다든지 안 그러면 일요일 오전에 시민들을 위해서 진료시간을 늘리고, 서울 같은 데는 보건소에 진료기능이 좀 많이 있습니다. 진료시간을 확대시키기 위해서 직원이 동원되어서 근무를 한 적이 있습니다. 이것을 청와대에서 보고 아, 좋다 해서 전국적으로 시행하도록 유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토요일 오후에 근무를 하고 안 그러면 일요일 오전에 근무를 하고 해 봤습니다. 하니까 홍보를 우리도 많이 했는데도 거의 한명도 올까말까 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토요일까지 접종해 달라고 말하는 사람은 한 두 사람뿐일 것으로 생각되고 있습니다. 저는,

심재양 위원 그러면 일반 병의원에서 접종을 하더라도 오전에 해야 되겠네요?

○창원보건소장 이부옥 병원에도 가급적이면 오전에도 오라고 합니다.

심재양 위원 그렇죠. 오후 늦게 자기들 퇴근시간 다 되어서는 접종을 못 할 것 아닙니까?

○창원보건소장 이부옥 그런 식으로 거의 안 합니다.

심재양 위원 그러면 보건소 시스템이나 병원 시스템이 거의 비슷하다 이거죠?

○창원보건소장 이부옥 예, 그렇습니다.

심재양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상석 김윤희 위원님,

김윤희 위원 필수예방접종하고 관계는 없는 것 같은데 하나 여쭈어 보겠습니다. 학생들 단체예방접종을 위해서 학교로 직접 찾아가서 예방접종하는 사례가 있습니까?

○마산보건소장 이종락 현재는 복지부나 이런 데서 단체접종은 권고하지 않습니다. 않은데 신종플루가 발생했을 때는 학교에, 그때는 굉장히 위급한 상황이기 때문에 빠른 시일 내에 면역을 높여야 되기 때문에 접종한 적이 있습니다.

김윤희 위원 독감이라든가 일본뇌염이라든가 이런 거에 대해서는 시행한 적이 없습니까? 왜냐 그러면

○마산보건소장 이종락 옛날에는 했는데 지금은 그렇게 부작용이라든지 단체접종을 하면 충분한 예진이 되지 않고 사고가 발생하는 케이스도 많이 생겼기 때문에 그래 하지는 않습니다.

김윤희 위원 아, 문제발생률이 있었기 때문에 그걸 시행을 안 하고 있습니까? 왜냐 그러면 학부모들은, 애들이 요즘 제일 바쁩니다. 학생들이 제일 바쁘다 보니까 시간적으로 학교에서 예방접종을 해 줄 때가 제일 좋더라, 라는 말이 있어서 학원도 가야 되고 바쁜데 예방접종을 찾아가서 하기는 어렵고, 그런 얘기가 들리기에 제가 예방접종 얘기가 나왔을 때 말씀을 드렸는데 일단 사고발생률이 더 많다는 말씀이시죠?

○마산보건소장 이종락 예, 그렇습니다. 충분한 예진이 되지 않고 집단적으로 하기 때문에, 사실 독감예방접종도 매년 가을에 신문을 보면 줄을 많이 서 있습니다. 사실 그런 줄을 서는 신문기사를 보면 우리나라 의료체계가 굉장히 후진국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김윤희 위원 현재 지금 타 시도에서 단체예방접종 하고 있는 데는 없다고 봐도 되겠습니까?

○마산보건소장 이종락 예, 단체접종 안 합니다.

○위원장 이상석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소장님, 세분, 추정예산이 19억 정도 되고 전체 병의원에 위탁했을 경우에 50%를 보고 총 들어가는 비용이 38억 거의 40억 정도 들어가는데 이게 보건소가 위탁을 했을 경우에 상당히 많이 떨어질 걸로 생각이 되거든요. 예방접종률은 상당히 올라갈 것 같고, 그래서 보건복지 법에도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할 수 있도록 명시를 해 놓은 그런 사항이고 또 이걸로 인해서 전체적인 정기예방접종률을 올려야만 퇴치를 할 수 있는 부분인데, 지금 우리 경남에도 그게 동일하게 이루어져야 되는 그런 사항인 것 같거든요. 그런데 도비를 좀 많이 가져오면 우리 부담이 좀 적어 진다 아닙니까? 우리 시 전체를 했을 경우에, 그런 노력은 해 본 적이 있는지, 그에 대해서 답변해 보십시오.

○마산보건소장 이종락 도에서도 필수예방접종 무료화 사업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가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예산을 일단 책정했다가 전체적인 순위에서 되지 않았는데 아마 계속적으로 관심을 가질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상석 시군 보건소장님들 모일 때 그걸 강력하게 주장해서 도에서 좀 할 수 있도록 도 전체에, 또 예방접종이라는 게 85% 올라간다고 해도 우리가 잘 해서 우리는 방어를 한다 하지만 또 다른 지역에서 발생하면 같이 감염되기 때문에 도 단위 전체가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세 분 소장님이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산보건소장 이종락 예,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상석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하겠습니다.

강영희 의원님,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 하실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 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곧바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창원시 예방접종 업무의 위탁에 관한 조례안은 발의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자리가 정리될 때까지 잠시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3.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

(11시35분)

○위원장 이상석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6월 20일부터 집회되는 제1차 정례회 기간동안 실시하게 될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감사일정, 요구자료 등에 대한 당 위원회의 계획을 수립코자 하는 것입니다.

오늘 토의를 거쳐 우리 위원회의 안을 결정한 후 본회의에서 승인을 받아야 하는 사안으로 계획안의 충분한 토의를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6분 회의중지)

(11시44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상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 동안 회의를 거쳐서 정리한 내용을 간사님으로부터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간사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갑련 위원 조갑련 간사입니다.

경제복지위원회 소관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는 오는 6월 20일부터 열리는 제1차 정례회 기간 중에 우리 경제복지위원회가 집행기관의 소관부서에 대하여 실시하게 될 감사계획서입니다.

감사의 목적은 경제복지위원회 소관의 행정사무 전반에 대한 집행 실태를 정확히 파악·분석하여 행정 집행의 불합리한 부분을 시정토록 함으로써 올바르고 효율적인 행정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감사기간은 6월 29일부터 7월 5일까지 7일간으로 하였으며, 대상기관은 당 위원회 소관의 전 부서로 하였습니다. 감사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전 위원으로 편성하였으며 감사는 회의식으로 진행하되, 필요시 현지조사를 병행토록 하였습니다.

감사일정, 출석요구, 감사자료 목록 등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상석 조갑련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간사님께서 설명 드린 내용에 대하여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경제복지위원회 소관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오늘 회의를 이것으로 마치고자 합니다.

다음주 월요일에는 현장 활동이 있습니다. 9시 30분까지 위원장실에 모여주시기 바랍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7분 산회)


○출석위원(10인)
이상석조갑련강영희
김순식박삼동김태웅
심재양김윤희심경희
박순애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문현주
전문위원   안천모
○출석공무원
복지여성국장 김해용
노인장애인복지과장 허종길
창원보건소장 이부옥
마산보건소장 이종락
진해보건소장 권근현
○출석위원 아닌 의원
문순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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