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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의회

제79회 제2차 본회의(2018.10.31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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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9회 창원시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2호

창원시의회사무국


일시 2018년 10월 31일(수) 14시


의사일정(제2차본회의)

1. 수소산업 전주기 제품 안전성 지원센터 창원 선정 건의안

2. 부마민주항쟁 국가기념일 지정 촉구 결의안

3. 창원~김해간(비음산터널) 민간투자사업 추진 반대 결의안

4. 창원시 출연기관 출연 동의(안) - 시정혁신담당관 소관

5. 창원시 출연기관 출연 동의(안) - 기획예산실 소관

6. 창원시 도시개발공사 설립 및 운영 조례 폐지 조례안

7. 창원시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8. 창원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9. 2018년도 제5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10. 창원시 출연기관 출연 동의(안) - 경제국 소관

11. 창원시 기업사랑 및 기업활동 촉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창원경제혁신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13. 창원시 첨단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4. 창원시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15. 창원시 홀로사는 노인고독사 예방을 위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6. 창원시 의로운 시민 등에 대한 예우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7. 창원시 청소년수련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8. 창원시 진해청소년문화의집 민간위탁 동의(안)

19. 창원시 경유자동차 저공해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 김해-창원 소각시설 광역화 사업(협약) 동의(안)

21. 창원시 창원 편백 치유의 숲 운영 ‧ 관리 조례안

22. 창원시 출연기관 출연 동의(안) - 해양수산국 소관

23. 창원시 농산물수출물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4. 창원시 출연기관 출연 동의(안) - 관광문화국 소관

25. 창원시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조례안

26. 창원시 도시재생 선도지역(마산회원구 구암지구, 진해구 충무지구) 지정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

27. 창원시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조례안

28. 창원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9. 창원시 공공디자인 진흥에 관한 조례안

30. 창원시 경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1. 창원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의된 안건

o 5분 자유발언

가. 박춘덕 의원

나. 최영희 의원

다. 김우겸 의원

라. 심영석 의원

1. 수소산업 전주기 제품 안전성 지원센터 창원 선정 건의안(전병호 의원 발의)

2. 부마민주항쟁 국가기념일 지정 촉구 결의안(이우완 의원 등 44명 발의)

3. 창원~김해간(비음산터널) 민간투자사업 추진 반대 결의안(한은정‧노창섭‧박춘덕 의원 발의)

4. 창원시 출연기관 출연 동의(안) - 시정혁신담당관 소관(시장제출)

5. 창원시 출연기관 출연 동의(안) - 기획예산실 소관(시장제출)

6. 창원시 도시개발공사 설립 및 운영 조례 폐지 조례안(시장제출)

7. 창원시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박춘덕‧이천수 의원 발의)

8. 창원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9. 2018년도 제5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시장제출)

10. 창원시 출연기관 출연 동의(안) - 경제국 소관(시장제출)

11. 창원시 기업사랑 및 기업활동 촉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문순규‧이종화‧한은정

의원 발의)

12. 창원경제혁신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시장제출)

13. 창원시 첨단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4. 창원시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시장제출)

15. 창원시 홀로사는 노인고독사 예방을 위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헌순‧구점득‧박선애‧손태화 의원 발의)

16. 창원시 의로운 시민 등에 대한 예우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7. 창원시 청소년수련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8. 창원시 진해청소년문화의집 민간위탁 동의(안)(시장제출)

19. 창원시 경유자동차 저공해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20. 김해-창원 소각시설 광역화 사업(협약) 동의(안)(시장제출)

21. 창원시 창원 편백 치유의 숲 운영 ‧ 관리 조례안(시장제출)

22. 창원시 출연기관 출연 동의(안) - 해양수산국 소관(시장제출)

23. 창원시 농산물수출물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24. 창원시 출연기관 출연 동의(안) - 관광문화국 소관(시장제출)

25. 창원시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조례안(시장제출)

26. 창원시 도시재생 선도지역(마산회원구 구암지구, 진해구 충무지구) 지정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시장제출)

27. 창원시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조례안(박춘덕‧박남용 의원 발의)

28. 창원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29. 창원시 공공디자인 진흥에 관한 조례안(시장제출)

30. 창원시 경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31. 창원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4시00분)

○의장 이찬호 먼저 본회의 개의에 앞서 방청허가사항입니다.

지금 방청석에는 박선애 의원님 소개로 33명의 여성인권연대 최순남 회원님을 비롯한 20분의 회원님들께서 본회의 방청을 함께 하셨습니다.

본회의장 방문을 진심으로 환영하면서 유익한 시간되시기 바랍니다.

(14시00분 개의)

○의장 이찬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9회 창원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박선애 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신상발언을 요청합니다.)

잠시만,

(박선애 의원 의석에서 – 신상발언 신청서 냈습니다.)

존경하는 박선애 의원님 신상발언 신청 허가에 앞서, 본회의 사전발언 신청 절차에 대해서 의원님 여러분께 협조 당부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본 회의장은 지방의회의 최종의사를 결정하는 자리입니다.

본회의에서 시민의 뜻을 최대한 반영하기 위해 자유롭고 활발한 질의, 토론이 이루어지는 것은 지극히 당연하다 할 것입니다.

지금까지 의원님들의 의견을 최대한 존중하고 자유롭게 발언할 수 있도록 진행해 왔습니다.

그러나 안건 상정 후 갑작스러운 돌발 발언이나 본회의 도중 예기치 않은 신상발언 등으로 주요 안건 처리과정에서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되지 않는 경우가 종종 발생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회의규칙 제42조에는 토론하려는 의원은 미리 반대 또는 찬성의 뜻을 의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의사봉을 잡은 이후 의회운영위원회와 의장단간담회를 통해 이 부분을 언급해 왔고, 전 의원님께도 이 부분이 꼭 지켜져서 본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를 구해 왔습니다.

그래서 의원님들께 드리는 말씀인데 앞으로는 의원님들께서 다소 번거롭고 불편하시더라도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정해진 회의규칙의 절차에 따라 신상발언을 하고자 하는 의원님께서는 발언요지를 미리 통지하여 주시기 바라며, 특정 안건에 대하여 질의 ‧ 토론하고자 하는 의원님께서도 회의규칙에 따라 미리 의장에게 통지함으로써 모든 의원이 사전에 그 내용을 알 수 있도록 하여 관련 안건에 대한 동료의원님들의 사전준비로 찬‧반 토론이 활성화되고, 의견이 충분히 반영된 안건 심의와 회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신상발언이나 안건에 대한 질의와 토론, 이의가 있으신 의원님께서는 최소한 회의 하루 전까지 발언요지를 통지해 주셔서 원활한 안건심의가 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고자 합니다.

아무쪼록 민주적인 회의진행 제도 정착을 위해 여러 의원님들께서 양보와 배려를 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박선애 의원 의석에서 –예, 의장님 잘 알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틀 전에 의장님께 신청을 드렸고, 의장님께서 구두로 승인을 하셨고, 어제 의회사무국에 가서 신청을 해 달라고 요청하였습니다. 그런데 본인이 직접 작성하는 것을 우리 의회사무국이 저에게 공지를 하지 못하여 오늘 오전에 저는 문서로 신청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정상대로 그 과정을 밟았다고 생각하기에 저의 신상발언을 허락해 주시면 참으로 감사하겠습니다.)

예, 의원님 앞서 제가 말씀드린 대로 저희들이 의회 의장단간담회와 의회운영위원회를 통해서, 이게 지금 회의규칙에는 의원님같이 신상발언을 바로 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통상 의원님들 간에 논의를 해서 회의를 원활하게 진행하기 위해서는 사전, 하루 전에 서면으로 신청을 하시라는 그런 부탁의 말씀을 드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점이 인지가 안 되었기 때문에 다음 임시회나 정례회를 통해서 하루 전에 신청을 하셔서 신상발언을 해 주시는 게 맞지 않나 생각되어 집니다.

(박선애 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정말 참으로 죄송합니다만 오늘 여기 20명으로 되어 있지만 거의 40명에 가까운 분들이 본인의 모든 일정을 포기하고 저를 위해서 이렇게 와서 있는데 제가 며칠간 준비한 발언을 못하게 하면 저는 이분들에게 정말 너무나 죄송스럽고 심지어 지리를 몰라서 도 의회까지 갔다가 오전부터 헤매다가 오신 분들도 계십니다.

그러면 의장님께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발언 승낙을 안 해주면 저와 저의 연대 분들은 퇴장해도 되겠습니까? 의장님의 허락 하에 저는 퇴장을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박선애 의원님을 위해서 이렇게 방청하러 오신 우리 회원 여러분께 양해의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회의진행상 이렇다는 것을 좀 이해를 해 주시고, 다음 기회에 방청이 될 수 있으면 고맙겠다는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박춘덕 의원 의석에서 – 의장,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

의사진행 발언입니까? 뭡니까? 박춘덕 의원님.

(박춘덕 의원 의석에서 – 예, 의사진행발언입니다. 나가서 할까요?)

거기에서 하셔도 됩니다.

(박춘덕 의원 의석에서 – 몇 가지 말씀 드리겠습니다. 의원신상발언에 대해서는 창원시의회 회의규칙이 있고, 그다음에 지방자치법 30조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나와 있고 지금 우리 의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의장단에서 의결을 해서 의회운영위원회를 통과된 사항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지방자치법 제30조에 따른 시행령을 보면 우리 창원시의회 회의규칙도 이렇게 공포를 하거나, 하게끔 정하고 있습니다. 정하고 있는 사항이고, 그동안 우리 창원시의회에서도 신상발언을 즉시 신청해서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신상발언하게 해주시고,)

박춘덕 의원님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제가,

(박춘덕 의원 의석에서 – 창원시의회가 법이나 조례를 제정하는 곳인데 위법을 하면서까지 그리 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아까 말씀대로 조례에는 지금 신상발언을 바로 할 수가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있는데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의장단을 통해서 의회운영위원회를 통해서 이렇게 합의된 내용입니다. 설사 우리가 규칙에 조례개정이 안 되었다 하더라도 이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양해를, 제가 그래서 양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06분 회의중지)

(14시18분 계속개의)

○의장 이찬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사무국장님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송성재 사무국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송성재 사무국장 송성재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접수 및 회부안건 심사현황입니다.

10월 25일 전병호 의원으로부터 수소산업 전주기 제품 안전성 지원센터 창원 선정 건의안 발의와 같은 날 이우완 의원으로 등 44명 전 의원으로부터 부마민주항쟁 국가기념일 지정 촉구 결의안에 대한 공동 발의가 있었으며, 10월 29일 한은정, 노창섭, 박춘덕 의원으로부터 창원~김해간(비음산터널) 민간투자사업 추진 반대 결의안 발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10월 29일 각 소관 상임위원장으로부터 창원시 출연기관 출연 동의안 등 총 28건의 조례안 및 기타 안건에 대한 심사보고서가 제출되었습니다.

다음은 서면질문 및 답변서 송부현황입니다.

정순욱 의원 등 세 분의 의원님께서 서면 질문 및 서류제출 요구가 있어 회의서류와 같이 답변서를 송부해 드렸습니다.

끝으로 건의서 처리현황입니다.

지난 10월 4일 토요코인호텔 신축공사 피해 최소화를 위한 행정지도 요청 건 등 2건의 건의서가 접수되어 해당 민원인에게 회의서류의 내용과 같이 회신해 드렸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찬호 송성재 사무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o 5분 자유발언

가. 박춘덕 의원

나. 최영희 의원

다. 김우겸 의원

라. 심영석 의원

(14시20분)

○의장 이찬호 다음은 5분 자유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네 분의 의원님께서 발언을 신청하였습니다.

먼저 박춘덕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춘덕 의원 먼저 5분 발언을 하기 전에 존경하는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우리 창원시의회는 법과 질서를 존중하고, 조례와 법을 제정하는 곳입니다.

규칙을 벗어난 이러한 행위는 규탄 받아 마땅하다, 지탄받아 마땅하다 생각합니다.

이런 부분은 지양해 주시기를, 의장님을 비롯해서 의장단께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이 시간 빼 주세요. 저 아직 안 했습니다.

존경하는 이찬호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님들과 허성무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문화도시건설위원회 박춘덕 의원입니다.

최근 해수부는 신항에 제2신항 건설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세계 2, 3위의 해운선사들은 2017년에 22,000TEU급 선박 20척을 발주했으며 싱가포르, 로테르담, 상해는 대규모 신항만 계획을 수립하고, 개발을 가속화함에 따라 해수부는 선박의 초대형선 비중이 계속 증가할 것으로 전망하고 수심확보와, 장비보완이 시급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해수부는 스마트물류 기술혁신, 해상물류 여건변화, 경쟁 항만정책에 대응하여 글로벌 물류허브로서 경쟁력 확보를 위한 전략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자료화면을 보시겠습니다.

(자료화면)

해수부의 건설계획안 붉은색 부분입니다.

해수부는 물동량 증가에 대비한 항만시설을 확충하고 세계 최고 수준의 항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항만시설 능력을 연차적으로 확대해 현재 21선석인 컨테이너 부두를 물동량 증가 추세를 감안하여, 항만시설을 단계적으로 확충해 2022년부터 2040년까지 51선석을 조성하여 2050년까지 3,921만TEU의 컨테이너 처리능력을 보유하는 것입니다.

제1안은 진해 3단계 확장 21선석 12조 7,991억원, 제2안은 가덕도 신규입지 24선석 17조 8,529억원입니다. 우리가 주목할 것은 해수부가 경상남도와 절대적 항만 부지를 제공하는 창원시를 패싱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제2신항은 신항의 서항에서 진해 웅도를 기점으로 지리도 앞 해상 전체를 “ㄷ”자로 매립하기 때문에 이에 대한 대책이 시급합니다.

이러한 급박한 상황인데도 우리 창원시는 전문가 영입과 항만정책국을 신설하거나 창원항만공사 설립에 따른 대책을 수립하지 못하고 있다는 게 더 큰 문제입니다.

창원시는 신 해양시대, 진해 재도약 발전전략을 수립하고 3대전략으로 첨단 물류도시, 해양관광도시, 행복매력도시를 설정하고, 12대 실천과제를 발표하였으나 사업이 축소 또는 취소되거나 포기 수준에 있습니다.

첫째 장복산 벚꽃 케이블카설치 사업으로 2017년 착공 2018년 준공 350억원입니다.

둘째 에코힐링 테마타운 건설로 목조박물관, 목조주택단지, 병원, 호텔 등을 건립하기 위한 사업으로 2017년 착공 2020년 준공 3,500억원입니다.

셋째 진해 펜션단지 조성으로 펜션 20개동으로 2016년 착공 2018년 준공 100억원입니다.

넷째 남포 유원지 리조트개발 사업으로 가족형 리조트 200실, 2016년 착공 2018년 준공 사업비 500억원에 시비 50억원입니다

다섯째 진해문화센터 도서관건립은 축소되어 진행 중입니다. 당초 공연장 1,000석과 도서관건립을 목적으로 사업비 350억원을 투입해 2011년부터 현재까지 진행 중이나 공연장 규모의 축소로 대형공연을 위한 공연장 확대가 절실합니다.

여섯째 웅동 복합관광 레저단지 조성사업입니다. 2003년 착공 2018년 준공입니다.

1단계는 공사가 완료되었으나 2단계 사업은 착공도 못했습니다.

일곱째 창원 외국인학교 설립입니다. 당초 투자설립자 로얄 러셀 스쿨의 제임스 헤든이 제안한 사업은 장소선정문제로 웅동지구와 남문지구, 사파지구를 경유하여 2017년 웅동지구에 동일사업자와 제2차 MOU체결을 했습니다. 당초 사업비는 464억원입니다

통합 이후 창원시는 빼앗아간 야구장을 비롯해 추정사업비 6,264억원에 달하는 사업들이 무산 위기에 있으나 대책마련은 전무합니다.

진해는 지난 9년간 언론플레이 대상으로 전락했습니다.

경남도는 신항을 조성하면서 진해 시민을 고려하지 못했습니다. 예‧부선 이전사업, 고압가스저장시설 이전, LNG벙커링 설치, 연도 해양문화공간사업의 위기가 대표적입니다.

진해구민들은 더 이상 경상남도와 창원시의 행정을 신뢰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경상남도의 묵인 속에 신항 조성은 부지만 잡아먹는 컨테이너 장치장과 목재와 양곡 시설 등 부가가치가 낮은 항만시설물과 위험시설만 배치되고 있습니다.

신항이 완료되면 중앙정부는 대한민국의 국익 차원에서 행정개편을 통한 항만의 원스톱 운영을 위해 항만시설을 포함한 배후 단지와 주거지역인 웅천과 웅동지역을 부산 강서구로 강제 편입할 수 있다는 불안감이 존재하고, 이미 강서구의 2023에코델타시티 조성으로 웅동지역은 강서구와 함께 종속되어 가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피로도가 절정에 달한 진해구민들은 차라리 부산광역시 진해구를 생각하고 있음을 경상남도와 창원시는 간과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찬호 박춘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영희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영희 의원 존경하는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정의당 소속 최영희 의원입니다.

부모 잘 만난 것도 실력이라는 정유라의 말을 기억하실 겁니다.

그러나 과연 우리는 그 만 비난할 수 있을까요.

교육경비 조례 제1조 “공정하고 효율적인 예산집행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다”를 어기며 경남 5위권 3개 포함 11개 특정학교 특정집단만 듬뿍 받아가는 교육경비를 보면 안보불안을 종식하고 불평등을 얘기할 때라는 피케티를 초청한 일과 학생인권 조례, 공교육의 정상화가 무색해집니다.

세금으로 소수학교만 특별과외 시키는 인재스쿨비, 인근 부산인구 유입으로 상위권학교 잘나가는 사립고 3개, 공립고 1개 위주로 집행하는 외곽고 1억 지원, 김해학생 60%인 곳에 집중지원, 시내 사립고에 기숙사 등 수십억 지원, 도 교육청과 매칭사업으로 하는 자립형 공립고에 교육청과 시의 2중지원 등 경남 5위권에 드는 특정학교 4개 위주의 사교육비 지원, 특히 도 교육청의 통제를 받지 않는 사학에 기숙사, 보충수업비 등 수십억 지원은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이 보조금 집행은 인맥을 잘 둔 실력 덕입니까?

겨우 동아리 지원비 100만원과 학교별 불평등을 지적하니 이제서야 1천만원 내 지원한다 하는데 47개 학교 학부모에게 묻는 공청회를 제안합니다.

8년간 거점학교 본교 위주로 60~72%로 편중된 32억 집행 교육경비 보조금의 부적절에 이렇게 관대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잘못된 집행을 지적한 감사를 무시하고 편중된 78억 경비 집행에 47개중 서너 곳만 명문으로 키우고자 하는지 묻고 싶습니다.

이미 지역 명문 목적을 달성했으니 열악한 보통학교 아이들에게도 총액을 두고 학력향상과 비교과 지원 등에 공모가 아닌 실 지원으로 공평 지원하십시오.

같이 입시를 볼 아이들에게 얼마나 불공정한 것입니까?

그런데도 시는 행정계고와 체면만 중요하고 불평등은 개의치 않습니다.

또한 장학정관의 제4조 2항 학군 통합 전까지 진해 우선지원이라는 조항을 폐지하여 지역별 비례가 아닌 형편이 어렵고 학업이 필요한 아이들 실수요를 파악하여 지원해 주십시오.

새마을 장학금 등 특정 단체별 장학금을 폐지하여 장학사업을 하나로 통합하여 모두에게 기회를 제공해야 합니다.

자료화면 보여 주십시오.

(자료화면)

12년 이후 사립 성민여고에 보조금을 11억, 인재스쿨 거점 사업비와 기숙사 포함 32억 9천만원을 지원했습니다.

사립고 기숙사 짓기 등 교육청 매칭사업이라면 무조건 집행하는 관행도 멈춰 주십시오.

참가 12학교 중 타 학교는 1~17명 포함, 62% 본 학교 위주 선발해 보조금이 사립학교 과외비로 쓰이는 동안 보조금 심의 위원회는 도대체 무엇을 심의한 겁니까?

화면 두 번째 것 보여 주십시오.

(자료화면)

진해고는 12년 시작한 8년간의 31억 집행 거점학교로 6학교 중 진해고 학생이 72% 선발, 8년간 서울 한 업체와 계약, 선발 인원 내 창원출신 상위권 아이들 입학하여 50~83명 수료자 중 그 혜택을 진해학생 소수만 받았다 유추되니 지역 학생 유출을 막았다는 원 목적에 기여했는지 소명해 주십시오.

화면 세 번째 것 봐 주십시오.

(자료화면)

고3 수료자중 진해출신 아이들은 50%가 채 안됩니다. 16~17년까지 기준 중앙고 1명, 웅천고 6명의 수료자, 상위권대학 진학자 중앙고 5명, 웅천고 16명 이렇게 보면 인근 부산학생 유입과 더불어 인재스쿨이 창원 등의 우수 인재를 입학시켜 특정고 명문유지에 지원한 것이라 유추됩니다.

16년 방과 후 활성화 지원으로 마산 농어촌 학교 지원을 시작한 외곽고 지원으로 바꿔 18년 내서여고, 제일고를 제외하고 삼진고, 진해 용원고와 진해 중앙고 포함 1억으로 상향, 김해학생이 60%인 사립 대산고도 1억으로 상향, 대산고에 10여억원 지원하면서 김해시와 비용 문제를 논의하지 않은 점, 비평준화지역의 외곽고 지원이라 하지만 타 시 학생의 유입으로 상위권 우수대학 진학이 많은 학교에 상향지원은 기준이 없습니다.

먼저 본 이가 가져가는 것이 예산집행입니까?

시가 기초학력을 높이고자 하는 자율공모사업은 관내 고등학교 47개중 15개 학교에 3억8천5백만원을 선발 지원했습니다. 사립고 한 학교 지원도 안 되는 금액입니다.

상향을 부탁드립니다.

전년도 공모사업 참여도라는 기준으로 기 지원 받은 곳에 가점을 준다 하시니 이 기준을 폐지하여 기초학력 미달 집중지원, 학생부 대비 비교과 지원, 심리상당 등 실제 원하는 곳에 지원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시민 대다수는 상위권 성적의 자녀를 두지 않은 중위소득 2,600만원의 노동자로 보충수업비 50여만원, 사교육비 42만원을 내고 있음을, 2008~2015년까지 중소기업 노동자인 아버지들의 월급은 500만원이나 더 떨어졌음을 행정은 잊지 말아 주시고, 든든한 동문이 있는 학교와 사학지원 이런 곳에 우선 지원하는 걸 멈춰 주십시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이찬호 최영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우겸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우겸 의원 인사는 앞서하신 의원님들의 인사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명곡, 팔용 지역구 김우겸 의원입니다.

오늘 저는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창원시가 학생과 성인의 ‘주의력 결핍 과잉행동장애’라 하는 일명 ADHD에 대한 적극적인 정책을 요구하고자 합니다.

정책 방향은 학생과 성인 등 시민들이 적극적으로 검사받을 수 있게 하여 적기치료를 할 수 있게끔 하는데 맞춰야 합니다.

의료계에 따르면 ADHD를 앓는 것으로 추정되는 초등학생만 해도 전국적으로 25만 명에 달한다고 합니다. 초등학생 반 당 1~2명이 ADHD를 앓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나 병원에 찾아 진료를 받고 있는 초등학생은 1만 4,000명에 불과합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자료에 따르면 병원에서 ADHD 치료를 받은 환자는 2015년 5만 106명에서 2017년 5만 3,070명으로 증가했으며, 10세 미만 32.7%, 10대 53.6%, 20세 이상 성인 13.7%로 나타났습니다.

성인 중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한 20대는 2015년 2,909명에서 2017년 5,336명으로 대폭 늘어나고 있습니다.

의료계에서는 아동기 때 ADHD 의심 진단을 받고도 치료를 받지 않고 있는 이들과 성인기에 다시 ADHD가 재발한 이들까지 포함하면 실제 환자 수는 진료인원의 4배까지 추정이 가능한 상황입니다.

성인 ADHD 환자가 실제 3만 명 정도 달한다는 예측을 내놓고 있습니다.

ADHD의 가장 대표적인 증상은 주의력 부족, 과잉행동, 충동적 행동 등으로 어떤 일에 집중하기 어려운 경우와 공부, 놀이 등에 싫증을 내고 물건을 자꾸 잃어버리거나 생각하지 않고 행동하는 경우, 차분히 기다리지 못하고 다른 사람을 방해하는 행동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시간 관리를 잘 못하거나 부주의한 실수가 잦은 경우, 말을 빠르게 하거나 계획에 없는 충동적 행동, 난폭한 운전습관 등은 성인 ADHD의 대표적인 증상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성인 ADHD는 성인이 되어 발병하는 경우도 있지만 어린 시기에 나타났음에도 적기치료를 받지 못하여 성인이 되어서도 지속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성인기에 ADHD가 발병한 환자들은 정상적인 사회생활이 거의 불가능해진 다음에야 자신의 병에 대해 인지하게 됩니다.

성인 ADHD 환자들은 진학·취업·이성 모두 포기하는 길로 가고 있습니다. 의료계에서는 특히 니트족의 상당수를 성인 ADHD 의심 군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현재 추정되는 ADHD 발생 원인으로 뇌에서 주의집중력을 조절하는 신경전달물질인 도파민, 노르에피네프린 부족과 집중을 통제하는 뇌의 활동 미약, 유전적 요인, 임신 시 흡연이나 음주, 과도한 스트레스 등 환경적 요인까지 다양하게 있습니다.

ADHD는 초기에 발견해 치료하면 완치가 가능합니다. 그러나 정신질환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부모가 아이의 치료를 거부하거나 약물이 중독성 강할 것이라 오인해 치료시기를 놓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최근 조현병·우울증 환자들이 저지른 강력범죄 등으로 ADHD환자도 잠재적 범죄자로 취급하는 사회적 분위기가 형성되는 것은 매우 우려스러운 지점입니다.

검사를 하고, 환자를 발견해 치료할 수 있는 전문적인 상담시스템이 전무합니다. 제가 서면질문을 통해 시가 보유한 ADHD 환자 자료 현황을 살펴봤을 때 실제 관내 ADHD 환자 현황이라 받아들이기 힘들다고 판단했습니다.

창원정신건강복지센터, 마산보건소 건강관리과, 진해정신건강복지센터 3곳에서 초등학생, 중학생 이외에는 2016년부터 현재까지 3년간 ADHD 검사자가 0명이며, 2018년 기준 ADHD 관심군은 창원에서 2명, 마산에서 5명, 진해에서 4명에 그치고 있기 때문입니다.

2016년 보건복지부 개정 고시에 따라 ADHD 치료제의 보험급여 적용 범위가 성인까지 확대되어 환자들의 재정적 부담이 대폭 완화된 상태입니다.

정부 정책 기조에 맞춰 적극적으로 환자들을 찾아 전문병원의 약물치료와 함께 지역사회가 치유를 위해 돌봄을 할 수 있음에도 우리 창원시가 손 놓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동네마다 본인도 모르거나 가족에 의해 치료를 받지 못하는 ADHD·성인ADHD로 고통 받는 시민들을 위한 적극적인 정책이 필요한 때입니다.

ADHD 검사와 적기치료, 이 과정에서 필요한 지역사회의 돌봄 정책이 톱니바퀴처럼 맞물려 돌아가야 됩니다. 제대로 된 환자 현황 파악을 위해 실태조사도 필요한 시점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이찬호 김우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끝으로 심영석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영석 의원 시민의 눈과 마음으로 시의회를 이끌어 가고 있는 이찬호 의장님, 사람 중심의 새로운 창원을 위해 시민과 함께하고 있는 허성무 시장님, 그리고 창원의 발전을 위해 열심히 상임위 활동을 하고 계시는 선배 및 동료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경제복지여성위원회 심영석 의원입니다.

저는 5분 발언을 통해 우리의 기억 속에 잊혀져 가고 있는 라돈에 대하여 경각심을 일깨우고 시 차원의 대응책을 요구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지난 5월 라돈 방사능 침대가 언론을 통해 보도된 후 연이어 라돈 아파트, 라돈 생리대가 세상을 떠들썩하게 한 바 있습니다. 라돈은 우라늄 붕괴과정에서 발생하는 물질로써 생활에서 언제나 우리가 접하고 살아가야하는 방사능입니다.

적게 접하면 아무런 문제가 없지만 기준치 이상 피폭되면 생명에 치명적인 영향을 주는 만큼 정확히 알고 대응해야합니다.

사진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화면)

라돈이 사진과 같이 생활 방사능이라고 하여 우리는 경시하고 있지만 세계보건지구는 일찍이 1급 발암물질로 규정했고, 유럽과 미국에서는 국민들에게 라돈의 심각성을 홍보하고 국민 누구나 손쉽게 방사능 농도를 측정할 수 있도록 측정기를 대중화 시켰습니다.

뒤늦게 우리나라에서도 2003년 라돈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공기 중 기준치를 148베크렐로 설정했고, 환경부, 교육부, 한국환경공단에서는 측정기를 대여하거나 대리측정으로 국민의 건강 보호를 위해 힘쓰고 있습니다.

서울, 인천, 부산 등의 지자체 또한 측정기를 대여하여 시민의 건강권 확보를 위해 앞장서고 있는 실정입니다.

생활방사능 측정 사진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화면)

우리는 언론을 통해서 특정 제품의 특정 침대가 기준치보다 방사능이 6배가 측정되고 생리대가 10배, 라돈 아파트에서 25배가 측정된 것이 극히 일부의 문제로 인식하고 있지만 조사결과에 의하면 사진과 같이 단독주택의 경우 26.7%, 전체 평균은 16.3%가 기준치를 오버하여 사회적 심각성을 입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창원시는 시민의 알권리 제공과 건강권 확보를 위해서라도 현재 구청에서 운영하는 것을 동까지 확대 운영하여 측정기를 무상 대여해야 합니다.

라돈은 대부분 건강에 좋다는 음이온을 발생시키기 위해 모나자이트라는 광물질을 파우더로 만들어 제품의 원료로 사용합니다.

음이온 발생 원리의 사진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화면)

지난 10월 국감자료에 의하면 2013년 1월부터 2018년 4월까지 우리나라에 수입된 모나자이트는 40여톤 그중 4톤 정도는 행방불명이고 나머지는 66개 업체에 1차 공급되었다고 합니다.

방사능 물질을 관리하고 있는 원자력안전위원회에서도 그동안 모나자이트 2차, 3차 유통과정은 관리하지 않고 있다고 하므로 창원시에서는 이제부터라도 방사능 물질의 유통, 가공, 시공, 판매업체를 철저히 관리해야 합니다.

특히, 방사능 제품의 취급업체에 대해서는 특별 관리하여 근로자는 정기적인 건강검진을 의무화하고, 업체는 수시 검점이 이루어져야합니다.

과거 용원지역에 인접한 녹산공단의 모 업체에서 방사능이 유출되어 문제가 된 것을 상기하며 다시 한번 창원시의 철저한 방사능 물질관리 및 방사능측정기의 주민 서비스 제공으로 시민의 알권리와 건강권 확보를 위해 앞장서 주길 바라면서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찬호 심영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순규 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의사진행발언입니까? 뭡니까?

(문순규 의원 의석에서 – 예, 제가 잠시 나가서 발언하겠습니다.)

시간 관계상 거기에 서서,

(문순규 의원 의석에서 – 간단히 하면 됩니다.)

문순규 의원 본의원이 오늘 의사진행발언을 하게 된 이유는 본 안건에 들어가기 전에 우리 의장님께 하나 요청을 드릴 게 있어서 이렇게 의사진행발언을 하게 되었습니다.

다름이 아니고 지난 25일날 가고파 국화축제 개막식 행사장 사건 다 아실 겁니다.

우리 의원님들.

○의장 이찬호 문순규 의원님, 문순규 의원님!

문순규 의원 예, 왜냐하면

○의장 이찬호 의사진행발언이 아닙니다.

문순규 의원 의장님 안건 들어가기 전에 이 안건을 처리해야 됩니다.

○의장 이찬호 마이크 끄십시오. 마이크 끄십시오.

(마이크 꺼짐)

문순규 의원님 이거는 의사진행발언이 아닙니다.

들어가십시오.

문순규 의원님, 문순규 의원님, 문순규 의원님, 의사진행발언이 아닙니다.

나가십시오.

문순규 의원님, 문순규 의원님 의사진행발언을 하십시오.

문순규 의원님 의사진행발언도 모르고 신상발언도 모릅니까?

의사진행발언이 아닙니다. 문순규 의원님.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5분간,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44분 회의중지)

(15시45분 계속개의)

○의장 이찬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늘 심의할 안건은 결의안, 각종 조례안 등 총 31건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중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논의되어 부의된 안건에 대해서는 사전발언 신청 의원이 없는 관계로 효율적인 회의진행과 원활한 본회의 의사진행을 위해 질의 ‧ 토론을 생략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수소산업 전주기 제품 안전성 지원센터 창원 선정 건의안(전병호 의원 발의)

(15시46분)

○의장 이찬호 그럼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수소산업 전주기 제품 안전성 지원센터 창원 선정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건의안을 발의하신 전병호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병호 의원 존경하는 창원시의회 이찬호 의장님, 자리에는 안 계시지만 허성무 창원시장님, 그리고 선배 ‧ 동료 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마산합포구 완월‧자산‧오동동에 지역구를 둔 경제복지여성위원회 전병호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수소산업 전주기 제품 안전성 지원센터 창원지역 선정 건의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친환경 수소산업 전주기 관련 제품 및 부품개발, 성능평가 기반구축으로 중소기업 기술경쟁력 향상과 국민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지난 10월 4일에 수소산업 전주기 제품 안전성 지원센터 구축사업 사업자 선정, 공고를 하였고, 11월에 최종 선정사업자를 발표할 예정입니다.

창원시는 수소산업 관련제품 및 부품기업 560개사가 소재하는 전국 최대 수소기업 밀집지역이며, 국내에서 수소충전소를 구축할 수 있는 주요기업 7개사 중 국내 4개사가 모두 창원에 소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소산업 관련기업이 최대로 밀집되어 있는 창원시에 수소산업 전주기 제품 안전성 지원센터가 구축되어 실효성 있는 기업 지원이 될 수 있도록 창원시가 선정되어야만 합니다.

이에 창원시의회는 107만 시민의 염원을 담아 창원시를 수소산업 전주기 제품 안전성 지원센터 사업지역으로 선정될 수 있도록 강력하게 건의합니다.

존경하는 선배 ‧ 동료의원 여러분, 기타 자세한 내용은 전자회의 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 건의안이 채택될 수 있도록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참 조)

수소산업 전주기 제품 안전성 지원센터 창원 선정 건의안

(전병호 의원 발의)

(부록에 실음)


○의장 이찬호 전병호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 토론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수소산업 전주기 제품 안전성 지원센터 창원 선정 건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질의 ‧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수소산업 전주기 제품 안전성 지원센터 창원 선정 건의안을 전병호 의원님께서 제안 설명한 내용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부마민주항쟁 국가기념일 지정 촉구 결의안(이우완 의원 등 44명 발의)

(15시49분)

○의장 이찬호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부마민주항쟁 국가기념일 지정 촉구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결의안을 대표 발의하신 이우완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우완 의원 반갑습니다.

경제복지여성위원회 이우완의원입니다.

부마민주항쟁 국가기념일 지정 촉구 결의안에 대해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부마민주항쟁은 유신체제 종말을 불러오는 계기가 되었던 시민항쟁으로서 4.19혁명, 5.18광주 민주화운동, 6.10민주항쟁과 함께 우리 현대사의 4대 민주화운동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그러나 부마민주항쟁은 4대 민주화운동 중에서 유일하게 국가기념일로 지정되지 못하였고, 제대된 진상규명이나 관련자 명예회복조차 이루어지지 않는 등, 부마민주항쟁이 우리 헌정사에 미친 역사적 의의에 비해 낮게 평가되고 있습니다.

이에 창원시의회 의원 모두는 부마민주항쟁 40주년이 되는 내년에는 온 국민들의 관심 속에서 국가기념일로 기념식이 치러질 수 있도록 항쟁이 시작된 날인 10월 16일을 국가기념일로 지정할 것을 정부와 국회에 촉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결의문은 배부된 회의서류 책자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결의안은 창원시의회 전체 의원의 공동발의로 상정되었습니다.

공동 발의에 뜻을 함께 해주신 모든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부마민주항쟁 국가기념일 지정 촉구 결의안

(이우완 의원 등 44명 발의)

(부록에 실음)


○의장 이찬호 이우완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 토론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부마민주항쟁 국가기념일 지정 촉구 결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질의 ‧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부마민주항쟁 국가기념일 지정 촉구 결의안을 이우완 의원께서 제안 설명한 내용대로 채택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창원~김해간(비음산터널) 민간투자사업 추진 반대 결의안(한은정‧노창섭‧박춘덕 의원 발의)

(15시51분)

○의장 이찬호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창원~김해간(비음산터널) 민간투자사업 추진 반대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결의안을 대표 발의하신 한은정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은정 의원 존경하는 이찬호 의장님, 그리고 선배 ‧ 동료 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더불어민주당의 한은정의원입니다.

창원에서 김해간 민간투자사업 추진 반대 결의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최근 경상남도와 김해시에서는 일방적으로 비음산터널 민간투자사업을 재추진하려 하고 있습니다.

김해시와 군인공제회가 진례 지역에 김해복합스포츠단지를 추진하면서 비음산터널 재추진이 거론되어 군인공제회에 대한 특혜시비가 일고 있으며, 비음산터널로 인해 인근지역의 일상적인 교통 혼잡과 미세먼지 악화는 창원시민의 삶의 질을 악화시킬 것입니다.

또한 비음산터널이 개통된다면 많은 창원시 인구가 김해시로 유출되어 향후 창원시의 발전에 큰 저해요인이 되며, 경남도와 경남 하이웨이가 체결한 불모산터널 경쟁도로 방지협약에 따라 도민의 혈세가 막대한 손실보전금으로 낭비되게 될 것입니다.

이렇듯 경남도와 김해시가 추진하려고 하는 비음산터널은 그 추진에 있어 많은 문제점이 있으므로 창원시의회는 창원시의 동의가 전제되지 않는 비음산터널의 추진에 적극 반대합니다.

상세한 결의문 내용은 전자회의 자료를 참고해 주시고, 창원에서 김해간 비음산터널 민간투자사업 추진 반대 결의안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선배 ‧ 동료 의원 여러분께 당부 드리면서 제안 설명 마치겠습니다.


(참 조)

창원~김해간(비음산터널) 민간투자사업 추진 반대 결의안

(한은정‧노창섭‧박춘덕 의원 발의)

(부록에 실음)


○의장 이찬호 한은정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 토론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창원~김해간(비음산터널) 민간투자사업 추진 반대 결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질의 ‧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창원~김해간(비음산터널) 민간투자사업 추진 반대 결의안을 한은정 의원님께서 제안 설명한 내용대로 채택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창원시 출연기관 출연 동의(안) - 시정혁신담당관 소관(시장제출)

5. 창원시 출연기관 출연 동의(안) - 기획예산실 소관(시장제출)

6. 창원시 도시개발공사 설립 및 운영 조례 폐지 조례안(시장제출)

7. 창원시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박춘덕‧이천수 의원 발의)

8. 창원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9. 2018년도 제5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시장제출)

(15시55분)

○의장 이찬호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시정혁신담당관 소관 창원시 출연기관 출연 동의안부터 의사일정 제9항 2018년도 제5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까지 이상 6건의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기획행정위원회 백태현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행정위원회 부위원장 백태현 존경하는 이찬호 의장님 그리고 선배 ‧ 동료 의원여러분, 반갑습니다. 기획행정위원회 부위원장 백태현 의원입니다.

조금 전 상정된 창원시 출연기관 출연 동의안 시정혁신담당관 소관 등 6건에 대한 우리 위원회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창원시 출연기관 출연 동의안 시정혁신담당관 소관은 지방재정법 제18조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2019년도에 우리시가 출연할 창원시정연구원 출연금에 대하여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것으로 창원시정연구원의 설립목적에 부합하고 우리시의 싱크탱크로서의 역할과 행정수요 예측 및 긴급한 연구요구에 대응하기 위해서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창원시 출연기관 출연 동의안 기획예산실 소관은 지방재정법 제18조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2019년도에 우리시가 출연할 창원시 장학회 출연금에 대하여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것으로 창원시 장학회의 설립목적에 부합하고 지역의 교육경쟁력 향상을 위한 장학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창원시 도시개발공사 설립 및 운영 조례 폐지 조례안은 통합창원시 출범으로 도시개발의 필요성 대두에 따라 균형발전 도모와 지방재정 확충 기여를 위해 창원시 도시개발공사 설립을 추진했으나 그동안 시의 사업여건 변화와 당시 용역결과를 바탕으로 창원시 도시개발공사 설립을 재추진하는 것은 불가능함에 따라 조례를 폐지하려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판단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창원시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범죄 없는 지역사회 환경조성과 청소년, 여성, 노약자, 체류 외국인 및 다문화 가정 등 주민보호와 예방활동에 기여하고 있는 자율방범대 및 외국인 명예경찰대 활성화에 기여하는 것으로 입법예고 기간 제출된 의견에 대해서도 충분히 논의한 결과 미반영하였으나 개정안에 대해서는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창원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민간위탁의 체계적 관리기반을 마련하여 민간위탁 운영의 전문성을 강화하고 공정성을 기하기 위해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수탁기관에 대한 책임성을 강조한 지도 감독 조항을 강화하여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2018년도 제5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창원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12조에 따라 취득재산에 대하여 의결받고자 하는 것으로 먼저 마산 봉암공단회관 건립 건은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 및 입주업체의 생산성 향상과 근로자 복지증진에 기여하고자 마산회원구 봉암동 660-100번지 봉암공단 내 기존건물을 매입, 총 사업비 23억을 들여 건립하려는 내용으로 승인을 받고자 하는 것이며, 다음 주남철새생태학습장 조성의 건은 주남호의 지역특성을 살린 특화된 철새생태학습장을 건립하는 사업으로 의창구 동읍 죽동리 508-8번지 구 용산초등학교에 연면적 677.57제곱미터에 총 사업비 18억을 들여 관리실 및 학습장 용도로 조성하는 내용으로 승인받고자 하는 것이며, 다음 북면지역 공공도서관 건립의 건은 교육, 문화적 취약지구인 동읍, 북면, 대산면 주민을 위한 정보의 접근성 및 독서문화 확산과 지역균형 발전을 위하여 의창구 북면 무동리 103-2번지에 연 면적 4,791제곱미터 지하 1층, 지상 3층으로 총 사업비 192억원을 들여 북면지역 공공도서관을 건립하려는 것이며, 다음 창원소방서 북면119안전센터 이전 신축의 건은 소방 수요가 급증하는 신도시 지역 도시화에 대응할 수 있는 신속한 소방서비스 제공을 위해 의창구 북면 감계리 237-2번지에 연면적 750제곱미터 지상 2층으로 총 사업비 37억 1,900만원을 들여 창원소방서 북면119안전센터 이전 신축하려는 내용으로 승인을 받고자 하는 것이며, 다음 자은동 민원센터 건립의 건은 대규모 주거단지 조성에 따라 인구유입 증가에 따른 주민들의 접근성을 반영한 양질의 행정복지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진해구 자은동 147번지 공공청사부지에 연 면적 450제곱미터 지상 2층으로 총 사업비 19억 2천만원을 들여 자은동 민원센터를 건립하려는 것으로 승인을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 총 5건의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심사한 결과 중소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문화향유기회 증가 및 고품격 소방행정 복지서비스 제공으로 주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기 위한 공유재산 취득은 적절하다고 판단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전자회의 서류를 참고해 주시고,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심사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창원시 출연기관 출연 동의(안) 심사보고서(시정혁신담당관, 기획예산실 소관)

창원시 도시개발공사 설립 및 운영 조례 폐지 조례안 심사보고서

창원시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창원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2018년도 제5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심사보고서

(기획행정위원회)

(부록에 실음)


○의장 이찬호 백태현 부위원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4항 시정혁신담당관 소관 창원시 출연기관 출연 동의안을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기획예산실 소관 창원시 출연기관 출연 동의안을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창원시 도시개발공사 설립 및 운영 조례 폐지 조례안을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창원시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창원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2018년도 제5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 창원시 출연기관 출연 동의(안) - 경제국 소관(시장제출)

11. 창원시 기업사랑 및 기업활동 촉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문순규‧이종화‧한은정

의원 발의)

12. 창원경제혁신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시장제출)

13. 창원시 첨단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4. 창원시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시장제출)

15. 창원시 홀로사는 노인고독사 예방을 위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헌순‧구점득‧박선애‧손태화 의원 발의)

16. 창원시 의로운 시민 등에 대한 예우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7. 창원시 청소년수련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8. 창원시 진해청소년문화의집 민간위탁 동의(안)(시장제출)

(16시05분)

○의장 이찬호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10항 경제국 소관 창원시 출연기관 출연 동의안부터 의사일정 제18항 창원시 진해청소년문화의집 민간위탁 동의안까지 이상 9건의 경제복지여성위원회 소관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경제복지여성위원회 이우완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복지여성위원회 부위원장 이우완 존경하는 이찬호 의장님 그리고 선배 ‧ 동료 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경제복지여성위원회 부위원장 이우완입니다.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동의안 2건, 조례안 7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창원시 출연기관 출연 동의안입니다.

주요내용은 지방재정법 제18조 제3항에 따라 2019년도 창원시 출연기관 출연을 위해 미리 시 의회 의결을 얻기 위한 경제국 소관 창원시 출연기관 출연 동의안으로서 출연기관 모두 법령 및 조례에 근거한 경남신용보증재단, 한국지역진흥재단, 창원산업진흥원, 한국지방세연구원 4개 기관으로 소기업, 소상공인의 자금융통의 원활화와 기업경쟁력 강화 및 지역경제 활성화 등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창원시 기업사랑 및 기업활동 촉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주요내용은 창원시 관할구역에서 시행하는 공사 시 소요되는 제반공사 자재를 창원시 중소기업이 생산하는 상품 또는 제품이 49% 범위에서 사용될 수 있도록 권장하는 내용을 추가하는 사항으로 공동도급 시 지역 업체 참여율 최소 49% 참여는 법적근거는 있으나 권고사항으로 상위법령에 저촉되지 않으나 관급자재는 법제화된 내용이 없어 의무구매 시 법적분쟁 우려가 있어 공정거래위원회에서 권장안인 ~ 공사수급자에게 권장할 수 있다를 홍보할 수 있다로 개선하여 지역 업체의 건설경기 활성화와 중소기업 상품 또는 제품구매 촉진의 기회가 될 것으로 판단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창원경제혁신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입니다.

주요내용은 창원경제 미래 30년 준비를 위한 다양한 의견수렴과 지역경제 발전 방안을 제시를 위한 전문가 조직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으로, 기존 유사기능의 첨단산업육성위원회와 사회적기업육성위원회를 폐지하고, 창원경제혁신위원회를 설치 ‧ 운영하여 지역경제 발전방안 및 추진전략 제시를 위한 전문가 체계를 구축하고 첨단산업 육성을 위한 기회가 될 것으로 판단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창원시 첨단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주요내용은 경제 분야 위원회 통합에 따라 창원시 첨단산업 육성위원회 구성 등의 규정을 창원경제혁신위원회에서 심의 ‧ 자문하도록 개정하려는 것으로 경제 분야 위원회 통합 운영 근거 마련에 따라 기존의 창원시 첨단산업육성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삭제하고, 창원경제혁신위원회에서 심의 ‧ 자문하도록 변경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창원시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주요내용은 기존 창원시 사회적기업 육성에 관한 조례 및 창원시협동조합 지원 조례를 폐지하고, 사회적 경제기업을 통합적이고 지속적인 지원여건을 마련하기 위해 제정하려는 것으로 창원시 사회적경제지원센터 설치에 따라 위탁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시비 1억 5천만원을 반영하여 사회적 경제조직의 설립 및 운영지원 근거를 마련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창원시 홀로사는 노인고독사 예방을 위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주요내용은 최근 홀로사는 장년층 1인가구의 고독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여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대상자들을 위한 적극적인 대응시스템 및 제도적 기반 조성근거를 마련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례이나 입법예고 기간 중 장년층 1인가구 확대에 반대하는 의견 제출이 있었으나 반대 의견을 반영하지 않고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창원시 의로운 시민 등에 대한 예우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주요내용은 의로운 시민 등에 대한 심사를 창원시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서 하도록 하고, 법제처의 권고에 따라 위로금의 환수절차를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르도록 한 규정을 삭제하여 인용조문 및 용어를 정비하는 사항으로 의로운 시민 예우를 강화하고, 위원회의 설치 운영 간소화 및 업무의 효율성 향상을 위하여 적절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창원시 청소년수련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주요내용은 창원시 진해청소년수련관의 청소년재단 위탁, 운영에 따라 세부사항을 정비하는 것으로 명칭과 위치, 이용료 등의 사항을 신설하고, 위탁기관 및 수탁자의 평가절차를 제도화하였으며 불필요한 변상규정은 삭제하는 등 시설 운영의 효율성을 위한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창원시 진해청소년문화의집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주요내용은 현재 진해구청 사회복지과에서 직영으로 운영하고 있는 진해청소년문화의집을 전문인력과 다양한 사업수행 능력을 갖춘 청소년법인단체에 민간위탁을 하기 위해 의회의 동의를 얻으려는 사항으로 진해 청소년문화의집은 여성가족부에서 2년 단위로 평가하는 청소년수련시설 평가에서 2회 연속 매우미흡 평가로 차후 평가 시 등록이 취소가 될 수도 있는 등 조속한 행정처리가 필요하므로 전문성 있는 청소년법인 및 단체에 위탁해서 운영하는 것에 동의를 하면서 향후 중장기계획에 의한 시설 운영 개선과 청소년들의 이용도 증가를 위하여 민간위탁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보다 상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전자회의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창원시 출연기관 출연 동의(안) 심사보고서(경제국 소관)

창원시 기업사랑 및 기업활동 촉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창원경제혁신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심사보고서

창원시 첨단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창원시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창원시 홀로사는 노인고독사 예방을 위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창원시 의로운 시민 등에 대한 예우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창원시 청소년수련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창원시 진해청소년문화의집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

(경제복지여성위원회)

(부록에 실음)


○의장 이찬호 이우완 부위원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경제국 소관 창원시 출연기관 출연 동의안을 경제복지여성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창원시 기업사랑 및 기업활동 촉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경제복지여성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창원시 경제혁신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경제복지여성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창원시 첨단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경제복지여성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창원시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경제복지여성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 창원시 홀로사는 노인고독사 예방을 위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경제복지여성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6항 창원시 의로운 시민 등에 대한 예우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경제복지여성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7항 창원시 청소년수련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경제복지여성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8항 창원시 진해청소년문화의집 민간위탁 동의안을 경제복지여성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9. 창원시 경유자동차 저공해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20. 김해-창원 소각시설 광역화 사업(협약) 동의(안)(시장제출)

21. 창원시 창원 편백 치유의 숲 운영 ‧ 관리 조례안(시장제출)

22. 창원시 출연기관 출연 동의(안) - 해양수산국 소관(시장제출)

23. 창원시 농산물수출물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6시15분)

○의장 이찬호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19항 창원시 경유자동차 저공해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23항 창원시 농산물수출물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까지 이상 5건의 환경해양농림위원회 소관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환경해양농림위원회 전홍표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해양농림위원회 부위원장 전홍표 존경하는 이찬호 의장님 그리고 선배 ‧ 동료 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환경해양농림위원회 전홍표 입니다.

조금 전 상정된 창원시 경유자동차 저공해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5건에 대한 우리 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창원시 경유자동차 저공해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저공해 조치대상 자동차 범위를 환경부의 지침에 근거하여 확대‧적용하는 것으로 노후된 차량의 조기폐차를 촉진하여 우리 시의 대기질 개선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본 개정안은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김해-창원 소각시설 광역화 사업(협약) 동의안은 소각시설 광역화사업 추진에 따른 사업계획 수립 시행 및 시설운영과 주민지원협의체를 김해시가 전적으로 담당하고, 창원시는 광역화사업에 필요한 행정절차 이행과 협조만을 하는 사항으로 김해시가 빠른 시일 내에 반대대책위원회와 협의를 하여 반대대책위원회의 동의하에 본 사업이 시행되도록 촉구하면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창원시 창원 편백 치유의 숲 운영 ‧ 관리 조례안은 창원 편백 치유의 숲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제안된 안건으로 주요내용은 치유센터의 운영시간, 체험료의 징수기준, 체험료의 면제기준, 체험 예약과 위탁 관리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안 제6조 체험료의 전액면제 대상 범위를 산림문화 ‧ 휴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과 타 지방자치단체의 유사 조례와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제1호부터 제7호를 수정하고, 제8호부터 제17호까지는 삭제하는 것으로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해양수산국 소관입니다.

창원시 출연기관 출연 동의안은 지방재정법 제18조 제2항 및 제3항에 의거 경남로봇랜드 출연과 관련하여 2019년도 창원시의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반영하기 위해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제출된 것으로 우리 위원회 심사결과 2019년도 로봇랜드 개장준비 지원 등을 위하여 책정된 출연금은 타당하다고 판단되었습니다. 이에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창원시 농산물수출물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농산물수출물류센터의 위탁 운영 지정절차를 명확히 하여 투명성을 확보하고 위탁 운영에 따른 보고 절차를 효율적으로 변경하기 위해 제출된 안건으로 본 조례안 개정으로 민간위탁에 대한 경쟁원칙을 명시하여 자의적 업체선정을 방지하고, 농산물수출물류센터 운영의 명확화와 공정성 확보를 위하여 효율적인 농산물수출물류센터의 운영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전자회의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위원회 심사결과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심사결과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창원시 경유자동차 저공해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김해-창원 소각시설 광역화 사업(협약) 동의(안) 심사보고서

창원시 창원 편백 치유의 숲 운영 ‧ 관리 조례안 심사보고서

창원시 출연기관 출연 동의(안) 심사보고서(해양수산국 소관)

창원시 농산물수출물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환경해양농림위원회)

(부록에 실음)


○의장 이찬호 전홍표 부위원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9항 창원시 경유자동차 저공해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환경해양농림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0항 김해-창원 소각시설 광역화 사업(협약) 동의안을 환경해양농림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1항 창원시 창원 편백 치유의 숲 운영 ‧ 관리 조례안을 환경해양농림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2항 해양수산국 소관 창원시 출연기관 출연 동의안을 환경해양농림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3항 창원시 농산물수출물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환경해양농림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4. 창원시 출연기관 출연 동의(안) - 관광문화국 소관(시장제출)

25. 창원시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조례안(시장제출)

26. 창원시 도시재생 선도지역(마산회원구 구암지구, 진해구 충무지구) 지정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시장제출)

27. 창원시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조례안(박춘덕‧박남용 의원 발의)

28. 창원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29. 창원시 공공디자인 진흥에 관한 조례안(시장제출)

30. 창원시 경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31. 창원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6시22분)

○의장 이찬호 다음은 의사일정 제24항 관광문화국 소관 창원시 출연기관 출연 동의안부터 의사일정 제31항 창원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까지 이상 8건의 문화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문화도시건설위원회 김경희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도시건설위원회 부위원장 김경희 문화도시건설위원회 부위원장 김경희 의원입니다.

제79회 창원시의회 임시회 회기 중 문화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창원시 출연기관 출연 동의안 등 8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창원시 출연기관 출연 동의안은 문화예술 진흥 및 문화 복지 증대에 기여하고, 시민의 문화욕구 충족과 문화예술 시설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을 위해 우리시 2019년도 세입세출예산에서 출연금으로 편성 지원하는 출연기관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타당하다고 여겨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창원시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조례안은 무주택 신혼부부 가정의 자립지원 및 주거지원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신혼부부의 안정된 정주여건 조성으로 결혼장려 및 저출산 극복에 기여하기 위하여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을 하기 위한 것으로 적절한 조치라고 여겨 우리 위원회에서는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창원시 도시재생 선도지역(마산회원구 구암지구, 진해구 충무지구) 지정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은 2018년도 도시재생 뉴딜사업 선정 계획에 의거 2018년 8월 31일 최종 선정되었으며, 노후주거지와 원도심지역에 대하여 주거환경개선과 상권 활성화를 통해 도시경쟁력 강화와 지역공동체 회복을 도모하기 위하여 신청하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여겨 찬성 의견 채택하였습니다.

다음 창원시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조례안은 시민들이 각종 범죄로부터 안전한 도시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건축물 및 도시공간의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을 적용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이며, 입법예고 기간 중 적용범위에 대한 의견서 제출이 있었으나 심사에 반영하지 않고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창원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법령상 근거가 없는 규제 신설 및 상위법령 위반사항 등 법제처 선정 조례규제 개선과제에 해당되어 조례에 반영하려는 것으로 적절한 조치라 여겨 우리 위원회에서는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창원시 공공디자인 진흥에 관한 조례안은 공공디자인 진흥에 관한 법률이 제정 시행됨에 따라 법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하여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타당한 조치라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창원시 경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불필요한 서류제출 요구사무를 정비하고 상위법령의 개정내용을 반영하여 조례를 정비하는 것으로 적절하다고 여겨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창원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기계식 주차장치 철거 시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을 완화하여 주차환경을 개선하고 시설물 이용자의 편의와 안전성을 제고하며 조례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정비하는 것으로 타당한 조치라 여겨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된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창원시 출연기관 출연 동의(안) 심사보고서(관광문화국 소관)

창원시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

창원시 도시재생 선도지역(마산회원구 구암지구, 진해구 충무지구) 지정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 심사보고서

창원시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조례안 심사보고서

창원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창원시 공공디자인 진흥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창원시 경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창원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문화도시건설위원회)

(부록에 실음)


○의장 이찬호 김경희 부위원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4항 관광문화국 소관 창원시 출연기관 출연 동의안을 문화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5항 창원시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조례안을 문화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6항 창원시 도시재생 선도지역(마산회원구 구암지구, 진해구 충무지구) 지정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을 문화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채택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7항 창원시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조례안을 문화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8항 창원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문화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9항 창원시 공공디자인 진흥에 관한 조례안을 문화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0항 창원시 경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문화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1항 창원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문화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폐회에 앞서 아까 우리 문순규 의원님께서 가고파 국화축제 관련해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제 소견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날 제가 가고파 축제에 참석을 했습니다. 했는데 제가 축사를 안 하고 나온 부분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축사를 안 했다기보다는 의전부분에 있어 가지고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이런 의견들이 있어서 저는 우리 43명 동료 의원들의 위상을 위해서 제가 결단을 했다고 보여 지는데 그게 시민들한테 잘못되었다고 비추어진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이 자리를 빌려서 우리 시민들에게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우리 동료 의원들께서 저에게 그 부분을 사과하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참 유감스럽습니다.

하여튼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저희들이 잘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안건 심사 하시느라고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79회 창원시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31분 산회)


○출석의원(44인)
공창섭구점득권성현김경수
김경희김상찬김상현김순식
김우겸김인길김장하김종대
김태웅노창섭문순규박남용
박선애박성원박춘덕박현재
백승규백태현손태화심영석
이우완이종화이찬호이천수
이치우이헌순이해련임해진
조영명전병호전홍표정길상
정순욱주철우지상록진상락
최영희최은하최희정한은정
○출석공무원
시 장 허성무
제2부시장 이현규
기획예산실장 서정두
행정국장 김종환
경제국장 김응규
환경녹지국장 이영호
복지여성국장 조현국
관광문화국장 허선도
해양수산국장 최인주
도시정책국장 김진술
안전건설교통국장 김해성
농업기술센터소장 박봉련
창원보건소장 이종철
창원소방본부장 권순호
도서관사업소장 이경희
차량등록사업소장 권경원
의창구청장 황진용
성산구청장 변재혁
마산합포구청장 장진규
마산회원구청장 이환선
진해구청장 임인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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